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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2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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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5월 13일(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쾅하고 문 닫는 소리)
○사무직원 전민성  사무직원 전민성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직원 잠시만요. 끄세요, 그것. 
  (문 닫는 소리 주의 당부)
  예, 사무직원 시작하세요. 
○사무직원 전민성  사무직원 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4월 26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재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태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항목에 “어린이 등하교‧등하원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승강장과 이에 딸린 학부모 대기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층간소음 측정을 위해서 측정비용 및 시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보조금 지원요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어린이 등하교‧등하원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승강장과 이에 딸린 학부모 대기시설을 보조금 지원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55의2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중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요율을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해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GTX-C노선, 동탄인덕원선, 월곶판교선 3개의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3년부터 ’29년까지 3개 철도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5천 642억원입니다. 그중 지방채 발행 총 예정액은 소요예산의 68퍼센트인 3천 839억원입니다. 발행시기는 ’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간 분할하여 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매년 10월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확정‧통보됩니다. 
  기타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3개의 철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 처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갑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관련 조항 삭제 및 재난알림 관리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요율을 상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 승강장 설치 등을 추가하는 사항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였으나 측정비용 과다소요와 측정 시 하루를 비워 측정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해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50퍼센트의 지원금을 90퍼센트로 상향하여 재난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 각종 보조금 사업에 많은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금회 제출된 사안은 공동주택 거주민만 혜택이 있고 상대적으로 일반 주택 거주 주민은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시에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및 민간사업자와 안양시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GTX-C 노선의 인덕원역 설치, 인덕원에서 동탄선 호계역 신설과 월곶에서 판교선 만안교역 신설 및 안양역 환승통로 건설 등 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천 839억의 지방채 발행을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지난해 189억원이 기투자되었으며 금년 94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예상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3천 839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계획인바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인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이 기대되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가용예산 부족으로 인한 신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지난 저희 예산심사에서도 해당 주제가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너무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거의 특성상 동안구와 만안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서 각 항목별 지원금액을 달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그냥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부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의회하고 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올라오기 전에 먼저 저희 의회와 사전에 깊은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층간소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마이크를 좀 당기세요.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었고 사실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처음에 사업을 제안했을 때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전에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에서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이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는 내용이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다루었을 때 이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려고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층간소음 측정비용을 보니까 150만원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것 5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1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측정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거거든요. 
채진기 위원  처음 사업예산이나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하고 저하고 소통했을 때는 예산을 이번에 충분히 담지 못한 이유는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써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효용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올해 편성된 예산액이 얼마죠,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2천만원입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2천만원인 것을 몰라봐서 여쭤봤던 것은 아니고요. 2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50만원으로 해서 예를 들면 400가구인가요? 그런데 이게 또 매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층간소음 매트?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층간소음, 예. 
채진기 위원  매트를 시공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 매트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50만원 400가구, 얼마나 많은 효용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평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비용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좀더 많은 지원금을 주고 가구수도 늘려려고 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한번 시범사업으로 집행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사업의 예산을 조례를 바꿔서, 조례를 개정해서 7월∼8월 정도에 사업비가 나가고 11월 중에 정산하게 되면 사실 이 사업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기간 이미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 예산은 내년에도 2천만원으로 집행이 되겠죠? 
○주택과장 박태규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의회에서 최초에 이 사업을 집행하고자 했던 취지나 예산편성의 기조를 봤을 때 이 사업은 이미 지금 집행되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미비로 인해서 사업이 1년 이상, 1년이나 늦춰졌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금이라도 집행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시민들의 평가를 좀 냉정하게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이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큰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먼 미래일 수 있지만 내년 추경에서라도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입니다. 
  이준표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주석 위원  지금 여기……. 주택과 먼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현  예. 
김주석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개정이유 ‘다’에 명시되어 있는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요율을 상향한다’.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화를 상향할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세대당 화재, 침수, 정전 등 이럴 때 관리사무소에서 긴급알림시스템을 작동하는 건데요. 세대당 월 3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2개월을 하게 되면 세대당 3천 600원에다가 90퍼센트를 하면 3천 240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단지당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단지당 162만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단지당 126만원으로 계산했었던 건데 90퍼센트로 상향하다 보니까 162만원이 들어갑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아진 건가요? 세대를 늘린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원비율을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늘린다는 자체가, 
장경술 위원  그것의 의미가 세대수를 늘린다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요. 금액을 늘린다는 거죠. 
장경술 위원  금액을? 왜 금액이 늘려지는 건지 부분에서. 
○주택과장 박태규  세대당 당초에는 3천 600원이었는데, 
장경술 위원  그 올린 이유가 뭔지, 어떤 게 좋아지는 건지. 
○주택과장 박태규  실질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50퍼센트를 지원하잖아요? 이 자체를 시스템 도입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하는 그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파악을 해 보니까 ‘안 하고 말지, 이것 50퍼센트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하냐.’.
장경술 위원  비용이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자부담이 50퍼센트니까, 
장경술 위원  그래서 90퍼센트를?
○주택과장 박태규  90퍼센트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90퍼센트로 상향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하게끔 유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장경술 위원  그렇군요. 저는 또 이 재난알림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재난이라는 게 홍수나 폭염도 있지만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던 이태원 사건처럼 사전에 그런 위험에 대한 알림을 좀 빨리했더라면 그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좀더 단순한 관리시스템도 좋지만 폭넓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CCTV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또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폭염이나 홍수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세대별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장소에, 저희가 기존에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시정이라든지 공익광고도 전광판, 예를 들어서 그날의 미세먼지 이런 것들 뜨잖아요? 거기에도 함께 재난에 관련된 그런 알림도 송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홍보하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어쨌든 재난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더 폭넓은 또 세심한 그런 사업 진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안양시가, 저도 지난 예산안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안양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4개동이 90퍼센트가 넘는 공동주택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자치의 개념으로서 공동주택에 안양시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제는 만안구와 동안구의 형평성 문제가 늘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총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에 재난알림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큰 수해가 있었을 때 전기가 차단됨에 따라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분이나 밖에 계셔서 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 조례심의 볼 때도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할까 말까 했었는데 지금 서목을 그대로 읽어보면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을 때는 ‘세대당 3천 600원꼴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별도의 설치 없이 그냥 업체가 운영하는 그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그냥 발송만 하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점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조작만으로 보낼 수 있는 건지. 
