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10일(화)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해외연수활동보고의건
- 2.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6. 경기도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 8.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9.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안양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 16.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안양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 18. 안양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9. 안양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20.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1.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22.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3.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4.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5.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6.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27. 안양시진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28.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 29.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 30.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31.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32.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33.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4.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
- 35.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6. 안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
- 37. 안양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 38.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39.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0. 안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41.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42.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43.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44.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45.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46.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47.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48.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49.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0.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 51.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1. 해외연수활동보고의건(보사경제위원회 오면교)
- 2.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양우의원외 7인 발의)
- 3.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양우의원외 7인 발의)
- 4.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양우의원외 7인 발의)
- 5.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양우의원외 7인 발의)
- 6. 경기도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양우의원외 7인 발의)
- 7.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김영호의원외 7인 발의)
- 8.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 9.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 10. 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 11.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 12.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 13.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 14.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 15. 안양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 16.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 17. 안양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 18. 안양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 19. 안양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 20.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변원신의원외 7인 발의)
- 21.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덕의원외 7인 발의)
- 22.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덕의원외 7인 발의)
- 23.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덕의원외 7인 발의)
- 24.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덕의원외 7인 발의)
- 25.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덕의원외 7인 발의)
- 26.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덕의원외 7인 발의)
- 27. 안양시진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희덕의원외 7인 발의)
- 28.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문영근의원외 7인 발의)
- 29.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문영근의원외 7인 발의)
- 30.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문영근의원외 7인 발의)
- 31.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문영근의원외 7인 발의)
- 32.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문영근의원외 7인 발의)
- 33.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문영근의원외 7인 발의)
- 34.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남장우의원외 7인 발의)
- 35.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 36. 안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 37. 안양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 38.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 39.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 40. 안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한승의원외 7인 발의)
- 41.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 42.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 43.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 44.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 45.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 46.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 47.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 48.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 49.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환영의원외 7인 발의)
- 50.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 51.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해외연수활동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지난 9월17일부터 9월21일까지 5일간 동료의원이신 오면교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영성의원님께서 일본 고베에서 열린 각종 폐기물과 관련 환경보존과 재자원화를 위한 폐기물 전시회에 참관하시고 오셨습니다.시민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환경보호와 재활용,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좋은 연수가 되셨으리라 믿고, 그간의 활동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면교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저희 해외연수단 일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온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수단은 환경보존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등 생활환경 보호의 시민의식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국의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 재자원화 등에 관련된 새로운 장비와 시설을 시찰 연수하여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의 보다 높은 성과를 얻고자 지난 9월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보사경제위원회 박영성의원님을 비롯하여 4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여 이따미 진공식 쓰레기 수집시설, 고베 '92국제폐기물전시회 참관 및 히로시마 구곡매립지 및 자원선별센타 등을 시찰하고 그 운영방법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둘러보고 온 결과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소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건설에 따른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1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해지는 환경보존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등 생활환경보호의 시민의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웃 일본의 쓰레기 처리기반시설인 소각장, 매립장, 중계처리장, 자원선별센타 등을 견학하였고 쓰레기 처리실태와 시설물을 보았을 때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의 쓰레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을 우리시와 비교·검토해보았습니다.
오사카시와 히로시마시는 일본내에서도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이 대체로 잘 되어있고 위생적인 쓰레기처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데 감동을 받았으며 일본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소각장, 매립장, 중계처리장, 자원선별센타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소각장이 전국에 무려 200개가 넘는다고 하며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운동이 시민들 사이에 정착되었으며 쓰레기 처리시설들을 관광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대책은 단순히 쓰레기 처리에 그 목적을 두지 않고 3가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목표를 선정하고 있었는데 그 3가지 효과란 쓰레기 소각처리, 에너지 자원 재활용, 잔재를 이용한 해안매립지 조성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는 정책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등으로 분류하여 버릴뿐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를 버릴때도 물기를 꼭 짜서 버리고 도시락 문화가 생활화되어 식사 후에 음식물 찌꺼기가 조금도 남지 않도록 도시락을 만들고 있으며 일상 식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의 실정으로 일본의 절약성, 근면성에 대하여 본받을 만하고, 또한 쓰레기 버리는 습성을 분석해 볼 때 우리와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쓰레기의 양이 일본에 비하여 너무 많고
둘째, 일본은 쓰레기를 철저하게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등으로 분류하여 버리고 있고
셋째,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것도 깨끗하고 잘 정돈하여 버리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점을 비교할 때 배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새삼 느꼈습니다.
