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
- 7. 안양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
- 8.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
- 9.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 2.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 3.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 4.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인형수․이강헌․곽해동․권혁록․김기용․이재문․박현배․심재민․김웅준․심규순․최경태․명상욱․임문택 의원 찬성)
- 5.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형수 의원 발의)(김종호․권혁록․김기용․이강헌․이재문․박현배․곽해동․심재민․김웅준․심규순․최경태․명상욱․임문택 의원 찬성)
- 6.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 7. 안양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 8.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이재문․박현배 의원 발의)(권혁록․곽해동․이강헌․심재민․최경태․김영환․명상욱․임문택․심규순․인형수․김종호 의원 찬성)
- 9.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권용호․문수곤․심재민 의원 발의)(곽해동․김기용․권용호․김웅준․이재선․명상욱․인형수․이동기․천진철․최경태․김종호․문수곤․심재민 의원 찬성)
(10시 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그럼 먼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시는 도시 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와 관리를 위하여 현재 「안양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에 따라 도시 공원 및 녹지의 점용․사용 등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종합적인 이용․관리․확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자문과 개별 공원에 대한 공원 조성 계획의 심의를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 조례에 대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및 녹지 점용료율의 일부 조정과 공공 목적으로 점용 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원 사용신청, 제한, 사용료 등 공원 사용과 관련된 조항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원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금번에 일부 개정하게 된사유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내실을 기하고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건설 및 심의 관련 부서의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신․구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정안전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안양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실무위원회를 삭제하여 안양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난 2001년에 삼성천 수해 피해 발생은 인재라고 주장하며 수원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로 결정되어 이번 건으로 소요되는 제반 소송 비용은 소송에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수원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2천 837만 4천 440원 일인당 29만 2천 520원으로 소송 비용이 확정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 비용이 확정됨에 따라 안양 지역 사회단체에서 소송 비용 부담면제 건의와 안양시의회의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청원」을 의결 안양시로 이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24조, 「청원법」제3조 내지 제7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으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하게 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 이유는 2008년도 9월 25일자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도모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용도의 바닥 면적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건립 시 주거용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토지 이용 효율화를 제고하고 노후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안4조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현행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하고 안 별표4 제7호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을 건축할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현행 ‘1천 200제곱미터’에서 ‘1천 500제곱미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8 제2호에서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연면적 합계를 ‘10분의 8이하’에서 ‘10분의 9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안 별표18호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중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서 ‘90퍼센트 미만’을 신설하고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360프로 이하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바 같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서 일부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일조권을 확보하고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뿐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하게 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 이유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해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대지 안의 조경에 있어서도 관목 비율을 일부 강화하고 일정 비율의 유실수 식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 3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 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제1항 및 제6항에는 대지 안의 식재 등 조경 기준에 있어서 관목 식재 기준을 제곱미터당 심는 밀도를 1본 이상에서 5본 이상으로 하고 낙엽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식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제33조에서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에 대한 조문을 변경한 것이며 안 별표3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의 비고란 “바닥 면적의 합계는 주차 면적을 제외한다.”는 상위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 조>
안양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국군정보사령부 안양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난 12월 2일 국방부에서는 서초구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이전과 관련 현재 용역 설계 중이고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해 2012년 말에 안양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정보사 예하부대가 있는 박달동 지역으로 이전이 예상되는데 박달동 지역은 많은 군부대가 있고 서울시 관악구,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구 주민이 이용하는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훈련 시즌에는 서울 지역예비군 훈련으로 주민들이 교통 체증에 시달렸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받음은 물론 박달동 지역이 낙후되는 등 안양의 균형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존의 많은 시설의 이전은 고사하고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를 군사적 목적이 아닌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서울 시민의 도로와 공원으로 사용코자 겨우 15킬로 떨어진 안양으로 사전 협의 없이 이전함은 63만 안양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오랜 세월 안양 시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 박달동 지역의 군사 시설 및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예비군훈련장 등을 군부대를 즉각 이전하라는 요구와 국가 안보보다 경제적 논리와 서울 시민 편의를 위하여 추진되는 국군정보사령부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을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안양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이 백지화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결의안을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 모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림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 해결 촉구 결의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는 대기업인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되어 