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 [보건사회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
일시 : 1994년 11월 28일(월)
장소 : 안양시청 대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보건사회 국·지역경제국과 만안구 동안구 보건소 및 농촌지도소의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건·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이 사회 속에 만연된 고질적인 부조리는 척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나 최근에 발생한 인천시와 부천시의 세금 횡령사건은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그렇게 애써오던 시민들과 성실·근면하게 노력해 온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 의존하여 왔던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부정방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은 적극 개선하여 자체개혁에 진력해야 한다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매우 깊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안양시의 행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행정집행상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안양시의회에 부여된 시정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사의 기능이 강화됐음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부서를 대표하여 보건사회국장 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보건사회 국·지역경제국과 만안구 동안구 보건소 및 농촌지도소의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건·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이 사회 속에 만연된 고질적인 부조리는 척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나 최근에 발생한 인천시와 부천시의 세금 횡령사건은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그렇게 애써오던 시민들과 성실·근면하게 노력해 온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 의존하여 왔던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부정방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은 적극 개선하여 자체개혁에 진력해야 한다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매우 깊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안양시의 행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행정집행상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안양시의회에 부여된 시정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사의 기능이 강화됐음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부서를 대표하여 보건사회국장 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위 : 보건사회국장
성명 : 이기복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위 : 보건사회국장
성명 : 이기복
○위원장 이상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사회 국과 만안·동안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가 아닌 지역경제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내려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회국장 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가 아닌 지역경제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내려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회국장 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사회과장 최성일을 소개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을 소개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를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업무 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금년 한해에 추진한 저희 국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일깨워주신다면 더욱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일동은 오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과정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보사행정을 착오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사회과장 최성일을 소개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을 소개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를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업무 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금년 한해에 추진한 저희 국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일깨워주신다면 더욱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일동은 오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과정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보사행정을 착오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가. 보건사회국(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이기복 보건사회 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분 위원님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사항을 경청하여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분 위원님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사항을 경청하여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국장 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 보면 '94주요업무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 인 것 같은데 '94년도인지 '95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월동 기 구호 예산집행 액이 만안구는 1억 1,582만 6,000원, 동안구 3,296만 7,000원 합계 1억 4,875만 3,000원인데 보고서에서는 2억 81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과 본 청이 5,938만 1,00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기 바라며 15페이지장애인 생계 보조수단 지급이 만안 35명에 1,575만원, 동안 20명에 2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55명에 1,860만원인데 본 청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비해 본 청이 14명이 부족한데 금액은 구청과 본 청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 보면 '94주요업무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 인 것 같은데 '94년도인지 '95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월동 기 구호 예산집행 액이 만안구는 1억 1,582만 6,000원, 동안구 3,296만 7,000원 합계 1억 4,875만 3,000원인데 보고서에서는 2억 81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과 본 청이 5,938만 1,00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기 바라며 15페이지장애인 생계 보조수단 지급이 만안 35명에 1,575만원, 동안 20명에 2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55명에 1,860만원인데 본 청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비해 본 청이 14명이 부족한데 금액은 구청과 본 청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덕 위원 이희덕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보급에 보면 단독주택 시범동해서 안양2동, 비산3동에 보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세대에 대해서 1조씩 보급했는지에 대해서와 단독주택 시범동이라 했는데 어느 한계선을 두고 단독 주택 이라 했는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립주택이 두 동이 있으면 그 사시에 다가놔서 주차할 데가 하나고 없어요, 그리고 빈 병은 몇 개 가져가면 슈퍼에서 다 받고 있는 상태인데 빈 병 수거용이라 해서 갖다놨는데 1년이 가도 거기에는 하나도 안 차있을 정도입니다. 재활용품으로 신문지를 가져가면 휴지를 주니까 그런 것은 낭비성이 아니냐 또한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거기에 역행하는 상태가 아니냐 하는데 몇 세대에 대해서 1조씩 갖다놨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보급에 보면 단독주택 시범동해서 안양2동, 비산3동에 보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세대에 대해서 1조씩 보급했는지에 대해서와 단독주택 시범동이라 했는데 어느 한계선을 두고 단독 주택 이라 했는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립주택이 두 동이 있으면 그 사시에 다가놔서 주차할 데가 하나고 없어요, 그리고 빈 병은 몇 개 가져가면 슈퍼에서 다 받고 있는 상태인데 빈 병 수거용이라 해서 갖다놨는데 1년이 가도 거기에는 하나도 안 차있을 정도입니다. 재활용품으로 신문지를 가져가면 휴지를 주니까 그런 것은 낭비성이 아니냐 또한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거기에 역행하는 상태가 아니냐 하는데 몇 세대에 대해서 1조씩 갖다놨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 위원 요즘 수입식품이 많은 시장주변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식품이 수입식품이라는 표시가 없이 시장, 노점 등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경로과정에서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 항간에 소고기 등에 농역이 첨부돼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 위원은 요즘 시장을 자주 나가 확인한 결과 중국 등 가까운 곳에서 싼 농산물이 시장에 많이 도입돼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 측에서는 이런 식품들이 과연 우리 시민이 먹어도 되는지 어디까지 확인을 했는지 표시제는 정확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단속한 실적과 대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 샛강 살리기 운동에 온 국민은 물론 일반기관단체까지 협조하고 있는데 안양천의 경우 차집관거를 많은 오·폐수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웃 의왕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안양천에 많은 오·폐수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시와 시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종량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10ℓ, 20ℓ 해서 100ℓ까지 봉투 제작하여 일반시민에게 배부할 때 안양시의 재정부담은 어디까지인지 또 기이 업자들이 다세대 주택에는 직접 계약하여 수거하고 있는데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그 업자와 시와의 예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그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일반가정에서 몇인 식구를 한달 기준하여 몇 ℓ짜리 봉투를 한 달에 쓸 수 있다고 기본조사를 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천 샛강 살리기 운동에 온 국민은 물론 일반기관단체까지 협조하고 있는데 안양천의 경우 차집관거를 많은 오·폐수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웃 의왕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안양천에 많은 오·폐수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시와 시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종량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10ℓ, 20ℓ 해서 100ℓ까지 봉투 제작하여 일반시민에게 배부할 때 안양시의 재정부담은 어디까지인지 또 기이 업자들이 다세대 주택에는 직접 계약하여 수거하고 있는데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그 업자와 시와의 예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그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일반가정에서 몇인 식구를 한달 기준하여 몇 ℓ짜리 봉투를 한 달에 쓸 수 있다고 기본조사를 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면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사회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사회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문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35페이지 '94주요업무계획을 '94년도부터 '95년도 계속사업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잘해보자고 간지를 넣다보니 '95가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여러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고 만안·동안구에서도 자료를 전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소 계수 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청 행정감사를 나가시면 정오표를 작성해 가지고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월동 기 구호실적이 본 청, 양 구청 합한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월동 기 구호실적 중에 착오부분이 만안은 415가구 953명이고, 부식비는 3만 2,967원 그리고 양곡 중에는 백미 1월 분이 4,760㎏, 2월은 4,770㎏, 정맥은 1월 분이 1,190㎏, 2월분 1,290㎏이렇게 지급했습니다.
다음 동안은 1,224가구, 3,589명에 부식비가 1억 1,605만 4,000원이고 백미가 3만 5,890㎏ 정맥이 8,972㎏을 지급한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 본 청 자료가 맞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 가면 본 청 자료와 합한 숫자가 일치되도록 정오표를 만들어 보도드릴 겁니다. 저희 본 청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에 있어서 만안구청의 6명을 20명으로 한 것은 만안구청은 그것을 연인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 상 차이가 났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정오표로 계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안양시 전체 지급, 인원은 41명, 저희 본 청에서 보고 드린 것이 맞다는 말씀을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35페이지 '94주요업무계획을 '94년도부터 '95년도 계속사업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잘해보자고 간지를 넣다보니 '95가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여러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고 만안·동안구에서도 자료를 전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소 계수 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청 행정감사를 나가시면 정오표를 작성해 가지고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월동 기 구호실적이 본 청, 양 구청 합한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월동 기 구호실적 중에 착오부분이 만안은 415가구 953명이고, 부식비는 3만 2,967원 그리고 양곡 중에는 백미 1월 분이 4,760㎏, 2월은 4,770㎏, 정맥은 1월 분이 1,190㎏, 2월분 1,290㎏이렇게 지급했습니다.
다음 동안은 1,224가구, 3,589명에 부식비가 1억 1,605만 4,000원이고 백미가 3만 5,890㎏ 정맥이 8,972㎏을 지급한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 본 청 자료가 맞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 가면 본 청 자료와 합한 숫자가 일치되도록 정오표를 만들어 보도드릴 겁니다. 저희 본 청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에 있어서 만안구청의 6명을 20명으로 한 것은 만안구청은 그것을 연인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 상 차이가 났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정오표로 계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안양시 전체 지급, 인원은 41명, 저희 본 청에서 보고 드린 것이 맞다는 말씀을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이희덕 위원님께서 분리수거용기관리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범 동을 선정해서 단독주택에다가 분리수거용기를 보급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내에는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할 만한 빈 공간이나 장소가 없어 저희가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해 가지고 연립주택에 설치했습니다. 설치기준은 1세대 당 1조를 했는데 1조가 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통에는 빈 병을 담고 한 통에는 고철류를 담고 또 한 통에는 프라스틱을 담도록 해서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만 저희가 보급한 일정이 얼마 되지 않아 다소 불편함을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용방법이라든지 지도계몽을 계속하고 현재 연립주택 내에 빈 공간을 점유해서 주차 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해서 앞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계속 지도단속 하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면교위원께서 말씀하긴 저희 관내 오·폐수 방류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상류인 의왕시, 군포시는 자연조건에 따라서 저희 시보다는 상류지역에 제 올라가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하류지역인 안양시 하천을 지나서 방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을 위해서 '88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 가지고 '91년도에 15만t규모의 시설을 완료했고 현재 이 달 중에 15만t 규모를 추가시설해서 준공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이 전체인구를 보았을 때 안양천 지역으로 흐르는 폐수가 약 50만t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처리시설능력은 30만t밖에 안돼 20만t의 부족량 처리는 현재건설부로부터 하수과에서 지시 받아 가지고 30만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를 금년에 마치고 내년에 건설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99년도까지 30만t 규모의 처리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는 상류에서 발생되고 폐수가 완전히 정수가 돼 가지고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물량산출은 인구를 정리해서 1인당 배출량을 200ℓ로 발생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계속 폐수 방류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해서 금년도에 안양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안양, 군포, 의왕, 광명시까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안양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지도단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덕 위원님께서 분리수거용기관리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범 동을 선정해서 단독주택에다가 분리수거용기를 보급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내에는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할 만한 빈 공간이나 장소가 없어 저희가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해 가지고 연립주택에 설치했습니다. 설치기준은 1세대 당 1조를 했는데 1조가 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통에는 빈 병을 담고 한 통에는 고철류를 담고 또 한 통에는 프라스틱을 담도록 해서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만 저희가 보급한 일정이 얼마 되지 않아 다소 불편함을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용방법이라든지 지도계몽을 계속하고 현재 연립주택 내에 빈 공간을 점유해서 주차 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해서 앞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계속 지도단속 하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면교위원께서 말씀하긴 저희 관내 오·폐수 방류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상류인 의왕시, 군포시는 자연조건에 따라서 저희 시보다는 상류지역에 제 올라가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하류지역인 안양시 하천을 지나서 방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을 위해서 '88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 가지고 '91년도에 15만t규모의 시설을 완료했고 현재 이 달 중에 15만t 규모를 추가시설해서 준공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이 전체인구를 보았을 때 안양천 지역으로 흐르는 폐수가 약 50만t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처리시설능력은 30만t밖에 안돼 20만t의 부족량 처리는 현재건설부로부터 하수과에서 지시 받아 가지고 30만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를 금년에 마치고 내년에 건설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99년도까지 30만t 규모의 처리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는 상류에서 발생되고 폐수가 완전히 정수가 돼 가지고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물량산출은 인구를 정리해서 1인당 배출량을 200ℓ로 발생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계속 폐수 방류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해서 금년도에 안양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안양, 군포, 의왕, 광명시까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안양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지도단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안양시와 의왕, 군포, 산본입니다.
○오면교 위원 그런데 의왕에서 이번에 광역사업으로 30만t을 더 추가하는데 의왕에서 내는 돈이 얼마며 군포에서 내놔야 할 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시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것은 직접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현재 일정을 정해 갖고 하게되면 일부 산업체나 폐수를 방류하는 곳에서 무단으로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달 중에 일자를 불시에 정합니다. 그래서 1개시에서 2명씩 8명이 나와 가지고 집중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비가 많이 온다는 날 전에 하천이 검게 물들고 오·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런 일이 계보를 받으면 기동단속반을 대기했다가 12시 이후 또 12이전에 단속하는데 당정 천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오면교 위원 당정천은 의왕시 지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군포시 지역입니다.
○오면교 위원 군포시에다가 안양시로 하여금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저희가 발견해서 해당지역에 통보했고 KBS TV에서도 집중적으로 방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공장이 지금도 가동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전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역 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이 맑아지려면 안양이 잘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안양천으로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군포와 의왕, 우리 안양시는 특수여건에 있기 때문에 자주 협조하여 그쪽과 같이 하천을 살리는데 같이 동참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이 맑아지려면 안양이 잘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안양천으로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군포와 의왕, 우리 안양시는 특수여건에 있기 때문에 자주 협조하여 그쪽과 같이 하천을 살리는데 같이 동참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덕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질의한 키 포인트가 1조에 3세대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1조에 3세대가 아닌 30세대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세밀히 파악하셔 갖고 재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또 1조에 3세대라고 하면 1년 가도 차지 않을 통을 갖다놓고 주차난만 더 어렵게 하는 실정이 되게 하니까 이것이 안양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시범 동 2개만 선정해서 하셨으니까 현장답사를 하셔서 재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키 포인트가 1조에 3세대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1조에 3세대가 아닌 30세대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세밀히 파악하셔 갖고 재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또 1조에 3세대라고 하면 1년 가도 차지 않을 통을 갖다놓고 주차난만 더 어렵게 하는 실정이 되게 하니까 이것이 안양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시범 동 2개만 선정해서 하셨으니까 현장답사를 하셔서 재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알겠습니다.
계속 현지답사해서 분석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면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의 재정부담은 얼마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공동주택, 다량업체와의 관계 또 종량제 실시로 인해 한 달에 세대 당 몇 톤 기준으로 보급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비용은 금번 양 구청에서 수의 계약으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10ℓ짜리는 17원 5전, 20ℓ짜리는 28원 40전, 50ℓ짜리는 56원 10전, 100ℓ짜리는 1,112원으로 연간 총 봉투제작에만 11억 5,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봉투가격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결국 시 재정부담은 없고 시민부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봉투를 만들어서 일정한 판매소를 지정해 갖고 종전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면 수거한 양만큼 재산세 비중에 따라 오물 수거료 고지를 발부했는데 이제는 치우기 전에 먼저 봉투를 사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먼저 내는 것입니다. 발생 자 원인부담이 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두 번째 종량제 실시에 따른 공동주택다량업체와의 관계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 수거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단지 봉투 판매권을 다량업체에 주어가지고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기네 업체에서 봉투를 팔아 가지고 그 수익금액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나 그 내용도 그런 방법으로 조정하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세 번째 종량제 실시로 인해 한 달에 세대 당 몇ℓ를 기준으로 보급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봉투 배부기준은 주민 1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해서 보급하는데 세대당 월 2,000ℓ를 수거할 수 있는 양을 판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현지답사해서 분석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면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의 재정부담은 얼마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공동주택, 다량업체와의 관계 또 종량제 실시로 인해 한 달에 세대 당 몇 톤 기준으로 보급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비용은 금번 양 구청에서 수의 계약으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10ℓ짜리는 17원 5전, 20ℓ짜리는 28원 40전, 50ℓ짜리는 56원 10전, 100ℓ짜리는 1,112원으로 연간 총 봉투제작에만 11억 5,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봉투가격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결국 시 재정부담은 없고 시민부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봉투를 만들어서 일정한 판매소를 지정해 갖고 종전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면 수거한 양만큼 재산세 비중에 따라 오물 수거료 고지를 발부했는데 이제는 치우기 전에 먼저 봉투를 사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먼저 내는 것입니다. 발생 자 원인부담이 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두 번째 종량제 실시에 따른 공동주택다량업체와의 관계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 수거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단지 봉투 판매권을 다량업체에 주어가지고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기네 업체에서 봉투를 팔아 가지고 그 수익금액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나 그 내용도 그런 방법으로 조정하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세 번째 종량제 실시로 인해 한 달에 세대 당 몇ℓ를 기준으로 보급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봉투 배부기준은 주민 1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해서 보급하는데 세대당 월 2,000ℓ를 수거할 수 있는 양을 판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두 식구입니다. 그러면 60ℓ짜리 2개면 한 달에 버리는 양이 120ℓ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업자와 계약해서 평당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4,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정량을 다 쓴다고 해서 봉투 2개를 쓴다하더라고 시에서 파는 100ℓ짜리가 1,112원이면 그 봉투 하나면 한달 다 찬다 이거예요. 그러면 3,000원 정도가 싸지는데 거기에 업자가 맞추어서 그 가격에 갖다 버릴 수 있는 것인지 또 시에서 모자르는 것을 보조해 주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이 서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두 식구입니다. 그러면 60ℓ짜리 2개면 한 달에 버리는 양이 120ℓ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업자와 계약해서 평당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4,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정량을 다 쓴다고 해서 봉투 2개를 쓴다하더라고 시에서 파는 100ℓ짜리가 1,112원이면 그 봉투 하나면 한달 다 찬다 이거예요. 그러면 3,000원 정도가 싸지는데 거기에 업자가 맞추어서 그 가격에 갖다 버릴 수 있는 것인지 또 시에서 모자르는 것을 보조해 주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이 서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부족한데 대한 것은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위원님께서 가정에서 한 달에 50ℓ짜리 2개를 내놓으시게 되면 약 1,000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현재 수거료는 4,000원 내지 4,500원을 내시는데 그 물량이 적게 나올수록 시민 부담은 적어집니다. 앞으로 종량제 실시하게 되면.
○오변교 위원 시민부담이 적어져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업자가 그렇게 버려서도 존재하면서 갖다 치울 수가 있겠느냐, 종량제 되고 나서 시에서 직영할 것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직영은 안 합니다. 현재 동안과 만안의 개인주택에서 2개 대행업소를 그대로 운영하고 또 다량으로 발생되는 아파트 지역도 현재 체제대로 그대로 하는데 아파트지역에는 다량업소에서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주는 게 아니고 봉투를 판 수입금액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그러면 업자가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나올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해 가지고 비단 이것이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봉투가격도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포 매립 장이 먼 지역은 조금 더 계산이 됐고 저희 보다 중간에 있는 지역은 저희 여건에 맞게 계산되어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계속 시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면교위 원 내년 1월1일부터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제2의 차선책도 우리가 미리 연구해 놓고, 만약에 실시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올 적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제2의 대책도 못했다면 종량제 실시는 상당한 난점을 겪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예상은 안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 준비가 덜 돼서 말씀을.......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위원장님!
오면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은 국장인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면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은 국장인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답변을 보사 국장 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리고 이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듣고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듣고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오면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입식품이 시중에 미 표시되어 유통되는데 단속실적 및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 시에서는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따른 시중수입식품에 대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제춤 10여건을 적발해서 27.6㎏를 수거·폐지 조치했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12건을 수거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시중의 수입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입식품이 시중에 미 표시되어 유통되는데 단속실적 및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 시에서는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따른 시중수입식품에 대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제춤 10여건을 적발해서 27.6㎏를 수거·폐지 조치했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12건을 수거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시중의 수입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주부들이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나물을 하나 사더라고 "이것 수입품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고 삽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식품가계에서 이것은 "어느 산이요"하고 써놓고 팔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특히 안양에는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점에서 거의 싼 수입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취나물이라든가 도토리묵까지 만들어서 수레 등에 싣고 다니면서 많은 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산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주부들이 "이것 중국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고 사는 현상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주부들이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나물을 하나 사더라고 "이것 수입품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고 삽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식품가계에서 이것은 "어느 산이요"하고 써놓고 팔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특히 안양에는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점에서 거의 싼 수입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취나물이라든가 도토리묵까지 만들어서 수레 등에 싣고 다니면서 많은 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산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주부들이 "이것 중국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고 사는 현상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원칙적으로는 수입판매업을 할 때는 시장 군수에게 수입판매업신고를 해 가지고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원산표시 및 유통관리는 농수산부인 농수산물유통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식품만 저희 쪽이고 농산물은 농수산물유통관리공단과 농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수입농산품과 수입식물과의 차이가 예를 들어 취나물을 한번 삶아서 말렸다면 그것은 수입식품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그것은 농산물.......
