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5월23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에대한시정질문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윤붕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상헌의원, 간사에 노춘복의원이 위원회에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상헌의원, 간사에 노춘복의원이 위원회에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실·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 계시지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7인 의원의 질문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일곱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일괄질문을 학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진행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중에 송치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어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여 송치우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전영국 안양시장께서 출석하여 답변토록 되어 있으나,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회의실에서 긴급 시장·군수회의가 소집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출석할 수 없으므로, 실·국장을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유서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었습니다.그러므로 실·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 계시지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7인 의원의 질문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일곱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일괄질문을 학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진행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중에 송치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어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여 송치우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송치우 의원입니다.참으로 오늘 이산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유감스럽게도 안양시장외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안양시장님이 오늘 출석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저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0만시민 개개인이 생각하고 33명의 의원 여러분의 생각과 입장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시장님이 출석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볼 그런 입장임을 저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오늘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50만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시정질의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중대한 시정을 다루는데 있어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진지하게 오늘의 시정을 우리 33인 의원님들과 함께 다루고 또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오늘 축석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본의원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의 행정 치고 책임자가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여도 오늘의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얼마나 충실하고 진지하게 나올것인지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다소 의심스럽다는 점을 걱정하면서 오늘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반드시 출석하여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뜻과 의사가 차질없이 교환되고 또한 시정을 이끄는데 있어서 진지한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마음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절대 우리 시의원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만시민 개개인이 생각하고 33명의 의원 여러분의 생각과 입장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시장님이 출석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볼 그런 입장임을 저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오늘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50만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시정질의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중대한 시정을 다루는데 있어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진지하게 오늘의 시정을 우리 33인 의원님들과 함께 다루고 또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오늘 축석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본의원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의 행정 치고 책임자가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여도 오늘의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얼마나 충실하고 진지하게 나올것인지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다소 의심스럽다는 점을 걱정하면서 오늘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반드시 출석하여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뜻과 의사가 차질없이 교환되고 또한 시정을 이끄는데 있어서 진지한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마음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절대 우리 시의원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장께서 사유서를 사전 제출하였으므로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송치우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없을시에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여주실 오면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송치우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없을시에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여주실 오면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의원 존경하는 의원 동지여러분 대단히 감회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관계로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의 노른자 땅이요, 안양시민의 갈망하던 평촌동이 이제 우리의 손이 아닌 토지개발공사의 손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땅을 제가 안양시가 개발한다면 안양시민에게 도시계획법상 70%이상의 주택을 줘야되고 안양시민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여기서 남는 이득을 특별회계에 병행해서 안양 각각 도로개설이라든지 지역발전에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온시민들은 저것이 개발되는 것을 쳐다보면서 가슴아프고 마음저리게 생각하는 것은 저 뿐만아니라 여기계신 의원 동지여러분이나 50만시민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의 문제를 하나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평촌동에 17만 인구가 들어서고 유동인구가 한 10만 더오게 되면 30여만의 인구가 아침 저녁으로 모였다. 헤여졌다하는 도시가 될것입니다. 이곳의 도로교통을 위하여 지금 토개공에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3.5km의 구간, 비산동 사거리에서 군포 신사거리까지 확장고사를 5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에서 50m로 오던 도로가 우리 석산입구에 와서는 30m로 20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석산입구에서 비산 사거리까지는 20m로 남게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20m로 남아있는 한 이것을 50m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교통의 정체현상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나머지 구문의 확장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토개공이 하고있는 평촌동의 이득금을 가지고 우리 안양에 비산 사거리에서 군표 신사거리까지 확장하는 것이지, 이건 토개공의 예산을 가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읷은 바로 국도1번 도로인 이 도로에 우리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한다 하고 정의를 내릴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우리시 예산이 아닌 국고로서 확장해 주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두 번째 흥안로 확장공사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사거리 동일방직의 다리에서부터 지금 확장공사가 600m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군포 사거리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평촌동 개발지역 주변인 교도소 뒷 담까지만 된다 이말입니다. 그럼 30m로 돼있는 도로가 50m로 이곳까지 넓어진다 하더라도 교도서 뒷담서부터 신사거리까지는 그냥 넓혀지지 않고 현재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곳만 넓혀진다 하여서 군표 사거리까지 통해야될 도로가 교통이 소통된다고 여기서 볼수는 하나도 없다, 이 거리에 대한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동을 지나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평촌동을 지나서 산본리를 연결하고 안산시 인천까지 가게돼 있는 계획이 서있는데 이곳에 입주가 다돼서 교통이 더 이상 혼잡하기전에 이도로를 완공해서 교통망을 뜷어야 될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착공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철역이 세 개가 평촌동에 생기는데 이 전철역이 서울이나 기존 전철역에 비해서 안양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질어지는 것인지 또한 고속버스 정류장이나 시외버스가 이제는 터미널이 없어서 안양은 현재 터미널이 없어서 도로 옆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고속버스 정류장이나 시외버스 정류장에 종합터미널 건설을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또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이것을 공용버스 터미널로 할 것인지 민간버스 터미널로 할것인지 이런 우리 안양에 황금의 쌀, 황금의 토지가 없어지기전에 공용 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 신시가지에서 안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철역과 또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안양등 주변으로 보낼수 있는 계획은 짜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버스업자나 운수업자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내에 공용 주차장을 시설해서 지금 우리 안양이 최고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차장 해소를 이곳에서나마 할 수 있는 용의는 어떤 것인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공용 우리 주차장이 한 15만㎢가 필요한데 그것의 1/3도 안되는 4만㎢만 확보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10만여 평방미터가 넘는 부지는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곳의 주차난을 해결할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시청 청사부지 1만8천3백1십9평을 비롯해서 동사무소·보건소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모든 용지를 전 시장님 이호선씨께서 아마 다 확보해 놓으신 것으로 전부다 전 시장한테 모든 장소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 평촌동 신시가지가 아파트 숲으로 우거지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특색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청의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전 시민의 소망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청이 있는 중앙지점에다가 무역전시장을 하기로 아마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서 8천여평의 부지를 호가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듣기로는 이부지를 안양시가 표기하고 나서 다시 8천여평의 땅을 어디를 개발해서 그좋은 무역전시장을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 해야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부지로 확정하고 있는 곳이 3만3천3백9십1평의 농산물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엊그저께 건설부 장관께서 평촌동 현장에 오셔서 너무 안양시가 재원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서 할것이냐, 5천평은 시외버스 터미널로 떼어서 토개공에게 감정가격에 팔게하고 거기에다가 5천평을 안양시가 필요한 공공시설로 하게끔 조성원가에 떼어줄테니 나머지는 유통센터한테 맡겨서 농수산물센터로 하겠금하는것이 어떠냐하는 제의가 아마 회의석상에서 나온 모양인데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가신 이호선 시장님께서 안양의 재원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해놓은 땅을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 것인지 재원이 없다면은 도매시양설치법에 의하면은 정부에서 50%까지 보조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50%는 기체를 해서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 농산물센터를 저희 안양이 하야될 꼭 필요성을 몇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남부시장엔 5백여 상인들이 남부시장에서 야채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산지 농경지와 위탁판매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흥, 군표, 의왕, 과천, 안산까지 야채도매를 상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안양에 중심지, 야채의 중심지가 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장사를 잘 했다고 저희는 자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부시장이 좁아서 차댈데도 없고 물건반입할데가 없습니다. 만약 저곳에 유통센타가 와서 농수산물센타를 한다면은 남부시장 사람들은 남거래법상 같은 지역에 유사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청에서는 우리 업자들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장사 못하게. 그렇다면 남부시장에 있는 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3만3천3백9십1평이라는 이곳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에 사야 되겠다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가 도매시장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도매시장을 권장 사업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하나씩은 다 하라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1982년 5월 1일자 대통령령 제10300호로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호2항을 보면은 거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판매시설은 공공시설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동법 13조2의 5항을 보면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의 용지는 수의계약으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 인천 송월동 개발될때만해도 이곳에는 조성원가가 아닌 매입원가에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있는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농어민 보호법에도 크게 부합이 되는 일이라해서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입원가에는 못살망정 조성원가에는 살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이제 지방재원을 확보해야 안양시가 좀더 알찬 시가 될텐데 이런 마지막의 땅덩어리를 마저 다놓치고 난 다음에는 저희 안양은 어디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은 심려하는 바에 의해서 이같은 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역전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양시가 1만2천평을 요구해서 이곳에 토개공측에 다가 무역전시장을 내겠다하고 아마 계획을 세워서 올렸더니 그곳에서는 지금 현재 한 8천평 정도를 주는걸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숲으로 거의 차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우리의 재원을 구할건은 이런 것을 구할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역센타의 필요성은 이곳에 무엇이 있느냐 우선 안양은 김포공항이 가깝습니다. 또 구로공단이나 반월공단 그리고 군포·의왕의 공업단지를 비롯해서 안양의 공업단지에 모든 생산업자들이 자기가 생산된 물품을 국제화시대로 끌고가게 하기 위해서도 유도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곳에 무역전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들여서 저희가 이곳에 무역센타를 하기로 했는데, 요즘 얘기를 듣기로는 무역센타는 무역진흥공사한테 넘겨줬다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무엇 때문에 넘겨줬는지 그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평촌동이 개발되 되면서 교통난의 심각성을 들어서 차량소통에만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에 아마 민원이 몇건 야기됐던거 같은데 산업도로 주변이나 흥안로 주변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것에 대한 불평불만 맨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은 모두 몇건이나 들어왔으며 어떠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평촌지구안에 이동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안에 모범연립이라고 12동 48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평촌공원 한가운데 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48세대의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수용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은 공원의 값어치도 없을 뿐만아니라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전과 공원안에서 살아나갈 길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토개공에서 촉구를 해가지고 이 지역까지 같이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동에 대한 마지막 사항으로 우리가 평촌동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네번이나 안양시를 비롯해서 각 기관단체에서 정부 요로에게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농지가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절대농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말 때문에 저 좋은 땅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가서 그런탓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평촌동이 토개공에 의하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1억6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도시설계를 해서 돌라갔는데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토개공의 용역과 비슷합니다. 그 1억6천의 재원은 누가 발상해서 썼으며 토개공으로부터 환수받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지 그것을 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관계로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의 노른자 땅이요, 안양시민의 갈망하던 평촌동이 이제 우리의 손이 아닌 토지개발공사의 손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땅을 제가 안양시가 개발한다면 안양시민에게 도시계획법상 70%이상의 주택을 줘야되고 안양시민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여기서 남는 이득을 특별회계에 병행해서 안양 각각 도로개설이라든지 지역발전에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온시민들은 저것이 개발되는 것을 쳐다보면서 가슴아프고 마음저리게 생각하는 것은 저 뿐만아니라 여기계신 의원 동지여러분이나 50만시민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의 문제를 하나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평촌동에 17만 인구가 들어서고 유동인구가 한 10만 더오게 되면 30여만의 인구가 아침 저녁으로 모였다. 헤여졌다하는 도시가 될것입니다. 이곳의 도로교통을 위하여 지금 토개공에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3.5km의 구간, 비산동 사거리에서 군포 신사거리까지 확장고사를 5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에서 50m로 오던 도로가 우리 석산입구에 와서는 30m로 20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석산입구에서 비산 사거리까지는 20m로 남게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20m로 남아있는 한 이것을 50m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교통의 정체현상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나머지 구문의 확장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토개공이 하고있는 평촌동의 이득금을 가지고 우리 안양에 비산 사거리에서 군표 신사거리까지 확장하는 것이지, 이건 토개공의 예산을 가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읷은 바로 국도1번 도로인 이 도로에 우리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한다 하고 정의를 내릴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우리시 예산이 아닌 국고로서 확장해 주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두 번째 흥안로 확장공사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사거리 동일방직의 다리에서부터 지금 확장공사가 600m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군포 사거리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평촌동 개발지역 주변인 교도소 뒷 담까지만 된다 이말입니다. 그럼 30m로 돼있는 도로가 50m로 이곳까지 넓어진다 하더라도 교도서 뒷담서부터 신사거리까지는 그냥 넓혀지지 않고 현재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곳만 넓혀진다 하여서 군표 사거리까지 통해야될 도로가 교통이 소통된다고 여기서 볼수는 하나도 없다, 이 거리에 대한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동을 지나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평촌동을 지나서 산본리를 연결하고 안산시 인천까지 가게돼 있는 계획이 서있는데 이곳에 입주가 다돼서 교통이 더 이상 혼잡하기전에 이도로를 완공해서 교통망을 뜷어야 될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착공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철역이 세 개가 평촌동에 생기는데 이 전철역이 서울이나 기존 전철역에 비해서 안양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질어지는 것인지 또한 고속버스 정류장이나 시외버스가 이제는 터미널이 없어서 안양은 현재 터미널이 없어서 도로 옆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고속버스 정류장이나 시외버스 정류장에 종합터미널 건설을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또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이것을 공용버스 터미널로 할 것인지 민간버스 터미널로 할것인지 이런 우리 안양에 황금의 쌀, 황금의 토지가 없어지기전에 공용 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 신시가지에서 안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철역과 또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안양등 주변으로 보낼수 있는 계획은 짜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버스업자나 운수업자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내에 공용 주차장을 시설해서 지금 우리 안양이 최고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차장 해소를 이곳에서나마 할 수 있는 용의는 어떤 것인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공용 우리 주차장이 한 15만㎢가 필요한데 그것의 1/3도 안되는 4만㎢만 확보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10만여 평방미터가 넘는 부지는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곳의 주차난을 해결할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시청 청사부지 1만8천3백1십9평을 비롯해서 동사무소·보건소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모든 용지를 전 시장님 이호선씨께서 아마 다 확보해 놓으신 것으로 전부다 전 시장한테 모든 장소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 평촌동 신시가지가 아파트 숲으로 우거지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특색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청의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전 시민의 소망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청이 있는 중앙지점에다가 무역전시장을 하기로 아마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서 8천여평의 부지를 호가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듣기로는 이부지를 안양시가 표기하고 나서 다시 8천여평의 땅을 어디를 개발해서 그좋은 무역전시장을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 해야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부지로 확정하고 있는 곳이 3만3천3백9십1평의 농산물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엊그저께 건설부 장관께서 평촌동 현장에 오셔서 너무 안양시가 재원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서 할것이냐, 5천평은 시외버스 터미널로 떼어서 토개공에게 감정가격에 팔게하고 거기에다가 5천평을 안양시가 필요한 공공시설로 하게끔 조성원가에 떼어줄테니 나머지는 유통센터한테 맡겨서 농수산물센터로 하겠금하는것이 어떠냐하는 제의가 아마 회의석상에서 나온 모양인데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가신 이호선 시장님께서 안양의 재원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해놓은 땅을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 것인지 재원이 없다면은 도매시양설치법에 의하면은 정부에서 50%까지 보조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50%는 기체를 해서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 농산물센터를 저희 안양이 하야될 꼭 필요성을 몇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남부시장엔 5백여 상인들이 남부시장에서 야채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산지 농경지와 위탁판매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흥, 군표, 의왕, 과천, 안산까지 야채도매를 상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안양에 중심지, 야채의 중심지가 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장사를 잘 했다고 저희는 자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부시장이 좁아서 차댈데도 없고 물건반입할데가 없습니다. 만약 저곳에 유통센타가 와서 농수산물센타를 한다면은 남부시장 사람들은 남거래법상 같은 지역에 유사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청에서는 우리 업자들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장사 못하게. 그렇다면 남부시장에 있는 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3만3천3백9십1평이라는 이곳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에 사야 되겠다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가 도매시장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도매시장을 권장 사업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하나씩은 다 하라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1982년 5월 1일자 대통령령 제10300호로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호2항을 보면은 거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판매시설은 공공시설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동법 13조2의 5항을 보면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의 용지는 수의계약으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 인천 송월동 개발될때만해도 이곳에는 조성원가가 아닌 매입원가에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있는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농어민 보호법에도 크게 부합이 되는 일이라해서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입원가에는 못살망정 조성원가에는 살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이제 지방재원을 확보해야 안양시가 좀더 알찬 시가 될텐데 이런 마지막의 땅덩어리를 마저 다놓치고 난 다음에는 저희 안양은 어디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은 심려하는 바에 의해서 이같은 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역전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양시가 1만2천평을 요구해서 이곳에 토개공측에 다가 무역전시장을 내겠다하고 아마 계획을 세워서 올렸더니 그곳에서는 지금 현재 한 8천평 정도를 주는걸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숲으로 거의 차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우리의 재원을 구할건은 이런 것을 구할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역센타의 필요성은 이곳에 무엇이 있느냐 우선 안양은 김포공항이 가깝습니다. 또 구로공단이나 반월공단 그리고 군포·의왕의 공업단지를 비롯해서 안양의 공업단지에 모든 생산업자들이 자기가 생산된 물품을 국제화시대로 끌고가게 하기 위해서도 유도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곳에 무역전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들여서 저희가 이곳에 무역센타를 하기로 했는데, 요즘 얘기를 듣기로는 무역센타는 무역진흥공사한테 넘겨줬다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무엇 때문에 넘겨줬는지 그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평촌동이 개발되 되면서 교통난의 심각성을 들어서 차량소통에만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에 아마 민원이 몇건 야기됐던거 같은데 산업도로 주변이나 흥안로 주변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것에 대한 불평불만 맨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은 모두 몇건이나 들어왔으며 어떠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평촌지구안에 이동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안에 모범연립이라고 12동 48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평촌공원 한가운데 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48세대의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수용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은 공원의 값어치도 없을 뿐만아니라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전과 공원안에서 살아나갈 길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토개공에서 촉구를 해가지고 이 지역까지 같이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동에 대한 마지막 사항으로 우리가 평촌동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네번이나 안양시를 비롯해서 각 기관단체에서 정부 요로에게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농지가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절대농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말 때문에 저 좋은 땅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가서 그런탓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평촌동이 토개공에 의하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1억6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도시설계를 해서 돌라갔는데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토개공의 용역과 비슷합니다. 그 1억6천의 재원은 누가 발상해서 썼으며 토개공으로부터 환수받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지 그것을 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묵 오면교의원 20분 제한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면교 의원 그래서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더 질문드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차후에 드리기로 학 우선 1억6천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했으며, 받지 못하면은 그것을 못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오면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수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수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의원 안양2동의 윤수길의원입니다. 오늘 개원이래 시설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부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님들이 출석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산양유원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안양유원지는 서울시민과 안양시민이 즐겨찾는 유일한 휴식공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변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1969년 1월 2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고,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1973년 7월 12일 도·시·구·군으로 결정되면서 1984년 12월 30일 국민관광지가 즉 유원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공원에 유원지 즉,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내공원이므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1항 3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양은 1994년경에는 인구가 백만에 육박하리라고 봅니다.
