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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제212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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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3월 31일(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 안양시보건소 소관
  4.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녹색성장과·청소행정과) 소관
  5.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6.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승경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보건소, 환경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녹색성장과·청소행정과)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보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보건소장 김보영  보건소장 김보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월 11일자 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12회 임시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예산 조정, 고위험 독감 접종 약품비 증액, 보건소 청사 관리 공사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괄과 주요 사업별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3억 2천 700만원보다 2.4퍼센트 증가한 177억 3천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에 만안보건과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노인의치보철사업 2천 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천 1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천 600만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8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천 1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비는 독감 예방접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미집행 예상분 2천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  독감 예방접종 약품비 1천 2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건소 청사 보일러 교체비,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2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육아휴직자 상근 인력 인건비로 1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동안보건과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노인의치보철사업 1천 7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천 1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천 8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천만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2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비는 고위험군 독감 접종 약품비로 1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안정지원 사업과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축하용품”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 지급하기 위해 세부 사업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보건소 청사관리 LED 공사 5천 200만원, 한방진료와 재활보건실 통합공사 2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육아휴직 상근인력 인건비 1천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3월 1일자로 환경보전과장으로 부임한 최명복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내용은 예산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내역, 주요 사업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16.3퍼센트 증액된 5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석수1동 삼막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막천 수질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에 45억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비로 1천 500만원, 석면피해 대상자 증가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6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100가구에 타이머콕 설치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 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과 음식물류폐기물 연계처리를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비로 31억 6천 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211억 4천 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천 144억 5천 900만원보다 5.8퍼센트 증액한 66억 8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약 5.3퍼센트 증액한 5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7천 2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억 1천 7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2억 6천 10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1억 6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운영 30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기초생활 보장 아동 및 노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의 소중한 뜻과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경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주요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향상,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부흥동 새안길, 동안로, 관은길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평촌신도시 포장정비공사 등 지역 현안사업과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유지관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단가인상과 조정분 반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동 청사 환경시설 개선 공사 등 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본예산 1천 224억 7천 500만원 대비 7.87퍼센트가 증액된 1천 321억 400만원으로 96억 3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으로는 사회복지비가 87.33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비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성질별 현황보고를 드리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이 88.79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물건비, 자본지출, 인건비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천 102억 5천 400만원 대비 6.73퍼센트가 증액된 1천 176억 8천 200만원으로 74억 2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 복지문화과의 저소득층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 8천 6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50억원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억 6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영아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지원 경비를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로 시설물이 파손된 평촌동 한미경로당 옥상방수 및 도시 배관공사비로 1천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난방비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생활 보장, 아동복지증진 지원,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우  전문위원 이완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페이지의 편성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57억 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3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퍼센트 증액된 8천 18억2천만원, 특별회계는 8.2퍼센트 증액된 총 2천 639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페이지의 세출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나”번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퍼센트 증액된 4천 431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1.5퍼센트가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7.1퍼센트 증액된 4천 405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0.4퍼센트 증액된 25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6페이지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내역과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7페이지의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고, 드림스타트 심리치료비 8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고 관광안내 홍보물과 종합안내도 제작비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의왕 청계공원묘지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1억 3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원과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사업비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근무환경개선비로 3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운영사비 24억 7천만원,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사업비 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원어민화상영어교육 운영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소년단기쉼터 운영비 5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안보건과와 동안보건과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각각 3천만원, 출산장려금 4천 600만원과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비 4천 100만원과 6천 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보건과는 치매치료관리비 4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실 조명 LED 교체공사비 5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구입비 3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사업비 3천만원과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비 7천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석수도서관은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사업비 5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에 44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비 31억 6천만원과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교육급여에 각각 1억 7천만원과 1억 1천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사업 2억 6천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복지문화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5억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6천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 35억,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비 2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3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조정,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계상한 것으로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7퍼센트 증액된 4천 431억 3천만원으로 이는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 등 각 부문별 주요시책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경  이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김보영 안양시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동 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만안보건과 신흥남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금연지도원 수당과 금연지도원 운영 계획을 자료를 제출 바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목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사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도원 수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편성 사유와 집행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며, 고위험 임산부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근거와 보건소에서 임산부 지원 시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삼막천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업무보고 시 계획에 따르면 3월 중에 공사가 발주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추진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가 8천 500만원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와 국·도·시비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최명복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자료 제출 바라며 관련해서 도비는 변동 없고 시비만 전액 증액된 사유와 당초 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조찬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 보급 예산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또한 100가구만 대상을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만안복지과 정옥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비를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를 자료 제출 바라며 보조인력의 역할과 기대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동안복지과장님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증액 관련하여 증액 편성사유를 자료 제출 바라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에 대한 편성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어떤 단체와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한방진료실과 재활보건실 통합 보수공사비로 2천 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공사 내역과 예산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라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금연성공자 기념품 예산으로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념품 내역은 무엇인지와 민간 이전 목으로 편성하였던 금연성공자 보상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동안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597페이지,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증액 편성사유와 집행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고 예산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동안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598페이지부터 599페이지, 경로당 지원 예산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경로당 냉방비와 난방비의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절차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최명복 과장님 이렇게 환경보전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과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삼막천 수질개선 사업비가 45억원 전액 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과 시도의원과 도공무원, 시공무원 등이 이뤄낸 아름다운 하모니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 석면피해 구제 급여가 1억 5천여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피해자가 9명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늘어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제급여 종류가 늘은 것인지 또한 1억 5천만원의 재원이 석면피해기금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조성된 것인지 등 지급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김현수 청소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민수기 환경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비가 부대비 포함해서 31억 6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물공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시설설치 사업계획서 제출하고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남 만안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방사선사가 전액 삭감되고 기타 ‘나’급으로 무기계약 ‘나’급으로 편성이 되는 등 3명이 삭감이 되고 3명을 추가 편성했는데 구성원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신분 변동이 된 것인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김경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8쪽, LED 조명등 교체공사가 5천  282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예산 합하면 1억 3천 400만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동안보건소의 보건과의 LED 보급률 현황과 금년 예산으로 공사를 하면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전체 조명기구 수와 현재 보급된 LED 조명기구 수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분에 대해 공사를 한다면 향후 LED 조명기구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정옥란 과장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7쪽,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이 신설이 된 것인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8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영아표준보육과정은 무엇이며 재원 지원계획을 서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97쪽에 어르신동화구연지도사 양성과정 강사 수당이 이제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추경 편성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굉장히 감사하고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4쪽,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도비, 시비로 해서 4억 6천 8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국·도·시비로 해서 2억 1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각각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 그 부분이 궁금하고 경로당별 지원 계획서 있으면 서류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김현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민수기 소장님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이보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저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새물공원에 31억 6천 100만원을 새로 투입해서 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를 예산을 세웠는데 차후 이 공사로 인해서 박달동적환장에서 음식물 폐기하는 것을 전부 다 일괄 새물공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343페이지 보면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국비, 시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게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야. 1억 1천 200만원하고 시·도비, 국비가 1억 1천 200만원, 시·도비가 7천 900만원이나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관련해서 동안구에서는 2억 1천만원을 추가로 또 세우게 됐어요. 기존에 2억 6천만원인데 합쳐보니까 동안구에는 약 5억 3천 가까운 난방비가 들어가는데 6억 7천만원이에요, 동안구에는. 그런데 만안구는 5천 700만원 밖에 세우질 않았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국비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별도로 2억 1천만원 동안구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본예산에 14억 8천 7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3억 6천 800만원 추경에 증액시켰는데 이 근무환경개선비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민간분과, 가정분과 있는데 차등 없이 지원되는지 그 지원 내역을 정확히 관련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과 조찬식 과장님.  
