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대 제71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19일(토)오전 10시 03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2.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 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6.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5.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7. 6.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9. 8. 제71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수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광선  의사담당 황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 회기중 지난 6월 17일 행정경제위원회로부터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수정의결로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으로 같은 날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이 수정의결로 각각 보고 되었으며,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의결 보고됨에 따라 이를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71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 김환영의원님과 문수곤의원님 권용호의원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요청한 서면답변서가 어제 6월 18일 제출되어 금일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수길  지난 6월 11일 제71회 임시회를 개의한 후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조례안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조례안 등을 다룬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윤수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위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행정경제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지난 6월 14일 제71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5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조례안으로 99. 5. 12일부터 5. 29일까지 자치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감사청구권자, 감사대상, 감사의청구 및 처리절차, 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을 규정하는 것으로 감사청구대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그 제외대상은 
  ① 처리중에 있는 사항
  ②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③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④ 시가 감사할 권한이 없는 사항
  ⑤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⑥ 기타 감사를 실시함이 부적절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유보되거나, 수정될 경우 상위법의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시민 감사청구시 만 20세이상의 주민 300인이상 연서가 필요한 바 주민 300인이 적당한 인원인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의 제목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과 본문내용 (위원의 임기만을 규정)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제목의 불필요한 자구 위원장 및 을 삭제한 위원의 임기로 하자는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시민에 대한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시정을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집행부에 시민감사청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5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배경은 제2의건국운동을 확산시키고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동참시켜 참여의 폭을 넓히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 정수를 40인에서 50인 내외로 확대하며,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조직개편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4개 분과위원회를 두기 위하여 위원정수를 50인내외로 늘리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위원 정수를 50인내외는 위원수가 명확하지 못한 자구이므로 50인 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단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시책을 연구·조사·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단순히 시정자문 역할을 수행했던 지역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시정의 중요시책과 과제를 연구·조사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수를  6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과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 문화체육, 산업경제, 도시건설, 교통, 환경, 여성정책 등 7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법규상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위원회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바, 이와 더불어 향후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행·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수길  행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하신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역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해 행정경제위원회 장경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의원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지난 6월 12일 제71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처분은 없고 신규취득과 변경취득인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취득은 6건에 토지 2필지 1,228.5㎡ 17억 173만 4,000원과 건물 5동 2,777㎡ 41억 2,093만원으로 총 취득예정금액은 58억 2,266만 4,000원이며, 변경취득은 3건에 토지가 당초보다 6필지 증가한 10필지 192억 2,443만 5,000원, 건물이 당초보다 2동 증가한 16동 13억 4,628만 3,000원으로 총 취득예정금액은  205억 7,071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경로당건립 3건, 상가건축 1건, 야외공연장건립 1건, 공부방 부지매입 1건, 주차장건설 부지매입 2건, 벤쳐시설 및 공원조성 부지매입 1건 등 총 9건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건, 특별회계 1건으로 구별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심의하면서 취득대상 재산의 위치, 취득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내용과 결과를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비산3동 동비산경로당 건립은 시유지에 경로당을 새롭게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확충과 경로 효친사상을 앙양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비산1동 임곡경로당 건립은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서는 삭제하고 추후에 다시 검토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상가 신축이전공사는 청과동 동편 지상 주차장에 상가를 건립하여 도매시장내 영업부진 상인들의 생계대책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나,  이전후 남게되는 지하상가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9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입니다.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 부지매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 건립은 중앙공원과 범계역 평촌보행전용로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지하1층 지상1층의 450평 규모의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6,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9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연차적인 예산확보계획이나 국도비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평촌보행전용로 야외공연장은 천정이 있는 공연장으로 무대면적 24평의 철골조 구조물로 사업비 1억 9,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 11월까지로 문화욕구 충족과 시민정서 함양 등 사업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안양2동 공한지 주차장 부지매입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완화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변경취득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면 민백 경로당건립 변경계획은 부지매입이 곤란함에 따라 인근 부지를 확대 매입하여 경로당과 공원을 병행 조성하는 공사로 추가비용은  1억 8,000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4억 4,342만원, 사업기간은 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입니다.
  비산3동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은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과 관련하여 공영차고지 공사를 98년 12월에 완료하였으나, 주차 부족분이 발생하여 차고지 인근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가 매입부지는 1,016㎡ 건물 86.55㎡으로 구입비는 5억 7,200만원입니다.
