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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7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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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12월 09일(목)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8.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석수 안양천 체육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8.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9.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
  11.  10.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3.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 도시주택국 소관
  5.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시설공사과) 소관
  6.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7.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8.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9.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 3.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이채명‧이재현‧서정열‧정완기‧이성우‧정맹숙‧강기남 의원 발의)
  11. 4.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발의)(이채명‧정맹숙‧정덕남‧김경숙‧이재현‧서정열‧정완기 의원)
  12. 5.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6.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14.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석수 안양천 체육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5. 8.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9.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
  17. 10.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허정수 외 1인이 음경택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경숙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올해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09분)

○위원장 김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6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숙  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드릴 말씀 있는데 잠깐만 이 자리에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저요.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까지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위원장님과 같이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도시주택국에 9번입니다.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지역주민과 소통 철저 이렇게 도시재생과인데요. 이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냐 아니냐 논란이 됐던 사업인데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예산서와 성과계획서에 분명히 ‘도시재생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문구를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인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아니면 그 밑에라도 도시재생사업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예산서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경숙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음경택 위원님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시설공사과)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예산 사업내역, 세출예산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총 821억 6천 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12퍼센트 증가한 20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천 163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3퍼센트 증가한 21억 2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쪽, 세입예산 사업내역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8억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민간주택법 위반 과태료 2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내역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1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에 대하여 3억 2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2021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571억 9천 300만원으로 수입은 냉천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반환수입에 대하여 총 202억 8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재건축 및 진흥로얄아파트 주변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부담금 27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및 예탁금을 229억 8천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2억 8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총괄내역 세입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98억 9천 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0억 9천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06억원에서 32억 3천 700만원이 증액된 138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32억 7천만원, 교통정책과 15억 7천만원, 대중교통과 89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52억 400만원에서 8억 5천 700만원이 증액된 560억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8억 3천만원, 교통정책과 534억 800만원, 대중교통과 8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725억 9천 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7억 1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천 49억 300만원에서 48억 5천 800만원이 증액된 1천 97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92억 3천 800만원, 교통정책과 320억 200만원, 대중교통과 684억 5천 200만원, 시설공사과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19억 7천 300만원에서 8억 5천 700만원이 증액된 628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66억 7천 400만원, 교통정책과 447억 6천 700만원, 대중교통과 1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도로제설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도로제설용품 구입 1천만원, 경수대로 조명 개선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지원 2억 3천 2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거치형 주차장 조성사업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운 버스업체에 환승할인 손실금을 지급하고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90억 9천 100만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5억 8천 700만원,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된 운수종사자를 지원하고자 2차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 지원 2억 3천 200만원, 노선버스기사 지원 15억 2천 700만원, 4차 일반택시 한시지원 8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6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0.12퍼센트 증액된 50억 7천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로 생태하천과는 3.17퍼센트가 증액된 47억 3천 500만원, 녹지과는 1.13퍼센트가 감액된 34억 6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재해위험수목 하반기 정비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교부받아 증액편성하였고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담금으로 4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지관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산지관리법」 개정절차 중단에 따른 도 예산 사용중지 공문이 접수되어 3천 900만원 전액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종운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동안구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적약자 복지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는 공무직 전보에 따른 임금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근인력경비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액은 74억 7천만원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액 2천 95억 7천 900만원 대비 0.63퍼센트 증가된 2천 10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능별 현황과 7쪽,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액 140억 5천 700만원 대비 0.4퍼센트 증가된 141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과 공무직 전보에 따른 임금재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5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법정경비와 관련한 필요예산을 편성한 사안으로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옥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 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1년도 우리 시 제4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조 62억 1천 8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651억 4천 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4.2퍼센트 증액된 1조 5천 988억 4천 500만원,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0.2퍼센트 증액된 4천 73억 7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1.1퍼센트인 6천 238억 6천만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1.3퍼센트 증액편성되었고 회계별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는 3.3퍼센트 증액된 2천 209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2퍼센트 증액된 4천 29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3퍼센트 증액된 66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환경국은 4.6퍼센트 증액된 1천 97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는 0.4퍼센트 증액된 24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만안구는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93억 6천만원, 동안구는 0.5퍼센트 증액된 110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지보상, 도시개발사업, 상하수도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은 1.6퍼센트 증액된 542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1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입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은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 36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90억 9천만원,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지원사업 15억 2천만원 등 시민편익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2020년도 말 대비 82퍼센트 증액된 571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307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예산심의 4회 추경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비심사죠.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맨날 좋은 소리만 많이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해서 말하는 저도 편치는 않습니다.
  오늘 ‘2개국, 1개 사업소, 동안구청’ 4개 부서에서 4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도시주택국‧도로교통환경국‧하천녹지사업소의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종운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동안구청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2개 국, 1개 사업소의 제안설명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종운 구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안양시 자율주행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감리비가 5억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특조비가 1억 8천 내려 왔어요. 과장님 어디 계시죠?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빈자리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전체예산이 얼마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약 9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93억인데 지금까지 편성된 금액이 얼마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특조금이 2회 추경에 18억, 이번에 18억이 내려왔고요. 2022년 본예산에 5억이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게 전부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현재는, 이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아직 시비는 안 들어갔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직 시비는 지금 뭐. 기본계획 할 때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8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특조 36억 해서.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특조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음경택 위원  특조 36억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 특조가 원래 60억인데 현재 내려온 돈을,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36억이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전체는 특조금이 60억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이, 그런데 지금까지 밤도깨비 안심셔틀 조성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특조가 지금 36억에다가 시비가 3억 5천 정도 해서 39억 한 5천 정도.
음경택 위원  그것 물어본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58억 7천 500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현주 주무관님, 옆에 앉으셔가지고 알려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제가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음경택 위원  여기 보세요. 지금 김진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특조가 1차에 18억, 이번에 추경에 18억 해서 36억 내려왔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설계비 아까 3억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3억 5천 정도.
음경택 위원  3억 5천?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39억 5천 정도.
음경택 위원  39억 5천 들어간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확실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현재.
음경택 위원  그러면 지금 60억 중에 36억이 내려왔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24억이 더 내려와야 되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안양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60억에다 전체 93억이니까요. 33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죠.
