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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8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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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22일(수)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평촌쓰레기소각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감사
  3.     가. 업무보고
  4.     나. 질의·답변
  5. 2. 조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평촌쓰레기소각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
  3. 가. 업무보고
  4. 나. 질의·답변
  5. o 참고인소개((주)대우 강승균 플랜트부 차장, 토지개발공사 강은영 개발부장, 환경관리공단 김영은 정비과장, 동부건설(주) 나원동 소장, 동부건설(주) 염익환 기술부장)
  6. 2. 조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3시55분 개의)

1. 평촌쓰레기소각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 
    가. 업무보고 
    나. 질의·답변 
○위원장 이상헌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보건사회국 청소과 소관업무 중 「평촌쓰레기소각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금번 정기회 기간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당 특위 조사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자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토지개발공사 평촌사업단, 환경관리공단, (주)동부건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평촌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주) 대우의 강승균 차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조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인 정책수립과 집행과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는 동시에 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평촌 쓰레기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한 만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평촌 쓰레기소각장의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사국장님께서는 토개공, 동부건설, 환경관리공단에서 참석하신 관계인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답변 등에 저의 불찰로 인해서 오늘 이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데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써 마음으로부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현황설명과 아울러서 우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임께서 안내하신 참고인으로 참관해 주신 단체의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o 참고인소개((주)대우 강승균 플랜트부 차장, 토지개발공사 강은영 개발부장, 환경관리공단 김영은 정비과장, 동부건설(주) 나원동 소장, 동부건설(주) 염익환 기술부장) 

2. 조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먼저 토지개발공사의 강은영 개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공단의 김영은 정비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직접 책임을 맡으신 동부건설(주) 나원돈 소장님입니다.
  (주) 대우 강승균 플랜트부 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헌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평촌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의 추진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과장 장인식입니다. 소각장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보사경제 위원님들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수차례 소각장 관련자료를 요구하셨으나 이에 적극부응치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 근무공무원들이 수시로 시의원님이 요구하신 공사 관련 자료를 토개공에 제출토록 여러번 요구하였으나 공사 성격상 소각장 관련자료들이 최종 준공시점에서 마무리 되어 뒤늦게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새삼 사과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준비된 일반폐기물소각장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평촌일반쓰레기소각장 현황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헌   장인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오늘 이 자리는 누구의 책임추궁이나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 보다는 앞으로 안양시의 중요한 재산이 될 쓰레기 소각장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답변하는 관계인께서도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며 조사에 임하는 태도 또한 겸손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가능한 한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면교 위원   우선 보건사회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운영비의 거의를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해 협약서 제5조(인원 및 조직)을 보면 소각장 운영인력을 40명으로 하고 조직 직급, 직렬등은 환경처장관이 승인하는 환경관리공단 직제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인력의 충원이나 감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결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며 몇 급이 투입됐고 과연 기술까지 있는지를 체크해 봤는지 체크해 봤으면 투입된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해서 증거자료로 줄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협약서 8조 2항을 보면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는 정부 예산회계규정을 준수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규정과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니온 인건비와 어떠한 견해차이를 두고 마췄는지도 깊숙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급여기준과 정부 회계상의 급여기준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급여계산에서 1급 소장의 경우 급료를 1.4개월로 해서 신청한 것을 1.2개월로 조정한 내용과 특수근무지 지원비 10만원씩 40명에 대해 고루 주는 1.2개월은 무슨 뜻인지, 또한 자가운전비 30만원은 1개월로 계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해주려면 1.2개월을 해줘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만 예산상 규칙을 지키지 않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협약서 제11조 보험계약을 보면 갑)의 위탁재산을 대해서 을)은 건물 및 공작물의 감정평가액에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서를 제출받은 일이 있든지 증서를 제출받은 일이 있든지 또 제출받았으면 감정한 재산의 평가와 보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협약서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각 처리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게 24시간 풀가동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소각장능력이 하루 200톤을 땔 수있는데도 200톤을 명시하는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50톤을 때든 30톤을 때든 24시간 가동만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그에 대한 결함은 없는 건지 재조사에 주시고 시험가동 결과가 보조서에 의하면 1차, 2차, 3차로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소각한 쓰레기량이 소각장 업무보고와 먼저 번 준 자료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자료에 보면 '93.11.8∼12.13일 현재까지 4,300톤을 땠다고 오늘 보고를 했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면 11.27일까지 4,976톤을 땠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땐 쓰레기량이 그렇게 바뀌는 이유는 뭔지 우선 자세히 답변을 하고 현재까지 때운 정확한 량을 이 자료와 상관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헌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면교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먼저 인원 40명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 성서소각장을 보니까 43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보기 위해 꼭 필요한 인원만 쓰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최초에 자료를 받았을 때 미리 조정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나름대로 40명으로 책정을 했고, 말씀하신 직급에 대해서는 아직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처의 승인을 통해 환경관리공단 직원 1급이면 우리 공무원 기준에 3급에 준하고 2급이면 4급에 준하는 규정을 승인이 나온 뒤에야만이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건비를 지출 못하고 그 인원을 40명으로 한정시켰습니다.
오면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27일자 예산승인서에 시장님 싸인까지 난 것을 보면 거기는 40명에 대한 봉급이 다 계산되서 한달 분이 지출승인 난 것으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의 업무일지를 훑어보니까 1차 투입이 11월 8일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장교육을 9명이 왔다가 9일날 1차 투입이 9명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장인식   예.
오면교 위원   20일날 2차 투입 예정인원이 15명이라 기존 8명이 합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장인식   예.
오면교 위원   그리고 22일날 한자동씨외 9명이 2차투입돼서 소각장발령('93.11.20)이 돼서 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기인해서 시장님 결재받은 것을 11월27일자로 예산승인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1차 투입, 2차 투입한 날짜가 이런데 무엇 때문에 예산을 미리 이렇게 충분히 40명 예산을 받아서 결재를 맡아놨는지 그 예산이 지출된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장인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을 본청 예산계에서 세울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편성승인으로 받은 것인지 환경관리 공단에 지출품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푼도 지출된 사실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나와있는 환경관리 공단의 2급 1명, 3급 3명 이런 식으로 나온 봉급기준액이 아직 환경처로부터 환경관리 공단에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안하고 승인은 예산편성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데 아주 악순환을 겪고 있는 공무원 관행이 무엇이냐면 넉넉한 예산을 짜놓고 그 예산이 당신들 주머니 돈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란 것을 생각하면 예산을 규모있게 쓰는 것이 바로 공무원 여러분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당치도 않게 인원은 9명, 15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40명의 예산을 짜놨다는 것은 그래도 돈이 모자라네, 예산승인을 더 해주십시요 하고 시의회에 와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현재까지 21명인가 밖에 안 가있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장인식   예, 그렇습니다.
오면교 위원   서무 하나를 끼워서 21명인가 그렇지요?
○청소과장 장인식   서무 한명이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럼 21명이 근무하는 자리에다 왜 40명 예산을 세웠느냐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에 대해서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 당시에 40명이 운영요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은 1억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 측에서 그 전체인원이 다 근무하게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므로 예산에 맞춰서 또 예산범위내에서 각종 비품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실제 임시에 필요한 전문기술 취득자만 근무하게끔 우리가 요구해서 단계적으로 근무하게 한 내용입니다.
오면교 위원   그럼 전문 인수단만 했으면 20명에 대한 품의 맡아서 예산세워서 나중에 지금했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청소과장 장인식   아,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 예산의 승인은 예산계에서 우리 연간예산 세우듯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할 때에는 다시 지출품의 받아서 근무한 날짜로부터 정산해서 지출해야 돼는데 아직 지출치 못한 것은 환경처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조해서 승인이 아직 안났기 때문에 지출 못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됐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근무일지를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아농 인력이 거의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라도 밖에 인정할 수가 없는데 정말 기술이 습득돼서 저 기계를 자신있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계속 배워서 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됐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당초 9명이 왔을때는 물론 2급 전기분야 기술사 2명이 왔고 각 분야별로 9명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5명을 대구 성서 쓰레기소각장에서 유경험자로 차출됐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기술을 습득해서 물론 기계가 새롭고 낯이 설고 하니까 운전하는 방법이나 이런 문야에 접근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온것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온 것은 아닙니다.
오면교 위원   대구 쓰레소각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소각장과는 전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고 기술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1년에 20억 이상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 위탁관리를 주는데 그 위탁관리 주는 업체가 그만한 기술습득도 없는 업체를 줘서 현장에 매일 와서 몇시간씩 교육하고 기술습득하고 몇 달을 그렇게 해서 난 뒤에 거기다 위탁을 줄거냐 이런 얘기에요 결과는.
  적어도 남의 엄중한 기계를 위탁받으려면 이게 서독제다 하명 회사에서 서독에 가서 저런 기계앞에 가서 충분한 기술교육을 습득하고 온 뒤에 "우리가 안양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니 우리 주시오" 이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가 국내에 건설된 기계앞에 와서 이제 익히고 배워서 저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행 폐기물법 상으로는 당초 환경관리공단과 에너지 관리공단 두 곳 밖에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7월부터 구해봤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번 수용을 하겠다고 응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문 기술습득을 해서 대기하고 있다 하는 생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대로 기술자들이 열관리기능사라든지 각종 분야별로 9명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워능로 하여금 시공중에 있는 그 기술을 최대한 습득해서 현재까지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다는 확신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아침 TV뉴스에서도 나왔습니만 서울시에서도 2001년까지 16개의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소각장이 100여개가 되는 해가 얼마 안있으면 올 것 같은데 기술의 무방비 속에서 소각장만 건설해 놓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1억이 넘는 예산을 해외연수비로 세워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세울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게되면 이 경비로 가서 연수하고 오겠다고 분명히 그런말씀하고 예산 세운 것 생각 나십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소각장 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면교 위원   소각장예산이 아니라 해외연수비를 세워놨다 이런 얘깁니다. 함나도 연수 안했어요. 그러면 위탁을 주려고 기 마음을 먹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것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충분히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관리동간에 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예.
오면교 위원   그럼 환경관리공단은 왜 해외나가서 미리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데 라야만 환경처장관이 인정해 줘야지 기술도 없이 남의 현쟁에 가서 기술배워서 인수해서 저기계 움직이겠다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장인식   어제도 걱정하신 대로 환경처의 시설계장을 만나봤습니다. 저도 그대로 질문을 드려 봤더니 환경처에서도 그 관리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아마 선결관리를 필요로 해야될 과제라도 시설계장이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올려놓고 기술은 없고 내년부터 기술을 배워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인건비 오른 것을 보면 공무원들도 아마 하품했을 겁니다,
  국장님!
