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안구청(건설과·건축과·수도과) 및 16개 동사무소
일시 : 1993년 11월 30일(화)(1일간)
장소 : 동안구청대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양우 감사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동안구청소관 업무중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과정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의 출범 원년을 맞아 행정집행상의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형태는 과감히 척결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게 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와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94년도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동안구청소관 업무중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과정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의 출범 원년을 맞아 행정집행상의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형태는 과감히 척결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게 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와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94년도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구청장 조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을 하는 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병목 부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성 기획관리실장은 병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동록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의섭 시민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희용 세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용조 민방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받을 조양호 건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횽유선 건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귀근 수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양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어려움 여건과 역경을 헤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정의 조언과 편달을 통하여 동안구의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30만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올 한해동안 추진한 구정업무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고 우리 500여 공직자는 시대적 소명의식과 결연한 자세로 신한국창조를 선도하고 30만 구민이 ‘70년대와 같이 다시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의지로 차원높은 구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을 하는 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병목 부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성 기획관리실장은 병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동록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의섭 시민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희용 세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용조 민방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받을 조양호 건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횽유선 건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귀근 수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양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어려움 여건과 역경을 헤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정의 조언과 편달을 통하여 동안구의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30만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올 한해동안 추진한 구정업무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안구업무현황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 부록에 참조)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고 우리 500여 공직자는 시대적 소명의식과 결연한 자세로 신한국창조를 선도하고 30만 구민이 ‘70년대와 같이 다시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의지로 차원높은 구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조한영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만안구청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서류를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주는 것이 감사자료인지 통계숫자를 맞추어서 임의적으로 조정해 놓은 것인지.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지역주민이 느끼는 행정을 느끼고 체감하는 부분은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롭고 획기적인 자세전환이 새시대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역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집행사유, 비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 언제 교체하고 상수도관을 언제 시설하고 또 왜 교체를 하게 됐고 내구년한이 얼마이고 이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년 잇는 것을 갖다가 뜯어서 또 하는지 어떻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행정이 가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상하수도라든가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포장공사 이런 것은 말짱한 도로 파헤쳐가지고 또 다시 곰보를 만들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이런 관행이 우리 행정의 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소모적 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시각이고 우리 의원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행정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지해 주셔야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절대 내지 마세요. 보도블럭이면 블록, 상수도, 하수도 , 포장공사 언제 시설을 했는가 하는 시설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추진해 가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절대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주민민원에 대한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되 이런 것을 최소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건 예를 들어서 허가조건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환경이면 환경, 교통이면 교통 이런 어떤 평가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채 편의대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감사자료를 내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거부하겠습니다. 반드시 사업시설연도 그런 것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무단용도 변경, 준공 후 용도변경된 사항 이런 것이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료를 시간을 내가지고 150입방미터 이상되는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단속이면 몇 건하고 이렇게 통계내고 말았거든요. 어떠한 사유로 이런 불법건축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정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숫자맞추기, 위에서 지침내리니까 거기에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은가, 새로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기히 있는 노점상까지도 민폐라든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점상 단속이, 불법건축물 단속이 시민 피해로 돌아가지 않나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이런 점에 유의해서 서민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다라고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만안구청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서류를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주는 것이 감사자료인지 통계숫자를 맞추어서 임의적으로 조정해 놓은 것인지.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지역주민이 느끼는 행정을 느끼고 체감하는 부분은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롭고 획기적인 자세전환이 새시대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역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집행사유, 비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 언제 교체하고 상수도관을 언제 시설하고 또 왜 교체를 하게 됐고 내구년한이 얼마이고 이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년 잇는 것을 갖다가 뜯어서 또 하는지 어떻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행정이 가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상하수도라든가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포장공사 이런 것은 말짱한 도로 파헤쳐가지고 또 다시 곰보를 만들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이런 관행이 우리 행정의 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소모적 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시각이고 우리 의원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행정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지해 주셔야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절대 내지 마세요. 보도블럭이면 블록, 상수도, 하수도 , 포장공사 언제 시설을 했는가 하는 시설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추진해 가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절대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주민민원에 대한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되 이런 것을 최소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건 예를 들어서 허가조건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환경이면 환경, 교통이면 교통 이런 어떤 평가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채 편의대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감사자료를 내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거부하겠습니다. 반드시 사업시설연도 그런 것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무단용도 변경, 준공 후 용도변경된 사항 이런 것이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료를 시간을 내가지고 150입방미터 이상되는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단속이면 몇 건하고 이렇게 통계내고 말았거든요. 어떠한 사유로 이런 불법건축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정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숫자맞추기, 위에서 지침내리니까 거기에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은가, 새로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기히 있는 노점상까지도 민폐라든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점상 단속이, 불법건축물 단속이 시민 피해로 돌아가지 않나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이런 점에 유의해서 서민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다라고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치우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감사자료가 제가 볼 때도 일방적인 일반현황에 불구하지 않나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했다 했을 적에는 분명히 토지보상비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와 또한 인건비같은 것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는 무엇무엇을, 예를 들어 레미콘이면 레미콘 얼마가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주어야 위원들께서 한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서를 안겨 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하는 것을 저도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한영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자료를 더 요구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치우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감사자료가 제가 볼 때도 일방적인 일반현황에 불구하지 않나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했다 했을 적에는 분명히 토지보상비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와 또한 인건비같은 것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는 무엇무엇을, 예를 들어 레미콘이면 레미콘 얼마가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주어야 위원들께서 한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서를 안겨 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하는 것을 저도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한영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자료를 더 요구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오늘 이양우위원장님과 송치우위원님이 좋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자료를 아까 송치우위원님 말씀대로 원인부터 도로포장을 당초에 언제하고 최종으로 언제하고 이런 상세한 자료가 되도록 자료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질의 중에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자료를 전부 찾아가지고 답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행정의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자료를 아까 송치우위원님 말씀대로 원인부터 도로포장을 당초에 언제하고 최종으로 언제하고 이런 상세한 자료가 되도록 자료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질의 중에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자료를 전부 찾아가지고 답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행정의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송치우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150평방미터 이상의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송치우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150평방미터 이상의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2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13건을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쾌적한 시민생활과 주민건강을 위해서 집행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3건 안에 주민의 숙원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것과 또 그 집행과정에서 주민과 동사무소에서 지원요청에 의해 집행한 것을 구분해서 각각 몇 건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13건을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쾌적한 시민생활과 주민건강을 위해서 집행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3건 안에 주민의 숙원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것과 또 그 집행과정에서 주민과 동사무소에서 지원요청에 의해 집행한 것을 구분해서 각각 몇 건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많은 이 감사자료를 준비하기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 3페이지 간촌·설천약수터 기반시설장비에서 석축 57.2㎡, 석축기조 83m, 콘크리트포장 5㎡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 송치우위원님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를 만들 때 어느 동 몇 번지, 몇 번지내 간촌·설천약수터 기반시설정비해 놓은면, 저부터도 간촌·설촌약수터가 어디인지 약수터가 여러 군데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여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약수터를 이렇게 정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만 신경써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위치해 있는 약수터를 했다는 것을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이 감사자료를 준비하기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 3페이지 간촌·설천약수터 기반시설장비에서 석축 57.2㎡, 석축기조 83m, 콘크리트포장 5㎡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 송치우위원님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를 만들 때 어느 동 몇 번지, 몇 번지내 간촌·설천약수터 기반시설정비해 놓은면, 저부터도 간촌·설촌약수터가 어디인지 약수터가 여러 군데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여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약수터를 이렇게 정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만 신경써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위치해 있는 약수터를 했다는 것을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는 공사집행시에 입찰을 보지 않아도 되는지 두 번째 입찰을 본 예산은 실제금액, 지급한 금액이 입찰가 아니면 최초 계획된 금액이 입찰가격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3페이지를 보면 간촌·설천약수터 개발시설 경비공사에서 입찰가는 1,074만7,000원, 사업비 등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액은 56만 1,000원으로 나있습니다. 56만 1,000원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세 번째로 비산3동 종합운동장 군인아파트 보도블럭 공사를 우신건설에 8월 1일에 준공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산3동 종합운동장 군인아파트 보도포장을 포괄사업비에서 3,821만4,000원을 사용 도시환경정비에 사용한다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수가 같은 건수인지 아니면, 차액이 951만 2,000원이 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삼화왕관~삼경산업간 도로포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일이 9월1일, 준공 9월 30일 공사비 1,035만원 그런데 포괄사업비에는 2,084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산1동 상업은행앞 보도교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착공일이 9월20일, 준공이 10월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사업비와 총무과에서 입찰 본 금액, 내역 수를 본 것과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건설관련 용지보상 실적에서 25억 3,692만 9,000원을 보상완료 하였다고 하였는데 보상자 명단과 주소, 증빙서류를 본위원에게 복사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는 공사집행시에 입찰을 보지 않아도 되는지 두 번째 입찰을 본 예산은 실제금액, 지급한 금액이 입찰가 아니면 최초 계획된 금액이 입찰가격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3페이지를 보면 간촌·설천약수터 개발시설 경비공사에서 입찰가는 1,074만7,000원, 사업비 등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액은 56만 1,000원으로 나있습니다. 56만 1,000원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세 번째로 비산3동 종합운동장 군인아파트 보도블럭 공사를 우신건설에 8월 1일에 준공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산3동 종합운동장 군인아파트 보도포장을 포괄사업비에서 3,821만4,000원을 사용 도시환경정비에 사용한다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수가 같은 건수인지 아니면, 차액이 951만 2,000원이 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삼화왕관~삼경산업간 도로포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일이 9월1일, 준공 9월 30일 공사비 1,035만원 그런데 포괄사업비에는 2,084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산1동 상업은행앞 보도교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착공일이 9월20일, 준공이 10월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사업비와 총무과에서 입찰 본 금액, 내역 수를 본 것과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건설관련 용지보상 실적에서 25억 3,692만 9,000원을 보상완료 하였다고 하였는데 보상자 명단과 주소, 증빙서류를 본위원에게 복사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2,3페이지입니다.
설천약수터의 편의시설 공사해서 체력단련시설 2종 2조 이렇게 집행했는데 2종 2조 설치하는데 2,763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체력단련시설인지 두가지 종류의 2개조를 했다고 하면 어떤 체력단련시설기구가 이처럼 비싼 것인지 알고 싶고 아까 허평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천약수터 기반시설 정비해서 1,130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설천약수터의 현황이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막대한 돈이 지출되었으며 이 체력단련시설 2종 2조가 2,763만2,000원이 들어갔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집행내용이 역시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해 가지고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2,3페이지입니다.
설천약수터의 편의시설 공사해서 체력단련시설 2종 2조 이렇게 집행했는데 2종 2조 설치하는데 2,763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체력단련시설인지 두가지 종류의 2개조를 했다고 하면 어떤 체력단련시설기구가 이처럼 비싼 것인지 알고 싶고 아까 허평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천약수터 기반시설 정비해서 1,130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설천약수터의 현황이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막대한 돈이 지출되었으며 이 체력단련시설 2종 2조가 2,763만2,000원이 들어갔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집행내용이 역시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해 가지고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섯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의 질의사항인지 먼저 밝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섯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의 질의사항인지 먼저 밝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구청장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계획된 계획집행사항, 주민요구사항 또 분류해서 동에서 요구한 사항 이렇게 분류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서인 총무과에서 자료를 취합 중이기 때문에 취합이 되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좀 더 심도있고, 또 업무내용을 해박하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도록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계획된 계획집행사항, 주민요구사항 또 분류해서 동에서 요구한 사항 이렇게 분류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서인 총무과에서 자료를 취합 중이기 때문에 취합이 되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좀 더 심도있고, 또 업무내용을 해박하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도록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께서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이냐 아니면 구청에도 계획된 사항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서면이 아니고 취합하는 대로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답변 하실 거 없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으로 공로확보 및 도시환경정비의 시민의식 함양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점상은 현재 점포수가 18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잠정허용구역으로 단속하는 것은 호계시장 51개소, 비산시장 20개소, 관양2동 55개소, 현대아파트 주변에 63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잠정허용 구역에서는 도로경계선에서 1m를 띄어가지고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상 더 나오는 것을 현재 단속하고 있고 그 외에 신규로 발생되는 것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으로 공로확보 및 도시환경정비의 시민의식 함양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점상은 현재 점포수가 18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잠정허용구역으로 단속하는 것은 호계시장 51개소, 비산시장 20개소, 관양2동 55개소, 현대아파트 주변에 63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잠정허용 구역에서는 도로경계선에서 1m를 띄어가지고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상 더 나오는 것을 현재 단속하고 있고 그 외에 신규로 발생되는 것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여기는 업무보고자리가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부연설명을 여기서 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는 얘기하지 마시고 일괄해서 총체적인 것만 수치를 안대고 일부러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만 그것을 답변하실려면 이렇게 하셔야지요.
노점상 단속을 연인원 몇 명이 몇 월 몇 일자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개선이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사회정화차원 등 이러는 것은 구태의연한 소리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얘기하시고 앞으로 여기서 설명하려는 그런 식으로 감사받는다면, 감사받는 수감기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고 다시 보고를 하신다면 감사를 몇 회 했고 연인원 몇 명이 동원됐고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인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겨울철이 됐으니까 군고구마 장수가 많이 생겨 가지고 군고구마 장수라든가 포장마차 몇 개를 압수했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사회정화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연인원 몇 명이 몇 월 몇 일자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개선이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사회정화차원 등 이러는 것은 구태의연한 소리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얘기하시고 앞으로 여기서 설명하려는 그런 식으로 감사받는다면, 감사받는 수감기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고 다시 보고를 하신다면 감사를 몇 회 했고 연인원 몇 명이 동원됐고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인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겨울철이 됐으니까 군고구마 장수가 많이 생겨 가지고 군고구마 장수라든가 포장마차 몇 개를 압수했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사회정화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치우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부연설명보다는 핵심적인 사실 그대로 단속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단속해서 결과가 어떤 것이 나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송치우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부연설명보다는 핵심적인 사실 그대로 단속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단속해서 결과가 어떤 것이 나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올바른 사회를, 바른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요.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청원경찰이 총 9명이 되겠습니다. 9명이 1개반 1명씩 편성해서 오전에는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오전에 계도한 것을 오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시행을 해서 현재 금년도 단속실적을 보도드리면 총 1,196건에 1,055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노상적치물이 232건, 노점상 715건, 과태료과징 26건에 500만원, 차량상행위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된 것이 총 185건에 555만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주변이나 대도로변의 점포수는 잠정허용구역내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신규 발생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공도를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서민보호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청원경찰이 총 9명이 되겠습니다. 9명이 1개반 1명씩 편성해서 오전에는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오전에 계도한 것을 오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시행을 해서 현재 금년도 단속실적을 보도드리면 총 1,196건에 1,055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노상적치물이 232건, 노점상 715건, 과태료과징 26건에 500만원, 차량상행위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된 것이 총 185건에 555만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주변이나 대도로변의 점포수는 잠정허용구역내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신규 발생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공도를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서민보호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주의하실 것은 단속을 하는데 민폐가 되지 않도록, 서민생활에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어디가서든지 그런 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간촌·설천약수터 위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촌약수터는 관양1동에 위치한 간촌마을, 간촌마을에서 관악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간촌약수터가 있습니다. 간촌약수터는 관양1동에 위치해 있고 설천약수터는 비산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아파트뒤 삼림욕로 그러니까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좌편쪽으로 설치한 약수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3동 종합운동장의 포괄사업비와 27페이지에 있는 도로교량사업비와 같은 것인지 2개가 중복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이 내역이 올라와 있고 도로교량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내용과 건설과에서 올라온 내용이 중복됐던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기획실에서 올라간 3,821만4,000원과 건설과에서 올라간 3,957만8,000원에 대한 차이는 관급자재에서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조달가격 정보를 보고 설계를 계상했는데 실지 총무과에서 조달청에 돈을 지급할 때는 실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간촌·설천약수터 위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촌약수터는 관양1동에 위치한 간촌마을, 간촌마을에서 관악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간촌약수터가 있습니다. 간촌약수터는 관양1동에 위치해 있고 설천약수터는 비산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아파트뒤 삼림욕로 그러니까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좌편쪽으로 설치한 약수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3동 종합운동장의 포괄사업비와 27페이지에 있는 도로교량사업비와 같은 것인지 2개가 중복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이 내역이 올라와 있고 도로교량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내용과 건설과에서 올라온 내용이 중복됐던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기획실에서 올라간 3,821만4,000원과 건설과에서 올라간 3,957만8,000원에 대한 차이는 관급자재에서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조달가격 정보를 보고 설계를 계상했는데 실지 총무과에서 조달청에 돈을 지급할 때는 실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입찰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예산회계법령에 보면 공사도급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도급금액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이 2,870만원, 관급자재가 1,687만6,000원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입찰을 본 것과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게 아니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지불했지 않느냐 또한 이러한 건이 한두건이 아니고 간촌약수터도 아까 지적했지요. 다음 비산3동 종합운동장 군인아파트도 얘기했습니다. 삼화왕관-삼경산업간 도로포장공사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비산1동 상업은행 앞 보도교체 이것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했을 때 현재 총무과와 그러니까 예산을 실지 돈을 주는 총무과와 건설과간에 상호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청장의 지휘아래 움직이는데 이렇게 상이하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획일적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다음 비산1동 상업은행앞 보도교체 같은 것은 9월 20일날 착공해서 10월 29일날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다시 포괄사업비에 집어 넣어가지고 공사를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포괄사업비에서 떼어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 나오는 시예산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낭비했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여기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입찰을 본 것과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게 아니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지불했지 않느냐 또한 이러한 건이 한두건이 아니고 간촌약수터도 아까 지적했지요. 다음 비산3동 종합운동장 군인아파트도 얘기했습니다. 삼화왕관-삼경산업간 도로포장공사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비산1동 상업은행 앞 보도교체 이것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했을 때 현재 총무과와 그러니까 예산을 실지 돈을 주는 총무과와 건설과간에 상호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청장의 지휘아래 움직이는데 이렇게 상이하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획일적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다음 비산1동 상업은행앞 보도교체 같은 것은 9월 20일날 착공해서 10월 29일날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다시 포괄사업비에 집어 넣어가지고 공사를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포괄사업비에서 떼어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 나오는 시예산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낭비했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여기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송치우위원께서 얘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요? 계약서라든가 지출한 사본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준비를 해 주시고 김준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김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제에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괄사업비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시행했고 27페이지에 있는 도로교량관리에 대한 사업집행은 저희 건설과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한 것도 저희 건설과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었던 사업입니다. 중복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전제에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괄사업비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시행했고 27페이지에 있는 도로교량관리에 대한 사업집행은 저희 건설과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한 것도 저희 건설과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었던 사업입니다. 중복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는 건설과죠? 포괄사업비는 어떤 사업이든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돈을 지출한다 그래도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부터 어떤 싸인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돈 지출이 총무과에서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이 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의견서가 돼가지고 돈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공사금액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낙찰금액이 100만원이다 1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됐다 해갖고 이제 몇 월 몇 일자로 준공이 났으니까는 돈을 지불해도 좋다해갖고 싸인을 하는 거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총무과나 주무부서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공사비는 일치가 되어야지.....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는 건설과죠? 포괄사업비는 어떤 사업이든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돈을 지출한다 그래도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부터 어떤 싸인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돈 지출이 총무과에서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이 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의견서가 돼가지고 돈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공사금액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낙찰금액이 100만원이다 1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됐다 해갖고 이제 몇 월 몇 일자로 준공이 났으니까는 돈을 지불해도 좋다해갖고 싸인을 하는 거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총무과나 주무부서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공사비는 일치가 되어야지.....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공사비는 일치가 되어서 나갔는데 다만 관급자재에서 관급자재는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관급자재 조달요구를 할 때에는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가 있습니다. 가격정보지 가지고 설계하는데 실지 조달청에 지급할 때는 거기에 조달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붙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만.
