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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4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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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5월 6일(목)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간사선임의건
  3. 2.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
  5. 4.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o 간사(음순배위원)인사
  4. 2.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3.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시장제출)
  6. 4.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5.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6.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7.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과 우리 안양시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시정을 함께 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오며 본인으로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소관업무를 논의하여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인도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실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전문위원입니다.
        (최봉춘 전문위원 인사)
  김태영 전문위원입니다.
        (김태영 전문위원 인사)
  임종천 전문위원입니다.
        (임종천 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천   사무직원 임종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이 선임되었고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3년 4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4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27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상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도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의 방법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로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음순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채학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음순배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로 음순배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순배위원님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음순배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음순배위원)인사 

(11시25분)

음순배 위원   여러 가지로 미약한 저를 간사에 선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부름을 성심껏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만에 하나 제가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물론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지만 앞으로 사무국직원이나 전문위원들 그 다음에 시의 관계관들에게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최소한도 뒤에 나오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에 이거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시공문이 있었는지 하고 표준안이 시달되었다면 표준안과 별정직공무원현황 및 근무년수 그 다음에 이 조례의 실시에 따른 초과예산이 예상되는 바, 예산의 내용 이런것들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위법 규정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개정 규정된 것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규정, 그 다음에 예산부담내역을 얼마큼 계산을 해야 될지와 그 다음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속개할 때까지 자료로서 좀 제출해 주시면 조례를 심의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금번 김영호위원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를 정회후 속개하기 전까지 당 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말씀하세요.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호위원이 말씀한데서 한가지 보충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금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립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현재 이것은 별정직에 대한 것을 위에서 내려온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기존의 지금 현재 사무관이라든가 상급 서기관이 명예퇴직할 때 혜택을 주는 그 규정이 영에서 한것이냐 조례로 한것이냐 이 두 가지가 복무규정상에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있다가 질의응답할 때 제가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시장제출) 

(13시49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안녕하셨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오늘 제24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과거에는 경력직에 한해서만 3개월의 특별휴가를 줬던 것을 이제는 경력직이 아닌 그분들에게도 명예퇴직전에 3개월 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그럼 과거에 줬던 휴가기간에 어떤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지급을 일부분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별정직에 대한 3개월 특별휴가를 실시하게 되면 수당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일 별정직이 휴가기간에 무슨 수당 등의 뒷받침이 일반 경력직과 똑같이 돼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시행하고있는 사항과 별정직이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데 대한 경력직의 다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검토사항이나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경력직 공무원이고 특별히 동장님들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을 특별휴가로 준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사무장님이 예를 들어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휴가기간은 다시 다른 동장을 임명을 할것인지 그것도 좀 제가 궁금하니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중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만 한하여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준다. 그럼 이 사람들만 하고 이 다음부터는 만약에 그 별정직이 다시 임명돼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 제도에 한한다고 했으니까 다름에 들어온 사람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겸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계기관 공무원의 해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23조7항이 「법46조의 2의 규정에 의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법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그 점과 그 다음에 관련 기본 법규정이 91년 5월 31일자로 바뀌어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필요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준칙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왜 안했는지 먼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찬가지 이유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 지금까지 왜 이것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필요가 있고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했었다면 진작에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고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두 가지 조례에 대한 전체 질문입니까?