○주택과장 박태규  그 시스템을 일단 관리사무소에 깔아야 되고요. 그것을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관리직원들이 핸드폰으로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상태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전체 세대에 문자로 다 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게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답변 들었지만 지금 아파트가 사용연수도 경과하지 않고 저희가 보조금 항목에서도 매년 신청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2천 600세대 대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1년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단지당이요?
이동훈 위원  그냥 대규모 단지의 평균 비용. 
○주택과장 박태규  단지당 500세대 기준에서 1천 162만원이니까 5배 하면 700∼800만원 나올 것 같은데요? 
이동훈 위원  700∼800만원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지금 1천 160만원이라지 않으셨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162만원. 
이동훈 위원  162만원? 이 금액을 매년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몇 단지 정도가 신청하고 몇 단지 정도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되죠? 
○주택과장 박태규  저희가 지금 3천 800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23개 단지로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 23개 단지는 다 어느 정도의 재난 위험성을 갖고 있는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침수지역에 포함된 아파트라든지 그런 별도의 기준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 내용은 없고요. 모든 아파트가 침수도 침수지만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뭐든지 어떤 재난이라는 게 감을 잡을 수 없는 사항들이잖아요? ‘어디 단지는 위험성이 있고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지원을 하면 우선적으로 그 단지를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내년에 또 더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재난에 대한 안전 예방과 신속한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23개 단지에 3천 800만원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양에 공동주택 단지가 몇 군데 정도가 되죠?
○주택과장 박태규  296개 단지입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거의 고정비용이잖아요. 이분들 설치하시고 나서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지가 과연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심사에서 탈락한 단지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이것을 운영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보호책은 있을까요? 이게 아파트의 관리비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인상 개념은 될 수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아무래도 예전의 공동주택 문화 그리고 지금 대규모 단지로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대규모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서 관리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실정 이게 가계에 막대한 영향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리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양시가 예를 들면 책임지지 못할 사업을 지금부터 벌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심이 사실 들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관리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세대당 몇천 원, 몇만 원 된다면 상당히 가정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90퍼센트 지원해 주다 보면 몇십 원이거든요, 세대당. 
이동훈 위원  네, 맞아요. 지금은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좋겠지만 나중에 이게 의무화라는 착각처럼 신규 축조된 공동주택 단지도 신청을 하고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기준 없이 지원을 하게 되면 안양시에서도 분명히 예산에 대한 부담이 될 거고 공동주택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선정되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민원으로 발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면 이게 혹시 국비라든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추후에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일단은 ’22년도에 수재가 있었던 만큼 저는 작년에 조례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이게 이렇게 90퍼센트까지 확대되고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조건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언젠가는 반대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보시고 선정하실 때 최대한 주민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의입니다. 
  55조의2의 3항 층간소음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들을 봤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책을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두 종류인 거잖아요? 어쨌든 규칙에 따르면 두 가지 소음이죠? 직접충격에 대한 소음과 공기전달에 대한 소음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맞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직접충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라든지 인적소음 그리고 공기전달이라는 것은 생활소음이라고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이 두 군데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충격소음으로 이것은 봐야 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직접충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도 그 규칙에 있는 별표를 보게 되면 주간‧야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등가소음도로 따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5분 동안 측정한 거냐 24시간 동안 측정한 거냐 이런 기준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측정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측정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세대당요. 그리고 측정하려면 그 세대가 아니고 밑에 세대에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래층 세대가 24시간 비워줘야 돼요. 이게 상당히 측정하는 자체가, 이 측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처사거든요. 50만원 지원받자고 150만원을 사용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럼 왜 개정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문제를 안양시에서 대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간계약을 맺어서, 어쨌든 측정해 주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한 두 군데 정도 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이웃센터’라고 있어요, 운영하는 게. 그런데 거기서는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해 주는데 신청 후에 측정까지 언제 해 줄지도 몰라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또 반려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항 때문에 언제 측정해 줄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보조금 사업인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보조금사업이고 개인이 수령하는 보조금이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지가 나뉘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환경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보고 있는 시점은 그런 것일 거예요. ‘이 시설물 자체가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이냐’, ‘공동주택 자체의 문제 아니냐’, ‘직접충격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생활소음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시설기준이라고 하면 슬래브 두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슬래브 두께 따질 게 아닌 게 슬래브가 암만 두껍더라도 충격이 있으면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은 집안에는 아래층에 더 소음이 심할 거고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시설기준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슬래브 두께가 15센티까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20센티 이렇게 하거든요. 소음을 완화하려고 국토부에서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했는데도 그래도 소음이 없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 주셨지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양방이 각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안양시가 우선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소음으로 받는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규격은 잡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안양시에도 정비사업을 열띠게 하고 있지만 애초에, 당초에 시설기준에 미흡한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양시도 한번 고안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 승강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 심의 때인가요? ’24년 1월 때인가요? 저희가 건축조례 개정하면서, 
○주택과장 박태규  2월 달에 건축조례 개정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2월 달?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이동훈 위원  2월 달이었나요, 저희가 회기가?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예외사항으로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아파트단지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고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학교를 대부분 다 인접해 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많아요.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따로 지정을 또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까지는, 단지 내 어린이보호구역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내에 도로가 선형이 직선이 아니고 구불구불하잖아요. 과하게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개념에서 한 게 아니고요. 부모가 도로 밖까지 나가면서 위험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지 내에 승강장을 해서 단지 내까지 들어와 가지고 애들 태워 가는 것 그런 개념으로 해서 김보영 의원님이 그때 5분발언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조례를 먼저 개정을 했던 거고 건축 조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건축 조례 개정한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가건물 축조신고가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같이 변경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보영 의원님의 존함이 거론돼서, 저도 평소에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지금 조례심의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맞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답변하실 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린이 승강장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시설물을 쓰는 거죠. 
