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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5회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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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만안구[사회산업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청소과] 동[만안구 관할 14개동]


일시 : 1994년 12월 1일(목)

장소 : 제1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만안구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써 당위원회 감사 4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빠듯한 감사일정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청소과장 김창식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 봉투에 대하여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나누어 제작한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일반시민이 사용한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사용하는 일반용과 가로청소원이 수거할 경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용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일반용은 가연성으로 분홍색이고 불연성은 흰색으로 구분 제작하였고 공공용은 청색으로 제작하였고 가로 청소원용으로 일반용과 구별 시켰습니다. 재질은 3년만 지나면 매립장의 지열로 인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의 병원적출물은 보사부에 등록된 특수폐기물 처리업체와 병원과 자율계율에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을 투명한 것으로제작하여 내용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쓰레기를 청소차에 버릴 때 수거원이 병원에서 나오는 특수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 것을 적발할 때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공공용은 어디에 다가 주는 겁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공공용은 가로 청소원이 합니다.
오면교 위원   구한테 팝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파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용만 팝니다. 관에서 쓰는 것은 팔지 않습니다.
오면교 위원   가로청소원만 쓰는거죠?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이상태   이것도 3년되면 분쇄됩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쓰레기 매립장 지열로 인해 3년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희덕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대행료 산출방법 및 지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대행계약 금액은 33억 3,300만원이고 계약업체는 세명개발입니다.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계약했습니다. 대행료 산출방식은 시대행료 산정 지침에 의거 인원 및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산출계산하였습니다. 대행료 지급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1억 7,200만원, 차량비가 1억 7,100만원, 기타 제세공과금, 피복비, 일반관리비, 이윤등해서 4억 4,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대행업체의 지도 점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회에 걸쳐 대행업체인 세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도 점검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은 쓰레기 수거 운반 운영 보급 계약내용과 이행여부, 용역집행사항, 인원관리현황, 청소차량, 장비관리현황을 중점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안양지역병원적치물을 치울 수 있는 업자가 안양에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없습니다.
  안산에서 옵니다.
오면교 위원   얼마만에 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것은 병원에서 모아 놓으면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병원적치물을 일반쓰레기와 분리하기가 힘든 점이 많고 병원적치물은 전염병등 위생관계로 태워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소각장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연구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안산업자가 안양까지 와서 안양병원에 있는 적치물을 매일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종량제가 되면 구별될 것 같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청소부가 수거하니까 계속 추적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수원, 안산, 부천에도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양병원, 인구가 작아서도 아닌데 그런 업자를 양성 못한 것은 관에서 유도를 잘못한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소각장을 갖고 있는 업체를 유도해서 계약하면 될 수 있다고 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두 번째 이희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과가 생긴 이후 업무이관 내역, 인력, 장비확보 실태 그리고 청소과 문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6월 1일 기구신설로 양 구청에 청소과가 신설되어 청소1계와 청소2계로 구분 1계는 일반폐기물, 2계는 오수정화조, 축산폐수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원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8명으로 1계에 5명, 2계에 2명입니다. 업무분장으로서는 1계는 일반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관리, 폐기물 재활용 신고수리, 환경미화원 관리 청소장비 개선 보강,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처리고 2계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 오수처리시설지도점검, 축산폐수배출시설허가 및 공중화장실점검등이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과에는 현원이 8명밖에 없습니다. 과장, 계장, 여직원 빼고 단속요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청소과 주요문제점은 현재 청소원들이 128명이 있는데 13%인 16명이 공상자입니다. 그중에서 6명이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사고를 당한 청소원들은 가해자가 음주자, 무면허, 재산이 전무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인 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보상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업무추진비로 편성할 것을 건의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일반 재해보상보험을 들어서 만약 미화원이 부상 입었을 때 충분히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 용의는 없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보험불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1년 예산이 3,3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위원장 이상태   1인당 얼마입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1인당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면 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로 병원이 있더라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또 장애가 왔을 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보험을 확실히 들어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위원님.
이희덕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안해 주셨고 1계, 2계 합해서 8명이라 했는데 8명 가지고 청소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인원 배정이 규정되어 있는지.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정원상으로는 8명으로 되어 있어 직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 다가 5명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먼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안양복지시설은 안양2동 소재 기독보육원과 석수1동 소재 안양보육원이 있고 4세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영유아 보육시설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 집 35개소와 가정놀이방인 14개소가 있으며 0세부터 6세까지 보육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보고 22페이지 경로승차권 지급기준과 '93년, '94년 대비가 '95년은 승차권을 어떻게 할것인가와 버스표뿐만 아니라 전철표 확대지급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경로승차권은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이 동일하게 분가지급을 원칙으로 1인 3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현황의 경우 '93년도에는 만안구에서는 9,085명에게 지급하였고 '94년도에는 9,222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수혜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표 뿐아니라 전철표 확대지급방안의 경우는 만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우대 차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신분증 확인만으로 전출중에 지하철은 전액 무료이고 국철·철도 통일호는 50% 할인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공해 비누 제작보급은 시민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지원해서 제작 보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을 맑게 가꾸기 위하여 폐식용유를 한방울도 버리지 않기 위한 사업으로 저공해 비누 제작을 '92년도부터 각 여성단체나 주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익힌 기술로 단체나 주거지별로 아파트 주부들이 폐식용유를 수집하여 직접 제작 사용하도록 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비누의 질이 좋아 비누수요가 확대되어 제조할 때 수작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만안구에서는 640만원의 예산을 구 새마을 부녀회에 지원하여 비누제조기, 분쇄기, 절단기를 설치 위탁운용토록 하고 많은 양의 비누를 제조하여 보급을 활성화 하였으며 구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가정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비누 만드는 물 사항의 집은 그동안 하수구에 폐식용유를 버리지 않도록 환경오염예방에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정운영비 지원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는 노인정 1개소당 운영비 4만원, 공공요금 만원, 도시환경 정비비 5만원등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난방연료비를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당 개소당 월 2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아동시설 35개, 보육시설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위탁은 없습니까?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금숙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시립어린이 집으로 저희 관내에는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현황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자료로 넣어 주십시오.
  저공해 비누 공장을 만들어서 안양천 맑기 운동에 참여 하시는데 폐식용유양이 얼마나 됩니까?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1주일 동안 수거하는 양이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루에 서너통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18ℓ짜리입니다.
심수섭 위원   만안전체를 걷었을 때 얘기입니까? 아니죠.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집단급식소와 영업소에 홍보문을 보냈습니다.
  가정복지과로 수거하도록 연락을 주시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수거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수거합니다.
심수섭 위원   비누가 몇 개 나옵니까?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한 통에 54개 나옵니다.