  이 인건비 보시고 혐오감 같은 것 안느끼셨습니까? 본위원은 좀 느꼈는데.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보고드린대로 환경처와 환경관리공단의 행정절차가 남아서 지금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린 연후에 조정을 하도록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요 우선 인건비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측과 안양시청측이 긴밀히 협조해서 기술이 축적되고 난 뒤에 인건비를 얼마주겠다 현쟈ㅐ로서는 얼마 밖에 못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공무원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는 한도내에서 우리위원들이 봐서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 관계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환경처의 모든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의 1급이다 하면 우리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4급과 같은 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건비 계산을 못하는 이유도 지금 환경처로 부터도 하향조정을 할려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우리한테 예산요구는 하양조정해서 요구했습니다. 해놓고 있고 지금 우리는 걱정하시는 대로 높게 책정이 됐다 하니까 하향조정해서 서로 협약하고 있는 단계인데 거의 하향조정으로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시 때까지는 그 조정된 금액가지고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환경처장관하고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내에서 지출하면 우리 공무원 봉급하고 거의 대등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제가 업무일지를 훑어 보니까 중앙제어실에 2명이 투입된 것이 최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술습득이 다 된 사람들이 왔으면 그 기계의 부품을 읽고 난 뒤인 늦어도 1주일 후에는 거의 자기부서에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가 낯설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자동차를 바꿔서 타면 낯이 선것과 마찬가지니까 기술이 있다하더라도 상당한 기일을 두고 교육을 하고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책임있는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입은 됐다하더라도 책임있는 시운전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축적될 때까지는 우리가 돈지급을 삼가야되겠다 이런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런데 협약규정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이 있다라고는 저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계가 설비됨으로써 낯은 설테고 조작방법도 익혀야 되는 거지 그 외의 기술은 그래도 그 분야에 각종 기술사라든가 기능사라든가 기계 기사라든가 이런 분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작방법만 터득하면 쉬게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면교 위원   그렇게 쉬운 것을 왜 직영안하고 위탁을 줍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기술자가 볼 때 쉽다는 것이지 저희같이 기술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물론 어렵죠.
오면교 위원   알았습니다.
  인건비 지출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누가봐도 인정하고 우리 시의원님들 누가 봐도 인정이 가는 한도내에서 지출이 될 수 있게끔.
○청소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환경처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하나지만 묻겠습니다.
  몇시간 근무에 몇 교대로 되어 있습니까?
  사항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3교대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1개조가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보통 근무조는 야간에 6명씩이며 일반보고현황에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1개조에 6명씩이라 6명씩인데.....
○청소과장 장인식   야간에 18명 근무합니다.
김환영 위원   18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40명인데 그러면 18명이면 나머지 인원은 관리자 등 알다듣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직제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40명 인원책정은 서무과, 운전과, 정비과, 3개과를 일컫습니다.
  물론 환경관리공단의 요구는 과장도 서기관급으로 왔습니다만 아까 오면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제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3급의 과장요원이라 그러면 저희에 해당되는 급수는 6급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급기준이 그래서 3개과에 3명의 과장이 있고, 소장 2명이 있고, 다음에 주간에 22명 근무하고 야간에 18명 근무해서 물론 거기에 서무과라 하면 전체 살림살이를 맡아볼 수 있는 운행요원도 들어가 있고 또 경비실이나 기획실 전문요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이 인원은 최소한도로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예산절감을 해서 사실은 43명인데 40명으로 줄였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이네 내가 봐서는 소각장에 인원이 많으면 더 좋겠죠.
  많으면 좋겠지만 40명이 꼭 다들어가야 되느냐는 다시한번 재정비해서 40명이 꼭 그 규모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쓰레기장 말고 다른데라도 봐서 그렇게 안들어가도 금액을 절약하는 소각장을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예로 보아도 우리는 40명이라는 숫자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더 줄일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명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대구의 성서 소각장을 기준으로 두어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운영하면서 줄일 수 있는 그 요소가 나온다면 정말로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해서 최대한으로 줄여 보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면교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몇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처리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왜 200t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소각장을 시험가동 기간중에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물론 쓰레기성질에 따라서 어느때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느때는 적게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험가동 기간중에 많이 소각하는 날은 하루에 일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227t으로 소각시킨 사례도 있고 적게는 시험가동중에 불을 껐다 다시 붙이고 정비도 하고 이런 과장에서 140t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할 숙제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만 된다면 최소한도 227t, 240t까지 태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지금 엿볼 수 있기 때문에 200t규정을 명시 안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오면교 위원   됐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은 아니라 1년에 적어도 몇 t을 땝니다  30일동안은 정비기간이라 보고 200t규모니까 150에서 180으로 해서 몇t을 1년에 땐다고 계획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시민한테 분리수거나 우리 중간저환장에서 탈수 있는 쓰레기를 모으는 t수가 나오지 무조건 24시간 가동이라 만약에 너무 많이 해서 쌓을데가 없다든지 또 이게 부족해서 땔 수가 없다든지 이런 경향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1년 계획을 세우되 우리가 그동안 청소과장이 청소과에 와서 한 실무경험을 살려서 겨울에는 쓰레기가 어떤성향이 어떻게 나오고 김장철에는 어떤 성향의 쓰레기가 어떻게 나오고 한여름에는 과일껍데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1년에 몇 t을 이런 경향으로 때야 되겠다고 계획이 없는 협약서는 아무짝에도 필요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탈수 있는 쓰레기가 다 못 태워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한쪽에서 썩있다면 할 수 없이 매립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태워야 되겠는데 분리수거한 쓰레기가 없다 이럴때는 불꺼야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적어도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1년에 안양에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게 얼마나 몇월 몇월달은 어떤거다 이렇게 해서 해놔야 소각장에서도 그 쓰레기 성향에 의해서 준비하고 다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1년에 몇 t땐 다는게 딱 나올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200t이상은 소각을 시키는데 거기에다 명시 안한 사유는 저희 행정담당부서 분리 해주는 사람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만 해서 쓰레기만 대주면 얼마든지 소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00t 이상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은 연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리고 다른 모든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200t기준으로 해서 증온수 공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전부 200t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부칙에 명시해 놨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또 한가지 시험가동 결과 오늘 보고드린 11월 13일 현재 먼저 보고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잘못 됐고 일지에 드린대로 오늘 보고드린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 수치입니다.
오면교 위원   오늘 것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네 맞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저번 예산심의 할 때 들어온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그것은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일지장도 가짜로 썼네요?
○청소과장 장인식   일지는 가짜로 쓴 사실이 없습니다.
  일지는 대비해서 일지 쓴게 아니고 자료를 남기고 근거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일지는 전혀 한 장도 거짓으로 펴낸게 없습니다.
오면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1월 27일까지 4,976t을 땠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청소과장 장인식   네.
  그것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환경관리공단의 이력서를......
○청소과장 장인식   그 사항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내역서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받아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 참고자료에 나와 있을텐데요.
오면교 위원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학력, 경력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청소과장 장인식   최종학력과 전공과 자격증.....
오면교 위원   최종학력과 자격증밖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력서를 봐야지만......
○청소과장 장인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이력서를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이 되겠습니다.
  「갑)의 재산에 대하여 을)은 건물 및 공작물의 감정평가액에 손해배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된다」이게 무슨 조항이냐면 아직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시의회 증여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끝난뒤에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그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보험을 체결하도록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오면교 위원   예산을 우리가 줍니까? 보험료를?
○청소과장 장인식   보험도 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보험계약을 하지 않고 시험가동중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가동하다가 고장나는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청소과장 장인식   예.
오면교 위원   그러면 먼저 감사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지금 시청에서는 토개공이 주최가 되어서 짓고 있는 재산을 시에서 남한테 협약해서 위탁을 준겁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장인식   네 맞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협약서가 되어 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협약서를 맺을 환경관리공단과 양해사항으로 두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면교 위원   지금 저것은 우리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지 않은 안양시의 재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받지도 않은 남의 재산을 시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계약도 못하고 있는데.....
○청소과장 장인식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우리 재산으로 기부채납된 뒤에 보험체결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은 보험체결 할 수가 없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지금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정식으로 협약해서 협약서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안양시의 재산은 아닌거죠?
○청소과장 장인식   현재는 물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에서 요구를 토개공에 해 가지고 무상으로 기부체납한다고 약속도 우리한테 통보도 왔고 이래서 법적으로 우리 재산은 아닙니다만 사실적으로 우리 재산으로 간주하고서......
오면교 위원   그렇다면 협약서에다가 입회지라든지 무엇을 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정당한 협약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수인계도 받지 않은 것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마음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시의회에서 인수못 받겠다고 나오면 저것은 서 있어야 되는거죠? 그냥. 그렇죠?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소리 안하고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적어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성실히 잘 지어서 주겠다 우리시에는 받고난 뒤에 관리위탁을 당신이 해달라는 뜻에서 들어가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조그만한 새집을 사가지고서도 입주하기 전에 들러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건물이고 또 여러 가지 기계, 대장 중요한 설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수요원이 조작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토지개발공사도 여기 개발부장이 와 있지만 이것은 우리한테 무상으로 준다고 약속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았던 것인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리고 봉급규정에서 본위원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특수근무지수당인데 환경관리공단이라 하면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맡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누가 봐서도 특수지역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쓰레기소각장하면 혐오시설로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무지가 나쁘다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그런데 직원 고루 누구한테든지 돈 10만원씩 특수근무지 수당으로해서 달라하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혐오시설이 아니게끔 인근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이것 혐오시설이 아니며 절대 나쁜 가스가 나와서 여러분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공단 특히 거기직원들은 특수근무지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인건비 문제, 협의계약한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향까지 시정할 수 있게끔 지적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수고 하셨습니다.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아닌 가용범위를 승인했죠?
○청소과장 장인식   네.
○위원장 이상헌   가용범위죠.
○청소과장 장인식   예산편성을 승인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헌   편성을? 편성은 어디서 한 겁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저희 청소과에서 제가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환경관리공단에서 예산안 접수는 어느 근거에서 한 겁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답변으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은 필요없습니다. 내용은 갖고 있으니까. 내용은 모르면 추후로 하는 것으로 미루고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 예산관계가 엄청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동안 꾸준히 여러 달해 걸쳐서 분석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예산을 우리나라 소각장 관심있는 그런 부서의 자료를 모두 입수해서 예산편성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론 소각장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장 이상헌   됐습니다.
