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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제184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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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 일  시 : 2011년 11월 29일 (화)

◦ 장  소 : 시청 제1회의실


(10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부하는 의원상을 지향하고 정책의회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로 변모코자 노력하면서 2011년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기는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기관명 : 상하수도사업소
  직  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  명 : 송    경     운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민수기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위원장 박현배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항상 건전한 생활환경과 쾌적한 안양시 조성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조인동 정수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 주요 업무보고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 공직자는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하천수질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배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으로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작성되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송경운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수도행정과 민수기 과장님께 감사자료 11페이지, 수도요금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인상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근거나 배경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 질의내역들이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중요한 질의 한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빠진 게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블록화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2010년도에 유수율이 87.6프로에서 급수 노후관 교체, 누수방지 이런 거 해서 2011년도에 87.8프로 그러니까 0.2프로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의 일환인지 블록화사업을 찾아보니까 별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유수율 제고 블록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는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 대상지역 우선 선정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노후관이 노후됐는지, 내부 노후됐는지를 확인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약 한 5천 500만원, 2011년도에 보면 4천 300만원 정도 교체 노후관을 매각처리해서 처리한 내역이 있는데 이게 보면 매각하지 못한 내역들이 쭉 있긴 한데 이거 왜 매각을 못했는지. 그리고 이유가 있긴 하지만 못했을 때 이 비용은 손실로 처리되는지 어쩌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 조인동 과장님 업무보고 40하고 42페이지에 보면 실험실 수질계측기 교체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포일정수장 운영실 분산제어설비 개선공사가 있는데 만약에 실험실 수질계측기 교체공사를 하면 구실험기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걸 예를 들어서 구기기로 해서 어디다 재고로 예를 들어 구기기로 판매를 하는지 이런 어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분산제어설비도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게 제어설비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철로라도 판매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요. 
  116페이지 보면 50프로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석수동·박달동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내역.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50프로 이상 불용처리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206페이지에 보면 악취방지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악취방지막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악취도 방지막을 설치하기 전후로 측정한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악취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EM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EM에 대해서, EM이 악취제거에, 악취개선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EM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EM원액의 성분이라든가 효과 그다음에 EM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오늘 한번 달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24페이지, 민수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검침기와 휴대용 검침기에 대한 구입단가와 모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업무보고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에 대해서 아까 중복이 되는데 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제가 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사업 계획 및 홍보물에 대한 홍보방법은 우리안양지나 홈페이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파트관리소 내 안내문을 300세대에서 안내문을 발송을 했는데 그 안내문 샘플과 대상은 어느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며 지원자확정 통보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누수탐사용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절감액이 4억 5천 400만원이 절감을 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누수율이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인데 현재 누수율과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는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보면 창박골 배수지 기둥부 방수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FRP 내구연한과 내구연한이 약한 방수몰탈로 방수 보강공사를 하는 이유를 서면과 함께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민간업체인 씨아이바이오텍(주) 위탁업체 재선정한 협약체결서 사본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시설물 인수인계 그 인원까지 인수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별 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39페이지 보면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3개 시 통합 후 시설용량이 25만톤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3년 6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박달하수처리장 내의 비용을 3년 6개월 동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에는 지금 때맞춰 3개 시 통합열의가 한창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3개 시 통합에 앞서 3개 시가 먼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상수도·하수도사업입니다.
  내용을 잠시 보면 주로 우리 안양시가 운영과 행정을 다 맡아서 하고 의왕과 군포에는 분담금만 부담시키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왕과 군포에 그리고 안양 톤당 운영가격이 얼마씩 수돗물이 공급되는지를 가격을 제시해 주시고. 
  이게 3개 시 통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안 될 때 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은 건지 분리시키는 게 나은 건지를 손익계산서를 한번 뽑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돗물공급운영 무인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영 하수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용환면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하수처리 위탁업체가 (주)대우에서 씨아이바이오텍으로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또 인사까지도 같이 이렇게 문교영 과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교체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대우하고 씨아이바이오텍하고 용역비산출비교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영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만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해서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 LH도 똑같은 건설사인데 LH가 직접 시공설계를 하지 않고 모든 부분을 안양시에 일임해서 3천억을 안양시에 줘서 안양시가 착공, 시공 모든 부분을 다 시행하기로 돼 있다 그러는데 아마 내년부터 이게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천억을 LH에서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받아서 공사를 진행시킬 건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우리 안양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식수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곁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시설과에 30페이지요. 
  비산정수장 미불용 용지 매입 관련해서 관련 도면하고 경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32페이지, 이것은 하수과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121페이지. 
  지금 저희가 하자기간이 몇 년이고 또 하자검사일은 준공일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법적 기준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비상급수에 보면 9건이 비상급수를 사유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급수를 한 이유,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유가 간략하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수과지요. 81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보면 6조, 9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 1회 이상. 
  우리 안양시에 8개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8개 배수지 중에 평촌, 비산, 창박골 3개 배수지만 체육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일반배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배수지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안양시민들한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안양시는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법」 제74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28조, 29조에 보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송경운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행정과 민수기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옥내 누수현상 확인입니다.
  누수 접수건수가 694건입니다. 감면액이 약 1억원 정도인데 고지서를 발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한 노후된 배관 교체공사 비용은 얼마나 지원하는지, 전액 지원인지 몇 프로를 따져서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 사항입니다. 45페이지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 등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수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시설처리 및 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과지 개량공사, 탈수기 교체공사 등 정수처리시설 개선공사와 노후관 교체공사 등 공급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 시설을 비롯하여 대부분 상수시설이 노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류식지역에서 하수도사업 시행 시 오·우수 분류화 추진에 따른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안양천 수질개선과 강우 시 하수가 하천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입되지 않게 하는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로 하수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슬러지 감량방안과 수질, 수량의 변화에 따른 최적 운영조건의 향후 계획과, 둘째로 하수도 배제방식이 합류식 지역이 많아 우기 시 오수가 함께 유입되므로 과다하게 유입되는 하수에 대하여 우수토실, 수문 조작, 유입펌프 가동과 유입용량 초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세 번째로 하천유지 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하천유지 용량을 안정적인 수질과 수량의 공급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극채 위원입니다. 
  약 117명의 전문 인력을 이끌고 상하수도 사업을 이끌고 계시는 송경운 사업소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자료 25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각종 민원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201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수도요금 민원처리내역 중 상수도 누수에 따른 요금감면 신고가 694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상수도 누수신고 주요 지역과 주택 형태, 즉 공동주택 또는 일반주택 등 주택 형태에 따른 유형별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요금감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급수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2011년 주요 업무보고서 자료 21쪽을 보면 체납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은 2011년 10월 31일 현재 약 20억 5천 600만원, 과년도분 2억 6천 400만원, 2011년도분 17억 9천 200만원이며, 행정사무감사자료 140쪽에 나타난 상수도사용료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2011년 10월 31일 현재 약 10억 7천 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만원 이상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수시 재산조회를 통한 적기 재산압류 처분 즉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해서 재산압류 처분한 우수사례 및 징수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상수도사용료 월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11년도 1월에 2만 4천 471건에 30억 9천 128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징수는 1만 669건에 15억 3천 389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납건수 및 체납액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그 증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 2011년도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보면 석수 안양3동 호암배수지 노후송수관 통합공사 외 8개 공사에서 공사물량 감소 등으로 총 8억 31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행감자료 61쪽을 참조하시고. 또한 9개 사업 모두가 1회씩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계변경한 원인은 공사물량 감소 및 폐기물 감소가 3건, 공사물량 감소 및 폐기물 증가가 2건, 공사물량 감소가 2건, 공사물량 관급자재 및 폐기물 증가가 1건, 공사물량 증가 및 관급자재 증가가 1건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시 불용액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된 사업인 경우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 및 조정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수립을 통하여 사전에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해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2011년 주요 업무보고서 자료 31쪽, 가정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갱생비용 지원은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통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용가 내부급수관 부식으로 녹물발생 등 불편해소를 위하여 가정급수관 교체 및 갱생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1년도 지원자 확정 통보된 368세대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율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업무보고서 자료 32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사업비 15억 8천 100만원이 지급되어 2011년 12월 31일 용역이 완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급수체계 구축, 상수도시설 즉 정수장 배수지의 최적의 운영 및 정비방안, 원수수질 저하에 따른 고도정수시설 도입 등 구체적인 연도별 추진계획과 상수도경영의 효율성,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강래형 과장님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가 다 완료됐습니까? 아직 안 되었지요? 간단하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아직 안 됐습니다. 
방극채 위원  용역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 보고서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 정수과 예산 집행잔액이 총 20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에 따른 재료비 6억 6천 200만원, 그다음에 정수비 일반운영비가 5천 600만원, 정수비 재료비로 1억 9천만원, 배수비 일반운영비가 3천 200만원,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등 8억 9천만원 등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된 사업예산인 경우 추경 예산편성 시 삭감 및 조정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 청계통합정수장 예산 집행잔액이 총 약 7억 4천 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재료비가 4억 6천 900만원, 정수비 일반운영비가 6천 200만원, 그다음에 정수비 재료비가 9천 100만원, 정수비 수선교체비가 2천 3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과다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 예상된 사업예산인 경우에는 추경 예산편성 시에 삭감이나 조정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에 2011년도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내역 중 포일정수장 노후 건·구축물 개량 및 정비공사 예산액 8억 5천 3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억 4천 800만원. 그다음 78쪽에 포일정수장 운영실 분산제어설비 개선공사 예산액 4억 800만원 중 집행 잔액 1억 6천 100만원이 과다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에 보면 2011년도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중 석수하수처리장 자외선램프 즉 UV램프 구입설치 집행잔액 6천 100만원 그다음에 118쪽에 박달하수처리장(확장) 산기관 교체공사 집행 잔액이 9천 800만원 그다음 석수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가 3억 4천 500만원 등 역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불용액 발생이 역시 예상된 사업예산인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삭감이나 조정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급수현황에 시설에 보면 노후관 교체가 11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급수시설에 노후관 총 길이가 얼마고 또 어떻게 단계별로 교체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시설현황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비산정수장이 보면 시설용량이 12만 2천톤, 계약용량이 4만 6천 785톤, 생산량이 4만 7천 81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 2단계에 5만톤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만톤 규모에 미사용되는 사유 다음 향후 계획은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비산정수장 2단계, 4단계 다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과 평면도면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겠고요. 