심수섭 위원   하루에 150개 밖에 못만드네요.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집단급식소에서 나올 때는 많이 나오고 1주일에 저희가 많이 만들 때 천 몇장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심수섭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식용유 전체 폐유량을 조사해서 몇%라는 것이 나와야만이 되지 않느냐 비누제작에 힘을쓰면 식요유 폐수량이 나오야 계획이 나오죠.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제조기를 들여놓은지가 얼마 안돼기 때문에 각 기업체, 영업장소에 홍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현황과 향후 노인정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52개 노인정이 있으며 노인정 건립계획은 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노인정 단독 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로 복합건립 계획이며 금년에는 안양6동 다목적회관을 12월중에 완공예정이며 석수2동 다목적회관은 12월에 착공하여 '95년도에 준공예정에 있고 내년도에는 노인정 수가 적은 안양8동과 석수3동, 안양1동에 다목적회관이 건립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독거노인 결연추진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독거노인은 76명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결연사업의 추진으로 후원금과 상품 지원등으로 연 530여 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으며 동절기를 맞아 독지가들로부터 난방연료비, 난방기구등을 기탁받아 후원해 주었고 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겨울철 김장김치를 담궈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후원자 발굴등으로 지원 결연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희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아동 가정이 8가정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를 철저히 해서 많은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아동은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모자 가정아동, 부자가정의 아동으로 현재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은 별도 관리하고 있고 정부지원 및 후원자와 결연하여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계획이 없어서 만안구에서 특별히 어려운 부자가정만 조사해서 상담과 결연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정부지원계획이 없어 12월 31일까지 가정방문하여 부자가정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부자가정 아동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이 될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유흥업소 지도계몽과 청소년 보호선도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 청소년 선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요원의 자격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동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자 또는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에 청소년 단체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위촉되고 있는 청소년 지도 위원의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자가 많지 않아서 각 동별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고 청소년선도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중에서는 유흥업소지도 계몽은 청소년유해업소나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을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 출입을 억제하고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등 유해물질을 판매치 않도록 업주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쳐서 140회에 1,512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보호선도를 위하여 청소년 비행행위가 유발될 수 있는 우범지역이나 시가지를 배회하는 청소년의 귀가를 종용하고 탈선행위를 예방하는 171회에 2,616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선도계획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기간인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선정해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위문격려와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사업, 청소년탈선비행예방등 선도사업과 청소년 건전여가 활동 및 지원사업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희덕 위원   지도위원이 각동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각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희덕 위원   구청장님이 줍니까? 시장님이 줍니까?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조례는 보사업무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덕 위원   현재 지도위원은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네.
  다음 한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년의 날 개요 및 그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당해연도에 만 20세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성년식을 개최합니다.
  1973년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년의날을 시작하여 금년으로 제22회를 맞았습니다. 금년도 제22회를 성년의 날 행사 내용은 금년 5월 1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구 관내 대상 4,473명중에 58명을 선정하여 성년기념식과 축하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1부 기념식에서는 구청장님의 훈화와 성년대표의 성년 선언을 통한결의를 하였고 2부 축하 행사에는 기념품 전달과 축하떡 절단,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년의 날 기념식을 통해 만 20세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해 줌으로써 내일의 주인공으로써 민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계기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한삼석 위원   성년이 되기전에 청소년이었었는데 만안구에 성년이 된 인구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복지를하다 보면 물질적인 복지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집행 되지만 성년의 의미를 깊게 인식시켜준다는 부분이 중요하리라 보기 때문에 1995년도 부터는 성년의 날 행사가 58명이 아니고 성년이 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국가, 지역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행사가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이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됐는데 아직 조례가 정리되지 않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성년이 된 인구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관내 대상인구가 4,473명입니다. 그리고 성년의 날 확대행사는 그전에 관례행사를 했던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계담당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운영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청소과장께서 '95년도 쓰레기 처리 위탁비가 33억이라 했는데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청소과장님!
  언제쯤 됩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오늘중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다음은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먼저 문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실태와 주차요금징수 마찰로 인하여 행정실추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해소방안과 교통추진지역 주차장 특히 카-센타 지역 및 빵구등의 업소에 소재해 있는 유료주차장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내 공영유료주차장은 노상주차장 11개소와 노외주차장 4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2급지 2개소는 30분당 400원, 1급지 13개소는 30분당 5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요금징수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이며 이후 시간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과 주차요금징수과정에서 사전징수 또는 5분 안팎의 요금시비로 인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는 바 위탁관리단체에 시정지시를 수차례하고 주차요금징수원에 대한 규율 및 불성실한 징수원 3명을 교체하였으며 또한 '95년도 계약시 주차장 관리인과 주차요금징수원에 대하여 분기별로 징수방법 및 예절교육을 정기교육실시를 의무사항으로 삽입하여 주민서비스 차원의 주차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주차장등 교통량이 많은 만안로와 안양4동, 6동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안양주유소부터 중앙로 간의 노상주차장은 경정비업소와 유흥음식점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인근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장을 폐지하면 현재 그 구간이 주차장 금지 및 견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단속을 실시할 경우 업소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업소이용자의 반발이 예상되어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폐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영근 위원   6동에 밧데리 골목이 있는데 대다수 업종을 보면 카-인테리어, 차를 상대하는 지역인데 거리를 유료주차장으로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카-센타가 많은데 만약 유료주차장이 안되고 개방했을 경우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카-센타가 저희가 아는 식견으로써는 도로사용부지라든가 그것을 내고 정확히 하는 카-센타가,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을 하면 주민과 마찰이 심합니다. 그 사람들은 유료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그 구역마다 하루에 얼마씩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업소에 대해 허가를 안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다른 업종도 아니고 차를 상대하는 업종인데 그 앞에 유료주차장을 만드는데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각인가 합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밧데리 영업이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고물상허가를 냈던 것이 요새는 세무서에서 영업감찰을 내면 가능합니다.
문영근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확실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영근 위원   고물상 허가를 경찰서에서 냈는데 세무서로 넘어간 것이 언제부터 됐는지 모릅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언제부터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정비업소 지도단속을 시에서 하는 것이지 구청소관이 아닙니다.
문영근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이 경찰서, 시청, 구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서 영업하면서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영업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제가 보사경제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이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서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주는게 합당치 않나 생각합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검토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인근시나 서울 주차장을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 용모가 단정합니다. 근무복, 모자, 명찰을 사용해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 안양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인지를 몰라 주차해놨다가 주차요금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지난 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 시정하겠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정이 안된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그 관계는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강력하게 말씀드려 시정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주차요금이 어떻게해서 징수되는지 모릅니다. 시에서 강요하는 것으로 아는데 외부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안양시민이 볼 때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을 욕얻어 먹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차장 관리에 대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위원장으로써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에 대해 산업과장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작년, 금년 똑같은 대답입니다.