이동훈 위원  버스승강장처럼 큐브 형태로 되어 있는? 
○주택과장 박태규  통상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 사다 놓는 개념이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해놓은 것을 좀 봤거든요? 
이동훈 위원  저도 사실 검색을 통해서 간단하게 검색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을 보도에 설치하든 도로에 설치하든 어쨌든 보도든 도로든 기능을 유실되게 만들 수 있는 저해요소인 거잖아요? 지금 안양시에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이 몇 군데 정도가 될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설치하려면 인도 뒤편에다가 공간이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는 게 맞겠죠.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버스가 회차하기 좋게끔 어느 정도의 회전교차로라든지 일반 교차로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유리할 것 같은데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에 대한 면적도 좁을뿐더러 대부분 다 불법 주정차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단지 내에서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를 할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단지별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게끔 그때 배치도까지 다 해서 사업계획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 하게 되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하게끔 지도해서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희가 지금 어린이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죠, 예상을 하신다면?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대당 보니까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가건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동훈 위원  전액?
○주택과장 박태규  지원비율이요? 
이동훈 위원  네. 
○주택과장 박태규  우리 조례상 의무관리 단지하고 비의무관리 단지하고 지원비율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범위로 해가지고 지원할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아파트단지 내에 출입구가 두세 군데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를 등하교하는 친구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등하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단지 내에 두세 개도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꼭 하나가 아니고 단지가 큰 단지는 두세 개도 설치할 수 있다고 봐야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부담 비율에서는 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아파트에서는 자부담으로, 
이동훈 위원  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에 포함이 돼 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훈 위원  그럼 유지보수에 관한 것도 다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본인들도 이번 연도에는 하나 설치하고 다음에 3년 뒤에는 두 번째 설치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래도 되고 한꺼번에 두세 군데, 꼭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두세 군데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동훈 위원  어쨌든 1천만원 이하까지는 경과연수가 없으니까, 보조금 수령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드롭오프존(drop-off zone)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원 중의 한 명이고 실제로 저희 지역구에 어린이집 등하교를 위한 보도 설치도 곧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어린이들 등하교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사고 날 뻔했다’ 또는 ‘여기에 불법주정차를 없애주세요’라는 내용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 사전에 좀 협의하시고 그리고 철도교통과 분들의 자문도 많이 얻으셔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 아니면 자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박태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꾸 의문이 증폭돼요. 먼저 아까 층간소음 관련돼서 과장님,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슬래브 두께가 층간소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요.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에는 15센티까지도 됐었는데 그것은 층간소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15센티나 20센티나 층간소음은 다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단지 두께가 두꺼우면 조금 소음이 덜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소음이 없을 수는 없다 이거죠. 
음경택 위원  아까 과장님의 답변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답변만 들어보면 15센티나 20센티나 슬래브의 두께가 층간소음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차이가 무척 크다는 점 새롭게, 아니,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택과장 박태규  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15센티로 했다가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슬래브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원되는 범위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모든 아파트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얇은 슬래브를 친 예전의 아파트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나온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그런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등하교‧등하원 승강장과 관련해서 참 많이 답답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차량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 확인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까지는,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은데 조례를 올리시면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셨어야죠. 몇 군데 샘플이라도 어느 단지에 어린이의 등하교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를 좀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돼서.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동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의원님이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특정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것 의원님이 발의한 거니까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읽혀지면 잘못된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 지역구 대부분이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안 해 보셨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어떻게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이런 중요한 조례를 올리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지금 현재, 
음경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먼저 변압기 교체비용을 추가하는 내용도 제가 볼 때는 특정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정 아파트단지에서 이 가설건축물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 모두가 원하는 그런 시설물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단지가 조그마한 단지는 굳이 이게 없어도 주출입구에서 그게 가능하지만 단지가 큰 단지는 입구까지 내려오려면 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 자체를 단지 내에 설치하고 안 하고 자체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나중에 의견수렴을 하든지 해서 필요할 경우에 설치하게 되면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음경택 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지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작은 단지는 안 되고 큰 단지는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평촌동에 2천 세대 대우아파트라고 있어요, 2천 세대. 학원 차량이 정차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대부분이 아파트 중앙광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거기 분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아파트 중앙광장에 떡하니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겠냐고요. 물론 유아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의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올릴 때 아파트 소장님이나 동대표 회장님들한테 최소한의 여론수렴은 하고 이러한 내용을 계획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안 하셨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에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다른 지원항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팩트(fact) 있게만 말씀해 주세요, 길게 늘여내지 마시고. 
음경택 위원  지금 다른 것 말씀하실 그게 없어요. 자, 지금 지원항목이 삭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특정 몇몇 아파트를 해 주기 위해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특정 대단지라고 하지만 그 단지에 애들, 어린이들의 안전에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몇 개 단지 안 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이 승강장을 만드는 것하고 어린이 안전하고는 제가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이게 도로변의 승강장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차들이 30킬로, 40킬로, 50킬로로 갑니까? 서행하죠. 그리고 승강하는 위치는 차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의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수요조사를 더 면밀히 한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에서 입대위 회장님들이나 관리소장님들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공문 보내는 것 있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이런 것은 공문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었으면. 그리고 270개 아파트 중에, 아까 270개라 그랬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296개요. 
