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25일(화)
장소 : 제3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
- 2.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 2.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4.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사무직원 양대근 사무직원 양대근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동년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10월 15일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및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동년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10월 15일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및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흥식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 입니다만 여러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안건은 지난 제33회 임시회 제2차 당위원회시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인 테니스장 관리 청원의 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면밀히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입니다.
본 테니스장 관리 조례는 지금 조례가 제정하기전에 청원건으로 들어왔던 문제로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테니스장이 안양시자체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준 복지 차원에서 맺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에는 월회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단지 평일에 2시간당 1,5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준복지 차원에서 테니스장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월 회비를2만 2,5500원, 평일에 2만원, 공휴일에는 3만원 이렇게 정한 것은 주민 편에서 볼 때는 과다하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시에서 안양종합운동장에서도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한고 그랬기 때문에 월회비도 받을 수도 없고 평일이라든가 공휴일날 받을 수도 없는데 하물며 주민복지 차원에서 토개공에서 만든 테니스장을 갖다가 월회비 2만 2,500원, 평일 개인 1,500원, 공휴일은 2천원씩 받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테니스장 관리 조례는 지금 조례가 제정하기전에 청원건으로 들어왔던 문제로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테니스장이 안양시자체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준 복지 차원에서 맺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에는 월회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단지 평일에 2시간당 1,5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준복지 차원에서 테니스장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월 회비를2만 2,5500원, 평일에 2만원, 공휴일에는 3만원 이렇게 정한 것은 주민 편에서 볼 때는 과다하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시에서 안양종합운동장에서도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한고 그랬기 때문에 월회비도 받을 수도 없고 평일이라든가 공휴일날 받을 수도 없는데 하물며 주민복지 차원에서 토개공에서 만든 테니스장을 갖다가 월회비 2만 2,500원, 평일 개인 1,500원, 공휴일은 2천원씩 받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시가 테니스장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시민간에 많은 불협화음등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주민의, 지역 이기심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전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시민 모두가 체력단련을 위해서 시민의 체육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전제해서 우리시는 그러한 운영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서있는지 서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모든 시민들에게 일부 지역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안양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써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반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반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지금까지 해온 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평촌 테니스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주민들이 들어서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지만 우리 종합운동장에 테니스 코트라든가 기타 만안구의 코트라도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운동장의 코트의 경우에 어떤 관리를 해왔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요금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시민이라도 아파트와 주민뿐 아니라 기존의 시민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첫째 전제되어야 하고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를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조명시설을 했을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시측에서 구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체육시설이라면서 유지관리비에 드는 거기에 따른 초소한의 비용이 소요돼야 되고 최소한의 운영비용 정도는 시민의,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운영되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시의 운영상황을 비교해서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만 타시에 위탁해 가지고 테니스협회의 수의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점이나 기타 다른 시민의 불편이나 불만이 있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시가 테니스장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시민간에 많은 불협화음등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주민의, 지역 이기심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전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시민 모두가 체력단련을 위해서 시민의 체육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전제해서 우리시는 그러한 운영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서있는지 서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모든 시민들에게 일부 지역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안양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써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반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반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지금까지 해온 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평촌 테니스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주민들이 들어서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지만 우리 종합운동장에 테니스 코트라든가 기타 만안구의 코트라도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운동장의 코트의 경우에 어떤 관리를 해왔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요금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시민이라도 아파트와 주민뿐 아니라 기존의 시민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첫째 전제되어야 하고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를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조명시설을 했을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시측에서 구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체육시설이라면서 유지관리비에 드는 거기에 따른 초소한의 비용이 소요돼야 되고 최소한의 운영비용 정도는 시민의,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운영되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시의 운영상황을 비교해서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만 타시에 위탁해 가지고 테니스협회의 수의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점이나 기타 다른 시민의 불편이나 불만이 있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시민 생활을 도모하고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설치된 공원내 테니스장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은 본 조례를 주 포인트 분석해서 보았을 때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평가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금표를 보면 주임을 위해서 테니스장 요금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견해인데 여기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시민 생활을 도모하고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설치된 공원내 테니스장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은 본 조례를 주 포인트 분석해서 보았을 때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평가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금표를 보면 주임을 위해서 테니스장 요금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견해인데 여기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섭 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테니스장 관리문제에 있어서 인근시 수원, 시흥, 부천이 위탁했고 인천시도 테니스장협회에 위탁했는데 그런 공원내에 인천은 직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영할려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인근 시군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서 위탁하는 것이 여러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시민들에게, 인근 주민이죠. 아파트의 주민들이 지난번의 청원문제도 의회에 올라 왔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지 안양시민 전체가 가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평촌 주민들이, 단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부담해야겠습다만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인 만큼 편리하게 사용하고 인근시를 쫓아간다는 것보다 이런 것은 덜받아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시 자체에서는 철저히 그런데 관심을 갖고 운영에 있어서도 위탁관리만 하시지 말고 직영을 했을 때에 시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녹지과장님이 연구검토해서 철저히 운영에 있어서 계획을 요금건도 여기 내놓은 것이 인근시에 기준을 두지 말고 시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체육시설만큼은 주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직영을 했으면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관리문제에 있어서 인근시 수원, 시흥, 부천이 위탁했고 인천시도 테니스장협회에 위탁했는데 그런 공원내에 인천은 직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영할려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인근 시군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서 위탁하는 것이 여러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시민들에게, 인근 주민이죠. 아파트의 주민들이 지난번의 청원문제도 의회에 올라 왔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지 안양시민 전체가 가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평촌 주민들이, 단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부담해야겠습다만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인 만큼 편리하게 사용하고 인근시를 쫓아간다는 것보다 이런 것은 덜받아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시 자체에서는 철저히 그런데 관심을 갖고 운영에 있어서도 위탁관리만 하시지 말고 직영을 했을 때에 시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녹지과장님이 연구검토해서 철저히 운영에 있어서 계획을 요금건도 여기 내놓은 것이 인근시에 기준을 두지 말고 시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체육시설만큼은 주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직영을 했으면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위원 인근테니스장 운영 대비표에 보면 수원시나 시흥시, 인천시를 보면 테니스협회에 다가 수의 계약을 했는데 협회에 수의 계약을 했을 때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도시공원내에 테니스장을 다루면서 우선 공원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공원이라면 전 시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이라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을 생각한다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느 사람한테 위탁을 준다라는 것 이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체육에, 테니스에 열광하는 사람은 더 좋은 시설에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 도가 만들어 놓은 시설에 가직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위화감 조성을 또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공원관리사무소를 만들어 놨더라도,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강을 해서라도 이것을 직영으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연 1년 동안에 소요경비가 얼마가 드느냐 이것을 우선 밝혀 주시고 인근 테니스장 운영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 현황과 비교가 되리라 나름대로 생각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년동안에 지금 이것이 자유공원 하나뿐이 아닙니다. 중앙공원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이런 체육시설을 갖다가 얼마만큼의 소요경비가 1년에 소비가 되느냐 우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번째로 16조에 「양도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양도의 금지 사항에 안양시장이 위탁을 주게 된다고 그러면 제일 첫번째 수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관리를 양도할 수 없다 또는 시장이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양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문맥상에 이것은 우리가 점포를 놓으면 소위 권리금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암암리에 전매행위를 한다 이것을 관공서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16조 같은 것을 원매자가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야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 갖고 승인을 해 주지 않을 때는 테니스 협회 다른 협회가 하더라도 암암리에 개인에게 넘어 갈 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조례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매자한테만 운영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도시공원내에 테니스장을 다루면서 우선 공원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공원이라면 전 시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이라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을 생각한다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느 사람한테 위탁을 준다라는 것 이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체육에, 테니스에 열광하는 사람은 더 좋은 시설에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 도가 만들어 놓은 시설에 가직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위화감 조성을 또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공원관리사무소를 만들어 놨더라도,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강을 해서라도 이것을 직영으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연 1년 동안에 소요경비가 얼마가 드느냐 이것을 우선 밝혀 주시고 인근 테니스장 운영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 현황과 비교가 되리라 나름대로 생각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년동안에 지금 이것이 자유공원 하나뿐이 아닙니다. 중앙공원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이런 체육시설을 갖다가 얼마만큼의 소요경비가 1년에 소비가 되느냐 우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번째로 16조에 「양도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양도의 금지 사항에 안양시장이 위탁을 주게 된다고 그러면 제일 첫번째 수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관리를 양도할 수 없다 또는 시장이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양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문맥상에 이것은 우리가 점포를 놓으면 소위 권리금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암암리에 전매행위를 한다 이것을 관공서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16조 같은 것을 원매자가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야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 갖고 승인을 해 주지 않을 때는 테니스 협회 다른 협회가 하더라도 암암리에 개인에게 넘어 갈 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조례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매자한테만 운영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종합운동장에는 월회비라든가 평일날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500원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유공원내에는 월회비라든가 평일날 명당 2만 1,000원, 공휴일에는 3만원, 시간당 얼마씩 규정해서 받는데 종합운동장에도 연간적자가 2천만원씩 는다고 그랬는데 자체에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요금을 받을 의향이 없는지 그 부분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양시종합운동장에는 월회비라든가 평일날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500원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유공원내에는 월회비라든가 평일날 명당 2만 1,000원, 공휴일에는 3만원, 시간당 얼마씩 규정해서 받는데 종합운동장에도 연간적자가 2천만원씩 는다고 그랬는데 자체에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요금을 받을 의향이 없는지 그 부분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노춘복위원께서 종합운동장은 월회가 없다 월회비가 이 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2만 2,500원, 또 2시간당 개인 1,500원, 공휴일은 2,000원 이것에 대해서 비싸니까 고려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이었습니다.
월회비 적용은 지금 공설운동장은 사실 없습니다만 테니스동호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테니스동호인들이 환영하는 입장이고 어느 테니스장에도 월회비 없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테니스회원들이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개별적으로 늘 좋아하는 사람들을 매일 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2만 2,500원이라는 것도 평이로 해서 일일 계산해서 15일분만 잡아서 월회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회에도 테니스동호인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월회비가 없는데가 불편사항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이 시간당 받는 것 그것도 계산을 해 보고 또 타 시에도 보고해서 형평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해서 유독 더 저렴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질의하신 노춘복위원께서 종합운동장은 월회가 없다 월회비가 이 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2만 2,500원, 또 2시간당 개인 1,500원, 공휴일은 2,000원 이것에 대해서 비싸니까 고려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이었습니다.
월회비 적용은 지금 공설운동장은 사실 없습니다만 테니스동호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테니스동호인들이 환영하는 입장이고 어느 테니스장에도 월회비 없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테니스회원들이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개별적으로 늘 좋아하는 사람들을 매일 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2만 2,500원이라는 것도 평이로 해서 일일 계산해서 15일분만 잡아서 월회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회에도 테니스동호인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월회비가 없는데가 불편사항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이 시간당 받는 것 그것도 계산을 해 보고 또 타 시에도 보고해서 형평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해서 유독 더 저렴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그것을 1일별로 뽑아 보지 못하고 대충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연간 계산해서 그렇게 받은 것이 연 500만원정도 들어오고 관리인을 해보니까 1년해서 적자가 1,700만원 정도 약2,000만원 정도 손해가 난 이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1,500원씩 받고 그래도요?
녹지과장님 답변중에 1일 2시간당 1,500원이고 월회원일 경우에는 15일분을 받아 가지고 2만2,500원인데 물론 거기에는 남자 회원도 있지만 반 이상은 부녀회원들도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공원내에 보니까 호계 1동 지역에 관악, 호계테니스장도 있었고 환솔이라는 데도 있고 샘마을 부녀회, 조기회해서 각 목련, 평촌, 무공화, 귀인동 이런데 조기회 테니스회원들이 거기가서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느냐 주민들이 그랬더니 별 문제없이 해왔는데 그러면 회비라든가 지금 시에서는 조례를 2, 2,500원 월 회원으로 받아준다 그랬더니 그것은 주부들일 볼 때는 비싸다 지금까지 월 2만원 이내로 충분히 해왔는데 그랬다고 해서 2,500원이 더 추가돼서 비싸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기존에 활용하던 사람들이 보통 2만원을 내가지고 만원정도는 운동장의 소금이라든가 관리운영비로 들어가도 만원은 그분들이 게임을 한다든가 그럴때 시상품도 만들고 회식자리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월회가 만원밖에 안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2만 2,5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만원이 추가되면 3만원 이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비싸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또 테니스장을 운영해 가지고 시에서 수입을 올리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청취해 각고 그 사람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본위원이 아까 여러군데의 테니스회원들이 와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런것은 시에서 할일이 아니냐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월회비 2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운동장 상태가 중앙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 보다 자유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이 관리상태가 더 좋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이용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지금 조례상의 가격은 복지과장님은 현실적으로 싸다, 적정한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라든가 또 주부들이 생각할 때는 주부들이야 1,000원, 2,000원 갖고도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 갖고도 싸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어떤 세외수입으로 다가 잡을려고 그러지 않을 바에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또 그랬다고 해서 초대한 적자를 많이 내서 예를 들어 운동장 연간 500만원 수입에 1,700만원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만원을 징수해 가지고는 적자가 안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많다고 보면 충분히 관리운영상태가 가능하리라 보고 만약에 그것일 잘 안될 경우에는 나중에 위탁을 줘서 또 위탁줄 경우에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을 받으면서 위탁을 줄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상태만 너희들이 해라 우리시와 예를 들어서 테니스협회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누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위탁관리계약을 할 경우에 시에서 일정금액 수입을 잡고서 위탁관리 해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상태를 위탁할거냐.
