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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4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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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7월 10일(금)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1992년도재해예방종합대책활동보고서채택의건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가. 도시계획국소관(출장소포함)
  5.     나. 건설국소관(출장소, 상수도사업소포함)
  6.     다.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재해예방종합대책활동보고서채택의건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가. 도시계획국소관(출장소포함)
  5. 나. 건설국소관(출장소, 상수도사업소포함)
  6. 다.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소관
  7. o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한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무국직원 홍삼식   사무직원 홍삼식입니다.
  1992년7월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7월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지금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바와 같이 금번회기는 우리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산은 모두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로망의 확충 교량건설, 상하수도시설공사, 주민숙원사업등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2년도재해예방종합대책활동보고서채택의건

(11시33분)

○위원장 한삼석   의사일정 제1항 '92재해예방종합대책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인 지난 6월27일부터 6월30일까지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결과로서 여러위원님의 지적사항중 현재까지 조치완료된 사항도 있지만 조치가 되지않은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향후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노춘복 간사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92년도재해예방종합대책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안양시에 예상되는 각종 재해에 대비키 위해 재해방지 취약지를 점검하는 등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제14회 시의회(임시회)폐회중 6월27일부터 6월30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태도와 위원들의 열의속에 진지하고도 바람직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질의 순서에서는 당위원회 위원들이 사전에 각동을 순시하여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많은 질문과 대비책에 대한 촉구가 있었으며 6월30일에는 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시 관계공무원들과 재해가 예상되는 관내 9개지역을 답사·점검하여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등 우기를 앞두고 적적할 시기에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지적사항중 조치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만 청원지하도로공사, 신안빌라 하수도연결공사 등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 그 대책촉구와 향후 대책을 수립하게 하기 위해 당 위원회에서 본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박한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재해대책5인소위원회는 계속 활동하여 재해예방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활동할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선배·동료위원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노춘복간사께서 보고하신 '92년도재해예방종합대책활동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재해예방종합대책활동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국소관(출장소포함)
    나. 건설국소관(출장소, 상수도사업소포함)
    다.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소관

(11시36분)

○위원장 한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목 도시계획국소관, 나목 건설국소관, 다목 하수종말처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의 각종 민원해결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한삼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꼭 이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시로 새로 부임하신 황환지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1일자로 와서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정성껏 성심껏 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세세하게 상세하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전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금같은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 이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 그 얘기를, 무슨 얘기가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인사만 받고 잘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나 경제성 이런 토론의 실질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한삼석   송치우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알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건설국에서는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필요시설인 도로, 하수도, 상수도 그리고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꼭 본안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황환지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로 부임하신 양태용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는데 요점만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양태용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양태용입니다.
  존경하는 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17일 위원님들께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하수종말처리사업소는 '91년12월24일 경기도로부터 직제 설치가 승인되고 동년 12월28일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가 공포되어 현재 정원 44명중 30명의 요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지난 3월16일부터 하수처리를 위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본래 사업소의 운영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사업소 직제가 금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설치된 관계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예산회계법 및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필수적인 인건비만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어 그동안 사업소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운영예산은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신설된 기구로서 당초 본예산 편성과 다름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사업소는 각 가정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시가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대별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양태용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국의 제안설명시 유인물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3개국 통합해서 처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예산은 예산편성체계가 정부예산과는 달리 소관별 부서별 예산편성이 아니라 기능별 예산편성 즉 예산과목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당위원회소관 예산이 여러곳에 편성되어 심의하기에 약간 불편하신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배부해드린 예산심의순서에 따라 제가 적당한 분량을 조정해서 단계별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방법은 일괄하여 질의하시고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 예산서 및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재삼 부탁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의 녹지과 소관 예산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우위원 말씀하세요.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안양시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몇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1년하고도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누누히 시간있을 때 마다 또 회의때마다 사업하는데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안양시 자체에 안양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 그렇게 답변을 해왔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한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도 감사의 지적사항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 도 감사에서 여섯가지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시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것인지 국장 얼굴 바뀌니까 그런 것이 그 앞에서는 소귀에 경읽기로 나는 몇 개월 있으면 가고 몇 년 있으면 떠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공정하게 공개입찰이 되고 우리 안양시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사업을 해서 안양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시행된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추진해 갈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안까지도 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추경에도 나오고 전부다 사업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업자하고 적당히해서 계속 수의계약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안양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기술발전이라든가 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안양시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지방에 쓸것이 아니라 안양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시 안양지역을 위해서 돈을 재투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송치우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 감사에서 지적된 여섯가지 항목이 도시건설국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 여섯가지 그러면 도시국장님 답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답변을 해주시고 만일 송치우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자료가 준비될때까지 양해를 하시고 하시는게 어떤지?
송치우 위원   답변을 구두로 하셔도 되지 않아요? 지적사항이 몇문제 나왔으니까 안됐으면…….
○위원장 한삼석   도시건설국에 관계된거죠?
송치우 위원   사실대로 공개되는 게.
○위원장 한삼석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시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지는 계약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때는 공사나 혹은 용역같은게 품질상에 따라서 구분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지방재정법이나 일반회계에 관한 관계법에 따라서 하는데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이나 혹은 기타 그런식으로 계약을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송치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원장이 요점만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1년4개월이 경과됐고 그에 따라서 모든 공사나 사업의 입찰을 볼 때 공개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목적이 지방에 거주하는 업자나 사업자를 우선 순위로 배정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전체로 해서 송치우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도시국이나 건설국이나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부서라기 보다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상집행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계 실·국장님이나 직접 실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도시건설의 집행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요지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치우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송치우 위원   예.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수길 위원   125페이지 보면 삼림욕장내 지하수개발공사 만안2개소, 동안2개소 1억2,000이 서있는데 1개소에 3,000만원씩 위치가 만안에는 어디며 동안에는 어디이고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1개소에 3,000만원이라면 제가 보기에 과다한 액수같습니다.
  이런 예산액을 산출할 때는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는지 업을 업체에서 견적이나 무얼받아서 아니면 자문을 받아서 세우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무슨 공사해서 예를들어서 하천복개공사로 백몇m 해가지고 해놓고 별안간에 설계하면 줄어들고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개발 어떻게 개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하는 내용과 위치와 예산 뽑을적에 어떻게 해서 1개소 3,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준비만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의 임업비에 대한 녹지과소속의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남기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이기동   녹지과장이 오늘까지 교육중입니다.
  녹지계장 이기동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이 대리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림욕장내 지하수개발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의회때 의회가 약속한 겁니다.
  위치는 그때는 수리산만 2개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그걸 하다보니까 호계동쪽에도 해야된다해서 호계동쪽에 2개, 안양6동쪽 수리산쪽에 2개, 4개인데요.
  3,000만원 계획한 것은 지하수개발은 보통 개발하는 그런건 아니고요,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시공케하는데 지하로 반반을 뚫고 들어가는 보통 150m∼200m정도 들어갑니다.
  완전한 지하수 시설로서 작년과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도 특색사업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다 했어요 광명도 하고 다 했는데.
  농업진흥공사에 우리가 요구하는데 까지 자기들이 100개를 파건 4개를 파건간에 물이 나오는데 까지 파서 우리가 합격될때까지 해 줍니다.
○위원장 한삼석   책임시공?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파서 안나오면 또 다시하고 해서 그분들 단가가 3,000만원이고 예를들어서 처음에 100m정도 파서 우리 요구한대로 질도 좋고 물이 잘 나온다고 하면 그 관비만큼 감해가지고 예를들어 20여만원 들었다면, 2,500만원만 받아가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요.
  수리산은 이쪽이고 호계동은 동양나일론 뒷산과 예비군훈련장 각각 한군데씩.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양우 위원   예, 삼림욕장이 제가 알기로 안양에 시설된 곳이 한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약수터에요 그쪽이? 솔직한 얘기로 산림욕장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건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당초 질의하실 때 삼림욕장에 있는 약수가 좀 그러니까 양도 좋고 사람도 쭉 줄을 서니까 다시 개발하자는 뜻에서 삼림욕장으로 명명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1개소 3,000만원 상당의 봉을 판다고 그러면 제가볼 때 웬만한 시골에는 동네를 하나 먹는 수중모터를 해가지고 펌핑을 하고 올려서 봉을 놓고 약수터에 그렇게 큰 것을…….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광명에서 해봤는데요.
  수중모터를 달아서 수도꼭지를 보통 4개, 5개 만듭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기다리게.
  그 동네가 전체 다 하도록 규모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동양나일론 뒤의 예비군훈련장이 의왕시에서 안돼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동양나일론 공장 그곳과 호계3동의 예비군 훈련장 거기하고요.
음순배 위원   예비군 훈련장이 의왕시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안양관내에 있죠.