이 백만이라는 숫자를 굳이 밝히는 것은 그렇다면은 안양유원지, 안양시민이 잠깐동안에 일일동안에 찾을수 있는 유원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7조1항3호를 개정하도록 도나 건설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민자 유치나 관광지 즉 유원지로 환원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즉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현재 안양유원지 일대에 거의가 2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또는 안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좀더 쾌적한 유원지가 되도록 건물들을 개·보수하여 양성화 시켜줄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원지내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안양2동 출신의원이라해서 2동에 대해서 묻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 의원님들 현재 안양2동에는 어떻게 된건지 타동에 비해서 안양2동에 상업지역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동마다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2동의 발전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용도지역 지적고시가 5년마다 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되는 년도가 내년도, 즉 19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양2동의 상업지역 확대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용도지역 지적고시가 대외비밀을 요한다면 계획이 있다, 없다만 밝혀주셔도 되고 또한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요사이 관공서 즉 안양시에서 거의가 공사 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은 이 공사발주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냐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보면 무슨 「포크레인」같은 것이 땅을 파박파박 팝니다. 쭈욱 길을 가로질러 다 파버려요. 파서 이렇게뒤집어놓고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먼지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나서 철수를 하고 일주일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후속공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주일후에 또 와가지고 다시 또 「포크레인」을 가지고 팝니다. 파내요. 파내가지고 요사이 보니까 요사이는 가스관인가 무슨관을 묻더라고, 묻어놓고 흙을 이렇게 긁어서 해놓고 또 그만입니다. 현재 안양시에 이러한 곳이 곳곳에 있으리락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도 또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그 공해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그 주민이 심한 먼지라든다 모든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양시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거기에 복구되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 과연 한달이 되도록 여지껏 그냥 방치해 놓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업자들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계획이 서있으면 밝혀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이 수도권 각 도시에 보면 사실 체육시설이 무척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시정보고를 들을적에 그래도 안양시에도 늦으나마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시겠다는 시정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언제 어떻게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시유지 임대료 즉 이런 임대료 인상과 시유지 매각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임대하여 준 시유지 임대료를 별안간에 작년에 비해서 100%에서 30%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에 부동산 임대 파동이 있었습니다. 인상파동, 죄송합니다. 인상파동이 있었습니다.
전세금 과다인상 요구로 인해서 자살하는 예도 있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과 또 안양시 관계공무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실겁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임대법을 개정해서 년간 5%이상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도 부동산 임대료 안정을 위해 억제하는데 앞장서야 할텐데 시 자체 임대료를 100%에서 300%까지 인상했다는 것은 본의원 도대첸 이해가 안갑니다. 해서 1991년도 시 유지 임대료 인상분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상당수의 그 어쩔수 없이 이루 어진 달동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우해서도 또 주거 안정을 고려해서라도 매각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 세우셨으면은 언제 어떻게 매각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낭독한 것은 5월 14일자 우리나 각 언론·신문사에서 그중 재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형성된 달동네같은 집단 영세민촌이나 잡종지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을 고려, 점유자에게 기일을 정해 특례 매각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줄 방침」이라고 재무부에서 5월 14일자 각 언론기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점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또 안양시에서 참고하셔서 그 매각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산양유원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안양유원지는 서울시민과 안양시민이 즐겨찾는 유일한 휴식공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변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1969년 1월 2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고,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1973년 7월 12일 도·시·구·군으로 결정되면서 1984년 12월 30일 국민관광지가 즉 유원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공원에 유원지 즉,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내공원이므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1항 3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양은 1994년경에는 인구가 백만에 육박하리라고 봅니다.
이 백만이라는 숫자를 굳이 밝히는 것은 그렇다면은 안양유원지, 안양시민이 잠깐동안에 일일동안에 찾을수 있는 유원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7조1항3호를 개정하도록 도나 건설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민자 유치나 관광지 즉 유원지로 환원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즉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현재 안양유원지 일대에 거의가 2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또는 안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좀더 쾌적한 유원지가 되도록 건물들을 개·보수하여 양성화 시켜줄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원지내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안양2동 출신의원이라해서 2동에 대해서 묻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 의원님들 현재 안양2동에는 어떻게 된건지 타동에 비해서 안양2동에 상업지역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동마다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2동의 발전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용도지역 지적고시가 5년마다 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되는 년도가 내년도, 즉 19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양2동의 상업지역 확대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용도지역 지적고시가 대외비밀을 요한다면 계획이 있다, 없다만 밝혀주셔도 되고 또한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요사이 관공서 즉 안양시에서 거의가 공사 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은 이 공사발주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냐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보면 무슨 「포크레인」같은 것이 땅을 파박파박 팝니다. 쭈욱 길을 가로질러 다 파버려요. 파서 이렇게뒤집어놓고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먼지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나서 철수를 하고 일주일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후속공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주일후에 또 와가지고 다시 또 「포크레인」을 가지고 팝니다. 파내요. 파내가지고 요사이 보니까 요사이는 가스관인가 무슨관을 묻더라고, 묻어놓고 흙을 이렇게 긁어서 해놓고 또 그만입니다. 현재 안양시에 이러한 곳이 곳곳에 있으리락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도 또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그 공해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그 주민이 심한 먼지라든다 모든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양시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거기에 복구되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 과연 한달이 되도록 여지껏 그냥 방치해 놓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업자들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계획이 서있으면 밝혀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이 수도권 각 도시에 보면 사실 체육시설이 무척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시정보고를 들을적에 그래도 안양시에도 늦으나마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시겠다는 시정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언제 어떻게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시유지 임대료 즉 이런 임대료 인상과 시유지 매각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임대하여 준 시유지 임대료를 별안간에 작년에 비해서 100%에서 30%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에 부동산 임대 파동이 있었습니다. 인상파동, 죄송합니다. 인상파동이 있었습니다.
전세금 과다인상 요구로 인해서 자살하는 예도 있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과 또 안양시 관계공무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실겁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임대법을 개정해서 년간 5%이상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도 부동산 임대료 안정을 위해 억제하는데 앞장서야 할텐데 시 자체 임대료를 100%에서 300%까지 인상했다는 것은 본의원 도대첸 이해가 안갑니다. 해서 1991년도 시 유지 임대료 인상분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상당수의 그 어쩔수 없이 이루 어진 달동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우해서도 또 주거 안정을 고려해서라도 매각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 세우셨으면은 언제 어떻게 매각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낭독한 것은 5월 14일자 우리나 각 언론·신문사에서 그중 재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형성된 달동네같은 집단 영세민촌이나 잡종지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을 고려, 점유자에게 기일을 정해 특례 매각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줄 방침」이라고 재무부에서 5월 14일자 각 언론기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점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또 안양시에서 참고하셔서 그 매각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윤수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심재인의원님, 심재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의원 비산1동에 심재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참석하신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시에 출입하시는 기자님, 방청객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앞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으로 알고 저는 저희 동의 당면한 문제 한 세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산1동은 21개 동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입니다. 그리하여 소방도로도 잘 안되있고 교통편도 아주 나쁩니다.
주위 사람들께서 비산1동은 영세민이 많이 살고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비산1동은 취락지구로 선정이 되어있고 그런가하면 상수도도 제대로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을 합니다.
안양시 비산1동 530-17호 3통 영광사 앞에서부터 531-90호 1통 대림공전 후문까지 이 소방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은 1975년 9월 26일날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동에서도 이지역의 소방도로에 대한 시급함을 알고 계획추진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역의 주민께서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건물 신축, 매매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함을 건설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지역은 주민 밀집지역으로 화재가 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입니다.
알고 계신지요.
이지역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는지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은 주민이 2만3천명입니다. 주공단지 임곡 자연부락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의 입구는 약 1만3천명입니다. 그런데 시내로 나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지역의 특수성 즉,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3번버스 운행 배차시간이 회사측에서는 22분 간격이라고 하지만 현재 40분에서 5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곡마을 주민들은 3번버스를 기다리지 안고 역전까지 걸어나갑니다. 역전까지 걸어나가는 시간이 3번버스 종점에서 약 2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냥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수차에 걸쳐 회사측이나 시에 건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91년 4월초 삼영운수 3-2번버스가 운행된다는 유인물을 각 벽보판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하다가 운행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후 사유를 문의하였더니 불법 노선 연장 운행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과같이 현재 3-2번 버스는 박달동에서 안양역전까지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비산동까지 연장 운행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22분이라는 간격은 문서상에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는것과 3-2번 버스가 어떻게 해서 게시판에 유인물을 부착했는지 시의 감독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산184번지 일대에 가구수 17세대입니다. 인구는 약 한 90명이 살고 있고, 이 지역의 문제점이 몇 년전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 주민께서는 자연수로 식수를 해왔었습니다. 현재는 자연수를 생활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였으나 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에 가장 급한 것이 물입니다. 현재까지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 지역에 계신 불들께서는 날씨가 가물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안양전지역에 이러한 지역이 몇군데나 되는지 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에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의회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참석하신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시에 출입하시는 기자님, 방청객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앞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으로 알고 저는 저희 동의 당면한 문제 한 세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산1동은 21개 동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입니다. 그리하여 소방도로도 잘 안되있고 교통편도 아주 나쁩니다.
주위 사람들께서 비산1동은 영세민이 많이 살고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비산1동은 취락지구로 선정이 되어있고 그런가하면 상수도도 제대로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을 합니다.
안양시 비산1동 530-17호 3통 영광사 앞에서부터 531-90호 1통 대림공전 후문까지 이 소방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은 1975년 9월 26일날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동에서도 이지역의 소방도로에 대한 시급함을 알고 계획추진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역의 주민께서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건물 신축, 매매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함을 건설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지역은 주민 밀집지역으로 화재가 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입니다.
알고 계신지요.
이지역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는지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은 주민이 2만3천명입니다. 주공단지 임곡 자연부락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의 입구는 약 1만3천명입니다. 그런데 시내로 나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지역의 특수성 즉,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3번버스 운행 배차시간이 회사측에서는 22분 간격이라고 하지만 현재 40분에서 5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곡마을 주민들은 3번버스를 기다리지 안고 역전까지 걸어나갑니다. 역전까지 걸어나가는 시간이 3번버스 종점에서 약 2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냥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수차에 걸쳐 회사측이나 시에 건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91년 4월초 삼영운수 3-2번버스가 운행된다는 유인물을 각 벽보판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하다가 운행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후 사유를 문의하였더니 불법 노선 연장 운행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과같이 현재 3-2번 버스는 박달동에서 안양역전까지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비산동까지 연장 운행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22분이라는 간격은 문서상에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는것과 3-2번 버스가 어떻게 해서 게시판에 유인물을 부착했는지 시의 감독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산184번지 일대에 가구수 17세대입니다. 인구는 약 한 90명이 살고 있고, 이 지역의 문제점이 몇 년전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 주민께서는 자연수로 식수를 해왔었습니다. 현재는 자연수를 생활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였으나 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에 가장 급한 것이 물입니다. 현재까지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 지역에 계신 불들께서는 날씨가 가물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안양전지역에 이러한 지역이 몇군데나 되는지 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에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심재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이상태의원입니다. 의상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의원 석수2동에서 나온 이상태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여러분, 그리고 방제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모든 행정이 50만 시민의 참여하에 공개되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구현된다고 생각하는바, 시정에 관한 4가지 질문을 드리니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아까 2동에서 나오신 윤수길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거와 같이 거의 팩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노변 상업지역 용도변경에 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안양2동 만안국교~석수2동 관악아파트에 이르는 중앙노변이면서도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안양시 건축조례 13-16조에 의거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면적 최소한도대지안의 공지제한을 받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주변발전이 둔화되는 경향이 현저함으로 상기 지구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등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기 바라며,
두 번째, 풍치지구 해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에서 풍치지구로 지적돼있는 곳이 바로 석수1동과 2동입니다.
이 풍치지역 지정의 목적은 도시와 도시간의 연결부분을 녹지대를 만들어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석수2동 262번지와 263번지 일대 그리고 연현부락 전지역은 뚜렷한 수목이 있는 지역도 아니면서 82년 12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470호에 의거 약 20만평이 풍치지구로 지정되 2,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재산상의 큰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주민이 건축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대지 최소면적의 90평방미터보다 곱이 많은 200평방미터의 대지를 확보해야 하며 건폐율에서도 60%보다 적은 40%의 적용율을 받는등 많은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각종 건축제한을 완화, 깨끗한 주택건설로 풍치지역 본연의 목적인 도시 자연풍치 추지에 상응하는 효과를 발휘토록 풍치지역 해제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성국교 연현분교 대지수용령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석수역 주변과 한신아파트 일대 522명의 새싹들이 매일 편도 2km의 장거리를 도보로 등·하교하면서 경수산업도로를 횡단하여 야만하는 실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부담을 항상 안고 있는 실정에 분교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교육청에서 한영자 소유의 석수2동 504-1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용도의 약 2천7백평 부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불응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1천7백여 세대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여 교육청에서 안양시에 1989년 4월 20일자로 학교설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이유를 내세워 2년이 넘도록 아직 미결로 돼있어 재벌의 횡포에 놀아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시가 시설결정에 의한 도시계획법상의 토지 수용방안에 애하여 검토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수국민학교 통학연도확장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석수2동에는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해서 만안국교, 삼성국교, 석수국교등 세 학교로 분산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석수 3동에 위치한 석수국교에는 럭키아파트 부근에 거주하는 석수2동의 학생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3천명에 달하는 학생이 석수국교에 다니고 있다는 집계를 받았습니다.
이들 어린이가 등·하교하는 박석교에서 석수국교간 통학연도는 폭이 1m도 모자라는 불과 80cm 쬐끔 상회하는 아주 소폭입니다. 이러므로 등·하교시에는 혼잡하여 다수학생이 차도를 이용하여 위험한 실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침 등교시간이나 저녁 하교시간에 그곳을 가서 본다면 아마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문제 해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럭키아파트 부근 하천공사장에서 박준성 어린이가 위험표지 부실로 익사한 사건을 상기하면서 만의하나 이곳 통학연도차도에서 등·하교 학년중 교통사고라도 나서 희생되는 어린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이 단순히 교통사고로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번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통학연도 확장계획이 상정되 있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관계국장께서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본건의 현지를 한번 답사하시고 가래로 막을 것 수저로 막는 현명한 판단을 속히 내려주시기 바라면서 통학연도 폭은 최소한도 3m로 확장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여러분, 그리고 방제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모든 행정이 50만 시민의 참여하에 공개되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구현된다고 생각하는바, 시정에 관한 4가지 질문을 드리니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아까 2동에서 나오신 윤수길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거와 같이 거의 팩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노변 상업지역 용도변경에 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안양2동 만안국교~석수2동 관악아파트에 이르는 중앙노변이면서도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안양시 건축조례 13-16조에 의거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면적 최소한도대지안의 공지제한을 받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주변발전이 둔화되는 경향이 현저함으로 상기 지구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등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기 바라며,
두 번째, 풍치지구 해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에서 풍치지구로 지적돼있는 곳이 바로 석수1동과 2동입니다.