  벤쳐시설 및 공원부지매입은 9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시 가축시험소 부지를 그린공원조성으로 경기도에서 매입하기로 기이 승인하였던 사항이나 추후 경기도의 벤쳐기업부지로의 활용요구로 인하여 매입이 지난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 부지중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전자부품연구소를 유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아울러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또한 일부는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이중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9건의 신규· 변경취득 재산은 경로당, 공부방, 야외공연장, 벤처기업육성 등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중 비산1동 임곡경로당 건립은 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나머지 8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제출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 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99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뒤늦게 여러번의 보완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특히 중앙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비 1억 5,000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켰으며, 법규와 제반절차를 무시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며, 또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미 대부된 일부 재산에 대하여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은 당 위원회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수길  장경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중 조용덕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신안교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용덕의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참담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임시회의 첫날 금요일 이양우의원께서도 지적하시고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60만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시장께서 또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60만시민을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경정안을 그냥 시장의 생각대로 올린 것인지 본의원은 여러분들한테 60만시민앞에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초선의원으로서 지켜보면서 우리 60만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정말 의회에서 이 조그마한 추경예산안도 시장이 신경을 안쓴다면 과연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길들이기인지 우리의 신중대 시장께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시장을 출석시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수길  신안교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 의원  시장님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수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도중에 조용덕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중요한 예산심의라든가 중요한 쟁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시장이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정발전을 염두에 두도록 또 많은 참고가 되도록 반드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의원님들의 뜻이라는 것을 신중대 시장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저도 특별한 의안이 있는 회의에는 시장이 참석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회의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04분)

○의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오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 의원  제7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와 아울러 6월 16일, 17일 이틀간 예결특위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의 세입원별 징수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대한 세입재원으로 확보토록 하였으며 기능중심의 제2차 구조조정 차원의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및 양구청 소속의 변경에 따른 총액예산을 조정하고 아울러 예산확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가능 재원을 최대한 삭감하는등 전체적으로 IMF로 인한 경기침체하에서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21세기를 지향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체육 및 예술분야의 예산을 적극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위원회별 감액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감액부터 말씀드리면 비산1동 임곡경로당 신축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시설비 1억2,007만8,000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11만4,000원중 54만1,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중앙공원내 공중화장실 증축 및 개축비로 당초 청소사업소에서 녹지공원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하고 사업비 1억5,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만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간부공무원 친절교육비와 기능직 공무원 친절교육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200만원과 72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명소개발을 위한 건물디자인 현상공모중 상패제작비는 현상공모 시상금을 수여함으로 전액 삭감조치하고 현상공모 시상금중 대상은 설계용역을 받기 때문에 시상금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우수상과 특선 및 입선은 각각 500만원과 2,000만원 그리고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체계적인 검토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미관3호광장내 화장실 증축은 신축으로 하여 과다 계상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안양1동 현수막 게시대와 안양8동 방범초소 설치비 그리고 비산2동 통앰프 설치비를 각각 300만원과 120만원 그리고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양경찰서 교통단속용 휴대조회기 69대 구입비 8,589만6,000원을 계상하여 교통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 관내 산림욕장내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편의시설에 활용토록 각각 53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어 만안구 소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변 방음벽 보수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여 대우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해결토록 하였으며 박달2동 공부방 집기구입비 530만2,000원을 계상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재를 구입 관내 학생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석수1동의 취미교실 강사수당 144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소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신촌동 그리고 관양2동, 갈산동의 취미교실 강사수당으로 역시 각각 144만원씩 총 720만원을 증액하여 관내 주민의 취미생활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흥동의 휀스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림동의 자율방범초소와 청소년실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낡고 오래되어 사용이 불편한 시설을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달안동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여 야간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자율방범대원의 초소로 활용토록 조치하였으며 관양2동 취미교실 운영에 필요한 탁구대 구입비 2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증액부분이 없고 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소 증압장 유지비 2,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감액부분과 증액부분의 차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심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당초 미반영된 세입의 계상과 추가발생 세입을 정밀분석하여 세입재원으로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입중 담배소비세의 세입계상 추정액이 99년 당초예산 추정액보다 11억4,000만원이 차이가 나며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이 99년 당초예산 추정액보다 1억4,000만원이 차이가 나고 도세징수교부금이 99년 당초예산 추정액보다 100억원이 차이가 나는 등 세입부분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드렸습니다. 