음순배 위원   그런데 3,000만원 들여서 파는데 물량을 농업진흥공사에 계약하게되면 24시간내 하는데 계속 나오게끔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몇 인치에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인치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농업진흥공사가 한 것은 겉의 파이프가 이만한 겁니다.
음순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자들과 계약할 적에 지금 한 공구당 3,000만원씩 예산잡은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그렇죠.
음순배 위원   그러면 물량이 24시간 풀가동해서 몇t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걸 묻는거죠.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10인치.
음순배 위원   10인치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음순배 위원   10인치가 24시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음순배 위원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이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예.
음순배 위원   10인치면 엄청난데.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의정부나 현재 해놓은건 거의 다입니다.
이양우 위원   다른 동네도 해 달라고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웬만하면 각동에 하나씩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68페이지 도시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저는 이해가 통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평촌지구개발 및 입주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으로 1,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정보비에 당초 예산에서 1,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는 평촌지구개발 및 입주에 따른 민원대책에 대한 것이 정보비에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본예산에서 예산을 취급하면서 600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판비로 어떻게 보면 목을 바꿔서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입니다.
  장·관·항에 주요사업비가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게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용역비 중에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는게 맨밑에 불량주택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봐도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다니면서 보면 불량주택인지 뭔지 알수가 있을거 아니냐 지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달동 임7번지다 하면 그 지역에 가면 ‘아! 이 지역은 불량주택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알 수 있는데 꼭 용역을 줘서 전문인들한테 이 지구가 불량주택지구냐 확인을 해야 되는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174페이지는 안돼죠?
  지금하는 겁니까? 다 됩니까?
○위원장 한삼석   예.
이양우 위원   174페이지 보면 석수역과 안양육교간에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토지보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92년도 예산에는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500평을 10억원.
  평당 200만원 보상하려는데 이번 추경에 7억2,000만원이 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새 신문지상이나 이런데보면 땅값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을 삼아서 계상을 하길래 10억 규모의 보상할 것이 7억2,000만원씩이나 몇개월사이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예산을 제대로 다뤄서 올린거냐 여기에 대해 의문점을 가져서 답변을 듣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양해해주셔야 될게 현재는 13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만 1차 심의를 하고요, 그건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춘복간사님!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156페이지보면 하수처리장 탈수오니케익 용역비해서 나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얼마 정도의 가동상태가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166페이지보면 중형버스 코란도짚 밴 해서 1,100만원이 있는데 코란도짚과 중형버스가 있어야 되겠지만 코란도짚이 됐든 중형버스가 됐든 둘중 하나를 택일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노춘복 간사님!
노춘복 위원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보면 하수처리장 활성화 운영활동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보비 명목으로 돼 있습니다만 정보비면 정보비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내용상에는 하수처리장 활성화 운영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 활성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이되어 있는건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수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소장님이 쓸 수 있는 정보비로는 제가 다른데도 보고 '92년도 본 예산때도 보면 300만원까지 되는 것은 특별판공비는 있어도 정보비는 못 봤는데 과연 소장님이 쓸수 있는 정보비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쓰는 정보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한삼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송치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보면…….
○위원장 한삼석   168페이지까지만 축조심의.
송치우 위원   그러십니까? 그럼 이따하죠.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양태용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하는데 제가 7월1일자 발령을 받아서 아직까지 업무를 완전하게 파악한 상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기술담당관 조양호   안녕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기술담당관 조양호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수케익에 대한 용역비와 현재 가동상태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상태는 금년 3월16일부터 안양시 관내의 오우수와 공장폐수, 평촌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와 산본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3월16일부터 가동을 해서 현재까지 800만t이라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1일 13만t에 대한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탈수케익 용역비는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일 70t정도의 탈수케익이 발생되는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초기단계에는 33t가량을 예상해서 일부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탈수케익이 나오는 것은 설계상에는 김포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일부 8t가량 매립하고 나머지 25t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쓰레기 매립도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김포매립장에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탈수케익도 용역대행업소와 용역체결해서 김포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차량 구입은 코란도짚과 중형버스 15인승을 요구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현재 정원TO가 44명인데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내에서 동아제약까지 가서 동아제약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걸어 오는데 거리가 3㎞정도 되기 때문에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천가는 버스가 노루표페인트앞에서 정차하고 있습니다.
  노루표페인트앞에서 정차해서 거리가 2.5㎞가 소요됩니다.
  거리에서 걸어오는데 최소한 20분에서 25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광명시로가는 3번버스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버스의 배차시간이 안양역앞에서 30분내지 40분에 한대씩 배차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교통편의 때문에 중형버스 15인승은 저희 기능직과 직원 출·퇴근용 버스로 이용하려고 예산에 요구했고 코란도 짚은 소장들과 직원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해서 원활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처리장은 가동초기이기 때문에 타 처리장에서도 현재까지 견학을 많이 오고 있고 안양하수처리장이 잘 가동중입니다만 시설이 잘 돼 있다고 그래서 구리시라든지 청주시라든지 타하수처리장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저희도 지하수처리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기고 원활한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 소장님의 정보비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간사님 답변충분하신지요?
노춘복 위원   질의응답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탈수오니케익이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술담당관 조양호   예.
노춘복 위원   그런데 120일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책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담당관 조양호   3월16일부터 현재까지는 처리하는데 탈수케익을 처리하려면 소화조를 거쳐서 탈수기로 해서 다시 케익을 짜 내게 되는데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것이 30일을 걸쳐서 탈수케익은 짜내려면 보통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발생되는 4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계상을 요구했지만 탈수케익에 대해서 만큼은 아직까지 발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8월경부터 발생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의 금액을 요구한 겁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데 용역비 탈수오니케익이라는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술담당관 조양호   1차처리되다보면 쓰레기찌거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가 농축조로 들어가서 농축을 시켜서 소화시켜서 나온 찌꺼기를 탈수케익이라는 기계에 의해서 찌꺼기를 짜서 탈수시켜서 나온 찌꺼기를 갖다 버리는 건데요.
노춘복 위원   갖다버리면 되시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뭐가.
○기술담당관 조양호   그것이 김포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탈수케익은 매립지에서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받는것도 야간 밤 9시이후에만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나 청소를 대행하는 차량으로서는 운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관내에 쓰레기 매립하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세요?
노춘복 위원   한가지 더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중형버스 15인승이 직원들 출·퇴근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술담당관 조양호   예.
노춘복 위원   물론 직원들 한분 한분에게 자가용 승용차를 다 구입해드려서 출·퇴근시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양시 재정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중형버스 한 대로 출·퇴근용으로 쓰시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 나라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절약정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더 요구되는 이 시점에 물론 교통편의가 불편한 것은 지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이라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조양호   예.
노춘복 위원   거기서는 얼마나 광명으로 가는 버스라고 그러셨죠?
○기술담당관 조양호   예, 광명시로 가는 버스입니다.
  그게요.
노춘복 위원   거기 하차하는 곳까지는 몇㎞나……….
○기술담당관 조양호   거기서는 10분정도 거리가 됩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하시다가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나아질 때 15인 버스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술담당관 조양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는 가동 초기단계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들은 25분내지 30분씩 걸어다니고 있고 걸어 다니는 것도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운동삼아 걸어 다니는 것도 좋은데 요즘같이 30。가 오르내리는 더위와 추운 겨울날씨에는 걸어 다니는 것이 어렵고 교통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들은 괜찮지만 거의 30명정도가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 확보도 완전히 안된데다가 그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왕이시면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해 주셔서 기능직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셔서 15인승 중형버스만큼은 15인승 봉고입니다. 봉고.
  꼭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충분하셨습니까?
  그러시면 기술담당관 조양호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일문일답 없으시죠?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비와 판공비 그 내용설명과 평촌지구에 대한 예산상의 1,600만원과 정보비 1,5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판공비라 하는 것은 오찬이나 이런 각종 회의의 경상비에 쓰이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보비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판공비 1,600만원을 이번 1회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은 평촌지구에 금년 하반기까지 입주하는 세대가 14,307세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이 108개통, 반이 650개반이 이번에 새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생단체가 여러 자생단체가 입주민들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얘기하면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동체육회에서 20∼3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 구성이나 통·반이 새로이 구성되기 때문에 마루리, 그러니까 금년도에 입주한 전체 세대수를 보았을 때 저희가 여러 행사라든가 오찬 각종 회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특별판공비로 해서 약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보비 1,500만원은 평촌지구의 각종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 건립부지에 기부채납이라든가 지하주차장 추가확보라든가 또 공원조성에 대한 실내체육관 부지확보등 이러한 사항을 토개공과 또는 건설부에 여러차례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시설이 이번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마무리에 대한 협의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1,500만원에 대한 정보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용역비는 위치가 안양5동 동덕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놨습니다만 진입로라든가 각종 주택에 대한 출입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대·소변에 대한 것도 지게로 퍼나르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나 개발방식을 결정하고 또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량지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발방식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년차적으로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불량성주택 주거의 타당성 조사다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는데 이것을 재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이것이 도로하나를 낸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쪽이 밀집지역이고 해서 앞으로 재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용도가 과연 어디에 쓸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은 현재 동덕아파트 주변에 대한 현황조사와 현황조사가 끝난 다음 개발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겠다하는 결정과 거기에 대한 도로나 그 지구내의 도로나 진입로를 우리가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 세가지를 포함해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이지 공사비에 대한 시설비가 아닙니다.
