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0일(금)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가. 도시계획국 소관
- 나. 건설국 소관
- 다. 구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의는 행정을 감시하고 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위원님들의 노고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의는 행정을 감시하고 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위원님들의 노고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1993년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동년 11월 24일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동년 11월 24일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번 회의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권한이 되는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 윤현수입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염창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평득위원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평득위원님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보면, 금년도 예산이 일반회계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임곡지구에 41억 예산이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485보면 지장물 조사대장 임곡지구해서 500원×4,000원 해서 200만원, 다음 페이지 토지등기부등본열람 임곡지구 600원×2,000필지로 120만원 나왔는데 묻는 이유는 '92년도에 안양시에서 5,000만원 용역을 줘서 현황도면이 정확히 나와서 건설부에 올라가 확정돼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현황도면이 완벽히 택지가 있는 도면인데 등기부여람, 지장물조사 예산은 41억 예산편성된 대림공전 옆지구 소방도로개설 문제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주거지구지정 확정받은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하려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예산서 보면, 금년도 예산이 일반회계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임곡지구에 41억 예산이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485보면 지장물 조사대장 임곡지구해서 500원×4,000원 해서 200만원, 다음 페이지 토지등기부등본열람 임곡지구 600원×2,000필지로 120만원 나왔는데 묻는 이유는 '92년도에 안양시에서 5,000만원 용역을 줘서 현황도면이 정확히 나와서 건설부에 올라가 확정돼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현황도면이 완벽히 택지가 있는 도면인데 등기부여람, 지장물조사 예산은 41억 예산편성된 대림공전 옆지구 소방도로개설 문제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주거지구지정 확정받은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하려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평득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평득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도시과장입니다.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680만원이 있는데 지장물조사대상은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할 경우유인물 대장을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임곡·율목지구 대장 제작비고 또, 청사진제작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경우에 실시설계에 따른 청사진등을 제작해야 되는데 대한 예산이고 토지등기부등본 열람도 역시 임곡·율목지구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680만원이 있는데 지장물조사대상은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할 경우유인물 대장을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임곡·율목지구 대장 제작비고 또, 청사진제작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경우에 실시설계에 따른 청사진등을 제작해야 되는데 대한 예산이고 토지등기부등본 열람도 역시 임곡·율목지구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허평득위원님.
○허평득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현황도면이 나와있는데 물론, 신설소방도로를 개설하자면 거기에 대한 측량이나 이런걸 당연히 해야되겠는데 등기부열람같은 것도 사실상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유토지가 일부는 분할이 되고 안돼있는 토지가 있고 간단한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열람을 한다면 사실상 나는 그냥 해다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산이 필요하니 세웠겠지만 핵심적으로 내가 알고자하는 내용은 예산세운 자체보다 임곡지구에 41억을 투자해서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그 지역에 전체적 측량을 다시하는지 도로 개설될 지역만 측량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현황도 측면이 정확하게 돼 있어 1년을 보려한 것인데 용역비도 500만원 줬죠?
그 도면을 가지고 준해서 불요불급 신설되는 측량이나 이런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외에 것은 그 현황도면 가지고 모든걸 집행할 수 있지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현황도면이 나와있는데 물론, 신설소방도로를 개설하자면 거기에 대한 측량이나 이런걸 당연히 해야되겠는데 등기부열람같은 것도 사실상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유토지가 일부는 분할이 되고 안돼있는 토지가 있고 간단한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열람을 한다면 사실상 나는 그냥 해다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산이 필요하니 세웠겠지만 핵심적으로 내가 알고자하는 내용은 예산세운 자체보다 임곡지구에 41억을 투자해서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그 지역에 전체적 측량을 다시하는지 도로 개설될 지역만 측량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현황도 측면이 정확하게 돼 있어 1년을 보려한 것인데 용역비도 500만원 줬죠?
그 도면을 가지고 준해서 불요불급 신설되는 측량이나 이런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외에 것은 그 현황도면 가지고 모든걸 집행할 수 있지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그 자체가 당초에 측량이 됐습니다만 실시할 경우, 실시측량을 부분적으로 전부 도로면 소방도로등 그 외에 사업실시지구에 대해서는 현황적으로 측량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허평득 위원 그것이 '94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1월부터는 시행이 안되고 3월경부터 시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허평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안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목 도시계획국 소관, 나목 건설국 소관, 다목 구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예결위원장이신 이양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시계획국 '94년도 예산심의 안건에 대해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예결위원장이신 이양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시계획국 '94년도 예산심의 안건에 대해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상에 원단위까지 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는 가급적이면 천단위나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개과에 대한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저희 건설국에서는 교통이 원활한 도시고 혹은 재해가 없는 도시로 가꾸어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상에 원단위까지 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는 가급적이면 천단위나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3개과에 대한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저희 건설국에서는 교통이 원활한 도시고 혹은 재해가 없는 도시로 가꾸어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염창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계는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심사하기에 다소 불편한점이 있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예산안심사자료를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셨다가 업무를 수행하신 후에 질의시간에 맞추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분 위원님의 일반질의를 받고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내용과 관련된 질의를 하실때는 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계는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심사하기에 다소 불편한점이 있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예산안심사자료를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셨다가 업무를 수행하신 후에 질의시간에 맞추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분 위원님의 일반질의를 받고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내용과 관련된 질의를 하실때는 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488페이지 평촌신도시 현장확인지도 여비라고 그랬는데 현장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다가 하는것인지 그리고 시단속반 우영하고 확인지도반과는 어떤 비교가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74-4 국민주택 부지내 사유지 매입부조건이라 그랬는데 애당초에 부족분을 예상못해서 이렇게 됐던것인지 그것에 대한것과 건축관련 민원인과의 간담급식은 '93년도의 실적과 더불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49페이지 무주부동산 취득신문공고료가 있는데 '93년도에도 역시 은닉재산의 발국내역이 예산편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지급액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소송진행사항이 패소가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인지 아직 판결이 덜 끝난것인지에 대해서.
488페이지 평촌신도시 현장확인지도 여비라고 그랬는데 현장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다가 하는것인지 그리고 시단속반 우영하고 확인지도반과는 어떤 비교가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74-4 국민주택 부지내 사유지 매입부조건이라 그랬는데 애당초에 부족분을 예상못해서 이렇게 됐던것인지 그것에 대한것과 건축관련 민원인과의 간담급식은 '93년도의 실적과 더불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49페이지 무주부동산 취득신문공고료가 있는데 '93년도에도 역시 은닉재산의 발국내역이 예산편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지급액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소송진행사항이 패소가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인지 아직 판결이 덜 끝난것인지에 대해서.
○주진동 위원 489페이지 건축행정에 보면 건축관련의 집단민원해소 대책비로 1,200만원이 있는데 대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480페이지 도시계획위원과 토지평가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에 토지평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일자 그리고 회의 토의내용을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안양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용역해서 4억3,86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토지단속반 상황판제작 19만원씩 6개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투기단속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가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밑에 건축심의위원수당 11명 25회로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과 건축심의위원이 심의한 결과라든가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평촌투기단속에 따른 급양비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국민주택부지내 사유지 매입부족분해서 천만원 잡혀있는데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집단민원해소 대책비로 1,200만원 잡혔는데 금년도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밑에보면 수용비에 있어 신문매각공고수수료 했는데 100만원씩 4개지 400만원 잡혀 있는데 매각을 어디것을 할건지 몇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 문제인데요. 매각 경제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같은건 자체적으로 안되는건지 곡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되는건지 심각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누수되고 있는 점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각토지 분할 측량수수료 이런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48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안양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용역해서 4억3,86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토지단속반 상황판제작 19만원씩 6개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투기단속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가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밑에 건축심의위원수당 11명 25회로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과 건축심의위원이 심의한 결과라든가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평촌투기단속에 따른 급양비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국민주택부지내 사유지 매입부족분해서 천만원 잡혀있는데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집단민원해소 대책비로 1,200만원 잡혔는데 금년도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밑에보면 수용비에 있어 신문매각공고수수료 했는데 100만원씩 4개지 400만원 잡혀 있는데 매각을 어디것을 할건지 몇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 문제인데요. 매각 경제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같은건 자체적으로 안되는건지 곡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되는건지 심각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누수되고 있는 점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각토지 분할 측량수수료 이런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무허가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용역 2,100인데 매년 항공촬영을 하죠? 매년 항공촬영을 해서 판독용역을 줘서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항공촬영을 꼭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88페이지 무허가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용역 2,100인데 매년 항공촬영을 하죠? 매년 항공촬영을 해서 판독용역을 줘서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항공촬영을 꼭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평득 위원 주진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89페이지 건축관련 집단민원해소대책비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488페이지에 건축관련 민원인과 간담회급식 만원씩 20명 6건 5회가 있는데 어떻게 6건이 발생했는지 세밀한 내역을 건축관련 집단민원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로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섯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로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섯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신도시 확인지도여비와 평촌투기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여비가 1,700만원의 국내 여비가 계상했습니다. 이 중 맨 마지막에는 평촌신도시 현장확인지도 여비와 투기단속반을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평촌신도시에 입주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평촌신도시 아파트만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에서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사용검사 했고 준공검사할 것하고 각종민원이 야기돼서 하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있었고 만3천여건의 하자가 났다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제 모든 아파트가 조그만 하자들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담당하기 위해 주택관리계에서 나가서 하는 여비가 국내여비에 되어 있고 투기단속반은 별도로 평촌지구내 신촌동 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별도의 상황판도 갖고 있고 상주근무자는 2명과 토개공에서 내년도엔 몇 명을 내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달까지는 6명이 파견돼 있었고 11월 12월달엔 2명 줄어서 4명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토개공 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나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 성격의 투기단속반이 되겠습니다. 투기단속반과 평촌지구건축지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기단속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기단속반이 당초에는 합동지원반으로 설치되어서 금융실명제가 선포된 이후 투기단속반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평촌지구내에 입주하고 있는 세대가 3,694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확인한 세대가 24,968세대를 투기단속반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이라는 것은 최초입주자가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최초 입주를 하냐 안하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한 결과 위법행위를 총 7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 고발이 2건 해약통보 12건, 특별관리 7건, 세무서통보가 50건입니다. 여기서 적발된 건 72건이고 투기단속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냐 입주가 완료될 때 까지는 여태까지 투기단속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입주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을 확인만 한다면 행정의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확인만 한다면 행정의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한 단속반운영을 한 겁니다. 통상 일반 입주하는 사람들은 세무서나 이런데서 확인하는 줄 아는데 시청과 토개공이 합동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4년도 국민주택 부족분예상액 천만원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년도에 안양8동 성문여중 들어가는 입구에 국민주책 29동을 지었습니다. 시에서 지어 일반 시민들한테 분양을 했는데 그때 사유지를 조금 침범했습니다. 세 사람의 사유지를 침범하다 보니까 땅 소유가 불분명해짐으로써 세사람의 등기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50㎡가 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실족을 해보니까 10㎡ 정도가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사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공요재산관리계획 이것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입하고 매각할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의회 승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추진이 못되고 있었습니다. 요전 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추진중에 있는데 사유지를 소유하는 사람한테 팔기를 권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부족분 천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더한 겁니다.
20년을 끌어온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부득이 시비를 투입하게 된겁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신도시 확인지도여비와 평촌투기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여비가 1,700만원의 국내 여비가 계상했습니다. 이 중 맨 마지막에는 평촌신도시 현장확인지도 여비와 투기단속반을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평촌신도시에 입주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평촌신도시 아파트만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에서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사용검사 했고 준공검사할 것하고 각종민원이 야기돼서 하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있었고 만3천여건의 하자가 났다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제 모든 아파트가 조그만 하자들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담당하기 위해 주택관리계에서 나가서 하는 여비가 국내여비에 되어 있고 투기단속반은 별도로 평촌지구내 신촌동 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별도의 상황판도 갖고 있고 상주근무자는 2명과 토개공에서 내년도엔 몇 명을 내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달까지는 6명이 파견돼 있었고 11월 12월달엔 2명 줄어서 4명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토개공 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나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 성격의 투기단속반이 되겠습니다. 투기단속반과 평촌지구건축지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기단속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기단속반이 당초에는 합동지원반으로 설치되어서 금융실명제가 선포된 이후 투기단속반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평촌지구내에 입주하고 있는 세대가 3,694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확인한 세대가 24,968세대를 투기단속반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이라는 것은 최초입주자가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최초 입주를 하냐 안하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한 결과 위법행위를 총 7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 고발이 2건 해약통보 12건, 특별관리 7건, 세무서통보가 50건입니다. 여기서 적발된 건 72건이고 투기단속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냐 입주가 완료될 때 까지는 여태까지 투기단속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입주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을 확인만 한다면 행정의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확인만 한다면 행정의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한 단속반운영을 한 겁니다. 통상 일반 입주하는 사람들은 세무서나 이런데서 확인하는 줄 아는데 시청과 토개공이 합동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4년도 국민주택 부족분예상액 천만원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년도에 안양8동 성문여중 들어가는 입구에 국민주책 29동을 지었습니다. 시에서 지어 일반 시민들한테 분양을 했는데 그때 사유지를 조금 침범했습니다. 세 사람의 사유지를 침범하다 보니까 땅 소유가 불분명해짐으로써 세사람의 등기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50㎡가 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실족을 해보니까 10㎡ 정도가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사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공요재산관리계획 이것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입하고 매각할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의회 승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추진이 못되고 있었습니다. 요전 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추진중에 있는데 사유지를 소유하는 사람한테 팔기를 권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부족분 천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더한 겁니다.
20년을 끌어온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부득이 시비를 투입하게 된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올해 추경예산에서도 한 번 섰었죠? 추경예산에 2,744만원이 똑같은 40㎡로 섰었다고.
본 예산이 똑같은 명목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 예산이 똑같은 명목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윤현수 실측을 보니까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천만원 정도를 더 세워서 민원을 해결해 주기위해 '94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10㎡가 늘었다고 하면 부족분으로 25만원×90㎡가 돼야 되는데 40㎡로 나왔다고 '94년도 예산서에도.
똑같은 지구에 똑같은 평수란 말이에요. 똑같은 지구에 똑같은 평수란 말이에요. 똑같은 40㎡로 '93년도 1차추경에 섰다고 내년도 본 예산에 똑같이 서니까 부족분인지 납득이 잘 안갑니다.
똑같은 지구에 똑같은 평수란 말이에요. 똑같은 지구에 똑같은 평수란 말이에요. 똑같은 40㎡로 '93년도 1차추경에 섰다고 내년도 본 예산에 똑같이 서니까 부족분인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계상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감정 나온 것이 238만원이 나왔고 파는 사람은 240만원 달라고 해서 2만원 차이 때문에 계약체결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만 천만원정도 부족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제금액입니다.
○노춘복 위원 실제금액이어도 위원들이 볼 때에는 예산서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간단 말이에요. 주택과장님 말씀도 현실적으로는 천만원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것을 의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에서 추경에 세워졌던 부분도 있고 확실한 내용을.
○주택과장 윤현수 설명드린대로 2,700만원정도 예산이 섰는데 실제측량 해보니까 10㎡가 더 들어간 것을 계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가 늘어났다는거죠?
○주택과장 윤현수 예. 그리고 나서 매각승인이 떨어지니까 매각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감정이 그 이후에 벌어지는데 감정해 본 결과 238만원 정도 달랍니다. 평당 3.3㎡.
○위원장 이양우 공시지가가 얼마나 가는데 많이 나오지.
○주택과장 윤현수 공시지가도 거의 육박합니다.
성문여중 들어가다보면 바로옆에 주택가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관련 간담 급식비입니다.
집단민원이 시청에서 제일 많은 과라고 하면 주택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6일까지 진정·질의 등 집단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278건이나 됩니다. 그 중 5인 이상을 집단민원이라고 하는데 5인 이상만 해도 71건이 됩니다. 5인 미만은 133건 기타 질의해서 상당히 일반 인·허가부서인데도 인·허가쪽 보다는 개인간의 이익이라든가 기타이기주의 때문에 주택과가 몸살도 앓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중재하려다가 보니까 상당한 소요경비가 드는데 이 소요경비는 '93년도에 없었습니다.
조금 있다 나올 특수활동비나 급양비나 실제 주택과에 그런 비용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해보니까 상당히 그런면에서 불편한 점이 생겼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데 없어서 효과적으로 집단민원이 한 두차례면 끝날걸 여섯 번 열 번씩 중재를 하는 일이있고 심지어는 집단민원자들이 시장님도 안 계신데 시장님 관서에 새벽에 쳐들어가는 사태도 벌어져서 주택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94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좀 주시면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막아보겠다는 뜻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와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성문여중 들어가다보면 바로옆에 주택가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관련 간담 급식비입니다.
집단민원이 시청에서 제일 많은 과라고 하면 주택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6일까지 진정·질의 등 집단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278건이나 됩니다. 그 중 5인 이상을 집단민원이라고 하는데 5인 이상만 해도 71건이 됩니다. 5인 미만은 133건 기타 질의해서 상당히 일반 인·허가부서인데도 인·허가쪽 보다는 개인간의 이익이라든가 기타이기주의 때문에 주택과가 몸살도 앓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중재하려다가 보니까 상당한 소요경비가 드는데 이 소요경비는 '93년도에 없었습니다.
조금 있다 나올 특수활동비나 급양비나 실제 주택과에 그런 비용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해보니까 상당히 그런면에서 불편한 점이 생겼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데 없어서 효과적으로 집단민원이 한 두차례면 끝날걸 여섯 번 열 번씩 중재를 하는 일이있고 심지어는 집단민원자들이 시장님도 안 계신데 시장님 관서에 새벽에 쳐들어가는 사태도 벌어져서 주택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94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좀 주시면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막아보겠다는 뜻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와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는 생긴이래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로 건축관련 민원인과의 간담급식비, 어느 정도......
○주택과장 윤현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급양비는 민원인을 정식 중재회의를 해서 회의개최 공문을 해서 그분들 음식대접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이분들이 한번 민원을 내면 아홉군데에 냅니다. 제일 높은 청와대 민원실부터 구청까지 똑같은 민원입니다.
건설부, 도가 가깝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현금지급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94년도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한번도 안세워주니까 민원이 많은데서 하다보니까 부조리가 이런데서 비리가 싹틀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부, 도가 가깝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현금지급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94년도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한번도 안세워주니까 민원이 많은데서 하다보니까 부조리가 이런데서 비리가 싹틀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새로 편성이 되는데 건축관련 민원이 간담급식비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증액적인 측면에서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만 278건이 진정, 질의, 집단민원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관리하는 5인이상 연명의 집단민원이 71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연초에 한양1차아파트의 경우는 우리 직원들과 몸싸움이 나서 서로 부상당하고 맞고소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평촌 한양1차아파트, 관양동 서울침례교회, 안양3동의 유천프라자, 비산3동의 연합조합주택 아파트 대표적인 4건이 빨라도 세달만에 끝나고 긴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11월에 끝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초에 한양1차아파트의 경우는 우리 직원들과 몸싸움이 나서 서로 부상당하고 맞고소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평촌 한양1차아파트, 관양동 서울침례교회, 안양3동의 유천프라자, 비산3동의 연합조합주택 아파트 대표적인 4건이 빨라도 세달만에 끝나고 긴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11월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주택과장 윤현수 '93년도보다 '94년도가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환영 위원 작년에도 단속 등 인원이 1,200명정도 시에서 감시를 했는데 금년에 1,700∼1,800명 정도로 작년보다는 입주자가 적은데도 민원이 합동개발징수나 투기단속, 확인지도 등등해서 많이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평촌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전매행위가 절대로 안되는 것이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안양에 12,000세대가 있는데 작년에 한번도 안하다가 신라아파트를 30분전에 통보하고 밤에 나가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5세대를 적발했습니다만 한번에 60명 정도씩 투입을 하는데 투기단속반 뿐 아니라 양개 구청 건축과 전직원과 저희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합니다.
상시 인원만 6명이지 실제 아파트를 점검하면 60명정도가 한 이틀정도 점검하게 됩니다. 하루에 끝나지 못하는게 부재지주가 약 1/3가량돼서 그 사람들 다시 점검하는데 한 이틀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신라아파트 하나만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준공을 내준 한양1차아파트가 3,277세대입니다. 여기가 지금 왜 단속을 안 해주느냐고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임대아파트를 모조리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녁을 사주고 하다보면 이 정도의 돈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평촌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전매행위가 절대로 안되는 것이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안양에 12,000세대가 있는데 작년에 한번도 안하다가 신라아파트를 30분전에 통보하고 밤에 나가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5세대를 적발했습니다만 한번에 60명 정도씩 투입을 하는데 투기단속반 뿐 아니라 양개 구청 건축과 전직원과 저희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합니다.
상시 인원만 6명이지 실제 아파트를 점검하면 60명정도가 한 이틀정도 점검하게 됩니다. 하루에 끝나지 못하는게 부재지주가 약 1/3가량돼서 그 사람들 다시 점검하는데 한 이틀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신라아파트 하나만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준공을 내준 한양1차아파트가 3,277세대입니다. 여기가 지금 왜 단속을 안 해주느냐고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임대아파트를 모조리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녁을 사주고 하다보면 이 정도의 돈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한선 위원 주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489페이지 일반운영비 매각토지분할 측량수수료 76필지 460여만원, 매각토지 경계측량 수수료 1,394만원 책정이 됐는데 매각토지 경계측량 수수료는 뭐고 매각토지분할 측량수수료는 무엇인지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매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율목지구 토지매각에 대한 측량비용이 없어서 본 예산에 올린다는게 이 항목입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렇다면 경계측량과 분학측량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윤현수 91건 송치우위원질의와 중복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매각공고 수수료, 매각경계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를 질의하셔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각을 할때 덮어놓고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해서 다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실제 소유하고 그 집에 안치하고 있으면 안치하고 있는 집의 2.5배 이하만 합니다. 또 2.5배했는데 300㎡이상은 안됩니다. 어떤 한 사람한테 영유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300㎡ 이상은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이 300㎡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했더니 76필지 정도가 나와서 부득이 나눠서 300㎡ 이하로 연고권과 같이 정밀하게 해서 연고권이하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 나누는 것이 분할이고 나중에 등기를 내주려면 분할을 아무 측량이나 됩니다만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나는 분할측량으로 하고 경계측량은 확정측량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썼을 뿐입니다.
매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적게 되어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죽었지만 일반회계로 넘어갔지만 주거환경사업지구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두 개의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하나밖에 평가를 안하게끔 되어있고 추정액으로 24억이라는 것은 내년에 팔 금액을 대충 추정을 했더니 한 24억정도가 내년에 팔리지 않겠느냐 따진 것입니다.
24억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계상해서 240만원 수수료 나왔는데 이건 실제 한8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예산에서 세워 주시는대로 사용을 해봤다가 부족하게 되면 내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각을 할때 덮어놓고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해서 다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실제 소유하고 그 집에 안치하고 있으면 안치하고 있는 집의 2.5배 이하만 합니다. 또 2.5배했는데 300㎡이상은 안됩니다. 어떤 한 사람한테 영유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300㎡ 이상은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이 300㎡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했더니 76필지 정도가 나와서 부득이 나눠서 300㎡ 이하로 연고권과 같이 정밀하게 해서 연고권이하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 나누는 것이 분할이고 나중에 등기를 내주려면 분할을 아무 측량이나 됩니다만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나는 분할측량으로 하고 경계측량은 확정측량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썼을 뿐입니다.
매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적게 되어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죽었지만 일반회계로 넘어갔지만 주거환경사업지구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두 개의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하나밖에 평가를 안하게끔 되어있고 추정액으로 24억이라는 것은 내년에 팔 금액을 대충 추정을 했더니 한 24억정도가 내년에 팔리지 않겠느냐 따진 것입니다.
24억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계상해서 240만원 수수료 나왔는데 이건 실제 한8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예산에서 세워 주시는대로 사용을 해봤다가 부족하게 되면 내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허평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주택과장 윤현수 그렇습니다.