관급자재에 대해서만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있고 도급액에 대해서는 계약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만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있고 도급액에 대해서는 계약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인지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차이가 난다 김준수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총무 53페이지 보면 비산동 상업은행앞 보도정비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보면 설계금액이 1,9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가격이 1,920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있는 포괄사업비에서 3페이지를 보면 비산1동 상업은행 앞 보도교체공사 해가지고 3,281만6,000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사는 앞에서 집행이 되어 있고 포괄사업비에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건수냐 아니면 다른 건수냐.
다른 건수라면 10월29일날 준공보고 또 다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금년 ‘93년도를 며칠 남기지 않은 기간에 또 공사를 집행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총무 53페이지 보면 비산동 상업은행앞 보도정비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보면 설계금액이 1,9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가격이 1,920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있는 포괄사업비에서 3페이지를 보면 비산1동 상업은행 앞 보도교체공사 해가지고 3,281만6,000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사는 앞에서 집행이 되어 있고 포괄사업비에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건수냐 아니면 다른 건수냐.
다른 건수라면 10월29일날 준공보고 또 다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금년 ‘93년도를 며칠 남기지 않은 기간에 또 공사를 집행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 53페이지 종합운동장군인아파트간 보도포장공사와 2페이지 비산3동 종합운동장-군인아파트간 보도포장이 별개냐 이것은 별개가 아니고 동일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 53페이지 종합운동장군인아파트간 보도포장공사와 2페이지 비산3동 종합운동장-군인아파트간 보도포장이 별개냐 이것은 별개가 아니고 동일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비산상업은행앞 보도정비공사를 얘기한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비산상업은행 보도교체공사는 예정이 아니고 교체가 완료되어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김준수 위원 완료되었죠?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완료된 겁니다.
○김준수 위원 포괄사업비에 비산1동 상업은행앞 보도교체공사가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지금 유인물 3페이지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정이 아니고 완료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이 10월 31일자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지 준공은 11월3일날 되었습니다.
○김준수 위원 좋습니다.
공사예정과 착공해서 준공예정일과는 엄연히 어구가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페이지에 공사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직 안나간 상태라 이겁니다.
집행할 예정이예요 돈을. 3,200만원 집행할 예정이죠? 이 서류상으로는.
공사예정과 착공해서 준공예정일과는 엄연히 어구가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페이지에 공사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직 안나간 상태라 이겁니다.
집행할 예정이예요 돈을. 3,200만원 집행할 예정이죠? 이 서류상으로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총무 53페이지에 있는 것과 포괄사업비 3페이지에 있는 것은 포괄사업비 3페이지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 30일자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예정으로 한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완료를 했는데 예정으로 한 부분은 오기로 잘못돼 가지고 예정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동일건수입니다.
○김준수 위원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관급자재 비용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관급자재가 1,3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준수 위원 제가 행정을 배웠을 때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집행과 예산은 동일하게 기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공문서 작성 하나하나 꼬집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순위와 공사명 또는 공사금액 이러한 순위로 모든 것이 순위가 나열되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안구청에서 작성한 모든 서류는 백지에 낙서하는 식의 서류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모든 공문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집행과 예산은 동일하게 기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공문서 작성 하나하나 꼬집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순위와 공사명 또는 공사금액 이러한 순위로 모든 것이 순위가 나열되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안구청에서 작성한 모든 서류는 백지에 낙서하는 식의 서류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모든 공문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김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려면, 지금 총무과인가요 기획실인가요? 기획실이죠.
여기 기획실에서 내려보낸 낙찰금액이 인건비에 대한 낙찰금액이예요?
여기 기획실에서 내려보낸 낙찰금액이 인건비에 대한 낙찰금액이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에서 내놓은 것은 관급자재 플러스 인건비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회의를 제대로 진행할려면 관급자재 수부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올려놔 주셔야 이해가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총무과에서 제출된 것은 공사낙찰해 가지고 입찰금액을 전용했고 건설과에서는 낙찰된 도급액과 관급자재를 플러스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실무과장은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위원님들은 낙찰금액이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봐갖고 관급자재가 어느 공사에 들어가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다하는 수불대장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이 건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감사하러 온 위원들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한다는 것이. 김준수위원도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제가 보도블럭 자료를 따로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산3동 종합운동장 수치가 이것은 얼마정도 차이가 나냐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치가 내가 받은 자료에서 100만원 차이가 나고 거기에 있는 것도 몇 백만원 차이가 나고 이런 사항이니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것인지, 나는 정말, 내 지역이고 서로간에 협조적으로 성의있으면 빨리 좋게 끝나자고 참으려 했는데 정말 봐 줄래야 봐 줄 수 없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세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사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면 관내보도정비공사해 놓고는 어디인지 모르고 맞춰 볼 수가 없어요. 하나씩 자료에서 맞춰보면 숫자가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 세가지가 다 다르니 몇 백원 차이가 나고 100만원 차이나고 세가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행이 잘돼 가라고 정확하게 돼 가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면 감사장에서 무엇을 하냐면 수치를 보는 겁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오기입니다. 빠졌습니다. 우리 부서와 각각 다루는게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님 말씀 듣고 정회해서 상의해 가지고 질의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부드럽게, 좋게, 서로 정책대안을 바꿀려고 그랬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감사하러 온 위원들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한다는 것이. 김준수위원도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제가 보도블럭 자료를 따로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산3동 종합운동장 수치가 이것은 얼마정도 차이가 나냐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치가 내가 받은 자료에서 100만원 차이가 나고 거기에 있는 것도 몇 백만원 차이가 나고 이런 사항이니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것인지, 나는 정말, 내 지역이고 서로간에 협조적으로 성의있으면 빨리 좋게 끝나자고 참으려 했는데 정말 봐 줄래야 봐 줄 수 없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세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사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면 관내보도정비공사해 놓고는 어디인지 모르고 맞춰 볼 수가 없어요. 하나씩 자료에서 맞춰보면 숫자가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 세가지가 다 다르니 몇 백원 차이가 나고 100만원 차이나고 세가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행이 잘돼 가라고 정확하게 돼 가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면 감사장에서 무엇을 하냐면 수치를 보는 겁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오기입니다. 빠졌습니다. 우리 부서와 각각 다루는게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님 말씀 듣고 정회해서 상의해 가지고 질의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부드럽게, 좋게, 서로 정책대안을 바꿀려고 그랬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감사를 하다 보니까 초미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위원님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감사가 앞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완벽한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전에서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설천약수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감사를 2시가지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감사가 앞으로 계속 되느냐의 여부는 실무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급적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오후 감사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박한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완벽한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전에서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설천약수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감사를 2시가지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감사가 앞으로 계속 되느냐의 여부는 실무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급적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오후 감사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박한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내용 중에서 간촌약수터, 설천약수터 2종 2조와 지출내용과 수의계약이냐 입찰공고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천약수터는 설천약수터와 간촌약수터의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습니다. 간촌약수터는 2,763만2,000원에 대한 것은 체력시설로서 2종과 2조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시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줄여 썼습니다.
자세한 시설을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시설 2종에 2조인데 그 중에 의자가 3종에 19조, 그늘대가 1종에 6조 천막시설이 4개소, 이용안내간판 10개, 약수터에 대한 유래 입간판 2개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로써 2,700만원의 공사를 시행했고 두 번째로 간촌약수터는.....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내용 중에서 간촌약수터, 설천약수터 2종 2조와 지출내용과 수의계약이냐 입찰공고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천약수터는 설천약수터와 간촌약수터의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습니다. 간촌약수터는 2,763만2,000원에 대한 것은 체력시설로서 2종과 2조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시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줄여 썼습니다.
자세한 시설을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시설 2종에 2조인데 그 중에 의자가 3종에 19조, 그늘대가 1종에 6조 천막시설이 4개소, 이용안내간판 10개, 약수터에 대한 유래 입간판 2개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로써 2,700만원의 공사를 시행했고 두 번째로 간촌약수터는.....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다시 한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의자 3종에 19조, 그늘대 1종에 6조, 천막시설 4개소, 이용안내간판 10개, 약수터 유래입간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편의시설로서 2,700만원에 집행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로써 1,074만원을 시행한 것은 계단설치 1개소, 계단보수 3개소, 축대바닥보수 4개소, 언덕정ㅂ 2개소, 보도블럭 설치 3개소, 철제다리 1개소, 하수관부설 및 마사토깔기 1개소해서 이것을 기반시설로써 1,000만원을 투자한 것이고 이것은 3,000만원 미만의 공사가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로써 1,074만원을 시행한 것은 계단설치 1개소, 계단보수 3개소, 축대바닥보수 4개소, 언덕정ㅂ 2개소, 보도블럭 설치 3개소, 철제다리 1개소, 하수관부설 및 마사토깔기 1개소해서 이것을 기반시설로써 1,000만원을 투자한 것이고 이것은 3,000만원 미만의 공사가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다릅니다.
○박한선 위원 간촌약수터와 설천약수터 두 군데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2종 2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2,700만원이란 돈을 지출하는데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간촌·설촌약수터 기반시설이 1,130만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역시 이것도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분리해서 발주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것도 역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2종 2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2,700만원이란 돈을 지출하는데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간촌·설촌약수터 기반시설이 1,130만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역시 이것도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분리해서 발주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것도 역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박위원님이 서류 제출해 달라는 것이 무엇무엇인지 알겠죠.
그리고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이것을 같은 장소인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한 것이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분리한 거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이 서류 제출해 달라는 것이 무엇무엇인지 알겠죠.
그리고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이것을 같은 장소인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한 것이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분리한 거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이 시설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왜 1개장소에서 2건을 집행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체력단련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액의 보수당 조경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사내용의 업종이 조경시설이기 때문에 단종면허인 조경면허시설을 가져야 되는 업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기반시설은 계단보수라든지 축대보수 이것은 주공정이 석공업 된 공정이기 때문에 단종면허인 석공에 대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공사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이 시설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왜 1개장소에서 2건을 집행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체력단련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액의 보수당 조경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사내용의 업종이 조경시설이기 때문에 단종면허인 조경면허시설을 가져야 되는 업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기반시설은 계단보수라든지 축대보수 이것은 주공정이 석공업 된 공정이기 때문에 단종면허인 석공에 대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공사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부연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안내판 10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설천약수터에. 약수터에 안내판이 10개씩이나 필요한 것이 무슨 안내판이 10개식이나 필요해요?
부연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안내판 10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설천약수터에. 약수터에 안내판이 10개씩이나 필요한 것이 무슨 안내판이 10개식이나 필요해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저희 동안관내 관악산 줄기에 총체적인 약수터가 총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이 간촌과 설천약수터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 약수터에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천약수터에, 설천약수터라고 그랬습니다. 설천약수터에 무슨 입간판을 10갰기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동안구청내에 약수터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를 각각 하나씩 했다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천약수터에, 설천약수터라고 그랬습니다. 설천약수터에 무슨 입간판을 10갰기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동안구청내에 약수터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를 각각 하나씩 했다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어야 되는 거지.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리지만 자료가, 공정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일반, 통상적으로 썼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 전부 집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13건 전부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전부 공사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건 전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부 집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13건 전부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전부 공사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건 전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전에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넣어서 집행한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것 전체가? 그 도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러니까 전부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 13건을 집행을 한 겁니까?
○동안구청장 조한영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달라하는 그러한, 주민들 숙원사업에 의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주민들 숙원사업 또 모든 주민들이 공약할 수 있는 사업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때 그 때 숙원사업을 하는 그러한 포괄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에 의해서 13건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주민들 숙원사업 또 모든 주민들이 공약할 수 있는 사업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때 그 때 숙원사업을 하는 그러한 포괄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에 의해서 13건이 집행된 것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구청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숙원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받아들여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보면 13건 중에 5건이 약수터개발 내지 시설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2억 아닙니까? 2억인데 거기에서 약 35%를 쪼개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과정에서 건설과장이 얘기한 사항을 들어보면 1개 장소에 지금 2,700만원, 천몇만원씩 투자했는데 마치 이것이 행사장에 뭐 만드는 모양으로 의자가 열몇개, 천막이 몇 개 이런 식으로 전부 했는데 이것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어떤 운동기구를 만들더라고 이것이 어떤 전시용이 아니고 일반인 누구나 가서 이렇게 매달리든, 거기에서 움직이든 일반인이 가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기구다 이거예요. 그런 기구라면 내가 볼 적에는 단가적으로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쾌적한 시민생활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 쓰는 관계를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을 투입해야만 쾌적한 시민생활이 되고 건강을 위한 그런 장소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비산1동쪽으로 가면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약수터에 가서 편히 앉아 있고 이런 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이 주로 많이 가는 부락에 대해서, 그런 부락에는 여기 보면 지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의 사업이 그렇게 할 것이 다 해 놔져 있는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주로 많이 가는 부락에 대해서, 그런 부락에는 여기 보면 지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의 사업이 그렇게 할 것이 다 해 놔져 있는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주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행정에 심혈을 쏟고 있는 것이 새로 평촌단지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내가 아파트에 추첨되어 가지고 그냥 와서 소위 베드타운, 잠자고 가는 이러한 동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양에 발전, 동안구에 발전, 국가의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가 그야말로 내가 영원히 꿈을 싣고 내가 영원히 그야말로 고향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주민이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안구는 천혜의 자연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길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정비하고 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가족들도 모여서 같이 앉아서 어떠한 휴식도하고 즐거운 마당도 갖고 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또 우리 동안구민들, 안양시민들이 항상 삼림욕장을 가면 즐겁고 항상 모이고 싶고 항상 체력이 단련되고 이런 것을 기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계산 할 수 없는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뜻 있는 사람들도, 주민들이 이것을 관리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현대 사회에 그런 각박한, 정서가 메마르고, 소위 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소속감을 만드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돈으로 따지면 그돈으로도 취할 수 없는 그러한 휴식 공간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불특정 다수인 소위 60만 나아가서는 이웃 의왕이나 군포에서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아늑한 삼림욕장을 이용하는 것을 저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많이 이용 돼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용기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 다짐을 하면서....... .
제가 가장 행정에 심혈을 쏟고 있는 것이 새로 평촌단지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내가 아파트에 추첨되어 가지고 그냥 와서 소위 베드타운, 잠자고 가는 이러한 동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양에 발전, 동안구에 발전, 국가의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가 그야말로 내가 영원히 꿈을 싣고 내가 영원히 그야말로 고향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주민이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안구는 천혜의 자연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길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정비하고 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가족들도 모여서 같이 앉아서 어떠한 휴식도하고 즐거운 마당도 갖고 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또 우리 동안구민들, 안양시민들이 항상 삼림욕장을 가면 즐겁고 항상 모이고 싶고 항상 체력이 단련되고 이런 것을 기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계산 할 수 없는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뜻 있는 사람들도, 주민들이 이것을 관리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현대 사회에 그런 각박한, 정서가 메마르고, 소위 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소속감을 만드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돈으로 따지면 그돈으로도 취할 수 없는 그러한 휴식 공간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불특정 다수인 소위 60만 나아가서는 이웃 의왕이나 군포에서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아늑한 삼림욕장을 이용하는 것을 저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많이 이용 돼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용기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 다짐을 하면서....... .
○주동진 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주민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전 구청 주민들이라면 진짜 그것보다도 더 급한 사항 예를 들면 거기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는 민원관계가, 하수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막혀서 물이 넘쳐 집으로 들어와서 막고 이러는데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적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것에 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약수터라는 곳은 꼭 의자나 기구가 만들어져야 만이 거기에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거기에서 간단히 운동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거기서 좋은물 마시면서 등산도 하고 하는 것이 이 약수터의 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35%의 예산을 쓸데가 없어서 여기에다 갖다 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자연 그대로 거기에서 간단히 운동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거기서 좋은물 마시면서 등산도 하고 하는 것이 이 약수터의 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35%의 예산을 쓸데가 없어서 여기에다 갖다 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주위원님 사회는 층층이 계층이 많습니다.
그러나 30만인이 키도 똑같고 똑같은 옷에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식사를 못해주는게 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룹별로 또 구호는 구호대로 하고 있고 하수구가 막혀서 어려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동안구가 자랑스러운 것은 기반시설은 어느 도시보다도 잘 되었다고 봅니다. 또 하수구, 어떤도로에 더 긴급한 것도 감안해서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어려운점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적절하게...
그러나 30만인이 키도 똑같고 똑같은 옷에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식사를 못해주는게 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룹별로 또 구호는 구호대로 하고 있고 하수구가 막혀서 어려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동안구가 자랑스러운 것은 기반시설은 어느 도시보다도 잘 되었다고 봅니다. 또 하수구, 어떤도로에 더 긴급한 것도 감안해서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어려운점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적절하게...
○주진동 위원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동안양구청은 정말 하수구가 막힌데 없고 도로가 제대로 다 되어서 정말 돈이 별로 쓸 일이 없을것으로 감안해서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적에 그것을 참작해서 예산심의해도 관계가 없죠?
○동안구청장 조한영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위원장 이양우 구청장님!
지금 주진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선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정말 속된 얘기입니다만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라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30몇%가 약수터에 투입되니까 그보다도 더 급한 지역이 있을텐데 어떻게 그렇게 편애적으로 그런데만 지원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청장님도 물론 동안구청의 행정에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투철한 지도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진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선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정말 속된 얘기입니다만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라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30몇%가 약수터에 투입되니까 그보다도 더 급한 지역이 있을텐데 어떻게 그렇게 편애적으로 그런데만 지원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청장님도 물론 동안구청의 행정에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투철한 지도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근본적으로 답변하는 자세가, 방법이 틀려요. 방법론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아까 35%나 되는 포괄사업비를 왜 그런데 썼느냐 절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도과의 노후관 교체라든가 하수구과의 물이 막혀가지고 안나간다고 해서 주민민원이 여러군데 있을겁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수도과장님 계신다면 노후관교체해 달라는, 물 금수하는데 해달라는 것 지금 받고 내년으로 미루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까 주진동위원님처럼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사는데는.