박한선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동덕아파트앞에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양우위원님의 질의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재개발하는데 측량비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그것이 확정적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두가지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현황조사에는 실지 현황측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에는 측량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개발하기로 확정이 되있습니까? 개발지구로?
○도시과장 강래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용역이 끝난 다음 모든 법적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진과정에 있지 확정이 된 지구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삼석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고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다하면 확정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한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다음 윤수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소송패소토지보상(부당이익금)이 있는데 안양시에서 과연 안양시민한테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부당이익금이 생겼는지 여기보면 비산동547-3 박달동617-2해서 양쪽에 부당이익금이 6,900만원하고 4,500만원 두개가 있는데 안양집행부서에서 우리시민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부당이득을 했는지 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게 됐는지 이것을 밝혀주십시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부당이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왜 반환하게 됐는지.
○도시과장 강래윤   그것은 저의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 당초 금액은 4억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11억이 계정되어 있는데 3억6,500만원과 2억4,500만원 하단에 안양시도시계획현황항공사진측량촬영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증가된 요인, 증가된 요인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나 추후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과 소관을 136페이지에 대해서는 강과장님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항공측량 2억4,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전체에 대한 현황측량도가 저희시에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에 불리한 사항이나 또 다수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황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밀한 항공측량에 의해서 안양시 전체 현황도를 작성해서 시행정 전반에 걸쳐서 사용코자 이번에 2억4,500만원을 1회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안양시도시계획구역내를 군포, 의왕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안양시만 항공촬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 상당부분에 3억6,500만원이 1차 추경의 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직접인구비와 간접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3억6,5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수립코자 이렇게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양도시구역내의 군포·의왕시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2년도초에 용역을 발주코자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군포·의왕시 당초 협약을 부담키로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협약·계약과정에서 군포·의왕시가 예산을 부담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역비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시에 전도하는 사항이 불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안양시에서 타용역비에서 우선 발주를 하고 군포시와 의왕시가 이번 추경에 부담금으로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이번에 부담하겠다고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양·군포·의왕시가 예산을 묶어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6,500만원중 저희가 2억7,5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양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의왕시와 협약을 맺었을 때는 전도가 되는 것으로해서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이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이것을 전도를 하다보니까 전도하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용역비에 대한 금액이 전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 추경에 상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렇게 되면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1차착수보고회를 지난번에 전위원님을 모시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용역업체에서 어떤 자료준비라든가 진보상황이 충실치 못하다고 해서 다시 2차착수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용역업체나 도시계획을 전담하고 계시는 도시과에서 아무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것에 이어서 조만간에 재정비계획에 대한 용역도 발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본 위원회에서 업무추진계획을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지금 일정표를 대충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20일부터 25일까지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보다 상세하고 뚜렷한 내용이 나오도록 작성해서 2차보고가 되겠습니다만 1차보고는 사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0일부터 20일경에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경에는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코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청회 이전에는 위원님들에게 마지막 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래서 그런 내용이 위원 모두가 어떤 시행정의 보안을 유지하고 기밀사항이 되는 그런것들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시계획용역업체와 집행기관인 시와의 어떤 계약내용이라든가 어떤 법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이 용역업체에 끌려 다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가장 기초적인 조사가 전수조사냐 표본조사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용역업체에다가 위원들이 물었을 때 조사를 ,다른 통계를 인용한 그런 내용만 갖고 1차착수보고회에 제시를 했지 그 용역업체 스스로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조사한 내용을 제시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인구계획이라든가 도시의 성격이라든가 지표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초적인 가령, 안양시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초조사인데 그 부분이 성실치 않게 된 상태에서 아무리 그런 계획을 낸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난 1차착수보고회때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좋은 그러한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민의 재산과 삶의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곁들여서 한가지 더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안양시도시계획현황항공사진측량촬영용역이 있구요.
윤수길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서두에 협의된 사항이 123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해서 쭉 넘어가기로해서 쭉 넘어갔는데, 쭉 넘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면 이렇게 하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걸르고 넘어간 것은 재검토를 안하고 이것 어차피 예결위윈회에서 다시 다룰 것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123페이지∼127페이지는 1차 넘어갔고 130페이지, 150페이지, 158페이지 지나갔고 지금 168페이지∼178페이지 하다가 별안간 그 전페이지로 넘어갔고 아까 송치우위원님도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그곳은 직급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위원장님이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의견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의결해서 예결위로 보낼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요. 
○위원장 한삼석   예.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노춘복 위원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서 도시건설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충분하게 뭔가를 알아야지만 계수조정을 할 때 하더라도 그때가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질의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137페이지 무허가건물항공촬영 및 판독용역해 갖고 300만원이 증액되어 1,750만원이 되었는데 무허가건물항공촬영을 할 때는 도시계획현황항공촬영하고 틀리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현황항공사진측량촬영용역이 어떠한 목적에 쓰이는지 간단·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항공촬영 예산에 계상한 사항은 주택과에서는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주택 시가지만을 측량해서 판독에 의해서 무허가냐 아니냐하는 사항을 판단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측량은 안양시 관내에 있는 임야나 그 전체를 현황측량을 실제 항공측량보다도 우리가 인력을 더 해서 측량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항공측량으로 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세밀하게 사실은 도시계획측면에서 측량도면을 작성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 의한 전체측량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사용면에서는 저희 도시행정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하수과 또 다른 어느 부서에서도 임야에 어느 현황이 있고 또 나대지나 이런데에도 무슨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일이 항공촬영에 의해서 측량성과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행정에 대한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답변이 충분히 다 되셨습니까?
노춘복 위원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틀렸을 경우에도 도시계획항공촬영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것이 나타납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계획선은 항공촬영한 후에 저희가 시설 결정된 선을 놓기 때문에 항공촬영에서 도시계획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목적은 현황촬영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래윤   측량도면까지 다 나옵니다. 현황도까지.
○위원장 한삼석   노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윤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 백승화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보상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설과의 애로사항이 왜정때부터 현재까지 사유권이 있는 공공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정때부터 개설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음 6.25후에 수복되어 도로개설이 되어가지고 사유권이 존재하면서 보상이 되지 않는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개인사유권을 주장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다 저희 안양시에서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유지를 쓰는것만큼 부당이익을 봤으니까 안양시장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본 것 만큼 변상을 해야된다 보상을 줘야 된다하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안은 비산동의 이건풍씨라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2심에서는 저희가 졌어요.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 결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이 지불되겠는데 저희가 소송계류중인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양시 시금고가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일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했고 2심에서는 지난달 말경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수길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윤수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납득이 안가는데 대법원에서 이길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졌다고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판결이 안났는데 그것을 질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 약 10여건이 있습니다.
  5공 말기에 와서 모든 추세가 사유권을 최대보장하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들의 흐름이 사유권을 우선 보장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옛날 판결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일시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금고차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안하면 저희 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윤수길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소수의 우리 안양시민이 관청에 의해서 이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앞으로 왜 이게 이런 법원의 판례에, 판결이 안양시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이죠? 과장님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죠?
○건설과장 백승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안양시의 행정에서 오류가 범해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지가가 별로 높지가 않고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융통성이 있고 너그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가 별안간 부동산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소유를 하시는 분들이 재산에 애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욕심을 안부리던 분들이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윤수길 위원   그러니까 이 두건 즉 박달동과 비산동은 안양시에서 패소할 것이 틀림없이 이렇게 가정을 하는거죠.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계속해서 168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그리고 204페이지 교육비까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173페이지 안양천순환연결도로공사가 기정 1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완전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안양천순환연결도로공사가 애초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금액이 어디에 편성되었는지 또한 곁들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일직간 도로확장공사가 추경에 3억이 추가되었는데 아까 이양우위원님도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몇 개월도 안되어 추경예산에 추가비용이 더 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박달로 우회도로공사 부족분 10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한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173페이지 평촌동 창곡교회앞 소방도로 개설공사 부족분에 대한것에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곡교회앞 도로 부지가 2억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땅값만인지 포장공사까지 포함된 것인지 묻고싶고 지금 교회에서 상당히 평촌동에서는 교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미 교회측과는 합의가 된 것인지요 만약에 땅값이 적어가지고 교회에서 불응해서 안나가게 되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단 말이예요.
