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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5회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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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만안구[사회산업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청소과] 동 [만안구 관할 14개동]


일시 : 1994년 11월 30일(수)

장소 : 제1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소관 안양시 만안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이병선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삼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함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병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
  성명 : 이병선
○위원장 이상태   그럼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이병선 구청장님으로 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 소개전에 잠시 말씀드릴 것은 동장님들께서는 인사소개가 끝나면 각자 임지로 돌아가셔서 본연에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해당 출석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존경하옵는 이상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치하해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시정과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봉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급변하는 국제화 지방화속에서 초대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구도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고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여러위원님의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윤태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식입니다.
  안양1동장 이승우입니다.
  안양2동장 안기환입니다.
  안양3동장 원용복입니다.
  안양4동장 김영성입니다.
  안양5동장 강근순입니다.
  안양6동장 강영원입니다.
  안양7동장 이기동입니다.
  안양8동장 김현중입니다.
  안양9동장 송이섭입니다.
  석수1동장 김갑록입니다.
  석수2동장 전형순입니다.
  석수3동장 황명호입니다.
  박달1동장 정운관입니다.
  박달2동장 임훈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만안구 소관)

  

(보사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만안구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과 신한국 건설의 역군으로서 새시대에 부응하는 달라진 공직자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병선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구청장님의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각동의 동장님께서는 각동으로 돌아가셔서 동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께서는 입장하셔서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 과정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약 190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자료가 왔습니다. 그중에서 19페이지에 해당되는 9페이지 31군데 정오표가 나왔습니다.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많은 정오표가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 생각하고 수치가 오자로 보기는 어려운 수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감사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31군데 정오표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불성실한 수감을 하게 하느냐는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구청장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 여러군데 정정하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실무적으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이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타자를 치는데 오자가 있어 다시 교정해서 감사자료 내는 것이 급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렇게 된 것을 저로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희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취로구호사업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장이 없는 안양4동, 1동, 8동 석수3동 영세민은 취로구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혜택을 어떻게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수납실적중 수납액 보다 체납액이 많고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중 받지 못하는 사유별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농지전용내역에 7건을 전용허가하여 주었는데 대체농가 조성비 납부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삼석 위원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유통질서 확립중 중점관리품목 선정관리가 44개품목, 기본생필품 특별관리 30개 품목이 있습니다. '94년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된 공공요금 7가지, 외식비 20개, 기타서비스 17개 품목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관리 실적이라든가 관리후의 문제점등을 설명해 주시고 31페이지 수질오염실태 B.O.D가 '93년도 보다 '94년도에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실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기·수질오염이 기준치 보다 상승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94년도 업무추진실적이 있는데 맑은물 지키기 운동추진이 있는데 1사 1하천 가꾸기 23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은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맑은물 지키기 운동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안양의 하천에 흐르고 있는 물들이 맑은 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맑은물 지키기 운동이 현실과 이론으로 유인해서 자료로 나온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퇴폐이용업소 추방해서 적발업소 8개업소로 되어 있고 관리대상업소는 177개 입니다만 적발업소가 어느 업체인지 적발된 업체를 행정조치후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사업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시 나왔습니다. '95년도에도 구청장님께서 세가지 특수사업시책을 펼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 행감시 전임 구청장께서 안양1동을 재개발하겠다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구청장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집행한 결과가 행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임구청장께서 퇴임하신 후에 주무과장께서나 또는 주무 관계관께서 구청장이 바뀜으로써 주요시책사업이 유명무실해 진다고 하는 결과가 온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안구 30만 시민을 대표한 구청장의 역점사업이라 하면 행·감의 실적 결과를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에 구청장의 역점사업 세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 내지는 어떤 각오를 갖고 예산 행정적인 문제등을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구청장께 기본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적 36.83㎢, 그린벨트 21.64㎢ 58.7%입니다. 이중에는 주거지역이 10.41, 공업지역 1.89, 상업지역 1.54, 녹지지역 22.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풍치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면적, 필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알려 주시고 구정기본방향, 구정 목표해서 주민속에 파고드는 현장확인 행정이 있습니다.
  확인행정을 한 시설이 있는가, 정직하고 참신한 봉사행정에 대한 평가, 내실 있고 능률적인 경영행정이라는데 경영에 대해서는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 실적, 이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구정방향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구현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참신한 봉사행정과 신뢰행정 이룩, 변혁에 부응하는 신경제 행정도모한다고 했는데 신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문영근 위원   업무보고서 39페이지 공중화장실, 특히 주유소 공중변소를 개방하라고 내무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0개 주유소 화장실이 있는데 주유소를 보면 변소표시로 되어 있어 개방한 주유소도 있지만 대다수 주유소 공중변소가 개방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님은 확인하셨는지 확인을 못했으면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고 자료 5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터는 오래전에 설치 되어 있는것이 대부분인데 어린이 들이 놀이터를 사용하는데 싫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의 지능 발달 향상에 따라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도색, 보수만 하고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외면하고 길가에서 놀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영세민취로사업 실시현황 및 주요예산과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만안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요.
  두번째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대형건물을 LNG나 경유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전환대상, 실적과 미전환 대상건물들의 대책, 조치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말씀은 만안구에 있어서는 구청장 부구청장님을 출석 요구해서 두분 책임관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차질이 올 것 같고 민원의 소홀함이 있을 것 같아 부구청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출석요구가 있을 때 출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구청장께서는 내려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한삼석위원께서 전년도 특수시책 집행결과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다 추진실적을 업무보고에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보고에 넣으라고 했는데 넣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특수시책의 결과를 넣고 전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특수시책도 세가지 입니다만 첫번째 안양1번가 도시환경특구 개선사업의 선정 추진입니다.
  현재 안양 1번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12월 중순경에 전부 완료할 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개 안내판은 설치되었고 당초에 없던 도시가스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도시가스를 넣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어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노인정 1가지 건전사업갖기 운동은 업무보고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일부 보고드려서 51개 전 노인정에서 72개 사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도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특수시책이 아닌 일반현황으로 보고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는 아나바다 시장에서 농산물직거래, 중고품 교환, 저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치 않은 것은 지난 만안관내 의원님과 간담회시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구정 안내서를 송부할 때 보고할 계획으로 12월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도 정산시 업무 구정안내서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풍치지역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실적이 있거나 어디에 몇 필지, 어떤 지역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풍치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안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93년도 3월에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시작돼서 '94년 9월 29일날 시의회에 의견청취되었고 10월 10일과 29일날 주민의견 내용,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주민의견 내용을 1차로 보고하였고 11월 14일 2차보고가 완료돼서 12월중에 도시재정비 계획 재공람 및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중에 재정비 계획을 경기도에 결정신청하였고 내년 2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에 안양 재정비가 결정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일정이 아직까지는 차질없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안구 관내는 석수1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양2동 지역의 철도변 지역이 풍치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이 된 후에 전체적인 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구정기본방향중에서 구정 목표와 구정방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정목표 또는 기본방향을 정한 것은 '93년도에도 정했습니다만 '94년도에 정해서 '95년도에 효율적으로 진행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이제 저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업무에 대한 구정기본방향도 '95년에 어떻게 하면 착실히 추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한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시대상황에 맞추어서 구정방향을 잡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구정방향을 똑바로 설정해서 보다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이 되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의 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구정목표중 현장 확인 행정으로는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기관장 대화를 계속해서 했고 현장 대화의 날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순찰과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였으며 더우기 대형사고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구정목표를 삼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착실한 봉사행정은 이제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세무비리등 공직비리를 근절시키고 시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복으로써 거듭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고 민원 안내용 터치 스크린 설치, 본백화점중계민원실 운영해서 민원봉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결의가 담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은 '95년도에 구정발전 운영팀을 활용해서 저희가 각동 또는 시에 지방행정기관도 여러가지 예산운영, 에너지절약, 지방경제 지원등의 시책을 개발해서 경쟁력있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특수시책에도 넣어서 구정발전 운영팀을 운영하면서 경영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정방향은 이러한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중에서 신경제 행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행정을 말하는 것으로써 경영기법은 지방행정에 연구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발전 연구팀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방행정에도 경영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역시 구정방향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올바로 된다면 구민의 서비스 행정과 민원행정에 큰 보탬이 되고 또 이러한 구정방향을 설정함으로서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나아가서 공무원이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여코자하는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해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추진목표, 신뢰확인 행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93년도와 '94년도에 구청장님께서 어떤 목표설정을 했을것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 하신 일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매길 수 있습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구청장 자신이 매긴 수 없고 주민들이 매겨 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지난 6개월 동안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겠습니다만 구민들의 평가가 얼마가 나올른지는 주민들이 저를 평가해 주시는 것이지 제가 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저는 백점을 못드리겠습니다. 신뢰학인행정을 했다는데 민원이 있어 확인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취소했다든지, 변경한 건이 있습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확인을 해서 시행하는데 도움을 받고......
