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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8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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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1일(토)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구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가. 구청 소관
  4. o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양우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구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이양우   제1차회의에 계속하여 오늘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양개 구청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진동위원님!
주진동 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939페이지 건축사수임 건축물 현지조사여비 300만원 예산에서 건축사가 현재 현지에 나가서 무엇을 조사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무허가건축물단속 지도여비와, 무허가 건축물단속여비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1페이지 임차료중 그린벨트 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장비로 포크레인이 있는데 그린벨트 초소도 있고 단속원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를 할 수도 없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를 파악해서 원상복구토록 행정력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임차료 350만원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951페이지 특수활동비에 풍물시장 및 노점상 안전관리대책비 400만원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보상금에 전업자금 지원비가 있는데 단속대상은 무엇이고 지원해주는 노점상은 무엇인가 상세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95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불량보도 정비공사비 1억 1,000만원 예산은 그동안 많은 불량보도 정비를 하여 왔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정비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939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건축사대행 건축허가 수수료, 업무대행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950쪽 국내여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 지도여비에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단속여비가 구분이 돼야 되는지와 957쪽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6,000만원, 958쪽에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분류편성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964쪽에 보면 제설장비 1차로 제설장비유지비, 전동모터수리비, 경유, 제설기수리등 있는데 제설장비차를 1차에 넣은 것으로 아는데, 1차면 경유나 제설기수리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이 예산서 짤 때 지침에 의해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모품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956페이지 보면 경계석 시멘트, 삽, 장갑 이 작은 것이지만 동안·만안·본청이 가격차이 납니다. 어떤 기준에서 짰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얘기하는냐 하면 시멘트가 현 시가로 2,600원밖에 안 가는데 4,000원씩 올라와 있고 동안 3,500원, 삽도 3,800원 현시가 소매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5,000원으로, 동안은 4,000원, 장갑도 소모품이지만 여기 2,000원, 본청 1,400원, 그래서 동안·만안 현시가도 맞지 않고 동안·만안·본청 각각 다른데 보편적으로 동안이 작게 짜여있고 만안이 많이 짜여져 있는데 기준은, 봤을 때 모든 예산편성을 무조건 이렇게 짜놓고 보자는 것인지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은 시 살림살이를 한푼이라도 알뜰하게 쓰자는 뜻에서 질의하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9페이지 풍물시장 대책비라 해서 4,000여만원 되는데 이렇게 투자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960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인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으나 현재 동안구와 만안구의 인구로 봐서 15만명 이상 넘기 때문에 2억∼3억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억5,000으로 하향조정 되었는지, 시에서 구청은 1억 5,000만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지, 본청보면 원래 포괄사업비가 5억인데 시장지시에 의해서 4억으로 했는데 구청도 어떠한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양개 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만안구청 공히 같은 질의인데 65페이지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설해대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적사함 20개소를 더 설치하겠다 해서 한곳에 30만원씩 6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보수한다고 70개소 5만원씩 350만원, 염화칼슘 3,000포 더 구입한다고 1,800만원, 모래 300㎡에 3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62페이지 석수2동 동아제약 뒤에 안양천변 건물을 매입하겠다 해서 매입비 2,520만원, 이주대책비 1,200만원 세웠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952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4억 줄었습니다. 올해 42억 8,000여만원 계상해 놨는데, 만안·동안 비슷하게 소방도로개설건이 3건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시설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만안 부구청장 고석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포괄사업비 1억5,000 계상된 사유와 시의 지시인가 지침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구청장은 2억 한도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는 모든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계상되고 가급적 모든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계상되기에 포괄사업비는 예비비 성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안양시 재정형편상 볼 때, 평촌 시본청 청사, 시의회, 동안구청 청사부지확보 및 청사건축비에 대단히 투자사업비 들어 2억 범위내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지시에 의해서는 아니고 범위내에서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김준수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준수 위원   현재 만안구 인구가 얼마죠?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27만6,000입니다.
김준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6페이지 인구 25만이상과 이하였을 때 금액이 지침서에 규정돼 있는데, 요새 예산을 최대로 확보하려고 하는 심리에 의해 사람들이 최대치를 적용하는데, 인구가 25만이 넘는데도 1억5,000에 배정한 이유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니까 정확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역시 작년도에 2억원이 계상·확보됐는데 작년에는 안양시 재정이 금년보다는 낮기 때문에 확보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금년에는 대단위 사업들이 투자가 많이 들어 범위내에서 1억5,000이 계상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와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추경에, 2월달에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시청사, 의회청사는 수백억 투입되는 대형공사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양개 구청장에게 5,000만원씩 하면 1억인데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조족지혈이라는 얘긴데 그렇다고 봤을적에 그야말로 주민들이 급하게 이런 걸 해달라고 할 때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돈이 없어 못해준다고 당연히 할 거란 얘긴데, 이런 것은 현실에 맞는 예산이 편성 돼야지 대형공사에서 뭐를 줄이더라도 소위 말하는 불요불금한데는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뤘다고 하니 대부분 지역개발비로 쓰여지고 하니까 당사자인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은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죠.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다음에는 노춘복위원께서 건축사 대행허가수수료 업무대행비, 939페이지에서 3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사 수입건축물이 과거에 구청장이 허가를 냈습니다만 건축사들한테 허가를 수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층이하 연면적 2,000㎡까지는 건축사들이 수임해서 허가되고 있는 그에 따라서 '92년 6월1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가 개정되어 안양시건축조례 제17조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 30/1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시행령이 되고 또, 안양시조례가 개정 안된 상태에 있어 작년도도 지급 못하고 연말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구에서 대행한 건수는 금년도 10월31일 현재까지 약 410건에 달하고 30/100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86만8,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A라는 사람이 단독주택 75평짜리를 지었을 경우 건축허가 수수료가 4,500원인데 거기에 30/100이면 1,350원을 대행 건축사에게 주는 것인데, 건축사들이 소액이고 요청않는 사례가 많으며 작년도 집행못한 사항은 그런 사항들을 계속 저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양시건축사협회와 협정을 맺어 협회에서 건축사들의 위임을 받아 저희한테 요구하면 안양시건축사협회에 주고 거기서 나눠 주도록 그리고, 보다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안양시건축사협회와 협정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도 3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 선에서 계상 했던 내용임을 답변해 올리며 마칩니다.
노춘복 위원   작년도 지불이 다 끝난 겁니까?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 연말에 같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노춘복 위원   건축사협회가 대행하니까 거기에 지급하는 겁니까?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예.
  허가는 건축사가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는 하지 않아요.
노춘복 위원   건축허가는 구청이면 구청, 본청이면 본청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업무, 건축허가서류 업무 이런 것?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예.
노춘복 위원   허가수수료라 하니까 이상하네.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업무를 건축사협회에다가 위임을 해 주었지요?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예.
○위원장 이양우   몇 평미만이예요? 그게.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4층이하 연 2,000평방미터 이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건축사협회에서 도장을 안 받으면 건축허가서 안내주는 그런 규정도 있지요?
○건축과장 이지연   그런 게 없구요 기타......
○위원장 이양우   제가 볼적에 그것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다른 답변하실 것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이상 답변을 드리고 기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건축과장 이지연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건축사 대행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대략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 건축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규모별로 예를들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 3,0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4,500원 이렇게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는 그렇게 받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허가수수료의 궁금점은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30/100을,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그 동안에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이런 것을 해주는 의미에서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금액의 30/100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사용 안하고 현재 협회와 금년 말에 정산할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하남시인가 어디 신문에 난 것 보니까 건축허가협회에다가 경유를 해야만이 허가서를 내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러지말고 그것은 건축사협회와 시하고의 표현이 이상하지만 결탁한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없애자 그래갖고 일반건축사가 시청에다가 건축허가를 내도 돼는 그런 조례개정한 것 보셨죠?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남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시행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건축사법에 의하면 「건축사가 작성한 도시는 필히 건축사협회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고 보면 건축사가 꼭 협회에 등록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남시가 예외로 그렇게 잔뜩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 법정, 하여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고 현재 법으로서는 협회에 당연히 등록을 필하게 사법에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안양시에서도 만약에 하남시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면......
노춘복 위원   하남시는 조례개정이 안되었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조례개정을 했어요.
노춘복 위원   시조례에는 개정했는데 법이 개정이 안되었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법은 개정 안 되었습니다.
  법과 조례가 붙었죠. 무식하게 얘기하면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노춘복 위원   안양시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줄건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내드려야, 조례가 개정된다면 내드려야 한다는 의미도 있죠.
노춘복 위원   법에서도 그렇게 안되어 있어도?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위원님들이 검토를 신중히 해주셨으면하는......
노춘복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에 일단은 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점이 많이 연구대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 위원   어떻게 보면 법이 불편해도 법을 따르는게 민주주의인데 너무 불편한 것은 조례나......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건축법 내지 건축사법은 거의 일본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완전히 국산화시켰고 사법은 일본법이 거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골격이 되어있고 현 실태를 따라 가려 하면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굳이 협회에 등록을 필해야 된다는 것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 건축허가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건축허가 수수료는 현재 법에 나온 상태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수임건축물에서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집행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것하고 별개 문제죠.
노춘복 위원   이 수수료하고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
  우리 노위원이 얘기한 하남시처럼 그런다고 그러면 문제가 또 있지.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기 있는 거죠.
  만약 건축사를 개개인이 대행업무를 맡아가지고 구청에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득한다 했을 적에 어떤 협회에서 정한 가격이 아닌 소위 말하는 덤핑의 장난도 나올 수가 있는거고 더 받을 수도 있는거고 그런 여지는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그렇죠.
  사법에 보면 건설부령에 보면 보수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바깥에서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덤핑을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 관공서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들하고 무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남시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렇게 개정되어야 건축수수료는 변함없이 내야 됩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관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지조사 여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임건축물을 다루면서 매년 2회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화 자체 일환으로 수임건축물에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전반기 것이 263건인데 1개월이 넘어도 다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에는 수임건축물 조사반에서 대충 끝났다는 얘기뿐이 안되는데 실지로 할려고 하려면 이 여비갖고도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진동 위원   조사가 어떤 조사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수임건축물에 대해서 집을 지여야 돼고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공무원들이 다시 나가서 다시한번......
주진동 위원   이 감리가 일단 감리를 받은 건데 받은 것에서 그 후에 또 그것이 제대로 감리가 됐나 안 됐나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예.