○오면교 위원 그러면 도토리묵을 만들어 팔면 그것은 농산물입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예.
○오면교 위원 식품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농산물이라고 하나. 도토리 가루를 팔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도토리묵을 만들어 판다 이겁니다. 그러면 식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면교 위원 도토리묵을 가공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루 한 공기에다가 물 아홉 공기 넣고 끓이면 도토리묵이 되는 건데 가공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원재료 수입할 적에 수입면장에 의거해서 품목허가 시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면교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에 가면 약 1/10정도 도토리묵을 싸게 팔고 있습니다. 중국제라 해서 맛을 보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인가공해서 식품으로 만들어 파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이 사먹을 것을 예측을 해야됩니다. 값이 싸니까. 집중적으로 한번쯤은 단속을 해보고 그것이 과연 우리 시민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는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농산물로 생각해서 식품가공 된 데까지는 예를 들어서 고사리 나물을 그냥 말린 것과 고사리나물을 조미료를 약간 넣어서 삶은 뒤에 말렸다. 이것은 식품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농산물이라고 자기 임무가 아니라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적어도 우리 안양시만은 불량식품이 시중에서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이 엉망으로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재정비 해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요즘 주부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찬가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반찬가게에 보면 무말랭이 장아찌, 마늘 장아찌, 물김치까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수산물로 생각하고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다면 콩자반까지 모두 해놓고 먼지·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만 비위생적인 데는 모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적어도 우리 안양시만은 불량식품이 시중에서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이 엉망으로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재정비 해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요즘 주부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찬가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반찬가게에 보면 무말랭이 장아찌, 마늘 장아찌, 물김치까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수산물로 생각하고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다면 콩자반까지 모두 해놓고 먼지·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만 비위생적인 데는 모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앞으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작년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 보내주신 것을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모든 것은 다 그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숱하게 많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것을 가져온 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면 금년에도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똑같은 대답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증으로 볼 수 밖에 없겠네요. 내가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잘하겠습니다」금년에도 「잘 하겠습니다」하고 실적은 잘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도 쉽게 하신다면 누구는 이 감사장에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도 쉽게 하신다면 누구는 이 감사장에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선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위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사 국장 님 나오셔서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과 이희덕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사 국장 님 나오셔서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과 이희덕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 이기복입니다.
이희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쓰레기 수거용 용기입니다.
그것은 개념적으로 내년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되면 지금은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쓰레기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는 체계가 내년도부터는 타종대로 다시 바뀝니다. 왜냐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내년에 수거하지 않습니다. 규격봉투에 반드시 버려야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래서 안양2동과 비산3동을 시범 동으로 하는데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통은 금년에 보급을 안 했습니다. 다만 보급한 게 세 가지 입니다. 하나는 병 류, 하나는 일반 캔 류 라든가 고철 류, 하나는 다른 잡 쓰레기를 넣는 세 개를 했는데 아까 답변 사항에서 4세대 당 1조로 240조 짜리 3개를 해서 1조씩 보급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저희가 당초에 그럴 계획을 갖고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병류 같은 것을 거기에 넣을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수입이 되니까 갖다 버리죠. 그러니까 깨졌다든가 유리창 깨진 것 이런 것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만 넣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유형이 대대 한 채가 9동 내지 12세대가 들어가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립주택을 4동에 1조씩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부 의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역시 그것을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솔직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2월 5일날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해 줄 것으로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부터는 원인 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쓰레기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균형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지금 저희 시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행업체로 하고 있고 저희 시는 9개의 다량업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등부과를 했습니다. 개인주택은 2,400원 내외 공동주택은 3,400원 내지 4,200원까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다량업체와 쌍방협의에 의해서 쓰레기 가격을 결정해서 지금까지 수거했습니다.
종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정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그것이 지금 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의해서 공동주택, 개인주택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행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내던 것이 부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ℓ짜리 2개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 아니냐, 사실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해당되는 쓰레기는 그런 대행 폐기물업체 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상가, 계약빌딩, 기업체 등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도 단독세대로써 세대를 형성해 나오는 쓰레기는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시는 조례안을 어떻게 올렸냐면 쓰레기 다량오물업체, 대행은 문제가 안되니까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량오물업체도 생각다 못해서 이것을 얼마정도 보존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전국 각 시·군을 조사해봐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9개 업체를 구획을 정해 가지고 대행으로 만드냐 이것이 업체간에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독립채산제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쓰레기 봉투를 관급 규격 봉투에 의해 버려야 되니까 그 업체에서 쓰레기 봉투 만드는 제작원가만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봉투만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봉투 값에다가 수수료를 올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10ℓ짜리가 120원, 20ℓ짜리가 230원, 100ℓ짜리가 1,100원인데 이것도 수원, 군포 인접 시를 조사해 보고 청소계장을 울산시와 부산영덕을 보내보니까 저희 가격이 중간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하죠, 안 하면 문제가 뭐냐면 2001년에 가서 100%를 적용해 주는 것 가지고 쓰레기 수수료에 나온 가격에 내년도 적용 값이 40%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업자가 안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에 올라와서 상정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환경처가 저희에게 과제를 준 것은 상당히 강압적인 정책입니다.
내년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규격봉투에 안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수거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문제 있지요. 그러나 정착될려면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인근시인 평택시가 시범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했는데 42%가 규격봉투에 버리더랍니다. 지금은 92%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 감시반도 만들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감시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규격봉투에 안 버린 쓰레기가 썩어갈 때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거니까 또 노인자율감시반도 특별히 창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다량업체가 문제인데 보완대책을 어떻게 하냐면 내년 1,2개월간 운영 해 가지고 보존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건의해서 보존하는 방법 또 하나는 2001년까지 100%라고 했지 매년 10%씩 이라는 얘기는 환경처 지침에 유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범위내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조례안을 만들 때 저희가 제시한 가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검토해 주셨지만 안양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용역 결과 조사에 의해서 데이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보다 조금 높지도 않고 낫지도 않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조례안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50%나 60% 보존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 당 규격봉투에 버리는 수거 료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해당 안 되는 다량 업체 권은 종전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전망하고 조례를 올려봤습니다. 이 문제는 12월 5일날.......
이희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쓰레기 수거용 용기입니다.
그것은 개념적으로 내년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되면 지금은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쓰레기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는 체계가 내년도부터는 타종대로 다시 바뀝니다. 왜냐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내년에 수거하지 않습니다. 규격봉투에 반드시 버려야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래서 안양2동과 비산3동을 시범 동으로 하는데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통은 금년에 보급을 안 했습니다. 다만 보급한 게 세 가지 입니다. 하나는 병 류, 하나는 일반 캔 류 라든가 고철 류, 하나는 다른 잡 쓰레기를 넣는 세 개를 했는데 아까 답변 사항에서 4세대 당 1조로 240조 짜리 3개를 해서 1조씩 보급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저희가 당초에 그럴 계획을 갖고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병류 같은 것을 거기에 넣을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수입이 되니까 갖다 버리죠. 그러니까 깨졌다든가 유리창 깨진 것 이런 것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만 넣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유형이 대대 한 채가 9동 내지 12세대가 들어가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립주택을 4동에 1조씩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부 의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역시 그것을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솔직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2월 5일날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해 줄 것으로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부터는 원인 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쓰레기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균형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지금 저희 시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행업체로 하고 있고 저희 시는 9개의 다량업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등부과를 했습니다. 개인주택은 2,400원 내외 공동주택은 3,400원 내지 4,200원까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다량업체와 쌍방협의에 의해서 쓰레기 가격을 결정해서 지금까지 수거했습니다.
종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정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그것이 지금 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의해서 공동주택, 개인주택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행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내던 것이 부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ℓ짜리 2개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 아니냐, 사실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해당되는 쓰레기는 그런 대행 폐기물업체 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상가, 계약빌딩, 기업체 등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도 단독세대로써 세대를 형성해 나오는 쓰레기는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시는 조례안을 어떻게 올렸냐면 쓰레기 다량오물업체, 대행은 문제가 안되니까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량오물업체도 생각다 못해서 이것을 얼마정도 보존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전국 각 시·군을 조사해봐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9개 업체를 구획을 정해 가지고 대행으로 만드냐 이것이 업체간에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독립채산제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쓰레기 봉투를 관급 규격 봉투에 의해 버려야 되니까 그 업체에서 쓰레기 봉투 만드는 제작원가만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봉투만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봉투 값에다가 수수료를 올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10ℓ짜리가 120원, 20ℓ짜리가 230원, 100ℓ짜리가 1,100원인데 이것도 수원, 군포 인접 시를 조사해 보고 청소계장을 울산시와 부산영덕을 보내보니까 저희 가격이 중간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하죠, 안 하면 문제가 뭐냐면 2001년에 가서 100%를 적용해 주는 것 가지고 쓰레기 수수료에 나온 가격에 내년도 적용 값이 40%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업자가 안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에 올라와서 상정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환경처가 저희에게 과제를 준 것은 상당히 강압적인 정책입니다.
내년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규격봉투에 안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수거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문제 있지요. 그러나 정착될려면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인근시인 평택시가 시범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했는데 42%가 규격봉투에 버리더랍니다. 지금은 92%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 감시반도 만들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감시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규격봉투에 안 버린 쓰레기가 썩어갈 때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거니까 또 노인자율감시반도 특별히 창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다량업체가 문제인데 보완대책을 어떻게 하냐면 내년 1,2개월간 운영 해 가지고 보존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건의해서 보존하는 방법 또 하나는 2001년까지 100%라고 했지 매년 10%씩 이라는 얘기는 환경처 지침에 유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범위내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조례안을 만들 때 저희가 제시한 가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검토해 주셨지만 안양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용역 결과 조사에 의해서 데이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보다 조금 높지도 않고 낫지도 않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조례안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50%나 60% 보존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 당 규격봉투에 버리는 수거 료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해당 안 되는 다량 업체 권은 종전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전망하고 조례를 올려봤습니다. 이 문제는 12월 5일날.......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사 국장께서 하시는 얘기는 사실상 감사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이 명확해야 되고 또한 짧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 활용한다는 것은 행정감사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사 국장께서 하시는 얘기는 사실상 감사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이 명확해야 되고 또한 짧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 활용한다는 것은 행정감사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래서 현재 상태는 우리가 의회에 상정해 놓은 가격이 그대로 결정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업체와 협의해서 끌고 나가면서 문제점이 나오는 대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왜 제가 질의 드리냐면 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량오물업체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지역업자한테 맡긴다고 했는데 지역업자는 돈 안주면 안 치워 갈 것 아닙니까? 봉투는 다량업체가 다 팔았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제2의 차선책으로 해서 보완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여쭈어 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량오물업체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지역업자한테 맡긴다고 했는데 지역업자는 돈 안주면 안 치워 갈 것 아닙니까? 봉투는 다량업체가 다 팔았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제2의 차선책으로 해서 보완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여쭈어 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런 문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격 결정된 것 가지고 이 다음 조례안 승인할 때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다시 건의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보사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 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서에 의한 질의 시에는 감사자료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 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서에 의한 질의 시에는 감사자료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샛강 살리기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집 관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리고는 차집 관이 약 40㎞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촌 신도시에서 차집관과 우수 관의 오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활오수들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촌시가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오접으로 인한 방류 량은 알고 있는가 오접으로 인해서 방류된 양이 안양천에 오염을 주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도단속한 일이 있으면 지도단속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지도단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고발한 사실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원수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전체 강에 의해서 원수가 1급수, 2급수, 3급수다 해서 흐르고 있습니다만 안양에 들어오는 것이 2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 관이나 물탱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방의 수도꼭지를 조사한 일이 있는가 만약 조사했다면 수질 정도가 어떤 것인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가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안양전체에 분리수거 통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급되기 이전에 재활용량이 조사한 것들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네 번째 금성통신 앞에 가면 지금 한전에서 지하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 밑바닥에 보고기층 말하자면 충북 권 지역에서는 약 800㎜~900㎜를 파서 동결심도를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이 도로 시설기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이하가면 약 40㎝정도 쓰레기가 묻혀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건 사회국장 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병검사실시해서 2만 1,647명을 검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한 일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다음 청소 과에 묻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지난번에 고속 발효 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얼마정도고 현재 활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보면 론온 박스와 압롤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 '93년도에 경기도청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권유에 의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7,000만원씩 주고 5대의 쓰레기 운반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에서는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인해 유지가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아 가지고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왜 방치되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운영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주무과장님께서 오늘 행정감사에 나오시면서 많은 연구를 안 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빠뜨리고 나왔는지 답변이 상당히 어설픕니다.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 유를 모아 가지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샛강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조지원 해 주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외면한 처사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열 번째 종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대행업체와 또 수수료 문제와의 관련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 가정에서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많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독립채산제다. 독립채산제가 되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이러 기회에 우리 안양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가, 구상했다면 예산상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93년도 125억이라는 환경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자체 처리했을 경우에는 약 80%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샛강 살리기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집 관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리고는 차집 관이 약 40㎞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촌 신도시에서 차집관과 우수 관의 오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활오수들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촌시가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오접으로 인한 방류 량은 알고 있는가 오접으로 인해서 방류된 양이 안양천에 오염을 주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도단속한 일이 있으면 지도단속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지도단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고발한 사실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원수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전체 강에 의해서 원수가 1급수, 2급수, 3급수다 해서 흐르고 있습니다만 안양에 들어오는 것이 2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 관이나 물탱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방의 수도꼭지를 조사한 일이 있는가 만약 조사했다면 수질 정도가 어떤 것인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가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안양전체에 분리수거 통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급되기 이전에 재활용량이 조사한 것들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네 번째 금성통신 앞에 가면 지금 한전에서 지하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 밑바닥에 보고기층 말하자면 충북 권 지역에서는 약 800㎜~900㎜를 파서 동결심도를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이 도로 시설기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이하가면 약 40㎝정도 쓰레기가 묻혀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건 사회국장 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병검사실시해서 2만 1,647명을 검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한 일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다음 청소 과에 묻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지난번에 고속 발효 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얼마정도고 현재 활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보면 론온 박스와 압롤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 '93년도에 경기도청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권유에 의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7,000만원씩 주고 5대의 쓰레기 운반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에서는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인해 유지가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아 가지고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왜 방치되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운영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주무과장님께서 오늘 행정감사에 나오시면서 많은 연구를 안 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빠뜨리고 나왔는지 답변이 상당히 어설픕니다.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 유를 모아 가지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샛강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조지원 해 주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외면한 처사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열 번째 종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대행업체와 또 수수료 문제와의 관련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 가정에서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많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독립채산제다. 독립채산제가 되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이러 기회에 우리 안양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가, 구상했다면 예산상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93년도 125억이라는 환경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자체 처리했을 경우에는 약 80%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여성 교양지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 상설부녀기능대학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꽤 오래 전부터 안양시에 상설부녀기능대학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560명에 대한 교육인원이 지난 6개월 동안해서 10월 7일까지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학에 대한 주부기능에 대한 명칭이 기능대학이 맞는지 예능대학이 용어상의 선택에 있어 더 가깝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정확한 평가를 해주시고 만약 기능대학과 예능대학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사업에 대한 효과나 교육과목을 보면 기술교육이 양재 외 7개 과목, 취미교육이 서예 외 6개 과목, 민속예술·고전무용 1개 소 해서 약 17개 과목으로 구분되어 잇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능 쪽보다는 예능 쪽에 가까운 과목이 많이 돼있고 만약 기능에 가까운 쪽으로 시에서 기능대학을 했다고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기술습득을 해서 다시 저소득층 주부를 상대로 해서 사회에 활용하고 가정의 재정적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갖고 기능대학을 운영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예능대학이라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생활의 질이나 삶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운영한다면 기능대학과 예능대학을 구분해서 두개의 상설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심도 있게 연구해 본 자료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안양시의 여성이 3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 동안 많은 예산이라 든다 시설을 투자해서 560명을 교육시킨다고 하면 단 1%라도 한다면 약 3,000명이 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육과목도 더 확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교육과목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지적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업무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신 범 여성도덕성회복운동전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능대학이나 예능 대학 쪽에서 수렴한다면 더 바람직한 여성사회참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에서 국장 님이나 주무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교양지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 상설부녀기능대학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꽤 오래 전부터 안양시에 상설부녀기능대학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560명에 대한 교육인원이 지난 6개월 동안해서 10월 7일까지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학에 대한 주부기능에 대한 명칭이 기능대학이 맞는지 예능대학이 용어상의 선택에 있어 더 가깝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정확한 평가를 해주시고 만약 기능대학과 예능대학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사업에 대한 효과나 교육과목을 보면 기술교육이 양재 외 7개 과목, 취미교육이 서예 외 6개 과목, 민속예술·고전무용 1개 소 해서 약 17개 과목으로 구분되어 잇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능 쪽보다는 예능 쪽에 가까운 과목이 많이 돼있고 만약 기능에 가까운 쪽으로 시에서 기능대학을 했다고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기술습득을 해서 다시 저소득층 주부를 상대로 해서 사회에 활용하고 가정의 재정적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갖고 기능대학을 운영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예능대학이라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생활의 질이나 삶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운영한다면 기능대학과 예능대학을 구분해서 두개의 상설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심도 있게 연구해 본 자료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안양시의 여성이 3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 동안 많은 예산이라 든다 시설을 투자해서 560명을 교육시킨다고 하면 단 1%라도 한다면 약 3,000명이 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육과목도 더 확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교육과목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지적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업무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신 범 여성도덕성회복운동전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능대학이나 예능 대학 쪽에서 수렴한다면 더 바람직한 여성사회참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에서 국장 님이나 주무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인다"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삶의 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지금까지 양적인 팽창으로 인해 질적인 면에서 허술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삶의 질이란 것은 노인휴식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수도꼭지 맑은 물, 공기, 구체적인 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교육복지도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교육복지에 D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안양에는 고등하교 졸업하는 학생이 1년에 3만 명, 예비대학생이 만 명 정도 배출되는데 지난 시정질문 때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교육복지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예비대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도, 사회복지행정의 하나로 들 수 잇는데 그 외에도 확실히 그런 안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든지 '94년도 예산에 반영된 일이 있다 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인다"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삶의 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지금까지 양적인 팽창으로 인해 질적인 면에서 허술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삶의 질이란 것은 노인휴식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수도꼭지 맑은 물, 공기, 구체적인 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교육복지도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교육복지에 D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안양에는 고등하교 졸업하는 학생이 1년에 3만 명, 예비대학생이 만 명 정도 배출되는데 지난 시정질문 때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교육복지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예비대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도, 사회복지행정의 하나로 들 수 잇는데 그 외에도 확실히 그런 안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든지 '94년도 예산에 반영된 일이 있다 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장애인자녀학비 지급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양 개 구청 업무보고서를 본 청과 비교해 볼 때 만안 13명에게 317만 3,000원, 동안 32명에게 260만 8,000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면 만안은 일인당 24만 4,000원, 동안은 일인당 8만 1,5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차액지급금액과 본 청 보고서에는 23명 구청합계는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청과 구청의 인원차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중학생 수업료는 일인당 지급액이 동일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 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대상이 706개 업소인데 만안업무보고서에는 508개 업소, 동안에는 294개 업소, 합계 802개 업소 이에 대한 차이점 시 본 청 감사자료는 508개 업소인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압축기 구입 비로 1억 5,200만원 중에 5,424만 9,000원이 집행되고 9,775만 1,000원이 불용 액 처리로 됐는데 그 사유가 성능관계로 2대만 구입했다고 했는데, 성능이 나빠서 2대만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적재함 구입에도 불용 액 6,047만 4,000원이 조달 구입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가격도 안 알아보고 과다 계상하고 사장시킨 사유를 해명해 주시고 아울러 크레인 차량, 파쇄기 구입 비도 함께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가정의례준칙 동 순회교육 강사 수당 비는 100% 불용 액 처리했는데 실제 교육계획대상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을 계상했는 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장애인자녀학비 지급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양 개 구청 업무보고서를 본 청과 비교해 볼 때 만안 13명에게 317만 3,000원, 동안 32명에게 260만 8,000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면 만안은 일인당 24만 4,000원, 동안은 일인당 8만 1,5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차액지급금액과 본 청 보고서에는 23명 구청합계는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청과 구청의 인원차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중학생 수업료는 일인당 지급액이 동일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 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대상이 706개 업소인데 만안업무보고서에는 508개 업소, 동안에는 294개 업소, 합계 802개 업소 이에 대한 차이점 시 본 청 감사자료는 508개 업소인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압축기 구입 비로 1억 5,200만원 중에 5,424만 9,000원이 집행되고 9,775만 1,000원이 불용 액 처리로 됐는데 그 사유가 성능관계로 2대만 구입했다고 했는데, 성능이 나빠서 2대만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적재함 구입에도 불용 액 6,047만 4,000원이 조달 구입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가격도 안 알아보고 과다 계상하고 사장시킨 사유를 해명해 주시고 아울러 크레인 차량, 파쇄기 구입 비도 함께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가정의례준칙 동 순회교육 강사 수당 비는 100% 불용 액 처리했는데 실제 교육계획대상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을 계상했는 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덕 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카페, 일반음식점의 유흥형태 영업단속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페는 주점인데 어떻게 대중음식점으로 허가 받아서 영업을 하는지 그리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음식점과 같은 영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포탈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와 이들 접대부의 성병검진은 연중 몇 회나 실시하는 지와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단속대상업소가 235개 중 75%, 183개소가 위반업소로 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부탁드린다고 하면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단속해서 처벌될 대상자가 없게 만들어야지 처벌을 몇 개 업소 했다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단속해서 피해가 없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료 29페이지입니다.
