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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4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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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6월 10일(목)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업무보고
  3.     o 기획실소관사항
  4.     o 총무국소관사항
  5.     o 재무국소관사항

  1. 심사된 안건
  2. 1. 업무보고
  3. o 기획실소관사항
  4. o 총무국소관사항
  5. o 재무국소관사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이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러한 많은 문제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하여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o 기획실소관사항 

(10시03분)

○위원장 윤수길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하실 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별고 없으셨습니까?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업무를 보고 받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승필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승필 인사)
  장석진 새마을공보담당관입니다.
        (새마을공보담당관 장석진 인사)
  조창희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창희 인사)
  그리고 문예회관장과 시립도서관장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참해서 주무계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실 업무보고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별도 유인물 참조)


  이상 기획실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금년 1993년도 들어서 각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받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보면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도에 들어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의심나는 부분 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예산절감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행예산편성 절감실적으로 해서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69억4천만원, 그중에서 실행절감이 42억9천8백, 추가절감이 26억5천3백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실행절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나와있는 기간동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실행절감이라는 자체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절감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가가 되어있는 것인지 추가절감에 대한 것과 실행절감에 대한 예산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미흡하면 구체적인 자료까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삼대통령께서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등등 다른 부분에 쓰기 위해서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절감의 당초 예산의 4.5%를 절감하는데 이 절감이 그런 차원에서 되는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것을 제한 나머지는 꼭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실행절감이라든지 추가절감에 대한 예산근거 등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감재원 활용계획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해서 3억5천5백만원하고 농기계 반값 구입 지원 5백만원등 해서 3억한 6천만원이 이미 활용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돼있고 주민투자사업해서 65억8천5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32억인가를 절감해서 중소기업자금으로 써야된다는 얘기도 있고 도나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이 없이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절감한 액수를 쓰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어떤 액수라든지 자료, 지금 실천하고 있는 단계,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1992년도말 '93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결의를 할 때 이 4.5%에 대한 절감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황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산고가도 개량공사등 도로정비사업을 21건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재원절감을 가지고 활용계획에 대해서 21건이 도대체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담당관실이나 과별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부 할겁니까?
  전체적으로 3개 담당관실하고 2개 사업소를 다 한꺼번에 할겁니까?
○위원장 윤수길   예. 왜 그런고 하니 임시회를 29일 정도에 할 것 같은데 그때 추가경정예산에 자세히 나올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초두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3년에 처음있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는 일괄적으로 기획실이면 기획실 전체로 하더라도 질의와 답변은 실·과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능률적으로 우리가 소상하게 알아야 추경을 다룰 때 옳고 그른 것 또 넣어줄 것, 빼줄 것을 정당하게 알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식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남위원님!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의문점이 예산절감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질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대단히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 용지의 규격이 그전에는 8절, 16절, 32절 해가지고 어느 문서든지 갖다 붙이면 규격이 맞았는데 요즘 시청에서 발행되는 문서보면 큰 것, 작은 것, 옛날 것, 현재것을 해서 철을 해와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봐도 이 규격이 큰 용지에다 쪽수도 많이 나오는데 글자와 용지를 줄이면 여기서 예산절감이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내무위원회만 하면 예산이 얼마 안돼지만 안양시 전체에서 예를 들어 안양시에서 모든 공무발송을 보면 용지가 크기 때문에 규격봉투가 맞지 않는다. 일부 접다보면 모양이 안나는데 우선 체신부에서 규격봉투 만들적에는 어떤 일정규격을 해서 만드는데 시에서 발송하는 것이 각각 규정보다 크다고 할 때 우편요금은 과하게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해서 앞으로 활자를 30% 줄여도 넉넉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바꿀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부진사업 분석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지연이유가 지장물이 있어서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유는 무엇이며 뒷면에 보면 건설회사에서 건설사무소를 짓기 때문에 철거 안해줘서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행정쇄신과제 발굴해서 중앙에 39건, 도에 4건, 자체추진 20건으로 나왔습니다. 합쳐서 63건인데 이 63건에 대해서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바로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는 겁니까? 추후에 달라는 말씀이시죠?
최귀택 위원   추후에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원신위원님!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운영에서 운영실적을 보면 물론 안양시 호계동 군포사거리 지명을 군포에서 안양으로 했다. 시내버스 운행노선의 조정을 의왕에서 안양으로 했다.
  안양시 행정협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성권역을 자문위원 위촉규약을 개정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명에 대한 것은 왜 안양 호계동 군포사거리를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군포사거리라고 그랬느냐 그런쪽에서 했는지 구체적인 명시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있다가 기획실장님께서 운영실적에서 3개항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감사 및 감찰활동강화라고 하는 맨 하단에 상부기관의 감사소관해서 감사원에서 받은게 있죠?
  감사원에서 받은 감사수검에 대한…….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실만 하고 끝나면 그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원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한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 우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서 부진사업분석중에서 계획변경된 여성회관건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쇄신기획단 설치운영이라 해서 4월 1일부터 시 본청에서 현판을 걸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추진반은 각 주무부서에서 14명이면 23명중에 9명, 부시장님이 거기에 상주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은 총괄반에서 일하는 인원이 어느 부서에 몇 명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다음 기획단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예산사업인지 아니면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가 들어가는 예산사업인지 비예산사업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실적중에 보면 안양시가 친절봉사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시민의 반응을 나타내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른 설문지와 조사방법, 조사기관, 조사결교에 대해서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에 있어서 채택 시상한 2건에 대해서 행정에 반영해서 실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만 채택한 것인지의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계 소관업무중 송무업무와 행정심판 접수건수와 접수건수가 35건, 행정심판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별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대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은 계셨지만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실행예산절감이라는 실적해서 4.5%를 예산절감해서 총 90억4,300만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산출되는 내역들이 개괄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무슨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도나 내무부의 지침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지침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예산심의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알뜰하게 아껴서 쓰고 하는 위의 절감기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만 4.5%가 절감될 수 있고 그전에는 절감할 수 있었던 요인이 없었는지 그런것들이 근본적으로 질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중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김영호 위원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할 수 없고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은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담당관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그 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510억1,800만원이 감소되어서 53.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세입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도 지금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추후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죠.
신유균 위원   예.
○위원장 윤수길   알겠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기획실 소관에서 법제 송무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계류중인 건이 26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소유권이 조세가 4, 도시계획국이 3, 개별지가 3, 손해배상 2, 수용재결 2, 행정처분 2, 기타 2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계획 3건, 손해배상 2건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소를 걸었는가 그 내용하고 다음 손해배상 이 두 가지만 해 주십시오. 조세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도시계획 2건, 손해배상 2건은 되는대로 소를 제기한 내용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행정쇄신추진의 건에서 보면 행정쇄신기획단 설치로 운영하면서 상세히 의욕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실적에 행정쇄신 과제발굴이 63건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이 39건, 도 4건, 자체추진 20건 해서 63건이 나와있는데 이 63건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답변으로 하여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예산절감 추진에 나와있는것인데 예산절감기준에서 보면 '93년도 봉급인상분 전액삭감 3% 및 결원기준율 3% 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원기준율 3%를 유지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공무원들이 결원이 있다든지 민원과 직결돼있는 어떠한 결원이 되어있을 때도 여기에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신경제 100일 계획을 무턱대고 일률적으로 이런 부분을 적용하다보면 공연히 안양시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유입되어 가지고 신도시에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것이 어떤 대안이 서있어 가지고 3%선 유지라는 말이 나와있는 것인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양같은 시는 특별히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10만이 들어올지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원기준율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민원공무원이라든지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서있는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아까 변원신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42조에 근거해 가지고 안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한 행정업무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협의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여기에는 부의안건만 나와 있는데 처리 안된 건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중에 질의하신 내용이 동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내무위원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평촌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식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 소관만 하고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169억4,900만원 55.3%, 주택사업이 50억3,400만원 66.4%, 주택환경개선사업이 59억3,800만원 87.8%, 지방양여금이 376억9,800만원 69.8%, 총합해서 618억1,7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도 감소가 되어서 47.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절감에 대한 내역중에 실행예산과 추가절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실행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절감에 대한 것을 목별로다가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5%부터 30%까지 과목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되는 것이 42억9,000만원이 나왔고, 다음 추가로 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일단 계획을 했다가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변경되는 것에 대한 사항과 다음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 활용계획은 저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나중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쇄신과제 발굴 63건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기준액중 다른 것은 이해를 하시겠는데 결원 3%를 보충을 안하고 할 경우에 어떤 긴급한 격무부서,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중에 결원을 대략 보면 약 3%정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민원부서와 같이 긴급한 부서에 결원이 있을 때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보충해서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번 업무보고용지를 보더라도 무엇인가 기록화가 안되고 활자도 너무 크고 해서 낭비요인이 많다고 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하는데 적극적으로다가 참고해서 절약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께서 행정권 협의회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부의안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호계동 군포사거리에 대한 지명은 지금 구 군포사거리에 가면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군포사거리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나오는데 군포시민중에서 왜 거기가 안양이지 군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행정권 협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속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행정지명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말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우리가 호계 구사거리에다가 했다 답변은 일단 했습니다. 현재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볼려고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지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영 조정에 대한 것은 현재 요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장 운행이라든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광명하고 안산하고 저희하고는 관계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약상 정해진 것을 저희 나름대로 제외시킬려고 했는데 거기에 위원들이 기왕에 여태까지 했던 것을 따로따로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 다음 사무위원도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한분씩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안된 사항이고 미결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 담당관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승필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이 장애인복지회관 건설사업 철거가 늦어서 그것을,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또 여성회관건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당초 예산이 35억이 계상되어 있고 여성회관 건립하는데 돈을 붙이자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3억9,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것은 현재 검토중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장애인복지회관 돈은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쇄신기획단 발굴 과제 문제인데 63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건립문제 이것도 지금 검토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의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총괄반에서 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현재 지금 총괄반에서 일하는 사람이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있고 이것이 예산사업이냐 비예산사업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아무런 예산도 없이 비예산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존예산은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 있고 야근을 보통 10시까지 근무하라고 하기 때문에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비가 일부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있어서 설문지 내용과 조사방법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저희한테도 문제인데 지금 현재 1/4분기 2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접수할 당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세민은 전출할 당시에 담당부서와 서류가 첨부서류가 딱 붙어가지고 그것을 주민등록부 전출입 담당자가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서류만큼 체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가지고 이것은 장애인 이것을 해가지고 다시 오는 불편함을 덜어드리자 그런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이것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전체가 다 필요하다 보니까 여태까지의 내용을 전부 다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계 소관 관계는 변원신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전부 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실행예산 산출 기준이라든가 지침을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실행예산 편성하는, 실행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만큼 써야되겠다 그래가지고 실행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면 예산이 있더라도 기존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이 실행예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개 항목에 대해서 10% 절감한다는 절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실행예산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 절감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하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실행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당초 예산이 계상이 안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하고 비교가 그렇게 달라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항목에 대해서 뭐는 몇% 이상 뭐는 5% 내지 30%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실행예산, 실행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은 실행예산이나 실행절감에 대해서 지난 12월달에 '93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의결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럼 지금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10% 절감이 됐든 4.5% 절감이 됐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상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쪽으로밖에 받아질 수가 없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4.5% 절감하는데 여기 실행 예산이라고 했는데 실행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깎일 것을 예상하고 또는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하여야 되겠다 작년도에도 '92년도 예산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다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승필   이것은 실행예산편성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경제 100일 계획을 대통령각하의 의지나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봉급을 올린 것도 7월달부터 봉급을 3% 더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절감이 돼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행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치 못했고 이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그만큼 더 세운것도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활용계획을 지금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승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안을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잡았는데 내일 시에서 실국장님들 다 모시고 자체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그 자료가 전부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심의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심의가 끝나는대로 여기서 절감예산을 갖다가 실행예산에서 절감되지 않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당초에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절감됐던 당초 예산절감액이 있었죠?