심수섭 위원   예를들어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계획했던 것을 주민,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때쯤 되면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정변경, 취소 건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저희 행정에 있어서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석수1동의 한증원의 하수도 교체공사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반대해서 변경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럼 백점을 안드릴 수 없네요.
○만안구청장 이병선   위원님께서 점수를 안 주신다면 더 노력해서 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효율면에서 이런 목표를 국가나 시정 할 것 없이 정했을 때는 120% 달성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확인행정, 신뢰행정, 봉사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안구청장 이병선   민원이 발생된 것은 많습니다만 그 민원이 기이 법적으로 성립되어 있다든가 예산이 수반되어 꼭 해야 될 문제라든가 하는데 대해서 저희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법정문제가 시나 국가로 부터 법적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나 예산상 조치돼서 구청장으로서 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을 구청장 자의로 변경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취소를 한다고 하는 사항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는 저희로서도 변경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다만 법적으로 다가 기이 확정됐고 또 예산상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구청장으로서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구민들과 대화도 나눴고 여러가지 민원도 받았습니다만 크게 문제되거나 법적위반을 하면서까지 꼭 변경·취소하여야 될 문제점은 많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구민들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구청장님!
  답변 내용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구청장님!
  만안구청에서 민원 발생된 것이 있을겁니다. 확인 행정하는 과정에서 몇 건이 민원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본청에서 집행하라는 과정에서 예산이 섰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 됐죠?
○만안구청장 이병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지요.
심수섭 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민원 발생된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심수섭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동삼빌라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
심수섭 위원   동삼빌라 문제 아니고는 없습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동삼빌라 얘기를 해주시죠.
○만안구청장 이병선   동삼빌라는 기이 사업계획이 완료돼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청원사항까지도 의회에서......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그 질의는 우리 소관과는 별개 같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소관 부서에 관한 질의만 간략히 해 주십시요.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신뢰행정, 확인행정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문제라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신뢰행정 기본방향에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도시건설에서 충분히 다룬 사항입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기본방향 목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구청장께서 확인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겠다 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까?
심수섭 위원   제가 아는 것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그 부분만 질의해 주세요.
심수섭 위원   내용이 나와야 나올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태   내용 자체가 우리소관에 관한 사항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심수섭 위원   청장님 소관은 만안구 전체 소관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신껏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얘기해 봐라하는 얘기입니다.
이한승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소관 업무도 많은데 도시건설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다룬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반하지 않나 자로써는 확인행정, 계획행정 모든 것을 할려고 해도 보사 문제에 대한 것만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한승위원님 발언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는 되도록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이 되지 않는데 대해서도 물어 볼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태   보사경제 소관에 대한 사항이 돌출 됐을 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른 소관 부서인 도시건설위에서 충분히 다른 사항을 다시 여기서 반복해서 한다면 이것을 시간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심수섭 위원   이것은 본청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 수치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만안구청장 이병선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특수시책에 있어 발전 연구팀, 여성운영참여협력단, 저공해비누 만드는 물 사랑의 집 이렇게 있는데 만안구청에서 '94년도에 다수 민원 발생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접수대장을 봐야 겠습니다. 집단 민원으로 11건이......
심수섭 위원   다수인 민원과 집단 민원이 다르죠, 5인 이상이 다수인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안구청장 이병선   다수인 민원은 5인 이상이고 집단 민원은 구청에 찾아와서 집단으로 행동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몇 건이고 몇 사람이 참여했는지 나온 것 없습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그것은 지금 집계낸 것이 없습니다만.
심수섭 위원   항상 문민정부, 확인행정, 신뢰행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민원업무를 제대로 처리해 줘야만이 그것이 행정서비스 목표의 제일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연구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구정 여성참여 협력단 역시 민원업무고 여기서 같이 참여해 주신거고 구정발전연구팀도 민원해결에도 어떻게 보고자 해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하나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 연구팀도 전체적인.....
심수섭 위원   구체적으로 연구팀이 몇 명 누구인지 나온게 있습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15명으로 직급별로 3명씩해서 동과 구청에 6급이하 직원으로 구성해 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일본 가와사키시 같은 경우는 각종 전기, 수도, 민원해서 팀, 5명으로 3∼40명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처리하는 팀이 있는데 만안구에도 많은 인구가 있어서 그런것도 해봄직한데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가와사키시 사항도 제가 도에 있을 때 강사님으로 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도 별도로 기구를 설치한다하는 것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기구·인력에 대해서 시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무부의 기구 승인을 맡아야 되고 자꾸 적은 정부 적은정부 해가지고 공무원의 숫자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별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과장이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해결에 전력하고 있습니다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 구정발전 연구팀은 지금 동직원, 구청 직원들도 대학졸업하고 어느 방향에서 연구를 많이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골라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지방행정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발전되면 여기에서도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연구도 나올 겁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구정 방향에 대해서 청장님이 평소 소신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해서 감사끝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구정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만안구청장 이병선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93, '94년도 비교치가 있다면 그것을, 지난번에 이렇게 정했는데 이만큼 성과가 있고 이것은 미숙했다, 어려웠다, 변경시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몇 건......
○만안구청장 이병선   '94년도 목표를 가지고......
심수섭 위원   구정 목표·구정방향이 지금까지 쭉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메모 해 주시면 의정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사회산업과장 윤태웅입니다.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7페이지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장이 없는 안양4동, 6동, 8동, 석수3동에 있는 영세민들은 취로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혜택을 주었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국토대청결운동 및 맑은 물 보존과 연계한 소하천 환경정리등 경노무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동은 취로대상자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는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이거나 장애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나 파출부등으로 일하고 있어 취로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로구호사업은 실시못한 동이 취로대상자인 1종 거택보호자는 매일 양곡, 연료비, 부식비 지급으로 생활보호를 하고 있으며 2종인 자활보호자는 계절적 실업자 구호로 일시적인 월동기 구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취로사업 실시시에는 각동에 사업의 취지를 알려 각동에서 추천하고 있는 인원에 대하여 타 지역에도 취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자료 20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수납실적이 수납액 보다 체납액이 많고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데 이에대한 대책과 체납액중 받지못한 금액을 질의하셨습니다.
  대불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체납자가 생활이 향상되었다고 하나 현재 전체 체납자가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로써 무이자로 연대보증없이 대불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며 매월 전화촉구 및 3개월 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중 받지 못한 체불 금액을 말씀드리면 주소불명자로서 '80년도 부터 2인 5회에 걸쳐 대불답아 5건에 65만 1,000원과 생계곤란자 13건 264만 7,000원으로 결손처분 심의대상자 입니다. 나머지 40건에 대한 1,178만 9,000원은 현재 상환가능 대상이나 지연 납부하고 있어 계속 독촉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감사자료 31페이지 농지전용 내역 7건을 전용허가 하였는데 대체농지조성비 납부는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근거한 대체 농지조성비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2에 근거한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단가는 대체농지 조성허가는 논은 헤베당 3,600원, 밭은 헤베당 2,160원이며 농지전용부담금은 헤베당 공시지가의 20%가 됩니다. '94년도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액은 1억 3,689만 4,000원이며 농지조성비는 1,898만 7,000원으로 총 1억 5,588만 1,000원이 납부된 바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어촌전용부담금의 부과권자는 시장이며 수납기관은 농어촌진흥공사 입니다.
이희덕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농지전용허가와 조성비 이것은 시에서 다 쓰는 겁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이 부과했지만 농어촌개발공사로 돈이 들어갑니다.