불량 무허가 식품단속 및 행정처분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불량무허가 식품단속에 있어서 조사 단속 대상을 어디에서 주로 적발했는지 중앙·남부시장 노점에서 파는 식품을 조사단속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적발 건이 175건, 표기기준이 44건, 무허가 2건, 유통기간경과 127건, 기타 2건, 품목정지가 33건, 고발 2건, 시정지시사항 140건이라고 하였는데 기타는 무엇을 뜻하며 수거 폐기 량이 237.88㎏이라 했는데 업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카페, 일반음식점의 유흥형태 영업단속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페는 주점인데 어떻게 대중음식점으로 허가 받아서 영업을 하는지 그리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음식점과 같은 영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포탈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와 이들 접대부의 성병검진은 연중 몇 회나 실시하는 지와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단속대상업소가 235개 중 75%, 183개소가 위반업소로 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부탁드린다고 하면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단속해서 처벌될 대상자가 없게 만들어야지 처벌을 몇 개 업소 했다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단속해서 피해가 없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료 29페이지입니다.
불량 무허가 식품단속 및 행정처분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불량무허가 식품단속에 있어서 조사 단속 대상을 어디에서 주로 적발했는지 중앙·남부시장 노점에서 파는 식품을 조사단속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적발 건이 175건, 표기기준이 44건, 무허가 2건, 유통기간경과 127건, 기타 2건, 품목정지가 33건, 고발 2건, 시정지시사항 140건이라고 하였는데 기타는 무엇을 뜻하며 수거 폐기 량이 237.88㎏이라 했는데 업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시민건강보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백화점, 역, 학교주변, 병원 내, 시청민원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판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료수라 든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생상태, 서울의 경우 평균 27%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안양시에도 했으면 얼마큼 부적합 율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고에 의하면 환경장비가 있습니다.
작년수준이나 지금 수준이나 똑같습니다 매년 단속 기 2대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자동차 대수가 6만대로 보고했는데 오늘 보고사항을 보니 10만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연이라든지 매연측정기 등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사서 구청, 동에 보급하고 시민 단체에도 보급해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환경오염예방을 할 수 있을 텐데 항상 뒷걸음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백화점, 역, 학교주변, 병원 내, 시청민원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판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료수라 든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생상태, 서울의 경우 평균 27%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안양시에도 했으면 얼마큼 부적합 율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고에 의하면 환경장비가 있습니다.
작년수준이나 지금 수준이나 똑같습니다 매년 단속 기 2대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자동차 대수가 6만대로 보고했는데 오늘 보고사항을 보니 10만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연이라든지 매연측정기 등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사서 구청, 동에 보급하고 시민 단체에도 보급해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환경오염예방을 할 수 있을 텐데 항상 뒷걸음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시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선서문의 취지와 같이 답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회 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시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선서문의 취지와 같이 답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회 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장애인자녀와 교육지원실적이 만안 32명 260만 8,000원, 동안 13명 317만 3,000원, 본 청 23명 580만 8,000원 인바 각 기관별로 인원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 지원실적도 분석해 볼 때 중학생 일인당 학비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만안이 10명, 260만 8,000원입니다. 동안은 13명에 320만원입니다. 만안이 10명에 32명은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양 구청의 감사 시 아마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오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학생의 일인당 교육비의 단가 차이는 중학생의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학교소재지가 서울이냐 지방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학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지와 1급 지의 차이 때문에 중학생에 대한 지원비가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요청하신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대상의 차이가 뭐냐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업무현황보고 자료 21페이지 공해배출현황은 총 508개소로 동안구청자료에는 294개 업소, 도 관장이 18개 업소, 시 관장이 55개 업소로 이것은 포함된 수치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대상이 706개소와 787개소의 차이는 경기도지도점검대상업소의 81개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이것 역시 경기도 지도점검 관장이 1종부터 3종에 해당되는 배출업소 27개소는 경기도가 관장하고 시나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4종 내지 5종의 배출업소 508개소만 관장합니다. 따라서 본 청이 113개소, 만안 174개소, 동안 221개 업소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장애인자녀와 교육지원실적이 만안 32명 260만 8,000원, 동안 13명 317만 3,000원, 본 청 23명 580만 8,000원 인바 각 기관별로 인원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 지원실적도 분석해 볼 때 중학생 일인당 학비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만안이 10명, 260만 8,000원입니다. 동안은 13명에 320만원입니다. 만안이 10명에 32명은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양 구청의 감사 시 아마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오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학생의 일인당 교육비의 단가 차이는 중학생의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학교소재지가 서울이냐 지방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학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지와 1급 지의 차이 때문에 중학생에 대한 지원비가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요청하신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대상의 차이가 뭐냐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업무현황보고 자료 21페이지 공해배출현황은 총 508개소로 동안구청자료에는 294개 업소, 도 관장이 18개 업소, 시 관장이 55개 업소로 이것은 포함된 수치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대상이 706개소와 787개소의 차이는 경기도지도점검대상업소의 81개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이것 역시 경기도 지도점검 관장이 1종부터 3종에 해당되는 배출업소 27개소는 경기도가 관장하고 시나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4종 내지 5종의 배출업소 508개소만 관장합니다. 따라서 본 청이 113개소, 만안 174개소, 동안 221개 업소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 님께서 장애인자녀 학비에 대해서 국·공립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공립이 차이가 얼마나 되며 안양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녀가 서울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님께서 장애인자녀 학비에 대해서 국·공립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공립이 차이가 얼마나 되며 안양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녀가 서울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특급 지입니다. 거기에는 저희관내에서 1명 있었습니다. 입학금이 8,300원, 분기별로 수업료가 7만5,900원, 월 2만 5,3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액이 30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급 지가 안양시 지역인데 입학금 8,100원, 수업료 7만 4,400원해서 수업료의 월 액은 2만 4,800원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액이 29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특급 지입니다. 거기에는 저희관내에서 1명 있었습니다. 입학금이 8,300원, 분기별로 수업료가 7만5,900원, 월 2만 5,3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액이 30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급 지가 안양시 지역인데 입학금 8,100원, 수업료 7만 4,400원해서 수업료의 월 액은 2만 4,800원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액이 29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연간 3천 얼마가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은 특급 지 학생의 연간 지원액이 30만 3,600원입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다 합하면.
지금 말씀드린 3,600원은 특급 지인 서울시 단위는 한해의 지원액이고 1급 지는 한 아이 당 입학금이 8,100원, 수업료가 분기별로 7만 4,400원인데 월 액으로 하면 2만 4,800원인데 연간은 29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3,600원은 특급 지인 서울시 단위는 한해의 지원액이고 1급 지는 한 아이 당 입학금이 8,100원, 수업료가 분기별로 7만 4,400원인데 월 액으로 하면 2만 4,800원인데 연간은 29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문영근 위원 지금 관내에 있는 장애인 자녀 중에 서울 공립에 다니는 학생이 1명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사립에 다니는 학생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지금 사립에는 없습니다. 전부 국·공립이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답변되었습니까?
보사 국장 님!
심수섭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금성통신 앞, 전선 매설공사에서 쓰레기 매립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 님을 지적해서 답변 요청했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 국장 님!
심수섭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금성통신 앞, 전선 매설공사에서 쓰레기 매립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 님을 지적해서 답변 요청했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통신 앞 공사현장에 800㎜이하의 관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600㎜도 안되고 거기에 매립할 때 규격에 의해서 자갈 등 혼합해서 묻어야 되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금성통신 앞 공사현장에 800㎜이하의 관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600㎜도 안되고 거기에 매립할 때 규격에 의해서 자갈 등 혼합해서 묻어야 되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심수섭 위원 국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설계 상에 중부지방에는 동결 심을 해서 800㎜~900㎜를 파 가지고 거기에 보조기층을 넣어 가지고 표면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800㎜내에 쓰레기 층이 약 400㎜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설계 상에 중부지방에는 동결 심을 해서 800㎜~900㎜를 파 가지고 거기에 보조기층을 넣어 가지고 표면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800㎜내에 쓰레기 층이 약 400㎜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기존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알았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현장감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관계 부서에 조치하겠습니다.
보사 국에서 공사를 설계할 때부터 지하에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관여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에 조치해서 쓰레기가 있다면 조치하고 관련 설계기준에 의해서 공사기준에 의해서 시공토록 조치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것은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현장감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관계 부서에 조치하겠습니다.
보사 국에서 공사를 설계할 때부터 지하에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관여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에 조치해서 쓰레기가 있다면 조치하고 관련 설계기준에 의해서 공사기준에 의해서 시공토록 조치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심수섭 위원 만약 있다면 어떤 조치를 내릴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있다면 쓰레기를 파내야겠죠. 그래서 그 쓰레기 처리는 현재 버리는 문제고 있고 그런 것이 저희 부서에 협조가 들어올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것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100m 내지 200m 계속해서 그것이....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것이 부실 공사라고 생각하시죠? 만약 그렇다면,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관계 부서의 관계 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 할 수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은 제가 현장을 안보고 답변 드리기가....
○위원장 이상태 현장답사소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이한승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 지역이 어디 냐면 금성통신 앞 인도입니다. 거기 말씀 하시는거죠? 심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 지역이 어디 냐면 금성통신 앞 인도입니다. 거기 말씀 하시는거죠? 심위원님.
○심수섭 위원 제가 분명히 물은 것은 도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도도 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인도에 케이블을 묻는데 제 생각은 그것이 도시건설에 대한 문제니까 도시건설에서 할 때 위원장님이 이 청을 하셔 갖고 거기서 조사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제안합니다.
○심수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는 개설공사나 감독에 대한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쓰레기가 묻혀 있는데 10년 전에 묻혔건 2년 전에 묻혔건 관계없이 쓰레기가 있는 부분이 확인만 되면 그 이후의 조치는 시장이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설공사나 감독에 대한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쓰레기가 묻혀 있는데 10년 전에 묻혔건 2년 전에 묻혔건 관계없이 쓰레기가 있는 부분이 확인만 되면 그 이후의 조치는 시장이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관은 도시건설 소관과 관련됩니다. 쓰레기가 땅에 묻힌 것과 파헤쳤을 때 쓰레기가 노출 된 것이기 때문에.
해서 이 문제는 보사 경제 위원회에서 감사와 별도로 차후 간담회를 통해서 소위원회가 필요하다보면 그때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 문제는 보사 경제 위원회에서 감사와 별도로 차후 간담회를 통해서 소위원회가 필요하다보면 그때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상태 나는 「안 된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는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만하면 확인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대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확인하는데 소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께서 현장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위원회의 필요성이 돌출 되었을 때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별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냐 거기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가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요새 묻어놨습니다. 감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다면 인부 장비가 동원돼야 되고 확인하는 사람이 한 사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만이 확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치를 안 취하고 개인별로 가도 됩니까? 전문위원이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개인별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냐 거기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가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요새 묻어놨습니다. 감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다면 인부 장비가 동원돼야 되고 확인하는 사람이 한 사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만이 확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치를 안 취하고 개인별로 가도 됩니까? 전문위원이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창희 저는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전문위원으로서 어떻게 답변할....
○전문위원 조창희 저 개인의 의견을 물으면 답변 드리는데 질의 대상으로는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창희 그것은 쓰레기가 오늘 당장 파헤쳐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의해서 나중에라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감사현장에서 나온 것인데 행정감사 쪽으로 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든지 아니면 확인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나중에 미룰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택 감사기간은 짧습니다. 보사 국 소관이 이틀입니다. 보사 국이 오늘 하루고 내일이 경제입니다.
그런데 인부를 사서 전부 파헤쳐 확인하자면 오늘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보사 경제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든지 또 필요하다면 직접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인부를 사서 전부 파헤쳐 확인하자면 오늘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보사 경제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든지 또 필요하다면 직접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파묻혀있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서 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님께서 하신 얘기는 「나온다면, 있다면」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된 부분입니다. 저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라 해서 업무주관이 보사 경제는 아닙니다. 저희 보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짓는 밑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관 부서에서 다루고 저희 보사가 협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공사주가 뭐냐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맡는 부서, 도시계획이 되든지 건설이 되는지 그렇게 주관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저희가 주가 되어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라 해서 업무주관이 보사 경제는 아닙니다. 저희 보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짓는 밑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관 부서에서 다루고 저희 보사가 협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공사주가 뭐냐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맡는 부서, 도시계획이 되든지 건설이 되는지 그렇게 주관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저희가 주가 되어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드립니다.
○심수섭 위원 쓰레기 매립이 어느 소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매립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매립돼 있다하더라도 공사를 함으로 인해 발생된 쓰레기이니까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심수섭 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 것인지, 시청에서 한 것인지 확인도 안돼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업무범주를 자꾸 질의하시는데 지하에 있는 쓰레기까지 관리한다면 저희가 검토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 쓰레기까지 치울 의무가 있는 것인지는 업무 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 쓰레기까지 치울 의무가 있는 것인지는 업무 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있는건지가 아니고 있다는 얘기....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심위원님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공사주관 부서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보사국에서 주관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 드립니다.
저희 보사국에서 주관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 드립니다.
○심수섭 위원 이후에 쓰레기를 불법 매립했다면 누가 고발조치하고 누가 감독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이후에 불법 매립된다면 저희가 지도단속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만약에 이전에 된 것이 발견됐다 그래도 모르는 것은 끝이 나지만 지금 현재 발견이 되었을 때는 어떤 사유로, 누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런 것은 공사에 지장이 있느냐 없는냐를 우선 따져야 되고 공사 주관하는 부서가 우리한테 협조해 오면 경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저는 공사를 묻는 게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 확인만 해달라는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있느냐 없느냐를 합동으로 조사한다면 지금 심위원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심위원님이 여기에서 거짓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사요구를 한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확인돼야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하나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는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확인돼야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하나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상태 현장확인은 내가 알기로는 3일전에 집행부에 요청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준비를 해서 현장확인을 나가는 게 절차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장을 나가자하는 것도, 행정감사 도중에 현장확인이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현장을 나가자하는 것도, 행정감사 도중에 현장확인이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심수섭 위원 제가 나가자는 게 아니고 어떤 조치를 취할거냐 이겁니다. 행정감사장에서 일어난 일을 앞으로 며칠 후에, 몇 시간 후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수섭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매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진까지 찍어 놨으니 매립돼 있는 것은 틀림없으니 소위원회 구성 자체도 보사 소속 행정 감사를 끝내고 차후 집행부에 의뢰해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수섭 위원 어떻게요?
○위원장 이상태 오늘은 행정감사이니 현장감사는 차후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필요하다 했을 때 집행부에 의뢰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현장 답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수섭 위원 차후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아니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늘 가자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태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확인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기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심수섭위원께서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확인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기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심수섭위원께서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금성통신 앞 한전에서 공사하는 도로 밑에 약 40㎝주께의 쓰레기 매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보면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3일 이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감사 이틀째 되는 내일 다섯 군데의 확인행정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때 병행했으면 하는 것을 제의하고 안 된다면 지금부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성통신 앞 한전에서 공사하는 도로 밑에 약 40㎝주께의 쓰레기 매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보면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3일 이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감사 이틀째 되는 내일 다섯 군데의 확인행정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때 병행했으면 하는 것을 제의하고 안 된다면 지금부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택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사주관이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과 절충해서 내일 아침 감사개시 전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행정감사절차상 3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일전에 통보하면 꼭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3일전에 통보하면 꼭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한전과 절충해서 결과를 내일 아침 감사 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한전에서 안 된다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다음 방법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행정감사 사무절차에 의하면 3일 이내 통보하면 확인·질문·진술·요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내일 한다는 얘기는 원활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제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부처간 부서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와 절충해서 결과를 내일 감사 전까지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수섭 위원 결과가 못한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을 절충해 봐야 합니다. 속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심수섭 위원 그 공사는 동안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전 내에서만 해준다면 그 선로가 파괴의 우려가 있지 않다면 거절하는 문제는 있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의지만 있다면 이번에 안되면 3일 후에 절차를 밟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감사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확실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내일 아침 결과보고 드린다는 것은 제가 최선을 다 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한전과 절충해서 가능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현장 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내일 아침 감사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내일 아침 감사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내일 안 되면 3일 후에 확인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것은 한전과 절충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보사 국장 님께서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 언제, 어떻게 확인 할테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준비 하십시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심수섭 위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최선을 다해 다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심수섭 위원 3일전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 이상태 3일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심수섭 위원 오늘 신청을 해놓으면 3일전에 할 수도 있고 3일 후에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신청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이상태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감사협의기구니까 의결하고....
지금 지적하신 이것이 협의체 감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야합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현장검증 제안하신 문제를 동의해 주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이것이 협의체 감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야합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현장검증 제안하신 문제를 동의해 주십니까?
○한삼석 위원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의결하기 전의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부드럽지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다보면 경직될 우려가 있으니까 보사 국장 님께서 보건행정의 책임자입장에서 확인하신 거니까 이해하시고 심위원님이 양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의결하기 전의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부드럽지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다보면 경직될 우려가 있으니까 보사 국장 님께서 보건행정의 책임자입장에서 확인하신 거니까 이해하시고 심위원님이 양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수섭 위원 양해보다도 여기는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면 한다 아니면 아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만이 감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양보하고 이해하고....
○한삼석 위원 심위원님 말씀 틀림없는 데 원만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더라도, 심위원님은 의회 입장에서, 국장 님께서는 집행기관 입장에서 책임자로서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신 거니까 인정하시고 내일 아침 국장 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다니 양해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한위원님!