  현재 제가 보아서는 그곳 땅이 120∼130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금액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 그곳이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세웠다가 교회에서 불응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창곡교회 그 일원의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시에서 알면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총론적인것 먼저 짚고 각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에서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가지고 그 예산이 다 계획이 됐는데도 그리고 의회 의결까지 거쳐야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꼭 사업들을 하반기에 가서 몰리기로 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것 올라가면 나중에 추경해 가지고 돈 더달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가 한두건이 아니에요.
  지금, 상반기에 집행할 수도 있는데도 왜 하반기에 가서하고 왜 또 겨울, 동절기공사를 해야되는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가지 짚을 수 있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추경,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꼭 공사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소모시키는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이 기집행이 될 것 같으면 시민생활에도 편의를 줘야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추경을 다시 세워가지고 예산소모가 없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178페이지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홍보물 제작, 포스타, 스티카, 표어, 전단,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웅변대회,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실천왕 시상품 구입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전에 이호선시장님이 계실때는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2년도 채 못가서 다시 이런 것을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과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이 뭐가 다른지 개념이 그리고 시장이 바뀔때마다 이런 것이 바뀌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불과 1∼2년도 안되어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이라고 얼마나 공무원여러분께서 실천하는데 노고가 많았었습니까?
○위원장 한삼석   송위원님!
  178페이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176페이지까지이고 204페이지 도서관, 교육비에 관계되는 항목이니까 그 부분은 해당관계가 아니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알았습니다.
  같은 값이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 정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바뀔때마다 이렇게 하고, 정말 한심한 문제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린거니까 속으로는 조금 조소거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시장이 바뀔때마다 이런 것 하고
○위원장 한삼석   송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아까 석수 육교 뒤, 동아제약 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170페이지 지금보면 전체적으로 대교라든가 다리보수공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명학대교, 비산대교등 지금 보수공사가 대단히 많은데 명학대교가 경찰서의 그 다리죠? 이것이 지금, 저는 깜짝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빔보강을 한다 교각을 보강한다 이것이 굉장히, 만약에 교각을 보강할 정도라면 다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명학대교라든가 비산대교가 재작년 수해가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억을 들여 가지고 깜쪽같이해서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비산대교 보강을 한다 이 보수공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7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비산고가교확장공사실시용역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산고가도로가 대단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붙여가지고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거냐 원천적으로 모든 일을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거지 그때그때 평촌지구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그 약한다리, 고가도로에 또 붙여서 저는 그 옆에 붙일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꼭 해야되는 것이냐 우리가 원천적으로 뜯어 고칠 것은 뜯어 고치고 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차를 몰고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명학대교, 제가 예를 들자면 이것은 제가 볼때는 튼튼한 다리로 보는데 이게 보강공사다 보수공사다 이래서 저희들도 어리둥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마이크를 좀 떼셔서 톤을 낮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위원회실하고 방음이 안돼서 제1위원회실에서 회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는 톤을 낮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정보비 노상적치물 근절대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근절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많은 실효를 거두려면 현 예산증액 가지고는 어렵지만 현재 하는 방법으로는 증액을 하여 봐야 증액한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79페이지.
○위원장 한삼석   179페이지는 본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주진동 위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노춘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면 시립도서관 신축 공사비 부족분하여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과 곁들여서 준공예정일이 7월 초순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도서장비구입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준공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윤수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윤수길 위원   노춘복위원의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성격이 있습니다.
  기계 전기 1집기 1억5,000과 냉방기 설치공사 5,600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물이 거의 다 됐는데 기계 전기가 안된건지 하나가 부족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1억5,000씩 들어가는지 기계라면 어떤 기계이고 전기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평수에 비해서 1억5,000이라면 기계나 전기는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내일모레 개관을 앞두고 인제서 예산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는 7월11일날 준공식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1억5,000씩이나 들여서 기계설치를 하고 냉방기 5,600만원 가지면 사서 갖다 놓는 것은 금방 되겠습니다만 기계 전기에 1억5,000정도 공사물량이라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물량이 됩니다.
  이제 예산을 세워서 확정되면 8월초나 확정돼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8월달이 되도 개관을 못한다는 얘기 같은데 7월11일날 준공식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멀은 것 같은데 기계 전기가 어떤 내용인지 개관과는 관계없는 공사의 예산인지 아니면 기공사가 집행이 됐고 초과 공사비에 대한 것을 줄려고 하는 것인지 전기하고 기계가 1억5,000이라면 평수에 비해서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 공사 금액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한번 질의하지만 기 공사를 끝내서 이번에 줄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도서관문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콘크리트는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물어 보니까 마무리가 안돼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고 부속토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좌석당 600씩을 투자한 세계적인 도서관인데 거기에 조금 보탠다고 문제가 있을건 아닌데 무슨 공법이죠? 벽에다 실로해서 콩탁입니까? 뭡니까?
  택솔이요? 택솔공법이라고 아랫부분에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들여 놨는데 윗부분, 아랫부분이 흙으로 남아 있다고요.
  택솔을 하면 아이들도 가고 그러는데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송치우 위원   하라고 그래요.
이한승 위원   송치우위원님 박수쳐줄테요? 좋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4페이지까지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회의진행상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성명과 페이지를 꼭 밝혀 주시고 요지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건설과장 백승화   건설과장입니다.
송치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송치우위원 말씀하세요.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백승화   석수1동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시장님과 민원대표들하고 오늘 3시에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화가 아직 안 끝난것 같습니다.
송치우 위원   석수1동이요?
○건설과장 백승화   예.
송치우 위원   석수1동의시의원이면 김성기위원도 가시고?
○건설과장 백승화   그건 모르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가능한한 말이죠.
  오늘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안 오신 분도 계시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잡다한 문제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의회 나와서 답변하고 또 시민들 정서가 어떤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육이다 뭐다 해가지고 매번 빠지시고 그러면 조금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을수 있으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큼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육 그거 안하면 어떻습니까? 교육이 혹시 있다고 할 경우에는 교육은 연기할 수도 있고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아도 되고 그러잖아요? 예산 심의 안해 주면 어떡할 거예요?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가능한한 그러한 입장에서 의회와 충분한 대화가 있고 소통이 됐을때 시민들 궁금한 사항을 의회가 묻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의회가 열리는 기간은 시 공무원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러 저런 문제로 해서 의회 출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줄로 알고 차후에는 그런일이 있을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십시요.
○건설과장 백승화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 말씀받고 저희 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현안사항도 국장님보다는 담당과장이 좀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역에서 부터 안양육교까지 보상비가 증가되는 요인은 뭐냐 왜 당초에 세우지않고 추경에 다루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당초 작년에 도로공사를 할때 사업비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사비만 확보가 되었고 용지매수가 되어야 되는데 용지매수는 동아제약 땅이 거의다가 되고 일부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몇필지. 전체가 8필지인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공사를 먼저 하고 시의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상을 드리는 것으로 사전양해를 받아서 기본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준공 완료했습니다.
  당초 기본승락을 받을 때 시공후 보상을 드리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전액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10억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추가로 재원확보해서 반영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 자체심의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필지에 1,400평이 됩니다.
  보상비 평균가격이 130만원 정도됩니다 실질적으로 130만원씩.
  그 양반들이 보상을 탄다는 건 지금 지가로는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것으로 적게 주는 편인데 그당시 감정이 된 가격이고 그것으로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만 보상가격만 가지고 이번 추경에 마지막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거기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500평에 200만원씩 계상해서 당초 예산에 10억을 올린 것은 500평 1,400평이라고 하시는데 500평이면 의원들은 용지보상이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200만원씩 해서 10억 7억얼마가 추경에 더 올라온 것은 500평에 지가 상승이 생겨서 7억얼마를 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1,400평이면 1,400평해서 이번에는 500평을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500평×200만원해서 10억을 했으면 200만원씩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건설과장 백승화   표기상에 이해가 덜 가시도록 표기를 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공사를 착공하면서 토지주들과 약속이 도로 개설전에 당시 도로공사하기전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10억이 확보되니까 부기상의 편의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전체 소유 평수에 대한 부기로 해서 해당 평수를 명시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순환도로 공사비 10억 삭감사유, 추진변경 사유 또 전용은 어떻게 어디다 했느냐 하는 말씀과 소하-일직간 3억 추가사유는 뭐냐 왜 당초에 예산 계상하지 않고 추가로 나오느냐 계획이 잘못 됐지 않느냐라는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회도로 10억을 삭감한 사유와 추진되고 있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순환도로 공사비는 추정사업비가 3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용역중인데 건설분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만 그 설명회에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설명도 드렸습니다.
