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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2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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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10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도시주택국 소관
  4.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5.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6.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 예산이 꼭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이재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문‧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비 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을 위한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편성,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지원, 호계3동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예산,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직접 참여에 따른 보상비 등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 예산, 비산초교주변지구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비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49억 1천 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64.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천 383.38퍼센트 증액된 25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46.89퍼센트 증액된 79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79억 4천 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0.6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96퍼센트 증가된 241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6억 7천 400만원, 신성장전략과 182억 7천 800만원, 도시재생과 5천 500만원, 도시정비과 8천 100만원 건축과 15억 3천 400만원, 주택과 34억 7천 300만원, 시설공사과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83.41퍼센트 증가된 83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에 1억 7천 500만원, 신성장전략과 732억 5천만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23억 7천 9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80억, 총 103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과 7쪽에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쪽에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을 위하여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검역본부 담장 철거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역발전 및 신성장동력 확보 추진을 위한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2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 관련 일부 계획 변경에 의해 2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자문수당의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에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2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하여 2억 1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참여를 위해 토지 및 물건 보상비 등 사업비 555억 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내 공공지원시설 조성사업으로 12억 2천 500만원, 수암천 복개 철거, 자연형 하천 복원 및 홍수 예방을 위한 지하저류조 설치사업으로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규모는 총 327억 1천 100만원입니다. 
  해당 기금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비산초교주변지구 국민주택규모 주택 133세대 매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180억원,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제정에 따른 평촌신도시의 원활한 통합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평촌신도시 통합정비 사전컨설팅 용역비 5억원 등 총 218억 7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5천만원 증액된 3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1천만원 증액된 31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생태하천과는 13억 6천만원, 녹지과는 5억 4천만원, 공원관리과는 17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쪽,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6억 5천만원, 학의천 저수호안 정비공사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동편마을 해오름길 경관개선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는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산책길 조성사업에 6억원, 건강한 호계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에 5억원, 대원어린이공원 등 2개소 어린이공원 정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녹지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그냥 국장님한테 하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김주석 위원  예산안 583쪽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계상된 게 있어요, 분담금. 보상비, 공사비 이러는데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혜원 소장님께도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갈현천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오늘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2쪽에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에 대해서 3억 잡혀있어요,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의 세부내역과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늘 걱정스럽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추진현황, 앞으로의 향후계획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의 박태규 과장님. 
  425쪽 예산서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와 그동안 3개년 추진실적과 그리고 향후계획, 문제점, 해결책도 함께 오후에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 328쪽, 김귀배 과장님. 
  동편마을 해오름길 경관개선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위치를 어디 어디 선정을 하셨는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다양하게 있어요.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원관리과의 백시원 과장님. 
  467쪽 보시면 맨발산책길 조성사업에 학운공원, 병목안시민공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적인 산출내역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다른 곳에 대한 맨발걷기길 조성에 대한 향후계획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동편마을 쪽에 맨발걷기길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녹지과, 공원관리과 공동으로 이번 추경하고는 좀 무관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지금 공동으로 드리는 질의인데 동편마을사거리에서 안양교회까지 가는 직선 큰 도로죠? 제가 녹지과 과장님께는 일전에 통화를 드렸는데 그 가는 대로변에 카페가 한 5개,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 밖에 의자도 잠깐 내놓고 이렇게 영업을 하나 봅니다. 물론 불법적치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건너편에 ‘해오름공원에 그쪽의 카페 영업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안 한다’, ‘우리만 한다’ 이런 얘기를 자의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 건수와 그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공원관리과, 녹지과 함께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을 상대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좀더 친절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민원인들이 좀 불쾌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 민원건수, 대응하는 대처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우선은 도시재생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지금 사업현황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회기 때 국비 확보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성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담론을 나눴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추후 결과본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도시정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계획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심의결과를 제가 사전에 받아봤는데 부결된 사업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 선정했던 것 중에 예비명단, 그러니까 지금 1억원 지방보조금 부결됨에 따라서 대기순번이 빠졌잖아요? 그것에 대해 아파트단지가 어떤 것을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예비명단으로 빠졌는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장경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것에 플러스로 지금 통계목에 용역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추가질의는 장경술 위원님 자료 보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질의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재초환’ 관련해서 수많은 담론들이 있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부서장님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마지막 것 잘 못 들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앞에 뭐 기초라고 들었는데……. 
이동훈 위원  ‘재초환’.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서가 대부분 충실하게 와서 가능한 한 답변서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을 건데 시설공사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공사현황판 관련해서 앞으로 주기적인 수정을 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또 추가질의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서 했던 내용들은 따로 제가 질의하지는 않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질의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서혜원 소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에서 2021년부터 지금 2024년 1회 추경까지 특조금, 특교세 관련해서 사업명 그리고 재원, 금액 그리고 해당사업의 법정동이 어딘지에 대해서 2021년부터 ’24년 현재까지 과별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민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공개공지 현황 그리고 불법사항 적발현황 그리고 불법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서면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라고 있는데요. 이 세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세입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는지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신성장전략과에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계사거리 일원 저희가 용역 맡긴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단된 이후에 뭔가 진척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번에 체육과에서 신성장전략과로 이관된 사업 중에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체육과에서 신성장전략과로 변경된 사유가 분명히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과가 전략을 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진척 과정 그리고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292회 임시회 1회 추경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인데 서면자료로 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과장님이 지금 상중(喪中)이라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산안 409쪽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과 관련돼서 3억원이 편성됐어요.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타운 현대화를 통해서 지역발전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또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안양교도소 이전,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된 논란은 지금 안양시에서도 의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역 이슈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예전에 교도소 부지 전부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2022년도 7월 달에 취임식에서 ‘12만평 전부를 안양시민들께 돌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영상은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틀어줬었고. 그런데 2022년 7월 달에 전부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한 달 뒤에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경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겠다고, 다시 말해서 MOA를 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또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셔서 ‘이 예산편성의 배경이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 3억원이 편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왜 2022년 8월에는 이런 용역계획안도 없이 12월에 합의각서 체결을 공언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 의도를 아시고 국장님께서 오후에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전에 호계사거리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답을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오픈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 용역 할 때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교도소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또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이유를, 물론 상황은 바뀌었지만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후에 질의드릴 것 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우리 유한호 국장께서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음경택 위원  이어서 예산안 582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이게 지금 차입을 안양시에서 한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산안 말씀하시는, 582페이지? 
음경택 위원  네. 지금 출자 동의안이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도시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자상환은 신성장전략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을 할 때 그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6천몇백억이었던 것 같아요, 발행 동의안에. 그런데 이번에 5천 500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555억. 
음경택 위원  아, 555억. 555억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보상비 산정절차, 보상비 지급계획안 또 공사비하고요 기관별 분담금 계상현황을 서면으로, ‘계상’이라고 했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지금 주민들께서 계속 추이를 하고 있는데, 냉천지구 개발과 관련된 개발이익 1천 860억원의 사용처 공개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GH에서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양시에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 보낸 현황,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13개 단지라 그랬는데 13개 단지의 구체적인 지원현황 그리고 덧붙여서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57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 6억 5천 200만원이 내려왔어요. 관련해서 국가하천 관리 및 운영현황, 이 예산과 별도로 국가하천 관리 및 국가하천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번에 편성된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현황도 포함해서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어떤 유지보수를 할 것인지 또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이유는 오후에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감안해서 작성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457페이지, 풍수해 예방 및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과 관련돼서 이것도 마찬가지, 현황도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보수 마찬가지고요 양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편성된 예산 사업들은 제외하고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57페이지, 학의천 저수호안 정비공사 관련돼서요 현황도를 포함하는 세부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정비공사를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작년하고 올해, 2023년도, 2024년도 학의천 및 안양천에 생태하천과와 연관된, 생태하천과의 예산이 반영된 공사신청 및 승인현황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그 신청할 때 들어왔겠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의천, 안양천의 공사가 몇 개 있어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대여섯 개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대여섯 개? 예. 그것 공사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여섯 개나 돼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볼 때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이신가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예산안 461쪽입니다. 
  동편마을 해오름길 경관개선사업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이것도 현황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맨발산책길 조성사업이 동안‧만안에 하나씩 있습니다. 예산안 467쪽인데 학운공원 맨발산책길 조성사업과 병목안시민공원 맨발산책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하고요, 아직 도면은 없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거의 마무리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안은 나옵니다. 
음경택 위원  가도면이라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입니다.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저는 제 질의는 없었고 신성장전략과에 질의했는데 과장이 지금 모친상으로써 오늘 출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본예산 5억원하고 도비 2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또 시비 2억을 감액하고 편성한 게 혹시 예산편성지침 관련 규정 위배된 사항이 없는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인덕원 개발 관련해서 도시개발 추진현황이라든지 차입금 이자 상환 계획, 보상비 산정절차, 지급계획 그다음에 공사비라든지 내역, 기관별 분담금 계상현황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면 인덕원 개발사업은 ’21년 9월에 해제고시되고 작년 4월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하고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을 협의하고 마무리하면 ’25년에 상반기 부지공사 착공을 해서 ’26년 말까지 부지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 이자상환 계획은 저희가 안양시 지분은 22.4퍼센트로서 총사업비 3천 978억 중 저희가 89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 267억하고 지방채 623억을 투자재원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요청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저희 시에서 직접 발행하는 지방채 623억 중에서 금년도에 560억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그 차입에 대한 이자상환이 한 4개월, 저희가 7월에 차입신청을 해서 8월에 사업 승인이 되면 규정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탁분은 12월 9일 날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월 10일 예상됐을 때 한 4개월 치로 해서 이율은 한 4퍼센트로 지금 추정했습니다. 현재는 3.4퍼센트인데 삼사분기에 9월이 되면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해서 4퍼센트로 계산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계속 안양시하고 도시공사의 재원조달 계획에서 지방채하고 공사채 금액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고 의원님들 많이 좀 혼동이 오는데 안양시는 890억 중에 자체예산이 267억, 지방채 623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 6월 29일 날 의회의 발행 동의안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안양도시공사도 자체예산과 공사채가 있습니다. 802억 중에 자체예산이 172억이고 공사채가 630억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거의 비슷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도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작년 7월 19일 날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관련 계획은 저희가 GH에서 4월 30일 날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법에 의하면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50명 이상, 토지 소유자 50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야 해서 저희가 5월 20일 날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이 산정되면 아마 8월부터는 협의가 들어가서 빨리 타가시는 분들은 연말에 타가시고 여기에 불만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재결 간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상세내역하고 기관별 분담내역은 밑에 저희가 총 3천 978억 중 안양시는 890억 그다음에 주택공사 GH는 2천 286억, 안양도시공사는 800억 해서 저희가 22.4퍼센트, 경기주택공사가 57.4퍼센트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20.2퍼센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교도소 관련해서 이번에 수립된 3억 예산에 대한 추진현황이라든지 향후계획 그다음에 작년에 준공한 호계사거리 일원 용역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22년 8월 업무협약 이후 구체적인 추진현황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용역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과 저의 견해를 여쭤보셨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 당시에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스포츠시설 개선 필요성에 따라서 중점 두다 보니까 체육과에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 후에 거기에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월판선이라든지 또 현재는 확정은 안 됐지만 철도망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서부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도시개발이 많이,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과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게 낫다 해서 아무래도 이런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한 신성장전략과가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 국으로 업무가, 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저희 과로 넘어와서 3월 4일 날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스포츠시설과 관련된 현장 사례라든지 삼산체육관,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복합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그룹하고도 미팅을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체육시설만 넣어 가지고는 자체 재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복합개발로 해서 수익사업도 일부, 그런데 너무 수익사업이 많이 들어갈 때는 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고. 이 결과를 통해서 체육과 등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개발안에 대한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인데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마 6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최종보고회는 한 8월 정도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인수하면서 용역이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연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자세한 내용까지 국장님께서 다 파악하시기가 또 쉽지도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역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역원 예산이 본예산으로 5억으로 최초에 됐다가 도비로 2억을 교부받아서 본예산에 있는 2억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에서는 단순히 금액만 저희가 동의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대한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재원에 대한 동의가 될 수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인 저하고 그 해당 도비를 가져온 도의원님께서는 기존 안양시비 5억에다가 2억을 더해서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시비를 깎아서 5억을 맞추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산을 가져온 도의원님 입장에서는 ‘아니,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 본인도 좀 당혹스럽다.’. 이것을 주민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것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그런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핑계 아닌 핑계가 저희 사업부서가 있고 예산부서가 있는데 아마 저희들보다도, 사업부서는 그 당시에 5억을 편성할 때에도 원래 전체 사업비는 25억이거든요. 25억으로 해서 담장 철거라든지 하고 안에 있는 시설물 일부를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주변에 공급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도모하려고 25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5억 정도, 그러니까 5억 정도면 안에 주차장 못 하고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담장 철거까지 5억으로 판단을 해서 그 정도만 세우기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부서는 아마, 그 후로도 우리가 도비 요청을 5억을 더 했거든요? 그런데 5억이 다 내려온 게 아니라 2억만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는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2억으로 같이 바꾼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미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이게 단순히 소통에 대한 문제일 수 있지만 예산을 사업에 얼마를 편성하는지가 사업에 대한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편성한 5억에서 2억을 뺄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미진하다고 해당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구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2억이 추가돼서 7억이 됐으면 사업 범위가 좀 애매해지는 게 현재는 5억 부분이 밑에 안양로에 일부 담장 반 정도 다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세무서 앞쪽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기는 보도까지도 지금 확장이 된 사항인데, 
채진기 위원  방금 2억을 추가하면 효율이 그만큼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2억을 추가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담당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고 나머지 건물 다 철거하고 주차장 하려면 20억이 필요한데 2억 가지고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을 2억을 추가하지 않고 그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이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느끼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은 엿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실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과연 25억, 나머지 20억이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20억, 예. 
채진기 위원  나머지 20억은 과연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찔끔찔끔, 쪼끔쪼끔씩 나눠서 반영될 것 같고 주민들께서는 이것 사업 조금, 그리고 또 공사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담벼락만 철거했지만 다음 예산을 받아서 또 하면 어느 정도 사업 끝난 다음에 또 철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주민분들께서는 이 5억을 투자해서 누리시기도 전에 바로 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한 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하여튼 간 20억은 한 번에 세워서, 그래야만이 제가 봐도 효율성이 있는 게 또 담장을 일부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2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직접적으로 질의는 드릴 수 없지만 예산부서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게 5억이라는 금액에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달라는 답변을 따로 주셨는데요.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때는 예산의 재원 그리고 시점 그리고 사업내용, 다양한 부분을 보고 예산심사를 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드렸는데 그 내용이 많은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약간 착각을 했던 게 도시공사 공사채하고 안양시의 지방채를 제가 혼동을 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623억 중에 560억만 지금 예산을 세운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 자체를,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는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중에 올해는 560억입니다. 
음경택 위원  나머지는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63억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유는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방채 발행도 저희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맞춰서 범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만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철도에서도 지방채 또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했을 때 올해는 560억이면, 그리고 또 560억 정도가 저희가 올해 보상비에 책정된 금액의 우리 분담금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또 미리 받게 되면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후자에 대한 답변은 공감을 하는데 전자에 대한 답변은 공감하지 못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어떤 말씀 하신?
