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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8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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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복지문화국】


◦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위생정책과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 집행잔액 발생사유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8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추진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그다음 경로당 회장 자격 서면제출,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비산노인복지관 관련 노인복지과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청하셨고 비산노인복지관 관련 향후계획과 준공에 관련된 것들 자세히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관련 지연된 문제에 대해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고 또한 K급 소화기 배부 경로당, 연계교육 횟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관련 운영계획, 치매환자 및 보호자 관련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서면제출 요청하셨고 또한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와 또 민원처리 현황 중 경로당 회장 운영에 대한 불만 관련 어떤 불만인지 상세내역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3개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민원내용 처우개선비 생활임금 적용 여부 확인 어떻게 답변했는지와 시니어클럽 위탁지원금 매년 증가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또한 청계묘지공원 토지보상 6필지 8억원 집행 여부, 산지조사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용역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개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2023년, ’24년 경로당별 활력충전 프로그램 세부 운영현황 및 안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파악된 세부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노인복지과에 질의를 가장 많이 했어요.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한테 최고의 노인복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보람 있어 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음경택 위원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고 또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예전에, 무척 오래됐습니다. 무척 오래됐어요. 10년 넘었고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어르신들이 ‘안양시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신경을 써 달라’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안양시의 책임 있는 당국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만들기 힘든데 노인일자리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노인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사실 70세만 해도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무료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솔직히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게 해마다 사업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올해 4천 778명, 어르신들은 놀라는 숫자입니다.
음경택 위원  4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778명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이러한 일자리는 사실은 단편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양시만의 역량으로 노인일자리를 만들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하든가 해서라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 같은 것도 연령대를 늘려서 기업체와 협업 관계를 맺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어렵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렵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지금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양 구청 포함해서 8군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까 4천 700,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78명.
음경택 위원  4천 778명 정도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인원수로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내용으로 보면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또 그 수입으로 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좀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도 안양시만의 안양시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제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과의 예산은 잘 집행되었다라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전반적으로 시설비 외에는 잘, 그러니까 수요가 예측이 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예측이 잘 안되는 부분들은, 묘지 재료비라든가 차상위계층 장제비 또 독감 예방접종 지원비는 도비로 내려 주다 보니까 과내시된 부분도 있고요, 친환경 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예산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 처리되는 사업은 다 이해가 되는 사업들이에요. 대부분 시설확충비 또 내부공사비, 기자재구입비 등등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 쌀 부분만 말씀드려도 이게 지금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주겠다는데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게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의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한 1만원 조금 더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서는 직접 거기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 위탁을 줍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쌀을 많이 사다가 쌓아놓을 공간이 없고 어르신들이 쌀 소비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보니까 쌀 소비량도 적고 또 대부분은 외주를 주다 보니 쌀만 따로 사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좋은 취지였으나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식재료들하고 같이 구입하다 보니 이 예산이 집행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굳이 내년부터 편성할 필요 없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래도 또 계속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집행은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낮춰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제 제가 경로당 회장님의 자격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추진사업이 있어요. 결국은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주는, 이게 뭐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활동비라고 하시면,
음경택 위원  활동비라고 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은 것을 보면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로당 회장님의 위‧해촉 또 전출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아 있고 불용될 예산이 한 9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12월 말까지 집행가능액이 5천만원이잖아요? 이것을 매달 주나 보죠? 7만원씩?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음경택 위원  매달?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매달.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노인회장의 자격이 우리 안양시 동안지회, 만안지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노인회에서 정해서 내려오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 정관에,
음경택 위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예외조항이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제 지역구의 아파트 경로당 중에 노인회장님이 연세도 많으시면서 전출을 가셨어요. 나머지 노인회에 등록된 어르신들도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차원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경로당에 가입한 후 3년이 지나야 회장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그 요건이 안 돼서 지금 경로당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유명무실한 경로당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1년 이상만, 
음경택 위원  1년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되고요,