녹지과장님 답변중에 1일 2시간당 1,500원이고 월회원일 경우에는 15일분을 받아 가지고 2만2,500원인데 물론 거기에는 남자 회원도 있지만 반 이상은 부녀회원들도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공원내에 보니까 호계 1동 지역에 관악, 호계테니스장도 있었고 환솔이라는 데도 있고 샘마을 부녀회, 조기회해서 각 목련, 평촌, 무공화, 귀인동 이런데 조기회 테니스회원들이 거기가서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느냐 주민들이 그랬더니 별 문제없이 해왔는데 그러면 회비라든가 지금 시에서는 조례를 2, 2,500원 월 회원으로 받아준다 그랬더니 그것은 주부들일 볼 때는 비싸다 지금까지 월 2만원 이내로 충분히 해왔는데 그랬다고 해서 2,500원이 더 추가돼서 비싸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기존에 활용하던 사람들이 보통 2만원을 내가지고 만원정도는 운동장의 소금이라든가 관리운영비로 들어가도 만원은 그분들이 게임을 한다든가 그럴때 시상품도 만들고 회식자리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월회가 만원밖에 안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2만 2,5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만원이 추가되면 3만원 이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비싸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또 테니스장을 운영해 가지고 시에서 수입을 올리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청취해 각고 그 사람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본위원이 아까 여러군데의 테니스회원들이 와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런것은 시에서 할일이 아니냐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월회비 2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운동장 상태가 중앙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 보다 자유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이 관리상태가 더 좋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이용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지금 조례상의 가격은 복지과장님은 현실적으로 싸다, 적정한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라든가 또 주부들이 생각할 때는 주부들이야 1,000원, 2,000원 갖고도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 갖고도 싸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어떤 세외수입으로 다가 잡을려고 그러지 않을 바에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또 그랬다고 해서 초대한 적자를 많이 내서 예를 들어 운동장 연간 500만원 수입에 1,700만원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만원을 징수해 가지고는 적자가 안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많다고 보면 충분히 관리운영상태가 가능하리라 보고 만약에 그것일 잘 안될 경우에는 나중에 위탁을 줘서 또 위탁줄 경우에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을 받으면서 위탁을 줄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상태만 너희들이 해라 우리시와 예를 들어서 테니스협회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누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위탁관리계약을 할 경우에 시에서 일정금액 수입을 잡고서 위탁관리 해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상태를 위탁할거냐.
○녹지과장 이청일 지금 우리시에서라든가 타시를 본다 하더라도 유지 관리의 적정선 그정도 수준입니다. 받는 금액이. 거기서 수입이 시로 들어오거나 그런선이 아니라 적정 유지선 그 정도가 됩니다.
○노춘복 위원 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되 받은 것으로 유지관리 비용 차원에서의 금액을 정해 갖고 위탁관리를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없이 너희들이 알아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시에서 정해준 조례내 범위내에서 회비를 받아가지고 관리원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식에서는 예산지원을 안해주겠다 이런 측면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받았다가 다시 시에서 투자를 해줄려고 그러는 거냐.
○녹지과장 이청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지선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해주되 돈은 안 바고 위탁관리 받은 사람이 회원들한테 회비를 일정금액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자체운영을 한다. 위탁관리가 그런 개념이다 이런 겁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노춘복 위원 녹지과장님 말씀처럼 비영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수원시 같은데도 월회비가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회비가 2만원씩 안됩니다. 저도 앞니다. 우만동에 있는 테니스장도 알아 봤는데 월회비가 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관리운영상태가 잘 돌아간다고 그러는 소리를 내가 어제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 줄려고 그런다면 솔직히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월회비 2만 2,500원을 받게 해 준다면 위탁받은 사람이 나름대로 경영수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데 손해나서는 안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엄청난 수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가 아니고 어차피 자체 운영정도로 다가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정도로 한다면 이것은 넘 과하다 이겁니다.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월회비 2만 2,500원을 받게 해 준다면 위탁받은 사람이 나름대로 경영수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데 손해나서는 안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엄청난 수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가 아니고 어차피 자체 운영정도로 다가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정도로 한다면 이것은 넘 과하다 이겁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그래도 타시에 볼 것 같으면 이 정도 받아가지고서는 시에 들어올 것도 없고 저희들이 유지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지선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새로 신설돼서 만드는 자리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할 것 같으면 만원 정도만 해도 운영이 되더라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준다든지 했을 적에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서 이 이하로도 우리가 정해 놓고 이것을 반 값 정도로 정해 놓고 몇년에 한번씩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수를 시에서 해 준다 이랬을 적에는 반 값정도로 하더라도 나중에 전반적인 보수는 시에서 해준다거나 이런 방안이라면 상당히 값을 줄여도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타시에 볼 것 같으면 이 정도 받아가지고서는 시에 들어올 것도 없고 저희들이 유지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지선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새로 신설돼서 만드는 자리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할 것 같으면 만원 정도만 해도 운영이 되더라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준다든지 했을 적에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서 이 이하로도 우리가 정해 놓고 이것을 반 값 정도로 정해 놓고 몇년에 한번씩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수를 시에서 해 준다 이랬을 적에는 반 값정도로 하더라도 나중에 전반적인 보수는 시에서 해준다거나 이런 방안이라면 상당히 값을 줄여도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춘복 위원 녹지과장님이 조례를 잘읽어 보시고 또 제정하는데 주관해서 했겠지만 제14조5항에 보면 위탁관리가 나옵니다. 「위탁관리할 때에도 시장은 관리 및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그랬어요.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면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면서도 당연히 감가상각비 물론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위탁관리를 하면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면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직영으로 하면서 감가상각비 솔직히 말해서 테니스장의 감가상각비라는 것이야 지면이 어디 갑니까? 옆의 울타리 그것과 샤워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 그렇지 않으면 야간의 조명들 그런것 뿐이지 다른 것 없지 않아요. 그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공설운동장 같은데도 여태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도 월회비 예를 들어서 만원씩 회원권을 끊어서 주란 말이예요. 수영장 월회비 얼마해서 끊어서 회원들 운영하듯이 하면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예요. 항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중앙공원 관리사업소에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공무원들이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주민들 쭉 둘러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일일 일지 써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추세를 보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탁, 청원 이런것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것을 관리해서 무엇을 취할는지 모르지만 욕심이 있어서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장을 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사람이라면 좋다 이겁니다. 누구를 주더라도. 그러나 너도 관리하고 싶고 나도 관리하고 싶고 제3자도 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것을 다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또 주민들이라든가 여타 사람들이 테니스협회를 공신력있게 인정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양시 테니스협회가 전국대회나 어디 나가서 우승하게끔 계기를 만들어 준 것 있느냐 이겁니다. 테니스협회가.
사실 명실한 무실이지 무실. 그런 테니스협회 준다는 것 자체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고 회비를 낮추고 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정 안되면 개선책이 나오는거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청원들어 왔을 때 본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다 해놓고 집행을 안해 놓고 위탁관리를 임의적으로 체결한다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안서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위탁관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명분이 떨어지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가지 다 세워달라고 그래 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면 모르는데 문제 발생 요지가 많아요. 시에서 관리를 안할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잡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가격도 저렴하게 할수가 있다 이겁니다. 틀림없이. 지금 거기 잇는 사람 일부 만나봤지만 저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대변인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의견은 어떤가 하는거냐면 월회비 2만원씩 내고 있는 사람이 50명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회비도 안내고 그냥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냥 쳐도 되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누가와서 쳐도 상관 안 한다, 무료로 쳐도 상관 안하다 회비 내고 치는 사람이 50명 되는데 그들이 그돈 갖고도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갈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일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2만 2,500원씩 월회비 안받고도 칠 수도 있지 않느냐 부녀회원들이 있는데. 부녀회원들에게 월회비 2만 2,500원 인데 그 정도며 충분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기절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어차피, 녹지과장님 답변이 어떤 영리목적으로는 하지 않고 최소한 운영비 정도만 나와도 된다고 그랬으면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대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명실한 무실이지 무실. 그런 테니스협회 준다는 것 자체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고 회비를 낮추고 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정 안되면 개선책이 나오는거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청원들어 왔을 때 본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다 해놓고 집행을 안해 놓고 위탁관리를 임의적으로 체결한다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안서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위탁관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명분이 떨어지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가지 다 세워달라고 그래 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면 모르는데 문제 발생 요지가 많아요. 시에서 관리를 안할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잡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가격도 저렴하게 할수가 있다 이겁니다. 틀림없이. 지금 거기 잇는 사람 일부 만나봤지만 저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대변인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의견은 어떤가 하는거냐면 월회비 2만원씩 내고 있는 사람이 50명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회비도 안내고 그냥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냥 쳐도 되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누가와서 쳐도 상관 안 한다, 무료로 쳐도 상관 안하다 회비 내고 치는 사람이 50명 되는데 그들이 그돈 갖고도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갈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일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2만 2,500원씩 월회비 안받고도 칠 수도 있지 않느냐 부녀회원들이 있는데. 부녀회원들에게 월회비 2만 2,500원 인데 그 정도며 충분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기절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어차피, 녹지과장님 답변이 어떤 영리목적으로는 하지 않고 최소한 운영비 정도만 나와도 된다고 그랬으면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대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네,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치우위원께서 시 전체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시설 계획으로 되어야 되겟다. 또 현재까지 관리상태와 운동장의 관리상태 도 전체 시민의 사용계획 또 조명설치계획 등에 대해서와 타시의 위탁관리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촌의 자유공원은 근린 공원으로써 이것은 일정 지역의 주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지역의 도시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안양시 전체 시민을 위한 공원 차원으로 이것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만 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어야 할 공원이고 현재까지의 운동장 관리상태는 수입면에서 보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당 1,500원 받아 가지고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명설치계획 문제는 우리 시비로 해왔다 하는 의사는 갖지 않고 있고 이것도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최초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치우위원께서 시 전체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시설 계획으로 되어야 되겟다. 또 현재까지 관리상태와 운동장의 관리상태 도 전체 시민의 사용계획 또 조명설치계획 등에 대해서와 타시의 위탁관리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촌의 자유공원은 근린 공원으로써 이것은 일정 지역의 주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지역의 도시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안양시 전체 시민을 위한 공원 차원으로 이것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만 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어야 할 공원이고 현재까지의 운동장 관리상태는 수입면에서 보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당 1,500원 받아 가지고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명설치계획 문제는 우리 시비로 해왔다 하는 의사는 갖지 않고 있고 이것도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최초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노춘복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또 그 얘기가 타당하고 옳은 얘기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관리상의 운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민주적이고 모든 주민들이 누구나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 하는 문제가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최소한 비용 부담을 주민들에게 덜어주어서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노춘복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시가 이것을 아가 보수라든가 유지관리 최소한 유지관리비 정도야 그쪽의 회비를 걷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당을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보수비라 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시가 시민의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또 건강증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또 이 문제도 아까도 얘기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너무 시가 부담이 된다든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부담을 행정부측에서 안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사용자 부담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시측에서 시민이 우선 원활하게 관리인 인건비 정도의 유지관리 하는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위탁보수 부분이라든가 큰 것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시가 재정을 부담해서 많은 시민들이 테니스 동호인들이 증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고를 가졌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노춘복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또 그 얘기가 타당하고 옳은 얘기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관리상의 운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민주적이고 모든 주민들이 누구나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 하는 문제가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최소한 비용 부담을 주민들에게 덜어주어서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노춘복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시가 이것을 아가 보수라든가 유지관리 최소한 유지관리비 정도야 그쪽의 회비를 걷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당을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보수비라 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시가 시민의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또 건강증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또 이 문제도 아까도 얘기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너무 시가 부담이 된다든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부담을 행정부측에서 안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사용자 부담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시측에서 시민이 우선 원활하게 관리인 인건비 정도의 유지관리 하는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위탁보수 부분이라든가 큰 것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시가 재정을 부담해서 많은 시민들이 테니스 동호인들이 증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고를 가졌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송치우위원 말씀 중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월회비 만원 받아서 회원권을 끊어 준다 시에서, 관리사업소에서, 그러면 100명이면 100만원이고 1년이면 1,000만원 이예요. 1,000만원이면 관리운영비, 시설비 재투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환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고 시간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원건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다루었고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 결론이 오늘 조례를 최대한 잘 만들자고 모인 자리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듣고 얘기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청원때도 다루었지만 전 계약은 확실히 무효가 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고 시간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원건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다루었고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 결론이 오늘 조례를 최대한 잘 만들자고 모인 자리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듣고 얘기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청원때도 다루었지만 전 계약은 확실히 무효가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조례 개정하면 다시 계약을 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해주면 그만입니다.
○김환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님들 전체 얘기가 요금 얘기, 타 시·군을 견주어서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조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타 시·군의 자료를 필요로 할 지는 모르지만 꼭 타 시·군에 짜 맞추기 식이예요.
이런식으로 타 시·군에 따라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안양시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해야 하겠다 하는 정신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다운해 달라는 얘기를 자구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한두가지가 걸리적거려서 그래요. 왜냐면 공무원이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데 공설운동, 테니스장 운영하는 것을 수치에 의해 말하지 않고 대강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말하는게 안되죠. 수치가 나와 수치를 얘기해 주든 계산방법이나 우리나 얼마들어가 운영비가 나와야 되는데 대략 어림을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테니스장을 위탁 주었을 때도 공무원이 준비가 부족해 가지고 조례를 미처 못 만들어 가지고 청원까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남아돌아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남게되면 공무원의 책임 아닙니까? 사실 잘못된 것을 우리는 최대 한도로 짚어가면서 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되네, 안되네 이런 사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절제 있게 위원장님이 다루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장의 각론을박 같은 것이 되어서 말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시의 대안은 무엇이고 얼마나 꼭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비싸니까 결정하면 어떤 대안방법으로 운영을 해 주어야지.
이런식으로 타 시·군에 따라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안양시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해야 하겠다 하는 정신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다운해 달라는 얘기를 자구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한두가지가 걸리적거려서 그래요. 왜냐면 공무원이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데 공설운동, 테니스장 운영하는 것을 수치에 의해 말하지 않고 대강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말하는게 안되죠. 수치가 나와 수치를 얘기해 주든 계산방법이나 우리나 얼마들어가 운영비가 나와야 되는데 대략 어림을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테니스장을 위탁 주었을 때도 공무원이 준비가 부족해 가지고 조례를 미처 못 만들어 가지고 청원까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남아돌아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남게되면 공무원의 책임 아닙니까? 사실 잘못된 것을 우리는 최대 한도로 짚어가면서 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되네, 안되네 이런 사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절제 있게 위원장님이 다루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장의 각론을박 같은 것이 되어서 말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시의 대안은 무엇이고 얼마나 꼭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비싸니까 결정하면 어떤 대안방법으로 운영을 해 주어야지.
