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만안구청[건설과·건축과·수도과] 및 12개 동사무소
일시 : 1993년 11월 29일(월)(1일간)
장소 : 만안구 대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양우 감사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만안구청 소관업무 중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과정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주주의 실현의 기치아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어언 2년 8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변화와 개혁의 흐름속에서 안양시정의 실태를 다시한번 재 조명해 보고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형태는 과감히 척결하여 보다 나은 시 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게 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뜻이 더욱 깊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60만 안양시민의 대회 기관인 의회가 시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와 집행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들의 세금으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에 앞서 예산집행과정과 정책수립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총 평가함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자리가 시정에 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시정질의 장소가 아니라 행정집행 사항을 평가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주요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구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만안구청 소관업무 중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과정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주주의 실현의 기치아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어언 2년 8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변화와 개혁의 흐름속에서 안양시정의 실태를 다시한번 재 조명해 보고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형태는 과감히 척결하여 보다 나은 시 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게 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뜻이 더욱 깊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60만 안양시민의 대회 기관인 의회가 시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와 집행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들의 세금으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에 앞서 예산집행과정과 정책수립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총 평가함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자리가 시정에 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시정질의 장소가 아니라 행정집행 사항을 평가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주요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구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존경하는 이양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30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3년전에 탄생한 지방의회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화 민주화를 연 한해였고 한층 더 긴밀한 협조와 이해속에서 신 한국건설을 선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변화의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청산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왔고 거듭 태어나는 고통을 감내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새롭게 달라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구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이를 받아들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오늘 수원에서 있는 새마을 지도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영일 건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은석 수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소관별 업무추진 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만안구 공직자 600여명은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과 신한국창조의 역군으로서 새 시대에 부응하는 달라진 공직자,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30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3년전에 탄생한 지방의회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화 민주화를 연 한해였고 한층 더 긴밀한 협조와 이해속에서 신 한국건설을 선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변화의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청산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왔고 거듭 태어나는 고통을 감내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새롭게 달라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구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이를 받아들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오늘 수원에서 있는 새마을 지도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영일 건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은석 수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소관별 업무추진 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만안구청 소관 업무 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부록 참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만안구 공직자 600여명은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과 신한국창조의 역군으로서 새 시대에 부응하는 달라진 공직자,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한순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은 시청과 동사무소의 매개역할을 통하는 동시에 직접 구민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의 중추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구청의 행정이 시민 본의의 행정체제로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안락한 도시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회의 회의체 감사이므로 일문일답식의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일간의 제한된 감사일정을 적절히 활용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일괄질의 뒤에 일괄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와 감사자료의 면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시청과 동사무소의 매개역할을 통하는 동시에 직접 구민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의 중추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구청의 행정이 시민 본의의 행정체제로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안락한 도시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회의 회의체 감사이므로 일문일답식의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일간의 제한된 감사일정을 적절히 활용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일괄질의 뒤에 일괄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와 감사자료의 면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일선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안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또 일부 개인의 힘만으로는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핵심적 사항은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볼 때 수치적으로 무엇을 계산해 넣고 그랬을 뿐이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렵고 막힌 부분이 감사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빠져 있다 하는 점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총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선 자세부터가 조금 무엇인가 의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면서 지적받고 또 그것을 수정해가는 그런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건축과라든가 기타 허가업무 사항이 있는 지역같은데는 허가조건이라든가 또 기타 계약조건 이런 문제들이 제일 핵심적 사항으로 대두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 역시 그런 사항에서 주민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민원의 주요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료 자체에는 의원들이 감지할 수 없게끔 자료에는 전혀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아까 행정적 관점에서 어떤 수치를 계산하고 단속이 몇 건이고 실적이 어떻고 또 앞으로 맑은 물이 어떻고 이러한 수치보다도 정말 주민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 행정기관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는 앞으로는 건축과라든가 건설과, 수도과 3개 부서가 오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러한 주민의 예리하고 주 민원 업무가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왜 안되는가 특히 건축과 같은 데는 멀쩡한 땅인데도 맹지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왜 맹지가 됐었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안양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맹지가 되어 건축을 못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역으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행정에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현재 존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여러분의 자세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과장님 수도과장님 역시 솔직하게 오늘 정리된 것이 있다면 정리해서 준비하시고 우리 문제를 이렇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 몇 건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여기보면 수도과 같은 데는 노후관 교체공사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과 같은데도 건축허가 실적이라든가 토지형질 변경 허가 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수도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언제 공사가 되어서 언제 공사가 다시 재공사에 들어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3년만에 노후관 교체 공사를, 3년만에 노후관이 되어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10년 정도는 되어 서 노후관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하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행정의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업무라는 것이 역시 핵심적 포인트는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거의가 시가 주도권을,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시가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복된 즉,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이중 통제형으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저 역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정말 소신있는 행정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런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수도과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그전의 공사는 언제해서 몇 년 몇월 며칟날 했는데 이것이 몇 년만에 공사가 교체됐다. 하수도 역시 하수관 교체에 몇 건 있었는데 이것은 몇 년만에 공사가 됐고 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었다.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꼭 이행일자 등을 정리하시고 그런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사업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정리가 되신다면 일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선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안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또 일부 개인의 힘만으로는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핵심적 사항은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볼 때 수치적으로 무엇을 계산해 넣고 그랬을 뿐이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렵고 막힌 부분이 감사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빠져 있다 하는 점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총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선 자세부터가 조금 무엇인가 의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면서 지적받고 또 그것을 수정해가는 그런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건축과라든가 기타 허가업무 사항이 있는 지역같은데는 허가조건이라든가 또 기타 계약조건 이런 문제들이 제일 핵심적 사항으로 대두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 역시 그런 사항에서 주민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민원의 주요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료 자체에는 의원들이 감지할 수 없게끔 자료에는 전혀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아까 행정적 관점에서 어떤 수치를 계산하고 단속이 몇 건이고 실적이 어떻고 또 앞으로 맑은 물이 어떻고 이러한 수치보다도 정말 주민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 행정기관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는 앞으로는 건축과라든가 건설과, 수도과 3개 부서가 오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러한 주민의 예리하고 주 민원 업무가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왜 안되는가 특히 건축과 같은 데는 멀쩡한 땅인데도 맹지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왜 맹지가 됐었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안양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맹지가 되어 건축을 못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역으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행정에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현재 존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여러분의 자세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과장님 수도과장님 역시 솔직하게 오늘 정리된 것이 있다면 정리해서 준비하시고 우리 문제를 이렇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 몇 건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여기보면 수도과 같은 데는 노후관 교체공사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과 같은데도 건축허가 실적이라든가 토지형질 변경 허가 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수도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언제 공사가 되어서 언제 공사가 다시 재공사에 들어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3년만에 노후관 교체 공사를, 3년만에 노후관이 되어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10년 정도는 되어 서 노후관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하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행정의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업무라는 것이 역시 핵심적 포인트는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거의가 시가 주도권을,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시가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복된 즉,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이중 통제형으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저 역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정말 소신있는 행정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런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수도과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그전의 공사는 언제해서 몇 년 몇월 며칟날 했는데 이것이 몇 년만에 공사가 교체됐다. 하수도 역시 하수관 교체에 몇 건 있었는데 이것은 몇 년만에 공사가 됐고 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었다.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꼭 이행일자 등을 정리하시고 그런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사업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정리가 되신다면 일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송치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런 사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각오와 아울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하수관 교체공사는 급수량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공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 자체에서도 뚜렷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공사를 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말씀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하수관 교체공사는 급수량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공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 자체에서도 뚜렷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공사를 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말씀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괄적인 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받으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괄적인 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받으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구청장님 포괄사업미가 연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건에 1억 6,496만 6,000원이 지금 소비가 되어 있고 14페이지 보면 미집행으로 해서 2건이 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이 있는데 이 미집행된 건이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미집행이 되었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았습니다만 거의 통장 포괄사업비 쓰는 그런 것과 흡사함 그런데에다 포괄사업비가 많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저희가 2개 구청장님이 쓰고 있는 포괄사업비 내역을 잠깐 훑어 보았습니다만 동안양 구청장님이 써온 사업비에는 거의 주민들이 쾌적한 시설을 위해서 약수터에 대한 집중사업을 거의 35% 약 55%를 그 약수터에 대한 시설에 소모하고 있는데 여기 만안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면보다도 지역 민원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소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형 자체도 만안구청장님은 액수를 쪼개서 사용해왔고 동안양 구청장님의 예산을 보면 큼직큼직하게 쓰여온 모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안구청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과연 각 동에서 올라온 청구요청에 비용이 모자라고 있는 상태인지 이것이 모자라고 있는 상태인지 이것이 그것가지면 2억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동안양구청같이 큰 사업을 이렇게 해오지 못하고 옹졸한 사업을 동장포괄 사업비처럼 사용해 오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보면 구청장님 포괄사업미가 연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건에 1억 6,496만 6,000원이 지금 소비가 되어 있고 14페이지 보면 미집행으로 해서 2건이 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이 있는데 이 미집행된 건이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미집행이 되었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았습니다만 거의 통장 포괄사업비 쓰는 그런 것과 흡사함 그런데에다 포괄사업비가 많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저희가 2개 구청장님이 쓰고 있는 포괄사업비 내역을 잠깐 훑어 보았습니다만 동안양 구청장님이 써온 사업비에는 거의 주민들이 쾌적한 시설을 위해서 약수터에 대한 집중사업을 거의 35% 약 55%를 그 약수터에 대한 시설에 소모하고 있는데 여기 만안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면보다도 지역 민원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소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형 자체도 만안구청장님은 액수를 쪼개서 사용해왔고 동안양 구청장님의 예산을 보면 큼직큼직하게 쓰여온 모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안구청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과연 각 동에서 올라온 청구요청에 비용이 모자라고 있는 상태인지 이것이 모자라고 있는 상태인지 이것이 그것가지면 2억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동안양구청같이 큰 사업을 이렇게 해오지 못하고 옹졸한 사업을 동장포괄 사업비처럼 사용해 오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28페이지 도로굴착허가 및 원상복구 추진실적 있는데 한국통신전화국장이 하는 것이 여기에는 집행내역이 없고 예치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4건이 있는데 예치금이 없으면 하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산업도로교관악 배수지 1개소 해 놓고 안양시장이 원상복구다. 그러면 여기는 예치금은 없다할지라도 집행액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집행액은 없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가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원상복구 공사에서 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복구할 때 성토와 자갈을 깔고 공그르기와 아스콘을 덧씌우기로 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로 넓이라든가 차량이 다니고 안다니고해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수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 도로굴착허가 및 원상복구 추진실적 있는데 한국통신전화국장이 하는 것이 여기에는 집행내역이 없고 예치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4건이 있는데 예치금이 없으면 하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산업도로교관악 배수지 1개소 해 놓고 안양시장이 원상복구다. 그러면 여기는 예치금은 없다할지라도 집행액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집행액은 없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가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원상복구 공사에서 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복구할 때 성토와 자갈을 깔고 공그르기와 아스콘을 덧씌우기로 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로 넓이라든가 차량이 다니고 안다니고해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수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12페이지 수암천 준설공사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본 백화점 뒤로해서 길이 550m, 폭 19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신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암천 복개천에 대한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의 중심지를 통과하는 이 수암천은 지금 기존 복개천에는 환기통이 없습니다.
환기통이 없다고 그러면 그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과연 원활하게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공사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데 그 폐적물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메탄가스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이 공사하는 실적, 점검, 감독하는 데도 그렇고 상당히 모호한 사업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안구청에서 직접 감독하고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발주청인 만안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앞으로 공사추진에 대한 감독이 과연 원활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공사감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암천 준설공사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본 백화점 뒤로해서 길이 550m, 폭 19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신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암천 복개천에 대한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의 중심지를 통과하는 이 수암천은 지금 기존 복개천에는 환기통이 없습니다.
환기통이 없다고 그러면 그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과연 원활하게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공사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데 그 폐적물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메탄가스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이 공사하는 실적, 점검, 감독하는 데도 그렇고 상당히 모호한 사업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안구청에서 직접 감독하고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발주청인 만안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앞으로 공사추진에 대한 감독이 과연 원활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공사감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93년도 행정감사에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송치우위원께서도 노후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구청에 노후관 교체를 여기 지금 맑은 물 공급대책 노후관 교체해서 현황보고 33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관교체를 어떤 방식으로 노후관 교체로 하고 있는가 연도가 시설한 연도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하는가 그리고 누수방지탐지기가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으며 그 누수방지 탐지에 대한 실적 만안구 관내에 연간 누수방지 탐지기로 어떻게 탐지해서 누수되는 양이 얼마가 되는 가를 책정해서 확실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에 땅속에서 누수되어 나가는 양이 많은 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도 몇 % 뿐이 안된다 많이 안샌다고 하지만 사실 수치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수방지탐지기로 얼마나 효과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가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물이 흘러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돈이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송치우위원께서도 노후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구청에 노후관 교체를 여기 지금 맑은 물 공급대책 노후관 교체해서 현황보고 33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관교체를 어떤 방식으로 노후관 교체로 하고 있는가 연도가 시설한 연도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하는가 그리고 누수방지탐지기가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으며 그 누수방지 탐지에 대한 실적 만안구 관내에 연간 누수방지 탐지기로 어떻게 탐지해서 누수되는 양이 얼마가 되는 가를 책정해서 확실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에 땅속에서 누수되어 나가는 양이 많은 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도 몇 % 뿐이 안된다 많이 안샌다고 하지만 사실 수치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수방지탐지기로 얼마나 효과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가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물이 흘러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돈이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면 하천구거 부지점용 사용허가 및 사용료 과징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과 구거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거에 대해서는 구거 대장이 비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하천점용 허가시 어떤 것에 점용허가를 내주었는지의 비율 또한 지금 자료에 보면 부과금액이 제가 볼 때는 맞는다면 시청예산에 무척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하천의 경우 1,247억 7,300만원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또한 징수금액이 1,138억 4,600여 만원 또한 미수가 10억 2,700만원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 또한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1페이지 보면 하천구거 부지점용 사용허가 및 사용료 과징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과 구거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거에 대해서는 구거 대장이 비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하천점용 허가시 어떤 것에 점용허가를 내주었는지의 비율 또한 지금 자료에 보면 부과금액이 제가 볼 때는 맞는다면 시청예산에 무척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하천의 경우 1,247억 7,300만원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또한 징수금액이 1,138억 4,600여 만원 또한 미수가 10억 2,700만원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 또한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섯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지를 먼저 밝히시고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쉽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한 질의에 관련해서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섯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지를 먼저 밝히시고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쉽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한 질의에 관련해서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만안구청장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중 미 집행된 2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충분하냐 그리고 사업규모를 세분해서 사용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세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집행된 2건은 안양5동 옹벽설치공사 1건과 만안구주변 정비공사 1건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안양5동 옹벽설치공사는 약 680만원이 소용되는데 내년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반영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시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연내에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만안교 주변공사는 모두 1억원이 넘게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사업으로서 2,400만원을 투입해서 보도블럭 경계석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국토 청결사업이 10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이 충분하랴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2억원으로 기정경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있으면 있는대로 쓰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2억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끝으로 동안구와 비교해서 소단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만안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환영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박한선, 허평득,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중 미 집행된 2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충분하냐 그리고 사업규모를 세분해서 사용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세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집행된 2건은 안양5동 옹벽설치공사 1건과 만안구주변 정비공사 1건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안양5동 옹벽설치공사는 약 680만원이 소용되는데 내년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반영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시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연내에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만안교 주변공사는 모두 1억원이 넘게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사업으로서 2,400만원을 투입해서 보도블럭 경계석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국토 청결사업이 10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이 충분하랴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2억원으로 기정경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있으면 있는대로 쓰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2억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끝으로 동안구와 비교해서 소단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만안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환영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박한선, 허평득,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여기 내역을 보면 가능한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 사항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동에 나가서는 그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어디에 써야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동포괄 여기에서 1,000만원 미만짜리 사업은 가능한 동으로 동장 포괄사업비로 미루시고 좀 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관계는 가능한 1,000만원 이상짜리로 큰 뚜렷하고 큰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제가 구청장님의 예산이 2억으로 넉넉하냐 안하냐 문제는 그것이 넉넉하다면 지금 만안구청에서도 지금 약수터가 있으면서 개발 못한데가 많지요. 이러한 지역에 개발비로 활용해서 쾌적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데에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여기 내역을 보면 가능한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 사항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동에 나가서는 그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어디에 써야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동포괄 여기에서 1,000만원 미만짜리 사업은 가능한 동으로 동장 포괄사업비로 미루시고 좀 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관계는 가능한 1,000만원 이상짜리로 큰 뚜렷하고 큰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제가 구청장님의 예산이 2억으로 넉넉하냐 안하냐 문제는 그것이 넉넉하다면 지금 만안구청에서도 지금 약수터가 있으면서 개발 못한데가 많지요. 이러한 지역에 개발비로 활용해서 쾌적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데에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주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소규모 사업을 할 때는 지금까지 제가 와서 해온 관행으로서는 이름은 동장 포괄사업비로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전 타진을 해본 다음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여유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1,000만원이상 사업만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쓰도록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주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소규모 사업을 할 때는 지금까지 제가 와서 해온 관행으로서는 이름은 동장 포괄사업비로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전 타진을 해본 다음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여유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1,000만원이상 사업만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쓰도록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주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김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의 도로굴착 복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통신공사는 예치금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으며 하자 발생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굴착복구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또 복구를 할 경우에 보조기관층과 이스콘을 씌우는 데 여기에 대한 수치를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 복구공사는 원인자 복구로서 원인자가 복구공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 예치금을 받지 못하고 다만 하자에 대한 것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준공시에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갖고 30%에 대한 간접 설계비라 해서 그것은 현찰로 예치했습니다.
그것은 하자기간이 끝나는 2년 외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는 되돌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복구공사에 대한 감독은.....
먼저 김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의 도로굴착 복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통신공사는 예치금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으며 하자 발생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굴착복구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또 복구를 할 경우에 보조기관층과 이스콘을 씌우는 데 여기에 대한 수치를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 복구공사는 원인자 복구로서 원인자가 복구공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 예치금을 받지 못하고 다만 하자에 대한 것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준공시에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갖고 30%에 대한 간접 설계비라 해서 그것은 현찰로 예치했습니다.
그것은 하자기간이 끝나는 2년 외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는 되돌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복구공사에 대한 감독은.....
○김환영 위원 시장 이번에 안양시장.....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안양시장이 복구하는 것 그것은 산업도로변에 있는 관악배수지를 설치하면서 배수관로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수도과에서 공사를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시청 수도과에서 집행을 했고 시공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굴착복구비를 예치 않고.....
그래서 시청수도과에서 공사를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시청 수도과에서 집행을 했고 시공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굴착복구비를 예치 않고.....
○김환영 위원 예산집행액이 없는데 액수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시에서 쓰면은, 쓰는데 집행액은 나와 있어야 그것을 알지 무작정 수도과가 아니고 다른데서 예치하는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내용을 써놔야지 여기보면 집행액이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시에는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액은 있어야지.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수도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도관 매설공사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수도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도관 매설공사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감사장에서 서면 답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료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 수도과에 다음 예산 세울 때 알 수 있을텐데 여기 현재 이렇게 해놓지 않으니까 그냥 시장 개인 돈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우리 자료에는 이것은 조금 후에 자세히 얘기해 주고 다음 답변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 감독은 굴착이나 통신공사,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복구공사까지, 그래서 최종 준공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구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복구 폭은 1.4m로 복구를 하고 보조기층은 30㎝, 기층 10㎝, 표층 5㎝로 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복구하는 두께는 45㎝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구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복구 폭은 1.4m로 복구를 하고 보조기층은 30㎝, 기층 10㎝, 표층 5㎝로 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복구하는 두께는 45㎝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수시로 나갑니다.
○김환영 위원 수시로 나기지요? 수시로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 민원도 그렇고 내 눈으로 보아도 제일 위에 아스콘이 5전이라고 하셨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5전입니다.
○김환영 위원 그리고 공그리가 15전 자갈이 30전이라고 하셨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4,6,7 아스콘 씌우는데, 아스콘을 할 때 4,6,7 이하는 아스콘 입자가 굵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 고른 것은 5㎝, 그 밑에 골재를 넣는 것은 30㎝를 넣습니다. 그리서 45㎝가 됩니다.