○위원장 윤수길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중에 모범적으로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서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는지 또한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어떤 처벌을 받은 이러한 공무원도 똑같이 이러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다음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은 기존의 의료업무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두 번째 그 방범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두 가지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난해 개정된 것에 의하면 바로 지급일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바 그럼 법의 형평상에 방범수당 지급과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이 한쪽만 불평등하게 소급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칙에 보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2조는 1월 1일 소급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단속 의료수당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똑같은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그런 방범수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게 지금에서야 조례가 상정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하나 기존에 1월1일서부터 소급 적용될 경우하고 의료업무수당에 대해서입니다. 적용될 경우하고 지금 5월달서부터 적용될 경우에 예산상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한바 있지만 이 조례명칭 자체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지급인데 전체적으로 목적에 보면은 의료업무등 해가지고서 강조점을 의료업무에 둔 듯한 조례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로 해서 그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했을 경우에 어떤 행정의 문제점이 없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어느어느 위원님의 질의사항인지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력직 공무원의 수당지급과 별정직 특별수당에 대해서 차이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력직이 명예퇴직할 경우 특별휴가에는 기본 급여와 보통때 받는 제수당은 가족수당 매월 20일날 봉급줄 때 받는거죠. 직무수당, 기말수당, 정액정·판공비는 기본급여와 다 포함돼 가지고 지출이 됩니다. 다만 실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고유 정·판공비와 여비는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경력직 즉, 일반직은 별도의 휴가를 위한 수당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예를들어 동장의 경우 일반경력직과 똑같이 기본급여에 제수당이 지급되고 별도의 휴가에 따른 수당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두 번째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휴가 3개월 동안 공석중인 동장자리에 직무대리여부, 즉 기간 동안에 후임으로 별도의 동장을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사무장이 직무대리가 아닌 3개월 동안 직무대행의 명령이 나가지고 동장이 3개월 동안 비어있을 때 모든 행정을 사무장이 책임지고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이 당연히 휴가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왔을 때 구청장 또는 시장이 적의판단해서 평상시의 근무성적, 때맞춰 그 지역의 특수한 당면시책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휴가를 구청장 또는 시장이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퇴직에 관한 근거조항인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신구대비표에서 도 준칙에 46조1항 규정과 개정안 66조 규정에 맞는지 여부인데 지난해 '92년 11월 28 안양시조례 1291호로 저희는 이미 조치 완료했는데 46조1항은 틀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와같은 좋은 제도를 일반 경력직에만 시행해 왔고 어째서 별정직 공무원에게선 적용이 안되고 지금 하는 것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별정직은 용어에서 지적하는 것같이 일반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비교해 가지고 채용과정이라든가 임용절차, 보수는 거의 같은데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임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관계규정이라든가 중앙방침이 다소 소홀히 한 점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 민주화, 개방화 과정에서 하나씩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점차 변천해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시책조정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김영호위원님 것이 있었는데 신유균위원님께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동장이 근무기간 중에 어떤 처벌, 징계를 받았는데도 특별휴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는 근무기간중의 처벌과는 상관 지으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이를 승인하는 구청장이 그때 상황과 근무하는 동안에 근무성적이 불량해서 괘씸했다든가 또는 사정이 바쁜데 3개월 남았다고 야박하게 하느냐 그걸 판단해 가지고 조정권한만 있고 처벌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승인하는 그런 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수당과 방범대원에게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시행일자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건소 의사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은 이 제도 실시할때부터 쭉 해왔고 플러스해서 추가로 차액을 인상해 주는거고 방범대원에 대한 가산금 수당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신규로 신설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92년 10월 1일날 시달되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입장에서 원인규명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부칙에 보면 방범 가산금 수당은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이것을 저희가 근거로 해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세 번째 명칭, 의료사무등 이걸 특수업무등으로 하는 명칭 변경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다만 모든 조례안이 그렇듯이 중앙에서 표준조례안을 시·군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시·군이 같이할려고 하는 실무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전국 공통적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경력직과 별정직에 대한 3개월 특별휴가시에 가족수당, 직무수당, 기말수당은 줘도 업무수행을 위해서 나가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별정직과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경력직 공무원들의 수당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용식   똑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똑같습니까? 그런데 아까 한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말이에요. 별정직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장일 경우에는 지방일선행정책임자로서 인정이 갑니다만 우리 안양시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과장급에도 별정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과 같은 이런 조항이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런 수당지급에 대해서 조례로써 바뀌어지는데 과거에도 그 사람이 시험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보수나 월 급여에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수당에까지 차이가 있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예를들어 가정복지과장은 별정직이다 아니면 다른 과장은 경력직이다 했을 때 어떻게 형평을 맞췄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오전에 김영호위원님과 변원신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점심시간동안에 뽑은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별정직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별정직하면 동장은 별정직 중에서도 별개의 별정직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시청과 구청의 가정복지과장도 별정직이고 거기에 보시면 7급에도 있고 8급에도 있습니다. 동장은 별정직 중에서도 별정직으로 얘기하고 있죠. 옛날의 임용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6급 계장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하고 그래서 해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 정당, 바르게살기 그러니까 동장 별정직중의 별정직이 동장만 그렇게 했고 나머지 별정직은 전형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별정7급, 별정8급, 별정6급 이런 분들은 일반적 공무원과 똑같고요. 기말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다 주고 동장님들도 그 수당은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틀린건 하나도 없습니다.
신유균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수긍은 갑니다.
