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월 25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가. 안양시상수도관리업무추진현황
- 나. 안양천강변순환도로개설추진상황
- 2.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 4.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가. 안양시상수도관리업무추진현황
- 나. 안양천강변순환도로개설추진상황
- 2.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 4.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양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 〔정기회(폐회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사무국직원 여러분께 지난 후반기 원 구성이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계유년이 개혁의 해였다면 대망의 갑술년 새해는 국제화의 시대가 될 것이며 특히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문제가 새해벽두에 대두되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수돗물 악취발생과 더불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날로 팽배해가고 있는 현싯점에 일부지방에서는 수도료 납부 거부운동까지 확산되고 있어, 사태발생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속시원한 결론없이 정부당국과 관계전문가, 피해주민간의 온갖 추정과 주장만 나돌아 관계기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의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모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우리시의 수돗물은 과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 〔정기회(폐회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사무국직원 여러분께 지난 후반기 원 구성이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계유년이 개혁의 해였다면 대망의 갑술년 새해는 국제화의 시대가 될 것이며 특히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문제가 새해벽두에 대두되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수돗물 악취발생과 더불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날로 팽배해가고 있는 현싯점에 일부지방에서는 수도료 납부 거부운동까지 확산되고 있어, 사태발생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속시원한 결론없이 정부당국과 관계전문가, 피해주민간의 온갖 추정과 주장만 나돌아 관계기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의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모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우리시의 수돗물은 과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1994년1월14일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1월 24일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양시상수도관리업무추진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월 14일 김준수위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위하여 동법 제 5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1994년1월14일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1월 24일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양시상수도관리업무추진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월 14일 김준수위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위하여 동법 제 5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안양시상수도관리업무추진현황 나. 안양천강변순환도로개설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건설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건설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건설국의 각종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상수도관리와 안양천변 순환도로에 대한 건 외에 조례가 3건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팔당 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안양시에서는 비산, 포일 양개 정수장에서 1일 약 20만톤을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더 상사하게 도면으로 실감있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관리소장이 안양천변 강변도로는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시도록 여러 위원께서 보고하시도록 여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인사는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건설국의 각종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상수도관리와 안양천변 순환도로에 대한 건 외에 조례가 3건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팔당 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안양시에서는 비산, 포일 양개 정수장에서 1일 약 20만톤을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더 상사하게 도면으로 실감있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관리소장이 안양천변 강변도로는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시도록 여러 위원께서 보고하시도록 여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인사는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관계소장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김창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관계소장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김창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질관리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종혁위원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업무보고는 저희가 어제 현장에도 다녀왔고 상세히 보고를 들었고 유인물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인사로 갈음하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종혁위원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업무보고는 저희가 어제 현장에도 다녀왔고 상세히 보고를 들었고 유인물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인사로 갈음하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종혁위원님께서 우리가 어제 팔당 취수장부터 포일, 비산, 양개 정수장을 둘러보고 현지에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오늘 보고회에서는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이 보고서는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까?
○위원장 이양우 그렇지요. 업무보고는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 고맙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약 100여명은 안양시민에게 안전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약 100여명은 안양시민에게 안전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상수도사업소장께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모두에 본 위원장의 인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전시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물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때보다도 높고 또한 낙동강 오염으로 인해서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추진사항과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구간별 설계, 대안별 보고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추진사항과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구간별 설계, 대안별 보고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예, 송치우위원님.
○송치우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양천 강변 순환도로는 노선에 대해서 91년부터 계획이 서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 보고회가 있었고 그러면서 매번 비합리적이거나 설계가 자꾸 바뀌고 우왕좌왕 어떻게 시행하는 건지도 가닥조차 잡히지 않은채 계획도 없이 여기와서 수차에 걸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양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소한 어떤 계획을 가지면 오늘 보고처럼 실시설계보고서 내용처럼 이렇게 구체화 되고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청사진이나 플랜정도는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더라면 시민이 우왕좌왕하고 시의회가 이렇게 저렇게 논란을 가지고 필요없이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오늘 이 내용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잘 실시설계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져왔어도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민원이 여기저기서 야기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점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비산 제2교를 가설해서 덕천교 입구쪽에 조인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쪽에 노선이 너무 혼잡할 우려성이 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같으면 그쪽으로 조인하는 것 보다는 운동장쪽으로 학의천을 따라서 뽑아줄 수 있는 안을 한번 개진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고하니, 덕천교로 조인해 주었을 경우에 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안양 7동지역인데 순환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통과교통보다는 시민들이 수용돼 있는 그런 교통량이라고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교통보다는 수용교통량이 주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택해야겠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중심가인데 주택가 중심가로 통과교통이 다시 밀려들때는 정말 그때는 교통체증 혼잡이 가중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하니, 우안에 있는 것은 아까 그렇게 했을 때 좌안이 역시 덕천교로 조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중간에 보면 임곡교라든가 양면교, 이쪽에서 충분히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왕래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조금 비산2교를 가설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학의천을 따라서 운동장 입구쪽으로 조인을 해줘서 그쪽도 순환도로가 있거든요. 관양동 학의천쪽으로 순환도로가 있는데 그 순환도로 쪽으로 연결시키는 안도 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인을 덕천교 입구에다하면 산업도로 국도 1번하고 거리간격이 좁죠, 7동 수용교통인구의 간격이 또 좁아가지고 정체현상이 엄청나게 벌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점에서 제 생각같아서는 학의천을 따라서 관양동 천변도로와 조인시키는 방안으로 연구를 1안의 경우에 해주고 2안의 경우에는 역시 이것이 덕천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러한 것을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방향이 조금 수용교통 쪽으로 우안과 좌안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당히 한국제지라든가 이러한 문제, 10m도로냐 8m도로냐 이런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안양천에다가 둑쪽으로 지반을 설치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한국제지 땅을 조금 양해를 얻어서 도로를 개설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적합하고 시기적절한 그런 계획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점에서 당장 10m도로, 8m도로하고 그런 영향이 어떤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결론이 안나겠습니다만 비교적 볼 때 이것은 소형차량이, 수용교통들이 산업용으로 쓰는 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주로 주민들의 수용교통이기 때문에 8m로 하든 10m로 하든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기술적인 결론은 저도 도 여기서 잘 판단이 안섭니다만, 그런 점에서 차후에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비용을 적게 들이고 수용교통인구의 원활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소신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천 강변 순환도로는 노선에 대해서 91년부터 계획이 서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 보고회가 있었고 그러면서 매번 비합리적이거나 설계가 자꾸 바뀌고 우왕좌왕 어떻게 시행하는 건지도 가닥조차 잡히지 않은채 계획도 없이 여기와서 수차에 걸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양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소한 어떤 계획을 가지면 오늘 보고처럼 실시설계보고서 내용처럼 이렇게 구체화 되고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청사진이나 플랜정도는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더라면 시민이 우왕좌왕하고 시의회가 이렇게 저렇게 논란을 가지고 필요없이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오늘 이 내용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잘 실시설계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져왔어도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민원이 여기저기서 야기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점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비산 제2교를 가설해서 덕천교 입구쪽에 조인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쪽에 노선이 너무 혼잡할 우려성이 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같으면 그쪽으로 조인하는 것 보다는 운동장쪽으로 학의천을 따라서 뽑아줄 수 있는 안을 한번 개진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고하니, 덕천교로 조인해 주었을 경우에 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안양 7동지역인데 순환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통과교통보다는 시민들이 수용돼 있는 그런 교통량이라고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교통보다는 수용교통량이 주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택해야겠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중심가인데 주택가 중심가로 통과교통이 다시 밀려들때는 정말 그때는 교통체증 혼잡이 가중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하니, 우안에 있는 것은 아까 그렇게 했을 때 좌안이 역시 덕천교로 조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중간에 보면 임곡교라든가 양면교, 이쪽에서 충분히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왕래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조금 비산2교를 가설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학의천을 따라서 운동장 입구쪽으로 조인을 해줘서 그쪽도 순환도로가 있거든요. 관양동 학의천쪽으로 순환도로가 있는데 그 순환도로 쪽으로 연결시키는 안도 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인을 덕천교 입구에다하면 산업도로 국도 1번하고 거리간격이 좁죠, 7동 수용교통인구의 간격이 또 좁아가지고 정체현상이 엄청나게 벌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점에서 제 생각같아서는 학의천을 따라서 관양동 천변도로와 조인시키는 방안으로 연구를 1안의 경우에 해주고 2안의 경우에는 역시 이것이 덕천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러한 것을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방향이 조금 수용교통 쪽으로 우안과 좌안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당히 한국제지라든가 이러한 문제, 10m도로냐 8m도로냐 이런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안양천에다가 둑쪽으로 지반을 설치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한국제지 땅을 조금 양해를 얻어서 도로를 개설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적합하고 시기적절한 그런 계획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점에서 당장 10m도로, 8m도로하고 그런 영향이 어떤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결론이 안나겠습니다만 비교적 볼 때 이것은 소형차량이, 수용교통들이 산업용으로 쓰는 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주로 주민들의 수용교통이기 때문에 8m로 하든 10m로 하든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기술적인 결론은 저도 도 여기서 잘 판단이 안섭니다만, 그런 점에서 차후에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비용을 적게 들이고 수용교통인구의 원활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소신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박한선위원님.
