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5일(목) 10시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건
- 3.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 10. 27 이양우의원 외 7인이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김영호의원외 7인이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변원신의원외 7인이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을 남장우의원외 7인이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을 이희덕의원외 7인이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을 문영근의원외 7인이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외 5건을 김환영의원외 7인이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8건을 이한승의원외 7인이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각각 제출하였고 또한 안양시장으로부터 '92. 10. 19과 '92. 10. 27에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안양시도시계획시설(학교;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송치우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17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2. 10. 27 이양우의원 외 7인이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김영호의원외 7인이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변원신의원외 7인이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을 남장우의원외 7인이 「안양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을 이희덕의원외 7인이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을 문영근의원외 7인이 「안양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외 5건을 김환영의원외 7인이 「안양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8건을 이한승의원외 7인이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각각 제출하였고 또한 안양시장으로부터 '92. 10. 19과 '92. 10. 27에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안양시도시계획시설(학교;신성중·고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송치우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17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럼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 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으로는 지역순서에 따라 안양2동 출신이신 윤수길의원과 최귀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으로는 지역순서에 따라 안양2동 출신이신 윤수길의원과 최귀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김정묵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수고가 많으셨던 최귀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의 제·개정, 폐지는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을 뿐만아니라 상위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에서는 금번 상정하게 될 조례안이 모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회기를 11월5일부터 11월10일까지 6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17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안양시 전조례 156건을 대상으로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중 73건의 조례가 개정 내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된 줄 압니다.그간 수고가 많으셨던 최귀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의 제·개정, 폐지는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을 뿐만아니라 상위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에서는 금번 상정하게 될 조례안이 모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회기를 11월5일부터 11월10일까지 6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4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조례정비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최귀택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귀택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귀택입니다.
그간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1992.4.28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종비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편의에 치우쳐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거 일률적으로 제정된 불합리한 조례를 시민의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제·개정하기 위하여 약 6개월의 기간동안 전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4단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는바, 1단계로 정비대상조례 파악과 자료수집, 2단계로 주민 및 조례개정 해당 관련기관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3단계로 여론수렴의 타당성 검토 및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단계에서는 조례특위 위원의 각자 연구 검토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으로 의안을 작성, 발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계별 세부추진내역은 1단계로 5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추진된 2개월여 기간동안 안양시조례 156건에 대한 조례명, 설치근거, 설치목적 및 제정·개정 일자와 소관부서 등 상세한 조례목록을 작성하였고 또한 폭넓고 현실성 있는 자료확보를 위해 6개의 광역의회와 9개의 기초의회 그리고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는 2개의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정비에 따르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자료확보 내역으로는 총 109건으로 조례정비와 관련된 자료가 19건, 각 의회의 지역여건에 따라 활동한 자료의 수집이 5건이며 기타 조례정비와 의정활동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는 85건으로 당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단계로 8월중에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타당성있는 조례정비를 위해 반회보 및 유선방송, 지역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며 조례관련기관에는 공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유도하였으나 주민의 인식부족 및 참여부족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해 아쉬운 실정이고 안양시건축조례와 관련되어 주민 및 관련협회 등에서 제출한 몇 가지 안건에 대하여는 안양시건축조례의 개정은 건축법의 전면개정으로 상당한 시일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개정시 적극 검토할 것을 행정기관 및 의견제출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3단계 특위 개정안 작성으로는 객관성 확보와 상위법과의 상충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과의 2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 정비대상으로 검토된 조례는 안양시 현행조례 156건중 73건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제정대상이 5건, 개정 26건, 상위법 조항 삭제와 시행치 않는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가 21건, 검토대상 조례가 6건, 존치하여야 할 조례는 15건이었습니다. 