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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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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 도시주택국 소관
  4.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5.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경숙  계속되는 행감하고 또 예산안 심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창우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5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8일까지 4일 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제5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2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함께 11월 15일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2건, 김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과 청원인 허정수 외 1인이 제출한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김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총 70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1년 대비 74퍼센트 증가한 16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2021년 대비 81퍼센트 감소한 53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255억 8천 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1년 대비 44퍼센트 감소한 220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2021년 대비 84퍼센트 감소한 35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지정게시대 광고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건축물 화재안정성능보강 지원보조금 등으로 6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 보조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하여 18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하여 35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220억 500만원은 정책사업경비 66억 3천 500만원, 재무활동경비 148억 5천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예산 35억 7천 800만원은 정책사업경비 35억 2천 600만원, 예비비 5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DB 유지보수,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비용에 대하여 2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행사운영비, 자율주행 시범사업 감리비,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리비로 7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2천 500만원을 펀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119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9천 500만원을 편셩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청년스마트타운 및 행복주택 지하주차장 조성 등과 예비비에 대하여 17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12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총 379억 2천 9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1년 대비 17억 6천 900만원이 증액된 359억 7천 800만원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 대비 5천 800만원이 증액된 9억 5천만원이며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 2022년 기준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02억 7천 9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지출액은 90억 6천 2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 1천 700만원,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옥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천 640억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보다 225억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4퍼센트 증액된 1조 3천 14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4퍼센트 감액된 2천 49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4.4퍼센트인 3천 82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17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4.2퍼센트 감액된 1천 36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7퍼센트 감액된 2천 45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도시주택국은 전년도 대비 177억원이 감액된 220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교통환경국은 94억 3천만원이 증액된 841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로 10억 8천만원이 증액된 172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4억 6천만원이 증액된 70억 3천만원, 동안구는 7억 1천만원이 증액된 64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14억 5천만원이 감액된 18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222억 5천만원이 감액된 35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16억 9천만원이 증액된 240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28억 7천만원이 감액된 770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08억 2천만원이 감액된 1천 386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517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의 규모는 우리 시 전체 일반기금 규모의 11퍼센트인 379억 3천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총 90억 6천만원으로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85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사업비 72억 9천만원, 예탁금 등 17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 총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2억 1천 700만원으로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예탁금 등 5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감 받으시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실 텐데 오늘 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참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충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김현옥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하여튼 이 검토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2개국에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2개국과 2개 사업소의 정책방향이나 정책목표와 연관 지어서 예산편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3쪽,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보면 1년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한 열다섯 번 내외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보면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아, 이분들이 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나’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 하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심의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 김창선 국장님께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호계지구 ‘O2–01, 02’ 관련해서 그날 제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공공기여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소나 업무시설 부지에 ‘지산’이나 방송통신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나대지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심의과정이 정상적이었냐, 이러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하고 국장님 답변 중에 하나가 최종협의가 되어야 공공기여협약서를 쓴다 했는데 저는 반대의견이 뭐냐 하면 1차 심의 때 합필 하면서 ‘지산’을 넣었을 때 공공기여에 대한 협약서가 작성이 됐어야 하는데 3차 심의까지 끝나면서 공공기여협약서를 쓴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일 만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당시에 어떤 의도로 답변을 하셨는지 또 잘못된 답변인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에 자율주행시범사업 감리비 5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우리 시의 자율주행시범운행과 관련해서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될 건지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0쪽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TF팀 추진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열쇠는 그린벨트 해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요. 그린벨트 면적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지, 이게 어느 시점에서 해제가 확정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0쪽,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공모사업’과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지원’ 해서 7천만원이 섰는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2019년도부터 진행된 건데 계속해서 주민공모사업을 했었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주민공모사업은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또 내년에. 내년 것은 아직 접수가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예, 그러면 3년 동안 주민공모사업 접수결과 및 선정결과 또 운영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도시계획과 예산서 625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예산 1억 800만원과 일제조사 및 보험료 등이 기타 경비예산이 4천 431만 4천원이 편성되었어요. 그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판 유지관리 용역이 1천 3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용역업체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도로명판 전체 수가 최근 3년간 사업예산 기타 주소정보시설 관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시설 설치 예산이 5천 85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신규시설 설치장소에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행정절차는 어떤 절차 방법을 택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보험료 및 기타 운영비 예산 1천 18만 7천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과 최근 3년간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보험료 지급내역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올려주시고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기관 업체 선정방법, 집행내역의 최근 3년간을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현황을 서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아직 안양에서 한 번도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설명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예산서 629페이지, 시범사업 감리비 5억원의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93억 5천만원이고요, 기투자 예산이 39억 5천만원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22년까지 구축사업이 완료 후에 ’23년도부터는 시민서비스 추진에 대한 관련 세부 추진계획안을 주세요. 그리고 자율주행시범사업 구축 중에 법적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감리비 예산 5억 중에서 기본감리, 상주감리 인건비 1억 8천 17만 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기본‧상주 감리 업무내용과 상주감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서 725페이지,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밑에 공원조성 사업비가 10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예산안」 부속첨부서류 73페이지를 보세요. 계속비 이월사업 기간이 2017년에서 2024년인데 총사업비가 475억원 중에서 기투자예산이 2021년까지 425억원이고 127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집행한 내용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2022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과 계속비 이월사업 총사업비 및 2020년도부터 세부사업비 통계가 다른 이유가 뭔지. 지금 통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기지방사업비하고 총사업비가 다른데 그 이유를 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그리고 세 번째, 10억 300만원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6억 300만원이고 감리비가 4억인데 총감리비 5억 5천만원 중에서 2021년도 1억 5천만원 예산편성하고도 2020년도, 2023년도 각 2억원씩 계획되었어요. 계획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4억원 편성에 대한 사유와 세부 산출근거, 세부 추진계획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투자예산 집행잔액이 297억 5천 900만원인데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와 2022년∼2024년까지 총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세부 추진내역서를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서 649페이지,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에 예산이 9억 1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김동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20년 경과된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와 홍보 추진실적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세부 추진계획서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예산서 652페이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2억 8천 7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 그리고 제7조에 의거 연구용역을 추진했는데 용역과제 지시서 및 세부 추진계획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조례 제12조 구성현황 및 제14조에 의거해서 개최실적과 회의내용을 서면과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질의하신 정덕남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많이 겹쳐가지고요 오후에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과 예산서 62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XR 확장현실체험 운영예산 2천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체험운영 세부계획안 사본하고요 타 시군 사례와 4차 산업혁명 정책추진 관련돼서 시민 대상 홍보실적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서 719페이지입니다.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비 예산이 5천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안 비교‧변경사항하고요 과업지시서 및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뉴딜사업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과 예산안 721페이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예산안 3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집수리 내용 그리고 주택소유자 본인부담 비율과 향후의 집수리 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1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2021년 보조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분석 그리고 2022년도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해서 홍보 추진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예산안 심의 때 추진실적 대비 면밀한 검토를 저희가 요청드렸을 때 자료에 의하면 작년이죠, 2022년도 정산결과 보일러 지원세대가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서 올해는 보니까 창호에 많은 비중을 두고 보일러를 3세대로 축소하신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지마는 녹색건축물사업이 창호와 그리고 저희 보일러 교체사업만이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분석하셔 가지고요, LED사업도 지금 지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요즘에는 추세 그러니까 흐름에 맞게끔 가야 되지 않나. 보일러세대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LED로 많이 바꿔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도 LED로 교체 가능한지 그리고 타시 사례가 어느 정도 LED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자료 분석해서요 이따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9페이지,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 9억 1천 200만원 편성 관련입니다. 안양시 20년 경과된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와 홍보 추진실적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예산안 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하셨던 위원님들하고 많이 겹쳐서 같이 보충질의는 하겠지만요.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 예산안 625페이지에 앞서 정덕남 위원이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자료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5천 800만원이 증액된 사유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0페이지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로 매년 1억 8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하면서 혹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세부 관리계획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에 앞서 이채명 위원님이 녹색건축물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이야기했는데요. 같이 자료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2천만원이 지금 전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하고 보조금 지급할 때 그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예산서 645페이지에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5천 200만원이 신규 예산편성되었는데요 추진 세부계획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1페이지에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로 1억 4천 500만원이 예산이 신규편성되었어요. 실태조사의 세부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먼저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25페이지, 이것 방금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작년 대비해서 5천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상세주소판이랑 사물주소판. 이게 어떤 건지 자료 보고 저도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수 스마트시티 과장님 예산안 629페이지, IoT데이터 연계 플랫폼 유지관리. 이게 2020년 5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매년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업 산출내역 그리고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는 사업인 건지 자료 보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29페이지, 찾아가는 XR체험 운영. 이것도 대상이 아동, 청소년 등 일반시민들 해서 한 6회 정도 진행 예정이신 것 같은데 XR체험 이게 어떤 체험사업인 건지 그리고 추진배경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건지 운영계획이 있으면 추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 예산안 719페이지,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 이것도 변경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변경돼서 용역을 발주를 주는 건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721페이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한 사업내역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21페이지, 도시디자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이것도 공공디자인 시설물 이게 많나요, 과장님? 시설물이?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많지는 않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 그것 그럼 리스트 좀 뽑아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예.