이 풍치지역 지정의 목적은 도시와 도시간의 연결부분을 녹지대를 만들어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석수2동 262번지와 263번지 일대 그리고 연현부락 전지역은 뚜렷한 수목이 있는 지역도 아니면서 82년 12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470호에 의거 약 20만평이 풍치지구로 지정되 2,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재산상의 큰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주민이 건축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대지 최소면적의 90평방미터보다 곱이 많은 200평방미터의 대지를 확보해야 하며 건폐율에서도 60%보다 적은 40%의 적용율을 받는등 많은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각종 건축제한을 완화, 깨끗한 주택건설로 풍치지역 본연의 목적인 도시 자연풍치 추지에 상응하는 효과를 발휘토록 풍치지역 해제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성국교 연현분교 대지수용령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석수역 주변과 한신아파트 일대 522명의 새싹들이 매일 편도 2km의 장거리를 도보로 등·하교하면서 경수산업도로를 횡단하여 야만하는 실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부담을 항상 안고 있는 실정에 분교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교육청에서 한영자 소유의 석수2동 504-1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용도의 약 2천7백평 부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불응으로 지연되고 있는 바 1천7백여 세대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여 교육청에서 안양시에 1989년 4월 20일자로 학교설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이유를 내세워 2년이 넘도록 아직 미결로 돼있어 재벌의 횡포에 놀아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시가 시설결정에 의한 도시계획법상의 토지 수용방안에 애하여 검토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수국민학교 통학연도확장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석수2동에는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해서 만안국교, 삼성국교, 석수국교등 세 학교로 분산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석수 3동에 위치한 석수국교에는 럭키아파트 부근에 거주하는 석수2동의 학생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3천명에 달하는 학생이 석수국교에 다니고 있다는 집계를 받았습니다.
이들 어린이가 등·하교하는 박석교에서 석수국교간 통학연도는 폭이 1m도 모자라는 불과 80cm 쬐끔 상회하는 아주 소폭입니다. 이러므로 등·하교시에는 혼잡하여 다수학생이 차도를 이용하여 위험한 실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침 등교시간이나 저녁 하교시간에 그곳을 가서 본다면 아마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문제 해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럭키아파트 부근 하천공사장에서 박준성 어린이가 위험표지 부실로 익사한 사건을 상기하면서 만의하나 이곳 통학연도차도에서 등·하교 학년중 교통사고라도 나서 희생되는 어린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이 단순히 교통사고로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번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통학연도 확장계획이 상정되 있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관계국장께서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본건의 현지를 한번 답사하시고 가래로 막을 것 수저로 막는 현명한 판단을 속히 내려주시기 바라면서 통학연도 폭은 최소한도 3m로 확장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노춘복의원입니다. 노춘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노춘복 의원 호계3동 노춘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출입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30년만에 실시되는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속에서 국민을 위하여 진정한 뜻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시민이 궁금해하고,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일들을 질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의 역사적인 의미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와 함께 주민들의 의식구조 또한 시정에 참여하며 알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식이 매우 높아졌음을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공무원들이 다같이 인식하고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해오던 관행을 고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정에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시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이제는 전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것만이 주민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과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는 절실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향후 지방자치에 따른 재정확보 방법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방세의 체납액의 규모는 얼마나되며 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수수료 징수 문제입니다.
비산공원 및 종합경기장 입장료 수입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안양천 복개 주차장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 징수금은 얼마인지 지역경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동사무소에는 민원편익과 각종 재해시 기동성을 발휘할 차량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은 정보비라든가 특별변공비가 각각 10억원 이상씩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각 1억원씩 쪼개서 각 동마다 1톤 6인승 봉고트럭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부가 경수산업도로상 즉 신사거리와 수원간의 기존 4차선 도로를 8차선 도로로 확장공사하고 있으나 안양시에서는 10차선 도로로 계획하고 있고 예산부족으로 차후로 미루고 있어 도로변 지주들이 토지이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의 발생도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써 50m 도로로 확장공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도로계획서를 지워버리든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산업도로 건너편에는 호성국민학교와 동사무소가 있어서 횡단보도로 국민학교 학생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다니며 민원인들의 통행 또한 빈번해서 교통사고의 위험과 공포로 매우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국민학교 학생들이 횡단하는 사진입니다.
파란 신호등이 켜져도 그냥 지나치는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장소의 사진입니다. 부시장님이 잘 보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지하보도 건설을 하루빨리 해주어야 하겠지만 다른 곳보다는 우선적으로 국민학교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도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간에는 안양시가 50%, 건설부가 50%로 부담하여 공사하기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밝혀주시고, 지하도 공사건이 안양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설부의 소관입니까. 건설부의 소관이면 신속히 건의해서 2천5백7십여명의 민원인이 서명하여 올린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7지구내 공용 주차장 부지 및 시장부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안양시 관장동 1424-7,8번지는 당초에 이곳에서 수백년동안 살아온 노모씨가 한옥을 갖고 살아왔으나 구획정리 과정에서 주차장용 채비지로 확정되었다기에 이의 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다가 그후 보상비와 철거비를 받고 해결한 사안으로서 당초대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현재는 개인에게 매각이 되고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위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존가옥을 철거시키고, 타인에게 매각한 경위가 인가당시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심각하지 않았고 동 지구내에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건설부에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비지로 환지지정하게 되어 매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7지구내 시장부지가 관양동 1424-6, 1379-3번지, 1479번지, 1467-2번지등이 산재해 있는데 현재는 매각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나 매각당시 인근 토지보다 훨씬 헐값에 매각된 이유와 시장부지를 매각할 당시, 언제까지 시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법규나 조례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없다면은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1424-6번지가 89년 매수 당시, 평당 1백만원 이하에 매수한 것이 지금은 현시가가 6백만원이 호가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가? 이 토지를 관양동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시장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는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출입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30년만에 실시되는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속에서 국민을 위하여 진정한 뜻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시민이 궁금해하고,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일들을 질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의 역사적인 의미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와 함께 주민들의 의식구조 또한 시정에 참여하며 알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식이 매우 높아졌음을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공무원들이 다같이 인식하고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해오던 관행을 고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정에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시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이제는 전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것만이 주민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과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는 절실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향후 지방자치에 따른 재정확보 방법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방세의 체납액의 규모는 얼마나되며 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수수료 징수 문제입니다.
비산공원 및 종합경기장 입장료 수입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안양천 복개 주차장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 징수금은 얼마인지 지역경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동사무소에는 민원편익과 각종 재해시 기동성을 발휘할 차량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은 정보비라든가 특별변공비가 각각 10억원 이상씩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각 1억원씩 쪼개서 각 동마다 1톤 6인승 봉고트럭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부가 경수산업도로상 즉 신사거리와 수원간의 기존 4차선 도로를 8차선 도로로 확장공사하고 있으나 안양시에서는 10차선 도로로 계획하고 있고 예산부족으로 차후로 미루고 있어 도로변 지주들이 토지이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의 발생도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써 50m 도로로 확장공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도로계획서를 지워버리든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산업도로 건너편에는 호성국민학교와 동사무소가 있어서 횡단보도로 국민학교 학생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다니며 민원인들의 통행 또한 빈번해서 교통사고의 위험과 공포로 매우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국민학교 학생들이 횡단하는 사진입니다.
파란 신호등이 켜져도 그냥 지나치는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장소의 사진입니다. 부시장님이 잘 보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지하보도 건설을 하루빨리 해주어야 하겠지만 다른 곳보다는 우선적으로 국민학교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도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간에는 안양시가 50%, 건설부가 50%로 부담하여 공사하기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밝혀주시고, 지하도 공사건이 안양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설부의 소관입니까. 건설부의 소관이면 신속히 건의해서 2천5백7십여명의 민원인이 서명하여 올린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7지구내 공용 주차장 부지 및 시장부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안양시 관장동 1424-7,8번지는 당초에 이곳에서 수백년동안 살아온 노모씨가 한옥을 갖고 살아왔으나 구획정리 과정에서 주차장용 채비지로 확정되었다기에 이의 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다가 그후 보상비와 철거비를 받고 해결한 사안으로서 당초대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현재는 개인에게 매각이 되고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위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존가옥을 철거시키고, 타인에게 매각한 경위가 인가당시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심각하지 않았고 동 지구내에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건설부에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비지로 환지지정하게 되어 매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7지구내 시장부지가 관양동 1424-6, 1379-3번지, 1479번지, 1467-2번지등이 산재해 있는데 현재는 매각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나 매각당시 인근 토지보다 훨씬 헐값에 매각된 이유와 시장부지를 매각할 당시, 언제까지 시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법규나 조례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없다면은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1424-6번지가 89년 매수 당시, 평당 1백만원 이하에 매수한 것이 지금은 현시가가 6백만원이 호가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가? 이 토지를 관양동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시장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는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노춘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ㅣ 크게 네가지 정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시의 전반에 걸친 중요한 안건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시정돼야하고 시정에 반영돼야할 몇가지만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부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하수관 및 상수관의 매립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는 도로의 노면을 수시로 굴착을 하는 현상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 예산 또는 국고를 낭비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및 문제점 해결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 도로면을 「콘크리트」또는 「아스팔트」공사로 포장을 잘 해놓고 난 후에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수관을 매립하네, 상수관을 묻네 또는 전선을 묻네 통신선을 묻네 하면서 수시로 파헤치는 것을 어느 골목을 가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은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그 파헤친 분진이나 먼지 등으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여러 가지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습니다. 공사를 끝 마친 후에도 미리했던 그런 로면이 아닌 상당히 노며이 불량해서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 시민에게도 불편한 것을 안겨주는바, 본 의원이 사료하는 바로는 관계부처 뭐 통신공사라든지 전력공사 또는 시 산하에서 하는 상수도 하수도를 공사하는 그런 기관과 긴밀히 사전에 협력하여 그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서 동시에 매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에 의한 세금으로 하는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의 체증 및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 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들은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께서는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가 여러건으로 자주 나눠서 하면 관계공무원과 공사 발주업자와의 어떤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아주 불순한 생각에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유념하시어 이 이후부터는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년전 어느 선진국을 가본 예가 있습니다. 발 영국을 가서 본 결과 거기에 그 도시계획에는 최소한도 도로를 굴착하는데는 5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구의 증가라든지 뭐 하수도의 방류의 양이라든지 이런걸 책정을 해서 최소한도 50년 이내에는 다시 재굴착하는 그런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것만은 시급히 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낭비되고 시민에 대한 불편도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시정돼야 할걸로 보기 때문에 관계당국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달은 경로의 달입니다. 어버이달이 끼어있고 스승의 달이 끼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로사상의 실질적인 고취를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대한노인회 산하 안양시 노인지부가 있습니다. 그의 원활한 운영과 그 대한노인회 안양시지부 산하의 노인학교의 운영 또는 전통문화예술원이라는 그런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도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상에 1년내내 노인학교 내지 노인들이 운영하는 전통문화예술원이 강사료가 1백 40여만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가직서는 저도 글과 서예를 좀 하는 사람으로 볼때 도무지 노인들이 그걸 어떻게 할것인지 제가 볼때 지금까지 끌고나갔다는 자체가 노인들에게 어떠한 그 복지나 노인에 대한 그 경로가 아닌 형식에 치우쳐 있는거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전체적으로 지금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실질적으로 노인학교의 운영에 적합한 예산을 세워야 하며 거기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통문화예술원에도 최소한도 지금의 5배내지 10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1주일에 두세시간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노인의 건강이면 건강에 관한 문제, 시정에 관한 문제면 문제등을 노인들에게 알려드리고, 노래 하나에 그분들에게 소일도 하실 수 있고, 자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여 주십사 하는것으르 말씀드리면서 어떻게하여 1년에 노인학교에 강사료가 1백4십여만원밖에 책정이 되지않게 되어있는지 그 문제를 담당부서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양의 다른 곳에도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알고 있는 안양의 박달동 동사무소앞에는 한 3백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쪽에는 소방도로가 전연 없습니다. 현재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살고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그곳이 박달동 49번지부터 102번지의 약 한 3백여세대 주민들이 현재 소방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갑작스럽게 화재가 난다든지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대로 앉아서 재난을 당하는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는 참으로 크게 염려되므로 부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수립 및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여 그 문제의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소방도로에 대한 완전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추경예산에 보면은 불과 2억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곳에는 그거에 한 5배내지 10배가 되도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엇을 정도의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되있고 1989년도에 일차적으로 소방도로를 뚫으려다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현재까지 소방도로를 뚫으려다 그냥 방치되 있는거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것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끝으로 안양여자중학교 앞에서부터 안산, 인천으로 나가는 그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어서 거진 한 80%의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도로변에 아파트를 신설해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과거에는 2차선으로 되어있던 도로가 4차선 이상으로 확장이 되다보니까 거기에는 그 방음이라든지 또는 진동이 생겨서 집안에까지 집이 흔들리고 이럴 정도에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한 아파트라고 지금 만도기계앞에 있어 4백여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주민들이 도대체 밤에 잠을 잘수가 없고 소음 때문에 또는 그 여러 가지 진동이라든지 공해 때문에 배길수가 없다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본 의원도 하도 답답해서 그곳을 여러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보니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파트와 도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설치가 굉장히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대략 이 네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의장과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동료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또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ㅣ 크게 네가지 정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시의 전반에 걸친 중요한 안건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시정돼야하고 시정에 반영돼야할 몇가지만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부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하수관 및 상수관의 매립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는 도로의 노면을 수시로 굴착을 하는 현상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 예산 또는 국고를 낭비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및 문제점 해결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 도로면을 「콘크리트」또는 「아스팔트」공사로 포장을 잘 해놓고 난 후에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수관을 매립하네, 상수관을 묻네 또는 전선을 묻네 통신선을 묻네 하면서 수시로 파헤치는 것을 어느 골목을 가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은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그 파헤친 분진이나 먼지 등으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여러 가지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습니다. 공사를 끝 마친 후에도 미리했던 그런 로면이 아닌 상당히 노며이 불량해서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 시민에게도 불편한 것을 안겨주는바, 본 의원이 사료하는 바로는 관계부처 뭐 통신공사라든지 전력공사 또는 시 산하에서 하는 상수도 하수도를 공사하는 그런 기관과 긴밀히 사전에 협력하여 그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서 동시에 매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에 의한 세금으로 하는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의 체증 및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 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들은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께서는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가 여러건으로 자주 나눠서 하면 관계공무원과 공사 발주업자와의 어떤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아주 불순한 생각에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유념하시어 이 이후부터는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년전 어느 선진국을 가본 예가 있습니다. 발 영국을 가서 본 결과 거기에 그 도시계획에는 최소한도 도로를 굴착하는데는 5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구의 증가라든지 뭐 하수도의 방류의 양이라든지 이런걸 책정을 해서 최소한도 50년 이내에는 다시 재굴착하는 그런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것만은 시급히 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낭비되고 시민에 대한 불편도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시정돼야 할걸로 보기 때문에 관계당국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달은 경로의 달입니다. 어버이달이 끼어있고 스승의 달이 끼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로사상의 실질적인 고취를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대한노인회 산하 안양시 노인지부가 있습니다. 그의 원활한 운영과 그 대한노인회 안양시지부 산하의 노인학교의 운영 또는 전통문화예술원이라는 그런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도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상에 1년내내 노인학교 내지 노인들이 운영하는 전통문화예술원이 강사료가 1백 40여만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가직서는 저도 글과 서예를 좀 하는 사람으로 볼때 도무지 노인들이 그걸 어떻게 할것인지 제가 볼때 지금까지 끌고나갔다는 자체가 노인들에게 어떠한 그 복지나 노인에 대한 그 경로가 아닌 형식에 치우쳐 있는거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전체적으로 지금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실질적으로 노인학교의 운영에 적합한 예산을 세워야 하며 거기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통문화예술원에도 최소한도 지금의 5배내지 10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1주일에 두세시간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노인의 건강이면 건강에 관한 문제, 시정에 관한 문제면 문제등을 노인들에게 알려드리고, 노래 하나에 그분들에게 소일도 하실 수 있고, 자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여 주십사 하는것으르 말씀드리면서 어떻게하여 1년에 노인학교에 강사료가 1백4십여만원밖에 책정이 되지않게 되어있는지 그 문제를 담당부서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양의 다른 곳에도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알고 있는 안양의 박달동 동사무소앞에는 한 3백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쪽에는 소방도로가 전연 없습니다. 현재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살고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그곳이 박달동 49번지부터 102번지의 약 한 3백여세대 주민들이 현재 소방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갑작스럽게 화재가 난다든지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대로 앉아서 재난을 당하는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는 참으로 크게 염려되므로 부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수립 및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여 그 문제의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소방도로에 대한 완전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추경예산에 보면은 불과 2억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곳에는 그거에 한 5배내지 10배가 되도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엇을 정도의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되있고 1989년도에 일차적으로 소방도로를 뚫으려다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현재까지 소방도로를 뚫으려다 그냥 방치되 있는거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것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끝으로 안양여자중학교 앞에서부터 안산, 인천으로 나가는 그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어서 거진 한 80%의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도로변에 아파트를 신설해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과거에는 2차선으로 되어있던 도로가 4차선 이상으로 확장이 되다보니까 거기에는 그 방음이라든지 또는 진동이 생겨서 집안에까지 집이 흔들리고 이럴 정도에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한 아파트라고 지금 만도기계앞에 있어 4백여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주민들이 도대체 밤에 잠을 잘수가 없고 소음 때문에 또는 그 여러 가지 진동이라든지 공해 때문에 배길수가 없다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본 의원도 하도 답답해서 그곳을 여러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보니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파트와 도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설치가 굉장히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대략 이 네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의장과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동료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또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김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자로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하실 송치우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되겠습니다.