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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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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안양시의회(정기회)_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9일(수)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4.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o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정환   의회사무직원 김정환입니다.
  1992년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동년 11월 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고 또한 1992년 11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동년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당특위 제2차 회의에서는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성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의시 충분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문별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외형보다는 내실을 중시하는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상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9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 우리시 재정규모와 중점 투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재정 총규모는 3,554억 6천 2백만원중 일반회계가 2,336억 5천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08억6백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839억 8천 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81억 9천 9백만원이며 익년도 이월비는 656억 8천 5백만원 이었습니다.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40억 3천만원, 사고이월비 290억 7천 4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은 6천 8백만원 이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은 326억 1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368억 1천 4백만원은 명시이월비 40억 3천만원과 미차입금 327억 8천 4백만원이며 그중 주요사업비는 산업도로 확장, 광료 304호선 개설, 시청, 구청 및 의회청사 부지매입비 등이며 사고이월비 290억 7천 4백만원의 주요사업비는 산업도로 확장 공사비등입니다.
  그리고 '91년도 중점투자 사업으로는 사회기반 시설확충, 주민숙원사업, 시민복지증진, 문화 및 체육진흥에 중점을 두고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회계별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698억 5천 7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7억 9천 9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336억 5천 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90억 1천 1백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491억 7천 3백만원(25%)으로 주요세목을 보면 담배소비세 170억 4천 9백만원, 주민세 58억 2천만원, 재산세가 35억 6천 6백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22.6% 세수가 증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29억 8천 8백만원(67%)으로 지방교부세가 12억 2천만원(0.6%)이며 보조금 수입은 156억 2천 9백만원(7.9%)중 국고보조금이 111억 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45억 2천 2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698억 5천 7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7억 9천 9백만원을 포함한 세울예산 2,336억 5천 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571억 5백만원 이었으며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419억 6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었으며, 잉여금 총액 419억 6백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억 3천만원, 사고이월 241억 8천 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천 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6억 2천 5백만원입니다.
  1991년도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27억 6천 1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80억 4천 5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충액 1,208억 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9억 7천 3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027억 6천 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0억 4천 5백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1,208억 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0억 9천 5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238억 7천 8백만원으로서 앵여금 총액 238억 7천 8백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48억 9천 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9억 8천 7백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54억 1천 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3억 7천 2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797억 9천 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554억 9천 7백만원이고, 세출예산 654억 1천 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3억 7천 2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50억 1천 6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204억 8천 1백만원으로서 잉여금 총 204억 8천 1백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33억 3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5천 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84억 9천 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었으며 세입총액 184억 9천 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08억 8천 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84억 9천 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었으며 세출예산 184억 9천 1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24억 1천 6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84억 7천만원으로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71억 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9천 5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93억 9천 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82억 8천 1백만원 이고, 세출예산액 171억 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9천 5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93억 9천 6백만원에 대하여 재출액은 81억 3천 5백만원으로, 세입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억 4천 6백만원으로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3천 2백만원에 수납액은 9억 4천 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9억 3천 2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천 3백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 1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천 3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71만 7천원에 수납액은 464만 1천원이고, 세출예산액 871만 7천원에 지출액은 없었으며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464만 1천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1억 1천만원에 수납액은 11억 1천6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1억 1천만원에 지출액은 없었으며,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1억 1천 6백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3천 6백만원에 수납액은 2억 7천 4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억 3천 6백만원에 지출액은 1억 1천 1백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억 6천 3백만원으로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50억3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0억7천7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71억1천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314억5천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50억3천8백만원에 전년도 사업비 120억7천7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71억1천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3억1천1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91억4천5백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91억4천5백만원에는 사고이월 27억9천4백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3억5천1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5천5백만원에 수납액은 1억4천3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5천5백만원에 지출액은 3천8백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억5백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억3천8백만원에 수납액은 3억8천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23억3천8백만원에 지출액은 10억7천1백만원이었으며, 세입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3억1천8백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13억1천8백만원에 는 사고이월 5억3천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억8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억8천4백만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따른 경비로 8천1백만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선거관리위원회전도)
  이상으로 1991회계년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순서인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특위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출석요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신유균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기간동안 검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안양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는 동시에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공코자 자진출석하여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신 신유균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한순교공인회계사와 최원진세무사는 지난 7월10일 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1991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9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20일간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의견□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검사결과로서,
  199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에 2,726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18억원을 포함한 세입 총예산액 3,54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39억원이며 이미 세출예산액 2,726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18억원을 포함한 세출총예산액 3,54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81억원이며, 잉여금 총액 657억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0억원, 시고이월 290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6,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6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중점심사사항으로는 첫째, 세입예산의 세수실직 및 유휴자금 운영실태에 따른 이자수입과 세출예산집행의 적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회계질서 확립과 경비집행의 경제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집행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와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모든 예산이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소 및 공평성 확보에 사용되었나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적정성 여부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발전방향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익년도 예산편성시 참고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검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적 검사의견은 일반회계에서는 '9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의 징수실적이 2,839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104.2%로 양호하나, 미수납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적극적 징수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특히 유휴자금 운영에 차질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징수실적이 전체적으로 부진하였으나,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8.4%,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53.2%,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58.8%의 징수실적으로 결산된 점에 대하여는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나 집행기관의 안일한 특별회계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입분야에서 개선할 사항은 체납액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특별회계의 각종 융자금미상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세입분야에서는 목별 분기별로 세심한 분석을 하여 세무행정의 과학적이고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야만 지방제정의 건전한 운동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의 총괄적인 의견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총 2,181억원이 지출된데 비하여 이월금이 657억원으로 예산액의 24%로 결산된 내용은 다소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이월금의 주 내용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점과 일반회계에서 계속사업이 전무한 사실은 안양시의 방대한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으며 전례 답습적인 예산계상으로 세출 예산의 부적정한 운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출예산의 개선방향으로는 재정분석을 철저하게 예산의 과대편성을 지양함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시 전년도 행정실적을 충실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검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저희결산검사위원들이 중점적으로 검사한 유휴자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자수입은 총수입 1,872억원의 0.65%인 12억원에 불과하며 '91년도 12월말의 순잉여자금 297억원의 4%에 불과합니다. 가용자금도 가장 적었던 11월에조차도 34억원이었습니다.
  1개월 정기예금이자율이 4%인바 이것은 순잉여자금 297억원을 1개월 정기예금에 든 형태가 되었는데 이는 자금운영이 매우 비능률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순가용자금을 년간 10%의 정기예금화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년간 10%의 이자수입은 30억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할때 약 18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자금 15억원을 그대로 방치하여 년간 6%로 산정할 때 9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잃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도 82억원이란 세입에 비해 이자수입 2천만원에 불과하며 타특별회계도 정기예금화 했다 해도 이자율이 적은 단기성예금으로 하여 이자수입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잉여자금의 80%이상까지 1개월이상 정기예금화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므로서 자금관리를 효율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으로 '91회계년도는 총 7건 1억5,600만원을 전용 감액하고 증액하여 예산전용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전용액중 시청 운동선수합숙도 전용증액 7천만원(시청운동선수 합숙소 임차보증금부족분)은 실제집행액 5천만원으로 집행전액 2천만원의 미집행액 발생은 전용액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예비비 지출은 1건 지출결정액 81,111천원으로서 81,100천원을 지출하고 11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안양시 시의회 의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부족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도한 것이고, 당회계년도중 예비비 지출은 단 1건뿐으로 양호하게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시 신중대처하여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결산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이월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공사기간의 부족 52.5%, 보상지연 39.1%, 조기착공 불가 2.3%, 도시 계획미확정 0.3%, 기타 5.8%로 이월사업비가 대부분 공사기간 부족과 보상지연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는 공사사업 시행전에 공사기간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정한 공기를 설정하고 적기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의견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견서가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순서인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공인회계사가 출석하여 보고를 드려야 되오나 지방의회에서의 공인회계사 출석요구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부득이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91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보고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1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감사를 청원회계 법인이 실시한 결과를 설명드리면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검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안양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의거 실시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탁기관별 위탁경비 부담률은 통합공과금제도 실시직전의 각 위탁기관별 과징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통합공과금 과징제도 실시이후의 자원건수의 증가는 증가건수의 30%만 최초 건수에 합산하여 매년 새로운 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매분기마다 위탁기관별로 부담시키고 있으며 각 위탁기관에 부담시킨 금액과 은행의 예금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을 합산한 총수입에서 당기중에 집행한 총경비를 차감한 잔액 전액을 타회계 반환금 및 타기관 반환금으로 각 위탁기관에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91년도 세입예산으로는 부담금 수입 16억 4,999만원, 수입이자 1,536만 9,707원, 90년 이월금 3억 409만 3,800원으로 총수입 결의액은 19억 6,946만 2,507원입니다.
  타회계 부담금은 5억 3,306만 9,000원 32.3%으로서 상수도가 3억 4,867만 9,000원(12.112%)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가 8,217만원 4.98%, 폐기물이 1억 296만원 6.24%이며, 타기관 부담금은 11억 1,639만원 67.66%가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4억 6,777만 5,000원 28.35%, 한국방송공사가 5억 7,222만으로서 34.68%가 되겠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가 7,639만 5,000원 4.63%입니다.