  정규계약상 회계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예산안을 발의해서 내 놓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답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조정의 발의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안으 잡아 가지고 시에 제출했는데 그 제출된 예산안을 '93년도에 안양시에서는 평촌소각장 위탁관리운영예산승인서에 대한 총괄이 나왔어요. 관리공단의 예산요구안은 9,999만 2,000원이었는데 시에서 승인사항은 9,094만 5,000원으로 957만원을 감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사항을 비료해 보면 거의 인건비에서 지역경비, 기본비에서 깎았는데 이 깎은 것을 보니까 재미가 난다 이겁니다. 기본비는 달라는 것은 다 주어야 됩니다. 인건비니까.
  여기에 제출된 관리공단도 보면 경제기획원의 승인요청에 의해서 승인받은 사항을 안양시에다 제출한 그 인건비를 안양시는 또 깎았단 말이예요. 인건비는 안양시장이 깎을 수 있는 재미있는 케이스가 됐단 말예요. 이제 오면교위원께서 말씀중에 모든 질의 답변 중에 중요한 것이 인건비가 과다책정돼서 나가니까 인건비를 절약하자는 뜻에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은 분명한 답이 안나왔어요.
  시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시장은 깎았습니다. 관리공단에서 낸 예산을 인건비에서 그러면 더 깎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이 요구한 사항들 근사치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질의하는데 이것은 위탁관리운영에 대한 무슨 예산조정에 대한 조례나 지침이 있어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도록 시간을 드릴테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당초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편성이문제가 아니고.....
○청소과장 장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1억 1,40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 승인예산을 보면 사실 제가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처에 지침이 있는데 줄 수 있다. 주어야 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줘야 한다는 그건 강제서이 있는 것은 손을 못댔고 그리고 줄 수 있다, 재량권이 있는 것은 또 아마 오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급수도 굉장히 우리보다 상향된 급수에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받을 때는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 되겠다해서 사실 예산실무경험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고서 그냥 삭감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들였어요?
○청소과장 장인식   거기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처리된 예산서를 받으니까 인건비도 기준이 없어요, 호봉에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지불했다고 그러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회계부서이든 정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가에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편성에 기준이 없고 3호봉, 5호봉, 9호봉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기준이 다 있습니다.
  특별채용자격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급별로 1급부터 6급까지 기능직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전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아마도 오면교위원님 질의에 돈이 하나도 안나갔다고 그랬는데 지출이 안된겁니까?
  원인행위를 해놓는 겁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왜냐면 예산편성만 해놓은 것이고, 승인만 해놓는 것이고 환경처에서 직급 하향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품의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상헌 위원   지출품의가 됐느냐 안됐느냐?
○청소과장 장인식   안됐습니다. 아직 지시를 못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헌   그럼 연말을 넘기겠네.
○청소과장 장인식   아닙니다. 연말안으로는 그것도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동부건설(주)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시험가동을 시작했는데 1차에는 부하시험을 하셨다고 그랬고 2차에는 기계를 부분별로 시험가동을 했고 3차에는 풀가동을 시작해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가동의 토개공과의 계약상 몇 개월동안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그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계약상에는 3개월동안 기계의 단순 구조부터 쓰레기를 넣고 태우는 것까지 해서 약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약 3개월입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3개월입니다.
오면교 위원   정확하게 3개월이죠?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네.
오면교 위원   그러데 개월별로 부분 시험은 얼마, 기계부하시험은 얼마, 부분적인 기계시험은 얼마, 전체가동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전체가동기간을 시운전기간은 1개월로 잡고 있는데 그다음 저희가 단독으로 1주일동안을 부하운전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기간은 기계를 설치하고 나서의 코네션관계로 해서 연결을 하고  부분적으로 기계단독가동을 하는 그러한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전체는 한달을 계속하시는 거죠?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예, 그렇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럼 시험가동기간이 우리 근무일지를 보면 전체가동한 날짜가 시험가동이 안끝났죠? 아직?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끝났습니다. 4월15일부로 다 끝났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럼 한달 동안을 전체 가동을 하셨습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네. 그렇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데 200t규모로 가동하셨습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아마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시험 가동중에 쓰레기 성향에 따라서 200t가지를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성향이 있고 양을 조절해서 때는 칼로리가 저칼로리라든가 칼로리양에 따라서 태워지는 양이 부분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이것을 보면 12월1일날 205t, 2일날 222t, 8일날 210t으로 되어 있고 200t이상 소각한 날짜가 단 4일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구요. 다음 12월3일날 183t, 4일날 186t, 5일날 167t, 이렇게 해서 약 9일동안은 196t이렇게 해서 거의 150t이상을 땐 날은 별로 많지가 않고 거의 그 아래로 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보면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 시험가동을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것은 227t을 땠던 날 쓰레기 성향보고 또 제일 작게 땐 때가 20t땐 때도 있죠? 그날의 쓰레기 성향을 분석해서 때보셨습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쓰레기 성향 분석은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안양시가 시운전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 안양시에 있는 평촌단지라든가 이런데 있는 쓰레기의 성분을 의뢰해 가지고 결과가 채 도달하지 않고 있고 안양시에서 수거해서 준 쓰레기를 가지고 시험을 했을 때 거기에 200t, 대량의 숫자가 모자라고 200t이 안된 날은 안양시에서 수거한 양이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갖다준 양이 200t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분리수거를 해서 화, 목, 토기간에 들어 왔을 때 80t 내외로 계속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개공과 계약을 할 당시에 200t을 태워줘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있습니다. 성능에서요.
  그것은 뭐냐면 최대로 할 수량을 입증할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는 그래서 안양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별도로 타지역 것도 일부 받아서 200t이상을 보유해 가지고 땠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나와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를 충분한 공급을 받지 않고 그냥 연소시키고시운전하는 그러한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지금 태울 쓰레기가 모자랍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현재 평촌단지에 들어오는 것으로서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계공무원들이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가연성쓰레기를 수집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면교 위원   모자란다면서요?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저희가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을 입찰을 하고 할 때에는 평촌신도시의 물량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촌신도시의 분리수거된 물량이 그렇게 모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양시 전체를 한다면 200t이 넘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등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최초에는 안양평촌 신도시에 분리수거된 물량만 가지고 시험을 했구요. 토개공과 계약된 상태에 200t 규모를 태워주는 성능보장에 대한 것은 도저히 쓰레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양시 평촌지구외의 것을 받아가지고 한 결과입니다.
오면교 위원   중간적환장에서 쓰레기를 골라서 싣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루에 200톤을 못때느냐 이런 얘깁니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그 때는 200톤이상을 태우고 180톤 190톤 나온 상태에는.
오면교 위원   외부에서 가져왔다면서요?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박달동과 적환장에서 가져온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면교 위원   요즘은 쓰레기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루에.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분리수거는 화, 목, 토 들어오는 것이 화요일 가장 많을 때가 350t, 적을 때 토요일날 같은 때는 200톤정도.
오면교 위원   하루에요?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화, 목, 토, 분리수거날에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화, 목, 토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하루에 400톤 이상이 들어와야 풀가동이 되는거죠? 200톤씩.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그렇죠. 400톤이상 돼야 200톤 태울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되는거죠.
오면교 위원   그런데 200톤이 못들어 오고있죠?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200톤은 넘죠. 화요일날 350톤 토요일날 적게 들어올 때가 200여톤, 격일제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200톤이 1주일이면 1,400톤이 돼야 되는데 채 안되고 있는 상태죠.
오면교 위원   근무일지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처음 9명이 와서 중앙제어실에서 일한 12월 9일에야 B조 C조 약간명이 투입돼서 시작했는데 10일날 온도에 변화 등이 생겨서 기계상에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 대문에 기계에 결함이 된 건지 지금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환경관리공단이 처음 투입돼서 A조 B조로 나눠서 투입된 날입니다. 그날이.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쓰레기라는 것이 가연성 비가연성이 있고 수분에 의해서 쓰레기양이 태워지는 정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제가 알기로는 상가안에서 시장쪽 쓰레기가 들어와서 수분이 다량 포함된 그래서 태우는데 건조기간과 연소기간 지나서도 수분이 발생되는 쓰레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오면교 위원   쓰레기 질이 나빠서 그랬다는 거죠?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수분이 많이 함유된 문제로.
오면교 위원   그날 기계고장은 쓰레기 문제로.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기계고장은 없었습니다.
오면교 위원   감사합니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위원장 이상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많은 자료, 소각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보고서, 기본설계 등 많은 자료가 왔습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하기 일주일전이라든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위원들 전체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친목단체나 모임을 하다라도 일주일전에 반드시 의제라든지 내용물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많은 것을 이 시간에 바로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지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협약하기 이전에 오면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관리계약서라는 것이 비치되어있다든가 아니면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비상대책이라는게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각로 연소실에 대해서는 최적온도가 섭씨 700∼800。C로 가장 효율적인 소각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양을 가지고 소각운영 실험을 하신 모양인데 몇 도를 유지했으며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성상이 많이 들었을 때와 안들었을 때 많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했는지 실험분석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고요. 다음에 소각로 연소실안에 보면 화격자가 있습니다. 내구성이 중요한데 내구성재질을 성능시험을 통해서 했는지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음에 가서 마모성이 문제입니다. 자꾸 닳아서 열흘 쓸 것을 하루도 못쓰는 수가 있습니다. 마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시 시민들 혈세를 받아서 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이나 시정경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소각장도 경영의 하납니다. 그에 대한 손익 분기점이라든지 아니면 적자운영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1년에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국산화비율 분명히 계약서상에 국산화비율이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시점에서 국산화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산화에 대한 성능이나 재질면에 대해서도 소상히 관계하신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해서 잠깐 머리를 식힐 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수섭위원 질의에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청소과장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약 이전에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약관계 추진할 때 7월경에 환경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 토지개발공사, 동부건설로부터 만약에 위험을 주었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때 예산규모라든가 운영요원기구가 관리계획서에 7월경에 받아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관리계획서부분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관리계획서라는게 뭐냐면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게 어떤것도 관리하겠다 운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회사는 당신네 회사에게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겠다하는 것이 바로 관리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서무나 예산이나 운영면뿐 아니라 행정업무 기계가 있으면 기계점검도 해야되고 기계에 대한 성능조사도 해야되고 건축부분의 하자도 기계부분의 하자도 지적을 해서 언제까지 점검을 해서 기사에게든지 관리계획서를 내줬습니다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를 맡긴 사람으로서는 항상 체크해가면서 언제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했느냐 추국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한 하자 아니면 건축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관리계획서를 몇월몇칠부터 며칠까지는 만들겠다해서 분명히 받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처음 받을 때 4개회사로부터 위탁을 줬을때는 어떻게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며칟날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세부사항은 물론 그것에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준공전인 12월 13일에 각종 문제점들 30여가지로 도출해서 토개공을 거쳐서 감리단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미흡된 부분은 보완해서 즉시 금주내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환경공단에서 나오셨죠? 물어봐도 됩니까?