우선 그런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주민민원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주위원님 그런 말씀 안하시는데 그런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항상 그래주셔야 됩니다.
청장님 아까 35%나 되는 포괄사업비를 왜 그런데 썼느냐 절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도과의 노후관 교체라든가 하수구과의 물이 막혀가지고 안나간다고 해서 주민민원이 여러군데 있을겁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수도과장님 계신다면 노후관교체해 달라는, 물 금수하는데 해달라는 것 지금 받고 내년으로 미루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까 주진동위원님처럼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사는데는.
우선 그런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주민민원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주위원님 그런 말씀 안하시는데 그런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항상 그래주셔야 됩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구민이 원하는 포괄사업비는 구민이 원하는 어려운 점은 이때까지 한 번도 안해준게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위원님의 구구절절한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더욱 심도있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송치우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급하데가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낭비를 많이 하느냐, 이것이 지금 시예산이예요. 시 예산을 가능하면 절약하고 주민에게 적소적결하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명심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구청장님이 주민들에게 다 해 주신다 했는데 지금 다 해 주신 것으로 믿고 호계1동에 급한 문젝 하나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굉장히 불량배들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을 많이 보고 또는 돈 도둑을 맞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할까, 치안문제를 구청장님에게 상의할려고 오려다가 파출소장을 동장이 만나서 치안문제를 상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해서 내가 경찰서장님한테 가가지고 경찰 1명을 배치해 주십시오. 그 대신 초소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부탁을 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알루미늄샷시로 초소 하나 만드는데 얼마 안들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제가 서장님께 직접 제시를 받았으니까 초소만 빨리 짓게 되면 근무하게 되면 치안 피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것인데 주인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거든요.
지하보도가 굉장히 불량배들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을 많이 보고 또는 돈 도둑을 맞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할까, 치안문제를 구청장님에게 상의할려고 오려다가 파출소장을 동장이 만나서 치안문제를 상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해서 내가 경찰서장님한테 가가지고 경찰 1명을 배치해 주십시오. 그 대신 초소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부탁을 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알루미늄샷시로 초소 하나 만드는데 얼마 안들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제가 서장님께 직접 제시를 받았으니까 초소만 빨리 짓게 되면 근무하게 되면 치안 피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것인데 주인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거든요.
○동안구청장 조한영 즉각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조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가 볼 때 행정기관에서 준비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감사를 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오전에 부탁드린 자료에 대해서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서 지적된 감사자료 보완이 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차후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전감사에서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가 볼 때 행정기관에서 준비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감사를 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오전에 부탁드린 자료에 대해서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서 지적된 감사자료 보완이 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차후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전감사에서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감사자료가 총무과, 기획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일관성 없이 작성된 자료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리겠습나다.
비산동 상업은행 앞 보도정비는 포괄사업비로서 동일 건으로 집행된 사항이며 총 공사비 3,281만6,000원이며 그 중에 계약된 도급액이 1,920만6,000원이 되겠으며 관급자재 금액이 1,3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관급자재 내역은 주요자재인 소형 고압브럭 1,320평방미터와 보차도경계석 182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삼화왕관에서 삼경산업간 포장공사는 총공사비 2,084만9,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도급액이 1,035만원, 관급자재 금액이 1,049만9,000원이 되겠으며 관급자재 내역은 주자재인 레미콘 267헤베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산3동 종합운동장에서 군인아파트간 보도포장공사는 총공사비 3,957만8,000원이며 도급금액은 2,870만2,000원이며 관급자재금액이 1,087만6,000원이 되겠으며 관급자재 내역은 보도블럭과 도로경계석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감사자료가 총무과, 기획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일관성 없이 작성된 자료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리겠습나다.
비산동 상업은행 앞 보도정비는 포괄사업비로서 동일 건으로 집행된 사항이며 총 공사비 3,281만6,000원이며 그 중에 계약된 도급액이 1,920만6,000원이 되겠으며 관급자재 금액이 1,3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관급자재 내역은 주요자재인 소형 고압브럭 1,320평방미터와 보차도경계석 182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삼화왕관에서 삼경산업간 포장공사는 총공사비 2,084만9,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도급액이 1,035만원, 관급자재 금액이 1,049만9,000원이 되겠으며 관급자재 내역은 주자재인 레미콘 267헤베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산3동 종합운동장에서 군인아파트간 보도포장공사는 총공사비 3,957만8,000원이며 도급금액은 2,870만2,000원이며 관급자재금액이 1,087만6,000원이 되겠으며 관급자재 내역은 보도블럭과 도로경계석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준수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의한 내용의,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시 질의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건설관련용지보상 실적에서 25억3,692만9,000원을 보상완료하였다고 하는데, 이 보상자와 명단, 주소 등의 증빙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독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련용지보상 실적에서 25억3,692만9,000원을 보상완료하였다고 하는데, 이 보상자와 명단, 주소 등의 증빙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독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토지보상에 대한 실적보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자료가 지금 됐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김준수위원님 갖다 드리세요.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요사이 도로 굴착복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파헤치고 날림공사를 한다는 민원이 많은데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에 보안등으로 3,300인가 있는데 사용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안등 같은 것은 동사무소 동장포괄사업비에서 쓰고 가로등사업비는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동사무소에서 건축물신고, 가건축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고는 85㎡까지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료 112페이지 보면 연와조 4층까지 해서 324.4㎡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에 보안등으로 3,300인가 있는데 사용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안등 같은 것은 동사무소 동장포괄사업비에서 쓰고 가로등사업비는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동사무소에서 건축물신고, 가건축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고는 85㎡까지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료 112페이지 보면 연와조 4층까지 해서 324.4㎡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서울시의 인구을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 평촌지구에 많은 아파트를 건립해 가지고 안양시 인구를 본산시킬려고,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입장인데.
아침시간에 남태령을 가보면 안양쪽에서 또는 수원쪽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남태령을 넘을려면 보통 1시간이상 출근시간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안양시에다가 인구를 분산했으면 안양시의 평촌지구나 이쪽에 상주하는 인구 중에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는 물론 구나 도가 서울시와 연계해서 도로를 많이 확장하고 개설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안구 비산동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간에 도로개설은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울국토관리청장과 면담하는 기회가 가끔 있어서 강력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를 관장하시는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사업은 완공될 때까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도와 또는 추진사항을 구청장님이 아시는대로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도로개설사업을 계획했으나,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원만치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 예를 들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있을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보호차원에서 건축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주축을 이루는 건축자재, 예를 들면 레미콘이라든가 벽돌같은 것을 꼭 준공시에는 시험성과표를 붙여서 그 건축물이 부실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간소화의 구실을 내세워가지고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도 좋지만 건축물의 완벽을 기하고 소비자들의 보호측면에서 불량레미콘이나 부실 건축자재가 건축물에 쓰여져서는 절대 안되지 않는냐하는 측면에서 준공시에 이런 시험성과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서울시의 인구을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 평촌지구에 많은 아파트를 건립해 가지고 안양시 인구를 본산시킬려고,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입장인데.
아침시간에 남태령을 가보면 안양쪽에서 또는 수원쪽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남태령을 넘을려면 보통 1시간이상 출근시간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안양시에다가 인구를 분산했으면 안양시의 평촌지구나 이쪽에 상주하는 인구 중에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는 물론 구나 도가 서울시와 연계해서 도로를 많이 확장하고 개설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안구 비산동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간에 도로개설은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울국토관리청장과 면담하는 기회가 가끔 있어서 강력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를 관장하시는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사업은 완공될 때까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도와 또는 추진사항을 구청장님이 아시는대로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도로개설사업을 계획했으나,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원만치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 예를 들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있을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보호차원에서 건축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주축을 이루는 건축자재, 예를 들면 레미콘이라든가 벽돌같은 것을 꼭 준공시에는 시험성과표를 붙여서 그 건축물이 부실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간소화의 구실을 내세워가지고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도 좋지만 건축물의 완벽을 기하고 소비자들의 보호측면에서 불량레미콘이나 부실 건축자재가 건축물에 쓰여져서는 절대 안되지 않는냐하는 측면에서 준공시에 이런 시험성과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허평득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대통령특별조치법으로 시행되는 비산1동 임곡지구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이 내려와서 그 전체적인 집행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개선허가는 구청 건축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자세로다가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대통령특별조치법으로 시행되는 비산1동 임곡지구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이 내려와서 그 전체적인 집행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개선허가는 구청 건축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자세로다가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동안구청은 구청장님께서 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촌단지가 수도권 중핵도시로서 안양의 새로운 발전 현황상태가 나날이, 아파트촌으로서 주민들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내부의 하자보수가 진정서내용을 보니까 진정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73건도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업자와의 하자보수 관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본청과 관계되는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지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입고 있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서는 기존 아파트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어떠한 단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그런 적발이나 단속, 조치결과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동안구청내에는 어린이공원이 많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관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도시형태를 갖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묘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향나무심기운동을 하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향후 유지관리면에 있어서 현재 토개공에서 시설을 합니다만 철저한 사후대책이나 앞으로의 공원관리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호계공원과 비산동 운곡공원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3월18일부터 금년말까지 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현 공정이 50% 나와 있는데 동안구청장님으로부터 앞으로의 공원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중장기 공원화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단지내에는 신호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많은데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 어떤 불편이냐면 적색신호가 들어와서 섰다가 정지했다가 또 청신호로 바뀌어서 가다보면 금방 적색불로 바뀝니다. 신호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신호등은 많아서 정체를 유발한다 그래서 영업용 택시들이 평촌단지를 가자면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 교통체계문제는 어느 소관에서 다루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행정이나 모든 교통문제, 도시건설분야를 다 관장하시는 구청장께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주민편익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연일 감사준비하시느라 구청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두에 건설과 계수관계 자료에서 오자가 많이 나와서 정오표를 만들어서 감사장에 준비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3일전에 발견이 되었으면 이런 것을 감사장에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 1일전이라도 감사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한 것을 구청장님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에 대한 성실도가 부족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나름대로 구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청은 구청장님께서 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촌단지가 수도권 중핵도시로서 안양의 새로운 발전 현황상태가 나날이, 아파트촌으로서 주민들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내부의 하자보수가 진정서내용을 보니까 진정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73건도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업자와의 하자보수 관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본청과 관계되는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지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입고 있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서는 기존 아파트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어떠한 단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그런 적발이나 단속, 조치결과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동안구청내에는 어린이공원이 많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관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도시형태를 갖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묘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향나무심기운동을 하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향후 유지관리면에 있어서 현재 토개공에서 시설을 합니다만 철저한 사후대책이나 앞으로의 공원관리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호계공원과 비산동 운곡공원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3월18일부터 금년말까지 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현 공정이 50% 나와 있는데 동안구청장님으로부터 앞으로의 공원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중장기 공원화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단지내에는 신호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많은데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 어떤 불편이냐면 적색신호가 들어와서 섰다가 정지했다가 또 청신호로 바뀌어서 가다보면 금방 적색불로 바뀝니다. 신호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신호등은 많아서 정체를 유발한다 그래서 영업용 택시들이 평촌단지를 가자면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 교통체계문제는 어느 소관에서 다루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행정이나 모든 교통문제, 도시건설분야를 다 관장하시는 구청장께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주민편익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연일 감사준비하시느라 구청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두에 건설과 계수관계 자료에서 오자가 많이 나와서 정오표를 만들어서 감사장에 준비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3일전에 발견이 되었으면 이런 것을 감사장에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 1일전이라도 감사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한 것을 구청장님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에 대한 성실도가 부족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나름대로 구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28페이지 육교현황을 살펴보면 해당사항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동안구내 보도육교가 호계3동에 설치되어 있고 비산보도도 호계1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감사자료에 제출한 사유는 무엇이며 덧붙여서 관양1동에 제일 혼잡한 지역 다시 말해서 교통이 혼잡하고 인구도 가장 혼잡한 지역인 관악로상의 대한전선 육교에서 관양초등학교, 중학교를 연결하는 지역에 육교 및 지하보도를 설치하여 대한전선 직원 및 구청직원 또 부림동 주민, 관양1동 주민, 관양중학교 통학생들이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시장에게 건의하여 육교 및 지하보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가지역이 미진한 관양1동 일대에 시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악로에 지하보도겸 상가를 민자유치하여 건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 육교현황을 살펴보면 해당사항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동안구내 보도육교가 호계3동에 설치되어 있고 비산보도도 호계1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감사자료에 제출한 사유는 무엇이며 덧붙여서 관양1동에 제일 혼잡한 지역 다시 말해서 교통이 혼잡하고 인구도 가장 혼잡한 지역인 관악로상의 대한전선 육교에서 관양초등학교, 중학교를 연결하는 지역에 육교 및 지하보도를 설치하여 대한전선 직원 및 구청직원 또 부림동 주민, 관양1동 주민, 관양중학교 통학생들이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시장에게 건의하여 육교 및 지하보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가지역이 미진한 관양1동 일대에 시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악로에 지하보도겸 상가를 민자유치하여 건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동과 신림동을 잇는 도로건설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안구의 신도시인 평촌신도시에 16만 내지 17만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4만5,000세대 한집에 자동차를 한 대를 보유한다고 하였을 때 4만5,000대입니다. 지금 3만8,000대 그러면 9만대의 차량이 우리 동안구에 만해도 보유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지금 안양시와 서울을 잇는 도로가 산업도로와 흥안로를 통한 두곳으로 연결이 됩니다만 구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양시가 이것을 시민과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타당성조사를 했고 타당성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이 사업은 역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만, 그러면 이 사업을 안양시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안양시에서는 도저히 여기에 시비를 전부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가 서울시, 경기도, 안양시가 주축이 되어서 하나의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질 때에 이 사업은 성사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 건설분과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 때에도 도지사한테 이 문제를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도에서 역시 필요하고 타당하다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도지사도 답변을 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읽고 마음 든든하고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그렇다고 건설부와 경기도와 서울시의 입장만 보고 있을 거냐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과 저희 의견을 건의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설계용역이 30억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설계용역을 금년에 10억이라도 세워 놓고 이것을 가지고, 없는 돈에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중앙에서, 도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십사 그렇게 추진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이나 시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의 커다란 사업으로 여론도 조성하고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만 현직 장관도 계시고 건설분과위원으로 계신 위원도 계시고 해서 중앙부처와 또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합의를 보아서 이번 예산에 10억이 설계용역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 지원과 성원과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같이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더 이상의 신림동-비산동을 잇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간략한 저의 의사만 위원님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평촌아파트 하자보수 때문에 또는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파트에 하자라는 것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 구에 커다란 하자를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구원을 같이 협조를 요청하고 맥락을 같이 하자는 주민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에 한두번 시와 공동보조를 해서 이러한 하자를 보수를 요청하는. 그래서 시에서 시공주한테 촉구도 하고 시공주의 그러한 하루 속히 하자를 고칠 수 있도록, 하자를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구체적이고 또 이러한 하자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내 일처럼 앞서서 시공주의 주민들의 중간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문제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안양시가 공원녹지가 그렇게 풍부한 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철저하에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평촌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흥안로와 산업도로가 확장되고 또 그 양쪽주변에 공원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간 분리대에도 높이가 있고 해서 평촌내에 입주한 주민들이 거의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꽃밭속의 도시를 만들려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서울 사당동에서 과천쪽으로 오시다보면 분리대에 선도 굵은 칸나같은 예쁜 꽃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메마른 정서를 또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거리를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주도 끝나고 도로도 거의 확정이 되고 해서 공간이 있는 곳은 저희가 이러한 선이 굵은 칸나 등을 그야말로 보식해서 동안구를 지나가는 서울시민이나 전국 누구도 동안구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우리 구민이 도로를 지나갈 때에 꽃과 더불어 웃음이 함빡 담긴 그러한 꽃밭의 도시를 내년에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칸나 등은 구근 소위 뿌리를 사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준비해서 봄에 싹을 태서 획기적인 꽃밭의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구근값을, 한번 구근을 사면 매년 겨울에 저장했다가 봄에 내다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꽃밭사업으로 상정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저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호체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신호등 관리를 경찰업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항상 그것을 느끼고 평촌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늘 저도 시에 가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교통체계에 전문적인 공무원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학회나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쪽 사거리에서 스타트가 되면 끝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신호체계를 연구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늘 만날 때마다 신호체계에 대한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는 이런 것을 시나 경찰에 계속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부터 위원님들 기분을 언짢게 해주신 이 자료문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벌써 의회가 세 번째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이 성실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챙기는 데 열심히 당부도 했습니다만 차후로는 한점의 오자, 탈자가 없는 그런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위원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만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대단히 불충분한, 불성실한 자료 오자, 탈자에 대한 재삼 5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동과 신림동을 잇는 도로건설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안구의 신도시인 평촌신도시에 16만 내지 17만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4만5,000세대 한집에 자동차를 한 대를 보유한다고 하였을 때 4만5,000대입니다. 지금 3만8,000대 그러면 9만대의 차량이 우리 동안구에 만해도 보유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지금 안양시와 서울을 잇는 도로가 산업도로와 흥안로를 통한 두곳으로 연결이 됩니다만 구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양시가 이것을 시민과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타당성조사를 했고 타당성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이 사업은 역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만, 그러면 이 사업을 안양시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안양시에서는 도저히 여기에 시비를 전부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가 서울시, 경기도, 안양시가 주축이 되어서 하나의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질 때에 이 사업은 성사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 건설분과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 때에도 도지사한테 이 문제를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도에서 역시 필요하고 타당하다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도지사도 답변을 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읽고 마음 든든하고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그렇다고 건설부와 경기도와 서울시의 입장만 보고 있을 거냐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과 저희 의견을 건의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설계용역이 30억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설계용역을 금년에 10억이라도 세워 놓고 이것을 가지고, 없는 돈에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중앙에서, 도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십사 그렇게 추진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이나 시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의 커다란 사업으로 여론도 조성하고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만 현직 장관도 계시고 건설분과위원으로 계신 위원도 계시고 해서 중앙부처와 또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합의를 보아서 이번 예산에 10억이 설계용역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 지원과 성원과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같이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더 이상의 신림동-비산동을 잇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간략한 저의 의사만 위원님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평촌아파트 하자보수 때문에 또는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파트에 하자라는 것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 구에 커다란 하자를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구원을 같이 협조를 요청하고 맥락을 같이 하자는 주민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에 한두번 시와 공동보조를 해서 이러한 하자를 보수를 요청하는. 그래서 시에서 시공주한테 촉구도 하고 시공주의 그러한 하루 속히 하자를 고칠 수 있도록, 하자를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구체적이고 또 이러한 하자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내 일처럼 앞서서 시공주의 주민들의 중간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문제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안양시가 공원녹지가 그렇게 풍부한 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철저하에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평촌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흥안로와 산업도로가 확장되고 또 그 양쪽주변에 공원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간 분리대에도 높이가 있고 해서 평촌내에 입주한 주민들이 거의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꽃밭속의 도시를 만들려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서울 사당동에서 과천쪽으로 오시다보면 분리대에 선도 굵은 칸나같은 예쁜 꽃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메마른 정서를 또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거리를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주도 끝나고 도로도 거의 확정이 되고 해서 공간이 있는 곳은 저희가 이러한 선이 굵은 칸나 등을 그야말로 보식해서 동안구를 지나가는 서울시민이나 전국 누구도 동안구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우리 구민이 도로를 지나갈 때에 꽃과 더불어 웃음이 함빡 담긴 그러한 꽃밭의 도시를 내년에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칸나 등은 구근 소위 뿌리를 사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준비해서 봄에 싹을 태서 획기적인 꽃밭의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구근값을, 한번 구근을 사면 매년 겨울에 저장했다가 봄에 내다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꽃밭사업으로 상정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저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호체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신호등 관리를 경찰업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항상 그것을 느끼고 평촌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늘 저도 시에 가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교통체계에 전문적인 공무원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학회나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쪽 사거리에서 스타트가 되면 끝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신호체계를 연구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늘 만날 때마다 신호체계에 대한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는 이런 것을 시나 경찰에 계속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부터 위원님들 기분을 언짢게 해주신 이 자료문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벌써 의회가 세 번째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이 성실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챙기는 데 열심히 당부도 했습니다만 차후로는 한점의 오자, 탈자가 없는 그런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위원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만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대단히 불충분한, 불성실한 자료 오자, 탈자에 대한 재삼 5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청장 조한영 김준수위원님과 시점이 어디가 좋은 가를 다시 상의하고 이 문제를 기술담당 공무원과 검토해서 상급부서인 시에 건의해서 그것이 타당서 있는 사업이라면 검토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사업의 감독과 보안등예산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는 금년에 총 13건을 복구완료했고 완료중인 것도 있습니다. 공사의 감독은 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맡아 가지고 수시 감독을 철저히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을 감독공무원이 상주해서 감독해야만 철저한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지 타 민원업무라든지 기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감독을 못하는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준공하기 이전에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를 해서 거기서 코아 채취를 떠가지고 실지 코아채취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준공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사업의 감독과 보안등예산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는 금년에 총 13건을 복구완료했고 완료중인 것도 있습니다. 공사의 감독은 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맡아 가지고 수시 감독을 철저히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을 감독공무원이 상주해서 감독해야만 철저한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지 타 민원업무라든지 기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감독을 못하는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준공하기 이전에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를 해서 거기서 코아 채취를 떠가지고 실지 코아채취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준공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감독이 소홀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그렇다고 인정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 골목길에 공사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잘못된 하자를 제일 먼저 봅니다. 하수도공사나 상수도공사를 잘 지켜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업자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적해 주면 업자가 말을 안듣고 시청에다 얘기해라, 구청에다 얘기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민이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제일 가까운 곳, 어디로 갑니까? 동사무소에다 전화를 해 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서 사업을 하니까 동장들이 관내순찰을 해서 아는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전혀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동장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원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릅니다. 우리가 안했습니다, 구청에다 물어 보십시오.」이렇게 다 그럽니다.