음경택 위원  철도 관련 지방채 발행도 있고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가 한도가 있어요. 
음경택 위원  알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런 것 같이 감안했다는 말씀이죠. 
음경택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 두 가지 같이 감안. 
음경택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조금 유한호 국장의 답변이 동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필요한 만큼만 발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지금 보상과 관련돼서 지주들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주들이 처음에는 환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저희가 이해하고 설득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현재는 빨리 좀 보상을 협의해서 금액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나왔을 때 토지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항시 만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 최근에 매곡지구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는 적절한 보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렇게 잘 나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보상계획을 공고한 것 같은데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4월 30일 날 GH에서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GH에서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예. 보상업무는 GH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열흘 정도 됐는데 보상협의가 끝난 지주들도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죠.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  그럼 보상계획 공고의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돼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일정이 보상협의회가 5월 20일 날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한 3개월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8월경이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나온 것을 가지고 통보를 해줘서 그다음부터 보상협의를 하는 거죠. 
음경택 위원  네. 쉽게 이해됐어요. 
  아무튼 이 보상과정이 제가 볼 때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수백억의 지방채를 쓰고 도시공사도 수백억의 공사채를 썼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안양시나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이해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인덕원은 그 정도 하고요.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타당성 검토는 이것은 이동훈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안 하실 거예요? 
이동훈 위원  먼저 하십시오. 
음경택 위원  먼저 해도 돼요? 
이동훈 위원  예. 
음경택 위원  예, 고맙습니다.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때 그때 아마 유한호 국장께서는 도시계획과장이었던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하고 도시주택국장께서 ‘사실은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지만 실제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용역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맞습니다. 그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그 이름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편법을 쓴 거였었어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편법이라고 보기보다도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명을 그렇게 좀 쓴 거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려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법이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잘 판단해서 쓴 거죠. 
음경택 위원  에이, 그것을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담당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 당시에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또 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 제목만 바뀌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큰 틀에서는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닙니다. 그 뒤에,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붙임문서를 보시면, 
음경택 위원  다 봤다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용역이다’ 이 부분은 공감하시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렇죠. 당연히 관련된 용역이 맞죠. 
음경택 위원  예, 알겠어요. 그래서 전차 용역하고 금회 용역하고 차이를 제가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차 용역은 지금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용역 끝났습니다. 
음경택 위원  끝났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음경택 위원  납품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작년 연말에 납품받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혹시 이동훈 위원님 알고 계세요? 
이동훈 위원  말로만 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것 용역 납품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얘기 안 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위원장 이재현  못 받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용역이 저는 아직 안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 용역보고회라든가 용역 자료를 의원들한테 줬으면 오늘 회의진행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료 요청도 질의도 이렇게 안 했을 것이고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2년 8월에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차 용역의 과업 내용은 작성이 언제쯤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게 과업이 보니까 ’21년 12월에 착수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전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서 그때 8월에 협약할 때 협약이 끝나고 나서도 그 후로도 법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전제안서라든지 기부대양여, 
음경택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과업 내용이 호계사거리 일원의 기본구상 용역이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기본구상 및 제안서 작성 용역, 용역기간이잖아요, 그때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렇습니다,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용역이 발주가 된 게 2021년 12월, 아니, 예산이 편성된 게 2021년 12월 13일 이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용역 과업기간이 2021년 12월 13일부터예요. 그러면 계획안이나 예산이 그 전에 정해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 예산이 보니까 ’21년 본예산에 확정이 된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발주는 조금 지연이 됐는데, 
음경택 위원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최대호 시장께서 2022년 7월 초에, 지금 민선 몇 기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헷갈리는데 시장님 취임식 석상에서 ‘교도소 이전 부지 12만평을 전부 시민들께 돌려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용역에 보면 법무시설 현대화 방안이 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확인하셨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것은 지금 보니까 저희가 협약이 끝나고 8월에 추가한 과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음경택 위원  추가한 과업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추가한 과업입니다, 이게. 
음경택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시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것은 제가 파악이 덜된 상태에서 이것은 전체 과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질의하셔 가지고 뒤에 우리 팀장이 저한테 자료 준 게 현대화 방안은 8월 이후에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전체 용역에서 기부재산, 양여재산의 재산 가액이나 기부재산의 규모는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내용이 깊이 들어갈 내용이 아닌데요. 이 자료가 지금 안 왔고 저희한테 안 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위원장 이재현  이따가 다시 하세요.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빨리 좀 빠른 시간 내에 배부해 달라고 하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팀장님들 뒤에, 과장님 안 계시니까, 잘 이해 가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요청한 부분을 챙겨서 회의 안에 갖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예. 
  저기, 국장님! 자료 요청 다시 할게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말씀하세요. 
음경택 위원  금회 용역하고 전차 용역에서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과업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차 용역에도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부 및 양여재산 규모, 가액 산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번에 금회 용역을 보더라도 예산요구사유에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내용을 포함해서요 전차 용역의 납품 책자 좀 갖다주시고요. 예, 갖다주시고 그것 보고 따로 말씀드리고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합의각서 체결을 앞두고 하는 용역에 대해서 크게 저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안양시의 행정이 주먹구구식인 게 2022년 8월 달에 MOU를 체결하면서 그 당시에 당해연도 12월쯤에 ‘MOA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용역도 없이 MOA를, 합의각서를 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또 ‘합의각서를 체결하려고 하니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양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업지시서 대신에 용역의 과업 범위라 그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또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분명히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좀 봐야 추가질의가 가능한데 ‘지금 시간관계상 이것을 다 확인해서 추가질의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한두 가지만 우리 유한호 국장님한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당시 호계사거리 기본구상 용역하고는 지금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법무시설 현대화라는, 법무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표 팀장님께서 용역 중간에 과제를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법무시설 현대화를 넣을 때는 그때만 해도 지금 이번에 금회 차 용역을 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먼저 호계사거리 기본구상 용역에 이것 내용을 추가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그때 용역 갖고는, 호계사거리 용역 갖고는 거기가 기본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부대양여에 대한 것을 해서 법무부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가 용역을 발주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법무부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절차는 기재부 사항입니다. 기재부 사항이 될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합의각서 체결이라든지 사업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또 거기서, 저희가 합의각서를 쓰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많은 사항을 요구할 겁니다. 저번에 탄약고, 박달스마트밸리 할 때도 저희가 처음에 기술 제안이 다 끝나고 나서 저기를 했거든요. 국방부 회의 때, 
음경택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용역이고,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예,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2022년도에 8월 달에 MOU 체결하고 그해 12월 달에 이런 과정도 없이 MOA를 체결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조금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의욕만 앞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의욕이 좀, 빨리 좀 해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교도소 이전하기라는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에 대한 것을 좀 디테일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결국은 그게 안양시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추진한 그 국회의원의 입장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당연히 그것 말씀하시기는 곤란하고요.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꼭 필요한 용역도 하지 않고 MOU를 체결하는, 5개월 만에 합의각서를 체결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안양시가 한 결과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용역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유한호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여쭤봐도 그 자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소견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는 대부분의 호계동 주민들이 또 갈산동 주민들이 ‘이전이 아니고 재건축이다’, ‘교도소 재건축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한 1년 반 이상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용어 가지고 너무 좀 민감하신 것 같고 저는 그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재건축이고 이전이고 간에 안에 본질은 현재 거기 안양, 이게 이상한 형태여서 그래요. 원래 교도소는 교도기능, 그러니까 기결수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치소는 미결수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양교도소는 거기에 미결수가 들어가 있는 혼합된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생긴 거고 만약에 교도기능만, 여기 기결수만 있었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이전이죠. 
음경택 위원  에이.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은 기결수는 어차피 다 이전이 되는데 미결수가 있는 구치기능만은 남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사업 하는 건데 계속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재건축 아니냐’ 이러는데 이것 용어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면,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음경택 위원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면 제가 최대호 시장이면, 제가 안양시장이면 저는 안양시민들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중요하다’. 지금 32만제곱미터?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32만제곱미터입니다. 
음경택 위원  제곱미터, 예. ‘12만평의 부지를 지금 저 상태로 그대로 두느니 저 부지의 많은 부분을 개발해서 안양의 성장동력으로 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하지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좋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안양시의 행정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면 ‘교정시설이고 법무시설을 다시 짓는 거니까 이것은 재건축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재건축이라는 방향으로 바꿨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래 안양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것을 자꾸 재건축을 하면서, 법무시설 현대화는 재건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전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안양시 행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교도소는 기결수만 있어야 되고 구치소는 미결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국장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서울구치소’ 하면 미결수만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구치소에 기결수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기결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 기결수는 미결수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에요. 
음경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맞습니다, 그것. 그러니까 구치소에 기결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음경택 위원  그렇게 따지면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안양교도소 내에 기결수가 다 이전을 하더라도 시설이 미결수 시설로 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전할 수 있는 기결수는 남아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일부는 남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관리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구치소냐 교도소냐라고 논쟁을 내가 국장님하고 벌일 이유는 없어요, 시장님하고 벌일 이유는 있어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미결수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결수만 있다 그랬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외에도 있다고요, 기결수가. 유명한 사람들 많이 거기서 석방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기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기결수 있어요. 기결수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 기결수는 노역을 하겠죠, 그러면, 노역을.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미결수는 노역을 시키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상. 
음경택 위원  국장님이 지금 제가 재건축이냐 이전이냐를 말씀드렸을 때 구치소하고 교도소를 자꾸 구분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법무행정의 어떤 편리성이나 법무행정의 현실을 반영한 구치행정일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서울구치소의 미결수를 위한 기결수 말고 복역 중인 기결수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저희 확인한 것은 하여튼 간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자, 거꾸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어디 계셨습니까? 서울구치소 있었잖아요. 그분이 징역을 살면서 미결수들을 위한 필수인력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은 뭐 내부적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아이! 그것을,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하여간 저희가 드린 답변은, 이 답변은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저는 법무행정을 하는 법무부에 저희 협의할 때 의견을 받았더니 그렇게 답변서를, 저도 답변드린 겁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재건축이냐 이전이냐 하는 논란보다는 부지의 활용을 통한 안양의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법무시설 현대화는 재건축이다’라는 전제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사업을 진행할 거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 왜냐하면 거기 ‘재건축’ 앞에다가 ‘교도소’를 넣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양교도소 재건축이 아니라 재건축되는 것은 교정기능이 있는 구치소가 재건축이 되는 거고 이 시설이 이전하고 나면 안양교도소는 영원히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도소가 당연히 이전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앞에다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이라고 하니까 이게 계속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최대호 시장님하고 시정질문할 때 ‘안양교도소는 법무부의 법무시설이고 교정시설이고 수용시설이다’라는 부분에 시장님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구치기능을 하건 기결수건 미결수건 있으면 법무시설이고요. 그것을 ‘교도소다’, ‘구치소다’ 구분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정치적인 요소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안양시 시장님의 의지와 다르게, 시장님은 분명히 한 달 전만 해도, MOU를 체결하기 한 달 전만 해도 12만평 전부를 안양시민께 돌려준다고 했었잖아요. 그 한 달도 못 가는 약속을 시민한테 할 최대호 시장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용어 선택도 안양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런 선택은 안 한다는 거죠. 정치적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려면 내용이 중요하고 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 법무시설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를 시민들께 밝혀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교도소 이전하고 구치소 유치하는 겁니까?’라는 말로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입니다. 
  국장님, 저도 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질의를 한 목적은 사실 기본구상 용역과 이번에 또 올라온 용역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 궁금했던 점, 사실 조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재건축, 재개발, 해석하기 나름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뭘까요? 구치소, 교도소 다 옮기면 좋겠죠. 그게 불가능하면 하나라도 옮기고 차후, 그러니까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듯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가 그 공간을 또 시민의 자유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어 정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주시는 데 좀더 중점을 두고 저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용역이 필요할 때 용역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더 큰 그림을 보고, 두 번의 예산이 거의 2억원이 넘죠. 3억 가까이 되는 이 부분을 좀더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공통분모가 분명히 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집을 이사 갈 때 미리 어떻게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한 큰 계획을 세우면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 몇 번 더 하실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금 몇 번 한다고 답을 확 할 수가 없는 게 이 용역을 통해서 합의각서가 다 체결이 되고 공모지침서까지 저희가 작성할 계획이거든요, 조만간에? 그러고 나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할지 저희가 직영할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후속조치 용역이 또 필요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 의원들도 어느 정도의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2023년 8월 29일부터 11월까지 해서 31개동의 주민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수렴하셨고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알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것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렇고, 저도 그 주변의 현대홈타운에 살고 있었는데 사실 예전부터, 예전의 국회의원님들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해 오셨어요, 교도소 이전하겠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고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항상 궁금해하세요. 과연 이전을 할 건지, 구치소든 교도소든 뭐가 됐든 옮기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하시고 중간중간 변동되거나 또 과업이 완료됐을 때는 저희들에게도 좀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꼼꼼하게 준비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인덕원 개발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 지금 4월 30일 날 공고했는데 한 15일 정도 게재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공고가 30일로 알고 있는데. 
김주석 위원  30일?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 14일이 맞답니다, 14일. 
김주석 위원  14일?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김주석 위원  지금 5월 20일 날 보상협의회 개최 계획이 섰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섰습니다. 