○허평득 위원 그러면 경계측량이라서 그렇게 됩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지적공사에서 하는건 더 비쌉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지않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숫자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을 사용한 후에 같은 목에 있으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점검한 세대는 24,968세대로 위법사항 72건을 적발했는데 92년도에 2건, '93년도에 70건을 적발했는데 '92년도는 고발이 2건, '93년도는 고발이 1건, 해약통보 12건, 특별관리 7건, 세무서 통보 50건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를 다 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특별관리라고 해서 투기자들이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는 절대 이사를 못하는데 이사짐이 왔다갔다하면 그건 분명 투기세대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불시에 점검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를 다 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특별관리라고 해서 투기자들이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는 절대 이사를 못하는데 이사짐이 왔다갔다하면 그건 분명 투기세대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불시에 점검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투기단속반을 보면 피복비가 있지요? 어떤 특정한 옷을 입고 다닙니까?
○주택관장 윤현수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오히려 투기단속반이 유니폼을 입고 다닌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고 제대로 대답도 안해 줄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그게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면 문을 안열어 줍니다. 열어주더라도 시청에서 나왔다고 해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투기단속을 할 때는 옷을 입고 나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합동방문 할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나갈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처음 유니폼을 입습니다. 완장이나 모자도 안차고 안쓰기 때문에 잠바같은 것은 해주면 그건 입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투기단속을 할 때는 옷을 입고 나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합동방문 할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나갈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처음 유니폼을 입습니다. 완장이나 모자도 안차고 안쓰기 때문에 잠바같은 것은 해주면 그건 입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 본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송위원님 질의하신 건축위원회는 자료를 오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투기단속 급양비는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우선 미관지구에는 미관심의하고 평촌지구내 모든 건물은 전부 여기서 설계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며 사전결정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건축위원회로 가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은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투기단속반 급양비 사유지 매립, 기타 민원해소 대책비는 아까 답변한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각종 수수료, 평가료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항공촬영판독비 2,100만원은 '8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50만이상 시에는 항공측량을 해서 무허가 건물을 색출해 내라고 지시가 되어 한해도 안 거르고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판독방법은 작년도에 찍은 사진, 올해 낙엽이 떨어졌으니까 비행기 시간 맞춰서 수도권지역은 비행기 뜨는 시간을 허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판독을 하면 두 개를 접혀놓고 거기서 새로 생긴 무허가 건물을 판정하는데 항공판독을 안 하려면 아주 안 해야지 하나를 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교판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판독을 해서 올해에 무허가 건물단속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세종류로 나누는데 '80. 12.30일 이전에 생긴 무허가 건물은 나름대로 철거나 대집행을 하지않고 자진유도 정비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콘테이너와 항공관련 무허가 건물인데 작년에 802건이 적발돼서 521건을 정비했으며 철거는 346건, 신고처리 175건으로 10월말 현재 281건이 남았는데 이건 12월말까지 어떻게든지 완벽하게는 안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투기단속 급양비는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우선 미관지구에는 미관심의하고 평촌지구내 모든 건물은 전부 여기서 설계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며 사전결정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건축위원회로 가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은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투기단속반 급양비 사유지 매립, 기타 민원해소 대책비는 아까 답변한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각종 수수료, 평가료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항공촬영판독비 2,100만원은 '8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50만이상 시에는 항공측량을 해서 무허가 건물을 색출해 내라고 지시가 되어 한해도 안 거르고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판독방법은 작년도에 찍은 사진, 올해 낙엽이 떨어졌으니까 비행기 시간 맞춰서 수도권지역은 비행기 뜨는 시간을 허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판독을 하면 두 개를 접혀놓고 거기서 새로 생긴 무허가 건물을 판정하는데 항공판독을 안 하려면 아주 안 해야지 하나를 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교판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판독을 해서 올해에 무허가 건물단속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세종류로 나누는데 '80. 12.30일 이전에 생긴 무허가 건물은 나름대로 철거나 대집행을 하지않고 자진유도 정비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콘테이너와 항공관련 무허가 건물인데 작년에 802건이 적발돼서 521건을 정비했으며 철거는 346건, 신고처리 175건으로 10월말 현재 281건이 남았는데 이건 12월말까지 어떻게든지 완벽하게는 안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전에 판독기 한 대산게 있지요?
○주택과장 윤현수 그것은 별도로 항측실이 주택과에 따로 있습니다. 판독장비가 조그맣게 있는데 판독한 것을 납품받아 어느때 사용하느냐 하면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냐 아니냐를 또, 언제 생겼나를 각 구청에서 수시로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임에 틀림없으면 몇 년도에 생겼나를 판독하려면 우리나름대로 간이 판독기가 필요합니다.
그 판독기는 저희 주택과에 있습니다.
그 판독기는 저희 주택과에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항공사진 가지고 경계선이나 측량하는데 사용하고 측량평수가 분쟁 요인이 돼서 전에 호계3동인가 생각이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공사진을 찍어 그 지역에 대한 경계선, 평수 이런 것을 판독해서 상정하고 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매년 연차별로 한건데 금년도에 350만원 증액된 것은 용역비가 인상돼서 그런겁니까?
그전에 보면 항공사진 가지고 경계선이나 측량하는데 사용하고 측량평수가 분쟁 요인이 돼서 전에 호계3동인가 생각이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공사진을 찍어 그 지역에 대한 경계선, 평수 이런 것을 판독해서 상정하고 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매년 연차별로 한건데 금년도에 350만원 증액된 것은 용역비가 인상돼서 그런겁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이것은 말하자면 주택과에서 항측하는게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전자와 질의하신 것은 도시과에서 작년에 항측한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항측도 따로 있습니다. 전체 항측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 저희는 무허가 건물만 판독하기 위해서 항측을 하는겁니다.
조금 더 늘은 것은 평촌지구개발로 면적이 늘어나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 대략적인 분야로 2,100만원을 세운건지 실제 입찰을 하거나하면 2,100만원 이하로 계야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와 질의하신 것은 도시과에서 작년에 항측한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항측도 따로 있습니다. 전체 항측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 저희는 무허가 건물만 판독하기 위해서 항측을 하는겁니다.
조금 더 늘은 것은 평촌지구개발로 면적이 늘어나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 대략적인 분야로 2,100만원을 세운건지 실제 입찰을 하거나하면 2,100만원 이하로 계야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그 다음에 허평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집단민원특수와 민원간담회......
○주택과장 윤현수 예. 죄송합니다.
주위원께서 제가 건축관련 1,200만원 여쭤보신 것은 그 전에 자꾸 답변을 한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원께서 제가 건축관련 1,200만원 여쭤보신 것은 그 전에 자꾸 답변을 한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허평득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으니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예.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안양시 주택과 생긴이래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대책비나 정보비 성격에 한푼도 안 세웠는데 그 자체는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짐작을 하시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실제 민원을 많이 다루고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하는 부서에서 이런 실비용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잘해보려고 세운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내년에 주택행정, 건축행정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것에 대해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대책급양비로 인해 사실 답변이 사전에 툭툭 튀어나온 그러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난 과거에 없던 예산이 책정됐는데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지난날에도 이러한 예산사항이 없으면서 지내오다보니까 금년에 와서 새로 예산이 나와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해서 나온 얘긴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이 과거에 그걸 가지고 썼다는 얘긴데 그것가지고 어렵다하는 취지를 잘해보고자 해서 나온 사항은 상당히 좋습니다. 민원대책비로 활용해서, 사실상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추진하는 업무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가령, 관과 민원과의 일이 속결로 해결됨으로써 안되던 일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장점이 있지않나 하는데 다만, 1,2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서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전혀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고 다만 너무 과도하게 처음부터 서있다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여러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난 과거에 없던 예산이 책정됐는데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지난날에도 이러한 예산사항이 없으면서 지내오다보니까 금년에 와서 새로 예산이 나와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해서 나온 얘긴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이 과거에 그걸 가지고 썼다는 얘긴데 그것가지고 어렵다하는 취지를 잘해보고자 해서 나온 사항은 상당히 좋습니다. 민원대책비로 활용해서, 사실상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추진하는 업무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가령, 관과 민원과의 일이 속결로 해결됨으로써 안되던 일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장점이 있지않나 하는데 다만, 1,2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서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전혀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고 다만 너무 과도하게 처음부터 서있다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가 총괄적으로 총 얼마나 하는 것이 묶여 있고 그 이상 넘어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윗분들이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지금 말씀대로 되는 방향으로 해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택행정의 비위를 없애라고 파격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주진동 위원 잘해보라고 세웠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고 민원사항으로 볼 적에 빨리 처리가 돼서 주민에게 공동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다 투자를 해서 민원해소를 시켜가며 일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예산이다 하는 것이 좋게 해석이 될 것같아 말씀드리니 지금 말씀대로 이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지난달 보다 빠르고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쓰여지길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주택과장님이 나오셨으니 여기에 병행해서 항공촬영하는 목적보다 관리가 효율적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이 생각과 각 행정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항공촬영으로 무허가건물을 계속 추적해서 건물 동수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뭐냐하면, 항공촬영으로 무허가건물을 계속 추적해서 건물 동수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예. 그렇습니다.
○허평득 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도 각 구청 세무과 평가계에서 무허가건물 대장이 있어 가옥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7, 8년된 것도 지적이 돼서 가옥세 부과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먼저 시공했는데 가옥세가 나오지 않아 무허가건물이라도 가옥세를 냈으면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항공촬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를 파악해서 세금부과하는 부서와 협조체제를 이루어 철거할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똑같이 세금징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알겠습니다.
항공촬영을 하면 판독자료를 양구청에 나눠주고 다 알려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있다면 구청 세무부서와 우리 건축부서가 협조하게끔 특별히 지시해 놓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촬영을 하면 판독자료를 양구청에 나눠주고 다 알려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있다면 구청 세무부서와 우리 건축부서가 협조하게끔 특별히 지시해 놓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0페이지 토지평가위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명당, 회의개최, 횟수, 일자와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는데 복사해서 소상히 자료를 만들어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84페이지 재정비 지적고시용역비 4억3,860만원 중 연구개발비에 대한 성과를 설명드리면,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용역비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94년도 예산과목에 용역비과목이 연구개발비로 바뀌어서 명칭을 바꿔 기재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이후 결정된 것을 도시계획법 13조에 의해 법적 지적고시해 놓은 절차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0페이지 토지평가위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명당, 회의개최, 횟수, 일자와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는데 복사해서 소상히 자료를 만들어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84페이지 재정비 지적고시용역비 4억3,860만원 중 연구개발비에 대한 성과를 설명드리면,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용역비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94년도 예산과목에 용역비과목이 연구개발비로 바뀌어서 명칭을 바꿔 기재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이후 결정된 것을 도시계획법 13조에 의해 법적 지적고시해 놓은 절차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느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몇분의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위원님.
다섯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느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몇분의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중복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 따른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용역비라고 계상되는 사항이 적어서 시행에 어떤 착오가 생겨 지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줘서 늦어지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 송치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이 얘기가 나왔으니 안양시 전역에 걸친 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따른 이것이 전년 '92년도말로 '93년도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이나 계장들께서 쉽게 대답하는 바람에 시행에 착오가 생겨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석수1, 2동의 경우 풍치지역이 해체된다면 얘기를 9월달이면 공람한다. 12월이면 공람한다는 터무니 없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에따른 유언비어 및 낭설이 많아 공신력을 잃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지출되는 이 내역에 따라 부족한 여건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다시 상정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유가 뭔지, 재정계획 업무로 많겠지만 선호도를 가려 집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참고가 돼줬으면 하는 뜻에서 내일중이라도 안양시 전체 어떤 기본 계획이나 재정비 기간에 따른 정확한 날짜를 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중복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 따른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용역비라고 계상되는 사항이 적어서 시행에 어떤 착오가 생겨 지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줘서 늦어지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 송치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이 얘기가 나왔으니 안양시 전역에 걸친 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따른 이것이 전년 '92년도말로 '93년도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이나 계장들께서 쉽게 대답하는 바람에 시행에 착오가 생겨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석수1, 2동의 경우 풍치지역이 해체된다면 얘기를 9월달이면 공람한다. 12월이면 공람한다는 터무니 없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에따른 유언비어 및 낭설이 많아 공신력을 잃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지출되는 이 내역에 따라 부족한 여건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다시 상정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유가 뭔지, 재정계획 업무로 많겠지만 선호도를 가려 집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참고가 돼줬으면 하는 뜻에서 내일중이라도 안양시 전체 어떤 기본 계획이나 재정비 기간에 따른 정확한 날짜를 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님.
우리 김성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이 실질적으로 '93년도에 끝난다고 누차에 걸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주민들은 왜 늦어지느냐 위원님들께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그때 모면을 위해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서 김성기위원님 지적대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런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우리 김성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이 실질적으로 '93년도에 끝난다고 누차에 걸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주민들은 왜 늦어지느냐 위원님들께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그때 모면을 위해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서 김성기위원님 지적대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런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김성기 위원 녹지과장님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보면 녹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평촌지구 공원관리를 위해 책정된 공원관리규모에 시설비, 재료비등 1억여원의 책정이 6호공원을 비롯한 공원조성 실적과 준공시기, 예산을 계산하기 어려운데 어렵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요지는 준공도 안되고 인수도 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자금이 소요돼야 되는지에 대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0페이지 보면 녹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평촌지구 공원관리를 위해 책정된 공원관리규모에 시설비, 재료비등 1억여원의 책정이 6호공원을 비롯한 공원조성 실적과 준공시기, 예산을 계산하기 어려운데 어렵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요지는 준공도 안되고 인수도 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자금이 소요돼야 되는지에 대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제안설명에 도로변가로수 훼손된데 결수지에 식재하는 것을 1,500만원이 요구됐는데, 그것이 다 보식이 가능한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사실 가로수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런 형태에서 연차계획으로 가로수를 다 식재할 계획이 있는지, 김성기위원님 말씀한 공원에 대해서도 나무심는 계획이 459페이지 보면 무궁화등, 여러 가지 묘목이 있는 모양인데 어디에 주로 심는것인지, 또 연차계획으로 인수되면 평촌지구등 공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장기적 묘목심는 계획이 있으면 대충 말씀해 주시고, 가로수 식재등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제안설명에 도로변가로수 훼손된데 결수지에 식재하는 것을 1,500만원이 요구됐는데, 그것이 다 보식이 가능한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사실 가로수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런 형태에서 연차계획으로 가로수를 다 식재할 계획이 있는지, 김성기위원님 말씀한 공원에 대해서도 나무심는 계획이 459페이지 보면 무궁화등, 여러 가지 묘목이 있는 모양인데 어디에 주로 심는것인지, 또 연차계획으로 인수되면 평촌지구등 공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장기적 묘목심는 계획이 있으면 대충 말씀해 주시고, 가로수 식재등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입니다.
녹지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56페이지 여비난에 산림 병해충 예산조사여비, 산지정화 지도단속 활동여비, 가로순찰여비, 삼림욕장 순찰여비등 각각 3명씩 책정돼 있는데 별도로 만드는 이유가 뭔지, 한사람이 나가면 이 세·네가지를 다할 수 있을텐데 구태여 분리 지정해서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56페이지 여비난에 산림 병해충 예산조사여비, 산지정화 지도단속 활동여비, 가로순찰여비, 삼림욕장 순찰여비등 각각 3명씩 책정돼 있는데 별도로 만드는 이유가 뭔지, 한사람이 나가면 이 세·네가지를 다할 수 있을텐데 구태여 분리 지정해서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 속개는 정각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 속개는 정각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공원현황과 준공예정일, 인수시기에 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지구 녹지시설물로는 근린공원이 40만2,000㎡ 6개소, 어린이공원이 25개소로 10만9,000㎡, 미관광장 3개소로 4만3,000㎡, 보행자 전용도로 1만2,600m, 시설녹지 13개소로 14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70만㎡고 평수로 21만평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일부 기준공한 개설소가 있고, 금년말까지 중앙공원 조형물시설을 제외한 타녹지시설은 일체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말이 지난 '94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인수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인수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산업도로변 보식은 의왕시계부터 호계동 사거리쪽으로 금년가을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당오 공사할 적에 가로수 이식비를 예치해 놨다가 그것으로 일부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주공아파트 앞에 화단을 자연석으로 해놨는데 나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미흡한 부분의 보식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가로수 결수목이 많이 있는데가 있는데 각 구청에서 보식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59페이지 조림식재외경지는 현재 석송수, 잣나무, 장기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나 국비, 도비, 시비로 부담 지시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식재예정지를 물색을 하지 못하고 금년 겨울에 물색해서 내년 춘기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으로 식재예정지, 빈구간등은 각 구청에서 보식계획, 꽃심는데 꽃 심는자리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여비구분은 녹지과 직원정수에 의해서 배분한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한데 통합해도 되고, 분류는 별의미 없이 정수에 의한 기본여비 측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지구공원현황과 준공예정일, 인수시기에 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지구 녹지시설물로는 근린공원이 40만2,000㎡ 6개소, 어린이공원이 25개소로 10만9,000㎡, 미관광장 3개소로 4만3,000㎡, 보행자 전용도로 1만2,600m, 시설녹지 13개소로 14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70만㎡고 평수로 21만평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일부 기준공한 개설소가 있고, 금년말까지 중앙공원 조형물시설을 제외한 타녹지시설은 일체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말이 지난 '94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인수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인수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산업도로변 보식은 의왕시계부터 호계동 사거리쪽으로 금년가을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당오 공사할 적에 가로수 이식비를 예치해 놨다가 그것으로 일부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주공아파트 앞에 화단을 자연석으로 해놨는데 나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미흡한 부분의 보식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가로수 결수목이 많이 있는데가 있는데 각 구청에서 보식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59페이지 조림식재외경지는 현재 석송수, 잣나무, 장기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나 국비, 도비, 시비로 부담 지시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식재예정지를 물색을 하지 못하고 금년 겨울에 물색해서 내년 춘기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으로 식재예정지, 빈구간등은 각 구청에서 보식계획, 꽃심는데 꽃 심는자리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여비구분은 녹지과 직원정수에 의해서 배분한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한데 통합해도 되고, 분류는 별의미 없이 정수에 의한 기본여비 측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단속이 지역적으로 대부분 같다고 볼 수 있고 시기적으로는 구분이 돼죠.
단속은 추적단속이라든가 했을때는 주로 겨울이 되고, 병충해 방지는 6월∼7월 그렇게 시기적으로......
단속은 추적단속이라든가 했을때는 주로 겨울이 되고, 병충해 방지는 6월∼7월 그렇게 시기적으로......
○주진동 위원 시기적으로 달라도 장소는 거의 같은데 그럴때는 1개조를 편성한다든가 편의성을 참작하셔서 시찰·단속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시행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성과는 땅이 보고있죠?
성과는 땅이 보고있죠?
○녹지과장 이청일 예.
○주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김환영위원님.
○녹지과장 이청일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 위원 만약에 올해 '93년도에 인수안받으면 이 돈은 그대로 안 쓰는거죠?
○녹지과장 이청일 그렇습니다.
○김환영 위원 알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수를 받으면 이것이 제반요소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 안양시 재원으로 봐서 되도록 평촌에서 이끌수 있는데까지 이끌게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수를 받으면 이것이 제반요소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 안양시 재원으로 봐서 되도록 평촌에서 이끌수 있는데까지 이끌게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물론 가능한 오래 끌어 가지고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광명시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서도 한 몇 년 끌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자기들이 인수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책정을 자기네들도 어느 시점에 가서 이수한다 했을때는 그 이후부터 관리비나 예산책정을 안합니다. 거기서도 해당될 수 없는거죠. 토지개발공사도. 거기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건설부의 감독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시청은 인수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관리 못하겠다 풀이나도 내버려두는거고 하안동단지는 주택공사에서 했는데 주택공사는 자기들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관리하려해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다. 또 그쪽에서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인수를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시민들은 공원을 다니면서 쓰고 밤이면 산책하고 보안등이 깨져서 수리가 안되니까 항의가 빗발치게 들어오는데 시민이 생각할때는 인수받고 안받고 그것 상관 안 합니다.
왜 이렇게 관리 안하냐 하고 또 그쪽에서도 보안등이 깨졌다 하더라도 수리 안 합니다.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인수시점에 있어서 그때 다 화장실의 유리라든가 청소하든가 보안등 수리도 그 시점에 인수단계에 가서 해야지 자기들은 자꾸 수리를 해본들 인수시기에 가서 깨지니까 깨져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또 수리해야되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면에서 아주 어려운 점이 나오고 또 전기를 킨다든가 그랬을 적에 공공요금 전기비라든가 수도시설이 있으면 수도요금을 자기들이 낼래야 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냐 지금. 인수 안 했다고 해서 불을 끌수도 없고 수돗물 꼭지 잠글 수도 없게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자기들이 인수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책정을 자기네들도 어느 시점에 가서 이수한다 했을때는 그 이후부터 관리비나 예산책정을 안합니다. 거기서도 해당될 수 없는거죠. 토지개발공사도. 거기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건설부의 감독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시청은 인수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관리 못하겠다 풀이나도 내버려두는거고 하안동단지는 주택공사에서 했는데 주택공사는 자기들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관리하려해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다. 또 그쪽에서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인수를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시민들은 공원을 다니면서 쓰고 밤이면 산책하고 보안등이 깨져서 수리가 안되니까 항의가 빗발치게 들어오는데 시민이 생각할때는 인수받고 안받고 그것 상관 안 합니다.
왜 이렇게 관리 안하냐 하고 또 그쪽에서도 보안등이 깨졌다 하더라도 수리 안 합니다.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인수시점에 있어서 그때 다 화장실의 유리라든가 청소하든가 보안등 수리도 그 시점에 인수단계에 가서 해야지 자기들은 자꾸 수리를 해본들 인수시기에 가서 깨지니까 깨져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또 수리해야되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면에서 아주 어려운 점이 나오고 또 전기를 킨다든가 그랬을 적에 공공요금 전기비라든가 수도시설이 있으면 수도요금을 자기들이 낼래야 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냐 지금. 인수 안 했다고 해서 불을 끌수도 없고 수돗물 꼭지 잠글 수도 없게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글너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조림식 재 같은 것 할때 정성들여서 제철에 해야 하는데 지금도 심은 잔디라든가 보면 조림이 덜 되어가지고 마무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해서 심어가지고 그것이 잘 산다고 보장이 됩니까? 그래놓고 만약에 금년말에나 인수를 받는다면 그 나무가 산다고 봅니까? 내년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중에 해줄 것을 그걸 바랍니까?
그 사람들 인수인계하고 나면 하자보수라는 것이 칼자루 잡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게 되어버리면 식재같은게 겨울에 지금 가 보니까 많이 안해져 있습니다.
지금한다 이건데 이번에 만들어서 만들어 놔 가지고 겨울에 맡아놓고 나면 내년 봄에 가서 다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 추운 겨울에 해서 심어가지고 그것이 잘 산다고 보장이 됩니까? 그래놓고 만약에 금년말에나 인수를 받는다면 그 나무가 산다고 봅니까? 내년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중에 해줄 것을 그걸 바랍니까?
그 사람들 인수인계하고 나면 하자보수라는 것이 칼자루 잡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게 되어버리면 식재같은게 겨울에 지금 가 보니까 많이 안해져 있습니다.
지금한다 이건데 이번에 만들어서 만들어 놔 가지고 겨울에 맡아놓고 나면 내년 봄에 가서 다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식재는 지금, 땅이 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새 식재......
○김환영 위원 어떤 식재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소나무같은 것은 제철에 크게 정성들여 심어야 사는건지 이런데 심으면 100% 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운겨울에 마무리한다며 잔디라는 것 이런 것이 식재를 하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들은 살아야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는것이지. 그러니까 인수관계는 여기서 한다고 해서 인수가 되고 안되고는 아니지만 최대한 그것을, 완전한 것을 보고 인수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운겨울에 마무리한다며 잔디라는 것 이런 것이 식재를 하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들은 살아야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는것이지. 그러니까 인수관계는 여기서 한다고 해서 인수가 되고 안되고는 아니지만 최대한 그것을, 완전한 것을 보고 인수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녹지과장 이청일 인수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우리가 조를 편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자에 심히 우려가 있다든가 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 우리가 보완조치를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자에 심히 우려가 있다든가 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 우리가 보완조치를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수인계 만약 금년말에 해야되는데 예산없이 아무것도 않고 그냥 놔둬버리고 냅둬버린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수인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주어야지 아무것도 관리도 안해버린다 깨지든지 말든지 놔둔다 이런 폭력적인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 과장님이 보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사실 우리 과장님이 보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녹지과장 이청일 인수인계 과정에서 예산상이라든가 관리면에서 공백문제는 그게 꼭 대두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김환영 위원 인수인계 할 때는 자기들이 고쳐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물론 인수할 단계까지 우리가. 완벽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수받습니다.