○김환영 위원 항시 다니면서 감독을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지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을 당장 가서 확인하자면 하겠는데 지금 현재 공그리쳐놔 있는 것이 아스콘을 씌울 수 있는 두께가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2전 3전외에 더 칠 수가 없습니다. 2전 3전 칠 수 없이 현재 석수2동 쪽이라든가 또 골목골목 뒷골목 안양2동 등을 돌아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그리쳐서 마지막 아스콘 씌울려고 현재 공그리쳐서 표층이 남아 있는 것이 2전이나 3전 심지어는 1전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어디에는 5전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독을 수시로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독해도 됩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이 얘기를? 「구청과 업자가 짜고 이것을 다 빼먹고 그놈들이 돈을 다 먹는다」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산줄 것 주면서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당시 이런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자신있게 감독을 수시로 했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오후에 가봅시다. 가봐서 만약에 아스콘 두께가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5전을 칠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하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감독을 수시로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독해도 됩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이 얘기를? 「구청과 업자가 짜고 이것을 다 빼먹고 그놈들이 돈을 다 먹는다」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산줄 것 주면서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당시 이런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자신있게 감독을 수시로 했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오후에 가봅시다. 가봐서 만약에 아스콘 두께가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5전을 칠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하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로굴착만 해도 14건에 22,000m가 허가가 나와서 지금 굴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일이 현장을 주지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 14건에 대한 감독을 저희 건설과에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재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해 보라는데 준공 해 주지도 않고 반려시키고 안양7동 같은데는 재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비 면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히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반적으로 상비 면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히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김환영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중삼중 아스콘을 현재 씌울 정도로 되어 있고 아스콘 씌운 것도 그런 곳을 여러 군데를 지적해서 내가 현장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인원이 없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내가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과 구청의 행정이 연결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무서에서 민원을 열심히 잘 한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하나의 잘못으로 동사무소가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 사업이 구청사업이 있고 동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사업에는 동에다 연락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발주만 해놓고 업자가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주민이 지켜본단 말입니다. 주민이 봤을 때 잘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적을 바로 업자한테 얘기하면 업자는 시청가서 물어보십시오. 구청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답변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주민으로서 화가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가까운 동사무소에 전화를 겁니다. 걸면 동사무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다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10번 잘 했더라도 동사무소가 가까운 행정이라고 주민이 했는데 모른다 하고 무관심해 버리고 하면 주민들의 동사무소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그전에도 권유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 그래도 바로 연결돼야 말단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을 보고해서 동에서 현황 파악을 알고 그러면 현황파악을 민원인들이 가서 자세한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조치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동에서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그 마을의 지도자나 구청장에게 주어서 바로 주민이 감시하게 된다면 민원이 하라고 그랬는데 주민이 감시하다 잘못되면 연락오게 되면 찾아가면 모든 일이 편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연락체계가 없이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실지 공사현장은 날림으로 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건지 구청으로 연기해서 나중에 해주는 건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당연하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현장에서 잘못 된 것은 다시 다 수정해서 아스콘이든 뭐든 전체에 깔 수 있도록 만들든가 아니면 그대로 됐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말하라는 거지요.
왜? 이 사업이 구청사업이 있고 동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사업에는 동에다 연락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발주만 해놓고 업자가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주민이 지켜본단 말입니다. 주민이 봤을 때 잘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적을 바로 업자한테 얘기하면 업자는 시청가서 물어보십시오. 구청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답변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주민으로서 화가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가까운 동사무소에 전화를 겁니다. 걸면 동사무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다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10번 잘 했더라도 동사무소가 가까운 행정이라고 주민이 했는데 모른다 하고 무관심해 버리고 하면 주민들의 동사무소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그전에도 권유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 그래도 바로 연결돼야 말단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을 보고해서 동에서 현황 파악을 알고 그러면 현황파악을 민원인들이 가서 자세한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조치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동에서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그 마을의 지도자나 구청장에게 주어서 바로 주민이 감시하게 된다면 민원이 하라고 그랬는데 주민이 감시하다 잘못되면 연락오게 되면 찾아가면 모든 일이 편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연락체계가 없이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실지 공사현장은 날림으로 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건지 구청으로 연기해서 나중에 해주는 건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당연하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현장에서 잘못 된 것은 다시 다 수정해서 아스콘이든 뭐든 전체에 깔 수 있도록 만들든가 아니면 그대로 됐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말하라는 거지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 문제는 미 시공된 것이기 때문에 시험된 것은 미달된 것은 못하고 그 다음 아직 시공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5전이 꼭 지켜지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김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주민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재시공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재 시공을 하면 업자의 손해 만큼 손해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손해나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다시 여기서 집을 지었는데 언제까지 내가 다시 돌아온 공개를 안지만 내가 본 지점까지 모든 것이 확실하게 검사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시행날짜,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까?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다시 여기서 집을 지었는데 언제까지 내가 다시 돌아온 공개를 안지만 내가 본 지점까지 모든 것이 확실하게 검사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시행날짜,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저희가 최종 마무리되는 것이 최근에 허가 난 2건을 제외하고 12월 23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굴착복구가 12월 23일까지 인데 공사기간이.....
○김환영 위원 저는 목적지 여기서 아스콘 시공 굴착이 끝났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것을 파가지고 다시 1자리가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과장님이 지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지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지는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것은 과장님과 감독이 지어야지요.
○김환영 위원 책임있게 시정되도록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시행날짜까지 확실히 완공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준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암천 복개천에 환기통이 없어서 공사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또한 메탄가스 사고방지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장에 매몰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지에 주차장 허가가 되어 있어서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매몰된 부분에 주차를 못하도록 만약에 주차비를. 주차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면제를 해서라도 우리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금 협조중에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환기를 시키고 양쪽 측면에 50㎝ 간격으로 환기통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환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지 저도 들어 갔습니다만 지금 550m 구간 중에서 200m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200m 선 까지 들어갔는데 약간 숨은 찹니다. 그래서 작업을 일정시간하고 나가서 교대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안이 어둡기 때문에 전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준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암천 복개천에 환기통이 없어서 공사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또한 메탄가스 사고방지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장에 매몰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지에 주차장 허가가 되어 있어서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매몰된 부분에 주차를 못하도록 만약에 주차비를. 주차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면제를 해서라도 우리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금 협조중에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환기를 시키고 양쪽 측면에 50㎝ 간격으로 환기통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환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지 저도 들어 갔습니다만 지금 550m 구간 중에서 200m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200m 선 까지 들어갔는데 약간 숨은 찹니다. 그래서 작업을 일정시간하고 나가서 교대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안이 어둡기 때문에 전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육안으로 누가 봐도 공사진척사항을 확인하려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감독자가 현지에 들어가보지 않고서는 확인을 못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낭비성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설공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잘 해서 적당히 마무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보지 않고 보이지 않은 지점이니까 공사를 적당히 아무렇게나 할 것이 아니냐. 또 현재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사고 염려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만전을 기해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 마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보지 않고 보이지 않은 지점이니까 공사를 적당히 아무렇게나 할 것이 아니냐. 또 현재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사고 염려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만전을 기해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 마칩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는 이중으로 검사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본 백화점쪽에 있는 복개지 위에다가 준설토양을 일단 야적을 시켜서 덤프로, 안산으로 실어나가는데 실어 나오는 덤프를 체크하고 준설 토양양을, 다음 준설 박스네에는 전기가설을 했기 때문에 측량이 가능합니다.
측량을 해소 이중으로 체크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준설 토양내지는 시공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고 내지는 복개지에 쌓여 있는 준설토양이 100% 제거되도록 시공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백화점쪽에 있는 복개지 위에다가 준설토양을 일단 야적을 시켜서 덤프로, 안산으로 실어나가는데 실어 나오는 덤프를 체크하고 준설 토양양을, 다음 준설 박스네에는 전기가설을 했기 때문에 측량이 가능합니다.
측량을 해소 이중으로 체크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준설 토양내지는 시공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고 내지는 복개지에 쌓여 있는 준설토양이 100% 제거되도록 시공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 때 이것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장마철을 대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10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이 장마를 대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한 것이냐 또 추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급하고 일을 하다가 중단하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장마가 닥쳐오니까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다가 상정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0월 2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난 7월 장마를 대비를 하지 못했다 하는 판단이 되고 이것이 1회 추경때 1억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8,100여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문시 되는 것은 퇴적물이 과장이하 기술진들에 의해 판단되었을 때 퇴적물의 양이 얼마로 파악됐겠습니까?
내가 의문시 되는 것은 퇴적물이 과장이하 기술진들에 의해 판단되었을 때 퇴적물의 양이 얼마로 파악됐겠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퇴적물 양은 2,910입방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이것이 15t트럭으로 얼마나 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15t트럭이면 약 290대 분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것을 안산에다 갖다 버린다고 했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안산매립지에다 버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안산에 한번 갈 때 마다 얼마씩 계산 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상세한 내역을 설계내역을 보아야 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입방미터가 아니라 평방미터로 계산했을 때 평방미터당 단가 7만 7,699원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입방미터, 몇 헤베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2,916헤베가 나온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덤프 트럭 15t짜리가 안산에 한번 간다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를 파악해서 추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노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에 보면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에 보면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점용료 얘기하는 거죠?
주무과장님!
소위 감사자료를 내면서 본 위원도 체크를 해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천 몇백억이야, 천몇백억이면 안양 새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 하나 체크를 안하고 여기 도장 찍어 가지고 감사자료라고 내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주무과장이 책임성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
소위 감사자료를 내면서 본 위원도 체크를 해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천 몇백억이야, 천몇백억이면 안양 새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 하나 체크를 안하고 여기 도장 찍어 가지고 감사자료라고 내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주무과장이 책임성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구거대장비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장은 현재 저희 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중 지목은 하천 내지는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화로 되어있는 토지로서 실제 하천내지는 구거로서 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한테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은 미납분은 미납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취소 등 강력제재로 점용 미납액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거대장비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장은 현재 저희 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중 지목은 하천 내지는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화로 되어있는 토지로서 실제 하천내지는 구거로서 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한테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은 미납분은 미납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취소 등 강력제재로 점용 미납액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감사자료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우리 위원들도 감사를 하다 보면 물론 수치사항을 따지다 보면 과장 이하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도 있겠고 또한 인쇄과정 중에서 인쇄공이 빼야될 것을 안뺄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하천 구거부지를 점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하천과 구거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지역에는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지역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거나 하천부지가 구거나 하천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점용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그런 구거부지나 하천부지를 소방도로로 개설해서 시 예산을 줄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감사자료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우리 위원들도 감사를 하다 보면 물론 수치사항을 따지다 보면 과장 이하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도 있겠고 또한 인쇄과정 중에서 인쇄공이 빼야될 것을 안뺄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하천 구거부지를 점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하천과 구거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지역에는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지역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거나 하천부지가 구거나 하천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점용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그런 구거부지나 하천부지를 소방도로로 개설해서 시 예산을 줄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담당과장으로서 공감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게는 10년, 20년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천이나 구거부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점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시는 점용허가 조건에 분명히 못을 박아 가지고 관에서 필요시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부과된 점용료는 기간을 선정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거부지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할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하게 조사해서 다만 소방도로가 안되더라도 주민이 통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라면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담당과장으로서 공감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게는 10년, 20년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천이나 구거부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점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시는 점용허가 조건에 분명히 못을 박아 가지고 관에서 필요시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부과된 점용료는 기간을 선정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거부지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할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하게 조사해서 다만 소방도로가 안되더라도 주민이 통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라면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감사때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선 감사의 지적사항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실천과 행동을 보여가지고 이번에 하천이나 구거 필지 종합면적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필지수나 면적이 줄어가지고 소방도로라든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노력했다는 실적이 보이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는 아까 말씀드린 굴착 복구사업이 안양시 골목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 뒷골목하면 업자들이 너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든가 사용목적, 만약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푯말을 하나 붙여 준다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데 항시 목이 다르지만 가스하는 것이 있고 수도, 하수도 다 있지만 이것이 3일 있다 파고 열흘 있다 파고 한달 있다 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그 목이 다른 표시판을 그 사람들보고 붙여서 이번에는 수도공사하느라고 파는구나 가스공사해서 파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표시판을 업자가 꼭 붙여주도록 하고 업자들을 교육시켜서 주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하게 해 주고 첫 번째로 굴토해서 복토했을 때 그 다림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로에서는 원도로와 굴착된 것과는 똑같이 다듬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듬질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았을 때 다듬질이 미약하고 또 다듬질하고 공그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로포장을 해놓고 나면 복토한 자리가 금이 가는 수가 있느데 그것이 왜 생기느냐 하면 그 현장에 가보니까 뚜렷하게 나옵니다. 공그리를 할 때 자른 것과 안자른 것이 연결될려면 흙이 안들어 가야 하는ㄴ데 흙이 가득 물은 상태에서 공그리를 하다 보니까 옆의 공그리와 연결이 안되는 겁니다.
물로 청소해서 공그리가 서로 연결돼야 금이 안가는데 거기에 흙을 사이에 놓고 공그리 치니까 금이 갈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공그리를 쳐놓은 다음 사람이 밟는다든가 모든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아스콘을 또 씌웁니다.
공그리할 때도 절토된 부분의 흙을 깨끗이 물청소하고 공그리하고 마지막 아스콘을 씌울때도 물청소해서 깨끗이 한 다음에 하면 모든 공사가 깨끗이 될텐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한사람으로 그 많은 곳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치하는 방안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민의 대표에게 서명 날인을 하나 더 받으세요. 준공 내릴 때 거기서 주민의 대표가 도장을 찍어 줄 때 날인하나 더 받아가지고 준공처리해 주고 그 잔금을 지불해 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주민들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줌으로서 업자가 주민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한테 당신 안해주겠다 해서 사인 안받으면 안되니까 주민의 뜻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한다면 시인원이 작은 차원에서도 서로간의 협조체제로 일이 더 가까워지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독 소홀이 잘못돼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것은 현재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독소홀의 건으로.
이상입니다.
골목, 뒷골목하면 업자들이 너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든가 사용목적, 만약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푯말을 하나 붙여 준다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데 항시 목이 다르지만 가스하는 것이 있고 수도, 하수도 다 있지만 이것이 3일 있다 파고 열흘 있다 파고 한달 있다 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그 목이 다른 표시판을 그 사람들보고 붙여서 이번에는 수도공사하느라고 파는구나 가스공사해서 파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표시판을 업자가 꼭 붙여주도록 하고 업자들을 교육시켜서 주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하게 해 주고 첫 번째로 굴토해서 복토했을 때 그 다림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로에서는 원도로와 굴착된 것과는 똑같이 다듬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듬질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았을 때 다듬질이 미약하고 또 다듬질하고 공그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로포장을 해놓고 나면 복토한 자리가 금이 가는 수가 있느데 그것이 왜 생기느냐 하면 그 현장에 가보니까 뚜렷하게 나옵니다. 공그리를 할 때 자른 것과 안자른 것이 연결될려면 흙이 안들어 가야 하는ㄴ데 흙이 가득 물은 상태에서 공그리를 하다 보니까 옆의 공그리와 연결이 안되는 겁니다.
물로 청소해서 공그리가 서로 연결돼야 금이 안가는데 거기에 흙을 사이에 놓고 공그리 치니까 금이 갈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공그리를 쳐놓은 다음 사람이 밟는다든가 모든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아스콘을 또 씌웁니다.
공그리할 때도 절토된 부분의 흙을 깨끗이 물청소하고 공그리하고 마지막 아스콘을 씌울때도 물청소해서 깨끗이 한 다음에 하면 모든 공사가 깨끗이 될텐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한사람으로 그 많은 곳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치하는 방안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민의 대표에게 서명 날인을 하나 더 받으세요. 준공 내릴 때 거기서 주민의 대표가 도장을 찍어 줄 때 날인하나 더 받아가지고 준공처리해 주고 그 잔금을 지불해 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주민들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줌으로서 업자가 주민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한테 당신 안해주겠다 해서 사인 안받으면 안되니까 주민의 뜻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한다면 시인원이 작은 차원에서도 서로간의 협조체제로 일이 더 가까워지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독 소홀이 잘못돼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것은 현재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독소홀의 건으로.
이상입니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수도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후관교체공사 직인 원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달라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대상은 만안구관내에 총 172㎞가 있습니다. 그 중 급수관이 123㎞, 배수관이 48㎞가있습니다. 총 172㎞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이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연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점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강관, PVC관,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각기 다릅니다. PVC 및 강관은 내구년한이 10년이고 주철관은 30년이 되겠습니다. 내구년한이 지나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수불량 및 누수발생 빈도가 잦은 지역에 우선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한 5개소 노후관 교체공사는 1974년도에 시공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19년이 경과된 PVC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 업무는 현행 업무분장 규정상 시청 누수방지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청에서 누수탐사기 7대를 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만안관내 총 15건에 159만t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으로는 약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수도과에서는 자체 누수 민원해결로 자연누수가 되겠습니다.
자연누수 147건에 6,357만 8,000원을 투입해서 민원해결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치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후관교체공사 직인 원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달라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대상은 만안구관내에 총 172㎞가 있습니다. 그 중 급수관이 123㎞, 배수관이 48㎞가있습니다. 총 172㎞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이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연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점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강관, PVC관,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각기 다릅니다. PVC 및 강관은 내구년한이 10년이고 주철관은 30년이 되겠습니다. 내구년한이 지나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수불량 및 누수발생 빈도가 잦은 지역에 우선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한 5개소 노후관 교체공사는 1974년도에 시공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19년이 경과된 PVC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 업무는 현행 업무분장 규정상 시청 누수방지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청에서 누수탐사기 7대를 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만안관내 총 15건에 159만t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으로는 약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수도과에서는 자체 누수 민원해결로 자연누수가 되겠습니다.
자연누수 147건에 6,357만 8,000원을 투입해서 민원해결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적했는가 하면 이것을 시청감사 때도 당연히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업무분담이 300m관 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300m관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지적했는가 하면 이것을 시청감사 때도 당연히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업무분담이 300m관 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300m관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누수탐사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누수탐지 말고.....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그것은 300m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구청에서도 300m관 이하 일반관의 업무를 구청 수도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한 지금 수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도 누수탐지기가 있어서 수도업무수행에 만전을 가하자면 구청에도 누수탐지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저희 구청에도 누수탐지기가 있어서 누수를 막는게 당연합니다.
○허평득 위원 그래서 당연히 구청에서도 수도업무를 어느 부분이면 부분 2업무 분담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으면 누수탐지기가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자기 관내의 누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것을 지적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안구청 관내에는 가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안구청 관내에는 가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무인 가압장 14개소가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관리를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구청에도 일반 수도업무를 관장하자면 누수탐지기가 있어서 그누수탐지에 적극성을 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그것을 지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도과장님 누수탐지기가 구청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구청 수도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수도과의 현원이 18명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현지로 나가잖아요?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예, 현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요.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누수방지 업무가 시청에만 있지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만약에 민원인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석수동 지역에 지금 물이 밖으로 흘러나간다. 그랬을 적에 그것을 시청에다가 위임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누구 하나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가면 거기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주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수탐지기는 필수적으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가 그것은 잘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주무과장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니가 그것은 잘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주무과장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급수공사는 대개 공무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서가 저희 만안관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급수공사는 공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업자선정 방법이라든가 여기서 발주 안합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저희가 5개 공무서에 대해서 구분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배분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있습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상황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 수도과에서는 특별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저희가 수시 현장감독을 하고 공무서에 대해서는 월1회 직접 방문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공무서는 구청에서 인정을.....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시청에서 인정을 해준 공무서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 사람들이 수도공사를 대행하는 것이고 일단 수도공사를 할 경우에는 주민이면 주민이 공사금액을 납입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업자를 순번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순번과 상황에 따라서 지역은 아닙니다.
만안구 관내 5개 업체에 대해서 작업여건 및 여러 가지 일들을 촉구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하도액이 700만원까지입니다. 급수공사는 대개 7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관내 5개 업체에 대해서 작업여건 및 여러 가지 일들을 촉구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하도액이 700만원까지입니다. 급수공사는 대개 7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민방위 시설물이 현지 비상 급수시설물로 되어 있지요. 각동에 있는데 이것이 유사시에 비상대책용으로 그러니까 주민의 급수용 아닙니까? 그런데 1주일에 한번씩 점검한다고 나와 있지요 수도과에서 합니까?
