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대 제184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4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동안구청【민원봉사과·건설교통과·도시관리과】 동주민센터【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 일  시 : 2011년 11월 23일 (수)

◦ 장  소 : 동안구청 소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와 동안구 관할 17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직원께 잠시 안내를 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시작됐습니다만 아쉽게 현재 감사장에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지금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차원의 의회의 고유권한이 아니므로 우리 사무직원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감사장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이순덕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순덕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이 순 덕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동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동 비 산 1 동 장   이융희
  동 비 산 2 동 장   김정수 
  동 비 산 3 동 장   강철근 
  동 부  흥  동  장   신흥남
  동 달  안  동  장   최영규 
  동 관 양 1 동 장   김철진 
  동 관 양 2 동 장   김현수 
  동 부  림  동  장   김천봉
  동 평  촌  동  장   김한웅 
  동 평  안  동  장   현진상 
  동 귀  인  동  장   심현
  동 호 계 1 동 장   김헌열 
  동 호 계 2 동 장   정영길
  동 호 계 3 동 장   목진선
  동 범  계  동  장   권인진
  동 신  촌  동  장   김남수
  동 갈  산  동  장   이보웅
○위원장 박현배  이순덕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님께서 저희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행감장을 찾아주신 권혁록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다리가 불편하시니까요 그냥 앉으셔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요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  감사합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지난번 제가 무릎수술로 입원치료 중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방문 위로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융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김철진 관양1동장입니다. 
  김현수 관양2동장입니다. 
  김천봉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심  현 귀인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김남수 신촌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안구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모든 공직자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모토로 생동하는 안양 구현과 미래도시 비전을 만들어가는 중심에 서서 주민과 소통을 하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구정을 통해서 행복한 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요 업무  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이 잘 지켜지면 정말 우리 안양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오늘 17개 동장님들께서 자리 다 함께 해 주셨는데요, 저희 행정일선에서 가장, 사실 손과 발이 되시는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동장님들 저희 시민들의,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동장님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는 저희 17개 동을 대표해서, 가장 잘생기신 것 같으세요 관양2동의 김현수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양2동장직무대리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관양2동장 김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시는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양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양2동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부족하지만 관양2동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현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그 지역이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이제 기업존으로 이렇게 많이 만드셔서 상당히 환경이 많이 바꿔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주신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따뜻한 제목인데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요새 또 국민경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추운 겨울을 좀 잘 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발언을 제지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보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가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문택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덕 청장님 또한 우리 동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정말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많이는 준비 안 했지만 몇 개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기준점 관리, 21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지적기준점 망실에 따른 관리, 사후관리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부동산 거래 시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중개업소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나 처리내역은, 점검내용은 여기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거래 시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꼭 우리 행정처분이나 확행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없도록 여기에 대한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사항 및 향후 계획 및 보도 및 횡단보도상 많은 불법 주차로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우리가 주정차 시 과태료 미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징수 안 된 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바라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도로굴착 복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굴착허가를 내고 나면 나중에 이게 우리가 복구를 하고 나도 좀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파이고 이렇게 들어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인자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구를 하고 있지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임문택 위원  그 대신에 원인자복구가 된다 해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많이 파이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자리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명예감독관도 있지 않습니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임문택 위원  우리 명예감독관을 많이 운영하여 여기에 철저한 대비를 바라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설명바라겠습니다. 
  또 한 번에 너무 많으면 다른 분들이 할 게 없으니까 다른 분들 먼저 하고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극채 위원입니다.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시정목표와 35만 동안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이순덕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것도 알고 있으며 동안구민들을 위하여 성실히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수요 건축민원실 영이 37회 140건, 그 다음에 토요민원창구 운영이 38회 789건, 그다음에 초등학생 민방위 체험교실 운영이 9개교 1천 800명, 그다음에 팀별 맞춤형 자원봉사 참여실적으로 157팀 767명이 참여함으로써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행감이 조금 반쪽 행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도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문택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에 지적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중에서 이제 망실·훼손된 도근점이 작년에는 93점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이게 87점으로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망실·훼손된 87점의 도근점 중에서 52점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으로 재설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점에 대하여는 망실원인자 확인이 불가해서 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망실·훼손된 35점에 대하여 망실원인자 확인이 불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망실·훼손된 35점에 대한 도근점 복구비로 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지적측량기준점 중 망실·훼손된 도근점 관리에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공사 허가 또는 준공 시 반드시 건설교통과 담당자가 망실·훼손된 도근점을 확인하면 도근점 관리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24쪽에 물론 임문택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아니니까요. 
  매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그다음에 민원, 행정처분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혹시 근무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동안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청 총무과 인사팀에서는 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부동산중개업소관리를 위하여 부동산거래 시 발생되는 주요 민원사례를 작성하여 2012년부터 시 홈페이지 및 우리안양에 홍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옥 과장님께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24쪽 지도단속 실적 중에 고발이 1건 있어요. 
  아울러 동 자료 26쪽에 보면 진정인 박소영 씨가 제기한 고발 건인데 이 고발 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해서 소정 또는 법정으로 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마 그 법정수수료를 위반했다고 해서 아마 박소영 씨가 고발한 건데 그 고발대상자가 이제 피고발인이 호계동 813번지 호계 e편한세상 상가 a동 101호 소재 부동산써브 대림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발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불충분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을 보면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 도로시설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억 5천 397만 5천원이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36쪽을 보면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 도로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샛별로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중에서 6억 7천 726만원이 역시 또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61쪽,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즉 진정, 탄원, 건의, 인터넷, 120번 전화민원 등을 분석해 본 결과 불법 노상적치물, 그다음 각종 도로 보수 및 정비요청, 그다음 불법주정차 주차단속 등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담당 직원들이 이를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 동장님들이 매일 관내 일일순찰을 하고 계시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일일순찰을 하고 있는데 매주, 역시 구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떠한 내용이 보고되고 있는지 또한 혹시 일일순찰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보고를 받고 계신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각 동장님들이 관내 일일순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감소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33쪽을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버스정류장 가판대 그다음에 구두수선점 설치 및 인허가 내역과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버스가판대가 자료에 보면 47개소, 구두수선대가 38개소 등 총 85개소가 도로행정팀에서 아마 허가를 내주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의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를 연장허가 시에 최초허가자에게 반드시 계속해서 허가가 주어져야 일신존속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령 어떤 허가권이라든가 어떤 권리금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허가를 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안구청에서는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의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장허가 시에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서 만약에 그 최초 허가자가 타시로 이전했거나 타시 거주자인 경우에 연장허가라든가 또다시 허가를 내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이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89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계약종료 후 주소를 확인하여 타시 거주자가 허가받은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운영기본계획 결재사본, 점용허가계약서 사본 1부 그 다음에 점용료 산출근거 및 점용료 부가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소위 저소득층 그 다음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등 즉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어떤 특별한 경제적 수혜를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장허가 시 운영자, 즉 피허가자의 가족에 대한 실체적인 재산상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반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재산상태가 아니라 좀 더 총 재산상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반드시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몸도 불편하신데 좀 많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내지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국지성 강우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특성이 변해서 올해 여름철에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도 많은 피해 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재난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 재해복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겨울철에도 강설량이 많아져서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 이 예상되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건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있으므로 제설작업에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집 및 자기 점포 앞 눈치우기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설제 내지는 제설장비 이런 거에 따라서 과도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하여 최근 언론보도에도 염화칼슘이 환경부에인가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로변에, 당초에 도로변에서 과수원이 사과밭인데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를 변경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아마 사과밭이 위치하면서 그 낙과에 피해가 발생돼서 아마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는 그런 과수원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과도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안양천 및 학의천의 수질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적정량을 사용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동별 자율방재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순덕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주실 거지요?  