○박한선 위원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도 끝난 것 같은데 바쁜 사람들은 보고사항이 끝났으면 보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거 끝나고 잠시 정회를 할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박종걸과장님 답변하실거에요?
○건설과장 박종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최대 차량이 많이 통과할때가 도로에 6,000∼8,000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기능상 그쪽에 연결을 안해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어차피 쭉 연결돼서 어디까지 가는 길이냐면 동양나일론앞에.
그리고 이 도로의 기능상 그쪽에 연결을 안해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어차피 쭉 연결돼서 어디까지 가는 길이냐면 동양나일론앞에.
○송치우 위원 저는 2안이 있기 때문에 학의천쪽으로 따라서 그것도 연구대상이 돼요.
왜 그런고하니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거리가 좁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도로가 저쪽 평촌쪽하고 동서연결도로가 없다는 점이 맹점입니다.
이 도로도 동양나이론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평촌이 개발됨으로 인해서동서연결도로가 시설이 절대 빈곤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청이라든가 공공청사가 평촌으로 가기 때문에 동양나일론쪽으로 가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들이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동서연결도로의 구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고하니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거리가 좁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도로가 저쪽 평촌쪽하고 동서연결도로가 없다는 점이 맹점입니다.
이 도로도 동양나이론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평촌이 개발됨으로 인해서동서연결도로가 시설이 절대 빈곤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청이라든가 공공청사가 평촌으로 가기 때문에 동양나일론쪽으로 가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들이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동서연결도로의 구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준수위원.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천 강변도로 순환도로개설에 따른 도로 선형결정에서 집행기관인 건설과정은 선정시 고려사항에서 어떠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강변도로 순환도로개설에 따른 도로 선형결정에서 집행기관인 건설과정은 선정시 고려사항에서 어떠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당초에는 기본설계 당시 검토된 것은 국지도로 기능이라기 보다는 간선도로 내지는 웅장하리만큼 큰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자체가 웅대하고 기능에 걸맞지 않게 너무 뭐라고 그럴까 과투자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고 관리상도 어렵고 시공상도 어렵고 주민과의 민원대처도 그렇고 그래서 실시설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출해서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현 기능에 맞는 국지도로의 기능에 맞는 그런 도로로 설계를 검토했습니다.
계획자체가 웅대하고 기능에 걸맞지 않게 너무 뭐라고 그럴까 과투자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고 관리상도 어렵고 시공상도 어렵고 주민과의 민원대처도 그렇고 그래서 실시설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출해서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현 기능에 맞는 국지도로의 기능에 맞는 그런 도로로 설계를 검토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안양천변도로비교노선안을 설명 듣다 보니까 1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도로기능상 주도로라면 충분히 과투자가 돼도 괜찮은데 순환 천변도로는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안양의 교통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형차들이 이용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볼때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고수부지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공사비용이라든가 용지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2안이라든가 3안은 적절하게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적극 이 안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대충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안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선형결정을 완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수용되고 또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해 주시고 또한 이왕에 도로개설을 하는 거니까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가급적이면 적은 방향에서 선형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선형결정이 끝날 시점에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형결정을 하는.
건설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대충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안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선형결정을 완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수용되고 또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해 주시고 또한 이왕에 도로개설을 하는 거니까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가급적이면 적은 방향에서 선형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선형결정이 끝날 시점에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형결정을 하는.
○건설과장 박종걸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불편이 극소화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수도과장 이용탁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우선 조례안 개정에 따른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9일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수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제3조, 제10조, 제23조 및 시행령 제21조 등이 개정되었고 현재 수도급수 조례중 일부 개정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다음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첫째는 급수공사의 정액제실시(13m/m)로 인한 공통부담으로 공사구간이 짧은 수용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수돗물 사용증가로 13m/m 계랑기의 설치가 현저히 감소되어 현실에 불합리한 정액제를 폐지하고(행정쇄신 우수과제 채택) 실액제로 시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수용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둘째는 급수장치를 저수조와 수도전까지 포함 관리하여 수돗물의 2차오염을 방지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며 셋째는 급수장치 관리에 있어서 수도사업자의 공급받는자의 명확한 구분관리로 관리의무에 만전을 기하고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취수함으로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수원고갈 및 지반침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한조항을 신설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넷째는 민원인이 1회이상 관청을 찾는 일이 없도록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 선납을 폐지하고 설계수수료를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토록 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수돗물의 적정공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우선 조례안 개정에 따른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9일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수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제3조, 제10조, 제23조 및 시행령 제21조 등이 개정되었고 현재 수도급수 조례중 일부 개정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다음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첫째는 급수공사의 정액제실시(13m/m)로 인한 공통부담으로 공사구간이 짧은 수용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수돗물 사용증가로 13m/m 계랑기의 설치가 현저히 감소되어 현실에 불합리한 정액제를 폐지하고(행정쇄신 우수과제 채택) 실액제로 시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수용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둘째는 급수장치를 저수조와 수도전까지 포함 관리하여 수돗물의 2차오염을 방지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며 셋째는 급수장치 관리에 있어서 수도사업자의 공급받는자의 명확한 구분관리로 관리의무에 만전을 기하고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취수함으로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수원고갈 및 지반침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한조항을 신설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넷째는 민원인이 1회이상 관청을 찾는 일이 없도록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 선납을 폐지하고 설계수수료를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토록 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수돗물의 적정공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염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후에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치우위원.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후에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치우위원.
○송치우 위원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내용 자체가 핵심이 개정목적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 잘해 주셨는데 보고내용이 핵심적으로 짧게 해야 됩니다. 길게 해서 좋을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복잡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핵심적 문제에 대해서 사안을 분명하게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무슨 지반침하라든가 그전의 상수도 조례는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자꾸 엉클지말고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정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면 개정사안이 본 위원이 볼때는 손괴자 부담에 있어서 업종별 요율을 최고율로 적용 부과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수도요금 상승요인이 된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금에 있어서도 그 동안 수도요금에 있어서 안양시가 연간 재정적으로 얼마정도의 수도요금 상승요인이 생기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수도요금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상시켰을 때 물가에 지대한 상승요인을 안고 있다. 즉, 공공요금 목욕요금이라든가 기타서비스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하는데 요금을 올리는 요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피스공식을 준용해서 요금을 징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 오리피스공식은 어떠한 산정방법이고 기존의 요금 산정방법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핵심적 문제에 대해서 사안을 분명하게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무슨 지반침하라든가 그전의 상수도 조례는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자꾸 엉클지말고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정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면 개정사안이 본 위원이 볼때는 손괴자 부담에 있어서 업종별 요율을 최고율로 적용 부과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수도요금 상승요인이 된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금에 있어서도 그 동안 수도요금에 있어서 안양시가 연간 재정적으로 얼마정도의 수도요금 상승요인이 생기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수도요금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상시켰을 때 물가에 지대한 상승요인을 안고 있다. 즉, 공공요금 목욕요금이라든가 기타서비스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하는데 요금을 올리는 요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피스공식을 준용해서 요금을 징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 오리피스공식은 어떠한 산정방법이고 기존의 요금 산정방법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시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의안대로 가결된 바 있다고 그랬는데 시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정내용에 보면 정액제가 실액제로 바뀐다고해서 주민에게 공사비 부담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정액제로 했을 경우의 통상적인 금액, 그런 것을 비교설명해 주셔서 얼마만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설명과 아울러서 가장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고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일례를 들면 주택이나 상가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급수공사관이 거기까지 안온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것을 해줘야 되는건지 안해줘야 되는건지 시에서.
