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복지문화국】
◦ 일 시 : 2024년 11월 25일(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기관명 : 복 지 문 화 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남 궁 규 미
동 복 지 정 책 과 장 서 경 숙
동 문 화 관 광 과 장 이 봉 철
동 노 인 복 지 과 장 정 향 숙
동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정 금 주
동 여 성 가 족 과 장 김 양 희
동 교 육 청 소 년 과 장 오 익 상
동 위 생 정 책 과 장 이 난 영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기관명 : 복 지 문 화 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남 궁 규 미
동 복 지 정 책 과 장 서 경 숙
동 문 화 관 광 과 장 이 봉 철
동 노 인 복 지 과 장 정 향 숙
동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정 금 주
동 여 성 가 족 과 장 김 양 희
동 교 육 청 소 년 과 장 오 익 상
동 위 생 정 책 과 장 이 난 영
○위원장 장명희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우리 시 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난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 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난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의회의 입장하고 피감기관의 입장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발전적인 시정을 펼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우리 행정사무감사권은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을 확보해서 책임행정 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도모를 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의 시민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존중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의 요지를 잘 좀 아시고 답변서를 잘 제출해 주셔야만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될 줄 압니다.
먼저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처리결과서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작년에 전체적으로 4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만요. 그런데 처리결과서를 보니까 전체 42건 중 40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이라고 아주 양호한, 아주 모범적인, 우수한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50퍼센트 이상 예산이 불용된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분명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예산이 복지정책과 7건, 노인복지과 6건, 여성가족과 2건, 교육청소년과 1건, 위생정책과 1건 있습니다. 각각의 불용예상 사유가 당연히 있죠?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고 안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의 시정 요구사항을 보면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검토 후 예산편성을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에서, ‘예산과목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데이터 분석 등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의 편성은 물론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제 처리결과‧계획이 완료됐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음’, ‘매년 결산 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적절한 사업량을 산정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다 완료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 7건, 노인복지과 6건, 가족여성과 2건, 교육청소년과 1건, 위생정책과 1건 총 17건이 또 발생되었다. 완료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의회의 입장하고 피감기관의 입장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발전적인 시정을 펼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우리 행정사무감사권은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을 확보해서 책임행정 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도모를 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의 시민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존중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의 요지를 잘 좀 아시고 답변서를 잘 제출해 주셔야만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될 줄 압니다.
먼저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처리결과서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작년에 전체적으로 4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만요. 그런데 처리결과서를 보니까 전체 42건 중 40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이라고 아주 양호한, 아주 모범적인, 우수한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50퍼센트 이상 예산이 불용된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분명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예산이 복지정책과 7건, 노인복지과 6건, 여성가족과 2건, 교육청소년과 1건, 위생정책과 1건 있습니다. 각각의 불용예상 사유가 당연히 있죠?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고 안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의 시정 요구사항을 보면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검토 후 예산편성을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에서, ‘예산과목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데이터 분석 등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의 편성은 물론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제 처리결과‧계획이 완료됐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음’, ‘매년 결산 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적절한 사업량을 산정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다 완료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 7건, 노인복지과 6건, 가족여성과 2건, 교육청소년과 1건, 위생정책과 1건 총 17건이 또 발생되었다. 완료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음경택 위원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복지문화국의 7개 부서 중 20퍼센트 이상 예산의 불용예상액이 무려 32억 9천 800만원 정도 되고요. 여성가족과, 위생정책과의 시설 및 조성비 18억 5천만원을 제외해도 14억 정도가 예산이 불용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나 집행기관에서 다 신경 쓰는 이러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의 예산의 특성상 국‧도비 내시액도 많고요 또 복지정책과의 업무특성상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애매한 예산들은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맞는 기금이 있으면―이런 식으로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남궁규미 국장님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답변이 이렇게 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 세부사업 중에 11월, 12월에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20퍼센트 이상 불용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60퍼센트, 70퍼센트, 심지어는 83퍼센트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정확한 조례명이……. 그 조례에 의해서 11월 3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을 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기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례가 「안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죠. 이 조례의 소관 부서는 징수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 세정과인가요?
이어서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 세부사업 중에 11월, 12월에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20퍼센트 이상 불용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60퍼센트, 70퍼센트, 심지어는 83퍼센트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정확한 조례명이……. 그 조례에 의해서 11월 3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을 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기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례가 「안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죠. 이 조례의 소관 부서는 징수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 세정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세정과.
○음경택 위원 예. 세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부의 날 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소관 부서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를 보니까 기부자 예우를 넘어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운영하는 시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자를 잘 예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소관 부서도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서경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2개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시민축제’하고 ‘APAP’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이봉철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시민축제가 됐건 춤축제가 됐건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을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 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철 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APAP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란들이 안팎에서 있습니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얘기하고요, 밖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시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APA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예술작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철거된 작품들도 꽤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철거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APAP 예술작품의 보수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8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남궁규미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노인복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노인일자리 만들기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경로당이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각 광역단체별로 연합회가 있고 안양시에도 만안지회가 있고 동안지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각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회장의 자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죠?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규정이 있으면 운영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포함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 수도 다 다르고 한데 예산의 지원현황을 보면 이게 어떤 단체는 인원도 많은데 조금 예산이 적은 감이 있고 어떤 단체는 예산이 적은데 많은 느낌이 들고,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10개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및 기금 지원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규정,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금주 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공기관은 3.6퍼센트, 민간기업체는 3.1퍼센트를 장애인을 고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것도 완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완료라고 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지켜진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게 ‘완료’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양에 장애인 의무대상 업소가 404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이러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고용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도 이전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2024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을 각각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여성가족과의 핵심과제는 무엇인지 이렇게 여쭤보면 업무보고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성가족과가 추구하는 주요 핵심사업의 방향, 최근 3년간 주요 추진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감 책자나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제출할 것 같으면 제가 자료요구 안 하겠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표로 표시해서 사업추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지향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이렇게 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양성이 평등 됐을까?’ 이러한 지표를 사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번 집행이 되면서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오후에 드릴 말씀을. 예, 그 정도고요.
김양희 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 보육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게 주요업무인 것 같은데 특별히 업무특성상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와 이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내역 중에서요,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경기도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건강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들의, 이제까지 말씀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안하고요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과 불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입양센터 및 문화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 속에 사업추진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입양센터 및 문화센터의 조성배경과 추진현황 그리고 부서의 입장과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난영 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지금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물의 등록률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시도 기대만큼 등록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양시 동물등록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과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2개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시민축제’하고 ‘APAP’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이봉철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시민축제가 됐건 춤축제가 됐건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을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 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철 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APAP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란들이 안팎에서 있습니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얘기하고요, 밖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시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APA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예술작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철거된 작품들도 꽤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철거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APAP 예술작품의 보수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8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남궁규미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노인복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노인일자리 만들기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경로당이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각 광역단체별로 연합회가 있고 안양시에도 만안지회가 있고 동안지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각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회장의 자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죠?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규정이 있으면 운영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포함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 수도 다 다르고 한데 예산의 지원현황을 보면 이게 어떤 단체는 인원도 많은데 조금 예산이 적은 감이 있고 어떤 단체는 예산이 적은데 많은 느낌이 들고,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10개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및 기금 지원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규정,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금주 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공기관은 3.6퍼센트, 민간기업체는 3.1퍼센트를 장애인을 고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것도 완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완료라고 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지켜진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게 ‘완료’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양에 장애인 의무대상 업소가 404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이러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고용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도 이전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2024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을 각각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여성가족과의 핵심과제는 무엇인지 이렇게 여쭤보면 업무보고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성가족과가 추구하는 주요 핵심사업의 방향, 최근 3년간 주요 추진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감 책자나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제출할 것 같으면 제가 자료요구 안 하겠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표로 표시해서 사업추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지향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이렇게 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양성이 평등 됐을까?’ 이러한 지표를 사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번 집행이 되면서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오후에 드릴 말씀을. 예, 그 정도고요.
김양희 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 보육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게 주요업무인 것 같은데 특별히 업무특성상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와 이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내역 중에서요,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경기도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건강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들의, 이제까지 말씀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안하고요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과 불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입양센터 및 문화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 속에 사업추진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입양센터 및 문화센터의 조성배경과 추진현황 그리고 부서의 입장과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난영 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지금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물의 등록률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시도 기대만큼 등록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양시 동물등록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과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행감인데요, 저한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이전에 과별로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좀 더 심도 있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지금 안양시 복지정책과가 진행하는 매칭사업들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결합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런 자원들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저희는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일부 사업비에서 50퍼센트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입양‧가정위탁아동사업과 요보호아동사업 등에서 잔액이 많아지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전달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사업비 편성이 필요한데 중앙이나 도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사항에 대한 부서의 생각과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불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지난 8월 달에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발의하였는데요. 그 당시 제가 설문을 직접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사환경위원회에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행감인데요, 저한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이전에 과별로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좀 더 심도 있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지금 안양시 복지정책과가 진행하는 매칭사업들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결합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런 자원들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저희는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일부 사업비에서 50퍼센트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입양‧가정위탁아동사업과 요보호아동사업 등에서 잔액이 많아지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전달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사업비 편성이 필요한데 중앙이나 도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사항에 대한 부서의 생각과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불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지난 8월 달에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발의하였는데요. 그 당시 제가 설문을 직접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조지영 위원 그 설문결과에 대한 반영 혹은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87페이지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을 통해서 예술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3억 3천만원이 늘어난 가운데 집행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참여인원이 많아진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집행내역의 투명성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업개요와 그리고 지급인원 그리고 지출액 등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8페이지이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련되어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그리고 이용인원, 지출액 등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행약자 대상 무장애나눔길 코스 해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이용객 현황과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와 보완점에 대해서 부서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 129페이지이고요.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이후로도 또 많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과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129페이지,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치매전문병원, 치매요양원 건립이 요양원만 건립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치매전문요양원이 2025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이것 역시 BF 인증이 늦어지면서 2026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8개월 정도 연장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계속 변경되는 사항들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인데요, K급 소화기 경로당 보급 및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의 사업량, 그러니까 배급 경로당과 그리고 연계교육 횟수 그리고 만족도 조사가 있다면 조사의 결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참여인원과 근무처 그리고 근무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 장애인지원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주민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업연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아, 여성가족과는 제가 질의가 없고요. 다음은, 아, 여성가족과 하나 있네요.
주요업무보고서 97페이지 보면 먹거리안전 폴리스 단속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단속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인데요, 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50.2퍼센트인데 남은 기간 동안 지출해도 전체 65퍼센트 정도만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27페이지, 두 개 사업 같이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의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기존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87페이지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을 통해서 예술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3억 3천만원이 늘어난 가운데 집행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참여인원이 많아진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집행내역의 투명성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업개요와 그리고 지급인원 그리고 지출액 등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8페이지이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련되어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그리고 이용인원, 지출액 등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행약자 대상 무장애나눔길 코스 해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이용객 현황과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와 보완점에 대해서 부서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 129페이지이고요.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이후로도 또 많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과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129페이지,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치매전문병원, 치매요양원 건립이 요양원만 건립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치매전문요양원이 2025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이것 역시 BF 인증이 늦어지면서 2026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8개월 정도 연장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계속 변경되는 사항들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인데요, K급 소화기 경로당 보급 및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의 사업량, 그러니까 배급 경로당과 그리고 연계교육 횟수 그리고 만족도 조사가 있다면 조사의 결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참여인원과 근무처 그리고 근무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 장애인지원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주민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업연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아, 여성가족과는 제가 질의가 없고요. 다음은, 아, 여성가족과 하나 있네요.
주요업무보고서 97페이지 보면 먹거리안전 폴리스 단속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단속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인데요, 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50.2퍼센트인데 남은 기간 동안 지출해도 전체 65퍼센트 정도만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27페이지, 두 개 사업 같이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의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기존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조지영 위원 그러면 3개년간 보조실적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집행률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54.4퍼센트고 출납폐쇄일까지 전체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예산집행률이 50.2퍼센트입니다. 출납폐쇄일까지 전체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부서의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날씨가 겨울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감기기운이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부터 행감이 시작됐습니다. 보사위에서 하는 첫 번째 행감이기도 하고, 우리 집행부와 여러 위원님들도 파이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쭉 보다 보면 저희가 매번 되풀이하는 멘트(announcement)가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우리 의원들의 요청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것들이 늘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꼼꼼한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조례를 점검하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시는지, 그리고 또 필요한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발의를 하고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돌봄수당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안양시에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2024년에 시범운영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2025년에 가족돌봄수당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현황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근 군포시를 비롯해서 13개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에서 장애통합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수당을 받고 한 분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우리 담당부서에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업무, 똑같은 공간에서 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그분들의 말씀이 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라고 느껴졌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지급이 되고 있는지 부서의 답변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예총 단체 중 국악협회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가 있는데요.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악협회 집행액이 ’23년도에 비해서 다소 저조해 보이거든요. 한 4천여만원 정도가 낮게 집행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오후에 서면으로 요청드리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의 업무가 있겠지만 저도 지역작가분들의 예술작품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적극 지원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예술작품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많은 예술작품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APAP 관련해서 현황과 자료는 음경택 위원님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드리자면 학운공원 내에 ‘오픈스쿨’이라는 APAP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사위원을 처음 맡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도 반성합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정말 좋은 공간이고 여섯 분의 작가님들이 여기에서 작품전시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보였고요.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동안 왜 이런 좋은 공간을 방치해 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오후에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안양은 유휴부지가 없다, 땅이 없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해요. 예산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간을 왜 버려두고 방치하는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닐까요? 오후에 서면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에 관한 질의 하셨는데요. 저도 함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노인인구가 거의 지금 9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그중에 치매환자분들도 많고요, 치매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도 큽니다. 치매전문요양원이 치매환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치매가 치료가 될지에 관한 의문도 저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치매환자, 보호자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내용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사실은 비산노인복지관은 비산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동안노인복지회관에 겨울에 줄 서서, 겨울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줄 서서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한 끼 드시고자 많이 고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이 들어서면 다소 해소되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민원인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
날씨가 겨울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감기기운이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부터 행감이 시작됐습니다. 보사위에서 하는 첫 번째 행감이기도 하고, 우리 집행부와 여러 위원님들도 파이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쭉 보다 보면 저희가 매번 되풀이하는 멘트(announcement)가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우리 의원들의 요청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것들이 늘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꼼꼼한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조례를 점검하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시는지, 그리고 또 필요한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발의를 하고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돌봄수당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안양시에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2024년에 시범운영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2025년에 가족돌봄수당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현황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근 군포시를 비롯해서 13개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에서 장애통합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수당을 받고 한 분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우리 담당부서에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업무, 똑같은 공간에서 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그분들의 말씀이 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라고 느껴졌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지급이 되고 있는지 부서의 답변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예총 단체 중 국악협회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가 있는데요.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악협회 집행액이 ’23년도에 비해서 다소 저조해 보이거든요. 한 4천여만원 정도가 낮게 집행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오후에 서면으로 요청드리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의 업무가 있겠지만 저도 지역작가분들의 예술작품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적극 지원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예술작품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많은 예술작품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APAP 관련해서 현황과 자료는 음경택 위원님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드리자면 학운공원 내에 ‘오픈스쿨’이라는 APAP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사위원을 처음 맡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도 반성합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정말 좋은 공간이고 여섯 분의 작가님들이 여기에서 작품전시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보였고요.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동안 왜 이런 좋은 공간을 방치해 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오후에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안양은 유휴부지가 없다, 땅이 없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해요. 예산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간을 왜 버려두고 방치하는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닐까요? 오후에 서면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에 관한 질의 하셨는데요. 저도 함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노인인구가 거의 지금 9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그중에 치매환자분들도 많고요, 치매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도 큽니다. 치매전문요양원이 치매환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치매가 치료가 될지에 관한 의문도 저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치매환자, 보호자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내용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사실은 비산노인복지관은 비산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동안노인복지회관에 겨울에 줄 서서, 겨울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줄 서서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한 끼 드시고자 많이 고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이 들어서면 다소 해소되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민원인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자료요구 중심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계획과 준공에 관련된 것들 자세하게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저희 경로당이 안양시에도 아주 많이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경로당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저희 안양시에서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경로당 회장님 운영에 관련된 불만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불만인지 구체적인 민원 관련된 상세내역과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경로당 회장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개요,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 등을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의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 저도 질의내용이 비슷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안양의 관공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에도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 비율이 공공기관이 3.6퍼센트, 민간기업이 3.1퍼센트인데 2024년도에 약간 변동이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은 3.8퍼센트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어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김양희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관양어린이집 공사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구조안전보강과 그린리모델링 공사 두 가지가 병행이 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공사기간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설명회도 개최를 한 바 있는데 그 후에 달라진 점 또 개선된 점 그리고 준공 관련해서 향후계획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답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체육활동 공간이라든지 차량지원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맞춤형 보육컨설팅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226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 최근 실적 3개년 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257쪽 보시면 실적 사업이 있어요. 영유아법 제42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발견된 조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조치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지도점검 세부내역과 함께 조치결과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 320여 개가 넘는 곳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고 또 운영하시는 분, 교사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비담임교사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79개소에서 찬성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후에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익상 과장님, 교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315쪽, 청소년유해환경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 환경업소에 대해서 업체명을 알려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조치했는지 내용과 또 조치결과, 그리고 조치 후에도 개선이 된 건지,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의 이난영 과장님.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향후계획 함께 요청드리고요. 또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된 사유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지원. 제가 이 부분은 좀 생소해서 어떤 사업인지 개요와 추진현황, 향후계획 함께 오후에 서면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률이 부진하더라고요.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집행률이 부진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 나머지 금액은 이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이런 사유에 대해서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액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유와 사업의 개요와 현황, 앞으로의 계획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입양센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2차 추경 때 어렵게 예산을 통과시켰죠. 명시이월로 된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저희 경로당이 안양시에도 아주 많이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경로당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저희 안양시에서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경로당 회장님 운영에 관련된 불만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불만인지 구체적인 민원 관련된 상세내역과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경로당 회장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개요,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 등을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의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 저도 질의내용이 비슷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안양의 관공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에도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 비율이 공공기관이 3.6퍼센트, 민간기업이 3.1퍼센트인데 2024년도에 약간 변동이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은 3.8퍼센트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어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김양희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관양어린이집 공사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구조안전보강과 그린리모델링 공사 두 가지가 병행이 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공사기간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설명회도 개최를 한 바 있는데 그 후에 달라진 점 또 개선된 점 그리고 준공 관련해서 향후계획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답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체육활동 공간이라든지 차량지원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맞춤형 보육컨설팅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226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 최근 실적 3개년 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257쪽 보시면 실적 사업이 있어요. 영유아법 제42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발견된 조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조치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지도점검 세부내역과 함께 조치결과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 320여 개가 넘는 곳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고 또 운영하시는 분, 교사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비담임교사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79개소에서 찬성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후에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익상 과장님, 교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315쪽, 청소년유해환경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 환경업소에 대해서 업체명을 알려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조치했는지 내용과 또 조치결과, 그리고 조치 후에도 개선이 된 건지,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의 이난영 과장님.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향후계획 함께 요청드리고요. 또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된 사유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지원. 제가 이 부분은 좀 생소해서 어떤 사업인지 개요와 추진현황, 향후계획 함께 오후에 서면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률이 부진하더라고요.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집행률이 부진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 나머지 금액은 이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이런 사유에 대해서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액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유와 사업의 개요와 현황, 앞으로의 계획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입양센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2차 추경 때 어렵게 예산을 통과시켰죠. 명시이월로 된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 좀 드릴게요. 오늘 오전 질의시간은 자료를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위원님들의 논리는 오후에 일문일답 시간에 펼쳐 주시고요 지금은 최대한 자료요구를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영 위원님.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 좀 드릴게요. 오늘 오전 질의시간은 자료를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위원님들의 논리는 오후에 일문일답 시간에 펼쳐 주시고요 지금은 최대한 자료요구를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추진한 사업의 진행사항하고 그것을 검토하면서 향후 개선할 사항은 개선방향을 바로잡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모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
우리 자료 20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 37.2퍼센트만 집행이 됐어요, 잔액이 1천 200만원 남고요. 이것 남은 사유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고독사위험군 2천만원 중에 911만원이 또 남았어요, 사용됐어. 고독사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아동친화도 조사 및 조성전략수립 용역 이게 7개월로 10월 6일 날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4개년 계획이 나왔는지 이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결과에 기관장 경고가 1개가 있어요.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43페이지, 민원사항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충훈동 제1호 설립을 요청했는데 추가 설치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 어려운 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대상이 143가구 201명이에요. 그래서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 연계를 했더라고요, 2만 414건. 거기 보면 필수 맞춤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이것에 보면 후원연계도 있고 굉장히 맞춤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는데 자료는 좀 많겠습니다만 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이것 보면 정원이 5명인데 1명만 지금 입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얼마고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한데 입소를 못 하는 건지, 발굴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센터 2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가 지원되는 그 차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보면 아동시설의 지도점검 했는데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인데요, 이봉철 과장님.
