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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4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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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8월 27일(목)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무국직원 홍삼식   사무국직원 홍삼식입니다.
  1992년8월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8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이 조례는 금년 7월23일 안양시장이 고시한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법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한삼석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89년4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임시조치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 승인받아 현재 비산1동 임곡지구와 안양3동 율목지구을 지정 고시하여 도시기반시설등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중에 있으나 금번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건축법령을 인용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내용변경없이 일부 인용조문만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조례를 개정하여 본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삼석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개정조례안은 1992년8월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1992년5월30일 개정된 건축법이 1992년5월30일 시행되고, 동법시행령('92.5.30), 동법시행규칙('92.6.1) 및 기타 건축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관계법령을 인용한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인용조문만을 개정하기 위해 이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골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인받은 조례중 내용의 변경없이 건축관계법령의 조문만 개정하는 것임.
  3. 검토의견
  가. 상위법과의 관계
  본 조례의 상위법은 건축법이 아니라 1989년4월1일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서 그 시효가 1999년12월31일까지로 되어있는 한시법입니다.
  동법 제9조 제1항에서 각종건축의 기준을 법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하여 건축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였으며 비록 '99년 말까지의 한시법으로서 동법 제9조 제1항에서 적용한 건축법이 1991년5월31일 개정되고 그 발효시점인 1년후인 1992년5월30일자로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조례의 근거법령 조항을 부득기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 기타사항
  본조례 개정안은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뜻이 있고 기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임곡지구 및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게 검토보고를 듣고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니까 이것이 안양의 임곡지구하고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없이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를 계속 차질없이 하도록 뒷받침을 하는 조례같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님!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곡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구지정 확정을 받아서 1년 반에 걸쳐서 건설부에 계획수립서가 제출되어 계획수립이 내려와서 동안출장소 건축과로 법령에 따라서 허가해 주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5천만원씩 용역을 줘서 계획수립서를 만들어서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왔는데 거기 현황도 도면자체에 2m진입로가 되어있는 상태는 돼있지만 먼저번 환경개선사업 동 구역속에서 4m도로를 고안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4m도로로 연결되지 않고 가다가 끊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안출장소에서 어떤 법규에 따라서 허가를 해줘야 될지 여기에서 규정된 법령에, 그러면 임의대로 허가권자들이 임의대로 고안해서 허가해줘라 아니면 어떤 규칙에 의해 하라는 조례가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동안출장소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간사!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것은 1989.12.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만 발생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임곡지구와 율목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이 본조례는 폐지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양시에는 율목·임곡지구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지역은 더 이상 없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폐지된 다음에 주거환경사업이 또 나타났을 경우에 이때에는 어떠한 조치로서 이루어지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삼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 11조에 보면 건폐율이 나오는데 새로 건축법이 개정된 것이 47조에 보면 주거지역에서는 90/100 그 할이 건폐율이 되는데 일반 우리가 건축할 때는 주거지역이 60/100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주거환경개선지구에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90/100을 안양시에서 현재 적용할 때 일조권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박광길 과장님 말이죠, 네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정회를 안해도 됩니까?
○주택과장 박광길   시간을 주셔야겠는데요.
○위원장 한삼석   그러면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윤수길위원님, 허평득위원님, 노춘복간사님, 이양우위원님, 질의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못했습니다.
  서면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허평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임곡이나 율목지구 지역이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 이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 다시 제정되어야 하는 문제는 한시법이 '89.12.31일이 아니고 '99.12.31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지정된다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건폐율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무허가나 불량건물로 밀집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여론화, 집단화되지 않을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이양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합니까?
  박광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시법이  '89.12.31일이 아니고 '99.12.31일까지니까 율목·임곡지구 이외에도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른 그러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업을 선정해서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의 요지이신것 같으니까…….
노춘복 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9.12.31일이 아니고 '99.12.31일까지 한시법이라고 돼있는데 안양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이 법이 적용되고 있다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기본평수라든가 기본세대수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안양시내에는 세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주택이 불량한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다시 재건축을 하고는 싶은데 하게되면 대지평수가 많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적용을 시켜서 우리 안양시가 50만이 되고 쾌적한 안양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깨끗하고 어느 구석을 가도 불량주택이 없다는 느낌을 받어야 된다고 봤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어떻게 개선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이 주거환경개선법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삼석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노춘복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지금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관계과에 같이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주무 계획부서가 도시과죠?
○주택과장 박광길   예.
○위원장 한삼석   그렇다 보면 임곡하고 율목지구외에 안양시에서 검토해 볼만한 지역이 호계3동하고 평촌동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관계되는 노춘복 간사나 또는 음순배위원님이 같이 협의하셔서 그러한 사업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무과인 도시과와 협의를 하셔서 쾌적한 안양시의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박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삼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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