이희덕 위원   법 조항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논을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할 때 그 비용을 시민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써야지 농어촌개발공사로 간다는 것이 얘기가 안되는데 상부부처에 얘기해서 전용비 비용을 우리 시에서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제의 드립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그 관계는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사회산업과장님!
  분명히 선서했습니다.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변경에관한 이득금을 안양시가 쓰도록 건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관리품목 44개 품목 및 기본생필품 특별관리 30개 품목에 대한 특별관리 실적 및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점관리품목 44개 품목 즉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발급수수료, 공공요금, 설렁탕, 냉면등 외식비 20개 품목과 이·미용료, 기타 서비스요금 1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기본생필품에 대하여는 시민생활의 보호와 안정을 위해 매월 3회 5일과 15일, 25일 날자를 정해서 계장급 이상 40명을 업소별로 지정하여 30회에 걸처 만 4,910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부당인상업소 176개소를 자율인하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준에 불응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위생검사를 의뢰했으며 지속적으로 물가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물가지도를 함에 있어 문제점으로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물가를 자율화하여 지도단속에 따른 법적 근거 및 규율사항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중점 관리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이 내무부, 경기도, 시에서 구청으로 송부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구 자체에서 44개 품목을 선정하는 것인지와 기본생필품 특별관리부분 30개 품목도 도나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선정된 부분을 관리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한삼석 위원   선정관리와 특별관리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개인서비스 요금단속은 44개 품목인데 공공요금 7개 품목이며 외식비 20개 품목, 기타 서비스 17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관리 기본생필품 20개 품목은 농축산물 5개 품목 쌀, 김,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등이 있습니다. 공산품으로는 라면, 우유, 설탕, 운동화, 가루비누, 런닝셧츠,, 프로판가스, 연탄등 8개 품목이 있으며 개인 서비스는 설렁탕, 목욕료가 있습니다. 공중서비스는 전기료, 상수도료, 진찰료, 전화료, 시내버스요금등이 특별관리 기본생필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삼석 위원   관리방법에 있어 차이점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관리방법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한삼석 위원   우리가 자료를 대했을때 선정관리, 특별관리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생필품 30가지는 농축산, 수산물 8가지와 공산품 22가지 아닙니까? 정부에서 강력하게 생필품에 대한 것을 특별관리해라 지침이 떨어져서 관리를 특별히 하는것 아닌가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건데 특별관리방법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죠?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영세민 취로사업 실시현황과 영세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 영세민 취로사업추진에 대한 현홍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영세민 취로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장 16개소에 취로인은 593명, 사업비 890만원과 하반기에는 29개 사업장에 취로인을 2,232명을 취로하여 336만원의 노임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영세민 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에는 10월말 현재 만안구 영세민수는 거택보호자 330세대 410명과 자활 즉 2종입니다. 생활보호는 혜택이 안되고 의료보험만 혜택됩니다. 218세대 500명으로서 총 548세대 910명이 영세민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윤태웅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도가 '93년도 대비해서 '94년도에는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두번째로 1사 1하천가꾸기 참가업체 및 참여구간은 어느정도 범위를 정해서 참가하고 있는지의 여부, 세번째로 맑은물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안양천에 흐르는 물이 맑은 물인가에 대해서 현실과 이론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의 주 수질오염원은 생활하수가 약 78%, 공장폐수 및 축장폐수가 약 20%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군포, 의왕의 오폐수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천은 스스로 오염물질을 희석할 자연용수장이 부족하고 B.O.D의 용존산소능력의 자정능력을 현재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우량이 적어 가지고 폐수를 했습니다만 이로 인해 오염도가 증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안양천 오염의 주원인인 가정생활하수를 줄일 수 있도록 주민환경의식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폐수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강화, 각종 서비스업체의 오폐수 줄이기 전개와 병행애서 관내 하수처리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으며 2001년 목표인 환경기준 10ppm이 될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하수문제가 78%, 공장 22% 그원인이 군포, 의왕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시에서 '94년도 현재 B.O.D가 42.95입니다. 환경기준은 10인데.
  안양시 경계에서 검사했을 경우와 군포, 의왕시 경계에서 조사가 된적이 있다고 하면 기본현홍이 제시된 부분이 최과장께서 상하수 원인이 군포, 의왕시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에 의해서 군포와 의왕시에서 행정협조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협의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저희는 8월과 10월달에 안양천에 동양교, 안양대교 3개부분에서 채수했었습니다. 채수시기는 3/4분기인 8월과 4/4분기인 10월 초순경에 채수한 B.O.D측정치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의왕, 군포시와 연계해서 B.O.D 측정체 대한 관련업무를 계속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모든 행정의 주최가 원인자 부담으로 가지 않습니까?
  최과장께서 정확하게 원인이 군포, 의왕시에서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셨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지시를 하셔서 시와 시간의 행정협조를 통해서 안양천 맑게 하는 운동에 군포, 의왕시에 부담을 시켜야 하거나 그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동의합니다.
한삼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한것은 그런 방향으로 행정추진이 돼서 안양천수질오염 실태를 목표년도 2002년에 환경처 기준이 10db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대기오염도의 상승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의 측정은 환경관리청에서 현재 만안구 관내는 안양1동 동사무소 옥상과 호계2동 사무소옥상에 설치한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으로서 월별 측벙해서 현재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승요인으로서는 평촌신도시 입주완료 및 자가용 대중화,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교통체증등 운행자에 의한 배출가스가 오염도 증가에 주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삼석 위원   안양시는 한군데만 합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아닙니다. 측정을 두군데서 합니다.
  안양1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측정망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나해서 환경처에다가 측정망 위치를 변경해 줄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먼지발생 사업장의 지도검검 강화를 통해서 대기오염 저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다름 시와 비교했을 때 환경기준치가 0.03ppm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시는 0.037아닙니까? 목표년도가 수질오염과 같이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이 0.03ppm을 언제까지 시에서 기준치 이하로 수치를 떨어뜨릴수 있는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수질은 2001년입니다만, 대기오염도는 1998년도까지 입니다.
한삼석 위원   '98년까지 기준치이하로 대기오염이 많이 개선도리라고 보시는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저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까지 환경기준치인 0.03이하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원인은 평촌신도시 입주된 부분과 차량증가에 따른 매연증가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그렇습니다.
