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14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9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15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김종원 건축과장은 퇴직 후 인생설계과정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 사업내역, 세출예산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0.9퍼센트 증가한 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82퍼센트가 증가한 709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7.56퍼센트 증가한 560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1.5퍼센트 증가한 423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입예산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 보조금에 대하여 1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비용에 대하여 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자문수당에 대하여 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비로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오늘 보사환경위원회와 의사일정이 중복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염중선 도로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염중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염중선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 참석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97억 9천 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8억 2천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97억 4천 800만원에서 16억 6천 500만원이 증액된 114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63억 2천 400만원, 교통정책과 6억 5천 500만원, 대중교통과 44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52억 2천 900만원에서 31억 5천 600만원이 증액된 383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7억 1천 700만원, 교통정책과 358억 7천 300만원, 대중교통과 7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581억 1천 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7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천 130억 8천 700만원에서 8억 2천 200만원이 증액된 1천 13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358억 4천 600만원, 교통정책과 196억 9천 100만원, 대중교통과 583억 200만원, 시설공사과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10억 5천 100만원에서 31억 5천 600만원이 증액된 44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40억 500만원, 교통정책과 288억 8천 600만원, 대중교통과 13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그외수입으로 대중교통과 6억 900만원, 시군특별조정금 교통정책과 3억원, 대중교통과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 8억 5천 600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7천 700만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400만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10억 9천 400만원, 대중교통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 1억 2천 800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2천 300만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60만원,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1천 100만원,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교통정책과 31억 5천 1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정책과 32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방범CCTV 설치 및 교체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저상버스 도입지원 17억 1천 300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부담금 1억 5천 400만원,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2천 200만원,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으로 3천 700만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으로 10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 500만원, 예비비 50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염중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과별 총괄예산, 사업별 세입예산 목별 편성내역,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과별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추경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 증가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세출예산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천 381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개요로써 회계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이 200만원이 증액된 1천 875억 5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구청 하수 분야 예산 포함하여 사업비용 10억원이 감소한 자본적지출 10억 200만원이 증액된 1천 875억 5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청계통합정수장의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하수과는 구청예산 포함 200만원이 증액된 1천 875억 5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는 사업별 세입예산내역과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자본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중 65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30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약품비 10억원, 호계1동 호계고가차도 주변 오수관 신설공사 1억원, 석수하수처리장 포기조 송풍기 교체공사 4억 3천만원 등 예산집행잔액 10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자본예비비 284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추경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9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4퍼센트 증액된 237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생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47.2퍼센트 증액된 50억 9천 600만원,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7.1퍼센트 증액된 14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반환금 3천 500만원을 제외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입과 세출이 같은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안양천 호계동 일원 자전거도로 확장 정비사업 6억,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5억 또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사업비로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호계공원 등산로 정비공사비로 3억, 희성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로 7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속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금일 3개 상임위의 의사일정이 중복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의 민원봉사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은주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은주 만안민원봉사과장 조은주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준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3회추경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 변경 및 축소에 따른 관련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2천 62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액 2천 61억 7천 100만원보다 0.02퍼센트를 증액한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민원봉사과는 2.64퍼센트인 1천 100만원, 건설과는 6.57퍼센트인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으로 민원봉사과는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측량비 1천 100만원, 건설과는 주접지하차도 정비공사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측량비 국고보조금 조정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증액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조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창모 동안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정창모 동안구 민원봉사과장 정창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편성 규모, 주요 예산편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 보수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측량비와 학의천 준설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2회 추경 예산액 2천 83억 7천 200만원 대비 1.91퍼센트가 감소된 2천 43억 9천 900만원입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액 117억 8천 900만원 대비 0.43퍼센트가 증가된 118억 4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측량비 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학의천 하상퇴적물 준설과 산책로 긴급 정비를 위하여 학의천 준설공사비 5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동안구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대로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정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덕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2억 1천만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67억 6천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1퍼센트 증액된 1조 5천 305억 5천 400만원,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3퍼센트 증액된 4천 776억 5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33.76퍼센트인 6천 778억 9천 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5퍼센트 증액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6퍼센트 증액된 2천 167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4퍼센트 증액된 4천 611억 3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국․도비 추경 성립에 따른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에 따라 시민편익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추경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은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방범용CCTV 설치 및 교체사업,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안양천 호계동 일원 자전거도로 확장 정비사업,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공사,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호계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희성어린이공원 정비공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공사 등 시민편익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2019년도 말 대비 0.19퍼센트 증액된 313억 8천 100만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98억 8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비융자성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 지출 등 98억 8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3억 9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비융자성사업비, 예탁금 등 3억 9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오늘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다 보니까는 많은 전체 도시건설위원회 실․국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럽기도 한데 일차적으로 조금 순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면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훑어봤을 때 크게 그나마 충돌되는 지점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뒤틀려 가지고 저희가 2021년 본예산을 먼저 심의를 했는데 이게 엉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도 쭉 들여다봤을 때 많이 크게 충돌되는 지점이 없어 다행인데요. 혹시라도 똑같은 예산이 내년에 이렇게 심의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경정을 먼저 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저희 위원회의 판단일 수도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들 특히 이런 의견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추후라도 혹시라도 오늘 저희가 심의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쉽게 얘기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변경되거나 조정이 됐을 때는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해 놓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특히 양 구청을 보니까는 세입안이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불분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고민들을 하는데 추가경정안도 마찬가지예요, 또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세입과 세출을 기재를 해 주면 상당히 보기가 괜찮죠. 그나마 우리 예산설명서를 보니까는 거기에는 국비, 도비가 내시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 지금 특별회계만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정도는 모든 게 깔끔하고, 또 칭찬 한번 드리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제안설명서에 그런 것을 기재해 주면 아주 보기가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오늘 많은 실과 소와 국까지 이렇게 하는데 세입과 세출의 흐름을 간략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않은데 또 누락이 됐는데 내년에는 혹시 제가 본 상임위에 있다라고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안 해 주시면 제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세입․세출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어쨌든 행감을 치르고 또 ’21년도 예산을 치르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 우리 집행부서나. 같이 이렇게 어떻게 잘 갈 것인가? 시민을 위한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짚어봤습니다. 지금 김귀배? 아니다.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이시죠? 아니, 그냥 여쭤보려고 질의했는데. 그런데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여쭤봐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말씀하셔도 들릴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유, 말하기가 그러네. 그냥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반택시기사, 예산안 282쪽이요. 긴급 고용안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 100만원 준 게 한 번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한 번만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네. 어쨌든 일반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회사에다가 351만원을 입금을 시켜야만이 기본급 130만원을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시간을 더 뛰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추가로 번 돈이 지금은 현찰로 내는 게 아니고요 거의 카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투명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추가로 수입된 것을 갖다가 또 4 대 6으로 나눈대요. 그래서 회사가 4로 갖고 가고 기사님이 6을 갖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6.5를 주는 회사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회사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유류 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회사에다가. 회사에다가 주시면서 어떤 기사님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그런 것도 부탁을 드려줬으면 하는, 회사를 너무 배불리게 하는 그런 게 없도록 기사님들의 대우, 처우를 좀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회사에서 ‘사납금’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납금에 대한 기준은 없어졌고요 ‘기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 19개 택시회사에서 기준금을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이렇게 낮추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한 달에 351만원의 사납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그렇게 채워줘야 돼요. 그것 안 채워주는 기사는 또 140만원도 못 받는대요. 그렇게 알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예, 편하게 하세요.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아이고, 저희는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그래도 정말 제대로 행복하게 잘,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김창선 국장님 그리고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 소장님, 손진일 소장님 이하 여기 모두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또 우리 주무관님들 주사님들 함께했던 거의 한 달여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참 즐겁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것 같고 또 본예산 심의도 정말 ‘즐겁다’라는 소리를 의회에 제가 입성을 해서 처음 아마 했던 말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분들께서 그동안의 노고가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정덕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여러 시간 동안 모든 집행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끔 질의를 할 때 모든 부서에 한한 거예요. ‘증감된 사유가 뭐냐?’,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뭐냐?’, ‘삭감되는 사유가 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은 질의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궁금증이 없을 정도로 좀 철저하게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숫자 이것을 따질 때는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숫자 하나가 억단위, 천단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숫자가 일괄적으로 몹시 그게 예산 오타가 나서 뒤늦게 정오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한테는 상당한 시간낭비가 됩니다. 오타가 있을 때는 즉시 책을 배부했을 당시에 빨리 찾아내셔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더 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답변서에서도 보면 몽땅 전체가 다 이렇게 오타를 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모든 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숫자는 아주 민감하게 최선을 다해서 다루어 주셨으면 해요. 이런 오타가 없기를, 그 천단위, 억단위가 차이가 난다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시기를 전체 집행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는 그렇다 치고.
우리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사업이네요.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닌데 8억 7천이 3회 추경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잡혀야 될 이유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호계1동 호계고가차도 주변 오수관 신설공사. 1억을 반납했네요. 7억 9천 200의 예산을 가지고 6억 9천 200으로 이렇게 된 이유를 주시고.
하수과예요. 석수하수처리장 포기조 송풍기 교체공사. 이것은 언뜻 납득이 안 가요. 6억 6천의 예산을 가지고 30퍼센트 정도를 쓰고 60퍼센트를 반납하는 이런 이유가 뭔지를 주시고 그렇게 좀 하시고.
우리 생태하천과 이명복 우리 소장님이 되시겠네요, 생태하천과. ‘지방하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어디서 나온 집행잔액인지, ‘국가하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어떤 사업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동안구, 만안구는요 특히 우리 만안구 쪽이 되겠네요. 아까 세입과 세출의 흐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건설과의 주접지하차도 정비공사가 4억 5천이 잡혔는데, 연말에 그것도. 갑자기 잡히는 거죠, 지금 12월 달이니까는. 이게 이렇게 급한 것인지와 4억 5천의 그 예산이 어디서 확보가 됐는지. 보면 국․도비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희석,
○만안구건설과장 이희석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만안구건설과장 이희석 지원돼서 금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럼 됐네요, 자료는 그렇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굳이,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희석 5월 22일 날 내려왔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런데 그중에 추경이 없었나요?
○만안구건설과장 이희석 네.
○최우규 위원 아, 그럼 사업은 진행을 했겠네요?
○만안구건설과장 이희석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러시군요. 의회가 그러면 하기야 그때그때 도비를 반영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이것은 자료가 됐고요. 우리 만안구, 동안구 전체적인 세입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안설명 때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니까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니까 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는. 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예, 지금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아, 그래요? 그럼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이게 처음에 아마 일문일답으로 3회 추경을 심의하기로 한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신 거죠?
○최우규 위원 아, 일문일답은 뭐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 요청을 하고 1시간이 됐든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그래서 잠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죠, 뭐. 일문일답하고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최우규 위원 답변이 안 되면 받기로 하죠, 뭐.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질의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채명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오늘 받으실 건지 아니면 향후에 추후에 받으실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일문일답이 어려운 게 뒤에 과장님들 앉아계신데 저기 지금 마이크도 설치 안 돼 있고요 중간중간 자리 또 계속 바꿔야 되고 이게 원활치가 않을 것 같아요.
○최우규 위원 아닙니다. 한번 해 보죠, 뭐. 제 것 제가 질의한 것을 즉답을 내가 받을게요.
○최우규 위원 저렇게 해서 끝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최우규 위원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문일답을 해서 짧게 끝내기로 했던 건데 제가 잠시 미스를 했던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럼 도시재생과 누가 답변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마이크 잡고 계시니까는.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 사업비는 석수2동 도시재생 뉴타운지역에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저쪽 하천길 데크를 설치했는데 뉴타운사업구간 구역 내에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민원이 와서 그것을 안양대교 있는 데까지 끝까지 연결해 주는 사업비고요. 지금,
○최우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일단은 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예산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것은, 예예.
○최우규 위원 일단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추후에 준비된 자료를 잘 준비해서 본 위원한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하수과가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호계1동 호계고가차도 주변 오수관 신설공사’ 이것 누가 답변 주시겠어요? 우리 손진일 소장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 예.