음경택 위원  296개 아파트 중에 최소한, 최소한 30∼40퍼센트는 수요조사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 나중에 보세요. 수요가 거의 없을 거고요. 이게 가설건축물이 암만 이쁘고 깔끔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단지 내에 이런 건축물 설치하는 것 주민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주택과장 박태규  단지 내에 이게 큰 규모가 아니고요. 또 다른 지자체도 지금 시행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자, 가설건축물 규모가 가로세로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기성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보니까 길이가 한 4미터 되고요 폭은 2∼3미터 조정이 가능한데요. 통상적으로 한 12제곱미터 정도 기성제품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경택 위원  자, 우리 대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도 그것보다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폭이 3∼4미터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 인도에 설치했잖아요. 폭 1미터 내외, 1미터 조금 더 될 거예요. 길이? 4미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 앞에 버스정류장 양쪽에 다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작다고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을 아파트단지 내에 떡하니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할 거고요. 아파트 주민 중에서도 이것의 적용을 받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수요조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낸 거예요. 정확하게 잘 내셨어요.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이 우리 안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아까 자꾸 다른 시군을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다른 데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억이 삭감되는 원인도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시의 재정이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지방채를 3천 800억을 발행하려고 동의안도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분명히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제출된 그 사안은 공동주택 거주민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공동주택 중에서도 대형 단지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상대적으로 일반주택 거주민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만안구 쪽의 주민들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사업이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의회의 입장이고 의원님들의 이런 입장을 전문위원실에서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저의 의견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른 의견은 없고요. 추가적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타시에 비해서 안양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싶은데 1기 신도시에 있는 5개 지자체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채진기 위원  5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을 지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그 비율 한번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백번 옳은 말씀이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독주택, 아파트와 너무나 지금 형평성이 어긋나. 우리 주택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택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책을 자꾸 늘려가지만 이러한 부분은 너무나 빈부격차만 낼 뿐이고요. 일상의 우리 같은 세금을 내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무력감이 올 수도 있어요. 저부터 벌써 한마디로 피곤합니다, 이런 질문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전국에서 여섯 군데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 주택과에서 이것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 외 울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울산시가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부서 자체는 저는 주택과에서 할 게 아니라 생각해요. 하게 되면 대중교통이나 이쪽에서, 그래서 만안‧동안이 하더라도 좀 균등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장소 면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재난알림 시스템 등 적극적인’ 뭐 이것 하나 있네요, 보니까, 스마트? 그렇죠, ‘다’번에?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이재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까 내가 들어봤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 알려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이재현  재난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재난. 
○주택과장 박태규  말씀드렸다시피 화재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침수 이런 개념 그 이외에도 주민들이 빨리 대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정전, 침수, 화재 이것은 벌써 아파트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아파트 기존의 방송 가지고. 화재가 나면 화재감지기에서 벌써 알려서 소방 시스템이 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뛰어가서 빨리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겁니다. 또한 침수가 되면 비가 오는데 아파트 주민들 침수될까 봐 관리소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빨리 대응부터, 그전부터 벌써 관리에 대한 안내방송 멘트를 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인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부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나는 진짜, 조금 더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잠시만요. 우리 안양시에서 벌써 스마트에 대한 이런 아주, 우리 안양시가 바로 스마트한 시 아닙니까? 벌써 침수에 대한 예방책으로 해서 지하차도, 미리 사고에 대한 안내, 강우량이 얼마만큼 올까 이런 안내를 벌써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전국의, 우리 안양시 CCTV만 봐도 다 가동되고 있고. 이번에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양 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우리 전국망을 통해서 핸드폰 문자, 경기도 문자, 안양시 문자 아주 빨리 온다고요, 이 문자 자체가.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가, 저는 상황 자체가 좀 맞지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줄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있죠? 이것 조례 자체를 이제 폐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삭제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요. 측정 자체만, 
○위원장 이재현  없애겠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측정하는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장 이재현  150만원 그 자체를? 그러니까 100만원 지원받는 것을 시민들한테,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최대 50만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 이재현  아니 그러니까 50만원에다가 시민들이 100만원을 낸다며요. 그래서 150만원이잖아요.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층간소음 매트 같은 것, 소음이 위아래층 저기 하면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치비용을 50만원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지원받으려면 층간소음 측정해 가지고, 측정하려고 하면 그게 150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위원장 이재현  결론만 말씀하세요, 다 들었으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측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다자녀나 소음이 많은 세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현  아,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어렵게 판단해요. 당연히 지원해 주셔야죠. 측정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바로 시민의 피와 땀을 깎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래서 그 내용만 삭제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휴, 없애야죠. 당연히 없애는 것을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힘들게 말을 합니까? 없애고요. 그냥 지원 50만원, 왜 해줘야 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요즘 새로 지은 신규 아파트도 위에서 뛰면 다 시끄러워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에 가보면 아이들이 크고 이사할 때 보면 패드가 엄청 나와요, 그게. 다 그 이유거든요. 본인들이 샀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신 곳, 아이가 어리신 분, 꼭 차상위계층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 2명 있으면, 요즘 아이 둘이면 다자녀잖아요. 이런 가정에 지원을 해주세요, 조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뭘 이것을, 나는 그래서 100만원을 하지 마시고 이것 지원해 주라고 하려고 말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너무 어렵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보면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정확하고요. 그리고 조례를 한번 만들 때 우리 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지 수재 상황 발생 시 전기가 끊겼을 때 긴급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주민분들께서, 안양시에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IoT를 접합한 알림서비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개개인의 시민들께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관리를 해라 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감하나, 지원 취지는 동감하나 앞으로의 관리비 인상이라든지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만 좀 꼬집어서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층간소음 관련해서 매트 지원 질의‧답변 얘기 듣다 궁금한 게 지금 그 기준을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논점이었어요. 한 가지 논점을 일단 다시 한번 꼬집자면 이게 직접충격 소음이냐 아니면 생활소음이냐인데 지금 화장실은 안양시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화장실 같은 공용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이 조금 더 명확하게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 다시 한번만 강조하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계속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순서고요. 올해 공동주택 지원금 관련돼서 지금 접수한 것 선정을 보면 아파트단지 내의 특정 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도로포장 공사, 지하방수공사, 옥상방수, CCTV, 필수노동자 기본시설. 대부분이 이런 거라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유아들을 위한 시설일 수밖에 없고요. 유아를 둔 그 세대를 위한 그러한 시설인데 제가 아파트 동대표고 관리소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일정 금액 이상의 지원을 받으면 신청을 제한하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경과연수. 