음경택 위원  30억 정도?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시범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준비과정이 끝나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래서 운영비가 1년 정도 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음경택 위원  1년 운영비는 포함이 됐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럼 그 뒤에 운영비는 1년에 얼마씩 돼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요. 약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음경택 위원  1년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90억에 7, 8억 1년 운영비도 포함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1년 치만. 그러니까 시범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포함된,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 뒤에도 계속 7, 8억씩 계속 소요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예산심의 때 안양시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라는 큰 틀에서는 시범운영까지는 문제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게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저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괴리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런데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견차가 금방 좁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시범사업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제가 볼 때에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과장님 생각보다는 저의 생각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원래 혁명이라는 게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총합이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저는 공공이 먼저 해야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2027년까지 4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공공에서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공공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관련된 유수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공공이 이것을 연구‧개발하는 것까지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과장님과 저의 어떤 큰 사업에 대한 괴리를 또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었고요. 내년도에 감리용역비 5억원 외 예산편성은 이제 없을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없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편성이 있다면 도비 내려오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도비.
음경택 위원  예. 시비는 편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네. 내년도는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율주행시범사업 관련해서 다른 공무원들과 우리 과장님과의 괴리 차가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예산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 특조가 지금 시점에 내려온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특조금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의 진척 공정률에 따라서. 
음경택 위원  1차 18억이 언제 내려왔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2회 추경 무렵이니까요,
음경택 위원  2회 추경에 내려왔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우리가 작년에 대상을 받아 60억을 확보했고 올해 4월 정도에 18억이 내려오고 11월에 18억 내려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나머지 24억 언제 내려온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설계 어느 정도 끝나고요 발주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리고 안양시 예산이 언제쯤 투입될 건가 이게 궁금한 이유는 이 사업의 추이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런데 2023년까지 저희들이 하고요, 2024년부터 시범운행을 하기 때문에 2023년 정도 말 정도에 시비가,
음경택 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차피 2022년도에는 안양시 예산은 없다고 그랬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5억 말고, 예.
음경택 위원  그래, 5억 말고는 없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네.
음경택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지금 도비 36억 내려온 것 중에서 아직 2회 추경에 내려온 18억원도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지금 다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가 예산을 막 집행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만큼 잘 추진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용화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더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정완기입니다. 
  저 그것 여쭤만 볼게요. 우리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
  소형 제설기 도비 100퍼센트 내려왔어요, 과장님. 이게 1천만원 가지고 33개를 구입하는데 이게 뭐예요?
○도로과장 염중선  환풍기 도로 청소하는. 저희가 우수상금 받아 가지고요 환풍기 있잖아요, 도로에 청소하는.
정완기 위원  아, 이게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 사라고?
○도로과장 염중선  아니죠. 제설장비를 구입하라고 했는데, 상사업비로, 1천만원.
정완기 위원  송풍기면 바람이 불어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염중선  낙엽 같은 것 청소하는 것.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제설용품이잖아요?
○도로과장 염중선  겨울에는 제설이 내려왔을 때 보도 같은 데에 거기에 한 5센티 이하 쌓일 때에는 송풍기로 다 불고 있습니다, 동에서.
정완기 위원  아, 그래서 난 이렇게 발로 밟으면. 이것 동에 나눠줄 거예요?
○도로과장 염중선  나눠줬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  이것 그게 목적이에요?
○도로과장 염중선  예,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못 봤지, 이것은. 
○도로과장 염중선  아, 올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조그만 거가.
○도로과장 염중선  예, 예.
정완기 위원  각 동에 소량 나눠주고 2개 한다는 소리죠?
○도로과장 염중선  예,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2개는 보관하고.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물어볼 게, 간단하게 우리 교통정책과.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응덕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정완기 위원  20개소를 뭘 설치한다는 거예요, 도비‧시비 5 대 5인데.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매칭이죠, 매칭.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런데 전용주차장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정완기 위원  20개를 전용주차장을 어디다 설치해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아, 1개소당 5대를 꽂아 놓는 거치대죠, 거치대.
정완기 위원  자전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개인용 퍼스널모빌리티 그게 한 조에 5개가 꽂혀지는 거죠. 이렇게 한 조에 5개가 꽂혀지는 게,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 거치용을 만드시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거치대 그거예요, 그것.
정완기 위원  킥보드도 있고. 개인형 이동형 장치라고 그러니까 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길에다 세워놓는 것 있잖아요? 요즘에는.
정완기 위원  20개소를 어디다가 놔요, 이것을?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예?
정완기 위원  20개를 그냥 도비 매칭됐다고 다 무조건 나눠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데나?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아니요. 그 장소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정완기 위원  20개소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다 지정을 해 놨어요.
정완기 위원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도에다가 요청할 때 장소까지 다 지정해서 요청해 가지고.
정완기 위원  아, 지금 되어 있는 거다, 이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이제 설치해야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정해져 있다?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네, 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한파저감시설장치 내려왔잖아, 도비로 다요.
○교통정책과장 김응덕  대중교통과입니다.
정완기 위원  아, 대중교통과다, 이것은. 대중. 거기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우리 저기 제안설명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아까는 다 해 달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경숙  먼저 도시주택국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환경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복잡하니까 우리 김승건 국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실래요?
  예산안 296쪽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CCTV 설치비용이 6억 7천 200만원 편성되었고요. 반이 아마 도비가 내시된 것 같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네.
음경택 위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저는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통행 시에 저속운행이라든가 보행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예산편성이 경찰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CCTV 설치 비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보지만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CCTV도 저희가 이번에 내려온 거고요. 현재 보호구역 내에 저희가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미끄럼방지포장하고 30킬로 제한 표지판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경택 위원  예. 그것 같이 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마 스쿨존지역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다 지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끝났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우고 있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스쿨존의 위치가 주차구획선의 위치에 보행로가 없어요, 보행로가. 그러니까 차도하고 인도하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도로형태거든요. 저는 주차구획선을 없앤 자리에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행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저도 공감합니다. 보행로가 없는 곳은 보통 소방도로 8미터 또 10미터. 특히 8미터는 보행로가 없거든요. 저희가 폭이 10미터 돼야 편측도로를 확보를 하는데 지금 안양초등학교나 8미터 도로들이 있어요. 그쪽은 저희가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행로를 조치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제 보행로를 확보하는 곳은 도로폭마다 법령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펜스를 쳐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보도블록 설치를 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스쿨존의 법이 자꾸 강화되어 가는 이유는 아이들의 보행환경이라든가 교통환경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행되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동차만 30킬로로 간다 그래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CCTV 설치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통한 저속운행 또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의 예산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됐잖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아,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예산.
음경택 위원  아, 전부 다 해요, 그러면?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제가 자세히는 안 봤, 거의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주변하고 유치원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교통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 위원님, 도시주택국이에요.
