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4일(수)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10시에 당특위 3차 회의를 개의코자 하였으나 불순한 일기 사정으로 회의가 지연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10시에 당특위 3차 회의를 개의코자 하였으나 불순한 일기 사정으로 회의가 지연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한선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이나 식사 시간중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회의장 중앙에 위치한 속기석이나 위원님들의 의석에서 답변준비 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질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요점만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제2차 회의시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이나 식사 시간중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회의장 중앙에 위치한 속기석이나 위원님들의 의석에서 답변준비 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질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요점만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제2차 회의시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지원 사업비 중 차선도색 공사의 산출근거 및 단가산출근거,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경찰서 예산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관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차선연장이 1,176km 돼 있는데 그 중에 횡단보도 노면 연장거리가 391km, 차선 경계선이 586km, 길 가장자리 선이 199km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은 연2회 도색을 요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가 안양경찰서 관내에는 6개 노선에 차선연장이 260km, 과천경찰서 관내는 6개 노선에 220km를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도로도 최소한 2년에 1회는 도색해야 하므로 심히 퇴색된 도로는 추경에 계상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단가산출 근거로는 차선 1m당 도색1회 산출은 건설품 셈에 의하면 재료비 420원, 노무비 240원, 경비 20원을 합한 680원과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을 총 30%에서 35%로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제작비 및 이윤을 최하 30%로 계상할 경우 884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구된 단가는 23.6%를 계상한 840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지원 및 사후관리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 지원 사업비는 도로교통법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시 도지사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에 위임하며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 예산에서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예산을 편성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령상으로는 예산 집행후 회계감사 등에 관한 권한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없으며 그러나 예산편성시 시 전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조사 및 그간의 민원 등을 고려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95년도 예산 총액은 17억 939만 6,000원 중에 시 자체에서 예산심의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6억 965만 2,000원을 의회에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확정 후에 자금 배정시에도 설치장소·단가 등을 표기토록 해서 배정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된 자금은 매년 연말정산 보고를 갖고 집행잔액은 반납받고 있으며 감사원이나 지방경찰성 감사시에 감사를 받아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지원 사업비 중 차선도색 공사의 산출근거 및 단가산출근거,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경찰서 예산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관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차선연장이 1,176km 돼 있는데 그 중에 횡단보도 노면 연장거리가 391km, 차선 경계선이 586km, 길 가장자리 선이 199km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은 연2회 도색을 요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가 안양경찰서 관내에는 6개 노선에 차선연장이 260km, 과천경찰서 관내는 6개 노선에 220km를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도로도 최소한 2년에 1회는 도색해야 하므로 심히 퇴색된 도로는 추경에 계상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단가산출 근거로는 차선 1m당 도색1회 산출은 건설품 셈에 의하면 재료비 420원, 노무비 240원, 경비 20원을 합한 680원과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을 총 30%에서 35%로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제작비 및 이윤을 최하 30%로 계상할 경우 884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구된 단가는 23.6%를 계상한 840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지원 및 사후관리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 지원 사업비는 도로교통법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시 도지사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에 위임하며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 예산에서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예산을 편성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령상으로는 예산 집행후 회계감사 등에 관한 권한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없으며 그러나 예산편성시 시 전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조사 및 그간의 민원 등을 고려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95년도 예산 총액은 17억 939만 6,000원 중에 시 자체에서 예산심의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6억 965만 2,000원을 의회에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확정 후에 자금 배정시에도 설치장소·단가 등을 표기토록 해서 배정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된 자금은 매년 연말정산 보고를 갖고 집행잔액은 반납받고 있으며 감사원이나 지방경찰성 감사시에 감사를 받아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경찰서에서 이번에 어디에 하겠다는 요구가 있을 때 검토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답변 중에 840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나온 것은 84만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m당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은 지방경찰이 없고 모두 중앙 국립경찰인데 경찰에 전도되어 지금까지 관행상, 여러 가지 법규상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도 차선경계 도색이나 교통신호 등을 고친다는 부분 등이 지금까지 본위원이 확인하고 직접 느끼는 것으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신호등 고장도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전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엄밀히 따지면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 교통담당의 자문을 받아 직접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건데 어차피 관행상 해왔고 전도해서 했기 때문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속하게 안전에 발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고장도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전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엄밀히 따지면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 교통담당의 자문을 받아 직접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건데 어차피 관행상 해왔고 전도해서 했기 때문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속하게 안전에 발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439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 3억원이 과다 측정된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부담금이란 우리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포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및 주요시설사업 추진에 사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시·군별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나 인천·경기도내 19개 시·군이 전년도말 현재 인구 및 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연간 매립지 운영 및 매립지 복토 등 주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을 자치단체별로 배분해서 수도권 노무관리조합에서 결정해 가지고 매년 1월 중순에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인 '95년도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아직 결정·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 부담액은 2억 8,974만 8,000원으로 '93년도 인구 56만 5,000원을 기준으로 저희한테 부담지시 했으나 금년도에는 인구가 59만이 넘기 때문에 부담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내년도에 3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439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 3억원이 과다 측정된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부담금이란 우리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포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및 주요시설사업 추진에 사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시·군별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나 인천·경기도내 19개 시·군이 전년도말 현재 인구 및 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연간 매립지 운영 및 매립지 복토 등 주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을 자치단체별로 배분해서 수도권 노무관리조합에서 결정해 가지고 매년 1월 중순에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인 '95년도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아직 결정·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 부담액은 2억 8,974만 8,000원으로 '93년도 인구 56만 5,000원을 기준으로 저희한테 부담지시 했으나 금년도에는 인구가 59만이 넘기 때문에 부담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내년도에 3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별개입니다.
○김대식 위원 쓰레기 매립의 양에 따라 하는 겁니까, 시설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매립량과 인구비율로 부담시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 안양은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 해서 쓰레기 매립하는 양이 상당히 줄고, 종량제 실시를 1월 1일부터 하면 오히려 매립량이 '95년도에는 상당히 줄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부담금 통보내용은 금년도 인구와 연말까지 반입된 양으로 산출해서 부담하는 것이지만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줄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전년 대비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매립지 운영비 부담금이 '96년도 가서는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줄은 이유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동별 면적과 관리상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농어촌관리 예산서를 보면 전년대비 44억 1,564만 7,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도매시장 예산중 시설비가 '94년대비 41억 8,800만원이 줄었고, 설계용역비가 전년대비 5억 7,100만원이 줄어든 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44억 1,564만 7,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경지면적 관리 상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동별 경지면적은 석수 1동 6ha, 석수 2동 8.5ha, 석수 3동 1ha, 박달동 45ha, 비산 3동 9ha, 비산 1동 28.5ha, 관양 2동이 3ha로 총 101ha로 돼 있습니다.
관리 상태를 보면 논이 54ha, 밭 45.6ha, 과수가 1.4ha로 논은 벼경작 및 비닐하우스를 재배하고 밭은 비닐하우스 시설 채소 및 화훼를 하고 있으며 과수는 배 및 포도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경지 관리는 도시근교 농업으로 육성해서 고등시설 채소나 화훼농으로 육성·지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예산서 445페이지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출연금은 경기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2111호에 의거해서 당시 예산은 '89년부터 매년 1천만원씩 출연금을 예산 편성해서 경기도내 육성기금으로 납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매년 농어민 후계자 또는 농촌지도자에게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조건 연리 3%로써 영농자금으로 융자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줄은 이유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동별 면적과 관리상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농어촌관리 예산서를 보면 전년대비 44억 1,564만 7,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도매시장 예산중 시설비가 '94년대비 41억 8,800만원이 줄었고, 설계용역비가 전년대비 5억 7,100만원이 줄어든 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44억 1,564만 7,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경지면적 관리 상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동별 경지면적은 석수 1동 6ha, 석수 2동 8.5ha, 석수 3동 1ha, 박달동 45ha, 비산 3동 9ha, 비산 1동 28.5ha, 관양 2동이 3ha로 총 101ha로 돼 있습니다.
관리 상태를 보면 논이 54ha, 밭 45.6ha, 과수가 1.4ha로 논은 벼경작 및 비닐하우스를 재배하고 밭은 비닐하우스 시설 채소 및 화훼를 하고 있으며 과수는 배 및 포도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경지 관리는 도시근교 농업으로 육성해서 고등시설 채소나 화훼농으로 육성·지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예산서 445페이지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출연금은 경기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2111호에 의거해서 당시 예산은 '89년부터 매년 1천만원씩 출연금을 예산 편성해서 경기도내 육성기금으로 납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매년 농어민 후계자 또는 농촌지도자에게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조건 연리 3%로써 영농자금으로 융자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경지가 줄고 현재 101ha밖에 안 남았는데 128억을 투자해서 최소한도 큰 수익은 못 나오더라도 그 농경지에서 1년에 128억 5,000만원이 투자된데 대한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는 것인지, 101ha면 30만 3천평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경지가 줄고 현재 101ha밖에 안 남았는데 128억을 투자해서 최소한도 큰 수익은 못 나오더라도 그 농경지에서 1년에 128억 5,000만원이 투자된데 대한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는 것인지, 101ha면 30만 3천평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저희 사업비는 영농에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고 도매시장 시설자금이 금년도에 126억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예산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이성환 총예산은 뽑지 않았습니다만.
○김대식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분리한다 하더라도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과 안양시에서 농지와 관련돼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과 봤을때는 발란스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전체적으로 농어촌 예산관리비는 566만 3,000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1천만원 출연금으로 나가고 이외는 도매시장으로 나간다는 거죠?
○산업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11억 6,600만원의 지원사업외 신규사업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4억 3,000만원, 구조조정자금 5억 3,900만원이 기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된 사업의 연장입니다.
다만 예산과목이 금년도에는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출연금으로 편성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본구성비, 자금유동성, 수익성 등 11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운영자금으로 1억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기간은 2년이며 1년차에 30%, 2년차에 70%를 상환하고 이자율은 1년차에 7%, 2년차에 7.5%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그동안 중앙 정부에서 추진돼던 중소제조업체 구조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사업으로써 '9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안양시 출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억 3,900만원이며 이로 인한 우리시 관내 중소 제조업체 지원실적은 13개 업체에 모두 38억 6,100만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신기술개발, 정보화사업 추진, 대기업 사업으로써 중소기업체 전환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 대상이 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7억 한도이며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인 관계로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입니다.
이자율은 1년차에 6.75%, 2년차에 6.5%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11억 6,600만원의 지원사업외 신규사업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4억 3,000만원, 구조조정자금 5억 3,900만원이 기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된 사업의 연장입니다.
다만 예산과목이 금년도에는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출연금으로 편성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본구성비, 자금유동성, 수익성 등 11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운영자금으로 1억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기간은 2년이며 1년차에 30%, 2년차에 70%를 상환하고 이자율은 1년차에 7%, 2년차에 7.5%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그동안 중앙 정부에서 추진돼던 중소제조업체 구조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사업으로써 '9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안양시 출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억 3,900만원이며 이로 인한 우리시 관내 중소 제조업체 지원실적은 13개 업체에 모두 38억 6,100만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신기술개발, 정보화사업 추진, 대기업 사업으로써 중소기업체 전환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 대상이 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7억 한도이며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인 관계로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입니다.
이자율은 1년차에 6.75%, 2년차에 6.5%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안양시 관내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40억이 금년도에 40개 업체에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운전자금이나 조정자금이 항목만 바뀌었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사업이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그렇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만안구 보건소장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관내 AIDS 감염자 시약대 360만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AIDS 환자는 현재 한명도 없으며 계상된 시약대 360만원은 AIDS환자가 발생할 시 진료비로 도 지시에 의해 계상된 것이고, 실제 검사 시약대는 추경예산 42페이지에 도비로써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 보건소 관내에는 AIDS감염 취약 지역은 없으며,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는 항시 관리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파악된 외국인 근로자는 140명이며 취약계층인 유흥업소 종사자도 건강진단 실시때마다 AIDS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오염지역 추적 조사시에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철저히 홍보함과 동시에 각종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 부착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AIDS 검사실적은 만안구 관내에 7,135명을 실시했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관내 AIDS 감염자 시약대 360만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AIDS 환자는 현재 한명도 없으며 계상된 시약대 360만원은 AIDS환자가 발생할 시 진료비로 도 지시에 의해 계상된 것이고, 실제 검사 시약대는 추경예산 42페이지에 도비로써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 보건소 관내에는 AIDS감염 취약 지역은 없으며,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는 항시 관리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파악된 외국인 근로자는 140명이며 취약계층인 유흥업소 종사자도 건강진단 실시때마다 AIDS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오염지역 추적 조사시에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철저히 홍보함과 동시에 각종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 부착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AIDS 검사실적은 만안구 관내에 7,135명을 실시했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국교 방음벽은 중앙로 쪽은 설치 완료했고 예산에 계상된 것은 만안로 쪽으로써 연장 150m, 예산 1억 5,000만원으로 내년 봄에 사업 착공해서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국교 방음벽은 중앙로 쪽은 설치 완료했고 예산에 계상된 것은 만안로 쪽으로써 연장 150m, 예산 1억 5,000만원으로 내년 봄에 사업 착공해서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사회복지비 249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조성 적립금이 있는데 '94년도에 1억원, 금번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기금관리는 시에서 하는지, 목표액은 얼마이며 지급방법이나 운영조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266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자금이 출연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목표액과 시에서의 관리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254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석수3동과 비산2동 기본설계비 조사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은 안양1동과 석수3동이 되어 있는데 안양1동이 토지 매입만 되는 것인지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는 미책정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호계2동 다목적회관 4억 1,900만원과 석수2동 다목적회관 4억 5,9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역시 '95년도 예산도 호계2동과 석수2동이 명시 이월될 사항은 아닌지와 '95년도에는 건립이 추진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부문 446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 사업단 운영으로 5급부터 직제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새로 임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촌사업단을 운영하는 식으로 겸직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금보조 478페이지, '94년도에 1,0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실적과 '95년도 실시지역 및 대상, 효과적인 대응책을 밝혀 주십시오.
162페이지,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료비 부문에서 옥외광고물 인부임 459만원이 책정되었고 4대질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624만원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4대질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중복 예산은 아닌지 밝혀 주십시오.
152페이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국토청결운동에 300만원, 업무추진비 격려비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20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국토청결운동 200만원과 업무추진비 격려비 400만원이 있는데 이 경비는 누구의 특수활동비와 업무활동비로 편성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역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1,590만원의 차이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 문예행사 민간이전비로 1억 4,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안양예술제와 문화예술제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격년제로 지원하거나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포도미술대전과 안양미술대전을 분리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고 또한 연극공연도 다 안양예술제와 만안문화제에 포함해서 실시하면 안 되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미스안양 선발대회가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동안구 자체 내에서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공보담당실의 특색사업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예산서를 보면 전에 없던 으뜸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맑은하천 가꾸기에 1,500만원 등을 으뜸사업으로 추진한다는데 여태까지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을 통해 석조공사를 다 해왔는데 명칭을 새롭게 해서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1395페이지, 동안구 건설과 소관에 시설비 4개 사업에 43억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의 시설부대비가 1,189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와 사업비와의 차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시설부대비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동안 건설과장께서는 4개 사업의 감정평가 수수료나 경계측량비, 신문공고라든가 등기이전에 따르는 예산경비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93년도 도비 시설보조금 중 2억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반납해야 되는데 '95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반납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편성요구를 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관리는 시에서 하는지, 목표액은 얼마이며 지급방법이나 운영조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266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자금이 출연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목표액과 시에서의 관리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254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석수3동과 비산2동 기본설계비 조사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은 안양1동과 석수3동이 되어 있는데 안양1동이 토지 매입만 되는 것인지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는 미책정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호계2동 다목적회관 4억 1,900만원과 석수2동 다목적회관 4억 5,9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역시 '95년도 예산도 호계2동과 석수2동이 명시 이월될 사항은 아닌지와 '95년도에는 건립이 추진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부문 446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 사업단 운영으로 5급부터 직제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새로 임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촌사업단을 운영하는 식으로 겸직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금보조 478페이지, '94년도에 1,0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실적과 '95년도 실시지역 및 대상, 효과적인 대응책을 밝혀 주십시오.