○위원장 이양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요구하는 답변이 뭔가를 들었으면 그것을 갖고 반박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질의라는 것은 질의를 하고 내가 내가 듣고 싶은 답변을 들었으면 결론은 나중에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했다가 이것은 이러니까 나중에는 위탁이냐 아니면 직접 관리하느냐 이 두가지 판 돈을 내려야지 지금 가격단가 만들고 그러는 것은 나중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판단하셔서 보충질의를 하더라도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의 요점만 잡아내는 이런 질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그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송치우위원님께서 타 시의 위탁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타 시에 있어서도 지금 직영에서 위탁 방향을 자꾸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영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서비스의 문제등 해서 친절하지 못 하다해서 자구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군데 직영하는데서도 이것도 위탁을 해야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위탁하라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수위원님께서 직영·위탁의 장단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영관리함으로써 장점은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단체인데 업자로부터 무상금조로 됩니다. 직영을 하니까. 그 다음 테니스대의 상설을 제거하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도 이용자에 대해서 저렴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영의 장점이 되고 단점으로써는 우리 공무원과 이용자와의 편견으로 빈번한 갈등이 관리하는 공무원과 이용자와의 빈번한 갈등이 유발되고 관리공무원의 주민의식 결여 및 격무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의 불평이 초래되고 왜냐면 자기가 테니스동호인이 면 낫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름 같은 데는 말이 6시지 6시라고 우리가 조례 개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치는 사람은 밝으면 나와서 치기 때문에 6시해 갖고 하면 말썽이 납니다. 새벽 5시, 그전에도 나와서 공무원이 전부 챙겨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초래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전표도 끊고 하는데 관리공무원의 비리우려 및 의혹이 유발됩니다. 왜냐면 현찰 만져 갖고 더도 끊고 하는데 막말로 자기 친구가 오고하면 그냥 치라고해도 발견할 수 없고 또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부가 지향하는 위탁관리 확대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침내려온게 「테니스장은 그 해당단체 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관리 계약을 해라」이렇게 지시된 공문이 정부에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 되니까 시 재정 투자를 함으로써 그것은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이, 테니스장은 일반시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니스 동호인만이 사용하는 건데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테니스구장이 당연히 부담해야지 일반인이 치지 않는 사람이 거기 시설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단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함으로써 장점이라 할 것 같으면 관리위탁의 객관성 및 정부시책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자꾸 민간인에게 이양관리하라 이런 것이 부합된 것이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공무원이 직영을 하는 것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써는 시 재정 수입이 감소되고 인근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지금 여기처럼 내가 관리하겠다 이런데 대해서 불평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 시에 있어서도 지금 직영에서 위탁 방향을 자꾸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영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서비스의 문제등 해서 친절하지 못 하다해서 자구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군데 직영하는데서도 이것도 위탁을 해야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위탁하라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수위원님께서 직영·위탁의 장단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영관리함으로써 장점은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단체인데 업자로부터 무상금조로 됩니다. 직영을 하니까. 그 다음 테니스대의 상설을 제거하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도 이용자에 대해서 저렴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영의 장점이 되고 단점으로써는 우리 공무원과 이용자와의 편견으로 빈번한 갈등이 관리하는 공무원과 이용자와의 빈번한 갈등이 유발되고 관리공무원의 주민의식 결여 및 격무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의 불평이 초래되고 왜냐면 자기가 테니스동호인이 면 낫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름 같은 데는 말이 6시지 6시라고 우리가 조례 개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치는 사람은 밝으면 나와서 치기 때문에 6시해 갖고 하면 말썽이 납니다. 새벽 5시, 그전에도 나와서 공무원이 전부 챙겨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초래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전표도 끊고 하는데 관리공무원의 비리우려 및 의혹이 유발됩니다. 왜냐면 현찰 만져 갖고 더도 끊고 하는데 막말로 자기 친구가 오고하면 그냥 치라고해도 발견할 수 없고 또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부가 지향하는 위탁관리 확대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침내려온게 「테니스장은 그 해당단체 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관리 계약을 해라」이렇게 지시된 공문이 정부에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 되니까 시 재정 투자를 함으로써 그것은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이, 테니스장은 일반시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니스 동호인만이 사용하는 건데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테니스구장이 당연히 부담해야지 일반인이 치지 않는 사람이 거기 시설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단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함으로써 장점이라 할 것 같으면 관리위탁의 객관성 및 정부시책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자꾸 민간인에게 이양관리하라 이런 것이 부합된 것이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공무원이 직영을 하는 것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써는 시 재정 수입이 감소되고 인근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지금 여기처럼 내가 관리하겠다 이런데 대해서 불평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제 생각은 이것은 물론 지금 위탁을 해야지 문제점은 야기됩니다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이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위탁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계속 시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탁관리함이 좋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시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탁관리함이 좋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준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금이 본 위원은 비싸다고 보는데 이것을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린다면 앞으로 장차 생각해서 이 정도선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제 판단을 그렇습니다.
○김준수 위원 시민을 위해 테니스장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더 내려서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은 없느냐 과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송치우 위원 쉽게 얘기해 볼 때 여기서 얼마가 더 내렸을 때 그네들이 위탁받을 일이 없겠느냐 수입을 조금 줄여주고 사용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조정할 때 조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준수 위원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청일 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다음은 이은섭위원께서 주민들에게 이 테니스장은 편리하게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또 직영방안은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렴하게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에 갈음하고 직영방안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께서 일반인과 테니스협회와의 계약 장단점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인한테 위탁관리를 했을 적의 장단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한테 했을 적에는 시 재정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각종 편의시설 제공 및 양질의 서비스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정 확보에 치중하여 국민체육진흥에 외면한 인상을 주고 또 고가로 테니스동호인들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불평이 초래가 되는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한테 해 주었을 때는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단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위원장님께서 대중이 이용하는 공원내에 있는 시설의 직영방안은 어떤 것이냐 또 1년간의 운영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셨고 16조에 양도금지 승인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금지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도 그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운영비용을 직영한다 하였을 적에 예상 민원을 지금은 중앙공원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많이 있고. 그래 갖고 우리가 회원을 정기적으로 회원제로 있는 사람은 80명 보고 그외에 추린 사람 150명 이렇게 230명으로 보았을 적에 시설 운영 수입은 4,400만원 또 관리비용 지출이 4,700만원 시설운영비 보니까 적자가 365만 8,000원 이정도가 적자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렴하게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에 갈음하고 직영방안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께서 일반인과 테니스협회와의 계약 장단점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인한테 위탁관리를 했을 적의 장단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한테 했을 적에는 시 재정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각종 편의시설 제공 및 양질의 서비스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정 확보에 치중하여 국민체육진흥에 외면한 인상을 주고 또 고가로 테니스동호인들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불평이 초래가 되는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한테 해 주었을 때는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단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위원장님께서 대중이 이용하는 공원내에 있는 시설의 직영방안은 어떤 것이냐 또 1년간의 운영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셨고 16조에 양도금지 승인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금지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도 그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운영비용을 직영한다 하였을 적에 예상 민원을 지금은 중앙공원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많이 있고. 그래 갖고 우리가 회원을 정기적으로 회원제로 있는 사람은 80명 보고 그외에 추린 사람 150명 이렇게 230명으로 보았을 적에 시설 운영 수입은 4,400만원 또 관리비용 지출이 4,700만원 시설운영비 보니까 적자가 365만 8,000원 이정도가 적자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적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동이냐 한 면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녹지과장 이청일 두 군데를.
○녹지과장 이청일 인건비가 4,235만 8,000원과 그 다음 관리하는데 재료비까지 540만원해서 4,7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두군데, 8면이 한군데만 있으면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 갑니다.
○위원장 이양우 8면이 두군데 있는데 4,775만 8,000원이다 그러면 많이도 안들어가는 예산이네요.
○노춘복 위원 많이 안들어가는 것을 떠나서도 지금 관리소에 관리운영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직원을 거기서 채용할 것도 아닌데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뽑아가지고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청일 「삭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이렇게.
○위원장 이양우 「할 수 없다.」「시장이 승인할 수 없다.」이렇게 못 박아도 된다. 알았습니다.
○이은섭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과장님 말씀은 전부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지향하는 것이 정부 지향정책이 위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직영하게 되면 위배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과장님 말씀은 전부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지향하는 것이 정부 지향정책이 위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직영하게 되면 위배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과장 이청일 위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은섭 위원 우리가 위탁을 조례제정이 되기 전에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테니스협회에 다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의 사항인가 지금 조례제정이 되면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녹지과장 이청일 물론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우선 직영을 해 보아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나 올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지금 「직영위탁관리 비교 분석표」를 보니까 장점·단점으로 나누셨는데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적에. 그래서 어렵더라도 공원관리소 직원도 있고 하니 직영을 한번 해 봐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나오고 이런 것은 시정을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타 시·군이 전부 위탁을 하고 정부의 방침도 그런데 위탁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을 때는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이것을 직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본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직영위탁관리 비교 분석표」를 보니까 장점·단점으로 나누셨는데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적에. 그래서 어렵더라도 공원관리소 직원도 있고 하니 직영을 한번 해 봐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나오고 이런 것은 시정을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타 시·군이 전부 위탁을 하고 정부의 방침도 그런데 위탁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을 때는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이것을 직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본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청일 물론 직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 같아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서 위탁을 못해 준다 이렇다 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문제가 또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에 있는 것도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은 「내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소」이런 문제도 나올 것이고.
그런데 제 의견 같아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서 위탁을 못해 준다 이렇다 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문제가 또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에 있는 것도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은 「내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소」이런 문제도 나올 것이고.
○이은섭 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녹지과장 이청일 지금 조례가 직영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겁니다.
○김환영 위원 제가 여론을 종합해 보면 위원님들은 직영을 원하고 또 녹지과장님은 위탁하는 것이 편리하니까 그쪽으로 얘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럼 위탁을 주게 되면 계약자를 어떻게 테니스협회에 다가 줄 것인지 아니면 전자라든지 연결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다음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있어서 말씀해 주세요.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예상하고 있는가.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예상하고 있는가.
○녹지과장 이청일 지금 테니스협회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 비영리 단체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꼭 테니스협회에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환영 위원 그래서 저는 위탁방법이 줄 수 있다 하지 말고 지금 위탁을 몰고 가시는 과장님의 뜻이 어느정도 선정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계획이 서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답해 주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청일 위탁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지금 이것이 비영리단체라도 사실 달라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먼저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재 검토를 해 가지고서 꼭 안양시테니스협회와 이것이 재 계약이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재 검토를 해 가지고서 꼭 안양시테니스협회와 이것이 재 계약이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환영 위원 제가 테니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장의 프리미엄이 암암리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거액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의 체육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었는데 몇 사람에게 영리목적으로 하는 체육으로 밀려 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이 들어온 건도 실질적으로 그런데서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위탁관리 선정할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확실히 해주어야 우리가 위탁을 해도 직영으로 하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그 말이 확실히 우리가 뭐가 선정이 되든가 확실한 것만 나온다면 막을 것은 없지만 시민들이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고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고 그런데 말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러는 것인지 꼭 직영이 나쁜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세요.
○녹지과장 이청일 그러니까 지역주민회에서 자기들이 직영하겠다. 저희들이 관리하겠다. 상이군경회 여러군데 그리고 공개입찰로 하는 방법을 쭉 나열해서 그것을 전부 문제점해 서 결심한 겁니다. 그래 갖고 이것은 당연히 안양시체육회에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갖고 결된 건데 이번에 다시 만약에 도 위탁이 된단 했을 적에 지금 조례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다 했을 적에도 도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전부 장단점을 해 갖고 이것은 기회가 있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 보고 그래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환영 위원 이번 같은 청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공무언도 편하고 위원들도 이런 얘기를 다루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 토론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 하셔 갖고 대안을 확실히 준다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직영 또는 위탁문제와 사용료에 대한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수정조례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직영 또는 위탁문제와 사용료에 대한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수정조례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양우 질의는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지금 김준수위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김준수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위원을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세 분의 소위원을 임명하겠습니다.
김준수간사님과 노춘복위원님, 송치우위원님 이렇게 세분으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분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심사와 관련해서 소위원회가 작성한 본안에 대하여 김준수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김준수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위원을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세 분의 소위원을 임명하겠습니다.
김준수간사님과 노춘복위원님, 송치우위원님 이렇게 세분으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분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심사와 관련해서 소위원회가 작성한 본안에 대하여 김준수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간사 김준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의 제1조∼제9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비)①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위탁관리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삭제하고 "사용자"로 수정합니다.
② 사용자와 수탁자가 설치하는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에서 "사용자와 수탁자"의 "와 수탁자"를 삭제하고 "사용자"로 하며,
③ 「사용자와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에서 "와 수탁자"를 삭제하고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와 수탁자로부터 징수 또는 수탁자의 보증금으로 정산한다.」에서 "와 수탁자"를 삭제하고 "또는 수탁자의 보증금으로"를 삭제합니다.
제11조, 제12조는 그대로이고 제13조(관리및 운영)「공원내 테니스장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으로 할 수 있다.」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할 수 있다"를 "시의 직영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삭제합니다. "제17조"는 "제14조"로 수정하면서
제14조(손해배상) ①사용자와 수탁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시설물(부대시설물포함)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와 수탁자가 이를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서 "와 수탁자"를 모두 삭제하며 ②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8조는 삭제합니다.
"제19조"는 "제15조"로 수정합니다.
[별표 1]의 전용사용료(면당)에서 경기이외의 행사-평일 "40,000원"으로 수정합니다.
다음, 「조기사용료 및 야간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3할을 가산한다.」를 "조명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조기 또는 야간에는 주간 사용료의 3할을 가산 징수한다."로 수정합니다.
[별표 2]의 사용료(기본 사용료) 1인 2시간당 개인-평일 "1,500원"을 "1,000원"으로 수정하고 공휴일 "2,000원"을 1,500원"으로 수정합니다.
단체-평일 "1,000원"을 "800원"으로 수정하고 공휴일 "1,400원"을 "1,200원"으로 수정합니다.
①∼④항은 변동이 없으면 ⑤항의 「라이트시설 이용료는 주간 기본사용료의 3할을 기준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조명시설 사용시는 주간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 징수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의 제1조∼제9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비)①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위탁관리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삭제하고 "사용자"로 수정합니다.
② 사용자와 수탁자가 설치하는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에서 "사용자와 수탁자"의 "와 수탁자"를 삭제하고 "사용자"로 하며,
③ 「사용자와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에서 "와 수탁자"를 삭제하고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와 수탁자로부터 징수 또는 수탁자의 보증금으로 정산한다.」에서 "와 수탁자"를 삭제하고 "또는 수탁자의 보증금으로"를 삭제합니다.