이게 보면 시립합창단 때문에 홍보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홍보물 포스터를. 팸플릿, 리플릿 많이 했는데 전단지, 많게는 3천 950부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홍보하는 건데 이것을 전단지나 포스터, 팸플릿 좀 줄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보면 지역문화유산 교육 활성화사업하고 생생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있어요. 이것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11월 15‧16‧17일 날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에 제가 잠깐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3천 500이고 지금 현재 9천만원 하고 4천 500은 처리할 계획이라 그랬는데 나 그것 보고는 좀 많이 속상했어요. 너무 초라하다면 좀 죄송합니다만 넘버원페스티벌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문제점이나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지원에서요 총 문화원에 5억 9천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안양만안문화제 3천 800만원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불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민원사항 142페이지 보면 처우개선비 생활임금 적용 여부의 확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55쪽에 안양시니어클럽이 보면 그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단위일 거예요. 그것 수정 바라고요.
143페이지, 시니어클럽. 2024년도하고 위탁지원금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청계공설묘지공원 토지보상 6필지 8억인데요, 이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 청계묘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산지조사 용역 또 청계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 계속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하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서 청계공설묘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
183페이지 보면 2024년도 턱 없는 동네 만들기 1천 200만원 이 자료 제출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기금이 2023년도에 19개 사업이 6천 800, ’24년도에는 22개 사업에 8천 600. 이 사업별 행사주체가 어디인지 또 제대로 복지기금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것의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잔액이 5천만원이, 많이 나왔어요. 다문화가족이 사업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게 불용이 될 것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230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사항이 있어요. 조리사의 식자재 횡령‧배임, 아동학대, 부당해고 이 처리결과 제출 바랍니다.
또 25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5개소 도비가 있는데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257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아동학대가 있어요. 이것 조치결과, 행정처분 자료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
268페이지 보면 만안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실 환경개선 시설비 이게 명시이월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민원사항 중에서 인재육성재단 면접 관련 민원 채용 응시자 불편 개선 조치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315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업소 현황 8천 53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 5천 개, 휴게음식점 1천 700개, 목욕장, 이것도 분류가 청소년유해환경업소로 해당이 되는지 그 답변하고요, 행정처분 과징금 2024년도 7건에 400만원 이것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생리대 무료자판기 설치 학교 명단하고요 소요예산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
325페이지,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명시이월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동물보호관리 사무관리비 1천 800만원 불용사유 부탁드립니다.
또 339페이지 민원사항을 보면 무허가 펫시터(pet sitter) 영업이 있어요. 수사 의뢰했는데 결과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340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4년 실적자료 부탁드립니다.
3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위원 명단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344페이지, 위원회 8개 중에 3개 위원회만 실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위원회 정비계획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49페이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에 1천 199개소 업소 중에 87개소가 위반이 됐어요. ‘개인위생 불량’, ‘제품관리 미흡’, ‘조리장 위생 미흡’ 행정지도,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호분장 부탁드립니다.
350페이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2023년, 2024년 조치내역 6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위생정책과의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올 사업이나 전 사업과 비교나 이것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전혀 위생정책과에서 이렇게 제출되지 않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복지정책과 아동학대 업무 관련 아동학대 업무 프로세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돼서 접수돼서 조사, 관리과정 등 어떻게 절차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안양시 아동학대 피해신고 3년간 최근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에 경기도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에 따른 안양시 선정 및 지원실적이 있는지 또 있을 시 자료 부탁드리고요. 해당 지원사업의 공모 등 시행절차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위생정책과.
가축전염병 관련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최근 우리 시 발생현황하고 처리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계획이나 실적이 있는지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
우리 자료 20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 37.2퍼센트만 집행이 됐어요, 잔액이 1천 200만원 남고요. 이것 남은 사유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고독사위험군 2천만원 중에 911만원이 또 남았어요, 사용됐어. 고독사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아동친화도 조사 및 조성전략수립 용역 이게 7개월로 10월 6일 날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4개년 계획이 나왔는지 이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결과에 기관장 경고가 1개가 있어요.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43페이지, 민원사항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충훈동 제1호 설립을 요청했는데 추가 설치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 어려운 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대상이 143가구 201명이에요. 그래서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 연계를 했더라고요, 2만 414건. 거기 보면 필수 맞춤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이것에 보면 후원연계도 있고 굉장히 맞춤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는데 자료는 좀 많겠습니다만 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이것 보면 정원이 5명인데 1명만 지금 입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얼마고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한데 입소를 못 하는 건지, 발굴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센터 2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가 지원되는 그 차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보면 아동시설의 지도점검 했는데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인데요, 이봉철 과장님.
이게 보면 시립합창단 때문에 홍보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홍보물 포스터를. 팸플릿, 리플릿 많이 했는데 전단지, 많게는 3천 950부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홍보하는 건데 이것을 전단지나 포스터, 팸플릿 좀 줄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보면 지역문화유산 교육 활성화사업하고 생생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있어요. 이것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11월 15‧16‧17일 날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에 제가 잠깐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3천 500이고 지금 현재 9천만원 하고 4천 500은 처리할 계획이라 그랬는데 나 그것 보고는 좀 많이 속상했어요. 너무 초라하다면 좀 죄송합니다만 넘버원페스티벌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문제점이나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지원에서요 총 문화원에 5억 9천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안양만안문화제 3천 800만원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불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민원사항 142페이지 보면 처우개선비 생활임금 적용 여부의 확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55쪽에 안양시니어클럽이 보면 그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단위일 거예요. 그것 수정 바라고요.
143페이지, 시니어클럽. 2024년도하고 위탁지원금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청계공설묘지공원 토지보상 6필지 8억인데요, 이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 청계묘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산지조사 용역 또 청계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 계속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하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서 청계공설묘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
183페이지 보면 2024년도 턱 없는 동네 만들기 1천 200만원 이 자료 제출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기금이 2023년도에 19개 사업이 6천 800, ’24년도에는 22개 사업에 8천 600. 이 사업별 행사주체가 어디인지 또 제대로 복지기금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것의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잔액이 5천만원이, 많이 나왔어요. 다문화가족이 사업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게 불용이 될 것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230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사항이 있어요. 조리사의 식자재 횡령‧배임, 아동학대, 부당해고 이 처리결과 제출 바랍니다.
또 25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5개소 도비가 있는데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257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아동학대가 있어요. 이것 조치결과, 행정처분 자료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
268페이지 보면 만안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실 환경개선 시설비 이게 명시이월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민원사항 중에서 인재육성재단 면접 관련 민원 채용 응시자 불편 개선 조치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315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업소 현황 8천 53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 5천 개, 휴게음식점 1천 700개, 목욕장, 이것도 분류가 청소년유해환경업소로 해당이 되는지 그 답변하고요, 행정처분 과징금 2024년도 7건에 400만원 이것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생리대 무료자판기 설치 학교 명단하고요 소요예산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
325페이지,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명시이월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동물보호관리 사무관리비 1천 800만원 불용사유 부탁드립니다.
또 339페이지 민원사항을 보면 무허가 펫시터(pet sitter) 영업이 있어요. 수사 의뢰했는데 결과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340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4년 실적자료 부탁드립니다.
3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위원 명단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344페이지, 위원회 8개 중에 3개 위원회만 실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위원회 정비계획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49페이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에 1천 199개소 업소 중에 87개소가 위반이 됐어요. ‘개인위생 불량’, ‘제품관리 미흡’, ‘조리장 위생 미흡’ 행정지도,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호분장 부탁드립니다.
350페이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2023년, 2024년 조치내역 6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위생정책과의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올 사업이나 전 사업과 비교나 이것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전혀 위생정책과에서 이렇게 제출되지 않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복지정책과 아동학대 업무 관련 아동학대 업무 프로세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돼서 접수돼서 조사, 관리과정 등 어떻게 절차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안양시 아동학대 피해신고 3년간 최근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에 경기도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에 따른 안양시 선정 및 지원실적이 있는지 또 있을 시 자료 부탁드리고요. 해당 지원사업의 공모 등 시행절차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위생정책과.
가축전염병 관련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최근 우리 시 발생현황하고 처리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계획이나 실적이 있는지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복지문화국 모든 국‧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리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부분들도 많음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복지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개선된 부분이 있도록 우리 모든 국‧과장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몇 개 드릴게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남궁규미 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전에 제가 자료를 다 받기는 했는데 관내 다목적복지회관 세부개요 및 입주기관별 입주연도 그리고 3개년 유지보수 현황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의 입주시설의 입주기준, 임대료 현황, 임대료 감면이 있다면 임대료 감면기준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도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기금별 설치목적, 3개년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 그리고 기금별 세부 사용내역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감사관실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특정감사 세부 지적사항 있던데 그 내용과 조치결과 있으면 주시고요.
’23, ’24년도 보훈단체별 사업별 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자부담현황 자료 있으면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의정자료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최근 수립된 기본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청드리고요. 현재 거리공연 장소로 운영 중인 현황, 공연장소별 ’23년, ’24년 공연현황, 그리고 ’23, ’24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서 집행되었던 예산 지원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거리공연과 관련해서 2년간 민원 접수 및 조치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축제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명단을 요청하셨는데요. 거기에 위원별 회의참석수당이랑 수령현황 그리고 올해 회의 개최와 주요 분과별 회의 관련해서 회의록은 안 주셔도 되는데요, 회의 주제, 내용에 대해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참석자 현황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3, ’24년 경로당별 활력충전프로그램 세부 운영현황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안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세부사유가 있으면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K급 소화기 관련해서 제가 지난 추경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후에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도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기는 했는데 ’23년, ’24년 2개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계획서,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23, ’24년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기관별로 세부 사업내용이 있으면 기관별 보조금 지원현황, 자부담액을 포함해서 사업결과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 ’24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주요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자료 요청드리고요.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최근 개최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참석자와 회의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지금 올해 두 번째인데요. 졸업앨범비 신청 및 지급현황 그리고 주민들 반응, 민원이 있었는지 대해서 세부적으로 준비된 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 소관 위원회‧협의회별 ’23, ’24년 위원현황 그리고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이난영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릴게요.
먹거리한마당 관련해서 세부 집행절차 그리고 전년, 올해 결과보고 자료, 비교자료가 있으면 더 좋고요, 제출 요청드리고요. 세부 예산집행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또 궁금해하셨는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추진‧운영계획 그리고 현재까지의 세부 예산집행 내역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후에 질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복지문화국 모든 국‧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리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부분들도 많음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복지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개선된 부분이 있도록 우리 모든 국‧과장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몇 개 드릴게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남궁규미 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전에 제가 자료를 다 받기는 했는데 관내 다목적복지회관 세부개요 및 입주기관별 입주연도 그리고 3개년 유지보수 현황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의 입주시설의 입주기준, 임대료 현황, 임대료 감면이 있다면 임대료 감면기준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도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기금별 설치목적, 3개년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 그리고 기금별 세부 사용내역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감사관실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특정감사 세부 지적사항 있던데 그 내용과 조치결과 있으면 주시고요.
’23, ’24년도 보훈단체별 사업별 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자부담현황 자료 있으면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의정자료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최근 수립된 기본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청드리고요. 현재 거리공연 장소로 운영 중인 현황, 공연장소별 ’23년, ’24년 공연현황, 그리고 ’23, ’24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서 집행되었던 예산 지원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거리공연과 관련해서 2년간 민원 접수 및 조치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축제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명단을 요청하셨는데요. 거기에 위원별 회의참석수당이랑 수령현황 그리고 올해 회의 개최와 주요 분과별 회의 관련해서 회의록은 안 주셔도 되는데요, 회의 주제, 내용에 대해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참석자 현황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3, ’24년 경로당별 활력충전프로그램 세부 운영현황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안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세부사유가 있으면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K급 소화기 관련해서 제가 지난 추경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후에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도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기는 했는데 ’23년, ’24년 2개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계획서,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23, ’24년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기관별로 세부 사업내용이 있으면 기관별 보조금 지원현황, 자부담액을 포함해서 사업결과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 ’24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주요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자료 요청드리고요.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최근 개최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참석자와 회의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지금 올해 두 번째인데요. 졸업앨범비 신청 및 지급현황 그리고 주민들 반응, 민원이 있었는지 대해서 세부적으로 준비된 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 소관 위원회‧협의회별 ’23, ’24년 위원현황 그리고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이난영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릴게요.
먹거리한마당 관련해서 세부 집행절차 그리고 전년, 올해 결과보고 자료, 비교자료가 있으면 더 좋고요, 제출 요청드리고요. 세부 예산집행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또 궁금해하셨는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추진‧운영계획 그리고 현재까지의 세부 예산집행 내역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후에 질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에 있는 소관 모든 과에서 단체나 복지관 등에 차량 지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량 지원현황과 근거 그리고 운영관리 현황, 주체하고 구분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받아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다양한 행사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단발성이나 일회성행사 내역과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에 있는 소관 모든 과에서 단체나 복지관 등에 차량 지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량 지원현황과 근거 그리고 운영관리 현황, 주체하고 구분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받아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다양한 행사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단발성이나 일회성행사 내역과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남궁규미 국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운영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기금이 7개가 있습니다. 7개 기금에 대한 6개 부서의 자체평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운영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기금이 7개가 있습니다. 7개 기금에 대한 6개 부서의 자체평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요청드릴게요.
보건복지부랑 사회보장 신설 협의하시잖아요? 그것 최근 3년간 내역, 협의 및 협의결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아까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 저도 자료 주시고 사업집행 저조한 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요청드릴게요.
에어비앤비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것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 내역 주시고요.
APAP 행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질의 주셨는데 작년 행사 관련해서 홍보 진행 사업 관련해서 시랑 문화예술재단 연계해서 홍보 진행하시는데 공문 수발신 내역 주시고요. APAP 행사 이후에 브릿지사업 하고 계신 것 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위생정책과에 요청드릴게요.
양봉 관련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경쟁력 강화’, ‘꿀벌질병 예방‧구제약품 지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양봉감염병 예방약품 지원’ 이런 것들 하고 계신데 이 양봉사업별 실시 시작일 주시고요, 안양시 양봉농가 세부현황 및 사업계획서, 사업 평가보고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요청드릴게요.
보건복지부랑 사회보장 신설 협의하시잖아요? 그것 최근 3년간 내역, 협의 및 협의결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아까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 저도 자료 주시고 사업집행 저조한 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요청드릴게요.
에어비앤비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것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 내역 주시고요.
APAP 행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질의 주셨는데 작년 행사 관련해서 홍보 진행 사업 관련해서 시랑 문화예술재단 연계해서 홍보 진행하시는데 공문 수발신 내역 주시고요. APAP 행사 이후에 브릿지사업 하고 계신 것 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위생정책과에 요청드릴게요.
양봉 관련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경쟁력 강화’, ‘꿀벌질병 예방‧구제약품 지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양봉감염병 예방약품 지원’ 이런 것들 하고 계신데 이 양봉사업별 실시 시작일 주시고요, 안양시 양봉농가 세부현황 및 사업계획서, 사업 평가보고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내년 3월에 안양문화고 지금 현재는 여고인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혹시 관련 민원이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3월에 안양문화고 지금 현재는 여고인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혹시 관련 민원이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 가능하시겠어요? 아니에요? 15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 가능하시겠어요? 아니에요? 15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10개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및 기금지원 현황 및 어떤 규정과 근거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관련 2023년도 장애인 고용현황과 2024년도 장애인 고용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취업 연계실적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4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8퍼센트로 증가하였는데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4년 턱 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의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기금 사업별 행사주체와 사업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3년과 2024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별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하셨는데 그중 다원서포터즈와 어울림농구교실, 골(golf)때리는우리들 사업에 대해서 계획과 결과보고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10개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및 기금지원 현황 및 어떤 규정과 근거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관련 2023년도 장애인 고용현황과 2024년도 장애인 고용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취업 연계실적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4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8퍼센트로 증가하였는데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4년 턱 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의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기금 사업별 행사주체와 사업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3년과 2024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별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하셨는데 그중 다원서포터즈와 어울림농구교실, 골(golf)때리는우리들 사업에 대해서 계획과 결과보고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고맙습니다.