  요새 대중교통요금을 포함해서 공공요금 인상이 러시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희 안양시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인동 과장님하고 업무 연관이 있는 것은 같은데요 상수도기본계획상에 지금 비산정수장이 5만톤을 이제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휴지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향후에 관리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이른바 얘기해서 오수·우수계획 그리고 슬러지 처리대책 어떻게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133페이지 하수관거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고 관거 정비는 1천밀리 이하는 구청에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거 조사해서 정비계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도시 만안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 관거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철근 노출이라든가 부식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관거 퇴적현상으로 인해서 통수부족 현상 그리고 악취, 침출수가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수처리장에 처리비용의 상승요인까지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시 전체에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DB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DB를 사본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118페이지 박달하수처리장 관련돼서 2011년도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박달하수처리장 내에 확장가스저장탱크  보수공사 1억 1천만원을 포함해서 2011년도에 6건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단위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게 무려 2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한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말씀주셨습니다만 박달하수처리장이 한 3천억원 규모로 지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하화사업을 감안해서 한다면 이것 너무 예산을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이게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6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연한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180억원 정도를 부과해서 179억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납이 4천 764만 7천원 그래서 0.26퍼센트 상당히 징수율이 높았는데 2011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하수도사용료 납부현황을 보니까 148억 정도 부과징수를 해서 138억 정도.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기준이 10월 31일 현재입니다만 9억 7천 400여만원 한 6. 57퍼센트 정도의 미수납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수도사용료 납부가 저조한데 이 사유 그리고 이후에 징수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행감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동안구,   만안구 왔는데 동안구에는 자체 준설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준설을 할 수 있는데 만안구는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동안구만 자체 준설을 두 번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자체 준설했을 때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답이 나와있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면 강래형 과장님께 31페이지에 보면 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거푸집 미시공을 해서 설계변경해서 감액했다는 내용.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사진도 있으면 전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8쪽을 보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현황. 
  그동안 수탁업체가 대우건설하고 케이비엔텍 두 개 업체가 공동으로 수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3년 계약으로 내일모레까지 11월 30일까지 위탁 운영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사항을 보면 2010년도가 153억 2천 205만 7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11년도가 221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시설비가 보니까 1억에서 24억이나 늘어났는데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약간 2011년도 올랐고 이런 정도인데 민간이전비용도 좀 올랐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의 하수처리장 민관위탁을 대우건설에서 한 16년째 해 오고 있습니까? 문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11년
방극채 위원  11년 정도요? 11년 정도 해 오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11년 10월 14일 날 위탁업체 재선정 협약 체결해서 씨아이바이오텍 주식회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씨아이바이오텍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씨아이바오텍에 대한 회사 현황, 일반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지금 31억 9천 500만원 중에 연간 용역비인데 슬러지 처리비용, 수선비, 약품비, 시에서 집행하는 비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산3동에 비산중학교 인근에 수도군단 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인근에 하수도 계통도를 도면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그 소하천에 흄관이 돌출되어 있는데 그게 생활하수가 바로 소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배수지 3개소를 저희가 비산·관양·석수 이렇게 저희가 현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현장을 가려고 하니까 많이 오시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필수인원만 현장을  위원님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민수기  수도행정과장 민수기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도요금 인상계획의 설명과 근거배경,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같은 맥락에서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공공요금이 서민가계에 영향이 크고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매년 결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해서 인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수도요금 인상은 고려치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에 요금 현실화율이 95프로 수준에 있었고 금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은 고려치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는데 다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톤당 213원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수대금이 인상됐을 때 불가피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원수대금은 2010년도에 우리 시에서 137억을 냈습니다. 금년도에도 물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납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옥외검침기 모델 구입단가 서면 제출을 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옥내 누수현상에 694건의 감면과 고지서 발부 금액과 옥내 누수 등으로 가정급수관 교체할 경우 금액 지원 또 방극채 위원님께서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누수감면 신고에 상수도 누수지역, 주택 형태에 따른 유형별 주요 요인, 요금감면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누수감면은 검침직원이 현장에서 상당 부분을 전월 검침을 하면서 급격히 검침에 계량이 변경됐을 경우나 그럴 때 안내하고 발견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지한 금액은 당초에는 2억 8천 903만 7천원이었고 감면은 평균 사용량을 제외하고 누수량의 50프로를 감면한 9천 888만원으로 고지금액은 1억 9천 157만 4천원입니다.
  또한 방극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한파로 인해 동파계량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그로 인한 누수감면이 많이 되고 또 노후관 파손이 주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별로는 안양2동, 안양5동, 6동, 호계1동 그런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월별로는 주로 3월, 6월 사이에 상당히 동파로 인한 처리가 많았습니다. 
  주택 형태로는 상당 부분 말씀드린 대로 노후된 쪽에서 누수감면이나 이런 노후 상수도 옥내누수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극채 위원님께서 상수도 고액체납자 중에 50만원 이상 수시 재산조사, 적기 재산 압류처분한 우수사례와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액 현황은 자료에서 드린 바와 같이 288건에 5억 8천여만원이 됩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사용자뿐 아니라 건물 소유자에게도 상수도요금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에 어려움 또 건물소유자의 하락 등으로 상당 부분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건물소유자 간에 보증금 정산 시 체납담당자들이 현지 출장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사 정산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비납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압류를 7건에 3천 100만원, 단수를 19건에 3천 600만원 그중에서 50만원 이상을 상당히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는 최근에 안양6동 438-13번지 정명수 씨 분이 체납이 148만원 정도 체납됐는데 이사가는 날 건물주를 면 담하고 인지가 돼서 세입자랑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 징수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 6월 경우에 관양1동에 현대맨션에는 체납액이 940여만원이 있었는데 그 체납의 주원인이 관리소장이 주민한테 징수하고 적기에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가 돼 가지고 저도 여러 차례 나가고 현대맨션 입주자 대표에게 수차례 면담해 가지고 그 돈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그게 우수사례로 나타나고 그밖에 체납된 부분을 최대한 전산관리해 가지고 재산압류와 단수를 지속적으로 해서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신 월별 체납 건수랑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수도사용료 1월에 저조한 사유는 1월에 부과된 상수도요금 중 자동이체분 7천 786건 11억여원이 2월 수납액으로 접수 처리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자료는 2월 수납분으로 처리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사항 중에 임문택 위원님께서 가정급수관 금액 지원을 빠트려서 옥내누수 등으로 가정 급수관을 교체할 경우 연 면적, 단독주택일 경우입니다. 연 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일 경우에 공사비의 50프로 이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갱생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비의 70프로 이하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임문택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민수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 자동검침기하고 원격검침기하고 비교분석한 사례는 있습니까?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민수기  원격과 직접 검침하는 거 자료는 준비,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것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원격검침기 같은 경우는 40미터에서 70미터까지 옆에서 재기만 해도 자동으로 돼서 많은 인원이 가서 검침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거의 그걸로 해서 교체를 했는데 안양시는 옥외자동검침기로 특별히 한 이유나 장단점 같은 것 비교분석한 사례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민수기  시 부서에는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은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검침에 정확성이나 이런 것은 검증도 되고 정리가 돼서 저희 실정에 맞고 그래서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2004년도부터 조금씩조금씩해서 지금까지 약 1천여 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원격에 의한 시스템은 아직은 면밀히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금년에 용인시 같은 경우 거의 다 원격검침기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옥외 자동검침기처럼 옆에 선을 꽂아서 일일이 가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인데 PDA단말기만 가지고 옆에 40에서 70미터 정도 선에서 확인만 해도 가능한 선이 있거든요. 가격도 거의 단말기는 지금 많이 구입은 안 했는데 그것도 한 번 다시 비교검토해 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민수기  저희 시의 지역여건과 그런 것을 현장을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원격검침기 같은 경우는 지하 같은 데는 무선이 차단이 되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별도로 이런 저쪽에 설치돼 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맨홀 쪽에 밑에 있는 사항 같은, 벽에 붙이는 사항에서 선이 막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용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것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별도로 나가서 선을 꽂아가지고 체크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 번 비교분석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53페이지 유수율 제고 블록화사업 관련 유수율이 87.8프로 또 0.2프로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블록화사업의 일환인지 또 2010년도와 2011년 블록화자료가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수율이 작년 동기 대비 0.2프로를 증가한 원인은 금년 10월 말 유수율을 87.8프로로 전년 동기 87.6프로 대비 0.2프로 증가하여 전년과 대등한 수준의 유수율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누수율 증가 주요 요인은 과학적 효율적인 누수탐사와 지속적인 노후관로 적기 정비와 수도계량기 관리 및 적기교체 등 모든 수돗물 절감 노력에 종합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화사업은 급수구역을 계량기 500전 내지 1천전 규모로 세분화하고 고립화하여 누수율, 무수율 유량을 측정하여 누수방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역으로 분할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량측정감시체계 구축으로 누수 조기발견과 구역 내 수요변동 및 배수종목 파악이 용이하고 비상 시에 관의 파열, 펌프고장, 수질사고, 대책수립이 용이하고 관의 기능이 부설 교체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블록화 고립작업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은 급수불량 및 유속감소, 적수 발생 등으로 2006년도까지는 15개소 블록화를 구축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는 관계로 2007년도 이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추가로 블록을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인근 시 현재 블록화사업 중인 수원과 성남 등의 사례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블록의 개선, 보완 등은 단계별 구축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53페이지 연도별 블록화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공사 구간 선정방법과 노후관을 확인하는 방법, 공사 시 노후관 매각 처리를 왜 못했는지와 매각을 못했을 때 손실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선정은 상수도관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내부가 부식되어 누수 및 적수를 일으키는 지역에 대하여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으며 또한 내구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수도관 중에서 비내식성관으로 누수 및 내부 스켈링으로 인한 수도관 기능이 저하되고 적수와 급수불량 현상이 수시로 발생되어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각종 지하매설물공사 또는 상수도 누수공사 시 관로 상태를 확인하고 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상수도관을 시험적으로 8개소를 선정하여 시편을 채취하여 노후도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공사 시에 폐관 매각처리를 왜 못했는지와 매각을 못했을 때의 손실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공사 시 기존 노후관을 설계에 반영하여 고재처리로써 공사비를 감하여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수도관 상단부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어 이설비용 등이 많이 들고 공사기간이 장기화되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지역과 주요 교차로 상에 기존 관 제거 시 굴착폭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 발생하는 지역, 단수구역이 넓고 단수기간이 장기소요로 다수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 현장여건 상 노후관을 부득이 전량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의 노후관 철거 실적으로는 공사 전체 현장 7.1킬로 중 2.86킬로를 제거하여 매각처리를 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관로와 기존 관로 매설 위치가 다를 경우 기존 관로의 처리비용이 노후관 매각처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이 드나 앞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시 가능한 한 기존 노후관을 철거 매각하도록 설계 시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3동 호암배수지 노후송수관 통합공사 거푸집 미사용 및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 안양3동 호암배수지 노후송수관 통합공사 거푸집 미사용 및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시 곡관보호공에 대해서 합판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를 타설토록 설계되었으나 실제 시공 시 조절식  간이흙막이를 합판거푸집 대용으로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소된 합판거푸집 설치비용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김대영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1페이지 가정 노후급수관 지원 사업 계획 및 홍보하였는데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지와 안내문 발송, 샘플, 지원 접수방법, 지원 선정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안내문 샘플 지원 접수방법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정옥내급수관을 가정 내에 수도관이 노후되어 급수 불편이 있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 신문보도, 급수민원 제기 세대 등 우편발송 등 다수 수용가에 안내문을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어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보다는 현행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원 접수방법과 지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로써 단독주택은 165평방미터 이하, 공동주택은 85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 중 녹물이 발생되는 세대에서 신청서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우리 시에 방문 또는 팩스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또 선정방법은 신청자의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녹물이 발생되는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세대로 확인되면 대상자로 확정되어 통보합니다. 