  또한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처벌을 안받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제 시대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또는 공무원의 사고예방대책을 위해서도 이러한 특별한 제도는 모범공무원에 한해서 이러한 특전이 주어지고 포상을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공무원 사회가 더 깨끗한 사회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이러한 제도도 과감하게 개정을 하는 방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무중에 별정직인 동장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징계 양정규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발생했다든가 소관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과실 등등 해가지고 징계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장 포상은 정년퇴임하면, 지난번에도 했는데 현 정부방침에 의해서 대통령 최하가 관장 또는 대통령 표창이 정년퇴임식과 같이 내려옵니다. 부상으로 금반지 닷돈도 드리고 신유균위원님 말씀과 같이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재임동안에 벌칙을 강화하라는 말씀은 다른 규정이 내려오기 전엔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비리사실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인사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빠졌는데 보건소 의사 소급 시행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통과된 5월에 시행할 것이 월액이 13만2천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4개월만 하더라도 52만8천원을 추가로 예산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급 미리 된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서용식   아니죠.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이 예산에 계상을 하고 앞으로 나가게 도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요, 법의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방범수당지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정한 금액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있을 경우 1월 1일로 소급해서 시행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식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칙에 의해서 했는데 김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 충분히 따져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여기서 딱부러지게 말씀드릴순 없고.
김영호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 지금 부칙에서 공포날짜를 2조만 그럴것이 아니고 3조의 방범수당까지도 1월1일로 소급적용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표준준칙에서 36개 시·군이 똑같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표준준칙 얘기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점이 없다면 당연히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작년도 10월 1일자로 해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러한 법이 조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하게 표현하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봤다는 것이 되고 타 시·군의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지급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급적용됐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예산상에 수반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소요액은 예산부서에서 산출해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급시행했을 때 따르는 별다른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부칙을 개정해도 행정상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서용식   예.
  공포날짜를 맞춰서 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질의하십시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과거 안양시 당시부터 보건소장이 일반전문의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몇해 가서 일반직 소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갑자기 와서 전문의직으로 교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전문직으로 할때와 일반직으로 소장을 운영할 때 애로사항은 없었으며 어째서 그간에 일반직 소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전문직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식   최귀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전문직과 일반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보건소장은 일반직 의사로서 보건소장을 겸직하면서 의사업무를 수행했고 현재는 보건소가 작년 10월 1일로 동난·만안보건소로 갈라졌기 때문에 구청단위에 보건소장이 정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안·동안에 있는 보건소장은 의사직이 아닌 보건직 보건소장으로 이경택소장과 마상철소장이 있고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보건소 의사는 일반직 또는 보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만 그런게 아니라 36개 시·군이 어디는 의사보건소장이 있고 어디는 보건직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기 때문에 환자진료 및 치료에는 문제점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소에 가보면 여자의사가 있는데 그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문직이라고 말씀드리는거고 과거에는 다행히 의사인분이 보건소장을 겸하면서 의사를 희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정원에 의해서 임용했는데 지금은 의사로서 보건소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용조건 절차 등도 까다롭고 거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 의사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의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고 동안구에도 의사를 임용해야 되는데 보수가 대략 이분들이 받는 것이 300만원인데 일반병원과의 급여차이 때문에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귀택 위원   안양시 보건소 전문직의원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박경원 전문직은 의사로서만이 진료하는 것이지 소장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서용식   예, 보건소장은 따로 이번에 그 분들이 재수가 좋아 가지고 사무관에서 서기관인 4급으로 됐습니다.
  따로 의사가 있습니다.
최귀택 위원   그러니까 소장 따로 있고 관리의사 따로 있고요?
○총무과장 서용식   예, 한분이 있습니다.