○동안구청장 이순덕  예.
방극채 위원  그다음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을 보면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즉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진정, 탄원, 건의, 인터넷, 120번 전화민원 등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16쪽을 보면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내역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이게 보면 건축허가 업무 그다음에 건축 지도 업무, 광고물, 그다음에 공원관리 업무 등 민원이 상당히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담당 직원들의 수고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자료 216쪽을 보면 2011년도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실적 내용 중 시정조치 중에서 21건이 있습니다. 그 시정조치 중 행정사무감사자료 역시 222쪽을 보면 2011년도 무단용도변경 단속 중 시정조치가 또 3건이 있습니다. 이 시정조치 그러니까 216쪽하고 222쪽 시정조치에 대해서 현재 행정조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시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사정으로 행감에 불참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만의 의회에서 행감이 진행되는 데에 대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진지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방극채 위원님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많이 위안이 됩니다. 
  정작 본인은 자료집을 갖고 오는 바람에 제가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 만든 질의내용이다 보니까 간혹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질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집을 내가, 감사자료를 미처 준비하지를 못해 갖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의 사실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리테일 롯데백화점이 지금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에 롯데백화점하고 리테일 주차전용 빌딩에 마트시설까지 허가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계사거리 및 일대 교통대책을, 혹시 대책이 있으면 여기에 밝혀주시고 이것은 김은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장창수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마트가 두 곳이 있는 곳이 동안구입니다. 거기에다가 홈플러스가 두 곳, 앞으로 롯데백화점 및 롯데마트, 엔씨백화점, 엔씨아울렛이 반경 모두 3킬로 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서민들이 생활하기 정말 대형마트에서 SSM문제 심각한 상황에서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이 허가된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마트가 평촌점에 들어서면서 비산점을 철시를 하기로 돼 있는데 벌써 몇 년째 철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들어서는 것과 연관돼서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1층에 마트시설 허가는 또 구청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해 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왜 허가해 주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저기 위원님. 
이문수 위원  그 부분 아닐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안구 쪽에 주거환경사업지구인 덕천마을 여기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항이, 이 부분도 아닌가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고 이따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보도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하여 과도하게 많이 설치한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그 볼라드가 장애인이나 유모차 등 교통들이, 노약자들은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우리 사업자 선정 계약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 특정업체에만 이렇게 수주를 하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공시지가 산정관련 접수 현황 및 조치내용을 보니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010년 1월 1일 기준하고 2011년 1월 1일 기준인데 그 밑에 보시면 공시지가 주민의견 접수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시지가 지금 처리결과, 2010년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의신청을 58건 중에 상향이 53건, 하향이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상향을 7건 이렇게 했습니다. 하향조정은 없었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지금 공시지가에서 이게 정기분 때 그리고 수시분 때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분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하향조정한, 하향조정한 물권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향조정된 필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GS스퀘어 신축공사와 관련돼서 현재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행정동은 실질적으로 범계동입니다만 법정동은 그러니까 본관이 들어있는 건 호계동 1039번지, 1039-1 그리고 주차빌딩이 자리하고 있는 데는 호계동 1053-1입니다.
  물론 건축허가는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본 건물과 주차장에 대한 평면도, 단면도 그리고 건축허가서 사본 일부 그러니까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에 답변을 주실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이른바 얘기해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교통대책 심각하다 이런 말씀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부서라든가 교통행정부서 본청할 때 저희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른바 얘기해서 연결통로를 지금 허가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연결통로가 이른바 얘기해서 도로영구점용 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용어가. 이 영구점용허가를 내준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그리고 관련된 도면, 평면도, 단면도. 그러니까 본건물하고 주차장에 대한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도로영구점용허가를 내준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장 과장님께서 최근에 한 3년 동안 동안구에 계시면서 완전히 거의 불법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9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지역 내에 건축허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2010년도 보니까 6건 그리고 2011년에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7페이지에 보면 토지분할이라든가 형질변경을 해 준 게 3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도시계획 부서하고 직접적인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덕원사거리 GB 해제지역이 사실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덕원사거리  주변 GB지역 내에 건축 허가된, 건축 허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분할도 함께 자료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 2011 건축허가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허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가 났는지 자료와 함께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보충해서 질의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을 보면 2010년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3천만원 이상 일반회계 중에서 수의계약을 보니까 39쪽, 40쪽, 41쪽, 42쪽까지 수의계약 2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3쪽에 특별회계 하수 쪽에 수의계약이 1건 그다음에 44쪽에 일반회계, 2011년도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3천만원 이상이 45쪽, 46쪽, 47쪽까지 해서 수의계약이 19건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3천만원 이상 이게 어떤 기준이라든가 순서를 정해서 아니면 계약금액을 가지고 어떤 순위를 매겨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금일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방향 안내 교육이 동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오전에 질의시간을 이렇게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 탄원, 건의, 인터넷과 120번민원 등을 분석한 결과 도로보수 요청, 불법주정차 단속 등 일상적인 반복민원에 대한 부분은 동장의 일일순찰을 통해서 민원감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동장 일일순찰 시 주로 어떤 내용이 보고되는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장 일일순찰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에 최일선인 동에서 근무하는 동장이 주민들의 각종 요구,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을 미리 청취하고 관찰을 해서 신속한 대책 마련과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동장 일일순찰운영지침을 마련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일 2회 관내 순찰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요구, 여론, 어려움 등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를 파악해 갖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도 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상·하수도, 주택, 교통, 청소, 환경 등 생활주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동장이 직접 해결을 하고 예산 및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 또는 회의 시 건의하는 등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구에 10월 말 현재 주민불편 사항인 청소, 환경, 도로 불편, 하수도문제, 가로등, 보안등 등 1만 9천 887건을 관찰을 해서 1만 9천 500건 98.5퍼센트를 처리를 하였고 현재 297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장 일일순찰을 통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민원 성격상 도로라든지 하수 등 시설물의 복구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각종 노점상이나 주정차 등의 불법사항은 단속권한이 구에 있고 동의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안이 발생할 때 처리하지 못하고 계도를 하고 또 해당 부서인 건설교통과에 통보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동장 일일순찰이 시민불편 해소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취약계층에 경제적 수혜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계약연장 허가 시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운영 중인 버스가판대는 47개소, 구두수선점 38개소는 ’89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정을 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2년마다 갱신허가를 해 주고 있고 운영자가 사망이나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한 해서만 승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허가 당시에는 버스가판대가 75개소였고 구두수선점이 45개소였으나 영업부진 등 여러 사유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허가 사후관리는 도로 점유를 관리개선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허가갱신 시 재산상태 조사사항은 없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닌 자가 계속해서 갱신허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상태 조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시에 지침개정을 건의하고 재산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올 겨울에도 강설량이 많아져서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집 및 자기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참여하는 활성화 방안과 홍보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건전한 주민정신의 발휘로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와 관련 겨울철 재해대비 시민 행동요령과 설해대책 협조사항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반상회보라든가 유선방송 등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 게시대에 현수막을 교체, 게첨을 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설 시 살포하는 염소나 염화칼슘은 최소화하여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가로변 살포 시에는 가급적 근접을 해서 살포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자율방제단의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장님께 특별한 관심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비산1동에서는 지역일자리사업으로 넉가래를 제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 내 집 앞, 내 점포 눈치우기에 솔선수범하는 특수시책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도 답변을 요구한 버스가판대 그다음에 구두수선점 운영 기본계획 결재사본 또 점용료 산출근거 및 2011년도 점용료 부과현황 자료도 잘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문서 보관 기한이 있지요? 문서보관 기한. 
