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 22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평촌신도시자유공원내테니스장관리에관한청원
- 2. 안양시상수도수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
- 3. 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추가)및현지확인요구의건
- 심사된 안건
- 1. 평촌신도시자유공원내테니스장관리에관한청원(소개의원심수섭)
- 2. 안양시상수도수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소개의원김영호)
- 3. 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추가)및현지확인요구의건(김준수의원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기간을 연장한 2건의 청원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사할 청원에 대하여는 지난 1차 심사시 청원의 취지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연구·검토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기간을 연장한 2건의 청원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사할 청원에 대하여는 지난 1차 심사시 청원의 취지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연구·검토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의사일정 제1항 평촌신도시자유공원내테니스장관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본 청원의 심사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9월 27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위원회시 청원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관련조례 제정시까지 시사기간을 연장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시에는 본 청원과 관련한 평촌신도시 테니스장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여 안양시 공원내 테니스장의 관리는 안양시에서 직영·운영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촌신도시 근린공원내 테니스장 이용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한 본 청원에 대하여는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촌신도시자유공원내테니스장관리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본 청원의 심사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9월 27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위원회시 청원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관련조례 제정시까지 시사기간을 연장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시에는 본 청원과 관련한 평촌신도시 테니스장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여 안양시 공원내 테니스장의 관리는 안양시에서 직영·운영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촌신도시 근린공원내 테니스장 이용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한 본 청원에 대하여는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촌신도시자유공원내테니스장관리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수 위원 청원심사 소위원회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시상수도수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 청원에 대한 당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소화사업 실시지역의 현지답사 결과를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시 본청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임받은 당소위에서는 현재 불소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청주시, 진해시, 과천시의 상수도 사업소를 '94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지답사하여 불소화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불소투입과정을 검토하여 불소화 실시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불소가 투입된 정수와 청주시내 관말의 시료를 채취하여 안양시상수도사업소에 자체 시험토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81년과 ’8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진해시와 청주시의 불소화사업 실시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불소화사업 실시효과에 있어서는 서울대 김종배교수외 4인에 의한 청주시 관급수 불화사업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 유치와 영구치에 대한 우식예방 효과가 20.9%에서 46.2%로 나타났으며 ’92년도 진해시 교육청의 국교아동 충치예방 효과 통계에 따르면 사업실시전의 52.1%에서 사업 실시후에는 35.1%로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82년 5월 불소화사업 실시이후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불소화 시설가동 고정에서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요 관심사였던 음식물 조리시의 불소농도 측정과 상수도관 부식 여부 등에 관한 자체조사 결과는 없었으며 진해시의 경우는 불소투입시설에 부적합한 약품배정으로 인하여 '92년 3월부터 불소화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입자형 불소의 외자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당소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으로는 불소화사업 실시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보건사회부의 시범지정으로 불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과 안양시 1인 1일 급수량 327리터중 과연 불화효과를 볼 수 있는 음용수로의 사용량에 대한 문제 및 염소는 증발되나 불소는 잔료된다는 점과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위 충치예방 치약의 성분중 불소함유 여부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에서 말씀드린 심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당소위원회의 심사(안)을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안)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정홍자외 6,090명이 1994년 10월 22일 제출한 「안양시상수도수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을 심사한 결과 안양시의회 청원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상수도에 대한 불소화사업은 1977년부터 세계선진국중 다수국가에서 실시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부터 진해시, 1982년에는 청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근 과천시에서도 실시할 예정으로 시설중에 있으며 불소화 시설을 완료한 후에는 충치발생율이 현저히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약품대등 운영비는 과다하게 소요(투자)되는 사례는 없다고 사료되나 적정량 이상의 불소를 음용수에 타서 사용하였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은 충분한 연구·검토와 공청회, 시민여론 조사등을 통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상수도수불소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소위원회의 시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상수도수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 청원에 대한 당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소화사업 실시지역의 현지답사 결과를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시 본청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임받은 당소위에서는 현재 불소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청주시, 진해시, 과천시의 상수도 사업소를 '94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지답사하여 불소화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불소투입과정을 검토하여 불소화 실시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불소가 투입된 정수와 청주시내 관말의 시료를 채취하여 안양시상수도사업소에 자체 시험토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81년과 ’8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진해시와 청주시의 불소화사업 실시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불소화사업 실시효과에 있어서는 서울대 김종배교수외 4인에 의한 청주시 관급수 불화사업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 유치와 영구치에 대한 우식예방 효과가 20.9%에서 46.2%로 나타났으며 ’92년도 진해시 교육청의 국교아동 충치예방 효과 통계에 따르면 사업실시전의 52.1%에서 사업 실시후에는 35.1%로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82년 5월 불소화사업 실시이후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불소화 시설가동 고정에서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요 관심사였던 음식물 조리시의 불소농도 측정과 상수도관 부식 여부 등에 관한 자체조사 결과는 없었으며 진해시의 경우는 불소투입시설에 부적합한 약품배정으로 인하여 '92년 3월부터 불소화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입자형 