○기획담당관 이승필   신경제는 당초 예산편성하고 나서…….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후의 일들입니다. 예산편성후의 일들이고 이것이 신경제 100일 그러니까 4월초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가 지고서 64억인가 안양시의 예산절감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돈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승필   64억이 아니라 30몇억이었습니다. 당초 10% 절감, 특별회계까지 64억이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64억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5억4,000정도가 더 늘어났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당초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64억이 됐다가 또 추가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64억의 절감액중 대부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갖고 4월 30일 신경제 100일 계획 보고할때도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활용계획에 의거하면 주민숙원사업투자에 65억이 들어가고 대부분이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쪽으로 투자가 전환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필   이 추가 절감된 것은 우리가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하고 집행잔액 이런 것이 전부다 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 33억인가 우리가 계상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도비로 한다고 합니다. 도비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3억5,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양2동 지역에 공장이 밀집되어 차가 잘 못들어 가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는데 3억5,500만원이 들고 기타는 절감 사업으로 주민투자사업에 적당히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이 의회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이 변경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승필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같은 것은 위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계상안하는 것이고 다음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자체에서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전부다 삭감해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내용은 이번에 예산삭감조서가 추경당시에 정부 올라온 그 내용을 보시면 전부다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의회에다가 도나 내무부에서 출연금 낸 것은 없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도나 내무부에서 확보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기 투자되는 절감재원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변환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도나 내무부로 절감된 예산중에서.
○기획담당관 이승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승필   예.
○위원장 윤수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장물철거 지연 때문에 장애자 복지회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후면에 보면 그 사유는 거기를 짓기 위한 신안건설에서 지은 현장사무소 때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일붕사 사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이 매스컴도 타고 장애자협회에서는 지금 사찰에 들어간다 데모한다 이러한 내용을 입수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보상을 해서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춰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2/3정도가 사유지입니다. 이것이 건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 주위에 옹벽을 치고 담장을 쳐야하기 때문에 거기가 2/3가 다 들어가야만이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복지회관이 무사히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고 또 암자인 일붕사 역시 10여년전에 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전이 되어서 신도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협조와 조속한 내에 실시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승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을 담당부서인 사회과에다가 통보해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이 시설비가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부족금 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주요업무심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보고 때문에 본위원회 소관이 아닌 장애인복지회관건립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사업분석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진사업의 경우 현지 확인평가를 통한 문제점이 과감한 지적으로 근본적 해결대책 강구 이렇게 되어 있고 개선대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일붕사라는 절과 관련되어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1/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본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과 관련해서 부진사유가 부지내에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건설현장 사무소가 존치하여 철거에 따른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라고 부진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사무소가 4월 17일날 철거가 완료되고 4월 30일부터는 착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심사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렇다면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심사분석보고를 함에 있어서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그러한 심사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 것인가라는 이 심사분석 보고서 자체에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심사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위원님이 현장을 답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진사유에 대한 이유가 다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심사분석 및 평가보고를 할때 좀더 철저하고 현장감있게 사실에 입각해서 부진사유라든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승필   다음은 신유균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 있어서 53.3%가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원신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손해배상관계만 자료요구 하셨는데 보완해서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안양권 행정협의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처리실적, 제안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달라는데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서면답변을 언제까지 해 주시겠다는걸 약속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이승필   그리고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신 특별회계 감소한 내역을 전부 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다음주 수요일까지 서면자료를.
변원신 위원   본회의 예정이 언제예요?
○위원장 윤수길   본회의 예정이 29일인 것 같습니다.
변원신 위원   그렇다면 일주일전에만 오면 되니까.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행정업무 편람이 가제형식으로 예산이 389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조례나 규칙이 변경돼서 가제 정리가 지난 연말이후에 의원들한테조차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집이나 이런걸 볼 때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행정이 복잡한 법규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내부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92년도 9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9개월 동안 행정업무 편람이 발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은 본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의회나 의원들에게는 주지 않고 있는건지 아니면 의회내에는 비치가 되어 있는건지 궁금한데 이것도 자료로 그때 시기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전문성을 높이는 좋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조례나 이런 것이 개정된 것이 하나도 가제정리가 안 돼있는 것이 거의 6개월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그것과 같이 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들이 각각 볼 수 있도록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승필   행정편람에 대해서는 어느 한분 한분한테 전부다 드리고.
김대식 위원   본위원 생각은요, 의회에 비치하는, 의회사무국에 한부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승필   참고로 보고드리면요, 조례집 추록이 거의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문예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평촌 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일반현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2억원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합해져서 22억원이 소요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감찰 홍보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감찰활동에 대해서 파면이 있고 견책, 고발, 훈계, 주의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발표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사유가 파면이 되고 또 어떤 사유가 견책이 되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안양시에서 이런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시의원이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공직기강 이행실태 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암행감찰 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시 감찰 병행에 대한 직책을 가진 사람은 누구며 이 사람은 어떤 암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업무를 그렇게 감찰 활동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원신우ㅟ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업무 추진실적이라는데서 보니까 비산공원입장료 수입이 4,705만2천원 그리고 인원도 대인, 소인으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지나번에 조례 개정후에 안양유원지 관광협회에서 징수할때와 지금 현재 징수하는데 따르는 큰 문제점이 차이점이 있었는가 저희들이 조례를 폐기하면서 주민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차이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폐기했잖아요? 비산공원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조례에 대해 이것은 조례로 다시 새마을 과에서 만들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원래는 새마을과인데.
변원신 위원   주관업무 거기서 하시죠?