그중 금회 발의한 안건은 제정 2건, 개정 26건, 폐지가 21건이며 기타 조례에 대하여는 지속적 연구검토를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제4단계의 조례안 작성시에 당 특위에서 검토되었으나 제·개정치 못한 주요내용은 제정으로 안양시중소기업육성조례가 있었는바, 동조례는 현재 보사경제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 소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라 제정키로 하였고, 개정으로는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와 안양시건축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의 전면개정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야 하므로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과 관련된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안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등 노점상 관련조례와 통·반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장학금지급과 관련된 조례는 재원을 집중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소목시의 의회위원회조례, 의회방청규칙, 의회사무국설치조례, 의회사무국처리업무규정, 의회공문서공개시행규칙, 의회승인규정 등을 번역하여 안양시조례나 규칙과 비교 검토중에 있으며 이는 향후 안양시조례·규칙의 개정이나 제정시 참고할 방침이며 의회고문변호사조례를 추후 검토 제정하여 각종 민원사항 처리 및 법령의 해석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당 특위활동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하면서 특위위원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조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 개정 내지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보다 많은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시보제도의 정착 등 제도적인 홍보창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당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조례정비를 위해 1차, 2차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과 정보 및 자료제출 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당특위 결과 제안된 안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1992.4.28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종비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편의에 치우쳐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거 일률적으로 제정된 불합리한 조례를 시민의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제·개정하기 위하여 약 6개월의 기간동안 전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4단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는바, 1단계로 정비대상조례 파악과 자료수집, 2단계로 주민 및 조례개정 해당 관련기관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3단계로 여론수렴의 타당성 검토 및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단계에서는 조례특위 위원의 각자 연구 검토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으로 의안을 작성, 발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계별 세부추진내역은 1단계로 5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추진된 2개월여 기간동안 안양시조례 156건에 대한 조례명, 설치근거, 설치목적 및 제정·개정 일자와 소관부서 등 상세한 조례목록을 작성하였고 또한 폭넓고 현실성 있는 자료확보를 위해 6개의 광역의회와 9개의 기초의회 그리고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는 2개의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정비에 따르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자료확보 내역으로는 총 109건으로 조례정비와 관련된 자료가 19건, 각 의회의 지역여건에 따라 활동한 자료의 수집이 5건이며 기타 조례정비와 의정활동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는 85건으로 당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단계로 8월중에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타당성있는 조례정비를 위해 반회보 및 유선방송, 지역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며 조례관련기관에는 공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유도하였으나 주민의 인식부족 및 참여부족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해 아쉬운 실정이고 안양시건축조례와 관련되어 주민 및 관련협회 등에서 제출한 몇 가지 안건에 대하여는 안양시건축조례의 개정은 건축법의 전면개정으로 상당한 시일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개정시 적극 검토할 것을 행정기관 및 의견제출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3단계 특위 개정안 작성으로는 객관성 확보와 상위법과의 상충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과의 2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 정비대상으로 검토된 조례는 안양시 현행조례 156건중 73건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제정대상이 5건, 개정 26건, 상위법 조항 삭제와 시행치 않는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가 21건, 검토대상 조례가 6건, 존치하여야 할 조례는 15건이었습니다. 그중 금회 발의한 안건은 제정 2건, 개정 26건, 폐지가 21건이며 기타 조례에 대하여는 지속적 연구검토를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제4단계의 조례안 작성시에 당 특위에서 검토되었으나 제·개정치 못한 주요내용은 제정으로 안양시중소기업육성조례가 있었는바, 동조례는 현재 보사경제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 소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라 제정키로 하였고, 개정으로는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와 안양시건축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의 전면개정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야 하므로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과 관련된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안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등 노점상 관련조례와 통·반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장학금지급과 관련된 조례는 재원을 집중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소목시의 의회위원회조례, 의회방청규칙, 의회사무국설치조례, 의회사무국처리업무규정, 의회공문서공개시행규칙, 의회승인규정 등을 번역하여 안양시조례나 규칙과 비교 검토중에 있으며 이는 향후 안양시조례·규칙의 개정이나 제정시 참고할 방침이며 의회고문변호사조례를 추후 검토 제정하여 각종 민원사항 처리 및 법령의 해석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당 특위활동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하면서 특위위원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조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 개정 내지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보다 많은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시보제도의 정착 등 제도적인 홍보창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당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조례정비를 위해 1차, 2차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과 정보 및 자료제출 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당특위 결과 제안된 안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묵 최귀택 조례특위위원장님과 전 조례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조례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거 일률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이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로 재정비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회의 권한이며 또한 의무일 것입니다.
앞으로 제·개정되는 조례 또한 의원님들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제·개정되는 조례 또한 의원님들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오는 11월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최귀택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위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주셔서 49건의 조례를 각 소관 상임위별로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도록 11월6일부터 11월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중에서 금번 제출된 조례가 동료 의원의 발의로서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 오는 11월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