박준모 위원  계속해서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44페이지,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건축물 옥상녹화지원사업 4개소 그전에 사전조사 했었잖아요? 사전조사한 거죠, 이것? 그전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소에서 4개소 선정돼서.
○건축과장 최석락  4개 신청했는데요, 신청했는데 1개만 요건에 맞아서 추진을 하고 3개소는 요건이 안 맞아서 우리가 안 받아줬습니다. 실격처리를 했습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오후에 자료 주세요. 마이크가 없어 가지고 잘 안 들리네. 오후에 자료 주시면 질의할게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박준모 위원  계속해서 예산안 646페이지 보면 건축문화제 예산이 있어요. 행사 운영비라든가 홈페이지 제작 개최 운영비 이런 것들 어떻게 개최하실 건지 자세한 운영계획들은 나와 있진 않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락  나와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박준모 위원  아, 예.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박준모 위원  다음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5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 그래 가지고 4개 단지 10개 동 이것 선정됐나요, 과장님? 이것도?
○주택과장 김동근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박준모 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자세한 사업내역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안 651페이지, 주거위기응급주택 행복공간 시설지원사업. 예산이 큰 것은 아닌데 내용을 보니까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관내에 위기가정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여기도 사업 추진배경 그리고 아, 우선 그것 보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행감 하고 나서 또 예산안이 시작이 됐는데요. 앞서 음경택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어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과장님들한테 이것 ‘제 이름 좀 올려주세요’ 할 수도 없고 이것 어떻게 하지? 같은 질의니까요 이따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앞에 위원님 다 하시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데 할 수는 없고 그냥 말만, 이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우리 스마트시티과, 도시정비과하고 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과, 정비과가 작년 대비 예산이 확 줄었어요. 그렇죠? 50, 60퍼센트. 이것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서 예산이 확 줄게 된 사유 있잖아요? 특별회계로. 도시정비과는 거의 99.65퍼센트까지,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스마트과랑 도시정비과요?
정완기 위원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특별회계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 이렇게가 예산이 없어졌는데 무슨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확 줄었을 것 같으니까 이따가 오후에 그것만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요 뭐 때문에 없어졌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정완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 과장님 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기 밑에서 보다 보니까 기금 관련해서 질의들을 안 하시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정비과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최근 3년간 운영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 올해 처음 조성하는 건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도 최근 3년간 운영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답변서 오는 대로 한번 보겠고요.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1쪽이고요,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아까 중복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45쪽에 마을관리협동조합운영비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운영비 지원에 대한 증액사유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그동안 추진현황과 상세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이것도 중복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오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14시 30분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지구 세 차례의 변경과 관련해서 3차 협의가 끝나면서 협약서를 작성한 사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협약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1차 변경 때 작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을 못 해서 그랬었는데요. 고시할 때 그렇게 협약해서 협약을 추진했었는데 곧바로 얼마 단기간 내에 협약이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 3차 때 기존 협약된 것보다 5뼘 정도 늘어나고 위치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확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답변할 때 1차 협약이 의미가 없어서 최종심의 때 확정됐다고 그렇게 답변이 애매하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때 했는데 그것은 아무 별 의미가 없이 그대로 끝나고 최종 3차 때 너무 기업체에서 변경이 많으니 그러려면 마지막에 할 때 그럼 우리 의견을 최후 한 번 더 들어주라 해서 위치를 북쪽에 있던 것을 옮기면서 최종 협약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시티과,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및 특별 예산서 작년 대비 감액된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때 ‘지산’을 넣으면서 방송통신시설이 없어졌잖아요? 사실 이때 공공기여에 관한 논의를 하고 협약서를 썼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3차 때 끝나고 공공기여협약서를 썼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국장님 답변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고요. 만약에 3차 때 쓰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2차, 3차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들어올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니에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는 그때 이게 최종 1차 때 협약이 됐었던 건데 정확히 제가 그때 당시 기억, 협약이 됐었는데 제 기억은 그게 협약을 하다 말고 3차 계속, 3차 때 최종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차도 협약을 추진했고 협약서까지 했다가 그다음에 바뀌면서 더 좋은 조건을 저희가 얻어낸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대로 제대로 했었었는데 제가 기억이 뒤섞여서 답변을 좀 애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행감 때 다뤘던 것을 왜 또 예산심의 때 다루느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진짜 심의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결론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 과정에서 ‘이게 연구소나 업무시설로 돼 있으면서 나대지로 있는 게 과연 안양시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그렇기 때문에 ‘지산’으로의 어떤 변경에 대한 명분을 삼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특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심의에 참석했던 어떤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자료 요청을 했고 또 오늘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창선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답변 과정에서 ‘9개월 동안에 세 차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 중에 이것도 있는 거죠, 공공기여에 대한 것도. 공공기여 대상이 아닌데 또 24억원에 해당하는 공공기여가 또 돼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밖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단지 내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가 또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국장님, 이것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이따가 그냥 과에다가 궁금한 사항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정완기 위원  예. 제가 그냥 이 과 할 적에 잠깐 여쭤보는 것으로 할게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은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도로명판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방법 또 도로명판 전체 수와 최근 3년간 사업예산과 기타 주소정보시설 관리방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사물주소판의 신규설치 행정절차에 대해서 서면답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보험료 등 기타경비 세부 산출내역과 최근 3년간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현황 그다음에 보험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 같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625페이지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업체 선정방법 및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같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또 안양시 주소정보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현황하고 또 최근 3년간 개최현황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하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비 5천 800만원 징수사유라든지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상세주소판이 어떤 것이고 사물주소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아서 이해가 됐고요.
  우리 안양시가 옛날에 그때 몇 년 전에 안양시 우체국하고 맺은 협약 MOU가 생각이 나는데 안양시 우체국하고 그런 주소명, 주소 이런 것 가지고 협약하는 그런 부분 있어요? 협조하는 부분.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협약을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맹숙 위원  협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따로?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그 내용을 제가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돼서 협약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했다는 내용만.
정맹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서로 어떻게 소통하면서 서로 돕는 그런 것은 아직 없고?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그것은 계속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명주소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상시 저희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맹숙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정맹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저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만안구 먼저 하네?
박준모 위원  정덕남 위원님 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정덕남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경숙  그럼 박준모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저도 답변서 봐서 뭐 사진도 잘 첨부해주셔 가지고. 이게 이번에 ’21년 6월 9일 날 개정되어서 신규로 이렇게 추가 설치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사물주소판 말씀하시는 거죠? 
박준모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6월 9일 날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돼서요 사물주소판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범사업은 충청의 진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아니죠. 시범사업을 했고요,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 하고 나서 전국에서 하라고 6월 9일 날 법을 개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975개 설치하면 또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곳들이 더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아니, 그니까 이번이 처음 하는 거죠.