  이 계획서를 안양시의회라든지 시청에서 보고받을 수 있고 맡길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서를 언제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정비과장 김영은   관리계획서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저희들은 수시로 기술요원이 투입돼서 문제되는 사항을 일주일 단위로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파트관리 용역을 줍니다. 세군데 내지 네군데에서 입찰을 합니다.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에서 우리 업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냅니다. 그와마찬가지로 이건 용역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분명히 관리 계획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검하는 것을 조사해야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서를 첨부해서 내야됩니다.
  앞으로 시청관계자와 사의해서 내주십시오.
○환경관리공단정비과장 김영은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다음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상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할 수 있는 위탁조항 13조 관리감독 조항을 보면「갑은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권한을 가진다」이러한 규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구도 했으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된다」이러한 감독권한을 넣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인준했습니다만 즉시 조치해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비상대책계호기도 관리계획에 첨부되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시험 분석에 대해서 아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이 걱정하시는대로 그동안 평촌단지내에서 분리수거 타는 쓰레기분량이 화, 목, 토로 나오는데 1일 약 70여톤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사례로는 당초에 환경처 기준으로 1인당 인구 2.17킬로×17만 했을 때에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200톤 규모로 설치해 놨습니다.
  평촌신도시 홍보차원에서 다니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하면 우리 동네 쓰레기소각장에는 우리 동네 쓰레기만 태워야지 그 외의 다른 지역 것 가져오면 절대반대한다. 이러한 얘기를 누누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저나름대로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세시운전기간에 비춰봤더니 그 양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타는 쓰레기 마구 내놓으라고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신도시에서 재활용수집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좋은 면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다못해서 적환장에 청소부 600여명을 전부 쓰레기소각장 견학을 시켰습니다. 사실 쓰레기양 대주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더라구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견학시키고 안타는 쓰레기 댓병 하나라도 끄집어 내 달라는 부탁도 하고 적환장에서 쓰레기 일부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양에 대해서는 성상 당총에 현장소장 나소장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신도시에 있는 쓰레기를 하루에 70여톤씩 화, 목, 토에 들어가서 150톤 정도 넣어놓으니까 용량이 200톤하는데 그 쓰레기를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걱정스런 표현을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느냐고 그랬더니 쓰레기 성상이 너무 좋아서 로의 온도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야채 쓰레기 한 차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실정까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껐습니다. 저도 고민 끝에 주민이 막는다고 그러지만 들어가는 제한시간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넣고 보니까 물론 분리수거가 덜 됐습니다. 어느 환경미화원 보고 병하나라도 끄집어 내주시지요했더니 여보, 분리수거는 주민이 하는거지 우리가 하는거냐 이렇게 반박하는 미화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우리라는 걸 얘기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그 양을 보충하다 보니까 전체양으로 봐서는 200톤정도는 해야되는제 지금 당장은 분리수거 체계가 잘 잡혔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분리수거가 잡힌다면 내년도에는 시범동까지 지정해서 위원님이 예산 세워주신 것을 보급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구체적인 성상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년 3월 용역계획에 그 분야도 넣어놨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신도시내 아파트 3개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성상별로 아파트단지 것 분석을 했고 단독은 단독대로 분석해 놓고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성상별분석에 물론 쓰레기 소각장시설 짓기 전에는 동부건설이나 토개공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분석은 내년 3월달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굉장히 할 일이 많고 분리수거를 주민 대홍보차원으로 해서 시민이 전원 참석하게 되면 자료에는 예산시민의 세금 이런 것으로 말씀하셔서 수지경상도 맞춰서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해보면 거의 맞을 수도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고 내년 3월달까지만 넘겨주시면 그 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과장님, 현재 타고 있는 성상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실제 200톤을 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시험가동이 정상적인지 그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때기 좋은 나무나 비닐이나 종이만 때면 안되는 겁니다. 쓰레기소각로의 성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인계를 받을 거 아닙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다면 월별, 일별, 지역별, 궂은 날, 맑은 날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능 피해액수해서 소각로가 정상적이냐 아니냐해서 거기에 의해서 인수인계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명년에 나오는 건 소용없어요.
○청소과장 장인식   구체적인 것은 동부건설이나 토개공에서 답변해 올리도록.
심수섭 위원   시험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청소과장 장인식   시험은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고 감독은 토개공에서 준공검사중에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입회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먼저 알아야되고 먼저 시행돼야할 부분이 성능검사입니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제가 부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성상분석은 연세대학교에 의뢰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시험조업을 하던 쓰레기를 채취해서 분석의뢰하고 있고 이번주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된 쓰레기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오고 그전에는 수거되지 않는 안양시의 것을 성상분석 의뢰 했습니다. 그 결과와 이번에 시험조업했을 때 성상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기계연구소에서 그것과 같이 맞춰서 200톤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 판정돼 나올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 하신다는 좋은 말씀이신데 몇 군데 몇 개소에.....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쓰레기 벙커 안에서 일곱군데를 샘플의뢰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안양시전역 평촌단지나 이런 데에는 20곳을 수거 채취해서 분석의뢰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20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평촌신도시 아파트단지와 안양시내하고 별도로 표기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평촌신도시에 소각장 설치할 당시에 쓰레기 성향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벽산이 기본설계를 했는데 벽산에서 기초자료조사를 1차 했습니다. 그 성상에 맞춰서 저희가 쓰레기소각로를 설계한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그 당시 쓰레기성향과 지금 성향하고 많은 차이가 나오는데요.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차이는 나겠지만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한 종을 태운 다음 연소를 시키는 것은 경유나 이런 걸 때면 고칼로리가 되겠지만 일반쓰레기일 때는 칼로리가 낮은 상태 여러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그 렌지안에 들어가는 것을 태우는 것을 200톤으로 잡은 것이지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버리는 쓰레기가 의류라고 해서 그전에 의류가 안나왔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각종 쓰레기가 나오는 종류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 형태지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형질이 변경되거나 수분이 함유된다거나 이런 상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성향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소각장이 성능과 공해문제에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한 차씩 기술진도 있습니다만 손으로 분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육안으로 봐서 비닐이 몇 %이고 무게 달아서 야채가 몇 %고 종이가 몇 % 그런 것을 논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그런 분류는 안 해보고요, 칼로리를 따지는 로에서 태워질 때 어느 정도의 칼로를 갖고 있는가 쓰레기 칼로리량을 성분분석 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칼로리도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원인제공하는거 아닙니까? 비닐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칼로리가 높아지고 안타는 배추쓰레기가 들어가면 낮아지는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분석만 해 보셨으면 정밀분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향분석 잘하는데 공사나 그런데만 의뢰하지 말고 우리도 알아야된다 이겁니다. 회사측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비교분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열흘만 한 차 한다든지 반 차 한다든지 연탄재가 얼마 비닐이 얼마 분석하면 열흘만 하고 1년만하면 데이터가 주어질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까지는 생각못했고요 신도시에 아파트 5개단지를 선정해서 어느 가정것은 체취하고 기존 아파트것 단독것 채취해서 금년도 8월에 끝나고 성상까지 나와있는 실정입니다.
심수섭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다음은 화격자내 구성 자질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커의 화격자는 전체 약 850여 대의 화격자가 되겠습니다. 10∼35cm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쭉 관찰해 봤더니 연간 소모품을 3∼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로 봐서 35개의 화격자가 필요한거다 나와있고 예비품으로 현재 동부건설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은 7∼8%정도 70개 정도 를 예비로 확보하고 있는 상탭니다. 또 걱정하시는 내구성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도 노하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시험을 누구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섭 위원   전례나 비교할 수 있는건 없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동부건설이나 토개공에서 자료를 채취한게 전혀없다고.
심수섭 위원   보존기간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보존기간은 다돼있습니다.
  내구연한 이런 것 보다도 연간 마모성으로 봤을 때 1년에 3∼5%정도는 마모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심수섭 위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전례나 상례, 비교할 수 있는 분석이 있어야 만이 믿을 수 있지, 하는 말만 다 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떤 회사에서 이것을 써보고 우리가 써보니 어떤 회사에서 이것을 써보고 우리가 써보니 이렇다 하는 내용으로 들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장인식   최초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고...
심수섭 위원   이 문제를 상세히 조사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청소과장 장인식   발주부서에 의뢰해서 독일에서라도 찾아 보도록 하겠스비다.
오면교 위원   화격자가 어느나라 어느 나라에서 나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독일에서 전부 우리것은 설치했습니다.
오면교 위원   독일에서 밖에 나오는 곳이 없습니까?
  동부건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그것이 저희것은 독일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납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대구에서는 일본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국산화 시키자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대구도 화격자를 쓰는 겁니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다 화격자입니다.
오면교 위원   대구 소각장 지으신 분 말이에요.
  우리는 화격자가 로안에서 움직여 잔재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동부건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화격자가 전진후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움직이면 재가 떨어지는거죠?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타는 물체가 전진하면서 연소되고 재는 다시 나오고 일부미세분의 재는 화격자 사이로 떨어지고 마지막단계에 와서 많은 재가 4단에서 엑스트랩터라는 위치로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대구 것도 그런 형태입니까?
  재의 운반, 타는 것의 운반이.
○(주)대우플랜트차장 강승균   소각로의 화격자 방식은 지금까지 약 세가지 정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부건설이나 대우가 했던 것은 전진구동방식으로 돼서 앞방향으로 전진구동을 해주면서 쓰레기를 운반해 주고 다음 전진하면서 사이사이로 연소용 공기가 올라오면서 연소되는 방식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미쓰비시 기술방식은 역동체라해서 경사도가 심해서 화격자의 방향이 역으로 쓰레기흐름 반대방향으로 돼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오히려 빨리 안떨어지게 하는 거죠?
○(주)대우플랜트차장 강승균   그렇습니다.
  각 사가 자체에 맞게끔 기술개발해서 자기 회사 표준화, 특허화를 했기 때문에 각 사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거기 내구성을 얼마를 받던가요?
○(주)대우플랜트차장 강승균   저희들이 목동은 '86년도에 완공하고 '87년∼'92년까지 화격자에 대한 교환개수가 5개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5개요?