주진동 위원   조사하는 건축사가 따로 또 있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죠. 지금 이 여비는 저희들의 여비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에 가서 또 한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그래야지. 그것을 잘못한 것을 위법보고도 하고 행정조치도 해야지 대행건축물에서 그냥 준공된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이중의 경비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감리가 나 가지고 책임을 지고 가서 그것을 하는데 또 여기 직원은 직원대로 또 그것을 조사나가서 하니까 거기에 여비가 또 드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계속 나가는 것이 연2회이상 점검계획을 세워서 2주면 2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 결과적으로 업무수행하는 격이 되지 않느냐, 대행이면 그 사람한테 맡겼으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거지 시에서, 시 책임은 없잖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행정지도 감독이 어떻게 되어 있는 체제입니까?
주진동 위원   어떻게 체제가 아니라 업무대행을 줬잖아. 줘서 그 사람이 가서 감리를 하든 안하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 건축사가 책임질 것 아닙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일단 책임은 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좋은데 그것이 직므 행정체제가 공무원이 한 것을 또 지도감독이랄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
  지금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위임을 건축사한테 감리를 주었단 말예요. 그렇지요? 감리를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는 구청장 도장이 찍혀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부실공사를 했다 뭐했다 그러면 건축사도 들어가고 조사를 받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감리들의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구청이면 구청책임자들을 어떤 법에 고소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당하는게 구청의 책임자들이 당할 게 아니냐 그렇죠?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구청장님의 직인이 찍혔다고 해서 책임 소재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이양우   궁극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대화로 하지 않았을 때는 구청장님 직인이 찍혀 나갔으니까 최종적인 허가조서같은 것에서 잘못이 있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장님이 일단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을 해 오면서 답습을......
○위원장 이양우   그렇기 때문에 감리가 나가는 것을 감리를 위임을 해 주었지만 감리가 나가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감독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나 그렇지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죄송합니다.
  다음 주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지도여비 240만원과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지 설명과 그리고 임차료중 그린벨트 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장비임차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상에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셨다고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같습니다.
  단속지도여비 240만원은 그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실내 일반직원의 현장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진동 위원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그러니까 청경말고 저희가 두 개를 한꺼번에 묶지 않은 게 저희들한테는 16명이 정원인 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된건데 240만원은 일반적인 사무실내에 있는 직원, 다음 1,800만원은 16명에 대한 외부활동비 이렇게 설정된 것입니다.
주진동 위원   여기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4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부족인데 확보가 되겠죠. 내년도 예산이니까. 정원이 16명입니다.
주진동 위원   인명수가 틀리면 여기 예산이 틀려져야 됩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단속 지도여비와 240만원과 180만원 내역에 대해서 부구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40만원에 대한 지도여비는 단속계 정규직원들, 정규직원들이 돌아다니는 여비고 그 밑에 있는 180만원은 현재 건축물 청원경찰들 청원경찰이죠. 15명이 건축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들에 대해서 후생복리비 측면에서 월 18만원내지 20만원 정보비로 주었습니다. 생활대책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이들에 대한 정보비를 없앴습니다. 그러한 성격상 실제 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월10만원해서 10일간 하루에 일당 여비를 만원 월10만원씩 해서 15명에 대한 1,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진동 위원   명목상으로만?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리여비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정보비가 명목이 없어지고 여비로 10만원씩 계상되기 때문에 감이 된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정보비 명목이 없어지고 지도여비, 단속여비 단속금으로다가 명칭을 바꾼거지요?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예.
주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이 사항은 본청이나 만안이나 동안이나 청원경찰 있는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춘복 위원   예를 들어 정보비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를들어 10%내지 20% 삭감한다 그러면 여기도 영향 미치겠네요? 그렇지요?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단속하는 근무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 봉급이 열악하고 그런 측면에서 무허가 건물을 단속, 제대로 발생치 않도록 항상 시민과 같이 매일 지내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비 명목으로 월 18만원에서 20만원씩 그동안 지급해 왔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분명히 그런 것은 설명과정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구.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간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안구부구청장 고석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주위원님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법규정 같으면 딱 부러지게 얘기하겠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그린벨트내에 불법훼손을 해놨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원인자 부담을 주어야 되는데 그동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발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행정감독도 받고 있으니까 사전에 조치할려면 저희들이 이런 예비비를 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도 계상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우리가 장비투입해서 해놓고 나중에 물리면 안물어요. 자기네가 잘못해 놓고. 무허가 건물들 다 그렇습니다.
주진동 위원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그린벨트에는 초소도 돼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있지요? 또 단속원도 있지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주진동 위원   단속원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단속원들이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초소까지 지어놓고 있고 단속하는데 이런 불법행위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만에 하나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금방 누가 땅을 팠다든가 뭐를 변형시켰든가 금방 안다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붙잡아서 원상복구토록 촉구해서 해가지고 그것을 안할적에는 강력히 법적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것을 하면 지금 우리가 360만원 예산을 여기다가 괜히 헛되이 갖다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고 또 그것을 법적 처리 안하고 하기 쉽게 예산 세웠다가 그것을 그냥 임대나 해서 갖다 메꾸고, 이런 행위가 되어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렇게 할려면 무엇 때문에 초소가 필요하고 단속원이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만에 하나라도 그 중에서 그런 것이 발견될 때는 이 임대료를 360만원이라는 것을 투입 안하고도 본인은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능히 취할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다가 360만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이 360만원이란 예산액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없어도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주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속업무라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착착, 초소 세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예요.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간혹 일반지역내에 헐기 어려운 건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때 이용해서 요즘 건물이 고도화되어 가지고 철거구조다 그러면 안전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어려움은 있는줄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가 그 초소에 근무해서 또 초소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들고 있어요. 연료비다 뭐다해서 투입을 해서 단속원을 놓고 단속하고 그것 철저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도 불평이라는게 이것이 포크레인, 임차료를 보면 어디 땅을 변질시킨다든가 파서 얕은 곳은 높인다든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소리나고 파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소리나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도 단속원이 그것을 발견을 못 할거냐 이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발견을 못해서 혹시 그게 넘어간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한테 금방 나타납니다. 그것을 찾아서라도 그 사람이 복구하게 만들어야지 왜 임차료를 넣어서 360만원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주위원님 말씀은 100% 맞고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관이 있고 검찰관 다 있으면 도둑이 한명도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내년 예산하고 내후년부터는 없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
  주진동위원님 말씀은 우리 그린벨트 단속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갖고 이중적 낭비를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포크레인 뻔한 것 아닙니까?
  무허가건물 생기면 가서 때려 부술려고 포크레인 임대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속강화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이중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건축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 대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 풍물시장 및 노점상 안전관리 대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풍물시장 131개소를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89년 9월달에 278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1억 2,725만2,000원을 투입해가지고 수암천 복개지에다가 풍물시장을 지어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노점하는 사람들 278개소를 정비해서 그곳에 입주시켰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달부터 11월까지 131개소로 정비해서 현재 13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31개소라는데 대한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풍물시장의 활성화를 가하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하고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지는 이 비용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그럼으로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히 요구해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시장님께 보고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풍물......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행사비입니다.
  풍물시장 관리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주진동 위원   이 사람들하고 꼭 그래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왜그러냐면 전국 노점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 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노점말고도 잠정허용구역내에 847개라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천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노점이라는 조직이 상당히 방대하고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풍물시장 자체내에서 영업이 잘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아울러서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업자금 비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업자금을 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1개소당 영세노점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때 100만원씩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0만원 가지고는 솔직한 심정으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남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조례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저희가 3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최소한도 노점이 전업을 하는데 300만원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예산계수조정 과정에서 금년도 계상된 100만원으로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실 100만원 가지고는 전업을 유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300만원 정도로 인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것을 500만원이고 1,000만원을 해서 해주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적에 한쪽에서 전업한다고 돈 빼가지고 가고 또 그것이 노점상이 자꾸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저희가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풍물시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이양우   풍물시장은 장사가 안되니까 지금 줄어드는 거지 다른 노점상 지금 줄어 들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장사 안돼서도 있지만 전업자금을 주어서 나갔습니다 실제.
○위원장 이양우   장사가 안되니까 전업자금이라도 받아갖고 나가겠다고 나간거지 그것이 지금 풍물시장이 장사가 안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장사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니까 그 돈이라도 받아갖고 뜨겠다라고 나가는 거지 전업자금 100만원, 200만원 주어갖고 나가서 무슨 전업을 하겠어요? 사실은 못하지.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늘려지면 오히려 그 반면에 노점상들이 더 확대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주진동 위원   노점상 단속도 하고 있지 않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주진동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것 말고 지금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노점상을......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현재로는 '89년도에 잠정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진동 위원   이 문제성이 노점상단속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노점상 단속원이라 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이런 전업자금으로 해서 예산을 거기다 확보시켜서 돈을 준단 말입니다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 한쪽에서 이것이 진짜 돈 100만원이나 주어가지고 거기서 너 이것 먹고 꼼짝하지 말고 노점상에서 꼼짝말고 생업을 해라하고서 해놔 봐야 그 사람들이 그 100만원 때문에 가고 안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적에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단속을 하고 이것이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인정해준 노점상은 다른 업종전업시 100만원을 주고 내보내고 단속원들이 단속한 것은 신규노점 내지는 노상적치물 방치된 것을 단속한 것입니다.
  1주일에 심야영업 단속을 2번씩 실시하는데 안양1번가나 주요 도로변에서 1주일에 리어카가 최소한 6∼7개 정도 수거를 해오는 실정입니다. 공고해서 폐기처분하는 실정인데 1회 적발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2회 적발에는 20만원씩 부과해서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데 신규노점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단속원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주진동 위원   노점상 전업자금을 증액시켜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어려운데 도와줄 수도 있고 관리하기 좋은 줄로 아는데 잘 연구를 하셔서 증액해야 될 사항이면 불우이웃돕기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야 의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이고 시에서도 나쁠건 없지 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요.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풍물시장에서 영업하는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특권의식을 갖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공산품가게가 되지 않으니까 포장마차로 전업해 하고 있는데 이건 치외법권이라 세금도 안내고 밤새도록 영업을 하는거야. 그런가 하면 그 부근의 공공시설 심지어 공중전화 술 쳐먹고 전부 다 떼려부수는 거야. 또 주차장 관리초소 문짝도 하루가 멀다하고 성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아무데나 방뇨를 해서 안양의 커다란 병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업자금이고 풍물시장 대책비는 이 사람들 뭔가 사기를 돋아주는 것인지 전업자금으로 완전히 나가도록 해서 언젠가는 하천복개상에는 도로 이외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 놨건마는 특별 예외로 어느 정권에서 이 짓을 만들어 놓고 안야시의 주차장으로 불가피 필요한 실정인데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텐데 앞으로 그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업자금을 100만원씩 줘서 완전히 떠나는 것인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재입주를 못하도록 해서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될 줄 압니다.