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안양시 7동 송치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부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자 나선 것은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국민정치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명실공히 주인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회가 구성되고 그 주민의 대표로 하여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의 시민이 궁금한 시정질의를 하게된 역사적인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와 함께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참여하는 원리찾자는 방향을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은 주인으로서 주인의 행세를 하지 못하고 행정부에 끌려다니는 수제적 위치에서 우리고장의 시정방향, 시정목표, 도시계획까지도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 행정이 있었기에 관악산, 청계산, 수리산으로 둘러쌓인 조그마한 분지권에 3개의 시가 탄생되어야만 하고 행정, 교육, 교통, 공해, 하천오염 각 시의 독자적인 도시개발 계획에 의한 인구의 편차문제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평촌개발 역시 안양시의 독자적 개발이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측에 우리 안양시의 도시계획을 주민 스스로 계획,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도시형성을 빼앗기어야만하는 참담한 현실속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안양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평촌개발에 있어 토개공측에 의하면 약 300억~400억가량 적자를 보면서 신도시개발을 학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아가면서 안양시민의 의사와 거리가 먼 신도시개발은 중단하고 토지개발공사측을 평촌 신도시개발에서 손을 떼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모든 행정이 50만 시민의 참여속에 시행정이 시민앞에 공개되고 시민의 이해와 참여속에 시정의 지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안양분지권의 행정, 교육, 공해, 교통, 인구문제 등을 균형있게 총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워 3개의 시를 통합, 안양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에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폭넓은 방향으로 전환,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강구해서 상급기관에 촉구하고 안양시의 도시계획을 발표해서 시민참여와 공감속에 시정을 이끌수 있도록 안양시의 도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자료 요청건에 대하여 전영국 시장 이하 관계 실·국장님께 요구구합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밀폐된 행정으로 주민의 의사와는 거리가 먼 행정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이 절대 잘못되었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금 그 문제에 매달려 시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그것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 행정을 감독하는 기관인 시의회에 당연히 최소한 3~4년전의 자료는 의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보며 그 근거로는 행정부(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자료의 소유권도 당연히 시민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행정부의 자료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7년 착공한 도서관 건립이 아직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 당시 시당국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해 산사태가 났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년평균 강우량이 1,200㎜인데 1988년 당시 660㎜ 강우량에 천재지변이라고 하니 어느 누가 천재지변이락 믿는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1990년 홍수때나 1977년 7월 8일 1시간동안 480㎜의 비가 내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데 도서관 시설규모에 비해 60억이라는 엄청난 도서관 건립비의 과다지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겨우 1,070석의 열람실을 만들기 위해 5~6년씩의 공기를 소요해 시민의 원성과 함께 무려 60억이 되는 돈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0억을 1,070석의 열람실로 나누어 예산해보니 1석의 열람실을 만들기 위해 무려 550만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만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또한 평촌개발과 함께 인구 80만에 육박하는 직할시 규모의 거대한 우리 안양시에 상징적 의미를 둔 도서관건립이 아니라 인구수에 비례하는 시민과 학생 모두가 불편없이 수요에 따른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의 계획도 밝혀주시고 1석당 500만원에 육박하는 엄천난 시설비가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라는 점에 도의적 책임도 지시고 당시 도서관 설립과정에 변측처리 시행한 공무원과 도서관 추진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시민과 의회에 사과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7동 덕천노인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노인정의 건립이 1982년 지금 현재의 장소인 안양고가 및 시에서 가건물을 마련해 1983년 11월 3일자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덕천지회로 인가받아 10년가까이 덕천노인회가 추지되어왔습니다. 한데 1990년 덕천노인회와 500~600m 거리를 둔 지금의 애향공원옆에 애향노인회 자리에 시의 보조금과 7동지역 주민들에 수고와 노력으로 3층건물의 노인회관을 신축한바 있습니다. 모름지기 본 의원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아무리 뜻이있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덕천노인회 및 애향노인회의 회원과 양측 간부님을 모시고 충분한 토론과 상의후 양측 노인들의 의사에 따라 양측노인회를 합병하던지 아니면 한쪽 노인회를 폐쇄시켜야 옳은 것입니다. 한데 시청, 출장소, 동사무소의 관계자분들께서는 일방적으로 덕천노인회와 애향노인회가 합병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안양지부에서는 각 노인회 지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시의 관계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덕천노인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는 압력과 함께 덕천노인회에서는 작년이후 지원비 한푼없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에 덕천노인회 회원들의 분노와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덕천노인회측에서는 관계당국의 압력에 불복, 상위기관인 도에까지 진정과 탄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현재의 이취와 거리상 지체부자유 노인이 많다는 점, 양측노인회의 회원간 불협화음과 불평을 사는 행정은 아무리 그 행정이 옳은일이라 할지라도 중지되어야 마땅한 일이며, 아울러 안양시의 노인회지부 환경실태, 노인회 지회수, 노인회관 건립문제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 채비지 매각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79년 5월 17일, 1980년 5월 24일 안양동 12번지 박노성외 4인에게 현실시가보다 싼 가격에 매각하는것도 모자라 분할매각을 서둘러 한 경위와 토지사용허가까지 내주어 건물을 먼저 신축토록 하게한 후 건물등기까지 나있고 집매매까지 되고있는 실정에 분할매각한 대금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시의 재산처분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교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양1동 신도 예식장앞 비산동 비산사거리의 아직도 십수년은 아무런 불편이나 이상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럭을 그것도 또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거해가는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민이 낸 시의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업자와 결탁해서 업자의 재고소비는 아닌지 이에 대한 해명과 이 또한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할줄로 믿습니다.
관악산 산업도로변 양명고교옆 대우APT 신축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APT를 고층으로 허가해 주어 우리의 공원이며,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관악산을 독점하는 이류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법을 따지기 이전에 바로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우리사회를 불신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견해와 자연독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APT신축을 허가해준 배경과 기준, 상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허가기관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대행료 예산이 년 31억6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65로 나누어 환산해보니 1일소요 경비가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87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1일 870만원이라는 엄청난 경비를 지출하면서도 주택가 곳곳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으며 주민들은 쓰레기 썩는 냄새와 수거문제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때로는 주민과 관계공무원과의 마찰이 있어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을 단속하기에 앞서 선대책 후지도 계몽의 현실적 행정이 실현되어 주민과 시행정당국과의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복지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립탁아소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사회는 불신풍조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익부 빈익빈에 의한 없는자의 설음이란 이루말할 수 없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수의 시민과 영세민 맞벌이 근로자들에 실질적 소득과 복지시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의 실질소득과 다수의 근로자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립탁아소 건립을 제안하며, 탁아소 건립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내년부터 시정에 반영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산대교옆 안양천변을 부분적 복개검토 또는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차문제의 선대책 후단속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7동에는 도시계획의 잘못으로 버스노선 길에 유일한 인도가 없는 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자 도시 영세민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밀집된 곳에 제한된 버스노선과 버스의 배차시간 간격이 너무 길고 배차시간 불이행등 등 ·하교기에는 전쟁을 방불케하는 지옥적 교통실태, 평시에는 버스 배차시간이 길어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매일 저녁일찍 버스가 끊기어 가득이나 어려운 주민이 모여사는 안양7동 주민들은 택시이용으로 이중삼중의 교통비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스노선의 증차, 배차시간의 단축, 오후 배차시간의 연장등의 대책이 있어야 하며 대책을 세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 장마철만 되면 수해피해를 입는 동이 안양7동입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 수해문제 등 장기적 대책도 강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로변의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조건이 우리 7동과 석수동의 현실입니다. 철도청과 협의, 건의해서 방음벽설치 등의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석수동에 위치한 석산개발사업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양시에 위치한 석산개발사업은 우리견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산개발사업에 따른 공해문제 등 안양시와 시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관장하지 못하고 왜도가 석산사업을 관장하는 것인지 또한 연간매출의 총수입은 얼마나 되며 이중 안양시에 몇%나 할당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안양시가 당연히 석산개발사업을 관장해 시와 시민에 대한 공해피해등을 직접 해결하고 우리 안양시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오늘의 한탕주의와 불신을 씻고 믿음의 사회를 만드는 길은 편을 갈라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 흑백논리와 적개심으로 무장시키는 한 문제의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오늘의 불신을 해소하는데에는 시민의 동참속에 시행정을 공개하고 시행정을 펼쳐가는 길만이 또한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짐으로서 행정부(시)의 도덕성을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불신과 불만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고 시의 결정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을 준비하시다가 혹시 빠뜨리지 않도록 별도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부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자 나선 것은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국민정치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명실공히 주인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회가 구성되고 그 주민의 대표로 하여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의 시민이 궁금한 시정질의를 하게된 역사적인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와 함께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참여하는 원리찾자는 방향을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은 주인으로서 주인의 행세를 하지 못하고 행정부에 끌려다니는 수제적 위치에서 우리고장의 시정방향, 시정목표, 도시계획까지도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 행정이 있었기에 관악산, 청계산, 수리산으로 둘러쌓인 조그마한 분지권에 3개의 시가 탄생되어야만 하고 행정, 교육, 교통, 공해, 하천오염 각 시의 독자적인 도시개발 계획에 의한 인구의 편차문제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평촌개발 역시 안양시의 독자적 개발이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측에 우리 안양시의 도시계획을 주민 스스로 계획,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도시형성을 빼앗기어야만하는 참담한 현실속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안양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평촌개발에 있어 토개공측에 의하면 약 300억~400억가량 적자를 보면서 신도시개발을 학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아가면서 안양시민의 의사와 거리가 먼 신도시개발은 중단하고 토지개발공사측을 평촌 신도시개발에서 손을 떼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모든 행정이 50만 시민의 참여속에 시행정이 시민앞에 공개되고 시민의 이해와 참여속에 시정의 지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안양분지권의 행정, 교육, 공해, 교통, 인구문제 등을 균형있게 총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워 3개의 시를 통합, 안양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에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폭넓은 방향으로 전환,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강구해서 상급기관에 촉구하고 안양시의 도시계획을 발표해서 시민참여와 공감속에 시정을 이끌수 있도록 안양시의 도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자료 요청건에 대하여 전영국 시장 이하 관계 실·국장님께 요구구합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밀폐된 행정으로 주민의 의사와는 거리가 먼 행정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이 절대 잘못되었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금 그 문제에 매달려 시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그것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 행정을 감독하는 기관인 시의회에 당연히 최소한 3~4년전의 자료는 의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보며 그 근거로는 행정부(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자료의 소유권도 당연히 시민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행정부의 자료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7년 착공한 도서관 건립이 아직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 당시 시당국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해 산사태가 났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년평균 강우량이 1,200㎜인데 1988년 당시 660㎜ 강우량에 천재지변이라고 하니 어느 누가 천재지변이락 믿는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1990년 홍수때나 1977년 7월 8일 1시간동안 480㎜의 비가 내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데 도서관 시설규모에 비해 60억이라는 엄청난 도서관 건립비의 과다지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겨우 1,070석의 열람실을 만들기 위해 5~6년씩의 공기를 소요해 시민의 원성과 함께 무려 60억이 되는 돈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0억을 1,070석의 열람실로 나누어 예산해보니 1석의 열람실을 만들기 위해 무려 550만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만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또한 평촌개발과 함께 인구 80만에 육박하는 직할시 규모의 거대한 우리 안양시에 상징적 의미를 둔 도서관건립이 아니라 인구수에 비례하는 시민과 학생 모두가 불편없이 수요에 따른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의 계획도 밝혀주시고 1석당 500만원에 육박하는 엄천난 시설비가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라는 점에 도의적 책임도 지시고 당시 도서관 설립과정에 변측처리 시행한 공무원과 도서관 추진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시민과 의회에 사과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7동 덕천노인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노인정의 건립이 1982년 지금 현재의 장소인 안양고가 및 시에서 가건물을 마련해 1983년 11월 3일자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덕천지회로 인가받아 10년가까이 덕천노인회가 추지되어왔습니다. 한데 1990년 덕천노인회와 500~600m 거리를 둔 지금의 애향공원옆에 애향노인회 자리에 시의 보조금과 7동지역 주민들에 수고와 노력으로 3층건물의 노인회관을 신축한바 있습니다. 모름지기 본 의원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아무리 뜻이있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덕천노인회 및 애향노인회의 회원과 양측 간부님을 모시고 충분한 토론과 상의후 양측 노인들의 의사에 따라 양측노인회를 합병하던지 아니면 한쪽 노인회를 폐쇄시켜야 옳은 것입니다. 한데 시청, 출장소, 동사무소의 관계자분들께서는 일방적으로 덕천노인회와 애향노인회가 합병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안양지부에서는 각 노인회 지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시의 관계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덕천노인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는 압력과 함께 덕천노인회에서는 작년이후 지원비 한푼없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에 덕천노인회 회원들의 분노와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덕천노인회측에서는 관계당국의 압력에 불복, 상위기관인 도에까지 진정과 탄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현재의 이취와 거리상 지체부자유 노인이 많다는 점, 양측노인회의 회원간 불협화음과 불평을 사는 행정은 아무리 그 행정이 옳은일이라 할지라도 중지되어야 마땅한 일이며, 아울러 안양시의 노인회지부 환경실태, 노인회 지회수, 노인회관 건립문제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 채비지 매각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79년 5월 17일, 1980년 5월 24일 안양동 12번지 박노성외 4인에게 현실시가보다 싼 가격에 매각하는것도 모자라 분할매각을 서둘러 한 경위와 토지사용허가까지 내주어 건물을 먼저 신축토록 하게한 후 건물등기까지 나있고 집매매까지 되고있는 실정에 분할매각한 대금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시의 재산처분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교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양1동 신도 예식장앞 비산동 비산사거리의 아직도 십수년은 아무런 불편이나 이상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럭을 그것도 또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거해가는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민이 낸 시의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업자와 결탁해서 업자의 재고소비는 아닌지 이에 대한 해명과 이 또한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할줄로 믿습니다.
관악산 산업도로변 양명고교옆 대우APT 신축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APT를 고층으로 허가해 주어 우리의 공원이며,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관악산을 독점하는 이류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법을 따지기 이전에 바로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우리사회를 불신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견해와 자연독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APT신축을 허가해준 배경과 기준, 상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허가기관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대행료 예산이 년 31억6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65로 나누어 환산해보니 1일소요 경비가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87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1일 870만원이라는 엄청난 경비를 지출하면서도 주택가 곳곳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으며 주민들은 쓰레기 썩는 냄새와 수거문제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때로는 주민과 관계공무원과의 마찰이 있어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을 단속하기에 앞서 선대책 후지도 계몽의 현실적 행정이 실현되어 주민과 시행정당국과의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복지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립탁아소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사회는 불신풍조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익부 빈익빈에 의한 없는자의 설음이란 이루말할 수 없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수의 시민과 영세민 맞벌이 근로자들에 실질적 소득과 복지시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의 실질소득과 다수의 근로자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립탁아소 건립을 제안하며, 탁아소 건립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내년부터 시정에 반영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산대교옆 안양천변을 부분적 복개검토 또는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차문제의 선대책 후단속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7동에는 도시계획의 잘못으로 버스노선 길에 유일한 인도가 없는 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자 도시 영세민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밀집된 곳에 제한된 버스노선과 버스의 배차시간 간격이 너무 길고 배차시간 불이행등 등 ·하교기에는 전쟁을 방불케하는 지옥적 교통실태, 평시에는 버스 배차시간이 길어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매일 저녁일찍 버스가 끊기어 가득이나 어려운 주민이 모여사는 안양7동 주민들은 택시이용으로 이중삼중의 교통비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스노선의 증차, 배차시간의 단축, 오후 배차시간의 연장등의 대책이 있어야 하며 대책을 세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 장마철만 되면 수해피해를 입는 동이 안양7동입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 수해문제 등 장기적 대책도 강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로변의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조건이 우리 7동과 석수동의 현실입니다. 철도청과 협의, 건의해서 방음벽설치 등의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석수동에 위치한 석산개발사업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양시에 위치한 석산개발사업은 우리견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산개발사업에 따른 공해문제 등 안양시와 시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관장하지 못하고 왜도가 석산사업을 관장하는 것인지 또한 연간매출의 총수입은 얼마나 되며 이중 안양시에 몇%나 할당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안양시가 당연히 석산개발사업을 관장해 시와 시민에 대한 공해피해등을 직접 해결하고 우리 안양시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오늘의 한탕주의와 불신을 씻고 믿음의 사회를 만드는 길은 편을 갈라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 흑백논리와 적개심으로 무장시키는 한 문제의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오늘의 불신을 해소하는데에는 시민의 동참속에 시행정을 공개하고 시행정을 펼쳐가는 길만이 또한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짐으로서 행정부(시)의 도덕성을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불신과 불만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고 시의 결정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을 준비하시다가 혹시 빠뜨리지 않도록 별도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송치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및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지를 않고 끝으로 오면교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있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여 보충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및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지를 않고 끝으로 오면교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있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여 보충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의원 의원동지 여러분 죄송스럽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빨리가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우선 평촌지구 공공용지 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평촌 신도시와 절대로 관계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집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청사 및 의회 청사, 구청 및 보건소, 우체국, 우체분국, 교육청, 소방서, 파출소, 세무서, 법원, 동사무소, 중앙장비 관리소, 경찰서 등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 중에서 중앙장비 관리소는 평촌시도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린공원이 있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한다면서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는 중앙장비 관리소는 무엇 때문에 평촌지역에다 둬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양시가 이것을 개발했다면 이런 오점이 남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불필요한 중앙장비 관리소를 내쫓고, 이 자리에 안양시민의 복지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에는 예부터 안양이 내세울만한 문화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150여만평이 되는 저곳이 일시에 개발되는 이 마당에 평촌동 개발에 상징이 될만한 기념물을 하나 잘 건립해 주면은 우리 후손들이 백년후이백년후에 그것을 쳐다보면서 문화행사를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하나 세울 의사는 없는지 더불어 묻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3천여만원이나 문화원이 답교놀이를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안양의 답교놀이가 어떤 역사속에 어떤 근거로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문화적 가치란 문화를 변조하지 않고, 그 문화를 과장하지 않고, 옛날 그 당시에 시행했던 문화 그대로를 우리 후손한테 가르쳐줘야 산 문화가 되며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세울만한 문호가 없다고 하여 덧붙이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행사를 한다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거짓말 역사를 가르치는 가증스러운 행사가 될까 우려가 되어서 본 의원은 이 답교놀이가 어느 문헌 및 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으며, 그 당시에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의 예산을 몇천만원씩이나들여가면서 행사를 하고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아울러 드리면서 보충질문까지 하게된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평촌지구 공공용지 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평촌 신도시와 절대로 관계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집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청사 및 의회 청사, 구청 및 보건소, 우체국, 우체분국, 교육청, 소방서, 파출소, 세무서, 법원, 동사무소, 중앙장비 관리소, 경찰서 등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 중에서 중앙장비 관리소는 평촌시도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린공원이 있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한다면서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는 중앙장비 관리소는 무엇 때문에 평촌지역에다 둬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양시가 이것을 개발했다면 이런 오점이 남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불필요한 중앙장비 관리소를 내쫓고, 이 자리에 안양시민의 복지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에는 예부터 안양이 내세울만한 문화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150여만평이 되는 저곳이 일시에 개발되는 이 마당에 평촌동 개발에 상징이 될만한 기념물을 하나 잘 건립해 주면은 우리 후손들이 백년후이백년후에 그것을 쳐다보면서 문화행사를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하나 세울 의사는 없는지 더불어 묻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3천여만원이나 문화원이 답교놀이를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안양의 답교놀이가 어떤 역사속에 어떤 근거로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문화적 가치란 문화를 변조하지 않고, 그 문화를 과장하지 않고, 옛날 그 당시에 시행했던 문화 그대로를 우리 후손한테 가르쳐줘야 산 문화가 되며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세울만한 문호가 없다고 하여 덧붙이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행사를 한다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거짓말 역사를 가르치는 가증스러운 행사가 될까 우려가 되어서 본 의원은 이 답교놀이가 어느 문헌 및 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으며, 그 당시에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의 예산을 몇천만원씩이나들여가면서 행사를 하고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아울러 드리면서 보충질문까지 하게된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예, 오면교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님들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일곱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문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장 김승배 기획실장 김승배입니다.