있는 안양 비산동 대림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너무 커 63만 안양 시민들이 크게 놀라고 있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두 번째로 이와 관련된 시행사인(주)새로본과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인허가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안양시 등이 책임감을 갖고 성의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자세로서 더욱더 적극적인 해결 촉구 자세를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시공사로써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림산업이 기업 윤리와 도덕성에 따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기업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고 사기분양 사건의 주범인 새로본과 새로본 건설은 진실을 밝히고 수사에 임하도록 하며 안양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근황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일전에 시민단체에서도 기자 회견실 브리핑룸에서 성명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2차로 NGO 단체에서 의장단을 방문해서 안양시에서도 너무 무대응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냐, 해서 안양시에서도 어떤 입장 표명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사건이 너무 예민하다보니까 시기가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것에 대한 피해자들은 전세를 얻지를 못해서 30만원짜리 월세방이 있는데 대기업인 대림산업이 가장 힘든 사람에게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생활 자금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결의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이재문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서 선의의 피해자 악의의 피해자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이 추운 엄동설한에 전세 가격값이 없어서 지금 어렵게 어렵게 힘든 여건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림산업에서는 비자금이라도 형성해서 조금이라도 일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촉구자세를 결의하는 뜻으로 이 결의안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참 조>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검 토 보 고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로부터 2008년 11월 26일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주요 개정 내용은 점용 요율 조정 및 감면조항 신설과 도시공원에서 금지 된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8조의 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전주와 배전기함, 통신단자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공원의 점용료가 도로, 하천 등 타 점용료보다 요율이 높아 현실에 맟게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주의 경우 1년 점용료를 도로 점용료와 같이 1주당 850원으로 하여 2분의 1이 감면됨으로 425원인데 도로에는 아직까지 많은 전주가 있고 공원은 도로와 여건이 달라 전주가 거의 없고 설치 시 공원의 환경에 악영향을 줌으로 특별히 전주 설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함으로 도로점용료 수준보다는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 등은 당초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로 인하하고 국민 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임으로 개정되며 신설되는 제10조의 점용료 감면 조항에 의하여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으므로 실제는 100분에 6에서 100분의 2로 대폭 인하되는 사항임으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원 내 금지 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어 시민의 쾌적한 공원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문제는 없으나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와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이 5만원으로 동일한데 특히 애완견 배설물이 공원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많은 민원이 발생됨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필요는 없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영업 행위와 행상 또는 노점 행위를 7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하였는데 생계형 행상의 경우 다소 낮추어 줄 필요는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제5조2항의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부시장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업무가 과중하여 위원장을 담당 소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위원장이 업무 담당 과장으로 조정되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전문성과 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사료됩니다.검 토 보 고
다음은「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일들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됨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2008년 9월 25일자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32의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여 일조권 확보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거 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을 건축할 경우 바닥 면적의 합계가 현행 1천 200평방미터에서 1천 500평방미터로 조정함은 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의 입지는 주거환경을 저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매점의 규모가 너무 작아 판매 품목이 적을 경우 물건의 선택 폭이 좁아 대형 마트와의 경쟁력에서 너무 취약한 문제가 있음으로 인근 도시들이 2천평방미터 미만인 곳도 많음으로 1천 500평방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할 때 현행 주거용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용적율 400퍼센트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 기능이 떨어진 일부 지역에서 토지 이용에 문제가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까지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민원들이 있으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비율 완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거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 용적률을 360퍼센트로 다소 줄인 것은 인근 도시들과 비교할 때 과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안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조경 식재 기준 변경이 주된 내용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물을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지안의 식재 등 조경 기준의 경우 심는 밀도가 관목의 경우 1평방미터당 1본으로 되어 있어 실제 10본 이상 식재를 권장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1평방미터당 5본으로 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목 낙엽수 40퍼센트 중 1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하도록 한 것도 도시 경관과 경제적, 생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은」 15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수해 주민 대다수는 경제 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이고 300년 빈도의 대홍수로 인한 특별 재난․재해로 가족을 잃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안양시장이 제출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대로 안양2동 32-25번지 김용석 등 97명의 소송 비용 2천 837만 4천 440원, 1인당 29만 2천 520원을 면제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피해주민이 애향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림대학교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동안구 비산1동 526-7번지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대림대학은 학생 정원이 5천 495명이고 대림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서 정한 학생 정원에 필요한 교사 기준 면적은 6만 8천 625평방미터로 현재 대림대학의 건축 면적이 7만 413㎡로 교사 면적 기준 이상을 확보하였으나 교지 기준 면적이 교사 기준 면적의 2배로 13만 7천 2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현재의 교지 면적이 10만 7천 849평방미터로 교지 면적기준에 미달하여 추가로 교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림대학의 교지 확보율은 78.5퍼센트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까지 100퍼센트로 확보토록 하여 3만 