일본의 소각장은 모두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쓰레기를 소각하여 발생한 열은 체육시설 및 주택가 난방용으로 공급하여 서로 공생하는 것을 보았으며 소각장 시설이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깨끗한 공장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새삼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 운동이 집행기관과 시민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지속적인 추진이 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의원님, 관계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선진국의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을 시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자원 재활용운동이 우리 안양시에도 정착되어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연수단이 일본에서 배운 작은 점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우리 안양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큰 힘이 안양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면 지금의 일본보다 더 훌륭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자부하면서 저희 연수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배려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앞으로 쓰레기문제는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산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 의원께서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양우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의해 제안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첫째, 개정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시립도서관에 대한 사항으로써 지난 9월2일 개관한 시립도서관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의 사업소로써 업무성격으로 보나 시의 직제상으로 보나,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개정안 제4조는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셋째, 개정안 제12조 소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소위원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 보아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첫째, '92. 3. 12 안양시조례 제1159호로 개정된바 주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를 행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중복되는 9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금번 조례정비시 일목요연한 조문배열을 위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이 일일이 명시되어 기구 및 직제의 개편 또는 신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열거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 제6조2항에 있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항에 한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있는바 삭제를 반대하는 신유균위원의 수정제안이 있어 표결결과 재석의원 8인중 수정안에 대한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수정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 구성전 제정된 조례로써 "경기도안양시의회"를 "안양시시의회"로 불합리한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규정상 의원여비지급 기준액을 별표와 같이 상향지급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 21일자로 의회사무국 기구증설에 따라 의정계가 신설됨으로써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의사계장에서 의정계장으로 변경 개정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직인규격 근거규정이 정부관리규정 "별표2"에서 사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 구성 이전에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거 '91.4.4 조례 제1106호로 제정된 것으로 현행 제명 및 제1조(목적)에 "경기도 안양시의회"를 "경기도"를 삭제한 "안양시의회"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이나 문맥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중 반대하시는 안건이 있으면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께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구성되어 각종조례에 대한 심의를 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당시 동 조례중 제6조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를 의회구성일 이후로 처리되는 사무로 한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이 규정을 제안할 필요가 없다,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회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권한쟁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다시 동 규정을 신설해서 삽입시켜 놓은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당연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제5조2항이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것이 신설된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이 안계시면 안건 하나하나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중 원안찬성 15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경기도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92.10.27일 김영호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안되고 동년 10.30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1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이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는 물론 시정참여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실현을 근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인권침해와 법률상, 행정집행과정상 공익 또는 시정업무 등 공개가 금지된 것은 철저히 배제되는 등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 부칙을 시행규칙 제정 및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작성과 집행부의 업무분장 등 제반 준비사항을 감안하여 부칙을 "이 조례는 1992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채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92년10월27일 변원신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안되고, 동년 10월 30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11월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당연직 위원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실무 과장인 기획담당관을 새로이 추가한 것과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던 것을 부결된 것으로 개정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의 개원 전에 제정되어 부적합한 자구를 개정한 것으로 내용상이나 문맥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안 제8조의 2(주민의 권익보호)중 조례의 효력 발생일을 공포 후 "30일"에서 "20일"로 수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7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를 제명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그 조문을 보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공공집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제안되었는 바, 동 조항을 반대하는 이종혁의원의 수정제안이 있어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중 수정안에 대한 찬성 6표, 기권 2표로 수정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시정 발전과 기타 부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게 안양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안양명예시민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안양시 구성 전에 제정 활용하고 있는 바 현실에 불합리한 자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명예시민 추천권자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1991년5월31일 개정되어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이 제46조의 2에서 제66조의 2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에 설치된 동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먼저 개정안 제3조(구성 및 선출방법)를 검토해보면 현행조례는 모든 동의 위원의 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였지만 개정안은 각 동의 실정에 맞게 위원의 정수를 통의 정수범위 내로 한정하였기에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은 반드시 그 동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한 것은 형식적인 위원회의 구성이 아니라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13조에서 위원은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의 직을 겸직할 수 없게 명문화한 것은 보다 많은 의견을 동정 및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매우 합당한 안으로 판단되었으나 당위원회 이상헌위원이 개정후 제3조(구성 및 선출방법)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관할 통의 정수범위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수정안을 동의하여 당위원회 출석위원 8인중 찬성 7표, 기권 1표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안양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84년2월14일 