○김환영 위원 인수인계가 지금 어느정도 거기서는 다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도 준비를 마쳐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우리는 검토를 더 자세히 한 다음에 검토해서 인수가 된 뒤에 이 예산이 나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청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금성통신 쪽 도로변에 보면 나무들이 가려가지고 플라타너스들이 그 사거리를 지나서는 한족은 울창한데 한쪽은 울창하지 않고 그래서 일부 상가라든가 점포들이 건물을 점으로 해서 전지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있어 가지고 상가를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그것은 아직 우리가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사실 일정시대부터 있던 나무인데 그것이 공구상가가 거기에 들어오면 지금 가운데 분리대도 있고 그런데 분리대를 제거해야되느냐 제거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수종갱신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나무를 도로 거기서 확정이 되든가 뭐가 됐을때는 그 나무를 원체 나무가 크고 또 노목이되고 해서 이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그랬을 때는 차라리 베어버리든지 새로 심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공구상자가 들어오면 천상 확장이 된다 했을 적에 그때에 검사해서 전반적인 수종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그때 수립할려고 합니다.
플라타너스가 사실 일정시대부터 있던 나무인데 그것이 공구상가가 거기에 들어오면 지금 가운데 분리대도 있고 그런데 분리대를 제거해야되느냐 제거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수종갱신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나무를 도로 거기서 확정이 되든가 뭐가 됐을때는 그 나무를 원체 나무가 크고 또 노목이되고 해서 이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그랬을 때는 차라리 베어버리든지 새로 심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공구상자가 들어오면 천상 확장이 된다 했을 적에 그때에 검사해서 전반적인 수종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그때 수립할려고 합니다.
○노춘복 위원 금성통신전선 있는데는 그때 하시더라도 구사거리 있는데서......
○녹지과장 이청일 구사거리에서 삼거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노춘복 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나무가 과장님 말씀대로 완전히 고목이고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지만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런게 많은데 그쪽을 은행나무라든가 좋은 나무로다가 얼마 안되니까 갱신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 해가지고.
그쪽에서 나무가 과장님 말씀대로 완전히 고목이고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지만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런게 많은데 그쪽을 은행나무라든가 좋은 나무로다가 얼마 안되니까 갱신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 해가지고.
○녹지과장 이청일 어떤 것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사거리에서 삼거리쪽으로 나가면서 예식장 바로 지나면서 조금 지나면 경계가 우리가 아니라 군포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지금 노춘복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인데 지금 시내중심가에도 많이 보식할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현재 그것을 메꾼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보식할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시내의 은행나무가 심어진데 안 심어진데 빈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100본 1,500만원 이것은 산업도로에 주고 시내의 결식된 데 결주지 식재를 하고자 이런 얘가 나오셨는데 이 식재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도시의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은행나무가 됐는지 어떤 수종을 유실수로 해서 하든 그렇게 도로미화를 위해서라도 해야될 게 아니냐.
본위원이 지금 예산이 요구하는 것은 안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우든지 추경예산을 세우든지해서라도 그런 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것이 너무 어느지역은 가로수나무가 커가지고 전지해 주시는데 전지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나와서 대충하고 가시는데 아까 노춘복위원 말대로 상가지역을 완전히 나무가 이상스럽게 돼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간판같은데 전혀 보이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것에 대한 그것을 이쁘게 전지해서라도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녹지과장님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무가 너무 무절제하게 크게 자라가지고 피해를 주는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복안 대안을 세우셔서 그런것도 조치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도시가로수의 미화도 좋고 그런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지금 노춘복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인데 지금 시내중심가에도 많이 보식할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현재 그것을 메꾼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보식할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시내의 은행나무가 심어진데 안 심어진데 빈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100본 1,500만원 이것은 산업도로에 주고 시내의 결식된 데 결주지 식재를 하고자 이런 얘가 나오셨는데 이 식재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도시의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은행나무가 됐는지 어떤 수종을 유실수로 해서 하든 그렇게 도로미화를 위해서라도 해야될 게 아니냐.
본위원이 지금 예산이 요구하는 것은 안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우든지 추경예산을 세우든지해서라도 그런 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것이 너무 어느지역은 가로수나무가 커가지고 전지해 주시는데 전지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나와서 대충하고 가시는데 아까 노춘복위원 말대로 상가지역을 완전히 나무가 이상스럽게 돼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간판같은데 전혀 보이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것에 대한 그것을 이쁘게 전지해서라도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녹지과장님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무가 너무 무절제하게 크게 자라가지고 피해를 주는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복안 대안을 세우셔서 그런것도 조치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도시가로수의 미화도 좋고 그런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청일 전지문제에 대해서는 가로수의 수용을 버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로 전지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실질적으로 평촌지구내의 가로수공원관리 잔디깎는 것 그런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그것을 올해안에 완전히 인수되든 내년도에 인수되든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것도 아니니까 일부를 그런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거지......
○녹지과장 이청일 인수관계 시기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다시 추경이든 뭐든 분배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준수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산업도로 교통안전지대 수목식재에 대해서 이은섭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현재 여기에 한본에 15만원씩 되어 있죠?
15만원이라면 몇 년된 나무인지 1년생 얼마이고 2년생 얼마고 하는 것이 대충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년생을 계획해서 심을 것으로 된 것이냐 이것을 다시 말하면 15만원씩 수가 몇 년생의 나무를 사다가 심을 것이냐.
김준수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산업도로 교통안전지대 수목식재에 대해서 이은섭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현재 여기에 한본에 15만원씩 되어 있죠?
15만원이라면 몇 년된 나무인지 1년생 얼마이고 2년생 얼마고 하는 것이 대충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년생을 계획해서 심을 것으로 된 것이냐 이것을 다시 말하면 15만원씩 수가 몇 년생의 나무를 사다가 심을 것이냐.
○녹지과장 이청일 나무를 심다보면 장소별로 따라서 규격을 큰 것도 심고 작은것도 심고 이렇게 하게되는데 15만원 정도일 것 같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이정도 가로수는 쓰는한식, 은행나무로 본다면 흉부직경 10cm 그정도 규격이면 15∼16만원선 정도 예상됩니다.
○박한선 위원 둘레가 직경으로 10cm라는 얘기입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네. 지름입니다.
○김준수 위원 그러면 높이는 2.5m냐 3m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높이는 보통 한 3m내지 3m50이 됩니다.
그정도 규격이 보통 15∼16만원 갑니다.
그정도 규격이 보통 15∼16만원 갑니다.
○김준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더 이상 보충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청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성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청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성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정희 아까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에 따른 작업추진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명확히 게재해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질의는 김성기위원이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나 여러위원님들의 상당한 관심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해서 또 김성기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해서 전부 각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질의는 김성기위원이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나 여러위원님들의 상당한 관심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해서 또 김성기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해서 전부 각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님!
그 이유가 김성기위원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용역비 돈이 적어서 늦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거냐 이것은 여기서 발표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김성기위원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용역비 돈이 적어서 늦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거냐 이것은 여기서 발표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그것은 용역비의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의 예산액은 기준에 의해서 용역 기준요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늦어진 원인이 기본계획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또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가서 심의과정에서 그 심의과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먼저 한다음에 또다시 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들, 전문위원들이 전부 대학교수들이고 해서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럴때를 대개 건설부나 이런데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척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는데 안양시 기본계획이 올라왔다고해서 안양시 기본계획한건만 가지고 소집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시를 위시해서 부산직할시나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부 전국적으로 그것을 모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상당기간이 거기서 지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승인이 조건부승인으로 금년 11월달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승인 내려왔습니다만 그것도 건설부, 조건부에 따른 기본계획승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다시 우리안양시에서 조건부를 맞추어 가지고 다시 또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보고를 합니다.
건설부에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조건부승인 해준거고 안양시에서 계획세운 것이 맞느냐 확인을 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확정통보가 됩니다. 확정이 가결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계획틀안에서 재정비 추진을 하는데 재정비관계도 지금 계속 용역을 주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려 600여건 이상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지역변경 내지는 소방도로나 도로변경관계, 도시계획시설변경관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 출장조사를 하고 해야되는데 기본계획승인이 워낙 11월에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재정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착수 못했습니다. 조사만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저하고 담당계장 실무자로해서 늦어서 '94년 1월달부터는 현지로 나가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랬을 때 현지 나가서 확인할 때는 지역별로 하는데 거기 우선적으로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지역의 출신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동장, 통장 이런분을 대동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가서 확인하고 거기서 가부판단을 하게 됩니다.
처리하게 되면 최소한도 재정비에 대한 계획안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7월경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김성기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그것은 추진경위 또는 앞으로의 대책 이런 늦어진 사유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을 기록해서 서면으로 여러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의 예산액은 기준에 의해서 용역 기준요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늦어진 원인이 기본계획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또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가서 심의과정에서 그 심의과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먼저 한다음에 또다시 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들, 전문위원들이 전부 대학교수들이고 해서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럴때를 대개 건설부나 이런데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척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는데 안양시 기본계획이 올라왔다고해서 안양시 기본계획한건만 가지고 소집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시를 위시해서 부산직할시나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부 전국적으로 그것을 모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상당기간이 거기서 지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승인이 조건부승인으로 금년 11월달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승인 내려왔습니다만 그것도 건설부, 조건부에 따른 기본계획승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다시 우리안양시에서 조건부를 맞추어 가지고 다시 또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보고를 합니다.
건설부에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조건부승인 해준거고 안양시에서 계획세운 것이 맞느냐 확인을 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확정통보가 됩니다. 확정이 가결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계획틀안에서 재정비 추진을 하는데 재정비관계도 지금 계속 용역을 주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려 600여건 이상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지역변경 내지는 소방도로나 도로변경관계, 도시계획시설변경관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 출장조사를 하고 해야되는데 기본계획승인이 워낙 11월에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재정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착수 못했습니다. 조사만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저하고 담당계장 실무자로해서 늦어서 '94년 1월달부터는 현지로 나가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랬을 때 현지 나가서 확인할 때는 지역별로 하는데 거기 우선적으로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지역의 출신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동장, 통장 이런분을 대동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가서 확인하고 거기서 가부판단을 하게 됩니다.
처리하게 되면 최소한도 재정비에 대한 계획안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7월경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김성기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그것은 추진경위 또는 앞으로의 대책 이런 늦어진 사유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을 기록해서 서면으로 여러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도시과장인대 안양시의 어려움을 맡고 계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건설부 사항까지도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지연되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것 때문에 전의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 건설부에서 승인난게 10월달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상정했을 때 이후에 그것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재정비를 맞춘다고 전임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시과에 지나다보면 밤 12시, 2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이 그지없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양시의 모든 재원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할 일은 많습니다만 예를들어서 화재가 났을경우에 해야될 일은 많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해야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물론 어려운 살림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실공무원이 돼서 실담당자로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이 소원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어떤거 라는 것을 생각하셨을때는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빨리 서둘러야 될 사항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것은 자세한 것은 여기서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예산문제가 나오길래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정말 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도 사실상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차라리 하시지 자꾸 상부에서 늦어지고 또는 어떤 도시계획 심의가 늦어지고해서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지 않느냐해서 오늘 한 말씀 더 드립니다만 정말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라도 심부름을 할 일이 있으면 할테니 빠른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건설부 사항까지도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지연되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것 때문에 전의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 건설부에서 승인난게 10월달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상정했을 때 이후에 그것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재정비를 맞춘다고 전임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시과에 지나다보면 밤 12시, 2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이 그지없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양시의 모든 재원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할 일은 많습니다만 예를들어서 화재가 났을경우에 해야될 일은 많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해야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물론 어려운 살림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실공무원이 돼서 실담당자로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이 소원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어떤거 라는 것을 생각하셨을때는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빨리 서둘러야 될 사항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것은 자세한 것은 여기서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예산문제가 나오길래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정말 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도 사실상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차라리 하시지 자꾸 상부에서 늦어지고 또는 어떤 도시계획 심의가 늦어지고해서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지 않느냐해서 오늘 한 말씀 더 드립니다만 정말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라도 심부름을 할 일이 있으면 할테니 빠른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님!
지금 김성기위원님께서 부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당선되고나서 첫회부터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잘못하면 내년도 하반기되면 저희들은 그 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입으로만 떠들었지 어떻게 된것도 모르고 임기마치게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일이 추진돼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공표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성기위원님께서 부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당선되고나서 첫회부터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잘못하면 내년도 하반기되면 저희들은 그 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입으로만 떠들었지 어떻게 된것도 모르고 임기마치게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일이 추진돼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공표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재정비 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송치우위원님께서도 484페이지 안양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용역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5,848만평방미터 곱하기 0.5인데 0.5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5,848만평방미터가 안양시만 해당된 것이냐 아니면 의왕, 군포시까지를 의미하는거냐 또 지적고시는 언제쯤 확보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 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송치우위원님께서도 484페이지 안양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용역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5,848만평방미터 곱하기 0.5인데 0.5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5,848만평방미터가 안양시만 해당된 것이냐 아니면 의왕, 군포시까지를 의미하는거냐 또 지적고시는 언제쯤 확보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면적은 저희 안양시만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 다음 0.5는 단가, 면적, 평방미터당의 면적당 단가를......
그 다음 0.5는 단가, 면적, 평방미터당의 면적당 단가를......
○노춘복 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평방미터당 단가를 하니까 약 0.5......
○노춘복 위원 앞의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도면제작에 관한 성격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50%정도만, 50%정도는 예산계획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정희 다시 전체적으로 지적고시를 하게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님, 0.5라는건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 전체가 58.48㎡의 절반정도만 재정비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아니예요? 그것만 재정비하겠다.
○도시과장 이정희 재정비에 지적고시를 하는데 기존에.
○위원장 이양우 절반정도는 변동이 될거다.
○도시과장 이정희 지적고시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가 50%되는데 그건 이기만하면되고 나머지 50%는 정비하는데 계산을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자 이양우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셨어요.
이어서 도시국 소관의 특별회계부분은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주택과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1735페이지부터입니다.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도시국 소관의 특별회계부분은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주택과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1735페이지부터입니다.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739페이지 보니까 근로복지주택사업을 해서 상가와 유치원 분양 덜됐죠. 15억의 매각수입이 수입으로는 잡혀있지만 '94년도에 분양이 안될시 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서 부동산 경기가 없다보니까 건물에 지어놓은 건물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위치적으로 상가로서 제대로 잘못해서 분양이 안되는건지 가격이 건물평가서가 평가했을텐데 평가금액이 높아서 그런건지 주택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94년도에 만약 분양이 안될 시에는 가격을 다시 조정평가를 해야될게 아니냐 1년인가 지나면 재평가할 수 있는건데 재평가를 해서라도 빨리 분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739페이지 보니까 근로복지주택사업을 해서 상가와 유치원 분양 덜됐죠. 15억의 매각수입이 수입으로는 잡혀있지만 '94년도에 분양이 안될시 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서 부동산 경기가 없다보니까 건물에 지어놓은 건물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위치적으로 상가로서 제대로 잘못해서 분양이 안되는건지 가격이 건물평가서가 평가했을텐데 평가금액이 높아서 그런건지 주택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94년도에 만약 분양이 안될 시에는 가격을 다시 조정평가를 해야될게 아니냐 1년인가 지나면 재평가할 수 있는건데 재평가를 해서라도 빨리 분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박한선 위원 1745페이지에 국민주택상환금징수 및 정리원이라고 해서 기본급 14,300원×3명 국민주택 상환금징수를 자동적으로 불입하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징수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거에요?
그러면 일일이 가가호호에 징수하러 다니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질의하는데 기본급 3명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1747페이지에 '91년 근로복지주택공사비 미지급금이라고 15억을 지출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기금에서 어떻게 지출하게 되는지 수입에 보면 15억이 분양수입으로 되어 있는건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가가호호에 징수하러 다니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질의하는데 기본급 3명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1747페이지에 '91년 근로복지주택공사비 미지급금이라고 15억을 지출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기금에서 어떻게 지출하게 되는지 수입에 보면 15억이 분양수입으로 되어 있는건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계3동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도로개설이 왜 늦어져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또 일부 건축을 하려다보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산업쓰레기가 모여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도로개설이 왜 늦어져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또 일부 건축을 하려다보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산업쓰레기가 모여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화살이가는걸 보니까 도시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별수없네요. 1790페이지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의 수입으로보면 제1지구 사업이 사업이월금으로 9,940만원 정도를 비롯해서 제8지구 사업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을 모두 합쳐서 보면 약 34억9,512만4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집행하셨길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1지구에서 7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향후 약 8.177만원정도의 사업수익금 즉 7지구 8지구 사업수익말고 1지구에서 6지구에는 사업을 집행할 체비지가 있는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께 화살이가는걸 보니까 도시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별수없네요. 1790페이지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의 수입으로보면 제1지구 사업이 사업이월금으로 9,940만원 정도를 비롯해서 제8지구 사업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을 모두 합쳐서 보면 약 34억9,512만4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집행하셨길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1지구에서 7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향후 약 8.177만원정도의 사업수익금 즉 7지구 8지구 사업수익말고 1지구에서 6지구에는 사업을 집행할 체비지가 있는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입니다.
이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와 유치원이 분양 안됐을 경우 분양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박한선위원께서 근로복지주택 공사금 15억을 미지급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복지 아파트에, 시영아파트입니다. 시영아파트에 분양이 안된 점포가 8개소가 있고 유치원건물이 1개소 있습니다. 상가에서 안된 것이 올해 감정가로 했을 때 8억3,9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안잡혔고 팔리지 않았습니다.
상가는 덜 염려됩니다. 유치원은 염려가 되는데 시가가 평촌지구내에 다른 아파트도 유치원을 지은데도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가는 어떻게 되는데, 상가가 분양안되고 유치원이 분양 안되는 것이 하자가 났다든가 그런것보다는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고 이유를 보면 상가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명의변경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걸보면 당초에 투기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장사가 안되고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러지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일반회사처럼 경영식으로하자 앉아서 팔지말고 나가서 팔자 그래서 팜플렛을 천부 만들어서 일반아파트 분양팜플렛식으로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각 과에 주고 구청에도 주고 동사무소도 주고 조금있으면 직원들이 역앞에까지 가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도 쉽게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노력을해서 만일에 안될 경우에는 유치원의 경우 내년에 감정을 다시해서 당초에 감정을 너무 쎄게 했습니다. 평당 6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실제 실거래를 300만원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낮추니까 반이상은 감정회사도 반이상을 낮추면 누군가가 다친답니다. 지금 감정한것도 조금 높습니다. 실거래보다.
정안되면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낮추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유치원 상가가 안나갈 것 같은데 안될 경우에는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회사가 성원건설입니다. 성원건설에 15억을 못줬는데 이번에 조금 들어와서 4억을 줬습니다. 11억이 못나가 있는 상태인데 11억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점포가 다 팔리고 유치원은 안 팔려서 세수로 나갔습니다.
전부 유치원을 하니까 그 큰건물을 유치원할 사람이 없어서 지하와 1층은 유치원으로 용도를 만들고 2층은 학원 3층은 도서관 용도를 분류까지 했지만 안됐는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팔리면 성원건설에 주는 15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안되면 내년중에 안되면 임대라도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와 유치원이 분양 안됐을 경우 분양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박한선위원께서 근로복지주택 공사금 15억을 미지급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복지 아파트에, 시영아파트입니다. 시영아파트에 분양이 안된 점포가 8개소가 있고 유치원건물이 1개소 있습니다. 상가에서 안된 것이 올해 감정가로 했을 때 8억3,9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안잡혔고 팔리지 않았습니다.
상가는 덜 염려됩니다. 유치원은 염려가 되는데 시가가 평촌지구내에 다른 아파트도 유치원을 지은데도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가는 어떻게 되는데, 상가가 분양안되고 유치원이 분양 안되는 것이 하자가 났다든가 그런것보다는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고 이유를 보면 상가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명의변경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걸보면 당초에 투기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장사가 안되고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러지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일반회사처럼 경영식으로하자 앉아서 팔지말고 나가서 팔자 그래서 팜플렛을 천부 만들어서 일반아파트 분양팜플렛식으로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각 과에 주고 구청에도 주고 동사무소도 주고 조금있으면 직원들이 역앞에까지 가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도 쉽게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노력을해서 만일에 안될 경우에는 유치원의 경우 내년에 감정을 다시해서 당초에 감정을 너무 쎄게 했습니다. 평당 6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실제 실거래를 300만원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낮추니까 반이상은 감정회사도 반이상을 낮추면 누군가가 다친답니다. 지금 감정한것도 조금 높습니다. 실거래보다.
정안되면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낮추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유치원 상가가 안나갈 것 같은데 안될 경우에는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회사가 성원건설입니다. 성원건설에 15억을 못줬는데 이번에 조금 들어와서 4억을 줬습니다. 11억이 못나가 있는 상태인데 11억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점포가 다 팔리고 유치원은 안 팔려서 세수로 나갔습니다.
전부 유치원을 하니까 그 큰건물을 유치원할 사람이 없어서 지하와 1층은 유치원으로 용도를 만들고 2층은 학원 3층은 도서관 용도를 분류까지 했지만 안됐는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팔리면 성원건설에 주는 15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안되면 내년중에 안되면 임대라도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은섭 위원 15억 미지불한 것을 성원건설주고 분양되면 18억이 들어오죠? 3억이 남죠?
○주택과장 윤현수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은섭 위원 장사는 분양을 잘해서 파는게 안팔고 놔두면 시 입장에서는 손해보는게 아니냐 주택과장님이 처분계획을 잘 세우시고 홍보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시 살림을 원만하게 이끌어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다음은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45페이지에 나와있는 국민주택 상환금징수 및 정리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데 앞에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근로자주택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78년부터 지어져 있는 국민주택부터 시작해서 시영아파트까지 전부 돈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택은행에 직접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통도 그렇게 내질않고 시청민원실 창구 종합민원실 가보면 주택부금을 내는 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직원이 한명있는데 저희들한테 돈을 주고 받고하는 사람들이 300여명이 됩니다.
물론 내년에 근로자 아파트가 대완처리가 되면 300명미만으로 줄겠습니다만 월마다 내지 않습니까? 한번에 밀려서내면 열사람도 내고 어떤날은 20명도내고 그럽니다.
거기 창구에 직원이 한명이 있고 저희사무실에 두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국민주택용 자금만 관리하게 하진 않습니다. 다른 업무도 컴퓨터가 주택과에 두 대가 있습니다. 겸해서 컴퓨터요원으로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가호호로 받진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근로자 아파트가 대완처리가 되면 300명미만으로 줄겠습니다만 월마다 내지 않습니까? 한번에 밀려서내면 열사람도 내고 어떤날은 20명도내고 그럽니다.
거기 창구에 직원이 한명이 있고 저희사무실에 두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국민주택용 자금만 관리하게 하진 않습니다. 다른 업무도 컴퓨터가 주택과에 두 대가 있습니다. 겸해서 컴퓨터요원으로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가호호로 받진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1779페이지와 1789페이지보면 탈자인지 오자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면 제7지구 매각체비지 감정수수료 3필지에 570이고 1779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3필지 350평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건지 제가 봐서는 1789페이지가 8지구로 나와야지 않느냐 탈자한 거에요?
1779페이지와 1789페이지보면 탈자인지 오자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면 제7지구 매각체비지 감정수수료 3필지에 570이고 1779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3필지 350평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건지 제가 봐서는 1789페이지가 8지구로 나와야지 않느냐 탈자한 거에요?
○위원장 이양우 1779페이지는 세입으로 팔아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김준수 위원 평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팔거나 말거나 그건 관계없다 이말이예요. 편성이 잘못된거냐.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지금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자관계가 1779페이지 제7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3필지에 350평으로 되어 있는데 1789페이지 7지구 미매각 체비지 감정수수료 3필지에 570평이라고 했는데 350평으로 정정합니다.
지금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자관계가 1779페이지 제7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3필지에 350평으로 되어 있는데 1789페이지 7지구 미매각 체비지 감정수수료 3필지에 570평이라고 했는데 350평으로 정정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산출금액이 틀리는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정희 예.
○김준수 위원 아무리 맞춰봐도 안맞아요.
○도시과장 이정희 8지구로해야 맞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350평으로 고치면 안되잖아요?
○위원장 이양우 계수가 틀리잖아요.
