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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9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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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27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2.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3.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4.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6. 5.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7. 6.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8. 17.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2.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3.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4.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6. 5.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7. 6.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3차회의에회부)
  18. 17.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안양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박한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2항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3항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4항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한선   이희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 위원   이희덕 위원입니다.
  안양시 향교재단의 농지나 임야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이희덕위원 질의에 이어 일괄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안계십니까?
  문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있는데 장학금을 주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조례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생활보호와 그들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하게 되는 장학제도는 근본적으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많이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세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라든지 특수 영세민등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홍보부족으로 해당자가 있지만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일실했다든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시간부족이나 현지 답사가 아닌 탁상선정으로 선별의 오류나 누락이 있어서 이런 제도시행에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강력한 방안은 있는지 담당공무원께서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문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최귀택위원입니다.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중에서 항공기와 기계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기관의 교육의 과학화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공업학교 내지 실업학교만 적용되는 것처럼 문구가 되어 있는데 인문학교에도 실험실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개 보면 공업학교 공고를 위주로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에도 이러한 대상이 되는 학교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괄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사항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교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답, 임야에 대한 향교재산은 대장상은 아직 발견을 못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향교에 전화를 몇 번 걸었는데 낮에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현황은 파악을 못했고 현재 과천향교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안양2동에 1건 있습니다.
  안양2동 화단극장 맞은편 안양동 688-6번지상에 대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교재산이지만 수익성 재산이기 때문에 용도가 식당, 점포, 사무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이 하나 있는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답, 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각종 공업학교나 교육의 방법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고양군에 한국항공대학이 있고 항공대학이 있으면 거기에 실습용 항공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공업학교에서 실험실습용 중기를 보유하기 되는 경향이 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과세를 면제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립학교의 경우 저희 같은 경우 사립공업고등학교는 없고 공립인 안양공고가 있는데 여기도 이 조례 이전에 국공에 의한 비과세에 의해서 비과세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공립학교는 당연히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과세대상이 나올 경우에 면제해 주는 대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 위원   아직 대상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아직 대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이희덕위원님이나 최귀택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사회과장 조석형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불만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저소득주민 해당자가 중학생이 394명, 고등학생이 308명이 되겠습니다.
  학비지원에 대한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부조자에게 입학금이나 학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도 포함해서 이번에 장학제도 조례안이 승인이 된다면 인문계 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상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11월중에 선정을 하는데 선정과정에서 전년도의 생보자 또는 본인이 저소득주민으로서 생활보호 혜택을 받아야겠다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각 동에서 담당자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그 사항을 1월 1일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호자나 의료부조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방법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시장님께서 연초에 생보자에 대해 서면으로 각 가구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각급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특히 학교에 통보를 해서 해당 저소득층주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문영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여쭤보고 좀더 잘됐으면 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안양시에서 장학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좋겠지만 거기에 적절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실정이 상당히 많다 이말입니다. 뭔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기간이 짧고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서류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 동의 행정공무원 누구를 안다든지 시청이나 출장소에 좀 아는 분들은 무슨 장학제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과에서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좀더 널러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좀더 홍보기간을 넓혀서 실지로 안양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학제도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적절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동에서 접수되어서 출장소에 오르는 서류에 의해서 선정하지 말고 실지 담당공무원이 수고스럽더라도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재산의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는 저희가 card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적인 면이나 기타 소득면에서 정확한 조사가 되고 가족사항까지 전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선정 과정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만 혹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이 보건사회부에서 국비로 80% 지원을 하고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해서 국비 80%에 대한 자금의 한계 또는 사정에 의해서 운영 관계에 따라서 인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충분한 홍보기간과 널리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계도를 충분히 해서 적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이것도 과장님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우리 조례에 해당은 되는데 실제로 보면 유산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본인이 소득 없다고 해서 해당시키고,
○사회과장 조석형   그렇습니다. 직계나 직계비속이라도 실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문영근 위원   그것을 과장님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장학금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해당 안되는 사람은 사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위원장 박한선   지금 문영근위원 말씀하신 취지 아시겠지요?