그러면 주민이 들을 때 동사무소 사람들도 주민들한테 친절히 할려고, 아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신을 한번 받았을 때 관행정이 불친절하다, 무관심하다 이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언젠가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체제를 여러분들이 준공내릴 때 결재를 받아다가 동에 공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동에다 연락해 주고 동에서는 그 지역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 주민이 직접 싸인하는 란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업자도 그 사람의 싸인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민 말을 듣고 또 무슨 하자가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청에 가서 해결하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인원만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체제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한 것이 하자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 사람들이 업체한테 하자기간이니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산상 업자가 나가든 우리 국가적 차원으로 돈이 소모되는 겁니다. 주민은 또 불편하고. 다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인데 그러기 이전에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모자라면 이런 방법도 최대한 좋지 않으냐, 그리고 업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골목도 깨끗이 정리도 해야 하는데 공사만 우선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 공사라는 것을 지켜보았더니 복개해 놓은데 가보면 금이 양쪽으로 쭉 다 나갑니다. 공그리 위에다가 공그리를 해놓게 되면. 바로 연결부분이니까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금은 생길 수 있다 하는데 그 공사를 보면 성토해 놓고 그러면 옆과 공그리를 차단하니까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씻어내지 않고 흙이 있는데다 공그리를 쳐놓으니까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금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 또 공그리를 해 놓고도 물청소를 깨끗이 해 놓고 아스콘을 씌우면 되는데 이물질 많은 데다가 그냥 씌워 버립니다. 빗자루로 쓸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남들이 볼 때 이것은 완전히 날림공사다 그리고 내가 항시 지적하지만 두께층, 공그리가 15전 또 아스콘이 5전, 배아관 45전 두께가 나오죠. 그런데 아스콘이 우리 동안구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5전을 맞춰주지를 않아요. 2전 빼서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충분하고 돈받아 가니까 「구청과 짜고 한다」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 것도 안하지만 제대로 잘못하기 때문에 구청은 주민한테 불신받는다 그리고 내가 지적하지만 이 복개 공사한 것이 다듬질을 한해 가지고 가라 앉아서 아스콘 씌운 것까지 쑥 10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입니까?
다듬질을 안한거야 다듬질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맞추었더라면 어떻게 포장도로가 10전씩 들어가 버립니까? 이런 하자를 과장님께서는 다시 고쳐서 할려고 하지 말고 총 책임자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10전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감독소홀로 이루어진 거라 이겁니다. 다른 건 없고.
그런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하자기간 남았으니까 하자복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이 들을 때 동사무소 사람들도 주민들한테 친절히 할려고, 아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신을 한번 받았을 때 관행정이 불친절하다, 무관심하다 이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언젠가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체제를 여러분들이 준공내릴 때 결재를 받아다가 동에 공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동에다 연락해 주고 동에서는 그 지역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 주민이 직접 싸인하는 란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업자도 그 사람의 싸인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민 말을 듣고 또 무슨 하자가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청에 가서 해결하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인원만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체제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한 것이 하자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 사람들이 업체한테 하자기간이니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산상 업자가 나가든 우리 국가적 차원으로 돈이 소모되는 겁니다. 주민은 또 불편하고. 다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인데 그러기 이전에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모자라면 이런 방법도 최대한 좋지 않으냐, 그리고 업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골목도 깨끗이 정리도 해야 하는데 공사만 우선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 공사라는 것을 지켜보았더니 복개해 놓은데 가보면 금이 양쪽으로 쭉 다 나갑니다. 공그리 위에다가 공그리를 해놓게 되면. 바로 연결부분이니까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금은 생길 수 있다 하는데 그 공사를 보면 성토해 놓고 그러면 옆과 공그리를 차단하니까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씻어내지 않고 흙이 있는데다 공그리를 쳐놓으니까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금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 또 공그리를 해 놓고도 물청소를 깨끗이 해 놓고 아스콘을 씌우면 되는데 이물질 많은 데다가 그냥 씌워 버립니다. 빗자루로 쓸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남들이 볼 때 이것은 완전히 날림공사다 그리고 내가 항시 지적하지만 두께층, 공그리가 15전 또 아스콘이 5전, 배아관 45전 두께가 나오죠. 그런데 아스콘이 우리 동안구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5전을 맞춰주지를 않아요. 2전 빼서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충분하고 돈받아 가니까 「구청과 짜고 한다」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 것도 안하지만 제대로 잘못하기 때문에 구청은 주민한테 불신받는다 그리고 내가 지적하지만 이 복개 공사한 것이 다듬질을 한해 가지고 가라 앉아서 아스콘 씌운 것까지 쑥 10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입니까?
다듬질을 안한거야 다듬질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맞추었더라면 어떻게 포장도로가 10전씩 들어가 버립니까? 이런 하자를 과장님께서는 다시 고쳐서 할려고 하지 말고 총 책임자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10전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감독소홀로 이루어진 거라 이겁니다. 다른 건 없고.
그런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하자기간 남았으니까 하자복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하자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복구가 부적합할 때 간접손과금을 받기 때문에 하자 기간내에 발생된 것은 하자보수처리토록 하고 하자기간 이후에는 하자간접손과금으로 보수를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각 해당 동에다가 사업내역을 통보해 주어 가지고 동과 구의 감독체제를 일원화해가지고 앞으로 하자가 다시 발생되지 않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개공사 구간내에는 그런 하자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이행해 가지고 특히 동의 지역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과도 같이 의논해서 철저한 감독과 주민들께서도 실지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상수도,가스하다 보니까 판지 불과 몇 달만에 또 파고 또 파고 하거든요. 굴착허가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한가지로 파헤친 줄 안다구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표시판을 「이것은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 팝니다」하는 푯말을 붙여 주고 아니면 상수도면 상수도입니다하는 표시판을 붙여서 주민들이 보면 하수도가 막혀서 그런다든가 빨리 인식할 수 있다면 서로간에 오해가 풀어지리라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난 것은 하자보수가 문제없다는 얘기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다니까 얘기는 안드립니다만 그래도 감독이 잘못한 책임은 여기서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보시면 알지만 호계동, 우리 지역에 쑥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치를 알려 달라고 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하수도, 상수도,가스하다 보니까 판지 불과 몇 달만에 또 파고 또 파고 하거든요. 굴착허가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한가지로 파헤친 줄 안다구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표시판을 「이것은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 팝니다」하는 푯말을 붙여 주고 아니면 상수도면 상수도입니다하는 표시판을 붙여서 주민들이 보면 하수도가 막혀서 그런다든가 빨리 인식할 수 있다면 서로간에 오해가 풀어지리라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난 것은 하자보수가 문제없다는 얘기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다니까 얘기는 안드립니다만 그래도 감독이 잘못한 책임은 여기서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보시면 알지만 호계동, 우리 지역에 쑥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치를 알려 달라고 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공사구간내에 공사표지안내판을 표시토록 해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안등의 예산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저희가 신도시를 제외한 동안구 관내 9개동에 대해서 2,500만원 그래서 2,500만원 배정한 중에서 각 동을 배정해서 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서 신설한 것이 53개소에 605만원, 보수가 174개소에 908만원, 교체가 68개소에 791만1,000원 그래서 총 2,304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공사구간내에 공사표지안내판을 표시토록 해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안등의 예산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저희가 신도시를 제외한 동안구 관내 9개동에 대해서 2,500만원 그래서 2,500만원 배정한 중에서 각 동을 배정해서 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서 신설한 것이 53개소에 605만원, 보수가 174개소에 908만원, 교체가 68개소에 791만1,000원 그래서 총 2,304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환영 위원 우리는 알자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보안등은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도 이 보안등 예산을 가지고 또 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한사람 앞에 500만원씩 들어가는거죠? 각동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답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앞으로는 이렇게 짜지 않고 일원화로 만들 수 없을까.
여기서 했다가 전도도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얘기는 그 사업은 틀림없이 했으니까 맞으리라 믿습니다만 각 동에 전도해준 사본을 위원님한테 주면 이것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서 했다가 전도도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얘기는 그 사업은 틀림없이 했으니까 맞으리라 믿습니다만 각 동에 전도해준 사본을 위원님한테 주면 이것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각동의 보안등 돈을 전도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1부씩 어느 동에 얼마씩 나갔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보안등이 3,300이 예산에 서지 않았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예산에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시설비중에서 도로보수라든지 하고 동장의 동에 일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보안등 설치보수로 해서 예산이 추경에,당초 예산에 5,500이 섰다가 1차 추경때 삭감이 되어 3,300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저희가 당초에 9개동에 대한 2,500만원만 전도해 주었습니다.
2,5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실지 현재 동에서 쓴 내역은 2,304만1,000원을 현재 동에서 집행 했습니다. 저희가 준 돈 중에서.
2,5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실지 현재 동에서 쓴 내역은 2,304만1,000원을 현재 동에서 집행 했습니다. 저희가 준 돈 중에서.
○위원장 이양우 2,500원을 전도해 주었다고 그러면 지금 800만원은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관계와 미집행사업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도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6건은 보상이 전체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3건은 공사완료했고 현재 3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4건 중에서 3건은 보상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11월말까지 58건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저희 비산2동에 희성촌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희성촌마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다가 시설결정 요청을 했는데 일부 공원을 지역을 가지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되고나서 실시인가를 득하는대로 보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희성촌 도로매설 그 하나만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결정관계로.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나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관계와 미집행사업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도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6건은 보상이 전체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3건은 공사완료했고 현재 3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4건 중에서 3건은 보상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11월말까지 58건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저희 비산2동에 희성촌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희성촌마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다가 시설결정 요청을 했는데 일부 공원을 지역을 가지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되고나서 실시인가를 득하는대로 보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희성촌 도로매설 그 하나만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결정관계로.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나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이종혁 위원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소방도로 등을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이 예산책정에 앞서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될 경우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 모든 사업이 순서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는 어느 누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것 해결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타당성 검토를 먼저하고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겸해서 김환영위원님 질의한 부분과 조금 중복되는 듯한 감이 있습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든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보면 도로관리를 성실하게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 ‘93년도면 ’93년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일정한 구간에 하수도사업을 토관교체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은 지역에 상수도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스관을 매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한 지역을 1년에 2번, 3번 파헤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연중 시행될 경우 미리 예를 들어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도로를 파헤쳐야 되는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한번에 파헤칠 적에 하수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상수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가스매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한번에 집행이 되면 도로관리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지 않느냐 건축면에서 앞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관내에 도로관리를 하는 건설과장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누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것 해결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타당성 검토를 먼저하고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겸해서 김환영위원님 질의한 부분과 조금 중복되는 듯한 감이 있습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든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보면 도로관리를 성실하게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 ‘93년도면 ’93년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일정한 구간에 하수도사업을 토관교체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은 지역에 상수도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스관을 매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한 지역을 1년에 2번, 3번 파헤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연중 시행될 경우 미리 예를 들어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도로를 파헤쳐야 되는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한번에 파헤칠 적에 하수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상수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가스매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한번에 집행이 되면 도로관리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지 않느냐 건축면에서 앞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관내에 도로관리를 하는 건설과장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혁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2001년 목표로 해가지고 도로개설계획을 저희 구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 방침은 최우선 순위가 주거밀집지역으로서 많은 주민이 통행을 하고 주민들이 먼거리를 우회해서 통행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주거밀집지역, 두 번째는 소방차 및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 다음 소로로 비좁은 도로 이것을 우선적으로 1순위로 선정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는 학교진입로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되는데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그 도로가 미개설된 지역, 세 번째는.....
먼저 이종혁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2001년 목표로 해가지고 도로개설계획을 저희 구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 방침은 최우선 순위가 주거밀집지역으로서 많은 주민이 통행을 하고 주민들이 먼거리를 우회해서 통행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주거밀집지역, 두 번째는 소방차 및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 다음 소로로 비좁은 도로 이것을 우선적으로 1순위로 선정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는 학교진입로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되는데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그 도로가 미개설된 지역, 세 번째는.....
○위원장 이양우 건설과장님!
이종혁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때 할 일입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재정비를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재정비에 그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집어 넣어야 될 문제이고 이종혁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선 기이 도로를 계획해 갖고 이것이 지연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을 해서 어떤 지장같은 것이 오지 않는가 이런 타당성 조사를 우선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됐을 적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건설과나 건축과, 수도과는 토목직, 건축직 소위 말하는 기술자들이 있는 부서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따놓기 식보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혁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때 할 일입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재정비를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재정비에 그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집어 넣어야 될 문제이고 이종혁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선 기이 도로를 계획해 갖고 이것이 지연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을 해서 어떤 지장같은 것이 오지 않는가 이런 타당성 조사를 우선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됐을 적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건설과나 건축과, 수도과는 토목직, 건축직 소위 말하는 기술자들이 있는 부서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따놓기 식보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알겠습니다.
그 도로개설은 앞으로 어떠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측면은 저희 관내에서도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여러 가지 굴착복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매년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중 굴착이 안되도록 심의해 가지고 결정 통보된 것에 의해 가지고 현재 굴착허가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는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개설은 앞으로 어떠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측면은 저희 관내에서도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여러 가지 굴착복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매년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중 굴착이 안되도록 심의해 가지고 결정 통보된 것에 의해 가지고 현재 굴착허가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는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우리 조례의 원칙은 도로굴착을 2년안에는 다시 못하게끔 되어 있죠?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그런 것은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에서 삭제가 됩니다. 제거가 됩니다.
그런 것은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에서 삭제가 됩니다. 제거가 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심의위원회에서?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도로법 시행령 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도는 1년으로 알고 있고 아스팔트포장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은 시에서 결정을 안해 줍니다.
결정된 것에 의해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구 자체내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께서 평촌신도시 공원 관리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현황을 보고드리면 근린공원이 1호공원에서 6호공원까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40만2,000평 방미터 시설녹지가 12개소 13만평방미터, 가로수 15노선에 6,000본 이렇게 현재 평촌신도시에는 개략적으로 녹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평촌신도시의 녹지시설은 현재 시에서 내년도에 관리 할 계획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관리사업비 1억2,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촌동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원관리 사업소 직제신설을 시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도는 1년으로 알고 있고 아스팔트포장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은 시에서 결정을 안해 줍니다.
결정된 것에 의해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구 자체내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께서 평촌신도시 공원 관리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현황을 보고드리면 근린공원이 1호공원에서 6호공원까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40만2,000평 방미터 시설녹지가 12개소 13만평방미터, 가로수 15노선에 6,000본 이렇게 현재 평촌신도시에는 개략적으로 녹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평촌신도시의 녹지시설은 현재 시에서 내년도에 관리 할 계획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관리사업비 1억2,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촌동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원관리 사업소 직제신설을 시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시도시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평촌신도시에 관한한은 저희 동안구 관리자만 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도시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평촌신도시에 관한한은 저희 동안구 관리자만 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페이지에 육교가 있는제 왜 육교현황이 해당치 않느냐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했는제 그 사유를 밝히라고 그랬죠.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육교는 현재 경수산업도로인 호계3동에 육교 1개소는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건설해 가지고 저희 구에다가 관리 이전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경수산업도로가 현재 공사실지준공은 되지만 구에다가 관리이전은 안시켜주었기 때문에 저희 구 유지관리에 그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건축과장 홍유선입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가건물을 동사무소에는 85평방미터를 신고하는데 자료에 보면 324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건축주가 관영화가 신고한 건은 건축신고 사항중 관양2동1490-25번지입니다. 기존면적이 293.4평방미터이고 동사무소에서 증축신고면적이 3.96평방미터를 신고한겁니다. 증축을. 그래서 제가 320.4평방미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시 착오가 생겼습니다. 착오가 생긴 것을 확인 안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차후에는 이런 점을 정확히 작성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가건물을 동사무소에는 85평방미터를 신고하는데 자료에 보면 324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건축주가 관영화가 신고한 건은 건축신고 사항중 관양2동1490-25번지입니다. 기존면적이 293.4평방미터이고 동사무소에서 증축신고면적이 3.96평방미터를 신고한겁니다. 증축을. 그래서 제가 320.4평방미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시 착오가 생겼습니다. 착오가 생긴 것을 확인 안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차후에는 이런 점을 정확히 작성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환영 위원 그러면 11페이지 근린상가시설 및 사무실 707㎡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무엇입니까?