  이제는 시정을 한 다음에 반드시 결과를 문영근위원께 결과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 합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과 체납세 해소대책 및 이의신청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 과태료부과는 17,520건에 5억 2,560만원이며 징수는 9.457건에 2억 8,371만원으로 징수율이 54%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4만 9,310건에 11억 5,000만원이며 금년에 5,850건에 1억 7,5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제 체납액은 4만 3,460건에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세차례에 걸쳐 체납액 일소 기간을 설정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412건 7,236만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미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 등록 조치와 고액체납자를 선별하여 납부최고장을 발부 공익근무자가 내년도에 보충되면 2∼3명을 체납액징수요원으로 운영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드리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중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2항 규정에 의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4년도 10월말 현재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총 527건이며 가결건수는 317건 부결건수는 190건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50건이 접수되는 편입니다. 가결사유는 응급환자 수송, 차량고장, 긴급 공무수행 등이며 그 외에는 부결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부터는 사전예방을 위해 5분예고제 및 사전경고 방송을 실시한 후 과세부과를 받았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13페이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결과 조치실적이 현지 시정 17건, 경고조치 1건으로 저조한바 저조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단속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란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혼합판매되는 것을 막고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화정책을 위하여 수입농산물의 국내유통 단계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토록 하는 제도로써 표시대상 품목은 농림수산부가 고시한 농수산물 189개 품목이며 관내 대형유통 업체나 수펴마켙, 재래시장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는바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는 잘 지켜지고 있는 반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이나 노점상에서는 주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홍보계도를 주 내용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인들의 인식재고와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원산지 표시의 규격화를 위하여 표찰 2,000매를 제작하여 지도단속시마다 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원산지 표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보고 14페이지 시장상가 취약요인을 10회에 걸쳐 110개소를 점검실시한 바 취약요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고에 올린 취약지 점검은 생활개혁 추진사항으로써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으로써 관내는 안양본백화점, 벽산쇼핑등 대형상가 2개소 중앙시장, 남부시장등 재래시장 7개소, 역전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등 2개소입니다. 10회에 걸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대형상가 및 지하상가의 규모 안전에 관한 결함을 발견치 못했으나 재래시장의 경우 7개소가 기이 건물이 노후하여 각종시설의 개보수가 요구되면 소방시설이 취약하여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안양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월1회 정기적으로 소방·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91년이후 공영 주차장을 설치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만안구내 주차시설은 1,161개소에 만 9,757명이며 이중 노상주차장은 204개소에 5,798면, 노외주차장은 35개소에 1,111면 부설주차장은 922개소에 만 2,848면입니다. '91년이후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석수3동 충훈부내에 3단계에 걸쳐 노상주차장 467면을 확보하였으며 '91년 133면, '92년 204면, '93년부터 '94년까지 130면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천복개주차장은 '92년에 안양3동 사무소옆 수암천 복개로 160면을 확보하고 '93년도에는 안양7동 곡내천을 복개하여 210면을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2년 6월부터 시행한 주차장 부족분 확보방안으로 도로상의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204개소 5,798면을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으로써 시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확보방안으로써 금년말까지 석수2동 럭키아파트 앞 고수부지에 362면을 설치하고 '98년까지 총 1,670면을 확보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유원지내 삼성천 복개주차장을 2단계에 걸쳐 100m, 105면을 확보하여 행락객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 금년말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대형음식점주변 야간단속이 저조하여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데 현재 단속실시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 주정차 단속요원은 12명으로 매일 조기단속을 아침 7시부터 아침8시 30분까지 남부시장 주변 및 안양공고앞, 서국민학교 입구, 근명여고 앞 도로, 성문여중·고 입구 도로주변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도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 주차장 금지 구역 52㎞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단속은 많은 단속요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일 단속을 못하고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월1회씩 단속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 여건상 매일 단속을 실시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음식점 주변의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보이고 또한 불법주정차 행위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야간에 대형음식점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안양1동 조흥은행 앞 지하상가가 밤 12시이후에 출입구를 폐쇄하여 시민들이 중앙로를 무단 횡단하는데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상가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현장사태를 엄밀히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 시에 건의하고 공공대책, 나아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원산지 표시가 안되면 어려우니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상가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1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계약기간은 알고 계십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20년에 대한 기부체납인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저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심수섭 위원   누수현황과 전기누전 관계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금년여름에 물이 새서 시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지하상가에 대한 기부체납하는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그런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본청에다가 요청하겠습니다.
  역적·중앙지하상가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책,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많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바로 이런점이 취약점이 아닌가 하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문제인데 지역적으로 얘기해 달라 했는데 안해 주셨어요. 왜 파악하냐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곳은 없고 필요없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낸 세금이 편파적으로 갑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로 보내주세요.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데는 중앙지인데 거기는 안만들고 있습니다. 맞죠?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네.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워 시에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수섭 위원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주차장에 대한 현지확보방안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는 여론만 수렴해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천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심수섭 위원   대형음식점 옆이 주차단속이 안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야간에 가보면 잘못된 것 아니냐, 영업을 하더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안주면 되는데 불편을 주기 때문에 민원이 나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차량 10부제 자율운영 참여 댓수인 137대의 근거와 10부제 참여 스티카 발부시 유료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할인혜택 및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차량10부제 자율운영참여 댓수 137대는 보고 43페이지와 같이 자역경제분야의 에너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청공무원 차량 댓수이며 10부제 자율실천 스티카는 금년초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용으로 2,000매를 각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차량 10부제 참여대상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양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참여기준이 모호하여 현재 추진실적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면교 위원   만안구청 공무원이 타고 다니는 차가 137대 됩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윤태웅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
  남장우위원님.
남장우 위원   노인복지향상 차원에서 노인복지법 제1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경로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노인회지구에 노인복지 기금 및 설치를 지난 7월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노인복지 업무의 책임실무자로써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설치에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93년도 쓰레기 대행료가 33억,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16억 3,000만원, '95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인데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해서 세웠는지와 자료 86, 87페이지 보면 대행료지급현황이 있는데 인건비 21억, 챠량비 1억 7,000, 기타 2억 4,000, 일반 운영비 3,900, 이윤 1억 6,000해서 합계가 금년 10월까지 27억으로 나왔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각종 지금대장 영수증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13페이지에 행락지 물가지도단속을 주2회 한다했는데 병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물가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병목안은 거의 무허가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물가단속을 하는지, 처리결과와 단속건수는 얼마인지, 어떤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병목안 음식값이 대체적으로 비싸다고 하는데 단속을 했는데도 비싼가격을 받고 있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면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가정복지과장 김근숙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고형화 시대에 노인복지법 제12조에 지원규정이 있고 구지회에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조성은 타당성을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아울러 인근시의 노인복지 기금조성 사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에서 노인복지기금조성을 위한 조례가 계정 공포되었으며 기이 조례를 공포한 시에서는 기금 조성을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어 현재 기부금 징수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수원시에서는 시 출연금만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성남시는 11월 25일 공포로 아직 기금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며 안양시에서는 노인회에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건의서가 접수되어 시에서 추진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최계로   이상태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수리산내 병목안에 업소가 난립하고 대다수 이용자가 불결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음식값이 비싼데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산에 대한 음식점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행위 시기는 1920년대부터시작해서 '9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내에 14개소, 자연녹지지역에 11개소해서 25개소의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행락질서 차원 및 구민 보건건강을 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상 25개소에 대한 음식점에 대해 검찰청에 다가 무허가영업행위로 1차 고발했고 두번째는 '94년 6월 17일날 구청장님을 총괄 지휘자로 해서 만안구관내 123명을 동원해서 시설물 철거를 단행했습니다.