○음경택 위원 결국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은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 보면 10개의 단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예산들이 있어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하잖아요? 이 행사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의 단체는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날 주간행사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상관없이,
○음경택 위원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자체적으로 여행이나 나들이를 하고 계십니다.
○음경택 위원 그 주간에? 장애인 주간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거의 주간에 하라고는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약간 늦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단체 상황에 따라서 가시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등록장애인 수하고 예산의 어떤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단체에 속한 구성원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금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장애인연합회 측에서도 어떤 데는 주간행사 100만원도 안 들게 소요되는 데도 있어서, 또 어떤 데는 회원이 많은 경우에는 더 초과되는 데도 있어서 연합회 차원에서 이것은 한번 회의를 해야겠다 하고 저희가 서로 소통을 하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음경택 위원 자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개선방향은 고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총연합회를 뺀 나머지 단체가 9개 단체인데 각각의 특성이 있거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장애인단체가 생겼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단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사 단체가, 중복되는 단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어떤 것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우선은 지체 부분이, 지체, 교통, 신체 이렇게 다 나눠져서 있는데 그런 단체인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몇십 년 전에 이미 단체가 생겨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지원을 끊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먼저 생긴 단체가 있고 후발 주자로 생긴 단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가 저희가 연합회까지 10개를 지원하는데 사실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장애인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신청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다른 사업부터 우선 해보셔라, 기금사업이나 다른 공모사업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지 바로는 안 된다고 지금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10개 단체 이외에 장애인단체가 또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런 단체는 아직까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우리 안양시에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보조금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음경택 위원 보조금사업에 대한 것은요. 예산에 대한 것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죠, 예.
○음경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받은 민원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어떤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오시면 제가 어떤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결국은 각종 사업이나 예산은 단체 전체의 운영목적이라든가 또 사업목적에 맞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극소수지만 일부 단체에서 구성원들의 의지에 반하게 운영되는 단체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단체에 대한 예산의 관리감독 권한 또 예산의 편성 권한, 집행 권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저희가 구성원 의지에 반하여서 행한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특정을 해서 점검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반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결국은 인건비도 포함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만약에 단체장이시면 전체 회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단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민원이 제기가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저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알 것 같은데 그 단체의 경우에 경기도지회에서 한번 점검을 나왔다가 그 결과를 저희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결과를 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지회,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제, 예,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그 지회에서 중앙회까지 통보를 해서 중앙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거기까진 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다 그래서 그 단체에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지원을 중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정상화된 상태에서 회원들의 복지라든가 회원들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공감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공감합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단체인지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음경택 위원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셔서 내년도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집행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두 번째 질의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관련인데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기관은 3.6퍼센트, 민간기업체는 3.1퍼센트.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3.8퍼센트로 오른 것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2024년도부터 3.8퍼센트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 2022년,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수라든가 장애인 고용률이라든가 고용부담금 납부업체 수는 나왔는데 아쉽게도 올해 것은 아직 이게 통계가 안 나온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답변서를 보면 내년 5월에 집계가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업체에서 매년 1월 말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5월에 발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404개 업소에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공문도 발송을 하시고 또 장애인 고용의무를 하면 기업에 어떤 서비스가 주어지는지 혜택이나 홍보 리플릿도 우편으로 발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장애인고용률 또 고용 사업체 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 2023년을 비교해 보면 사회의 인식변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은 증가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직원들의 노력에는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장경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기 때문에, 저도 이런 질의 의도를 가지고 한 거고 산하기관은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거론할 거예요. 그런데 안양시도 지금 법정 인원수를 못 채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몇 명 정도 부족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77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중증장애인 인원은 2명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 69명으로만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경택 위원 답답하고 아쉬운 게 우리 안양시가 이러한 부분에서 법을 지키면서 민간기업에 홍보를 해야 속된 말로 말발이 먹히는데 안양시도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민간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켜라 말하기에는 조금 운신의 폭이 적어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정책적 차원에서 어떤 접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료를 뽑기 위해서 인사팀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장애인 분야만 따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응시인원이 적고, 또 하나 응시인원이 많더라도 과락이 많아서 채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뽑고는 싶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좀 어렵다는 그런 토로를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 채용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채를 통해서 정식직원을 뽑는 것도 있고 또 임기제공무원으로 뽑는 것도 있고 공무직으로 뽑는 것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총무과 인사팀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공무원 정원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하려면 결국은 조례에 의해서 정원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봐서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이외에 어떤 일자리는 또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저희가 정원으로 관리되는 인원과 일반근로자로 관리되는 부분을 따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일반근로자는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음경택 위원 장애인 고용비율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기간제라든가 임시로 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정원 부분에 대해서 낮은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정원에 대한, 공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임기제 중에서도 정원에 들어오는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포함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중증장애인이 계셨는데 안양시 공채시험에 합격을 해서 발령지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한테 정상인과 똑같은 업무 기대효과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금방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경찰서.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만안경찰서 근무하시거든요. 굉장히 그분의 특성에 맞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한, 업무를 주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가 이러한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지키면서 민간기업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좀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혹시 404개 기업의 대부분이 저는 안양상공회의소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와 안양상공회의소가, 안양과천상공회의소죠. 이런 부분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돼서 MOU를 체결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지금보다 홍보효과는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꼭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과장님 의견을 들었는데 2022년도, ’23년도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 수가 106개, 105개 업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371개 업체, 2023년도에 386개 업체, 올해는 404개 업체인데 그럼 나머지는 장애인고용을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50인 이상은 의무고용인데 50인에서 100인 사이의 기업체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의무업체로 되어 있지만,
○음경택 위원 50인에서 100인,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까지는 제재 조항은 없고요, 100인 이상만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은 업체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그리고 저희가 고용공단에 원래는 홍보를 하려고 명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보공개 할 수 없다고 처음에 통보를 받아서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고용공단에 주면 그 고용공단에서 우편발송을 해준 겁니다. 업체 명단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경택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음경택 위원 시간은 다 돼가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은 같이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참고로 지금 우리 산하기관이 많이 있는데 도시공사,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까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50인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과 문화예술재단 행감 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들 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인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그전에 전반기 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검토를 해봤고요. 이 질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질의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도 같은 의도로 자료 요청해 주신 위원분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자료들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취업 연계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은 한 3억 4천 정도 되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사실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그전에 전반기 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검토를 해봤고요. 이 질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질의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도 같은 의도로 자료 요청해 주신 위원분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자료들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취업 연계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은 한 3억 4천 정도 되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34억.
○조지영 위원 네, 34억이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시비가 53퍼센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보면 민간일자리사업이고 ‘민간기업으로 14명이 연계되어 취업하였으며 향후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공공기관으로 그럼 취업되는 비율은 얼마나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하시는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공채 따로 가시는 건데 저희가 이것은 연계가 아니라 따로 본인이 알아서 시험을 보시는 거고 여기 연계는 일자리취약계층, 점수별로 해서 점수가,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장애가 더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1년이나 조금 몇 개월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그런 거예요.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도 설명을 들어서 ‘공채로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공채 외에도 그러면 공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마련해 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 같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이 자료를 총무과 인사팀에서 받았고 우리는 채용하고 싶지만 그분들이 과락이 되어서 채용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답변하실 때 저는 복지과 과장님으로서 책임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과에서 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그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과락이라는 것은,
○조지영 위원 그것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과락을 시키지 않게끔 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좀 더 마련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의무고용비율 지금 못 지키고 있는데 부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몇천만 원 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그것은 따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과장님. 그런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금액을 이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지 저희가 부담금 내고 있다는 자체도 사실 너무 창피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그것은 총무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복지과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고요. 앞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질의 하셔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의 취지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우리 비장애인보다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경제적 자립에 큰 의미가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건데 저도 답변서를 보면서 가장 모범이 돼야 되고 선도적으로 적극적인 채용을 해야 될 우리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어렵구나라는 게 현실이구나라는 것 느꼈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응시가 저조한 이유가 기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기준에 많이 부족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응시가 저조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정말 죄송한데 사실 공무원 장애인 채용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가 나와서 급하게 인사팀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의 업무로 이렇게 우리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어떤?
○장경술 위원 이 부분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 작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독려를 해라’ 하는 게 지적사항이어서 저희가 그것 처리결과로 해놓았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의 업무가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 분장사무에는 장애인 고용 독려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안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어쨌든 그쪽에 예를 들어서 많은 비중을 두고 했던 업무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 저도 지적사항의 결과서를 보니까 민간기업에 홍보도 한다, 독려도 한다, 이런 듣기 좋은 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고 노력과 효과가 있는지 짚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의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어떤 기준에 만약에 못 미친다고 하면 그전에 이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자신감 있게 응시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분들에게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점심 급하게 먹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턱 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 이것 봤는데 나는 또 특이하게 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일단 입구에다가 미끄럼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턱 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 이것 봤는데 나는 또 특이하게 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일단 입구에다가 미끄럼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랬는데 제가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작년에 턱 없는 동네 만들기로 들어간, 명단에 있는 데인데 사진이 세 군데가 없어요, 턱이. 아,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시간 끝나고 작년에 ‘런던떡볶이’, ‘소담’, ‘그린플라워’ 요쪽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박달동인가요?
○김보영 위원 예. 아직 안 됐다는 게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그것 한번 과장님 이것 끝나고 확인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올해 한 데는 어디인가 그것도 함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올해는 석수2동 일대를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한 16개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10여 개 정도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뭐 이렇게, 예산 섰으면 빨리빨리 턱 없는 이런 것을 해주지 다들 조기 발주, 조기 발주 하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안양IL’이라고 안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안양5동 사무소랑 협의를 했었는데 경사가 너무 심해서 5동의 상인분들이 다 ‘여기는 할 수가 없다’ 난색을 표하셔서 관양동에도 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관양동에서도 동에서 동장님하고 주민분들하고 협의했는데 거기서도 좀 어렵다고 나와서 최종으로 석수2동이 올해 된 건데 그것 그렇게 구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있으면 몇 군데 이런 게 예산이 서잖아요. 그 예산 설 때 장소가 어디쯤이다, 예정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서는 거라고 저는, 사실 사업 순서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오래된 동네에 옛날 가게들은 턱으로 있어서 미끄럼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가 모여 있는 데를 중점으로 하는데 예전부터, 처음에 안양6동, 그러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
○김보영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모든 게 사연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턱 없는 동네 만들어서 장애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섰으면 사업추진을 당겨야지 지금 하게 되면 16개 중에서 열 군데 하면 12월 말이나 돼야 겨우 끝나,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 발판만 이렇게 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신청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보영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업체가 많지 않으면 고만해야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니 그런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장애인분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게에. 그런데 가게 업주분들이 ‘우리는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고 작년에 세 군데 안 된 데 한번 챙겨보시고요, 올해 진행사항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내년에 이런 사업 있었으면 조기에 발주해서,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시기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뒤에 자료 장애인복지기금이 8천 600만원이 잘 쓰이는 것 같은데 복지회에서 무료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저는 이 사업별 현황을 제가 왜 이것을 받아 봤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받아 보면 담당자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물론 다른 시설보다 장애인시설이라서 우리가 더 마음 애착이 가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제 사업이 진짜 장애인들한테 꼭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노력해 주시고요, 원래 잘하시지만.
그리고 전번에 수리장애인복지관협회에 장애인복지문화관 개관했죠?
그리고 전번에 수리장애인복지관협회에 장애인복지문화관 개관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새로 개관했는데 하여튼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반다비체육관 같은 데도 우리 지역이나 이쪽에서 최고의 체육관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다른 데에서도 많이 보러 올 거고.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복합문화관으로 자리매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끝으로 전에 제가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수리장애인복지관에 네일아트 봉사활동을 갔다고 그렇게 봤어요. 제가 사진도 봤는데 진짜 지체장애인들의 잘 놀리지도 못하는 그런 손에다가 예쁜 색의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네일아트 그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쿵 하고 와닿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좋은 일 하시는데 네일아트 봉사하는 분들이 거의 한 사람이 자기 숍(shop)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야 되고 본인들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봉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분들에게 봉사한 것만큼의 긍지를 갖도록 진짜 좋은 상도 상신을 해주고 뭔가 나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이것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요. 김보영 위원님 것 2024년 턱 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자료 이것 보다가 한마디 더 보충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장소 선정기준이 혹시 뭔가요?
이것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요. 김보영 위원님 것 2024년 턱 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자료 이것 보다가 한마디 더 보충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장소 선정기준이 혹시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일반 소규모 업체로 입구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매장입니다.
○조지영 위원 거기가 석수2동밖에 없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여기가 안양IL이라는 단체에서 매년 동을 구분해서 한 동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휠체어를 타시는, 그러니까 휠체어 이용자나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분들이 이런 턱 때문에 보행, 그러니까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병원 주변에 가면 약국들조차도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내가 너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얼마나 더 상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장소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쭤봤고요.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저희 안양시에서 혹시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휠체어 사용 장애인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 현황 중에 저희는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조지영 위원 그중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파악이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있죠.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그렇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아야 기분이 좋지, 상대방이 주는 선물은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제가 그전에 개별적으로 의정자료 요청해서 간단하게 다 받아봤었는데요, 한번 확인차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먼저 일단 과장님 아까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합문화관 개소까지 준비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고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 제가 ’22년, ’23년 장애인복지과 자료를 봤는데 별다른 지적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장애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특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받은 이런 사업 관련해서는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예산은 잘 집행되는지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자료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딱 집어서 3개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는 진짜 많은데요 그중에 딱 3개만 보고 말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수리장애인복지관 다원서포터즈 한번 볼게요, 과장님. 이 사업목적이 뭐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 인식개선이 목적인데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사업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 뭐 하는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작년 같은 경우에 영상을 만들어서 출품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다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사업들입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턱을 낮춘다는 그런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원서포터즈 지금 보시면 먼저 제가 질의드리는 게 이렇게 나갔던 지방보조금의 경우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부분 최소화해야 된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강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제외하더라도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우리 행안부 지침입니다. 다원서포터즈의 경우, 작년 겁니다, 올해 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 것을 예를 드는 겁니다. 작년 9월부터 11월 달, 12월 달까지 매월 7명에서 9명까지 인건비가 5만원씩 다 집중해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활동가, 활동을 도와주는 분들, 예.
○강익수 위원 활동가 인건비로 해서 255만원의 사업비 중에 210만원이 유급 봉사비로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것 전혀 문제없습니까? 82.4퍼센트가 강사비로 입금이 되는데 이게 현금성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그냥 청구서와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뭘 했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인지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제일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성으로 지급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다원서포터즈가 뭐지요?”라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시원하게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안 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것?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다원서포터즈는 그분들이 만든 영상을 보고 어떤 일을 했던지를 작년에 알았거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일단은 다원서포터즈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거기서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증빙자료가 입금한 통장사본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현금이 아니라 통장으로 지출을 한 거면,
○강익수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 부분, 과장님 이것은 꼭 올해, 나중에 사업 결산하실 때에는 한번 챙겨주셔야 됩니다. 모든 기관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두 번째입니다. 어울림농구교실입니다. 이것은요 매주 목요일 주 1회 농구강사를 모셔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11명과 비장애인 4명이 함께 농구를 배워보는 사업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울림농구교실입니다. 이것은요 매주 목요일 주 1회 농구강사를 모셔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11명과 비장애인 4명이 함께 농구를 배워보는 사업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8명.
○강익수 위원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정말 크게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떤 지방보조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똑같은 사업을 한 기관에서 이렇게 중복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비슷한 사업이라는 게 농구교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농구교실이라고 예를 들게요. 그럼 요일이 달라요. 그런데 이 부서, 이 부서 중복으로 똑같은 단체가 지원해서 받으면 됩니까, 이것?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것은 아마 수리복지관의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전에 받았던 자료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수리장애인복지관 생활체육팀에서 농구강사 공고를 냅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는 목요일 주 1회 강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또 보조금을 받았나 봅니다. 매주 화요일 날 또 주 1회 농구교실을 한답니다. 이것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하고 싶은데 한 군데서 주는 예산이 많지 않기 문에,
○강익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과장님 한 단체에서 몇 개의 기관에 똑같은 사업목적으로 지방보조금, 당연히 과장님이 걸러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닌가요? 다른 단체에 기회를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보조금을? 한번 필터링(filtering)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한번 보시면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똑같이 요일만 다르게 농구교실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고 그것을 필터링 못 하는 각 부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지방보조금 지출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농구교실 주 몇 회라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1회.
○강익수 위원 주 1회입니다. 그렇죠?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강사비가 나가봤자 많으면 다섯 번, 적으면 네 번 나갑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작년 11월 일곱 번 나갔습니다. 그게 목요일, 토요일 또 나갑니다.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이것?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계획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수정해서,
○강익수 위원 네. 수정된 것은 당연히 우리 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혹시,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네 번 이렇게 나가던 게 일곱 번 나갔을까. 아무 증빙자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세세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비단 3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1개 사업 다 뒤져보고 싶은데 이것 정말 저는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관들이 나쁜 생각이 있다, 그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집행부서라 그러면 이 돈이 단돈 10원이 쓰이더라도 제대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뒤에 계신 과장님들 다 비슷하실 거예요, 지방보조금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기금이나 이렇게 인식개선사업이 수정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을 꼭 받고 있거든요, 사전에.
○강익수 위원 당연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제가 그것은 위원님한테 그 자료가 있는데도 안 갔는지 아니면 저희가 받지를 못했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급내역 보면 11월 달 일곱 번이 지급이 돼 있어요. 그 요일을 보니까 목요일, 토요일이더라고요? 그것 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다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골때리는우리들입니다. 제가 이것은 왜 여쭤볼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장애인복지과장님이시라면 정말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제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위해서 저희 안양시에서 1억이 넘는 돈을 매년 이 사업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골때리는우리들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파크골프장에 가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작년 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면요 지급은 482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 쓰이는가 봤더니 주로 파크골프장 갈 때에 장비 렌털(rental)비용 3만 5천원씩 그리고 현장 이용비용 그런 것들로 다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작년 4월부터 골프채를 비롯해서 약 220만원 정도가 장비구입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이 장비 어디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다누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왜 다누리에 보관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올해 또 그 사업이 추진,
○강익수 위원 그러면 4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4월 달부터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왜 매번 렌털비를 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일부는 렌털, 일부는 장비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몇 명이 간 거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11명입니다.