숫자가 틀린 것은 빠져서 그렇고 많은 것은 건물이 들어가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보면 되겠네요.
모자라는 것은 빠뜨려서 그렇고 많은 것은 다른 것이 붙여져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 주고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근린상가시설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707제곱미터를 신고 받았습니다. 다음 근린상가시설 및 주택에서 215재곱미터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혼동이 되었으면 혼동이라고 보겠는데 나열한 것을 보면 정확히 83.몇제곱미터까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실건물이 그런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틀린 것은 빠져서 그렇고 많은 것은 건물이 들어가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보면 되겠네요.
모자라는 것은 빠뜨려서 그렇고 많은 것은 다른 것이 붙여져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 주고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근린상가시설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707제곱미터를 신고 받았습니다. 다음 근린상가시설 및 주택에서 215재곱미터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혼동이 되었으면 혼동이라고 보겠는데 나열한 것을 보면 정확히 83.몇제곱미터까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실건물이 그런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이 사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한 사항인데 자료를...
○김환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16페이지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가설건축물 평수크기는 말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적으로 해가지고 근린상가시설에다 주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안이 있으면 그것을 봐 주십시오.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 우리 안양시 조례는 이렇게 조적으로 만들어서 근린상가시설 또는 주택을 사용한다는 것은 없고 창고나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알고 있지만 주택가, 근린상가시설 이런 사무실로 만들어서 가건축물이 신고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건축물을 조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116페이지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가설건축물 평수크기는 말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적으로 해가지고 근린상가시설에다 주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안이 있으면 그것을 봐 주십시오.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 우리 안양시 조례는 이렇게 조적으로 만들어서 근린상가시설 또는 주택을 사용한다는 것은 없고 창고나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알고 있지만 주택가, 근린상가시설 이런 사무실로 만들어서 가건축물이 신고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건축물을 조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
김환영위원께서 무엇에 대해서 질의하셨는지 이해가 가시죠?
조적조냐 가설건축물이냐, 조적조라는 것이 안양시 조례에 조적조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조적조라는 것이 벽돌 쌓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설 건축물로 들어가냐 이겁니다.
김환영위원께서 무엇에 대해서 질의하셨는지 이해가 가시죠?
조적조냐 가설건축물이냐, 조적조라는 것이 안양시 조례에 조적조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조적조라는 것이 벽돌 쌓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설 건축물로 들어가냐 이겁니다.
○김환영 위원 만안구에서 이와 비슷한 사무실로 써가지고 구에서 고발해서 동과 이런 사안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났었는데 이것이 똑같은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적조까지만 해도....
○위원장 이양우 지금 파악이 잘 안되니까 나중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확인해서 다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혁위원께서 건축물부실방지대책 및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첨부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3층이상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재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방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업표준화법에 의거 한국공업규격표시품 또는 건설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자재시험성적서를 건축물 사용시 첨부토록 하여 자료의 품질을 확인하였으나 정부의 경제규제지침폐지 및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되어서 ‘93년6월10일부터 건축물사용검사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건축물의 실적 향상을 위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 등 품질확인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철저히 검토해서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관계 시험성적서 등은 사용검사시 공사감리서에 첨부되어 허가청에 제출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부실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혁위원께서 건축물부실방지대책 및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첨부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3층이상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재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방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업표준화법에 의거 한국공업규격표시품 또는 건설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자재시험성적서를 건축물 사용시 첨부토록 하여 자료의 품질을 확인하였으나 정부의 경제규제지침폐지 및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되어서 ‘93년6월10일부터 건축물사용검사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건축물의 실적 향상을 위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 등 품질확인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철저히 검토해서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관계 시험성적서 등은 사용검사시 공사감리서에 첨부되어 허가청에 제출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부실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 간소와 불필요한 서류로 이렇게 간소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나 건물의 견실함을 유지보조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무조건 간소화하란다고 해가지고 아까 이은섭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평촌단지나 신도시 건설을 함에 있어서도 불량레미콘이나 이런 것이 많이 유발되었던 사실을 과장님도 상기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간소화 측면이 아니라 건물을 견고하게 유지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쓰면 시험성과표는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특히 산업표준화법에 의해서 K..S표시품 허가를 얻은 업체는 그 시험성과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멘트벽돌 관계로 연중 5회이상 정부방침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시험을 해서 합격된 제품을 쓰느냐 안쓰느냐 하는 것은, 모든 행정의 근본이 문서행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서상으로 그것이 남아야지 무슨 간소화다 이래가지고 하면 그 현장에 합격된 제품이 또는 좋은 제품이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서류상으로 첨부되지 않고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시험을 해서 합격된 제품을 쓰느냐 안쓰느냐 하는 것은, 모든 행정의 근본이 문서행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서상으로 그것이 남아야지 무슨 간소화다 이래가지고 하면 그 현장에 합격된 제품이 또는 좋은 제품이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서류상으로 첨부되지 않고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확인은 현재 할 수 없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첨부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관청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람된 얘기가 될른지 모르지만 건설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있게 이것이 위에서 행정간소화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지적해서 첨부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종래에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층 이상은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종래 시행하던 것을 근간에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있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계속 이것을 시험성과표나 검사필증을 첨부해서 준공 처리해 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달된 공문도 행정간소화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공문이 내려온 것이지 그러한 불량자재를 쓴다든가 또는 소비자의 보호측면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상급관청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람된 얘기가 될른지 모르지만 건설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있게 이것이 위에서 행정간소화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지적해서 첨부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종래에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층 이상은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종래 시행하던 것을 근간에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있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계속 이것을 시험성과표나 검사필증을 첨부해서 준공 처리해 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달된 공문도 행정간소화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공문이 내려온 것이지 그러한 불량자재를 쓴다든가 또는 소비자의 보호측면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임곡 주거환경개설지구는 지부지정이 완료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건축조례가 공포되어 현재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법적적용기간은 ‘89년 11월 30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주민에게 법정기간에 건축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허평득 위원 제가 그 사안과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유토지분할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아직까지 해결못한 이해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어서 시청을 다니고 할 때 동안구청 건축과에 가서 어떤 혜택을 받으며 시행이 되면 어떤 섬이 있는가를 알아보라 하니까 건축과에 가서 물었더니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 거기에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이 안양시에서 5,000만원을 용역비를 주어서 1년여에 걸쳐서 해가지고 현황도를 떠서 건설부에 올라가서 그 도면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여보지도 못했다고 과장님이 그러신다고 저한테와서 설명을 들으러 와서 제가 1시간내지 2시간동안 모든 설명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그것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와서 그런 대답이 나왔을 때 그것이 과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항을, 지금 무상 양여받을 땅이 4개부처 땅이 있는데 4개부처에서 다 승인이 내려와서 내년도부터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는 동시에 그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썼다가 이번에 조례를 일반회계로 조례로 바꾸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은 소방도로니 뭐니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택개선에 대해서 허가는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그 집행과정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확실히 몰랐을 겁니다.
공유토지분할문제를 ‘71년1월1일부터 ’90년12월31일까지 종료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시법으로 신청이 되어 아직도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시비가 엇갈려 해결이 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내년도부터 사업을 집행하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공유토지분할과는 이해관계없이 사업지침대로 시행을 하게 해주십사하고 들어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유토지분할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아직까지 해결못한 이해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어서 시청을 다니고 할 때 동안구청 건축과에 가서 어떤 혜택을 받으며 시행이 되면 어떤 섬이 있는가를 알아보라 하니까 건축과에 가서 물었더니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 거기에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이 안양시에서 5,000만원을 용역비를 주어서 1년여에 걸쳐서 해가지고 현황도를 떠서 건설부에 올라가서 그 도면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여보지도 못했다고 과장님이 그러신다고 저한테와서 설명을 들으러 와서 제가 1시간내지 2시간동안 모든 설명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그것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와서 그런 대답이 나왔을 때 그것이 과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항을, 지금 무상 양여받을 땅이 4개부처 땅이 있는데 4개부처에서 다 승인이 내려와서 내년도부터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는 동시에 그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썼다가 이번에 조례를 일반회계로 조례로 바꾸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은 소방도로니 뭐니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택개선에 대해서 허가는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그 집행과정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확실히 몰랐을 겁니다.
공유토지분할문제를 ‘71년1월1일부터 ’90년12월31일까지 종료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시법으로 신청이 되어 아직도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시비가 엇갈려 해결이 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내년도부터 사업을 집행하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공유토지분할과는 이해관계없이 사업지침대로 시행을 하게 해주십사하고 들어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본청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예.
○위원장 이양우 허평득위원님 말씀은 관할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에 소지가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허평득 위원 민원발생보다도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구청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본청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안을 담당과장님이면 연구를 하시고 잘 알고 계셔서 주민들이 와서 물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될거다 이렇게 할 것이다하고 답변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와서 구청에 갔더니 이러이러한데 이것이 된 것이냐 해서 내가 설명을 두시간 해주었더니 잘 알았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구청에 갔더니 이러이러한데 이것이 된 것이냐 해서 내가 설명을 두시간 해주었더니 잘 알았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시죠?
앞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도 확실하고 앞으로의 방향같은 것을 잘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오해가 풀릴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내의 구조변경에 대한 사례, 단속조치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도 확실하고 앞으로의 방향같은 것을 잘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오해가 풀릴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내의 구조변경에 대한 사례, 단속조치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구조변경 단속 및 조치사항은 아파트구조변경 내역은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을 철거해서 거실면적을 넓게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 구조변경 사례가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아파트가 금년도에 24세대를 적발해서 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아파트가 금년도에 24세대를 적발해서 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동안구청 건축과에서는 관계를 안한다 본청에서 이것도 적발해서 조치한다 이런 얘기죠?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래서 24건이 평촌 단지에서 적발되었다 그 얘기죠?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주로 거실과 발코니를 확장한 내용입니다.
○이은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원상 복구를 시켰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럼 조치가 완료 않됐네요. 그러면 건축법에 위반되는거죠?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위반 되는 겁니다.
○이은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건축과에서는 시정요구를 해야겠네요?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발코니등 이런 구조물을 변경해 가지고 그 아파트 전체, 건물의 위험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위험도는 없습니다.
경미한 부분인데 법상 위반이 되고 법질서..... .
경미한 부분인데 법상 위반이 되고 법질서..... .
○이은섭 위원 법상에만 위반이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합니다.
○이은섭 위원 발코니 이런 정도는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적발만 24개소된 것이 본청과 합동을 해서 신고 들어 온 것을 조사한 결과 나온거죠. 앞으로 이것은 원상 복구해서 조치를 할 것이다
법 조치에 벌금형은 없습니까?
적발만 24개소된 것이 본청과 합동을 해서 신고 들어 온 것을 조사한 결과 나온거죠. 앞으로 이것은 원상 복구해서 조치를 할 것이다
법 조치에 벌금형은 없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원상복를 안하면 고발을 합니다.
○이은섭 위원 고발을 하면 벌금이 나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과태료와 벌금이 나오고 원상복구가 되죠.
○이은섭 위원 과태료 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원상 복구가 되어야지요.
○이은섭 위원 동안구청에 24건이 있다 건축과장님은 본청에서 관계하는데 협조할 뿐이지 책임이 없다 그 얘기죠?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책임은 저희 지역이니까 있습니다. 시·구청을 따지지 않고 공무원이 할 사항이죠.
○이은섭 위원 과장님 책임이죠?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네,제 책임입니다.
○이은섭 위원 이것은 원상 복구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기한을 둔 겁니까?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지금 지속적으로 본청과 저희가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건축과장님 답변도중에 나중에 답변 하겠다고 한 것 있죠? 그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그 사항은 허가 사항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
○김영환 위원 현장을 가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고발건수가 나와서 감사를 해야지 서면으로 감사해서 서면 답변 받자는 것이 감사를 해요?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건축과장님 자료준비를 하셔갖고 다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네.
○위원장 이양우 질의하신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답변을 다 들은 것 갖습니다.
그래서 몇 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진 위원 13페이지 도로굴착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비산. 안양, 호계, 관양의 부과액을 보면 부과액이 없습니다. 부과를 실었는데 빠진 것인지 이것을 설명 해 주시고 26페이지 부동산중계업을 보면 법인, 중계사, 중계인 세가지가 있는데 그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법이 가장 많은 건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46페이지 건축허가신고처리에서 취하가 86건 나왔는데 86건의 취하여건에 가장 요점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39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보면 관양1동 현대빌라 체납액이 716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현대빌라의 체납액이 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44페이지 하천, 구거점용 사용허가 및 사용료 과징내역이 있는데 동안구를 보면 구거 및 하천에 대한 관리실태가 굉장히 심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또한 그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계약 또 이것을 점포로 혹은 상가로 혹은 구거로 이런 것을 내용별로 자료를 요구하고 136페이지 누수피해에 따른 보상금지급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피해보상이 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4페이지 하천, 구거점용 사용허가 및 사용료 과징내역이 있는데 동안구를 보면 구거 및 하천에 대한 관리실태가 굉장히 심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또한 그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계약 또 이것을 점포로 혹은 상가로 혹은 구거로 이런 것을 내용별로 자료를 요구하고 136페이지 누수피해에 따른 보상금지급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피해보상이 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지가결정에 대한 민원처리실적이 재조사 및 변경, 접수건이 422건인데 거기에서 조정이 286건, 1건은 신청 진행 중이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부장관이 제기한 표준지가 284개인데 동안관내에. 신중을 기해서 하셨겠지만 많은 시민의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아니냐 조정이 286건이면 약 300여건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기각이 136건인데 기각된 사람 중에는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지가결정문제는 표준지를 이용해서 결정하시는 데 작년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조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적어야 될텐데 필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촌은 토개공에서 많은 땅을 현재 팔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만 지가가 대략 부동산 경기도 현재 침체되고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게 아닌가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 286건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시고 기각된 13건은 기각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2건을 접수해 가지고 286건이 조정이 되었는데 하향조정이 된건지 상향조정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가결정에 대한 민원처리실적이 재조사 및 변경, 접수건이 422건인데 거기에서 조정이 286건, 1건은 신청 진행 중이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부장관이 제기한 표준지가 284개인데 동안관내에. 신중을 기해서 하셨겠지만 많은 시민의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아니냐 조정이 286건이면 약 300여건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기각이 136건인데 기각된 사람 중에는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지가결정문제는 표준지를 이용해서 결정하시는 데 작년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조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적어야 될텐데 필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촌은 토개공에서 많은 땅을 현재 팔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만 지가가 대략 부동산 경기도 현재 침체되고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게 아닌가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 286건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시고 기각된 13건은 기각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2건을 접수해 가지고 286건이 조정이 되었는데 하향조정이 된건지 상향조정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수도요금체납액이 10만원이상 체납액내역이 나와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 139페이지를 보면 서원호씨가 107만3,150원 또 140페이지 보면 개인같은데 김순애씨가 569만3,080원이란 거액이 체납액이 되었는데 가정집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된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체납액이 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 136페이지 보면 상수도대행업자 지정현황이라해서 지정 공무소를 네 사람을 지정해 높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은 무슨 유효기간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수도요금체납액이 10만원이상 체납액내역이 나와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 139페이지를 보면 서원호씨가 107만3,150원 또 140페이지 보면 개인같은데 김순애씨가 569만3,080원이란 거액이 체납액이 되었는데 가정집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된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체납액이 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 136페이지 보면 상수도대행업자 지정현황이라해서 지정 공무소를 네 사람을 지정해 높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은 무슨 유효기간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주무과장님께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점용인데 공장부지도로 점용료 징수한 것이 있는데 평촌동160번지 이중덕씨 이것이 519평방미터인데 2,03만7,980원을 징수했고 김지환씨가 250평방미터를 허가냈는데 대단한 차이가 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두고 도로점용료는 부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1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사인데 소하천 및 하수도공사 집행실적(1,000만원이상) 이 17건을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17건 중에서 9월달 이후에 공사가 시작된 것이 11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9월달에는 대부분이 보면 11월달에 준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발주가 늦어지는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9페이지입니다.
건축사들의 수임사항입니다. 감리하는 것. 건축사들한테 감리를 맡기죠 그런데 건축주 문순덕씨가 있는데 허가가 ‘93년 1월 25일날 했는데 동안구 비산동인데 설계자도 문순덕씨입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를 하는 설계사가 건축주 같습니다. 그런데 감리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축설계사 설계사무실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묵인을 해 주는거냐 이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준수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3페이지 삼화왕관-삼경산업간 도로포장공사가 콘크리트포장을 12.87 이것은 아르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횡단빗물받이 설치가 3개소에 14m를 했고 맨홀을 인상했다는 것은 덧씌우기를 해서 속으로 들어가니까 몰린 것 같은데 이것이 7개소 이 사업소가 2,084만8,000원입니다.
몇 m도로를 개설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주무과장님께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점용인데 공장부지도로 점용료 징수한 것이 있는데 평촌동160번지 이중덕씨 이것이 519평방미터인데 2,03만7,980원을 징수했고 김지환씨가 250평방미터를 허가냈는데 대단한 차이가 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두고 도로점용료는 부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1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사인데 소하천 및 하수도공사 집행실적(1,000만원이상) 이 17건을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17건 중에서 9월달 이후에 공사가 시작된 것이 11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9월달에는 대부분이 보면 11월달에 준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발주가 늦어지는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9페이지입니다.
건축사들의 수임사항입니다. 감리하는 것. 건축사들한테 감리를 맡기죠 그런데 건축주 문순덕씨가 있는데 허가가 ‘93년 1월 25일날 했는데 동안구 비산동인데 설계자도 문순덕씨입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를 하는 설계사가 건축주 같습니다. 그런데 감리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축설계사 설계사무실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묵인을 해 주는거냐 이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준수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3페이지 삼화왕관-삼경산업간 도로포장공사가 콘크리트포장을 12.87 이것은 아르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횡단빗물받이 설치가 3개소에 14m를 했고 맨홀을 인상했다는 것은 덧씌우기를 해서 속으로 들어가니까 몰린 것 같은데 이것이 7개소 이 사업소가 2,084만8,000원입니다.