박준모 위원  총 다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박준모 위원  전수조사해서?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975개 대상인데요, 저희가 925개는 올해까지 번호 주소를 다 부여를 해 놨고요. 내년 연말까지 나머지 50개소를 또 부여해서 마치고 나서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 갖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준모 위원  아니, 도로명주소 이렇게 보면 신주소로 많이 바껴서 보기가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또 파악하기가 쉽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이것은 안전사고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질의를 제가 세분화시켜서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답변서를 잘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 전자게시대나 이런 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예. 그렇습니다.
정덕남 위원  예. 홍보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기관의 업체 선정방법이나 집행내역을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주소정보 일제조사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정덕남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이것은 선정방법하고 3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는데 이 조사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명판하고요 건물번호판 등에서 전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약을 해서 상반기까지 전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끝나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주소정보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이런 것이 등록이 되면 그것을 다 받아서 저희가 또 설치비 예산을 세워 갖고 있거든요? 그 설치비를 갖고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네.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위원회의 구성 및 현황을 달라 했는데 그것은 없는데 아직 없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이것은 저희가 구성은 열두 분으로 돼 있고요. 
정덕남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열두 분으로 돼 있고, 위원회 위원님들은.
정덕남 위원  열두 분?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열두 분. 그리고 3년간 개최현황은 ’19년도에 1건이 있었고요 또 ’20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 심의대상이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도로가 크게 신설이 돼서, 아니면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줘야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것을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상세조사 때 직권으로 부여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의가 있다든지 이럴 때만 되는데 올해는 이 사항에 하나도 발생이 안 돼서 올해는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아, 올해는 그래서 위원회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1건, 2건을 위원회에 했었습니다.
정덕남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러면 내년을 만약을 대비해서?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그렇죠. 내년에도 혹시 1, 2건 정도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정덕남 위원  아,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네. 생긴다면 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위원회 수당이 없으면 개최를 못 하기 때문에.
정덕남 위원  갑자기 개최될지 모르니까?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민원이 있어서 할 수도 있고요. 
정덕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율주행 관련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예산반영 여부 또 정덕남 위원님과 같이 구축사업 이후 시민서비스 세부 추진계획, 법적정보시스템 여부, 상주감리자 업무내용과 업무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부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자율주행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자율주행 TF팀을 구성을 했고 2020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경기도 퍼스트정책공모사업에 대상으로 수상하여 특조금 6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발주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쯤 조달청 사전규격 공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본 사업을 공고하고 3월에 업체 선정되면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약 93억 5천 정도 들어갈 거며, 구축사업은 2023년 11월 준공 목표로 시민서비스를, 시민서비스는 2024년에 주행의 안정화, 체험단 테스트, 일반시민 시범운행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구축사업에 포함된 자율주행 관제센터, 스마트도로서비스 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1조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으로 법적으로 구축 및 운영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감리의 업무는 이번 사업 자율주행셔틀, 스마트도로서비스, 자율주행 관제센터, 자율주행 테스트랩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공정사업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여 사업기간 내에 효율적인 예산집행 추진이 필요한바 전문 감리와 전담 상주감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감리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사업기간 중에 현재 동안구청 앞에 건립 중인 IoT거점센터 이전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 이전에 따른 관련 기술적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630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GB해제를 위한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629쪽, 찾아가는 XR체험 운영 관련 세부계획 사본, 타 시군 사례, 4차 산업혁명 정책추진 관련해서 시민 대상 홍보실적 제출 또한 박준모 위원님께서는 XR체험 사업내용, 추진배경, 운영계획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찾아가는 XR체험 운영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 주요기술 중 하나인 XR 기술을 아동, 청소년 등 일반시민들이 직접 배우고 경험해 봄으로써 미래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XR체험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과 XR 관련 이론강의, VR트럭 및 버스 등을 활용한 XR체험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 평생교육원 등에서 시민 대상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을 지속 실시 중이고 우리 과에서는 관련 기업을 찾아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홍보 및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XR체험 운영사업을 통해 청소년‧아동 시설 및 각종 행사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개념을 일반 시민들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고 홍보하고자 하며 타 시군의 경우도 경기도에서는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초청하여 도청 운동장에서 찾아가는 VR/AR체험관을 운영한 사례와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안산시 등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XR체험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630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상 문제점, 향후 세부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  네, 이것으로 볼게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박준모 위원  과장님, 이것 사전에 설명 들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한 2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서비스 추진 관련 세부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계획안에 대한 것은 제가 빨리 못 찾아서 그런지 안 보이는데.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어떤? 자율주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덕남 위원  시민서비스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안을 달라 그랬는데 지금 안 보여서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 두 번째,
정덕남 위원  두 번째에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계획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답변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정덕남 위원  제가 빨리 감이 안 오네요.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저희가 2023년까지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이게 시민에게 직접 운영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1년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목적은 주행의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시민체험단 모집 그다음에 제한된 인원으로 테스트를 한다든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에서 학습하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실시한 이후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직접 탑승해서 서비스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남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질의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기본감리가 2명이죠? 상주감리가 1명이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아직 감리가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 용역 예산을 세워 주시면 설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리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덕남 위원  이게 5억이 있는 중에서 기본감리가, 그리고 상주감리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상주하는 게 1명 가지고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상주감리 역할이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주감리는 있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1명 가지고 안 되냐. 하면서 상주감리가 상주하면서 뭐 문제점이라도 있나요? 왜 기본감리까지 다 잡아야 되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이게 보통 상주감리는 1명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기술에 따른 또 작업공정에 따라서 비상주감리를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덕남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상근직 감리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상주하는 감리의 역할을 나열해 주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비상근직이 굳이 예산을 5억을 편성하면서까지 필요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근직 감리가 그 정도로 이 사업에 필요한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용역비 산출은 저희들이 임의로 인원수를 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가의 법에 의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덕남 위원  국비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예.
정덕남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주신 답변서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밤도깨비 안심셔틀 자율주행차 코스가 어떻게 되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야간이 있고요, 주간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하도 오래돼서 지금 가물가물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지금…….
