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3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창배 사무직원 박창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동년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과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이 1994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동년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과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이 1994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하게 될 199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당 특위에서의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수렴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94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체 예산안은 균형을 갖춤으로써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위원회의 활동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하게 될 199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당 특위에서의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수렴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94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체 예산안은 균형을 갖춤으로써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위원회의 활동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존경하는 박한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내시 및 불가피한 계수조정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한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내시 및 불가피한 계수조정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식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특정예산에 대하여는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부속서류의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불요불급하게 발생된 사업에 중요 소요경비와 불용액 감액을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전체를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특정예산에 대하여는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부속서류의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불요불급하게 발생된 사업에 중요 소요경비와 불용액 감액을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전체를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방금 기획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사업 내지는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검토보고서 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의 주요경상비 조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사업명이 게재되어 있고 사업량 15건에 9억 3,876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출연금 3억,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이 1식에 3억해서 9억 3,876만 4,000원중에서 이 2건으로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가 출연금 내지는 적립금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의 취지등을 자료로 받아 보고 체육진흥 기금도 우리가 많이 짚어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2/3에 가까운 주요경상비 중에서 그런 것이 6억으로 계상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은가, 본 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이러한 거액이 3억씩 각각 두군데에 적립금 내지는 체육진흥기금 등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번 추경의 근본 취지가 오도되는 것 같고 잘못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다시 깊이 검토해서 '95년도 예산에 꼭 필요하다면 분할해서 체육진흥기금, 경기개발연구원설립 출연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사업 내지는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검토보고서 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의 주요경상비 조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사업명이 게재되어 있고 사업량 15건에 9억 3,876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출연금 3억,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이 1식에 3억해서 9억 3,876만 4,000원중에서 이 2건으로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가 출연금 내지는 적립금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의 취지등을 자료로 받아 보고 체육진흥 기금도 우리가 많이 짚어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2/3에 가까운 주요경상비 중에서 그런 것이 6억으로 계상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은가, 본 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이러한 거액이 3억씩 각각 두군데에 적립금 내지는 체육진흥기금 등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번 추경의 근본 취지가 오도되는 것 같고 잘못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다시 깊이 검토해서 '95년도 예산에 꼭 필요하다면 분할해서 체육진흥기금, 경기개발연구원설립 출연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입니다.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을 꼭 이번 추경에서 반영할 이유가 있겠느냐 질의 하셨는데 이번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 취지나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은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돼 있고 1월 15일 설립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95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추경에서 다시 다루게 돼 있어서 이번에 꼭 반영을 시켜 주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을 꼭 이번 추경에서 반영할 이유가 있겠느냐 질의 하셨는데 이번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 취지나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은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돼 있고 1월 15일 설립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95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추경에서 다시 다루게 돼 있어서 이번에 꼭 반영을 시켜 주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계획서가 나와 있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도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권응택 뒤에 3페이지 조직표를 보시면 이사장이 도지사로 돼 있고 외부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언제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이 시작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권응택 금년에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노춘복 위원 올해 안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도 좋긴 좋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립허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도 좋긴 좋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립허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 권응택 출연금은 설립등기의 전제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자료를 보면 위원 20명,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본위원은 이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안양시가 '92, '93, '94년 계속적으로 가용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역개발, 지역사회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3억이라는 거금을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분으로 내라는 얘긴데 금년도에 3억을 다 내줬으면 좋겠다는 측이 경기개발연구원 측이고 안양시, 안양시의회 의원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안양시 재정여건에 맞고 큰부담이 가지 않게 1, 2억만 안양시에서 활용하여 지역개발이나 사회복지에 쓴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방향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집행부서 측에서는 기왕 하는 것 한꺼번에 주고, 더구나 상급기관인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개발연구원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상당한 바램으로 알고 있고 아까 답변고정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차적으로 1년에 1억씩이든 분할해서 지불해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강제로 3억을 안내면 안된다는 그런게 아니고 내되 이러한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의회엣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좋은 안이 나와 가지고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단, 안양시가 '92, '93, '94년 계속적으로 가용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역개발, 지역사회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3억이라는 거금을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분으로 내라는 얘긴데 금년도에 3억을 다 내줬으면 좋겠다는 측이 경기개발연구원 측이고 안양시, 안양시의회 의원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안양시 재정여건에 맞고 큰부담이 가지 않게 1, 2억만 안양시에서 활용하여 지역개발이나 사회복지에 쓴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방향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집행부서 측에서는 기왕 하는 것 한꺼번에 주고, 더구나 상급기관인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개발연구원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상당한 바램으로 알고 있고 아까 답변고정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차적으로 1년에 1억씩이든 분할해서 지불해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강제로 3억을 안내면 안된다는 그런게 아니고 내되 이러한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의회엣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좋은 안이 나와 가지고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조성 3억원을 '95년 추경 확보방안 검토에 대한 용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3억 조성에 관하여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자료 및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바 사회진흥과에서는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조성코자 했는데 지방세법 133조 제2항 규정에 있어서 기금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후 기금을 조성하도록 '94년 3월 16일자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제정후 예산을 요구토록 해야 하는데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95년도 조례제정과 함께 추경에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조성 3억원을 '95년 추경 확보방안 검토에 대한 용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3억 조성에 관하여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자료 및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바 사회진흥과에서는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조성코자 했는데 지방세법 133조 제2항 규정에 있어서 기금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후 기금을 조성하도록 '94년 3월 16일자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제정후 예산을 요구토록 해야 하는데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95년도 조례제정과 함께 추경에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적립금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3억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조례제정후 그 조례에 근거해서 '95년 추경에서 다루겠다는 거죠?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적립금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3억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조례제정후 그 조례에 근거해서 '95년 추경에서 다루겠다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한삼석위원!
○한삼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철회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절차상으로 자진철회 발언을 집행관에서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2 추경예산에 체육진흥기금을 3억씩 계상했다는 것은 법이나 조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위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그다음에 철회든 삭감이든 다루는 것은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3억이라는 예산을 다뤘을 때 법적 근거나 안양시 어떤 조례의 미비점 등을 사전에 파악되고 거기에 준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졸속이라고 할까 아니면 생각 나는대로 3억 넣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인지 이문제는 주무 국·과장으로 하여금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지 명분상으로, 철회됐든 삭감이 됐든 돼야되는 부분이지 과장의 말씀만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요지도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 잘못된 부분이 이시점까지 올 수 있었는지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에 계상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은 확실하게 밝혀지고 과정에 대해 확실하게 잘잘못이 확인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나 이런 부분을 받고 이부분을 다루는 것이 예결위원회 절차상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성찰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2 추경예산에 체육진흥기금을 3억씩 계상했다는 것은 법이나 조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위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그다음에 철회든 삭감이든 다루는 것은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3억이라는 예산을 다뤘을 때 법적 근거나 안양시 어떤 조례의 미비점 등을 사전에 파악되고 거기에 준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졸속이라고 할까 아니면 생각 나는대로 3억 넣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인지 이문제는 주무 국·과장으로 하여금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지 명분상으로, 철회됐든 삭감이 됐든 돼야되는 부분이지 과장의 말씀만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요지도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 잘못된 부분이 이시점까지 올 수 있었는지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에 계상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은 확실하게 밝혀지고 과정에 대해 확실하게 잘잘못이 확인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나 이런 부분을 받고 이부분을 다루는 것이 예결위원회 절차상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성찰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아까 기회를 놓쳐서 질의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출연금 3억과 체육진흥기금 3억은 내무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었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경기개발연구원 3억은 오늘아침 집행부에서 줄 자료를 봤는데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일방적으로 돈을 내라고 출연지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출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시장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지사가 일방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0억에 해당되는 기금과 연 10억의 운영비를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시장이 동의를 안하고 시장이 내용을 모르는 돈을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주겠느냐는 뜻으로 그 절차상의 문제와 자료를 요청한 바 시장이 사업집행에 동의한 근거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사 뜻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자료로 만든 것이고 안양시 돈 3억이 전출 돼 나갔는데 시장이 동의했느냐 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동의한, 승인 했다면 승인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회를 놓쳐서 질의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출연금 3억과 체육진흥기금 3억은 내무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었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경기개발연구원 3억은 오늘아침 집행부에서 줄 자료를 봤는데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일방적으로 돈을 내라고 출연지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출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시장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지사가 일방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0억에 해당되는 기금과 연 10억의 운영비를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시장이 동의를 안하고 시장이 내용을 모르는 돈을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주겠느냐는 뜻으로 그 절차상의 문제와 자료를 요청한 바 시장이 사업집행에 동의한 근거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사 뜻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자료로 만든 것이고 안양시 돈 3억이 전출 돼 나갔는데 시장이 동의했느냐 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동의한, 승인 했다면 승인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체계상 도지사가 자체계획을 만들면서 시장의 동의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책으로 만들어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출연금은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받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있는 이런중에 있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체계상 도지사가 자체계획을 만들면서 시장의 동의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책으로 만들어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출연금은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받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있는 이런중에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지사가 하는 것은 시장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정부 조직법을 바꿔가지고 기구축소를 하고 산하기관, 재무구조를 축소한다는 판국에 비영리법인입니다만 설립근거를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둬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하는데 안양시는 자치구를 여기서 돈을 빼가는데 동의 안받는다 중인 절차도 없다 한다는 것은 상식 외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도지사가 관행, 관청의 일관성을 갖기 위한 행정편익의 수단이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나의 공인 법인설치를 위한 자금조달 관계도 지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도지사가 관행, 관청의 일관성을 갖기 위한 행정편익의 수단이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나의 공인 법인설치를 위한 자금조달 관계도 지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물론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헌 위원 시장도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결심한 사항이 없는거죠?
○기획담당관 권응택 그렇습니다.
○이상헌 위원 그러면 시장이 결심한 사항이 없는 것을 의회가 어떻게 내줍니까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그 계획자체를 결심 안받았다는 얘기지,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을 결심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지사가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행정절차를 밝지 않았다는 얘기지 결재를 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지사가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행정절차를 밝지 않았다는 얘기지 결재를 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부연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안양시에서 만약 출연금 3억원을 안했을 경우, 본위원 질의에 그런 요지가 있고 만일 출연 했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안양시에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개발을 위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나 이런부분, 또 출연을 사업계획서에 보면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 20억을 출연해서 100억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안건에 대한 제안들을 했을 때 상세하게 자치단체가 경기도 30역 시·군·구에서 했을 때 인구비례로든지 2, 3억 배분해서 80억 만들면 민간부분 20억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단체는 추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되기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상세히 설명하셔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출연 안 했을 때 안양시의 반대 급부적인 부분과 출연 기간등의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기획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안양시에서 만약 출연금 3억원을 안했을 경우, 본위원 질의에 그런 요지가 있고 만일 출연 했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안양시에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개발을 위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나 이런부분, 또 출연을 사업계획서에 보면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 20억을 출연해서 100억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안건에 대한 제안들을 했을 때 상세하게 자치단체가 경기도 30역 시·군·구에서 했을 때 인구비례로든지 2, 3억 배분해서 80억 만들면 민간부분 20억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단체는 추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되기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상세히 설명하셔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출연 안 했을 때 안양시의 반대 급부적인 부분과 출연 기간등의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기획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 발기인 총회가 11월 15일날 됐습니다. 제가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뒤에 시장, 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 군수 회의때 이 문제가 토의가 돼서 시장, 군수회의 지시사항으로 이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금 조성이나 이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36개 시·군이 공히 참여하는 개발연구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시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도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경기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필요한 것은 협조 요청하여 저희 힘으로 안되는 것은 도의 연구원에 요청하여 이 문제를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도 같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시된 것 , 회의서류, 부담비 등등은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6개 시·군과 도가 같이 다루는 사항이 돼서 이 문제는 꼭 예산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도와 협의하여 저희시도 많은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요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 발기인 총회가 11월 15일날 됐습니다. 제가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뒤에 시장, 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 군수 회의때 이 문제가 토의가 돼서 시장, 군수회의 지시사항으로 이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금 조성이나 이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36개 시·군이 공히 참여하는 개발연구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시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도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경기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필요한 것은 협조 요청하여 저희 힘으로 안되는 것은 도의 연구원에 요청하여 이 문제를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도 같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시된 것 , 회의서류, 부담비 등등은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6개 시·군과 도가 같이 다루는 사항이 돼서 이 문제는 꼭 예산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도와 협의하여 저희시도 많은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요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의 앞뒤가 안맞잖아요. 먼저 상임위원회시에는 본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 시장, 군수 회의에 지시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시장, 군수의 지시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개발을 하기위한 자료가 모두 일관해서 관계되는 서류나 증빙되는 건 없는데 돈만 내라는 지시만 받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돈내라는 지시공문에 대한 증빙을 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며칠 유예를 받아서 오늘 나온게 이 관련자료인데 이 관련 자료에 앞서서 시장이 3억원을 내겠다는 의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시장이 결심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심하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도 말이 아니고 또 이러한 3억의 시비가 나갔을 때는 당연히 시장이 결심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의 결심 사항을 오늘 비춰줬으면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겠는데 결심한 사항도 없고 이제와서 시장, 군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됐고 담당관련 서류는 추후 서면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오늘 이시간이 추경을 마무리 짓는 시간에 추후 서류를 언제보고 언제….
기획실장님 답변의 앞뒤가 안맞잖아요. 먼저 상임위원회시에는 본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 시장, 군수 회의에 지시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시장, 군수의 지시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개발을 하기위한 자료가 모두 일관해서 관계되는 서류나 증빙되는 건 없는데 돈만 내라는 지시만 받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돈내라는 지시공문에 대한 증빙을 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며칠 유예를 받아서 오늘 나온게 이 관련자료인데 이 관련 자료에 앞서서 시장이 3억원을 내겠다는 의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시장이 결심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심하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도 말이 아니고 또 이러한 3억의 시비가 나갔을 때는 당연히 시장이 결심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의 결심 사항을 오늘 비춰줬으면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겠는데 결심한 사항도 없고 이제와서 시장, 군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됐고 담당관련 서류는 추후 서면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오늘 이시간이 추경을 마무리 짓는 시간에 추후 서류를 언제보고 언제….
○기획실장 최범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이 결심과정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군수 회의때 이 문제가 토의됐기 때문에 그 뒤에 출연금을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공문을 저희는 전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직원들이 도의 자료만 여기에 제시했는데 결심받은 사항을 전부 첨부하여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임의대로 시장 결심도 없는데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시장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임의대로 시장 결심도 없는데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시장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결심사항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본건과 관련하여 한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하고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내년초에 설립허가를 완전히 낸다는 내용입니다. 설립추진 배경을 보면, 그렇다면 법인내는 데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내는 것 자체는 그렇다면 타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추경 정도에 예산을 수립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설치조례가 도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직 도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해 봤을 때 설립근거도 아까 체육 기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아직 안된 조례에도 없는 개발연구원을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나중에라도 우리 시의 발전과 도 발전을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인데 도에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예산에 반영시켜주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법인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조차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출연금이 있으니까 일단 창립기금을 그것으로서 도에서 출발하고 다음에 36개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 1차 추경 정도에 이 기금을 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하고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내년초에 설립허가를 완전히 낸다는 내용입니다. 설립추진 배경을 보면, 그렇다면 법인내는 데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내는 것 자체는 그렇다면 타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추경 정도에 예산을 수립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설치조례가 도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직 도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해 봤을 때 설립근거도 아까 체육 기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아직 안된 조례에도 없는 개발연구원을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나중에라도 우리 시의 발전과 도 발전을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인데 도에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예산에 반영시켜주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법인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조차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출연금이 있으니까 일단 창립기금을 그것으로서 도에서 출발하고 다음에 36개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 1차 추경 정도에 이 기금을 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출연금 문제는 당초에는 50%에 해당하는 1억 5,000만원을 우선 계상하라고 지시가 됐었습니다만 그뒤에 금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하라고 도에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 현재 확보사항을 보면 도와 시·군 전부 합쳐서 31억 7,5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금년 추경예산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생각에는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생각에는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김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타시·군의 형평과 도의 지시도 있고 했으니까 기왕 예산에 반영하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기분좋게 도의 관계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거칠게 표현하면 3억에 대한 이자를 3개월간 놔두면 얼맙니까?
최소한 이것이 오래 놔둔다고 하여 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덜 보탬이 되느냐 편익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근거있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소위원회와 결정할 문제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례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비용갖고 일단 도에서 출연한 기금갖고 쓰고 한뒤에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거칠게 표현하면 3억에 대한 이자를 3개월간 놔두면 얼맙니까?
최소한 이것이 오래 놔둔다고 하여 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덜 보탬이 되느냐 편익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근거있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소위원회와 결정할 문제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례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비용갖고 일단 도에서 출연한 기금갖고 쓰고 한뒤에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그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6개 시·군중에서 현재 12개군이 추경에 이미 계상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36개 시·군중에서 현재 12개군이 추경에 이미 계상됐습니다. 이 문제는….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뜻에 대한 공감도는 양쪽에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기획실장 최범길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춘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경기도 지사가 주관이 돼서 하니까 각 시·군에서 마지 못해서 하는건데 조례안 8조에 보면 기금자는 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돈도 내고 우리안양시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의뢰했을 경우 사용료를 내야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경기도 지사가 주관이 돼서 하니까 각 시·군에서 마지 못해서 하는건데 조례안 8조에 보면 기금자는 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돈도 내고 우리안양시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의뢰했을 경우 사용료를 내야되죠?
○기획실장 최범길 연구원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별도….
○노춘복 위원 연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고 출연금 납부 현황에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 3억중 1억은 되어 있는 상태고 2억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분담해서 내도 되지 않느냐 조례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정관이야 운영하는 분들이 짜는건데 조례안도 확정 안된건데 돈을 출연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수원도 3억중 1억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깝지만 1억만 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저희 입장으로는 가급적 전액을 계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김대식위원.
○김대식 위원 아까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도 했습니다만 그부분과 체육 적립기금에 관한 부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여 위원 내부조율을 하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김대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호위원, 이상헌위원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계획성 없는 예산을 상정한다는 자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타가 계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과 사과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호위원, 이상헌위원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계획성 없는 예산을 상정한다는 자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타가 계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과 사과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인용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예산 요구가 법적인 충분한 검토없이 성의없는 예산요구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체육기금 3억에 대한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돼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단순한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2항,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이 근거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 3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각 시, 부천시라든가 수원시 여기 인근시에 문의해 본 결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2조2항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노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금은 요즘 시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이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다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94. 3. 16일에 개정이 되어 재산과 기금의 설치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은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가 없이 예산요구 했다는, 법을 확실히 숙지하지 못하고 예산요구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일할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착오가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본예산은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다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기금 조례에 맞는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본 예산이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기금조례를 제정한 뒤에 운영할 작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태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이 앞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예산 요구가 법적인 충분한 검토없이 성의없는 예산요구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체육기금 3억에 대한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돼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단순한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2항,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이 근거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 3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각 시, 부천시라든가 수원시 여기 인근시에 문의해 본 결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2조2항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노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금은 요즘 시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이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다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94. 3. 16일에 개정이 되어 재산과 기금의 설치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은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가 없이 예산요구 했다는, 법을 확실히 숙지하지 못하고 예산요구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일할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착오가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본예산은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다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기금 조례에 맞는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본 예산이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기금조례를 제정한 뒤에 운영할 작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태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이 앞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동건과 관련해서는 조례미비를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했고 하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나가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본 추경안을 검토했겠습니다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중에 보면 75페이지 저소득 특수활동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5,000만원의 보상금이 감액됐습니다. 자의적으로 볼 수 있는 독거 불우노인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증가하여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쪽 구청도 마찬가지로 업무 추진비를 500만원씩 양쪽의 저소득과 관련하여 넣어놓고 만안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 살리기 유공단체 격려비 80만원, 동안 같은 경우는 지역안정비 5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계상한 근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금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아동복지에서 보면 교재 구입비로 본청에 1,360만원 만안에 6,400만원 동안에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 나오는 유원지고 가차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및 난간 설치공사 그다음에 경수산업 지하보도 천장보강공사가 이것이 우리 시비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개공의 부담금에 의한 하자보수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 집행내역, 그다음에 일부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비용을 가지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몇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공사에 있어서 임곡부락 소방도로, 호계3동, 삼신아파트주변, 관양2동, 비산2동의 4개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부족액이 이렇게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대교보수 난간공사를 도비 보조금으로 5,000만원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청에 12월 1일 도비지원 사업으로 2가지 사업이 내시되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안구 재활용품 창고 설치 및 맑은강 시범사업에 1억 5,000정도가 계상됐는데, 이 사업을 동절기에 집행할 것인지, 기 집행한 사업인지, 이월한 사업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과년도 반납 불용액으로 4,2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어떠한 내역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세입을 보면 기정 예산에는 없다가 과년도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8.700만원이 과년도 세입으로 계상 됐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과 관련해 몇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공급 판매수입에 보면 '93년 세입예산에는 기가 카로리당 6,500원을 계상했다가 열병함 발전소와 절충과정에서 4,771건으로 떨어졌습니다.
향후에 열공급 비용은 어떤 식으로 계상해서 올릴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에 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해대책비로 해서 그쪽 자체적으로 점검되는 내용들 말고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차 세차장 세차수수료와 관련해 1대당 4,500원씩 받아서 9,000만원 세입이 예산계상 됐는데, 세차료를 대행회사에 얼마씩 지급하는지 여부와 본예산에서 그것을 삭감해서 세차료를 줄이고서 주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매립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해 6억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토처리 비용으로 6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순수 쓰레기 처리비용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토처리될 비용중에 일부까지 더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동건과 관련해서는 조례미비를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했고 하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나가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본 추경안을 검토했겠습니다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중에 보면 75페이지 저소득 특수활동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5,000만원의 보상금이 감액됐습니다. 자의적으로 볼 수 있는 독거 불우노인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증가하여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쪽 구청도 마찬가지로 업무 추진비를 500만원씩 양쪽의 저소득과 관련하여 넣어놓고 만안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 살리기 유공단체 격려비 80만원, 동안 같은 경우는 지역안정비 5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계상한 근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금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아동복지에서 보면 교재 구입비로 본청에 1,360만원 만안에 6,400만원 동안에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 나오는 유원지고 가차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및 난간 설치공사 그다음에 경수산업 지하보도 천장보강공사가 이것이 우리 시비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개공의 부담금에 의한 하자보수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 집행내역, 그다음에 일부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비용을 가지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몇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공사에 있어서 임곡부락 소방도로, 호계3동, 삼신아파트주변, 관양2동, 비산2동의 4개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부족액이 이렇게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대교보수 난간공사를 도비 보조금으로 5,000만원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청에 12월 1일 도비지원 사업으로 2가지 사업이 내시되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안구 재활용품 창고 설치 및 맑은강 시범사업에 1억 5,000정도가 계상됐는데, 이 사업을 동절기에 집행할 것인지, 기 집행한 사업인지, 이월한 사업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과년도 반납 불용액으로 4,2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어떠한 내역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세입을 보면 기정 예산에는 없다가 과년도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8.700만원이 과년도 세입으로 계상 됐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과 관련해 몇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공급 판매수입에 보면 '93년 세입예산에는 기가 카로리당 6,500원을 계상했다가 열병함 발전소와 절충과정에서 4,771건으로 떨어졌습니다.
향후에 열공급 비용은 어떤 식으로 계상해서 올릴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에 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해대책비로 해서 그쪽 자체적으로 점검되는 내용들 말고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차 세차장 세차수수료와 관련해 1대당 4,500원씩 받아서 9,000만원 세입이 예산계상 됐는데, 세차료를 대행회사에 얼마씩 지급하는지 여부와 본예산에서 그것을 삭감해서 세차료를 줄이고서 주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매립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해 6억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토처리 비용으로 6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순수 쓰레기 처리비용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토처리될 비용중에 일부까지 더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을 보면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4억 5,500만원이 증액돼서 전체 증가비율이 5%인데 비해서 일반회계는 9.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6%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증감하면서 일반회계는 증액 편성으로 요청해 왔습니다만 특별회계는 거의 마이너스 편성해서 왔는데, 특별회계를 분별해 보면 대개 업무의 소홀이나 사업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적극적인 태세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조치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245억에 비해서 제2회 추경은 233억으로 11억 9,900만원이 감액돼서 △ 4.9%를 가져왔습니다.