그리고 거기 메인관이서 주거지면 주거지역 상가면 상가로 수용가로 들어가는 그 공사비만 부담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50m 전방에 수도가 와 있고 거기까지 안왔을 경우에 그것까지 수용가가 부담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을 물게 되고 또 그 공사를 끝냄으로 인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는데 그것이 통상적인 상례냐 법이냐 원칙이 뭔지 그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신구대조표 9페이지에 보면 공사비의 산출방법에 있어서 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력비, 시납부금의 합계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납부금으로 하되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했는데 시납부금은 뭐냐 이거에요. 시납부금은.
또한 14조에 보면 시설분담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시설분담금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수도행정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게 제29조라고 봅니다.
보면 한 상가건물에 음식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도 있어서 요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한 개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높은 요율의 수도료를 물어야 되는데 개정안에 보면 조금 불합리하지만 그걸 개정해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도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신청자가 신청하면 어느 때든지 그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받아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의안대로 가결된 바 있다고 그랬는데 시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정내용에 보면 정액제가 실액제로 바뀐다고해서 주민에게 공사비 부담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정액제로 했을 경우의 통상적인 금액, 그런 것을 비교설명해 주셔서 얼마만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설명과 아울러서 가장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고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일례를 들면 주택이나 상가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급수공사관이 거기까지 안온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것을 해줘야 되는건지 안해줘야 되는건지 시에서.
그리고 거기 메인관이서 주거지면 주거지역 상가면 상가로 수용가로 들어가는 그 공사비만 부담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50m 전방에 수도가 와 있고 거기까지 안왔을 경우에 그것까지 수용가가 부담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을 물게 되고 또 그 공사를 끝냄으로 인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는데 그것이 통상적인 상례냐 법이냐 원칙이 뭔지 그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신구대조표 9페이지에 보면 공사비의 산출방법에 있어서 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력비, 시납부금의 합계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납부금으로 하되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했는데 시납부금은 뭐냐 이거에요. 시납부금은.
또한 14조에 보면 시설분담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시설분담금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수도행정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게 제29조라고 봅니다.
보면 한 상가건물에 음식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도 있어서 요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한 개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높은 요율의 수도료를 물어야 되는데 개정안에 보면 조금 불합리하지만 그걸 개정해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도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신청자가 신청하면 어느 때든지 그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받아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종전에는 말이에요. 저수조 수도전을 수용가가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걸 시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그러면 공동주택같은 아파트의 저수조까지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이러는거 물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겠지만 감독을 한다고 그러지만 공동주택이라함은 거의 9세대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그런 저수조라든가 수도전을 다 관리하느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급수장치라고 그러는데 급수장치에 그걸 다 포함을 시켰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장치중의 하나는 된다고 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종전과 같이 계량김녀 계량기를 기점으로해서 시가 그 전구간은 계량기까지는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계량기 이후에서 수용가까지 들어가는 수용가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디보니까 지하수문제 지하수 사용하는 문제, 안양시가 우물을 파서 관리하는데가 여기도 어디 나왔습니다만 석수3동 내가 살고 있는 충훈부락에 그거 하나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들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고 해서 이걸 꼭 조례로 만들어서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시에서 현재 물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보건소같은데서 수질이 오염안되는가 이런 것 정도는 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까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몇 세대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
다음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종전에는 말이에요. 저수조 수도전을 수용가가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걸 시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그러면 공동주택같은 아파트의 저수조까지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이러는거 물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겠지만 감독을 한다고 그러지만 공동주택이라함은 거의 9세대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그런 저수조라든가 수도전을 다 관리하느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급수장치라고 그러는데 급수장치에 그걸 다 포함을 시켰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장치중의 하나는 된다고 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종전과 같이 계량김녀 계량기를 기점으로해서 시가 그 전구간은 계량기까지는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계량기 이후에서 수용가까지 들어가는 수용가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디보니까 지하수문제 지하수 사용하는 문제, 안양시가 우물을 파서 관리하는데가 여기도 어디 나왔습니다만 석수3동 내가 살고 있는 충훈부락에 그거 하나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들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고 해서 이걸 꼭 조례로 만들어서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시에서 현재 물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보건소같은데서 수질이 오염안되는가 이런 것 정도는 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까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몇 세대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
○박한선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양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안 제48조는 수도법 제10조에 의거 지하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제한하여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질오염과 지반침하등을 예방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행의 조례중 제47조 2로 관련조항을 신설토록 하면서 지하수의 채취제한을 지하수의 취수제한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48조에 수도법 제10조 지하수를 먹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수 탱크를 만들어서 3동에 창박골도 공동 지하수를 개발해서 50톤 용량의 탱크에 저수를 해서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시에서 관리해 줄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지반침하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 3동에서 지하수 개발로 해 가지고 돈 천만원을 예산허가를 받아 가지고서 지하수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지하수관리 문제가 공동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시 수도과에서 일원화 해가지고서 관리 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관리문제도 그렇고 질이 좋은 지하수를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 탱크를 만들어서 3동에 창박골도 공동 지하수를 개발해서 50톤 용량의 탱크에 저수를 해서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시에서 관리해 줄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지반침하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 3동에서 지하수 개발로 해 가지고 돈 천만원을 예산허가를 받아 가지고서 지하수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지하수관리 문제가 공동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시 수도과에서 일원화 해가지고서 관리 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관리문제도 그렇고 질이 좋은 지하수를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혁 위원 복합된 것 같은데 신설같아요. 48조에.
지하수개발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려 하는거죠? 목적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특히 공업지역 같은데 이런데는 공업용수나 이런 것이 상수도로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꼭 조례로 설정해 가지고 꼭 제안할 필요가 있느냐.
48조에 대한 조례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권장사항으로 보는데 여기에 제안이유로 수질의 오염상태, 수원의 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수질고갈 및 지반침하등에 대한 향후전망 검토지역의 조치계획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로인한 어떠한 피해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려 하는거죠? 목적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특히 공업지역 같은데 이런데는 공업용수나 이런 것이 상수도로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꼭 조례로 설정해 가지고 꼭 제안할 필요가 있느냐.