제11조, 제12조는 그대로이고 제13조(관리및 운영)「공원내 테니스장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으로 할 수 있다.」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할 수 있다"를 "시의 직영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삭제합니다. "제17조"는 "제14조"로 수정하면서
제14조(손해배상) ①사용자와 수탁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시설물(부대시설물포함)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와 수탁자가 이를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서 "와 수탁자"를 모두 삭제하며 ②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8조는 삭제합니다.
"제19조"는 "제15조"로 수정합니다.
[별표 1]의 전용사용료(면당)에서 경기이외의 행사-평일 "40,000원"으로 수정합니다.
다음, 「조기사용료 및 야간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3할을 가산한다.」를 "조명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조기 또는 야간에는 주간 사용료의 3할을 가산 징수한다."로 수정합니다.
[별표 2]의 사용료(기본 사용료) 1인 2시간당 개인-평일 "1,500원"을 "1,000원"으로 수정하고 공휴일 "2,000원"을 1,500원"으로 수정합니다.
단체-평일 "1,000원"을 "800원"으로 수정하고 공휴일 "1,400원"을 "1,200원"으로 수정합니다.
①∼④항은 변동이 없으면 ⑤항의 「라이트시설 이용료는 주간 기본사용료의 3할을 기준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조명시설 사용시는 주간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 징수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수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준수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안이유로는
안양도시계획구역은 안양·군포·의왕시를 포함한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어 조례 내용중 표현이 불확실한 내용을 개정하여 의사표현 및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여 도시계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o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3항에서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은 안양시장이 군포시장 및 의왕시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임명 또는 위촉토록 개정하고, 조례 제2조4항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2항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송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제안이유로는
안양도시계획구역은 안양·군포·의왕시를 포함한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어 조례 내용중 표현이 불확실한 내용을 개정하여 의사표현 및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여 도시계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o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3항에서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은 안양시장이 군포시장 및 의왕시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임명 또는 위촉토록 개정하고, 조례 제2조4항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2항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송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제2조의 개정안에 "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3분의 2이상으로 해야 되는 이유도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하는지 아니면 집행부 주관대로 의원의 수를 제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제2조의 개정안에 "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3분의 2이상으로 해야 되는 이유도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하는지 아니면 집행부 주관대로 의원의 수를 제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3항이 금년도에 개정돼서 시행령에 의해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의원수를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임명 또는 위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 조례를 마췄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 조례를 마췄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아마 그런 뜻에서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법의 개정취지는 공무원과 시의회의원을 덜 참여시켜서 형평성을 잃지 않기 위한 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법이 강제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법의 개정취지는 공무원과 시의회의원을 덜 참여시켜서 형평성을 잃지 않기 위한 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법이 강제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드릴 말씀은 본 안건은 관계법규의 개정등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결산승인의 건으로서 심사의 기준이 되는 결산서 자체가 기능별로 작성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당위원회 소관부분의 결산을 심사하시는데 다소 불편이 있다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십분 활용하셔서 원활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순서에 대하여는 먼저 도시국·건설국 소관사항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질의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도시국·건설국 순으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드릴 말씀은 본 안건은 관계법규의 개정등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결산승인의 건으로서 심사의 기준이 되는 결산서 자체가 기능별로 작성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당위원회 소관부분의 결산을 심사하시는데 다소 불편이 있다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십분 활용하셔서 원활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순서에 대하여는 먼저 도시국·건설국 소관사항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질의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도시국·건설국 순으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도시계획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o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9천 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 2천 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억 1천 7백만원에 대하여 세출은 23억 3천 6백만원이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 3억 2천 8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o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8억 5천 6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7억 6천 4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2억 2천 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30억 7천 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억 9천 5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 1억 6천 9백마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o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5억 3천 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억 4천 9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이월액 1억 7천 3백만을 포함한 예산현액 57억 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22억 7천 6백만원이며 세입,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43억 7천 3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o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수납액이 1백 8십 6만 7천원으로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o이것으로 도시계획국 9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o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9천 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 2천 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억 1천 7백만원에 대하여 세출은 23억 3천 6백만원이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 3억 2천 8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o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8억 5천 6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7억 6천 4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2억 2천 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30억 7천 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억 9천 5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 1억 6천 9백마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o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5억 3천 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억 4천 9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이월액 1억 7천 3백만을 포함한 예산현액 57억 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22억 7천 6백만원이며 세입,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43억 7천 3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o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수납액이 1백 8십 6만 7천원으로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o이것으로 도시계획국 9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93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먼저 일반회계 부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336억 8천 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2억 8천 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19억 6천 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21억 4천 4백마원이었으며, 익년도 이우러액은 103억 4천 5백만원으로, 명시이월 4건 23억 6천2백만원, 사고이월 24건 79억 8천 3백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년도중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o특별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8억 4천 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억 3천 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4천 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억 8천 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억 1천 1백만원이고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6억 2천 4백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71억 9천 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억 1천 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6억 4천 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1억 7천 9백마원과 전년도 미지급금 1천 6백만원, 총 271억 9천 6백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0억 7천 8백만원이고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71억 3천 5백만원으로 고이월 52억 6천 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억 7천 1백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먼저 일반회계 부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336억 8천 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2억 8천 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19억 6천 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21억 4천 4백마원이었으며, 익년도 이우러액은 103억 4천 5백만원으로, 명시이월 4건 23억 6천2백만원, 사고이월 24건 79억 8천 3백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년도중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o특별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8억 4천 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억 3천 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4천 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억 8천 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억 1천 1백만원이고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6억 2천 4백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71억 9천 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억 1천 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6억 4천 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1억 7천 9백마원과 전년도 미지급금 1천 6백만원, 총 271억 9천 6백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0억 7천 8백만원이고 세입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71억 3천 5백만원으로 고이월 52억 6천 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억 7천 1백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식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먼저 일반회계의 결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산서 170∼190페이지 및 293∼304페이지, 380∼390페이지를 참고하여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먼저 일반회계의 결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산서 170∼190페이지 및 293∼304페이지, 380∼390페이지를 참고하여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자료는 며칠전에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고는 어디에서 불용액이 나왔는지 조차 분간하기 어렵고 본위원으로서는 세부내역을 자세히 적어서 미리 예산서와 견주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로는 우리 위원들이 컴퓨터 머리도 아니고 이 숫자상에서 어떻게 논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검토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그래도 성의가 있었고 많이 분석 해놔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위인들이 컴퓨터 머리도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가고 이책을 보고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두리뭉실 묶어서 해놔서 세부내역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측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한 바와 같이 31건 불용액이 났었다하면 어떤 사유로 났는지 나와야 우리가 검토도 할 수 있고 사실, 우리 동료위원이 검산을 마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맞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토론하는 장이라면 알고 해야지 무작정 이 책 가지고 우리 시의원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자료로 확실히 해서 우리가 논제를 했으며 좋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며칠전에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고는 어디에서 불용액이 나왔는지 조차 분간하기 어렵고 본위원으로서는 세부내역을 자세히 적어서 미리 예산서와 견주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로는 우리 위원들이 컴퓨터 머리도 아니고 이 숫자상에서 어떻게 논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검토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그래도 성의가 있었고 많이 분석 해놔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위인들이 컴퓨터 머리도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가고 이책을 보고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두리뭉실 묶어서 해놔서 세부내역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측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한 바와 같이 31건 불용액이 났었다하면 어떤 사유로 났는지 나와야 우리가 검토도 할 수 있고 사실, 우리 동료위원이 검산을 마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맞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토론하는 장이라면 알고 해야지 무작정 이 책 가지고 우리 시의원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자료로 확실히 해서 우리가 논제를 했으며 좋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환영위원께서는 포괄적으로 세입, 세출 결산서 작성자체가 기능별로 돼 있어서 위원들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실, 저도 들여다 봤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뜯어 고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지금은 예산상에 기능별로 해서 작성했나 본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을 소관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내주신다고 하면 위원들도 그렇고 번잡함을 많이 덜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오늘은 시간관계도 그렇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니 그점은 김환영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행정부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참고해서 앞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춘복위원님!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가 170페이지 라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세입부분 특별회계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결산서 20∼21페이지 보면 과오납이라는 것이 93년도에 1억 2,600만원이라면 대단한 숫자이고 주민들에게 더 징수했다가 되돌려 준 금액이 1억 2,692만 9,000원이 되는데 실제로 이 많은 금액을 과오로 징수했다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돌려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오납 자체가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요인이 되지 낳느냐. 과오납 부분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8,200여만원, 하수도사업에서 63만 7천원정도, 토지구획정리에서 4천여만원, 도시주차장사업에서 36만 1,5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것 자체가 주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는 행정집행부의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결정사유가 그랬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쪽의 하수도 특별회계 보면 결손처리된 부분이 7,3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92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없었는데 93년도에는 7,300만원이라는 돈이 결손처분 됐는지 그이유와 요인, 징수율이 92년도 대비해서 93년도가 0.9% 저조하다고 했는데 징수액 자체가 적어서 저조한 것인지 집행부서의 일손이 달려서 이러한 요인이 발생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결산서 20∼21페이지 보면 과오납이라는 것이 93년도에 1억 2,600만원이라면 대단한 숫자이고 주민들에게 더 징수했다가 되돌려 준 금액이 1억 2,692만 9,000원이 되는데 실제로 이 많은 금액을 과오로 징수했다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돌려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오납 자체가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요인이 되지 낳느냐. 과오납 부분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8,200여만원, 하수도사업에서 63만 7천원정도, 토지구획정리에서 4천여만원, 도시주차장사업에서 36만 1,5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것 자체가 주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는 행정집행부의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결정사유가 그랬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쪽의 하수도 특별회계 보면 결손처리된 부분이 7,3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92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없었는데 93년도에는 7,300만원이라는 돈이 결손처분 됐는지 그이유와 요인, 징수율이 92년도 대비해서 93년도가 0.9% 저조하다고 했는데 징수액 자체가 적어서 저조한 것인지 집행부서의 일손이 달려서 이러한 요인이 발생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세입부분인데 아울러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일반회계까지 다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양우 예, 질의하세요.
○노춘복 위원 예.
결산서 441페이지 안양도시계획재정비수립용역 해서 93년 1월 27일 설계완료 됐다고 했고 93년 3월 20일 용역착공 됐고 소요기간이 한 500일 됐다고 하는데 93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설계완료가 93년 1월 27일에 된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계획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 92년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 예산편성된 후 그때서 설계나 용역이 들어가는 것, 물론 용역은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지만 이월액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계획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아울러 소하-일직간 도로변 가로수 식재공사도 예산액이 한 1억 2백만원 되는데 9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93년 11월 11일 설계를 세운다고하면, 92년말에 93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예산은 미리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94년도가 다 돼가는 시점에서 설계완료하고 93년 12월 22일 착공하게 되는 이런것은 예산 확보 후 그해말에 가서 이것을 서야될 지 안써야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것인지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12월달에 예산심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런 것을 이번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다뤄가지고 95년도 예산을 다룰때는 93년도 이전에 어떤 설계완료가 됐다든가 어떤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 지적을 많이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다른 곳도 사고이월 된다는 자체가 93년 예산을 왜 말에 가서 착공하느냐 이거예요. 146쪽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 조성공사 해서 설계 완료를 93년 4월 9일에, 공사를 12월 30일날 했으면 93년도 예산을 세워 94년에 할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동안 4억이 사장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이자 수익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93년 예산을 세워서 말에 집행,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31일날 착공할 수도 있고 94년 1월 1일날 착공할 수도 있는데 12월 30일날 착공한다 이것은 선례를 남기기 위한 집행이지 의지를 갖고 하는 예산집행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은 벌써 시정돼야 할 부분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감사나 시정질문 때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고이월 27건 83억원 엄청 큰데 지금 안양시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요소요소 정말 급한것 대로 써도 주민들이 안양시 복지가 시원치 않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입장에서 84억이 사고이월로 넘어간다 그 이유는 설계완료나 착공시기가 그해말, 예산은 그해전에 세워났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늦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로서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 측면이 아니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을 설명해 줌과 아울러서 27건 세세히 물어보면 시간상 길어서 3건만 말씀 드리는데 왜 설계 완료나 착공시기가 93년 12월 30일이 되는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다음 불용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도 100% 안 쓴것도 있고 7, 80% 쓴 것도 있고 5, 60% 쓴 것도 있고 건수가 검토보고에서 보면 135건이나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다 보니가 그게 아니였구나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성의를 갖고 하면 그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짚어 봅니다.
47페이지에서 보면 불용액 발생 현황이 쭉 나온게 있는데 녹지과에서도 불용액으로 만든 것이 한건에 11만 5천원이 있다 이거예요. 안 써도 될 것을 해 놓은거.
다음에 주택과에서도 한건에 40만원 환경사업소도 한건도 230만원 만안구청과 동안구청도 역시 100% 안 쓴 불용액이 만안구청에도 15건 동안구청에도 17건이나 된다 이겁니다.
50% 이상 불용액이 나고 그러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거 아니냐 본위원이 항상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어떤 공사 금액을 주든 물품구입을 하든 계획적으로 이것이 얼마갈거다 거기에 근사치에 가야되는데 그런 성의가 없다 이거예요. 불용액이 100%씩 발생되는 거 또 50%이상 7∼80% 이상 이런 것이 135건이나 된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물론 가격변동에 의해서 물론 정부의 절액 차원에 의해서 절감차원도 예측 못했던 것이 발생된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예산 세울때 그런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성의 있게 세우면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건 뭐에요. 복지차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못쓰고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441페이지 안양도시계획재정비수립용역 해서 93년 1월 27일 설계완료 됐다고 했고 93년 3월 20일 용역착공 됐고 소요기간이 한 500일 됐다고 하는데 93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설계완료가 93년 1월 27일에 된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계획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 92년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 예산편성된 후 그때서 설계나 용역이 들어가는 것, 물론 용역은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지만 이월액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계획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아울러 소하-일직간 도로변 가로수 식재공사도 예산액이 한 1억 2백만원 되는데 9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93년 11월 11일 설계를 세운다고하면, 92년말에 93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예산은 미리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94년도가 다 돼가는 시점에서 설계완료하고 93년 12월 22일 착공하게 되는 이런것은 예산 확보 후 그해말에 가서 이것을 서야될 지 안써야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것인지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12월달에 예산심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런 것을 이번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다뤄가지고 95년도 예산을 다룰때는 93년도 이전에 어떤 설계완료가 됐다든가 어떤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 지적을 많이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다른 곳도 사고이월 된다는 자체가 93년 예산을 왜 말에 가서 착공하느냐 이거예요. 146쪽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 조성공사 해서 설계 완료를 93년 4월 9일에, 공사를 12월 30일날 했으면 93년도 예산을 세워 94년에 할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동안 4억이 사장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이자 수익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93년 예산을 세워서 말에 집행,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31일날 착공할 수도 있고 94년 1월 1일날 착공할 수도 있는데 12월 30일날 착공한다 이것은 선례를 남기기 위한 집행이지 의지를 갖고 하는 예산집행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은 벌써 시정돼야 할 부분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감사나 시정질문 때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고이월 27건 83억원 엄청 큰데 지금 안양시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요소요소 정말 급한것 대로 써도 주민들이 안양시 복지가 시원치 않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입장에서 84억이 사고이월로 넘어간다 그 이유는 설계완료나 착공시기가 그해말, 예산은 그해전에 세워났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늦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로서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 측면이 아니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을 설명해 줌과 아울러서 27건 세세히 물어보면 시간상 길어서 3건만 말씀 드리는데 왜 설계 완료나 착공시기가 93년 12월 30일이 되는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다음 불용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도 100% 안 쓴것도 있고 7, 80% 쓴 것도 있고 5, 60% 쓴 것도 있고 건수가 검토보고에서 보면 135건이나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다 보니가 그게 아니였구나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성의를 갖고 하면 그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짚어 봅니다.
