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대 제28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도시계획국·건설국·환경사업소·상수도사업소]


일시 : 1993년 12월 1일(수)(1일간)

장소 : 안양시청 대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양우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계획국, 건설국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활동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안양시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는 시정의 궁금한 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시정을 평가받는 감사 장소임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써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시장 황종태   부시장 황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피곤하실 텐데도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저희시 본청 ‘93년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찾아주신 이양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안양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행정감사가 이번이 세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창기에는 행정부나 위원님들이 상호간에 서로가 믿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의 불신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감사장에서는 가끔 고함도 있었고 그야말로 웃지 못하는 현상도 있었다고 믿습니다만 역시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측을 보았을 때는 어느 위원님은 예리하게 우리 실무자들도 모르는 것을 질문하시고 분석해 주시는구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위원님은 아무 말씀 안하시지만 그러나 뒷면에서는 우리 집행부를 격려해 주고 또 도와주는 위원들이다. 또 어떤 위원님께서는 앞에서는 신랄하게 비난하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는 그런 위원님들이라고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을 생각하고 또 모시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위원님께서는 우리 행정집행부의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렇게 오랜 세월을 행정을 했음에도 왜 그렇게 핵심의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하느냐 심지어 어떤 위원님은 이렇게 까지 답변을 못하지는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고 이와같이 우리 집행부를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횟숙가 거듭함으로서 또 이와같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모든 본심이 그렇지 않다하는 이해를 나중에 하고도 우리가, 더더욱 관계가 돈독해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실익을 위해서 형식과 모든 절차를 생략하는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제3회 행정감사를 맞는 오늘 이 장소는 그야말로 서로간의 불신과 서로간의 불이해를 다 해소시키고 정말로 안양시민의 이익이 무엇이며 정말로 안양시민의 발전이 무엇이냐하는 이와 같은 공동과제를 두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도와주는 그와 같은 분위기부터 끌어나가도록 저희들 행정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했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와같은 측면에서 많이 편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3일동안, 오늘까지 저희들이 수감을 해오면서 제가 스스로 느낀 것은 이제 정말로 우리 지방의회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구나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문해 주신 사항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다음날 아침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또 대서특필이 되면 주민들이 즉각 반응이 와서 그야말로 삼위일체 내지는 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바깥에 알려지는 사항이 본 의도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를 보는 시민으로 하여금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하는 이와 같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행정감사는 마지막오로 시 건설위원회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말씀을 솔직히 서로가 믿고 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어느 위원님이 여성회관건립에 있어서 당초에 공모를 해서 설계확정된 것을 왜 대리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와 같은 의혹을 만들었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은 즉각 어느 신문사에서 대서특필로 해서 마치 안양시가 모든 행정을 위반해 가지고 정말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것과 같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즉각 저에게 도대체 우리 안양시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또 우리 안양시에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짓고자 하는 여성회관을 집행부나 그와같은 상황에서 도와줄려고 그러는거냐 어떻게 하려느냐하는 반응도 받았습니다.
  내용을 알아본 결과 저희들이 당초 공모할 때는 바깥의 벽을 예산절감에 의해서 요새 현대식 건축자재라고 하는 방열, 그와 같은 자질을 사용했습니다.
  그 외 여러군데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모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6,000여만원이 더 드는 대리석으로 다가 전에 심의를 받았던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고쳤던 것입니다. 또 그것이 현지 완전히 완성된 단계도 아닌데 그것은 이미 벌써 우리가 도감사를 받을 때 도 실무자에게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실무부서에서 경유서를 써준 그와 같은 사항인데 어느 기자님이 그와 같은 사항을 집요하게 묻고 있다 안되니까 또 어느 위원님에게 그것을 복사를 해주어 가지고 그 위원님은 아마 검토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파문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현재 여성들이 도대체 우리 여성을 도와주느냐 안도와주느냐 하는 그와 같은 파문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의 이와 같은 감사는 정말로 무엇이 안양시의 이익을 위해서 안양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하는 그와같은 공동과제를 두고 정말로 무릎과 가슴과 가슴을 맞대는 그와 같은 감사분위기를 이끌어나가게 하도록 우리 실무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엄숙하게 준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솔직하게 또 모르면 모른다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성의를 가져야 되겠습니다하는 것을 곁들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각 위원님들 또 그전에 우리가 행정수감을 받은 위원님들의 전적인 말씀에 의하면 수감자료 성실 부족과 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수감을 받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각 국장님께서는 오늘이 분과위원회 행정감사는 마지막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제 그제 잘못된 점을 오늘로서 완전히 위원님들의 그와 같은 섭섭함을 바꾸어 준다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 가져서 오늘 시행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성의있고 확실하고 자기의 성의를 다 한다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씀은 마치고 오늘 수감에 임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저희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래윤 도시계획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규상 건설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용일 환경위생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거듭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저희 시정을 보살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간략하게 인사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황종태주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부시장께서는 내려가셨다가 위원회에서 출석요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나가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ㅜ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먼저 도시계획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도시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수 주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청일 녹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신 저희도시건설분과 위원님회 위원장이신 이양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93, ’94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부록 참조)

(보고중지)


○위원장 이양우   국장님! 업무보고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한 것, 대부분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부록 참조)

(보고중지)


송치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기이 나와 있어서 위원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많은 할애가 되었을 때는 오늘 감사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시고 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아까도 제가 현황보고를 줄여달라고 했으니까 대부분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그야말로.....
송치우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안하셔도 위원들이 검토를 했으니까 제목만 얘기하셔갖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위원장 이양우   새로이 추진되는 사항들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보고가 안되어서 잘 모르는 부분의 것만 장을 넘기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참조)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강래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분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현황보고를 하면서, 현황보고서 70페이지 8번에 보면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한 주택을 사전점검하여 재해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기하겠다하고 다음 줄을 보면 20년 미만의 노후주택의 재 건축시 자부담의 막대한 구조안전 진단비가 소요되는데 시에서 진단하므로서 경비를 절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상을 보면 71개 공동주택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 및 부실시공으로 안전상 우려되는 주택73개 단지 복합 건축물 3개 단지에서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동안 건축사협회와 같이 조사를 한다고 했고 효과로는 재 건축을 원하는 많은 인원을 해소한다고 그랬습니다.
  불량건물을 재건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택문화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한심하지 않느냐 집을 보통 우리가 지으면 요즘 건축비가 웨만한 주택은 다 억대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불과 10년, 20년 후에 이게 노후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본 위원이 많은 선진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선진국에 가보면 100년, 200년 된 주택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을 불완전하게 지어서 되겠느냐 저는 절대로 이러한 주택을 앞으로는 건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물론 감독을 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나 설계하는 설계사 자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건축을 해야지 불과 10년, 20년 후에 노후주택으로 보아 가지고 이 집을 다시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에 보면 인허가사무의 정확도제고라고 있습니다. 중간쯤에서 보면 모든 판매확인서 징구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민주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간소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 당국이 지적했듯이 불량주택 속출되고 하는데 완전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고층건물에 주축을 이루는 레미콘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첨부하고 있는지 과연 좋은 제품을 쓰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노후주택을 걱정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지 않느냐 또 거기에 소요되는 주축을 이루는 벽돌이라든가 이런것도 제대로, 시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연간 5~6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서 합격한 완제품을 스는지 안 쓰는 지 이것도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검사해 가지고 확인도 안하고 하려면 검사 없애버리죠. 뭐 하러 검사합니까? 그렇죠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감독기관에서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제대로 검사를 하고 좋은 양질에 제품을 국민들이 쓸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주택이 10년, 20년 후에 불량주택으로 노후주택으로 남지 않을 겁니다.
  선진국에서 보듯이 100년, 200년이 가더라도 이집은 견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하는 모든 건축공사는 문론 건설공사에 소요된 레미콘이나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것을 완벽히 검사하고 되도록 합격된 제품을 건축에 쓸수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간소화 간소화만 하지 말고 간소화 하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암아파트가 무너진 것이 아시는 위원님들 이나 여러분들은 생생할 것입니다.
  불량 자재를 써가지고 이러한 노후 주택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간소화라 해서 모든 것을 간소화 하다 보니까 갖추어야될 것을 오히려 빼 먹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만은 레미콘이라든가 주요 건축물에 대한 것은 철저히 검사를 해 가지고 시험성과표도 붙이고 해서 완벽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과장이면 어느 과장을 지적 해 주시고 요 점만 간단 명료하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진수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33페이지 기아의집 위법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ꡑ93년 5월 21일 기아의집 불법용도 변경을 경기도 점검시 지적 받았는데 안양시는 무엇을 하였길래 경기도에서 지적 할때까지 있었느냐 묻고싶고 두 번째로 ꡑ93년 6월 19일 다시말해서 경기도에서 5월 21이날 지적 하였는데 30여일 동안 도시국에서 그냥 방치하고 확인을 늦게 나간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ꡑ93년 8월 24일 위법행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시정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당과자와 국장은 현지에 나가서 직접확인 하였는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증빙서류는 시정 전과 시정 후 여기에 분명히 사진을 제출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진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모 신문과 모 신문을 보면 기아의 집 그린벨트내 불법벌목 광고불법 등 이러한 문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을 한번 한적이 있지만 또 11월6일자에 이렇게 신문에 나있습니다. 기아의 집에 그린벨트내에 임야를 멋대로 100여평을 훼손하고 불법 벌목한 뒤 잔디를 심고 인공폭포를 만드는 등 정원으로 사용해서 비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92년 10월9일 안양-신림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계약 및 준고을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도로개설 총 9.7㎞ 너비 27m 6차선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9.7㎞ 거리에서 교량 및 터널의 숫자는 안양과 서울 각각 몇 개소인지 또한 교량의 하중능력과 통과능력은 얼마로 산정하여 각각 도교량과 터널을 계획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총 사업비 2,080억원 중 서울시가 971억원 안양시가 1,1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국장은 이 자원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 그린벨트내에 토지사용허가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료될 것인지 또한 착공일은 언제인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도시국장님! 업무보고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업무보고에서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느끼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고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수 짜맞추기 내지는 무사안일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 모두가 안양시민이면 다 느낄 수 있고 저 역시 그렇게 항상 느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이 앞으로는 이런 안일한 전시적 폐해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슴 속 깊이 저나 공무원여러분이나 정말 주민에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이고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있도록 어떤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전자에 두면서 도시계획소관에 두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46페이지 율목 임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곡 율목지구 기획실 예산을 보면 임곡지구에 6억 1,000만원, 율목지구에 5억2,300만원을 차입해 가지고 연간 이자만도 약 7,000만원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쓰고서고 현지에 가보면 주민들의 환경이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이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분들의 주거환경이 그분들이 원하고 또 구조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여기에 보면 도로개설, 상수도, 하수도, 교량, 어린이 놀이터 이런 등등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전시적 행정이 더 이상 집행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수년동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날 때 마다 가슴 아프게 얘기도 해보고 호소도 해 보았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떤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간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위에다가는 보고를 그럴싸하게 했겠지요. 그러나 기껏 한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민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일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정말 이보다도 더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 약 12억 정도를 이분들에게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지원을 했다면 훨씬 안양시 주건환경개선을 구조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주민들 역시 피부로 우리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에 얽매이지 말고 법에는 항상 그분들에게 이권을 주지 못하도록 돈 있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이권을 많이 챙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도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8평이하 아파트 밖에 지을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 개선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현실성 없다라고 정부내지는 의회에다가 개정안을 한번이라도 내 본 일이 있는지 오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바로 무사안일하게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행정을 안양시 공무원들이 끌고가고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소신없이 우리 행정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그랬다, 안 그랬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덕원 입체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입체교차로 역시 ‘89년 입체교차로 시설 계획을 안양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8월 다시 평면교차로로 변경했습니다. 평면교차로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당시에 왜 입체교차로 계획을 했다가 평면교차로로 변경을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입체교차로에 대한 시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갈팡질팡 한다라는 지적을 받자 다시 입체교차도 추진계획을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행정이 이렇게 소신없이 갈팡질팡 웃사람의 비위나 맞추고 적당히 봉급이나 타고 행정을 끄로 가겠다는 그런 발상이라면 안양시민은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고 소신없는 행정을 끌고 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성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입체교차로 시설변경 이 문제도 얘기를 하고 지금 입체교차로 추진을 하면서 다시 부담을 토개공측에 부담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토개공측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36조 및 시행령 35조를 내세워서 안양시에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89년 입체교차로를 설치했을 것 같으면 토개공에서 부담해서 건설해도 충분할 수 있는 여건은 안타깝게도 놓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토개공 측에서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예산조사를 할 것인지 예산조사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보니 제가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어도 불구하고 항상 의문과 의욕심만 가지고 자료를 내놓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단해 안타깝게 아쉬운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성을 내거나 감정을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여미고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추진내역에 있어서 기본계획 중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공업지역이 호계동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독 호계동 공업지를 주거지로 개발할 시에 집단화된 녹지를 10%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성통신 자리에 공구상가가 들어온다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공구상가를 추진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로 바꾸어서 기본계획을 추진할려고 그러는건지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한 용도지역에 있어서 상업지역을 석수동과 비산사거리, 관양동 운동장입구, 호계신사거리, 내손동 아파트단지 등을 상업지역으로 올렸는데 유독 인덕원사거리만 상업지역으로 됐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인덕원 사거리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 추진에 있어서도 위원들이 각 지역의 인원을 수렴해서 시에다가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참조해 가면서 안양시 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를 보면 대형건축공사장내 사토처리 반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토처리 확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적절하게 처리되었나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안양시에서 2만 평방미터이상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실적이 있으면 평가한 실적 사본이 아울러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신림동가 도로개설추진사업이 있는데 안양시에서 5.7㎞를 하기로 되어 있고 또한 사업비 역시 1,110억원이 부담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와 의왕시, 군포시, 경기도에서는 얼마의 액수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로 예상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51페이지를 보면 안양시 항공방제를 추진하고 또한 지상방제를 추진하는데 항공방제를 연 몇 회 실시했으며 안양시에는 어떤 해충들이 있고 어떠한 약제를 쓰는지 사본과 아울러서 항공방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시간이 짧은 관계로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준비된 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노후주택 자체진단을 한다는, 전체진단을 해 가지고 재 건축을 했을 때 국력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또한 건축자재를 불량자재를 쓸 염려가 있으니까 그 확인서 간소화하는 것을 재 검토하라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노후주택 실태를 보면 ‘70년도 말에 무질서하게 연립주택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지역에 노후된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7동, 안양8동, 안양2동 이런 곳에 연립주택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이 올 2월달에 자체진단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후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연립주택을 다시 재 건축 할려고 보니까 20년이 안될 경우 재 건축을 어떻게 하냐고 자체 비용으로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주택 건축촉진법에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항에 20년이 안될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구조안전이나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이 해로울 때는 시장 군수가 지적을 하면 구조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국력낭비라는 점과 또 불량주택에 살면서 현재 안양8동의 현대영남연립을 가보면 밑의 축대가 크렉이 나가지고 주먹이 하나 왔다갔다 할 정도입니다. 비가 오면 항상 나가보는데 말하자면 노후건물과 국력낭비라는 분기점이 20년후를 기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민이 쓸데 없이 건설공단, 콘크리트학회 같은 데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구종안전진단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뻔한 것을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하느니 그 비용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재 안양시 실정이 ‘70년대말에 말하자면 엉터리로 지은 연립주택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재 확인서류 간소화를 재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법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준공검사를 받을 때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실 불량자재, 벽돌이나 콘크리트 자재를 불량한 것을 써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대비하라는 지적 말씀에 저희가 다시 재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시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해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구조안전진단이 법적으로 건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윤현수   아닙니다. 그것이 확대 되었습니다. 한 군데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설공단, 콘크리트학회, 건축사협회 이렇게 다섯 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혼자서 독과점을 했는데 법에서는 확대를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안양시에서 구조안전을 해서 이것을 집을 소멸시켜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달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5개 연립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구조안전 진단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사토처리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은 저희들이 요전에 각종 공사장에서 사토처리확인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절히 처리하는 처리여부는 나중에 답변드리고 세 번째 교통영향평가는 받았냐, 받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통영향평가는 우리시 주택과 소관이라기 보다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는 업무시설일 경우에는 2,000안㎡ 이상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고 아파트일 경우에는 100,000㎡만, 제곱미터 예식장 같은 다중이 사용하는 데는 3,000㎡ 이상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서면제출보다 업무시설일 경우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20,000㎡이상이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
○주택과장 윤현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있죠?
○주택과장 윤현수   이것이 법적해석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서울외곽지역이냐 기타지역이냐는 법적해석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는 기타지역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다가 공문으로 통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타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서울 외곽지역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라 그래 가지고 차이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소관이라기 보다 교통행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 것이 첨부가 되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그런데 총괄부서에서 우리 지역은 안양시는 서울외곽지역이라고 전부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통보가 된 범위 내에서 잘못 나간 것은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20,000㎡ 이상이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건축허가가 난 것.....
○주택과장 윤현수   나갔는데 그 총괄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지역이 어느 건물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받아야 한다하는 총괄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해야 합니다 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그 법적해석은 교통행정과에서 내리고 우리 주택과는 그것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노춘복 위원   서면보다는 여기.....
○주택과장 윤현수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오후에 그것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알겠습니다.
  다음 사토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법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법정구비서류에 사토처리계획 말하자면 사토처리계획이란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토처리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옛날에는 사토처리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 행정규제가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전부터 관례적으로 첨부하는 서류 등 여러 가지 불필요한 서류를 전부 안받고 있는 징출을 하지 않고 있는 흐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토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공사 현장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한 현장에서 어디에 다가 흙을 버리는지 저희들은 파악을 못합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그래서 요전에도 감사했을 때도 감사에서 근본 뜻은 그랬습니다. 도시에서 버리는 흙이 농촌으로 가서 형질변경을 유발시킨다. 불법형질 변경을 유발시킨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각종 공사장부터 사토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식 법적으로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는 건축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내 준 부서에서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기보다는 건축 현장 소재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토장소를 버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관련 문서 임야 혹은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버린 흙이 김포 매립장이나 안산 매립장으로 가지 않고 연천군으로 갔을 때는 우리 안양시에서 연천군까지 쫓아가서 단속하기보다는 연천군에서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토계획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께서는 민원업무의 간소화 차원에서 계획서를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법에도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는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산출되는 사토를 인근지역에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단속과 추적확인을 조사해야 된다.」고 건축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법에도 없다, 받으라는 규정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법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허가서류, 첨부서류에 사토계획서라는 것이 붙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받지 않고 실제 안양시 공사현장이 30~40개 됩니다. 30~40개에 그 사람들이 어디다 버리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 매일 차를 타고 가야한다는 뜻인데 우리한테 신고를 엉터리로 하고 다른 데가서 버릴지 모르니까 전부 차를 타고 가야 한다. 그러면 안양시 전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야 한다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보고.....
노춘복 위원   실질적으로 평촌단지 그런데에도 사토처리를 제대로 못해 갖고 쌓여져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되메움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촌지구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것이 토개공에서 발주한 지하주차장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은 되메우기 위해 쌓아놨고 그 위에다가 약 2m에서 5m를 복토하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부족하다고 현장에서는 그럽니다.
노춘복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대형건축물 공사내 사토처리가 반출내역 이래가지고 사토처리 장소가 지금 올림픽대로 확장공사라든가 안산시 시화지구 매립지, 매송면 송사리 산 411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안양시에서 필요없는.....
○주택과장 윤현수   필요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 자료로 사토계획서 자료로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사토처리 계획서를 받지 않았다가 요전에도 종합감사시에 사토계획서를 전부 한번 받아봐라 해서 저희들이 전부 건설현장을 쫓아 다니면서 사토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정리한 사항입니다.
노춘복 위원   사토처리계획서를 받고 그 다음에 사토를 매송면 송사리로 간다 안산 시화지구 매립지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 확인증은 안해 주나요?
○주택과장 윤현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버렸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반출증이나 반입증을 저희들한테 제시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사토처리가 문제되는 것은 사토처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토처리 계획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건축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고 계십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건축법상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틀립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불가능하다해서 법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그로인해서 토지변경리하든가 농지전용발생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또한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지도 감독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주택과장 윤현수   사토계획서 자체를 그 사람들이 그 계획서는 자기네들이 비치하고 언제든지 자기네들 나름대로 당연히 그게 없으면 종합적인....