○사회과장 조석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도 법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혜택을 주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실사를 해가지고 혜택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근 위원   실제 현장을 방문하셔서 재산의 현황을 보시고 선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허평득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영근위원 질의하신 사항중에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여기 사안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생활보호자가 다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보호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자녀 학자금 면제를 받게 되는 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가지 아쉬워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의료부조자중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학자금 면제를 다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쉬운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2급이나 1급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법적으로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종이나 2종의 학생들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거기서 인문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기 성적이 30/100 이렇게 해서 선정한다는데 인문계 학생 중에서 성적순으로 30/100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거기다 좀 중점을 둬 가지고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생활하다 불의의 변을 당해 급작스레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학교 다니기 어렵게 되는 사례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밀히 관찰하셔서 그런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항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 혜택을 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인문계 학생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도 포함해서 장학제도 혜택들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저소득주민 또는 재난에 의해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 조례내용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인문고등학교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평득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학자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면보다 인문계쪽으로 더 인원을 치우쳐서 하나라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조석형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실제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립기반뿐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이 장학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년에 그 학생이 희망을 하고 있다 하면 그 학년 성적의 30/100 범위내이면 다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고 각종 재난에 대한 사항도 일반장학금이나 특별장학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한선   허평득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허평득 위원   예.
○위원장 박한선   그 제도가 종전에는 인문계 학생은 제외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인문계 학생 중에서도 성적이 30/100권내에 들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삽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반대의원이 안 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위원이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환영 위원   김환영위원
  안양문예회관 주차장 조례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죠?
  항간에 들리는 주민들 여론은 왜 없던 것을 만드느냐 하는데 그런 얘기는 제껴놓고 150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9시부터 20시까지 주차를 하게 되면 150대에서 많은 세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 신유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유균 위원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문예회관 지하에 100대 지상에 50대 유료 주차장을 관리하므로서 많은 세수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운영은 직영이나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시설물관리나 행사시 많은 차량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위탁관리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예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장인식   문예회관장 장인식입니다.
  방금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340평입니다. 그래서 지하가 991평이고 지상에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350평이 되겠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주민의 여론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하게된 동기는 행사시에만 지하주차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지상 주차장이 만차가 되다 보니까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항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개방을 해서 시민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직영으로, 여기에 표현된 위탁이라는 표현은 안양시 주차장 관리조례에 기록된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지는 직영으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 위원   사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어졌으니까 모든 주민이 공평히 써야 되는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의 빌딩에 있는 사람, 주위에 건물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다 하면 형평에 안맞게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볼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제정을 해서 세수입으로 받아서 특별회계에 돌려오면 여러 사람이 공평히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법을 제정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 150대를 주차하면 항시 만차될 수가 있습니까?
○문예회관장 장인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항상 만차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고 현재 지상에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는 1일 평균 100대 이상이 거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를 분석해 봤더니 그중 30%는 시민 또는 외지 사람이 시청에 일을 보러 오는 차이고 50%는 관련없는 기타 상가나 점포 임대해서 쓰는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차도 30∼50%정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150대 규모면 150대 이상도 찰 수 있지만 시간은 한시간, 두시간 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늘 Full로 차 있는다는 생각은 못하고 다만 1일 120대가 4시간 주차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약 1억4,400만원의 세수증대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약 4,600만원 정도는 경상비로 인건비, 시설에 소요되고 약 9,754만원 정도는 연간 세수로 봤습니다.
김환영 위원   얼른 생각하면 150대가 항상 거기에 주차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50대는 떼어버리고 100대만 계산하고 또 9시부터 20시까지 13시간인데 13시간중 차가 덜 차있는 3시간을 제외해 놓고나면 100대가 10시간을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 계산방법이 내 계산과 다른데 세수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3억정도 들어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문예회관장 장인식   그렇게 들어오면 더 좋고요. 저희들은.