○최우규 위원 우리 박공복 과장님 나오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집행잔액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최우규 위원 7억 9천 200의, 집행잔액이 보통 몇 퍼센트 남는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보통 15퍼센트 정도에서 20퍼센트 정도 남는,
○최우규 위원 그 정도면 딱 맞는 금액이네요. 그것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문제는 석수하수처리장 포기조 송풍기 교체공사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이 부분은 당초에 송풍기를 교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까지 받아봤는데 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그래서,
○최우규 위원 예산 만들 때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 만들 때 계셨나요, 과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아니, 저는 그때 팀장이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러시죠. 결국은 갈자고 올렸던 예산을 박공복 과장님이 절감을 했네요,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 예산을 편성 안 했어도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 두 가지가 상존을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은 ‘4억 3천을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최우규 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래서 예산은 잘 편성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런 예산이 남는 것도 문제잖아요.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을 잘 거두어서 적재적소에 긴요․긴급한 곳에 가장 잘 써주는 게 예산의 성격인데, 이것은 하여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먼저 예산을 편성한 분을 안 계신 분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박공복 과장님 4억 3천의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지만 추후에 이런 예산을 확보만 하고 보자라는 이런 생각들은 버리시고 꼼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네.
○최우규 위원 다음은 국가하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지방하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사업명이, 이것은 이명복 소장님 나왔죠?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 네, 제가, 네.
○최우규 위원 나중에 이것 자료 만들어서 주세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양 구청은 세입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하셔서 이렇게 자료 주실 수 있죠? 오늘 구청장님들은 어느 상임위에 가셨나요?
○동안구건설과장 나대규 총무경제요.
○최우규 위원 총무경제 가셨고? 지금 답변 주신 분 나대규 과장님이시죠?
○동안구건설과장 나대규 예.
○최우규 위원 그리고 우리 김승건 국장님은 어느 상임위 갔어요?
(「보사」하는 공무원 있음)
보사 갔어요? 예. 도시가 헐렁해서 그런지 아무도 안 오시고 보사, 총무로 가셨네요. 일단 뭐 믿고 안 오셨겠죠. 자, 어쨌든 간단한 거니까 나머지는 동안구, 만안구, 우리 이명복 소장님 그것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우선 자료 요청을 유한호 과장님께 먼저 하고요 우리 김창선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음경택 위원 예산안 259쪽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295쪽이요?
○음경택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수암천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계속 올라왔는데 이번에 처음 바뀐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이 수암천이 큰 타이틀은 그렇고요. 하천사업이 있고 주차장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예산편성,
○음경택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이게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수암천에 주차장․공원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먼저 ‘수암천 정비사업’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큰 타이틀은 ‘수암천 정비사업’이고요. 그 아래 하천구역이 있고 주차장․공원,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명을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고 부제를 달든가 해야지 예전의 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수암천 정비사업’ 지금은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이게 어차피 같은 사업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사업명은 같고요. 그 예산에 국․도비를 받는 형식에 따라서 하천 쪽으로 국․도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공원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부기를 달 때 위원님 말씀처럼 ‘수암천 정비사업’ 세부 부기 이렇게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 처음에 이 사업명을 보고 뭐 또 다른 사업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액을 보니까 기정예산들을 찾아보니까 예전에 수암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다 반영됐던 거거든요. 아무튼 사업명을 단일화하고 설명이 필요한 것은 부제를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음경택 위원 지금 보상협의가 한 50퍼센트 정도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금액 대비는 32퍼센트 정도 되고요. 수용재결 신청해 놓은 것 기준으로 하면, 수용재결이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한 것으로 하면 70퍼센트 정도,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순수하게 나간 금액은 32퍼센트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32퍼센트인데 인원별로 따지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인원도 3분의 1 정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한, 저기 유한호 과장님! 그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손진일 국장님하고 자리 좀 바꿔주세요.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할게요.
토지주들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제기 상황하고, 이분들이 행정심판 청구했었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행정심판해서 기각이 됐고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행정심판 때 저쪽에서 어떤 내용으로 행정심판 했는지 그 자료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 결과까지 다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그 행정심판의 원인, 제기자들의 의견 또 우리 안양시에서 행정심판에 임하는 그 자료들 그리고 결과까지, 결과는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상협의가 금액적으로 보나 구성비율로 보나 한 35퍼센트 정도 내외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214억이었는데 이번에 75억이 또 추가가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214억 중에서 보상을 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현재 저희가 총사업비, 아까 두 개로 나누어지는게요 하천정비사업에서 국․도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암천에 대한 주차장하고 공원조성사업이 시비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비 쪽이 총사업비가 475억인데 현재 한 316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중에 설계비 빼고 보상비가 한 3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한 18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180억.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 모자란 부분이 한 70억 됩니다.
○음경택 위원 180억이면 올해 안에 이 180억 다 보상협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남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올해 안에는 저희가 현재 131억이 지출이 됐고요, 보상이. 그리고 나머지 현재는 17억만 이번 연말에 지출이 되고 현재 2차 재결된 게 9월에 재결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 시비가 내년 1월쯤 되면 그게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재결은 하지 마시고, 재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180억 중에서 올해 보상금으로 지출될 게 17억 정도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러면 163억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163억도 이월돼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계속비이월로 넘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75억을 올해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것 왜 3회 추경에 세웠냐?’라고 물어보려고 계속 지금 사전설명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예산편성이 어려워 가지고 마침 3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들어온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 심의는 그래도 뭐 단어를 쓰면 심도 있게 합니다. 3회 추경 오늘 예산심의 과정을 다 보시지만 분명히 틀리거든요, 분위기가. 위원들이 예산을 대하는 접하는 것도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무려 77억이나 되는 예산을 3회 추경에 살짝 끼워놓은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것은 오해의 소지고요. 저희가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아닙니다, 그것은.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정액 중에서 160억 정도는 이월이 될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또 행정심판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보면 손 들어준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고질적인 악성민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고 163억원의 예산을 이월시키면서까지 또 거기다 77억원을 얹어서 올해 예산편성하는 것은 민원인들을 더 자극시키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3회 추경까지 163억원이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77억을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안양시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오히려 더 감정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재결’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를 통한 합의를 해서 보상을 하는 게 제일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 안양시민이고 안양시의 생활권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데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가지고 강제보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 75억원의 예산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또 예산편성부서나 담당부서나 듣기 좋은 얘기 아닐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이 75억원의 예산 선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이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을 3회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끼워넣기 예산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졌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본예산 세입하고 3회 추경 세입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이게 도비나 국비 내시 같으면 어쩔 수 없어요, 3회 추경 때 세우는 게. 그런데 시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행정심판 관련된 자료들 갖다 주시고요. 또 경기도에도 민원 제기된 게 있죠, 이분들이?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현재는 없습니다. 저번에 여름에 아마 도비 지원관계 때문에 민원을 냈다가 도에서는 결과가 보상이 계속 소유권이 확보돼야, 왜냐하면 도비에 대해서는 보상비 다 내려왔어요. 공사비만 받으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현재 도 입장은 보상이 되고, 보상 부분은 안양시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예산 확보해서 보상이 되면 보상 소유권 확보되면 재결이 되든 협의보상이 되든 구에 공사비를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음경택 위원 경기도에서 민원인들한테 보낸 그 공문을 보면 또 담당자가 민원인들한테 제기한 공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무슨 부서 아무개입니다. 어제 8월 4일’ 올 8월 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양시 출장 후 담당과장과 팀장 최종면담 후 경기도의 처리방안을 보고드립니다. 안양시에서는 시장 또는 담당국장이 민원인 면담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는 민원이 완전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도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견을 전하고 왔습니다.’ 안양시에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안양시에 왔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예.
○음경택 위원 아, 그러니까 경기도 공문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음경택 위원 이분이 민원인한테 보낸 전문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는 민원이 완전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도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견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런 의견을 들으신 적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런데 저희한테 얘기했더니 보상비, 그러니까 소유권 확보를 얘기했지 그 민원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전달과정에서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분명히 얘기한 게 ‘어차피 보상이 돼야만이 공사가 들어가니 보상이 되고 나서 소유권이 확보되면 그 시점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공사비를.’ 그렇게 얘기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을 뿐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보상완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런데 그 소유권 확보는,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음경택 위원 아니, 보상완료라는 게 ‘보상완료’하고 ‘민원해결’하고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이 완전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경기도에서는 도비 지원을 중단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암천 정비 및 지하저류조 공사 도비 470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492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492억입니다, 전체사업비가.
○음경택 위원 아, 492억? 예. 하여튼 간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뜻으로 민원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상을 하는 과정에 민원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결을 통하건 뭘 하건 토지수용이 토지보상이 다 끝나면 도비는 내려오겠죠, 그때면. 뭐 그전에도 내려올 수 있고. 다만 이게 협의를 통한 합의냐, 보상이냐? 아니면 재결을 통한 강제보상이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리를 할게요, 두 가지로. ‘일단은 합의를 통해서 주민들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하나 말씀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한다 그랬죠? 한 가지 또 잊어버렸네, 잠깐. 머리가 나빠 가지고. 아무튼 그것 나중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 텐데 아, 그래서 ‘이번에 75억원의 예산이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밀어붙이려는 행정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지하저류조죠. 지하저류조는 왜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계속 민원인들은 저류조 갖고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저류조에 대한 건데 사업목적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대로 그런 저류조를 설치함으로써 홍수예방에 대한 효과 같은 게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자연형하천 복원을 2013년부터 해왔는데 마지막 구간을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어찌했는데 그 당시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책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분명히 그 부분은 빼고 준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형하천을 복원하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오픈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주변지역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이 사업을 3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3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수암천은 어떻게 보면 안양천, 학의천과 더불어 안양시의 젖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암천 정비사업 저도 찬성합니다. 복개를 걷어내고 자연형하천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사업은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홍수예방도 홍수예방을 위해서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도 홍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요. 다만 저류조의 위치가 거기 수암천 하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아니, 그러니까 저류조, 예.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치가 수암천으로 봐서는 하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하류죠.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음경택 위원 저류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암천 같은 데 설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중간 정도나 중간 이상 지대에 갑자기 많이 내려오는 물을 가두었다가 나중에 조금씩 방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류조는 수암천 중간지대 위에다가 먼저 해놔야 되는 거지 하류에다가 저류조를 설치해서는 저류조의 효과는 반감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다 설명하셨어요. 이게 전부는 아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아, 저류조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 때문에 말씀드리려는 거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암천 이 사업이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수암천 개발사업의 저류조는 일부잖아요.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류조의 위치로 이 위치가 적당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저류조 위치는 거기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수해 예방차원에서 그러니까 하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지 모르지만 도심하천 하상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결국 저류조를 선택을 했고 저류조 위치는 수해를 입는 직상류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암천에서 가장 수해를 입는 부분은 그 지역과 그다음에 밑에 만안초등학교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수의학적으로다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직상류가 가장 맞다’ 해서 그 자리로 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상부에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가 다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자원, 도의 거기 협의까지 다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이 장소가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길어져요, 이게. ‘저류조 위치가 중간 정도가 적당하냐? 하류가 적당하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요 토목직 공무원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간 이상이 산 밑에 정도가 적당하지, 여기 지금 하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연형하천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고 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등등 있는데 홍수예방과 관련해서 저류조의 설치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위치에다가 위치를 잡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류조의 위치 관련해서는 갑론을박,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합의보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조금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예산편성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시민들과 신뢰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 보상 협의가 더뎌지거나 장애가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이 예산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해 달라고 하는 그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은 본예산은 어찌됐든 간에 심도 있는 어떤 심의를 저희 나름대로는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마지막에 올라오는 3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심도 있지 않게끔 저희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저도 예산안 267페이지예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돼 온 이 금액에 대해서 이게 수암천 관련해서인 것 같아요. 추진배경 그리고 추진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실적들 그리고 민원이 있었으면 민원현황들까지 그리고 향후에 추진할 방향까지 해서요 자료로 따로 별도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의 호계공원 등산로 정비공사가 3억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는 경기도 특조로 혹시 도비 내시된 것 맞나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기돈 예, 그렇습니다. 9월 28일 날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아, 그래요? 이것 또한 계획서 구체적으로 추진 세부 산출내역서까지 해서요 향후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기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안 327쪽에, 하수과. 장마철 장기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수량 증가로 약품사용량이 감소했어요, 30퍼센트 정도가. 그래서 감소한 것을 94퍼센트 목표달성을 하고자 집행잔액 중 감액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미리 이렇게 감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의 양심이라고 그럴까, 솔직하다고 그럴까? 그러한 부분을 또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리면서 또 적극행정,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잘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수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왔을 때 그러면 그냥 방류를 해서 약품이 덜 들어갔는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김경숙 위원 장마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에는 그 물이 그냥 방류하나요? 그래서 그때는 약품을 쓰이지가 않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초과물량이 들어오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간단한 처리만 하고 흘려보냅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약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김경숙 위원 그래도 기존에 물 들어오는 양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처리를 하시잖아.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지금 여기 꼭 장마 때만 아니더라도 일정량이 오버하게 되면 바이패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일정량 오버는 일상 시에는 별로 없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유수량 증가로 인해서 감액을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예요? 10억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10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단순하게 요구설명서에는 표기가 돼 있지만 방금 드린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입단계에서 저희들이 조달 구매하는 와중에서 단가 부분에서 조정이 있었고요. 그게 포지션이 좀 큽니다. 그리고 종전에 해 왔던 약품 투입량이 일부 개선해 가지고 약품 투입량을 줄였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 큰 10억이라는 돈을 절감을 이렇게 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진짜 너무 칭찬하고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고맙습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생태하천과 김영남 과장님, 예산안 287쪽이고요.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이에요. 이 쌍개울이 그쪽에가 지금 해마다 고질적인 폭우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사를 계속해 왔죠, 쌍개울 쪽에?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최근에 한 것은 없고요. 이번에 물 내려갔을 때는 그렇게 많은 피해본 것은 없고요. 앞에 난간 조금 부서지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그 정도였습니다.