○김준수 위원 계수는맞아요. 8로고치고 3필지가 아니고 7로 고치고 8지구 비매각 체비지 감정수수료 7필지 570평으로 고쳐야 맞단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정희 예. 그뒤에 나온 것이 1789페이지 하단에 보면 7지구로 나와있는데 8지구로 돼야되고 수수료에 3필지에 570평이라고 그랬는데 7필지에 570평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님! 1779페이지에 제7지구 체비지 매각 3필지 350평은 맞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맞는겁니다.
그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8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7필지에 570평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1789페이지로 넘어가서 최하단에 7지구매각 체비지 감정수수료해서 3필지에 570평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8지구로 고쳐야 되고 수수료는 3필지가 아니라 7필지로 돼야 합니다.
그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8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7필지에 570평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1789페이지로 넘어가서 최하단에 7지구매각 체비지 감정수수료해서 3필지에 570평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8지구로 고쳐야 되고 수수료는 3필지가 아니라 7필지로 돼야 합니다.
○김준수 위원 정확히 고치려면 7지구 3필지 350평 그리고 금액도 7억5,000만원×8/10,000해서 금액이 나와야 맞습니다. 계수를 정확히 계산해서 고쳐야 맞습니다. 계산해서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양우 정정하시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정희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도소앞에 도로개설공사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도소와 인접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별로 필요치않아서 사업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민원이 제기돼서 '94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길이 260m 폭 8m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택지에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경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현지에 즉시 나가서 산업폐기물 매립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지 조사하고 해서 적절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교도소앞에 도로개설공사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도소와 인접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별로 필요치않아서 사업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민원이 제기돼서 '94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길이 260m 폭 8m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택지에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경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현지에 즉시 나가서 산업폐기물 매립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지 조사하고 해서 적절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현지에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지구부터 7지구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잉여금이 발생된 경위와 1지구에서 6지구까지 체비지와 잔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잉여금 발생경위는 대부분 환지청산금이나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발생된 겁니다.
'94년에 일부 반환금으로 지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1지구와 6지구 사이 전여 체비지는 제3, 제5, 제6지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지구부터 7지구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잉여금이 발생된 경위와 1지구에서 6지구까지 체비지와 잔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잉여금 발생경위는 대부분 환지청산금이나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발생된 겁니다.
'94년에 일부 반환금으로 지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1지구와 6지구 사이 전여 체비지는 제3, 제5, 제6지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잉여금이 발생돼서 금년도에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무슨말씀입니까? 반환시킨다는 말이?
○도시과장 이정희 일부반환금으로 94년에도 지출될 예정인데 택지개발해서 청산금을 주는데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내주는 반환금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금 일부가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반환금 일부가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아직도 반환금이 끝나지 않았단 말에요?
○도시과장 이정희 다 정리가 안돼서 일부 조금씩 남은 것이 있습니다.
정리안된 내용이 사망자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자등인데 그런 사항이 계속 정리가 안 될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산처리 하겠습니다.
정리안된 내용이 사망자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자등인데 그런 사항이 계속 정리가 안 될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산처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1지구부터 8지구까지 구획정리 사업을 했는데 이미 끝난 것은 완전히 정리가 돼야하지 않느냐, 업무량만 괜히 많아지니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송치우 위원 안양에 쭉 계셨던 분들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잘 알지만 시의회가 3년째 되는데 몇지구 몇지구 자꾸 얘기해서 그동안 얘기가 쭉 겉돌았어요. 사실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것같아요 보니까. 1지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이고 잉여금 문제들이 1지구 경우 95,400원 정도, 2지구는 9천원이 넘어가는데 이미 몇십년 된건데 잉여금이 또 억 단위로 넘어가는데 이런식으로 계수상 업무량만 많아지니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정도 시가가 되면.
○도시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위원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즉시 그것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자체를 숫자로 나열하지 않고 지구에 지명을 넣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자체를 숫자로 나열하지 않고 지구에 지명을 넣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과장님 조례에서도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조례에도 없습니다. 조례정비하면서 다 폐지하고 8지구 하나만 살아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조례를 통합시켰으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의원들이 자꾸 혼동이 됩니다. 업무추진에 어떤 촉진을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정희 '94년도 초에 과감히 책임지고 정정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1,779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현재 조례가 폐지됐는데 목에 보면 7지구 8지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산출근거에 의해 명시가돼야 맞지 않느냐 작성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9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현재 조례가 폐지됐는데 목에 보면 7지구 8지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산출근거에 의해 명시가돼야 맞지 않느냐 작성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 질의에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조례가 폐지 및 통폐합이 돼서 그 근거에 의해 지구별로 작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조례가 폐지 및 통폐합이 돼서 그 근거에 의해 지구별로 작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수 위원 지구별로 장·관·항·목에 작성해야 맞습니까? 통폐합된 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해서 사업수입에서 1지구, 2지구, 3지구에 대한 산출근거에 명시가 돼야지 명시가 안되고 목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통폐합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님! 김준수위원 말씀은 조례가 통폐합이 됐으니까 조례에 의해 이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장·관·항·목에 그냥 구획정리 사업으로 산출기초난에 이것은 몇지구에 얼마에 체비지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와줘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까도 수치가 자꾸 틀리는데 예산과 감사때도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이나 국장들이 무능하다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안생기게끔 세심한 관심을 갖게 해 주세요.
의회에 내놓는 것은 시민앞에 내놓은 것인데 이런 것이 자꾸 지적되고 시간을 끌게 된다면 안되지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까도 수치가 자꾸 틀리는데 예산과 감사때도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이나 국장들이 무능하다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안생기게끔 세심한 관심을 갖게 해 주세요.
의회에 내놓는 것은 시민앞에 내놓은 것인데 이런 것이 자꾸 지적되고 시간을 끌게 된다면 안되지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도시과장님이 시정하시겠다면 되는 것이고 안하겠다면.
○도시과장 이정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드릴 말씀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건설국과 연계성있는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을 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병행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드릴 말씀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건설국과 연계성있는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을 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병행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님!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494페이지, 도로대장 작성용역에 8억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도로대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495페이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설계비가 7억원 계상이 됐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것은 도로개설시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광역상수도가 관악산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2,400mm인가 거대한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관악산을 관통하는데는 터널로 다이렉트로 물이 통수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도로개설공사에 큰 차질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95페이지에 안양-과천간 도로개설공사 1,100만원 1시과 496페이지에 똑같이 안양-과천간 도로개설공사 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같은 페이지의 비산고가교 개량공사 부족분 7억4,700만원이 산출근거가 나와서 또 요청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 페이지 전파교 교량공사에 9억이 책정됐는데 이 공사는 더 신중ㅎ 검토를 해서 기술진단을 하므로 해서 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간편한 보수공사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 501페이지,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책임감리비가 3억 6천만원 책정됐는데 3억6천만원씩 필요한 것인지 이건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하수과 소관으로 안양천 고수부지 조성공사 주차장 설치에 6억 3,100만원, 면적이 13,146㎡입니다. 주차장을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이 예산이 다 들어가서 해야되는지 주민숙원사업도 많은데 많은 돈을 들여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하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수관 특별회계로 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하는데 수암천 1·2차 복개공사를 완료했는데 복개주차장에 보안등 설치하는 공사를 관만을 빼 놓고서 공사가 정식으로 준공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관계관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계법상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와 하수과 특별회계와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하수과에 해당되는 것만 발주해서 공사를 했다는 얘깁니다.
공사발주를 할때 상부 협조가 이루어졌던들 공사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될 수 있겠느냐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사를 하수과에서 안된 부분을 교통행정과에 협조해서 이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안양3동 뉴골든 아파트 진입로 옆에 수암천 옹벽공사를 본 예산에 편성해 공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본 예산에 전무하게도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이 하천부지로 무허가 주택이 난립되어 있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지역이 급커브 머리가 돼서 만약 사고가 생긴다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지역이 아닌데 재조정해서 '94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 소관 494페이지, 도로대장 작성용역에 8억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도로대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495페이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설계비가 7억원 계상이 됐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것은 도로개설시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광역상수도가 관악산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2,400mm인가 거대한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관악산을 관통하는데는 터널로 다이렉트로 물이 통수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도로개설공사에 큰 차질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95페이지에 안양-과천간 도로개설공사 1,100만원 1시과 496페이지에 똑같이 안양-과천간 도로개설공사 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같은 페이지의 비산고가교 개량공사 부족분 7억4,700만원이 산출근거가 나와서 또 요청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 페이지 전파교 교량공사에 9억이 책정됐는데 이 공사는 더 신중ㅎ 검토를 해서 기술진단을 하므로 해서 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간편한 보수공사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 501페이지,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책임감리비가 3억 6천만원 책정됐는데 3억6천만원씩 필요한 것인지 이건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하수과 소관으로 안양천 고수부지 조성공사 주차장 설치에 6억 3,100만원, 면적이 13,146㎡입니다. 주차장을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이 예산이 다 들어가서 해야되는지 주민숙원사업도 많은데 많은 돈을 들여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하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수관 특별회계로 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하는데 수암천 1·2차 복개공사를 완료했는데 복개주차장에 보안등 설치하는 공사를 관만을 빼 놓고서 공사가 정식으로 준공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관계관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계법상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와 하수과 특별회계와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하수과에 해당되는 것만 발주해서 공사를 했다는 얘깁니다.
공사발주를 할때 상부 협조가 이루어졌던들 공사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될 수 있겠느냐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사를 하수과에서 안된 부분을 교통행정과에 협조해서 이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안양3동 뉴골든 아파트 진입로 옆에 수암천 옹벽공사를 본 예산에 편성해 공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본 예산에 전무하게도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이 하천부지로 무허가 주택이 난립되어 있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지역이 급커브 머리가 돼서 만약 사고가 생긴다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지역이 아닌데 재조정해서 '94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504페이지 보면, 하천구거도유폐천부지 감정수수료도 5만3,000원×150필지해서 795만원이 나와 있고, 측량수수료는 306만원이 나와있는데 감정수수료는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4페이지 보면, 하천구거도유폐천부지 감정수수료도 5만3,000원×150필지해서 795만원이 나와 있고, 측량수수료는 306만원이 나와있는데 감정수수료는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496쪽 도로편입 비품용지매입건으로 2억이 있는데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502페이지 보면, 포괄사업비 운영해서 3억7,000이 계상된 것에 대한 것과, 538쪽 비둘기 모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항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540쪽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생처리소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위생처리장시설물 용역비 1억 8,000계상된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46쪽 구내식당 주방기구구입에서 새로 기구를 구입하는건지 새로 식당을 꾸며서 구입하는 것인지와 548쪽에 보면, 중금속 정량금속용 프로마토그래픽 구입에서 운영 요원, 분석능력이 있는지와 아울러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서도 운영능력, 인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49쪽 슬러지 방지사업 지출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96쪽 도로편입 비품용지매입건으로 2억이 있는데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502페이지 보면, 포괄사업비 운영해서 3억7,000이 계상된 것에 대한 것과, 538쪽 비둘기 모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항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540쪽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생처리소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위생처리장시설물 용역비 1억 8,000계상된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46쪽 구내식당 주방기구구입에서 새로 기구를 구입하는건지 새로 식당을 꾸며서 구입하는 것인지와 548쪽에 보면, 중금속 정량금속용 프로마토그래픽 구입에서 운영 요원, 분석능력이 있는지와 아울러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서도 운영능력, 인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49쪽 슬러지 방지사업 지출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지방하천관리에서 소송수행업무여비에 360만원 책정돼 있는데 소송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안양천 고수부지조성 활용공사외 5건 부대비에서 5건 부대기바 무엇이며,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518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519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50만원, 620페이지 부서운영비에서도 부서운영추진비 54만원 예산이 있는데 중복된 것인지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3페이지 지방하천관리에서 소송수행업무여비에 360만원 책정돼 있는데 소송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안양천 고수부지조성 활용공사외 5건 부대비에서 5건 부대기바 무엇이며,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518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519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50만원, 620페이지 부서운영비에서도 부서운영추진비 54만원 예산이 있는데 중복된 것인지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496쪽에 보면, 아까 박한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파교 교량공사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안양시 전 교량, 육교, 지하차도, 보도, 시공연도, 다리면적, 토지 및 보수공사 연월일, 시공당시 투입액, 보수공사시 투입액, 안전평가진단 받은 사실이 있으면 유무를 내구연한과 기능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 교량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문제의 유무를 볼 수 있으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방금 주진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6페이지 안양천 고수부지 조성활용 공사에 5건 부대비 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505페이지에 주차장설치 고수부지조성 활용공사가 나오고, 그안에 주차장비외에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주진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6페이지 안양천 고수부지 조성활용 공사에 5건 부대비 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505페이지에 주차장설치 고수부지조성 활용공사가 나오고, 그안에 주차장비외에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 작성용역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면, 총사업비는 13억 5,000인데, 전산화 5억은 내년후에 하기로 해서 우선 8억 5,000만 세웠습니다.
주요과업내용은 한국통신공사에 케이블이나 전주, 한국전력공사의 전주, 케이블, 지역난방공사, 삼천리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공업용수, 상수도 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도면 가로망에 표시하고 나중에 전산화 하는데 필요한 이유는 도로법 제 38조 시행규칙 15조에 의해서 만들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개정으로 한전, 전화국, 한국통신 것을 내년부터 50% 점용료를 징수해야 되기에 세원발굴과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됩니다.
또, 현재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도로점용허가 해주는데도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잦은 굴착허가를 해주게 되고 굴착심의를 하게 될 때 활용해서 이중굴착방지에 목적이 있고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능률적이고 종합전산화 관리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며 도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평촌-신림간 설계비용역에 대해 말씀 올리면, 지금 도시과에서 노선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중이고 아직 노선 확정이 서울대학 부근에서 되어있지 않아 3개노선을 가지고 현재 협의중인데 총사업비는 2,081억원으로 기본설계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1,110억원, 서울시 971억원해서 사업비 관계로 부담협의를 해야되는데 진통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측 도로부서에서 사업비부담이 난감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총용역비는 48억원이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측량, 보링 등으로 안양시에서 비례해서 뽑으면 안양시에서 25억 5,000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각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여론에 비쳐지는데 정작 안양시에서는 용역비조차도 내년에 확보를 안하면 여론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10억을 확보하여 사업협의를 봐가면서 25억원이 들어가지만 그중에 1차설계를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시설결정이 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중앙설계심의를 받아야 되는 가정에서 저희가 설계를 착수하는 것은 그게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억 확보해서 진행과정과 더불어 판단하여 발주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 작성용역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면, 총사업비는 13억 5,000인데, 전산화 5억은 내년후에 하기로 해서 우선 8억 5,000만 세웠습니다.
주요과업내용은 한국통신공사에 케이블이나 전주, 한국전력공사의 전주, 케이블, 지역난방공사, 삼천리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공업용수, 상수도 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도면 가로망에 표시하고 나중에 전산화 하는데 필요한 이유는 도로법 제 38조 시행규칙 15조에 의해서 만들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개정으로 한전, 전화국, 한국통신 것을 내년부터 50% 점용료를 징수해야 되기에 세원발굴과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됩니다.
또, 현재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도로점용허가 해주는데도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잦은 굴착허가를 해주게 되고 굴착심의를 하게 될 때 활용해서 이중굴착방지에 목적이 있고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능률적이고 종합전산화 관리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며 도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평촌-신림간 설계비용역에 대해 말씀 올리면, 지금 도시과에서 노선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중이고 아직 노선 확정이 서울대학 부근에서 되어있지 않아 3개노선을 가지고 현재 협의중인데 총사업비는 2,081억원으로 기본설계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1,110억원, 서울시 971억원해서 사업비 관계로 부담협의를 해야되는데 진통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측 도로부서에서 사업비부담이 난감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총용역비는 48억원이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측량, 보링 등으로 안양시에서 비례해서 뽑으면 안양시에서 25억 5,000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각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여론에 비쳐지는데 정작 안양시에서는 용역비조차도 내년에 확보를 안하면 여론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10억을 확보하여 사업협의를 봐가면서 25억원이 들어가지만 그중에 1차설계를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시설결정이 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중앙설계심의를 받아야 되는 가정에서 저희가 설계를 착수하는 것은 그게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억 확보해서 진행과정과 더불어 판단하여 발주를 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 공사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공사하는데 기술부처에서 그런관계는 크게 구애받지 않겠는지 염려스러운데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사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공사하는데 기술부처에서 그런관계는 크게 구애받지 않겠는지 염려스러운데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밑으로 지나가는지 위로 지나가는 그 관계는 선형의 구배등을 봐서 협의를 그 당시 실시설계할 때 해야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그 부분에 대해 이종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관련이 있어 매듭을 지어야 될것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감사때는 지적했고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분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제가 볼 때, 정부차원에서 서울시 인구분산 정책에 의해 평촌지구를 개설 산본지구해서 지적을 한다면 서울시 인구가 안양권내로 많이 유입되어 교통량이 많이 증가된 입장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는 공사가 우리 경기지역에 도로신설하는 것은 전부 거기서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도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해줘야 될 공사라면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시에서 해서 국토관리청에 종용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해야지 국가가 해줘야 될 공사까지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가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건설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지사에 건의도 하고 국토관리청에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공사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에 앞으로 병행해서 강력히 그런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이 있어 매듭을 지어야 될것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감사때는 지적했고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분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제가 볼 때, 정부차원에서 서울시 인구분산 정책에 의해 평촌지구를 개설 산본지구해서 지적을 한다면 서울시 인구가 안양권내로 많이 유입되어 교통량이 많이 증가된 입장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는 공사가 우리 경기지역에 도로신설하는 것은 전부 거기서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도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해줘야 될 공사라면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시에서 해서 국토관리청에 종용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해야지 국가가 해줘야 될 공사까지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가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건설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지사에 건의도 하고 국토관리청에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공사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에 앞으로 병행해서 강력히 그런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얘기를 조금 드리면, 국도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군단위에는 투자하는데 시단위에는 투자를 않고 지역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예를들어, 안양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크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것인데 저희는 어쨌든 토개공, 경기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부담협의과정에서 건의도 하고 저희 안양시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렇다면, 안양시나 도가 국토관리청과 도로개설건에 대해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국토관리청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것은 당연히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석에서 서울국 지방관리청장과 가끔 대화하는데 성격상으로 봐서 국토관리청이 하는 사업이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시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하고 강력하게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대답하는 중에 남태평고개가 상당히 적체된다는 사항을 지적해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그런 사항을 알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성격상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밑져봐야 본전이고 이 많은 재원을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내서 얻는다고 하면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득이 되는 일이니 건설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도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성과가 있을는지 모르나 본 위원도 기회가 되면 나름대로 건의하겠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밑져봐야 본전이고 이 많은 재원을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내서 얻는다고 하면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득이 되는 일이니 건설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도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성과가 있을는지 모르나 본 위원도 기회가 되면 나름대로 건의하겠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송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이종혁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도로는 당연히 시가 서둘러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안양시민뿐 아니고 인근주변 통과교통을 위한, 안양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목적자체가.
이것은 서울시나 인근주변시의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망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우리가 우선 이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점에서 이것은 안양시가 떠맡는 것 보다 국토관리청에서 맡아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설계용역비 10억을 세워졌다고 했는데, 시설비보다 설계비나 용역비에 많이 녹아나요. 무슨 돈이 이렇게 시설비나 꼭 들어야 되는건지. 최소한 용역비가 공사대비 몇 % 잠식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이종혁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도로는 당연히 시가 서둘러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안양시민뿐 아니고 인근주변 통과교통을 위한, 안양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목적자체가.
이것은 서울시나 인근주변시의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망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우리가 우선 이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점에서 이것은 안양시가 떠맡는 것 보다 국토관리청에서 맡아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설계용역비 10억을 세워졌다고 했는데, 시설비보다 설계비나 용역비에 많이 녹아나요. 무슨 돈이 이렇게 시설비나 꼭 들어야 되는건지. 최소한 용역비가 공사대비 몇 % 잠식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2,63% 적용이 됐습니다. 서울시까지 48억이고 근거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 과학기술처공고로 나와있는게 있는데 그것에 의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서에 부대비, 공사감리비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종걸 용역비 산정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 큰 금액일수록 대가가 적어입니다. 유입이.
○송치우 위원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감리비라든가 용역비, 감리비같은 것은 웬만하면 그전에도 감사때 이양우위원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봐가지고 큰 문제 없다 별문제 없이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를 밟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육안이나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꼭 감리라든가 용역을 외부 타기관에 줘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을 기술자들은 뭐하는 거냐 이 말이예요. 그런 것은 최소한 책임질 수 없고 그런 것을 소신있게 해 나가면서 경비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역비 문제라든가 설계비 이런걸 줄일 수 있는, 아까 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기술자들은 뭐하는 거냐 이 말이예요. 그런 것은 최소한 책임질 수 없고 그런 것을 소신있게 해 나가면서 경비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역비 문제라든가 설계비 이런걸 줄일 수 있는, 아까 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직원 몇이 대형공사를 감독하다 보면 사실 설계할 수 있는것도 인력이 나지 않고 틈이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화예식장 앞에 육교하는 것을 저희 도로보수계장이 직접 설계했는데 용역비가 서 있는데도 하다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저희직원같은 경우 그래도 평균11시에 퇴근합니다.
민원관계가 엄청많아 점점 추세가 일은 감리회사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공무원들은 민원들 해소, 해결하고 쫓아다니면서 감독공무원들이 연락관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연락이나 하는 정도, 민원해결과 민원인들을 만나는 추세가 돼가고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화예식장 앞에 육교하는 것을 저희 도로보수계장이 직접 설계했는데 용역비가 서 있는데도 하다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저희직원같은 경우 그래도 평균11시에 퇴근합니다.
민원관계가 엄청많아 점점 추세가 일은 감리회사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공무원들은 민원들 해소, 해결하고 쫓아다니면서 감독공무원들이 연락관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연락이나 하는 정도, 민원해결과 민원인들을 만나는 추세가 돼가고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과장님 말이죠.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설계 한건하면 우리예산에 여러분들 민원해소하고 이런 불편겪지말고 한건말 해결하면 이런건 돈이 쓰고 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 업무가 추진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에서 소신을 가지고......
어쨌든 그런 방향에서 소신을 가지고......
○건설과장 박종걸 50억이상일때는 감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대형공사는 책임관리.
○송치우 위원 하여튼 그런 규정외의 것은 가능한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민원해소에 대한 것은 아끼지 마십시오.
적은 것은 다른 타기관에 용역 주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것은 다른 타기관에 용역 주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엉ㅂ자체가 대통령선거 당시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면 의회에서 주동이 되든가 어떤 방법론을 강구해 가지고 청와대라도 건의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자방정부가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만은 중앙정부에서 투자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자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야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우리 안양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야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우리 안양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박한선 위원 그러니까 청와대에 건의서라도 내가지고 대통령한테 직접 탄원이라도 해서 우리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태통령께서 이런 공약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중앙정보부에서 주관해서 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곁들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지금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 생각이 다 어마어마한 돈을 안양시가 부담하기에는 무리고 또한 안양시만 서두른다고 될일이 아니고 서울시가 실시설계용역비라도 계상이 된 다음에 안양에서도 추경에라든가 이런데 세워도 충분한데 본 예산에서는 이게 아마 삭감차원에 가장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일이 추진되는 쪽으로 기우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지금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 생각이 다 어마어마한 돈을 안양시가 부담하기에는 무리고 또한 안양시만 서두른다고 될일이 아니고 서울시가 실시설계용역비라도 계상이 된 다음에 안양에서도 추경에라든가 이런데 세워도 충분한데 본 예산에서는 이게 아마 삭감차원에 가장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일이 추진되는 쪽으로 기우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현재 공사비는 양여금사업비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까지 올라가 있어요.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개설을 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다 공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로 토지개발공사한테다 안양시가 대시를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흠점으로 남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부서에 얼마만큼 안양시에서 덤벼들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따내려다가 이 공사를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 다 나서가지고 국회의원도 동원해야 되겠고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하니까 관계 청와대같은데도 우리가 건의서를 내서 안양시의 예산이 최소한도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로 토지개발공사한테다 안양시가 대시를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흠점으로 남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부서에 얼마만큼 안양시에서 덤벼들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따내려다가 이 공사를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 다 나서가지고 국회의원도 동원해야 되겠고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하니까 관계 청와대같은데도 우리가 건의서를 내서 안양시의 예산이 최소한도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지금 건설과장님이 방금 전에 양여금 사엉ㅂ으로 내무부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는데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 50%는 토개공으로 가고 50%가 잉여금으로 내려오고 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이 도로개설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이 도로개설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건설과장 박종걸 에산부서에서 저희 전체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도비, 국비같은 지원요청을 해서 내무부에 올라가 있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혁 위원 토지초과이득세중에 50%가 그러면 토개공으로 들어가고 50%가 양여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용명세서를 보면 도로개설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아까 건설과장님이 내무부에 올라가 있던 사항이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거죠?