  신청자가 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통지서가 접수되면 최종 준공여부를 확인 후 공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8페이지 누수탐사용역 예산에 101억 900만원으로 4억 5천 4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누수가 많다고 생각하고 현재 누수율과 관리체계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누수탐사용역은 안양시 급수공급 전 지역에 대해 누수탐사 전문업체를 활용 누수탐사와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실시를 하여 조기누수로 유수율 제고 및 시설물을 안정적 운영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 73개소를 발견 및 복구하여 85만 5천톤을 절감하여 5억 1천 600만원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2011년에는 안양시 급수공급 전 지역에 관로를 290킬로미터를 대상으로 65개소를 발견 및 복구하여 75만 2천톤을 절감하고 4억 5천 400만원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누수는 구도심지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누수율 관리 및 향상 대책으로는 노후계량기 및 노후관 적기교체를 하고 누수탐사용역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수도사업 수용량 및 공공사업 용수량의 최소화 및 관리강화 등 유수율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유수율 90프로를 목표로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87.8프로로 전년도 동기 87.6프로 대등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용환면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돗물을 직접 음용수 사용비율과 비율이 낮으면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돗물 직접 음용수 사용비율과 비율이 낮으면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의 직접 음용비율은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수돗물에서 미취, 미발생 녹물 발생 등 수돗물 품질저하로 인한 끓여서 27.6프로 그대로는 0.5프로로 28.1프로 수준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은 33프로가 되고 미국은 56프로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의 적합성, 합리화, 정산 시의 물 공급의 원활 등 수질의 고도화 및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망도 정비, 노후관 개량 관리 등 시설개선과 적정수압관리 또 누수탐사 복구, 실시간 누수관리, 관내 미생물 발생 억제 및 부식방지 등 관망 관리에 추후 고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도입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고 직접 음용비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정수장 미불용지의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추진 경위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하는데 법적근거와 하자검사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검사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상하수도 관로매설은 3년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공사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 9건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9건에 대하여 사유에 대해서 설명은 비상급수는 고지대 및 수압이 약한 관말지역과 긴급누수에 따른 보수 등으로 인하여 급수 불량이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급수를 지원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비상급수는 총 9건은 평생학습원과 시민행사, 석가탄신일 등 4회에 걸쳐 지원하였으며 비산동 안흥사는 금년 겨울 이상한파에 따른 급수관 동결로 인하여 정상적인 급수가 불가능하여 급수지원을 한 사항이며 비산동 동초등학교 고지대에 위치하여 자연수압으로 공급이 어려워 수도증압장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있는바 매월 정기점검에 따른 일시정지 및 시험운영 시 녹물이 발생하여 급식지원을 위한 비상급수를 총 3회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또한 비산중학교 비상급수 1회 지원은 원인불명에 따른 급수불량으로 인하여 급식을 위한 비상급수를 지원하였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심재민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임문택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과 과업 수행에 따른 주요 검토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으로 목표년도는 2030년이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도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 추진상에 큰 문제점은 없으며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정수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용량을 현재 39만 2천톤에서 31만 8천톤으로 비산2단계 5만톤과 포일정수장 2만 4천톤을 축소하여 70만 2천톤을 축소하여 가동률을 84프로까지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고도처리시설을 2016년 청계통합정수장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원수수질 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한 관양배수지 공급 개통을 청계통합정수장에서 포일정수장으로 변화하여 효율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도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안양3동 호암배수지 노후송수관 통합공사 등 9건의 공사에 8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을 추경예산 시 삭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9건 중 석수, 안양3동 호암배수지 노후송수관 통합공사 등 5건은 공사가 9월에서 10월에 준공된 관계로 추경예산에 편성 시 시기, 기간이 미도래되어 삭감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에 반영, 삭감할 수 있는 공사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삭감 처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현장조사와 재료비 조사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1페이지 2011년 386세대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비율이 어떠한지와 공사 전후로 주민이 체감하는 사항과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원자 총 386세대 중 13세대로써 전체 3.3프로이며 공동주택은 373세대로써 96.7프로로 각각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세대에 신청자가 적은 사유는 노후지역 재개발 등의 문제로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또한 공동주택과는 달리 마당  굴착 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많아 지원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 전후로 대비 주민이 체감하는 사항은 준공 시 주민과 직접 대화 시 확인한 바 주민 의견으로써는 수압 향상, 녹물 제거, 지원금으로써 인해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대부분 상당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7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사업은 수도관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내부가 부식되어 누수 및 적수를 일으키는 지역과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수도관 중에도 비내식성으로써 누수 및 스켈링으로 인한 수도관 기능이 저하되어 누수불량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누수 및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 노후관 발생은 상수도관망도에 의거 매설연도가 지역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내구연수 또한 매설연도로 매년 주기적으로 교체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 교체계획이 수립되는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하도 많으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그리고 질의드리고요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화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 블록화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수율 제거사업입니다.
  누수를 잡기 위한 하나의 블록화사업이라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건데요 블록화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양시 전 구간을 한꺼번에 묶을 수는 없으니까 중블록, 소블록, 대블록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제수변을 한구역 블록화를, 우리 바둑판을 보면 알기 쉽게 바둑판을 예를 들어서 네 군데를 다 잠그면 물이 통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군데로 물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유량 체크를 하고 그러면 그 블록화 안에서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평상 시 그 수용가의 말하자면 500세대가 있으면 500세대가 물이 먹는 수량이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 가면. 그런데 그게 갑자기 유량계가 그래프를 그리면 한쪽으로 팍 올라갔다가, 수평으로 가야 되는데 팍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안에는 뭔가 누수가 생겼다
김대영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2005년 06년까지 하고 그 사이는 안 됐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2006년까지 블록화사업을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블록화사업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고립을 시키려고 보니까 제수변을 다 잠그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는 좌우로 해서 물이 압이 서로 다 맞물려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립화를 시키다 보니까 수압이 저조하다 보니까 급수불량이 생기고 또 제수변을, 흐르는 물을 잠갔다가 풀으니까 녹물 발생이 흔들리고. 그런 민원발생이 많은 불편이 나오니까 야,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 다른 방법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중지를 하고 타 시·군에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우리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타 시·군과 그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 도출한 다음에 그런 것을 민원발생이 안 되는 방안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타 시·군 검토해서 반영해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지금 반영을 해서 한 게 아니죠. 
김대영 위원  2011년 사업한 거 아니에요? 이게. 11년 사업 추진실적 아니에요? 블록화사업.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때 할 계획
김대영 위원  계획만 세웠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계획이라는 얘기고 그 안에는 우리가 인근 시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연구검토해서 실수가 안 되도록 보완해서 우리가 그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타 시·군을 어쨌든 벤치마킹해 따라서 보고 하겠다는 소리니까 유수율 제고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시되 이것 좀 신경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노후송수관 통합공사 거푸집 미사용 감액사유. 이건 물어 본 이유가 이게 지금 시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나 이 수도시설과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나요? 이런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사업은 다른 데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안양천에 관을 매설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푸집은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관이 가다가 구부러지는 곡관 거기만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이중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데는 토사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토립판 같은 것을 설치 안 하는데 연암지반이고 모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너질 위험이 많고 또 관경이 900밀리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토립판을 세워서 했는데 곡관 안에만 거푸집을 더 한 것을 불필요하게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콘크리트가 더 들어가더라도 설치 안 하고 곡관 부분만 제거하고 그냥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김대영 위원  무슨 뜻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 알고요. 어쨌든 그게 처음에 예산에 반영됐다가 그게 저희들이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아서 예산을 나중에 감사에 발견돼, 적발해서 감액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과에서는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결국 감사에 발견돼서 감액조치를 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것을 사용을 안 하면 우리 자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시키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 발견해서 감액을 시키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시 감사반에 걸려서 시 감사에서 감액을 시키는 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걸렸다고 그거보다도요 사실 그 시설을 합판거푸집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 그런 상황에서 된 사항이지 굳이 그렇게 크게 꼭 위반돼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던 것 중에 상수도 교체 노후관을 매각처리를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공사 지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매설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쉽게 말하면 노후관을 이렇게 교체하면 제거해서 소위 고철로 매각하거나 이래서 사실은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 4천 300만원이고, 이 가격으로만 따지면. 2010년도 5천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간에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지금 파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손실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이 가격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10킬로, 10킬로 가격이 노후관 고철가격이 얼마일거다 해서 총 판매가격에서 거기 가격이 결정된 거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그게 묻혀서 우리가 제거하지 못해서 파내지 못했을 때 이것을 손실 처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게요 당초에는 우리가 설계 시에 교체를 하려고 설계에다가 고재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고물값을 거기다가 아예 설계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죠. 그것을 했다가 그것을 못한 만큼 우리가 감을 했어요. 설계 변경을 해서. 
김대영 위원  그런데 고재처리한 것도 있고 미제거해 가지고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고재처리를, 아니 지역여건에 따라서 전체 못한 데는 아예 손을 못 댔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반영을 해서 설계 안에다가 고재처리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켜서 두는 거죠. 
김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부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감을 시키죠. 
김대영 위원  처음부터 공사비에서 감액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고요 제가 다른 분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 
  가정옥내급수관 교체갱생비용 지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정옥내급수관을 준공한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기간 동안에 갱생교체사업을 그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90년부터 ’95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 묶어서 그다음에 20년 뒤에 교체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90년도에 했던 건 2001년부터, ’92년도에 했던 건 2002년도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가정옥내급수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대영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가정옥내급수관은 연도를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거니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와 면적을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작년도 우리가 작년도 제가 가정옥내급수관 교체 행감할 때 내용을 보면 그때도 ’94년도까지 준공된 것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도 또 지금 자료가 ’94년 이전 준공된 일반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작년도인데요 그러니까 ’94년도 이전되는 것부터 하고 지금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작년도도 그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김대영 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도 그러면 ’94년도 이전까지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몇 년도 단위를 묶어서 하느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  ’94년도 이후에는 가정에 급수관을 옛날에 아연도관강관을 못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94년도 전에 지은 건물은 그런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연도강관을 쓰게 됐는데 아연도강관을 쓰다보니까 이제 부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후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고쳐야 되는데 너무 주민들이 부담이 가고 이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러니까 ’94년도 이후에는 스테인리스관이고 해 가지고 녹이 안 나고 그 이전에는 아연도강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기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급수현황 시설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설치연도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노후화 교체가 일괄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향후에 체계적으로 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거꾸로 확보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렇지는 않죠.  