민방위 시설물이 현지 비상 급수시설물로 되어 있지요. 각동에 있는데 이것이 유사시에 비상대책용으로 그러니까 주민의 급수용 아닙니까? 그런데 1주일에 한번씩 점검한다고 나와 있지요 수도과에서 합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민방위과에서 하는데 수도과 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이은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우리 수도과장님이 관내에 있는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을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지역소 있을거라 보는데 시설물을 사장시키는게 아니라 활용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용을 안하고 민방위 시설물이니까 긴급 상황때만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생활용수로 썼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본위원에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취급하는 수도과장님이니까 이것도 민방위과와 협조해서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지역은 이용을 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용을 안하고 민방위 시설물이니까 긴급 상황때만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생활용수로 썼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본위원에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취급하는 수도과장님이니까 이것도 민방위과와 협조해서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지역은 이용을 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상 급수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는 없고 현 실정을 말씀드리면 1년에 사태를 예측해서 시험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담당부서에서는 수질관계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돗물을 취급하고 있고 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저희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은섭 위원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예.
○이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 위원입니다.
건설사업관련용지 보상 실적에서 소방도로 개설용지 보상지급현황을 살펴보면 60%이 금액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각 건수마다 설명하여 주시고 지가결정 관련 민원처리 실적 중에서 재조사 및 결정 공시지가 가격 결정에서 심의필지가 237필지에 372건인데 이중 조정된 필지가 200필지, 222건이 조정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37필지 150건은 이것은 기각된 것인데 이 기각된 사유는 무엇이며 토지거래 허가 접수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가 57건 접수 중 처리 47건, 취하 10건이 있습니다. 취하된 10건은 어떤 이유인지 또 참고로 ‘92년도로 실적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현황을 살펴보면 만안구 401개소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지도 점검에서 401개소 중 102개소가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허가취소된 2건과 과태료 부관 14건, 경고 및 시정 25개소라고 하였는데 취소된 대상은 무엇이며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 및 시정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93년도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업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부동산을 떠나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교량, 지하도, 육교 관리 실태에 대해서 교량은 석수교에 36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만 교량을 관리 유지하는 데 있어서 페인트 등 이런 것을 많이 칠하는 것이 교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량은 통과능력을 교량마다 표시한 것이 현재 만안구 31개 중에서 9개소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이지 않는 곳도 16군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량한 곳이 25군데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완성되면 최소한도 명칭과 준공, 하중통과 능력은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건설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량 표준시방서 제8장 8-2항에 의거 설치년도, 교량재원, 시행 및 시공자 등을 표시한 교량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한 30여개의 교량에 교량명칭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90년도에 분당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할 때 200t이상의 장비가 안양시내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량은 전부 통과 되었습니다. 또한 충의대예하 부대의 군사 작전시에 50t 이상의 장비가 교량을 수없이 통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안구내의 교량에 하중능력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시장의 능력부족으로 50t 이상의 장비가 마구 통과한다면 교량손실로 만안구 주민의 교통불편은 말할 수가 없고 시 재정손실도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코져 지적하오니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육교 현황을 살펴보면 만안구내 보도 육교 4개소가 있는데 ‘93년도 추경예산에서 2개소가 신설, 예산편성 되었으나 평촌신도시 호계동 방향에서 명학로를 통과해서 중앙로로 지나가 차량 산본동, 군포, 금정동 방향에서 중앙로로 지나가는 차량의 혼잡으로 도로 건널목이 시민의 불편이 가장 많은 곳으로서 중앙로의 안양6동, 경찰서 우측엣 안양8동 성문여중 입구간 연계하는 곳에 육교, 성결신학 대학교 통학생 또는 8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구청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그린벨트내 불법 벌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한서일보 ‘93년11월6일자 신문을 인용하면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안양유원지내에 기아의 집이 개발제한 구역내에 불법으로 벌채하고 폐유를 몰래 버려온 사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기아의 집은 100여평 규모의 임야에 벌채를 하고 잔디를 심는 한편 불법으로 대형 인공폭포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는데 건설과는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였는지 또한 11월6일이후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93년도 조림추진 실적 조림현황을 살펴보면 잣나무 1,500본, 잣나무 3,000본, 대추나무 200본, 이태리포플러 660본, 4.5헥타르에 5,360본을 심었다고 했는데 어떠한 곳에 심었는지 또는 공사대금은 얼마인지 안양시 만안구가 조림하여 안양시민이 어떠한 이득을 보는지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하천 및 하수도 공사 집행 실적에서 노후관 교체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7월말 이전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2동 경기은행 뒤 하수관 교체 공사 9,495만 5,000원을 포함한 6건이 7월말 이후에 공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적기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7월말 이후에 실시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477건, 건축신고 135건, 중에서 민원발생 처리 중 진정서 132건, 질의 12건이 발생하였는데 진정서 내용을 분석하여 제일 많이 발생한 내용을 10가지 정도 답변하여 주시고 ‘92년도 ’93년도 비교 허가건수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한 입안 건축물 단속실적에서 발생된 66건 중 63건이 시정되었는데 이 조치된 사유는 무엇인지 용도변경 4건 중에도 4건을 조치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였으며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행정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한 것이니 정확한 사진 등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는 전번 것과 시정된 이후의 사진 같은 것으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발급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만안구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건수는 얼마인지 또한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입주하고 몇 년씩 방치된 건물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내역 46건 중에서 시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불법건축물로 판정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또는 동 직원에 의해서 또는 구청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하였는지 건수 숫자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처리 실적에서 건축허가 조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개발제한 구역내에 토지형질 변경 2건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련용지 보상 실적에서 소방도로 개설용지 보상지급현황을 살펴보면 60%이 금액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각 건수마다 설명하여 주시고 지가결정 관련 민원처리 실적 중에서 재조사 및 결정 공시지가 가격 결정에서 심의필지가 237필지에 372건인데 이중 조정된 필지가 200필지, 222건이 조정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37필지 150건은 이것은 기각된 것인데 이 기각된 사유는 무엇이며 토지거래 허가 접수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가 57건 접수 중 처리 47건, 취하 10건이 있습니다. 취하된 10건은 어떤 이유인지 또 참고로 ‘92년도로 실적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현황을 살펴보면 만안구 401개소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지도 점검에서 401개소 중 102개소가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허가취소된 2건과 과태료 부관 14건, 경고 및 시정 25개소라고 하였는데 취소된 대상은 무엇이며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 및 시정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93년도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업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부동산을 떠나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교량, 지하도, 육교 관리 실태에 대해서 교량은 석수교에 36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만 교량을 관리 유지하는 데 있어서 페인트 등 이런 것을 많이 칠하는 것이 교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량은 통과능력을 교량마다 표시한 것이 현재 만안구 31개 중에서 9개소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이지 않는 곳도 16군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량한 곳이 25군데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완성되면 최소한도 명칭과 준공, 하중통과 능력은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건설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량 표준시방서 제8장 8-2항에 의거 설치년도, 교량재원, 시행 및 시공자 등을 표시한 교량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한 30여개의 교량에 교량명칭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90년도에 분당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할 때 200t이상의 장비가 안양시내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량은 전부 통과 되었습니다. 또한 충의대예하 부대의 군사 작전시에 50t 이상의 장비가 교량을 수없이 통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안구내의 교량에 하중능력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시장의 능력부족으로 50t 이상의 장비가 마구 통과한다면 교량손실로 만안구 주민의 교통불편은 말할 수가 없고 시 재정손실도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코져 지적하오니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육교 현황을 살펴보면 만안구내 보도 육교 4개소가 있는데 ‘93년도 추경예산에서 2개소가 신설, 예산편성 되었으나 평촌신도시 호계동 방향에서 명학로를 통과해서 중앙로로 지나가 차량 산본동, 군포, 금정동 방향에서 중앙로로 지나가는 차량의 혼잡으로 도로 건널목이 시민의 불편이 가장 많은 곳으로서 중앙로의 안양6동, 경찰서 우측엣 안양8동 성문여중 입구간 연계하는 곳에 육교, 성결신학 대학교 통학생 또는 8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구청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그린벨트내 불법 벌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한서일보 ‘93년11월6일자 신문을 인용하면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안양유원지내에 기아의 집이 개발제한 구역내에 불법으로 벌채하고 폐유를 몰래 버려온 사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기아의 집은 100여평 규모의 임야에 벌채를 하고 잔디를 심는 한편 불법으로 대형 인공폭포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는데 건설과는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였는지 또한 11월6일이후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93년도 조림추진 실적 조림현황을 살펴보면 잣나무 1,500본, 잣나무 3,000본, 대추나무 200본, 이태리포플러 660본, 4.5헥타르에 5,360본을 심었다고 했는데 어떠한 곳에 심었는지 또는 공사대금은 얼마인지 안양시 만안구가 조림하여 안양시민이 어떠한 이득을 보는지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하천 및 하수도 공사 집행 실적에서 노후관 교체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7월말 이전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2동 경기은행 뒤 하수관 교체 공사 9,495만 5,000원을 포함한 6건이 7월말 이후에 공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적기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7월말 이후에 실시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477건, 건축신고 135건, 중에서 민원발생 처리 중 진정서 132건, 질의 12건이 발생하였는데 진정서 내용을 분석하여 제일 많이 발생한 내용을 10가지 정도 답변하여 주시고 ‘92년도 ’93년도 비교 허가건수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한 입안 건축물 단속실적에서 발생된 66건 중 63건이 시정되었는데 이 조치된 사유는 무엇인지 용도변경 4건 중에도 4건을 조치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였으며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행정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한 것이니 정확한 사진 등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는 전번 것과 시정된 이후의 사진 같은 것으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발급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만안구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건수는 얼마인지 또한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입주하고 몇 년씩 방치된 건물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내역 46건 중에서 시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불법건축물로 판정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또는 동 직원에 의해서 또는 구청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하였는지 건수 숫자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처리 실적에서 건축허가 조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개발제한 구역내에 토지형질 변경 2건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김준수위원님이 질의를 요약해서 잘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답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감사하는데 자료제출이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보고서는 그전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일괄해서 하면 질의 요지도 흐트러지고 핵심도 흐트러집니다. 한 위원님이 질의를 5건이면 5건, 10건이면 10건, 범위 내에서 해야 서로 균형도 맞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김준수 위원 위원장님! 처음 질의를 할 때 각 과별로 할 것이냐, 일괄질의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수도과는 다음에 하기로 여기서 건축과와 건설과 2개과만 우선 질의를 한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를 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수도과는 다음에 하기로 여기서 건축과와 건설과 2개과만 우선 질의를 한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 위원 자료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현황인데 150평이상 자료에 보면 면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까 간단히 줄여서 150평이상 건물 용도변경 현황 여기에 보면 현재 바꾸어진 용도, 설계했던 용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 용도와 바꾸어진 용도, 면적,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 김환영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해가 가시죠?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이해가 갑니다만 그 자료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구청에 업무현황 보고 내용에 보면 20페이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 현황에서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현황을 건물별로, 사항별로 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해 주시고 아까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23페이지입니다.
150평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잡하다고 그러셨는데 우선 대형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일제조사 현황해서 점검수,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료에 나온 점검결과, 점검수 어디어디에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해 주시고 아까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23페이지입니다.
150평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잡하다고 그러셨는데 우선 대형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일제조사 현황해서 점검수,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료에 나온 점검결과, 점검수 어디어디에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께서는 송치우위원님과 김환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김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김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김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관내 교량 31개소 중에서 교량명판이 없는 것이 9개소, 선명하지 못한 것이 16개소 등 모두 25개소가 관리가 불량하다는 말씀과 교통체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교량은 31개소 중에 교량명판이 불량한 25개소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량한 25개소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중인 도로시설 보수비를 투입해서 ‘94년도 상반기 중에 보수를 모두 완료해 가지고 주민통행 및 교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교 4개소 중에 ‘93년 추경에 2개소만 반영되었는데 경찰서 앞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해서는 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흥안로, 냉천로, 명학로의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사거리로서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각 방향의 차량 신호대기가 불가피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교통량과 가로미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교량은 31개소 중에 교량명판이 불량한 25개소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량한 25개소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중인 도로시설 보수비를 투입해서 ‘94년도 상반기 중에 보수를 모두 완료해 가지고 주민통행 및 교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교 4개소 중에 ‘93년 추경에 2개소만 반영되었는데 경찰서 앞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해서는 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흥안로, 냉천로, 명학로의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사거리로서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각 방향의 차량 신호대기가 불가피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교통량과 가로미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위원장님께서 수암천 복개 준설에 따른 사토장까지의 운반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9,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에 의해서 설계가의 82%인 8,119만 6,27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복개천 내의 준설 토양, 쌓인 흙을 직토로 하는 비용이 3,174만 8,100원입니다.
헤베당 단가가 10,910원 복개천내에서 직토한 흙을 복개천 상단으로 운반하는 비용이 1,690만 7,100원해서 헤베당 단가가 5,810원 그래서 이것을 안산사토장가지 운반하는 운반비가 1,575만 4,620원 헤베당 5,410원입니다.
기타 부대공이 헤베당 310원, 순공사비가 헤베당 2만 2,440원 해서 여기에 대한 제작비 포함해서 수암천 복개지에서 준설된토양을 안산사토장까지 버리는 총 비용이 헤베당 2만7,900여원이 들고있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도로 용지보상실적이 저조한 바 미보상사유를 매 건마다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연립 진입로에 1필지가 입구화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홍운표인데 사인간에 소송 계류중에 있어서 보상이 되고 있지않습니다. 이공사는 소송이 끝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만 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 연내를 넘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별준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12월22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새마을 부락 주변 소방도로 5필지가 보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외의 4필지는 보상이 완료 되었고 박태우외 1인에 대한 것은 저당설정이 10억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가는 현재 신청 된 것이 1억 4,750만원에서 설정 헤베가 지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청운 아파트 주변 소방도로는 1필지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철도청 소관입니다. 철도청의 보선수리 사무소로 쓰는 건축물인데 대체건축물을 설치해 달라는 조건이 철도청에서 와 가지고 미 보상 협의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안국교 진입로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만 2필지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1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주인이 박세혁씨인데 보상가가 맞지 않는다고 인상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헤베당 74만1000원 입니다. 평당 약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학대학교 주변 1필지인데 소유자가 해외에 이민중에 있습니다. 주소가 불명입니다.
다음 박달 7,8동 소방도로는 3필지인데 소유자는 두사람입니다. 박영한씨와가 2필, 추필순씨가 1필지 해서 이것도 역시 헤베당 85만 1,000원의 감정가격으로 나왔는데 헤베당 11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 제일교회는 4필지가 되겠습니다. 1필지는 송필선 외 13인으로서 다수인의 공유 지분관계로 상호간에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하여서는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헤베당 감정가격인 63만 8,500원입니다만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헤베당 100만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보상된 필지가 전체 12필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1월1일자로 경기도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재결신청 결과가 내려오면 공탁을 걸고 보수 공사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 제조사해서 정정중 처리한 것 중에서 기각된 37필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재조사 및 정정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동과 구청이 합동으로 토지특성 조사표를 지참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심의자료를 작성해서 동에 있는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있는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다가 상정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기각된 필지의 사유는 당초 조사된 토지 성 조사표의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왜냐하면 인근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릐 심의과정에서 조정하지 않고 당초 조사된데로 기각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거래허가 57건중 47건이 처리되고 10건이 취하되었는데 취하사유에 대한 답변은 토지거래는 민원인이 재산권 행사시 등기를 하기 전에 절차로서 필이 이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취하된 10건의 내역은 토지거래 당사자간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가 8건이고 민원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및 등기이전을 보류키 위해서 취소한 경우가 2건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한 것이 8건이고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보류키 위해 취하한 2건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2건에서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의 점검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역을 밝혀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10월 1일자 현재 401개소중 10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1개업소가 부당한 처리를 하고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역으로는 허가 취소한 2건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면 허가갱신을 해야 돼는데 갱신치 않아서 취소한 것이고 과태료 14건에 대해서는 중개업소의 직원이 교육을 불참한 것이 11건에 22만원, 부동산 거래시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 설명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2건이 60만원, 휴업후 재개업을 할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불이행한 업소 1건에 10만원이며 25개소의 경미 및 시정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즉 업소내에 요율표를 부착해야 되는데 미 부착한 것을 현지도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401개소 중 전업 및 폐업 현황에 대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계속 부동산 업소가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1일자 구로 승격할 때는 401개소였는데 당초에는 516개소 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401개소입니다. 15개가 감소되었는데 오늘 현재 398개소로 또 줄었습니다. 이것이 구 승격으로 폐업한 업소는 지금까지 총30개소인데 중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12개소, 공인중개소가 운영하는 곳이 12개소, 공인중개소가 운영하는 곳이 18개소입니다. 그런데 폐업을 했습니다만 신규허가가 15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안양 유원지내 한서일보 11월6일자에 보도된 기아의 집에서 나오는 하수를 불법 유출하는데 사전인지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사전에 인지는 못하고 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신문에 난 새한일보 기자와 한서일보 기자와 저희 담당계장이 현지를 같이 확인했습니다. 포크레인을 빌려 가지고 파 보았습니다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리고 오폐수 무단 방류가 되면 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고발조치 합니다. 이 사항은 혀지 확인 결과 혐의점을 발견 못해 가지고 더 이상의 행정조치는 한 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조림 수목은 어느 곳에 심었는지 사업금액은 얼마인지 조림을 함으로서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5,360본의 묘목을 금년 봄에 국민 식수기간에 식재를 했습니다. 잣나무 대묘 1,500본은 박달동 산 76번지 1회때 식재했고 잣나무 묘목 3,000보은 안양 산451번지 3개소에 1회때 식재했습니다. 또한 속성수로 이태리 포플러 660본은 박달동 제 3623부대 주변에 2회때 식재했고 대추나무 200본은 박달동 산 83번지 1개소에 식재했습니다.
다음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금액은 684만 1,000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묘목재, 식재비, 기존작업비, 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림사업을 통해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산림을 푸르게 녹화하는데 이익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소하천 및 하수도 공사에서 안양2동 경기은행 하수관 교체에 5건이 7월말 이후에 공사하게 수립해서 적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를 못한 과장의 견해와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공사는 우기전에 시공을 완료해서 우기시에 하수가 잘 빠져서 재해 예방에 기여토록 해야 도는 것은 사실로 생각됩니다만 예산 형평상 본 지역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하다 보니 적기에 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부터, 당초 예산 편성시에 꼭 확보되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9,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에 의해서 설계가의 82%인 8,119만 6,27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복개천 내의 준설 토양, 쌓인 흙을 직토로 하는 비용이 3,174만 8,100원입니다.
헤베당 단가가 10,910원 복개천내에서 직토한 흙을 복개천 상단으로 운반하는 비용이 1,690만 7,100원해서 헤베당 단가가 5,810원 그래서 이것을 안산사토장가지 운반하는 운반비가 1,575만 4,620원 헤베당 5,410원입니다.
기타 부대공이 헤베당 310원, 순공사비가 헤베당 2만 2,440원 해서 여기에 대한 제작비 포함해서 수암천 복개지에서 준설된토양을 안산사토장까지 버리는 총 비용이 헤베당 2만7,900여원이 들고있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도로 용지보상실적이 저조한 바 미보상사유를 매 건마다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연립 진입로에 1필지가 입구화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홍운표인데 사인간에 소송 계류중에 있어서 보상이 되고 있지않습니다. 이공사는 소송이 끝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만 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 연내를 넘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별준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12월22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새마을 부락 주변 소방도로 5필지가 보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외의 4필지는 보상이 완료 되었고 박태우외 1인에 대한 것은 저당설정이 10억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가는 현재 신청 된 것이 1억 4,750만원에서 설정 헤베가 지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청운 아파트 주변 소방도로는 1필지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철도청 소관입니다. 철도청의 보선수리 사무소로 쓰는 건축물인데 대체건축물을 설치해 달라는 조건이 철도청에서 와 가지고 미 보상 협의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안국교 진입로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만 2필지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1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주인이 박세혁씨인데 보상가가 맞지 않는다고 인상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헤베당 74만1000원 입니다. 평당 약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학대학교 주변 1필지인데 소유자가 해외에 이민중에 있습니다. 주소가 불명입니다.