  도시계획 규정을 보면 반드시 하천을 복개한데는 도로나 주차장 이와 다른 시설물은 일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관심있게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 선례를 남기지 말고 강력한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철수해야 한다는 근본취지를 명심하시고 이 문제를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박한선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명심하고 참고로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천 복개지 노점상 풍물시장이 131개소가 현재 있습니다만 전업자금을 줘서 나가는 것은 카드화 돼 있기 때문에 어디가서도 그 사람은 노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담에는 하천복개지 노점상을 완전히 철거하려고 전업자금을 줘서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천구교 앞의 노점상 32개소 철거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입니다. 철거할 때 그냥 내보내기가 뭐하니까 전업자금을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으니까 줘서 내보내려고 주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계고를 내년 6월까지, 2차계고를 내년말까지 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계획을 추진중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57페이지 시설비중 관내 불량보도 정비 1억1천만원 계상에 대해 그동안 많이 공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정비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안양시 관내 보도블럭이 평 블록이 많습니다. 그것이 노후돼서 유색이 벗겨지고 보기 싫은 상태가 많고 도로와 도로 연결하는 보도 턱이 높아서 통행에 장애로 등장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보도를 일제히 정비해서 시민보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6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9개 노선에 918개소 보도정비 판단으로 3개년 계획으로 행정관서는 물론 타 기관인 한국통신 또는 한국전력,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도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100만원 확보해서 일부를 했고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95년도에 1억, '96년도에 1억으로 약 3억1천만원 들여서 보도블럭 경계석턱을 낮추고 맨홀 높낮이를 조정하고 우수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1억1천만원에 대한 것은 완전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산출근거에서 나온 액수라는 것이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만안구만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럼 만안구에서는 1억1천만원만 가지면 보도블럭에 손댈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비만 하는 것이고 보도블럭 교체가 아니라 경계석 턱을 낮추고 보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는 정비 비용입니다.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보도블럭 정비와 아스콘 덧씌우기. '91∼'94년도 교체에 대한 것과 보도블럭 교체시공 년도와 제공사시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도블럭을 몇 년에 한번 교체하는지 알아야 시민들 원성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자료를 뽑을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950페이지 국내여비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지도 여비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여비를 구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단속지도 여비는 사무실 정규직원에 대한 여비이고 밑에 있는 노상적치물 단속여비는 단속반이 청원경찰로 구성된 19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금년도는 2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국내여비로 10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노춘복 위원   국내여비 정보비를 명칭을 바꿔서 다 분배해 놓은 것이지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렇습니다.
  단속원에 대한 것만 여비가 없었고 그걸 여비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청원경찰은 전에 여비가 없었습니다.
김준수 위원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가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못 아신건데 내막을. 내무부지침 수정판을 보면, 이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읽어 봤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국내여비란 것이 두가지로 나오는데 한쪽의 여비는 출장이나 교육을 가서 자고 오는 여비가 하나 있고, 지금 말하는 단속여비는 당일에 안양 관내에 나가는데 교통비 포함한 여비 아닙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지금까지는 월액여비로 1인당 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이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실지 출장을 갈 때만 받을 수 있는 출장여비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김준수 위원   국내여비로써 개인 앞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지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렇지요. 개인이 출장갈 때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김준수 위원   정보비 개념이라고 얘기했지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정보비 개념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정보비 명목으로 '93년도까지는 단속요원에게 월 20만원씩 예산을 계상해 실지 지급은 10%예산절감으로 17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정보비 성격이라는 게 없어지고 국내여비로 해서 단속은 매일 나가는 것이지만 나갈 때 여비를 매일 달아서 출장비로 대체해서 월 10만원씩 한도를 정해 놓고 준다는 얘깁니다. 정보비가 아니고 실제로는 1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김준수 위원   단속원은 하루에 몇시간 단속을 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하루에 오전 3시간, 오후 5시간,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단속을 많이 합니다. 시간외에 사실 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25일 근무하면 25일치 여비를 줘야 하는데 25일치 여비를 못주고 월 1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10만원 범위내에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일하는 것은 더 나가고 돈은 옛날보다 10만원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957페이지 보안등신설 및 보수공사와 958페이지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동사무소에 전도하는 자금으로 1개동에 500만원씩 일괄 전도하는 것으로 6천만원 계상되었고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는 구청에서 직접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126등을 보수해 3,100만원이 지출됐지만 아직도 보수할 것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4천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로를 새로 낼 때는 사업비에 포함해서 본청에서 가로등공사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관리는 구청에 이관을 시킵니다.
○위원장 이양우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 4천만원은 외주주는 것이지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외주주는 것입니다.
  가로등 관리원이 한사람 전기적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자재사서 고치는 것입니다.
  외주주는 것은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150등은 보수비로 해서 합니다. 지정인부로 할 수 있는 것과 외주주는 것을 구분한 것입니다.
  전체 가로등 1,268등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하는 외주주는 것은 4천만원 계상한 것이고 기존 가로등의 안전기 교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직영 인부를 활용해 고치는 비용입니다.
  한 목에 세우면 시설비와 수용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전기 교체는 수시로 파생되는 문제므로 우리 직원이 바로 나가서 고칠수 있기 때문에 자재를 구입해 놨다가 바로 고치며 돈인 안 들어가고 자재값만 들어갑니다.
  다음 964페이지 제설장비 임차와 제설장비 유지비로써 제설장비 임차는 중기 대여금입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덤프에 매달려 잇는 제설기로 활용을 못할 때 많은 양이 왔을 때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장비임차비이고 제설장비 유지비는 제설기수리등 제설기 덤프에 미는 푯말을 부착해서 밀고 나가는 그것 유지비입니다.
노춘복 위원   임차료에 따른 시설장비가 아니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56페이지 소모성경비 계상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삽이나 장갑등 단가가 본청과 동안과 만안이 다른데 차이나는 점에 대한 이유와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93년도 예산 편성된 내역에 의해서 기준대로 금년도에 삽이 5천원 장갑이 2천원씩 계상돼서 구입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단가로 그대로 적용한 단가입니다.
김환영 위원   그러면 동안구청은 예산이 많지 않아도 5천원, 만원 하나 차이로 곱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작은 소모품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기준이 없이 세웠다는 자체로 봐서 전체 예산이 무조건 옛날 형식에 따라서 예산만 따면 되는 예산서가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동안에는 현싯가로 2,500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4천원 올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안은 여기에 기준하지 않고 그냥 계상한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산상의 차이가 난건 사실입니다. 예산상에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같이 협의해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김환영 위원   개수와 숫자가 다르고 많은 것은 지역이 높고 쓰임이 많아서 달라진다고 이해가 되는데 가격이 어떻게 5천원짜리고 있고 만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안과장님은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네요. 동안이나 본청이 잘못한 거네. 한 가지가 아니야. 시멘트사업 장갑 망치등등 조그만 소모품 하나가 곱차이가 난다 이거야.
  그래서 현싯가에도 맞지 않고 현싯가에서 어능 정도 물가상승률을 20%반영 올린 것도 안 맞고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주먹구구식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 했다 이거야. 보고서대로 만들었으면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본청이나 동안이나 만안이나. 보고서도 5천원 시멘트 4천원씩 이렇게 나온건 어디서 뭘보고 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장갑이 금년에 구입한 것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하면 단가가 좀 싸질 수도 있고 적은 양을 구하면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도매지에서 구입했느냐 소매지에서 구입했느냐 차이가 나는데 예를들면 시멘트같은 경우에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1,850원에 구입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매지에 가면 4천원주고 구입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김환영 위원   2,600원 2,800원이면 많은데는 소매로 삽같은 것도 3,800원이면 되는걸 5천원씩. 소매가로 함께 사는데 배달까지 해 줘. 그런데 시장가격도 아니고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 이거야.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건 이해갈 수 있는데 꼭 따지고 깎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안 만안 구입할 때는 어던 기준치를 놓고 예산을 펴라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가격단가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구입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전체예산서를 위원들이 불신하고 하찮은걸 따지게 되고 삼막사에 초소가 한 개인데 거기보면 전화비가 20만원 해놨어. 전화한대 쓰는데 초소에서 20만원씩 씁니까?
  이런건 얘기 안할려고 그러는데 이런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의심하게 된다 이거야. 초소 하나에 무슨 전기세가 한달에 10만원 나와 전화통 하는데 어떻게 전화비가 20만원이 나오는지. 안 따질려고 그러는데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심스러 보인다 이 얘깁니다.
  앞으로는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믿고 의원들이 믿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살아야지 작은 것부터 불신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김환영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이해가 가시죠?
  시멘트 같은건 너무 과다해요. 4천원이면 시중의 배야.
  그러니까 시멘트 박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시멘트 한포에 4천원이라면 얘기가 됩니까? 그런건 앞으로 주의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은 풍물시장에 대한 대책비가 4천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환영 위원   아까와 똑같은 얘기고 더 물어보고 싶은 것도 100개 점포라고 그랬어요. 보통 큰게 있으면 상당히 큰데 붙어 있어서 조그마하거든요. 관리요원이 2명이 있고.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두들겨서 다 망가지니까 얻어 맞을까봐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31명 점포가 조그만데 이런거 저런거 얼른 계산해 보니까 맞지 않는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맞지 않은 것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지금 말씀하신 관리원 2명은 전업자금과 생업자금을 기 나가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현지에 나가서 한사람은 여기서 들어오는 돈을 정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업자금이 '89년도부터 지금까지 나간게 53명에 5,3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수에 따른 겁니다. 회수를 하는 관리요원이고 하나는 131개 점포에 대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그 시설 자체는 안양시 시장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시설물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씩 가서 전업자금도 받아오고 불법으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고정으로 줬는데 B라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16명이 무단으로 임대를 해주고 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저리를 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이라든가 융자금 회수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근무지 지정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으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잘 해보려고 사람을 더 쓰고 예산을 쓴다는 얘기 좋은 말씀인데 131개 점포에서 어떤 사람은 지키는 것만 하고 어떤 사람은 수금을 하고 한 사람이 수금하면서 지키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야. 모든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말씀하신대로 좋은 관리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65페이지 설해대책비중에서 적사함 20개 제작에 600만원 70개 보수에 350만원 염화칼슘 3천포 구입에 1,800만원 모래 300입방 구입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적사함을 주요 도로변과 위험요소에 9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차들이 가다가 받히는 것도 있고 사람이 통행하면서 걷어차서 망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금년도에 20개를 다시 만들어 제작했습니다. 70개는 도색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염화칼슘도 마찬가지로 8천포가 확보 돼 있습니다. 매년 쓰는걸 보면 눈이 많이 온 경우는 8천포가 있습니다만 평균 약 3천∼5천포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봤을 때 3천포만 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천포를 본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적사함이 만안 관내에 90개소 있다고 했죠? 90개소가 있는데 20개소를 새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20개소는 부숴졌다는 얘기걸랑. 차량같은 것들이 받아서 부숴졌다는 얘기란 말야. 그렇게 많이 부숴져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부숴집니다.