48조에 대한 조례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권장사항으로 보는데 여기에 제안이유로 수질의 오염상태, 수원의 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수질고갈 및 지반침하등에 대한 향후전망 검토지역의 조치계획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로인한 어떠한 피해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손괴자와 원인자 부담금이 물가상승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의셨는데 이것은 아직, 이것 다음에 심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을 저희가 인상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작업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아직 정확한 지시가 안내려와서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양시가 약 160억의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억씩 빚을 갚아나가는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은 다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세부적인 조례가 없어 가지고 손괴를 시켰을 때 저희가 물값만 받고 손괴에 대한 부담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픙로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괴를 했을때는 손괴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손괴자한테 물값 또는 공사비 또 거기에 따른 일체 비용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조례로 정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간접적인 물가상승이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해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 구성은 제가 상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국장님들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조례라든지 이런 안이 올라가면 거기서 법적 사항이라든지 일단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원안통과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의회에다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손괴자와 원인자 부담금이 물가상승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의셨는데 이것은 아직, 이것 다음에 심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을 저희가 인상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작업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아직 정확한 지시가 안내려와서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양시가 약 160억의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억씩 빚을 갚아나가는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은 다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세부적인 조례가 없어 가지고 손괴를 시켰을 때 저희가 물값만 받고 손괴에 대한 부담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픙로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괴를 했을때는 손괴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손괴자한테 물값 또는 공사비 또 거기에 따른 일체 비용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조례로 정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간접적인 물가상승이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해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 구성은 제가 상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국장님들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조례라든지 이런 안이 올라가면 거기서 법적 사항이라든지 일단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원안통과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의회에다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다음 정액제가 뭐고 실액제가 뭐냐 하셨는데 정액제는 현재까지 저희가 13mm이하 수도를 급수신철할 때는 20m까지 금액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급수 신청자의 길이가 몇m가 되든지 간에 20m까지는 똑같이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급수관이 짧은 사람에 한해서는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실액제로 해갖고 설계에 의해서 금액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를 봤던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제가 뭐고 실액제가 뭐냐 하셨는데 정액제는 현재까지 저희가 13mm이하 수도를 급수신철할 때는 20m까지 금액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급수 신청자의 길이가 몇m가 되든지 간에 20m까지는 똑같이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급수관이 짧은 사람에 한해서는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실액제로 해갖고 설계에 의해서 금액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를 봤던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예를 들어 13mm이하 20m하면 보통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수도과장 이용탁 약 7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수도과장 이용탁 주택상가와 주택이 있을 때 복합건물에 대해서 계량기를 하나를 설치해서 수도요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건물은 그 신청이 주거용, 상업용 용도별로다가 별도의 신청이 있을때는 저희가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춘복 위원 29조에 보면 보조계량기라고 그랬는데
○수도과장 이용탁 그게 보조계량기 입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그런게 아니고 보조계량기는 영업용과 주거가 같이 복합되어 있을 때 옛날에는 영업용 규모가 크면 영업용으로 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영업용은 수도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계량기로 달아 가지고 주택은 주택대로 영업용은 영업대로 별도로 요금부과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춘복 위원 고지서는 불할해서 나가는 건 아닌데......
○수도과장 이용탁 고지서도 분할해서 나갑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소유자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소유자가 틀리고 그러니까 계량기를 하나 갖고 안되기 때문에 보조계량기를 단다고 해서 보조로다가 해 놨습니다.
그럴때는 소유자가 틀리고 그러니까 계량기를 하나 갖고 안되기 때문에 보조계량기를 단다고 해서 보조로다가 해 놨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것으로도 고지서가 별도로 나가면 그것도 메인계량기나......
메인계량기면 보조계량기와의 차이라면 우리가 알기로는 건물의 메인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50t 썼다 그런데 주택으로 20t이 나갔다 그러면 50t에서 30t은 영업용으로 썼으니까 그것을 합쳐가지고 고지서 하나를 내보내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보조계량기 20t나가고 메인계량기 50t인데 20t은 주택으로 빼서 30t은 상업용으로 내보내는거냐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내보내고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조계량기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메인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주택으로 20t가는것과 상업용 30t해서 계산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계량기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조계량기의 주택용을 별도로 고지서가 나가는 거냐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메인계량기라고 하는 거냐 보조계량기로 그냥 정의할 것이냐.
메인계량기면 보조계량기와의 차이라면 우리가 알기로는 건물의 메인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50t 썼다 그런데 주택으로 20t이 나갔다 그러면 50t에서 30t은 영업용으로 썼으니까 그것을 합쳐가지고 고지서 하나를 내보내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보조계량기 20t나가고 메인계량기 50t인데 20t은 주택으로 빼서 30t은 상업용으로 내보내는거냐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내보내고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조계량기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메인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주택으로 20t가는것과 상업용 30t해서 계산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계량기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조계량기의 주택용을 별도로 고지서가 나가는 거냐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메인계량기라고 하는 거냐 보조계량기로 그냥 정의할 것이냐.
○박한선 위원 그러니까 메인계량기를 통해서 보조계량기를 통해서 가정용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박한선 위원 영업용으로 들어간 양이 나오고 가정용으로 들어간 양이 나온단 말입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수전번호가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계량기는.
그래서 고지서가 따로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따로따로 나갑니다.
○노춘복 위원 보조계량기라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인이 하나 있을거란 말입니다. 상가건물에 메인이 하나 날거 아니야.
그러면 주택으로 가는 부분에 계량기 하나 설치해 주면서 메인에서 나가는 거나 별도로 따서 보조계량기로 나가는 거냐.
예를 들어서 메인계량기에 50t이 있고 주택부근에 20t이 가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나가면 70t이 나가는데 메인계량기 50t있고 주택 20t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인이 하나 있을거란 말입니다. 상가건물에 메인이 하나 날거 아니야.
그러면 주택으로 가는 부분에 계량기 하나 설치해 주면서 메인에서 나가는 거나 별도로 따서 보조계량기로 나가는 거냐.
예를 들어서 메인계량기에 50t이 있고 주택부근에 20t이 가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나가면 70t이 나가는데 메인계량기 50t있고 주택 20t이 있으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계량기가 두 개가 달렸으면 계량기 이름을 붙이기는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계량기라고 이름을 붙인건데 왜 꼭 보조계량기라고 해야되느냐하는......
보조계량기라고 이름을 붙인건데 왜 꼭 보조계량기라고 해야되느냐하는......
○노춘복 위원 고지서가 따로따로 나가면 보조계량기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원장 이양우 지금 노춘복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보조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가정용이면 가정용, 영업용이면 영업용으로 이렇게 해갖고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보조계량기라고 그러면 지금 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메인에 하나 있고 거기에 각 세대별로 따들어 갔으면 그것을 갖다가 보조계량기라고 그러니까 전기같은 것은 요금 산정할때는 메인계량기에 나온 것 가지고 각 세대가 쓴 것을 나누어서 걷어서 만약에 천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천원을 만들어 갖고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같은 것은 말하는 것 보니까 가정용과 영업용과 계량기 그러니까 이후에 따갖고 넣는다니까 꼭 보조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그게 될 수가 있지만 같은 건물안에 상가 주인이 하나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도같은 것은 말하는 것 보니까 가정용과 영업용과 계량기 그러니까 이후에 따갖고 넣는다니까 꼭 보조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그게 될 수가 있지만 같은 건물안에 상가 주인이 하나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영업용을 통해서 가정용을 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영업용을 통해서 영업용과 가정용이 영업용 보조계량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쓴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t을 썼다고 그랬을 때 영업용에서 1t도 쓰지 않고 가정용에서 50t을 썼다 그랬을 경우에 보조계량기에 나온 그 금액만 수도요금을 내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영업용을 통해서 가정용을 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영업용을 통해서 영업용과 가정용이 영업용 보조계량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쓴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t을 썼다고 그랬을 때 영업용에서 1t도 쓰지 않고 가정용에서 50t을 썼다 그랬을 경우에 보조계량기에 나온 그 금액만 수도요금을 내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용탁 기본요금만 나가는 것이고......
○노춘복 위원 개정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안쓰면 기본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박한선 위원 예를 들어서 영업용을 통해서 가정용을 썼는데 가정용의 보조계량기에 50t 전량을 다썼다 그렇다고 그러면 영업용의 기본요금만 물고 사용료는 가정용 사용료만 내면 된다 그 얘기죠?
○수도과장 이용탁 네.
○노춘복 위원 그것은 개정법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고 했는데 지금 제가 물은 것은 그 차원이 아니니까......
○위원장 이양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같은 건물안에 한쪽에 상가가 있고 한쪽이 가정용이 있다면 지금 메인계량기가 영업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들어왔는데 예를들어 이런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업용으로 해가지고 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조계량기에 만약에 천원어치 가정용으로 하나도 부과가 안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인데.
같은 건물안에 한쪽에 상가가 있고 한쪽이 가정용이 있다면 지금 메인계량기가 영업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들어왔는데 예를들어 이런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업용으로 해가지고 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조계량기에 만약에 천원어치 가정용으로 하나도 부과가 안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인데.