  철거단행 내용은 좌판을 설치한 139개를 철거조치했으며 평상 23개소, 텐트 9개소를 강제 철거 조치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1일 부구청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2차 병목안 유원지 철거 작업에 임했습니다. 단속인원 71명을 동원해서 간판 3개, 탁자 17개, 천막 12개, 좌판 35개등을 현지에서 강제철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영업행위는 닭도리탕 및 보신탕을 갖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음식값이 다소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무허가 행위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단속은 지난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서 불법행위 근절에 전력을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심수섭위원께서 '94년도 33억 300만원 대행료 지급에 있어 인건비 지급방법과 지급시 갑근세 지급대장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 쓰레기 수거운반용역 도급계약서 제4조 2항에 의거 1년치 총괄금액 33억 300만원을 월별 지급 계획에 의거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상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인건비에 대한 갑근세 및 지급대장은 회사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인건비 지급 내역서도 없단 말입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민간인과 의위탁 조례라든지.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행정을 구먹구구식으로 했단 얘기 아닙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내부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편성예산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입찰들어오면 그 근거를 갖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심수섭 위원   내무부 지침이 33억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 잖아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아니죠.
  인원수와 장비를 다 계산해서 산출금액이 나온 것에 의거 입찰한 겁니다.
  사실상 35억 정도 나왔던 것을 입찰해서 33억 나온거죠.
심수섭 위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 거기에서 우리가 계약서를 만드는 거죠.
심수섭 위원   계약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계획이 없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것을 주세요.
  매월 받지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매월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본적 보조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지출내역을 받지 않습니다.
심수섭 위원   달라는 대로 줍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아니죠.
  청구한 금액이 33억이면 12달로 계산해서 줍니다.
심수섭 위원   여기보니까 1월달에 1억 8,800, 2월달 2억 1,900 다룬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 내역에는 명단, 현황, 갑근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이것은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건데 그것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기본 금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개인별 카드가 있죠? 시간수장, 근속수당, 월차수당, 휴일 수당해서 아홉가지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개인별로 있죠?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이것은 거기에 있는 160명이면 160명에 대한 인건비 얼마, 차량비 얼마 총괄비만 받습니다.
  지급한 명단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심수섭 위원   인건비를 안양시에다가 요청할 것 아닙니까? 요청서가 있지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개인별로 받지 않고 총괄 받습니다. 예를들어 1월분 봉급이 160명이면 160명분을 신청합니다. 신청요구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총괄로 받습니다.
심수섭 위원   1억8,800인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내용은 대행업소 회사에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차량비 얼마.
심수섭 위원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1년에 두어차례 점검나가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이상 없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없었습니다.
  1년에 거출해서 그것을 대조합니다. 매월 지출내역과 총괄금액 신청이 맞나 틀리나, 지금까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닌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양시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안양시의회의 보건은 물론 시민에게도 궁금증은 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두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쓰레기수거운반 대행료와 종량제 시행에 따라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참고가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은 종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시 지침에 의거 관서 규격봉투는 청소 자립도에 40%를 적용 산정하였습니다. 봉투제작비는 3억 9,600만원으로 홍보원과 홍보물 제작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심수섭 위원   참고했으면 금년에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연차적으로 10%씩 올려서 2001년이면 100% 자립도가 되겠죠.
심수섭 위원   '94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이 수수료 수익으로 들어왔고 명년에 종량제가 되면 16억 3,000만원이 종량제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금년에 7억 5,000만원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예산에 반영시켰을 것이고 명년에는 수입이 늘어나니까 50% 정도만 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95년도 예산에는 16억 7,000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심수섭 위원   대행업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만안은 3명, 기타 9개 대행업소는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70t을 소각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반영시켰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거슨 다 반영된 겁니다.
심수섭 위원   70t이 김포매립장에 갈걸, 매일 70t이죠?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매일이죠.
심수섭 위원   그러면 307t이 나온다고 그랬죠?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399t인데 내년도 종량제가 되면 줍니다.
심수섭 위원   그러면 70t에 대한 것은 안양에서 김포까지 가는 것으로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안양에서 소각장가는 것으로 계산한 것인가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주거지역에서 수거해서 적환장에 가는 것을 적환장에서 김포간 것가지 다 포함된 것이죠.
심수섭 위원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것은 자신없습니다.
  70t도 추상치입니다.
심수섭 위원   이중삼중으로 쓰레기요금이 부과되서 시민들은 종량제, 분리수거가 무엇인지 모르고 냅니다.
  불리수거가 무엇인지도 종량제가 무엇인지 반장 통장도 모릅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각 매스컴에서 12월부터 방송을 합니다.
심수섭 위원   종량제가 되면 비닐봉투에 넣은 것이 있고 안넣은 것도 있는데 안 넣은 것은 누가 치웁니까? 댓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가져 갑니다.
  결국 주민만 낼 것 다내고…….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대행업소에서 치울겁니다.
심수섭 위원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계약사향에 없지만 내년에 규격봉투에 들어가면 치우겠지만 집앞에 나와 있는 것은 며칠간만 방치할 따름이지 다 치울겁니다.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은 명함, 플랑카드, 생활보고지, 의정보고해서 60만 안양시민에게 각종 부정부패 민원을 적어 왔습니다. 해서 널리 보급되어 있어 여러 가지 확인해 달라는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주세요. 만약 비닐 봉지 안 넣은 것도 수거해 가져가겠습니다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버릴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 얘기는 이 안에서 얘기지 홍보용으로 안되겠죠.
  궁극적으로 치우겠다고 말씀드리는거죠.
심수섭 위원   밤에 슬쩍 갖다 놓고 가면 누가 그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것이 맹점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용역 계약은 회사의 공사입찰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관변 단체에 주면 지원만 되면 월별 받아서 정산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그런 사항과 거리가 멉니다. 금년 6월달에 청소과장으로 와서 그것을 제일먼저 확인한 겁니다.
  타 시군도 확인해 봐라. 청구할 금액으로 줍니다. 왜 월별로 받느냐하는데 월별자금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관청이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월별로 받는 것입니다.
심수섭 위원   총괄금액으로 주든 월별로 주든 관계없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기준에 의거해서 계약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입찰을 붙이는 거죠.
심수섭 위원   산출근거가 있고 지금 내역서가 있죠?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명개발에 인원이 160명, 차가 43대 다 하면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산술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총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찰금액을 놓고서 계약한 금액이 33억 300만원이 나온거죠.
심수섭 위원   이것은 시에서 너무 믿은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변화가 왔을 때 그대로 무긴하고 달라는 대로 줄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안을 올렸을 때 우리가 계약체결할 때는 확인도 안하고 그냥 내 주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현 상태를 놓고 우리가 계약합니다.