심재민 위원  아니, 뭐 아까 소장님,  왜냐하면 50억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거는 아니고 예산 세울 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노후관 발생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심재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차별계획이라는 것도 일단 노후관이 발생이 되면 그 발생된 수요량에 맞춰서 지급이 돼야지 연차별로 내년에 11킬로 하고 내년에 20킬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노후관이 노후가 돼서 녹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겨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예산에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교체하면 
심재민 위원  예산을 만들어야죠. 예산이 없다고 그러실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완전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심재민 위원  아니,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박현배 위원장님 있으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안양시민이 녹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서 예산 확보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 
  그리고 지금 비산정수장 미불용 용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미불용 용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아직 보상하지 않은 거를 미불용 용지라고 지금 통상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용지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지매입을 하면 소유자를 조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상당한 보상액을 지급을 하는 게 보통적인 우리 행정절차인데 비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심재민 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 11월 6일 날 토지소유자가 이제 보상을 요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그분한테 사전 동의도 없이 그냥 한건가요? 아니면 주소지가 불명확해서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게 이제 4단계 비산정수장을 ’90년대에 지을 적에 물론 전체적으로 보상관계를 다 해 가지고 용지매입을 다 해서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지 하나가 빠진 게 영양천 씨라고 해 가지고 종친회 땅이다 보니까 이게 그때도 협의가 잘 안 되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덟 번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좋다, 우리가 감정해서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했는데도 그 서류를 못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개인 같으면 벌써 보상처리가 다 완료되고 끝날 것 같은데 종친회다 보니까 종친회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그런 게 잘,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상처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심재민 위원  지금 이게 19년 됐어요, 19년.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심재민 위원  19년 동안 서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지금도 현재도 저희가 볼 적에는 찾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물론 이제 이건 외부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그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사업 추진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시 요청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보상문제를 협의를 처음에 안 했다가 지금 와서 이분들이 2009년도에 내 땅이니까 용지매입을 해 달라, 매입비 보상비를 달라 이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렇죠.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협의하고 그랬는데도 안 됐다가 이제
심재민 위원  보상협의를 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렇죠. 그래서 뭐 종친회에서 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2009년도에 또 얘기가 되다 보니까 주려고 하니까 또 거기서 자체에서 서류 못해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종친회 땅이다 보니까.
심재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우려됐던 게 사전에 매입 이런 동의 절차를 안 받고 사업을 추진한 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행정기관의 미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하수시설공사 하자보수기간이 매년 시설물 준공 하자검사 최초일은 언제인지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이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지금 3년 동안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아마 준공 후에 정기적으로 1년 단위죠? 1년 단위로 이제 상반기, 후반기 각 한 번씩인가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인가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두 번씩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심재민 위원  그러면 제가 하자검사를 2009년도부터 2011년, 그다음에 뒤에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하자검사내역을 보면 지금 이제 착공일자가 2009년 1월 28일이고 준공일자가 2009년 6월 1일이에요, 도면번호 1번에 보면. 그런데 하자검사일은 2011년 8월 5일 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미스프린트인지는 잘 그건 모르겠지만 그럼 2009년 아니면 2010년도 6월 전에는 하자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하자검사를 안 한건가요? 아니면 여기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 우리 32페이지 보면 나와요, 첫 장. 
  그러니까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 자, 2009년도 하자검사내역 데이터에 2011년도 것만 집어넣으면 내가 비교를 해 보면 121페이지에 보면, 121페이지에요. 아, 122페이지네요. 122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하자검사 내역을 보면 2010년도 3월 30일 날 준공을 했어요. 하자검사가 2010년 10월 4일이에요. 자, 이것은 그대로 썼어요,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2009년도 하자검사 내역에 2010년도 한 게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위원들이 그것을 2010년도에 하자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앞으로   이 자료에 그렇게 비교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싶었던 게 지금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작성을 하시면서 그냥 마지막에 했던 하자보수기간만 작성을 한 건지. 그래서 그걸 지금 확실하게 여쭤보려고 그런 거고요, 나중에 하자검사에 대한 것은 어차피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 8월 5일 날은 이것 하나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12월 달에 다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두 번 합니다. 
심재민 위원  이게 그러면 상반기인가요? 8월 5일이? 32페이지에. 
  아, 뒤에 팀장님 답변, 얘기 좀 해 보세요. 
  32페이지, 행정감사 32페이지. 32페이지 도면번호 1번. 
○위원장 박현배  팀장님들께서 과장님 좀 도와드리세요.
심재민 위원  도면번호 하자검사일에 보면 2011년 8월 5일 날 하자검사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8월 23일 날 한 겁니다. 
심재민 위원  아니, 지금 32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3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심재민 위원  거기 도면번호 1번 보면, 그렇죠? 1번 보시면 착공일자가 2009년 1월 28일, 준공일자 2009년 6월 1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하자검사를 했는데 마지막 하자검사한 것만 표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심재민 위원  그러면 하자검사일이 2011년 8월 5일이에요. 그러면 이 8월 5일이 올해 마지막 하자보수검사를 한 건지 앞으로 향후 또 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보수팀장 장두산  올해는 마무리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마무리된 겁니다,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보수팀장 장두산  내년 5월 31일 날 
심재민 위원  그러면 올해 두 번 한건가요? 이것까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보수팀장 장두산  네, 올해 상반기 했으니까 
심재민 위원  상반기 몇 월 달에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보수팀장 장두산  5월 달에. 
심재민 위원  5월 달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보수팀장 장두산  네.
심재민 위원  그거 확실히 자료가지고 계신 거죠?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거 자료도 줘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보수팀장 장두산  네. 
심재민 위원  제가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행정감사를 하는데 최소한 하자검사일이 2009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고 준공을 했다고 하면 그 안에 하자검사를 한 일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팀장님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이 자료 말씀주신 건 이따가 정회중이라도 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도시설과는 업무가 어떤 뭐 패턴화라든가 정형화된 업무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정형화 쪽도 있지만 우리 시민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이 해 주는 데에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행정감사자료 21쪽에 보면 편성 목별 2011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총계에 예산액이 지금 96억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63억으로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방극채 위원  그래서 잔액 중에서 이제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14억, 잔액이 총 33억인데 그중에서 이월 및 불용액 처리 예상액이 약 19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도시설과는 업무 자체가 들쭉날쭉한 그런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이월 및 불용액 처리 예상액이 많은지 그걸 좀 의문스럽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일부는 집행잔액이 거의 다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해서  감되는 바람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물론 설계변경 공사물량이 뭐 증가라든가 감소한다든가 또는 이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나 감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를 제가 크게 지적하는 건 아니고, 수도시설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정형화된 업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월이라든가 불용액 처리 예상액이 너무 과다하다, 예산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예를 들어서 이제
방극채 위원  예산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또 일반 건물이 들어와 가지고 자체에 그냥 앞에 같은 데를 본인들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좀 줄었습니다. 
방극채 위원  다음으로 이제 22쪽, 23쪽, 24, 25쪽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예상 사업내역 중 2010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이 자체는 이게 물론 이것만 가지고 예산집행 내역에 이게 총계가 나올 수도 있지요? 총계를. 총계를 안 냈는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쭉 이제 사업명으로  쭉 입찰 뭐, 관내입찰, 수의계약해서 25페이지까지 해서 총계를 낼 수가 있는 거지요? 가령 사업비 예산액이 총 얼마고 그다음에 지급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미집행액이 얼마다, 이건 어떤 이 자료양식에 대해서 그런 걸 나타내면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물론 총금액과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총계가 있으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방극채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총계 내는 게 어렵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26쪽이나 27쪽 마찬가지에요. 이게 총계가 나오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왜 총계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다음부터는 총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이제 가정옥내노후급수관 교체갱생 비용지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 연도별로 비용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2010년도부터. 앞으로 2015년 그 이후 언제까지, 지금 예산이 보니까 259억, 2015년 이후는 이렇게 잡혔네요? 259억으로.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연간 2억 가지고 합니다. 
방극채 위원  연간,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네.  
방극채 위원  2010년도에는 4억을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네.  
방극채 위원  2011년도부터 연간 2억씩 해서 2015년 이후에는 얼마입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2억,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극채 위원  아, 업무보고. 업무보고 3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2011년도에 2억이고요.  
방극채 위원  2015년 이후에는 259억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방극채 위원  그러면 예상하시기를 지금 이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2030년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이 259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259억을 잡아놓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보니까 저희들 자료에 보면 당초 계획하고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계획변경  
방극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동이 생겼다 하더라고 259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오타입니까?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광재 팀장님, 그 설명은 조금 이따가 별도로 좀 설명드려 주시고요. 
방극채 위원  네, 설명 받았고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한 가지 더요. 
  지금 지원범위의 대상에 단독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이제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이게 연면적이면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연면적이 바닥면적이죠.
방극채 위원  바닥면적 총면적이 16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 위원  당초에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전용면적   85.7평이라면 아파트든 아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서민아파트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한겁니다.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면 165제곱미터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근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이 기준을 정할 때 어떤 근거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로 하다 보면 이상인 사람들까지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국민주택 이하는 서민적인 저기로 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준으로 본 겁니다. 
방극채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우리 평촌 안양지역은 벌써 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배관 노후화 등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 쩔쩔맸던 부분이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가정주택에 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음용수로, 수돗물을 음용수로 쓰는 비율이 한국은 28프로, 일본은 33프로, 미국은 56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2016년부터는 우리 정수물에 고도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배관이 나빠지고 하니까 2016년도에도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을 해도 최종 가정에서는 이것을 음용수로 쓰는 데는 더 프로티지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제가 한번 유추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이제 FTA가 유럽하고 미국하고도 협정이 돼서 물회사, 다국적 물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생수를 가공하지는 않겠지요. 원수를 가공해서 이제 판매한다고 보면 다국적기업을 아까 비산정수장 같은 걸 봤을 때 이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물을 가공해서 생수 팔듯이 통으로 가정에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점점 갈수록 이게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 한 배관 등 지엽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봐야 뭐 250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250의 그거 10분의 1만 가져도 정수회사를 다국적기업하고 안양시에 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정수해서 물회사를 만들면 가정에 충분하게 생수 수준의 물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이것 봐서 이런 데가 동남아라든지 이런 좋은 물을 생산해서 중동지역 같은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하는 것도 한번 상상 비슷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250억 정도의 배관이라든지 이런 지원시설 10분의 1만 가져도 물회사를 다국적기업을 끌어들여서 하면 한번 사업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아직   뭐 그런 
이문수 위원  어차피 이렇게 지원사업을 계속하느니, 푼돈으로 지원하느니 물회사를 한번 우리 비산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고도화시설을 할 수 있는, 어차피 외국에 물기업들이 들어오면 고도화시설을 하는 건 첨단기술 갖고 와서, 그 첨단 고도기술하고 고도정수시설을 하면 어차피 가정에 공급할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푼돈으로 이렇게 배관 교체하는데 쓰는 돈 같으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배관 교체는 배관 교체대로 해야 되고요, 고도처리를 한다고 예정했을 적에는 그거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  다국적 물기업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때 벤치마킹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답이, 뭐 갑자기 질문해서 답이 나올 수가, 검토 한번 해 보는 쪽으로 했으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는 해 보실 용의가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렇게 간편하게 답변 하세요. 그럼 넘어가잖아. 하고 안 하시는 거는 이제 과장님 소관이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형 과장님께서 굉장히 무뚝뚝하셔 가지고. 그 정도 애원하시면 좀 말씀주셔야죠. 다음엔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물 한 모금 일단 마시고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용환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옥내노후급수관은 서면답변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행감자료 46페이지,  업무보고는 35페이지가 되는데 업무, 누수탐사용역은 킬로 당 가격을 정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아,   면적 산출이요?