○(주)대우플랜트차장 강승균   5개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소각로에 대해서는 마모성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마모성 몰리브크롬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25%의 크롬을 넣을 수 있는 현재는 화격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그 부분도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산화 하더라도 다소 재질이 떨어지면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정기점검시 교체해주면 오히려 국산화하는게 낫지 않겠냐. 아직까지는 소각로 기술 전수단계라 전량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화격자에 부품이 있을 텐데 부품도 화격자 내구성과 비슷합니까?
○(주)대우플랜트차장 강승균   화격자를 연결해 주는, 그 외에는 화격자는 철구조물에 올려놨습니다. 철구조물이 각이 지면 화격자가 걸려있는 방식이라 전혀 연결된 부분은 없고, 화격자 계단방식이라 계단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쓰레기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전문용어로 말하면, 플랫바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할 때 마모여부를 봐서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심수섭 위원   화격자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주)대우플랜트차장 강승균   그것은 각 사마다 다르고, 면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면교 위원   대구는 몇 개나 들어갔습니까?
○(주)대우플랜트차장 강승균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 중에서 5개 갈면 된다?
○(주)대우플랜트차장 강승균   아니죠. 목동의 경우에.
오면교 위원   목동의 경우에. 그 중에서 5개만 '92년쯤 가서 갈면 된다. 그러면 아주 마모성이 없는 거네요.
○(주)대우플랜트차장 강승균   거의 교환할, 내구성을 갖고 있는 화격자입니다.
심수섭 위원   아까 850개라고 보고하셨는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토의 보급가격이 얼마입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그것은 단순히 그것 부분으로 따진 게 아니고 기술료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의 부품가격으로 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계속해서 심수섭위원이 말씀하신 로의 최적온도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번 반입 청소차가 들어가는 입구에 에어카텐이 설치되어 있어 냄새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시설이 돼있고, 4개의 쓰레기 붓는 문이 있는데, 이 안에는 약 6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쓰레기저장 탱크가 돼있고, 3번 쓰레기크레인은 한번 최고 쓰레기 들어 올릴 수 있는 양이 약 1.1톤 정도 평균 한번에 1톤 정도 들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크레인까지 2대가 교대로 쓰레기를 집어 4번 투입터에 넣으면 로에 화격자 길이가 약 7m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0도까지 불을 붙여 500도에서 쓰레기를 투입하면 750도에 점화되어 820도까지 올라가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820도를 유지하면서 쓰레기 타다가 온다가 떨어져 750도가 되면 자동점화가 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면교 위원   크레인이 2톤이라고 했죠?
○청소과장 장인식   1톤입니다.
  1.1톤정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크레인이 1시간에 몇 번 움직일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그 숫자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것까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동부건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여러번 움직이게 되는데 벙커 안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저희 크레인이 벙커에 들어 온 쓰레기를 서로 고루 섞어 같은 수준의 쓰레기 성질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러한 작업들까지 전부하기 때문에 회수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투입만 하는 것은 보통 1시간에 20회∼25회입니다.
오면교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입속에 똑같이 넣어 씹어야 소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레인이 섞는 작업을 하고 1.2톤짜리로 들어서 1톤을 집어 넣고 섞어 넣는 시간이맞느냐는 얘기죠. 하루에 200톤 이상을 충분히 뗄 수 있느냐 이거죠.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충분합니다.
오면교 위원   그 크레인이 고장나면 예비크레인이 또 하나 있는 게 같은 규모입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똑같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 관계는 걱정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덜 되었다 하더라도 근무자가 그것만 열심히 집었다 놓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실제적으로 체험도 해봤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게 안되는 얘기가 뭐냐하면,지금 우리가 쓰레기가 제양이 들어가서 제 열량이 나와야 유독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돌아가는 거지 조금씩 넣는다고 소각장이 운영되는 겁니까?
  또,. 폐열을 팔아 먹어야 할 우리가 어느 정도 때서 그 열이 가야 지역난방에서 필요하지 필요치도 않는 미지근한 것을 보내서 돈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얘기고 정량을 넣어서 제 열에 때워서 제 열을 발생시켜 폐열을 지여난방으로 보냈을 때, 이 열이 돈을 주고 사서 써도 되는구나 하지만 열이 와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지 그것은 얘기가 안되니 하시지 마시고 계속 하시죠.
○청소과장 장인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0도가 되면 불이 꺼지고 750도가 되면 자동점화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그런 중에 보일러에서 지역난방에서 저희한테 65도를 증온수가 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95∼98도까지 온도를 약 30도정도 높여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선로 시험해 봤고 그에 대한 시험이 끝나 근년간에 가협약계약을 체결해서 공급가액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액상정결정을 받은 뒤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약체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소석회가 분진이나 매연과 반응탑에서 한데 어우러져 섞어져서 9번에 백휠타,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파쇄기 아식사이로 정지시 탈취시설 이런 등등 하는데 9번 백휠타 부분에 아식사이로가 바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만 쓰레기장 벙커내에 있는 폐수처리는 전부 쓰레기 투입로로 들어가서 화격장기내에서 소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기계, 운전 과정인 폐수처리는 정상 폐수 정화시설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실 경영손익분기점, 1년에 얼마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위탁비 21억 8,963만원은 어디까지나 추정예산 금액에 맞췄습니다. 이것보다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시에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봉급 호봉산정기준이라든가 직급변화기준이라든지 이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예산에 맞춰서 봤을 때 연간 쓰레기소각량을 200톤×335일로 봤더니 30일간 정지하는 걸 봤는데, 약 6만 700톤의 소각량을 봤습니다. 이 1톤을 소각시키면 물론, 목동 예를 보면 1톤 소각시키는데 1.5∼1.8기가칼로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이라 1기가칼로리가 생산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연간 4억3,500만원 최저치 금액을 수입으로 보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저희가 열심히만 하고, 분리수거가 잘 된다면 최고의 열량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톤당 비용도 절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액은 4억 3,500만원을 21억8,600만원에서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17억 5,100만원이 나와서 톤당 경비 2만 6,149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포매립시에는 실제 1톤당 매립비용이 금년도 4,500원에서 5,100원으로 내년도에는 5,500원까지 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환경처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포매립지의 주인은 서울시가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이 25%, 어느날 언제 인천·경기지역은 쿼스터를 높여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임의로 조정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면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서울시 소각장 규모는 엄청 많이 쓰는데 인근지역이 호흡을 안맞추면 들은 바로는 굉장히 쿼스터가 올라간다는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한테 통보금액이 톤당 5,500원으로 되어 있어 톤당 매립부담금이 금년기준으로 저희들이 4반기로 상·하반기 나눠 50억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톤당 매립분담금으로 나눴더니 약 2,165원이 나왔고 톤당 운영비는 9,500원, 먼저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톤당 비용은 1만7,165원으로 봤는데 이랬을 때, 586톤에 365일하니 역시 21만389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립분담금도 2,165톤에 4억6,300만원, 2,165톤이 나오고 한차당 11통, 운반경비는 약 10만4,500원으로 보고 여기에 연료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포함해서 1톤당 비용차액 8,944원으로 연간비용차액은 약 6억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1기가칼로리가 대구 목동 수준을 능가한다면 거의 돈1천만원 비슷할 정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분리수거만 제대로 잘 되면 거의 흑자는 못보더라도 일 이천만원의 수지를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장과장님은 거기 서서 수치계산을 하는데 어이가 없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아까 내가 동부건설 소장님에게 여쭤 본 게 어느 날 무엇을 때워 열의 온도가 떨어졌느냐 했더니 김장철이라 배추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 장과장 계산으로는 365일에서 30일 쉬고 하루 200톤씩 떼서 얼마가 나왔다고 수치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소각장성능시험결과입증이 됐습니다. 왜 됐느냐, 그 쓰레기성향이 김장철에 들어오는 건 200톤이 못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장배추 얘기가 아니고 수분이 많이 함유되었다. 그런데.....
오면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분이 많이 함유된 쓰레기가 들어올 때는 200톤 못 때는 것 아닙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200톤은 안돼죠. 그러나.
오면교 위원   또, 하절기에 비 많이 맞은 쓰레기라든가, 어느 시기에는 수분이 있는 게 꽁꽁 얼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시험결과를 봐서 하루에 200톤을 못 때는지 데이터를 앉아서 30일 쉬고 하루에 200톤씩 때는 것으로 가정해서 발표하면 나중에 수치가 안맞는다고 위원들한테 연말에 가서 그 얘기를 들을 텐데 자신있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목동 쓰레기를 봤는데 비교했을 때 우리 쓰레기 성상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성능분석은 정확하게 안나왔습니다만 최신설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면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될 수 있으면 장과장이 하신대로 하루에 200톤씩 정말 정확하게 때서 1년 365일 중 30일 뺀 1년 335일을 때서 몇 톤이 딱 나와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만약, 수치가 다음번 자료에는 딱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청소과장님!
  자꾸 물어서 안됐는데 알 거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까 묻기를 이것도 경영이니까 손익분기점과 적절한 협조가 어떻게 가능하냐 물었는데 하신 말씀을 비슷하다. 1000만원 왔다갔다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소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매립할 때 비교를 해보면 반 차이가 납니다. 아까 6만7,000톤을 소각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톤당 처리비가 1만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1만4,600원을 곱하면 약 10억밖에 안돼요. 매월 그렇죠?
  1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장인식   소각처리비가 톤당 1만4,000원입니까?
심수섭 위원   평촌에서 200톤을 했을 때, 그런데 여기보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명이 15년이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쉽게 말하자면 적자가 시민에게 경영상의 적자입니다. 이점이 아무래도 소각과 환경문제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꼭 따질 수는 없겠지만 시민정서로 봐서는 이런 것도 설득력이 가줘야 되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예, 맞습니다.
심수섭 위원   아까 200톤을 계속 땐다고 얘기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를 안해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분함량이 60%, 70% 안되면 하루에 50톤도 못땐다고 보는데 수분함량이 얼마일 때 200톤을 때고 얼마일 때 200톤이하를 때느냐 분명히 한계를 지어 동부건설에서 설계하고 시공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그럼 먼저 말씀하신 톤당 소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1억 8,696만3,000원 예산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증온수 판매액 4억 3600만원을 빼고 계산을 하니 톤당 2만600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심수섭 위원   그래서, 2만6,000원이 나왔는데, 저는 처리비가 국가에서 정하는 보건환경처에서 발표한 것이 1만4,600원이라 이 말인데 그에 비해 약 배가 되니 소각용과 쓰레기매립처리비용은 반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안양시민은 실제적으로 다른 데서는 이익을 보지만 경영면에서는 시민이 손해를 보고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톤당 처리비 1만4000원에 대한 근거는 아직 제가 자료수집을 못했지만 대략 계산방식은 연간 소요예산액에 증온수 판매액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추진만, 분리수거를 잘 한다든가 수분함량도 그거에 따라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량만 배출된다면 1톤 소각시 1,8기가 까지 나온다고.....