○수도과장 이용탁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량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가정용에서 썼으면 가정용에서 쓴 만큼 수도요금이 나갈 것이고 영업용에서 하나도 안썼다 그러면 영업용에서 안섰으니까 안쓴만큼, 안써도 기본요금은 나가는 것이니까 기본요금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하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가정용이 있으면 영업하는데다가 사실 슬쩍 빼가지고 영업용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미리 방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하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가정용이 있으면 영업하는데다가 사실 슬쩍 빼가지고 영업용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미리 방지를 해야 됩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그럴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메인계량기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대문에 들어가면.
그러면 일단 주택으로 들어가든지 상가로 들어가든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이 줄기가 되어 갖고. 그러면 분기되는 지점에 보조계량기를 다는거죠.
그러면 일단 주택으로 들어가든지 상가로 들어가든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이 줄기가 되어 갖고. 그러면 분기되는 지점에 보조계량기를 다는거죠.
○노춘복 위원 그러면 메인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면, 제가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 메인의 50t을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업용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서 이게 50t을 다 상업용으로 쓴게 아니고 20t은 가정용으로 썼다 이겁니다. 보조계량기를 달아서. 그러면 50t에 메인계량기가 있고 20t이 있는데 결국 고지서에는 30t의 상업용과 20t의 가정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보조계량기와 메인계량기를 보조계량기에서 꼭 딸거냐 그렇지 않으면 메인계량기전에 따서 이렇게 나눠줄거냐.
본 위원이 볼때는 이왕 보조계량기를 해서 주택용을 인정해 준다면 메인전에 따서 주택용으로 해주고 그러면 이중계산 예를 들어서 50t을 썼는데 20t은 주거용이다 나머지 30t은 상업용이다 이렇게 번거로운 계산안 안하지 않느냐. 어차피 고지서는 둘로 나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때는 이왕 보조계량기를 해서 주택용을 인정해 준다면 메인전에 따서 주택용으로 해주고 그러면 이중계산 예를 들어서 50t을 썼는데 20t은 주거용이다 나머지 30t은 상업용이다 이렇게 번거로운 계산안 안하지 않느냐. 어차피 고지서는 둘로 나간다고 그러면.
○수도과장 이용탁 그렇게 되면 급수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따든 딸수야 있는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실용적이겠느냐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전에서 따면 공사비는 더 많이 줘야 될 것이고.
더 이전에서 따면 공사비는 더 많이 줘야 될 것이고.
○박한선 위원 제가 실지 그 문제로 해서 주민한테 질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만안 수도과에 와가지고서 실지 업무한계를 확인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상업용으로 수도를 끌었습니다. 끌었는데 가정용으로 별도로 끌지 않으면 상업용으로 전부다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상업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선으로 들어와서 가정용으로 메인계량기를 통과해서 가정용 보조계량기를 달아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업용은 하나도 안쓰고 메인계량기를 통해서 보조계량기에 50t 쓴게 나왔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가정용으로 쓴 50t값만 내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역시 지난번에 수도과에 내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용선을 별도로 끌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상업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선으로 들어와서 가정용으로 메인계량기를 통과해서 가정용 보조계량기를 달아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업용은 하나도 안쓰고 메인계량기를 통해서 보조계량기에 50t 쓴게 나왔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가정용으로 쓴 50t값만 내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역시 지난번에 수도과에 내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용선을 별도로 끌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용탁 주택에서 총 50t을 썼는데 50t은 주택으로 부담한다 고지서를 내보내고 영업용은 기본요금만 내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예.
○위원장 이양우 수도과장님!
제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어차피 계량기 둘 달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메인라인에서 들어왔다 이겁니다. T자 써서 여기는 영업용, 여기는 가정용 그러면 노위원이 얘기하고 박한선위원이 얘기하는 걸 전부 다 해소가 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한 라인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영업용계량기 달아주고 여기는 가정용 계량기 달아주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거다 이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어차피 계량기 둘 달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메인라인에서 들어왔다 이겁니다. T자 써서 여기는 영업용, 여기는 가정용 그러면 노위원이 얘기하고 박한선위원이 얘기하는 걸 전부 다 해소가 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한 라인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영업용계량기 달아주고 여기는 가정용 계량기 달아주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거다 이겁니다.
○노춘복 위원 신설건물일 때는그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양우 아니, 지금도 기존건무링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는 가정용과 영업용을 분리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한다고 하면 각 시에서 해줄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선이 들어 왔다 이겁니다. 메인라인이.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선이 들어 왔다 이겁니다. 메인라인이.
○수도과장 이용탁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공법상 그렇게해도 하자가 없을때는 그렇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관이 그렇게 시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기가 어렵지 않느냐.
공법상 그렇게해도 하자가 없을때는 그렇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관이 그렇게 시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기가 어렵지 않느냐.
○위원장 이양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한 건물안에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는데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개인주택이라면 얘기가 안됩니다. 복합건물 같은데만 얘가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라인 들어와서 여기서 T를 써서 한쪽에는 영업용계량기 달아주고 한쪽에는 가정용계량기 달아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인라인 들어와서 여기서 T를 써서 한쪽에는 영업용계량기 달아주고 한쪽에는 가정용계량기 달아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공법상 그렇게 시공이 가능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신규건물은 그런 식으로 하고 현재 기존건물이 있는 곳은 요구를 할 겁니다. 수용가들이. 우리는 영업용과 가정용을 구분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주면 해결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신규는 그렇게 하고.
신규는 그렇게 하고.
○박한선 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게 지금 상업용과 가정용이 이게 한집에 점포가 있고 살림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업용으로 그 가게를 통해서 집으로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상업용으로 신청을 해서 쓰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업용으로 들어오는 곳에서 가정용으로 쓸 수 있게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바로 지금 한 선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가정용으로 보조계량기를 따 가지고서 쓰면 그 요금만 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되는데 지난번에 물으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가정용이면 가정용, 상업용이면 상업용.
그런데 이 사람이 상업용으로 그 가게를 통해서 집으로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상업용으로 신청을 해서 쓰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업용으로 들어오는 곳에서 가정용으로 쓸 수 있게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바로 지금 한 선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가정용으로 보조계량기를 따 가지고서 쓰면 그 요금만 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되는데 지난번에 물으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가정용이면 가정용, 상업용이면 상업용.
○노춘복 위원 보조계량기를 달아놨으면 되는데 안달아놔서.
○박한선 위원 보조계량기를 달아서라도 그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 문제가 앞으로 시민들의 굉장한 관심거리이고 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현행 조례 29조에 보면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소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부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그것을 우리가 바꿔갖고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해 갖고 업종을 달리하는 것은 요금을 따로따로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꿔갖고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해 갖고 업종을 달리하는 것은 요금을 따로따로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요하는 것이 뭐냐면 고지서를 따로따로 내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에다가 요율적용을 그렇개 해서 부과할 거냐
○수도과장 이용탁 고지서를 따로따로 내보냅니다. 수전번호가 틀리니까.
○노춘복 위원 그것을 그렇게 구분만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고지서는 하나다 그런데 과장님은 고지서를 둘로 내보낸다 그런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되는데 지금 다른 전문위원 얘기가 한 건물에 메인계량기 하나밖에, 수도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다른 전문위원 얘기가 한 건물에 메인계량기 하나밖에, 수도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수도법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수도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군요? 그렇죠.
사용자가 신청을, 사용자라면 쉽게 얘기해서 건물주인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보조계량기를 달아 줄 수 있다 그리고 노위원이 얘기하듯이 납부용지는 두장으로 나간다 그렇게 하면되는거죠?
수도요금같은 것은 적용이 안되는 거네. 이것은 그렇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군요? 그렇죠.
사용자가 신청을, 사용자라면 쉽게 얘기해서 건물주인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보조계량기를 달아 줄 수 있다 그리고 노위원이 얘기하듯이 납부용지는 두장으로 나간다 그렇게 하면되는거죠?
수도요금같은 것은 적용이 안되는 거네. 이것은 그렇죠?
○이종혁 위원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달리되죠.
○노춘복 위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따로 고지서를 내보낼거냐.
○이종혁 위원 계량기를 따로 다니까 당연히 따로 내보내야죠.