다음 박달 7,8동 소방도로는 3필지인데 소유자는 두사람입니다. 박영한씨와가 2필, 추필순씨가 1필지 해서 이것도 역시 헤베당 85만 1,000원의 감정가격으로 나왔는데 헤베당 11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 제일교회는 4필지가 되겠습니다. 1필지는 송필선 외 13인으로서 다수인의 공유 지분관계로 상호간에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하여서는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헤베당 감정가격인 63만 8,500원입니다만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헤베당 100만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보상된 필지가 전체 12필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1월1일자로 경기도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재결신청 결과가 내려오면 공탁을 걸고 보수 공사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 제조사해서 정정중 처리한 것 중에서 기각된 37필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재조사 및 정정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동과 구청이 합동으로 토지특성 조사표를 지참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심의자료를 작성해서 동에 있는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있는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다가 상정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기각된 필지의 사유는 당초 조사된 토지 성 조사표의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왜냐하면 인근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릐 심의과정에서 조정하지 않고 당초 조사된데로 기각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거래허가 57건중 47건이 처리되고 10건이 취하되었는데 취하사유에 대한 답변은 토지거래는 민원인이 재산권 행사시 등기를 하기 전에 절차로서 필이 이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취하된 10건의 내역은 토지거래 당사자간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가 8건이고 민원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및 등기이전을 보류키 위해서 취소한 경우가 2건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한 것이 8건이고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보류키 위해 취하한 2건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2건에서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의 점검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역을 밝혀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10월 1일자 현재 401개소중 10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1개업소가 부당한 처리를 하고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역으로는 허가 취소한 2건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면 허가갱신을 해야 돼는데 갱신치 않아서 취소한 것이고 과태료 14건에 대해서는 중개업소의 직원이 교육을 불참한 것이 11건에 22만원, 부동산 거래시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 설명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2건이 60만원, 휴업후 재개업을 할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불이행한 업소 1건에 10만원이며 25개소의 경미 및 시정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즉 업소내에 요율표를 부착해야 되는데 미 부착한 것을 현지도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401개소 중 전업 및 폐업 현황에 대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계속 부동산 업소가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1일자 구로 승격할 때는 401개소였는데 당초에는 516개소 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401개소입니다. 15개가 감소되었는데 오늘 현재 398개소로 또 줄었습니다. 이것이 구 승격으로 폐업한 업소는 지금까지 총30개소인데 중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12개소, 공인중개소가 운영하는 곳이 12개소, 공인중개소가 운영하는 곳이 18개소입니다. 그런데 폐업을 했습니다만 신규허가가 15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안양 유원지내 한서일보 11월6일자에 보도된 기아의 집에서 나오는 하수를 불법 유출하는데 사전인지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사전에 인지는 못하고 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신문에 난 새한일보 기자와 한서일보 기자와 저희 담당계장이 현지를 같이 확인했습니다. 포크레인을 빌려 가지고 파 보았습니다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리고 오폐수 무단 방류가 되면 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고발조치 합니다. 이 사항은 혀지 확인 결과 혐의점을 발견 못해 가지고 더 이상의 행정조치는 한 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조림 수목은 어느 곳에 심었는지 사업금액은 얼마인지 조림을 함으로서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5,360본의 묘목을 금년 봄에 국민 식수기간에 식재를 했습니다. 잣나무 대묘 1,500본은 박달동 산 76번지 1회때 식재했고 잣나무 묘목 3,000보은 안양 산451번지 3개소에 1회때 식재했습니다. 또한 속성수로 이태리 포플러 660본은 박달동 제 3623부대 주변에 2회때 식재했고 대추나무 200본은 박달동 산 83번지 1개소에 식재했습니다.
다음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금액은 684만 1,000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묘목재, 식재비, 기존작업비, 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림사업을 통해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산림을 푸르게 녹화하는데 이익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소하천 및 하수도 공사에서 안양2동 경기은행 하수관 교체에 5건이 7월말 이후에 공사하게 수립해서 적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를 못한 과장의 견해와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공사는 우기전에 시공을 완료해서 우기시에 하수가 잘 빠져서 재해 예방에 기여토록 해야 도는 것은 사실로 생각됩니다만 예산 형평상 본 지역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하다 보니 적기에 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부터, 당초 예산 편성시에 꼭 확보되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과정에서 토지지가 결정과 관련해서 민원처리 실적의 답변에서 기각이 37필지에서 150건이라하는 그 문제와 공감된 얘기입니다만 사실상 그것 보다는 현재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조정이 200필지에 222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상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재조정을 해달라 했을적에 이것이 기각된 부분이 거의 다해야만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이것이 그동안 지방 평가위원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설명한 과정에서 토지지가 결정과 관련해서 민원처리 실적의 답변에서 기각이 37필지에서 150건이라하는 그 문제와 공감된 얘기입니다만 사실상 그것 보다는 현재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조정이 200필지에 222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상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재조정을 해달라 했을적에 이것이 기각된 부분이 거의 다해야만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이것이 그동안 지방 평가위원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지방토지 평가심의 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감정사와 양개구청의 담당과장과.....
○주진동 위원 그러면 모범의 지가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현재 저것을 보고하는 겁니까? 지적도만 놓고 앉아서 보는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것은 현지 답사를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합니다. 위원중에서.
○주진동 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한 것이 왜 200필지에 가가 222건이라는 것이 완전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심의과정에서 재조정된 것은 당초 지가가 공시가 됐는데 당초 지가 고시는 건설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부당하다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237건인데 그중에서 200필지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표준지를 400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내에 표준지 적용하는 문제에서부터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A지역의 표준지를 적용하는 것과 B지역의 표준지를 적용하는 데서 오는 지가의 오류도 있었고 다음 ‘91년도와 ’93년도의 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91년도에 처음 지가고시를 할 때 행정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번이 다시 반영된 것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책상에 앉아 가지고 지적도나, 그 지역이면 여기가 다 이럴 것이다. 앉아서 다 조정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면 조정도 기각된 숫자가 안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 현상으로 한번 조정이 된 것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각이 된 숫자가 많아야 되는 기각이 된 것은 37필지에 150건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 조정한 것, 잘못되어 가지고 고쳐진게 200필지에 222건이라는 것은 다만 지가 조정하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어느 지역이다 하면 거기를 대개가 다 같은 것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재 조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가조정은 좀 더 심도깊게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 지가조정은 구청에서 조정이 되면 개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하는 것을 조정하는데 보통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득이 어떠한 세금관계라든가 또는 이해관계가 되었을 때 돌출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이 심의위원들이 한 사항이 거기에 대한 심의 결과가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많은 차질이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은 심각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상부기관에서 잘못되어 내려오면 이런 것은 그 결과를 보고 해서 거기에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격결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도 여기서 건의해 가지고 그 실적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 조정한 것, 잘못되어 가지고 고쳐진게 200필지에 222건이라는 것은 다만 지가 조정하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어느 지역이다 하면 거기를 대개가 다 같은 것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재 조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가조정은 좀 더 심도깊게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 지가조정은 구청에서 조정이 되면 개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하는 것을 조정하는데 보통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득이 어떠한 세금관계라든가 또는 이해관계가 되었을 때 돌출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이 심의위원들이 한 사항이 거기에 대한 심의 결과가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많은 차질이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은 심각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상부기관에서 잘못되어 내려오면 이런 것은 그 결과를 보고 해서 거기에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격결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도 여기서 건의해 가지고 그 실적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지가조사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해서 올린 것이 21,02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230필지가 재조사 청구된 것을 보면 프로테이지는 약 1.1%입니다.
○주진동 위원 거기서 기각된 부분과 재 조정된 것이 몇 %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접수된 것 주에서요?
○주진동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얼마였던 일단 기각된 것이 조정된 것보다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계수조정이 되었으면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실지로 기각된 부분보다는 재조정된 부분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 당초의 지가조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에서 잘못된 것의 얘기가 아니라.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가 문제 때문에 민원이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조정이 있었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이것을 심의할 때 공무원이 합니까?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지가조정할 때.
지가 문제 때문에 민원이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조정이 있었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이것을 심의할 때 공무원이 합니까?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지가조정할 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지방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관련합니까? 시에서 직접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시에서 합니다.
○주진동 위원 이런 문제는 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관련에 있습니다. 왜냐면 동에서 접수받아서 동 지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을 거쳐서 저희를 거쳐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부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주관합니다.
○송치우 위원 이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비현실적인가를 드러내는 한 예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동에서 받고 어디서 받고 안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얼마나 현실적으로 수치만 계산하고 통계만 맞출려고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통계계수만 맞출려고 하는 행정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한 예가.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가 무작위로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 절차라든가 현지 확인 아까 실사를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고 주진동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런 것 확인없이 공무원들 임의로, 직원으로 조절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시 본청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합니다만 여기에도 다수가 공무원으로 인원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바로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거기에 이것이 민원이 근간이 되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행정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주민적 관점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행정을 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여 주시고 220건인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건수가 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남의 재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또 이의 제기를 안했으면 그 사람들 피해를 보는 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운영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조정하고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이것이 민원이 근간이 되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행정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주민적 관점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행정을 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여 주시고 220건인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건수가 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남의 재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또 이의 제기를 안했으면 그 사람들 피해를 보는 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운영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조정하고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 입니다.
지가결정 관련 민원 처리 실적에 대해서 200필지 중에서 222건이 조정되었는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간의 문제인데 220필지가 조정된 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힘없는 자는 기각이 될 수도 있고 힘있는 자는 전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필지에 대한 자료와 기각된 150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하천내 하수도공사 집행실적에서 7월말 이후에 공사를 왜 실시를 많이 했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부 6건이 1차 추경에서 편성된 것이냐 저희가 판단할 때는 6건 전부가 1차 추경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싶습니다. 왜냐면 1차 추경때 오라온 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월말 이후에 공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이 무엇무엇이며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무엇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가결정 관련 민원 처리 실적에 대해서 200필지 중에서 222건이 조정되었는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간의 문제인데 220필지가 조정된 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힘없는 자는 기각이 될 수도 있고 힘있는 자는 전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필지에 대한 자료와 기각된 150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하천내 하수도공사 집행실적에서 7월말 이후에 공사를 왜 실시를 많이 했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부 6건이 1차 추경에서 편성된 것이냐 저희가 판단할 때는 6건 전부가 1차 추경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싶습니다. 왜냐면 1차 추경때 오라온 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월말 이후에 공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이 무엇무엇이며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무엇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김준수위원께서 지적하신 220필지에 대한 자료제출과 150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꼭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편성,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느냐 아니면 1차 추경때 계상이 되었느냐 그것은 지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김준수위원께서 지적하신 220필지에 대한 자료제출과 150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꼭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편성,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느냐 아니면 1차 추경때 계상이 되었느냐 그것은 지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건설과장님 답변은 다 한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건축과장 이지연입니다. 김준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93면 11월6일 한서일보에 보도된 안양시 석수1동 안양유원지내 기아의 집 보도내용에 따르면 임야 100평을 불법으로 벌채하고 폐유를 방류하고 잔디를 식재했으며 대형인공폭포를 설치했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한 이후 조치사항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지는 않았으며 신문보도에 의거 현지 확인 한 바 임목벌채 사항은 어린 소나무 10여그루가 벌채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기아의 집 관계자중에 의하면 ‘92년도 장마시 일부 산사태로 고사목을 일부 벌채하였던 것으로 ’92년 10월경 조경수목을 대체 식수하고 또한 잔디를 식재하여 원상복구 완료한 바 있어 현재 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대형 인공폭포설치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경사지에 ‘85년도에 암석을 쌓아 폭포를 만든 것으로 기존 건물대지 내에 설치되어 있고 임야를 훼손한 사항이 아니므로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폐유를 무단 방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과에서 조사하였던 사항으로 알아본 바 폐유를 방류한 것이 아니고 폐유를 위탁처리 업자에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와 관련 민원발생 처리실적 중 진정서 132건 질의서 12건 내용 중 진정내용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민원과 관련하여 진정서 다수를 차지하는 내용으로는 다세대주택 하자보수 요청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주택에 대하여 창문설치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의 담장 균열 및 일조권 침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사항, 공사현장 안전망 미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 등 건축자재 인도 방치로 인한 주민통행 방해 등이 주로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와 ’93년도 건축허가 처리현황을 비교 말씀드리면 ‘92년도 357건 ’93년도 10월말 현재 477건이 되겠으며 금년도 허가 건수가 ‘93년도에 비해 증가된 이유는 작년도 4/4분기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금년도 허가건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단속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실적 중 총발생 건수는 66건으로 이중 조치건수는 63건이며 미 조치가 3건으로 이 미조치 3건에 대하여는 기이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위법내용으로는 중간검사미필, 건폐율 증가, 무단증축이 되겠으며 또한 무단용도 변경 발생건수는 4건으로서 이중 4건이 조치완료 되었으며 내용은 대피소 및 근린생활 시설을 교외로 변경 근린생활 시설을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되며 나머지 2건에 대하여는 노래방의 양성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적법하게 조치가 시정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사진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사진은 저희가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신문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지는 않았으며 신문보도에 의거 현지 확인 한 바 임목벌채 사항은 어린 소나무 10여그루가 벌채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기아의 집 관계자중에 의하면 ‘92년도 장마시 일부 산사태로 고사목을 일부 벌채하였던 것으로 ’92년 10월경 조경수목을 대체 식수하고 또한 잔디를 식재하여 원상복구 완료한 바 있어 현재 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대형 인공폭포설치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경사지에 ‘85년도에 암석을 쌓아 폭포를 만든 것으로 기존 건물대지 내에 설치되어 있고 임야를 훼손한 사항이 아니므로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폐유를 무단 방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과에서 조사하였던 사항으로 알아본 바 폐유를 방류한 것이 아니고 폐유를 위탁처리 업자에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와 관련 민원발생 처리실적 중 진정서 132건 질의서 12건 내용 중 진정내용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민원과 관련하여 진정서 다수를 차지하는 내용으로는 다세대주택 하자보수 요청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주택에 대하여 창문설치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의 담장 균열 및 일조권 침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사항, 공사현장 안전망 미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 등 건축자재 인도 방치로 인한 주민통행 방해 등이 주로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와 ’93년도 건축허가 처리현황을 비교 말씀드리면 ‘92년도 357건 ’93년도 10월말 현재 477건이 되겠으며 금년도 허가 건수가 ‘93년도에 비해 증가된 이유는 작년도 4/4분기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금년도 허가건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단속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실적 중 총발생 건수는 66건으로 이중 조치건수는 63건이며 미 조치가 3건으로 이 미조치 3건에 대하여는 기이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위법내용으로는 중간검사미필, 건폐율 증가, 무단증축이 되겠으며 또한 무단용도 변경 발생건수는 4건으로서 이중 4건이 조치완료 되었으며 내용은 대피소 및 근린생활 시설을 교외로 변경 근린생활 시설을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되며 나머지 2건에 대하여는 노래방의 양성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적법하게 조치가 시정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사진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사진은 저희가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 그 사진을 김준수 위원께 갖다 보여 주세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89년5월1일 이후 허가된 건축물 중 준공하지 않고 미 준공상태로 있는 것은 총 17건 그 내용을 보면 ’89년 2건, ‘90년 7건, ’91년 5건, ‘92년 3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우단증축 및 사전입주로 사법기관에 고발 등 위법부분 시정 및 사용검사 촉구를 시찰하였으며 미 준공 건축물이 대부분 건축사 수임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신청시 감리건축사의 날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17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건축사에게 감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설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92년 5월 30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에 의거 허용오차를 적요하여 준공시키고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시정토록 사용검사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용 검사후 가옥대장 인계치 않은 경우는 사용검사 신청서 일괄 접수하기 때문에 미비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89년5월1일 이후 허가된 건축물 중 준공하지 않고 미 준공상태로 있는 것은 총 17건 그 내용을 보면 ’89년 2건, ‘90년 7건, ’91년 5건, ‘92년 3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우단증축 및 사전입주로 사법기관에 고발 등 위법부분 시정 및 사용검사 촉구를 시찰하였으며 미 준공 건축물이 대부분 건축사 수임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신청시 감리건축사의 날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17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건축사에게 감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설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92년 5월 30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에 의거 허용오차를 적요하여 준공시키고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시정토록 사용검사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용 검사후 가옥대장 인계치 않은 경우는 사용검사 신청서 일괄 접수하기 때문에 미비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이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수 위원 건축물 대장이 현재 등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는 현재 건축허가를 내놓고 몇 년씩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노루표페인트 앞에 보면 반대 편에 연립 많이 지은 것 있죠? 그것이 현지 준공 났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제가 아직 안양 지리를 100%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수 위원 이것이 현재 ‘86년도인가 ’87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서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안났어요.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건축과장님은 그것이 방치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시에서 사업승인된 사항으로 현재 미준공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위해서 대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 지금 거기에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사업승인 내역, 시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안산쪽으로 나가다 보면 박달동 노루표 페인트 좌측에 연립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준수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공이 안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입주를 해서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앞으로 건축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 지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면 피해를 보면서 주민들은 불법입주를 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준공이 안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면 피해를 보면서 주민들은 불법입주를 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준공이 안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잠시 후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김환영 위원께서 150평이상 용도변경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건이 59건입니다. 작성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송치우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치우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계속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감사자료 23페이지 알고 있습니다.
소파보수공사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도로사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파공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스팔트를 깔고 차선도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급자재를 지원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었느냐 그런데 1차 할때와 2차, 3차에 아르당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아르당 1차, 2차, 3차 때와 2차 때 차이가 무려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물론 전문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토목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는 토목직인데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나와 갖고 이것이 집행이 배이상 아니면 3배까지 집행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르당이라는 것은 기술자들이 볼 적에 내가 알기로는 가로 1m에 길이가 100m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파공사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박석로, 박달동에서 석수동 건너는 박석교 있는 부근을 얘기한 것 같은 여기의 하수도확장 공사를 덕천건설에서 했지요. 그런데 당초 본 예산에 얼마나 되었느냐면, 120m를 하는데 3억원을 예산에서 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사업비로 얼마가 나왔느냐면 2억 5,50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설계금액은 1억 9,400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낙찰한 가격이 얼마냐면 1억 9,240입니다. 낙찰가가 1억 6,354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책에서 설계액까지의 차이가 또 낙찰가까지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것을 3억을 예산에 올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따져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23페이지입니다.
안양 역전 우체국 뒷골목, 내가 알기로는 철길 철거한 지역을 포장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1차 추경예산에서 면적이 15아르, 하수도 215m를 하겠다해서 1억원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4,910여 만원의 총 공사비가 든다.
거기에 공사비로서는 2,910여만원, 관급자체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내무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수를 보면 내가 볼 때 여기서 관급자재라고 하면 아스콘밖에 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스콘이 우리 총무과에서 밝힌 것에 의하면 14.03아르가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55헤베가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40에 180에 8, 그러니까 자갈 40에 480 인장도가 18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레미콘 단가가 얼마냐 하면 헤베당 얼마냐면 39,475원입니다.
또 아스콘 단가가 얼마냐면 78에 130짜리가 29,870원 467에 259짜리가 얼마냐면 24,000원입니다. 그러면 레미콘과 아스콘, 공사비용을 다 플러스한다 해도 내가 볼 적에 4,137만 6,225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4,910여 만원인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났으며 1억 예산을세워서 절반도 못쓴다 이겁니다. 절반도.
이러한 계산이 어디서 나와서 예산에 올리느냐 지금 이것뿐이 아닙니다. 안양2동에서 석수2동 건너가는 삼성천에 다가 세월교라고 징검다리 식으로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다가 5,000만원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78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예산은 평범한 물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안양2동 32-9번지 앞인데 D가 50㎜ 소위 말하는 50㎜관이라는 얘기겠죠.
L이 4m 그러니까 길이가 4m 이것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295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삼양 공무서에서 했나 본데 비교를 해봅시다. 석수2동 314-10번지 이것도 똑같은 조건에 50㎜짜리 흄관이 들어 간 것입니다. 그럼 길이가 얼마냐면 10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가 들어가냐면 125만 3,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4m 할 적에는 295만 5,000원이 들어가고 10m할 때는 125만 3,000원이 들어가는 이런 계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안양2동은 더 좋은 것으로 덮고 석수2동은 나쁜 것으로 덮었다는 것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보안등 예산이 구청으로 떨어졌죠. 본 예산에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10% 감소해 갖고 5,400인가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관리는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관장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쓴 것을 보면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대부분의 등이 보안등 수리입니다. 그러면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400이라는 돈은 동장님들한테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구청에서 돈을 내주어 갖고 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5,400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동장들은 대부분 포괄사업비에서 다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감사자료 23페이지 알고 있습니다.
소파보수공사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도로사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파공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스팔트를 깔고 차선도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급자재를 지원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었느냐 그런데 1차 할때와 2차, 3차에 아르당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아르당 1차, 2차, 3차 때와 2차 때 차이가 무려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물론 전문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토목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는 토목직인데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나와 갖고 이것이 집행이 배이상 아니면 3배까지 집행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르당이라는 것은 기술자들이 볼 적에 내가 알기로는 가로 1m에 길이가 100m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파공사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박석로, 박달동에서 석수동 건너는 박석교 있는 부근을 얘기한 것 같은 여기의 하수도확장 공사를 덕천건설에서 했지요. 그런데 당초 본 예산에 얼마나 되었느냐면, 120m를 하는데 3억원을 예산에서 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사업비로 얼마가 나왔느냐면 2억 5,50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설계금액은 1억 9,400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낙찰한 가격이 얼마냐면 1억 9,240입니다. 낙찰가가 1억 6,354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책에서 설계액까지의 차이가 또 낙찰가까지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것을 3억을 예산에 올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따져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23페이지입니다.