안양시조례 제662호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으나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는 마을기금의 조성이나 관리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3월8일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의 법조항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안양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개의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법이 1991년12월14일 법률 제4419호로 전문 개정되어 소방업무 등 모든 권한과 책임이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관할구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안양시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폐지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3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으로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 지방공공요금에 관하여 심의하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양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제정되어 현재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에서 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불합리한 자구 및 내용을 정정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안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안양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안양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1992년11월6일 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진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구제실시에 따른 사무위임으로 영세민보호 업무주체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새마을운동" 등 중복된 자구 등을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개정안은 구제실시에 따라 출장소장 등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수혜범위중 제외자 조문배열을 조정하여 법체계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91년2월7일 보사부훈령 제616호로 시달된 간이급수시설 지침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정의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몇 가지 문구를 고쳐 전체 문맥이 명확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제8조 제3항을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던 것을 "부결"된 것으로 개정한 것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헌법의 정신과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원 조례의 목적조항이 구성체계가 미흡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신축성있는 표현으로 자구를 정정하여 목적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원 조례 3조의 근거법인 공무원 보수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것이며 문맥상 맞지 않는 문구를 고쳐 명확히 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원 조례의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91년3월8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진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는 진개매립장이 존재하지 않아 원 조례를 적용할 대상이 없는 상태이고 향후 연탄매립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와는 무관하여 원 조례인 안양시진개매립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필요한 조례는 완전 폐지하고 일부조례는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상정된 조례 49건은 모두가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해 주셨고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주민, 집행기관, 타시의회의 자료수집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등도 가졌던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다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여러 의원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많은 의원님께서 좋으시다고 하셔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건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이상 7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먼저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이신 문영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92년11월6일 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연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원 조례인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에 의거 연료대책 자금을 연탄제조업체에 융자해 왔으나 연탄제조업체인 (주)삼성에너지가 92년7월30일자로 폐업되어 원 조례의 지급대상이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에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융자해 주어야 하므로 연료만 대상으로 한 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는 농지 및 농지개량 시설의 대부분이 평촌 신도시 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없어진 상태이고 현재 농지 개량계도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는 농지 및 농지개량 시설의 대부분이 평촌 신도시 개발지구로 편입된 상태이고 또한 시장이 관리하는 농지개량 시설이 전무하며 현재 농지가 102헥타가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지개량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원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의 농지 102헥타는 앞의 안건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어 현행 법규상으로는 농지개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시책으로 경지정리 등 농지개량 사업은 농촌인 농촌진흥지역 안의 우량 집단농지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고 또 안양시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지역으로 농지개량사업 시행 대상지가 될 수 없는바 원 조례인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농지개량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면 그 시점에서의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도 「안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폐지되면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는 중소도시, 구, 읍 및 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92년10월1일자로 구청이 설치되어 동위원회를 상위법에 부합되게 구단위로 농지개량관리위원회를 설치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당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상 6건의 안건은 현재 우리 안양시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건의 안건 역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방금 문영근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신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속개는 11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은 안양기독교청년회, 안양청년회의소, 안양 Y's men, 안양직장선교연합회, 안양기독실업인회, 안양기독교연합회, 안양5일금연학교 등 각 사회단체가 참가하여 많은 시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김영호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한 청원이 '92.11.4일 있었으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청소년 흡연이 나날이 증가되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인지하고, 지난 4.28일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안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먼저 김영호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소개된 접수된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본의원에게 접수된 의사계의 공문에 의하면 본 청원은 11.4일 의회에 접수되어 같은날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사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청원심사규칙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동시에 청원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청원요지서는 물론 청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조차 지난 11.5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6일자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청원을 심의할 소관위원에게조차 청원요지서는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원이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동 청원심사규칙 제7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원 소개의원이 출석하여 청원의 추지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청원 소개의원인 저에게 출석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을 심사하는 도중 소속위원이 청원소개의원을 출석시켜 청원의 취지를 듣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으나 이에 위원장은 청원 소개의원인 본의원이 안나온다고 사전에 의장에게 양해한 것처럼 발언하여 위원회의 요구가 없어 출석하지 못했던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되었습니다.