심수섭 위원   그게 아니고 내 내용은, 환경오염방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해야 되고, 그러나 안양시가 시예산을 가지고,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를 경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경영상 이만큼 적자지만 환경문제는 이만큼 이익이다. 이것을 분명히 짚어 달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동부건설 소장님!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제가 최고 기술적인 문제는 자세히 기억을 못해서 기술과장이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는 수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톤수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스토카 보일러 설계하는데는 수분자체만으로 하는게 아니고 수분과 가염분, 불염분이 세가지 성상을 가지고 ㎏당 쓰레기 태워서 발열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가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실제 수분량에 따라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위 발열량이라고 하는데 ㎏당 몇 ㎉열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제 쓰레기 성상분석을 해서 해당 발열량에 따른 쓰레기처리 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설계는 금방 말씀드린 저위 발열량이 2200㎉일 때는 200톤,  매일처리용량입니다. 1300∼1800㎉일 때 220톤, 시간당 9,002톤이 되며, 기본적으로 저희 소각로 설계하는데 하루 최소한 100톤을 태워야만이 저희 정상적인 소각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니멈 100톤 소각이 하루에 돼야 되고 발생하는 열량은 미니멈 30%, 저희 설계보일러 증기발생량 25.6%, 그 발열양의 30%이상 발열을 시켜야만이 저희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물론, 수분이 많이 함량되면 발열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리양도 작지만 실질적으로 설계상에서 쓰레기를 얼마나 태울 수 있느냐는 수분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세가지 성상에 따른 저위발열량 값에 따라서.....
심수섭 위원   좋은 말씀, 기술분야까지 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시험가동하고 있는 그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현재 하루 200톤을 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때 어떤 성상의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 200톤을 땠느냐는 이런 얘기고.
○동부건설(주)기술과장 염익환   그것은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능시험 검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국가공인기관에서 성능시험검사를 3일에 걸쳐서 했는데, 그당시 우리가 쓰레기를 투입한 쓰레기 성상을 분석하기 위해, 심위원님께서 여러 장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각로에 들어간 쓰레기  열량은 벙커에서 채취하는 제일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쓰레기를 그 당시에 투입했기에 성능시험기간동안 태운 200톤, 하루 200톤 처리할 때 쓰레기 성상은 이미 한국기계연구소에서 채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금주내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화원들이 전부 골라서 잘 타는 것만 때운 것으로 알고  거든요.
○동부건설(주)기술과장 염익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심수섭 위원   그렇게 안했습니까?
○동부건설(주)기술과장 염익환   예,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몇 % 정도 수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이라도.
○동부건설(주)기술과장 염익환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말하는 저질쓰레기 즉, 가염분이 적고 수분이 많은 쓰레기일 경우에는 설계치로 수분이 45∼50%가까이 드는 것으로 분석해 보면, 알고 있는데 저희들 것은 아직 정확히 분석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심수섭 위원   45∼505정도 수분가지고 200톤을 뗀다면 성능이 아주 좋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주)기술과장 염익환   그렇죠. 저희들이 45∼50%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태운다는 것은 건조시키면서 하는 것이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 깊이 들어가는데 저위발열량은 수분발생량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수분의 함량자체가 발열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얼마나 태울 수 있느냐의 톤수에만 관련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발열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심수섭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평촌시 쓰레기 소각설비 성능시험 보고서라고 했는데 맨 먼저 그것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고서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먼저 우선순위보다 기본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동부건설(주)기술과장 염익환   저희가 성능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심수섭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소각로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때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기술이 거기서 발휘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나무만 땔려면 소각장 무슨 필요 있습니까?
○동부건설(주)기술과장 염익환   심위원님께서는 어떤 쓰레기 질에 대해서.....
심수섭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뭐냐하면 성능성상 제일 먼저 주요점이 돼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걸 가지고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시험하고, 데이터를 뽑아내야 정상적이지 그렇지 않고 때기 좋은 땔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시험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지, 성상시험을 어떻게 했냐 예를 하나 들까요?
  항구도시에 가면 고기뼈다귀 많이 나오고 산간지방에 가면 야채쓰레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못사는 동네 가면 연탄재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이 쓰레기성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맞는 쓰레기 성상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 뭐가 잘 됐냐 못됐냐 성능검사가 나오는 거다 이겁니다.
○동부건설(주)기술과장 염익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각로 발주되디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발주당시에 안양시의 쓰레기성상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근거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시험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성상이 얼마고 그 성상에서 우리가 태울 수 있는 만큼 태울 수 있는지 이걸 검사하는게 성능검사거든요. 심위원께서 말씀하신 애초의 쓰레기성상분석을 이 플랜트가 발주될 당시에 성상분석이 됐습니다.
심수섭 위원   애초에 검사한 것과 지금에 완료시켜 때는 때감하고 비교 분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부건설(주)기술과장 염익환   그렇죠. 그것은 나와야죠.
심수섭 위원   그것도 안나오고 지금 기능성능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순서가 바뀌었거나 절차를 무시하거나.....
○동부건설(주)기술과장 염익환   성능시험자체에 그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심위원께서.....
심수섭 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밝혀 주세요.
○동부건설(주)기술과장 염익환   과정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성능시험하기 전에는 근 한달 이상을 안정적인 운전을 한 다음에 쓰레기를 투입해 가지고 각종 검사를 했거든요.
  그 검사가 쓰레기 투입량 뿐만이 아니고 각 수질검사, 폐수검사, 실질적으로 열차값 양이 얼마나 나오는가 상당히 종류가 2,30가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심수섭 위원   좋습니다.
  시험보고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성능검사, 쓰레기성향 분석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시험해서 보고서를 우리 안양시의회에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능시험하는 기간 동안에 시료 채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쓰레기 성향분석에서 나오는 결과치가 하루 이틀만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3주이상이 걸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것도 대학교에서 하는데 성능분석을 하면서 단시일 내에 뽑아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고서를 만든 것은 현재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일단 하고 쓰레기 성향은 추후로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쓰레기 성향분석을 의뢰했기 때문에 같은 결과치가 나오지 못합니다.
심수섭 위원   소장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완전한 기계시설이고 완전한.....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수섭 위원   이게 말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고서나 시험성적표는 가치가 없다 말입니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어떻게 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수섭 위원   왜 그러냐면 우선 쓰레기 성향분석이 제대로 안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쓰레기 성향분석이라는 건 말이죠, 아까 기술과장이 얘기했듯이 2,200㎉의 쓰레기면 하루에 200톤을 태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듯이 1,300㎉의 쓰레기면 220톤까지 최대로 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치입니다. 거기서는 거꾸로 계산해서 한국기계연구소에서 우리가 태운 물량하고 카로리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치입니다.
심수섭 위원   좋습니다. 결과치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성상이 나와야 만이 되지 성상이 나오지 않고서는 기계 성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성상 수분이 20%일 때 공해가 배출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30%일 때도 할 수 있고 30%일 때 200톤 내지 300톤 땔 수도 있고 150톤 이하로 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쓰레기성상이 제일 키 포인트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빠뜨리고 다른 수분이 없는 아주 잘 타는 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가스 배출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가스 배출부분은 거기서 검사치가 나오고 저희 안전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결과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심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그대로 태워지지 않고 다른 종류로 태워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지금 안양시에서 수거해 준 쓰레기지 타 도에서 온 쓰레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양시에서 보낸 것은 태운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쓰레기가 타도의 쓰레기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심수섭 위원   성능심사를 우선 하고 그 성능성상에 대한 그 쓰레기를 가지고 다시 실험을 하자 이거예요.
오면교 위원   참고인 측의 얘기를 듣고 한 분씩 얘기하십시다.
한삼석 위원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당초 소각장을 계획해서 설계할 때 설계한 용역업체가 벽산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랬지요?
  거기에서 시료채취를 약 20여군데해서 그 때 당시 쓰레기 성분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그에 의해서 시공을 하신 거란 말이예요 동부건설에서.
  그래서 1일 2,200㎉ 기준으로 200톤 소각량이 나온 것이지요?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그렇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런데 지금 논란의 여지가 심위원님 말씀은 설계 당시에 기준시료 채취한 쓰레기 성분과 현재 평촌신도시에서 나온 시료채취 된 쓰레기 분석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시험성적표가 거두절미하고 기초산출이 되어 있는 설계당시의 시료채취의 성분하고 현재 모든 공정을 다 준공해서 시험가동 했을 때 시험한 시험수치가 백 데이터만 붙어 있지 앞에 프론트 데이터는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예요.
  거두절미하기 때문에 전문인이 아닌 다음에는 이해하는데 난해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동부건설측에서는 자신있다고 하시는거고 우리 시민의 입자에서는 그러한 시험가동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험성적부터 소각부터 다해서 시험분석하는 과정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데이터라는 것이 이렇다 이거예요.
  실례로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분이 비근한 예로 평촌 신도시를 들자면 한양 아파트 레미콘 문제로 난리법석 무너지고 했는데 대학교수들이 사실 써머스쿨로 피해서 다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학자의 양심으로 테스트 시험하면 설계기준이 240킬로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의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 학자의 양심으로 모든 자료를 내면 다 철거하는 거고 국가적으로 혼란이 온다는 말이예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사실 덮어 줘 가면서 하는 결과가 나온다. 우리 심위원님 얘기는 그렇게 약 150억을 투자해 놓은 시설이 그 모든 기준에 의해서 소각열량이나 카로리가 안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인수받는 경우에 안양시민이 배제된 가운데 동부건설과 환경관리공단과 토지개발공사와 서로 시험분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안양시민이 관계해서 참여한 가운데 이런 시험성적표가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지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것은 알겠고 저희가 최초에 쓰레기 성상분석을 같이 해서 그 결과치가 이번 주말에나 내주 초에 나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지금 데이터와 맞춰 보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심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기본설계당시 조사와 지금과 다르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러한 수치를 딱 어느 하나를 한정해 설계치를 준 것을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한 후 어떤 수치를 주고 그 다음에 전체 큰 수치, 작은 수치를 줘서 그 범위내에서 맞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심위원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연세대학교에 의뢰해서 쓰레기성상분석을 안양시와 평촌 신도시 것을 했고 다음 성능시험을 할 때 와서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치가 부언이 되면 완벽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심수섭위원 질의에 답변이 한 시간이 지나도록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원한 결말을 못짓고 있습니다.