162페이지,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료비 부문에서 옥외광고물 인부임 459만원이 책정되었고 4대질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624만원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4대질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중복 예산은 아닌지 밝혀 주십시오.
152페이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국토청결운동에 300만원, 업무추진비 격려비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20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국토청결운동 200만원과 업무추진비 격려비 400만원이 있는데 이 경비는 누구의 특수활동비와 업무활동비로 편성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역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1,590만원의 차이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 문예행사 민간이전비로 1억 4,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안양예술제와 문화예술제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격년제로 지원하거나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포도미술대전과 안양미술대전을 분리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고 또한 연극공연도 다 안양예술제와 만안문화제에 포함해서 실시하면 안 되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미스안양 선발대회가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동안구 자체 내에서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공보담당실의 특색사업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예산서를 보면 전에 없던 으뜸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맑은하천 가꾸기에 1,500만원 등을 으뜸사업으로 추진한다는데 여태까지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을 통해 석조공사를 다 해왔는데 명칭을 새롭게 해서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1395페이지, 동안구 건설과 소관에 시설비 4개 사업에 43억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의 시설부대비가 1,189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와 사업비와의 차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시설부대비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동안 건설과장께서는 4개 사업의 감정평가 수수료나 경계측량비, 신문공고라든가 등기이전에 따르는 예산경비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93년도 도비 시설보조금 중 2억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반납해야 되는데 '95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반납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편성요구를 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 위원 예산서 430, 431페이지에 공원녹지비 시설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자유공원내 산책로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자유공원 관리 시설비 투자예산이 서 있습니다.
자유공원은 사실 평촌신도시에 토개공이 많은 시설투자를 했고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안양시에서 인수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자유공원만 이렇게 예산이 치우친 것이 아니냐 해서 소상한 답변을 구하며, 공원이 몇개가 되는지 그리고 형평에 맞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도시개발비 자연발생 유원지 생활환경개선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이 연구개발비로 꼭 세워져야 되는지 본예산 외에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유공원은 사실 평촌신도시에 토개공이 많은 시설투자를 했고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안양시에서 인수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자유공원만 이렇게 예산이 치우친 것이 아니냐 해서 소상한 답변을 구하며, 공원이 몇개가 되는지 그리고 형평에 맞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도시개발비 자연발생 유원지 생활환경개선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이 연구개발비로 꼭 세워져야 되는지 본예산 외에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양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04페이지와 1457∼14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통장수당을 매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이 알고 있기로는 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에 361개소와 동안에 474개 통장에게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두가지 항목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8만원이고 예산에 계상된 것이 1만원인데 1만원의 내역은 지침에 의한다면 회비조로 월 2회 개최했을 때 5,000원씩 1만원이 지급되는데 통상 1만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침에 이번 예산계상 내역도 보니까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1만원, 회의참석수당하고 1만원 474명×12개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외면하고 관리에 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회의 한번 참석하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만원 예산성립을 시켰으면 회의 때 5,000원 주는 것인데다 1만원씩 나갔다고 하면 여기도 운영상에 예산의 교섭이 많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지출되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평촌신시가지에 통·반 증설 설치안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보니까 평촌신도시 내에서 400개의 통을 신설해야 될 현실이 있어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소방도로와 관련하여 동안구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재정운영 계획에 있어서 안양 자치발전을 위해서 첫째, 계획조정을 하고 경영재정을 하면서 책임재정에 목적을 두고 여기 중점투자시책이 10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먼저 하고 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치단체의 자체 약속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조가 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다 하고 투자심사를 하라는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에서는 이 지침을 의식하지 않고 사견인지 청장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성립되어 시장결심에 의해서 의회승인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은 기 계획이 설정되어 있고 안양시에서도 이와같이 '93년도에서 '97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에 의해서 지역소방도로가 추진되고 있는데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선거공약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시켜야 된다는 집행장의 뜻에 따라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변두리 없는 비산3동을 만들기 위해서 뒷부락 임곡, 매곡부락에 소방도로 개설을 쭉 해왔으며 '95년도 사업계획에 12억이 투자되는 것이 이미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 오는 사항인데 이것이 반영 안됐습니다.
12억 예산이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데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책임감을 통감하는 문제이고 건설과장 독단으로 이것을 누락시켰다고 한다면 주민숙원사업 전체 의사에 대조되는 뜻이라고 생각되어 12억 계상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계상에 신중한 분석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의 후생복지 중식대와 교통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단가 단위와 맞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규명해 주시고 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중식대가 7만 5,000원으로 기본급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이 6개월간 315만원을 중식값으로 7만 5,000원 짜리 먹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비는 1만 2,500원인데 관내 교통비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7,500원으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기인된 사항인지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분석해 본다면 375페이지, 376페이지, 404페이지에 급양비가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신설된 인부급식비가 있습니다.
거기 급양비 중에 협작물제거 인부 급식비 5,000원 4명 월 20일간 12개월 동안 2,40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고 또 관서당경비는 6,000만원이 급양비로 관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처리가에 6,000만원이 8,000만원 이상의 급양비가 풀로 묶어져 있는데 이 예산안에 대한 인부 급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단가에 의하면 5,000원이라는 단가가 없습니다.
1,000원 미만의 후식단가인데 어떻게 5,000원이라는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또 후식에 관리가, 처리가에 8,000만원 급양비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신설한 원인은 어디 있는지 이외에도 1억 700만원이라는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따로 있고 부서별로 풀로 급양비 만들어 놓고 또 5,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잘 검토가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양비에서 예산의 삭감요인이 발견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예산에 보면 급양비, 초과근무수당, 국내외 여비는 감사에 지적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자재의 예산인데 그 자유자재의 폭이 너무 문이 활짝 열렸는지 중복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해 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신설된 사업소로서 416페이지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180만원이 되어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1,000만원 또 418페이지에 보면 비정기 초과근무수당이 198만원,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이 799만 2,000원, 419페이지에 보면 49만 9,000원 이렇게 도어 있고 급양비는 422페이지에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시간외 근무자 급식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3페이지 보면 풀로 1,080만원이 되어 있고 또 429페이지 보면 정액급식비가 1,150만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인원이 12명인 바 1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를 제외해 놓고 또 급양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녹지관리 시간외근무 급식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이라고 계상이 될 때는 정기 근무시간 8시간을 마치고 앞으로 2시간 후에 또 연장으로 근무했을 때 주는 것이되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타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지침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수당도 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급양비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액급식비도 또 받고 여기에 시간외근무자 급식자 급식도 따로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집행 다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용도로 편리한대로 예산을 성립해 놓으면 불용예산이 또 오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성기준이 현실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과금 잔류인원에 대한 제반 복리후생비나 공과금관리 인원에 대해서 수당이 감액 되었는데 공과금 관리요원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아직 이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구청에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남의 일만 해준다는 원성도 있고 한데, 공과금 관리 인원에 대한 인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페이지 34페이지에 의하면 시민의날 행사로 인한 840만원이 없던게 신설이 됐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로 인해서는 각 주무국별로 과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840만원이란 돈이 12개월로 시민의날 행사는 10월달 한달 하루인데 12개월로 쪼개서 준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12개월을 계속 시민의날 행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이게 합목적성이 있는 예산 계상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원 급양비인데 1,890만원이 36명에게 105일간 5,000원씩 주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541페이지에 1,300만원이 서 있고 546페이지에 560만원이 섰고 555페이지에 240만원이 기 서있는데 신설로 1,890만원을 36명에게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목적은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사무소는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36명이라는 대인원이 105일동안 동원되는 것으로서 보면 36명의 한계가 어디인지 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36명이 하루일과 마치고 전부다 나가서 야간에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급양비 5,000원에 대한 것은 한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위치에서 일을 하다가 야근을 한다든가 특근을 위해서 더 일을 했을 때 5,0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1,000원 미만으로 1일 3식이든 1일 2식이든 1,000원 미만으로 급양비가 지침에 되어 있는데 무조건 5,000원으로 계상된데 대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또 50페이지에 같은 내역의 급양비입니다.
안양경찰서 관내와 과천경찰서 관내에 교통관리대 요원 급식이라고 신설됐습니다.
안양경찰서 관내는 2,300만원, 과천경찰서 관내는 1,400만원 이것은 3,5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3,500원의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1일 3식을 제공할 때 2,079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0원을 계상해서 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관리대 요원에게 급식을 해야 될 필연성이 무엇이며 3,500원 계상한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없는 계상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양구청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보건위생의 총수로서 우리 양구청에서는 연간 투자되는 예산이 8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보건행정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동안구청, 만안구청 소장님들은 보건소에서 연간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양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04페이지와 1457∼14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통장수당을 매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이 알고 있기로는 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에 361개소와 동안에 474개 통장에게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두가지 항목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8만원이고 예산에 계상된 것이 1만원인데 1만원의 내역은 지침에 의한다면 회비조로 월 2회 개최했을 때 5,000원씩 1만원이 지급되는데 통상 1만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침에 이번 예산계상 내역도 보니까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1만원, 회의참석수당하고 1만원 474명×12개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외면하고 관리에 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회의 한번 참석하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만원 예산성립을 시켰으면 회의 때 5,000원 주는 것인데다 1만원씩 나갔다고 하면 여기도 운영상에 예산의 교섭이 많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지출되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평촌신시가지에 통·반 증설 설치안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보니까 평촌신도시 내에서 400개의 통을 신설해야 될 현실이 있어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소방도로와 관련하여 동안구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재정운영 계획에 있어서 안양 자치발전을 위해서 첫째, 계획조정을 하고 경영재정을 하면서 책임재정에 목적을 두고 여기 중점투자시책이 10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먼저 하고 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치단체의 자체 약속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조가 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다 하고 투자심사를 하라는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에서는 이 지침을 의식하지 않고 사견인지 청장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성립되어 시장결심에 의해서 의회승인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은 기 계획이 설정되어 있고 안양시에서도 이와같이 '93년도에서 '97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에 의해서 지역소방도로가 추진되고 있는데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선거공약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시켜야 된다는 집행장의 뜻에 따라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변두리 없는 비산3동을 만들기 위해서 뒷부락 임곡, 매곡부락에 소방도로 개설을 쭉 해왔으며 '95년도 사업계획에 12억이 투자되는 것이 이미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 오는 사항인데 이것이 반영 안됐습니다.
12억 예산이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데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책임감을 통감하는 문제이고 건설과장 독단으로 이것을 누락시켰다고 한다면 주민숙원사업 전체 의사에 대조되는 뜻이라고 생각되어 12억 계상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계상에 신중한 분석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의 후생복지 중식대와 교통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단가 단위와 맞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규명해 주시고 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중식대가 7만 5,000원으로 기본급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이 6개월간 315만원을 중식값으로 7만 5,000원 짜리 먹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비는 1만 2,500원인데 관내 교통비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7,500원으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기인된 사항인지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분석해 본다면 375페이지, 376페이지, 404페이지에 급양비가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신설된 인부급식비가 있습니다.
거기 급양비 중에 협작물제거 인부 급식비 5,000원 4명 월 20일간 12개월 동안 2,40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고 또 관서당경비는 6,000만원이 급양비로 관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처리가에 6,000만원이 8,000만원 이상의 급양비가 풀로 묶어져 있는데 이 예산안에 대한 인부 급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단가에 의하면 5,000원이라는 단가가 없습니다.
1,000원 미만의 후식단가인데 어떻게 5,000원이라는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또 후식에 관리가, 처리가에 8,000만원 급양비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신설한 원인은 어디 있는지 이외에도 1억 700만원이라는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따로 있고 부서별로 풀로 급양비 만들어 놓고 또 5,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잘 검토가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양비에서 예산의 삭감요인이 발견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예산에 보면 급양비, 초과근무수당, 국내외 여비는 감사에 지적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자재의 예산인데 그 자유자재의 폭이 너무 문이 활짝 열렸는지 중복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해 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신설된 사업소로서 416페이지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180만원이 되어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1,000만원 또 418페이지에 보면 비정기 초과근무수당이 198만원,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이 799만 2,000원, 419페이지에 보면 49만 9,000원 이렇게 도어 있고 급양비는 422페이지에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시간외 근무자 급식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3페이지 보면 풀로 1,080만원이 되어 있고 또 429페이지 보면 정액급식비가 1,150만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인원이 12명인 바 1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를 제외해 놓고 또 급양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녹지관리 시간외근무 급식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이라고 계상이 될 때는 정기 근무시간 8시간을 마치고 앞으로 2시간 후에 또 연장으로 근무했을 때 주는 것이되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타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지침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수당도 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급양비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액급식비도 또 받고 여기에 시간외근무자 급식자 급식도 따로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집행 다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용도로 편리한대로 예산을 성립해 놓으면 불용예산이 또 오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성기준이 현실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과금 잔류인원에 대한 제반 복리후생비나 공과금관리 인원에 대해서 수당이 감액 되었는데 공과금 관리요원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아직 이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구청에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남의 일만 해준다는 원성도 있고 한데, 공과금 관리 인원에 대한 인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페이지 34페이지에 의하면 시민의날 행사로 인한 840만원이 없던게 신설이 됐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로 인해서는 각 주무국별로 과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840만원이란 돈이 12개월로 시민의날 행사는 10월달 한달 하루인데 12개월로 쪼개서 준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12개월을 계속 시민의날 행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이게 합목적성이 있는 예산 계상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원 급양비인데 1,890만원이 36명에게 105일간 5,000원씩 주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541페이지에 1,300만원이 서 있고 546페이지에 560만원이 섰고 555페이지에 240만원이 기 서있는데 신설로 1,890만원을 36명에게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목적은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사무소는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36명이라는 대인원이 105일동안 동원되는 것으로서 보면 36명의 한계가 어디인지 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36명이 하루일과 마치고 전부다 나가서 야간에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급양비 5,000원에 대한 것은 한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위치에서 일을 하다가 야근을 한다든가 특근을 위해서 더 일을 했을 때 5,0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1,000원 미만으로 1일 3식이든 1일 2식이든 1,000원 미만으로 급양비가 지침에 되어 있는데 무조건 5,000원으로 계상된데 대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또 50페이지에 같은 내역의 급양비입니다.
안양경찰서 관내와 과천경찰서 관내에 교통관리대 요원 급식이라고 신설됐습니다.