송치우 위원   과장님! 제가 도중에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이것이 법으로는 그렇게 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감독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계약조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무엇을 할 때 계약조건을 이것은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조건, 이런 것이 있다면 잘 버려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어떤 적극적 검토내지는 처방이 나와야지 이것을 꼭 지도감독해야 하고 꼭 따라가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택과장 윤현수   예를 들어서 주변 농촌데다 버려지는게 종종 나옵니다. 또 TV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에 무단형질변경으로 버린 사람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그 처벌하는 기관이 허가내 준 안양시청에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송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렇습니다. 지금 사토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화 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처벌한 사항이 안양시에서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 했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법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그런다면 어디까지나 지방행정도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주택과장께서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아의 집 불법사용에 대해서 조치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안양시에서 사전에 조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지적후 30여일이 늦게 확인 통보된 지연사유는 불법용도변경을 판단할 적에 판단을 경기도와 저희시 안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과 도시과장도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그 사진 증빙서류는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사진 증빙서류는 가져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및 잔디식재는 ‘92년도 수해시 산사태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휴전 산사태 방지를 위해 100여평에 잔디와 나무를 식재한 적이 있습니다.
  구 기아의 집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량, 터널 또는 연장내역과 각종 허가는 언제해서 착공은 언제하고 준공은 언제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동간 도로계획은 터널 및 교량개수는 교량 5개소에 2,730m가 되겠습니다. 터널은 4개소에 3,13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하중 능력을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검토돼야 되는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비 조달 방법은 아직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와 저희하고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안양시 구간은 안양시에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저희도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말씀을 도중에 끊어 죄송합니다. 계획 잡고 있는 것은 국비 몇 %, 도비%, 시비% 부담하여 하고 있다는 계획안이 나와야지 그런 것은.....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이것은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만 되어 있지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은 몇 %, 몇 % 라는 것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도비나....
송치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최소한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 재정규모가 이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나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정도가지고는 너무 힘들다 힘에 벅차다 하기 때문에 시비는 10% 미만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든가 국비 50%, 도비 40% 해야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넣고 있어야 차질이 없는 것이지 이것이 그때가서 국비 얼마 달라고 해서 30%준다 20%준다고 하면 안양시 50%, 60%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또 낳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계획자체가 미스라고 난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지금 송치우위원께서 지적하신 프로테이지는 아까 나온 것은 서울시와 지금 구간내의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계획해서 지금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그래요. 이것 보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한테도 그랬는데 이것 업무해가지고 엄청나요. 안양시 예산이 누적된게 수천억 넘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도시계획에서 잡아가지고 미스나고 오류하고 이런 것들이 용역비라든가 과다설계라든가 시설재투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천억이 넘을거라 생각해요. 이런 것에 대해 조사는 안했지만 그렇게 중요한데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라고 이게. 우리 시로 뚫고 있지만 우리 시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다 이 말이예요.
  우리 시는 수용교통은 필요로 하지만 통과교통이 또 엄청나게 몰릴 때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거란 얘기죠.
  이런 면에서 지금 경기도가 부담을 많이 해주어야지 시비 25% 부담하고 도비 25%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시 살림에 비해서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게를 져도 지게꾼이 지게를 가볍게 질 수 있게 해야지 허리가 휘청거리게끔 지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이양우   국장님 타당성 조사가 됐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오늘까지 준공기한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타당성 조사가 오늘 끝났어요?
송치우 위원   국장님, 이것 더 줄이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타당성 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현재 총 사업비가 2,080억 중에서 안양시가 1,11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원조달 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이 상세히 세워 있는지 안세워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나오셨으면 시장님한테 직접 들을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안나오셔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의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국비를 최대한도 많이 끄집어 내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에서 최소한도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저희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라는 것은 전례로 되겠습니다만 막중한 예산이 펑촌-신림동간 도로확장에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김준수위원님께서 염려해서 말씀해 주신 국비나 도비를 이 프로테이지 보다도 상대해서 저희 시비가 조금 들어가도록 실무자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토개공을.....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토개공에서는 지금 거기는, 이유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평촌신림동간 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평촌지구 개발하는 토개공에서 상당히, 저희들에도 토개공에다 협조전을 보내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만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답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국장님 이것은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준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우리 예산을 어떻게 지금 좋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이나 의원들은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려 했는데 제가 알고 싶고 궁금한 점은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정말 과감하게 소신있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소신있게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곁들여서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안양시비의 재정적인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줄여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안양시에 통과하는 인근 군포시라든가 의당시 또는 산본주택단지, 도로 뚫어 놓으면 안양시민 보다도 인근시에서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93년 10월6일자 회의참석범위를 보면 건설부, 서울시,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만 모였는데 왜 군포시라든가 의왕시 이런 사람들은 안 모이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책임감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부담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 신림동간 도로를 뚫어 놓더라도안양시민 보다도 군포시라든가 의왕시 인근시에서 더 많이 이용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효율은 적다 이거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시 관계공무원들은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강력히 회의때마다 반영해 가지고 안양시 자체의 시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국비가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께서 경기도까지해서 4개시에 모인 관계는 노선결정 때문에 의왕시는 거기서 제외되고 그 토지로 지나가는 시만 참석해서 노선 결정을 위한 회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로 현재 시비라든가 개설에 따른 비용문제로 다가는 향후 군포시라든가 의왕시 인근시하고 모두모일 기회가 전혀 없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의왕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산업도로나 이런 것을 개설할 때 의왕시가 참석해도 의왕시에서 부담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간 통과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저희 실무자측에서는 노력을 하고 또 인근시에서 사업비에 부담하는 예는 없고 인근시에서 부담하게 되면 국가나 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문제가 이용은 인근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안양시도 따지고 보면 인근시에서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복잡해지는 거지 안양시 전체주민들에 의한 생활권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도시가 아니다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김준수위원님께서.....
이종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양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혁 위원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다 이것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평촌-신림동간 도로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빨리 추진하는데 도시국장님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엄격히 따지면 여러 시군이 관련되어 있고 또 정보가 인구분산정책에 의해서 평촌동이나 산본지구에 서울시 인구를 이쪽으로 분산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해 이 돈은 우리 시가 부담할 돈이 아니다 위원님들 다 그 얘기입니다.
  요약해서 안양시가 왜 거기에 다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느냐 이것은 건설부가 국비를 지원하든가 토지개발공사가 평촌지구 개발하면서 이익을 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부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왜 우리 시가 부담하느냐 그런 쪽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지같습니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는 과천에서 인천으로 가는 광역 상수도가 2,400미리면 우리가 그 관속에 들어가서 손을 펴도 닿지 않습니다.
  그런 터널에 뚫어가지고 공사가 돼가지고 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 공사를 하는데 과연 그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고 지금 이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동소이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도시국장께서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안양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큰 문제가 광역상수도 이 굴로 지금 나가 있는데 관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는 굴로 뚫어서 굴 자체로 물이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공사를 더 지하로 넣는 것도 그렇고 위로 지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염려스러워서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역상수도 2,400미리 터널횡단을 지금 기본설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2,400미리 터널은 지금 저희가 계획한 하부쪽에 지하로 매설되어 있고 도로는 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안나와서 얼마가 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수위원게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동간에 대한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는 언제 받는지 그 시기를 여쭈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4년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돼야만이 각종 인허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관계법 절차가 이루어질 승인신청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언제 착공하고 준공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착공이 돼서 ’97년에 완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거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한 사항입니다.
김준수 위원   현재 기본설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했지요?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했습니다.
김준수 위원   실시설계는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받아야 할 사항이죠? 아직 설계 안나왔죠?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안나왔습니다.
김준수 위원   안나왔으니까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받을 사항이죠?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김준수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히 의견청취를 거쳐서 공사집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인덕원 입체교차로의 평면교차 변경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토개발원에 평촌, 산본지구 교통영향 평가 심의서를 작성했을 때에 인덕원 사거리가 입체교차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동 교차로에 지하에 인덕원 주차장이 건설되기 때문에 입체화가 지난 ‘92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에 평면교차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개공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동 교차로에 대한 재 분석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결과에 따라서 교통정비 촉진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으로 교차로 개설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89년 당시에 계획할 때 국토개발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평촌, 산본 등지로 인한 어떤 입체교차로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92년8월에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면서 이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어디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92년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서에 인덕원 교차로에 대한 입체교차를 검토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입체교차로도 고려할 점이 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국토개발원에 다시 입체교차로가 필요하다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연구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국토개발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89년에도 국토개발원에서 하고 ’92년도에도 국토개발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 이말이죠?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송치우 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계획서가 각각 다르다 이 말이죠? ‘89년 시설계획을 결정할 때 교통영향평가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입체교차로로 변경할 때 교통영향평가 사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봐야 국장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진실이라면 감사원 지적사항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지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고 또 난이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소신없이 행정을 끌고 갔다하는 그런 사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대단히 불행한일이다. 이렇게 방관자적으로 소신없이 행정을 행한다면 이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그랬든지 어떤 것에 의해 그랬든지 우리 시민적 관심에서 행정이 항상 추진하고 또 피부에 와 닿도록 행정이 추진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불행한 사태다. 바로 이런 점을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이것을 정말 이제라도 시민부담이 아닌 개발여건에 따른 두루 개설이 필요했고 입체교차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부담이 아닌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게끔 하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현재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89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입체교차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전철로 인해서 입체화가 ’92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시에는 평면교차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송치우 위원   됐습니다. 설명을 더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약속은 지하가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지금 다시 입체교차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아까 설계라는 것은 지하가 있기 때문에 위가 고가도로 못나고 입체도로 못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기술자들인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신다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려 하는 것과 똑같다 이말이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을 내세워서 안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토개공에 부담을 안할려고 하는 것을 꼭 부담할 수 있게끔 우리 기존 안양시민들의 부담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토개발원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으로 계속해서 토개공과 부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것은 아까 교통영향평가서 2종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송치우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향후 사업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임곡지구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83억 6,700만원을 투입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89년도부터 2001녀도 말까지로 목표연도를 잡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83억 6,700만원이요?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89년 3월에 지원된 대 특자금 6억 1,000만원과 시비 5억 1,800만원해서 11억 2,800원 예산으로 ’89년 4월부터 ‘91년도까지 도로개설 8건에 10억 6,500만원과 기타 부대비 및 보상비로 6,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런 말씀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들이 질의한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 전시 행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 했습니다. 계수 짜맞추기이고 결국은 거기에 의해서 보고하면 되더라.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거 환경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느냐 하는 것에는 동떨어지고 이질감만 느끼고 돈만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11억이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상하수도, 도로개설, 축대 쌓고 하는 정도로 밖에 끝나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나 하는 것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을 제정할 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주택공급조건 8조 주택의 규모에 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18평이하를 원칙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을 국가에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아파트를 18평이하 60제곱미터 이하로 짓는다고 했을 때는 현재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이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손해가 됩니다. 나부터도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앞장서서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11억을 들이고도 83억 6,700을 들여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주택공급조건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건 미빠진 독에 물붓기요 정말 국고를 계속 소모적으로 업자들 이권내지는 행정의 누수현상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그 분들이 구조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는가,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그런 일환으로 이러한 주택공급 조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평이라든가 30평이라든가 이권에 도움은 안되더라도 현재 그 분들이 살고 있는 조건에서 개선은 되고 이권은 도움이 안되더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정도로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현실화 해달라고 건설부나 상위기관에 문제점들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 내지는 건의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지구내에 있는 매각 가능한 국공유지를 저희가 ‘93년, ’94년에 양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곡지구는 19,457평방미터가 국공유지입니다.
  여기서 매각예상 금액이 7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이나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지만 도로개설, 상하수도 개설 하는 것도 한정된 것이지 관악산 같은데 이용한다고 축대쌓고 이런 소모적인 행정을 자꾸 앞으로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 시민은 정말 불행한 시민이라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83억 6,700이라는 엄청난 돈을 앞으로도 투자하겠다고 이런 플랜을 갖고 계신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조적으로 거기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5층 이하로 짓는다든가 그러면서 18평이하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25평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한다면 상하수도, 주택, 환경, 공해, 여러 가지 문제 일시에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8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결국은 그 돈은 그분들한테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무슨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들 역시 잡고 물어봐도 그런 투자는 앞으로 원치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투자가 다시 된다면 이건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정말 8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택공급을 구조적으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분들에게 앞으로 그 좁은 지역에다가 도로만 4차선, 6차선 뚫어 가지고 될 지역이 아니라고요. 정서적으로.
  그분들 정서에 맞게끔 가서 일을 해 주어야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가지고 도로 넓히고 상하수도 한다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랜과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구조적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는 지금 임곡지구는 비산동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개략적인 현황보고를 드리면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전부 국공유지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이든 유허가건물이든 건립되어 있는 위치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건물을 소유한 분들에게 토지를 매각해서 그래서 국공유지를 저희가 ‘93년도 양여분과 ’94년도 양여분에 대해서 매각해 가지고 그 지역에 다가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것이 계획이 지금 너무 막연하고 주먹구구식 계획성 없는 행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투자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말이예요.
  ‘93년, ’94년 국공유지 매각을 하고 지금 거기엣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그분들 자립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평촌, 산본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이 자기 돈 가지고 다 안들어 왔습니다. 전부 다 은행돈, 그리고 비밀리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신문에 공개하지않고 기득권 가진 사람들만 끼리끼리해서 전부 다 청약이라는 제도를 변경시켜 가지고 서민들은 청약이라는 제도를 변경시켜가지고, 서민들은 청약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어요. 나도 그렇게 넘어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청약한 사람들 와서 여기서 주택 마련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정책의 폐허라 이 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행정이....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님!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끝났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이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간만 자꾸 지연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업무보고할 적에 지금 송치우위원이 얘기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다가 다시한번 보고를 하도록, 송치우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송치우 위원   보고로 될 일이 아닙니다. 중대한 일입니다. 보고로 될 이 문제가 왜 아닌고 하니 도시관에서 가진 안이 한 안만 가지고 된 게 아니예요. 법 범위 내에서 할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법이 문제가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공급조건에 대한 법을 개선할 수 있는 건의서 내고 그 개선이 시정돼 가지고 공동주택을 구조적으로 지을 수 있다든가 하는 안도 하나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법에 문제가 있다면 자꾸 공무원들이 개선하고 주민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해야지 이것 엄청난 예산을 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우리 예산이 계속 이런 현상으로 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도음이 하나도 안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약90제곱미터라든가 국민주택 규모 평촌이나 산본까지 자기네들 끼리끼리 했다는 그런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분들이 오래 전부터 터 잡고 살아온 그 지역에서 애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법이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법이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회가 이런 법을 제정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이렇게 엄청나게 기득권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별성을 두고 법이 이렇게 제정되었다는  현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개선할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그런 플랜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시행해 보니까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안을 플랜을 한번 짜 내세요.
  그리고 저도 그런 플랜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공동주택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부라든가 상위기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투자가 정말 이것이 경제성과 생산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감사한 고마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의 시책이 옳고 바르다는 시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안을 하나 더 짜시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허평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여러 얘기가 자꾸 안나오는데 그 핵심이 되지 않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송치우위원께서 하신 내용이 무슨 문제인가를 취지를 아셔야 하고 이것은 주택공급촉진법과도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다가 정해진 한시법의 규정에 의해서 4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온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법에서 어떠한 법형으로 해서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금액을 얼마를 거기에다 투자하겠다 가치없는 투자를 한다는 것을 송치우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주거환경개선 특별지구로다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수를 받는 동시에 거기 국공유지 매각 안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무상양여를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안되었다면 이것은 자기가 나가 팔아가는 것이지 우리 안양시에서는 하등 관계없는 돈인데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쓰게 하기 위해서 건설부, 재무부에서 전부 무상양여를 해 준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고 또 거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다가 이것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로다가 조례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요즘에 일반회계로 다가 조례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그것은 왜 땅 팔리는 것은 속도가 느리고 빨리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다가 조례개정까지 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신빙성 있게 답변해 주시면 송치우위원께서도 여러말이 자꾸 안나왔을 테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충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율목지구 2개 부처 땅은 양여 인수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곡지구 4개 부처 중엣 「건설부 22필지 6,796평방미터가 추진 중이다」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구거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로 용도폐지후 관리청 변경 건설부, 재무부하여 ‘93년 11월 30일한 소유권 이전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30일 어제였는데 양여인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양여되었습니다.
허평득 위원   ‘93년 11월 30일 한 건설부, 재무부 양여인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양여인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산림청소관과 ‘93년도 양여분이 4개 부처 81필지에 19,173평방미터가 양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 1월에 토지평가를 하고 2월중에 매각입찰 또는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3월중에는 토지분할과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과, 주택과, 구청의 건축과까지 같이 병행돼서 앞으로 시행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91년 조례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도 조례로 개정한 이유는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4년 1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했는데 여기보면 건축허가에 있어서 1년거치 19년 상환 최고 1,2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지구에 182-2지구외 6필지는 국유토지분할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83-13외 3필지는 현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아직 공유토지 분할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조치라도 해서 그것을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주택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지원금 최고 1,200만원까지 지원해서 ‘94년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동안구청 감사에서 건축과장에게 이 사안을 물었더니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답변을 못해서 본 위원이 내가 과장한테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과장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질의했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주택개량, 집을 다시 짓는데 추진계획은 주택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허평득위원께서 추가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실 것 다 답변하고 나서 주택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계동일대 주거지역 계획시 10%, 건설부 승인사항에 녹지 10% 확보에 대해서는 공구상가계획과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계동 및 군포, 금정 일대가 주거지로 변함에 따라서 녹지 10%를 집단화로 지역을 규정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아직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책자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라고 하는 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금성통신부분에 따른 그 쪽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공업지역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시에는 집단화 10%를 녹지지역으로 존치해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금성통신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그렇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주거지로 다가 추진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이 조건만 이행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노춘복 위원   그러면 공구상가 그런 것들은 주거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지금 법령으로 보았을때는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상업지역하고요.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노춘복 위원   일반주거지역입니까? 준주거지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아직 재정비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아직 준주거 지역으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무슨 지역으로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현재는 공업지역입니다.
노춘복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앞으로는 주거지역화 될 지역입니다.
노춘복 위원   지금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지금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조건이 이행해가지고 다시 건설부에서.....
노춘복 위원   뭐를 이행하라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기본계획에서 공원지역을 10% 확보하도록 하고 교도소나 소년원 부지를 현재 녹지지역으로 존치한다는 것이 기본계획 책자에는 저희가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10%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정리해서 건설부에서 내려와야만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것으로 봅니다.
노춘복 위원   ‘93년 11월 3일자에 보면 안양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조건부 승인입니다.
노춘복 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기본계획 승인내용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도소와 소년원 부지는 녹지로 하고 호계동 공업지를 주거지로 하는데 녹지를 10% 이상 확보하고 상업지역은 석수동이라든가 호계신사거리, 관양동 이런 데는 상업지역으로 안해주고 이런 조건이 다 달라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을.....
○위원장 이양우   국장님! 이렇게 설명이 되면 될 거 아니예요.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호계동 어느 지역 주변이 주거지역이다, 또 박달동 어디 지역이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재정비 때 주거지역을 가지고 일반지역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분리해서 재 정비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녹지지역 10%를 우리가 기본계획상에는 다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재정비계획에서 시설에 대한 것을 전부 받아 주고 거기서 기본계획과 동떨어진 재정비계획에서 결정될 사항이었습니다.