용환면 위원  아니, 이제 그 누수탐사용역은 금년에 1억 900만원을 썼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1억 900만원을 써가지고 절감액이 4억 5천 400만원이 나왔는데, 행감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이제 2010년도에는 250킬로를 누수탐사용역을 냈고 2011년도에는 290킬로를 냈는데 누수발견 보수 건은 2010년도에 73건, 65건 그다음에 물은 절감액이 2011년도에 10만톤 정도가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행감자료 4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만히 훑어보면 지금 누수탐사용역은 킬로 당 계산이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용환면 위원  그렇게 되면 2010년도에 250킬로를 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용환면 위원  보세요. 그 다음에 2011년도는 290킬로를 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보면 금년도에는 290킬로를 했음에도 작년에 250킬로보다 건수가 줄어들었잖아요. 73건하고 65건하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 건수는요 그게 고정되어 있는 몇 킬로미터 당 나온다는 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용환면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하지만 누수 절감량을 보면 원래 85만톤 정도가 됐고 2011년도는 75만톤 정도가 됐으니까 한 10만톤 정도가 차이가 나는 사항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 사항을 설명드리면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이 300밀리에서 터진 거 하고 100밀리에서 터지는 거하고 그 양의  
용환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맞습니다. 건수보다도 누수 절감량 쪽에서 보면 건수하고 같이 비례해서 한 10만톤 차이가 누수절감 효과가 있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용환면 위원  그래서 그 건하고 누수절감액하고 차이 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제 금년에는 290킬로미터를 했는데 누수 절감량이 75만톤 정도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네.  
용환면 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50킬로에 누수 절감량이 85만톤 정도 그렇게 됐죠?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도관을 많이 보수를 했기 때문에 차츰 교체하는 시기를 늦춰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아, 그거는 아니죠. 
용환면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용환면 위원  가만히 보면 2010년도 유수율이 87.6프로, 금년도가 87.8프로라고 그랬죠? 한 0.2프로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10월 기준으로 보세요. 
용환면 위원  예. 좀 상승이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계속 유수율은 아직 90프로대에 접어들지를 못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킬로수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그거를 노후관 처리가 거의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체공사를 거의 다 안 해도 어느 정도 됐다는 걸로 감안을 해도 되는 사항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렇다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 노후관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들어오는 거고 관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을 하면 노후관보다는 누수율이 적겠죠. 그렇지만 그게 보장성은 없는 겁니다. 항상 누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는지는 확답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탐사를 하면서 유수율 제고를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용환면 위원  그럼 그 교체 시기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보통 우리가 한 20년 정도 노후관이라고 봅니다. 
용환면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안양시에 깔려 있는 게 20년 주기로 계속 교체가 되는 사항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그렇죠. 해마다 우리가 매설을 계속적으로 신설 관도 묻고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용환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주셨습니다만 가정옥내노후급수관 지원사업 관련돼서 홍보안내문 샘플 이렇게 공문으로 2월 18일자 안양시장 명의로 해서 발송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위원장 박현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340호에 예산지원을 2억원 이렇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뭐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공식적인 공문 아니세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신 게 원본이시죠? 원본은 이제 내용은 똑같은 거죠? 원본 나간 안내문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거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에서 보면, 한번 보세요. 교체 중간에 그 밑에도 교체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이게 갱생 아닌가요? 갱생. 과장님 이게 갱생 아닙니까? 어쨌든 한번 좀 봐보실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강래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갱생이 맞는데요, 그것을 다시 뒤에 보낼 적에는 교체가 맞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보낼 때는 갱생으로 바꿔서 보냈다, 감사장의 자료는. 어쨌든 당시에, 이런 건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게 작지만 그래도 시장님 명의로 해서 공문이 발송될 때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인동 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정수과장 조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0페이지와 42페이지, 비산정수장 실험실 수질계측기 교체공사와 포일정수장 운영실 분산제어설비 개선공사에 따른 철거된 노후 계측설비시설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정수장에 수질계측기 교체공사와 포일정수장 운영실 분산제어설비 개선공사는 설치년도가 1992년으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잦은 고장발생 및 제품 단종에 따른 부품구입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수질계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철거된 노후계측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계측기 시설이 장기간 사용으로 제품 단종 등 매각대상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당초 설계 시 고재처리로 설계 반영하여 처리하였으며 일부 주요 계측 부품은 고장 발생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철거하여 자재 창고에 보관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용환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9페이지, 창박골 배수지 FRP 내구연한과 내구연한에 약한 방수몰탈로 보강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FRP 재질의 내구연한은 50년 이상 반영구적이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수지는 전국적으로 콘크리트구조에 방수몰탈로 시공하고 있으며 2005년도 창박골배수지 건설 당시 벽체와 바닥은 FRP로 시공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기둥 부분은 방수몰탈로 마감하였습니다. 
  2009년도 정밀안전 진단 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둥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 기둥 부분을 FRP로 보강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청계통합정수장 수돗물 공급가격과 손익계산서상 각 시별 분리운영 또는 현 상태 유지검토 등 수돗물 공급 무인자동화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드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1페이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양시 8개 배수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역서 제출과 8개 배수지 중 3개 배수지만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배수지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배수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시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검토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진단결과를 교육체육과로 2009년도 7월 14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설치는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할 사항이며 정수과 의견으로는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어려운 점은 배수지 시설물의 돌출 부분, 예를 들어서 유출·유입밸브, 공기변 배출, 맨홀 등이 있어 개량할 개소가 많아 현 시설로는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안전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안정성, 이용성, 활용성, 예산투입, 유지관리 등 장기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포일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 탈수설비 개선공사 등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정수장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계속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수과에서는 가압장 2개소, 정수장 3개소, 배수지 8개소를 51명의 직원들이 시설물 보수, 개선하며 시민에게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집행기준은 수도법에 의한 정수장별 기술진단과 시특법에 의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준공된 지 오래되어 노후된 시설인 비산·포일정수장 및 배수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012년까지 3개 시설물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되는 청계통합정수장에 대하여서는 2012년도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검토, 순차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 및 72페이지, 정수장 예산집행 내역 중 전체 불용예상액이 20억 이상이고 청계통합정수장 예산집행 내역 중 전체 불용예상액이 7억 4천만원 이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와 추경에서 삭감조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과 편성목별 예산은 원수 및 치수비, 재료비, 정수비, 배수비, 구축물, 공기구 비품 등 15개 편성목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약 181억원의 예산을 편성 10월 말 현재 133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3.3프로이며 12월까지는 161억을 집행할 예정으로 전체 집행률은 88.9프로가 예상되며 또한 청계통합정수장은 원수 및 치수비, 재료비, 정수비, 구축물, 공기구 비품 등 12개 편성목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약 116억원의 예산을 편성 10월 말 현재 9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8.1프로이며 12월 말까지는 108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전체 집행률은 93프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불용사유에는 원수 구입비가 정수과 6억 2천만원, 청계통합정수장 4억 6천만원이 발생 예상되고 있으나 원수구입량은 연간 약 8천 400만톤 정도로 구입하는 사항으로 연간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게 되어 발생된 사항이며 일반운영비는 2개 가압장, 3개 정수장, 8개 배수지 등 각종 수수료, 탈수케이크 처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많은 항목으로 이루어져 항목별  집행잔액이 누적 발생된 사항이며 재료비는 일반재료비, 약품비, 동력비로 구성되고 있으며 약품비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고, 약품비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는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팔당원수 수질이 악화될 것을 감안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태풍 등 큰 피해가 없었던 관계로 고탁도 유입이 적었고, 팔당원수 수질이 비교적 안정되어 약품 사용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게 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하고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보통 설계가 85프로 정도로 계약함에 따라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추경에 삭감조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이 대부분 진행 중에 완료되지 않아 삭감조정하지 못하였으며 차후에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작업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78페이지, 포일정수장 노후 건·구축물 개량 및 정비공사, 운영실 분산제어설비 개선공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외주 용역업체에 발주를 하지 않고 자체 설계를 하였으며 포일정수장 노후 건·구축물 개량 정비공사는 메탈록스 표면처리 등 9개 동에 대하여 2011년 6월 28일 착공 10월 20일 완공하였습니다. 
  예산액이 8억 5천 300만원이었고, 당초 설계금액이 8억 5천 216만원이었으나 계약심사에서 일부 자체 변경 등으로 5천 737만원이 절감된 7억 9천 479만원으로 최종 설계하였으며 7억 481만 3천원으로 계약되어 집행잔액이 1억 4천 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운영실 분산제어 개선공사에는 예산액 5억 7천만원에서 설계액 5억 6천 960만원으로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하여 설치공사권에서 구매설치권으로 변경되어 구매설치권에 미적용된 제경비 1억 4천만원이 절감되었고, 계약액 4억 860만원으로 집행액이 1억 6천 140만원이 발생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심재민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9쪽 비산정수장 시설용량 중 5만톤이 휴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과 비산정수장 현황과 평면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비산정수장 현황과 평면도면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휴지된 5만톤의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정수장에 휴지된 5만톤은 준공년도가 ’71년, ’81년으로 40년이 지난 노후시설물로 2005년 상수도 경영합리화계획에 휴지된 시설로 2011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상수도시설 최적 운용정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역에 의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즉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고도처리방안이 대체부지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조인동 정수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조인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FRP 내구연한은 50년이라고 그랬죠? 영구, 반영구적이라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용환면 위원  그런데 기둥 부분을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방수몰탈로 마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방수몰탈은 내구연한이 조인트 부분이 2년에서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가장, 계속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그거를 아예 없애고 FRP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FRP공사를 마감했습니다. 
용환면 위원  마감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네. 
용환면 위원  다 없애버리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아니, 기둥부위를 FRP로 다 감아 쌌다는 얘기입니다.
용환면 위원  아, 기둥부위를?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네.  