몇 m도로를 개설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준수감사와 사회교대)○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섯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 것은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의 질의사항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섯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 것은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의 질의사항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2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하여 법인, 중개사, 중개인의 특성 및 기능 그리고 위법이 많은 것이 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상법상 회계상인 것, 중개업은 중개업 영리를 위해 목적으로 설립된 것, 그다음 민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중개사 2인이상이 하고 민원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그반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다음 사무실면적이 30평방미터이상이 법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개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중개업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중개업소를 허가를 득한 개인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개인은 자격증 취득면에서나 중개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법 시행 이전부터 시중개업 허가를 받아서 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은 법인 및 중개사 자격을 득한 부동산에서는 전국부동산을 대상으로 중개업을 이용할 수 있고 중개업소는 허가관할구역내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법사항이 어느 사항에 제일 많느냐하는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와 점검결과 행정처분을 조치했는데 이중에서 1년이상 무단 휴업과 안내도색 미설정이 12개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업보상과 관련해서 허가취소를 시켰고 두 번째 영업정지에 대한 것은 12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보상 미설정이 3건, 안내보상 신고가 3건, 무단휴업소 보증 미신고등해서 6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과태료에 대한 27건과 55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추징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증 미설정등이 6건, ‘92년도에 교육미필자가 10건, 휴업신고 위민위반 및 보조원 미신고 고용 5건을 저희가 과태를 매겼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2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하여 법인, 중개사, 중개인의 특성 및 기능 그리고 위법이 많은 것이 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상법상 회계상인 것, 중개업은 중개업 영리를 위해 목적으로 설립된 것, 그다음 민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중개사 2인이상이 하고 민원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그반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다음 사무실면적이 30평방미터이상이 법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개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중개업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중개업소를 허가를 득한 개인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개인은 자격증 취득면에서나 중개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법 시행 이전부터 시중개업 허가를 받아서 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은 법인 및 중개사 자격을 득한 부동산에서는 전국부동산을 대상으로 중개업을 이용할 수 있고 중개업소는 허가관할구역내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법사항이 어느 사항에 제일 많느냐하는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와 점검결과 행정처분을 조치했는데 이중에서 1년이상 무단 휴업과 안내도색 미설정이 12개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업보상과 관련해서 허가취소를 시켰고 두 번째 영업정지에 대한 것은 12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보상 미설정이 3건, 안내보상 신고가 3건, 무단휴업소 보증 미신고등해서 6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과태료에 대한 27건과 55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추징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증 미설정등이 6건, ‘92년도에 교육미필자가 10건, 휴업신고 위민위반 및 보조원 미신고 고용 5건을 저희가 과태를 매겼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건설과장님 13패이지 도로굴착 부과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13페이지 도로굴착 여부에 대해서는 비산동 570번지의 22개소, 경기전화건설국이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체신부와 건설부가 협정 체결해서 이 통신공사는 비과세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밑에 비산동과 관양동이 여기 부과액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계동 916-2와 917번지, 917-4의 94.8평방미터와 비산동 1036-2, 1036-9, 10~36평방미터, 관양동 1388-8, 1388-10, 3,62평방미터 이 세 건이 합해서 12만9,230원이 동일 건으로 해서 같이 허가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호계동 916-2와 917번지, 917-4의 94.8평방미터와 비산동 1036-2, 1036-9, 10~36평방미터, 관양동 1388-8, 1388-10, 3,62평방미터 이 세 건이 합해서 12만9,230원이 동일 건으로 해서 같이 허가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주진동 위원 이것이 부과가 된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부과가 된 겁니다.
○주진동 위원 직제상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호계동, 비산동, 관양동 3건이 합해서 12만 9,230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것을 보기 좋게 거기에다가 넣어놓지 이것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빠져나가서 그런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지가결정 및 재조사 조정건수가 276건인데 기각이 130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거기에 대한 공신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의 토지필수는 총 12,02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조사 청구에 청구건수가 422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조정 286건이고 그 중에 136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민원인으로부터 재조사 청구된 필지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동지가담당 및 구청실무자가 기이 조사된 토지특성조사표를 지참해 가지고 또 현지를 확인해서 사진촬영을 하고 심의자료등을 작성 재조사해서 1차로 동지가심의위원을 거치게 됩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안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대상토지 지형지세 및 토지특성과 건설부에서 지정한 비준표를 재검토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조정하게 되는데 조정된 286필지 중에서 상향조정이 286건입니다. 이 상향조정은 이의신청을 상향조정으로 해달라고 했던 건수가 되고 하향조정도 이의신청 당시에 하향조정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서 236건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지각건수는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신력에 대한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신력은 건설부에서 조사전에 5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또한 경기도와 시에서 전문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100여필지마다 의뢰하고 확인을 했고 세무서직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심의의뢰와 안양시토지평가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의 확인을 받아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안양시는 전체 284개소에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규정했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가 너무 적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도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건설부에 조정요구를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문제가 일부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조정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지가결정 및 재조사 조정건수가 276건인데 기각이 130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거기에 대한 공신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의 토지필수는 총 12,02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조사 청구에 청구건수가 422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조정 286건이고 그 중에 136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민원인으로부터 재조사 청구된 필지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동지가담당 및 구청실무자가 기이 조사된 토지특성조사표를 지참해 가지고 또 현지를 확인해서 사진촬영을 하고 심의자료등을 작성 재조사해서 1차로 동지가심의위원을 거치게 됩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안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대상토지 지형지세 및 토지특성과 건설부에서 지정한 비준표를 재검토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조정하게 되는데 조정된 286필지 중에서 상향조정이 286건입니다. 이 상향조정은 이의신청을 상향조정으로 해달라고 했던 건수가 되고 하향조정도 이의신청 당시에 하향조정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서 236건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지각건수는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신력에 대한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신력은 건설부에서 조사전에 5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또한 경기도와 시에서 전문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100여필지마다 의뢰하고 확인을 했고 세무서직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심의의뢰와 안양시토지평가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의 확인을 받아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안양시는 전체 284개소에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규정했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가 너무 적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도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건설부에 조정요구를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문제가 일부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조정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5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하향이 그 나머지죠?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236필지입니다.
○이은섭 위원 동안구청 지역에 토초세가 있죠? 그 부하된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토지초과이득세는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토초세 관계로 해서 이의신청된 접수된 건수는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422건입니다.
○이은섭 위원 토초세 관계 때문에 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422건의 이의신청을 낸 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은섭 위원 본위원이 이 지가결정에 대한 것을 담당과장께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지의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 동안구지역은 토초세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이 없을 때는 행정당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표준지가를 건설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신중을 기해서, 상향조정 해달라니까 그거야 시민이 자기 나름대로 상향조정해야 거기에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내용이었으니까 앞으로 ‘94년도에는 토지지가 조사할 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내용이었으니까 앞으로 ‘94년도에는 토지지가 조사할 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앞으로도 지가결정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건설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표준지 내지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을 해소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삼화왕관 도로포장공사를 포괄사업비로 시행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몇m냐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화왕관 진입로에 대한 도로포장은 총 연장이 280m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도로계획도로상의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도로로 확장되어서 기존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통행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5m가 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5m만 했습니다.
두 번째 11페이지 소하천 및 하수도 공사가 9월달 이후에 11건이 발주되었는데 그 늦은 사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의 금년도 소하천 및 하수공사를 발주한 건수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16건 중에서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 5건이고 추경에 확보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5건은 우기이전인 6월말 이전에 완료했고 추경에 확보된 것은 추경이 7월 7일날 승인되었기 때문에 8건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발주해서 시행을 완료했고 그 후의 3건은 저희 구조물 보수비로 일부 수매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 피해를 본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조물 보수비를 가지고 3건을 공사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발주한 것보다 금년에 일부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3건을 발주해서 조금 늦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삼화왕관 도로포장공사를 포괄사업비로 시행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몇m냐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화왕관 진입로에 대한 도로포장은 총 연장이 280m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도로계획도로상의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도로로 확장되어서 기존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통행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5m가 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5m만 했습니다.
두 번째 11페이지 소하천 및 하수도 공사가 9월달 이후에 11건이 발주되었는데 그 늦은 사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의 금년도 소하천 및 하수공사를 발주한 건수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16건 중에서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 5건이고 추경에 확보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5건은 우기이전인 6월말 이전에 완료했고 추경에 확보된 것은 추경이 7월 7일날 승인되었기 때문에 8건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발주해서 시행을 완료했고 그 후의 3건은 저희 구조물 보수비로 일부 수매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 피해를 본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조물 보수비를 가지고 3건을 공사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발주한 것보다 금년에 일부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3건을 발주해서 조금 늦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다시 한번 얘개해 주세요. 본 예산에 몇 건이 되었다구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본 예산에 5건입니다.
○이양우 위원 추경에는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추경에 8건입니다.
○이양우 위원 1차 추경에 8건.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구조물 보수비로 일부 예산 쓴 것이 3건을 발주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구조물이라는 것은 도로의 구조물이라하면 도로의 안내판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드레일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얘기를 하고 하수도라고 그러는 것은 하수도 나름대로의 예산을 우리가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용을 해서 써도 되는 건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는 하수도의 맨홀이나 빗물받이 주로 하수도의 관에 따른 구조물 보수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3건을 발주한 원인은 금년도에 동안구의 주택에 일부 침수가 났었는데 침수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관경이 부족이 되어가지고 일부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재해에 따른 침수해소대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자꾸 포괄사업비 얘기가 나오는데.....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닙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라든가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저희는 예비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안양시를 전반적으로 보면 11월달 시멘트가 양생도 안되고 그런데 곳곳에 가보면 다 파헤쳐져 있습니다. 나중에 동장님도 오시면 아시겠지만 동장들이 하는 소위 빗물받이라고 해가지고 도로에 물들어가게 해 놓는 것 이것부터 해서 지금 전체를 다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같은 돈을 들여가면서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써주어야 되는데 이것 내년으로 넘기면 안되니까 그냥 집행해 버리자 해서 여기보면 거이 비슷한 날에 다 발주를 했습니다 11월11일날 1건, 2건, 11월 23일, 11월 5일 이렇게 몰아치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원도 적고 그런데 큰 도움이 제때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하수도면 그 내부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총괄적인 내역에서 집행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하수도면 그 내부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총괄적인 내역에서 집행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입니다.
아까 본예산에 5건, 추경에 8건이라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12건 정도되고, 추경에 2건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그래도 동안구청에서 제대로 계상해서 올린다고 볼 수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뭠니까? 일을 하다가 돈이 모자랐을 적에 그것을 덧붙여서 쓰고 장마가 져서 어디 피해를 입어갖고 새로 수리를 하고 이럴 때가 있으면 추경에다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는 추경이 더 많다는 얘기는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깎아내려서 이런 현상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집어넣고 추경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집어 넣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본예산에 5건, 추경에 8건이라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12건 정도되고, 추경에 2건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그래도 동안구청에서 제대로 계상해서 올린다고 볼 수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뭠니까? 일을 하다가 돈이 모자랐을 적에 그것을 덧붙여서 쓰고 장마가 져서 어디 피해를 입어갖고 새로 수리를 하고 이럴 때가 있으면 추경에다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는 추경이 더 많다는 얘기는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깎아내려서 이런 현상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집어넣고 추경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집어 넣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 160번지 공장부지 이중덕씨 도로부터 점용허가가 519평방미터인데 점용료가 2,000만원이고 관양동 김지환씨는 면적이 250평방미터인데 180만원이다 거기에 대한 점용료 차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점용 부과기준이 ‘90년도 5월까지는 점용료를 선정해서 토지등급가격에 의해 가지고 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0년6월달에 이것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덕씨는 그 공시지가로 인해 가지고 점용료가 선정되었고 김지환씨는 ‘88년도부터 과세되었기 때문에 토지등급가격에 대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 160번지 공장부지 이중덕씨 도로부터 점용허가가 519평방미터인데 점용료가 2,000만원이고 관양동 김지환씨는 면적이 250평방미터인데 180만원이다 거기에 대한 점용료 차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점용 부과기준이 ‘90년도 5월까지는 점용료를 선정해서 토지등급가격에 의해 가지고 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0년6월달에 이것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덕씨는 그 공시지가로 인해 가지고 점용료가 선정되었고 김지환씨는 ‘88년도부터 과세되었기 때문에 토지등급가격에 대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점용료라는 것은 1년에 1번씩 내는 것 아니예요?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매년....
○이양우 위원 매년 한다고하면 ‘93년도에 적용되는 법을.....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때 당시에 신청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신청이 되었다하더라도 점용료라는 것은 매회에 체결하는 문제니까 그당시의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중덕씨가 평촌동 160번지라는 것은 이것을 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157평 정도밖에 안됩니다.아까 얘기한대로 5%라면 이중덕씨는 얼마냐면 평당 13만1,452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땅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중덕씨가 평촌동 160번지라는 것은 이것을 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157평 정도밖에 안됩니다.아까 얘기한대로 5%라면 이중덕씨는 얼마냐면 평당 13만1,452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땅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조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과세액을 비교해 가지고 10%이상 증가했을 때 증가된 프로테이지를 요율표를 적용, 부과하게 됩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이종혁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이양우위원님과 관련된 사항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는 전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도로부지만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적용하고 하천부지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것이 지금 공장이 있는 땅이죠?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공장물입니다.
○박한선 위원 위원장님!
도로사용료 그것이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시지가로 적용된 것이 금년 8월입니다. 8월로 개정되었지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적용했다는 자체나 과장께서 잘 모르시고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게 금년 8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그것이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시지가로 적용된 것이 금년 8월입니다. 8월로 개정되었지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적용했다는 자체나 과장께서 잘 모르시고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게 금년 8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90년 6월달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한선 위원 도로.....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도로가 아니고 공장부지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가지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90년도 6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아니고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가지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90년도 6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김지환씨 것은?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같은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노춘복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작성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수도과장 신귀근입니다.
첫 번째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139페이지입니다.
관양1동 현대빌라 상수도 체납액이 716만4,020원인데 체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빌라 상수도체납액은 ‘90년8월 358만2,010원과 ’90년 9월분 358만2,010원을 합산해서 716만4,020원으로서 ‘90년 당시 관양1동 공사관계 직원의 착오로 부과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청 수도과에 보고가 되었는데 체납액 관리에 저희 구가 ’92년 10월 1일날 구로 승격과 동시에 저희한테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감액처분 할려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139페이지입니다.
관양1동 현대빌라 상수도 체납액이 716만4,020원인데 체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빌라 상수도체납액은 ‘90년8월 358만2,010원과 ’90년 9월분 358만2,010원을 합산해서 716만4,020원으로서 ‘90년 당시 관양1동 공사관계 직원의 착오로 부과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청 수도과에 보고가 되었는데 체납액 관리에 저희 구가 ’92년 10월 1일날 구로 승격과 동시에 저희한테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감액처분 할려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부과가 잘못 되었단 말입니까?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네, 부과가 잘못되었습니다.
○주진동 위원 부과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체납액으로 넘어왔으면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라도 체납액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저희가 그것을 본청 수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잘못된 것을 결손처분을 하든가해서 여기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말아야지 실무자가 이것을 내놓고서 이렇게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라고 내놓는 그 자체가 자랑거리 입니까?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당초에 공과금계에 동의해서 공과금은 취급하고 있는데 검침원인 공과금 직원의 착오로 해서 잘못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시청에서 그 보고 잘못을 계속 미뤄온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는.....
○주진동 위원 일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네, 그렇습니다.
○주진동 위원 일부가 잘못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발급을 했는데 체납액이.....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체납액은 현재 두달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월에 쓰는 양이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3만원 이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지금 300이라는 돈이 체납이 된 것 아닙니까?
이 300이라는 액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빌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빌라만이 이렇게 특수하게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오점이 있지 않느냐해서 내가 이것을 집어서 물러본 것입니다.
이 300이라는 액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빌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빌라만이 이렇게 특수하게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오점이 있지 않느냐해서 내가 이것을 집어서 물러본 것입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지난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전부 홍보했고 16일부터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상으로서 저희가 원만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등 기타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체납액 정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상으로서 저희가 원만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등 기타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체납액 정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이것을 강력히 조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 하나로 인해서 아직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본을 떠 가지고 어디는 안내도 되더라 이렇게 끌고 나가니까 그냥 뭉게지다라 이런 인식도가 가면 큰일나니까 지금 빨리 이것을 조치해서 없앨려면 없애고 받을려면 빨리 받아 내십시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시청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이것도 전부, 다음에 조치를 하든지 저희가 서류상의 조정을 전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노춘복위원님 피해보상금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피해보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90년8월17일 06시경 노후관 파열로 호계3동 669-3 국제판검사대표 정낙훈씨 점포 및 주택에 대한 수돗물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연도 강관 2,270m와 기타 장비상점 및 방 침수로 인해서 피해 보상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피해보상액 요구는 1,590만150원으로서 안양시에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요구금액이 과다하여 수원지구배상심의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연도강관 용도가 시설환기통과 연통 등 정밀을 요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돗물이 일시 침수된 경우에 세척 건조하여 재품생산판매에 어려움이 없다는 사유로서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로 246만9,000원을 지급 산출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상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91년9월19일 이 사람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배상액 요구한 것은 그때 당시에 1,590만150원입니다. 여기에 ’93년도 6월10일날 소송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상액은 1,240만9,73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여기에 대한 보상한 내역입니다.
내역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지정 공무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지정공무소는 급수등 200전마다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설정을 감안해서 기존업체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4개지정 공무소가 있습니다. 유료기간으로서는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과한 규칙 제4조2항에 의해서 2년마다 시설공사하는 지정공무소에 자격심사를 해서 2년마다 다시 기간연장을 해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양1동 서원호씨 상수도체납과 호계2동 김순애씨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88-5 서원호 상수도체납액은 107만3,150원, 호계2동90808 김순애씨는 569만3,080원이 되겠습니다.
관양1동 서원호씨는 상수도체납액은 ‘90년12월부터 ’92년 6월까지 체납된 내용이 되겠으며 호계2동 김순애씨는 당초에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난 업체 체납된 것이 ‘92년1월부터 ’92년 12월까지 체납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상수도 체납액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재 11월27일날 단수조치를 완료했고 계속 재산추적과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을때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노춘복위원님 피해보상금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피해보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90년8월17일 06시경 노후관 파열로 호계3동 669-3 국제판검사대표 정낙훈씨 점포 및 주택에 대한 수돗물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연도 강관 2,270m와 기타 장비상점 및 방 침수로 인해서 피해 보상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피해보상액 요구는 1,590만150원으로서 안양시에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요구금액이 과다하여 수원지구배상심의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연도강관 용도가 시설환기통과 연통 등 정밀을 요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돗물이 일시 침수된 경우에 세척 건조하여 재품생산판매에 어려움이 없다는 사유로서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로 246만9,000원을 지급 산출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상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91년9월19일 이 사람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배상액 요구한 것은 그때 당시에 1,590만150원입니다. 여기에 ’93년도 6월10일날 소송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상액은 1,240만9,73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여기에 대한 보상한 내역입니다.