47페이지에서 보면 불용액 발생 현황이 쭉 나온게 있는데 녹지과에서도 불용액으로 만든 것이 한건에 11만 5천원이 있다 이거예요. 안 써도 될 것을 해 놓은거.
다음에 주택과에서도 한건에 40만원 환경사업소도 한건도 230만원 만안구청과 동안구청도 역시 100% 안 쓴 불용액이 만안구청에도 15건 동안구청에도 17건이나 된다 이겁니다.
50% 이상 불용액이 나고 그러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거 아니냐 본위원이 항상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어떤 공사 금액을 주든 물품구입을 하든 계획적으로 이것이 얼마갈거다 거기에 근사치에 가야되는데 그런 성의가 없다 이거예요. 불용액이 100%씩 발생되는 거 또 50%이상 7∼80% 이상 이런 것이 135건이나 된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물론 가격변동에 의해서 물론 정부의 절액 차원에 의해서 절감차원도 예측 못했던 것이 발생된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예산 세울때 그런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성의 있게 세우면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건 뭐에요. 복지차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못쓰고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우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수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사고이월되어서 현재 94년도 10월달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건수가 있다면 어떠한 공사명이고 얼마의 금액이 남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수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사고이월되어서 현재 94년도 10월달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건수가 있다면 어떠한 공사명이고 얼마의 금액이 남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사고이월되어서 현재 94년도 10월달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건수가 있다면 어떠한 공사명이고 얼마의 금액이 남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사고이월되어서 현재 94년도 10월달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건수가 있다면 어떠한 공사명이고 얼마의 금액이 남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결산서 186페이지가 되는데 건설과 소관 같은데 건설국의 도로교량건설의 예산이 539억의 예산이 있다가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서 259억은 지출이 되는 것을 보고 지금 불용액이 거의 277억이 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불용액의 50% 이상났다 그러면 과연 277억이라는 불용액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느냐 김준수위원도 얘기를 하고 노춘복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과연 어디에서 277억이라는 막대한 안양시 예산전체의 10%를 차지합니다. 10%에 달하는 이러한 불용액이 생겼느냐 그럼 이 불용액은 어떻게 처분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대는 도로교량 그러면 참,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돌아가면서 돈 없다라는 소리는 안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182페이지에 182페이지면 어디 소관인가 건설과 소관인가 본데 인건비가 2억 1,753만원의 불용액이 났다 또한 177페이지에 환경사업소도 이건비에서 1억 2,262만원의 예산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도 발생이 됐다 이거에요.
인건비라는 것이 어떻게 불용액으로 남을 수가 있느냐 사람을 증원하려다가 그런거냐 아니면 정부에서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이루어진거냐 그러면 2억 1,753만원이라고 그랬을 때 100만원 짜리 월급쟁이 몇명입니까? 이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공무원들 상여금, 수당 뻔하게 지침에 나와 있는거고 기본급 뻔하게 나와 있는데 어째서 인건비에서 이러한 차질을 빚으면서 불용액이 생겼다 사업하는데서 났다라는 것은 이해가 어느정도 간다 그러나 이것은 노춘복우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난 무슨 부서를 확장하려고 그런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157페이지에 이건 조림사업에 대한 사방 사업에 대한 녹지과에 해당하는 사항같은데 재료비 및 기타 액수는 많지 않아 753만원에서 35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액수가 크고 작고간에 이러한 예산 편성 앞으로 명년도 예산할 때 돈 이거 살려달라 이런 소리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77페이지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177페이지의 환경사업소도 인건비에서 1억 2,262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같은데 물론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따내기 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정도 몇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정각 3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결산서 186페이지가 되는데 건설과 소관 같은데 건설국의 도로교량건설의 예산이 539억의 예산이 있다가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서 259억은 지출이 되는 것을 보고 지금 불용액이 거의 277억이 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불용액의 50% 이상났다 그러면 과연 277억이라는 불용액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느냐 김준수위원도 얘기를 하고 노춘복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과연 어디에서 277억이라는 막대한 안양시 예산전체의 10%를 차지합니다. 10%에 달하는 이러한 불용액이 생겼느냐 그럼 이 불용액은 어떻게 처분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대는 도로교량 그러면 참,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돌아가면서 돈 없다라는 소리는 안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182페이지에 182페이지면 어디 소관인가 건설과 소관인가 본데 인건비가 2억 1,753만원의 불용액이 났다 또한 177페이지에 환경사업소도 이건비에서 1억 2,262만원의 예산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도 발생이 됐다 이거에요.
인건비라는 것이 어떻게 불용액으로 남을 수가 있느냐 사람을 증원하려다가 그런거냐 아니면 정부에서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이루어진거냐 그러면 2억 1,753만원이라고 그랬을 때 100만원 짜리 월급쟁이 몇명입니까? 이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공무원들 상여금, 수당 뻔하게 지침에 나와 있는거고 기본급 뻔하게 나와 있는데 어째서 인건비에서 이러한 차질을 빚으면서 불용액이 생겼다 사업하는데서 났다라는 것은 이해가 어느정도 간다 그러나 이것은 노춘복우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난 무슨 부서를 확장하려고 그런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157페이지에 이건 조림사업에 대한 사방 사업에 대한 녹지과에 해당하는 사항같은데 재료비 및 기타 액수는 많지 않아 753만원에서 35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액수가 크고 작고간에 이러한 예산 편성 앞으로 명년도 예산할 때 돈 이거 살려달라 이런 소리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77페이지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177페이지의 환경사업소도 인건비에서 1억 2,262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같은데 물론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따내기 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정도 몇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정각 3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우, 김준수 간사와 사회교대)○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위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 간단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 간단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도시과 소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과오납이 많이 지출된 사유를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안양시 8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저희가 90. 12. 20일자 환지확정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아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징수결정된 과부족 대금에서 92. 3. 30일자 4%를 공히 감해줬습니다.
4%를 공히 감해주다 보니까 기납부한 사람들한테는 4%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신청인에게 그때 그때 들어오면 과부족 대금에 의해서 과오납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과오납이 많이 지출된 사유를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안양시 8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저희가 90. 12. 20일자 환지확정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아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징수결정된 과부족 대금에서 92. 3. 30일자 4%를 공히 감해줬습니다.
4%를 공히 감해주다 보니까 기납부한 사람들한테는 4%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신청인에게 그때 그때 들어오면 과부족 대금에 의해서 과오납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4%를 감해줌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부분도 있을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용탁 돈을 지출해 줘야 되는데 찾아가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주소가 맞지 않고 불분명하여 아직도 안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주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몇 %입니까?
○도시과장 이용탁 정확하게 계산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414페이지 도시계획재정 사업이 지연돼서 발주 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군포, 의왕과 같은 광역으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인구 비율에 의해서 군포, 의왕시가 용역비를 같이 부담해 주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 의왕시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가 년초에 저희한테 부담이 못되고 늦게 부담됐습니다. 그 부담된 금액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9월 23일날 설계를 완료하여 10월 14일자 착공하여 사업이 사실상 지연됐습니다.
이건 군포, 의왕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한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됐습니다.
저희는 군포, 의왕과 같은 광역으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인구 비율에 의해서 군포, 의왕시가 용역비를 같이 부담해 주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 의왕시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가 년초에 저희한테 부담이 못되고 늦게 부담됐습니다. 그 부담된 금액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9월 23일날 설계를 완료하여 10월 14일자 착공하여 사업이 사실상 지연됐습니다.
이건 군포, 의왕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한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됐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체결된 날짜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전에.
○도시과장 이용탁 안양시가 부담해야 할 것은 미리 사업을 했습니다. 미리 발주하고 군포, 의왕시가 부담이 늦게 되기 때문에 2차 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이 2건으로 되어 있고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 입니다.
이양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조림비에 있어서 예산액 753만원중에서 350만원이 불용이 됐다. 내역이 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림 753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그중에서 장기수 1,100본을 식재하는데 있어서 식재비와 지존작업비가 27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식재를 시청공무원들이 인부를 사역하지 않고 시청 직원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풀베기 작업이 98만 2천원 중에서 작업을 했는데 17만 1천원의 잔액이 남았고 또 속성수 조림에 20만 6천원의 식재비에서 박달동 군부대 주변에 하면서 그 군부대에 다 의뢰해 가지고 부대주변이니까 부대에서 식재해 달라 그래서 식재비를 일체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료주기도 역시 부대라든가 여기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비료는 줄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해 가지고 사용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3만원이 예산이 안들어 갔고 기타 36만원은 종목별로 3천원 6천원 잔액이 떨어져서 36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양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조림비에 있어서 예산액 753만원중에서 350만원이 불용이 됐다. 내역이 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림 753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그중에서 장기수 1,100본을 식재하는데 있어서 식재비와 지존작업비가 27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식재를 시청공무원들이 인부를 사역하지 않고 시청 직원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풀베기 작업이 98만 2천원 중에서 작업을 했는데 17만 1천원의 잔액이 남았고 또 속성수 조림에 20만 6천원의 식재비에서 박달동 군부대 주변에 하면서 그 군부대에 다 의뢰해 가지고 부대주변이니까 부대에서 식재해 달라 그래서 식재비를 일체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료주기도 역시 부대라든가 여기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비료는 줄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해 가지고 사용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3만원이 예산이 안들어 갔고 기타 36만원은 종목별로 3천원 6천원 잔액이 떨어져서 36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주택과장 전만기 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서 47페이지 경사사업비 4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40만원은 건축사 교육 참석보상금을 연간 4회를 계획하여 오찬을 제공할 목적으로 일인다 2,500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건축사들에 대한 교육은 연간 4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참석자들이 시간적 편의나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주로 오후시간대에 비예산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페이지 사업수입중 과오납 반환금 284만 2,410원은 주로 사업수입중 매각수입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의 총 수입근으로서 주로 근로자 복지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부과되어서 반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빈틈없는 부과로 과오납을 일소하여 주민 신뢰도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서 47페이지 경사사업비 4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40만원은 건축사 교육 참석보상금을 연간 4회를 계획하여 오찬을 제공할 목적으로 일인다 2,500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건축사들에 대한 교육은 연간 4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참석자들이 시간적 편의나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주로 오후시간대에 비예산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페이지 사업수입중 과오납 반환금 284만 2,410원은 주로 사업수입중 매각수입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의 총 수입근으로서 주로 근로자 복지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부과되어서 반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빈틈없는 부과로 과오납을 일소하여 주민 신뢰도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복지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도금 그런 것을 과오납으로 받을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총 아파트분양금이 얼마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얼마 그렇게 되면 과연 과오납이 발생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복지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도금 그런 것을 과오납으로 받을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총 아파트분양금이 얼마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얼마 그렇게 되면 과연 과오납이 발생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전만기 아니, 날짜가 지연되어 납부할 때 이자산정이라든가, 나와 있는 금액을 고지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조금 부과된게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복지아파트 그런것은 영세민들이 그런 것을 하는건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사실 과오 징수를 했다 그런것은 나중에 환급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신경을 무척 쓴단 말이에요. 신경이 엄청 쓰인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일종의 행정요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오납 또 사실 더 징수했다가 되돌려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진안양시에서는 바람직스러운 집행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세심한 행정배려를 기울여야만 시민들이 안양시를 신뢰하고 믿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관리과장 이석범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석범입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1억 2,262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는 안양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 정원이 56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현원이 40명 됐을 때도 있었고 43명이 현원일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명 내지 16명이 항상 직원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써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1억 2,262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는 안양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 정원이 56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현원이 40명 됐을 때도 있었고 43명이 현원일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명 내지 16명이 항상 직원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써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결원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13내지 56명 예를 들어서 T/O가 56명이라고 그랬을 적에 13명내지 14명이 결원을 한다고 그러면 운전하는데 차질은 없어요?
○관리과장 이석범 저희가 운전원들이 예를 들어서 5고대라든가 이렇게 해야 정상이 되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3교대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가 많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어떻게 5교대가 됩니까?
○관리과장 이석범 24시간 근무입니다.
○관리과장 이석범 3교대를 하면 3일내지 4일에 한번씩 24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요. 인원이 많이 결원이 돼가지고, 그것이 인원충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도 해서 모집도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장려금이라 해서 20만원 줍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장려금이 없었습니다.
장려금이 미약해서 2∼3만원정도 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원된 것을 채울려다 보니까 응시자격이 우선 자격증 소지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 급료가 적기 때문에 응시를 안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원된 것이 보충이 안되고 계속해서 결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이 미약해서 2∼3만원정도 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원된 것을 채울려다 보니까 응시자격이 우선 자격증 소지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 급료가 적기 때문에 응시를 안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원된 것이 보충이 안되고 계속해서 결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현재는T/O가 다 찼습니까?
○관리과장 이석범 지금 현재는 확장분 15만 t이 내년도부터 정상가동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확장인원 23명의 T/O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 23명과 8명이 현재 상태에서 결원돼 가지고 31명이 현재 결원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예를 들어서 36명 더 T/O를 받았다고 그러면 T/O가 95∼96명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거기서 30명이 만약 결원이다 그랬을 적에 그것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는가
○관리과장 이석범 그래서 현재 시에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모집해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항상 결원 관계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알았습니다.