○김경숙 위원 쌍개울 쪽은 항상 옹벽이라든가 무슨 조경수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실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쌍개울 쪽 그쪽 부분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지금 거기 쉴 공간이 없어서 위에 그냥, 그 뭐라 그래? 흔하게 말하면 천막같이 햇빛 가리는 그런 시설하고 지금 밑에 있는 게 나무로 이렇게 데크를 해 놨는데 그게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쪽 좀 이렇게 정비할 생각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게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소실되고 뭐 그런 것은 적겠네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그것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네.
○김경숙 위원 아, 네. 어쨌든 유량이 많이 했을 때 장마철에 하천범람으로 이렇게 쓸려가지 않도록 높이라든가 다른 것들 조정을 해서 잘 튼튼하게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생태이야기관. 여기 예산이 이제 다 올라온 건가요? 전부 12억으로 할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생태이야기관이 이게 지은 지 얼마나 몇 년이나 됐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2012년 10월 달에 저희가 개관을 해 갖고요 아직 뭐 이렇게 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에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손보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 뒤쪽으로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김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연계해서 이 생태이야기관이 좋은 공간으로 같이 쓰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상제작이라든가 사업진행이 잘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제 퇴직할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마지막 인사도 드렸으니까요.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그 안에 과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이렇게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예,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양 구청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알아볼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동안구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시죠? 정창모 과장님께서 자료와 설명을 너무 잘 주셔 가지고 아주 괜찮았다. 그렇지만 옥에 티가 있었다면 하여간 지적사항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안구 것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만안구에는 누가, 이정순 과장님 아니,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은주 예.
○최우규 위원 조은주 과장님, 자료는 해 오셨나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은주 아직, 가져올 겁니다. 네.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시는 대로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아, 이것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냥 원안대로 가시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정회할 필요 없는데, 그럼. 그냥 원안대로?
○음경택 위원 조정할 것 돌리고 써내고 또 조정하면 되잖아.
○음경택 위원 너무 일사천리로 하는 것도 그렇잖아.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국․도비 추경 성립에 따른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에 따라 시민편익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추경으로서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다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 검토하였으나 심사숙고 끝에 시민 편익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윤경숙․이채명․강기남․최우규․최병일 의원 발의) 4.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정덕남․김경숙․박준모․최우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5.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7.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5시 08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7항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덕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만안구 자료를 지금 막 받아서 봤어요. 여기에 대해 코멘트로 잠깐만 한 10초만 하게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정덕남 의원님 제안설명 전에 최우규 위원님 잠깐 발언.
○최우규 위원 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제가 불쑥 진행에 좀 매끈하지 않게 끼어들었는데요,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예산 제안설명이나 또 3회 추경 예산요구설명서하고 너무 상이하게 자료가 왔어요. 제안설명이나 예산요구설명서에는 만안구 예산이 3천 161만 1천원이 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갖다 주는 것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이것 어려운 게 아닌데, 아닌데. 여기에는 한눈에 보기 좋게 나왔어요. 예산이 4억 5천 쉽게 얘기해서 아까 건설과 것 같은데 이것 하나쯤 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과는 다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온 것은 이것은 더 나쁜 자료다. 이렇게 억지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갖고 온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가 왔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맞추어온 답변서 같았는데 어떻게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자,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나중에 추후에 제가 또 만안구하고 소통을 하면서 잘못된 자료를 정정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덕남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이채명․강기남․최우규․최병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침해가 없는 공동주택 시설환경 조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경비원 인권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고용관계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경비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과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이채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채명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정덕남․김경숙․박준모․최우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 시범구역 조성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마련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김동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근입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1천 953개소 중 35개소의 시설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항인 안양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공원 결정(변경)안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석수2동 제일산업개발 부지를 포함하여 3만 9천 204제곱미터의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공원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충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조합의 제안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종합운동장 나무 주변에 21개 동 2천 52세대의 대단위아파트단지로서 1천 999명이 조합원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게 되면 2006년도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2년도에 정비계획 수립, 2016년도에 조합 설립, 2020년 올해 1월 14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10월 달에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돼서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달 간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청취 중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여 부득이 온라인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조합 측으로부터 관악로변에 동아상가부지 9천 172제곱미터와 운곡공원 옆에 있는 보행자도로를 구역 내 편입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크게 3가지로서 첫 번째는 사업부지 증가에 따른 정비구역 경계변경 둘째, 도로․공원․주차장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셋째, 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 등 건축계획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관련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의견 청취를 마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변경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계획을 수립한 조합 측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충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덕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2건, 보고 1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정덕남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임금 및 고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사적 계약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안양시가 관리주체와 경비원 사이의 자율적인 해결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설계하였고 인권침해가 없는 공동주택 기본시설 환경조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경비원 인권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조례의 주된 내용이 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고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추가 검토의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채명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시장 및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단시간 내에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시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들이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며 「도로교통법」은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마련하였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나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이 개정되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추후 조례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이 뒤따라야 하고 법제의 입법동향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및 현안과제에 관한 보완이 필수적이며 여러 법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세부정책 수행 및 운영․관리 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규정 개선 및 안전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 시행 가능성 및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실효 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실효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및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만안구 석수동 477-10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공공주택건설로 추진하던 사업을 근린공원 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원 등 효율적 관리와 함께 공원 조성을 통해 대상지 내에 입지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과 초등학교의 주민 건강권 및 학습권의 침해 등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부서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제일산업개발과 협의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뉴타운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의 건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관악대로변 동아상가 부지, 소로2-1287호선 등의 구역 내 추가 편입,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 중에 3회 추경 심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조례안하고 의견청취의 건이 남아있는데 원활한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례 2건은 또 같은 위원회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조례 답변은 누가 하시나요? 이채명 의원이 직접 하세요?
○음경택 위원 저기는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답변을 누가 하시죠?
○음경택 위원 부서는 어디에요? 이충건 과장님이에요?
○주택과장 이충건 아닙니다. 저희가 발의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법으로 발의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담당부서는 주택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담당부서는 주택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위원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예전에도 그랬듯이 발의하신 의원님이 질의․답변을 하시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우리 정덕남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도 우리 정덕남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게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제정하려고 했던 조례안에서 상당히 많이 후퇴를 한 것을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뭐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안의 내용 중에 제5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을 넣으신 거죠, 의원님?
○정덕남 의원 지금 조례 이렇게 있는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간담회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두 번 했는데 저희들이 좀 빠뜨린 부분이 있었어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수렴을 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미처 시간상 마련하지를 못하였어요.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소한의 토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까요?
○주택과장 이충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 보게 되면 “지원대상”의 항목을 14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14가지 속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정해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항목 자체를 다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질의 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경비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충건 아, 그것은 휴게실뿐만 아니라요 휴게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건축심의나 심의되는 그런 단계에서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 건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에 반영이 되어지도록 할 거고요. 지금 말한 이것은 에어컨 같은 거나 냉난방 설비나 아니면 그런 휴게실이 있었을 경우에 휴게실에 대한 환경미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조례 5조를 읽어드린 이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2조4항에 보면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편의시설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문이다 이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충건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의에 나와 있는 것.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 그것을 뭘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주택과장 이충건 이것 지원내용이 없어 관리 조례에 담겠다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과장님 말씀대로 굳이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넣지를 않고 공동주택 조례 제2장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복잡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비원들의 인권 증진은 분명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인권은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한다는 얘기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경비원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고 이것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7월에 고용노동부, 국토부, 경찰청, 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 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에요.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거고요. 셋째,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넷째,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도 명확히 하겠다’ 이게 정부안이에요. 다섯째,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 주민들과 이러한 부분을 공유를 해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큰 제목만 말씀드렸지만 세부계획을 보면 우리 조례보다 지금 올라온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검토의견서에 있는 것처럼 상위법이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한 이런 내용들이 2021년 내년 4월 21일 이후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틀에서 보면 경비원들의 인권은 보장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각종 기본시설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다가 개정을 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고 경비원들의 인권 증진에 대한 고용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조례의 제정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저의 생각도 여기다 좀 담아볼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검토의견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어요. 네 페이지 정도로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만큼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을 잘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 이 조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시설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 조례에 넣고 나머지 경비원들의 인권 증진에 관한 내용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살펴보고 해도 늦지 않고요. 저희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과 관련한 정책 촉구 건의안을 우리 정덕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 떠나서요 스물한 분의 의원 명의로 정책 촉구 결의안을 내서 ‘우리 의원님들이 경비원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제가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경비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과의 어떤 협력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정덕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 조례에 기본시설을 넣는 것도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의사소통이 의견 협치가 또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기본시설은 공동주택 조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대책의 세부 계획안을 지켜보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또 경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책 촉구 건의안을 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크게 3가지 말씀드렸어요.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지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은 그런데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증진에 대한 것이 비단 지금 말씀하신 휴게실이나 어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 가지고 우리 시로서는 경비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경비원들 간에, 입주자대표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교육기관이나 그런 것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사도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어떤 비용만 지원해 주는 그쪽에다 넣는 것보다는 이쪽에다 지금처럼 별도로 선언적인 의미가 크지만 목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에 대한 그런 선언적인 의미라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담아주는 것도 한 가지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충건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선언적 의미의 조례는 근절되어야 돼요. 계속 지금 내용도 없는 선언적 조례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의원발의가 됐건 집행기관 발의가 됐건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아파트에 모든 주민들이 모든 경비원들한테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저희 동네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주민들하고 경비원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일부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모른 척해서는 안 되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은 정부대책과 정부정책을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기본시설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공동주택 조례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의원 입장에서 경비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안양시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려면 정책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충건 과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지금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나본, 어떻게 이충건 과장님은 또 안 만나봤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공직자들은 과장님 말씀과 상반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도 다른 예산도 조례도 여러 시민들,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말씀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조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2가지로 나누는데 인권 증진에 대한 사항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고, 4월 21일 내년이죠. 이후에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경비원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 조례에 넣으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비정규직센터 쪽에서 어떻게 보면 경비원들의 노조 설립을 위한 사전단계의 조례라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조례 내용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간 것은 그 조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도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그래서 내용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얘기한 비정규직센터에서는 ‘사실 지금 이 조례도 반쪽짜리 조례다’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계류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방향을 검토해서 경비원들의 인권증진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 정덕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동발의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주신 대다수의 염려를 사실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보다 보니까는 이게 훌륭한 조례는 아니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우리 정덕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실 많이 작아지기는 했죠. 작아지기는 한 게 저는 또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 경비원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또 경비원들의 사회적약자 입장을 좀 대변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일단은 아까 염려하신 게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다 안양시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딱 미리 정해져 있는 데서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고민하면서 한정을 했고요, 검토를 할 때. 그리고 상징적인 것이죠. 사실은 아까 선언적 조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안양시 조례가. 모두가 완벽하지도 않고 만들어져서 사장돼 있는 것도 많고 하지만 ‘경비원의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심을 가져준다, 사회적약자한테.’ 또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심리적 상담도 해 준다’, ‘경비원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다’, ‘이런 것들을 또 실태조사하고 시정권고한다.’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다소 이렇게 포함돼 있을 수도 있지만 경비원이라는 정말 어떤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이 또 나름대로의 진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안양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아까 말씀 주신 것에서도 ‘노조 전 단계가 아니냐?’라는 검토를 가장 큰 차원에서 했고요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또 경비원들이 노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갑이 되는 것을 우려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벽하거나 아주 훌륭한 조례는 아니지만 또 시대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충분히 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안양시에서는 사실 법적인 권한들이 많이 없죠. 조금 금전적인 기본시설을 지원해 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공간 이것도 한정을 했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람들을 빼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경비원이라는 것을 아주 주체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휴게실 또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실 이것 다 우리 아까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다들 지원해줄 수 있는 일들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안양시에 적극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오해의 여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했고요. 지금도 냉난방시설,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는 조금 궤를 같이하죠. 선언적인 조례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는 100퍼센트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선언이 경비원이라는 특수집단에 한정된 분들한테는 또 어느 정도의 마음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선언적이고 이렇지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한 조례이고요. 그랬을 때 여하튼 또 다각적인 검토는 필요하죠. 그랬을 때 저의 의견은 또 그렇게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안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 발언하셔도 돼요.