  본인이 211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으로 GS 관련해서 1기 평촌신도시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그때 분담금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그 당시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분담금을 냈다는 것은 거기에 권리가 있는데 IMF 당시에 지금 한전이 GS에 열병합발전 부분을 7천 100만원인가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부지는 그때 매각을 못하고 약 1천억 가까운 혜택을 주면서 부지 사용료만 받아오다가 부지 매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 당시에 이사 간 분들도 있고 현재 남아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안양시를 발전자원, 자주재원으로 한전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후속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안양시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이런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으면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정수, 김명철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또 김보영 안양시보건소장님,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과 또 뒤에 계신 31개 동장님들, 제1회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먼저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이제 검토보고도 했고 또 각 부서에서도 제안설명 할 때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비하고 또 인건비 또 상승분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갖다가 할 수 밖에 없지만 제가 이제 제1회 추경예산을 갖다가 쭉 그동안 2014년도 또 2015년도 1회 추경을 봤을 때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성에. 특히 국·도비 내시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라든가 그다음에 주거급여 그런 부분도 중장기계획에 원래 그 예산이 있는데 국비 내시가 그 당시에 당초에 줬기 때문에 추경에 또 2회 추경 때 또 내시가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게 내시가 되지 않고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하고 그때마다 본예산 할 때마다 또 추경 예산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행태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원래 당초 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3천 100만원이 우리가 만안보건과에서 편성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2억 3천 100만원이 우리 예산이 편성됐고 우리가 중기 재정계획에도 5년간 2억 3천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요. 그다음에 내시가 당초에 되다 보니까 아마 3천 100만원을 1회 추경, 이렇게 추경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경로당 난방비 건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만안구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도 원래 3억 5천 700만원이 난방비입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이. 그런데 도비는 내시 받고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성립을 못 시키고 이번에 다시 부족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만안구 복지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억 6천 4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100퍼센트 우리가 증액을 했어요 시비만. 도비는 이제 내시가 됐어요.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2억 780만원을 갖다가 100퍼센트 시비로 이번에 부족분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2016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 심의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듭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들, 이게 사실 난방비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본예산에다가 성립 안 시켜놓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다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다시 이렇게 추경 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왜 증액됐느냐, 왜 난방비 했느냐, 자료 요청하고 이것은 뭔가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경로당 난방비 할 때는 이것은 필히 본예산에다가 성립시켜 주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수 청장님! 아시겠죠? 
○만안구청장 김정수  그게요, 저희 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하면,
문수곤 위원  기획예산부서에서 아마, 난방비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 해도 상관없다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갖다가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선 만안보건과의 신흥남 과장님하고 또 동안보건과는 김경수 과장님인데 어제 우리가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아 출산축하용품을 만안구는 4천 600만원, 동안구는 6천만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것을 출산장려금으로 각각 5만원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만안보건과는 4천 600만원을 축하용품에서 삭감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으로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6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으로 증액을 했는데 우리가 어제 조례를 개정할 때 첫째, 둘째, 셋째는 축하용품을 다 원래대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둘째아에 대해서는 30만원 정도의 출산장려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로 우리가 어제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삭감된 예산은 원래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산장려금에서 만안보건과는 4천 600만원 그다음에 동안보건과는 6천만원을 그대로 증액된 것을 삭감해서 원래대로 출산용품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증액분만 삭감하면 되죠, 증액분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어제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안보건과의 청사관리에 시설비  온수공급용 보일러교체 해 가지고 1천 680만원이 편성이 됐고 동안보건과는 사무실 조명 LED 교체공사로 5천 2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 예산에서 1억 3천 4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만안보건과 그다음에 동안보건과에 대한 청사관리. 청사관리에 대한 시설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중장기계획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 복지문화과의 정옥란 과장님. 
  495페이지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당초 예산이 3억 26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삭감이 지금 5천 394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1회 추경에 2억 4천 860만원이 이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 시에 산출 근거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2013년도를 제가 봤더니 2013년도는 3억 2천 600이고 그다음 2014년도는 2억 8천이에요, 우리가 집행이. 그런데 2억 4천 800만을 가지고 2015년도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495페이지 보면 예산은 별로 많지 않겠지만 거리노숙인 의료비 해 가지고 당초 400만원인데 지금 증액이 320만원 해가지고 72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2014년도 보니까 4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했어요. 증액한 사유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관련된 질의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저희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 각 동별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 시에 업무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보건과장님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연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90쪽, 2015년 금연지도원 수당과 운영 계획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90쪽, 금연지도원 수당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한 사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원 수가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연지도원은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안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중이며 금연지도원은 위촉직으로 활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5명을 위촉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최대 5명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900만원으로 내시되어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다발업소나 단속계획에 따른 합동단속 등 효율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위해 필요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형태의 자율감시원 위촉 및 관련 기관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금연구역 관리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94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편성사유 및 사업 계획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고위험 임산부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임산부 지원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출산 정책과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련 문서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추경 예산편성토록 내시되어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로 4천 17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달되는 대로 지원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임산부 지원 시책은 임신 초기 혈액검사 및 엽산제 지원, 기형아 검사,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또 산후우울검사, 유축기 대여, 직장 임산부를 위한 토요모자보건실 운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으로 건강한 아이 출산 및 모성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95쪽과 29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방사선사의 전액 삭감 사유와 무기계약 ‘나’급 인건비 추가 편성 및 삭감이 있는데 구성원이 바뀐 것인지, 신분이 바뀐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사가 2015년 1월 1일자로 육아휴직함에 따라 방사선사의 인건비를 삭감하였으며, 무기계약 ‘나’급의 추가 편성 및 삭감 사유는 안양시 상용직의 전 경력을 인정하는 2014년 무기계약직 노조단체 임금협약서에 의해 호봉이 재협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편성된 인건비를 삭감하고 재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휴직한 무기계약직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에 준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94쪽, 청사관리에 대한 시설물 관리 중장기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시설물 중장기계획은 별도 수립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기계설비에 대한 내구연수 등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동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02페이지, 한방진료실 및 재활보건실 통합 보수공사 2천 12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사내역과 산출근거 서면 제출과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보건소 3층에 위치한 한방실, 물리치료실 또 재활운동실로 여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민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 제공뿐만 아니라 한방진료와 물리치료실 치료 베드의 가용률을 높여가지고 민원들이 대기하는 민원을 적게 해서 더 많은 그런 민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기 공간이나 또 안마 의자 등 부대시설도 함께 이용하고 또 서로 정보 교환 및 직원 활용 면에서도 효과적으로 그렇게 이용될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금연성공자 기념품 예산을 민간이전 해서 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는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전년도 12월에 저희가 금연클리닉 등록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선호하는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금회 추경에 편성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08페이지, 사무실조명 LED 교체공사 5천 282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동안보건과의 LED 보급 현황과 금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몇 퍼센트나 보급하게 되는지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로 제가,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시설 중장기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신흥남 만안 보건과장님, 김경수 동안 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  신흥남 과장님께서 이제 서면답변 해 주셨는데요. 금연구역에서 5명이 금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흡연 행위 시 담배 피운 사람은 벌금이 적발됐을 때 얼마 내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금연시설에서는 그러니까 청사나 이렇게 금연시설에서는 10만원이고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서는 5만원입니다. 