9천 972.3평방미터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학교 교지 면적 120퍼센트 이내로 확보하게 되어 있음으로 대림대학의 경우 107.7퍼센트임으로 지역대학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 확보되는 교지 부근에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으니 교지 확보로 인하여 시민들 등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는 58.47평방미터의 좁은 면적에 63만명이 살고 있고 면적의 17.6퍼센트인 10.31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보호 구역과 박달동 지역은 서울시의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 동작구 등 5개 구의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주민들이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와 교통 체증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추가적인 국군정보사령부 안양 이전은 박달동 지역의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가용면적이 절대 부족한 안양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도로 및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겨우 15킬로미터 떨어진 안양시로 협의도 없이 정보사령부를 이전함은 문제가 있으며 안양의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안양시의 입장을 결의문을 통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비산동 405-12번지 일원에 건설된 비산동 대림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건은 136가구에 365억원 규모의 큰 피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 전부를 사기 당하여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63만 시민들도 이웃의 피해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더욱이 대림산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 건설수주 3위의 굴지의 대기업임으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 받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사기 분양에 관련 있는 대림산업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안양시에도 책임 있는 역할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 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국군정보사령부 안양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점용 허가 관련된 도로 점용료 그러니까 공원 점용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골자를 보면 ‘나’항에 보면 공공목적으로 공원 점용할 경우 감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주, 배전기함, 통신 단자함이죠. ‘통시’가 아니라요.
이 단자함에 대한 게 내용이 추가된 것 같은데 검토 의견에서도 그게 나와 있지만 도로라든가 하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상태에 대한 요율 적용은 맞는 것이고 도로나 하천에 도로 점용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요율 자체를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이것 관련돼서 안산시 같은 경우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세수 증대라든가 이런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 중에서 ‘나’항에 있는 감면 조항을 신설한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감면했을 경우에 조정을 일부 해줬을 때 연간 비교되는 감액되는 부분,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2008년, 2009년에 예상되는 것을 수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우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해 주는데 현재 97명이 2천800여 만원인데 경기도 소송 비용이 또 있죠?
그것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배찬주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용호 의원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비산동 대림 이중분양 사기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내용인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과정과 해결방법이 혹시 시에서 생각한 게 뭐가 있나, 저희 동료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부연 설명에서 지금 억울하게 전세방도 전전 못한다. 그런 세대에 대해서 안양시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도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비산대림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서 지금 우리가 검토의견을 보니까 애초에 학교 면적이 건축 면적에 교사 기준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였을 때 당시에 교지 면적이 적었는데 교지 면적을 항공 촬영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현재 변경 확정된 지역이 그린벨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의 등산로라든가 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대림대에 어떤 특혜 의혹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나 또한 연계해서 지금 대림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대림대학이 한 재단이 아닌가, 연계해서 안양시가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어떤 모색이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은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읽어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너무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꾼다는데 저는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서 위원회는 연중 몇 회 정도 하는지 또 소위원회는 몇 회 정도 하는 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군정보사령부가 안양으로 이전한다는데 안양시 입장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비산동에 대림 지역주택조합 이중 사기사건에 안양시 공직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사항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피해자나 대림이 나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이 회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또 대림산업측에 협조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자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대림산업에 담보를 대출할 수 있는 것들을 촉구해서 대림산업에서 우리은행하고 협약 체결해서 담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림산업 통장으로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피해자들하고 대림산업 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방침은 대림산업 측에서는 법정 이자 5프로에 주겠다는 것하고 피해자들은 16프로를 달라. 지금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선 본 돈 들어간 것만 지출을 하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송에서 결정된대로 하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대림 측에서 받아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조합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조합장을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재 조합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조합 총회를 열 수 있도록 법원에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음 주 정도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연 3프로로 해서 1천만원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고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이것은 4천 900에서 5천 600만원까지인데 연 2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대출 조건에 맞는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시 자체 예산 활용 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시세 및 세외수입 분야의 특별한 세수 증가 요인이 없는 상태이고 법적, 의무적 경비가 상승되고 있어 가용 재원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 예산을 투입하여 전세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유사 사례가 앞으로 5동이라든지 9동 재개발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선례가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전부 다 감당하기가 재정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소송을 별도로 전부 다 피해자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림산업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하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대림대학이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물론 저희들이 구두로는 그런 부탁을 대림대학 