음경택 위원  그냥 그렇게 노선을 자료에다가 첨부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 저희들이 주간에는 비산, 현재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수도군단에서부터 여기 동안구청, 시청을 기점으로 왕복하는 약 6.8킬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저희들이 당초 안양역에서부터 인덕원역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월판선 지하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구 우체국사거리에서부터 명학역을 경유하고 그다음에 범계역∼평촌역∼인덕원역까지 이렇게 왕복 약 12킬로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야간에 우체국사거리∼명학역∼범계역∼평촌역∼인덕원역은 노선이 언제 바뀌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당초계획하고 약간 바뀐 게 당초는 신도시 쪽만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언제 바뀌었냐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몇 차례 자문회의 때, 아, 시점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노선 바뀐 것 정도는 의회의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몇 차례 저희들이 자문회의라든가 통해서 이 사항을 보고드렸는데요,
음경택 위원  예. 그러니까 언제 확정됐냐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올해 3월에 최종 자문회의 실시설계하면서 최종 바뀌게 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의회에 보고는 안 했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심의받으려면 노선이 바뀐 것 정도는 의회에 미리 소통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범운영의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뭐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로 국가적으로도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시민들에게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우리가 밤도깨비 공모사업에서도 제안했지마는 심야시간대에 어떤 이동편익 증진, 그러니까 새벽 12시 이후에 심야 시간대에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아직 완벽한 기술이 구현된 것도 아니고 완벽한 서비스가 되는 것도 아닌데 기업이 하기에는 많은 리스크(risk)가 따르고 공공에서부터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하고 확산하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결국 지금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결론은 상용화를 하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음경택 위원  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기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면서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상용화되기까지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9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감리비 5억원 편성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범으로 운영될 때 레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행정 감사에서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요 저희들이 3단계 정도, 3.5 정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시범운영을 3.5단계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 현재 기술력은 4단계까지 다 기술은 돼 있는데 4단계 가기에는, 4단계부터는 완전자율이거든요. 완전자율일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수가 탑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는 3단계 정도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계속하기에는 지금 한계를 느끼는 게 답변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이것 말씀하시다보면 또 과장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범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2024년이 돼야 시범운영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지금 레벨에 3.5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다른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요. 구글이나 테슬라나 이러한 기술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앞서갈 거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핸드폰으로 치면 금방 구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상용화를 하기 위한 시범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상용화까지 가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민들한테 체험을 하고 안양이 스마트도시로서의 이러한 면모를 갖추었다라고 언론홍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상용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서울시도 이것을 상용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수천억 원의 예산을 2026년까지 투여하겠다’, 이렇게 발표 난 언론보도를 봤어요. 이게 서울시는 지금 5G에 버금가는, 그 이상 가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차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시 이것은 벌써 구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우리 정부에서 2027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율주행차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율주행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그냥 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중요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당연하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말씀한 5G라든가 LTE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도로, 신호체계 등등 그러니까 ‘테슬라’나 구글 ‘웨이모’가 기술이 좋다 하지마는 우리 안양의 도로에, 안양의 조건에 맞는 이런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결국은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그 인프라들이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시범운행을 통해서 어떤 인프라를 우리 시가 갖추어야 될 거며 자율주행차는 어떤 것이 나을 거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거지 지금 당장에 4단계, 5단계 차가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를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김진수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인프라 구축’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상용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기간과 시간과 예산이 소비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양시민을 위해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고 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지금 이런 방법보다는 테슬라나 구글이나 현대차나 이런 데서 개발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쓰면 된다. 이게 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내 대표 자율주행 연구자인 서울대학교 이 모 교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지금 레벨 4단계도 마찬가지지만 5단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고 한다면 이것은 금방 될 일이 아니다.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수 과장님께서 이게 시범운영을 통해서 장차 몇 년 있다가 상용화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적절치 않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고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다 아실 거고. 이게 지금 일부 전문가들 얘기가 우선 스마트도로시설, 모바일 네트워크 등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과연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는 거고요.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캐나다에서 개발한 건데, 처음에, 에어백 있잖아요? 이게 상용화되는 데도 25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어백 기술하고 자율주행차 기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술력이 동반돼야 되는 건데 저는 말 그대로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스마트시티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시범운영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겠다. 그러나 이것을 상용화한다고 치면 우리의 기술력은 벌써 구형모델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상용화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고 시범운영으로 만족할 것 같으면 몰라도 상용화까지 연결시킬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4차 산업 ‘혁명’입니다, 4차산업도 아니고. 혁명이라는 것은 정말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지마는 미래에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만이 우리 시가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기술도 우리나라 없고 수십조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가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십만 번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안양에 맞는 그런 자율주행차여야지 갑자기 자율주행차가 레벨5가 안양에 와서 운전한다? 이것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양의 특성이 있고 안양의 도로가 있고 안양의 그런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 기술 선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준비하는 그런 인프라 하나라든가 신호등, 아까 스마트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는 4차산업의 종합이거든요. 4차산업기술의 어떻게 보면 종합인데 이 종합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 답변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있잖아요? 역시 들으면 끝에 가서는 ‘아이, 괜히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것을 자율주행차가, 자꾸 안양형에 맞는, 안양형, 안양형을 한 네 번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안양이 됐건 수원이 됐건 서울이 됐건 도로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안양이 무슨 산악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양이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는 도로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안양형까지 들먹이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최대호 시장님의 어떤 야심찬 자율주행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까지가 맞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 XR체험은 보니까 아동‧청소년들 축제 있을 때 가서 하나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박준모 위원  찾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희,
박준모 위원  이것 XR 찾아가는 의제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제작돼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도 트럭이나 버스를 임차를 해서 거기에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박준모 위원  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있는데, 임차를 하면 되는데 우리 안양시만의 XR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영상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틀어줄 수 있는 그게 제작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현재 안양시가 직접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면 뭐 어떤 것으로?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트럭라든가 버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한 영상을 포함해서 그것을 임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아, 그러면 그 영상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운영예산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예.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럼 따로 별도로 안양시만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현재는 그런 단계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
박준모 위원  그렇죠. 영상 제작하려면 그것도 또 예산이 들어가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전문회사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준모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6회 정도. 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타시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 예.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인천이라든지 몇 군데.
박준모 위원  이것도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지금,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박준모 위원  그렇죠? 변수네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예. 걱정인데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가 계속되면 좀 다른 방법도 생각할,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래서 6회 정도만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코로나,
박준모 위원  온라인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예. 
박준모 위원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박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추이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면서 또 다른 사업은 아니더라도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저도 같은 질의라서. 보니까 앞서 박준모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주시긴 하셨는데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건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방역지침 4단계가 지금 돌입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가장, 갑자기 또 이렇게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유튜브나 다른 쪽에 한번 검토도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안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경기도도 하고 있고 안산, 인천도 하고 있고요.
이채명 위원  그래서 혹시 가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담당자들이 직접 가서 보고.
이채명 위원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예. 
이채명 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실적을 물어봤어요. 홍보는 아직 특별하게 한 것은 없나봐요? 왜냐하면 아동하고 청소년 상대라고 한다라고 하면 학교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을 미리 홍보를 했을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올해 처음으로 이게 실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채명 위원  아직 홍보 같은 것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조금 홍보는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채명 위원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 미래에 생길 직업을 미리 경험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지켜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타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자녀가정 등을 초청해서 직접 XR체험을 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도 그러면 타시 사례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해서 이런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가정에도 이렇게 실시할 수 있겠네요, 이 사업 자체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은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아이들한테 직업을 체험을 미리 해 본다는 그런 경험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예산안 630쪽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TF 추진 운영비. 예산안 역시 630쪽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게 뭐가 틀려요? 예산을 쪼갠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이고요. 시책추진비는 문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단어상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가 틀려요? 업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업무추진, 그러니까 저희들 잘 아시지마는 이게 중앙부서라든가 관련부서 협의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하려면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이 같아요.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 관계기관과의 업무추진.’. 뒤에도 똑같아요.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경기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업무추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왜 굳이 나눴냐. 그냥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업무추진비 아니면 조성사업 추진해서,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쪼갠 이유가 뭐냐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산성립 시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구분하게 돼 있어서 나눠놓은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사업량하고요 요구사유가 대동소이하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그대신 사무관리비는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관련부서 협의라든가 기타 이런,
음경택 위원  아니, 관련부서 협의하러 가는 것 무슨 회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식대고 이런 거잖아요? 접대 이런 것.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것 많이 들어갑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면 스마트밸리 조성 TF 추진 운영비도 결국은 급식비, 운영비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급식비는 주로 직원들하고 이렇게 급식비는 주로 먹는 거고요. 추진비는, 
음경택 위원  TF팀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TF팀은 현재 당초 7명 정도 하다가 지금은 좀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TF팀을 현재,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을 때는 조금 사람을 늘리고 그다음에 좀 줄어들었을 때는 줄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TF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휴, 자꾸 과장님하고 싸우기 싫은데 그 설명이 지금 이해도 안 되고요,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박달스마트밸리 개발 부지의 GB해제 등 관련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TF 추진 운영비가 큰 금액도 아니에요,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연관해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에 GB해제 입안신청을 했죠? 아직 안 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직, 이게 지금 저희들이 A구역이 있고 B, C 구역이 있는데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 입안신청을 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 그것은 A구역의 탄약고에 대해서 말씀, 관리계획 변경을 했고 양여부지는 GB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 부분은 아직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자, 저기, 과장님!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 ‘GB해제 절차도’라는 그림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해제 절차도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시작도 안 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왜 그러냐면 여기 법에 의하면 PFV가 구성돼서 그 사업자가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기초조사도 안 끝났다 이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해제물량도 결정이 안 됐을 거네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당연히 안, 예. 도랑 협의는 일단,
음경택 위원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도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본부장님은 80만평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직 확정 안 된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확정 안 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음경택 위원  ‘80만평 중에 1, 2등급이 20만 평이다’, 맞는 얘기예요? 해제가 어려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그것은 지금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 그러니까 변경하고 해제 두 구역에 나눠서 해야 됩니다, 80만평 전체가 아니라. 27만평은 탄약고를 설치하기 때문에 GB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이것은 관리계획 변경은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 않고요. 그 80만평 중에 산림청 등등으로부터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고 하는 1, 2등급지가 한 25퍼센트? 25퍼센트에 대항하는 한 20만평이다, 이 얘기가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경택 위원  그럼 얼마 정도 돼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면적을, 이게 지금 아직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안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산림청이 용역했다는 것은 현재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이장, 그러니까 항공촬영에 찍어도 다 이장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1, 2등급으로 그냥 다 해 놨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그린벨트 해제 관련 업무는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입안. 예.