안양경찰서 관내는 2,300만원, 과천경찰서 관내는 1,400만원 이것은 3,5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3,500원의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1일 3식을 제공할 때 2,079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0원을 계상해서 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관리대 요원에게 급식을 해야 될 필연성이 무엇이며 3,500원 계상한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없는 계상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양구청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보건위생의 총수로서 우리 양구청에서는 연간 투자되는 예산이 8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보건행정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동안구청, 만안구청 소장님들은 보건소에서 연간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겸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와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질의한 김영호위원, 음순배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겸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와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질의한 김영호위원, 음순배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소화 사업추진에 따른 심의회 청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또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예산부서에서 삭감하였다며 그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자로 의회로부터 상수도 불소화 실시에 관한 청원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상남도 진해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과천시 이런데서 실시하고 있는데 '8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진해시에서는 '92년도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과천시에는 현재 시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불소화 사업이 상당히 이해가 가고 인정은 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한연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사업계획서가 일단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결과 학술용역비가 약 5,000만원,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약 6억, 약품비가 1억원 정도해서 총 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상 내년부터 실시되는 광역 5단계 사업에 따른 투자에 대한 재원조달이라든가 또는 맑은 물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인 노후관 개량 사업에 의해서 세입재원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것도 사업소에서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보치 못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특수용역을 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자로 의회로부터 상수도 불소화 실시에 관한 청원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상남도 진해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과천시 이런데서 실시하고 있는데 '8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진해시에서는 '92년도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과천시에는 현재 시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불소화 사업이 상당히 이해가 가고 인정은 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한연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사업계획서가 일단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결과 학술용역비가 약 5,000만원,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약 6억, 약품비가 1억원 정도해서 총 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상 내년부터 실시되는 광역 5단계 사업에 따른 투자에 대한 재원조달이라든가 또는 맑은 물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인 노후관 개량 사업에 의해서 세입재원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것도 사업소에서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보치 못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특수용역을 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김영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청원이 내려 간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의결돼서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불소화사업을 안한다면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의회에서 시청에다가 무슨 청원을 합니까? 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것을 의회에서 사업하라고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내려 보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겠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라는 조항도 있지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불소화 사업을 하는 것에 전부 다 갖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해도 되겠다 이래서 만장일치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추경 얘기. 그러면 추경에다 세운다는 얘기예요? 필요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적어도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술비라도 세워서 추경까지 연구해 본 결과 아무 지장이 없겠다 이럴 때는 추경에 시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금년부터 실시하든지 아니면 학술을 해보니까 불소화가 되지 않겠다 이래서 못하든지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추경에 학술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학술비라도 세워서 연구를 추경때까지 시한을 두어서 연구한 뒤에 그때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수도과장 어때요?
의회에서 청원이 내려 간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의결돼서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불소화사업을 안한다면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의회에서 시청에다가 무슨 청원을 합니까? 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것을 의회에서 사업하라고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내려 보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겠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라는 조항도 있지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불소화 사업을 하는 것에 전부 다 갖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해도 되겠다 이래서 만장일치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추경 얘기. 그러면 추경에다 세운다는 얘기예요? 필요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적어도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술비라도 세워서 추경까지 연구해 본 결과 아무 지장이 없겠다 이럴 때는 추경에 시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금년부터 실시하든지 아니면 학술을 해보니까 불소화가 되지 않겠다 이래서 못하든지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추경에 학술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학술비라도 세워서 연구를 추경때까지 시한을 두어서 연구한 뒤에 그때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수도과장 어때요?
○수도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음순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소송 수행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과 지급 근거를 말씀하셨고 소송 수행을 변호사가 아닌 공무원이 전담해서 할 수 없는지 또한 금년도 소송사건 패소에 대한 재정손실과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소송수행 승소에 대한 포상금 실적과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소송사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그 근거는 경기도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 앞으로 소송수행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금년도 소송패소에 대한 재정손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결사건은 14건으로써 그 중 패소사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패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1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1건, 행정처분 3건, 조세부과 1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손실은 5,782만 4,000원을 손해배상을 하고 조세부과를 1억 5,718만 1,400원 조세에 대해 환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육교를 오토바이가 충돌해서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임이 44%가 있다고 판결됐기 때문에 배상액이 44%를 손해배상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세부과를 부과대상이 아닌 조세부과를 했기 때문에 잘못 부과해서 환불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에 있어서 변호사가 아닌 공무원이 전담할 수가 없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 선임관계는 대체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의견과 검찰청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하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특히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을 하는 것입니다.
간략한 국가소송을 공무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소송 수행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과 지급 근거를 말씀하셨고 소송 수행을 변호사가 아닌 공무원이 전담해서 할 수 없는지 또한 금년도 소송사건 패소에 대한 재정손실과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소송수행 승소에 대한 포상금 실적과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소송사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그 근거는 경기도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 앞으로 소송수행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금년도 소송패소에 대한 재정손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결사건은 14건으로써 그 중 패소사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패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1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1건, 행정처분 3건, 조세부과 1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손실은 5,782만 4,000원을 손해배상을 하고 조세부과를 1억 5,718만 1,400원 조세에 대해 환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육교를 오토바이가 충돌해서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임이 44%가 있다고 판결됐기 때문에 배상액이 44%를 손해배상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세부과를 부과대상이 아닌 조세부과를 했기 때문에 잘못 부과해서 환불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에 있어서 변호사가 아닌 공무원이 전담할 수가 없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 선임관계는 대체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의견과 검찰청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하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특히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을 하는 것입니다.
간략한 국가소송을 공무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음순배 위원 소유권 이전은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권응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음순배 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소를 했을 때는 어느정도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조세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 봤다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권응택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 잘못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해주시고 김영호위원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해주시고 김영호위원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사업특별회계중 주차수입에 있어 전년도 공시지가 적용으로 인한 수입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행료 산출근거 및 고용주차장을 재임대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특정단체의 지속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의혹이 있는 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공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예상 수입금액은 6억 8,500만원으로써 금년도 수입금액의 11.4%가 증가된 것으로써 '94년 7월에 확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에 있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93년도에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3호 “점용료 부과”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는 사항으로 만안구에서는 매년 1월에 계약함으로써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위탁관리계약체결을 매년 7월 이후에 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하는 처음 개시년도에는 2년간의 상승폭을 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고용주차장의 위탁관리대행료 산출근거는 '93년 8월에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의하여 기존의 토지등급가액에 있어 공시지가를 변경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을 재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한 사례는 없으며 다만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중인 노상 주차장이 여려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상이군경회 회원중 대표 몇 명이 각 구획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의혹이 있는데 공개 경쟁입찰이 공정한 것이 아닌지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우가 실적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과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과 그 외에 기타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만안구에서는 전자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관리 단체는 주차장의 유료화를 처음 추진하는 과정중 주민이 유료화에 대한 인식부족 상태에서 노외주차장은 '89년도부터 노상주차장은 '91년부터 시행하여 초기에 시행착오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요금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개입찰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대부분은 '95년도에 착공예정인 안양역 민자역사와 안양천변 순환도로 개설로 폐쇄 또는 도로부지로 이용될 계획으로 있으며 주차장내 가스, 전기, 통신설비 및 도로보수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대행료 정산 등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안양3동사무소 옆 복개천과 상호대성연탄 옆 제2 양지교 복개천 주차장은 현재도 수의계약조차 기피하여 인근주차장과 연계 계약하고 있는 관계로 입찰시에는 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현 여건상 공개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95년도에도 수의계약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안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예상 수입금액은 6억 8,500만원으로써 금년도 수입금액의 11.4%가 증가된 것으로써 '94년 7월에 확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에 있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93년도에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3호 “점용료 부과”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는 사항으로 만안구에서는 매년 1월에 계약함으로써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위탁관리계약체결을 매년 7월 이후에 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하는 처음 개시년도에는 2년간의 상승폭을 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고용주차장의 위탁관리대행료 산출근거는 '93년 8월에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의하여 기존의 토지등급가액에 있어 공시지가를 변경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을 재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한 사례는 없으며 다만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중인 노상 주차장이 여려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상이군경회 회원중 대표 몇 명이 각 구획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의혹이 있는데 공개 경쟁입찰이 공정한 것이 아닌지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우가 실적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과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과 그 외에 기타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만안구에서는 전자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관리 단체는 주차장의 유료화를 처음 추진하는 과정중 주민이 유료화에 대한 인식부족 상태에서 노외주차장은 '89년도부터 노상주차장은 '91년부터 시행하여 초기에 시행착오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요금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개입찰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대부분은 '95년도에 착공예정인 안양역 민자역사와 안양천변 순환도로 개설로 폐쇄 또는 도로부지로 이용될 계획으로 있으며 주차장내 가스, 전기, 통신설비 및 도로보수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대행료 정산 등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안양3동사무소 옆 복개천과 상호대성연탄 옆 제2 양지교 복개천 주차장은 현재도 수의계약조차 기피하여 인근주차장과 연계 계약하고 있는 관계로 입찰시에는 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현 여건상 공개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95년도에도 수의계약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안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의계약으로 주차장을, 주차요금을 징수 하는데가 몇 개 업체나 되고 있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상이군경회와 보훈회, 본위원이 왜 묻느냐면 지금까지 주차장 관리 조례를 만들고 나서 상이군경에서 주차장 요금을 징수한 것이 작년도부터 아닙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91년도부터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위원께서 들어온 주차요금에 관련돼 있는 민원이 7∼8회 접수하고 해결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요금을 징수해서 세수로 증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게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상이군경회에서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쪽에서만 민원을 계속 받아 가지고 했는데 임시 방편으로 민원이 나와 가지고 감독부서에 얘기하면 잠시는 피해지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곤 합니다. 일례를 들면 겨울에 8시 30분되면 9시까지 사전 징수합니다. 시비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정도 미리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아예 주차요금을 미리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주차요금 관계 때문에 옆에 살고있는 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시시비비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감독관청에서는 사전에 대비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생겼다 해서 그 부분만 처리하니까 그것이 상례화 되어 있고 그때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식이 되니까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주차장 관리를 위탁해서 한다든가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업체는 앞으로 수의계약 자체에서 배제 시켰으면 좋겠다 '60년대, '70년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상이군경회가 월권하든지, 법 이외의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릿속의 고정관념으로 상이용사단체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내게 득만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몇 번 접촉을 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감독·관리하는 차원에서 양개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요금을 징수해서 세수로 증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게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상이군경회에서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쪽에서만 민원을 계속 받아 가지고 했는데 임시 방편으로 민원이 나와 가지고 감독부서에 얘기하면 잠시는 피해지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곤 합니다. 일례를 들면 겨울에 8시 30분되면 9시까지 사전 징수합니다. 시비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정도 미리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아예 주차요금을 미리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주차요금 관계 때문에 옆에 살고있는 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시시비비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감독관청에서는 사전에 대비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생겼다 해서 그 부분만 처리하니까 그것이 상례화 되어 있고 그때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식이 되니까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주차장 관리를 위탁해서 한다든가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업체는 앞으로 수의계약 자체에서 배제 시켰으면 좋겠다 '60년대, '70년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상이군경회가 월권하든지, 법 이외의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릿속의 고정관념으로 상이용사단체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내게 득만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몇 번 접촉을 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감독·관리하는 차원에서 양개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알았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249페이지 저소득 장학금적립에 대해 기구관리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목표액은 얼마고, 운영조례는 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기금 관리는 안양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목표액은 5억원으로 '91년도에 2천만원, '92년도에 1억원, '93년도에 3천만원, '94년도에 1억원 해서 합계 2억 5천만원의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는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91년 1월 18일 제정되었으며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고생중 성적이 전학년의 50%이내, 품행이 방정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 1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에게는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하고 금년은 대상자 선정이 끝나서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39명으로 총 72명을 연말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지급실적은 금년을 포함해서 총 135명이며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249페이지 저소득 장학금적립에 대해 기구관리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목표액은 얼마고, 운영조례는 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기금 관리는 안양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목표액은 5억원으로 '91년도에 2천만원, '92년도에 1억원, '93년도에 3천만원, '94년도에 1억원 해서 합계 2억 5천만원의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는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91년 1월 18일 제정되었으며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고생중 성적이 전학년의 50%이내, 품행이 방정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 1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에게는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하고 금년은 대상자 선정이 끝나서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39명으로 총 72명을 연말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지급실적은 금년을 포함해서 총 135명이며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예,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윤상만입니다.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24쪽의 수영장 입장권 및 회원권 유인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입장료는 하절기·동절기로 구분해서 차등 징수하는데 하절기는 성인 1회 1,500원, 청소년 1,300원, 어린이 750원, 동절기에는 성인 1회 2,200원, 청소년 1,900원, 어린이 1,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월 회원권은 하절기·동절기 구분없이 1개월 사용권을 성인·청소년·어린이가 각각 4만 5,000원, 3만 9,000원, 2만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94년 11월말 현재 입장객이 총 30만 2,000명이 이용하였고, 4,500명이 회원권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현재 강습반 8개 운영에서 10개반으로 증설 운영하는 등 수영장 입장객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할 계획으로 회원권 제작을 늘렸으며 그에 따라 1회 사용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인액도 1회 사용권 20만매와 월 회원권 1만매 제작은 저희 운동장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24쪽의 수영장 입장권 및 회원권 유인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입장료는 하절기·동절기로 구분해서 차등 징수하는데 하절기는 성인 1회 1,500원, 청소년 1,300원, 어린이 750원, 동절기에는 성인 1회 2,200원, 청소년 1,900원, 어린이 1,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월 회원권은 하절기·동절기 구분없이 1개월 사용권을 성인·청소년·어린이가 각각 4만 5,000원, 3만 9,000원, 2만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94년 11월말 현재 입장객이 총 30만 2,000명이 이용하였고, 4,500명이 회원권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현재 강습반 8개 운영에서 10개반으로 증설 운영하는 등 수영장 입장객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할 계획으로 회원권 제작을 늘렸으며 그에 따라 1회 사용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인액도 1회 사용권 20만매와 월 회원권 1만매 제작은 저희 운동장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 그것은 1회 사용권으로 반을 잘라서 반은 손님이, 반은 저희가 보관하는 것으로 20만장을 하는 겁니다. 하절기·동절기를 구분하고 야외·실내수영장을 구분해서 인쇄하기 때문에 넘버링도 찍히고 색도가 3도라서 유인비가 비쌉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총무과장 이승엽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 34족에 보면 「시민의날」행사 및 당면 업무추진 여비 840만원으로 기정 예산은 제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작업 과정에서 각 계별로 여비를 계상하는데 총무계 직원 15명에 대한 여비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시민의날」행사라고 표기한 것은 총무계에서 연간 제일 큰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보고 드리면 금년 '94년도에는 1,014만원이 계상됐는데 174만원을 깍아서 여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고, 수정예산안에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총무계라고더 세워줄 것 같은 일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 34족에 보면 「시민의날」행사 및 당면 업무추진 여비 840만원으로 기정 예산은 제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작업 과정에서 각 계별로 여비를 계상하는데 총무계 직원 15명에 대한 여비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시민의날」행사라고 표기한 것은 총무계에서 연간 제일 큰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보고 드리면 금년 '94년도에는 1,014만원이 계상됐는데 174만원을 깍아서 여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고, 수정예산안에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총무계라고더 세워줄 것 같은 일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430페이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자유공원내 시설투자비가 필요한 것인가와 평촌 근린공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 근린공원은 6개소로 총 400,956㎡고 그 중에서 자유공원이 169,118㎡로 제일 크고, 중앙공원 119,843㎡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자유공원이 그전부터 산이 있어서 당초 임야로 돼 있던 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을 얼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산책하고 해서 시설요구가 되고 있고, 사실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원조성 하면서는 설계서부터 미약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사과정에서 우리시에서도 요구해 가지고 마무리단계 작년 가을에 추가로 요청해서 7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가용 재원으로 활용해서 대목 식재해 달라고 하여 시설녹지, 산업도로변이나 흥안로변에 추가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 공원이 있어도 시설나무의 빈약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하자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해서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미약해서 대목식재나 산책로 정비, 편익시설, 체육시설을 하려고 올린겁니다.