  그 지역 주민들과 비산공원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차이점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다든가 아니면 불만이 해소됐다든가 또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대한 그분들의 여론이라든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요, 맨 밑에 상부기관 감사수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총리실에서 1회, 감사원에서 4회를 했고 도에서 8회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과에 조치라든가 신분상의 경과조치가 있었는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유형에서 신분조치가 됐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에 대한 말씀인데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이라고 무대 난연 처리공사 사업개요로 대강당무대 무대시설 보수공사, 난간설치공사로 '93년 8월 사업기간은 그 다음해 7월로 3억7,500만원이라는 돈이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에 올려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돈이 당초에 문예회관을 만든후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운영하시다가 대강단무대가 갑자기 2억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화재예방이라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문예회관에서 하나 하나 왜 이것을 해야되는가 그리고 당초에 어떤 문제를 안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신경제 100일 계획 홍보로 해서 유선전송활용 홍보해서 시정뉴스 제작방영이 20편, 의정활동보고회 제작방영이 8편, 자막방영이 55편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숫자만 나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는 홍보를 해야되고 비근한 예로 안양에 쓰레기문제가 있다든지 기타 시민들이 알아야 될 급한 사안들을 홍보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유선방송은 안양에서는 가장 유일한 홍보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20편이나 8편, 55편 등에 대해서 제목별로 자료를 구체화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홍보강연회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 홍보위원 강연회에서 125회 3,75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 홍보위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위촉을 했으며 125회라는 많은 횟수와 3,750명이 강연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괄적인 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대한 관리로 해서 부처님 오신날 관내 사찰 시장 봉축품 전달로 66개소가 나와 있는데 기독교단체라든지 다른 종교단체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대비를 해주시고 66개소라면 어떠한 봉축품을 줬으며 어떻게 했고 예산은 어떤 예산을 활용해서 썼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강연이라는 제목이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유선방송홍보와 맥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볼 때 홍보위원이 28명이고 동별 월1회씩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홍보위원을 위촉하는 기준이라든지 위촉한 명단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별 월1회씩 한다고 하는데 이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강연을 하게 되면 홍보위원에 대한 일비라든지 비슷한 수당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위원 28명에 대한 명단이나 1월부터 5월말까지 홍보위원들이 나가서 강연을 한 실적,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정한 공직기강확립, 부조리 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부분이 개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수인 관련 민원분석을 분기별로 1회씩 하고있고 민원부조리 일소대책으로 민원검열을 월1회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이라든지 개선된 부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접수현황이나 발생하고 처리하는 부분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시책 추진상황 점검으로 각종 지시사항 및 당면사업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이렇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암행감찰 병행 등에 대해서 제시해 주실 때 이것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문예회관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관리가 먼저번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때마다 예를 들어 안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는데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밖에 무단주차를 해서 견인되는 경우도 본바가 있고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사가 있을때는 행사장안에 차량이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있으며 주차장에서 요금을 받고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없이 주차장을 쓰느냐 하는게 주차장관리에 대한 근본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소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고 조금만 계획을 짜면 시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전연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금년도에 1억4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도서의 장서비치가 계 21,826권중에서 등록도서가 12,422권, 미등록도서가 3,590권 그리고 폐기예정도서로 5,814권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만2천권을 쓸 수 있는 도서로 봤을 때는 거의 40% 이상이 되는 사항인데 폐기되지 않고 낙도라든지 다른데 도서도 쓸 수 있는데로 보내지 않고 폐기할 수밖에 없는건지 어떻게 된 사항인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구입비가 1억4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5월 31일 현재 도서구입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들은 미 구입된 부분은 얼마인데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장서에 대해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개관하는 시간이 언젠지 홍보도 덜 되었을 뿐만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6일 현충일같은 때는 개관 안 했어요. 아동들이 거기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와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하는 경우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날짜에 도서관을 열지 않으며 개관을 하는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개관하고서 저녁때 문을 닫을 때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부득이해서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니까 나가달라 하는 그런 권유도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된 사람들은 어떤 분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으며 지금 어떠 어떠한 사안들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개선하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 어떠한 의결을 했는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 블라인드 커텐 설치공사해서 '93.2.24∼3.3일까지 예산이 약 600만원이 들어서 420㎡를 라인블라인드 설치공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밑의 부분하고 예산상에 보면 전혀 다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공사량도 420㎡가 아닌 4배, 5배 올라 있고 1,400㎡정도 되어 있고 예산도 1,4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역시 그 밑에 도서관 전기 승압공사도 175KVA를 승압해 가지고 250KVA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93.4.19∼5.12일까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예산상으론 1식 해서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사비로는 2,655만원만 써 있고 도서관을 개관한지가 1년도 안됐는데 처음부터 전기승압관계를 전연 예상치 않고서 설계하고 공사했는지 앞·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역시 도서관 후면 옹벽 녹생토공사로 해서 먼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문한바 있는데 전연 맞지 않습니다.
  예산상으론 1억4,400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7천만원에 1,800㎡의 공사가 5월20일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200㎡로 1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분석도 하지 않고 과대예산을 편성한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보고서 자체로 봤을때는 예산서와 비교해 볼때는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연구를 하시고 편성하신건지 주먹구구식으로 과대예산으로 하고서 남는건 적당히 할려고 한건지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면적이나 공사건에 대한 승압에 관한 문제, 옹벽의 녹생토공사 등등이 실질적으로 면적 대비예산세운 것하고 면적대비 집행한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귀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실적이 나옵니다. 5개 기관 및 3개 부서에 종합감사 1회 계속 부분감사, 특별감사 이렇게 해서 5개 기관 3개 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실시결과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행정상, 개정상, 신분상 이것이 어느 기관의 명칭이 없고 도한 일자 건별 내용이 상세하지 못해서 저희들로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 건별 자료를 요청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제목은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방금 말씀드린 기관명과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이 잘 안되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시죠.
김영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와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부분 질의하셨지만 추가해서 세가지 정도만 보충해서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각종 지시사항 및 당면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장관, 지사, 시장지시사항 및 추진사업, 국회의원 공적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내역, 추진정도,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전담 감찰실시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무국과 업무연결이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감찰실시결과 어떤 것이 있었으며 일시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누가 감사해서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사용과 관련해서 상빈기 실적을 보면 2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용료 감면행사건수와 사용장소 그리고 똑같은 약식으로 해서 사용료 감면행사에 대해서 아울러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대식위원께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예산과 차이가 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행절감인지 이러한 경우에 기 예산보다 부기식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1,400만원 기 예산을 설정해 놨던 것이 600만원으로 공사가 끝났다 했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 실행절감에 들어가는지 추가절감에 들어가는지 구별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전산화 추진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컴퓨터 3대 확보하고 프린터 2대 이렇게 해서 AVR 한 대씩을 각각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3대를 확보했을 경우 기 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산요원화 시킬건지 아니면 추가로 전산요원이 다시 배치가 돼야 되는지 향후 전산화 추진작업과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점심식사 시간도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중에 보충질의로 계속해 주시기 바라면서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관계과장들이 없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고 다음에 문예회관·도서관은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천위원님께서 감사관의 신분, 직책, 암행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쯤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의 주관하에서 각 시·군의 감사요원을 차출해가지고 1개월간 관내에 대한, 공직내부에 대한 지탄대상 공직자라든가 과소비, 호화생활, 부동산투기에 대한 공사생활, 문란자세에 대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를 대상으로 비노출 자료수집 등을 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분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계장 외에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도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은 아직 신분에 대한 것은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드리고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암행감찰관에 대한 업무는 뭐냐고 해서 위와같이 공사생활 문란자와 무사안일에 대한 상식적인 비행위자와 조직내부에 대한 협조관계가 불량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무능하고 무소신, 기회보전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찰보조의 통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관내에 수시로 저희가 시정차원에서 순찰을 해가지고 다음에 주민불편사항, 도로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쓰레기 적치장이라든가 상하수도 파열 등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직접 찍어서 수시 해당부서에 지시해서 그거에 의해서 결과를 통보받아 시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감찰통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면에 대한 신분까지는 밝힐 수 없지만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안양8동의 기능직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치정관계로 무단결근을 했는데 이것이 3일만 무단결근하면 파면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일주일, 10일이 넘기 때문에 파면조치를 했고, 다음에 동안 청경 경우는 음주후에 숙직사명을 구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시국에 대한 차원으로 용납할 수 없고 과거의 전과도 있기 때문에, 전과라는 것은 행정본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견책은 동안구청 소관으로서 전임지의 송탄에서 총사고 도중에 훈계가 됐기 때문에 경리관의 문책 관계로 해서 견책이 됐고 동안구청 청경도 역시 무허가 단속원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방치해서 견책이 된 사례입니다.
  다음에 훈계와 이런 것은 52가지인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이기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39페이지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33페이지에 제가 질의한 것은 평촌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기획실장 양태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담당, 문예회관, 도서관만 답변드리고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천 위원   그러면 41페이지에 해당되죠?
  암행감찰 경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획실장 양태석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변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은 못드린다고…….
이기천 위원   그것은 비밀입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아직은 조치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지금 조사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이기천 위원   암행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 임명합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말씀드린대로 일정기간 한달을 정해서 각 시·군에서 차출을 해서 1개월 동안 사생활 문란자라든가 주위 비축재산이라든가 이것을 저희 관내에 와서 쭉 순회를 해서 감찰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계장외에 두 사람 직원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계속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태석   다음에 김대식위원님께서 부조리 예방활동 강화에 따른 민원감찰제 1회단축 다수인 민원관계 요구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해 드리고, 최귀택위원님께서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 및 지역상황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 드리고, 김영호위원님께서 엄중한 공직확립에 대한 시정중요시책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한 지시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1회 방문처리제 관계도 서면답변 드리고, 변원신위원님께서 상급기관 지방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길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 위원   아까 본위원이 41페이지에서 각종 지시사항중에 한가지 누락된게 있어서 보충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의회에 관련해서 시의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조치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들 이행여부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시사업 및 당면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지적되고 관리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현재까지 기간은 관리 안 했는데 가서 특별히 조치를 해야죠.
김영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시의회에서 어떤 자료요구라든가 시정요구 물론 감사기간동안 말고도 각종 시정질의라든가 상임위에서 지적사항들을 통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의회담당부서에서 하죠?