○강익수 위원 11명 갔나요? 기본적으로 렌털비가 거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 죄송합니다. 남자 11명,
○강익수 위원 15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총 참여인원은 남자 11명, 여자 9명 해서 20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번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강익수 위원 그렇죠. 한 15명 정도 데려가 가지고 렌털이 15개 정도 렌털된 것으로 제가 보기는 봤는데 장비구입 따로, 렌털비 따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렌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비구입을 할 때 저희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렌털로 해서 할 수 있는데 했는데 그 장비가 맞지 않아서, 지금 여기 있는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이라 그분들한테 맞는 장비를 구입을 하고 싶다 해서 제가 그것은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정말 제가 이 기관이었다 그러면 그리고 4월 달에 이 장비를 구입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렌털을 안 하고. 물론 우리 보조금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제가 이 세 가지만 비단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1개의 단체에 보조금이 적게는 한 200만원부터 많게는 500∼600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올해 기간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그렇죠? 올해 진행되었던 부분들 내년에 행정감사 때에 똑같이 지적이 안 나오게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제가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보고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턱 없는 동네 만들기입니다,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올해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거기에 보면요 경사로의 유효폭이 1.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강익수 위원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안양시에 이번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센티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발주 나간 것?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는 글쎄, 당연히 1.2미터,
○강익수 위원 구매내용을 보면요 과장님, 1.2미터짜리 3개를 했는데 1.2미터짜리가 1개고요 88센티짜리가 2개예요. 이것은 규정에도 안 맞는 거예요. 1.2미터가 기준인데 정말 상황이 안 됐을 때는 90센티까지 줄일 수 있다고 예외규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매를 하는데도 90센티가 아니라 88센티입니다. 이것 이해되세요?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을 확인 안 한 부서에 저는 상당히 문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답답한 것은, 저는 아까 과장님께도 좀 답답했었던 게 평소에는 이런 경사도가 없더라도 혹시나 휠체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에 이동식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에 안 했다고 그냥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게 입장에서 이게 인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치워놨다가 혹시나 그분들이 손님으로 오셨을 때에 딱 꺼내놓을 수도 있는 이런 이동식으로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게 무게가 상당하고 철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고정식으로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현장을 확인을, 제가 안 그래도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전에 가서 그 장소를 한번 봤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한 것으로는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어디를 말씀하시는,
○강익수 위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장소 3곳을 제가 가 봤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집행했다, 안 했다, 이것을 챙길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아니면 장애우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하시는 게 저는 장애인복지과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저도 이렇게 질의는 마무리할 건데요, 과장님 저는 장애인복지과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 놓치다 보면 큰 것을 놓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사소한 것부터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우리 정금주 과장님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얘기하면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정정하고요 관계자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장애인단체 보조금 및 기금 지원현황을 보면 어떤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어떤 사업은 기금에서 지원이 됐어요. 이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건데 지체장애인협회의 장애인의 의식향상을 위한 심신수련회는 기금으로 집행이 됐고요, 또 다른 단체의 하계수련회는 일반회계로 집행이 됐습니다. 요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우리 정금주 과장님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얘기하면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정정하고요 관계자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장애인단체 보조금 및 기금 지원현황을 보면 어떤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어떤 사업은 기금에서 지원이 됐어요. 이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건데 지체장애인협회의 장애인의 의식향상을 위한 심신수련회는 기금으로 집행이 됐고요, 또 다른 단체의 하계수련회는 일반회계로 집행이 됐습니다. 요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할 때 사실 작년에 했었던 예산인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용이한데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통과해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예년부터 일반회계로 있었던 것은 지금 계속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30억입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이자만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다 쓰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이자는 다 쓰고 있습니다. 이자비율에 따라서 어떤 해는 6천 800만원 기금이었고 올해는 8천 600, 내년에는 한 7천 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정리를 해놨는데 자료가 섞여서 찾지를 못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장애인단체,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예산 대비 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10퍼센트 조금 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게 의회 입장에서는 같은 과목의 예산이고 같은 과목의 행사인데 어떤 것은 기금으로 나가고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있다 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금이 됐건 일반회계가 됐건 폭넓은 검토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금이 아까 10퍼센트 정도 된다 그랬는데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남궁규미 국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의회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대학교수가 한 분 들어가시고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랑 사무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일반병원의 간호부장 들어가시는데 안양지역자활센터 센터장님은 장애인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분은 장애인이 아니라, 지역자활센터는 장애인하고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곱 분 중에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7명 다가 비장애인이고 장애인은 한 분도 안 계시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는 대상이 장애인단체나 안양IL 같은 장애인자립센터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금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의 단체장이 됐건 아니면 그 부분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 한 분 정도는 들어오셔도 무방하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장애인복지기금을 심의하는 거라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 지금 이게 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수 있죠? 지금 일곱 분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9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9명 이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추가로 위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촉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오늘 제일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장애인복지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 잘 답변 주셔 가지고 부서업무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오늘 제일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장애인복지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 잘 답변 주셔 가지고 부서업무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예산에 대한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된 것에 대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및 운영현황, 보사환경위원회 7개 기금에 대한 6개 부서의 자체평가 및 자료를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관내 다목적복지회관 세부개요 및 입주기관별 입주연도, 3개년 유지보수 현황, 입주시설의 입주기준, 임대료 현황, 임대료 감면기준 등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단체나 복지관의 차량 지원현황 및 근거,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최근 3년간 협의결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예산에 대한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된 것에 대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및 운영현황, 보사환경위원회 7개 기금에 대한 6개 부서의 자체평가 및 자료를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관내 다목적복지회관 세부개요 및 입주기관별 입주연도, 3개년 유지보수 현황, 입주시설의 입주기준, 임대료 현황, 임대료 감면기준 등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단체나 복지관의 차량 지원현황 및 근거,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최근 3년간 협의결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저요.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지적사항 중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예산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음경택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완료라는 표현을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문화국의 예산특성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을 경감시키는 노력 플러스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완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금운용위원회 자료도 받아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금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운용과 관련돼서 사실 의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의회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건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금운용위원회 자료도 받아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금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운용과 관련돼서 사실 의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의회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건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맞습니다. 신중하게 가능한 한 주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장애인단체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기금운용, 저도 장애인복지과장을 했었는데 기금심의위원님 중에 전체 다 단체장님들 넣어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개정을 하시면서 ‘이해관계인을 빼라’, 이것 때문에 사실 한동안 빠지게 되신 위원님들이 항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전부 다 단체장으로 구성이 됐었다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거의 대부분이.
○음경택 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러니까 거의 지체장애인협회도 들어가시고 부모회도 들어가시고 다 들어갔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고요,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기금을 그분들이 심의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아마 윤경숙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그분들이 빠지면서 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제가 할 얘기 되게 많아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그래서 저도 국장이 돼서 그 당시에 복지과장일 때 그것을 그렇게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심의할 때 대상이, 예를 들어서 위생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분은 빼고 심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자, 양성평등기금 관련돼서 위원 중에 안양시의 대표적인 여성단체협의회장님 들어와 계세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 당시에는 사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그 조례만 개정을 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네. 개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 전부를 고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은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들어와 있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 연구 본부장, 이분 여자분이세요. 여성벤처기업인협회 회장님, 여성분이세요. 이런 분들 다 이해관계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분들이 다 최근에 위촉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궁규미 국장님 말씀은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음경택 위원 식품진흥기금운용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대학교 호텔 주류학과 교수님 벌써 한 분, 두 분, 세 분 계시고, 영양사회 회장 계시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만안외식업지부장, 동안외식업지부장.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래서 거기서는 만안외식업지부랑 동안외식업지부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심의할 때는 그분들은 제외하고 다른 분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실제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부분은요, 국장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성비율을 좀 넣자는 거지 그렇다 그래서 여기의 장애인분들이 다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엔 사실 어렵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한 대로 이해관계가 없는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예.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네.
○음경택 위원 단체장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렇죠. 이해관계가 없으신 장애인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위촉에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위원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분들을 제척하고 심의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간 전체적으로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위원 위촉에 신중을 기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개선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바로 개선하셔야 돼요. 이분들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제척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위원회에서 바로 빼기는 조금 그래서 제척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처음에 이런 분들을 위촉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추천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금운용위원회랑 똑같은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기금운용 심사를 짜고 치고 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무튼 우리 공무원분들은 되게 객관적이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강익수 위원 관양동이랑 삼막마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건물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다목적복지회관에 입점해 있는 시설의 대부분이 복지문화국 관할 부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질의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주시설 기준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규정에는 명확하게 다목적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3조, 다목적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는요 경로당,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 다용도실, 회의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국장님, 5호에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입주시설 기준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규정에는 명확하게 다목적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3조, 다목적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는요 경로당,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 다용도실, 회의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국장님, 5호에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러니까 경로당, 어린이집 말고 예를 들면 여기에 동별로 장애인보호작업장도 들어가 있고 지역자활센터도 들어가 있고,
○강익수 위원 아니 국장님, 이 기관 말고 국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건물에 어떤 시설이 입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마 시장님이 인정하는 시설이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과거부터 다목적복지회관이 워낙 지금 여기에 딱 있는 대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위해서 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다목적이다 보니까 과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시설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도 부지가 생기고 그다음에 건립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에서 다목적복지회관에 들어갈 만한 시설을 보냈습니다, 각 실과소로. 그랬더니 이번에 열린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된 사항이라서 이게 그런 시설들을 희망했을 때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은 들어가도 될 만하다 했을 때 다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지 사전에 이것 이것만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것은 저희 부서를 통해서 시장 결재까지 받는 거죠.
○강익수 위원 이게 너무 임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충훈동 다목적복지회관, 환경단체연합회, 호계2동 환경공무직 노조사무실. 이거랑 다목적복지회관은 어떤 관계가 있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사실은 처음에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용어로 했을 때는 그렇게 관계는 없었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해서,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 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불법적인 시설이 아니고 안양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들어갈 수밖에,
○강익수 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이라는 말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제가 그것을 알면서 질의를 드렸을까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글쎄요. 그것은 그렇다고 다목적복지회관을 부서에서 수요를 조사했는데 그런 시설이 왔어요. 그것도,
○강익수 위원 복지문화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이것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목적 자체가, 건물이? 어떤 기관이라도 우리가 거기 좀 쓰겠다고 해서 그냥 받아주는 게 그게 복지문화국에서 할 일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글쎄, 그것은 이제,
○강익수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점점 궁금한 게 좀 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저도 복지국장이기는 하지만 안양시 전체 복지를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서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강익수 위원 제가 방금 딱 집어서 2개 말씀드린 게 저는 이 기관을 잘 모릅니다.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에 들어가면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마도 저희가 지금 다른 것 하나 공공시설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저희도, 다른 것으로 또 튀는 것은 아니지만 반려견센터도 여기저기 어디가 됐든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공공시설에. 그러다 보니까,
○강익수 위원 국장님, 이야기가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넓어졌는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상한 시설이 아닌 이상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속해서,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없애야죠. ‘기타’ 그래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다 들어와도 된다 그러고. 복지회관이라는 말도 다목적회관으로 바꿔야죠. 아닌가요, 국장님? 제가 억지인가요, 이것?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복지가 교통복지도 복지고 그래서 이게 참 포괄적이라서 저도.
○강익수 위원 국장님 답변이 더 미궁으로 빠지게 만드네요, 이것?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복지의 폭이 넓어서 저도 복지국장이지만 그렇게 이것만, 우리 국 소관 것만 들어간다라고 우길 수가,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네, 잠깐만요. 제가 규정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규정이에요. 이 규정은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위해서 설치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 안 되세요, 제가 말하는 이유가?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이유는 이해도 되고요. 제가 사실은 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될 당시에 예전에는 가정복지과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을 옆에서 보기도 했고 어린이집은 제가 위탁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점점 다양하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렇다고 지금,
○강익수 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자꾸 쳇바퀴 도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국장님이 그 답변이 정확하다면 다목적회관으로 이것 개정하셔 가지고 바꾸셔야 돼요? 복지와 별로 관계없는 기관이 들어가 있다면 복지라는 말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 규정 바꾸셔야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쓸데없는 기관이 아니면 다 받아준다는 그 명분이라면 정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이번에 관양 다목적복지회관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이견을 다는 기관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강익수 위원 왜? 다 복지와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이것 꼭 강평자료에 넣을 겁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다목적복지회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추후에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에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임대료 부분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영유아보육법」이랑 「노인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이런 법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감면사유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료 부분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영유아보육법」이랑 「노인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이런 법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감면사유가 되네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강익수 위원 방금 말씀드린 환경단체와 노조사무실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가 되어 있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것은 글쎄, 그 부서 관련 법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강익수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게 그것 요청드린 거예요, 국장님. 그 2개 쏙 빼고 올리신 거예요, 이것.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 이것은 한번 부서가 복지문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짧은 시간 내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의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의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 할 때는 시에서 하고 회관의 관리는 소재지 동장이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국장님 위탁이 있습니까, 저희?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대부분 어린이집은 다 위탁입니다.
○강익수 위원 입점시설 말고 건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건물에 대한 위탁은 하게 되면 그것은 동에서 예를 들어서,
○강익수 위원 국장님 저희 다목적복지회관은 위탁이 하나도 없죠? 다 시유죠? 맞습니까? 시가 다 관리하나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시에서 현황 관리하고 있고 위탁은 그 분야별로,
○강익수 위원 입주시설 말고 건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건물은 지금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후자에 말씀하신 대로 소재지 동장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강익수 위원 결과적으로 묻겠습니다. 동장님이 관리 가능합니까, 이것?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에서 개보수도 하고, 구청에서 하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은 여성과에서 하고 동장님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위탁계약이라든가 동 시설도 그렇게 하듯이 그런 전체가 일을 한다는 거죠.