심수섭 위원   계약서 갈 때 그 내용과 계약할 때는 근거 내역서를 붙여 계약할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현재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세명개발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공개경쟁입찰인데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가 나오더라구요. 우리가 사정해서 입찰을…….
심수섭 위원   입찰이 적자를 보고 이익을 보고 그것은 따질 필요도 없어요.
  다만 정상적으로 지급됐느냐 안됐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급할 때는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장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실례로 내무부편성 지침에는 없는 겁니다. 세명개발에서 4명이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가상을 해서 몇 명 입원환자 계산해서 계약했어야 되는데 편성지침상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윤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심수섭 위원   편성지침보다도 안양시 자체에서 돈을 내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태위원장, 남장우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과장님!
  심수섭위원께서 묻는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고 업자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씀은 삼가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묻는 취지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심수섭 위원   내무부 편성지침이 어떻다고 지급지침이 어떻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 계약을 해서 연 계약을 다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래서 월별로…….
심수섭 위원   계약당시 제출한 것과 계약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있지요?
  위탁관리비, 대행료를 지급할 때 지출하는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주었다는 겁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다 준게 아니라 그 근거로 우리가 작성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인거죠.
심수섭 위원   시의원들이 감사할 때 인정할 만큼의 자료나 기준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설득시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인건비 지급요청할때는 개인별 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회사에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것을 복사해 주세요. 매 월별로.
  인건비가 21억 7,000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지급근거를 내놔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 아닙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잖아요. 감사는 확인도 할 수 있고 증인 채택해서 증인선서할 수도 있고 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 세명에게 자료요청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가급적이면 다 좋고 인건비만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현재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대행료 지급하는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조례는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입니다.
심수섭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세무비리다 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우리 안양에서 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덩달아서 어깨도 올라가고 자긍심 가질 수 있지 않나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얘기가 근거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해서 근거를 찾아 봐야겠습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제가 6월 1일날 와서 제일먼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관에서 조사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다리 놓는다하면 공사 주문식으로 일괄되게 돼야지 관변단체에 지원해 줘서 정산서 받는게 아니더라구요.
심수섭 위원   과장님 얘기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유업하더라도 반드시 돈을 내줄때는 세금계산서, 명세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분기별로 정산받는데 사실상 정산서 받는게 뚜렷한 의미는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의미가 있건 없건 내가 돈을 냈는데 명세서를 안 받고 어떻게 내 줍니까? 가령 매월 얼마씩 지불하기로 했다 손치더라도 계약상에는.
  이해가 안가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서류상으로 세우는데…….
심수섭 위원   내 돈을 줄 때도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급하는 돈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갖고 주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청소대행업소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대행업체에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의 인건비 지급내역들을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저희가 대행업소에 가서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구청에서 갖고 있는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계약서와 정산서를 받습니다.
심수섭 위원   매월 정산서죠?
  계약서에 무엇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9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총괄만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차량비 다해서.
  양식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서식에 대해서 얘기 해봐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인건비, 차량비, 예비비, 보험료, 관리비.
심수섭 위원   관리비 '94년도에는 얼마 입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것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일반 운영비가 관리비 입니까?
  기타는 무엇입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이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심수섭 위원   정산서 이전에는 틀림없이 월급등 매일 요청하는 신청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있습니다.
  신청서가 있어서 월별 나가는 거죠.
○심상섭 위원   무슨 신청서라고 합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정산서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신청서와 비슷합니다. 항목상 비슷합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며 초과될 따름이지 정산서와 신청서는 항목이 같습니다.
심수섭 위원   항목만 있고 세항, 세세항은 없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우리가 1년에 두어차례 세세항까지 인건비, 사실 어렵습니다.
심수섭 위원   만약 10명인데 12명으로 했다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매월 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인정해 줄 따름이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속일 수 있으면 속일 수 있죠. 우리가 확인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겁니다.
심수섭 위원   부천에서 공무원이 1년간 나오지도 않고 타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연구가 아니라 밝혀야 됩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12월말 지나것 금년도 것에 대해 내년초에 정확하게 인원에 대한 확인, 관리비 나간 것에 대해서 지출사항을 청소계장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면교 위원   이것이 공개입찰하는 거죠? 공개경쟁입찰 하기 전에 구청에서 내역서를 만들어 놓죠.
  그 내역서 만들 때 가격을 어느 기준에 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을 주고 내정가격 산출근거가 나올겁니다. 그것을 주고 계약서 한부 주고 다음 계약이 됐으니까 저쪽에서 월별로 자금신청가가 올겁니다. 지금 신청서가 올라오면 신청내역서 있을건데 그 내역서주고 지금 지출하면 정산서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정산서 주고 그리고 1년에 두차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별 것 없더라 그러면 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주면 자료 다 주는 건데 그러면 백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세요.
○만안구청장 이병선   인건비를 저쪽에서 더 했다 덜 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줘가지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사람5명이 안되고 4명이 되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다 만들어 놓은 조건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감독사항은 저희가 청소해 가지고 그 쓰레기를 전체 다 갖다 버렸느냐 우리가 청소한 그 양만큼 갖다 버렸느냐 또 안앙시의 전체적인 청소를 해가지고 김포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전체적으로 보내서 안양의 쓰레기를 전체 다 치워달라는 것에 의해서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등은 사전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액, 그 사람들이 기준금액에 이상없다고, 오래된 사람은 더 많이 줄 수 있고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적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입찰 계획과 거의 같습니다. 인건비가 다 똑같은게 아니고 저쪽에서 인건비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돈을 덜 주고 더 쓰고 하는 것은 계약된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청소 대행업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정도 감독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오위원님 말씀대로 입찰하기 전 공개입찰할 때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얘기해서 얼마를 주면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내역서.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것은 금방 될 수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 계약 내용에서 분명히 위반이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계약에서 이행하면 끝이예요. 계약한 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따지는 것이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감독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독했고 했는지 이것을 정산했는데 실제 인건비를 청구하면 매월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도 대조필이란 것이 있잖아요?
○만안구청장 이병선   연간 총괄계 약해서…….
심수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틀림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몇 명, 차량 몇 대, 기타해서 되어 있을텐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총괄계약이 됩니까? 그 내역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 차량비, 관리비, 기타해서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나는 사람을 몇 명써서 차를 몇 대 대서 어떻게 치우겠습니다. 그러니 33억을 내놓어십시오. 이렇게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계약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인건비를 얼마 주기로 했는데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했나 안했나 이것을 따지니까.
  만약 계약서를 엉터리로 했다 담합행위를 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자꾸 확대되니까.
  제가 따지는 것은 계약서 대로 했느냐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느냐를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근세 영수증있지요?