아까 건설과장님이 내무부에 올라가 있던 사항이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혼자 부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이미 예산지원요청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다음은 459페이지 안양-과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서 있는 것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8억이 책정된 것은 공사비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거시 위치가 어디냐면 옛날에 인덕원 가다가 못미쳐가지고 좌측으로 해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구도로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은 10m로하고 총 900m인데 안양시가 460m 과천시가 440m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책정해 가지고 도비 4억과 시비 4억들여서 저희 구간을 마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서 있는 것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8억이 책정된 것은 공사비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거시 위치가 어디냐면 옛날에 인덕원 가다가 못미쳐가지고 좌측으로 해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구도로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은 10m로하고 총 900m인데 안양시가 460m 과천시가 440m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책정해 가지고 도비 4억과 시비 4억들여서 저희 구간을 마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이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과천쪽에서 올 때 우회도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차선을 우회도로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이미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안양시측에서는 주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안양시측에서는 주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저도 시의회에서 거론되었던 거죠?
○박한선 위원 우리시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박한선 위원 지점을 명시안해 주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종걸 다음은 비산고가 차도개량공사에 4억을 증액시켜 주었는데 또 7억여원이 부족분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 지난번에 3억 5,000인가 4억을 더 주셔가지고 40억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34억 관급자재가 6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해결과 예측하지 못한 사항 동절기 공사등 해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해결사항으로는 주택지 주변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인접지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철거에 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진동이나 충격 또 분진, 소음 이런 민원 관계로 해서 여러번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 보호막을 설치해 달라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해 주었고 또 건물에 균열이 갔을 때 보수를 해달라해서 거기에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지구간에 PC파일을 강관파일로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동이나 충격완화가 됩니다.
PC 파일은 콘크리트 파일로 돼 가지고 그것을 때렸을 때는 굉장한 진동이 크고 강관파일은 박을 때에 진동이나 충격을 완화 해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방음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투명방음벽으로 일부 교체하게 됩니다. 밑에는 알루미늄으로 하고 위에는 투명성이나 채광 이런 것 때문에 윗층은 투명방음벽으로 해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으로는 PC빔을 걸쳐야 하는데 크레인 두 대가 들어가서 작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서 슬라브를 치고 올라가서 크레인이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공기가 4개월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토벽을 쌓아가지고 들어가고 한꺼번에 다 PC빔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을 할 계획으로 9,000만원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업공간을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해야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아닐 경우에는 더 깊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9,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수탁공사비가 1억 9,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6,600볼트 전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구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중화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로서 들어가는 것은 슬라브와 교각은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의 스팀양생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월들에 가서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이것은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2월달에 만약에 콘크리트를 치게 된다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여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금액 조정이 1억 9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정도 4개월치를 빼내고 나머지 4개워링 지난 '94년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율 인상을 해주지 않고 잔여부분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억 4,700만원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지난번에 3억 5,000인가 4억을 더 주셔가지고 40억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34억 관급자재가 6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해결과 예측하지 못한 사항 동절기 공사등 해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해결사항으로는 주택지 주변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인접지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철거에 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진동이나 충격 또 분진, 소음 이런 민원 관계로 해서 여러번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 보호막을 설치해 달라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해 주었고 또 건물에 균열이 갔을 때 보수를 해달라해서 거기에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지구간에 PC파일을 강관파일로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동이나 충격완화가 됩니다.
PC 파일은 콘크리트 파일로 돼 가지고 그것을 때렸을 때는 굉장한 진동이 크고 강관파일은 박을 때에 진동이나 충격을 완화 해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방음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투명방음벽으로 일부 교체하게 됩니다. 밑에는 알루미늄으로 하고 위에는 투명성이나 채광 이런 것 때문에 윗층은 투명방음벽으로 해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으로는 PC빔을 걸쳐야 하는데 크레인 두 대가 들어가서 작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서 슬라브를 치고 올라가서 크레인이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공기가 4개월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토벽을 쌓아가지고 들어가고 한꺼번에 다 PC빔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을 할 계획으로 9,000만원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업공간을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해야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아닐 경우에는 더 깊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9,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수탁공사비가 1억 9,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6,600볼트 전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구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중화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로서 들어가는 것은 슬라브와 교각은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의 스팀양생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월들에 가서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이것은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2월달에 만약에 콘크리트를 치게 된다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여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금액 조정이 1억 9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정도 4개월치를 빼내고 나머지 4개워링 지난 '94년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율 인상을 해주지 않고 잔여부분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억 4,700만원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증액발생요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추가예산을 배정했고 또 애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2월말일 경이면 가급적이면 개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기대감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멘트 양산시킬 수 있는 약품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용을 해서라도 빨리 개통이 되어서 빨리 시민 불편 해소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추가예산을 배정했고 또 애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2월말일 경이면 가급적이면 개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기대감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멘트 양산시킬 수 있는 약품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용을 해서라도 빨리 개통이 되어서 빨리 시민 불편 해소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추경을 지난 7월에 인가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신 과장님인 강철원과장님이 장담을 했습니다. 이것만 증액만 해주신다면 심지어는 12월달까지 당겨서라도 개통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된 것은 4월달까지 계약이 되었다고 우성건설 하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강판으로 해갖고 직방을 강판으로 해서 PC공법으로 할려다가 강판으로 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해 갖고 이것을 증액을 시켜서 1차 추경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불과 며칠사이에 본 예산에 올라오니까 이것이 아주 예산을 자꾸 반복돼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산집행 하는데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이 시정이 돼야될는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차 추경때 실시설계 감리비로 해서 1억 90만원이 부대비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7억을 더 요구하니까 거기에 따른 7,000만워닝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때 부대비 4.44% 적용해서 했다 이거야 4.44% 해 갖고.
그러면 실시설계감리라고 그러면 기타 부대비 빼고 다 들어간 겁니다. 기타 부대비 빼고 다 들어간 겁니다. 기타 부대비 빼고는. 그런 것을 내가 볼때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지금 과장님!
언젠가 안양7동에 방음벽에 설치해주기로 해서 계속이월비로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그럼 그건것도 다 포함해서 어떻게 예산을 잘 조정하든지 그래야지 없는 예산에서 이걸 그냥 모자란다고 무조건 무잘라 먹듯이 7억 그냥 이렇게 요구하면 이게 되는게 아니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공법이라는 것은 설계대로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설계를 계속 변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설계한 회사도 문제가 있는 거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 안양시의 기술진들도 문제가 있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으로 했다가 안되면 이것으로 한다 누구는 그런 공사못합니까? 이걸로 했다고 저걸로 하는공사. 그리고 동절기 뻔히 있는건데 스팀으로 해서 건조하겠다. 양생하겠다 이것은 국민학교 애들도 벽돌 찍는데 겨울이면 스팀양생해야 빨리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어떻게 지속해 갖고 논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강판으로 해갖고 직방을 강판으로 해서 PC공법으로 할려다가 강판으로 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해 갖고 이것을 증액을 시켜서 1차 추경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불과 며칠사이에 본 예산에 올라오니까 이것이 아주 예산을 자꾸 반복돼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산집행 하는데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이 시정이 돼야될는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차 추경때 실시설계 감리비로 해서 1억 90만원이 부대비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7억을 더 요구하니까 거기에 따른 7,000만워닝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때 부대비 4.44% 적용해서 했다 이거야 4.44% 해 갖고.
그러면 실시설계감리라고 그러면 기타 부대비 빼고 다 들어간 겁니다. 기타 부대비 빼고 다 들어간 겁니다. 기타 부대비 빼고는. 그런 것을 내가 볼때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지금 과장님!
언젠가 안양7동에 방음벽에 설치해주기로 해서 계속이월비로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그럼 그건것도 다 포함해서 어떻게 예산을 잘 조정하든지 그래야지 없는 예산에서 이걸 그냥 모자란다고 무조건 무잘라 먹듯이 7억 그냥 이렇게 요구하면 이게 되는게 아니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공법이라는 것은 설계대로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설계를 계속 변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설계한 회사도 문제가 있는 거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 안양시의 기술진들도 문제가 있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으로 했다가 안되면 이것으로 한다 누구는 그런 공사못합니까? 이걸로 했다고 저걸로 하는공사. 그리고 동절기 뻔히 있는건데 스팀으로 해서 건조하겠다. 양생하겠다 이것은 국민학교 애들도 벽돌 찍는데 겨울이면 스팀양생해야 빨리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어떻게 지속해 갖고 논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원래 공사 발주가 6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는 안하는 것으로 당초 예상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아닌게 아니라 늦어도 1월달에는 콘크리트를 쳐야 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저희가 와서 철거를 시작하자마자 주민들이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인접해서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달정도는 걸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밤에 가서 2시에 속옷바람에 쫓아올라와서 일 못하게 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제가 보았을 때 아닌게 아니라 늦어도 1월달에는 콘크리트를 쳐야 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저희가 와서 철거를 시작하자마자 주민들이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인접해서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달정도는 걸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밤에 가서 2시에 속옷바람에 쫓아올라와서 일 못하게 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위원장 이양우 사람과 사람끼리 충돌해 갖고 사고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예. 있습니다. 사고도 나가지고 4명이 입원했다가 한사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협의하고 또 협의하고 하나씩 풀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감리비 7,000만원은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감리비는......
○건설과장 박종걸 감리비는 '93년도에 예산이 8,94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감리비가?
○건설과장 박종걸 예. 총 얼마가 들었냐면 1억 5,9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차에 그것을 가지고 2월 15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계약해서 집행했고 이 7,000만원 요구한 것은 2차 내년 2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2차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에 그것을 가지고 2월 15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계약해서 집행했고 이 7,000만원 요구한 것은 2차 내년 2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2차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 감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라고 그러면 여기 전체를 놓고 감리비를 놓고 해야지 올해 예를 들어서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것에 따른 감리비만 따지고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동만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혼동만 갑니다. 이게.
○건설과장 박종걸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하는 사람이 4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얼마씩 얼마씩 계산해서 인건비 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공사기간에 대해서는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전파교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교개량공사는 '76년도 '77년도에 세운 교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외관조사를 했는데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화력검토등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9억을 올려서 개량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화력이 라든지 심도있게 개량하든지 결정해서 하도록 해서 이게 수정예산에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파교개량공사는 '76년도 '77년도에 세운 교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외관조사를 했는데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화력검토등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9억을 올려서 개량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화력이 라든지 심도있게 개량하든지 결정해서 하도록 해서 이게 수정예산에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정예산에요?
○건설과장 박종걸 예.
○위원장 이양우 수정예산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예산계에서 지금 수정할 게 몇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작업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양우 여기서 세워지면 그냥 집행해야 될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종걸 그러니까 한번 거르는 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수정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9억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사자체 본 위원이 그 공사하는 것부터 지금까지 현재 유지관리하는 것을 현재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그 교량에는 커다란 중량차가 꼭 다녀야 될 필요성은 없는 다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어디까지나 보수정도로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조정예산의 삭감요인이 발생해서 그런다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허수아비인가? 그것은 말이 안돼죠.
어디까지나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다루어서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삭감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데 이것은 삭감해가지고 계수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수정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9억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사자체 본 위원이 그 공사하는 것부터 지금까지 현재 유지관리하는 것을 현재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그 교량에는 커다란 중량차가 꼭 다녀야 될 필요성은 없는 다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어디까지나 보수정도로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조정예산의 삭감요인이 발생해서 그런다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허수아비인가? 그것은 말이 안돼죠.
어디까지나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다루어서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삭감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데 이것은 삭감해가지고 계수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이 말슴하신대로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정밀검사는 안한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위원장 이양우 정밀검사는 안했으니까 나중에 하게 되면 추경예산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꾸 나오는 얘기인데요. 가슴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건설직에 근무하시는 토목직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특히 새겨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설계문제에 있어서 설계후 납품받아 가지고 검토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 또 감리도 결국은 감리비 엄청나게 줘가면서 감리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사실로 입증되는겁니다. 이게. 전파교 공사.
비산고가교를 감리한다고 하지만 감리가 결국은 형식적 감리가 되고 말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업들을 지켜보았을 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설계시방서대로 설계대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리를 꼭 주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적은 것은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건설과 인원을 확충하셔 가지고 감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감리비라든가 설계용역비 이런 것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회시대에 적극적으로 제창하는 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당장은 아니겠지만 감리설계 이런 문제를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조금 우리 건설국내에 그런 감리단을 운용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책임있는 행정이 구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나오는 얘기인데요. 가슴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건설직에 근무하시는 토목직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특히 새겨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설계문제에 있어서 설계후 납품받아 가지고 검토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 또 감리도 결국은 감리비 엄청나게 줘가면서 감리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사실로 입증되는겁니다. 이게. 전파교 공사.
비산고가교를 감리한다고 하지만 감리가 결국은 형식적 감리가 되고 말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업들을 지켜보았을 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설계시방서대로 설계대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리를 꼭 주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적은 것은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건설과 인원을 확충하셔 가지고 감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감리비라든가 설계용역비 이런 것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회시대에 적극적으로 제창하는 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당장은 아니겠지만 감리설계 이런 문제를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조금 우리 건설국내에 그런 감리단을 운용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책임있는 행정이 구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박달로 우회도로에 책임감리비 3억 6,000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50억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공사가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총괄계약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분 9,600만원은 확보해서 감리발주했고 '94년도분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3억 6,0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준공때까지 감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에 책임감리비 3억 6,000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50억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공사가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총괄계약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분 9,600만원은 확보해서 감리발주했고 '94년도분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3억 6,0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준공때까지 감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런데 이게 한달에 3억이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1년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3,000만원? 감리비 한달에 3,000만원이예요? 감리비가 감리하나 맡으면 웬만한 회사는 그냥 운영하겠네.
○건설과장 박종걸 거기에 4명내지 5명이 나옵니다. 시공기술사들을 비롯해서 중급기술사해서 나와서 감리하는데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리들이 나옴으로서 현장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관리가 잘되는 것은 물론 알지.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박달우회도로 50억 아니예요? 예산이 지금 서 있는게.
○건설과장 박종걸 현재 서 있는 것이 84억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올해것까지?
○건설과장 박종걸 예. 올해것까지.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지난해 것 까지 50억 썼었죠? 올해것까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건설과장 박종걸 내년도 이후로 그렇죠. 내년도에 44억......
○위원장 이양우 그게 올해것까지 50억 아니예요? 올해.
그런데 지금 30억이라는 것은 보상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공사비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여기 올라 온 것에 보면.
보상비가 30억, 공사비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억이라는 것은 보상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공사비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여기 올라 온 것에 보면.
보상비가 30억, 공사비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현재 44억 시비와 도비 6억해서 50억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양여금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위원장 이양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상비가 30억이고 공사비로 20억이 투입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산서상에......
○위원장 이양우 그렇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그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감리비갖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20억에 대한 감리지 50억에 대한 감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건설과장 박종걸 총괄발주했습니다.
총괄발주해서 194억인데 그 공사는......
총괄발주해서 194억인데 그 공사는......
○위원장 이양우 아까는 내년 2월까지 비산고가교는 내년 2월까지 하고 연장해서 감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건설과장 박종걸 금년도 발주된게 1차분에 발주된 공사비가 40억 7,60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그것도 감리를 하고 내년에 또 발주되는 것도 감리를 같이해서 쭉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하고는 공사금액하고 감리비하고는 비례가 되지 않고 일단 감리나오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실제 들어가는 경비하고를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으면 감리비도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것도 감리를 하고 내년에 또 발주되는 것도 감리를 같이해서 쭉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하고는 공사금액하고 감리비하고는 비례가 되지 않고 일단 감리나오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실제 들어가는 경비하고를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으면 감리비도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거야 당연히 근무를 하니까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20억에 대한 공사비와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적용해야 되는거 아니냐. 전체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감리비를 따지면 안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건설과장 박종걸 내년까지 발주되는게 금년도에 발주해 놓은게 40억 그것까지고 감리를 계속하는 거죠. 금년도 1차분에 40억 그러니까 내년도 것 하면 60억이 되는 거죠. 20억을 더 발주해서......
○박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보상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보상비빼고 공사비가 내년도에 20억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금년도에 발주한게 40억 1차분이 있다 이거죠.
○송치우 위원 감리비와토지매입비는 빠진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시공비만 가지고......
○송치우 위원 그 얘기를 물은겁니다.
○이종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양우 이종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혁 위원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하면 용지보상비, 공사비 다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원래가.
○건설과장 박종걸 예. 사업비하면 다 들어갑니다.
○이종혁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비 50억 이상이면 기술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이종혁 위원 그러면 사업비 얼마 이렇게 해서......
○건설과장 박종걸 그때는 보상비는 빠집니다. 그 금액을......
○이종혁 위원 기준감리를 받는데.
○건설과장 박종걸 책임감리죠. 그때는.
○이종혁 위원 책임감리를 받는데 그리고 책임감리를 하는데는 어떤 감리용역단체에 주죠?
○건설과장 박종걸 용역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면 일종의 용역계약을 하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이종혁 위원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했습니다.
○이종혁 위원 했어요?
○건설과장 박종걸 예.
○이종혁 위원 했으면 한 사항을 소상하게 여기다가 질의한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를 이미 책임감리용역을 주었으면 이렇게 용역계약을 했노라 하고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해드리면 이해가 빠르죠.
○건설과장 박종걸 계속공사로서 용역발주를 한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해가 바뀌면서 예산이 계속사업이니까 자꾸 요구할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0억 70억 얘기를 하지만 2차 3차 구간까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3차라면 3년후에나 개통된다는 얘긴데 빨리돼도. 그럼 그때가서 300억 공사가 될런지도 모르는 거야. 그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해가 바뀌면서 예산이 계속사업이니까 자꾸 요구할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0억 70억 얘기를 하지만 2차 3차 구간까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3차라면 3년후에나 개통된다는 얘긴데 빨리돼도. 그럼 그때가서 300억 공사가 될런지도 모르는 거야. 그죠?
○건설과장 박종걸 이미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194억의 총괄계약이 되어 있고 40억 7,600만원을 1차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 관급자재가 있고 공사비는 300억 정도로 보고 있는거죠. 총 400억 보상비까지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불용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매입은 박달동 박달로 옆에 있는 신안아파트 그 옆에 길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분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소송에서 패소될 토지입니다. 김OO씨라고 신안아파트를 지은 사람인데 '89년도 '90년도에 박달로 확장공사하면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 잔여지가 남았는데 안양시에서는 잔여지 개념으로 볼수 없다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잔여지로 보상을 줘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194억의 총괄계약이 되어 있고 40억 7,600만원을 1차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 관급자재가 있고 공사비는 300억 정도로 보고 있는거죠. 총 400억 보상비까지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불용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매입은 박달동 박달로 옆에 있는 신안아파트 그 옆에 길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분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소송에서 패소될 토지입니다. 김OO씨라고 신안아파트를 지은 사람인데 '89년도 '90년도에 박달로 확장공사하면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 잔여지가 남았는데 안양시에서는 잔여지 개념으로 볼수 없다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잔여지로 보상을 줘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노춘복 위원 도로로 편입해서 나는건 아니고.
○건설과장 박종걸 미불용지입니다.
이미 도로가 나 있는데 그 옆에 잔여지 개념에서 사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운영에 대한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가 나 있는데 그 옆에 잔여지 개념에서 사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운영에 대한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 사업은 저희와 관계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민간자본보조 운영도 마찬가지겠네요?
○건설과장 박종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대장이나 진단평가여부에 대해서는 외관조사를 했고 특수한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고가교나 명학대교 이런건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량현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안양시 전교량의 당초시공연도 기한과 수리보수, 내구연한, 안전평가 일자와 얼마 수입됐다 그리고 감리설계평가서도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과 이은섭위원님께서 안양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고수부지 주차장설치는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고 많은 사업비가 드는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질의해 주셨고 이은섭위원님께서는 주차장이외의 시설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과 이은섭위원님께서 안양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고수부지 주차장설치는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고 많은 사업비가 드는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질의해 주셨고 이은섭위원님께서는 주차장이외의 시설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한선 위원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장소가 어딘지 분명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걸 안양천 고수부지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37만㎡ 고수부지에 운동시설 체력단련장이 2개소 다목적운동장 2개소 농구장 1면 배구장 6면 배드민턴장 8면 게이트볼장 6면 롤러스케이트장 1개소 궁도장 1개소 교량시설로서는 화훼원 1개소와 소채원 3개소 편익시설로는 자전거도로 13,000㎡ 주차장이 36,642㎡ 어린이 놀이터 1개소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6,2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계획은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석수동 충훈부에서부터 럭키아파트앞까지 자전차 도로에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스케이트장 등 시설을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4월말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계획은 석수 1,2지구에 주차장을 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제시)
여기는 석수2지구입니다. 금년도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석수동 충훈부락아에 배구장시설과 스케이트장, 광장,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자전차 도로를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착공이 됩니다. 12월중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총 주차장을 3개소 설치했는데 충훈부락 앞과 럭키아파트 앞 그리고 안양대교 밑 3개소입니다. 3개소에 총 59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억3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이외의 시설은 아직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6,2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계획은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석수동 충훈부에서부터 럭키아파트앞까지 자전차 도로에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스케이트장 등 시설을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4월말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계획은 석수 1,2지구에 주차장을 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제시)
여기는 석수2지구입니다. 금년도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석수동 충훈부락아에 배구장시설과 스케이트장, 광장,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자전차 도로를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착공이 됩니다. 12월중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총 주차장을 3개소 설치했는데 충훈부락 앞과 럭키아파트 앞 그리고 안양대교 밑 3개소입니다. 3개소에 총 59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억3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이외의 시설은 아직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종혁위원님.
○하수과장 정관용 예. 타당성조사와 용역을 줘서 완전히 검토가 돼서 안양천순환도로 박달로 우회도로가 겹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겹치지 않도록 하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기술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는데 안양천은 먼 장래로 볼때는 안양천상으로 도로가 난다고 가상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저런 시설을 해 놨다가 나중에 안양천을 따라서 도로가 개설되거나 이럴적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정관용 안양천 고수부지상에 도로는 물에도 잠기고 고수부지내에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찻집관거가 그안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적합하지않다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도로 개설을 할 수가 없고 그 안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것은 '87년도 안양천 정화사업을 할때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90년도까지 안양천 정화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적합하지않다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도로 개설을 할 수가 없고 그 안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것은 '87년도 안양천 정화사업을 할때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90년도까지 안양천 정화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은겁니다.
○이종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업이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군다나 하천상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는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구조물은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고 이동식구조물로 되어 있고 대부분 구조물이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겁니다. 크게 수해의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건 아니고 건설부에서 완전히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종혁 위원 홍수시에는 유실될 가능성......
○하수과장 정관용 홍수시에는 일단 물에 잠기었다가 다시 빠지니까 큰 저긴 없습니다. 커다란 시설물은 거기다 하지 않고 간단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적은돈이 아닌데 상당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홍수시에 안양지역은 '77년도에 수해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더군다나 물론 홍수라는 건 빈도가 100년된다 이러는데 100년 된다라든가 200년 빈도 또는 77년 강수량 같은 것을 예기치 못한 강수량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검토가 됐는지 모르지만 무모한 투자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그건 기술적으로 기술용역사에서도 검토가 됐고 건설부에서도 검토를 받고 그래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은섭 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금년도에 하실 사업이라고 하셨죠?
○하수과장 정관용 예.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합니다.
○이은서 부이원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94년말까지 끝낸다 그러면 석수3동에서 안양대교까지만 하는거죠?
○하수과장 정관용 그렇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가서 임곡교에서 7동 거기하는 것은.