먼저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430페이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자유공원내 시설투자비가 필요한 것인가와 평촌 근린공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 근린공원은 6개소로 총 400,956㎡고 그 중에서 자유공원이 169,118㎡로 제일 크고, 중앙공원 119,843㎡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자유공원이 그전부터 산이 있어서 당초 임야로 돼 있던 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을 얼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산책하고 해서 시설요구가 되고 있고, 사실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원조성 하면서는 설계서부터 미약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사과정에서 우리시에서도 요구해 가지고 마무리단계 작년 가을에 추가로 요청해서 7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가용 재원으로 활용해서 대목 식재해 달라고 하여 시설녹지, 산업도로변이나 흥안로변에 추가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 공원이 있어도 시설나무의 빈약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하자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해서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미약해서 대목식재나 산책로 정비, 편익시설, 체육시설을 하려고 올린겁니다.
○이은섭 위원 다른 공원도 그런게 필요할텐데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신규시설투자는 여기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은섭 위원 다른 곳도 골고루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어느 곳만 투입되는 것보다, 작은 공원도 많죠?
○녹지과장 이청일 어린이 공원으로 25개소가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런데도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편중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 조치해서 좋은 공원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조치해서 좋은 공원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 공원관리사업소의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급량비·정액급식비 등에 대한 예산이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공원관리사무소는 직원 현황으로 정규직 10명, 청경 2명, 공원관리원 16명, 사무보조 1명해서 2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중앙공원 경우 각종 행사가 연 약 70∼100회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문제점은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여름철 밤에 10시 내외로 해서 시설물 파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안 등이 1,419개 있는데 애들이 장난삼아 깨뜨리는데 등 하나에 10만원으로,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공원등 공중화장실, 각 어린이공원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수도꼭지 파괴, 변기파괴 등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 밤에 일어나서 관리를 밤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미관광장 시설녹지 약 24만평을 관리하는데 수목 34본, 잔디 면적만 약 12만평이 도고 해서 여름에 100명 정도 인부를 사역한다 해도 한 보름정도 걸리는데 먼저 뽑은 자리는 또 뽑아야 되는 현상으로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16페이지 시간의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29명 직원중 정규직 10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으며, 418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청경 2명에 대한 것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공원관리원 16명에 대한 것이며, 419페이지는 사무보조 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급량비는 정규직원과 청경 12명에 대한 특근할 때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급량비는 부서 운영비적으로 부서별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정액급식비는 정규직에 대해 공통적으로 복리후생비적 차원으로 현금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공원관리 업무를 맡게 하기 위해 10명 배정계획이 있는데 내년에 60% 정도 배치될 것 같아 지침에 의해 6명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 공원관리사업소의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급량비·정액급식비 등에 대한 예산이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공원관리사무소는 직원 현황으로 정규직 10명, 청경 2명, 공원관리원 16명, 사무보조 1명해서 2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중앙공원 경우 각종 행사가 연 약 70∼100회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문제점은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여름철 밤에 10시 내외로 해서 시설물 파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안 등이 1,419개 있는데 애들이 장난삼아 깨뜨리는데 등 하나에 10만원으로,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공원등 공중화장실, 각 어린이공원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수도꼭지 파괴, 변기파괴 등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 밤에 일어나서 관리를 밤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미관광장 시설녹지 약 24만평을 관리하는데 수목 34본, 잔디 면적만 약 12만평이 도고 해서 여름에 100명 정도 인부를 사역한다 해도 한 보름정도 걸리는데 먼저 뽑은 자리는 또 뽑아야 되는 현상으로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16페이지 시간의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29명 직원중 정규직 10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으며, 418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청경 2명에 대한 것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공원관리원 16명에 대한 것이며, 419페이지는 사무보조 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급량비는 정규직원과 청경 12명에 대한 특근할 때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급량비는 부서 운영비적으로 부서별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정액급식비는 정규직에 대해 공통적으로 복리후생비적 차원으로 현금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공원관리 업무를 맡게 하기 위해 10명 배정계획이 있는데 내년에 60% 정도 배치될 것 같아 지침에 의해 6명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만안보건소의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 30일 현재까지 양개 보건소에서 수입된 금액은 2억 3,200여 만원이며 내역은 증지수입 1억 4,339만 9,000원, 진료수입 4,272만원, 일본뇌염접종수입 4,597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그 외 각종 접종이나 이런 것 BCG접종 등은 무료기 때문에 수입이 없고 진료수입도 순수입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수입이고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는 본인부담은 현금지급이 아니고 증지수입입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11월 30일 현재까지 양개 보건소에서 수입된 금액은 2억 3,200여 만원이며 내역은 증지수입 1억 4,339만 9,000원, 진료수입 4,272만원, 일본뇌염접종수입 4,597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그 외 각종 접종이나 이런 것 BCG접종 등은 무료기 때문에 수입이 없고 진료수입도 순수입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수입이고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는 본인부담은 현금지급이 아니고 증지수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2억 3,000만원은 수입증지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앞으로 답변하실 분이 여러 분이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관리요원 급식비 단가 3,500원 계상 근거와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요원은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의경입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로 1일 16시간을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경찰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1일 3식으로 집단급식비 2,424원으로 1식에 808원입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서의 당초 요구내역은 조식과 야식 1일 2식 7,000원을 지원요청 했으나 시 자체 예산심의에서 1일 1식만 지원토록 하고 시중에서 백반이나 해장국, 설렁탕의 경우 3,500원이며 매식이 가능하다고 봐서 실비로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요원의 근무환경이 교통이 많은 도로상으로써 열악한 실정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관리요원 급식비 단가 3,500원 계상 근거와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요원은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의경입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로 1일 16시간을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경찰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1일 3식으로 집단급식비 2,424원으로 1식에 808원입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서의 당초 요구내역은 조식과 야식 1일 2식 7,000원을 지원요청 했으나 시 자체 예산심의에서 1일 1식만 지원토록 하고 시중에서 백반이나 해장국, 설렁탕의 경우 3,500원이며 매식이 가능하다고 봐서 실비로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요원의 근무환경이 교통이 많은 도로상으로써 열악한 실정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경찰에서 지급되는 기본식대 2,424원은 집단급식비인데 이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한 끼를 지원하자고 해서 매식하는데 3,500원 정도면 됩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제와 만안문화제를 격년제로 하거나 통합할 의사가 있느냐?
포도미술제와 미술대전을 통합하고 연극공연도 안양예술제나 만안문화제에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미스안양 선발대회는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와 누구의 의견을 들었는가, 혹은 문화공보담당관실 특색사업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단체는 대별해 보면 안양예총 안양지부와 안양문화원이 있는데, 예총 산하에는 8개 단체 645명이 있고 문화원에는 9개 단체 649명이 있습니다.
그 두 단체의 성격상 예총은 현대예술을, 문화원은 전통예술을 진흥하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주최하는 것이 5월의 안양예술제이고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것이 10월의 만안문화제로서 예술제는 제5회, 문화제는 제10회가 됩니다.
두 예술제의 성격상, 내려온 전통상 통합하기는 현실상 곤란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행사는 관주도이건 민주도이건 연중 개최되어 시민들이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은 문화예술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포도미술제는 예총산하 미협지부에서 회원제로 개최되는 프로들의 전시회로써 내년에 4회째를 맞이하여 시에서는 도록비, 인쇄비, 행사비 등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미술대전은 내년에 미술의 해를 맞이해서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써 초·중·고·일반인 등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전으로 회화나 서예뿐만 아니라 판화·조각 등 전 장르로 넓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우리시의 지방미술을 중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도미술제와 안양미술대전은 프로와 아마츄어이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또한 연극은 매년 도 연극대회나 전국 연극제가 개최되는 데에도 우리시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내년에 경연대호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타 예술문화제의 통합은 안양시 연극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스안양 선발대회는 여성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흥미거리의 「이벤트」행사가 아니고 예술행사로써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예술문화단체의 건의와 지지로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스안양 선발대회는 예총과 문화원이 공동주최를 하고 저희시에서는 행·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언론사나 단체, 기업체의 후원을 받을 생각이며 이럴 경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발된 미스안양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시킴은 물론이고 세계화에 따른 해외방문시 우리시의 미의 대표로 나가고 시민의 날 행사 등에 사회자나 안내자로 활동하며 시정뉴스의 리포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여성의 상품화가 아니라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제와 만안문화제를 격년제로 하거나 통합할 의사가 있느냐?
포도미술제와 미술대전을 통합하고 연극공연도 안양예술제나 만안문화제에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미스안양 선발대회는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와 누구의 의견을 들었는가, 혹은 문화공보담당관실 특색사업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단체는 대별해 보면 안양예총 안양지부와 안양문화원이 있는데, 예총 산하에는 8개 단체 645명이 있고 문화원에는 9개 단체 649명이 있습니다.
그 두 단체의 성격상 예총은 현대예술을, 문화원은 전통예술을 진흥하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주최하는 것이 5월의 안양예술제이고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것이 10월의 만안문화제로서 예술제는 제5회, 문화제는 제10회가 됩니다.
두 예술제의 성격상, 내려온 전통상 통합하기는 현실상 곤란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행사는 관주도이건 민주도이건 연중 개최되어 시민들이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은 문화예술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포도미술제는 예총산하 미협지부에서 회원제로 개최되는 프로들의 전시회로써 내년에 4회째를 맞이하여 시에서는 도록비, 인쇄비, 행사비 등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미술대전은 내년에 미술의 해를 맞이해서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써 초·중·고·일반인 등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전으로 회화나 서예뿐만 아니라 판화·조각 등 전 장르로 넓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우리시의 지방미술을 중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도미술제와 안양미술대전은 프로와 아마츄어이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또한 연극은 매년 도 연극대회나 전국 연극제가 개최되는 데에도 우리시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내년에 경연대호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타 예술문화제의 통합은 안양시 연극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스안양 선발대회는 여성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흥미거리의 「이벤트」행사가 아니고 예술행사로써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예술문화단체의 건의와 지지로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스안양 선발대회는 예총과 문화원이 공동주최를 하고 저희시에서는 행·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언론사나 단체, 기업체의 후원을 받을 생각이며 이럴 경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발된 미스안양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시킴은 물론이고 세계화에 따른 해외방문시 우리시의 미의 대표로 나가고 시민의 날 행사 등에 사회자나 안내자로 활동하며 시정뉴스의 리포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여성의 상품화가 아니라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미스안양선발대회비 3,610만원이 예산 섰는데 본위원도 여성들을 보면 미인 아닌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전부 예쁘고 훌륭한데 꼭 미적인 측면, 속된 말로 각선미만 따지지는 않겠지만 물론 이런 것도 좋고 시 행사나 도, 미스코리아에 나가서 안양을 선양하는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세상은 미적인 감각보다는 서예나 글을 잘한다거나 예절을 잘 지킨다거나 봉사활동이 투철하다거나 이런 지적인 측면이나 봉사적인 측면, 거기 곁들여 미적인 감각을 가미한 여성들이 훌륭한 거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라면 여러 가지를 감안하겠지만 우리 안양에서 그마만큼 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행사는 그럼 언제 치르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4월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미리 개최해서 미스안양을 뽑아놔야 그 이후 내년 각종 행사에 선발된 미스 안양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뽑아 놓을수록 좋습니다.
미리 개최해서 미스안양을 뽑아놔야 그 이후 내년 각종 행사에 선발된 미스 안양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뽑아 놓을수록 좋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526페이지 도시개발비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개선수립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만안구 안양2동, 석수1동 일원 지역으로서 자연발생유원지인 비산공원 일부의 해제가 예상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원해제에 따른 무질서한 증·개축과 도시화에 따른 불법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훼손을 최소화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초조사 및 토지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생활환경개선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을 수립하고 취락지역 특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526페이지 도시개발비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개선수립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만안구 안양2동, 석수1동 일원 지역으로서 자연발생유원지인 비산공원 일부의 해제가 예상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원해제에 따른 무질서한 증·개축과 도시화에 따른 불법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훼손을 최소화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초조사 및 토지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생활환경개선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을 수립하고 취락지역 특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섭 위원 비산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이용탁 예, 그래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은섭 위원 그 유원지가 사실, 유원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용탁 자연발생 유원지입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예, 지금 현재 개발 제한구역에 공원까지 겹쳐져 있는 사항으로서 예를들면 일반음식점도 현재 허용이 불가한 정도로 통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공원을 해제해서 일부 주민이 편리한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섭 위원 그 해제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용탁 제가 지금 계획하기에 내년 4월말까지는 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섭 위원 4월말에 해제가 안될지도 모르잖아요?
해제되고 난 다음에 한다면 추경에 올려도 되는 예산 아니냐?
그럼 4월말 공원이 해제될 때까지 될 수 없는 예산 아니냐, 그렇죠?
해제되고 난 다음에 한다면 추경에 올려도 되는 예산 아니냐?
그럼 4월말 공원이 해제될 때까지 될 수 없는 예산 아니냐, 그렇죠?
○도시과장 이용탁 예.