안양 역전 우체국 뒷골목, 내가 알기로는 철길 철거한 지역을 포장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1차 추경예산에서 면적이 15아르, 하수도 215m를 하겠다해서 1억원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4,910여 만원의 총 공사비가 든다.
거기에 공사비로서는 2,910여만원, 관급자체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내무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수를 보면 내가 볼 때 여기서 관급자재라고 하면 아스콘밖에 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스콘이 우리 총무과에서 밝힌 것에 의하면 14.03아르가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55헤베가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40에 180에 8, 그러니까 자갈 40에 480 인장도가 18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레미콘 단가가 얼마냐 하면 헤베당 얼마냐면 39,475원입니다.
또 아스콘 단가가 얼마냐면 78에 130짜리가 29,870원 467에 259짜리가 얼마냐면 24,000원입니다. 그러면 레미콘과 아스콘, 공사비용을 다 플러스한다 해도 내가 볼 적에 4,137만 6,225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4,910여 만원인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났으며 1억 예산을세워서 절반도 못쓴다 이겁니다. 절반도.
이러한 계산이 어디서 나와서 예산에 올리느냐 지금 이것뿐이 아닙니다. 안양2동에서 석수2동 건너가는 삼성천에 다가 세월교라고 징검다리 식으로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다가 5,000만원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78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예산은 평범한 물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안양2동 32-9번지 앞인데 D가 50㎜ 소위 말하는 50㎜관이라는 얘기겠죠.
L이 4m 그러니까 길이가 4m 이것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295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삼양 공무서에서 했나 본데 비교를 해봅시다. 석수2동 314-10번지 이것도 똑같은 조건에 50㎜짜리 흄관이 들어 간 것입니다. 그럼 길이가 얼마냐면 10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가 들어가냐면 125만 3,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4m 할 적에는 295만 5,000원이 들어가고 10m할 때는 125만 3,000원이 들어가는 이런 계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안양2동은 더 좋은 것으로 덮고 석수2동은 나쁜 것으로 덮었다는 것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보안등 예산이 구청으로 떨어졌죠. 본 예산에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10% 감소해 갖고 5,400인가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관리는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관장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쓴 것을 보면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대부분의 등이 보안등 수리입니다. 그러면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400이라는 돈은 동장님들한테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구청에서 돈을 내주어 갖고 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5,400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동장들은 대부분 포괄사업비에서 다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관장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쓴 것을 보면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대부분의 동이 보안등 수리입니다. 그러면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400이라는 돈은 동장님들한테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구청에서 돈을 내주어 갖고 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5,400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동장들은 대부분 포괄사업비에서 다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관장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쓴 것을 보면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대부분의 동이 보안등 수리입니다. 그러면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400이라는 돈은 동장님들한테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구청에서 돈을 내주어 갖고 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5,400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동장들은 대부분 포괄사업비에서 다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건축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멸실신고를 해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멸실신고가 되면 자연히 하나의 건축물 대장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중복으로 남아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 자산세가 이중으로 나와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 제가 몇 가지를 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창구 업무에서 건축물 대장 정리인데 ‘92년도를 볼 것 같으면 건축물 대장 발급이 전화민원, 건축물 대장 작성, 멸실허가, 변경처리, 증축신고 처리, 명의변경 등등해서 ’92년 처리건수가 64,904건이고 ‘93년도는 57,395건. 민원창구담당 직원이 현재 2명이죠.
2명이 일일 계산해 보니까 1일이 320건을 처리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러한 모든 건축물 대장의 정확성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 이런 사항이 하나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직원을 더 증원 받으셔 갖고 이런 것을 여태까지 내버려 둔 사항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멸실신고를 해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멸실신고가 되면 자연히 하나의 건축물 대장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중복으로 남아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 자산세가 이중으로 나와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 제가 몇 가지를 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창구 업무에서 건축물 대장 정리인데 ‘92년도를 볼 것 같으면 건축물 대장 발급이 전화민원, 건축물 대장 작성, 멸실허가, 변경처리, 증축신고 처리, 명의변경 등등해서 ’92년 처리건수가 64,904건이고 ‘93년도는 57,395건. 민원창구담당 직원이 현재 2명이죠.
2명이 일일 계산해 보니까 1일이 320건을 처리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러한 모든 건축물 대장의 정확성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 이런 사항이 하나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직원을 더 증원 받으셔 갖고 이런 것을 여태까지 내버려 둔 사항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각 동에서 오셔서 각 동별로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때에는 동 업무와 결국은 구와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의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떠나셔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 계실 때 같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되는 것은 통계를 전부 내야 된단 말입니다. 구청장님 혼자서는 안되고 그점 유의하셔서 가지고 동장님 계실 때는 실무계장님 한 문과 과장님들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 계실 때 같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되는 것은 통계를 전부 내야 된단 말입니다. 구청장님 혼자서는 안되고 그점 유의하셔서 가지고 동장님 계실 때는 실무계장님 한 문과 과장님들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민원 창구에서 건축물대장 등... 하루에 32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건축행정의 신속정확을 위해서 직원보강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민원 창구에는 건축직 1명과 기능직 1명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3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인력을 증원하여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증원 문제는 정규직은 3%, 일용직은 10%까지고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아파트 신청 등 민원이 폭주할 경우 이런 때에는 민원실내에 자체인원을 가동 배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력증원 문제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현재 건축민원 창구에는 건축직 1명과 기능직 1명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3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인력을 증원하여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증원 문제는 정규직은 3%, 일용직은 10%까지고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아파트 신청 등 민원이 폭주할 경우 이런 때에는 민원실내에 자체인원을 가동 배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력증원 문제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주진동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미처리에 대한 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물 대장에서 완전히 처리 못한 것이.
○만안구청장 한순석 건축물대장 정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진동 위원 대장정리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미처리해서 넘어와 있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총 건, 이것이 아직 완전히 처리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느냐면 요즘 구청에서 세금징수에 대해서 독촉을 굉장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집을 헐어가지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지은지가 4~5년 되는데 ‘92년도 가옥세를 안냈다고 동에서 자꾸 이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오는데 이런 과정이 결과적으로 인력으로 인해서 가옥대장정리가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지 또는 여기에서 부과세를 세무과에서 부롸를 하고 있다든지 이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금 미약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빨리, 이런 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정식직원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다른 것보다도 이 민원창구가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예산상에 요청을 하셔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고맙습니다.
제가 주진동위원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미결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의 협조까지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런 것이 간혹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진동위원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미결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의 협조까지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런 것이 간혹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제가 그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알겠습니다.
김준수위원님과 이양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위원님과 이양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과는 다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결정하신 안양1번가, 안양상권의 중심지이고 안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번가를 도시환경 개선 특수.
안양60만 시민이 안양1번가가 특근지역으로 설정되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본 위원은 안양 1번가 특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저희 안양1동이 주도를 해야될 걸로 생각도 되고 한편으로는 한순석 구청장님께서 만안구청내의 특수사업으로서 이러한 시책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감사도 또 드립니다. 여기에 깨끗하게 산뜻하게 정비한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하시면서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서 모습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깨끗한 모습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첨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늘 거기서 보고 느낀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간판정리 관계라든지 야간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취객들이 야간에 많이 통행하다 보니까 주위를 지저분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방뇨관계라든지.
또 12시 이후까지 영업하다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같은 것이 많이 지적되는 것을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특색사업을 하시는 1번가 특구지역을 설정하셨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고 세부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과는 다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결정하신 안양1번가, 안양상권의 중심지이고 안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번가를 도시환경 개선 특수.
안양60만 시민이 안양1번가가 특근지역으로 설정되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본 위원은 안양 1번가 특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저희 안양1동이 주도를 해야될 걸로 생각도 되고 한편으로는 한순석 구청장님께서 만안구청내의 특수사업으로서 이러한 시책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감사도 또 드립니다. 여기에 깨끗하게 산뜻하게 정비한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하시면서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서 모습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깨끗한 모습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첨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늘 거기서 보고 느낀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간판정리 관계라든지 야간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취객들이 야간에 많이 통행하다 보니까 주위를 지저분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방뇨관계라든지.
또 12시 이후까지 영업하다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같은 것이 많이 지적되는 것을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특색사업을 하시는 1번가 특구지역을 설정하셨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고 세부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이은섭위원께서 불으신 안양1번가 도시환경 계획으로 특구지정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는 만안구 인근에 신도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1번가를 어떻게 잘 자꾸어서 다른 데로 상권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느냐 하는데 고심을 한 나머지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은 저희가 12월 중에 전부 물량조사를 해서 내년 1월달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사업비도 우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고 부족하다든지 액수가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략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질서사업으로서 도시 뒷골목, 가로시설물, 광고물, 주차장, 주정차, 삼거리 질서확립, 심야 퇴폐업소계도, 무허가 건물철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결사업으로는 쓰레기 감량재활영, 구역내 대청소 지도, 노상적치물 하수도 정비가 되겠고 조화사업으로는 00도로 화단설치, 차량통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더 강화해서 그야말로 안양시의 얼굴인 1번가를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은 저희가 12월 중에 전부 물량조사를 해서 내년 1월달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사업비도 우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고 부족하다든지 액수가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략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질서사업으로서 도시 뒷골목, 가로시설물, 광고물, 주차장, 주정차, 삼거리 질서확립, 심야 퇴폐업소계도, 무허가 건물철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결사업으로는 쓰레기 감량재활영, 구역내 대청소 지도, 노상적치물 하수도 정비가 되겠고 조화사업으로는 00도로 화단설치, 차량통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더 강화해서 그야말로 안양시의 얼굴인 1번가를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만안구청장 한순석 김준수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한순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하고 세심한 계획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예산편성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계산 착오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양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고 세심한 계획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예산편성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계산 착오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양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먼저 이양우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기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하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공사를 시행하는데 대한 기준과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관 399㎞를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관리하고 준설 또는 교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하수관에 배수가 잘 안됨으로 해서 민원 또한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제대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관을 정비하면서 기준 또한 지금까지 특별하게 소요된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터는 기준을 설정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하수관 신설을 한다든가 할 때 참고로 해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파보수 공사를 하면서 1차에서부터 3차까지 걸쳐서 시공을 했는데 아르당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다른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소파보수 단가는 41.85아르에 아르당 단가가 137만 6,642원입니다. 2차는 아르당 단가가 155만 2,320운, 3차는 29만 2,297원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와 2차는 가격이 비슷합니다만 1차는 공개입찰을 함으로 해서 2차와 차이가 났습니다. 3차는 포장보수, 보수를 하는 면적입니다. 22.36아르는 포장도 보수로 해서 42만 4,625원이고 다음 77.9아르 중에는 덧씌우기가 55,54아르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1차, 2차 소파보수는 보도기층재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것이고 3차분은 덧씌우기를 위에만 하기 때문에 보수단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먼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하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공사를 시행하는데 대한 기준과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관 399㎞를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관리하고 준설 또는 교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하수관에 배수가 잘 안됨으로 해서 민원 또한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제대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관을 정비하면서 기준 또한 지금까지 특별하게 소요된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터는 기준을 설정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하수관 신설을 한다든가 할 때 참고로 해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파보수 공사를 하면서 1차에서부터 3차까지 걸쳐서 시공을 했는데 아르당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다른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소파보수 단가는 41.85아르에 아르당 단가가 137만 6,642원입니다. 2차는 아르당 단가가 155만 2,320운, 3차는 29만 2,297원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와 2차는 가격이 비슷합니다만 1차는 공개입찰을 함으로 해서 2차와 차이가 났습니다. 3차는 포장보수, 보수를 하는 면적입니다. 22.36아르는 포장도 보수로 해서 42만 4,625원이고 다음 77.9아르 중에는 덧씌우기가 55,54아르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1차, 2차 소파보수는 보도기층재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것이고 3차분은 덧씌우기를 위에만 하기 때문에 보수단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양우 위원 건설과장님! 소파공사라고 그러는 것은 도로가 있으면 입구가 파져서 보통 때우는 것을 갖다가 소파공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층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층이라는 것은 도로를 완전히 굴착을 했을 적에 대충하는 것이 기층부터 공사를 하죠. 그렇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그런데 포장도 유지관리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파면 그냥 현재 되어 있는 도로 상태에서 일부 아스팔트 유제를 뿌리고 아스콘으로 땜방하는 것도 소파가 되고 다음 포장도가 오래돼서 그안에 예를 들어서 자꾸 땅이 꺼진다든가 이럴 적에는 밑에 까지 들어내야 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는 그런 지역에서 공사를 한 것이고 다음 물량이 큰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면
그런데 포장도 유지관리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파면 그냥 현재 되어 있는 도로 상태에서 일부 아스팔트 유제를 뿌리고 아스콘으로 땜방하는 것도 소파가 되고 다음 포장도가 오래돼서 그안에 예를 들어서 자꾸 땅이 꺼진다든가 이럴 적에는 밑에 까지 들어내야 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는 그런 지역에서 공사를 한 것이고 다음 물량이 큰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면
○이양우 위원 1차, 2차는 물량이 크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소파면적 범위가 큰 것이죠. 한 지역이라도.
○이양우 위원 내가 볼 적에는 아르당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파악한 것은 1차 때는 아르당 41만 1,000여원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관급자재가 거의 비슷합니다. 1차나, 2차나.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관급은 같습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고 관급은.....
○이양우 위원 관급은 같은데 물량이 다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여기 포장보수가 18.75아르라고 했죠. 2차에서는 1차때는 42.89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급자재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면적이 다른데 어떻게 관급자재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1차때 42.89아닙니까. 2차는 18.75입니다. 환불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관급자재는 똑같다, 관급자재 액수는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차 때가 1,722만 9,000원 아닙니까? 2차 관급자재도 1,722만 9,000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적은 다르냐 이 얘기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위원님 그것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1차분이 공사비 5,750만원이고 관급자재가 1,72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3,875만원입니다. 계가 9,584만 9,000원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우 위원 이것이 틀립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유인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유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님 한가지 덧붙여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 했지요?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풍수해 대책이 나옵니다. 여기 피해액이 40억 2,200만원입니다. 본청의 하수과장이 와서 보고할 때는 피해액이 별로 없다 라고, 지하실 조금 침수했다고 하는데 40억 2,2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피해액이,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오아시스레코드 공장 지하가 침수되어 가지고 레이저 디스크판이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침수된 피해액이 40억입니다. 나머지 담장과 차량 기타 주택 일부 등 해서 40억입니다.
○이양우 위원 오아시스레코드에서 40억 피해가 났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사실은 재해가 지난 뒤에 그 기간이 넘어간 뒤에 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양우 위원 안양시에서는 재해대책 잘 했다고 하수과장이 자랑하던데 뒤늦게 40억이 나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레코드에 대한 산정기준이 애매했습니다만......
○이양우 위원 건설과장, 지금 수치로 다릅니다. 아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한 점용료 부과액도 수천억씩 해갖고 하면 이 감사자료는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주무과장이 사업한 것을 갖다가 점검도 안해보고 감사 자료를 내 보내는 겁니까? 그런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 해도 도대체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주무과장이 사업한 것을 갖다가 점검도 안해보고 감사 자료를 내 보내는 겁니까? 그런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 해도 도대체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두 번째 박석로 하수도관 교체 공사시에 당초 예산은 120m를 하면서 3억을 계상했는데 자료하고는 상이한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해당공사를 3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지 측량을 해서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고 해보니까 2억 5,050만 4,000원이 설계용역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도급액 1억 9,415만원을 갖고 입찰을 보아서 84%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84%인 1억 6,354만 3,000원에 도급액이 결정되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시에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변경되어서 두 번에 걸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도급액이 1억 9,868만 3,000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관급이 5,635만 4,000원 그래서.....
당초 해당공사를 3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지 측량을 해서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고 해보니까 2억 5,050만 4,000원이 설계용역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도급액 1억 9,415만원을 갖고 입찰을 보아서 84%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84%인 1억 6,354만 3,000원에 도급액이 결정되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시에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변경되어서 두 번에 걸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도급액이 1억 9,868만 3,000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관급이 5,635만 4,000원 그래서.....
○이양우 위원 관급자재가 투입된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이양우 위원 무엇이 투입됐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하수관입니다. 흄관입니다.
○이양우 위원 총무과에서 온 것은 흄관을 지원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왔던데요. 이 감사자료 앞에 보면 총무과에서 관급자재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에 대한 흄관 관급자재가 없던데.....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자재는 관급으로 해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관급자재내역에는 없는데, 레미콘과 철근, 아스콘 세가지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잘못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흄관과 레미콘은 분명히 관급입니다.
○이양우 위원 관급이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이양우 위원 총무과에서 허위로 집어 넣은 거네요 그러면. 총무과 책임이 있는거죠? 건설과장으로서는 관급자재로 집어 넣었다 총무과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총무과에서 자료를 빼놓고 일부러 감추었다든지 양개 중에 하나겠네요.
위원장님!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니까 적어 놓으십시오. 나중에 총무과장 불러라 얘기해야 하나니까.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니까 적어 놓으십시오. 나중에 총무과장 불러라 얘기해야 하나니까.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 안양우체국 뒷골목 포장공사에 예산이 1억이 계상되었는데 자료에는 4,910만 6,000원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반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23페이지에 보면 본 백화점 주변 뒷골목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안양우체국 뒷골목 포장과 본 백화점 주변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철로변 공사인데 이것이 1차 추경 때 아르가 15아르가 나왔고 하수도가 215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길이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 백화점 뒤에까지 한다고 하면 425m가 되는 거네요. 여기는 215m로 했다고 그러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하수관을 묻는다고 그러면 여기 다 우리가 있지만 누가 보든지 215m 공사하는 것이고 아르 환산은 누가 한 것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제가 한입니다.
○이양우 위원 아르환산을 그렇게 하면서 그래요. 본 백화점 뒤도 19.05아르입니다. 그러면 배 이상을 해서 예산을 늘려서 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물량에는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철도변 포장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량을 산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물량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억을 세워서 415m를 계상하고 예를 들어서 아르를 프러스 다해서 계상해 주었다면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이예요. 단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그래도 과장님은 토목이라든가 건축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주목구구식으로 예산을 함부로 해서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얘기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세월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세월교 설치 공사는 예산편성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예산이 시에 계상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으로서 당초 예산이 편성된 내역하고 실지 공사비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세월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세월교 설치 공사는 예산편성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예산이 시에 계상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으로서 당초 예산이 편성된 내역하고 실지 공사비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만안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시공은 저희가 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것도 추경에 한 것 아닙니까? 추경 어대서 요구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당초 사업산출은 저희가 못하고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출된 사항입니다.
○이양우 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올리지 않았는데 본청에서 집어 넣었더라.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양우 위원 이런 것도 절반도 안쓰면서..... 돈 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불용 처리가 됩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다른 것도 할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이렇게 해갖고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뒷골목에 보상줄 것이 두 개 남아 있는데 불용처리를 한다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것도 할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이렇게 해갖고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뒷골목에 보상줄 것이 두 개 남아 있는데 불용처리를 한다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다음은 본 예산에 보안등 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된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어떻게 쓰여져 있으며 현재 보안등 관리는 동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동장포괄 사업비에서 보수한 것이 많더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6,0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현재 관내의 보안등의 3333등입니다. 거기에 10% 예산 절감인 600만원을 빼고 5,400만원을 배정해야 되는 당초에 5,574만 9,000원을 배정해서 494등을 보수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보안등을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각 동에 배정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예산에 5,400이 있는데 이것을 12동으로 나눈다면 450만원이죠. 1개동에 450만원씩 배정이 가는데 어떻게 동장들은 동장포괄 사업비에서 대부분 집행을 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동장한테 예산을 넘겨주어 갖고 집행을 한 거냐 아니면 구청에서 그 돈 갖고 직접 나가서 보수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저희가 자금 전도를 시켜 갖고 동에서 보수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동장들이 나중에 여기서 감사받으실 건데 동장들이 이 자료를 위증으로 해서 내놓은 거네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이 돈을 다 쓰고도 모자라니까, 보안등을 더 보수해야 되니까.
○이양우 위원 보안등 실적이 여기 나옵니다. 각동의 동장들이 보안등 수리한 실적이 여기 나오는데 그것이 이중으로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보안등이 예를 들어 박달동 같은데가 417동입니다.