  상당히 많이 부숴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술먹고 가면서 발로 톡톡 차기도 하고.
○위원장 이양우   적사함을 발로 툭툭 찬다고 부숴지고 그럽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차고 문짝도 떼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렇다고 그러고 염화칼슘이 감사자료에 8천포 확보해 놨죠?
  8천포 확보했는데 제고가 5천포 있었고 3천포를 올해 구입했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위원장 이양우   그런데 3천포씩 또 살 필요가 있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금년 겨울에 만약에 눈이 안오면 염화칼슘 안쓰고 재고로 남게 되면 구입을 안해도 되는데 금년에도 눈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쓸 경우에 매년 보면 3천포씩은 썼습니다. 3천∼5천포 정도.
○위원장 이양우   그런건 재해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되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본 예산에 꼭 확보해서 사전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사전대비인데 왜 그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염화칼슘 같은 것도 뿌리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5천포의 제고가 있는데 3천포를 만약에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도 이맘때 확보할 예산이야, 여름에 도로에 염화칼슘 뿌릴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이런걸 있는 것으로 써보고 모자라면 추경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추경에 확보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를들면 '89년도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안양시도 겪었을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89년도에 보름있다 간 사장 누구야 이OO사장 있을 때 그때는 치지를 않았잖아. 도로바닥에 눈도 안치고 그래서.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때 당시에 제가 도로과 보수계에서 설해대책에 대해서 총괄을 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염화칼슘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염화칼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도로에 눈이 잔뜩 쌓여 있는데 제설작업을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구레이다가 13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풀가동하고 개인회사 것까지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그런 예비차원에서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됐고 모래말이에요. 모래를 어떻게 평방미터로 단위를 쓰나.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모래는 단위규격이 입방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유인이 잘못된 거야 그만큼 밖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단위를 말야 감사때부터 여태까지 쭉 보면 모래를 평방미터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는가.
  그리고 입방당 10만원이라고 그랬을 적에 모래도 마찬가지에요. 모래 1입방에 10만원이면 장사를 해도 몇 번 해서 들어오는 장사야. 그렇지 않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모래를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든가 여기에서 사오면 반가격이면 사옵니다.
○위원장 이양우   쉽게 얘기해서 레미콘 보통 이런데 가설하는지 1입방에 얼마에 들어와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1입방당 만원입니다. 10만원이 아니고.
○위원장 이양우   이건 평방미터가 아니라 입방으로 계산해야지.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죄송합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석수2동 동아제약 뒤 안양천변 건물매입비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로써 하천제방 제내지측에 제방과 접속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소유자가 석수동 357번지 이OO씨와 석수동 435번지 임OO씨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석수역 앞에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동아제약 지나서 안양천변에 세월교 있는데 있죠. 환경사업소 세월교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수문있는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위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거기 무슨 집이있나.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오른쪽 제방안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내에.
○위원장 이양우   다 철거했는데.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안됐습니다.
  건설부에서 금년도 3월달에 시정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 철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개인 땅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공유지.
○위원장 이양우   하천부지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불법건물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른 데는 다 철거하면서 이런 것은 돈을 줘서 내보내나.
  건물이 35평이라고 그러고 계상한 거 보면 이주대책비가 있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최근에 발생한 거라면 불법건물 철거는 할 수 있는데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20년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양우   어디 20년된 건물이 있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가는데.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건물년도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나가보신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건물이 하천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건물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석수동 357번지 이해준 임정숙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은 952페이지 소방도로가 전년도 대비해서 24억8,5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됐는데 왜 3건밖에 안됐느냐 이것밖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6건에 87억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1차 사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은 억제되고 계속 사업 성격이 있는 것만 3건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약 25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실제 요구대비로 봤을 때는 41억4,7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이 봤을 때 만안구청 관내에서 계속 사업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양3동 소골안 들어가는데 새마을 다리 있는데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위원장 이양우   계상됐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하나만 됐습니다. 두군데를 뚫어야 되는데 한군데만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계속사업 하는데는 어디에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에 안양5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것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난 추경에 세웠던거 아니에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추경에 세웠는데 실시계획인가가 금년 10월말 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시이월이 돼서 1월1일부터 보상계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감정은 해놨습니다만 예산상의.
○위원장 이양우   그 건만 하더라도 지난 추경에 세운 걸로 보상은 끝나는 거에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150m   구간만 그렇습니다.
  전체가 1㎞ 가까이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서 그 근처 뚫어줄려면.
  150m 구간만 그렇게 되고 내년도에 100m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안양6동 소골안주변도 마찬가지 추경에 됐던건데 80m에 대한 것은 사업이 내년도로 계속 추진이 되는데 180m를 본 중장기계획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석수1동사무소 있는데 관악역주변입니다. 신규로 180m 뚫을려고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산업도로변과 연해서 공사하는 겁니다.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3동 새마을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94년도 완공될 줄 알았는데 이번 예산 또 올라온 걸 보니까 수십년전에 고시를 해놓고서 의회구성이 되면서 장기계획으로 5년후로 밀어 놓은 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앞으로 낙후해서 제척해 놓은 지역인데 그래서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금년 예산 책정해 놓은걸 보니까 옆에서 횡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을 2개소를 뚫어줘야 되는데 1개소 밖에 뚫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걸 추가로라도해서 이번 본예산에서 재조정이라도 해서 '94년도 사업에 뚫어줄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세요.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소방도로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소방도로개설을 주민들이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는데 진전이 없어요. 전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필요없는 예산은 쓰면서 동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보도블럭같은 것도 동안은 똑같은 거에요. 전문위원실로 하든가해서 오전 10시까지 도장 찍어서 주세요.
  소방도로개설 소요예산해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박한선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겁니다. 1억5천으로 책정됐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2억으로 증액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특별배려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종혁위원.
이종혁 위원   관련되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양개구청 건설과장님과 해당될 것 같은데 소방도로 개설공사하면서 용지매수문제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평당 400만원으로 했는데 어제 본청예산심의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반드시 공시지가로 해야 됩니다.
  양개구청 건설과장님들 참작을 하셔서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해야지 제가 보면 신안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도 400만원 안양3동 새마을부락도 300만원 석수1동 동국실업 있는 주변도로도 400만원, 그런데 이 정도는 적어도 공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측량을 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동 몇 번지가 해당이 된다라고 나오면 구청에서 더군다나 개별지가를 관리하니까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서상에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모든 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모르긴 하지만 세 지역이 400만원이 가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맞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부터는 공시지가로 감정을 안했으니까 감정가는 나올수가 없는거고 그렇지만 대부분 공시지가로 계상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해서 만안구청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만안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928페이지 주요도로 가로수 결수목 보식 15만원씩 50본 했는데 이게 만안구청 도로에 가로수로서 보식을 한다는 얘긴데 50본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식을 하려면 대략 몇 번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가로수가 없는 지역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50본 가지고 어디다 심으려고 그러는지 계획좀 밝혀 주세요.
  그리고 삼림욕장 화장실일라고 예산들여온게 있는데 917페이지 만안구청내에 화장실이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하고 수리산 삼림욕장 있는데 여기에는 4개소 해놓고 25,000원씩 4개소 3회 30만원 해놨는데 새로 설치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제가 볼 때 삼림욕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가봅니다만 대신대학교 후문에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문짝도 떨어지고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각별히 관리면에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고, 예산 30만원은 어떻게 쓰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 김성기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우리관내 급수불량지역이 몇곳이나 되는지 소상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차량보험료등이 나오는데 상수도 자원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고지대지역이 많이 있고 에어박스 에어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식적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상수도 공사 배수관속에 에어가 차면 어떤 방법으로 수리하는지, 중간에 차있다고 하면 수도공급할 수 없는 현상까지 오지 않느냐. 제대로 조치못할 경우에는 단수조치 돼서 이 엄동설한에 냉방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안보다 만안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에 몇 번 점검하는지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하나도 올라온게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못봤는지 모르지만 전문적 용어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전반적 예산은 하나도 볼 수가 없기에 양개 수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기왕 나오셨으니 아까 보안등에 대한 문제를 어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전부 이관이 됐다는데 보고서 보면, 안양시 5,500군데 가로등 설치를 양개구청으로 나누면 기본요금이 7,800만원인데 한달 누수는 약 3억2,000의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본요금에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하는 방법도 많을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대낮에 가로등이 들어와 있어 우리들이 변명할 때는 공사로 안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전문적 용어로는 가로등이 타이머제도가 돼있어 자동 점화·점등이 되는데, 한전으로부터 어떤 전기공사로 절전시 타이머장치가 잘못돼서 대낮에도 들어오는 현상이 있는데 어제 본청 건설과장은 그런일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만안·동안의 건설과장님들은 이 점을 유의해서 많은 예산의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혁위원님.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양개 구청 건설과장님께 해당되는 것 같은데 토지관리에 일반운영비해서, 만안구청 935페이지 보면 산출기초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개별공시지가가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여기보면 조사요원들 예산편성도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원래 목적자체가 앞으로 모든 세금의 기준을 잡기위해 정부가 장차는 내무부 기준지가를 폐쇄할 목적으로 건설부, 국세청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도 땅값이 내려 가는데 토지종합 재산세는 상향조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정확도를 기하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가지고 금년처럼 지가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 민원야기와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시지가는 안양시 전체 토지에 대한 가격이 정해지는 걸로 아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정확하게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사할 수 있느냐 의문스럽고, 이 예산 가지고는 명년도 연말 행정감사때는 금년도와 같이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전철을 또 밟는다면 행졍의 발전도 없고 오히려 퇴보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개구청이 토지필지 수가 많은데는 조금 더 계상되고 적은데는 계상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수용비, 조사비, 여비등 해서 계상이 됐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 명년도에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양개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예산편성도 해주고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951페이지 풍물시장 노후천막교체해서 1,743만원이 있는데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상금에서 노점상 전업자금 지원으로 20여면 2,000만원 지급한다고 됐는데 만약 전업한다면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인들이 몇 명이나 있으며, 앞으로 축소·폐쇄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도 천막, 풍물시장의 노후천막 교체를 이렇게 많은 평수 전부를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이종혁위원님.