  그래서 당초에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89년도인가요? 최초허가를 내준 게. 
○동안구청장 이순덕  6월 30일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요, ’89년도 6월 30일. 어떤 문서, 물론 공공기관에 보존기한이 있겠지만 최초허가증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안구청장 이순덕  중요합니다. 
방극채 위원  그런데 지금 최초허가증이 너무 오래돼서 찾지를 못한다. 또 지금 문서보관서에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2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지요?  
○동안구청장 이순덕  네. 
방극채 위원  그런데 최초허가증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차후에라도 창고에 깊숙이 박혀있으면 최초허가증을 반드시 찾아내셔서 이게 최초허가증하고 그다음에 갱신을 지금까지 2년 마다 갱신을 했는데 그 권리자가 바뀌었는지 그 여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판대라든가 아니면 구두수선대 이게 최초허가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소유권자라고 합니까? 소유권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동안구청장 이순덕  네. 지금 허가 당시에 서류는 없다하더라도 대장은 다 있기 때문에 최초허가증은 명시된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본 위원이 미처 서류 제출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따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던 최초허가증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동안구청장 이순덕  네. 
방극채 위원  그런데 지금 찾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최초허가증 자체가 문서보관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별도로 중요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  허가증 서류에, 관련된 서류는 없다하더라도 허가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장에는 최초허가자 명단이 있죠.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대장이 있다하더라도 최초의 허가증 자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관리대장이 있겠지요. 물론 그 관리대장조차도 없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저소득층 내지는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계존속만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동안구청장 이순덕  네.
방극채 위원  직계존속을 허용한다. 이게 법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게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는 아니거든요. 가령 변호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당사자인 가령 보훈대상자라든가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걸 직계존속까지 같이 연계해서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안구청장 이순덕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 예방 피해복구에 대해서. 
  아무튼 올해 폭설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요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민원봉사과 신영옥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부동산중개업소가 감소되고 있는데 중개업소의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작년에 비해서 중개업소가 35개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729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및 평촌 신도시 내에서 친목회끼리 구성을 해 가지고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구 합동점검을 했고 또 봄·가을 연 2회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 상승을 틈타서 불법중개업소 일소를 위해서 국토해양부, 도·시·군 합동으로 평촌지역만 따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개수수료 담합과 일요일 날 영업행위 또 부동산 시세 부풀리기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같은 사안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에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임문택 위원님께서 지적기준점에 대한 사후관리 및 대책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적기준점 망실 87점 중 52점에 대한 복구비는 징수하였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한 35점의 망실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시 예산으로 복구해야 되는데 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와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공사 준공 시 도로굴착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나가보면 망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은 기존에는 지적측량을 잘할 수 있도록 시각이 잘 보이는 도로의 중앙에 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굴착이나 재포장 시 망실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는 재설치할 때는 중앙에다가 하지 않고 도로의 가장자리인 측구에 설치를 해서 도로공사 등으로 망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분열에 의한 자연적으로 훼손되거나 또는 차량통행 등에 의해서 마모 등이 불가피하게 망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망실된 기준점 중에서 원인자를 알 수 없는 35점은 시 예산 500여 만원으로 재설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 점당 13만 8천 6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망실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도로굴착공사 관련 부서하고 업체에 저희가 지적측량기준점 망도를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설계 시 지적기준점이 망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허가 부서인 건설교통과에 굴착 준공 시에 꼭 저희 과를 경유하도록 해서 저희 직원이 함께 나가서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망실이 발견되면 재설치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행정력 낭비 예방 차원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현황 파악 및 행정사무감사 24쪽 지도단속 실적 중에 고발이 1건이 있는데 동 자료 26쪽에 보면 진정인 박소영 씨의 고발 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 중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저희가 서무 담당하고 동사무소 총무 담당한테 다 확인을 했는데 소지한 자가 없고요 시 인사계로 물어보니까 시 전체는 3명이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발 1건은 무자격자가 거래계약서 작성을 또 직접 서명서에 날인하고 중개행위를 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저희가 안양경찰서에 고발해서 등록을 취소한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진정인 박소영 씨 건은 뭐냐 하면 부동산 중개를 할 때 먼저 보여 준 집에 가서 계약을,  그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먼저 그 물건을 보여준 부동산서브 대림공인중개사가 진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수료 105만원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건에 대해서 이분이 저희한테 진정을 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사항으로는 판례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중개업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 판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개수수료의 지급여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하는 기여도를 해서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회부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2009년부터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하향조정된 건에 대해서 자료와 토지대장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영옥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신영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관련해서 자격증소지자가 한 명도 없네요? 없고 시청 인사계에 확인했는데 3명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이 담당 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있죠? 어떻습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방극채 위원  그냥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이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네.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네. 
방극채 위원  일단 그 선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정사무감사 24쪽에 지도단속 실적 고발 1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고발은 구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네. 
방극채 위원  그 고발취지가 정확하게 판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지만 고발취지는 뭡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진정 건에 대해서였고 
방극채 위원  진정 건이고, 박소영 씨에 대한 진정 건이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진정 건에 대한 건 판례에
방극채 위원  관련 법률을 위반해서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발취지가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그러니까 이 고발 건하고 진정인 건하고 
방극채 위원  그건 다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그러면 고발 건
방극채 위원  어떤 취지로 고발을 하셨는지.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뭐냐 하면 등록증을 무자격자가 등록증하고 사무실 그러니까 사무실 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개업소 증 해 준 거하고 중개업소자격증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빌려서 중개행위를 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서 했다고요.
방극채 위원  대여다 이거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네. 
방극채 위원  그건 위반이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네. 
방극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죠?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네. 
방극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9, 2010, 2011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심의조서를 갖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이의신청된 내용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자료를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표준공시지가 전체 필지가 1만 4천 494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2009년도 예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신청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44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하향조정을 370만원으로 당초에는 하향요구를 했고 조정이 381만원으로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비교표준지를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양동 1403-5호, 6호에 대해서 소유자 현황을 보니까 한 분이신데 2인으로 되게세요. 지금 표준지를 이른바 얘기해서 1402번지의 표준지를 갖다 썼는데요,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갖다 썼다고 보통 표기를 하시잖아요. 일선에서요. 그러면 같은 섹터에 있는 1403이라든가 1403-4, 1403-2, 3호, 1호. 1403번지 여기는 비교표준지를 어느 걸 갖다 쓰신 겁니까? 