김주석 위원  보상협의회의 참여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게 8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토지소유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한 12명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토지소유자가 한 여덟 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저쪽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저 들어가고 우리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까 음경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이 돈이에요. 저희가 재원이 많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 내면서 이 사업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제가 하나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허가 부서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절차상, 규정상 적법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절차상, 규정상 적합하다면 주민들 의견을 따라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시에서도 늦으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분들도 최대한으로 자기 몇십 년 동안 살았던 땅에서 보상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 실무자분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주민들 입장에서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저희가 보상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 문제가, 보상협의회가 들어가면 지역주민들, 지금 거기 보상협의회 추진위원들 계시는데 지금도 가끔 저희들한테 민원이 와요, 관련해서. 그 민원 안 오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약속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국장님, 이장우 과장님의 부재로 답변을 직접 해 주시는데요. 사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상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을 때 미결, 기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이해하시는, 어떻게 다른 건지 한 번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미결수, 기결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훈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보통 통상은 교도소에는 기결수가 수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치소에는 미결수, 재판받는 분들인데 그 미결수라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노역을, 그러니까 징역이 노역까지 하는 거거든요. 노역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급식을 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현재 법무부에서는 기결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구치기능만 있는 구치소의 미결수 있는 데는 기결수가 일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안양교도소는 특이하게 수도권에 재판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재판은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도소에 일부 미결수가,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20에서 30퍼센트 정도라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정도 합니다. 그 숫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교도소에 기결수만 있었다면 이전하면 그냥 다 이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경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 원칙으로 다 옮기면 좋았을 텐데 2016년도에 우리가 의왕하고 할 때 한번 다 옮길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님도 아마 차선책으로 일단 교도기능에 있는 기결수는 다 옮기고 미결수는, 
이동훈 위원  국장님, 답변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께서 교도소에 방문하면 PPT로 한번 홍보를 해 주시잖아요? 거기의 수용자의 수용현황이 현재 ’24년 4월 30일 기준에 수용정원이 1천 700명에서 지금 1천 908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기결수가 1천 324명, 미결수가 584명. 그럼 지금 1천 324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또 미결, 기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기결수가 전부 다 중간처우급의 수용자가 아니고 언어‧청각장애, 지체장애수용자, 중간처우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 교정심리치료센터 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수용자, 일반경비시설로서 경비처우급이 S-3급인 수용자. 그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간처우대상자, 그러니까 장기복역이라든지 중장기복역자, 수용자들이 이전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이 되면 기결수 1천 330명이 다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미결수를 관리하는 인원이, 그것은 제가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교정치료가, 그러니까 교정이라든지 관심이 필요한 분들 그분들만 남는 거고 나머지 수용자분들은 다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동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결수는 어쨌든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사회적인 수용점에 달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이것들을 교도소나 안양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차 용역 같은 경우는 교도소 이전이든 뭐든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담론만으로 끝날 수가 없다, 페이퍼(paper)라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실시했던 용역이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안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이동훈 위원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기본구상이니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침에 따라서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가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하고 몇 번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이 좀 나왔습니다, 토지이용이라든지. 그 안을 갖고, 
이동훈 위원  그렇죠.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쪽에도 협상이 가능한, 교섭이 가능한 정도의 사업성만 평가가 된 거고 그 부분들에 세부적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뭔가 사업의 추진방향을 짜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올리신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서 또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대응해서 저희가 답변하려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보완을 해야 되겠고, 
이동훈 위원  그렇죠. 이제는 타당성과 실질적으로 안양시 재원을 들여서 이 정도까지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렇죠. 협상 끝나고 나면 또 할 것도 있어요, 협상 끝나고 나서도. 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화 방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민간사업으로 간다면 또 공모지침서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그다음에 또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 중요합니다, 브랜드 네이밍.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이 이전하더라도 구치기능은 남아있기 때문에, 구치소 용어 자체도 좀 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좋은 용어로 그다음에 우리 사업명에서도 브랜드 네이밍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이 용역비에다 넣었다는 말씀, 
이동훈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 안양시랑 안양교도소랑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렇죠. 안을 제출할 거죠. 저희가 확정 못 하고, 
이동훈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안양시가 끝까지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니까 나중에 듣고요. 제가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답답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거예요. 당연히 기본구상 용역의 결과만으로 뭔가를, ‘앞으로의 사업의 결과물이 언제 나올 것입니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주셔야죠. ‘밑그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답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무례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 용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 추가질의드린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기본구상 용역 결과 이것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인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기본구상 용역의 확정된 도면은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도면은 좀 곤란하고요. 아까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한 금액에 대한 것은 산출이 됐거든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금액이랑 어느 정도의 배치전략 같은 것이 있을 거니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위원님들께 메일로도 해 주시고 상시에 공유 좀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 부서하고 상의해서요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종합스포츠테마파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체육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가, 3월 달까지 체육과가 이행을 하다가 갑자기 신성장전략과로 옮겼어요. 국장님 소감은 좀 어떠세요, 소견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것은 저희 과에, 저희 국에 올 때 협의될 때 좀 타당성이 있다 판단돼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 왜냐하면 또, 
이동훈 위원  타당성이 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맞다는 그 논의 될 때 저희가 수용을 한 거거든요. 
이동훈 위원  왜 맞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체육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역교통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개발 이런 것까지 연계돼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를 폄훼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거기는 체육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좀 많이 안 해 본 부분들이더라고요, 이쪽 부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신성장전략과는 박달스마트밸리부터 이런 큰 구상, 개발사업이나 이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더 용역이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안이 왔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인력이 없이 하기 때문에 업무는 늘지만 저희가 당연히 수용을 하고 지금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사실 본예산 통과되고 그 이후부터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그거예요. 이것을 왜 체육과가 맡아서 가느냐. 도시공사랑 신성장전략과, 그 당시 스마트시티과 거기서 키를 잡아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이게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졌는데 그게 신성장전략과로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과도 단순하게 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신성장전략과에서도 좀더 이것을 디벨로프(develop)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체육과가 지금 전용구장까지도 또 이번에 예산 올리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렇죠. 
이동훈 위원  맞죠, 안전행정국에서?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글쎄요. 거기 전용구장만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들은 얘기로는 일부 의원님들은 거기에 종합적으로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국장님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합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랑 전용구장이랑 솔직히 말해서 사업이 사업지는, 대상지는 다르지만 어쨌든 연계해서 가야 된다. 왜? 전용구장이 2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단독으로 보면 절대 사업성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스포츠테마파크는 개발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전용구장도 개발이잖아요. 그러면 GB해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복구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고 체육과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용구장만 전용으로 짓는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해서 그다음에 전용구장만 짓는 거기 때문에 체육과에서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여기는, 스포츠테마파크는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복합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시설에 대한 검토는 신성장전략과가 낫지 않나 판단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동훈 위원  네, 국장님. 솔직히 말하면 전용구장보다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사업이 더 큰 거잖아요. 왜? 주변 플랫폼이랑 인프라까지 다 같이 구성하는 거잖아요. 전용구장 같은 경우도 주변 인프라 없으면 거기 경기장 만들어서 뭐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현재 전용구장만 할 때 한 990억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스포츠테마파크 용역하고 비교하면 사업비는 저희가, 여기가 더 큰데 추산사업비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은 그렇거든요. 그럼 거기도 좀 이 도시 파트가, 
이동훈 위원  네, 저는 그 의견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은 주가 거기서 하고,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또 서포팅(supporting)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GB해제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서포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서포팅하고 저도 회의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갈 사항이고. 또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도시국에서 하기에는 인력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체육과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거기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동훈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을 강압적으로 ‘신성장전략과에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종합스포츠테마파크도 용역이 들어가서야 넘어왔어요. 전용구장도 솔직히 말하면 이번 설계 만약에 통과돼서 설계 들어간다고 하시면 그것에 대한 사업 추진은 또 제가 봤을 때 도시주택국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행정력의 낭비를 왜 하느냐는 거죠, 애초에 받아서 하시면 될 것을. 그리고 전용구장을 짓기 위해서도, 아니면 주변에 하더라도 종합스포츠테마파크 그리고 전철 용역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인프라부터 깔고 경기장을 넣어야지 이게 따로따로 노니까 사람들이 공감대가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 부분은 하여튼 간 저희가 체육과하고 협업을 할 거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죠. 
이동훈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중간보고회에는 6월 달 정도로 예견된다고 하시는데 그때 자료 보고 한번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제가 별도로 질의드리지는 않았었는데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기업유치추진단장님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직 참석 여기는 안 하셨습니다. 출석은 안 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간부 공무원 명단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출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신성장전략과 차례인데.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일단은 과장님들은 다 오셨고요. 팀장들은 거기, 
채진기 위원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이 임기제 가급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채진기 위원  임기제 가급이면 5급 사무관 대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5급 상당이죠. 
채진기 위원  5급 상당이죠. 의회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무조건 과장님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5급 이상 답변하실 수 있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다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사실 기업유치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장 이재현  지금이라도 오시라고 하셔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지금 오시라고 그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기업유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금 단장께서 매일 거의 출장 가가지고 안 나오고 지금,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상담하는 것을 많이들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진기 위원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이 밖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저희 정책결정보좌관님과 소통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의 직속상관은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님이 저는 정책결정보좌관님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업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함께 아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안양시 기업유치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국장님,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 요구한 것 말씀하시는 것, 
음경택 위원  지금 이번에 합의각서 체결 지원을 위한 개발전략 수립용역.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올해 예산을 세워 주시면, 확정해 주시면요 우리가 입찰 보고 뭐 하고 하면 7월 정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7월부터 1년 정도 걸린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내년 2025년 7월이나 8월경이네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6월 정도 되겠죠. 
음경택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6월 정도. 
음경택 위원  6월 정도?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12개월. 
음경택 위원  재밌네요? 이게 예산의 예산목이, 이 사업이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 용역이에요. 합의각서가 계획대로라면 2024년 올해 12월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12월입니다.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지원 및 전략 수립 용역인데 이게 합의각서는 올 12월 달에 체결되는데 납품이 내년 7월이라고 그러면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데 합의각서만이 아니라, 업무가, 이 업무가, 
음경택 위원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되죠. 이것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여기 보시면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 용역.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러니까요, 예. 
음경택 위원  아니, 우리 표순보 팀장이 저한테 설명할 때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을 필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게 제일 포인트인데 합의각서가 돼야 뒤에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합의각서가 안 됐으면 뒤에 가지도 못해요. 
음경택 위원  최소한 이 용역이 끝나야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하고, 안양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죠. 합의각서를, 지금 기재부에 우리가 자료가 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그게 합의각서 체결에 대한 지원이고 그게 돼가지고 합의각서가 되면 그 후에 사업화 방안이라든지 사업검토 또 후속으로 갈 게 있어요. 그것을 또 내년도 상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예산 잘못 올리신 거예요. 예산 잘못 올리셨다고요. 보세요. 합의각서 체결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 내년 8월이면,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합의각서 체결이 안 되면 모르지만 계획대로 올 12월 달에 합의각서 체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 용역은 늦었거나 지금 불필요한 용역이라고 보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어제 모 상임위에서 ‘말꼬리 잡는다’, ‘말싸움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꾸 얘기해 봐야 결론도 안 날 것 같고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답변 절대로 안 합니다. 자꾸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고 해서 소모적인 질의응답은 필요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을 벌써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 단계가 돼서 합의각서 체결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안양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의원마다 또 교섭단체마다 입장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는 법무부의 수용시설이고 교정시설이다’라는 부분 다 공감하는 거고요. 법무시설 현대화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짓는 거고 재건축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안양시민들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자꾸 이전이라는 용어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꼼수 피우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기결수, 미결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법무부 당국자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직접 들은 얘기도 있고요 다 자료도 있어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동훈 위원님이 미결수가 오백 한 몇십 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이나 최대호 시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만큼만 구치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용돼 있는 오백몇십 명보다 2배, 3배 많은 수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이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간과하고 사업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주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국장님이 오시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 20분 정도를 소요했어.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자꾸 질의를 던지잖아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좀 해서 많이들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현  괜찮겠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일 먼저 저와 한번 소통의 시간을 좀 갖고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과장님 중에서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과장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좀 찾아서 자꾸 서로의 부서의 얘기를 길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꼭 이런 자리에서 계속 질의가 쏟아집니다. 국장님 보통 한 5분 내에서 10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1시간 20분을 소요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도시재생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수암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2024년 성립전예산 사업추진 현황 및 성립전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또 추진현황, 공정률, 사업추진 이후 주요이슈,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디자인 업무 추진 시 정책 반영사항 및 향후 반영계획,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장단점에 대한 부서 의견에 대하여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현황 및 국비‧사업성 확보 등에 대한 결과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수암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암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강제집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 명도,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부동산인도집행. 
채진기 위원  부동산인도집행이요? 부동산인도집행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재현 위원장님하고 제가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고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차적으로 거기서 집행된 것과는 별도로 피가 묻은, 그 당사자분이죠? 그런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뭐랄까요?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막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아니면 SNS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본 적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게 우리 시장님이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과 연관돼서 우리 시장님이 그리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안양시민을 내쫓았다라는 내용인데 혹시 그 내용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제가 본 내용 중에도 더러 있었고요. 주요내용은 억울하신 감정과 어떤 격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사실 거기 있는 글들 대부분이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면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안양시의 간부 공무원 중에 한 분께서도 해당 글과 비슷한 내용을 SNS에 게시를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질의를 이렇게 드렸어요. ‘재개발사업도 아니고 국가기반시설사업도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인데 수용해서 밀어버리고 공원 만드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냐’라는 그 게시글의 워딩(wording)을 제가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이 게시글의 어떤 정의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환경적 정비를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모든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게시글은 격한 감정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신 그런 식의 워딩인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재생 특별법상에 보면 ‘산단’이나 항만 정비부터 우리 집 앞에 있는 집 앞 정비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굉장히 폭넓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수암천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간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또 게시글 중에 이렇게 있었어요. 시내 한복판에 저류조를 만드는 것이 세금 낭비성 사업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시내 한복판에 저류조 만드는 일, 재난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방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저류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홍수나 수위가 올라갈 경우 물을 유입해서 가둬놓고 그 하부 쪽에 있는 주택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결코 예산낭비 사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류조를 만드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치수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하천 100년 주기, 여러 가지 수위가 오르내리는 그런 식으로 자연재해는 크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축물의 위치가 우리 100년 주기 수위와 별 차이 없는 그런 저지대 지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상류 쪽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하부 쪽에 있는 곳을 보호하자는 차원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동안 수암천이 엄청 범람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굳이 저류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도 100년 주기설이나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목적에서 설치한다고 보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전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재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좀 편안한 생각일 것 같고요. 저희가 저류조만 설치를 해서 저류조 단일용도만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검토할 대상이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우리 둔치주차장처럼 주차장으로 쓰다가 홍수가 일어나면 차량을 빼서 저류조로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안양역 앞쪽은 주차장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확보와 공원과 광장을 통해서 안양1번가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인도집행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께서, 소송 당사자라고 하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채진기 위원  소송 당사자께서 ‘선거 종료 후에 차차 물건을 빼면서 준비하려고 했다.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과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이러한 부분 집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사실 불편했던 당사자들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인도집행이 되었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저희가 이미 작년 8월에 명도소송이나 여러 가지 소송이 다 마무리된 상태였고요. 부동산인도집행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법원의 어떤 일정에 따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 선거의 사전투표 이틀 전이 된 것이지 사전투표 이틀 전에 꼭 부동산인도집행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들어왔다라는 게 당사자께서의 말씀이셨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이것은 법원의 집행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법원의 업무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선거 기간 급작스러운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집행하기 몇 시간 전부터 연락을 급하게 주셔서 현장에 나가볼 수가 있었고 그런 현장을 바라보는 정치인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마찬가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전에 도시재생과에서 계셨던 전임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힘든 사업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켜봤을 때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공정률하고 향후계획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저희가 지금은 하천의 상판 구조물과 교각은 모두 철거한 상태고요. 28개동 중에 18개동을 철거했습니다. 이번 부동산인도집행을 통해서 6개동도 마저 철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직 건축물이 있는 이유는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조사 그리고 석면제거 그렇게 또 사전절차가 있고 또 해체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인도집행을 받지 않고서는 석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건축물은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철거를 모두 마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터파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상류 부분에 보면 교각 흔적이 하나 남아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철거하는 구간 위쪽으로, 안양3동 동사무소 쪽으로 교각 흔적이 하나 남아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 흔적이 아마 남아있는 이유는 과거에 여기가 복개주차장이었다는 흔적을 남겨놓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 상대적으로 하류 구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 우리가 기억을 좀 남겨놓을 수 있을 만한 것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교각에 대해서 저희가 110여개의 교각을 철거하면서 그런 생각도 검토를 한번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조선 중기시대 때 어떤 수려한 그런 교각이 아니고 단지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점은 ‘교각을 남겨놓자’. 거기는 공원이 되기 때문에 교각을 사실 남겨놓을 수는 없는 거고 소송 당사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억이 남아있으신 분들께는 지금 없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양시가 나름대로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보존은 할 필요가 있다. 상부 부분에 교각을 하나 남겨놓은 것처럼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께는 우리 안양시가 나름대로의 기억을 남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동의해 주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도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당사자께서도 소송이 끝나고 인도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달래주시는 안양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경관하고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시면 확인 후에 좀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때도 좀 길게 담론을 나누고 했었는데 부서에서 잘 추진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중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체크 좀 하려고 질의드렸어요. 