정완기 위원  아니, 도로교통환경국.
○위원장 김경숙  도로교통환경국, 네.
정완기 위원  어제는 질의가 많지 않으니 국을 선택 안 하고 여러 군데 같이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숙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별안간에 도시주택국에서 건이 없기 때문에 몇 개 안 돼서 궁금한 것만 여쭤보려고 하다 보니까 질의하게 됐는데.
  이것도 그냥 국장님이, 버스정류장 한파저감 설치 온열의자로 3군데 한다 그런 게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그것도?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 군데.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한파저감시설 장치라고 그래서 저희가 온열의자를 선택을 해서 3개소를, 지정된 것은 아니고 3개소를 지정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지정해 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저희가 3개소를 지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것 제일 많이 들어온 데에서 얘기한 거예요, 민원이? 아니면 설치하게 된 계기,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저희가 온열의자를 별도로 국‧도비사업으로 금년도에 3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3개가 더 추가설치가 된 겁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정맹숙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정완기 위원  성립전예산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정완기 위원  아, 그래서 도비로?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3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설치가 된 거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  예,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대중교통과 예산인데요, 예산서 281쪽. 이것도 김승건 국장님께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2차 내려왔는데 이게 1차 때 얼마 내려왔어요, 개인당?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40만원인가? 80만원,
음경택 위원  40만원?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5월 달에 1인당 70만원 내려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70만원 내려왔고 이번에 80만원 내려온 거잖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음경택 위원  150만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물론 이분들 소득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라고 하시는 게 이분들의 목소리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버스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소득안정자금을 1차 70, 2차 80에 주는 거예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를 잘못하면 또 스티커 발부되고. 그래서 이것 150만원 줘봐야 다 범칙금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대로 지원을 하되 이분들이 전세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도 우리 안양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요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현재 버스차고지뿐만 아니라 화물차고지 또 기타 주차장, 그런데 저희가 안양이 수도권 내에 교통이 좋다 보니까 비교적 선호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는 175대인가 석수동에 하는데 버스차고지는 인덕원환승주차장 일부가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사업으로, 그것도 좀 그런데. 그런데 저희도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버스차고지를 수도권 쪽에서 별도로 해주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버스차고지는. 그리고 제가 서울 보면 둔치 쪽에다가 쭉 되어 있는 것을 봤었어요. 저쪽 종합운동장 옆으로.
음경택 위원  예. 탄천.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하천 옆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현재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차고지 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음경택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지금 인덕원에 환승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인덕원 지역 개발로 인해서 거기도 차를 못 대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안정자금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중요한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용지가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석수동의 화물공용차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음경택 위원  그것은 같이 쓰는 것은 수요공급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법적으로도 그린벨트 내의 버스주차장을 하는 게 맞는지도 또 검토가 돼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가용토지가 없는 안양시 입장에서 평지에 1대만, 평지에 1층만. 1층도 아니죠, 평지에 차를 주차하는 것보다는 지하가 됐건 지상이 됐건 복층으로 차를 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가용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화물공용터미널의 버스주차와 관련된 관계법령 검토는 해 보셨나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그것은 버스도 가능은 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 가능은 하대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GB내의 시설로서. 예, 예. 그런데 GB기 때문에 그것은 평면으로 할 경우 분할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음경택 위원  평면을 분할을 해서?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예. 그러니까 공용으로는 안 되고 목적을 이쪽은 화물용, 이쪽은 버스용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평면분할을.
음경택 위원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이거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되면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화물차고지가 아까 국장님이 170몇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175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69대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것을 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저것만 여쭤볼게요.
  이것 국비반환사업이에요. 산지관리 인부하고 차량임차 이것 다 반납을 했어요. 아, 녹지과.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상식  예.
정완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부 이분들은 그냥 기간제근로자니까 끝내는 건가요? 언제까지 사업했어요, 이거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상식  아,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각종 임야 상태에서 인허가 됐을 때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부과를 하면 국고로 90퍼센트 들어가고 지방으로 10퍼센트가 귀속이 됐었는데 산림청에서는 그 예산을 전체 국가로 귀속을 시키고 다시 「산지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산지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을 내려주기로 법을 개정하다가 법이 중단이 됐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상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내시돼서 예산에 편성됐던 건데 법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것 그냥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삭감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아예 전체 없어진 건지, 다른 거로 대체 전용이 된 건지.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상식  아니, 인건비는 쓰지를 않았었던 거죠.
정완기 위원  아예 채용도 안 했던 거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상식  예. 금년도에 예산이 내시가 돼서 예산편성을 했던 건데,
정완기 위원  예, 예. 아예 채용도 안 했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상식  예, 예.
정완기 위원  아예 하지도 않았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상식  자금도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임차도 편성했던,
정완기 위원  임차도 편성만 했어 가지고. 제가 이것 본 기억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사업을 아예 그러면 안 했던 거네. 아직 시작도 안 했던 거네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상식  예, 예.
정완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시작했다가 이렇게 된 건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상식  네.
정완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이종운 청장님, 이것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금 동안구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동안구청장 이종운  예.
음경택 위원  어느 정도 심각하세요?
○동안구청장 이종운  요새는 더 심각하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 하여간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동안구청장 이종운  네? 
음경택 위원  당장 할 수 있는 게. 지금 큰 예산 안 들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청사 앞마당을 지하화하는 것 또 IoT센터 짓는 것 연결해서 지하화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동안구청 청사 앞에 거기 주차 가능하도록 하세요. 큰돈 안 들어가는데 뭐. 주차난이 심각한데,
○동안구청장 이종운  그런데 아니, 위원님 말씀, 또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 구청장 취임해 가지고. 그런데 했는데 사실 돈 들이면 한 1천 500이면 되는데,
음경택 위원  그러게요.
○동안구청장 이종운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1천 500도 어떻게 보면 또, 물론 단기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마는 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도,
음경택 위원  왜 예산이 낭비가 돼요.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1천 500 들여서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동안구청장 이종운  한 15대 정도. 
음경택 위원  15대 더 될 것 같은데요?
○동안구청장 이종운  다는 못 없애고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이렇게 쫙 하면 한 15대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 봤는데 조금,
음경택 위원  민원인들 주차장으로 해서 그 정도면 이렇게, 민원인들은 오래 안 있잖아요? 장기주차하시는 분 말고 민원인들 위주로 하면 1천 500만원 이상의 효과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안구청장 이종운  내년도 구청장님 새로 오시면 단계적으로 한번,
음경택 위원  제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구청장님한테 주문하는 게 잘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안구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자리에 구청장 나가실 분 있으신가 모르겠네. 누가 가든지 동안구청 가시면 그것 신경 좀 쓰세요. 진짜 심각해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직원들 또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대신 반영하는 거니까 관심 가지시고요 고민해 보세요. 20일 동안 고민하세요.