  세번째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은 하천변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를 기준으로 설정해 가지고 오염자 환원원칙에의해 구간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안양천, 수암천, 삼성천 3개 하천에 동아제약외 22개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구간을 말씀ㄷ,리면 삼아알미늄은 안양대교 좌측으로 부터 박석교 좌측, 만도기계는 안양대교 우측으로 부터 충훈교 우측, 삼아정공은 박석교 좌측으로 부터 충훈교 좌측, 대항잉크페인트는 충훈교 좌측으로 부터 대한잉크페인트 하천구간등 23개 업체가 구간을 설정해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활동참여 인원은 연 3,000여명이 넘어서 오물수거 약 30t 수거, 빈병 약 700개를 수집해서 맑은물 지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맑은물 지키기 운동 추진하는데 현실과 이론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과 타당성이 100% 부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천은 B.O.D 10ppm이 넘는 5급수로서 상당기간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해 현재 오염되고 있는 자체입니다. 2001년 목표 10ppm이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의 환경의식을 개혁하고 변화해서 전구민의 동참의식을 확산하는 취지에서 맑은 물 지키기 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삼석 위원   맑은 물 만들기 위한 운동이 돼야 되는건데 맑은물 지키기라고 하니까 물론 미래 지향적인 환경을 위해서는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치 이상 훨씬넘은 물을 그대로 지킨다는 이론이 성립될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현실과 부합된 정책입안을 해서 잘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한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용업소중 퇴폐이용업소 8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어느 업소인지, 현재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이용업소가 177개소 있습니다. 그중 퇴폐 할 우려가 있는 업소가 26개 업소입니다. 이 26개 업소에 대해서는 특정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을 한 업소당 2명씩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위반업소 8개업소는 안양1동에 있는 범성, 남부, 안양2동에 있는 신성, 안양6동에 있는 상공, 명지 안양3동의 클로바, 석수2동의 고려, 안양3동에 있는 모정이발관입니다. 그중에서 안양1동에 있는 범성이발관은 퇴폐우려가 있는 영업장 구획 칸막이 시설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미필해서 5개업소는 경고처분, 안양3동의 모정이발관은 시설기준을 위반해서 시설개정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카드를 관리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감시·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벙커C유 및 LNG등 청정연료의 교체실적과 미교체업체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문영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환경처고시 94-21호에 의거 연료용 유리, 황 함유기준 및 공급지역 사용시설의 범위를 고시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경유는 '93년 7월 1일부터 황 함유량 0.2%이하, 벙커C유는 1%이하의 유류를 사용토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시설인 연료의 경우는 2t 미만과 0.5t이상 이 경우는 청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고 2t이상의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만안구에서는 사업장 130개소, 판매업소 39개소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지도점검 및 사용율에 대한 시료채취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의뢰결과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진흥 5차 아파트 8개소에 대해서 해당 연료 사용금지명령과 연료교체 명령을 실시했고 이를 이행치 않은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LNG 대상업소중 현재 3개소는 경유를 사용치 않고있는 대상기업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능상사, 기아의 집, 안양성결신학대학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의 가스배관망 공사계획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능상사인 본 백화점의 경우에는 '95년 10월에 배관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현장확인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청정연료 교체 및 저 황료 유류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요인을 해소토록 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가정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 기구가 오래된 것이 많은데 매년 도색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구설치등 좋은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는 시립어린이놀이터가 16개소 있습니다. 시립어린이놀이터는 '70년대에 설치된 곳이 8개소, '80년대에 설치된 곳이 7개소, '90년대에 설치된 곳이 1개소입니다. 놀이기구 내용연수를 말씀드리면 철재놀이기구가 7년, 목재놀이기구가 10년이어서 그동안 노후되거나 파손된 놀이기구는 매년 교체해 왔습니다만 새로 신설된 평촌신도시 공원시설의 놀이기구와의 차이를 줄이기위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키로 하고 '95년도에는 안양4동 놀이터는 놀이기구를 전면교체키로하고 그외 7개소는 일부교체계획으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건강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지능발달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구를 앞으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린이 놀이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 오셨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앞으로 그런 방향의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심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나 구청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근 각 도, 시에서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안양시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그런 자료, 정보를 갖고 계시면 공개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인근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 말씀하시고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무허가 공해배출업소 단속해서 고발 및 행정조치 6개소가 있는데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서는 각종 규격봉투를 제작했고 쓰레기봉투판매장소를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용품도 제작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작과 설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43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청소과 업무보고에 보면 하루 쓰레기 총 발생량이 829t, 재활용 241t,소각할 수 있는 것이 241t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실시후 총 배출량이 267t 재활용 52t, 소각 107t, 매립장에 갈 것이 108t 입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나온 수치는 전부 동안구청에서 나온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양은 현행 307t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에서 매립장에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300t에서 101t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삼석 위원   안양2동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만안구에 환경미화원이 130여명이 청소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쉬는 시간에 충분한 휴식, 목욕시설,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제공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와 이용하는데 각 복지회관의 이용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만안구에서 종량제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11월 반상회에서 반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장으로 부터 회의자료를 받아서 종량제에 대한 설명이 있어 참석해 보니까 전혀 종량제라고 하는 부분을 반장, 반원들이 이해못하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사전준비가 시나 구에서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주무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관급 규격봉투를 사전에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통된 봉투가 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0ℓ, 20ℓ, 50ℓ, 100ℓ 4개를 제작·의뢰하셨다고 하는데 5ℓ짜리는 안양시에서 계획이 없으신것 같고 만안구는 10개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색상, 규격이 다르게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어떤 예산을 갖고 사전에 관급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의뢰한 것인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사전에 주문제작 의뢰한 것이 아닌가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바라고 만약 주민들이 종량제에대한 지식이 정립 안된 상태에서 부단투기할 경우 주변이 지저분해질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감사자료 91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개나 되는지와 재래식 화장실을 조기에 수세식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분뇨정화조가 8,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정화조가 청소하는 기준이 있는데 청소한 비율을 보면 '94년도에 40%정도 밖에 안되는데 만약 이 부분이 청소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 안양천 오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율 100%가 되기 위한 계획이라든가 청소에 응하지 않은 건물소유주에게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비교적 오수정화조는 대형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문제가 안되리라 생각되는데 일반 프라스틱 분뇨정화조는 교체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뇨정화조의 내구연한에 대한 것이 내무부나 경기도 건설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된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 기준이 없어 이대로 방치한다면 생활폐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될수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님.
문영근 위원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야간에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무허가정비업소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차량 무허가 정비업소 밧데리, 빵구집등 상당히 많아 도시미관 저해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소가 관내에 몇개 업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에서 중소기업오물수거에 대해 많은 민원이 ㅂㄹ생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약수터가 27개가 있는데 업무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27개소중 1개소가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1개소가 어느 곳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시예산  7,600만원을 들여 6동 한마음놀이터와 구청뒤 지하수를 개발하여 약수터 찾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 개발 당시의 수질과 수량이 어떠한지 또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님.
이한승 위원   감사자료 32페이지 식육판매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반내역이 가격표 미게시 18개업소, 부위별 미진열 22개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해서 위반업소가 있는것은 없앨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에 따라서 고부 사랑의 정 나누기 및 장기자랑 대회가 2회에 80쌍을 계획한다고 했는데 자랑할 수 있는 고부간의 문제이외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가족을 초청해서 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집최고요리솜씨자랑대회도 마찬가지로 자랑할 수 있는 가족만 초청할게 아니라 자랑할게 없는 가족도 초청해서 다 함께 배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업무보고 49페이지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 물사랑의 집 운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판매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풍물시장에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설치장소를 알려 주시고 무인판매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안양 만안구에 무허가공장현황이 7개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개공장이외에 더 많은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조사한 일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공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견인실적을 보면 651대, 단속장비는 견인차 3대, 순찰차 1대, 무전기 7대, 사진기 7대, 단속인원 12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3으로 나누면 217대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를 내보면 하루에 1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잇는데 견인대상 차량이 없는지 해야 할 견인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팀구성운영, 여성구정참여협력단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관변단체를 줄이기 위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안양시에서는 모두 철거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이 있고 내가 알기로는 2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발전팀을 또 만들어야 되는지 만약 만든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와 여성구정참여협력단 70여명 각동에 5명씩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현재 여성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야 되는건지 앞으로의 효과치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44페이지 정화조 청소예고제실시 8,384건입니다.
  지금 평촌·산본신도시는 생활폐오수가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화조 청소 예고제는 일반주택에서 정화조를 묻어놓고 있는데 거기서 안 걸리는 것을 청소하라고 독촉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평촌신도시에서는 생활오폐수를 차집관을 통해 버려서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가 되고 일반주택에서는 정화조 청소를 해야된다하는 문제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신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문제점인데 시범지역견학을 갔다오신 분이 5개소에 48명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쓰레기 종량제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꼭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밤에 갖다버린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재활용기기 구입 3종해서 2,100만원이 있는데 재활용기기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리수거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구입은 종류가 3종류인데 어떤 종류를 할 것이며 만약 한다면 재활용품 종류에 따라서 타당성이나 기구가 맞는 것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분리수거함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철이 가정집에서 나올리가 없습니다. 파지, 병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분리수거함을 보면 똑 같습니다. 병넣는 것이 3개있으면 파지 넣는것도 3, 고철 넣는것도 3개 이렇게 나란히 놓아놨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안하고 탁상공론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 365일 기동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부산을 조사해 보니까 청소미화원들이 예비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청소운영에도 좋고 구청에도 많은 혜택이 가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소장비 현황입니다.
  손수레 128개 이것도 탁상공론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 미화원들에 의하면 손수레를 끌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필요에 맞는 정도에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회지, 시, 농촌에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했습니다. 안양시를 보더라도 농촌, 도심지, 아파트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을 조사안하고 일률적으로 한군데서 만들어 차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데가 많다. 만약 나뭇가지, 대형쓰레기가 나오면 도저히 실을 수가 없어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구입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11t 차량을 얼마나 썼는지 운행일지가 있다면 이자리에서 놔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11t 차량은 안양에서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 운반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가 맞지 않아서 방치해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대기 오염저감대책이 있습니다.