○하수과장 정관용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박달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안양천 순환도로가 개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구간을 빼니까 석수2지구 밖에 할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먼저 황국장님이 보고하셨죠. 금년 몇월달쯤이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황국장이 보고했어요. 시작할적에. 그래서 거기 주차장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아까 설명하신대로 인데 도에서 지원예산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빨리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98년까지라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피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말이에요. 연결돼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주차장 문제는 각 지역이 공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7동도 어느정도 주고 1동도 어느정도 주고 이렇게 하지 어느 쪽만 쭉해 치우면 그게 가다보면 동양나일론이나 7동까지 가자면 '98년에나 끝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야. 황국장 먼저 보고할때는 그런 얘기로 안돼 있어요. 변경된 사항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요.
예산은 쪼개서라도 일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시가 골고루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한 혜택을 볼수 있는거죠. 내년 '94년부터 '98년까지 끝나는데 '98년에 혜택을 보는 동은 저쪽 끝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한쪽으로 꼭 해야된다 하는건데 부분적으로 예산을 해서 주차장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빨리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98년까지라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피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말이에요. 연결돼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주차장 문제는 각 지역이 공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7동도 어느정도 주고 1동도 어느정도 주고 이렇게 하지 어느 쪽만 쭉해 치우면 그게 가다보면 동양나일론이나 7동까지 가자면 '98년에나 끝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야. 황국장 먼저 보고할때는 그런 얘기로 안돼 있어요. 변경된 사항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요.
예산은 쪼개서라도 일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시가 골고루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한 혜택을 볼수 있는거죠. 내년 '94년부터 '98년까지 끝나는데 '98년에 혜택을 보는 동은 저쪽 끝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한쪽으로 꼭 해야된다 하는건데 부분적으로 예산을 해서 주차장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얘깁니다.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관련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양우 질의하세요.
○송치우 위원 이 얘기를 또 드리게 돼서 정말 가습아파요.
사람이 나올때마다 자꾸 달라 바뀔때마다 자꾸 새로운 거 가져와서 꼬리도 없고 대가리도 없고. 이게 이종혁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은섭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고수부지 활용하는 것처럼 총괄적으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전영국시장님이 계실 때 고속화도로를 만들겠다 안양7동에 당시에 '91년도 추경에 주차장시설 예산이 잡혔었어요. 저는 신나게 주민들한테 소방도로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없어요. 주차장 곧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의원직을 걸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고속화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양해해 달라 이 말이요. 집관로 위에다 고속화 도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양해해 달라 이말이요. 집관로위에다 고속화도로를 그럴싸하게 고속도로 만들겠다 이거야.
그러더니 고수부지 활용계획이 또 바뀌었어. 정말 가슴아픕니다. 이 얘기 또하고 또하는데 마르고 닳토록 해도 소귀에 경읽기에요. 정말 그런식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책 결정자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파급과 기대를 일순간에 저버릴 수 있느냐 행정이 그러니까 불신받을 수 밖에 없는거요. 당신들이 무슨대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생각해 봐요. 무슨 명목으로 대답을 어떻게 하려고.
균형을 갖고 적은 돈을 가지고 쪼개써야 되기 때문에 54억 6,200만원이란 사업예산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플랜은 좋다 이거야. 인정한다 이거야. 정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세들이 중요하지 예산만 어떻게든지 소모시키려는 그런 자세로 나타나는 감정과 느낌을 갖지 않을 시민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행정을 해 가면서 봐요. 주차장 남아가는 동네에 그 앞에 주차장 시설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정말 그렇게 하지맙시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91년도 추경예산안 해서 그해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내년까지도 얘기들으니까 지난번에 황국장 계실때도 안양7동에 주차장 꼭 됩니다. 고속화도로가 백지화되면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됩니다. 수없이 약속을 받았어. 속기에도 뭐. 그런데 또 이렇게 엉뚱하게 거짓말을 또 하고 다시 변경해서 다시 보고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는 귀싸대기 후려갈길거야!
사람이 나올때마다 자꾸 달라 바뀔때마다 자꾸 새로운 거 가져와서 꼬리도 없고 대가리도 없고. 이게 이종혁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은섭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고수부지 활용하는 것처럼 총괄적으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전영국시장님이 계실 때 고속화도로를 만들겠다 안양7동에 당시에 '91년도 추경에 주차장시설 예산이 잡혔었어요. 저는 신나게 주민들한테 소방도로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없어요. 주차장 곧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의원직을 걸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고속화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양해해 달라 이 말이요. 집관로 위에다 고속화 도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양해해 달라 이말이요. 집관로위에다 고속화도로를 그럴싸하게 고속도로 만들겠다 이거야.
그러더니 고수부지 활용계획이 또 바뀌었어. 정말 가슴아픕니다. 이 얘기 또하고 또하는데 마르고 닳토록 해도 소귀에 경읽기에요. 정말 그런식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책 결정자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파급과 기대를 일순간에 저버릴 수 있느냐 행정이 그러니까 불신받을 수 밖에 없는거요. 당신들이 무슨대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생각해 봐요. 무슨 명목으로 대답을 어떻게 하려고.
균형을 갖고 적은 돈을 가지고 쪼개써야 되기 때문에 54억 6,200만원이란 사업예산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플랜은 좋다 이거야. 인정한다 이거야. 정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세들이 중요하지 예산만 어떻게든지 소모시키려는 그런 자세로 나타나는 감정과 느낌을 갖지 않을 시민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행정을 해 가면서 봐요. 주차장 남아가는 동네에 그 앞에 주차장 시설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정말 그렇게 하지맙시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91년도 추경예산안 해서 그해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내년까지도 얘기들으니까 지난번에 황국장 계실때도 안양7동에 주차장 꼭 됩니다. 고속화도로가 백지화되면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됩니다. 수없이 약속을 받았어. 속기에도 뭐. 그런데 또 이렇게 엉뚱하게 거짓말을 또 하고 다시 변경해서 다시 보고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는 귀싸대기 후려갈길거야!
○위원장 이양우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정관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을 골고루 배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슴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안양천 순환도로가 거기 개설이 되고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안양천 좌안에 찻집관거를 다시 묻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중으로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하는 거지 사업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이 변경된게 아닙니다. 금년도 3월 13일날인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보고서에서도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양7동의 주차장 관계는 안양7동이 좌안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2단계 확장공사를 하면 찻집관거를 한 개 라인을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팔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교통행정과장과 저하고 시장님실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거기에는 차집관거를 앞으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견고한 시설은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마사토를 깐다든지 해서 주차장에서 이용하다가 나중에 차집관거로 묻을 때 다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변견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을 골고루 배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슴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안양천 순환도로가 거기 개설이 되고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안양천 좌안에 찻집관거를 다시 묻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중으로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하는 거지 사업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이 변경된게 아닙니다. 금년도 3월 13일날인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보고서에서도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양7동의 주차장 관계는 안양7동이 좌안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2단계 확장공사를 하면 찻집관거를 한 개 라인을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팔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교통행정과장과 저하고 시장님실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거기에는 차집관거를 앞으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견고한 시설은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마사토를 깐다든지 해서 주차장에서 이용하다가 나중에 차집관거로 묻을 때 다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변견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저것이 예산투자하는데 운동시설을 한다든가 주차시설을 한다고 해도 사업 우선순위에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공사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것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설계가 다 끝난거요? 어떻게 된거요?
○하수과장 정관용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용역끝나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승인도 받고 다 끝난상입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집행중이잖아요.
○하수과장 정관용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겁니다. 지금 54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투자는 20억은 홍수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하수과장님, 송치우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은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시설 같은 건 먼저 황국장도 비산대교앞과 어디하고 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되니까 고수부지 조성 활용계획은 몇 번에 걸쳐서 시 의원들한테 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거죠.
그러니까 잘 참작해서 계획은 세워서 집행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잘 참작해서 계획은 세워서 집행을 해 줘야죠.
○하수과장 정관용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집행을 못해서 그렇지.
○이은섭 위원 하수과장님 말이예요.
전체적으로 계획이 이렇게 돼서 다 지금 발주가 돼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송치우위원도 얘기했지만 나도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임곡교 밑에는 게이트볼장해서 바로 노인정이 있어요. 진흥아파트 노인정이.
그래 내가 노인분들이 바로 길만 건너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까지 얘기했다고. 황국장 얘기듣고.
얼마전인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도면을 들고 와서 여기 틀림없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밀려서 '98년도말에 되는줄 몰랐습니다.
의원을 기만해도 분수가 있지 아까 송치우위원님이 주차장 해결됐습니다. 해 놓고 망신당하는 격인데 노인네들한테 망신당하겠어요. 되긴돼는데 게이트볼장이 되긴 돼는데 '98년말에나 되겠습니다. 하는 얘길 해야 되니까 우리 임기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황국장얘기는 곧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곧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는 안되고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착수되는줄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석수3동부터 안양대교까지는 사실 주차시설이 제가 보기는 넉넉한 것으로 아는데 꼭 그런데부터 하느냐고 계획을 세우고 1동이나 7동이나 그쪽 사실 도로변에 보면 차를 아무데나 세워놨습니다.
비산고가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지역인데 사실은 필요한 지역에다 돈을 투자해야 시 재원이 되든 어디에서 지원을 받든지 가치가 있는거지 그냥 편리하게 아무데나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설치만 하면 되는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건설부에서 여기하라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과장님 난 몰라, 더 이상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 말이에요.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 노인네들한테 거짓말한게 죄송스러워서 말이야. 누구 얘길 들었냐 엄연히 건설국장이 바뀌어 앉았으니까 얘길 못하는데 황국장한테 만날때마다 당부를 했어요. 다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걱정마시오. 염려마세요 해놓고 이 마당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야. 뭘봐서 해명할거냐.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걸 적소에 고수부지 이용 활용계획을 세워서 저기 하지 말라는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저기도 해야지. 임곡교밑에도 좀하고 해서 분산해서 하면 안되느냐 하는 얘기를 건의합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이렇게 돼서 다 지금 발주가 돼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송치우위원도 얘기했지만 나도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임곡교 밑에는 게이트볼장해서 바로 노인정이 있어요. 진흥아파트 노인정이.
그래 내가 노인분들이 바로 길만 건너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까지 얘기했다고. 황국장 얘기듣고.
얼마전인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도면을 들고 와서 여기 틀림없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밀려서 '98년도말에 되는줄 몰랐습니다.
의원을 기만해도 분수가 있지 아까 송치우위원님이 주차장 해결됐습니다. 해 놓고 망신당하는 격인데 노인네들한테 망신당하겠어요. 되긴돼는데 게이트볼장이 되긴 돼는데 '98년말에나 되겠습니다. 하는 얘길 해야 되니까 우리 임기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황국장얘기는 곧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곧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는 안되고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착수되는줄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석수3동부터 안양대교까지는 사실 주차시설이 제가 보기는 넉넉한 것으로 아는데 꼭 그런데부터 하느냐고 계획을 세우고 1동이나 7동이나 그쪽 사실 도로변에 보면 차를 아무데나 세워놨습니다.
비산고가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지역인데 사실은 필요한 지역에다 돈을 투자해야 시 재원이 되든 어디에서 지원을 받든지 가치가 있는거지 그냥 편리하게 아무데나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설치만 하면 되는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건설부에서 여기하라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과장님 난 몰라, 더 이상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 말이에요.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 노인네들한테 거짓말한게 죄송스러워서 말이야. 누구 얘길 들었냐 엄연히 건설국장이 바뀌어 앉았으니까 얘길 못하는데 황국장한테 만날때마다 당부를 했어요. 다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걱정마시오. 염려마세요 해놓고 이 마당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야. 뭘봐서 해명할거냐.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걸 적소에 고수부지 이용 활용계획을 세워서 저기 하지 말라는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저기도 해야지. 임곡교밑에도 좀하고 해서 분산해서 하면 안되느냐 하는 얘기를 건의합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비산지구라든지 이런데가 주차장이 시급한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차집관거로 다시 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차집관거 묻을 때 다시 파내야 됩니다. 이중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석수지구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맞은편에 하면 박달로 우회도로와 안양천 순환도로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못하고 겹치지 않고 이런 지역에다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계획을 변경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위원장님, 성격상으로 위원님들 다 얘기가 저 지역은 사업순위가 지금 해야될 성질의 위치도 아니고 이런걸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정관용 거기 아니면 할 장소가.
○이종혁 위원 할 장소 없으면 마는거지 필요없는 지역 옆에 하느냐 이거에요.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이은섭 위원 그러면 찻집관거를 하고 뭘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다는 '98년까지도 못할거 아니야 차집관거 때문에 걸려서.
○하수과장 정관용 차집관거는 '96년이나 '97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은섭 위원 어떻게 돼요? 분명한 얘길하라고 분명한 얘길해서 뭐가 자꾸 걸리는게 많아서 기술적인걸 모르는데 언제 한다는 얘기도 찻집관거라 해결돼야 된다고.
○하수과장 정관용 찻집관거는 '97년도까지는 다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사업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하수과장님, 차집관거가 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하수과장 정관용 그렇습니다. 증설 때문에.
○건설국장 박규상 이렇게 하십시오.
그쪽에 전부 54억이 들어가는데 54억에 대한 총괄계획은 계약을 하고 송치우위원님이나 이은섭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거기 안양천순환도로가 또 들어가야 돼요. 차집관거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게 전부 검토가 되면 7동쪽에라도 빨리할 수 있는데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선 순위관계는 위원님들께 한번 더 보고드릴께요.
한번 더 보고드리고 그때 그때 위원님들 자문받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모레 차집관거라 들어가는거 뻔히 알면서 거기다 주차장 한다고 못하거든요. 그리고 석수동에 주차장하는 것은 시내에 승용차만 막히는줄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시내에보면 화물차 불량한 차 이런것도 많거든요. 이런것들 전부 이리로 모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런 계획으로 주차장하는거지 승용차라면 여기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우선순위 관계는 변견하더라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쪽에 전부 54억이 들어가는데 54억에 대한 총괄계획은 계약을 하고 송치우위원님이나 이은섭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거기 안양천순환도로가 또 들어가야 돼요. 차집관거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게 전부 검토가 되면 7동쪽에라도 빨리할 수 있는데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선 순위관계는 위원님들께 한번 더 보고드릴께요.
한번 더 보고드리고 그때 그때 위원님들 자문받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모레 차집관거라 들어가는거 뻔히 알면서 거기다 주차장 한다고 못하거든요. 그리고 석수동에 주차장하는 것은 시내에 승용차만 막히는줄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시내에보면 화물차 불량한 차 이런것도 많거든요. 이런것들 전부 이리로 모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런 계획으로 주차장하는거지 승용차라면 여기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우선순위 관계는 변견하더라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하수과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정관용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암천 복개공사 보안등 사항과 준공이 정식으로 안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에 대해 수암천 복개는 1.2차로 나눠서 했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을 가지고 복개를 했습니다.
보안등 설치는 요청을 못 받았고 주차장법에 보면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할때는 선까지는 빼놓고 보안등 공사는 않했습니다만 전기공사법에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는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관계는 선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는 요청을 못 받았고 주차장법에 보면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할때는 선까지는 빼놓고 보안등 공사는 않했습니다만 전기공사법에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는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관계는 선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전도를 받아서 하수과에서 공사발주를 했다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더 좀 할애받아서 마무리짓고 전기공사를 별도로 발주해야 된다면 사실 병행해서 할수도 있는건데 꼭 분리해서 따로 해야만 하는건지 못내 아쉽습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시행을 했던들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고 볼품 사납지 않고 누가 보더라고 이걸 공사라고 했느냐고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돼서 미관상 볼품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시행을 했던들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고 볼품 사납지 않고 누가 보더라고 이걸 공사라고 했느냐고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돼서 미관상 볼품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주차장 운영부서와 협의해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뉴골든아파트 수암천 옹벽공사는 예산이 약1억원 소요되고 당초에는 구청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공사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하천고시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되면 일부가 저촉이 됩니다. 현재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집을 헐고 공사를 해야되는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 동의를 다 받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옹벽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주하는 분들에게 매각이 되도록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천구거 도유폐천부지 감정료가 시비로 되어 있고 측량수수료는 도비로 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액 도비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많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지원 외에는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뉴골든아파트 수암천 옹벽공사는 예산이 약1억원 소요되고 당초에는 구청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공사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하천고시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되면 일부가 저촉이 됩니다. 현재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집을 헐고 공사를 해야되는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 동의를 다 받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옹벽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주하는 분들에게 매각이 되도록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천구거 도유폐천부지 감정료가 시비로 되어 있고 측량수수료는 도비로 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액 도비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많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지원 외에는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허평득 위원 이것이 도유지 아닙니까?
도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천법 제 62 조 규정에 보면 하천에서 생산된 금액은 치수사업에만 전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안양시 폐천부지 중에서 수입예산이 있을 겁니다. 임대료를 받든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도로 징수가 됩니까? 안양시에 일부 어떻게......
도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천법 제 62 조 규정에 보면 하천에서 생산된 금액은 치수사업에만 전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안양시 폐천부지 중에서 수입예산이 있을 겁니다. 임대료를 받든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도로 징수가 됩니까? 안양시에 일부 어떻게......
○하수과정 정관용 징수가 돼서 30%는 시 수입을 잡고 70%는 도수입입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으하신 사항입니다. 소송수행비 여비에서 소송의 종류로 소송하고 있는 것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금 관계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직할하천 소송이 4건, 준용하천 소송이 2건입니다.
서울지방법원 5건, 수원지방법원에 1건 걸려서 현재 6건이 소송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고수부지 조성활용공사비 5건은 505페이지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조성공사, 학의천 호안부럭 설치공사, 안양천 구조물 정비공사, 안양천 배수문 자동개폐 설치공사, 안양천 하상정리공사, 안양천 대수문 유지공사 이 6건에 대한 예산지침상 부대비를 0.3%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으하신 사항입니다. 소송수행비 여비에서 소송의 종류로 소송하고 있는 것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금 관계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직할하천 소송이 4건, 준용하천 소송이 2건입니다.
서울지방법원 5건, 수원지방법원에 1건 걸려서 현재 6건이 소송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고수부지 조성활용공사비 5건은 505페이지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조성공사, 학의천 호안부럭 설치공사, 안양천 구조물 정비공사, 안양천 배수문 자동개폐 설치공사, 안양천 하상정리공사, 안양천 대수문 유지공사 이 6건에 대한 예산지침상 부대비를 0.3% 계상한 것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 5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그게 10억 7,400만원이 됩니다.
○주진동 위원 소송제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건인데 360만원은 그에 대한 경비죠?
○하수과장 정관용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360만원 가지고 사실 적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지침상이나 여러 가지 예산상 많이 할애를 못받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법원에 대한 소송문제니까 경비가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일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끈하게 끊을려면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증액을 받아서 소송 건은 깨끗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송수행 추진비가 3,6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추진을 하다가 부족되면 추경에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때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송수행 추진비가 3,6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추진을 하다가 부족되면 추경에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때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보니까 구청에서도 하천구거를 관리한다는데 동안구청에서 하는건지 본청에서 하는 건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또 안양시 하천구거 관리대장이 다 준비되어 있는지와 '93년도 도유폐천부지를 매각한 건수를 밝혀 주시고 건에 대한 매각대금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감사시 보니까 구청에서도 하천구거를 관리한다는데 동안구청에서 하는건지 본청에서 하는 건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또 안양시 하천구거 관리대장이 다 준비되어 있는지와 '93년도 도유폐천부지를 매각한 건수를 밝혀 주시고 건에 대한 매각대금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정관용 하천구거부지 점용료라든지 점용료 부과는 구청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가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폐천부지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점용료 관리를 하고 폐천부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하천구거부지 대장은 현재 구청에 되어 있고 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도유폐천부지 매각승인된 것은 현재 39건에 7,598㎡ 입니다만 매각된 것은 6필지에 604㎡입니다.
매각이 잘 안되는 사항은 폐천부지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인입니다. 그전에 수해를 봤을 때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살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매각실적이 저조합니다.
금년도에 6필지 604㎡를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은 확실치는 않지만 약 3억5천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하천구거부지 대장은 현재 구청에 되어 있고 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도유폐천부지 매각승인된 것은 현재 39건에 7,598㎡ 입니다만 매각된 것은 6필지에 604㎡입니다.
매각이 잘 안되는 사항은 폐천부지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인입니다. 그전에 수해를 봤을 때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살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매각실적이 저조합니다.
금년도에 6필지 604㎡를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은 확실치는 않지만 약 3억5천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환경사업소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위생처리장을 환경사업소로 옮기는데 1억 8천씩 돈이 필요하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실적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처리장이 200㎘ 처리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인구가 늘어서 100㎘를 더 처리하도록 청소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생처리장과 환경사업소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정화조 처리장을 100㎘ 늘려야 한다면 늘릴 때 조금 당겨서 분뇨처리와 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에는 8천만원이 필요하며 일단 타당성을 검토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환경사업소로 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고 결정이 나면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결정된 후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억8천을 요구했습니다만 8천만원만 쓰고 설계부분은 의회에서 보고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설계에 들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당장은 8천만원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8천이라는 것은 설계와 용역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타당성 검사를 상반기에 하고 금년 하반기 쯤에 설계에 들어가서 명년부터는 지어야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위생처리장 시간을 끌면 자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현상유지하기 위한 투자비가 필요해서 일단 결정이 나면 명년부터는 새로 지어 들어가도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아직 쓸만은 한데 위생처리장은 땅이 상당히 크거든요. 합리적으로 사용할 방법도 나올수 있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1억8천 정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설계부분은 일단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이뤄질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위생처리장을 환경사업소로 옮기는데 1억 8천씩 돈이 필요하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실적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처리장이 200㎘ 처리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인구가 늘어서 100㎘를 더 처리하도록 청소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생처리장과 환경사업소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정화조 처리장을 100㎘ 늘려야 한다면 늘릴 때 조금 당겨서 분뇨처리와 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에는 8천만원이 필요하며 일단 타당성을 검토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환경사업소로 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고 결정이 나면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결정된 후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억8천을 요구했습니다만 8천만원만 쓰고 설계부분은 의회에서 보고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설계에 들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당장은 8천만원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8천이라는 것은 설계와 용역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타당성 검사를 상반기에 하고 금년 하반기 쯤에 설계에 들어가서 명년부터는 지어야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위생처리장 시간을 끌면 자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현상유지하기 위한 투자비가 필요해서 일단 결정이 나면 명년부터는 새로 지어 들어가도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아직 쓸만은 한데 위생처리장은 땅이 상당히 크거든요. 합리적으로 사용할 방법도 나올수 있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1억8천 정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설계부분은 일단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이뤄질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6페이지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으로 예산에 계상한 내용으로 환경사업소는 '91.12.28일 개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 인근에는 식당이 없어서 식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92년 1회 추경에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비를 계상해서 '92년 10월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재보다 적은 인원으로서 그 기구로 충분했는데 2동안 위생처리장이 새로이 증설되어 증원이 많이 됐고 환경사업소 정규직원 결원이 많이 보충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약 24명이 더 늘어서 기존 주방기구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므로 인원이 보강된 만큼은 주방기구를 더 사서 운영해야 되겠기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중금속 측정기로서 가스 크로마트 그래피라는 것이 있는데 유기화합물을 분석하는 장비로서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속에 포함 된 유기화합물의 함량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실험기구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15만톤이 확정돼서 공사를 했는데 이에 따른 실험장비는 대우에서 기본적인 실험장비만 구입해서 실험하다 보니까 날짜가 지연돼서 실험결과가 나옵니다.
하수처리 운영은 실험데이타가 빨리 나와서 그에 의해 운영해야 되는데 자꾸 늦다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요원을 타 지역에 견학을 보내서 보니까 기본적인 기구로도 발췌는 해낼 수 있습니다만 날짜가 오래 걸려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형기계를 도입해서 실험을 하고자 성남, 심지어는 부산, 광주, 대전, 전주까지 다녀봤습니다만 저희같이 실험기구가 미약한데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기계를 예산에 계상했으면 이 기계면 적어도 2∼3일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는 중금속 실험까지 하려고 실험실을 만들어 놨는데 중금속 실험에도 이 기계가 없으면 안될 중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PH농도측정기는 수소이온 농도측정기입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는 현장에서 즉시 측정할 수 있어야만 그날그날 미생물 공급 데이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PH농도측정기가 없어서 일반 기본적인 측정기로 측정하다 보니까 며칠후에 나오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어 효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측정기를 구입해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PH농도측정기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측정기같은 것은 저희가 현재 시험실에 시험요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화공과전문 대학을 나오고 화공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시험요원들 자격으로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 인근에는 식당이 없어서 식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92년 1회 추경에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비를 계상해서 '92년 10월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재보다 적은 인원으로서 그 기구로 충분했는데 2동안 위생처리장이 새로이 증설되어 증원이 많이 됐고 환경사업소 정규직원 결원이 많이 보충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약 24명이 더 늘어서 기존 주방기구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므로 인원이 보강된 만큼은 주방기구를 더 사서 운영해야 되겠기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중금속 측정기로서 가스 크로마트 그래피라는 것이 있는데 유기화합물을 분석하는 장비로서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속에 포함 된 유기화합물의 함량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실험기구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15만톤이 확정돼서 공사를 했는데 이에 따른 실험장비는 대우에서 기본적인 실험장비만 구입해서 실험하다 보니까 날짜가 지연돼서 실험결과가 나옵니다.