임영란 위원  5만원이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예. 
임영란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업주 같은 경우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업주에는 아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임영란 위원  아직 없어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표지판 미부착이라든가 금연시설 스티커 미부착이라든가 이런 데는 처분 기준이 있고 손님이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업주 처벌은 아직 없습니다. 
○안양시보건소장 김보영  잠깐 정정하고요. 스티커 미부착도 있고요. 만약에 일반음식점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데 만약에 업주분이 재떨이를 제공했다거나 그것을 묵인했을 경우에는 1회에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업주분들은 금연스티커를 꼭 붙여야 되고 그리고 손님이 담배 피울 때 그것을 이렇게 유도하거나 하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란 위원  그리고 또 물어볼 게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에서 평균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진단 기준이 보면 조기진통·분만 시 과다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임산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모든 여성들 중에 이런 임신중독증 등 이런 게 된 분을 실비 청구서를 갖다가 보건소에 제출하면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신흥남  아니, 저희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원하면서 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 위원  그러면 평균 150퍼센트 이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신흥남 과장님, 김경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경수 과장님께 LED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늦게라도 현 보급률이 2.6퍼센트거든요. 그런데 올해 LED 정부 기준 보급 목표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60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  저는 50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50퍼센트든 60퍼센트든 굉장히 현재 목표치에 아주 못 미치는 그런 수치죠. 2.6퍼센트인데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44퍼센트가 되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데 요즘 가정에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LED가 좋은 게 저탄소,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일단은 가정이나 한 번 설치를 하면 굉장히 밝고 사람들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지 않고 하니까 정부가 많이 권장을 하는 것인데 늦게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내년에 더 목표치에 근접한 그런 수치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이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제가 오전에 청사관리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하는 게 있고 3년마다 5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5년 단위 계획으로 그러니까 2015년도에 만안․동안 청사관리를 하는 데 시설비 보수가 얼마 들어간다 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수가. 
  그래서 매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 단위로 청사관리 시설보수유지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 중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또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보건소에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여기는 계획만 있지 현재 실질적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2016년도 본예산 성립할 때는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꼭 하시고 어지간하면 이러한 유지관리, 시설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안양시의 본예산 편성 때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건 추경에 세워라.’ 자꾸자꾸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청사관리 측면도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령 방수 같은 경우는 먼저 할 시기가 있고 또 늦게 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추경에 하다 보면 사전 적기를 놓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장님. 
○안양시보건소장 김보영  예. 
문수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중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김경수 과장님, 지금 금연성공자 기념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대상자 설문조사에서 민간이전 목으로 하고 금연성공자 보상품 같이 동일한가요? 상품권은 동일한 건가요?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옥 위원  예.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금액은 저희가 상품권으로 하면서 저희가 조금 다른 목에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상품권은 얼마씩 정도 나가나요?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상품권이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하는데요. 저희 안양에는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치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는 한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그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3만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에 대해서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노무비가 있어요. 예산 산출 노무비, 노무비가 이게 계산을 한 게 지금 며칠 정도로 이게 나온 건가요? 지금 수리 내역이.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20일로.  
박정옥 위원  20일 공사인가요?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박정옥 위원  이제 항상 관공서 공사할 때 저는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재촉을 해서 20일 공사면 조금 당겨서 한 18일이나 17일 정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사인데 관공서 공사는 이상하게 느리더라고요 보면. 민간이 와서 15일 할 것을 관공서 일은 20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견적을 받으실 때는 조금 재촉을 하셔가지고 당겨가지고 절약하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  궁금한데요. 금연 패치 있지요? 그게 한 번 나가면 얼마만큼의 양이 나가며 한 분 할 때 1회로 드릴 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저희가 그게 16시간용이 있고 24시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잠 잘 때 또 그것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종류로 놓고 저희가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한 2주 정도를 주게 됩니다. 한 번 오셨을 때는 1주 쓰실 것을 드리고 그다음 주에 또 오셨을 때 다시 저희가 상담도 하고 또 이제 CO2 측정도 해서 얼마큼 일주일 동안 안 피웠을 때에 얼마큼 이렇게 CO2 양이 내려가는지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또다시 처방을 저희가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보통 한 8만원 정도 금연 완전히 할 때까지 저희가. 
임영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예, 지금 방금 24시간짜리가 있고 16시간짜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단가는 같은가요?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단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보영 위원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금액이.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저희가 금연할 때까지에 드는 비용이 한 8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는 이제 그게 단순히 원가만 계산이 되니까요.  
이보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수 과장님,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제가 금연클리닉 운영 시에 성공적인 금연을 이루어낸 사례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유사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나랑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사례집을 보게 되면 본인도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한번 시작을 해 볼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사례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세워졌나요?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성공하고서  이 기념품을 드릴 때에 그것을 같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중간에.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승경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담들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저희가 분량은 몇 매 정도로 이렇게 해 와라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 20매 정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 20 사례. 