최귀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의제와는 약간 떨어진 이야기일지 몰라도 아까 답변할 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복지함양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런 일환으로써 명예퇴직제도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별정직 공무원을 특별한 전형 방법이라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현행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14조에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을 우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의 직급 조정시에 별정직 공무원도 법령이 허용하는 내에 있어가지고는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그간에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배려가 법령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반직과 별정직에는 자격요건, 전형방법 등이 특이하게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일반직 공무원은 모르지만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절차방법은 근본 모법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있고 잘 지적하신 사항인데 예를들면 저희가 별정직7급 실무진이죠. 6급 또는 8급을 뽑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자격제한에 안양시에 한한다 경기도에 한한다 전국에 한한다는 지역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의식하고 일하는건 아닌데 그렇다면 원칙이 모든 시험은 아주 공정하게 보면서 안양시보다 경기도에 개방해야도고 경기도보다는 전국에 개방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고 도에나 총무처에 물어봐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개 6급 별정직을 채용하면 안양에 오랫동안 임시직 또는 7급으로 근무한 분들에게 어떤 특혜를 줘야 되는데 요즘 시험일이다 그래가지고 특혜줄 수 있는 조항은 없고 그래서 안양에 7급에서 6급으로 시험보고자 하는자는 안양지역사회에 밝고 안양여성단체를 잘 알고 안양에 살기 때문에 이걸 묶어야 되는데 도나 다른 시·군에 물어보면 거기서도 별정직 6급을 뽑으면서 관내 게시판에 공문은 옵니다. 공문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희 공람결재만 하고 붙이지 마라 이게 하나의 편법적인 얘긴데 예를 든 사항이고, 그 외에도 별정직 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검토하고 맞춰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잘 보셨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순서에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조례의 입법기술상 시행함에 있어서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제목을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서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방범수당지급조례안」으로 또한 법적용의 형평상 부칙 제1항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는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김영호위원의 수정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7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김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00분)

○위원장 윤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93년 4월 15일자 평촌 지구내 2개동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과 관련해서 행정동 분동을 위해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전문위원께서 방금 검토보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분동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에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고 기존 도시인 만안구관내가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신도시쪽에는 법조항대로 주민의 편익이나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분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의사록을 보니까 본회의 질문도 본위원이나 변원신위원님께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자그마치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과밀동에 대한 분동 얘기가 나와서 행정 시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 자료를 봐서는 경기도 지사에게 건의한 사항이 있고는 그 뒤 왜 이 과밀동에 대해서 기존동에서 안됐다하는 그런 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 의회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동이라는 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또 그 상위법에 규정한 하위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분동을 하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문민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4조 5항에 보면은 「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로 운영하는 행정운영동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과밀동인 안양3동이나 박달동 같은데는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평촌동에 오늘 분동안에 올라온데 비해서 면적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이상 되고 인구도 거의 신도시에 입주가 완료됐을 때 1만명에서 1만4천9백명이 제일 많은데 우리 안양3동이나 박달동 같은데는 3만7천에서 4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동이 위에서부터 승인이 내려온건지 그냥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대로 한것인지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행정능률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자료자체로 봐서는 하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긍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만일의 경우 이것이 행정편의나 위의 내무부나 도에서부터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그냥 했다고 보면은 현 신한국창조에 타방의 특성에 맞는 또는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혀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과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여기 나와있는 자료 이외에 내무부나 도에서 안양시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시장께서나 그 밑의 국·과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론되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91년 상반기부터 거론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은 주민의 생업에 대한 편의, 행정의 능률을 위하고 하는 얘기를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의 시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기존도시에는 소외돼도 괜찮은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쾌스럽기까지 합니다. 전혀 행정당국에서부터 어떤 노력, 할려고 하는 의지나 행동이 표면적으로 봐서는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공염불에 불과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난 다음에 거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변원신위원님하고 같은 문제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시정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특히 여러번 거론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에 신도시에 대한 인구가 유입되는 적은 동에 대해 검토하고 중점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기존동에 대한 분동, 3동하고 박달동에 대한 것을 많이 질책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 자료로 볼때는 먼저 행정동 올린 내용을 보면은 승인이 4월 15일날 됐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는 기존 평촌신도시는 분동이 쉽게 잘 이루어지고 인구가 적은데도 되는데 기존동은 왜 안되느냐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존동의 3동하고 박달동에 대한 자료를 그 이후에 상당히 수집을 하고 동 또는 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분동하는 것을 건의내용에 시의회에서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잃었다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한 것을 표출도하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려서 되는 것은 아까 지방자치법 4조5항에 의해서 2개동을 분동을 해서 조례 의결에 의해서 하는데 그 조항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안을 올렸는데, 명칭은 분동 승인 올리고 그러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나 내무부에 올리고 있는데 이 분동이라는 어휘가 법정동 분동하고 달라서 행정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자치조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하고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올리는데 내무부가 해주는 것은 분동 승인의 차원이 아니고 시의회 자체에서 의결을 해서 동을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돼서 지금 올렸는데 내려오는 것은 분동승인이 아니고 정원을 승인해 주는 걸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사유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자료는 신도시에 대한 정원승인사항만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 수행되는 양개동에 대한 인식은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인식을 같이해서 내무위원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올리고 근거로는 다른 어떤 조치를 한 사항은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것을 도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관계실무자하고는 실무자간에 또 시장님은 최종적으로 안되어 내려온 것을 내무부 실무자하고도 말씀하시고 도하고는 국장, 저 과장 이렇게 해서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승인이 안되고 내려오지 않은 시점에서 위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분동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좀 부실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윤수길   제가 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분동에 대한 T.O를 받는게 아니고 정원만 받고, 쉽게 얘기해서 분동에 대한 동사무소 하나 증설되는데 인원을 배정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분동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해서 의회에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박달동하고 안양3동하고 분동해서 우선 T.O를 급한대로 저쪽에서 받아서 하고 신도시는 다음에 도 해도 된다는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과장 구본상   정원이 내려올 때 내무부에서 신도시에 대한…….