음경택 위원  예,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아파트 동대표들이 입대위에서 ‘이번에 특정 계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보조금을 못 받는데 이 사업을 할까?’라는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수요가 없고 특정 아파트단지를 위한 지원, 조례개정은 적절치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 이 조례하고 관련돼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올린 게 아니냐’라는 말씀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민들이 다 안전이라든가 등등 골고루 적용되는 사업들을 올리지 영유아를 둔 일부 세대를 위해서 사업을 올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수요조사 하셔야 되고요. 수요가 많으면 뭐 당연히 해야죠. 아시겠죠? 
○주택과장 박태규  잠깐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음경택 위원  예, 짧게 하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시라고 하는 말씀도 다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시민들이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자체고요. 없었다면 이런 지원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없었을 거고 수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은 답변 많이 오래 할수록 손해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수요가 일반적이어야 된다. 극소수의 수요만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수요가 최소한 297개 아파트 중에서 30∼40퍼센트 정도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요조사 좀 해보시고요 다시 올리세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 층간소음 질의가 계속 나왔었는데 만안구와 동안구의 주택 유형 그리고 동안구 내에서도 동안구 주민들이 다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층간소음 관련된 예산이 주택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만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저층 주거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사는 안양시민들께도 이런 층간소음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이게 주택과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왜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앞으로 향후계획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일단은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것은 검토하게 되면 건축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담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올 예산 편성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이 해당 부분 국장님 중심으로 논의돼서 의회와 좀 소통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동주택에서, 지원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만안과 동안 중에서 동안이 한 70퍼센트, 만안이 한 30퍼센트 정도 비율이 되더라고요, 지원사업 중에서, 올해. 이런 것을 봐서도 벌써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파트가 많기는 많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 분야에서 보면 조금 많이 이게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 박태규 과장님이 이 버스승강장 만드는 것을 아주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저는 여기에서 빨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형평성으로 말한다 그러면 만안‧동안에서, 이 사업을 만안구도 해 주셔야 돼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가 주변으로. 아파트 사람이 더 추울까요, 주택가 사람이 더 추울까요? 저는 단독에 사시는, 지하, 연립,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나올 때 추워서 굉장히 더 힘들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외려 확대‧보급하려고 그러면 일반 만안구 주택가 또 일반 동안구의 주택가 주변, 이런 데 큰 도로, 이것을 진짜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런 곳을 찾는 게 낫다. 그래서 부서적인 면에서 외려 주택과가 아니고 대중교통과 이런 데가 낫지 않을까라는, 부서 선정도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사업이 조례로서 올라왔을 때 검토하는 부분이 좀더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말씀 좀 하게 해 주세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은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원은 다 공통적인 것에 가는 게 기본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보수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것도 삭제해야 되는 그런 개념 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단지가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단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는 그쪽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한번 선택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을 또 지원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의 현실에 맞게 목적으로 판단하게 두어야 되는 것이지 ‘수요’를 해가지고 30퍼센트 나오면 하고 아니고 그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안전한 어린이들 통학길 이것은 되게 어린이집하고,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 돼요,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이것에 대한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거기 한쪽에 모여있을 때 또 대기하는 동안에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컨테이너 같은 것을 놔가지고 가설건축물로 해서 이런 개념으로 저번에 조례개정을 하고 저희 지원항목에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다 혜택을 안 받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로 보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유한호 국장님 그 답변에, 물론 어린이놀이터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너무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러니까 특정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요. 물론 어린이나 노인정 등등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시대의 흐름이 어린이, 특히 안전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고 또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국장님,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선거운동이나 등등 아파트단지를 들어가면 오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그 차량들이 들어오죠. 아이들 학원차량 있잖아요? 단지 내로 안 들어옵니다, 오후에. 다 그 아파트 정문까지 와요. 그래서 수요도 많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데 저 지금 사는 아파트에도 어린이 승강장은 되어 있어요. 단지 가설건축물만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버스가 와서 대기하고 아이들 태워 가거든요? 그런 지역에 해 주는 거예요, 지원금을.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승강장은 당연히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정류장처럼 지붕을 만들어놓고 대기소까지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미관상 주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수요조사, 여론조사 좀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 조사는 해볼 거고요. 제 생각은 그것은 아파트에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야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 갖다 놓는 것은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거기가 가장 넓은 곳이기 때문에 차를 그리로 대는 거예요. 이게 조례를 올려놓고, 회부해 놓고 부결될까 봐 자꾸 이상한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배경을 확실히 좀,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박태규 과장님께서 ‘수요조사 이렇게 했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문제제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너무 쉽게 지원대상을 정하고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이 부분은 하여튼 간 저희가 그러면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회의 때 한번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사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표 과장님, 우리 안양시 철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추진하고 있는 거요? 