○위원장 이승경  사례 20건 정도?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그래서 동안, 만안 합쳐가지고 같이 저희가 그것을 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사례집이라고 하는 묶음으로 나올 수 있게끔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승경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우수 모범 사례. 전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들에 대한 특별한 시상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예. 사례집을, 모음집을 만들어서 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 시기에 시상식도 하고 그 내용들이 이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사례집이 각 동이든 어디 필요한 곳에 비치가 돼서 저희 시민들이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홍보에 대한 기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별사례로 저희 보사상임위원회가 저희가 타이틀을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스스로 찾아가서 등록을 했다고 했어요. 만우절 날부터 시작을 하시겠다고 특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 사례에 실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갖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게 대략 시작해서 종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보통 저희가 6개월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본예산 심의하기 전 정도 되겠네요.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시기적으로 아주 적당하겠네요. 성공을 하면 본예산 심의에 아주 저희가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양 보건과에 관련된 질의응답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최명복  환경보전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요, 삼막천 수질개선 관련해 가지고 컬러로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한번 어느 정도 최대한 간략하게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석산개발하고 경인교대 신축 등으로 경인교대 부지에서 발생되는 지하용출수로 인해서 백색 침전물들이 삼막천 하천을 오염을 시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여 년간 지역에 끊임없이 민원이 이렇게 발생된 지역이었고 도에서도 경기도 수질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나 계속적인 오염물질 유출로 인하여서 주민 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막천 수질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하는 전액 도비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삼막천 전체 길이는 3.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양대교에서 경인교대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치수하고 가압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 약 9천 톤을 펌핑해 가지고 4계절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송관로는 약 2.7킬로미터가 되고 기계, 전기, 계측기의 시설 등이 이렇게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용수 관리현황은 위원님들 그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삼막천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암천, 삼성천, 안양천, 학의천 이번 삼성천이 다른 천하고 다른 이유는 삼성천하고 학의천, 수암천, 안양천은 석수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활용해 가지고 물을 펌핑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공사를 하는 삼막천은 안양천 본류입니다. 거기 본류수를 펌핑해서 물을 흐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양천의 본류에서 흐르는 그 물을 2.5미터 정도 지하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화를 시켜가지고 그 물을 다시 펌핑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삼막천 수질 목표는 2등급으로써 BOD 약 3밀리그램 이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유지용수 공급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천 본류 지하 2.5미터를 여과시킨 본류수를 상류로 압송 공급해 가지고 사계절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염유출수 처리는 위원님들 그 도면을 보시면 경인교대캠퍼스에서 유출 1, 2, 3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2, 3을 3 바로 밑에가 석수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가 바로 있습니다. 산 바로 밑에. 그래서 이것을 차집관로에다가 연결을 해 가지고 석수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지용수 공급 방안은 안양천에 저희들이 하수처리방류수는 이제 일 6만 6천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갈수기일 때는 안양천이 약 2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수하는 치수량은 일 9천톤 해가지고 펌핑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밑에 관로 매설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안양천 합류해서 경인교대캠퍼스까지 가는데 공사 구간이 굉장히 난공사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 관로 매설은 안양천에서 삼성천하고 합류하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분기밸브라고 써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삼성천하고 이게 합류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천으로 해서 고수부지로 연결할 겁니다. 하천 쪽으로. 그다음에 그 위로부터 삼성천 합류부터 경인교대까지는 하천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난구간입니다. 그래서 제방도로에다가 이렇게 매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저희들이 본류수 치수 부족하거나 우리가 또 만약에 이것을 정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밸브를 삼성천에다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양천의 본류수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정비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분기밸브를 틀어가지고 다시 석수하수처리장에서 오는 재이용수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2014년 12월 17일 날 저희들이 설계용역은 준공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이 한강홍수통제소하고 하천수사용허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3차까지 보완 중에 있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정심여자고등학교 앞에 법무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가 있는데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3월 26일 날 삼막천 유지공사의 자금이 도에서 내시돼 가지고 내일 정도 우리 안양시로 세입 조치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계획에 3월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4월에 시작된 이유가 저희들이 추경이 3월  쯤에 있을 줄 예정을 했습니다만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이렇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홍수통제소하고 또 도하고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해 가지고 4월 중에 추경 끝나는 즉시 바로 이렇게 발주해서 공사가 완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35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 등 지원비 편성사유와 지원 단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거해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에서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3개 단체가 최종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호계1동에는 안양 YWCA 지구를 살리는 미생물EM 보급 사업과 그다음에 YMCA의 안양천 청소년그린메이커, 그다음에 안양6동에 있는 경기환경문제연구소의 안양천 맑은 물 지킴이 사업으로 총 3건의 1천 534만원인 국비 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금액이 당초 예산에 비하여 약 1억 5천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 증액 없이 시비만 전액 증액한 사유와 석면피해 구제 급여 금액 재원과 지급 내역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비율은 위원님들께 서류로 제출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구제기금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90퍼센트 그다음에 도비, 시비 각각 5퍼센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2억 5천 344만원 중에서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구제기금.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2천 809만 6천원이 되고 도비, 시비가 각각 1천 267만 2천원입니다. 
  예산액 증액 사유는 금년도 석면피해 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 급여자 중에서 연초에 2명이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2명이 신규 지정이 되었고 아울러 이러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해서 2명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예산은 시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 구제금액 증가분을 시 수입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시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컬러 자료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관련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찬식 녹색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녹색성장과장 조찬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339쪽, 타이머콕 저소득층 보급사업계획과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기준은 무엇이며 보급가구를 100가구로 산정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 보급 사업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거나 주변 온도가 70도씨 이상으로 과열되면 센서 감지로 자동으로 밸브가 차단되는 장치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각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대상가구를 5월까지 선정하여 각 세대에 타이머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0가구를 선정한 사유는 우선 올해 100가구를 추진하여 보급하고 향후 주민 평가를 통하여 의견이 좋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211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으로 GS파워와 관련하여 평촌신도시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 분담금을 분담한 부분에서 권리가 있는데 한전이 부지 매각 중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안양시는 발전자주재원으로 한전에 매각 지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속 조치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건설 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건설비용의 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해서 납부한 사항으로써 시청 법률변호사 자문 결과 2003년 분당 지역주민들의 헌법소원 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지역주민이 분담금이나 부담금으로 납부한 비용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지분권이나 주주로 권리가 없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주민의 지분권이나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한전 측에 매각 지분 요구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 한전부지는 2014년 12월 감정평가액 1천 860억원에 감정평가 되었으며 2015년 2월 9일 GS파워에서 1천 960억원에 낙찰 받은 상태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조찬식 녹색성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타이머콕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인가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봤는데 거동이 어려우신 분이나 이런 분은 상당히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돼 가지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스안전에 대한 게 상당히 우려가 돼 가지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초에 저희가 구상을 해 가지고 보통 1개 다는 데 한 6만원 됩니다. 그래서 한 100가구를 우선적으로 한번 시험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이보영 위원  그런데 일반 가구에도 자부담 6만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그렇습니다. 