음경택 위원  도시공사에서 안 하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아니, 도시공사가 만약에 PFV 일원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와서 시가 입안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도시공사 답변하고 김진수 과장님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틀리냐고, 이게.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현재는 스마트시티과가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운영업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잘못 얘기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또 똑같은 얘기하면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똑같은 얘기한다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기초조사도 안 끝났어, 그린벨트 해제 면적도 확보가 안 됐어, 이런데 이것 민간사업자 선정을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려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 말로는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하지만 목양이라는 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민간사업자 선정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민간사업자 선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공익성과 공공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된 업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위원님. 절차에 따라서 저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 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법에 하게 돼 있어요. 
음경택 위원  자, 공공성과 공익성을,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러면 법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절차상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정하지 않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어떤 공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경택 위원  공익적이지도 않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어떤 공익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안양시에 유리한 결과가 공정합니까,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게 공정합니까? 
음경택 위원  아니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어떤 게,
음경택 위원  안양시에도 공정하지 않고요, 개입사업자에도 유리하지 않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공모사업이 뭡니까, 일반사업하고 공모사업 내가 틀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체를 모집하는 게 공모사업이에요.
음경택 위원  김진수 과장님.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화났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위원님이 저한테 궤변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음경택 위원  아니,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뭐가 궤변인지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음경택 위원  또 길게 하는 것도 혼나요, 저. 제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 뭐가 궤변입니까. 궤변은, 
음경택 위원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제가 말할게요. 그러니까 왜 먼저 이것을 했냐 그러는데,
음경택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저 싸우기 싫어서 그만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화나신 것 같아. 목소리가 커져서 내가 질의하기가 무서워요.
  자율주행 시범사업이, 시범사업 감리비예요, 과장님.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감리비하고 제경비하고 거의 이 금액이네요.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 김경숙  제경비, 감리비가 거의 5억에 대한 비용인데요. 감리는 어떤 것을 감리를 할까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율주행차가 그냥 단순하게 차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인프라, 인프라도 통신부터 시작해서 도로, 신호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돼야 되는 건데,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상주감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1년 내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설계가 끝날 때, 왜 그러냐면 이 기술이 지금 보편화된 기술도 아니고 저희도 처음 시도한 거고 아직 세계적으로도 크게 확정된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가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감리가 필요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1년 내내 상주를 한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여기 설계 끝날 때까지만 저희들이. 예.
○위원장 김경숙  이것 설계 끝날 때까지만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여기 사업.
○위원장 김경숙  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3월부터 10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 정도.
○위원장 김경숙  아, 예. 여기 나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의 위상 또 홍보도 되고.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위원장 김경숙  그런 것에 많은 또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런 것도 어쨌든 안양시를 위해서 위상을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너무 지나친 사업으로 인해서 위상을 생각하고 또 홍보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은 너무 과도하게 가기는 또 그렇다 그런 관점들이 또 틀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마다 서로서로 다 더 잘나가는 이런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사업을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너무 무리한 예산과 사업은 앞으로 또 지양해 주시고 어쨌든 과장님 야심차게 스마트시티과에서 한번 열심히 해 보시려고 하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네, 과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IoT 도시 데이터 기반 수집센터하고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 있잖아요. 이것 사고이월 예정이잖아요. 이것 아직 안 해서 그러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예. 
정완기 위원  내년에 공사 기본 들어가면 시행을 할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것이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예.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계사거리 일원 타당성조사는 시행하실 건가요, 이것?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발주는 했고요.
정완기 위원  발주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직 업체가 확정은 안 됐고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정완기 위원  확정될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교도소 그때 얘기한 대로 이전,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 예. 포함한. 예. 교도소 포함한,
정완기 위원  포함한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예. 
정완기 위원  포함해서 그 일대 일원.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쉽게 이전보다는 증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용역 결과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 그래서 지금 전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법무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이렇게 협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 다음 주에 들어간다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이제 거의 절차가 현재 업체선정이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정완기 위원  아, 끝나가는 단계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XR체험은 이동하면서 할 거죠? 청소년 대상으로 대부분, 우리 안양시의 계획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학생들, 어린이들 모여 있는 곳 이런 곳 찾아가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를 들어 중앙공원에서 어느 날짜를 잡는다든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예.
정완기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도시재생과장 조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2019년에서 ’21년도 3년간 주민공모사업 접수 및 선정결과, 운영결과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정덕남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725페이지,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관련 계속비사업조서의 지출액 127억 5천 100만원 집행실적과 중기지방재정 사업비와 계속비 이월 총사업비가 다른 경우 감리비 5억 5천만원 중 ’21년도 1억 5천, ’22년도 2억, ’23년도 2억 편성사유와 세부 산출근거 및 세부 추진계획, 기투자 예산 집행잔액이 297억 5천 900만원인데 ’22년도 예산편성 사유 세부 추진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 사업추진 현황 및 상세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성사업 관련해서 2020년 이전까지 지출액 127억 5천 100만원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22년도부터 ’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사업비 499억 9천만원과 계속비 조서의 총 사업비 475억 100만원이 다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시 자체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금액 변동은 정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총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사업비를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감리비 5억 5천만원 중 ’21년도 1억 5천, ’22년도 2억, ’23년도 2억 편성사유와 세부 산출근거,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기투자 예산 집행잔액이 297억 5천 900만원인데 ’22년도 예산편성사유 추진계획 및 예산 세부 추진내역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비 조서 사업의 변경 B를 보면 지출잔액이 27억 1천 800만원으로 ’22년도 예산 지출계획 37억 2천 100만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2년도 예산지출계획은 별첨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경숙 위원님께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증액사유 및 추진실적 자료제출했습니다. 
  예산안 719페이지, 이채명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이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및 활성화계획 변경용역 예산 관련 당초 계획 및 변경안 비교, 세부 추진계획, 뉴딜사업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계획 설명 및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석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은 뉴딜사업 중 세부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뉴딜사업 외 활성화지역에 계획된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하며 요구하신 변경사항 비교표 및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와 같습니다. 석수 뉴딜사업은 2019년 착수하여 2020년 삼막천수변공원,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준공하고 2022년에 집수리지원사업 완료,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성과가 있었으며 그 외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721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총 3억 6천만원 편성 관련 30개소 현장 실태조사, 집수리 내용, 소유자 본인부담 비율,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는 단독주택 총 30호 집수리를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구역, 지원대상 기준 등은 경기도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해제 지역 내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 공사비용 최대 1천 200만원 이내에서 90퍼센트 지원, 소유자는 자부담 1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거취약자 및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주택의 세부 실태조사는 향후 사업신청 접수 후 현장실사 단계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경기도와 협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721쪽, 도시디자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공디자인시설물 목록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조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 봅시다.
  계속이월사업 기간이 2017년에서 ’24년에 총사업비가 475억 중에서 기투자 예산이 ’21년도에 425억이고 뒤에 127억 그 건을 집행했어요.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답변이 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를 증액했다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위원님 계속비조서에 보시면 ‘기존A’가 있고 ‘변경B’가 있습니다. 
정덕남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기존A는 기존에 ’20년도에 당초에 계획으로 감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웠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검토사항이고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비사업은 변경B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덕남 위원  네. 그렇다면 2022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과 계속비 이월 총사업비에서 2020년 세부사업비 통계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통계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해서요 이제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499억 900만원을 이것을 설정을 했고. 실제 현재는 계속비 총사업비는 475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에 따라서 이게 총 공사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정덕남 위원  그래도 총사업 그러니까 계속이월비가 총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7억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7억 1천 800.