하수처리 운영은 실험데이타가 빨리 나와서 그에 의해 운영해야 되는데 자꾸 늦다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요원을 타 지역에 견학을 보내서 보니까 기본적인 기구로도 발췌는 해낼 수 있습니다만 날짜가 오래 걸려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형기계를 도입해서 실험을 하고자 성남, 심지어는 부산, 광주, 대전, 전주까지 다녀봤습니다만 저희같이 실험기구가 미약한데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기계를 예산에 계상했으면 이 기계면 적어도 2∼3일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는 중금속 실험까지 하려고 실험실을 만들어 놨는데 중금속 실험에도 이 기계가 없으면 안될 중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PH농도측정기는 수소이온 농도측정기입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는 현장에서 즉시 측정할 수 있어야만 그날그날 미생물 공급 데이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PH농도측정기가 없어서 일반 기본적인 측정기로 측정하다 보니까 며칠후에 나오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어 효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측정기를 구입해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PH농도측정기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측정기같은 것은 저희가 현재 시험실에 시험요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화공과전문 대학을 나오고 화공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시험요원들 자격으로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지금 답변과정 중에 중금속정량분석용 기계가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처리속도가 늦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체기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것은 시설비 할때 아예 포함돼 있었던 거죠? 대우측에서 할때 구입해주게 돼 있었던거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시설기본장비로 항목이 있어 기본적 시험기만 주지 2이상의 기구는 안주거든요.
○노춘복 위원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중금속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설치가 포함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그런데 그것은 대우에서 해준 사항은 일반하수를 시험하면서도 일부의 중금속을 발취를 할수 있지만 지난번 신문에도 많이 났던 페놀이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중금속은 기본적인 시험기구로 발취를 못해냅니다.
○노춘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계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면 있어야 되겠고 대우에서 총 공사할 때 이런 기계를 구입해 놨어야지만 이런 추후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느냐. 대우측에서 이런 것을 해 줬어야 되는건데 기본적인 것만 인수한 요인 때문에 이러한 대체기기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낭비되는게 아니냐. 준공검사 다 끝난건 아니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1차분 일반적인 사항은 다 끝난거죠.
○노춘복 위원 그러면, 대우나 이런데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해서 사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그것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에 다 계상돼 있는 시험기구까지 포함돼서 됐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기본적인 시험기계명만 들어가 있어 그 이상은 대우에서 해줄수 없죠.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노춘복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상가동 할때까지는 하수과에서 기본적인걸 해서 저희한테 인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기기나 시험기구를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영에 이와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준비가 돼서 인수를 받은 겁니다.
인수를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하기에 다른데 가서 비교해 보니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는 오래돼서 노하우가 있어 그런것들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것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해서 요구한 부분이고, 대우에서 한 것은 일반적, 기본적인 것만 해서 넘겨줬고 저희들은 운영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다른데도 가보고 필요하다 하는 판단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를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하기에 다른데 가서 비교해 보니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는 오래돼서 노하우가 있어 그런것들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것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해서 요구한 부분이고, 대우에서 한 것은 일반적, 기본적인 것만 해서 넘겨줬고 저희들은 운영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다른데도 가보고 필요하다 하는 판단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글쎄,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요는 우리 기술팀이 좀더 사전에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녀 봤어다면 이런것들은 보완해서 설치해 달라고 할수 있지 않겠느냐.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이 되고나서 운영요원이 배치가 되다 보니 행정상 그런데 앞으로 확장분에 대한 것은 요구할 수 있겠죠. 당초는 시설이 되고나서 시험가동할 때 저희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이 되고나서 운영요원이 배치가 되다 보니 행정상 그런데 앞으로 확장분에 대한 것은 요구할 수 있겠죠. 당초는 시설이 되고나서 시험가동할 때 저희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노춘복 위원 평촌쓰레기 소각장도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예산낭비 차원이 나중에 발생되는거죠. 애초 갖춰놔야 추가 구입비용이 안들어가는데.
○위원장 이양우 이게 실험기구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시험기계입니다.
○송치우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주인의식이 없었다는 점이예요. 얘기 끝마다 주인의식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폐수처리 전부 사람이 직접하는 것 이상 정확한게 없어요. 자동기계 고장나 버렸을 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언제 시설했느냐 이거야. 다음 차기 시설 2차분 할때 그때가서 자동으로 하는 걸 보고 이것은 이것대로 수동을 하고, 정말 어떤 것이 데이터가 잘 나오고 정확한가. 이게 예산만 요구해서 소모적으로 쓰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런점을 우리가 과거의 행정과 변모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도 있다.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자동만 좋아하지 말고 기계만 믿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이 직접 체험하고 그런 과정에서 연구도 생기고, 나도 폐수처리 이런거 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구요. 간단하게 나오더라고.
기업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행정이 자꾸 느슨하다 불신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한가지 덧붙이겠는데 답변하실때는 꼭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세들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시민대표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을 갖고 이런 말씀 드린게 아니고 서로 예의 가지고 내가 아까 귀싸대기 때린다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정말 화가 나니까 그런거야 주인 무시하고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주인의식이 없었다는 점이예요. 얘기 끝마다 주인의식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폐수처리 전부 사람이 직접하는 것 이상 정확한게 없어요. 자동기계 고장나 버렸을 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언제 시설했느냐 이거야. 다음 차기 시설 2차분 할때 그때가서 자동으로 하는 걸 보고 이것은 이것대로 수동을 하고, 정말 어떤 것이 데이터가 잘 나오고 정확한가. 이게 예산만 요구해서 소모적으로 쓰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런점을 우리가 과거의 행정과 변모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도 있다.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자동만 좋아하지 말고 기계만 믿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이 직접 체험하고 그런 과정에서 연구도 생기고, 나도 폐수처리 이런거 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구요. 간단하게 나오더라고.
기업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행정이 자꾸 느슨하다 불신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한가지 덧붙이겠는데 답변하실때는 꼭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세들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시민대표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을 갖고 이런 말씀 드린게 아니고 서로 예의 가지고 내가 아까 귀싸대기 때린다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정말 화가 나니까 그런거야 주인 무시하고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어요.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보충으로 답변 하실려면 발언대에 나가신분한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보충으로 답변 하실려면 발언대에 나가신분한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노춘복 위원 필요하다는데. 지금 있는 기계가 기본적인거고 처리기간이......
○송치우 위원 2차때는 자동으로 하고 지금은 수동으로 계속하고 그때가서 기획해도 되는 거예요.
○노춘복 위원 3일이면 끝날 것을 7일이 걸린다니까. 타당성,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모르니까.
○주진동 위원 이것이 없어도 되는겁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는 지금 유입수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BOD라든가 거기에 대한 분해물질이라든가 이런게 항상 똑같이 두는게 아니고 일자별로 수시로 변동이 돼서 변동되는 것을 빠른 시일내에 감지해서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루이틀만에 감지해서 빨리 대체해야 되는데 일주일, 10일씩 걸리면 대체할 수가 없죠.
○주진동 위원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로 전혀 불가능하니까 이 기계를 꼭 구입해야된다 이런식으로 딱딱 끊어져야지 기반시설을 얘기하고 한가지만 가지고 오래 얘기하도록 합니까? 꼭 기반시설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면 불편해서 그렇지 이것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 기계를 완전히 구입하지 않으면 불가능 한다든가 그런데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기반시설을 설명을 하고 일주일 걸리고 뭐 이런 실질적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들이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고 지금우리는 실무자의 말을 믿고 다뤄줘야 되는데 뭔가 분명하게 끊어 넘겨 줘야지.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외국산입니다.
○이은섭 위원 중금속 정량 분석용 크로마토그래픽 이 기계는 처음 듣는데 빠른 시간내에 확인해서, PPM을 분석하고 뭐 전문용어를 쓰시는데 과연 이 기계가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예로, 어디 공장에서 중금속 폐수를 버렸다면 그것을 잡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이 기계가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5,000만원 아니라 5억이라도 들여서 빨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계라면 사야돼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천천히 구입하는게 어떠냐는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이 기계가 중금속 뭐 빨리 분석하고 대체해야 되는데 하천에 대한 영향문제, 시민보건 행정,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등 세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천천히 구입하는게 어떠냐는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이 기계가 중금속 뭐 빨리 분석하고 대체해야 되는데 하천에 대한 영향문제, 시민보건 행정,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등 세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제가 족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계는 중금속만 측정하는 기계가 아니고 일반적인 다수에 대한 불용물질등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5가지 검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여러날 걸려서 측정함으로 인력낭비가 상당히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질계에는 인원이 보충이 안돼서 부족한 형태고,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이 기계는 상당히 시험장비로 정확성이 있고 어차피 환경에 대해 강화되니 기계라고 좀더 좋은 기계로 구입해서 정확정 있는 실험으로 처리해 보자는 이런 의미에서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이종혁위원님.
○이종혁 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꼭 필요하죠.
○위원장 이양우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설명을,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이 솔직히 전무이니 설명을 어떻게 제대로 잘 하셔서 결정이 나는것인데 이 기계는 컴퓨터로 종이에 데이터가 그려져서 나오는 거죠?
지금 설명을,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이 솔직히 전무이니 설명을 어떻게 제대로 잘 하셔서 결정이 나는것인데 이 기계는 컴퓨터로 종이에 데이터가 그려져서 나오는 거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일부는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험해서 넣어서 해야 됩니다. 전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석범 한가지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54만원 중복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면, 과장 특별판공비 형식으로 왜 있는 것으로 월 4만 5,000원씩 저희가 가가 직제가 둘이 되니까, 관리과와 처리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 12개월해서 54만원, 처리과장 54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주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당므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수질오염양여금 방지사업 전출금 12억 5,900만원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 작년까지는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일반회계에 편입돼 있었는데 금년부터 하수 특별회계로 편입돼서 하수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올해까지만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반회계에 있었는데 하수특별회계로 운영비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정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위생처리장에서 사육하는 비둘기는 '90년도에 11월에 100수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사육하고 있는데 현재는 300여수가 됩니다. 비둘기 공급되는 사료는 일일에 두단반씩 월평균 75단 소요되고 가격은 75푸대 2,800원으로 12월로 나누면 252만원이고, 보리쌀을 월 반가마정도 주고 있는데 반가마당 8,000원으로 월 4만원씩 연간 48만원, 합계가 연간 300만원 소요예산이 돼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둘기 인수받아 기른다고 하니 이상하더라구요. 아까 녹지과에서도 야생조류 먹이로 25만원 예산편성 돼 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니까 생소한데 분양받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둘기 인수받아 기른다고 하니 이상하더라구요. 아까 녹지과에서도 야생조류 먹이로 25만원 예산편성 돼 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니까 생소한데 분양받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90년도에 저희시에서 1년에 한번씩 시민의 날 행사때 주로 수원에서 빌려 사용 했는데 위생처리장은 장소도 외지고 장소도 있어 옥상에 가건물 설치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 일반회계 후 특별회계로 들어 갈테니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니 일반회계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음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 일반회계 후 특별회계로 들어 갈테니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니 일반회계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음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기 위원 시간이 늦고,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굵직굵직한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간략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일반회계에 가로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양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5,500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전력소요가 기본요금 7,800만원인데 한달누수는 3억 2,000입니다.
가로등을 보면 시내복판이나 외곽지역에 켜져있는데 조사해 보니 자동컴퓨터에 의해 정전이 되면 시간타이머가 돼서 예를들면, 6시에 가로등 켜서 새벽 5시까지 자동으로 점화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전 여건이나 모든 여건에 의해 정전 후에는 시간이 변경돼서 대낮에도 켜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안양시 아무개는 행정을 왜 이렇게 하고 있어 하는데 그것이 전부 연속적으로 저희한테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때그때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누수되는 전력요금도 많지 않겠느냐.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착실하게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다하는 뜻에서 절감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실예를 들어 도로계장님께 말씀 드리면 안양시 공사 구간구간 보도블럭 하찮은 것이지만 공사용역 줘서 하청을 주는데 멀쩡하게 쓸 수 있는 보도블럭을 그대로 파손시키는가 하면, 낭비하는 걸 볼 때 담당공무원도 이해하고 저희들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낭비하는 방향으로 시민에게 보도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 497페이지 도로관리 유지비가 게중에 보면,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등 각종 이원돼 있는 타부서에서 공사할 때 반드시 우리 건설과에 입찰받아 굴착공사 허가를 받을 때 기한이 있을텐데 허가를 받을땐 좋은데 공사를 해놓고 마무리를 안짓다 보니까 공사가 1주일 갈 것이 열흘가고 20일, 무려 한달까지 가다 보니까 주변도로나 모든 기본시설이 파괴되는 사례가 많이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94년도 부터는 인허가 줄 때 한정돼 있는 시한을 맡게 그 공사를 기간내에 이행못하면 예치금이라는 것은 뭐하러 맡습니까?
상환금을 물린다든지 원칙적인 것을 세워야지 하도급 줘야되는 시행처에서는 안양시에서 예치금을 받고도 공사업자들에게 어떤 편익이 있는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당해 공사업자들이 시공업체해서 피해본다는 원성이 시민에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94년에는 철저한 공사계획을 갖추어 안양시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굵직굵직한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간략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일반회계에 가로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양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5,500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전력소요가 기본요금 7,800만원인데 한달누수는 3억 2,000입니다.
가로등을 보면 시내복판이나 외곽지역에 켜져있는데 조사해 보니 자동컴퓨터에 의해 정전이 되면 시간타이머가 돼서 예를들면, 6시에 가로등 켜서 새벽 5시까지 자동으로 점화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전 여건이나 모든 여건에 의해 정전 후에는 시간이 변경돼서 대낮에도 켜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안양시 아무개는 행정을 왜 이렇게 하고 있어 하는데 그것이 전부 연속적으로 저희한테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때그때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누수되는 전력요금도 많지 않겠느냐.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착실하게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다하는 뜻에서 절감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실예를 들어 도로계장님께 말씀 드리면 안양시 공사 구간구간 보도블럭 하찮은 것이지만 공사용역 줘서 하청을 주는데 멀쩡하게 쓸 수 있는 보도블럭을 그대로 파손시키는가 하면, 낭비하는 걸 볼 때 담당공무원도 이해하고 저희들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낭비하는 방향으로 시민에게 보도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 497페이지 도로관리 유지비가 게중에 보면,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등 각종 이원돼 있는 타부서에서 공사할 때 반드시 우리 건설과에 입찰받아 굴착공사 허가를 받을 때 기한이 있을텐데 허가를 받을땐 좋은데 공사를 해놓고 마무리를 안짓다 보니까 공사가 1주일 갈 것이 열흘가고 20일, 무려 한달까지 가다 보니까 주변도로나 모든 기본시설이 파괴되는 사례가 많이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94년도 부터는 인허가 줄 때 한정돼 있는 시한을 맡게 그 공사를 기간내에 이행못하면 예치금이라는 것은 뭐하러 맡습니까?
상환금을 물린다든지 원칙적인 것을 세워야지 하도급 줘야되는 시행처에서는 안양시에서 예치금을 받고도 공사업자들에게 어떤 편익이 있는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당해 공사업자들이 시공업체해서 피해본다는 원성이 시민에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94년에는 철저한 공사계획을 갖추어 안양시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502페이지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본래 시장의 포괄사업비는 50만 인구가 넘었을 때는 5억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에서 편성되는 예산을 보면 4억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4억중에서 3,000만원이 지금 민간이 자본보조로 넘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민간인 자본보조라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나 또는 노인정 보수 이런데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2페이지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본래 시장의 포괄사업비는 50만 인구가 넘었을 때는 5억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에서 편성되는 예산을 보면 4억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4억중에서 3,000만원이 지금 민간이 자본보조로 넘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민간인 자본보조라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나 또는 노인정 보수 이런데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요금, 보안등 요금에 대해서 또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요금, 보안등 요금에 대해서 또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은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느냐 하셨는데 또 대낮에 켜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많이 사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면 황당무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것을 보수하다 보면 한 라인에 30등에서 30등이 있습니다. 안전기류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나 주민들은 계속 전화를 합니다. 이것이 왜 대낮에 불이 켜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손을 볼때에 일부러 작동해 보고 할때 그런 경우에 고칠 때 그런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긴급적으로 보수하다 보면 그런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7월, 9월 밤이 길고 그런 사이에는 중앙로나 관악로, 큰 도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를 하는데 예치금을 받고 있는데 대 공사기간이 그렇게 늦어지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또 인허가시에 사전에 공사비도 받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이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지만 저희가 행정기소를 해야되고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자가 굴착을 하기 전에 업자를 선정시킨 다음에 착공을 할 수 있게 이 기간을 예를 들어가 허가를 내일 내준다면 너희들 착공은, 굴착은 앞으로 25일 후에 해라. 한달 후에 해라 이렇게 굴착기간을 정해주면 굴착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자리에 와서 복구할 수 있을 때에 굴착할 수 있게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굴착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은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느냐 하셨는데 또 대낮에 켜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많이 사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면 황당무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것을 보수하다 보면 한 라인에 30등에서 30등이 있습니다. 안전기류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나 주민들은 계속 전화를 합니다. 이것이 왜 대낮에 불이 켜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손을 볼때에 일부러 작동해 보고 할때 그런 경우에 고칠 때 그런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긴급적으로 보수하다 보면 그런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7월, 9월 밤이 길고 그런 사이에는 중앙로나 관악로, 큰 도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를 하는데 예치금을 받고 있는데 대 공사기간이 그렇게 늦어지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또 인허가시에 사전에 공사비도 받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이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지만 저희가 행정기소를 해야되고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자가 굴착을 하기 전에 업자를 선정시킨 다음에 착공을 할 수 있게 이 기간을 예를 들어가 허가를 내일 내준다면 너희들 착공은, 굴착은 앞으로 25일 후에 해라. 한달 후에 해라 이렇게 굴착기간을 정해주면 굴착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자리에 와서 복구할 수 있을 때에 굴착할 수 있게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굴착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좋은 답변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누누히 몇 번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공사관계 때문에 한 개 등을 고치기 위해서 20여개 등을 켜는 사례가 있다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고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정전이 되었을 때 자동타이머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누누히 몇 번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공사관계 때문에 한 개 등을 고치기 위해서 20여개 등을 켜는 사례가 있다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고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정전이 되었을 때 자동타이머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거의 자동타이머로 해서 시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자동타이머가 시간을 못 맞추니까 그때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도시건설 위원님들이나 모든 위원들이 시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저것은 자동타이머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미처 손을 못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얘기를 하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20여등을 켜놓고 한 대를 수리한다는 것은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못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동타이머로 돼야죠? 그래가지고 정전이 되었을 때 그것을 미리 체크를 못하고 대낮에도 켜 있다는 것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서 안양시의 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 자동타이머로 돼야죠? 그래가지고 정전이 되었을 때 그것을 미리 체크를 못하고 대낮에도 켜 있다는 것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서 안양시의 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포괄사업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건설과나 건설국에서 다루는 소관업무가 사실 아닙니다. 이게 각 동에 올라와서......
○김준수 위원 건설과장님! 그러면 포괄사업비가 현재 건설국에 해당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건설국에 포함시켰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취지가 뭐냐면 이 사용실적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 3,000만원은 그것이 바로 어디에 위반되느냐면 어린이 놀이터나 또는 노인정 이러한 곳에 시장이 3,000만원을 보조하면 바로 그것이 민간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내용은 보사위에서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취지가 뭐냐면 이 사용실적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 3,000만원은 그것이 바로 어디에 위반되느냐면 어린이 놀이터나 또는 노인정 이러한 곳에 시장이 3,000만원을 보조하면 바로 그것이 민간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내용은 보사위에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종걸 보사위요?
○김준수 위원 예. 보사국에서 하는 겁니다. 어린이나 노인정에 선다면, 그래서 왜 건설국에 삽입시켜 가지고 넣어놨느냐 거기에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 답변은 이구선 과장님 나오셨죠?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예산편성하신 이구선과장님께서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포괄사업비가 건설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편성지침에서 지역개발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편제상 그렇게 편제했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94년도 시장포괄사업비 총 기준액이 상한선이 5억인데 시장님이 금년 지원해 준 실적에 의해서 1억을 깎아서 다른데 쓰고 투자사업비로 우선 4억을 계상한 중에서 3억 7,000은 일반사업비 구청장,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있지만 그것이 모자라는 경우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필요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으면 포괄사업비로 지원해서 그때그때 예비적 성격이죠. 그렇게 해서 메꿔주는 것이고 그 3억 7,000은 그렇게 된 것이고 3,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용도가 뭐냐면 예를 들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어느 부분이 별안간 뚫어져서 비가 샌다든가 예를 들면 놀이터의 그네가 끊어져서 위험성이 있다든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업에 쓸수 있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어느 부분 울타리가 있는데 삐닥하게 쓰러져 있어 가지고 고치라고 해도 안고치고 그럴적에는 저희 시가 50%를 지원할테니 너희가 50% 부담해서 깨끗하게 해라 이럴적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건설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편성지침에서 지역개발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편제상 그렇게 편제했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94년도 시장포괄사업비 총 기준액이 상한선이 5억인데 시장님이 금년 지원해 준 실적에 의해서 1억을 깎아서 다른데 쓰고 투자사업비로 우선 4억을 계상한 중에서 3억 7,000은 일반사업비 구청장,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있지만 그것이 모자라는 경우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필요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으면 포괄사업비로 지원해서 그때그때 예비적 성격이죠. 그렇게 해서 메꿔주는 것이고 그 3억 7,000은 그렇게 된 것이고 3,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용도가 뭐냐면 예를 들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어느 부분이 별안간 뚫어져서 비가 샌다든가 예를 들면 놀이터의 그네가 끊어져서 위험성이 있다든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업에 쓸수 있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어느 부분 울타리가 있는데 삐닥하게 쓰러져 있어 가지고 고치라고 해도 안고치고 그럴적에는 저희 시가 50%를 지원할테니 너희가 50% 부담해서 깨끗하게 해라 이럴적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할 때 얘기했지만 안양시 수돗물이 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수질검사를 한 결과 「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통보차원에서 또는 앞으로 민간수질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의사는 없는지 그렇다면 민간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냥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참석자의 수당이라든가 지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할 때 얘기했지만 안양시 수돗물이 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수질검사를 한 결과 「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통보차원에서 또는 앞으로 민간수질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의사는 없는지 그렇다면 민간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냥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참석자의 수당이라든가 지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콘베어밸트 롤러 교체해서 괄호하고 구독 및 보조를로 이렇게 해서 902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22페이지 이것은 위생처리장 소관인데 지금 정문하고 후문에다가 연탄 난로를 놓는다고 해서 18만 9,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지금 안양시 어딜가든지 연탄난로를 정문에다 놓고 있는 지역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대담하게 석유난로 같은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해 갖고 연탄난로를 지금 사용하는데가 내가 볼때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545페이지 배관제 보온공사해서 350여만원 또 거기 가스브루와 콘트롤제어반, 보일러콘트롤제어반이라 해서 교체하는데 300여만원 이상씩 지금 해 놨습니다.
수변전선설비하는데 애자 등을 교체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김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이것은 위생처리장 소관인데 지금 정문하고 후문에다가 연탄 난로를 놓는다고 해서 18만 9,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지금 안양시 어딜가든지 연탄난로를 정문에다 놓고 있는 지역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대담하게 석유난로 같은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해 갖고 연탄난로를 지금 사용하는데가 내가 볼때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545페이지 배관제 보온공사해서 350여만원 또 거기 가스브루와 콘트롤제어반, 보일러콘트롤제어반이라 해서 교체하는데 300여만원 이상씩 지금 해 놨습니다.