용환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하고자 한 거는 그 방수몰탈로 하는 거는 조인트 부분에 내구연한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했다니 하여튼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전에도 두 곳의 배수지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다녀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제가 현 과장님한테 지금 시설까지 다 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니고요, 절대로. 절대로 아니고 제가 이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역서를 요청한 이유가 제가 2009년도 시정질문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배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안양시가 워낙 가용토지가 없는 관계로 물론 소장님이 강조하시는 정수시설,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그런 상대라는 거를 저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고 또 그런 시대적인 걸 뛰어넘는 이런 사태를 봤을 때는 안양시에서는 꼭 한 번 배수지를 활용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안전진단 결과 내역서도 동일하게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단지 이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과중한 중기가 올라갔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8개 배수지 중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3개 빼면 5개 배수지만 지금 남아있는데 저는 이제 배수지에 아까 걱정하시던 공기제변기 유입·유출밸브, 수위계측기 이런 것들이 돌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네, 사용이 불가하고 예를 들어서 명학배수지나 안양3동 배수지 같은 거는 아예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심재민 위원  네, 명학배수지도 저도 직접 갔다 왔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배수지가 저지대, 중지대, 고지대가 나눠져 있어갖고 면적이 효율적으로 
심재민 위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석수배수지하고 관양배수지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배수지에 돌출된 전자에 말씀드렸던 공기제변기 유입·유출밸브, 수위계측기 등은 안전하게 한곳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도 충분히 있고 하니까 그것만 이제 배치가 한곳으로 모인다면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확보가 된다라는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이전할 기술이, 기술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거하고 이래서 물 공급할 때 저희가 배수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공급방법, 왜냐하면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것도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내일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중장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제 한 1, 2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예산도 수반이 되는 상황이고 또 체육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체육청소년과하고도 협의가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또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통해서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비산배수지를 갔어요. 비산배수지가 양궁장으로 지금 쓰고 있고 아주 그 폭도 지금 130미터 정도 확보되는 이런 곳인데 아까도 현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안양시 재정수입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 경영수익사업도 필요하다. 지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할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골프장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해서 경영수입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양궁장을 옮겨야 됩니다. 옮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악배수지나 석수배수지 쪽으로 우리가 옮겨서 비산배수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통해서 좀 더 경영수입도 올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밑에서 풋살도 하고 족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과 소장님 소견을 좀 간단히 듣고 싶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소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는데요, 정책적인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가용토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수지 이외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8개 배수지가 있는데 3개 배수지에는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5개 배수지가 있는데 두세 군데에는 아마 배수지 여건상 그 외 활용을 전혀 할 수가 없고 나머지 한 두세 군데 정도 할용 가능한 곳이 있는데. 
  하여튼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이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그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또 그러한 시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 보완 대처는 어떻게 가져야 될 건지는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시의 방침으로 결정이 되면 풀어나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가용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부공간을 이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뭐 지금까지 심 위원님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뭐 결말이 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의 그런 진취적인 사고 높이 평가하면서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이 송경운 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확실하게 담보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전이라는 부분만 담보가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부분 어쨌든 상당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인동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하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 102쪽, 103쪽, 104쪽 보시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입니다만 지금 수정을 해서 공급하는 원수가격을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213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네. 
○위원장 박현배  그런데 제가 2011년도 정수 원수비를 좀 정수 생산량 비교를 해서 가격을 한번 산정해 봤더니 비산정수장이 206원 28전 정도, 그리고 포일정수장이 208원 41전, 청계통합정수장이 205원 34전. 그래서 2011년도에  정수장의 원수 구입가격 평균이 206원 53전입니다. 206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213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0년도도 원수 구입 대비해서 정수 생산량 보면 청계 같은 경우가 208원 44전, 208원 정도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정을 해서 공급받는 원수가격이 213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균 206원 정도라고 하면 한 7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원인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산 안 해 보셨나요?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이것 자료를 다시 한 번.  
○위원장 박현배  그러실까요? 그러면 조인동 과장님 때문에 감사중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회시간에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셔서 설명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동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번 더 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아까 이왕 말씀하신 김에 안양시에서 행정하고 운영을 다 해서 군포하고 의왕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톤당 공급가격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톤당 가격의 차이로 그쪽에 공급하고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아까 답변서에 드렸듯이 
이문수 위원  답변서에 가격을 표시를 안 했어요. 왜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거기 보시면 원수가격은 213원으로 들어와 갖고 3개 시에 수돗물값이 틀리듯이 다 틀립니다. 그 공급가격이.
이문수 위원  이게 3개 시 통합이 되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들을 지금 아까는 분리를 안 된다고 했지만 한번 카드를, 시기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분리를 했었을 때 의왕시나 군포시가 차지하는 이런 시설을 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력과 인력을 다 만들어서 니들한테 공급하는 것도 이게 장기적으로 3개 시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 분리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카드를 한 번 쓸 때도 됐는데. 그래서 가격이 산출이 그리고 또 굳이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이렇게 의왕과 군포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는 땅 같은 경우 대토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꼭 분리하는 목적을 뒤에 깔고라도 한번 카드를 한 번 내던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그 당시에 토지부터 건물 지을 당시부터 3개 시가 공동으로 이제 투자하여 시공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포시나 의왕시에 협약할 당시 안양시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시대적 상황이 변해 갖고 통합이 안 되면 우리 이거 다 떼주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인동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위치가 의왕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우리가 군포하고 의왕 부분을 같이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뭐냐 하면 우린 이제 공기업이거든요. 우리도 이윤을 추구하고 이러는 공기업인데 군포, 의왕한테 운영비를 전부 다 받고 있거든요. 인건비고 뭐고. 그다음에 3개 시 통합하고 이 관계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잘 구슬러 가지고 이런 시설도 같이 쓰고 있는데 같이 올리자 이렇게 해야지 
이문수 위원  통합이 안 되면 가격을 막 올리겠다. 좀 이렇게 꼭 통합을 해체를 하는 게 아니고 카드를 쓸 때는 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여줘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조인동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교영 과장님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하수과장 문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6페이지 50프로 이상 불용처리 사업 관련해서 박달·석수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50프로 이상 불용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구조물,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매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4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박달지하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중복투자 우려와 처리장 시설물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소소한 균열 등을 제외하고 금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 보강하였으며 또한 진단결과 제시된 특허공법보다 기능은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공법을 선정해서 설계 집행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50프로 이상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6페이지 EM활성액에 대한 설명 및 제조방법과 전후 측정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EM은 유용한 미생물군이라는 뜻입니다.
  EM활성액은 당밀을 먹이로 EM원액을 증식한 것으로 제조방법은 EM원액과 당밀을 전체량의 3에서 5프로의 비율로 혼합하여 밀폐용기에 넣어 10일 정도 발효시키면 효모의 작용으로 ph가 3.5 이하가 되고 발효냄새가 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80여종의 미생물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 등 부패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악취제거, 하수구 정화, 음식물 쓰레기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처리장의 경우 2010년 8월부터 최초침전지에 시간당 7.5리터의 EM활성액을 투입하여 발효작용을 통한 생슬러지의 부패를 억제하여 악취를 저감시키고 있으며 사용 전 대비 25퍼센트의 악취 저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6페이지 악취방지막 설치 및 악취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등 6개 하천의 차집관거 연결 부분 하수박스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를 위해 냄새방지막을 설치하여 하천 이용자의 쾌적한 이동권 보장과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사항이며 악취 측정은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분기별로 하수처리장 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매 분기별로 처리장 및 부지경계 등 13개소에서 측정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방지막이 설치되어 있는 하수박스에 대하여는 차후 측정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34페이지 하수도 준설실적  중 동안구청은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만안구와 다르게 처리하는 사유와 자체 준설한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2009년 1억 6천만원으로 준설차를 구입하여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자체 처리된 슬러지는 박달처리장에 적치 건조 후 전문 처리기관에 구청 자체적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는 준설차량이 없는 관계로 준설업체에 발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이 행감자료 138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위탁 관련 협약서 제출과 인수인계 인원 등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협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수인계 인원 등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대우 등 2개사 직원 61명 중 씨아이바이오텍으로 고용승계를 원하는 직원 56명 모두 고용승계하였고 소장 등 3명은 본사로 전출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등은 2011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합동재물조사 등 현장확인을 통한 인수인계확인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페이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 3개 시 통합 후에도 25만톤으로 적합한지 설명과 지하화사업이 3년 6개월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비 최소화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승인된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결과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와 광명역세권 위임령을  포함한 1일 하수 발생량은 최종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52만 7천 953톤으로 선정되었으며 박달처리장 25만톤과 석수하수처리장 30만톤을 합한 55만톤에 2만 2천 407톤의 여유용량이 있어 3개  시 통합 후에도 하수처리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화사업 기간 동안 박달하수처리장 운영은 서해안고속도로 쪽과 인접한 기존 15만톤을 우선 철거하고 광명역 역사 쪽에 위치한 확장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지하화공사를 진행하고 처리용량을 초과한 물량은 석수처리장에서 유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사와 운영을 병행해야 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2개 계열의 처리장을 1개 계열로 통합 운영하여 전력비와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지하화공사 기간 중에도 박달처리장의 소화조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슬러지 발생량 감량과 함께 소화가스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업체가 (주)대우건설에서 씨아이바이오텍으로 바뀌면서 하수과장도 바뀐 사유와 위탁용역비 산출근거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씨아이바이오텍으로 바뀐 사유는 대우건설이 위탁용역 기간이 금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 능력 및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인 씨아이바이오텍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10월 19일 제5차 민간위탁 업체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합동운영 중에 있으며 정기인사 이동에 의하여 금년 7월 1일자로 하수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LH에서 시공하지 않고 안양시에서 설계시공 등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 3천억을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 지하화는 2004년 11월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 관련 시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책을 국토해양부, 환경부 당시 주택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008년 12월 10일 LH로부터 지하화 결정을 통보받아 2010년 4월 27일 안양시, 광명시, LH 간에 박달지하화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당시 박달하수처리장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하화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안양시가 지하화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협의되어 시에서 지하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사업비 3천억에 대한 분담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에 필요한 2천 760억원은 LH에서 부담하고 2004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던 고도처리사업비 240억은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LH에서 부담하게 된 사업비 2천 760억은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협약서에서 정할 내용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연차별 자금집행계획에 의거 요구하면 LH에서 시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하수도 시설공사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며 시설물 준공 후 하자검사 최초일은 언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제4에 의거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하여 하수관로 공사에 대하여는 3년 동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준공 후부터 6개월 단위로 1회씩 1년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 전체 실시일자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비산천 인근 도면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도면은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직경 300밀리를 내비산천 하상에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관거를 매설하였습니다. 