김환영 위원   위탁을 준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직영을 한다니까 걱정은 안됩니다만 위탁을 준다면 제 계산으로는 3억정도 나오는데 1억이나 된다고 해서 위탁해서 5천만원정도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괜히 이럴바에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제 안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려면 이번에 주차법을 만들어서 사실 주민들에게 시의원들이 돈만 내게 만들고 세금을 내면 세수입은 올려지지 않는다. 위탁을 줘 버리자니까, 이번에도 문예회관이 그렇게 될까봐 걱정돼서 이런식으로 답을 여쭤본것입니다.
  직영으로 하신다니까 제 얘기는 별 얘기는 없습니다만 확실하게 잘 하셔서 한다면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문예회관장 장인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음 이기천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위탁업무로 상이군경회에 도로변 주차료를 징수하게 했습니다.
  문예회관 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주차료를 강력하게 받다보니까 전부 주차료를 내기 싫으니까 골목에 들어가서 한쪽 Line이 그어진 곳에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양면에 다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을 꺼야 할텐데 양면노선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10분동안 경과하는 바람에 집 한 채가 전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사항이 됐습니다.
  그럼 안양시에는 권한만 있고 의무가 없느냐 해서 제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물론 안양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도 고의적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문예회관 지하에 100석이나 되는 주차장을 개방해서 활용을 해야되겠다. 그래야만 주차난을 좀더 해결할 수 있고 계약빌딩에 승강기식으로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여기가 무방비 상태니까 승강기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문예회관에 방치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해서 부득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여러모로 살펴봤을적에 안양시로서는 부득이 그 주차장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승 위원   여기보면 이 행사시에는 주차요금을 안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행사의 개념하고 기준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문예회관장 장인식   행사의 개념은 저희 문예회관을 임대해서 대강당이나 소강당이나 국제회의실에 신청을 내면 몇월 며칟날 몇 명 참석대상으로 해서 부득이 임대를 해야되겠다 하는 신청을 저희들에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정대로 시간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600만원 임대료 받을 때 그때 주차증을 배부해도 되고 그래서 행사시에는 무료로 주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평상시 한달에 며칠 정도가 됩니까?
○문예회관장 장인식   실제 작년도 같은 경우 행사가 1일 1-4일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행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시행사는 몇 명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차요금을 받고 실제 3개월 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외지 차량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차량은 징수를 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귀택위원님!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주차요금표에 보면 1회 주차요금이 1구획당 30분마다 500원, 1일 주차권이 6,000원입니다. 월정 주차권이라고 있는데 주간과 야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지금 말씀하시는 월정은 여기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만 들어갑니다. 월정은 없습니다.
  최귀택위원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최귀택 위원   그래서 월정은 하지 않을건지 할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월정은 안하죠?
○문예회관장 장인식   지금 최귀택위원님 말씀대로 월정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봐서 동절기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하절기에는 8시부터 21시까지 하기 위해서 일정으로 저희들 계획은 1일 대당 4시간 기준으로 산출을 잡아본 것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문영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근 위원   안양시 문예회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주차요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시 재정을 늘리는데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질서를 바로잡는데 있는 겁니까?
○문예회관장 장인식   당초의 목적은 교통질서 확립에도 있고 주차난 해소에도 있고 일반시민이 차량을 맡겼을 때 통제를 안하니까 재산보호를 측면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기들끼리 부딪치고 그냥 가는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측면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영근 위원   교통질서에 목적을 둔다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문예회관 설치해서 주차장을 만들때는 근본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시 재정의 수입을 늘리는게 아니고 교통질서에 목적을 둔다면 제 생각이고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 문예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 들어오는 차량 유무를 담당공무원이 엄선해서 주차하게 되면 근본적인 목적도 존속시킬 수가 있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시 재정 늘리는데 있지 않고 단지 교통질서로 본다면 다른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문예회관장 장인식   지금 말씀드린대로 복합적이란 표현을 드렸는데 물론 교통질서 문제도 있고 시민의 재산보호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연간 예산이 7억3,000만원, 금년에 약 9억 정도 됩니다. 실제 세수의 표현을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 약 4,600만원 나오고 금년에 약 6,400만원 20% 증액은 됐습니다.