이종혁 위원   본위원 생각에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이나 거의 양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오셨는데 거으 대동소이하지 않느냐해서 같이 질의를 받아 오후에 같이 하는게 의사진행상 원만한 진행이 아닐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종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안구청에 질의하신 것과 동안구청도 대동소이하리라 보니까 오후 점심식사후 잠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된 시간이 있기에 1시30분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청 질의에 종결을 짓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괴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만안구건설과장입니다.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결수목 보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중앙로 5개 노선에 가로수가 전체 3,995본이 있는데 내년도 가로수 결수목 보식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50본이 교통사고, 자연사고로 인해서 결수된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로·박달로 은행나무 26본과 산업도로상 서울 시계쪽 메타스퀘어 나무 24본 결수돼서 내년 3월∼4월까지 전량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없는 지역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내 도로변에 가로수가 없는 지역은 현재 박달로에서 광명으로 가는 일직로가 확장공사로 전체 이식이 돼서 확장되면 바로 식재하고, 간선도로에 가로수가 없는데 보도폭이 좁아 통행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수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 차량사고, 매연등으로 자연고사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훼손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찰해서 결수목이 덜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삼림욕장 화장실 30만원 예산은 수리산 삼림욕장에 4개소의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그에대한 분뇨처리대금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가로수는 구청에서 전체 관리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저희 구청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동안은 동안에서 하고, 만안쪽은 만안구에서 하면 본청 녹지과에서는 가로수는 관장 안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관리업무,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만약 고사돼서 죽으면 구청에서 예산세워 집행하나요?
  이식도?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구청이 개청되면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본청에서 가로수 전지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 내용은......
  어쨌든 가로수 사후관리는 전체 본청에서 하는게 없고 저희가 다 합니다.
  다만, 본청에서는 새로 도로를 내는 지역에 가로수 식재를 하고 저희가 이관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본청에서는 결식같은 것은 원칙으로 관장을 안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은 김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대낮에도 불이 들어와 막대한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대책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관리하는 가로등은 만안구에서 1,268등을 관리하고, 분전함이라고 스윗치 박스가 61개소 있습니다. 조도에 대해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타임 스윗치가 고장난 사례가 있고 실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낮에도 불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92만원 들여서 금년도에도 61개소중 22개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등이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혁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의 완벽한 조사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상된 내역으로 강구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물론, 걱정하신 대로 개별공시지가는 완벽한 조사와 시민을 위해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예산도 27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실제 조사하는데 어려움도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100% 인상해서 540만원 수용비 인상요구 했고 동 지가심의위원들한테 그동안 수당을 지급 못해서 심의하는데 참석을 기피하고 그래서 실질적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의수당 720만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이종혁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종혁 위원   사실은 조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 어느정도 정확도를 기해 조사하면 민원이발생하지 않고 그러는데 여기 쭉 보니까 조사요원 교육을 잘 시켜 안양시 전체 필지, 땅이라는 땅은 전부 지가를 붙이게 마련이고 전필지 조사요원들 교육시켜 내보내야 되는데 교육비가 하나도 없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조사는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동에서 담당하는데 동담당직원 2명, 구청의 담당계장, 실무자가 월요일 부천에서 건설부 주관으로 교육이 있는데 담당과장, 실무계장은 12월 2일 감정원에서 내년도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전달교육을 도 주관으로 부천에서 월요일날 실시예정으로 전부 참석해서 교육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금년도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이 얘기를 하면 건설부에서 표준지 조사를 해서 그에 의해 했노라고 자꾸 전가하는 것을 누누이 보는데, 하여튼 명년도 행정감사때까지 임기내니까 엄포가 아니라 그때 진짜 조금 따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 재산관계가 얽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조사하는 사람도 교육을 철두철미 받아서 토지평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안양지역에 대한 지가는 우리 안양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에 신중을 기해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주진동 위원   이왕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958페이지 박달동 노루표페인트 맞은편 배수시설공사가 있는데 이 지역이 지난번 수해를 본 지역이 아닙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노면배수가 안돼서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주진동 위원   거기 6,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가지고 할 것 같지 않은데 이거가지고 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예산 계상대로 400m가 맞는데, m당 단가가 15만원으로 계상됐으나 실제 저희가 요구한 것은 30만원씩입니다.
  그 근거는 옹벽이 설치되어 기초부분이 있는데 기존하수관이 옹벽기초 밑에 들어가 있어서 우수조를 설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하수관을 별도로 묻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하수관 매설하고 우수조를 설치해서 m당 30만원 들어가서 실제 6,000만원 가지고 200m밖에 개설 못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효과가 없습니다. 다 해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당초 1억2,000을 요구 했습니다만 시본청 심의과정에서 예산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진동 위원   당초계획의 50% 가지고 수해침수 막지 못하면 효과없는 공사를 해서 뭐합니까?
  차리라 안하든가, 효과있는 계획에 의해 공사를 해야지 효과없는 공사에 투입한다면 공사를 안하는게 낫지 않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왕 말씀이 나오셨으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면 우기전에 완료해서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거기에 배수관이 없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일부 있는데 그것가지고 배수기능 역할을 다 못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아예 200m로 해서 30만원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저희가 요구한 것은 400m 30만원씩 올렸는데 물량은 짤리지 않고 금액만 삭감한......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본청에서 15만원씩 400m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과장님!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해야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이것은 침수지역이네요? 그러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침수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다음에 책자를 인쇄해야 되는데 인쇄비용이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그런데 금년도도 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150만원을 증액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어떤 것 말입니까?
  건설과장은 자꾸 증액만 시켜달라고 하는데 뭔데......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93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책자유인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런데 이것을 왜 증액해 달라는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지금 이것이 3만원에 50부로 되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책자가 1동부터 12동 전체를 인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실 3만원 가지고는 600페이지 인쇄를 못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6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50부를 해서.
○위원장 이양우   1개동에 하나씩 내려주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동사무소에도 내려주고 세무서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세무서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위원장 이양우   세무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세무서는 저희가 해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공시지가를?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위원장 이양우   세무서는 안양세무서 하나만 보내면 되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하나만 보내줍니다.
○위원장 이양우   동에는 한부씩은 있어야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인쇄비가 부족합니다. 150만원 가지고 인쇄는 못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150만원 갖고는 인쇄를 못한다. 150만원만 더 달라는 얘기네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이종혁 위원   올릴 때 아주 올려야지 지금와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실지 예산요구는 저희가 3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이양우   이게 그러니까 깎였다는 것 아닙니까? 깎였다는 것. 그렇죠?
  올릴적에는 300을 올렸는데 중간에서......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올렸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다음은 김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풍물시장 951페이지 노후천막교체에 필요한 경비가 1,743만원이 계상됐는데 궁극적으로 아까 답변이 없앤다고 하고 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 계셨습니다.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업자에 대한 보상금 전업자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된 것은 풍물시장에만 국한된 전업자금이 아니고 우리가 잠정허용구역내에 있는 노점상까지 해서 약 1,000여개에 대한 겁니다.
  풍몰시장에 있는 지금 현재 131개소의 점포가 정비를 해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는 170개를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170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금년도 하반기에 39개를 정비해서 현재는 13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양우   그것은 아까 들은 얘기고 지금 김준수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천막은 그위에 뚜껑 덮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13개소 점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89년도에 안야시에서 시설하는 안양시의 시설물입니다. 개인시설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 뚜껑시설물이 '89년도 것은 낡아서 비가 새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작년도인가 언제도 예산이 서 갖고 교체를......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천막교체는 않고 일부 비 새는데 때우고 보수비만 일부 들어갔지 교체는 '89'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작년도에도 언제선 것 같은데.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보수비만 들어가고 교체비는 안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물이 샌다는 얘기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비도 새고 낡아 가지고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박한선 위원   지금 현재 공산품가게를 포장마차로 전부 교체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사람들 대책은 그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금같은 것 내준 일 있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사업자등록은 아니고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70개를 실사를 해 보니까 16군데가 타인한테 우리가 당초에 지정해 준 그 사람이 아닌 타인한테 임대를 주었고 세를 받고 있는 1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점포가. 이번에 열여섯명을 다 내보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가게만 차지하고 장사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전부 정비한 것이 39군데입니다.
  그 사람들 내보냈고 가운데 통로까지 해서 170개 있던 것을 가운데 통로는 이번에 싹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리하고 양쪽에만 지금 가게를 운영하도록 했고 양쪽에 있는 가게도 비는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산품가게가 음식점으로 바뀐 것은 38개 점포입니다. 전체 점포중에서 이번에 바뀐 것이. 그런데 그것이 민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단행동에 의해서 공산품가게가 안되니까 음식점코너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10군데가 음식점코너로 바꾸는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실지 가보니까 전체를 바꾸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 갖고 38개만 저희가 이번에 변경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박한선 위원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까지 좋은데 기존업체들은 세금을 다 내가면서 영업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아주 특권의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형평에도 어긋나고 사업자 등록을 시켜가지고서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영업을 하면 영업에 대한 소득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키든가 특혜를 그렇게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 관계를 고려해서 앞으로 그 문제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의 해소책을 강구해 주세요.
  왜냐면 기존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세금을 내가면서 하고 이 사람들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큰소리 꽝꽝치면서 하고 말이야 오히려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상부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근 주민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한 것은 지금 사실 점용료도 안받고 세금도 안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점용료를 부과했을 경우는 결국은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안내고 저희가 자꾸 내 보려고 없애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점용료라든가 영업세를 부과 안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풍물시장 관리에 참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점상 풍물시장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노점상도 카드제가 있다면서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카드제가 아니고
○위원장 이양우   빨간카드인가 무슨 카드가 있다면서요? 우리 구청에서 발부하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승인서라고 해가지고 '89년도에 노점구획선을 그어 주면서 인적사항과 당신은 노점을 해도 좋다는 승인서를 내준 게 있습니다. 안양시장의 직인을 넣어서.
  금년도부터는 구청장 직인을 넣어서 해보내 주는데 '89년도에 노점상을 전부 일제 정비하면서 누구누구인지 모르니까 관리카드를 만든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런데 어느 지역은 내주고 어느 지역은 안내 줍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 조사를 해서 인정해 준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오래된 얘기인데 석수3동에 노점상이 있지요? 주공아파트 담 포장 옆으로. 시장안에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거기는 카드가 나갔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잠정허용 구역내에서 관리카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여기서 갖고 있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위원장 이양우   그것을 본인들한테 내준다면서? 카드를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본인한테요?
○위원장 이양우   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잠정허용 구역내에는 카드를 내준게......
  처음에는 내주었지요 승인서요.
○위원장 이양우   본인들한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본인들한테 내주었지요.
○위원장 이양우   구청에서 갖고 안준다던데......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고 본인한테도 내주고 그랬지요 직인 눌러서.
○위원장 이양우   본인한테도 다 내주었다구?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요즘에는 풍물시장만 내주고 잠정허용으로 다른 노점은 내준 게 없고 당초에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이은섭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이 유인물을 보니까 959페이지 안양1동 진흥육교 정비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계단정비가 있습니다.