그것은 절차상 의결을 안 하면 집행부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 위원들에게 하자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위원들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요청한 다음 얘기가 끝나야지 절차를 안 밟으면 나중에 감사장에서 어떻게 그랬느냐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절차상 의결을 안 하면 집행부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 위원들에게 하자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위원들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요청한 다음 얘기가 끝나야지 절차를 안 밟으면 나중에 감사장에서 어떻게 그랬느냐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한승 위원 지금 한삼석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노파심에서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만약 내일 아침 한전과 협의가 안되면 시간만 늦지 않느냐는 뜻으로 생각하시니까 국장 님이 열심히 하셔 갖고 3일 안에 현장검증 할 수 있도록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우리가 결의해서 넣자는 겁니다. 그것은 1차 적인 문제니까 요식 행위는 해놓고 내일 되면 그대로 따르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충분히 토론된 것 같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만장일치로 동의 한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만장일치로 동의 한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신시가지지역 내 하수 발생 량은 전량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 처리되도록 하수과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수와 우수가 차집관거에 불 이입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우수와 생활오수의 혼합방류관계로 하수관련 부서를 부서로 하여금 지도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신시가지지역 내 하수 발생 량은 전량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 처리되도록 하수과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수와 우수가 차집관거에 불 이입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우수와 생활오수의 혼합방류관계로 하수관련 부서를 부서로 하여금 지도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난번 평촌신도시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오접 부분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내가 물은 것은 안양시 평촌신도시의 생활오수 량을 물었습니다. 전체 양이 얼마고 오접 된 부분으로 흘러나가는 양이 얼마고 오접 돼서 흘러나온 생활오수로 인해서 안양천을 오염시키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학의천 변 입구에 가면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하면 그것이 바로 평촌신도시에서 생활오수가 지금 많은 양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양도 모르고 곳도 모르고 오염정도도 모른다면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로써 이해하기 곤란한 얘기가 아니냐 생각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학의천 변 입구에 가면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하면 그것이 바로 평촌신도시에서 생활오수가 지금 많은 양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양도 모르고 곳도 모르고 오염정도도 모른다면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로써 이해하기 곤란한 얘기가 아니냐 생각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해 갖고 시설물이 현재 안양시로 인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각종 관로에 대한 현황과 보수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안양시에 인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사가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이 완벽히 되어 인수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계속 조사해 보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인수가 되건 안되건 안양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안양천에 생활오수, 산업폐수를 보내든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인수가 안됐다면 토지개발공사를 고발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가 되건 안되건 안양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안양천에 생활오수, 산업폐수를 보내든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인수가 안됐다면 토지개발공사를 고발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현재 방류되는 물에 대한 것은 학의천, 안양천 합류지점에서는 계속 지도단속하고 검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도단속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일을 했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도 단속만 해 가지고 되는 데 아니고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CCTV를 구입 한다든가 인천에서 주무과장·계장이 만들어 촬영하는 것을 봤는데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할 일을 안 했다고 보는데요 나는.
주무과장으로서 인수하기 전에 이런 물이 흘러 나왔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쪽 하수과장에게 항의한 일이 있습니까?
잘못한 일을 했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도 단속만 해 가지고 되는 데 아니고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CCTV를 구입 한다든가 인천에서 주무과장·계장이 만들어 촬영하는 것을 봤는데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할 일을 안 했다고 보는데요 나는.
주무과장으로서 인수하기 전에 이런 물이 흘러 나왔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쪽 하수과장에게 항의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 관계는 현재 지하 매설물에서 발생되는 내용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통보를 못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안양천 살리기가 헛 살린 것 아니예요? 지금.
샛강 살리기 운동을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확인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상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예요.
샛강 살리기 운동을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확인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상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예요.
○한삼석 위원 오과장님께서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생활 하수 중에 우수와 오수가 설계 상에 분리하게끔 되어 있어 시공이 다 끝나 아파트 단지별로 입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수와 오수의 연결 관이 차집 관거로 연결되는 과정이 오접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인수와는 문제없이 아파트 단지별로 생활 오수에 대한 우수·오수 관을 건설해서 시공 할 때 연결 관이 우수로 같게 오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행정조치만 한다고 하시면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행정조치만 한다고 하시면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심위원님.
○심수섭 위원 맞습니다.
전체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려고 하는 것은, 힌트를 드릴게요.
평촌신도시에 15만 명이 들어왔다면 하루에 200ℓ다 충분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양이 얼마인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오접 부분으로 인해서 우수 관으로 흘러나오는 것 쉽게 얘기해서 방류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고 그 양이 안양천을 얼마만큼 오염시키느냐 그 정도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인데 어떻게 환경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모른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샛강 살리기 해서 전 국민이 다 나서고 동안구·만안구 환경보호과장이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훈련시키고 계획을 세워서 내보내야 될텐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체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려고 하는 것은, 힌트를 드릴게요.
평촌신도시에 15만 명이 들어왔다면 하루에 200ℓ다 충분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양이 얼마인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오접 부분으로 인해서 우수 관으로 흘러나오는 것 쉽게 얘기해서 방류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고 그 양이 안양천을 얼마만큼 오염시키느냐 그 정도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인데 어떻게 환경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모른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샛강 살리기 해서 전 국민이 다 나서고 동안구·만안구 환경보호과장이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훈련시키고 계획을 세워서 내보내야 될텐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오수·우수 분리 관에 대한 시설관계는 관련 부서가 따로 있고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시설 인수를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발생 량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것은 전체 평촌지구가 완전히 입주 안 되고 90% 입주됐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놓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수섭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인수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했든지 간에 안양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오염시키는 양이 얼마가 되고 오염정도가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나와야 되는데 이 것이 안 맞지 않아요. 차라리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현재 단속한 실적은 일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내가 묻는 답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환경과장님!
심위원님의 질의요지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어느 쪽에 있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수 관과 생활폐수가 관이 잘못돼 하천으로 빠져 나오는 게 아니냐 이것도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심위원님의 질의요지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어느 쪽에 있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수 관과 생활폐수가 관이 잘못돼 하천으로 빠져 나오는 게 아니냐 이것도 조사 안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것은 산본·평촌의 신도시 아파트는 전체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자연....
○위원장 이상태 우수까지 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네,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수 관과 우수 관의 오접 된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면에서....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현재 100% 입주가 단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감사현장입니다.
감사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안양천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오염시키는 정도도 모르고 어디서 배출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주무과장이 그러면 「샛강 살리기 운동」지금까지 헛 했다는 얘기입니다.
샛강 살리기 해서 노인정도 되고 새마을도 되고 바르게살기도 되는데 참여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는 감사현장입니다.
감사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안양천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오염시키는 정도도 모르고 어디서 배출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주무과장이 그러면 「샛강 살리기 운동」지금까지 헛 했다는 얘기입니다.
샛강 살리기 해서 노인정도 되고 새마을도 되고 바르게살기도 되는데 참여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전 시민이 다 참여해야 되겠죠.
○심수섭 위원 지난번 학의천변에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드는 단체만 메모해 갖고 게재해 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샛강 살리기 주관은 사회진흥 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협조요청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단체만 참여하도록 유도한 일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현재 1사 1하천 가꾸기로 약 40개 기업체에서 참여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업체를 유도해서 참여시킨 일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현재 1사 1하천 가꾸기로 약 40개 기업체에서 참여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업체를 유도해서 참여시킨 일은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전 시민이 참여하고 어느 단체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로 해서 내일 아침까지 오접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흐르는 양이 얼마나 되고 안양천을 더럽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일아침까지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심수섭위원께서 상수도 공급에 따른 수도 전 수질검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상수도에 대한 것은 상수도를 담당하는 수도 과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거지 저희는 오염관리만 하는데 그것은 관계 부서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해서 통보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환경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시민과 많은 연결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수도 바로 입구에서는 확인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때의 수질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잰 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상수도 바로 입구에서는 확인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때의 수질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잰 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세 번째로 분리수거용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리수거용기 보급실적은 저희가 '93년도에 836조를 보급했습니다. 5,159개를 구입해서 보급했는데 이에 따른 재활용 실적은 10월말 현재 10만 2,184t인데 금액으로는 약 83억 3,6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먼저 분리수거용기 보급실적은 저희가 '93년도에 836조를 보급했습니다. 5,159개를 구입해서 보급했는데 이에 따른 재활용 실적은 10월말 현재 10만 2,184t인데 금액으로는 약 83억 3,6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심수섭 위원 분리수거 통을 대체하기 이전·후와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159개를 배출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양을 분리수거 했는 데 그 전과 그 이후의 차이점, 효과를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159개를 배출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양을 분리수거 했는 데 그 전과 그 이후의 차이점, 효과를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것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77억의 판매수익이 올랐는데 점차적으로 금년 말까지 작년보다 200%이상 판매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섭 위원 83억 3,600만원은 '93년도 얘기이고 금년도 지금까지 한 것이 약 77억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비슷한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기준을 묻겠습니다.
분리수거 박스다 아파트 단지나 일반주택 단지가 똑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의 경우를 보면 분리수거 통이 파지 등은 경우에 따라 많이 나오는데 병 종류는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통은 똑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작게 나오는 양은 통도 작아야 되고 많은 것은 커야 되는데 똑같다 이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기준을 묻겠습니다.
분리수거 박스다 아파트 단지나 일반주택 단지가 똑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의 경우를 보면 분리수거 통이 파지 등은 경우에 따라 많이 나오는데 병 종류는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통은 똑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작게 나오는 양은 통도 작아야 되고 많은 것은 커야 되는데 똑같다 이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일단 그런 것은 시책이 잘못됐거나 주문이 잘못됐거나 기본적인 연구를 안 했거나 타당성을 조사 안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시행도 안 해보고 갑자기 구분해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왕 시행한 거니까 앞으로 계속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 해 가지고 용기구입 할 때 참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잘됐다고 보지는 못하죠?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심수섭 위원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주위 환경을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실하고 착실한 답변을 해야지 시정한다는 얘기는 않고 검토하겠다는 얘기인데 검토하는 장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시민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세요.
서비스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주위 환경을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실하고 착실한 답변을 해야지 시정한다는 얘기는 않고 검토하겠다는 얘기인데 검토하는 장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시민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세요.
○위원장 이상태 환경보호과장님뿐 아니라 전 답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요지를 분명히 알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요점을 밝혀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검토하겠다」「앞으로 잘 하겠다」보다는「앞으로 철저히 시행하겠다」하는 확실한 답변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다음은 고속 발효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고속발효 기 1대를 사서 시청구내식당에다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7~20㎏이 구내식당에서 음식찌꺼기로 발생되는데 전량 퇴비화해서 활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능검사는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내용을 보고드릴 자료준비는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능검사는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내용을 보고드릴 자료준비는 안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얼마 주고 샀느냐고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797만원 주고 샀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성능도 모르고 구입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성능은 시험 데이타가 나와가 지고 검사는 했는데 저희 시에서 갖다놓고 쓰면서 그 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는 며칠 안되기 때문에....
○심수섭 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15일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심수섭 위원 안양시에 1대 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동안구청 구내식당에 1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만안구청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만안구청은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동안구청에서 언제 구입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작년에 구입했는데 일자는 정확히....
○심수섭 위원 거기에도 용량을 20㎏짜리 했습니까?
그렇다면 동안구청에서 이런 것을 작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가동했다고 하면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보고 구입해야지, 오과장님 제가 면밀한 조사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동안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샀느냐 이 말이예요.
동안구청에 작년 몇 월 몇 일 입니까?
그렇다면 동안구청에서 이런 것을 작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가동했다고 하면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보고 구입해야지, 오과장님 제가 면밀한 조사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동안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샀느냐 이 말이예요.
동안구청에 작년 몇 월 몇 일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관계 관에게 확인해 보니 금년 3월 달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심수섭 위원 3월이면 적어도 8개월 정도 했을 텐데 그 동안 퇴비가 나온 데이타를 갖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데이타는 확인 못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전부다 모르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구입하면 동안에 있는 것도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효 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어떻게 쓰겠다하는 것까지 계상이 돼야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구입하면 동안에 있는 것도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효 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어떻게 쓰겠다하는 것까지 계상이 돼야 사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관련 데이타는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서면만 할 바에야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까?
위원장님!
어떤 경고를 내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떤 경고를 내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하더라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감에 대한 준비는 하셨겠습니다만 감사를 직접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정확하게 중복되는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질의요지를 잘 경청하시고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됐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형식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된 사항만 안된 것으로 된 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정확하게 중복되는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질의요지를 잘 경청하시고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됐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형식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된 사항만 안된 것으로 된 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다음은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박스인 론온·압롤박스입니다.
차량에 부착 시 부착방법에 의해서 구분되는 겁니다. 용도는 둘 다 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 시 부착방법에 의해서 구분되는 겁니다. 용도는 둘 다 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안양시에 '93년도에 예산액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경기도청의 지시 내지 권유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대 당 7,000원씩 주고 쓰레기 운반차량 5대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안양시는 뒷골목 도로가 협소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협소 한 것은 조사도 안 해보고 수입했느냐가 문제가 되고 사용불가해서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운영일지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로협소 한 것은 조사도 안 해보고 수입했느냐가 문제가 되고 사용불가해서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운영일지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다음은 대행업체에서 예비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수도권 매립 지에 수송하는 차량으로 매립쓰레기를 수송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초과 차량을 예비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수차량이 고장날 시 예비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치되는 차량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대기차량이 주차해 있는 것이 차량이 방치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오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 사용 안하고 방치하는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수도권 매립 지에 수송하는 차량으로 매립쓰레기를 수송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초과 차량을 예비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수차량이 고장날 시 예비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치되는 차량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대기차량이 주차해 있는 것이 차량이 방치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오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 사용 안하고 방치하는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없습니까?
운행일지를 가져와 보세요.
원래 차량을 구입할 때는 용도도 문제지만 효율 면에서 많은 조사를 했을 텐데 거기에 여러분이 구입할 때와 지금에 하는 효율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빈틈없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루에 11t 트럭 1대가 김포 매립 장을 몇 번 왔다 갔다 합니까?
운행일지를 가져와 보세요.
원래 차량을 구입할 때는 용도도 문제지만 효율 면에서 많은 조사를 했을 텐데 거기에 여러분이 구입할 때와 지금에 하는 효율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빈틈없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루에 11t 트럭 1대가 김포 매립 장을 몇 번 왔다 갔다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전체 차량 중에 평균 1.3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각 사업장 주차장에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것은 2개 대행업소 밖에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운행일지는 매일 보고 받죠?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운행일지는 매일 보고 안 받습니다. 자기네들이 운행하고서 기록해 놓습니다.
○심수섭 위원 차 넘버와 안양에서 김포매립 장에 가면 분명히 계량체크를 합니다. 거기는 분명히 차 넘버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현황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보내 주세요.
그러면 차량 넘버를 대조하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 과장께서는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 확인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량 넘버를 대조하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 과장께서는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 확인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행업소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5일날 조례안을 심의할 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행업소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5일날 조례안을 심의할 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오면교위원님과 제가 한 얘기가 다른 게 많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독립채산제라는 얘기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허가기준, 자격기준, 시설기준이 앞으로는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종량제가 되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기준, 자격기준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과 공동주택과도 문제가 있고 오면교위원께서 하신 얘기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 3,500원 내지 4,000원 정도 하는데 일반주택은 2,400원이다 이런 문제가 다루어 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이고 대행업소를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감시감독 내지는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대행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 독립채산성이 안 되어 안 할 때는 직접 내지는 자체 처리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자체처리를 하면 현재 120억이 들어가면 약 80%에 해당되는 액수밖에 안 들어 갈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했는데 그것이 안나왔는데 조금 있다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독립채산제라는 얘기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허가기준, 자격기준, 시설기준이 앞으로는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종량제가 되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기준, 자격기준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과 공동주택과도 문제가 있고 오면교위원께서 하신 얘기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 3,500원 내지 4,000원 정도 하는데 일반주택은 2,400원이다 이런 문제가 다루어 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이고 대행업소를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감시감독 내지는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대행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 독립채산성이 안 되어 안 할 때는 직접 내지는 자체 처리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자체처리를 하면 현재 120억이 들어가면 약 80%에 해당되는 액수밖에 안 들어 갈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했는데 그것이 안나왔는데 조금 있다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끝으로 심위원님께서 공해 방지를 위한 장비확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수질측정기 2대, 대기측정기 2대, 소음측정기 1대 해서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대기측정기 4대, 소음 측정기 2대해서 금년에 6대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들어간 예산은 약 8,343만 9.000원이 투자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수질측정기 2대, 대기측정기 2대, 소음측정기 1대 해서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대기측정기 4대, 소음 측정기 2대해서 금년에 6대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들어간 예산은 약 8,343만 9.000원이 투자되어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배치되어있는 현황을 얘기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저희 시에서는 3대 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 구청에 보내 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매연측정기가 622만 3,000원, 수질측정기 868만 4,000원입니다.
○심수섭 위원 이런 것은 전문인력이 필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심수섭 위원 환경을 예방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장비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장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뒤떨어진 행정서비스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전문인력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대기오염 측정기가 언제부터 3대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92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전에 1대 있었습니다.
○심수섭 위원 소음측정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소음측정기도 작년에 구입하고 금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금년에 전체가 몇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각각 3대 입니다.
○심수섭 위원 소음측정기 수치는 컴퓨터로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규모가 크지 않아 들고 가서 현지에 놓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제 생각은 안양시 전역에 소음이 나면 바로 측정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소음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 보고하고 시청에 보고하다보면 시간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확보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예산안에 올린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일부 요구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사전계획 할 때 전체 동에 하나씩 배치한다라고 해서 올렸으면 다 깎지는 못하고 '94년도는 10개, 다음에 몇 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예산상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많은 장비가 필요하니까 예산상에 반영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많은 장비가 필요하니까 예산상에 반영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물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물품 구입품위를 해서 요구할 때는 항상 가격정보 지나 물가정보 지에 의해서 품의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요구했을 때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는 가격이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납품되는 경우가 있어 가격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 압축기 4대를 구입하려다 2대 구입한 사유는 2대만 구입해서 압축해보니까 성능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2대만 구입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물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물품 구입품위를 해서 요구할 때는 항상 가격정보 지나 물가정보 지에 의해서 품의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요구했을 때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는 가격이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납품되는 경우가 있어 가격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 압축기 4대를 구입하려다 2대 구입한 사유는 2대만 구입해서 압축해보니까 성능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2대만 구입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영근 위원 압축기 구입에 보면 불용 사유가 성능관계로 2대만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것은 기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적재함 구입에 보면 조달구입집행잔액의 차액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차액이 많이 납니다.
