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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12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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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3월 30일(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8.  7.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문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3. 2.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4. 3.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5. 4.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경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6. 5.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7. 6.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8. 7.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9. 8.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 9.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승경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꽃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연산홍하고 영산홍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임영란 위원  연산홍.  
○위원장 이승경  그러니까 연산홍, 영산홍이라는 말도 있던데,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연산홍도 있고 영산홍도 있고요. 
○위원장 이승경  그렇죠? 그러면 이 꽃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활짝 만개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연산홍이라면 연산홍 꽃말이 ‘첫사랑’이라고 그러네요. 
  오늘 첫사랑의 설레이는 마음으로 상임위 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개나리, 목련이 꽃망울이 활짝 핀 데도 있고 목련은 지금 아직 꽃망울 다 피진 않았던데 꽃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왔는데 이 꽃들을 보면서 새봄을 맞이하시고 그 기운을 받아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안양 사랑을 펼쳐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랑’이라는 시를 읊어서 축사를 했을 때, 인사말을 했을 때 늘푸른안양 공동위원장이신 양숙정 대표가 화답을 했던 시가 있었어요. 그 시의 의미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져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대민봉사서비스 저희 안양시 의원들이 하고 있는 안양시 61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 이런 부분들이 개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게끔 하는 그런 시 내용이어서 짧은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짧은 시인데 그 내용을 음미해 보면 공무원 각자 각자 분들의 업무집행, 업무를 처리하시는 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작은일 작은일 민원 해결부터 해서 처리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좀 느끼게끔 하는 내용이어서 회의 시작 전에 시를 한 수 낭송해 드렸습니다. 
  먼저 금일 조례안에 관련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인신  사무직원 장인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8일 이문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지난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7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2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문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2.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3.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김필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4.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경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5.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7항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  노인장애인 과장 길정순입니다.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관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위탁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8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의 취소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 이유는 안양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또한 2014년 1월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타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 시기, 분석평가서 작성, 평가결과의 반영,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위원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87개 지자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여 드렸고 예산 수반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규정이 2014년 1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해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에 금연지도원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11조에 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 안 설 명

  2014년 1월 1일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개정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의 위탁 가능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안 제5조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관 및 단체를 명시한 사항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 기관에 위탁하던 사항을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학교로 기관 및 단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의2 수탁자 선정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3조5항 “센터는 방문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였는데 방문보건사업이 아니라 정신보건사업으로 착오로 된 사항이어서 “방문”을 “정신”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5조3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사항은 정신보건센터는 위탁 공모 시 응시하지 않아 사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한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각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만안구․동안구 노인보건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보건센터의 기능에 맞게 제명을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을 “만안구노인보건센터”, “동안구노인보건센터”를 “안양시 방문보건센터”로 개정하며 안 제3조 및 제4조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고위험 허약노인”으로 하고, 사업의 수행 범위를 “노인 및 저소득계층”을 “취약계층”, “취약가구”, “보건소 내의 자원 연계사업”으로 수행하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자 선정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라 선정하고, 안 제12조 보험가입은 위탁 협약 사항으로 정할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첫째와 둘째아의 출생아에게 지원되었던 출산축하용품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출산율 저해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대처하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현행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출산축하용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를 출산축하용품을 삭제하고 입양일을 출생일로, 자녀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수를 기준으로 하는 세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첫째 아이․둘째 아이 5만원, 셋째 아이 한 명당 100만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30억 5천 600만 원입니다. 
  비용 추계서를 설명드리면 2015년에는 축하용품을 출생일 전 출생아에게 지급하고 셋째아에게 100만원 장려금 지급하나 7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둘째아 5만원, 셋째아 100만원 지급하는 사항으로 4억 9천 600만원이 더 소요되며 2016년부터 매년 6억 4천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가족여성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이 있어 조례 제3조제1항 중 “부모”를 “부 또는 모”로 변경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호자란에 양친의 정보 모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검토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조례안 제안설명은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이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5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원과 주민지원사업 계획 및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19조까지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 드렸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은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연간 정확한 비용 추계는 향후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됩니다. 
  아울러 안양시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1월 8일부터 29일간 21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이 3건 제출되었습니다. 
  3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면밀히 타당성 검토 결과 제3조 중에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택지개발 지역 내에서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제3조제2항제1호다목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지원을 완료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기 위한 단서가 필요함에 따라 제6조1항 중  단서 신설을 반영하였습니다. 
  제9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중 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을「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4항과 일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9조2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우  전문위원 이완우입니다. 
  조례안 1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어린이들을 각종 안전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전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부터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안전교육과 홍보 등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등 6개 광역 시도와 경기도 부천시 등 전국 12개 시·군에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 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과 입안 체계에 있어서는 일부 조항의 수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 논의 시 검토사항으로는 제2조4호 초등학교 등의 규정과 제5조 실태 조사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6조제3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주차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도 운영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시설 관리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제출 의견을 요약하면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여성 및 교통약자 설치 규정을 개정·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임산부만을 위한 전용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2에서 여성 및 교통약자에 대한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특별히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의 출산장려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에서 임산부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자동차 부착용 표지 발급 및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등 9개 광역단체와 경기도 성남시 등 전국 34개 기초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단에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의견으로 제출된 안제4조의 응급의료 지원항목 중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만안보건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으로 안 제4조의 사항 중 안 제4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관리사항 중 자구의 삭제를 요망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응급 의료를 위한 지원 조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항 제1호와 제3호의 “관리” 부분에 관하여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자동제세동기와 심폐소생술 교육장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입안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6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응급장비를 설치한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별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응급장비설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응급장비 사용 및 관리 실태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응급의료장비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상위 법규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안 제4조제1호와 제3호의 “관리”를 “현황관리”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생략하고 하단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각급 학교의 난독증 등 학습장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유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1월 8일 