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5월 22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관한제안설명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시장인사
- 3.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부시장)
- 4. 안양시장외각실·국장출석요구의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두분 선출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안양2동 지역선거구 출신의 윤수길의원과 안양3동 지역선거구 출신의 변원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중에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하시고 활기넘치는 모습을 대하니 반가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내고장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실현하는 대의기관으로 우리 안양시의회가 출범하여 개원의회인 제1회안양시의회임시회를 여러 의원님들의 차원높은 배려와 지방화시대를 위한 민주화합의 자세를 보여 주신 덕분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두분 선출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안양2동 지역선거구 출신의 윤수길의원과 안양3동 지역선거구 출신의 변원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중에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5월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하였으며 91년5월16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회 안양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송치우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장및관계공무원에대한출석요국의건이 제안되었고 신유균의원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송치우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장및관계공무원에대한출석요국의건이 제안되었고 신유균의원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5월11일 새로 임명된 윤현수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에 제출된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인 도로, 교통, 상하수도, 주택, 문화, 환경보존등 많은 지역발전과제를 우선 해소하면서 장기적인 발전구도를 가지고 시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렴하는 자세로 성심껏 심의해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22일부터 5월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전영국 안양시장께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 전영국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묵 시의회 의장님과 서른 두분의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연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록이 푸른 빛을 더해가는 화창한 5월에 시정현안과 추경예산을 심의하기위해 제2회 안양시의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개원이후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민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여러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의원님 여러분께 경하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시의원 여러분!
지난 시의회 개원시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같이 91년에는 실질적인 지방중심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역점시책을 시민본위의 행정체계를 확립하는데 두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범죄없는 사회, 질서있는 사회, 일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실천은 전시민의 이해와 공감과 협조로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지방자치제 신시에 대비한 시의회구성에 따른 제반 준비와 시의회 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므로써 시민참여의 자치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91년 시정의 전반기에 모든 시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의 역점을 시민편익증진에 두고 평촌신도시 개발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한 동서의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교통체계의 개선, 환경보전과 공해대책, 서민 생활보호 시책등을 완벽하게 추진하므로써 성장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좋은 안양을 가꾸고 건설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제와 목표아래 편성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제환부시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50만 시민의 대화합속에서 안양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성장되도록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의회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코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정묵의장님과 서른 두분의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991년 5월 22일
안양시장 전영국
(일동박수)
신록이 푸른 빛을 더해가는 화창한 5월에 시정현안과 추경예산을 심의하기위해 제2회 안양시의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개원이후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민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여러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의원님 여러분께 경하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시의원 여러분!
지난 시의회 개원시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같이 91년에는 실질적인 지방중심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역점시책을 시민본위의 행정체계를 확립하는데 두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범죄없는 사회, 질서있는 사회, 일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실천은 전시민의 이해와 공감과 협조로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지방자치제 신시에 대비한 시의회구성에 따른 제반 준비와 시의회 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므로써 시민참여의 자치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91년 시정의 전반기에 모든 시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의 역점을 시민편익증진에 두고 평촌신도시 개발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한 동서의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교통체계의 개선, 환경보전과 공해대책, 서민 생활보호 시책등을 완벽하게 추진하므로써 성장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좋은 안양을 가꾸고 건설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제와 목표아래 편성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제환부시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50만 시민의 대화합속에서 안양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성장되도록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의회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코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정묵의장님과 서른 두분의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991년 5월 22일
안양시장 전영국
(일동박수)
○의장 김정묵 전영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방제환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방제환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방제환 부시장 방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묵 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 금번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임시회의 소집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소상히 알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인과 편성방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규모, 주요투자사업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금번이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은 첫째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의회가 구성되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직원이 증원되었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경상비 계상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둘째로는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경수산업도로와 흥안로 확장공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안양시가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계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밖에 공약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따른 사업비 계상 셋째로는 정부 인건비 단가인상 및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을 위한 처우개선비의 지급 넷째로는 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 내시된 사업비 계상 및 90년도의 보조사업중사용 전액의 반환금이 생겼으며 다섯째로 각종 법정경비와 필수경상비 계상, 사업비의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교통체증 해소에 따른 기존도로의 확·포장과 시설물의 확충 및 보완 둘째로 지역균형개발 및 시민생활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정비 셋째로 주민약속사업인 하수도 시설보수, 기존 가로포장등 소규모 숙원사업의 추진 넷째로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따른 각종 계도 단속활동, 주차장 시설 및 주정차 차선도색, 교통시설물의 확충 다섯째로 영세민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의 조성유도, 여섯째로 환경오염방지와 생활쓰레기등 각종 폐기공해물질의 효율적 처리 일곱 번째로 전통문화 보존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 시민의 건전여가선용의 생활화 여덟 번째로 광역4단계 상수도 확장등으로 맑은 물 공급시책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은 시세인 담배소비세 수입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0억6천8백만원 세 번째로 경수산업도로 및 흥안로 확장에 따른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이 726억원이고 국고비 보조금은 14억9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사용료 1억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세출규모는 739억8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70억9천1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는 31억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요투자사업으로는 평촌신도시개발에 따른 경수산업도로 확장사업은 토개공이 부담해가지고 비산사거리에서 군포사거리 구간의 공사비 4백억원을 계상하였고, 흥안로의 광로 3,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325억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었으며 이 액수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석수역에서 안양육교간의 도로개수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을 비롯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163건에 15억9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으로 양명고교진입로 지하도 확장고사에 1억5천만원, 박달동 4통 소방도로 