  '91년도 세출예산으로는 총 17억 7,393만 1,840원으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비용이 17억 6,604만 2,64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328만 9,200원입니다. '91년도 미집행된 1억 9,553만 667원은전액 위탁기관에 반환될 금액입니다.
  안양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과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간 부담 구분이 명확하게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1991년도 안양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안양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지난해의 상수도사업 재정규모와 중점 투자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1년도 재정규모는 390억 5,295만 5,000원으로서 세입결산(수납액)은 275억 593만 8,000원이고 세출결산액(지출액) 243억 423만 2,000원으로 익년도 이월비는 32억 170만 6,000원입니다.
  이월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달청 관급자재 미지급금 5억 348만 7,000원 건설개량 이월금은 시비 10억 5,746만 7,000원입니다. 토지개발고사에서 부담하는 이월금 20억 2,539만 2,000원으로 총 30억 8,285만 9,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은 16억 4,075만 2,000원입니다.
  1991년도 이월된 내역중 건설개량 이월금은 1990년도부터 평촌신도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착공한 72,000톤/일 규모의 정수장 시설 공사비로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29억 4,880만 9,000원이며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하수종말처리장 급수시설공사 5,900만 5,000원, 비산정수장 슬러지시설 설계용역 7,500만원입니다. 또한 91년도 중점투자사업으로는 평촌신도시지역 생활용수 제공 및 기존지역 자연인구 증가에 따른 상수도시설 확충사업(광역상수도 4단계사업),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정수장시설 개량사업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업무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90억 5,295만 5,000원으로 조정액(조사결정액)은 304억 6,270만 9,000원으로 78%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예산액 100jr 7,585만 7,000원에 103억 8,870만 3,000원으로 103% 달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예산액 2억 1,490만 5,000원에 2억 9,965만 3,000원으로 139%, 특별수익은 예산액 9,090만 2,000원에 90,991천원으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수돗물을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수도사용료를 정수한 상수도사업수입은 총 103억 8,175마누 4,000원에 104%를 달성하여 107억 7,937만 4,000원을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입은 지역개발기금이 예산액 19억 5,000만원에 19억 5,5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급수시설시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은 9억 9,540만원에 건축경기가 부진하여 목표에 못미치는 6억 4,693만 1,000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확장을 위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공사부담금 185억 926만 6,000원 목표에 170억 8,140만 3,000원을 조사결정하여 이중에서 90%에 해당하는 275억 593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목표액은 390억 5,295만 5,000원이나 62.2%에 해당하는 243억 42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중요항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4.8%에 해당하는 11억 6,587만 7,000원, 일반관리비가 3.6%에 해당하는 98억 7,682만 7,000원, 직접재료비는 16.4%에 해당하는 39억 8,373만원, 수선유지비는 1.9%에 해당하는 4억 5,783만원, 수탁공사비는 3.9%에 해당하는 9억 5,316만 5,000원, 원리금상환이 0.6%에 해당하는 23억 2,550만 8,000원, 시설확충 및 맑은물공급대책에 따른 투자비로 59.8%에 해당하는 145억 4,12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한해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이 106억 912만 4,000원, 총비용이 94억 1,826만 2,000원이어서 11억 9,086만 2,000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목별 중요항목을 설명드리면 총수익이 106억 912만 4,000원중에서 영업수익이 103억 2,775만 4,000원, 영업외수익이 2억 8,137만원입니다. 총비용이 94억 1,826만 2,000원중에서 영업비용이 87억 2,061만원, 영업외비용이 4억 6,545만원, 특별손실이 2억 3,220만 2,000원입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는 지난 648억 8,541만원중 부채는 88억 7,160만 1,000원이고 자본이 560억 1,381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중요항목을 설명드리면 자산 648억 8,541만 1,000원중에서 유동자산이 139억 6,610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이 424억 7,823만 1,000원, 비가동설비자산 84억 3,895만 5,000원 투자 및 기타자산이 21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채 88억 7,160억 1,000원 중에서 유동부채가 19억 8,584만 6,000원, 고정부채가 68억 8,575만 5,000원이며 자본 560억 1,381만원중에 자본금이 25억 9,923만원중 잉여금이 534억 1,4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안양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지난해 상수도사업운영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량은 224,000톤/일에서 일일평균 180,681톤/일을 생산하여 안양, 군포 의왕시민 급수인구가 66만 3,000명이며 안양시민은 48만명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공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부과한 량은 145,231톤/일으로 무수율은 20.5%였습니다.
  위 물량을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 99억 1,845만 5,000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148원 75전, 톤당 급수원가는 187원 11전, 톤당 판매단가는 171원 40전입니다.
  앞으로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영리성을 조화하여 경영개선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겠으며 주민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물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전문위원 윤현수입니다.
  「91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윤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드린 말씀은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면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등 정기회기간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되지만 당특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시어 계획된 예산안심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 양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상임위원회할동으로 소관별 '93년도 예산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안 개요,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세출 대비표, 주요투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수   전문위원 윤현수입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3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본 예산안은 그동안 각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예산서의 행정과목을 위주로한 질의보다는 우리 의회소관인 입법과목에 대한 편성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될 수 있는한 시책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앞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93년도 불용용품 매각대가 50만원인데 안양시에서 쓰고 있는 모든 기구라든가 폐기하는 자원도 많을거고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발생할텐데 1년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폐차라든가 사무기구를 폐기해서 폐자원으로써의 가치를 따지게 되면 50만원만 되겠느냐 잘못 계산이 되지 않았나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민의날 행사로 20주년 기념행사에 예산이 일괄적으로 되지 않고 각 부서별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20주년 기념행사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태 위원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면교위원님.
오면교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할때 집행기관에서 10% 절감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이 과연 10% 절감됐는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가지로만 보내왔기 때문에 ‘목’별로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연 10% 절감할데서 절감을 했는지 의당히 하지 않을데서 했는지 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까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우시면서 작년도에도 예비비를 22억 넘게 세우셨다가 일반회계만해도 18억을 남겨놨기 때문에 금년에도 24억 예비비를 세우는 이유와 명백한 사용처 그리고 예비비의 성질이 24억씩 남겨놔야 되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예비비를 넉넉히 남겨놔서 사실은 하수과에서 쓴 하천부지 재판관계에 대해서 쓰신 돈도 아직까지 도로부터 받지 못하고 시예산을 갖다 놓은 모양인데 학의천은 준용하천으로써 경기도의 소유로 안양시는 위탁관리만 해 주는 입장에서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갔다고 재판비용을 우리 예비비에서 갖다 놓어 주고 그것을 작년도 추경예산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도에 절충해서 빼놓겠다고 그리고 안빼놓은 이유가 있으실테니까 그것도 밝혀 주시고, 예비비를 넉넉히 세워 놓으면 그렇게 엉뚱한데다 예비비를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24억도 세워놨다가 그런데에 쓸 작정이라면 예비비가 예산지침상 몇%를 세워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수길 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이 '92년도에 비해서 137억원 정도 증가해서 256억 2,550만원으로 127%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세징수보다 적게 계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93년도 목표액인 234억 9,800만원인데 '92년도 11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240억 3,300만원입니다. 미징수금액은 250억 9,005만 4천원입니다.
  이 두가지는 평촌신도시 입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목’으로는 '93년도 전반에 2만에 가까운 입주가 될 예정인데 '92. 11. 30일 현재의 징수액보다는 적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이 '92년 1차추경에 취득세 240억 3,890만원인데 등록세는 281억 1,800만원 '93년도는 '92년도 1차추경보다 적게 계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점으로 볼 때 세원을 별도로 은닉하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요금이 6개월분 밖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얘깁니다.