  300억이 소요되는 공사비를 당초 15억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시 재정의 형편에 의해서 확보를 못했고 10억을 증액한 사유는 앞서 질의하신 순환도로 사업비 10억을 어디다 삭감했느냐 하셨는데 순환도로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과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를 연내에 완료해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만 연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공비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우선 시급한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비로 전용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우회도로에 대한 공사비 10억을 증액시킨 겁니다.
  이 35억을 가지면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50억을 확보해서 충훈교까지는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예산의 형편이 닿지 않아서 50억은 확보 못하고 10억만 확보했는데 우회도로라는 것은 제방부지를 일부 이용하고 교량형으로 놔서 도로를 확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교량부분의 기초공사를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본 공사로 계속 추진하고자 35억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겁니다.
  변경사유와 전용 내용을 마무리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보고드리고요.
  소하-일직간 도로는 당초에 13억7,000만원이 도비로 확보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도비를 준것만큼 시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해라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안양시의 재정이 도비를 준것만큼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가 불가능하다 도비 준것만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해서 용지매수만 하도록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광명시에서 상당히 긴급한 사항으로 착공 건의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도비를 내려 주었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공사는 하지않고 확보된 예산으로 용지 보상을 우선해서 용지 확보한 뒤에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곡교회 구간의 소방도로 개설관계에 대해서 부족된 공사비를 이번에 확보하는데 교회측과 사전 타협이 어떻게 되었는지 타협이 안될때는 본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2억5,000이 확보되면 사실상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러 가지 감정하는 사례를 보아서는 물론 본인들의 요구에는 흡족하지 않습니다.
  보상기준이 평가가액을 가지고 보상하는 문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지 우리 판단과 소유자 판단과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2억5,000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억5,000을 요구했고 교회측과는 얼마면 되느냐하는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
  예산은 우선 확보해 놓고 그 예산에 의해서 감정이 돼서 평가액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직접 교회측과 협의해서 금년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잘 들었는데요.
  현재 거기 감정가격이 얼만지는 확실히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감정 의뢰중입니다.
음순배 위원   감정의뢰 중이죠?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2억5,000된다해도 4억5,000인데 그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과장님한테 간적이 있었죠?
○건설과장 백승화   예.
음순배 위원   그때도 목사님 얘기는 보상만 어느정도 근접치만 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백승화   예.
음순배 위원   저희가 듣는것 보다는 상당히 적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3억인가가 도로보상을 했었는데 주민이 불응하기 때문에 시로 다시 반납이 됐죠?
○건설과장 백승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의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음순배 위원   글쎄요, 결과적으로 평촌동에 3억이던 예산을 쓰지 못하고 저거된건데 이것도 그럴 확률이 많거든요.
  제가 동정자문위원회나 어떤 회의를 할적마다 이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꼭좀 도로가 뚫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 6월말경 재해대책회의를 할 적에 도에 가신 홍국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적이 있을 겁니다.
  평촌동 140일원에요.
  청계주유소앞에 하수도공사를 하고 몇개월째 덧씌우기 공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차들이 질주하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많이 나고 앞으로 장마가 지면 그 길이 전부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다니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홍국장님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난지가 10여일이 지나도 아무 대책이 없는데 저희들이 질의하게 되면 공무원께선 잘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고 오리무중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얘기할 적에도 시에 건의했으니 바로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되니까 제가 공수표 뗀거밖에 안되거든요?
  부언해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덧씌우기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유념하셔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말씀하십시요.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과정중에 소하-일직간 도로확장공사가 도비로 13억7,000만원이 확정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양시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용지 매수를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비 3억이 더 내려와서 16억7,0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예.
노춘복 위원   그러면 이거 갖고 소하-일직간 도로확장공사는 끝날 수 있는겁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아닙니다.
  전체 사역비가 추정컨데 약60억이 들어갑니다.
  안양시 관내가 0.7㎞정도 700m 밖에 안되는데요 도에서는 도비 주는 것 만큼 시비도 확보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안양시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못한다 전액 도비를 지원하여 주면 저희는 자체개발을 안하겠다 또 일면에 이런게 있습니다.
  광명에서 안양으로 오는 교통량이 무척 많습니다.
  거기를 뚫어 놓게되면 안양시 중앙로는 더 막힙니다.
  교통지옥이 돼서 어떤면에선 10년후에 개설하는 것이 안양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거라고 판단합니다.
노춘복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요점도 소하-일직간 도로확장공사를 했을 경우에 결국 체증은 안양시가 더 되는 건데 급히 뚫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하-일직간 도로확장공사에 들어가는 안양시 비용부담은 지금 말씀하신 바 있지만 도로예산이라든가 용지매수에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돈이 없다고 엄살을 피셔대고 없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비로 어쩔수 없이 뚫리면 뚫어지는 거니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양천 순환연결도로공사와 박달로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답변하시는 과정중에서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부분이 300억을 추정예산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도 300억인데 예산서로 봤을때 언제 계획이 돼서 실시될지도 모르지만 300억 갖고 안될 거라고 봅니다.
  늘어나서 500억이 될지 6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건지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지난번 시청대회의실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열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선형결정도 안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양천 순환연결 도로공사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건지 안하고 있는건지 그리고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박달로 우회도로는 추정으로 300억이 듭니다만 앞으로 1년이내에 될거냐 2년이내에 될거냐 3년이내에 될거냐 하는 것은 지방재정이 얼마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연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안양시 자체에서는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양여금특별사업이란게 있습니다.
  옛날 건설부에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50%, 지방비50% 해서 50대 50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양여금특별회계로 변했습니다.
  시가지 도로정비나 국비와 지방도 국도와 시·도와 연결되는 연결우회기능을 하는 도로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단기 투자계획사업으로 양여금특별회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내무부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국비 50%를 받아서 지방비 50%를 확보하되 지방비도 안양시 단독의 부담으로 우회기능을 부담해야 될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도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국비가 50% 보조되기 때문에 나머지 150억에 대한 도비를 얼마큼 지원해 줄거냐 하는건 점차적으로 안양시 출신 도의원님이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도하고 절충해서 확보 방안을 계속하고 안양시 입장에서는 조기에 마무리 되지 않으면 중앙로에 대한 교통대책이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순환도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순환도로는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까지를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서있고 용역은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내려가 있는데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공개용역이 돼서 선정이 되면 연내에 조사 완료해서 여기에 대한 저희 자체의 분석도 안양천변을 이용한 순환도로가 있어야만이 시가지 교통대책에 상당히 큰 동맥역할을 하겠다하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즉시 실시설계를 해서 빨리 매듭이 짓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추정사업비가 600억이 듭니다.
  이 두가지만 해서 9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도 양여금 특별사업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만 끝나면 정부 차원에서 50%는 부담이 가능할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노춘복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양천 순환연결도로공사가 600억이 든다고 추정하셨는데 아직 기본계획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이 공사의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시점은 기독보육원앞에 앞으로 통과되는 박달로 우회도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산이 삐죽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동양나일론 앞의 만안대교까지 검토를 하고 2단계로 검토하는 것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동양나일론 뒷산으로 넘어가는게 있는데 가능하다면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어떤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도심 교통이 직접 고속도로를 빠져 나갈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해 보자해서 2단계로 기본계획이 될 때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독보육원에서 시작해서 동양나일론 있는데까지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거네요?
○건설과장 백승화   추정사업비를 계산한 것은 기존에 천변 제방둑을 이용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일부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교량 처리해서 같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구조물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지 용지보상비는 별로 안듭니다.
  기 하천구역내에 하천부지로 확보되어 있어서 보상비는 별로 안들고 순전히 구조물비로 전부 라멘 구조로 쭉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정도 추정으로 600억정도 들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실질적으로 기독보육원에서 동양나일론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안양천순환연결도로공사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미급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기존 시가지에 중앙로와 만안로가 있는데요.
  만안로와 중앙로는 포화상태입니다.
  시내교통도 어느정도 빠져서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순환도로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량처리는 미흡하고 그쪽으로 간다해도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장해서 순환도로 개념으로 확보해 주면 시가지 교통이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실질적으로 안양시를 관통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체증이 일어나는데 시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공사가 '96년 완공예정일을 '94년으로 당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개통시켜서 안양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우체국 그 다음에 비산사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을 가급적이면 우회시키는 목적하에서 안양천순환연결도로공사와 박달로우회도로개설공사가 여기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어떤면에서는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좀더 효율성이 있는 연결도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순환고속도로는 산본지구 인터체인지 계획이 있는 성문중학교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계약이 돼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2차로 발주가 돼서 계약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우리시 관내는 착공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순환도로는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협의해서 빨리 매듭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다음에 송치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왜 상반기에 착공되지 않고 하반기로 넘어가느냐 그런것을 지양하고 상반기에 착공이 돼서 연내에 소기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다하는 말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을 할때 저희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안양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에 골고루 민원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되는 부분을 일부 확보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그런데에서는 모든 사업비가 추정사업비입니다.