이 감소된 11억 9,900만원의 내역이 사업비에서 발생한건지 자본예산에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자금운영에서 발생된 사항인지의 원인을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비해 제1회 추경에 △ 17.4%입니다.
정산도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1지구∼8지구까지 현황과 정산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증감하면서 일반회계는 증액 편성으로 요청해 왔습니다만 특별회계는 거의 마이너스 편성해서 왔는데, 특별회계를 분별해 보면 대개 업무의 소홀이나 사업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적극적인 태세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조치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245억에 비해서 제2회 추경은 233억으로 11억 9,900만원이 감액돼서 △ 4.9%를 가져왔습니다.
이 감소된 11억 9,900만원의 내역이 사업비에서 발생한건지 자본예산에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자금운영에서 발생된 사항인지의 원인을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비해 제1회 추경에 △ 17.4%입니다.
정산도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1지구∼8지구까지 현황과 정산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하여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유원지 고가차도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난간 설치공사, 경수산업도로 지하보도 천장보강공사 사업비가 도비인지 시비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고가차도는 국비, 도비, 토개공 사업비, 시비로 사업을 규정에 의해 다 마쳤는데 주요 교차로마다 입체화를 하다보니까 차들이 100km 이상 과속질주를 하는 바람에 빗길에 혹은 야간에 사고가 종종 발생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방음벽도 보완하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준공후에 관리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수산업도로 1차 구간 지하보도 천장보수공사도 저희 규정대로 되어있는데 천장이 알미늄 루바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 안에서 공치기를 하다가 던지면 그게 자꾸 떨어지고 사고위험도 있어서 그건 위에다 앵글로 떨어지지 않게 부착시켜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일부 공사를 사전에 시행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였습니다.
이것 역시 유원지 고가차도의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비비 사용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연말이 다 되고 해서 시설공사비 잔액으로 우선 내부방침을 받아서 발주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우선 잔액은 삭감하고 이번 사업비를 반영하는 부기변경 사업입니다.
사전에 집행한 것은 사고예방을 위해서하는 조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안양대교 노후난간 보수공사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전액 도비교부세 사업으로 8월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 현재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난간재료에 대해 조달청에 구매요구 중입니다.
'95년도 상반기에는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유원지 고가차도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난간 설치공사, 경수산업도로 지하보도 천장보강공사 사업비가 도비인지 시비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고가차도는 국비, 도비, 토개공 사업비, 시비로 사업을 규정에 의해 다 마쳤는데 주요 교차로마다 입체화를 하다보니까 차들이 100km 이상 과속질주를 하는 바람에 빗길에 혹은 야간에 사고가 종종 발생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방음벽도 보완하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준공후에 관리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수산업도로 1차 구간 지하보도 천장보수공사도 저희 규정대로 되어있는데 천장이 알미늄 루바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 안에서 공치기를 하다가 던지면 그게 자꾸 떨어지고 사고위험도 있어서 그건 위에다 앵글로 떨어지지 않게 부착시켜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일부 공사를 사전에 시행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였습니다.
이것 역시 유원지 고가차도의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비비 사용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연말이 다 되고 해서 시설공사비 잔액으로 우선 내부방침을 받아서 발주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우선 잔액은 삭감하고 이번 사업비를 반영하는 부기변경 사업입니다.
사전에 집행한 것은 사고예방을 위해서하는 조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안양대교 노후난간 보수공사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전액 도비교부세 사업으로 8월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 현재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난간재료에 대해 조달청에 구매요구 중입니다.
'95년도 상반기에는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안양대교 노후난간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내년에 또 안전진단 실시하는데 이중으로 낭비되는 요인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종걸 그래서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납품을 내년 5월까지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발주는 하고 이월시켜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신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유원지 고가 차도에서 80km 규정 이상을 달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시비를 급작스럽게 들여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급하기 때문에 시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천장보강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규격에 의해서 됐다라고는 하지만 최고한 이 정도는 하자로 볼 수 없었는지 여부와 토개공측에 부담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는지 묻습니다.
답변 도중에 아이들이 공 한번 치니까 위에서 흐트러질 정도의 공사라면 그게 아무리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됐다고 해도 튼튼하게 공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은 최소한도 하자보수비나 시공자측이 부담해서 보수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규격에 의해서 됐다라고는 하지만 최고한 이 정도는 하자로 볼 수 없었는지 여부와 토개공측에 부담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는지 묻습니다.
답변 도중에 아이들이 공 한번 치니까 위에서 흐트러질 정도의 공사라면 그게 아무리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됐다고 해도 튼튼하게 공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은 최소한도 하자보수비나 시공자측이 부담해서 보수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맞습니다.
그 전에는 지하보도 할 때 천장을 콘크리트로 놔두는 공법을 했으나 최근 들어서 지하보도도 방음 효과와 미관을 생각해서 천장을 루바로 하는데 설계자체가 당초에 설마 그걸 건드리랴 하는 뜻에서 최근부터 도입되어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설계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는 일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 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규정대로 했는데 그렇다고 그걸 없애는게 아니고 거기다 엥글로 보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지하보도 할 때 천장을 콘크리트로 놔두는 공법을 했으나 최근 들어서 지하보도도 방음 효과와 미관을 생각해서 천장을 루바로 하는데 설계자체가 당초에 설마 그걸 건드리랴 하는 뜻에서 최근부터 도입되어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설계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는 일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 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규정대로 했는데 그렇다고 그걸 없애는게 아니고 거기다 엥글로 보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시정질문 당시에 한삼석위원께서도 중앙공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당초 설계와 공사때부터 그런 전과정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더라면 이러한 예산의 낭비비용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 설계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최성일 사회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 소외계층 위로격려 700만원 증가사유와 보상금 5,000만원 감소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연말을 맞이해서 법정생활보호자 외에 저소득계층이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사업, 미화원이나 거택보호자, 장애인, 보훈가족 등의 격려금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00만원 감액조치사유는 본예산이 종전 성금에 의해 시행하던 불우이웃돕기를 일반예산으로 당초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4년도는 성금과 예산액 1억을 합쳐 1억 7,843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중추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518만원과 예산액 158만원 도합 2,6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를 당한 불우이웃에 수시 지원한 성금액이 3,465만원으로 1,86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9,842만원이 남아 총 1억 1,700만원이 잔액이었으나 금년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1,860만원과 보상금예산 2,300만원을 집행하고 향후 저소득주민 및 각종사고에 대비해 수시 이웃돕기에 성금으로 2,400만원을 사용한다고 볼 때 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고 판단돼서 제2회 추경에 건의하였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일체의 성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중앙의 방침이 시달돼서 중추절과 연말 수시 이웃돕기로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사료됩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 소외계층 위로격려 700만원 증가사유와 보상금 5,000만원 감소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연말을 맞이해서 법정생활보호자 외에 저소득계층이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사업, 미화원이나 거택보호자, 장애인, 보훈가족 등의 격려금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00만원 감액조치사유는 본예산이 종전 성금에 의해 시행하던 불우이웃돕기를 일반예산으로 당초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4년도는 성금과 예산액 1억을 합쳐 1억 7,843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중추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518만원과 예산액 158만원 도합 2,6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를 당한 불우이웃에 수시 지원한 성금액이 3,465만원으로 1,86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9,842만원이 남아 총 1억 1,700만원이 잔액이었으나 금년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1,860만원과 보상금예산 2,300만원을 집행하고 향후 저소득주민 및 각종사고에 대비해 수시 이웃돕기에 성금으로 2,400만원을 사용한다고 볼 때 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고 판단돼서 제2회 추경에 건의하였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일체의 성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중앙의 방침이 시달돼서 중추절과 연말 수시 이웃돕기로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사료됩니다.
○김영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수치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저소득 특수활동비와 본청에만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이 거의 비슷한 성격의….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수치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저소득 특수활동비와 본청에만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이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회과장 최성일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소득 격려금이 양쪽 구청에 해서 500만원씩 업무추진비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격려금이 만안구청에 특수활동비로 들어 있습니다. 총계를 내보면 2,000만원 이상이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봐서 이러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 자의적 경비의 지출은 '95년 예산편성 지침에도 제로페이스에 맞추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의 근본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을 선심성 행정에다가 집중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번 추경예산 자체가 210억의 세수중에서 체육기금과 출연금 6억 빼고나면 나머지 금액이 몇만원 남지 않습니다. 그중에 대다수 예산을 갖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무원칙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의 정신과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어떠한 계층을 위해서 계상해 놨고 왜 추경에 2,000여만원을 같이 계상하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격려금이 양쪽 구청에 해서 500만원씩 업무추진비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격려금이 만안구청에 특수활동비로 들어 있습니다. 총계를 내보면 2,000만원 이상이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봐서 이러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 자의적 경비의 지출은 '95년 예산편성 지침에도 제로페이스에 맞추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의 근본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을 선심성 행정에다가 집중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번 추경예산 자체가 210억의 세수중에서 체육기금과 출연금 6억 빼고나면 나머지 금액이 몇만원 남지 않습니다. 그중에 대다수 예산을 갖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무원칙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의 정신과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어떠한 계층을 위해서 계상해 놨고 왜 추경에 2,000여만원을 같이 계상하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타 과 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고 저희과 것은 김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사회과는 사실 전부 달라는 사람입니다. 거지부터 장애인, 특수영세민, 거택보호자, 미화원해서 각종 사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사회과는 사실 전부 달라는 사람입니다. 거지부터 장애인, 특수영세민, 거택보호자, 미화원해서 각종 사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 예산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몫을 정해서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써야지 이렇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왜 선심적으로 계상해 놓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없는 분들에게 연말에 베푸는 것 자체를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편성 했을 때는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양쪽 구청이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씩, 그러면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세워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없는 분들에게 연말에 베푸는 것 자체를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편성 했을 때는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양쪽 구청이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씩, 그러면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세워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700만원 외에는….
○김영호 위원 실무부서의 답변이 안나오면 예산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서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괄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누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보사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저희 소관은 7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회과장 최성일 종합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지침없이는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양쪽 구청에 500만원씩 나눠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총괄해서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지침없이는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양쪽 구청에 500만원씩 나눠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총괄해서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사회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김영호 위원 지금 답변준비가 안됐으면 양쪽 구청의 것까지 총괄해서 조금 뒤에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11억 9,900만원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신설공사비라 해서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신설공사비 예산을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수탁공사비인데 그것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다음 수용가에 의해서 수탁공사 신청이 들어온게 되면 공사를 해주는데 수탁공사 신청이 금년에는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의 경우 당초 예산을 4억 5,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1억 9,000만원을 해서 2억 6,000만원이 남았고 역시 관급자재 수입도 거기에 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1억 8,0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6,000만원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동안구청의 경우 금년에 10억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신청이 7억 8,200만원이 되어 그것만 공사하고 2억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개조공사 수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조공사는 본래 수도관 공사를 했는데 수용가가 늘어나면서 관경이 늘어난게 있습니다.
그 공사 신청하는 것으로 1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7,350만원 공사를 해서 8,6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포일정수장의 산림청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포일 정수장의 부지가 산림청 소관 땅 이었는데 그것을 매수하면서 예산세워 놓은 것이 잔액이 5,100만원이 남았고 다음 상수도 계측제어 설비외에 3건해서 3억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부분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 계측설비 공사에서 당초 8억 6,300만원을 예산 세웠었는데 입찰 잔액으로 1억 9,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비산정수장 실험실 자재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8,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입찰잔액으로 3,500만원이 남았고 다음 상수도계측 제어설비 제어감시기능공사도 당초에 7,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설계 및 입찰잔액으로써 4,300만원 남았고 다음 안양 3동 배수지 송수관 관로 부설공사에도 8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입찰잔액 8,5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다음 대수선비에서 잔액 8,000만원 남았고 안양3동 제2교회 주변 배수관 공사한 것이 있는데 잔액이 4,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억 9,954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게 된겁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4,3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상수도 계측제어설비 제어감시기능 사업하는데서 당초에 7,3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이 3,000만원에 낙찰되고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4,300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 설계 당시 용역부분에 4,000만원 짜리가 들어가는게 있었는데 예산과목이 용역비로 쓰지 않고 시설비로 썼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11억 9,900만원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신설공사비라 해서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신설공사비 예산을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수탁공사비인데 그것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다음 수용가에 의해서 수탁공사 신청이 들어온게 되면 공사를 해주는데 수탁공사 신청이 금년에는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의 경우 당초 예산을 4억 5,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1억 9,000만원을 해서 2억 6,000만원이 남았고 역시 관급자재 수입도 거기에 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1억 8,0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6,000만원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동안구청의 경우 금년에 10억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신청이 7억 8,200만원이 되어 그것만 공사하고 2억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개조공사 수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조공사는 본래 수도관 공사를 했는데 수용가가 늘어나면서 관경이 늘어난게 있습니다.
그 공사 신청하는 것으로 1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7,350만원 공사를 해서 8,6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포일정수장의 산림청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포일 정수장의 부지가 산림청 소관 땅 이었는데 그것을 매수하면서 예산세워 놓은 것이 잔액이 5,100만원이 남았고 다음 상수도 계측제어 설비외에 3건해서 3억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부분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 계측설비 공사에서 당초 8억 6,300만원을 예산 세웠었는데 입찰 잔액으로 1억 9,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비산정수장 실험실 자재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8,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입찰잔액으로 3,500만원이 남았고 다음 상수도계측 제어설비 제어감시기능공사도 당초에 7,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설계 및 입찰잔액으로써 4,300만원 남았고 다음 안양 3동 배수지 송수관 관로 부설공사에도 8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입찰잔액 8,5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다음 대수선비에서 잔액 8,000만원 남았고 안양3동 제2교회 주변 배수관 공사한 것이 있는데 잔액이 4,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억 9,954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게 된겁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4,3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상수도 계측제어설비 제어감시기능 사업하는데서 당초에 7,3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이 3,000만원에 낙찰되고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4,300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 설계 당시 용역부분에 4,000만원 짜리가 들어가는게 있었는데 예산과목이 용역비로 쓰지 않고 시설비로 썼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까질의했던 것은 용역외의 수입에서 과년도 관급자재 대금 환불액이라는 명목으로 4,200만원 예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과년도 관급자재 대금환불액이란 것이 남을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이것은 저희가 과년도 관급자재대금 환불액인데 조달청에 조달 의뢰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가 요구한 액수중에서 조달청에서 다시 정산해서 계약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각 조합에다가 납품하는데 거기에서 납은 차액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난해에 주고 금년도에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 이번에 정산된 겁니까?
○수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조달청으로 할 때 선금을 냅니까?
○수도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조달청에다가 자료 요구할 때 대체적으로 요구하면 조합에 지시해서 조합에서 납품한다 요금내는 것이 있고 그다음 특수한 경우 선금을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달청에다가 자료 요구할 때 대체적으로 요구하면 조합에 지시해서 조합에서 납품한다 요금내는 것이 있고 그다음 특수한 경우 선금을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구청 재활용 창고시설비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와 사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시설비 5,000만원은 경기도로부터 12월 3일날 전액 도비보조로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95년도에 명시 이월해서 동안구청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하게 된 내역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시설비 5,000만원은 경기도로부터 12월 3일날 전액 도비보조로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95년도에 명시 이월해서 동안구청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하게 된 내역입니다.
○김영호 위원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내년도 종량제와 관련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창고를 짓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상되는 재활용품의 창고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르거나 본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것은 내년도 시설해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재활용품이 계속 늘어날텐데 그러다 보면 작업장, 분류창고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5,000만원 예산만 있으면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또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이것은 창고시설비이고 그 외에도 예산이 반영된게 있습니다. 약 1억원 정도.
○김영호 위원 이것은 종량제와 관련해서 재활용품의 진행과정 있지 않습니까? 들어간 소요예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소각장의 공해대책과 관련해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예산편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환경처에서 도시생활쓰레기 소각대기오염, 배출기준으로 지정한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분진 등을 24시간 상시 측정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대기중 중금속 오염과 관련해서 측정했습니다. 측정해 본 결과 전혀 배출되지 않거나 기준치의 1/10이하로 측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관련해서 대기공해 배제키 위한 예산은 '95년도 소각장 위탁관리 예산편성시에 반영해서 대주민 신뢰성 및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 대행업체 청소차량세차비는 연간 얼마나 되며 대행업체 세차비를 삭감하고 무료로 세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청소대행업체를 양개 대행업체를 계약할 당시에 청소차량 세차비는 연간 청소차량 1대당 2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청소대행업소 보유차량 대수별로 만안 40대에 800만원, 동안 27대 54만원 총 67대에 1,340만원을 대당 수수료에 계상해 가지고 차량당 주1회씩 세차할 시에 이것은 월 3.7로 봤을 때 4회가 되겠습니다. 1회 세차비를 4,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현재 세차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청소대행업체의 총괄입찰 절차에 따라서 계상해 가지고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건의 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서 향후 검토할 사항으로 다만 1일 세차능력을 감안했을 때 세차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와의 관계를 아울러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일 4,500원씩 세차료를 받아가면서 1달 4회로 봤을 때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1만 8,000원을 12개로 계산했을 때는 21만 6,000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가 대행업소에 계상해 준 것은 20만원으로 약 1만 6,000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각장 중온수판매 수입이 감소한 원인 및 격려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촌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량은 쓰레기 1t을 소각하는데서 1기가 칼로리 정도가 생산되는데 1일 평균 약 90기가 칼로리가 지역난방에 보급되고 이 열량은 현재 평촌신도시 전체 열공급량의 5% 이내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평촌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지역 난방에 공급하는데 따른 열수급 계약협의를 '93년도 9월 15일부터 시작했으나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열 요금 산정과정에서 원만히 혐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2월 28일부터 소각장 옆을 지역난방에 공급함에 따라서 열공급과 계약을 체결하고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열 요금은 1기가 칼로리로 일단 책정했습니다. 추후 상공자원부와 조정을 거쳐서 요금을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추진중이며 시에 대한 열 요금이 측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당초 예산에는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중온수 1기가 칼로리당 6,500원으로 총 수익금액은 4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대로 가격결정이 지연돼서 원만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세입예산 1억 3,511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소각장의 공해대책과 관련해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예산편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환경처에서 도시생활쓰레기 소각대기오염, 배출기준으로 지정한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분진 등을 24시간 상시 측정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대기중 중금속 오염과 관련해서 측정했습니다. 측정해 본 결과 전혀 배출되지 않거나 기준치의 1/10이하로 측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관련해서 대기공해 배제키 위한 예산은 '95년도 소각장 위탁관리 예산편성시에 반영해서 대주민 신뢰성 및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 대행업체 청소차량세차비는 연간 얼마나 되며 대행업체 세차비를 삭감하고 무료로 세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청소대행업체를 양개 대행업체를 계약할 당시에 청소차량 세차비는 연간 청소차량 1대당 2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청소대행업소 보유차량 대수별로 만안 40대에 800만원, 동안 27대 54만원 총 67대에 1,340만원을 대당 수수료에 계상해 가지고 차량당 주1회씩 세차할 시에 이것은 월 3.7로 봤을 때 4회가 되겠습니다. 1회 세차비를 4,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현재 세차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청소대행업체의 총괄입찰 절차에 따라서 계상해 가지고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건의 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서 향후 검토할 사항으로 다만 1일 세차능력을 감안했을 때 세차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와의 관계를 아울러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일 4,500원씩 세차료를 받아가면서 1달 4회로 봤을 때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1만 8,000원을 12개로 계산했을 때는 21만 6,000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가 대행업소에 계상해 준 것은 20만원으로 약 1만 6,000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각장 중온수판매 수입이 감소한 원인 및 격려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촌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량은 쓰레기 1t을 소각하는데서 1기가 칼로리 정도가 생산되는데 1일 평균 약 90기가 칼로리가 지역난방에 보급되고 이 열량은 현재 평촌신도시 전체 열공급량의 5% 이내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평촌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지역 난방에 공급하는데 따른 열수급 계약협의를 '93년도 9월 15일부터 시작했으나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열 요금 산정과정에서 원만히 혐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2월 28일부터 소각장 옆을 지역난방에 공급함에 따라서 열공급과 계약을 체결하고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열 요금은 1기가 칼로리로 일단 책정했습니다. 추후 상공자원부와 조정을 거쳐서 요금을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추진중이며 시에 대한 열 요금이 측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당초 예산에는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중온수 1기가 칼로리당 6,500원으로 총 수익금액은 4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대로 가격결정이 지연돼서 원만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세입예산 1억 3,511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김영호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유보에 의해서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 업무추진비 8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요청 했는데 용도와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김위원께서 할애해 주신대로 총괄부서에서 계수적으로 정리하여 자료를 답변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본청에 1,360만원, 만안 6,400만원, 동안 6,760만원의 교재교부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 보사부 특수시책 계획에 의해서 교재교부비로 1억 4,520만원이 국도비로 내시된 것으로서 비율은 국비가 8,712만원으로 60%, 도비가 2,904만원으로 20%, 시비 2,904만원 20%로 예산이 구성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내역은 1,360만원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직장보육시설을 합해 6개소의 어린이 집에 대한 교재교부비로 집행하고 민간교육시설에도 국비를 보조 해주고 도비·시비로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만안 56개소 6,400만원, 동안 61개소, 6,760만원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123개소에 대한 전 보육시설에 대해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용아동 수에 따라 예산액 차이는 차등 지원하게 되어 그랬다는 것을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며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김영호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유보에 의해서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 업무추진비 8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요청 했는데 용도와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김위원께서 할애해 주신대로 총괄부서에서 계수적으로 정리하여 자료를 답변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본청에 1,360만원, 만안 6,400만원, 동안 6,760만원의 교재교부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 보사부 특수시책 계획에 의해서 교재교부비로 1억 4,520만원이 국도비로 내시된 것으로서 비율은 국비가 8,712만원으로 60%, 도비가 2,904만원으로 20%, 시비 2,904만원 20%로 예산이 구성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내역은 1,360만원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직장보육시설을 합해 6개소의 어린이 집에 대한 교재교부비로 집행하고 민간교육시설에도 국비를 보조 해주고 도비·시비로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만안 56개소 6,400만원, 동안 61개소, 6,760만원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123개소에 대한 전 보육시설에 대해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용아동 수에 따라 예산액 차이는 차등 지원하게 되어 그랬다는 것을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며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 모자보건가정 어린이들 같은 경우, 정부시책으로 괴외금지가 되어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린 학생들이 가정이 가난하다는 이유하나로 친구들이 가방들고 피아노 학원, 속셈학원에 갈 때 가지 못하다가 학원측 배려로 무상으로 공부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자기도 컴퓨터학원, 속셈학원 가니까 세상 살맛 난다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어린이들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문제냐고 했더니 가르치는 것은 학생하나 옆에 더 놓고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학원에서 교재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학원이 영세하기 때문에 후원이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천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물론, 분야별로 다르지만 이러한 비용을 우리 어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해서 국장님께 이러한 예산이 내년부터라도 반영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 모자보건가정 어린이들 같은 경우, 정부시책으로 괴외금지가 되어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린 학생들이 가정이 가난하다는 이유하나로 친구들이 가방들고 피아노 학원, 속셈학원에 갈 때 가지 못하다가 학원측 배려로 무상으로 공부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자기도 컴퓨터학원, 속셈학원 가니까 세상 살맛 난다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어린이들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문제냐고 했더니 가르치는 것은 학생하나 옆에 더 놓고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학원에서 교재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학원이 영세하기 때문에 후원이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천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물론, 분야별로 다르지만 이러한 비용을 우리 어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해서 국장님께 이러한 예산이 내년부터라도 반영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예, 아주 복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인지는 했습니다 아까 잠시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중앙에 강력히 요청하고 해서 이정도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인지는 했습니다 아까 잠시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중앙에 강력히 요청하고 해서 이정도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8페이지, 도매시장 부지내 쓰레기 처리비용 9억 5,600만원을 토개공에서 받았는데 사토비까지 포함해서 받았느냐고 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에는 어차피 흙을 파내야 하는 사항으로 흙 처리비용은 쓰레기 처리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8페이지, 도매시장 부지내 쓰레기 처리비용 9억 5,600만원을 토개공에서 받았는데 사토비까지 포함해서 받았느냐고 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에는 어차피 흙을 파내야 하는 사항으로 흙 처리비용은 쓰레기 처리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를 산출한 것을 보면 사토운반 단가에서 쓰레기 처리 운반단가를 뺀 금액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토처리 될 비용 6억 9,000만원까지 포함해서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양보가 되었는지.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를 산출한 것을 보면 사토운반 단가에서 쓰레기 처리 운반단가를 뺀 금액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토처리 될 비용 6억 9,000만원까지 포함해서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양보가 되었는지.