  그러면 총괄해서 그것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행여부를 각 지사, 시장, 장관, 대통령 지시사항에 준해 가지고 각종 선거시 공약사항들과 사안별로 관리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태석   대통령 것은 해도 국회의원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런 지적사항들이나 지시사항들을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적된 것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들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다음은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사업 중에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 대강당 뒤에는 목재로 설치돼 있으며 공연도중에 사용자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폭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상당히 화재위험이 있어서 사용을 금지시켰으나 10월 안양 소방서의 안전진단 결과에 지적된 당초 예산이 1천1백만원이 계상돼서 계속 근무해 가지고 8월중에 임시로 휴관시에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잘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난연처리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무대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로 회전무대 및 기타 무대시설 교체에 대한 사항으로서 1천2백만원 투입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안전차원에서 당초보다도 그 후에 발견된 사항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다음에 정화조내의 난간설치는 지하실내의 정화조 높이가 4m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450만원을 들여서 역시 이것도 안전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활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관은 우선 주차장이 문예회관 7호 제1149조에 의해서 일반사용자에게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행사관련 차량에 대한 것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지하실 주차장에 대해서 시공회사인 삼익주택 측에서 주차장을 하자보수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 당시에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셨겠지만 실제로는 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주차를 거기에 못시키고 지하주차장이 모자라는 관계로 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의 관리를 철저히 교육시켜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대관시에 사용료 감면의 대상은 뭐냐고 하셨는데 사용료 징수조례 제9조에 의해서 시가 주체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에 사안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문화행사에 대해서도 반값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54건이 발족되겠습니다. 대강당·소강당·회의실 이것에 대한 행사내용이라든가 기관을 요구하시면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감면대상이 어떻게 됐느냐는 아니고 사용료 감면행사가 몇 건이나 됐는지 자료로 요구했었습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해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관시간에 대한 것과 휴일에 대해서는 도서관관리위원회규칙 제2조에 의해서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7시부터 21시 그러니까 9시까지고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8시부터 역시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 3조에 보면 휴관일은 국경일, 정부지정 공휴일 그 이외에는 일요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관기념일, 매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도서구입비는 현재 1억4백만원이 서있는데 현재까지 산 것은 304권이고 앞으로 저희가 3,690권을 계약해서 이 달 19일까지는 완전히 납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예정도서 5,814권은 파손이 돼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없는 아주 값어치가 없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휴지에 속할 정도로 파손이 돼 있습니다. 도저히 활용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들이 왜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라인드 카텐 설치공사가 420평방에 6백9만9천원이 소요돼서 공사했는데 당초에는 1,400평방으로 봐가지고 1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변명입니다만 약간 그 당시에는 건축쪽에 전문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대로 판단이 420평방하고 1,400평방하고 무려 1/3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승압공사는 당초에 예약건을 15대로 봤던 것이 실제 8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승압공사가 줄어든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옹벽 녹생토공사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택솔공법이라는 것이 평당 1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택된 것은 녹생토 공사라고 해서 약 1/4로 줄어든 현상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요원들에 대한 운영 대상은 누구냐 했는데 안양시는 관리운영의 11조에 의해서 문화계나 교육계, 이런 전문인사들과 이용자중에서도 도서관장이 15인 이내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위촉된게 없습니다. 참고로 과천, 수원, 성남 같은데도 먼저 개관이 됐습니다만 거기도 대전 한밭도서관에서 운영을 추진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아직 위촉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것이냐 추가한 것이냐 하셨는데 추가절감 되는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요원에 대한 관내유치 설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컴퓨터 3대를 놓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운영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해서 먼저 사서직들이 보충을 하다 보니 컴퓨터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립도서관에서 와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별도 운영요원에 대한 것은 추가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에 대한 실비지원은 시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전산교육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뭐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9월말까지 7시부터 9시까지고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가 8시부터 9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양시에 1,076석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안양시립도서관밖에 없는데 시립도서관 같은데는 밤을 새는데도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10시 또는 10반까지라도 연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라든지 인력을 더 투입하더라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립도서관이 가장 큰 예산을 들여서 개관한지가 불과 1년여 동안의 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인 27만7천1백명이라는 인원이 활용을 했는데 이것을 인력문제라든지 시의 편의만 위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별로 실적이 없어서 위촉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 이것이 어느 개인 공무원 몇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됐을 때는 이런 문제도 해소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도서관운영에 관한 문제는 다시 새로 예를 들어서 안양에 제2, 제3의 도서관이 생길때까지라도 시간대를 연장시켜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한다면 시측에서는 뭔가 편리할지 모르지만 안양시민의 정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새로운 차원에서 정립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시 도서관운영위원도 위촉을 해서 그런 어떠한 활성화되고 합리적이고 진짜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위원도 질의를 했고 우리 김영호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는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건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전체 이런식으로 기 예산책정된 것이 집행액보다 배 이상의 예산책정이 됐고 또 하나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 도서관이 개관된지가 불과 1년여밖에 안됐는데 전기승압관계 같은 것이 과연 그 당시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표현이 가혹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무사안일한 쪽으로 설계라든지 시공완공이 돼있는 것인지 도대체 뭐가 잘못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전산화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컴퓨터 3대로 운영하는데 사서직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사서직이 정원, 현원해서 6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6명중에 지금 도서를 금년도에도 1억원 이상 구입해서 계속 분류를 해야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불과 몇 권 정도밖에 분류를 못하는 실정으로 업무처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중하게 몇 년 동안은 도서분류하고 기존의 업무량도 과다한데 전산업무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다시 이런 업무까지 사서직에다 부과를 시켰을 때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느냐 봤을 때, 효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대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서관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옹벽 녹색토공사라든가 전기승압공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작년인가 그러한 지적도 있었지만 조경공사하고 원래 조경공사를 할때 기예산에 포함되는 그리고 시설비 투자할 때 포함되는 예산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공법상의 차이 때문에 평당 12만원짜리가 3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러한 공법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판단을 전혀 못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올린건지, 했다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 쓰고 남으면 반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에서 그것을 주무 관장하는 기획실 소관업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김대식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해보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김대식위원님께서 도서관 개관과 종료시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장에 대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 종사하는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전차원도 그렇고 우리시만 독특하게 시간을 정해 놓은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봤었던 시간이고 아까 말씀한대로 정말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철야로 공부하는 분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외에도 안전적으로 생각하며 귀가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사고만 나면 문책이 무조건 공무원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너무 늦은 시간은 어렵지 않느냐는 것도 나왔었고 공직자들이 편할려고 하는 것도 없고 여기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없고 일요일에도 나옵니다. 말씀드린대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월요일만 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것도 내용상으로 불만이 나오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공사관계 브라인드 커텐만 전문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것처럼 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예산하에서 그런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저희 나름대로 공개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이런 결과론도 나올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 음순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음순배 위원   5월 단오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비용이 1천50만원인데…….
○위원장 윤수길   위원님!
  그것은 문화공보실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채학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채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채학 위원   아까 김대식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예회관 행사시에 평시에는 문제가 안되는데 행사차량이 많다보니 주차장이 만차가 돼서 차있을 때 그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를 많이 해 놉니다. 주차표시가 안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에서 나와 가지고 일부주민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단속이 심하지 않나, 행사때 만큼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단속을 하면 되는데 행사시간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쪽저쪽 주차장을 선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태석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면도로로 가는데 또 조금 큰 도로는 유료도로다 보니까 옆으로 가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행사시에는 단속에 대한 것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기전에 음순배위원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니까 이 질의부터 받고 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단오절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26개 동에 2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행사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타동에 지지 않게 할려고 인원을 많이 동원하고 있는데 25만원 정도면 그 날 행사하는데 행사준비비용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300∼400명씩 나가게 되면 최하 점심대접은 해야 되는데 25만원은 너무 적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다음 32페이지 제2회 포도미술제라고 있는데 자부담 600만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님!
  답변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소요예산이 1,1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 지원이 500만원 pool보조로 500만원을 보조해주고 자부담이 600만원이면 합해서 1,1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참가종목에 미술전부문에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제조하는 금액이 자부담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 예산이 1,100만원 들었는데 시에서는 500만원만 보조했고 자부담에서는 600만원 현금을 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묻고 답변하실 때 이 금액을 분명히 해서 소상히 밝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여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도서관공사 일반현황중에 사업비 22억원에 대한 근거내역범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건립해 가지고 시로 이관하는 본 도서관의 건물공사에 따른 도급계약이 토개공에서 업자선정하는 도급가격이 19억원입니다. 그리고 3억원이 기타 부대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대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토개공에 요구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토개공과 절충해 가지고 최대한 완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변원신위원이 질의하신 비산공원 조례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론이 어떠한지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이 잘못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비산공원입장료가 아니고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비산공원입장료 징수조례가 모법에 규정한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시의회 조례특위에서 발의해 가지고 폐지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해 가지고 현재는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례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여론을 공식적으로 수검해 가지고 기록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입구에서 차량입장료 800원으로 인해 가지고 입장객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마찰이 없어졌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지난해 5월말과 대조해서 입장객 2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례변경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홍보내역은 자료로 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건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와 26페이지 질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해주셨는데 홍보강연회 실시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은 내용이 같은 건인데 저희가 실적보고하고 계획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 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부처님오신날 관내사찰 시장 봉축품 전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타종교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봉축품 내용물은 사찰당 양초2개, 향1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800원에 상당합니다. 특별판공비에서 총 18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단오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지원금 25만원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단히 적습니다.
  동 당 선수만 54명 가량이 나오는데 식대도 안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동에서 여론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이것에 대한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느라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만원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난해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제 가격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상태이고 지금 25만원인데 2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절약예산 해가지고 줄었고 동은 2개 동이 늘었습니다.
  다음해에는 보다 실질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만원도 작고 문제가 되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동에다 몇 명 이상 동원하고 시달합니까? 몇 명 이상 각 동에서 최소한도 200명 이상 동원해라 말로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측에서는 기부금도 걷지 말아라 그러면 200명을 동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관계관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몇 명 동원해라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25만원, 선수 이런것보다 그 몇 백 명을 동원해라 그 사람들 점심 한끼씩만 대접할려 해도 굉장한 돈이예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동에서 동원되는 행사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이 행사가 가장 큰 동단위 경연대회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동원 지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수선발을 하다 보니까 회의도 해야 되고, 추진되고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만원이면 선수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안될 정도인데 종목을 줄여서라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는 일체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돈을 못 걷게 하는데 동장님이나 사무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죠. 돈을 안 걷을 수도 없고, 걷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역에서 유지들이 내는 사람만 항상 내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내는 사람은 여기 한군데만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내다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맞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포도미술제에 자부담 내역에 대한 음순배위원님과 변원신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내역은 저희 한국미협안양지부에서 작년부터 포도미술제 해갖고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등 이 분야에서 총 망라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예술제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인쇄비, 홍보비 준비하는 모든 자료비를 해서 1,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미협지부에서 각 단체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기들이 추렴해서 낼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한 것이고 나머지 부족되는 5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pool보조로 지원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려고 지금 계획중인 사항입니다.
음순배 위원   그러면 출품하는 출품에 대한 말하자면 자릿세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부담이?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아닙니다.