  첫 번째로 그때 행감 때도 제가 부탁드렸지만 주민대표기구 LH에 반영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주민 소통을 위해서 LH에서 LH 내규로 주민대표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였으나 6월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주민대표에 대한 법 구절은 우리 도시재생법에 딱 한 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비가 되면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아직 법 개정이 안 돼서 주민대표기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떤 보류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은 없으십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법 시행이에요, 법 개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개정입니다, 개정. 
이동훈 위원  그럼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때는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당초 추진했던 그런 내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대표와 LH와 저희와 삼자 간의 대화와 소통은 필요하니까요.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이러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주민대표를 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럼 공식적인 공청회 자리가 또 있었나요, 작년 연말 빼고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 이후는 없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올해 아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올해는 공청회가 없었고요. 작년 12월 29일 날, 
이동훈 위원  전문가 초청?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아니요, 아니요. 고시로 499세대로 늘린 이후에 이제는 LH에서 사업구상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LH의 사업구상 단계가 끝나면 그때 공청회나 주민협의나 설명회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은 6월 달 법 개정이 관건일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기다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이게 당초에 전체 사업 예산 2천 618억에서 지금 3천 329억이고 마중물에 해당하는 시 재원이 43억에서 8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도 질의했던 게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SOC시설을 어디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또 다행히도 90억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셨던 SOC의 시설물이 LH랑 완전히 얘기가 다 끝났나요? 수영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기본적인 들어갈 용도만 지금 말씀이 나온 거고요. 이 대지에 대해서 설계용역과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안양시의 좋은 사례로 남게 된다면 또 새로운 정비사업에 대한 형태가 될 수가 있고 더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고도 부탁드리고 주민분들 의견수렴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총 질의를 네 가지 카테고리로 드렸던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방금 했던 수암천이고 하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별도로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나머지가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하고 하나가 사후관리 지원사업인데요 경수대로 진입경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수대로 진입경관 사업은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집행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어저께 회의내용 들으시면서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방송은 못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청을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안양시 도시재생 조례의 6장28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해서 세입과 세출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은 이 조례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례 안 갖고 계시면, 주무관님 이것 좀. 
  (사무직원, 주동완 도시재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28조 같이 보고 계신데요. “세입 및 세출은 법 28조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고요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이 과연 도시재생 특별회계 조례 어디에 들어가느냐. 저는 9번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정말 이게 넓게 해석해 줘도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게 맞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일단 저희가 2023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재원을 확보했고요. 지금 다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9번에 너무 폭넓은 사항에, 그 항목에 껴서 집행한다는 게 사실 딱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또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충분히 9번 항목에, 
채진기 위원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만, 산단부터 아주 작은 사업까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산편성을 모든 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을 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면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만능 회계가 되는 거죠. ‘최대한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양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도 아마도 특별회계가 비교적 관리하기가 쉽다 보니 특별회계로 편성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특별회계를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그립감(grip感)을 갖고 쥐고 흔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왜 특별회계에다가 넣어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부서들이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어저께 타 상임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에 정해진 대로 너무 폭넓지 않게, 이렇게 되면 조례를 사실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조례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최대한 9번에 해당되지 않고 1번부터 8번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 사업 시에는 충분히 예산 과목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또 경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더 질의를 드리면 경관계획 최근에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번 추경만 해도 경관과 관련된 사업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혹시 그 사업들이 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실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경관에 관련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이번 추경에서 하고 있는. 녹지과에서도 경관사업이 있고요. 중앙시장도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도 경관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네 가지의 비목으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분장사무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분장사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번,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건축물 관련 제외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조직‧운영”,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경관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분장을 해놓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경관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이 경관을 큰 틀에서 쥐고 안양시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동훈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경관기본계획에 과연 이게 맞춰서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각각 해당 부서에다 맡겨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따가 녹지과에서도 질의드리겠지만 녹지과에서 해오는 경관은 녹지경관, 녹지띠 이런 식의 경관일 텐데 보면 결국에는 LED 조명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있는 LED 경관조명사업하고 크게 차별성을 못 느끼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의 경관계획에서 과연 준용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도시재생과에서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우선 각 부서별로 하는 경관의 의미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관기본계획과의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적인 사항의 경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래시장이나 검역소나 이런 쪽의 경관은 단지 바라보는 어떤 풍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의 그런 경관계획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맞도록 유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제가 녹지과에서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다음은 사후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애정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사업기간이 8개월, 실질적으로는 정산하고 사업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단체나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기간이 4개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 촉박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지쳐서 그리고 연말에, 이번 회계연도 안에 정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산 일정이 촉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는데요 그 사유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우선 조례개정이 있었고 조례개정 이후에 바로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조례개정하고 예산 반영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짧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짧았는데 불가능한 시점은 아니었고 제가 그래서 속도감을 갖고 조례를 개정을 했던 거죠, 7월경에?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회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8개월 안에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아마 적게는 2개 단체, 많게는 한 3∼4개 단체가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을 도와주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맡겨놓으면 사실상 돈도 못 쓰고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와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런 주민협의체 사업 지원부터, 사업 공고 나가기 전부터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이런 행정적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진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자면 해당 팀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안양시 소식지나 안양시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지금 보니까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오셨어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혹시 단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오셨으면 왔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귀띔을 안 해 주면 또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의회에서는 처음에 인사만 드리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게 되는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참석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참석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의회 회기 중에는 사실 간부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까지도 배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데 사실 오늘 처음 뵙게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와 자주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오늘 ABC방송에서 ‘안양시 청사 부지 입주기업 찾는다’라는 방송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오늘 방송 못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보다 더 모르시면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최근에 ABC방송하고 시장님하고 인터뷰한 것은 알고 계셨어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말씀을 나눠봤는데 조금 기업을 찾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시민들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좀 찾아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점이 어렵고 의회에서 어떤 점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장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회에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라는 기관이, 모든 시민분들을 단장님께서 만나실 수 없기 때문에 의회라는 대의기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향후 각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앞으로 좀더 분들께 찾아뵙고 의견도 드리고 도움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는 그동안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과는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가끔씩 뵙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밀접하게 긴밀하게 요청드리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하시는 역할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제가 맡은 게 기업유치추진단이라는 TF의 단장이고요. TF장으로서 실제로 크게 보면 한 4개과, 그러니까 저희 쪽에 집중되어 있는 핵심부서가 신성장전략과 그리고 기업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이렇게 4개과 분들과 TF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안양시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 안양시가 기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양시 외부에, 안양시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특히 기업체에 홍보하는 활동 그리고 미팅을 통해서 안양으로 이전할 의향 또는 안양에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의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큰 역할입니다. 두 가지 역할이죠. 홍보하는 활동하고 과연 안양으로 올 만한 그런 동기가 있는지,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관심이 있으면 어떠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지 의견을 들어봅니다. 안양에 그 기업이 오려면 ‘이런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줘’, ‘도와줘’, ‘지원해 줘’ 하는 그런 의견들을 청취하는 게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결국 제 개인이 어떤 기업을 여기에다 유치시키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절차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 어떤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비딩(bidding)을 통해서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비딩 절차까지 하는 그런 것을 촉진하는 활동을 TF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양시 내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다른 쪽, 특히 수도권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만나는 활동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오신 지는 언제쯤 오셨죠?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홍보가 잘 안 됐다’, ‘우리 의원님들과의 소통이나 홍보가 잘 안 됐다’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고요.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역시도 안양의 대표급으로 선출직 아닙니까? 이분들하고의 역할의 관계에서 좀 자꾸 미팅을 할 수 있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을 알려주고 기업이 유치가 되는 것도 한번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서브(sub)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예를 들어 ‘우수한 기업 유치 홍보’, ‘안양’ 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방송 나온 것 혹시 아십니까?” 했는데 모르셔 가지고.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그것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하는 것보다 앞에서 대놓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저희가 회기나 이런 회의할 때는 좀 참석을 하셔 가지고 같이 동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이신 서병교 단장님 고맙습니다.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준비되셨어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292페이지, 정비사업 통합심의 관련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부서장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시행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비산동 한양수자인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초과이익 부담금을 산출 중에 있고 또 부담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산출지수의 어떤 적용 오류라든가 또 종료시점, 주택가격 산정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다소 좀 부담금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게 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유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냉천지구 사업비 증액분 1천 800억원 상세내역에 대한 공문발송 현황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냉천지구 1천 860억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동안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얼굴이 안되셨어.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GH에 아홉 번의 공문을 보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천지구 주민들은 안양시에 불만이 많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 1인 시위라든가 시장님 면담 요청,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시장님 면담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동안 1천 800억원 관련해서 시장님 면담도 한 3차례 정도 했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시에서 공문으로 요청도 아홉 차례를 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또 경기도에도 요청하고 도의원님한테도 또 요청했고 그런데 이게 어떤 법 제도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상세내역까지는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도의원님한테도 요청했다 그러는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꿈쩍 안 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런데도 이게 우리 도정법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 어떤 공사비 증가 부분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은 감독 권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해서 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해서 결국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김현옥 과장님이나 최대호 시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도 못 받고 또 주민들이 계속 1인 시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저희도 결과적으로 많이 노력은 했지만 1천 800억원 증가 부분에 대한 그 상세내역을 밝힐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계속 지금 촉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그 사업 부서장을 우리 시에 불러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요구를 해서 아마 도시공사 측에서, 물론 그동안에도 주민대표회의가 있는데 주민대표회의 임원들한테는 아마 그동안 두세 차례 상세내역까지는 아니지만 증가된 부분의 어떤 그 사업리스트 또는 금액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73명의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아마 7∼8월 정도에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이해‧설득시키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것을 한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안양시에서 GH에 보낸 공문을 보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계속 저쪽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니까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기피하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저희가 지난해 9월, 2주 동안의 특별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는 당연히 도정법에 감독 권한의 자료제출 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촉구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 이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자료제출 거부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결국 자료 거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법률자문 결과가 이게 권한 밖의 일이다 해서 결국은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법률자문 결과 ‘이게 시장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자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 증가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도정법에도 있지만 검증기관이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LH, 경기도시공사 이런 데에서만 할 수가 있지 ‘시장의 권한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음경택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안양시나 안양시의회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시공사를 압박한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안양시에서 경기도시공사, 안양시, 냉천지구 주민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개토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그러한 공개토론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하고 얘기가 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최근에도 5월 7일 날 또 5월 8일 날, 5월 7일에도 경기도시공사 책임부서장을 불러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 또 5월 8일 우리 김정중 의원님 주관으로 냉천지구 소유자분들의 간담회가 우리 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참석해서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시장님 면담 세 차례 또 그 도시공사도 한 두세 차례 촉구도 했고 그동안에 공문도 많이 보냈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시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고 한데 여기서 더 또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안양시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안양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거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역할을 안양시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을 안양시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공개해라가 아니라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토론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도 있고 도시공사를 이해시키거나 압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양시가 할 일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공사에서 7∼8월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 부분은 저희가 좀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5월 초순이에요. 7∼8월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끌기예요. 만약에 안양시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저를 비롯해서 의회에서 이 역할을 하려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양시 바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양시가 해야 될 일인데 안양시가 안 하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안양시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마찬가지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요, 시민을 위한 행정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의 장만 만들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법률가들 의견 들어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저 사람들이 7∼8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되고 그때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석연치 않은 거잖아요. 지금 경기 GH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잖아요. 이것을 해소하는 역할이 안양시가 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사업 초기에 기반시설 비용으로 제공했던 200억원인가요, 200억?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300억원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300억 중에 지금 200억 환수한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양시 행정이 불신을 사고 있는데 이런 역할마저 안 하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안양시에 살 것이며 누구를 믿고 자기 재산을 지킵니까? 이런 쪽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요 공개토론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저쪽에서 만약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대로 저 사람들이, 귀책사유가 저 사람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안양시가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안양시의회에서 제가 그 역할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뜻있는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법률가들하고 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그 전에 안양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공개토론회나 어떤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업비가 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보다는 ‘적극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대로 지금 요청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총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 일단은 설명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통합심의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 말씀 주시기로는 조례개정도 필요 없고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원래 5월 달에는 안건 상정하고 심의가 바로 추진된다고 했는데 혹시 접수된 안건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통합심의 관련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된 내용은 없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에도 있지만 2월 6일 날 통합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 시행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시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신청된 부분이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이 통합심의가 건설시장이라든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파트든 문제가 없으면 빠른 게 맞다. 다만 한 가지라도 뭔가 불충족되거나 미달되면 심의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데,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예. 법률이 개정돼서 통합심의로 가는 부분이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경관, 교통,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라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있다면 이것을 다시 또 처음부터 되돌아가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비용부담 문제라든가 시간 문제도 아마 단점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늦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런 것을 지금 아직 한 번도 시행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어떤 개선‧보완할 점이 있으면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속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거기서 지금 안양시가 통합심의라는 제도를 어쨌든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피해를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미한 부분인데 이게 조건부 승인이 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어설프게, 그러니까 쉽사리 넘어가서도 안 되는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양시도 대비책을 세우는 게 맞겠다 싶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 환수―관련해 가지고 입장, 소견을 좀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기금에서 예산 올라왔죠? 부동산 검증 수수료, 부동산원에 제공하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결과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전에 부동산원에 지금 검증 의뢰를 하신 거잖아요? 이것 성립전예산이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
이동훈 위원  제가 봤을 때 성립전예산 맞습니다. 지금 이미 부동산원에 의뢰를 맡기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기도 전에 검증부터 맡기는 게 맞습니까? 물론 상위법에서도 ‘재건축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겨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정의가 되어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맡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산 통과하고 나서 검증 의뢰를 했어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것은 아마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 부분인데 이것은 법 절차에 따라 의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얘기를 들어보니 그전 담당자분한테 얘기 들었을 때, ’22년도인가요? ’22년도 상반기에도 부동산원에 계속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관이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검증 수수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가 지난해 12월 달에 과장님도 그러시고 당시 주택국장님께서도 저희 회기가 끝나자마자 오셔서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재초환 면제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종이 한 장 건네주시면서 저희가 서로 껴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양수자인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안양시청의 공직자분들 그리고 저도 굉장히 기다렸던 법 개정이었기 때문에 기쁜 순간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또 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겨 보니 430만원이었다가 또 95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안양시가 분석한 자료를 담당부서에서 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시시점의 주택가격은 저희가 정비사업 하기 전에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받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부동산원이 제시한 가격이랑, 조정한 가격이랑 감정원에서 조정한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아마 감정평가는 그 평가하는 것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주택가격, 
이동훈 위원  아니죠.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당연히 같아야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그 평가시점이 2018년, 2021년, 2024년 이게 시점이, 
이동훈 위원  개시시점의 주택가격입니다. 다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준공까지 3∼4년 남은 시점에서 인근 아파트 가격으로 추정한 것으로 준공시점의 시세변동 요인. 지금 한국감정원이 평가했던 거랑 한국부동산원이 평가한 금액이랑 상이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거기 우리 과장님 부서의 팀장님들 좀 도와주셔요. 