○산업과장 이성환 양보가 아니고 우리가 공사한다 하더라도 지하 터파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흙을 파내어 나가야 합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 생각할 때는 원인제공자가 토개공 아니었었느냐.
○산업과장 이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평지라고 가정하더라도 지하 1층을 터파기 하면 시공자가 흙을 파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있는 평지라고 가정하더라도 지하 1층을 터파기 하면 시공자가 흙을 파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쓰레기 양은 어디서 검증된 겁니까? 81,594㎡가 나왔는데.
○산업과장 이성환 그것은 총 지하 터파기 면적이 7,824평이고 그에 대한 5m의 흙을 파냈을 때 쓰레기 지층을 용역을 줘서 조사하여….
○김영호 위원 용역비용은 토개공에서 내고요?
○산업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선진엔지니어링 설계회사한테 줬습니다.
선진엔지니어링 설계회사한테 줬습니다.
○김영호 위원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주택과장 전만기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중 과년도 수입을 '94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반영치 아니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은 주로 국민주택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납기내 납부되지 아니 한 체납액이 다음 회계연도에 납부되어 수입조치되는 사항으로써 어느정도 정확한 예산액은 출납 폐쇄기한이 종료되어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시 년도별 과년도 수입에 징수액 등을 참고로 산정, 반영해야겠으나 누락된 사항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94년 11월말까지 수입현황을 토대로 8,700만원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세입전망 및 판단으로 적시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중 과년도 수입을 '94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반영치 아니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은 주로 국민주택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납기내 납부되지 아니 한 체납액이 다음 회계연도에 납부되어 수입조치되는 사항으로써 어느정도 정확한 예산액은 출납 폐쇄기한이 종료되어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시 년도별 과년도 수입에 징수액 등을 참고로 산정, 반영해야겠으나 누락된 사항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94년 11월말까지 수입현황을 토대로 8,700만원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세입전망 및 판단으로 적시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본청 특활비와 구청 업무추진비를 집행부서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구청 5백만원씩, 저희가 7백만원 해서 1,7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들에 대한 각종 시혜가 저조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는 백미지급 등으로 월 6만 5천원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물가수준에 적합지도 않으며 월동비 생계보호를 위해서 구청 5백만원씩 1천만원과, 본청 7백만원 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관내 소외계층을 본다고 하면 영세민이 1,562가구에 3,357명, 장애인이 2,237명, 보훈대상자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등등 2,062명, 희망선교회나 불우시설 영생교회, 바울선교회 같은데서 장애자를 열명, 열댓명씩 데리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 저소득 202가구가 있어 이들에게 연말을 맞아 의료구입 연료구입 등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훈훈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도기 위한 방편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위해서 생활법규등 관계법규에 의해 책정된 인원외에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본청 특활비와 구청 업무추진비를 집행부서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구청 5백만원씩, 저희가 7백만원 해서 1,7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들에 대한 각종 시혜가 저조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는 백미지급 등으로 월 6만 5천원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물가수준에 적합지도 않으며 월동비 생계보호를 위해서 구청 5백만원씩 1천만원과, 본청 7백만원 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관내 소외계층을 본다고 하면 영세민이 1,562가구에 3,357명, 장애인이 2,237명, 보훈대상자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등등 2,062명, 희망선교회나 불우시설 영생교회, 바울선교회 같은데서 장애자를 열명, 열댓명씩 데리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 저소득 202가구가 있어 이들에게 연말을 맞아 의료구입 연료구입 등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훈훈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도기 위한 방편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위해서 생활법규등 관계법규에 의해 책정된 인원외에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계속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서와 이것은 관점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한 대상자만해도 우리시 관내에 한 7천여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7백만원으로 따지더라도 1만원이 됩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집집마다 가는 것은 아니고….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대상자가 선정됐을 것이고 범위에 맞게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필요해서 어떠한 것을 기준해서 준다든가 명확한 산출기초들이 최소한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필요한 예산은 꼭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인데 뒤집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추경편성하고 보니까 예산이 이정도 남으니 연말에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뭐냐하면 추경편성하고 보니까 예산이 이정도 남으니 연말에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사회과장 최성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그렇게 뿐이 비치지 않습니다. 물론 아니시라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대상자들을 어떻게 지원한 것인지 등을 본예산부터 명확히 밝혀서 해야지 이렇게 영수증도 없이 처리되는 이런 예산들을 계속해서 세운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어떤 기본지침에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동안구 총무과장 오동록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강가꾸기사업」에 1억 3백만원 재활용품 5천만원 계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맑은강 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의천가꾸기」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것이 올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요청을 하여 확정된게 12월 1일날로 2억 1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사업내역을 롤러스케이트장·배드민턴장 그 외 초지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비내시가 12월 1일날 돼서 시비는 별도로 예산계상을 않고 도비 1억 3백만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강가꾸기사업」에 1억 3백만원 재활용품 5천만원 계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맑은강 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의천가꾸기」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것이 올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요청을 하여 확정된게 12월 1일날로 2억 1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사업내역을 롤러스케이트장·배드민턴장 그 외 초지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비내시가 12월 1일날 돼서 시비는 별도로 예산계상을 않고 도비 1억 3백만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 동안구청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162, 163페이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에 계상된 사업의 부족분과 증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 금년도 소방도로개설은 총 12건을 시행했고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총 경정액이 5억 8,303만 9,000원이고 기정이 4억 4,130만 7,000원으로 전체 증액된 것이 1억 4,202천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증액이 많은 관양2동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보상비 선정시 한필지가 두 개 노선에 걸쳐 중복 투입된 부분이 있으며 양쪽으로 나누어 보상할 수 없고 한쪽 노선에 통합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한 쪽은 증액되고, 한 쪽은 부족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주택도 희성촌 소방도로 개설은 면적이 약간 증가되어 6천여 만원이 부족 됐고 보상비 산출이 당초 추정계상보다 실체 감정평가한 금액의 결과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 잔여지 보상과 공사비에 있어서는 입찰차액과 잔액의 증감사항 발생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증감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정말 분석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2, 163페이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에 계상된 사업의 부족분과 증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 금년도 소방도로개설은 총 12건을 시행했고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총 경정액이 5억 8,303만 9,000원이고 기정이 4억 4,130만 7,000원으로 전체 증액된 것이 1억 4,202천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증액이 많은 관양2동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보상비 선정시 한필지가 두 개 노선에 걸쳐 중복 투입된 부분이 있으며 양쪽으로 나누어 보상할 수 없고 한쪽 노선에 통합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한 쪽은 증액되고, 한 쪽은 부족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주택도 희성촌 소방도로 개설은 면적이 약간 증가되어 6천여 만원이 부족 됐고 보상비 산출이 당초 추정계상보다 실체 감정평가한 금액의 결과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 잔여지 보상과 공사비에 있어서는 입찰차액과 잔액의 증감사항 발생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증감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정말 분석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만 관례상 위원장이 추천되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위원회 위원장인 본인이 맡고 위원으로서는 본특위 간사이신 심재인위원, 이은섭위원, 김대식위원, 한삼석위원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예산안 편성에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 그 사유와 내역을 제시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루실 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존중하여 당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특위 소위원회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만 관례상 위원장이 추천되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위원회 위원장인 본인이 맡고 위원으로서는 본특위 간사이신 심재인위원, 이은섭위원, 김대식위원, 한삼석위원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예산안 편성에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 그 사유와 내역을 제시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루실 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존중하여 당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특위 소위원회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성립전 예산집행, 특별회계 변동 등으로 편성사유는 인정된다 하겠으나, 관련조례의 제정절차 없이 예산에 계상된 기획관리비중 경기개발연구원설립 출연금 3억원과 체육진흥관리비중 체육진흥 적립금 3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추후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조정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제1회 추경대비 5.6%의 세입결함이 발생된 특별회계와 당초예산 편성액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된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등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한 세입판단과 사업비 산출을 통하여 동일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당면 지방세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고려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안구청 세무과 급량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당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성립전 예산집행, 특별회계 변동 등으로 편성사유는 인정된다 하겠으나, 관련조례의 제정절차 없이 예산에 계상된 기획관리비중 경기개발연구원설립 출연금 3억원과 체육진흥관리비중 체육진흥 적립금 3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추후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조정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제1회 추경대비 5.6%의 세입결함이 발생된 특별회계와 당초예산 편성액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된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등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한 세입판단과 사업비 산출을 통하여 동일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당면 지방세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고려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안구청 세무과 급량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당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심재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방금 집행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증액동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시장제출)
(14시50분)
(14시50분)
○위원장 박한선 그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개요, 국도비보조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개요, 국도비보조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광길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효율적이고 생사적인 9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방법과 같이 세입과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위원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효율적이고 생사적인 9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방법과 같이 세입과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위원님.
○이은섭 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훈회관에 대한 자산취득비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운영 타자기 65만원, 수족관구입 100만원, 철제의자 200만원, 강연대, 사회대, 휴게실 대기의자, 양수책상, 편수책상, 탁자 구입계획이 있고 밑에 보면 액자, 태극기 4만 5,000원 6개 27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 보훈회관용 자산취득비 타자기 65만원, 1대, 전화기 구입, 수족관 구입 이것도 앞 페이지와 거의 같습니다.
강연대, 사회대, 태극기, 액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훈회관의 자산취득이 두군데가 있어서 이것을 양쪽에다 책정하신 것인지 예산이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똑 같습니다. 금액도 1,0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똑같은데 보훈회관이 두군데 이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하위직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청언경찰, 조리사, 교환원, 매점, 식당, 청사관리원, 사진기사, 운전기사해서 1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8페이지 업무추진비로 공직내부 결속을 위한 간담회로 책정이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다 계상이 돼야 할텐데 본위원이 볼때는 기획실과 총무, 내무파트, 인사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143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불우공무원 위로 격려가 있는데 우리 시청에 불우 공무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위로격려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200만원, 불우공무원 위로격려 200만원, 업무추진비, 불우공무원 위로격려 1,060 만원에 대해서 불우공무원 숫자와 불우공무원이 기획실, 총무국 파트에만 있는 것인지 거기만 위로 격려하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보훈회관에 대한 자산취득비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운영 타자기 65만원, 수족관구입 100만원, 철제의자 200만원, 강연대, 사회대, 휴게실 대기의자, 양수책상, 편수책상, 탁자 구입계획이 있고 밑에 보면 액자, 태극기 4만 5,000원 6개 27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 보훈회관용 자산취득비 타자기 65만원, 1대, 전화기 구입, 수족관 구입 이것도 앞 페이지와 거의 같습니다.
강연대, 사회대, 태극기, 액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훈회관의 자산취득이 두군데가 있어서 이것을 양쪽에다 책정하신 것인지 예산이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똑 같습니다. 금액도 1,0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똑같은데 보훈회관이 두군데 이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하위직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청언경찰, 조리사, 교환원, 매점, 식당, 청사관리원, 사진기사, 운전기사해서 1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8페이지 업무추진비로 공직내부 결속을 위한 간담회로 책정이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다 계상이 돼야 할텐데 본위원이 볼때는 기획실과 총무, 내무파트, 인사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143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불우공무원 위로 격려가 있는데 우리 시청에 불우 공무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위로격려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200만원, 불우공무원 위로격려 200만원, 업무추진비, 불우공무원 위로격려 1,060 만원에 대해서 불우공무원 숫자와 불우공무원이 기획실, 총무국 파트에만 있는 것인지 거기만 위로 격려하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 위원 담배소비세 내역이 나와있는데 담배 소비세의 편성내역은 내무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안양시 전체 인구중에 흡연인구가 얼마나 되며 흡연인구 중에 몇%가 타지역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조사·연구해 본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율목지구 임곡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중에 답변 들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 산하 주택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율목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임곡·율곡지구에 시유 잡종재산 매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매각예산을 세우면서 '95년도에 이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안양시 전체 인구중에 흡연인구가 얼마나 되며 흡연인구 중에 몇%가 타지역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조사·연구해 본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율목지구 임곡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중에 답변 들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 산하 주택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율목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임곡·율곡지구에 시유 잡종재산 매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매각예산을 세우면서 '95년도에 이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2,482억 8,000만원중에 일반회계가 1,775억 8,6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6.3% 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는 666억 9,5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10.1%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시장께서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낭비적이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은 지향하고 계속사업 내지는 생활편익 증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5년도 예산중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94년 대비 계산으로 본위원이 전체적인 합계금액을 얘기해 달라했더니 약 40%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시장실 부시장실, 양개 구청장,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등 전체 국실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94년도와 '95년도 대비를 전체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는 4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경직성 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최소화 시켜서 주민들 내지는 시민들, 위원님, 제3자들이 봤을 때도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각 시장실부터 양개 구청장,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등 전체 사업부서까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94년 대비 '95년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방지 홍보활동비다 해서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체납세 포상금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세군데 내지 네군데에 800만원, 징수포상금 3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상부의 지시도 그렇고 또 직접 수납을 공무원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95년도에 탈루세원방지 내지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특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인지 상부기관으로부터 대안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서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더구나 포상금 같은 경우는 안양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됐던 항목으로써 굉장히 신중하게 많고 적은 것을 불구하고 집행돼야 되겠고 효율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돼야 되겠다 체납세를 거두어 들이고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발굴하는데 쓰여질 때만이 성과가 있다든가 해서 거기에 보면 예산안 202, 203, 205, 221 페이지에서 포상금 내지 탈루세원 방지에 대한 홍보활동에서부터 포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직제가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 8급 6명, 기능 8등급 7명, 기능 10등급 5명해서 봉급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도서관 직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4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올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4급이 아닌 주사로서 되고 본관에는 사무관으로서 도서관장이 되고 인원이 1/3로 축소가 되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 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현지 답사했을 때 큰 문제없이 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약간의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대비책을 세우고 보완을 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등등해서 방대한 기구를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과연 이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인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고 효율적인 복지회관이 운영될려면 꼭 서기관급 관장이 돼야 되는건지 의심스러운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봉급으로 나가는게 2억 5,000만원, 276페이지 복지회관에 대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나온게 1억 3,500만원 복지회관운영, 기타 노인운영 수당에 대해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등이 사전에 어떤 충분한 계획과 상급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되고 설혹 서기관급이나 위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원하더라도 안양에 맞는 복지회관의 운영 인원, 체계를 만들었어야 됨에도 이것을 방목적으로 일단 올려놓고 보자 나중에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깎는게 낫지 충분히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상급기관에 인원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666억 9,5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10.1%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시장께서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낭비적이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은 지향하고 계속사업 내지는 생활편익 증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5년도 예산중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94년 대비 계산으로 본위원이 전체적인 합계금액을 얘기해 달라했더니 약 40%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시장실 부시장실, 양개 구청장,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등 전체 국실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94년도와 '95년도 대비를 전체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는 4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경직성 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최소화 시켜서 주민들 내지는 시민들, 위원님, 제3자들이 봤을 때도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각 시장실부터 양개 구청장,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등 전체 사업부서까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94년 대비 '95년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방지 홍보활동비다 해서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체납세 포상금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세군데 내지 네군데에 800만원, 징수포상금 3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상부의 지시도 그렇고 또 직접 수납을 공무원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95년도에 탈루세원방지 내지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특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인지 상부기관으로부터 대안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서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더구나 포상금 같은 경우는 안양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됐던 항목으로써 굉장히 신중하게 많고 적은 것을 불구하고 집행돼야 되겠고 효율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돼야 되겠다 체납세를 거두어 들이고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발굴하는데 쓰여질 때만이 성과가 있다든가 해서 거기에 보면 예산안 202, 203, 205, 221 페이지에서 포상금 내지 탈루세원 방지에 대한 홍보활동에서부터 포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직제가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 8급 6명, 기능 8등급 7명, 기능 10등급 5명해서 봉급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도서관 직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4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올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4급이 아닌 주사로서 되고 본관에는 사무관으로서 도서관장이 되고 인원이 1/3로 축소가 되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 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현지 답사했을 때 큰 문제없이 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약간의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대비책을 세우고 보완을 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등등해서 방대한 기구를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과연 이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인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고 효율적인 복지회관이 운영될려면 꼭 서기관급 관장이 돼야 되는건지 의심스러운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봉급으로 나가는게 2억 5,000만원, 276페이지 복지회관에 대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나온게 1억 3,500만원 복지회관운영, 기타 노인운영 수당에 대해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등이 사전에 어떤 충분한 계획과 상급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되고 설혹 서기관급이나 위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원하더라도 안양에 맞는 복지회관의 운영 인원, 체계를 만들었어야 됨에도 이것을 방목적으로 일단 올려놓고 보자 나중에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깎는게 낫지 충분히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상급기관에 인원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 20페이지 만안구 안양1동 새마을 금고 임대수입, 석수2동 새마을금고, 농협 시금고 임대수입 해서 3건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율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요율표와 산출근거를 답해 주시고 다음 안양시 이미지 추진계획에 따른 학술 기술 용역비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학술 용역을 줄 것인지와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수립용역비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정비인지 기본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504페이지 관악로 가로수 보식 및 녹토정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고 유사한 것이 1374페이지 관악로 가로수 보식 및 녹토정비해서 은행나무 보식외 4종해서 2,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이 똑같이 하나의 사업을 양쪽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0쪽에 보면 교통안전표시판 해서 안양·과천경찰서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반사경 해가지고 안양15개, 과천 20개소로 이렇게 많이 설치할 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1385쪽에 축적변경 지구별측량 해서 1억 5,878만 5,440원이 계상돼 있는데 매년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학술 용역을 줄 것인지와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수립용역비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정비인지 기본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504페이지 관악로 가로수 보식 및 녹토정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고 유사한 것이 1374페이지 관악로 가로수 보식 및 녹토정비해서 은행나무 보식외 4종해서 2,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이 똑같이 하나의 사업을 양쪽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0쪽에 보면 교통안전표시판 해서 안양·과천경찰서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반사경 해가지고 안양15개, 과천 20개소로 이렇게 많이 설치할 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1385쪽에 축적변경 지구별측량 해서 1억 5,878만 5,440원이 계상돼 있는데 매년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안에서 세입예산 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에 1.3% 증가되는 예산인데 반하여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액 34.9% 해당되는 감액을 가져온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에 비해 6.3%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수정예산 2,522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42.2%의 감액을 가져왔고 특별회계도 전년도 당초 예산에는 10.1%에 대한 감액을 가져왔으나 '94년말 제2차 추경예산액에 비하면 15.7%의 감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를 부분별로 하면 예산안 18페이지 17억 2,400만원에 대한 과년도 수입은 그 세입원인과 세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에, 보충질의인데 안양1동 새마을금고임대수입, 석수2동 새마을금고 임대수입, 농협시금고분소임대수입 이것을 1년간 시에서 사용임대수입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상식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과중한 임대수입이 아닌가 의문가는 입장에서 당초 계약당시 금액과 이 임대수입에 대한 감정은 어느 시기에 어디서 했는지 밝혀 주시면서 건물에 대한 면적과 대비 공평서 있는 감정가액이 현재 얼마인가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95년도에는 450만원이 줄어서 편성 됐는데 현행 세법·세율은 변하지 않고 단, 등록세가 평촌신도시 마감돼서 줄은 것이라고 이유가 되겠지만 100% 입주가 안됐어요. 현재 1/5 이상 미입주로 돼 있어 아직도 무궁히 등록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감소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며칠전 시장이 시정질문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11월 말일현재 51.8%의 '94년도 예산을 집행 불용이 10%, 이월 32.8%로 거의 40%의 예산이 '95년도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 140억에 대한 내역과 이중 100% 미집행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경상비에서 단 10원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95 추경을 비롯 수정예산액 대비 61.6% 증액됐고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69.4% 증액된 예산편성에 대해 이렇게 획기적이고 많이 증액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규모별로 말씀해 주실 때 예산운영사항 재정규모사항을 구별해서 대비하여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전년대비 32% 감액, '94년도말 제2회추경 또는 수정예산액 대비 32.8%로 감액 계상 됐는데 오래된 사업이고 1∼8지구까지의 현황의 서면제출이 아직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질의를 꼬집지는 않겠으나 여기에 대한 현황·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급양비에 대한 질의인데 104페이지도 같이 보면 급식비 단가가 3천원, 5천원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식당운영이 주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밥값이 비싼 것인지, 또 편성지침에는 이렇게 돼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단가조정을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은 불용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해서 이에 대한 재검을 바라면서 규명할 일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독수리훈련은 매년 있는 실태로 안양시 민방위운영위원이 있는데 도에 참관시 수송대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안양시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수송대책도 없이 낮 1시에 참관하는데 시청에 12시 소집해 놓고 점심도 굶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쓴 예산편성인데 이나마 단가도 맞지 않은데 대해 해명을 기대합니다.
다음 143페이지, 이사항도 보충질의입니다.
