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24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 4.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5.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6.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 7.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 8.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8.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 19.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위원장(박한선)인사
- 3. 간사선임의건
- 4. 간사(이채학)인사
- 5.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 6.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7.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8.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 9.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 10.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 18.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 21.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14시00분 개의)
○사무직원 박창렬 의회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안양시조례안 심의를 위해 위원 11명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박한선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안양시조례안 심의를 위해 위원 11명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박한선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한서 그럼 지금으로부터 제1차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최연장자가 되다보니 오늘도 예외없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한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의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환영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여러방법이 있겠으나 지금껏 관례상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성임하여 왔습니다. 금번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도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의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환영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한선 지금 위원께서 송구스럽게도 본 위원을 조례안심사를 위한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이 동의는 성립되었지만 왠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금번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이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이 동의는 성립되었지만 왠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금번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이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한선 여러위원님 감사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지껏 임시위원장만 맡다가 처음으로 정식 위원장직을 맡게되니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본 특위가 끝날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 또한 여러 위원님 뜻을 받들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지껏 임시위원장만 맡다가 처음으로 정식 위원장직을 맡게되니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본 특위가 끝날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 또한 여러 위원님 뜻을 받들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선임방법도 구두호천의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선임방법도 구두호천의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러위원님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김성기 위원께서 이채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구두호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성기위원께서 이채학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채학 위원이 안양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성기위원께서 이채학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채학 위원이 안양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이채학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반한선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본 위원회가 끝날때까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반한선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본 위원회가 끝날때까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회의는 지금부터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27일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는 일정을 갖겠습니다.
본 일정에 맞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오늘 제1차회의는 지금부터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27일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는 일정을 갖겠습니다.
본 일정에 맞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4항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5항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6항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7항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출하신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담당관 서용식 기획담당관 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박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991년 금년 한해도 1주일여 남겨놓고 지난 12월 2일부터 정기회 본회의 개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90년도 결산검사 그리고 '92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20여일 동안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각종 특별활동에 헌신 봉사하여 오신 금번 시청의 모든 공직자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공무원 자신도 스스로가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일대 변신하여 모름지기 민주화시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면서 모든 사안 사안에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금번 정기회의에 제출한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총 17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안양시 정기회의 조례심사 특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기타 소관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석한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심사특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박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991년 금년 한해도 1주일여 남겨놓고 지난 12월 2일부터 정기회 본회의 개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90년도 결산검사 그리고 '92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20여일 동안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각종 특별활동에 헌신 봉사하여 오신 금번 시청의 모든 공직자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공무원 자신도 스스로가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일대 변신하여 모름지기 민주화시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면서 모든 사안 사안에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금번 정기회의에 제출한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총 17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안양시 정기회의 조례심사 특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기타 소관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석한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심사특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세.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세.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 조석형입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9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제정사유는 저소득주민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서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와 자립,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인력을 육성하고자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생활보호자(거택, 자활) 및 의료부조자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이며,
둘째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셋째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금 지급일 이전 1년이상 안양시에 거주한 자로서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입학 또는 전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특별장학생은 영세농민,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입학 또는 전학기중의 성적이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넷째 장학생 선발은 동장이 추천하여 출장소장이 적격여부를 검토후 시장에게 추천된 장학생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장학기금 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1억원을 목표로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지급정지는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타 시. 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경제적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정지하고자 합니다.
효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학비보조금 외에 장학혜택을 줌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아울러 자녀에게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양찰 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9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제정사유는 저소득주민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서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와 자립,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인력을 육성하고자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생활보호자(거택, 자활) 및 의료부조자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이며,
둘째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셋째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금 지급일 이전 1년이상 안양시에 거주한 자로서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입학 또는 전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특별장학생은 영세농민,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입학 또는 전학기중의 성적이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넷째 장학생 선발은 동장이 추천하여 출장소장이 적격여부를 검토후 시장에게 추천된 장학생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장학기금 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1억원을 목표로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지급정지는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타 시. 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경제적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정지하고자 합니다.