  단속, 점검등이 있는데 시설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맑은강을 헤쳐보고 대기오염을 깨끗하게 만들자고 하더라도 일단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현대화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만 해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관리가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에 대한 대기오염, 자동감식장치를 안양에도 몇군데 설치했으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음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라고 했는데 이것 도한 배출업소는 지도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구정발전연구팀과 여성구정참여협력단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관변단체를 폐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들을 만드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구정발전연구팀 구성은 저희 직원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구청직원과 동직원 중에서 대학졸업하고 어느 부분에 특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15명 내외로 해서 지방행정, 민편의시책, 경영행정등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1분기에 한번씩 모여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가지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단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아니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구정참여협력단은 관변단체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성도 이제는 사회참여에 여러가지 기회가 있습니다만 구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순수 여성들로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모니터제도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구정도 평가받고 여론조사도 그 분들이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저희 구에 제출해 주면 제가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구정참여 협력단 역시 예산이 수반된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일정하게 정해주거나 여성단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별로 약 5명씩 지명해서 동장이 추천하고 여성들도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 그 분야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관에서 주도하면 관변단체 아닙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도 수집하고......
심수섭 위원   잘되기 위해서 단체, 협력단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만안구청장 이병선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을 만들어가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직이 더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회장도 뽑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동에서 임명해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 여론조사할 적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심수섭 위원   추천되고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여러가지 기준을 만들어 구정에 여론도 수집하고 그분들의 고견도 듣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의 구성요원으로써 어느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심수섭 위원   제안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라 했습니다. 추천보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홍보해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제안해 달라, 모이는것 보다도 서신으로 해서 받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 저감대책 일환으로 자동감지장치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만안구에는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대기오염치를 줄여나가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와 만안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안양1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는 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광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처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부터 점차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환경처와 긴밀히 연락해서 저희시가 빠른시일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대기오염문제로 환경처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빠른시일내에 해서 안양시민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만안구청장 이병선   그것이 있다고 해서 깨끗한 공기가 되는게 아니라 저희가 자동차배출가스는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시는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안양시내 차 보다는 경인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안산에서 떨어지면 이 차들이 박달로로 해서 안양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로에서도 지난번에 대기가스점검을 했고 그쪽 길에다가 저희가 앞으로 과적차량단속 검문소를 설칙코자 하고 있습니다. 대기가스가 차량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 청정연료를 쓰지 않는 기업에서 나오는 대기가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도시가스를 쓰는 방향에서 더욱 안양시가 깨끗하고 맑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청은 감사원에서 회계감사도 나와 있고 민원상담도 해야 하시는 구청장님은 여기 계속 계시는 것 보다는 가서 직무를 하시다가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적에 나와주시면 어떤가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합니다.
심수섭 위원   두분 중에 한분만 계시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태   부구청장님은 아까 민원에 관한 대비를 위해서 청내에 계시도록 했었고 구청장님은 감사에 대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정님께서 감사원에 대비한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서 요청하면 바로 참석해 주세요.
  그럼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가정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근도나 시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도 이러한 제도장치를 할 의사가 없는지와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자료·정보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접시인 수원, 성남에서 노인복지기금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만안·동안내에서 노인복지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제정건의서가 접수돼서 시에서 추진을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태   본인이 안계시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다음 이한승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집 최고요리솜씨자랑 대회에 자랑할 수 없는 가정도 같이 참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많은 여성들이나 가족을 위한 행사에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집 최고요리솜씨자랑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2회째 실시해서 고부팀, 자매팀, 모녀, 시누이·올케, 동서팀으로 구성돼서 평소 가정에서 즐겨먹는 음식이나 전통, 향토, 전례음식을 자랑하며 보급하는 목적으로하는 행사이므로 출전은 하지 않아도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출전팀은 30팀에 60명이지만 105명이 참석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참관하고 시식회까지 하였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선정과 홍보에 노력하여 더 큰 행사가 되도록 하고 검소한 가정과 사랑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 물사랑의 집 설치는 어느 장소에 되어 있으며 또 무인판매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맑게 가꾸기와 환경보존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저공해비누 만드는 물사랑의 집 운영은 만안구 새마을부녀회에 위탁운영토록 해서 안양4동의 풍물시장내에 아나바다 상설매장 옆 공간에 제조기 2대와 분쇄기 1대, 비누절단기, 건조대를 설치해서 구 새마을부녀회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비누를 제조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인판매대 설치는 각동새마을 부녀회에서 14개동사무소 민원실에 판매대를 설치해서 사람이 판매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현금통에 현금을 넣고 비누를 가져가도록 하였으며 동 부녀회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육성을 위하여 고부사랑의 정 나누기와 장기자랑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고부간의 사랑이 없더라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자랑할 수 없는 사람도 참여하는 방법은 없겠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부사랑의 정 나누기와 장기자랑 대회를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70쌍이 참석해서 고부간의 정 나누기 교육과 고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부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고부가 참석할 수 있도록 추천토록 하고 많은 고부들이 갈등과 역경을 이겨낸 사례를 발표하도록 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기자랑 대회는 작년에는 신도예식장에서 했는데 120명이 참석했고 금년에는 자리를 넓혀서 문예회관으로 장소를 바꾸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의 500명 참석해서 화목한 가정의 사랑의 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행사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갈등의 가정들을 특별히 선정참여해서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의 육성을 위하고 도덕성 회복운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야간개방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확보가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키 위한 방법으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을 유도하는 협조 안내문을 우선적으로 20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18개소에 대하여 '94년초에 발송하여 결혼회관을 비롯한 12개소에 대하여 유료주차장 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그외 196개소에도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4시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개방할시 문제는 차량관리 및 파손될 위험부담과 관리인을 추가로 보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건물주에게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무허가정비업소 즉 경·정비업소 난립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 및 관리부서 그리고 단속실적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정비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는 시청 교통행정과 소관임을 말씀드리고 구에서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차량정비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소유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만안구내 정·경비업소는 170여개소가 있으며 허가조건은 기존에 경찰서에서 고물상 허가로 준하여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정비업소의 정비범위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2조에 규정된 자동차 사용자 및 정비관리자의 정비작업에 한하며 금년도 단속실적은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여 허가된 정비업소에 대하여 2건에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하였고 경정비업소는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정비조합에서 수시 단속하여 경찰청 및 검찰청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있는 실정입니다.
문영근 위원   지금 무허가업소는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그것은 파악된게 없습니다. 현재 정비업소가 17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무허가 정비업소가 몇개인지 질의드렸는데 파악하신게 없다는 말씀이신데 파악하는게 어렵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지도단속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했어도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영근 위원   그럼 무허가업소를 알려고하면 시청에 가면 알 수 있겠네요?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단속기관이 시청이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난 업소를 통틀어서 갯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한승위원께서 질의하신 3건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육판매업소 지도단속결과 가격표 미개시 18개업소와 부위별 미진열 22개업소등 40개업소를 적발하였는바 이들 업소를 허가취소등의 방법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그렇게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단속대상을 바꿔갖고 위반업체가 안되도록 해 줄 방법은 없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유태웅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축산물 위생처리법, 농수산부 고시 제190-50호에 대해서 부위별로 진열하게끔 되어있는 건데 저희가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것이고 앞으로 법 제정에서도 건의문이나 법에 위배되는 고칠 수 있는 정비대상이 되었을 경우 구까지 미룹니다. 그때 그 관계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에 단속하실때 가격표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거고 부위별 진열은 백화점이나 대형판매센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반서민의 골목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위별 진열을 안하고 있습니다. 22개소가 적발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60개의 대부분의 정육업소가 부위별 진열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 봤더니 부위별로 진열하려면 냉장고 5마력짜리로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진열을 하면 냉장고와 부위별 진열하는데 두군데 냉장고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오고 해서 안에 있는 대형냉장고에다가만 냉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동네는 진열을 안 하니까 그것을 위반업소를 만들지 말고 부위별 진열을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업자들에게 손해가 덜 가고 위반업체가 안되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느냐가 제 질의요지입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법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단속을 늦추고 그런 애로사항은 농수산부나 법을 정비해야 할 대상이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얘기를 다합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업자들한테 얘기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알겠습니다.