○동안구청장 이종운  네. 고민해서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바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국‧도비 추경 성립에 따른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에 따라 시민편익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등에 의한 사업비를 계산한 추경으로서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는 등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예산 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금일 의사일정 제9항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연현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최근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의 소가 인용결정됨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 등이 중단되어 공원조성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 및 경기도의 적극적 대처와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 건의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이채명‧이재현‧서정열‧정완기‧이성우‧정맹숙‧강기남 의원 발의) 
4.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발의)(이채명‧정맹숙‧정덕남‧김경숙‧이재현‧서정열‧정완기 의원) 
5.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석수 안양천 체육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8.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9.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 
10.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허정수 외 1인이 음경택 의원 소개로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김경숙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8항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9항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 제10항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발의 조례, 건의안, 청원 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해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란을 일으키는 일부 조문의 표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는 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류 근거를 보완하고 공동위원회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안 14조는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구역 지정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16조의2, 16조의3, 16조의5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선정방법, 공공시설의 정의 등에 관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안 19조는 기준이 불명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28조, 49조, 50조에서는 관내 존재하지 않는 용도지역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40조부터 42조의3까지 또 안 44조부터 48조까지는 관내 존재하지 않는 용도지구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50조 및 별표 17조에서는 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4조, 54조의2, 58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건 처리기한 단축 및 회의록 공개방법 확대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 개정내용 및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해석이 모호하고 문형상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은 해당 없으며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제72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 보고 또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해제권고 의견제시가 가능하시며 해제권고된 시설의 경우는 사업추진 필요성 및 해제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며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유재산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시의 2천 14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106개 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개에 대한 상세내용을 PPT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PPT보고를 좀 드,
○위원장 김경숙  네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부터 해서 장기미집행시설, 기타시설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개요는 안양에는 도시계획시설이 2천 14개가 있습니다. 교통시설인 도로 등 주차장, 철도 해서 1천 464개 그다음에 공간시설인 공원이라든지 녹지 이렇게 해서 352개 그리고 기타 공공‧문화체육시설 해서 198개가 있는데 현재 집행은 1천 908개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 미집행시설이 106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법상 10년 이상된 시설을 장기미집행으로 분류합니다. 그게 36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현황을 보시면 도로가 16개, 주차장이 2개소 그다음에 공원이 8개소, 녹지가 7개소 그다음에 공공공지가 1개소 그다음 기타가 2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은 3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1단계로 보고 그다음에 2단계는 2025년부터 2026년, 3단계는 ’27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11개소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한 650억인데 이 중에 저희 시에서 부담할 것은 180억 그다음에 조합이라든지 비재정으로 할 게 한 460억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단계는 저희가 12개소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보시면 만안 쪽에 가 있습니다. 석수동 쪽이라든지 박달동 그다음에 안양9동 그다음에 상록지구 있는 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것은 삼막로에 대한 겁니다. 현재 차도 부분은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일부 보도구간이 올라가면서 좌측 부분이 지금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시면 보도가 좀 좁은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것은 삼막마을지구 내입니다. 이것은 동춘관 중국집 앞에 있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시에서도 일부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대지보상을 보상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2025년 이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도 이것 삼막지구 내입니다. 흥부가 식당 앞에 있는 현황도로는 거의 개설되어 있는데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25년까지 ’25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석수2지구 한마음선원 뒤쪽에 A블록은 관악이안아파트 준공이 됐고 B블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 B블록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이것 도로 3미터는 이 사업을 하면서 확장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현공원 조성하는 제일탄소 진입로 쪽에 하천변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연현공원 사업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호현마을인데 호현마을은 저희가 2018년도에 여기를 용도지역을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고시는 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미개설도로는 다 자연히 정리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 것도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CGV사거리부터 삼덕공원까지가 저희가 ’14년도에 3미터를 추가로 결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개의 건물이 있는데 3개는 계획선에 맞춰서 사업자가 셋백을 해서 줬고 그다음 3군데는 건물이 저촉이 되어 있고 3군데는 토지만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설이 필요한데 도로과에서도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건물 자체가 앞에 있는 초입 CGV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과하고 잘 협의해서 반드시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병목안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주요도로는 다 개설했지만 이렇게 뒤에 필지가 있다 보니까―계획서로 넣어 준 부분―그다음에 이것은 하천변 쪽으로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이것은 하천변의 보행자전용도로 이렇게 세 개의 도로가 현재 미개설 상태이고 이 부분은 이것도 같은 병목안지구인데 여기 오작교식당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필지를 넣어주다 보니까 도로계획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상록재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록재개발지구가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관리처분 인가가 들어가고 나면 자연히 이주하면서 될 때 이도로는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상록지구 재개발지구 내입니다. 
  이것도 상록지구 재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옛날에 어린이공원 내에 주차장을 지하화하기 위해서 중복결정을 해놓은 게 2005년도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만 이 부분은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여기서 충훈부의 정비예정구역으로서 현재 정비계획 수립돼서 민원만 해결되면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하게 됐을 때는 이 주차장에 대한 것은 잘 정리가 되겠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다음 공간시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호계공원인데 저희가 작년에 20년 이상 되면 자동실효되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가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인가받아서 그것은 ’25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고 다만 법에서 국공유지는 10년 유예기간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시설결정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만 저희가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입니다. 노란색이 된 데가 다 국유지입니다. 
  그다음 이것도 문화공원 생태공원도 노란색 부분이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병목안문화공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원법에서 기본계획에서 해제로 결정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도 해제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캠핑장 있는 이 부분 조성된 부분은 추후에 병목안시민공원하고 합쳐 가지고 하나의 시설결정으로 변경할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해제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현마을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록재개발지구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술공원의 재개발지구고 내년 8월에 준공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입니다. 
  이것은 삼성천마을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녹지인데 현재 이 필지를 갖고 계신 분이 여기다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년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석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지구단위사업하게 될 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막마을에 현재 여기 가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5년도에는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호현마을의 지구단위구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도로 설명드린 사항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목안지구의 지구단위구역 내에 현재 가시면 여기 주차장으로 쓰고 여기 화장실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2-2단계로 해서 ’27년 이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청사는 석수2지구 지구단위구역 내에 저희 땅을 기부채납 받고 건물은 시에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현마을의 제일탄소 초입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안건번호 제5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복구사업으로 기훼손된 지역을 복구하여 하천변 경관개선 및 시민의 운동과 휴식 및 정서함양에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석수동 555-5번지’ 일원에 석수 안양천 체육공원을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사업의 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구경모 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석수 안양천 체육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안양도시공사 구경모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구경모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구경모입니다.