김주석 위원  예. 지금 여기 3개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현재 사업이 확정된 것은 4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한 2개 노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2개 노선이 어디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저희가 그것은 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위례과천선이나 광명시흥선 이게 하나 있고요. 또 서울서부선 이게 검토 중인 노선이 2개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비산사거리역도 연계해서 한다는 것도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위례과천선 또는 광명시흥선입니다. 
김주석 위원  위례과천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게 동서축입니다. 저희 시를 관통하는 동서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비산하고 박달 쪽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그러면 전부 6개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주석 위원  지금 4개 지금 추진되고 있고 2개를 또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주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채 발행 관련해 가지고 3천 839억원. 여기 지금 동의안 내신 것에 보면 상환계획은 없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상환계획이요? 
김주석 위원  예. 5년 거치 10년에 대한 상환계획. 지금 여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검토의견을 냈지만, 검토의견 낸 것 보셨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김주석 위원  뭐라고 내셨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많은 염려가 아니라 염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4개 노선 관련해서, 지금 여기 발행채는 3개 관련된 노선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올라왔는데도 이만큼 재정 관련해서 어려움을 토하고 있고 우리 도시건설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을 냈는데 향후 또 2개를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것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5년 거치 10년에 대한 상환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여기 계획서는 없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사업은 저희가 담당을 하지만 사실은 시의 종합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보니깐 저희가 답변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담당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해서 사전협의를 한 결과를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 800억 정도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향후에도 여유자금이 발생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한 10퍼센트 이상을 채무에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이 발생됐을 때 채무상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외부 재원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세입 전망이 현재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한 2026년 정도가 되면 많이 마무리가 됩니다. 또 하나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투자가 되게 되면 개발이익이 환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단지 공동주택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 오늘 동의안 받는 건데 미리 상환계획을 같이 적시해 가지고 내셨어야지 왜 그냥…….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협의 과정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도 지금 2개 노선도 서부선이나 위례과천선 관련해 가지고 비산사거리역하고 종합운동장역 관련해서도 역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드는지 아시죠? 지금 다 봤을 때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주석 위원  이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안양시민의 안전과 교통체계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철도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모로 사업의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김주석 위원  지금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고, 아까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종합운동장역하고 비산사거리역 연장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어차피 또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에 만약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김주석 위원  벌써 반영은 끝난 것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각 지자체별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면 현재보다는 저희가 재정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국가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지금까지는 4개가 다 반영이 안 돼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재정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저희가 GTX-C 노선이나 동탄인덕원선, 그러니까 GTX-C는 인덕원 그리고 동탄인덕원선은 호계역. 이런 부분은 추가반영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요. 비산사거리역이나 종합운동장역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다. 추가반영은 현재 추진계획은 아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본 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제 이야기는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추가반영이 아닌 철도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또 지금처럼 재정 관련된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가반영이라는 것으로 제가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김주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지방채 발행 관련 동의안 제출 관련해서 상환계획이 없이 이 이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서면으로 해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해당 집행부에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발행계획 보고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사실 철도교통과뿐만이 아니라 큰 안양시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니만큼 예산부서에서도 상임위하고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이런 아쉬움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환계획과 관련해서도 예산부서하고도 좀,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상환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아쉽고요. 작년 인덕원 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계획 때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었고 저희 의회하고도 심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채 상환계획에 저희가 투자금 회수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사실. 우리는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돈을 안양시의 예산으로 이것을 상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쭉 봤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이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 부서에서도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차이가 왜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도교통과하고 해야 될 이야기도 있지만 예산부서하고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저희가 상환계획 등등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내용을 좀 여쭤보면 크게는 호계역, 만안교역, 인덕원역 신설로 인한 지방채 발행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맞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와서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지만 만약 이 세 역이 추가적으로 신설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건설적인 얘기를 위해서 그 당시 얘기는 최대한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이 앞으로도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규 노선이 많은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그리고 시민들의 염원인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첫 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추가적으로 계획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저희 시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도교통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TX-C노선이나 동탄인덕원선, 월판선은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추가하는 사업들이 위과선이라든지 광명시흥선, 서울서부선이 있는데요. 이 노선들은 저희가 본 계획에, 국가계획에 반영을 직접,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텐데 반영을 시켜서 저희 시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하고 사업도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긍정적인 사인(sign)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성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신규 역이 들어가는 것은 안양시의 미래 잠재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게 해치는 부분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안양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몇 년쯤, 저희가 상환하려면 사실 언제까지 걸릴지 기약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부동산 상황이나 세수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계신 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어떤 회의를 들어갔었던지 간에 앞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과 함께한 시간보다 지금 뒤쪽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은 공직자분들과 더 오랜 기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장기적인 안양시의 미래 그리고 후대에 대한 빚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사업추진에 있어서 안양시와 이미 철도공단과 협약을 맺은 만큼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업추진이 더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게끔 사업추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앞에도 두 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현직 시장들이 사업시행 협약서에 서명을 해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제 와서 이것을 뭐 하자 말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안양시에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5천 462억원에 대한 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아쉬운 게 채진기 위원님 예산부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지금 이준표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김주석 위원님 상환계획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상환계획 못 세우고 있어요.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그 얘기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아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어떤……. 
음경택 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인들이, 최대호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5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더욱이 10년 뒤에, 5년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먼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업시행 협약서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유한호 국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한테 가서 전달 좀 해 주세요. 지금 안양시에 빚이 없는 상황에서, 아! 김동근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두 분 똑같아요, 두 분 다 국장님이니까. 지금 빚이 없는데 올해 인덕원지구 개발하면서 580억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560억. 