정덕남 위원  아, 27억을 쓴 것이 아니라 27억 정도 남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남은 거죠.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하면,
정덕남 위원  27억 정도로 집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남았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지출이 토지보상비로 한 268억이 지출이 됐고 남은 금액이 27억 1천 800만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이월될 금액입니다. 
정덕남 위원  이월될 금액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현액은 37억 1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내년에 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저희들이 실제 내년도에 설계비나 감리비 그리고 지금 수용재결해서 명도소송하는 소유자들이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 비용들이 올라가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덕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비를 6억을 세웠기에 내년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금년에 사업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닌데 내년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예.
정덕남 위원  그리고 세 번째 10억 3천만원 중에서 시설부대비 6억 300만원이 감리비가 4억이에요, 여기.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덕남 위원  4억인데 총감리비 5억 5천만원 중에서 ’21년도 1억 5천만원 예산편성하고도, 하고 ’22년, ’23년 이렇게 2억씩 계획이 됐는데 이 1억 5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기존A가 기존의 당초 계획안이기 때문에 A부분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실제 편성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1억 5천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리비는 처음 4억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정덕남 위원  제가 이게 2021년도 1억 5천 예산편성하고 ’22년, ’23년도 각각 2억씩이 계획되었는데 4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예산요구설명서 보면 이미 10억 300만원 안에 감리비가 4억이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도 또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는 뜻이죠, 저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위원님, 이게 ‘기존A’ 이것은 그냥 계획이기 때문에 감안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경B’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정덕남 위원  평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예. 여기 지금 계속비 조서에 구분란에 ‘기존A’가 있고 ‘변경B’가 있습니다. 구분란에 기존A하고 변경B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변경B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덕남 위원  제가 이게 1억 아니, 10억 300만원 중에 부대시설비도 더러 포함이 돼 있고 그 안에 다 감리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덕남 위원  포함돼서 있는 데도 있고 총감리비 5억 5천에는 계속비 이월이 포함돼서 5억 5천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아니, 기존A에 이게 도표가 세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으로. 
정덕남 위원  그러니까 총감리비에 계속이월된 금액 1억 5천이 포함돼서 5억 5천 아니에요? 지금 4억 감리비 잡은 것에 플러스시킨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총감리비는 5억 5천이고 금년도에 4억 세우고 ’23년도에 1억 세우고 ’24년도에 5천만원 세우려고 이런 계획입니다.
정덕남 위원  ’21년 1억 5천을 세웠는데 사용 안 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이것은 안 세운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덕남 위원  포함이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기존 A는 지금 이게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당초의 하나의 어떤 계획안에 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내가 조금 이 부분이 이해가 제가 안 돼요. 이미 사업이 10억 300 안에 감리비 4억이 포함돼 있는데 따로 4억을 또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그러면 따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도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정덕남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덕남 위원  네,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또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활성화계획은 자료로 보고.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30개소 3억 6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하는 자부담 없이 1천 200만원 이내 전액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박준모 위원  아. 그런데 이분들도 여기 보면 평가표 있잖아요, 배점표.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박준모 위원  여기에서 배점이 어느 정도 배점기준에 맞아서 상위 순위 안에 들어야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이게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배점표 보니까 특별한 가점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박준모 위원  이 배점표는 기준을 어디서 이렇게 한,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이게 경기도 조례에.
박준모 위원  경기도 조례에 있는  배점표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박준모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안양시 자체적으로 배점표 기준을 조정할 수는 없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이게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저희가 기존에 한 282호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경기도에서 우리 안양시가 조기 완료해서, 저희들이 실제 호수도 제일 많습니다, 지금 30호. 전체 50호에서 저희를 30호 이렇게 줬는데 기존에 우리의 참고 사례를 보고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준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조례규정이라든지 한 것은 도 조례를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 배점표 그대로 따라서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박준모 위원  그러면 경관개선 쪽으로 해서 배점이 15점 있는데 화단‧쉼터 조성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게 단독주택인데 화단‧쉼터를 오픈공간으로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공공성 확보?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저희들이 과거에 도시뉴딜사업하면서 집수리 지원을 3개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관개선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외관, 지붕을 한다든지 창호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이렇게 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준모 위원  보면 사업효과에 배점이 20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시 자체평가를 어떻게, 사업효과가 어떤 기준으로 이게 배점기준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실제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이 이게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자가 1천만원 그 정도 영세업자가 오다 보니까 견적서도 불투명하고 또 이후에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서 하자보수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일정 보니까 내년 1월에 공고 후 신청서 접수를 1, 2월에 하네요, 현장조사 3, 4월에 하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박준모 위원  그러면 이 현장조사로 인해서 20점 배점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점수가? 사업효과 20점에 있어서는 시 자체평가가.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건축과에 또 사업 있잖아요. 무슨 사업이죠? 까먹어서.
○건축과장 최석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박준모 위원  예. 거기에도 보면 노후도라든가 그리고 시급성이라는 배점기준표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면 건물 노후도도 중요하지만 이것 건축과에서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노후도는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배점을 기준을 삼아서 점수를 부여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박준모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시급성이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좀 위험한 곳이라든가 옹벽 같은 데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 안전 쪽으로 위험한 부분들. 그런데 아무래도 건축연도로 배점을 하다 보니까 하루이틀 차이로도 안 되고 되고 그렇거든요? 배점이 안 돼서. 준공 연월일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급성을 따져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배점기준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경기도 저거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 자체평가에서 적용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고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시급한 곳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아직 사전조사나 이런 것은 진행이 된 것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박준모 위원  그렇죠? 현장 나가셔 가지고 접수받으면, 그리고 이것 홍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박준모 위원  그렇죠? 1, 2월에 홍보하셔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보고 질의한다고 얘기했는데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인데 이것 사업비 산출근거가 뭐예요, 이것? 매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하고 시비요? 근거가 뭐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이게 저희가 실제 하천사업은 국비로 한 490억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저희가 475억인가? 
정완기 위원  475억을 답변서에 주셨는데 총 996억.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이것은 하천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완기 위원  실질적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예산편성이 당시에 공모,
정완기 위원  편성항목이 틀리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이게 저희가 작년 의회 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명칭을 통일시키려고 예산법무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당초 계속비사업에서 품목별로 명칭이 한번 결정이 돼서 변경하기 어렵다고 해서 계속 저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여기 하천하고 이게 완전 틀린 거야.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떤 것은 했고,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나눠주실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어느 부분 말씀이신 거죠?
정완기 위원  아, 그러니까 ‘복개철거 및 자연형하천 정비’하고 ‘지하저류조’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인지, 또 ‘공영주차장’, ‘공원’ 있잖아요. 그것인지 제가 몰라서요. 어떤 것은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산출근거.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보상비로 약 한 440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 240억 가까이가 저희 시비로 들어가서 어떤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고, 나머지 착공해서 하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명도소송이고 가처분 그런,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면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비로 하고 국‧도비, 시비 사업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눠지냐고요. 나눠진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복잡해서 그쪽에 받아 가지고, 지출내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전체 국‧도비, 시비가 합산해서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난 이런 ‘주차장 및’ 이게 도시재생사업인데 왜 시 예산으로 다 올라왔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리비 4억과 공사시설비. 시설비가 정확히 뭐예요, 이게. 6억원이.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것 어차피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질의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매칭사업인데.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이게 금액이 약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천공모사업 하면서 금액을 495억? 그것 받은 것하고 올해 예산 이게 사업이 더 확대됐기 때문에 저류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공원,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됐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이것 매칭이 100퍼센트 됐어야 됐는데 안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이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세부 나눠 가지고.