○관리과장 이석범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68페이지 건설과 소관 도로교량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왜 93년도에 277억이 많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도로교량사업이 276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수산업도록 1차에서 불용액 발생한게 195억, 산본진입로 그것도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하-일직간이라든가 안양천 실시설계 용역비, 비산대교 보강등 14건해서 집행잔액,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억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우선 경수산업도로, 호계사거리부터 비산사거리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195억 발생 요인은 92년도에 360억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토개공하고 확실한 협의가 없이 140억 정도는 의욕적인 일을 하고자 예를 들어 방축로에서 평촌으로 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쪽에 있는 그것을 지하화 해보겠다고 안양시에서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것은 협의 안된 상태로 예산을 140억 세워놨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안된 바람에 결렬이 됐고 그밖에 도로변이기 때문에 부상비가 660억원을 당초에 책정했었는데 그중에 52억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었고 산본진입로는 공사비가 48%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것도 주공사업비인데, 주공에서 갖다 쓰는 돈인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많이 입찰차액이 나왔고 또 보상비도 당초 예상보다, 공장이고 그렇습니다. 자연녹지가 있고, 그래서 보상비도 41억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일은 당초 목표했던 것 전부 완료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 대해서도 인도, 육교 그것도 3개 정도 더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었고 단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시에서 토개공과 협의 안된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양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68페이지 건설과 소관 도로교량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왜 93년도에 277억이 많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도로교량사업이 276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수산업도록 1차에서 불용액 발생한게 195억, 산본진입로 그것도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하-일직간이라든가 안양천 실시설계 용역비, 비산대교 보강등 14건해서 집행잔액,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억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우선 경수산업도로, 호계사거리부터 비산사거리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195억 발생 요인은 92년도에 360억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토개공하고 확실한 협의가 없이 140억 정도는 의욕적인 일을 하고자 예를 들어 방축로에서 평촌으로 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쪽에 있는 그것을 지하화 해보겠다고 안양시에서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것은 협의 안된 상태로 예산을 140억 세워놨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안된 바람에 결렬이 됐고 그밖에 도로변이기 때문에 부상비가 660억원을 당초에 책정했었는데 그중에 52억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었고 산본진입로는 공사비가 48%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것도 주공사업비인데, 주공에서 갖다 쓰는 돈인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많이 입찰차액이 나왔고 또 보상비도 당초 예상보다, 공장이고 그렇습니다. 자연녹지가 있고, 그래서 보상비도 41억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일은 당초 목표했던 것 전부 완료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 대해서도 인도, 육교 그것도 3개 정도 더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었고 단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시에서 토개공과 협의 안된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경수산업도로 1차 구간에서 195억의 예산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돈이 온 돈이 아닙니다. 실제 온 돈은 토개공에서 1,060억밖에 안 왔습니다. 저희 한테 협의해서 저희가 일한 것에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정산처리가 됐고 1,260억을 총 1차 구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협의를 못 한거죠.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당초 계획이 없던 것을 무리한 요구다 그 지하차도까지 얘기를 하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협의가 안된 그런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당초 계획이 없던 것을 무리한 요구다 그 지하차도까지 얘기를 하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협의가 안된 그런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이양우 위원 현재 문제는 예산을 세운다면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냐 그것이지요?
○건설과장 박종걸 물론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렇다고 그랬을 적에 토개공에 협의 없이 안양시 임의대로 140억을 예산에 상정했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92년도에 계속 협의중 이었었는데 그거라도 넣어 놓고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자, 의욕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지에서 52억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차 구간할 때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이 얘기했는데 어디에도 지하도를 해달라 어디에 오바 브릿지를 해달라 이런 건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토개공에서 돈이 없다고 밑지고 하기 때문에 더이상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잉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오바 브릿지라든가 지금도 우리가 1차 구간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이 멀리 내려가서 건너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돈이 남았다면 이런 것 더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건설과장 박종걸 실제 예산은 남아있지 않았죠, 하나도.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저희한테 돈을 불입해 준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싸우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흔한 말로 토개공과 싸우는 과정에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토개공한테 더 협조를 구하자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하고자 한 것이죠.
○이양우 위원 그렇게 얘기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예산의 수입 그럼 이것은 가정치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토개공 부담금으로 넣어 놓고, 세입에는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토개공 부담금으로 넣어 놓고, 세입에는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토개공에서 처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토개공에서 안양시의 산업도로, 1차 구간이면 얼마를 투입하겠다 안양시가 요구를 해서 100억이면 100억 했으면 거기에서 서로가 조율해서 예를 들어서 90억이면 90억이 떨어졌으니까 예산을 세우는 거지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느냐.
○건설과장 박종걸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당초에 800억 정도를 예상했었지요. 애당초에 추진할 때. 그런데 8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일은 90년도 부터 추진했습니다. 90년부터 93년까지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800억을 예상했으나 거기에서 해마다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추가로 일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마다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더 추가로 해 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계동 지하차도 지나서 거기가 좁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지하차도까지인데 거기서 그 앞에까지 일도 하고 또 육교 몇 개도 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있는데 하나 해 주었고 현대건재 있는데 하나 더 해 주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토개공한테 한가지 일이라도 더 뺏어서 더 가지고 오고자 노력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지하차도로 예를 들어서 아까 방축로 지하차도도 더 해보자 이것도 토개공에다 졸라서 돈을 확보해서 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예산을 다음 해 그러니까 92년도에 예산을 그것까지 넣어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결렬이 된 것이죠.
당초에 800억 정도를 예상했었지요. 애당초에 추진할 때. 그런데 8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일은 90년도 부터 추진했습니다. 90년부터 93년까지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800억을 예상했으나 거기에서 해마다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추가로 일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마다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더 추가로 해 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계동 지하차도 지나서 거기가 좁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지하차도까지인데 거기서 그 앞에까지 일도 하고 또 육교 몇 개도 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있는데 하나 해 주었고 현대건재 있는데 하나 더 해 주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토개공한테 한가지 일이라도 더 뺏어서 더 가지고 오고자 노력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지하차도로 예를 들어서 아까 방축로 지하차도도 더 해보자 이것도 토개공에다 졸라서 돈을 확보해서 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예산을 다음 해 그러니까 92년도에 예산을 그것까지 넣어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결렬이 된 것이죠.
○이양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맥상에, 나는 경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불용액이 아닐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왜냐면 불용액이면 돈이 있는 것을 안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거지.
○건설과장 박종걸 예산상의 불용액입니다. 실제 부담을 그쪽에서.
○이양우 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안양시가 산업도로 확장공사에 전체 받은게 얼마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1,060억입니다.
○이양우 위원 1, 2차 다?
○김환영 위원 1차.
○이양우 위원 전액부담이죠? 토개공에서 산업도로 1차 구간 전액부담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죠. 1,060억이면 그러면 토지보상에 얼마가 들어갔고 공사비에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토지보상이 608억 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와 총공사비가 약 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온 돈은 저희가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산에 의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돈을 받아다가 쓰고 또 받아다가 쓰고 그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도 불용은 없습니다. 토개공에서 받아온 돈에.
토개공에서 온 돈은 저희가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산에 의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돈을 받아다가 쓰고 또 받아다가 쓰고 그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도 불용은 없습니다. 토개공에서 받아온 돈에.
○이양우 위원 안썼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토개공에서 돈을 전액 받아다가 하는데 불용액으로 360억이 1차구간에서 195억 남은 것을 안양시가 쓰지도 못하고 토개공에 준 것 아니냐 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걸 그 부분에서 그렇게 오해라 수지가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렇다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거냐.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돈이 있는 것을 안썼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예산이 남들이 봤을 때 만약에 신문에라도 안양이 산업도로 1차 구간에서 195억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이랬을 적에 안양시민들, 평촌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해 달라는 것은 안 해주고 돈 남아서 안양시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준공처리는 안 했습니다. 지금 차선까지 다 됐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소하-일직선에서는 돈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2억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양우 위원 내가 건설과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하-일직선이 지금 광명시에서 박달로로 진입해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신호등 있는 200m 전방에서 90도로 꺽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피온 탁구대 공장을 비켜 놓고 90도로 꺽어 들어 옵니다. 그곳이 며칠 전에 내가 알기로는 교통사고가 9건이 났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보강해서 미끄럼방지 시설과 교통감속표시 그것을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물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좋은데 과연 그것이 몇차선 입니까?
6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6차선으로 들어오면서 광명시에서 적어도 110km 이상은 다 밟습니다. 다 밟다가 와 가지고 90도로 꺽어들어가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된다 이번에 2차구간 경수산업도로 유원지 입구에서 사고난것도 곡선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돈이 남는다면 참피온 탁구대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선형을 거의 일직선 가깝게 잡아주어야 되는게 아니냐 거기서 누가봐도 이 선형은 참피온 탁구대를 비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여론이 나옵니다.
6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6차선으로 들어오면서 광명시에서 적어도 110km 이상은 다 밟습니다. 다 밟다가 와 가지고 90도로 꺽어들어가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된다 이번에 2차구간 경수산업도로 유원지 입구에서 사고난것도 곡선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돈이 남는다면 참피온 탁구대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선형을 거의 일직선 가깝게 잡아주어야 되는게 아니냐 거기서 누가봐도 이 선형은 참피온 탁구대를 비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여론이 나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도시계획선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공사하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그어준 대로 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거예요?
○건설과장 박종걸 사전에 그런게 검토가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양우 위원 예를 들어서 선형결정할때 건설과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새로 어떤 도로를 개설할 때는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선하는 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어떤 도로를 개설할 때는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선하는 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박달로우회도로 선형 결정은 건설과에서 하던데 그것은 왜 그런겁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이양우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과와 얘기해야 되겠네요? 알았어요.
○건설과장 박종걸 그리고 저희 건설국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2억 1,700만원이 불용된게 아니고 그것은 건설국 전체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때는 국 전체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제상 사유도 직제상인원과 직급이 현 근무인원과 직급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된 차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저희 결원된 인원이 몇 명 있었고 직급이 예산편성시와 실제가 안 맞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2억 1,700만원이 불용된게 아니고 그것은 건설국 전체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때는 국 전체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제상 사유도 직제상인원과 직급이 현 근무인원과 직급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된 차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저희 결원된 인원이 몇 명 있었고 직급이 예산편성시와 실제가 안 맞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데 지금 결원된 사항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저희 같은 경우에 기능직이 세명.
○이양우 위원 기능직 3명 정도가 결원 되어 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건설과는 저게 빠졌는데요? 93년도 사고이월중에서 94년도까지 현재 사용을 못했던 내역.
○건설과장 박종걸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거나 사장되고 있는거 없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현재.
그런 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현재.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아까 노춘복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녹지과 불용액 100%이상이 1건이 있다. 또 50% 이상이 1건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 이상으로서 공공요금이 18만원중에서 집행액이 40,150원 그리고 잔액이 13만 9,850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무선통신장비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추경에 월6만원씩 예산을 해서 3개월분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 18만원을 작년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통신장비가 작년 11월달에 이건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정수가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1월에 구입을 해서 12월분 1개월분을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10월서부터 사용을 못했고 12월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139,855원이 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11만 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잔액이 11만 5천원 남았습니다. 이 시설부대비가 무엇이냐 하면 감시탑 설치하는 시설비 5백만원과 산림욕장 터널숲 파고라 설치하는데 9백만원 노거수 외과수술 3백만원 그래서 1,700만원 시설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부대시설비 1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부대시설비로 쓰는 것이 여비, 수용비, 피해보상비 사업을 하면서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데 여비, 수용비는 과 여비라든가 수용비는 과 여비로 사용했고 피해보상 이라든가 이런 거할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아까 노춘복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녹지과 불용액 100%이상이 1건이 있다. 또 50% 이상이 1건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 이상으로서 공공요금이 18만원중에서 집행액이 40,150원 그리고 잔액이 13만 9,850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무선통신장비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추경에 월6만원씩 예산을 해서 3개월분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 18만원을 작년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통신장비가 작년 11월달에 이건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정수가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1월에 구입을 해서 12월분 1개월분을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10월서부터 사용을 못했고 12월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139,855원이 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11만 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잔액이 11만 5천원 남았습니다. 이 시설부대비가 무엇이냐 하면 감시탑 설치하는 시설비 5백만원과 산림욕장 터널숲 파고라 설치하는데 9백만원 노거수 외과수술 3백만원 그래서 1,700만원 시설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부대시설비 1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부대시설비로 쓰는 것이 여비, 수용비, 피해보상비 사업을 하면서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데 여비, 수용비는 과 여비라든가 수용비는 과 여비로 사용했고 피해보상 이라든가 이런 거할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예산편성해오면서 구태의연하게 예산은 따놓고 보자 확보해 놓고 보자 나중에 가서 못쓰게 되면 못쓰는 거고 이런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되는거 아니냐 좀 더 실질적인 예산 꼭 필요한 예산 불용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아끼고 하다 보니까 절약되는 측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라 쓸 정도만 이렇게 되면 불용액을 자꾸 남긴다 액수의 고하를 떠나서라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노력해 달라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 위원 소하-일직가로수 식재 그런 것은.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노춘복위원 답변 안나왔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일직간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93년도 말에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여 왜 이월시켰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건설과 소하-일직간 예산인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도로확장 예산 그것으로 우리가 작년도 말에 그 사업이 이월될 것이니까 가로수 식재를 당초에는 작년봄에나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작년에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예산이 이월돼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늦게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별도 예산이 확보돼서 한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도로확장 예산 그것으로 우리가 작년도 말에 그 사업이 이월될 것이니까 가로수 식재를 당초에는 작년봄에나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작년에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예산이 이월돼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늦게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별도 예산이 확보돼서 한 사업이 아니라.
○노춘복 위원 녹지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에서 부수사업으로. 아까 왜 답변을 안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그 예산입니다. 그게.
○노춘복 위원 녹지과하고 관계가 없는
○녹지과장 이청일 사업은 우리가 설계해 주고 우리가 감독합니다.
○노춘복 위원 공사, 감독 이것은 설계를 누가 합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에서 합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건설과와 관계없는 녹지과에서 설계해서 시공?
○녹지과장 이청일 소하-일직선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노춘복 위원 예산은 그거 가지고 하는데 예산은 누가 발주하는거냐 이거예요.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에서 합니다.