  계장님께서 같이 말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숫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제가 도면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답변을
○위원장 박현배  그러면 실무 계장님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이 이해하시면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옆에서 말씀주세요. 
  비교표준지 왜 1402번지 걸 갖다 썼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같은 위치에 접하고 있는 1403, 1403-1, 2, 3, 4 이것은 비교표준지를 어느 것으로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당초에 1397-8번지 이거 도면에 상단 중앙에 있는 표준지를 갖다 썼었는데요 지가가 높다고 하향조정을 요청을 해 갖고 아래 측에 보면 1402번지 있습니다. 바로. 도로 건너편에 동그랗게 쳐 있는 거. 이게 표준지거든요. 
○위원장 박현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봤거든요. 짧은 시간에 다 봐서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다른 1403번지하고 3-5까지 해 가지고 이 지번에 대해서 표준지를 어느 것을 갖다 썼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1403번지하고 1403-3번지, 1403-2번지, 4번지 이 네 필지는 1397-8번지를 썼고요
○위원장 박현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당초에 지금 이의신청한 1403-5하고 6호도 1397-8호의 표준지를 갖다 쓴 거 아닙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네. 
○위원장 박현배  그런데 무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정가액이 얼마 났냐면 440만원이 나왔는데 표준지를 지금 낮은 것을 갖다가 쓰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한 게 370만원으로 하향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조정을 381만원으로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른바 얘기해서 표준지를 이게 같은 블록에 있는 거 아니세요? 1403번지 대나 지금 이의신청한 1403-5, 6호가요.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네. 
○위원장 박현배  그래서 비교표준지를 교체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이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보지만 감정평가사가 이것을 갖다가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현장확인한 결과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여건이 너무 높게 산정했다 해 갖고 표준지를 교체를 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 결과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토지, 이제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 이용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환경, 기타 자연적 아니면 사회적인 조건이 일반적으로 비슷한데다가 표준지를 갖다가 적용해서 쓰는 것 아니세요?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의신청을 요구한 지역에 두 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도 환경이 같은데 한쪽 지역에는 이의신청을 했다 해서 1402번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갖다 써서 상대적으로 지금 1402번지가 실질적으로 2009년도 보니까 37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액 자체가 표준지 가액이 지금 낮은 거죠.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1403-5호하고 6호에 대해서 제가 토지대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소유자 현황 한번 봐 보실까요? 지금 이게 소유자가 언제 바뀐 건가요?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2009년 6월 8일 날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소유권이 바뀌고 그러면 국세 신고하는 게 있으시죠? 어떤 세금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취득세하고 등록세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건 지방세죠? 국세가 있죠. 국세.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등록세는 국세고요 취득세가 지방세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러세요. 이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도 한 데 특히 저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2006년부터 2011년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마이너스 1.42, 2010년도에 2.51 그리고 2011년도에 1.98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토지하고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셔도 좋은데 아까 2009년 6월 8일 날 소유권 바뀌었다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취등록세 시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됐다. 그럼 기준일을 언제 보는 겁니까? 과세 기준일을요?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과세 기준일은 등기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저희가 그럼 2009년 1월 1일 날 1403-5호에 대해서 381만원으로 결정을 한 것 아니세요?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모든 지방세라든가 국세가 발생됐을 때는 가액이 헤배당 381만원이 되는 것 아니세요?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네. 
○위원장 박현배  그래서 계장님, 이게 혹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확인 좀 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자연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양도 시점이라든가 그러니까 매매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우리 계장님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호계동에 지금 저희가 하향조정해서 전주이씨녕산군파안양시호계동종친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공시지가 추이를 보니까 2009년도가 79만 7천원, 2010년이 83만 7천원인데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90퍼센트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147만원이거든요. 
  이렇게 거의 100퍼센트 이상 지가가 오르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이게 지금 일반공업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겹쳐 있는 지역인데요 이게 지금 토지형질변경을 받아갖고 임야에서 공업용 토지를 갖다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여기 타이어가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이용사항이 애당초 임야에서 공업, 기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도 공업용 표준지로 쓰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비교표준지를 많이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게 비교표준지를 갖다 쓰는 것보다는 이게 예산하고 맞물리는 것 같은데 비교표준지를 많이 만드는 노력 이거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김홍욱  전국적으로 10만개의 표준지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분포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표준지 늘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개수를 늘리지 않고 10만 개에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이 있다고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홍욱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도시관리과장 장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16쪽에서 222쪽의 2011년도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실적 내용 중에서 현재 시정 중에 있는 24건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9쪽 2011년도 단속실적 내용 중에서 3건은 올해 11월 초에 자진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건은 이행강제금을 또한 11월 초에 부과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 현재 계속 계고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22쪽 2011년도 단속실적 내용 중에서 시정조치 중인 3건 중 1건은 현재 추인허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건은 올해 12월 초까지 이것도 계고 중에 현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안구는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2년마다 항측에 의한 위법건축물을 적발해서 계속 저희들이 조치 중에 있으며 저희들 직원 또한 계속 그 현장을 순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회적으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마트 비산점, 평촌점 2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왜 철수하지 않고 있느냐. 또 1층 마트를 허가한 경위와 사유에 대해서 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트허가 유통업에 대한 등록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시청 지역경제과 유통팀의 소관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법상 그 위치가 현재 귀인동 현대홈타운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소매점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슈퍼마켓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영업 허가가 아닌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사항만 소매점으로 변경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SSM 흔히 기업형 슈퍼마켓을 건축물 대장상에 변경해 준 사례는 현재 홈타운 1개소가 있으며 이는 저희들이 변경해 줄 때 담당 부서인 시청 지역경제과의 유통팀과 협의를 해서 건축물대장을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 지역은 전통상업보전구역에서 제외되어서 시 지역경제과에서 입점하는 제안이 어려우나 홈플러스에서 운영시간, 판매금액 등을 소상공인  측과 합의하여 입점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사거리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과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허가서 사본 제출과 허가에 대한 근거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서류는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2010년 7월 관양동 145-10번지를 토지 분할하였습니다. 이 145-10번지는 인덕원사거리 바로 과천 방향 우측에 위치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 관양동 145-13번지 상에 근생과 단독주택을 건축 허가하였습니다. 그 위치가 두 필지로 분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 올해 2월에 관양동 145-10번지 상에 근생 및 단독주택을 건축 허가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분할을 할 경우에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분할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양동 145-10번지는 토지면적 900제곱미터로써 각각 500, 400으로 토지 분할되었습니다. 또한 관양동 145-10번지 및 13번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1971년 7월 30일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신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 가운데 GS  부분은 어차피 도시국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자료에 보면 이게 리테일 백화점 부분하고 여기에 주차전용 빌딩이라고 보면 여기 1층에 판매시설 부분은 구에서 허가하지 않았을까 보는데 여기 판매허가 조건을 보니까 아직 시에서 허가한 부분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허가사항이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그것은 김은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추가로. 
  그러면 여기 인도 부분은 관리 건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지금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김은태 과장님이 답변주셨을 때에 그때 보충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박현배  장창수 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 그다음에 216쪽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 계고 중이면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해라라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겁니까? 계고 중이라는 게. 219쪽에 3건 11월 초에 자진철거하고 그다음에 3건은 아까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행정감사자료에 철거, 계고 중, 조치 중 이런 표현을 사실 지금 썼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발생됐을 때 그 절차가 1차적으로 시정지시가 30일간 나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다시 2차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2차 나가고 
방극채 위원  2차는 며칠간입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2차도 30일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똑같습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가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갑니다. 예고는 20일, 약간 한 얼마 정도 더 당기죠. 