먼저 오면교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만안 답교놀이의 문헌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 답교놀이의 문헌근거는 조선총독부가 낸 조선향토오락 시흥편과 1950년 시흥군 발행 금천지 259페이지 민속편에 고려시대부터 답교놀이가 행하여졌다가 근거에 의거 1987년 문화원의 주관으로 무형평론가 이병학 교수가 당시 15세전후 실제 답교놀이의 무동역을 한 안양시 거주 최상만 옹 외에 2명의 증언을 토대로 안양일원에서 과천, 호계, 만안국 지역등 3곳에서 답교놀이가 행해졌음을 입증하여1988년 23회 만안문화제 행사시 최초로 재현하여 만안문화원 대표놀이로서 전통향토민속놀이를 계승·발전시켜 시민화합을 이루어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평촌지구개발을 상징하는 문화적 기념물 건립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평촌지구의 개발을 상징하는 문화적 기념물 건립은 향후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면교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만안 답교놀이의 문헌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 답교놀이의 문헌근거는 조선총독부가 낸 조선향토오락 시흥편과 1950년 시흥군 발행 금천지 259페이지 민속편에 고려시대부터 답교놀이가 행하여졌다가 근거에 의거 1987년 문화원의 주관으로 무형평론가 이병학 교수가 당시 15세전후 실제 답교놀이의 무동역을 한 안양시 거주 최상만 옹 외에 2명의 증언을 토대로 안양일원에서 과천, 호계, 만안국 지역등 3곳에서 답교놀이가 행해졌음을 입증하여1988년 23회 만안문화제 행사시 최초로 재현하여 만안문화원 대표놀이로서 전통향토민속놀이를 계승·발전시켜 시민화합을 이루어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평촌지구개발을 상징하는 문화적 기념물 건립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평촌지구의 개발을 상징하는 문화적 기념물 건립은 향후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용 총무국장 이성용입니다.
윤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비산3동소재 종합운동장 부지에 지하1층 및 지상3층으로 관람석 5,800여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1990년 8월에 수립하여 총 공사비가 1백5십억4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재원 대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서, 지방비는 도비·시비 각각 50% 부담으로 추진코자 90년 9월 3일 경기도청을 경유하여 체육부 장관에게 건의하였던바 91년 4월 체육부장관 회신에 의하면 국비지원은 11억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 11억도 2년에 걸쳐서 연간 5천5백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당장은 형편상 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연차적인 예산투자계획에 의해서 건립계획을 재검토해 가지고 지방비와 국비보조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유지 임대료 과다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조성은 그동안에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이 되는 내무부 고시 토지등급 가격으로 조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30일자 대통령령 1336호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년 11월 17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부에서 고시한 고시지가를 임대료 부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평균지가가 10배이상 상승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인상된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관양동 864-11번지내에 공영지 52평을 임대 사용하는 김병찬씨의 경우 임대 자산이 시가가 16배 상승하므로써 90년에 비해 91년의 임대료가 7.9배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임대료의 고시가격과 건설부의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은데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시에서는 작년도에 관계법 개정 당시에 그 의견을 물어왔을때, 임대료 산정을 공시지가로 적용할 경우 많은 민원이 야기될것을 우려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의 안양시에 비단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TV에서도 수차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문제점을 포착을 해서 현재 정책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의 시의 민원 해소 방법도 동시에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달동네 사유지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비산공원내에 사유지가 118필지의 1만4천7백여평이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매각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향후 비산공원 개발계획 확정과 동시에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89년도에 토지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애향운동과 연계해서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을 대대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발굴단과 경영진단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촌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등 세외수입 증대에도 전력을 경주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 은닉된 세원 발굴에 전력을 경주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각ㅇ로 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규모와 결손처분 예상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30일 현재 저희 시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46억6천7백만원으로 이중에는 과년도분이 78.1%이고 91년도 당년도분은 10억2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예상액은 약 2억5천만원이 되고 세목별로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순이며 결손대상은 주소가 불명해서 행방불명자 또 무재산소유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재산조사등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체납액 징수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청에 전담요원을 특별 배치를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역시 별도 관리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동사무소별로 기동성 발휘를 위해 1톤트럭 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행정 차량이 없기 때문에 기동력이 부족해서 동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었고, 마침 노의원님께서 적시에 좋은 사례를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사무소의 봉고트럭 배정은 현재 관용자동차 관리 지침상 동에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행정수요가 격증되는데 따른 앞으로 봉고트럭 배정문제를 도청, 내무부, 관계부서와 깊이 협의를 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송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의 자료제출요구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 의장 명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제출요구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안문서나 비밀문서 또 행정업무수행상 기밀을 요하는 대외비밀문서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자 시의회 자료실에 가능한 많은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비산3동소재 종합운동장 부지에 지하1층 및 지상3층으로 관람석 5,800여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1990년 8월에 수립하여 총 공사비가 1백5십억4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재원 대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서, 지방비는 도비·시비 각각 50% 부담으로 추진코자 90년 9월 3일 경기도청을 경유하여 체육부 장관에게 건의하였던바 91년 4월 체육부장관 회신에 의하면 국비지원은 11억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 11억도 2년에 걸쳐서 연간 5천5백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당장은 형편상 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연차적인 예산투자계획에 의해서 건립계획을 재검토해 가지고 지방비와 국비보조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유지 임대료 과다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조성은 그동안에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이 되는 내무부 고시 토지등급 가격으로 조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30일자 대통령령 1336호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년 11월 17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부에서 고시한 고시지가를 임대료 부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평균지가가 10배이상 상승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인상된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관양동 864-11번지내에 공영지 52평을 임대 사용하는 김병찬씨의 경우 임대 자산이 시가가 16배 상승하므로써 90년에 비해 91년의 임대료가 7.9배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임대료의 고시가격과 건설부의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은데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시에서는 작년도에 관계법 개정 당시에 그 의견을 물어왔을때, 임대료 산정을 공시지가로 적용할 경우 많은 민원이 야기될것을 우려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의 안양시에 비단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TV에서도 수차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문제점을 포착을 해서 현재 정책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의 시의 민원 해소 방법도 동시에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달동네 사유지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비산공원내에 사유지가 118필지의 1만4천7백여평이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매각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향후 비산공원 개발계획 확정과 동시에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89년도에 토지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애향운동과 연계해서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을 대대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발굴단과 경영진단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촌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등 세외수입 증대에도 전력을 경주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 은닉된 세원 발굴에 전력을 경주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각ㅇ로 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규모와 결손처분 예상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30일 현재 저희 시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46억6천7백만원으로 이중에는 과년도분이 78.1%이고 91년도 당년도분은 10억2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예상액은 약 2억5천만원이 되고 세목별로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순이며 결손대상은 주소가 불명해서 행방불명자 또 무재산소유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재산조사등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체납액 징수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청에 전담요원을 특별 배치를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역시 별도 관리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동사무소별로 기동성 발휘를 위해 1톤트럭 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행정 차량이 없기 때문에 기동력이 부족해서 동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었고, 마침 노의원님께서 적시에 좋은 사례를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사무소의 봉고트럭 배정은 현재 관용자동차 관리 지침상 동에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행정수요가 격증되는데 따른 앞으로 봉고트럭 배정문제를 도청, 내무부, 관계부서와 깊이 협의를 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송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의 자료제출요구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 의장 명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제출요구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안문서나 비밀문서 또 행정업무수행상 기밀을 요하는 대외비밀문서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자 시의회 자료실에 가능한 많은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양태석 오늘 날씨도 더우신데 이렇게 지루한 자리에서 저의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혹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김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사상의 실질적인 유지를 위하여 안양시 노인회지부의 원활한 운영문제와 그 산하 노인학교 및 전통문화예술원에 대한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0조 및 경로당 운영지침에 의거 보사부에서 국고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운영계획에 E라서 경로당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노인회 지부의 운영비는 연간 5백만원과 각 노인정 개소당 1만2천원씩 연간 1백8천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고 겨울 난방비용으로 개소당 10만원씩 연간 84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복지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2천4백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 보수하여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안양시지부 부설노인학교 및 전통문화예술 운영은 월 6시간씩 8개월 즉 하절기하고 동절기의 휴가를 4개월을 빼게되면 8개월이 되겠습니다. 48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5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바 있습니다. 노인학교와 전통문화예술은 운영 원활을 위하여 강사수당을 시간당 3만원씩 연간 2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에 따른 강사는 안양시 노인중에서 고학력자나 기증보유자를 등록·관리하여 강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된 노인은 159명이 되겠습니다.
김의원께서 강사수당이 극히 형식적으로 효과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으로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고 노인학교 지부와 적극 협조하여 증액요인이 생기면 바로 2차추경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노인정은 고가도 밑에 위치하여 환기시설이 전혀없고 무허가 건물로서 건평이 14평에 회원 57명이 이용하기에는 비좁고 협소하여 노인여가시설로서 적합하지 못하여 새로운 노인정 건립을 물색중이던중 덕천 노인정에 89년 12월 20일 화재로 인하여 재생할수 없음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인근의 화원노인회와 통합·사용키로 하고 화원노인정 자리에 건평 60평의 3층건물을 지어 90년 12월 7일에 입주하였습니다. 사전에 양쪽 노인회 회장님과 간부들께서 동이나 출장소와 시에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해 가지고 양노인회가 통합·사용키로 합의하여 지역주민이 노인정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애향노인정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향노인정 건립후에 덕천노인회에서 회장 및 위원들께서 화원노인정과의 어떠한 오래된 사적인 개인감정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변 통합하겠다는 사실을 불인하고 현재 덕천노인회 57명중에 9명만이 입주하고 그 회원들이 입주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덕천노인회와 화원노인회 및 관계자들이 모여서 통합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덕천노인회에서는 이에 불응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구 덕천노인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몇 노인회원의 이해가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통합이 되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화원노인정의 명칭과 노인회장도 교체가 되었음을 부언해드립니다. 다음에 안양시 노인회 환경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양5동에 위치한 노인회지부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각 동별 단위로다 분회 노인정이 있고, 4,7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건립연도를 보면 10년전에 건립한 것이 24개소이고, 나머지 60개소는 그후에 건립되어 대체로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금년도노인정 건립계획은 석수3동 일반주택 단지내, 호계1동 밀집지역에 노인정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건립되는 조건은 주민노인정 건립추진위를 결성해서 부지를 확보한 후에 건립비를 마련하면 시에서 1개소당 1천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료가 연간 31억원이 됩니다.
저희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운반책임은 시장으로 아주 명문화되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처분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실정이 못되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일에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647톤입니다.
이것은 환경처 고시가 1인당 배출되는게 2.2톤으로 계산했을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4.5톤으로 운반대수를 계산해보면 143대분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현재 안산시 시화지구 매립지구에 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도가 26㎞인데 왕복 52㎞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52㎞만 오더라도 1시간이면 될 그런 거리입니다만 현재 수인선이 보통 침체되는게 아닌 관계로 인해서 2시간내지 3시간이 수거시간까지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도 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231명이고 차량이 42대, 리어카가 손 운반해야 될때가 많기 때문에 48대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전체인데 여기에 31억을 저희가 365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870만원이 됩니다.
이 870만원에 대한 인건비는 1인당 대량 저희가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을 천만원으로 봤을때에 하루에 한3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3만원씩 231명이면 한 700만원이 나옵니다.
다음에 차량비를 하루에 2만5천원씩 계산해서 40인이기 때문에 1백7만원이 나오며, 그러면 8백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사고처리비, 피복비 사무경비 등 기타 여러 가지를 합치면 한 5십만원으로 해서 한 8백5십만원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십3억원, 다음에 차량유지 및 보험료가 4억7천6백만원, 피복비가 1천3백만원 그리고 사무용품 및 각종 처리비가 4천만원, 그리고 위탁수수료의 이윤이 1억4천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부 공개모집을 해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싫어하는 관계로 인해서 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실정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각 대행업소별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특별청소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 8시간만 고집하고,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이 과거와의 양태가 좀 달라진 현실을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립탁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 탁아소 시설이 40개소가 있습니다.
호계동과 관양동, 안양7동등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40여개 공장이 있는데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시립탁아소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에 대한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40평에 대한 기본대지가 필요합니다.
안양시 관내에 공장지역이라고 해도 평당 5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40평을 살려면 한 7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7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다 저희가 건립하는데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저희가 협조해서 도비나 시비가 만약에 소환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도로나 각종 철도변에 아파트를 지을때에는 반드시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소음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기존의 단독주택이 건립되어있던 데에는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의 침해가 발생되면서도 그 방음벽에 대한 설치가 철도청에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철도청에다 저희가 소음의 규정을 미설치되어 있지만 소음에 대한 것은 규정상에 환경법상에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대충 알기로는 65데시벨 이하로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않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철도청에다가 절충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사상의 실질적인 유지를 위하여 안양시 노인회지부의 원활한 운영문제와 그 산하 노인학교 및 전통문화예술원에 대한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0조 및 경로당 운영지침에 의거 보사부에서 국고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운영계획에 E라서 경로당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노인회 지부의 운영비는 연간 5백만원과 각 노인정 개소당 1만2천원씩 연간 1백8천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고 겨울 난방비용으로 개소당 10만원씩 연간 84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복지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2천4백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 보수하여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안양시지부 부설노인학교 및 전통문화예술 운영은 월 6시간씩 8개월 즉 하절기하고 동절기의 휴가를 4개월을 빼게되면 8개월이 되겠습니다. 48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5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바 있습니다. 노인학교와 전통문화예술은 운영 원활을 위하여 강사수당을 시간당 3만원씩 연간 2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에 따른 강사는 안양시 노인중에서 고학력자나 기증보유자를 등록·관리하여 강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된 노인은 159명이 되겠습니다.