○문영근 위원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 참작하셔서 불용 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시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부기능대학과 예능대학의 명칭구분과 앞으로 교육의 확대방안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상설부녀기능대학을 운영하면서 기능분야에는 양재, 한복, 홈패션, 컴퓨터, 요리, 도배, 미용 등 여러 분야에서 운영했으며 예능분야에서는 도예, 목공예, 서예, 꽃꽂이, 그림, 고전무용, 탈춤, 사물놀이를 운영했습니다. 그 이외에 교양부분으로는 각종 순회교육을 통해서 건전 소비생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주부의 역할, 도덕성 회복운동, 자녀교육, 생활예절 등 구분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단지 기능 대학의 운영은 당초계획이 본래 기능분야에는 기능을 연마시켜서 주부들로 하여금 사회참여를 하면서 가계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대학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교육의 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양교육은 순회했으며 그 외 장비가 부족한 미용, 컴퓨터, 도배는 경기도 여성회관에 의뢰해서 기능을 연마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연마하신 분을 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의미로 시작하면서 기능대학을 운영했는데 그 외에 많은 주부들이 사회 참여하면서 사회교육차원에서 예능교육의 부문요구가 있어서 예능분야를 확대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능분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1년 내내 공사한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앞으로 장비, 장소의 부족으로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운영했던 것을 일관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여성의 확대교육방간으로 본다면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여성회관의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면 우리가 그 동안 못해왔던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기술, 취미, 교양교육과 취업알선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 등 복지시설을 제공하면서 더 구체화된 기능교육을 연마시켜서 생활보조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각종 교양교육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부기능대학과 예능대학의 명칭구분과 앞으로 교육의 확대방안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상설부녀기능대학을 운영하면서 기능분야에는 양재, 한복, 홈패션, 컴퓨터, 요리, 도배, 미용 등 여러 분야에서 운영했으며 예능분야에서는 도예, 목공예, 서예, 꽃꽂이, 그림, 고전무용, 탈춤, 사물놀이를 운영했습니다. 그 이외에 교양부분으로는 각종 순회교육을 통해서 건전 소비생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주부의 역할, 도덕성 회복운동, 자녀교육, 생활예절 등 구분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단지 기능 대학의 운영은 당초계획이 본래 기능분야에는 기능을 연마시켜서 주부들로 하여금 사회참여를 하면서 가계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대학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교육의 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양교육은 순회했으며 그 외 장비가 부족한 미용, 컴퓨터, 도배는 경기도 여성회관에 의뢰해서 기능을 연마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연마하신 분을 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의미로 시작하면서 기능대학을 운영했는데 그 외에 많은 주부들이 사회 참여하면서 사회교육차원에서 예능교육의 부문요구가 있어서 예능분야를 확대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능분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1년 내내 공사한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앞으로 장비, 장소의 부족으로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운영했던 것을 일관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여성의 확대교육방간으로 본다면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여성회관의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면 우리가 그 동안 못해왔던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기술, 취미, 교양교육과 취업알선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 등 복지시설을 제공하면서 더 구체화된 기능교육을 연마시켜서 생활보조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각종 교양교육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능대학으로 주부대학이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기술에 관한 재주·능력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과 예능을 겸해서 주부대학이 운영됐기 때문에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기능 쪽 보다는 예능으로 상설대학이 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예능대학으로 명칭을 바꿀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능대학으로 주부대학이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기술에 관한 재주·능력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과 예능을 겸해서 주부대학이 운영됐기 때문에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기능 쪽 보다는 예능으로 상설대학이 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예능대학으로 명칭을 바꿀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문화·예술의 창달, 여성의 기능도 예능에 포함시켜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저소득 등 이런 것에 문제가 된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생계에 보탬이 되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능대학으로 불렀는데 앞으로 여성회관을 확대방안으로 운영하면서 명칭에 대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지 다시 한번 구상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과장님께서 30만 여성의 지위격상 저소득층 주부에게 기술을 가르쳐 가계에 도움을 주겠다 하면 1년에 560명이라 하면 적어도 1%에 해당되는 여성회관도 건립됐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확대하는 것이 주부들에게 행정을 맡고 있는 시에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95, '96년도에 확대할 계획이 있는 지와 교과목이 17개 과목인데 안양시에서 주부를 위해서 해야 될 교과목이 4~5가지인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기능대학을 운영할 경우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보다 앞서가는 주부대학으로 정착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인근지역에서 기능대학을 운영하는 시·군은 안양시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타 시·군에서는 교양대학으로 1주일과정 등으로 끝내는데 저희는 기능대학을 운영해서 금년에 560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 수료한 사람 얘기지 그 동안 안양시가 상성부녀기능대학을 운영하면서 한번 수료한 사람은 재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의 누계를 본다면 15,500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교육계획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횟수가 나오는데 본 청에서만 계획을 잡아도 92회 정도가 되고 각 구청에서 320회 정도해서 420회, 여성들이 참여하는 분야에는 4만 5,000명 정도가 교육의 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모든 분야에 발전적인 쪽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중에서 동 순회 교육 업무가 안양시 사무분장에 따라 구와 동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업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만안구에서 12회에 72만원, 동안구에서 2회 42만원을 지출해서 11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모든 분야에 발전적인 쪽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중에서 동 순회 교육 업무가 안양시 사무분장에 따라 구와 동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업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만안구에서 12회에 72만원, 동안구에서 2회 42만원을 지출해서 11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28페이지 위생업소단속 및 행정처분실적 중 카페 퇴폐업소에 대하여 단속업소 수 235개 업소 중 위반업소가 78%인데 이에 대한 영업형태 및 접대부 성병 검진은 연중 몇 회 했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카페형태의 일반음식점은 총 235개 업소로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 시 영업의 형태, 설치된 시설이 일반음식 쪽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되었습니다. 허가의 문제점은 여 종업원을 고용해서 유흥접객부 형태의 변칙영업과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카페 형태가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중점 단속 대상업소로 선정되어 특별관리 카드 및 1업소 1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해서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183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21개소, 영업정지 13개소, 시설개수 14개소, 시정지시 35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반업소를 행정처분보다는 사전에 시설개선 및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도코자 하겠으며 아울러 고질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벌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 업종의 종업원 성병검진 규정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는 건강진단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일시 검사를 실시하고 종업원 보건 증 미필업소 26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서 조사대상 지역 및 중앙남부 시장에서의 단속실적 및 적발건수 중 175건에 대해서 기타 2건은 무엇이며 수거 폐기 량 237.88㎏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대상은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앙시장 및 남부시장은 비중이 크므로 2/3이상이 남부·중앙시장에서 적발된 겁니다. 주1회 이상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 중 기타 2건은 이물질 즉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과 유통기한을 변조한 겁니다. 수거폐기 량 237.88㎏은 두부 류, 도시락, 김, 장 류, 조리식품 등 17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성병검사 및 에이즈 검사실시 건수에 대해서는 성병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계 부서에게 질의 위원님께 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상수도 관말 수질 검사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가정수도 전 수질검사는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정수도전의 관말 지역을 중심으로 주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1월부터 12월까지 38회에 884건을 검사실시 한 바 있고 월 평균 80여 개소의 가정 수도 전에서 수돗물을 채수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회 과에서는 수돗물에 대해서 검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자판기의 위생실태가 불량한 바 자동판매기위생점검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수리 및 관리업무는 '89년도 5월 1일날 안양시 업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구청으로 위임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사무의구 및 동 위임 규칙 제856호에 의해서 '94년 8월부터 각 동으로 위임해서 각 동 및 구청의 지도단속 및 위생점검실적은 점검건수가 79건에 위반건수 27건으로 시설위반 1건, 기타청소 불량이 26건으로 총 27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심위원께서 우려하신 대장균검사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행정 중 교육복지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라 함은 광의의 개념으로 심위원님 말씀대로 광의의 개념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사회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 모자가정, 영유아,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청소년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28페이지 위생업소단속 및 행정처분실적 중 카페 퇴폐업소에 대하여 단속업소 수 235개 업소 중 위반업소가 78%인데 이에 대한 영업형태 및 접대부 성병 검진은 연중 몇 회 했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카페형태의 일반음식점은 총 235개 업소로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 시 영업의 형태, 설치된 시설이 일반음식 쪽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되었습니다. 허가의 문제점은 여 종업원을 고용해서 유흥접객부 형태의 변칙영업과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카페 형태가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중점 단속 대상업소로 선정되어 특별관리 카드 및 1업소 1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해서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183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21개소, 영업정지 13개소, 시설개수 14개소, 시정지시 35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반업소를 행정처분보다는 사전에 시설개선 및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도코자 하겠으며 아울러 고질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벌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 업종의 종업원 성병검진 규정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는 건강진단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일시 검사를 실시하고 종업원 보건 증 미필업소 26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서 조사대상 지역 및 중앙남부 시장에서의 단속실적 및 적발건수 중 175건에 대해서 기타 2건은 무엇이며 수거 폐기 량 237.88㎏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대상은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앙시장 및 남부시장은 비중이 크므로 2/3이상이 남부·중앙시장에서 적발된 겁니다. 주1회 이상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 중 기타 2건은 이물질 즉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과 유통기한을 변조한 겁니다. 수거폐기 량 237.88㎏은 두부 류, 도시락, 김, 장 류, 조리식품 등 17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성병검사 및 에이즈 검사실시 건수에 대해서는 성병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계 부서에게 질의 위원님께 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상수도 관말 수질 검사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가정수도 전 수질검사는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정수도전의 관말 지역을 중심으로 주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1월부터 12월까지 38회에 884건을 검사실시 한 바 있고 월 평균 80여 개소의 가정 수도 전에서 수돗물을 채수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회 과에서는 수돗물에 대해서 검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자판기의 위생실태가 불량한 바 자동판매기위생점검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수리 및 관리업무는 '89년도 5월 1일날 안양시 업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구청으로 위임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사무의구 및 동 위임 규칙 제856호에 의해서 '94년 8월부터 각 동으로 위임해서 각 동 및 구청의 지도단속 및 위생점검실적은 점검건수가 79건에 위반건수 27건으로 시설위반 1건, 기타청소 불량이 26건으로 총 27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심위원께서 우려하신 대장균검사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행정 중 교육복지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라 함은 광의의 개념으로 심위원님 말씀대로 광의의 개념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사회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 모자가정, 영유아,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청소년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상수고사업소에서는 37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수도 전에서 조사한 것은 3개 항목 즉 대장균, 일반세균, 잔류염소만 검사한 겁니다.
○심수섭 위원 상수도에서 유출될 때 37개라하면 가정수도 전에도 37개를 해야 만이 옳고 그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보낼 때 37개를 조사해서 이상 없다 라고 했는데 중간에 수도관이 오염시킬 수도 있고 물탱크에서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물이 내 입에 들어갈 때까지가 위생 아닙니까? 그러면 3개항만 조사했다는 것은 조사가 잘못 된 것입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정수검사 할 때와 음료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물이 전달됐느냐 안됐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전달됐다면 아무 이상 없고 만약 전달과정에서 오염됐다고 하면 어디서 됐는지 나와야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이 전달됐느냐 안됐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전달됐다면 아무 이상 없고 만약 전달과정에서 오염됐다고 하면 어디서 됐는지 나와야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상수도사업소와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시정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안양시민이 양질의 물을 마신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정수작업을 잘했다 손치더라도 먹는 물이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시정조치가 있게끔 조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양시민들 사이에는 거의 다 물통을 들도 약수터로 갑니다. 그 자체도 사실상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해서 어떻게 하든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 해 나가는 물이 가정수도 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안되면 안 되는 조치를 해서 앞으로 한달 이내로 데이타를 보내 주세요. 80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거의 다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탱크가 거의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각 단지별로 500세대, 1000세대 큰 단지만이라도 조사해서 실제적으로 정수장의 물이 가정에 전달될 때 똑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자판기 문제입니다.
동사무소, 구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판기가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양시민이 양질의 물을 마신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정수작업을 잘했다 손치더라도 먹는 물이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시정조치가 있게끔 조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양시민들 사이에는 거의 다 물통을 들도 약수터로 갑니다. 그 자체도 사실상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해서 어떻게 하든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 해 나가는 물이 가정수도 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안되면 안 되는 조치를 해서 앞으로 한달 이내로 데이타를 보내 주세요. 80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거의 다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탱크가 거의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각 단지별로 500세대, 1000세대 큰 단지만이라도 조사해서 실제적으로 정수장의 물이 가정에 전달될 때 똑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자판기 문제입니다.
동사무소, 구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판기가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405개입니다.
○심수섭 위원 옥내는 몇 개고 옥외는 몇 개 입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동안 188개, 만안 217개입니다.
동안 188개, 만안 217개입니다.
○심수섭 위원 그것도 정확한 데이타를 내 주시고 검사할 때 무슨 검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시설개소와 청소불량만 검사했습니다.
심위원님이 우려하신 대장균검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심위원님이 우려하신 대장균검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심수섭 위원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 아니 말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약 27%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대장균이 우글우글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신문을 보시고 알고 계실텐데 안양시에는 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 안 썼다는 것은 복지부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는 약 27%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대장균이 우글우글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신문을 보시고 알고 계실텐데 안양시에는 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 안 썼다는 것은 복지부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동사무소 업무라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하겠다」「앞으로 주의하겠다」이런 것보다는 지적된 사항은 분명히 시정해서 질의 위원에게 정확한 답변으로서 안심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하겠다」「앞으로 주의하겠다」이런 것보다는 지적된 사항은 분명히 시정해서 질의 위원에게 정확한 답변으로서 안심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청계 공동묘지가 향후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늘었고 내년에 지방자치가 되면 수원·성남의 납골당, 화장 장에 꼭 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묘지에 대한 문제를 계획해 보신 적이 묘지에 대한 문제를 계획해 보신 적이 있는 지와 안양에 영안실이 몇 군데 있는데 영안실의 현황과 지도·단속을 한 근거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 만약 안양시가 그렇게 돼서 다른 곳으로 공동묘지를 구하지 못하면 납골당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 지와 영안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외식장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청계 공동묘지가 향후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늘었고 내년에 지방자치가 되면 수원·성남의 납골당, 화장 장에 꼭 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묘지에 대한 문제를 계획해 보신 적이 묘지에 대한 문제를 계획해 보신 적이 있는 지와 안양에 영안실이 몇 군데 있는데 영안실의 현황과 지도·단속을 한 근거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 만약 안양시가 그렇게 돼서 다른 곳으로 공동묘지를 구하지 못하면 납골당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 지와 영안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외식장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이웃돕기 성금지출 현황에 보면 가로현황미화원 선물구입 비, 시설아동 위문품 구입 비, 영세부부합동결혼식 상품구입 비는 예산이나 시장 판공비에서 지출되어야 하고 돕기가 불우이웃 돕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동복지시설 춘계 부식비는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고 '94년 1월 11일 쇠고기 2,659만 4,900원은 지급대상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현황 중에 휴게음식점과 단란주점이 법개정 후 신설되어 대폭 증가하는데 특히 단란주점에 있어서 유흥음식점을 폐업하고 단란 주점으로 전업하는 경향이 많은데 종업원이 접대부 행위를 하는 업소가 대부분으로 법개정의 취지와는 다른 형태인 바 단속실적과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교육대상자 6,481명중 3,929명이 교육받고 2,552개 업소가 불참했는데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이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7페이지 성병검진실적 감사자료에 종사원 실적을 제출하라 했는데 종사원 숫자는 없습니다. 종사원 숫자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 자료에 성병검사 실적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성병검진결과 감염자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8페이지 노인복지에 있어 노인인구 2만 3,519명중 142개 노인 당에 7,517명의 회원에게는 시비로 지원 등 노인복지 대책이 되고 있으나 회원이 아닌 16,000명에 대한 노인복지는 무 대책인 바 노인회관이나 노인정에 나오지 않는 대다수 노인데 대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하실 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111페이지 미혼모, 가출여성, 학대받는 여성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708건의 요 보호 여성선도 및 지급보조실적에 보면 620명은 상담으로 끝나고 88명만이 취업알선, 선도, 귀가조치를 하고 있었으며 30만 여성중 요 보호 여성이 이렇게 적다면 안양시의 요 보호 여성이 매우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방치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이웃돕기 성금지출 현황에 보면 가로현황미화원 선물구입 비, 시설아동 위문품 구입 비, 영세부부합동결혼식 상품구입 비는 예산이나 시장 판공비에서 지출되어야 하고 돕기가 불우이웃 돕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동복지시설 춘계 부식비는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고 '94년 1월 11일 쇠고기 2,659만 4,900원은 지급대상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현황 중에 휴게음식점과 단란주점이 법개정 후 신설되어 대폭 증가하는데 특히 단란주점에 있어서 유흥음식점을 폐업하고 단란 주점으로 전업하는 경향이 많은데 종업원이 접대부 행위를 하는 업소가 대부분으로 법개정의 취지와는 다른 형태인 바 단속실적과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교육대상자 6,481명중 3,929명이 교육받고 2,552개 업소가 불참했는데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이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7페이지 성병검진실적 감사자료에 종사원 실적을 제출하라 했는데 종사원 숫자는 없습니다. 종사원 숫자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 자료에 성병검사 실적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성병검진결과 감염자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8페이지 노인복지에 있어 노인인구 2만 3,519명중 142개 노인 당에 7,517명의 회원에게는 시비로 지원 등 노인복지 대책이 되고 있으나 회원이 아닌 16,000명에 대한 노인복지는 무 대책인 바 노인회관이나 노인정에 나오지 않는 대다수 노인데 대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하실 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111페이지 미혼모, 가출여성, 학대받는 여성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708건의 요 보호 여성선도 및 지급보조실적에 보면 620명은 상담으로 끝나고 88명만이 취업알선, 선도, 귀가조치를 하고 있었으며 30만 여성중 요 보호 여성이 이렇게 적다면 안양시의 요 보호 여성이 매우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방치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삼석 위원 업무보고서 39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95년 3월경에 위탁 증원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사회 복지법인 설치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사회 복지법인이 몇 곳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사회복지법인이 2~3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장애인종합 복지회관이 새롭게 건립됨에 따라서 새롭게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도 위탁관리신청이 해당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조례개정이전이나 이후가 기준이 되리라 판단되는데 시에서 전문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한 내부방침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왜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냐면 최근 안양사회에서 이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신청해 보겠다하는 얘기를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 기준 등을 소상히 하셔서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해서 희망적인 측면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그 부분의 준비·운영실태 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활하다 장례를 하거나 화장들을 합니다만 이런 대부분의 시설들이 사회주변에서는 혐오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생활주변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사회적인 풍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안양시의 행정이 앞서가는 도시 생활이 된다면 장례·화장·묘지 문화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장례식장만, 화장장만, 묘지만 따로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장례, 화장, 묘지에 대한 모든 행정이 종합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95년도 예산을 보면 청계 공동 묘지 10만평 중에 6만평을 묘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50%는 묘지로 되어 있고 2만 2,000기가 가능한데 1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시에서 추정해서 행정을 펴고 계신 것 같은데 묘지에 대한 문화가 현재의 묘지문화보다 진취적인 납골 묘나, 가족납골묘지를 설치해서 가족단위로 분양했을 경우에 현재 12,000기를 모실 수 있는 묘를 20∼30만까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화장 장 같은 경우도 현재는 안양시에는 없어서 다른 시로 가서 화장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공동묘지로 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 부분도 개선돼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치기준에 대한 관계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영안실과 장례식장에 대한 차이점이 있으리라 보는데 자료에 보면 병원에 영안실이 4개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관계 규정으로 봐서 합당한 것인지 허가절차를 해 주었다면 어떨 절차에 의해서 장례예식장이 라고 되어 있는데 합법적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4개의 장례식장에 대한 1년간의 이용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사회복지법인이 2~3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장애인종합 복지회관이 새롭게 건립됨에 따라서 새롭게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도 위탁관리신청이 해당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조례개정이전이나 이후가 기준이 되리라 판단되는데 시에서 전문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한 내부방침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왜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냐면 최근 안양사회에서 이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신청해 보겠다하는 얘기를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 기준 등을 소상히 하셔서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해서 희망적인 측면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그 부분의 준비·운영실태 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활하다 장례를 하거나 화장들을 합니다만 이런 대부분의 시설들이 사회주변에서는 혐오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생활주변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사회적인 풍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안양시의 행정이 앞서가는 도시 생활이 된다면 장례·화장·묘지 문화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장례식장만, 화장장만, 묘지만 따로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장례, 화장, 묘지에 대한 모든 행정이 종합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95년도 예산을 보면 청계 공동 묘지 10만평 중에 6만평을 묘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50%는 묘지로 되어 있고 2만 2,000기가 가능한데 1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시에서 추정해서 행정을 펴고 계신 것 같은데 묘지에 대한 문화가 현재의 묘지문화보다 진취적인 납골 묘나, 가족납골묘지를 설치해서 가족단위로 분양했을 경우에 현재 12,000기를 모실 수 있는 묘를 20∼30만까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화장 장 같은 경우도 현재는 안양시에는 없어서 다른 시로 가서 화장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공동묘지로 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 부분도 개선돼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치기준에 대한 관계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영안실과 장례식장에 대한 차이점이 있으리라 보는데 자료에 보면 병원에 영안실이 4개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관계 규정으로 봐서 합당한 것인지 허가절차를 해 주었다면 어떨 절차에 의해서 장례예식장이 라고 되어 있는데 합법적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4개의 장례식장에 대한 1년간의 이용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63페이지 폐기물처리업소 중에 건축폐기물업소는 자본금이 없이도 되는지 폐기물 처리업소 허가조건은 어떠한지 조건만 갖추면 지금도 허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64페이지 축산폐수 단속실적이 없는데 안양시에 가축사육 농가가 없어서 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5페이지 '94년도 청소장비 개선실적에 4.5t컨테이너 박스 4개뿐인데 더 없는지 없으면 이만해도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3페이지 폐기물처리업소 중에 건축폐기물업소는 자본금이 없이도 되는지 폐기물 처리업소 허가조건은 어떠한지 조건만 갖추면 지금도 허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64페이지 축산폐수 단속실적이 없는데 안양시에 가축사육 농가가 없어서 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5페이지 '94년도 청소장비 개선실적에 4.5t컨테이너 박스 4개뿐인데 더 없는지 없으면 이만해도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희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덕 위원 감사자료 35페이지 오염실태와 아황산가스 농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환경기준이 0.03pp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측정치를 보면 '94년도에 평균치가 0.0366ppm인데 9월 말 까지 입니다. 겨울철 10월, 11월, 12월 합하면 평균치를 상회하리라 보는데 '93년도 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공해배출업소이전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환경영양 권역 별 배출업소관리에 안양, 군포, 의왕, 광명시와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현재 세탁소, 사진 현상소, 자동 경·정비업소의 부동액, 그리고 대형음식점의 음식쓰레기 등에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도별 측정치를 보면 '94년도에 평균치가 0.0366ppm인데 9월 말 까지 입니다. 겨울철 10월, 11월, 12월 합하면 평균치를 상회하리라 보는데 '93년도 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공해배출업소이전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환경영양 권역 별 배출업소관리에 안양, 군포, 의왕, 광명시와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현재 세탁소, 사진 현상소, 자동 경·정비업소의 부동액, 그리고 대형음식점의 음식쓰레기 등에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43페이지 폐수배출 업소지도 점검 256개 업소 등급별 차등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점검 야간 및 휴일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원에 가면 삼성전자에 수질오염도 측정과 배출량에 대한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안양에도 수질을 오염시키는 배출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나이론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안양천을 오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과학적인 시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해서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기억은 없는지 그 예산은 원인 자 부담으로 해서 계획만 세운다면 얼마든지 업체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문제를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용기처리 문제입니다.