  회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는 세입부서에서 적게 계상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보다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입을 적게 잡는 나쁜 집행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허평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혀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방세수입 목 111-04 주민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세 '93년도 목표가 '92년 1차추경보다 22.8%가 늘어난 94억 3백만원인데 '92년 11. 30일 징수금은 1억 1,004만 3천원인데 올해 징수실적보다 낮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93년도에는 외부인구의 유입과 평촌신도시 입주가 계속되어 2만가구까지 늘어난 추세인데 증가를 하면 했지 올해보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065페이지에 부담비율을 보면 도시가스 부담비율이 4.67%, 메타기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동일한 상수도 부담률이 20.9%가 되고 있고 또한 상수도 요금에 같이 산정되는 하수도의 부담원도 이 보다 높은 4.94%인데 이 부담률은 지침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부담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TV시청료의 경우 34.45%를 부담하고 있는데 통합공과금 이전에 10% 정도의 징수실적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통합공과금의 덕을 보고 있다면 TV시청료의 부담률을 최소한 50%이상 높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1,070∼1,073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중 공란이 많은데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1,081페이지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이 '92년도에 비해 1억 0,553만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허평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26페이지 안양시가 일반회계에서 민간에 대한 융자를 해 줬는데 현재 있는 자금은 모두 얼마이고 연차별로 세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과태료수입이 '92년도에 비해 1억 6,600여만원이 감소된 1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준법정신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 것인지 또한 기타 폐기물관리법 공해관련법등 지방자치법에 의해 타 법률에서 규정된 과태료 수입은 없는지 28페이지의 기타 잡수입이 2억 2천만원이 감소된 2,350만원인데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무자동화를 위한 사무기기 구입을 종류별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정수승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설명과 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요지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오면교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예비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많이 계상되어 있다. 말씀하시면서 불필요한 예산 때문에 엉뚱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2년 예비비 잔액은 현재 18억원이고 내년도에는 24억원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집행잔액은 '93년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사용할 예정이고 금년도 24억원은 '93년도 당초예산에 불용액 전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평촌신도시에 보면 아직도 2개의 신설동이 남았습니다. 신축비에 대한 것과 안양3동과 박달동 과대동에 대한 분동될 경우에 사무실 신축비를 4억씩으로 봤을 때 4개동 16억원이 되겠습니다. 16억원을 예상해서 계상했으며 나머지 8억은 천재지변시 긴급히 써야될 사항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추가재원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여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학의천에 대한 대법원의 환경에 의해서 2억 4,700만원은 준용하천의 관리책임이 되에 있으므로 도에다 변제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신 도의원한테 말씀을 드렀었는데 아직도 확실한 답은 못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계속 절충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하신 절감 10%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공탁금 절어놓은 금액이 우리가 해야 될 성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도와 절충을 해 봤는데 도에서는 대법원 판결문에 안양시장이 변제하라 물론 관리책임은 도에 있지만 판결문에 의해서 집행이 될게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오면교 위원   판결이 관리자 앞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원 주인이 돈을 내는거지 그러면 동안구청 자리가 도의 땅인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천부지었으니까도 땅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천을 했는데 남는 땅은 도 땅이고 모자라는 것은 안양시에서 넣어라 이런 얘기는 부당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거죠.
○기획실장 양태석   원칙으로 보면 변제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마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시비로 변제를 한다음 계속 절충을 하고 있거든요.
  중단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걸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절충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건 안양시가 내야될 돈이 아니라 도에서 내야 될 것임을 명심하시고 예비비에 그런걸 지출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법원판결이 급한거니까?
오면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도에 가셔서 그 돈을 가져 오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 4억 7천만원이 사실은 평촌단지내 동사무소가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언제쯤 지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말씀드린 평촌동의 2개동은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오면교 위원   왜 못합니까? 아파트가 언제 중공되고 입주 예정일도 다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기획실장 양태석   입주 예정으로 안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면교 위원   동사무소는 입주가 한명이 되든 두명이 되든 미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미리 지어놨죠.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 넣을 필요없이 정식예산으로 올려서 해야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예비비에서 해준다는건 계획이 불성실한게 아니냐.
○기획실장 양태석   오위원님 이해해 주실게 우선 기구가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말씀드리는건데 그게 안되니까 예비 재원을 두었던 것 뿐이고 다른 건 없어요.
오면교 위원   예측 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은 미리 본예산에 올리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비비로 남겨 뒀다가 빼 쓰겠다는 것은 예비비의 성질을 완전히 묵살시키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양태석   실무자는 예비비 들어오는 걸 좋아 한다고.
  왜냐하면 예측불허할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는거지 다른건 아니에요.
오면교 위원   말이 안돼요.
  평촌동에 동이 몇 개가 세워진다는건 다 아는건데 언제쯤 무선 아파트 언제 준공이라는걸 다 하는데 예비비에 녛어 놨다가 편리할 때 쓰겠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엉망으로 만드는 한가지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먼저처럼 무질서하게 예비비 지출은 안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오면교 위원   작년도의 예비비 지출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준공돼서 언제 가동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직제가 새로 개편됐다고 예비비 다 갖다 썼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경 안할겁니까?
  추경때도 얼마를 할건지 예비비 넉넉히 잡아놓고 필요할 때 쓰겠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지침이 잘못된게 아니냐 이 얘기죠.
○기획실장 양태석   과거에는 예비비 빌어서 법정경비에 펴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많은데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정 비율이 있게되면 아무 얘기가 없는데 없다 보니까 없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사실 예비비가 없는 예산은 저희가 볼때도 굉장히 위험한 예산이거든요. 긴급하게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의회에서 세워 드리면 쓸 때 심의를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을 찾아서 쓰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기 계획 서있는 것도 예비비에 쓰겠다는 것은 예비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신중을 기해서 방만하게 안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돈 24억씩 남겨놨다가 물론 시에서 잘 계획해서 쓰시겠지만 계획된 예산을 짜는데 계획된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언제까지 완공될지 다 알면서 예비비에서 빼쓰겠다는 것은 더욱 잘못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걸 왜 동사무소 몇월달에 입주가 되니까 본예산에 올라오면 되는 것을 예비비에 남겨 놨다가 쓰겠다는데 우습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은 잘 짰으면 예비비가 많이 남을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아주 없을순 없죠.
오면교 위원   예산을 잘 짜시면 예비비가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2% 남겨야 된다는 지침이 있지만 없어졌다면서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의회가 생기가 났으니까 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예비비 보다는 정식적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짜서 올리는게 예산 짜시는 원칙이 아닐까요?
○기획실장 양태석   때로는 천재지변 같은게…….
오면교 위원   그런건 물론 있어야죠. 그렇지만 동사무소가 천재지변입니까? 아파트 언제까지 준공되고 준공되면 언제까지 입주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런게 천재지변입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에 불요액을 다 잡다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된거 뿐이지 다른건 아니에요.
  또 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하기가 뭣해서 그런거지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작년도같이 무질서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작년도에도 예비비 많이 해드리니까 18억까지 남겨가면서 하천하면서 맘대로 갖다 빼시고 그리고 도에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24억씩 남겨서 동사무소 4억 들어가서 짓는다고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천재지변 났을 때 쓰겠다고 그런데 쓰고 또 봐달라고 내밀면 이런일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전문가이신 분들보다는 잘 모르겠지만 계획돼서 착착 돌아올 일은 그때 본예산에 세워서 쓰시고 또 추경을 1, 2차로 하게 되면 추경때 예산에 올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지변으로 인한 예산밖에는 예비비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24억씩이나 산에 세우는 것은 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사실은 예비비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항목별로 예산을 심의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뭉텅이로 넘겨 드린다 이거에요.
  그럼 여기서 뭐했다 하게 되면 그거나중에 예비비의 성격이 마음대로 쓰라는 돈하고 똑 같은거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서 천재지변이나 이런데 쓸 돈만 얼마남겨 놓고 될 수 있는대로 없애서 제대로 싸 주시는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적을수록 잘 짜는 예산 아닙니까? 또 추경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겠어요?
  예비비 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양태석   들어갈데가 없어요.
  다시 수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면 다른데서 삭감한게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는 안되는 거에요.
오면교 위원   그렇게 해놓고 예산없다면 됩니까? 예비비 24억이 뭡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기획실장님 24억에 대한 예비비는 앞으로 삭감은 안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예.
○위원장 이상태   알았습니다.
  오면교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오면교 위원   글쎄 삭감은 안하고 예비비로 쓰겠다는데 더 말해야 뭣하겠습니까?
  위원님들 다 이해하실 거에요. 왜냐하면요. 예비비를 24억씩 남겨 놓으면 예비비의 성격이 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이나 별안간에 내무부에서 직제가 내려와서 ‘과’가 생겼다든가 이럴 때 쓰는거고 공사를  1억짜리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1억천만원이 들겠다 이럴 때 천만원을 빼쓴다든가 이런게 예비비지 동사무소가 평촌동에 언제 입주가 되고 무슨 아파트가 언제까지 돼서 언제까지 동이 필요하다고 나와 잇는데 예비비로 넣어서 쓰겠다는건 퍽 잘못된 거죠.
○위원장 이상태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예비비 계획을 세우실 때 내실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정환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27페이지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품매각수입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50만원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불용품을 결정해서 매각한 것은 18종에 35만원 어치밖에 못팔았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사무용품이나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으로 수리해서 쓰는 바람에 그렇게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8종에 35만원어치 밖에 수입을 못잡았습니다.
박한선 위원   작년에 1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금년에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오정환   35만원입니다.
