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윤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에서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한 토의로 기존의 과밀동인 안양3동과 박달동의 분동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먼저 듣고 의결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이에 대해 답변하고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평촌신도시의 분동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차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부시장 황종태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잘 불러주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답변내용을 저희 실무과장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보면 역시 내무위원회에서의 질의요지는 첫째가 안양3동과 박달동에 대한 분동추진을 함에 있어 서류요구만 해놓고 특별히 노력한 흔적이 없으므로 앞으로의 대책과 시의 의견 두 번째로는 현행 분동이 어려울 경우 중계민원실 설치를 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답변하라 식으로 저에게 자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어준 내용을 보면 행정동에 대한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5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동에 따른 소요정원이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분동을 의결해도 정원승인이 되지 않으면 시행도기 어려운 것이 현행 여건입니다」라고 자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시 실무과장은 실무과장의 생각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오늘 저를 불러준 것은 이런 의미에서 잘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조를 두고 우리 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분동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얘기는 현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 3월 3일 평촌지구 분동과 동시에 같이 안양3동과 박달동 분동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동 문제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수원, 광명, 안산 등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방행정은 이와같은 문서로 수백번 오가는 것보다는 역시 기관장 또 기회있을 때마다 만나서 우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역시 평촌신도시 지역은 면적으로 봐서 불과 0.6 내지 0.7㎢밖에 안되고 현 안양3동이나 박달동은 10베에 가까운 동인데도 불구하고 신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분동을 하고 구지역은 분동을 안하면 그 모순점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이 꼭 이의를 제기한다는 사실을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기계획으로서는 핸재 안양3동은 5월 13일날 새마을 금고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장소에 일부 직원을 이전시켜서 찾아오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그와같은 단기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박달동의 경우도 만일에 안될 경우에는 그 옆의 어떤 건물을 임대하든가 해서 금년 상반기에 그와 같은 단기계획을 세워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은 늘 행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승인이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때에 비로서 시작하는 그와같은 구습을 버리고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동을 전제로 해서 부지도 마련하고 건물 짓는 계획도 지금부터 장기계획을 세워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현재 현장민원중계실 설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본백화점에 설치한 것은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직인이 29개가 필요합니다. 또 팩스가 설치되어야 하고 현재 본백화점에 한것도 역시 1일 10건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설치할 때 인원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장·단기계획에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안양3동과 박달동은 그러한 방향으로 또 장기계획은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주민을 대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와같은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단기적인 계획은 분명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법적인 제한요건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의 증원에 관한 부분 등이 상급기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시행정의 뜻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오늘 말씀 듣고 또는 전부터 아는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비추셨습니다만 행정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에게 시간도 절약해주고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민의의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단 행정기관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결과적으로 말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행한 것을 보면 그것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에 관한 문제가 사실 오늘어제의 일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1년 상반기부터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분동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과밀 동에 대한 분동문제가 거론됐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인구가 몇 백명 더 많았습니다, 천여 명이. 그래서 그 당시에 분동이 꼭 되리라고 생각했고 집행기관에서도 전임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들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여러차례 나와 있습니다. 오늘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으로 보았을때는 결과적으로 신도시에 관한 문제 물론 신도시의 분동과 기존 과밀동에 대한 분동을 비교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안양권에 같이 있으므로 해서 안양 전 지역을 균형발전 차원 내지는 민원인이 거기만 입주된 민원인이 아니고 기존 박달동이나 안양3동에 관한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도시는 지금 현재 분동되는 지역에 10,000명이 입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 40,000명이 입주하니까 40,000명이 주민등록상에 등제된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이상한게 무엇이냐면 이쪽의 신도시는 10,000명밖에 안되는데도 분동이 가능하고 안 되는 곳도 실질적으로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상급기관인 도에 금년 3월 3일자로 올린 안을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온 회신을 보면 거기에 일언반구 한자의 글도 없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아서는 단 도에서 도지사 이름으로 내려온 것은 증원에 대한 승인사항만 첨부되어 내려왔고 그 이외에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든지 하는 부분 등이 서면상으로 내려왔어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양행정을 다루는 시 당국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느낌을 물론 소심한 부분입니다만 분동이 지금 현재 신도시의 분동을 우선적으로 앞에 놓고 기존 과밀동에 대한 것을 그 전부터 다루었던 사항인데 뒤에서 다루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더 급한것부터 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이 서류자체를 보아도 이미 신도시에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쪽에는 당연히 분동이 되는 것이니까 쉬운 것부터 하자 그러니까 신도시 즉 달안동 등 2개 분동에 대한 것을 앞에 해놓고 기존 과대동 분동에 대한 것은 뒤에다 놓는 자체도 의지력이나 할려고 하는 실행자세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 서면 자체를 보더라도 그것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박달동이나 안양3동에 관한 문제가. 