○이양우 위원 174페이지 보면 보안등 설치내역이 나옵니다. 138등을 정비했고 신설된 것은 ‘93년도에 없고 그래서 얼마나 들어가냐면 691만 1,000원이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러니까 417등 중에서 138등을 동장포괄 사업비 691만원 가지고 했고 131등은 저희가 지원해 준 돈 갖고 한 것입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494등을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5,400만원 가지고.
○이양우 위원 계가 138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동에 있는 수치는 동장이 전체관리하고 있는 수치는 417등인데 구청장이 자금을 전도해서 보수한 것이 있고.....
○이양우 위원 몇 등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저희가 131등을 보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동장 포괄사업비를 갖고 한 것은 69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이양우 위원 보수를 한 마디로 해서 269등을 했다는 얘기네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269등을 보수를 해?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왜냐면 전구를 바꿔끼우는 것도 있고 도색도.....
○이양우 위원 건설과장님 여기서 보수한 내역을 갖고 있으면 줄 수 있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갖고 있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전도해 준 겁니다. 예산이 저희 예산에 섰기 때문에 동으로 전도해 준 것 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돈을 전도해 준 겁니다. 예산이 저희 예산에 섰기 때문에 동으로 전도해 준 것 뿐입니다 저희는.
○이양우 위원 그러면 보안등 4백 몇 등 있는데서 절반 이상을 해마다 보수 공사한다는 얘기인가?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417등인데 그중에는 신설도 있고 그렇겠죠.
○이양우 위원 신설은 없지 않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여기는 신설이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럼 어디서 신설했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보안등 없는데 새로 해달라고 하는 신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에 일부. 그런데 보안등 수명이 전구를 한번 끼면 얼마 못갑니다. 6개월 정도.....
○이양우 위원 전기로 들어가는지 보수로 들어가는건지.....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전구를 바꿔끼는 것이 보수로 들어가야지요.
○이양우 위원 보수지? 보수도 신설이 되는 것은 전주를 세운다거나 없는데 등을 달아서 새로 하는 것을 갖다가 신설이라고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님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은....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제가 착각한 것이 아니고 가로등과 보안등은 구분이 되는데 보안등은 뒷골목에 하는 것이고 가로등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방범등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요. 그것이 엊그제도 안양8동 같은 데는 절개지를 했는데 어둡다고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장포괄사업비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동장이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하고 저희가 회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집이 있는 부분에는 집에다가 2~3m 올려서 보안등을 설치해 주고 안전기를 달아 주어야 되니까. 스위치 박스까지 달아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는 전구가 6개월 정도 밖에 안갑니다.
○이양우 위원 쉽게 얘기해서 박달동 180등을 구청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돈을 전도를 180등.....
○이양우 위원 지금 얼마 넘겨 주었는지 압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이양우 위원 자료를 동장님들 오식 전에 주십시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동 등수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동장들은 자기를 포괄 사업비도 남기면서.....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드릴 말씀은 안양1동에 국한된 문제입니다만 구시장 지역에 재정비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이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 계획추진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이라 든가 이것은 시 도시과의 업무입니다만 저희 관내 지역의 민원사항으로서 구시장 뿐만아니라 여러지역이 재 정비시때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11월 19일자 시 도시관에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재정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서 안양시 도시계획에 대한 재 정비가 ‘94년도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해서 사전에 가로망 계획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에서 하는 재 정비시때 반영되어서 주민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이라 든가 이것은 시 도시과의 업무입니다만 저희 관내 지역의 민원사항으로서 구시장 뿐만아니라 여러지역이 재 정비시때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11월 19일자 시 도시관에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재정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서 안양시 도시계획에 대한 재 정비가 ‘94년도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해서 사전에 가로망 계획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에서 하는 재 정비시때 반영되어서 주민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건설과장님 답변이 누락된 것이 있는데 7월말 이후에 1차 추경과 본 예산 구분 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누락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지금 자료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이용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건축과장 이지연입니다. 주진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박달동 30-3의 2필지의 연립주택 이름은 한정빌라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승인일이 1986년7월10일 경기도 86-10에 의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9평의 299세대와 상가일동을 승인받았습니다. 추진처리 경위를 살펴보니가 ‘87년 2월9일에 건축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 8월 14일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당했는데 그 사업주최는 안양경찰서에 위법 보호되었고 시공자는 경기도 감리사는 경기도 위법보호 조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87년9월16일 사업주최 상호의 대표자 변경신고가 있었습니다. 변경전에는 한정실업의 정정선 변경후가 서린건설의 박종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87년 11월11일자 주택법 위반으로 사업주최가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승인 공고 없이 분양을 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택에 의해서 고발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88년2월4일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주택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주최가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88년 7월 4일자 건축법 위반 고발 사전입주로 해서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90년 1월 12일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변경전에 서린건설사업이었었는데 변경후 대길건설로 사업계획변경 승인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하던 중 ’90년11월1일 만안출장소로부터 주민 동향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경매처분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 다발 우려로 해서 동향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내용상 시공자가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자는 등록말소가 되었고 감리자는 감리포기 등으로 책임성 결여 등 감리자 재 선정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권 미확보 및 분양공고 승인 미이행, 상호입주자와의 분쟁가능성이 계속 잔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주최와 토지소유자간에 소송계류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대길건설의 경매경락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집행시 기존 입주자와의 분쟁이 잔존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사업주최의 강력한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로 일단 공사 등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토록 지시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최와 토지소유자간에 소송 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제출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사업승인 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끝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준공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시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수 위원님 질의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철거조치에 있어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인지 아니면 구청단속반에 의해서 인지 또는 항공 촬영에 의한 적발 단속인지 건수와 조치내역을 밝히라고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10월12일 항공사진 촬영기에 의하여 일반지역에 불법건축물이 409건이 확인되어 현재 327건을 조치 완료하고 잔여 82건에 대하여는 금년 중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도 42건이 적발되었으나 정비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 자체 단속반의 조치 단속으로 일반지역은 25건을 발견하여 적발 조치하였으며 개발제한 구역에서도 부석사 등 창고, 조그마한 것 21건을 적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준수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진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안되는데 허가를 해 주어 건축물 대장이 이중으로 만들어져 세금이 이중으로 가해진다고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건축법상 제안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27조에 보면 건축물은 철거 중에 신고에 의거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서식에 의거 멸실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허가를 받으면서 이행치 않아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허가시에 허가조건상 착공 신고시까지 멸실토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구대장에 있는 경우 신대장발급을 제한하여 이중대장에 대한 곤란을 방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 박달동 30-3의 2필지의 연립주택 이름은 한정빌라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승인일이 1986년7월10일 경기도 86-10에 의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9평의 299세대와 상가일동을 승인받았습니다. 추진처리 경위를 살펴보니가 ‘87년 2월9일에 건축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 8월 14일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당했는데 그 사업주최는 안양경찰서에 위법 보호되었고 시공자는 경기도 감리사는 경기도 위법보호 조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87년9월16일 사업주최 상호의 대표자 변경신고가 있었습니다. 변경전에는 한정실업의 정정선 변경후가 서린건설의 박종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87년 11월11일자 주택법 위반으로 사업주최가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승인 공고 없이 분양을 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택에 의해서 고발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88년2월4일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주택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주최가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88년 7월 4일자 건축법 위반 고발 사전입주로 해서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90년 1월 12일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변경전에 서린건설사업이었었는데 변경후 대길건설로 사업계획변경 승인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하던 중 ’90년11월1일 만안출장소로부터 주민 동향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경매처분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 다발 우려로 해서 동향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내용상 시공자가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자는 등록말소가 되었고 감리자는 감리포기 등으로 책임성 결여 등 감리자 재 선정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권 미확보 및 분양공고 승인 미이행, 상호입주자와의 분쟁가능성이 계속 잔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주최와 토지소유자간에 소송계류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대길건설의 경매경락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집행시 기존 입주자와의 분쟁이 잔존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사업주최의 강력한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로 일단 공사 등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토록 지시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최와 토지소유자간에 소송 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제출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사업승인 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끝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준공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시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수 위원님 질의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철거조치에 있어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인지 아니면 구청단속반에 의해서 인지 또는 항공 촬영에 의한 적발 단속인지 건수와 조치내역을 밝히라고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10월12일 항공사진 촬영기에 의하여 일반지역에 불법건축물이 409건이 확인되어 현재 327건을 조치 완료하고 잔여 82건에 대하여는 금년 중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도 42건이 적발되었으나 정비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 자체 단속반의 조치 단속으로 일반지역은 25건을 발견하여 적발 조치하였으며 개발제한 구역에서도 부석사 등 창고, 조그마한 것 21건을 적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준수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진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안되는데 허가를 해 주어 건축물 대장이 이중으로 만들어져 세금이 이중으로 가해진다고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건축법상 제안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27조에 보면 건축물은 철거 중에 신고에 의거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서식에 의거 멸실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허가를 받으면서 이행치 않아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허가시에 허가조건상 착공 신고시까지 멸실토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구대장에 있는 경우 신대장발급을 제한하여 이중대장에 대한 곤란을 방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진동 위원 건축물이 있을 적에 그것을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도 일단 건축허가 접수를 받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헐지 않으면 집을 못짓지 않습니까?
○주진동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멸실신고를 내야 건축허가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말씀올리겟습니다. ‘91년5월31일자 건축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92년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멸실신고는 일주일 전에 별지 서식에 의해서 신고하면 건축허가와 다름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일주일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주일 후라도 신고를 고의였던 모르고 했든 신고를 안했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건축법에 보면 벌칙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안하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내가 질의한 문제는 건축법의 위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이 정리가 안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멸실신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건물이 안지에서 이중으로 부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저희들이 준공시에는 준공검사 통보를 세무과에 일일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처럼 멸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으니까 그것이 일주일 안에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중지대로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건축물 대장에 올라오지를 못하죠. 건축을 아직 지은 적이 없으니까. 준공이 돼야 올리지 아니면 미준공 됐거나 들어가 살았거나 어떤 조사에 의해서 발견이 되지 허가 되었다고 해서 등재가 될 수가 없지요.
○주진동 위원 내 얘기는 이것이 그전 건물을 보면 그 필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99번지일 것 같으면 그전에 99에 몇 뭐 이렇게 되어 었은 것을 그냥 99로 해서 그냥 등잼나 되어서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헐어서 멸실신고를 내고 새로 싯다 보면 거기에 몇 호가 들어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하다보면 그 번지상으로 다른 것이 생기죠.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것이 신고가 안되면 이 멸실신고를 그 자리에서 받지 않으면 이것은 이중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지금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과장님께 줄테니 그 사항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확성이 있는 것 같이 주택과장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난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여기와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옥세 부과는 세무과 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디에서 잘못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건축이 준공이 될 무렵에 구축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구축물이라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하다보면 그 번지상으로 다른 것이 생기죠.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것이 신고가 안되면 이 멸실신고를 그 자리에서 받지 않으면 이것은 이중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지금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과장님께 줄테니 그 사항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확성이 있는 것 같이 주택과장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난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여기와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옥세 부과는 세무과 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디에서 잘못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건축이 준공이 될 무렵에 구축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구축물이라 합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구축물이라하면 1번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작물, 옹벽 이렇게 구분되는데 구축물이라는 말은 한자어가 아니겠습니까?
○주진동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설비의 일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진동 위원 바로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구축물이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건축에 대한 거니까 세금에 대한 연계성으로 해서 내가 얘기를 할깨요.
민원실에서 취득세 부과할 적에 취득신고를 합니다. 취득신고를 하면 구축물로 물탱크를 몇 t짜리가 거기에 되어 있느냐 구두로 물어 가지고 그 구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에 세금이 부과돼요, 그것으로 인한. 그러면 그것이 1t을 올렸을 때의 취득세와 2t을 올렸을 때의 취득세 하고는 다릅니다. 이 단가가. 액수가 틀려져요. 그런데 대개가 이것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2t, 3t의 물탱크를 올렸어도 여기와서 신고할 적에 그 물탱크를 몇 t짜리 올렸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1t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취득세의 부과액에서 취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알아 보세요. 왜냐면 이 기준을 구축물이라는 기준이 어떤 설비에 의한 취득부과를 시키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취득신고를 하는 사람이 구두로서 물어보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요. 이 사항을 과장님은 가셔서 상세히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구축물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서 취득세 부과할 적에 취득신고를 합니다. 취득신고를 하면 구축물로 물탱크를 몇 t짜리가 거기에 되어 있느냐 구두로 물어 가지고 그 구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에 세금이 부과돼요, 그것으로 인한. 그러면 그것이 1t을 올렸을 때의 취득세와 2t을 올렸을 때의 취득세 하고는 다릅니다. 이 단가가. 액수가 틀려져요. 그런데 대개가 이것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2t, 3t의 물탱크를 올렸어도 여기와서 신고할 적에 그 물탱크를 몇 t짜리 올렸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1t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취득세의 부과액에서 취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알아 보세요. 왜냐면 이 기준을 구축물이라는 기준이 어떤 설비에 의한 취득부과를 시키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취득신고를 하는 사람이 구두로서 물어보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요. 이 사항을 과장님은 가셔서 상세히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구축물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구축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물탱크는 공작물입니다. 아니면 설비에 따른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t, 2t 따지는 것은 세법상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1t, 2t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상태지 저희과의, 제가 답변할 사항이.....
건축법에 의하면 구축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물탱크는 공작물입니다. 아니면 설비에 따른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t, 2t 따지는 것은 세법상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1t, 2t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상태지 저희과의, 제가 답변할 사항이.....
○주진동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연계됴는 사항이니까 얘기한다고 사전에 얘기한거예요. 그래서 구축물이라는 것은 과장은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을 모른다고 했지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건축법상 구축물이나 공작물.....
○주진동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실에서 취득신고 받는 공무원한테 구축물이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가르켜 줘서 알지 나도 모릅니다. 구축물은 처음 듣은 얘기인데 이 용어가 어디서 나오느 용어입니까? 세무과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구축물이란 용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건축과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급수관 수탁공사 단가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101페이지 석수2동 314-10 50m관 10m, 125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안양2동 32-9번지 급수시설 공사는 길이 50㎜ 짜리가 4m에 29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단가 차이가 생기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기록된 석수2동 것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양2동 32-9번지 급수시설 공사는 길이 50㎜관 4m와 80㎜관 32에 다가 있습니다.
80㎜관 짜리 32m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기록이 누락이 되어 단가 차이가 생겼습니다.
질의하신 101페이지 석수2동 314-10 50m관 10m, 125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안양2동 32-9번지 급수시설 공사는 길이 50㎜ 짜리가 4m에 29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단가 차이가 생기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기록된 석수2동 것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양2동 32-9번지 급수시설 공사는 길이 50㎜관 4m와 80㎜관 32에 다가 있습니다.
80㎜관 짜리 32m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기록이 누락이 되어 단가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양우 위원 석수2동이 뭐라고요?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석수2동 314-10번지는 50㎜관 10m가 125만 3,000원이 정상적으로 되어있고 안양2동 32-9번지 건은 50㎜관 4m와 80㎜관 32m인데 80㎜관 32m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이양우 위원 소위 말하는 삼양이나 오성은 공무서죠?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예, 공무서입니다.
○이양우 위원 공무서에서 몇 ㎜관 이하만 취급합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몇 ㎜ 관 이하가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500만원 이하 공사인데 올해 부터는 700만원 이하로 재무부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시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재무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700만원까지입니다.
○이양우 위원 80㎜관 32m가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예,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우 위원 80㎜관 32m라고 그러면 골목집입니까? 안양2동 같은데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80㎜관이라 하면 가정집에는 80㎜관이 안들어 가는데.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80㎜관에서 5m가 나오고 또 5m관이 4m될 수 있습니다. 80㎜관 32m와 50㎜관 4m가.....
○이양우 위원 80㎜관 32m가 들어갔다면서요. 그리고 50㎜관 4m가 들어가고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그 집앞에서 4m는 50㎜로 한 겁니다.
○이양우 위원 내 얘기는 가정집 같으면 80㎜관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한집만 보고한은 것이 아니라 그 부근을 파악해 가지고 80㎜관이 필요할 적에는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설주택지 같은 경우는 50㎜관을 묻고 또 50㎜관을 묻고 계속하는 것 보다 80㎜관으로 그 집앞에 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가는 관은 50㎜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도로 들어가는 집이란 얘기입니까?
○만안구수도과장 이은석 예,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이은석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양우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급자재 관련 자료가 소속 부서별로 상이한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양우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급자재 관련 자료가 소속 부서별로 상이한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만안구청장 한순석 준비가 다 안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자료가 아직 안왔는데 빨리 주셔서 파악하고 질의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건축지도가 잘못되어 있지않나 느껴집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선행 건축법에 의해서 소 건축물 증·개축 이런 것을 동사무소로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건설 측정을 잘못해서 과다 책정해서 돈을 지불했다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건축지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미숙으로 또 동에서 신고해준 것을 구청에서 고발하는 광진기업 안양2동 같은 사안 바로 이런 것들이 동·구청에 일관성 없는 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건축지도가 잘못되어 있지않나 느껴집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선행 건축법에 의해서 소 건축물 증·개축 이런 것을 동사무소로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건설 측정을 잘못해서 과다 책정해서 돈을 지불했다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건축지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미숙으로 또 동에서 신고해준 것을 구청에서 고발하는 광진기업 안양2동 같은 사안 바로 이런 것들이 동·구청에 일관성 없는 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김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49페이지입니다 관내 박스준설 공사해서 200m해서 사업비 1억 2,000만원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도가 20%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박스준설 공사글 하는 건지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대우아파트 앞 안양천부지에 흙은 2-30차, 언제인가 그거께 보니까 거리에 쌓여 있던데 그 흙은 어디서 절토해서 쌓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고수부지에 성토부터 돋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간사, 위원장 이양우와 사회교대)○위원장 이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한순석 이양우위원장님께서 박석로 하수관 교체공사의 관급자재 포함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석로 하수관 교체 공사비는 총 2억 5,500만 7,000원입니다. 그 중 도급액이 1억 9,868만 3,000원이고 관급액이 56,354원으로서 레미콘과 흄관이 관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감사자료 75페이지 관급자재 내역이 누락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석로 하수관 교체 공사비는 총 2억 5,500만 7,000원입니다. 그 중 도급액이 1억 9,868만 3,000원이고 관급액이 56,354원으로서 레미콘과 흄관이 관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감사자료 75페이지 관급자재 내역이 누락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먼저 김준수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우기전인 7월 이전에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월 이후에 시행한 하수관 교체내역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하수관은 우기전에 시행해야 합니다만 추경이 7월 이후에 확정되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본 예산은 전체가 특별회계로서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관내박스 준설공사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 박스 준설은 석수3동 757-8에서부터 758번지 일원 1.5×1.5m에 262m오 18개소에 대한 준설사항으로서 젯트크리닝으로 준설한 사항입니다. 역시 추경에 확보된 사항으로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공사진도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연내 완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우기전인 7월 이전에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월 이후에 시행한 하수관 교체내역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하수관은 우기전에 시행해야 합니다만 추경이 7월 이후에 확정되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본 예산은 전체가 특별회계로서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관내박스 준설공사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 박스 준설은 석수3동 757-8에서부터 758번지 일원 1.5×1.5m에 262m오 18개소에 대한 준설사항으로서 젯트크리닝으로 준설한 사항입니다. 역시 추경에 확보된 사항으로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공사진도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연내 완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만안구청에 젯트크리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없습니다. 시에도 그 기계는 없습니다.
○박한선 위원 젯트크리닝이라는 것이 하수도 치우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것은 일반 준설기 이고 그것보다 더 한 압에 의해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찌꺼기 등이 꽉 막혀 있을 때는 준설기가 지고 못합니다. 인력으로 뚫는 것이 있는데 소형 준설기는 두 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시청에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젯트크리닝은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구입하려 하다가.....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구입요청을 했는데 구입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안됐죠. 그러면 업체한테 준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업체한테 준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젯트크리닝으로 박스를 한 것이 있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위원장 이양우 석수3동 외에 몇 군데 지역을 한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18개 지역입니다.