박한선 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오정환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152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물품구입비는 의회에서 저희가 정수물품승인을 기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27억 9,450만원은 '92년에 저희가 승인분이고 미계상된 '93년도분은 내년도 1회추경에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다기능사무기기는 현재 행정사무가 근대화됨에 따라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주요부서에서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록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영구 보존할 것을 보존하고 또 필요할 때 자료를 저희가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세징수 교부금이 왜 작년보다 금년이 줄었느냐하시는 문제와 취득세, 등록세등 기타 세목이 줄은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92년 목표가 279억 2,600만원이 수정 예산목표가 되었습니다. '93년도 세입목표가 도세징수교부금이 256억 2,000만원으로 23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등으로 도세목표가 감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세징수의 50%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분석한 10월말 현재 지방세 세수전망에 대한 분석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91년 10월말과 '92년 10월말에 동년 동기대비를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따져보면 '91년도에 168건이었고 '92년도에는 78건으로 4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도 '91년도에 955건에 57만 4,000평에 건축허가가 낫었는데 '92년 10월말 현재 513건에 4만 900평으로 이렇게 건축허가 및 면적감소 비율이 54%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평촌지구아파트 입주계획상 당초에 9,502세대 10월말까지 입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해서 세수전망을 했었는데 실입주가 68%인 6,440세대 이렇게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무리한 세수를 측정 못하고, 당초 목표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잡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고 저희가 금년도 취득세 목표와 등록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취득세 목표가 188억 7,500만원, 추경이 243억 9,800만원으로 왜 금년 추경목표보다 적게 잡혔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30일 현재 243억 8,900만원중에서 종전에 보고드린 경기침체현상으로 인해서 200억 1,000만원인 82%밖에 지금 징수실적을, 목표실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와 등록세와 금년에 저희가 추경목표로 잡은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2년도 당초 주민세 목표가 62억 5,100만원입니다. 추경에 117억 6,400만원으로 저희가 실적을 대비해서 많이 올려 가지고 10월 30일 현재 106억 5,200만원의 실적을 허용하고 잇습니다. r 런데 '93년도 목표가 94억 300만원으로 왜 이렇게 줄어 들었느냐 인구는 느는데 왜 줄어 들었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의 경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의 경우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할은 법인소득할과 양도소득할, 기타 소득할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인구를 지금 15만 가구로 봤을 때 3억 7,000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전체 주민세의 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5만가구가 는다하더라도, 전망을 5만가구가 는다고 볼 때 5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중에 5억이라는 것은 극히 저조하고 이 감소한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양도소득할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감소되고 또 불경기로 인한 법인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보아서 내년도 목표가 금년도 당초 목표보다는 30%가 늘어났습니다. '92년 당초 목표보다는 많이 늘어났는데 추경목표보다 감소된 것은 이러한 불정확한 세수전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세중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균등할 주민세가 있는데 그 소득할 주민세에서 엄청난 감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동산 매기가 줄어들고 해서 그런 감소액이 나타났다는. 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소득할 주민세에서 그런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 그런 계산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엄청난 체납액이 되어 있지 않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현재 체납액이 금년도에 이월될 때 48억 2,600만원중에서 13억을 정리하고 지금 35억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전 세목입니다.
허평득 위원   그것을 징수하는 과정을 신경쓰셔서 체납액이 물론 주민세뿐 아니라 각 부서에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하수과의 하수요금 체납액도 5,000, 6,0000, 7,000씩 올라가는 단위를 그것을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35억이 지금 체납액이라고 했죠? 그것을 신경써서 빨리 거두어 들여야 우리 살림살이도 제대로 잘한 것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전에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오면교위원께서 추후자료 요구하신 예산절감실적자료는 본 특위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전 특위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총무과장 서용식입니다.
  저희 총무과소관은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승격 20주년 기념행사비에 대한 1건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2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여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50만 시민 모두의 경축하는 한마당 축제행사로서 문화예술행사, 시민체육대회행사, 당일 기념식 크게는 세파트로 나누어서 각각 총무과와 새마을과, 공보담당관실에서 나누어 가지고 당일 또는 전야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사항은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서 '93년도 예산 106페이지에 해아장 질서계도 요원 급식비로서 2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일날 질서게도요원 주차안내라든지 좌석안내, 내빈석안내 그 이외에 각 경기장별로 운동장말고도 각 학교의 태권도장이라든가 경기장별로 안내원 2명해서 전년도에 비해 증감없이 그대로 275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당일날 기념식을 더욱 화려하게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이 기념탑 2개소에 200만원씩 그밖에 대소형 현수막은 해서 이것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기념식에 따른 각종 부속재료로서 리본을 만든다든지 시립합창단 악보를 만든다든가 애드벌룬 풍선, 안내요원 해가지고 725만원 다음 108페이지 당일날 수상하는 시민대상 여덟분에게 드리는 매달 100만원씩 800만원과 이분들에게 드리는 상패, 은쟁반입니다. 이것도 10만원씩해서 110만원해서 880만원 그리고 전야제 만찬과 당일날 오찬 주로 내빈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리셉션등 해서 이것이 '92년도 보다 700만원 깍인 300만원얼 계상했고 109페이지 각학교 학생 수송차량비 100만원, 다음 여기에 식전 식후에 행사에 참가하는 각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단체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4,900만원 이런 순으로 재료비라든가 당일날 우유, 빵급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소위 총무과 소관은 7가지 항목에 8,397만 6,000원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체육비 보조는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서용식   그것은 동일행사지만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석형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승격 제20회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부서별로 소요예산 계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로 시민의날 기념행사와 체육대회개최를 겸해서 하는데 저희 소관인 체육대회개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시민의 화합도 도모 그리고 정신함양을 위해서 매년 시민의 날에 동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안양시 체육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4,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3,542만 7,000원을 계상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기의 주요내역은 사무비, 회비, 시설비, 수용비, 시상비, 지원비해서 3,542만 7,000을 금년도에 지원하였고 '93년도에 4,499만 7,000을 지원토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증액된 내역을 보면 회비, 시설비, 수용비, 지원비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9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항 체육대회에 각 600만원씩 각 동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작년에 우리가 시 체육예산을 다룰 때 각 동별로 우리가 체육회비를 거출해 가지고 주무부담이 많다해서 우리가 증액해서 600만원씩 예산배정하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평균 어느 통을 막론하고 1,500만원이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축제도 좋지만 지금 대중 스포츠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비용이 많이 들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 볼링을 과거에 없던 종목을 넣어서 볼링체육을 거기에다 올해 덧붙여서 했는데 과연 시민체육에 볼링이 필요한 것인지 또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도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축제가 될 수 잇는 체육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볼링이 시민체육에 대중성으로써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 더 증설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지금 예비비도 많이 하고해서 가급적이면 각동에서 돈을 많이 거출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시민의날 체육행사를 하다보면 어떤 것을 막론하고 구색을 맞추다보면 예산이 많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주민들의 부담이 덜 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조석형   제가 말씀올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시민의날 기념행사와 겸해서 동 대항체육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날 시민의 화합도모와 시민의 체력증진, 기타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대한 동의 부담이 많다하는 것이 저희로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적극,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동 대항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모순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체육회인사 그리고 각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모를 축소내지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93년도 내년 예산에 더 증액해서 한 1,000만원으로 해서 통제를 할 수는 없겠는지, 400만원 더 증액에서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조석형   저희로서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예산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박한선 위원   400만원이면 23개동에 9,200만원인데 추가지원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해줄 수 작으면 증액해주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새마을과장님~
  지금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간의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희 각동에서 체육회를 치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현실화시켜서 더 이상 각동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증액해 달라는 요청인데 가급적이면 해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를 일괄 세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26페이지 안양시에서 민간에 대한 융자금이 얼마나 되어 있고 회수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는 일반회계중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노점상에 대한 융자금이 나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92년보다 '93년도에 1억 정도가 줄었느냐는 질의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양시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금년 12월 1일부로 인근 5대시가 각자 가져갔기 때문에 자동차등록과태료의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기타 잡수입의 감소사유가 뭐냐 이것은 '92년도에는 비산3동사무소 임차보증금 회수가 1억 2,600만원이 있었고 또한 관양2동사무소 청사임차보증금회수가 1억 1,78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회수가 끝났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김기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민간에 대한 융자금에 대해서 연체된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세입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실제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선답변을 드리고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혀평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일부가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와 KBS부담율을 더 인상할 수 없느냐하는 질의와 1,073페이지 공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률은 공기업별 제35조 3항에 의해 가지고 통합공과금 결산감사는 공인회계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의 부담률은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및 정산에 의해 가지고 산출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 타기관 부담률은 시의 일반조정을 불가합니다. 그래서 '92년도 타기관 부담률은 67.44%, 시 부담률은 시부담 타액의 것은 32.56%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담률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1,073페이지 공람요지에 있는 예산서에는 해당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람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평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그것뿐이 아니고 TV청취료에 대한 질의요지가 있습니다. TV청취료를 우리 세입수익성을 계산해 본다면 현재보다 50%이상 인상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시민과장 서재화   그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공인회계사의 결산심사정산에 따라서 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담률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허평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서 17페이지의 지방세 수입의 보통세중에 담배소비세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담배소비세가 '93년도에 198억 9,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회계 세입중 30%로 우리시 지방세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178억 4,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일반회계 세입중 30%로 우리시 지방세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녀도 대비 178억 4,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인구비로 볼대 1인당 37,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인구와 비교해 48만으로 계산할 때 '93년도에는 60만 인구로 봐서 60만 인구를 37,000원으로 계산하면 223억 2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책정했는지, 오히려 세수를 증대하는 면에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더 펼쳐서라도 세수를 증대하는 입장으로 생각할 때 세입을 너무 적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을 우선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1,051페이지입니다.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비비에 대해서입니다. 예비비가 5억 6,500만원 책정됐는데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의때도 시장님에게 우리시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그런 분야로 이 예비비를 집중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이 보고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7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 12건에 152억 9,1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중에서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를 제외하면 11건이 되는데 11건에 11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문제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문제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업이 과연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없는건지, 이런 지역을 보면 대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용지보상 또는 용지가 해결이 안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내실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이 가능하고, 용이하고 우선 급한 쪽으로 책정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11개 사업장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님~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25페이지의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대해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계산방법에는 110억에 대한 연간 이자율이 7.92%로 잡혔는데, '93년도 이자수입 계상방법에는 총 20억에 대하여는 연간 이자율이 5.5% 잡혔습니다.