제정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가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로 지원 대상을 학업 중단 아동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내의 학생들에게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행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수탁자의 의무 사항과 위탁의 취소 및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개정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은 2012년도에 기이 개정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금번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 방법과 위탁기간에 제약을 받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하단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재위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5페이지 제정이유와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제16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안양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 세출예산의 편성,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등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 시기에 관하여, 안 제7조와 8조에서 분석평가서의 작성 내용과 결과 반영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시하면서 안양시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사무를 총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 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전국 87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등 11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 중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사회적으로 금연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근거하여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흡연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계도하고 금연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근거와 임기, 직무 수행 범위를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위·해촉 절차 및 금연지도원증 발급, 단독직무수행, 활동수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금연지도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시설을 비롯한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흡연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점차적으로 금연지도원 수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9페이지의 5번 항목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의 위탁 가능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위탁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현행 의료 기관에서 정신보건시설, 학교, 비영리 법인으로 확대하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5항 중 “방문보건사업”은 안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현행 각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만안구·동안구 노인보건센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능에 맞게 「방문보건센터」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그간 양 구 보건과에서 각각 위탁운영해 온 노인보건센터의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운동처방, 물리치료 등 일부 사무는 보건소에서 직접 추진하는 업무와 중복됨으로써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동 주민센터의 보건·복지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방문보건사업의 강화가 요구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방문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통합운영 방안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 하겠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타당성과 법규 체계의 적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의 시행 측면에서 현행 각 구별 센터 위탁 기간의 만료 시점이 만안구의 경우 2015년 6월 말로 종료되지만 동안구의 경우는 2016년 7월말까지 되어 있으므로 「위·수탁 협약서」상의 특약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사항 중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만 지원되었던 장려금을 첫째 자녀 이상 가정에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출산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연간 6억 4천만원의 비용 발생으로 시 재정 여건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인근 군포․의왕․과천시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둘째아에 대한 지원 규모가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는 부정적 여론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인근 시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6페이지의 검토의견 중 목적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적환장,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및 “주민감시요원 위촉” 사항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상호간 적용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이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시된 수정논의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의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입법 체계나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관 부서장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실무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수정 의견과 관련하여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입법 과정은 담당 부서에서 입안하고 법무 부서에서 검토 절차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최종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 제3조5항의 사업명이 잘못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주변 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이겠죠? 최근 출생아 현황, 비교표 3년 치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홍남 보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 안양시 관내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의견으로 제출한 조례 제4조 1항의 관리 부분은 시 예산으로 응급의료장비 설치를 지원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까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본 조항과 관련하여 조례 시행 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관 관리부서장으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저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해서 최동순 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 지정에 있어서 굉장히 진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 관리 및 칼슘제, 영양제 보급이나 출산축하금, 장려금 지급, 모자보건관리 등 모든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여성친화도시적 측면에서는 가족여성과가 운영을 해도 무방하리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있어 주차증 발급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서 주차증 발급이 업무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담당 업무의 지정 부분이 참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 조례대로 한다면 조례에 어떤 업무는 여성과가 하고 어떤 업무는 보건소가 한다는 그런 게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업무를 지정해 가지고 조례에 넣는 방법이나 아니면 업무 지정 이런 부분을 시행 규칙에 넣어가지고 업무를 명확히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임산부 칼슘제나 여러 가지 출산축하금이다, 임산부 관리에 있어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증 발급을 이것을 또 여성과에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임산부들의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 조례에 보면 주차요금의 감면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이 있는데 우리 주차장 조례에 보면 어느 조항에도 임산부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하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과나 협조를 해서 조례 일부분을 50퍼센트 감면을 한다든지 70퍼센트 감면을 한다든지 어떤 조례의 개정이 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우리 현행 교통약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을 주차구획선을 표시하는 실태를 보면, 여기에도 보면 여성교통약자 주차구역 해서 여성하고 지팡이 그려져 있는 노인과 임산부와 아이 동반한 여성을 표식 하는 이렇게 4가지 표식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유독 보면 여성 표시만 되어 있는 표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나 아니면 노인들도 역차별적 어떤 요인이 있지 않나, 그리고 조례에 보면 30면 이상일 시에 10퍼센트 정도를 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보면 3개 정도가 할애가 되는데 여기 보면 여성, 지팡이 든 노인, 임산부, 아이 동반 여성 해가지고 4개의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것처럼 표식을 할 때 4개의 표시를 다 해 줘야지 어느 한 부분만 한다면 일단 임산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으로 한다면 또 아이 동반한 여성과 여성과 일반 노인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구역 표식 할 때 이 조례에 맞게 표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이나 구청이나 의회나 이런 데 우선주차구역을 표식을 한 것을 보면 저도 오늘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다 여성친화도시라서 그런지 임산부, 의회는 임산부여성을 표식 해 놓은 것과 지팡이 든 노인 표식 해 놓은 그런 주차구역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흥남 과장께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를 방문보건센터로 이렇게 바꿔서 제정이 아니고 조례를 변경을 하는데 이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2013년에 이것을 협약을 했더라고요. 8월 달에. 
  그런데 그때 만안노인보건센터와 통합 시에 2015년 6월 30일자로 이것을 계약한다. 이게 원래 계약기간이 2016년 6월 30일까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부터 통합 의견이 계속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해서 주요 골자가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인데 금연지도원의 역할이 여기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기존에 있는 금연계도봉사원과 별반 역할이나 임무가 부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잘못 보면 금연지도원제도가 위반 설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별반 금연계도지도단속원 기존에 하던 사람들과 역할이 모호한 것 같아서 이번 금연지도원의 단속 권한도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텐데 기존의 단속계도원과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행정과 과장님 안 계시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그 범위가 안양 소각장하고 분류처리시설까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하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폐기물 설치는 이미 2013년도에 우리 안양시가 당시 320억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나중에 결과서 보니까 340억이 들었더라고요. 설치를 완료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가 미세 먼지 등 전무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피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치라는 용어가 이런 의미에서 맞지가 않을 것 같고, 굳이 용어를 쓴다면 “폐기물처리분류시설 설치”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미 34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끝냈는데 설치라는 용어가 여기에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지역이 같은 지역구였기 때문에 동부건설의 설치용역을 주면서 필요한 인부가 있다면 지역 사람을 쓰라고 해서 세 사람을 아직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해서 아마 10개월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굳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양에서 떠맡아서 용역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소가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삽입을 안 시킨 것 같아요. 단지 기존의 민간업체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고용문제를 우리가 안양시가 떠안아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명문화, 조례로 명문화시킨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부건설이 340억을 들여서 그 공사를 맡았고 그 위탁 업무를 또 동부건설에서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340억 들였으면 저도 한 1년 가까이 문을 닫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 후에 320억 예산이 340억이 어떻게 들었는가 따지기도 민망했고 그래서 자세히 따지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분류시설에서 완전히 분류한 것을 갖다가 소각장에 옮겨가지고 스토커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더 리모델링해서 처리 방법이나 모든 게 다 줄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오늘 장소가 아니어서 참고용으로 제가 자료만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3년도에 완공이 됐나? 리모델링이 완공이 됐나요? 몇 년도에 완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13년도 그다음에 동부건설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지요. 용역비하고 2013년, ’14년, ’15년까지의 용역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용역비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렇다면 분류시설이라면 박달동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에, 음식물을 폐기하는 이레농산 그다음에 분류해서 분류하는 신해산업이라고 있지요. 그다음에 이것을 분류한 것을 소각장에 옮겨다 주는 역할을 하는 원진농산이 있지요. 