○노춘복 위원 안양관내에도 젯트크리닝 업체가 없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있습니다. 예주건설이라는 회사와 정우, 만안관내에는 두 개 업체이고 동안관내에도 한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잘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첨부해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3일날 1시간에 90㎜정도 비가 내릴 때 모 계장을 불러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안양1동에 어디 신세기 극장 앞인가 어디에서 관을 청소해서 탱크로리가 안양천변에 와서 빙빙 돌다가 오물을 하천 고수부지에 쏟아 버린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들켜가지고 차번호하고 운전기사 이름을 다 적어 메모해 두고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구청에서 거기에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계장에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청소를 해서 버리는 장소를 분명히 해 가지고 안양천 정화 사업 대청결 운동 등을 하고 있는 시점에 그런 것을 고수부지에다가, 사람이 뜸한 지역이라고 그런데가 갖다 버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준설물은 상당히 오염이 심한 퇴적물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래서 그것을 탈수시켜서 김포매립장으로 가야 받아 줍니다. 현재 김포매립장에서 받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물에 대한 일정한 장소에 그것을 쌓아 가지고 탈수시킨 다음에 건조시켜 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내 일부부지를 선정해서 양개 구청에서 나오는 하수 침전물을 일정 기간 탈수시키고 건조시켜서 김포매립장으로 다시 이송시키는 방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혹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천에 오물을 다시 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혹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천에 오물을 다시 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왜 그러느냐면 업자들이 눈을 피해 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자기네들 시간 단축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사람 안 보이는 데다가 버리는 사려가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을 높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전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00만원을 안양1동에 229만 6,000원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과장님! 그것을 위원님들께 복사를 해서 한 장씩 주십시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에 229만 6,000원, 2동에 591만 7,000원, 3동 685만 2,000원, 4동에 207만 5,000원, 5동에 532만 7,000원, 6동에 541만 1,000원, 7동에 517만 8,000원, 8동에 280만 2,000원, 석수1동에 296만5,000원, 석수2동에 480만 7,000원, 석수3동에 173만 8,000원, 박달동에 863만 2,000원 계해서 5,400만원을 전도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5,400만원 다 전도한 겁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 안양천 고수부지내에 흙을 쌓아 놓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현지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직원을 내보냈는데 이 사항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사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토를 해가지고 반출지를 안산으로 보낸다.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 여기서 사토를 하게 되면, 안산으로 보내면 거기서 송출증 같은 것이 발부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거기서 반입증을 확인을 받습니다. 반출증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받는 사람한테.....
○김환영 위원 반입증을 해 줍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반출증은 공사 현장마다 해줍니다.
○김환영 위원 확인 받은 것 받아서 해 놓은 것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김환영 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동에서 한 것은 내 여섯건 되는데 안산사토장에 버리기로 했다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 버리지 않고 가다가 아무데나 가까운 곳에 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린벨트 등에 사는 사람이 지적해서 잡히게 되면 벌칙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버렸을 대 그게 신고가 안들어 왔을 때, 아무데나 버렸을 때의 대책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서는 본래 계산할 때 안산사토장에 다가 버려라 해서 반출증을 받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버리지 않고 다른 곳에 버리는 것을 어떻게 감사하는지 그것을 알려 주세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안산으로 사토장을 지정해서.....
○김환영 위원 예산은그것을 지정해서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거기다가 버리지 않고 가까운데 아무데나 갖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겁니다. 예산 주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놔두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버리지 않고 다른 데다 버리게 되면 어떤 제재조치 방법이 있는지.....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사토처리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사토장이면 안산사토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매립지면 매립지, 개발지원 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받아 옵니다.
○김환영 위원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이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있고 본청에는 본청에 있겠군요, 그것이.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것이 없으면 그 이외의 지역에 투기를 한 결과가 된 거죠.
○김환영 위원 만안구청 건은 아니지만 그런 사안이 우리 안양 사토장에 버려 가지고 그런 신문에 기사도 나고 이런 일이 많이 있고 변상조치로 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만안구청은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히 거기서 송출증 주어가지고 확인한 반출증 받아온다 이 말이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김환영 위원 여기서 몇 헤베준 것을 거기서 확인 받아서 여기에 들어올 거란 말예요. 확인한 것이 구청에 있다 확실히 있는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있어야 됩니다.
○김환영 위원 있어야 되는 거죠. 본청에는 본청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됐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김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사무소에 대한 구조가 잘못 되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동에 건축사무를 위임하고 있는바 간축지도도 동에 미배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예로 안양2동 광진기업에 대하여 구에서는 고발하고 동에서는 신고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향후 이러한 일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48-4번지 광진기업 주식회사의 불법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의 무단 대 수선으로서 구청에서 고발 조치하였는바 이것은 구의 업무였습니다.
그 이후 담당동인 안양2동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상의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 담당 직원은 징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담당 동에 대한 건축지도에 미흡했다고 건축과장으로서는 보아 집니다. 따라서 현재 여건상 동사무소에 건축실이 미 배치되어 있으나 앞으로 전원 배치를 요청 중으로 현재 안양4동에 1명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동 신고처리 사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동사무소 신고처리 사무에 대한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양2동 48-4번지 광진기업 주식회사의 불법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의 무단 대 수선으로서 구청에서 고발 조치하였는바 이것은 구의 업무였습니다.
그 이후 담당동인 안양2동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상의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 담당 직원은 징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담당 동에 대한 건축지도에 미흡했다고 건축과장으로서는 보아 집니다. 따라서 현재 여건상 동사무소에 건축실이 미 배치되어 있으나 앞으로 전원 배치를 요청 중으로 현재 안양4동에 1명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동 신고처리 사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동사무소 신고처리 사무에 대한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가 건축물 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해주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면적은 관계없이 충분히 많이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가설건축을 신고는 면적에 관계없습니다. 그 내용은 시 조례 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만 자주 실시하면 처리하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환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가 건축물 평수를 오버해서 된 것이 아니고 공장이나 사무실로 용도를 바꿔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직무유기로 했다. 알았습니다.
다음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건축 준공 후에 용도변경된 것인지 건축시에 된 것인지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에 용도변경 된 거죠?
다음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건축 준공 후에 용도변경된 것인지 건축시에 된 것인지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에 용도변경 된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락시설 같은 것은 100헤베당 증축, 용도변경할 때는 주차장을 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설주차장 신고서는 9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주차장이 충분히 기계식으로 더 증설했다든가 그런 것으로 됐다는 겁니까? 부설주차장 없이 건축을 저희들로서는 건축문제를 다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으로 만들려고나 하면 몰라도 이렇게 용도변경한 것이 외곽시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주차장은 확실히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만약에 내가 자료를 꼭 집어갖고 가서 부설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서류상으로는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부설 주차장 안 사용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허가를 낸다. 용도변경을 할 때에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설 주차장을 신청해서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부설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300m이내에 부설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용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법으로 되어서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부설주차장을 안쓰는 경우를 조사해서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자료를 꼭 집어갖고 가서 부설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서류상으로는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부설 주차장 안 사용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허가를 낸다. 용도변경을 할 때에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설 주차장을 신청해서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부설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300m이내에 부설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용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법으로 되어서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부설주차장을 안쓰는 경우를 조사해서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만안관내에 그렇게 허가를 내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환영 위원 면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자체내에서 만들었다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여기 부설 주차장은 9개가 신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9사람 밖에 신고를 안했어요. 부설주차장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이안에 주차시설이 이만큼 넓은 공간이 다 만들어져 있는건지 건축해 놓고 위락시설로 바뀌었다. 집회장소로 바뀌었다든가 교육시설로 바뀌었을 때는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죠.
본래 사무실로 만들어졌다 했을 때 위락시설이나 집회장소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는 부설주차장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신고되어 있는 것을 보면 9기지 밖에 안되는데 내용을 보았을 때는 많은데 이것은 그 안에 자체 주차능력이 증설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확실하냐는 얘기입니다.
본래 사무실로 만들어졌다 했을 때 위락시설이나 집회장소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는 부설주차장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신고되어 있는 것을 보면 9기지 밖에 안되는데 내용을 보았을 때는 많은데 이것은 그 안에 자체 주차능력이 증설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확실하냐는 얘기입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금년에 6회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문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했습니다.
○김환영 위원 여기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하시니까 꼭 집에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민원업무과 관계된 밀접한 예민한 부분인데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라든가 적치물단속 또 김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대책, 동에서 15평이하는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구청에서 업무차질을 빚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특히 용도변경 뿐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대하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생활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낳고 또 공무원들이 이것뿐이 아니고 일요일까지 와서 단속을 한다. 환경문제다 여러 가지 단속내지는 지도 계몽하는데 애를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질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가지고 상업시설로 쓰고 있다든가 또 불법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는 데고 노려가지고 그것을 악용한다 든가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대책 같은 것 아까 얘기했지만 불법건축물은 답변을 하셨지만 무단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축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예요. 질적으로 부득이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질적으로 나쁘게 무단용도 변경해 가지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방법론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무조건 가서 때려 부수고 충돌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자꾸 유발시키고 그래서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주차장 용도변경이라든가 불법건축물 또 건축물에 무단용도 변경 이런 행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생활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낳고 또 공무원들이 이것뿐이 아니고 일요일까지 와서 단속을 한다. 환경문제다 여러 가지 단속내지는 지도 계몽하는데 애를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질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가지고 상업시설로 쓰고 있다든가 또 불법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는 데고 노려가지고 그것을 악용한다 든가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대책 같은 것 아까 얘기했지만 불법건축물은 답변을 하셨지만 무단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축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예요. 질적으로 부득이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질적으로 나쁘게 무단용도 변경해 가지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방법론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무조건 가서 때려 부수고 충돌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자꾸 유발시키고 그래서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주차장 용도변경이라든가 불법건축물 또 건축물에 무단용도 변경 이런 행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단속계가 있습니다. 청경 14명이 있고 계장 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면 염려스러운 점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미숙했던 점으로 인해서 질책받는 것으로 하고 지금 체계내지 행정력은 전부 다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하는 것으로 해서 질책으로 받아 들이면서 답변을 이것으로 대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대형건축물 등에는 전부 관리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연 4회 이상 금년 6회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미숙했던 점으로 인해서 질책받는 것으로 하고 지금 체계내지 행정력은 전부 다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하는 것으로 해서 질책으로 받아 들이면서 답변을 이것으로 대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대형건축물 등에는 전부 관리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연 4회 이상 금년 6회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김환영 위원 잘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자료준 것을 보면 근란상가 업무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달된 것을 바꿔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치우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안양7동의 경우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재래식 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길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아 집니다. 저같은 경우도 노점상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신문에 났었죠. 상세하게 신문에 기록했더라구요. 길거리에 다가 노점을 주어 가지고 그 세를 받고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주차장을 개설해 가지고 세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가서 조사를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전부 위축을 받거든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상인들 전부가 전체가 다 위축을 받아요. 그런 악의적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면 좋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단속 공포 분위기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를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행정이라는 것 역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전제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역시 우리 7동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단속할 때는 이것에 대한 서로의 예의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도하는 형식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럽니다만 7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 일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청장님 특기 그것하실때는 관심을 가지고 서민 생활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무리가 없다면 조금 서민생활을 돌봐주는, 큰 위축이, 법의 범위에서 궤도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법이 범위에서 가능한한 피해가 안갔으면 좋겠다. 서민생활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상인들 전부가 전체가 다 위축을 받아요. 그런 악의적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면 좋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단속 공포 분위기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를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행정이라는 것 역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전제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역시 우리 7동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단속할 때는 이것에 대한 서로의 예의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도하는 형식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럽니다만 7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 일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청장님 특기 그것하실때는 관심을 가지고 서민 생활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무리가 없다면 조금 서민생활을 돌봐주는, 큰 위축이, 법의 범위에서 궤도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법이 범위에서 가능한한 피해가 안갔으면 좋겠다. 서민생활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니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만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선 감사활동에 기본이 되는 감사자료 부실에 대한 공통된 지적이 있었으며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간독소홀로 민원 불친절을 가중시킨점, 예산편성 운영미비로 인하여 하수도 공사를 적기에 발주하지 못한 점,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과자 책정, 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하여 심의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라든가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건설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기급히 개선토록 하여향후 이 장소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자랑할 수 있는 결과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구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구청에 나아갈 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청 도시건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희후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동의 업무현황은 위원님들 앞에 동별업무보고 유인물이 있습니다. 각동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양1동장님부터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니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만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선 감사활동에 기본이 되는 감사자료 부실에 대한 공통된 지적이 있었으며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간독소홀로 민원 불친절을 가중시킨점, 예산편성 운영미비로 인하여 하수도 공사를 적기에 발주하지 못한 점,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과자 책정, 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하여 심의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라든가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건설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기급히 개선토록 하여향후 이 장소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자랑할 수 있는 결과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구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구청에 나아갈 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청 도시건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희후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정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 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 조 의 규청에 의하여 만안구 관할 12개 동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동의 업무현황은 위원님들 앞에 동별업무보고 유인물이 있습니다. 각동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1993년도 동소관 업무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 유인물 참조)
그러면 안양1동장님부터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양1동장 이승우 안양1동장 이승우입니다.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양2동장 안기환입니다.
안양3동장 원용복입니다.
안양4동장 김영성입니다.
안양5동장 강근순입니다.
안양6동장 강영원입니다.
안양7동장 이기동입니다.
안양8동장 김현중입니다.
석수1동장 김갑록입니다.
석수2동장 김갑록입니다.
석수3동장 황명호입니다.
박달동장 정운관입니다.
안양2동장 안기환입니다.
안양3동장 원용복입니다.
안양4동장 김영성입니다.
안양5동장 강근순입니다.
안양6동장 강영원입니다.
안양7동장 이기동입니다.
안양8동장 김현중입니다.
석수1동장 김갑록입니다.
석수2동장 김갑록입니다.
석수3동장 황명호입니다.
박달동장 정운관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장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안양2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2동이 다른 동보다 특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에 보면 빗물받이에 50%를 소모하고 계신데 그 지역이 왜 빗물받이에 대해 중점으로 사업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다른 동은 예비군 사무실이 시 건물등 임대를 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서 2동 하나만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대에서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다같이 3,000만원 이라는 공통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빗물받이로 봐서는 수해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할 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다가 약 50%라는 예산을 소비하다 보면 다른 곳에 써야 될 곳이 많은데도 못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안등 예산 전도된 내역을 보았습니다. 어느 동에는 등수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동도 있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예산도 등수에 따라서 전도가 된 것 같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어느 동이라고 지적한다는 것 보다도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들이 있다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스위치가 부서져 있는 것이 많고 또 어느 동에 보면 등이 파손되어 그대로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각 동의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스위치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시정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적에 보안등이 망가진 것은 빨리 수리해 주시고 또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시민들이 볼 적에, 아이들이 손닿지 않는 곳에 다가 스위치를 설치했습니다만 그래도 장난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파손시킨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유지관리에 동장님들이 관심을 더 두어야 겠다는 뜻에서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느 동이다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철저히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어느 동이라고 지적한다는 것 보다도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들이 있다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스위치가 부서져 있는 것이 많고 또 어느 동에 보면 등이 파손되어 그대로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각 동의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스위치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시정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적에 보안등이 망가진 것은 빨리 수리해 주시고 또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시민들이 볼 적에, 아이들이 손닿지 않는 곳에 다가 스위치를 설치했습니다만 그래도 장난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파손시킨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유지관리에 동장님들이 관심을 더 두어야 겠다는 뜻에서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느 동이다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철저히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이은섭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각 동장님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동 공히 공통된 사항으로서 동 사무소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를 통해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커다랗게 지적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사항으로서 이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안등 관리를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사소한 부분에 대해 숙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동장님들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도로변의 맨홀 준설 또 취약지의 청소 이런 문제가 가장 눈에 잘 띄고 동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그런 사소한 것이 동행정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동 행정을 말단직에서 오래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는 사소한 것이 말썽의 소지가 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동 공히 공통된 사항으로서 보안등 관계를 수시로, 낮에 점검해서는 잘 모릅니다. 보안들 점검은 반드시 밤에 점검을 해 보면 신설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고장난 부분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손질해야 될 것은 손질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동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인사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사항으로서 이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안등 관리를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사소한 부분에 대해 숙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동장님들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도로변의 맨홀 준설 또 취약지의 청소 이런 문제가 가장 눈에 잘 띄고 동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그런 사소한 것이 동행정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동 행정을 말단직에서 오래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는 사소한 것이 말썽의 소지가 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동 공히 공통된 사항으로서 보안등 관계를 수시로, 낮에 점검해서는 잘 모릅니다. 보안들 점검은 반드시 밤에 점검을 해 보면 신설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고장난 부분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손질해야 될 것은 손질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동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인사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동 주민들을 위해서 관내 순찰이나 또는 구청회의다 해서 항시 바쁘시고 동장 사무실을 가끔 찾아가 보면 안계실 때도 많습니다. 관내순찰이다 이렇게 열심히 동장님들이 뛰고 계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가 구청에서 이양되면서 건축문제를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기술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감사내용을 보면 시설공사하자 미 실시라든가 등등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석수2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에 가보면 뒷골목, 가스라든가 수도관 등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던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동에서도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니까 동에서는 관계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가 구청에서 이양되면서 건축문제를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기술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감사내용을 보면 시설공사하자 미 실시라든가 등등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석수2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에 가보면 뒷골목, 가스라든가 수도관 등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던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동에서도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니까 동에서는 관계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4동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라든가 구에서도 풍물시장에 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 포괄 사업비에도 소관이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사업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풍물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에 따른 필요성이 있었던 것과 풍물시장에 동장님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라든가 구에서도 풍물시장에 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 포괄 사업비에도 소관이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사업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풍물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에 따른 필요성이 있었던 것과 풍물시장에 동장님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각동의 보안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각 동의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 나가 있습니다. 그 3,000만원 중에서 보안 등을 설치한 것이 거의 30~40% 됩니다. 그런데 그것말고도 구청에서 보안등 전도금에 5,400만원이 각 동에 배분되었습니다. 그러면 각동 포괄사업비에서 모자라서 보안등 예산을 구청에서 이번에 받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현재 포괄사업비 금액 3,000만원에서 사용실적을 보면 구청에서 준 5,400만원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빼고 계산한 것인지 석수2동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동의 보안등 예산 전도액을 보면 안양1동이 229만 6,000원, 2동이 590얼마, 3동 이렇게 해서 현재 위원들이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석수2동장께서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각동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중대장은 정부에서 임명하는 사무관인데 현재 내무부에서 임명하는 동장과 급수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장사무실과 예비군 중대장실과의 차이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만안구에서 제일 큰 평수를 가진 예비군 중대장실과 중대본부를 포함해서 27.2평이고 제일 작은 평수가 현재 9평이 도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겠느냐, 같은 사무관 입장에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일 작은 평수를 가진 박달동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각 동의 보안등 예산 전도액을 보면 안양1동이 229만 6,000원, 2동이 590얼마, 3동 이렇게 해서 현재 위원들이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석수2동장께서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각동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중대장은 정부에서 임명하는 사무관인데 현재 내무부에서 임명하는 동장과 급수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장사무실과 예비군 중대장실과의 차이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만안구에서 제일 큰 평수를 가진 예비군 중대장실과 중대본부를 포함해서 27.2평이고 제일 작은 평수가 현재 9평이 도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겠느냐, 같은 사무관 입장에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일 작은 평수를 가진 박달동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동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안양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안기환 안양2동장 안기환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빗물받이에 중점 치중한 이융에 대해서는 주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안양2동은 33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지역으로서 안양에서도 면적으로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빗물받이에 50%를 이상을 치중한 이유는 저희 안양2동 지형적으로 보았을 적에 안양천과 수암천을 접하고 있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제가 7월1일자 안얀2동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약 10여일후에 수히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각 지역을 순찰한 경과 빗물받이가 전부 미어가지고 하수가 안되고 역수가 되는 현상이었고 또 주민들이 아우성쳐서 가 보면 역시 빗물받이의 필요성을 느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기히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7월 이후의 수해로 인해서 역시 신문보도도 났습니다만 안양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겪었다고 신문보도 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주민의 불편사항으로서 빗물받이 설치에 50%이사이 치중을 둔 일이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서 요구사항이 빗물받이를 더 설치해야 될 곳도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설치를 못하고 저희가 부득이 여기에 치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부족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지하여 주시고 다음 중대본부 임대건에 대해서는 ‘91년도 이후에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관장해서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빗물받이에 50%를 이상을 치중한 이유는 저희 안양2동 지형적으로 보았을 적에 안양천과 수암천을 접하고 있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제가 7월1일자 안얀2동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약 10여일후에 수히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각 지역을 순찰한 경과 빗물받이가 전부 미어가지고 하수가 안되고 역수가 되는 현상이었고 또 주민들이 아우성쳐서 가 보면 역시 빗물받이의 필요성을 느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기히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7월 이후의 수해로 인해서 역시 신문보도도 났습니다만 안양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겪었다고 신문보도 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주민의 불편사항으로서 빗물받이 설치에 50%이사이 치중을 둔 일이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서 요구사항이 빗물받이를 더 설치해야 될 곳도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설치를 못하고 저희가 부득이 여기에 치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부족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지하여 주시고 다음 중대본부 임대건에 대해서는 ‘91년도 이후에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관장해서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 위원 지금 실지상 임대는 하고 있지만 임대료는 안내고 있다 이거죠?