  위원님들께 관양고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석수 안양천 체육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훼손지복구사업 추진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순입니다.
  안양 관양고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안양천변 경관개선, 시민의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체육공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석수동 555-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94제곱미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3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올해 8월 달에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10월에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훼손지복구 대상지 후보지입니다.
  본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 선정은 2017년 관양고 주변 GB 해제 입안 당시 관내 훼손지 18개소를 검토하였고 대부분의 후보지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본 사업 대상지가 훼손지복구 대상사업지로 선정‧결정되어 관양고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일직JC와 안양천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측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로의 보행접근은 이 안양천변 도로를 따라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위쪽에 연현초등학교와 LG빌리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가 났고 향후일정으로서는 내년 2월에 도시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그다음에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을 한 다음 2023년 3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구역경계결정 사유도입니다.
  우리 사업지의 남측으로는 버스공영주차장이 있고 좌측으로는 안양천변 도로 그다음에 우측으로는 안양천과 경계계획을 이 도로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도시공원 중 주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면적은 1만 94제곱미터입니다. 
  편입토지의 조서를 보면 이쪽에 모서리에 있는 대지 그리고 도로 이 2개를 빼면 전체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96퍼센트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지는 국유지 한국도로공사 부지고, 여기는 도, 그다음에 안양시, 개인사유지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측 이 주황색은 안양시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조성계획총괄도면입니다. 
  GB 해제 당시 경기도 심의결과 및 주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풋살장, 족구장 2면 그다음에 체력단련장 4곳으로 이렇게 3가지 운동종목을 배치하였습니다. 
  적용 식재계획입니다. 
  수종으로는 소나무, 잣나무, 청단풍 등 다양한 교목과 관목을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물 세부계획은 이용객을 위한 운동시설 그리고 파고라, 의자, 풋살경기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그리고 주차장과 자전거주차장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면도면 우리 관리사무실과 화장실에 대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안전총괄과 등 31개 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의견은 22개 부서에 58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은 57건을 반영했고 미반영 1건이 있습니다. 미반영은 수소충전소 설치가 되겠는데 공원 내에 설치가 불가하여 미반영 1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열람기간을 두고 열람한 결과 4개의 의견이 나왔고 지금 4개 의견 중에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해주고 또 감정평가기관을 1개의 기관은 주민들에게 선정해 주도록 요구를 해서 그것은 반영을 했고 검토 중에 있는 3건은 대토보상 요구 그다음에 이축부지를 요구하고 거기에 현지에 있는 수목을 매수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은 추후에 보상을 할 때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협의와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에 대한 내용은 첨부1과 2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석수동 555-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석수 안양천 체육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안양도시공사 구경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도시정비과장 이희석입니다.
  의안번호 718번,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합운동장 동측일원은 2020년 3월 9일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같은 법에 따른 정비계획결정 및 구역지정 등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10월 7일 관련부서 기관협의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공고 및 온라인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공람시 주요의견으로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상가 제척요구, 인근에 위치한 성원아파트 재개발지구 포함요구,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향상 요구 등이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정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인 동명기술공단 관계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동명기술공단 백기영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기술공단상무 백기영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백기영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그리고 정비계획의 주요내용,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동측지구는 2030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해 주거복지에 기여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동안구 비산동 일원으로 종합운동장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9만 5천 24제곱미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계획안입니다.
  저희 사업대상지는 현재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혼합되어 있으며 상위계획인 정비계획에 따라 저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사업대상지 중앙 부분과 동측 그리고 서측 부분에 도로확장을 통해서 주변지역에서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대부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기존 상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지 내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공원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계획하여서 종합운동장과 주변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4개소 그리고 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을 각 1개소씩 계획하였고 공원은 대상지 진입부를 북쪽으로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에서 건폐율은 50퍼센트 그리고 용적률은 268퍼센트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서보행축을 강화하기 위해서 4미터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계획안입니다. 
  총세대수는 1천 651세대이고 그중 임대주택은 145세대입니다.
  주택규모는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형을 중심으로 배치하였고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보다 1.2배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토지 건축배치로는 개략적인 배치도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시행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27층으로 지금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관양동 구시가지, 관악산, 비봉산 그리고 종합운동장 북측지구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평촌대로374번길과 관평로327번길을 확폭을 통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현재 북쪽도로 10미터, 동측도 8미터 정도 도로폭을 한 20미터 정도까지 확폭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일정은 내년에 도시 및 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이후에 2022년 3월 정도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안양시하고 관련 실과 협의를 마쳤는데 그중 82건이 의견접수되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하고 해당사항이 없어서 미반영하고 나머지는 다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안양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동명기술공단 백기영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옥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 등 8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는 분할발주, 공동도급 활성화 및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건설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속적인 수도요금 감면 요청에 대한 민원해소 및 시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를 통하여 우리 시의 문제점인 수도권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개발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1인가구수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 및 상업지역 복합기능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해결을 위해 밀도계획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근거 조문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이동하여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하였으며 관내 존재하지 않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권리보호 및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관양고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복구사업으로 기훼손된 지역인 석수동 일원에 체육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석수동 555-5번지 일원은 축사, 비닐하우스 등 기훼손된 시설들로 인해 하천변 이용자들은 물론 인근 시계 경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여 하천변 경관개선과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연현공원 조성사업은 3기 신도시 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과천공공주택 사업기간인 2025년 12월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등으로 중단된 동 사업에 대해 안양시 및 경기도의 적극적 대처와 사업의 조속재개 촉구를 통해 연현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어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접수된 청원내용은 금년 12월 준공인가 예정인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운영에 대한 용역업체 및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사항으로 청원인이 제기한 각종 문제점들은 관련법령 등에 별도의 절차 및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고 조합에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인허가 기관인 시에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다소 공익적인 사업인 만큼 조합원의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서 규정한 점검반 구성 또는 자문을 실시하여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 검토보고서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벌써 8항까지 나갔어요? 이희석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같이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사업구역이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동명기술공단상무 백기영  2020년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2020년? 
○동명기술공단상무 백기영  정비 예정 구역은 2020년 3월에 확정이 되었고요 정비 구역 지정은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성원아파트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거기가 제척된 이유는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주택 노후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30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몇 년이 모자라는 거예요?