공무원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일도 폭주되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시정질문시 2천여 공직자중 700명이 넘는 사람이 23억이라는 공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박봉속에서도 공채·사채에 허덕이는 하위직 공무원이 있는데 불우공무원을 독려하기 위해 세우는 예산을 다른 예산은 전부 증액시켜 놓고 자기식구 살리는 데 예산을 깎은 것은 어느 측면에서도 잘했다고 할는지 모르나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노인복지, 사회복지도 좋은데 시청공무원 복지향상을 일정의 사회복지라고 생각한다면 형평성 있게 불우공무원에 대한 대우도 과감히 개선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인·청소년 불우돕기 위해서 10억대 이상 투자하고 있는데 100만원 깎은 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164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에 전에 없던 돈이 400만원 정액제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예산 절감 원칙에서도 자꾸 줄여가는 것으로 아는데 신설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신설사항으로 196, 197페이지를 보면 방범초소 전기요금, 민간인 자율방범대 야식비 등 전에 없던 사항인데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 매년 6월 6일이면 충혼탑에 헌화용 화환이 많이 있는데 그 헌화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8개로 누구의 명의인지 헌화기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는 기관대표의 숫자를 넣을 용의는 없는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5페이지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건축물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여기 안전진단을 하는 3개소 건축은 어느 건축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613페이지 체육감행단체지원 해서 2천만원인데 체육진흥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10억 이상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급하는 14개 감행단체의 명칭을 알려 주세요.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753페이지 상수도시설 해외여비가 신설됐는데 대상자와 대상 방문국을 밝혀 주시고, 755페이지 전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방공기업결산감사용역비 재산평가 용역비 경영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지방공기업결산감사용역비 1천만원의 근거법규를 말씀해 주시고 재산평가 용역비로 경영평가 수수료는 흡수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4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을 신설했는데 시행시기와 1,488건은 어디에 기준을 둔것이며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안에서 세입예산 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에 1.3% 증가되는 예산인데 반하여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액 34.9% 해당되는 감액을 가져온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에 비해 6.3%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수정예산 2,522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42.2%의 감액을 가져왔고 특별회계도 전년도 당초 예산에는 10.1%에 대한 감액을 가져왔으나 '94년말 제2차 추경예산액에 비하면 15.7%의 감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를 부분별로 하면 예산안 18페이지 17억 2,400만원에 대한 과년도 수입은 그 세입원인과 세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에, 보충질의인데 안양1동 새마을금고임대수입, 석수2동 새마을금고 임대수입, 농협시금고분소임대수입 이것을 1년간 시에서 사용임대수입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상식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과중한 임대수입이 아닌가 의문가는 입장에서 당초 계약당시 금액과 이 임대수입에 대한 감정은 어느 시기에 어디서 했는지 밝혀 주시면서 건물에 대한 면적과 대비 공평서 있는 감정가액이 현재 얼마인가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95년도에는 450만원이 줄어서 편성 됐는데 현행 세법·세율은 변하지 않고 단, 등록세가 평촌신도시 마감돼서 줄은 것이라고 이유가 되겠지만 100% 입주가 안됐어요. 현재 1/5 이상 미입주로 돼 있어 아직도 무궁히 등록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감소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며칠전 시장이 시정질문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11월 말일현재 51.8%의 '94년도 예산을 집행 불용이 10%, 이월 32.8%로 거의 40%의 예산이 '95년도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 140억에 대한 내역과 이중 100% 미집행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경상비에서 단 10원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95 추경을 비롯 수정예산액 대비 61.6% 증액됐고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69.4% 증액된 예산편성에 대해 이렇게 획기적이고 많이 증액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규모별로 말씀해 주실 때 예산운영사항 재정규모사항을 구별해서 대비하여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전년대비 32% 감액, '94년도말 제2회추경 또는 수정예산액 대비 32.8%로 감액 계상 됐는데 오래된 사업이고 1∼8지구까지의 현황의 서면제출이 아직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질의를 꼬집지는 않겠으나 여기에 대한 현황·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급양비에 대한 질의인데 104페이지도 같이 보면 급식비 단가가 3천원, 5천원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식당운영이 주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밥값이 비싼 것인지, 또 편성지침에는 이렇게 돼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단가조정을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은 불용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해서 이에 대한 재검을 바라면서 규명할 일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독수리훈련은 매년 있는 실태로 안양시 민방위운영위원이 있는데 도에 참관시 수송대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안양시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수송대책도 없이 낮 1시에 참관하는데 시청에 12시 소집해 놓고 점심도 굶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쓴 예산편성인데 이나마 단가도 맞지 않은데 대해 해명을 기대합니다.
다음 143페이지, 이사항도 보충질의입니다.
공무원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일도 폭주되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시정질문시 2천여 공직자중 700명이 넘는 사람이 23억이라는 공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박봉속에서도 공채·사채에 허덕이는 하위직 공무원이 있는데 불우공무원을 독려하기 위해 세우는 예산을 다른 예산은 전부 증액시켜 놓고 자기식구 살리는 데 예산을 깎은 것은 어느 측면에서도 잘했다고 할는지 모르나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노인복지, 사회복지도 좋은데 시청공무원 복지향상을 일정의 사회복지라고 생각한다면 형평성 있게 불우공무원에 대한 대우도 과감히 개선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인·청소년 불우돕기 위해서 10억대 이상 투자하고 있는데 100만원 깎은 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164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에 전에 없던 돈이 400만원 정액제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예산 절감 원칙에서도 자꾸 줄여가는 것으로 아는데 신설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신설사항으로 196, 197페이지를 보면 방범초소 전기요금, 민간인 자율방범대 야식비 등 전에 없던 사항인데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 매년 6월 6일이면 충혼탑에 헌화용 화환이 많이 있는데 그 헌화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8개로 누구의 명의인지 헌화기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는 기관대표의 숫자를 넣을 용의는 없는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5페이지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건축물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여기 안전진단을 하는 3개소 건축은 어느 건축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613페이지 체육감행단체지원 해서 2천만원인데 체육진흥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10억 이상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급하는 14개 감행단체의 명칭을 알려 주세요.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753페이지 상수도시설 해외여비가 신설됐는데 대상자와 대상 방문국을 밝혀 주시고, 755페이지 전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방공기업결산감사용역비 재산평가 용역비 경영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지방공기업결산감사용역비 1천만원의 근거법규를 말씀해 주시고 재산평가 용역비로 경영평가 수수료는 흡수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4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을 신설했는데 시행시기와 1,488건은 어디에 기준을 둔것이며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95년도 홍보간행물 구입예산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3,900만원이었던 홍보간행물 구입 실적이 '95년도에도 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하고 어떤 것들은 더 주고하는 것인지 판단 근거가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청내에서 본청같은 경우 신문 보는 총수가 281부입니다. 그럼 청내에서 보는 신문들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무슨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지 속된 표현으로 나눠먹기를 하는건지 본위원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부 이상의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신문들에게 더 주는 것인지 배부의 기준은 무엇인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나중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필요없는 부분을 통합 관리하여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필요한 것만보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까지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관리하고 많은 관변단체들이 무상으로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기로 한 청사 실적들을 보면 자료에 대해서 많이 답변들이 왔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유수호회관 같은 경우에 시에서 무상으로 기부 채납받은 후에 당연히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류 제2조에 근거해서 자유총연맹에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94. 3. 19일 내무부 지침이 이 법위에서 추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변단체들에 대한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전부 나가도록 지침을 내렸다면 당연히 자유수호 전시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기부 채납받은 주인으로서의 행사를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완공될 이 자유수호회관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설치조례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에 의하면 15건에 45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도로구조물 및 시설보수 6개 사업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기별로 관리하는 예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뜩이나 지금 인원이 부족이 실정, 장비도 없는 실정에 있는 주무부서나 이렇게 봤을 때는 도로구조물 및 시설보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풀성격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디가 언제 파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이거 이거 고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려면 부기가 변경돼야 된다든가 전용이 돼야 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풀성격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입니다.
특수활동비가 9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6억 8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5억 7,000만원중 2억 2,800만원의 기준액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준액을 제외하면 6억 5,000입니다. 이것은 기관장이나 각 실·국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94 대비해서 얼만큼 들었는지 아까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의입니다. 풀사회단체 임의보조 풀보조입니다. '9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94년 기준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편성지침에 의하면 추가확보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예산에 보면 구청이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서 총 5,000만원의 풀보조가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면서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만안구에서 7건을 지원했습니다. 동안구는 2건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풀보조는 어떤때 써야 되는냐 한 단체에게 한 행사에 전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행사는 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단체들에게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예산 전반에 관련하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위 인건비나 물건비 같은 경우는 경직성 경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일반회계 1,776억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32억입니다. 물건비가 31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직성 경비가 물건비와 인건비를 합쳤을 경우에 634억 정도가 됩니다. 거의 절감까지는 안되더라도 40% 정도가 경직성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알고 내년도에 안양시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안양시에서 자유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얼마나 도며 이 가용재원에 대해서 어떤 편성 근거에 의해서 투자순위를 정해서 배분했나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내무위원회 심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료를 받아보는 지금도 금번 '95년도 본예산서 자체는 무원칙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도대체 어떤 편성지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95년도 경상비조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경상비는 영점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경상비 총액으로 계상된 것이 3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11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초과 계상된 것이 영점은커녕 거의 100억 가까운 97억의 예산이 영점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주요 경비가 77억이 됩니다. 순수하게 자연 증가된 경상비는 불과 2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1회성 주요경비를 77억씩이나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가면서 반영시킬 수 있었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서 보면 불가피한 신규 경비소요로 인하여 '94년초에 기준을 초과하는 예산은 타 경비를 절감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영점기준 적용경상비 총액이 '94년 이내가 되도록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 주요경비를 77억씩이나 계상해 가면서 노력의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회성 행사와 신규행사는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연설 예산편성 지침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회성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95년도 홍보간행물 구입예산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3,900만원이었던 홍보간행물 구입 실적이 '95년도에도 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하고 어떤 것들은 더 주고하는 것인지 판단 근거가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청내에서 본청같은 경우 신문 보는 총수가 281부입니다. 그럼 청내에서 보는 신문들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무슨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지 속된 표현으로 나눠먹기를 하는건지 본위원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부 이상의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신문들에게 더 주는 것인지 배부의 기준은 무엇인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나중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필요없는 부분을 통합 관리하여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필요한 것만보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까지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관리하고 많은 관변단체들이 무상으로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기로 한 청사 실적들을 보면 자료에 대해서 많이 답변들이 왔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유수호회관 같은 경우에 시에서 무상으로 기부 채납받은 후에 당연히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류 제2조에 근거해서 자유총연맹에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94. 3. 19일 내무부 지침이 이 법위에서 추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변단체들에 대한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전부 나가도록 지침을 내렸다면 당연히 자유수호 전시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기부 채납받은 주인으로서의 행사를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완공될 이 자유수호회관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설치조례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에 의하면 15건에 45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도로구조물 및 시설보수 6개 사업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기별로 관리하는 예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뜩이나 지금 인원이 부족이 실정, 장비도 없는 실정에 있는 주무부서나 이렇게 봤을 때는 도로구조물 및 시설보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풀성격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디가 언제 파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이거 이거 고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려면 부기가 변경돼야 된다든가 전용이 돼야 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풀성격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입니다.
특수활동비가 9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6억 8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5억 7,000만원중 2억 2,800만원의 기준액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준액을 제외하면 6억 5,000입니다. 이것은 기관장이나 각 실·국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94 대비해서 얼만큼 들었는지 아까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의입니다. 풀사회단체 임의보조 풀보조입니다. '9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94년 기준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편성지침에 의하면 추가확보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예산에 보면 구청이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서 총 5,000만원의 풀보조가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면서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만안구에서 7건을 지원했습니다. 동안구는 2건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풀보조는 어떤때 써야 되는냐 한 단체에게 한 행사에 전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행사는 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단체들에게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예산 전반에 관련하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위 인건비나 물건비 같은 경우는 경직성 경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일반회계 1,776억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32억입니다. 물건비가 31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직성 경비가 물건비와 인건비를 합쳤을 경우에 634억 정도가 됩니다. 거의 절감까지는 안되더라도 40% 정도가 경직성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알고 내년도에 안양시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안양시에서 자유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얼마나 도며 이 가용재원에 대해서 어떤 편성 근거에 의해서 투자순위를 정해서 배분했나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내무위원회 심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료를 받아보는 지금도 금번 '95년도 본예산서 자체는 무원칙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도대체 어떤 편성지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95년도 경상비조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경상비는 영점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경상비 총액으로 계상된 것이 3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11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초과 계상된 것이 영점은커녕 거의 100억 가까운 97억의 예산이 영점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주요 경비가 77억이 됩니다. 순수하게 자연 증가된 경상비는 불과 2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1회성 주요경비를 77억씩이나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가면서 반영시킬 수 있었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서 보면 불가피한 신규 경비소요로 인하여 '94년초에 기준을 초과하는 예산은 타 경비를 절감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영점기준 적용경상비 총액이 '94년 이내가 되도록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 주요경비를 77억씩이나 계상해 가면서 노력의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회성 행사와 신규행사는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연설 예산편성 지침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회성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한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질의할까 합니다.
의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안양시의회 전문위원실이 두 곳이 있습니다. 내무와 운영을 맡고 있는 전문위원실이 있고 도시건설과 보사경제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문위원실에 대한 예산이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과단위 보다는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예산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예산상으로 전문한 상태입니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전문위원들이 위원들을 보좌하고 위원들에 대한 의회 자료를 확충해 줘야 되겠고 현지를 답사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해오고 하려면 전문위원실에 대한 예산편성이 최소한도 집행부서의 과단위 보다는 훨씬 상향되게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 지침에 보면 거기에 준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조금전에 김영호위원이 질의한 데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지침을 어느 사안별로 어디에는 적용하고 어디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왜 이렇게 되어있고 다시 수정예산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는지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의회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다 하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데는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해보고 조사해 본 분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95년도부터는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의원이나 의장도 민선에 의해서 되도록 돼있고 단체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쓰고 의장은 자기 호주머니돈 가지고 쓰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로 전용하여 쓸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재원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탈법적인 부분을 예산지침을 준용하려면 정확하게 준용했어야 하는건데 사안별로 준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건 예산 지침이라 하여 거기에 따라갔고 어떤건 예산지침을 무시해 버리고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지금 의회에 관한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예산지침을 안양시에 맞는 안양시의회에 맞는 예산을 세웠다고 봤을 때는 의회에 대한 예산도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장단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예산이 들어왔어야 된다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인데 기획실장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조사하였거나 확인한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서울시 같은데는 계상이 돼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확인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때 뭔가 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지 그부분도 집행부서에서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지침을 본위원도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서 '95년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맞지 않는 부분이 김영호위원 지적한 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무슨행사,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등등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을 준용한다면 우리가 편성된 예산안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예산 지침은 과거에 본위원이 얘기했고 전년도나 지난 2년 동안에 지침은 지침으로서 끝나고 안양시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서에서 봤을 때도 공감이 갈 수 있고 뭔가 확실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던 건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의회에 대한 예산부분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수정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한 한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질의할까 합니다.
의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안양시의회 전문위원실이 두 곳이 있습니다. 내무와 운영을 맡고 있는 전문위원실이 있고 도시건설과 보사경제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문위원실에 대한 예산이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과단위 보다는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예산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예산상으로 전문한 상태입니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전문위원들이 위원들을 보좌하고 위원들에 대한 의회 자료를 확충해 줘야 되겠고 현지를 답사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해오고 하려면 전문위원실에 대한 예산편성이 최소한도 집행부서의 과단위 보다는 훨씬 상향되게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 지침에 보면 거기에 준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조금전에 김영호위원이 질의한 데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지침을 어느 사안별로 어디에는 적용하고 어디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왜 이렇게 되어있고 다시 수정예산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는지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의회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다 하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데는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해보고 조사해 본 분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95년도부터는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의원이나 의장도 민선에 의해서 되도록 돼있고 단체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쓰고 의장은 자기 호주머니돈 가지고 쓰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로 전용하여 쓸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재원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탈법적인 부분을 예산지침을 준용하려면 정확하게 준용했어야 하는건데 사안별로 준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건 예산 지침이라 하여 거기에 따라갔고 어떤건 예산지침을 무시해 버리고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지금 의회에 관한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예산지침을 안양시에 맞는 안양시의회에 맞는 예산을 세웠다고 봤을 때는 의회에 대한 예산도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장단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예산이 들어왔어야 된다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인데 기획실장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조사하였거나 확인한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서울시 같은데는 계상이 돼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확인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때 뭔가 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지 그부분도 집행부서에서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지침을 본위원도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서 '95년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맞지 않는 부분이 김영호위원 지적한 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무슨행사,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등등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을 준용한다면 우리가 편성된 예산안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예산 지침은 과거에 본위원이 얘기했고 전년도나 지난 2년 동안에 지침은 지침으로서 끝나고 안양시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서에서 봤을 때도 공감이 갈 수 있고 뭔가 확실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던 건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의회에 대한 예산부분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수정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예산안 6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경기도 제41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8,800만원이라는 수용비로 계상하여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양시 체육운동장을 경기도 36개 시·군 대표가 와서 다 한마당 무대가 되는건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안양시의회에서 독단으로 8,800만원 투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연 대회를 했을 때도 우리시 부담으로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체전이라고 하면 도지사의 보조금을 받아서 합하여 우리시가 주관하지 않으므로 보존 받아야 할텐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예산 8,800만원만 가지고 할 것인지 도비보조를 끌어올 것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6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경기도 제41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8,800만원이라는 수용비로 계상하여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양시 체육운동장을 경기도 36개 시·군 대표가 와서 다 한마당 무대가 되는건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안양시의회에서 독단으로 8,800만원 투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연 대회를 했을 때도 우리시 부담으로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체전이라고 하면 도지사의 보조금을 받아서 합하여 우리시가 주관하지 않으므로 보존 받아야 할텐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예산 8,800만원만 가지고 할 것인지 도비보조를 끌어올 것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 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3시에 회의가 있어 갔다왔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었으면 먼저 하신 위원님 답변할 때 답변해 주시고 중복이 안됐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보게되면 성질별 과목 조사 포상금 1억 1,5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 동이나 시에서 시책추진 평가가 대부분인데 각 부서별 또는 각각 평가와 별도 시상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혹은 각 부서에서 시책추진 종합 목록을 작성하여 종합 평가하는 하급부서에서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데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 할 수 있고 중복 평가로 인한 행정적 낭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체별 지원계획과 '94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인 바 이 내역을 밝혀 주시고 보조해 준 단체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617페이지 길거리농구대 설치라고 하여 소요예산이 400만원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10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1페이지와 1294페이지에 보게 되면 만안, 동안구청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예산을 보게되면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는 2,6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볼 때 '95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히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94년도 지급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잔여예산을 삭감 조치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4년도 장학금지급 금액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3시에 회의가 있어 갔다왔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었으면 먼저 하신 위원님 답변할 때 답변해 주시고 중복이 안됐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보게되면 성질별 과목 조사 포상금 1억 1,5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 동이나 시에서 시책추진 평가가 대부분인데 각 부서별 또는 각각 평가와 별도 시상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혹은 각 부서에서 시책추진 종합 목록을 작성하여 종합 평가하는 하급부서에서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데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 할 수 있고 중복 평가로 인한 행정적 낭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체별 지원계획과 '94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인 바 이 내역을 밝혀 주시고 보조해 준 단체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617페이지 길거리농구대 설치라고 하여 소요예산이 400만원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10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1페이지와 1294페이지에 보게 되면 만안, 동안구청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예산을 보게되면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는 2,6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볼 때 '95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히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94년도 지급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잔여예산을 삭감 조치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4년도 장학금지급 금액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395페이지를 보면 동편부락 진입로 도로개설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5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어디다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묻고 싶은데 예산편성을 할 때 설계에서부터 공사비를 순서에 입각하여 예산편성 해줘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5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명시된 사업절차에 의해서 설계비를 넣어줘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나 설계비가 없는 설계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산 집행한 집행부서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설계비를 삭감해서 라도 반영시켜 주려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여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의 새해 예산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395페이지를 보면 동편부락 진입로 도로개설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5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어디다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묻고 싶은데 예산편성을 할 때 설계에서부터 공사비를 순서에 입각하여 예산편성 해줘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5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명시된 사업절차에 의해서 설계비를 넣어줘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나 설계비가 없는 설계비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산 집행한 집행부서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설계비를 삭감해서 라도 반영시켜 주려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여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의 새해 예산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의회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95년도 예산편성 지침대로 의회에서 요구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일반수용비 3,150만원, 특수활동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총 4,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을 비롯한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제경비와 의원활동비는 앞으로 시달리는 지침대로 전액 계상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와 도내 시·군의 의회예산 편성사항을 시에서 직접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의회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95년도 예산편성 지침대로 의회에서 요구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일반수용비 3,150만원, 특수활동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총 4,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을 비롯한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제경비와 의원활동비는 앞으로 시달리는 지침대로 전액 계상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와 도내 시·군의 의회예산 편성사항을 시에서 직접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산의 지침은 지침으로써 끝내고 지침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어도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금년도 지방자치 예산지침 자체가 100% 기준을 맞춰서 안양시 예산안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실 예산이나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다른 타 시·군이나 서울시에 대한 조사를 안 해보셨다니까 직접 실무자들이 가서 확인도 해보고 확인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번에 계수조정해서 수정을 할 때 일정부분을 계상해서 '95년도 지방자치에 사전 대비하는 부분으로 계상되어야겠다는 생각인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범길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의한 결과.
제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같이 한번 타 시·도와 경기도의 큰 시를 조사한 다음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방안은 기존예산을 활용하는 방안, 3월달에 추경에 반영하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같이 한번 타 시·도와 경기도의 큰 시를 조사한 다음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방안은 기존예산을 활용하는 방안, 3월달에 추경에 반영하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형평에 맞는 예산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나 시의 집행부서에서 기관장이나 간부들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충분히 활용하고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뒷받침이 안 된다면 뭐가 잘못된 지침자체가 아니냐?
과거 '93년 '94년은 여러 가지 분위기로 도저히 계상을 못했더라도 이제는 눈앞에 지방화시대가 열린 상태에서 본위원 생각은 예산을 정확하게 항목을 넣어서 떳떳하게 집행을 시켜주는 것이 예산을 세우는 쪽이나 집행하는 쪽, 의회에서 봐서도 떳떳한 것이라 생각돼서 다른 항목을 전용하거나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에서 혹시 안 한다 하더라도 안양시민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경우 5급 하나 6급 하나 직원 하나로는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의원이 비서관이나 보좌를 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든지 다른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려 할 경우 전문위원이 대행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문위원실도 확실하게 업무추진비도 있어야 되겠고 국내여비도 충분히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 주는 쪽으로 기획실장께서는 연구해 주시고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이나 시의 집행부서에서 기관장이나 간부들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충분히 활용하고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뒷받침이 안 된다면 뭐가 잘못된 지침자체가 아니냐?
과거 '93년 '94년은 여러 가지 분위기로 도저히 계상을 못했더라도 이제는 눈앞에 지방화시대가 열린 상태에서 본위원 생각은 예산을 정확하게 항목을 넣어서 떳떳하게 집행을 시켜주는 것이 예산을 세우는 쪽이나 집행하는 쪽, 의회에서 봐서도 떳떳한 것이라 생각돼서 다른 항목을 전용하거나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에서 혹시 안 한다 하더라도 안양시민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경우 5급 하나 6급 하나 직원 하나로는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의원이 비서관이나 보좌를 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든지 다른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려 할 경우 전문위원이 대행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문위원실도 확실하게 업무추진비도 있어야 되겠고 국내여비도 충분히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 주는 쪽으로 기획실장께서는 연구해 주시고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은섭위원께서 회계관리 재산취득비 중복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발견 못했던 사항은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계획서 조정때에 삭감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식위원과 김영호위원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94년도 6억 1,676만원에 비하여 2억 8,5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액지급액이 2억 4,724만원 증가와 기준외 경비에서 3,83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94년도 5억 1,605만원에 비하여 5억 7,564만 5,000원이 계상되어 5,960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정액지급액이 902만 5,000원, 기준외경비 5,04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솔직히 위원님들 질의에 가장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인데 이는 '95년도에 우리 시에서 경기도민 체전과 기타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화합과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계획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은섭위원께서 회계관리 재산취득비 중복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발견 못했던 사항은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계획서 조정때에 삭감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식위원과 김영호위원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94년도 6억 1,676만원에 비하여 2억 8,5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액지급액이 2억 4,724만원 증가와 기준외 경비에서 3,83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94년도 5억 1,605만원에 비하여 5억 7,564만 5,000원이 계상되어 5,960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정액지급액이 902만 5,000원, 기준외경비 5,04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솔직히 위원님들 질의에 가장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인데 이는 '95년도에 우리 시에서 경기도민 체전과 기타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화합과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계획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특수활동비는 3,830만원이 증액됐고 업무추진비는 5,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왜냐하면 기준외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 증액이 4억 4,000으로 본위원 자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를 맞춰서 다시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알겠습니다.