○만안구청장 이병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영할 것 같으면 전부 갖고 있는데 직영이 아니고 도급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폐기물처리 대행료 관계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해서 1시간 3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심위원계서 자료요구하신 것 다 왔습니다. 내무부 지침서, 원가설계서, 도급계약서, 도급계약 산출내역서, 기성금청구와 청소실적, 우리가 점검한 점검내용입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서류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검토시간만 드리면 되겠죠? 그 서류 검토는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안을 다루면서 시간 관계상 심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서류제출이 됐는데 이것을 발의 위원인 심위원님 혼자 보시면 우리도 볼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걸리니까 서너위원님을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검토조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이 만안구 감사니까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분한테 조사해 갖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심위원님 혼자보면 다른 위원들이 또 다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게 어떤가해서 의사진행 발언 합니다.
오면교 위원   감사장에서 감사자료요구가 오면 감사위원들한테 다 주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만들어 줘야 다른 위원들도 같이 검토하죠. 그것이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빠른시간내에 준비하셔서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주세요.
이한승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보면 전체위원님들이 다 가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온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 없이 다른 부분을 답변듣고 나중에 돌려 줄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심수섭위원님!
  이한승위원님 발언해 동의하십니까?
심수섭 위원   용도과에서 계약한 계약서식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다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매월 세무서에 보고 하는 것이 있지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것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매월 세무서에 보고 하는 것이 있지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그것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심수섭 위원   저쪽 회사에 전체적인 요금 신청서가 있죠?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개인별 것은 안나옵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개인별로는 안나왔는데요.
  기성금청구실적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점검한 것도 일부지역 샘플만 붙였는데…….
심수섭 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없고하니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심위원님!
서류가 위원님들에게 배포되었을 때 잠시 정회하고…….
심수섭 위원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개인별, 월별, 지급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세무서 정산보고서가 연도별로 있지요?
  매월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관에서 없고 회사측에는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돈 나갔으니까 돈나간 영수증 있을 것이고 갑근세 낸 영수증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상식적인 선에서 돈을 주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다 받아야 합니다.
  인건비 나간 서류가 많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한 달에 160명씩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자료를 회사에 요구해서 하니까 회사에서…….
심수섭 위원   돈을 주면서 한달에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양시에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우리가 받는 것을 기성금 청구서와 청소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세부내역은 없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얼마씩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개인별로 안나옵니다.
심수섭 위원   개인별로 해야만 나오잖아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대행업소 측에서 안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총괄받은 것을 개인별 명세까지 받을 수 없거든요.
  앞으로 시정할 사항이면 시정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개인별로 알아야 됩니다.
심재인 위원   대행업소와구청이 계약해서 대행업소에서 돈을 청구하면 예를 들어 그달에 비용을 청구하면 주고 일반적인 영수증을 받는데 개인별로 어떻게 받습니까? 대행업소에서 다 갑근세 내고…….
심수섭 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심재원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인건비에서 대해서 1년치 다 복사합니까? 안그러면 한달치만 샘플로 해올까요?
심수섭 위원   분량이 많아도 감사장에서는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요? 개인별로 금년것만 해 주세요.
○만안구청소과장 김창식   10월까지만요?
심수섭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다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냈겠지만 내가 왜 이러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확인해 볼려는 거예요. 해 보니까 없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조금도 다른 생각 마시고…….
○만안구청장 이병선   시간을 주십시오.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심수섭 위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3시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이 서류는 전부 복사해서 감사위원에게 다 드려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검토소위원회구성  

(13시51분)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심수섭위원께서 조사위원 구성을 제안 하셨는데 그것은 법을 본다면 현재로써는 불가한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서류검토시간을 드리고 또한 확실한 감사를 위해서 2명으로 서류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제안위원이신 심수섭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께서는 좀 더 심도있는 서류검토를 하셔 가지고 행정의 지도를 위해서 또한 감사원칙을 준수하면서 시민을 위한 조사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제 만안구 본청사무에 대한 질의는 서류검토가 끝난후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관할 14개동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양시 행정의 선단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신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류검증을 위한 소위원회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고 서류가 전 위원님께 전부 배포되지 않아 대표위원 2인을 서류검증 위원으로 선임하였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위원님께 양해 드릴 말씀은 각 동에서 추진하는 사무가 유사한 관계로 업무보고는 14개동을 대표하는 선임동인 안양1동에 대하여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개동 사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벌이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안양1동장님께서는 …….
○안양1동장 이승우   안양1동장입니다.
  안양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업무현황보고서

  (만안구관할 안양1동사무소)
  

(보사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이승우 안양1동장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희덕위원님.
이희덕 위원   1동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30세대해서 43명, 노인정 운영비 지원 2개소, 모자가정 6세대가 동 자체에서 한 겁니까?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신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자체에서 할수 있는 자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다른 생각에서 질의 하는 것이 아니구요. 어떤 기금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추진할 것이라 했는데 돈이 구청에 신청해 놓은게 있는지, 예산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문영근 위원   만안구 관내에 14개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취로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중 안양4동, 6동, 8동, 석수3동이 취로사업에 해당없음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로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안양4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님.
이한승 위원   3동장에 질의하겠습니다.
  10월1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작년에는 500의 시 지원금이 있었는데 '95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승인해 줄 경우 각 동에서 무리없이 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는지와 안양3동에 양수기 보유대수와 양수기의 상태, 호스상태, 재해대책에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심재인 위원   안양1동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 6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안양1동에서 4대질서 운동의 일환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주정차 질서를 위해서 동사무소의 업무현황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만안구가 14개동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9개동은 현재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5개동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안하는 동은 왜 안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수1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개동에서 직원들이 근무복, 명찰을 이용하고 있는 동이 안양4동과 석수3동입니다. 그 외 나머지 동은 왜 근무복, 명찰을 착용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으로 알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안양1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이승우   먼저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에 있어서 기금이 구청지원금이냐 동 자체기금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생활보호대상자지원 30세대43명과 노인정 지원 2개소, 모자가정 지원 6세대 이 세가지는 구청 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운동전개에서만 동 자체에서 실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덕 위원   14개동 전체가 추진합니까?
○안양1동장 이승수   네. 똑같습니다.
이희덕 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안양1동장 이승우   지원금은 규정이 있어 규정대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 전개만 들어오는 모금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질서운동실시 중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14개동중 8개동은 실시하고 4개동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양1동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349건에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14개동 모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통량이 많고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시내 8개동이 실적이 많고 외곽동은 실적이 적은바는 있습니다만 실시하지 않는 동은 없는 것으로 14개동이다 4대 질서운동을 다 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심재원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총 건수가 14개동에서 4,388건, 금액 1억2,400만원인데 예를 들어 안양1동의 경우 349건에 1,0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성과를 올렸는데 내년도에 보면 3개조 12명으로 편성해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한다했는데 다른 동은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주차난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9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그 외 동은 안할 것인지의 답변을 구청장이 해 셨어면 합니다. 그리고 만안구 14개 동에서 9개동만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4,388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 2,40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동에서 주정차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청에서 단속한 것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3만 3,196건, 과태료부과 17,520건을 해서 5억 2,56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동에서 단속한 금액과 구에서 보고한 것이 별도입니까?