○정덕남 의원 음경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최우규 위원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알다시피 이 경비원에 대한 어떤 입주민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서 갑질을 한다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한테 정승일 단장이라는 분이 제의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국적으로 다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성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새로 그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 서류 안에 협약서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쓰게 하고 또 일부 경비원들한테 월 3천원씩의 회비를 내라는 식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보고 제가 좀 멈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조례가 쉽지 않구나 해서 물론 기본적인 것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도 다 들어있지만서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해 드리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비원에 대한 근무환경 및 최소한의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이 조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은 보다 더 심정 있게 논해야 되고 우리가 또 아파트 입주민 또한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균형감 있게 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다보니까 좀 축소시키고, 이 조례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미흡하다만 조금 바라는 바는 다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경비원들의 인권 존중에 대한 조례는 제가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했으면 합니다. 참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수없는 문자와 수없는 글들을 보내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압박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을 조절을 해서 최소한의 인권을 증진을 위한 조례만이라도 하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의 상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저도 사실은 잠깐 법을 찾아봤어요.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해서 아마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 인권과 복지를 보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 취지로 최초 고양시에서부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보니까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기준과 지도감독 등 경비업의 종사자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사실은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과 그리고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제대로 지금까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근로기준법」 중에서 감시 또는 단속 쪽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주휴일 이런 연장수당 규정을 예외로 경비원들은 이런 대상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보니까는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이중법을 함께 이렇게 적용받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지사각지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이번에 정덕남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서 경비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어떤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고민하셔서 조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정덕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 약간 울컥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아, 이 참!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사실은 안양시의회가 이제까지 의원발의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도 분명히 검토의견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 조례의 경우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관계가 입주자 등 지역주민과의 관계라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정덕남 의원께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등과는 협의가 안 됐다’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주민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경비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넘어 조례 시행 시 이것을 우리가 또 염려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논란과 반발 등 향후 파급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조례 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좀더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게 인권보호라는 것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만 막연한 선언적 의미보다는 각 공동주택별로 확실한 실태조사 등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해야 될 그런 명확한 제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동주택법 제65조의2항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다 있어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다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우리 정덕남 의원님께서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아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사고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부처죠. 고용노동부, 5개 부처군요. 고용노동부, 국토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기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 4월 20일부터 이것과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늦춰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다만 경비원들의 기본적인 시설 편의시설은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그냥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넣게 되면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이나 정덕남 대표발의자나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는 시급히 빨리 해야 될 필요성보다는 좀더 검토한 이후에 해서 좀더 경비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하면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의 진행 상황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과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거기에 참석했던 일부 경비원분들께서도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거나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정말 오늘 기분 좋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다각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참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이 분위기가 일단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보는 위치에 따라서는 모든 게 사물이 틀려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부분에 아쉬운 게 있었다면 저 또한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다양하게 자문을 얻어 봤죠. 그래서 다시 아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잘못하다가는 정말 안양시에서 권한 밖에 또 내지는 권한도 없는 것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소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이충건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아예 또 먼저 걱정을 하셔서 안을 갖고도 계셨고 이랬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이든지 완벽한 법은 없죠. 법이 어떻게 보면 쇠퇴를 뒤따라가는 이런 것이 다반사이기도 한데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상위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았거나 또 이러는 부분은 전혀 없고 조례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많은 것 아니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완벽하게 완벽하다고 확답할 수 없지만 일단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 시의 법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아까 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의 그런 시선 상당히 존중하고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되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 또한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정덕남 의원님 또 여러 가지로 이 조례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늘 같은 조례의 심의를 통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가 조금 더 값지고 또 내용이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앞으로도 같은 의원님들끼리의 조례이더라도 정말 심도 있게 하는 이런 계기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착이 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저 또한 아주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대충은 읽어봤지만 심각하게 또 위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기 보니까요 65조의2항에 ‘경비원 근로자의 업무 등’에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입주자등의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고요.
○최우규 위원 주택관리법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김경숙 위원 예. ‘입주자등, 관계주체 등 경비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행위’, ‘업무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 ‘경비원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구체적으로 인권보호 증진에 어떠한 취지가 더 포함이 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우규 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발의하신 분도 아니고 법령을 유권해석하고 업무를 하시며 보고 느끼는 건데요. 일단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는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사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위법에 근간에 의해서 거기에 그 내부에 걸맞은 조례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또 설명 주셨듯이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또 만들 수 있는,
○김경숙 위원 아니, 상위법에 근거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인권보호 증진’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을 해줄 것인가,
○최우규 위원 인권이라 하면 상식적인 얘기겠죠. 그랬을 때 경비원의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을 연계하고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도 하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완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 뭐 완벽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단계로 조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인권보호’, ‘정신적인’, ‘법적인’ 이렇게 어쨌든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요? 업무에서도 그렇지만 업무 외에도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런 행위들로 다 포함, 압축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우규 위원 결국은 상위법에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죠.
○김경숙 위원 그래도 이것도 상위법에서 만들어진 조례죠. 그렇죠?
○최우규 위원 일단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것은 조례보다 위에 있는 법이고요.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안양시에서 또 조례를 만든다는 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김경숙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우규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안 그러면 더 세밀하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시죠?
○김경숙 위원 아니요. 더 이상의 우리가 근로여건이나 인권증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더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최우규 위원 네. 일단은 오늘 심의는 이 조례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또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좀 집약을 해서 의견을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답변 다 들으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제가 위원님들한테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것 계속해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정회 시에 여러 위원님들 또 의견 나누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덕남 의원 지금 솔직히 음경택 위원님이 경기도, 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국민인권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경비원 인권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경비원 인권에 대한.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항을 보면 거기 처우개선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 안에 넣을 필요는 없다 싶어서, 여기는 거기를 또 그쪽 부분 보면 되니까, 공동주택. 그러니까 여기는 경비원들이 그 인권을 존중하는 어떤 교육을 위한 거나 지금 여기 다 써있잖아요. 뭐냐? 시장의 책무와 입주자와 보호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것하고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원과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리고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내가 제시를 했는데도 어떤 거냐고 이렇게 여쭤본다면 하나하나 나열하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 나누는 게 어떠신가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채명 위원 아니, 김경숙 위원님이 제정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물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계속하는 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예, 그래서 나누시고.
○최우규 위원 그래요. 시간이 이 건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예. 그래서 다음 건으로 넘어갈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채명 의원이 다 답변하신대.
○이채명 의원 부족하면 제가 SOS 청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예.
○음경택 위원 부족할 게 뭐 있겠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이채명 의원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어요, 진짜로.
○음경택 위원 진짜로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적인 조례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킥보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채명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또 상임위 등등 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고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고 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료 의원으로서 ‘참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부분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도 내용을 보면 결국은 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선언적 조례다라는 부분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공무원들 의견을 여쭤보니 이 공무원분들이 진짜 힘들어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부서 입장에서는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또 너무 공직자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킥보드와 관련된 뉴스들이 어제오늘 또 홍수처럼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된 이후에 12월 10일부터, 오늘인가요?
○음경택 위원 오늘부터 공포된 법안이 지켜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9일 날 이 법이 또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에 문제가 많고 지난번에 제정된 법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도 아까도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에 대한 내용은 이채명 의원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신다고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김산호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조례 내용 말고요 다른 것은 거기 때문에,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지금 현재 정부의 공유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도 지금 4개 업체에서 한 1천여대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도로상이라든가 보도상 아니면 이런 데다가 방치를 해 두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0일이 오늘이죠. 오늘 완화, ‘강화’가 아니고 ‘완화’되는 그 법이 지금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13세 이상이면 면허도 없이 탈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또 어저께 법이 통과됐어요. 그게 ‘강화’입니다, 그것은. 강화된 법이 또 통과됐고. 어쨌든 그게 4개월 후에 시행될 건데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쪽에서는 또 우리나라에 15개 업체가 있어요, 이 공유업체가.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예.
○음경택 위원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돼.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안전이라고 거론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예, 그래서 안전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업체수까지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문제 말고 구체적인 세부, 좀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저희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위험한 것 타고 다닌다’ 또 ‘아무 데나 방치한다’, ‘이런 것을 빨리 치워달라’ 이런 민원이죠, 대개.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예.
○음경택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다. 그리고 위험성과 장치의,
○교통정책과장 김산호 무단방치.
○음경택 위원 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채명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잘 지적한 것은 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위험’, ‘방치’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선언적 의미의 조례보다는 제한적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채명 의원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사실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과태료 규정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현재 지금 피해물 불법주정차로 저희가 과태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단적치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4개사의 운영업체하고요 이번 달이죠. 12월 달 중에 업무 협약체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래서 협약안을 제가 들여다보니까는 ‘24시간 고객민원센터 운영을 해서 수시로 순찰을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대응으로 즉시 이동 및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이 업무협약서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토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지금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의원님. 이게 조례 내용에, 제가 과태료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조례의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와 안양시와 업무 협약체결을 위한 안전장치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음경택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이렇게 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의 이 법 이외에도, 뒤에 계신 공무원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도로에 인도에, 노상이죠. 킥보드를 적치하면 저것은 불법이거든요. 시에서 허가받지 않은 그런 사업을 하면서 노상의 적치물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도 이 조례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 법이 있고 없고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런 부분이 또 아쉬운 거고요. 이게 또 사업용이 있고 개인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분도 안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적치물이라고 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적치물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도로 점용료 이것도 부과가 검토돼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해서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것도 어제 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4월부터 4개월 후에 또 실행이 될 텐데 그때 어떤 구체적인 안이 또 나오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광역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또 부산인가 등등 해서 하고 있고요. 기초,
○음경택 위원 아니, 제가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 좀 기다리세요.
○음경택 위원 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기초에서는 인근에 성남시나 서울에 몇 개 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빨리 한 데가 경기도하고 서울시거든요. 서울도 벌써 1년 만에 일부개정을 계속 해 나가고요 다른 데도 개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최우규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조례를 만들고 한두 달 후에 서너 달 후에 또 자꾸 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법이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넣어야 되고 그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완전히 담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일단 만들어놓고 또 남이 다른 기초단체, 광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일단 만들어놓고 또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하겠다 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법의 제정 취지에도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도 이게 취지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안을 담으려면 이것도 조금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한 타임 늦추어가면서 그런 내용을 넣어서 이 조례를 만들면 이채명 의원님의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는 시민들이 더 공감하고 또 공무원들이 더 공감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채명 의원 방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도요 공유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지원정책에 따라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에 따른 법령 미비 등 지금 현재 과도기인 점은 감안해서 향후에 우리 시도요 상위법령이 제정이나 개정 추이에 따라서 저희도 또 다시 맞추어서 사실은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금 광역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21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일치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요 ‘안전교육’이에요. 안전교육이 지금 가장 큰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리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각 지자체에서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단속도 하고 거기에 따른 표지판이나 거치대 이런 것을 일단은 설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통과해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합니다. 하지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퍼센트 공감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밤새 해도 안 끝나요, 안 끝나는데. 아니,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법이 정비가 안 됐다’ 그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법이 정비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과장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것 누가 범접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개인형 이동장치’ 하면 ‘이채명이다’,
○음경택 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 이채명 의원님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하시면 돼, 그냥 시기만 늦추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규정을 넣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진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공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 관련부서하고 또 입법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해도 늦지 않고, 지금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음경택 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교육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고 법이 정비돼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회사와의 업무 협약체결을 통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구성하고 정비하고 해야 이런 교육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그 내용을,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라고.