  서두에 심위원이 지적한 것이 집행부 자료가 미리 도착되지 않은 것이 하나의 큰 흠이 됐고 자료요청을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93.12.13일자 안양시의회 제4차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어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인데 이것이 특위 당일인 오늘 도착했다는 것은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행정특위에 대응하는 강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요청에 즉각적인 대처를 해주시면서 답변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요지에 따라서 알기 좋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 위원님이 요청한 관리계획서는 질의한 위원뿐 아니라 전체위원에서 다 도착되도록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쓰레기 성향분석 논의가 길어지는데 동부건설 소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에 분석의뢰해서 금주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만 해 주시면 되는데 심위원님의 성능검사 보고서가 분명히 끝나서 종결사항을 통보해 달라는 뜻이 있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갑론이 나왔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간단하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잠깐 발언의 기회를 건의드립니다.
  동부건설 소장님!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자료와 이번에 연세대학교에 의뢰한 자료가 나오면 성능분석표를 나중에 심 위원님과 특위에 다 제출할수 있지 않습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그렇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서류만 첨부하면 되고 그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한 것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러면 보사국장이 책임을 지고 저희가 중재를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후에 위원님들이 비교분석 하실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비교분석도 좋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기계를 놓고 성능테스트를 한다든지 어떤 검사시험을 한다든지 할 때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쉽게 얘기해 소각장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쓰레기 성상에 있습니다. 성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해배출문제, 쓰레기소각능력문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포인트가 쓰레기 성상인데 성상도 모르고서 200톤을 땐다. 300톤을 땐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상이 나온 다음에 실험을 다시 해서 다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치고 기준치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 쓰레기 성상인에 그것도 없이 어떻게 실험했느냐, 무얼가지거 실험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먼저 나오고 실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채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상헌   의사진행발언 접수하겠습니다.
이채학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희를 한 다음에 계속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헌   의사진행발언 접수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쓰레기 성상분석에 관하여 동부건설 소장님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의회에서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시끄럽게 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상분석이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 보고서와 같이 대조해 기본설계와 상이한 점이 있다면 다시 맞춰서 할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의 쓰레기라는 것이 지적도 하셨듯이 많은 량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저수치, 중간수치, 고수치 세 개를 가지고 설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쓰레기는 전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면교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희들이 현장에 잘 적에 설계 당시에 쓰레기 성상검사한 결과를 자료로 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알겠습니다.
  기본설계 나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것과 이번에 나오는 성상검사를 비교해 봐서 과연 차이가 없다고 인정될 때 이번 시험가동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알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이번에는 환경관리공단측에 묻겠습니다.
  요즘 시험가동을 하면서 발생한 재가 있는데 그 재에 철물이 섞여 있습니까? 안 섞야 있습니까? 우리가 암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한다 하더라도 쇠붙이 같은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환경관리공단정비과장 김영은   깡통 같은 것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재에 나오고 있지요?
○환경관리공단정비과장 김영은   예.
오면교 위원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 재의 성분을 한번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공단정비과장 김영은   성분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면교 위원   동부건설에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쓰레기에서 나오는 재.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예. 봤습니다.
오면교 위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재가?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재 상태가 가끔 불연재도 나오고 있고 분리수거한 것만 태운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수거하는 지역도 있지만 제대로 못한 지역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가정주부들이 비닐에 이물질이나 쓰레기를 버릴 때 주변의 가연성 물질만 넣는게 아니라 비닐 안에 깡통도 옆에 있으면 넣는 상태가 되니까 수거원들이 아마 그런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오면교 위원   그냥 철물은 많이 섞여 있지요?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많은 상태라고 보이지는 않지요, 아무래도 재쪽이 많지요.
오면교 위원   그런데 그 재에 수분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수분이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오면교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처리 된 과정에서 나오는 재와 그냥 우리가 하는 소각로에서 직접 떨어지는 재가 수분이 다 같습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그건 틀립니다.
오면교 위원   틀리지요? 그런데 그게 섞였을 적에 어느 정도의 수분이 있는지 내일 현장에 가면 보겠습니다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쓰레기가 바람이 불면 날지 않을 정도로 됩니다.
오면교 위원   촉촉하게? 팥죽같이 곤약고는 아니고?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곤약고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재 상태에서 벙커 쪽으로 운반하면 비산이 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 물 속에서 채집을 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것이 벙커로 같이 타고 들어가서 벙커 내에서 침수되고 나머지 위에 뜨는 것은 수분이 많이 내려가지만 비산 될 정도는 아닙니다.
오면교 위원   처리를 지금 매립장에 하고 있습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예, 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아무런 이의없이 받습니까, 가져가면?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원쪽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도 안양시의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쓰레기를 분석해서 합격이 돼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리고 이건 내일 대답해 주셔도 좋은건데 염화수소가 환경치 기준이 50ppm, 황산화합물이 300ppm, 질산화합물이 200ppm, 분진이 80ppm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환경처 기준이면 전부 쾌적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은 환경처의 기준이 사람이 아무런 지장없이 지낼 수 있는데 기준을 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대기오염 상태에서 그 상태로는 갈 수 있다고  나온 건지를 아십니까?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오면교 위원   환경처에서 지구별로 환경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양천의 경우에는 현재 물이 나쁜 상태에서 더 나쁜 물이 나오면 안되니까 수질오염이 몇 ppm이상 나오면 안된다고 해놓고 있는데 그게 고기가 살 수 없는 기준이거든요, 사실은.
  왜냐, 현재 고기가 살 수 없는 기준의 버리는 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데도 큰 지장을 받고 있는데 대기오염도 수도권에는 염화수소가 50pp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환경처에서 나와 있다면 그 50ppm이 딱 기준치를 버렸다 했는데 사람이 호흡장애나 살아나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가는 모르신다 이거지요?
○동부건설(주)소장 나원돈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직도 아니고 대기 중에 50ppm이 나와서 합류되었을 때에 어느 상태로 되는지는 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혹시 외국에 다니시면서 외국의 염화수고 기준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주)대우플랜트부차장 강승균   염화수소에 대한 답변하기 전에 우리나라 대기오염 설정하고 수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그 지역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이나 온산, 여천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대기보전법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는 지금 HCL50pp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999년도 목표치입니다.
  현재의 목표치는 80ppm입니다. '96.1.1일부터는 60ppm으로 하게끔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99년 1월부터는 50ppm입니다.
  다음 수질도 지역별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 염색공단의 경우는 얼마 나와라 그렇지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기준치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수질과 대기물질에 대해서는 수질에서는 가)지역 나)지역의 지역별로 분류돼 있고 대기물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HCL은 얼마, 먼지는 얼마, 환산화합물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HCL을 '99.1.1일부터는 5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소각장은 전부 50ppm이하로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후생성에서 말하는 염화수소 규제치는 430ppm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치를 설정한 게 있습니다. 동경이나 오사카지역은 25ppm이하, 일본의 시골은 40ppm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은 환경처 정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소각장을 짓거나 발전소를 지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이 지역에 이러한 설비가 들어감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이 얼마나 가중되느냐? 대기오염이 어떻게 추리가 될 거냐? 이걸 봐서 염화수소는 얼마 이하를 해라, 질산화합물은 얼마 이하로 해라 하는 총량규제를 환경영향평가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50ppm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오염되고 있는 대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지요?
○(주)대우플랜트부차장 강승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환경처에서 규제한 규제치이기 때문에, 향후 염화수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규제치를 환경처에서 낮추지 않고 50ppm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방에 맞는 규제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화수소 중독은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며 심하면 사망도 일으키고 신경장애도 일으켜서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가장 유독한 물질입니다.
오면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동부건설의 나원돈소장님과 환경관리공단의 김영은 과장님, (주)대우의 강승균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닌다.
  한삼석 위원님!
한삼석 위원   1차적으로 보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양해하신다면 참고인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소각장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국가적시책이나 소각장 운영의 개념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전례가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본의회에서 이렇게 조사특위까지 구성했는데 우리가 문제점을 돌출한다는 의미로 보면 1차적으로 보사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부분은 본 소각장에 대한 건설계획은 토개공이 신도시를 건설해서 동부건설(주)과 계약해 건설했고 또 안양시와 환경관리공단은 기부채납 받은 물건을 갖고 위탁관리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전혀 안양시나 환경관리공단은 동부건설과 토지개발공사가 같이 계약에 의해 건설된 소각장을 중간에 떠가지고 인수를 받아 보니까 이런 경험이 국내적으로 별반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데는 아마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행정의 miss를 지적한다고 보면 기히 안양 평촌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가 소각장 건설 계획이 됐을 때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적어도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전제는 갖고 동부건설과 공사계약을 해서 시행이 된 것인데 그 때 당시에 안양시에서는 인수받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와 또는 미리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위탁관리운영을 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안양시에서 미리 세워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할 때는 환경관리공단 같은데에 업체를 미리 지정한다든가해서 기술축적을 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토지개발건설과 동부건설과 계약된 내용을 보면 기술축적이라든가 기술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 이중부담을 해서 들어가서 인수를 또는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또 이중적으로 기술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투입하는 그런 어떤 불균형된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조금 심도있게 우리 안양시에서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관리협약을 할 때에 토지개발공사와 동부건설간에 건설계약 된 모든 여러 관계서류 받아가지고 환경관리공간과 계약을 하신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밀도있게 검토해서 하신건지 오늘 우리가 회의석상에 나와서 이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지적을 해놓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조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질의하고 있지만 안양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조사를 하다보니까 결론은 안양시에서 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하는데에만 의의를 두었지 관리하고 경영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던 부분들을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보사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또는 토지개발공사의 개발부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일차적으로 요점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헌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 이기복입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견제해서 사실상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소각장 조사특위를 이렇게까지 구성해서 우리시민을 대표해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채근을 해주신다는 점에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런 회의가 저희가 앞으로 인수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기부채납을 전제로해서 인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하는 관리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 또 아니면 기술축적을 위한 어떤 연수라든가 교육에 대한 방안 여러 가지를 강구한 것이 있느냐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가 아까도 장과장께서 경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어서 시설로 받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건설하면서 검토하자는 것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 그것을 인수할려고 보니까 저희가 전혀 그런 기술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에다 여쭈어보고 그래서 직영이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때서야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관계자 여러 군데 우리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도저히 안양시 인원이나 기술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전제로 해서 내무부에 직제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3명정도를 우리가 자료받아서 올려놓으면서 분석해본 결과 저희가 도저히 직영이 어렵다. 왜 그러냐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자동차와 달라서 이게 우선 자동차키만 주어가지고 기능인이 시동을 걸어서 가져가는게 아니고 70%가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결심을 받은 것이 2년간만 위탁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기술접근을 해서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협약을 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첨언해서 보고드리면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서 거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충분한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지어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면을 검토해 가면서 이게 검토하자는 것이 그게 아마 대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쓰레기가 1일 안양에서 1,000t이 나옵니다. 1,200정도.