이보영 위원  가스안전이 담보가 된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부착을 하는 가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적은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이를테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스 점검할 때 이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비누거품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참, 저 같은 경우에는 후각이 조금 둔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가정에 어느 정도,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아니, 그래서 이것은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시간으로 정하는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주위 온도가 70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새는 것하고 상관이 없이 혹시 깜빡 잊어버릴 때 그때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러면 타시에도 이런 타이머콕을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부분적으로는 있는데요. 아직 보편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선도하는 거네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조금 선도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잘 해 주시고 올해 것 평가를 해 봐서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에게도 조금 보급을 해서 안전한 도시 위상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조찬식 녹색성장과장님 지금 타이머콕 사업이 65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가구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안양시 대상이 몇 가구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러니까 금년에 100가구를 대상으로, 
문수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지금 현재 65세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이 사업대상이잖아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사업대상이 전체가 몇 가구가 되느냐고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100가구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해 보고,  
문수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가구에 대해서는 동에서 추천을 안 받았지요. 아직은?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충질의한 목적이 뭐냐면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다면 사업대상이 전체가 지금 몇 가구인데 지금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재 몇 가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야지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100가구 정도 우리가 시범 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600만원 세웠어요, 지금. 그러면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천을 했는데 100가구가 넘고 가령 예를 들어서 200가구가 지금 왔어요. 그러면 200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다 여기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 다 가스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대상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안양시에 몇 가구고 지금 각 31개 동에서 추천을 먼저 받아가지고 거기에 추천 받은 곳이 100가구다. 그러면 100가구를 우선 우리가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어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원칙이 아니나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일단 그것은요 이게 저희가 그것은 미스 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수요 조사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독거노인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런 다음에 2순위, 3순위로 정해서 중증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  
문수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독거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독거노인도 우리 안양시의 전체 가구가 몇 가구인데 해당되는 가구가 몇 가구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 다음에 31개 동에서 일단은 먼저 추천을 받아서 수요를 우리가 먼저 한 다음에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과장님.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렇게 해서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재판, 우리 발전설비 부분은 7천 700억 그 당시에 팔았는데.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 당시가 우리나라 최고 위기라고 할 수 있는 IMF 시기를 지나는 과정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헌법재판소도 국가 하부기관이라고 보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판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재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판사에 따라서 똑같은 형량을 갖고도 다르게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위하는 차원에서 이게 그 당시 LS하고 외국 자본에 판매하는 기간이었는데 발전설비만 팔았고 그다음에 부지는 2015년 2월 9일 날 1천 960억원에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 부지가 2만 4천 783평이에요. 현재 GS파워가 차지하는 부지가. 평당 단가가 1천 500에서 2천만원 가는데 지금 1천 960만원이라면 1천만원도 못 받았고 한 7, 800 정도에 평당이 팔린 것이라면 엄청난 특혜를 줬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이문수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주장하는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부지에서 열 공급을 4개 시에 공급하잖아요. 의왕, 과천, 군포까지 안양시까지 4개 시가 하는데 그 부지를 차지하면서 거기에서 환경적인 피해를 현실적으로 안양시에 주잖아요. 우리가 안양시가 의왕, 과천, 군포에 환경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이게 환경분담금은 저것을 하지 않고요. 지금 지원금을, 일반지원금을 연 1억 5천만원 정도에서 일반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반경 5킬로미터 이내 해 가지고 150억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62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발전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당시 했다고 보고 지금 매각 부분 부지 매각 부분 가지고 우리는 한번 쉬운 말로 떼라도 한번 써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피해는 분명히 우리 안양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맞습니다. 
이문수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군포, 의왕, 과천에 환경분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엄연히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판의 기준이 그때하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 편의 차원에서 안양시가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변호사나 판사에 따라서 우리 분담금을 냈으니까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과 있다고 하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당시의 판결은 개별이니,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그런데 이게, 
이문수 위원  거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그렇게 받았다 하지만 부지 부분에서는 권리를 주장하자 이것이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요 이렇습니다. 이게 법률로다가 난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합의체로다가 낸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되돌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결은 발전설비 부분만 했지 부지는 안 했지 않느냐 이것이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아니, 이게, 
이문수 위원  부지는 이제 팔린지 두 달도 안 됐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그런데,
이문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주민들의 환경 피해 부분이  하기 때문에 환경분담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면 주민들 연설을 해서라도 가압류라도 한번 하는 시도해 보는 이렇게 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안양시는 손해 볼 게 없는 것 아니에요. 또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환경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열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한번 가압류를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분담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이게.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  번 더 요구를 해 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데 그때 200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낸 것은 이 시설물하고 토지하고 모든 게 합쳐서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안타까운데,  
이문수 위원  아니죠, 발전설비 부분만 우리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봐야지. 우리 안양시 측에서는 지금 꼭 원칙을 갖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게 판사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다 판단 기준이 틀리잖아요. 지금 우리 이 부지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안양시민이 4개 시를 공급하다 보면 안양시민들은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시에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권리를 주장해 보자 이것이죠. 밑져야 본전 아니에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일단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개별적으로 시민들이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남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양시가 이런 부분을 시민을 대리해서 자주재원으로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노력해서 밑져야 본전 아니에요. 한번.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한번 노력을 해 보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해 봤는데요. 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한번 해 보자고요. 저희들도 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몸이라도 가서 이것이라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자고, 한 번.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알겠습니다. 한번 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나도 가서 데모 해 줄게. 
이문수 위원  아니 그런 열성을 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알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해 봐요. 예?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또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헌법재판 헌법소원 낸 것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는데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색성장과 관련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 사업계획 제출과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고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안양새물공원 조성 상황과 연계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량공사를 완료하면 새물공원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 약 14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되고 100여톤은 자원화시설에서 사료화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 남은 40여톤은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회 이렇게 추진하는 자원화시설 개량공사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140톤 전량을 단순 선별·파쇄하고 이를 새물공원으로 이송해서 하수슬러지와 혼합해서 바이오가스화를 처리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이 사업은 공사비와 감리비를 포함해서 31억 6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선별·파쇄  설비 신설과 노후화된 기존의 건조기, 보일러, 폐수처리시설 등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이제 추경이 확정되면 5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이후에 10월에는 착공해서 2016년 6월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예산서 34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은 국비가 30퍼센트 103억이 소요됐고 도비가 21퍼센트 72억, 시비가 168억으로 49퍼센트 수준의 총 사업비가 344억 규모로 2011년도 1월에 실시해서 2013년도 12월에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이 2013년도에 사업이 종료돼야 되는데 그래서 2014년도에 정산하고 반환해야 되는데 환경부로부터 국·도비보조금 정산이 금년도 1월 8일 날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이렇게 요구한 사항인데 국·도비 정산보조금이 확정 통보된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1억 9천여만원의, 이자 포함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원화시설이 이게 하수처리장에 새물공원에 설립이 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이보영 위원  그러면 총 31억 6천만 원만 들어가면 완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개량공사는 이제 준공하게 됩니다. 그 시설로 지금 이게 퇴비화시설 사업을 이제 새물공원에 들어가기 위한 전처리 시설로 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전량 이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보영 위원  예.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과거에는 외부로 위탁 주었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새물공원 시스템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보영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선별·파쇄를 지금 음식물폐기장 자원화시설 그쪽 청소사업소 거기에서 일단 음식물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선별·파쇄를 해서 관로를 통해서 새물공원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아니요. 관로를 통해서 가지만 그 시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만 그냥. 