○이은섭 위원 그럼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건데 본예산에 세우느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비산유원지 공원 그쪽 주민들이 정말 유원지로써 제대로 그린벨트 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세우셔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 일어반 교육생 동기부여를 위한 해외연수 계획 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영어반과 일어반을 각각 30명씩 오전, 오후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말에 끝남에 따라서 '95년도 예산에 저희가 전문교육과정 해외연수비를 28명분 5,6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반만이 아니고 28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연수원과 경기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과정 이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도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에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영어·일어반을 각각 30명씩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외국어 전문학원에 위탁하여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에 따른 인원과 인건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매시장 설치 준비단 직제승인이 '94. 10. 1일부로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됐고 '92. 12. 1일부로 시행하도록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단 2개계가 되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업단 설치조례를 금번 회기내에 제정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단 운영에 따른 예산은 2억 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3페이지, 환경관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액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일은 '95. 1.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받으면 주정차단속업무, 공원녹지감시업무, 공공시설 방호 및 경비업무, 공원관리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인원은 163명입니다. 163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계도에 58명 공원녹지감시 인원으로 10명 상수원 감시인원으로 18명 산불감시 요원으로 70명 환경감시요원 7명으로 168명이 수원지방병무청으로 인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168명의 월별 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에 43명 3월에 44명에 4월에 44명, 5월에 19명, 6월에 7명, 7월에 6명이 배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내역은 일병, 이병, 상병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평균 1인당 13,900원씩 계상했고 중식비로는 1일 1식 월간 25일분으로 계상돼서 월 7만 5,000원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또한 교통비는 1일 한 사람씩 350원씩 계산해서 700원으로 해서 25일간 계산돼서 17,500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 54페이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 일어반 교육생 동기부여를 위한 해외연수 계획 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영어반과 일어반을 각각 30명씩 오전, 오후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말에 끝남에 따라서 '95년도 예산에 저희가 전문교육과정 해외연수비를 28명분 5,6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반만이 아니고 28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연수원과 경기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과정 이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도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에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영어·일어반을 각각 30명씩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외국어 전문학원에 위탁하여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에 따른 인원과 인건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매시장 설치 준비단 직제승인이 '94. 10. 1일부로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됐고 '92. 12. 1일부로 시행하도록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단 2개계가 되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업단 설치조례를 금번 회기내에 제정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단 운영에 따른 예산은 2억 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3페이지, 환경관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액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일은 '95. 1.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받으면 주정차단속업무, 공원녹지감시업무, 공공시설 방호 및 경비업무, 공원관리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인원은 163명입니다. 163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계도에 58명 공원녹지감시 인원으로 10명 상수원 감시인원으로 18명 산불감시 요원으로 70명 환경감시요원 7명으로 168명이 수원지방병무청으로 인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168명의 월별 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에 43명 3월에 44명에 4월에 44명, 5월에 19명, 6월에 7명, 7월에 6명이 배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내역은 일병, 이병, 상병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평균 1인당 13,900원씩 계상했고 중식비로는 1일 1식 월간 25일분으로 계상돼서 월 7만 5,000원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또한 교통비는 1일 한 사람씩 350원씩 계산해서 700원으로 해서 25일간 계산돼서 17,500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 54페이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하여 안양시에 배치된 공무근무요원을 '95년도에 163명을 받았는데 받은 법적근거는 병역법 26조 규정에 의해서 '95.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본다면 상당히 의회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새로운 인력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지만 우리시에 들어와서 시정의 일책을 맡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득단의 전에 없던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특수한 원칙이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사전에 제안설명 때 이러한 사항을 설명해 주셨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이것을 꼭 본위원이 지적을 안했으면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입장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며 이러한 사항은 아쉬운 점을 남기면서 이와같이 새로운 제도가 발생이 되고 또 새로운 예산 뒷받침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안설명시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하여 안양시에 배치된 공무근무요원을 '95년도에 163명을 받았는데 받은 법적근거는 병역법 26조 규정에 의해서 '95.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본다면 상당히 의회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새로운 인력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지만 우리시에 들어와서 시정의 일책을 맡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득단의 전에 없던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특수한 원칙이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사전에 제안설명 때 이러한 사항을 설명해 주셨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이것을 꼭 본위원이 지적을 안했으면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입장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며 이러한 사항은 아쉬운 점을 남기면서 이와같이 새로운 제도가 발생이 되고 또 새로운 예산 뒷받침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안설명시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잔류인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금 관리요원이 금년 10. 1일 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 당시에 저희시에 관리요원이 121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전으로 전출간 자가 39명으로 정원조례 제정에 의한 구청수도과 동의 청소요원으로 배치된 것이 52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 현재까지 4명이 퇴직을 하고 현재 26명의 잔류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잔류 인원은 구청 총무과에서 현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때 그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류 인원을 영구히 해소하고자 저희시에서는 공과금 관리요원 중에 각종 자격증 소지자나 기타 유사직종으로 전직시킬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해본 결과 14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14명에 대한 전직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인사발령은 안 했습니다만 전직조치를 하고 순수한 인원 12명의 잉여인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12명에 대해서는 유사직종이 신설되거나 또는 결원이 생길 때 충원토록 하고 또한 자연감소시까지 정원관리해 나가며 그 잔여기간 동안은 업무량이 많은 격무부서에 배치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잔류인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금 관리요원이 금년 10. 1일 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 당시에 저희시에 관리요원이 121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전으로 전출간 자가 39명으로 정원조례 제정에 의한 구청수도과 동의 청소요원으로 배치된 것이 52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 현재까지 4명이 퇴직을 하고 현재 26명의 잔류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잔류 인원은 구청 총무과에서 현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때 그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류 인원을 영구히 해소하고자 저희시에서는 공과금 관리요원 중에 각종 자격증 소지자나 기타 유사직종으로 전직시킬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해본 결과 14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14명에 대한 전직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인사발령은 안 했습니다만 전직조치를 하고 순수한 인원 12명의 잉여인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12명에 대해서는 유사직종이 신설되거나 또는 결원이 생길 때 충원토록 하고 또한 자연감소시까지 정원관리해 나가며 그 잔여기간 동안은 업무량이 많은 격무부서에 배치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31개 동사무소 체육대회 지원예산과 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과 동일 예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95년도 예산을 증액한 근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체육대회비 지원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시의 예산과 성질별로 같은 관계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단위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95년도에 예산을 '94년도에 비해 5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는 체육대회비 및 시민의날 각종행사비 확보에 동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아니라 성금 모금 등으로 인해서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증액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더 줘 가지고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이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31개 동사무소 체육대회 지원예산과 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과 동일 예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95년도 예산을 증액한 근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체육대회비 지원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시의 예산과 성질별로 같은 관계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단위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95년도에 예산을 '94년도에 비해 5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는 체육대회비 및 시민의날 각종행사비 확보에 동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아니라 성금 모금 등으로 인해서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증액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더 줘 가지고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이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오면교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1천만원씩 주는 것이 체육회 성질에 포함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저희시의 체육대회비와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면교 위원 그럼 1,000만원 주는 것을 다른 행사에 써도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게 꼭 그날 행사, 꼭 체육대회에만 쓰는게 아니라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쓰도록 예산을 지원해 놓은 겁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각종 행사에 출연을 많이 해서 어려움이 있어 1,000만원씩 준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1,000만원을 동 예산으로 내려 주시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렇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럼 동에서 시민의날 체육대회 안쓰고 다른거로 써도 되는거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와 체육대회 행사에 쓰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럼 체육대회에 쓸 수 있는 기금이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렇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데 왜 성질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성질별로는 같으나 기관을 달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의 체육회 예산과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하나로 묶을 수는 없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체육대회 행사 및 시민의날 행사비로 써야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날만 써야 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물론입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사전준비 하는데 써도 되겠죠.
○오면교 위원 그러니까 성질이, 그러면 일단 1,000만원을 동사무소에 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획기적으로 지난번에 없던 예산을 주면서 당부한 바는 그동안에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내려 줌으로써 생산을 축소화하든지 검소화하든지 해서 더 이상의 돈을 출연하지 않게끔 당부를 하고 또 지난번 시장께서는 만약에 돈을 걷은 사례가 있다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그런 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적게는 1,500에서 지난번에도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는 그러는데 이 1,000만원을 내려 보내면서 시측에서 좀 동사무소에 당부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이런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지난번에 없던 예산을 주면서 당부한 바는 그동안에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내려 줌으로써 생산을 축소화하든지 검소화하든지 해서 더 이상의 돈을 출연하지 않게끔 당부를 하고 또 지난번 시장께서는 만약에 돈을 걷은 사례가 있다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그런 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적게는 1,500에서 지난번에도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는 그러는데 이 1,000만원을 내려 보내면서 시측에서 좀 동사무소에 당부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이런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서…….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먼저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축소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다음은 음순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제41회 체육대회가 우리 안양에서 개최되는데 도비지원은 없고 시비로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보조금 요청한 사실과 보조금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41회 체육대회가 '95. 4월 중순경 안양시에서 개최하게 되며 참가 규모는 34개 시·군에서 임원, 선수 도합 6만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금 지원 계획은 1억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이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영선수의 수영복 값이나 땀복값 유니폼 등의 값이 일반적인 것보다 비싼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서 수영복에 대한 재질이 외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수영선수는 전문직업 선수로써 1일 평균 4시간씩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수의 수용복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여 입기 때문에 약간 시중가격 보다 높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다음은 음순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제41회 체육대회가 우리 안양에서 개최되는데 도비지원은 없고 시비로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보조금 요청한 사실과 보조금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41회 체육대회가 '95. 4월 중순경 안양시에서 개최하게 되며 참가 규모는 34개 시·군에서 임원, 선수 도합 6만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금 지원 계획은 1억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이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영선수의 수영복 값이나 땀복값 유니폼 등의 값이 일반적인 것보다 비싼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서 수영복에 대한 재질이 외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수영선수는 전문직업 선수로써 1일 평균 4시간씩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수의 수용복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여 입기 때문에 약간 시중가격 보다 높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예,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그리고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천만원 준다 해도 솔직히 모자른데 예를 들어 시에서 운동복 등 이런 것을 어떤 동은 3만원, 1만 5, 6천원 그런데 각동 형편에 맞게 하겠습니다만 선수만 입는다든지 해서 동장님들의 힘을 덜어 줬으면 하고, 찬조금 받는 것도 시장님이 엄격히 명령을 내려서 일제 못 받지만 운동장에서 즉석에서 받으니까 안낼 수도 없으니 아예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금년에 1천만원 준다 해도 솔직히 모자른데 예를 들어 시에서 운동복 등 이런 것을 어떤 동은 3만원, 1만 5, 6천원 그런데 각동 형편에 맞게 하겠습니다만 선수만 입는다든지 해서 동장님들의 힘을 덜어 줬으면 하고, 찬조금 받는 것도 시장님이 엄격히 명령을 내려서 일제 못 받지만 운동장에서 즉석에서 받으니까 안낼 수도 없으니 아예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인부임과 4대질서확립 불법광고물 정비 특수인부임의 차이점과 중복 편성된 것인지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인부임은 우리시 관내 전지역에 대한 모든 광고물, 전체 34,000개 되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법 불법광고물을 구분, 정비코자 하는 보통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대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특별인부임을 정비대상 불법광고물 중 대형건물에 설치도어 있는 옥상 등 시 자체인력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곳을 정비코자 하는 특수인부임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인부임과 4대질서확립 불법광고물 정비 특수인부임의 차이점과 중복 편성된 것인지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인부임은 우리시 관내 전지역에 대한 모든 광고물, 전체 34,000개 되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법 불법광고물을 구분, 정비코자 하는 보통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대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특별인부임을 정비대상 불법광고물 중 대형건물에 설치도어 있는 옥상 등 시 자체인력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곳을 정비코자 하는 특수인부임입니다.
○노춘복 위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조사만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불법광고물을 조사만 하고 철거는 별도 청경 등이 있어 철거반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대형건물 불법광고물도 조사가 될 것인데, 철거하기 위해 624만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비용에 쓰이는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그 비용이 가능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저희가 효과를 늘이기 위해 전체는 다 못하고 부분별로 이번에 지역을 설정해서 금년도에는 안양우체국∼시청, 작년도에는 본백화점∼우체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우체국∼경찰서까지의 지역입니다.
○노춘복 위원 본 위원이 '9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비슷한 것을 분리해서 편성했어요. 유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훈회관 전화기·타자기·집기 등도 중복예산이고 녹지과에서 보면 관악로 가로수·녹도정비, 사업해서 예산평성이 10∼20페이지 사이에 그것이 들어있고 본청·동안구청에도 들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예산이 아니냐, 그러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세요. 엄격히 따지면 예를 들어, 450만원과 620만원 합해서 전수조사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겠다든지 하면 되는데 비슷한 것을 분리해 놓고 위원들이 예산서를 볼 때 어떤 측면에서는 한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대형건물 것도 다 조사가 가능한데도…….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조사는 똑같이 하고 대형광고물 철거하는데 특별인부임을 쓰는 것입니다.
중복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중복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노춘복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자립지원 출연금이 '94년도 6,200만원에서 '95년 5,8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그 사유와 목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 제2조 기금조성에 의거 '93∼'9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 '94년도 6,200만원 기 출연하였고 '95∼'97년까지는 5,800만원씩 해서 총 목표액이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 제2조 기금조성에 의거 '93∼'9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 '94년도 6,200만원 기 출연하였고 '95∼'97년까지는 5,800만원씩 해서 총 목표액이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안양시에서 혜택차원은 없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수혜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수혜혜택이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쓰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은 일반적이 아니라 가령 부모가 없거나 학교를 못간 청소년은 예산지원으로 가게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이 질의하신 예산서 167쪽과 552쪽 으뜸사업의 뜻과 범시민 맑은하천 가꾸기 석조조형물 설치계획과 삼막천 제방옹벽설치 및 차집관거설치공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사업의 명칭에 대해서는 큰 뜻은 없으나 하천정비, 도로정비, 소규모 근린시설 정비를 건강한 국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으뜸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범시민 맑은 하천 가꾸기 석조조형물을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양천 제방 공한지에 설치하여 시민의 환경의식 고취로 하천맑게 가꾸기 추진운동의 지속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후손에게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깊이 홍보하여 맑은 물을 물려주고자 해서 석조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막천 제방옹벽설치 및 차집관거설치공사는 국비 1억원, 시비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차집관거 900m/m관 870m와 옹벽 높이가 4m, 길이 440m를 설치하여 홍수피해예방 및 생활하수 분리등으로 맑은 하천가꾸기와 건강한 국토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이 질의하신 예산서 167쪽과 552쪽 으뜸사업의 뜻과 범시민 맑은하천 가꾸기 석조조형물 설치계획과 삼막천 제방옹벽설치 및 차집관거설치공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사업의 명칭에 대해서는 큰 뜻은 없으나 하천정비, 도로정비, 소규모 근린시설 정비를 건강한 국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으뜸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범시민 맑은 하천 가꾸기 석조조형물을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양천 제방 공한지에 설치하여 시민의 환경의식 고취로 하천맑게 가꾸기 추진운동의 지속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후손에게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깊이 홍보하여 맑은 물을 물려주고자 해서 석조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막천 제방옹벽설치 및 차집관거설치공사는 국비 1억원, 시비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차집관거 900m/m관 870m와 옹벽 높이가 4m, 길이 440m를 설치하여 홍수피해예방 및 생활하수 분리등으로 맑은 하천가꾸기와 건강한 국토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내무부에서 정한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환경을 가꾸고 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으뜸이다 그래서 평가해서우수한 시는 시상도 하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원시와 최우수 기관으로써 국비를 1억원씩 보조를 받고 시비와 합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2쪽, 163쪽, 166쪽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누구의 활동으로 계상되는 것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특수활동비 300만원과 업무추진비 900만원, 163쪽은 200만원, 400만원, 166쪽 870만원, 720만원은 어느 특정인의 활동비로 쓰려는 예산이 아니고 '95년도 예산삭감으로 인해 사기 저하될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한 격려 및 간담회 개최로 새마을조직의 활성화와 국토청결운동의 각종 단체격려 및 건강 국토가꾸기추진 유공단체를 격려하자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환경을 가꾸고 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으뜸이다 그래서 평가해서우수한 시는 시상도 하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원시와 최우수 기관으로써 국비를 1억원씩 보조를 받고 시비와 합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2쪽, 163쪽, 166쪽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누구의 활동으로 계상되는 것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특수활동비 300만원과 업무추진비 900만원, 163쪽은 200만원, 400만원, 166쪽 870만원, 720만원은 어느 특정인의 활동비로 쓰려는 예산이 아니고 '95년도 예산삭감으로 인해 사기 저하될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한 격려 및 간담회 개최로 새마을조직의 활성화와 국토청결운동의 각종 단체격려 및 건강 국토가꾸기추진 유공단체를 격려하자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152, 163쪽 다 국토청결운동인데 아까도 광고물 얘기할 때 했지만 중복예산을 이렇게 해놓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 152쪽에 하든지 해서 500만원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 분리해 놨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 분리해 놨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서 국토청결운동 얘기도 같은데 11페이지 사이에 두고 해 놓으니, 용도가 틀리게 쓰이는 점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없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페이지도 늘고, 위원들도 이걸 보면서 겪는 고통도 생각은 안해 보십니까?
또 166쪽에 보면 여기도 건강국토가꾸기사업 도시지역개발 추진활동 870만원 돼 있어요. 거의 다 똑같은 내무행정 그 비용이야. 국토청결운동과 차이점이 있어요?
또 166쪽에 보면 여기도 건강국토가꾸기사업 도시지역개발 추진활동 870만원 돼 있어요. 거의 다 똑같은 내무행정 그 비용이야. 국토청결운동과 차이점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합쳐도 되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합쳐도 됩니다.