그건데 바로 이러한 문제가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등초본 하나 떼는데 거의 1시간이나 걸려요, 지난 토요일날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말씀만 하셨지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과연 내무부 장관이나 도지사를 만나가지고 안양에 이러이러한 민원의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시민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은 몇 건이나 했느냐가 저희는 의문스럽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본백화점내에 만들어 놓은 민원중계실을 보니까 실적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고려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쪽에는 상징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3동이나 박달동에는 민원인이 와가지고 제증명을 떼려할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의 수순이고 분동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문제를 더 말씀드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집에 가보니까 시장님 이름으로 서면이 와서 제가 가지고왔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정불편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직접 수렴해 가지고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하는 말씀을 어제 시장님이 보내주신 이 공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받을 필요도 없이 직접 주민들이 애로를 피부로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1년 2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표현이 잘못되었을지 몰라도 당치도 않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이런 서면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노정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미약하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왜냐면 이것을 노력하고 하는 것이 물론 여기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면 금장 분동을 하고 의회에다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급기관에다가 로비 아닌 로비를 해서 진정을 하고 읍소를 해서 안양시민이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부딪치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면 안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민위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정부에서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가 되면 분명히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시장님께서 의지표명을 해주셔 가지고 이번 안은 꼭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당국의 자세를 촉구드리면서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 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김대식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시장님께서 나오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여기 나오셨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 의회와 시 집행부간에 상호협조를 해서 60만 시민의 살림을 보살핀다는 이러한 지혜를 짜낸다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이와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오셔서 이러한 협조체제가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을 기대하면서 방금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공감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위부서에서 막연한 입장이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부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선 기관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부시장님은 그 안에 쌓아오신 연수라든가 경험·체험·상식 예측가능한 시기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밀동에 대한 분동이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위부서에서 얘기하는 막연한 입장을 탈피해서 우리가 앞으로 과감히 해서 이런 문민정부에 반영을 해서는 그런대로 예측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쯤 되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경험을 가지신 우리 부시장님이 한번 예측답변을 하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부시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 앞으로 시장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살림을 전부 보살피는 입장에서 볼때에 지금 현재 공감되는 말씀중에서 '94년도 예산에 다시 말해서 의회가 양해를 한다면 '94년도에 또는 추경자금에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게 되면 박달동이나 안양3동에 대지마련이라든가 건축비를 계상해서 사전준비를 해서 만약에 분동의 시기에 맞추어서 미리 준비를 하는 이런 자세의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덧붙여서 어제도 이 신설동 분동에 따르는 안양4동의 건축에 대한 말씀이 계셨었어요. 1993년도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그 동사무소의 민원행정의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그리고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 속에 있어서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다하는 뜻에서 아마 그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보니 시장님이 나가보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아마 거절돼서 지금 현재 그것이 다른 쪽으로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차제에 안양4동 동사무소도 협소하다 지금 현재 건축비를 절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전용해서 그 대지를 살 수 있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 건축비를 대지를 마련하는 자금으로 전용해서 당장 대지라도 구입해 놓고 내년도에 가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상이라고 할까요. 미리 준비하는 이런 것도 아울러 오늘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대식위원과 변원신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100%를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전제를 해놓고 첫 번째 말로만 주민편의를 돕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책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왜 사실이냐 하면 저희들 공무원들의 행동이 그런게 아니라 현재 행정체제가 각종 법규와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분동 하나만 하더라도 조례로써 분동을 할 수 있지만 정원 승인은 내무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좀더 제도적으로 완비가 된다면 자연히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동을 신청할 때 서류를 보니까 신설동이 서류 앞부분을 차지하고 기본동 분동 분동은 추순위로 하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급기관에서의 인식이 신도시의 동 신설이 우선이라는 원칙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이 분동문제는 안양뿐만 아니라 수원, 안산, 광명 등 대도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본백화점같은 이동중계민원실 설치문제로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달동과 안양3동이 종래의 면적보다 확 늘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오는데 불편이 있다면 역시 이런 문제가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현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가 비좁고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제기된 의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좀더 참아주시는 김에 더 참아주시면 제가 금년 상반기중에 박달동에도 앞서 말씀드린 단기계획으로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장께서 보내신 제도개선에 대한 친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많은 큰 효과를 가져올지 몰랐는데 가슴 섬뜩하리만큼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담은 뜻은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주민들에게도 제안사항을 받습니다. 총무처 등 각종 행정기관의 개선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에 주시면 우리가 그 접수를 총무처에 보내면 총무처에서 그것을 받아서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김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분동관계 때문에 동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상반기중에 어떠한 것을 외형적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아울러 김위원님 지역에 김위원님께서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점도 말씀드려서 김위원님의 노력에 대해서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제가 자치단체의 장을 역임해 왔으니까 분동시기를 예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현재 시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금년말에 된다 내년 초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노력컨대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전부 분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재 4동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현재 이전을 전제로 해서 그 예산을 전용하여 대지를 물색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동사무소를 이전 또는 신축해 달라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동사무소 신개축의 우선순의 결정에 대해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만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물론 7월에 짓는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역시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할때에는 현행제도로서는 관리계획을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는 왜 동사무소 신축승인안을 또다시 제출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돌아가서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4동은 당초부터 신축을 할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인데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만 백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위원장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원신 위원 다시 답변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대지가 4동에 좁아서 그 옆의 집을 살 수 있는 집이 나있기 때문에 그 건축비를 금년에는 하지 않더라도 그 옆에 붙어있는 땅을 전용을 해서 넓게 쓸 수 있도록 내년쯤 돼서 그렇게 해 주십사 검토좀 해주시죠.