  이자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시정질의때 '92년도 일반회계 현금보유액이 600억원이라고 했는데, '92년도에는 110억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서 '01년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93년도에는 200억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희 어려운 수학이라 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93년도의 예금 이자수입을 10억으로 하였으나, 본위원 생각에는 무척 적게 계산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금관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로 19페이지의 비산공원 입장료 수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공원으로 개발할 재원이 없어 이곳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전의 안양유원지는 비산공원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비산공원 입장료 수입을 2억 2,295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시기본 관리법에 의한 징수방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고나행대로 계상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종전의 안양유원지 입장료 징수방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폐기물 수거수수료 예산액이 6억 5,600만원이 계상돼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6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149페이지의 결산검사위원수당이 2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13회 임시회의에서 제정 의결된 금고조례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 수당이 1일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일 얼마씩 집행되었는지 관계공무원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윤혀수 전문위원께서 지적·검토보고를 하였기에 모든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에 지방양요금이 '92년도에 비해 279억 8,404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시의 도로사업이나 하수처리사업이 종결되었기에 1,500만원의 청소년 육성사업비만 받는 것인지 지방양여금 산출방법과 도에 제출한 액수와 삭감된 상세한 사유를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우선 전위원에게 제출을 부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교부세도 없고, 지방양여금도 이렇게 적다면 구가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하였다는 이야기인지 지방양여금 1,500만원 정도마저 사양한다면, 우리 모든 업무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1,500만원 양여금을 반납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완전독립을 이루어 완전자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485페이지의 '93년도예산 제안설명서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서 485페이지, 교육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위탁금 과목에 급식학교 시설비 지원 1개교에 약 2억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금년도 신설된 내용인 것으로 압니다만, 대상학교와 신규로 설치하는 배경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교육비 지원을 시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세 번째 2억원 지원 경우 집행계획, 타시의 실시 사례를 밝혀 주시고 네 번째로 교육청에서 '93년도에 3개교에 약 6억원을 요청한바, 2억원으로 삭감된 사유와 자라나는 아동의 고른 발육성장을 위하여 요구대로 3개 학교에 마저 지원할 용의와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여서 이종혁위원, 김성기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당담관 이승엽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이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12건 중에서 152억이 책정되었는데 그중에 비산고가교를 제외하고 119억이 주로 소방도로인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없는가와 용지보상금 문제는 없는지와 문제가 많다면 사업이 가능하고 용이한 면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기 소방도로 책정한 사유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11건중에 9건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도로 개설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는데 있어서 물론 시장님이 하는 거지만, 예산이 확보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첨부한 다음에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우선 계상되지 않고는 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주민숙원사업 해결함과 동시에 물론 사업은 어렵지만용이한 사업만 골라서 하나면 소방도로는 영원히 개설치 못한다는 비합리적인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성기위원께서 지방양여금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무실에 전화해서 양여금 신청한 서류를 갖고 오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금일중에 제출토록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양여금이 280억이 작년보다 감되었습니다. 청소년 것만 계상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 되는대로 내일아침에 드릴려고 하는데 양여금이 36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에 26억 7,000만원, 관악로 확장공사 9억 6,000만원, 하수관정비 3,000만원이 내려와서 36억 6,000만원이 더 추가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양여금을 어떤 방법으로 계상하느냐하는 것은 확실한 답변을 위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성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총무과장입니다.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확대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교급식 확대가 금년도에 신구로 책정된 사유와 교육청 소관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지원해야 되는 이유, 지원했을 경우 집행방법과 시설의 규모, 교육청에서 당초 3개 학교가 요구되어 있는데 1개교로 삭감된 이유, 향후 계획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93년도 일반회계 485페이지의 예산과목을 참조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 설명드린 '93년도예산 제안설명서 11페이지 중간에서 양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상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으로 시달되었고, 다시 안양시 교육장이 안양시청 죽,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생소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원 실시배경을 보면 각급 국민학교 급식확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에서 중요 국가시정해서 연차적으로 전국의 모든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전면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이에 따른 급식을 할려면 필요한 시설(식당이나 조리실)을 건립하는 예산을 자치단체가 도와주어야 되겠다, 교육부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희 자금조달이 곤란한 설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안으로서 교육부에서는 기업체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등으로 학교급식 추진위원회를 금년에 우선 구성토록 했고 이에 따른 입법예고도 금년 8. 1일자 한바 있습니다. 그 입법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이 사업을 협조, 지원토록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분명히 명시했는데, 다만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년도는 금년부터 '96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전국의 모든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100%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식아동은 아니고 모든 학생의 성장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금년도 교육청에서 요청한 예산은 학교당 2억원씩 3개교 6억원인데 시에서 볼때는 내년도가 시행 첫해히고 우선 시범적으로 1개 학교에 해서 효과면이나 사후 검토사항, 여러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도 우리시 자체 예산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사 자체심의에서 1개교로 축소해서 우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2억원의 기준 즉, 예산규모의 내역은 도시형 학교는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것으로 봐서 조리실 면적은 50-60평으로 2억원씩 포괄적으로 계상했고, 농촌형은 150명 내외로 20-30평에 9,0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인근 타시의 만원이 사례로는 안양은 대상 국민학교 26개중 2개('85년도-서국민학교, '90년도-신안국민학교)를 하고 있고, 아산은 16개 학교중에 8개 학교로써 50%인데 12억원이 지원됐고, 과천도 4개 학교중에 1개 학교가 '85년도에 2억원이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의하면 연차별로 계속해서 학교 우선순위를 갖고 있고, 시설이 확보되면 운영비는 중앙교육부에서 국비로 연간 1,600만원이 학교당 지원되는데, 이건 종사가 인건비, 연료비, 각종 부식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청이 요구한 3개 학교는 전액 계상되었으면 좋겠다고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러위원님께서 예산을 감안해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 시에서는 적극 따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되면 시 교육청 학무과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시의회에 와서 시설규모나 운영방법등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그에 맞춰서 시청과 같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뤄봤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자라나는 아동들으 위해서 2억원만이라도 계상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 위원   예산만 따른다면 2개라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용식   저희시가 내년에는 각종 숙원사업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안산보다는 못하지만 1개 학교는 확보를 했지만 이상은 예산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동이 우리시 아동만이 아니라 교육청의 같은 아동이기 때문에 조정해 주시는대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과장님 나오셔서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정환   회계과장 오정환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9페이지의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만 착오를 일으켰을 뿐입니다. 이 부족액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요구하고 불가능하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채학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제13회 임시회에서 개정 의결된 것인데 회계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회계과장 오정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채학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과장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수수료 전년도 4억 5,000만원에 비해 금년도 본예산에 2억 600만원이 증액된 6억 5,600만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는 '91, 12. 2일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가 변경되어서 공포됨으로써 금년도 시행에 따라서 인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93년도 청소예산의 약 5.9%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적은 예산이므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폐기물 수집수수료 인상조정에 대해서는 조례특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청소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문영근위원, 이종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인줄 알았는데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서 노점상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자료를 해왔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에 대한 융자금이 1억 9,800만원입니다. '90년도에 9,899만원, '91년도 5,000만원, '92년도 현재까지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노점상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연체금액이 288만 8,000원으로 '90년도 연체분이 225만원, '91년도 63만 8,000원입니다.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92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178억 4,200만원인데, '93년도에는 198억 9,9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말씀중에 1인당 37,000원씩 60만 인구로 봐서 적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망을 보면 현재 10월말까지 징수액이 155억 3,000만원으로 월15억 5,000만원 정도 평균 들어오는 것을 봐서 연말까지 186억 3,600만원 정도로 rmja년도 목표액은 약간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 198억 9,9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세입 186억에 비해서 별로 적게 책정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말씀하셨겠지만 1인당 37,000원 60만명이면 200억 정도가 적게 잠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이 60만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현재 52만 9,000명으로 봐서 53만, 54만 차차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93년과 '94년이 다른 이유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때 평균치를 반영하게 된것이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1개월 4%, 3개월 6%, 6개월 6-12%, 12개월 10-15%로 예금종류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를 계산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10. 30일 현재 현금보유고가 600억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10. 30일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630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05억은 정기예금을 현재 들여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10.30일 현재 일반회계에서 14억 8,200만원, 특별회계에서 8억 6,100만원을 이자수입을 봐서 현재 23억 4,300만원의 이자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자금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유휴자금 운영에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금전신탁등 고율의 예금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하시지요.