○강익수 위원 현실적으로 국장님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동장님이 다목적복지회관 건물 전체 관리 가능합니까? 시설직이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래서 시설직이 동에는 없지만 구청 청사관리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런 시설직 말씀을 하시면 사실 복지문화국 어디에도,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과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다목적복지회관 그 규정은 어느 부서 관할이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는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건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전체 현황 관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개소할 때 그것을 종합해서 개소식을 연다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새로 건립을 하게 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 부서의 의견을 듣는다라든가 이런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관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이랑 그리고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30년이 다 됐습니다. 정말 건물 노후도가 심각한데 그것 관련해서 어디 딱히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양시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지역구 동장이 관리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어린이집이 되었든 노인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입주시설 내부는 각 관련 부서들이 관리를 합니다. 건물 전체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요청을 해야지만 구청의 청사관리팀에서 나와서 한번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복지정책과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가 다목적복지회관 규정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현황관리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서경숙 과장님께 부담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방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건물 노후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인테리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시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에 관련해서는 안양시에서 나서서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는 겁니다. 땜빵, 땜빵 공사가 아니라 건물 전체를 놓고 안에 있는, 아시겠지만 사회적약자 계층에 계신 분들이 거기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장님이 먼저 나서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어느 부서가 관할하는 게 맞겠다. 동장이라는 말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규정은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이게 시설공사과가 될 수 있고 복지정책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맡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맡아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노후도 진단뿐만 아니라 안전도 진단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사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지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우선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오래된 것은 사실이고 오래돼서 예를 들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면 우선은 조금 힘들겠지만 동에서 안전진단 요청 같은 것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13개 시설을 전부 다 관리해서 하기에는,
○강익수 위원 국장님 저는 복지정책과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어딘가, 지금 현재 다목적복지회관 관리가 그런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은 여성과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고 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동장님이 안전진단을 요청을 하고, 본인이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요청을 해서 그다음 단계에 대한 것은, 일부 승강기만일 경우에는 구청을 통해서인 거고 아니면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한다면,
○강익수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동장님이 ‘이 건물 노후도가 심각하니 안전도 점검을 해달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강익수 위원 국장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장님들이 거기의 건물 노후도가 어떤지 어떻게 압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관리하시면서 알아야 되죠, 그것은. 그렇다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동장,
○강익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다목적복지회관 안전도 지금 현재 상황 아세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왜냐하면 이게 왜 동에다 했느냐면,
○강익수 위원 총괄 책임하고 계시는 것 국장님 아니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잠깐만요. 동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관리를 맡긴 게 동주민센터에서 훨씬 더 빨리 가서 볼 수 있고 안전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국장님 다목적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전부 다 복지문화국 관련된 소관의 부서가 다 관할합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대부분의 시설들은 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왜 동장이 전체를 관리하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이게 시설을 건립하거나 이럴 때 당시에는 그 부서에서 했었는데 그야말로 동별 다목적복지회관이다 보니까 동청사 관리하면서 옆에 있는 것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국장님 좀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하기 싫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현재로서는 전체를 맡아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강익수 위원 제가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기 싫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현재는,
○강익수 위원 다목적복지회관 이대로 놔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동에서 그것을 안전진단 요청을 하고 그다음 단계를 우선은 밟아야 되는 거지 시에서 동 옆에 있는 그런 모든 시설들을 가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3년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 동, 심지어는 시설공사과까지도 제가 지난 3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동장이 책임을 진다. 우리 과장님들 동장 다 하셨죠? 동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30년 넘은 이 건물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국장님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어디가 적임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규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규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 2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의 내역 및 사유와 「안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 부서는 세정과인데 기부의 날 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례 소관 부서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부서의견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양가정위탁아동사업, 요보호아동사업 등에서 예산불용액이 많은데 사업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 부서의견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개요, 사업내역과 사무관리비 불용에 대한 사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대한 조례 관련 설문결과에 대한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 관련 조례의 지속적인 점검 여부와 경기도 돌봄수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추진계획, ’24년도 시범 지자체 현황자료와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통합사회복지사 2명 중 1명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부서의 답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2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유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용역 4개년 계획 수립 여부와 결과 요약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자체감사 결과 기관장 경고에 대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3페이지, 민원처리 현황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충훈동 제1호 설립이 어려운 이유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9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필수 맞춤서비스 제공 후원 연계 등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0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정원이 5명인데 1명이 입소된 사유와 예산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21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 지원 차이에 대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3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동학대 업무 처리과정과 아동학대 피해신고 3년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명희 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고독사위험군 발굴방법과 지원내용, 사업비 집행 저조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별 설치목적, 3개년 수입‧지출 현황, 세부 사용내역과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특정감사 세부 지적사항 내용 및 조치결과, ’23년도, ’24년도 보훈단체별, 사업별 보조금 지출과 자부담 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 2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의 내역 및 사유와 「안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 부서는 세정과인데 기부의 날 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례 소관 부서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부서의견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양가정위탁아동사업, 요보호아동사업 등에서 예산불용액이 많은데 사업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 부서의견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개요, 사업내역과 사무관리비 불용에 대한 사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대한 조례 관련 설문결과에 대한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 관련 조례의 지속적인 점검 여부와 경기도 돌봄수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추진계획, ’24년도 시범 지자체 현황자료와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통합사회복지사 2명 중 1명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부서의 답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2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유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용역 4개년 계획 수립 여부와 결과 요약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자체감사 결과 기관장 경고에 대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3페이지, 민원처리 현황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충훈동 제1호 설립이 어려운 이유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9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필수 맞춤서비스 제공 후원 연계 등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0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정원이 5명인데 1명이 입소된 사유와 예산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21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 지원 차이에 대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3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동학대 업무 처리과정과 아동학대 피해신고 3년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명희 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고독사위험군 발굴방법과 지원내용, 사업비 집행 저조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별 설치목적, 3개년 수입‧지출 현황, 세부 사용내역과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특정감사 세부 지적사항 내용 및 조치결과, ’23년도, ’24년도 보훈단체별, 사업별 보조금 지출과 자부담 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오늘 자료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업무범위도 넓고 또 팀도 많고 해서 직원분들 격무에 시달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개략적인 것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음경택 위원 업무특성상도 그렇고 국‧도비 내시액도 많고 수요예측도 어렵고. 그래도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답변서대로 11건 중 10건이 국‧도비 매칭이고 내시 사업량하고 실제 사업량에 차이가 있다.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입양아동 비용과 관련해서 항상 예산이 여러 가지가, 국비가 70퍼센트가 되어서 내시가 내려오는데 워낙 사업량이,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국내 입양이 4명, 재작년에도 4명이어서 사실 금년에도 저희가 상반기에 2명이 내시가 되었는데 2명이 상반기에 다 입양이 완료되다 보니 하반기 입양아동이 발생하면 우리가 줄 국비예산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지원요청을 안 했으면 되었는데 국비 요청을 저희가 추가로 했습니다, 2명분을. 연속해서 한 연간 4명이 입양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도 한 2명이 하반기에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1명도 또 금년에는 하반기에 입양이 안 되는, 사업량이 워낙 적은 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 보조 내시가 입양 관련해서 사업비가 건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거의 50퍼센트씩 항상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런 경우에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각 시군에 사실은 예산을 배정할 필요 없이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경기도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경기도도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각 시군으로 계속해서 추경 때마다 변동해서 내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국비는 우리 시가 요청을 하면 내려오는 건데 도비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냥 추경 때 편성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조금 조정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수용해 주고 안 해주고는 또 도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국비예산도 경기도에서 컨트롤을 하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서경숙 과장님 답변 중에 입양아가 전반기에 2명이 발생이 되어서 후반기에 또 예산이 안 될까 봐 국비 요청을 했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것은 경기도로 요청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경기도로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내려보낼 게 아니라 수요 발생 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경기도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직 협의는 안 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사실 도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집행하라라는 말을 감히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의회 행감 중의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입양예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20퍼센트 이상 불용된 예산액이 8억 8천이잖아요?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이게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1천만원 가지고도 부서와 이견을 보이고 또 부서 입장에서는 1천만원짜리 예산이라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 8억 8천은 적은 예산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또 예산의 적재적소 집행을 위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부사업 중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예산이 9천 600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가정위탁아동 학습을 위한 사업이 5개가 들어가는데 편성인원하고 지원인원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중에서 대학준비금 1회 신청 시 250만원을 주는데 7명을 편성했는데 지금 1명밖에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 대학을 미진학했거나 전출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됐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이게 홍보 부족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요. 이 아이들은 사실은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은 저희가 딱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학 입학할 수 있는 연령들을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있고 그 소요량을 예산을 하는데 금년에는 유난히 대학 연령에 도달한 아이가 전출을 간다거나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게요. 생각보다 진학률이 많이 떨어지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전체적으로 학습재료비나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체험학습비 등도, 또 체험학습비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것은 교육청 사업이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이 중복으로 우리가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예.
○음경택 위원 아무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복지문화국의 업무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복잡하고 예산편성 자체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또 적재적소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안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소관 부서 얘기는 다음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소관 부서 얘기는 다음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게 우리 서경숙 과장님 항상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거나 또 자료 요청하면 되게 성심성의껏 해주신다라는 것 늘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질의드리는데요. 가족돌봄수당 관련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듣는 것은 보육인의 날 행사를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께서 몇 분이서 우리 안양에는 왜 돌봄수당이 없는지. 인근에 과천도 있고 군포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왜 우리 안양에서 안 하고 있나’라는 의문도 들었고. 사실은 저희가 출산장려 지원금을 주잖아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물론 그것도 좋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은 이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아이를 낳고 또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된 안양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들, 생후 24에서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해당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금년에는 48개월이고 내년에는 36개월로 사업이 경기도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장경술 위원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관계없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내년에는 소득기준을 또 경기도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150퍼센트 이하로.
○장경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24년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인 것은 소득기준 없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가구 이렇게 좀 강화가 됐어요, 개월 수도 단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양시에서도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실 금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게 경기 360도 돌봄사업 중의 하나인데 굉장히 저희한테 압박이 사실은 많이 들어왔지만 이것이 시스템이 없어요. 전산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보니까 별도의 조직을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부모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친인척, 이웃이 돌보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 제주도에 있을 경우에는 실제 돌보는지 돌보지 않는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압박을 많이 받았지만 도저히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어렵다. 경기도하고 많이 좀 힘들어서 저희가 금년 시범사업 13개 시군에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않았고 내년은 아마 경기도가 전체 30여 개 시군을 다 내시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게끔 하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그나마 소득기준이라도 있고, 조금 있지만 이 몇 명 되지 않는 200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작업으로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라든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의 어려움이라든가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소득기준이 없는 그런 지원의 기준이나 대상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 안양시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소득기준이 없는 시군 같은 경우에 금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내시한 금액에 소득기준이 없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신청이 많으면 누구나 신청하고 싶죠, 그 사업을 알면. 신청을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군들이 선착순으로 어떤 사업을 뚝 잘라버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심지어 군포시는 ‘내년에 제발 안양이 안 하면 군포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접겠다. 같이 접자.’라는 건의도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지금 다 가내시한 상황에 있다 보니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이 안 되었지만 추경부터는 다 반영이 될 것,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의 어떤 사업들이 사실은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정착해 가는 과정이겠죠.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 정착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제한이 있어서 그나마 기준이 좀 더 명확해졌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도 가족돌봄수당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저도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해나갈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분명한 것은, 물론 어린이집 관련한 내용은 별건이기는 하겠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주변에서 많이 저는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 과연 무엇으로 저출산을 독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소득기준이라든지 대상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타 지자체에서 이미 13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좀 더 시행착오 겪지 않고 내년에 내실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요청드렸던 게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오전에 드렸고요.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가 저희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로 안양에는 하나인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요청드렸던 게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오전에 드렸고요.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가 저희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로 안양에는 하나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1개소입니다.
○장경술 위원 애초에 사회복지사분 한 분은 도비로 지원이 됐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경기도에서 5명 이상이면 장애 보조교사를 1명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는데 여기는 26명 아동현황이 전체가 다 장애아동이다 보니까 1명으로써는 너무 케어(care)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이것을 요구한 인력에 대해서 경기도가 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던 사항이었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로 한번 문의해서 저희가 사실 즉각 경기도로 이것 부당하지 않냐, 이 건에 대해서 수당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경기도에서 내년부터는 주겠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당초에 1명의 지원을 도에서 받았고 부족했던 추가 1명의 사회복지사는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을 했던 건데 시에서는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기도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경술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장경술 위원 그럼 아예 2명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었나요, 도에서? 1명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기도 자기들 지침 규정에 5명 이상에 1명으로만 정했기 때문에 1명만 지원해 주겠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6명이어도 1명, 10명이어도 1명.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내년부터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열악한 환경에서, 더군다나 비장애아동도 물론 나이가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장애아동 전체를, 특히 이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굉장히 잘하시죠.
○장경술 위원 예, 아주 모범적인 지역아동센터고 정말 아이들의 케어나 정성이나 사랑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도 함께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까 3시에 속개해서 4시 정도 눈이 감기고 피곤하더니 지금은 좀 5시 슬슬 저녁으로 들어가니까 눈이 뜨이는 것 같네요. 나만 리듬이 그런가요? 아니 너무 조용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한다는 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베테랑이죠, 이 복지 쪽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베테랑이죠, 이 복지 쪽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이고,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업무파악도 잘하시고 너무 열심히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궁금한 점. 이 답변서 잘 봤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고생하셨겠네요.
다함께돌봄센터 행복밥상 예산이 원래 5천 300이었는데 2회 추경 때 줄였죠?
다함께돌봄센터 행복밥상 예산이 원래 5천 300이었는데 2회 추경 때 줄였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경기도에서.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애들이 행복밥상을 거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아동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르다 보니 방학 중에 아이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밥을 먹는 시간까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먹는 것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김보영 위원 그래요. 학원도 가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50퍼센트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과장님 이 답변서에 보면 가족이 장기 여름휴가, 점심시간은 학원 등의 사유로 안 먹고 가정에서 점심식사 후 센터 이용 이래서 이 예산을 많이 줄인 거잖아요, 불용이 많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보영 위원 나는 첫째, 이게 도시락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도시락으로 갑니다.
○김보영 위원 애들이 도시락이나 이 음식이 맛있으면 늦더라도 가서 막 도시락 먹으려고 하는 욕구도 있을 거예요. ‘도시락이 진짜 맛있더라’, ‘뭐 하더라’. 그러면 한번 도시락의 질도 애들 입맛에 맞는 도시락이 제공되는지. 나는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산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행복밥상을 거부하느냐. 그러니까 도시락의 질도 과장님이 평상시에 한번 보시고 또 더군다나 이게 9천원짜리인데 본인부담이 50퍼센트면 4천 500원이면 애들이 어디 가서 라면도 먹고 이러니까 이런 금액의 부담도 있지 않을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기도 신규사업입니다.
○김보영 위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이렇다면 혹시―일을 많이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인근 몇 군데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인근 시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다 저조하더라고요.
○김보영 위원 다 저조하고? 그러니까 밥상을 거부하는 거야. 그렇죠? 괜히 예산 세웠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내년에도 반드시 도비하고 내려올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좀 감액해서 요청을 해서,
○김보영 위원 예, 그것에 따라서 도에도 충분하게 우리 시의 의견을 올려 주고 그리고 밥상이니까 도시락 질을 꼭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보영 위원 동안다함께돌봄센터하고 관양다함께돌봄센터는 행복 지원사업 미해당.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10월, 11월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김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다음엔 노인복지과 노인친화도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를 하는데 큰 획을 긋는 거예요, 서경숙 과장님이. 아동친화도시 인식 수준을 했는데 지수가 1이 안 나오고 0.93이 나왔으면 안양시민의 인식수준보다는 안양시의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다음엔 노인복지과 노인친화도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를 하는데 큰 획을 긋는 거예요, 서경숙 과장님이. 아동친화도시 인식 수준을 했는데 지수가 1이 안 나오고 0.93이 나왔으면 안양시민의 인식수준보다는 안양시의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양 인식수준을 만약에 굉장히 높게 봤는데 우리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1을 기준으로. 1이 되어야지 똑같은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1을 기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보영 위원 이것 정확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이 행정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것은 제가 얘기한 말이고요. 그 자료의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다음 단계는 조성전략을 수립한 거잖아요? 보고회 개최하고? 이것 1, 2, 3, 4. 2‧3번은 다 ‘아동이 안전한 도시’ 똑같은 거예요? 뭐가 하나 빠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어떤?
○김보영 위원 여기 보면 ‘1. 아동을 존중하는 도시’, ‘2. 아동이 안전한 도시’ 있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건강한 도시’. ‘건강한 도시’인데,
○김보영 위원 ‘건강한’이 여기 빠졌잖아, 봐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중복된 게 두 개 나왔네요.
○김보영 위원 어디, 어디가 중복, 2야, 3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2가 ‘건강한 도시’입니다.
○김보영 위원 2가 ‘아동이 건강한 도시’? 그런데 둘 다 ‘안전한’으로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표가 너무 큰 게 있었는데 그 표를 지우고 우리 직원이 다시 작성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건강한’을 안 넣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건강한’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동친화 중점사업 31개를 도출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담당부서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여기 중점사업이 있지만 전체 사업은 한 150여 개가 또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것을 우리 담당자가 계속 부서하고,
○김보영 위원 숙제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문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관리하는,
○김보영 위원 담당자가 한 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면 이 31개 사업 중에서 다시 우리가 8개 사업을 제안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전혀 우리 시가 하지 않는 신규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8개 사업 제안을 한 거잖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죠.
○김보영 위원 8개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관심 있게 보냐면 사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동 속에도 장애아동, 발달장애아동 여기도 포함이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아동 하면 우리 장애아동도 있고 비장애아동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보고회 때 그래서 저희가 장애아이들도 같이 와서 선생님하고 참여하도록 해서 보고회에 의견들을 저희가 같이 담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보고회에 참여하면 뭐 해요. ‘아동이 건강한 도시’나 이 속에 장애아동의 어떤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부분으로 저희가 하나 넣겠습니다. 여기에 다, 취약계층의 아동이나 장애아동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인식하는 것 당연히 인식해야 되고요. 저는 이쪽에 과장님이 자료 주는데 한 부분 속에 발달이나 장애아동을 위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고 사실 그 바람으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일부러 안양시 아동참여기구를 구성한다라고 할 때도 그런 부분의 아이들도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저희가 논의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보영 위원 진작 논의가 되고 이렇게 31개 도출해서 나올 때 거기가 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김보영 위원 꼭 이것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봤고요. 이게 큰 부분을 차지 안 해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서로 같이 혼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자체감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이루리지역아동센터’ 이것 안 되겠네.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 내용 중에서 보면 ‘개인카드 업무용 사적 사용 후 예산 보전 및 사적 포인트 적립’ 이것은 개인 착복이에요, 공금 착복. 이런 건데도 어떻게 조치결과는 그냥 행정처분에 개선명령으로만 나오죠?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1차 ‘개선’, 2차 ‘개선’, 3차 ‘시설장 교체’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것은,
○김보영 위원 아니 이렇게 공금을 착복했는데도 그냥 ‘개선해’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감사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감사관에서 전문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조치만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지적사항이 굉장히 크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것은 작은 금액이라도 공금횡령은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에 개선명령만 나왔다는 게 좀 제가 의아하지만 일단 전문부서에서 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루리지역아동센터에 지적된 요런 내용을 다른 지역아동센터에도 공람 다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공람을,
○김보영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도 자체감사 결과 ooo지역아동센터에서 부적정하게 해서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 소홀했고 실습비 집행 부적정도 나왔어요. 이런 사례가 발견되었으니 타 기관에서도 이런 것 숙지해서 다음에 재지적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은 반드시 보내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교육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 공람을 하기보다는 사회복지관 관장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실수들을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장들, 회계 보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 이루어졌습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가 직접 교육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우리가 교육보다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복지관 관장을 통해서 교육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하여튼 어떤 경로가 되었든 과장님 이것은 다 지역아동센터에 전파를 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 사항 중에서 충훈동 1호 다함께돌봄 어려운 이유는 설치장소 무상으로 제공받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 이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기도 하고 여기는 지역아동센터가 폐업한 소재지인데 건물주이신 분이 그 지역에 그대로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시고자 하는 분이 신고시설로 수리가 되지만 다함께는 지금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라 불가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민원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김보영 위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드림스타트, 물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저소득, 어려운 분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진짜 제대로 잘 전달이 된다면 드림스타트 아동이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이게 국가의, 이게 사실은 어떤 신문사, 한겨레신문사에서 처음에 ‘위스타트’ 이런 마을 단위로 집중적으로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사업으로 인정받아서,
○김보영 위원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과장님 드림스타트가 만안 쪽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삼덕공원 거기에.
○김보영 위원 삼덕공원인데 동안에도 92명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도 혜택을 똑같이 잘 주고 있는 거죠, 지역은 차이가 나지만?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예?
○위원장 장명희 시간.
○김보영 위원 어머,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아니 드림스타트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구당 한 2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작년에 탕후루하고 아이 프로그램 하다가,
○김보영 위원 과장님 대답 조금씩 해. 지금 시간이 많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억 후원이 들어와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1월에 퇴소해서 내년부터는 중단됩니다.
○김보영 위원 제로야?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보영 위원 아이고, 그럼 그분 큰일 났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립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저기 되면 다시 한번 뵐게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 두 가지 자료 요청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중에서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사실 이것 지금 앞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답변을 저도 들었습니다. ‘보조금 반액 지급해서 경기도에 감액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액, 그러니까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저 두 가지 자료 요청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중에서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사실 이것 지금 앞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답변을 저도 들었습니다. ‘보조금 반액 지급해서 경기도에 감액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액, 그러니까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모르겠어요.
○조지영 위원 모르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조지영 위원 알면 해결했겠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조지영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와 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앞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추진 홍보비 그리고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아동권리 교육 추진비 이게 지금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불용사유,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앞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추진 홍보비 그리고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아동권리 교육 추진비 이게 지금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불용사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난 예산서는 저희가 270만원을 당초 세웠는데 사실은 예산을 저희 부서가 한 푼이라도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아동친화 인증조건에, 인증 매뉴얼이 변경되었거든요, 금년 초에? 친화 예산서 제작이 필수였었는데 금년에 이게 빠지면서 저희가 270만원을 예산서 제작을 하지 않은 거고 홍보비도 저희가 다양하게 요즘은 홍보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물품을 만들어 부스에서 운영하고, 우리 김보영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홍보비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절감을 한 사항이고요,
○조지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금 단계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홍보가 완전히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행사 때마다 물품을 만들어서 나눠 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홍보는 차후로 저희가 좀, 예.