  포함된 겁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이것은 다 포함된 건데 지금 14개동이 전부하고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왜 5개동은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업무보고서에서 그 사항이 각 동별로 빠진 게 있고 다른 것이 들어간 게 있고 그 업무의 중요성을 보아서 업무보고를 내놓은건데…….
심재인 위원   업무보고 작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각동에서 합니다.
○심재원 위원   각 동에서 하는데 빠진 동은 왜 빠집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그것은 각 동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만들기 때문에 빠졌죠. 업무보고상 빠진 것이지 14개동은 주정차 단속을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이승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동장님 나오세요.
심재인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안양1동,부터 9통, 석수2동이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6동과 석수1동, 석수3동, 박달1동, 2동이 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양6동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왜 안 했습니까? 업무보고에도 안핫니 겁니까? 빼 놓으신 겁니까?
○안양6동장 강영원   했습니다.
  저희 6동같은 경우는 비중을 봐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을 뺀겁니다. 실제로는 공히 했습니다.
심재인 위원   틀림없습니까?
○안양6동장 강영원   틀림없습니다.
심재인 위원   그러면 몇 건을 단속하고 부과금액이 얼마이지 알고 계십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동별 단속사항은 사회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자료가 오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안양시 각동이 주정차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을 하시고자 하는 동의 예를들면 안양1동은 3개조 12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했다고 보고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고질채권, 고질납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받아 들이면 2∼3%를 장려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동에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돋아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세무관 담당공무원 구좌로 실적에 의해서 전부 송금하고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몇 % 들어갑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징수금액의 5%를 주고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안양 3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원용복   이한승위원님께서 10월1일 체육대회 시보조 500만원과 '95년도에는 천만원이 보조되는데 무리없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와 두 번째 양수기 보유대수와 재해대책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만원이 지원되면 각 동에서는 큰 불편없이 체육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적다보지나 천만원 가지면 큰 불편없이 행사가 잘 이루어질거라 사료됩니다.
  저희 동의 양수기 보유수는 현재 4대가 있습니다. 비닐 50쪽, 마대2,200매, 곡괭이와 삽이 60개있어 현재 재해대책 예방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한승 위원   체육대회가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내년도에 천만원 예산편성에 동의하셔 갖고 잘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는 그것갖고 큰 무리없이 체육대회를 치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3동장 원용복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각동이 크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4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김영성   문영근위원이 취로사업을 왜 안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동은 면적이 0.31km인데 산, 하천이 없고 풀벨 곳도 없습니다. 제가 3동장, 박달동장 하면서 조그마한 하천에 돌이라도 몇 개 쌓으며 작업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습니다. 영세민 숫자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은 꼭 영세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마땅치 않고 하는 데가 마땅치 않아서 4동이나 석수3동도 제가 갔을 때는 하천이 어지러웠는데 지금은 석수3동 만큼 깨끗한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  5.000원씩 주고 취로사업을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합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할데가 있으면 신청해라 하는데 백만원부터 2∼300만원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마땅치 않아서 「별로 할게 없는데」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안했습니다.
문영근 위원   석수3동장님은 이 질의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3동장 황명호   석수3동은 4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안양천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었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고수부지가 정비가 되고 해서 3동의 여건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조그마한 동입니다. 그래서 크게 할 것이 없어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동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양보를 했습니다.
심재인 위원   6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양6동장 강영원   석수3동장이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상태입니다. 안양1동같은 경우에도 안양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홍안로 만안로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시청·구청이 인접되어 있고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취로인원까지 동원해서 할 경우에는 차량 소통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날 우려도 있고 상태로 봐서 필요성이 없어서 안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석수1동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장 김갑록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신 근무복·명찰사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재를 안했던 겁니다. 저희 직원은 창구직원만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창구직원을 했고 전직원은 명패를 패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각동에 사계절로 근무복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인사이동이 되면 예산이 없어 못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반영해 주시고 또 예산액을 보면 1년에 2회에 걸쳐해 주는데 60만원 조금 더 됩니다. 1개분에 32만원이고 나머지 관계는 200만원이면 사계절로 해서 피복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동 같은 경우는 산이 많습니다. 산불 관계 예방관계할려면 전 직원이 피복·등산화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석수1동은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은 근무복 착용합니까?
○석수1동장 김갑록   네.
심재인 위원   그러면 안양4동, 석수3동은 전체 입으셨다는 겁니까? 창구직원만 입니까?
○석수1동장 김갑록   창구직원만입니다.
심재인 위원   그 외 다른 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수1동장 김갑록   똑같습니다.
심재인 위원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부터는 완전 지방화 시대가 옵니다. 우리시에서도 각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의욕도 돋아주고 식별하기 좋게 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그것은 건의해 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침단가와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있습니다. 지침에 맞추어 대상인원 또는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일인당 가격과 대상인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편성합니다만 저희가 건의해서 이 문제는 대상인원과 그 대상인원에 대한 근무복 지급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인 위원   대상인원은 누가…….
○만안구청장 이병선   창구인원입니다.
  시나 구청에서도 민원실의 창구인원만 근무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복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각 단속원들도 단속에 따라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인 위원   안양시에서 그런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올리셔 갖고…….
○만안구청장 이병선   기이 당초예상은 다 의회에 올라와 있고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1개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계사항이 나와 있고 날짜는 10월31일 월요일 단속건수와 금일실적, 단속내용이 있습니다.
  14개동에서 전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상 또 각 동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몇 개동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상 넣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이 하천가꾸기가 있어야 합니까? 영세민에 대한 우대로써 영세민한테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건데 필요없다는 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그 동에는 영세민이 없는 겁니까? 취로사업을 하지 않는 동은 그 취로사업의 목적이 영세민에게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하천가꾸기, 석축쌓기 등 어느 공사의 양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그러한데 하천이 다 정리되어 있어서 추로사업을 안했다는 얘기는 동장님들이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자기 동에 영세민이 1명 있든 5명이 있든 불러서 휴지라도 줍게해서 인건비를 주는게 동장의 성의이지 자기동에 없는 사람을 자기가 귀찮다고 사업안하는 거지 안양천 정리됐다고 취로사업 안하는 겁니까? 안양천에 나가서 흙만 까는데 취로사업입니까?
  동장님들 다음 부터는 자기 동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더 갖다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셔야 그 동에서 동장님의 위치가 확고히 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의회에서 동장님들께 드리는게 아닙니다. 예산은 시장이 편성해서 의회로 오면 저희가 심의만 합니다. 그러니까 피복비를 달라는 얘기는 의회에서 하지 마시고 구청장을 통해 시장한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을 세우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와서 피복비 달라는 얘기는 감사장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심재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와 동사무소 업무보고 건수가 9개동에서 1개동도 맞는게 없어요. 업무보고도 10월 31일 단속일자도 '93년 10월 31일 똑같은데 건수는 하나도 안써놨습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업무보고에 있는 것이 적어서…….