  또 실지 감정가격이 감정이 돼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된 뒤에 감정이나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용지매수의 협의가 안될때 수용자에 의뢰해야 하는데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감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부터 행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지 상반기 착공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송치우위원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명학대교 비산대교의 교량에 대한 보수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보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지금 예산내용을 보면 상당히 위험 지경에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그 교량들이 그렇게 위험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 작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안양시의 모든 주·간선도로나 국도나 이런데, 주요구조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기술진들이 판단할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실지 내역검사라든지 옹벽에 대한 모든 구조검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용역을 주었고 일부 저희가 외관상 괜찮다 하는 것은 외관검사만 하도록 용역을 했는데 지금 여기 용역에서 지적된 것을 갖다가 금년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비산대교같은 경우는 수해를 당해서 저희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그때 수해복구 예산을 가지고 아주 위험이 있는 구조에 직접적으로 위험이 있는 기초부분에 그라우팅을 했고 당장 1∼2년은 버틸 수 있다하는 데는 예산이 없어 못했어요.
  그것이 3개소에 비아에 대한 후팅, 기초부분에 보강을 못해서 그것도 세우고 또 한가지는 비산육교는 현재 용역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위험시점까지 와있습니다.
  실제 밑에서 보면 슬라브에 백태가 내뿜고 백태가 내뿜는다는 것은 슬라브에 균열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빔에 클랙이 가 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안양시내 모든 교량들이 70년대 초반 아니면 7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설계기준이 DB/8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는 모든 통행 차량들이 대형화 되다보니까 50t짜리 60t짜리 이렇게 통행하다 보니까 그 통과차량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용역보고의 비산육교와 명학대교는 통행차량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t이상은 통행을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서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경찰서와 지금 공문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당장 도심의 교통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안을 못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여기 내역을 보시면 용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산육교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털어내고 다시 놔야 합니다.
  다시 놔야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약 4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다시 재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학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DB/8 하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과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각은 괜찮지만 슬라브이기 때문에 전체 상판을 전부다 뜯어내고 다시 놔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4억7,000얼마를 요구했고 일단 그 두 대교가 제일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기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대형사고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꼭 세워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요.
이양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비산고가교는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놓는거죠? 확장공사가 아니네, 그렇죠?
○건설과장 백승화   개량공사입니다.
  비산육교가 현재 도로, 계획도로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선이 되어 있는데 계획도로폭으로 하면 6차선이 나옵니다.
  계획도로폭으로 같이 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같이 비산사거리까지 폭이 나오도록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예산을 세워 뜯게되면 어떤 동-서간에 연결되는 공사기간중에 대책같은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그것은 경찰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죠.
  저희가 대형차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공사방법은 1/2시공방법도 있습니다.
  반반하고 소형차는 기존교량으로 넘기고 대형차만 우회시키는 방법 이렇게해서 구체적으로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중인데요.
  그 대안이 나오는대로 별도로 기회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비산대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억6,700정도 투입을 하면 앞으로 큰 위험은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완전히 매듭지어 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예.
이양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다음 주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근절대책사업으로 정보비가 섰는데 이 정보비를 가지고도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되지않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노상적치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민의 의식계도사업입니다, 이게.
  주민 스스로가 저희 행정에 따라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홍보비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런것을 함으로서 그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가 되고 호응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사실은.
  또 직접적으로 적치물을 내놓으시는 분들은 자기 생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반복되는 단속이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시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계도와 선도를 해나가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거기에서 조금 방향이 틀린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단속을 하면 할수록 그게 줄어서 예산이 줄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자꾸 무용지물식으로 다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그게 성과를 이루지 못할 때는 예산이 증액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킨다고 해서 그런 큰 효과를 못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증액의 필요성이 없는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하시고 다음 노춘복위원님, 윤수길위원님, 이한승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포함해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했습니까? 윤수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윤수길 위원   박달동 우회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착공한 것인지, 착공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박달로 우회도로는 착공을 안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윤수길 위원   그런데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박달동 우회도로는 지금 시초도 안해놓고 어떻게 추경을 부족분을 추경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그것은,
윤수길 위원   아니, 이것 10억이라는 것은 안양천순환도로 예산에서 삭감해서 이리로 올렸다고 했죠? 아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작도 안했는데 예산을, 추경을 자꾸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시작을 해서 15억을 가지고 쓰다가 모자랐을적에, 물론 아직 국도비는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지금 안양시 예산을 국도비, 국비 지방양여금 50%, 도비 50% 해가지고 안됐을 때 안양시에서 약 50억을 예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국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추경을 지금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15억도 안쓰고 그냥 남아 있는데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계속사업일 때 써야지 예산을, 추경을 세우는 거지 어떻게 사업을 시행도 안하고 추경부터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 공사가 국도비가 확정도 안된, 만약에 국도비 안내놓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추경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사를 시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을 안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연내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하면 충훈교까지도 교량으로 연결시켜서 일부는 통행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할려면 약 50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최소한도 기초부분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상부공사를 해가지고 일부 구간이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써야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빨리 마무리시켜가지고 하반기라도, 8∼9월이라도 발주시켜 가지고 기초공사를 해야되지않나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질책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2회 추경에 언제 결정이 될는지 모르고 차제에 순환도로예산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분석해 볼때는 그 사업비 자체가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도로에 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하반기 착공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해서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길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 얘기는 물론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이 예산이 작은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초예산에 15억이 서가지고 15억을 발주해서 쓰다가 아게 모라라서 추경을 세운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작도 안하고, 15억이라는, 시작도 안하고 10억을 또 세운다.
  물론 한 50억 되는데 물론 25억은 가져야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는 또 문제가 있는게 처음에 25억을 세우셔야죠.
  물론 10억이 불용이 생겨서 박달동 우회도로에 다가 전용을 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천순환도로면 순환도로로 계획을 하고 그러면 지금 안양천순환도로나 안양천순환도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조사를 하면 거기 놔두고 이것도 하지, 이거 지금 예산을 전부 계획을 보류했다가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면 박달동우회도로를 착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지금 예산도 언제 확보될지,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무조건, 500억 300억이 드는 것을 지금 돈 50억을 안양시에서 부담해서 국도비 결정이 확정이 됐다면 별문제지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위원장 한삼석   잠깐만요.
  과장님!
  10억은 도에서 안양시 출신 도위원님들께서.
○건설과장 백승화   10억을 주신겁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위원장 한삼석   그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착각을 하고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윤위원님하고.
윤수길 위원   아까 노춘복위원이 질의를 했을때 이것도 안양천순환도로 예산 10억을 불용을 해가지고 이리로 전용시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와가지고 이게 도에서 내려보냈느니 그러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그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순환도로 예산 10억을 감액시키고 우회도로 10억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재원대책을 한 것은 제가 내역을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양우 의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안양시 하천순환도로에 10억이 잡혔었잖아요? 잡혔었으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박달동 우회도로로 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승화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그 재원대체는 예산서의 표기 부기 자체의 재원대체는 도비 10억을 보조로 준것은 그 사업으로 집어넣고 당초 순환도로 10억은 일반 안양시 예산에서 다른데로 쓴것 같은데 재원자체는 제가 변경된 것을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0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얘기군요.
  그렇지 않아요? 10억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라면서요.
  도에서 내려왔으면 10억은 박달동 우회도로로 내려온거고, 안양천 순환도로 10억은 어디로 증발했다는 얘기로군요.
  결국에는 말이죠.
○위원장 한삼석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예산서의 앞으로 2차 추경이나 '93년도 본 예산편성을 하실때도 산출기초의 명확한 표기가 돼야 혼돈이 안되고 참석하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관, 항, 목에 의한 산출기초를 세세하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지표를 갖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와서 자꾸 회의가 고루해지는 부분도 있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계속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승화   재원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윤수길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예, 그렇게 하십시요.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답변 마치시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먼저 노춘복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준공예정일자, 개관일과 예산시공관계를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도서관 예산으로서 3억2,400만원이 옹벽, 조경, 휀스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준공에 따른 당초 설계에서 없던 부분이라든가 고시로 인해서 벙커C유 이런 것은 LNG로 바꾸므로 해서 추경이 늦게되는 바람에 저희가 우선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옹벽, 조경, 휀스등 공사비를 우선 사용해서 건축부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전기기계 변경사항은 보일러가 환경청고시에 의해서 벙커C유가 LNG로 바뀌는 것에 따라서 관부설이라든가 구조상의 변경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생기구가 수동세척에서 자동세척으로 바뀌었고 위생배관은 재질을 동관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난방제어를 전체 제어에서 각 층별로 제어를 바꾸었고 전기공사를 새로 개발된 안전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경사업비 1억5,000만원을 일부 전용해서 썼습니다.