○위원장 윤수길   그렇다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예,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지금 시정과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정원 승인에 관한것만 도지사 공문 내려온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과장께서 답변요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안양시에서 과밀 과대동에 대한 분동이 시급하다 하는 자료는 나왔는데 그 자료에서 도가 됐든 내무부가 됐든간에 안양시를 대표하는 기관장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니까 관계상의 도지사가 됐든 내무부장관께 이것을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게 서류만 만들어 놓고서 속된말로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고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무사안일한 행정관행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달동 같은데 지난 토요일날 주민등록등본하고 인감증명을 띠기 위해서 한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어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평촌동 같은데는 불과 입주가 완료돼야 1만4천명밖에 안되는데도 분동을 하면서 이쪽은 안된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분들이 뭔가를 여기에 대해 실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시정과장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상급기관인 도지사가 됐든 내무부장관에게 됐든 했느냐 그 점은 우리가 듣고서 넘어가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한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지난번 내무위원회 있으신 다음에 제가 알아듣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움직여서 한 사항은 여태까지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서면으로 도나 분동을 하고자 하는 승인요청을 이렇게 했느냐하는 실질적인 핵심이 서면으로 내는 것이 핵심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서류만 올려놓고서 바라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개선을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해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의 정원수에 대한 승인요청이 내려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박달동이나 안양3동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동청사도 협소하고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도 그 인구에 비해서 터무니없고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서 등초본 같은 서류를 띠는데 한시간이 걸린다면 한시간이라든지 한시간 반을 걸리는 시간은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무부나 도에서부터 분동에 대한 지침이나 승인이 내려 왔으니까 이것을 그냥 시행을 하고 이쪽에 관한 문제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하면 화급한 서류를 한시간이나 한시간 반이나 걸려야 되는 이런 동에 대해서는 전혀 성의가 없고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은 이미 내려왔으니까 시행하자는 뜻 같은데 그러면 지방자치제의 4조5항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동행정에 능률화도 있어야 되고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동 분동에 대한 근본적인 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하고 있는 자체는 '92년도부터 '93년 지금 현시점까지 그것과는 정면대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과대동에 대한 분동 박달동이나 안양3동같은 시급한데에 하지 않고 이것부터 해야 된다면 근본저인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어떠한 방안이 있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분야가 해소가 될 것인지, 분동이 안 돼도 좋습니다. 제가 볼때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다른 동과 똑같이 과밀동이 아닌, 일반 신도시가 아닌 다른 동만큼만 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기다릴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는 못하니까 공무원수는 다 차있고 동사무소는 비좁고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양시 의원으로서 지방화시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법의 취지에 맞게 해달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집행부에서는 안양3동과 박달동에 대한 시급한 동사무소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도 올릴적에 안양3동하고 박달동만 올렸으면 T.O를 그쪽으로 줬을텐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니까 신도시는 지금 해야 되니 그쪽부터 내린 것 같으니 안양시에서도 분동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변원신 위원   변원신입니다.
  지금 김대식위원이 여러 가지 소상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안양시장님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질문을 한두 차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여기 나오신 시정과장님께서 상위부서인 경기도나 내무부에다가 여러분들이 구두나 전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말해서 안양시를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가 과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그 과밀동이 평촌의 신도시보다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헤아려서 관계 내무부나 도지사에게 가서 직접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체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공문하나 올려서 그쪽에서 오는 답변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안양3동과 박달동같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 현상으로 얘기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서간의 현재 면적이라든가 환경과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인구의 밀도와 관할하는 면적을 전부 대비해 봤을 때는 안양3동과 박달동 주민은 너무 하지 않느냐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고통분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이런 정도의 일선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서 반영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잘 돼 있느냐 그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과장님이 이 문제를 답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의 답변을 나름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하느냐 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구본상   거듭 변원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승인요청을 해서 안된 것에 대해 행정의 실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님께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려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균형발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촌신도시만 위주로 행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시의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재음미해서 다시 한번 도움을 받고 해서 저희가 할 내용은 시장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노력을 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지금 박달동 출신위원인 김대식위원님이나 3동 출신 위원인 변원신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안이나 만안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조례도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의라는 것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신유균위원님께 3동과 박달동의 시급한 분동 문제를 책임자인 시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조례를 다루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회의를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속개를 하는데, 시정과장께서는 내일 10시에 책임있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부시장 또는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민원관계, 분동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등, 이러한 것을 명확이 본 당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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