  자부담은 각 협회 회원들이 가지고, 거기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종목을 딱 부러지게 우리가 시에서 인수비만 대다오하고 500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100만원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런 각 단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에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돈 준비된 사항이 600만원 가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음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 및 신경제 100일 계획 홍보에 보면 언론매체 활용 홍보해서 정례기자 간담회 및 설명회 개초 월1회, T·V 라디오 홍보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 예산이 이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시정홍보활동업무추진비 다음 시정홍보 유공자격려비, 보도사례비 등 해 4,4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정홍보하고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유공자격려비라든가 보도사례비 등 해서 들어간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내역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단오제와 포도미술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단오제를 시 주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주관했을 경우에 문제점과 발생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 자체가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이 행사는 시 주관은 아닙니다. 주관은 문화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문화원에서 시에서 지금 예산이 전액 보조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시에서 650만원이 들어가고 결국은 행사비 400만원도 국도비니까 지원되는 것으로 봐야죠.
김영호 위원   민간에서 그러니까 문화원이 주관을 하더라도 전체를 시에서 후원도 가능하겠지만 재정까지도 민간에서 주관해 가지고 민간 페스티발 형태로 운영했을 경우의 문제점 장단점을 갖다 기존의 제도와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도미술제의 경우 입상제로 해서 창작활동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금 출품작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 필요하다면 이것이 미협안양지부와 관련해서 입상작들에 대한 시보관, 입상자들,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향토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검토가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전통민속예술발굴재현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 대상이라고 써 있는데 석수동채석노동요해서 나와있는데 생소할뿐 아니라 그 목적이 상당히 거창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로 잊혀지기 쉬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상으로는 2,600만원을 들여서 4차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단 구성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과연 이것이 안양시 자체에서 2,6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문화원 자체예산이 600만원이고 시에서 재현예산이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너무 생소할 뿐 아니라 예산도 방대하고 심지어는 대학교수, 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되는 분들까지 이런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자 함이라 했는데 이것이 안양시 자체에서 꼭 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지 문화담당관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대회라든지, 도대회에는 출전도 못해 봤습니다만 만안답교놀이를 쭉 하다 보니까 다른데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과천보다 뒤진다는 얘기도 하고 해서 저희 고유의 민속을 발굴해서 출품해야겠고 해서 지난해부터 예산에 반영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 조사는 현지 면담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문화담당계장과 직원1명, 문화원 사무국장해서 돈 안들이고 내용부터 찾아보자 해서 삼막골 느티나무제 하고 수촌마을 도당제, 석수동의 땅 산신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석수동 채석노동요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선정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삼막골 느티나무제나 수촌마을 도당제, 석수동 땅 산신제는 동의 신을 모시는 제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타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 형태 및 순서, 규모 등 그런 것만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해서 자료로 활용·보존하도록 자료로만 조사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석수동 채석노동요는 타 지역에서 행해진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고 전국대회에 출전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에서 직접 일을 한 사람이 최OO씨라고 석수 2동에 72세 되신 노인이 계십니다. 이 분이 노동요를 많이 기억하고 있고 해서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참가 종목으로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문하고 보증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자문 및 보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9월 1일부터 경기도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여기에 필요한 인원 및 이런 것이 정부 삭제되겠는데 재현을 하기 위한 준비를 저희가 2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7월, 8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원 소요된다고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승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행예산에서 사실 1,000만원이 깎인 상태입니다.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상이라든가 새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 돈이 3,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한 것이고 발굴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문화원에서 작년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문화원에서 문예진흥기금 요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반 정도가 승인이 되어서 문예진흥기금 일부하고 합쳐서 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려야 될 사항이로구나 생각해서 자료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간관계 상 이 부분도 자료가 이미 있다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안양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개발해서 나가서 안양의 고유전통문화의 발전을 보여줄려고 하는 뜻은 좋은데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 또는 앞으로의 어느 문화행사에 나간다는 등등을 계획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24페이지 종교단체관리에 대해서 면세용도 물품증명서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37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   이것은 특별 소비세법의 적용에 의해서 종교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종교단체용으로 활용하는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든지, 특별소비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종교단체에서 쓴다는 증명서를 해주는 겁니다. 사는데 특소세를 면제받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담당관님 답변이 다 끝났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데 약 10분간 정회후에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소관사항 

(14시40분)

○총무국장 최범길   총무국장 최범길입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구본상 시정과장입니다.
        (시정과장 인사)
  서재화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장 인사)
  윤태웅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인사)
  오정환 새마을과장은 현재 도에 출장중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3년도 주요업무현안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총무국 업무보고서(총무과·시정과·시민과·민방위과·운동장관리소·새마을과)

(내무위원회)

(이상1건 별도 유인물 참조)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주요업무 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 이해가 덜 가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의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수행」에 대해서 시장 신년사업에 건의사항 시책반영-34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으며 현재 처리실적은 어떤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난 3월인가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조례로써 만든바 있습니다.
  민원편익시책 추진-행정정보공개제도 시행 '93.4.1일 현재 5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5건이 어떠어떠한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로 73건을 완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3건이 처리된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만들어진 이전과 이후를 대비해서 민원이 재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예가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역시 11페이지의 재난대비실무분과위원회 구성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례나 법무근거에 의해서 한건지, 지금 하고 있으면 그 명단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업무보고서 4페이지의 기구 및 조직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안양시가 1실 7국 3개 구에 28개 동과 구청에 24개 과의 방대한 조직으로 1,700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구와 인력이 적재적소에 고루 배치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능률성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볼 때 현재의 기구 및 조직을 재편성하여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안양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이 현재 8개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안양시 시민대상이 8개나 되니까 그 가치에 대해 상당히 비중이 낮지 않느냐, 하나나 둘이어야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계속 상만 주다보면 무슨 의의를 갖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총무과 담당자는 이런 말씀을 전혀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재허가를 전연 안하고 그대로 하신건지 듣고도 수정을 안하고 강행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수영 무료강습반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강습반, 초급반, 어린이, 주부 이런 식으로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강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강사로 초빙하며 운영에 예산이 소요될텐데 그 예산현황과 배경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기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순배 위원   통·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각 동이 그런 예가 많겠습니다만 통장 임명을 받아서 근18년, 19년, 20년 가까이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협조가 안돼서 동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2년 임기가 끝나면 동장들이 임명하는데,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동장이 임명을 하면 절차가 괜찮은데 주민들이 추천하면 거의 100% 동장이 임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도 그 양반들이 통장을 내놓을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이 애를 먹는 것을 제가 실제 현지에서 많이 목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임기가 지나게 되면 일단 사표를 받아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덧붙여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통장의 자격이 그 통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가 안돼도 통장의 자격이 있는지요?
  통장이 그 통에 거주해야 통장이냐, 외지에 살아도 통장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18페이지 「기초질서지키기 실천운동 전개」에 대해서입니다. 얼마전에는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이 전개됐었는데 과연 「기초질서지키기 실천운동」이 어떻게 해서 또 나왔으며 과거에 단체장이 바뀌면 매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영향인지, 그렇다면「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은 사라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신경기인 운동 전개입니다.
  공직자 내부로부터 「나부터 운동」추진에 공직자가 버려야 할 열 가지 사고 선정 중점실천이 있습니다.
  23페이지 철도변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관악역∼오학역까지 가림판 설치보수입니다.
  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안양대교 철로에 소음이 너무 커서 양명 고등학교와 양명여고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고 학교측에서 건의를 해온바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 조직현황을 보면 만안구가 360개 통에 2,122개 반이 됩니다.
  안양4동이 15개 통에 83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약 1만300명 됩니다만 점점 줄어서 9,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새마을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선발이라든지 이럴 때 만년 하위를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민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동 경계조정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자료요구겸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정원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6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명중에 동에 27명으로 일선행정을 보는 기구에 인원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요원 보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입니다.
  6페이지 통·상 조직현황이 기구상에 나타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임명된 각 동별 통·반장 현황은 어떤지 실제와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별 반상회 운영실적 및 반상회보 배포실적, 반상회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도시미관저해 불량환경 및 광고물 정비 15,000건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 월별 실적을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시승격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민축제에 대한 기본방침이 고통분담차원에서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축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검토된 내역이 있으면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친절한 관청만들기 지속 추진으로 지방관사 주차장 개방 20개소 691대(시·구·동)로 되어 있습니다.
  20개소의 각 주차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에 몇 대, 각 구청에 몇 대, 각 동에 몇 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지만 행정정보공개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예산집행 현황 및 각 시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했는지 홍보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행 온라인 및 중기민원 처리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내역과 수행상의 어려운 점(직인보유 등)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을지훈련 연습과 관련해서 석수1공 장미아파트에서 비상급수훈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 및 활용계획, 실제 활용내역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별정직5급인 동장의 재임용 기준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임기연장이 가능하고 불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간 이동이나 각 직급간 이동이, 작년에도 한 번 요구를 했었는데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업무에 많은 불편과 차질이 오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와 검토하신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현황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서 조금 빠진 부분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태세확립으로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재난 대비훈련을 4회에 11개소 1,840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이 곧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연재해 대비훈련 4회 11개소 1,840명과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 구성 14명의 명단 또는 그에 대한 실적 등을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에 관한 문제는 수해 등을 대비해서 사전계획과 대비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변원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겸 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이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사를 교환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례에서 요즘 윗물맑기운동, 신한국 창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의식을 개혁한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인사이동에 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적소에 있는 사람들이 계획부서에 있다든가 또 인사부서에 있다든가 또는 그 부서마다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사의 중요성은 많이 알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이름좋은 곳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한다해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회의가 그 동안에 많은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안양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사고가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분들이 솔선해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않는 한, 시민들과 부딪히고 참여하지 않는 한, 윗물맑기 운동해서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총무국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위로부터 솔선해야만 여기에 나열된 것이 실적이 하나하나 또 시민에게 많은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시민의 의식도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쪽에 솔선하는 내용이 하나 여기에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했을 때 시장부터 여기에다가 나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서 솔선할테니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을 질의겸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범길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한 1,7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총 정원이 1,725명입니다. 그 중에서 시본청이 368명, 사업소가 267명, 2개 구청 505명, 동사무소가 56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우리 시의 경우 몇 가지 점에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현재의 기구와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기본방침 때문에 총 정원의 3%정도의 결원은 계속 유지를 해가야 됩니다.