○음경택 위원 그 내용을 넣고 조례를 발의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제가 또 드릴게요.
○이채명 의원 네.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21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다 보셨다시피 핵심적인 키워드는 ‘안전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법이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정비되려면요 2022년 정도가 돼야만이 모든 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까? 시민들의 안전은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만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이 법을 고민하게 됐었냐 하면요 저희 지역구인데 한 아이가 구름다리를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요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을 김산호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동킥보드 이것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안전장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든지 해서 우리 안양시만의 어떤 킥보드에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 ‘아직 상위법이 특별하게 제정이 되거나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의원님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사실은 1년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요 크게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상위법에 저촉이 됐다라고 하면 법제처에서 태클이 들어왔겠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법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법도 개정을 해 갑니다. 그러면 저희도 일단은 기본적인 조례로 틀을 만들어놓고 나서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을 수시로 저희도 바꿔가면서 시대변화에 맞게끔 개정을 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법이 상위법이 시행되려면 2022년까지입니다. 언제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행안부령이 언제까지 개정이 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일 하루라도,
○음경택 위원 이채명 의원님! 질의는 제가 드렸어요. 저를 보고 말씀하시고, 왜 거기다 설명을 하세요?
○이채명 의원 사실은 만일 하나에 대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일이라도 아니면, 아이고,
○음경택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자,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잠깐만, 두 의원님! 그래도 발언권은 얻고서 진행해 주세요. 두 분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채명 의원 아니, 얘기 중인데 이것 꺼져서,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제가 발언하는데 계속 손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잠시 정회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과 관련해서요 아까 발언을 하다가 말아서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일정 부분 저는 공감이 됐다고 보고요. 조례의 취지도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선언적 조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회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내용들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 중에 얻은 정보,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도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선언적 조례는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무원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는 게 조례 관련해서 공무원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이 조례의 검토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알아보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건데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조례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그런 염려와 걱정이 근무하는 데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게 표결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조정을 하건 하겠지만 원안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조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 운영회사와의 업무협약 체결내용을 담은 그러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채명 의원님께서 ‘법령이 완비가 되려면 202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서울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제안 조례를 분명히 만들고 있어요. 2022년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 조례 가지고는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제도 본회의에서 법령이 개정된 내용들이 13세에서 18세로 또 운전면허와 상관없이 운전할 수 있는 곳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법령도 오락가락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까지 오락가락할 필요는 없다.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고 난 다음에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법령 정비가 2022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되면 다음에 바로 그런 제안사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서 조례에 넣으면 되는데 기왕이면 그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조례에 명문화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의원님.
○이채명 의원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의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올해 12월 중으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운영에 대한 질서를 확립시키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업무협약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한 사고 책임과 그리고 피해자 보호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 단속체계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험 가입 그리고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안전수칙 홍보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기도와 그리고 관할경찰서 또 우리 시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시민의 안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아주 지금 이채명 의원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제 얘기는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좀 담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건에 대해 김동근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사전설명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개요나 이런 것은 서면 갈음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도시계획과장 김동근입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시 현재까지 결정된 모든 도시계획시설 개수는 1천 953개며 그중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시설은 35군데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 17군데, 주차장 두 군데,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개요들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별 구분을 했습니다. 1단계가 내년도부터 ’23년까지 3년간 해서 1단계, ’24년부터 ’25년까지를 2-1단계, 5년 이후인 2026년 이후를 2-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하나하나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막마을 삼막삼거리부터 경인교대 내려가는 좌측편 도로를 약 3미터로 확폭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하는데 약 15억이 소요되며 1단계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좌측의 삼막 내부도로가 되겠습니다. 4미터 도로로 한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삼막마을 우측의 6미터 도로로 약 6억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한마음선원과 이안아파트 사이의 우측편 도로 일부가 미개설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약 7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제일산업부지 옆에 경인고속도로와 나란히 가는 10미터 도로인데 다음에 설명드릴 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박달동 호현부락에 있는 내부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있는 도로로 약 5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역시 박달 호현부락에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18미터 도로로 3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호현부락 아래 경로당이 있는 내부도로망이 되겠습니다. 8미터 도로로 3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이 도로는 중앙네거리 CGV빌딩 사거리부터 삼덕공원에 이르는 우측편 1 내지 3미터를 확폭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토지보상비로 볼 때 약 4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목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소로로 약 3천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또 병목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행자전용도로로 약 1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역시 병목안지구단위 구역 하천변에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한 보행자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1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역시 병목안 위에 화장실 있는 데 보행자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7천 900만원이 소요되며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여기는 병목안 순환고속도로 위 문화공원 끝으로부터 그 안에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약 1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양8동 상록지구 내에 있는 도로망 계획으로 이하 3건이 같은 사항으로 이것은 조합 측에서 아파트 계획하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충훈부 석수3동에 있는 기존에 공원 하부의 주차장을 결정한 건데 이 역시 다음 건 두 부분 거랑 같이 석수3동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계획돼 있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그다음 공간시설로서 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호계근린공원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상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소유가 국토부로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공원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실효 전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안양9동부터 안양3동에 이르는 양지공원으로 그중에 매입을 못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230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산동부터 석수․안양동에 이르는 관악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비산 생태자연공원으로서 전체를 아직 매입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 3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2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안양9동의 문화공원인데 이 역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원과하고 함께 이것을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박달동 호현부락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약 2억 9천이 소요되며 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록지구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상록지구조합에서 아파트 계획과 함께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녹지․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술공원 내 안양사 입구에 있는 경관녹지로서 약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마음선원 밑에 지금 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계획안으로 조합 측에서 아파트 건축할 시에 조성을 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막지구 내에 하천변 위에 작은 땅으로 녹지를 결정하는데 5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호현부락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잔여지를 이용해서 결정한 녹지로 이 역시 1억 4천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호현 서해안고속도로 밑에 있는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약 4천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위에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녹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밑의 쪽에 있는 녹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병목안지구 화장실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려면 1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시설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는 아까 한마음선원 밑에 조합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데라서 그 조합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석수체육공원의 일부로써 제일탄소산업 옆에 근린공원 옆에 있는데 체육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존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설로서 저희들이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영상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김동근 과장님 화면 잘 봤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5년마다 의견청취를 하나요, 아니면 매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매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권고가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네. 그랬나요? 여기 제가 책자를 보고 또 PPT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곳이 몇 건이 됩니다. 어쨌든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죠. 이 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상 된 곳도 있지만 한 50년 전부터 이렇게 설치된 곳도 많이 있네요. 어쨌든 시간에 따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닌 것은 과감히 또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산권 보호에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요 지금 팀장님하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4개 지역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2개 정도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이렇게 여기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페이지수를 불러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한번 보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지금 다 포함해서 집행부서에서 지적한 그 4개까지 포함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12쪽하고요 그리고 25쪽 그리고 26쪽, 38쪽 그리고 46, 47쪽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시기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하나하나를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숙 위원 아, 그럴까요? 시간이 많이 갈까 봐 제가 그랬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아니, 반드시 필요한 것은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김경숙 위원 12쪽 보시면요 지금 여기 제일산업 쪽에 공원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이 도로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근린공원 조성과 함께 저희들이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거기 도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노란선 내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이것은 집행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고 집행 안 된,
○김경숙 위원 그리고 이 빨간선은 지금 길이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집행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공원 할 때는 여기를 재조정 이렇게 정화, 정비하는 것으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도로부지기 때문에 공원하고는 별개인데요. 저희들이 도로가 계속해서 필요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김경숙 위원 그렇죠. 공원을 가기 위한 개설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도로의 미관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25쪽이에요. 25쪽, 여기는 충훈부 쪽으로 어린이공원입니다. 충훈부는 우리 안양시에서도 재개발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 다음번 26쪽도 충훈부 쪽에 공원이라서,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25번, 26번은 공원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현재 조성돼 있는 공원 아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결정해 놓은 건데,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계획이 정비 예정돼 있어 그때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38쪽에는요 지금 제가 이것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삼막지구단위계획에 여기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사유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 옆에가 바로 식당이에요. ‘산책’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으로 해서 녹지에는 주차장 할 수 없게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법적인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분들이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인데도 불구함에도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계속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심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곳을 완충녹지를 풀어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위원님 말씀에 좀, 저희들이 집행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된 용도로 쓰여지는 게 맞는데 아직 시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소유자가 다른 법령에 저촉이 없다면 이용할 수 있고,
○김경숙 위원 안양시에서 여기를 사도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2001년도에 그린벨트 해제할 때 지목이 전답이 있던 모든 필지들은 다 공공용지로 결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건물이 대지를 그만큼 짓기로 한 거고 나머지 땅을 녹지로 조성한 것도 결절부기 때문에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하면 오히려 도시의 경관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다만 예산이 좀 수반이 돼서 문제지 토지이용계획상으로 볼 때는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어쨌든 그 옆에도 바로 공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있어요, 공원이. 그래서 이게 작은 부분이거든요. 한 100평도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133제곱미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제곱미터니까 한 35평,
○김경숙 위원 그러면 한 30평 정도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작은 공원보다 또 그 옆에 이번에 도로시설로 인해서 공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공원을 더 활성화해서 잘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종합적으로 녹지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지금 46쪽입니다.
46쪽에 지금 삼막사삼거리 입구 쪽에 저도 거기 한 40년 살면서도 저기가 돼 있는지 몰랐네요, 공공청사가 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공공청사는 뭘 하려고 여기에 공공청사를 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 위에 있는 이안아파트를 포함한 이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07년도에 하면서, 여기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을는지 그런 검토하에,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였는데 지금은 이제 굳이,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여기 아파트를 지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계획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른 용도로요? 시에서 이것 풀어줘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지구단위계획 하면 일정 부분이 공공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청사부지하고 녹지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기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면적으로 도로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어떤 공적인 역할은 해야 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가 재개발이 아니고 지구단위,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지역주택조합.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김경숙 위원 그 주택조합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든,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아, 여기도요 체육시설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석수체육공원에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체육공원이 있는 데 이쪽에도 또 시설을 했었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이게 하나로 결정된 겁니다. 지금 조성돼 있는 고속도로 밑에 있는 석수체육공원 하나로 결정된 건데 고속도로로 갈라져서 아마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과에서도 ‘굳이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효 전에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잘 된 것 같습니다. 공원이 이쪽으로 이루어지면서 여기도 체육시설도 들어갈 거죠, 공원에다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지금 계획상은 족구장하고 풋살장, 다목적땅, 운동장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공원으로 공원에다가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시고 또 여기 공원은, 아까 이것은 이따가 얘기해도 되죠? 또 얘기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장기미집행시설(도로)’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양4동 삼덕공원 주변의 미집행시설인데 최초결정일이 ’73년 7월 21일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이 확보에 대해서는 변경날짜는 2013년도에 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다시 한번요. 이해가 잘 안 가.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최초 그 도로 자체 결정한 것은 ’73년이 맞고 그 이후에 지금 미집행된 부분은 2013년도에 ‘3미터 폭으로 확장하겠다’라고 ’13년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를 ’73년도에는 몇 미터 폭으로 확장을 했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17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15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지금 3미터 포함해서 하니까 17미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최우규 위원 17미터로 돼 있는데 지금 현행은 몇 미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게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 밑에 CGV빌딩 지으면서 후퇴한 데가 있고 위에 오피스텔 지으면서 후퇴하고 해서 지금 폭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차선은 4개 차선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4개 차선이 짤막하게만 시작이 되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가운데,
○최우규 위원 그러면서 짧아지는데 이게 착오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그러면 처음에 ’73년 7월 12일 날은 17미터로 지정을 해 놨다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네.
○최우규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20미터로 정정이 된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2013년도에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2003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래서 20년이 되면 실효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2003년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그, 그러면 CGV건물에 허가가 언제 난 건지는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것까지는…….