정완기 위원  정확히 나눠 가지고 설명 꼭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근거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준모 위원님 것 질의한 거랑 내역인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박준모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도비매칭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도비매칭사업인데 여쭤보게 된 거냐면 지금 사업이 나머지 우리 재생사업비가 다 줄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 재생사업 했던 지역이 있잖아요. 그쪽 비용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집수리 지원은 끝난 상태고요.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가 다 됐어. 신청 안 한 지역도 있고 다 100퍼센트는 안 한 데도 있잖아요? 추가로 하겠대, 이것을. 그러면 가능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여기는 지금 현재 기존의 만안뉴타운 지구 내에 단독주택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완기 위원  아, 그것은 안 해준다?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안 해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이게 경기도 조례에서 ‘만안 뉴타운지구’로 지정으로,
정완기 위원  뉴타운지구인데, 지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원래 지구였지 뭐. 석수동‧박달동‧안양8동 명학.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나서 거기 예산이 확 줄어가지고 더 이상 그쪽에는 지원할 게 남아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집수리 지원으로는 끝났습니다.
정완기 위원  거기 담장 철거 다 했잖아요. 그것 뭐 하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집수리 지원은 끝났고 여기는 지금 만안 뉴타운지구 내에,
정완기 위원  거기만 해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거기는 안 되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그럼 거기 예산 다 썼나?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집수리 지원은 끝났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재생?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뉴딜사업지역에서.
정완기 위원  싹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예산, 그래서 이것 달라고 그런 거예요. 다 줄어서 없어져서 안 해주는 건지 다 끝났는지. 확실하게 끝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3개년으로 해서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21년도.
정완기 위원  아, 이제 완전. 거기서 추가해도 해줄 수가 없는 거네?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난 못 했어요, 다 했는데, 예산 못 하고. 그래서 이것 지원해도 그쪽 지역은 빼고 해줘야 된다는 거네?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예. 도시재생, 여기,
정완기 위원  재생지역은 빼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선 그어야겠네, 이것 확실하게. 그분들이 만약에 이것 ‘나 안 했으니까 해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저희가 공고할 때 ‘만안 뉴타운지구’로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예산 나가면 과장님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나중에 그것 3군데에서 ‘난 안 했는데’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누구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준다’, 이런 민원발생 소지가 생기기 전에.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야. 아니, 왜 그것 다 줄었는데. 이번에 처음 생긴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여쭤 본 거야. 나 이것 없애서 얘를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만들었나, 그쪽에 좀 덜 된 데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해한 것은 ‘재생사업이 덜 된 데에 이것을 해 주려고 하는 건가?’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시면 그것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군데 신청 들어오면 하나라도 민원소지가 안 되게끔 철저하게 미리 홍보할 때 그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잘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저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3억 6천만원 편성 관련해서 현재 우리 안양시는 시범지역으로 30호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이채명 위원  그럼 부천‧평택‧김포‧구리 각각 30호씩 이렇게 지정이 됐나 봐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아니, 경기도에서 호수가 총 50호고 저희가 30호 하고 나머지 4개 지자체가 5호씩.
이채명 위원  각각 5호씩?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이채명 위원  그럼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네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저희들이 기존의 집수리 지원 뉴딜사업지에서 올해 완료가 돼서 경기도에서도 저희한테 자주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본 사항입니다. 
이채명 위원  많은 혜택을 받네요. 1천 200만원. 그럼 공사비의 90퍼센트를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최대 1천 200만원까지?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자부담 10퍼센트.
이채명 위원  자부담 10퍼센트?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이채명 위원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전에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단독만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 이렇게 했었는데 의외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채명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이채명 위원  내년에 추진하는 건데 아직 그러면 접수가 안 된 상태,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아직. 공고는 내년 1월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확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저희들이 이것 한번 해 보고 경기도하고 또 계속 협의해서 이후에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자부담은 1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업을 여기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대상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오히려 여기에 지원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이렇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숫자 호수를 가져온 이유는 가급적 한 분의 지역주민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고 내년에 해보고 또 이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예. 제가 이제 아직,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는 하진 않았지마는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서 우리 안양시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실태조사는 신청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이채명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저는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이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업은 진행하진 않았지만 표면적인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도시디자인 시설 조성 있잖아요. 아까 박준모 위원이 시설물 목록만 해 가지고. 이것 올해 계획 짜 놓은 것 있나요, 미리?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지금 저희,
정완기 위원  준비해 놓으신 데 있어요, 아니면 이것 예산 나오면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개략적으로만 여기 사업명에 대한 위치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완기 위원  확정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확정은 아닙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 이따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정완기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왜 변경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변경을 하는 목적은, 이렇게 변경할 저기는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었을 때 사업비가 10퍼센트가 증액이 되거나 기존의 추진한 사업이 폐지되거나 금액이 또 증가되면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지역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기존의 만안 뉴타운지역으로 추진했던 전체면적이 한 60만제곱미터가 되는데 그 전체면적이 활성화계획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효율성이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만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광장하고 지하주차장을 여기에 주차장하고 지하주차장 지하 2층이 주차장 54대하고 지상의 광장하고 휴게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관악지역 주택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면적이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루어지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싶은데 계속 그런 민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하고도 여러 번 상담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지역주민 의견이 굉장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굉장히 간절히 바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활성화계획 면적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이.
○위원장 김경숙  그럼 여기 지역이 지금 관악역 주변 지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여기 뉴딜사업 그 지역구 내에 들어있는 데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위원장 김경숙  거기를 변경을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실질적으로 전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이 확정되고 가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지금 광장이나 지하주차장 조성이 착공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동의서 징구라든지, 민원인이 굉장히 간절히 요청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변경은 가능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위원장 김경숙  어쨌든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역을, 뭐 재척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이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의 사업인데요.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관악2주차장이 가로의 이렇게 안쪽에 딱 박혀있는 부지의 형태에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부지를 도시재생활성화의 광장으로 가 버리면 이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양쪽에 할 수 있는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그 주차장만 제척을 할 게 아니고 그 구역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제척을 하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아, 저희들이 그래서 그 지하주차장을 단순히 이분들한테 어떤 매각이라든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부지를 실제 어떤 대체부지로,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가운데에 있으니까 설계를 떠서 한쪽에 모아 가지고 이쪽에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아, 그럼 뉴딜사업을 지역을 변경하고 제척하는 게 아니라 그 주차장부지, 청년주택부지를 다른 쪽으로 매입을 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변경 신청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지금 저희가 뉴딜사업지구 그게 청년행복주택하고 스마트타운 조성하는 관악1주차장 부지는 정상적으로 내년도에 1월 정도에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2주차장이 관악지역주택조합에 맞물려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한쪽으로 실제 가로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한쪽으로 위치만 변경시켜서 이후에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권리관계에 대해서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관악역 앞쪽이라도 일부 주차장 쪽만 그렇게 제척을 한다는 얘기군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변경한다는 얘기군요. 네.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뉴딜사업 하는 지역에 재생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위원장 김경숙  3군데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 하나, 주민 한 분이 계셔요. 그리고 또 총괄코디네이터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위원장 김경숙  그렇죠, 그럼 3명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총괄코디네이터가 전문을 하는 분보다 총괄, 더 위에 있는 분이신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총괄, 이제 코디네이터, 센터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위원장 김경숙  총괄 다, 센터장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나머지 두 분 코디네이터는 주민코디네이터가 있고 일반 지역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 김경숙  이런 분들의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격증이 있다든가 또 그런 일을, 여기 어쨌든 뉴딜사업 지역이잖아요. 그런 뉴딜사업을 하는 분이 언제까지 그분이 얼마큼 전문적으로 건물을 해 왔는지 그런 분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저희들이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를 뽑을 때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 또 도시재생의 경력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위원장 김경숙  어쨌든 그런 쪽으로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쨌든 공무원을 퇴직한 분이라든가 너무 전문직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진짜 뉴딜사업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전문적으로, 우리가 공주에 한번 갔다 왔어요. 도시재생 그쪽이 잘 돼 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센터장님 능력이 진짜 출중하고 또 그런 분을 모시고 그런 분들로 모셔서 이루어져서 도시재생이 더 잘 활성화되고 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걱정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추후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뽑으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언을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정비과장 이희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최근 3년간 운영결과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조성재원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액의 100분의 1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조성액은 342억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사업의 2021년 보조금 지원실적 평가분석, 2022년도 홍보 추진실적과 현황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지원 사업 중 보일러 지원을 타시와 비교해서 LED 교체사업으로 대체 가능한지 물으셨고 그다음에 타시 LED 교체사업 진행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색건축물 보조금지원사업이 120세대 신청을 해서 51세대 지원을 했고요, 창호가 50세대, 보일러 1세대 지원했습니다. 2022년 홍보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 LED 교체 지원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타시에 보니까, 자료에 드렸는데요, 고양시, 수원시, 시흥시, 성남시, 화성시 등에서는 LED 교체사업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안양시도 조례상에는 LED를 가능하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공고가 나간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포함하기 힘들고요. 나중에 추후 사업이 있으면 LED교체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맹숙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사업 2천만원 증액사유, 보조금 지원대상, 금액,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천만원 증액사유는요 작년에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웠다가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올해는 1억 2천인데 사실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순위결정 기준 등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맹숙 위원님께서 2022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세부현황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동을 철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4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박준모 위원님께서 2022년도 건축물 옥상녹화지원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수요조사 때 7건이 제출됐는데 우리가 조례개정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건은 요건이 안 맞아서 신청철회를 하고 1건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2022년도 건축경기문화제 예산과 관련해서 세부 운영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내년도 경기건축문화제 아마 10월 중에 안양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하남시하고 안양시가 신청을 했는데 안양시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사진작품전, 교류전, 우수졸업작품전, 학생그림그리기대회, 예술공원투어, 문화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잘 알아듣기 쉽게 잘 주셔서 크게 보충질의할 것은 없는데요.