하부에 암반으로 되어 있어 우기 시 토사 유출로 인하여 흄관 일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합류식 하수관거에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우기 시 하수처리장으로 우오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에 부담을 초래하는데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류식 하수관거는 청천시 생활오수는 관거를 통해서 배출, 하천에 설치된 토구의 차집웨어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됨으로써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으며 강우 시에는 초기에 내리는 우수 5에서 10밀리는 오수와 함께  차집웨어를 통해서 차집관거로 유입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의 오수량은 평소대로 처리하고 오수량의 그 두 배는 1차 처리 후 방류되도록 하수처리시설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오수 분류화가 되어 우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시는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우오수 분류화가 되어 있으며 구도심은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이중투자 및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전면적으로 우오수  분류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오수 분류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0억을 투입 안양9동 창박골 일원과 박달1·2동 일원에 우오수  분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방안 및 하천 재이용수 안정적인 공급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진행 중인 안양9동 창박골 우오수 분류화사업 등 장기적으로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시행하여 처리장 내 하수유입량을 최소화하고 2012년도부터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를 설치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및 슬러지의 약 30도를 감량할 계획이며 주기적으로 노후시설물 개량공사 및 처리장 시설물의 준설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10년 4월 9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재이용 시설의 고속응집침전지를 설치하고 가압시설을 증설하여 안양천과 학의천, 삼성천에 1일 7만 5천톤의 재이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천유지용수 안정적인 확보로 도심하천 건천화 방지와 친수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7페이지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과 관련하여 자외선램프 구입 불용액 6천 152만 6천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외선램프는 처리장의 최종 방류수 중의 대장균을 살균하는 설비로 보증시간이 초과되어 광도 및 소독 효과율의 저하로 불가피하게 구입 교체하는 사업으로 견적가를 기준해서 1억 2천 9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지난 2월 설계 금액하였으며 지난 2월 설계금액 1억 2천 592만 8천원을 조달계약 의뢰하였으나 조달청 최저가 입찰에 따라 6천 747만 4천원으로 계약되어 집행잔액이 6천 152만 6천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118페이지 박달하수처리장 산기관 교체공사에 따른 불용액 9천 822만 6천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산기관은 폭기조 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로써 2010년 박달처리장 기술진단용역 결과 수질개선을 위해 산기관을 교체하도록 진단되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계 시 여러 전문제조업체에 단가조사 결과 기술진단용역업체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2억 4천 30만 6천원으로 설계되어 경쟁입찰 실시결과 2억 177만 4천원으로 계약 체결되어 9천 822만 6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석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사유와 집행잔액을 추경에 감액시키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는 앞서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으로 정밀진단 시 제시된 금액을 토대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설계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미한 부분은 제외하고 진단결과 제시된 특허공법보다 저렴한 공법을 선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불용액이 50프로 이상 발생한 석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금년 마무리추경에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투자사업 분석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입찰 집행잔액 및 절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편성 시 완벽한 하수처리사업에 재투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 계약한 씨아이바이오텍에 대한 기본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으며 하수처리장 운영비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하여 2011년도에 늘어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씨아이바이오텍에 대한 기본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으며 2010년 대비 2011년 처리장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그동안 해양투기하던 슬러지를 금년 2월 22일부터 육상 처리함에 따라 슬러지 처리비가 40억 7천 330만 8천원이 포함된 처리장 전체 운영비가 45억 6천 279만원과 2010년 안전정밀점검 및 기술진단에 따라 노후시설물 정비물량 증가로 시설비 22억 7천 114만 4천원이 포함된 총 68억 1천 68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우오수 분류화 계획 및 슬러지감량화대책 또한 하수관 퇴적 및 부식으로 지하수와 토양오염을 초래하는데 체계적인 하수도관 관리정비와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 DB 등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2030년 목표 안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07년 8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6월에 완료되어 2011년 8월에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하수정비기본계획상 하수관로정비계획 및 우오수 분류와 슬러지 감량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양시 하수관거는 총 639킬로미터이며 합류식 관거는 415킬로미터, 분류식은 224킬로미터로 하수관거정비계획은 매년 5년 단위 4단계로 2030년까지 931억원을 투입, 신설 22킬로, 개량 23킬로, 교체 11킬로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계획은 5년 단위로 CCTV 조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오수 분류화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로 개발이 완료된 안양9동 창박골 및 박달1·2동 일원을 중심으로 총 90억을 투입하여 우오수 분류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1년 뉴타운 계획 변경 및 도시재생사업 지연에 따른 환경변화로 우오수 분류화사업 및 관거정비 세부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광역자원화 시설에 13개 시·군과 함께 투자하여 2013년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며 또한 슬러지 감량화는 슬러지처리장 내에 소화조를 설치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및 슬러지를 감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DB자료는 시 정보통신과 지리정보시스템에 준공 후 업그레이드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샘플출력 도면을 일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박달처리장 지하화사업 추진 중인데 시설물 보수공사 6건을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저장탱크, 소화조 보수공사는 메탄가스를 발생 및 저장하는 시설로써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배관 부분이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산기관, 원심탈수기, 원심농축기는, 농축기의 교체는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로 인하여 수질개선과 슬러지 발생 감량과 시설개선을 위하여 2010년 기술진단 시 교체하도록 권고되어 불가피하게 교체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40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2010년도와 비교해서 2011년도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징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행감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10월 말 납기의 경우 은행에서 10월 30일을 마감하여 시까지 세입실적에 입금되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동납부는 마감일로부터 익월 5일에 입금 처리되고 지로일 경우에는 우체국은 일주일 후 수납 처리되며 관내 은행은 2일에서 7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10월 말 납기마감과 입금에는 시기적 차이가 있어 발생되는 문제로 실질적인 10월분까지 기한 내 납부한 금액은 97.9프로인 145억 1천 976만 4천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상수도 관련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대하여는 수도행정과에서 수도요금과 병행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대하여는 하수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매월 발송하고 납부촉구 안내문 및 압류예고문 발생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체납 독려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호계2동 안양유황온천에서는 1억 2천 883만 7천원 그리고 안양7동 금수목욕탕에는 410만원, 관양1동 현대맨션에서는 426만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소액체납자 호계2동 송운식 등 210건에 대해서도 896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문교영 하수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데 힘내시고요 간단하게 제 질문에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제가 50프로 불용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50프로가 불용될 정도면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하실 때 반영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불용처리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번 지적하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면 하수도 준설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아까 하수도 준설차량이 얼마라고 하셨죠? 2억 4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1억 9천입니다.
김대영 위원  1억 9천. 그러면 이것 동안구에서 지금 동안구에 보면 이게 지금 미터로만 따졌을 때도 그렇고 1천 167미터 했을 때 7천 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준설비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준설차량을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1, 2년만 하면 이 준설차량 비용이 충분히 나올 거 같은데 만안구도 그렇고 왜 만안구는 준설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러지 않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만안구에서도 준설차량을 구입하려고 추진 검토를 지금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지금 보니까 우리가 투자 대비, 항상 우리가 투자 대비 어떤 결과물이 훨씬 좋다고 하면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설차량이 1억 9천이라고 하면 1년에 지금 준설비용이 만안구만해도 한 3억 3천 들어갔고 동안구는 자체 준설하는 바람에 7천 800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러면 사실은 준설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준설차량 구입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주시고요, 서류로. 그다음에 제가 준설에 관련해서 슬러지 처리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TV에 나온 거 봤었죠? 준설 슬러지 문제. 그것 다 보셨죠? 
  제가 사실 우리 안양시에도 그게 없다고―물론 당연히 없겠지만―없다고 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강래형 과장님한테 거푸집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런 거처럼 뭐냐면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슬러지 처리할 때 그 내용도 보셨지만, TV에 나온 내용도 보셨지만 그냥 차가 들어갔다 나와,  다른 데 싣고 들어가서 버리면서 그게 연간 한 구청에서만 5억인가 6억씩 빼먹은 게 수십 군데를 빼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일이 공무원들이 매 체크를 할 수 없는 데들이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상주해 가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해서. 우리 자체 준설하면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체 준설차량을 두고 하면. 그래서 이왕이면 투자 대비 이익이 훨씬 좋다면 투자하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비해서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악용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준설차량을 구입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꼭 검토해서 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06페이지 악취방지대책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악취나는 악취막을 설치하는 전후로 해서 측정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 이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제가 EM을, 제가 EM이 좋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EM을 먹기도 하고 EM으로 된 화장품을 쓰기도 하고 저도 머리도 감기도 하고 하지만 이 EM이 우리 하수처리나 아니면 예를 들어 수질개선 아니면 이런 데까지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고 아까 보니까 자료에는 25프로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EM원액을 우리가 자체 생산하지는 않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거 어디서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어디서 구입하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조달
김대영 위원  나중에 EM 구입하는 단가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EM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EM원액 성분 그다음에 나중에 사용하는 용도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체크해 드린 사항들은 꼭 나중에 체크하셔서 답변할 건 답변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계획 있으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  문교영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하고 석수하수처리장은 기계설비가 공유가 가능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용환면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3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에 박달하수처리장에 설비를 한 게 거의 1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5년도에 지하화가 되면 그쪽에 있는 설비가 가히 불용이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바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사항하고 또 지하화 사업할 때 필요한 사항을 같이 공유해 쓰는 방법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되려면 저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 너무 과잉투자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보면 거의 박달하수처리장에만 들어가는 게 한 15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점을 감안을 해서 현재 박달하수처리장에 비용이 더, 시설물이 추가되는 것은 보수를 예산을 잡지 말고 적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설물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쪽에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환면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예산이 21억 정도뿐만 아니라 146페이지에 보면 시설수리 및 보수해 가지고 박달하수처리장에 5건 정도 ’11년에도 수리 보수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동이 안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이 정도 사항 아니면 가급적이면 예산 투입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서 우리 용환면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의견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은 앞으로 잘하시겠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서 47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기존에 대우건설하고 케이비엔텍이죠. 케이비엔텍 같이 공동으로 위탁운영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2011년 10월 14일 날 씨아이바이오텍 주식회사하고 위탁업체 재선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31억 9천 500만원 중에서 슬러지 처리비하고 수선비, 약품비 등은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대우건설에서 쭉 슬러지 처리비라든가 수선비, 약품비를 대행을 하다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이것은 지난번 감사실에 지적되어 가지고
방극채 위원  감사에 지적사항에서 개선하려고 시에서 직접 집행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시에서 집행하는 게
방극채 위원  그게 더 투명하지 않겠습니까?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공고를 냈지요? 씨아이바이오텍이 선정되기 전에 위탁공고를 냈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방극채 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방극채 위원  5개 업체 다 기억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전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요.
방극채 위원  기억 안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방극채 위원  그런데 씨아이바이오텍은 본 위원이 듣기로 굉장히 생소해요. 그런데 회사 관련 자료 지명원이라든가 쭉 살펴봤는데 시운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운영 관리현황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소규모 시설만 운영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어떤 점이 높은 점수를 차지해서 민간위탁 운영 관리를 맡게 됐는지 짧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기 때문에 5개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한 번 이렇게 봤는데 맨 첫 페이지에 회사에서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을 시키겠다 그런 부분이 심사위원들한테 상당히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방극채 위원  어떤 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요 제안서에 제안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약할 적에 협약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켜야 됩니다. 