김의원께서 강사수당이 극히 형식적으로 효과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으로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고 노인학교 지부와 적극 협조하여 증액요인이 생기면 바로 2차추경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노인정은 고가도 밑에 위치하여 환기시설이 전혀없고 무허가 건물로서 건평이 14평에 회원 57명이 이용하기에는 비좁고 협소하여 노인여가시설로서 적합하지 못하여 새로운 노인정 건립을 물색중이던중 덕천 노인정에 89년 12월 20일 화재로 인하여 재생할수 없음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인근의 화원노인회와 통합·사용키로 하고 화원노인정 자리에 건평 60평의 3층건물을 지어 90년 12월 7일에 입주하였습니다. 사전에 양쪽 노인회 회장님과 간부들께서 동이나 출장소와 시에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해 가지고 양노인회가 통합·사용키로 합의하여 지역주민이 노인정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애향노인정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향노인정 건립후에 덕천노인회에서 회장 및 위원들께서 화원노인정과의 어떠한 오래된 사적인 개인감정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변 통합하겠다는 사실을 불인하고 현재 덕천노인회 57명중에 9명만이 입주하고 그 회원들이 입주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덕천노인회와 화원노인회 및 관계자들이 모여서 통합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덕천노인회에서는 이에 불응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구 덕천노인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몇 노인회원의 이해가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통합이 되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화원노인정의 명칭과 노인회장도 교체가 되었음을 부언해드립니다. 다음에 안양시 노인회 환경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양5동에 위치한 노인회지부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각 동별 단위로다 분회 노인정이 있고, 4,7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건립연도를 보면 10년전에 건립한 것이 24개소이고, 나머지 60개소는 그후에 건립되어 대체로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금년도노인정 건립계획은 석수3동 일반주택 단지내, 호계1동 밀집지역에 노인정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건립되는 조건은 주민노인정 건립추진위를 결성해서 부지를 확보한 후에 건립비를 마련하면 시에서 1개소당 1천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료가 연간 31억원이 됩니다.
저희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운반책임은 시장으로 아주 명문화되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처분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실정이 못되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일에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647톤입니다.
이것은 환경처 고시가 1인당 배출되는게 2.2톤으로 계산했을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4.5톤으로 운반대수를 계산해보면 143대분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현재 안산시 시화지구 매립지구에 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도가 26㎞인데 왕복 52㎞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52㎞만 오더라도 1시간이면 될 그런 거리입니다만 현재 수인선이 보통 침체되는게 아닌 관계로 인해서 2시간내지 3시간이 수거시간까지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도 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231명이고 차량이 42대, 리어카가 손 운반해야 될때가 많기 때문에 48대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전체인데 여기에 31억을 저희가 365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870만원이 됩니다.
이 870만원에 대한 인건비는 1인당 대량 저희가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을 천만원으로 봤을때에 하루에 한3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3만원씩 231명이면 한 700만원이 나옵니다.
다음에 차량비를 하루에 2만5천원씩 계산해서 40인이기 때문에 1백7만원이 나오며, 그러면 8백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사고처리비, 피복비 사무경비 등 기타 여러 가지를 합치면 한 5십만원으로 해서 한 8백5십만원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십3억원, 다음에 차량유지 및 보험료가 4억7천6백만원, 피복비가 1천3백만원 그리고 사무용품 및 각종 처리비가 4천만원, 그리고 위탁수수료의 이윤이 1억4천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부 공개모집을 해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싫어하는 관계로 인해서 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실정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각 대행업소별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특별청소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 8시간만 고집하고,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이 과거와의 양태가 좀 달라진 현실을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립탁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 탁아소 시설이 40개소가 있습니다.
호계동과 관양동, 안양7동등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40여개 공장이 있는데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시립탁아소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에 대한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40평에 대한 기본대지가 필요합니다.
안양시 관내에 공장지역이라고 해도 평당 5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40평을 살려면 한 7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7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다 저희가 건립하는데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저희가 협조해서 도비나 시비가 만약에 소환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도로나 각종 철도변에 아파트를 지을때에는 반드시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소음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기존의 단독주택이 건립되어있던 데에는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의 침해가 발생되면서도 그 방음벽에 대한 설치가 철도청에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철도청에다 저희가 소음의 규정을 미설치되어 있지만 소음에 대한 것은 규정상에 환경법상에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대충 알기로는 65데시벨 이하로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않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철도청에다가 절충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용만 지역경제국장 김용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0만 시민의 대표자이신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진지한 질의에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와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장 소관에 대하여 오면교의원, 심재인의원, 노춘복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면교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부지매입시 조성원가로 매입할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 8월 30일 농수산물유통시설 3만3천391평을 건설부사업계획 승인고시이후에 90년 7월 12일, 90년 9월 22일 2차에 걸쳐 토개공에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90년9월28일 추정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구두와 회의시마다 조성원가공급을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청와대, 건설부, 농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진정한 바 있으나 평촌지구 투자비 과다와 건설부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 및 토지개발공사에 용지공급규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1991년 4월 12일자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버스 터미널이 없었으므로 동 부지중 5천평을 버스부지로 전환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활용하고, 2만8천3백9십1평을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줄 것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지난 5월 16일자 안양시와 협의과정에서 2만8천3백9십1평중 5천평은 지원시설로서 안양시에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2만3천3백9십1평을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수정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서는 계속해서 전평수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전시장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도에 무역전시장부지 8천3백8십4평을 안양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무역진흥공사에서 건립을 하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자체가 불분명하고 또 용지매입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고 도에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막대한 재정투자가 소요된다고 해서 타당성이 엇다는 그러한 도의 지적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 동부지에는 무역진흥공사가 계속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무역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을 공영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버스터미널부지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예정에 있으며 공영으로 시에서 운영할 경우 동부지매입도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시설비등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나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재정압박이 예상이 되므로 앞으로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이 어렵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와의 연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버스터미널을 고속버스터미널, 직행버스터미널, 종합버스터미널로 운영을 하며 시내버스와 종합적인 연계계획을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의원께서 비산동의 3번버스 노선연장운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영운수가 4대에 44회 22분의 배차간격으로 비산1동 임곡마을에서 출발하여 비산사거리, 박달사거리를 거쳐서 광명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달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관계로 배차간격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 노선에 대하여 교통량조사를 한 결과, 버스 2대의 증차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 6월중에는 버스 2대를 증차하게되면 1일 6대가 66회로 배차하므로써 15분간격을 당겨서 약 7분가량 앞당기게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삼영운수에서 임시증차연장운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인가한 사항이 아니고, 임의로 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즉시 취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의 임의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1년 1월 18일자로 수암천로의 주차장 위탁운영계획에 의해서 동토지대금에 인근토지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억2천7백3십6만8천원을 금년도 징수료로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2분간에 6천3백6십8만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는 9천9백6십1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0만 시민의 대표자이신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진지한 질의에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와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장 소관에 대하여 오면교의원, 심재인의원, 노춘복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면교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부지매입시 조성원가로 매입할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 8월 30일 농수산물유통시설 3만3천391평을 건설부사업계획 승인고시이후에 90년 7월 12일, 90년 9월 22일 2차에 걸쳐 토개공에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90년9월28일 추정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구두와 회의시마다 조성원가공급을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청와대, 건설부, 농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진정한 바 있으나 평촌지구 투자비 과다와 건설부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 및 토지개발공사에 용지공급규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1991년 4월 12일자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버스 터미널이 없었으므로 동 부지중 5천평을 버스부지로 전환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활용하고, 2만8천3백9십1평을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줄 것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지난 5월 16일자 안양시와 협의과정에서 2만8천3백9십1평중 5천평은 지원시설로서 안양시에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2만3천3백9십1평을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수정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서는 계속해서 전평수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전시장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도에 무역전시장부지 8천3백8십4평을 안양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무역진흥공사에서 건립을 하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자체가 불분명하고 또 용지매입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고 도에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막대한 재정투자가 소요된다고 해서 타당성이 엇다는 그러한 도의 지적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 동부지에는 무역진흥공사가 계속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무역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을 공영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버스터미널부지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예정에 있으며 공영으로 시에서 운영할 경우 동부지매입도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시설비등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나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재정압박이 예상이 되므로 앞으로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이 어렵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와의 연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버스터미널을 고속버스터미널, 직행버스터미널, 종합버스터미널로 운영을 하며 시내버스와 종합적인 연계계획을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의원께서 비산동의 3번버스 노선연장운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영운수가 4대에 44회 22분의 배차간격으로 비산1동 임곡마을에서 출발하여 비산사거리, 박달사거리를 거쳐서 광명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달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관계로 배차간격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 노선에 대하여 교통량조사를 한 결과, 버스 2대의 증차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 6월중에는 버스 2대를 증차하게되면 1일 6대가 66회로 배차하므로써 15분간격을 당겨서 약 7분가량 앞당기게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삼영운수에서 임시증차연장운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인가한 사항이 아니고, 임의로 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즉시 취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의 임의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1년 1월 18일자로 수암천로의 주차장 위탁운영계획에 의해서 동토지대금에 인근토지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억2천7백3십6만8천원을 금년도 징수료로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2분간에 6천3백6십8만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는 9천9백6십1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예.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면교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어 안양시의회회의 규칙 제28조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오니 오면교의원 나오셔서 제한시간 10분이내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면교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어 안양시의회회의 규칙 제28조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오니 오면교의원 나오셔서 제한시간 10분이내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은 결과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바 이렇게 답변을 들으려면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면서 의원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기를 제안합니다. 예를들면 시외버스터미널의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도 안해보고 '없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은 우리 의회 의원을 모략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답변을 듣는 것은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답교놀이의 문헌이 무등탄 아이가 있다면 지금 무등탄 아이가 몇 살인데 몇 년전에 답교놀이를 했다 이런 문헌이 나와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치마저고리에다 뭐를 입고 나와서 했고 하는 문헌을 밝혀달라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시흥군 역사편찬위에 써놨다고해서 거기에 써있는 것이 지금 같이 정말 여러사람이 몇 명이 나와서 농악을 치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성실하다고 보겠는데 '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은 우리 시의회를 모독하는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옳습니다」「잘 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한 답교놀이의 문헌이 무등탄 아이가 있다면 지금 무등탄 아이가 몇 살인데 몇 년전에 답교놀이를 했다 이런 문헌이 나와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치마저고리에다 뭐를 입고 나와서 했고 하는 문헌을 밝혀달라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시흥군 역사편찬위에 써놨다고해서 거기에 써있는 것이 지금 같이 정말 여러사람이 몇 명이 나와서 농악을 치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성실하다고 보겠는데 '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은 우리 시의회를 모독하는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옳습니다」「잘 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도시계획국장 김창성입니다. 먼저 오면교의원님과 송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택지개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면교의원께서 질의하신 평촌개발사업에 문제점이 몇가지 있는것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촌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규정에 의해서 89년 2월 27일 건설부고시 제70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제정이 되었으며, 동법 제8조 및 9조에 의거해서 89년 8월 30일 건설부고시 제493호로 개발계획승인 및 89년 12월 30일 건설부고시 제836호로 실시계획승인되었으며 총 9천2백6십억원의 사업비로 89년 12월 30일 착공하여 철재공정 45.5%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의 개발이 끝나는 1992년말에는 4만2천182가구에 인구 16만8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공영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평촌지구내 공영주차장 소요면적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15억 평방미터가 필요한데 현재 4만1천5백6십6평방미터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평촌택지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해서 주차장확보가 특히 필요한 그런점을 감안해서 건설부라든가 토개공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현재 시청앞에 있는 상징광장하고 중앙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추가로 확보할 것을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고, 토개공에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기존 모범연립주택지 문제입니다. 이 모범연립주택지는 총 12동48가구에 2,400여평이 됩니다. 이 모범연립주택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부지에 에워싸여 있는데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개발사업에 편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와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고있는 것은 이에 따른 또다른 어떤 투기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용역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 평촌지구를 안양시 자체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억6천만원의 용역비가 지급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던 개발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88년 9월 12일, 10월 28일, 12월 13일 또 89년 2월 4일 4회에 걸쳐서 용역비의 부담을 토개공에 강력히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이후에 8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안양시에서 수립했던 개발계획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한 개발계획이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환수를 해줄수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시에 이것이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추가로서 저희가 환불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평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주변여건과 또 교통망체계확립 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개발하고 산본택지개발이 같이 병행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의 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되어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시흥·안산간 고속화도로가 시흥에서 인천·안산간 고속도로에 접속시킬 수 있는 4차선 고속도로가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논곡·판교간 남부순환고속도로 22㎞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리에서 판교를 거쳐서 판교에서 평촌을 거치고 산본을 경유해서 논곡으로 해서 제2경인고속도로에 연결되어서 접속시키는 이러한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또 병행해서 제2경인고속도로, 의왕과 과천간의 유료고속도로를 신설학 또 안양과 신림동·우면산터널을 신설하는 지역간 간선도로계획 또 인덕원과 군포 소위 흥안로가 되겠습니다. 인덕원과 군포와 안양·수원을 연결하는 경수산업도로, 군포, 반월을 연결하는 도로, 안양·논곡방면 이런 관계되는 각종 도로망계획이 확장이나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정·사당간 지하철이 과천선 신설이 계획되어서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일시에 다 완료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우선 92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것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록하고, 인덕원·군포간 흥안로 확장공사 또 안양·수원간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군포·반월간 도로확장공사, 금정·사당간 지하철신설이 92년까지 완료되고 나머지는 94년말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관계되는 가로망이 확보되면 상당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안양시에서는 자체에 안양도시계획부내에 교통운영개선을 위해서 90년 12월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91년 8월말 준공목표로 장래 안양권에 대한 교통량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안양·서울대간 관악산도로와 안양시를 우회할 수 있는 관악산쪽에 북측으로 하는 우회도로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고가도로 신설이라든가 주적 지하도로 확장등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교통운영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했던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평촌도시에 개발되고 있는 3개 역사와 안양시의 특수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새로이 개발되는 전철역이라든가 신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어떤 특성있는 도시로 발전·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명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개지역에 대한 역사명을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으로 명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3개 지역의 특성에대해서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평촌 신도시에 대한 특수성과 계획적인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국토개발원하고 철도청, 토지개발공사와 건설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평촌 신도시가 그야말로 특수성있는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앙장비관리사업소 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장비관리사업소는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평촌개발사업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부터 이것을 딴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이 건설부 주관하에 하는 사업이고 또 중앙장비관리사업소가 건설부 산하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것이 개발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이것이 평촌개발을 위해서는 이전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인식을 같이하고, 요 근래에와서는 긍정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저에게 정식문서로 통보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협의해 나가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윤수길의원님께서 안양 유원지 무허가건물에 대한 문제와 비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있는 유일한 유원지로 통용이 되고 있는 안양 비산공원은 안양시 석수동 산23-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면적은 440여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85년 5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원조성계획결정승인을 받아서 85년 10월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원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87년 6월달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정허가신청을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88년 12월달에 개발제한구역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민자유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서 89년 6월달에 안양 유원지내에 있는 「기아의 집」에서 유원지지부장과 주민들 또 시관계자가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공원조성계획을 논의한 결과 우리 안양시에서 이러한 개발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제도적을 시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회있을 적마다 이러한 잘못된 법령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시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적마다 이 사항을 건설부에 또는 도를 경유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안양시 일개 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아직 법적인 개정이 되지않아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양유원지내에는 73년 7월 12일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되어 있는데 그 일대에 있는 건물이 총 115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115동 중에서 19동은 81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때 양성화 되었습니다.