음경택 위원  주소지만 1년 이상 거주하면 경로당 가입은 상관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에 1년 이상 가입을 하셔서 회비를 내신 분들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예를 들면 신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음경택 위원  신설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그것도 어르신들끼리 다 모이셔서 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면 신설 경로당과 비슷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요런 경우는 대한노인회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에서 중간에 개입이 돼서 총회 할 때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동안지회의 어떤 지침에 의하면 분명히 3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새롭게 경로당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나서서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분들은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신체활동이 좀 어눌해서 안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격이 안 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동안지회하고, 평안동 초원대원아파트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협의해서 경로당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인식하시는 것처럼 제일 좋은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활력충전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는 그전부터 말씀드린 게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활력충전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게 생각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 신청하는 데가 60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런데 여기서 미신청하신 경로당이, 이것 어저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급히 파악을 해보니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또 체육회 이런 데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회 측에서는 그냥 신청 안 하면 안 하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셨던 건데 어제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런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타 기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한 24군데를 지금 파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과에서도 추가로 그린나래 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건강 관련해서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파악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40퍼센트가 미참여는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추후에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활력충전 프로그램 하나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 이것을 한 번 하는 게 맞을까. 왜 중복은 안 할까. 그린나래 사업도 있고 강사 파견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해서 진행하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공단에서 하는 체조프로그램 하는 데는 제외시키고. 저희 예산도 보면 우리 여기 나오는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산편성 할 때도 만안은 80개, 동안은 70개 이렇게만 편성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신청 안 하는 경로당을 다 제외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편성 할 때도 다 한다는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실은 활력충전 사업비가 도비가 상당히 작게 와서 저희가 거의 1억 이상을 더 추가로 예산편성,
강익수 위원  그렇죠. 1억 5천 정도 되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래서 더 추가 편성하는 건데 또 미참여하시는 그쪽 경로당도 사유가 있는 데도 있어요. 조금 전에 아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로당도 있고 또 사실은 잘 모이지 않고 식사만 하러 오시고 또 가시고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모집이 안 돼서 교육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로당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해서 내년에는 한 경로당에 2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더 좋고 3개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시간 맞춰서 오시는데도 그 시간대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빠지는 경로당이 없도록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경로당을 가보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신청을 못 한다라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그렇죠? 3명, 4명 있는데 강사님 모시기도 부끄럽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쭉 보다 보니까 일평균 인원이 4명, 5명인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가 참여를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와서 거리를 주는 게 저희 노인복지과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나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서 빠지는 데가 없게끔 촘촘하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어서 제가 추경 때 말씀드린 K급 소화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갔더니 구청에서 다 확인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비치되어 있는 것 다 사진 찍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모든 경로당에 가니까 ‘구청에서 왔다 갔는데요?’ 그러더라고. 과장님 이 K급 소화기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 경로당에 A급 소화기 빨간 소화기만 있고 K급 소화기가 없어서 당초에 이것을 검토를 하고 또 관련 업체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작은 것은 효과가 없고 업체 입장에서는 더 단가가 높은 것을 팔고 싶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작은 에프킬라만 한 조그만 거랑 그다음에 4리터짜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2023년도 초에 이것을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리터짜리를 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소화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들어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4리터만 저희가 생각만 했지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들기에는 7.2킬로라고 하는 무게가 어르신들이 작동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뒤늦게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작은 것을 2개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더 용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4리터니까 한 4킬로 내외겠다 생각을 했더니만 저도 들어보니까, 
강익수 위원  못 들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못 들 정도는 아니고, 어르신들은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는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을 하셨냐. 사용을 못 하는 것, 어르신들 한 손 들고 한 손으로 호스를 잡을 수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하셨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었던 게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화재가 났습니다. 이분들 불 끄는 게 우선일까요, 대피하는 게 우선일까요? 저는 대피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화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주방에 달려있는 것, 자동확산소화기 이것 있죠? 그냥 불나면 터지는 것.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손을 안 대더라도 꺼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그것 인터넷 찾아보세요. 한 2만 얼마밖에 안 해요. 3만 얼마인가? 15만원짜리 소화기 이런 것보다는 어른들은 대피하시라 그러고 자동으로 소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때 K급 소화기 비치하는 게 의무가 된 게 ’22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급 소화기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고 또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소화기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저희는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강익수 위원  이 브랜드도 상당히 고가 브랜드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화확산 장치도 그 이후에 K급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빨리 검토를 한 게 조금 미스였던가?’ 이렇게 후회도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왕 구입한 거고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이라든가 경로당 방문할 때마다 소화기 작동할 수 있는 거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요. 잘 사용하실, 사실은 소화기는 사용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사용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추경 때 일단 지적할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 어찌 되었든 이것 선제적으로 안양시가 먼저 움직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말씀드린 대피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과든 아니면 구청에 있는 복지문화과에서도 화재대피훈련을 한 번씩 시뮬레이션을 하든, 거의 안 하시잖아요, 머릿속으로만 하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대피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처음 질의할 때 서두에 ‘노인정은 가고 싶은 노인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그래서 가고 싶으려면 어르신들도, 물론 경로당에 가면 지금 보면 봉사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고 또 건강 강좌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최우선으로 좋겠지만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것은, 전에 어디 아파트 경로당을 갔더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단순작업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일자리사업입니다.