○노춘복 위원 전문위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고지서가 하나밖에 안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종혁 위원 보조계량기를 뭐하러 답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앞으로 고지서 따로따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도과장 답변이 고지서는 그렇게 하면 둘로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보조계량기라는게 복합건물에 한해서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데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수도과장 이용탁 그렇죠.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계속해서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어떤 의미의 것이냐 하셨는데 그것은 수도법이나 급수조례에 어떤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때는 시설분담금은 정수장 관리비라든지 배수지 건립에 필요한 돈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국영별로다가 금액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어떤 의미의 것이냐 하셨는데 그것은 수도법이나 급수조례에 어떤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때는 시설분담금은 정수장 관리비라든지 배수지 건립에 필요한 돈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국영별로다가 금액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공사를 수용가가 신청할 경우에 일정율이 부과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국영별로다가 틀립니다.
○노춘복 위원 국영별로는 틀리는데 일정비율로다가 신청하면 시설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부과세 따로 붓듯이 따로 붓는거냐.
○수도과장 이용탁 13mm까지는 12만원, 15mm는 십 몇만원 이렇게 금액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사비 선납금 낼 때 같이 들어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부과되는 거냐.
○수도과장 이용탁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설계를 해갖고 급수공사비와 같이 부과가 됩니다.
○노춘복 위원 시설 분담금이?
○수도과장 이용탁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조가 그전에는 급수장치에 들어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조가 그전에는 급수장치에 들어가......
○노춘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다 안나왔습니다.
시설분담금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시납부금, 12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사비, 재료비, 누락비, 시납부금의 합계해서 재료비, 누락비를 다 말해서 시 납부금이라고 그러는 건지
시설분담금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시납부금, 12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사비, 재료비, 누락비, 시납부금의 합계해서 재료비, 누락비를 다 말해서 시 납부금이라고 그러는 건지
○수도과장 이용탁 그전에는 급수공사를 할때 민원인들이 급수신청을 할때 설계수수료를 납부해 가지고 영수증을 뒤에 첨부해서 급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로 급수신청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설계수수료를 받게 되면 꼭 내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수수료를 공사비와 같이 내도록 신청만하면 저희가 공사비와 같이 내도록 신청만 하면 저희가 공사비와 같이 내도록 이번에 조례를.
○노춘복 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로다가 수도신청을 하면 우선은 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네요?
○수도과장 이용탁 그렇죠.
신청서를 갖고 현장에 나가서 신청서에다가 신청인의 도장을 받고 설계를 해서 설계된 급수공사비와 설계수수료를 같이 고지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납부금의 합계로 한다는 의미는 그 수수료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가로 집어 넣었습니다.
신청서를 갖고 현장에 나가서 신청서에다가 신청인의 도장을 받고 설계를 해서 설계된 급수공사비와 설계수수료를 같이 고지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납부금의 합계로 한다는 의미는 그 수수료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가로 집어 넣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는 시에서 했는데 수용가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50만원이면 할 줄 알았는데 한 2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못할거 아니예요? 너무 과부담이 나와갖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는 설계노력만 들어간거네.
또 한가지 질의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50m전방까지 수도가 와 있는데 여기까지 안 와 있다 이거야 그 공사를 원칙적으로 누가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또 한가지 질의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50m전방까지 수도가 와 있는데 여기까지 안 와 있다 이거야 그 공사를 원칙적으로 누가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수도과장 이용탁 원칙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메인관까지는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되고 메인관에서 따가는 것은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해야 되는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인관까지는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되고 메인관에서 따가는 것은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해야 되는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러헤 잘 안해 주잖아요?
○수도과장 이용탁 그렇게 안 해준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노춘복 위원 옛날부터도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이런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도시가스를 끄는 것도 수도 끄는 것과 비슷한데 메인관을 기본적으로 묻어놔야 시설분담금이고 뭐고 다 내는거 아니냐 이거야. 시설분담금 다 내게 만들고 여기까지 수도가 안왔는데 이걸 또 물으라는거야. 메인관을 묻고, 공사가 다 끝나면 또 시에다 기부채납이야. 그런 불합리가 있는데......
○수도과장 이용탁 맞습니다.
○노춘복 위원 또 10여년전에 수도를 끌어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까지도 그런거냐?
그럼녀 시설분담금이나 이런건 안받든지. 시설분담금 받고 또 그 공사비 받고 그러면 시민에게 불합리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그럼녀 시설분담금이나 이런건 안받든지. 시설분담금 받고 또 그 공사비 받고 그러면 시민에게 불합리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수도과장 이용탁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수도예산이 충분해서 여유가 있으면 사전에 메인관까지 다 시설해 놨다가......
제가 생각할때는 수도예산이 충분해서 여유가 있으면 사전에 메인관까지 다 시설해 놨다가......
○노춘복 위원 그야 물론 여유가 있으면 수용가 수도계량기까지 다 놔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거지요.
기본적인 메인관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 만들어 놓고 그럼 하수도도 묻어놓고 전선도 묻고 수도관도 묻어놓고 끌어달라는 사람 끌어줘야 되는데 저기까지만 묻어놓고 여기까지는 안 묻어 놨다 이거에요.
여기있는 사람 물을 써야 되는데 이 공사비를 다 물어라 이거야. 이거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 나올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고 시설분담금을 받아야만이 수용가도 납득이 가는건데 시설분담금은 배수지나 정수장 만들기 위해서 내게 만들고 또 공사비 부담하면 시에서는 정말 누구 말마따나 땅짚고 헤엄치기네. 땅짚고 헤엄치기도 어렵지만.
기본적인 메인관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 만들어 놓고 그럼 하수도도 묻어놓고 전선도 묻고 수도관도 묻어놓고 끌어달라는 사람 끌어줘야 되는데 저기까지만 묻어놓고 여기까지는 안 묻어 놨다 이거에요.
여기있는 사람 물을 써야 되는데 이 공사비를 다 물어라 이거야. 이거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 나올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고 시설분담금을 받아야만이 수용가도 납득이 가는건데 시설분담금은 배수지나 정수장 만들기 위해서 내게 만들고 또 공사비 부담하면 시에서는 정말 누구 말마따나 땅짚고 헤엄치기네. 땅짚고 헤엄치기도 어렵지만.
○수도과장 이용탁 완전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급수공사 시설이나 수도사용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채가 150억이 됩니다만 돈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수도를 놔줘야 되는 입장이고 예산은 없고 하니까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개설계획이 있다면 건설과에 도시계획......
○노춘복 위원 도시계획 개설계획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난데는 기본적으로 다 해놓고, 수도조례 14조에도 보면 시설분담금으로 일정료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정수장이나 배수지 기존 투자했기 때문에 받는다고 그러는데 받을 바에는 다 해놓고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수도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앞으로 메인관은 시에서 묻어주고 메인관에서 분리해 가는것만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메인관은 시에서 묻어주고 메인관에서 분리해 가는것만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적극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용탁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수조가 수도법 용어에 나와있지 않아서 건축법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저수조 관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급수장치에 저수조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저수조를 급수장치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저수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관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행규칙에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청소는 6개월에 1회한다. 매월 예상점검한다는 규칙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자가 이해하도록 저희는 행정지도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수조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에 설치한다. 또 기울기는 몇 도로 한다. 저수조 두께는 얼마로 한다는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설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만 해주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저수조가 수도법 용어에 나와있지 않아서 건축법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저수조 관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급수장치에 저수조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저수조를 급수장치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저수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관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행규칙에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청소는 6개월에 1회한다. 매월 예상점검한다는 규칙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자가 이해하도록 저희는 행정지도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수조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에 설치한다. 또 기울기는 몇 도로 한다. 저수조 두께는 얼마로 한다는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설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만 해주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옛날에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수도법에 아주 명문화시켜서 자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시설을 규격에 맞게 행정지도만 하겠다?
○수도과장 이용탁 규격에 맞게 시설하고 관리, 청소나 기본적 점검일지를 기록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행정지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지하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충훈부 공동수도를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수도법에는 지하수라는게 안 나와 있었고,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그 문제를 법제화 시켰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수도시설규모 29만6천톤으로 1일 약 20만톤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97년까지는 수도를 먹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간이상수도를 수도법에서 꼭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급수조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과정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충훈부 공동수도를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수도법에는 지하수라는게 안 나와 있었고,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그 문제를 법제화 시켰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수도시설규모 29만6천톤으로 1일 약 20만톤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97년까지는 수도를 먹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간이상수도를 수도법에서 꼭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급수조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과정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 지하수......