  비교를 하면 도저히 예산투여하는 것과 문화사업 자체가 그 비교는 안됩니다. 다만 1억이라는 돈은 4시간 기준했을 때 세수증대 방안, 지방재정 확충에도 조금 보탬이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임대료에 비교해서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행사때는 행사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전에 주차권을  발급 받아서 행사하게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말씀하세요.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관리방법에 있어서 「직영이나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안설명때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다른 반대토론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한승위원 말씀하세요.
이한승 위원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중 관리방법 중에 「직영이나 위탁관리 할 수 있다」를 「직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성립되었으므로 이한승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주차장의 관리방법에 있어서 위탁관리 하였을 경우 각종 문화행사시 행사차량에 대한 주차공간확보와 시설물유지 및 관리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문예회관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관리방법에 있어서 「직영이나 위탁관리 할 수 있다」를 「직영으로 한다」로 위탁관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선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한승 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시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이한승위원의 수정안인 조례안 제3조 관리방법중 「직영이나 위탁관리 할 수 있다」를 「직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한승 위원의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박한선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환영 위원   행정상, 주민편의상 잘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시계는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김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동의경계변경조성으로 인한 인구와 면적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필석   시정과장 송필석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시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무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시흥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호계 구사거리가는 쪽에 불합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군포시에서 공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동창제지라든지 태흥화학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만 군포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군포시와 절충을 하고 상부에도 건의해도 조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채학위원님께서 면적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먼저도 위원님들께 도면으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3개동이 해당되는데 사실상 편입되는 동과 편입을 받게 되는 동이 6개동이 되겠습니다. 안양1동에서 비산1동으로 가는 면적은 18,410㎡가 되겠습니다. 평소로는 5,57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산1동에서 약 4,374평이 늘고 안양1동은 4,374평이 줄게 되겠습니다. 인구는 안양1동이 35명이 감이 되고 비산1동은 35명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3동과 박달동이 되겠습니다. 안양3동에서 박달동으로 가는 것이 474평 그리고 박달동에서 3동으로 가는 것이 1,758평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안양3동에 30명이 늘고 박달동에 3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3동에서 관양1동이 되겠는데요 비산3동에서 관양1동으로 가는 것이 1,785평인데 그 중에서 비산3동이 3,217평이 늘고 관양1동이 3,217평이 줄어듭니다.
  인구는 비산3동이 21명으로 늘어나고 관양1동에 21명이 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채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채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양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양시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양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4.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박한선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15항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모두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김환영위원
김환영 위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환영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시세면세조례에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 현재는 비산동 주공아파트에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던 것이 주공아파트 신축할 당시에 그리로 와 있었고 현재는 비산 주공에 26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1월 27일날 안양3동 충무자립회에 집단용사촌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입주는 몇세대가 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면세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87년도부터 현재까지를 뽑아봤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41대가 있습니다. 만안지역에 17대, 동안지역에 24대로 41대가 소유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유균위원 말씀하세요.
신유균 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5조의2 제3항 제1호(법률 제4415호, '91. 12. 14)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92년 1월 1일부터 도세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1년도 소방공동시설세가 127억6,000만원이 되겠구요. '92년도 당초목표가 도세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13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유균 위원   교부세로도전환
○세정과장 이구선   교부세는 50%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서관리권이 도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세에서 투자되던 29억 정도의 소방서 유지 관리비가 금년부터는 저희 시비로 투자가 안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신유균 위원   현재의 시세로 있을 때와 도세로 되었을 때 관리를 도에서 할때와 시재정으로 볼때는 마이너스가 됩니? 프러스가 됩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프러스가 많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공동시설세 목표 139억중에 50%가 저희 시비로 들어온다면 70억정도의 시세가 늘어나게 되겠고 29억 정도가 투자가 안되니까 30억정도.