○부시장 황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다른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서로 확인하고 넘어갈게 있어서 부시장님 나오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에 대해서 짚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라고 했을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편의의 행정이 되어야 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합리성, 객관성, 상식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집행할때는 건전한 법률상식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분동이나 이런것과 관련해서 조례로서 분동을 할 수 있고 정산승인은 지방자치법의 다른 규정에 의해 갖고 정수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득해야 되는 이러한 법적인 모순이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월3일자 경기도 지사에게 올린 분동에 대한 서류제목을 보면 「평촌신도시 및 과대동 분동승인신청」이란 제목으로 해서 서류를 경기도 지사에게 올렸습니다.
물론 이 서류에 대해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그리고 각 관계공무원의 결재가 나있는 서류를 개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회신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신도시지역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이란 제목으로 해서 4월 9일자로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올린 과대동 분동승인 신청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 어떠한 이유에서 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조차 없는 이러한 서류가 왔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잘못된 소위 말한대로 법대로 집행했는데도 일단 이쪽에서 법대로 집행이 안되고 어느것이 우선이냐를 규정함에 있어갖고 실무담당자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4조5항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먼저인지 기존 관행대로 한다면 정수승인이 먼저겠죠.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4조5항의 의회에서 의결이 먼저이고 그 다음 나머지 정수승인이 111조에 나오는 정수승인이 추후에 결재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했느니 안했느니 하는 혼선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과 관련된 다른 문제소동과 알아보시는김에 지방자치법의 이러한 모순에 대한 상급관련 즉, 경기도나 내무부의 관계관들에게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향후 집행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부시장님께 이러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길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의 질의에 대해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 김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합목적성을 추구할 것이냐 합법성을 추구할 것이냐 또 능률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냐하는 것은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게 다소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있는 지휘관 입장으로서 합목적성도 추구하여야겠지만 합법성도 갖추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상식이 통하고 법률이 통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같은 사항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것이 법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런 원칙에서 법이면 꼼짝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왕왕 나온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와같이 구체적인 사례로는 우리시에서 3월3일자 신도시와 과대동 분동을 올렸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 과대동 분동이라는 것은 검토도 안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신도시만 동을 설치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판단할 때 도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안양시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 군포시 등 몇 개 시의 분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도시에만 동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취지였고, 다음은 조항과 내무부의 규칙승인중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질문인데 사실은 지방자치가 행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권한위임을 하여야 하는데 중앙에서 조례제정권을 위임하면서 정원승인은 위임하지 않은 것은 중앙이 통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위임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재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런식으로 따지면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분동문제는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 안산, 여러 시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법이론의 해석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중 서두가 장황해서 그런지 의사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 가지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는 논란의 시비가 있는 법들을 고쳐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목적성과 효율성, 합리성 때문에 갈등을 겪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잘 해보자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원인부터 제거할 것인가 라는데 긍정적으로 이러한 논의 자료들이 중요하다 했을 때 서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지사, 내무부장관에게 4조 5항과 111조와의 법집행에 있어갖고 어느 것이 우선인지 정확하게 질의서를 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앞으로 이러한 분동문제라든가 다른 기관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모순되는 점들 속에서 일선 기관에서 혼선이 올 때 명확하게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집행하는 이러한 전례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황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안건과 관련하여 안양 신도시내의 태영아파트 주민들의 경계의 불합리성 또 안양2동, 석수1동, 안양4동, 안양 전반의 동에 대해서 경계 불합리한 것을 면밀히 현장답사 및 검토해서 주민편익에 서서 앞으로 행정동에 대한 조정시에 이것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