  녹색건축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꼭 녹색건축물 지원 외에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빈집조례에 보면.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있습니다.
정맹숙 위원  아까 이채명 위원님이 LED니 뭐 그런 것 이야기했는데 꼭 창호 교체나 이런 것에만 한정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조금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 위원  아까 빈집관리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는 철거만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철거. 개량이라든가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그렇게, 
○건축과장 최석락  그런 것은 없고 철거,
정맹숙 위원  아까 텃밭 조금 생태텃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요원하죠? 그것 활용은 어떻게. 철거만 해서?
○건축과장 최석락  예. 나중에, 일단 철거만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 위원  예. 철거에 한해서 하고 울타리 설치비까지 지원을 해 주네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정맹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과장님, 정말 답변서 상세하게 잘 기록해 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일단 보일러 지원세대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 트렌드(trend)에 맞게끔 전력 저감이 우수한 LED전등 교체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도 내년 추경쯤에는 LED,
○건축과장 최석락  추경이나 내년에 있으면 무조건 LED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 및 이채명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 관련해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현황 및 홍보실적 세부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주거복지 기본계획 용역 관련 과업지지서, 세부추진계획서 및 주거복지위원회 개최 실적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3종시설물 공동주택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주거위기응급주택 행복공간 사업추진 배경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조성에 따른 그간의 추진과정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여기서 ‘제3종시설물’이라고 하면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여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다 들어가네요, 거의?
○주택과장 김동근  아니, 이 15년 이상 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정맹숙 위원  아,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이니까.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정맹숙 위원  거의 뭐, 이것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다 지금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정맹숙 위원  이 많은 주택에 대해서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이게 참고로 그동안은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시 모든 시설들을 했는데 재난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라고 올해부터. 
정맹숙 위원  과로 이관된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래서 올해 처음 해당부서에서 각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맹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서 이게. 아, 이관돼서 지금 그렇게 된다고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동안은, 예. 안전과에서 하다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과에서 하는데 16층 이상이 20층까지는 2종시설입니다, 당연히. 
정맹숙 위원  2종시설이고, 예. 
○주택과장 김동근  21층 초과는 1종. 그래서 그것은 개별법령에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5층에서 15층 이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관리주체가 없는 임의 단지다 보니까 시장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건물의 상태를 조사해서 그것에 따라서 필요하면 보수고 보강을 명령을 하거나 도저히 안 되면 시가 공용시설물 보조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정부분 지원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  지금 이게 번호가 건물번호가 245번까지 번호가 매겨졌는데 이것 1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45 ‘동’입니다, 건물 동수.
정맹숙 위원  예, 예. 
○주택과장 김동근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충분합니다.
정맹숙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정맹숙 위원  하여튼 잘하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 위원  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조목조목 제가 질의한 내용에 맞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하나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의 경우에 이렇게 많은 공문들을 발송하는데 일부 보통 전자게시대나 엘리베이터에 붙여 놓으면 이것 보는데 전자게시대나 미디어보드 송출, SNS 또 아니면 현수막 이렇게 통해서는 많이들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관리실을 통해서 많은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정덕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있잖아요, 개량지원.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정완기 위원  이게 올해 또 첫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이것, ’15년도서부터.
정완기 위원  ’15년부터? 
○주택과장 김동근  예.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김동근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이게 승강기 유치한 데서 또 이것 다 했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승강기랑은 다른 기능입니다.
정완기 위원  다른 기능이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정완기 위원  하여튼 리모델링사업은 또 이렇게 올해 기금조성은 있고 매년 또 하기는 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잘 검토해서 이것 해야지 계속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검토 좀 잘 하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동근  네.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완기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지원이 되면 최소한 엊그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 정도는 쓸 수 있으면 그 예산이 어떤 효용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지원하는 데에 참작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질의는 안 했는데요,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네. 
○위원장 김경숙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근  네. 처음.
○위원장 김경숙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주거복지조례 제정되고 나서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주거복지조례가 개정되면서 했는데 지금 여기 리모델링하고는 아무 전혀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거랑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지난번에 도시정비팀에도 실태조사 점검팀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의 주거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취약한 곳은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주택과장 김동근  아직까지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국토부도 그렇고 정립이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건물에 어떠한 사람이 거주를 하는지 그 건축물의 구조형태, 평형,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또 그 건물의 구조, 설비 이런 것을 다 하고 또 사는 사람의 계층 소득수준이 어떤 건지를 분석이 되면 그에 맞는 우리 시 주거복지정책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연차적으로 재정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김경숙  연구용역을 할 지역은 뭐 어느 정도, 전체예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전체를 하는데 전체 가구를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표본으로 3천 가구를 하는데 그중에 주거취약계층을 1천 가구를 포함해서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숙  어쨌든 취약한 곳을 위주로 해야만 이에 대한 확실한 결과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시가 필요한 주택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아까 전에 ‘위기 행복공간’이랑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작지만 시장이 하는 것이 주거복지의 어떤 실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열악한 곳이 많이 여러 군데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재건축을 하려 해도 동의도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 얼마나 열악하게 사는 동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곳으로 위주로 해서 실태조사를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이렇게 파악 좀 해주시고, 
○주택과장 김동근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거기에 지금 너무 열악해서 거기를 살 수 없는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시급하게 실태조사를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요 우리 도시주택국 전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총 네 번째 질의를 하면서 세 번째가 제가 많이 궁금해 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아까 직원한테는 설명을 끝까지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러면 기존사업이 예산이 자체가 안 세워졌다 말씀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덕남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 해놓고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보상완료 후에 이전하지 않음’, ‘무단 점유자로 인하여 공사 지연’ 이래 놓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무단점유자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자체가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비 이월로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정덕남 위원  네. 계속비 이월로 되니까 왜 2021년도에는 감리비가 5억 5천 세워져 가지고 ’21년도 보면 예산액에 1억 5천씩 들어가 있고 2020년도 2억씩, 2023년 2억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4억이 편성된 이유가 뭔가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정덕남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사업A, 변경B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옆에 이 사업이 자체가 사업비를 사용 안 하고 세워지지 않았다는 안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할 때는 틀림없이 옆에 뚜렷하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님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시설공사과 황금섭 과장님 또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 수도행정과 송재우 과장님 그리고 만안건축과 이승남 과장님, 동안구 교통녹지과 김영구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에 이렇게 해당된 과장님들이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하천녹지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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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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