신유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예. 이기천위원 말씀하세요.
이기천 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14항 안양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세밀히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양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이유에 보면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로 변경코자함」 이렇게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데 박물관과 미술관이 몇평이며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또 일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받겠습니다.
  문영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12항의 안양시의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댓수에 대해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귀택위원 말씀하세요.
최귀택 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11항의 안양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새마을공장을 운영하여 소득원의 개발사업을 하는 공장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조례를 개정하여 농외소득원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할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혜택을 볼 수 없는지 볼 수 있다면 몇군데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기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문의하겠습니다.
  13항의 안양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어디에 산재되어 있는지 명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한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제15항의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축의 세제상 경감혜택을 주는 데는 이의가 없으며 우리 시의 60㎡이하 임대주택이 과연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교육시설시세면제현황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없고 사회교육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양시 석수동 381-1 한국노총교육회관이 있고 안양8동 산134-1 성문여중입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초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연수원으로 교육원시설이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영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 현황은 총 72대로서 만안출장소관내 43대, 동안출장소관내에 29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감면을 매년 72대에 해 주고 있는데 '92년도에도 2,100만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 신고된 장애인 수는 810명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공장에 대한 시세감면불균일과세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새마을공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평촌동에 한대산업이 있고 안양7동의 대영모방, 호계3동의 삼신합동 이것은 '75년도, '76년도경에 설립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법인에 대해서 당초에는 불균일과세조례에 의해서 5년간 감면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고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안양7동에 한 개소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안양7동 196번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유촌건설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대략 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가 13,650㎡이고 연면적이 72,317㎡가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2년 12월 30일경으로 잡고 있고 입주대상업체는 약 1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지정문화재는 안양사와 삼막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안양사에는 구부가 있고 삼막사에 있는 것은 삼존불과 3층석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주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현재 임대주택은 석수3동 13평형 주공아파트 42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입주할 평촌지구내에 3월에 입주할 994세대와 7월에 입주할 5,197세대 8월에 입주할 1,743세대, 계 7,934세대가 '92년도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세감면예상액이 약 8,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문영근위원 답변 들으셨어요?
문영근 위원   예, 들었는데요. 보충해서.
○위원장 박한선   예.
문영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시의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72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표시가 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한선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관계는 증명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원호처에서.
문영근 위원   그런뜻이 아니고요. 다른 선진국가에 가게되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호텔이나 공공기관이나 개인주차장에 장애인이 항시 주차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한선   예, 압니다. 주차장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안양시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급수에 갈라서 주차혜택을 볼 수 있는 예우로서의 증은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의 지정표시가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자면 끝까지 도와주자 이말입니다. 안양시에 장애인들이 언제 어느때 가서라도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표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간접적으로라도 장애인들에게 항시라도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주자는 뜻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구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애인 관계를 염두에 두신 것 같고 여기에서 장애인 관계는 당초 태어날 때 부터라든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체부자유가 된 장애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동차세까지 감면을 해 주는데 주차요금 관계를 감면해 주거나 지정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영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시고 다른 선진국가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이구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예,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안양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이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3차회의에회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이 오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지금까지는 본 조례로 면제하여 왔지만 현재 추진중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에서 정비정돈계획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면제조항을 규정할 것으로 되어 있어 하위법인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근일간 결정될 것으로 보아, 12월 31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박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이 안 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서 시로부터 제출된 17건의 조례안중 1건을 제외한 1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 처리키로 하고 오늘 당위원회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3차회의는 3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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