이동훈 위원  아니, 내용 다 아세요. 
○위원장 이재현  좀 도와주세요. 부르는데 쳐다도 안 보고 계셔, 어떻게.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담당부서 팀장님이랑 담당 주무관님 저랑도 계속 몇 개월 동안 소통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부동산원에서 안양시에 통보 직전에 있는 이 결과가 의심스럽습니다. 이해 가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 그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지금 산출 과정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주택가격을 아마 부과하기 위한 3∼4년 남은 시점에서 인근 아파트 가격을 추정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인근 주택가가, 인근 주택이 거기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10억 바라보는 아파트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러니까 인근 아파트 가격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또 준공시점의 어떤 시세 변동요인이라든가 이게 좀 변동요인이 있거든요. 어떤 시점으로 적용을 시키느냐, 
이동훈 위원  변동요인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나, 가나,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잖아요. 한국감정원에서 했던 평가랑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한 거랑 결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업 시행을 맡았던 코리아신탁에서 뽑아놓은 자료만 보더라도 다 달라요. 그것도 폭이 굉장히 큽니다. 400억인가요? 400억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 커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기는 것은 맞으나 제가 봤을 때는 안양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저는 행정의 신뢰라고 보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분명히 ‘면제 또는 경미한 수준의 부담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부둥켜안으면서 환호했던 순간이 엊그제인데 지금 와서는 돈 1천만원 가까이 초과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행정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 재건축 부담금 산출은 저희 시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당연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부동산원이나 LH 또 도시공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데 지금 이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적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고 있고 또 거기 산출에 따른 관련 근거, 데이터 이런 자료들을 추가로 요구를 하면 시에서 우리 조합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공받아서 부동산원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렇게 부담금도 일부 여러 번 변동된 이런 부분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 과정에서 어떤 오류도 발생이 됐고 또 종료시점 주택가격의 차이도 발생이 됐고 해서 다소 아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정하자면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검증기관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요. 안양시에서나 지금 자료를 제출한 코리아신탁 그 두 기관에서 자료가 검증,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교분석을 해 보고 제출하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진짜 정말 이게 시민분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준비가 된 것이냐 그리고 제출된 것이냐 그런 부분들 좀더 행정에서 신경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자료에 대한 의심입니다. 기관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 10월 달 정도에 부과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조금 더 주민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국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이것 한번 기관을 방문하든지 같이 가든지, 조합이죠? 같이 가든지 한번 가서 좀 따져보고 체킹(cheking)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위원님, 이게 감정원이 부동산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명칭이, 2020년에. 
이동훈 위원  ’20년에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옛날에는 ’69년부터 ’20년까지 한국감정원이었다가 이게 ’20년에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이동훈 위원  아, 감정원이 부동산원으로 아예 바뀐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기관 명칭 지금 검색해 보니까. 
이동훈 위원  그럼 본인네들이서 한 건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 것을 가서 한번 따져보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시청 맞은편에 있는 부동산원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맞은편의 부동산원요? 
이동훈 위원  지사예요? 안양지사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사겠죠, 지사. 네, 지사입니다. 
이동훈 위원  조금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모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건축과장 이정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개공지 현황, 불법적발 현황 유형별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아무튼 제가 최근에 들은 민원사항들하고 관심사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이 적발 건에서 건건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추후에 담당팀장님하고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개요, 3개년 추진실적, 향후계획,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부결된 사업리스트 및 ’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비단지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하여 대상 확대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올해 접수현황, 시민 홍보 및 체감도, 만족도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및 접수현황, 주요민원 및 향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세입예산이 어떻게 쓰이며 어떠한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13개 단지의 구체적인 지원 및 사업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 질의 왜 드렸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어떤 건지. 
○주택과장 박태규  1억을 추경을 요구했는데, 시비로 요구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부결이 왜 됐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 안양시가 솔직히 말하면 다 아파트 문화잖아요. 공동주택 문화인데 공동주택이 작은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심도 높은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고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 명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저는 지방보조금 심의 봤을 때,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단지가 저희가 본예산 때 원래 10억씩 신청하던 것 9억만 신청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그럼 1억을 당연히 올해도 통과시켜 주시는 게 맞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위원회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물어본 것은 없었는데 자체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예비단지 명단을 보면 여러 가지 시급성이 있으니까 본인들도 신청을 하셨겠지만 가장 이해 안 가는 필수노동자 기본시설 이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저희도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정상 못 만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안양시가 조례까지 개정하고 이 부분을 주장하셨으면 안양시에서도 좀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항시 지원을 해 주는데도 항시 부족하니까 왜 선정이 안 되었느냐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최대한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시 재정여건상 이게 좀 삭감이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동훈 위원  재정여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길게 얘기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 예산,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시설물 보조금 10억은 저희가 2∼3년간 운영해 왔던 고유사업이다. 거기서 1억을 추가결정을 했을 때는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헤아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10억에서 11억으로 늘린 것도 아니고. 
○주택과장 박태규  본예산 때 10억을 요구했는데 10퍼센트를 삭감을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더 요구한 사항이었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 신청하실 때는 저는 그냥 ‘10억’ 그렇게 좀 주장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공동주택들이 노후화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심도 많이 드려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택과가 면밀하게 소통하시고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의무관리대상은 뭐고 비의무관리대상은 뭐예요? 뭘로 구분을 해요? 
○주택과장 박태규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을 의무관리대상이라 하고요 그 이하 1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단지가 있어요. 그것도 의무관리대상으로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는 비의무관리단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음경택 위원  300세대 이상 단지하고 150세대 이상 단지 중에서, 
○주택과장 박태규  3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관리대상이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150세대 이상 중에서 스프링클러?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 
○주택과장 박태규  냉난방시설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음경택 위원  아니, 스프링클러하고 냉난방기가,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착각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왜 자꾸 헷갈리게 하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승강기하고 중앙난방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아파트는 의무관리단지입니다. 
음경택 위원  30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공동주택하고 150세대 이상 중에서 냉난방시설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주택과장 박태규  의무관리단지. 
음경택 위원  의무관리대상이고 나머지는 비의무관리대상이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여기서 말하는 냉난방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난방시설이 들어갈 때 중앙에서 끌어와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중앙난방 방식으로 해가지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중앙난방 방식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외부에서 끌어오는. 
음경택 위원  쉽게 말하면 GS파워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단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공동주택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총 296개가 있는데요, 
음경택 위원  269개 중에서, 
○주택과장 박태규  비의무가 120개고 의무가 176개인가요?
음경택 위원  비의무가 120개, 의무가, 
○주택과장 박태규  176개요. 
음경택 위원  176개? 예. 지금 현실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는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마 의무관리대상일 거예요, 열 공급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충당금이 없어서 보조금을 못 받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택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라든가 해결방안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말씀하신 게 비의무관리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의무관리 단지는 장충금을 다, 
음경택 위원  예, 비의무. 
○주택과장 박태규  예. 지금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지원을 하려면 일정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승강기를 교체하려면 총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3천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7천은 보유하고 있어야 그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이 구비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지원금만 가지고. 
음경택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아까 처음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렸던 게 자체 부담금이 확인이 돼야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일정 부분의 예산이 구비됐다고 주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공사비의 40퍼센트 미만이거나 3천만원 미만 중에서 적은 금액에 해당이 되는 그런 필요요건이 충족되어야 보조금이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사업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 산정기준이 틀려지죠? 
○주택과장 박태규  사업 내용이요? 
음경택 위원  네. 
○주택과장 박태규  승강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음경택 위원  승강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의 40퍼센트나 3천만원 중 낮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단지 내 옥상 방수라든가 또 단지 내 도로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조금 산정을 해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를 따져 가지고 그 비중만큼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보조금 지원 기준이 따로 있어요, 조례에.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엘리베이터는, 자꾸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3천만원이나 공사비의 40퍼센트 중 낮은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그렇고 다른 사업 내용들, 도로포장 공사라든가 지하주차장 방수라든가 옥상 방수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 예산을 어떻게 산정하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우리가 총사업비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조례에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어떻게 산정한다고 하면 답변은 좀 제가…….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주택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업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꿈마을건영3차, 귀인동, 도로포장공사 전체 사업비가 2억 5천 300인데 보조금 산정액이 5천만원이에요. 자체 예산이 2천 30만원이고, 아, 2억 300만원이고 그럼 여기에서 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지원비율이 최대다, 최대. 반면에 관양동에 아리랑3차 아파트가 있는데 옥상방수 금액이 전체 예산이 2천 400만원이에요. 자체 부담금이 4천 800인데, 아, 480인데 1천 93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비율이 80퍼센트다, 80퍼센트. 그러니까 이것은 최대가 5천만원에서 80퍼센트냐, 각각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 산정기준이 틀린 것 아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게 지금 아리랑3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은 80퍼센트를 지원해요, 총사업비의. 
음경택 위원  잠깐만, 다시요. 
○주택과장 박태규  총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80퍼센트 지원합니다. 
음경택 위원  80퍼센트?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리고 총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이다, 90퍼센트 지원하고요. 
음경택 위원  1억 이상이다 그러면요? 
○주택과장 박태규  1억 이상이면 5천만원 지원합니다. 
음경택 위원  최대 5천?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런데 금액별로, 총사업비별로 지원비율이 좀 틀립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조금 산정액이 5천만원 해놓고 ‘최대’라고 한 것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느냐. 제가 조금 아까 “1억 이상이면 5천만원이에요?” 여쭤봤더니 과장님이 “네” 그러셨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1억 이상이면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그냥 때려잡아서 ‘1억 이상이면 5천만원 맞아요?’ 한 거거든요, 지금, 모르고? 1억 이상이면 5천만원이에요? 그럼 50퍼센트네요, 전체의? 팀장님 맞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최대가 5천만원인데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총 공사비가 1억 이상일 때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음경택 위원  확실한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보조금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상한가를 정해놓은 것 같기는 한데 그 비율 자체가 금액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어요. 이것 효율은 어떻게 정해요? 
○주택과장 박태규  효율이요? 
음경택 위원  예, 지원비율. 
○주택과장 박태규  지원비율은 조례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조례로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이라고 해가지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번에 ‘아리랑3차’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80퍼센트가 최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최대’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 
○주택과장 박태규  아, 예. 
음경택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음경택 위원  그래야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지 어떤 것은 80퍼센트 어떤 것은 70퍼센트,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80퍼센트, 70퍼센트는 최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궁금한 건데 어렵게 설명하셨어요. 아까 우리 이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련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비로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내년에 신청할 때 조금 혜택이 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가감점 기준이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큰 차이 없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이렇게 예비로 선정된 단지들은 내년에 좀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비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가점이 10점은 있는데요 10점 줘도 큰 차이가, 
음경택 위원  가점이 10점 있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항시 보면 가점을,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차후년도에 신청할 거잖아요? 가점을 줘도 그 등수가 확 앞으로 오지가 않더라고요. 
음경택 위원  그 가점 주는 것도 조례로 정해놨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시행규칙입니다, 그것은. 
음경택 위원  그럼 그것을 현실화하면 되죠, 현실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규칙이 있으면 공무원의 재량권이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그게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돼요. 올해 신청 안 했는데 내년에 신청한 단지 중에 이것보다 더 오래된 저기들이 있거든요, 점수가 많은 것들이요. 
음경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일부 단지의 경우, 선정위원회 제가 누가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약간 억울해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채점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아까 이동훈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항시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된 이후에 그 민원들이 많아요, 전화 민원들이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청탁 압력 넣잖아요? 그런 단지들 불이익 줘야 돼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원칙대로 안 하게 되면 이것을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그 심의위원님들께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억울한 단지가 안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후순위로, 지금 예비로 된 단지들이 기대를 갖는 거고 만약에 올해는 예비가 됐는데 내년에는 예비조차 안 돼서 탈락하면 이것은 더 억울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 보면 예비를 이렇게까지 많이 뽑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 이 사람들한테 기대감만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비라는 게요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단지고요. 차후에 이게 선정이 됐는데도 또 포기한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주는 거죠.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럼 이제까지 선정된 단지가 포기하게 돼서 예비단지가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가, 
○주택과장 박태규  1년에 한두 건 나와요. 
음경택 위원  1년에 한두 건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1년에 한두 건이면 여기에 굳이,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 6개 단지가 선정이 됐는데 예비단지를 7개씩 만들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정 안 된 단지를 예비단지로 그냥 명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음경택 위원  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것 이 사람들 희망고문시키는 거예요. 혹시나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1년에 한두 건인데 그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러니까 이 심의가, 심사가 제가 볼 때는 느슨하거나 이상하게 했다는 반증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이 단지는 올려야 되는데 대동소이한데 좀 그렇다’ 그럴 경우 예비단지가 돼야지 선정이 안 된 나머지 단지를 다 예비단지로 하는 것은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현장 나가서 다 점검하고 그다음에 조례의 점수표에 의해서, 
음경택 위원  네. 제가 지금 조례 보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다음에 최종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기준에 벗어나서 이런 단지들을 선정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청탁이라든지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에 의원님 중에 누구누구 들어가 계세요, 어떤 분들이? 
○주택과장 박태규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김주석 의원님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음경택 위원  두 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은 누구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국장님입니다. 