실내에 장치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옆에 보관함이 있습니다. 옥외장치 한 것을 보면 보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시 점검 야간 및 휴일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원에 가면 삼성전자에 수질오염도 측정과 배출량에 대한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안양에도 수질을 오염시키는 배출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나이론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안양천을 오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과학적인 시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해서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기억은 없는지 그 예산은 원인 자 부담으로 해서 계획만 세운다면 얼마든지 업체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문제를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용기처리 문제입니다.
실내에 장치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옆에 보관함이 있습니다. 옥외장치 한 것을 보면 보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심수섭위원님의 제안으로 의결한 금성통신 앞 한전케이블 매설현장 확인은 한전 측과의 협의결과 내일 오전 11시에 확인토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당 감사위원회에서는 심수섭위원님, 이한승위원님 이상 두분 위원님을 현장확인 반으로 하여 쓰레기 매립여부와 향후 대책 등을 조사 확인토록 했습니다. 현장확인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 사회 국장 님께서는 현장확인에 필요한 장비와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셔서 사실조사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기5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심수섭위원님의 제안으로 의결한 금성통신 앞 한전케이블 매설현장 확인은 한전 측과의 협의결과 내일 오전 11시에 확인토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당 감사위원회에서는 심수섭위원님, 이한승위원님 이상 두분 위원님을 현장확인 반으로 하여 쓰레기 매립여부와 향후 대책 등을 조사 확인토록 했습니다. 현장확인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 사회 국장 님께서는 현장확인에 필요한 장비와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셔서 사실조사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요 보호여성에 대한 상담실태와 상담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소가 시와 양 개 구청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원을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주로 윤락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불우 영세 한 여성, 매맞는 여성 등으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처지에 문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에 기피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바 금년에도 직업교육을 실시해서 미용, 도배, 홈패션, 요리 분야에 6명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직, 파출부에 보내지는 예도 허다한 실태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의 시설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전 노인이라고 하셨는데 안양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2만 3,519명입니다. 현재 전 노인에게 매 분기마다 36매씩 경로승차권이 지급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481명에게는 매월 15,000원씩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료노인 이발소라든가 급식소운영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사업, 각종 복지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9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7월에 개관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객이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 건강회복실 운영, 이·미용 실 이용, 취미교실 이용, 건강체조교실, 노후상담, 노인취업알선 등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노인정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온 자료지 그 외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는 각종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예산의 집행타당성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보육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및 운영관리지침에 '94년 3월에 보사부에서 발간한 것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춘계부식비로는 재원을 중앙의 사회복지기금에서 50%를 지원하고 50%를 시의 이웃돕기 성금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요 보호여성에 대한 상담실태와 상담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소가 시와 양 개 구청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원을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주로 윤락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불우 영세 한 여성, 매맞는 여성 등으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처지에 문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에 기피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바 금년에도 직업교육을 실시해서 미용, 도배, 홈패션, 요리 분야에 6명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직, 파출부에 보내지는 예도 허다한 실태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의 시설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전 노인이라고 하셨는데 안양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2만 3,519명입니다. 현재 전 노인에게 매 분기마다 36매씩 경로승차권이 지급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481명에게는 매월 15,000원씩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료노인 이발소라든가 급식소운영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사업, 각종 복지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9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7월에 개관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객이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 건강회복실 운영, 이·미용 실 이용, 취미교실 이용, 건강체조교실, 노후상담, 노인취업알선 등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노인정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온 자료지 그 외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는 각종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예산의 집행타당성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보육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및 운영관리지침에 '94년 3월에 보사부에서 발간한 것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춘계부식비로는 재원을 중앙의 사회복지기금에서 50%를 지원하고 50%를 시의 이웃돕기 성금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문영근 위원 어떤 분야에 직업알선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상담에 응해오는 사람은 회사의 단순노동인 생산직, 파출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용, 도배, 홈패션, 요리분야는 기능교육을 연마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해 주면서 6명을 교육시켜서 취업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의 혜택을 못 받는 노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 하든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 봉사 원 제도를 이용해서 그 분들에게 얘기를 상대해 준다든지 세탁을 해 주거나 반찬을 만들거나, 병원을 동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거동이 불하신 분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말고도 불우한 노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자 노인복지회관개관 일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해서 복지시설을 이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이한승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안실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안실은 현재 한성, 안양, 중앙, 남 서울병원 4개소가 안양에 있습니다. 만안에 3개소, 동안에 1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94년 8월 2일에 발간된 시행이 11월 12일까지 장례시장으로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영안실이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단속해 왔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11월 12일에 영업신고 후 구청에서 1회는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의 운영실태는 계속해서 자세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례식장의 설치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나 주민들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것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하여 주택가와 떨어진 자연녹지 지역에만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안양시 주변에 설치가 쉽지 않은 실태입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안실과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94년 8월 2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영안실에 대한 경과조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부칙 3항에 따라서 하며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시체실, 부대시설로서 장례에 제공되는 영안실은 장례식장으로 본다」는 시행령이 내려와서 그 이후에 우리가 설치 기준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시체의 위생적인 안치에 필요한 냉장시설, 조문에 필요한 빈소를 설치할 것, 집회시설인 관계로 남녀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식실에는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차장과 건축법의 소방법 등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의 이용실태로는 '94년 11월 12일에 장례식장으로 신고를 필한 후에 그 이용실태는 계속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용실태는 파악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영안실로 운영하고 있던 분이 장례식장으로는 설치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갖춘 후에 장례식장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한승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안실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안실은 현재 한성, 안양, 중앙, 남 서울병원 4개소가 안양에 있습니다. 만안에 3개소, 동안에 1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94년 8월 2일에 발간된 시행이 11월 12일까지 장례시장으로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영안실이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단속해 왔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11월 12일에 영업신고 후 구청에서 1회는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의 운영실태는 계속해서 자세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례식장의 설치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나 주민들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것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하여 주택가와 떨어진 자연녹지 지역에만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안양시 주변에 설치가 쉽지 않은 실태입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안실과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94년 8월 2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영안실에 대한 경과조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부칙 3항에 따라서 하며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시체실, 부대시설로서 장례에 제공되는 영안실은 장례식장으로 본다」는 시행령이 내려와서 그 이후에 우리가 설치 기준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시체의 위생적인 안치에 필요한 냉장시설, 조문에 필요한 빈소를 설치할 것, 집회시설인 관계로 남녀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식실에는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차장과 건축법의 소방법 등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의 이용실태로는 '94년 11월 12일에 장례식장으로 신고를 필한 후에 그 이용실태는 계속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용실태는 파악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영안실로 운영하고 있던 분이 장례식장으로는 설치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갖춘 후에 장례식장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원은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냔 말씀과 쇠고기 구입 비 2,659만 4,920원의 지급대상은 누구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선물구입은 108만 2,000원은 '93년도 연말이웃돕기에서 환경미화원 623명중 경기도에서 527명분이 되겠습니다. 963만 9,000원을 도 선금으로 자금전도해서 지원했고 잔여 비는 56명에 대해서 위문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94년 3월 보사부에서 시달한 이웃돕기 성금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지원은 할 수 없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쇠고기 구입 2,659만 4,000원의 위문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1,577가구, 보훈 단체의 저소득 120명, 극빈 저소득 가정 175가구, 장애인 수용시설인 영생교회에 지원할 사항입니다.
이한승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 공동묘지 향후 20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구증가로 20년간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향후 묘지대책, 납골당 설치계획, 영안실 지도·단속 실적 및 장례식장 설치계획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공동묘지는 10만 2,420평으로서 매장가능 면적이 65,547평 중 기이 30,486평에 10,161기를 매장할 수 있으며 현재 연평균 매장 기수는 362기로 인구증가 및 매장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20년간은 사용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대책으로는 신 공동묘지 후보 지는 현 충계 공동 묘지부지와 접한 적정부지를 물색한 바 있으며 동 지분은 20만 평으로 도시계획상 건설부고시 제618호에 의거해서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유자는 종교단체의 공원묘지용 기증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토지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매입 확보방안을 강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묘지 문제의 심각성과 묘지 수용증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동 납골당 및 화장 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매장을 선호하는 전통유교 시민의식으로 화장 및 납골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화장 및 납골당 묘 관행 및 시민의식이 전환될 2000년도의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다만 현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보사부에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동 개정안 11조에 보면 시군 별로 공설화장 장 및 납골당을 설치토록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법이 개정시행 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 주요골자는 시한부 매장 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15년 단위로 계약해서 3회 연장해서 6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자 두 번째로 무 연고자는 사체를 화장처리하자, 시·군별로 납골당, 화장 장을 설치의무화 하자 하는 것으로 보사부에서 입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후에야 안양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유흥업소가 단란주점으로 업종변경해서 영업을 하면 종업원 등 영업형태가 입법취지와 다른데 이에 대한 단속 실적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단란주점은 현재 11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의 본래 입법취지는 사치 향락 업소 등을 근절코자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중간 형태로서 신설된 업종입니다. 일부 업소에서 허가 후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여 종업원을 고용하고 신종 불법영업 행위가 도출돼서 정부에서도 단란주점에 대한 본래의 입법취지 목적대로 정착시키고자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수차에 걸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도 심야퇴폐변태 주 단속대상으로 주2~3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자체 및 경기도와 합동단속을 3주에 걸쳐 전 업소를 일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 들어 시간 외 영업이 36개소, 퇴폐변태영업소 7개소, 무허가 영업소 3개소, 보건 증 미필 11개소, 시설기준위반업소 55개소, 영업 자 준수사항 30개소해서 142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4개소, 영업정지 57개소, 고발 3개소, 시설개수 25개소, 시설경고 53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란주점의 건전 영업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이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관의 신청자격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양시의 사유복지법인 현황과 신규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여도 위탁 신청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94년 11월 23일 공포되었습니다. 현 동 복지관의 위탁선정 지침을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복지관운영실태를 참고해서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선정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선정위원회는 반드시 보사 경제위원 회 소속 위원님을 두세 분 참여시켜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유능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운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사회복지법인은 3개소입니다. 평화의 집, 사회 관재당, 안양아동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정관 상 보육시설만 운영되도록 두 군데는 되어 있고 평화의 집만 사회 복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종사자 교육 미 이수 자에 대한 대책과 성병검사 실적차이 이유와 검진결과 감염자의 조치는 위생업소 종업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의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공중위생법 제 41조 규정에 의해서 연 4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7조 및 보사부위생교육지침 제 654호와 공중위생법 제27조 및 업무위탁규정 및 공중위생법 위생교육지침과 관련 직능단체에서 교육을 주관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종사자 교육 미 이수 자 식품접객업소가 2,525명, 공중위생업소가 340명 직능단체별로 다방조합은 11월 28일, 유흥협회는 12월 22일, 음식 업 조합 등은 12월 1일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 이수 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코자하며 본 재교육 미 이수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조치를 해서 '95년도 위생교육 시 필히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성병검사관계는 보건소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 관련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종사자는 현행식품 및 공중위생법 상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잦은 전출 및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종사자의 변동이 심해 고정 종사자수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선물구입은 108만 2,000원은 '93년도 연말이웃돕기에서 환경미화원 623명중 경기도에서 527명분이 되겠습니다. 963만 9,000원을 도 선금으로 자금전도해서 지원했고 잔여 비는 56명에 대해서 위문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94년 3월 보사부에서 시달한 이웃돕기 성금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지원은 할 수 없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쇠고기 구입 2,659만 4,000원의 위문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1,577가구, 보훈 단체의 저소득 120명, 극빈 저소득 가정 175가구, 장애인 수용시설인 영생교회에 지원할 사항입니다.
이한승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 공동묘지 향후 20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구증가로 20년간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향후 묘지대책, 납골당 설치계획, 영안실 지도·단속 실적 및 장례식장 설치계획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공동묘지는 10만 2,420평으로서 매장가능 면적이 65,547평 중 기이 30,486평에 10,161기를 매장할 수 있으며 현재 연평균 매장 기수는 362기로 인구증가 및 매장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20년간은 사용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대책으로는 신 공동묘지 후보 지는 현 충계 공동 묘지부지와 접한 적정부지를 물색한 바 있으며 동 지분은 20만 평으로 도시계획상 건설부고시 제618호에 의거해서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유자는 종교단체의 공원묘지용 기증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토지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매입 확보방안을 강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묘지 문제의 심각성과 묘지 수용증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동 납골당 및 화장 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매장을 선호하는 전통유교 시민의식으로 화장 및 납골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화장 및 납골당 묘 관행 및 시민의식이 전환될 2000년도의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다만 현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보사부에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동 개정안 11조에 보면 시군 별로 공설화장 장 및 납골당을 설치토록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법이 개정시행 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 주요골자는 시한부 매장 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15년 단위로 계약해서 3회 연장해서 6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자 두 번째로 무 연고자는 사체를 화장처리하자, 시·군별로 납골당, 화장 장을 설치의무화 하자 하는 것으로 보사부에서 입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후에야 안양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유흥업소가 단란주점으로 업종변경해서 영업을 하면 종업원 등 영업형태가 입법취지와 다른데 이에 대한 단속 실적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단란주점은 현재 11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의 본래 입법취지는 사치 향락 업소 등을 근절코자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중간 형태로서 신설된 업종입니다. 일부 업소에서 허가 후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여 종업원을 고용하고 신종 불법영업 행위가 도출돼서 정부에서도 단란주점에 대한 본래의 입법취지 목적대로 정착시키고자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수차에 걸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도 심야퇴폐변태 주 단속대상으로 주2~3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자체 및 경기도와 합동단속을 3주에 걸쳐 전 업소를 일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 들어 시간 외 영업이 36개소, 퇴폐변태영업소 7개소, 무허가 영업소 3개소, 보건 증 미필 11개소, 시설기준위반업소 55개소, 영업 자 준수사항 30개소해서 142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4개소, 영업정지 57개소, 고발 3개소, 시설개수 25개소, 시설경고 53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란주점의 건전 영업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이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관의 신청자격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양시의 사유복지법인 현황과 신규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여도 위탁 신청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94년 11월 23일 공포되었습니다. 현 동 복지관의 위탁선정 지침을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복지관운영실태를 참고해서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선정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선정위원회는 반드시 보사 경제위원 회 소속 위원님을 두세 분 참여시켜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유능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운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사회복지법인은 3개소입니다. 평화의 집, 사회 관재당, 안양아동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정관 상 보육시설만 운영되도록 두 군데는 되어 있고 평화의 집만 사회 복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종사자 교육 미 이수 자에 대한 대책과 성병검사 실적차이 이유와 검진결과 감염자의 조치는 위생업소 종업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의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공중위생법 제 41조 규정에 의해서 연 4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7조 및 보사부위생교육지침 제 654호와 공중위생법 제27조 및 업무위탁규정 및 공중위생법 위생교육지침과 관련 직능단체에서 교육을 주관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종사자 교육 미 이수 자 식품접객업소가 2,525명, 공중위생업소가 340명 직능단체별로 다방조합은 11월 28일, 유흥협회는 12월 22일, 음식 업 조합 등은 12월 1일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 이수 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코자하며 본 재교육 미 이수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조치를 해서 '95년도 위생교육 시 필히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성병검사관계는 보건소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 관련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종사자는 현행식품 및 공중위생법 상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잦은 전출 및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종사자의 변동이 심해 고정 종사자수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이웃돕기 지급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 폐리호 사건이 났을 때 우리시는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그쪽에 준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내무부 지시가 공무원들에게 성금을 받아 가지고 이웃돕기에 예치했다가 중앙에서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그 금액만 전달하라고 해서 저희 구좌에 들어왔다가 나갔을 뿐이지 그것이 자체적인 이웃돕기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서해 폐리호 사건이 났을 때 우리시는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그쪽에 준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내무부 지시가 공무원들에게 성금을 받아 가지고 이웃돕기에 예치했다가 중앙에서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그 금액만 전달하라고 해서 저희 구좌에 들어왔다가 나갔을 뿐이지 그것이 자체적인 이웃돕기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문영근 위원 그것이 이웃돕기 명목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중앙에서 방침이 그렇습니다. 근거가 다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쇠고기 구입 비 2,659만 4,900원이 지급됐는데 대상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나누어주었습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작년 연말에 한 것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는 각 동에서 돌렸고 보훈 단체회원은 저희 사회 과에서 직접 전달했고 영생교회는 구에서 전달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구에서 전달했습니다.
○문영근 위원 나눠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최성일 없습니다.
연말에는 고기가 상할 염려가 없어서 연말은 가능하고 추석에는 그것이 곤란해서 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고기가 상할 염려가 없어서 연말은 가능하고 추석에는 그것이 곤란해서 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에 대해 미 교육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언제까지 교육을.......
○사회과장 최성일 연말까지 다 합니다.
○문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 63페이지 건축폐기물처리업체 자본금과 허가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축폐기물업체자본금은 5,000만원의 자본금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허가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12조 규정에 의해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사무실 15평방 이상, 밀폐용 운반용 차량 15t 차 1대, 기타 운반용 압착, 압축차량 1대 이상, 수집운반 종사 인력 8인 이상이며 건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 허가 지침 상에 규정한 사항으로서는 굴착기, 로우더, 파쇄기 등을 각각 1대씩 보유해야 됩니다.
다음 집하장 면적은 공업지역으로 면적이 500평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주민민원발생 등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 가지고 허가신청 시 건축폐기물 발생량 등을 검토해서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 63페이지 건축폐기물처리업체 자본금과 허가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축폐기물업체자본금은 5,000만원의 자본금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허가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12조 규정에 의해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사무실 15평방 이상, 밀폐용 운반용 차량 15t 차 1대, 기타 운반용 압착, 압축차량 1대 이상, 수집운반 종사 인력 8인 이상이며 건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 허가 지침 상에 규정한 사항으로서는 굴착기, 로우더, 파쇄기 등을 각각 1대씩 보유해야 됩니다.
다음 집하장 면적은 공업지역으로 면적이 500평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주민민원발생 등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 가지고 허가신청 시 건축폐기물 발생량 등을 검토해서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자본금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창 환경, 동명산업에는 자본금이 기재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폐기물처리업소 허가조건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허가해준 업소에 대해서 미달된 업소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없습니다.
○문영근 위원 지금도 조건만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지 물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 여건을 갖추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공업 상업지역인데 안양시 관내는 평촌-관양동 지구 외에는 빈 나대지가 없습니다.
○문영근 위원 해당지역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거기서는 가능합니다.
○문영근 위원 언제든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네.
두 번째로 축산폐수허가 대상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소가 413두, 돼지 1,764두 입니다만 현재 사육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인접돼 있는 광명시 일직동과 석수 2동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현재 인천을 출발하면 양재동 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들어와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져서 금년 말이면 거기도 거의 다 폐쇄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은 대지 주차면적이 302평, 소 축산 면적이 272평 이상이어야 하고 말은 272평 이상이 되야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닭, 오리, 양은 151평이 규제대상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사육신고를 해야될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 석수1동 삼막골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화조 시설을 다 구비했습니다.