  계단만 정비한다고 나온건지......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 내용은 계단정비 ㎡당 25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방미터로요. 그 면적에는 계단내지는 위면적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은섭 위원   이 유인물에는 계단정비하니까 계단만 하는 금액인지 250평방미터가 계단만 나온 평방미터냐 이겁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전체해 놓은 겁니다.
이은섭 위원   전체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이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수도과장 이은석입니다.
  김성기위원님께서 지르이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대 및 관말급수불량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책으로 만안구 관내에는 고지대 및 관말급수불량지역이 안양3동 병목안의 13개소 지역이 있습니다. 동지역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무인가압장을 14군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무인가압장관리 통장님과 유선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이 수시로 가압장을 점검해서 고지대 및 관말급수불량지역 2,700세대 2,000명의의 급수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에 배수불량에 관한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642페이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1,642페이지에 '94년도 급수불량처리비는 저희 만안내에 1,200m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관로점검, 주민민원반상회 건의사항등에 대해서 즉시 점검해서 사항별로 대처하여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변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기변이 저희 만안관내에 총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 있는데 공사나 무슨 사정에 의해서 단수시에는 단수했다가 통수시에 통수시에는 공기변을 열어서 전부 공기를 뺀후 다시 잠급니다.
  그래서 관내는 공기가 없게끔 조치해서 급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만약에 에어를 빼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시간이 사항별로 다른데요 대개 요즘 관료연결 때문에 8시간 단수시에는 한 30분 걸립니다.
  사항에 따라 다른데 공기변 제작하는 시간이 약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다면 동별 배치현황표를 하나 줄 수 있겠어요?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공기변에 대해서요?
김성기 위원   예.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저희한테 도면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수질점검이 됩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예.
  저희 관로점검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있기 때문에 한 장은 안오고 여러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소상한여건으로 말을하면 많이 길어지겠는데 별도로 수도과장하고 한번 일문일답을 하고 나중에 거기 문제에 관련되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석수1동의 경우 경수산업도로공사에 있어서 수도관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꼭 12시부터 1시간 파손이 되어서 몇차례 이루어진 건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몇차례나 되겠냐구요?
  거기 유원지에 들어가는 지하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기존관을 폐쇄하고 신설관으로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수가 여러 번 났습니다.
김성기 위원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고 기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 파손이 돼가지고 연 사흘동안 물난리를 겪은 사람이 있는데 수도과장님이 알고 계신지요?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공사를 하는 사람들중에 늘 저희 감독관의, 시청 건설과의 감독관한테도 저희가 얘기를 했구요.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직접 복구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소통할 때까지 거기서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서 보면 많은 예산에 의해서 급수요원이라 든지 노상급수 점검원이라든지 하는데 예산상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신속하게 대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7일전에 한번 사고가 났고 8일 사고가 났고 9일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관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보고를 수시로 받아가지고 주민에게 어떤 불편이 없도록 적시적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해서 만안구청에 대한 예산심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동안구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의 공통된 사항인데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7페이지 도로보수용자재 아스콘에 3만원씩 250t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보수용 자재라고 해서 아스콘은 이 도로파손 부분에 대한 땜방공사를 하는 거죠? 그게 맞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로 해서 만안이나 동안이나 똑같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가 또 어떤 교통사고가 아닌 인명피해를 당했다든가 그런 사고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지방정부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보상해준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에서도 예외로 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겨가지고서 소송같은 것이 제기되어서 법정문제까지 발생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사항이 있고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땜방공사, 덧씌우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보수용자재 아스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땜방공사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때그때 수시로 점검해서 이것을 사소한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요소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것을 드리고 이 예산으로서 충족하겠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안구에 750만원, 만안구에는 9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년12달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로도 하루가 멀다하고서 땜방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충족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입니다.
  1,308페이지 경계석 교체해 가지고 7,000만원 1,309페이지 교량보수 3,000만원 막연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경계석 교체를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다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교량보수를 한다면 교량보수의 어떤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줬느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309페이지 도로안내관 해가지고 100만원씩 5개해 가지고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도로교통안내표시판을 할 것인지 동안구청에 보니까 30만원씩 20개를 한다고 해갖고 600만원을 해놨단 말이예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또한 1,311페이지 하천구거부지 경계측량수수료 해가지고 50필지해 갖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만안에도 보니까 그게 없는데 하천구거부지가 동안에만 있어서 그러는건지 만안에는 다 끝나고 다시 동안에는 안해서 그러는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1,491페이지 명시이월해 가지고 동안구청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물론 만안구청에서도 안양5동과 소골안 주변도로 개설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이다 해서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는데 동안구청에서 비산2동 희성촌 부설공사에서 명시이월된 이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93년도 소방도로개설을 하면서 삼신아파트 주변의 250세대 주민들과 보상협의가 아직 덜 끝났는데 그것도 집단민원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과 또한 665번지 일대에도 소방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주택 한 채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것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올 3월달에 안양 교도소장을 만나가지고 호성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도로협의를 완료했는데 지금 이 도로가 개설되고 있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1,500명이라는 학생들이 1㎞ 이상을 걸어다니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1,292페이지 동 지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7개동 3회로 되어 있는데 평촌지구내에 있는 8개동에도 지가심의위원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301페이지 임차료에 도로무단점용원상복구 임차에 보면 2만5,000원에 두 대라고 했는데 그 두 대 자체가 무슨 차인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47페이지 시설비에 평촌지구 1,000만원 8곱하기 8개동에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평촌지구가 아직 시 인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8개동에 다른 동보다 적은 액수입니다만 동장포괄사업비를 1개동에 1,000만원씩 8개동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평촌지구에 있는 동도 판공비를 가지고 써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종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위원장님이 만안구청은 끝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만안구청은 복합된 것만 답변을 우선 듣고 공무원들 바쁜데 우리가 자꾸만 끝난 것 붙들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만 듣고 만안구청은 내보내고 동안구청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질의를 받고 잠깐 정회를 할 때 나가게 할려고 지금 그런거죠.
  만안구청의 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죠.
김환영 위원   질의를 받아보고 복합된게 있으면 답을 해야 되고 질의 받고 복합 질의가 없으면 이석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지금까지 계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사항이 나올른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계시다가 정횔할 때 질의가 안나오면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1,294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대비 이렇게 했거든요. 부설주차장이 동안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감사때 자료보면 부설주차장이 없다고 들어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점검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 주시고 아까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313페이지 경고판 도색 및 보수 새로 신설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경고판 하나 보수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한선 위원   교통신호 관계가 건설과 소관 아니죠?
○위원장 이양우   그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박한선 위원   교통행정이죠?
  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안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안구청 관로에서 이쪽 고려산업인가, 관양2동인가요 거기가? 동안구청 자리에서 지금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올해 도로개설한 것이 50m 있죠? 50m를 하다가 중단을 해놓고 관로하고 연결이 안됐죠? 아직
  그런데 그 지역에 50m 개설해 놓고 차도 들어가서 돌아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50m만 개설해 놓고 관로하고 연결을 안시켜놓으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건지.
  한 50m 포장했다고 해서 작은 중소기업들도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50m 했나본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가 다 된 것 같은데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동안구 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한 몇 건만 제가하고 나머지 기술적인 것은 주무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장 포괄사업비가 신도시에 필요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16개 동 중에서 기존 동에는 3천만원씩 포괄사업비가 되어 있고 신도시 8개 동은 1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신도시 인수도 안했는데 필요하느냐는 말씀인데 원칙적으로는 이번 12월달에 인수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조금 연기돼서 명년 봄에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받고나면 주민들 숙원사업을 처리해 주는 소규모 사업들, 단위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는 것이 포괄사업비인데 예산편성지침 105페이지에 대상사업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신도시는 경로당 관리비용이 상당히 들고 방범등이나 방범초소를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하고 소공원 관리에 필요한 예산, 공중변소 관리하는데 사용하려고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주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1,306페이지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 구입에 있어 도로파손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됐는데 인명피해나 행정소송으로 인해 패소해 보상한 사례 여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도로파손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은 충분한지, 도로보수는 긴급으로 시행하는데 어디가 파손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도원으로 하여금 긴급복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충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1,308페이지 경계석 교체지역으로 동안구 관내에는 주요도로가 관악로, 흥안로, 산업도로, 방축로, 명학로가 있는데 산업도로와 흥안로는 금년에 시와 도로공사에서 확정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국도를 제의한 방축로와 명학로, 관악로 주요노선의 경계석이 노후되어 자갈이 튀어나온 지역이 많아서 중점적으로 교체할 것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시에서도 경계석 공사는 해요 안해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안합니다. 유지관리 업무는 동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만 합니다.
  둘째 교통 유지보수로써 관내에 총 17개소의 교량이 있으며 이중 안양천과 학의천 주요 하천의 교량 10개소에 유지보수를 하려고 편성했는데 보수는 주로 교량의 조인트를 보수하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도로 안내표지판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은 인덕원 사거리 1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기존 설치된 곳이 오탈자나 지명이 연결되지 않는 흥안로 2개소, 교도소앞 1개소, 명학로 1개소를 총 5개소 보수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흥안로 공사는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합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모든 도로 유지관리 사항은 구청장이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제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우해 도로안내 표지판도 저희가 보수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희성촌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명시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원래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공원지역인데 그 도로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추경에 희성촌 도로개설공사를 예산요구해서 도로로 시설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9월 25일자로 시에 시설결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1울 20일경 보안요구가 왔는데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보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시설결정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보상만 주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다음 호성 국민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호성 국민학교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현재 약 1,500명 학생이 1∼1.5㎞를 우회해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학생들 편의를 위해 시설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며 금년에 시설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때 약 17억1,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 보상비가 약 14억, 공사비가 3억이며 측량과 용역비가 약 2,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상비와 공사비는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에 확보해도 가능한데 금년에 시설결정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만이라도 계상해 주면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에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공사중인 삼신아파트 도로개설시 건물이 한 채 걸린 것은 현재 건물이 약 1/5정도 도로에 편입이 됐는데 소유자가 건물전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이 철거되지만 주택소유자는 종전의 목적대로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체보상을 요구하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금년에 보상협의를 완료해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연초에 본예산에 섰던 예산인데 여태까지 끌고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돼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다음 현재 공사시행중인 삼신아파트가 편입되는데 대한 주민보상과 대책에 대해서 현재 영흥빌라 도로개설 시행을 하는데 삼신아파트 250명이 그 아파트 부지내에 대지권과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상하려면 250명이 동시에 인감과 보상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한데 250명의 인감과 서류가 제출만 된다면 바로 보상지급해서 마무리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하는 일부 지장물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수정을 해서 공사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 민원인 편에 서서 최선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문제는 250여 세대가 되다보니까 그분들 인감을 동시에 할 수 없고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다는데 한사람이라도 안되면 보상절차가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한사람이라도 안되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부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지만 보상이 한사람이라도 안되면 등기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노춘복 위원   등기상 법적인 문제를 한사람이 대표로 해야지 252명이라는 세대가 인감시효가 4명일 것 같으면 한달인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고 애매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등기에 의한 이전이 돼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다음 구거부지 점용허가 측량비에 대해서 동안구 관내에는 하천부지와 구거부지가 총 111필지 있습니다.