효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학비보조금 외에 장학혜택을 줌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아울러 자녀에게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양찰 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예회관장 장인식 문화예술회관장 장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관 주차규모는 지상 50대, 지하 100대 총 150대의 주차시설로서 '89년 12월 5일 개관이래 지상 50대분은 일반의 이용에 무료로 제공하고 지하 100대분은 행사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일반의 이용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상 주차장은 주차관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자 자율에 맡긴 결과 이중삼중 주차로 인한 주차시비와 시설파손으로 주차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상가의 사업용 차량 및 사무실 직원, 차량의 개인 차고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회관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는 주차장 전체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관 주차장 관리와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유료화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조례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관 주차규모는 지상 50대, 지하 100대 총 150대의 주차시설로서 '89년 12월 5일 개관이래 지상 50대분은 일반의 이용에 무료로 제공하고 지하 100대분은 행사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일반의 이용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상 주차장은 주차관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자 자율에 맡긴 결과 이중삼중 주차로 인한 주차시비와 시설파손으로 주차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상가의 사업용 차량 및 사무실 직원, 차량의 개인 차고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회관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는 주차장 전체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관 주차장 관리와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유료화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조례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까지 모두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과장 송필석 시정과장 송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동 경계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도모는 물론 행정추진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행정감사시 박한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바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시장님 동 신년하례시 안양3동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동 경계가 불합리한 안양1동과 비산1동간 경계와 안양3동과 박달동간의 경계 비상3동과 관양1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91. 7. 10 도에 건의하여 '91. 11. 2자로 내무부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기전인 지난 11. 20∼12. 10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던 지역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계 조정을 지역별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양1동과 비산1동간의 경계는 당초 안양천으로 경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72년도 하천물줄기 바로잡기 사업계획에 의거 안양천의 물줄기가 변경되므로 인해 현행 진흥 APT 지역에 비산1동 일부가 편입되어 있고 또한 건너편인 비산1동에 안양1동 관할구역이 편입되어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던 지역입니다.
안양3동과 박달동간의 경계조정은 도시계획선이 확정되기전 (주)금성방직 담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79년도 구획정리 사업확정으로 인해 동일대지가 2개 동으로 양분되어 동 지역에 거주하는 31세대가 동 경계가 불명확하여 건의가 대두된 지역이었습니다.
비산3동과 관양1동간의 경계는 소하천 및 소도로로 경계가 되어 있었으나 '89년 제7지구 구획정리사업확정으로 인해 동 경계가 폐쇄되어 경계의 불명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구하고자 도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여기가 안양1동과 비산1동에 있는 안양천이 되겠습니다. 비산사거리 등 해서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경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파란색을 칠한 것이 비산1동으로 편입되고 이 지역이 안양1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달동에서 안양3동으로, 안양3동에서 박달동으로 각각 편입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사무소가 되고 여기가 박달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앙로가 되고 여기가 박달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는 박달3동입니다만 안양3동으로 들어오고 이 지역이 박달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산3동에서 관양1동으로 편입되고 관양1동에서 비산3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도군단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단진입 이것이 관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지역을 이번에 조정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대두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의원님들과 주민여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도에 건의 조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승인 되도록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동 경계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도모는 물론 행정추진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행정감사시 박한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바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시장님 동 신년하례시 안양3동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동 경계가 불합리한 안양1동과 비산1동간 경계와 안양3동과 박달동간의 경계 비상3동과 관양1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91. 7. 10 도에 건의하여 '91. 11. 2자로 내무부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기전인 지난 11. 20∼12. 10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던 지역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계 조정을 지역별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양1동과 비산1동간의 경계는 당초 안양천으로 경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72년도 하천물줄기 바로잡기 사업계획에 의거 안양천의 물줄기가 변경되므로 인해 현행 진흥 APT 지역에 비산1동 일부가 편입되어 있고 또한 건너편인 비산1동에 안양1동 관할구역이 편입되어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던 지역입니다.
안양3동과 박달동간의 경계조정은 도시계획선이 확정되기전 (주)금성방직 담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79년도 구획정리 사업확정으로 인해 동일대지가 2개 동으로 양분되어 동 지역에 거주하는 31세대가 동 경계가 불명확하여 건의가 대두된 지역이었습니다.
비산3동과 관양1동간의 경계는 소하천 및 소도로로 경계가 되어 있었으나 '89년 제7지구 구획정리사업확정으로 인해 동 경계가 폐쇄되어 경계의 불명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구하고자 도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여기가 안양1동과 비산1동에 있는 안양천이 되겠습니다. 비산사거리 등 해서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경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파란색을 칠한 것이 비산1동으로 편입되고 이 지역이 안양1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달동에서 안양3동으로, 안양3동에서 박달동으로 각각 편입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사무소가 되고 여기가 박달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앙로가 되고 여기가 박달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는 박달3동입니다만 안양3동으로 들어오고 이 지역이 박달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산3동에서 관양1동으로 편입되고 관양1동에서 비산3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도군단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단진입 이것이 관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지역을 이번에 조정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대두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의원님들과 주민여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도에 건의 조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승인 되도록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시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 9건, 폐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 9건, 폐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최봉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춘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인용 총무과장 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의 오염과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기구인 만큼 그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를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의 오염과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기구인 만큼 그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를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출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 하셔서 다음 2차 회의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당위원회 1차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출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 하셔서 다음 2차 회의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당위원회 1차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