  이 세 가지 업체인데 세 업체 중에서 신해산업하고 이레농산은 공개 입찰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원진농산은 아직까지도 수의로 계약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수의로 하게 하고, 여기 분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분류시설이나 주변지역을 지원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 완전히 3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지역까지를 주민지역지원협의체를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인지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 박달동적환장, 세 개 업체에 대한 3개년도 용역비를 참고로 주세요, 참고로. 예산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하고자 해서 바로 요청하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볼 때 안양시 평촌 소각장 부분 시설 설치라든지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기타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박달동 적환장에 대한 지원시설이라든지 분류,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환장 부분도 이레농산하고 신해산업에 대해서는 기본 용역비를 조금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굳이 조례 부분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은 약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여튼 적환장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든지 주변 지역을 지원한다는 것은 100퍼센트 인정하는데 평촌동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다시 설정하는 게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아니, 그 관계는 조금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는 법6조에요 주민 대표와 협의해서 이미 지원을 완료한 주변영향지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부기가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이문수 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시설 설치 용어부터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분류시설 이렇게 해 나간다면 이게, 처리시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그것은 조금, 예, 말씀은, 말씀의 뜻은 이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개념적으로는 그렇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에서 지금 정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세부사항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용의 묘미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는 당부도 같이 곁들입니다.  
  그 자료는 한 번 좀 주세요.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제가 한번 질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오후에 답변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진행하시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김보영 보건소장님, 또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처음 우리가 정식적 회의에 지금 현재 승진하셔 가지고, 하여튼 다시 한 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조례 11개에 대해서는 앞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시민과 또 다 밀접 되겠지만 보건소 관련해서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개정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하고 개정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면 과연 이 개정 이유가 합당한지 사실 이게 좀 궁금하고 의아심이 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출산축하금을 갖다가 용품을 갖다가 대신 출산장려금으로 예산을 갖다가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첫째 아이 5만 원, 둘째 아이 5만 원 똑같이 첫째, 둘째 아이를 5만 원씩 했을 때 과연, 차등을 지금 현재 군포 인근에 있는 우리가 주로 시민들이 볼 때 그 시에 대한 재정적인 여건을 시민들이 생각 안 해요. 군포나 의왕이나 그다음에 과천에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이렇게 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우리 안양시는 그보다도 크면서도 인구가 많으면서도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야기하지 우리 안양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들은 아마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와 둘째아이를 갖다가 구분해서 첫째 아이가 5만원이라면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10만원, 10만원 이렇게 차등을 출산장려금을 갖다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산장려금에 대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그대로예요. 
  이제 이게 조례가 물론 7월 1일 날  우리가 시행하지만 본예산에 보면 만안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출산용품을 4천 600만원을 그대로 삭감하고 일반 출산장려금에다가 4천 6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고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에도 6천만원을 갖다가 출산용품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을 그대로 출산장려금 6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산축하용품은 아마 2만원에서 3만원 범위고 출산장려금 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6월말까지는 현재대로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첫째, 둘째에 대해서는 금액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똑같이, 본예산과 똑같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기관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편성 했는가하고, 그래서 2014, 이것은 자료 요청입니다. 2014년도 첫째, 둘째, 출생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월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아쉬운 게 「국민건강증진법」이 2014년 11월 21일 날 우리가 시행을 했어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이유. 참,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을 하고 거기에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요원을 위촉, 해촉, 임기, 직무수행, 그 밖에 우리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주요 내용인데 우리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지금 금연지도요원이 우리가 여기 조례상에는 뭐 이렇게 위촉, 해촉, 임기만 나왔지 몇 명을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운영할 것인가 인원도 없을 뿐더러 지금 보면 본예산에 보면 금연지도 해 가지고 기간제 해 가지고 900만원을 갖다가 거기에서 깎아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이번 조례에 맞추어가지고 금연지도원, 일반보상입니다. 일반보상 해 가지고 5만원씩 해가지고 20일 해 가지고 세 명, 그다음에 3개월 해가지고 그대로 900만원을 갖다가 만안구와 동안보건과가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조례와 예산 편성, 이것은 물론 편성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했다는 자체, 만약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갖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줄 때 그런 측면,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2014년 11월 21일 날 했기 때문에 2월 우리가 임시회 때 집행기관에서 사전 법령시행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향후에 금연지도요원을 조례가 통과 후에 몇 명을 지도 할 것인가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12년 8월 3일 날 제23조에서 이동을 했어요, 그대로.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 위탁 기간을 현재 3년에서 이제 5년 이내로 우리가 충분히 개정을 해서 금년에 위탁할 때 다른 데와 똑같이, 복지시설 똑같이 3년이 아닌 5년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행정의 효율성이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복지문화국에 관계되는 그런 측면, 아까 정신보건센터 부분도 3년 했죠? 그런데 이게 아마 어느 위탁은, 기관은 3년이고 어느 기관은 5년 하는 것보다도 동일하게 우리 안양시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행정을 일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예.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만안구 만안보건과장님이 또 의견을 했지요. 우리가 보면 제4조에 응급의료 지원 해 가지고 1조1항에1 보면 설치지원 및 관리 또 3항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인데 법령에 보면 지금 현재 38조의2에 보면 “응급장비설치 등에 관한 현황파악”에 대해서, 현황 파악. 아까 우리 전문위원은 현황 관리라고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검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법령에는 현황 파악 이렇게 되어 있고 38조의2가.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보다도 아마 “현황 파악”이 더 오히려 낫지 않겠나 법령대로.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응급장비의 관리가 있고 제7조에 보면 관리실태 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법령의 제38조의3항을 보면 응급장비의 관리 법 47조의2에 따라, 2에 따라서 거기 보면 1항에 1, 2, 쭉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회 응급장비의 사용교육,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이러한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6조와 7조, 그러니까 응급장비의 관리와 그다음에 7조의 관리실태의 점검을 이렇게 해서 하나로 조항으로 해 가지고, 조례 해 가지고 지금 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 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6조와 7조가 이게 다 포함된 그런 조례가 되지 않겠냐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의 한번 이것을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  제가 어제 미처 못 봤던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폐기물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한 제출자가 동부건설 안양자원회수사업소장 김창곤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 골자가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 이것은 자기들이 현재 부담하는 것을 예산으로 부담해 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고용했던 부분을 조례로 개정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가 예산으로 이 사람들을 고용으로 바꿔달라는 내용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 여기 보니까 나도 못 봤던 부분인데 여기 제출자가 해수시설 사업소장 김창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고용했던 사람들을 조례로 정식 제정을 하면 안양시 예산으로 이 사람들의 고용문제를 안양시 예산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제기된 내용은 저희 집행기관 답변 들은 이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경호 국장님, 김보영 보건소장님, 저희가 조례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지만 또 논의되어야 될 내용들이 적지가 않네요.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전에 몇 번 언급드렸던 조례 제정 및 개정 시에 유관기관 및 단체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의견 개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될 때 여러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서 그리고 이게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정취지에 반대하는 쪽에서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적극 홍보를 제안을 드렸고, 그것을 이제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의견 개진된 내용을 보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안인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라고 하는 두 장의 의견내용이 지금 제기가 됐어요. 
