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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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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15일(수)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위원장(이상태)인사
  4. 3. 간사선임의건
  5. 4. 간사(허평득)인사

(11시30분 개의)

○사무국직원 김정환   사무직원 김정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5일 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개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 13인이 선임되어 제1차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박한선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한선   박한선위원입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제가 여러 위원님중에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상정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은 잘 아시겠지만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 천에 의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 천에 의한 위원장 선임방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그러면이상태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한선   방금 김기남위원으로부터 본 특위위원장으로 이상태위원을 추천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태위원을 금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에 의해 선임되신 이상태위원님과 위원장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상태위원장과 사회교대)

2. 위원장(이상태)인사 
○위원장 이상태   방금 여러분의 동의로 선출된 이상태위원입니다.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사람에게 안양시의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1년도 결산을 개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중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도 있을 예정이어서 두 어깨가 무거워지며 아울러 막중한 중책감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 위원님 앞에는 안정된 재원으로 사회복지부분, 지역경제부문, 도시건설부문과 문화 예술 및 체육진흥부문등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살기좋은 안양을 만들어 가야 할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 자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은 물론 안양시의 건전재정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 

(11시36분)

○위원장 이상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식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한 방식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한 간사선임방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허평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방금 김기남위원으로부터 당특위 간사로 허평득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허평득위원을 금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허평득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허평득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4. 간사(허평득)인사 
○혀평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같이 불충한 사람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예산결산특위의 간사로 뽑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이 심도있는 예산을 다루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재삼드리면서 새해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본위원회를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위원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부끄럼이 없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허평득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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