  풍치지구, 각종 지구에 대한 해제라든가 또 소로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재정비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이 조건은 받아주되 그 외의 것은 승인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니까 호계동 공업지를 녹지로 10%이상 확보하면 주거지역으로 한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그것은 재정비에서 받아주게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다시 재정비에서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또 나눈다. 나눌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세분화되는 것이 재정비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인덕원사거리만 상업지역으로 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세권만 용도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전위원이 일치가 되어서 지금 인덕원 사거리만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외에는 건설부 방침이 상업지역외에도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했을 경우에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다 받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비시에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성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첫 번째 심의를 마치고 6시30분까지 기다려 가지고 다시 건의했습니다만 전위원 협동체 등 여러 등등해서 기타 도시계획 지역내에서도 역세권을 위주로 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사거리나 이런 번잡한 거리에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춘복 위원   실질적으로 비산사거리라든가 호계신사거리 이런 데는 지금 국장님 답변 과정 중에서는 상업지역의 역할을 준주거지역에서 다 한다했는데 실질적으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의 규제사항은 맞고 상업지역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불법 혹은 건축법 위반 또 여러 가지 해서는 안될 영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범법사실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행정과는 차이가 나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에서는 사실 규제사항이 완화가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에서는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용도지역별로 보면 유흥음식점은 준주거지역에서는 불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에서는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춘복위원께서 염려하신 불법행위가 상업지역보다는 지적되는 사항이 준주거지역에 지적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상업지구로 입안해서 될 수 있는대로 저희가 입안사항을 반영토록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실무자와 의논하고 소위원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결론은 저희가 상업지역 용도변경을 입안해서 가지고 올라간 그 상태대로 입안을 못해가지고 온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춘복 위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 하면 상업지역의 몇 %라는 것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죠?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몇 %라고 딱 자른 프로테이지 비율은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 몇 %, 주거지역 몇 %, 녹지지역 몇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딱 잘라서 있지는 않다 이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왜냐면 각 지역 지구를 갖다가 30%, 20% 이렇게 잘라서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 기준으로 상업지역이 불합리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다가 상업지역으로 만든다 그런 것도 불가능한 입장이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여타 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기이 되어있는 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의 그 지역을 이용하는 토지주나 또 그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것은 완화된 지역을 갖다가 기재를 묶는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상업지역이라 하고 여관만 즐비하게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일부 준주거지역이으로해 준다든가 해 가지고 변화가에, 주민들의 활용도가 많은 곳에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노춘복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기존지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변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 이 시청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주변에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지역을 갖다가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때에는 기이 건립된 건물관계도 있고 또 기이 상업지역에서 운영하는 점포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그 건립된 건물의 용도가 전부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을 규제사항에서 완화로 갈 수 있는 사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완화된 지역에서 규제된 지역으로 바꿀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상에 있어서의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곳에 프로테이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인구분산이라든가 상업적인 측면에서 호계시사거리라든가 비산사거리에도 상업지역이 되어 있어야만이 인구분산도 되고 나름대로의 지역발전이 균형을 이룬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다 안하지 않으셨나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오후 6시가 넘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만 바꾸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다각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능력의 한계가 초과된다면 시의원들이라든가 시의회에 결의를 봐서라도 올릴 것은 올려야 되는 거고 안되면 시장이 또 그 이상의 국회면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잇는 역할을 다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히 업무협의만 했다고 그러는 것을 가지고서 역할을 다 했다 이런 것은 미진한 부분이 아니냐.....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 질의 다 끝난 겁니까? 지금 국장님 노춘복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송치우 위원   원칙과 기준만 가지고 답변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학생이라든가 교육문제를 가지고 결정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것을 왜 자꾸 어렵게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노춘복위원께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각오가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말씀헤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입안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건설부까지 전달하기까지에는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 해당되는 직원이나 전체가 우리 시장님께서도 건설부에 실무자 실무국장까지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안양시에서 입안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승인되도록 해달라는 얘기도 시장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10월달에 도시계획국장으로 임명된 후 바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부에 가서도 실무자인 과장, 국장하고도 안양실정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에 비산사거리나 또 현대아파트 앞이나 석수동, 호계신사거리 등 지금 현재 건물용도가 거의 상업지역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 지역의 현황과 맞춰주어야 안양주민들이 또 요구를 했고 또 입안당시에도 공청회에서 이렇게 전 시민이 거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통과를 시켜주셔야 저희가 안양시에서 주민을 대하고 또 시의회 위원님께 보고사항도 되겠다하는 여러 가지 각도로 사실 건설부의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적에 과거에 상업지역 규정이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면에서 보았을 적에는 역세권의 상업지역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역세권 상업지역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역세권이 없는 지역을 상업지역이 전체적으로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제기 했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의 이해와 전체적인 위원들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사실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열거지역에 대해서 지난 11월3일자 건설부에서 상업지역으로 하지 않고 주거지역으로 남겨 놓은 모양인데 그 지역이 지금 다 말씀하신대로 살펴보면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이와 상업지역으로 해 주지 못할 입장이니까 주거지역으로 남았으니까 지가를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시지가는 괜히 상업지역으로 되지 않는 지역을 상업지역이 될 거다 이렇게 해놓고 공시지가만 잔뜩 올려놓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우리 시민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공시지가를 전부 하향조정 했으면 하는데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종혁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제 개인적인 입장에도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동감을 갖겠습니다만 표준지가라는 것은 건설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또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제가 각 항목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여타 토지를 계산해서 지가공시 되기 때문에 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는 하향조정이, 제가 여기서 하향조정 하겠다 상향조정을 하겠다하는 답변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혁 위원   종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런 사항을 기이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표준지도 건설부에서 정했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그 인근이 전부 지가가 상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해 국장님으로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건설부가 표준지를 그 지역에 높이 상향해 놓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안해주고 지가만 잔뜩 올려 놓고 이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 건설부가 했든 청와대가 했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가를 공시지가 표준지를 전부 내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할 수는 있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제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죠.
  공시지가도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토지, 당초에 표준지에 대한 것은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위임해서 평가에 의한 표준지가가 지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건의를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국장님보고 하향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쪽에서 상업이 이행이 되고 상업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지지가가 높아졌다 지금 이종혁위원님 주장이 그겁니다.
  그러니가 상업지역도 못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가만 높아지면 주민들도 피해가 오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지가를 하향조정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안양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앞으로 표준지 지가에 대해서는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이종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동감을 갖겠습니다만 표준 지가라는 것은 건설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또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제가 각 항목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여타 토지를 계산해서 지가공시 되기 때문에 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는 하향조정이, 제가 여기서 하향조정 하겠다 상향조정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혁 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에서는 그런 사항을 기이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표준지도 건설부에서 정했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그 인근이 지가가 상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해 국님으로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건설부가  표준지를 그 지역에 높이 상향해 놓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안 해주고 지가만 잔뜩 올려놓고 이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 건설부가 했든 청와대가 했든 잘 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가를 공시지가가 표준지를 전부 내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할 수는 있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제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죠.
  공시지가도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토지, 당초에 표준 지에 대한 것은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위임해서 평가에 의한 표준지가가 지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건의를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국장님보고 하향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쪽에서 상업이 이행이 되고 상업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지지가가 높아졋다 지금 이종혁위원님 주장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도 못되는데 그렇게해서 지가만 높아지면 주민들도 피해가 오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지가를 하향조정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안양시미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앞으로 표준지 지가에 대해서는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이종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와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준에 있으며 재차 해당 동별로 실무자측에서 위원님 해당 동에 대한 위원님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다시 동별로 협의를 하고 그 후에 재정비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림동간 사업비 계획은 김준수위원님과 질의사항이 같은 내용으로서 답변을 김준수위원님께 한 사항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아까 김준수위원이 질의하신 그 사업비 얘기를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은섭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재정비에 있어서 각동의 관계되는 위원과 협의해서 재정비 관계를 처리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쟁정비를 언제까지 합의가 돼서 언제 끝난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이은섭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해서 한 50%를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2월달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각 지역별로 저희가 순회하면서 빠진 사항이라든가 또 저희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고 지역별로. 그래서 거기서 다시 문제점이라든가 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지침을 해서 2월달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를 내겠습니다.
  3월달에는 다시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4월달에는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5월달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는 재정비계획이 완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일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는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개최라든가 또 시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가 재정비 결정은 일자가 단축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은섭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도 있는데 시민들이야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안양민자역사가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지구 용도변경 관계로 도와 절충 중에 있지요? 그런데 11월 4일날 경기도 타당성 검토 후 결정 이렇게 써 있고 19일날 소위원회 개최 진행과정이 도시국장님이 지금 책임을 맡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예, 그렇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경기도청과 안양시청과의 현재 용도변경사항 가지고 몇 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년이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항이 우리 시민들한테 민자역사 말로 짓는거냐, 전혀 변화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행정당국에서 소위원회를 개최 예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11월4일날 하고 11월 19일이면 열흘이 지나 것 같은 그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이 시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안되어서 과연 이것이 40년만에 지어지는 일이 안양의 훌륭한, 시민을 위한 하나의 역사가 돼야 될텐데 도나 시당국에서 전혀 홍보차원에서도 미흡하고 진행과정이 현재 용도변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지 또 부족한 문제가 발행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상업지구로 바뀌는 것 같은 데 역세권은 상업지구로 우선 바뀌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국장님! 지금 이은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자역사에 관한 용도변경 문제, 녹지과 소관인가 본데 항공방재에 대한 문제, 주택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민자역사관계는 추가질의라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것은 추가질의가 아니고 그것은 새로이 이은섭위워님이 질의하신 문제니까 점심식사 후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정확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질의요지를 관계공무원들이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오후 진행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진행발언권을 득하지 않으신 분은 마이크를 중단시키겠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오전에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먼저 이은섭위원께서 질으하신 민자역사 현안에 대해서 언제쯤 계획이 확정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19일날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소위원회가 현지방문확인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결과로는 민자역사관계는 소위원회 전체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간 연결도로는 관계는 상업도로에 연결되는 입체화 교차로가 현재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 2개를 상정했습니다.
  산업도로를 지하로 해서 주행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안과 고가로 해서 주행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안 2개를 소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해서 12월 10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해서 동건 민자역사에 대한 용도변경건과 동서간 연결도로에 관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그러니까 2개안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이것이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는 말씀입니까? 용도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단위시설로 민자역사에 지금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시설녹지 관계와 철도시설에 대한 시설결정하고 도로가 한 건으로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도의 도로시설과 민자역사 관계가 한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은섭 위원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사업승인도 지금 나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니 이게 도하고의 관계인데 사실 우리 안양시 전체로 봐서 시민숙원입니다. 그리고 40년만에 민자역사가 건립된다는데 대해서 주위에 동서간의 발전과 또 지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있는데 너무 지연이 되어서 건설에.
  금년부터 ‘96년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벌써 ’93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94년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97년으로 밀려나갈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철도청도 이 사업의 주관자로 되어 있는데 관과 관이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연이 되어 또 이렇게 12월 10일날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승인도 날 것이고 모든게 진행될 텐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의있게 도나 시나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진행과정을 홍보해 주셔서 신문 지면을 통해서라도 민자역사가 어느 정도의 추진과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자역사건에 대한 건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도시계획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 내지는 토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었습니다만 그 토론내용들이 상당히 현실과 갭을 두고 있는 거리가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감지했던 사람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1안의 경우 민자역사와 더불어서 도로시설을 동서연결도로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역사 한국제지 방향으로 지하, 2안으로 민자역사 한국제지방향 지상, 3안으로 민자역사에서 떨어진 근거리에 수암천 복개도로를 통한 한국제지 변방을 통해서 산업도로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데 현실적으로 산업도로까지 연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2안은 현재 해당이 안되고 3안이 현실 가능한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심의하고 숙고해서 토론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했었습니다만 아까 노춘복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리의 마음대로 호락호락 되지 않습니다.
  현실성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고 계획자체가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안을 해 가지고 수암천 복개공사 자체도 문제지만 3안의 경우 동서연결도로가 시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안양시 자체의 수용교통보다도 통과교통을 시내 중심가로 유입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역사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안의 경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되는 것 아니냐, 우선 우리 1안, 2안을 검토해 볼 때 타당하다고 했을 때 앞으로 여건이 성숙하고 한국제지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동서연결도로를 특히 우리 안양시 중심가의 교통이 혼잡하고 또 민자역사를 이용하여야 될 도로가 꼭 필요하다 라고 느꼈을 때 동서연결도로를 그 때가서 구성할지라도 지금은 민자역사와 함께 더불어 주차장 시설로라도 약 2안 정도로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이나 10년 후에 연결할 지하도 민자역사 앞에 지상주차장을 우선 쓰는 방안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3안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문제만 또 누수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교통유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강래윤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하에 대해서는 입안 당시에 1안, 2안, 3안 동서간 교통도로를 저희가 입안해서 시의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1안은 지금 역에서 맞바로 봤을 때 민자역사가 양분됨으로 해서 승객들이 민자역사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고 또 승객이 지하로 해서 승강대에서 전철을 탈 시에 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또 그 지하로는 도로가 개설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안으로서도 역시 민자역사 건물을 지상으로 했을 적에 2층이나 3층 양개층이 도로로 해서 건물이 쓰지 못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서 한 결과 3안 지금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안에 대해서 단 거기 의회의 의견은 산업도로와 연결시에 맞은 쪽, 대림공전측 있는데에 임야가 훼손돼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하라는 그 안에 의해서 당초 10월19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동서간 교통도로는 제3안하고 민자역사하고 해서 입안해서 도에 저희가 승인되도록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에 대해서는 민자역사 사용 관계에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3안으로 채택이 된 것이고 앞으로 한국제지가 이전시에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역 앞 광장으로나 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앞으로 역전에 대한 그러니까 안양역사 주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 세워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다시 한번 제출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토론을 거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답변을 들을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해야지 예산 누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야만이 교통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통로를 만들어서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건데 지난번 의회에서 토론할 때, 검토할 때 1안, 2안 얘기만 나왔지 3안에서 검토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 관계공무원께서 3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사실도 없어 가지고 1안, 2안을 검토하다가 말았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일을 솔직하게 정리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거기에 치밀하게, 시민정서에 맞는 계획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3안에 대해서 그 때 얘기 한마디도 없이 3안이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 역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다하는 것을 역시 우리가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2안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2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분명히 시의회에서 토론한 1안, 2안에 대해서만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3안이 현실 가능한 안입니다라고 얘기한 사실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국장님! 송치우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지한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갖고 올라오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기아의 집 위법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위법 부분 내역을 보면 원상복구 사전해서 3층 교육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최초에 호텔인데 교육장, 휴게실, 식당으로 무단용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별관 2층에 보면 주장해서 식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변경시켰느냐면 사무실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본관 1층에서 식당으로 사용했던 그 모든 기구가 별관 2층 식당으로 가야만 현실적으로 전부 수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전부 그 안에 있는 것을 내부만 싹 치워버리고 빈 자리로 만들어서 이것을 시정했다고 사진으로 결과를 받은 것은 이것은 기아의 집에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관계국장에게 질의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각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김준수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에 저희가 1차적으로 고발 조치한 바가 있고 또 현재로서 기아의 집이 내부적으로 전부 철거하고 치웠습니다만 현재 식당이나 교육장, 사무실로 쓰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원상복구된 것으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죠. 이것은 주먹이죠. 이것은 엄연히 주먹입니다. 여기는 눈입니다. 눈과 주먹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떻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까? 눈과 주먹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엄연히 틀리죠.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만 받아서 위법을 한 사실을 시정조치 했다고 위원들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정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원들을 무시하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양우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준수 위원   네.
○위원장 이양우   강래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산림병 해충 방제에 있어서 항공방제 실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6월23일날 금년 1회에 걸쳐서 디프수화제를 사용해 가지고 수리산 삼림욕장 일대에 돌발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발해충이라 할 것 같으면 참나무 제주나방이라든가 오리나무 잎벌레, 흰불나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약제 210㎏을 사용해서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300헥타분 약제 200㎏을 사용해서 했고 내년에는 495헥타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 계획은 매년 해충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서 시기 조절이라든가 물량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때 해충의 발생정도 빈도에 따라서 조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항공방제를 1년에 한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병충해가 심할 경우에 그 때에 맞도록 대처하는지, 한번 실시할 때 비용도 얼마나 드는지요?
○녹지과장 이청일   이 계획은 각 시군별로 1회 정도로 해서 계획량을 잡아 놨다가 해충발생이 각 시군별로 발생빈도가 달라집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도에서 물량조정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의 비용은 약제 전량이 국비가 보조가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리곱타도 역시 산림청에서 지원이 나와 갖고 우리가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 윤현수입니다.
  허평득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의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의 융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정투융자 자금이 있고 국민주택기금 두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관리하는데 재정투융자 자금은 채산이 300만원이고, 국민주택기금은 1,200만원입니다. 두루 합쳐서 다 받을 수 있는데 한도액은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건축을 할 경우 주택은행에서 융자가 나가고 저희들이 전부 수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해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정투융자자금은 연리 6%에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이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연리 9.5%에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허평득 위원   질의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어제도 말했지만 집행되는데 지금 공유토지문제에 그 소관은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닙니까?
  공유토지문제, 그런데 일부필지는 됐고 일부의 필지는 가지들의 이해관계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국에서 지역경제국과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해관계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지적과에서 공유토지만을, 주거지역을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항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춘복위원 질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전법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5월31일자로 건축법 이하 건축법 시행은 모두 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에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사토처리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다음 저희들 다른 지역에서 안양지역에 무단으로 사토를 버리는 경우가 올해 1건 적발한 것이 만안구청에서 박달동에 버리는  것을 1건으로 적발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사토처리를 만약에 무단으로 갖다가 버리고 그러면 그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해당지역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해당지역인데 안양시면.....
○주택과장 윤현수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서면으로 답변할 때에 ‘92년에 ’93년도 안양시 지역에 2만평방미터 이상 건축허가 나간 사본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받은 첨부를 도시국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윤현수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3페이지 평촌신도시 인수단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장을 시장으로 해서 지역유지, 교수단, 평촌신도시 입주자 대표를 인수단에 포함시켜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31페이지 주거지역내 교회건축물에 대한 민원발생 이것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민원발생건이 몇건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물준공 후에 변칙하여 주차장을 변형사용하다가 적발한 건이 ㅂ몇 건이 있으며 법적처리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조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에 조림수를 숙성수인 이태리포플러를 조림식수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산림중 잡목이 많은데 잡목을 제거한 작업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 착공과 준공까지 감시 감독인원은 몇 명이나 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감독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촌 한양1차아파트 사용검사서가 11월24일 나갔는데 하자에 뒤따른 많은 책임이 있으리라 봅니다.
  하자와 부실공사릐 구분은 어떻게 나누는가? 아직도 하자가 미처리된 것이 4,055건이나 남아 있다는데 하자가 많은데 사용승낙서를 급히 해주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리산 유원지 개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4월10일 사업자 지정 후 아직까지 보고가 한번도 없었고 자료를 보면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93년 3/4분지 주요업무 세무시행계획 심사분석결과 26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업비와 144페이지 총 사업비 숫자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종합건설 세부사업개요 자료수립 중, 진입로 무상양여 협의 중, 철도청과 25회 협의했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우리 자료는 협의해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25회를 관계기관과 협의했고 또 신림종합건설 사업계획과 자료를 계속 수집 중에 있었고 이런 협의가 있었는데 우리 자료에는 전연 대화가 없었다고 나와 있고 사업비가 144페이지와 25페이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700억이 숫자가 다르니 어떤 것이 진짜 숫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영2차아파트 임대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계약서 사본, 임대조건 신고필증 사본 왜 이것을 묻느냐면 임대차보호법에 연5%로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관행정이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10%로 인상했다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51페이지 호계·운곡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3호공원 호계공원이죠. 9호공원 비산동 운곡공원, 그 밑에 사업비가 3,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6월 18일부터 ’93년12월31일 현 공정은 10%, 이것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도시중심에 있는 공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공정이 50%이고 금년말까지 사업시행이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이 아까 업무현황보고서 24페이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해 놓고 호계동 호계공원(3호공원), 비산동 운곡공원(9호공원) 거기의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1,200만원의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당초에 사업비가 4,800만원짜리인지 3,600만원인지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온 서류에는 3,660만 2,000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도 제가 자료 받은 것은 3월18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6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정부에서 3호공원과 9호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원을 개발할 것인지 세부적인 개발추진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향후 ‘94년도에도 어떤 모습으로, 용역을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호성초등학교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93년도에 3월경에 교도소장을 면담해 가지고 호성초등학교 1,500명의 학생들이 통학로가 없기 때문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해 가지고 교도소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청 도시과로 가서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3월말일경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11월14일에 가서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3월달에 일이 시작된 것이 어떻게 11월달까지 오랜  세월동안 업무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건설고에서 본예산이 예산도 세울 수 없게끔 한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이나 우리 도시과장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조치로다가 시급히 추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수리산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방법에 있어서 실무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7년도 수해당시에 도로변, 하천변이 유실돼 가지고 복구를 한 지역이고 지목상으로 그것이 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자갈로 하천을 준설해 가지고 복구를 하는 지역을 변이라 해서 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객들이 타고오는 자동차를 세워놓는다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집행기관에서 단속원 또는 단속청에서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와서 서지 못하게 경계석을 커다랗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갖다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발제한구역내 단속방법으로서 그렇게 지목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방법에 있어서 포크레인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또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는다고 해서 세워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장애물을 만들어 놓아서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제한구역내 단속방법으로 타당한 것인지 또 관엣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아닌 것인지 단속기관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단속의 방법인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지역을 수십년간 지켜본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전으로 지목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전으로 해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도로변에다가 자동차를 세워놓는다고 해서 크게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해서 파서 헤쳐 가지고 자동차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자동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런 시설물을 해놓는 자체는 무엇인가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있어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런 것은 과연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크게 거기에다가 불법 건축물을 세우지 않는 한 이런 것은 사회통념상 묵과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한 수리산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93년9월6일날 수리산 유원지개발사업에 따른 관계서류 제출 촉구를 했습니다.
  10월27일날 수리산 유원지개발사업에 따른 관계서류 제출 재촉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중에서 제1호 비산동 연합주택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비산3동 산55번지와 관양1동 산139-1, 산141번지 일대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양3동과 관양1동에 각각 몇 평씩 소요되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관양1동 산139-1, 산141번지 일대는 ‘87년도 이전에는 공원부지였습니다.
  이 두 번지를 제외한 일대는 현재도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로 형질변경을 하여 개발환수금은 얼마나 징수했는지.