  물론 청소행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내년 3얼에 결과가 확실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1,000t이 나온다고 볼 때 400t내지 430t이 재활용품으로 나오거나 자체처리가 되거나 됩니다. 그러면 600t내지 650t이 안양시에 나오는데 지금 김포쓰레기 매립장을 우리가 20년간 전망했는데 지금 상태로 보았을 때는 15년도 못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안양시의 쓰레기는 안양시가 자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1일200t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앞으로도 한 2개소정도는 더 지어야 되겠다. 아까 간담회에서 부의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정도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계획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망이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미스가 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왜 환경관리공단이 기술축적에 따른 비용까지 우리보고 부담을 하래느냐 하는 말씀을 중요하게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바꾸어서 인식해 주실 것은 인수하는 준비기간에 최소한의 인원을 아마 21명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앞으로 저희가 2년후 인수할 빔품 이런 정도를 우리가 준비해주는 기금으로 정부예산회계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따져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인수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국장님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이 관계자료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토개공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삼석 위원   토개공 측에 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심석 위원   본 특별위원회에 제시된 계약서 및 1차내역서를 기준으로해서 토지개발 공사 사람들이 동부건설에 발주한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몇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양해를 하시고 답변을 가능하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특수조건 1항에 나와있는 제2조 기술요원 교육 훈련에 관한 것은 계약특수조건 첫 번째입니다. 제2조 기술요원 교육훈련에 대한 1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 제5조에 외국기술제휴조전 1항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 19조 예비점검 시운전 및 성능시험 신뢰도검사중에서 이것이 다 계약서대로 동부건설과 계약된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이 된 이런 검사자료인지 토목별로 조문에 보면 시운전 및 예비점검, 신뢰성 검사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를 1항, 2항, 3항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운전을 해야 된다는 항목 이런 여러 사항을 요점만 조사했는데 이해를 빨리 구하기 위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13항에 보면 「계약자는 예비점검, 시운전 및 성능시험, 신뢰도 시험기간중에 다음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 및 소요경비를 부담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제20조의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에서 시설물에 대한 기계적준공 3개월전에는 계약자는 모든 설계에 대한 운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도구를 공사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된다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여 주시면 저희가 시 집행기관측과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어려우시더라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개발부장 강은영   토지개발공사 강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조의 공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는 우리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의 특성상 전면 책임 감리를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분에 대한 공정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현장감독하는 과정에서 저희 감독과 벽산 감리에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다음 어떤 문구의 뜻이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감독이 판단을 해갖고 그동안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설명이 어떤 시방내용상 계약내용상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건축토목 그리고 기계, 계정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발췌가 되어서 그 관계별로 검사를 쭉 해와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5조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에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몇 항을 질의하셨는지.....
한삼석 위원   계약특수조건 2항의 2조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1회 제2조 기술요원 교육훈련.
○토지개발공사개발부장 강은영   예, 알았습니다.
  2조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본 소각장에 대해서 3개월간을 시운전하고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해외연수는 약1개월 그리고 국내연수 교육을 포함해서 약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를 그 동안 쭉 시켜왔고 다만 해외연수 1개월은 독일현지여건상 12월달 1월초는 현재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왔고 1월 10일부터 알고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한달동안 해외파견연수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2조에는 유사시설에 대해서 2개월이상 구미, 일본 등에 견학이나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지적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토지개발공사와 동부건설간의 계약되어서 시행된 부분을 우리가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협약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미리 계약된 내용된 내용을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검토가 깊숙이 됐더라고 하면 이러한 연수를 할 때에 시관계자라든가 안양시를 대표해서 같이 연수받아서 관리운영하는데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또 그다음 특수조건 제5조에 보면 외국기술 제휴조건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개발부장 강은영   제가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안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제휴기술조건이라는 것은 입찰할 당시에 저희가 외국사에 200t규모의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어 본 회사 이러한 제안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일 스타인 뮐러와 제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삼석 위원   외국 기술 제휴 조건에 대한 부분을 아까 우리 심수섭위원께서 중요한 부품들 핵심적인 소각장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들이 다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입과 내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아까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기계공사에 대한 부품들 견적으로 보면 약 100억원이 계약상에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계공사의 소각설비에 약 8억, 반입공사설비에 4억 7000원, 연소가스 배관냉각설비에 22억, 연소가스처리설비에 12억 해가지고 이에 폐열보일러, 쓰레기크레인, 소각로 이런 데에 재료비로 5억, 8억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수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기계공사가 약60억원이 투입이 되었다고 보았을 때 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되는냐 중요한 부품이 투입한 게 중요한 게 뭐뭐냐 하는 것을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답변이 아직 없었고 그 투입하는 중요한 투입부품에 대한 독일에서 수입할 때 연수라든가 기술제휴에 의해서 조건으로 받고 연수를 받고 그것을 가동하고 운영하는 모든 조치를 자기 회사의 제품을 팔아서 한다는 그런 조건이 반드시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동부건설에서 지금 투입면적 여기 사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당장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무계약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
○토지개발공사개발부장 강은영   아까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에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할 때에는 수입비율 현재 설치했을때에 외제비율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입찰을 할때에는 외제비율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독일 스타인 뮐러와 제휴를 해가지고 수도과부분을 너희가 하고 나머지 우리가 하겠다는 방식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찰방법과 같이 어떤 기자재의 20%가 외제가 되고 국산이 80%들었는데 우리가 15%를 하고 5%는 국산화시키겠다 이러한 조건으로 한게 아니거든요. 이런 입찰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갖고 했기 때문에 비율이라는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러한 비율로 입찰하는 방법도 아니었구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한드린겁니다.
한삼석 위원   그래서 제5조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어떻게 동부측과 토지개발공사가 그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는가 하는 부분을 부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개발부장 강은영   5조에 1항, 2항이 있는데 여기서 계약조건에 나온 사항은 지금 외국사와 결국은 기술제휴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갖다가 도급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드린 것이 저희가 법률적으로 우리 안양시에다가 사실 의회에서 질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토개공이나 동부건설측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그다음 계약특수조건 두 번째 19조에 예비점검, 시운전 및 성능시험, 신뢰도시험 이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1항, 2항, 3항 여러사안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시험성적이 일부만 나와 있고 전체적인 것은 다 안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개발부장 강은영   이소각장이 건설되고 나면 여기 19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예비점검과 시운전, 신뢰도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파트별로 동부건설 소장이 얘기한 바 있지만 예비점검과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시험 신뢰성 시험에 있어서도 끝났지만 그것에 대한 시험결과는 일부가 현재 자료로 제출된 바 있고 그다음 아직 한국기계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한 30여가지 실험이 되다보니까 현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러시면 보사국장님!
  청소과장님이나 19조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자료에 명시된 부분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데 조금 더 지금과 같이 자료 때문에 논란이 안나게 사항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다음 회의때 저희가 사전에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알았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리고 13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조에 13항입니다.
○토지개발공사개발부장 강은영   13항에 관해서는 할 때 각종 시험 시운전에 소요되는 실험을 할 때 각종 전력, 연료, 약품투입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보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삼석 위원   약품관계도 있고 쓰레기 수집 관계도 그렇고 전문인력이나 보조자 인력에 대한 것 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토지개발공사개발부장 강은영   그렇습니다. 그동안 약3개월동안 동부건설에서도 약30여명의 각종 해당되는 기술자가 현지에 주재해서 그동안 인력을 투입해서 시운전에 임했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다음 20조가 「운전이 시설 및 기계적 준공 3개월전에 계약자는 공급되는 모든 설비에 대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관련되는 것을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랬는데 이것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충실히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동부측에다가 따져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시측에서는 이러한 부문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사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께서 챙겨보셨는지 검토해 보셔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하는 데에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개발부장 강은영   지금 3개월전까지 모든 설비에 대한 도면을 갖다가 유지관리 지침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갖다가 수록해서 제출해 달라 이것이 결국은 동부측과 저희의 어떤 계약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도면과 모든 것을 같이 올렸었습니다만 거의 준공을 약 2개월 정도 앞서 놓고 안양시에서 설비를 추가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되는데 그 내용을 대부분 제외하고는 거의 그 때 도면이 다 완비가 되어 갖고 사전에 저희가 검토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같은 것도 이미 챙겼습니다만 결론적으로 4가지 보완사항만 최근에 거기에 적절한 도면이 완성이 돼 갖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준공도면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사실은 우리 안양시 집행기관측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는 당초계약 된 설계서 있죠 설계서에 다가 설계도하고 그 동안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도 있었을 거고 준공과정에서 안양시에서 요청한 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준공도가 나오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 자료 내용에는 지금 설계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저희가 당초에 계약서 사본에 의한 관계도면을 여러 부를 주시기 곤란하면 의회에 한 부만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착공부터 건설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또 변경되는 과정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장과장님도 가능하겠지요?
○청소과장 장인식   갖다 놓았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것이 처음 설계도와 마지막 설계도와 그동안 변경된 사항이 다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인식   기본설계도와 전부 다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중간에 변경되면서 만든 것 다 있죠?
○토지개발공사개발부장 강은영   설계된 것은 그동안 1차에 이번에.....
오면교 위원   1차에 한 것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개발부장 강은영   그것은 마지막에 준공도면이 설계변경 직후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준공도면까지 나온 거군요?
○토지개발공사개발부장 강은영   그거이 설계변경이 된 도면이 준공도면입니다.
  왜냐면 설계변경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한삼석 위원   부장님이 직접 계약담당 하신 것도 아니고 주문계약서 당시에 주문을 하나하나 챙기시지도 않은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오늘 이렇게 지적된 부분을 우리 청소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다음 회의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개발부장 강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헌   토지개발공사 강은영 개발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늘 당 조사특위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여러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평촌쓰레기 소각장건설에 수고가 많으셨고 또한 오늘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토지개발공사 평촌사업단, 동부건설 또 환경관리공단의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당 특위활동은 오전 10시부터 쓰레기소각장 현장답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조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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