  그 의견을 주신 일반인이신 것 같은데 저희 안양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판단이 되고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져요. 
  국장님 어떤 방법을 취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시청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시청 홈페이지 주요한 현안사항으로 1번에서부터 10번 정도는 주요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안내되기 위해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좌측 상단에 제기가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관련된 것들을 여기에다가 적극 홍보하면 될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제기를 해 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도 오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받고 싶지는 않고요.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관련된 두 개의 이 내용을 국장님하고 소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일차적으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개인 의견 제출 시 현재 뭐지요? 공식 명칭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관련법이나 규칙에 따라 의견 제시하신 분 성함과 전화번호가 명시된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법한 건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두 가지 내용을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사람의 안내 지도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어요. 의원의 입법발의 의원발의 내용인 것인데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을 의견개진이 개인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제가 이것 자체의 진정성 부분을 의구심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동안의 입법예고 관련된 내용들을 오랜 공직생활 속에서 접하셨을 텐데 이 두 가지 의견서가 상식선에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정도인 것인지 아니면 의구심이 조금 드는 부분으로 행여나 이 담당 부서에서 의견개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방법을 택한 것은 아닌 건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에 하나 후자라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진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완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수정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개 항의 사항에 대한 실무부서는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 제4호 “초등학교 등”의 규정입니다. 정의는 용어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규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4호의 “초등학교 등”에 관하여는 이하 조례안에서는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4호나목의 시설규정에서 중·고등학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호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어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 규정입니다. 제5조에서는 제3조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익사․추락 시설 등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로써 안전교육대상이라기보다는 안전조치대상이라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항 규정입니다. 제3항은 제1, 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는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완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수정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개 항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도 동일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하셔서 제기됐던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이보영 위원님께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업무추진상 집행부에서 잘 추진되도록 당부하시면서 소관업무 담당 지정을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이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도시라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조례는 더욱 의미 있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목적을 더욱 격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조례가 공포되면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문화하여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임산부들이 주차증 발급을 위하여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시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무 분장하여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운영 총괄은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자동차 표지 발급은 보건소 그리고 전용주차장 표지판 설치 관련해서는 시청과 구청, 소속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은 청사관리부서,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시설주차장 관리부서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은 가족여성과에서 권고하여 설치되도록 홍보 및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차장 감면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업무추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 별표2의 제3호가 개정이 돼서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감면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50퍼센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표식판이 조례와 다르게 표식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지정면수와 관련해서 주차면수가 우리 안양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대하여 10퍼센트 정도를 여성과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 면으로 우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30면 이상의 주차장에 대하여 5퍼센트 정도를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발의하신 박정옥 위원님의 임산부를 배려하는 큰 뜻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  최동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주차장 감면 조례는 부칙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잘 확인했고요. 시행규칙에 사무분장을 명확히 넣는다는 점 고맙습니다. 
  그리고 표식판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과마다 시청, 구청 그리고 시설주차장은 관계부서가 추진한다 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분명히 10퍼센트를 노약자에 관해서 교통약자에 관해서 10퍼센트를 할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산부 주차장을 굳이 5퍼센트 할애한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30면에 대해서 10퍼센트면 3면 아니에요? 3면이라면 그 3면에 대해서 4개 분야의 교통약자가 공동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임산부 주차장법이 생겼다 해서 임산부만을 위해서 그 표식을 하고 한다는 것은 조례에도 어긋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약자 해서 노인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고, 임산부 주차장을 별도로 표식을 하는 게  아니고 4개 표식을 같이하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의회나 시청만 해도 보면 임산부, 노인 전용을 따로따로 해 놨거든요. 만약에 안양시에 노인이 세 분이 왔어요. 그런데 따로 임산부 주차장, 노인 주차장, 동반아동 주차장 따로 따로 만들었을 때는 노인이 한 분 뿐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서 시청이나 구청 관계부서로 통보할 때도 그것을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조례에도 분명히 4개를 같이 공동으로 표식을 해 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조례에 없는 것을 표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의뢰를 할 때 그것을 의뢰를 했으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검하고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표식을 할 때 임산부, 노약자, 노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4개 표식을 같이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그러면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조례는 이 부분 이 조례는요?  
이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일단은……. 내가 의견을 주는 것도 일단 그 주차장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저기에 맞추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하고 상충이 되는 거예요. 서로 보완을 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임산부 주차장 5퍼센트를 할애한다면 다른 약자가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를 하면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노인들이 한꺼번에 세 분이 오고 임산부가 한꺼번에 세 분이 올 때는 그냥 하나뿐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분야의 교통 약자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표식을 같이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6조2항에 별표4번을 보시면 그것 좀 보세요. 
  그것 보면 여성․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 해 가지고 여자, 지팡이 그려 있는 할아버지, 임산부, 아이 동반 여성이 같이 그려져 있는 이 표식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과 흰색으로 한다는데 이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여성친화도시 한다고  여성전용주차장만 안양시에 여기저기 많이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 조례와 많이 상충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안양시 주차장 관리 설치 조례는 이미 이제 기존에 제정이 돼서 운영되어 있던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은 2013년도에 그게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삽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됐던 것이고, 여성전용이라는 지금 어디나 대형백화점이나 우리 시청도 그렇고 여성전용주차장이라고 해 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권장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온 임산부전용은 물론 그렇게 주차장 관리 조례에는 4개 분야에 대해서 노약자나 임산부나 여성이나 아동을 동반한 여성이 같이 쓰게끔 주차장 관리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도 그런 부분을 못 봤습니다. 주차장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못 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임산부에 대한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이보영 위원  그래도 타 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은 피해야 된다 봅니다. 