그건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 순세계 잉여금 140억 발생사유 질의중에서 '94년도 100% 미집행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행정감사시에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8건에 437억원이 자료로써 제출된 바 있고 그중 금년에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 불가한 사항은 제2회 추경시 삭감 또는 이월 사업으로 확정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의 심도있는 심의와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과 음순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 사회단체 민간 보조금 증액사유와 사업추진 성과를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예산액은 시청이 2억 2,000만원, 구청이 각각 1억 1,000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시청이 6,000만원, 구청에 각각 3,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94년도 보조금 1억 2,000중 11월 현재 집행액은 시청이 5,600만원 만안구청 2,400만원, 동안구청 2,800만원으로 총 1억 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95년도에는 시청에 1,000만원과 구청에 각각 2,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추가해서 증액 계상된 사유는 '95년도 사업으로 환경보전대책 사업과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경기도체전 등 민간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5,000만원을 증액계상 했으며 이것이 '95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초과된 금액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화합의 일환으로써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건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 순세계 잉여금 140억 발생사유 질의중에서 '94년도 100% 미집행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행정감사시에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8건에 437억원이 자료로써 제출된 바 있고 그중 금년에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 불가한 사항은 제2회 추경시 삭감 또는 이월 사업으로 확정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의 심도있는 심의와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과 음순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 사회단체 민간 보조금 증액사유와 사업추진 성과를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예산액은 시청이 2억 2,000만원, 구청이 각각 1억 1,000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시청이 6,000만원, 구청에 각각 3,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94년도 보조금 1억 2,000중 11월 현재 집행액은 시청이 5,600만원 만안구청 2,400만원, 동안구청 2,800만원으로 총 1억 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95년도에는 시청에 1,000만원과 구청에 각각 2,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추가해서 증액 계상된 사유는 '95년도 사업으로 환경보전대책 사업과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경기도체전 등 민간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5,000만원을 증액계상 했으며 이것이 '95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초과된 금액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화합의 일환으로써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답변 도중에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의 지원이 줄었고 풀 보조단체의 경우는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거의 2억 가까이가 줄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이 주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풀보조를 질의했는데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예산편성지침 85쪽에 의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임의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을 증액시켜 놓은 것이지 그 외에 다름이 아니다 했을 때는 기준을 초과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의 지원이 줄었고 풀 보조단체의 경우는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거의 2억 가까이가 줄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이 주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풀보조를 질의했는데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예산편성지침 85쪽에 의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임의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을 증액시켜 놓은 것이지 그 외에 다름이 아니다 했을 때는 기준을 초과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자료가 아니라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 본위원이 얘기합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서와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풀 보조단체를 임의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서와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풀 보조단체를 임의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증액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사업의 중요성으로 봐서 저희들이 예산 제출한 대로 심의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5년도 세입예산중 의무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얼마이고 사업비예산을 투자순위로 의해 편성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는 1,775억 8,700만원이고 이중에서 법적 의무적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는 총 710억 1,1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 투자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453억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사업예산 중에 계속비사업을 우선 제외하고 잔여사업에 대해 대형사고 예방에 우선 투자를 하고 투자효과와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재원 범위내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95년도 경상사업비를 영점 기준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일회성경비 77억이 초과계상돼서 신규편성을 억제토록 되어있는 사유와 예산편성 지침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상비는 총 310억 1,600만원입니다.
'94년도 대비해서 97억 2,6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을 인정합니다. '95년에 경상비 증가요인은 주로 일회성 경비 등으로 '95지방 4대선거에 대한 비용이 3억 7,000만원이 계상됐고 각종 회관, 다목적회관과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운영, 평촌공원관리소, 평촌공동구 관리소, 평촌도서관 등 공공청사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5년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비닐봉지 제작비에 9억원이 신규발생 했습니다. 또한 '95년도 경기도민체전 관련 경비가 4억 2,000만원이 계상됐고 분동에 따른 청사 임차료등 8억 4,000만원이 대부분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시행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상 사실상 영점기준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침에 맞추도록 노력을 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증액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사업의 중요성으로 봐서 저희들이 예산 제출한 대로 심의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5년도 세입예산중 의무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얼마이고 사업비예산을 투자순위로 의해 편성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는 1,775억 8,700만원이고 이중에서 법적 의무적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는 총 710억 1,1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 투자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453억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사업예산 중에 계속비사업을 우선 제외하고 잔여사업에 대해 대형사고 예방에 우선 투자를 하고 투자효과와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재원 범위내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95년도 경상사업비를 영점 기준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일회성경비 77억이 초과계상돼서 신규편성을 억제토록 되어있는 사유와 예산편성 지침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상비는 총 310억 1,600만원입니다.
'94년도 대비해서 97억 2,6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을 인정합니다. '95년에 경상비 증가요인은 주로 일회성 경비 등으로 '95지방 4대선거에 대한 비용이 3억 7,000만원이 계상됐고 각종 회관, 다목적회관과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운영, 평촌공원관리소, 평촌공동구 관리소, 평촌도서관 등 공공청사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5년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비닐봉지 제작비에 9억원이 신규발생 했습니다. 또한 '95년도 경기도민체전 관련 경비가 4억 2,000만원이 계상됐고 분동에 따른 청사 임차료등 8억 4,000만원이 대부분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시행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상 사실상 영점기준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침에 맞추도록 노력을 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맞추었는데 그 충실한 것이 어떻게 보면 힘있는 부서나 보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가면서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힘없는 부서나 얘기를 안하는 부서같은 경우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도 무원칙적이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지금 경상비가 행정수요에 있어 갖고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공보담당관실의 간행물 구입비 등을 보았을 때 일회용,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비 등등을 보았을 때는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는 노력 자체가 결여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예산을 정말로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침에 맞는 예산편성과 지금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가용재원이라고 법적경비 빼고 나면 우리시 예산에서 45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중에 일회성 경비 및 한 번 들어가는 경비로 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소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주 필요한 경비말고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행사라든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경사비를 과감하게 삭감하면 어느정도 삭감할 수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상비가 행정수요에 있어 갖고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공보담당관실의 간행물 구입비 등을 보았을 때 일회용,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비 등등을 보았을 때는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는 노력 자체가 결여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예산을 정말로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침에 맞는 예산편성과 지금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가용재원이라고 법적경비 빼고 나면 우리시 예산에서 45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중에 일회성 경비 및 한 번 들어가는 경비로 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소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주 필요한 경비말고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행사라든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경사비를 과감하게 삭감하면 어느정도 삭감할 수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권응택 다음 음순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에 포상금 1억 1,506만원이 중복계상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1억 1,500만원의 계상내역은 각종시책추진 및 평가에 따른 분야별로 일반인 및 단체기관 공무원들에 포상되는 것으로써 중복계상은 없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편부락 진입로 개설에 따른 설계비를 미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편부락 진입로개설 사업을 계상하면서 실시설계비 및 기본조서 설계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추가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에 포상금 1억 1,506만원이 중복계상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1억 1,500만원의 계상내역은 각종시책추진 및 평가에 따른 분야별로 일반인 및 단체기관 공무원들에 포상되는 것으로써 중복계상은 없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편부락 진입로 개설에 따른 설계비를 미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편부락 진입로개설 사업을 계상하면서 실시설계비 및 기본조서 설계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추가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95예산서 239페이지 현충일 행사 제조헌화용 화한 8개에 10만원씩 80만원인데 이 계상과 관련해서 첫째 헌화기관은 어느 기관이며 둘째 참석 헌화기관 개최를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8개 헌화기관은 안양시장과 보훈단체 5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상인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충무용사회 또한 군경대표로 167연대장, 안양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헌화기관의 확대시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다수기관 단체의 형편유지가 어려워서 헌화용 국화꽃송이로 개별 헌화토록 하고 그 외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자기 의사에 의하여 헌화용 화한을 진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지금까지 그런 관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8개 헌화기관은 안양시장과 보훈단체 5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상인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충무용사회 또한 군경대표로 167연대장, 안양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헌화기관의 확대시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다수기관 단체의 형편유지가 어려워서 헌화용 국화꽃송이로 개별 헌화토록 하고 그 외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자기 의사에 의하여 헌화용 화한을 진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지금까지 그런 관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노춘복위원께서 504페이지 관악로 가로수 보식 및 녹도정비와 1314페이지 관악로 가로수 보식, 이름이 같은데 각각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504페이지 관악로 가로수 보식 및 녹도정비는 관악로에 녹도가 3.5km있습니다. 그 녹도내에 쥐똥나무, 가시나무, 은행나무 등을 보식할려고 예산을 1,716만원 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1314페이지 제목은 동일합니다만 이것은 관악로 양측에 가로수가 현재 플라타너스가 없습니다. 그것과 공단입구의 은행나무 가로수, 은행나무가 15본이 있고 이것이 보식할려면 본당 35만원 정도가 듭니다.
플라타너스가 29본이 결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당 450만원 정도가 듭니다. 현재 있는 수량과 유사한 크기의 나무를 심을려면 45만원 그래서 플라타너스 29본 1,300만원, 은행나무 15본에 500만원 그리고 쥐똥나무 수목이 100m 훼손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만원 되고 동안파출소 뒤 절개지 거기에는 개나리,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데 300본, 이것이 60만원 해서 이것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예산이고 해서 사업 발주할 때는 같은 부서에서 발주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관악로 가로수 보식 및 녹도정비는 관악로에 녹도가 3.5km있습니다. 그 녹도내에 쥐똥나무, 가시나무, 은행나무 등을 보식할려고 예산을 1,716만원 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1314페이지 제목은 동일합니다만 이것은 관악로 양측에 가로수가 현재 플라타너스가 없습니다. 그것과 공단입구의 은행나무 가로수, 은행나무가 15본이 있고 이것이 보식할려면 본당 35만원 정도가 듭니다.
플라타너스가 29본이 결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당 450만원 정도가 듭니다. 현재 있는 수량과 유사한 크기의 나무를 심을려면 45만원 그래서 플라타너스 29본 1,300만원, 은행나무 15본에 500만원 그리고 쥐똥나무 수목이 100m 훼손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만원 되고 동안파출소 뒤 절개지 거기에는 개나리,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데 300본, 이것이 60만원 해서 이것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예산이고 해서 사업 발주할 때는 같은 부서에서 발주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관악로 가로수 보식 및 녹도정비라 했고 동안구청도 역시 똑같이 관악로 가로수 보식 및 녹도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을 시청과 구청이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되는거냐 이것을 공사를 할때는 본청과 구청의 공사를 한꺼번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이청일 네.
○노춘복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 본예산이 69%가 증가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역 5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기채 70억을 받고 광역 5단계에 대한 부담금이 의왕, 군포에서 부담금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것이 81억되고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써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써 약 42억 정도가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이 194억 1,500만원이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광역 5단계 총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내년도에 20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9%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753페이지 국외여비로서 해외연수비 2,500만원 쓴 것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3자가 저희 상수도 담당하는 실무자 중에서 선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대상국은 세게에서 가장 물관리가 잘 돼 있다는 호주를 대상으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결산감사용역비는 지방공기업법 35조 3항 규정에 의해서 결산심사는 매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756페이지 재산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양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시행규칙에 보면 매6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산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지방자치경영 협회에다가 정기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 1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 본예산이 69%가 증가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역 5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기채 70억을 받고 광역 5단계에 대한 부담금이 의왕, 군포에서 부담금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것이 81억되고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써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써 약 42억 정도가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이 194억 1,500만원이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광역 5단계 총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내년도에 20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9%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753페이지 국외여비로서 해외연수비 2,500만원 쓴 것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3자가 저희 상수도 담당하는 실무자 중에서 선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대상국은 세게에서 가장 물관리가 잘 돼 있다는 호주를 대상으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결산감사용역비는 지방공기업법 35조 3항 규정에 의해서 결산심사는 매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756페이지 재산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양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시행규칙에 보면 매6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산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지방자치경영 협회에다가 정기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 1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상헌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운영관리에서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결산감사용역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 근거를 물었는데 근거조항이 안나왔습니다. 왜 묻느냐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본다면 안양시 일반회계 1/10 밖에 안되는데 비해서 이 용역비는 1,000만원이고 일반회계 검사비용은 약 300만원에 불구한 실정입니다. 같은 시비라 했는데 그 근거가 어느 조항에 포함된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수도과장 이정희 현재 근거조항은 공기업법 35조 3항 규정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은 저희가 어떤 내무부와 공기업과에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확보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확보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잘 알겠으나 확실한 근거는 이해가 안가는데 천만원의 산정에 대한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천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쉬운데….
○수도과장 이정희 그 관계는 차후 저희가 자세히 서면으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96페이지 방범초소 연료비 계상 근거 및 내역과 민간인 자율방범대 야식비 계상근거 및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 연료비 및 전기료는 지역안정에 따른 방범초소의 전기요금과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경찰서 관내 48개소, 과천경찰서 관내 16개가 있습니다. 경찰관서 예산지원지침에 따르면 민생치안이나 지역안정을 위한 지원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연료비는 계속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고 전기요금은 방범초소에 전기시설은 돼 있었으나 전기료를 여태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공문이 와서 내년부터는 방범초소에 대한 전기요금은 저희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관리사업소 설치기구가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평촌신도시 복지시설 부지내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청소년회관을 단 단지내에 준공 또는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기 준공돼서 운영중에 있고 여성회관은 금년 10월말에 준공된 바 있으며 보훈회관은 금년 12월 말에 준공예정이고 청소년회관은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승인신청을 한 바 노인종합복지회관 인력은 이미 9명이 승인이 나서 운영중에 있고 10월에 준공된 여성회관 관리인력은 경기도에 10월 6일날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 계류중입니다만 신청인원은 29명입니다.
직제는 1사업소, 2개과, 4개 계 1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대한 조직이 아니고 1월중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시의 예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여성회관 경우 면적, 규모가 저희보다 적은데 관장 4급에 정원 27명, 대전직할시 경우 관장 4급에 31명인데 규모는 저희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타시의 예는 순수여성회관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여성회관·노인종합복지회관·청소년회회관·보훈회관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구가 많다라는 이런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범초소 연료비 및 전기료는 지역안정에 따른 방범초소의 전기요금과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경찰서 관내 48개소, 과천경찰서 관내 16개가 있습니다. 경찰관서 예산지원지침에 따르면 민생치안이나 지역안정을 위한 지원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연료비는 계속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고 전기요금은 방범초소에 전기시설은 돼 있었으나 전기료를 여태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공문이 와서 내년부터는 방범초소에 대한 전기요금은 저희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관리사업소 설치기구가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평촌신도시 복지시설 부지내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청소년회관을 단 단지내에 준공 또는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기 준공돼서 운영중에 있고 여성회관은 금년 10월말에 준공된 바 있으며 보훈회관은 금년 12월 말에 준공예정이고 청소년회관은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승인신청을 한 바 노인종합복지회관 인력은 이미 9명이 승인이 나서 운영중에 있고 10월에 준공된 여성회관 관리인력은 경기도에 10월 6일날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 계류중입니다만 신청인원은 29명입니다.
직제는 1사업소, 2개과, 4개 계 1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대한 조직이 아니고 1월중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시의 예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여성회관 경우 면적, 규모가 저희보다 적은데 관장 4급에 정원 27명, 대전직할시 경우 관장 4급에 31명인데 규모는 저희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타시의 예는 순수여성회관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여성회관·노인종합복지회관·청소년회회관·보훈회관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구가 많다라는 이런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서관 인력이 서기관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체제가 결과적으로 인력감축 내지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해서 관장이 사무장, 분관장이 주사로 보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과 이런 복지회관 관리와는 달리 사서직 등 특수한 기술,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도 인력을 최소화했어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것을 꼭 서기관급으로, 과장 둘에, 계장도 넷씩 있어야 되느냐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해야 할 급이나 기능직은 상대적으로 인력이 작게 신청됐는데 다른데 예가 어떻든지 안양시 자체에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최소화 시켜 다른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직급을 낮추고 기구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의 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하나의 기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번 도서관 인력이 서기관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체제가 결과적으로 인력감축 내지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해서 관장이 사무장, 분관장이 주사로 보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과 이런 복지회관 관리와는 달리 사서직 등 특수한 기술,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도 인력을 최소화했어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것을 꼭 서기관급으로, 과장 둘에, 계장도 넷씩 있어야 되느냐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해야 할 급이나 기능직은 상대적으로 인력이 작게 신청됐는데 다른데 예가 어떻든지 안양시 자체에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최소화 시켜 다른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직급을 낮추고 기구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의 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하나의 기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과장 이구선 이것은 물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타시와 사업소의 기능에 따라 절대 필수적인 최소한의 인원을 계산한 것이며 걱정해 주시는 바와같이 하위직 숫자 증가에 대해서는 청소년회관이 준공되면 실무자는 추가 보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사무관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화시키는 기구에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구로 봤을 때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현재 몇 명의 자원봉사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최소화시키는 기구에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구로 봤을 때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현재 몇 명의 자원봉사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구선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기구는 방대하다 줄여야 한다 앞으로 이런쪽에 많이 예산이 투여된다면 안양시 복지시설이나 지역개발에 충분한 예산이 과연 갈 것이냐는 차원에서 주무국장께서는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활용하고 노인복지회관·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기구만 방대하게 해놓고 자원봉사자만 써야 되겠다면 안양시민이 가서 자원봉사를 할 텐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안양시에 맞는 그런 기구와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구만 방대하게 해놓고 자원봉사자만 써야 되겠다면 안양시민이 가서 자원봉사를 할 텐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안양시에 맞는 그런 기구와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에서 추진하는 평촌자유수호전시관 건립에 따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에 전시관 짓는 것은 금년 12월말 준공목표로 마무리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시설 및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수호전시관이 준공되면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고 기부채납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물론, 의회의 취득승인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후에 기부채납이 되면 사용에 관한 것은 저희시 공유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방안에 대해 동법 제2조에 의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중앙정부도 가지고 있고 서울도 그런 회관을 가지고 있어 그런 현지조사와 근거조사 해서 준공 후 관리계획에 대한, 사용여부에 대한 지침 등은 의회에 보고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조례까지는 필요없고 관리규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게 아니냐, 물론 그 시설물이 안양시는 기부채납이 되면 당연히 저희시 소유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는 예산신청을 못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에서 추진하는 평촌자유수호전시관 건립에 따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에 전시관 짓는 것은 금년 12월말 준공목표로 마무리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시설 및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수호전시관이 준공되면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고 기부채납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물론, 의회의 취득승인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후에 기부채납이 되면 사용에 관한 것은 저희시 공유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방안에 대해 동법 제2조에 의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중앙정부도 가지고 있고 서울도 그런 회관을 가지고 있어 그런 현지조사와 근거조사 해서 준공 후 관리계획에 대한, 사용여부에 대한 지침 등은 의회에 보고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조례까지는 필요없고 관리규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게 아니냐, 물론 그 시설물이 안양시는 기부채납이 되면 당연히 저희시 소유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는 예산신청을 못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수호전시관으로 이 건물을 지었지만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주인이 안양시라면 꼭 자유수호전시관으로 써야 되느냐는 의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부채납 해서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에 제시했던 금액에서 일부 보조해 준 것이 아니라 주객전도 돼서 우리시에서 거의 다 대고 총연맹에서 조금 대고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시의 적절하게 자유수호전시관으로 쓰여지느냐는 문제는 벌써 이야기 됐어야하고 논의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내무위에서 평촌도서관을 가봤는데 귀퉁이에 조그맣게 마련한 향토자료실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난번 중앙공원에서 박물관조차도 시에서 제대로 승계되지도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자유수호전시관으로 쓰여져야 되느냐 문제부터 논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할 것인가 까지를 기획했어야 되지 않느냐 12월달 준공을 목표로 건물만 지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칭이 이러니까 법이 이러니까 갖고 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재산입니다. 어느 특정 단체의 한 개 단체의 재산이 아니라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 우리 재산 아닙니까? 했을 경우 당연히 어떤 한 단체를 줄 것처럼 예산도 안 세워 놓고 운영에 관한 어떤 지침도, 조례도 없고 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시의, 자유수호전시관이 아니라 명칭을 바꿨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수호전시관으로 이 건물을 지었지만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주인이 안양시라면 꼭 자유수호전시관으로 써야 되느냐는 의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부채납 해서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에 제시했던 금액에서 일부 보조해 준 것이 아니라 주객전도 돼서 우리시에서 거의 다 대고 총연맹에서 조금 대고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시의 적절하게 자유수호전시관으로 쓰여지느냐는 문제는 벌써 이야기 됐어야하고 논의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내무위에서 평촌도서관을 가봤는데 귀퉁이에 조그맣게 마련한 향토자료실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난번 중앙공원에서 박물관조차도 시에서 제대로 승계되지도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자유수호전시관으로 쓰여져야 되느냐 문제부터 논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할 것인가 까지를 기획했어야 되지 않느냐 12월달 준공을 목표로 건물만 지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칭이 이러니까 법이 이러니까 갖고 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재산입니다. 어느 특정 단체의 한 개 단체의 재산이 아니라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 우리 재산 아닙니까? 했을 경우 당연히 어떤 한 단체를 줄 것처럼 예산도 안 세워 놓고 운영에 관한 어떤 지침도, 조례도 없고 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시의, 자유수호전시관이 아니라 명칭을 바꿨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위원하고 생각을 좀 다르게 합니다.
저는 김위원하고 생각을 좀 다르게 합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관점은 누구 생각이 다르고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재산이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올바른 시민의 뜻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생각이 어떠냐, 어떤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 자유수호전시관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이것이 시로 기부채납 된다는 전제하에 했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지 주인따로 있고 이름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 자유수호전시관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이것이 시로 기부채납 된다는 전제하에 했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지 주인따로 있고 이름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걸로 해석을 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승계해 줄 때도 그 건물은 자유수호전시관으로 활용하는 전제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시의 예나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관리계획이나 관리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늦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유상이라 판단된다 하더라도 자유총연맹 안양시 지부에서 1억원이라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유상이라 하더라도 1억에 상응하는 기간동안은 무상으로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양역전 지하상가나 안양시 공유조례상에 됐지만 그사람들이 시설투자해서 지었기 때문에 20년간은 그냥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걸로 해석을 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승계해 줄 때도 그 건물은 자유수호전시관으로 활용하는 전제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시의 예나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관리계획이나 관리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늦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유상이라 판단된다 하더라도 자유총연맹 안양시 지부에서 1억원이라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유상이라 하더라도 1억에 상응하는 기간동안은 무상으로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양역전 지하상가나 안양시 공유조례상에 됐지만 그사람들이 시설투자해서 지었기 때문에 20년간은 그냥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그 액수에서 1억원어치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시정과장 이구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했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권리를 찾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고 이럴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시의 발전적인 입장을 봤을 때 자유수호전시관을 어떻게 해석해 가지고서 우리 시에 필요한 건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평화를 상징하는 문화전시관은 어떻습니까?
자유라는 개념에 넓게 생각해서 문화전시관은 어떻겠습니까? 봤을 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시 모토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즉답을 하지 마시고 관리계획과 이것에 맞는 설치근거들을 해서, 예산까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일부 사무실 등의 부분들을 자유 총연맹에 떼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다시 관계법령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은 주민으로서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고 이럴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시의 발전적인 입장을 봤을 때 자유수호전시관을 어떻게 해석해 가지고서 우리 시에 필요한 건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평화를 상징하는 문화전시관은 어떻습니까?
자유라는 개념에 넓게 생각해서 문화전시관은 어떻겠습니까? 봤을 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시 모토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즉답을 하지 마시고 관리계획과 이것에 맞는 설치근거들을 해서, 예산까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일부 사무실 등의 부분들을 자유 총연맹에 떼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다시 관계법령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은 주민으로서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자유총연맹에 대한 안양시 예산을 줄 때 회의록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주무국장이 이것은 안양시에 예산을 주고나서 기부채납해서 안양시 재산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계획을 짜가지고 본관에 대해서도 자유총연맹에 대한 명칭보다는 자유로운 명칭을 붙여서라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짜겠다는 얘기를 답변한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번복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때 예산을 줬을 때 우리요구와 집행부서에서 생각했던 부분을 다른 각도로 바꾸지 말고 그때 그 사항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지금 김영호위원이 말씀한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본관으로 활용하는 체제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시정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면 작년도 답변과는 변절된 얘기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때 의회에 와서 적당히 한 얘기밖에 안된다고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얘기는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있고 제가 그 당시를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김영호위원 말씀과 같이 앞으로 계획을 짜고 어떠한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처음 우리가 예산을 주고 기부채납 정신에 그 당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당시 답변을 지켜 나가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예산을 지금 말씀대로 밀고 나가면 작년에 예산을 줄 때와 지금과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장님 거짓말한거죠.