○노춘복 위원 다음부터는 유사한 것은 한 항목으로 편성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보기도 좋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면 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항목을 분리편성 해서 혼동이 오는 사례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하나를 묶어 수정예산 편성시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78페이지 소득작물지도사업 민간자본보조를 실시예정인 U.R대응 성력화 하우스 시설시범사업, 시설원예난방시범사업 5,340만원과 '94년도에 설치할 1,05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한 1,050만원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동안구 비산3동 채소작목반 2명을 선정해서 900평 정도의 도비 및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700만원 1,050만원에 다른 것이 조금 포함되었습니다. 700만원을 투입해서 물저장 탱크 30드럼 2개, 노즐방수시설, 환기시설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작목은 상추, 근대, 쑥갓, 시금치를 연중 재배한 결과 그 성과로는 금년에 가뭄에 의해서 이 피해를 적게 받아서 평균 30% 이상의 추수량 증대와 물지게 및 환기작업시간 단축을 해서 30% 이상의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목적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해서 어떻게 노력을 절감시키느냐 이것에 대한 시범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민이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이 사실상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와같은 탱크, 관수시설, 환기시설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특히 가뭄이 들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상추 같은 경우는 현재 300원인데 3,000원까지 올라가지고 금년도 시범농가는 성공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써는 U.R대응성력화 하우스 시범은 어느 장소를 택하느냐 했습니다만 관양동이나 비산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에 통보해서 2배수를 추천하면 거기에 적합한 2명 중에 1명을 선별해서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난방개선 시범은 한 두 농가에 600개 정도의 가구로 하우스 신규시설을 설치해서 무인 방제기와 환기, 차광, 보온시설 등을 자동화시켜서 현재 뿌리를 가지고 있는 화훼를 재배해서 확대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50% 지원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한 1,050만원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동안구 비산3동 채소작목반 2명을 선정해서 900평 정도의 도비 및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700만원 1,050만원에 다른 것이 조금 포함되었습니다. 700만원을 투입해서 물저장 탱크 30드럼 2개, 노즐방수시설, 환기시설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작목은 상추, 근대, 쑥갓, 시금치를 연중 재배한 결과 그 성과로는 금년에 가뭄에 의해서 이 피해를 적게 받아서 평균 30% 이상의 추수량 증대와 물지게 및 환기작업시간 단축을 해서 30% 이상의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목적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해서 어떻게 노력을 절감시키느냐 이것에 대한 시범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민이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이 사실상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와같은 탱크, 관수시설, 환기시설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특히 가뭄이 들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상추 같은 경우는 현재 300원인데 3,000원까지 올라가지고 금년도 시범농가는 성공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써는 U.R대응성력화 하우스 시범은 어느 장소를 택하느냐 했습니다만 관양동이나 비산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에 통보해서 2배수를 추천하면 거기에 적합한 2명 중에 1명을 선별해서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난방개선 시범은 한 두 농가에 600개 정도의 가구로 하우스 신규시설을 설치해서 무인 방제기와 환기, 차광, 보온시설 등을 자동화시켜서 현재 뿌리를 가지고 있는 화훼를 재배해서 확대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50% 지원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우루과이라운드 성력화 하우스 시범 실시해서 300평에 1개소 해서 900만원 되어 있고 시설에 난방개선 시범해서 4,4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이것은 도비와 국비사업은 지원입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3년간 계속해서 관리합니다.
○노춘복 위원 지원은 더 이상 안하더라도 3년 동안은 사후관리를 한다, 그리고 관양동, 비산동 지역에 U.R에 대한 성력화 하우스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만 해당 되는건지 아니면 안양시에 있으면서 농지는 외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왕시와 이런데.
그런데는 지원사업이 안되는 겁니까? 기준이 안양시 관내의 농지에만 해당되는 거냐 농민이 안양에 거주하면서 농지는 의왕시에 갖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럴 때의 지원요금.
그런데는 지원사업이 안되는 겁니까? 기준이 안양시 관내의 농지에만 해당되는 거냐 농민이 안양에 거주하면서 농지는 의왕시에 갖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럴 때의 지원요금.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그 지역에는 다른데서 들어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봐서는 안양시에 있으면서 안양시에 있는 사람을 들여야지 다른 지역에 가서 재배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격히 안한다, 거기는 못준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봐서는 안양시에 있으면서 안양시에 있는 사람을 들여야지 다른 지역에 가서 재배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격히 안한다, 거기는 못준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노춘복 위원 가급적이면 안양시 관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촌지도소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관리과장 이석범 먼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363페이지 공익요원 급식비 산출 내역과 375, 376, 377, 404페이지 등 여러 목으로 급양비가 책정되어 있는 내역과 시간외 근무시 수당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야간자에 대하여 급식비가 지출되는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공익요원 급식비산출 내역은 환경보호과에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급양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직은 급양비를 예산지침상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하수처리장내에 발생하는 슬러지 또는 협작물을 제거하는 일용인부 4명, 차집관거내에 퇴적물을 제거하는 일용인부 4명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8명이 약 한달동안 20일 정도는 현장에 출장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식시에는 낮은 보수로 매식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의 업무성격상 위험한 가스발생, 차집관거내에서 작업인력으로 작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에 대한 사기 및 안전성을 고려할 때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출장시에 급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일당을 2만 2,300원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와서보면 다른 수당 등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자꾸 그만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경해서 뽑고 합니다만 일용인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로써 5,000원씩 계상했던 겁니다.
376, 377페이지 야간급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양비 총 8,070만원의 내역은 환경사업소근무 여건상 24시간 정상 가동하는 현업부서인 관계로 정규직원 103명의 직원이 월 평균 13일씩 야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종료후 2시간 이후에는 지급되는 기준에 의거 2시간 동안은 수당없이 근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3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오는데 3시간 미만으로써 근무하다 보니까 저녁식사 관계가 곤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야식비를 지급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실정을 말씀드리면 기능직의 경우에는 일반직에 비해서 보수 및 근무여건의 열악성 때문에 사업소 근무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27명인데 현원 93명으로 약 30명이 결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원이 결원 인원의 몫까지 일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폭주하고 해서 가끔 직원들이 병원까지 다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자에 대한 식비로써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404페이지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규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해서 매월 정액성급으로 4급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월8만원씩 급식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공익요원 급식비산출 내역은 환경보호과에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급양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직은 급양비를 예산지침상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하수처리장내에 발생하는 슬러지 또는 협작물을 제거하는 일용인부 4명, 차집관거내에 퇴적물을 제거하는 일용인부 4명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8명이 약 한달동안 20일 정도는 현장에 출장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식시에는 낮은 보수로 매식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의 업무성격상 위험한 가스발생, 차집관거내에서 작업인력으로 작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에 대한 사기 및 안전성을 고려할 때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출장시에 급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일당을 2만 2,300원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와서보면 다른 수당 등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자꾸 그만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경해서 뽑고 합니다만 일용인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로써 5,000원씩 계상했던 겁니다.
376, 377페이지 야간급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양비 총 8,070만원의 내역은 환경사업소근무 여건상 24시간 정상 가동하는 현업부서인 관계로 정규직원 103명의 직원이 월 평균 13일씩 야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종료후 2시간 이후에는 지급되는 기준에 의거 2시간 동안은 수당없이 근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3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오는데 3시간 미만으로써 근무하다 보니까 저녁식사 관계가 곤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야식비를 지급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실정을 말씀드리면 기능직의 경우에는 일반직에 비해서 보수 및 근무여건의 열악성 때문에 사업소 근무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27명인데 현원 93명으로 약 30명이 결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원이 결원 인원의 몫까지 일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폭주하고 해서 가끔 직원들이 병원까지 다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자에 대한 식비로써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404페이지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규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해서 매월 정액성급으로 4급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월8만원씩 급식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석범 네.
○김대식 위원 관리과장께서는 현재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30명이 결원돼도 채울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석범 저희가 확장분을 1월 1일부터 15만t 인수받아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부터 확장되는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23명이라는 정원표를 받아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금년도 7월달부터 확장되는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23명이라는 정원표를 받아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김대식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정원이 있어도 현재로써는 열악한 근무조건이라든지 보수에 대한 불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다하는 뜻으로 물어 보는건데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이석범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답변 과정중에서 5,000원이란 급식비 이런 것보다는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그 민원을 앞으로 정원을 채워야 그 시설에 대한 정화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혐오 근무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충분하게 준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서야지 이것이 임시방편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5,000원 준다고 해서 5,000원이 크게 보탬될 것이냐 지금 2만 3,000원 정도 준다고 했죠? 일인당.
○관리과장 이석범 그것은 일용입니다.
○김대식 위원 일용에 대해서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고 보았을 때는 이것은 관리과장이나 소장께서 근본적으로 충원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해서 연구해서 그것을 시 예산부서에다 얘기해서 안됐을 때는 의회에서라도 강하게 의사표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지 임시방편적으로 5,000원이나 만원을 줘 가지고 잠시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하나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작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시설개선, 처우개선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작년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예산부서, 또는 안되면 시장님을 찾든지 의회에 건의해서 지침 활용을 하든지 지침이 없으면 안양시에 맞는 것을 사전에 계획 세워 가지고 충원도 하여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응분의 대우도 해 주어야 되고 하는 것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작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시설개선, 처우개선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작년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예산부서, 또는 안되면 시장님을 찾든지 의회에 건의해서 지침 활용을 하든지 지침이 없으면 안양시에 맞는 것을 사전에 계획 세워 가지고 충원도 하여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응분의 대우도 해 주어야 되고 하는 것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1395페이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충분한가, 시설 부대비의 항목은 무엇이고 그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타 부대경비로써 토지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 작성을 위한 현안측량수수료, 공람공고료, 용지보상으로 인한 감정평가수수료와 기타 감독여비로써 그 내역을 보면 용지감정평가수수료 총 보상비 36억 2,920만원에 대한 수수료 500만원 도시계획선 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 100필지에 대한 1,500만원, 등기이전수수료 100필지에 대한 500만원, 도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신문공고료 300만원, 기타 공공여비 180만원 해서 총 2,993만 1,000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1,989만원으로써 현재 예산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약 1,800만원 정도를 위원님께서 증액시켜 준다면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타 부대경비로써 토지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 작성을 위한 현안측량수수료, 공람공고료, 용지보상으로 인한 감정평가수수료와 기타 감독여비로써 그 내역을 보면 용지감정평가수수료 총 보상비 36억 2,920만원에 대한 수수료 500만원 도시계획선 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 100필지에 대한 1,500만원, 등기이전수수료 100필지에 대한 500만원, 도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신문공고료 300만원, 기타 공공여비 180만원 해서 총 2,993만 1,000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1,989만원으로써 현재 예산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약 1,800만원 정도를 위원님께서 증액시켜 준다면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지금 보상비와 도로 개설비로 해서 36억 된다고 그랬지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전체 43억 중에서 보상비가 43억이고 공사비가 7억 정도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렇게 된다면 감정 평가수수료라든가 경계측량비 해서 시설부대비가 1,189만원 되는데 실제 예산은 2,900만원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죠?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1,800만원 정도가 모르자면 이 사업 자체 예를 들어 43억이라는 예산이 사업 시작도 못해 보고 명시 이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명시이월 된다는 것보다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사업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어떤 공사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계상하겠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적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합당하게 따르지 않으니까 전체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돼서 공사가 추진됨으로 인해서, 만약 예산이 모자른다면 '95년도 추경예산에 들어오게 되면 전체예산 사업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동절기 공사로 이어지고 주민들로부터 왜 동절기 공사를 자꾸하게 되느냐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합리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를 마무리하더라도 확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중기계획에 의해 임곡, 매곡부락, 소방도로개설공사가 '94년에 이어 가지고 '95년 예산에 12억이 편성 안됐는데 그 안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 소방도로 개설은 중기지방 재정비 및 투자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효율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인 임곡, 매곡 부락의 소방도로 개설은 '94년도 금년에 관양빌리에서 삼호빌라까지 약 100m, 폭 8m, 사업비 7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가지고 현재 도로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소로 3-245호선인 삼호빌라지에서 우성빌라까지 연장 220m, 폭 6m에 대한 소요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 재원 형편상 구 자체사업에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본 예산에 미 편성되었으나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저희 구에서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총사업비가 77억이 소요되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43억만 편성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부분 34억은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에서 소방도로 개설은 중기지방 재정비 및 투자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효율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인 임곡, 매곡 부락의 소방도로 개설은 '94년도 금년에 관양빌리에서 삼호빌라까지 약 100m, 폭 8m, 사업비 7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가지고 현재 도로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소로 3-245호선인 삼호빌라지에서 우성빌라까지 연장 220m, 폭 6m에 대한 소요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 재원 형편상 구 자체사업에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본 예산에 미 편성되었으나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저희 구에서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총사업비가 77억이 소요되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43억만 편성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부분 34억은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일괄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벌써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시장이 사업년도까지 명시해 놓고 결심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결심한 사업에 대해 구청장이 추후에 도로관리 위임을 받아놓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사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매곡지역의 도로개념은 폭 8m, 길이 270m에 12억이 소요되는 도로인데 이곳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수년간 문제가 되어왔던 도로이고 또 중장기 계획에 편성돼서 전폭적으로 계획이 인정된 가운데 본위원이 공약사업으로 순조롭게 이 지역은 소방도로개설이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진데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써 좀 예리하게 보살펴 보지 않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꼭 필수적으로 할 것이라면 이번 수정안 예산에 계상해 주고 부족예산은 추경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이 결심한 사업에 대해 구청장이 추후에 도로관리 위임을 받아놓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사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매곡지역의 도로개념은 폭 8m, 길이 270m에 12억이 소요되는 도로인데 이곳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수년간 문제가 되어왔던 도로이고 또 중장기 계획에 편성돼서 전폭적으로 계획이 인정된 가운데 본위원이 공약사업으로 순조롭게 이 지역은 소방도로개설이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진데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써 좀 예리하게 보살펴 보지 않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꼭 필수적으로 할 것이라면 이번 수정안 예산에 계상해 주고 부족예산은 추경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재원이 허락된다면 총 12억원 중에서 일부 5억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잔여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해 주면 저희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재원 형편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5억이라도 세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이번 수정에 5억원을 계상하고 부족액은 다음 연초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주신다면 이의 없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없습니다.
○이은섭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보면 1,395페이지에 비산3동 원주빌라 앞 소방도로 개설공사 6억 7,320만원이 섰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안구청 소방도로개설비 중 비산 3동 원주빌라 앞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도로후퇴선을 이행치 않은 건축주에게 용지보상을 한다는 불합리성을 감안해서 사업의 시행을 재고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 7,4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은 이 소방도로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건지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안구청 소방도로개설비 중 비산 3동 원주빌라 앞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도로후퇴선을 이행치 않은 건축주에게 용지보상을 한다는 불합리성을 감안해서 사업의 시행을 재고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 7,4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은 이 소방도로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건지 답변을 해 보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본 지역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주거밀집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문제가 야기돼서 동에서 많이 곤란을 겪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금년도 상반기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금년도 상반기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이상헌 위원 이 지역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7억 7,000여 만원에 해당되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운집해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 지역이 원래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해야 될 입장이어서 뒤로 밀려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이 계상됐고 또 담당과장 설명도 필연적으로 해야될 여건이라고 하지만 본위원 생각에도 이 지역은 꼭 해야 될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을 살피셔서 이 지역에 소방도로가 꼭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이 계상됐고 또 담당과장 설명도 필연적으로 해야될 여건이라고 하지만 본위원 생각에도 이 지역은 꼭 해야 될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을 살피셔서 이 지역에 소방도로가 꼭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노춘복위원께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시설부대비 내지 설계비가 서있는 비산 2동, 석수3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내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건축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 1동은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안양 1동은 내년도에 3억 5,6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80평 내지 100평 부지만 매입하고 건립은 '96년도 계획입니다.