심재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삼석 위원   동세서구나 시에서 하달되는 조사내용이 신뢰성을 갖고 구행정이나 시행정으로는 기초행정자료가 믿고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반성할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이 그동안 주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동직원의 업무의 과다성 때문인지 아니면 주민의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인지 만약 통계자료가 구·시를 거쳐 도와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정부의 정책에 입안이 되는 기초적인 자료에 정확치 못했을 경우 정부시책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중앙정부로부터 안양시에 하달된 내용을 구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전달돼서 그것이 다시 통반장이나 주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정부 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을 보니까 반장들이 종량제에 대한 것을 이해 못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어떻게 정부의 시책이 전달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일선에서 제일 어려운 역할을 맡고 계신 동장여러분께서 역할을 잘해주셔야 정부 시책이나 주민의 바램이, 상하달 과정이 정확히 돼야 서로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 박달2동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심수섭 위원   전국적으로 '95년도 1월 1일붙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수 없이 자신이 있는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동사무소가 구축·신축이 있습니다. 회의장도 있어 회의장에 가면 집기가 있는데 어느정도 있는지 또한 음향시설이 있어 시민과 회의할 때 지자이 없는가, 있다면 구청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8월달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인지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천만원이 지급된다면 아무 사고없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문영근 위원   자료에 보면 석수1동은 235명에 352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석수2동은 27명에 4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전형순   문영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취로사업비 지출란에서 인근 동인 석수 1동 사업비와 석수2동에서 지급된 지급비 차액의 인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27명이 인원이 아니고 27세대 영세 가구입니다. 영세가구로써 27세대가 연인원 280여명의 인원이 10일간에 걸쳐서 사업한 내용이 세대수로 표기한 것입니다.
문영근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석수2동장 전형순   자료에 세대가 표시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박달2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달2동장 임훈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통계조사과정에서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연1회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전동직원이 기한내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제기획원통계조사원과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있는데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그마한 오차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제가 7월 1일 부임해서 간 박달2동 상태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어떤 사무원도 최우선적으로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상부의 지시·홍보사항이 통반에 가서는 와전된 사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동장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박달2동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는 올 각종 자생단체, 통장, 지도자 부녀 및 동정 자문위원회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그때 마다 회의서류에 시정지시 사항이라든지 각종홍보사항에 규정해서 현장에서 개개별로 홍보해서 설명드리고 통장은 그 회의 서류를 각 반장것을 갖고가서 반별로 회의 주재를 해서 홍보하고 반장은 반상회시 각 반원들에게 낭독하는 사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안양9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양9동장 송이섭   심수섭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를 내년도에 실시하는데 성공가능할 것이냐 그것은 내년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텐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반을 어떻게 운영할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좋은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이 뭐냐면 첫째가 쓰레기 종량제실시 자체가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무단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항을 현재 부산 영도구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실시하는 사항인데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는 기간이 두 자치단체에서는 3∼4개월이 걸렸습니다. 저희 동장들이 보기에는 성공할 것인라고 확신하고 또 성공이 되도록 저희 동장들은 모두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이것은 받드시 성공될 것입니다.
  무단투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 물으셨는데 '95년도 예산상에는 각동에 5명씩 자율감시반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종량제는 공무원 시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진하는 구청·시청과 또 우리 시민구민들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홍보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내년도 1월 1일에 즈음해서 플랑카드 3개가 구청에서 내려오고 여기에 대한 안내문이 구청장명의로 하달됩니다.
  그러면 저희동에서는 각동장들이 개별적으로 안내문 아닌 호소문을 배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본청에서는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전 시민에게 홍보하는 네 단계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시행과정에서 홍보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문제로 대처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각동에 회의실이 있는데 마이크 시설관계가 불량하거나 아주 없거나 해서 일반 회의실도 일반동민들에게 개방·대여할 때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아니지 않느냐는 뜻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이크시설이 안되어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앰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내년 추경에 반영해 보기로 하자해서 구청장님이 배려해 주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 동장은 내년 추경에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구청장님께 다시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구청장님이명년에 꼭 반영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방지책을 시민들의 양심인데 양심에 호소하는 길이 제일 빠를 것입니다.
○안양9동장 송이섭   그래서 4단계홍보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수섭 위원   명년부터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 올릴 때 조사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양9동장 송이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성질이라는 것, 반상회에 가면 주민들이 깨진 보안등 보수 해주시오, 비가 와서 하수구가 막혔는데 해주시오 이런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민들이 즉석해서 건의할 때 동장이 「해드리겠습니다.」이렇게 돼야 시민과 간과의 유대, 신의관계가 조성되는 사항인데 예측을 하고 대단위 사업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해서 구청에 보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수섭 위원   왜냐면 포괄사업비를 없애더라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딱 잘라버리니까 동장여러분들이 동정하시는데 애로가 있어‥‥.
○안양9동장 송이섭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만안구청장 이병선   내년에는 없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그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심수섭 위원   앞으로 행정할 때 갑작스럽게 집행할 기회가 생긴다든지 민원을 해결 해야 되겠다하면 예산세우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죠?
○안양9동장 송이섭   그러한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판공비 많이 만들어 놓고 올려야‥‥.
○만안구청장 이병선   판공비에서 사업할 성질은 아닙니다.
○안양9동장 송이섭   세 번째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이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인상되는 것 같은데 그것가지고 동장들이 에로사항이 많은데 운영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사항은 심수섭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만원으로 인상해서 해주신다면 현재 각 동에서는 사실 천만원 갖고는 안됩니다. 그러나 천만원까지 인상해 주시면 동에서 행사를 치루는데 큰 무리없이 될 것 같습니다.
심수섭 위원   금년에 동장님께서는 500만원밖에 안썼죠?
○안양9동장 송이섭   500만원 더 썼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심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 관할 동사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만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만안구 청소과 소관 사무중 폐기물 대행료관계는 두분의 서류검토위원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12월 3일까지 당감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돌출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만안구 및 관활 동사무소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청소대행 문제에 대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안양시사무규칙 제15조 입찰참가신청, 제16조 입찰참가자격, 제17조 입찰가격에 관한 서류확인, 제20조 입찰공고내역 제21조 입찰통지서, 제22조 입찰대상신청 입찰 공고서에 요구한 서류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청장님!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만안구청장 이병선   총무과 경리계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심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시간내에 심수섭위원과 전위원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   빠른 시간이 아니고 오늘 7시까지 서류가 전달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이병선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지금 회계담당이 경리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서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 위원   전체서류 중 빠진 것은 7시까지 보완해서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는 그동안 여러분께서 집행하여 오신 행정행위 자체에 대하여 그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리고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상 구조적인 모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관행등을 도출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보다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금일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뜻에서 능동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여 희망차고 살기좋은 만안구 건설에 솔선할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심수섭 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가 빠졌습니다.
  서류를 검토해서 언제까지 당위원회에 보고해 달라하는 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감사 끝나는 날 오후 1시쯤 당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면‥‥.
○위원장직무대행 남장우   12월 3일까지 감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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