시정과장님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자유총연맹에 대한 안양시 예산을 줄 때 회의록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주무국장이 이것은 안양시에 예산을 주고나서 기부채납해서 안양시 재산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계획을 짜가지고 본관에 대해서도 자유총연맹에 대한 명칭보다는 자유로운 명칭을 붙여서라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짜겠다는 얘기를 답변한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번복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때 예산을 줬을 때 우리요구와 집행부서에서 생각했던 부분을 다른 각도로 바꾸지 말고 그때 그 사항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지금 김영호위원이 말씀한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본관으로 활용하는 체제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시정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면 작년도 답변과는 변절된 얘기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때 의회에 와서 적당히 한 얘기밖에 안된다고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얘기는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있고 제가 그 당시를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김영호위원 말씀과 같이 앞으로 계획을 짜고 어떠한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처음 우리가 예산을 주고 기부채납 정신에 그 당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당시 답변을 지켜 나가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예산을 지금 말씀대로 밀고 나가면 작년에 예산을 줄 때와 지금과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장님 거짓말한거죠.
○시정과장 이구선 잘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대식위원 말씀도 계셨지만 그렇습니다. 참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행정은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안양시 투자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2번이나 예산을 계속 반영해 줄 때마다 계속 그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안양시에 귀속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뜻에 맞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지어 지고 난 뒤에는 이제 예산 따냈으니까 그때 얘기는 예산 따내기 위해서 한 소리고 지금 한 소리는 이제 법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므로 향후에 이런 것을 결정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금번 예산이라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을 보고 검토하여 금번 예산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 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양시에 귀속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뜻에 맞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지어 지고 난 뒤에는 이제 예산 따냈으니까 그때 얘기는 예산 따내기 위해서 한 소리고 지금 한 소리는 이제 법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므로 향후에 이런 것을 결정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금번 예산이라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을 보고 검토하여 금번 예산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 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시정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에서도 그런 재산관리를 하는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선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거론된 기념관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선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거론된 기념관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구선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 행사 지원금이 '94년도에 지원되지 않았는데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95년도에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까지는 그간의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조차도 유야무야 했으나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자연보호 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95년도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비로 투자하던 것을 시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원 내용으로는 주말 자연보호활동, 안양천 맑게가꾸기 운동, 국토대청결운동 활동 등을 하는데 필요한 식재, 비닐봉지, 마대, 낫 등 장비 구입비로 지원하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안양시 관내 공원 및 등산로 일대에 대하여 매주말 마다 30∼40여명이 참여하여 등산로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체 경비로 제작한 자연보호 팻말 및 새집지어주기, 무궁화 나무식재 등 75회에 걸쳐 연 인원 3,000여명이 참여하여 오물쓰레기 30여톤을 수거하는 등 자연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시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평균 5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 행사 지원금이 '94년도에 지원되지 않았는데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95년도에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까지는 그간의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조차도 유야무야 했으나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자연보호 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95년도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비로 투자하던 것을 시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원 내용으로는 주말 자연보호활동, 안양천 맑게가꾸기 운동, 국토대청결운동 활동 등을 하는데 필요한 식재, 비닐봉지, 마대, 낫 등 장비 구입비로 지원하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안양시 관내 공원 및 등산로 일대에 대하여 매주말 마다 30∼40여명이 참여하여 등산로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체 경비로 제작한 자연보호 팻말 및 새집지어주기, 무궁화 나무식재 등 75회에 걸쳐 연 인원 3,000여명이 참여하여 오물쓰레기 30여톤을 수거하는 등 자연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시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평균 5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 질의한 겁니다.
담당관 답변이 '94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졌다가 하반기에 없어지고 내년에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400만원을 보조하겠다는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연보호와 관련하여,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것은 위에서부터 지침이 끊겨지는 상태라고 이해가 갑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위의 지침이나 지사도 끊으라하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재생한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준다는 것을 나쁘다는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지적하여 물었는데 답변에 의하면 확실한 근거가 없고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그동안 자비로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한다니까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 질의한 겁니다.
담당관 답변이 '94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졌다가 하반기에 없어지고 내년에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400만원을 보조하겠다는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연보호와 관련하여,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것은 위에서부터 지침이 끊겨지는 상태라고 이해가 갑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위의 지침이나 지사도 끊으라하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재생한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준다는 것을 나쁘다는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지적하여 물었는데 답변에 의하면 확실한 근거가 없고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그동안 자비로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한다니까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건 근거가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전에 유야무야 된 사항은 정책적으로 지원도 안해 주고 저희가 인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야무야 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으로부터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부터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전에 유야무야 된 사항은 정책적으로 지원도 안해 주고 저희가 인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야무야 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으로부터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헌 위원 편성지침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도에서 편성지침에 의해 된 게 아니라 도에서 별도의 지침을 둬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헌 위원 행정지시지 예산편성과 관계없죠?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예.
○이상헌 위원 행정지시에 의한 사항인데 그렇지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잘하니까 도와주자는 뜻에서 한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다음은 14개 체육가맹단체에 2,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14개의 가맹단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맹단체에는 축구, 배구, 테니스, 씨름, 볼링, 유도, 태권도, 탁구, 역도, 골프, 배드민턴, 줄다리기, 사격 등 가맹단체 총 14개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단체별 종목별 경기도 체육대회 및 각종 전국 규모에 출전하는 선수의 사기진작과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충당되는 선수 육성 지원금을 단체별로 연 4∼5회에 걸쳐서 대회출전시 소요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4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8,800만원 예산을 시비로 편성하였는데 도비 보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95. 4월 중순경에 우리 안양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참여 시·군은 전체 34개 시·군에서 선수 1만여명이 참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8,800만원 예산을 산정했는데 이 예산에는 현판 및 선전탑 설치 등 총 23종에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으로 도비보조금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안됐는데 내일까지 보조내시 해 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길거리 농구대 설치장소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길거리 1개 설치에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장소는 비산1동과 석수3동, 비산3동, 석수2동, 평안동과 안양2동 그 다음에 호계1동과 갈산2동은 2곳이 되겠습니다. 부흥동 소공원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누구나 시간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맹단체에는 축구, 배구, 테니스, 씨름, 볼링, 유도, 태권도, 탁구, 역도, 골프, 배드민턴, 줄다리기, 사격 등 가맹단체 총 14개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단체별 종목별 경기도 체육대회 및 각종 전국 규모에 출전하는 선수의 사기진작과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충당되는 선수 육성 지원금을 단체별로 연 4∼5회에 걸쳐서 대회출전시 소요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4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8,800만원 예산을 시비로 편성하였는데 도비 보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95. 4월 중순경에 우리 안양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참여 시·군은 전체 34개 시·군에서 선수 1만여명이 참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8,800만원 예산을 산정했는데 이 예산에는 현판 및 선전탑 설치 등 총 23종에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으로 도비보조금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안됐는데 내일까지 보조내시 해 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길거리 농구대 설치장소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길거리 1개 설치에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장소는 비산1동과 석수3동, 비산3동, 석수2동, 평안동과 안양2동 그 다음에 호계1동과 갈산2동은 2곳이 되겠습니다. 부흥동 소공원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누구나 시간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장소는 어디, 공원같은데 하나요?
○사회진흥과장 이백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내지는 저희가 주거지역 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장소가 필요없기 때문에 총 따져서 몇평 정도됩니다. 서, 너평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고 설치장소가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김영호 위원 주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을 주는 것은 좋은데 주택가 부근에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바로 12시까지 계속해서 농구를 합니다. 얘들이 놀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 저녁 9시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고수부지나 이런데는 괜찮은데 주택가 놀이터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하여 주택가들이 있는데 12시까지 아이들이 공부 끝나고 나서 11시 정도부터 와서 놀기 시작합니다. 하다보니까 수면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시간상 그러니까 관계부서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 저녁 9시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고수부지나 이런데는 괜찮은데 주택가 놀이터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하여 주택가들이 있는데 12시까지 아이들이 공부 끝나고 나서 11시 정도부터 와서 놀기 시작합니다. 하다보니까 수면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시간상 그러니까 관계부서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이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8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엽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8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엽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먼저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2페이지와 128페이지 공직내부 결속을 위한 하위직 간담회의 차이점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2페이지의 공직내부 결속을 위한 하위직 간담회 186만원은 예산서에 보면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말을 기해서 정문 청경, 조리사, 교환원, 매점, 운전기사 등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하위직에 대한 복리후생비적 성격으로 책정된 것으로서 간담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겁니다. 격려 차원에서 계상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공직내부 결속을 위한 하위직 간담비하여 140만원은 간담비가 아닌 격려의 부기착오로 이것은 추석과 연말에 70명에 대한 선물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우공무원에 대한 숫자를 물으셨는데 공직 내부 여건상에 불우공무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청경 93명과 기능직 이하 하위직공무원 154명에 대해서 주로 생필품등 이와 같은 것을 구입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불우공무원 위로 격려금인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환경사업소 등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수시로 현장격려 방문시 지급하는 예산으로 계상된 것이며 동페이지에 불우공무원 위로 격려 1,060만원의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시 이들 직원들의 위로 차원에서 책정한 것으로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뜻에서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의 공직내부 결속을 위한 하위직 간담회 186만원은 예산서에 보면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말을 기해서 정문 청경, 조리사, 교환원, 매점, 운전기사 등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하위직에 대한 복리후생비적 성격으로 책정된 것으로서 간담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겁니다. 격려 차원에서 계상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공직내부 결속을 위한 하위직 간담비하여 140만원은 간담비가 아닌 격려의 부기착오로 이것은 추석과 연말에 70명에 대한 선물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우공무원에 대한 숫자를 물으셨는데 공직 내부 여건상에 불우공무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청경 93명과 기능직 이하 하위직공무원 154명에 대해서 주로 생필품등 이와 같은 것을 구입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불우공무원 위로 격려금인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환경사업소 등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수시로 현장격려 방문시 지급하는 예산으로 계상된 것이며 동페이지에 불우공무원 위로 격려 1,060만원의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시 이들 직원들의 위로 차원에서 책정한 것으로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뜻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은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청 2,000여 공무원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이은섭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기획파트와 총무파트만 이렇게 총무파트에는 1,060만원이 불우공무원 위로 격려금으로 나와있고 기획에는 1,450만원이죠? 82페이지에.
○총무과장 이승엽 186만원.
○이은섭 위원 그 밑에 불우공무원 위로격려 5만원씩 29명 10회 1,450만원 있잖아요.
불우 공무원 위로격려 거기있고 143페이지에 불우공무원 위로격려로 1,060만원 이게 어떻게 두가지가 똑같은 성질이 아니냐?
그렇죠?
불우 공무원 위로격려 거기있고 143페이지에 불우공무원 위로격려로 1,060만원 이게 어떻게 두가지가 똑같은 성질이 아니냐?
그렇죠?
○총무과장 이승엽 5만원씩 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 주는거고 나머지는 돈 만원씩 쓸 겁니다.
○이은섭 위원 그래서 성질은 똑같은 건데 기획과 총무만 있냐! 그런데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불우공무원의 위로 격려 혜택을 못받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승엽 아닙니다. 기획부서와 총무부서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은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 인원은 같이 하기 때문에 안양시 본청과 사업소 전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은섭 위원 아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건 정확한 숫자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이은섭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 보니까 5만원씩 29명해서 10회는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 겁니까? 29명, 선발해서 이렇게….
아까 상품을 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5만원씩 격려금을 그냥 현금으로 지불합니까? 이걸.
아까 상품을 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5만원씩 격려금을 그냥 현금으로 지불합니까? 이걸.
○총무과장 이승엽 보통 과별로 사업소별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20명 그렇게 쓴겁니다.
○이은섭 위원 과별로.
○총무과장 이승엽 추천을 받아서.
○이은섭 위원 어느 과는 많고 어느 과는 없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엽 어느 과를 막론하고 그중에서 과장이 볼 때 저 친구가 우리 과에서 제일 어렵다 하게 되면 추천 받아서.
○이은섭 위원 아까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공직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이런게 많아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승엽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증액은 못할지언정 1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뭐냐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지난번 시정 질의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와같이 비단 이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직원 고충상담을 활성화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책을 앙양하려고 그와 같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지난번 시정 질의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와같이 비단 이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직원 고충상담을 활성화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책을 앙양하려고 그와 같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아까 이상헌위원님의 100만원 감액사유는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103페이지와 104페이지에 독수리훈련 급량비 금액 책정이 각각 다르다 어떤 것은 3,000원씩 되어 있고 어떤 것은 5,000원씩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 독수리훈련과 비상합동훈련, 을지연습은 매해 계획에 의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자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 급량비가 일인당 5,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저렴한 값으로 할 수 있어서 3,000만원 책정한 것이고 청사 방호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사태가 발생하여 청사를 방호할 그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식당과 계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5,000원까지 계상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103페이지와 104페이지에 독수리훈련 급량비 금액 책정이 각각 다르다 어떤 것은 3,000원씩 되어 있고 어떤 것은 5,000원씩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 독수리훈련과 비상합동훈련, 을지연습은 매해 계획에 의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자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 급량비가 일인당 5,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저렴한 값으로 할 수 있어서 3,000만원 책정한 것이고 청사 방호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사태가 발생하여 청사를 방호할 그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식당과 계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5,000원까지 계상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엽 간단한 선물을 사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걸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구조물보수, 소파보수 등 6개 사업에 10억 2,700만원 이 양개구청에 편성되었는데 풀예산으로 편성하면 안전사고 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는 크게 아스팔트 보수와 도로시설물보수, 교량난간도색, 가로등 보수, 표지판정비, 지하차도정비 등으로 공정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특정 개소를 한 것이 아니고 준 풀예산 성격으로 도로시설물 보수다 하면 150개소에 뭐 1억 5,000 한 개 구청에 수시로 경계석이 망가지거나 난간이 부서지는 등 조그만 것들을 연중 수시 쓸 수 있는 예산성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예산으로 되면 저희 예산편성하는 속성상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고 해야되는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 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풀예산 성격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구조물보수, 소파보수 등 6개 사업에 10억 2,700만원 이 양개구청에 편성되었는데 풀예산으로 편성하면 안전사고 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는 크게 아스팔트 보수와 도로시설물보수, 교량난간도색, 가로등 보수, 표지판정비, 지하차도정비 등으로 공정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특정 개소를 한 것이 아니고 준 풀예산 성격으로 도로시설물 보수다 하면 150개소에 뭐 1억 5,000 한 개 구청에 수시로 경계석이 망가지거나 난간이 부서지는 등 조그만 것들을 연중 수시 쓸 수 있는 예산성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예산으로 되면 저희 예산편성하는 속성상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고 해야되는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 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풀예산 성격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주택과장 전만기입니다.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임곡·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매각 세입예산 내역, '95년도 집행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수입 계상 내역을 답변드리면, 율목지구는 총지구면적이 30,846㎡이며 이중 철도청과 경기도 등에서 양여받은 토지는 13,039㎡입니다.
이중에서 하천과 기 개설된 도로 면적을 제외한 총면적은 93필지에 6,168㎡로써 점용료 부과대상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된 38억 7,100만원에 대해 이중에서 60% 정도는 매각 및 도로개설 등으로 공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40%는 면적에 대해 점사용료율 25/1000를 적용하고 여기에 대부료 과세 특례조항 평균계수 0.5를 적용해 1,935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임곡지구는 총지구면적이 10만 535㎡이며 이중 재무부, 교통부, 산림청, 건설부 등에서 양여받을 토지는 26,070㎡로써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은 61억 4,000만원이나 임곡지구는 불모지, 나대지, 경사지 등 임대 불가능한 토지가 다수있어 공시지가 금액의 50%인 30억 7,000만원을 대상으로 여기의 40% 정도가 매각되지 않고 임대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산정된 금액의 25/1000 점사용료율과 대부료과세특례조항 평균계수 0.5를 적용해 1,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각예산입니다.
매각수입은 먼저 임대료와 관련해서 답변드린 60%에 해당하는 매각가능 토지에서 도로개설 예정부분을 공제해서 산정했으며 율목지구에 이렇게 산정된 매각대상이 84필지에 5,552㎡이며, 임곡지구는 58필지에 24,413㎡로써 여기에 공시지가를 곱하고 5년 분할상환인 점을 감안해서 매각금액의 1/5을 '95회계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율목지구는 분할 및 현황 측량이 거의 종료됐으나 임곡지구는 재무부를 제외한 교통부, 산림청, 건설부 등에서 양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측량 또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각물량이 아니라는 점을 답변드리며 상당한 변동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임곡·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매각 세입예산 내역, '95년도 집행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수입 계상 내역을 답변드리면, 율목지구는 총지구면적이 30,846㎡이며 이중 철도청과 경기도 등에서 양여받은 토지는 13,039㎡입니다.
이중에서 하천과 기 개설된 도로 면적을 제외한 총면적은 93필지에 6,168㎡로써 점용료 부과대상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된 38억 7,100만원에 대해 이중에서 60% 정도는 매각 및 도로개설 등으로 공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40%는 면적에 대해 점사용료율 25/1000를 적용하고 여기에 대부료 과세 특례조항 평균계수 0.5를 적용해 1,935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임곡지구는 총지구면적이 10만 535㎡이며 이중 재무부, 교통부, 산림청, 건설부 등에서 양여받을 토지는 26,070㎡로써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은 61억 4,000만원이나 임곡지구는 불모지, 나대지, 경사지 등 임대 불가능한 토지가 다수있어 공시지가 금액의 50%인 30억 7,000만원을 대상으로 여기의 40% 정도가 매각되지 않고 임대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산정된 금액의 25/1000 점사용료율과 대부료과세특례조항 평균계수 0.5를 적용해 1,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각예산입니다.
매각수입은 먼저 임대료와 관련해서 답변드린 60%에 해당하는 매각가능 토지에서 도로개설 예정부분을 공제해서 산정했으며 율목지구에 이렇게 산정된 매각대상이 84필지에 5,552㎡이며, 임곡지구는 58필지에 24,413㎡로써 여기에 공시지가를 곱하고 5년 분할상환인 점을 감안해서 매각금액의 1/5을 '95회계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율목지구는 분할 및 현황 측량이 거의 종료됐으나 임곡지구는 재무부를 제외한 교통부, 산림청, 건설부 등에서 양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측량 또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각물량이 아니라는 점을 답변드리며 상당한 변동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허평득 위원 임대료가 본위원은 적게 산출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양여받기 이전에 4개부처 소유토지로 있던 것이고 그때 당시 기 임대계약이 다 되어있던 것이고 양여를 받아서 안양시장으로 등기이전이 돼서 먼저 양여받기 이전의 임대를 부과액과 이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산출근거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다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 받은 것이 4개부처 땅 중에 지금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약 3,600㎡의 재무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재무부 땅 중에서 임대계약을 다시 해야 될 토지가 있는데 그것은 5년치 임대료를 부과해야 될겁니다.
다른 것은 5년치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다른 것은 공시지가로 임대료 부과하고 여기서 5년치 변상금을 부과를 하자면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이냐? 이것이 전에는 구거로 됐다가 이번에 대지로 지적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구거로 있었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와 있고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적정리가 됨으로써 거기에서 등급이 매겨지고 공시지가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5년치 변상금을 받을 것은 국유재산매각법에 있는 거니까, 그러한 조사비용에 재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빨리 동안구청이 지적정리를 시켜서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5년치 변상금 받은데는 받고 또 임대료 받을데는 임대료를 받고 매각시에는 매각하는 사례를 볼 적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조치를 빨리빨리 해 달라는 것이고, 매각에 있어서 매각예산 수입예산이 '9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 67억이 수입 잡는다고 올라왔던 예산인데 일반회계로 조례개정을 했는데 조례 개정한 이유는 사업을 빨리해 주기 위해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이니까 여기서 잡아진 예산이 지역개발비에 분담이 되었는데 이것도 못받는다면 그만큼 지역에 분담된 개발비에 영향이 가지 않느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고중에 있는 것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산출근거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다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 받은 것이 4개부처 땅 중에 지금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약 3,600㎡의 재무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재무부 땅 중에서 임대계약을 다시 해야 될 토지가 있는데 그것은 5년치 임대료를 부과해야 될겁니다.
다른 것은 5년치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다른 것은 공시지가로 임대료 부과하고 여기서 5년치 변상금을 부과를 하자면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이냐? 이것이 전에는 구거로 됐다가 이번에 대지로 지적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구거로 있었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와 있고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적정리가 됨으로써 거기에서 등급이 매겨지고 공시지가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5년치 변상금을 받을 것은 국유재산매각법에 있는 거니까, 그러한 조사비용에 재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빨리 동안구청이 지적정리를 시켜서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5년치 변상금 받은데는 받고 또 임대료 받을데는 임대료를 받고 매각시에는 매각하는 사례를 볼 적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조치를 빨리빨리 해 달라는 것이고, 매각에 있어서 매각예산 수입예산이 '9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 67억이 수입 잡는다고 올라왔던 예산인데 일반회계로 조례개정을 했는데 조례 개정한 이유는 사업을 빨리해 주기 위해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이니까 여기서 잡아진 예산이 지역개발비에 분담이 되었는데 이것도 못받는다면 그만큼 지역에 분담된 개발비에 영향이 가지 않느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고중에 있는 것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전만기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민들에 대해 행정감사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측량이나 대부료는 법적인 사항으로 우리한테 재량권이 없고 엄격하고 정확하게 기준을 적용할 것과 부탁하신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등록전환 측량이나 양여분할 측량이 실시돼서 점용 사용자에게 매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중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6,000만원 3개소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건물 214개소에 대해 1차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한 곳이 201개소, 보수 내지 정밀진단을 요하는 곳이 13개소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 13개소에 대해 '94. 12. 13일 즉,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대학교수 및 관내건축사 2명과 소방원을 포함하여 6명의 진단반을 구성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정밀진단 실시후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측량이나 대부료는 법적인 사항으로 우리한테 재량권이 없고 엄격하고 정확하게 기준을 적용할 것과 부탁하신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등록전환 측량이나 양여분할 측량이 실시돼서 점용 사용자에게 매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중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6,000만원 3개소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건물 214개소에 대해 1차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한 곳이 201개소, 보수 내지 정밀진단을 요하는 곳이 13개소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 13개소에 대해 '94. 12. 13일 즉,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대학교수 및 관내건축사 2명과 소방원을 포함하여 6명의 진단반을 구성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정밀진단 실시후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도시과장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도시계획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1억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은 도로, 광장, 주차장, 녹지 등 52개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하면 도시계획법 제14조2 규정에 의해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교육을 세우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5지구까지 순세계잉여금이 2억 6,000만원, 7지구에서 체비지 매각이 가능한 6필지 670평을 계산해 14억 7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고 예산이자세입 2억, 과도대금 9억 4,600만원, 제7지구에서 25억 5,300만원과 8지구에서 매각 가능한 4필지 270평에 5억 7,6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3억, 청산금수입 58억 300만원으로 8지구에 66억 7,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총세입이 94억 8,400만원이 되고 세출은 7지구 반환금 23억 9,800만원과 8지구 반환금 73억 6,800만원, 합해서 반환금이 87억 6,600만원, 나머지 7억 1,700만원이 예비비 내지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앞으로 과도대금 토지는 촉탁 등기를 실시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하기 위해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족도 대금은 조속히 수령토록 일정기간 공고하고 수령치 않을시는 법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도시계획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1억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은 도로, 광장, 주차장, 녹지 등 52개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하면 도시계획법 제14조2 규정에 의해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교육을 세우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5지구까지 순세계잉여금이 2억 6,000만원, 7지구에서 체비지 매각이 가능한 6필지 670평을 계산해 14억 7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고 예산이자세입 2억, 과도대금 9억 4,600만원, 제7지구에서 25억 5,300만원과 8지구에서 매각 가능한 4필지 270평에 5억 7,6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3억, 청산금수입 58억 300만원으로 8지구에 66억 7,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총세입이 94억 8,400만원이 되고 세출은 7지구 반환금 23억 9,800만원과 8지구 반환금 73억 6,800만원, 합해서 반환금이 87억 6,600만원, 나머지 7억 1,700만원이 예비비 내지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앞으로 과도대금 토지는 촉탁 등기를 실시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하기 위해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족도 대금은 조속히 수령토록 일정기간 공고하고 수령치 않을시는 법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안양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처음 시작해서 딱 40년이 됐습니다.