김보영 위원  양말에 뭐 붙이고. 그러면 거기에 작은 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할머니들하고 바글바글하세요. 많으세요. 그래서 물론 경로당에서 취미생활도 하고 하겠지만 어쩌면 약간 노인이 단순작업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좀 있다면 너도나도 잘 참여하시지 않을까 하는 제가 단순한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또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소화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K급 소화기 했는데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나름의 이유야 다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소화기를 놓는다든가, 전에 구청에서 시행했던 경로당의 식탁을 봤더니 식탁이 너무 크고 아주 고풍스러워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치우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옛날의 고풍스러운 식탁을 갖다 놔 가지고 내가 너무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또 K급 소화기도 고민을 하시고 아니면 몇 군데만 시범으로 뒀다가 ‘이것 참 좋다’ 이랬으면 다 했으면 좋은데 우리는 딴 데서 좋고 이것 좋다 하니까 그냥 ‘예산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행정이 조금 탈피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영양사 한 분씩 두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영양사가 없어요? 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저희가 인건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식당 영양사는 거기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영양사가 어떤 돈이건 있냐 없냐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김보영 위원  그럼 됐어요. 나는 아니 이게 310명이나 하는데 영양사가 없는데 도비 지원이라서 없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얘기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이 답변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게 따로 우리 최저임금하고는 달리 법률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있고 시니어클럽이 활성화되면 우리 노인일자리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니어클럽의 운영이 더 활성화되고 청렴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영보조금이 사무실 이전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3년간,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다 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주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이 6억 6천을 그분들의 임금을 다 주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66억입니다.
김보영 위원  66억, 예, 예. 그러면 운영비로 4억 3천을 주고 또 인건비로 66억을 주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이 한 1천 300명 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66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이나 어디 이분들이 도시락이나 ‘할미손’도 이렇게 하면서 그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시장형사업이 저희가 13개가 있는데 그 사업단마다 수입이 발생을, 매출이 있고 또 인건비 나가고 그래서 남는 잔액은 그 사업단에 계속 이월돼서 그다음 사업으로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섞어서 쓸 수가 없,
김보영 위원  사업에 쓸 게 없잖아. 인건비랑 다 나가고 하는데? 재료비?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거기가 업체잖아요? 예를 들면 시장형이기 때문에 매출이 있어야 되는 사업장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출이 있으면 재료나 원가 그런 것 절감하고 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수익은 그냥 계속,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남는 겁니다. 그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수익이 나고 하는 이 구조를 공개적으로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 지금 매출이 얼마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사업운영비로 얼마를 쓰고 잔액이 얼마 있고 다 나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번거롭지만 그게 우리 시에도 보고가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 상세자료가,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갖고 있네요. 수익금, 적립금 포함해서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럼 2024년도 보면 수익금이 12억 8천, 인건비 잔액. 이 인건비는 우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뺀 잔액으로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것은 좀, 이 자료 저기 해가지고요 시니어클럽에 자세하게 3년 치 우리가 지원한 금액 또 수익금하고 자료 번거롭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내가 과장님 볼 때마다 청계묘지가 생각이 계속 나는데 이것 어떻게, 추경을 전번에 세워 가지고 계속 보상한다, 보상한다 하다가 이제 보상 다 끝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6개 필지는 보상이 끝났고요, 2개 필지 남았는데 이분들이 저희 감정평가 한 토지가격에 불만이 있으셔서 경기도토지위원회에 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토위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탁을 걸면 됩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랑 너무 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저희가 지금 들은 바로는 거의 저희 거랑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지장물은 조금 올라가고요. 그래서 금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참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하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한 다음에 2025년 7월에 주차장하고 관리동을 설계하는데 관리동은 몇 층에 어떻게 설계가 들어가는 건가, 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관리동이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새로 신축하거나 건축하는 게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89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30평이 안 되는 건물로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 뒤에 밭을 같이 하면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안 됩니다. 건축을 딱 토지개발 승인받을 때, 그린벨트 그때 저희가 받을 때 건축이 딱 면적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그 뒤의 밭은 그냥 그대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밭은 밭대로 저희가 수용은 했지만 거기는 주차장으로 해야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그 뒤에 밭하고 앞에 주차장 두 군데를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주차장도 1층, 2층 올리는 것 없고 그냥 평으로 해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뒤에 밭이 주차장이 되고 앞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관리사무소 위치도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김보영 위원  어디, 지금 있는 사무실이야? 아니야?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있는 관리사무소가 오른쪽 끝으로 가야 됩니다. 