○동명기술공단상무 백기영  5년이 모자랍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부터 5년이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25년도가 돼야지 그때.
음경택 위원  아, 2025년이 돼야 30년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네. 
음경택 위원  그럼 민원인들에 대한 이해나 설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양동 수촌마을 쪽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정 기본계획에서 지금 재검토 연한이 ’25년 3월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용역을 할 때 같이 검토하기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음경택 위원  어떻게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24년도에 저희가 중간에 5년 단위로 재검토용역을 하는데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때 반영 여부를 판단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신규 지정.
음경택 위원  아니, 수촌마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원아파트는 그때 될 수가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그때 되면 시기가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성원아파트는 수촌마을하고 같이,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그럴 수도 있고 별개로 할 수 있고.
음경택 위원  별개로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예. 재건축으로 할 수도 있고 재개발로 할 수도 있고.
음경택 위원  이게 재개발의 주된 목적이 노후된 주거단지의 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다고 보면, 법적으로 30년 이상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사업지 내에도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도정법 뒤에 별지1호에 보면요 노후도가 67.7퍼센트 이상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충족이 되면 되는 거지 100퍼센트 다 만족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노후도는 누가 결정해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실제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30년이 안 된 건물들도 노후건물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그렇지 않고 객관화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야 돼. 이 사업지 내에 최근에 지은 빌라나 다세대주택들은 어떻게 포함이 됐냐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100퍼센트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노후도가 몇 퍼센트 이상 나오면 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오케이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노후도가 몇 퍼센트 이상 나오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유권이 아니고 그게 명문화가 돼 있는.
음경택 위원  그 명문화를 그럼 성원아파트가 포함되면 그게,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포함되면 그게 이제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음경택 위원  벗어난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예,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2024년이 되면 가능하다?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그때 재검토를 한다는 뜻입니다. 별개로. 지금 동측하고 별개로.
음경택 위원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의 정서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는 오늘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면적에 새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노후도를 크게 잠식하지 않는 한 그것은 사업지구 내로 편입할 수 있다?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게 노후도가 몇십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 60퍼센트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예. 67퍼센트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67퍼센트? 그럼 성원아파트가 들어가면 노후도가 몇 퍼센트가 돼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그것보다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러니까 몇 퍼센트 되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정확하게 그때, 62퍼센트 정도.
음경택 위원  62퍼센트요? 정덕남 위원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정덕남 위원  네. 저도 이것 질의를 하려 그랬었어요.
음경택 위원  아, 그럼 하세요. 안 하시니까.
정덕남 위원  비산초교 주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먼저 하고.
  일단은 알겠고요. 2024년도에 단독으로 하건 수촌부락하고 하든 해서 그때 재검토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예.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계속 민원 답변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왜 그 주민들은 시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도 수긍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계속 포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맞는 거고요,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는요. 주변지역하고 같이하면 재개발로 추진이 되는 건데 그게 타당성조사 시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요건으로 해서 예정구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지어 놓으면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도 가는 게 건물인데 지금은 노후도가 안 되고 2024년 3년 후에는 노후도가 된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주민들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법에?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건물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준공 날짜 기준으로 노후도를?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노후도 기준.
음경택 위원  그런 법은 좀 바꾸세요. 아니, 밑에서 그것을 자꾸 위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부실공사로 지은 건물들의 어떤 노후도나 위험도는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재개발은 그게 안 되고요, 재건축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후 정도에 따라서 D급으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덕남 위원님 하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얘기를 듣고 성원아파트에 전달을 한 상황이고 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성원아파트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중이에요. 24년 전에 우리도 그 정도 노후화가 됐는데 그때 착수하기 전에 우리도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저는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비산초교 주변지구 옆에 뉴삼호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에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는 아직 지구단계지만 조합이 형성됐을 때는 또 다른 이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산초교 주변지구가 이미 개발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뉴삼호가 지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파트가 전부 다 수용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물론 제가 비산초교 주변지구 조합장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법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마는 여기도 조합이 형성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해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어쨌든 그 비산초교에서 추가편입돼서 일이 진행됐던 사항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위원님 잘 아시지마는 재개발사업이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요. 상록지구 같은 경우 17년, 18년 돼 가지고 아직 관리처분도 못 받고 앉아있는 이런 상태인데,
정덕남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제가 전하면서 조금 기다려달라는 희망을 줬었어요. 왜냐하면 비산초교 주변지구도 뉴삼호아파트가 지은 지 5, 6년밖에 안 됐는데도 전부 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구역을 지금 와서 변경을 하려 그러면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조합 결성이 되면 여기 동측지역 조합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덕남 위원  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더 지나간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잠깐 나갔다가 뒤에 순서가 팍팍 진행이 돼 가지고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석수 안양천 체육공원 관련해서요. 이것을 김창선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음경택 위원  이게 관양고 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왜 김창선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지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답변 좀 잘해 주세요. 
  이게 훼손지복구인데 지금 관양지구의 그린벨트 훼손된 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훼손지요? 
음경택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전체 면적은 15만입니다.
음경택 위원  15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음경택 위원  지금 훼손지복구하려고 하는 게 아까 1만 93제곱미터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예.
음경택 위원  몇 퍼센트예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한 7퍼센트인가? 그 정도 돼,
음경택 위원  7퍼센트?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위원  예, 예. 아직 10퍼센트는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면적 가지고 훼손지복구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아니, 안 되면 금액으로 또 일부 내야 됩니다.
음경택 위원  금액 얼마 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53억인데 그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면적으로.
음경택 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금액으로 내는 것 이외에 최소한. 최소한으로 훼손지복구하는 면적은 몇 퍼센트예요, 개발 면적의.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1만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1만 이상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예. 