첫해 '54년도에 1지구가 실시인가 돼서 '94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1지구 시행한 것에 대해 아직 정산도 안 끝나고 있으며, 2지구는 '68년도에 실시인가 돼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는데 모든게 정산이 안 되어있고 특히 7지구, 8지구는 보상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보상금을 주지 못해서 작년에는 연말에 예비비로 줬습니다.
이렇게 다급하면 예비비를 동원해서 보상까지 하면서도 체비지를 남겨둔 채 팔지도 않고 남은 필지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불금이나 수입으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쇄 내지는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손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봤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체비지가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임대료 부과도 하지 않고 있고 하니 이런 관리점에서 착실히 이행되지 않아서 여러군데 지적되어 있는 사실도 아울러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비지 6지구, 8지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위원님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첫해 '54년도에 1지구가 실시인가 돼서 '94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1지구 시행한 것에 대해 아직 정산도 안 끝나고 있으며, 2지구는 '68년도에 실시인가 돼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는데 모든게 정산이 안 되어있고 특히 7지구, 8지구는 보상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보상금을 주지 못해서 작년에는 연말에 예비비로 줬습니다.
이렇게 다급하면 예비비를 동원해서 보상까지 하면서도 체비지를 남겨둔 채 팔지도 않고 남은 필지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불금이나 수입으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쇄 내지는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손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봤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체비지가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임대료 부과도 하지 않고 있고 하니 이런 관리점에서 착실히 이행되지 않아서 여러군데 지적되어 있는 사실도 아울러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비지 6지구, 8지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위원님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탁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 먼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지원사업비중 안양경찰서에 반사경 5개, 과천경찰서에 20개소가 설치할 때가 있는지 다른데로 전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지원 사업비중 반사경 35개소는 경찰서의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에 의거 관내 학교 진입로 주변에 과속 방지턱 시설은 대부분 설치되었는데 운전자가 각지부분의 측방주시 곤란으로 발생하는 우발적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양경찰서관내 학교주변 진입로에 15개소, 과천경찰서 관내 20개소를 교체 또는 신설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중 교통유발부담금의 신설시기 및 부과대상 1,488건의 책정기준 또는 시민홍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도시교통개선 비용을 분담시키는 금전적 부담제도로서 도시교통촉진법 21조, 22조,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9조의6 내지 9조의 14의 규정에 의해 금년도부터 상주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경기도에 안양시를 비롯한 6개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건축물은 비부과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로써 납부의무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1,488건의 책정기준은 '94년도에 부과한 근거에 의해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시민홍보는 금년1회 추경예산 요구시에 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관악회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홍보 및 4월에 기초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납부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배부해서 부과징수 과정에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1,468건에 2억 8,500만원을 부과해서 1,129건에 2억 5,700만원을 징수해서 90%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경찰지원사업비중 안양경찰서에 반사경 5개, 과천경찰서에 20개소가 설치할 때가 있는지 다른데로 전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지원 사업비중 반사경 35개소는 경찰서의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에 의거 관내 학교 진입로 주변에 과속 방지턱 시설은 대부분 설치되었는데 운전자가 각지부분의 측방주시 곤란으로 발생하는 우발적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양경찰서관내 학교주변 진입로에 15개소, 과천경찰서 관내 20개소를 교체 또는 신설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중 교통유발부담금의 신설시기 및 부과대상 1,488건의 책정기준 또는 시민홍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도시교통개선 비용을 분담시키는 금전적 부담제도로서 도시교통촉진법 21조, 22조,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9조의6 내지 9조의 14의 규정에 의해 금년도부터 상주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경기도에 안양시를 비롯한 6개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건축물은 비부과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로써 납부의무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1,488건의 책정기준은 '94년도에 부과한 근거에 의해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시민홍보는 금년1회 추경예산 요구시에 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관악회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홍보 및 4월에 기초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납부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배부해서 부과징수 과정에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1,468건에 2억 8,500만원을 부과해서 1,129건에 2억 5,700만원을 징수해서 90%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에 관하여 안양시 전체인구 중 흡연인구는 얼마나 되며 타지역으로 출입하는 직장인이나 생활자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전체 인구중에 흡연인구자가 얼마나 되는지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어디에서도 수치로 기록된 자료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안양담배인삼공사에 문의했더니 역시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전체 인구중에 흡연인구자가 얼마나 되는지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어디에서도 수치로 기록된 자료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안양담배인삼공사에 문의했더니 역시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허평득 위원 '95년도 담배소비세 예산이 235억 5,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1년동안 흡연가 300여명을 상대로 대화를 통해 조사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95년도 담배소비세 내역을 갖고 대략 본위원의 계산이 30%를 못챙기고 타지역으로 뺏기고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235억 5,400만원의 30%면 70억이란 돈을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사한 내용 중에서 타 지역으로 직장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전부 내용을 몰라요, 나 담배 한갑 사 피우면 아무데나 사면되지, 이것을 설명해 주면 인식이가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홍보를 했다하는데 충분한 인식을 시켜주면 많은 소득을 챙길수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의 조사를 토대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홍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세워가지고서라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중에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 얘기가 아침에 일찍 나가면 담배가게 문을 닫아서 담배를 사야 되는데 결국 거기 가서 사야된다 이겁니다. 충분한 인식이 가면 보루로 사다놓고 피우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수익사업을 찾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뭐든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챙길 것은 홍보해서 좀더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홍보했다고 하는데 내가 조사한 300명,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홍보하는 차원을 좀 더 연구·노력해서 다 같이 우리가 챙길 것은 더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1년동안 흡연가 300여명을 상대로 대화를 통해 조사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95년도 담배소비세 내역을 갖고 대략 본위원의 계산이 30%를 못챙기고 타지역으로 뺏기고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235억 5,400만원의 30%면 70억이란 돈을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사한 내용 중에서 타 지역으로 직장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전부 내용을 몰라요, 나 담배 한갑 사 피우면 아무데나 사면되지, 이것을 설명해 주면 인식이가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홍보를 했다하는데 충분한 인식을 시켜주면 많은 소득을 챙길수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의 조사를 토대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홍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세워가지고서라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중에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 얘기가 아침에 일찍 나가면 담배가게 문을 닫아서 담배를 사야 되는데 결국 거기 가서 사야된다 이겁니다. 충분한 인식이 가면 보루로 사다놓고 피우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수익사업을 찾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뭐든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챙길 것은 홍보해서 좀더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홍보했다고 하는데 내가 조사한 300명,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홍보하는 차원을 좀 더 연구·노력해서 다 같이 우리가 챙길 것은 더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세정과장 최봉춘 앞으로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각종 업소라든가 기관단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 내 고장에서 담배사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202, 203페이지 탈루세원방지및세수증대홍보활동비와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방지 및 세수증대홍보활동비는 세수의 누락방지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세무서, 등기소, 담배인삼공사 등 세정업무와 관련되는 유관기관과의 세수증대 방안의 강구등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한 이동세무상담실운영, 연2회 실시하는 세정보고회 등 세정업무에 따른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10대 시책의 추진등 세정업무의 전반적인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체납세징수포상금은 안양시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수액의 5%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향후 징수포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돼서 본청, 구청, 동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 과년도 수입예산책정기준 및 세목별 분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총액은 58억 7,500만원으로 이중에 시세 체납액은 '93년도에 43억 2,400만원이 결산이월 됐습니다. 이중에 연말까지 20억 5,200만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내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약 22억 7,200만원으로 예상하며 또한 금년도에 발생할 체납액은 28억 2,100만원은 예상합니다.
결국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은 약 50억 9,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월될 시세체납액을 세목별로 구분하면 주민세 12억 1,200만원, 재산세 3억 700만원, 자동차세 22억 7,4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6,800만원, 도시계획세 5억 1,700만원, 사업소세 4,600만원, 공동시설세 6,900만원으로 총 50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7억 7,0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17억 5,700만원의 책정기준은 과거 3년간의 징수실적을 비교해서 총체납액 50억 9,300만원의 35%를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35%라는 것은 금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을 비교해서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총 체납액 50억 9,300만원은 '94년도 시세징수전망 83억 8,800만원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세무부서 기구 및 인원이 증대되면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45억 244만 1,000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감소된 사유는 평촌지구 아파트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평촌지구 아파트 준공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촌지구 총 아파트 입주계획은 499동에 4만 1,401세대로써 '92년도에 1만 8,966세대가 준공되었고 '93년도에 1만 4,706세대가 준공되었고 '94년도에 4,068세대가 준공되어 총 3만 7,740세대가 준공되어 지금까지 91%가 준공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될 아파트는 1,660세대로 실제적으로 평촌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는 금년도 목표액보다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책정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액중 불용액만 계상하는데 '95년도 예산액 140억원은 4년간의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을 평균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90년도 131억 500만원, '91년도 136억 2,500만원, '92년도 164억 7,800만원이 결산되었고 '93년도 467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도세징수교부금이 187억 7,500만원이 초과 발생된 부분과 또 토개공 부담금 125억 7,000만원이 세입 편성될 부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5,700만원으로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은 146억 4,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은 140억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202, 203페이지 탈루세원방지및세수증대홍보활동비와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방지 및 세수증대홍보활동비는 세수의 누락방지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세무서, 등기소, 담배인삼공사 등 세정업무와 관련되는 유관기관과의 세수증대 방안의 강구등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한 이동세무상담실운영, 연2회 실시하는 세정보고회 등 세정업무에 따른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10대 시책의 추진등 세정업무의 전반적인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체납세징수포상금은 안양시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수액의 5%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향후 징수포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돼서 본청, 구청, 동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 과년도 수입예산책정기준 및 세목별 분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총액은 58억 7,500만원으로 이중에 시세 체납액은 '93년도에 43억 2,400만원이 결산이월 됐습니다. 이중에 연말까지 20억 5,200만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내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약 22억 7,200만원으로 예상하며 또한 금년도에 발생할 체납액은 28억 2,100만원은 예상합니다.
결국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은 약 50억 9,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월될 시세체납액을 세목별로 구분하면 주민세 12억 1,200만원, 재산세 3억 700만원, 자동차세 22억 7,4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6,800만원, 도시계획세 5억 1,700만원, 사업소세 4,600만원, 공동시설세 6,900만원으로 총 50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7억 7,0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17억 5,700만원의 책정기준은 과거 3년간의 징수실적을 비교해서 총체납액 50억 9,300만원의 35%를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35%라는 것은 금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을 비교해서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총 체납액 50억 9,300만원은 '94년도 시세징수전망 83억 8,800만원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세무부서 기구 및 인원이 증대되면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45억 244만 1,000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감소된 사유는 평촌지구 아파트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평촌지구 아파트 준공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촌지구 총 아파트 입주계획은 499동에 4만 1,401세대로써 '92년도에 1만 8,966세대가 준공되었고 '93년도에 1만 4,706세대가 준공되었고 '94년도에 4,068세대가 준공되어 총 3만 7,740세대가 준공되어 지금까지 91%가 준공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될 아파트는 1,660세대로 실제적으로 평촌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는 금년도 목표액보다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책정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액중 불용액만 계상하는데 '95년도 예산액 140억원은 4년간의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을 평균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90년도 131억 500만원, '91년도 136억 2,500만원, '92년도 164억 7,800만원이 결산되었고 '93년도 467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도세징수교부금이 187억 7,500만원이 초과 발생된 부분과 또 토개공 부담금 125억 7,000만원이 세입 편성될 부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5,700만원으로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은 146억 4,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은 140억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조사과장 서재화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204, 205페이지 탈루세원 추진비 300만원과 탈루세원 발굴포상금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법인숫자는 1,229개 법인중에서 400여개 법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할 사항은 중요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투기성 재산, 취득세, 등록세등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95년도 목표액 78억 7,400만원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95년도 법인숫자는 1,229개 법인중에서 400여개 법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할 사항은 중요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투기성 재산, 취득세, 등록세등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95년도 목표액 78억 7,400만원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노춘복위원께서 C. I. P는 어느 단체에 할 것이며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본 용역사업은 현재 대한민국에 14개 이상의 용역회사가 있으며 저희들이 계약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단체나 용역회사가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 C. I. P의 효과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 I. P는 City Identity Program의 약자로써 우리 시의 개성화, 이미지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C. I. P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우리시의 개성화를 이미지를 개선하여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인식을 불식하고 수준높은 시각전달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우리 시의 각종 신청사 준공에 따른 각종 안내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C. I. P는 첫 번째 기본편, 두 번째 응용편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편에는 심벌 마크, 로고 타입, 심벌칼라, 전용서체, 시그너추어 픽토그램 등해서 6개의 기본편이 있고 이 기본편이 결정되면 응용편으로서는 명함, 편지봉투, 편지지 등 각종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벤치, 휴지통 등 각종 디자인이 결정되어 총 7개 분야에 52종 77점의 디자인이 통일되고 이후 예측치 못한 현판제작 등의 디자인이 애프터 서비스가 됩니다.
이것이 될 경우의 효과로는 우리 시의 개성있는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우리 시의 독특한 이미지가 내외에 전달됩니다. 또한 별도의 디자인이나 배치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단체나 체육예술 단체, 기업체 등에서 이를 응호하는 결과를 낳아 우리 시의 독특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다가오는 지방화 시대에 크게 부응할 것입니다.
참고로 C. I. P 기법을 사용한 사례로써는 부천시, 목동신시가지, 분당 신도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속전철역 시설이 있으며 '88 올림픽, 대전엑스포, 내년에 하는 광복 50주년 기념식 등이 있고 대기업에서는 이를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C. I. P 용역발주에는 2차례의 중간진행 사항이 보고되게 되는데 1차 중간보고를 발주 120일이내 저희들 생각에는 보고회 자체는 6월 중순경이고 기본 아이템에 대한 보고가 있을때는 그때는 내년도 8월경에 기본편이 확정되고 그 후 6개월 이후에 응용편이 결정되면 총 1년이 걸리는 용역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 용역사업은 현재 대한민국에 14개 이상의 용역회사가 있으며 저희들이 계약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단체나 용역회사가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 C. I. P의 효과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 I. P는 City Identity Program의 약자로써 우리 시의 개성화, 이미지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C. I. P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우리시의 개성화를 이미지를 개선하여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인식을 불식하고 수준높은 시각전달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우리 시의 각종 신청사 준공에 따른 각종 안내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C. I. P는 첫 번째 기본편, 두 번째 응용편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편에는 심벌 마크, 로고 타입, 심벌칼라, 전용서체, 시그너추어 픽토그램 등해서 6개의 기본편이 있고 이 기본편이 결정되면 응용편으로서는 명함, 편지봉투, 편지지 등 각종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벤치, 휴지통 등 각종 디자인이 결정되어 총 7개 분야에 52종 77점의 디자인이 통일되고 이후 예측치 못한 현판제작 등의 디자인이 애프터 서비스가 됩니다.
이것이 될 경우의 효과로는 우리 시의 개성있는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우리 시의 독특한 이미지가 내외에 전달됩니다. 또한 별도의 디자인이나 배치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단체나 체육예술 단체, 기업체 등에서 이를 응호하는 결과를 낳아 우리 시의 독특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다가오는 지방화 시대에 크게 부응할 것입니다.
참고로 C. I. P 기법을 사용한 사례로써는 부천시, 목동신시가지, 분당 신도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속전철역 시설이 있으며 '88 올림픽, 대전엑스포, 내년에 하는 광복 50주년 기념식 등이 있고 대기업에서는 이를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C. I. P 용역발주에는 2차례의 중간진행 사항이 보고되게 되는데 1차 중간보고를 발주 120일이내 저희들 생각에는 보고회 자체는 6월 중순경이고 기본 아이템에 대한 보고가 있을때는 그때는 내년도 8월경에 기본편이 확정되고 그 후 6개월 이후에 응용편이 결정되면 총 1년이 걸리는 용역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시장님이 주축이 되시고 저희들이 각종 학습연구단체에 출장가서 자료수집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 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민선시장이 자기사업을 펼칠 수 있는 '96년도에 응용편 시행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해서 내년에 사업하는 것이 이 부분 자체는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서게 됐습니다.
○노춘복 위원 본위원 생각에 과장님 답변이 현시장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맞습니다.
○노춘복 위원 본위원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안양시 경영수익사업 측면이 시정연설에서는 부족한데 그런 측면에서 복안으로 갖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데 대한 복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시적인 입장에서의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수영시장님이 안양에 오셔서 모 대통령이 2백만호 주택건설이라고 무리를 해서 하듯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새롭게 되고 그런 과정중에서 한 6개월 동안 안양시청 업무를 이끌어 나가게 되다보면 새롭게 안양시 이미지가 재편성될 것 같은데 그때가서 해도, 예를 들어 '96년도에 예산을 해도 충분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 아니냐 물론,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수영시장님이 안양에 오셔서 모 대통령이 2백만호 주택건설이라고 무리를 해서 하듯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새롭게 되고 그런 과정중에서 한 6개월 동안 안양시청 업무를 이끌어 나가게 되다보면 새롭게 안양시 이미지가 재편성될 것 같은데 그때가서 해도, 예를 들어 '96년도에 예산을 해도 충분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 아니냐 물론,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오히려 내후년에 해서 '97년에 하는 것보다는 C.I.P 사업에 중요한 것이 먼저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안양시민이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나 설문조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몇 사람의 안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문·역사조사부터 하는데 '96년도 상반기에 안양시청 청사가 준공되고 내년말에는 구청·보건소가 준공되는데 오히려 그때 어떻게 안내판 설치등 각종 안내체계가 되는데 그때가서 당황하는 것 보다 내년도에 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종 안내체계를 자동적으로 결정된 안내체계에 의해 당시 색깔이나, 로고문자 등 결정되어 '96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안양시민이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나 설문조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몇 사람의 안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문·역사조사부터 하는데 '96년도 상반기에 안양시청 청사가 준공되고 내년말에는 구청·보건소가 준공되는데 오히려 그때 어떻게 안내판 설치등 각종 안내체계가 되는데 그때가서 당황하는 것 보다 내년도에 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종 안내체계를 자동적으로 결정된 안내체계에 의해 당시 색깔이나, 로고문자 등 결정되어 '96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노춘복 위원 대한민국 국기도 몇 십년 내려오는 전통을 갖고 있고 꼭 이런 것을 바꿨다고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해 볼 수도 있지만 부천·분당에서 쇄신차원에서 해 볼 수도 있지만 부천·분당에서 했다고 당장 실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간행물 구입비가 2천만원 증액된 사유와 기준은 무엇이며, 본청 신문구독 280부가 계상됐는데 배부기준은 어떻게 정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 간행물은 각종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만 구입·배부 합니다. 내년도 2천여만원 증액된 것은 경인일보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시대」라는 월간지를 만들어 내고 경기일보가 「신경기인」, 수도권일부의 「수도권 의정」, 포토경비, 특집화보구입비가 새로 계상돼서 2천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간행물의 배부기준은 공식적으로는 현재 정착은 안 돼 있으나 신문보급제도, ABC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으나 저희들이 추정하는 일간지 배부 수에 근거한 것으로 각 신문마다 배부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만큼 월간지 구입도 차이를 두었습니다.
중앙지 등 일간지 구입·배분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집중관리 하고 있는데 도서관등 각 실·과소에 골고루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신문, 즉보라고 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방언론의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어 실제 통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간행물 구입비가 2천만원 증액된 사유와 기준은 무엇이며, 본청 신문구독 280부가 계상됐는데 배부기준은 어떻게 정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 간행물은 각종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만 구입·배부 합니다. 내년도 2천여만원 증액된 것은 경인일보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시대」라는 월간지를 만들어 내고 경기일보가 「신경기인」, 수도권일부의 「수도권 의정」, 포토경비, 특집화보구입비가 새로 계상돼서 2천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간행물의 배부기준은 공식적으로는 현재 정착은 안 돼 있으나 신문보급제도, ABC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으나 저희들이 추정하는 일간지 배부 수에 근거한 것으로 각 신문마다 배부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만큼 월간지 구입도 차이를 두었습니다.
중앙지 등 일간지 구입·배분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집중관리 하고 있는데 도서관등 각 실·과소에 골고루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신문, 즉보라고 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방언론의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어 실제 통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실에 지난번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31부가 들어가고 부시장실에 28부가 들어갑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실·국에 실·과에 배부되는지 이 자료봐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31개의 신문을 보려면 어느정도 걸릴까요?
먼저 신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실에 지난번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31부가 들어가고 부시장실에 28부가 들어갑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실·국에 실·과에 배부되는지 이 자료봐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31개의 신문을 보려면 어느정도 걸릴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시장님이 31개의 신문을 다 보시지는 않고 각 스크랩을, 우리 관련기사가…….
○김영호 위원 그런데 청내신문 배부내역을 보면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안양 관련 기사는 다시 즉보로 해서 바로 담당관이 시장께 보고하는 형태로 스크랩은 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31개의 신문을 누가 보느냐 이거죠.
시장 부속실에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침에 장식용으로 펴놨다가 최소한 이정도 신문을 보려면 훝어도 2시간이상 걸리는데 결과적으로 낭비요인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81개의 신문뿐 아니고 각 실·과에서 어쩔 수 없이 보는 신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담당관 책상에 보면 최소한도 10가지 이상 신문들이 아침·저녁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바쁜 업무에 그거 볼 시간 거의 없습니다. 한데 이 예산이 시에서 나가는 예산만 1,500만원 이상이다.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4년동안 계속해서 감사때나 하여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어떤 배부근거에 의해서 배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신문의 경우 그 배부수가 굉장히 타 신문보다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배포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보급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특정지역 지방지만 한해서 이렇게 많이 배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과 서울신문은 이제는 그만 볼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많은 통·반장들이나 여론조사를 만안구청에서 해 보고 했을 때 중앙 일간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격려차원에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며 선택의 권한을 그들에게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됩니다.
일률적인 구입·배부가 아니라 각 지역에 맞고 자기실정에 맞게, 지방지도 지방지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안·동안구청 것을 아무리 봐도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각 신문사 편차가 나게 배부한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차제에 이번 기회에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언론사에서 나오는 월간지나 주간지를 쭉 배정해 놨는데 실·과소 시장실, 실·국장실 본청의 도서관까지 합쳐도 30여개소 나옵니다. 그럼 100부씩 구입해서 어디까지 배부를 합니까?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일괄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구입해 가지고 안양 관련 기사니 주무관련 기사등 이런 것을 스크랩을 해 놓든 행정자료실이 조금 비좁더라도 거기에 해 놓으면 최소한도 이 예산중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 5천만원 이상은 삭감돼도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산들을 각 과의 불요불급한 데에 배정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필요한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경제지를 봐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는 문화담당이니까 이런 것을 봐야겠다 아예 기관운영판공비로 조금씩 책정해 주고 그 비용에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예산편성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부속실에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침에 장식용으로 펴놨다가 최소한 이정도 신문을 보려면 훝어도 2시간이상 걸리는데 결과적으로 낭비요인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81개의 신문뿐 아니고 각 실·과에서 어쩔 수 없이 보는 신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담당관 책상에 보면 최소한도 10가지 이상 신문들이 아침·저녁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바쁜 업무에 그거 볼 시간 거의 없습니다. 한데 이 예산이 시에서 나가는 예산만 1,500만원 이상이다.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4년동안 계속해서 감사때나 하여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어떤 배부근거에 의해서 배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신문의 경우 그 배부수가 굉장히 타 신문보다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배포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보급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특정지역 지방지만 한해서 이렇게 많이 배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과 서울신문은 이제는 그만 볼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많은 통·반장들이나 여론조사를 만안구청에서 해 보고 했을 때 중앙 일간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격려차원에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며 선택의 권한을 그들에게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됩니다.