이보영 위원  아, 관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차량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보영 위원  차량으로 이송.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구간이 조금 길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그 구간이 사업비를 계산한바 약 2.2킬로미터에 사업비가 약 50억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조금 일단은 단계별로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이것으로 매듭을, 시 개량공사 사업으로 해서 새물공원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른 데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1킬로 정도도 안 되고 하는 길이인데도 뭐 막힌다, 막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별 파쇄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우리 청소차가 이송을 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그렇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이 시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그렇죠. 
이보영 위원  선별 파쇄장은 지금 현재 있나요? 있지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그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에서 새물공원에서 이제 전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보영 위원  그러면 31억 6천만원은 하수처리장에 설치를 하는 부분인가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아닙니다. 그것은 31억 규모로 지금 현재 우리 적환장 시설에 있는 퇴비화 시설을 그것을 개량을 해가지고 하수종말, 그 새물공원에 이송하기 전까지 전처리시설을 해서 그렇게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청소과에서는 일단 이쪽에서 선별 파쇄하는 이런 처리공정만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시설은 이쪽에서 새물공원 측에서 다 만드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그렇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하수슬러지가 우리 시에서 자원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냥…….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그것은 바이오가스를 도입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슬러지는 어떤 자원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이송 비용만 들어가면 돈만 들어가는 것인데 앞으로는 음식 파쇄한 것과 슬러지를 합해서,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합쳐서 바이오 가스를, 
이보영 위원  자원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이보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혼합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한 부가적 우리가 수입이 생기는지,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수익성이나 이런 분야는 새물공원 쪽에서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의 하수시설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쪽인데 큰 대략적으로. 그래서 공사 사업 예산도 3천여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개량 공사를 해 가지고 그런 수지나 이런 것은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우리 시의 음식물처리 사업에서는 과거에 위탁했던 그런 쪽에 단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것을 이제 새물공원 연계 사업으로 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이 물론 새물공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그래도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브리핑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단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경제적 분석 등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예,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고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80톤이라는 이런 음식물폐기물이 이제 생산이 되는데 이 부분을 다 각 지역에서 그쪽으로 선별장으로 집약이 돼요. 그러면 또 새물공원 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차량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이동할 차량에 대한.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그런 부분은, 
이보영 위원  기존에,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이제 박스의 암놀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탱크로리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보영 위원  지금도 이게,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현재도 이제 외부 주는 것도 같은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고 수거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이보영 위원  외부를 주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그렇습니다. 
이보영 위원  자기 차량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이보영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보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설계 완료는 해 가지고 5월에 아니 8월에 아니 착공이 이제 10월에 되네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또 이런 사업을 타시에서도 진행이 되는 곳이 있는지 완공한 도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의 음식물류 정책이 국가 정책과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직․반입 금지가 됐었고 또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음식물의 퇴비화, 사료화 쪽으로 지자체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2013년도에 런던협약에 의해서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이 음식물폐기물 자체가 상당히 처리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침출수랑  음식물 자체에 우리나라 식문화 특성상 염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처리를 가지고 2차로 무슨 퇴비화니 사료화니 상당 부분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더 진일보하게 이제 바이오가스나 이런 행태로 움직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새물공원 전체적인 컨소시엄에서 우리 분야가 아주 작은 180톤 규모의 설비지만 이 처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처리가 물론 지금까지 그런 방향을 얘기를 드렸지만 적환장에 있는 음식물처리가 2차 공정이라는 과정에서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냄새 요인도 발생되고 또 그런 면이 상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정했을 때 상당부분 시의 어떤 기여도나 음식물류의 안정적 처리에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수거된 그런 것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동물을 사육을 해서 그게 또 사람 인체로 유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것을 방향을, 발상을 전환을 해서 이렇게 개량 공사를 하고 이런 처리 공정까지 되기까지는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을 더 점검을 하고 차후라도 이런 부분을 공사 진행되는 것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에게도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중간중간 간담이나 중간 진행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리고 그쪽 하수처리장에 새물공원에 그런 공사는 거의가 국비 사업이지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새물공원 관계는 국·도비, 지방비가 LH에서 2천 760억원을 부담했고 국비, 도비, 지방비에서 458억이 투입돼서 3천 218억 규모인데 지하사업비가 이제 2천 733억 그리고 고도 및 총인 사업인데 이게 485억 규모입니다. 국비가 218억, 도비 이런 형태로. 
이보영 위원  소장님, 그 자료를  저에게도 한 부 복사를 해 주면,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부서에서 공유되는 하수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개량공사 하잖아요. 개량공사를 했을 때 지금 이레농산에서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업체하고는 사전에 이게 모든 부분을 업무적인 행정 그런 것은 어떻게 잘했나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아직은 미리는 이런 개량공사에 대한 내용은 통보드렸고요. 개량공사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문수곤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레농산이 위탁기간이 금년 9월 말인가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문수곤 위원  9월 말이죠?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문수곤 위원  그래서 보니까 10월 달에 착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위탁기간이 9월 말이겠지만 현재 이레농산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 위탁사업을 해 왔어요. 한 8년 정도 해 왔는데 사전에 거기 위탁 업체하고도 충분한 행정적인 그런 업무를 충분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공감합니다. 그것은.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아마 종사자들이 한 십몇 명 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14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수곤 위원  14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 부분을 우리가 현재 개량공사를 함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고용승계를 할 것인가 그런 측면도 아마 시간적인 조금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이런 행정적인 측면은 아마 잘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이 운영 위탁업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문수곤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업무적인 처리를 잘못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기존 위탁업체에서 시 상대로 행정적인 그런 측면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을 잘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던 자원화시설에서 개량공사를 했을 때, 해 가지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되나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약 운영비가 2014년도의 기준에 보면 27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약 10억 이내는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현재 자원화 시설 운영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개량공사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예산적인 우선 절감이 있는가 그런 것도 사전에 수지 분석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공사를 말이에요. 201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나요? 2014년도에 건조기 1호기, 2호기.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팀장에 의해서 여쭤보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고 2014년도에는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수곤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당시 예산은 세웠는데, 
문수곤 위원  이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제가 물어보냐면 사전에 이런 1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공사를 했다가 또다시 이번에 36억 정도, 31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한다고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예산 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2014년도의 업무보고에는 이런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측면이 있는지 한번 본 위원이 물어봤고 하여튼 아마 이게 개량공사에 따른 아까 하수처리장으로 그런 측면의 부수적인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는 우리가 15억 정도 예산절감이고 하더구먼. 거기에서 이송할 때 어차피 지금 여기 자원화시설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이송비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아까 15억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건비 차원에서 그런 측면이지 전반적인 것은 단,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런던협약에 의해가지고 음식물 해양투기가 근절됐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음폐수,
문수곤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개량공사를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측면에는 아마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아마 절약 부분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소장님.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수곤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의 이레농산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종사자 14명 고용 승계 부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사전 업체하고 행정적인 그런 측면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승경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  문수곤 위원님하고 이보영 위원님이 음식물폐기물 개량공사에 대해서 세심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아주 세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새물공원 지하화사업 3천 200, 18억 가운데 음식물 관련해서 개량공사 31억 6천만원 들이면 그 부분밖에 안 들어가나요?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저희 청소행정과 쪽에서는 그 사업만 하면 전처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처리로 개량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이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음식물폐기량이 안양시에 약 일 100톤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140톤정도입니다. 