○수도과장 이용탁 지하수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간이상수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간이상수도입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같은 맥락인데 현재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에 관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채취에 실제 제한할 문제가 있었느냐고 이종혁위원님이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꼭 지하수 채취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도가 딸릴때는 청계가압장에 유공관을 묻어 놓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지하수도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지하수도 법에 나와있고 해야될 필요성도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넣었습니다.
지하수 채취에 실제 제한할 문제가 있었느냐고 이종혁위원님이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꼭 지하수 채취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도가 딸릴때는 청계가압장에 유공관을 묻어 놓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지하수도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지하수도 법에 나와있고 해야될 필요성도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넣었습니다.
○이종혁 위원 10조에 보면 지하수 취수제한이라고 했는데 특히 공업지역은 메인관이 상당히 멀리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수도를 인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사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지하수를 개발해 쓰는 것이 수용가로서는 상당히 유리한데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10조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소위 탄력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 제한하고 필요치 않다면 놔둘 수도 있는데 탄력적이기 때문에, 전부 요소요소마다 메인관이 있어서 수용가들이 상수도 이용이 용이하다면 문제가 아닌데 평촌지역은 상당히 멀어서 수용가들이 어려움이 있지요.
경제성으로 봐서도 지하수를 개발해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굳이 제한규정을 조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10조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소위 탄력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 제한하고 필요치 않다면 놔둘 수도 있는데 탄력적이기 때문에, 전부 요소요소마다 메인관이 있어서 수용가들이 상수도 이용이 용이하다면 문제가 아닌데 평촌지역은 상당히 멀어서 수용가들이 어려움이 있지요.
경제성으로 봐서도 지하수를 개발해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굳이 제한규정을 조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수도과장 이용탁 수질오염 혹은 수원고갈, 지반침하등 그런 명분을 걸어서 그러할 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체를 제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종혁 위원 탄력적인 조항을 둬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칼자루 쥔 사람이 휘두를 수도 있고 안 휘두를 수도 있다는 그런 사고도 있다는 의미에서 굳이 나쁜 사례가 있지 않는 한 꼭 조례로 정해야 되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시가 원활하게 상수도를 다 공급해 준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원활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주민들에게 부담이나 압박감을 줘가면서 굳이 이런 제한을 하는 조례제정은 주민생활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가 원활하게 상수도를 다 공급해 준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원활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주민들에게 부담이나 압박감을 줘가면서 굳이 이런 제한을 하는 조례제정은 주민생활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수도법 제10조에서 취수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청계 가압장에 유공관을 부설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용할런지 안할런지는 아직 모르는거지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례제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계 가압장에 유공관을 부설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용할런지 안할런지는 아직 모르는거지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례제정을 올렸습니다.
○이종혁 위원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현재는 필요치 않은 것을 굳이 뭐하러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춘복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꼭 급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 조례로 제정해 놓고, 어디에 우물을 개발한다 할 때 신고를 하고서 개발하고 그런것도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제한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제한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종혁 위원 하수관리인데 상수도시설에 대한 것을 지금 다루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필요하지 않은 제재사항을 뭐하러 조례로 제정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느냐?
지하수개발을 제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사항을 조례로 설정해서 제한하느냐는 것입니다.
지하수개발을 제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사항을 조례로 설정해서 제한하느냐는 것입니다.
○노춘복 위원 48조2항에 지하수개발은 허가를 득하고 개발하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이런 문제는 조례로 할수도 있다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아주 제한을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닐 때는 조례상으로 넣고 그것이 지하수로 인해서 좋지 않은 사항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고 확정을 지어 놓으면 여러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안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거론하지 말라고, 시간도 없는데.
아주 제한을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닐 때는 조례상으로 넣고 그것이 지하수로 인해서 좋지 않은 사항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고 확정을 지어 놓으면 여러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안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거론하지 말라고,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 이양우 개정안에 보면 신설인에 지하수를 취수하는 지역에 취수관리자가 수질오염, 수원고갈 및 지반침하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수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고갈이나 오염의 여지가 없다면 그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원고갈이나 오염의 여지가 없다면 그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맞는 말씀입니다.
○박한선 위원 예를 들어 창박골 같은데는 상수도가 20년, 30년후에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위생과에 가면 수도과로 가라고 하고 수도과는 위생과로 그러고 간이상수도 차원에서 결국은 위생과에서 처리를 받아서 창박골 갈수기에는 물을 먹을데가 없어서 시로부터 예산을 좀 할애받아서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 50톤짜리 탱크로 자연수를 인입했는데 갈수기에는 도저히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92년도에 1천만원 예산배정을 받아서 공동 대봉으로 지하수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탱크로 인입선을 끌어서 그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요즘 와서 갈수기이면서 물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집집마다 자체적으로 계량기까지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계량기 검침도 하고 수중모타 사용하는 전기료도 나오고 해서 시차원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수도요금 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계량기를 서로 각자 놔서 쓰고 있지만 누가 챙겨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몇십만원씩 밀려있기 때문에 체계화를 해서 수도과에서 관장해 처리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해서 탱크로 인입선을 끌어서 그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요즘 와서 갈수기이면서 물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집집마다 자체적으로 계량기까지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계량기 검침도 하고 수중모타 사용하는 전기료도 나오고 해서 시차원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수도요금 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계량기를 서로 각자 놔서 쓰고 있지만 누가 챙겨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몇십만원씩 밀려있기 때문에 체계화를 해서 수도과에서 관장해 처리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수도는 사실상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공중위생법에서 위생과와 협조해서 위생과와 관련되는 것은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하수 운영하는 간이급수 시설문제는 안양시조례에 「안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가 따로 있고 위생에 관한 문제로 보사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지하수 문제와 간이급수시설은 지하수 채취로 보면 맥락이 같은데 관리 운영하는데는 보사와 수도과가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시고 박한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앞으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노춘복 위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곳이라든가 혹시 지하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없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이종혁위원이 염려하시는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잘못 오판을 하든가 해서 생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48조 지하수 채취제안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잘 관리를 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수용가들이 피해를 안 받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맞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려야 되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말려야 되겠지요.
그런식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려야 되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말려야 되겠지요.
그런식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수도과장께서는 주민들의 경제생활이나 안양3동 창박골처럼 불가피 사용해야 되는 곳은 장려를 해서 개발하게 해주고 극히 제한적으로 개정안처럼 수질오염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에는 적극 제한할 필요가 있는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신을 갖고 일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요.
경제생활하는데는 적극 밀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경제생활하는데는 적극 밀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위생에 대한 문제가 개여되어서 간이급수시설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루어 주시고 불가피한데는 제한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위생에 대한 문제가 개여되어서 간이급수시설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루어 주시고 불가피한데는 제한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말씀드렸듯이 설계수수료같은 것이 같이 고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가방식에 의해서 인건비, 재료비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앞의 사항은 설계에 대한 내용이고 뒤의 시납부금은 설계수수료라든지......
원가방식에 의해서 인건비, 재료비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앞의 사항은 설계에 대한 내용이고 뒤의 시납부금은 설계수수료라든지......
○위원장 이양우 쉽게 얘기해서 시납부금이라는 것은 돈이 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공사비라는 것은 일한 사람들 재료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도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탁 여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순서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에서 제출하신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김준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순서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에서 제출하신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급수공사비와 수도요금 요율적용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지하수 취수제한조항을 신설하여 수질오염 및 수원고갈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지적에서도 나타났듯이 입법 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급수공사비와 수도요금 요율적용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지하수 취수제한조항을 신설하여 수질오염 및 수원고갈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지적에서도 나타났듯이 입법 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김준수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김준수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김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수공사비와 수도요금의 요율적용이 불합리하다 이 문제와 지하수 취수제한조항이 이번에 신설되는데 여기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입법기술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시 신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김준수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김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수공사비와 수도요금의 요율적용이 불합리하다 이 문제와 지하수 취수제한조항이 이번에 신설되는데 여기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입법기술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시 신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노춘복 위원 지금 수도과장님의 답변과정 중에서 위원들이 다 동의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양우 그것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들은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김준수위원님께서는 전문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깊숙이 다뤄가지고 다시한번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종혁 위원 필요하다면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거죠. 간사님, 노춘복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안에 대해서 이종혁위원님 찬성하시는 거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준수위원이 제안하신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한번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몇 명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준수위원이 제안하신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한번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몇 명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춘복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3, 4명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빨리 결정해 가지고 나중에 상임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잠시 휴회해 가지고 더 숙의해서......