개설고사에 2억원,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시설에 2억원, 노인및장애복지센타 건립에 2억5백만원, 안양예고 진입로 확장에 2억원, 도서관 배수로 확장에 1억5천만원등 6개분야에 11억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안양시의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가용재원이 총액 770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요투자사업이 762억5천9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7%인 8억3천2백만원을 가지고 직원증원에 따른 계상, 정부 노임단가계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비, 경상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등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당초의 사업비가 계상되고 금번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거의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특별회계중에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광역4단계 확장공사로 2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국고비 보조가 20억원이 감액되는 반면 시비에서 14억9천5백만원을 추가부담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주정차 전담반 활동비와 이면도로 차선도색, 주정차 안내표지판 설치등 경상사업비 9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금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의 1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안양시 지역실정과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적정예상편성에 주력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기탄없는 의견 교환과 깊으신 이해로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묵 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 금번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임시회의 소집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소상히 알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인과 편성방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규모, 주요투자사업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금번이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은 첫째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의회가 구성되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직원이 증원되었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경상비 계상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둘째로는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경수산업도로와 흥안로 확장공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안양시가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계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밖에 공약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따른 사업비 계상 셋째로는 정부 인건비 단가인상 및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을 위한 처우개선비의 지급 넷째로는 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 내시된 사업비 계상 및 90년도의 보조사업중사용 전액의 반환금이 생겼으며 다섯째로 각종 법정경비와 필수경상비 계상, 사업비의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교통체증 해소에 따른 기존도로의 확·포장과 시설물의 확충 및 보완 둘째로 지역균형개발 및 시민생활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정비 셋째로 주민약속사업인 하수도 시설보수, 기존 가로포장등 소규모 숙원사업의 추진 넷째로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따른 각종 계도 단속활동, 주차장 시설 및 주정차 차선도색, 교통시설물의 확충 다섯째로 영세민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의 조성유도, 여섯째로 환경오염방지와 생활쓰레기등 각종 폐기공해물질의 효율적 처리 일곱 번째로 전통문화 보존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 시민의 건전여가선용의 생활화 여덟 번째로 광역4단계 상수도 확장등으로 맑은 물 공급시책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은 시세인 담배소비세 수입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0억6천8백만원 세 번째로 경수산업도로 및 흥안로 확장에 따른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이 726억원이고 국고비 보조금은 14억9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사용료 1억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세출규모는 739억8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70억9천1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는 31억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요투자사업으로는 평촌신도시개발에 따른 경수산업도로 확장사업은 토개공이 부담해가지고 비산사거리에서 군포사거리 구간의 공사비 4백억원을 계상하였고, 흥안로의 광로 3,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325억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었으며 이 액수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석수역에서 안양육교간의 도로개수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을 비롯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163건에 15억9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으로 양명고교진입로 지하도 확장고사에 1억5천만원, 박달동 4통 소방도로 개설고사에 2억원,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시설에 2억원, 노인및장애복지센타 건립에 2억5백만원, 안양예고 진입로 확장에 2억원, 도서관 배수로 확장에 1억5천만원등 6개분야에 11억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안양시의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가용재원이 총액 770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요투자사업이 762억5천9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7%인 8억3천2백만원을 가지고 직원증원에 따른 계상, 정부 노임단가계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비, 경상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등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당초의 사업비가 계상되고 금번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거의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특별회계중에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광역4단계 확장공사로 2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국고비 보조가 20억원이 감액되는 반면 시비에서 14억9천5백만원을 추가부담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주정차 전담반 활동비와 이면도로 차선도색, 주정차 안내표지판 설치등 경상사업비 9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금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의 1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안양시 지역실정과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적정예상편성에 주력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기탄없는 의견 교환과 깊으신 이해로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예, 방제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신 송치우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2일간에 걸쳐서 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안양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신 송치우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송치우 의원입니다.
안양시장외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안양시장외 전 실·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외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안양시장외 전 실·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송치우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회가 지난 4월15일 출범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뜻깊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신유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유균 의원 신유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안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17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안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17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신유균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정묵 제5항을 상정하기 전에 전영국시장님께서 바쁜 일정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국시장님은 의회를 떠나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천된 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의원 간담회등을 통하여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여 호명 드리겠습니다.
최귀택의원 윤수길의원 변원신의원 신유균의원
이기천의원 남장우의원 심재인의원 이상헌의원
김기남의원 이종혁의원 이채학의원 심수섭의원
노춘복의원 김영호의원 이양우의원 주진동의원
김대식의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17명의 위원을 모두 추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17명 이원으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는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추천된 17명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많은 노력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의원님의 협조로 원만하고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3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중단)
다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안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3조 및 6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럼 지금부터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천된 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의원 간담회등을 통하여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여 호명 드리겠습니다.
최귀택의원 윤수길의원 변원신의원 신유균의원
이기천의원 남장우의원 심재인의원 이상헌의원
김기남의원 이종혁의원 이채학의원 심수섭의원
노춘복의원 김영호의원 이양우의원 주진동의원
김대식의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17명의 위원을 모두 추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17명 이원으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는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추천된 17명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시에는 금번에 선임되신 의원님을 가급적 제외하여 의원 전원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많은 노력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의원님의 협조로 원만하고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3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