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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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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14일(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o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허평득간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윈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정환   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1992년도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상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중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제2차 본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하였으므로 잠시후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허평득간사) 

(10시08분)

○위원장 이상태   그러면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사위원이신 허평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검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과 12월 12일 2회의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그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 및 12월 9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도한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활동중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삭감액은 총 44억 5,11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9억 6,514만 4천원 특별회계가 4억 8,600만원으로 이는 삭감비율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규모와 대비하여 3%, 특별회계의 경우 0.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삭감액에 대하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액 재투자 하였으며, 추가증액에 소요된 6억 3,197만 2천원은 지난 제2차 본 특위에서 논의된 바 있듯이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예비비에서 충당했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증액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FAX(팩스)구입비로 3,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와 2개소의 백화점에 팩스를 설치, 온라인화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코자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증액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집행기관에 기 수립되어 있어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노후된 안양4동과 안양 6동의 동사무소 개축을 위하여 8억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탁아소 설치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3개소의 다목적 회관을 건립 추진코자 10억을 증액하였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전기료가 6개월분만 계상된 바, 이는 한해의 1년 살림을 계획하는 예산안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요금이 전액 계상되지 않은 것은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족액 2억 2천여만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의 삼성교가 협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있어 5억을 투자하여 폭을 넓히고 인도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장의 포괄사업비 예산이 구청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는 예산계상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제2차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시 지적이 있었기에 각 동의 여건에 따라 동장이 집행토록 하기 위하여 동 예산에 계상토록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산증액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예산은 증액되고, 구청예산은 삭감된 과목변경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에 4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 재원을 예금은행에 융자할 수 잇는 적립금으로 과목변경 하였는데,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적립금을 증액한 사항으로 순수한 증액요인이 발생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타 증액된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수혜도가 높은 사업은 선정하여 계상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증액 동의 요구한 사항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전액 동의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소요예산 81억 4천만원중 의회청사 신축분 16억원을 삭감하였는바, 이는 의회청사보다는 구청 및 보건소등의 신축이 더 시급하고 기타 투자하여야 할 주민숙원사업 분야가 많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편촌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 7억 5천만원과 평촌소각장 소각재 수송 대행료 6천만원은 평촌 소각장의 관리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조례도 재정되지 않은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필요시 추경에 계상키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안양대교 교량난간 교체공사 5천만원도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낭비의 우려가 있는 예산이라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수문도색 및 보수예산 80만원은 시청예산과 구청예산에 중복 계상되어 구청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각 특별회계의 경우 이자수입이 계상되지 않은 향후 추경시 계상토록 요구하였고,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과 평촌동 대도아파트내 토지보상 및 유유산업 주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소요예산은 주민숙원사업과 직결된 주요 사업으로 판단되어 1차 추경시 계상해야 할 것을 아울러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계획세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야 하나 미 조치된 예산에 대하여 1차추경에 정리토록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도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아 역시 1차 추경에 조정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신호등 설치비 1억 5백여만원이 시비로 계상된바, 이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는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비산고가교 교체공사 총 소요예산 42억원중에 대하여는 도비지원요청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지원의 경우 교육분야의 지원은 교육세를 통한 국비지원이 있어야 하나, 관내에 자라나는 어린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가 가능한 관련법을 근거로 하여 계상된 2억원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활동기간중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양여금 36억 6천만원의 지원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 소요액 5억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고, 동안 보건소의 장비구입비가 약 1억 1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바, 이 사항도 향후 집행기관의 보건사회부 등에 대한 국·도비 지원요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 당초에 계상된 농촌지원 경비도 안양시 여건상 농촌의 감소추세라는 점은 인식을 같이하지만 수정에산에 국·도비의 추가 지원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그대로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당 소위원회가 심사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허평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평득 간사께서 보고하신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결에 앞서 증액 동의 요구에 대하여 공문은 접수되었지만 다시한번 기획실장으로부터 증액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1993년 일반회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결정된 내용은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이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특위에서 증액동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전액 증액할 것에 대한 동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위원님께서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188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결에 즈음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
  '93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고 진지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오늘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통과시켜 주신 '93년도 한해의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심의과정에서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착되어 가는 자치시대에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우리시의 복잡성을 살리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12월 22일과 12월 23일 실시되는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만이 남았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 충실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의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릴 사항은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여러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우리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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