○최우규 위원 그것은 추후에 간발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앞이든 뒤든. 만안구에서 도로사업은 이게 ’73년도에 지정될 정도면 ’73년도면 한 50년이 다 돼 가는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만안구에서는 여기가 제일 시급한 자리이죠. 그래서 지금도 도로과장님이 유한호 과장님에서 염중선 과장님으로 바뀌셨는데 그때도 참 유한호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느라고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자, 전자 분들의 몫이지만 이게 이렇게 방치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줄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기존에 기이 ’73년도에 결정된 것은 사실은 다 집행이 된 거고 2003년도에 올라가는 방향에서 우측편 우체국이 있는 쪽으로 3미터 폭으로 삼덕공원까지만 확폭하겠다고 추가로 늘린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다 집행 안 했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3미터 폭만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198미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198미터는 2003년도에 이렇게 수정계획된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최우규 위원 자, 그럼 2003년도라 하더라도 한 거의 17, 18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여기처럼 우선시돼야 되고 여기가 늘어나면 만안구 주민들이 다 놀랄 정도로 효과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그럴까요? 거기까지 도시계획과에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했으면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실효 전에. 그리고 필요성이 없으면 실효를 시키고 해제를 하라는 취지가 오늘 보고드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가능했다라면 집행하는 게 옳았다라는 말씀을 도시계획과장으로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3년 채 안 남았는데 그 안에라도 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기존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려면 수백억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최우규 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보상비하고 해서 44억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이것은 토지 가격만이고 지상에 있는 물건이나 지장물은 일체 포함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최우규 위원 그럼 이때 당시에는 지장물이 없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네요. 여하튼 이 부분은 결국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집행은 각 부서별로 시설별로 담당해야 됩니다.
○최우규 위원 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을 보면 최초 결정일이 2009년 3월 19일이에요. 병목안지구 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2009년도 3월 19일 날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결정이 되나요? 안양시 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이것은 기본계획까지 반영될 사항이 아니고 이 병목안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 당시 2009년도 3월 19일 날 고시하면서 함께 모든 이 도로망이 가로망이나 거기 있는 공원이라든가 일체가 지구단위계획에서 함께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지구단위’라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요건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시장은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제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통제규정이 없어져서,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시장은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은 어떤 형식요건을 갖추어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자, 그러면 이 지구단위는 어떤 연유로 됐는지는 좀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안쪽에 그게 오솔길 주변에 도로가 이번에 만들어져서 민원이 빗발치는 곳인데 이것 또한 지구단위에 의해서 된 거였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결정은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겁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 지구단위는 몇 년도에 됐던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2009년 3월 19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이 된 겁니다.
○최우규 위원 지구단위를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길을 중복되게 개인사유지로 이렇게 2개를 지구단위를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어디 중복됐다는 말씀이?
○최우규 위원 자, 그 하얀선이 그려진 것은 개설이 된 도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지금 예, 올해,
○최우규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빨간선이 같이 지구단위가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지금 개설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도로고 사람이나 차량이 동시에 다닐 수 있는 도로고 밑에 지금 보고드린 빨간 데는 폭 3미터의 제방 전체로,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보행자전용 특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걷기 좋은 그런 일환으로 천변 제방을 위해서 하는 보행자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난 이게 같은 도로가 이렇게 이중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최우규 위원님 뭐,
○최우규 위원 없는 줄 알았으면 좀더 할 건데. 저도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아, 마무리하신 거예요?
○이채명 위원 좀 전에 마무리한다고 그랬잖아.
○최우규 위원 오늘 일정상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소통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김동근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일산업 부지입니다. 제일산업 부지에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경기도지사님, 우리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제일산업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당초에 아파트 행복주택 지으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제2경인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문제 때문에 결국 아파트를 못 짓고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원을 결정해서 집행을 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기이 결정돼 있는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 1만 1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 기존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외 공장부지 전체를 포함한 3만 9천 204제곱미터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돼서 그렇게 해서 주변에 주거나 교육환경을 양호하게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 전체가 공원으로 결정되고 이쪽 주 진입로 있는 쪽으로 관리사무소나 편의시설 또 운동장, 다목적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 있고 가운데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고 주변은 다 초화류나 잔디를 식재해서 여기서 그냥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린공원 조성 시설률이 40퍼센트 이하여야 되는데 38.6퍼센트를 맞추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것은 각 시설들에 대한 이미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성이 됐었을 때 개략적인 조감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 관련해서 의견청취 결과 토지소유자인 양경용이라는 분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일산업주식회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것이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금년 12월 중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를 하면 내년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해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를 조성하는 데 비용은 약 730억원이 추정되는데 이 돈은 과천 3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린벨트 훼손지에 따른 복구사업을 우리 시 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과천시, 경기도 합의가 됐고 그에 따라서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지난 12월 3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됐고 다만 그에 따라서 제일산업을 이전을 해야만이 결국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의견 나왔듯이 제일산업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집행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우리 시는 대신 과천시에 우리 시 공업지역물량 1만 5천 154제곱미터를 주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영상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 위원 오늘 김동근 과장님이 아주 활약이 두드러지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아닙니다.
○최우규 위원 이것은 우리 만안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죠. 부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또 석수동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공원이 이렇게 들어서는 것은 부럽지만 여기서 우리 또 의회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회사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폐기물업체죠? 폐기물업체가 맞나요, 재활용업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아스콘도 생산하고 폐기물처리 재활용도 하고.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여기서 뭐 한가하게 논할 수 있는 대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네는 사실 이 공장이 먼저 들어와 있었었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나중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주거가 많이 들어섰는데 회사의 순수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것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러는 부분들이 결국은 협의에 의해서 또 보상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반대를 의견을 했듯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겠죠. 보상이 요구하는 것하고 제시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경기도나 도시공사에서 아직 협상은 없었습니다만 아마 괴리가 좀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발자국을 더 나가면 오늘 기회가 좋은 기회라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안양시에서도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새롭게 들어서려면 구 건축물은 또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생산될 수밖에 없는 폐기물들 여기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여겨져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지는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지 오늘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우리 김동근 도시계획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향후 검토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하는 게 어려움이 그것 같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이라든가 저탄소 내지 그런 측면에서는 폐기물처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도시에 있어서 된다고 봅니다. 역시 레미콘회사도 반드시 사람이 사는 데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이 어디인가는 있어야만이 되고 특히 레미콘회사들을 다 내보내면 거의 타설물을 섞은 이후 1시간 이내에 현장에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그런 강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없어져야지 되지만 시 전체로 볼 때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공간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거나 그렇게 아직 검토나 생각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그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마침 또 도시주택국장님,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또 계시는 자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하나의 모습만 보고 가서는 것은 안 된다. 아까 김동근 과장님이 좋은 설명을 주셨듯이 도시에는 당연히 있어야죠. ‘양면의 날’이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없으면 건설이 힘들어지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공간만 원하다보면 건설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불편을 겪게 되고 또 더 많은 운행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시점에서는 한번 그런 것까지 앞으로 안양시의 빈틈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고민은 안 하고 오직 주민의 민원만 듣고 가는 이 행정은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김창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네.
○최우규 위원 거 보사 갔다 오시더니 산만해져서 오셨습니다. 보사가 그래요? 좀 심각한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정말 폭넓게 어떤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국장님들이 문제제기를 이제부터 주셔야 됩니다. 주셔서 우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 차선책이 안 되면 삼선책이라도 만들어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꼭 이제부터는 그 고민을 함께해 나가야 되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박달테크노가 된다면 그런 나름대로의 안양시 끝자락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주민한테 피해를 안 주는 이런 기획과 생각을 이제는 함께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제가 ‘박달스마트밸리 340만제곱미터에 넣는다’라는 얘기는 못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거죠. 그런 것을 안양시가 고민을 안 한다면 이기적이고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안양시 도시계획이 잘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워낙 민원도 많고 또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것은 잘 추진돼서, 지금 이 절차는 당연한 절차죠. 용도를 폐기물이라고 그랬나요? 땅의 지목에서 공원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여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안양시 미래까지 이렇게 걱정을 해 봤는데 하여간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바쁘십니다.
어쨌든 애초에 거기가 동아제약 자리였나요, LG아파트 쪽이? 동아제약이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동아제약이 이전함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가 시설이 건설이 되면서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살게 되면서 그 민원들이 증폭이 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원을 만들게 됐는데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공원을 만들면서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상설교육장을 만들어라, 안양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보면 하천으로 접근성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전거상설교육장이 들어가면 어떤가 해서, 교육장이라는 것은 자전거의 안전에 대한 모든 것 뭐 에티켓 쪽으로 법규 같은 것도 알려주고요. 지금 보면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 같은 것 그런 것을 이렇게 해 주고 설명해줄 수 있고 그런 교육장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지금 꼭 공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공원이 아닌 것 같고 여기를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이 이렇게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어쨌든 그래도 시민이 참 잘 활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그런 공원설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상설교육장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이게 공원으로 조성하지만 토지 용도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공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화장실, 관리사무실 정도의 건물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건축이 안 됩니다. 다만 자전거상설교육장 규모나 어떤 세부 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혹시 그것을 가능한지 정도를 관리사무소를 조금 늘려서라도 공원부서하고 조성하는 단계에서 또 경기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다라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맞습니다. 이 다리 밑에,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실제 그쪽으로 다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상설교육장도, 주차장관리사무소를 조금 약간 더 크게 해서 확대해서 해 주셔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하여간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시행자인 경기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충건 과장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그전에 사전에 설명 다 해 주셨잖아요.
○주택과장 이충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그러니까 개요나 이런 것은 서면 갈음하고 최대한 포인트만 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서 PPT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4쪽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도면을 보게 되면 가장 큰 것은 이 양 사업부지가 관악로변입니다. 관악로변에 동아상가가 네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역이 금번 변경을 하면서 새로 편입되는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바로 그 옆에 보게 되면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운곡공원이 있습니다. 이 운곡공원의 부지경계가 당초에는 이 보행자도로의 안쪽이었었는데 이 사업구역이 바깥쪽으로 일부분이 변경됐습니다. 사업구역이 이렇게 변경된 것은 이 보행자도로가 소유자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를 향후에 관리청인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구역을 넓힐 계획을 갖다 하면서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 향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도로계획이 일부 축소가 되어지고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경사항은 이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기존계획에는 중앙의 도로폭이 20미터였었는데 이게 3미터가 축소되어지는 17미터로 현재 계획돼 가지고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상부 종합운동장 남문에서 위쪽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민센터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데 11미터였었는데 이것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11미터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약간 축소를 해서 현재 8미터로 해서 축소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공원이 당초에 계획돼 있습니다. 공원으로 계획하면서 중복해서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지하에 1천 700제곱미터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중복 설정돼 있는데 이것이 중앙로 쪽에 직접 진출입이 되어지면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하지 않고 전체를 그냥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초에 이것을 지하주차장을 갖다 계획한 것은 이 양쪽에 남문 쪽으로 올라가는 그 좌우측에 보게 되면 노상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쪽으로 유입시키려고 그러는 그 계획으로 갖다 이것이 되겠고 전반적으로 이 도로계획은 최초의 계획 자체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아산업이 새로 추가된 부분이 돼 가지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이 붉은색으로 된 부분들은 현재 상가로 계획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들어가는 좌측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그쪽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최고높이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 건물의 최고높이가 90미터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110미터로 증가하는 것으로 현재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문 바로 아래쪽 보게 되면 동광빌딩이 있는데요 여기 동광빌딩에 대한 구역경계가 당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되어져 있는데 현재 동광빌딩 자체가 이 선을 대지경계를 갖다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동광빌딩을 존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부 구역경계를 조정을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진출입에 대해서는 현재는 출입을 최초에는 관악로변에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동아상가 부지를 통해 가지고 이 중앙에서 곧바로 들어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사항들은 조합 측에서 제안 들어온 정비계획이고요.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도로부서나 교통부서에서는 ‘도로를 축소를 시키는 것은 더 증가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재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회의견청취 영상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이충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구역경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측에 사업부지로 보면 북측이죠? 동광빌딩이 제외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주택과장 이충건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사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이나 이 사항들은 추가질의 사항은 용역사에서 답변을 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지적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기가 좀 전에 과장님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삼호아파트 부지 일부를 깔고 앉아서 이번에 지적정리하면서 구역정리, 바꿔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그것은 좀 전에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동광빌딩이 있는데 그것이 그 건물을 최초 결정한 경우 직선으로 침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밑으로 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교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그 부지에 대한 것을.