  또한 5,6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설계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7대를 구입해서 설치할려고 이번 1회 추경에 5,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준공후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이 예산으로 해서 먼저 건물에다 당겨쓴 휀스, 조경 그 부족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도서관 준공일 건축물에 대한 것은 7월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내일 준공계가 접수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실에 대한 기자재는 현재 설치중에 있는데 금월 20일이전이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서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도서관에 대한 개관은 내무부에 직제를 신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즉시 개관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승위원님께서 법면 추가 조경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는 조경기술자나 타 사례등을 비교해서 그것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방법을 결정해서 추가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관계기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의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조경공사등에서 전용해서 이미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경공사에서 전용을 그리하고 조경공사 예산을 추경을 세워야지 어떻게 기계전기공사 추경을 세웁니까?
  우리시 의원님들이 핫바지가 아닙니다.
  이런것 간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모르고 넘어갈줄 알고 이렇게 세운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조경공사에서 기계시설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리로 예산을 전용을 하고 전용을 해서 쓰고 이 조경공사 예산을 전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경공사 1억5,000을 추경에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지금 이 1억5,000가지고 조경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조경공사하는 것을 시 예산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할 때는 기계전기공사한다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경공사할 것을 이런 식으로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아까 여쭤보았지만 외상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물어보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의 만안출장소 관할 동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만안출장소나 동안출장소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누가 해주시는 것인지 우선 만안출장소장님이하 과장급들이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안출장소장님이나 동안출장소장님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질의 답변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박한선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만안출장소 과장님 나와 계시죠? 소장님이 현재 참석을 못하실 입장이니 규정상에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박한선위원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양해하시죠?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관계는 건설과장님 같이 협의하셔서 답변해도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보면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사업 또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시의원들이면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그런데도 당장 해결되는 것인양 아까 음순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시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이해하셔서 사업을 신속하게 하고 민원과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출장소와 이런 문제는 아주 민접합니다.
  주민민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저희 안양7동은 전부다 2차선으로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7동 자체가 지금 평촌개발이다 뭐다해서 차량들이 덤프가 15t, 20t 이상되는 덤프가 다닙니다.
  이 덤프라는게 4차선이나 8차선을 다녀도 공포심을 느끼는데 상당히 지난번에도 데모가 있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다 시내중앙로라든가 저쪽 산업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국도1번이 막히기 때문에 지금 골목길로 차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다발지역인 그런면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조금 좁은 골목에는 차량들이 거기서 또 고속질주를 합니다.
  행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차량들이 피해가는게 아니고 고속질주를 합니다.
  아이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요철턱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도 많은데 그러한 정도의 골목길 같은데는 세심하게 배려해서 요철을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골목길 같은데는 차량들이 조금 운전자들의 양식으로 하면 좋은데 시에서나 출장소에서 배려를 그런점에서 상당히 고려를 하시고 좁은 소방도로나 골목길에는 요철같은 것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런것도 고려하셔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지금 송치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안양7동에 관계되는 부분이면 동안출장소의 예산과 동안출장소관할 동 예산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보고동안출장소와 만안출장소의 동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동예산들도 대부분 동의 숙원사업들을 계상해 놓는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에서 숙원사업을 다 이행하시느라 말씀하신 것이니까 만안출장소 예산과 동안출장소 예산은 빨리 넘겨 주시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고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한승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만안출장소, 동안출장소 질의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 예산까지요.
  고맙습니다. 
  만안출장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출장소도시과장 박종걸   만안출장소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예산통과 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규정에 어긋남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안양시가 10일전부터 저지·고지대에 물사정이 대단히 나쁩니다.
  지금 1992년도 안양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보급율이 97.6%로 또 우리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엊그저께 비산정수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아마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물을 우리 안양시민이 먹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날씨가 뜨거워지고 수은주가 30도를 오르내리니까 석수3동 일대, 석수2동 관악역 주변, 안양6동 고지대 같은데 또 안양7동에까지 지금 수도물이 나오지를 않아서 급수차량을 배치하는 경우까지 생겼고 또한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다 보니까 수도과에서는 비상이 걸려가지고 전 직원이 이게 어디 막히지는 않았나 어디 터지지는 않았나 하여 관로를 찾느라 며칠동안 헤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석수3동의 경우에 지난 4년전에 거기 인입관로를 제가 알기로는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관을 묻어 두었다가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관을 4년전에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를 하고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와서 작년, 올로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지금 관로확장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수도사업 물론 맑은물 먹는것도 좋겠지만 그야말로 갈증이 나고 요새 여름 같으면 변기같은 것은 계속 씻어내려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된다고 그러면 겉치레 좋게 97.6%다 개인당 1인 평균 급수량이 350ℓ다 이것 백날 떠들어봐야 주민들한테 반상회 홍보용밖에 되지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다른 예산은 전무하더라도 이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할애를 해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는 공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괄적으로 질의를 다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취임한지 꼭 열흘이 되었습니다.
  안양은 상수도 사정이 광역권에서 가장 좋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양의 수도사정을 조금 알기 때문에 아는대로 또 그동안 2∼3일동안 민원이 생긴것을 분석한 결과 또 앞으로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일∼9일 3일동안 물이 안나가서 석수2동, 3동 일부 또 안양6동 일부 3개소가 안나갔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수도과 전직원이 비상이 걸려서 각 출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급수차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약 110t의 물급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분석한 결과 과천의 가압장에서 22만2,000t이 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양수기에 달려있는 메다의 고장, 모타의 고장으로 2만t∼3만t 가량 이틀동안 안왔습니다.
  포일정수장의 배수고가 1.5m이상만 되면 안양시 전 지역의 급수에 이상이 없는데 이틀동안 0.3m로 떨어져서 고지대에 물이 덜나갔고 한번 물이 떨어지면 수계에 대한 라인선이 원상회복되기는 48시간이 걸립니다.
  고지대 물이 올라갔다 잘못해서 딱 떨어지면 약 48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비상급수 지원제 6개조로 3명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서 상수도에 대한걸 보니까 23만t이 계량용량이고 22만2,000t이 오고 있습니다.
  이달말 되면 4단계 2만t이 더 옵니다.
  안양시에 깔려있는 급수 라인선으로는 약 35만t이 나갈 수 있는 지역이고 석수2동, 3동 일부지역의 문제는 다세대주택을 지었을 때 수압이 약한 데엔 3층까지 못미치는 사항이 왕왕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요즘 3층까지 짓는 다세대주택에 1층이나 지하에 배수탱크를 만들어서 가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1층만 나가고 2층, 3층 안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사태를 봐 두었다가 무인가압장을 설치해서 다소 한두세대이면 할 수 없지만 여러 세대가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에 무인가압장 설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충훈부에 배수라인이 적다고 하신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보고받아서 배수라인에 문제가 있다면 즉각 예비비라도 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광역권에서 가장 상수가 좋다는 부천이나 인천, 성남, 의정부는 격일 급수를 하는 형편에 있고 실지 물이 절대량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0∼30일만 되면 4차가 완공되기 때문에 3만t의 양이 여유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근무라든가 인재로 인해서 물이 나가지 않는 지역이 없도록 직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비상급수하는걸 봤더니 두대밖에 없습니다.
  개인차를 임대할 수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 무슨 고장이 나면 급수차로 비상급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가 체크했는데 그렇게 확인이 됐다 가압장에서 그랬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각 동에 전화를, 저도 몇번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날이 더워서 물을 많이 써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참 막연한 소리죠.
  날이 더워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석수배수지 같은데도 4m씩 수위를 다시 조정해 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가보지 않으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건데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할적에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날이 더워서 많이 쓴다 많이 써서 그러나보다 이거는 막연한 답변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앞으로 직원들에게 잘 좀 상기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이어서 마지막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전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92년도 재해방지종합대책 보고서에 의하면 안양시 하수도 보급율이 90.6%를 상회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 보면 하수구 공사하겠다는 것이 엄청나게 많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로 봐서 자그만치 23억원이 드는 하수구공사를 이번 하반기에 할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90.6%의 보급율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수관 공사를 하게되는 이유와 486페이지 보면 호계동 신군포사거리 하수관 관경확장공사비 삭감이 2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와 또한 488페이지 보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직소민원공사로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곳을 뜻하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예비비 4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인지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 486페이지 보면 제트크리닝 만안관내 하수도준설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새마을부락 하수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같은데.
○위원장 한삼석   박위원님 몇페이지인지.
박한선 위원   486 페이지요.