내역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지정 공무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지정공무소는 급수등 200전마다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설정을 감안해서 기존업체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4개지정 공무소가 있습니다. 유료기간으로서는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과한 규칙 제4조2항에 의해서 2년마다 시설공사하는 지정공무소에 자격심사를 해서 2년마다 다시 기간연장을 해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양1동 서원호씨 상수도체납과 호계2동 김순애씨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88-5 서원호 상수도체납액은 107만3,150원, 호계2동90808 김순애씨는 569만3,080원이 되겠습니다.
관양1동 서원호씨는 상수도체납액은 ‘90년12월부터 ’92년 6월까지 체납된 내용이 되겠으며 호계2동 김순애씨는 당초에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난 업체 체납된 것이 ‘92년1월부터 ’92년 12월까지 체납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상수도 체납액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재 11월27일날 단수조치를 완료했고 계속 재산추적과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을때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화공공장입니다.
○박한선 위원 앞으로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데 앞으로의 계획은 비단 이사람뿐만 아니라 많이 체납된 사람이 굵직굵직한 게 몇 건이 있는데 이 문제는.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77건이 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금년말까지 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저희 계획으로서는 금년말까지 계속 정리를 하는데 재산도피성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사업개요에서 집행액을 낼 때 어떻게 산출합니까? 지침서를 기준을 해서 냅니까?
왜냐면 135페이지를 보면 150㎜, 110m를 하는데 996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하단을 보면 똑같은 150㎜를 550m로 했습니다.
한눈에 보이도록 m수가 5배입니다. 그러면 집행액 산출된 것이 5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산출액을 어떻게 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135페이지를 보면 150㎜, 110m를 하는데 996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하단을 보면 똑같은 150㎜를 550m로 했습니다.
한눈에 보이도록 m수가 5배입니다. 그러면 집행액 산출된 것이 5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산출액을 어떻게 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산출내역은 지금 섬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는 비산 2동인데 여기에는 주철관이고 지금 쓰레기소각장 앞 배수관 부설공사는 강관으로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김환영 위원 똑같은 ㎜에다가 거리를 환산해 보았을 때 절반 차이로 값이 떨어집니다.
운곡지역 등 똑같은 비슷한 지역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평지입니다. 똑같은 평지에 어떻게 산출액이 절반이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운곡지역 등 똑같은 비슷한 지역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평지입니다. 똑같은 평지에 어떻게 산출액이 절반이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그런 경우는 하수도 흄관이라든가 그런 설계내용을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박스가 지나간다든가 하면 옆으로 비켜가라는 수가 있고 강관과 주철관의 단가가 다릅니다.
○김환영 위원 그러니까 주철관을 썼고.....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지금 섬마을교 배수관 부설공사는 주철관을 사용했고 쓰레기소각장앞 배수관 부설공사는 강관을 사용했습니다.
섬마을교 배수관 부설공사는 108m에 2,680만4,000원에 여기에서 그런 단가는 설계를 보아서 m차이입니다.
그리고 포장을 복구하는 곳이 있고, 포장이 콘크리트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인 m로 환산되었기 때문에.....
섬마을교 배수관 부설공사는 108m에 2,680만4,000원에 여기에서 그런 단가는 설계를 보아서 m차이입니다.
그리고 포장을 복구하는 곳이 있고, 포장이 콘크리트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인 m로 환산되었기 때문에.....
○김환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하수도관 PVC를 그전에는 한창 사용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몇 년 안되었는데 관을 교체하거든요.
처음에 모든 시험을 거쳐서 했을텐데 불과 얼마 안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은 도로 파손, 재산적인 많은 피해가 오는 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모든 시험을 거쳐서 했을텐데 불과 얼마 안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은 도로 파손, 재산적인 많은 피해가 오는 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관내PVC관을 교체하는 것은 13년정도 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75년도 ’7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스틸그레이팅이 많이 끼었습니다. 수압자체가 낮은 지역에 노후관 교체를 일부 지역에.
여기 신도시 서린파크 그 일대와 대한전선 부근 동 몇 군데를 했는데 계속해서 PVC관을 스텐레스관이나 또는 강관, 주철로 바꾸어 가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75년도 ’7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스틸그레이팅이 많이 끼었습니다. 수압자체가 낮은 지역에 노후관 교체를 일부 지역에.
여기 신도시 서린파크 그 일대와 대한전선 부근 동 몇 군데를 했는데 계속해서 PVC관을 스텐레스관이나 또는 강관, 주철로 바꾸어 가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지금 교체하는 것중에는 4년, 5년 된 것은 없는데요.
12~13년 정도.... .
12~13년 정도.... .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그것이 국민은행 뒤쪽 말씀입니까?
○허평득 위원 국민은행 그 근방입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참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사 하겠습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저희 관내에는 제수변탐지기가 한 대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그러면 시청 누수방지계에서 보유하고있는 누수탐지기와.... .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시청에는 두 대가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내가 왜 묻느냐면 어제 민안구청에서 지적했더니 거기는 누수탐지기가 보유 되어있지 않고 시청에서 전부 탐지한다.
내가 왜 지적했느냐면 현재 수도업무도 300mm관 이상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300mm이하 일반관은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성을 느끼는게 누수탐지기가 나는 구청에 있어서 물이 샌다고 보고가 들어 왔을 때 현장에 가서 위치를 찾는것보다 오래된 노후관 위치를 수시로 탐지기로 점검해서 보이게 새나가는 것이 있고 안보이게 새어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업무에 만전을 기하자면 각 구청에 탐지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도에서 어제 만안구청에 물어 보았습니다.
현재 탐지기가 동안구청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누수탐지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참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왜 지적했느냐면 현재 수도업무도 300mm관 이상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300mm이하 일반관은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성을 느끼는게 누수탐지기가 나는 구청에 있어서 물이 샌다고 보고가 들어 왔을 때 현장에 가서 위치를 찾는것보다 오래된 노후관 위치를 수시로 탐지기로 점검해서 보이게 새나가는 것이 있고 안보이게 새어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업무에 만전을 기하자면 각 구청에 탐지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도에서 어제 만안구청에 물어 보았습니다.
현재 탐지기가 동안구청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누수탐지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참관하고 있는 겁니까?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누수탐지는 수도가 터진 부분에 대한 재래식 방법으로서 저희가 수돗물이 솟는 부분을 파 가지고 하는데 그 위치를 잘못 잡으면 시청에다 의뢰하면 자기를이 와서 어느부분이다 정확히 조사해서 알려주는데 대개 보면 이음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인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제수변 이런데서 새기 때문에.
누수 나가지고 큰 지장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
누수 나가지고 큰 지장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
○허평득 위원 현재 수도과장님은 본 위원이 말한데로 구청에도 누수탐지기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있으면 좋다고 생각 합니다.
○허평득 위원 수도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심도있게 하자면 있어야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수탐지기가 PVC관에는 탐지기가 안됩니다. 주로 주철이나 강관, 아현도강관 이런 것이 탐지가 됩니다.
○허평득 위원 그러면 현재 동안구관내에 전체적으로 묻혀있는 관중에서 PVC관과 그 외에 동관이라든가 알루미늄관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PVC관이 몇%나 됩니까?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PVC관 은 2~30% 입니다.
○허평득 위원 그러면 시공 년도가 10년 이상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안구수도과장 신귀근 15년 이상 되는게 있고 현재 5년미만자리도 있고 그 현황은 여기에 있는데.
저희 관내를 말씀드리면 총 91.406m입니다. 그래서 5년이하의 관이 26,837m이고 10년이하가 30,747m, 15년이하가 26,845m, 20년이하가 6,977m가 되겠습니다.
관종별로 의하면 주철관이 43%, PVC관이 35%, 강관이 3.5%, 닥타일관이라고 주철과 강철해가지고 D.I.P관이라해서 18%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관내를 말씀드리면 총 91.406m입니다. 그래서 5년이하의 관이 26,837m이고 10년이하가 30,747m, 15년이하가 26,845m, 20년이하가 6,977m가 되겠습니다.
관종별로 의하면 주철관이 43%, PVC관이 35%, 강관이 3.5%, 닥타일관이라고 주철과 강철해가지고 D.I.P관이라해서 18%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허평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건축과장 홍유선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신고처리실적 중 취하 86건에 대한 취하요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신청인의 잦은 취하에 의해서 주로 취하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타 서류미비 및 재설계 변경사항 발생으로 인해서 취하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신고처리실적 중 취하 86건에 대한 취하요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신청인의 잦은 취하에 의해서 주로 취하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타 서류미비 및 재설계 변경사항 발생으로 인해서 취하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취하를 원해서 취하가 된 겁니까?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취하를 하는 것입니다.
○주진동 위원 관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취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본인이 서류가 잘못됐는지 설계변경을 했든가, 적은 허가로 인해서 큰 사업을 하는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뭐가 잘못되거 가지고 취하를 시킨 것이 아니고 본인이 용도가 변경됐거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취하가 된거나 이거죠?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주진동 위원 다행인데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적어도 건축허가를 여기에다가 제출하자면 설계비 등 해서 막대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접수상에 어떤 하자가 생겨서 받은 다음에 서류상에 잘못되어 가지고 취하가 됐다면 당장 피해가 갑니다, 제출한 주민이
그래서 이것이 본인 용도에 따라서 취하했으니까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접수상에 어떤 하자가 생겨서 받은 다음에 서류상에 잘못되어 가지고 취하가 됐다면 당장 피해가 갑니다, 제출한 주민이
그래서 이것이 본인 용도에 따라서 취하했으니까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49페이지 설계자 및 감리자 란이 건축주와 동일인으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타자를 칠 때 오자로 발생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설계자는 유봉정이고 감리자는 박창흠인 정정 보고드리고 자료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가대장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설계자는 유봉정이고 감리자는 박창흠인 정정 보고드리고 자료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가대장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대장 복사한 거죠?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타자 친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타자를 쳐요?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타자를 쳐서 복사한 겁니다.
○이양우 위원 문순덕이라는 사람이 현재 직업이 혹시 설계자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건축과장님!
설계사무소의 건축사가 자기집을 지을 때는 자기가 설계하고 그 다음에는 감리까지 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규정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규정을 다시 보셔갖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사무소의 건축사가 자기집을 지을 때는 자기가 설계하고 그 다음에는 감리까지 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규정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규정을 다시 보셔갖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것을 잘 알겠으니까 여기서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문순덕이라는 분이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림, 정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림에는 설계사무실을 하는 사람이 유봉정씨고 정동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박창흠씨는 어느 설계사무소입니까?
문순덕이라는 분이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림, 정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림에는 설계사무실을 하는 사람이 유봉정씨고 정동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박창흠씨는 어느 설계사무소입니까?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관양동으 우성건축에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감리자가 설계변경해 갖고 감리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건축과장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양동 736-11번지 건축주 김규성외 3인 건축신고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신고건의 기존 건축면적은 651.92평방미터이고 증축신고로 49.4평방미터가 추가되어 합계 면적이 702.32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신고건의 기존 건축면적은 651.92평방미터이고 증축신고로 49.4평방미터가 추가되어 합계 면적이 702.32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건축과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홍유선 보고 다 드렸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께서 질이하셨던 44페이지 하천구거부지점용허가 관리실태 및 대책, 점용허가시에 계약된 점포자료 참고 등에 대한 자료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수는 총 38건에 14,100여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또한 구거부진ㄴ 73건에 10,1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천구거부지에 대한 연1회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이 사용하고 있는 점용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면적증·감여부를 해소하기 우해서 작년에 저희가 하천구거부지에 대한 일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용자의 방지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도 본 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해서 면적이 증감된다든지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측량해서 계속적인 관리고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제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각호방문, 징수해서 약 100만원을 징수했고 2차로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12일까지 45일동안 설정해서 구청과 동 통합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재산압류조치를 시행할려고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께서 질이하셨던 44페이지 하천구거부지점용허가 관리실태 및 대책, 점용허가시에 계약된 점포자료 참고 등에 대한 자료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수는 총 38건에 14,100여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또한 구거부진ㄴ 73건에 10,1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천구거부지에 대한 연1회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이 사용하고 있는 점용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면적증·감여부를 해소하기 우해서 작년에 저희가 하천구거부지에 대한 일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용자의 방지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도 본 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해서 면적이 증감된다든지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측량해서 계속적인 관리고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제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각호방문, 징수해서 약 100만원을 징수했고 2차로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12일까지 45일동안 설정해서 구청과 동 통합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재산압류조치를 시행할려고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것을 다 점용허가로 다 바꾸어서 다 쓰고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현재 점용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 111필지입니다.
○노춘복 위원 안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무단점용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일부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일부 있는 것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일제히 조사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이 증감이 됐다든지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재 조사해서 내년에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다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일부 있는 것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일제히 조사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이 증감이 됐다든지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재 조사해서 내년에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다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92년도에 측량을 했다고 했고 ’94년도에 측량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하천 및 구거관리대장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전체 필지가 나와 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필지수는 현재론 허가를 해준 필지수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것을 복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쓰레기를 쌓아놔 가지고 빈공간을 쓰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로구획정리사업이 안된 지역이 구거하천부기가 많이 있지요.
그런 곳을 소방도로개설을 거기에 다가 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놀이터라든가 간이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쾌적한 동안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활용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측량한다고 하니까 아직 활용안되고 있는 곳 그런 곳도 측량을 해서 효율적인 구거하천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을 소방도로개설을 거기에 다가 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놀이터라든가 간이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쾌적한 동안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활용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측량한다고 하니까 아직 활용안되고 있는 곳 그런 곳도 측량을 해서 효율적인 구거하천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단으로 쓰는 곳이 없도록 일제 조사측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셨던 도로점용료 징수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김중덕씨에 대한 공장부지에 대한 점용료는 금년도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이 ‘90년 6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에 보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토록 국유재산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김지환씨는 ‘90년 이전부터 기이 무단으로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88년도부터 5년동안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88년도부터 무단점용료 5년치 것을 부담했습니다.
무단으로 과거에 쓰고 있었던 것은 그 법내용은 ‘90년 6월이전부터 그 필지는 조세조항을 경감하기 위해서 부과액보다 10%이상 상승되는 경우는 등급지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가액을 가지고 무단점용 5년치를 포함해서 적용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무단으로 쓰는 곳이 없도록 일제 조사측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셨던 도로점용료 징수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김중덕씨에 대한 공장부지에 대한 점용료는 금년도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이 ‘90년 6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에 보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토록 국유재산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김지환씨는 ‘90년 이전부터 기이 무단으로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88년도부터 5년동안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88년도부터 무단점용료 5년치 것을 부담했습니다.
무단으로 과거에 쓰고 있었던 것은 그 법내용은 ‘90년 6월이전부터 그 필지는 조세조항을 경감하기 위해서 부과액보다 10%이상 상승되는 경우는 등급지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가액을 가지고 무단점용 5년치를 포함해서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김지환이란 사람은 등급으로 해갖고 적용했다, 무단점용을 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그렇습니다.
무담점용을 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 것이 토지등급가액으로 적용했고 예전부터 점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단점용료까지 포함해서 토지등급가액을 했고 이중덕씨는 금년도에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법령이 개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무담점용을 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 것이 토지등급가액으로 적용했고 예전부터 점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단점용료까지 포함해서 토지등급가액을 했고 이중덕씨는 금년도에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법령이 개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김지환이란 사람은 무단점용를 해서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90년 6월달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그랬죠. ’90년 6월달전에 것은 포괄해서 전에 법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90년 6월이후부터는 현행법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그 법령개정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토지지가가?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이중덕씨가 사용한 평촌동 160번지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78만2,000원입니다.
○이양우 위원 78만2,000원인데 아까 얘기를 할 적에 평방미터당 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평방미터당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1평에 얼마짜리 땅이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평촌동 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양우 위원 약 258만원 되는데 여기에 5%라고 하면 13만 1,452원이 나왔다, 알았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조양호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금일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우선 치하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금일 감사를 통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우선 감사의 기본이 되는 감사자료의 부실한 작성으로 인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음은 물론 또한 구청장 포괄사업비 투자우선순위 선정이 불합리한 점, 예산책정에 앞서 타당서 여부 등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야기 등의 주요 문제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청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처리하는 주요기관임을 유념하셔서 이러한 문제점과 업무추진 중 시행착오가 있었던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청 도시·건설·수도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금일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우선 치하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금일 감사를 통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우선 감사의 기본이 되는 감사자료의 부실한 작성으로 인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음은 물론 또한 구청장 포괄사업비 투자우선순위 선정이 불합리한 점, 예산책정에 앞서 타당서 여부 등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야기 등의 주요 문제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청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처리하는 주요기관임을 유념하셔서 이러한 문제점과 업무추진 중 시행착오가 있었던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청 도시·건설·수도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김준수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이양우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 관할 16개동의 도시·건설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각동의 업무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산1동장님부터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이철환입니다.
비산2동장 임경오입니다.
비산3동장 이병열입니다.
부흥동장 김영회입니다.
달안동장 권영길입니다.
관양1동장 이만기입니다.
관양2동장 박세진입니다.
부림동장 한예석입니다.
평촌동장 김희권입니다.
평안동장 임무식입니다.
호계1동장 김정열입니다.
호계2동장 이일교입니다.
호계3동장 허인강입니다.
범계동장 서정만입니다.
신촌동장 유정웅입니다.
갈산동장 안지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 관할 16개동의 도시·건설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각동의 업무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동 업무현황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부록 참조)
그러면 비산1동장님부터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이철환입니다.
비산2동장 임경오입니다.
비산3동장 이병열입니다.
부흥동장 김영회입니다.
달안동장 권영길입니다.
관양1동장 이만기입니다.
관양2동장 박세진입니다.
부림동장 한예석입니다.
평촌동장 김희권입니다.
평안동장 임무식입니다.
호계1동장 김정열입니다.
호계2동장 이일교입니다.
호계3동장 허인강입니다.
범계동장 서정만입니다.
신촌동장 유정웅입니다.