음경택 위원  도시주택국장님이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얘기들이, 불만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은 제가 심의해 보니까요 떨어지신 분은 당연히 불만을 하는 거고요. 저번에 우리 심의하면서 좀 보완할 사항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노후도가 시급성이 점수가 크거든요? 노후도는 딱 점수가 객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은 약간 주관성이 있어서 이것을 전에는 공무원이 하던 것을 저희가 개선할 것은 전문가, 그러니까 건물을 점검하셨던 전문가를 모시고 나가서 시급성을 앞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맞는지를 보시고 금액이 만약에 예비단지, 그러니까 맨 끝에 걸렸는데 하나를 점수가 직권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안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넣냐 마냐 이 정도 하나 정도에서 바꾸는 것이지 전체에서는 그런 객관성은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일부 떨어지신 분의 불만이고 아마 의혹만 있는 것이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재현 위원장님하고 김주석 의원님이 들어가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하주차장 방수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면 딱 봐도 선정된 단지하고 예비로 있는 단지하고 봤을 때 확연히 구분이 되는 단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파트 노후도가 심하다 그래서 단지 내 도로가 노후됐다고 같이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돈 많은 단지, 부자 단지 이런 데보다는 조금 대손충당금이 낮거나 노후되거나 좀 가난한 아파트가 더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아니, 평촌신도시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 왜 해 주냐. 우리 신도시 아닌 지역에 이렇게 열악한 아파트도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안구 쪽에서. 저는 사실 지역구가 평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잘못 드리면 여기 선정된 단지한테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게, 제가 그분들 말을 지금 그대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올해는 다 정해졌잖아요? 내년에 다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심의할 때 정말 심의를 잘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단지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항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엘리베이터나 옥상 방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포장 이런 것 제가 갔다 왔어요, 사실은. 신도시 멀쩡합니다, 단지. 그런데 최대 5천만원씩 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적극 공감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반영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지역구의 특성상 주택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보니까 한 군데, 안양8동 삼호수정아파트 한 군데 정도이고 실제로 여기에 신청할 만한 공동주택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게 들어오고 요청사항도 많이 없는 편이고요. 실제로 제가 요 관련해서 질의를 거의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전임 과장님 있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안양시에서 제일 자주 바뀌는 조례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입니다. 조례도 법이고 법이라는 게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들이 들어가고 빠지고 점수가, 여러 가지들이 바뀌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제가 판단하기에는 생활이 기존에 못살았다가 잘살아가면서 시민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것도 보조를 해줘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것 자체를 건의를 하는 사람도 많고, 
채진기 위원  원칙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뭔가가 사업들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사업들을 빼야 된다’,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안양시의회 9대 의회가 생기고 나서 2022년 8월 12일 날 그리고 10월 20일, 3월 3일, 5월 22일 그리고 ’23년 10월 10일, 12월 29일 그리고 한 번 더 있죠? 이번에 또 있죠?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해당 조례가 거의 1년에 대여섯 번씩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저도 보면 개정되는 게 좀 많기는 합니다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 같아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넣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만들어 놓고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때그때마다 조례 올라오면 하고 나중에 과장님 언젠가 또 바뀌시면 그때 가서 또 고민하고 또 넣고 또 빼고 이렇게 심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행정의 낭비를 일으키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조례 바꿀 때마다 조례심사위원회 갔다가 그게 어려우면 의원님들께 갔다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과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 문제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 내용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이 사업은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90퍼센트입니다. 도비가 7퍼센트이고 시비가 3퍼센트예요. 이 복지예산이 양 구청 복지문화과의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부서가 필요한 거고요. 주택과에서는 1억 8천, 저소득층 주거 보수하는 비용 1억 8천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는 구청 복지문화과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세입은 주택과이고 세출은 복지문화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세출은 세 군데 과예요, 주택과하고 양 구청. 
채진기 위원  대부분은 양 구청 복지문화과로 간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당초 복지정책과에서 했었는데 이게 주택과로 넘어온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국토부 주관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끌고 오다 보니까 주택업무를 다루는 부서로 이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어요. 
채진기 위원  마침 우리 안양시에 주거복지팀이 있고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주관부서가 이관됐는데 아무래도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주거복지팀장님께서 보다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주거복지팀장님 계시는데요 도시주택국 내에서 사실 복지직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의무대상 공동주택이 있고 비의무대상 공통주택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의무대상보다는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하고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저도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못 봤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서 부서장하고 같이 팀장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 발언 취지는 지금 어려운 아파트, 열악한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좋은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꼭 검토 좀 잘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 지금 답변서의 마지막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해결방안에 보면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기준에 가점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대상 8개 단지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사업으로 묶여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영화아파트요? 
이동훈 위원  네. 굳이 거론 안 하셔도 되는데.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는 그렇게 확인이 돼서 궁금한 거고 작년에도 제가 건축과 질의드렸을 때 요청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소규모 건축물도 그렇고 소규모 공동주택도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정비사업구역으로 발표되는 순간부터는 거기에 지원이 안 돼요. 대상이 아니죠? 
○주택과장 박태규  네. 
이동훈 위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작년에 한 빌라의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가스관 파손되고 창문 다 깨지고 엄청 위험천만했던 순간인데 그런 부분에서 다 주민분들께서 사비로 해결은 하셨지만 이렇게 노후도를 평가해서 안양시에서도 좀 넓게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주택과장 박태규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비산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작년에. 
이동훈 위원  네. 기억나시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당시에 건축과장님이셨죠? 동안 건축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그때 아마 논의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로 가셨으니까 조금만 더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말씀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비의무단지하고 의무단지를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도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아파트에 충당금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의무단지예요. 거기는 아파트 소장이 있어요. 소장이, 경리가 다 준비가 돼서 한다고. 또 회의도 아파트가 단지가 크다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돼 있고 우리 안양시의 교육을 받아 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주택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한 곳은 이제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낫지 않을까. 배점점수에 그 사람들을 조금 늦게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의무단지에는 아파트 소장도 없어 동대표 해봤자 한두 명이 운영하는 이런 아파트가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도 또 동대표들도 잘 구성이 안 되는 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고 바닥은 갈라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런 데를 좀 찾아서, 우리 공직자들 많지 않습니까, 퇴직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소장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대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서류를 꾸며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 해줬으면. 그리고 아파트 충당금을 그분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걷지도 못해요, 사실상.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갑자기 가스배관 터지고 수도배관 터지고 이것 누가 감당해요? 못 해요. 집에서는 물 새고 막 그럽니다. 과장님, 그것 공감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예. 적극 저도 누차 계속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실행하세요. 한번 안을 잘 짜시고. 자, 이런 말 하면 아파트에서 돌 날아오죠, 이제? 지금 동안구‧만안구 총 접수된 28건 중에서 만안구가 6건, 동안구가 22곳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형편없는 점수가 어디 있어요? 이것 점수 잘못 매겼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김주석 의원하고 나하고 들어가 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역균형이 안 맞는 이러한 것은 잘못 점수를 매겼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만안구가 더 노후도가 세지 동안구가 노후도가 셉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점수 잘못 매겼어요. 저도 심의를 들어가면서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애써서 한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러쿵저러쿵 말하려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말을 안 한다고요.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너무 격차가, 만안구는 6곳이고 동안구는 22곳이다. 만안구 주민들은 세금 안 냅니까? 똑같이 세금 내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동안구 가보면 아파트 번쩍번쩍하게 진짜 잘돼 있어요. 옥상이고 뭐고 만안구 한번 가가지고 그냥 드론 한 번만 띄워봐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높은 층에서, 아크로타워에서 보면 동안구는 진짜 옥상이 깔끔합니다. 만안구 어느 CGV나 2001아울렛 올라가서 보면 그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안해요, 우리 의원님들. ‘이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야’, ‘이 동네 시의원이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나 자신이 창피해서 내 자신을 질책할 수밖에 없어요. 동안구하고 옥상 자체가 틀려요. 왜? 빨리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도 안 되고 이분들은 결과적으로는 혜택도 못 받고. 국장님, 해결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심의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그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선정된 아파트들 중에서 방수니 지하주차장이니 도로포장 이런 것, 이것 진짜 너무할 정도예요. 가보면 진짜 너무해요.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했나 싶어요. 가보면 너무하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줬으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봐야 돼요. 우리가 5억씩 예산을 주고 5천만원씩 예산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천만원이 들어가든 5천만원이 들어가든 그 예산이 진짜 그곳에 잘 쓰여졌는지, 우리가 다시 피드백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보를 수집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안 쓰이고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그러죠? 앞으로 국장님, 아파트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절반 딱 잘라서 소규모, 빌라, 주택 지원해 주세요. 그렇다고 돈이 많지 않아서 우리 안양시가 여러 가지 예산을 더 당길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무조건 자꾸 좋은 것만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규호 팀장님, 자꾸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 과감하게 엘리베이터 사업 잘라버려요, 이제 다 없애버려요. 왜 5천만원씩, 5천만원입니까, 최고? 얼마죠? 5억입니까, 주는 게?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장 이규호  5천만원. 
○위원장 이재현  5천만원이죠? 5천만원씩 주면서 그냥 이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세금이잖아요. 저도 참고로 아파트 산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과한 이런 우리 안양시의 후한 인심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소수의 아주 아껴서 쓰는 분들은 더 가난해지는, 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아셨죠? 드론 띄워서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퇴임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런 좋은 분들 인재들 영입해 가지고 이런 데 진짜 줘야 될 것인지 안 줘야 될 것인지를 그분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감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요. 이해는 가시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고맙습니다.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답변서 잘 봤고요,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는 목적이 뭔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법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있잖아요? 1‧2‧3종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규모가. 그래서 도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되면 보수‧보강을 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해 주는 거죠. 
장경술 위원  안전한지 안 한지 보수해야 되는지 보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점검해 가지고. 
장경술 위원  방안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결과는요? 그렇게 하나요? 거기까지만이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그것도 소규모다 보니까 그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빨리 안 해요.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저도 지금 그게 문제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래서 자료 제출해 드린 해결방안 이 내용으로 해서 지금 적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내용에다가. 
장경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안전점검만 하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이것은 ’22년도부터인가 했어요. 
장경술 위원  이 사업이?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장경술 위원  보니까 ’22년도에는 4개 단지 10개동 또 ’23년도에는 10개 단지 13개동. 그래서 오래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3개년을 요청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위험에 노출, 예상을 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사후처리가 안 되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안전점검을 해서 진단해 주는 것은 그것 또한 중요한데 이 사업이 뭔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그 후에, 안전점검 후에 보강이나 또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저희가 확장해 나가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보강하고 안전검사 따로 그리고 그 후에 또 따로따로 사업을 하지 마기고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행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시설공사과장 최종원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관내 시설공사과 공사현장 중 건축허가표지판 사진 및 내용과 실제 현장계획 일정 일치 여부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한번 바꿔주시죠. 
  다음으로 하천녹지사업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갈현천 하천정비사업 관련 현재 진행사항 서면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천 상류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상류지역 배출 홍수량 증가에 따라서 갈현천 하류, 인덕원동 복개구간입니다. 복개구간 정비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를 2013년 7월 18일부터 LH, 경기 등 관계기관 회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현천 하천정비에 따른 복개 철거 시 대체주차장 또 교량 등,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볼게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특조금, 특교시 관련하여 사업명, 재원, 법정동을 부서별로 정리하여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이따가 녹지과나 이런 데서 좀 시간을 줄이고자 지금 다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들께서는 만안구와 동안구에 최소 5 대 5, 그리고 만안구의 많은 주민들께서는 만안구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비단, 31개동을 새해에 다 도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민원의 양상이나 시민들의 생활패턴이나 이런 것들 소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글쎄요.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안구 지역의 어떤 공원이나 녹지 관계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사실은 특조금과 특교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재원이 정해져 있는,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해진 그것을 하고 좀 조율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제출한 서류를 하다 보니 총 33건인데 그중에 만안 같은 경우가 7건이고 나머지는 24건이 거의 동안 쪽에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무부서 소장으로서 많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한테 또 도의원님한테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저희가 총선 전에 사실은 충훈부 벚꽃축제 관련해서 저희 예산 간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가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력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사항도 있고요. 부서에서도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재원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목적사업이죠? 국비나 도비를 갖고 오게 되면 해당 사업명칭을 정해서 행안부에서 교부가 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목적사업 외로 쓸 수 없다는 전제 공감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이 왜 생기냐. 그러면 만안구에는 선출직이 국회의원 한 분, 도의원 두 분 그리고 동안구에는 국회의원 두 분, 도의원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동안구냐 만안구냐 해서 무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보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것은 하천녹지사업소뿐만이 아니라 만안구 건축과나 양 구청 건축과나 다양한 부서에 특조, 특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천녹지사업소로만 바라보면 하천녹지사업소에서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사실 특조나 특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적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양시의 재원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특조나 특교가 많이 동안구에 내려오기 때문에 만안구로 상대적으로 좀더 배치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당시 소장님은 안 계셨지만 제가 공원관리과하고 질의하면서 만안구의 공원관리 예산 상승률과 동안구의 상승률을 봤을 때 동안구가 훨씬 높은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을 작년 행감하고 예산 때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회기 때는 공무직 관련해서 동안구에 공무직들이 더 많이 계시고 실제로 만안구의 공무직 팀장님하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만안구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안구가 안 힘들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은 만안구에 더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그게 어떤 정해진 저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없지만,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적성에 대한 것은 그렇고 저희가 시비만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만안 쪽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전에도 주택과에서도 말했지만, 주택과 나왔을 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조건, 생활패턴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도시구조에 대한 차이고요. 일반적으로 격자형으로 필지가 큰 규모는 관리가 편하고 만안구처럼 자연취락 형태로 해서 필지가 부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소장님뿐만 아니라 세 부서 그리고 이전에 했던 도시주택국에서도 이런 부분들, 만안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이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이나 인력 배치에서도 반영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가 공원을 새로 조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녹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큰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재원에 의거해서 신규로 조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요처가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시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아마 동안 쪽에 혹시라도 투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기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만안 쪽이나 아니면 인력배치 측면에서라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왕이면 형평성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시장님을 만안에서 뵈면 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만안시장입니다’, ‘동안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만안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서만 보면 정말 실제로도 그렇죠. 주민세나 아니면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 동안구에서 더 많이 걷힐 거예요. 실제로 예산집행은 만안구에서 더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공원행정만 봤을 때는, 녹지행정만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비산동에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매입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만안구가 소외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 하시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반성하셔야 돼,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쪽에 치우치는 이런 사업이 안타깝죠, 사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대체주차장 부지하고 교량은 안양시에서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난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결정은 아직 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서로 공문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회의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주석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안양시에서도 대안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서,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회의도 하고 또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한 대책회의도 하지만 마땅하게 특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덕원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LH에다가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복개천 하류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랑 같이 지금 어떤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김주석 위원  하류 부분 복개천하고 교량도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최근에 우리 담당부서들, 협의부서들이 여러 군데 모여서, 한 다섯 여섯 군데 과가 모여서 협의했는데 협의한 내용들은 뭐예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저희가 하천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최를 한 거고요. 관련부서에서도 일단은 현시점은 다 알고는 있고 그동안 담당자가 바뀐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열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지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장하고 또 팀장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그쪽에다가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도로부서에서는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또 주차 부서에는는 주차에 대한, 
김주석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죠.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그렇게 요청할 수, 그런 회의를 한 겁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방안 마련은 꼭 필요하죠?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꼭 필요합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결정 난 것은 아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김주석 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어쨌든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겠죠. 거기에는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정치권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LH나 아니면 경기도의 협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게 꼭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것은 대체부지, 교량도 그렇고 대체주차장도 그렇고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것 대안 마련이 돼야지만 이 사업은,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추진할 수 가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추진할 수 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게 또 인덕원 역세권 사업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협의부서나 LH나 도시공사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있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가 사실 하천을 지나다 보면 동안구, 만안구 하천이 따로 없어요. 붙어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안구 도의원님들이 보면 하천에도 많이 예산을 갖고 오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위원장 이재현  그런데 우리 만안구 쪽은 항상 뭐가 좀 부족해, 많이. 아시죠? 뭘 꼭 말하고 안 하셔도, 그렇죠? 일단은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준설작업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 모든 것이 재원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진짜 동안구 예산 2억 5천만원, 만안구 예산 3억이에요, 하천준설 작업. 1억을 떼서 만안구로 주라고 좀 예산팀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것.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가 어저께도 건설과에다 이야기했지만 아니, 동안구에 준설작업 주변 그 하천을 관리를 잘 못 해서, 못했다고 표현해야 돼요. 제가 PPT 자료 띄워서 보여드렸는데 이 준설 상태가 우리 유한호 국장님 가시면 바로 그냥 지적사항이 나와요,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이러면서. 저는 우리 시장님 한번 좀 나가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 맨날 걸을 때는 학운공원에서 걸어올 때 좋은 것만 보시나 봐. 이런 사업을 한 것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참 준설 상태가 아주 불량스럽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올해 준설했다고 하지만 이 사업 흙이 다시 만안구로 다 와서 쌓여요. 우리 만안구는 그냥 생태하천으로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흙 좀 쌓여도 치우지 마세요. 그것 치우는 것 아닙니다. 한 2년 지난 후에 치우셔요. 좀 쌓여야 돼요, 흙도. 그게 바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안에 섬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임상훈 과장님이 또 그냥 할 수 없이 사업을 벌이는 거라고, 거기다가.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대체적인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동안구 도의원님들, 하천에 대한, 그 하천 사면 약간 비스듬한 데 있죠? 거기 준설작업하는 데 그쪽에 돌 몇 개 좀 놓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좀, 동안구에서만 하면 만안구로 손댈 일이 없어요. 아셨죠, 소장님?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예. 