  셋째로 조합원 구성은 어떠한 사람으로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네 번째 양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건물의 주소지가 상이합니다. 경계석에 건물을 안치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길래 주소지는 엄연히 한 지역으로 동일하게 주소를 표기해야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을 했을 때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지는 두 군데로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군데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건축지역의 평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흡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승인을 받을려면 내무부 장관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어느 시점에서 언제 건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대부분 질의를 어느 정도 하신 모양인데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제가 두어가지만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과 소관인데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관양동 901-6과 관양동 1020-1, 2호가 토지형질변경이 되었는데 형질변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밝혀 주시고 아까 김환여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주택과장님 소관 같은데 145페이지 근로자아파트 건립추진 현황, 여기에서 과연 우리시가 근로자아파트를 건립해서 이익은 얼마만큼 남기느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것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167페이지 경수산업도로 암벽 절개지 녹생토공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개나리 등을 이식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수산업도로의 녹생토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고 이것이 건설과에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산업도로 2차공사와 맞물리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재원이 어떻게 나와서 시공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산림조합이 어떤 조경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단체냐 하는 것을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여러 가지고 해서 원활한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여러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곱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의 질의 사항인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강래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국장으로 진급한지가 얼마 안되신 실무과장님들께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더 정확하리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인수단에 대해서 시장이나 지역유지, 전문인으로서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평촌 신도시내에 각종 공공시설물 인수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 단장인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계 대표로서 4명씩 8명이 전문인으로서 학계대표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학교의 교수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지역유지로서는 현재 시의원님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한테 이것도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평촌단지에 대한 인수단에 대한 활용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주민대표가 앞으로 들어갈 이런 예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계획이.
○도시과장 이정희   계획에 지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지역유지요. 그런데 지역유지라는 목적에서 제가 질의한게 아니고 입주주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주한 주민 중에서 한 두분이든 네 분이든 거기를 참여시킴으로서 뭐든 문제가 되는 정보입수는 물론이고 추후 공동책임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는 의미에서 인수단의 역할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주민 중에서 참여를 시키는 검토를 해보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수단을 앞으로 학계대표나 또는 지역대표오에 입주주민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리산 유원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리산 유원지에 대한 사업지지정계획 추진실적이라든가 사업비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현재 ‘92년도 기준으로 해서 7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200억 1,600만원이라는 등 기타의 사업비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비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신림종합건설이.....
김환영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심사분석 결과를 연도책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것과 우리 보고서하고 다르다는 얘기 입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환영 위원   그렇지 않다면 거기 분명히 26페이지에 216억이 되어 있고 144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 315억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계속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는 1차 업자선정 후 아무 보고도 없었고 사항도 없었는데 거기는 계속 추진 중이라는데 책자 만들어 놓는게 가짜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그것이 아니고 현재 신림종합건설에서 사업계획서를 1차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금년도 4월 16일 사업자선정 완료된 뒤에 금년도 9월6일과 10월27일 두차례에 대해서 관계서류 제출을.....
김환영 위원   그런데 자료보고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한 게 없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료에 관계기관과 협의한 게 없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정희   관계기관과는 아직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김환영 위원   협의한 바가 없으면 책자에 보면 철도청과 25회 협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가 진짜입니까? 우리한테 보고한 게 진짜입니까?
  왜냐면 본래 우리한테 32억이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이 갑작스레 700억으로 바뀌었고 지금와서 세부시행 계획을 보면 216억으로 바뀌었고 또 315억으로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중심체를 잃고 있는 것 같고 주먹구구식 맞는 대로 계산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린 관계관과 협의 말씀은 우선 사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 신림종합건설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시 의회에.....
김환영 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책자의 세부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216억의 수치가 무엇이냐, 총 사업비가. 그리고 315억이라는 것은 무슨 수치냐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사업비 관계는 현재 사무실에 연락해서 서류를.....
김환영 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모든 숫자가 동일해야 되고 세부시행 계획에서나 우리 자료보고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 때 다음 서류를 주겠다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가져오겠다 이런 부실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이정희   들어오는 대로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는 추진내역이 없다고 그랬는데 추진내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추진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4월16일 사업자선정 완료 후에 9월6일과 10월27일 두차례 관계서류 제출토록 촉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12일날 신림종합건설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 접수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여러 가지 사업계획 내용의 서류가 미비되고 해서 검도가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림종합건설에 다가 금년 12월 30일까지 보안을 해서 현재 요구를 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재차 촉구를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
김환영 위원   갖고 오면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내역은 도착되는 대로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다음은 이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호계공원과 운곡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4,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입찰 결과 3,660만 2,000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은섭 위원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 된 거네요? 그렇죠? 4,800만원이 잘못 써 진 거죠?
○도시과장 이정희   예 3,660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렇죠.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고 1,200만원의 착오가 났네요.
○도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 18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 시인 하시는 거죠? 감사자료의 숫자를 그렇게 오자를 남기시면, 분명히 1,200만원씩이나 틀리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향후 추진계획 있지요? 용역발주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향후 2개 공원에 어떤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50%정도 진도가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이 완전히 끝나면 사업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서 그 때.....
이은섭 위원   금년말에 끝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다. ‘94년도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정희   추진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님!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잘 해 주어야 됩니다. 감사자료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도 파악을 하다 보면 오히려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 그러니까 처음에 포괄적인 예산을 주무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 갖고 예정가를 잡아서 낙찰가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여기 대부분 나온 것은 처음에 예산 잡을 적에 그 예산을 여기다가 써 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서류를 볼 것 같으면 낙찰된 가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날 수 밖에. 이런 것은 실무진들이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 답변하십시오.
○도시과장 이정희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호성초등학교 진입도로 관계는 우선 선형결정이라든가 또는 관계부서의 협의관계로 다소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내로 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늦어진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 안양3동 수리산 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주차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것이 무단형질변경으로서 지적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기둥을 해서 세운 것은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그 안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땅을 파고 한 것은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단속하는데 있어서의 그러한 장비를 동원해서 땅을 판다거나 이런 것은 주민에 대한 편의도모 차원에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은 상당한 불법형질변경으로 지적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묵인하고 봐주고 싶어도 도나 건설부에서 와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데는 주차를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하는 것이 최상이 되겠습니다.
박한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고추 한포기도 심을 데가 못됩니다. 또 자갈밭이예요. 자갈밭에다가 심어가지고 뭐가 됩니까? 또 역사이래로 거기에 지목이 그렇게 되었다뿐이지 거기가 누가 보더라도 밭으로서의 용도가 적합지 않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청에서 그것을 건의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도로변에 자동차도 세워 놓을 수가 있는데 도로에다가도 자동차를 세워 놓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리는 그린벨트의 형질을 변경차원에서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안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차원있게 다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린벨트 이것이 전이다 이 말이야 전인데 단속기관에서 와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함정처럼 파 놓은 것은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고 자동차의 자연적으로 산출객이 들어오는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세워놨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그런다 하면 이것은 단속차원에서 포크레인으로 파놓은 것은 형질변경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 위법하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형질변경도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속차원을 안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볼 품이 사납습니다. 그것은 하루에도 수만명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누가 보든지 불쾌감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단속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박한선위원께서 주민 편의차원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나 또는 건설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한 점에 대해서는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이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불법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에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부득이 해야 되겠고 또 단속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을 들여가지고 땅을 판다거나 이런 것은 심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동원해서 단속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산 유원지에 대해서 관계서류 제출을 촉구한 결과 그에 따른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떠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김환영위원님과 질의하신 내용과 같고 그 사항도 서류가 오는 대로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관 민원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침례교회는 현재 관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2층 지상7층의 9,931제곱미터의 건물인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허가가 들어왔을 때 연구교육시설로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이것이 종교 즉, 교회지 왜 연구시설이냐 이래 가지고 심한 반발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아도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교회가 들어올 것 같아서 교회나 연구실은 용적율, 건폐율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해서 경기도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한 결과 및 보완사항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밑의 지하주차장을 좀 넓힌다거나 그전에는 출입구가 하나였는데 출구와 입구를 분리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전부 보완시켜 가지고 현재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도 별다른 민원이 없이 이것은 민원이 해결되었는데 주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현재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우리 시에서는 5인 이상을 집단민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하두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들어오면 말하자면 예배하는 것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촌지구에도 성당이 하나 들어오고 관양동에도 성당이 하나 들어왔는데 현재 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별다른 집단민원이 아직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런데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건축물을 못짓거나 단속할 만한 그런 적은 없지요?
○주택과장 윤현수   네. 없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소, 말하자면 학교라든가 학원이라 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장치가 되어 있다고 건의사항으로 뭐가 어떻게 되면 못짓는다 또 상업지역이 아니면 거기에 못 앉는다 이런 것으로서 제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나 이러한 민원의 야기가 돼도 이것은 어떤 수습대책이라는게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그렇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렇다면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걸로봐요. 가령 예를들어서 상업지역 외에는 교회를 건립할 수 없다든가 어느지역에서 거리상으로는 몇m이내로는 교회가 들어설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을 조례상으로 잘 검토해서 개정한다든가 무엇을 해서 이 문제점을 풀어나가야지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놔두면 교회와 주민들간에는 항상 마찰이 생길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건축행정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집단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회에 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막을 방법은 없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종교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야기가 있고 실제 현재는 종교시설 보다는 주유소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종교인들과 마찰이 될 수 없는게 무슨 종교인들 교회를 못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그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거리 관계나 이런 것이 제한이 되어야지 옆에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안습니다. 내 교회가 여기 있는데 옆에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것이 거리제한이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자꾸 생기는 것을 제한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너무 많이 주위에 비해 생기게 되면 교회대로 애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회에 지장이 없논 한 그런 규제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연구해서 상급기관인 건설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단속실적을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상당수 하는데 단속실적을 얘기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항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아파트나 자주식 주차장이 아니고 건물밑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을 한번식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총 점검 건, 그러니까 적발건수는 30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적말건수를 올려서 저희들이 다시 적발된 30건수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점검을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5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고발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가 봅니다. 가보면 물건이 적치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게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 얘기는 왜 거기다 주차를 안하고 바깥에다 주차를 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느냐는 것이 민원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카-리프트가 들어가서 쓰기가 불편하니까 사용자도 잘 사용을 안할려고 하고 또 그것을 작동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은 상위법에서 허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허가는 했습니다만 말하자면 운영상의 사용자나 관리인이 서로 기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다닙니다만 실제 가서 작동을 해 봅니다. 작동을 해 보면 작동은 됩니다. 그런데 밑에 가보면 주차 한데는 별로 없습니다. 또 주차장입구에다가 대형버스를 세워놔서 차가 못들어 갑니다. 사실 그것은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자체의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치우라고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지시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가 보면 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가서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행정을 하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민 전체가 이 기계식 주차장을 활성화하는 불편하지만 사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주진동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느 건물 속에 주차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어느 상점이나 창고로 변해 버립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안양시내에 상당한 숫자를 차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을 보니까 계속 관에서 철거명령을 지시하고 해도 말을 안들으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벌금을 물고 나왔어요. 벌금 물고 나오면 끝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벌금 나오면 그 다음에는 대집행을 해야지요. 벌금 물렸다고 해서......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주진동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이 전혀 없거나 전부 그런 것이 쓰여져도 그냥 괜찮을 것 같으면 이것이 문제화가 될 게 없는데 어느 지역은 적발이 돼서 그것을 철거하고 난리가 났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그것을 모륵 감쪽같이 넘어 갑니다.
  이해서 상호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지역은 단독주택이라 해서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쓰는 것보면 이것이 입구자체가 간신히 차가 들어오다 거기에다 집어넣어야 딱 맞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것은 소위 그래도 주차장이라 해서 허가가 나와서 집을 지어 놓고 주차장이라고 명칭은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차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어려운 점은 많겠습니다만 이런 점은 준공처리 때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실지로 쓰지 못하는 주차장을 주차지로 만들어 놓지 말고 주차를 못할 정도면 편익시설로 쓰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를 완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에 주차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근로자아파트 감시감독인과 또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익금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로가 아파트 말하자면 시에서 지은 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가 평촌단지에 있는데 총 세대수는 790세대입니다. 이 790세대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나 혹은 사용검사 차원이 아니고 준공검사 차원에서 놓는다거나 도로를 건설한다는 그런 준공검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리회사를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건축, 전기, 기계통신, 토목들의 전문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성림건축이라는 감리회사에다가 감리를 맡겼고 저희들 나름대로 감독공무원을 지적해서 건축, 전기, 설비, 기계, 통신 다음 조경에 관해 5명이 감독하였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때는 6급 건축기사 준공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익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주택에 대해서 계획상으로는 총 약 3억100만원이 이익금이 나게끔 당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재 유치원동과 상가 8동이 아직 매각이 안 되어서 그 매각 금액이 아무래도 요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자꾸 떨어져서 나중에 그것을 팔아본 다음에 정산을 해 보고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그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을 해준다든가 근로자 복지 주택에서 생긴 이익금은 근로자복지 주택에서 다시 환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김환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근로자 아파트를 우리 시가 직접 지어서 또 감독하고 감리도 두고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자 건 발생수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하자건수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감독했다면서 우리가 지으면서 이렇게 하자건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이 근로자아파트 자체를 자료에 보면 아까도 사토얘기에 나왔습니다만 흙파기 그것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사토를 안산에 갔다 버리라 해 가지고 설계할 때 4,000여만원을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옆에 다가 성토해서 깔아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보고 설계하라 하든 내가 감독을 하든, 건물의 지반고를 보면 얼마만큼 성토한 것이 본이 나오면서 성토할 수 있는 흙이 거기서도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산 매립지라고 해가지고 보내서 그 돈 4,000여만원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다 해서 설계해서 돈은 업자가 받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옆에다 깔아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이 계획이 말이 안됩니다.
  이것도 나는 감독을자꾸 누가 했느냐 물어보는 것은 우리시에서 감독과 감사를 주었으면서 그 사람들이 흙파기를 해서 그옆에다 성토했을 때 감독들은 하나도 안받느냐 이거야 감독이 일했느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흙파서 성토했으면안양시에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이것은 저희 반출하지 않고 여기다 깔았다고 해서 사실 처치해서 이것을 환원조치한다면이것이 말이 없ㄹ는데 안양시에서는 그게 다 만들어지도록 까지 그냥 놔두었던거야 이거 봐준거지.
  결론은 도 감사에서 이것이 걸렸는데 사실상 성ㅌ한 것 다 보면서 감ㄷ고이 보고 말을 안했다. 우리 그것을 나중에 했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다면 이것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시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했거든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공무원이 4,000만원 다 먹었겠어요? 다른 주민이 졌다 안할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면 안할 사람있으면 여기 나와 보세요.
  건축을 조금해서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반고를 보면 얼마 성토할 게 나와요.
  그러면 흙파기로 해서 성토를 갖다하면 분명히 되는 것을 갖다가 왜 비단 안산사토장에다 버리라고 해서 4,000만원씩 내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기에는 이것을 환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우리시에서 누군가가 업자하고 연결고리가 맺어져 있다 이렇게 의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그래 아까 사토문제를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우리 반입출장, 확인장 그런 것 없습니다.
  관급공사에서 그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회피고 공무원이 말할 답변이 아닙니다.
  관급공사에는 반입해준 것이 틀림없이 확인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안양시에서도 구청도 건설과도 다 있는데 왜 주택과만 없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놓고 뭐를 자기 나름대로 시간 넘길려고 하는 과장님의 말씀에 나는 아까도 그랬어요.
  우리 노위원이 말할 때 나는 그말은 바로 해 주겠지 했는데 이런 엉터리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왜 건설과에도 있고 각 구청에도 반출, 반입장이 나있는데 왜 주택과만 없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사안도 이와 흡사하지 않느냐 다른 것도 이런 사토문제가 안양에는 제일 문제다 그래서 저는 관급공사 반입한 것 여기 수량은 나와 있습니다만 반입한 것을 반입확인서 그것을 저한테 주지 않으면 다른 사안도 몽땅 똑같이 연결고리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갇다 주시면 그것을 확인하고 믿겠지만 그것을 안 갖다주면 저는 두 번 얘기합니다만 공무원과 업자간에 결탁이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믿어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아파트에 대한 관급자재....
김환영 위원   거기는 환수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다른 것도 그것과 흡사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왜 그때와서 눈을 감아주고 했느냐 책임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요구하시는게 자료를 요구....
김환영 위원   다른 관급공사에 사토반출확인증 안가져오면 다른 것도 같이 인정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양우   주택과장님! 그것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네. 우선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김영호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아까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자료 141페이지 대형건축공사장내 사토처리 반출내역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건축조항 사토처리한 사람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고 이 근로자 아파트는 저희들이 직접공사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죠. 저희들이 건축주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지금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141페이지의 대형건축공사장내 사토처리 반출내역입니다. 다시말하면...
김환영 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답변을 듣고....
○주택과장 윤현수   예를 들어 거기 1번이 평촌지구내 28블럭 3, 4, 5롯트에 한국 석유개발 공사가 건축주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흙이 나올 겁니다.
  그 흙나온 것을 흙나온 양이 있어 가지고 올림픽대로 확장공사 사토장에 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석유개발공사 건축주인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토계획서를 제출안한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지금 근로자 아파트는 우리가 공사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건축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쓴다면 건축주 안양시자잉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은 사토계획서를 갖고 있죠.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김환영 위원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 이양우   위원님과 과장님은 잠깐 말씀을 중지해 주시고 지금 주택과장 말씀은 건축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사토처리 계획서 같은 것을 준공처리나 그런 것 할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서류상에 붙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윤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로자아파트는 건축주가 안양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양시가 갖고 있고 지금 노춘복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은 건축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갖고 있을른지는 몰라도 시에는 그것을 제출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윤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거기에 대해서 김환영위원님 우선...
김환영 위원   지금 분명히 매립장확인증이 관급공사에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받아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왜 근로자 아파트는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여태까지 확인안했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근로자아파트는 있다고 그랬지 언제 없다고 한 소리는 한번도 없습니다.
김환영 위원   근로자아파트 거기에다 성토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확인증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근로자아파트는 저희들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토계획서가 있고 흙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감독을 하는 것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석유개발공사나 혹은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개인이 건축주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흙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2년전에는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토계획서를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환영위원님, 사토처리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김환영 위원   같은 근로자아파트, 얘기가 안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양우   근로자아파트는 건축주가 우리 안양시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양시장이기 때문에 반출증같은 것을 지금 갖고 있고 노위원이 아침에 질의한 문제는 그것은 개인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어떤 반출증이나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간해서 정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시에서 보관하고 있고 시에서 안하는 개인 것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2년전에는 사토반출증이 있었어야 되는데....
○주택과장 윤현수   사토계획서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2년전 이후부터는 그게 필요없다. 그러면 그법적인 조문을 주시든지 해서 여기서 그것을 해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농지전용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다른 부서에서...
○주택과장 윤현수   제가 관심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옛날법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허가 기관에서 그것을 전부 다 할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91년도 건축법이 바뀌면서 그런 내용이 말하자면 우리가 허가조례할 때 쭉 첨부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데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있었지만 도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왜 나왔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지적사항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데는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은 명칭이 사용검사고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검사가 아니고 준공검사다라고 모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노춘복 위원   2년전부터 사토처리계획서가 필요없어졌다라는....
○위원장 이양우   주택과장님!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이 바뀐 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세요.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김환영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김환영 위원   근로복지주택공사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성토한 것이 여기는 그 자리에다 성토해버렸다고 매립장에다 하지 않고. 그 자리에다 성토해 버렸어요. 지반고가 높으니까 거기에다가 성토해 버리고 안산에다 나간걸로 해가지고 주었어요.
  그돈을 주었다가 그것이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아무도 가만 놔두었는데 도 감사때 걸리니까 그 돈을 도로 받았어요. 4,000만원을. 이렇게 받은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가 반입증 확인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버리지 않았는데 반입확인증이 어떻게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노위원님이 얘기한거고 그것도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김환영위원이 지금 얘기하신 것 도감사에서 지적당하고...
김환영 위원   그리고 포장공사 가지고 4,6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최저 기준층 보조물량 산출착오로 각자 계상 그리고 과다로 많은 돈을 책정해 주어가지고 4,600만원을 다시 환수받게 되었단 말이예요.
  포장하는데도. 과다책정 해주어 가지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거기도 감독이 있었고 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 사안난 것이 우리 손으로 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됐는데 왜 도 감사에 걸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런 책임을 어떻게 잘 것이냐 앞으로. 여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김환영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현수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근로자아파트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아파트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1차 아파트가 ‘91년 1월 1일날 착공해서 ’92년도 9월 3일날 준공해서 그달 말부터 입주했습니다.
  1차 아파트 지을 때 당연히 터파기를 했습니다.
  터파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터파기 공사에서 나오는 흙을 설계상에는 다른데다 버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일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또 지적이 되었고 다음 아스팔트를 지금 전부 캐놓았는데 아스팔트의 지층이 맨처음에 세세기층 위에 보수기층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헤베당으로 계산해서 톤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거기서 계산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달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얼마를 환수했냐면 8,493만 6,000원이 환수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날 시공회사인 성원건설에서 저희들한테 입금을 시켰습니다.