갈산동장 안지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장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16개동의 동장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전감사위원님과 동행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신경도 많이 쓰신 것을 알고 있고 또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비산1동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게되면 보안등 신설, 교체, 보수가 193만1,000원, 보안등신설 및 보수공사 346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보안등 보수공사로 해서 30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보안등관리현황을 보게 되면 사업량 총 계가 25건해서 1,082만5,000원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사업비와 보안등 관리현황에 나온 사업비와는 이렇게 틀려도 되는지 또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3건에 대한 집계를 해보니까 846만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하면 비산2동은 비산체육공원 보안등 공사 해가지고 신설1개소, 보수 21개소 그래서 135만1,000원 또 보안등 관리현황에도 신설1개소, 교체 21개소해서 22개소해서 135만1,000원 이렇게 일관성 있는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데 비산1동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다른 동도 역시 비산1동에 한해서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비산2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이 그런 실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사례를 들어서 비산1동장이 답변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께서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하고 간편하면서도 주민들의 원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보안등, 청소관계, 빗물받이, 하수구맨홀 이런 경미한 사항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많이 유념하셔 갖고 동행정에 기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신경도 많이 쓰신 것을 알고 있고 또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비산1동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게되면 보안등 신설, 교체, 보수가 193만1,000원, 보안등신설 및 보수공사 346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보안등 보수공사로 해서 30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보안등관리현황을 보게 되면 사업량 총 계가 25건해서 1,082만5,000원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사업비와 보안등 관리현황에 나온 사업비와는 이렇게 틀려도 되는지 또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3건에 대한 집계를 해보니까 846만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하면 비산2동은 비산체육공원 보안등 공사 해가지고 신설1개소, 보수 21개소 그래서 135만1,000원 또 보안등 관리현황에도 신설1개소, 교체 21개소해서 22개소해서 135만1,000원 이렇게 일관성 있는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데 비산1동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다른 동도 역시 비산1동에 한해서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비산2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이 그런 실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사례를 들어서 비산1동장이 답변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께서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하고 간편하면서도 주민들의 원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보안등, 청소관계, 빗물받이, 하수구맨홀 이런 경미한 사항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많이 유념하셔 갖고 동행정에 기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동안구는 평촌지구가 개발되어서 해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믿습니다.
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양1동은 기존 주민들이 많이 사시고 지역도 넓고 해서 보안등 숫자도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도된 금액도 제일 많고 보안등 수도 많은데 보안등 관리면에 있어서 본위원이 볼 적에 키고 끄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잘 꺼지는지 그리고 스위치가 파손이 잘 되고 유지관리에 있어서 등이 파손된 것을 많이 보기도 하고 얘기를 듣습니다.
동장님들이 관리하시는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관양1동은 보안등 4차보수공사, 5차보수공사 이렇게 보안등 정비보수공사를 몇 차를 거쳐서 하셨는데, 1차, 2차, 3차 공사는 언제 하신 것인지 시기가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보안등이 제일 많이 있는 관양1동에대해서 동장님께서 철저하게 보안등 관리를 잘 해주시고 각 동에도 우리 동장님들이 보안등 관리에 유념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새로 설치하는 지역을 잘 선정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는 평촌지구가 개발되어서 해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믿습니다.
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양1동은 기존 주민들이 많이 사시고 지역도 넓고 해서 보안등 숫자도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도된 금액도 제일 많고 보안등 수도 많은데 보안등 관리면에 있어서 본위원이 볼 적에 키고 끄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잘 꺼지는지 그리고 스위치가 파손이 잘 되고 유지관리에 있어서 등이 파손된 것을 많이 보기도 하고 얘기를 듣습니다.
동장님들이 관리하시는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관양1동은 보안등 4차보수공사, 5차보수공사 이렇게 보안등 정비보수공사를 몇 차를 거쳐서 하셨는데, 1차, 2차, 3차 공사는 언제 하신 것인지 시기가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보안등이 제일 많이 있는 관양1동에대해서 동장님께서 철저하게 보안등 관리를 잘 해주시고 각 동에도 우리 동장님들이 보안등 관리에 유념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새로 설치하는 지역을 잘 선정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연일 동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열심히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감사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금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현행 건축법이 바뀌면서 85제곱미터까지 건축 증개축을 하시게 되는데 동사무소 신고처리로 되어 있는데 업무미숙으로 구청에서 감사한 것을 보니까 준공처리, 시설공사부적정, 공사과다지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처음 하다보니까 애로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구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관양2동장님에게 묻겠는데 여기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을 보면 736-3, 4, 12번지 등등 몇 군데 됩니다만 여기가 근린상가시설 및 사무실 조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 얼마냐면 707제곱미터입니다. 동사무소로서는 업무를 할 수가 없는데 다시 구청에서 조사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기계 잘못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동사무소에 이런 서류를 구청과의 협의 관계가 서로 잘 안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것이 실지로 가건축물 신고를 내주었는지 이런 것을 오늘은 내가 현황파악을 안습니다만 서류로만 인정합니다만 현장을 언젠가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동사무소가 행정적으로는 제일 하부기관이지만 하부기관이 모든 주민을 대하고 모든 곳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작되는 곳이 동입니다.
그래서 항시 구청과 동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공사를 구청에서 하더라도 꼭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또 동장님들은 각 통에, 통장들한테 공사할 때 책임을 주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한테 책임을 주어서 아까 낮은 장소를 받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인원이 모자라서 구책임만 원망하지 말고 그런 계층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연일 동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열심히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감사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금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현행 건축법이 바뀌면서 85제곱미터까지 건축 증개축을 하시게 되는데 동사무소 신고처리로 되어 있는데 업무미숙으로 구청에서 감사한 것을 보니까 준공처리, 시설공사부적정, 공사과다지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처음 하다보니까 애로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구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관양2동장님에게 묻겠는데 여기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을 보면 736-3, 4, 12번지 등등 몇 군데 됩니다만 여기가 근린상가시설 및 사무실 조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 얼마냐면 707제곱미터입니다. 동사무소로서는 업무를 할 수가 없는데 다시 구청에서 조사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기계 잘못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동사무소에 이런 서류를 구청과의 협의 관계가 서로 잘 안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것이 실지로 가건축물 신고를 내주었는지 이런 것을 오늘은 내가 현황파악을 안습니다만 서류로만 인정합니다만 현장을 언젠가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동사무소가 행정적으로는 제일 하부기관이지만 하부기관이 모든 주민을 대하고 모든 곳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작되는 곳이 동입니다.
그래서 항시 구청과 동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공사를 구청에서 하더라도 꼭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또 동장님들은 각 통에, 통장들한테 공사할 때 책임을 주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한테 책임을 주어서 아까 낮은 장소를 받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인원이 모자라서 구책임만 원망하지 말고 그런 계층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이철환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1,082만5,000원은 동장포괄사업비에 846만원이 집행된 것이고 건설과에서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237만6,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23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9,000원이 건설과에서 나온 비용이 잔액이 되어서 총 1,082만5,000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1,082만5,000원은 동장포괄사업비에 846만원이 집행된 것이고 건설과에서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237만6,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23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9,000원이 건설과에서 나온 비용이 잔액이 되어서 총 1,082만5,000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비산1동장 이철환 그 실적도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이 양식 자체가 건설과에서 나온 것은 무엇으로 했냐면 자동점멸기러 전부 교체했습니다. 2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동점멸기 난이 없기 때문에 누락된 것입니다.
○관양1동장 이만기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총 개수가 320등입니다. 그런데 기이 작년까지 되었던 것이 305등이고 올해 15등을 하고 보수를 80개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보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있는데 1차, 2차 것은 회계담임이 작년에 한 것을 연기해서 하는 것 같고 3차, 4차가 올해한 것인데 보안등은 사실 수시로 주민들이 편리하다할 때는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됩니다 모아 놨다가.
그래서 구청에서 397만4,000원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보안등 값을 264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합하면 662만2,000원인데 차액이 27만8,000원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 회계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27만8,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서 말씀 못드리니까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동편 간촌 인덕원까지, 수촌에서 인덕원까지 길이가 2.2㎞인데 거기는 동편, 간촌이라 하는 산골짜기 동네에는 스위치를 작년부터 해서 불을 안끄고 안켜도 자동적으로 해가 지면 들어오고 또 해가 뜨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림욕장에도 보안등이 있습니다 비산3동까지. 거기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1차 것은 전부 다 끄는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시로 꺼지면 보수를 했다가 즉시즉시, 산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가 넓다 보니까 보안등 보수가 많이 들어 갔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총 개수가 320등입니다. 그런데 기이 작년까지 되었던 것이 305등이고 올해 15등을 하고 보수를 80개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보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있는데 1차, 2차 것은 회계담임이 작년에 한 것을 연기해서 하는 것 같고 3차, 4차가 올해한 것인데 보안등은 사실 수시로 주민들이 편리하다할 때는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됩니다 모아 놨다가.
그래서 구청에서 397만4,000원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보안등 값을 264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합하면 662만2,000원인데 차액이 27만8,000원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 회계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27만8,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서 말씀 못드리니까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동편 간촌 인덕원까지, 수촌에서 인덕원까지 길이가 2.2㎞인데 거기는 동편, 간촌이라 하는 산골짜기 동네에는 스위치를 작년부터 해서 불을 안끄고 안켜도 자동적으로 해가 지면 들어오고 또 해가 뜨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림욕장에도 보안등이 있습니다 비산3동까지. 거기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1차 것은 전부 다 끄는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시로 꺼지면 보수를 했다가 즉시즉시, 산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가 넓다 보니까 보안등 보수가 많이 들어 갔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건설과에서 보안등 전도된 금액이 397만4,000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몇 월 몇 일날 동에 전도가 되었습니까?
○관양1동장 이만기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은섭 위원 몇 월달 쯤 입니까?
○관양1동장 이만기 기억이 잘 안납니다.
2월달경인 것 같습니다 2월 10일경에.
2월달경인 것 같습니다 2월 10일경에.
○이은섭 위원 27만원 차액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동장님이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밝힐 수 없으시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 건은 이해가 됩니다.
○관양1동장 이만기 이위원님이 7동에 계실 때 보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됐는데 다리밑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보안등 하나, 하수도 빗물받이 기타 놀이터보수 이런 것은 동장포괄사업비로 수시로 주민들이 원할 때 보수해주고 신설도하고 그럽니다.
3,000만원으로서는 관양동같이 넓은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평촌동이나 이런데 같이 해서는 동장이 돈쓰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면 다른데 보면 3,000만원 남는데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로 뭐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 일이 터지면 구청에다 보고해 가지고 구청에서 수억을 들여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에 있는 사업도 그전에 부실공사다 해 가지고 부서지는 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설과장님이 하수도라든지 빗물받이, 경계석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000만원으로서는 관양동같이 넓은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평촌동이나 이런데 같이 해서는 동장이 돈쓰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면 다른데 보면 3,000만원 남는데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로 뭐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 일이 터지면 구청에다 보고해 가지고 구청에서 수억을 들여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에 있는 사업도 그전에 부실공사다 해 가지고 부서지는 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설과장님이 하수도라든지 빗물받이, 경계석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양1동장 이만기 그것도 한가지가 오래 돼서 자동적으로 꺼지는 수가 있고 등이 오래돼서 애들이 장난치면서 깨 는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즉시 보수해서 노인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관양1동 관내가 넓고해서 동장님의 노고가 많으실 겁니다.
7동에 계실때도 보안등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것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잘 깨지고 부서진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동에 계실때도 보안등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것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잘 깨지고 부서진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진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안구청내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동이라 생각하고 다른 동도 거기에 기준을한다. 이런 사항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3,000만원이라는 동장포괄사업비를 써오는데 예산이 부족한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비산1동과 같이 낙후된 동, 변두리 그 동에는 지금 관양1동과 같이 중앙에 있는 동보다 포괄사업비가 더 쓰여 집니까? 덜 쓰여집니까?
동안구청내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동이라 생각하고 다른 동도 거기에 기준을한다. 이런 사항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3,000만원이라는 동장포괄사업비를 써오는데 예산이 부족한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비산1동과 같이 낙후된 동, 변두리 그 동에는 지금 관양1동과 같이 중앙에 있는 동보다 포괄사업비가 더 쓰여 집니까? 덜 쓰여집니까?
○관양1동장 이만기 비산1동도 낙후되어 있지만 관양동도 거기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동편이나 간촌은 집을 지어 놓고도 고치지도 못하고 거기도 화장실이 부셔져도 개보수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관양1동장 이만기 그것은 저희들 동으로 보아서는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면 동편 간촌은 농촌지역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농촌의 땅값이 한20년 전에는 제일 비싼 곳이었는데 인덕원 자갈밭이 몇 배이상 비싸게 되었고 농촌이 논값은 올라갔지만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둑이 무너지든가 또 방축이 터져도 석축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도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즉시즉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동편 간촌은 농촌지역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농촌의 땅값이 한20년 전에는 제일 비싼 곳이었는데 인덕원 자갈밭이 몇 배이상 비싸게 되었고 농촌이 논값은 올라갔지만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둑이 무너지든가 또 방축이 터져도 석축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도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즉시즉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진동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지원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관양1동장 이만기 네.
올여름 장마기에 요청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여름 장마기에 요청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까?
○관양1동장 이만기 네.
○주진동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과는 아주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원요청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원요청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원요청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원요청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양1동장 이만기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석축공사를 2개소를 200m 너 놨습니다.
그것만 하면 급한대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하면 급한대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과 건설과장님 여기에 계신데 앞으로 동에서 동장님이 요구하는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들은 앞으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주진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해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어려워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구를 하면 해결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관양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과 건설과장님 여기에 계신데 앞으로 동에서 동장님이 요구하는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들은 앞으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주진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해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어려워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구를 하면 해결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관양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박세진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동은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조례 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활발히 할 수 있고 또 기업이나 주민들로 하여굼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워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공장지역에 가설건축물, 천막을 짓고 한 것도 항측에 나타나는 그것을 무허가라고 제재를 하고 그래가지고 기업간에 행정관청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설건축물허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주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증개축과 합계가 34건, 가설건축물관계가 45건 이렇게 해서 모두 77건을 금년에 처리했습니다.
김환영위원게서 말씀하신 평수가 많은 가설건축물 그것은 공장지역에는 600평방미터 그러니까 660평방미터까지도 저희가 200평까지도 할 수 있는 조례, 콘크리트 등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고 쇠파이프로해서 천막을 치는 것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 동은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조례 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활발히 할 수 있고 또 기업이나 주민들로 하여굼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워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공장지역에 가설건축물, 천막을 짓고 한 것도 항측에 나타나는 그것을 무허가라고 제재를 하고 그래가지고 기업간에 행정관청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설건축물허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주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증개축과 합계가 34건, 가설건축물관계가 45건 이렇게 해서 모두 77건을 금년에 처리했습니다.
김환영위원게서 말씀하신 평수가 많은 가설건축물 그것은 공장지역에는 600평방미터 그러니까 660평방미터까지도 저희가 200평까지도 할 수 있는 조례, 콘크리트 등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고 쇠파이프로해서 천막을 치는 것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환영 위원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근린상가 시설 및 사무실 조적으로 지어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막치고 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또 근린상가시설 및 주택 이런 것을 707제곱미터로 한다 이때는 215평방미터로 한다 그것은 가건축물로서는 조적을 할 수가 없고 또 근린상가시설에는 사무실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주셨느냐 이겁니다.
○관양2동장 박세진 그 관계는 기이 시에서 또 구청에서 허가를 과거에 600평방미터든 700평방미터든 2, 3층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조례상에 2층 이상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이 개정돼 가지고 3층, 4층으로 해도 용적비만 맞추면 25평미만은 증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그렇게 많이, 연면적 25평.
그러나 건축법이 개정돼 가지고 3층, 4층으로 해도 용적비만 맞추면 25평미만은 증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그렇게 많이, 연면적 25평.
○관양2동장 박세진 지금 그것은 서류를......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은 평수는 저희가 처리를 수 없는데 계수가 잘못된 것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은 평수는 저희가 처리를 수 없는데 계수가 잘못된 것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김환영 위원 실지 담당자, 2동 책임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해준 것이냐, 안해준 것이냐.
동장님들이 아침이면 구청 같은데서 회의를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꼭 뭐를 시에 반영해 주십시오.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님들이 아침이면 구청 같은데서 회의를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꼭 뭐를 시에 반영해 주십시오.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양2동장 박세진 저희 동장님들이 만안, 동안과 완전히 구가 분리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본청의 과장님, 계장님이 경질이 되고 하면 전에는 시청에서 모든 회의를 다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동안, 만안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새로오신 과장님도 잘못 뵈는 경우.
저희는 지금 시에서 꼭 필요한 특별한 사항외에는 동장들이 참여를 안합니다만 구청에는 매월 회의를 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다가 구청에다가 건의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본청의 과장님, 계장님이 경질이 되고 하면 전에는 시청에서 모든 회의를 다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동안, 만안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새로오신 과장님도 잘못 뵈는 경우.
저희는 지금 시에서 꼭 필요한 특별한 사항외에는 동장들이 참여를 안합니다만 구청에는 매월 회의를 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다가 구청에다가 건의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김환영 위원 관내순찰을 많이 들으시고 또 아침에 갔을 때는 구청회의에 간다하고 그러다보니까 바쁘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청회의에서,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그런 것은 부당하징 않느냐 회의를 많이해서.
그리고 다른 동장님이 하면서 애로라든가 기회를 주는데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러면.....
그리고 다른 동장님이 하면서 애로라든가 기회를 주는데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러면.....
○관양2동장 박세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폭적으로 모든 사물관리 시, 구청에도 많이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도 입안되고 있고 그러면 사무만 입안이 됐지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고.....
대폭적으로 모든 사물관리 시, 구청에도 많이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도 입안되고 있고 그러면 사무만 입안이 됐지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고.....
○김환영 위원 건축기술직이 몇 급입니까?
○관양2동장 박세진 건축기술직은 없고 토목7급이 있습니다.
○관양2동장 박세진 T.O에 따라서 직원보충 관계에 따라서 직급이 조금 높은 직원도 오는 수도 있고 또 직급이 약한 직원이, 신규 임용자도 오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만 저희도 7급이 신규, 임용자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그런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업무처리 잘하고 토목직이 상당히 건축업무보랴 토목일보랴.
아까도 지적해주신 보안등관계 모두 우리 동장이라고 하면 관내에 순찰을 잘 돌아서 미리 주민이 얘기하기 이전에 알아가지고 보수라든지 맨홀 깨진 것 물받이 깨진 것 등등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가지고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도 수시로 민원해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그런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업무처리 잘하고 토목직이 상당히 건축업무보랴 토목일보랴.
아까도 지적해주신 보안등관계 모두 우리 동장이라고 하면 관내에 순찰을 잘 돌아서 미리 주민이 얘기하기 이전에 알아가지고 보수라든지 맨홀 깨진 것 물받이 깨진 것 등등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가지고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도 수시로 민원해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동안구 관할 16개동의 도시·건설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동행정이야말로 모든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는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상생활의 장으로써 안양시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동장여러분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금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번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고 이 시점에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동안구 관할 16개동의 도시·건설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동행정이야말로 모든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는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상생활의 장으로써 안양시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동장여러분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금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번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고 이 시점에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