  두번째 무허가 공장현황이 7개소가 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알기로는 7개소외에도 더 많은 무허가 공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한 사항과 무등록공장에 대한 조치실적을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기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공장에 대한 법적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이라하면 제조업에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비 법률 13조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물 면적이 약 200평방미터 약 60.6평이 되겠습니다. 종업원 숫자가 빠졌습니다.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이행치 않고 조업을 하고있는 공장을 무등록 공장이라고 합니다. 딸서 200평방미터 미만의 시설에서 공장가동을 하고있는 업체는 가내공업으로 분류 공장등록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기이 감사자료에 보고된 안양1동 사계절식품 6개소외에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이 조사는 각 동에서 조사해서 저희가 통계잡은 것입니다. 무등록공장에 대한 조치실적으로써는 2회에 걸쳐 이전 및 규모축소 계도조치한바 있으며 향후 무등록공장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써는 공업지역이나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하여 허가받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건축물 규격에 미달되는 가내공업 범주안에 들어가는 공장들 일 것이라 이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세번째 불법주정차 견인실적이 10월말 현재 651대로 견인차 1대당 217대를 겨냥하여 1일 1대도 안됐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3대이며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4년간 실시하여 시민의 주차질서의식이 높아져 장시간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견인차량요원도 견인차량방송시설이용 불법주정차 예방순찰 및 단속업무를 병행하면서 도로 교통장애지역의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견인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95년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25명을 배치받아 단속업무를 담당케함으로써 견인실적을 제고하고 견인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을 정화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도 좋지만 수질개선 차원의 현대적인 장비인 수질자동 측정망도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측정망은 하천구간별로 하천내 측정항목별 계측기를 설치해서 사무실내 P.C통신과 연결해서 수치를 알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의한 결과를 수치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인지해 가지고 대체해 나갈 수 있는 현대적인 장비 측정망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동아약품에서 수질모니터 시스템을 약 1,000만원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 폐수처리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폐수 1일 300t 이상의 폐수처리다량발생업체 위주로 홍보해서 설치권장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내의 설치는 현재 안양천에 일정 유량 유지가 어려운 관계로 설치에 따른 타당성을 인근 시군구와 설치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시와 건의해서 공동대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대량업체에다가 원인자부담해서 설치하게끔 유도하면 시에서 다른 타시와 관계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와 협의될 사항이 저희 구에서는 1일 폐수배출량 50t이상의 업소관장은 시와도 관장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해서 환경수질개선 차원에서 건의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모니터를 자기네 회사에다가 그대로 설치하면 아무 소용없죠? 그것이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시정, 구청, 동사무소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안될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니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시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관내는 약수터가 2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개소가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1개소의 약수터는 어느 약수터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모두 27개의 약수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검사횟수는 연4회 분기1회에 검사기간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대장균외 27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적합 판정된 옹달샘 위치는 석수2동 산161에 위치한 럭키아파트앞 석천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항목은 대장균이 50mm당 음성으로 판정돼야 하나 양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조치사항은 부적합원인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내용은 가뭄으로 인하여 수평으로 설치된 도수관의 구배가 맞지도 않고 고여있는 상태로써 대장균이 검출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현장확인결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설된 P.V.C도수관과 철제도수관이 심하게 노후부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당해 시설관리위원회의 회장인 김OO회장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자체 시설보수토록 조치했고 금년 9월말경 시설보수공사완료후 재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음용을 삼가하도록 하는 알림문·게시판을 게시해서 조치했고 금년 11월 24일날 28항목에 거친 수질을 채취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재검사 의뢰를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문영근 위원   분기에 1회씩 도에검사의뢰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결과가 며칠걸립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28항목이기 때문에 채수일로 부터 약15일내지 20일간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92년도 한마음 약수터와 지하수개발에 따른 당시 수질과 수량 현재 관리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산 106번지 한마음놀이터와 안양8동 산 127 수리천약수터는 '93년 5월 사업비 7,200만원으로 준공했습니다.
  한마음놀이터 약수터의 관정은 깊이 150m, 1일 양수량이 80t으로 나와있고 수리천약수터는 깊이 122m, 6인치 파이프로써 1일 양수량은 55t이상입니다.
  현재 수리천약수터는 '94년도에 수중모터펌프가 고장을 일으켜 수량을 채취하는데 상당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수원이 고갈된 것처럼 밝혀졌습니다만 현재는 수중에 있는 모터를 완전히 수리해서 농업진흥공사에 다시 의뢰해서 현재는 이상없이 1일 55t이상 물이 나오고 수질검사결과도 '92년과 '94년도의 대비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 적합판정을 받아서 식수에 아무 이상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올 여름에 수리천 지하수가 고장나서 주민들로 부터 원성도 많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시공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가 됩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1년 지나면 구 자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네, 그렇습니다.
문영근 위원   과장님이 확인한 결과 개발당시의 양과 지금은 별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변동이 없고 수질검사결과도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배출업소 지도단속결과 고발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업체는 환경관련 사법으로써 저희가 직접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6개업소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직접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업소명을 말씀드리면 안양2동에 소재한 정우철강지적사항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설치조업사항으로써 금년 5월 13일날 검찰청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두번째로 신한양행 안양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은 무허가수질 및 대기배출시설설치조업입니다. 금년 6월 9일날 고발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일우주철입니다.
  박달동 753-1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무허가 대기소음배출시설설치조업입니다. 금년 10월 12일날 고발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한진공업사가 되겠습니다. 박달동 617-12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무허가 소음배출시설이 되겠습니다. 고발일자는 '94년 10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프리마코팅센타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박달동 683-9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대기배출시설설치조업입니다. 고발일자는 '94년 11월 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장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박달동 683-3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무허가대기배출시설설치조업으로써 금년 11월 4일날 환경관련사범으로써 수원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청소과장 김창식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심재인위원님, 한삼석위원님, 문영근위원님,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 업무를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시행에 따른 기본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기본취지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방식을 현행 재산세와 건물의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정액부과방식이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함으로써 분리배출에 따른 쓰레기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청소행정 자립도를 제공하고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종량제 시행에 따른 우리 구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하여 어떻게 실시하여야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조기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범지역인 서울시 송파구외 4개시를 담당자가 견학하였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종량제담당 공무원교육을 도 시범지역인 평택시에서 실시하여 구 담당자 및 동 청소담당 공무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시에서 '94년 10월 21일 종량제 시행기본지침이 시달되어 두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시달하였으며 구 자체 기본계획에 의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주관하여 각 동별 주민홍보간담회를 14회 걸처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종량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촌동에 있는 소각장 및 재활용캔공장과 박달동 가내 적환장등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여 심각한 쓰레기 문제해결에 주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를 주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200 내지 300가구 단위로 30∼40개소의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봉투보급이 원활하기 위하여 3개월분을 계약 12월초에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적환장 부지에 재활용품 보관 창고가 캔압축기, 폐기압축기, 스티로폴강압기등 재활용기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범지역견학 홍보간담회, 서한문 발송, 스티카 전단, 포스터, 현수막 제작 및 유선방송으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에 대한 성과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하천변, 산림내 등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따라 종량제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규격봉투 미 사용에 대하여는 10만원 과태료의 현장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인회를 통한 특별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무단투기단속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 위원님들께 서도 감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쓰레기 봉투가 적기에 보급되어 주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쓰레기 감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종량제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봉투판매소 선정 및 주민홍보용품 제작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는 주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별로 30∼40개 판매소를 지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 주민홍보용품 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가정의 주부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닐장갑 및 휴지박스 표기에 종량제 홍보문안을 삽입제작하여 동별 주민간담회, 기초시설, 현장견학등에 참여한 시민에게 나누어 종량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3페이지 쓰레기 배출장소 매립용이 시 통계치가 만안, 동안 계수중 만안이 307t인 사항은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양이 204t이며 공공주택 배출량 103t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수가 나왔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에 설치되고 있는 환경미화원복지회관의 운영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현황에 있어서 건평이 96.7평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이며 '93년 9월 9일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는 미화원을 위한 샤워시설, 회의실, 휴게실이 있으며 안양시 미화원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실태를 말씀드리면 미화원들이 전체회의, 노조간부회의등 17회에 걸쳐 미화원 260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집합교육등을 실시하고 목욕탕은 1주일에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휴게실에서는 매월 2, 4째주 화요일에 무료이발을 20명씩 함으로써 복지회관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목욕탕 온수를 전기로 물을 데워 주간에 온수로 씀으로 인하여 많은 미화원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구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활한 목욕탕이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관급규격봉투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의 종류는 규격별로 10, 20, 50, 100ℓ 네종류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용내역에 따라선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일반용 가연성은 분홍색, 불연성은 흰색으로 두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용 규격봉투별로 가연성, 불연성으로 나누고 총봉투가 8종이 되며 공공용이 규격으로 2종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10종입니다. 