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5일(목) 10시 개식
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계장 윤석붕)
(10시00분 개식)
○의사계장 윤석붕 지금부터 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대한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하여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전진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다음은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대한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하여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전진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다음은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입니다. 또한 조석으로 기온의 차이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무엇보다도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우리 의회 기능중 가장 중요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현행 시조례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거 일률적으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의회가 구성된 지금 모든 조례가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례안의 심의는 신중하고 충분히 주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며 또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줄 압니다. 특히 주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복지가 제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28일 우리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단계로 정비대상 조례를 파악하고, 2단계로 주민 및 해당 유관기관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3단계로 제·개정에 필요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은 주민 모두에게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의원 스스로 입안하려는 자세를 이번 조례정비를 통하여 느끼게 하였고, 주민과 접촉하여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항상 주민속에 들어가서 다수대중이 원하는 것, 진실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 이를 힘차게 대변하여야 되겠고, 나아가 주민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주민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원 모두가 느낀 것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성숙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기대일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지역사회는 격동하는 경제사회 정세 속에서 날로 발전, 변화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회도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원 모두에게 주민대표로서의 품위와 투철한 신념, 미래를 내다보는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더욱 용기를 내고 분발하여 그 직분을 다할 때 우리가 원하는 지방자치의 꽃은 활짝 피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준비에 더욱 바빠지실 의원 여러분께서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빌며 이번 금번 임시회 회의도 시민을 위한 참다운 의회가 됨은 물론 우리 의회사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며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92. 11. 5
안양시의회 의장 김정묵
금번 임시회는 우리 의회 기능중 가장 중요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현행 시조례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거 일률적으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의회가 구성된 지금 모든 조례가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례안의 심의는 신중하고 충분히 주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며 또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줄 압니다. 특히 주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복지가 제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28일 우리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단계로 정비대상 조례를 파악하고, 2단계로 주민 및 해당 유관기관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3단계로 제·개정에 필요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은 주민 모두에게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의원 스스로 입안하려는 자세를 이번 조례정비를 통하여 느끼게 하였고, 주민과 접촉하여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항상 주민속에 들어가서 다수대중이 원하는 것, 진실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 이를 힘차게 대변하여야 되겠고, 나아가 주민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주민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원 모두가 느낀 것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성숙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기대일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지역사회는 격동하는 경제사회 정세 속에서 날로 발전, 변화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회도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원 모두에게 주민대표로서의 품위와 투철한 신념, 미래를 내다보는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더욱 용기를 내고 분발하여 그 직분을 다할 때 우리가 원하는 지방자치의 꽃은 활짝 피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준비에 더욱 바빠지실 의원 여러분께서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빌며 이번 금번 임시회 회의도 시민을 위한 참다운 의회가 됨은 물론 우리 의회사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며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92. 11. 5
안양시의회 의장 김정묵
○의사계장 윤석붕 이상으로 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