○노춘복 위원 보통 일반주택이라든가 상가 그런거 질때 조경공사 그런거 할 때 12월달이라든가 한여름에는 식재하지 말고 보증 납입제든가 그런 것으로 하는데 12월달에 이런 식재 해 가지고 나무가 살겠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예산을 작년말에 94년도로 이월시킬 예산이 분명해 졌고 공사추진 과정상 그리고 우리는 토목공사가 돼야만 식재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니까.
○노춘복 위원 그러면 94년도로 완전히 이월을 시키든지 그러지 어떻게 93년도12월 26일날 착공을 하게 하냐 이거에요.
○녹지과장 이청일 원인 행위를.
○노춘복 위원 원인 행위만 잡기 위해서만 해 놓은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공사 발주는 일단하고 94년도에 봄에 공사를 해라 이런식으로 계약은 해 놓고.
그게 형평성이 맞는거냐 이거에요.
아예 이월을 시켜서 94년도에 하든지. 보면 모든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 액수다 이거에요. 27건에 의해서 83억이 된다 이거에요. 주로 도시계획 건설 파트에서.
그러면 83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계획을 물론 뭐 공사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보상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착오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전혀 고려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93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92년도에 무슨 가설계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할 대 그렇게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일단 가설계가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대략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대략설계 한것은 왜 93년도 예산을 말에 가서 집행하게끔 대략설계가 된거냐 이거에요. 언제하려고 연초에 하려고 한게 아니냐 연초에 안되더라도 93년도 상반기중에는 실시를 해야만 공사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해야 정상인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사고이월 된게 다 이유가 있어 다. 다 12월달 공사착공이야. 빨라봐야 6월달이고 여태까지 해오던 예산편성 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95년도 예산 94년도에 다룰때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국장님한테 다 받은거 그런거 외에는 여기 있는 관계공무원들 예산 올리지 말라 이거야. 딴데 쓰게.
이번에 예산 다룰때 도시건설에서 내 그걸 집중적으로 묻고 따지겠다 이거야. 여태까지는 다 이런식으로 왔지만 앞으로는 개선돼야 될거 아닙니까? 국장님.
개선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거지 결산서 붙들고 얘기 백날해 봐야 기차 떠난거 손드는 격이야 지금. 소용없는 거야.
단지 앞으로 잘 좀 해라 이런 일이 없게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거듭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공사 발주는 일단하고 94년도에 봄에 공사를 해라 이런식으로 계약은 해 놓고.
그게 형평성이 맞는거냐 이거에요.
아예 이월을 시켜서 94년도에 하든지. 보면 모든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 액수다 이거에요. 27건에 의해서 83억이 된다 이거에요. 주로 도시계획 건설 파트에서.
그러면 83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계획을 물론 뭐 공사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보상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착오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전혀 고려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93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92년도에 무슨 가설계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할 대 그렇게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일단 가설계가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대략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대략설계 한것은 왜 93년도 예산을 말에 가서 집행하게끔 대략설계가 된거냐 이거에요. 언제하려고 연초에 하려고 한게 아니냐 연초에 안되더라도 93년도 상반기중에는 실시를 해야만 공사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해야 정상인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사고이월 된게 다 이유가 있어 다. 다 12월달 공사착공이야. 빨라봐야 6월달이고 여태까지 해오던 예산편성 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95년도 예산 94년도에 다룰때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국장님한테 다 받은거 그런거 외에는 여기 있는 관계공무원들 예산 올리지 말라 이거야. 딴데 쓰게.
이번에 예산 다룰때 도시건설에서 내 그걸 집중적으로 묻고 따지겠다 이거야. 여태까지는 다 이런식으로 왔지만 앞으로는 개선돼야 될거 아닙니까? 국장님.
개선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거지 결산서 붙들고 얘기 백날해 봐야 기차 떠난거 손드는 격이야 지금. 소용없는 거야.
단지 앞으로 잘 좀 해라 이런 일이 없게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거듭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이정희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8,200만원 정도가 과오납을 인해서 환원한 사실이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8,200만원 과오납으로 인하 환원관계는 당초에 93년도 말경에 호정타워에서 수도물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 앞에 상수도관 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 6,600만원 정도가 93년도에 사업을 해서 동절기 때문에 미집행을 한다음에 94년 봄에 다시 세입을 잡아서 환원한 반환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00만원 정도는 저희 상수도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계지가 무작위로 회전을 하면서 요금산정이 돼 나옵니다.
그리고 부과됐던 금액에 의해서 사용자가 미사용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정산하여 주민들한테 환원해주는 금액입니다. 8,200만원 세입부분에 대한 과오납 환원관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8,200만원 정도가 과오납을 인해서 환원한 사실이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8,200만원 과오납으로 인하 환원관계는 당초에 93년도 말경에 호정타워에서 수도물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 앞에 상수도관 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 6,600만원 정도가 93년도에 사업을 해서 동절기 때문에 미집행을 한다음에 94년 봄에 다시 세입을 잡아서 환원한 반환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00만원 정도는 저희 상수도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계지가 무작위로 회전을 하면서 요금산정이 돼 나옵니다.
그리고 부과됐던 금액에 의해서 사용자가 미사용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정산하여 주민들한테 환원해주는 금액입니다. 8,200만원 세입부분에 대한 과오납 환원관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노춘복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게 호정타워에서 그러면 수도공사를 해 달라고 6,600만원을 시에다 납입한거죠?
○수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94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환원해 준.
○노춘복 위원 과오납이 아니잖아.
과오납 개념을 잘못 받아 들여서 그건 당연히 공사하면 수도공사 얼마다 그러면 시에서 납입 받아서 공사업자한테 입찰을 주든지 수의 계약을 하면 당연히 나가는건데 그거하고 과오납하고는 개념이 틀릴 것 같은데.
과오납 개념을 잘못 받아 들여서 그건 당연히 공사하면 수도공사 얼마다 그러면 시에서 납입 받아서 공사업자한테 입찰을 주든지 수의 계약을 하면 당연히 나가는건데 그거하고 과오납하고는 개념이 틀릴 것 같은데.
○수도과장 이정희 개념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애매해도 그렇지 1년에 안양시에서 수도공사 해달라고 그래서 납이되는 금액이 한두건이 아닐 것이 8천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수도과장 이정희 93년도에 호정타워에서 6,600만원을 내서 해달라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이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 봄에 그 공사를 하면서 다시 세입을 잡아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해 오는 일 아닙니까? 수용가가 공사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시에 고지서 예를 들어서 대충 설계 해가지고 공사금액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그 공사 금액이 과다하면 도로 수용가한테 돌려주는데 그렇게 돌려준거냐. 그렇지 않으면 수용가가 예를 들어서 나 수도공사 해달라 그런데 시에서 해 보니까 공사금액이 6,600만원 나갔다 그러니까 그럴 내라라고 했어. 그러면 수도공사업자에게 6,600만원을 지출했으면 과오납이 아니지 그건.
○수도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93년도 하반기말에 가서 공사를 해 달라고 6,600만원을 받았다가.
○노춘복 위원 그러면 항상 과오납으로 그런걸 처리하는 거에요? 그렇게.
○수도과장 이정희 연도가 달라지니까 다시 환불을 해줬다가 94년도에 다시 받아서 공사해준거죠.
○노춘복 위원 93년도 말에 받았다가 공사를 못하니까 다시 줬다가 다시 94년도에 받아서 공사했다?
그거 이상하네!
우리도 수도공사를 지난해 해봤는데 12월달에 공사 못할 것 같으면 안받잖아요. 공사 못할 것 같으면 안 받더라구. 구청에서도. 12월달 동절기라서 못해주니까.
12월달에 받았다가 안하면 공사비용을 안 받는데 받습니까?
그거 이상하네!
우리도 수도공사를 지난해 해봤는데 12월달에 공사 못할 것 같으면 안받잖아요. 공사 못할 것 같으면 안 받더라구. 구청에서도. 12월달 동절기라서 못해주니까.
12월달에 받았다가 안하면 공사비용을 안 받는데 받습니까?
○수도과장 이정희 동절기로 인해서 동파가 되고 공사를 못할 때는 공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공사금년도 못하니까 안받습니다 하는 그때는 안받죠. 그런데 그전에 납부된 것은.
○노춘복 위원 12월달에 납부됐다면서?
○수도과장 이정희 12월이 아니라 10월 그대 납부가 되어 공사를 못 해준 거죠.
○노춘복 위원 규명이 잘 안되는데 회계상의 문젠지 12월달에 받은 건지 구체적인 것은.
○수도과장 이정희 112월달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노춘복 위원 12월달에 안받잖아요? 동절기에 안받잖아요?
○수도과장 이정희 동절기에 12월달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동절기 이전에 받았으면 빨리 공사를 해 줬으면 되는데 안해 주고서 과오납으로 돌렸다가 다시 봄에 94년도에 했다는 것은 호정타워 준공검사는 언제.
○수도과장 이정희 공사를 10월달에 납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설계를 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노춘복 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업무태만이지 왜냐하면 해줄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물이 모자란다 동절기니까 못한다 이유를 다 대더라고 내가 신청을 한번 해보니까.
물이 없어서 못해준다, 동절기니까 안한다. 다 그렇게 되는데 왜 받았다가 돌려준 이유는 뭐냐 이거야! 그것이 문제 아니냐 이거야. 안해 줄 것 같으면 안받았으면 되는데 해주지도 못할걸 하느냐 이거에요.
물이 없어서 못해준다, 동절기니까 안한다. 다 그렇게 되는데 왜 받았다가 돌려준 이유는 뭐냐 이거야! 그것이 문제 아니냐 이거야. 안해 줄 것 같으면 안받았으면 되는데 해주지도 못할걸 하느냐 이거에요.
○수도과장 이정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야! 의혹이.
○수도과장 이정희 의혹이라는 것은.
○노춘복 위원 의혹이라는 것은 돈을 받았다는 측면이 아니라 제대로 안해주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수도과장 이정희 제대로 안해준 것은 사업기간 자체가 입찰과정이라든가 기간 공고기일도 있고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게 지났기 때문에 동절기.
○노춘복 위원 동절기면 안받던데 왜 그러느냐 그거에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상수도 고장해 가지고 2,2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계량기 검침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냥 막 돌아갔다 답변중에 그랬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상수도 고장해 가지고 2,2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계량기 검침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냥 막 돌아갔다 답변중에 그랬죠?
○수도과장 이정희 계량기 고장은 검침원들이 나와서 검침하면서 계기가 무작위로 무제한 회전되는 수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노춘복 위원 수도검침을 시 자체에서해요. 용역을 줘서 해요?
○수도과장 이정희 시의 구청에 요금계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계량기 검침원들이 전부 매월 합니다.
○노춘복 위원 앞으로 고장으로 인한 과오납을 별로 없겠네요?
○수도과장 이정희 자연고장 발생은 나오지요.
매달 검침해도 검침 전후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달 검침해도 검침 전후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춘복 위원 그래봐야 한달 사인데 만전을 기해서 주민과 시와의 요금마찰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과장 정관용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검토보고서 1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결손처분이 7,300만원이나 되는 이유와 특별회계 세입의 징수율저조 원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 결손처분 현황은 동안구청에서 5만 4,943건에 4,407만3천원을 결손했고, 만안구청에서 9,181건에 2,942만2천원을 결손해서 총 6만 4,124건에 7,331만 5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액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결손처분시에는 철저한 조사로 결손처분이 적게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은 93년도 총 31억 7,551만 5천원을 부과해서 31억 1,979만 1,06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8.2%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는 세액이 소액이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검토보고서 1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결손처분이 7,300만원이나 되는 이유와 특별회계 세입의 징수율저조 원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 결손처분 현황은 동안구청에서 5만 4,943건에 4,407만3천원을 결손했고, 만안구청에서 9,181건에 2,942만2천원을 결손해서 총 6만 4,124건에 7,331만 5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액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결손처분시에는 철저한 조사로 결손처분이 적게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은 93년도 총 31억 7,551만 5천원을 부과해서 31억 1,979만 1,06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8.2%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는 세액이 소액이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92년도 결손처분 내용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노춘복 위원 물론 인력도 딸리고 엄청난 건수에 소액이라지만 5년만 넘기고 나서 소멸처리해도 되느냐? 결손처분의 최종결재를 누가 합니까?
○하수과장 정관용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6만 4천건이나 되고 하수사용료는 소액으로 보통 400원 500원 정도여서 징수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6만 4천건이나 되고 하수사용료는 소액으로 보통 400원 500원 정도여서 징수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노춘복 위원 징수액이 적어서 어렵다면 5천원 이하는 하수도세를 안 물린다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건수만 많고 결손처분하고 사실 행정손실도 된다구요.
고지서 내보내는 인력 낭비는 얼마냐 이거에요.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지서 내보내는 인력 낭비는 얼마냐 이거에요.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징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징수율이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요금하고 같이 통합공과금에서 나갑니다.
대부분 수도요금도 체납이 된 것입니다.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통합공과금으로 된 것이 아마 89년도부터 일겁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각 구청의 동사무소나 구청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액을 일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하고 같이 통합공과금에서 나갑니다.
대부분 수도요금도 체납이 된 것입니다.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통합공과금으로 된 것이 아마 89년도부터 일겁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각 구청의 동사무소나 구청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액을 일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방양여금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정비나 하천수질오염방지로 도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아는데 도로정비사업에서 88억 8,300여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됐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사업으로 3억 6,280여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안 쓰면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계획이 변경돼서 최소됐다는데 도로정비사업 88억이, 이것이 무엇때문에 불용액으로 돈을 돌려보내 주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안양시는 주는 돈도 제대로 받아 쓰지 못하는 것이냐? 이럴 것 같으면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보내 주느냐?
해당 공무원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3억 6,280만원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정비나 하천수질오염방지로 도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아는데 도로정비사업에서 88억 8,300여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됐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사업으로 3억 6,280여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안 쓰면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계획이 변경돼서 최소됐다는데 도로정비사업 88억이, 이것이 무엇때문에 불용액으로 돈을 돌려보내 주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안양시는 주는 돈도 제대로 받아 쓰지 못하는 것이냐? 이럴 것 같으면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보내 주느냐?