시에서 보고된 5종은 구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5종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관급규격봉투제작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전면적인 종량제계획에 의거 시에서 추경예산에 4,6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중 예비비로 1억 400만원 전용해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1억 4,900만원에 계약된겁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사전 준비 및 주민홍보방안 무단투기 단속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종량제 시행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심수섭 위원   아파트단지 내 분리수거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들이 종량제 봉투만 가져갈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봉투에 안담고 일반 비닐에 담았을 때 대행업체들이 그것만 골라갈건데 나머지는 누가 치울겁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현재 다 치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소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명개발과 단독계약만하고 아파트 단지는 안양에 9개업주가 있는데 그것은 시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관장하고 있어 아파트 쓰레기 관계는 시에서 소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놓은 것이 있고 일반비닐에 담아 놓은게 있을 것입니다. 대행업체는 규격봉투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서울시송파구를 가봤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하냐면 우선 규격봉투를 가져간 다음 며칠동안 놔둡니다. 주민들이 고통받은 다음 치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무단투기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지키고 누가 해결합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것은 구청과 동직원 전 직원을 단속요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청소미화원 관리인이 청소부와 순환근무제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인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청소원 128명중에 2명만 24시간씩 양교대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항상 대기하는 사람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관리직이 따로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현재 따로 있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만안구관내 가로청소원이 128명인데 그중 2명만 차출식으로 해서 관리를 24시간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관리직이 2명이 고정관리하고 있죠, 그게 얘기입니다. 같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순환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항상 복지관만 관리하고 다른 사람은 먼지먹고 위험수당도 없는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9월달 간담회 석상에서 청소원들한테 이것이 나와서 내년부터 순환보직을 하자 왜냐면 청소하다 보면 다친 사람이 많습니다. 16명 정도 다쳐서 현재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바꿀 계획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특혜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청소를 하다 다친사람 그 사람들에게 보직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은 그대로 두고......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연구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한삼석 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실태가 1주일에 100여명 목욕탕을 이용한다 했는데 하절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청소과장이 문제점을 말한 내용중에도 온수보일러, 전기보일러문제 얘기를 하셨듯이 일반대중목욕탕 같이 실내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을 안하고 일반대중목욕탕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어 노력한다 했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시정되도록 돼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 종량제중에 감시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회, 동직원들에게 감시단을 구성해서 1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감시단하면 감시에 대한 권한부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어서 감시단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신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한삼석 위원   오수분뇨정화조 문제는 아직 답변 안하셨죠?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한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만안구 관내 재래식화장실현황과 분뇨정화조의 개설계획과 만안구 분뇨정화조 8,384개소이지만 정화조청소율이 저조하여 청소미행시 이에 대한 대책 세번째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F.R.B 정화조 내구연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재래식 화장실은 현재 4,541개소로 추정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분뇨정화조로써 전환은 환경사업소 용량부족 및 하수관로상의 문제로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며 차후 환경사업소에 처리용량이 증설되는 2001년쯤에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재래식 화장실은 하천으로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크나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의 청소율입니다. 암안구 관내 분뇨정화조율은 정화조는 8,384개가 있는데 그중에 '92년도가 23%, '93년도 32%, '94년도 10월 현재 40%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저조한 청소실적을 보이는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화조청소 미이행시 과태료부과등 행정조치를 인원부족으로 지도점검은 100%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하반기 8월 20일까지 8,384개소의 분뇨정화조에 대하여 100% 전산입력 완료하여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8,384개소 모두에게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엽서를 발송하여 주민들이 정화조를 자율적으로 청소토록 계도하였으며 또한 '94년 9월 반상회에 정화조청소안내 홍보물을 게재하여 주민모두가 정화조 청소에 적극동참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내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F.R.B 분뇨정화조 내구연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F.R.B 제품인 정화조는 환경처에서 정화조 제조업체를 등록된 업체로서 제품은 정화조제품 성능검사를 거쳐서 등록된 제품이며 또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인 것으로 누수여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 청소를 실시하면 환경오염의 발생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화조에 대한 내구연한등 사용연도에 대한 별도지침은 없었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공업지역에 중소기업이 오물수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오물수거에 대하여 구분하여 수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항 및 시행령 제6조 1항에서 3항까지 정해진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있어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법에는 일반폐기물을 1일 200kg이상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다량배출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수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거상태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사업상 발생되는 쓰레기는 산업폐기물로써 별도 처리업체와 회사와 자율계약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거 일반폐기물이 1일 2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현재 시에서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는 9개업소와 자율계약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 업체에서 나오는 소량의 일반 폐기물은 단독주택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청소차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종량제와 관련 말씀드리면 각 사업체에서 발생된 소량의 일반 폐기물은 일반 주민들과 같이 규격봉투를 구입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중소기업 수거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공업지역을 보면 일반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공업지역에 있는 단독필지는 수배하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와서 오물을 수거해가야 되는데 하지 않고 오물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현재 파악된 것이 없는데 조치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세밀하게 파악하시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다음은 심수섭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정화조청소 예고제 실시에 따라 주민들이 정화조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평촌신도시에는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어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안구 관내는 청소를 실시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생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평촌신도시는 차집관거와 우수·오수가 분리되어 매립되어 있는 분리식 관거로 우수는 하천으로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도 확장되는 15만t 용량이 준공될시 일부 기존 건물에 오수를 차집처리케 되며 현재 만안구에서는 석수3동 소재 주공아파트가 1,240세대입니다. 차집관거에 연결 유입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안양1동 진흥아파트가 15일부터 공사계획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 2단계 공사인 30만t 용량이 준공되는 2001년까지는 기존도시의 오수우수관거가 설치되는 목표년도까지는 정화조 미설치 폐쇄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당초 안양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안양시 전체 생활오수를 차집관을 통해서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청소과장으로 와서 그 업무는 시 소관이기 때문에 만안구청소과장입장에서는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진흥아파트는 차집관으로 들어갑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설치하는 것은 몇 세대나 됩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진흥아파트는 빼고 총 240세대입니다.
심수섭 위원   진흥은 몇세대입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심수섭 위원   쓰레기 수수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쪽으로 가고 있는데 종량제 실시이후에 세수, 지출면에서 어떻게 되고 수지타산면에서 현행과의 다른 면을 얘기해 주시고 다음 분뇨정화조 현황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요.
  다듬 평촌 8,384건에 대해서 청소예고제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8,384가구에서 이의를 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법상으로 매년 1회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상 유야무야 됐었습니다만 금년 6월 1일부터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해서그것을 전부 발췌해서 나온숫자가 8,384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다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엽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현재 병촌시민이나 일반가구에 있는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내에 서로 걸맞는 것이 조례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본청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년에 받는 수수료가 7억 3,000입니다. 내년도에 종량제를 할 경우에 16억 5,7000만원정도의 추상치가 나오는데 산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ℓ짜리가 210원입니다. 이 것은 수수료를 뺀 금액이고 거기에다가 210원짜리 3장 곱하기 현재 전국 가구당 평균 인원수가 3.5인 곱하기 만안구가 6만 2,645세대 곱하기 12월 하니까 16억 5,700만원의 추상치가 나왔습니다.
심수섭 위원   수지타산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면을 따진다면.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경영면에서는 현재 만안구를 생각해 본다면 지역단위로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22%입니다.
심수섭 위원   위탁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1년에 33억입니다. 7억 3,000정도면 22%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종량제를 할 경우 49.8%정도 될것 같습니다.