  분책은 당연히 잘못되었으면 문책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사감독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전부 직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내용이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런 것이 우리가 감독을 하면서 물량 그러니까 레미콘이라든가 아니면 포장에 들어가는 자재에 들어가는 것은 설계상에도 이게 헤베로 됐었지 않겠느냐 내가 볼적에는. 그런데 그것을 톤당으로 했다고 그러는 것은 일단은 우리 건축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미스를 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또 도에서 지적해서 담당자들이 징계도 먹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관급공사가 또 이것말고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윤현수   주택과에서 하는 관급공사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현수   다음은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양1차아파트에 관해서 한양1차 임대아파트가 하자가 많은데 사용검사를 내준 사유와 하자와 부실공사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한양1차아파트 사용검사에 대해서 개략이나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1차 아파트는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갖고 있던 아파트임에 틀림 없습니다.
  공사착공은 ‘90년 5월 27일날 착공해서 작년 8월달에 사용검사 신청을 냈는데 당시에 사용검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나고 해서 사용검사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사라는 것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오신 입주민들이 그것을 못기다리다 그달 8월 20일부터 사전입주를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3,227세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사전입주로 고발을 한양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양이 주지하다시피 이것이 쓰러져가지고 법정관리로 넘어가서 현재 주공에서 대주주로서 변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공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실공사와 하자부분을 중앙에서 인수하면서 활발하게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치유해가지고 그동안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청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서로 맞고소를 하는 불상사가 나서 맞고서하는 고발상태도 발생했고 건설부같은데는. 평촌지구는 저희들이 사업승인권자가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사업승인권자입니다.
  건설부 같은데는 무려 20회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해서 쳐들어간 문제의 공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치유가 어느정도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당시에 한양1차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한양측과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다시 17가지를 추가로 한양측에 해주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93년11월8일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보면 「입주자들은 사용검사 승인에 적극 협조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그리고 나서 한양측에서 사용검사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승인신청을 내면 15일내에 이것은 법정기한이 15일내에 이것은 법정기한이 15일입니다. 15일 안에 승인인 것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해줄거냐 안해 줄거냐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이상을 살았는데 어디가 무너졌다든가 사람이 살기에 상당히 부적합하다든가 이런 사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27세대는 주택과 직워 5명정도 가서 사용검사를 낼수가 없어서 공동부분은 주택과에서 하고 나머지 3천2백세대별 사용검사는 안양시 전 직원을 동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전직워이 나가서 사용검사한 것이. 그래가지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한 것을 보았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그중에 이것이 들어와서 살면서 생겨진 벽지가 낡았다든가 타일이 떨어졌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내는 전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살면서 생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PC공법과 RC공법으로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RC공법으로 하고 베란다와 계단, 복도쪽은 붙이는 PC공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크랙이 가가지고 또다른 보완공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를 하는데 여태까지 든 돈은 한 30억원이 됩니다. 또 이것이 602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중에 위에 베란다가 떨어져 가지고 밑에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베란다를 부수고 내려오면서 6층에서, 그래서 602동만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할려고 하니까 다른 동에서 전부 반발해서 왜 우리동은 구조안전 진단 안 해 주냐해서 그동도 전부 한양측에서 부담해서 1억4,000만원 들여서 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또 겨울을 한번 나니까 한양측에서는 난방에 이상이 없다해서 저희들이 공증학회 말하자면 난방진단을 진단해주는 공증학회에 의로해서 그것도 한양측 부담입니다만 해가지고 난방시스템을 진단하게끔 했습니다.
  난방진단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음 구조안전진단에서는 29일날도 콘크리트 학회에서 나와 같고 주민들에게 그동안 경과를 보고했습니다만 정식보고서는 내년 1월달에 나옵니다만 현재도 구조안전진단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 끝에 언제까지 하자를 핑계로대가지고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안내준다면 아마 계속 살면서 생기는 게 하자이기 때문에 100년이 가도 그 아파트는 사용검사가 안나는 겁니다.
  또 사용검사를 해주는 즉시 모든 규칙상에는 저희시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적극행정을 하자 싶어서 사용검사를 내주었기에 이르렀고 거기서 발생된 지금 체크된 하자는 하자보수 계획을 받았습니다.
  공정표까지 같이 받고 또 저희들이 각서까지 받아서 말하자면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생기는 것은 전부 보완하는 것으로 각서를 받고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내 주어서 거기에 현재 입주한 3,227세대가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정식건물에 살수 있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용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검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사용검사난에서는 건축법에 사용검사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의 사용검사 정의는 안내려와 있습니다.
  사용검사가 어떤거냐 있습니다. 사용검사가 어떤거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서 아파트에 벽지가 하나 뜯어졌다 해서 이것은 사용검사를 해 줄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어느 아파트든지 사용검사가 안난 상태에서 입주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정의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건설부에서 요전에 점검이 나왔을 때 건설부에, 서울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향후 입법에서는 사용검사 말하자면 관청에서 사용검사하는 것을 폐지하겠답니다.
  자기집에다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집 짓는데 무슨 관청에서 사용검사를 내주느냐 그래서 앞으로 입법취지는 사용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했을 때 건설부에서 그 얘기가 우리 건축관련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건축물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 설비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이나 규칙에 하라하는 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내주지 말고 이 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상관없이 내주어라 하는 것이 건설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다시말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온돌, 승강기, 환기설, 개별 난방설비, 배연시설, 화장실, 위생설비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느 표준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곳 외에는 시에서 간섭하지 말라, 사용검사자가.
  저희들은 사용검사권자입니다. 감독권자가 아닙니다. 아파트 일일이 짓는 것을 배선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이 적법하게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를 검사하는 검사기관입니다.
  안양시장은 그래서 감독기관은 말하자면 감리자입니다.
  감독기관은 말하자면 감리자입니다. 돈을 주고 우리 감독을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 시공회사가 시공을 하는데 불안하다 해서 건축주가 설계사무소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감리를 시키는 감독을 시키는 감리가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앞으로 향후 평촌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겠습니다만 아파트를 사용검사를 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어긋나면 부실공사입니다. 이 규정에 어긋나면 부실공사입니다.
  이 규정에 어긋나면, 그래서 부실공사와 아까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제가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부실공사와 하자와의 차이를 제 나름대로 하자와의 차이를 제 나름대로 정의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전자에 물어본 것은 다른 업무가 같이 맡으니까 책임으로 답변했고 앞으로 지금 여기서 부터는 바로 윤과장님이 바로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얘기를 서로 합의했다 해가지고 내가 한양아파트 대표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합의해 주었는데 내가 어느정도 하자 내역을 보니까 큰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대량 가벼운건데 서로 합의가 잘돼서 준공이 났다고 하니까 대표말은 그게 아니예요.
  대표가 하는 말이 나는 자기들한테 책임을 져 줄수 있는 시가 된다면 준공을 내달라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한쪽말만 들어서 그럽니다만 그래서 자기는 시에서 준공검사를 내주면 앞으로 시에 책임이 있으니까 시민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쾌히 승낙했단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이었고 지금 내가 제일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는 입주가 오늘, 내일 들어온게 아니고 들어온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으면서 지금 안전진단이 1월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듣고 있는데 이 한달만 지나서라도 구조안전진단 검사가 끝난 뒤에 내주었다라면 사실 시에서 좀 낫지 않느냐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베란다가 무너지고 또 하자보수 하는데 30억씩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그것은 고쳐봐야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사실 그렇게 걱정되는 집을 안전진단이 끝난 한달 후에 그 사람들 급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살았는데 한달이나 두달만 참고 내주었더라면 더좋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는 말씀하는 겁니다.
  내 얘기뜻이 안전진단만 맞추었으면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 나올텐데 만약의 경우 구조안전 진단에서 잘못이 있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라고 하나, 부실공사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대략 사항을 보니까 가벼운 것도 많고 천장에 물이 고인다, 파이프가 불량하다, 크랙이 복도에도 있고 위에 베란다에도 있고 누수같은 것은 놔두더라도 TV내선이 없다. 등등 이런 사항은 그리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크랙이라는 것이 가볍고 조그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란다의 하자가 없었던들 주민들이 덜 불안한데 베란다가 떨어져 무너진 뒤에 크랙이 조금 가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 있고 또 파이프 불량이다 이것은 건물 자체속에 들어가는 건데 파이프불량이라 하면 부실공사라 생각됩니다. 내가 봤을때는 물이 고인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것을 내 주었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구조안전진단이 끝난 두달만 있다가 내주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다음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영1차아파트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안양시 평촌에도 임대아파트가 1,400여세대가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가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 이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대보증금에 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왔습니다. 아까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회의 끝나고 집에 갈 때 주시면 내가 확인을 못하는데 자료를 처음에 분명히 자료를 신청했는데요.
○주택과장 윤현수   전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을 도시위원회로부터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아까 부영아파트 임대 계약서 사본과 임대계약서 그것을 제출된 달라고 했는데.
○주택과장 윤현수   계약서는 본인과사 경제사간에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저희시에다가 제출을 안 합니다.
김환영 위원   그러면 그냥 말씀하십시오.
○주택과장 윤현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은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법 취지가 이렇습니다.
  「연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 연간 5%이상 올릴 수 없다. 임대료나 임대보상금은 또 임대기간은 동법시행 규칙 제8조에 의해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법 취지는 무엇이냐면 옛날에 임대료를 1년 지나면 20%, 30%, 거의 100% 올린 경우도 있었고 또 제멋대로 6개월 살다가 나가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인이죠.
  그러니까 임대해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5%이상은 올릴 수 없게 하고 1년 이냉는 못나가게 하는 것이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나와있는 법정신입니다.
  그러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86년 3월 14일 건설고시 99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표준임대료를 계산했는데 안양은 2급 지로서 보증금은 제곱미터당 8만 1,690원,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1,245를 그때 고시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5%씩 올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촌지구에 예를 들어서 ‘90년에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90년 1월에 분양을 했으면 ‘90년 분양때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5%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후에 보통 집이 2년 후에 입주를 했습니다.
  2년후에 입주를 하고 2년후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2년후에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왜 그전에 계약한 금액과 2년후에 입주해 보니까 안되냐고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대우 선경에서 재판해 버렸습니다.
  입주자가 대우선경을 걸어 가지고 93년 11월 24일 최근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대우선경회사가 이겼습니다.
  적법하다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부영아파트에서도 똑같은 형태를 갖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서를 내서 저희들이 직접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답변도 드렸습니다.
  또 승인사항이 아니고 5%로 올리는 것을 시장군수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서를 갖고 오면 우리는 계산을 해서 5%이상이 올라왔나 안올라왔나 그것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5%이내가 되면 저희들은 신고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환영 위원   그러면 임대 시점을 어디로 보는 겁니까? 준공일자로 봅니까? 입주날로 봅니까? 착공일로 봅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입주일입니다.
김환영 위원   입주일이죠?
○주택과장 윤현수   당연히 입주일부터 봅니다.
○위원장 이양우   계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다음은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산동 연합주택이 김준수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는 비산, 필지가 말하자면 사업지구가 관양1동과 비산3동으로 같이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9,043제곱미터인데 비산3동이 7,513제곱미터, 관양1동 1,530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 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대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담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금이 7,266만 6,910원을 냈고 산업전용 부담금이 10억 1,430만 9,600원을 냈고 대체준용비로 499만 1,730원을 내서 총 10억 9,196만 8,240원을 냈습니다.
  그 다음 조합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구성은 시청이 45명, 금성전선 28명, 보건사회부 20명, 오뚜기식품 20명, 한국마사회 21명, 안양지역조합 38명 그래서 172명입니다.
  다음 우려하신 대로 양 행정구역에 상이한 경계선이 주소지로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살거냐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말씀을 드리면 ‘95년 2월이 이 사람들이 준공예정일입니다.
  말하자면 입주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준수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같은 단지내에 2개의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동일 경우에는 우리 조례나 경기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선포하면 되는데 이것은 법정동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씁하신 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이 ‘95년2월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때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제일 상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있는 곳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는 입주민이, 보통은 입주민의 의사를 듣습니다만 현재 입주민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동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에 최초의 계획이 15층, 175세대를 계획했었는데 ‘93년도 2월달에 사업승인날 때 18층으로 282세대를 승인한 사실이있죠?
○주택과장 윤현수   네.
김준수 위원   그러면 ‘90년도와 ’93년도의 층수변경과 그 다음 세대수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택조합에서 인원이 1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총 282세대니까 나머지 110세대는 분양을 하겠지요. 그러면 분양은 공사가 착공을 하기전에 분양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전된 상태에서 몇%선에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두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지금 제가 당장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규모차이는 ‘92년도 사업승인때와 ’93년도 사업승인때가 면적에 차이가 났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면적을 더 샀습니다. 땅을 더 사가지고 더 넓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선제한 같은 것이 완화가 되면서 1층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세대로 당연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일반분양 110세대에서는 당연히 일반분양으로 하고 저희들이 안양시장에 분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말하자면 지정건설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어느 정도 몇%의 공사진도가 있어야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당초에는 비산동 산55번지만 갖고 사업승인을 내는데 면적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변경에 55번지외에 139-1, 141번지가 같이 병합이 되면서 관양동번지도 같습니다만 나중에 병합되면서 땅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분양은 10% 이상을 해야 일반분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은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은섭위원입니다. 790세대인데 미입주가 8세대이죠?
○위원장 이양우   그것은 근로자아파트
이은섭 위원   그러면 미입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어디 미입주를 말하는 겁니까?
이은섭 위원   근로자아파트
○주택과장 윤현수   미입주가 아니고 8동 상가중에서 여덟점포를 못팔았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런데 자료 145페이지를 보면 ‘93년 11월14일 현재 790세대에서 입주가 782세대고 입주율이 98.98%, 미입주가 8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90세대에서 8세대가 미입주한 것으로 나와있잖아요.
○주택과장 윤현수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런데 미입주아냐?
○주택과장 윤현수   그것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입주가 안되어 있을수...
○위원장 이양우   미입주라는 것은 지금 정해지기는 했는데 사람이 아직 이사를 안들어 왔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윤현수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인은 생겼는데 아직 사람이 이사를 안들어 왔다 이것을 미입주라 합니다.
이은섭 위원   그러면 안들어 와서 있는 설치 않는 집이 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것은 확인안해 봤죠?
○주택과장 윤현수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 못해봤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리고 현재 상가와 유치원이 분양이 안되었죠?
○주택과장 윤현수   네, 안됐습니다.
이은섭 위원   이것은 현재 유찰이 두 번이나 됐다구요?
○주택과장 윤현수   네.
이은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계속해서 공고를 하고....
○주택과장 윤현수   공고는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은섭 위원   이것을 수의계약한다?
○주택과장 윤현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자도 없습니다. 지금.
이은섭 위원   원인이 뭐예요?
○주택과장 윤현수   비쌉니다. 가격이.
이은섭 위원   그러면 다시 금액을...
○주택과장 윤현수   우리 재무회계규칙상 1년이내에는 감정을 다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다시 재감정을 할려면 1년이 지나서 해야 된다.
○주택과장 윤현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은섭 위원   지금 현재는 만약 해당자가 있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윤현수   네, 그런 얘기입니다.
김환영 위원   여기 임대조건 신고서를 보면 1993년 3월14일부터 1995년 3월13일 그러면 2년 계약이 되겠네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래 계약을 했는데 입주해 살지도 않고 들어오면서 공사기간 2년 걸린 것을 10%를 올린 임대료를 내고 입주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윤현수   제가 아까 설명을 다시 드렸는데 이 공고 때문에 ‘92년도에 입주한 대우선경에서 바로 대우선경 입주자들이 이것 때문에 법해석을 놓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우회사에 대해서, 대우선경에 해가지고 지금 11월25일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주민들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별수없이 2년간 말하자면 분양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2년뒤 갭이 있습니다. 보통 아무리 빨라도 2년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분양할때는 예를 들어서 한 집 임대료가 10만원이라고 했는데 2년에 입주해 보니까 10만원에서 연간 5%해서 올리다 보면 약 2.6% 정도 됩니다. 그것을 올려가지고 받더라 이겁니다.
  10몇 만원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아파트에서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있었던 대우선경아파트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2년전에 분양계약을 했을 때 그때 가격과 2년후에 그때 가격은 말하자면 우리 건축비 공시지가 하듯이 매년 연동제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선량한 건축주가, 선량하지 않든, 돈이 많은 건축주가 나는 안올린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5%씩 올려가지고 받습니다.
김환영 위원   아까 임대료 책정할 때 입주날로 한다고 그랬잖아. 입주날로 하는 것은 무슨 입주날이 필요없고 계약한 날로부터 따져 버려야지 입주날로부터 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윤현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확실한 얘기입니다.
김환영 위원   예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집을 얻어서 임대계약해 놓고 공사기간 2년 걸렸는데 2년치 5%씩을 냈다 이거야 사실 법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몰라도 내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안살고 어떻게 내.
  임대를 정할때는 입주날로부터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3월14일부터 ‘95년3월13일인데 이것은 1년 있다 또 5% 오를 겁니까? 아니면 ’95년도까지는 그냥 받은대로 넘어갈 겁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아닙니다. 그것은 임대기간은 1년이상을 해야 한다니까 1년이상이니까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잡은 거고 그 다음 5% 이하로 해야 한다니까 신고를 5%씩 밖에 안하는 겁니다. 5%에서 몇원씩 빠지니까 신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환영 위원   1년후에는 또 5%로 올린다.
○주택과장 윤현수   그렇습니다.
김환영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살았어도 내야 된다.
○주택과장 윤현수   그렇습니다.
김환영 위원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상위법을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게 맞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집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계약하고 5%씩 낸다는 것은 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택과장님!
  임대료 5%인상 시키는 것을 안양시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현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인이 아니고 신고처리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5%다. 3%다 결정을 못하는 거죠?
○주택과장 윤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우리가 4.5%를 올해 인상하겠습니다하면 법적인 5% 이내에서는 승인을 내주어야 된다. 6%면 안내주어도 된다 이런 얘기이죠?
○주택과장 윤현수   네.
○위원장 이양우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다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러면 다음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
  아까 근로자아파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익이 3억100만원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이죠?
○주택과장 윤현수   당초에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런데 790세대 물론 근로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사실 기간이 3~4년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런데 790세대에 3억100만원이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가 일을 집행해 가지고 이게 성과적으로 봐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이게 실패작이라고 봅니까? 그것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   이 입주한 당시 분양할 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평당 20만원씩 쌌습니다. 이 근로자 아파트가.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 그 특별회계 목적인데 그냥 일반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게끔 만들어 왔었습니다. 이게.
  저도 이것 때문에 오자마자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것 갖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 갖고 다른 땅을 사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를 지어줄까 그랬더니 그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예를들어서 하자기간은 이것 준공된 거죠?
  예를들어 2년이라 봅시다. 2년이라고 보았을 적에 건설회사가 잘못해서 하자가 예를들어서 터졌다고 하면 사실 3억이란 돈이 한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윤현수   아닙니다. 하자보수는 시공회사가 성원건설인데 당연히 성원건설에서 하자보수기간내에서는 성원건설에서 해야죠.
○위원장 이양우   하자보수는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안양시가 건축주면 안양시가...
○주택과장 윤현수   또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행보증?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이태리포플라 식재상환과 산림내 불량잡목 제거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태리 포플러는 헥타를 갖다가 군부대 주변이라든가 박달동 탄약고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산 약수터 주변등에 4헥타 1,320본을 식재했습니다.
  금년에는 면적 총 4헥타에 본수 1,320본을 군부대 주변을 위시해서 내비산약수터등에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리포플러도 속성수입니다만 과거에는 은수원사시를 많이 식재했는데 그것은 치산녹화사업으로서 우리가 녹화가 되기 전에 ‘70년도 초에 많이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87년도 치산녹화 10개년계획 2차계획이 끝남으로서 전국적으로 국토가 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주변에 심을 것 같으면 꽃가루가 날려서 유해수종이라해서 지금 도시주변은 심지도 않고 전국적으로도 심지 않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산림내 불량잡목제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우리는 박달동 가압장 뒤에 1헥타를 식재했습니다.
  1헥타를 제거하고 1헥타내역은 본수가 참나무외 잡목 548본, 재적으로는 11.2입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1헥타 면적내에다가 잣나무 대표 1,500본을 식재했습니다.
  지금 전 산림이 안양시에 잡목으로 밀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산주 자신들로서도 육림사업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산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가지고서 1헥타를 우리가 수종갱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주진동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서는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 조림사업 조림사업하는데 여기에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잡목 작업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림사업을 하는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상 지금 큰 나무가 잘 자랄수 있도록, 조그만 나무가 크려면 엄청 시간도 시간도 걸리지만 온나무까지 자라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커서 있는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잡목작업을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전에 보면 간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벌 나무가 촘촘해 있어가지고 못자라는 것을 일부 베어주는 그런 작업도 요즘에 합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지금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잡목 솎아내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가지치기 작업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건비가 나오고 오히려 산주가 소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산주 자신들이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 우리가 서가래 정도 쓸수 있는 나무를 간벌해놔도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강을 쳐놔도.