본건은 11.6일자 보사경제위 속기록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민주주의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현재 금번 청원처리과정을 보면서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인 동시에 안양시의 입법기관인 우리 시의회는 무엇보다도 의안을 심의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해진 규정에 맞도록 솔선해서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규정과 질서가 무시되며 사실이 왜곡되어 동료의원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청원심사 과정에서 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뜻이 담긴 청원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바로 이 시의회에서 이렇게 허술하고 무원칙적으로 처리된 명확한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본의원과 관련된 위원장의 발언에 마땅한 해명을 요구하며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청원의건」은 제17회 임시회 개회 전일인 지난 11월4일 김영호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하루 전에 접수되어 처리시간이 촉박한 관계도 있었고, 또한 본안건과 관련된 조례가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안된 관계로 동시에 2건을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청원인의 목적도 신속히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아 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께 청원요지를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청원인에게 의회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다수 의견에는 겸허히 승복하는 자세와 아울러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정신이 선행되어야 회의체로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영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본 회의운영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11월6일 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본인, 김영호의원, 변원신의원, 이한승의원, 문영근의원, 이희덕의원, 이양우의원과 김환영의원 이상 8명이 공동발의로 했던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은 '92년7월24일자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가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와 같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설치제한 지역은 셋으로 구분하여, 교육장이 공고한 학교 정화구역인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 경찰서장이 공고한 청소년 보호구역인 일번가 일부지역, 폭 12미터 도로와 이와 인접한 이면도로변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는 2000년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부디 당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이 가결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청원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의사봉 3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승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92년11월9일 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중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 「안양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심화일로에 있는 도시주차 문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지의 특수성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설치거리를 당초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완화하는 것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주차장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
안양시 전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므로 원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는 농촌지역에 적용이 되는 것인 만큼 이를 적용할 대상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가 '91년9월24일 제정 공포되어 공원사용조례가 중복되며 또한 신조례가 구조례에 우선함으로 구조례인 도시공원사용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 전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농어촌 주택사업이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 시 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이 불가함으로 원 조례의 일부조항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조정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10월1일자로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원 조례의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고 또한 제8조 제1항 제2호중 "환부"를 "환수"로 자구 정정, 문맥의 흐름에 부합되게 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원 조례의 설치 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삭제되어 도로수익자부담금이 개발이익 환수로 흡수됨으로써 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합리한 조례는 완전 폐지하고 일부조례는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상환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방금 이한승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중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6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92년11월9일 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중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시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원 조례의 설치근거 조항인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흡수 삭제되어 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안건인 「안양시도시계획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시행한 제2, 3, 5, 6, 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필요가 없어졌으나 부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구역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각 지구별로 예산이 남아있어 이를 총괄하는 조례가 필요한 바 제8지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총괄적인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7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제8지구 조례를 총괄하여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모두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 조례에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행정 편의주의라 아니할 수 없는고로 취득전 3월의 수도요금 체납분만 취득자가 승계토록 하는 것으로 원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부디 당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6개월간에 걸쳐 심사숙고하여 금번 제안해 주신 49건의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최귀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함께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정비에서 느꼈듯이 의회와 집행기관은 함께 긴밀히 협조해 나갈 때 좋은 결과가 얻어지고 나아가 양측이 바라는 목표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현재 의회청사와 함께 사용하는 만안구청옥상에 안양시의회위원회 회의실을 증축하는 것으로써 소요재원은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1억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재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2개의 위원회회의실을 사용하여 왔으나 상임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위원회회의실의 증축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보아 당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 안건은 이기천 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본회의장 위층에 그간 모자랐던 상임위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92년도 3월경 구성된 관계로 당초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신 위원회의 의견을 한삼석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한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본 안건은 1992년10월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1월9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안양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성중·고교의 학교시설 이전에 관한 당위원회의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인 신성중·고교의 이전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기존 신성중·고교 시설의 노후와 학교가 도심지역에 있어 학교 면학분위기가 열악하다는 등의 문제점으로 그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안양6동 산110번지외 4필지 일원에 새로 입지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학교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토지의 경우 사유지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유지와 공유지는 관계법에 의거 용도폐지 후 별도로 매입하여 도로개설 후 안양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할 것이다.
2. 도로개설에 따른 일반가옥의 철거보상이 선결되지 않았다.
학교부지내의 가옥철거에 따른 보상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도로개설시 철거되는 가옥주의 반대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 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를 위한 진정서 제출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향후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3. 진입로 개설은 급경사된 지역을 절개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가옥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향후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학교 진입로를 다른 지역으로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4. 소곡천의 본류인 이전지역내 계곡하천 2개소 모두를 복개하여 학교부지로 사용할 때 호우시 하천 범람이 우려되고 복개하천 위에 학교를 설립한 선례가 있는지 등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 기술적으로 복개를 완벽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사전에 전문기술용역 기관의 진단이 필요하다.
5. 이전예정지는 고지대로써 정상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가압시설과 관로부설공사가 필요한데 이 비용은 신성학원에 부담해야 할 것이다.
6. 이전 예정지내 임야정비는 사방사업법 제14조에 의거 별도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므로 이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할 것이며 학교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목 식재로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이전예정지 상단에 위치한 수리산 삼림욕장은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등산 및 휴식공간이므로 이곳에서 손쉽게 왕래할 수 있는 별도의 우회도로가 신성학원 부담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8. 3,800여명이 원활히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통학시 소곡마을 입구 경유 버스노선의 증차는 시에서 계획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별도의 통학버스를 대량으로 증차하는 등 신성학원측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9. 학교가 입지함으로써 주변 주택가는 주거환경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에 따른 신성학원에서 인근 마을에 대한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 등 후생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보임으로써 학교와 주민이 서로 돕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견서를 당위원회에서는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위원회가 채택한 안양도시계획시설(신성중·고교)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서가 집행기관에서 필히 반영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의견을 전체의원의 의견으로 보아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금번 제17회 임시회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 스스로 주민과 호흡하며 얻어내신 조례의 입안이었던 관계로 더욱 뜻이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18회 임시회와 정기회가 곧 있게 됩니다.
쉴 틈 없이 바쁘신 의정활동에 의원님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