다음 호계2동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 명시 이월했는데 절대공기부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지확보와 도시미관 관련해 지연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수2동의 다목적 회관도 금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풍치지구여서 건폐율이 40%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변경내에 포함돼서 승인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데 주거지로 바꾸어서 건폐율 60%를 확보해 짓는 것을 주민다수가 희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에 건립되도록 하겠으며 이것은 금년말에 착공됩니다.
다음은 비산 2동, 석수 3동, 안양 8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95년도에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시설부대비 내지 설계비가 서있는 비산 2동, 석수3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내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건축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 1동은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안양 1동은 내년도에 3억 5,6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80평 내지 100평 부지만 매입하고 건립은 '96년도 계획입니다.
다음 호계2동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 명시 이월했는데 절대공기부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지확보와 도시미관 관련해 지연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수2동의 다목적 회관도 금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풍치지구여서 건폐율이 40%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변경내에 포함돼서 승인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데 주거지로 바꾸어서 건폐율 60%를 확보해 짓는 것을 주민다수가 희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에 건립되도록 하겠으며 이것은 금년말에 착공됩니다.
다음은 비산 2동, 석수 3동, 안양 8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95년도에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석수2동이 풍치지구라고 했는데 땅을 구입할 당시에 풍치지구에 건폐율이 40%라는 것을 몰랐었는가? 그 지역이 아니면 구입할 땅이 없었는가? 또 풍치지구라면 땅값이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쌀텐데 60% 건폐율을 맞추기 위한다면 대지를 더 확보해서 건폐율을 맞출 수도 있는 땅 값일텐데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런 의문도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석수2동은 당초부터 풍치지구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 작년 7월말에 완공되느니 5월까지 되느니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그렇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내년 상반까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수2동은 당초부터 풍치지구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 작년 7월말에 완공되느니 5월까지 되느니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그렇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내년 상반까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석수2동은 몇 평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120평이고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마련할 때 그런 계획도 했었으나 주민이 우선 절대반대를 하고 예산상으로도 시유지가 있는데 다른 데에 확보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그 지역에다가 또 지금 짓는 장소가 동사무소와 마주보는 자리여서 상당히 위치적으로 보나 주민의 숙원을 생각하나 그 지역이 적합할 것 같아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노춘복 위원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석수3동이 기본설계비부터 실시설계, 토지매입, 건립에 이르기까지 땅이 미확보된 상태이고 지금 어디 거론되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는 물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산만 되면 매입해서 짓는 걸로 추진하고 또 다목적 복지회관 중장기 계획이 확정된 게 있어서 내년도에 지을 위치이고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노춘복 위원 안양1동은 땅 매입만 되어 있는데 석수3동도 땅 매입절차를 끝낸 상태에서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 건립비용이 수반되면 좋은데 땅이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나 건축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물론 당해 년도에 완공하면 좋은데 호계 2동이나 석수2동처럼 지연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예산을 고루 편성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당해연도에는 땅을 매입하고 다음 년도에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 건축비를 년차적으로 마련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므로 인해서 큰 금액이 명시 이월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땅을 먼저 구입한 다음에 설계비나 건축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앞으로 사업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건설국장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금 잔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93년도에 도비를 21억 7,000만원을 받아와서 집행 잔액으로 약 2억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깊이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꼭 반영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적 차량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과적차량을 특별히 단속하라는 지시에 의해 저희가 36명 단속원을 두고 특별단속기간 90일, 분기별 단속기간 15일 해서 105일간 주야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 1인당 5,000원씩 36명 105일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금 잔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93년도에 도비를 21억 7,000만원을 받아와서 집행 잔액으로 약 2억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깊이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꼭 반영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적 차량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과적차량을 특별히 단속하라는 지시에 의해 저희가 36명 단속원을 두고 특별단속기간 90일, 분기별 단속기간 15일 해서 105일간 주야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 1인당 5,000원씩 36명 105일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연일 여덟 분의 국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세 분 위원의 질의와 어제 김영호위원, 음순배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몇 분의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본 회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지금까지 연일 여덟 분의 국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세 분 위원의 질의와 어제 김영호위원, 음순배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몇 분의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본 회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오늘까지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서면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서면이 안되고 꼭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직접 나와서 답변할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 서면답변은 전체 속기록에 넣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될 것 같고 단 한가지 제가 기획실 예산부서에 드리는 질의만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되 꼭 답변을 해야 되겠다하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 위원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특별한 부분은 서면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받은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이나 이런데 대한 전체적인 집계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의록에 전체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답변할 대 서면답변 만은 전체 회의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 시설운영 부담금에 2억 1,940만원이 '94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에 가지고 모두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당위성과 필요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서면답변을 오늘 중에 해주셔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6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안구에 있는 시립도서관과 평촌에 있는 시립도서관 분관이 양쪽을 운영하는데 시립도서관 운영비가 '95년도 1년에 자그만치 14억 8,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도서구입비 계상을 별도로 해보니까 만안 시립도서관 또 안양시립도서관이 본관에 1억 5,000만원 1만 5천권, 평촌 분관에 8,000만원으로 8천권 이렇게 불과 2억 3,000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도서관 국립이나 시립도서관에 관한 관리법규에 의해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입관하거나 아니면 다른데 활용하는데 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요금은 징수해야 하지 않는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1년에 14억 8,500만원이라는 거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한푼도 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출입하는 이용 시민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조금이라도 거금의 운영비를 보탬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연구하고 건의해 본 일은 없는지 법적 차원만 들먹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 감사를 가보니까 컴퓨터 어학실이라든지 컴퓨터 영상실이 본위원이 볼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집 아이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떠한 도서관보다도 그러한 시설이 가장 잘 나있다는 평이 나 있습니다. 거의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아이는 평촌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시설을 앞으로 유지 관리하려면 시에서 전액을 14억 8,000 더 좀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최소한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침이 서야 되겠고 법만 운운하지 말고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것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6페이지입니다.
간단한 부분인데 청산금 수입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데 8지구 청산금수입 58억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청산금 수입의 내역, 58억 300만원을 어떠한 경과에 의해 청산금 수입으로 둔다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와 같이 특수한 업에 종사하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3D 업종 얘기도 나오고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께 대한 특별근무 내지 특수한 곳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특수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사하여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받을 수 있어서 근무하는데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차원의 예산이 수정예산에 섰으면 좋겠다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급양비 등등 그 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어제와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누구도 가기를 기피하는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히 특수수당을 붙인다든지 하여 이번 수정예산에 넣으면 하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에 가서 특수시설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환경사업소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사람에게 월급에 가까운 특수수당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보수에 가까운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의욕이 생기게, 여기와서 근무해야 우리 가족과 내가 근무하는데서 내가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수를 받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뒷받침이 돼야 되지 급식비라고 하여 5,000원이나 1만원 더 올려서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한 불요불급한 예산중에서 삭감하여 차제에 일차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의욕을 잃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부적으로 오늘까지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서면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서면이 안되고 꼭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직접 나와서 답변할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 서면답변은 전체 속기록에 넣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될 것 같고 단 한가지 제가 기획실 예산부서에 드리는 질의만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되 꼭 답변을 해야 되겠다하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 위원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특별한 부분은 서면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받은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이나 이런데 대한 전체적인 집계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의록에 전체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답변할 대 서면답변 만은 전체 회의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 시설운영 부담금에 2억 1,940만원이 '94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에 가지고 모두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당위성과 필요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서면답변을 오늘 중에 해주셔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6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안구에 있는 시립도서관과 평촌에 있는 시립도서관 분관이 양쪽을 운영하는데 시립도서관 운영비가 '95년도 1년에 자그만치 14억 8,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도서구입비 계상을 별도로 해보니까 만안 시립도서관 또 안양시립도서관이 본관에 1억 5,000만원 1만 5천권, 평촌 분관에 8,000만원으로 8천권 이렇게 불과 2억 3,000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도서관 국립이나 시립도서관에 관한 관리법규에 의해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입관하거나 아니면 다른데 활용하는데 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요금은 징수해야 하지 않는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1년에 14억 8,500만원이라는 거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한푼도 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출입하는 이용 시민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조금이라도 거금의 운영비를 보탬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연구하고 건의해 본 일은 없는지 법적 차원만 들먹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 감사를 가보니까 컴퓨터 어학실이라든지 컴퓨터 영상실이 본위원이 볼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집 아이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떠한 도서관보다도 그러한 시설이 가장 잘 나있다는 평이 나 있습니다. 거의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아이는 평촌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시설을 앞으로 유지 관리하려면 시에서 전액을 14억 8,000 더 좀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최소한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침이 서야 되겠고 법만 운운하지 말고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것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6페이지입니다.
간단한 부분인데 청산금 수입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데 8지구 청산금수입 58억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청산금 수입의 내역, 58억 300만원을 어떠한 경과에 의해 청산금 수입으로 둔다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와 같이 특수한 업에 종사하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3D 업종 얘기도 나오고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께 대한 특별근무 내지 특수한 곳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특수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사하여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받을 수 있어서 근무하는데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차원의 예산이 수정예산에 섰으면 좋겠다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급양비 등등 그 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어제와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누구도 가기를 기피하는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히 특수수당을 붙인다든지 하여 이번 수정예산에 넣으면 하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에 가서 특수시설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환경사업소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사람에게 월급에 가까운 특수수당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보수에 가까운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의욕이 생기게, 여기와서 근무해야 우리 가족과 내가 근무하는데서 내가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수를 받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뒷받침이 돼야 되지 급식비라고 하여 5,000원이나 1만원 더 올려서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한 불요불급한 예산중에서 삭감하여 차제에 일차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의욕을 잃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세입부문 49페이지 회계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유 잡종 재산 매각에 13억 5,000이 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침목부락, 유원지입구 2,700평인데 만약에 잡종재산을 매각한다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부분인데 1, 2억도 아니고 13억 5,000만원 2,700평에 대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세외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13억 5,000만원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인이 매입을 한다고 할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매입이 될 것으로 봐서 세입쪽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침목부락과 유원지 입구 어떤 위치에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부분도 5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평촌지구 공동구 유지관리비 해서 1억 5,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며 2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무려 감한게 18억 4,800만원 그런데 수입을 보면 상수도에서 안양시가 4,800만원 전화국이 3,500만원, 전력공사가 6,7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인데 이렇게 '94년도와 '95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사료깊게 되지 못하고 몇백 % 차이가 나는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106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생활안정기금, 의료대불금 고지서 유인에 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회계별로 어느 회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일반수용비 480만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대불금에 대한 고지서 유인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38페이지 저공해 비누만들기인데동안구청가정복지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공해 비누를 재료비나 비누제작 인부 또는 기계에 대한 부분은 여기 안나왔습니다만 약 560만원에 대한 재료비나 인부를 투입하여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 것으로 양개 구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내에서 이런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데 생산능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는 이 비누를 판매할 때 판매단가나 전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이런 기계를 과연 관공서 청내에서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또는 저공해 비누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실효를 어느정도 거두어서 하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비누를 제작했을 때 과연 판매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래서 만약 이런 과정이 다 되었을 때 양개 구청의 수입은 총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49페이지 회계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유 잡종 재산 매각에 13억 5,000이 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침목부락, 유원지입구 2,700평인데 만약에 잡종재산을 매각한다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부분인데 1, 2억도 아니고 13억 5,000만원 2,700평에 대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세외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13억 5,000만원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인이 매입을 한다고 할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매입이 될 것으로 봐서 세입쪽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침목부락과 유원지 입구 어떤 위치에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부분도 5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평촌지구 공동구 유지관리비 해서 1억 5,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며 2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무려 감한게 18억 4,800만원 그런데 수입을 보면 상수도에서 안양시가 4,800만원 전화국이 3,500만원, 전력공사가 6,7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인데 이렇게 '94년도와 '95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사료깊게 되지 못하고 몇백 % 차이가 나는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106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생활안정기금, 의료대불금 고지서 유인에 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회계별로 어느 회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일반수용비 480만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대불금에 대한 고지서 유인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38페이지 저공해 비누만들기인데동안구청가정복지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공해 비누를 재료비나 비누제작 인부 또는 기계에 대한 부분은 여기 안나왔습니다만 약 560만원에 대한 재료비나 인부를 투입하여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 것으로 양개 구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내에서 이런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데 생산능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는 이 비누를 판매할 때 판매단가나 전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이런 기계를 과연 관공서 청내에서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또는 저공해 비누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실효를 어느정도 거두어서 하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비누를 제작했을 때 과연 판매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래서 만약 이런 과정이 다 되었을 때 양개 구청의 수입은 총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8페이지 예산안을 봐주시면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원태우의사 기념비 조형물 제작용역 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광복 50주년을 기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걸 전국적으로 발굴하고 지방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에는 독립유공자가 원태우의사 말고도 몇분이 있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도서관에도 이분의 흉상이 전년도에 하나 서져 있는데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안양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3명에서 5명의 독립유공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도 얼마만큼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것도 원태우의사와 같이 기념비 내지는 형상이나 조형물을 하여 안양시에 있는 후손들에게 지표가 되고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8페이지 예산안을 봐주시면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원태우의사 기념비 조형물 제작용역 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광복 50주년을 기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걸 전국적으로 발굴하고 지방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에는 독립유공자가 원태우의사 말고도 몇분이 있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도서관에도 이분의 흉상이 전년도에 하나 서져 있는데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안양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3명에서 5명의 독립유공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도 얼마만큼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것도 원태우의사와 같이 기념비 내지는 형상이나 조형물을 하여 안양시에 있는 후손들에게 지표가 되고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오면교의원.