음경택 위원  560억. 지방채는 내년 되면 611,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623억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623억 되는 거죠? 이제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우리 애가 대학을 입학한다. 그럼 대학입학금 등등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살림규모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양시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하고 오히려 다른 사업을 벌이면서 빚으로 이것을 메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틀에서 재정운용 계획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준표 과장님이나 김동근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도 없는 거고 답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답답함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천 642억이고 그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 3천 839억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사실 이것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더 염려되는 것은 김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례과천선이나 서부선의 사업이 확정되면 그 부담도 고스란히 안양시가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초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철도 관련 사업으로 인한 우리 시의 철도사업 예산은 얼마가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거의 1조에 가깝거나 그 이상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일 답답한 게 아까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잠깐 비쳤지만 이 철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초 기본계획에 호계사거리역이 또 GTX-C노선의 인덕원역이, 만안역은 최초에도 있었죠? 석수전화국역으로 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최초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으면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가, GTX 사업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분명히 협의를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의 입장이, 안양시의 구상이 반영이 안 되고 추가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안에 포함이 돼서 수천억 원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국토부나 사업시행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준표 과장님, 제 발언에 공감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약간, 
음경택 위원  일단 공감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릴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5천 642억이 큰돈이 아니고요. 또 하나 아까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고 우리 시의 일반회계고요. 다른 사업 아끼고 아껴서 아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금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위례과천선 이게 또 연결되면 이것 분명히 거의 100퍼센트 안양시 부담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철도사업 예산은 지금 예측이 안 된다. 분명히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지 이 사업대로 되지는 않을 거죠? 이준표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일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늘어날 공산이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환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또 하나, ‘2006년도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끝나고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 끝나서 이익금이 들어오면 숨통이 트일 거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아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저한테 주면 제가 2천억 남긴다고 그랬는데 안양시에서 계획이 지금 200억 예상하고 있어요, 200억. 200억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게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제가 듣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할 때 또 김진수 과장님이 이백 몇십억이라 그랬어요, 이백 몇십억. 그래서 ‘이게 일정시간 지나면 숨통이 트인다’ 저는 이런 답변도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냥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답변은 좀 적절치 않고요. 이것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상환이 될지 모르는 거고요. 제가 예산부서에 알아봤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안양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도 정확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금액이 크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요. 어느 정도 공감되시죠,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580억 발행했죠? 지금 기본한도액,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올해 기준으로 1천 36억이에요. 내년도에 얼마를 발행한다는 계획도 지금 예산부서에서 아직 못 세우고 있어요. 올해는 1천 36억이에요. 그럼 지금 580억 세웠잖아요? 내년 되면 이 금액이 1천 36억보다 제가 볼 때는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에 580억에서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면 내년도 투자사업비가 총 1천 171억이잖아요? 그러면 자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가 오고 얼마를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지. 645억 맞아요, 내내년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아까 580억 있잖아요? 그러면 1천 200억이 넘잖아요? 가까이 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해가 1천 36억.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저는 여기에 지금 이 추계도, 지방채 발행 구체적 산출내역을 제가 요청했을 때 내년도에 645억, 2026년도에 816억, 2027년도에 909억, 2028년도에 1천 65억 이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추정입니다, 추정액. 
음경택 위원  추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구체적 산출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정이라는 것은 제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과장님, 걱정스럽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고민이 많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몇 년 남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제가 임기로는 한 2년 반 남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2년 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일은 잘, 나쁘게 말하면 벌여놓고 좋게 말하면 추진해 놓고, 이제 후임자들이, 후배 공무원들께서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 준 안양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아무런 문제 없이 안양의 시 재정에 어떤 트러블(trouble)이 안 생기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문제 될 게 없죠. 그러나 지금 봐서는 그게 불투명하다. 김주석 위원님 말씀대로 상환계획조차 지금 세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준표 과장님 상환계획서 내신다 그랬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는 금방 못 내요, 상환계획서.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가능한 답변 내에서 맞게 작성하면,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알려드린다고 해야죠. 금방 되실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아무튼 아까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액도 불투명하고 그 금액만 갖고 사업이 진행돼도 저는 ‘매우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얼마큼 증액이 될지 얼마큼 증가가 될지에 대해서도 참 염려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염려를 하는 검토보고서가 작성이 됐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다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하면서 또 응원도 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요 고민도 많이 해보고. 다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음경택 위원  네, 말씀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동안 철도를 저희가 하다 보면 지하철이나 철도사업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거의 다 지자체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기초지자체는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해 주시고요. 하여간 저희 열심히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과장님 말씀에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1개 노선만 같으면 우리가 굳이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등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4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2개 노선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철도사업을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한다’라는 말씀은 조금 예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국토부와 최초에 협의를 할 때 우리 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역에 국회의원들 세 분이나 있는데 이런 분들 목소리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5천 300억원에 대한 추가부담을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되게 답답하고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해소가 됐는데요. 다만 궁금한 것은 김주석 위원님 질의‧답변에서 안양시가 지금 3개 노선을 확정을 지었고 추가검토로 2개 노선 이것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반영돼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국가철도망 계획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얼마 전에 3월경에 경기도에서 철도기본계획에 경기도 제안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노선들이 있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는 준비할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법정계획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지원하겠다라는 경기도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기본계획은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철도도 노선별로 다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 간을 잇고 도시 간을 잇는 열차들이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볼 부분이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파트가 각각 다르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국토부나 경기도하고 노선을 협상을 하고 또 시민들 이용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잡아야 되고, 사실 노선을 결정할 때 인근 지자체하고 서로가 희망하는 노선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노선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의를 좀 이끌어내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 부분 있고요. 지금 철도계획에서 면밀하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자면 3개 노선에 대해서 그 외에 지금 신안산선 관련해서도 주민 간에 이슈가 있었고 명학역, 관악역 정비환경개선, 시설환경개선 이런 논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양시가. 