방극채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라는 이 야기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예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까지도 시정이 안 됐을 때는 부과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고하는 이 표현은 시정부터 전체까지 쭉 우리가 행정조치하고 있는 실태를 계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계고라 하면 이제 쭉 행정처분하겠다라고 알리고 이제 가령 강제이행금 부과예정까지 포함해서 계고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네, 그렇습니다. 같이 통틀어서.
방극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양광역신문 11월 11일자 금요일자 신문을 보면 안양시 공무원과 옴부즈만 불통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네, 봤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래서 마치 공무원과 옴부즈만 법해석을 놓고 이견이 크다,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원래 취지가 무색하다, 그래서 황지연 위원장이 이런 옴부즈만 제도라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쪽에 어떤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옴부즈만, 인덕원 건축허가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사항인데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가지고 옴부즈만에서는 또 옴부즈만 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이 판단에 미스가 있는지 혹시 또 잘못 판단 해석을 하는지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뭐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에 질의도 해 보고 또 직접 찾아가서 물어도 보고 전부 다 했었는데 옴부즈만 자체에서 자꾸 유권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현재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에서 해석하는 게 과장님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해석을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방극채 위원  차이가 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좀 더 들어가면 이게 뭐 막다른 도로냐, 통과도로냐, 4미터를 확보해야 되느냐, 6미터를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데 옴부즈만에서는 통과도로다, 저희들 구에서는 막다른 도로다. 이런 견해점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이제 고시 공고되지 않는 도로라 해서 최종 막다른 도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11년 5월 12일 날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네요.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11호에 보게 되면 도로라 하면 폭이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도로라 하죠.
방극채 위원  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그렇다면 통과도로도 도로인데 도로라 하면 4미터 폭이 나와야 되는데 인덕원 거기서부터 과천까지 연결되는 그 길이 가다보면 옛날 과천 쪽에 농업을 이용하는 그런 경작하는 길인데 2.7미터 나온 데도 있고 3미터 나오고 막 이러니까 4미터가 안 나오지 않느냐 해서 이거는 통과도로로 볼 수 없다 하는 저희들이 그, 지금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든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옴부즈만에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처럼 일단 일선에서, 집행기관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다음에 옴부즈만실에서 일단 옴부즈만제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시에 이제 옴부즈만실이 있는데 한 울타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 관련법을 지금 갖고 논하자는 건 아니고 가령 집행기관의 해석하고 그다음에 옴부즈만실에서 하는 해석 자체가 이게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얼마든지 같이 조율을 해서 이게 신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도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언론에 공무원과 옴부즈만이 서로 불통하다 또는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걸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은 우려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언론에 나오기 전에 사실 저도 담당 팀장하고 같이 옴부즈만을 찾았습니다. 거기 위원장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대화를 했었는데 우선 인식 자체가 이 생각하는, 서로 해석 자체가 틀리니까 1차적으로는 대화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도 저희들 뜻을 전달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러다가 또 사실 저희들도 언론까지 이렇게 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든 이런 내용이 한 울타리 속에서 언론에 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안 좋죠. 
  앞으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충분히 좀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아무튼 오늘 행감 때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옴부즈만실이 시청 내에 있지 않습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네.  
방극채 위원  그래서 얼마든지 사전조율이라든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감시 제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행감하고 있는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옴부즈만실하고 집행기관이 법해석을 놓고 이렇게 서로 분분하게 설왕설래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62만 시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이제 나름대로 각각 역할들이 있습니다. 역할과 기능들이 있고 또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지만 그 부분들이 사전에 얼마든지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신축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서로 좀 소통이 당장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접점을 저희가 찾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 부서에 대한 답변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내용도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성실한 답변 준비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건설교통과장 김은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에 따른 문제점, 민원사항 및 향후 계획, 보도, 횡단보도 상에 많은 불법주차로 보행자의 보행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징수액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 어려움과 보도,  횡단보도 상에 차량 주차로 보행자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중 민원해소를 위해서 평일 07시부터 9시까지 조기단속하고 22시까지 야간단속 및 토요일, 일요일, 주말단속 및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의 문제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동카메라차량 2대와 무인CCTV 44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현실을 무시한 과잉단속 또는 세수확충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난 속에서 현장단속 시에 단속직원과 시비가 잦고 사무실 내 행정직원의 전화통화 시 욕설과 폭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편익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4월부터 5분예고제에서 10분예고제로 연장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시민이 녹색공간이면서 휴식공간인 중앙공원, 학운공원 주변 등 일렬주차를 잠정 허용하고 있고 식당가, 상가 주변에 대해서는 매일 낮 12시부터 14시까지,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민원으로써 한정된 주차공간에 차량대수는 증가하고 있어 동안구 전 지역 단속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인도, 횡단보도 상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단속위주의 업무방식을 벗어나서 민원발생 사전예방 순찰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징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4만 2천 160건, 16억 2천 168만원에 징수는 3만 756건, 10억 8천 37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1만 1천 404건, 5억 3천 793만 3천원으로써 이 중 3천 152건 1억 2천 480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며 나머지 미 징수된 금액 4억 1천 30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그리고 정기고지를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납부기간이 미 도래된 금액으로써 납부기간 종료 후에는 독촉고지와 함께 자동차 또는 부동산에 압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로 인한 침하 등 포장복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후 굴착현장 확인하여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건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기타 공사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에는 공사 중지, 재시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완료 시에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완료 통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포장복구 상태가 미흡한 구간은 그 일부분이 아니라 전 구간을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구포장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침하 등 하자가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원인자로 하여금 재복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볼라드가 교통약자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볼라드는 보도상 차량진입 방지 효과는 있으나 교통약자의 보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주정차 등으로 보행로가 단절되는 구간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한해서 최소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및 석재볼라드는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에서는 점진적으로 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곳에 설치된 볼라드는 현장조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철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볼라드 설치는 신설이 28개, 정비가 36개를 시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의 편중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으며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 기준과 업체선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혹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공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우리 시 관내업체 중 시와 구의 각 사업 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시공 실적,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사항, 현재 이행 중인 계약 건수, 하자발생 여부 등 건실도를 판단해서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보수사업 예산 5억 9천만원 중 4억 5천 300만원과 샛별로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 예산 7억원 중 6억 7천 7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사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9천만원과 금년도 9월 시책추진보전금 결정에 따른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인 5억원으로써 전체 총액 5억 9천만원입니다. 