불소의 외자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당소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으로는 불소화사업 실시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보건사회부의 시범지정으로 불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과 안양시 1인 1일 급수량 327리터중 과연 불화효과를 볼 수 있는 음용수로의 사용량에 대한 문제 및 염소는 증발되나 불소는 잔료된다는 점과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위 충치예방 치약의 성분중 불소함유 여부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에서 말씀드린 심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당소위원회의 심사(안)을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안)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정홍자외 6,090명이 1994년 10월 22일 제출한 「안양시상수도수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을 심사한 결과 안양시의회 청원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상수도에 대한 불소화사업은 1977년부터 세계선진국중 다수국가에서 실시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부터 진해시, 1982년에는 청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근 과천시에서도 실시할 예정으로 시설중에 있으며 불소화 시설을 완료한 후에는 충치발생율이 현저히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약품대등 운영비는 과다하게 소요(투자)되는 사례는 없다고 사료되나 적정량 이상의 불소를 음용수에 타서 사용하였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은 충분한 연구·검토와 공청회, 시민여론 조사등을 통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상수도수불소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소위원회의 시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소화사업실시 지역을 답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의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상수도수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사(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소화사업실시 지역을 답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의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상수도수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사(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및현지확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주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게신데 불소화사업에 대한 청원 심사가 당위원회에서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 위원이신 김준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 위원이신 김준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준수위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위원회 소관인 시정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및현지확인요구의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시 부시장 및 양개 구청의 부구청장을 추가로 출석요구하는 한편 공원관리사무소외 10개소를 현지확인 요구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위원회 소관인 시정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및현지확인요구의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시 부시장 및 양개 구청의 부구청장을 추가로 출석요구하는 한편 공원관리사무소외 10개소를 현지확인 요구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추가)및현지확인요구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같이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현지확인요구에 평촌공원관리실태에만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이양우 「외에 10건」
○노춘복 위원 「외에10건」이라고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공원관리소만 본다고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발주한 시 청사라든가 구청 청사라든가 공사현장을 같이 답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소만 본다고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발주한 시 청사라든가 구청 청사라든가 공사현장을 같이 답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원외 10건」정도를 개략 잡았습니다.
지금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시 청사라든가 의회청사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게 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박달로 우회도로공사, 산본진입로 공사라든가 안양대교에서 박달동 사거리까지 흄관, 하수도관 공사라든가 하천고수부지 활용 공사라든가 각 구청의 하수도 준설상태, 도로굴착 이런 것들 해서 10여건의 예정지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청사라든가 의회 청사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고 건설국, 도시국,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데서 우리가 몇군데를 골라서 지적해 주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행정기관이 미리 얘기를 해 주어야지 감사하는 당일날 우리 어디가겠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시간문제라든가 또한 장비같은 것을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감사에 박달로 우회도로를 보러가겠다라고 했을 적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임시 변통의 행동은 나오지 않으리라 보겠고 해서 오늘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몇군데를 선정해 주셔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로 하셔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시 청사라든가 의회청사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게 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박달로 우회도로공사, 산본진입로 공사라든가 안양대교에서 박달동 사거리까지 흄관, 하수도관 공사라든가 하천고수부지 활용 공사라든가 각 구청의 하수도 준설상태, 도로굴착 이런 것들 해서 10여건의 예정지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청사라든가 의회 청사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고 건설국, 도시국,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데서 우리가 몇군데를 골라서 지적해 주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행정기관이 미리 얘기를 해 주어야지 감사하는 당일날 우리 어디가겠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시간문제라든가 또한 장비같은 것을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감사에 박달로 우회도로를 보러가겠다라고 했을 적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임시 변통의 행동은 나오지 않으리라 보겠고 해서 오늘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몇군데를 선정해 주셔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로 하셔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 위원 지금 기저위로 육교가 놓여져 있는데 육교의 관리실태가 부실해 가지고 육교를 현장확인을 갔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수산업도로중에, 호계3동에 육교를 두 개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육교는 국토관리청에서 놨는데 관리를 시에서 아직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관리실태가 허술한데 엊그저께도 큰 크레인이 가다가 육교가 무너졌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육교의 관리실태가 너무나 허술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확인차 육교를 봤으면 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경수산업도로중에, 호계3동에 육교를 두 개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육교는 국토관리청에서 놨는데 관리를 시에서 아직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관리실태가 허술한데 엊그저께도 큰 크레인이 가다가 육교가 무너졌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육교의 관리실태가 너무나 허술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확인차 육교를 봤으면 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노춘복위원께서 얼마전에 서울에서 육교를 트레일러가 받아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육교관리 실태를 어느 한군데 예를 들어서 산업도로면 산업도로, 경수산업도로에 두군데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지점 하나만 노위원이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호계3동 지역 경향아파트 앞에.