○안양2동장 안기환 네. 안받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원칙상 임대룰 내게되면 시에서 담당해야 될 문제입니까? 부대에서 합니까?
○안양2동장 안기환 시에서 현재 문화센타를 관장하기를.....
○주진동 위원 그것을 따지지 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예비군 중대가 어느 건물을 쓰든 임대를 쓴다고 했을 경우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부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안양2동장 안기환 제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주진동 위원 부대에서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안양2동장 안기환 시에서 해 주어야 되겠죠. 시에서 만약 임대를 한다고 하면 지원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군부대 보다고 시에서 해주는 것이 타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형상으로 거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빗물받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장님이 포괄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아쉬움 없이 예산을 쓰십니까? 모자라는 형편입니까?
○안양2동장 안기환 현재 상태로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수해대책사업으로 측정은 동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구청에 올려서 구청 수해대책 예산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안양2동장 안기환 이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주진동 위원 지원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건설과장님 이러한 문제는 지금 포괄사업비가 2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거기도 다른 동과 같이 다른데 쓸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볼 때 여기난 이것이 수해대책으로서 꼭 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데 쓰여져야 될 예산이 여기에 다가면 50% 이상을 써야 된다는 점으로 보아서 건설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 갖고 수해대책 사업으로서 선정해서 예산을 올려서 내려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9,400만원이 소요되고 다음 만안초등학교 앞 빗물받이 입구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10개소를 신설했고 빗물받이 변경도 100m, 300m 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저희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여기도 다른 동과 같이 똑 같은 포괄사업비가 골고루 주민의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계도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 2동 포괄사업비 내역에 보니까 타동에서 안양시 사업을 하나했는데 각동에서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어 가지고 한 두 군데는 자동 점멸기를 꼭 설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안양2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 자체적으로 해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 같은 것은 안양시에서 경찰서로 전도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했는데 이 자동점멸기 설치 공사는 동 자체에서 요구 한 것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
○안양2동장 안기환 현재 위치는 양명고등학교 정문 보도입니다. 제가 가가지고 한달 됐는데 양명고등학교 여학교가 있어서 그곳이 우범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석수파출소장이 요청해 가지고 그곳 전등이 자꾸 끊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 보수를 해 놓으면 선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아이들이 장난하고 해서 스위치로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대책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자동점멸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석수파출소장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돈을 주어 가지고........ .
○안양2동장 안기환 아닙니다. 우리 돈 가지고 한 것입니다.
○노춘복 위원 신호등 불이 깜빡깜빡.....
○안양2동장 안기환 한쪽에서 스위치 올리면 그러니까 기독 보육원엣부터 대우아파트 앞 까지 등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저녁일몰 후의 스위치가 아니라 해가 저물면 들어오고 해가 뜨면 나가는 자동 점멸기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죠?
○안양2동장 안기환 네. 보안등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자동점멸기라 해서 태양의 밝기에 의해서 어두울 때 들어오고 밝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이은섭 위원 안양시 전체 보안등을 그런 시설을 하면 전력소모로 국가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또 어느 지역에 가보면 특히 아침에, 밝은데도 안꺼져 있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을 예방할 ㅅ 있지 않느냐.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집단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로등 마냥. 보안등은 어느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거기는 양명고등학교 앞으로 연결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거기는 양명고등학교 앞으로 연결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2동장님께 한가지만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준수위원님, 박한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지금 안양2동에서 구청으로부터 보안등에 대한 전도예산을 받으셨습니까?
○안양2동장 안기환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안양2동장 안기환 구청에서 받은 것이 500만원입니다. 469만 6,000원을 저희가 집행했고 동 포괄사업비로서 729만 4,000원
○위원장 이양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양2동장 안기환 구청에서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게 언제죠?
○안양2동장 안기환 ‘93년4월1일부터 4월23일날 저희가 집행했는데
○위원장 이양우 500만원이요? 그리고요?
○안양2동장 안기환 나머지는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위원장 이양우 나머지는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1,189만원은 동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729만 4,000원도 동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되셨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영 위원님의 질의와 김준수 위원님의 예비군 사무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석수2동장이신 전 영근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전형순 석수2동장 전형순입니다. 저희 석수2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김환영위원님과 김준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영 위원님께서 석수2동에 대해 질의하신 가스 및 수도관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동의 관심도에 대해 물으셨는데 저희 동에서는 가스공사 및 회수도 공사가 일부 있어서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스공사는 저희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업자와 주민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사는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건축담당이나 동장인 제가 2~3일이 한번 정도는 꼭 그 지역을 순찰해서 빨리 공사를 마루미지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많이 드려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완벽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동사무소 업무 이관에 따라 건축지 부족으로 인한 업무미숙으로 민원사항이 종종 유발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사무소에서는 업무이관에 대한 법적근거로 ‘92년5월31일 건축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은 연면적 85㎡입니다. 단독주택 또는 50㎡이하인 모든 건축물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이 되며 기타 공사용 가설물 및 공작물 신축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직 부족으로 인한 업무미숙에 따른 계획은 건축신고 처리시 수시로 구청의 건축과와 상호 협의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영 위원님께서 석수2동에 대해 질의하신 가스 및 수도관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동의 관심도에 대해 물으셨는데 저희 동에서는 가스공사 및 회수도 공사가 일부 있어서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스공사는 저희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업자와 주민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사는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건축담당이나 동장인 제가 2~3일이 한번 정도는 꼭 그 지역을 순찰해서 빨리 공사를 마루미지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많이 드려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완벽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동사무소 업무 이관에 따라 건축지 부족으로 인한 업무미숙으로 민원사항이 종종 유발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사무소에서는 업무이관에 대한 법적근거로 ‘92년5월31일 건축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은 연면적 85㎡입니다. 단독주택 또는 50㎡이하인 모든 건축물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이 되며 기타 공사용 가설물 및 공작물 신축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직 부족으로 인한 업무미숙에 따른 계획은 건축신고 처리시 수시로 구청의 건축과와 상호 협의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건축직에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석수2동장 전형순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토목직 몇 급입니까?
○석수2동장 전형순 7급입니다.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에는 보안등이 3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이전에 332개가 설치되어 있고 멸실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올 ’93년도에 8개등을 설치했습니다.
보안등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5월21일부터 6월2일 6개가 설치되었고 39개가 정비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34만원이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93년8월2일부터 8월14일 37개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204만 3,000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93년9월8일부터 9월18일까지 2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개를 정비했습니다. 사업비가 130만원 토탈집행액이 668만 3,000원 중 동장 포괄사업비가 334만3,000원이 포괄사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334만원을 보안등 설치비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5월21일부터 6월2일 6개가 설치되었고 39개가 정비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34만원이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93년8월2일부터 8월14일 37개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204만 3,000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93년9월8일부터 9월18일까지 2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개를 정비했습니다. 사업비가 130만원 토탈집행액이 668만 3,000원 중 동장 포괄사업비가 334만3,000원이 포괄사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334만원을 보안등 설치비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안양2동장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석수2동에 334만 3,000원을 포괄사업비로 사용했죠. 그러면 구청에서 보안등 전도액이 얼마나 넘어 왔습니까?
○석수2동장 전형순 4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네요?
○석수2동장 전형순 334만원이 실적이 되겠죠.
○김준수 위원 380만원이라고 예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80만 7,000원 그런데 이 자료가 현재 포괄사업비로 안들어가 있고 또 동사무소에도 현재 자료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현재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동장은 이것을 받고 감사자료에 누락시켰느냐를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현재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동장은 이것을 받고 감사자료에 누락시켰느냐를 묻고자 합니다.
○석수2동장 전형순 죄송합니다. 제가 7월1일부로 석수2동장으로 부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7월1일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지로 집행한 것이 ‘93년8월2일부터 8월14일까지 2개등을 신설하고 14개를 정비해서 1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부터 6월 2일부터 6개등이 설치되고 39개등이 정비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이것을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석수2동장님, 그러니까 5월21일부터 6월2일날까지 집행된 334만원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석수2동장 전형순 이것은 동장포괄사업비가 아니고 보안등 설치비에 따른 지출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것을 구청에서 전도 받았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석수2동장 전형순 포괄사업비에서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양우 구청에서 전도 받아서 지출되었다. 334만원이. 그러면 11월18일날 전도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11월18일자에 구청으로부터 보안등에 대한 자금을 전도 받은 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석수2동장 전형순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챙겨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안양4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김영성 안양4동장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풍물시장 관리를 위한 동장포괄 사업비 집행 필요성과 풍물시장 관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은 안양4동 395-1 수암천 복개천에 설이되었습니다. ‘89년 9월에 사업비 1억2,725만 2,000원을 들여서 길이 212m,폭8.4m로 시에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78개소를 개장하였습니다만 현재는 13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한 전체관리는 구청 관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93년 7월경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공산품 코너에서 음식점 코너로 요청되어서 ’93년 9월 10일 업종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업종 공산품에서는 음식코너로 바꾸어 보니 상하수도 시설 및 전기승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11월10일날 지급했습니다만 총 1,248만 2,000원을 가지고 지불하였습니다. 그 돈이 동장 포괄사업비가 남아서 구청으로부터 이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전기 하수도 등 여러 가지가 장사할 때 보다 음식점을 하니까 냉장고도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 후 계획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동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개천 단속을 안하니까 술을 마구먹고 소란을 피우고 결국 나중에는 사고가 나서 파출소에 끌려 온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음식을 안먹고 시장쪽으로 와서 시장도 단속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와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는 278개소를 개장하였습니다만 현재는 13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한 전체관리는 구청 관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93년 7월경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공산품 코너에서 음식점 코너로 요청되어서 ’93년 9월 10일 업종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업종 공산품에서는 음식코너로 바꾸어 보니 상하수도 시설 및 전기승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11월10일날 지급했습니다만 총 1,248만 2,000원을 가지고 지불하였습니다. 그 돈이 동장 포괄사업비가 남아서 구청으로부터 이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전기 하수도 등 여러 가지가 장사할 때 보다 음식점을 하니까 냉장고도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 후 계획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동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개천 단속을 안하니까 술을 마구먹고 소란을 피우고 결국 나중에는 사고가 나서 파출소에 끌려 온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음식을 안먹고 시장쪽으로 와서 시장도 단속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와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 위원 풍물시장의 입주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습니까?
○안양4동장 김영성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장은 파는 행위 등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변경은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포를 팔거나 사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임대료는 안받나요?
○안양4동장 김영성 예.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명이라는 사람이 임대 또는 대리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번에 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 또는 대리영업을 하는 사람은 전부 내 보내고 본인이 와서 하는 당초에 ‘89년도에 안양시장이 풍물시장이 개설되었으니까 그래서 206개소가 정비하고 가운데 통로는 앞에 과일가게 하나만 놓고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안양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수 위원님의 박달동 예비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박달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동장 정원관 박달동장 정원관입니다. 김준수 위원님께서 저희 박달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비군 동대장은 국방부에서 임명한 군무원 5급이고 동장은 내무부 산하인 별정 5급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장과 동대장의 사무실 평수는 저희 내무부 산하인 별정 5급 동장은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동장 사무실은 7평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대장 사무실 평수는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다만 저희 박달동은 동대본부가 협소하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동 사무소 부지가 협소하다보니까 저도 연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동 방위하기 위해서 증축해서 현재까지 동대본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평수가 9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고가 12평 정도 됩니다. 그 위에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12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입장으로서는 중대본부가 협소해도 또 예비군 자원이 4,000명이 넘어도 도저히 동장으로서는 동 방위회의를 열어서 동대본부를 확장시켜 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준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예산에 계상되어서 각 동 공히 예비군 동대본부가 적정선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박달동은 동대본부가 협소하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동 사무소 부지가 협소하다보니까 저도 연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동 방위하기 위해서 증축해서 현재까지 동대본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평수가 9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고가 12평 정도 됩니다. 그 위에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12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입장으로서는 중대본부가 협소해도 또 예비군 자원이 4,000명이 넘어도 도저히 동장으로서는 동 방위회의를 열어서 동대본부를 확장시켜 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준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예산에 계상되어서 각 동 공히 예비군 동대본부가 적정선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보안등 관계입니다. 박달동이 제일 전기요금 많이 받았지요? 총 액수가 860만원이죠?
○박달동장 정원관 구청에서 보안등 보수비 내정이 863만 1,000원입니다.
○이은섭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691만 1,000원 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 350만원이 11월 18일날 전도 되었죠. 늦게 와서 집행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박달동장 정원관 아닙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91만 1,000원 집행액은 동장 포괄사업비 중 보안등 보수집행액이고 구청에서 배정된 집행액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860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691만원에 포함이 안된 거예요?
○박달동장 정원관 691만 1,000원은 동장포괄 사업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구청에서 전도해준 823만 2,000원 중 513만 2,000원만 집행하고 350만원은 11월 18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12월 중에 다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포괄 사업비에서는186만 7,000원을 하시고 151만 9,000원과 352만 5,000원 이것을 합하면 513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청 전도금액이고 동장님 포괄사업비에서는 186만 7,000원 아니예요?
○박달동장 정원관 그것만 집행했습니다.
○이은섭 위원 나머지 350만원이 있는 데 요구액은 395만원 이예요. 그런데 박달동에 등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구청에서 돈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박달동장 정원관 저희가 417등입니다.
○이은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350만원을 지급 집행 안하고 계신거지요.
○박달동장 네. 12월달에 할 겁니다.
○이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건설과장님 안양2동 같은 경우에 3월5일날 500만원이 전도가 되었지요. 11월 18일날에는 100만원이 전도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는 전도됐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됐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안양2동에 100만원.....
○위원장 이양우 이것이 보안등으로 전도가 된 것 아닙니까? 보안등으로 전도 된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네.
○위원장 이양우 2동장님 답변에는 500만원만 3월달에 전도가 되었고 11월달에는 전도가 안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100만원 전도된 겁니까?
건설과장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은섭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동장님들이 요구한 액수에 어느 동에는 4배, 5배씩이나 전도해 주고 석수2동은 50만원 요구했는데 430몇 만원을....
건설과장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은섭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동장님들이 요구한 액수에 어느 동에는 4배, 5배씩이나 전도해 주고 석수2동은 50만원 요구했는데 430몇 만원을....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 금액은 전도액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 전도액 말고 증액된 1,200만원을 전도한 것이고.....
○위원장 이양우 두 번을 했는데 이 전도요구액이라는 것은 ‘93년도에 전도요구액을 했던 것 아닙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이것은 7월 18일날 전도할 때 요구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누가 봐도 이 전도요구액을 ‘93년도 전도요구액으로 보지 이것을 기히 전도한 액수를 빼고 금해 전도액에서 나눠준 것으로 누가 봅니까? 그리고 동장님들께 지급이 되었으면 동장님들한테 싸인을 다 받습니까?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공문.....
○위원장 이양우 공문을 해서 동장님 동사무소 구좌에 넣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결심을 받아서 공문시행을 하고 전도되는 내역 그것을 보내줍니다.
○위원장 이양우 아까 이은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도요구액보다 실질적으로 돈을 더 준 동이 있다 이겁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5일날 전도할 때 그때 당시 요구액을 해야 되었습니다만 그 전도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심을 받을 때 전도한 금액에 대한 동장님들이 요한 금액을.....
○김환영 위원 포괄사업비에서 돈이 보안등 보안등 자꾸 그러는데 남아 돌아가는데 왜 또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포괄사업비 돈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을 전도하고 요구하는 것은 좋은데 포괄사업비가 남았는데 이것을 또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남았는데 왜 요구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당초 5,400만원을 한꺼번에 전도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70%만 하고 나머지는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김환영 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3,000만원에 다가 여기에 전도된 금액을 보태 가지고 쓰고 남은 잔액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노춘복 위원 건설과장님! 안양2동 보안등 보수 및 내역에는 동장님 포괄사업비만 포함되어 있지 구청에서 동으로 전도한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안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것은 동에서 뽑은 자료를 제가 확인한.....
○노춘복 위원 전도금액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포괄사업비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노춘복 위원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여기서 얘기해 봐야.
그럼 안양2동장님은 동장 포괄 사업비에 보안등과 설치내역을 전도금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 포괄 사업비만 보고서에 작성된 것입니까? 다른 동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동도 있고.....
그럼 안양2동장님은 동장 포괄 사업비에 보안등과 설치내역을 전도금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 포괄 사업비만 보고서에 작성된 것입니까? 다른 동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동도 있고.....
○위원장 이양우 안양2동은 아까 동장님 답변이 4월2일날부터 4월23일날까지 469만 6,000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신 것이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은섭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면 11월 18일날 100만원이 추가로 전도되었죠. 그것을 지금 안쓰셨을 것 아니예요. 여기에 안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여기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이은섭 위원 가지고 계시지요? 집행을 아직 안 했잖아요.
○김환영 위원 포괄사업비가 남았는데 왜 이것을 더 달라서 갖다,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전도금액까지 합하면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을 사업한 것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3,000만원 그대로 놓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받았다.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가잖아요.
○송치우 위원 행정에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랐을 때 돈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되지만 돈이 있는데 지원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 출처 문제도 애매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행정하는 것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서 문제들이 오고가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고 부족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좀 더 자금에서 쓰고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자금 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맞추는 것은 전도자금 주었으니까 맞춰지는 거야. 구청에서 돈 남는 것은 추스릴 수 있잖아요. 쉽게. 각 동까지 다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입니다.
구청에서 맞추는 것은 전도자금 주었으니까 맞춰지는 거야. 구청에서 돈 남는 것은 추스릴 수 있잖아요. 쉽게. 각 동까지 다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입니다.
○노춘복 위원 동장 포괄 사업비를 보면 3,000만원을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보수 및 설치 내역 금액까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원래 3,000만원이고 구에서 받은 것이 보안등 예산으로 460여만을 받고 100만원을 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내역이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현재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469만 6,000원을 집행했고 이번에 전도된 100만원은 집행 중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3,000만원 포괄 사업비에 포함 되어 있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아닙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93년 4월1일 ’93년6월18일, ‘93년8월31일 보안등 보수비는 구청에서 전도받은 금액으로 한 것입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구청에서 전도받은 것이 469만 6,000원하고 이번 11월달, 엊그저께 전도 받은 100만원은 아직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안양7동장님은 이번에 보안등에 전도를 얼마 받았습니까?
○안양7동장 이기동 200만원 받았습니다.
○이은섭 위원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보안등 예산 전도내역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요구액이 있는데 어느 동은 요구액이 얼마 안되는데 액수가 많이 전도되고 그렇죠? 그것을 예를 들면 2동인데 235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500만원하고 100만원 11월 18일자로 추가로 전도해서 23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만원을 주어 버렸습니다. 어느 동은 250만원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주고 121만원을 요구한 4동은 거기는 배로 해서 210만 5,000, 박달동은 395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860만원입니다. 배 가까이 늘려서 주었는데 형평에 어긋납니다. 나는 등수에 비례해서 주는 줄 알고 그쪽을 보고서 등수가 많아 돈이 많이 들겠지 했는데 요구액에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장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겠지만 위원 입장에서 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요구액이 있는데 어느 동은 요구액이 얼마 안되는데 액수가 많이 전도되고 그렇죠? 그것을 예를 들면 2동인데 235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500만원하고 100만원 11월 18일자로 추가로 전도해서 23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만원을 주어 버렸습니다. 어느 동은 250만원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주고 121만원을 요구한 4동은 거기는 배로 해서 210만 5,000, 박달동은 395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860만원입니다. 배 가까이 늘려서 주었는데 형평에 어긋납니다. 나는 등수에 비례해서 주는 줄 알고 그쪽을 보고서 등수가 많아 돈이 많이 들겠지 했는데 요구액에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장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겠지만 위원 입장에서 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지금 이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지요? 앞으로는 보안등 문제 같은 것은 배분을 잘 한다든가 문명의 방법을 잘 찾아서 그야말로 중복이 되는가 하면 서류 자체를 보면 전도요구액 그러면 ‘93년도 전도액으로 보지 누가 이번 11월달 금액 전도액으로 공무원들이 서류 작성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자료로 내놓으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서 내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오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적극 시정하셔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한 봉사행정구현에 더욱 매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오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적극 시정하셔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한 봉사행정구현에 더욱 매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