  본예산 9천만원 중 부흥동 청구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8천 9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시책추진보전 결정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제3회 추경예산 5억원 중 귀인로 등 3개소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5천 500만원을 우선 집행하여 전체 1억 3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절대공사기간 부족과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범계동 일원에 자전거도로공사를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샛별로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은 금년도 4월 국비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서 2회 추경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20일 날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현재 용역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달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집행용역비는 2천 270만원에 집행 예정이고 그 집행잔액 6억 7천 7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버스가판대, 구두수선점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허가 시 최초허가자에게 계속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허가 시 주소를 확인하여 타시 거주자가 허가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반사항은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관외 거주자 허가취소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최초허가는 모두 안양시에 거주했으며 현재 35명이 관외 거주하고 있으나 관외 거주에 대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어떤 지침근거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침 개정을 통해서 만안구와 동안구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들을 모두 일시 허가 취소하는 경우에 집단반발이 우려되고 허가취소 근거가 없으므로 무리가 따르게 돼서 이것은 취소근거를 한번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GS스퀘어 준공 후 범계역 일대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스퀘어 준공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으로 범계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축사거리 중앙분리대 30미터를 철거하고 차로를 확보하여 유턴 및 좌회전 차량 흐름 개선과 시청 앞 사거리 중앙분리대 100미터를 철거하고 차로를 확보하여 유턴 및 좌회전 차량 흐름 개선과 GS스퀘어 전면부 시민도로 보도를 후퇴해서 우회전 1개 차로 확보하고 시민대로에서 동안로 우회전 구간 보도를 후퇴해서 우회전 1개  차로를 시에서 지금 현재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고정 CCTV카메라 및 이전단속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수대로 보도를 후퇴하여 진출입도로 가감차로 신설 및 희망공원 우회전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해서 경수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소통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교통대책은 구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시 교통행정과에서 주변 버스노선 변경, 정류장 이전방안 검토 중에 있으며 유지관리 차원에서 신호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점에서 시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GS스퀘어 신축공사 관련 본동 건물 및 주차장 동에 대한 건축허가서 및 평면도 등 도면 제출과 본동과 주차장 동에 있는 지하연결 통로에 대하여 도로 영구점용한 판단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 도면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GS스퀘어 본동과 주차장동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신설공사는 건축허가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2월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4월 14일 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하였습니다. 도로점용굴착허가 시 백화점 및 공항버스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교통불편 최소를 위해서 경찰서와 사전 교통반 협의를 이행토록 하였고 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공판 설치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스, 전기 등 유관기관과 병행굴착을 유도하는 등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도로점용 영구허가는 신청이 없어 아직 허가는 하지 않은 사항이며 건축허가 및 교통영향평가심의 등 관련 허가를 기이 득한 상황에서 건축물이 완료돼서 준공이 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현재의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허가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준공이, 건축 준공이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도로점용영구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이게 구에서 인허가를 여기 행사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구에서 최소한도 제가 아까 질의 같이 드렸는데 여기에 마트허가권은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백화점하고 대형 유통점 허가사항은요 시의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지역경제과. 금방 말씀 중에 교통대책 가운데 이게 교평 과정에, 이게 도 교통과장하고 안양시 교통, 이 시뮬레이션 이미 작동해 본 사항인 거 같은데 왜 이런 대책을 갖고도 시민들한테 설득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이미 이것은 일부는 지금 시행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지금 현재 완료한 사업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이렇게 해 봐도 시민들 설득이 안 될 거라고 해서 이걸 자신 있게 지금 설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지금 현재 일부 추진하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시의 관련 부서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제가 파악해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경수대로 부분에 출구만 나가있죠. 입구까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구에서도 한계가 있을 부분 같은데 아까 보니까 여기에 출구, 주차전용 빌딩의 출구에 인도 부분은 이게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인도에 각종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한테 도로굴착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시점용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일시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구에서 허가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그렇죠. 그런데 뭐냐 하면 그것은 제2의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위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에서 먼저 심의가 결정되고 그 결정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계 최초 당시에는 주차전용 건물 내에서 진출입이 돼서 이 건물 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에, 지금 구에서 금방 말씀대로 허가를 내주었으면 인도를 갖다가 GS에 주차장을 내준 허가권을 구에서 행사했다고 받아들인다고 보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소지라고 봅니다.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저희는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전용허가를 해 준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차량의 진출입로 그런 결정사항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희망공원 부분. 리모델링권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혹시 참고로 내가 도시 건축과에 물어보겠지만 희망공원 주차,  롯데백화점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연결통로. 
이문수 위원  연결통로가. 희망공원 이 부분을 침범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하 부분을.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문수 위원  저희가 건물을 들어갈 수도 없어서 일부 일설에서는 이 지하 부분을, 희망공원 지하 부분을 주차, 일부가 주차장 전용이 돼갖고 여기 롯데백화점으로 연결됐을 거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일부 도의 교평내용 보면 이게 공영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내가 좀 많이 연구를, 생각하는데 일부 이게 시에서 간담회 했을 때 공영주차장이란 말이 나왔는데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관리권이 있고 자기 땅이라고 했는데 왜 공영주차장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제가 연구하기에는 이 희망공원 지하를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그것은 제가 허가 담당 부서가 아니고요. 
이문수 위원  혹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라고 되어 있는 용어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 용어가 나왔는지.
  제가 지금 도저히 생각 끝에 이 희망공원이 안양시 부지라고 생각하면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유추해서 해 볼 수가 있는데 담당이 아니시라니까 내가 정확한 답변은 오늘 유보하겠습니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저한테 참고가 될 만한 얘기가 없겠어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현재로서는 정확한 제가 확인을 않고서는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  이게 구에서도 교통문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거든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우리 동안구에 평촌역하고 범계역이, 범계역이 좋았던 부분은 일반시외버스나 시내버스 교통이 많이 평촌역보다는 발달이 돼갖고 범계역이 상업권이 많이 형성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교통문제 때문에 오히려 평촌역 부분보다도 더 심각한 교통대란이 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평촌역은 여기에 비해서 이제 교통,  열병합발전소다 이런 게 자리잡고 있어서 전철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오히려 범계역에 일반 대중교통이 발달했는데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하나의 대안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도시국 질의할 적에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많이 참고가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거, 그러면 원인자복구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2년입니다. 
임문택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가다 보면 정말로 패이고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달에 두 번씩도 이렇게 도로를 절개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큰 도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임문택 위원  포장을 하다보면 맨홀도 있고 뭐 전력홀도 있고 통신홀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위에 씌우다 보면 그 홀 같은 것이 자꾸 밑으로 도로보다 더 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도로포장방법에 있어서는요 과거에는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차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덧씌우기공법은 지양하고 있고 파쇄공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단차가 발생된 부분 그 부분에서는 시설물 관리청, 대부분 KT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청에다 통보해서 도로 노면과 일치하도록 지금 현재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실 시공한 업체가 우리 안양시에서 다시 이렇게 제재하는 방법도 있지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있습니다. 
임문택 위원  그런 것도 정말 그렇습니다. 부실업체가 사업을 시행해서 또 부실된다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정말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김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MBC 9시뉴스를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역상권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식당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마련했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까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물론 이 정책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겠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지금 지역여건 상황에 따라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잠정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12시부터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그러나 뭐냐 하면 또 주변에 있는 보행자분들 다른 기타 언론인분들 여러 기타 분들이 왜 단속을 하지 않냐라고 해서 또 그것을 역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냐 하면 민원이 많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식당가 주변에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횡단보도, 또 보도에 차량을 정차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1차 계도를 하고,  차를 빼달라고 하고 그것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우리 동안구청에서 건설교통과 업무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업무가 많다는 것은 제가 평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극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작년부터 건설교통과에서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그래서 아마 두 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과장이 업무를 챙길 수 있는 범위는 초과하는 것 같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호계동에, 호계2동 그때 뭡니까?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새중앙교회고 열린교회. 