○박한선 위원 육교 현지답사하는 것은 비단 호계동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육교를 놓고 나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고」가 자꾸 낮아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가서 측정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관계는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육교를 놓고 나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고」가 자꾸 낮아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가서 측정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관계는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양우 제가 볼 때 전문위원실 간사님이 대충은 뽑아 놨는데 이것도 양이 많은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되어 있는데서 몇군데를 지적해 주어야지 박달로 우회도로, 산본로 진입로라든가 안양대교 하수관 공사, 안양천 고수부지한다면 이것도 하루가 걸립니다. 가서 재보고 하면 하루가 걸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안양시에 이러한 것들이 중요사업이다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해놓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시청 관할인 두세군데를 지정해 주시고 구청에 대한 것도 한군데나 두군데를 지정해 주셔야지 이것을 여기서 질의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현지 답사하는 쪽에 물론 비중을 많이 둔다라고 보겠습니다만 거의 하루 해가 다 지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진동 위원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교문제는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사기간에 현장에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우리가 질의토론 하다가 우리가 가보고 싶다 하는데를 가야지 지금 타이틀을 뽑아놔도 여기서 정할 수가 없다 이거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위원장 이양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돌출이 되면 그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안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청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의심쩍다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이런데를 두군데 정도 지정해 주시고 지금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거기는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자구요.
○허평득 위원 김환영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자료요구까지 했는데 경수산업도로내 한 개의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뭐냐면 기술적 관리문제 그러면 물이 차 가지고 차가 2시간씩 지하도로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사례가 가끔 돌출합니다. 그러면 시정감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나가서 조사해 보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제 의견도 꼭 집어서 어느 장소를 하느니보다 질의를 하다가 답변을 들어 보고 나가서 현지 확인해 보는 것이.
뭐냐면 기술적 관리문제 그러면 물이 차 가지고 차가 2시간씩 지하도로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사례가 가끔 돌출합니다. 그러면 시정감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나가서 조사해 보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제 의견도 꼭 집어서 어느 장소를 하느니보다 질의를 하다가 답변을 들어 보고 나가서 현지 확인해 보는 것이.
○위원장 이양우 제가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현지 확인통보가 지방자치법에 3일전에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과 법에 대한 것은 지켜줘야 된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하는 것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의결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지켜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3일전에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디어디는 필수적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의 부분의 기술적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거기로 바꿔도 되니까 거기를 넣어서 거기를 가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매스컴에서도 몇 번씩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답사에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를 넣자구요.
그러면 비산사거리 지하차도를 하나 넣지요.
만약 허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의 부분의 기술적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거기로 바꿔도 되니까 거기를 넣어서 거기를 가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매스컴에서도 몇 번씩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답사에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를 넣자구요.
그러면 비산사거리 지하차도를 하나 넣지요.
○김준수 위원 노위원이 얘기한 산업도로 한군데 넣고 그러면 13건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우 위의 건에 대해서는 고르는게 낫지 않느냐.
○위원장 이양우 비산 사거리 지하차도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더 보실곳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13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점이 없어서 가볼 필요가 없으면 안가도 되니까 우선 13건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하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춘복위원님과 허평득위원님이 안을 내신 2건을 포함해서 13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준수위원이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및현지확인요구의건에 대하여는 노춘복위원님과 허평득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을 삽입해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수도수불소화사업청원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멀리 진해시, 청주시까지 2∼3일간에 걸쳐서 애를 써주신 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있을 정기회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보다 발전적인 감사와 질의, 예산심의를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위원여러분께서 모두 힘을 하나로 결집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더 보실곳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13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점이 없어서 가볼 필요가 없으면 안가도 되니까 우선 13건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하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춘복위원님과 허평득위원님이 안을 내신 2건을 포함해서 13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준수위원이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및현지확인요구의건에 대하여는 노춘복위원님과 허평득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을 삽입해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수도수불소화사업청원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멀리 진해시, 청주시까지 2∼3일간에 걸쳐서 애를 써주신 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있을 정기회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보다 발전적인 감사와 질의, 예산심의를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위원여러분께서 모두 힘을 하나로 결집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