일률적인 구입·배부가 아니라 각 지역에 맞고 자기실정에 맞게, 지방지도 지방지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안·동안구청 것을 아무리 봐도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각 신문사 편차가 나게 배부한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차제에 이번 기회에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언론사에서 나오는 월간지나 주간지를 쭉 배정해 놨는데 실·과소 시장실, 실·국장실 본청의 도서관까지 합쳐도 30여개소 나옵니다. 그럼 100부씩 구입해서 어디까지 배부를 합니까?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일괄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구입해 가지고 안양 관련 기사니 주무관련 기사등 이런 것을 스크랩을 해 놓든 행정자료실이 조금 비좁더라도 거기에 해 놓으면 최소한도 이 예산중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 5천만원 이상은 삭감돼도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산들을 각 과의 불요불급한 데에 배정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필요한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경제지를 봐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는 문화담당이니까 이런 것을 봐야겠다 아예 기관운영판공비로 조금씩 책정해 주고 그 비용에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예산편성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김위원님 말씀대로 절약과 능률의 개념으로 따지면 옳으신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신문이나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를 저희가 구입·배부 해주는 차원은 정보의 전달 그런 차원도 있지만 지방언론의 활성화라는 측면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줄이는 것이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신문이나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를 저희가 구입·배부 해주는 차원은 정보의 전달 그런 차원도 있지만 지방언론의 활성화라는 측면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줄이는 것이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담당관실의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정말 필요한 도서들을 사볼 수 있도록 실·과에 실·과 기관운영 판공비로 배정해 놓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업무에도 필요하고 지역정보를 아는데 정보전달도 좋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지방언론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능률성 그런 부분들도 같이 걱정하게 조금씩 배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다고, 어떻게 보면 판공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이러한 것들은 지양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지방언론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능률성 그런 부분들도 같이 걱정하게 조금씩 배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다고, 어떻게 보면 판공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이러한 것들은 지양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저희들이 기억은 안납니다만 몇년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서당 경비에 각 과에서 신문을 구입하게끔 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가지고 다시 공보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다고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김영호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김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으면서 세부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대략 3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어느 특정한 신문, 거꾸로 보면 조금 힘있고 거역해서는 안 될 부분정도의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게 조금 하는 것 같고 지역지 경우는 결과적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지를 활성화 해야됩니다.
안양지역에서 만들어 내고 안양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발간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문화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역지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가 언론에서까지도 비난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방화 시대가 오면 지방지·중앙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지도 그런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뭔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봐도 역시 지역지는 아직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 적당히 사줘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왕 우리가 언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지역지나 지방지 대해서 뭔가 배려를 해주고 김영호위원 얘기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봤을 때는 지역지로 같은 언론으로서 똑같은 차원에서 뭔가 발전할 수 있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에 관심이 조금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안을 만든 문화공보담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도한 바를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김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으면서 세부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대략 3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어느 특정한 신문, 거꾸로 보면 조금 힘있고 거역해서는 안 될 부분정도의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게 조금 하는 것 같고 지역지 경우는 결과적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지를 활성화 해야됩니다.
안양지역에서 만들어 내고 안양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발간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문화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역지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가 언론에서까지도 비난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방화 시대가 오면 지방지·중앙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지도 그런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뭔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봐도 역시 지역지는 아직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 적당히 사줘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왕 우리가 언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지역지나 지방지 대해서 뭔가 배려를 해주고 김영호위원 얘기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봤을 때는 지역지로 같은 언론으로서 똑같은 차원에서 뭔가 발전할 수 있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에 관심이 조금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안을 만든 문화공보담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도한 바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신문이 하루에 배부하는 일간지면 일간지 배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지역지를 말씀 하셨는데 지역지가 양구청 합쳐서 43부를 보는데 어떤 지역지는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게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신문의 경우에 43부라고 따지면 일주일에 43부를 봐주니까 역산을 해 본다면 적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과학적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신문 자체가 영향력 싸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힘이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는 영향력은, 비공식입니다만 각자가 갖고 있는 사세나 혹은 하루 발행하는 신문의 부수나 이런 것을 갖고 결정됐기 때문에…….
신문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신문이 하루에 배부하는 일간지면 일간지 배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지역지를 말씀 하셨는데 지역지가 양구청 합쳐서 43부를 보는데 어떤 지역지는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게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신문의 경우에 43부라고 따지면 일주일에 43부를 봐주니까 역산을 해 본다면 적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과학적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신문 자체가 영향력 싸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힘이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는 영향력은, 비공식입니다만 각자가 갖고 있는 사세나 혹은 하루 발행하는 신문의 부수나 이런 것을 갖고 결정됐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답변도중에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성이라고 했을 때는 약한 것을 육성합니다. 그렇다면 시세가 강하고 영향력 있는 신문을 영향력 있는 신문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시세가 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퍼져나갈 것들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논란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물론, ABC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분포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것이 신문이 많이 배포되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일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김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최소한도 어떠한 나름대로의 애로점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줄여 나가는 방향, 그 다음에 절약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육성이라고 했을 때는 약한 것을 육성합니다. 그렇다면 시세가 강하고 영향력 있는 신문을 영향력 있는 신문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시세가 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퍼져나갈 것들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논란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물론, ABC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분포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것이 신문이 많이 배포되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일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김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최소한도 어떠한 나름대로의 애로점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줄여 나가는 방향, 그 다음에 절약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20페이지 만안구 행정재산 임대수입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임대수입은 지방재정법 제82조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평가액과 건물 평가액을 합한 금액의 50/1,000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1동 새마을금고에 '95년도 임대료 수입 산출내역을 보면 부지가 17.34㎡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시지가로 418만원 그리고 건물평가가 ㎡당 15만 4,000만원인데 건물면적이 49.58㎡입니다. 그리고 25조 3항 각호에 의하면 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대입한 금액이 1/2을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한 과표가 총 재산 평가액이 4,387만 5,920원입니다. 여기의 50/1,000을 산출근거로 하여 세율을 적용시킨 것은 219만 3,700원이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영호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점용면적과 최초부과시기 및 현재까지의 임대료 산출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1동 새마을 금고의 경우 건물점용면적이 49.58㎡입니다. 따라서 '92년도에 저희 만안구에서 최초로 56만 8,260원을 부과했고 '93년도에는 227만 3,080원 그리고 '94년도에는 219만 3,79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92년도에 56만 8,260원에서 갑자기 '93년도에 227만 3,080원으로 크게 올랐느냐 하는 것은 '92년도까지는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대입하여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2동 새마을금고는 점용면적이 13.2㎡이며 '92년도에 최초로 11만 3,250만원을 부과했고 '93년도에 45만 3,000원 '94년도에 42만 2,21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농협시금고 분소의 경우 점용면적 20.25㎡에 '92년도에는 13만 7,330원 '93년도에는 81만 7,830원 '94년도에는 75만 9,780원을 부과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2년과 '93년과의 차이는 토지등급 가격 적용을 '92년도에 했고 '93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94년도는 왜 '93년 보다 줄었느냐 하는 것은 건물은 연도가 지나면 평가금액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공시지가가 크게 상향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 '93년부터 '94년도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20페이지 만안구 행정재산 임대수입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임대수입은 지방재정법 제82조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평가액과 건물 평가액을 합한 금액의 50/1,000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1동 새마을금고에 '95년도 임대료 수입 산출내역을 보면 부지가 17.34㎡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시지가로 418만원 그리고 건물평가가 ㎡당 15만 4,000만원인데 건물면적이 49.58㎡입니다. 그리고 25조 3항 각호에 의하면 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대입한 금액이 1/2을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한 과표가 총 재산 평가액이 4,387만 5,920원입니다. 여기의 50/1,000을 산출근거로 하여 세율을 적용시킨 것은 219만 3,700원이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영호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점용면적과 최초부과시기 및 현재까지의 임대료 산출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1동 새마을 금고의 경우 건물점용면적이 49.58㎡입니다. 따라서 '92년도에 저희 만안구에서 최초로 56만 8,260원을 부과했고 '93년도에는 227만 3,080원 그리고 '94년도에는 219만 3,79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92년도에 56만 8,260원에서 갑자기 '93년도에 227만 3,080원으로 크게 올랐느냐 하는 것은 '92년도까지는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대입하여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2동 새마을금고는 점용면적이 13.2㎡이며 '92년도에 최초로 11만 3,250만원을 부과했고 '93년도에 45만 3,000원 '94년도에 42만 2,21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농협시금고 분소의 경우 점용면적 20.25㎡에 '92년도에는 13만 7,330원 '93년도에는 81만 7,830원 '94년도에는 75만 9,780원을 부과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2년과 '93년과의 차이는 토지등급 가격 적용을 '92년도에 했고 '93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94년도는 왜 '93년 보다 줄었느냐 하는 것은 건물은 연도가 지나면 평가금액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공시지가가 크게 상향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 '93년부터 '94년도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 위원 안양1동 새마을금고가 그러면 보증금은 있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노춘복 위원 1년치 인가요?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예, 1년치입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예, 매년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런데 건물감가 삼각이 임대수입이 줄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재산세 내고 그럴때는 감가삼각 그런걸 잘 안써주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것은.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표에 의해서 부과하는데요 그것이 건물 내구 년수가 오래될수록 금액이 적게 책정되는 실정입니다.
○노춘복 위원 임대료 수입할 대 토지평가나 건물평가를 안하고 일반 건물주들이 임대하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거 있습니까?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 가지고 평가금액을 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더 받으면 안되는 그런 뭐가 있냐고요.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더 받으라는 것도 없지만 더 받지 말라는 것도 없는데요 지침에 의해서는 평가금액을 대입하여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평가금액을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한 과표를 평가금액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노춘복 위원 새마을금고 그런 것은 사실 주민들을 위하기는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는덴데, 그런데 보통 안양1동이라든가 석수2동 새마을금고 이런 정도면 마을금고가 안 들어가도 다른 점포가 들어가더라도 평당 300만원 이상을 최하 받을 수 있는 건물임대료를 너무 상식에 없게 싸게 받는 측면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면 재산관리라든가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적극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1년에 안양1동 같은거 75만 9,000원 같으면 임대료 수입이라고 볼 수도 없는거죠. 이 정도는 딴데 보통 임대가가 최하 300에서 500이라고 생각되는데 올려서 책정해도 그랬다고 해서 다른데 형평을 맞추지 않고 지나치게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것은 아마 보통 일반인들 임대료의 1/100도 안도는 수입이에요. 한달 월급 그 정도 가지고 1년치를 받는 다는 것은 문제 있는데 증액하거나 그럴 임대계약하는 기간이 언제에요? 시점이?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노춘복 위원 그러면 '95. 1. 1일쯤 해서는 또 임대계약해야 되겠네요?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다시 부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새마을 금고가 그동안 유상임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는 현재 금년말에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유상임대는 내년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나가요?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 내년 12월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 위원 그렇다면 여태껏 봐주던 거니까 새삼스럽게 할 필요도 없겠네, 끝까지 봐주죠.
○위원장 박한선 다음 동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동안구 총무과장 오동록입니다.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안구통장자녀장학금을 금년도에 4,100만원을 세워서 2,600만원을 2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95년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다 과다 계상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통장장학금은 대상이 3년이상 근속한 자녀, 또 학교성적이 50%이내에 드는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통장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안구의 통장이 455명이라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해 봤더니 3/4분기까지 1,000만원 금년말까지 약 1,500만원만 집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으로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선 통장이 3년씩 되는 통장이 더 늘고 동이 분동돼서 통장이 또 늘고 학생도 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약 1,000만원이 적은 3,000만원 정도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안구통장자녀장학금을 금년도에 4,100만원을 세워서 2,600만원을 2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95년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다 과다 계상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통장장학금은 대상이 3년이상 근속한 자녀, 또 학교성적이 50%이내에 드는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통장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안구의 통장이 455명이라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해 봤더니 3/4분기까지 1,000만원 금년말까지 약 1,500만원만 집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으로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선 통장이 3년씩 되는 통장이 더 늘고 동이 분동돼서 통장이 또 늘고 학생도 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약 1,000만원이 적은 3,000만원 정도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음순배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통장임기가 2년이에요?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2년입니다.
○음순배 위원 2년인데 3년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자기반에서 50%내의 학생인데 제가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2년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2년이 끝나게 되면 동장님이 다시 임명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시 임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연임할 수 있는데 임기가 끝났을 때 다시 동장한테 사표를 일괄질의로 내든가 다시 재임명하지 않고 그냥 사표내지 않아도 연임이 되는 거죠?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조례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동장이 2년 종료되는 날 다시 재연임을 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고 잘라지지 않았다면 계속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음순배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통장님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통장을 보다 보니까 동에서 동장님이 어떤 지시사항이나 동에 협조가 전혀 안되니까 제가 봐서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마다 통장님들을 일을 잘 하는 양반들을 그냥 놔두고 협조가 안되는 양반들은 교체를 했으면 동행정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양시 31개 동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장님이 임기가 돼도 일을 하든 안하든 그냥 연임되고 어떤 사정이 있어야만 사표 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종래에 그렇게 됐었는데 최근 통장님의 연임에 따른 문제점 그래서 동안구에서는 최근 많은 동에서 2년씩 딱딱 때려서 다시 연임을 동장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이 제도를 완전히 정리하여서 2년이 끝나면 다시 가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적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5페이지, 축적변경에 대해서 왜 안양교도소와 호계시장 일원에 대해서 1억 5,87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축적 변경하는 이유와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금년까지 하고 마는 것이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축적변경은 도면 전산화작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통적인 지시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적이 1/1,200입니다. 새로이 정리되는 것이 1/500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전산입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안구에는 대림공전을 비롯해서 인덕원 사거리, 관양동 동편, 수도군단 주변등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평촌신도시라든지 제7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미실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정부 전체로 볼때는 2010년 까지입니다. 저희는 5년 이내면 이 모든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차후부터는 이 제도를 완전히 정리하여서 2년이 끝나면 다시 가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적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5페이지, 축적변경에 대해서 왜 안양교도소와 호계시장 일원에 대해서 1억 5,87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축적 변경하는 이유와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금년까지 하고 마는 것이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축적변경은 도면 전산화작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통적인 지시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적이 1/1,200입니다. 새로이 정리되는 것이 1/500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전산입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안구에는 대림공전을 비롯해서 인덕원 사거리, 관양동 동편, 수도군단 주변등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평촌신도시라든지 제7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미실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정부 전체로 볼때는 2010년 까지입니다. 저희는 5년 이내면 이 모든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노춘복 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2010년까지 나눠서.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필지, 필지㎡당 2만 2,500원 정도로 계상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노춘복 위원 매년.
○동안구총무과장 오동록 매년물량, 한번에 많이 할 수도 없고 너무 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오동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곱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나 내일 3차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후 오늘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곱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나 내일 3차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후 오늘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한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재무국에서 답변받은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 3. 19일날 정부지침에 의해서 여성단체협의회 등은 해당단체 청사건립이 완료되는 3월까지 이전할 계획이며」해 가지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온 답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여성단체 거기 보면 「그러한 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한다는 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취합하여 답변과정이 나왔기에 주무부서에서는 여성단체가 들어오는지도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한쪽에서는 들어온다고 답변하고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업무관련실·국별로 업무 협조를 잘 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의회에서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과 관련한 청원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의 예산과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번 본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회의 의견을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올린 것이 있으면,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으면 예산집행 부서에서 왜 실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중에 세입을 보면 주차요금 세입이 7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때도 지가를 전년도 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1억여원 이상의 결국 시에서 받을 수입을 감면해준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7억 2,000만원을 어떤 형태로 산정한 것인지 동 인근 토지의 지금 공시지가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지가의 적용, 인근지가 및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했던 과표액이고 아니면 공시지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건과 관련하여 지금 지역일부에서는 특정한 단체에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공개경쟁입찰로서 이것을 계약을 맺는 것이 경쟁력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한 이번에 구역별로 재임대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파악된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아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동에 포함되는 동 체육대회 지원비 이것이 시민의날 체육대회 운영비에 포함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의날 체육대회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면 몇 천만원 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한데 이 행사를 당일날 치르기 위해서 각동에 1천만원씩이나 지원해 준다고 각동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만도 3억이 넘는 비용입니다. 했을 때 결국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배 이상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체육대회 이것이 포함되는지 아닌지와 그리고 이것이 포함 안된다면 포함이 안되고 예산에 반영되는 근거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4억 거의 1,00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무과를 중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영어반과 일어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침 새벽반을 같이 청강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장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사람이 동기부여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오는 분도 있지만 적만 두고 빠지는 분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간을 한꺼번에 휴가를 갈 수도 있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어나 영어의 경우 그러한 「클라스」를 마치고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은 시에서 해외여행 풀보조비에서 일정부분을 1주일 정도 왕복여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 휴가까지 해서 2주일 정도를 자기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학교실도 현실적으로 동기여부가 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잠깐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휴가까지를 자비로 해서 갔을 경우에 그것을 휴가에 포함시켜서 연기시켜 주는 방안으로 2주일 정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학에 대한 동기여부는 물론 해외연수 효과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한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재무국에서 답변받은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 3. 19일날 정부지침에 의해서 여성단체협의회 등은 해당단체 청사건립이 완료되는 3월까지 이전할 계획이며」해 가지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온 답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여성단체 거기 보면 「그러한 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한다는 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취합하여 답변과정이 나왔기에 주무부서에서는 여성단체가 들어오는지도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한쪽에서는 들어온다고 답변하고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업무관련실·국별로 업무 협조를 잘 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의회에서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과 관련한 청원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의 예산과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번 본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회의 의견을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올린 것이 있으면,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으면 예산집행 부서에서 왜 실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중에 세입을 보면 주차요금 세입이 7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때도 지가를 전년도 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1억여원 이상의 결국 시에서 받을 수입을 감면해준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7억 2,000만원을 어떤 형태로 산정한 것인지 동 인근 토지의 지금 공시지가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지가의 적용, 인근지가 및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했던 과표액이고 아니면 공시지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건과 관련하여 지금 지역일부에서는 특정한 단체에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공개경쟁입찰로서 이것을 계약을 맺는 것이 경쟁력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한 이번에 구역별로 재임대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파악된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아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동에 포함되는 동 체육대회 지원비 이것이 시민의날 체육대회 운영비에 포함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의날 체육대회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면 몇 천만원 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한데 이 행사를 당일날 치르기 위해서 각동에 1천만원씩이나 지원해 준다고 각동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만도 3억이 넘는 비용입니다. 했을 때 결국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배 이상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체육대회 이것이 포함되는지 아닌지와 그리고 이것이 포함 안된다면 포함이 안되고 예산에 반영되는 근거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4억 거의 1,00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무과를 중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영어반과 일어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침 새벽반을 같이 청강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장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사람이 동기부여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오는 분도 있지만 적만 두고 빠지는 분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간을 한꺼번에 휴가를 갈 수도 있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어나 영어의 경우 그러한 「클라스」를 마치고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은 시에서 해외여행 풀보조비에서 일정부분을 1주일 정도 왕복여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 휴가까지 해서 2주일 정도를 자기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학교실도 현실적으로 동기여부가 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잠깐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휴가까지를 자비로 해서 갔을 경우에 그것을 휴가에 포함시켜서 연기시켜 주는 방안으로 2주일 정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학에 대한 동기여부는 물론 해외연수 효과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 위원 102페이지, 소송수행 승소에 따른 보상금 3,4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소송수행 업무는 공무원들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승소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타당성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94년도 패소내역과 그에 따른 시의 재정손실과 조치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608페이지, 제41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안양에서 내년에 개최되는데 도비보조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요?
세입예산서에는 도비지원액이 전혀 없는데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안양시가 전액 지원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지를 묻겠습니다.
616페이지, 수영복이 한 벌에 7만원씩 8명에 2회 112만 2,000원, 땀복이 7만원씩 18명에 1회, 유니폼이 3만 5,000원, 티셔츠가 3만원씩 계상되었는데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를 묻습니다.
또 수영장 입장권 및 회원권이라고 해서 40원씩 20만장 800만원, 회원권이 80원씩 1만장인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94년도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소송수행 업무는 공무원들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승소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타당성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94년도 패소내역과 그에 따른 시의 재정손실과 조치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608페이지, 제41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안양에서 내년에 개최되는데 도비보조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요?
세입예산서에는 도비지원액이 전혀 없는데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안양시가 전액 지원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지를 묻겠습니다.
616페이지, 수영복이 한 벌에 7만원씩 8명에 2회 112만 2,000원, 땀복이 7만원씩 18명에 1회, 유니폼이 3만 5,000원, 티셔츠가 3만원씩 계상되었는데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를 묻습니다.
또 수영장 입장권 및 회원권이라고 해서 40원씩 20만장 800만원, 회원권이 80원씩 1만장인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산안 353페이지, 보건소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AIDS 감염자에 대한 시약 2명에 대한 360만원이 책정됐는데 안양시에서는 얼마만큼 파악이 실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AIDS는 가장 난치병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병이고 입에도 거론하기 어려운 좋지 않은 감영 질환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약대금 정도가 아닌 적극적으로 안양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계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439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운영비 부담금으로 3억원이 4분기를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출연금이나 부담금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리비가 작년대비 440만원이 감액돼서 1,285만원입니다.
지금 안양에는 농토로써 쓸 수 있는 농경지가 얼마나 되며 안양 전체면적의 몇 %를 차지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안양에 거의 농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토에 대해 관리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이 1,000만원에 금액의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5억 8,400이 나왔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5억 8,200이 책정되었는데 11억 6,600이라는 전년도 예산에 없던 출연금이 어떤 것인지, 당년도에 책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경찰서에 도시교통시설비와 교통안전 시설비로 안양경찰서·과천경찰서에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선도색공사에 km당 84만원씩 안양경찰서에 260㎢, 과천경찰서에 220km가 도색비로 거금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260km와 220km는 어떻게 산출이 되고 있으며 km당 84만원의 근거, 전도해 줬을 경우 활용한 금액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80km에 4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도해 주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전도한 후에 어떻게 예산활용을 했는지 전도하는 과정부터 전도금을 활용한 부분, 양개 경찰서에 도색하는 노선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방음벽에 대해 묻습니다.
만안국민학교가 작년도에 만안로 쪽에 방음벽을 개설했습니다. 또 1억 5,000만원이 나와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어느 쪽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IDS 감염자에 대한 시약 2명에 대한 360만원이 책정됐는데 안양시에서는 얼마만큼 파악이 실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AIDS는 가장 난치병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병이고 입에도 거론하기 어려운 좋지 않은 감영 질환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약대금 정도가 아닌 적극적으로 안양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계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439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운영비 부담금으로 3억원이 4분기를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출연금이나 부담금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리비가 작년대비 440만원이 감액돼서 1,285만원입니다.
지금 안양에는 농토로써 쓸 수 있는 농경지가 얼마나 되며 안양 전체면적의 몇 %를 차지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안양에 거의 농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토에 대해 관리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이 1,000만원에 금액의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5억 8,400이 나왔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5억 8,200이 책정되었는데 11억 6,600이라는 전년도 예산에 없던 출연금이 어떤 것인지, 당년도에 책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경찰서에 도시교통시설비와 교통안전 시설비로 안양경찰서·과천경찰서에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선도색공사에 km당 84만원씩 안양경찰서에 260㎢, 과천경찰서에 220km가 도색비로 거금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260km와 220km는 어떻게 산출이 되고 있으며 km당 84만원의 근거, 전도해 줬을 경우 활용한 금액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80km에 4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도해 주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전도한 후에 어떻게 예산활용을 했는지 전도하는 과정부터 전도금을 활용한 부분, 양개 경찰서에 도색하는 노선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방음벽에 대해 묻습니다.
만안국민학교가 작년도에 만안로 쪽에 방음벽을 개설했습니다. 또 1억 5,000만원이 나와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어느 쪽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3차 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종결하고 내일 당특위 제3차 회의에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3차 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종결하고 내일 당특위 제3차 회의에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