○음경택 위원 아니, 교환을 했다고 그러면 저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충건 예, 최초에도 거기 부분은 제외가 돼 있고요.
○주택과장 이충건 예, 최초에도 제외가 돼 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건물이 이 구역경계를 넘어서고 있어서 그것을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거꾸로 남쪽에 동아상가 부지가 구역 내로 편입된 배경은 뭐예요?
○주택과장 이충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최초부터 아마 조합 측에서는 여기 부분을 사업구역으로 같이 포함을 해서 주도로에서 큰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그런 계획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상가 부분에 대한 것이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하고 상가 측 간에 어떤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가 없을 경우에 어차피 단지 내 상가를 갖다가 어디인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동아산업이라는 것이 한 개의 기업체기 때문에 매입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난 5월 달에 매입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조합하고.
○음경택 위원 그러면 상가소유자하고 주택조합하고 협의가 되면 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충건 일단은 조합 측에서는 거기 부분을 사업구역으로요 포함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매입한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경미한 변경,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현재 매입되어진 면적이 약 9천 100제곱미터인데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약 10퍼센트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편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동아상가 부지를 구역 내로 편입시키게 된 배경이 단지 내 상가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상가구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편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충건 아, 물론 그것도 있고요.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사업성이 일단은 편입시키는 것이 단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되어진다고 그쪽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예. 사업성도 있고요. 그쪽 부분에다가 상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우측에는 상가를 짓고 좌측에는 다시 공동주택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성 부분들도 매입하는 것이 매입해서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이요.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일은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만 관장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하는 저쪽의 주체들을 대변해 주는 입장은 아니죠?
○주택과장 이충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절차상에 대한 것을 저희 시장군수가 최초로 수립한 계획에 대해 가지고요 주민의견 청취로 인해,
○주택과장 이충건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답변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쪽에 주체 측에 누가 나와 있나요?
○주택과장 이충건 예.
○주택과장 이충건 용역사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그럼 그쪽에서 답변하는 게 맞지 잘못하다가는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이충건 과장님 말씀 중에 협의되어진, 지금 변경안이 협의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아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일단 그렇게 지금 변경안이 들어온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주택과장 이충건 예.
○최우규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러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충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접수가 돼 가지고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표현을 아까 협의된 거라고 그랬다면 그것은 적당하지 않고요, 지금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우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이충건 과장님이 오래하는 것은 좀 뭔가가 안 맞는다.
○주택과장 이충건 예.
○주택과장 이충건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과장님 그냥 저기 답변석에 저쪽에 앉아계시고 업체 측에서 오셔 가지고 질의하실 주체를 지적을 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충건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고요, 과장님은.
○이채명 위원 서서 계시지 말고 앉아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예, 앉아계시고 업체 측에서 서서 거기서 답변을 하시면, 예.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은 앉아서 하시는 게 효율적이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하시고요 업체 측에서 여기 앞에 나오셔 가지고, 예. 그러면 질의하실 때 지목을 해 주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재건축사업인데 구역을 이렇게 변경하고 하는 것은 사업주체, 다시 말씀드리면 조합에서 조합의 유불리를 따져서 넣고 빼고 할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충건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금 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는 배경은 뭐예요?
○주택과장 이충건 이게 관련법령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보게 되면요 이런 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수 있고 수립한 그 계획에 대해 가지고 그 조합에서 조합이 결성이 돼 있을 경우는 조합 측에서 변경계획안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출이 되어지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주민 의견청취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이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심의를 다시 올리게 돼서 그쪽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음경택 위원 저희가 청취만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뭐 의견을 내서 얘기를 하면 반영을 해요?
○주택과장 이충건 그게 같은 법령 15조에 보게 되면요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청취라는 것은 바로 의견을 갖다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의견을 주시면요 의견이 그 위원들하고 심의해서 최대한 의회에서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영할 생각이 있으세요?
○주택과장 이충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요 건의하게 되면,
○주택과장 이충건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솔직히 의원들이 여기서 어떤 이 사업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 조합이나 시행사, 시행사예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도시계획업체입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음경택 위원 이익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반영 안 할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충건 아니, 아닙니다. 저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요 그,
○주택과장 이충건 예. 저희들이 가능한 한 다 반영합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동아상가 부지가 구역 내로 편입이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 있죠?
○주택과장 이충건 네. 여러 가지가 아니, 큰 문제보다도 일단 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세입자에 대한 문제.
○음경택 위원 세입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세입자들이 이 구역 내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한다’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반영하실 거예요? 반영 못하죠?
○주택과장 이충건 그것은 심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 사항들은,
○음경택 위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택과장 이충건 너무 큰 문제라서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세입자 문제가.
○주택과장 이충건 아,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의견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충건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을 받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동아상가 부지의 세입자들은 동아상가가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것을 반대해요. 빼달라는 거예요. 반영하시겠어요? 예?
○주택과장 이충건 …….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답변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자, 아무튼 이게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은 그 뭐예요? 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처음 당초계획부터 동아상가 부지가 검토가 됐으면 모르는데 이게 막바지에 와서 검토가 되다 보니 상가 세입자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들어올 때 권리금도 주고 들어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세울 수가 없잖아요. 안양시에서 사업주체에게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충건 저희들이 일단 민원사항들이 그 사항들이 지난번에 접수가 돼서요 저희들로서는 양측이 대화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 주고 있고요.
○음경택 위원 자리만 마련할 수 있지 그 시가 중재를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충건 그래도 저희들이 조합 측이나 그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의회 의견이 반영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의견청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산업 부지라든가 그러한 부지는 당연히 공공용지고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소해서 말하면 개인사업이에요, 개인사업.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셨으니 동아상가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꼭 사업주체 측에 반영되게끔 하세요.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합 측에다가 반영될 수 있게끔 전달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그분들이 제기한 민원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난번에 제가 민원 온 것 이렇게 출력해서 드린 것도 갖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충건 네.
○음경택 위원 그러니 그 결과물이 없는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의견청취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의회 의견을 청취하셨으니 그것이 관철되어야 된다. 뭐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은요 너무 상투적인 것이고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냥 이 자리를 떠나서 꼭 안양시에서 사업을 하는 안양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고요, 결과도 그렇게 결과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 아니, 과장님! 네?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그것을 여기 계신 분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얼떨결에 시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그분들의, 아, 우리 또 정덕남 위원님 지역구시네. 그분들의 애끊는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충건 전달하겠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전달한다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꼭 가지셔야 돼요, 전달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 부분 여기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 매개체 역할을 이충건 과장님이나 안양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듣고요 그분들이 안양시만 믿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떻게 보면 이충건 과장님을 믿고 계시고 우리 최대호 시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 실망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정덕남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비산초교 주변지구 앞에 그 도로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충건 네.
○정덕남 위원 이 도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비산초교 주변지구에 앞으로 입주할 분들과 이게 삼호에 입주할 분들이 최고 많이 다니는 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폭을 감소시키나요?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약 3미터 감소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덕남 위원 그런데 이 조합에 이렇게 감소를 시켜주고 우리 시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길래, 도로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려보고 해야 되는데 교통체증으로 엄청 이 지금 비산1․2․3동에는 정말 막다른 길들이 많아요, 도로들이. 막다른 도로들이 많아 가지고 도로를 좁히는 것은 진짜 저는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 도로를 다 폭을 줄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이 길이 20미터에서 17미터로 감소시키는 도로 이 도로는 지금 어디 도도 있는 쪽인가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네, 맞습니다. 도도스포츠센터.
○정덕남 위원 그 도도 들어가는 길이죠.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비산3동에 지금 운동장 앞에 도로는 더 확장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나중에 비산초교 주변지구 아니면 수영장 주변지구, 매곡지구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길일 수도 있는데 운동장에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도로폭을 감소를 시켜주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합에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도로폭을 줄여주는지 한 번만 여쭙고 싶어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너시티 김상호 부장이라고 합니다.
북측에 있는 비산초등학교 인접한 도로 11미터에서 8미터로 축소하는 이유는 당초에 이 도로 자체가 현황도로 일방통행도로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차량통행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합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사실 조합 입장에서는 11미터에서 8미터로 줄어든다고 해서 사업구역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만큼 공원 면적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사업성을 고려한 계획안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조정을 해서 차량통행을 줄여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지를 관통하는 도로 20미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악대로변에 상가들을 편입하면서 주 진입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분산된다라는 효과로 해서 폭을 좀 줄였던 거고요. 사실은 이 중앙에 있는 20미터 내지 17미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도로와 관악로가 연결되는 도로들이 사실은 양방향 2차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7미터든 20미터든, 20미터 같은 경우는 4차로로 보시면 되고요. 17미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도로하고 관악대로하고 연결되는 이 도로 자체가 양방 2차로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고 만약에 4차로로 계획한다라고 하면 불법 노상주차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7미터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덕남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 학교 앞에 도로폭이 이렇게 좁혀진 이유는 공원 면적을 늘렸기 때문에 좀 좁혀진다고 했는데,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정덕남 위원 살다 보면 말입니다. 공원보다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입주를 다 했을 때를 지금 그림으로 보고 그렇게 그림으로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이 입주했을 때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폭은 감소시키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양방향 2차선씩 2차선에서 한 차선만 줄어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중앙 관통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정덕남 위원 양방향 2차선에서 한 차선을 줄이면 이게 도로라는 그 양이 쌍방으로 돼 있어야 좋은데 원활한데 이게 지금 운동장 그 입구 도로가 지금은 포화상태다 보니 이 도로가 지금 비산3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 이것 또한 상당히 한 차선이 줄어드니까 조금 제가 염려가 많습니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도로만큼은 원래대로 놔둬야지 이렇게 감소시켜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향에서 우리는 공원보다도 주민들은 살다보면요, 물론 훨씬 나이 더 들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공원보다 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소시켜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과장님 저도 잠깐 이것을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비구역 면적을 증가하는 이런 안이잖아요. 혹시 지금 그러면 주민공람은 끝났겠네요?
○주택과장 이충건 아니, 현재 주민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공람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저희 안양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런 행정절차 과정에서 일단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의견이 반영이 돼서?
○주택과장 이충건 변경된 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택과장 이충건 주민들이 제안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주민들 제안 안 자체는 그냥 올라갑니다. ‘주민의견청취’라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이것 제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혹시 약간 변경해서 별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들도 같이 모아서 가지 이 계획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이채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지만 방금 전에 대상지 남측에 동아상가 부지 등에 사실은 구역 내에 지금 편입이 돼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존권의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주민공람하는 이 기간에 그런 분들의 의견은 세입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충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해서요 위원들한테 그 설명을 다 해 주게 됩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람공고와 의견제출 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주택과장 이충건 공람은 12월 30일까지 주민의견을 저희가 청취하는 것으로 해서요 지난달 말 11월 30일부터 한 달간 받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채명 위원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다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작은 분들의 목소리도 사실은 귀담아들어야 되는 게 또 저희 안양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조합과 또 상가 모두가 윈윈하는 쪽으로 사실은 결론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과장님께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 의견청취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인가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법적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반대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니, 반대라는 게 아니라요 의견청취를 주시면 그게,
○김경숙 위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적정한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주는 의견은 최대한 가장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 네. 어쨌든 제가 질의할게요. 이 기정에 90미터에서 110미터로 변경이 됐어요. 이 변경된 사유는 뭐예요, 과장님?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현재는 최고층수 31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한 33층 내지 34층으로 최고층수를 정한 이후에 건축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31층에서 34층으로 가게 되다 보면,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대략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모든 게 변화, 바뀌어져야 되는 저기가 많지 않나요, 동간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변경이 됐나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그것은 건축설계 같은 경우는 향후에 건축위원회심의, 경관심의 등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과소기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용적률이 270이에요. 그런데 3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는 곳이네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안양시에 300퍼센트까지 다 지정이 돼 있나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충건 그것은요 법적 상한 용적률은 지금 우리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7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약 30퍼센트까지 다 해 가지고 플러스해서 거기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예.
○김경숙 위원 임대주택이 몇 세대나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이충건 임대주택이 지금 1차 설계 때는요 종전에는 95세대를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구역이 넓어지면 그 부지여건에 맞춰서 재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양시에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해서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 여기가 전체 아파트예요, 삼호아파트예요? 전체 아파트예요?