  약 50명은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 4월경에 도에서 지시가 돼서 기구와 정원은 일절 동결이 되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신설되는 사업소나 동사무소 외에는 일절 동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증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직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 자체도 현재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시가 되면 저희 자료와 도와 협의를 해서 다시 기구를 조정하는 쪽으로 협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행정동 경계조정을 할 용의가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동간 경계조정은 택지개발이나 도로확장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권이 분리되어 주민불편 요인이 발생된다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안양4동의 경우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확실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안양시 전체를 놓고 한번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변원신위원님께서 윗물맑기 운동과 의식개혁 또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적절히 수행되어야 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윗물맑기운동」이나 「의식개형운동」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스스로 실천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새마을과 과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새마을과 소관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계속전개와 「신경기인 운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은 심재홍 지사님이 재직시에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경기인 운동」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도덕성 회복운동, 기초질서 확립 쪽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경기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책자를 한 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가 버려야 할 열가지 사고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내용은 첫째 무사안일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 더 주나'라는 생각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충대충 하지 뭐!' 이런 말을 전에 많이 썼는데 이것은 적당주의를 얘기합니다.
  셋째, '다른 기관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지?' 하는 지나친 비교과정이 문제가 되는 소신부족입니다.
  넷째, '설마 무슨 일이 있을라고?' 이것은 주인의식의 부족입니다.
  다섯째,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특히 상급자들이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권위주의를 지칭한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 사회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것은 냉소주의입니다.
  일곱째,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 돼!' 이것은 기회주의인데 공직사회뿐 아니고 사회에 그런 말이 팽배하고 있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저희는 일절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덟째,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이것은 책임회피입니다.
  아홉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형식주의입니다.
  열째, '공무원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패배주의입니다.
  이 열 가지는 앞으로 유인을 해서 사무실에 붙여놓고 항상 숙독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에 최귀택위원께서 관악역∼오학역간 가림판 설치문제와 양명고등학교와 양명여고 소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림판 7개소는 관악영∼성애의원 육교 사이는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학역∼7동 지하도 사이, 안양역앞∼한국제지 담장, 안양7동∼동성아파트옆, 남부시장 맞은편, 오학역∼안양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소음문제는 전에 보사위원회에서 철도가 안양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철도청측의 예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촘우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대상 개선방안, 시상부문 8개 분야 개선하는 안을 여론을 수렴해서 수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은 과거 7년 동안 시상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각 계층의 여론이나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 감사시에 제기해 주신 방안, 안양 저널에도 2회에 걸쳐 기사가 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각 계층의 심사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심사가 끝난 후에 그 분들의 의견, 그밖에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 여론을 종합해서 15페이지의 개선방안을 1안과 2안, 3안으로 작성해서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상부문이 현재 8개 부문인데 중복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1안은 아무 부문없이 1명만 시상하는 안, 2안은 유사부문을 통합해서 5개 부문(시민봉사·문화예술·교육발전·체육진흥·효행선행)으로, 3안은 시상부문은 그대로 두고 대상 1명과 나머지는 장려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결원 61명중 과분수에 가까운 27명이 동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강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28개로 거의 동별로 1명씩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 요인은 동에 있는 통합공과금계 전담요원인 기능직(검침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1차로 16명, 9월에 2차로 7명 해서 23명이 채용됐는데 현재 도경과 경찰서에 신원조예중에 있기 때문에 오는 대로 즉시 이 자원은 동자원이기 때문에 배치하고 나머지 부족자원은 자격증이라든가 시험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능직 공채로 우선적으로 충원하겠습니다.
  다음 별정5급 동장에 대해서입니다.
  동장 상한기간 연장입니다.
  종전에는 읍·면·동장에 대한 근무상한 기간이 없이 시행되어 오다가 '88.5.7일 동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장 근무상한기간 설정에 대한 규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신규 임명에서 5년간, 그리고 2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고 2년 연장 대상자는 근무상한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은 신청서의 근무수행능력, 근무성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당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결과를 1개월 전까지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안양시동장임명등에관한규칙」 11조에 근무상한기간을 정했고 각 항에 심사방법과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을 접수한 것이 최초이기 때문에 각 시군 공통으로 최초이기 때문에 각 구청장으로부터 대상자 개별 평가내용을 받아서 지난 5.27일 13시30분에 상황실에서 안양시인사위원회 위원9명 전원과 만안구청장, 동안 부구청장이 같이 자리해서, 대상자 16명(만안9명, 동안7명)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구체적 심사기준은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성적, 청렴도, 동장 재임기간 동안 수상, 징계,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은 세부적으로 주민 지도력·업무추진 능력(책임감과 사명감)·주민 신망도로써 봉사생활이나 주민의 화합이고 두 번째 근무성적으로는 제반시책에 임하는 동장으로서의 적극성·창의성·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이고 세 번째, 청렴도 네 번째, 수상은 각종 훈·포장과 표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동장 재직시의 징계로써 감봉이나 견책·경고 그밖에 2년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진단을 수집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별정직 동장이라 하지만 수년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무원 이동사항과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이에 대한 효율적 대책으로 검토한 사례는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축소검토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반경비를 10% 이상 삭감하는 내용과 아직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중에 세부계획을 검토해서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김영호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정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이 시장 신년인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시장 신년인사회는 주민과의 대화, 사회단체를 방문도 하셨고 구와 사업소를 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총 건의사항이 34건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시 18건, 사회단체 방문시 5건, 구와 사업소 방문시에 11건으로 처리결과는 총 15건, 추진중 13건, 불가 6건입니다.
  불가내용은 대략 유원지내의 무허가건물양성화에 대한 것이고, 비산 사거리 지하인도설치와 동사무소 차량구입 배치, 인력증원외 내용이 3건으로 총 15건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통장 임기가 2년인데 장기간 근속하는 부적격통장의 정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 제5조4항 규정에는 통·반장 임기가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부적격 통반장에 대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임기만료 등에 의한 부적격자 등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판단해서 조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기남위원께서 동일 내용을 보충해서 거주자에 대해서 통장을 임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통·반설치조례」 제5조2항에 의거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은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귀택위원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등 여러 가지가 단체장 변동시에 자꾸 바뀌어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신경기인」과 병행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운동은 금년도에 처음 나온 사항이 아니고 '92년도 10월부터 금년 1월 22일까지 우선 기초질서 100일 운동을 기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보강해서 중앙에서 '93.5.31일 앞으로 경찰단속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만 신경쓰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기초질서를 지키므로서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고 누구나 지켜야 할 기초 도리를 다함으로써 사회개혁 확립 및 건강한 사회를 이룩한다고 해서 주요내용이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한 행위(침안뱉기·노상방뇨 안하기), 주변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산림내 취사 안하기·행락질서 지키기 등), 범법사항인데도 범죄의식 없이 무심코 행하는 행위 안하기(음주·난폭운전 안하기) 등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6.30일까지 지도 계몽기간으로 정해서 홍보와 병행해 추진하고 2단계는 집중 단속계획을 세워서 10.1일부터 12.31일까지는 경찰과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인 '94.1월 이후에는 질서지키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임명된 통·반장 자료와 각 동별 반상회 운영실적, 반회보 배포실적과 반회보, 친근한 관청만들기 운동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능력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건수 5건의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5건은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5건이 아니고 1건입니다.
  내용은 '91년도 호계2동 럭키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민원 1회 방문처리 기간은 5.10∼5.30일까지 사항이며 처리건수는 73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예산집행 내용으로 행정정보공개목록 100부에 대해서 72만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반회회에도 게재했고 구청에도 홍보토록 지시했고 5월달에는 KBS TV와 대담을 가진바 있습니다.
  두 번째, 중계민원에 따른 예산집행 내용은 FAX구입에 990만원, 공인신조에 790만원, 유인물에 90만원으로 총 1,770만원을 예산집행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성일   민방위과장 최성일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 구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부산 열차사고를 계기로 자연재해는 물론 인위적인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의 필요성이 입증됨에 따라서 민방위 기본법 제6조 및 시행규칙 6조에 근거를 두고서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14명으로써 유관기관의 실무자급으로 구성을 합니다.
  다음 자연재해 대비훈련 4회 11개소는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에 각 동에서 실시하는 소방훈련이라든가 산불 진화훈련, 수해 대비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훈련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을지연습 비상기획 위원회에 대해서는 6.21∼6.26일까지 5박6일간 시·군·구급 이상 전 행정기관 및 관련업체·단체에 실시가 됩니다.
  연습방법은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인력동원 훈련과 비상급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동원 훈련은 용접공 외에 8개 직종이 군부대에 동원되는 훈련이고 비상급수 훈련은 장미아파트에서 6.25일 12:00에 지프차 한 대, 비상급수차 2대, 양동이 20개로 실시되고 비상급수 시설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태웅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태웅입니다.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영 무료강습반 운영에 있어 강사초빙 여부와 예산배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무료강습에 대한 강사수당이나 예산은 없으며 안전요원 8명이 교대로 한 시간씩 봉사정신으로 무료로 강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시민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부분중에서 자료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에 병행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가 73건이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27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 현황에 완결이 9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숫자가 다르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된 이후에 재심의가 요구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7페이지 처리현황을 보면 총접수 136건에 완결 91건, 처리중 38건 반려 3건, 기타 4건으로 나와있는데 기타가 무엇인지와 「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된 뒤에 민원 처리과제에 대한 문제점 관계 때문에 재심의에 부의된 사안이 있는건지 아니면 민원1회 방문처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완결이 합리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73건과 91건의 차이가 왜 나와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73건과 27페이지 91건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자료를 5월 말일까지 냈었는데 나중에 다시 6.5일까지 내라고 해서 6월에 자료를 냈더니 아마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뒤만 수정하고 앞은 수정이 안돼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민원재심의위원회 처리건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처리현황('93.6.5 현재)을 보면 이것은 그 앞의 기간이기 때문에 73건과 91건의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간의 차이지요?