방극채 위원  열린교회 말고, 좌우지간 지하 뭡니까, 지하 오수관거입니까? 그게 무너졌을 때 아무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신속히 출동을 하셔서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호계동이요?  
방극채 위원  네. 호계동.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호계동
방극채 위원  호계2동.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호계2동이요. 
방극채 위원  거기 교회 앞에 나오신 모습을 보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과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 건지 노고가 많으시고.
  일단 아까 제가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은 어찌됐든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명시이월로 예정하고 계신 거죠?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금년도에는 아마 시기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5억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9월 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조사 설계 계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고요. 샛별로도 금년도 4월 달에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그것도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경관심의를 거쳐서 하려면 그것도 금년 내에 사업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 내에는 용역만 완료하고 그리고 내년도 초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걸 명시이월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방극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만안구청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버스정류장가판대, 구두수선점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바쁘셔서 못했지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했습니다. 
방극채 위원  했어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금년 그
방극채 위원  그런데 운영을,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데가 꽤 많던데. 이게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거든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저도 금년 10월 달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설을, 면적을 늘리는 것, 또 거기에 냉장고 설치한 것, 차양을 설치한 것 그런 것을 해서 현재 시정할 부분은 다 시정했고요 그리고 또 여섯 군데는 지금 현재 영업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휴업상태도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문 닫은 데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가판대는 하루에 돈 1만원벌이, 2만원벌이도 안 되가지고, 지금 되고 있고요. 뭐 잘되는 데는 되는데 그 외 지역은 안 되고 있고. 그나마 구두수선점은 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할 것이고 그리고 휴업 중인 상태의 버스가판점, 구두수선점은 그것은  내년도 6월까지 허가 갱신할 때에 자동적으로 갱신허가를 보류하고 반납하는 걸로 처리하도록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지금 한 6개소 정도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문을 닫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런 경우에는 좌우지간 다른 타 법을 보더라도 보통 영업을 1년 정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타 법에도 그런 적용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현저하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거나 또는 버스가판대로써 기능이 상실된 곳은 이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허가취소를 하는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걸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숙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버스가판대. 
  그런 버스가판대 내에는 각종 개인 소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계고를 하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금년 내에 결론을 내리려다가 한 번 충분하게 계고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대집행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예산도 없습니다. 현재. 장비를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충돌도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명분을 축적하고 준비를 한 후에 내년 한 6월까지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극채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당초에 버스정류장가판대 설치목적은 ’89년에 최초허가를 내줬다고 그랬지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방극채 위원  그 당시에 버스표나 버스토큰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사실 가판대를 설치한 거죠?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그렇죠. 
방극채 위원  그 이후에 버스표라든가 토큰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충전기능은 있지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그래서 사양화 단계에 들어가 있죠. 
방극채 위원  교통, 소위 말해서 카드 충전기능은 있지만 거의 당초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버스정류장가판대도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가령 유지관리가 어렵고 또 현재 영업을 1년 이상 하지 않는 가판대는 철거 내지는 어떤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질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두수선점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버스가판대가 47개소, 그다음에 구두수선점이 38개소 총 85개소 중에서 최초허가자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 사람 비교를 해 보면 관외에 거주자가 35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죠? 
  그래서 지금 버스가판대에 보면 135쪽 33번에 황영자라는 사람은 인천시 화수동이에요. 인천에서 과연 아까 말씀대로 하루에 2만원, 3만원 벌이도 안 되는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해 준다 이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다음에 구두수선점. 
  본 위원이 보니까 관외 거주자가 13개소예요. 그런데 그중에 137쪽에 보면 27번에 안산시 본오동 정낙환 씨 이분도 구두수선점인데 물론 이제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도 있지만 이 실체적인 진실을 보면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버젓이 지금 버스가판대 허가갱신을 또는 구두수선점 허가갱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냥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진정한 소유자가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이게 첫째 그러면 첫 번째, 버스가판대라든가 구두수선점을 허가를 내줄 때 관련 법령은 어떤 겁니까? 허가를 내줄 때. 아무 근거 없이 내준 겁니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지금 현재 버스가판대, 구두수선점 그 자체를 허가해 준 건 아닙니다. 
방극채 위원  그럼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그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거거든요.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는데 ’89년도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뭔가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불법으로 계속 방치가 돼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운영사항은 어떤 법령이 아니고 시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무 추진할 때 만안구 따로, 동안구 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리지침이 일원화된다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관리지침을 좀 개정해 달라, 변경해 달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타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게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 그중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타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관내에서 하는 분도 있거든요. 계신데 이게 법치주의, 법치행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온건행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는데 한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다만 이 버스가판대하고 구두수선점을 매년 감축시키는 게 좋겠다, 왜냐 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사양 업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제규정대로 본업에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강화규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휴업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휴업자들은 강제적으로 갱신허가를 유보하고 허가반납 쪽으로 유도하면 행정에 충돌도 마찰도 없고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그때에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 제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역으로 가령 영업이 잘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현재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잘 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현재 안양시 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이 내지는 구민이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나도 가판대를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관외 거주자거든요. 그렇게 문제제기를 물론 아직까지 한 적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없어서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한번 그 문제는요 
방극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물론 업무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실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걸 바꿀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더 보다 중요한 문제는 가판대라든가 이 구두수선점이 문을 닫고 있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여섯 군데가 아니에요. 더 많습니다.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게 도시의 흉물로 변하지 않느냐 해서 아주 미관상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일단 행감을 했으니까 차후에라도 그걸 조사를 다시 하셔서 일제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GS스퀘어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셨습니다만 제가 평면도, 단면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종합배치도 정도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말씀 주셨을 때 어쨌든 구청에서는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은 구청 사무지만 도로점용에 대해서 나중에 건축이 다 마무리가 돼서 준공신고가 들어오면 안 해 줄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주신 것 같으세요. 그게 맞습니까?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 법적근거가 지금 어떻게, 사문화 되어 있는지 한번 직원을 통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다음에 제가 나가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만 이게 현재 높이가 4.7미터더라고요.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4.7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인테리어를 해서 미관을 이렇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연결통로를 안양에서 놓은 건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삼원극장 자리 거기도 실질적으로 이미 준공이 된 상태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당시 신중대 시장이 연결통로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은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본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조금 전에도 말씀주신 제가 오전에 질의를 영구라는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렸는데 도로영구점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뭐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른바 얘기해서 허가권자가 현장에 여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자들의 시각에서 저는 분명한 허가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으로 준 거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가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건축허가 당시에 연결통로가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줬어요.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은 건축허가를 해서 준공을 해 줬는데 구청장이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잖습니까?