문영근 위원   '93년도 예금수입이 10억원인데 적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별로 금년도에 비해서 30% 감소됐기 때문에 토개공부담금사업이 산업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끝나서 돈이 다 빠져나가면 돈이 별로 없습니다.
  세입을 적게 잡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세입을 주면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세입을 주다보면 만약에 세입에 결함이 생기면 책임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적게주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성 있고 최대한 연도별 등가율을 곱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기술을 발취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문영근 위원   그러면 35% 감소된 거죠?
○세정과장 이구선   예, 전체적으로 35% 감소돼서 돈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부담금 공사가지연되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겁니다.
  그 돈이 공사가 끝나서 연말에 빠져나간다면 금년도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휴자금이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님, 이종혁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종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익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5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5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의 성격은 이종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종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빌딩을 건립할 경우에 현재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주차 1면당 공사비가 8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주차할수 있는 주차빌딩을 건립할 경우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8억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적립해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혁 위원   먼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5억 6,500만원이 있는데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주차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별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주차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연구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시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이런 것을 해결하겠다는 그런데라도 쓸 수 없느냐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건소 키폰전화기 설치, 900만원, 국장실 키폰전화기 설치, 실·과 도난경보기 증설해 놨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부터 안양시 신축을 해서 앞으로 1년 있으면 옮길 것 같은데 단기 1∼2년을 보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키폰, 현재 국장실에 있는 선로도 키폰전화기를 쓰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구태여 국장님실에 1,200만원 들여서 설치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과 도난경보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경비체제가 허술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33페이지 보면 교통지도원, 청소년선도원 2,400만원, 1,400만원해서 그냥 지도원 해놓고 12,000 40명 30일 2회 교통지도원한테 뭘 own는 건지 궁금하고 청소년선도원도 그렇고 사무보조원 70명 30일 5천만원이 있는데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42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인데 어느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인지 말씀해 주시고 헬기장이 있는 것 같은데 안양시 어디에 헬기장이 있는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이랬는데 어느시설물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선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이 많어실텐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 척정을 일률적으로 3천만원씩 배정을 하는데 관내 취약점이라든가 면적, 인구수 이런것에 비례해서 차등 배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사업량이 많이 있는 동도 3천만원, 없는 동도 3천만원 이건 뭔가 형평성 어긋난다고 봐서 차등배정을 내년부터는 할 용의는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이번에 차등을 둬서 배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제대로된 동도 3천만원 취약점이 많은 동도 3천만원 형평에 어긋나니까 차등배정을 꼭 관철시켰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실장께서 이 문제는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차등배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9회 정기회 1차 본회의시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에서 안양6동 충혼탑 입구 시유지에 맞벌이 주민을 위하여 탁아소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93년도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추진계획 그리고 재원확보대책은 어떻게 갖고 잇는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평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평득 위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 예산규모가 137억원이 되는데 어떻게 자금관리를 하는지 예금이자가 한푼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금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예비비가 2억 1,358만 2천원인데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한다는 논리인데 자금관리방법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전에 여러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섯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오면교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 그리고 박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기획담당관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요금을 삭감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삭감 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잘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 예산은 의당히 세워야 될 예산을 6개월치만 세웠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그래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꼭 올려가지고 운영하는데 틀림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만약에 추경에 늦어지면 전기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승엽   그것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기획담당관님은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죄송합니다.
  다음 정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비의 세입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액정판비는 예산지침에 직급별로 얼마씩 세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시책정보비는 이번 지침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러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단체Pool 보조금 '92년도 집행내역은 어떠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단체별로 해마다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게되면 일정하게 정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지급액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시 내무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위원님께 감사자료를 전부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게 되면 어떤 단체에 얼마씩 주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이외 매년 일정하게 정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데 정액보조단체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이외 단체보조금 지급은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큰 것 할 수도 있고 적은 것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거기서 적정선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단체하고 정액단체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급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다르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승엽   정액단체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운동이라든가 그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유단체는 정액으로 일정치 못하게.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도 금년에 지원한 것이 잇는데 그때그때 그사람들의 사업적인 성격으로 보아 가지고 시정을 위하고 협조하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하게되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정액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으로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 것은 꼭 Pool예산을 정해서 주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승엽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야 될 선정자를 구해서 본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에 넣어서 주면 Pool예산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이외에는 Pool보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서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면교 위원   될 수 있으면 Pool 예산을 줄이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지침에 보면 금년에 구청이 생겼습니다. 구청장한테 Pool 보조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시장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2억 2,000만원 세울까 하다가 2,000만원 깎고 2억만 계상했습니다. 구청장 것을 전부 깎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해외출장비 문제입니다.
  해외출장비는 금년도에 5,000만원이 전도돼 지금 3,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외여비는 어떻게 주느냐 하게되면 해외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그 외에 지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물은 무엇을 사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여비를 써서 선물을 산 예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면교 위원   선물을 사준 부서에서 나와서 선물을 얼마나 사갔고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기획담당관님!
  선물은 어느 부서에서 샀습니까? 선물을 마련한 부서는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이 끝나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윤수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만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가 1명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에 조례가 있었는데 시고문변호사를 선정치 못해가지고 경기도에 고문변화사가 다섯분 계신데 주로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고문변화사도 대부분 수원지방에 많아 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검찰청장 하시던 서울지역에서 한분을 선정했는데 경기도로부터 서울권역의 13명하고 수원권역의 11명 총 23명의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최근에 전역하신 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전역하되 그 사람들의 직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건방변호사를 한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한달에 10만원씩 사례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송수수료 계상이 3,0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집행액이 3,1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이 모자랄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금년까지 생각한다면 4,000만원 계상이 타당하지만 3,000을 계상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윤수길 위원   예산서에 보면 변호사선생님이 두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승엽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 한분 있는데 수원지역도 한분 있으면 좋겠다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해서 세워주신다고 하면 조례를 즉시 개정해서 수원지역에서 한분 설정할까 했는데 1명을 깎자해서 1명깍는 것으로 내무위에서 결정했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를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 말하자면 변두리 동도 있고 동의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고 이런 동하고 새로 도시계획이 되고 이런데 같이 세우는 것은 비합리적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시 자체에서 예산심의할 때 제가 이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3,000만원도 모자라는 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양개구청의 동 숫자를 해서 동장, 동사무소 동앞에다,. 동예산에다 세운 것이 아니라 구청예산에 계상해가지고 구청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동에서 사업요구를 하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구청장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일률적으로 구청에다가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평촌지구의 범계동이나 부흥동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1동이라든가 4동, 5동, 8동 이런데는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장이 갖고 있다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것아닙니다. 만약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승엽   하여튼 3,000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조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 또 있고 각 동장의 포괄사업비를 구청장한테 준다? 그것은 너무 많은 포괄사업비를 주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승엽   예산지침이 동장은 3,000만원 이상.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동장한테 주어야될걸 구청장한테 주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늘어나는 폭이 된거다 이런 얘기죠. 잘못된거죠. 왜냐하면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편리한 대로 세우는 것이지 원칙대로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장포괄사업비를 그구에 안쓰고 동장 포괄사업비는 그 군에다 안씁니까? 그러면 동장이 필요한 포괄사업비를 동장이 쓰게 해야지 구청장이 이리저리 준다면 말이 됩니까? 포괄사업비가 필요없는 동은 차라리 안세워주고 많이 필요한 동을 세워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구청장한테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은 예산상 잘못된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상반기까지 동장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내라든가 하반기가 돼서 하반기를 내라고 해서 일정액을 통제를, 자금 배정은 저희가 합니다.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금배정을 사업계획이 없는데 자금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자금배정할 계획입니다.
박한선 위원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합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개 동당 3,000만원 비율로 해서 구청장한테 예산을 배정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얘기인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본청예산부서에서 취약지 동 못을 박아서 해주지 않으면 또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또 이 사업이라는 것이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0만원짜리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동장이 재량껏 쓸 수 잇는 것이 포괄사업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본청에서 어느지역 어느 취약지 동은 어느정도 가지면 될 것이다, 또 어느동에는 3,000만원 미만 가져도 될 것이라 해도 본청에서 예산을 관장해서 이것을 못을 박아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청에서 주관해서 적정액을 배정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본청에서 예산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동장이 포괄사업비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구청장한테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비 일부에서 저희한테 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골치아픈 것이지 사업을 갖다가 동장이 사용할 것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한선 위원   지금 예산편성상에 654페이지를 보면 동장포괄사업비라 해서 3,000만원, 12개동 아주 못을 딱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이든지 3,000만원이냐 이것을 비합리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시정해서 조정해서 배정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후에 시장님 결심 받아서 동별로 금액을 조정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그러니까 동장포괄사업비를 만안에 3억 6,000, 동안에는 3억 3,000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이 가지고 집행한다 이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승엽   그래서 지침이 1개동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냥 동수를 곱해놓은 겁니다.