○조지영 위원 물론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굳이 물품을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뒤에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좀 더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한편,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공무원 교육을 별도로 저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것은 해볼 계획인데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리직 공무원부터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진행이 안 되어서 시설 다문화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종사자들만 저희가 조금 교육을 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어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은 공무원 대상으로 저희가 인식 제고 개선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보영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장애아동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참석을 하면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쳤고 의견을 내고 또 반영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장애아 관련한 조항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동정책관님이 의견을 주셨었어요. 어떤 의견이셨죠,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아까 김보영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장애아동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참석을 하면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쳤고 의견을 내고 또 반영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장애아 관련한 조항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동정책관님이 의견을 주셨었어요. 어떤 의견이셨죠,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기억이 안 납니다.
○조지영 위원 뭐였냐면 이게 약간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구분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그 목록을 뺐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해서 장애인을 구분해서 그분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넓게 해석하면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대상화를 해서 더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 취지로 해서 뺐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기억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기억납니다.
○조지영 위원 반영을 해주시고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친화 영역과 예산액을 이렇게 편성해서 보여 주셨는데 이 비율 구분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용역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놀이와 문화와 관련된 우리가 자료를 쭉 부서마다 취합을 하다 보니 가장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이들의 욕구와 우리 시 행정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잘 매칭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표로 저희가 보고 행정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지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게 타 지자체와 좀 비율을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늦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직까지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직접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직 안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조지영 위원 왜냐하면 앞에서 많이 다른 지자체들이 했기 때문에 그 사업 함에 있어서 좋은 점과 그리고 좋지 않았던 점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시고 저희 안양시가 늦게 시작한 만큼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좀 차분히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 저희가 최초 인증을 받는 것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년 7월까지는 하고 점점 더 강화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저는 간단하게, 우리 기금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고 있었는데요. 보훈기금 현재 한 11억 정도 구성되어 가지고. 그렇죠? 매년 한 1천 700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기금의 조성 및 운용 조례를 볼 때에 보훈기금의 사용목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보훈기금 설치목적을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증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전부 전적지 순례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보훈단체별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이 사업을 제가 와서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매년 이렇게 해오시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는 이 가족분들도 다 같이 함께하는 행사인데 이것을 저희가 중단할 수는 없겠다라는 담당,
○강익수 위원 중단이 아니라 이것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 저희 시가 사실은 예산이 많다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워서 하면 좋은데 예산 세우기가 사실은 보조금은 외부 심의도 들어가고 하지만 어떤 내시된 사업이 아닌 이런 사업예산들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은 담보가 되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가는데 일반 다른 예산 세우는 것은 삭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전적지 순례인데 어떤 것은 일반회계고 어떤 것은 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 보니까 전적지 순례 6개 단체가 다 기금으로 했었는데 이자 예산이 낮아지면서 2개만 기금으로 남아있고 2개 단체는 일반예산으로 했는데 금년도 이자율이 한 2.8퍼센트로 상향이 되면서 이게 좀 많이 여유가 생겨서 내년에는 일반예산 세우던 2개 단체마저도 6개 단체를 다 기금예산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게 우리 보훈기금 설치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증진. 과연 전적지 순례 이것만 예우 증진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든 그 유족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굳이 이 전적지 순례 그리고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엽제 회원들이나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가는 격전지 순례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갑니다, 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일반회계와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 잡힌 것 없으세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은 기금사업으로 다 할 수는, 이자수입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게 기금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아십니다.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하는 것은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든 기타 등등의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후 보고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편리성은 아니고 이것 정말 깎이면 제가 절대로 안 되는데 한번 요구하는 것들이,
○강익수 위원 깎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금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전적지 예산이 한번 깎였었거든요, 금액이,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기금, 이 사업목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금 설치목적이랑 이거랑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일관성 있게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원래 기금으로 했는데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이 있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드시든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의회 오기 전에 깎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시든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부분은 위원님 관심 많으시니까 저희가 같이 한번 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설치목적에 맞게끔 운용하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감사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감사결과 자료를 봤는데 감사결과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개돼 있는 자료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감사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감사결과 자료를 봤는데 감사결과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개돼 있는 자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생각보다 지적사항이나 처분내용이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많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자체감사를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우리는 감사라기보다는 지도점검 형태로 가고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하고 요번에는 감사관에 저희가 부서에서 사실 좀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워낙 시설 수도 많고 전문적인 것을 한번 봐 줄 필요가 있고 해서.
○강익수 위원 어린이집도 다 해요. 유치원도 다 하고, 자체감사를.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저희가 특별감사, 특정감사를 시기가, 무시하고 우리가 한번 해서 요번에 일제히 한번 점검이 된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종합감사를 한 번 했고. 그렇죠? 올해 특정감사를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들 중에는 경중을 따졌을 때 중하다고 생각되는 지적사항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가볍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같이 가서 감사를 보지 않았지만 저도 이것을 사실 이 감사자료가 감사실에서 온 날 반나절을 제가 이것만 봤을 때, 이 서류 서면으로 봤을 때 감히, 굉장히 크게,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저희가 놀라울 정도로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연합회장이 잘해보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외부강사 강의도 받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이런 서류적인 것에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지하면서 같이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어떤 기관이든 이런 사소한 것, 물론 이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볼 때는 상당히 큰 것들이 많았습니다. 차량 이용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니까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게끔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드렸었던 게 보조금 지원단체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여기 자부담금액은 왜 빠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는 사실 보조금을 회비 드릴 때는 자부담을 기준 하지 않아서 아마. 그런데 사실은 자부담 일부 쓸 수 있는 수익사업이 있는 보훈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전적지 순례를 간다거나 할 때 우리는 조건을 한 분당 얼마 단가 해서 몇 명만 딱 드리지만 실제로 그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체 자부담을 임의로 수익사업으로 충당해서 가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할 때 자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약간 유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자부담률을 왜 여기에는 규정을 안 하는지 사실 좀 그게, 저는 사실은 기관별로 자부담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비교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아닌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훈단체가 6‧25나 일부 단체는 전혀 자부담 능력이 없고 또 수익사업을 하는 몇 개, 차량 주차사업이나 이런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자부담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전적지로 가는 열몇 분에 대해서 그냥 드리지 자부담을 반드시 가지고 오라라는 조건을 저희가 보훈단체에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지급단체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대부분은 그렇죠. 자부담. 사업이 들어올 때.
○강익수 위원 거의 대부분이 자부담률 몇 퍼센트 이상 기준을 둡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저는 그런데 일단은 자부담률에 대한 기준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그래야지만 이분들도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써야 된다는 부담도 느끼실 거고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그때 간담회 때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물론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국가유공자, 특히 저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측면이 안양시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6.25 참전 관련된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백 분 정도 되실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또 유족이나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들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게끔 많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방법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 사업량이 551명인데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58퍼센트, 미집행률이 42퍼센트인데 이게 11∼12월에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과장님 세부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 사업량이 551명인데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58퍼센트, 미집행률이 42퍼센트인데 이게 11∼12월에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처우개선 중에 어떤,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예, 그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건강검진은 다 집행은 못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경택 위원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건강검진은 저희가 짝수, 홀수 격년으로 하는데 종사자들이 이직률도 사실은 많이 중간에 발생을 하고 또 그중에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도 못 하는 분이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짝수, 홀수 연도 각 시설별로 다 받아서 세우기는 하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다 100퍼센트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1인당 31만 3천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35만.
○음경택 위원 35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것도 안 맞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이 1억 7천 200인데 사업량이 551명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31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500명이 아닌데 혹시 다른,
○음경택 위원 행정감사 27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처우개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35만원씩 지원하는 건강검진비가 있고 벤치마킹 가는 15만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홀수, 짝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이직률이 생겨서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월별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 지금 두 달 남았는데 7천 200만원, 42퍼센트가 남아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이 다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강검진을 수행을 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연말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집행은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경택 위원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게 보통 연말에 건강검진 많이 하시니까 수요는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것 체크 좀 잘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음경택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이것도 교육을 가면 교육기관에서 안양시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보수교육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수교육비는, 그렇죠. 경기도비 지원사업으로 되고 있고 경기도사회협회하고 경기도협의회에서 교육을 진행, 온라인이나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을 도비 지원 예산을 저희가 세웠다가 집행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도 교육비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온라인, 예.
○음경택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의무교육이 1년,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것은 조금, 이게 1인당 5만 6천원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지 됩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받지 않으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사업입니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를 위한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경기도 처우개선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보조금이 일부 10퍼센트, 20퍼센트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인 처우개선인데 워낙 받지 않아서, 이 돈이 지원되고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 받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차원으로 경기도에서 처우개선 예산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지금 집행이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이직률이 굉장히 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이직률이 많다 그러면 또 충원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도 이 예산이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수교육은 채용이 되고 1년이 지나고 무슨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금방 채용된 사람은 거기 조건에 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무교육으로 정한 것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데 제가 느낌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특정 단체를 위한 예산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그것도 온라인교육만 받아도 교육기관은 1인당, 얼마죠? 5만 6천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5만 6천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이것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 종사자들이 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재미있는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음경택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자료 있으세요? 보수교육을 받는데 온라인교육으로 받는 분이 몇 분이고 직접 대면교육을 받는 분이 몇 분이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확인하면 그 자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나중에 주시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육이고,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나 비슷한 단체에서 전화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좀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부서에서 인식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억 7천 200인데 이게 과장님은 건강검진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0퍼센트 건강검진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비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 예.
○음경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더 문제예요. 올해 안에 소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11, 12월에 한창 바쁠 때고 한데 이 예산이 남아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쪼금만 더 할게요, 아까 하다 말아서.
요번에 자료에 보면 제가 아동학대 업무 처리과정하고 그것을 좀 얘기를 했었죠? 3년간 아동학대로 꽤 인원이 생각보다 많네요. ’21년도 469명인데 판단 264. 올해도 신고는 337건에 237명이 아동학대로 판단이 된 거죠?
요번에 자료에 보면 제가 아동학대 업무 처리과정하고 그것을 좀 얘기를 했었죠? 3년간 아동학대로 꽤 인원이 생각보다 많네요. ’21년도 469명인데 판단 264. 올해도 신고는 337건에 237명이 아동학대로 판단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 아동학대 우리가 말로만 듣고 매스컴에서만 ‘아동학대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 아동학대가 있다는 점에, 과장님 특히 아동보호팀이 지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보영 위원 신설이 돼서 있는데 이 팀에서 2인 1조로 당직을 유지하면서 이것 접수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밤에 상시 집에서 2명의 대기조가 있어서, 경찰에서 의외로 밤에 신고가 들어오는 건이 많기 때문에 나갑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가서 보면서 우리 시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 처음부터 사안을 듣고 경찰이 우리 직원들하고,
○김보영 위원 같이 나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같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보영 위원 고독사를 어떻게 빨리 발견해서 우리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전에 제가 제안드렸듯이 노인이 되면 화장실에 가는 주기가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인데 화장실 변기에다가 뭘 설치해 놓으면 한 3시간, 4시간 동안 화장실 변기 물이 안 내려가면 이상이 있다, 이런 것까지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복지사한테 해가지고 휴대폰에 전기사용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고독사가 우려돼서 나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한전하고 SK, 행복커넥트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 이게 지금 1인당 월 1만 3천 200원의 비용에 출동까지 SK, 행복커넥트에서 직접 현장까지 전화하고 위급할 때는 출장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소모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고독사 발견 때문에 일반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중에 여러 번 적용을 해서 가장 우리 시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정확하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 확정 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고독사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면 검증절차를 거치겠다는 그런 말을 드리고.
지금 조지영 위원님 안 계신데 아까 아동친화도시 그 내용 속에 별도로 장애라는 말을 구분을 지어서 하면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말은 좋은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 속에 스며들게 할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저도 좋아요.
지금 조지영 위원님 안 계신데 아까 아동친화도시 그 내용 속에 별도로 장애라는 말을 구분을 지어서 하면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말은 좋은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 속에 스며들게 할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저도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조례를 만들 때 그 표현을 별도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김보영 위원 그거지만 이 내용 속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이 내용에는 담아야죠.
○김보영 위원 아니 그 표시 없이 같이 녹아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이 그냥 이대로만 나간다면 어쩜 발달장애나 이쪽이 소외되고 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아닌데 2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을 제가 보다 보니까 입양 관련된 게 불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아닌데 2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을 제가 보다 보니까 입양 관련된 게 불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잠시만,
○강익수 위원 입양 관련된 사업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입양, 예, 예.
○강익수 위원 입양축하금도 마찬가지고. 입양도 출산과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출산과 입양 동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강익수 위원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양축하금도 출산지원금과 맞춰 줘야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입양축하금이 우리 시 조례에 맞춰서 원래 국비는 동일하게 200만원인데 우리는 1명 300, 2명 400, 세 번째 500 이렇게,
○강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 출산지원금은 200, 500, 1천만원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그 부분 제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원래 국비는 동일하게 200인데 우리 시는 거기에 더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안양시의 인구정책을 위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양률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양대상자들이 적겠지만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양축하금을 출산율과 똑같이 맞춰준다든가 그리고 입양축하금, 입양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면 입양가정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인구정책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국내입양 건수가 워낙 미미해서요. 연간 적게 2명, 많으면 4명인데 우리 시는 국비가 입양축하금에 동일 2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300, 400, 500 이렇게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양사업은 모르겠어요. 입양전담 전문기관이 ‘동방’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강익수 위원 여기 입양대상자들이 연간 1명 아니면 2명 아니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불용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4명. 많으면 4명.
○강익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책정된 금액들을 입양축하금이다, 이것을 그냥 불용으로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한 가정에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출산지원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저희가 기준을 따로 정하기에는,
○강익수 위원 시비를 좀 더 올릴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시비를 더 올린 겁니다, 입양축하금은.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출산지원금만큼만이라도 좀 더 올려 주는 게 어떨까라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더 올려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300, 400, 500으로, 저희가.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입양 관련해서도 일단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물론 한 해에 1명, 2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기 불용 많다고만 이렇게,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를 찾으면 어떨까라는 제안 한번 드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가족돌봄수당 말씀하셨잖아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가족돌봄수당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장명희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경기도의 압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는 계속 이것을 푸시(push)하고 있는 거죠? ‘해라’, ‘해라’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장명희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은 저도 저희 아이를 시어머니, 친정엄마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돈도 드리고 하는데 맞벌이 가정임에도 수당을 드리는 게 사실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만 보면 상당히 엉성하게 설계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조부모들이 애를 봐주시는 분도 있지만 이 제도라면 누가 애를 얼마나 봐주는지가 지금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부정수급에 굉장히 잘 노출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금 우리 요양보호사도 가족돌봄을 하잖아요. 이 가족돌봄도 교육을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요즘 또 조부모 돌봄의 문제 중의 하나가 그때 키웠던 육아방식이랑 지금이랑 안 맞고 그런 점에서 세대차이도 발생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10시간이나 20시간 정도 교육을 들으신 다음에 이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좀 제도 실효성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건의해 주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육아 조부모나 이웃에게.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경기도에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래서 좀 저는 아까 소득기준도 반영이 된다고 하셨지만 소득기준도 물론 필요하고 교육과 연계되어서 조금 더 제도 실효성이 강화되었으면, 그런 다음에 이게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민축제 ‘안양춤축제’와 APAP에 대한 부서장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는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2000년부터 개최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안양시 대표 축제입니다.
축제 준비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형 축제로서의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개최한 우선멈춤 시민축제는 많은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23년부터 우리 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춤을 콘텐츠로 한 관광형 축제로서의 도약을 위한 안양춤축제로 이름을 바꾸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양춤축제는 첫 회, 작년도에는 5일간 17만 2천명, 올해는 3일간 약 13만 8천명이 참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4회를 수상하고 경기관광축제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춤축제를 우리 시의 문화자산으로서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관광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시작된 APAP 프로젝트는 안양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3년마다 열리는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축제입니다.
안양의 역사와 문화, 개발하는 현대도시의 문맥과 환경을 미술‧조각‧건축‧디자인‧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으로 선보이면서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로 현재 7회까지 추진하였습니다.
APAP 프로젝트는 첫 회부터 전국적으로 상당한 이슈와 주목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과 공공예술의 패러다임을 도시브랜드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성과 사업성을 잡을 수 있는 모범사례로 각광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반면에 사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적으로는 지엽적인 예술계 행사, 반복적인 사업의 피로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작품설치에 대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노후화된 작품관리의 어려움, 예술감독 선임, 임시조직 등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APAP 8이 개최되기 전에 새로운 작품설치는 최소화하고 기이 설치된 작품의 재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겠으며 시민의 자산이 되는 APAP, 일상의 경험이 되는 APAP를 위해 안정적인 운영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민축제 ‘안양춤축제’와 APAP에 대한 부서장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는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2000년부터 개최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안양시 대표 축제입니다.
축제 준비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형 축제로서의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개최한 우선멈춤 시민축제는 많은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23년부터 우리 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춤을 콘텐츠로 한 관광형 축제로서의 도약을 위한 안양춤축제로 이름을 바꾸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양춤축제는 첫 회, 작년도에는 5일간 17만 2천명, 올해는 3일간 약 13만 8천명이 참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4회를 수상하고 경기관광축제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춤축제를 우리 시의 문화자산으로서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관광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시작된 APAP 프로젝트는 안양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3년마다 열리는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축제입니다.
안양의 역사와 문화, 개발하는 현대도시의 문맥과 환경을 미술‧조각‧건축‧디자인‧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으로 선보이면서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로 현재 7회까지 추진하였습니다.
APAP 프로젝트는 첫 회부터 전국적으로 상당한 이슈와 주목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과 공공예술의 패러다임을 도시브랜드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성과 사업성을 잡을 수 있는 모범사례로 각광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반면에 사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적으로는 지엽적인 예술계 행사, 반복적인 사업의 피로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작품설치에 대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노후화된 작품관리의 어려움, 예술감독 선임, 임시조직 등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APAP 8이 개최되기 전에 새로운 작품설치는 최소화하고 기이 설치된 작품의 재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겠으며 시민의 자산이 되는 APAP, 일상의 경험이 되는 APAP를 위해 안정적인 운영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답변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의사진행발언…….