  그렇다고 해서 산주 자신들은 할려고 덤비지 않고 그래서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해야 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도 시가지 주변이 있을 것 같으면 전국에 산림을 갖다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어느정도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육림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준보전임지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부터 보전이라든가 이런게 별로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려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시유림이라 하더라도 전부 솎아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물론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산주들이 이해타산으로 따져보았을 때 산주들은 하라고 해도 안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녹지과장 이청일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주진동 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산림녹화 사업으로 녹화를 하느니 무슨 홍보를 하면서 산림보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런 홍보사업에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조그만 나무를 식수해서 키울려고 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녹화가 되어 있는 큰 나무자체를 어떻게 잘 보호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라는 과정까지와 지금 간벌도 해주어서 잘자라게 만드는 비용이 오히려 예산을 다소 산주들에게 투입을 시켜주어서라도 그것을 간벌이라든가 잡목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제대로 나무를 녹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짜셔 가지고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자면.
  처음에서부터 오랫동안 걸리는 사업자금에다가 현재 그 자금을 현지에다가 넣어서 이루어지는 사업 그것을 따져보면 거기에다가 투입하는 거나 현재 큰 나무에다가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잘 검토하셔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녹지과장 이청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수산업도로 녹생토시공관계 또 산림조합 조경사업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녹생토는 우리가 물량을 19,400제곱미터하고 개나리 1,100본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7억 7,500만원인데 이 사업비 내역은 국비가 5%고. 도비 12%, 시비 20%,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18%가 되겠습니다.
  이 자원은 산업도로 2차분 확장공사의 도로확장을 위한 사업비 건설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절개지에 녹생토를 우리가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시공방법은...
○위원장 이양우   과장님!
  산업도로 2차 구간예산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것을 제가 볼때는 우성건설이 공사 맡았죠? 우성건설이.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예산에서 해서 했다. 이게 원칙은 우성건설이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청일   녹생토가 되어서 토목과 조경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녹생토공법이 조경으로 분류가 되어서 같이 못하고 별도로 발주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일단 우성건설의 전체공사비가 800억인데 거기서 공사비가 250억인가 얼마가 공사비로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공사비안에 이게 들어갔단 얘기인데 그러면 우성건설에서 이 공사를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녹지과장 이청일   녹생토공법은 특허입니다. 그래서 녹생토를 개발한 에덴녹화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그런데 그게 뭡니까? 지금 바위에다가...
○녹지과장 이청일   바위가 정리하고서 거기다가 PVC망을 갖다가 설치하고 쭉 깝니다. 타일을 갖다 깔아놓고 거기다가 1m 적당간격으로 설계에 의해서 박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정시켜놓고 한 10㎝ 높이로 깔아놓고 고정시켜놓고 자기들이 개발한 녹생토라 해서, 녹생토가 뭐냐면 흙과 비료분, 풀씨, 나무씨등을 섞어서 종합적으로 뿌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위원장 이양우   소위 말하면 텍솔이라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청일   텍솔하고 비슷한데 텍솔은 섬유 그것을 그위에다가 덮고 그런데 섬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텍솔이라는 것은 실하고 같이 풀씨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뿌리던데 그런데 원료가 내가 의심이 가는 것이 뭐냐면 그걸 바위에다가 붙여놨다 이거야 지금. 바위에 다가 붙여놨는데 여기에 지금 풀이 나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청일   풀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거기에 영양분이 다 빠졌을 적에 비가와서 흘러 내렸을 때 적에 비가와서 흘러 내렸을 때 녹생토라는 것이 장마때 흘러내릴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잘 자랄 것으로 보는데 1~2년가면 저것이 흘러서 내리지 않겠느냐.
○녹지과장 이청일   거기서 나무씨나 풀씨가 나고 될 것 같으면 4~5년 걸릴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 거기가 적응이 되어서 바위틈바구니에서 자생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박석교에서 석수3동에 들어가는데 우측에 절개지를 해서 바위덩어리입니다. 지난 장마에 두군데가 자빠졌지요.
  7~8천 들여갖고 했는데 자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풀이 자라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잘 나왔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비가 오면서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는 비가 조금 오면 새빨개져 버립니다.
  그래갖고 지난 7월 10일, 13일날 비울적에 두군데가 자빠졌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재시공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놓았느냐 내가 볼적에는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찌꺼기 갖다 붙여 놓은 것처럼 비오니까 다 쓸려내려 갔어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녹생토시공이 질적으로 어떤 공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위에다가 지금은 풀이 새파랗게 난다고 보겠지만 과연 저게 장기적으로 6억 이상씩 투자해 갖고 값어치가 과연 있겠느냐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이것이 건설부에서도 품질검사, 자료검사 다 해가지고 그것도 3년 시험단계를 거쳐서 해서 특허를 받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런 방법으로...
  이것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텍솔이라는 것은 불란서 특허품이고...
○위원장 이양우   알았습니다.
이종혁 위원   안양도 영림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도시계획구역내는 영림계획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산림조합 조경사업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정관에 볼 것 같으면 조경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건설사업법에 의해서 조경사업을 할수 있다는 사업, 건설은 면허증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내서 그러니까 자격기술만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된다.
○녹지과장 이청일   건설업법상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산림조합이요? 네, 알았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소관업무의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춘복 위원   아까 ‘92년도, ’93년도 건축물 2안 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건축물 자료 요구한 것과 또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그리고 ‘91년도 이후에 사토처리가 법 규정으로 안되어 있다는데 그 법규정 조문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더 한번 촉구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사토처리확인서와 2만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실적사본,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노춘복위원님 갖다 드리세요. 그 외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 문제를 한번 더 확인하겠는데요.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89년 입체교차로 시설계획과 ’92년 8월 평면교차로로 다시 변경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89년도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니까 역시 교통영향 평가심의 결의서 해갖고 보니까 인구 120만을 수용해야 되는 광역권 도시가 됨으로서 기존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개선안으로 입체교차로를 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양시가 집행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아침에 규정한 대로 명백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내지는 주인의식이 결여된 행정이었다라고 규정을 다시한번 해둡니다.
  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꼭 이 문제가 입체교차로 문제가 반드시 안양시 시민의 부담하지 않는 수요는 역시 산본과 평촌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부담하게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부담하게끔 해서 이것이 꼭 관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김환영 위원   수리산 수치가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도시과장님!
  수리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수리산 유원지에 대한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심사분석해서 사업비 315억 4,900만원이라고 명시된 것은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하천개수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명시한 겁니다.
  총 소요사업비 700억원이라고 한 것은 기반시설 공사와 또는 거기에 유의시설, 운동시설이나 휴양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유관기관과의 협의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안 했다고 한 것은 저희가 우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을 아직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철도청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87년도부터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폐철도부지에 대해서 안양시에게 무상양여토록 협의를 했는데 철도청으로 부터는 계속해서 무상으로 양여할수 없다. 그러니 이것을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리산유원지를 개발할 경우에 상당한 보상을 주고 매입토록 해라하는 얘기와 도시계획에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한 내용을 보면 수리산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91년 7월8일날 했습니다.
  진입도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입안을 경기도에 결정신청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4월 12일날 했는데 기존도로가 경기도 고시 제363호 ‘88년 12월 31일자가 되겠습니다.
  결정된 시설로서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제3조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폐천 철도부지를 도로로 계획한 부분은 철도청과 사전에 협의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일단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검토의견으로서는 관계법 및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무상양여로의 소유권 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양여 및 교환과 관리화의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또는 도시계획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청 소유 평촌부지를 포함 도로시설로 변경 결정하여야 하나 동 수리산 유원지 진입로는 ‘88년 12월 31일 경기도 고시 제363호에 의해서 안양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도시계획변경 통제 규정 제3조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변경 결정이 불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구역 대상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9/10이상이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동의하여야 하는데 철도청에서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결정이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수리산 유원지 개발을 위한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개략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개략사업비는 7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안양시의 예산형편상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78억 6,100만원의 사업내용은 공사비가 15억 1,900만원되겠고 보상비가 6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실현 안 될 경우에는 안양시민들에게 불신이라든가 공신력을 실추하게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곈속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216억이란 얘기는 안했습니다.
  총액으로 나온 것이 있고 사업액 216억이란 얘기는 안했고 이것은 총액...
○도시과장 이정희   21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를....
김환영 위원   그 책자를 찾아보세요.
○도시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이양우   답변 다 끝났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0만 안양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할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검토할 사항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사항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향후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건설국 소관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감사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드릴 말씀은 금일 남아있는 감사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건설국 소관사무와 연계성이 있는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건설국과 병행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는 가급적 자리를 이석해 주지 말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진행중에는 항상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국소관사무와 상수도사업소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국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전에 저희 각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건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탁 수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관용 하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수 상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한 현황과 금년도 실적, 내년도 계획, 상수도 사업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국소관 업무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 부록 참조)


  다음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 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박규상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삼성아파트 진입로 건입니다. 이 승인이 ‘92년 1월 3일날 승인을 내주고 전임 전영국시장께서 안양을 훌쩍 떠나셨습니다.
  그후로 고층아파트가 서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따고 또 삼성아파트 앞 진입로 공사를 개설하면서 시 예산을 추가해서 세우고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상당히 검토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들어 났습니다.
  이것이 1992년 2월 19일자로 난 서류인데 삼성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사업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승인 조건 7항을 보면 「단지내진입로는 귀사에서 제출된 각서에 의거 준공전까지 지목변경하여 기부채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삼성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진입로를 기부채납해야 된다라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전자에서 뒷장을 넘겨보면 이 진입로 문제를 왜 진입로를 이렇게 만드나 하고 봤더니 그쪽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바로 지하도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좌회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아파트측에서 일방적으로 아파트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좌회전 할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하고 이 좌회전 확보를 위해 진입로를 좌회전 확보 시설을 요구하니까 시측에서 그러면 이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진입로 문제를 기부체납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장구간을 계획해서 이렇게 삼성측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년 5월21일날 갑자기 이런 계약을 무시한 채로 도로위탁개설에 대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세워가지고 다시 협조를 의뢰하고 해서 결국은 그해 ‘92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면서 당시 시비 9,000만원을 세우고 지금까지 공무원행정인력을 꾸준하게 낭비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한대로 기부채납을 받아도 되는 걸 같다가 시측에서 갑자기 1992년 5월 21일날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시가 이것을 개입해 가지고 진입로 공사를 하고 삼성측으로부터 얼마간의 돈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충당해서 이 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의회에서 돈을 안 줄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결국은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도로개설이 안되고 지금까지 설명을 할때는 그게 도시계획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시계획선 이전에 이것은 여기에 약정된 대로 일부 구간만 확장계획하는 겁니다. 일부구간만. 삼성측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구간만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삼성측에서 일부구간 확장하면서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개입을 해가지고 9,000만원 예산 낭비하고 공무원 행정력 낭비하고 지금까지도 아직 도로 개설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특혜입니다. 이것은 안양시장이 분명히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길려고 했던 사실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승인해 준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까지 이런 사실이 있을 줄은 몰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특혜를 준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전파교개량공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산대교, 비산고가도로 문제인데 건설연도가 언제쯤이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추복위원입니다.
  어제 동안구청 감사를 실시했는데 자료에 보면 숫자가 맞지 않은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찾느라고 고생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열심히 감사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국에 대한 감사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마찬가지로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다가 수치도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선 그런 것을 집어보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보면 ‘93년도 도로부지 점용료 및 부과징수 현황에서 동안구청과 본청사이의 집계가 매우 다릅니다. 동안구청에서의 위치점용료가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청은 기본은 맞는데 도로굴착, 진입로 이것은 동안구청 자료와 또한 본청에서의 건수와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또한 34페이지 비산3동 종합운동장에서 군인아파트 보도포장 공사중 동안구청 자료에는 3,821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청 자료에 의하면 130만원의 차액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38페이지에 보면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과징내역중에서 동안구 자료는 호계동 923번지의 29개소가 비과세처리 되어 있는데도 본청 자료에는 예치금을 받았고 중앙집행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호계동 859번지, 호계동 916번지, 비산동 576-7번지 등에 있어서 액수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이유를 밝히시고 또한 43페이지 주요공사추진 현황에도 보면 비산고가차도개량공사 예산에 40억중 집행액이 36억 5,800만원이면 예산액의 80%이상이 지출됐는데 공정은 실질적으로 23% 밖에 진척이 안됐는데 공사금액은 38%이상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공사진척에 따른 기성금액이 너무 지나치게 지출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삼성교 확장공사도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를 것같으면 길이가 45m, 폭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길이가 800m, 폭 25m 이렇게 서류가 다릅니다. 그러면 길이와 이것이 다를때에는 공사금액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감사자료에서 페이지만 넘기면 이렇게 수치가 틀립니다. 그러면 사실 본위원을 비롯한 여기 감사에 참여한 위원들이 나름대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벅찬데 이러한 수치가 틀림으로 인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위원들이 정말 헷갈릴 정도로다가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혼란이 옵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예산액이 5억인데 3억 9,000만원이 또한 예산이 집행됐다고 그럽니다.
  이것 역시 공사진척이 25%밖에 안됐다고 그러는데 3억 9,000이 지축되었다고 보면 이것 역시 공사금액의 80% 이상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는 25%밖에 안되었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수하면서 약품이 들어가지요? 거기 약품투입량과 금액이 따르게 될텐데 월별로 산출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본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산본진입도로가 1993년 6월 20일날 착공해서 공사가 일부 건설해 놓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주택공사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감리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장을 1개월전에 지나다보니까 푯말이 있어서 보니까 그푯말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남은 지역은 안양시청 부담」이라는 이런 글귀 비슷한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기에 설명해 주시고 안양시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전문용역업체에게 설계를 하여 입찰해 주는데 이 공사가 계속 추가예산이 생깁니다. 또 설계변경이 자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예산, 금년에 얼마나 추가예산으로 나갔는가 그것을 공사명대로 해서 자료를 보고 싶고 본 공사의 낙찰률은 몇 %고 추가 설계 낙찰률은 몇 %나 되는지 현황을 해서 자료를 부탁하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평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 공사대비용역비 현황에서 전부 14건 해놓고 제일 선두에 안양천변순환 도로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해서 용역비를 9,100만원을 써서 금호엔지니어링에 현재 의뢰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병행해서 79페이지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추진 계획도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각종 위락시설과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도로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4,35㎞에 폭 10m 해가지고 했으면 이것을 고수부지 한쪽만 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좀더 건설적이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왜냐면 현재 제일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안고 있는 안양시에서 지금 현재 민원과의 차량등록계의 차량대수와 증차대수를 조사해 봤더니 ‘9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로 증차대수가 13,933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말로 볼적에 18,000대가 증차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0월말 현재로 안양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83,589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금년도 증차비율이 35%로 나와 있습니다. 평촌동 아파트에 입주되고 하니까 급속히 증차대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이면 제가 보기에는 안양의 전체 차량대수가 10만대를 능가한다는 계산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안양시는 좁은 도시에 철같이 놓여 있고 하천이 놓여 가지고 일방통행식으로 교통난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그러면 앞으로의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해서 언젠가 안양시에서 급격한 증차로, 많은 증차로 인해 가지고 교통수용을 절대 못받을 때는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고수부지를 천변도로를 만들어서 강변도로로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도 없다고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 다 병행해서 계획을 추진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의뢰한 것을 본다면 4.35㎞ 하면 한쪽만 하는 계획으로다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감사자료 36페이지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경위원회가 있는데 그 구성현황과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심의과정에서 불가 67, 별도협의 12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를 보면 「불소를 상수도에 투입 음용하였을때에 인체 및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설설치 및 약품투입방법 등을 보건사회부나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자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고 하면서 독성에 대한 주의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이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 독성있는 약품을 누가 사용하고 누가 사용하는데 작업하고 감시감독은 누가 하고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준비와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시작은 19시5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준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섯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의 질의사힝인지를 먼저 밝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숫자개념이 정확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저보다는 과장답변이 더 확실할 것 같아서 여러위원님께 건의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각 담당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숫자개념을 넣어서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삼성아파트를 허가하면서 사업승인시에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도록 해놓고서 왜 시에서 시행하여 행정력을 낭비했는가와 9,000만원을 시에서 투자해서 이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로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장하고자 했던 50m 좌회전 회차하는데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안양시 도시도로계획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확장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 구간을 일부라도 업체에 부담해서 시에서 재정을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업체로 하여금 50m 구간에 대해서 확장사업비를 부담케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9,000만원을 시비 투자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0m만 하면 차가 좌회전 하는데서 회차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독보육원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방도로부터 확장하는 구간까지는 동시에 해주어야 도로선형도 그렇고 차가 우회전 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예산을 35m 더 추가하는 것을 사업자한테 추가부담을 못시키고 시에서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송치우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셨으면 제가 보충질의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도 잘 알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좌회전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 도로가 지금 도로를 뚫는 것은 삼성아파트 입주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좌회전 확보를 위해서 확장되는 구간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왜 떠맡아서 시가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달로 우회도로 같은 이렇게 급한 도로가 있는데도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도 쓰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는 그것을 아까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것을 저도 회피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성아파트측이 좌회전 확보를 위해서 이 진입로를 확보하는 건데 이것을 왜 안양시가 개입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혜를 주었다고 규정될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여기에 허가조건으로 분명히 기부채납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월21일날 와서는 시에서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라고 바뀌었어요.
  2월 19일날은 시측에서 기부채납하라 그래 놓고 갑자기 5월21일날은 시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특혜를 준 사실이지 아까 그 진입로에 대해서 어쨌다어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삼성측에서 당연히 해야될 것을 행정력 낭비하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러면 그 유원지 앞까지 도시계획서에 난 도로를 그것을 언제했냐 이겁니다. 박달우회도로 같은 것 공사 중지하고 그것 먼저 뚫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당장 우리 안양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가 하지 않아도 삼성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도되는 것을 우리시측이 나서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라 이거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등 허가시에는 시 허가자가 완전히 사업시행까지 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것을 좌회전 확보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기로 해놓고 나중에 안양시가 개입된 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요.
○건설과장 박종걸   행정적으로는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송치우 위원   됐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두 번째 질의하신 전파교 개량공사에 대해서 건설년도를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77년 수해후에 설계빔이 18t으로 길이가 70m, 폭 11.4m, ’77년 9월 26일 착공해서 ‘77년 12월 31일 완공된 다리입니다.
송치우 위원   우리 다리가 비산대교도 그렇고 이 다리도 그렇거든요.
  불과 14년, 15년 그렇죠? ‘77년이니까요.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모든 구조물들이 10여년만에 공사 다시 해야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전파교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공사비를 들여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이 제1한강교를 놔놓은 것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에 있는 다리들 다 그렇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이러한 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이 공사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현장을 검토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대형차량은 통과를 못하게 금지 표지를 하는 방향에서 예산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도로부지 점용료 및 부과징수 현황이 동안구청과 본청집계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보고한 자료는 ‘93년 이전까지 총 허가건수와 사항으로 보고된 자료이고 동안구청에서 보신 자료는 순수한 ’93년도에 허가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비산고가차도 예산액은 40억인데 집행액이 36억 5,800만원이다. 공정이 23%인데 과다 지출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액 36억 5,800만원은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공사계약된 금액과 현재 관급자재구입에 따른 계약액을 집행액으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삼성교확장공사 수치 틀린 것은 그 위에 800m를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발견하지를 못해서 수정을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8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는거고 연장은 43m 폭은 20m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본진입로 개량공사 사업계획과 현재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진입로 개설공사는 호계2동 명학대교로부터 하천구간을 따라서 만안로 3번 고가교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720m, 폭이 20~30m로 구조는 스틸박스고 180m입니다. 복개교 구간은 230m이고, 도로확장되는 것은 304m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공사비는 28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17일날 착공해서 내년 6월16일 완료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사전 사용승낙을 받아서 현재 착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 교대2개소와 교량 아바우트 1개소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15%입니다.
  기간내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각종 공사설계변경하는 사유와 추가공사비 현황 또 본공사 낙찰률과 추가설계분에 대한 낙찰률 적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건설과에서 공사한 금년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1, 2차가 설계변경되었고 안양7동 지하차도공사, 명학대교 보수공사 등 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설계시에는 도로시설기준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면을 검토를 하게 되고 시공과정에서 민원발생이라든지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해서 설계해서 집행을 하는게 통상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 과정입니다.
  그러다보면 규모가 방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사항에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민원사항이라든가 돌발적인 예측사항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계변경 사항이 최소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1차가 8억 9,800만원이 금년도에 증액되었습니다.
  경수산업도로 2차가 5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양7동 지하도 공사가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학대교 보수공사가 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경수 1, 2차는 토개공 부담 사업이고 경수2차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동 지하차도와 명학대교는 시비입니다.