○시민과장 서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해 주셔야지 혼동이 오고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 대신 기타사항에 4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기타입니까?
○시민과장 서재화   기타 4건은 도에 전달한, 중앙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금 전에 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관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데 민원1회 방문처리가 한 번 와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에게나 그것을 심의하는 담당공무원들께 어떤 무리라든가 졸속적인 사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   민원1회 방문처리안에서는 그동안 시장님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전부 4차에 걸쳐 중앙과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각자의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잘 처리가 되고있고 특히 민원처리기간이 제가 볼때는 2/3는 단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1회 처리제는 시행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보충해서 나중에 자료로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방문처리 현황을 보면 136건으로 민원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 민원처리건수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다음 처리불가된 자료들의 내역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울러서 같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제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회인 오늘 내무위원회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주 수요일 6월 16일까지 15부를 작성하셔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국소관사항 

(16시35분)

○재무국장 이윤수   재무국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직속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구선 세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세정과장 인사)
  송의숙 세무조사과장을 소개합니다.
        (세무조사과장 인사)
  조석형 회계과장을 소개합니다.
        (회계과장 인사)
  평소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로 성원을 아끼지 않는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윤수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무국 업무보고서(세정과, 세무조사과, 회계과)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별도 유인물 참조)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벌이시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벌이신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금연의 해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우려도 있지 않은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기왕에 담배를 피우시는 그분들에게는 내고장 담배를 사 피우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고 또한 세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좋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 홍보를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1년도, '92년도에 비해서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유인물로 볼 때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인물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배정의 적정운용 예산배정에 의한 전액 자금배정 배제 지출계획에 의한 자금의 적시배정 또 유휴자금 활용의 극대화로 이자수입증대, 유휴자금이 총 674억7,100만원입니다. 거기에 유휴자금 예치현황이 '93년 5월 31일 현재 총 예치금이 631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다음 16페이지입니다.
  '93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11억 2,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자금의 활용방법 항목별, 지출시기별 정확한 소요자금 판단자금배정, 예치기간, 금액별로 분산예치, 중도해약방지, 고율의 장기저축성 예금으로 예치, 장기 예치된 예금은 월1회 이자수입 인출 재예치 이렇게 유인물을 볼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휴자금 운용현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로 해서 '93년 5월 31일 현재 총 수입금액, 총 지출금액 빼고 나면 가용자금이 있습니다. 이 가용자금을 정기예치를 했는데 1개월짜리 연 몇%, 3개월짜리 연 몇%, 6개월짜리 연 몇%, 12개월짜리 연 몇% 이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정리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59억3,200만원이 '93년 2월 28일 현재 이월액인데 도목표에서 13억8,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페이지 지방세 목표를 보면 도세 과년도액과 시세 과년도액을 합해서 도 목표 13억8,300만원만 '93년도 목표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47억1,800만원은 미수액으로 계상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라 그런것인지 아니면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세금 프로테이지 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도 목표액 자체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사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관사가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에서 1급관사가 1동, 2급관사가 3동, 3급관사가 8개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급관사는 대략 몇 평 이상이고, 3급관사는 몇 평 이하를 3급관사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관사를 취득한 것이 '93년도 5월 19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관사 3개동 합쳐서 112평의 아파트를 4억3,900에 재산취득을 했는데 이 재산취득할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승인을 해준 평수와 같은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3급관사 중에도 40평이 있는가 하면 2급관사에도 33평이 있고 한데 관사의 1, 2, 3급을 어떻게 기준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10페이지 유가증권보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주권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되어서 보유하고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유하고있는 그 외의 개발신탁수익증권 또 신탁은행, 농협안양지부, 생활보호적립금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유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전개에 198억9,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액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월별 판매현황과 소매점 현황 또한 자판기를 운영하는데 조례설치에 나왔습니다.
  자판기운영은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사급수가 1급, 2급, 3급이랬는데 3급에 보면 소방서장이 27평, 안양경찰서장이 40평 평수가 다양하다 지난번 정기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새한국창조 모든 것이 바뀔때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종의 표어만 바뀌었지 모든 행정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경찰서장 관사를 계속 빌려주면서 관리비도 시에서 낼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변자료가 없다. 경찰서면 경찰서 엄연히 자기네 예산가지고서 다 시행이 되는데 그것이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현재나 똑같이 내려간다고 하면 무슨 변화가 있느냐 일반시민들이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으면 떳떳하게 말씀해 주시고 방침이 없다고 했을때는 상급기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문서를 바꾸어야죠. 항상 이 문서를 계속 계승한다면 시민들이 시의원들한테 물으면 무엇이라 답변하느냐 시의회 있으나마나 이럴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면 소방서 관계는 도로 이관이 될 때 이것이 다 도로이관이 되어서 용기 하나라도 우리가 여기에다 낭비할 필요가 없다. 도로 넘겨버리면 공무원들 시간이 절약이 되는데 계속해서 소방서 무상임대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것 두 가지를 해서 확실히 우리는 어떤 전망이 있다 앞으로도 별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두 가지중 하나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역시 행정관사의 제도가 바뀌었다 아직은 바뀌지 않았다 위에서 계신 분만 혼자 그저 제도개혁이다 하지 밑에는 변화가 없다 이것을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호영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및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사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 승인을 의회에서 받은것과 관사취득에 차이가 있다면 왜 있는지,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이러한 행정을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현황 이외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재무국에서 관리하나요?
○세정과장 이구선   총괄적으로 집계하고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아까 신유균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자금 판단해서 자금을 배정한다 했는데 우리 하급기관 말고 타기관, 우리 시청에 속한 기관말고 타기관에 전도한 자금에 대해서 그 집행내역 요구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설법인 지방세 조사했는데 과연 금년도에 신설법인이 몇 개 생겼는지 이에 따른 지방세 세액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법인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92년도에 법인의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실태를 조사하신 것이 있다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그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이에 따른 종합토지세 부과실적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1세대 다주택 보유중과에서 '95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과의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방법 다음 예상되는 실적 얼마만큼의 세수가 증대되는지 아울러서 이것도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세 전망해서 평촌지역에 대형건물이 신축건물들이 신축 증가해서 세수가 증대한다 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수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판단근거가 무엇인지 이것도 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보면 세무조사 추진실적해서 주요업무내용이 나옵니다.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비영리단체 일제조사, 비업무용토지 일제조사 각각 2건, 4건,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리법인 세무조사건 말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9건에 대한 것을 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통합공과금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 회계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월별 대차대조표와 손익례산서가 있다면 통합공과금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변원신위원의 질의겸 주의를 환기시키는 성질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원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담배사기운동을 시민을 상대로 세수를 목적으로 해서 담배를 많이 피라고 권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와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금연구역이 많이 관공서나 공무기관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담배사기 운동을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가능한한 안양시에서 담배를 사서 피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체납액 59억3,20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목표 13억8,300만원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거냐, 왜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그 나머지는 받지 못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년도 체납액은 59억3,200만원을 목표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 13억8,300만원은 꼭 받아서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세입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략 매년 총 체납액의 20% 내외를 도에서 목표로 주고 있기 때문에 과년도분 도세, 시세 합계 13억8,300만원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제 금액이 되겠고 과년도 체납액 59억3,200만원은 저희가 1년 내내 추진하는 체납액 정리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못 받는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신문보셔서 아시겠지만 '92년도 세정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1등을 해 가지고 어제 도에 가서 우승기도 타오고 시상금도 3만원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가증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경기개발공사 주식이 액면권 5천원권 1,710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855만원인데 시작 연도를 얼른 알 수가 없습니다. 경기개발공사가 생긴지가 제가 알기에도 20년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얼른 찾질 못합니다. 시작년도를.
  이것은 매년 이익금, 경기개발공사 운영에서 이익금이 200만원 정도가 저희 시로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개발신탁부분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담배 소비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액이 너무 많이 늘고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 목표 178억4,200만원이었으나 '93년도 담배 소비세 목표가 198억9,900만원으로 20억5,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평촌지구개발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작년도 세수목표보다 더 잡은 것입니다. 월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5월말 현재 75억8,900만원으로 연 목표액의 38%가 담배 소비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자판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배 판매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건 중에 세정과 소관만 답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과년도, 현년도 순으로 과목별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워낙 항목이 여러 가지이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평촌지구 개발에 따른 도세 세정 전망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통합공과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현황도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취합을 해서 내일중으로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죠.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헤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중에서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세의 과년도가 2억9,800이고, 시세가 10억8,500해서 13억8,300만원이 도에서 목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걷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예산편성을 당초에.
김대식 위원   다른 각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 목표 13억8,300만원은 확실하게 걷는데 이월된 과년도 체납세 59억3,900만원중에 47억1,800만원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47억1,8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에서 목표액은 13억8,300만원이라도 미수액에 대한 이월된 과년도 체납 미수액에 대한 것을 시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건지 더구나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우수한 체납세 징수실적을 올려서 표창까지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47억1,800만원에 대한 부분도 뭔가 획기적인 체납액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없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건데 답변이 애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7억1,800만원에 대해서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정과와 구청, 동 세무담당직원이 1년 내내 시름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안받아들이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분기별로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이번 6월은 특히 내무부에서 지정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이 되겠습니다.