  주차장 조례에 보면 분명히 30면 이상 주차장은 10퍼센트 이상을 노약자에 관해서 할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통약자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분명히 주차구역 표식을 하는데도 4개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차 선을 3개를 30면 주차 면일 경우에 3개의 교통약자에 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안양시에 여러 가지 그려져 있는 부분이 기존 잘못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향후에 임산부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로 제기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체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실천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보완될 점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6조에 보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해 가지고 1호의 2와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은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갖다가 임산부에 대한 조례를 한다면 이 조례를 갖다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우리가 다른 성남도 우리가 지금 60만 시에 보니까 성남시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독자적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지금 현재에 임산부, 성남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한 번 봤나요? 알아봤나요? 성남시.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성남시요? 성남시도 5퍼센트 선에서 거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수곤 위원  ‘하고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여기는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성남시도 현재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한 그런 5퍼센트, 우리가 지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보면 우리가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일 때는 설치규정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했어요,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교통약자 우선이면 거기에 임산부도 그렇게 약자는 교통약자니까 포괄적으로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건데 특별히 우리가 임산부에 대한 특별히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문수곤 위원  그래서 성남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은 현재 조례를 갖다가 제정해 가지고 아까 장애인 주차 면수를 별도로 바닥에 표시하고 또 노약자에 대한 또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지금 현재 표시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건가, 관리를.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여성이나 임산부나 똑같이 앞에다가 표지해서 같이 표지를 붙여가지고 공용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갖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을 지금 성남시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알아보지는 않으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임산부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전용으로?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문수곤 위원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이 뭔가 이게 임산부에 대한 조례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목적에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같이 공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임산부 전용주차 설치․운영 조례가 필요성이 없다 그렇죠? 
  여기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임산부에 대한 정책적인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 또 박정옥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집행기관에 나중에 조례가 통과하면 타 시·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성남시도 전국에 34개 기초단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 예를 한번 보고 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런 측면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렇죠? 그리고 범위가 지금 현재 제5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지금 안양 시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임산부 주차 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지금 적용범위가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양시청의 소속청사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안양 시청하고,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구청. 
문수곤 위원  양 구청에만 해당 될 겁니다. 뭐냐면 31개동이나 30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청 산하의 기관이겠죠?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문예회관……. 
문수곤 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그러한 그런 측면이 그렇겠죠?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용범위를 갖다가 따진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문수곤 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이 조례를 할 때는  임산부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배려 측면에서 또 우리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성남은 2퍼센트네요. 
문수곤 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2퍼센트, 임산부 전용, 
문수곤 위원  2퍼센트.
  그리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물론 여기에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가 있지만 우리가 임산부 조례를 한다고 하면 별도로 이게 별개 조례거든요. 
  거기 성남은 어떻게 되느냐면 적용범위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만, 부설주차장에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다가 다만 단서 조항을 넣었어요, 단서조항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안양시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한다면 여기에 성남시와 같이 다만 이런 조항을 넣는 것도 하나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문수곤 위원  하여튼 그렇죠? 과장님. 
  하지만 우리가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타시 의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임산부에 대한 배려, 정책적 배려가 있길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가족여성과장 최동순  예.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민수기입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자원회수시설, 또 적환장 3개 업체 운영비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해서 조례 제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폐기물분류시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에는 2012년도 10월 12일 날 이미 제정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을 한 사항인데 제정되어 있는 것은 9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출된 항목은 이제 22개 항목으로 돼서 보다 세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 자체가 2012년도 3월에 그 종전에는 주변지역 하는 것을 소각장과 매립지 두 가지 시설만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법이 법령이 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적환장 등 주변 지역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행 조례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는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이미 위탁 업체에서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평촌동 소재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주변에 부영, 한양, 엘지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을 받아서 2명씩 10개월을 위촉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 고용이 어려우니까 동부건설에서 고용하고 있고 급여 또한 동부건설을 통해서 지급하는 쪽에 있으며 금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추가로 그쪽에 부담하는 사항은 아님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입법예고 기간을 우리 동 조례에 의해서 20일간 예고를 하게 되는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제출되면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자치법규 안에 적극 반영해서 그 반영된 의견을 가지고 의견제출자한테도 통지를 하며 또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도 부의 안건에 첨부를 해서 그 의견을 해서 이제 우리 시의 조례안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이라든지 이해관계자 이런 데에도 향후에는 문서나 메일 같은 것으로 통보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환장 시설이 지금도 마찬가지만 적환장이 들어설 시기에도 주민과 이격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적환장 주변에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지금도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주민이 제일 가까운 거리에 주거환경이라고 하면 노루표페인트 정문 앞에 대림아파트 단지 주민들 외에는 그 적환장 주변이 전부 다 시흥시, 안양시 시계지역이라 전부 다 공장뿐인데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도 5억원 미만까지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주변 지역이 박달동 전체를 의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했을 경우 지원이 잘못하면 박달동 지역의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참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나름대로 설명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평촌동 관련해서는 제가 2013년도가 리모델링이 끝났나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이문수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내부 시설이 현대화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마 그 이전에 정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자원회수용역비가 얼마나 나갔을까를 해서 리모델링 후와 어떻게 비교를 하는데 리모델링된 후에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340억 중에는 상당히 기술도 혁신시키고 원가 절감을 시키기 위한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도 많이 가미됐을 텐데 용역비가 상당히 절감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내가 주안을 두고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리고 산화시키는 방법이 소각시키는 방법이 스토커 방식이에요. 불로 때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적환장에서 다 분류해서 소각시키기 좋은 상태로 딱 옮겨주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소각 자원회수시설 업무가 단순화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용역비나 인건비 모든 부분에서 절감이 됐어야 되는데 리모델링 후 자료만 주시니까 제가 비교 분석이 안 되네요. 나중에 그것을 별도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아까 제가 분명히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5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운다는데 이 5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민 지원하는 데 쓸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주셔야 돼.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아까 설명한 대로 전부 다 인근이 공장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주거지역이라면 노루표페인트 정문 앞에  대림산업단지라면 상당히 또 이격거리가 있는데 주변지역 지원예산이 잘못하면 본래 취지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내역이 세부적으로도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이문수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자원회수시설 관계는 자료를 다시 종전 과의 자료를 드리고요. 