○위원장 박현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점용허가라는 것, 도로영구점용허가라는 건 지금 구청장님이 최고, 행정에서 결재권자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순덕 청장님께서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본청 건축과라든가 교통행정과 하면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축 단계에서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 건물에서 주차전용으로 이렇게 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4.7미터밖에 안 되고요. 도로 폭 보니까 27.48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28미터가 좀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건축서부터, 허가 당시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흉물스럽게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른바 얘기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게 사업주가 조금 초기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하를 개설해서 주차장으로 넘어가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공공의 도로 위에다가 안양시에서 어떤 조건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의 공공 이른바 얘기해서 영구도로 그러니까 공도  개념의 도로 위에다가 이른바 얘기해서 도로영구점용을 예를 들어서 연결통로를 줄 때에는 최소한 안양시에다가 뭔가 제가 봤을 때 인센티브를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얘기됐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그것도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1층인가 해 가지고 현재 민원봉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그 이전에는 다른 용도였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아니면 노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쪽에서 커피라든가 이런 걸 판매하는 이런 조건까지도 있었는데 롯데에서는 손님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건축 부서라든가 여기서 협의된 게 민원봉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넣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안양시가 무지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거, 행정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영구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권한을 저는 100프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련된 법규를 잘 검토하신 다음에, 이게 사실은 흉물스럽습니다. 굉장히 흉물스럽다니까요. 지금도 한번 현장 가보세요. 
  물론 주변에 이제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이후에 새 단장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랜드마크라든가 이런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은태 과장님께서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책임지는 자세 이거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한테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도로영구점용허가 근거는요, 법적인 조문은 추후로 갖다드릴 거고요, 근거는 「도로법시행령」제43조제5항제6호에 의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허가를 불허를 할 때에 문제점이랄까 애로사항이랄까요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의 건축과에서 준공을 해 준다고 할 경우에 그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뭐냐 하면 도로점용 불법사항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변상금을 부과한다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박현배  준공을 해 주지 말아야지요. 문제를 안고 있는 건물인데.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준공사항은 우리 구의 구청장님이 아니시고 시장님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박현배  아니, 그러니까요.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도로영구점용허가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사항은 건축물에 준공이 되면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현배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이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 시민들 거기서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아니면 대형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한테 지금 28미터 도로를 횡단해서 연결통로를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 저는 이거 100프로 특혜라고 봅니다. 
  저희 공직자들께서 이 정도 저는 아주 양심적인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뭐냐 하면 도로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차도·인도.
  그러니까 도로에 피해를 주는지 이런 게 객관적으로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도로점용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김은태 과장님한테 어려운 짐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게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공공의 도로 위를 지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연결통로를 만들어 준다? 이것은 정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권한 내에서는 좀 양심적인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주실 거 있으면, 한 번 의견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겠지만 말입니다 아까 전자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 상위기관, 상급기관에서 그 건축물에서 합당하다고 허가해 줬고, 합당하다고 준공을 해 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그것을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항은 불법무허가, 허가받지 않은 점용 시설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과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항은 한번 신중히 각종 법률 검토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그 허가를 점용허가를 안 주려면 결국 뜯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축허가에 비해서 정당하게 준공을 해 준 시설물인데 그것을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저희 구청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러니까 다 과장님께서 이른바 얘기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어쨌든 건축허가부서에서 행위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통로에 대해서 도로영구점용허가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황이 지하에서도 똑같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에서도 연결통로를 해 줬고. 지상하고 지하를 다 어떤 특혜성이라 하면 똑같은 특혜를 줬는데 이런 사항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담당 인허가권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상급기관에 허가 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왔다 하는 것은 부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쳤잖아요 지금. 가장 흉물스럽게 저런 부분이. 외관상 문제된다고 토요일 날 집회하는 장에 나가면 그걸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게 최초허가였을 때는 허가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유추해서 볼 때.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허가를 낸 추가로 받은 사항일 것 같은데 이게 주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인허가되어 갖고 주민 저항에 직면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다는데 똑같이 지하에도 이런 사항이 지상에도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한번 아직 최종적으로 이제 준공허가 내주는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시민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한 다음에 준공허가를 내주는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이제 좀 고려,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시죠?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제가 장창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빠뜨린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공원 옆에 보면 노블레스 웨딩홀이 있지 않습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네, 있습니다. 
임문택 위원  과장님 소관 맞지요? 공원.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네, 맞습니다.  
임문택 위원  거기 보면 노블레스 건물에서 주방에 나오는 굴뚝 있지 않습니까?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네. 
임문택 위원  굴뚝이 똑바로 안 세워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 갖고 그 공원에 있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거기에 연기나 나오는 매연 또 열로 인해서 공원에 있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갖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을 나가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순덕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는 기존 구시가지와 평촌신도시가 혼재된 지역으로 중앙공원 등 각종 주민 편익시설이 만안구에 비하여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각종 민원처리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오늘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개업소도 예년에 비해 35개소가 감소하였는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729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개업소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중 망실·훼손된 도근점이 작년에는 93건이었으나 금년에는 87점으로 감소되어 도근점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실·훼손된 87점의 도근점 중 52점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으로 복구되고 35점에 대하여는 망실원인자 확인이 불가하여 도근점 복구비로 500여만원의 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적극적인 행정 처리의 부족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도로굴착 공사에 따른 훼손이 대부분이지만 도근점 식별이 용이하게 되어 있거나 관리자가 신경을 쓰면 훼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니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이의신청 조정 내역 중 2건과 6건이 하향조정 되었으나 조정 건에 대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를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도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4만 6천 42건의 많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보도 및 횡단보도 상 많은 불법주차로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특히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자동차 불법 주·정차 시 통행공간이 없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에 주차한 자동차의 일제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정차 과태료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굴착에 대한 완벽한 원인자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굴착한 도로가 침하되는 등 굴착허가 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현장 교통안내판 설치와 작업자들이 불편하더라도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착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가 시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 시 단 1건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각종 민원으로 시설물의 보수 요구가 많은데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기간 내에 발생된 문제는 하자보수를 신속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시공에 완벽을 기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부분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여 예산으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하여 과도하게 많이 설치한 볼라드는 장애인이나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볼라드는 철거하여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턱 낮추기, 불법적치물 제거, 과도하게 좁은 보도는 차도의 여유가 가능하면 보도를 확폭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 특정업체에게만 수주를 함으로써 형평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수의계약  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에는 계약업무를 공정성 있게 추진하여 성실한 시공업체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실 시공한 업체는 안양시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 등 부실시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버스가판대 및 구두수선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판대 및 구두수선점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 허가 시 최초허가자의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타시 거주자가 허가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가판대는 구두수선대의 허가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최초허가 시나 연장허가 시 피허가자의 가족에 대한 실체적인 재산상태 등을 세밀히 확인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가판대   등은 허가취소 등을 통하여 가로환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불법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2010년 64건, 2011년 63건을 적발하여 철거를 통한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가 되었으나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순찰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무단건축 행위 및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 시 하천오염 등 사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시 일부 도시에서는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 환경을 오염시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염화칼슘 사용 시 안양천, 수암천 등의 수질오염을 고려하여 사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경사진 도로와 지하차도 등 신속히 제설작업이 필요한 장소 등은 특별히 제설작업에 신경을 쓰시고 염화칼슘 살포 시 필요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환경오염과 제설작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염화칼슘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건물 관리자는 제설책임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집과 점포 앞 눈치우기 등을 통해 시민 참여 활성화방안과 홍보방안을 수립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돌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순덕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장 분위기가 굉장히 예쁜 꽃으로 마련이 됐는데 오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굴착허가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현황도도 비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았지만 평상시에 잘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늘 지적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해 주신 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와 동안구 관할 17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