이문수 위원  140톤 나옵니까? 그러면 140톤 가운데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점 같은 데서 나오는 양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양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그렇죠. 
이문수 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매립장까지 음식물을 갖다가 버리고 분류가 안 되고 그래서 반품도 시키고 그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그 효과가 문수곤 위원님이 얼마냐고 할 때 10억 정도가 아니라 100억 정도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 부수적인 효과가. 그런데 31억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라면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31억으로 가능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3천 218억 가운데 음식물 하수처리 한  부대설비하는 데 그것밖에 안 들어가는가 하는 생각에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그게 위원님, 이해의 폭을요 저희가 이렇게 이번 개량공사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지금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박달동에 소재한 자원화시설 있던 부분을 이제 개량공사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 새물공원에 가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하는 개량공사 사업비이고 이 박달하수처리장은 이제 하수과에서 주관하는 새물공원 형태이기 때문에 처리나 이런 것은,  
이문수 위원  처리 전 과정이라고,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그 과정을 하기 위한 우리, 
이문수 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그 예산, 
이문수 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할 수가 없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이문수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추후 비용 부분은 이제 하수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글쎄 거기는 어떤 시설을 만드는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문수 위원  이왕 하는 것 완벽하게 해서 하루에 시설 용량이 180톤이라고 그랬는데 140톤 정도가 나오는데 아예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한 300톤 정도로 가능해서 이왕 하수처리장을 지금 4개 시가 쓰잖아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하는데 거기까지도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배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앞으로 장차 4개 시 통합론이라든지 뭐가 나올 때 흡입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한 배 정도로 해서 4개 시가 다 음식물이라든지 하수용량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아까 열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열 부분도 가지고 있고 상수도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하수처리 부분까지도 가지고 있으면 4개  시를 회유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다른 하수과하고 같이 협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실무적으로 여기 회의 참석하기 전에요 하수과의 의견을 들으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34퍼센트 수준이고, 새물공원이. 타시나 이런 쪽의 협의는 어렵다는 게 입장입니다.
  다만 군포하고 의왕 건도 지금 음식물처리가 그것은 의왕시에서 하는데 군포와 의왕이 협약을 해가지고 의왕에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소각물량은 군포에서 처리하고 이 분야는 서로 의왕에서도 군포 음식물을 해 가지고 이제 지금 협약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다른 시의 의견을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 용량 자체는 지금 진행되는 쪽에서는 수정이나 변경이 어렵다는 게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문수 위원  저는 이제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일선기관에 있는 우리 부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마인드를 4개 시를 품어 앉는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무엇이든 계획하고 계획하고 이런 게 다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으로 교도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우리 가용토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통합적으로 누군가는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포용력이 있어야 4개 시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이게 빨려들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도 다시 한 번 용량의 그런 문제는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이 시행자가 LH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환경청 같은 데다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건의 사항으로 한번 넣어볼 필요도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예, 감사합니다. 
이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관련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규 과장님 이쪽으로 답변대로 오시죠. 
  다음 마지막으로 양 구청 복지문화과 관련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란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이어서 송승규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의 주거급여가 8천 500만원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사유가 무엇이며 또 재원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국민기초보장법이 공적 부조의 큰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금년 7월에 획기적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민기초보장수급자가 되려고 하면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맞을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8가지 급여를 일괄해 줬었거든요. 요건만 맞으면. 그러던 것을 이제 금년 7월이 되면 개별 특성에 맞춰서 어떤 소득이라든가 재산 기준을 달리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거급여도 그 대상이 기존의 4인 132만원에서 174만원으로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중앙에서도 예측을 해서 작년 대비해서 한 97퍼센트를 증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다시 변경 내시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7월에 이제 시행을 하면서 과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우 위원님께서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된 사유, 그다음에 역할, 그다음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의 민간보조인력 배치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보장법의 개편에 따른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견이 돼서 7월 시행에 앞서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민간보조인력을 동에 배치를 해서 자료 정리라든가 컴퓨터 입력이라든가 이런 보조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특별히 자격요건은 없이 컴퓨터 작동이 가능하시면 누구든지 저희가 선정을 할 것 같고요.  