음경택 위원  면적에 상관없이 1만 이상?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20만제곱미터를 개발해도 1만 이상만 복구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1만 이상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기준. 최소한 이 정도, 전부 금액으로 낸다고 해 버리면,
음경택 위원  기준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가 여기저기 개발사업을 하면서 훼손지복구를 하고 심지어는 과천에 개발하는 것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훼손지복구를 하고 있는데, 연현공원 같은 경우요.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게 사실은 지금 석수동 555-5번지 일원의 훼손지복구하는 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위원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봐야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또 있어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안양에 가용용지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음경택 위원  저게 지금 자연녹지지역하고 그린벨트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또 누가 다른 분이 제안할 때 보니까 ‘비닐하우스 등등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저 부지는 남겨 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용용지가 없는 안양의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라고 보거든요. 3천 평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고육지책’이라는 표현에 공감을 하셨지만 그린벨트 훼손지에 대한, 아까 1만 이상이라 그랬는데 그게 확실한 규정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를 하고 현금으로 돈을 내는 방법으로 훼손지복구를 피해가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 소극적인가 그게 아쉬운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지금 규정에 100퍼센트를 다 낸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돈으로, 훼손지복구의 당초 의미가 손상되기 때문에 최소복구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100퍼센트로, 100퍼센트가 100억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나중에 저만큼의 부지를 100억 주고도 못 산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양시가 산 거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처럼 위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이게 개발제한구역 관양지구 다 끝나고 아마 지구단위계획 통제규정 이제 그것 없어졌으니까 10년, 20년 지나서 필요하면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때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다 건물을 확 픽스(fix)를 해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도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한 10년 정도.
음경택 위원  10년 정도 지나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일단 관양지구 사업이 다 안정화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시계획을, 신도시 개발하면 통제규정이 그전에 있었지만 그래도 영원히 묶어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정도 도시재정비할 때 필요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전 저게 위치적으로, 사실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깐 풋살장, 족구장, 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풋살장 같은 경우 비산동에도 풋살장이 있고요 또 그 근처 새물공원에도 풋살장 있고요. 코로나 영향인지는 몰라도 지금 풋살장들, 족구장들 많이 유휴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광명하고 서울, 경기하고 또 인근의 새물공원에 이것보다 더 큰 대규모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다가 굳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큰 틀에서 보면, 이것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석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만안구 의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안양의 백년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만, 20년만 내다본다 하더라도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측면에서 저기가 훼손지복구 지역으로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의왕시 같은 데는 오히려 이 훼손지복구사업 가지고 그 돈을 국토부에 안 주고 적정 목적에 잘 활용을 하거든요?
음경택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저희는 찾다 찾다가 못 찾아서 찾은 데가 여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육지책’이라는 좋으신 표현처럼 그렇게 됐고 10년 지나면 환매권 발생이 사라지거든요. 그때 지나면 얼마든지 시가 자유자재로 도시관리계획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게 지금 김창선 국장님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때 되면 여기에 있을 사람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쪽이나 그쪽이나.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이 한 번 결정되면 그것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가용용지가 없는데 훼손지복구라는 미명하에 저런 부지들을 그냥 다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맞냐.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런데 지금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기 때문에요 그냥 도시계획시설로 안 묶으면 살 근거도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게 지금 자연녹지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1만제곱미터 중에?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다 지금 전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가,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안사에서 설명했나, 아니면 우리 구경모 본부장님이 설명하셨나? 사전에 이것 위원님들 의견을 다 청취를 했어요. 아니, 설명을 하셨어. 본부장님, 다음에는 거기 이것 공람공고 하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대부분의 의견이 그 지주분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한 의견을 개진한 것 같아요. 감정평가서를 어떻게 정하고, 정하고. 그때 저도 안양시민이잖아요, 의원이기 이전에. 제가 제시했던 그런 의견들도 거기에 반영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때,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한성수 부장님하고 본부장님 오셨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 다 기억나시죠.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구경모  예.
음경택 위원  오늘 드리는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도 공론화를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구경모  예.
음경택 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거기 지금 훼손지 부담금으로 공원 저기 하는 게 어쨌든 충훈부 쪽이 지금 도시정비지역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그 정도, 기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또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게 시가 다른 용도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 기간이 10년 정도 지나면.
○위원장 김경숙  예. 그러면 충훈부가 개발이 되면서 그 옆에 삼영운수가 있어요. 충훈부가 개발이 되면 분명히 민원이 제기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로, 지금 건너편에 공원 만들고 하는 그 옆의 부분을 지금 삼영운수가 사용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김경숙  거기하고 같이 해서 이동을 해서 그렇게 버스정류장을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트럭 주차장도 거기에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해서 그쪽으로 버스차고지하고 트럭차고지하고 해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도 나중에 다음 후배 직원분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일단 가용지를 어떻게든 국고로 가는 돈으로 그냥 안양의 남은 땅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김경숙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관련 조합원들로부터 민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입장에서, 위원님들 책상에 관련자료나 서류가 다 있는데 청원인이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잠시 청원인으로부터, 우리로 말하면 제안설명이죠. 이것에 대한 내용을 또 두 번째는 안양시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인님이 나오셔서 잠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편히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청원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검토나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청원을 내게 된 배경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원인 허정수  저는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또 상가분양 또 상가매입 이런 부분 하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생리라든가 또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관심을 갖고 쭉 봤는데 너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도 얘기를 했었고 또 도시정비과에 가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하세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서울 쪽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직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아니면 방법‧지침이 서울보다 상당히 느긋하더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도 서울시같이 체계를 잡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청원인께서 주장하는 문제점이 크게 3가지인데 ‘임대주택 매각 및 분양업무 대행 용역업체 입찰선정,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근린생활시설 책임분양대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HUG 고분양가 보증대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행정관청인 안양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십사, ‘안양시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허정수  일단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계약내용 조정의 위법여부 절차적 하자를 판단할 수 없음’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모든 입찰은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입찰공고라든가 입찰지침서가 바껴지면 다시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지침서 16조 계약의 체결 8항을 보면, 
음경택 위원  저기, 지금 그것을 다 설명하시면,
○청원인 허정수  아, 간단합니다. 
음경택 위원  간단해요? 
○청원인 허정수  우리는 입찰을 참여를 할 때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조건이 좋냐 나쁘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찰공고문에는 입찰 조건을 상당히 빡빡하게 해서 누구도 참여를 못 하게 해 놓고는 그다음에 계약은 업체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써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에 의해서 마무리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입찰자를 상대로 우리가 봤을 땐 우리 측에,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입찰공고문 입찰지침대로 입찰이 안 됐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청원인 허정수  예, 예. 그렇죠. 계약체결이 안 된 거예요. 
음경택 위원  네, 네.
○청원인 허정수  다음에 HUG는 빼고요.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요. ‘청의 위법여부 문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정법이라든가 조합정관에 보면 조합원이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인을 받아야, 내가 이것을 국토부에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지금 조합에서는 이게 ‘하나은행’이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은행 것이다, 임곡임대주택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하나은행에 확인한 결과 하나은행이 ‘여기 임대주택을 우리가 입찰을 받았습니다’라는 답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내가 몇 번에 대해서 문의를 했지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고 지금 조합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은행 거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집합 기구 등의 설립을 통한 취득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임곡임대주식회사 이 법인은 그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법인 만들기가. 이것은 1억짜리. 1억짜리 1인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서 얘기한 그 말 하더라도 그것은 성립이 안 돼요. 또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합에서 거짓말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안양시에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려고 지금 이 청원서를 내신 거예요? 