해당 공무원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3억 6,280만원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건설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47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과다발생 80% 이상된 부분이 1건에 1,400여만, 50∼60% 불용액이 2건에 276억 1,600만원인데 이 부분 답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결산서 425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업 불용액 발생이 100%된 것이 2건에 260여만원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411페이지 건설사업비에 안양 5동사무소 주변개설공사, 안양동 소골안 주변도로 개설 또 비산1동 회성촌 도로개설공사에 각각 예산액이 세워져 있었는데 명시이월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93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래 10월에 실시인가를 받고 94년도에 보상완료가 되고 공사를 했어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할거냐? 그리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411페이지 건설사업비에 안양 5동사무소 주변개설공사, 안양동 소골안 주변도로 개설 또 비산1동 회성촌 도로개설공사에 각각 예산액이 세워져 있었는데 명시이월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93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래 10월에 실시인가를 받고 94년도에 보상완료가 되고 공사를 했어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할거냐? 그리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동안구청은 41건에 7억 3,200만원 가까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동안구청은 41건에 7억 3,200만원 가까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는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는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장님께 질의하신 결산서 606페이지 도로정비사업 88억 8천만원 불용처리된 지방양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기채승인 당시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경수산업도로 2차구간 당시 사업비 800억을 책정할 때 170억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 비율을 10:7로 해서 농협기채를 170억 받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보상비등 사어비가 감소 되어서 80억만 얻어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토의견 4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양우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사안인데 279억 도로건설사업비에 대한 불용액도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411쪽에 보상금이 되겠는데 1,472만 5,600원이 불용된 내용으로 이것은 노점상에 대한 직업보조자금과 전업자금, 노점상 자녀 학자보조금이 1,71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학비보조금만 17명 신청해서 242만 9,400원을 지출했고 직업보조자금이나 전업자금은 전혀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위원장님께 질의하신 결산서 606페이지 도로정비사업 88억 8천만원 불용처리된 지방양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기채승인 당시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경수산업도로 2차구간 당시 사업비 800억을 책정할 때 170억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 비율을 10:7로 해서 농협기채를 170억 받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보상비등 사어비가 감소 되어서 80억만 얻어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토의견 4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양우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사안인데 279억 도로건설사업비에 대한 불용액도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411쪽에 보상금이 되겠는데 1,472만 5,600원이 불용된 내용으로 이것은 노점상에 대한 직업보조자금과 전업자금, 노점상 자녀 학자보조금이 1,71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학비보조금만 17명 신청해서 242만 9,400원을 지출했고 직업보조자금이나 전업자금은 전혀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하수과장 정관용입니다.
이양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양여특별회계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 6,200만원 불용액의 원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 134억 예산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24억 2,9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158억 9,9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원인행위 149억원으로 해서 112억을 지출해서 불용액 3억 6,2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 2억 7,200과 시설부대비 9천만원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양여특별회계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 6,200만원 불용액의 원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 134억 예산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24억 2,9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158억 9,9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원인행위 149억원으로 해서 112억을 지출해서 불용액 3억 6,2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 2억 7,200과 시설부대비 9천만원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말한 계속사업비로 남는 것이 그 항목 아니예요?
○하수과장 정관용 이항목 말고, 이것은 92년도에 이월된 사항이고 이것은 93년도에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옵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정관용 이상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만안구청 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안양5동 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과 안양6동 소골안 주변 도로개설사업을 왜 10월에 늦게 실시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월하도록 했느냐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는 아니냐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제1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93년 7월 7일 구처엥 확정통보 돼서 그때 당시부터 현황측량을 실시인가를 위해 그렇게 하고 공람공고기간이 있고 해서 2.5∼3개월 정도가 실시인가를 받으려면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확보해서 본사업을 당해 년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만 보상등 인허가 절차 때문에 대부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보상은 우리가 목표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향후에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안양5동 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과 안양6동 소골안 주변 도로개설사업을 왜 10월에 늦게 실시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월하도록 했느냐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는 아니냐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제1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93년 7월 7일 구처엥 확정통보 돼서 그때 당시부터 현황측량을 실시인가를 위해 그렇게 하고 공람공고기간이 있고 해서 2.5∼3개월 정도가 실시인가를 받으려면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확보해서 본사업을 당해 년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만 보상등 인허가 절차 때문에 대부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보상은 우리가 목표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향후에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물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그나마 사고이월이라면 났다 이거예요. 명시이월이라면 계획해 놓은 상태에서 집행도 못한 예산인데 예를들어 그런 상태에서 이번 추경예산이면 될 수 있겠다 이런거가 돼야지 안양5동 주변도로 개설 그런 것은 11억이고 적은 돈도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쓸 수도 있는 문제인데 딴데 쓰지도 못하고 그래 공사도 못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것을 계획적으로 해달라.
물론 빨리빨리 당겨서 지역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예산을 따면 당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성을 갖고 예산편성에 임해달라.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가장 본위원이 따지고 싶은 것은 실시인가를 받을거냐 안 받을거냐 언제 받아서 집행할거냐 그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니까 관계과장께서도 그런데에 세심한 배려를 해서 차기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 거듭 드리는 얘깁니다.
물론 빨리빨리 당겨서 지역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예산을 따면 당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성을 갖고 예산편성에 임해달라.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가장 본위원이 따지고 싶은 것은 실시인가를 받을거냐 안 받을거냐 언제 받아서 집행할거냐 그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니까 관계과장께서도 그런데에 세심한 배려를 해서 차기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 거듭 드리는 얘깁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잘 알겠습니다.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법상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후 인허가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법상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후 인허가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노춘복 위원 예로 소방도로나 이런 것 가설계획 그런것도 미리 예산확보 하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망계획에 의해서 폭하고 연장은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는 합니다만 예산편성된 다음에 실시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 안되면 실시인가를 못 받는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꿔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되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도시계획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양우 위원 실시계획인가가 예산편성후에 한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예산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결국은 실시계획인가라는 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가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예산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결국은 실시계획인가라는 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가기 때문에.
○노춘복 위원 실시계획인가를 누구한테 받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시장·군수 입안권자한테 받습니다.
○노춘복 위원 시장이 실시계획인가를 해준 다음에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돼야지 예산 먼저 확보한 다음에 실시인가를 받고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노춘복 위원 그렇다고 공고비용 그런 것은 세워 놓을 수가 있는거 아니냐. 예를 들어 92, 93, 94년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알고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예산은 나름대로 확보해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인가 맡은 후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인가 맡은 후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노춘복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한번 찾아 보도록 해봐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예. 이종혁위원!
○이종혁 위원 이영일과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실시인가를 해주면 원인행위라고 해서 해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있든 없든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원인행위라고 해서 만부득한 경우는 대개 하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이종혁 위원 실시계획인가전에 절대로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는 사전 원인행위라고 해서 시장·군수들이 대개 기피하고 해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어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노춘복 위원 실시계획인가는 시장한테 그냥 맡는거 아니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노춘복 위원 금년에 꼭 안해도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하려면 실시계획인가는 맡아 놓고 맡아 놨으니까 이렇게 필요하다. 본 예산에 안되면 추경예산에 다음 산업순위대로 나갈 수 있는 거 나니냐.
왜냐하면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이 93년도에 집행이 안되고 94년도에 된다하면 9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될 것을 왜 욕심을 부려서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 얘기죠.
왜냐하면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이 93년도에 집행이 안되고 94년도에 된다하면 9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될 것을 왜 욕심을 부려서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 얘기죠.
○노춘복 위원 실시계획인가 했다고 그래서 일정기간내에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그냥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 어느 시의원이 우리 동네 뭐해달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해서 즉흥적으로 넣은 예산이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치밀하게 했으면 실시인가를 맡아 놓을 수도 있지.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면 그전에 실시인가를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한한 당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만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다음부터는 내년도 예산 올해 선정할 때 물론 이월사업이야 어쩔수 없지만 명시이월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예산은 안세우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런데 그것이 추경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노춘복 위원 추경같은 것도 연차적인 사업을 해 가면서 이번 추경에 다음 추경예산이 언제쯤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어느정도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올해 95년도 예산을 세우면 95년도 5월이나 6월경에 추경예산이 있을거다 그러면 그안에 어떤것을 다음에 사업해야 되는데 실시인가를 미라 맡아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또 시장님이 실시계획인가를 안해 준다 위원들에게 명시이월 때문에 자꾸 지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 못해 줄 것 같으면 실시인가를 맡지도 않을 것 안니냐 이겁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그문제는 관련 부서와 혐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시계획인가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요구를 안는다든다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명시이월 된 것도 4건이지만 23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 소액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것은 큰 사업들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에 배려를 하시라 이겁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만안구건설과장님!
95년도에는 세밀한 계획과 조사를 통해서 예산소요를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이니까 앞으로 명심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세밀한 계획과 조사를 통해서 예산소요를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이니까 앞으로 명심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의 불용액 건수가 42건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2건은 동안구 전체의 건수이고 도시건설분야에서의 불용액은 전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의 불용액 건수가 42건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2건은 동안구 전체의 건수이고 도시건설분야에서의 불용액은 전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10건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818만 1,000원입니다.
○이은섭 위원 내용이 어디에 10건이 집행이 안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도로관리의 도로사업임차료에 45만원, 도로사업의 공공요금에 39만 6,000원, 하천과 임차료에 112만원, 하천관리 자산취득비에 190만원, 호계3동 삼신아파트 소방도로개설에 82만 2,500원, 비산3동에 희성촌 소방도로개설에 7,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은섭 위원 7,800만원이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만안구청 건설과장님!
도시계획법 25조는 내가 볼 때 건설부에서 하는 도시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소방도록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5조 2항보면 「도시계획사업의 시설계획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시행기간과 기타 위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금계획이지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적의 얘기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방도로 20m 미만은 시장·군수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가 크나큰 건설하는 도로는 모르지만 자금계획을 잡는 거예요. 계획. 그것이 계획이지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춘복위원이 얘기한 것 처럼 앞으로는 좀더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장이면 시장한테 하겠다 하는 계획인가를 밭고 나서 예산확보를 해라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계속 착공이 12월달에, 대부분 보면 80%∼90%가 12월달에 착공을 시작해 갖고 한다 이러다 보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지나가게 되고 이월비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서 미리 계획을 잡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내가 궁금해서 도시계획법을 갖고와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실시계획을 먼저 잡고서 할 수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법 25조는 내가 볼 때 건설부에서 하는 도시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소방도록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5조 2항보면 「도시계획사업의 시설계획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시행기간과 기타 위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금계획이지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적의 얘기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방도로 20m 미만은 시장·군수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가 크나큰 건설하는 도로는 모르지만 자금계획을 잡는 거예요. 계획. 그것이 계획이지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춘복위원이 얘기한 것 처럼 앞으로는 좀더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장이면 시장한테 하겠다 하는 계획인가를 밭고 나서 예산확보를 해라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계속 착공이 12월달에, 대부분 보면 80%∼90%가 12월달에 착공을 시작해 갖고 한다 이러다 보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지나가게 되고 이월비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서 미리 계획을 잡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내가 궁금해서 도시계획법을 갖고와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실시계획을 먼저 잡고서 할 수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춘복 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법 조문은 없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시장이 하나 구청장이 하나 일반인이 하나 같이 저희가 행정을 다루어 주어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를 하려면 14일동안 공람공고를 해 갖고 주민의견 청취를 받아서 인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인가하기 전에 공람공고를 하려면 보통 공고료가 1건만 해도 120만원 그리고 문구가 많은 것은 몇백만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공고료는 사업도 못하면서 지출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노춘복 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은 왜 그렇게 했어요? 할 수 잇는 거니까 그러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실시계획인가를 주민공람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양우 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과에서 지적이다 뭐다해가지고 신문에 공고할 수 있는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다가 얼마든지 예산을 편재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꼭 물론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에 의해서 그 사업에 다가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도시과에서 지적이다 뭐다해가지고 신문에 공고할 수 있는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다가 얼마든지 예산을 편재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꼭 물론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에 의해서 그 사업에 다가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춘복 위원 실시공료를 별도로 천만원이면 천만원 예산을 세우란 말이예요. 그것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그동안 질의해 주신 사항도 있고 또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도 있고 해서 간단히 전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자체가 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만 이것은 아까 산업도로 같은 것은 불용액이라기 보다는 예산편성이나 예산책정상에 부적당하다고 이렇게 제가 한번 더 사과 말씀과 동시에 그렇게 판단하고 아까 소하-일직선에 참피온 탁구대 옆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이것은 건설과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고 당초 도시계획을 결정된대로 도로를 지금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설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커브가 많이 지고 여러가지 도로구조상 문제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여러가지 보완 조치를 해보고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피온 탁구대쪽에 광장이라도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 자체가 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만 이것은 아까 산업도로 같은 것은 불용액이라기 보다는 예산편성이나 예산책정상에 부적당하다고 이렇게 제가 한번 더 사과 말씀과 동시에 그렇게 판단하고 아까 소하-일직선에 참피온 탁구대 옆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이것은 건설과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고 당초 도시계획을 결정된대로 도로를 지금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설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커브가 많이 지고 여러가지 도로구조상 문제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여러가지 보완 조치를 해보고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피온 탁구대쪽에 광장이라도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양우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아까 박종걸 과장님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내소관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시설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집행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설법에 도로법을 적용해서 과연 그 정도로의 도로가 90도 각도로 나갔을 때 기술상의 문제가 거론이 안 됐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겁니다.
아까 박종걸 과장님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내소관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시설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집행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설법에 도로법을 적용해서 과연 그 정도로의 도로가 90도 각도로 나갔을 때 기술상의 문제가 거론이 안 됐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겁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그래서 그게 이것은 도시과고 이것은 건설과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시 양해 말씀드리고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도로개설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보완대책은 저희도 계속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지연성 지금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또 그린벨트 허가를 받고 그 사실을 도 허가를 받고 전부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건데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연초되면 설계단을 구성하고 각종 협의를 나름대로 해보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연말가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생기는데 한번 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사항에 또 이 사항을 시장님께 다시 보고 드리고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오납 혹은 결산처분 이런 사항은 그동안에 행정미숙도 있고 또 시가 구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러가지 결손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더 이상 혹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것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업의 지연성 지금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또 그린벨트 허가를 받고 그 사실을 도 허가를 받고 전부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건데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연초되면 설계단을 구성하고 각종 협의를 나름대로 해보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연말가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생기는데 한번 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사항에 또 이 사항을 시장님께 다시 보고 드리고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오납 혹은 결산처분 이런 사항은 그동안에 행정미숙도 있고 또 시가 구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러가지 결손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더 이상 혹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것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준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순서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금번 결산심사 결과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시고 시정을 촉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 반영조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키로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보고한대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순서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금번 결산심사 결과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시고 시정을 촉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 반영조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키로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보고한대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