  1년에 6회 정도의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59억3,200만원의 40% 정도는 정리를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47억 1,800만원에대한 과년도 체납세 미수액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1년에 여섯 번 정도는 독촉을 하고 그런 기간까지 설정한다는 말씀인데 조례상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체납세액을 걷어 들일때는 몇%에 상응하는 포상하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이구선   1년 전 것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 경우가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선 '92년도것 포상금은 안 줍니다. '91, '90, '89, '88년도것을 받을때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례상으로 그런 좋은 제도도 되어 있는데 세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께서는 이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의드리면서 시간관계상 그 부분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방세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게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1년에 6번의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일부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등기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하고 3회 이상 체납분에 대해서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잘되지 않습니다.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질의해 드립니다.
  예산회계법과 예산서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체납액이라는 것이 전부 시에서 받을 금액이죠?
○세정과장 이구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금액과 이런 것들이 예산서상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예산서상에도 59억으로 표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이런 문제를 지적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구획정리 특별사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받을 금액만큼만 예산서에 기재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안양시의 살림살이를 볼 수 있는 예산서에는 누락되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목표액을 설정해서 실지로 받을 금액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예산서라는 것이 시에서 받을 금액과 세입과 세출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예산서에는 최소한도 전체적으로 기록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상에선 어떠한 절차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출예산은 세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전체 세입으로는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도상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채권관리조서라고 그럴까 별도의 과년도 체납액이 지방세건 세외수입이건 얼마가 있다라는 별도의 한 페이지가 가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공중에 뜬 금액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실지 그렇게 관리는 안합니다. 예산서상에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서상에 표기가 안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업무보고나 현황보고를 받기전에 예산서만을 가지고 봤을때는 없는 금액으로 과년도 수입이 안양시 같은 경우에 10억으로 표기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 목표를 상향해서 안잡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향해서 예산을 계정하는 형태로도 보일수가 있거든요.
  도에서 목표액이라고 해서 시달은 해주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으로나 봤을 때 당연히 받아야 될 금액을 어떻게 저렇게 낮춰서 예산에 계정해 놓느냐 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앞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제도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개선안을 말씀드릴 순 없고 예산서에 채무조서라고 그럴까 채권조서라고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한 페이지가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말씀하세요.
변원신 위원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문일답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월금이 과년도에서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발생한 이월금액이 '94년도에도 이월시켜서 하는데 제도적으로 예산에 계상 안된다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3년도 이전에 연도별로 뽑을 수 있는데까지 연도별로 정확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말로하지 마시고요.
  '92년도 '91년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체납금액이 1년치는 아닐거다 이런 얘기예요. 연도별로 얼마나 체납됐는지 표기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월금액이 어디까지인가가 나올거예요.
  즉, 자료를 '92년도에는 얼마, 이월된 금액이 '92년도에는 우리가 체납금액이 1억밖에 없고 '91년도에는 20억이었다든가 나올 겁니다. 그걸 서면으로 해달라 이겁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5월말 현재로 뽑아서 과년도 것을 연도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역류해서달라는 겁니다.
이채학 위원   세정과장님께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체납세 추진사항에 있어서 특별정리기간 설정해서 3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2개반 6명, 구에서 8개반 24명, 동에서 26개반 78명인데 고질 고액체납자 성업공사 공매의뢰에 11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단속 번호판 영치가 14,410건, 등록증 횟수가 161건, 고질체납자 조세분 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 25명이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본청 관용차량 감축 및 관리전환에 있어서 본청 업무용차량을 구청 및 사업소로 관리전환할 기동력을 보강한다고 그러면서 신규차량 구매억제 및 불요불급 차량 운행중지로 차량운행비를 30% 절감하신다고 그래서 총 보유대수가 36대인데 감축대수가 14대입니다.
  작년에도 재무국 소관에서 질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재무국 소관에 체납대액 전담차량이 현재 몇 대나 되는지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현황을 누구누구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이채학 위원   예.
○세정과장 이구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신 체납세 차량은 이번에 본청차량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구청 세무과에 한 대씩 배정이 됐습니다. 본청 한 대 양개 구청 한 대씩 해서 시에 총 3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송의숙   세무조사과장 송의숙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세대 다주택 보유 재산세 증가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및 향후 추진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95년도 시행목표로 추진중인 1세대 다주택 보유재산세 증가는 앞으로 세법을 개정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세대별 주택실태를 파악해서 과세를 위한 자료를 정비한 후 세법이 개정되면 '95년부터.
김영호 위원   세법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까?
○세무조사과장 송의숙   입법예고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 외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세무조사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토지등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토지등급 조정에 있어서 '92년도에는 인상율이 33.2% 현실화율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토지등급을 벌여서 개인 소유자들에게 만안구청 동안구청이 등급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고 내보냈습니다.
  만안구청에 있는 민원인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가 바깥에 있건 안양시에 있건간에 광명이나 동안은 '이의신청을 하십시요'하고 반드시 공문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안구청은 한달동안 붙여 놓고 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다 하난데 안양시는 동안은 내보내고 만안은 프랭카드 하나만 걸어 놓고 마느냐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구요. 과장님께서 본청에서 만안구청으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이 동일해야 되는데 어느 구청은 하고 어느 시는 소상하게 알려서 이의신청하라고 그러고 어느 시는 프랭카드만 걸어놓고 말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면도 있지만 그 개개인의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반드시 통지를 내보내서 양쪽 구청이 동일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수길   세무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사 현황중에서 관사 2급관사와 3급관사 평수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두 번째는 '93년도 5월에 3개동 관사취득시에 관리계획 승인과 같은 평수를 취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사현황에는 간부 공무원의 관사가 총14개 동입니다. 2급관사가 3개동으로 부시장님, 만안·동안구청장님이며, 3급관사는 9개동으로 시청 실·국장과 소방서장, 경찰서장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 2급관사와 3급관사의 평수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제51조에 1급관사는 시장관사, 2급관사는 부시장·구청장 관사, 3급관사는 실·국장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6조에 관사운영비 부담에서 1급은 관리비 전체를 시에서 부담하고 2급관사는 보일라 운영비, 기본장식비, 전화요금은 시에서 부담하고 기타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3급은 보일라 운영비만 시에서 부담하고 기타 관리비 모두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개동 취득시에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에 31평형을 매입키로 수의를 봐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동 당 1억5천만원씩 확보했고 기관장님을 감안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취득하다 보니까 31평형이 넘는 관사를 취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급∼3급 관사중에서 3급관사인 소방서장과 경찰서장 관사에대한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방서장 관사와 소방파출소를 무상임대 부분을 도에 이관을 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사중에서 3급관사인 소방서장 관사는 '91년도 12월 27일에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기 이전에 관사를 사용해 왔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6개소도 현재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안양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이 만안구청 부지일부와 도유재산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사항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하고 교환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 관사는 '87년도에 6.29 이전에 경찰서장 관사가 전소됐습니다. 그때에 임대아파트를 임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수임관계로 향후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만 지방세상 조정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사에 대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과 관사취득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에 31평형을 매입토록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관장님을 감안했고 예산을 동 당 1억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31평형이 넘는 평형을 취득토록 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예산절감은 그런데서 해야죠.
○회계과장 조석형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과 만안구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의 '92년도 관리비 들어가는 전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기남위원 질의하세요.
김기남 위원   소방서장, 경찰서장 관사의 관리비 전액을 어디에서 부담하느냐고 했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조석형   3급관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치 않고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경찰서장이 무서워서 그대로 할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택할건지 양단간에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석형   그 사항은 향후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 위원   과장님께서 관사를 매입함에 있어서 법적근거는 없고 예산이 남고 기관장에 대한 예우 때문에 평형을 늘려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은 중요한 것이 행정부서에서 그냥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서 「신한국의 창조」와도 역행하는 이러한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입일자를 보면 한참 절약절약 외치고 있는 5월19일자로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1월이나 2월달 정도에 취득했다면 양해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고구조 의식개혁이 안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가를 내준 것을 보면 평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현황 의결조서에 보면 3급관사 3개 동을 31평형으로 취득하도록 그것도 '93년 하반기에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3급관사가 갑자기 2급관사로 관사등급이 올라갔으며, 평형자체도 다른 것과 기준해서 예산절감, 예산절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1평형이 1억5천만원씩 소요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한데 그 예산이 이 정도 책정됐으니까 기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해야 된다는 행정태도는 마땅히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변원신위원님께서도 공직자들이 윗물맑기에 윗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지적이 총무국 업무보고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죄송하다라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회에서 의결받는 사항이 무시되고 그대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당초에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그리고 안양경찰서장 관사에 대해서 저희가 3급관사로 분류를 해서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과 동시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평형이 당초에는 19평형에서 관리를 하다가 예우관계로 해서 31평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관사나 재산을 취득할때에 시장한테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결재를 득해서 집행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시장한테 결재를 받지요?
○회계과장 조석형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시장 결재된 당시 요건에 대해서 취득과 관련해서 결재에 품신했던 기획안 사본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그 당시 관계됐던 자료를, 매입할 때 관계, 매입할 때 기안을 했을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관사 관리할때는 출장소장 당시의 관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 승격이전의 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과장님! 그건 다 알아요.
  그러면 일단은 관리승인을 다시 받았어야지.
김영호 위원   변경승인을 득하지도 않고서 변경승인의건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월달에도 한번 「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의회 의안으로써 왔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절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하셨지만 조금 더 규명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결재서류에 대한 사본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유가증권 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신탁주식의 증권은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 3건으로 1억5천원을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 지급한 실적은 17명에게 43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적립금은 생활보호법 37조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액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기금의 예금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적립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5년도에 724만원을 적립하고 '93년도 1월 25일날 재적립으로 다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모든 자료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보내주시면 좋고, 늦어도 6월 16일 이전까지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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