  법시행령에서 호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3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한테 수혜를, 호현마을 정도가 우선대상지역으로 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지원 사업이나 무슨 기금은 이 조례안이 정리가 되면 이후에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상당 부분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법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박달동 적환장의 주변 영향 지역의 범위를 그 범주 안에서 하고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한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체 5억 미만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공공목적을 도외시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주변 지역의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쪽이 현실적이라고 보면 이 조례의 개정 목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또…….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그것은 또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6조에 보시면 이 사업 범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강 진단비나 상수도사용료 지원 또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지원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방향으로는 우려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  시민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면 일면 수긍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불필요한 예산이 배정이 되는 이런 우를 범하는 조례가 안 되기를 기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수정의견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입안하여 입법예고하고 최종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사항인데 이렇게 내용이 잘못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번 조례에 워낙 여러 건을 동시에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미처 그 부분을 저희가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운영조례 동시에 같은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일이 없도록 문구 하나 하나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우리 시와 과천, 의왕, 군포의 3년간 출생아현황을 서면자료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한 8.1퍼센트가 출생률이 감소하였고 과천시는 2.6퍼센트가 감소하였고 의왕시는 2.3퍼센트, 군포시는 13.6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도보다 출생아가 조금 높았었고 2012년도에서 2013년 넘어가면서 이렇게 출생률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또 이상우 위원님께서 관내 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현황,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제세동기는 총 515대이며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등록비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명지병원에 위탁하여 경기도 전체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는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이직률이 잦아 제세동기 사용방법의 지속적 교육이 요구되며 응급의료장비의 현황파악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전담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정기적인 점검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제2조에 의하면 위·수탁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로 하되 만안노인보건센터와 통합 시에는 2015년 6월 30일로 한다. 라고 기간을 정하였는데 통합 의견이 계속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예측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의견은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만안·동안노인보건센터 통합운영방안 검토의견을 주셔서 이에 양 노인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이 상이하여 위탁기간 및 절차 등 통합 관련사항에 대하여 2013년 7월 26일 협약서 작성 전에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완료하고 동안구노인보건센터 협약서에 통합 시 위탁기간 특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인데 금연지도원 역할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금연계도봉사원의 역할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금연지킴이와 안양2동 안양 실버포럼과 연계한 안양예술공원 금연지킴이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흡연으로 인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용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도입되는 금연지도원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2항 규정에 금연지도원 직무가 정해져 있어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뿐만 아니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인적사항 등 증거 자료 수집하여 신고 또는 자료 제공할 수 있어 담당자에게 주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담당공무원이 단속을 전담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시에서 위촉한 금연지도원이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 흡연위반 신고를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업무는 단독 수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금연지도원의 자격에 맞는 사람을 공개모집 위촉하여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금연단속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조례에 그런 사항을 넣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을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면 어떤지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해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우나 출산을 축하하면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7년 10월에 조례 제정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으로 차등 지원 시 7억 3천 900만원 소요로 첫째와 둘째 5만원, 6억 4천만원보다 9천 9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당초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등 몇 개 안으로 검토한 사항이나 시 예산 부족으로 현재 조례안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출산축하용품 만안 4천 600만원, 동안 6천만원이 장려금으로 그대로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용품은 2015년도 6월 30일까지는 전 출생아에게 지급하고 7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으로 지원되면 첫째, 둘째 5만원 지급됨으로 출생아 전년 수준으로 약 1억 1천 500만원의 예산 편성이라는 요구되어 출산용품비를 출산장려금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아이와 함께 편성되어 전체 예산을 보태 2015년 장려금 예산으로 적정할 듯하여 출산용품비를 장려금으로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 지급함으로 5개월분 정도의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4년 출산축하용품 월별 지원현황 서면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늦은 사유와 조례안 통과 후 몇 명을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재개정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금연지도원 운영표준안을 따르되 관련 조례가 정비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 이것을 자료를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보다 저희는 기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편성하느라고 조례안을 작업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확정 내시된 금연지도원 운영 예산은 금연지도원 3명에 대해 1일 5만 원씩 60일로 산출되어 상시 인력으로 활용은 어렵습니다. 금연구역 및 흡연위반 관련한 민원다발업소 점검이나 단속에 따른 합동단속 등 효율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위해 필요시 활용할 계획이며 저희는 2015년도에는 금연지도원 5명을 위촉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 제7조 관련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지원 및 관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에 근거하여 “관리”를 “현황 파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를 한 조항으로 줄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6조 규정에 응급장비의 관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담당자를 지정·점검하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제7조의 규정에 관리실태 점검은 제5조의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시장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규정한 사항으로 관리 주체의 혼동을 줄 수 있어 현행으로 유지함이 적당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관리 부분을 시 예산으로, 과장님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문수곤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요. 4조 출산용품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보니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5만원, 셋째아 100만원 해가지고 인근 시 군포시라든가 의왕시, 과천시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둘째아 부분에서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의 출생아수를 저희가 3년 정도를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5천 182명이 있고 과천시가 556명, 의왕시가 1천 548명, 군포시가 3천 159명이거든요. ’12년, ’11년도 퍼센트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봤을 때 이대로 우리 안양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아 비교를 해 보면 둘째아 쪽에서 비교를 해 보면 너무나 현격히 다른 주변 시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지원이. 
  어차피 예산 지원하기로 했으면 인근 시하고는 비슷하게는 진행돼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보충, 더 하실 말씀, 예.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안으로 사실 들어갔었는데 저희 재정을 감안해서 첫째아, 둘째아 5만원으로 이렇게 결재가 진행이 돼서 그렇게 결재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 군포시 보건소에서 준 것처럼도 처음에 안을 올라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성우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어차피 5만원, 5만원 한다면요 우리도 아마 조만간 또 이것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 자체가, 주변 시에 비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용품에서 지원금으로 가더라도 비슷하게 금액은 비슷하다는 얘기죠. 출생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둘째아 같은 경우 너무나 현격히 주변 시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군포시하고 우리 안양시를 비교해 봐도 출생아률이 사실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 안양시가 너무 재정이, 지원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잠깐만요.  
○위원장 이승경  이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다 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다 마무리가 되신 거예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로 저희가 하게 될 경우에는 약 15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성우 위원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양시 그래도 재정이 추경까지 1조를 쓰는 안양시거든요. 그런데 신생아 부분에 있어서 15억, 10몇 억 정도가 그렇게 큰 예산이 될 것이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않거든요. 지금 출생아 용품에서 출산금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안양시도 현 주변 시하고는 비슷하게 맞춰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  혹시 숫자적으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해서 퍼센티지가 나오는 게 있나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지금 저희 첫째아 같은 경우는 지금 첫째아가 3천 20명이고 둘째아가 1천 980명이고 셋째가 390명으로 저희가 이게 추경에 계산이 된 겁니다. 