○음경택 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축제 춤축제 관련돼서 소견하고요 APAP 관련된 답변서가 안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설명만 해서,
○음경택 위원 설명만 하라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래서 설명을 서면답변은 안 드리고 답변을 제가 설명으로 그래서 직접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그게 음경택 위원님하고 얘기가 되신 사항이세요, 사전에?
○음경택 위원 아, 그럼 제가 요청할 때 자료요청은 안 하고 그냥 소견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지금 이봉철 과장님 답변서 빨리 좀 출력해서 저한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답변서 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장명희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안양시민축제, 안양춤축제 추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APAP 예술작품 현황, 철거현황, 3년간 보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2024년도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개요, 지급인원 등 상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개요, 인원, 지출액 등 세부내역과 무장애나눔 이용객 현황 및 프로그램 효과와 보완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단발성이나 일회성 행사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총 국악협회 집행액이 전년도 대비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많은 시민들이 예술작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학운공원 내 오픈스쿨이라는 APAP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한 내용과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전단지, 팸플릿 등 공연홍보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및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넘버원페스티벌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만안문화제 3천 800여만원에 대한 정산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안양시 선정 및 실적자료, 해당 사업의 공모 등 시행절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기본계획 자료, 공연장소 및 공연현황을 2023년부터 ’24년 자료와, 최근 2년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현황, 최근 2년간 민원 접수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춤축제 추진위원회 명단과 참석현황 그리고 수당 지급내역, 축제추진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회의 주제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에어비앤비 현황 및 관리감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작년 APAP 행사 홍보 진행 관련 시와 재단 연계해서 홍보하는데 공문 수발신에 대한 내역과 APAP 사업 이후 브릿지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안양시민축제, 안양춤축제 추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APAP 예술작품 현황, 철거현황, 3년간 보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2024년도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개요, 지급인원 등 상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개요, 인원, 지출액 등 세부내역과 무장애나눔 이용객 현황 및 프로그램 효과와 보완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단발성이나 일회성 행사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총 국악협회 집행액이 전년도 대비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많은 시민들이 예술작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학운공원 내 오픈스쿨이라는 APAP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한 내용과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전단지, 팸플릿 등 공연홍보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및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넘버원페스티벌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만안문화제 3천 800여만원에 대한 정산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안양시 선정 및 실적자료, 해당 사업의 공모 등 시행절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기본계획 자료, 공연장소 및 공연현황을 2023년부터 ’24년 자료와, 최근 2년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현황, 최근 2년간 민원 접수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춤축제 추진위원회 명단과 참석현황 그리고 수당 지급내역, 축제추진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회의 주제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에어비앤비 현황 및 관리감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작년 APAP 행사 홍보 진행 관련 시와 재단 연계해서 홍보하는데 공문 수발신에 대한 내역과 APAP 사업 이후 브릿지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안양춤축제하고 APAP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와 생각이 같네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제가 시민축제 춤축제 추진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는데 정회 시간에 과장님께 명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위촉을 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문화관광과의 의견은 듣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안양춤축제 추진에 대한 주관은 모두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 구성도 거기서 의결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지금 2022년도, ’23, ’24년도의 시민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는데 2022년도에 38명, 2023년도에 50명, 2024년도에 46명. 이렇게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 방대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봉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없으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축제추진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마는 사실상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승격 50주년이라서 축제위원도 50명으로 그렇게 구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서 하는 것도, 지금 한 46명 정도 되는데요. 저의 생각에는 좀 더 전문화된 그런 구성으로 앞으로 진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에 속한 시민축제 춤축제 추진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안양시의 굉장히 소중한 인적자원들이세요.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위촉이 되셨는데 과연 시민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기에 적절하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점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재단하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해볼 저기는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안양시의 각계각층의,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민축제라고 하는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상당수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시민축제추진위원회, 춤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위촉을 한 거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거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관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추진위원회 명단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과장님께 사전에 요청한 자료나 지금 현장에서의 답변을 보면 시민축제가 춤축제로 변화됐고 또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
○음경택 위원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답변을 자신 있게 안 하세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시민축제가 우선멈춤으로, 춤축제로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을 자신 있게 말씀 주셨어요.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20분을 한 다음에 다시 20분을 하게 되면 흐름도 끊기고 해서 20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시민축제가 안양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2022년도에 ‘우선멈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됐는데 안양의 유능한 춤꾼들을 활용해서 춤축제를 기획하려고 하는 의도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축제는 수십 년간 이어온 안양의 대표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축제추진위원들이 축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저는 원제와 부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양시민축제’라는 타이틀 아래 ‘우선멈춤’이라든가 ‘춤축제’라든가 부제를 사용하고 어떤 행사 포스터나 이런 데도 반영이 됐으면 시민들께서 이렇게까지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봉철 과장님께서 춤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지만 기존의 시민축제에 익숙한 많은 시민들께서는, 특히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는 갑자기 춤축제로 바뀌다 보니 이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 거예요. 아마 이봉철 과장님이나 남궁규미 국장님이나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정서는 분명히 아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음경택 위원 아니요, 과장님 생각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여론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 여론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봉철 과장님께서 일부 여론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한테 들려온 여론은 일부 여론이 아니라 다수의 여론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춤축제 하면 춤축제만 따로 떼서 청년축제 때 같이 하든가 청소년축제 때 같이 하든가 이렇게 해서 춤 고유의 축제를 해야지 기존의 시민축제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에다가 이것저것 끼워 넣고 이것을 춤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쭤보려다가 일부러 안 물어봤는데, 과장님, 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춤에 대한 정의 좀 내려보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
○음경택 위원 갑자기 여쭤보니까 쉬운 건데 답변하시기가 어렵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춤은 몸으로 표현하는 내면적인 자기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예, 훌륭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사전적 용어로 보면, 비슷해요, 리듬 또는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것. 또한 몸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과 똑같아요. 자, 우리 시민축제 때 발표된 춤은 대부분 어떤 춤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현장에서만 있는 춤은 셔플댄스(shuffle dance)라든지 그다음에, 전통 트로트의 저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케이팝댄스가 주류를 이루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청소년이든 케이팝댄스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 한 장르만 가지고 축제를 하고 이것을 춤축제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춤에는 우리 한국의 전통춤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춤을 망라해서 축제를 했다 그러면 저와 같은 또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없겠죠. 한국의 전통춤만 해도 장구춤, 부채춤, 강강술래가 있고요. 또 여러 외국 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케이팝댄스도 있고. 그런데 케이팝댄스 몇 가지 갖다 놓고, 훌라댄스 이런 것은 기존에 시민축제 때 행하던 것들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전체 축제를 춤축제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안양시민들 입장에서는,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춤축제를 하려면 우리나라의 전통춤, 요즘 유행하는 춤, 브라질의 플라멩코 등등 유명한 춤들 있잖아요? 이러한 춤을 다 망라해서 안양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춤판을 만들어야 이게 춤축제가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재단에서 생각하는 게 올해 춤축제로 2회째 시행이 됐고요, 아마도 내년부터는 글로벌 관광축제인 춤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플라멩코라든지 일단 동남아라도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춤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또 시민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수십 년간 이어온 안양시민축제를 진짜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춤축제로 위장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분개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다양한 한국의 전통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울분을 금치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간과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것은 문화예술재단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산하기관을 관리감독 하는 안양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케이팝댄스 이러한 위주로 가려면 청년축제 때 이것을 접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중장년층들이 갈 수 있는 춤축제 장은 거의 없었다. 왜냐? 한국의 전통춤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중장년층에 있는 현직 여성 공무원 위주로도 ‘셔플댄스’라는 팀을 조직을 해서, 지금 오륙십 대도 충분히 예전 고전무용이라든지 훌라댄스 말고 이런 케이팝댄스에 근접해있는, 시민의 역량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이봉철 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했던, 무슨 댄스라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셔플댄스요.
○음경택 위원 셔플댄스나 또, 하여튼 간에 그러한 유형의 댄스는 기존의 시민축제 때도 다 보여줬던 프로그램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춤축제라는 타이틀을 쓰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전통춤을 포함해서 모든 춤이 참여가 되고 가미가 돼야 되고요. 브라질의 유명한 축제 하면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잖아요? 이번 축제 때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얼마나 많은 안양시민들이 무대에 일어나서 같이 호흡하고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축제의 기존 프로그램에다 춤 몇 개 가미해 놓고 이것을 춤축제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고 했으니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다양한 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을 같이 내서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장명희 5분 남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혹시 문화예술재단 행감 때 출석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언제요?
○음경택 위원 문화예술재단 행감 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참석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참석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네.
○음경택 위원 지금 이 행감 장면을 아마 문화예술재단에서 다 모니터링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하고 있을 겁니다.
○음경택 위원 하고 있을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하여튼 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하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문화예술재단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이봉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말씀을 과장님께는 아니지만 담당 팀장님과도 나누기도 했어요. 우리 안양시의 APAP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 관심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운공원 내에 있는 오픈스쿨. 혹시 과장님도 그곳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일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말씀을 과장님께는 아니지만 담당 팀장님과도 나누기도 했어요. 우리 안양시의 APAP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 관심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운공원 내에 있는 오픈스쿨. 혹시 과장님도 그곳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얼마 전에도 거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APAP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기서 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장경술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제가 서면자료를 보면 그간 주요 이용현황에 2022년도에 세 번, 3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23년에 1건, ’24년에 1건.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거의, 폐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늘 닫혀 있다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글쎄 이게 문화예술재단의 공공예술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자료에 있다시피 거기에 상주인력이 없습니다. 상주인력이 없고 그래서 개방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술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예술인들에게 전시장소를 제공하고 워크숍 장소라든지 APAP 그다음에 문화도시활성화사업에 대한, 공익 목적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문은 열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활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초대를 받고 갔던 전시회가 ‘이중의눈동자’, 올해 처음으로 이 공간을 10일간 사용을 했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술재단에서, 사실 저도 예술재단에 드릴 말씀과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 오늘 과장님을 뵙게 되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술재단에서 이 공간을 안내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어느 장소가 좋을까라고 해서 이곳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분의 작가님들이 우리 예술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 작품들을 전시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찾던 중에 오픈스쿨을 발견하게 됐고. 그런데 이 공간을 어쨌든 그동안에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시회를 했어요. 방금 워크숍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글쎄요. 지금 이 작품은 APAP 예술작품으로서 설치가 된 거고 여기는 사실은 화장실이 없어서 며칠 동안 전시회를 한다든지 워크숍 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 부분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무튼 국가정원으로도 안양천이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을 공원관리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렇다 저렇다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화장실 짓는 것으로, 아니 짓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추진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너무너무 이 공간이 좋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너무 좋습니다, 예.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품이라고 해서 정말 작품만 생각했는데 1층, 2층 그리고 옥상까지.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안양시의 풍경들을 볼 수 있고 가을풍경도 볼 수 있어서 이 공간이 너무나 이렇게 좋은 곳을 방치해 뒀구나. 우리 안양시에서 땅이 없다고 늘 얘기하면서 이렇게 건물까지 있는, 건물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과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상주하는 인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거기 안에 계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개인사무실로 사용한다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예술공원 쪽에 청소용역원이 하나 있고요,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학운공원이나 평촌공원 쪽에, 동안 쪽에 하는 용역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소를 하면서 문을 열고 하다가 닫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의 용역원들이 2명이 있어요. 한 명씩,
○장경술 위원 관리하는 분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마치 나의 개인적인 사무실이다, 내가 쓰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이게 공공의 공간이 아니고 개인의 사유물인가라는 이런 의문도 생기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주하는 분들, 용역을 하시는 분인지 청소를 하시는 분인지 이 부분도 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운영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거기에 관리하고 계시는 그분의 신원이랄까 그분의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어쨌든 화장실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셔 주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추가적이고 더 세밀한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에 함께 얘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김보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춤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그 의견에 동감하는 게 시민축제인데 왜 춤축제로 했어. 와닿는 춤도 하나도 없고 그냥 가수 불러다가 막 했다가 끝나고 그것 끝나면 보통 일반시민들한테는 다 잊혀 가는 안양의 춤인데 왜 이것을 춤으로 했을까 하고 늘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춤을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 우리가 춤을 라이브니 뭐니 계속 개발한다 그래도 어디가 그게 세계적으로 빛나겠어요? 그냥 외국의 그런 춤을 들여와서 우리가 여기서 공연을 하면서 느끼고 웃고 즐기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춤의 도시로 간다면 우리 시민과 춤과의 건강이나 이런 것과 연결돼서 진짜 어디서나 음악이 흐르고 매주 토요일마다 중앙공원, 삼덕공원에서 안양의 음악이 흐르면서 율동을 하고 이게 춤의 도시지. 몰라, 저는 평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은 전혀 저랑 생각이 틀리시죠?
좀 전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춤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그 의견에 동감하는 게 시민축제인데 왜 춤축제로 했어. 와닿는 춤도 하나도 없고 그냥 가수 불러다가 막 했다가 끝나고 그것 끝나면 보통 일반시민들한테는 다 잊혀 가는 안양의 춤인데 왜 이것을 춤으로 했을까 하고 늘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춤을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 우리가 춤을 라이브니 뭐니 계속 개발한다 그래도 어디가 그게 세계적으로 빛나겠어요? 그냥 외국의 그런 춤을 들여와서 우리가 여기서 공연을 하면서 느끼고 웃고 즐기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춤의 도시로 간다면 우리 시민과 춤과의 건강이나 이런 것과 연결돼서 진짜 어디서나 음악이 흐르고 매주 토요일마다 중앙공원, 삼덕공원에서 안양의 음악이 흐르면서 율동을 하고 이게 춤의 도시지. 몰라, 저는 평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은 전혀 저랑 생각이 틀리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맞습니다. 이게 춤을 테마로 하는, 축제를 명칭을 그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재단 쪽에서도 일단 우리가 체육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섯 군데에서 ‘달빛체조’인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강에 관련된 춤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도 연계도 하면서 다양한 춤의 장르를, 확 영역을 넓혀 가지고 춤축제에 걸맞은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김보영 위원 행사, 행사, 행사. 행사 병이야, 우리 시 전체가 다. 축제, 축제, 축제 병이고. 무슨 행사를 또 해요, 춤행사를.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밥 먹고 나면 건강체조, 국민체조 하면서 시간 되면 착착 체조했었잖아요. 그렇듯이 안양이 그런 건강한 춤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해서 ‘이야! 진짜 우리 춤의 도시다.’. 우리가 무슨 율동하고, 이런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쭉 춤의 도시로 밟아나갔으면 하는 제 바람이라는 뜻을, 다 개인의 바람은 있겠지만 춤의 도시로 시작해 놓고는 반짝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 드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요새 젊은 우리 직원분들 셔플댄스? 그것도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재미난 음악을 섞어서 계속 파급을 해주세요. 나는 아까도 정의를 얘기했지만 춤은 정신‧신체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춤에 대해서는 끝이고요. 과장님 제가 시립합창단 전단지, 팸플릿. 그래서 저는 전번부터 홍보물을 줄이는 방법 또 친환경적인 것으로 쭉 가야 되겠다 했는데 합창단 계속 몇 번 연주회 때마다 이것을 계속 3천 매 이렇게 제작을 하더라고요. 사실 내부 관람객 공연순서 같은 것은 앞에다가 쫙 붙여놓으면 되지 이것을 오는 사람마다 다. 공연 끝나봐요, 그것 다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것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세요. 이왕 들어오는 분은 공연순서만 적혀있으면 보면 다 하지. 다 손에 한 장씩 공연순서 적어주고 뭐 하고 그것도 종이 재질도 어떤 데 가면 빳빳하고 두꺼운 것, 비싼 거예요, 컬러에다가. 그게 얼마나 환경도 오염되겠어요. 과장님 앞장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관람객들을 위한 전단지인데 노래의 제목에 걸맞은 설명을 하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시립합창단에서 신년음악회라든지 정기연주회는 그래서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인쇄를 하게 되면 4천 매 단위로 기본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천 매를 하기는 하지만 업체에서는 4천 매까지는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천 매만 저희가 아마 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원 플러스 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환경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일단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요 관악홀에 양쪽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 거기에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계속 우리가 쪽지 받아서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유산교육하고 생생 문화유산 활용사업 이것 내용 보면 둘 다 비슷해요. 여기에 4천 800하고 5천만원을 들여서 계속 교재만 만들고. 나는 이것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
○김보영 위원 이것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것은 매년 이어져 오는 거고요. 지금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교육을 지금 학교 가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국비가 50퍼센트 된다니까 또 마음이 망설여지네. 이러다가 이것 진짜 사업이, 그런 두 사업이 거의 비슷한 내막이에요,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생생 문화는 4 대 6입니다.