  둘째, 유원지 개발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원지개발 기획단을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타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학술용역비 등은 도시과에 편성하고 안양유원지 명소개발을 위한 건물디자인 현상공모와 관련된 사업비와 보상금은 건축과에 계상하는 등 추진부서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비산도시자연공원(안양유원지) 관련 사업명과 사업성격 그리고 사업비 및 추진부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IMF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극복과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안양시의 매우 중차대한 일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매입 등 대단위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시 세부 추진규칙에 따른 신중한 사전검토와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전액 삭감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촉구드렸습니다. 
  넷째, 예산과목결정시 산출근거는 보다 세부적으로 명기하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드렸습니다. 사업명이 신축인지 증축인지 용어의 사용이 불명확하고 시설물의 보수인지 교체인지 개념이 부정확하여 예산심사시 개념정립에 시간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시 국과 과의 예산과목 경정정리가 미비하여 예산심사시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 바로잡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예산중 인건비 부분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포함되어 계상되었는바 인건비 부분은 특별회계 성립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이 일반회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드렸습니다. 
  다섯째, 중앙공원내 공중화장실 시범신축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1억5,000만원의 시범신축비를  계상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다수가 사용해야 하는 중앙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의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특위위원님의 예산심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태 등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예결특위에서 작성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특위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심도있게 작성하였으니 예결특위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길  권오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 보고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검토보고 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사항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자체가 의회에서 순수하게 증액한 것이기보다는  그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증액을 요청을 해서 그것을 예결특위에서 증액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대표자로 나와계신 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답변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불법단속 휴대용 조회기 69대 해서 8,589만6,000원이 순증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불법단속 휴대용 조회기가 어느 용도에 쓰이는 어떠한 장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장비를 시에서 구입해 주는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앞으로 이러한 타 기관에서 다시말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 안양관내에 있는 타 기관에서 필요한 장비의 예산지원 요구가 있을 때 법적인 근거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그러한 선례를 남기실 것인지에 대한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수길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시장 이영민  예.
○의장 윤수길  그러면 이영민 부시장 나오셔서 이천우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영민  부시장 이영민입니다.
  이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경찰서 교통단속용 휴대조회기 69대 구입비 8,589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한데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그 용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늘다보니까 범죄차량이라든지 도난차량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자동차번호를 확인을 해야 이것이 범죄차량인지 도난차량인지를 조사를 해본 다음에 알 수가 있는데 요새는 범죄가  하도 흉폭하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빠른 시간내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휴대조회기라는 것이 요새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같이 간편하면서 들고다니면서 넘버를 두드려보면 그 차가 범죄차량인지 도난차량인지 그런 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하도 범죄가 많다보니까 우리 안양시에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것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미리 요청을 해온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한 후에 그런 과정에 이것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볼 때는 우리 안양시의 범죄예방이라든지 치안문제라든지 60만 안양시민의 안전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의회에 추가로 요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물으셨는데 제가 파악한바로는 구체적인 이것을 지원해줘야 된다 하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에 필요할 때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도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 앞으로 소방은 지금 지방소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찰도 지방경찰이 될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의 치안 안전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은 조금 부담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타 기관에서 요청을 할 때 다 해 주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60만 전체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 특정인을 위한 것이냐 여러가지로 판단을 해서 또 법적근거도 아울러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최종판단은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가급적 저희 집행부 요청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길  이천우위원님 양해되셨습니까?
이천우 의원  이따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윤수길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의원  행정경제위원장장경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가 과연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받지 않은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8,000만원을 계상해서 다시 운영보사위원회에다가 다루어달라고 넘긴 자체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는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해서 한다고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축이 아니고 증축을 해서 지금 있는 화장실 옆에다가 다시 붙인다는 그러한 내용의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신축한다고 해놓고, 분명히 중앙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기존 화장실 말고 반대편에도 있어야 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닌 두 개 이상 더 만든다는 것은 의회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에다가 취득승인요청도 하지 않고 그것을 운영보사위원회에다가 편법으로 1억 미만인 8,000만원으로 계상해서 다루어달라고 올린 자체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설명을 해 주시고 신축을 하려고 했던 화장실의 위치는 어디인지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장은 집행부에 이러한 사항을 강력히 주의를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길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안을 올릴 적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한채 예산을 올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석형  복지환경국장 조석형입니다.