다음 도심지 지역에서 규제대상 지역이 있는데 전체 규제대상지역이 안양1동부터 7동, 비산2동, 부흥동, 평촌동, 호계 1,2,3동, 기타 평촌신도시내에서는 전연 불가능하고 일부 제한지역이 있는데 비산 1,3동, 관양 1,2동, 석수 1,2동, 박달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석수 1동, 2동, 박달동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수 2동에서 보고 드린 그 지역은 금년 말이면 완전히 끝이 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 '94년 9월 30일 현재 컨테이너 박스 4.5t 짜리 4개만 구입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총 9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었는데 4.5t짜리 4대는 기이 2,500만원을 들여서 조달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11t박스 5대는 조달구입 의뢰했더니 조달청에서 제작납품 하겠다는 회사가 없다는 통보가 와서 이 달 말까지 납품하는 조건으로 현재 발주해서 통일철강에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납품 받아서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폐수허가 대상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소가 413두, 돼지 1,764두 입니다만 현재 사육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인접돼 있는 광명시 일직동과 석수 2동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현재 인천을 출발하면 양재동 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들어와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져서 금년 말이면 거기도 거의 다 폐쇄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은 대지 주차면적이 302평, 소 축산 면적이 272평 이상이어야 하고 말은 272평 이상이 되야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닭, 오리, 양은 151평이 규제대상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사육신고를 해야될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 석수1동 삼막골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화조 시설을 다 구비했습니다.
다음 도심지 지역에서 규제대상 지역이 있는데 전체 규제대상지역이 안양1동부터 7동, 비산2동, 부흥동, 평촌동, 호계 1,2,3동, 기타 평촌신도시내에서는 전연 불가능하고 일부 제한지역이 있는데 비산 1,3동, 관양 1,2동, 석수 1,2동, 박달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석수 1동, 2동, 박달동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수 2동에서 보고 드린 그 지역은 금년 말이면 완전히 끝이 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 '94년 9월 30일 현재 컨테이너 박스 4.5t 짜리 4개만 구입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총 9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었는데 4.5t짜리 4대는 기이 2,500만원을 들여서 조달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11t박스 5대는 조달구입 의뢰했더니 조달청에서 제작납품 하겠다는 회사가 없다는 통보가 와서 이 달 말까지 납품하는 조건으로 현재 발주해서 통일철강에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납품 받아서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이달 말까지 몇 대가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11t짜리 5대가 들어옵니다.
다음은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대기오염도 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아황산가스 배출기준은 대기오염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처 기준은 0.03ppm인데 우리 관내는 0.036ppm으로 0.006ppm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주범이 저희 지역을 통과하는 자동차 매연가스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금년도 보자 배를 늘려 가지고 2만 4,800대를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 지난 추경 때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VTR자동차 매연가스 자동측정기가 납품되는 대로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진관, 세탁소, 자동 타 경정비업소,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사진관중 자동필름 현상소가 50개 업소, 운수관련 업소는 109개 업소, 인쇄출판업소는 8개 업소입니다.
현재 합동단속을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5일 동안 시와 구가 합동단속을 했는데 총 167개 업소를 단속해서 16개 업소가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배출 1회 기준 초과 한 업소가 4개 업소, 무단방류 1개업소해서 고발 2개 업소,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기타 특정폐기물 표지판 설치를 안 한 9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하고 경고 1개 업소, 고발 2개 업소, 기타 9건을 행정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삼성전자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시설을 관내에 폐수배출업소에도 시설하도록 권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자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에도 삼성전자 시설과 같은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삼성전자에 가서 재원, 소요예산, 기술적인 면 등을 세밀히 자료 확보해서 관내 업소에 대해서도 명년도에 자체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 권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등급별차 등 점검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상업소가 256개 업소입니다.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하는데 청색업소는 최근 1년 동안 1번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법을 위반한 건수가 1건도 없는 사업장을 청색업소로 지정합니다. 이것은 이 달 말 현재 19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녹색업소는 최근 1년 동안 1회 위반업소를 녹색업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28개 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황색업소는 연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를 황색업소로 지정하는데 18개 업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적색업소는 연 3회 이상을 위반한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다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인에 저희 관내 금년 11월말 현재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대기오염도 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아황산가스 배출기준은 대기오염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처 기준은 0.03ppm인데 우리 관내는 0.036ppm으로 0.006ppm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주범이 저희 지역을 통과하는 자동차 매연가스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금년도 보자 배를 늘려 가지고 2만 4,800대를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 지난 추경 때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VTR자동차 매연가스 자동측정기가 납품되는 대로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진관, 세탁소, 자동 타 경정비업소,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사진관중 자동필름 현상소가 50개 업소, 운수관련 업소는 109개 업소, 인쇄출판업소는 8개 업소입니다.
현재 합동단속을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5일 동안 시와 구가 합동단속을 했는데 총 167개 업소를 단속해서 16개 업소가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배출 1회 기준 초과 한 업소가 4개 업소, 무단방류 1개업소해서 고발 2개 업소,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기타 특정폐기물 표지판 설치를 안 한 9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하고 경고 1개 업소, 고발 2개 업소, 기타 9건을 행정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삼성전자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시설을 관내에 폐수배출업소에도 시설하도록 권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자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에도 삼성전자 시설과 같은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삼성전자에 가서 재원, 소요예산, 기술적인 면 등을 세밀히 자료 확보해서 관내 업소에 대해서도 명년도에 자체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 권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등급별차 등 점검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상업소가 256개 업소입니다.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하는데 청색업소는 최근 1년 동안 1번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법을 위반한 건수가 1건도 없는 사업장을 청색업소로 지정합니다. 이것은 이 달 말 현재 19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녹색업소는 최근 1년 동안 1회 위반업소를 녹색업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28개 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황색업소는 연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를 황색업소로 지정하는데 18개 업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적색업소는 연 3회 이상을 위반한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다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인에 저희 관내 금년 11월말 현재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삼성전자 모니터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소뿐 아니라 안양천은 의왕, 군포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오염시킵니다.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끼리 모여서 안양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의왕·군포에서 나온다 그쪽에서 그런 오염원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해라 이렇게 권유할 용의가 없습니까?
삼성전자 모니터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소뿐 아니라 안양천은 의왕, 군포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오염시킵니다.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끼리 모여서 안양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의왕·군포에서 나온다 그쪽에서 그런 오염원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해라 이렇게 권유할 용의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하겠습니다.
현재 광명, 의왕, 군포, 안양에서 합동단속하고 수시로 업무 협의도 합니다. 그런 기회에 권유해서 시설을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광명, 의왕, 군포, 안양에서 합동단속하고 수시로 업무 협의도 합니다. 그런 기회에 권유해서 시설을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환경을 위한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 하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어떤 나라는 그린 스카우트를 만들어서 범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시민의 의식전환의 일종으로서 환경지도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직접 환경이 이렇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대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환경지도를 만들어서 홍보할 용의가 없는가.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Y.W.C.A와 Y.M.C.A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에 자료가 된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환경지도라 하면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명년에는 이런 것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환경배출업소 현황 있지요 수질, 대기, 소음이 있는데 '94년도 10월 달 말 현재로 해서 업소별 1일 배출량, 오염정도도 현황이 가능하죠?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회사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집해야 됩니다.
회사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집해야 됩니다.
○심수섭 위원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안 걸립니까? 바로 나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바로 못 나옵니다.
1개월간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1개월간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심수섭 위원 환경배출업소 현황이 1개월 걸린다면 공무를 집행하는데 지장이 많을텐데요.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수질 등 한가지라면 가능한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수질, 대기등 세 가지가 중복된 업소도 있지만 그것이 안된 업소가 산재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심수섭 위원 지금까지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업소한테 수질기준이 오버라든지 양질의 배출을 한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단속, 충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텐 데요.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심위원께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즉흥적으로 현장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제가 심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심수섭 위원 여기 보면 706개 업소가 환경배출업소라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업소수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통계 숫자입니다.
○심수섭 위원 통계라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소음공해는 그 업소대로 해서 소음정도 55㏈, 100㏈, 175㏈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100개, 200업개가 되는 것이지 무작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A업체가 55㏈ 소음진동이 있다 그러면 보건기준치 때문에 오버가 적어도 65정도 되니까 10정도 했다 이런 게 있어서 무슨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제 생각에는 A업체가 55㏈ 소음진동이 있다 그러면 보건기준치 때문에 오버가 적어도 65정도 되니까 10정도 했다 이런 게 있어서 무슨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1회 폐수배출량 5t 이상업소는 우리가 실명제 표시 판 예를 든다면 나머지 업소는 전부 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10일간 기간을 주시면 실무자가 작업 가능하다 보고 드렸으니까 심위원께서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1회 폐수배출량 5t 이상업소는 우리가 실명제 표시 판 예를 든다면 나머지 업소는 전부 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10일간 기간을 주시면 실무자가 작업 가능하다 보고 드렸으니까 심위원께서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환경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인 환경처에서 모든 지침이나 관계 규정을 지시해 주는데 따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측을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안양시는 전국 10대 권안에 드는 안양시 자립도 95%, 인구 60만의 거대한 시로 되어 있고 누구든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장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더라도 장기계획을 만들어서 '95년도 되면 지방자치가 완전히 됩니다. 재정적인 장기계획, 2000년대의 안양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안 나오면 2000년 안양을 어떻게 넘어다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현재까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경처에서 권한을 준 게 없습니다. 수시로 어디를 단속해야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안양시도 장기적인 환경계획에 대한 것을 입안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방자치가 환경처에서 지시한대로 따라 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계획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안양, 안양천 살리기, 요염예방 전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를 하나 들께요.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선진국 동경에서 환경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2~30%가 기형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양이 장기계획이 환경에 대해서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그런 계획을 금년에 세워서 예산에 반영한 것도 없습니까?
깨끗한 안양, 안양천 살리기, 요염예방 전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를 하나 들께요.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선진국 동경에서 환경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2~30%가 기형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양이 장기계획이 환경에 대해서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그런 계획을 금년에 세워서 예산에 반영한 것도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태 장기계획이 안 서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안 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안 서 있으면 갑자기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안 세워졌으면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2000년대 안양시를 조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인하시고 답변 종료하도록 하세요.
○심수섭 위원 시장님께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힘써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맑은 강 가꾸기 등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질의 한 것이 실제적으로 그때 발언과 담당과장께서 한 내용 중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실을 기할 수 있습니까? 장기계획이 안나온 상태에서. 이것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인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구식으로 할 수 없지 않아요. 환경지도를 만들다 보면 낱낱이 기록도 나오고 예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양시 비젼을 제시하라면 우선 환경, 세계화로 하면 환경이 우선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하는 것은 안양시가 상당히 불행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인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구식으로 할 수 없지 않아요. 환경지도를 만들다 보면 낱낱이 기록도 나오고 예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양시 비젼을 제시하라면 우선 환경, 세계화로 하면 환경이 우선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하는 것은 안양시가 상당히 불행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47페이지 환경관련 진정 등 민원발생내역 및 처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다수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만 정리해놨습니다. 더 없는지 알고 싶고 환경다수민원 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그간의 조치사항에서 '94년도 3월 21일 악취오염도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 악취2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적했습니다만 악취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알고 싶고 공해 배출업소 이전계획이 있는데 이전예정 기간에서 '93년 12월부터 2005년까지 장기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감사원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적발건수가 20건밖에 안 되 있는데 감시원 3명이 너무 나태하지 않나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관리가 안양에 7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부산관리가 안양시환경미화원 관리보다도 나은 조건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표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 그간의 조치사항에서 '94년도 3월 21일 악취오염도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 악취2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적했습니다만 악취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알고 싶고 공해 배출업소 이전계획이 있는데 이전예정 기간에서 '93년 12월부터 2005년까지 장기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감사원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적발건수가 20건밖에 안 되 있는데 감시원 3명이 너무 나태하지 않나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관리가 안양에 7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부산관리가 안양시환경미화원 관리보다도 나은 조건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표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 질의는 종료키로 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사 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 질의는 종료키로 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사 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47페이지 환경민원 발생이 1건밖에 없는데 더 이상 없느냐 그 1건은 어떤 사항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일날 호계 2동에 있는 신아화학 이전 문제입니다. 8월 2일날 접수해서 8월 20일날 완전히 군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집단민원을 끝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다수관련 민원이 자료에 보면 없는데 더 이상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더 이상 환경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49페이지 첫 번째 배출허용기준에 악취 2도라고 나와있는데 조사방법이 어떤 것이냐고 했느냐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관행적인 방법은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5명 정도를 냄새공해를 위해서 기준치 설문 서를 갖고 답변합니다. 냄새를 맡아서.
그것을 갖고 평균치를 애서 기준이 2도인데 그것이 2도로 나와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기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주관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앞으로는 거기에 의해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상세히 조사되고 분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일날 호계 2동에 있는 신아화학 이전 문제입니다. 8월 2일날 접수해서 8월 20일날 완전히 군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집단민원을 끝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다수관련 민원이 자료에 보면 없는데 더 이상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더 이상 환경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49페이지 첫 번째 배출허용기준에 악취 2도라고 나와있는데 조사방법이 어떤 것이냐고 했느냐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관행적인 방법은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5명 정도를 냄새공해를 위해서 기준치 설문 서를 갖고 답변합니다. 냄새를 맡아서.
그것을 갖고 평균치를 애서 기준이 2도인데 그것이 2도로 나와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기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주관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앞으로는 거기에 의해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상세히 조사되고 분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분석했다는 겁니까? 관행이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다섯 사람을 가지고 냄새를 맡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답변하는 내용, 평균치를 가지고 기준치에 의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9페이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이전기관이 작년 12월부터 2005년까지 전체적으로 20개소가 나간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조사했고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20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해가 있다고 하는 업체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공해가 있는데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업지역에 있는 2개 업소가 기이 이전이 됐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녹지 내지 주거지역에 갈 수 있는 업체가 18개 업소입니다. 이것이 각각 2005년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전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감시원에 대한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 환경감시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이 금년도에 173회 점검해서 위반업소 20개 업소를 적발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일층 이들의 활동 운영실적을 늘리도록 지고하고 채근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에 있어서 약 700명되는데 부산, 서울에 비하면 안양시의 대우가 낮은데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전에 700명되지만 그중 가로환경이 260명입니다. 나머지가 다량 오물업체, 대해업체 해서 440명해서 700명됩니다. 저희가 다른데 비해서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도 새 간부들과 조찬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와 견주어 봐서 수준이 낮도록 지도하고 대우하는 것은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목욕 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개의 시가 다 줍니다.
다음 저희시가 특이한 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산재보험을 들고 있어서 앞으로 미화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전체적인 그네들의 대우, 사망보상금, 치료비 일체가 산재에서 지급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를 본 따서 군포시가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저희는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의정부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도 성남, 수원도 산재를 하는 것으로 돼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만안구 미화원 복지관은 완전히 설립되었습니다. 동안구도 내달 8일날 인가 입찰입니다. 동안구도 미화원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근무시간도 48시간입니다.
충분히 다 주고 그네들로 하여금 관혼상제에 대한 휴가도 저희가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담당구역에 대한 거리가 있습니다. 작업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원이 1.56, 성남 1.47에 비해서 저희는 1.34㎞ 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화원들이 적은 업무량을 가지고 의욕을 갖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청소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9페이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이전기관이 작년 12월부터 2005년까지 전체적으로 20개소가 나간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조사했고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20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해가 있다고 하는 업체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공해가 있는데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업지역에 있는 2개 업소가 기이 이전이 됐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녹지 내지 주거지역에 갈 수 있는 업체가 18개 업소입니다. 이것이 각각 2005년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전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감시원에 대한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 환경감시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이 금년도에 173회 점검해서 위반업소 20개 업소를 적발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일층 이들의 활동 운영실적을 늘리도록 지고하고 채근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에 있어서 약 700명되는데 부산, 서울에 비하면 안양시의 대우가 낮은데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전에 700명되지만 그중 가로환경이 260명입니다. 나머지가 다량 오물업체, 대해업체 해서 440명해서 700명됩니다. 저희가 다른데 비해서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도 새 간부들과 조찬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와 견주어 봐서 수준이 낮도록 지도하고 대우하는 것은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목욕 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개의 시가 다 줍니다.
다음 저희시가 특이한 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산재보험을 들고 있어서 앞으로 미화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전체적인 그네들의 대우, 사망보상금, 치료비 일체가 산재에서 지급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를 본 따서 군포시가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저희는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의정부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도 성남, 수원도 산재를 하는 것으로 돼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만안구 미화원 복지관은 완전히 설립되었습니다. 동안구도 내달 8일날 인가 입찰입니다. 동안구도 미화원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근무시간도 48시간입니다.
충분히 다 주고 그네들로 하여금 관혼상제에 대한 휴가도 저희가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담당구역에 대한 거리가 있습니다. 작업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원이 1.56, 성남 1.47에 비해서 저희는 1.34㎞ 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화원들이 적은 업무량을 가지고 의욕을 갖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청소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산재보험회사에서 근무시간 적용을 아침 일찍 나오는 것도 적용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쌍방계약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 5시부터 9시, 오후는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입니다.
○심수섭 위원 그 사이에 다치면 혜택을 못 받죠?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가운데 시간은 전부 들어가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심수섭 위원 쉬는 시간에는 일절 일을 안 시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안 시킵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저희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저희가.
○심수섭 위원 제가 일을 시키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시키면 오후 시간을 줄여주든지 그 다음날 오전시간을 줄여주든지 그 만큼의 시간을 공제해 줍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심수섭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다가 근무시간 아닌 그 시간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실제 근무한 시간은 근무한 시간대로 산재적용이 됩니다.
○심수섭 위원 복지관을 만안에 지었고 동안에도 짓는다고 했는데 복지관건립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 설계상의 문제점이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설계상의 문제가 만안미화원복지회관을 짓고 보니까 목욕실을 넣어 주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보일러 관계, 취사를 줄일려고 전기를 많이 안 쓰는 야간에 전기로 물을 데워서 저장했다 샤워하는 정도로 해놨더니 지금 미화원들이 그게 부족한 것 같다 여름에는 가능한데 겨울에는 따뜻한 샤워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동안에 짓는 것은 보완을 해서 사우나를 넣어 줍니다.
○심수섭 위원 그런 것은 미화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효율적인 복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토록 하고 좀더 나은 방안으로 제시된 의견들은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금일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기한 내에 감사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사회 국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만안·동안구 양 개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동안 보건소 순으로 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토록 하고 좀더 나은 방안으로 제시된 의견들은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금일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기한 내에 감사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사회 국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만안·동안구 양 개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동안 보건소 순으로 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이경택 만안구 보건소장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 우선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심현입니다.
가정보건계장 김명심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보영입니다.
검사계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간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아울러 행정감사를 통하여 '94년도 한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심에 성실한 답변을 올릴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착오가 있어서 배부해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 만안구보건소
보고 드리기 전 우선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심현입니다.
가정보건계장 김명심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보영입니다.
검사계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간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아울러 행정감사를 통하여 '94년도 한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심에 성실한 답변을 올릴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착오가 있어서 배부해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 만안구보건소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 중지)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동안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안보건소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허범행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김경수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길순입니다.
검사계장 안정숙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동안구보건소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동안구보건소
보고에 앞서 동안보건소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허범행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김경수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길순입니다.
검사계장 안정숙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동안구보건소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동안구보건소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양 개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보건사회 국 소관 감사 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질의 후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안·동안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덕위원님!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양 개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보건사회 국 소관 감사 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질의 후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안·동안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덕위원님!