나머지 96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자체가 개인들 사유지가 아니고 이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앞으로 개설할 방법을 계속 연구·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수길의원과 이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석수2동지역 중앙로변의 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고 건설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도시계획법12조에 의해서 건설부장과이 결정고시를 해줘야만 용도지역이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안양시의 시가지 면적에 대비한 상업지역 구성비가 지금 1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용도지역중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6~1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13.3%는 적정한 규모로 상업지역에 지정되었다고 생각이 딥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여러 의원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 시기에 가서 일단 재정비시에 최대한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도 용도지구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석수역 주변과 관악역 주변의 풍치지구조성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풍치지구지정 목적은 자연풍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지정관리하는 것으로서 본지역은 주변이 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서울시의 경계지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중간에 들어있는 기존부락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를 해서 거기에 풍치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주변여건으로 봐가지고 자연경관을 다소 해칠수 있는 완전한 주민지역보다는 풍치지구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풍치지구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도시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재정비를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그러한 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풍치지구 해제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국교 연현분교 설립부지 수용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과거에는 개인사유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로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토지에 수용되는 대상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후에 시설결정 신청하는 경우에 입안하도록 이것이 지침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기에 연현분교 시설결정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에 결정신청이 들어와서 공람공고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서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검토해보는 것으로 추진하는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토지수용을 해서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도시계획법24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이뤄져야지 비로소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학교는 결정신청이 되었다가 반려된 상태에서 아직 신청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다시 이것이 검토가 되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결정신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평촌내 사업지구내 주차장, 시장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양동, 비산동 일원 제7토지 구획정리사업을 79년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89년 10월 23일까지 사업시행을 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지구내에 주차장 부지는 사실상은 확보도니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79년도에 인가신청 당시에는 시에서 구획정리계획을 세워서 인가신청할 때에는 주차장 용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건설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제외시켜서 인가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79년 당시만해도 주차장의 심각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채비지로 그것을 활용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아마 주차장을 제외시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채비지로 이것을 지정을 해서 채비지를 매각해서 일반택지화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 시장부지에 대해서 헐값에 매각한 사유라든가 이런 사업을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4필지의 시장부지를 지금 7지구에 확보를 했는데 3필지는 87년부터 89년 사이에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매각처분 했습니다. 채비지 매각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이러한 채비지 매각을 하는 것은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이 라든가 아니면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이 평가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공개매각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한 경로로 봐서는 헐값에 매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면교의원께서 질의하신 평촌개발사업에 문제점이 몇가지 있는것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촌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규정에 의해서 89년 2월 27일 건설부고시 제70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제정이 되었으며, 동법 제8조 및 9조에 의거해서 89년 8월 30일 건설부고시 제493호로 개발계획승인 및 89년 12월 30일 건설부고시 제836호로 실시계획승인되었으며 총 9천2백6십억원의 사업비로 89년 12월 30일 착공하여 철재공정 45.5%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의 개발이 끝나는 1992년말에는 4만2천182가구에 인구 16만8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공영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평촌지구내 공영주차장 소요면적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15억 평방미터가 필요한데 현재 4만1천5백6십6평방미터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평촌택지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해서 주차장확보가 특히 필요한 그런점을 감안해서 건설부라든가 토개공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현재 시청앞에 있는 상징광장하고 중앙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추가로 확보할 것을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고, 토개공에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기존 모범연립주택지 문제입니다. 이 모범연립주택지는 총 12동48가구에 2,400여평이 됩니다. 이 모범연립주택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부지에 에워싸여 있는데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개발사업에 편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와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고있는 것은 이에 따른 또다른 어떤 투기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용역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 평촌지구를 안양시 자체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억6천만원의 용역비가 지급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던 개발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88년 9월 12일, 10월 28일, 12월 13일 또 89년 2월 4일 4회에 걸쳐서 용역비의 부담을 토개공에 강력히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이후에 8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안양시에서 수립했던 개발계획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한 개발계획이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환수를 해줄수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시에 이것이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추가로서 저희가 환불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평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주변여건과 또 교통망체계확립 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개발하고 산본택지개발이 같이 병행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의 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되어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시흥·안산간 고속화도로가 시흥에서 인천·안산간 고속도로에 접속시킬 수 있는 4차선 고속도로가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논곡·판교간 남부순환고속도로 22㎞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리에서 판교를 거쳐서 판교에서 평촌을 거치고 산본을 경유해서 논곡으로 해서 제2경인고속도로에 연결되어서 접속시키는 이러한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또 병행해서 제2경인고속도로, 의왕과 과천간의 유료고속도로를 신설학 또 안양과 신림동·우면산터널을 신설하는 지역간 간선도로계획 또 인덕원과 군포 소위 흥안로가 되겠습니다. 인덕원과 군포와 안양·수원을 연결하는 경수산업도로, 군포, 반월을 연결하는 도로, 안양·논곡방면 이런 관계되는 각종 도로망계획이 확장이나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정·사당간 지하철이 과천선 신설이 계획되어서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일시에 다 완료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우선 92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것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록하고, 인덕원·군포간 흥안로 확장공사 또 안양·수원간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군포·반월간 도로확장공사, 금정·사당간 지하철신설이 92년까지 완료되고 나머지는 94년말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관계되는 가로망이 확보되면 상당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안양시에서는 자체에 안양도시계획부내에 교통운영개선을 위해서 90년 12월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91년 8월말 준공목표로 장래 안양권에 대한 교통량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안양·서울대간 관악산도로와 안양시를 우회할 수 있는 관악산쪽에 북측으로 하는 우회도로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고가도로 신설이라든가 주적 지하도로 확장등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교통운영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했던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평촌도시에 개발되고 있는 3개 역사와 안양시의 특수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새로이 개발되는 전철역이라든가 신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어떤 특성있는 도시로 발전·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명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개지역에 대한 역사명을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으로 명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3개 지역의 특성에대해서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평촌 신도시에 대한 특수성과 계획적인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국토개발원하고 철도청, 토지개발공사와 건설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평촌 신도시가 그야말로 특수성있는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앙장비관리사업소 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장비관리사업소는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평촌개발사업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부터 이것을 딴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이 건설부 주관하에 하는 사업이고 또 중앙장비관리사업소가 건설부 산하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것이 개발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이것이 평촌개발을 위해서는 이전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인식을 같이하고, 요 근래에와서는 긍정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저에게 정식문서로 통보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협의해 나가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윤수길의원님께서 안양 유원지 무허가건물에 대한 문제와 비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있는 유일한 유원지로 통용이 되고 있는 안양 비산공원은 안양시 석수동 산23-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면적은 440여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85년 5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원조성계획결정승인을 받아서 85년 10월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원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87년 6월달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정허가신청을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88년 12월달에 개발제한구역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민자유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서 89년 6월달에 안양 유원지내에 있는 「기아의 집」에서 유원지지부장과 주민들 또 시관계자가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공원조성계획을 논의한 결과 우리 안양시에서 이러한 개발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제도적을 시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회있을 적마다 이러한 잘못된 법령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시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적마다 이 사항을 건설부에 또는 도를 경유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안양시 일개 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아직 법적인 개정이 되지않아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양유원지내에는 73년 7월 12일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되어 있는데 그 일대에 있는 건물이 총 115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115동 중에서 19동은 81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때 양성화 되었습니다.
나머지 96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자체가 개인들 사유지가 아니고 이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앞으로 개설할 방법을 계속 연구·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수길의원과 이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석수2동지역 중앙로변의 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고 건설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도시계획법12조에 의해서 건설부장과이 결정고시를 해줘야만 용도지역이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안양시의 시가지 면적에 대비한 상업지역 구성비가 지금 1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용도지역중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6~1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13.3%는 적정한 규모로 상업지역에 지정되었다고 생각이 딥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여러 의원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 시기에 가서 일단 재정비시에 최대한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도 용도지구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석수역 주변과 관악역 주변의 풍치지구조성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풍치지구지정 목적은 자연풍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지정관리하는 것으로서 본지역은 주변이 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서울시의 경계지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중간에 들어있는 기존부락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를 해서 거기에 풍치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주변여건으로 봐가지고 자연경관을 다소 해칠수 있는 완전한 주민지역보다는 풍치지구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풍치지구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도시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재정비를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그러한 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풍치지구 해제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국교 연현분교 설립부지 수용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과거에는 개인사유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로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토지에 수용되는 대상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후에 시설결정 신청하는 경우에 입안하도록 이것이 지침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기에 연현분교 시설결정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에 결정신청이 들어와서 공람공고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서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검토해보는 것으로 추진하는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토지수용을 해서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도시계획법24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이뤄져야지 비로소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학교는 결정신청이 되었다가 반려된 상태에서 아직 신청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다시 이것이 검토가 되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결정신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평촌내 사업지구내 주차장, 시장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양동, 비산동 일원 제7토지 구획정리사업을 79년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89년 10월 23일까지 사업시행을 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지구내에 주차장 부지는 사실상은 확보도니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79년도에 인가신청 당시에는 시에서 구획정리계획을 세워서 인가신청할 때에는 주차장 용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건설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제외시켜서 인가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79년 당시만해도 주차장의 심각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채비지로 그것을 활용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아마 주차장을 제외시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채비지로 이것을 지정을 해서 채비지를 매각해서 일반택지화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 시장부지에 대해서 헐값에 매각한 사유라든가 이런 사업을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4필지의 시장부지를 지금 7지구에 확보를 했는데 3필지는 87년부터 89년 사이에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매각처분 했습니다. 채비지 매각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이러한 채비지 매각을 하는 것은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이 라든가 아니면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이 평가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공개매각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한 경로로 봐서는 헐값에 매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정묵 잠시 중단하십시오. 지금 도시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에서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차장 부지에 한해서 과거에 거기 가옥을 보상하고 변상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내쫓고 민원이 다발민원이 되었던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주차장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와 또 언제 용도 폐지가 되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넘어가야지 노춘복의원의 답변내용으로는 너무 불성실한 것은 사실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을 사과를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진되었던 경위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장부지 지금까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중에서 관양동 1379-3번지 556평은 91년 5월 16일 시장개발을 위한 사업시행허가신청이 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필지중에서 2필지는 시장개설을 위한 법인설립을 해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 필지는 아직 진행이 않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부지를 매각할 때에 시장개설을 언제까지 시한부를 주어가지고 하는 조건을 부가해서 매각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시장부지는 타용도로는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 시장용지를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폐지 결정을 받아야지만 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목적대로 이것을 시장으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개인의 실수라든가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87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에 걸쳐 마무리를 짓지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여러분과 시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1천6백여평과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1,270여평에 좌석 1,076석과 4만권의 서고능력을 갖추게 되며 여기에는 썬큰가든 후생시설등을 포함해서 현대식 시설을 하게 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도서관부지 주변의 지질이 상당히 특수한 지질로 풍적토와 암반사이의 점질토로 막이 형성되어 있는 전리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강우시에는 지표수가 단시간내에 지하로 깊이 침투해서 지하수위가 상승현상이 발생되어서 지질을 약화시키므로 해서 벽면을 붕괴시키는 연약지반인 것으로 사후에 한성엔지니어링이라는 전문기술용역업체의 지질조사회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88년 7월 20일 저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상황보고를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세밀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천재지변인 것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경기도의 3차에 걸친 감사를 받고 내무부에서도 감사를 받고 저희가 감사원의 자문등을 받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방향토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향학열을 고취시킬 목적을 1987년 1월달에 착공하여서 부지 조성중에 87년과 88년 두차례에 걸쳐서 벽면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89년 5월달에 평촌택지개발사업용의 토취장으로 한 270만 평방미터를 활용하겠다는 토개공측의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토취장으로 쓸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토질조사등을 진행하던 중에 평촌에 건설되는 전철공사가 당초에는 지상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상으로 될 경우에 상당히 도심을 가로지르는 문제점을 우리가 거론해서 지하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것이 지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하로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지하 금착현상이 많이 발생하므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을 우리 공원에 토취장을 차리지 못하겠다는 이런 통보가 90년 5월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기 위해서…….
다음은 송치우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개인의 실수라든가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87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에 걸쳐 마무리를 짓지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여러분과 시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1천6백여평과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1,270여평에 좌석 1,076석과 4만권의 서고능력을 갖추게 되며 여기에는 썬큰가든 후생시설등을 포함해서 현대식 시설을 하게 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도서관부지 주변의 지질이 상당히 특수한 지질로 풍적토와 암반사이의 점질토로 막이 형성되어 있는 전리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강우시에는 지표수가 단시간내에 지하로 깊이 침투해서 지하수위가 상승현상이 발생되어서 지질을 약화시키므로 해서 벽면을 붕괴시키는 연약지반인 것으로 사후에 한성엔지니어링이라는 전문기술용역업체의 지질조사회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88년 7월 20일 저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상황보고를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세밀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천재지변인 것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경기도의 3차에 걸친 감사를 받고 내무부에서도 감사를 받고 저희가 감사원의 자문등을 받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방향토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향학열을 고취시킬 목적을 1987년 1월달에 착공하여서 부지 조성중에 87년과 88년 두차례에 걸쳐서 벽면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89년 5월달에 평촌택지개발사업용의 토취장으로 한 270만 평방미터를 활용하겠다는 토개공측의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토취장으로 쓸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토질조사등을 진행하던 중에 평촌에 건설되는 전철공사가 당초에는 지상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상으로 될 경우에 상당히 도심을 가로지르는 문제점을 우리가 거론해서 지하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것이 지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하로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지하 금착현상이 많이 발생하므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을 우리 공원에 토취장을 차리지 못하겠다는 이런 통보가 90년 5월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기 위해서…….
○의장 김정묵 도시계획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원과 송치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두 의원 모두 답변내용이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이고 답변자체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의장으로서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차후 불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두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의장의 재촉구로써 가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원과 송치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두 의원 모두 답변내용이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이고 답변자체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의장으로서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차후 불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두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의장의 재촉구로써 가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따라서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그 경기도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토지개발공사나 건설부에 요청해서 토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당천에서 개발하면은 중동사업지구는 우리가 토취장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를 검토를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원거리를 운반할 수 있는 교통체증상의 문제도 있고 또 토취비를 31억을 부담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후에 구체적인 이 대안을 마련해서 공법을 특수공법을 해서 나간카공법을 채택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와같이 지연된 것은 그동안에 개발방법의 강구라든가 또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런점 널리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건축물 마무리 공사와 부대시설을 남겨놓고 있는데 서면안전대책을 시공한 공적공사에 대한 최종안정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금년 7월이면 다시 건축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92년 6월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비지 매매계약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채비지매각규칙 제5조에 의하면은 매각가격의 결정은 인근토지의 등급가격과 감정한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2개 평가기관에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를 참고로 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분할매각에 대해서는 매각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채비지매각규칙 제2조에 의하면은 공영주택 사업용 채비지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 연부로 매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채비지 제27조에 대해서는 새마을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년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부로 매각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 완납되기 이전에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주게 되었으며 그당시에 관계공무원의 직권남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미납된 채비지는 현재 5필지가 미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안양시로 보존등기가 되어있고 또 미납액에 대하여는 년 20%의 연체료를 가산해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등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력하게 체납처분들을 강구해서 조기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양명고교옆의 아파트건설사업계획서 경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주요시책사업인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92년까지 28,912호를 주택을 건설할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양명고교옆에 아파트를 허가해준 지역은 안양시 도시계획상 공원은 아닙니다. 공원은 아니고 용도지역이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규제할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지조성시에 자연상태의 경사도를 최대한 유지해가면서 동별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도로인 국도 1호선이 계획상 폭은 지금 현재 50cm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0m가 개설되었는데 현재 그 여건상으로는 관악산의 자연경관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실정으로 무주택근로자라든가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택건설사업을 89년 10월달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입지심의를 받고 또 건설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물론 상부에 또는 외부에 대한 압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관상수를 한 3천2백여분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아파트단지에 그런 조경을 하고 할 경우에는 현재 상태보다는 상당히 경관을 양호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게되고 계속해서 사업지도감독에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산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석산개발은 경기도에서 수도권 지역에 건설골재의 원활한 수급등을 목적으로 해서 전체면적이 17만2천명의 석산에서 채석할 목적으로 79년7월에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93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사업중에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공해대책이라든가 이런데 무방비한 상태로 착수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비산분진을 줄이고자 청소인부 4명을 고정배치하고 살수차 4대를 고정배치해서 살수를 해나가고 있고 또 과적과 과적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적방지소를 24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1억3천만원 상당의 흡입식 진공청소차를 금년 7월까지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살수를 위한 관정을 부착해서 비산분진을 일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게된 사유는 전체부지 17만2천평이 전체가 경기도 소유토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개발을 하고있는 것이고 연간수입은 16억원 정도로 안양시에서는 89년도에 9천만원의 보조를 받은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본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이주행정으로 어쩔수 없는 여건이었으나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자체 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 추진하겠으나 애로사항은 지금까지 상급기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을 사료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해주시면은 저희도 계속해서 도의 사업을 저희 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불미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비지 매매계약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채비지매각규칙 제5조에 의하면은 매각가격의 결정은 인근토지의 등급가격과 감정한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2개 평가기관에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를 참고로 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분할매각에 대해서는 매각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채비지매각규칙 제2조에 의하면은 공영주택 사업용 채비지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 연부로 매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채비지 제27조에 대해서는 새마을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년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부로 매각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 완납되기 이전에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주게 되었으며 그당시에 관계공무원의 직권남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미납된 채비지는 현재 5필지가 미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안양시로 보존등기가 되어있고 또 미납액에 대하여는 년 20%의 연체료를 가산해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등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력하게 체납처분들을 강구해서 조기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양명고교옆의 아파트건설사업계획서 경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주요시책사업인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92년까지 28,912호를 주택을 건설할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양명고교옆에 아파트를 허가해준 지역은 안양시 도시계획상 공원은 아닙니다. 