  장경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을 사전에 절차를 무시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시간이 조금 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절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축하려고 했던 위치가.
○복지환경국장 조석형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에 있는 중앙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  중앙공원이 넓은데 위치가 어디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조석형  중앙공원내가 되겠고 실질적인 위치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윤수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  행정경제위원회소속 임채호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천우의원님께서 부시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같은데 다루지를 않았던 문제고 아까 부시장님께 이천우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저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말씀을 안하셨고 또 교육청이라든가 기타 소방서 주민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기도중에 접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예특위원회에다가 넣어가지고 반영했다는 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장비구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찰청은 틀림없이 경찰청 예산이 충분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청 예산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이번 추경이 아닌 다음 본예산에 넣어서 할 생각은 없는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수길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영민  부시장 이영민입니다.
  임채호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경찰서 내부적으로 이번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도착된 시점이 정확히 날짜는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보낸 후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간의 협의였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이 사실 언제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가급적 이번 추경에 해 주기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예산에 왜 그게 안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찰청 예산은 국비예산입니다. 국비예산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기획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경제기획원 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전년도 5월부터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99년도 국비예산이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5월보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요구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부처 나름대로 예산을 짜서 경제기획원에 가서 또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이 다 확정이 된 것이 국회에 가 가지고 통과되고 확정이 되려면 그만한 장기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경찰청 예산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도저히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전 년도에 왜 못했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신창원이를 빨리 잡지 못하는 이유 등등.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주 최신무기를 가지고 신속하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것을 뒤쫓는, 잡아야 되는 경찰의 무기체제나 장비 이런 체제가  다 구형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사실 신속하게 빨리 그것을 휴대해 가면서 범죄를 잡는데 범죄차량이나 불법차량을 잡는데 그 장비가 활용이 돼야 된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그렇게 1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되면 할 수 있다. 이런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찰에서 어려운 과정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라면 이게 8,5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안양시의 여러 가지 취약문제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미리 갖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추가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수길  이영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의장 윤수길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지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의문도 있고 또 반대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먼저 범죄가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차량번호 확인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국비사업입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뒤에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컴퓨터입니다. 학교의 컴퓨터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이 기계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순찰용 오토바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순찰차도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서 해안에 북괴군이 침범 됐는데 해군의 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왜 안양시에서 안 사주고 있습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안양시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러한 법 구분에 경찰서에 휴대용 조회기를 사 주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준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며 또 시에서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교육청에서 아이들 교육용을 위해서 컴퓨터 100대를 구입을 요청했더라면 부시장님 의회에 요청을 해 가면서 편성도 안된 것 예결특위에 집어 던졌겠습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서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액수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면서 또한 예산심의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과 더불어서 의장님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수길  네. 하십시오.
이천우 의원  여러 가지 경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부결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대토론에서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자합니다.
  심사보류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재청만 있어 주신다면 그 재청에 의해서 과반수 의원들이 재청을 해 주시고 거기에 찬성만 해 주신다면 예결위에 재회부시키는 심사보류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구두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삭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한 법을 지키는 의원으로서의 소신있는 행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소방서 말씀하셨는데, 포크레인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그 당시에 안양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었습니다. 
  소방서에 포크레인 사 준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사주므로써 관리전환만 시킨 것이고 안양시에도 재난관리를 하는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준것이지 법적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무조건 사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동의안에 재청을 해 주시고 본의원의 뜻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법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수길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 시간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방금 이천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천우의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회 추경예산안 본회의 심의에 앞서 예결위로 회부 재심사 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12시02분)

○의장 윤수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의 규칙안에 대해서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 의원  운영보사위원장원범례의원입니다.
  우리 운영보사위원회 동의안인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건의 의안들은 지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의회운영에 관한 입법개정 내용으로써 위원회 명칭이 바뀌는데 따라 운영환경복지위원회를 운영보사위원회로 운영환경복지위원장을 운영보사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건의 의안들은 의원서명 동의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심도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채택된 「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수길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드린 이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2건 규칙안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8항으로 회기를 연장코자 합니다. 

8. 제71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12시04분)

○의장 윤수길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제71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연장은 의사일정 제5항의 심사보고 중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 위해 2일간 회기를 연장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 연장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에서는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재심사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