○이희덕 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동안구 보건소 현황보고서 25페이지 '94년도 성병감염자가 있는데 감염자의 철저한 치료대책과 이동민원서비스운영코너에서 평촌아파트 밀집지역에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은 평촌으로 보건소가 이전할 것으로 과잉서비스라고 생각하면서 동안구내 변두리로 민원서비스 코너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6페이지 공중보건의 및 의료인력 근무실태가 나와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교도소에는 일반 의가 고용돼야 하고 공중보건의는 일반주민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나 보건사회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0페이지 구강보건 불소용액 배정을 3개교했는데 효과측정을 해 본 바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 보건소 현황보고서 25페이지 '94년도 성병감염자가 있는데 감염자의 철저한 치료대책과 이동민원서비스운영코너에서 평촌아파트 밀집지역에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은 평촌으로 보건소가 이전할 것으로 과잉서비스라고 생각하면서 동안구내 변두리로 민원서비스 코너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6페이지 공중보건의 및 의료인력 근무실태가 나와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교도소에는 일반 의가 고용돼야 하고 공중보건의는 일반주민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나 보건사회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0페이지 구강보건 불소용액 배정을 3개교했는데 효과측정을 해 본 바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 위원 만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향정신성 의약품의 청소년 약물복용과 범죄예방을 위해 약물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실시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향정신성 의약품의 청소년 약물복용과 범죄예방을 위해 약물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실시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 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동안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의약 물 점검 업소가 724개, 위반업소 19개로 내역이 나왔는데 만안이나 동안이 시정조치가 관대하다는 인식이 들어서 고발조치는 없고 시정조치정도인데 업무정지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시정지시내용 등을 조치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의약 물 점검 업소가 724개, 위반업소 19개로 내역이 나왔는데 만안이나 동안이 시정조치가 관대하다는 인식이 들어서 고발조치는 없고 시정조치정도인데 업무정지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시정지시내용 등을 조치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자도 방역소독을 하고 인체에 해로운 약을 써서 민원발생의 예도 있고 한데 민간업자가 쓰는 약에 대해서 성분자체를 조사한 일이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 21페이지 안마 시술 소 영업정지는 어떤 문제로 했는 지와 방문보건사업에서 관양1동 동편부락, 부흥동 임대아파트 이 두 곳에 대해 어떤 기구로 했으며 설정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다음 '95년도 환경미화원 무료 간염 예방 접종했는데 그 가족에게도 확대실시 했으면 하고 제안 합니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구강보건 불소용액배정 3개소가 있는데 이전에도 배정한 일이 있는지, 왜 이 학교에만 하는지, 요새 어떤 단체에 의해 청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시에서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100도 이상 끓였을 때 오히려 효력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거 있는 얘긴지 말씀해 주세요.
수질검사는 옹달샘만 한 것 같은데 다른데도 하지 않았는지, 아파트 가정수도에도 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독방법에서 일몰·일출 30분전으로 했는데 근거 있는 얘긴지 어떤 사람은 점심때 주로 치던데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부 동안겁니다.
다음 만안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약국 종사자들이 요새 조제해서 항간에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았는데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조치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자도 방역소독을 하고 인체에 해로운 약을 써서 민원발생의 예도 있고 한데 민간업자가 쓰는 약에 대해서 성분자체를 조사한 일이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 21페이지 안마 시술 소 영업정지는 어떤 문제로 했는 지와 방문보건사업에서 관양1동 동편부락, 부흥동 임대아파트 이 두 곳에 대해 어떤 기구로 했으며 설정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다음 '95년도 환경미화원 무료 간염 예방 접종했는데 그 가족에게도 확대실시 했으면 하고 제안 합니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구강보건 불소용액배정 3개소가 있는데 이전에도 배정한 일이 있는지, 왜 이 학교에만 하는지, 요새 어떤 단체에 의해 청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시에서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100도 이상 끓였을 때 오히려 효력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거 있는 얘긴지 말씀해 주세요.
수질검사는 옹달샘만 한 것 같은데 다른데도 하지 않았는지, 아파트 가정수도에도 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독방법에서 일몰·일출 30분전으로 했는데 근거 있는 얘긴지 어떤 사람은 점심때 주로 치던데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부 동안겁니다.
다음 만안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약국 종사자들이 요새 조제해서 항간에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았는데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조치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속개는 8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사항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속개는 8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00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사항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이한승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단속계획과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91개 약국 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만안구 내 약국은 13개 업소입니다. 정기감시 때 1회, 수시 10회 점검실시 한 바 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사항은 판매대장을 작성, 그에 대한 허용량 여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검찰과 합동으로 마약류 단속 시에도 했으며 수시로 정보 입수 때마다 경할·검찰과 합동단속 합니다.
단속결과 유효기관경과 약품 1개 업소를 발견·조치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그 외 13개 업소밖에 안 되어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 업체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국종사자들에 대해 조사해 본 사실과 그에 대해 조치한 결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국종사자를 둔 업소는 중앙에 위치한 대형업소 10여 개만이 있는데 그 외 조그마한 약국은 혼자 개설·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사자만 파악한 사실은 없으며 들락 달락 해서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형약국의 경우 관리약사 두는 것은 신고를 받고 있고, 현지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된 사항은 8개소 15명이고 관리하기 때문에 조제행위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강화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단속계획과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91개 약국 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만안구 내 약국은 13개 업소입니다. 정기감시 때 1회, 수시 10회 점검실시 한 바 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사항은 판매대장을 작성, 그에 대한 허용량 여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검찰과 합동으로 마약류 단속 시에도 했으며 수시로 정보 입수 때마다 경할·검찰과 합동단속 합니다.
단속결과 유효기관경과 약품 1개 업소를 발견·조치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그 외 13개 업소밖에 안 되어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 업체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국종사자들에 대해 조사해 본 사실과 그에 대해 조치한 결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국종사자를 둔 업소는 중앙에 위치한 대형업소 10여 개만이 있는데 그 외 조그마한 약국은 혼자 개설·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사자만 파악한 사실은 없으며 들락 달락 해서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형약국의 경우 관리약사 두는 것은 신고를 받고 있고, 현지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된 사항은 8개소 15명이고 관리하기 때문에 조제행위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강화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현재 약사는 가운을 입도록 의무화하고 안 입을 때는 경고처분·시정 지시하는 사항이며 수시 가운 입도록 종용하고 두, 세 번해서 안 입을 때는 처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종사자와 약사의 가운을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가운은 약사만 입도록 의무화 된 사항이고 명찰을 붙이라고 종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아닌 사람은 가운을 못 입도록 해서 그렇게 구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일반적으로가 운입은 사람이 약사라고 인식하는데 종사자도 가운을 입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차별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그것은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운은 약사만 입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그 외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주민들이 혼동이 안 되도록 어떤 표시를 해서.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 명찰을 붙이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동안 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먼저 이희덕 위원님께서 성병감염자 136명의 치료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료 대책으로서 남성감염자의 경우는 소변검사와 혈청검사를 하여서 임질, 매독, 에이즈, 비임균성요도염을 감별하여 광범위 항생요법 단기치료로 주사와 경구투여를 병행치료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질경을 사용하여 질 검사와 혈청검사를 해서 치료하고 있으며 치료방법은 동일합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성병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하여 성병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성병에 대한 예방홍보차원에서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예방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이동민원서비스코너를 운영하는데 보건소가 준공되면 과잉서비스가 아니냐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94년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이동순회서비스를 실시 소외 계층주민과 생활현장의 주민에게 직겁 찾아가 봉사하는 현장이동진료서비스를 실시한 바 무 보호자나 거동 불능 자는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현상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강사회구현에 접근되는 듯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건의료서비스 추세가 교통사고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재가치료로 발전하여 포괄적 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필요로 하는 요소 요소에 직접 찾아가 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과잉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입주 후에는 보건행정의 진료사업을 내실화, 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맞는 보건계획을 수립,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사가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다는데 일반보건의사가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앞으로 주민을 위해 보건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사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가 현역복무에 갈음하는 의무종사기간동안 농어촌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나 교도소는 특수시설로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에는 일반 공중보건의사 3년 차인 송명렬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 진료 및 수감자의 보건진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료인력확보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사부에 건의·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희덕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보건사업 추진실적 중 구강보건 불소용액을 배정한 바 있는데 효과측정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불소용액을 끓였을 때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부터 구강보건에 관한 불소용액 약품을 배정 받아서 호계, 동안, 평촌 3개 국민학교에 배정한 것이 최초입니다. 배정은 도에서 지시한 바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만 배정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 사업실시는 치아 우식증과 치주염의 근본적 예방을 위하여 아동들에게 올바른 칫솔질을 교습하고 소용 액 양치를 하게 하여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자세를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효과측정은 하지 못해 봤습니다.
배정은 '94년 1월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끓였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축돼서 과다흡수가 되어 치아손상이 오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불소의 성분은 음용 수 수질기준의 1ppm 이하인데 끓였을 경우에는 농축된다는 실험결과를 얻은 바 있고 불소성분이 과다할 경우에는 반상치, 골경화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불소투입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사업지역으로 관양1동, 부흥동 관악아파트 선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양 1동은 시내에서 15분 가량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하고 드물게 생업이 농업이므로 위생이나 주거환경이 취약하므로 선정하게 되었고 부흥동 관악 아파트는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여 질적인 의료서비스혜택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환경미화원 무료 접종 실시에 있어 가족에게도 확대 접종할 용의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만 확보되면 확대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질검사는 옹달샘만 한다는데 가정 수도 전을 검사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사실은 없지만 민원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막소독시 약품명과 성분 그리고 인체유해 사항과 점심때 실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용 살충제 상품명은 로얄밴으로 성분은 델타메손인 프레페판포스S 바이올이며 분무용 살충제는 상품명이 아이콘으로 사용성분은 싸이할로스린입니다. 환경처 허가품으로 허용치에 해당되어 인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몰·일출 30분전에 소독이유와 점심때 실시는 연막소독은 경유에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햇볕이 강한 점심 때하면 휘발하므로 효과가 약해 잔류 성이 강한 분무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 13페이지 의약물 지도점검 조치내역 중 점검업소 724개소 중 위반업소 19개소의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업무정지는 1개소는 향정신성 의약품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정지이고 1개소는 병상수 초과로 시정지시 한 건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17개소 조치내역은 약국 업무정지 11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준수사항 관리소홀로 시정지시 6개소를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너무 관대하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소홀에 대한 업무정지는 3개월을 정지하여 저희가 보기에는 과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희덕 위원님께서 성병감염자 136명의 치료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료 대책으로서 남성감염자의 경우는 소변검사와 혈청검사를 하여서 임질, 매독, 에이즈, 비임균성요도염을 감별하여 광범위 항생요법 단기치료로 주사와 경구투여를 병행치료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질경을 사용하여 질 검사와 혈청검사를 해서 치료하고 있으며 치료방법은 동일합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성병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하여 성병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성병에 대한 예방홍보차원에서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예방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이동민원서비스코너를 운영하는데 보건소가 준공되면 과잉서비스가 아니냐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94년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이동순회서비스를 실시 소외 계층주민과 생활현장의 주민에게 직겁 찾아가 봉사하는 현장이동진료서비스를 실시한 바 무 보호자나 거동 불능 자는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현상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강사회구현에 접근되는 듯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건의료서비스 추세가 교통사고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재가치료로 발전하여 포괄적 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필요로 하는 요소 요소에 직접 찾아가 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과잉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입주 후에는 보건행정의 진료사업을 내실화, 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맞는 보건계획을 수립,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사가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다는데 일반보건의사가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앞으로 주민을 위해 보건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사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가 현역복무에 갈음하는 의무종사기간동안 농어촌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나 교도소는 특수시설로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에는 일반 공중보건의사 3년 차인 송명렬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 진료 및 수감자의 보건진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료인력확보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사부에 건의·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희덕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보건사업 추진실적 중 구강보건 불소용액을 배정한 바 있는데 효과측정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불소용액을 끓였을 때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부터 구강보건에 관한 불소용액 약품을 배정 받아서 호계, 동안, 평촌 3개 국민학교에 배정한 것이 최초입니다. 배정은 도에서 지시한 바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만 배정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 사업실시는 치아 우식증과 치주염의 근본적 예방을 위하여 아동들에게 올바른 칫솔질을 교습하고 소용 액 양치를 하게 하여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자세를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효과측정은 하지 못해 봤습니다.
배정은 '94년 1월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끓였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축돼서 과다흡수가 되어 치아손상이 오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불소의 성분은 음용 수 수질기준의 1ppm 이하인데 끓였을 경우에는 농축된다는 실험결과를 얻은 바 있고 불소성분이 과다할 경우에는 반상치, 골경화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불소투입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사업지역으로 관양1동, 부흥동 관악아파트 선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양 1동은 시내에서 15분 가량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하고 드물게 생업이 농업이므로 위생이나 주거환경이 취약하므로 선정하게 되었고 부흥동 관악 아파트는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여 질적인 의료서비스혜택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환경미화원 무료 접종 실시에 있어 가족에게도 확대 접종할 용의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만 확보되면 확대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질검사는 옹달샘만 한다는데 가정 수도 전을 검사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사실은 없지만 민원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막소독시 약품명과 성분 그리고 인체유해 사항과 점심때 실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용 살충제 상품명은 로얄밴으로 성분은 델타메손인 프레페판포스S 바이올이며 분무용 살충제는 상품명이 아이콘으로 사용성분은 싸이할로스린입니다. 환경처 허가품으로 허용치에 해당되어 인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몰·일출 30분전에 소독이유와 점심때 실시는 연막소독은 경유에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햇볕이 강한 점심 때하면 휘발하므로 효과가 약해 잔류 성이 강한 분무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 13페이지 의약물 지도점검 조치내역 중 점검업소 724개소 중 위반업소 19개소의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업무정지는 1개소는 향정신성 의약품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정지이고 1개소는 병상수 초과로 시정지시 한 건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17개소 조치내역은 약국 업무정지 11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준수사항 관리소홀로 시정지시 6개소를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너무 관대하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소홀에 대한 업무정지는 3개월을 정지하여 저희가 보기에는 과한 것 같습니다.
○한삼석 위원 병상수 초과한 병원이 어느 병원입니까?
○동안구보거소장 이순우 성모병원입니다.
○한삼석 위원 의료개설 당시 병상수가 몇 개 였나요?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70개 병상을 허가했는데 1개소를 늘렸습니다.
○한삼석 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두리 뭉실하게 자료가 제출되니까 일문일답을 자꾸 드리고 싶어도 소장님께서 주무 계장과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안타까워서 질의하기 뭐한데 보건소의 주요 간부 되시는 분들이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니까 명년부터는 정확하게 하여 시간의 소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심수섭 위원 아까 안마 시술 소를 고발조치 한 건이 있다고 했는데 얘기가 안 나왔고 불소는 실제 끓이면 효과가 없죠?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농축으로 치아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시민에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불소용액을 배정한 것은 적당량을 희석해 칫솔질하게끔 학교 양호교사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심수섭 위원 적당량이라면 얼마만큼을 말합니까?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고발조치가 1개소로 무허가 영업에 대한 조치이고 경과조치 1개소는 준수사항위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소용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수섭 위원 그러면 전국 타도시의 불소사용후의 효과라든지 방법, 문제점을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용 수도 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 안되더라도 단지별로 검사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8개 항목이라서 그 이상은....
○심수섭 위원 보건소에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물을 수거하여 검사할 용의가 없느냐는 겁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일출·일몰 30분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왜 그랬느냐하면 점심때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별효과가 없습니까?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효과가 저하됩니다.
○심수섭 위원 그리고 민간방역 업자들이 소독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약품을 수거하여 인체에 해로운지 나쁜 약을 쓰고 있는지 조사해본 일이 있나요?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인체에 유해한 것을 쳐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환경처에서 허가 난 제품으로 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약품과 가격차이가 나서 인체에 해로운 것 일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시민 건강을 위해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나요?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근거조항이 없다하더라도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예.
○이희덕 위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 내 과잉서비스 추진계획에 대해 밝히셨는데 서비스사업을 하니까 평이 좋다고 하셨는데 보건소가 그리로 가면 구태여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옆에 가서 서비스 할 게 아니고 변두리 동편 마을, 간촌 마을, 내비산 마을, 임곡정 동네에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여 벽촌 마을을 해야지 밀집지역 그 부락에 하고 평이 좋다고 하시는데 시정하여 각 동장 님들한테 사업을 하여 서비스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지난해 이 장소에서 행감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보건행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서 동안구보건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업무의 대부분이 방역사업이나 보건사업이나 병리검사 의약지도 점검, 감독 그리고 기초적인 진료사업이 대부분인데 보건 행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야 될 부분이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의료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손이 못 미치지 않는가 그리고 지식인들이라고 하여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조치를 안 하여 많은 인명이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오늘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된다 의료를 개설할 때 병상 수나 의료시설, 의료인 수, 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작년에도 했었고 출신지역과 대학, 성별, 연령별이 파악될 수 있으면 안양시에서 의료사고가 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관리계획이나 관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동안구 보건소 관할 내에서 의료사고가 있다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 분쟁이 있는지 있다면 법정까지 비화된 부분이 소송이 계류 중인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동안구 보건소장님께서 의료인에 대한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건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의료인들이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행위에 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창피해서 이 증서를 가지고는 의료를 못 받겠다 사람취급도 안 한다고 하신 분을 보았는데 이에 대한 동안구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업무의 대부분이 방역사업이나 보건사업이나 병리검사 의약지도 점검, 감독 그리고 기초적인 진료사업이 대부분인데 보건 행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야 될 부분이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의료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손이 못 미치지 않는가 그리고 지식인들이라고 하여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조치를 안 하여 많은 인명이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오늘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된다 의료를 개설할 때 병상 수나 의료시설, 의료인 수, 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작년에도 했었고 출신지역과 대학, 성별, 연령별이 파악될 수 있으면 안양시에서 의료사고가 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관리계획이나 관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동안구 보건소 관할 내에서 의료사고가 있다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 분쟁이 있는지 있다면 법정까지 비화된 부분이 소송이 계류 중인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동안구 보건소장님께서 의료인에 대한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건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의료인들이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행위에 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창피해서 이 증서를 가지고는 의료를 못 받겠다 사람취급도 안 한다고 하신 분을 보았는데 이에 대한 동안구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로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감사중지)
(21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로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동안구 보건소장 이순우 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의료사고 예방차원에서 의료인 인명파악에 대해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관련단체에 대하여는 인명록을 확보하고 있으며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사고 대비에 참고하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의료사고 발생건수는 1건으로 환자 마취 시 사망한 사실이 있는데 쌍방이 합의하여 사고를 해결하고 그 후 의료 분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보호환자 선정기준과 의료보호환자의 진료 불성실시 행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선정기준은 보사 국 사회 과에서 생활보호법에 의거 선정하고 있으며 의료행위를 거부하거나 신고 시 조치계획은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기타 푸대접하는 사례가 있을 시에는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 편의위주에서 열심히 일하겠으며, 특히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의료사고 예방차원에서 의료인 인명파악에 대해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관련단체에 대하여는 인명록을 확보하고 있으며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사고 대비에 참고하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의료사고 발생건수는 1건으로 환자 마취 시 사망한 사실이 있는데 쌍방이 합의하여 사고를 해결하고 그 후 의료 분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보호환자 선정기준과 의료보호환자의 진료 불성실시 행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선정기준은 보사 국 사회 과에서 생활보호법에 의거 선정하고 있으며 의료행위를 거부하거나 신고 시 조치계획은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기타 푸대접하는 사례가 있을 시에는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 편의위주에서 열심히 일하겠으며, 특히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료사고가 1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만약 마취가 잘못돼서 사망이 됐는데 합의가 되면 행정조치에 대한 것은 수반이 되지 않는지, 법률적으로 없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가 1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만약 마취가 잘못돼서 사망이 됐는데 합의가 되면 행정조치에 대한 것은 수반이 되지 않는지, 법률적으로 없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합의하였을 때는 보상조치가 되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확실합니까?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동안 보건소장님!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로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위증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로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위증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다시 검토하여서 자료제출로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한삼석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서면자료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내일 오전 중까지 동안구 의료인 인명록 파악이 다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 출신지역, 출신대학별, 성별, 연령별로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는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의료인에 대해 시에서 보건행정력이 못 미치지 않나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앞으로 시에서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질의했는데, 관대한 행정이냐 손이 못 미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 아니라고 하셨으면 수반되는 답변이 있으셔야 하는데 언급이 없으셔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니까 소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이 부분도 시간을 갖고 생각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의료범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답변이 없었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 이것 역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내일 함께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시겠다고 일관하셨는데 정말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안 소장님이 소장으로서의 경륜이 적으신 것 같아서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작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앞으로 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모든 질적인 면에서 경륜과 더불어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질의 시 답변하실 수 있는 자질을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만안·동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구 분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금일 감사 시 제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사항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조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내 가족처럼 보살피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감사 중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열을 가지시고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 해 주시겠다고 일관하셨는데 정말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안 소장님이 소장으로서의 경륜이 적으신 것 같아서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작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앞으로 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모든 질적인 면에서 경륜과 더불어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질의 시 답변하실 수 있는 자질을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만안·동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구 분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금일 감사 시 제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사항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조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내 가족처럼 보살피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감사 중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열을 가지시고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