  낙찰율은 본공사 낙찰율을 추가되는 공사도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양천 순환도로와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고수부지와 안양천 순환도로는 병행검토 돼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와 한쪽으로만 도로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활용계획과 안양천변 순환도로의 설계는 용역회사가 금호엔지니어링으로 같은 회사입니다. 동일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좌안, 우안에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폭은 8~10m로 해서 좌안은 안양구대교부터 진흥아파트 1.56㎞입니다. 우안은 기독보육원 앞에서 덕천교까지 2,78㎞입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로 가는 구간도 민원사항 등등 검토해서 일부구간은 검토를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제방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위원들이 질의한 요지의 핵심을 답변하는 관계분들은 그 핵심을 잘 관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물은 핵심은 왜 도시건설소과도 아닌 차량증가문제 이런 것은 예를 들은 겁니다. 어떤 사업이 우선 급하냐 지금 고수부지 활용계획은 ‘94년도 예산이 섰지요?
○건설과장 박종걸   예.
허평득 위원   섰는데 이것은 이제 용역회사에다가 타당성조사를 준 겁니다.
  그러면 물론 여가시설을 만드는게 급하냐 우리가 불안을 안고 있는 교통체증 문제가 더 급하냐 이런 것을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이지 그 계획을 내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계획세우고 하는 내용을 전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뭐가 어디가 더 급하고 뭐가 더 나중인가를 고려해서 계획성있게 건설하자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조례상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현황으로는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건설국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과천경찰서 경비과장, 안양경찰서 교통과장, 수도구단 통신과장 등 1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나온 협의조정건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기관별로 시기를 조정해서 굴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가는 제한년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조정해 주는 겁니다.
  별도협의는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경수산업도로 확장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통신관로나 상수도나 도시가스 이런 것은 그때 묻어라 하고서는 별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진동 위원   이것이 다른 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대한 조정위원회라 할 것 같으면 우선 심의한 내역이라든가 또 이것이 이런 사항이 나오기 전에 사실상 조정위원회 구성자체가 몇 명으로 어떻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다는 이런 세부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사전에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우선 앞에 나온 다음에 현황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자료로서 받고 감사를 하는데 힘이 덜들지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으로요.
○건설과장 박종걸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박종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수도과장 이용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불소화 사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과천시가 ‘94년도 특색사업으로 정수장에 불소를 넣어서 시민의 치아를 튼튼히 하여야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소가 우리 인체에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논란의 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사부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2항의 나)에 의하면 불소는 정수ℓ당 1㎎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장기간 과량을 복용시에는 즉 1.59㎎이상 복용시에는 반상치가 발생되고 5㎎ 티스푼하나 복용시에는 사망한다는 것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다복용할 때에는 우리 인체에 기침, 또 몸의 통증,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가 나와서 확실한 판단이 설 때 사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불소화사업 추진실적 내용은 감사요구가 있어서 발췌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지금 불소라는 약품이 이러한 독성을 가지고 몸의 건강을 해치는 독성있는 약품인에 이것을 경기도 관계기관이나 보건사회부거나 이런데에다가 요청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쓰겠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한거라구 내가 볼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수도과장 이용탁   맞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런데 과천에서 어떤 문제성이 있었다면서요?
○수도과장 이용탁   과천이나 청주에서 특색사업으로 불소를 ‘94년도에 사용하겠다 하는 이런 신문보도를 나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주진동 위원   그렇다면 보건사회부나 경기도 관계기관에다가 자문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것 아니면 수돗물 관계로 해서 운영상 어렵다면 모르지만 기이 지금 쓰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필요하게 여기다가 의뢰해 놓고 판단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요청을 뭐하려 해 놓습니까?
○수도과장 이용탁   발전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죠.
주진동 위원   그리고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것이 건강을 헤친다는 차라리 독성이라는 주의점은 차라리 쓰지 말든가 주의점까지 넣어가면서 이게 어느 기준치가 넘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는다든가 몸에 이상이 바로 나타나는게 아니라고 이게.
  이것이 은근히 사람 건강을 조금씩 조금씩 헤치다가 끝에 가서 나타나면 누가 수돗물 먹닫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거론 자체도 할 필요성도 없고 여기에다가 감사자료에 넣을 것이 없어서 이것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감사자료는 여기에 넣을 필요성도 없습니다.
○수도과장 이용탁   요구해서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항 김준수   이용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수에 따른 월별 약품 투입량과 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 월간 투입한 총량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부적으로 월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10개월간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원수의 총량은 6,228만 1,600만t입니다.
  여기에 응집기체인 P.A.C. 즉 폴리염화알루미늄은 1233.51입방미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약은 1억 5,921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된 물을 살균과 또 관로를 통해서 2차 오염될 수 있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 7만 9,792㎏ 투입 시켜 가지고 8,180만 2,792kg을 투입시켜 가지고 8,180만 2,000원의 비용을 썼습니다.
  다음 응집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투입시키는 소석희는 알카리제가 되겠습니다.
  2만 9,860kg을 넣어서 289만 4,000원의 비용을 쓴바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1월과 6월, 10월 3개월분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달 원수공급량은 661만 5,400t입니다.
  P.A.C는 129.81㎡에서 1,674만 6,000원, 액화염소는 7,371kg에서 350만 8,000원, 소석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월달에는 원수를 수급박은 양이 577만 9,100만 t으로서 P.A.C를 98.2㎡에 액화염소 6,510㎏, 소석희 640㎏을 사용했습니다. 10월달에는 원수량이 총 543만 5,600만t를 받아서 P.A.C를 100.88㎡에 1,313만원 액화염소 7,350㎏을 사용하여 349만 9,000원의 비용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치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셔서 제가 잘 몰랐는데 6월, 7월, 8월, 9월치에 약품이 좀더 들어가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 위원   혹시 기자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를 기자님들이 계시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안양시민에 잘못 전달되면 말이 와전되게 되면 많은 소요가 일어나니까 내 뜻은 그게 아니니까 잘 이해해 주십시요.
  첫째 조건은 내가 말한 것은 안양의 정수장 처리수는 음용수 수질기준은 만족하고 있어 수질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지금 내가 사업소장님이나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채취했고 그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신력있는 한국수질연구소에서 과학기술자들과 직접 같이 채취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은 안양정수처리수는 음용수 수질기준은 만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데 문제가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질조사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와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이 수준치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수준치 이하입니다. 서울음용수와 견주어서 안양수도물이 보편적을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지적되는 T.H.M이라는 트리할로메탄이 서울시 실험결과보다는 우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정수장 정수 PH농도가 포일정수장이 0.037입니다. 그리고 비산정수장은 0.039ppm이므로 서울에서는 11월 10일날 채취했고 저는 11월 16일날 채취했습니다. 이것을 같이 견주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각각 5.3배, 5.6배 이렇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났습니다.
  이 T.H.M 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 모릅니다만 이번 조사결과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T.H.M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하나의 약품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왜 생기는가 이것은 서울치를 측정한 약품이라든가 측정표에 의하면 5월, 6월, 7월, 8월이 제일 높습니다. 그때는 약품을 더 쓴다는 얘기입니다. 물량은 같이 쓰는데. 거기에도 무슨 약품을 넣어 쓰냐면 염소를 더 투입해 가지고 거기서 희석되는 과정에서 생기는게 T.H.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이 서울시보다 5배나 높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양시는 그전에 평균이 좋았는데 하루 전에 채취하러 간다니까 이물질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더 투입한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데는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   맞습니다.
김환영 위원   그렇다면 안양물은 이상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소장님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 잔류량이 서울보다는 5배이다 그러면 안양에서 10년동안 먹어서 나오는 잔류량이 서울에서는 50년 먹어야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보고 검사 결과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날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안양60만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열심히 뛴다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지적되는 것보다 정말 수고하신다고 격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사항에 대해서 국민보건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T.H.M 즉 트리할로메탄이 되겠습니다. 3개의 하로겐 중 메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브로라이드든가 요오드 또는 클로라이드의 세가지 종류의 할겐이 나옵니다.
  이게 몸에 유효하다고 하는 이유는 메탄구조 같은 경우는 몸속에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트리할로메탄의 경유는 몸속에 들어가면 장기가 체적되기 때문에 이것은 발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이 T.H.M이 발생하는 과정은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염소가 유기물과 전과하는 과정에서 변이적인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에 0.1로 되어 있습니다. 0.1ppm 즉 0.1㎎/ℓ에 0.1이 들어있을 때 기준치로 하고 있습니다. 0.1을 한 사람이 계속 70년간 먹었을 때 10만명 중 하나가 발암할 수 있다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설을 아니고 통설입니다만 저희 기준치는 그 때 더 나오는 이유는 가을철에 온도변화가 생길 때 성충 현상이라 해서 algae 즉 조류가 발생합니다.
  플랑크톤이 발생해서 이치미 냄새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플랑크톤을 사멸시키기 위한 방법은 염소량을 과다 투입시키는 겁니다. 염소량을 많이 투입시키면 투입시킬수록 발암물질인 T.H.M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단 기준치 이하였을 경우에는 이치미라든가 또는 조류를 사멸시키기 때문에 약품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P.A.C을 약 10배이상 더 소모시키는데 algae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준치 이하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물에는 유해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은섭위원입니다.
  물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T.V에서 한강 오염문제가 자꾸 나올 적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으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장께서 지금 설명하시는데 자신있게 우리 안양의 물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실 수 있다. 서울물하고는 비교가 안된다. 또 김환영위원의 조사결과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사하러 갈 적에 사전에 얘기해서 무엇을 더 넣고 그렇게 좋게 만드신 것도 있다고 시인을 했는데 정말 끓여 먹지 않고 자신있게 그냥 먹을 수 있는 제 기억에 어느 시장님이 그전에 「안양물만은 자신 있습니다. 나는 이걸 그냥 먹습니다.」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자신있다고 하시니까 60만시민한테 자신있게 반상회보에도 홍보해 주시고 마음놓고 물에 대한 공포증이 없도록 열심히, 김소장께서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소신을 갖고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저희시 물만큼은 서울시 보다는 틀림없이 양질이고 또 오히려 자연수나 생수보다는 2차오염이 방지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가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는 인간 스스로가 분해를 해내기 때문에 절대로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방부제가 들어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오염을 방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고 잡수실 수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팔당에서 원수가 오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섭 위원   저희가 한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원수들이 오는 과정을 쭉 보여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원수가 좋았다 어떤 때는 나빴다 그런 현상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슬러지 나오는 것을 보면 즉 취적물 말이예요. 그 주변에서 그것 나올 때 보면 수돗물을 어떻게 먹느냐, 시민들이 보고. 그런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책임지고 그냥 그대로 잡수어도 괜찮습니다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더욱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김창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2차구간에 녹생토시공을 했지요 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예산이 800억 중에서 500억은 보상비고 300억은 공사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거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경수산업도로 2차구간에 지금 박달로 우회도로와 I.C가 지금 같이 되는데 그것을 이중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도로구간을 하면서 I.C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로 인해서 24억이라는 추가부담 요인이 생겼다 그랬을 적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달로 우회도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적에 그 예산액에서 24억은 사업비에서 빠져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세 번째는 용역비 산출내역에서 이것을 꼭 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국민은행 앞 육교가설을 설계용역 주면서 이것이 많지도 않은 1,699만원 예산을 주어서 용역을 주었는데 내용이 측량비가 있고 또 토질조사비가 있고 실시 설계비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육교설치 하는데 토질조사까지 해야 되겠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파고 어느 정도만 기초공사를 하면 육교 정도는 모방이 되지 않겠느냐 꼭 밑창에 암벽이 있느냐 사토가 있느냐 이것까지를 용역 주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 세 가지를 건설과 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박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비산고가교 공사공기문제에 파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 예산을 다룰 때 바산고가교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더 들고 적게 드는 과정에서 공기가 단축될 수 있고 연장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서 이 공사비 책정하는 과정에서 단축되는 방향으로 해서 증액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양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공기를 단축해서 2월말경이면 가급적이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듣고서 본 위원한테 시장님이 그런 언질을 주는데 사실 공기가 단축공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또 현재 만안구 관내 모든 상권이 비산고가교 차단으로 인해서 35%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안구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비산고가교  개통이 지금 시간을 다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공기가 4월말일로 해서 시종일관 본 공사 발주한 공기를 가지고서 자료에도 내놓고 말씀하시는데 공기단축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공기가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으며 공기단축 하는데 예산 4억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때 예산 추가 배정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다음 이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건설국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로 건설과에 많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교량이나 주요 공작물에, 구조물에 있어서 레미콘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레미콘에 대해서 시험성과표를 수시로 첨부하는지요 하고 있다면 어느 공사구간에 어느 공작물에 첨부했는지 예를 들어 하나 해 주시고 안한다면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반드시 레미콘 강도가 나오는 적절품 인지를 절대로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안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꼭 시험성과표를 첨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도시계획국 소관에서도 거론이 되었었습니다만 신규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건설과의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교롭게도 신규도로개설 문제를 도시계획국에서 다루는데 이것은 서로 자기네 업무를 소홀히 하는데서 오지 않느냐, 지금 우리 전의원님이나 안양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구 비산동에서 신림동간 도로개설 문제가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느냐 이 신규도로 개설 문제는 건설국의 건설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다루더라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아까 도시계획국에서도 거기는 사업성질상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해 주어야 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건설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시 관내에 각 지역별로 배수토관이 매설되어 있는 분포도가 쭉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해서 미처 배수능력이 부족한 이런 토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몇 군데 있는지 그리고 그런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는지요.
  곁들여서 평촌지구 개발에 따라서 옛날에 평촌지구를 통과하던 송유관선이 있습니다. 그 송유관선이 일부 폐쇄되었는데 그 송유관선 지역에는 일체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하수관 설치를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유관 폐쇄된 지역에 대한 하수관 설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수과장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다음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 호계3동 호성초등학교 진입로 공사추진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민학교 학생 1,500명이 1㎞를 걸어 다니는 실정에 있고 또한 ‘95년도를 목표로 호성중학교가 옆에 세워지기 위해서 ’94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3,600만원이 교육청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어떤 도로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자료에 보면 용역비, 공사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다음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안양 시지구내에 도로도 협소한데 한전 고압전주 같은 것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듣고 또 실지 저도 보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교통에 장해를 주는 전주에 대해서는 한전과 어떻게 해서 조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0시00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으 질의사항인지를 먼저 밝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노춘복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2차 구간에 녹생토 시공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800억 중 경수산업도로 2차 예산으로 하는 거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300억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7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양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구간은 우성건설에서 낙찰해 갖고 시공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종걸   네.
이양우 위원   그런데 녹생토 시공을 도시국 녹지과에서 공사를 시공했다 이거예요.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성건설에서 어느 조경 업자면 조경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도급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안양시가 하도급을 주느냐.
○건설과장 박종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공사나 조경공사는 중소기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별도 발주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추진현황을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옹벽공사라든가 아니면 토목공사라든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를 해갖고 액수가 우성건설에 낙찰이 된 거 아니냐 전체가
○건설과장 박종걸   그렇습니다. 거기는 녹생토 그러니까 절개지에 조경은 빠져 있....
이양우 위원   빠졌다? 빠졌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옹벽공사가 2,363m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장길이가 얼마냐 3.2㎞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 옹벽공사를 할 구간은 대림공전 있는 데서 별장갈비 있는데 까지
○건설과장 박종걸   수원 하행선도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건 구간이 다른데.....
○건설과장 박종걸   아니죠. 대우아파트 있는데도 옹벽을 했고 하행선 쪽도 옹벽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하행선도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옹벽공사가 되는 구간이 지금 내가 지적한 그 부분하고 대우아파트 있는데.....
○건설과장 박종걸   그러니까 향림아파트 있는데도 층이 생깁니다. 도로가 깎이는 이유로 해서.
이양우 위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녹생토 시공은 우성건설에서 하청을 주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전체사업비의 몇 %로 낙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재무국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액수의, 회계과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땐 전체가 저희 구간에 대한 것은 우성건설한테 다 넘어간 걸로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 뭐는 별도다라는 것은.....
○건설과장 박종걸   가로등하고 조경은 별도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 없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데. 재무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중복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양우 위원   예?
○건설과장 박종걸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래요? 확실한 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 I.C가 경수 2차 설계변경하면서 이중공사가 방지로 해서 들어갔는데 24억 추가 공사비, 그러면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는 깎이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박달로 우회도로 발주하면서 그것은 뺐습니다. 그 물량은 전부 빼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보면....
○건설과장 박종걸   400억 그대로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에
이양우 위원   거기에 보면 박달로 우회도로에 I.C 한군데에 공사비가 160m인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데, I.C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비.....
○건설과장 박종걸   저희가 경수산업도로 끝나는 부분 그 아바우트까지만 저희가 그쪽에서 하고 거기서 I.C로 약간 박달우회도로에서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보육원 경수산업도로 경사지는데 거기까지만 아바우트 하고 나머지는 박달우회도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I.C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달우회도로에도.

(도면 참조)

  여기 나머지 경수산업도로에서, 옹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머지 도로는 박달우회도로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게 분리가 되어 있다?
○건설과장 박종걸   현재 경수산업도로까지 된다면 우선 교통장애라든지 지하차도 할 때 터 파기라든지 해서 여기 포장을 또 다시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옹벽은 현재 경수산업도로에서는 옹벽을 이쪽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박달우회도로 진입램프 때문에 바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에서 할 때는 박달로 우회도로와 같이 시공이 되어야지 이쪽에 들어가는 옹벽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문제는 뭐냐면 24억이라는 것이 당초 설계에 들어 가 있습니다. 당초설계에 들어가 있다면 추가시공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갖고 24억이라는 것이 추가로 생길 요인이 없는 거지.
  당초 계획에 박달로 우회도로와 산업도로 확장공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애당초에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 추가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건설과장 박종걸   먼저 시작했고 경수산업도로가. 나중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출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박달로우회도로가 예산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의회 생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산업도로 2차 구간 시공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92년 5월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타인이 볼 때 박달로 우회도로 설계가 타당성 조사 그런 것이 먼저 됐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도시계획실시인가라든가 설계 심의 받고 그런 제반 행정 절차 이행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년 10월경에 저희가 발주 했습니다. 박달우회도로는.
이양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박달로 우회도로에 여기 I.C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옹벽으로만 표시하고 I.C는 빼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돈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당연히 빼고 그것은 해서 발주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박달로우회도로는 시작을 안했는데 그 구간을 할려면 1차구간과 2차구간, 3차구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 총 사업비에서는 빼 주어야 된다.
○건설과장 박종걸   맞습니다. 뺐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것을 묻고 싶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그리고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소규모 국민은해 육교 가설하는데 1,699만원이 들어 갔다 거기에 측량비, 토질조사비, 실시설계비가 필요하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대가 산정은 비율에 의해서 대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별도로 계상해 주는 게 측량비와 토질조사비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기질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초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지질력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마찰각이라든가 점성계수 파악할려면 층별로 무슨 토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풍암이 나오고 연암이 나오고 그 나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했을 때는 타일을 박아서 기초를 해 주어야 되고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확대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화예식장 앞은 직원들이 설계하느라 추경사업인데 좀 늦었습니다. 직접 했는데 그것도 지질조사 만큼은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질조사는교량을 놓는다든가 이런데 지질조사 제일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줄 아는데 단 한가지는 국민은행 앞에 육교가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를 잡은 거예요? 나온 게 얼마예요? 기초바닥부터. 1m 정도해서 설계를 넣었죠? 1m정도 했죠?
○건설과장 박종걸   지반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기초로 해서 1m를 파고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내가 생각학 때는 1m정도를 판다고 그랬을 때는 대충 포크레인 대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평소에 샘이 나고 이렇다고 하면 당연히 지질조사해야겠지. 그러나 재가 볼 때는 그 근처에 수차례 걸쳐서 구조물 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지질공사 한다고 하니까 물론 아주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 지질조사 하다가 다만 이백만원이지만 낭비를 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용역비를 세울 적에라도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판단하고 제적시킬 것은 재적시키면서 알뜰하게 해 갖고 용역비 같은 것을 책정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앞으로 이끌어 가는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170만원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에 앞으로 유의해 달라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6조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덧붙여서 건설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국민은행 앞 육교를 2억 5,000을 배정했습니다. 그것은 30m 도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 데 거화예식장 앞에 보면 그 도로는 30m가 안되죠?
