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5월 25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윤석붕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변원신의원, 이기천의원, 김대식의원, 노춘복의원, 이상헌의원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오늘 제3차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변원신의원, 이기천의원, 김대식의원, 노춘복의원, 이상헌의원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오늘 제3차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5월24일 제2차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여러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당면한 우리 시의 현안문제 및 안양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어 추경예산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당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추가예산안 739억8,151만3천원중 2억8,425만1천원을 삭감하고 3억3,111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계 740억2,837만8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770억9,135만7천원의 추경예산안중 2억7,225만1천원을 삭감하고 3억1,911만6천원을 증액하여 771억3,822만2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중 10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200만원을 증감하였으나 규모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회계별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도비보조금으로 4,686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2억7,225만1천원을 삭감하고 3억1,911만6천원을 증액하여 771억3,822만2천원으로 세입·세출부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부문에서만 1,200만원만 삭감하고 증액하였으나 수정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위원에서는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 증액부문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부문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위원회 위원 모두를 대표하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5월24일 제2차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여러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당면한 우리 시의 현안문제 및 안양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어 추경예산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당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추가예산안 739억8,151만3천원중 2억8,425만1천원을 삭감하고 3억3,111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계 740억2,837만8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770억9,135만7천원의 추경예산안중 2억7,225만1천원을 삭감하고 3억1,911만6천원을 증액하여 771억3,822만2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중 10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200만원을 증감하였으나 규모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회계별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도비보조금으로 4,686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2억7,225만1천원을 삭감하고 3억1,911만6천원을 증액하여 771억3,822만2천원으로 세입·세출부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부문에서만 1,200만원만 삭감하고 증액하였으나 수정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위원에서는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 증액부문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부문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위원회 위원 모두를 대표하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이상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방금 이상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안양시로부터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헌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분한 질의검토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시측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안양시로부터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헌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분한 질의검토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시측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방제환 부시장 방제환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세입부분이 도비보조금으로 증액이 되었고 세입부분중에서 증액된 비목은 주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게가 있는 부분이므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액된 부분은 세입부분이 도비보조금으로 증액이 되었고 세입부분중에서 증액된 비목은 주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게가 있는 부분이므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경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가 없었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가 없었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부시장(방제환)인사
그러면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방제환부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인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안양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목적과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나타난 여러의원들의 진지한 의견을 존중해서 효율적으로 성실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러면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방제환부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인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방제환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신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촉박한 일정에서도 신중한 심의를 하여 주시고 많은 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인만큼 재정 형평상 많은 시민들의 욕구사항을 골고루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광로3,4호선개설공사에 따른 토개공부담금인 용도지정 사업비 726억원을 제외한 순수재원이 44억9천1백만원에 불과하여 노임단가및자재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영비투자사업비 부족액을 충당시키기에도 부족한 적은 재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이 만족하실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에서는 외형적으로는 타시·군에 비해서 풍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인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 공사비 부담,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시청및시의회 구청사, 동, 소방서등 공공청사및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따른 비용, 공공시설물 건립과 안양천 우회도로 개설공사, 비산공원및수리산유원지개발 그리고 각종 소방도로개설등 하수도사업과 같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눈앞에 산적해 있는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각종 투자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알뜰재정운영과 시민에게 담세에 무리가 가지않은 개정의 확충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도 많은 충고·충언이 있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중앙과 도의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본 예산을 비롯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시책추진에 한치의 착오도 없고,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촉박한 일정에서도 신중한 심의를 하여 주시고 많은 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인만큼 재정 형평상 많은 시민들의 욕구사항을 골고루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광로3,4호선개설공사에 따른 토개공부담금인 용도지정 사업비 726억원을 제외한 순수재원이 44억9천1백만원에 불과하여 노임단가및자재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영비투자사업비 부족액을 충당시키기에도 부족한 적은 재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이 만족하실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에서는 외형적으로는 타시·군에 비해서 풍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인 석산입구에서 비산사거리 공사비 부담,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시청및시의회 구청사, 동, 소방서등 공공청사및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따른 비용, 공공시설물 건립과 안양천 우회도로 개설공사, 비산공원및수리산유원지개발 그리고 각종 소방도로개설등 하수도사업과 같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눈앞에 산적해 있는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각종 투자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알뜰재정운영과 시민에게 담세에 무리가 가지않은 개정의 확충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도 많은 충고·충언이 있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중앙과 도의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본 예산을 비롯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시책추진에 한치의 착오도 없고,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묵 그동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이상헌위원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