공원은 아니고 용도지역이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규제할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지조성시에 자연상태의 경사도를 최대한 유지해가면서 동별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도로인 국도 1호선이 계획상 폭은 지금 현재 50cm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0m가 개설되었는데 현재 그 여건상으로는 관악산의 자연경관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실정으로 무주택근로자라든가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택건설사업을 89년 10월달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입지심의를 받고 또 건설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물론 상부에 또는 외부에 대한 압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관상수를 한 3천2백여분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아파트단지에 그런 조경을 하고 할 경우에는 현재 상태보다는 상당히 경관을 양호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게되고 계속해서 사업지도감독에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산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석산개발은 경기도에서 수도권 지역에 건설골재의 원활한 수급등을 목적으로 해서 전체면적이 17만2천명의 석산에서 채석할 목적으로 79년7월에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93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사업중에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공해대책이라든가 이런데 무방비한 상태로 착수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비산분진을 줄이고자 청소인부 4명을 고정배치하고 살수차 4대를 고정배치해서 살수를 해나가고 있고 또 과적과 과적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적방지소를 24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1억3천만원 상당의 흡입식 진공청소차를 금년 7월까지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살수를 위한 관정을 부착해서 비산분진을 일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게된 사유는 전체부지 17만2천평이 전체가 경기도 소유토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개발을 하고있는 것이고 연간수입은 16억원 정도로 안양시에서는 89년도에 9천만원의 보조를 받은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본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이주행정으로 어쩔수 없는 여건이었으나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자체 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 추진하겠으나 애로사항은 지금까지 상급기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을 사료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해주시면은 저희도 계속해서 도의 사업을 저희 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불미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도시계획국장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다시한번 관계 실·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짧은 시간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만은 50만 안양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나와서 불확실한 것은 서면답변을 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답변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아까 말씀을 드린겁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답변만은 50만 안양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나와서 불확실한 것은 서면답변을 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답변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아까 말씀을 드린겁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건설국소관을 건설국장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면교의원께서 질의하신 흥안로 확장공사중 군포사거리에서 교도소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간은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이 약 3.5㎞의 흥안로에서 그 구간에 대한 560m를 30m로 확장을 하고, 다른 구간은 50m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교통체증은 말할수도 없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구간을 50m로 확장하여야 정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이 구간을 건설부에다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달에도 직접 건설부에 제가 가서 건의를 했고 또 그 중앙기관에 가서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추후 계획을 변경해서 50m로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경수산업도로로 국도 1호선에 대한 확장문제입니다. 현재 그 서울시계에서 석수, 석산입구까지는 1.7㎞인데 이것은 89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50m 또는 35m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비산사거리에서 군포사거리까지는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토개공 부담으로 금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나머지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까지는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연장이 3.5㎞에 사업비가 약 8백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저희들이 빨리 개설을 하려고 중앙요로에 수차 89년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93년까지는 마치도록 사업비 보조를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 지시하는 사업은 도시가로망사업으로 해서 50 : 50 국고 50에 지방비 50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지방비 재원이 약 8백억이 들어가는 재원을 약 4백을 부담해야하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비 30%, 국비 70%를 보조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수차 또 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흥안로와 산업도로 민원접수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총52건에 그동안 처리한 것이 45건이 처리가 되었고 미처리된 것이 7건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상가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또 다른 것은 아파트내 방음벽 또 다른 것은 산업도로를 횡단하는 지하보도 설치등 7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의 소원이 다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 김대식위원이 질의하신 비산1동과 박달동 소방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안양시 소방도로는 총연장이 163㎞입니다. 그중에서 146㎞를 개설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총6개 구간에 810m를 개설하고 있는 중인데 그 예산은 약 2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추진을 해서 준공토록하고 미개설된 1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개설도로 17㎞에 대한 동시에 개설할때는 약 1천백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개발하기는 어렵고 가능한한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시의회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비산1동 임곡부락 소방도로는 1,100㎞중에서 680m를 개설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은 현지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선형을 바꿔서라도 도로계획선을 바꿔서라도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동 7통, 8통지역은 그 구간이 총 520m인데 그중에서 140m를 개설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은 그 사업비가 약 30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 2억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그 사업비는 약 30m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건물 2동과 그 안에 있는 대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해서 그 30m구간을 개설을 하면은 우선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그 흥안로와 산업도로 민원접수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총52건에 그동안 처리한 것이 45건이 처리가 되었고 미처리된 것이 7건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상가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또 다른 것은 아파트내 방음벽 또 다른 것은 산업도로를 횡단하는 지하보도 설치등 7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의 소원이 다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 김대식위원이 질의하신 비산1동과 박달동 소방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안양시 소방도로는 총연장이 163㎞입니다. 그중에서 146㎞를 개설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총6개 구간에 810m를 개설하고 있는 중인데 그 예산은 약 2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추진을 해서 준공토록하고 미개설된 1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개설도로 17㎞에 대한 동시에 개설할때는 약 1천백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개발하기는 어렵고 가능한한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시의회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비산1동 임곡부락 소방도로는 1,100㎞중에서 680m를 개설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은 현지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선형을 바꿔서라도 도로계획선을 바꿔서라도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동 7통, 8통지역은 그 구간이 총 520m인데 그중에서 140m를 개설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은 그 사업비가 약 30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 2억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그 사업비는 약 30m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건물 2동과 그 안에 있는 대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해서 그 30m구간을 개설을 하면은 우선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다음은 이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석교 석수국교간 통행로 확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10m 도로로서 보도가 양쪽에 약 2.5m씩 설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은 특히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3m50으로 보도를 확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위험,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 위험표시판을 거지에다가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사거리에서 수원시간 도로확장과 지하도 설치, 지하보도 설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건설부에서(IBRD) 차관을 얻어가지고 지금 30, 20 현재 도로는 20m인데 35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 계획폭은 50m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50m로 확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건데 그 50m로 확장할 경우에 저희 구간만 약46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연장이 1.2㎞이고, 폭은 50m로하는 겁니다. 수원까지 할 경우에 약 1,5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도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예산확보상 좀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니 좀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상태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다만 저희 구간이라도 확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장을 며칠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행인원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장소는 꼭 지하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만약에 건설부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시에서 특단을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이 빈번히 굴착되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중심도시로서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상당히 많고 그에 따른 주민이 각종 편익생활시설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GAS, 전화통신등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하고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해서 도로를 굴착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굴착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안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해야될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분기별로 조정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것은 굴착을 못하도록 특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 도로굴착에 대한 그 허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총 19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허가한 것은 173건이 허가되었고 21건은 불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장연도가 시설에 대해서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 굴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전혀 안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는 보도에서는 1년, 1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21건이 불가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3건은 이 굴착허가를 해줬는데 그중에서 85건은 동시에 굴착을 해 동시에 못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도 김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한빌라앞 방음벽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은 제반 소음공해를 차단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주택건설기준에 의한 규칙제9조 규정에 의해서 소음측정치가 651dB 이상이면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공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마무리 다돼야 차도 고속을 낼수 있고 또 옆에 side로 차가 다닐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서는 그 수치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4차선 통행을 해봐서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현지 여건상 꼭 해야되겠다 하는 경우는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해주면은 기존의 아파트 저쪽의 삼신아파트니 여러 가지 아파트가 많습니다. 거기 다해주어야 합니다. 도시미관도 문제가 있고 사실 방음벽을 했다고해서 그 아래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신도예식장앞 보도블럭 교체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예식장앞의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저희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한게 85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구간이 파손이 되었고 노면이 불량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 출장소에 사업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출장소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1천3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가능한 보도블럭은 9천8백장이 나왔는데 여러분 자녀 또는 형제되시는 분들이 예비군훈련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쓸만한 보도블럭은 절대교체를 안하도록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동 도로는 건설부에서(IBRD) 차관을 얻어가지고 지금 30, 20 현재 도로는 20m인데 35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 계획폭은 50m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50m로 확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건데 그 50m로 확장할 경우에 저희 구간만 약46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연장이 1.2㎞이고, 폭은 50m로하는 겁니다. 수원까지 할 경우에 약 1,5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도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예산확보상 좀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니 좀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상태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다만 저희 구간이라도 확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장을 며칠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행인원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장소는 꼭 지하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만약에 건설부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시에서 특단을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이 빈번히 굴착되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중심도시로서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상당히 많고 그에 따른 주민이 각종 편익생활시설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GAS, 전화통신등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하고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해서 도로를 굴착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굴착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안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해야될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분기별로 조정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것은 굴착을 못하도록 특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 도로굴착에 대한 그 허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총 19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허가한 것은 173건이 허가되었고 21건은 불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장연도가 시설에 대해서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 굴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전혀 안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는 보도에서는 1년, 1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21건이 불가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3건은 이 굴착허가를 해줬는데 그중에서 85건은 동시에 굴착을 해 동시에 못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도 김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한빌라앞 방음벽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은 제반 소음공해를 차단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주택건설기준에 의한 규칙제9조 규정에 의해서 소음측정치가 651dB 이상이면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공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마무리 다돼야 차도 고속을 낼수 있고 또 옆에 side로 차가 다닐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서는 그 수치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4차선 통행을 해봐서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현지 여건상 꼭 해야되겠다 하는 경우는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해주면은 기존의 아파트 저쪽의 삼신아파트니 여러 가지 아파트가 많습니다. 거기 다해주어야 합니다. 도시미관도 문제가 있고 사실 방음벽을 했다고해서 그 아래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신도예식장앞 보도블럭 교체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예식장앞의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저희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한게 85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구간이 파손이 되었고 노면이 불량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 출장소에 사업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출장소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1천3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가능한 보도블럭은 9천8백장이 나왔는데 여러분 자녀 또는 형제되시는 분들이 예비군훈련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쓸만한 보도블럭은 절대교체를 안하도록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도시국장님 잠시만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김대식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서면답변으로 자세한 서면답변으로 대치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진동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주진동의원께서는 박달동 8통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의사진행을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시간관계상 더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넓은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진동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주진동의원께서는 박달동 8통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의사진행을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시간관계상 더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넓은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진동 의원 죄송합니다 이거 참 지루한 재차 이거 제가 재질의를 신청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간단히 좀 문의하겠습니다. 이 박당동 8통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벌써 일차적으로 보상금이 벌써 90년 1월 13일까지 다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그 김인자하고 이승환이라는 두사람의 건물 2동하고 토지 4필지 때문에 거기를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지금 보면은 90년 12월 28일 토지보상금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90년 1월 13일 보상을 했다면은 89년도에 이게 감정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나간다면은 이 사람이 계속 거부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이게 보상협의 추진을 계속해서 불가시에는 수용체결신청을 7월안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이걸 믿을수 있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홍하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공수법에 보면 1차는 그 보상기간내에 협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쌍방간에 협의가 이뤄지면 협의가 돼서 얼마간의 보상이 나왔는데 그게 안되고 불응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우리가 대부분 2개월을 줍니다. 보상기간은 2개월 주는데 2개월 기간에 보상이 안돼서 기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재결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태까지 89년도부터 그 도로를 개설 완공을 못한 것은 지주들의 상당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사업비는 좀 적고 그러니까 서로가 협의가 안되가지고 늦은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일이 없도록 원만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송치우의원께서 안양7동 수해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90년 9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2일간 우리 안양시의 강우량이 478㎜라는 폭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해는 안양천 제방이 일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은 부분위에 또 내수가 배수가 안되서 그 7동지역 다세대하고 일반연립 이런게 좀 침수가 되었습니다. 196세대가 침수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면 그게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7동지역부터 수해가 없는 그러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수해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그 양수기를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0대는 덕천마을에 10대를 배정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런것까지도 다 거기 배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심재인의원의 비산1동 고지대 상수도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 급수지역은 비산1동 임곡부락 그 아래 그 높은 지역이 아니고 그 아래 17세대를 제외한 그 아래 부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100㎜관이 묻혀 있어서 급수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불리한 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원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관으로 교체하게 되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물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기에 해당이 되는 수해인구는 6백세대 약 4천4백명이고 국민학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위의 삼성사 위쪽의 17세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여태까지 자연수를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 관내에도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안양2동에 과천주택이라고 해서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단계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92년 상반기중에는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은 임곡부락 제일 정상부근에다가 배수지 5백톤, 그것도 92년 상반기전에 배수지 5천톤짜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시설이 되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해소가 되고 또 안양2동 그 부락도 준공이 되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다음은 윤수길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발주 각종공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를 감독기과의 총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 시에서만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이제 통신공사 또 한전 또 가스공사 이렇게 각처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생활과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가 승인을 안해줄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금년에 19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170건은 승인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공을 일절 승인을 해준후에 우리가 시공을 하면 관리하기가 좋은데 이에 각 부서에 시공을 합니다. 파가지고 묻는 것은 거기서 시공을 하고 또 포장같은 복구는 우리가 복구비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그런 절차가 문제점이 돼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공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을 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조치가 있으니까 그 법적 제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부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송치우의원께서 안양7동 수해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90년 9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2일간 우리 안양시의 강우량이 478㎜라는 폭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해는 안양천 제방이 일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은 부분위에 또 내수가 배수가 안되서 그 7동지역 다세대하고 일반연립 이런게 좀 침수가 되었습니다. 196세대가 침수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면 그게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7동지역부터 수해가 없는 그러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수해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그 양수기를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0대는 덕천마을에 10대를 배정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런것까지도 다 거기 배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심재인의원의 비산1동 고지대 상수도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 급수지역은 비산1동 임곡부락 그 아래 그 높은 지역이 아니고 그 아래 17세대를 제외한 그 아래 부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100㎜관이 묻혀 있어서 급수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불리한 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원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관으로 교체하게 되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물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기에 해당이 되는 수해인구는 6백세대 약 4천4백명이고 국민학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위의 삼성사 위쪽의 17세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여태까지 자연수를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 관내에도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안양2동에 과천주택이라고 해서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단계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92년 상반기중에는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은 임곡부락 제일 정상부근에다가 배수지 5백톤, 그것도 92년 상반기전에 배수지 5천톤짜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시설이 되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해소가 되고 또 안양2동 그 부락도 준공이 되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다음은 윤수길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발주 각종공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를 감독기과의 총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 시에서만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이제 통신공사 또 한전 또 가스공사 이렇게 각처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생활과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가 승인을 안해줄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금년에 19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170건은 승인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공을 일절 승인을 해준후에 우리가 시공을 하면 관리하기가 좋은데 이에 각 부서에 시공을 합니다. 파가지고 묻는 것은 거기서 시공을 하고 또 포장같은 복구는 우리가 복구비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그런 절차가 문제점이 돼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공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을 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조치가 있으니까 그 법적 제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부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오늘 질문답변사항에 있어서는 끝으로 노춘복의원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고 오늘 모든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노춘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노춘복 의원 호게3동의 노춘복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관계국장님께서 관양동의 주차장 부지가 처음에는 건설부에 올렸다가 그것이 필요가 엇어서 다시 그 택질 다가 채비지로다가 풀었다가 그러는데 그러한 것은 지금도 주차장으로서 필요성을 못느끼는 지역인지 지금도 관양동골목에 가보면은 곳곳에 차댈데가 없어 가지고 골목마다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는 꼭 말안듣는 개인에게 매각을 해서 언제까지 시장으로 개설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것인지 시에서 관리하면은 안되는 거였던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개인에게 매각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언제까지 시장을 개설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에 대처할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드리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수산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중에서 신사거리에서 수원간도로 개설하는데 46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460억이 많은 것 같지마는 앞으로 평촌개발과 산본개발이 끝나면은 지금도 도로변 보상가가 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5년후에는 그보다 더드는 공사비가 드는데 이대로 방치해가지고 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시공무원들은 이러한 것을 통감하시고 이것이 안되는 이유를 건설부에 정확히 말씀을 올려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공사건은 확실히 못을 박아서 언제까지 해주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관계국장님께서 관양동의 주차장 부지가 처음에는 건설부에 올렸다가 그것이 필요가 엇어서 다시 그 택질 다가 채비지로다가 풀었다가 그러는데 그러한 것은 지금도 주차장으로서 필요성을 못느끼는 지역인지 지금도 관양동골목에 가보면은 곳곳에 차댈데가 없어 가지고 골목마다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는 꼭 말안듣는 개인에게 매각을 해서 언제까지 시장으로 개설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것인지 시에서 관리하면은 안되는 거였던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개인에게 매각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언제까지 시장을 개설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에 대처할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드리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수산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중에서 신사거리에서 수원간도로 개설하는데 46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460억이 많은 것 같지마는 앞으로 평촌개발과 산본개발이 끝나면은 지금도 도로변 보상가가 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5년후에는 그보다 더드는 공사비가 드는데 이대로 방치해가지고 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시공무원들은 이러한 것을 통감하시고 이것이 안되는 이유를 건설부에 정확히 말씀을 올려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공사건은 확실히 못을 박아서 언제까지 해주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노춘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의 답변을 도시계획국장이 간단하게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노춘복의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창성 지금 노춘복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관양동의 주차부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부지에 대한 것이 개인에게 매각을 해가지고 개발이 지연이 되는 것은 이것이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 어떠한 제도적으로 그것을 간섭하거나 그걸 누를 방법은 없습니다.
없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시장용지는 시장요지외의 다른 용도로는 쓸수가 없도록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시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촉구를 해서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없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시장용지는 시장요지외의 다른 용도로는 쓸수가 없도록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시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촉구를 해서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감사합니다. 장시간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안양시 실·국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위하여 전영국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해주신 방제환부시장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방제환 의원님들께서 질책이 섞인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비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평촌지구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입안을 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려 110건이나 되는 사항을 갖고 강력하게 노력을 하고 끈질기게 했습니다만 지금 그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농산물 도매시장의 조성원가 문제, 버스터미널 문제, 무역센타 문제, 주차장확보문제, 건설부의 장비관리소 이전문제 등의 현안사항이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개공 또는 건설부 또는 중앙위에서 나름대로 이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개발비용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타지역과의 균형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의 입장을 앞으로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협의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비산공원이나 비산동 개발문제, 풍치지구 해제 그다음에 산업도로와 관련된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항, 우리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게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힘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이 힘이 되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소방도로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성있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500 공직자가 여러분들, 여러의원님들의 질책섞인 질문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시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좋은 질문 질책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1,500 공직자가 여러분들, 여러의원님들의 질책섞인 질문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시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좋은 질문 질책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이상으로 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코자합니다. 5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과의 협조로 원만하고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하루휴회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를 부탁드립니다.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과의 협조로 원만하고 내실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