측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림대학하고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식화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림대학 추가로 편입되는 교지 면적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지여서 앞으로 교지로 편입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느냐, 했는데 여기는 법적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교지로 편입하되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해서 안양시 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라서 안양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각종 개발 행위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행위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및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군사시설 입지를 위한 개발 행위 허가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라’목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 허가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9조의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서 사전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정보사 이전 계획은 12월 2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정식 공문으로 접수 또는 사전 협의된 바는 없었던 사항으로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국토의 계획법 및 건축법 등 관계 법 검토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가용 토지가 전무한 우리 시는 수도권 지역 다른 도시와 달리 수도군단을 포함해서 안양시 전체 면적의 약 18.1프로, 면적으로 하면 10.58킬로평방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안양 발전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방부에서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정보사령부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사 이전 계획에 대한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시의회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해 나가 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항 공공 목적으로 공원 점용할 경우 감면조항 신설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의 감면은 국민 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전기 공급, 통신, 송유관, 가스공급, 열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우리 시 점용요 율은 6 내지 10퍼센트로서 도내의 주요 도시 점용요율에 비해 다소 높았던 사항으로 일시적인 점용이나 공원 내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부 인하코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는 운영 성격이 건설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하는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경험과 또 전문성이 풍부한 담당 업무 국장 또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는 금년도에 9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삼성천 수해주민소송비용 면제와 관련 경기도 소송 비용과 비교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은 2008년 7월 24일 날 소송 비용 패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천 312만 6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34만 1천 45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 부서는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감면해 줬을 경우 타시․군과의 형평성과 타시․군에 파장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안양시에서도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고 2008년 8월 11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6일 1차 독촉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현재까지 납부한 사람은 네 명이 136만 5천 8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할 납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 납부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은 도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현재 그러면 사기 피해 주민들이 안양시가 대처한 미흡한 사건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세도 못 들어갈 정도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접촉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안 알려줍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인원을 추가로 학생 수용을 늘려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맞춰서 다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교지 면적을 늘려 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풀어 가지고 교사 또 짓고 하면 교지 면적을 또 늘려 줘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행사 아니에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대림대학 측에서 자기네 경계를 주장하면서 거기다 철조망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 발생이 될 염려가 우려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권혁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학교 주장이 너무 크다 보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산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느냐 이거야.
답변 잘 들었는데 현재 안양시에서는 소송 부담 면제 동의안에 결론은 해줬는데 경기도가 결정을 해가지고 3천 312만원 일인당 34만 1천원 정도를 97명에게 부과를 했는데 주민들이 담합되지가 않았나.
네 명만 돈을 냈다고 그랬는데 거기 97명이 다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 31개 시․군에 다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건은 규제를 완화해서 원활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으나 본 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검토한 후에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8․9항의 의견청취의 건 및 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및결의문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등 삼 건에 대한 의견서 및 결의문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김종호 위원, 김기용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등 이상 삼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및 결의문작성 소위원회는 삼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호 위원님나오셔서 작성하신 삼 건의 의견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의견서
동안구 비산1동 526-7번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대림대학은 학생 정원이 5천 495명이고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서 정한 학생 정원에 필요한 교사 기준 면적은 6만 8천 625제곱미터로 현재 대림대학의 건축 면적이 7만 413제곱미터로 교사 기준 면적 이상을 확보하였으나 교지 기준 면적이 교사 기준 면적의 두 배로 13만 7천 2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현재의 교지 면적이 10만 7천 849제곱미터로 교지 면적 기준에 미달하여 추가로 교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대림대학의 교지 확보율은 78.5프로로 인적자원부에서 2008년도까지 100퍼센트를 확보하도록 하여 3만 9천 972.3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학교 교지 기준 면적 120퍼센트 이내로 확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림대학의 경우 107.7퍼센트이므로 지역 대학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추가 확보되는 교지 부근에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으니 교지 확보로 인해 시민들의 등반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군정보사령부 안양 이전 백지화 촉구안」과 「비산동 대림 지역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 해결 촉구 결의안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5항 도시계획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5항을 의결할 때 그때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 관리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박현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현배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현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박현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