○위원장 이재현  소장님 하천 언제 나가보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저 하천 자주 나갑니다. 
○위원장 이재현  자주 나가요? 동안구 쪽도 가시죠?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위원장 이재현  저는 일주일에 한 5번을 걸어보는데 어떤 날은 짜증이 나 가지고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럴 때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하천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동안‧만안이 별 따로 없다. 다 같이 똑같은 마음.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만안구 오면 좁아지잖아요. 이런 것도 좀 예산을 도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한테 잘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한번 세워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소장님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워낙 강하시고 또 임상훈 과장님도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아마 조만간에 내가 보기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요. 저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성립전예산 사업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따로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457쪽, 국가하천유지보수 관련해서 국가하천 관리, 운영현황 서면제출과 예산안 457쪽,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관련 현황, 구체적 사업계획, 기대효과 서면제출, 다음은 예산안 457쪽, 학의천 저수호안 정비공사 현황도 포함하여 세부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2023년, 2024년 학의천 및 안양천 관련 생태하천과 예산이 반영된 공사신청 및 승인현황,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서면제출, 마지막으로 학의천 및 안양천에서 추진 중인 공사현황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에 대부분 설명들이 적혀있어서 짧게 짧게 확인만 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암천 산책로 공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네. 보고 계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그 부분은 세부 산출근거 자세히 적어주셔서, 공사가 늦어진 만큼 증액된 거고 그것이 오로지 시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지금 최종적으로 금년도 2월에 주민들이 합의를 해주셔 가지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금용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사업 2022년도에 착공한 이후로, 8월 1일 날 착공한 이후로 공사 중지된 상태로 그동안 여섯 번의 간담회와 면담 8회 이런 것을 실시했지만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다가,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희 그 얘기는 너무 많이 해왔으니까요, 답변서에 다 적혀있고 그래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사업 공사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채진기 위원  현재, 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현재 지금 공사를 한 70퍼센트 정도 했습니다. 지금 산책로 내기 위해서 저수호안 쪽에 기초 타설하고 호안블록을 다 쌓아서 마지막으로 그 위에다가 아스콘 포장을 하면 자전거 산책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 한창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장마 오기 전까지 마무리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 답변서 첫 페이지에 보면 1회 추경예산 공사개요로 되어 있는데 ’24년 10월 15일부터 ’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서면답변서 첫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것은 사업기간이 10월 15일부터인데 장마 전이라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1억 9천 400을? 그런데 추경예산 승인이, 의회가 승인해 주는 날이 5월 24일인가요, 끝나는 날이?
채진기 위원  네, 저희 본회의 끝나고 나서 승인되니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하천공사는 장마철이 5월 15일부터 시작돼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진행됐던 것은 1단계, 추경으로 시비로 되는 것은 2단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래서 장마가 끝난 후, 
채진기 위원  장마 끝나고 나서 10월에 하겠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건기 때 하겠다는 겁니다, 건기 때.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전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또 이월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12월 31일까지로 저희가 넉넉히 잡았는데 그 전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사를 빠르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전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포장이니까. 
채진기 위원  과장님이 연현마을 세월교부터 해서 다 충분히 끝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믿어도 되는 거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끝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현마을 세월교 관련해서 좀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지난번 의회에서 질의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했던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내용이 워낙 전문적이고 그래서 그 당시 공사기법이나 어떤 점이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환경청하고의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그때 준공을 언제까지 약속해 주셨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원래 저희가 작년에 행감 볼 때 4월 23일까지였습니다, 원래 공기가. 그런데 저희가 당초 설계대로 진행하다가 보니까 기초가 원래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12억이라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기초를 시트파일(sheet pile) 공법이라고 해서 파일을 박고 그다음에 띠장이나 스트럿(strut)을 대고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오픈 컷(open cut)으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당초 설계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하는 시공사에서 ‘여기 물도 있고 이래서 못 하겠다’. 깊이가 한 2.8미터 이상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난 회기 때 이 공사를 약속한 기간에 끝낼 수 있느냐,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게 4월 23일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준공이 한 달 미뤄졌잖아요, 지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에 이것을 맞추라고 저희가 독려를 했는데 그 공법 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시트파일로 바꿔줬어요, 오픈 컷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추가공기 소요가 되고 또 기상 일기가 안 좋아 가지고 계속 비가 금년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온 날은 오픈 컷 하려고 토사 쌓아놓은 데 가시설 흙 부분이 질어 가지고 장비가 전도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를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시민들과 약속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재작년 7월에 떠내려갔던, 8월에 떠내려갔던 건데 지금 조금조금 늦어지는 게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속하신 날짜가 또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는 확실히 끝내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저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다 마무리됐고요. 지금 마지막 교량은 다 끝났고요 교량과 연결하는 포장만 하면 됩니다, 보도 포장만. 
채진기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저희 강수처럼 많이 왔을 경우 이번 세월교는 떠내려가지 않을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절대 안 떠내려갑니다. 
채진기 위원  절대로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보증합니다, 제가. 
채진기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요 ‘절대’라는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절대’라는 표현 적절하다고 보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떠내려가는 것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셔 가지고 제가, 
음경택 위원  천재지변은요 누구도 예상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전하게 시공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절대’라는 표현 쓰시면 안 되잖아요. 
  자, 세월교 결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행감 때 조목조목 다 말씀드릴 거고 결과적으로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방서대로 공사 안 한 거예요, 최초 설계대로.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설계변경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설계변경한 것 의회에 보고 안 했죠? 작업 과정에서도 제가 체증한 사진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주말에도 공사했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주말작업 시켰습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음경택 위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주말 공사 한 것까지는 좋아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소리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작업차량 이외에 작업 인부들의 승용차가 현장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것 관리감독 안 하셨죠? 모르고 계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알고 계셨는데 그것 제재를 안 해요? 주말에 거기에 자전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승용차가 거기를 다닙니까? 그 좁은 길을.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거기 작업현장 소장하고 그 관련자들이 사용하는 거라 저희가 그 정도는 허용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작업차량은 물건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맞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작업 인부들이, 소장이 거기다 승용차를 왜 대요, 둔치에다가, 공사현장에다가. 서혜원 소장님, 적절한 행위예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죠?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음경택 위원  오늘은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어제 혹시 학의천, 안양천, 양 구청 건설과 관련된 예산심의 과정 보셨어요, 임상훈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출장 갔다가 일부 들었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조금 들으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일단 학의천 저수호안 정비공사 이게 지금 220미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이 구간 말고도 돌쌓기 공사를 할 데가 여러 군데 있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맞은편이, 우안 쪽이 지난연도에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맞은편은, 지금 좌안 쪽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그쪽의 흙들이 많이 지금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는 거고요. 도에서 이것을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한 번에 돈을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작년에 손을 댄 부분이기 때문에 좌안 쪽까지 마무리하려고 올해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자, 어제 제가 동안구청 건설과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려다가 그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덜돼서 말씀은 안 드렸고 이후에 우리 이재현 위원장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준설작업하고 별개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다릅니다. 호안공사는 준설하고 다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준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만약에 올여름에 집중호우라도 오게 되면, 이 구간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구간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학의천에? 그래서 이것 대응을 빨리 잘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요청한 자료들은 11월 달에 다 행감자료로 요청을 한 거예요. 생태하천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양 구청 건설과에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 생태하천과의 주요업무분장 중에서 학의천, 안양천에, 하천관리과에서 생태하천과로 바뀌게 된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하천의 생태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앞으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막연히 하천관리 기능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태 보전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한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만큼 생태 보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대적인 흐름상?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인덕원교 밑에 무슨 공사하고 있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수자원공사 그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관로공사하고 있죠? 지금 오랜 시간 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 구간에 돌쌓기 공사했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그 밑으로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거기가 다 거기예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런 공사를 작년에 대대적으로 물줄기를 바꿔가면서 하천 밑바닥 다 파내고 돌쌓기 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1년 만에 그곳에서 또 바닥 다 긁어내고 쌓고 하면서 공사하는 게 생태 복원, 생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한 구간하고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은 구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같은 구간이에요. 같은 구간입니다. 현장에 저하고 나가 보시면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도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 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지금 학의천 저수호안 공사 이것은 시급성을 다투는 공사예요. 아시겠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올여름에 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것 그냥 무너져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한 준설공사 다 물거품 되는 거고요. 또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는 순서고 있는 거고 아까 도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한번 그 맞은편으로 걸어보세요, 이쪽으로. 거기 얼마나 하천변에 지금 풀이 많이 나있거나 나무가 우거져서 생태하천이 잘 보존돼야 되는데 빨간 흙은 아니지만 시커먼 흙들로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 보고 느끼는 게 없으세요? 제가 거기를 가보려고 간 게 아니라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것 비 오기 전에 뭐 하려나?’, ‘하려나?’ 그랬더니 돌쌓기 공사를 일정 부분 작년에도 했죠?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곡선으로 된 구간 있잖아요? 이런 데를 먼저 해야 돼요. 관양동 주민센터 밑에서 약간 구부러지는 구간 있잖아요? 그런 데를 먼저 해야지,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보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다 최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한 겁니다, 토사유실 우려가 있는 곳부터 골라 가지고.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금방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이번에 올라온 벽쌓기, 돌쌓기, 동안교하고 관양교 일원에, 여기가 거기일 수도 있는데 관양교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곡선 구간이에요, 여기가?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잉어 많이 있는 데가 관양교. 
음경택 위원  관양교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관양교가 관양2동사무소 앞에 있는 게 관양교예요. 
음경택 위원  관양2동사무소 앞에 연결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럼 거기일 수 있는데 사진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진만 보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작년에 했던 데가 하천 휘어지는 파이는 침식구간이었고요. 그 반대편이 지금,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현장 사진을 보면, 오른쪽 현장사진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관양교 밑에는 아닌데? 사진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관양교가 아니고 그 밑에 동안교 위입니다. 
음경택 위원  동안교 위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동안교 위쪽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양교 밑에 부분이 더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구간도 여기 공사 구간에 포함된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관양교 밑에까지는 안 갑니다. 그 중간에서 끝납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동안교, 관양교 일원이라고 하니 이것만 보면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밑에 사진을 보면 대상지역이 아니고. 나머지 공사는 예산반영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어떤 예산 말씀입니까? 준설공사 말씀하시는 것, 
음경택 위원  지금 저수호안 돌쌓기 공사할 게 많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돌쌓기는요 지금 이것 한 군데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3억 5천.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거냐고 여쭤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은 올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7월쯤에 경기도에다가 요청합니다. 
음경택 위원  7월이면 우기고요 집중호우가 내릴 시기예요. 어떻게 그전에 긴급예산을 반영하든가 그쪽의 유능하신 도의원님한테 예산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시든가 해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5분발언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에 개나리 관련해서 5분발언이 있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해당 의원님 답변서 요청하셨는데 혹시 답변서 드렸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  해당 답변서 저한테도 공유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혹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은 민원인께는 어떻게 드렸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민원인은 저희가 만난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만난 거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가 직접 위원장님 찾아가서 그 자료 다 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예산 관련 발언은 아닌데요. 지금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꾸 옛날얘기 하면 꼰대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요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과 관련돼서 서면답변서를 요구하면 그 답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다 배부를 했었거든요? 요새 그것도 없어졌어, 그것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 하천녹지사업소나 도시주택국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그게 바로 집행기관과 시민의 대의기관이 소통하는 그런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에 공사가 시작이 돼도, 공사를 해도 저게 무슨 공사인지도 통보도 안 해 주고 연락도 안 해 주는 이런 집행기관의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사전질의하신 동편마을 해오름길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라든가 세부 산출근거, 해당 사업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해오름길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위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개요 등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카페거리 민원 관련해서 건수라든가 민원해결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보았고요. 
  동편마을 경관사업 관련해서 해오름길, 여기 쭉 사진에 보니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청동기유적기 등산로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실 생각인가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인덕원역에서 동편마을 2단지, 3단지까지 가는 등산로 구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디 하겠다고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야자매트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라든가 경사가 세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목재계단이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경술 위원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실제 현장 가서 보고요 일일이 순찰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는 게 좀더 현실감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청동기유적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안내판이라든지 또 주변에 쓰레기, 잡풀이 많아서 많이 어둡고 좀 지저분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사진이 언제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진이. 지금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장경술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동편 카페거리 민원 발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 때도 힘들었지만 그 여파가 지금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더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더워서 에어컨을 켜야 되기 때문에 건물 밖으로 의자를 또는 테이블을 잠깐 내놓은 행위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햇살도 그렇고 잠깐잠깐 야외에 의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물론 불법이긴 합니다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불법사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묵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 같으면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자꾸 갈수록 많이 나오고 범위도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주민들도 민원이 많아요. 그 위에 사시는 분들도 늦게까지 하니까 시끄럽다고 민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상가 반대편 쪽에서도 민원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물론 심적으로는 다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경찰서까지 해가지고 민원이 투서가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역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공원관리과하고 합동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그전보다 추세가 많이 오는 상태거든요. 