수변전선설비하는데 애자 등을 교체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김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김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수질관계 사실 현재 상수도 원수, 정수 나누어서 여러 가지로 계속 검사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범위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물질도 좋구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관계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하든 반상회를 하든 각종 유선방송을 하든 그것을 책임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다음에 말씀하신 민간수질검사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하는데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같이 예를 들어서 물을 같이 뜬다든지 이런 차원인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실지 검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현재로는 법적으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 관계는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도나 건설부 같은데에 한번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수질관계 사실 현재 상수도 원수, 정수 나누어서 여러 가지로 계속 검사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범위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물질도 좋구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관계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하든 반상회를 하든 각종 유선방송을 하든 그것을 책임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다음에 말씀하신 민간수질검사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하는데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같이 예를 들어서 물을 같이 뜬다든지 이런 차원인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실지 검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현재로는 법적으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 관계는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도나 건설부 같은데에 한번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배관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처리장내 각종 시설에 대해서 겨울철에 하나의 기기를 매년 1년에 한번씩 보온장치를 해서 동절기 및 동파방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5번 보일러 콘트롤제어반 및 배선교체도 기존시설물의 부식과 노후로 인한 적정파괴 누전등으로 화재 및 인사 사고가 위험이 되고 있어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가스브루와 콘트롤제어반 및 배선교체도 역시 시설물의 교체로 인하여 핍고 노출 및 점검 불량등으로 인한 누전 및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수변전 설비전선 애자 각종기기 교체에 대해서도 수변전에 대한 설비의 현격한 부식 및 변전파괴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그에 대한 발생예방과 정기점검 안전검사에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보일러콘트롤제어반 및 배선교체도 방금 말씀드린 기존 시설물의 부식과 노후로 인한 전근파괴, 누전으로 화재 및 인사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배관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처리장내 각종 시설에 대해서 겨울철에 하나의 기기를 매년 1년에 한번씩 보온장치를 해서 동절기 및 동파방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5번 보일러 콘트롤제어반 및 배선교체도 기존시설물의 부식과 노후로 인한 적정파괴 누전등으로 화재 및 인사 사고가 위험이 되고 있어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가스브루와 콘트롤제어반 및 배선교체도 역시 시설물의 교체로 인하여 핍고 노출 및 점검 불량등으로 인한 누전 및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수변전 설비전선 애자 각종기기 교체에 대해서도 수변전에 대한 설비의 현격한 부식 및 변전파괴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그에 대한 발생예방과 정기점검 안전검사에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보일러콘트롤제어반 및 배선교체도 방금 말씀드린 기존 시설물의 부식과 노후로 인한 전근파괴, 누전으로 화재 및 인사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설명하신게 다 좋으신데 지금 애자같은 것은 애자가 사기로 되어 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애자죠? 전선이 지나가는.
애자같은 것은 이것을 청소해서 기계를 세웠을 때 청소를 해서 먼지 그런 것을 다 떨어내고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거지 애자가 그렇게 쉽게 파손이 될리는 만무한 건데 그리고 배관제같은 것도 이것이 돈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배관을 새로 했다면 하면 보온재가 들어 가겠지요.
그런데 배관같은 것을 작년도에 했다고 하면 이미 거기에 따라서 보온도는 이미 해놨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거기 자꾸 가스가 있어 갖고 배전반이나 이런 것이 자꾸 부식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 문제는 좋고 콘베어밸트 같은 것은 구동 및 보조롤러라고 해서 구동이라고 한 이것은 모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동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조롤러라 하면 그것이 사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바꾸시는 겁니까?
애자같은 것은 이것을 청소해서 기계를 세웠을 때 청소를 해서 먼지 그런 것을 다 떨어내고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거지 애자가 그렇게 쉽게 파손이 될리는 만무한 건데 그리고 배관제같은 것도 이것이 돈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배관을 새로 했다면 하면 보온재가 들어 가겠지요.
그런데 배관같은 것을 작년도에 했다고 하면 이미 거기에 따라서 보온도는 이미 해놨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거기 자꾸 가스가 있어 갖고 배전반이나 이런 것이 자꾸 부식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 문제는 좋고 콘베어밸트 같은 것은 구동 및 보조롤러라고 해서 구동이라고 한 이것은 모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동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조롤러라 하면 그것이 사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바꾸시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다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예산편성이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서 사실 이렇게 예비로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다 시설비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되고 부식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일단 재료비 기타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부터는 재료비 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시설비에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들도 대수선비에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거의 다 하나의 예비비에 불과한 것이고 매년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양우 매년 들어가는것은아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리고 정문같은데 말입니다. 현재 연탄난로 쓰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정문과 후분에 지금......
○위원장 이양우 다른 것들은 돈들을 쓰시면서 사람이 근무하는데 연타난로를 지금 놓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거기를 책임지고 계신 책임자로서 지금 연탄난로 쓰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석유난로도 싫어 가지고 가스난로 놓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면서 소위 정문같은데서 연탄난로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석유난로 놓는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거기를 책임지고 계신 책임자로서 지금 연탄난로 쓰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석유난로도 싫어 가지고 가스난로 놓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면서 소위 정문같은데서 연탄난로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석유난로 놓는다고 해서.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일반회계애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들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이은섭위원님! 아까 상수도포일정수장 슬러지부지매입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들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이은섭위원님! 아까 상수도포일정수장 슬러지부지매입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포일정수장배출소 처리 시설공사용지 매입에 대해서 거기 평방미터당 지가가 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12억이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용지가 대지인지 임양인지 전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거기 공시지가를 기준했는지 지가를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지목이 대지인지 임야인지 전인지를 밝혀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거기에 다가 시설공사비가 24억해서 36억공사인데 포일정수장이 생긴지가 제가 보기에 오래된 것으로 알아요. 아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하천에다 방류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신문보도에 나서 봤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먹은 물을 위해서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그럭저럭해서 넘어 갔는데 이제는 안되겠다해서 새로 이것을 36억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공사가 언제 끝나며 또 그동안 하천 오염시킨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냥 그대로 견딜 수 있으면 36억을 그렇게 투자안해도 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소상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일정수장배출소 처리 시설공사용지 매입에 대해서 거기 평방미터당 지가가 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12억이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용지가 대지인지 임양인지 전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거기 공시지가를 기준했는지 지가를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지목이 대지인지 임야인지 전인지를 밝혀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거기에 다가 시설공사비가 24억해서 36억공사인데 포일정수장이 생긴지가 제가 보기에 오래된 것으로 알아요. 아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하천에다 방류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신문보도에 나서 봤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먹은 물을 위해서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그럭저럭해서 넘어 갔는데 이제는 안되겠다해서 새로 이것을 36억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공사가 언제 끝나며 또 그동안 하천 오염시킨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냥 그대로 견딜 수 있으면 36억을 그렇게 투자안해도 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소상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3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94년도 수입을 보면 만안구가 13억 2,000 동안이 14억 400, 그런데 과년도 수입을 보면 과년도 미수가 5억 3,000만원이 미수인데 '94년도에 1억 3,26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는 것인지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25%만 책정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3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94년도 수입을 보면 만안구가 13억 2,000 동안이 14억 400, 그런데 과년도 수입을 보면 과년도 미수가 5억 3,000만원이 미수인데 '94년도에 1억 3,26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는 것인지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25%만 책정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수도과장입니다.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천세대에 24만원씩 따져서 12억을 올렸습니다만 24만원을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금액에 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보상할때는 다시 감정평가사에 감정해서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그린벨트와 자연녹지가 일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절개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를 24억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공사를 하려면 5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수도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4억 토목공사비만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부족액 16억은 내년도 잉여금으로 봐서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기한은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잉여금이 충분해서 예산 반영이 빨리된다면 내년도에 끝나고 잉여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후년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시 뿐 아니라 어느시든지 배출소 시설처리하지 않고 그냥 하수도로 방류시켜서 하천으로 내보냈습니다만 이게 수지로한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100톤 이상 배출수를 내보낼때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5천세대에 24만원씩 따져서 12억을 올렸습니다만 24만원을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금액에 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보상할때는 다시 감정평가사에 감정해서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그린벨트와 자연녹지가 일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절개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를 24억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공사를 하려면 5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수도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4억 토목공사비만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부족액 16억은 내년도 잉여금으로 봐서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기한은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잉여금이 충분해서 예산 반영이 빨리된다면 내년도에 끝나고 잉여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후년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시 뿐 아니라 어느시든지 배출소 시설처리하지 않고 그냥 하수도로 방류시켜서 하천으로 내보냈습니다만 이게 수지로한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100톤 이상 배출수를 내보낼때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지금 현재는 1일 100톤이 배출량이 넘습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넘습니다.
○이은섭 위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목이 용지매입이 임야라고 하셨죠?
○수도과장 이용탁 예.
○이은섭 위원 그린벨트고. 그런데 ㎡당 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수동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은섭 위원 그런데 여기 지가를 제가 잘 알아요. 아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금액을 아시고 썼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임야기 이렇게 안가는데 그린벨트. 제가 거기 토지가 좀 있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금년도 토지 저는 전인에 ㎡ 18만원 20만원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당 저희가 24만원을 냈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런데 24만원이에요. 임야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이거에요. 저도 전 인데.
○수도과장 이용탁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지가라는 건 항상 상승폭이 있고 하락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은섭 위원 공시지가 저오학하게 보신거냐고.
○수도과장 이용탁 내년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은섭 위원 내년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올린거죠? 그렇게 얘길해야지 재 공시지가가 그렇다고 그러면.
○수도과장 이용탁 금년 2월달의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승폭을 계산해서 조금 여유를 둬야됩니다.
○이은섭 위원 지금 부동산이 경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현재로선 떨어지고 있지만 내년도엔 알수 없는거죠. 충분히 세워놔야.
○이은섭 위원 제가 묻는 요지가 제가 거기 지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은건데 이런 예산은 ㎡ 24,000원인데 지목을 묻는 이유가 임야냐 전이냐 대지냐를 묻는거 아니에요. 대지면 이렇게 나가죠.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겠지.
그런데 임야인데 또 그린벨트가 일부 껴있고 거기다가 자연녹지 공시지가가 이렇게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과장님이 공시지가를 보고 내가 이거 한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내년도에 인상할 것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내년도에 그쪽 지역에 뭐가 생길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신 것 같은데 또 지가를 많이 올려놔야 용지매입할 때 편리하죠. 그렇잖아요? 더 준다는데 안 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임야인데 또 그린벨트가 일부 껴있고 거기다가 자연녹지 공시지가가 이렇게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과장님이 공시지가를 보고 내가 이거 한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내년도에 인상할 것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내년도에 그쪽 지역에 뭐가 생길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신 것 같은데 또 지가를 많이 올려놔야 용지매입할 때 편리하죠. 그렇잖아요? 더 준다는데 안 팔 사람 없잖아요?
○수도과장 이용탁 사다가 부족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은섭 위원 부족하면 못하게 되니까 여유있게 잡으신건데 좀 정확하게 시 살림을 다루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을 다시 산정을 정확하게 해서 본 예산 심의하러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더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과장 이용탁 내년도에 토지감정을 해서 만약에 가격이 안 나간다면 그 돈을 남겨서 다시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항목자체가 틀린데. 수도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이양우 수도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국장님.
○김성기 위원 잠깐 나오셨으니까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수도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관악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에 수돗물을 이중으로 먹는데가 한두군데 있습니다.
동료위원한테 수돗물이 얼마 나오시오 했더니 만원 나온다는 거야. 만원 나오는데 계산을 하면 15,000원 물고 있는 지역이 위원님들이나 국장님들, 관계과장님들이 가신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개통할 겁니까?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와 수돗물 이중으로 먹는 것을 해소시켜야 되겠는데 떠벌려만 놓고서 여지까지 개통을 안하니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기왕 나오셨으니 답변 좀 해 주세요.
동료위원한테 수돗물이 얼마 나오시오 했더니 만원 나온다는 거야. 만원 나오는데 계산을 하면 15,000원 물고 있는 지역이 위원님들이나 국장님들, 관계과장님들이 가신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개통할 겁니까?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와 수돗물 이중으로 먹는 것을 해소시켜야 되겠는데 떠벌려만 놓고서 여지까지 개통을 안하니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기왕 나오셨으니 답변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용탁 안양에 공동급수 지역으로 한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배수지에서 급수하기 위해서 배수관을 다 부설해 놓고 현재 배수를 못하는 이유가 산업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상수도 이설관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건설과에서 12월 15일까지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는 반드시 넣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것도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건설과장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산업도로 확장공사를 하다보니까 상수도관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산업도로가 완료가 되면 배수관 문제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또 파헤칠 겁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타 부설과에서 15일까지 옮겨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옮겨준다고요?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한테 확인을 들어야 틀림없습니까? 12월 15일 까지요? 석수동에 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건설국장 박규상 예.
○위원장 이양우 이용탁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은섭위원님 질의에 박규상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용지매입비인에 용지를 사다보면 사실 자체 땅도 사야되고 꼭 2면적대로만 살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있고 감정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이은섭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도 감정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사다보면 더 살 것도 있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용지매입비인에 용지를 사다보면 사실 자체 땅도 사야되고 꼭 2면적대로만 살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있고 감정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이은섭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도 감정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사다보면 더 살 것도 있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우위원님.
○송치우 위원 1,45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하니까 특별회계 지금까지 설치하고 두 번째 작년 같은 경우는 소홀하게 다룬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도과 역시도 문제입니다.
노후관교체 급수관 교체죠. 시에서는 300미리관 이상일 때 교체하고 300미리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그런데 십수년 이상이 돼서 녹물이 나오고 꼭 필요한 주민의 민원이 따르는데는 항상 민원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보면 길을 한참 파헤치고 그래요. 그거보면 상수도관을 묻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거 멀쩡한 관을 신설하느냐 물으니까 이게 PVC관인데 누수 위험이 있어서 누수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무조건 누수라고 핑계대면 그걸로 아웅이야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큰일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말이죠. 작년 재작년 노후관교체 한거 있죠. 시에서 교체하기 전에 한 급수관을 몇 년만에 교체했는지 자료를 해 주셔야 겠어요. 이번에 한것말고 작년 재작년에 했던것까지 당초 시공연도 멀쩡한 것을 파헤쳐서 도로불편겪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더라고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했는데 PVC관을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는 했을거라 이거에요. 틀림없는 얘기라고. 그런데 5,6년 돼 가지고 다시해요 이거 왜 다시해요 했더니 화학작용이 나서 걷잡을 수 없다고 화학작용이 나니까 누수가 난다 이거에요.
그런 물을 사람이 먹으면 인체에 해롭다고 봐야죠.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라고.
그런데 '94년도 급수관 교체에 대한 예산이 안 서있네요? 없습니까? 구청말고 시청것.
노후관교체 급수관 교체죠. 시에서는 300미리관 이상일 때 교체하고 300미리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그런데 십수년 이상이 돼서 녹물이 나오고 꼭 필요한 주민의 민원이 따르는데는 항상 민원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보면 길을 한참 파헤치고 그래요. 그거보면 상수도관을 묻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거 멀쩡한 관을 신설하느냐 물으니까 이게 PVC관인데 누수 위험이 있어서 누수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무조건 누수라고 핑계대면 그걸로 아웅이야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큰일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말이죠. 작년 재작년 노후관교체 한거 있죠. 시에서 교체하기 전에 한 급수관을 몇 년만에 교체했는지 자료를 해 주셔야 겠어요. 이번에 한것말고 작년 재작년에 했던것까지 당초 시공연도 멀쩡한 것을 파헤쳐서 도로불편겪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더라고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했는데 PVC관을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는 했을거라 이거에요. 틀림없는 얘기라고. 그런데 5,6년 돼 가지고 다시해요 이거 왜 다시해요 했더니 화학작용이 나서 걷잡을 수 없다고 화학작용이 나니까 누수가 난다 이거에요.
그런 물을 사람이 먹으면 인체에 해롭다고 봐야죠.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라고.
그런데 '94년도 급수관 교체에 대한 예산이 안 서있네요? 없습니까? 구청말고 시청것.
○하수과장 정관용 내년도에 한건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몇페이지에 나왔어요?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님 지금 질의하신거에요?
○송치우 위원 질의한 건데 찾아볼 수가 없어서 묻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노후관 교체 '94년도 할것과 '91, '92, '93, 3년간 노후관 교체한 것. 그 이전에 공사했던 것 시공 연도하고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 검토를 제가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이야우 송치우위원은 자료 요구하신거죠?
○송치우 위원 질의도 되는거에요.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정관용 이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중에서 과년도 미수액이 5억3천만원이나 되면 '94년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25%로 책정했는데 기준이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 하수도사용료는 만안이 13억2천만원 동안이 14억 400만원으로 총 27억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약 3%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액이 5억3천만원이나 되는데 과년도 미수액은 통상적으로 5년간 미수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간 미수액이 '92년도까지 50,289건에 2억 4,800만원 금년도에 2억 9천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사용료는 건수는 많고 세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세액은 보통 몇백원 이런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건수가 많고 액수는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상당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전산처리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체납액을 총 5억3천 중에서 1억 3,2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2천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처리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1억3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은 상수도 사용료에 가정용이 약 34%, 영업2종이 26%, 영업3종은 26%, 욕탕1종이 24%, 욕탕2종도 24%, 공공요금 26%로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고 세액이 적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특별 징수기간을 4∼5회 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중에서 과년도 미수액이 5억3천만원이나 되면 '94년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25%로 책정했는데 기준이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 하수도사용료는 만안이 13억2천만원 동안이 14억 400만원으로 총 27억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약 3%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액이 5억3천만원이나 되는데 과년도 미수액은 통상적으로 5년간 미수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간 미수액이 '92년도까지 50,289건에 2억 4,800만원 금년도에 2억 9천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사용료는 건수는 많고 세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세액은 보통 몇백원 이런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건수가 많고 액수는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상당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전산처리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체납액을 총 5억3천 중에서 1억 3,2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2천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처리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1억3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은 상수도 사용료에 가정용이 약 34%, 영업2종이 26%, 영업3종은 26%, 욕탕1종이 24%, 욕탕2종도 24%, 공공요금 26%로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고 세액이 적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특별 징수기간을 4∼5회 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종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혁 위원 문제가 많네요. 성실하게 내는 분들은 잘내는데 액수는 적고 건수는 많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은데 안내는사람은 계속 안내고 버티는 거죠. 잘내는 사람은 열심히 잘내고 어떻게 보면 평등원칙에 위배도 되고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상수도 사용료에 비해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을 고액 미수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액 미수자가.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도 사용료는 고액이 별로 없습니다. 세액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그리고 징수원이 별도로 시청에 3명이 있습니다만 통합공과금과 같이 수납을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더 할애해서 전산처리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도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런데 5억3천이 체납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 걸로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탕감을 해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내고 어떤 사람은 미수로 넘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액수도 아닌데 시민의 세금에 대한 성실도 문제가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많은 돈이라면 없어서 못낸다고 하지만 많지도 않은 돈을 습관적으로 체납한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5억3천이라고 그러면 적은돈이 아닙니다.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 영세민이라든가 해서 징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차라리 판단을 해 버린다든가 그런데 그럴 입장도 아닌걸로 생각이 들고 해서 명년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25%만 징수할 것이 아니라 전액 징수하는 목표를 세워서 징수해야 될걸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 영세민이라든가 해서 징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차라리 판단을 해 버린다든가 그런데 그럴 입장도 아닌걸로 생각이 들고 해서 명년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25%만 징수할 것이 아니라 전액 징수하는 목표를 세워서 징수해야 될걸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수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자 이양우 그런데 하수과장님 말이에요. 통합공과금이죠?
○하수과장 정관용 통합공과금에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하수도사용료도 안내면 상수도나 TV시청료나 전기요금이나 같이 안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정관용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이 하수도 사용료도 체납하고.
○위원장 이양우 분리를 안해주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정관용 예.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TV시청료도 분리 과세를 안하니까 내기 싫어도 억지로 내는 가구들이 많걸랑.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하수도 사용료를 안내면 수돗물을 끊는다든가 연계성이 있는거니까 거기에 의해서 부과가 되니까.
그러한 방법을 앞으로 개발해서 이종혁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세금을 시민이라고 하면 내야 되는건데 하수도라고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을 하고 안 내는 것 같으니까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한 방법을 앞으로 개발해서 이종혁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세금을 시민이라고 하면 내야 되는건데 하수도라고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을 하고 안 내는 것 같으니까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수과장 정관용 그렇습니다.
상수도나 이런건 수돗물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수도는 하수도를 막을 수도 없는거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나 이런건 수돗물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수도는 하수도를 막을 수도 없는거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돗물을 안주면 하수도가 생길 리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통합공과금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수과장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하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는데요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이 같이 고지서가 발부돼죠? 그러면 다같이 수도요금낼 때 내게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가.
○하수과장 정관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간 체납액입니다. 5년간 체납액이 1년에 30억씩 되니까 150억 되는 중에서 5억이 체납이 되는 겁니다. 5년동안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어요. 허평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7페이지 보면 맑은 물 공급대책 도비 보조금 누수방지사업 시설확장사업 도비보조금 이런 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도과에 누수탐지기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수탐지기의 2년동안 기능 실적과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 또 각 구청과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분단에 대해서 누수탐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구청에서 누수탐지에 대해서 양개구청에 질의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629페이지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설계 용역비 해 놓고 공사비 374억 4천만원 중에서 설계비용을 1.8%로 계상하여 6억 7,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1.8%, 1.5% 상정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7페이지 보면 맑은 물 공급대책 도비 보조금 누수방지사업 시설확장사업 도비보조금 이런 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도과에 누수탐지기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수탐지기의 2년동안 기능 실적과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 또 각 구청과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분단에 대해서 누수탐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구청에서 누수탐지에 대해서 양개구청에 질의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629페이지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설계 용역비 해 놓고 공사비 374억 4천만원 중에서 설계비용을 1.8%로 계상하여 6억 7,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1.8%, 1.5% 상정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수도과장입니다.
누수방지사업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용직 6명 기능직 2명해서 8명이 누수탐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4명씩 1개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시 전체구역을 41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구역별로 얼마냐 그걸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안과 만안으로 수계분리가 완전히 될 때 그때는 구청으로 위임해서 구청에서 완전히 이 업무를 취급하도록 그때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완전히 구역분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 넘길때는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는 저희가 거기에 1.8% 적용했습니다만 과학기술처 용역요율표에 의해서 374억이면 약 28% 까지는 용역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비가 금년도에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비를 감안해서 1.8%를 적용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사업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용직 6명 기능직 2명해서 8명이 누수탐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4명씩 1개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시 전체구역을 41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구역별로 얼마냐 그걸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안과 만안으로 수계분리가 완전히 될 때 그때는 구청으로 위임해서 구청에서 완전히 이 업무를 취급하도록 그때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완전히 구역분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 넘길때는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는 저희가 거기에 1.8% 적용했습니다만 과학기술처 용역요율표에 의해서 374억이면 약 28% 까지는 용역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비가 금년도에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비를 감안해서 1.8%를 적용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했느냐하면 누수탐지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노출돼서 위로 물이 솟아 오르는 건 윤곽으로 금방 책정될 수 있는데 누수가 돼서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는 사례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한 예로써 임곡지구의 가압장 그 가압장을 수년간 추진위원장으로 관리했던 사실에서 느낀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지 사업에 적극적인 신경을 써서 한방울이라도 물이 덜 새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역을 물어 본 겁니다.
이건 한 예로써 임곡지구의 가압장 그 가압장을 수년간 추진위원장으로 관리했던 사실에서 느낀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지 사업에 적극적인 신경을 써서 한방울이라도 물이 덜 새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역을 물어 본 겁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 위원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언제까지, 왜냐하면 예산결산위에서 따질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원칙적으로 감사할 때 자료요구해서 여기서 예산심의 할때 이용해야 되는데 송치우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필요로 한 것 같으니 월요일까지 해줘도.
○수도과장 이용탁 가서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송치우 위원 월요일 몇 시까지.
○수도과장 이용탁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송치우 위원 자료로 주세요.
○수도과장 이용탁 그러면, 월요일 오전중에 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건설과 자료도 빨리 해 주세요.
○이은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 공시지가를 물었는데,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월요일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 지역의 공시지가는 금방 나오잖아요. 같이 월요일까지 이은섭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