○주택과장 이충건 예.
○주택과장 이충건 최초에는 층수가…….
○김경숙 위원 15층이에요? 삼호아파트가 15층인가요? 예, 말해 주세요. 15층이었어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층수가 좀 다양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저희가요 12층서부터 18층까지 있는 것으로요.
○김경숙 위원 아, 12에서 18이에요? 네. 어쨌든 와! 12에서 18층 높이를 재건축을 하려면 높이 올라가는 게 어쨌든 타산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34층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한 20, 30년 지나서 또 어떻게 될까요? 한 80층은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분들도 어쨌든 이득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겠지만 최소한도로, 우리 안양시나 집행부서에서는 층수를 높여주는데 좀 낮추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70, 80층 올라가야 돼요. 재개발하다 보면 이것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파트문화로 돼서? 나중에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파트? 그렇죠? 그 걱정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여주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이 선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를 백년대계를 대비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답변 나오신 분은 정비업체의 어떤 직함을 맡고 계신가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도시계획업체입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김상호 부장이라고 합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최우규 위원 여하튼 모든 인허가의 절차는 「건축법」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이지 불법을 해체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이 변경안 또한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변경안을 갖고 오신 거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 또 주체를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요? 삼호주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조합원이죠, 재건축은?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조합원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법의 허용치 내에서 이익을 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변경을 하신 거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까 또 저희 위원회는 주민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너무 세게 해 주시는데 이것 이충건 과장님!
○주택과장 이충건 예.
○최우규 위원 지금 인허가가 나서 시작해온 이 사업을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죠?
○주택과장 이충건 일단 이미 사업 승인이 이게 되어진 겁니다.
○주택과장 이충건 사업 승인이 되어진 거니까,
○최우규 위원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 주세요. 우리가 어떤 의견을 준다고 해서 이 허가를 취소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충건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 지금 정리를 하자면 「건축법」이 모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상가부지를 더 이렇게 편입하다 보니까 또 더 우리 조합 측에서 어떤 이익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오신 거죠, 사실. 맞죠? 우리 도시계획 하시는 우리 부장님?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자, 그러다 보면 일단은 삼호재건축에 사시는 분들 또한 우리 안양시민이시죠, 뭐. 이랬을 때 지금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 사업주체들은 이익을 먼저 생각하실 거고 또 시에서는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인 것이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일단 130세대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네. 표면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아상가를 매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라고 사실 오해할 수는 있지만 매입비용에 비해서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수익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목적 자체가,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 제 얘기가 맞나? 이 삼호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꽉 막혔던 아파트가 이 상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대로를 접하게 돼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어마어마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좌로 우로 운동장으로나 도도스포츠 쪽으로 들어가던 삼호아파트가 진짜 어마어마한 대로를 접하게 되네요. 이것은 좋은 것 같고요. 또 저도 이 의견을 존중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가의 세입자 또한 저희 주민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상충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유감스럽게 그분들이 저는 안 찾아오셨어, 저 찾아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아까 주신 말씀은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주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합법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 오셨는데. 자, 도시계획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영상자료화면 쪽 자리 이동)
이 도로가, 이 도로, 이 도로. 이 도로가 개설돼 있는 건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안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계획은 없어졌어요, 살아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최우규 위원 저도 이것을 한번 들여다봤을 때,
(의석에 착석)
지금 20미터의 도로가, 아니, 그냥 들어가셔요, 들어가셔. 20미터의 도로가 된다라고 그래도 그 밑에 쪽으로는 지금 몇 미터죠, 도도스포츠 쪽이? 아래쪽이, 우리 부장님?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12미터입니다.
○최우규 위원 12미터죠? 그러니까 이게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에요, 이것 화면 그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안양시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런 계획도로들을 뚫어서 이 가운데 도로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만안구 살기 때문에 운동장을 갈 때는 꼭 이 길을 가죠. 가는데 도시계획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입구도로는 12미터고 뒤에가 20미터 되는 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뚫어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왕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면 그런 것 또한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아까 또 너무 제가 모르던 부분이지만 상가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잘 고민하셔서 불만자들이 없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충건 과장님의 설명 속에는 아래쪽 공원부지 지하가 1천 700제곱미터라고 그랬는데 맞나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1천 700제곱미터에 평수가 514평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여기 몇 대를 계획했었어요, 주차계획을?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제가 알기로는 한 20, 3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500평에 20, 30대밖에 안 들어가나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지하 부분 구조물 때문에 실제로,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단위 주차면당 면적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게 상가차량 때문에도 이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이 상가가 애초에 사전에 계획됐었던 이유가 저희가 편입하고자 하는 동아상가 부지에 대한 주차수요 그리고 단지 내 현재 지금 존치돼 있는 이 상가에 대한 주차수요로 대체로 노외주차장을 확보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상가를 편입을 하고 그리고 단지 내 주차장을 별도로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폐지를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중앙통로의 도로는 몇 미터의 도로이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현재 12미터에서 15미터입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최우규 위원 ‘12미터에서 15미터’라는 뜻은 뭐예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그게 도로가 실제로는 15미터로 결정돼 있지만 거의 노상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황 자체가 양방 2차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양방 2차로. 그러면 12미터에서 15미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5미터 도로인데 차가 다니는 통로는 양쪽에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12미터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까 17미터면 몇 차선이라 그랬어요, 6차선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17미터 3차선 도로입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양방 3차선 도로입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당초 20미터는 양방 4차로, 17미터는 양방 3차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17미터인데 그러면 3차선밖에 도로를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17미터면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렇구나. 양쪽에 보도가 있어서 그러나요? 거기까지는 뭐 잘은 모르지만. 현재는 15미터 도로다? 그런데 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은 12미터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우려가 되는 게 그쪽에 결국 상식적으로 고민하는 게 주차겠죠, 주차.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주차가 노상에 이렇게 세울 수 있던 주차들이 없어지는 것은 좋아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사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익관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반 객관적인 판단은 주차 있으면 좋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진짜 객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도도스포츠에서 대주아파트에서 들어가는 것은 12미터인데 뒤에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찾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옆길, 여기에는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변에도 도로계획을 미리 좀 잡아서 했으면 좋은데 주변에 나가 보니까는 신축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이러는 것들이 저해요인들이죠, 저해요인들이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20미터까지 안 가도 충분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갖고 이런 제안하신 거죠, 변경안을?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 동아네 전체가 다 4차로라고 하면 이게 단지 내에도 사실은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여기가 2차로, 여기 같은 경우 양측으로 대형상가들이 다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확폭하기가 쉽지 않은 도로 같고요. 이쪽 도로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대주아파트 있고 도도스포츠가 있어서 이것 또한 사실은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 병목현상이라는 이 구간을,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4차로로 대폭 확폭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최우규 위원 그쪽이 그래서 소통이 잘 되게끔 양옆으로 좌측이든 우측으로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이쪽의 교통흐름에서는 최적의 방법이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사실은 조합 입장에서도 이런 도로들이 2차로 운행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도로를 관악대로변으로 출입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됐던 거고요.
○최우규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로변으로 출입구가 만들어지면 지하통로를 연결해서 대로변으로 빠져서 나가는 차량을 유도를 시키면 그런 나름대로의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될 거예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런 의견 잘 반영하셔 가지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대로변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파트로 쭉 들어갔다가 아파트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뒤쪽에 그 아파트,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이쪽 단지에서 이쪽 지하로 이렇게,
○최우규 위원 그것도 지하통로 연결을 만들어서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쪽의 교통량이 많이 감소될 수 있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이러다 보면 저희 도로계획들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저의 의견은 뭐 그렇게, 그러면서 하여간 공원 밑에 주차장 부분은 변경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러게요. 이것 열몇 대라고 그랬죠, 아까?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20대 내지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20, 30대?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의견은 없는데. 하여간 삼호아파트 주민들도 결국 안양시 주민들이다 보니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딴 것 없어요. 조합원들이 아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제발 비대위 안 생기고 덕현마을이 안양의 최고 그런 스터디 연구대상인데 이렇게 하면서 조합이 늦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등골을 휘게 하고 비용을 추가시키고 이런 일들이 첫째는 없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걱정거리인데 그나마 삼호아파트 측은 그런 얘기가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두서없는 부분이 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저는 저의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정덕남 위원 지금 도로폭이 감소가 됐어요. 제가 염려한 부분은 이 아파트를 질러가는 도로잖아요. 질러가는 도로인데 결국은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이 도로는 양 사이드로 다 아파트 주민들 주차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 변경안이 확정되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노외주차장도 폐지가 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구당 주차대수가 법적으로는 몇 대죠?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법적으로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아파트 세대규모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1.2대에서 1.3대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남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는 이 주차난이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요즘 아파트들은요 가구당 차가 3, 4대씩 댑니다. 3, 4대씩 대니까 아파트 내 도로든 또 그 가까운 도로든 전부 다 차를 갖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 정비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 아파트 주민들 차량들이 퇴근할 때 도로에 세우거나 하는 것이 없어서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차대수가 얼마나 지금 여기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비계획 변경 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조합과 한번 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5대 이상으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남 위원 어림도 없어요. 지금 이 아파트들이 출근하고 나면 그 주차 한 층에 지하 한 층에 63면이 있어요. 그런데 딱 다 출근하고 나서 오후에 1시에서 3시 사이에 딱 보면요 32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 정도로 요즘 주부들도 다 차량이 있고 쉬고 있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퇴근하고 오는 사람이 세울 데가 없어서 그래서 도로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진정 여기 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면 주차대수는 더 많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정말 제가 두 번째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이충건 과장님! 주택과의 재건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는. 저는 가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획기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이 삼호아파트 이렇게 쭉 둘레가 있으면 둘레에 주차를 시킬 수 있게끔 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허가권을 주는 거죠, 허가권을. 그러면서 아파트에서 주차관리를 하면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게끔 기타수입을 만들어주다 보면 이런 재개발․재건축을 한번 하면서 주차난은 그 일대는 그냥 완전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외부인들이 좀 댈 수 있게끔 외부인들이 대면서 관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면서 아파트 주차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저렴하게 아주. 이렇게 하면 정말 획기적인 행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매번 들어요. 매번 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또 외곽도로까지 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랬을 때 도로 한쪽 면으로 이렇게 차를 쭉 댈 수 있게 하면 어떤가? 그런 것은 우리 도시계획 담당하시는 부장님! 불가능해요, 어때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여하튼 그 생각을 저는 자꾸 지울 수가 없는데 특히 도심 속이나 이런 데서는 주차난이 뭐 이렇게 되면 시에서 신경 안 쓸 정도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 고민 한번 해서 답변 주세요. 이충건 과장님, 나중에.
○주택과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오신 것 같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진짜진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멘트인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동아상가 부지 편입이 큰 이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최우규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악대로와 연계해서 진출입로가 확보된다면 이것은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파트의 브랜드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땅에 몇 채를 지어서 얼마를 남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큰틀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하실까라는 문제고요. 아무튼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 교통문제도 해결하면서 아파트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간다고 보면 이것은 엄청난 이득이 되면 되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돈의 수치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그 단지 내 도로가 이렇게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정덕남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실 줄 알고 아까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더니 저쪽 위의 것만 말씀하셨어요. 단지 내에 도로가 지금 기존에 20미터에서 17미터로 줄어드는데 아까 이유는 다 말씀하셨어요. ‘양쪽 도로가 좁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굳이 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동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음경택 위원 안양의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20미터 도로가 17미터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특정안건을 놓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근 예.
○음경택 위원 대부분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추세예요. 저도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 너무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 아닌가. 이것 도로 한번 내놓으면 특히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향후 절차도 주민공람이 완료되고 아직 관련부서 협의 의견만 받았지 사실은 조합에서는 어떠한 조치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게 완료가 된 이후에 최종 정리된 안을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반영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음경택 위원 정말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제가 불안해요, 그냥 말로만 검토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여기 다 속기록에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제가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주)이너시티도시계획부장 김상호 반영, 아니,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도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튼 뭐 반영되리라고 믿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건 주택과장님, 주식회사 이너시티 김상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1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향후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 판단되는바 조례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1호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준모 방금 김경숙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1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향후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시 반영하고 조례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1호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경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62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