  하천부지 38필지, 구거부지 73필지로 총 2만4,250㎡가 있는데 경계가 불명확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민원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계측량 수수료 1천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우선 본청 하수과와 구청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하천이 어떻게 됩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시 본청 하수과에서는 폐천부지만 관장하고 하천부지와 구거부지는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직할하천은?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직할하천이더라도 하천부지는 구청에서 관할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하천부지를 보상한다면 구청에서 관장을 하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보상은 아니고요 점용료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안양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것은 본청에서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유지관리만 구청에서 합니다.
노춘복 위원   관리대장은 다 있지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1,292페이지 동 지가심의에 평촌동은 신도시인데 대상이 되느냐?
  내년부터는 신도시도 지가심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신도시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 도로 무단점용료 사용하는데 차량 두 대는 지게차입니다.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으로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게차를 임대해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광로에서 고려산업까지 가는 도로가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60m에 대한 3억4,5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게 광로까지 연결이 안되므로 그에 대한 것은 작년 추경에 연장 60m, 폭 10m의 고려산업주변 소방도로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 도로가 광로와 연결돼야 효과와 목적이 이뤄지는데 연계를 해서 연결되는 도로와 인접된 소로 1-219호선 두 개 노선에 대해 약 18억 요구를 했으나 시 재원형편상 재정이 부족해 1차 삭감이 됐는데 저희 구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중 100m만 하게되면 광로와 일단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9억8천만원 만이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두 개를 연결한다는 말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아니지요. 금년에 50m 연결한 것과 광로와 연계하는 것은 110m이고 그 옆으로 일부 안나있는 지역하고 두 개 노선에 18억을 당초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산업주변에 금년에 50m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110m분에 9억8천 정도만 이번에 되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중소기업체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교통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선 보상을 해 놓고 공사를 착공해야 순서가 아니냐? 계속 사업으로는 구청에서 할 생각이 있으면 보상비라도 책정을 해놓든지 그것을 뚫든지 방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구에서는 중기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구청사나 시청사 등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추경에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전체 두 개 노선을 요구했는데 그중 한 개 노선 110m 정도 9억을 예산확보해 주시면 우선 연차별로 계속해 하고 추경에 일부 100m 또 세워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원이 허락되신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m분이라도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계석 경고판 도색보수 1개소의 가격이 왜 그렇게 많으냐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경계석 경고판이 총 5개소입니다. 하천표지판과 경계석 경고판이 5개소인데 하천표지판은 5개소에 20만원씩해서 계산했는데 경고판은 100만원해서 1식으로 됐습니다. 부기가 5개소에 20만원 적용했어야 되는데 부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환영 위원   경계석이 한 개에 5천원이거든요.
  경계석 교체하는데는 2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경계석 하나가 5천원인데 시설비는 2만원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307페이지 보면 경계석 100매 5천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쓰는거고 1308페이지 보면 경계석 교체 25,000원씩 하나에.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1307페이지 경계석은 한 개당 5,000원으로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경계석 자재만을 구입해서 수도원이 즉시 보수해 쓸 수 있도록 100개 구입하는 거고 1308페이지 도로 구조를 정비공사에 경계석 교체는 현재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노후되어서 자갈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데 그것이 현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주요도로인 관악로나 이런데는 보통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수가 있습니다. 좋은걸로 해야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잔재처리라든지 공사비까지 포함이 돼서 단가가 비싸게 됐습니다.
김환영 위원   25,000원짜리는 돌이고.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25,000원 돌값+잔재, 인건비,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환영 위원   이거 하는데는 큰 대로변.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주요도로변 대로변만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똑같은데 5천원인데 2만원씩 너무 많아서.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경계석이 당장 파손 났을 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 통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수리원으로 하여금 즉시 보수하는게 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괄호하고 화감암이면 화강암 못을 박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예산을 본청에 올릴적에 이것과 똑같은 식으로 올립니까?
  본청에서 유인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애.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앞으로는 예산부기라든지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답변을 피해가는 것 보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안 올릴거라고. 이렇게 어린애들 장난식으로 올리진 않을거고 구체적으로 올리는데 본청 예산부서에서 유인들어갈 때 경계석이면 경계석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유인시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준수 위원   도로구조물 정비공사에서 교량보수를 300만원×10개소 3천만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교량보수는 주로 어떠한 것을 합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아까 보고를 올렸는데요. 현재 교량중에는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한스판과 한스판 사이에. 그 조인트가 파손된 부분이 있고 교명주나 교자장치나 주요부분이 파손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로 보수하려고 그러는데 한 교량이면 교량전체를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점검해서 파손된 부분과 교명주나 난간이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는데 17개의 교량중에서 노후된 10개소의 교량을 보수유지관리비에서 계상했습니다.
김준수 위원   감사때 동안구는 교량이 없다고 했죠?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작년까지는 시에서 보수했습니다.
김준수 위원   만안구는 30개로 현황이 올라와 있고. 동안구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17개입니다.
김준수 위원   17개소에서는 교명판과 교명주가 설치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전 교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량이 노후화 되어서 교명판이나 교명주가 파손된 부분은 있습니다. 떨어지고 파손되고.
  그런 부분을 작년까지는 시에서 보수해 줬는데 금년에는 구에서 보수하고자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김준수 위원   교명판과 교명주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안양시민이 입는 피해는 막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명판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교명판은 하중과 통과능력 설치년도 시행자 이런 것을 부착한 것이 교명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설치안했을 때 안양시 재정상의 문제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런 것이 없을 때 군사작전시 많은 톤수50톤이상의 장비가 마구 통과하는 사례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필히 교명판을 확인해서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도로교량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건축과장 홍유선입니다.
  124페이지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467개소에서 담당직원이 매주 점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시 자료에 의거 부설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용도변경으로 인한 부설주차장이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1293페이지 보면 무허가건물 합동단속했는데 합동단속할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돼서 하는 겁니까?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과직원으로 편성합니다.
노춘복 위원   합동단속이라면 건축물 단속 지도여부 비용은 둘째치고라도 어떻게 구성이 돼서 합동단속을 하느냐.
○위원장 이양우   합동단속 그런거 아니에요?
  단속계하고 본청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싸움같은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여럿이 나가서 한꺼번에 경찰도 요청해서 합동단속하는 거 아니가.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중간중간 일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요원들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여기보면 급양비 따지려는건 아닌데 11명으로 얘기하는거 보면 그 인원으로 안되는거 아니냐.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11명은 청원경찰입니다.
노춘복 위원   무허가건물 합동단속할 때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청원경찰이라고 했는데 합동단속일 경우에 어떻게 구성이 돼서.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구성요원은 시청에서 수시로 나오는게 있고 구청인원으로 하는게 있고 청원경찰과 동직원이 합동으로 수시로 하는 내용입니다.
  11명은 청원경찰이 고정적으로 있는거고요.
○위원장 이양우   쉽게 얘기해서 이거 아닙니까? 한달에 11명이 10일경으로 인원을 계산한거 아니에요?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예.
노춘복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무허가건물 단속건수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안됐지만 활어랑 콘크리트건물 2층으로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어서 조치도 안되고 있다는데 합동단속하면 뭐해 조치도 안하고 콘크리트건물로 지을때까지 내버려 두는데.
  단속의 효과가 뭐냐 이거에요.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그 사항은 건축허가 나간 부분인데요. 법원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노춘복 위원   판결과 무허가건물 증축되어 있는거와는 틀리는거 아니냐.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고 여기서 단속하는 것은 무허가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별개 아니냐 무허가건물 합동단속 660만원씩 주면 그런 것이 없어야지 단속을 하면서도 2층건물로 버젓이 있는데 무슨 단속이냐 단속에 대한 실적이 과연 있는거냐 없느거냐.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단속실적이 '93년도에 23건을 적발해서 적소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내의 불법건축물은 총 393건중 285건을 조치완료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23건은 고발조치.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신규발생한 것을 철거조치하고요.
노춘복 위원   그런것들이야 조립식 건물이라든가 예를들어서 활어랑 옆에 콘크리트건물 그런것들은 왜 조치 안했느냐.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그건 법원에서 조치가 끝나는대로.
노춘복 위원   개인하고 구청이 소송중인건 아니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그런데 건축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노춘복 위원   구청에서 조치한건 뭐 있습니까? 합동단속해서.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행정지시를 계도했습니다.
  자진철거하고 고발도 하고. 철거조치만 안한건데 소송이 끝나는대로.
노춘복 위원   소송과는 관계가 없는거 아니냐, 개인간의 소송관계지 구청과 주민하고 예를들어서 주민이 불법건축물이 아닌데 구에서 불법건축물로 봐서 민원이 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판결을 받아서 조치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게 아니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소송중에 있는건 법원의 판결이 끝나야 철거조치합니다. 개인간의 것도요.
노춘복 위원   고발조치는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에요?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그건 당초의 행위자체를 고발한거죠. 집을 짓지말아라 그런데 집을 지었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고발하고.
노춘복 위원   그러면 건축물해서 일단 문제가 발생되면 재판소송만 해놓으면 되겠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소송해서 법적절차 끝나면 조치하는거죠.
노춘복 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거네요.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그렇지 않아도 관심으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조치는 조치대로 취할 수 있는건데 소송관계 때문에 못한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판결문이 나올때까지.
노춘복 위원   보류에요?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본인하고 만나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합동단속을 했는데 그런 건물들이 들어설 정도 예를들어서 조립식이다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금방 짓는다고 그러지만 콘크리트건물 100여평 이상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들어설때까지 모른다, 합동단속해도.
○동안구부구청장 손병목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공무원이 태만했다는데 대한 질책이기 때문에 달게 받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예산을 660만원 들여서 합동단속 급양비라 이런건데 여기에 따른 부속지도여비 이런것도 더 들어가죠. 그런 예산을 주면서 합동단속을 하는데 그런 단속을 왜 못하시냐 버젓이 건축물 지을려면 한달이상, 길게가면 두달 걸리는 건물 아니냐.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89년도부터 이뤄진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 건물이 들어서는데 단속 못하면 이런거 삭감해서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니까.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129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린벨트 초소 설치해 놓고 비산1동 임곡마을 그랬는데 비산1동 임곡마을 한복판에 초소를 짓습니까?