이보영 위원  1천 980명.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그래서 전체 총 출생아 5천 390명. 
이보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금연지도원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금연지도원이 임시직이잖아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4시간 이내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임시직인데 금연 과태료 부과 행위는 행정벌 행위를 임시직이 수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아니요, 그 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증거수집만 할 수 있는 거죠. 증거수집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담당자한테 넘겨주면 담당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식품위생감시원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은 그런데 부과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내가 질문을 그렇게,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그러니까 증거자료 수집을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항, 
이문수 위원  공무원이 같이 동반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가능하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예. 
이문수 위원  단독으로는 불가능하죠? 임시직이.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단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단독 승인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이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신흥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은 제4조 같은 경우에는 지원 및 관리에서는 아까 법률대로 현황 파악이 타당하다는 거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예. 
문수곤 위원  지금 현재.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예.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6조와 7조의 부분은 제가 오전에 얘기한 부분은 현재 법령에 그렇게 38조의3항을 보면 법령, 시행령. 응급장비의 관리에서 법 47조2에 따라서 거기에 한꺼번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6조, 7조의 6조 그대로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비치.’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예. 
문수곤 위원  그것을 응급장비 사용 교육 및 거기도 법령이 그렇게 나왔어요. 법령에도.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안을 갖다가 6조, 7조 안을 이렇게 같이 하나를 뭉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안을 제안을 하신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7조 관리실태점검 자체를 삭제하고 6, 7조를 갖다가 6조 하나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그러면 제가 잘못,  
문수곤 위원  예? 제가 아까 답변을, 안을 불러줬잖아요, 제가. 오전에 응급장비 여기는 그냥 사용설명서 비치 해놨어, 비치.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38조3에 보면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거긴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그다음에 응급장비 사용교육. 법령에 시행규칙이 나왔단 말이에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문수곤 위원  그래서 이것을 6조, 7조를 이렇게 하나로 해서 제가 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해줬잖아요. 
  6조, 7조를, 7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6조 7조 항을 하나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측면의 안을 과장님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6조, 7조를 제가 7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관리실태점검을 이렇게 삭제하고 6조 하나만 가지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보네요.
문수곤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 그렇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예. 
문수곤 위원  제가 시행규칙을 보고 제 나름대로 대안을 갖다가 제시해 준  거예요, 과장님.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있잖아요. 과장님.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문수곤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다른 우리 60만 시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에서 30만 원을 지금 주고 있네요, 성남시.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문수곤 위원  성남시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가 지금 현재 30만원을 이렇게 주고 있네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문수곤 위원  남양주시가, 남양주시도 지금 이제 인구가 우리 안양에 근접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한 것은 2007년도에 조례를 했잖아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래가지고  셋째아에 50만원에서 100만원 해 주기 위해서  2013년도에 조례를 갖다가 다시 개정을 했고, 그러면 처음 개정에서 지금까지 본다면 약 8년 됐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당초 조례 제정하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예. 
문수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말했듯이 물론 우리가 30만원, 50만원 준다고 해서 우리 출산장려에 대한  큰 이런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셋째아에 100만원 준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애를 셋째아를 낳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시책은 우리 안양시가 출산에 대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이런 복지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시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는 이 정도 출산에 대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 오전에 얘기했듯이 군포나 의왕이나 과천에 대한 그런 재정적인 측면은 시민들은 생각 않는다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전에도 우리가 아마 몇 년 전에도 행감 때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이 뭐냐 대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을 증액시키면 어떠냐 했을 때도 그때도 재정적인 그런 것만 타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냥 그대로 그냥 출산축하금 그대로 놓지 굳이 3만원 더 준다고 해서 이게 무슨 출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아, 우리 안양시가 정말로 우리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오전에 얘기한 것도 군포와 의왕과 과천이 50만원을 준다면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아까 15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첫째아와 둘째아의 차이는 우리가 두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제시해 준 거예요, 조례를. 
  그리고 정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셋째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출산축하용품을 못 받는다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아니, 예. 
문수곤 위원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출산용품을 주고 100만원을 주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출산용품은 안 받고 결론은 돈 100만원 받는 거야, 그러면 셋째아 낳는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이 그만큼 덜 가는 것이라고. 다만 2만원짜리라도,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첫째아이는 누구나 다 지금 평균율이 1.12는 다 되니까 그냥 첫째아는 출산축하용품으로 주고 둘째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으로 10만원 10만원, 15만원 15만원 정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조례가 끝나면 이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겠지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축하용품 주려고 하면 저희가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용품을 정해서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목욕용품으로 정해서 2만원 상당의 목욕용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6월 30일까지는 지금 지급하고 그 이후에 출산장려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내일 할 추경예산에 목 바꿔서 넣는 그런 것이 되겠고,  
문수곤 위원  아, 결론은 지금 현재 예산에는 변동이 없잖아요.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을 하지만 2015년도에 예산 줄어드는 목적이 뭐냐면 셋째아에 대한 출산용품을 안 줬기 때문에 400몇 명이, 우리가 490명인가요? 셋째아가?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출산용품을 안 주니까, 안 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7월 1일 조례를 공포하면 그때부터 출산 한 달 정도 기간 차이가 나니까 2015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현재,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그런데 축하금은,  
문수곤 위원  금년은 출산장려금을 주더라도 큰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올해는. 
문수곤 위원  우리가 출산장려금 한다고 하면 뭔가 예산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은 그냥 말로는 출산장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현재 출산용품도 주던 것도, 사실 안 주더라도 오히려 돈을 더 못해 줄망정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 않아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더 줄이고 있다고 셋째 아이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결론적으로 셋째 아이는 용품을 못 주니까 그렇게 됩니다. 
문수곤 위원  그동안 줘 왔잖아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예. 