박한선 위원   3,000만원 이상 넘을 수는 없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승엽   지침이 3,000만원입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3,000만원인데 만안에 부흥동이나 범계동 같은데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필요가 없어서 다른 동에서 썼다든지 반납했다든지 하면이건 예산상의 맹점이 되는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승엽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동안쪽입니다. 범개동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3,000만원 가지고 쓰다가 약 2,000마원 썼는데 무엇하나 생겨서 2,500만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꼭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 3,000만원이란 것은 지침이 그렇다는 것이지 거기서 구청장이나 시장님이 봐서 타당성이 있다하면 3,000만원이 3,500만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구청장께도 주고 이렇게 하면 큰 것은 구청장이 하고 자질구레한 것은 동장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빗물받이다 이런 것은 전부 본청에다 세워놨습니다. 동장이 하나도 안건드립니다. 보안등도 전부 본청에다 세워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행정창안제도라고 하는데 동직원이 창원 연구했는데 보안등을 각 동에다 세워놓으니까 업자를 부르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구청단위로 업자를 한 두사람씩 선정해 놓으면 A라는 사람은 어느 동에서 어느동까지다 라고하면 자기네들이 다 보고하게 되면 그사람한테 연락해서 즉시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좋겠다해서 그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상금 10만원을 주었는데 그런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자질구레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구청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빗물받이 교체다 이런 것을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썼는데 이번에는 그런건 없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을 쓸수 있도록 배정하는 그런 재량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건데 3,000만원이라고 꼭 못을 박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저희가 구청에다 이렇게 모두 맡기는 것은 이것이 법으로 봉급 5급 몇호봉은 얼마가진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포괄사업비를 얼마까지 쓸 수 있고 동장은 포괄사업비를 얼마까지 세울수 있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다면서요? 내려와 있는데 지금 동안구청을 본다면 법계동, 부흥동을 비롯해서 신설되는 동에는 포괄사업비가 사실 필요없죠? 왜나면 새로 다 도시계획이 돼서 모든게 갖추어서 들어오니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데 세운 포괄사업비는 구청장이 다른동에다 더 주었을 때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3,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00만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워놓고 쓰는 것은 마음대로 써도 괜찮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했다고 해서 5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을 갖다고 3,500만원이 드는데 500만원 그것을 그런 융통성이 없다면 이건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게 되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경직된 행정업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면교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짜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장한테 모두 3,000만원씩 주어도 쓸데가 있습니다. 부흥동이나 범계동나가 보셨습니까? 예산세우는데. 통장이 아파트별로 재활용품 모집하는 창고하나 지어달라고 매달립니다. 지금. 포괄사업비가 왜 필요없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다 되어 있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 엊그제 나가봐도 평촌동에는 지하실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모으는데 어디 쌓아둘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단지별로 재활용품을 모을 수 있는 창고라도 하나씩 지어 주십시오. 동장이 포괄사업비가 있어야 지어주지 않습니까? 노인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난방문제, 보수문제 이런 것이 많이 나올텐데 그런것도 동장에게 재량을 주어서 쓰게 해야지 구청장한테 전부다 넘겨주면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어머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그런 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를들어서 범계동이나 부흥동에 3,000만원이 남아서 올라왔다고 하면 금년 감사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쓸데가 없어서 안썼으니까. 구청장한테 맡겨놓고 고루 배정을 안하고 집중적으로 배정했다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거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한테 세워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지금이라도 각 동에다 3,00만원씩 줄 의사는 없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승엽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꼭 3,000만원씩 준다고하면 없는데도 사실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면교위원이 보충질의하신 가든그그로브시 관련 선물구입예산 지출 내역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총무과장입니다.
  가든그로브시 한인축제에 참가하실 때 선물내역은 예산으로 신규 구입한 것은 총 26만원인데 인삼차 3만원짜리 20개, 6만원을 가지고 현지에 있는 한이 노인회원 방문할 때 격려 증정했습니다. 이것이 6만원이고 다음 안양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봉주씨가 만든 방짜유기향로가 있습니다. 1개해서 가든그로브스 의회방문기념물로 준 것이 20만원 다음 가든그로브시 시장, 한인회 회장, 자매시 관계 유공대표회장급에게 5만원짜리 감사패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영문과 한글로 해서 7개해서 35만원으로 예산에 구입한 것은 20만원이고 그 외 남어서 가져왔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시가 방문객에게 주는 넥타이가 있습니다. 정판공비에서 하는 넥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달이 있고 여자의 경우는 스카프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져간 것은 넥타이 10개, 스카프 10개, 다목적 가방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여자들것인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가서 거기의 의회요원 먼저 의회예산으로 한 것은 단체장에게 주었고 개인으로 만난 의회요원, 경제인등 주요인사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주고 나머지 잔여분은 그것을 수행한 총무계에서 자져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파악이 안됩니다. 그 이상은 절대 없습니다.
오면교 위원   남기는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식   선물이 남은 것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수요를 모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넥타이 10개, 스카프 10개, 다목적가방 10개는 가져가서 의회요원, 경제인등 개인에게 주고 남은 것은 다시 가져왔습니다.
오면교 위원   앞으로는 선물을 이왕 미국사람들한테 산물받은 것 우리의원님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좋은 것 아니더라구요. 잘사는 사람들도 우리한테 요만한, 정말 선물이 될만한 볼펜하나, 넥타이핀 하나 주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몇만원짜리 몇십만원짜리 가져가서 흥청망청 쓰고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양 부자인가”보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선물을 주고도 그런 소리를 듣고 또 그것도 선물이 남아서 비행기 타는데 짐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좋지않은 행동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태   총무과장님! 앞으로 다시 방문할 때는 선물을 가볍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수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실무자로서 의견을 같이 하면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잘 드려서 검소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예산서 120페이지 상단, 주요사업비 시설비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각 실·과 구내 통신설로 증설 및 교체공사에 대해서 제가 통신직 기술자는 아니지만 통신계장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씩 1식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본청 실·과·소가 아닙니다.
  본청 실·과·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73년도 시가 돼서 '74년도에 시청사 이전할 때 20개과만 계상을 해서 아주 작은 규모로 선로, 배전판등을 했는데 그후에 늘어서 본청에 별관을 지었고 또 모자라서 도시국, 건설국, 보사국이 길 건너 계양빌딩별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모든 전화는 우리 안양시청에 있는 교환대를 일단 경우해서 다시 각 실·과·소 계장까지 다 선로를 갈라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개만 기준을 했기 때문에 기존선로가 모자라서 그후에 3년, 5년 또는 7년 정기적으로 보완공사를 하다보니까 건물안의 관이 포화상태, 노후화됐고 그래서 도저희 통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의 건설과의 4개과는 꼭 새로 증설을 해야 되겠고 주택과의 5개과는 교체를 하지 않으면 도저희 통화가 안되기 때문에 증설에 따른 전화선, 전화기공사와 이에 따른 인건비를 부득이 오랜만에 계상했는데 2∼3년후 시청이 이사갈대 전화기는 전부 떼어가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안구 보건소…….
윤수길 위원   아니, 국장실에도 이걸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서용식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보건소 키폰전화기는 만안보건소는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시청이전과 관계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잔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만안보건소는 옛날에 강남병원이 하다가 문을 닫고 저희 보건소를 이수했는데 그 안에 있는 선로는 예산절감으로 그냥 인수했고 보건소 각 진료실, 간호원실에 단추가 많은 전화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용연수가 '86년에 했기 때문에 6년이 지났는데 요즘 신소재의 좋은 전화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회사는 문을 닫아서 그 전화기가 고장나도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수리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또 보건소는 가지 않기 때문에 다소 많은 예산이 들지만 키폰 1식과 전화기 1식, 밀폐용 고정밧데리 대형과 이에 따른 전화선로 전체를 교체하고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되시는 국장실 키폰전화기 설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본관건물 자체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선로를 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키폰전화기는 시장실, 부시장실에 현재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소형 간이교환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받아서 부속실을 부를 수 있는 인터폰 기능, 다시 교환을 거치지 않고 각과에 대선하는 기능 소위 최신형인데 그 외에도 다국선을 수용한 기능 등등이 기술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00만원 비용드는 것도 역시 통신 교환실을 설치할 수 있는 주장치 1식과 이에 따른 키폰전화기 30대인데 이것은 추가로 각 국장실과 중요 과장실, 역시 밀폐형 대형밧데리, 선로를 교체하는데 부득이 많은 돈이 드는데 다만 이것은 평촌동 신청사로 이사갈 때 키폰전화기, 소형 교환실, 선로는 다 떼어가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는 것은 없지 않나, 다만 이것이 사치스럽지 않나 이런 감은 저희도 있지만 통신장비와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국장실 뿐 아니라 중요부서인 총무과, 시정과, 새마을과등 바쁜 부서에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새청사로 갈때는 다 뜯어가서 낭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서용식   예, 여태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급한 것은 아닌데요…….
윤수길 위원   국장님실 몇 번 가 봤지만 전화 잘되고 다 좋던데요.