○청원인 허정수  일단은 제가 알기로 여기 지금 안양, 경기도 이쪽 부분에 재개발‧재건축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는 상당히 느슨하다,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장난이 심하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의 정비과도 계시니까. 입찰금액이라는 것을 내정가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좀 우리 표현으로 장난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다른 지역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사무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실제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 자체가 자격이 안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4년 전엔가 도정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격이 지금 안 돼요. 3년 전입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조합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총무이사. 그런데 이제는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그 모든 일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음경택 위원  예.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안양시에서 향후 지침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청원인 허정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짧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청원인 허정수  아, 그 말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도 상당히 절차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상 없다.’, 이렇게 하니까 답답했는데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았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 허정수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졍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정덕남입니다. 
  지금 민원인 말씀을 잘 들었고요. 우리 시나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 잘못된 그리고 서울에 비해서 느슨한 이런 법률 저기인 것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는 말씀 하셨고요. 지금 가장 문제의 중심이 민원인이 하신 말씀이 전 조합의 사무장이었던 분이 벌금 100이 아니라 300만원 받았죠? 네. 300만원을 받아서 조합에서 퇴출당했어요. 퇴출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비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같이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조합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합장대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차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서 경고를 했는데도 그게 잡히지 않는 부분은 조합원들이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그리고 지금의 모든 입주자 예정자들이나 모두 그분들이 총회에서나 대의원회의에서 그분이 설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를 총괄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에 바로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저도 조합원이었지만 지금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차례 초창기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을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여쭙니다. 과장님, 그런 방법은.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비사업이 분쟁조정, 위법 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조합운영실태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정법에 근거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변호사들도 있고 하니 이것에 지금 청원인이 제기하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결과를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  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청원인 허정수  위원님. 위원님. 딱 1분만 말,
정덕남 위원  아, 예. 말씀하세요. 
○청원인 허정수  지금 조합원의 임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시에서는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정덕남 위원  지금 이달에 입주예요. 그리고 새로운 조합이 그 조합장하고 사무장이 모두 퇴출을 둘 다 당했어요. 당했는데도 그 사람은 과거 조합사무실 옆에 정비업체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모든 업무를 조합장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시에 많이 접수됐을 텐데도 지금 바로잡지 못한 것은 조합원들이 그것을 놔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 지금 다 끝났는데 이를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지만 민원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그 부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석 과장님, 어쨌든 조합 의견수렴하는 실태조사가 있다 그랬어요. 점검반이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통해서 어쨌든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발언을 해 주십시오.
정덕남 위원  금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에 관련돼서 청원인이 함께 자리에 의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는데요. 청원 건과 관련하여 발언할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청원인이 회의장에 출석하여 발언한 사례가 있었는바 청원사항의 경우에 찬성 측, 반대 측의 상대성이 있는 것으로서 한쪽의 의견만을 들었을 경우에는 편향된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을 회의장에 출석시킬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사전협의 하에 동의를 구하여야할 것입니다. 오늘은 선례 없는 청원인에게 발언권을 준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도시건설 전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청원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저희 전 도시건설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례를 남겼을 때에는 또 다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오늘 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음경택 위원  오늘 청원인에 대한 배석을 문제 삼으신 것 같은데요.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그 배경을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사무직원, 전문위원실 통해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각각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계통이란 게 있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 공지가 안 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독단적으로 배석을 시키고 안 배석시키고의 결정권한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네. 정덕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덕남 위원  조금 전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 전 위원들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수정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청원인은 저희 지역의 청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난 청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시건설위원회 협의 하에 위원들의 모든 동의를 구해서 찬반을 얻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청석에 저희들이 기자나 시민단체를 할 때도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차후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차후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사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하고 상의 안 했어요?
정덕남 위원  전혀 몰랐어요.
음경택 위원  옳으신 지적이에요.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 그러니까 옳으신 지적인데 저는 일단은 제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고 가능하다 그래서 추진을 했던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숙  네. 저도 본 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청원인이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술할 수 있는, 청원인에 발언권을 부여해서 청원인과의 질의‧답변 여부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청원인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또 다 받아주실 겁니까?
음경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숙  그리고 그분은 자기 본인의 생각인지 또 상대의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들을 자꾸 이렇게 받아주면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오늘 건을 따지면 그럼 위원장님께서도 있잖아요, 아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발언권을 제약을 했었어야 되고 답변기회를 안 줬어야 되고 저기 나와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덕남 위원님도 같이 질의응답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사전에 교감이 안 된 것은 잘못된  건데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사무직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배석해서 답변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답변기회를 얻고 제가 또 요청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한 거고요. 다만 향후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감이나 소통이 덜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다 모르는 상태에서 청원인이 와서 발언권을 얻어서 두 분이서 진행을 하는 모습에서 다들 의견이 나온 얘기예요.
음경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경숙  아니, 하라고 했지만 두 분이 발언을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도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구한 거잖아요.
정덕남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은 청원인과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숙  네.
음경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장 김경숙  저한테 허락을 받으신 것은 아니죠.
음경택 위원  아니죠.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그러면 애당초 발언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고 답변기회를 주지 말았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저하고 연계를 해서 발언을 얻으시고 하시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음경택 위원  그렇게 했죠.
○위원장 김경숙  그렇게 안 했죠. 두 분이서 하신 것,
음경택 위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고.
○위원장 김경숙  두 분이서 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위원장 김경숙  언제 제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음경택 위원  저기요, 일단 마치시고요. 속기록 보고 확인하십시다.
이채명 위원  잠깐 발언권 얻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네.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채명 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오늘 저도 좀 이 광경을 보면서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요, 절차를 따르고 이행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절차를 준수했을까’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과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저희 위원들의 소통과 교감을 어느 정도 했는지. 위원들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초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의회는요 절차를 따라서 이행을 하는 곳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절차 준수했습니까?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제 그만하세요.
음경택 위원  아니, 이 얘기만 할게요. 간단하게요.
○위원장 김경숙  아니아니요. 그만하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전문위원하고 사무직원한테 분명히 청원인의 배석을 요청을 했고요.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발언권도 주셨기 때문에 질의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숙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석수 안양천 체육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건의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건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71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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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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