문수곤 위원  주던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만 1천원짜리도 주던 것을 안 주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집행부는 항상 타령이 예산 타령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간담회에서 일단 이 부분은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환경조성에 대한 개정 목적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것은 없어요. 금연지도요원 위촉 및 해촉, 거기에 대한 임기 그게 명시된 것 아니겠어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연지도원도 우리가 지금 금연구역이 확대되잖아요.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문수곤 위원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금연지도요원도 예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원을 증액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대로 갖다가 기간제 인건비, 인건비 900만원 갖다가 그대로 지금 일반 금연지도원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그냥 옮겨서 편성할 뿐이라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문수곤 위원  그렇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문수곤 위원  그대로 금연지도요원 기간제 놔도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여기에 맞게 뭔가 금연구역에 대한 우리가 지도를 해서 뭔가 효과적이 있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도 5만원씩 한 달에 20일이야. 20이고 그다음에 30일 해가지고 3명 해가지고 3개월이라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지금 확정 내시된 금액이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주간에는 4만원이고 야간에는 6만원인데 얘가 가운데 절충을 해서 5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수곤 위원  아니 알죠, 도에서 내시한 것 예산을 봤으니까 알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문수곤 위원  제가 예산을 보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그 예산 안 봤으면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 부분은 우리가 다시 내일 예산 심의하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문수곤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산장려라든가 그다음에 금연조성에 대한 예산범위는 내일 추경 때 다시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할 때는 뭔가 현재보다는 조례를 제정할 때 현재보다는 효율적인 그런 측면을 효과적인 측면을 가지고 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례만 덜렁 제정해 놓고 조례 제정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큰 시너지 효과가 없다면 이 조례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그땐 저희가 이제 또 특별하게 어떤 업무를 더 수준을 해서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문수곤 위원  지금 금연구역, 금연 이렇게 단속은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지금 예, 50명 하고 있는데,
문수곤 위원  앞으로 그렇게,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금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일자리 좀 저희가 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작년하고 그 인원,  
문수곤 위원  또 예산 타령이에요, 예산 타령.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그 인원 그대로 받았습니다. 
문수곤 위원  예? 과장님.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문수곤 위원  금연구역은 자꾸 확대되고 그렇죠? 확대되면 그 확대된 만큼에 대한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연지도원을 이렇게 위촉해서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문수곤 위원  지도요원을 위촉하나마나 지금 기간근로자로 예산을 갖다가 2015년도에 편성해 놨잖아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금연상담사도, 
문수곤 위원  과장님 저기,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한 명 더 채용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문수곤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안구 3명, 동안구 3명 해서 지금 이렇게,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6명이죠. 
문수곤 위원  일반보상금으로 6명으로 해 놨잖아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상담사는 6명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예, 6명으로 아까 5명이 아니고.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5명이고 동안이 5명이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하여튼 이따가 이 예산 부분은 내일 다시 추경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안양시 시민의 60만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만안보건과 또 동안보건과 또 우리 통틀어서 우리 안양시보건소 우리 김보영 소장님을 기점으로 건강증진에 많은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승경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호 국장님, 제가 오전에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두 시민의 의견 내용 이것 관련돼서 두 가지 건이었어요. 
  현재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제출한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하고 저촉 여부가 있는지 사항하고 또 하나는 내용 면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정도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입법예고에 관한 것은 저희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입법예고안을 작성을 하면 인터넷이라든가 또 주민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나 주민 등에 대해서 예고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안양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의 3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홈페이지. 인터넷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일부 반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했고, 또 여기에 보면 의회에서 서식을 아예 이렇게 줬어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게재해서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이것은 입법예고를 했던 내용이 되겠고 또 의견제출 내용도 이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서식을 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아마 질의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가족여성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보면 교통약자라 해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렇게 어린이 등 이렇게 한 5가지 종류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견 내신 분들은 저희가 내용은 알 수 없겠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보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양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보완적 사항이 규칙으로 보완이 되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질의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답변이 다른 내용으로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상식적인 선에서 상위법 저희 자치법규 거론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의견 제시가 됐다면 그 누군가의 뭔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 같지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이것 제가 답변드려야 되나요? 
○위원장 이승경  조금 곤란하실 것 같아요. 저도,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곤란한 것보다 요즘에 저희들도 열린시장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민원이 상당히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자문 역할을 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민원인들도 자기가 이해당사자라든가 그런 어떤 민원인들도 자기가 법적인 사항을 공부를 해서 이런 또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의 어떤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게 설득력을 갖으려면 예를 들어 저희가 유통법이든 뭐든 SSM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제안하는 법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중대형 점포주들하고 골목상권 점포주들과의 이해 충돌이 충분히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은 임산부 관련된 내용이지 여기에 이해당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시기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이 조례를 담당할 부서를 내부적으로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이고 결국 어떤 절충안으로 가족여성과에서 조례안을 하되, 실질적인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른바 타협을 봐서 정리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뭔가인데 이것 국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어느, 아, 이해집단이 될 수 있겠네요. 담당부서들이니까.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담당부서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가서 다시 우리 보건소라든가 또 가족여성과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본 결과 총괄적인 부분에서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단위업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가족여성과에서 맡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시민 두 분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의견 개진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억측을 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경호  아니, 억측이라기보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의회로 들어온 의견이 제출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출된 것도 내용 몰랐고 아까 오전에 여기 와서 저희는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정회 후에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진행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래요. 
이보영 위원  아니,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아까 민경호 국장님께서 전용주차구역 저는 단지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지금 현재 4가지에 대한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거라기보다 현재에 있는 조례와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면 그래도 시민들이 어떤 조그만 주차구역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주차를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방향을,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하라는 그런 당부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6조2항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도 임산부에 관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당부 사항이었던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다 종료가 되었고, 금일의 의사일정상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정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례시행을 위하여 일부 조항의 내용과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안 제2조4호에 “초등학교등”에 관한 정의는 이하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며, 제1호의 “어린이”에 관한 정의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삭제하고 둘째, 안 제5조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통학로, 놀이시설, 익사․ 추락시설 등은 안전교육 대상이라기보다는 안전조치 대상 시설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5조의 제목을 “실태조사 및 안전조치”로 하고 제1항 중 “안전교육 실태조사”를 “안전실태조사”로 하며 제2항의 내용 중 “안전교육을 미실시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로 수정하고 셋째, 안 제6조제3항은 제1, 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일부 조항의 내용과 문구를 수정보완할 것을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성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1항제1호및 제3호의 관리 부분은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응급장비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입안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6조에서 응급장비를 설치한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별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 측면에서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지원 및 관리”를 “지원 및 현황 관리”로 수정․보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방금 이성우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지원 및 관리”를 “지원 및 현황 관리”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영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임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5항에 명시한 방문보건사업은 노인보건센터 소관사업으로 본 조례안에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3조5항 중 “방문보건사업”을 “정신보건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방금 임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5항 중 “방문보건사업”을 “정신보건사업”으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심의 의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보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안 제2조제2호는 현행과 같이 한다. 둘째, 안 제3조제1항 중 “첫째 자녀”를 “둘째 자녀”로 한다. 셋째, 안 제3조제2항은 현행과 같이 한다. 넷째,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기준) 안양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별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1. 둘째 자녀 30만원 2. 셋째자녀 이상 1명당 100만원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 5. 안제6조5항을 현행과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방금 이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할 것을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므로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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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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