○위원장 이양우 28일날 임시회가 있으니 그안에 많은 부분은 아니니까 숙의하셔서 그날 아침정도에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본 회의에 상정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 것이 효율적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진동위원님도 3명 정도로 구성하자고 말씀이 들어왔고 여러위원님들도 3명정도 구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소위원회 명단을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간사이신 김준수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이종혁위원님 세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세분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위원회 김준수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도 3명 정도로 구성하자고 말씀이 들어왔고 여러위원님들도 3명정도 구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소위원회 명단을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간사이신 김준수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이종혁위원님 세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세분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위원회 김준수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조례안심사 소위원회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소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수도시설과 수돗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주민생활의 질적개선은물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인정코자 하였으나 입법기술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위원님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지적을 토대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구와 문맥을 정비하여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당소위원회의 수정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위원님께서는 당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소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수도시설과 수돗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주민생활의 질적개선은물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인정코자 하였으나 입법기술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위원님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지적을 토대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구와 문맥을 정비하여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당소위원회의 수정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위원님께서는 당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수도과장입니다.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1건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염창석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항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같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검토보고는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전문위원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고유권한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항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같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검토보고는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전문위원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고유권한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염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입니다.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 7조에 보면 제1항2호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해서 도로점용료의 1/2을 감면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표준지가에서 공시지가를 받는다고 개정이 됐을 경우 이런 공공시설기관 마찰은 없는지 그리고 '92년 '93년도에도 이러한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사용료를 빠뜨리지 않고 충분히 다 받은 걸로 생각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 7조에 보면 제1항2호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해서 도로점용료의 1/2을 감면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표준지가에서 공시지가를 받는다고 개정이 됐을 경우 이런 공공시설기관 마찰은 없는지 그리고 '92년 '93년도에도 이러한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사용료를 빠뜨리지 않고 충분히 다 받은 걸로 생각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징수내역에 보면 '93년보다 '94년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증액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주민에게 부담을 더 해준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가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혁 위원 도로점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도로중에도 인도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물에 부속되는 도로점용을 불가피하게 해야되는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때는 내가 보기에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너무 과표가 높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공시지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때는 내가 보기에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너무 과표가 높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공시지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2, '93년도 점용료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받았고 전기통신시설, 전기공급시설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건설부와 전기통신과 협정에 의해서 받지 않았다가 이번에 반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됐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2, '93년도 점용료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받았고 전기통신시설, 전기공급시설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건설부와 전기통신과 협정에 의해서 받지 않았다가 이번에 반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됐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송유관시설 그런것도 앞으로 받게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종걸 예.
○노춘복 위원 호계동을 통과하는 송유관시설도 있는데 부지가 어떻게?
○건설과장 박종걸 그것은 우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단 도로를 횡단하는데 이런데를 찾아서 받아야 됩니다.
○노춘복 위원 부과는 시행이 시작되면서 바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94년도 부과액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종걸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자료를 뽑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자료를 뽑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노춘복 위원 앞으로 공중전화박스도 다 받고 전주도 다 받고......
○건설과장 박종걸 예. 케이블도 받고 다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진동위원님께서 증액이 된다고 하셨는데 부담원인을 보면, 공시지가로 됨으로 인해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점용료가 증가되고 받지 않던 공익시설들,아까 말씀드린대로 50%를 받게 돼서 또 증가가 되고 그러나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점용료가 연 10%이상 상승이 될 때는 조정해서 받도록 계산하는 규정도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진동위원님께서 증액이 된다고 하셨는데 부담원인을 보면, 공시지가로 됨으로 인해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점용료가 증가되고 받지 않던 공익시설들,아까 말씀드린대로 50%를 받게 돼서 또 증가가 되고 그러나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점용료가 연 10%이상 상승이 될 때는 조정해서 받도록 계산하는 규정도 신설이 돼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93년도 세액보다는 '94년도 세액이 느는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이 조례가 개정됨녀서 더 부담을 갖는게 아니고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요인인상 때문에 증가가 된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건설과장 박종걸 안받던 시설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주진동 위원 결과적으로 주민부담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크게 부담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지금 %나 공익시설에 대한 증액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생긴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예, 그것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주민에게는 요인의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입로 요율이 과세지가로 했을때는 5%를 받도록 돼 있는데 공시지가로 할때는 2.5%로 낮춰졌고 그래도 10%이상 올라간 것은 조정해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어떠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이 인상요인에 어떠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해서 이런 요인을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바꿨을 때 부담은 좀 가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반대급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약간의 부담은 있습니다. 개정 했을 때.
약간의 부담은 있습니다. 개정 했을 때.
○주진동 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취지는 이게 어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담력이 가는 것이 아닌걸로 내가 보고 있다고.
○건설과장 박종걸 부담은 조금 갑니다.
○주진동 위원 그럼 그 요인이 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우선 공시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주진동 위원 높으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런 요인이 간다.
○건설과장 박종걸 공시지가로 거의 다 바꿔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도로법이나 도로법 시행령에서도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개정한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 다음에 이종혁위원님께서 진입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 과표가 높은 공시지가 적용을 융통성있게 하는 방안은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이종혁위원님.
○이종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법에서 꼭 주차장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죠?
한편에서는 꼭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주차장을 할려면 도로를 안통하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도로를 통해 들어가도록 하면서 고율의 공시지가로 해서 더구나 그 건물이 있는한, 주차장이 있는 한은 몇십년이 되든 계속 그런 고율로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공평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쪽에서는 강제 규정으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해놓고 주차장이 들어가기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도로를 점용해야 되는데 계속 점용료를 내야되는 공평치 못한 이런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요율을 낮춘다든가 물론 도로부지 점용허가하는데,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요율을 낮춘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부담을 덜 주는 이런 방법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건설과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 꼭 주차장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죠?
한편에서는 꼭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주차장을 할려면 도로를 안통하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도로를 통해 들어가도록 하면서 고율의 공시지가로 해서 더구나 그 건물이 있는한, 주차장이 있는 한은 몇십년이 되든 계속 그런 고율로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공평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쪽에서는 강제 규정으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해놓고 주차장이 들어가기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도로를 점용해야 되는데 계속 점용료를 내야되는 공평치 못한 이런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요율을 낮춘다든가 물론 도로부지 점용허가하는데,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요율을 낮춘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부담을 덜 주는 이런 방법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건설과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그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꼭 그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안양 전 시민이 쓰는 도로를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공익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반대급부적으로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감면을 해준다든지 안양시만 감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경기도의 전 시가 같은 요율로 해서 같이 도에서도 내려왔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감면을 해준다든지 안양시만 감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경기도의 전 시가 같은 요율로 해서 같이 도에서도 내려왔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게 꼭 본인이 필요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주차장 설치의무 규정을 둠으로 해서 생기는 폐단이 다 이런 얘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으로서는 굳이 그 옛날 건물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근간에 주차장 확보다 해서 그걸로 해야 되니까 아마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이 전부 다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안하는데도 있고 하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간에 법이 생기면서 그런 공평치 못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탄력성있게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으로서는 굳이 그 옛날 건물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근간에 주차장 확보다 해서 그걸로 해야 되니까 아마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이 전부 다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안하는데도 있고 하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간에 법이 생기면서 그런 공평치 못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탄력성있게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춘복 위원 도로점용료는 징수하면서 도에 70%, 안양에 30%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안양시 수입으로.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 안양시 수입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박종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