장경술 위원  민원건수를 보면 물론 ’24년도는 지금 남아있는 달이 있어서 그런지 ’23년도에 비해서는 아직은 건수가 4건으로 접수현황은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19건. 그래서 이게 많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유형을 보자면 두 번째 줄, 불법시설물 적치에 따른 잔디 및 수목 훼손.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시에서는 잔디라든지 수목에 대한 아무런 관리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아주 아담하게 예쁘게 정원처럼 잘 꾸며 놓고 그 주변에 작은 의자, 테이블, 마치 정원의 한 폭의 그림처럼, 제가 보기에는 훼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같은 건물에 사는, 1층에 보통 영업장이다 보니까 2층, 3층의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늦은 시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 간에 또 주민들 간에, 상인들 간에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단속을 나갈 시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약간의 강압적인 어투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도 제가 당부를 드리겠고. 사실은 7개 정도의 카페인데 ‘이분들을 단속하지 말아주세요’, ‘계속 허용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위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경제나 카페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앞쪽으로 주차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철도교통과에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사용의 폭을 좀더 넓혀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시적으로나마 좀더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없을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저희도 나가서 봤는데 실제 지형을 개인 사유화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봤는데 그것은 솔직히 잘못된 거고요. 경관녹지 개념하고는 완전 틀린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네 집 정원식으로 꾸며놓은 건데, 물론 그게 사유지이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한 곳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또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보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계도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단속 나갈 때 물론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솔직히 공원관리과하고 여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겠어요. 상대방에서 느끼는 분들은 일단 잘못한 것을 제재하니까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공인으로서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공무원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장경술 위원  그리고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은 ‘업자냐고’라는 그런 호칭을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없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대응하는 그런 상황도 잘 친절하게 하시면 좋겠고. 이 부분이 어쨌든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위주로 하셔서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그랬을 때 좀더 강화할 수 있게 뭔가 유연하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좀 배려를 해 주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수없이 가서 계도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민원은 자꾸 쇄도하다 보니까, 하여튼 간에 저희도 그런 것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더 고칠 것은 고치고 해가지고 계도‧단속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영업장 바깥에 잔디나 이런 부분을 자기네 사유화처럼 사용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분들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분들의 사유지가 아니라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좀더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도 아울러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동편마을 해오름길 경관개선사업의 출발지는 동편 1단지부터 시작해서 3단지 뒤쪽까지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그림으로 표시돼 있고 도착지부터 여기 나와 있는 데가, 맨 오른쪽으로 밑에 내려온 데가 8번 출구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뒤에 관악산 둘레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동편마을 둘레길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동편마을 둘레길은 그 앞장에 있지 않습니까? 동편마을 3단지가 시점이고요 동편마을 1단지가 1.6킬로 정도 되거든요? 
음경택 위원  관악산 둘레길, 동편마을 둘레길에서 사진 한 장, 사진하고 올렸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은 왜 첨부하신 거냐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 뒤에 관악산 둘레길은 저희가 인덕원역에서부터, 이것은 해오름길하고는 틀리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이것을 어떤 것을 참고하라고 올렸냐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예산이 5억인데요, 
음경택 위원  5억은 해오름길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동편마을 둘레길은 예산과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올리셨냐, 자료를.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 주민들이 2단지, 3단지 주민들도 그 등산로를 많이 이용을 해요. 하다 보니까 민원 요구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해오름길과 둘레길’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동편마을 해오름길 전장이 몇 킬로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1.6킬로. 
음경택 위원  1.6킬로잖아요? 그런데 동편마을 해오름길 경관개선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동편마을 둘레길 정비 및 꽃길 조성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올린 거예요, 사진을?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주로 해오름길을 위주로 하고요. 그 외에 민원 들어온 부분들은 저희가 둘레길로 해서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잘못된 거죠. 아니, 요 부분에 대한 사업만 예산을 올려야지 요 부분의 사업을 올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할 때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후에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편성을 따로따로 하든가 전체로 묶어서 하든가 했어야지 A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B사업까지 겹쳐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1.6킬로 구간에 해오름길 경관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관악산 둘레길, 동편마을 둘레길에서도 민원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음경택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듣고 계신 분들 공감이 되세요, 이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해오름길로 예산 해서 하고 둘레길 최소한 해가지고, 
음경택 위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이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지금 해오름길의 출발선에서 봤을 때 오른쪽은 아파트고 왼쪽은 관악산인가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관악산하고 바로 접한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산림하고 접한 부분입니다. 
음경택 위원  철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구조물이?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것은 없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단지 입구를 보면 보도블록이 깔려있어요. 이 보도블록 깔린 부분, 입구라고 말하면 여기가 출발지 같아요. 그러면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보도블록이 지금 도면상에 나온 부분이 전부 다 도보블록 깔려 있는 구간입니다, 1.6킬로가. 
음경택 위원  1.6킬로가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아, 보도블록은 깔려 있는데 지금 경관개선이라는 게 조명이나 안내표지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음경택 위원  여기다가 왜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동편마을 저기 할 때 그때 LH에서, 
음경택 위원  LH에서 한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수받은 거죠. 
음경택 위원  도심도 아니고 관악산 그 좋은 산을 배경으로 산책을 하는데 야자매트 정도 깔았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이것도 폐자재로 만든 보도블록을 깔았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게 말 그대로 산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담장 경계로 쭉 있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오른쪽은 경계고 왼쪽은 산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음경택 위원  주변환경하고 보도블록하고, 그것도 폐자재로 만든 보도블록하고 이게 어울리냐 이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양쪽에 녹음이 무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행자 도로에 보도블록 깔려있듯이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아마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농로로 쓰던 도로였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좀 컸었어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농사짓는 농로로 썼으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아파트 산책로는 당연히 보도블록 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는 ‘시내의 아파트단지 산책로하고는 분명히 환경이나 분위기가 틀리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걷어낼 수는 없는 건데. 지금 그러면 관악산 둘레길하고 동편마을 둘레길 연장하는 것은 잘 되어 있잖아요, 친자연적으로, 사진을 보면.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 사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사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여기는 어느 구간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구간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사가 센 부분들은 덱(deck)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음경택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이게 예시 사진이 아니라 이 사진을 잘 제출하셨잖아요. 이것은 계단 경사 같으니까 당연히 계단식으로 만들었고 이런데,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친자연적으로 둘레길이 됐건 해오름길이 됐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지금 표지병이나 볼라드형 경관조명을 설치하려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명을 밝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경관조명 쪽이 많이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오히려 경관이 밝다 보면 피해 갈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저희도 기존에 보안등들이 있어요. 그것 위주로 LED등으로 바꾸고 바닥에는 좀 어두우니까 유도등 식으로 하고 하여간 최소한 빛의 공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변환경이 어두우면, 지금 조명등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로등 형태로. 그래도 어두우면 양 사이드로 볼라드형으로 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은 높지가 않으니까 주변에 빛 피해를, 빛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도로표지병까지 만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구분하는 용도도 아니잖아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예. 
음경택 위원  그것 감안해서 공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단일예산으로 올리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를 하면서 이쪽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하려고 올렸다. 여기 지금 말 안 하면 모르는 건데 과장님이 다 말씀하신 거야. 사업내용에 ‘태양광 LED 바닥 유도등 및 야간조명 설치’, ‘보행거리 안내판 및 방향 표지판 설치’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동편마을 둘레길 정비 및 꽃길 조성’ 이것은 사업위치가 틀리잖아요. 이런 것 구분해서 올리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사전질의하신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성립전예산 사업추진 현황 및 성립전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평안동‧신촌동 어린이공원 정비 전 사진과 사업추진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467페이지, 학운공원과 병목안시민공원의 맨발산책길 조성사업과 관련 세부 산출내역과 도면 그리고 향후 동편마을 등 다른 곳에도 조성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카페거리 민원 관련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33페이지, 학운공원 맨발길 조성사업과 관련 실시설계용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맞는 사항인지 확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녹지‧공원 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까 위원님께서 아마 핵심적인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동안‧만안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의 수의 차이랄지 이런 부분이나 지역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중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보니까 자료적인, 수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밖에 모든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그래서 안양시의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여유가 생긴다면 좀더 만안구의 예산과 그리고 인력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성립전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시점이 두 달 정도, 예정일이 두 달 정도 앞당겨졌는데요. 장마철에도 공사를 한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계획상 예정이 8월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마 전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마 전에 7월 중으로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공사 준공시점이 10월이었는데 많이 단축돼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 사업도 특조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 꼭, 그리고 제가 교화어린이공원에서 현장 팀장님 만났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나요? 마침 그 공원을 공무직 팀장님이 정비 중이셔 가지고 이런 어려운 지점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의회에서 공원행정을 위해서 노력 함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녹지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민원 건에 대한 당부말씀 아까 들으셨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장경술 위원  보면 녹지과나 공원관리과의 단속하는 장소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장경술 위원  해오름공원 쪽이잖아요, 공원관리과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과 경관녹지가 구분되기 때문에 단속이 서로 다릅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곳의 주차난이 어려워서 점심시간에 좀더 주차시간 유예시간을 드리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에 관련된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남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랄까 도움이랄까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안양시에서 우리도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인데 단속의 대상이 아닌 함께 가는 뭔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현장에 가실 때도 설명을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부탁 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동편공원 쪽에 지속적으로 이 내용도 많이 들으셨던 부분이죠? 맨발길 조성. 나름 주민들이 조성을 하셨어요. 조성을 하셔서 이용을 하고 계셔요.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나 좀 부족한 점들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장경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답변서에 보면 6월에 공사 착공하고 8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전에 아무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거기 주민들이 많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맨발걷기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또 이런 도움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우리 장경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계획돼 있는 맨발산책로 학운공원, 병목안시민공원 말고 동편하고 자유공원 쪽에 추가로 개설하신다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계획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자유공원은 작년에 특교세 내려온 게 공원환경조성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동편마을은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세운 것은 없는데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거의 조성이 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물만 일부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야자매트 걷어내고 나면 그냥 맨발로 걸을 수는 없잖아요. 황토흙이 됐건 뭐가 됐건 복토를 해야 되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그 부분은 거의 황토성하고 마사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별도로 어떤, 
음경택 위원  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추가로 신발장하고 세족장만 설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일부 고르기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음경택 위원  맨발산책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고 계신데 저도 굳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사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열풍을 떠나서 광풍이 불었거든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설치했다가 이게 시들어 가지고 안 하게 되면 이것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영원히 지속적으로 유행이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은데, 지금 맨발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퍼센트 황토로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용객이 없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습식 황톳길이 아닌 황토하고 마사하고 혼합을 해서 거의 건식, 약간 건식도 아니고 물이 발에 안 묻을 정도의 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이용객이 없더라도 자연적인 산책로 기능을 하게끔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되면 세족장하고 신발장 이런 것은 무용지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맨발산책길이 무척 오래전에 지방에서 특화돼서 유행을 했었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황토만 해서 비 오는 날 걸으면 질퍽질퍽한 게 또 촉감도 좋고 지압효과도 있고 그래서 많이 유행했던 건데 이게 수도권으로 올라왔고 또 수도권 중에서도 인근 도시 의왕에서 이것을 한번 히트를 치다 보니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또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 시에서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도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 분명히 이 열풍은 식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절대’라는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분명히’라는 말을 썼는데 그럴 개연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작년만 못해요, 지금. 그리고 진짜 맨발길을 조성하려면 황토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황톳길. 아무튼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다 조성이 되면 안양시에 맨발산책길이 몇 군데 되는 거예요? 지금 기조성된 데 두 군데 아닌가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조성하는 것은 2개소가 되겠고요. 
음경택 위원  충훈공원, 삼덕공원?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나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기존에 자연 상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만 해가지고 했던 부분들까지 합치면 5개, 6개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동편공원, 자유공원, 병목안, 학운공원 하면 6개 되는 거네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그럴듯한 맨발산책로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럴듯한 것은 한 4개소 되고요. 
음경택 위원  4개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동편하고 자유공원은 그 정도도 안 되는 거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동편은 소규모고 자유공원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아까 여기 두 군데 예시되어 있는 것은 워낙 소규모고 80미터, 40미터, 50미터인데. 
음경택 위원  자유공원은 사실은 제가 잘 알아요. 거기는 평지가 아니고 그렇다고 높은 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맨발로. 미끄러짐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출발을 어디로 해서 어디로 도착할지 대충 감은 잡히는데 이쪽 주차장 쪽부터 저쪽 오른쪽에 배드민턴장이나 아파트 쪽으로 내려오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지금 거의 거기도 맨발길로 시민들은 그냥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음경택 위원  네, 맞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어느 정도만 저희들이 정리해 주면. 
음경택 위원  이게 열풍이 식어가는 게 보이는 게요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다니다 보면 금천, 구로, 영등포 이쪽에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었어요. 현저하게 줄었고요. 지난 연휴 때 일요일 날 비 오는 날 제가 비바람을 뚫고 자전거 타고 한강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마 구로구쯤 되는 것 같아요. 밑에 구로구나 영등포구에는 체육시설이 되게 많아요. 축구장 이런 데 크니까 계속 도는 사람들 있는데 좀 몰지각한 분들이에요. 거기 인조잔디가 안 깔린 맨땅 축구장 있거든요? 축구장은 아시는 것처럼 진짜 마사토로 많이 해서 비가 오면 굉장히 질퍽질퍽하거든요. 매발걷기 운동한다고 축구장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큰 어르신들이 한 3명이서. 그것 마르고 나면 축구장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무튼 그 라인에서 맨발걷기 하는 이들이 무척 많았는데 현저하게 줄었다. 이 광풍이 됐건 열풍이 됐건 이것도 언젠가는 사그라질 것이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추가 설치할 때 반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정도면 더 이상 해달라고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 쟤네 동네 했는데 왜 우리 동네 안 해’라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맨발산책길 관련해서 일단은 저번에도 제가 조례심의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맨살이 닿는 거고 거기서 깨진 유리조각이라든지 이런 약간 악의를 가지신 분들께서 그럴 수도, 고의적인, 실수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대응방안은 좀 있으십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기조성되어 있는 시군들을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하고 안내표시판 이런 부분들하고 해가지고 많이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하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염려되는 게 파상풍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내표시판에 명확히 표시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토체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는 모래를 한 번씩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황토 같은 경우는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나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황토체험장이 있는 부분들이 생긴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가 본 데도 1년도 안 됐고 했는데 그런 것은 좀 전문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 봐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기를 한번 판단해서 자주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황톳길이 또 쭉쭉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운영시기를 설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상 규칙 지정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한번 요청드린 적 있는데 이 부분은 설치하고 나서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과장님 그냥 말씀으로만 할게요. 
  이번에 황톳길 참 좋은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민들이 건강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많이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시는 우리 백시원 과장님의 노력이 엿보이고 있고요. 또 보니까 저번에 ‘부시장님하고 다른 지자체 가가지고 보시고 오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저도 황톳길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책자를 보니까 요즘에 황토와 마사 그리고 소성토인가 무슨 세 가지 토양을 배합해 가지고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그러니까 흙은 묻어서 자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보충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게 AS 차원인데 그런 부분. 또 일반인들도 거기가 황톳길이지만 꼭 맨발로 걸으라는 법 없잖아요. 신발 신고 들어오는 분 있다고요. 그 길이 꼭 황토인들만 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반려견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온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이 거기다 쉬하고 변을 싸면 그것도 또 곤란해요. 그래서 이러한 위생적인 면까지도 생각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모래는 뒤집어엎어서 소독을 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뜯어내고 갈고 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업체들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안내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박달동에 파크골프장 거기 ‘동물 반려견 데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데 더 들어가요. 그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잘. ‘왜 거기 꼭 너만 들어가냐. 나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머리를 더 쓰셔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이런 생각 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취합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수고하시는데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을 수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채진기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숙고하여 면멸히 검토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편익 증진사업, 인건비성 법정경비 증가분 반영,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은 총 1건으로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집행기관에 당부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민편의사업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편성 근거에 적합한 사업을 신중히 선별하여 예산 편성하여 주시고 성립전예산은 재난‧재해 등 긴급하게 사용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각종 공사 및 용역 추진 시 민원 응대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구 및 상임위원회 시의원에게 사전안내 등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안구는 공동주택, 하천, 공원 등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안구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차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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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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