  사업량이 470M, Box 1개소로 되어 있고 용지보상 100㎡ 사업비 당초 책정이 1억9,740만원인데 1억 8,340만원 이것이 용지보상 100㎡에 대한 용지보상인지 사업관계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평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484페이지에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인부해 놓고 12,600원×10명 100일로 1,169만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하수도 요금은 수도를 사용하는 분들은 수도요금에 병행돼서 고지가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사용치 않는 세대에 한해서 하수도 요금을 별도로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인부라 명칭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된 것이 즉시즉시 고지를 발부했는데 징수하지 못하고 계속 체납액으로 많은 금액이 밀려 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체납액 징수 인부임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체계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 인부임이 필요한지 이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승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안양5동 안양석유앞 하수도 설치공사가.
○위원장 한삼석   몇페이지시죠?
이한승 위원   486페이지입니다.
  기정에 1,500이 예산되어 있었는데 깍았어요.
  5동은 보기 싫습니까? 왜 깍았는지 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춘복위원님, 박한선위원님, 허평득위원님, 이한승위원님 네분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하수도 보급율은 90.6%인데 연간 20억씩 예산을 계상했고 486페이지의 호계1동 2억4,000만원의 삭감이유, 488페이지의 구조물 공사비 예비비 40억 내용, 460페이지 제트 크리닝 준설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6페이지의 호계1동 2억4,000만원에 대한 삭감이유는 작년도에 삼성종합에서 37억을 빌어서 교량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성통신 뒤에서부터 천주교까지 가는 구간에 연결되는 박스를 확장공사하려고 2억4,000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설치한 이후에 도저히 현재의 교통량으로 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박스가 금성통신 관내로 일부 지나가는게 있습니다.
  빌리는 말에 의하면 금성통신이 공장부지를 매각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어서 점차적으로 금성통신에서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연결해서 관경확장공사를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희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486페이지 구조물 공사비에 대한 것은 관내에 각종 하수도시설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빗물받이 등등 해놓은게 있는데 먼저 건설과 소관을 보고할 때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도로변에는 대형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세번째로 예비비 40억에 대한 내역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사업장을 시설하면서 예산을 하수도 특별회계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의 50%는 국비를, 25%는 도비, 나머지 25%는 시비로 하고 2차 사업을 확장하면서 38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190억씩 부담해서 평촌과 산본 신시가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원을 수익자 부담금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수도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양여금특별회계란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여금 특별회계에 계상했는데 이상하게도 금년도 7월말까지 기한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만 1단계사업을 준공하게 되면 사업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이 끝나면 한데 합쳐서 사업을 집행할 물량을 계상해서 확보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 정산이 안되는 바람에 40억을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1단계 정산이 끝이나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양여금 특별회계 시설비로 넘겨줘야 될 재원입니다.
  다음에 460페이지 제트 크리닝 준설입니다.
  관내 하수도를 시가 되기전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준설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개출장소에 준설기 2대씩 가지고 16명이 준설을 하는데 재래식 준설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득이 현대식 장비인 제트 크리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트 크리닝 준설기 사용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예,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노춘복 위원   호계동 신군포사거리 하수관 관경확장공사비가 2억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장마철에 대비한 수해대책에는 이상이 없는 지역입니까?
○하수과장 오정환   예, 그 구간은 이상이 없구요.
  금성통신뒤부터 천주교 가는 그 구간까지는 작년도에 1,200㎜ 관을 연결해서 해 놓았습니다.
  현재 거기에 하수도에서 흐르는 물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리고 하수관 교체공사가 23억의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수관 공사가 노후관 교체공사인지 아니면 구간이 막혀서 교체공사를 하는 것인지.
○하수과장 오정환   새로 시설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체공사가 많습니다.
노춘복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수관공사 한지가 1년내지 2년 됐는데도 뜯어 고쳐서 다시하고 있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은 제트 크리닝이라는 것이 우리시에는 없죠?
○하수과장 오정환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가격은 얼마나 갑니까?
○하수과장 오정환   한대 살려면 2억5,000내지 3억을 가져야 됩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하수관 교체공사하는 것을 줄여서라도 제트 크리닝 기계를 2억정도 사서 하수관 쓸 수 있는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수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오정환   작년도 당초 예산에도 반영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신년도 '93년도 예산에는 반영할테니까 노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그 말씀은 지난 12월 정기회의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또 그런 말씀하시면 언제 그것이 실행되겠습니까?
  하수관 교체공사 23억이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감히 3억 잘라서 급하지 않은거 예를 들어서 호계동 신군포사거리 관경확장공사 삭감 2억4,000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이런것을 갖다가 제트 크리닝기계 사는데 쓴다든가 해서 다른 하수관 교체공사를 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하수과장님이 하셔야 될 직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수과장 오정환   작년도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을 보완해서 며칠전에 경기도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대로 노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관내 하수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사셔서 시행을 해 보시도록 해 보세요.
○하수과장 오정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6페이지 1억8,300에 대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지 새마을 하수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 산 57-1번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일부 토지 보상을 해야 될게 있고 나머지는 공사비에 충당할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박한선위원님 답변충분하셨습니까?
박한선 위원   흉관으로 교체를 했으니까 박스공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죠?
○하수과장 오정환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다음은 허평득위원께서 484페이지 하수도 체납액 징수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납부를 하도록 하는것은 통합공과금계라는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TV 시청료,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등 몇가지를 통합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부를 전기료도 있습니다.
  종전에 각 분야별로 하던것을 2, 3년전에 통합을 해서 출장소 또는 시청 동에 인원이 확보가 돼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인원을 시에서 흡수를 해서 고용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임무 부여된 것이 매월 나가는 고지발부 그것뿐이지 독촉에 대한 임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하수도 사용료 체납 인부임으로 약 3명을 쓰고 있습니다.
  매월 고지를 해도 정시에 납부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간 1억7,000을 수납하기 위해서 인부임 별도로 부족분에 대한걸 세운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하수과장님! 허평득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 징수한 이후 총체납액과 연도별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그건 제가 준비를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하수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86년 ,85년도 체납고지서가 나갔는데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체납된 것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배정받아서 1,000만원이나 넘는 돈을 가지고 인부를 활용해서 체납액을 징수받고자 하면 강력하게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장기 미수된 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정환   '90년도 11월11일자 제가 오니까 약 2억5,000이 체납돼 있었습니다.
  21개월째 제가 근무를 하는데 현재 체납액은 1억7,000밖에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한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6페이지 안양5동 안양석유앞의 사업비 1,500 감액에 대한 것은 중복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타 사업비를 가지고 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7시25분)

○위원장 한삼석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실에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인데 관례상 위원장이 추천하여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관례상 본인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노춘복 당위원회 간사, 박한선 예결위원, 허평득, 이한승, 주진동, 김환영위원 이상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계속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한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6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8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가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간사이신 노춘복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당위원회 간사 노춘복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조정한 내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코란도 짚 밴 구입 예산 1,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국 소관 예산중 창곡교회앞 소방도로공사에 따른 보상비 계상이 부족하여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당소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상수도 급수여건이 열악한 석수3동의 상수도관 확장공사비 신설과 하수정비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트 크리닝 구입예산을 증액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당소위원회가 조정한 내용은 조정한 내용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노춘복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당위원회 소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면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노춘복 간사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수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삼석   예, 윤수길위원님.
윤수길 위원   삭감 부분 증액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얼마를 삭감을 해서 전용을 해서 줄지 만약에 예결특위에서 재원확보가 안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걸 증액을 해서 보낸다는건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예결특위로 넘어가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만약에 예산삭감을 해서 전용을 시켜주는 때가 있으면 그때하는게 낫지 만약에 추경에서 삭감이 1,000만원 내지 2,000만원밖에 안될 경우에는 줄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숙지해 주셨다가 몇억이고 삭감이 됐을때 타 예산항목으로 전용시켜 줄 때 염두에 두었다가 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하면 다른 예결위원들이 볼적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안으로 올리는거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수길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결정된건 아니고 조정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예결로 회부를 시키면 거기서 심도있게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조정을 하겠죠.
윤수길 위원   조정을 하는데 삭감하고 하는 것은 삭감되었는데 증액을 시켜라 이랬을 적에는 만약의 경우.
○위원장 한삼석   전문위원님 문제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현수   이 자체가 결정된게 아니고 법상 법대로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의장한테 심사보고서를 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심사보고서 양식입니다.
  이대로 내고 구두로 하는것 보다는 내는것이 예결위에서 심사하기에 더 압박을 줍니다.
  이건 절대로 결정된건 아닙니다.
노춘복 위원   윤수길위원님 말씀은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증액해서 올라오니까 모순된게 아니냐.
송치우 위원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하니까.
○위원장 한삼석   그러시면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당 위원회 소속위원중에서 다섯분이 예결위원으로 배정이 되셨으니까 그분께서 1차 추경예산을 심사하실때 참고하셔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건설국,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 결과대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 배정되신 다섯분의 위원님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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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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