심수섭 위원   앞으로는 종량제를 해갖고 48%가 아니라 원인자 부담이 되야 되는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것은 한번에 올릴 수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타시군과 대비하고 전국적으로 해서 봉투에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심수섭 위원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만안구청소과장으로써는 답변할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금년에 16억 5,000만원으로 작년보다 배이상 세수가 늘지 않았습니까? 얼마가 모자라는지 그런것이 나와야만이 청소행정에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연차적계획을 세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비교견학, 파악된 문제점, 두번째 쓰레기 재활용 용기 구입내역, 세번째 쓰레기 기동대운영 현화으 네번째 청소장비관리 현황, 다섯번째 11t 차량운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범지역 견학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그중 우리구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합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를 견학했는데 가본결과 봉투구입에 따른 과수요가 발생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봉투제작을 1개월 분량으로 보급하고 또한 20매 단위로 주민에게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3개월 봉투물량 519만매를 제작해서 12월달에 납부했습니다. 우리도 20매를 하면 과수요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0단위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수거문제에 있어서 기존 견학시에서는 주민들이 청소차에 직접 버리는 타종식 수거방식으로 전혼하여 수거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규격봉투 미사용 방지를 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종을 처가지고 규격봉투에 든것만 수거할 계획입니다. 규격봉투가 아닌것은 궁극적으로 치워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놔둘 계획입니다.
심수섭 위원   지금까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보급했는데 직접 투여한 다면 필요없지 않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현재 차가 못들어 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안양3동, 6동은 손수레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놔가지고 손수레용으로 모여놨다가 실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계속 도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입중에 있는 재활용용기는 박달동 적환장에 있습니다. 스치로폴 가변기와 캔 압축기, 폐지포장기 3종을 구입해서 12월 1일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기동대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14명이 차량 2대로 만안구 관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5시부터 8시, 오후는 9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차례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동반 14명이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청소원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농촌용이냐 도시용이냐를 좋은 방향으로 필요한 데로 우리가 다시 구입할 때 조치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앞으로 구입할 때는 세심하게 연구·검토후 구입해야 합니다. 다음 쓰레기 기동반 14명이 있는데 부산에는 예비반이 있다는데 얘기 들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128명중에 결원이 2명입니다. 126명중에 2동에 복지요원이 2명있고 나머지 124명중 14명만 기동반을 하고 있는데 이상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난번에 목욕비 8,000원을 덜 주어서 얘기나온적이 있죠?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만안구청은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동안구청에는 있구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와있는것 다 주었습니다.
심수섭 위원   만안, 동안이 똑같은데......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다음 11t 청소차량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3대를 받았습니다. 1대는 사용하는 2대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는 예비차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2대는 현재 운영을 안고 있는데 내년에 종량제가 되면 차량이 딸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구입하지가 언제죠?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내년부터 종량제가 되면 차량이 딸릴겁니다. 왜냐면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실어가고 나머지가 물량이 많다보면 현재 챠량으로는 모자르기 때문에
심수섭 위원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16대가 김포매립지까지 갔다오는 동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차량으로 2대를 두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5대를 안양에서 3억 6,100만원주고 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30%는 도에서 지원바도 70%는 안양시비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차를 한대 사면 하루에 8시간, 3시간이든지 운행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운행일지를 보니까 하루에 몇시간 명학동에서 박달동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것을 사기지고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아는 견지로는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차량을 3억 6,100만원주고 사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타당성 조사를 안고 샀기 때문에 차질을 빚은 것입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수섭 위원   차질을 안 빚었다고 봅니까? 당초 안양시에서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수송 운반용으로 들여왔습니다. 맞죠?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네.
심수섭 위원   그럼 지금 안하고 있으면 차질을 빚은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현재 매립용 16대중에서 차가 오래돼다 보니까 노후화된 차량이 가다 고장났을 경우에 대체하기 위해서 새차를 들여놓은 것이고 내년부터는 종량제가 되면 다 가동학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내년을 위해서 사놓은 것이 아니고 2년전에 사놓은 것입니다. 당초계획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안양시는 11t 트럭을 끌고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론된 겁니다. 맞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맞숩니다.
심수섭 위원   당초계획과 다르면 차질을 빚은것 아닙니까?
심수섭 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보고드릴테니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문영근 위원   위원장님!
  요구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주유소 공동변소개방실태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한삼석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규격봉투 견본품 10가지를 저희가 동사무소 감사전에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청소과장님!
  규격봉투가 제작됐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납품은 12월 초인데 회사에 가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견본이 있으면 1장씩 제출해 주세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불연성, 가연성으로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갇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영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주유소 공공화장실 20개소에 대한 개방여부확인실적 및 미개방업소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20개소 개방여부를 확인해 본결과 지적된 업소가 만안구 관내에 럭키, 서진, 중앙, 안양주유소 4개 업소가 지적됐었습니다. 지적내용에는 거기에는 위생용품이 있어야 합니다. 화장지, 비누, 수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방여부는 우리가 갈때마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주유소관계에 있는 화장실은 본청 지역경제과 상정계 소관입니다. 우리는 감독차원이고 그 사람들도 주유소등 수시로 점검나갈 때만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우리가 그 주변에 출장할 시에는 주유소, 화장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호시설이 있는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2페이지 경로승차권지원이 있습니다. '93년도 대비해서 '95년도에는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비교해 주시고 버스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차표도 같이 하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 연구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무공해제작 비누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 자체적으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정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문영근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정 현황 및 세부적인 운영비 지원실태 및 향후 노인정 건립에 대하여 조사한 사례가 있다면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독거노인결연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단체와 주차료 문제로 집단민원 야기가 고질적인 민원으로 발생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는바 이에 따른 문제점 조치방안 및 관내 만안로 등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한 교통체증지역의 주차장, 특히 카-센터 빵구, 밧데리 수리지역에 대해 주차장 폐쇄용의는 없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과태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태와 체납액 해소대책 및 불법주·정차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서 25회 653개소 경고 1, 현지시정 17이 있는데 경고조치 하나로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다음 14페이지 시장상가 취약요인 점검해서 10회 110개소를 했는데 취약용인이 무엇인지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가 있습니다.
  역전에서 지하상가를 들어오면 백화점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차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를 건널때는 차선이 없습니다. 저녁 10시, 11시가 넘으면 지항상가에서 차단합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은 무단횡단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 공영주차장 확충 및 시설정비가 있는데 만안구에 '91년 이후에 각동 노상주차장 설치건수와 지역, 차댓수, 설치면도를 말씀해 주세요.
  생활개혁, 4대질서지키기운동과 관련해서 대형음식점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밤에는 할머니들이 장사하는데 그런 분들을 걷어차는 것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해서 음식점, 캬바레등은 단속이 없어서 인지 교통장애까지 받아가면서 장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한삼석 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 청소년선도활동 실적중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연1회 58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나 행사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오면교 위원   43페이지 보면 137대가 10부제를 지키는 차량으로 나왔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회의때 10부제운영을 위해서 10부제 차량에게는 스티카를 부탁해서 공공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주어서 10부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안도 있었는데 스티카를 발부해서 붙인실적이 있는지 안됐으면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종량제 실시에 대한 쓰레기 봉투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반용, 공공용으로 나눈 이유와 안양시내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병원 적치물인데 이것은 소각장에서 태워 특수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자가 안양에 없어서 곤란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지와 규격봉투에다가 그 사람들이 집어넣어 버릴적에 확인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덕위원님.
이희덕 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청 청소과 직제 신설로서 업무 내역을 밝혀주시고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장비 확보실태와 이관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결손아동이 8가구에 17명인데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더 많은 결손가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청소대행료 산출근거와 쓰레기 수거량 산출내역, 운영사항 점검내역, 대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지도위원하면 어느 사람이 지도위원 자격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지도위원이 되어서 여기보면 151명인데 실적이 유흥업소지도계몽이 140회 1,512명, 처리한 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도요원이 유흥업소를 지도계몽하였는데 무엇을 지도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청소년 보호선도 171회 2,616명의 불량청소년을 선도한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청소년선도활동 실적은 성년의 날 행사인데 너무 저조하지 않겠느냐해서 청소년 선도가 되겠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청소년 선도계획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입니다만 좀 더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준비와 만안구 소관사무에 대한 당 위원회 감시기간이 2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일 답변을 듣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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