산적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방채 계획을 아직 못 잡은 게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수렴을 해줘야지 안양시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여기는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3개 노선이고, 나머지는 사업 개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 여력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당초에 2018년도 이 시점에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업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액이 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됐지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전과 후가 사업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예측이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법무과랑 저도 자료 요청하고 면밀하게 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3년도에 제출된 자료, ’24년도에 제출된 자료가 다 달라요, 금액이.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지.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지방채 계획을, 전체적인 사업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시의 운영도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용재원하고 이런 것을 봐서 지방채의 발행규모를 좀 늘리고 시의 운영재정을 좀 늘리다 보니까 금액에서 차이가 좀 발생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도드라지는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철도교통 쪽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23년도에 제출된 자료보다 ’24년도에 제출된 자료가 700억가량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철도사업뿐만 아니라 주차장 조성사업에도 큰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계획들이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사를 받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이동훈 위원  김중업 박물관 뒤쪽에 입체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지금 안양시가 계획을 세우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좀, 소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사업은 저희 안양시민 전체가, 
이동훈 위원  거기는 동의,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역별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의 현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를 늦춰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동훈 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만 어차피 주차장 조성계획도 1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계획이고 지금 철도사업도 중장기지만 어쨌든 협약에 따라서 지금 납입해야 될 금액이 있는 거고 그러면 시기적절하게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재원은 소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 내로 1∼2년 이내에는 사업비를 계상하실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1호선 경부선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경부선 지하화는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철도의 지하화는 전제를 하고 그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구조나 용도나 개발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는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주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사실은 철도사업에 들어가는 투자비용도 중요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한번 질의는 드리겠지만 올해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 안양시도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도교통과에서도 주된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의견피력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발수익으로 철도에 대한 미래를 연다’ 이런 워딩(wording)은 사실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도 계시고 도로교통환경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안양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고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느냐’, ‘동의하느냐’ 이 문제는 일단은 오늘 동의안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안양시의 중장기계획 그리고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양국간 조금 더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 다 공감하고 걱정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궁금한 것은 과장님 말씀 중에 지난 3월 19일 경기 철도기본계획에 발표된 비산사거리역 추진, 인천 2호선 안양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되게 기대가 크고 비산사거리역이 마치 신설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만나면 많이 여쭤봐요, 이것 비산사거리역 생기느냐. 그런데 아직은 불투명한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분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라는 고민이 또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노선이 어느 지역을 경유한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있는데 특정 지역에 역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도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도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또 하나는 그 사실이 나중에 결정되는 것 같이 됐을 때는 뭐냐 하면 부동산에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설령 확정되기 전까지라도 저희가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위례과천선이나 서울서부선 그다음에 광명시흥선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미래를 보고 동서축하고 남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철도노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 부분까지는 주민들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비산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아직은 확답을 할 수 없다. 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쯤 그것은 가능할까요, 가부간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합니다. 예타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되는 시점에야 사업에 대한 역이 어디에 설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요약하자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경기 철도기본계획은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것은 충분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장경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방채 발행이 있어서 사실 1천억 단위가 넘는 그 금액이 사실은 현실감이 없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저희가 가치가 있고 안양의 발전, 미래, 교통 이런 면에서 늘 제자리걸음을 할 수는 없죠. 때로는 빚을 내기도 하고 가정 살림이든 시 살림이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우려와 걱정, 이 금액을 빚을 낸 것을 우리가 원활하게 잘 상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재원마련, 저희 안양시의 재정이 탄탄했다면, 세수 확보가 좀더 원활하게 됐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철도하고 또 연계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대기업유치, 기업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추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수 확보가 되고 저희 안양시의 재정이 탄탄하면 사실 걱정을 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미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아낀다고 해도 최소비용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은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관계부서랑 함께 논의를 해서 우리 안양시의 세수 확보하는 부분에도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민원 때문에 말씀드린 관양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한 그 답변은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차후에 팀장님과 좀 논의하셔서 그 부분의 가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사유도 좀 민원인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무튼 잘 추진되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12시가 넘었는데 대부분 짧게 짧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인 만큼 짧게, 국장님께 하나만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2018년에 안양시 ‘채무 제로 도시’ 선포하시고 나서부터 어느 행사장 다니실 때 ‘지방채를 그동안 안양시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갚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채무 제로 도시’ 얘기를 안양시 입장에서도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예산을 들여서 3천 800억 그리고 이전에 도시주택국에서도 있었던 지방채 그리고 공사채 발행들이 있었는데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한 말씀 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신 것 같아서 조심스럽니다마는 우리 시의 50년, 100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것만 해도 5천 771억인데 약간 변동성도 있고 추가로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2개 노선 또는 1개 노선 추가하면,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가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시의 부담이 덜한데 그러한 노력은 저희 집행부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서 특히 정치권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역에 대해서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께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역을 설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 안양시 시의원 입장에서도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주민들의 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양시 공직자나 저희 정치인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위원장님, 아까 음경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시에서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좀 있어서 한 말씀,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이재현  네, 말씀하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까 추가협상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누락이 됐다는데 동탄인덕원선의 호계역하고요 월곶판교선의 만안교역은 기본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국적으로 철도사업이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법령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 때 빠진 사업이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국가부담을 나누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양시가 사업비를 좀 부담하게 된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빠진 것은 아니었고. GTX도 말씀을 드리면 다시 예타 때는 안양을 제외하고 별도의 전용선으로 금정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양을 경유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과천에서부터 전용선으로 의정부까지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인덕원부터 수원까지는 기존선을 공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정차역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이게 여러 가지 그간의 과정을 보면 저희 시가 좀 나태해 가지고 아니면 시가 사업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14시 30분 정회하는데 혹시나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 이유는 30분은 토론을 하는 시간이 포함됐기 때문에 14시까지 위원님들은 방으로 오시고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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