○총무과장 서용식   지금 국장님실 전화는 단추만 많이 달렸지 그 기능이 구식이기 때문에 좀더 신속하고 빨리 하고자 하며 시장실에서 각 국장님들 들어오면 부천에 계셨다 오신 예을 들어 건설국장님, 도시국장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안산, 부천, 의정부등 작은 시에도 들어보니까 다 설치를 했고 저희시만 이사 간다간다해서 안했던 것입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전화기는 우리가 시청사를 지을 때 이 키폰전화기가 최신형인 것 같지만 내년에 뭐가 나오냐면 얼굴이 비치는 전화기가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그거 해놓고 있다가 더 좋은 것 나오면 신청사에 그것 한다고 또 그럴 수는 없어니까 이건 깎고 신청사로 갈 때…….
○총무과장 서용식   위원님. 이것은 깎으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런게 들어오면 계장들 과장들한테 내려주고 국장님들은 얼굴 나오는걸로 하면 됩니다.
  저희 지금 과장들, 계장들 책상이 전부 좋은게 아닙니다. 작년에 책상 들어올 때 60만원 많다고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장 계장책상이 대물림입니다.
  시장님이 쓰시다 새것으로 바꾸면 부시장님, 국장, 과장, 자꾸 자꾸 내려와서 쓰는거지 처음부터 좋은걸 사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로 가서 얼굴 나오는 전화기를 사면 그건 국장님이나 저허ㅢ 계장용이 되기 때문에 해주셔도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오면교 위원   통신이란건 최신인데 최신형이 내일 모레 나올텐데 키폰전화기는 왜 사며…….
윤수길 위원   집기를 대물림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보통 몇 년에 한번씩 바꿉니까?
○총무과장 서용식   연한은 제한돼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좋은 것을 사서…….
윤수길 위원   그러면 말단직원을 다 찌그러진 것 써야되네요?
○총무과장 서용식   아니죠. 말단직원은 조달청에서 규격품을 사서 예산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길 위원   물려준다면서요, 밑으로.
  각 동사무소의 말단직원들에게 좋은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이 너무나 하향식이 돼서 그런데 사실은 일선행정 창구가 깨끗하고 근무조건을 좋게 해줘야 되는건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실.
  밑으로 쭉 내려가다 동사무소 가면 나중에 이건 다 찌그러지겠네요.
○총무과장 서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버리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다음 실·과 도난경보기는 현재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의 8개소만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88. 11월달에 된 것입니다.
  이 문제점은 정문의 수위와 당직원이 철저히 야간순찰을 하면 만의 하나 그런일은 없겠지만 왕왕 인근 과천시나 의왕시에서 열명이 도둑 하나를 못지키기 때문에 간간이 뚫리는 경우가 있는데 각과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현금을 다루다 그날 지출을 못할 경우, 물론 모든 돈은 농협금고에서 관리를 하지만 회계과나 세정과, 중요 인사문제를 다루는 총무과 같은 데는 이것이 뚫렸을 때 당직 공무원의 징계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8개 더 해 주시면 이것도 잘 사용하다가 새 청사로 이사갈때는 전량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100만원인데 이는 작년에 11억 6,000만원보다 상당히 감액된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예산을 잘 해주셔서 각종 통신보완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왔기 때문에 점차 주는 추세이므로 이 금액도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윤수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신 116페이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공직자 연찬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기본교육은 공무원 신규자의 실무교육으로 행정실무를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입소시켜 교육시키는 인원입니다.
  전문교육은 위 급수로 올라갈수록 도시 계획반, 세정전문반, 임업전문반, 환경으로 경기도 교육원뿐이 아니고 각 부처에 연수원이 잇는데 거기 입교해서 교육을 연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년 있던게 아니라 작년도에 시작해서 작년 6. 29-7. 14일까지 5급공무원부터 9급공무원까지 74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교육입교는 5급이하 9급까지로 전문교육이나 기본교육과는 다른 상위자와 하위자가 함게 교육을 1박2일로 하면서 저명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국제정세나 국내외정세도 교육하고 레크레이션도 갖고 교육을 했습니다.
  1,700명의 30/100인원을 우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인원은 주로 새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고위직 공무원과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교통지도원, 방범원에 대한 것으로 금년도에 대학생 하계와 동계에 실시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입니다.
  방범원, 교통지도원, 청소년 선도원 100명에 대해서는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 안양관내에 활용하는 인원이며 사무보조원은 70명이 본청, 동, 사업소까지 배치해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급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석형   새마을과장 조석형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421페이지 자연보호시설물과 헬기장 위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은 비산공원과 삼막사, 수리산에 편의시설 119점이 있고 의자, 파고라, 화장실 안내문, 급수대가 있습니다.,
  오물처리시설이 47개소, 휴지통, 소각장, 쓰레기장, 간이화장실, 홍보 및 안내판 45개소해서 총 21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물 확충비로 도비가 475만원, 시비가 1,400만원 해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20개소, 간이화장실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헬기장 위치는 비산3동 수도군단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취약시설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잡초제거와 H자 돌에 도색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새마을과자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문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탁아소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의 구상은 만안지역의 1개소와 동안지역 1개소를 구상해서 건립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재원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 되는대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하신 답변내용과는 거리가 멀어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실·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본위원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이 세워졌습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93년도 본예산이 끝나고 나야 됩니다.
문영근 위원   아직 안 세워졌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우선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추가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우선 내부적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와 협조해서 반영하는 것으로다 우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문영근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 질문을 능동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 추가재원이 안 세워지면 이번에 반영이 안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재원이 없으면 못되는거죠, 재원이 있으면 반영이 되는것이고.
문영근 위원   '93년도 수정예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수정예산 자체도 지금 재원이 확보가 돼봐야 되는거고 역시 편성은 시장님과 건의를 해야되는 사향이기 때문에 시급성은 시장님하고 건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태   기획실장님! 제가 문영근위원 질의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탁아소가 사실 각 동마다 시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8억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도에 내시가 되지 않아서 계획을 못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예시가 안돼서 못잡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도에 예시가 되면 앞으로 추경에는 세워주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도에도 도 재원이 허락지 않으면 예산내시를 못해줍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건 국가사업인데 도에서 예산내시가 안된다면 안양시 자체사업으로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그것은 국가사업이라 했을 때 구태여 국비가 우리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걸 가뜩이나 모자라는 시비로 전액 충당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건 국가사업인데 도에서 예산내시가 안된다면 안양시 자체사업으로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그것은 국가사업이라 했을 때 구태여 국비가 우리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걸 가뜩이나 모자라는 시비로 전액 충당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님 이해가 안되십니까?
문영근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정질문시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앞으로 각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안양6동은 시장님께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안계셔서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만약 이것을 이행을 안해주신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거짓말 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석에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저희가 확실히 질의 답변서를 다시한번 보고, 보고드리고 추가재원이 확보되면 우선 해드린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탁아소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께서는 시정질문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시장님께서 꼭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시장님과 타협을 하셔서 꼭 실천에 옮겨 지도록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알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오면교 위원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평촌동 소각장운영비 8억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과연 소각장을 관리운영할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의회의 인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월권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내년에 세운다 하더라도 시운전 가동을 해야하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하다보면 내년 7월에 완공이라면 3개월만 가동해도 10월달까지 갈 것이고 또 거기서 시험가동을 하게되면 적어도 내년도는 예산이 필요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을 의회에 와서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겠다하는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서 8억 5,000을 깎았습니다.
  그 예산을 만안구 쪽에 한군데, 동안구쪽에 한군데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소각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안양이.
  직영과 위탁방법이 있는데 만약 직영일 경우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확보해도 그런 소각장을 우리가 중간검사할 인력확보는 절대 우리 공무원 페이스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실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지방 열관리공사에 아주 위임을 시켜주시면 감리까지 맡아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의회 결정도 안보고 아무런 운영에 대한 조례도 없다보니까 깎였거든요, 그게.
  깎인건 좋은데 다목적 복지회관, 안양에도 그런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재정수요가 무척 뒤따릅니다. 그러다보니까 8억가지고 두군데 될는지 안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수정에 다루든지 추가예산에 다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면교 위원    이 예산을 반쪽씩 쪼개서 부지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복지매입비까지는 도저히 안되니까 두군데 나눠서 선정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다목적이라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뭔가 목욕시설도 혀대식으로 하려면 많이 들어갑니다.
오면교 위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이런게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런걸로만 간단하게 지어도 이 예산가지면 부지만 확보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실장 양태석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역시 삭감당한 부서와도 협조를 해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허평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래윤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획정리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중 이자수입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사업은 거의 끝나고 현재 정산금 정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과도대금이 납입되면 과소면적 소유자의 지불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은 수시로 지급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자수입으로 잡아야 할텐데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93년도 추경시에는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후에 토지를 매각해서 세입되는 것에 대해 '93년도 추경시에 역시 이자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17시15분)

○위원장 이상태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5인으로 하고 위원선임은 관례대로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특위 위원장인 저와 간사이신 허평득위원이 각각 맡기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배정하여 이채학위원, 오면교위원, 윤수길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사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전체 예결특위 위원을 대신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존중해서 예산안을 다루어 주실 것은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아직 제출되지 않은 바 기존 제출된 예산안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여러 위원님의 양해하에 수정예산안의 심사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12일까지는 소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하고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없습니다.
  12월 14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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