  위치가 어디지역의 그린벨트 감시를 위해서 설치하게 되는지 그리고 감시원이 24시간 상주해서 감시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500만원 들여서 10평 짓는데 상주를 만약 안한다면 초소가 잘 견딜수 있는건지도 함께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린벨트 안내표지판 설치 50만원이 있는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콘크리트로 돼 있는거 있죠? 그런걸로 경계 표시하죠?
  그린벨트라고 그래서 표지판이 크게 붙어야.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그건 경계하는 표적이고요 이건 개발제한 구역에 주의사항과 경고문을 써놓은 내용입니다. 당초에 있던건데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겁니다.
  초소는 임곡마을 뒷부락입니다. 과거에 있던건데 노후가 돼서 부숴져서 다시 짓는 내용입니다.
이은섭 위원   상주합니까?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교대로 상주하죠.
이은섭 위원   몇시간 근무합니까?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하루에 8시간이니까 3명이 돌아가면서 상주합니다. 주간에.
이은섭 위원   11명이.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같은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직원이.
이은섭 위원   부숴진거 보수하는 거에요?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없어졌어요. 오래돼서 당초 고시할 때 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은섭 위원   이거 또 지으면 또 부숴질거 아니냐.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오래돼서 그런거지 관리를 못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이은섭 위원   이런 건물을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잘못된 일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500만원 돈을 들여서 투자한다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을 더 드린다면 그린벨트내에 개축이나 허가 관계가 바뀌었죠? 많이 완화됐죠?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완화는 됐는데 공문이 하달 안됐습니다.
이은섭 위원   개축허가 등에 대해서 접수된게 많이 있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많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안구청에 대해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준수위원.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1279페이지에 목에 시설비 예산이 2,590만원이 초소설치, 산불감시탑 도색 및 수리, 관악산 삼림욕장 편의시설정비, 정화시설물 설치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산 삼림욕장 편의시설 정비에서 삼림욕장변 도색설치를 어떠한 식으로 1,490만원이 배정됐는데 어떠한 식으로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정화시설물 설치에서 쓰레기장 1개소와 공동취사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산림의 보호와 유원지 내에서는 취사장 설치가 못하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취사장을 설치해서 밥을 해먹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303페이지 세세항에서 1212항 시설비에서 동안구내에 도로건설시설비로 16억 1,82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최초에 동안구에서 도로건설에 따른 총 예산을 시에서 무얼하겠다고 올린적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삭감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13페이지 소하천관리중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관양1동 동편 소하천 석축공사 300m에 높이 1.8m 석축한다고 했는데 '93년도 예산편성시 건의해서 8천만원으로 좌우측에 축대를 세워서 복개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있는 것으로 아는데 갑작스레 300m만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답변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준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 김성기위원님께서 양개 구청 수도과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을 건설과장님 답변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양호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정화시설물 보호책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삼림욕장의 보호책은 금년도에 관악산 삼림욕장 보완을 하면서 총200m해야 되는데 금년에 50m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설천약수터쪽에서 사색의 숲속으로 올라가다 보면 200m를 해야되는데 50m 기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15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조목으로 다른 사람들이 산으로 못들어가게 하는 보호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장과 공동취사장설치 원인여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1개소에 200만원, 공동취사장 1개소에 300만원, 도합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시로 부담지시가 내려와 시에서 구로 지시 부담된 것이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시와 추후에 결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도에 추진되는 시책사업으로 부담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안구내 도로개설이......
○위원장 이양우   잠깐, 예. 김준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준수 위원   지금 현재 산지정화시설물 설치에서 쓰레기장, 공동취사장은 1개소로 도비가 보조돼서 설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할 것은 현재 장소가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도에서 부담지시를, 예산을 계상됐으나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돼있고 장소는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대아파트 입구와 공동취사장은 간촌약수터 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시와 협의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동안구내 도로개설이 금년에 16억1,8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요구한 사항중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 동안구에서 구자체 중기투자계획으로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총 5개소 630m, 49억3,400만원 요구했는데 이중에서 임곡부락, 매곡부락, 삼천아파트주변 3개소에 대한 250m, 16억 1,8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고 위원장이 지적하신대로 안양2동 고려산업주변 220m, 18억9,200만원 관양2동 반도패션부근, 중소기업체의 공장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도로개설이 안돼 160m, 18억 3,500만원 도합 2개소에 32억2,7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지만 광로에서 고려산업까지 가는 부분 110m라도 저희는 당초 예산 9억정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만, 추경에 일부 예산을 세워주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도로 미개설된 공장밀집지역을 개설해서 중소기업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양1동 동편부락 서측에 연장 300m, 높이 1.8m에 예산 1,400만원 계상됐는데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편부락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7월 수해가 났을 때, 동편부락 서측 100m가 붕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 동에서 연장 300m, 높이 1.8m해서 공사비 4,3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됐고 저희가 요구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금년에 수해로 인해 100m 붕괴됐는데 그에 한해서 복구하라고 1,400만원 확정돼서 2,900만 감액이 됐습니다.
  김준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한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1302쪽 보면 국내여비항목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여비가 1만원씩 10명으로 되어 있고, 현인원 10명인데 금년 12월초에 시로부터 청경 1명이 증원 배치돼서10명을 11명으로 계수조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얼마가 더 듭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아까 김준수위원께서 얘기했는데, 1279페이지 관악산 삼림욕장 입구에 자연석으로 표시판을 한다고 450만원 올라왔는데 물론, 운치를 위한 것이겠지만 지금 표지판이 없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수도군단 입구에서 설천약수터로 올라가는 삼림욕장이 되겠는데, 약수터에 거의 다가서 나무를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군단 바로 올라가는 쪽에 미관을 위해 자연석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동안구청은 삼림욕장 만들어 놓고 삼림욕장에만 온 직원이 매달리는 것 같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삼림욕장은 진입로가 수도군단쪽, 현대아파트쪽, 관양동 간촌마을 이렇게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4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웬만한 사람 전세방 하나 얻는 가격인데......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금년에 시행해 왔기 때문에 보완조치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평촌지구 입주되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좀 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운치있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청 삭감이 돼서 애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딱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것은 김준수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동안구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중 주민이 원하는 주택밀집지역은 중기계획에서 많이 했는데 관양2동 공장밀집지역에 도로개설이 안되어 하수도 배수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공장침수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지역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중기계획에서 소방도로개설을 해야될 것 같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감액이 됐는데 재원이 허락된다면 그중에서 광로에서 고려산업쪽으로 가는 170m에 대한 9억예산이 됐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겠어요.
  다음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수도과장 신귀근입니다.
  연일 바쁘신데 나오셔서 저희 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대 및 흡수불량지역과 에어에 대한 관리상태, 상수도공사 배수관 에어에 대한 해소방안, 유지관리상태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급수한 현황은 9만1,406m입니다. 관내 주요급수 불량지역은 5개소이며 이를 해소키위해 비산1동 임곡마을 가압장 20마력짜리 모터2대가 있고 여기 수혜인원은 약 900명이 되겠습니다.
  비산1동 대림공전앞에 모터 20마력짜리 2대가 있는데, 수혜인원은 1,200명이고 매곡부락 가압장이 비산3동에 있는데 수혜인원은 약 250명, 운곡마을 가압장은 20마력 2대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혜인원은 1,000명이 되겠고, 호계3동 안양교도소앞에 10마력 모터 2대가 있는데 재소자 2,500명과 교도소직원 500명이 수혜를 받아 총 주민이 3,350명 해당되고 교도소직원 합쳐 총6,350명이 수혜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지관리는 1개소당 금년도 기준으로 약 2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림공전앞에 가압장 콘트롤박스 위치와 임곡마을 가압장 도색비등 해서 약870만원, 전기사용료 366만원, 사용료 초과가 1,100만원으로 총 2,340만원이 1년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관내에 에어관 설치개소는 약 30개에 달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300㎜관로 이하만 공사하고 이상이되면 본청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관 해소를 위해 맑은물 공급과 기타 단수시, 공사나 이런걸 대비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공사를 아울러 하고있어 주민에 대해 급수지역을 구역을 잡으므로 시민들이 단수로 인한 고충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노관교체를 병행해서 맑은물 공급에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 김성기위원님.
김성기 위원   결론은 신도시가 돼서 동안은 만안보다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예.
  저희 관내에는 고지대가 별로 없고 만안이 단수가 됐을 때 비상급수를 하지만, 저희는 저지대라 큰 무리는 없고 급수는 거기보다 상당히 원활합니다.
김성기 위원   동안 급수문제는 논란이 일어날적에 동료위원한테 많은 질책을 받을 테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06분)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위원자잉 추천하여 왔으므로 여러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명칭은 「도시건설위소관예산안심사소위원회」라 하고 위원장은 본인이 맞도록 하겠으며 위원으로는 예결특위 위원이신 김준수위원, 이은섭위원, 이종혁위원, 송치우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위소관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준수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소위원회는 안양시 도시계획국, 건설국, 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위임받아 도시건설위원회의 질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당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파교 개량공사는 정밀조사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하므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9억2,637만원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둘째,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는 총공사비 2,081억이 투입되는 대형공사이며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셋째, 안양시 주요도로변 가로수 정비 및 화단조성등 도시공간조성 및 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개 구청에 각각 5,000만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넷째,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양개 구청에 각각 5,000만원 증액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증대 방안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한 징수대책비를 2,000만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양천 고수부지활용 공사비 총 6억3,100만원중 불요불급한 구간만 실시한 것으로 생각하여 2억3,6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및세출부분에서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양개 구청의 토지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홍보책자 유인 및 부족분을 각각 150만원씩 증액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만안구청 소관중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박달로 노루표페인트앞 배수시설 공사비를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동안구청 소관중 도로건설 시설비로 호성국교 진입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동안구청 소관 건설행정비중 단속요원 증원으로 인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여비 목으로 120만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공통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당소위원회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수위원님과 우리 소위원회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심사결과 보고서가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께서는 당위원회소속 예결특위 위원님께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환영 위원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포괄사업비 증액해 준다는 것은.
박한선 위원   지역경제사업으로 들어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계상이 지역개발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본다면 소규모 주민들 숙원사업, 하수도, 도로포장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환영 위원   내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데 포괄사업비 증액은 내무에서 해야죠.
○위원장 이양우   제가 알기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 정서가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2억으로 하자는 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업무에 들어와 있어 다룬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김환영 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이......
○위원장 이양우   지금 김준수위원께서 발표하신 소위원회 안중에 넷째항, 「구청장포괄사업비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김환영위원의 정식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의 예산안심사 결과가 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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