○김보영 위원 4 대 6이고 이것은 5 대 5, 거기서 거기인데. 아니 이게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것을 예산을 5천 들이고 4천 800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 거의 1억인데. 아무튼 일단 지원이 되니까 하는데 교재 제작비, 강사 교재, 교육참가비, 자문수당, 방문학교 보조인력, 교재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 들어가다 보면 진짜 애들한테 좋은 교재나 이런 게 돌아갈까 걱정이 되는데 일단 시작한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좀 잘 지켜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김보영 위원 넘버 꼴찌네. 저는 사실 비 오는 날 갔었어요, 제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비 오는 날 오셔 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김보영 위원 어쨌거나 갔는데 넘버원페스티벌이라는 플래카드조차도 무대 앞에 요만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무대 위에 그것을,
○김보영 위원 그게 뭐냐고. 넘버원페스티벌 멀리서도 확 눈에 띄게 해줘야죠! 난 여기 어디서 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이게 무슨 축제냐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고요. 저 조그만 무대 앞에 요만큼이에요. 플래카드 조그맣게 ‘넘버원페스티벌’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인들 내가 한 서너 번 만나 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러 하냐고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상인분들도 있고. 내가 좀 적나라하게 비판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은 집행하는 데서 모든 사람이 다 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 좀 동떨어지는데?’, 물론 젊은이들을 위한 거면 좋은데. 그리고 가운데 대학교에서 나와서 오뎅이 있었고 몇 가지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 누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옹호 안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넘버원페스티벌에 떡볶이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나는 제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학마다 우리는 해물떡볶이, 우리는 잡채떡볶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미가 당기게 모이게 해야지 타시에서도, 그것 노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 1억 3천 500 들여서 하는 축제라고요, 이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장님 답변은 잘 주셨는데 여기 파티와 댄스 공연 그리고 대림대 호텔조리학과 먹거리 부스. 이 먹거리 부스가 얼마나 허술하게 했던지 과장님 생각 안 나세요? 오뎅 팔고 있고 붕어빵 같은 것 두 개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꼬치 있지 않습니까, 꼬치. 그것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김보영 위원 불티나서 좋네요. 나는 그러니까 이 먹거리도 넘버원페스티벌에 맞게 테마를 가지면 좋잖아요. 안양1번가 떡볶이축제, 아니면 무슨 꼬치축제 이럴 거면 양꼬치부터 여러 가지. 그런 것 하나에 사람들이 달려들거든요.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음식문화축제지 이게 지금 우리,
○김보영 위원 아니지. 이것을 넘버원페스티벌에 안양에 패션도 하면서 먹거리도 있다는 것, 먹거리 없는 축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당겨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1번가 안에는 상권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축제가 커지면,
○김보영 위원 과장님, 상권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어? 아이고. 이번에 내가 사진을 안 찍어서 그렇지 이번 축제만큼은 나중에 몰라 비가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너무 실망해서 이번 행감 때 과장님하고 진솔한 대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 것은 다 잘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는 수정을 해야 되겠다, 요런, 서로가 저도 양보하고 과장님도 양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래서 저희가 향후,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오실 때는 토요일 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토요일입니다, 또 안양1번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강수량보다도 훨씬 많은 비가 계속 몇 시간째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참여인원이 적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요일이 되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비보이(B-boy) 이런 그룹이 와가지고 엄청난 호응을 받았던 그런,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엄청난 호응이고 나는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작년에도 생각해 봐요. 작년에 수능 끝나고 축제 처음 했었어, 1억 3천을 그때 들여서. 그때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추웠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 그렇게 날짜가 악조건만 계속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 마음 아프게, 꼭 여기 넘버원축제만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수능 때는 안 추운 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날씨가 비만 안 왔으면 좋았을 날씨인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1번가 넘버원축제 시기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도 고민하시고요, 과장님. 이번같이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꼭 고민해 주세요.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만안문화제 3천 800만원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다음에 되면 연락드리고요.
경기도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도에서 직접 한다니까 제가 자료 충실한 것 잘 봤고 잘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경기도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도에서 직접 한다니까 제가 자료 충실한 것 잘 봤고 잘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김보영 위원님 질의응답을 듣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죠? 잘 안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비도 왔고 추웠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이 저는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됐던 이유만 막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하나도 안 찾고 있어요, 제가 답답한 게. 그래서 답변을 듣는데도 많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정말 1억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도 안양1번가 상권을 조금이라도 활성화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의 장을 열었다 그러면 그래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으로서 저는, ‘날씨가 추워서 없었어’, ‘비가 와서 없었어요’, ‘일요일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안양1번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좀 더 고민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오늘 좀 긍정적으로 대화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과장님 제가 거리공연 활성화‧지원 조례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본계획 자료는 왜 수립을 안 하시죠? 기본계획은?
과장님, 제가 김보영 위원님 질의응답을 듣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죠? 잘 안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비도 왔고 추웠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이 저는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됐던 이유만 막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하나도 안 찾고 있어요, 제가 답답한 게. 그래서 답변을 듣는데도 많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정말 1억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도 안양1번가 상권을 조금이라도 활성화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의 장을 열었다 그러면 그래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으로서 저는, ‘날씨가 추워서 없었어’, ‘비가 와서 없었어요’, ‘일요일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안양1번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좀 더 고민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오늘 좀 긍정적으로 대화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과장님 제가 거리공연 활성화‧지원 조례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본계획 자료는 왜 수립을 안 하시죠? 기본계획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거리공연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당시에 충분한, 기본계획은 주된 목적이 무대 승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그렇게 큰 기본계획을 구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여기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도 있고 2항에는 6호까지 어떤 부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가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 기본계획 자료에 대한 부분은 여태까지 계획 세우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작년도 야외무대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시행이 됐는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강익수 위원 5년 됐습니다, 5년. 한 번도 계획 수립 안 했습니까?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거네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한 번도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한 것은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거네요? 맞습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본방향, 재원 확보방안, 육성 및 창작 지원, 상설화 방안,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이것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자, 과장님 그런데 장소별로는 다르지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11개 야외무대에 4개는 승인 지역으로 저희가 쓰고 있다. 그렇죠? 장소별로는 다르지만 거리공연을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거리공연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리공연이 왜 필요할까. 범계역이나 평촌역, 예술공원 같은 골목상권 쪽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큰 무대에 못 서는 예술인들이 그래도 자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공연 활성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동의합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 주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해서, 특히 우리 문화예술 관련해서 총체적 운영과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안양시 문화관광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없구나. 버스킹(busking) 문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버스킹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제 생각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우리가 승인해 주는 야외무대 이외에도 개인이 홀로도 기타나 일반 스피커를 가지고 아무 장소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거리공연은. 다만 소음 기준에 의한 그런 과다가 될 때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거리공연 버스킹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경상에는 승인을 받아야만이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아마 우리가 승인하는 것 이외에는 활성화가 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주신 자료 제일 끝에 보면 민원 접수 및 조치현황이 보입니다. 이 대부분이 소음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무대는요 안양시가 있든 상인들이 있든 큰 무대입니다, 대형 음향시설을 갖춘. 맞습니까? 개별로 개별 스피커를 놓고 했던 그 민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1건이라도?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민원 접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대 승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냥 길거리 버스킹하는,
○강익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시끄럽다’, ‘소음이 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이유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거리공연 활성화라는 것은요 과장님 이런 범계로데오거리 원형무대 큰 무대를 차려놓고 하는 게 거리공연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버스킹 공연, 마술이 됐든 마임이 됐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노래를 하든 이게 거리공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편협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지 거리 예술가들 지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대부분이 저희가 버스킹이고요. 지금 팬터마임이라든지 마술이나 이런 부분에는 소음에 대한 민원은 절대 없을 거고요,
○강익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 11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6조에는요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10조에는 포상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집행 이 자료에 보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산 지원현황 해당사항 없음. 포상은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글쎄 포상 대상자를 누구를 책정할지도 저희는 그것이,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유는 과장님 속해 계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질의를 드릴 때에. 저는 그런 소단위의 예술가들이라도 안양시에서 육성‧개발시키는 게 우리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좀 활성화되면 공연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거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오시면 상권도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마임이나 마술하시는 분들은 정말 음향장치나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떨까. 예산적인 부분으로 금전을 지원해 주거나 현금성 지원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의 장비를 구비해 있다가 예를 들어서 마술하는 분들이 우리 시에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런 장비들을 좀 대여해 주는 부분. 아니면 노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노래하시는 분이 제일 많으니까요. 노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향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나. 그렇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왔을 때에 정말 소규모 개인 스피커를 놓고 노래하는 것보다는 큰 소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이라도 그만큼 대여를 해줬다가 그분들이 그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중에서도 정말 숨은 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안양시 축제나 아니면 1번가 축제나 그럴 때에 저희가 캐스팅을 해서 큰 무대에 세울 수 있는 부분들.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대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단체에서들 하거든요? 그런 모든 장비들은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실적이 출중하신 단체나 이런 분들은 하여튼 축제에 캐스팅해서라도 같이 호흡하는 그런 장에 같이 속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눈높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큰 무대에 서는 단체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왜? 다 잘하시니까요. 저는 1명, 2명, 3명씩 나와서 개별로 버스킹하시는 분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2011년도부터요 서울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거리공연 구석구석 라이브’라는 시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못 들어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2011년도부터 하는 서울시 시책인데요. 거기에 이 사업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무대에 설 기회가 적은 공연이나 무대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 더 활발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는 목표입니다. 이것 우리 문화관광과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무튼 참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본계획부터 정말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그런 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런 개인, 소수의 버스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시에서 도움을 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게 포상이 되었든 예산지원이 되었든 장비대여가 되었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봐야지 우리 안양의 문화예술이 살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분들은 예술인단체에도 소속되지도 않습니다.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어렵습니다, 진입하기가.
○강익수 위원 그러면 더더욱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우리 예총과 좀 얘기를 나누셔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고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APAP 질의드리기 전에요 우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신, 버스킹 등등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 범계로데오거리의 버스킹 관련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소음에 관한 거잖아요?
APAP 질의드리기 전에요 우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신, 버스킹 등등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 범계로데오거리의 버스킹 관련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소음에 관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에서 소음 때문에 버스킹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상인회에서 하는 큰 축제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름 전까지만 해도 버스킹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8시 이내로 제한을 뒀잖아요? 민원 발생 이후에 10시까지 공연시간이 연장이 됐는데 그나마 지속되는 민원으로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강익수 위원님께서 그분들한테 무슨 어떤 장비 지원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도 안 바라겠어요. 이분들이 자유롭게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중심상업지역에서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새로 들어온 오피스텔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거기서가 많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마이크를, 용량이 버스킹하시는 분들 스피커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방향만 틀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쪽 방향으로 스피커만 안 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상인회의 입장을 들어 보면 범계로데오거리에 유명한 버스킹들이 많이 와야 상권이 활성되는데 여기서 공연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홍대, 강남 이런 데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안양의 젊은이들이. 그래서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기업경제과하고는 분명히 입장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버스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가부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우리는 승인하는 부서지,
○음경택 위원 예, 승인부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의 고충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승인부서 입장에서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 또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도 반영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래서 작년에 음 위원님께서 가이드라인이라도 검토해달라 해서, 시행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8시까지 되어 있던 것을 10시까지로 늘려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시민축제 관련돼서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이게 춤축제라 그런지 유독 소음에 대한 민원이 다른 해보다 많이 생긴 것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국민신문고 이런 데까지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제가 춤축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겼다는 말은 안 드렸는데 예년보다는 어떤 굵직한 민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특히 삼덕공원에서도 많이 생겼고요, 평촌중앙공원도. 주거밀집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밤늦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민원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응도 향후에는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APAP 넘어가겠습니다. APAP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APAP 넘어가겠습니다. APAP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100퍼센트 이봉철 과장님하고 뜻을 같이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감사할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안양의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떤 공공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다 그래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폄하하거나 또 이것을 없애야 된다, 돈 먹는 하마다, 저는 이런 표현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APAP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겠냐라는 부분의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거거든요?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공감합니다.
○음경택 위원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셔서요. 지금 APAP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짧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수많은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는 호평받고 있는 공공예술이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쪽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의 도시로,
○음경택 위원 전국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어떤 관심, 참여가 부족한 게 문제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내년에 APAP 8, 여덟 번째가 개최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를 보면 ‘새로운 작품 설치보다는 재정비 또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이것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APAP 8?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추진위원을 구성하실 때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APAP 8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APAP 작품이 산발적으로 학운공원에도 있고 평촌중앙공원에도 있고 예술공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도 많이 비용이 들지만 아무튼 관리 차원에서 물청소라든지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작업들은 그 소재지 관할 동의 단체를 통해서 협력을 구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은 각 지역에 아파트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거기에도 홍보를 지속하게, 확대를 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APAP가 이런 것이라고 반복, 세뇌교육을 시키듯이 이렇게 해야만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홍보를 재단하고 열심히 마련해서 추진해 보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좋은 안 2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세뇌교육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접근성을 좋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저도 사실은 보사환경위원회 처음 왔고 행정사무감사를 열한 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APAP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임위에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APAP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최근에 자의든 타의든 APAP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많이 알게 됐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APAP 작품 중에 누구나 쉽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시민단체가 됐건 동의 사회단체가 됐건 이런 분들로 하여금 작품을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APAP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요 작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APAP를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같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안양의 주민들 여럿이 있는 상태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랬는데 어젯밤 10시 반에 ‘넷째 주 일요일을 우리는 우리 동네에 있는 APAP 작품을 우리가 쓸고 닦고 하겠다’, 그래서 일요일 날 벌써 이것을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청소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까운 동이에요. 부림동에 상당히 많이 있죠, APAP 작품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보니까 빗자루 들고 장갑 끼고 걸레 들고 한 사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부림동체육회에서 ‘우리가 솔선수범하겠다’. 저는 이게 31개 동, 한 동에 사회단체가 10개 이상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또 시민단체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에서도 방향을 잡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엘리베이터의 영상으로 반복되게 방영을 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APAP의 작품현황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외국작가들이 많고요,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 그런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한국작가들도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첫해에 그래서 아마 외국인 작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한국에 유명한 작가들 귀동냥으로 들은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안양의 지역작가들의 참여 폭이 미진하다. 미진하다는 표현?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작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APAP가 우리 안양의 유무형의 큰 자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예술재단 공공예술부하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의 방향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논의를 잘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까지 APAP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을 안 드리고 또 평을 안 하고 발언은 안 했던 것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예술 분야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 잘못 얘기하면 ‘저 의원 무식하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론을 안 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떠한 계기로 APAP 작품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또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생기다 보니 과장님하고 뜻을 같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너무 오래돼서 유지관리에 전문성을 요하는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시민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성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제대로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일 가까운 데 있는 APAP 작품이 우리 의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의회 옆에, 예.
○음경택 위원 강익수 위원님 뒤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된 철 구조물이 있어요. 그게 지나가는 시민들의 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됐는데 사실 그쪽 보도가 유동인구가 썩 많은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아쉬운 게 더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곳에 저런 것을 이전이라든가 설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작품을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접근성을 높이자,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서두에 답변을 드렸지마는 내년도에는 유지보수에 관련된 재정비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 할 것은 보수하고 또 이전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 여부도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해서 그래서 설계를 해서 내년에 추경에 그 예산은 저희가 반영하려고 예산법무과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 ‘설계가 안 나왔는데 어디가 뭘 어떻게 하고 그런 산출내역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본예산을 세우냐’ 이래서 아마 내년 3월 안까지는 저희가 공공예술부에서 다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다 거쳐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그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83개의 공공예술작품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대부분이 안양예술공원에 산재해 있고요, 떨어져 있고 또 평촌중앙공원을 비롯한 신도시 내에 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이외에 또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술공원에 아까 여기 말씀드리자면 53점이 있고요, 평촌하고 학운공원 쪽에 27점이 있고 김중업박물관에 3점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네요? 자유공원에도 하나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자유공원에도 하나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평촌공원에도 하나 있고 학운공원, 학의천 제방에도 있고요, 평화공원에도 있고 범계역사거리 중앙분리대. 그래서 이게 공공예술이다 보니 안양시 전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또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안구 쪽에 예술공원에 국한되어 있는 작품들이 삼덕공원이라든가 병목안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설치되거나 이전이 되어서 APAP 예술작품의 접근성을 좀 높이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지금 이전도 사실은 작가의 구상이 담겨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 것도 작가의 동의에 의해서 이전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도 나름대로 전수조사 때 작가의 의향도 물어보고 또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 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유지관리, 유지관리라니까 되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단순한 청소나 주변환경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협력해서.
○음경택 위원 예, 협력을 하되 그것도 지난번에 부림동체육회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안양시가 됐건 문화예술재단이 됐건 어떤 협약서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자부심도 가지게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를 더 잘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지금 31개 동의 어떤 평가를 매년 하잖아요? 다양한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도 그런 평가항목에 넣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한 것 같지만 단순해요. 몇 가지 안 됩니다. 5가지 이내로 압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APAP가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많은 안양시민들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예술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늦게까지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뒤에 팀장님도 고생하시는데 제가 잠깐 추가자료, 내일 자료제출 좀 추가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어느 과에?
○김보영 위원 지금 관광과.
○위원장 장명희 아, 네.
○김보영 위원 자료는 내일 오전에 참고하게 주시면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자료요구요?
○김보영 위원 예, 자료요구요. 관광홍보물 제작 4종에 3천 870만원 그것 집행한 것 하고요, 관광기념품 제작 2종에 2천 160만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문화원이 총 5억 8천만원인데 이 문화원 사업 중에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해서 5개 사업이 있어요. ‘역사탐방’, ‘지역문화 전승활동’,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유적 탐구’, ‘안양 관내 마을제례의식’ ‘향토문화연구소 운영’ 이 5가지 사업에 대한 정산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정산자료요?
○김보영 위원 네,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할게요.
먼저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 그것 조만간 성과보고회 하시잖아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할게요.
먼저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 그것 조만간 성과보고회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면밀하게 평가하셔서 예산심사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어비앤비 현황 및 관리감독 내역 요청을 드렸는데 보면 지금 소관 부서가 구 환경위생과라고 쓰여 있거든요? 지금 「공중위생관리법」 소관 부서가 어디죠? 위생정책과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구 환경위생과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아,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파악도요? 파악은 그래도 시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에어비앤비요?
○위원장 장명희 네,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것은 우리가 좀 파악이,
○위원장 장명희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사후보고 해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APAP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문화예술재단 때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APAP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 속 공감대 형성을 못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은 정확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유지보수 관리가 어려워서, 안 알려져서, 홍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예술 기고문을 읽다가 지자체들이 공공예술을 대하는 방식을 한 줄로 써놨는데 ‘와, APAP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일방적 설치와 수동적 향유’. 일방적으로 시민 공감대도 없는 작품들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건축 속에 공공미술로 그냥 던져 놓고 감상해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 속에 녹아들 수 있겠어요, 이게.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공공미술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타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지역과 같이 호흡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곡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과 공공미술을 결합시켜서 지역작가들한테 발굴전시를 하게 해주고 서울 같은 경우 ‘선유도’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선유도 관련 아이디어를 받고 그 아이디어를 뽑아서 그것을 지역의 예술가들이 공공예술로 승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청주의 ‘문화제조창’ 갔다 왔는데 청주가 굉장히 문화도시 모범사례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제조창에서 전시뿐만 아니라 지역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이것을 지역사회 안에 녹여내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하더라고요, 정성 들여서. 그런데 저희 APAP 같은 경우는 APAP 7이 작년에 끝났는데 그 이후로 브릿지사업이 그냥 작품투어, 전시해설 이 정도예요. 홍보 제작. 저는 이런 상황으로는, 이런 관점으로는 APAP가 녹아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자매도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미술로 유명한 자매도시 결합해서 교류하고 이런 식으로 시민 속으로 녹아드는 관점 전환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위원장 장명희 문화예술재단 질의에서 또 많이들 좋은 의견 지적해 주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