방극채 위원  아니, 그런데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수표 남발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용승계, 고용승계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프로 다 해 줬다는 거. 
방극채 위원  나머지 대기업 업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필된 부분이 없습니다. 
방극채 위원  미흡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방극채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용승계 부분에서 자진사퇴하고 1명 본사로 가고 그것 이외에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3명 본사로 갔고 2명은 나이가 많고 본인들이 자진사퇴한 거 이외에는 100프로 다 승계를 했습니다. 
방극채 위원  고용승계를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방극채 위원  그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씨아이바이오텍에 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지금 현재는 61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전체 직원 중에서 씨아이바이오텍에서 직접 근무하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지금 현재 10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씨아이바이오텍에서 나온 직원들이. 
방극채 위원   그러니까 인계인수 과정에서 지금 10명이 나와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지금 현재 10명 같이
방극채 위원  어찌됐던 씨아이바이오텍이 선정된 것 자체가 굉장히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씨아이바이오텍 민간위탁 운영관리 현황자료 이 지명원 자료를 보면 단독으로 운영을 했던 게 제일 큰 게 하루에 6천톤. 우리는 지금 30만톤, 30만톤해서 60만톤 아주 대형 하수종말처리장이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방극채 위원  그래서 소규모, 겨우 하루에 6천톤 익산시에서 발주한 것 이것 이외에는 최근에 이제 민간위탁 운영 관리를 맡은 게 아산국가공단 포승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4만톤인데, 1일. 4만톤인데 이게 씨아이바이오텍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삼성물산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물론 최근 들어서 그렇게 쭉 공동으로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조금 신뢰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위탁관리 운영은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는 부분은 맨 처음에 처리장이 시설이 되어 가지고 시험가동할 적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아이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물론 공동도급으로 시행은 했지만 서남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문제점 없이 잘 처리를 했다고 봤을 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극채 위원  그건 시운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방극채 위원  물론 시운전도 중요하죠. 종합시운전 현황은 보니까 한 250여 건 정도 되네요. 시운전. 물론 시운전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민간위탁 운영 관리를 해 본 경험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방극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방극채 위원  어찌됐든 이번 위탁운영 관리 참가한 5개 업체에 대해서 심사라든가 이런 점수를 매긴 게 있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찌됐든 씨아이바이오텍이 물론 회사는 ’97년도에 설립이 됐고 매출액이 별로 안 돼요. 매출액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기본현황에 매출액이 연간 59억 8천 200만원, 당기순이익이 6억 3천 500만원. 별로 썩 탐탁지 않은 회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위탁관리 업체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아무튼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신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공공하수처리장 위탁관리 관련돼서 이번에  위탁관리 업체로 결정된 씨아이바이오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확인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순이익이 6억 3천 500이죠? 6억 3천 500이고 이것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무제표도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사업제안서라든가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현배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재무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물론 당기순이익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본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건실도라든지 신용도 이것을 가장 크게 보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셨겠지만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재무상태표에서, 2페이지입니다. 
  과목 3항에 보면 무형자산 중에서 개발비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3기인 2009년도하고 2010년도 14기를 비교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개발비가 그러니까 13기 때는 3억 77만 3천 135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4기인 2010년에 갑자기 한 5억원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8억 4천 469만 5천 3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개발비라는 게 말 그대로 연구라든가 이런 거에 쓰여지면서 회사에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아니면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투자된 사업비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이게 소모성이 있는 데에 실질적으로 이게 쓰여졌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6억 3천 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년에 개발비가 5억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6억 3천 500에서 5억원을 빼면 순이익은 사실 1억원밖에 발생이 안 된 겁니다. 이런 해석이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확인했겠지만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건실도라든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 대우,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2011년까지 대우건설에서 운영관리를 했는데 씨아이바이오텍하고 비교표를 보니까 경비용역비를 씨아이바이오텍에서 새롭게 첨가를 시켰는데요 지금 경비용역비 그러니까 대우에서 운영 관리할 때는 이 경비용역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하게 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4천 80만원을 이렇게 목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그 부분은 원래 당초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어디에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에는 위탁비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전체 위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전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위원장 박현배  예산을 왜 이렇게 숨겨갖고 쓰죠? 이렇게 목이 있는데. 나누어서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죠. 이 자료에다가도 그러면 전체 용역비에서 빼가지고 경비용역이라고 나누어주는 게 맞죠. 일반인들이 보면 저하고 똑같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요 5조 위탁관리비에서 4항을 보니까 갑은 안양시는 필요 시 하수슬러지 처리비, 수선유지비, 약품비 등을 을이 집행하게 하고 매월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위탁비용 비교 제출에 보면 2011년 12월부터 약품비, 수선유지비, 슬러지 처리비, 자산취득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해석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상수단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비상수단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네. 
○위원장 박현배  비상수단이 가령 어떤 걸 말씀주시는 거죠?
○위원장 박현배  약품을 구입할 때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급하게 약품이 필요한 약품들 이런 걸 사용할 적에 직접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지나치게 제가 봤을 때 안전보다는 편의 위주로 이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나 이런 여운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우건설하고 할 때도 똑같은 조건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그 부분은 전체를 다 대우에서 전부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 위탁을 하면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 저거로다가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하수관거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PT를 했는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기가 나쁠 것 같은데. 하수도관거계획 지금 제가 종합계획서도 갖고 있습니다만 2009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분류식 오수 관거가 약 175킬로미터 그리고 합류식 관거가 약 398.2킬로 그래서 전체 약 631킬로 정도 그리고 보급률 97.4프로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 시청에서는 1천밀리 이상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고 양 구청에서 1천밀리 미만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저희 만안구 관로 상태를 지금 본 겁니다. 이쪽 조명이 조금 더 어두우면 안이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재 만안초등학교에 있는 겁니다. 만안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건데 이물질 그리고 쓰레기, 퇴적이 돼서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유수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데 사실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물들까지도 실질적으로 접합지점에 불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두 번째 밑에 그림은 만안초등학교 주변에, 직접 CCTV를 넣어서 찍은 겁니다. 
  사실은 CCTV 사용료는 시에서 사실 저한테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통수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요. 예를 들어서 한 600밀리 묻었는데 저 정도 닫혀 있으면 450밀리밖에 실질적으로 통수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실까요. 
  이것은 우리 임문택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석수동인데요 적성아파트 부근입니다.
  이음새 부분이 파손이 돼서 이제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게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식이 됐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밑에도 적성아파트 부근인데 연결관이 돌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돌출이 한 50센티 이내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관이 만수가 됐을 때는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 동안구에 이런 사진도 준비를 했고 제가 우리 중앙정부에 자료도 준비하면서 2011년도 하수정책, 환경부가 갖고 있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제가 행감이 끝나면 제가 구한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다가 제가 제출할 테니까 좋은 모델 그리고 저희 안양 실정에 맞는 그런 모델로 삼아줬으면 하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체계적으로 DB 어떻게 구축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보통 이제 하수관거 정비를 어떤 계획, 어떤 기준을 같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세부계획은 5년 단위로 CCTV 조사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계획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현배  그런데 하수도기본계획도 사실 최근에 수립을 하신 것 같으세요. 
  이걸 보니까 지금 2011년 10월에 용역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됐는데 2011년에 사실은 종합계획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거의 이른바 얘기해서 민원이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이른바 얘기해서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느 섹터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관양동 예를 들어서 호계동 이런 게 아니라 지금 2009년부터 ’11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만안이 되든 동안이 되든요. 전체적으로 한 50건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에 맞춘 이런 DB작업, 데이터 관리를 한다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단계별로 그리고 CCTV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관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 민원 생겨서. 그리고 저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공사 시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이렇게 변경정비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가정 오수관 접합 시에는 저희가 CCTV 사진을 첨부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부천시라든가 인근 군포시라든가 예를 보니까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부천시는 한 108억원, 군포시는 한 170억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확히 예산추계 규모가 어떻게 지금 되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전체적으로 저희가 2030년까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1억을 투입해서 신설 22킬로, 개량 23킬로, 교체 11킬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 뉴타운계획 변경 및 도시재생사업 지연에 따라서 환경변화로 인한 우·오수 분류화사업 및 관거정비 세부계획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현배  왜 이걸 지금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9월에 수도권 지역에 256밀리 정도 강습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 서울, 경기, 인천 한 3만 가구 정도 이제 침수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돼 있는 통수 부족이라든가 배수 불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 저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재산상 피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 안양시에 대한 그런 시민들이 불신하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지하수라든가 이런 데 토양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배  감사합니다. 
  문교영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교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강평준비 등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물은 생명이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소중한 물을 처리하여 시민생활 및 도시환경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하천 수질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요 예산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세밀하게 계획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50퍼센트가 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활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의 주요 업무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공급에 있다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정수처리도 중요하지만 수돗물 생산과정 및 수질검사현황을 공개하여 수돗물을 신뢰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한 상수도사업 재정운영에 절대적인 요소인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수 및 수시 재산조회를 통한 적기압류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정옥내노후급수관 지원사업의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지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관이 낡아 녹물이 발생하고 수압불량으로 수돗물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 대하여 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지원사업에 많은 홍보와 안내로 2011년 실적으로 급수관 교체완료가 328세대 1억 7천만원의 공사 중인 곳으로 40세대 2천 400만원으로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는바 2012년도 지속적 홍보와 지원사업 확대로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수돗물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수장 및 배수지의 여유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의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비산, 관양, 석수배수지의 상부 유휴공간에 입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산배수지의 양궁장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관양배수지로 이전하는 방안과 이전 후 비산배수지 상부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또는 시민 다중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비산정수장 휴지로 인하여 가동중지 중인 정수지에 대하여서도 고도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제외하고는 토지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안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 그동안 하수관거와 오수, 우수 분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2030 안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정비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내 공공하수도 전반에 대한 CCTV 등 종합적인 조사 등을 통하여 DB화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우·오수관 정비는 물론 오접, 관 통과, 관정 부족 등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양 구청과의 업무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검사는 매년 1년에 2회씩 하자기간까지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인바 각종 민원으로 시설물의 보수요구가 많은데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기간 내에 발생된 문제는 하자보수를 신속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시공에 완벽을 기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여 예산으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와 공공하수 처리기초시설 운영능력 향상 및 수질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관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박달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위탁은 그동안 (주)대우에서 지난 11년간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부터는 씨아이바이오텍으로 선정되었는바 경영의 효율화, 운영능력 등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따른 단위예산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 사용을 적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시행에 따라 2015년에 3천억원을 투입하여 지하화가 예정되어 있는바 단위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하여 시급을 조정하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돌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방극채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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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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