○건설과장 박종걸   거기도 30m됩니다. 그 구간은 한 블록이 35m폭입니다. 구획정리 사업 한 구간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6차선과 4차선의 차이가 같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도로확장을 좀 분한 구간이죠.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그래서 같은 거리가 4차선과 6차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거기도 길이는 똑같습니다. 거기도 35m, 중앙로와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고가교 공기단축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차도는 당초 51m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1m 더 연장해서 하면 약 2개월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교량철거하는 기간 중에 소음이라든가 진동으로 주변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주민과의 대담도 수차례도 했고 또 집단농성으로 중지도 15일씩 하고 그런 우여곡절 속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다 했고 또 재단을 옮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당초 설치할려고 했던 장소에서 철도 측으로 옮기는 데 이것도 의견조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단축에는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겨울에도 스팀 양생이라든가 이런 공법을 채택해서 3월말까지 차량을 통과시키는 그런 계획하에서 시행할 계획이고 부대공사나 잔여 방음벽이나 이런 것들은 4월28일까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달 정도는 저희가 앞당기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공작물이나 구조물 건설시에 레미콘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첨부하느냐, 안한다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시험하는 종류는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품질관리시험, 검사시험, 선정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시험은 현장에서 실험실을 차려놓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시험이나 검사시험은 저희가 직접 몰드를 제작해 갖고 경기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시험의뢰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시설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도시계획관련해서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처리과에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현재까지는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저희가 맡아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내년에 1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이 질의하신 호성초등학교 진입로 공사 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안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신속히 해야 되는 만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밀집지역내에 도로가 협소한데 한전주나 고압전선등이 있어서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정확하게 죄송스럽지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로대장을 내년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는 전수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용료로 부과하게 되고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이설계획을 수립해서 한전과 협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비상전주는 한전에서 부담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악은 안되어 있고 각 동에서 이설해 달라는 것도 없지요?
○건설과장 박종걸   수시로 올라옵니다.
이은섭 위원   올라오면 한전하고 해서 한전부담으로..
○건설과장 박종걸   그러면 저희가 한전에 통보해서 부담으로 이설하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한전 부담으로?
○건설과장 박종걸   예. 그런게 있의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은섭 위원   한국제지와 하천 사이에 도로가 지금...상당히 요즘 비산고가교 때문에 많이 폭주하고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차량이 교체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제가 봤습니다. 전주...
이은섭 위원   되어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하천쪽으로는 어려울거고 한국제지쪽으로 어떻게 양해를 구해서 하든지...
○건설과장 박종걸   안양천순환도로 실시설계 하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94년도 연차별 추진계획에서 고수부지 주차장화하는 계획 있죠?
○건설과장 박종걸   네.고수부지 활용 계획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안양교부터 진흥아파트 좌안 이것이 내년도에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황국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는 체육시설도 거기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박종걸   네.
이은섭 위원   주차장도 있구요 그래서 구대교 하고..... 그러니까 진흥아파트 바로 앞에 체육시설고 게이트볼장을 그 때 황국장님께서 그것은 확약했습니다. 구두지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이은섭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업보고 해 주셨는데 지금 안양7동 고수부지 주차장 설계가 되어 있다가 ‘92년도에 시행하기로 이게 고속화도로인가 엉뚱한 것이 나와 가지고 포기되었거든요. 그것도 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박종걸   안양천 강변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치우 위원   아니죠. 안양천 7동.....
○건설과장 박종걸   고수부지 활용 계획?
송치우 위원   거기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종걸   네.
송치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지 몰라도 한국제지 앞쪽으로 안양천변 도로에 그 전에는 콘크리트 해 놓고서는 차 두 대가 바뀌기 어려웠어요. 나중에 두 대가 원활히 비킬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런 것 참 잘 했다. 누가 봐도. 그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되었는데 그런 것은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소형차들은.....
송치우 위원   그전에는 두 대가 비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도 소귀에 경읽기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하루 아침에 그런게 되더라고. 그래서 행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여러 가지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과장님이 잘 한다니까 한가지 더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준공이 금년말 까지라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도도 공사가 철거가 되어서 안된데도 있는데 그렇게 빨리 될까 걱정되고 또 한가지는 지하보도가 법대로, 설계대로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걸   지하보도에서는 당초에 경사가 가파랐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다니기 불편하다. 사고위험이 있다해서 그 구배를 완화조정해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제반법규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릅니다만 신표라는 것이 3m마다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m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하고가 3m인데 덴조를 하고 나면 2m40인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안은 맞는데 계단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실제 거기도 거리를 맞춰야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2m도 안됩니다. 그런 것이 많은 하자가 있는데 제가 검사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잘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한번 만들어진 것을 우리 시설 우리가 아껴 씁시다. 이것을 다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가보시고 법규에 맞는지 재 설계해서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오늘은 바쁘시니까 현장을 참석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난 다음부터는 만약에 하자가 있는 것은 제가 꼭 클레임을 걸 겁니다. 준공 나기 전에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법규와 현지에 나가서 보고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양시에 교량이 40여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중능력과 통과능력 다시 말해서 교명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도로교현시방서 제8-2항에 보면 분명히 교명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얀시내 40여개소가 현재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교량은 40새가 있습니다. 국도에 4개, 지방도 3개, 시도에 33개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명주가 없는 것은 새마을교, 3동 들어가는 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있고 설명판이 없는ㅍ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동안교와 전파교, 새마을교, 삼막2교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교량이 경수산업도로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설치된 교량은 동판으로 해서 표시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설치된 13개 교량은 화강석에 표시되어 가지고 설명판이 노후되고 낡아서 육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각 구청에 편성되어 있는 도로구조물 정비비로 1개소 당 15만원씩이면 됩니다. 18개소에 대해서 270만원을 들여서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알겠습니다.
  박종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이종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과장입니다.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배수능력이 부족한 곳이 없느냐 또 있다면 몇 군데나 있는지 또한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평촌지구를 통과하는 송유관이 폐쇄된 지구에 하수관 설치를 못했을 것으로 보는데 하수관 설치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수도 관경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한 게 10억 1,000만원을 들여서 13건을 관경확장 했습니다. 내년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5건을 관경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관경 확장에 대한 것은 삭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경이 부족해 가지고 배수가 안 될 곳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철저히 다시 재 조사를 해서 관경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유관 폐쇄지역이 대해서는 호계1동 호계시장 부근에는 ‘88년도에 450미리로 다가 하수도를 공사했습니다. 공사해서 보도블럭 포장을 했고 인덕원에서부터 학의천까지는 ’91년도에 도시과에서 하수도설치를 했습니다. 송유관 부지 내에서 하수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추후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누락된 곳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하수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 메텔이라고 합니까? 60전 정도는 이상이 없는데 90전이나 120전 이렇게 큰 하수관을 묻죠? 지금도 지적하라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150m, 120㎜ 하수관을 매설할 때 공사를 어느 정도 다 그 물을 흘리기 때문에 잡지 못하면 100m나 50m를 잘라서 레벨을 잡아서 만들어 놓고 하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요새 어떻게 하냐면 포크레인으로 2개 정도 깝니다. 그리고 그것 같다가 집어넣고 안들어가면 그것으로 때려 박아요. 가락지 끼우라 해도 안낍니다. 가락지를 끼우면 이게 안 맞거든.
  규격이 맞아야 가락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안맞아 안들어 가니까 퉁퉁 치거든요. 가락지 하나 갖고 세 개로 자릅니다. 잘라서 위에다 붙이고 밑에다 붙여놓고 해서 비닐로 갖다 콘크리트 치는데 콘크리트도 안치고 비닐 덮고 말아버리고 이런 곳을 내가 지적하라면 내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수과장님이 맡은 것도 아니고 이행사무도 그 때 상황으로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수도를 60㎜정도까지는 얘기를 않겠어요. 그러나 90㎜, 120㎜, 150㎜를 묻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레벨을 봐서 관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하수관을 갈아 끼우든 하수관 밑에 관을 깔아주든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실정으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2개를 깨뜨려요. 포크레인으로 2개를 깨뜨려 놓고 거기를 파놓고 2개를 갖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가락지 끼울려니까 안들어가지 이게. 안맞으니까 들어갈 턱이 없지 그러면 하수관이 경사지게 내려오든가 수직으로 내려가는데 쳐지거든요. 물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내가 봤고 하수관 90㎜ 이상 할 때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또는 감독을 꼭 주민들  대표한테 감독을 해서 말할 수 있도록 이런 지시방침을 꼭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때려부수고 하면 관이 깨지거든요. 주민들이 다급한 거야 거기서 물이 새면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니까. 나를 불러서 가보니까 그때서야 멈추는 그런 광경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니면서, 하수도관 쳐다보고 다니면서 알려줄 수 없으니까 공사 줄 때 첫째적으로 주민들 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꼭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알겠습니다. 레벨을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정관용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국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박규상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자세라고도 볼 수 있는 감사자료 작성이 소홀했던 점, 삼성아파트 진입로 개설시 행정착오로 인해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 부분 등이 지적된 것입니다. 도시 건설국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무를 집행하고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안양시의 핵심부서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서 지적한 문제점과 업무추진 중 시행착오가 있었던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 모두가 안락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건설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50분 회의중지)

(22시00분 계속개의)

        (간사, 위원장 이양우와 사회교대)
○위원장 이양우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환경사업소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용일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우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환경사업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처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별도 부록 참조)


○위원장 이양우   원용일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내용에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 하수발생량이 안양21만t, 군포 9만 3,000t, 의왕 3만 5,000t, 합 34만 9,000t,이 일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 처리량이 13만 5,000t,에 불과합니다. 일일 20만 t이라는 오폐수를 안양천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환경사업소가 신설돼서 지금 정화사업을 한 이후로 약 1년 2개월 가까이 되는데 약 8,000만 t을 안양천을 무단 방류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보고내용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우리 시민이 듣기에 환경이 금방 개선되는 것처럼 보고한 사실과는 거기가 멀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실대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호소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행정이 그렇게 주도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양천이 금방 맑아지는 것처럼 시민들의 가슴을 들뜨게 했다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일 20만t이라는 오폐수를 방류하고 결국은 시민에게 눈가림의 전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4년 12월 일일 약 30만t의 하수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것 역시 일일 5만t의 용량을 안양천에 방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양천의 맑아질수도 어떠한 환경문제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애시당초 계획을 잡을 때 무엇인가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전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장님이나 저는 우리 모든 시민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의 부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94년 12월 이후, ’94년 6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이후로 일일 하수처리시설 용량에 비해서 5만t의 양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 청사진이 있어야 될 것이라 하는 점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구조적을 개선되어야지 자꾸 무엇인가 그것을 땜방식으로 개선해 보고 또 그것을 시민에게 눈가림 할려고 한다면 대단히 그 행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 발생량에 비해서 용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초과 유입수의 처리 및 우기시에 처리대책이 있는데 우리가 일일 15만t 처리능역을 갖고 있고 또 송치우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 6월이면 30만t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게 된다. 이렇게 발췌해져 있는데 거기보면 우리기에 처리대책이라는게 나오죠.
  내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는 우리 원용일소장님이 상을 당하셔 갖고 자리에 안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7월 13일 제가 아마 14일날 하수종말 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바이페스라고 찻집관거에서 용량이 많이 들어오면 한쪽으로 흘려서 내보낸다 소위 말하는 마이패스를 시킨다 듣기 곤란하게 얘기하면 방류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수문 설치를 지금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추경에라도 수문을 자동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핸들을 만들어 조작할 수 있는 수문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가보니까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나무판대기로 이렇게 하고 칸을 만들어서 막았습니다. 평소에는 우수량이 없다보니까 지금 찻집관거가 실질적으로 이런데서 들어가는 것이 우수와 오수관이 겹쳐있기 때문에 장마때에 오수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우수까지 겹쳐들어가기 때문에 찻집관거가 완전히 맥시문까지 해갖고 이게 포화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현상이났냐면 찻집관거의 맨홀뚜껑이 50㎜보도로 세군데나 해놨는데 이것이 날라갔습니다. 뚜껑 날라가서 물기둥이 5m이상씩 장마때 뻗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패스 이것만 수문을 열어놨더라면 그런 문제는 없었으리라 보고 또 석수3동 같은 저지대, 지하실이 있는 구조의 건축물에 역류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었다. 지난 얘기니까 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직원들 얘기가 뭐냐면 그 수문을 열려면 포크레인 같은 것을 대 가지고 와이어를 걸어서 치켜올려야 빠진다 물론 압력이 대단하니까.
  이것은 물론 평상시에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것은 안되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시에 어떤 가옥들이 침수가 되는데도 바깥으로 흘리지 못하지 못하고 그것을 닫아둔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나쁘게 표현한다면 인재를 유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바이패스 수문에 자동화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수문에 밸브를 만들어서 인력으로라도 돌려서 올릴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명년도에 30만t 처리한 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해 주셨는데 전시행정이라기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완벽하게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계획부터 1단계 15만t, 그다음 확장구내 30만t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시의 계획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만t이 안양천에 흘러내려간다라고 했을 적에 시민들의 경우 잘 모르면 전시행정이 아니냐하는 오해를 살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에서는 당초 계획부터가 1단계 15만t 하루, 그 다음에 확장해서 30만t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릴 적에 하루 발생량이 34만 9,000t,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를 할때 기본계획을 할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안양권의 인구를 계산해서 하수가 얼마가 발생할 것이냐라는 이와같은 측면에서 나온 숫자가 34만 9,00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년도에 30만t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차집이 안양권의 모든 믈을 찻집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46㎏ 관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시가지에 그러니까 신시가지 것은 전부 찻집이 됩니다. 그런데 구 시가지 것은 전량을 찻집할려면 더 앞으로 찻집관리를 증설해야 찻집이 되기 때문에 명년도가 되면 30만t 정도면 안양권에서 나오는 하수는 거의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94년도 이후에는 2단계 확장공사계획이 서 있고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경에 2단계 확장공사의 기본설계 용역비를 계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명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2단계 확장분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치우 위원   하수과업무라고 그러시지 말고 내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하수과뿐이 아니고 전 시민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될거라고 그런 점에서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대로 어떤 청사진과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업무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하신 문제는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2단계 확장분에 대한 것이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이것의 문제는 지금 평촌·산본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이런 하수 발생량이 기대보다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또 여기에 따른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없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촌·산본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하수발생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토개공이나 산본에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못 시켰던 그런 계획의 미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초지일관, 주먹구구식의 무사안일한 행정이 이런 관행이 앞으로 없기를 바라면서 하수과에서 계획만 세울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 자체에서도 문제점 발생을 개진해 주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느끼는 그런바들을 자꾸 청사진아니 풀랜을 만들어서 하수과가 정말 이 계획이 안양시 차원에서 바로 설수 있도록 있다면 문제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 발견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개진해 주신다면 빨리 개선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알겠습니다.
  하수과의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94년부터 ’97년까지가 2단계 확장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만t처리가 가능해 가고 그 다음 3단계 확장공사가 2011년까지 해서 86만t을 처리하도록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75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와같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일을 치르고 와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하는 부분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는 행정직이고 저희 관리과장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인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좋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석범   이양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이패스 박스 수문은 찻집관거시설등으로 하여 설치한 바이패스 수문은 찻집관거증설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입니다. 찻집관거는 현재 30만t 확장분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30만t이 유입될 수 있도록 찻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하반기 부터는 확장분까지 가동을 해서 하면 30만t을 저희가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5만t 가동하는데 배로 30만t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고 또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면 우기시에는 30만t을 받는게 아니라 54만t을 받아서 2차 처리까지는 30만t을 처리하고 나머지 25만t은 1차처리만해서 방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수처리장에서 우기시에 순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54만t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언제쯤?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석범   이것이 1단계 확장분까지 끝나게 되면.....
○위원장 이양우   언제까지요.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석범   그것이 ‘94년도 하반기 부터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위원장 이양우   하반기요? 이석범관리과장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오수가 들어가는 것이 우오수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우오수관이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되는데 지금 유입하는 오수의 건축을 하면서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모르고 마구 연결했기 때문에 장마때는 찻집관거의 물유수량이 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맨홀뚜껑이 날라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석범   그것은 저희가 찻집이 현재 오수하고 우수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어떻게요?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석범   오우수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수도로 한해서 우수까지 들어와서 우기때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수와 오수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찻집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의 시설용량으로 찻집되는 관이 30만 규모로 찻집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지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5만t 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15만t이상 들어오는 우수에 대해서 처리를 못한거죠.
  그로 인해서 뚜껑이 날라가고 수압을 많이 받아 가지고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6월달에 시험가동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정상가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내년 4, 5월달에 별안간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지난번처럼 시가 밝힌대로 시간당 90㎜ 이상의 비가 왔을 적에는 저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석범   네. 그래서 저희가 구호응급대책으로 말미에 되어 있는 각낙판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상시에 받을 수 있는 그양만 찻집관로에서 흡입되도록, 채우도록 고정해 놓았습니다. 각낙판이 10게로 되어 있는데 현재 4개를 빼놨기 때문에 유사시에 비가 많이 와서 유입이 많이 될 때는 위로 넘어가게 조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제 얘기는 사실 몇푼 안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해서 핸들을 돌리는, 다른데는 수문 다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다른 한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니들 물빼는 것 아니냐고 기자들이 덤벼든다 그런 것 때문에 평소에는 닫아 두고 비가와서 정말 위험할 때는 사람이 수동으로 해서라도 조금 들어오려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갖다가 어떤 판으로 막아 놔가지고 그것을 고정시켜 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같은 수문입니다.
  같은 수문인데 왜 이렇게 원시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별안간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그것을 빼지 못해서 갖고 일하는 사람이 다치고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여지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석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하수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우선 보고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박스가 있다면 평상시에 내려오는 것 만큼은 턱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고 그 위에 하는 것은 이것으로 열고 닫게 해 갖고 조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석범   평상시에는 저희가 15만t톤을 현재 받고 있는데 15만t을 받을 수 있는 물량만큼만 각낙판을 현재 설치해 놓고 그 위에 많이 들어 왔을 때는 위로 바이패스해 넘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응급처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저희가 하수과와 협의해서 바로 설치해 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얼마 안들어 가는 거니가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세요.
김환영 위원   정화하면서 기계에 이 물질이 낀다든가 하면 기계가 가끔서는 일이 있던데 1년에 몇 번이나서는가요?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석범   지금까지 이물질이라든가 이런게 끼어서 만들어 가게끔 된적은......
김환영 위원   그러면 금년 1년동안 아직 한번도 서본 일 없어요?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석범   예. 그게 없고 가끔가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정전이 되면 저희한테 발전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0㎾정도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 가지고 저희가 발전기를 돌려서 가동하고 지금까지 가동되는 상태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이 안된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환영 위원   기계이기 때문에 또 고장이 날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석범   그것은 저희기계가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탈수기능과 송풍기능,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기계가 되겠는데 펌프장에도 기계가 현재 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15만t을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30만t 규모로 기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돌리는 것이 고장이 나면 예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비용을 돌려서 조절하고 그동안에 고장난 것은 다시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지금 하지보수가 언제까지입니까? 대우에서 건설했죠?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석범   네.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준공되고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자기간이 되기 때문에.....
김환영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장난게 없다?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석범   예. 없습니다.
김환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분뇨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현 분뇨처리시설의 노후로 시설유지비가 급증예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또 새로 건축비나 이런게 많이 들어가야죠?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많이 들어가야죠.
이은섭 위원   현재 자리에 다가 수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들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저희들이 그것을 금년도에 시장님께 일단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통합되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이 옛날식 시설이거든요. 옛날식 시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이 거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때문에 상당히 부식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통합되었는데 떨어져서 관리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사람들도 중복으로 쓰게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기가 땅이 꽤 넓은 땅인데 그 땅을 거기에 그렇게 해서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옮기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저희들이 소화조가 있고 농축조가 있기 때문에 다만 받아서 1차 걸를 수 있는 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사업소에서 같이 처리가 되거든요. 연계처리가 되거든요.
이은섭 위원   현재 자리는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할 적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 필요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남는 땅은 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든지 간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은섭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저희들은 그 계획은 없습니다.
이은섭 위원   분뇨가 매년 양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줄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줄고있죠? 그러면 이 시설자체가 의왕, 군포, 안양 이렇게 해서 일일 용량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전해서 투자가 정확하게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야겠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이 지금 안나와서 그런데 사실 시의 많은 재정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하는 게 아까 송치우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년 6월인가 30만t을 소화시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계속 증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것을 소장님이 감안해서 하여튼 이전을 검토된 것이 여기 보니까 환경처에서 합동점검시에 현 위치의 하수 처리장을 이전하라는 것을.....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것을 여기다가 넣어서 그러는 건데 전문가들이 보고 승낙한 게 있겠지만 소장님이 운영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아닙니다.
이은섭 위원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데 시설계획 이중투자 방지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시 살림 하는데 예산을 가능하면 아껴서 쓰자는 데 뜻을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시 예산 배정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원용일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뇨는 줄고 동시에 정화조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처리장은 하루에 200㎏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가면 200㎏ 가지고는 작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어차피 정화처리장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늘릴 적에 분뇨와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 사업소는 없애고 그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판단해서 일단 보고 드렸기 때문에 명년도에 기술진단, 타당성 검사를 해보면 좀더 정확한 수치와 수용성이 나올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이은섭위원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이 논의된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여서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위원님!
  이상으로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못내 아쉬운 점은 집행부의 감사자료 미흡으로 인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책임성확보를 실현하기 위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지방자치 법령상의 모순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집행하는 기관위임사무를 다루지 못하는 대상사무의 한계와 촉박한 감사기간으로 행정전반에 관하여 좀더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나갈 것을 공감하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종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