○오면교 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부서 담당이신 실장님께서 총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를 보면서 본위원의 느낌은 진취적인 예산이 아니라 관행적인 예산이라고 한마디로 평하면서 이 예산서에 서 있는 예산이 혹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등 쓰지 못하는 돈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마치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돋우는 듯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보다는 발전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아무런 성과없이 여행만 하고 수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낭비했으니까 이제 근거를 남긴다든가 하는 의미에서도 사업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적인 국제예산은 하나도 서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한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지침서를 보면 「외빈 초청경비로 202-03으로 특별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외빈초청 경비를 국외여비로 세울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안양시에서 이제는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추어 자매결연을 맺은 시에는 시장이 초청하는 자에게 여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그쪽에서도 우리를 이미지 부상적으로 다르게 볼 것이라고 보며 또 그쪽에서도 우리를 초청할 때 여비를 겸하여 비행기표를 보내는 이러한 정다운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 여기에는 예산을 계상하실 의사가 없어서 안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동안구청에서 알뜰 결혼 예식장을 두군데 야외에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서민을 상대로 예식풍토를 바로 잡기위한 알뜰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식장을 차리는데 초라하게 차려 놓으면 누구도 그걸 외면하고 오히려 안 차리느니만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여 여기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식장을 이왕 차리려면 잘 차려줄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입니다만 예산이 혹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329페이지를 보면 만안, 동안 양개 노인회 노인학교 운영에서 강사수당이 만안지회는 3만원을 15회에 걸쳐서 12개월 하게되어 있고 동안지회는 10회만 하게 되어 있어 동안 노인지회에서 이 예산서가 나가면 금세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적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몇 푼 차이 안 나는 것을 차이 두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노인지회 사무실이 없어서 노인복지 회관을 짓겠다는 의지가 3년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을 지으려는 장소가 동사무소 부지로 시설 결정된 부지를 이제 복지시설로 바꾸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 직원을 보면 거의 별정직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설계나 계획을 만들어서 과연 건설부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 변경을 할 것인지 이걸 못한다면 기본설계 용역조사 전문업체에 용역비를 주어서 변경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돈이 없이도 가정복지과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복지부지로 바꿔 놓을 수 있는지 바꿀수 없다면 전문용역업체에 줄 수 있는 돈을 계상해 줘야 노인복지회관이 또 설 것 아니까 금년에 그걸 안주면 금년에도 노인복지회관은 착공마저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 된다고 판단되어 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소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평촌지구가 이제는 주민주거 지역으로 정착되어서 가는 곳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야기된 것은 차선관계와 신호등입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가장 편리한 교통 연동제 시설 등을 해놓지 않아서 몇 십m 가서 서고 몇 십m 가서 또 서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가는 길을 끊어주지 않아서 많은 차량들이 위법을 하고 있다 만약 사고가 몇 번 났는데 날적마다 그 책임은 노란선을 건너가는 차한테 언제나 부담시켜서 지금도 의원,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가든지 첫째 민원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촌동 전체버스 노선을 비롯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 보상금에서 향토자료 기증 보상금이라 해서 30만원 열가지를 우리가 보상한다고 했는데 향토자료를 기증받을 품목이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안양에는 본위원도 오래 살았습니다만 향토자료가 될 만한 자료가 과연 10점이나 살 것이 있는지 또 그 자료를 사면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향토문화 자료로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는데 그치는 것인지 그것을 살려면 적어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샀다면 문화적인 보존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도, 삭막한 시점에서 이런 것을 산다는 것이 무척 의심스러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예산서를 보면서 본위원의 느낌은 진취적인 예산이 아니라 관행적인 예산이라고 한마디로 평하면서 이 예산서에 서 있는 예산이 혹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등 쓰지 못하는 돈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마치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돋우는 듯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보다는 발전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아무런 성과없이 여행만 하고 수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낭비했으니까 이제 근거를 남긴다든가 하는 의미에서도 사업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적인 국제예산은 하나도 서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한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지침서를 보면 「외빈 초청경비로 202-03으로 특별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외빈초청 경비를 국외여비로 세울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안양시에서 이제는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추어 자매결연을 맺은 시에는 시장이 초청하는 자에게 여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그쪽에서도 우리를 이미지 부상적으로 다르게 볼 것이라고 보며 또 그쪽에서도 우리를 초청할 때 여비를 겸하여 비행기표를 보내는 이러한 정다운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 여기에는 예산을 계상하실 의사가 없어서 안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동안구청에서 알뜰 결혼 예식장을 두군데 야외에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서민을 상대로 예식풍토를 바로 잡기위한 알뜰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식장을 차리는데 초라하게 차려 놓으면 누구도 그걸 외면하고 오히려 안 차리느니만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여 여기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식장을 이왕 차리려면 잘 차려줄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입니다만 예산이 혹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329페이지를 보면 만안, 동안 양개 노인회 노인학교 운영에서 강사수당이 만안지회는 3만원을 15회에 걸쳐서 12개월 하게되어 있고 동안지회는 10회만 하게 되어 있어 동안 노인지회에서 이 예산서가 나가면 금세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적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몇 푼 차이 안 나는 것을 차이 두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노인지회 사무실이 없어서 노인복지 회관을 짓겠다는 의지가 3년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을 지으려는 장소가 동사무소 부지로 시설 결정된 부지를 이제 복지시설로 바꾸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 직원을 보면 거의 별정직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설계나 계획을 만들어서 과연 건설부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 변경을 할 것인지 이걸 못한다면 기본설계 용역조사 전문업체에 용역비를 주어서 변경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돈이 없이도 가정복지과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복지부지로 바꿔 놓을 수 있는지 바꿀수 없다면 전문용역업체에 줄 수 있는 돈을 계상해 줘야 노인복지회관이 또 설 것 아니까 금년에 그걸 안주면 금년에도 노인복지회관은 착공마저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 된다고 판단되어 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소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평촌지구가 이제는 주민주거 지역으로 정착되어서 가는 곳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야기된 것은 차선관계와 신호등입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가장 편리한 교통 연동제 시설 등을 해놓지 않아서 몇 십m 가서 서고 몇 십m 가서 또 서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가는 길을 끊어주지 않아서 많은 차량들이 위법을 하고 있다 만약 사고가 몇 번 났는데 날적마다 그 책임은 노란선을 건너가는 차한테 언제나 부담시켜서 지금도 의원,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가든지 첫째 민원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촌동 전체버스 노선을 비롯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 보상금에서 향토자료 기증 보상금이라 해서 30만원 열가지를 우리가 보상한다고 했는데 향토자료를 기증받을 품목이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안양에는 본위원도 오래 살았습니다만 향토자료가 될 만한 자료가 과연 10점이나 살 것이 있는지 또 그 자료를 사면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향토문화 자료로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는데 그치는 것인지 그것을 살려면 적어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샀다면 문화적인 보존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도, 삭막한 시점에서 이런 것을 산다는 것이 무척 의심스러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김대식위원님의 환경사업소 처우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안양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 장려수당 20만원씩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한선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에는 14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현재 조례상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 드릴게 아니라 앞으로 관계규정을 깊이 검토해 보고 또 타시도와 시군의 실태를 조사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안양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 장려수당 20만원씩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한선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에는 14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현재 조례상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 드릴게 아니라 앞으로 관계규정을 깊이 검토해 보고 또 타시도와 시군의 실태를 조사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일용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기획실장 최범길 이것은 정규직에 한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정규직과 일용직이 하는 일이 완전히 구분됩니까?
○기획실장 최범길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 규정상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급양비나 이것 외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수혜를 줄려면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네요.
○기획실장 최범길 점차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일용직을 쓰는 이유는 내무부에서 정원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저희가 일용직으로 그 기능을 메꾸고 있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일용직에 대한 처우를 하는 쪽으로 구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범길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면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공원용지에 알뜰시장 설치할 때 완벽하게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폐백실설치, 결혼식 집전대, 폐백의상비 등 2,4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족되는 예산 2,000만원은 추가계상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 시대에 자매결연시 외빈 초청시 여비 부담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초청시 여비 부담은 상호 주의에 따라서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여비부담을 하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상대국과 협의해서 연구검토해서 부담할 수 있으면 부담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만안구와 동안구 노인학교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노인회 사무실 건축에 따른 용역비는 현재 확실한 계수를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계상하든가 아니면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면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공원용지에 알뜰시장 설치할 때 완벽하게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폐백실설치, 결혼식 집전대, 폐백의상비 등 2,4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족되는 예산 2,000만원은 추가계상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 시대에 자매결연시 외빈 초청시 여비 부담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초청시 여비 부담은 상호 주의에 따라서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여비부담을 하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상대국과 협의해서 연구검토해서 부담할 수 있으면 부담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만안구와 동안구 노인학교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노인회 사무실 건축에 따른 용역비는 현재 확실한 계수를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계상하든가 아니면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 단지내 차선 및 신호등 연동제 미설치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에서 신호체계 및 차선으로 인한 민원은 많이 저희도 접수했습니다.
신호체계에 대해서 완전한 연동제를 실시하려면 차선을 묻어서 해야 되는데 신도시는 전자 감응식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관재소가 설치될 경우 완전한 연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구 도시와 같이 선을 묻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응급조치로 시민대로와 귀인로 등을 4개 노선으로 해서 제어기를 조정해 가지고 대충은 맞추었는데 그것이 제어기 시차로 인해 가지고 수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 안맞다 경향이 있습니다.
평촌단지내 아파트 진입로 중앙선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경찰서와 협의해서 지난 12월 7일날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날씨가 풀리는 대로 곧 작업은 진행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20일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내용 중에 교통체계 개선 분야가 있어서 계획적으로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촌신도시에서 신호체계 및 차선으로 인한 민원은 많이 저희도 접수했습니다.
신호체계에 대해서 완전한 연동제를 실시하려면 차선을 묻어서 해야 되는데 신도시는 전자 감응식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관재소가 설치될 경우 완전한 연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구 도시와 같이 선을 묻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응급조치로 시민대로와 귀인로 등을 4개 노선으로 해서 제어기를 조정해 가지고 대충은 맞추었는데 그것이 제어기 시차로 인해 가지고 수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 안맞다 경향이 있습니다.
평촌단지내 아파트 진입로 중앙선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경찰서와 협의해서 지난 12월 7일날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날씨가 풀리는 대로 곧 작업은 진행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20일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내용 중에 교통체계 개선 분야가 있어서 계획적으로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향토사료보상금 300만원으로 기증받는 것은 미리 선정되어 있는지, 보관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리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후년 향토사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향토자료를 조사중에 있는데 이중 저희들이 향토자료를 사는 것이 아니고 기증하는 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 삼막사에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북과 뒤주가 있고 관양동의 정조대왕께서 하사하신 정려문 현판 등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기증받게 되면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 기증할 경우 저희들이 평촌도서관내 향토자료실에다가 보관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재 미리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후년 향토사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향토자료를 조사중에 있는데 이중 저희들이 향토자료를 사는 것이 아니고 기증하는 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 삼막사에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북과 뒤주가 있고 관양동의 정조대왕께서 하사하신 정려문 현판 등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기증받게 되면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 기증할 경우 저희들이 평촌도서관내 향토자료실에다가 보관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규상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구 부담금 관계입니다.
당초 20억원은 그때 주택공사에서 산본진입로 개설공사비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20억원이고 앞으로는 그 공사 다 끝났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유지 관리비에 대한 각 상수도와 한전 혹은 통신공사의 부담금입니다.
당초 20억원은 그때 주택공사에서 산본진입로 개설공사비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20억원이고 앞으로는 그 공사 다 끝났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유지 관리비에 대한 각 상수도와 한전 혹은 통신공사의 부담금입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원태우의사 기념비 조형물 제작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 계상된 것과 그 외 관내에 독립유공자가 여러 분 계시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 국민적으로 기념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도 잊혀져 가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원태우의사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시에는 사료가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태우의사 기념사업 관계를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저희 안양에는 새 안양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립도서관 내에 흉상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태우의사에 대한 사료는 새 안양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진 과정에서 또한 저희 안양시에서도 독립유공자가 몇 분 계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여기 계신 한삼석위원님 조부님께서도 독립유공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분이 더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옛날 자료 수집하는 것이 저희의 현재 입장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독립유공자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계상한 것은 안양미술협회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몇가지 모형을 제작해 가지고 시의회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형으로써 또한 저희시의 독립유공자를 복합적으로 하는 안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는 본인 9명, 유가족 62명해서 7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유가족이나 본 9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적을 현재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외지에서 이사를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자료수집을 철저히 해가지고 보다 알찬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이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 국민적으로 기념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도 잊혀져 가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원태우의사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시에는 사료가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태우의사 기념사업 관계를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저희 안양에는 새 안양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립도서관 내에 흉상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태우의사에 대한 사료는 새 안양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진 과정에서 또한 저희 안양시에서도 독립유공자가 몇 분 계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여기 계신 한삼석위원님 조부님께서도 독립유공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분이 더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옛날 자료 수집하는 것이 저희의 현재 입장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독립유공자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계상한 것은 안양미술협회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몇가지 모형을 제작해 가지고 시의회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형으로써 또한 저희시의 독립유공자를 복합적으로 하는 안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는 본인 9명, 유가족 62명해서 7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유가족이나 본 9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적을 현재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외지에서 이사를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자료수집을 철저히 해가지고 보다 알찬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1,067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생활안정기금의료 대불금 고지서 기준 480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하는데 부기와 산출기초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한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정기금 의료대불고지서 48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보호 유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취득통보서, 의료보험증 재교부 등 그런 것이 15종 되는데 예산편성 하다보니 부기를 재산 나열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두 종류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하는데 부기와 산출기초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한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정기금 의료대불고지서 48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보호 유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취득통보서, 의료보험증 재교부 등 그런 것이 15종 되는데 예산편성 하다보니 부기를 재산 나열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두 종류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회계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 아닙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일반회계에서 지출됩니다 이것은. 모든 양식은.
○한삼석 위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대불금에 대한 특별회계에 보면 이것에 대한 고지서에 대한 유인하는 예산이 서야 되는데요. 본위원이 검토하다 적어놨는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서 납입통지서 유인 60만원, 개인별 상환카드 88만 2,000원, 대불금 상환대장 5만원, 관리카드대장, 증빙서류 해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약 280만원이 유인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15종이 되는데 동에도 해주고 하는데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특별회계가 따로 있으면 거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중복돼 있어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해서 본위원이 이게 얼마를 받기 위해서 480만원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돈 2,000만원 받기 위해서 유인을 480만원 한다고 동안구에선가 어디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유인돼야 될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유인되는 것으로 공히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이 똑같이 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삭감 요인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중복돼 있어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해서 본위원이 이게 얼마를 받기 위해서 480만원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돈 2,000만원 받기 위해서 유인을 480만원 한다고 동안구에선가 어디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유인돼야 될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유인되는 것으로 공히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이 똑같이 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삭감 요인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세요. 특별회계에서 했으면 저희가 15종류인데 현재 계산해 가지고 정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한삼석 위원 2개 특별회계로 돼야 되는거죠?
○기획실장 최범길 그것은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형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49페이지 시유잡종재산인 침목부락과 유원지 입구에 2,700평 매각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소재지는 박달동 807번지 2,607평방미터와 안양동 717-22번지 산 대지, 안양동 산 5번지 산의 대지입니다.
이 재산지는 왕OO외 38가구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의 양성화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유지 매각 신청을 접수했고 금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정기회의 때 득해 가지고 매각하려던 것입니다.
시유재산 소재지는 박달동 807번지 2,607평방미터와 안양동 717-22번지 산 대지, 안양동 산 5번지 산의 대지입니다.
이 재산지는 왕OO외 38가구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의 양성화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유지 매각 신청을 접수했고 금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정기회의 때 득해 가지고 매각하려던 것입니다.
○한삼석 위원 잡종재산하면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잡종지를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목이 대지 입니까?
○회계과장 조석형 네.
○한삼석 위원 대지에 현재 지상건물들이 다 있는….
○회계과장 조석형 '81년도에 양성화된 건물이 다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잡종지 부분인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조무자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조무자입니다.
예산서 1338∼1339페이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관내에서 생산하는 비누의 양은 일일 500장이고 월 1만장입니다. 구에서 직접 관리할 때의 문제점이나 판매시 판매단가 수입, 판매방법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홍보차원에서 만들어 무상배부 하므로 이 문제는 차후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공해 비누에 대한 실험은 11월 한달 동안 기름의 종류나 상태정도에 따라서 색깔이나 굳는 시간을 측정하여 실험을 거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338∼1339페이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관내에서 생산하는 비누의 양은 일일 500장이고 월 1만장입니다. 구에서 직접 관리할 때의 문제점이나 판매시 판매단가 수입, 판매방법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홍보차원에서 만들어 무상배부 하므로 이 문제는 차후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공해 비누에 대한 실험은 11월 한달 동안 기름의 종류나 상태정도에 따라서 색깔이나 굳는 시간을 측정하여 실험을 거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공인기관에 실험을 의뢰한 것은 아니시고 자체청내에서 하신거죠?
○동안구가정복지과장 조무자 예.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금번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금번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건에 답변이 안나왔는데 답변자가 지금 안 나와 있으니 통장 수당과 관련해 회비지급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추후 받기로 하고 회의록에 그 내용을 추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건에 답변이 안나왔는데 답변자가 지금 안 나와 있으니 통장 수당과 관련해 회비지급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추후 받기로 하고 회의록에 그 내용을 추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한선 관계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 통장수당에 대해 서면답변으로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고 이상헌 위원님께도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어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금일회의가 종료된 후 예산안 조정위 활동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당특위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결특위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어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금일회의가 종료된 후 예산안 조정위 활동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당특위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결특위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