  기대 효과라고 하면 읍면동의 업무량을 조금 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이 감소되면서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비와 어르신동화구연지도사 강사수당 관련해서 추진계획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올해 도비 신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0퍼센트, 시비가 80퍼센트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큰 영역으로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는 월 5만원 그다음에 가정에는 월 10만원을 지원해서 교재 교구비라든가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어르신동화구연지도 강사 수당과 추진계획은 저희가 동화구연 강사 지도자 과정은 기초과정 20시간, 심화과정 20시간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목표는 동화구연 3급 수준을 기준으로 목표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존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시면서 기왕이면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기초과정 20시간을 한 다음에 그분 희망자에 한해서 기존에 노인 일거리사업으로 동화구연사업 하는데 보조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과정이 사실은 65세 이상 어르신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학습적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의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삭감된 부분과 그다음에 행려환자 의료비 32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은 사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희망을 하는 사항이죠, 지정 받기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14년도 4개 있던 것을 2015년도에는 한 2개 정도 추가로 더 지정을 받아서 6개소 정도로 이제 운영하려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변경돼서 내시가 돼서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년 공공형어린이집 모집에 대한 공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와 있어요. 금년도 계획이 내려오면 만일에 거기에 지정되는 어린이집이 있다 하면 함께 과부족을 판단을 해서 적정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려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4년도에 한 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39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한 400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행려환자분 중에 59세 된 남자분께서 치료과정에 심정지가 와서 현재 의식불명으로 호흡기를 꽂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의료급여 비급여부분에 월 한 3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소요 판단을 해서 추가로 320 정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영유아보육료 증액 편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만2세 아동에게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을 통해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290억을 요구하였으나 국·도비가 적게 내시되어서 277억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족분이 추가 내시돼 가지고 15억을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어린이 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예산 증액 편성 사유와 집행 계획 자료 제출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근무환경개선비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차등 없이 지원되는지 지원 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증액 사유는 교사 1인당 지급기준이 월 15만원에서 금년 1월부터 2만원이 인상되어 17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가 열악하여 0세에서 2세 반을 맡고 있는 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유능한 보육 인력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차등 없이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원 예산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경로당 운영난방비, 운영냉방비 및 난방비의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절차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경로당 1개소당 30만원씩 5개월간 1, 2, 3월, 11월, 12월 5개월간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방비는 역시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1년에 2개월 7월 달하고 8월 달에 경로당 1개소당 5만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은 도비 10퍼센트, 시비 90퍼센트 매칭사업으로 경로당의 운영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지급되는데 지급액은 회원 수별로 경로당별로 차등해가지고 50명 미만의 회원이 있는 경로당은 월 26만원 그다음에 120명 이상 있는 경로당은 월 37만원 상한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5개월만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면적별로 차등을 둬서 99제곱미터 미만은 시설일 경우에 월 3만원, 그다음에 231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설일 경우에 월 14만원을 5개월간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와 관련하여 동안구와 만안구의 예산 요구액이 왜 차이 나는지 설명하고, 동절기 난방비 국비예산을 별도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만안구와 동안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만안구에는 경로당이 104개소가 있고 동안구에는 경로당이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소에 대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이 동안구가 더 많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1, 2, 3월, 11월, 12월에 지원하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성립 시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전년도 수준의 시비부담금 4천 400정도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국·도비보조 내시가 와 가지고 1억 6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승규 과장님,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해서 보면 지원 내역에 보면 그 밑에서 산출 내역이 있어요. 0∼2세반 담임교사 여기에서 17억 3천 400이고 교사 겸직 원장 170명에 1억 5천 3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받은 예산이 얼마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당초에 이제 국·도·시비 보조 내시된 것은 14억 8천 700만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18억 5천 500만원으로 3억 6천 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박정옥 위원  예, 증액해서 18억 5천 500이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계산상에는 밑에 산출 자료 뽑아놓으신 것은 상당히 많이 됐어요. 3천 100만원은 어디에서 보충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 오신 건가요? 지금 제가 산출 내역을 이것을 두들겨 봤더니 18억 8천 7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받아온 것은 18억 5천 594만 7천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3천 105만 3천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산출 내역에는. 계산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더 받아오실 게 있는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명수가 틀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예. 
박정옥 위원  850명, 170명이 아니고 명수를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예. 
박정옥 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예, 죄송합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세밀한 관찰력 대단하십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  두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어르신동화구연지도사 양성사업 이 부분에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인데 이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한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  제가 보니까 어르신 동화는 아무래도 60세하고 65세는 감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이 연령을 좀 낮추면 안 될까 했는데 또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면 안 되겠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으로 끝나면 관계가 없는데 일자리로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보영 위원  여기에 맞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또 많이 선발을 해서 어르신과 이게 1·3세대가 서로 그렇잖아요. 세대 간에 통합도 되고 어르신들 어떤 보람도 찾게 하고 또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찾고 여러 가지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고 또 더군다나 지난해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권장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또 업무에 실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리고 송승규 과장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이런 부분이 물론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도비가 10퍼센트, 시비가 90퍼센트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예. 
이보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매칭 비율이 해마다 같은 것인지 지난해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예, 같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러면 돈은 원래 출발을 10퍼센트부터 한 것인지 이게 매칭 사업이라고 하지만 돈은 10퍼센트를 내고 도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 게 너무도,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이보영 위원  예, 이런 부분이,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상급기관의 횡포지요. 
이보영 위원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있어서 시비를 많이 투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않고 추경에 한 것인지 아까 보니까 냉방비나 어느 일정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그렇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2억 700에 이번 추경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부분을 추경에,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예,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시의 예산 부서에서 시 예산의 적정성 활용 때문에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어린이집 교사들이 월 2만원씩 15만원에서 2만원씩 추가가 됨으로써 그나마 근무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겸직 원장들은 오르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야 아직은, 지금 이것을 1월부터 지급을 했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예. 
이보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장들의 어떤 반응 같은 것은 있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원장님들은 그래도 CEO인데 교사하고 같이 저기하지는 않으니까요. 원장님들이 어차피 교사분들을 채용한 CEO이기 때문에 교사분 처우개선을 우선하는 것을 원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보영 위원  CEO라고 해도 하도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여기는 지금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어르신 동화구연지도사 양성사업을 보면 추진계획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65세 이상 일자리를 찾는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르신들을 뽑으시는 것인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그것은 이제 금년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시행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 동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통․반장, 노인회지회, 경로당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예. 
박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어르신 동화구연지도사 양성사업 향후 계획을 보면 운영 분석 후 특화 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까지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고 10주차 동화구연발표회 일정들이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참석을 해서 진행된 내용들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 구청 복지문화과 관련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이문수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동화구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화구연에 적합한 위원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원도 계시고 맞지 않는 의원도 있고 그러다 보면 꼭 제목을 동화구연이라고 하지 않고 재능기부할 수 있는 이런 범위로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은 색소폰 한번 불어준다든지 시낭송을 해 가지고 시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야지 동화구연은 재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것. 천부적인 뭔가 재능이 있어야 어린이들 코드에 맞추겠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나올 것 같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예, 저희도,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재능의 소재가 없는 사람들은 부족하니까 동화라는 명칭을 빼고 어떻게 다른 것으로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접근하는 방법이, 동화라는 것만 딱 하니까 꼭 동화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야 다양한 의원님들이, 그리고 여성의원님들은 그것도 접근할 수 있겠는데 남자들은 선천적으로 그런 재주를 발휘할 수 없겠더라고요. 언뜻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인 어르신들의 일거리사업과 연계사업인데 기왕에 그냥 가서 단순 노동하시는 것보다 내가 전문 영역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가서 일을 하시는 것하고는 성취감이라든가 자존감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그분들한테 일정 자격을 갖추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목표인데 저희가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시는 것인지, 만족도는 어떻게 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일정 자격을 갖춰서 본인이 일거리 쪽으로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일거리에 투입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정은 이수했지만 내가 재능기부라든가 사회봉사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또 그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범 사업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다만 일자리사업으로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또 무료로 하잖아요. 예산 절감 역할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저희가 오늘 오전에 받았던 교육은 평생교육원 석수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제안을 주시면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 구청 복지문화과 관련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안·동안보건과부터 시작을 해서 만안복지문화, 동안복지문화까지 추경예산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쳤는데 최종적으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환경사업소, 양 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는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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