김보영 위원  끝으로 이쪽에 밑에 쪽으로 가고 그쪽이 합쳐서 주차장이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그래서 올해 12월 중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공원조성계획 그것 다 저희가 받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주차장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동 건립하는 거라든가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이것 참 오래 끌고 안양 하면 청계공설묘지가 굉장히 떠오르는 화두인데 잘 설계해서 잘 준공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지금 함백산추모공원은 우리 시 이용률이 꽤 높죠? 거의가 그쪽으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가 세 번째로,
김보영 위원  세 번째로? 경기도에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번째로 우리가 이용률이 높은 거군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높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숙제 화정동공설묘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건가요? 난 이렇게 된다면 안산 쪽하고 한번 이 묘지에 대해서, 차라리 이 묘지를 안산이 좀 사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가 납골평장묘나 뭘 하든가 이것 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작년에도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안산하고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산은 공설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같지 않게. 그러다 보니 안산하고 같이 해야지 저희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쪽에 ‘공설묘지를 납골로 바꿀 계획이 없느냐.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한번 해보지 않으련?’하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는 워낙 많다 보니까 안산 화정공설묘지 쪽을 할 계획이 일단은 없어서 저희가 투자하기에는 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동네에서도,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물론 있는데 이 자체에, 지금 50년 가까이 된 것을 그냥 계속 거기를 방치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때 담당 과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윗분들한테도 보고 좀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계속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공설묘지, 그러니까 옛날 말로 공동묘지, 과장이 됐을 때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어머, 나 왜 내가 또 묘지를 왔다 갔다 해.’ 했는데 막상 맡고 보니까 사실 어쩌면 그게 종착역은 되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안산 화정동 고민 좀 해주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매년 얘기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답변 수고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도 K급 소화기 배부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고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어요. 같은 맥락에서 저도 요청했었던 거였고. 노인분들은 화재 났을 때 대피가 먼저라는 말씀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된 거니까 이후의 사용성에 있어서도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그전에 시정질문으로도 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부서의 의견을 제가 물어보고 사업진행 중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조합에서는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소공원 등을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6개 부서가 그동안 기부채납시설의 준공을 위해 부서 간 회의를 통해서 조합 측에 의견을 수시로 전달한 바 있다고 했는데 공문이나 회의기록이 있나요,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전달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부는 있고요. 이게 오늘 비산초교 재개발조합에서 기부채납 하기로 한 비산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지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 받기로 한 노인복지관은 5‧6층에는 체육시설이 있고 그 옆에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는 소공원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먼저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부서에서 같이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디 하나 자기네가 주가 돼서 하겠다라고 했던 부서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이용률이 많은 시설이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일부는 주도가 돼서 했지만 노인복지과에서는 건축 업무를 해봤던 적도 없고 시에서 건립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과에서 초기에 대응을 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동장이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가 자기네 입장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부터 먼저 2023년 5월에 지으셨고, 그 밑에 있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장 부서에서는 이게 부설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공영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해가지고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착공할 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 측에서는 아파트 준공 시점하고 맞추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건물부터 먼저 지으신 거예요, 공사를. 그러다 보니 주차장은 나중에 착공이 됐는데 조합 측에서는 먼저 복지관부터 짓다 보니까, BF인증은 저희가 처음부터 BF인증을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BF인증 받으셨느냐고 계속 물어봤었고 했는데 BF인증이 사실은 받기까지가 도면만 보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선시공을 했던 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준공과 사용승인 신청을 했는데 가서 보니 BF인증은 9월 12일 자로 받으셨습니다, 예비인증은. 그런데 예비인증 받은 도면하고 실제 선시공되어 있는 골조가 좀 다르다 보니 저희가 그것을 ‘BF인증 도면대로 좀 바꿔 주십시오’라고 조합한테 얘기한 거예요. 
조지영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노인복지과를 탓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 여기 관련해서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는 전달을 드릴 건데 그전에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뒤에 보면 제가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관련해서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한 8개월 정도 딜레이(delay)됐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것도 BF인증이 늦어져서 설계용역 기간이 8개월 정도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BF인증은 처음부터 BF인증 자체가 사실은 외부에다 컨설팅을 따로 줍니다, 외주를.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라서. 그래서 BF인증도 들어가고 또 당초에 요양병원하고 치매요양원하고 같이 지으려다가 그것을 요양병원을 안 짓고 요양원으로 짓는 바람에 이게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오래된 거죠. 
조지영 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이후에 듣게 된 이유고 그전에 BF인증 때문에 늦어진 것도 맞냐라는 얘기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변경하면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지만 BF 때문에 길게 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지영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BF 때문에 이런 일정이 딜레이됐던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그러면 어디까지 공유를 했었었나요, BF인증 때문에 늦어진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치매전문병원하고 치매요양원 건립 당시 말씀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것 작년 2023년,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유가 됐었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BF인증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복지관하고 치매요양원하고 BF인증 때문에 계속 진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지영 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인지했을 시점에 이것 관련해서 어디까지 공유가 됐었는지. 의원들에게도 얘기했었었나요? 사실 저 처음 알게 돼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요양원이요? 
조지영 위원  네. BF인증 때문에 늦어진 게 있었다, 일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조지영 위원  미미하더라도 이게 그때 당시에는 미미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의원들도 놓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BF 예비인증은 도면단계에서부터 적용을 합니다. 
조지영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알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BF 인증기관 현황을 보면 인증기관에―이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 아니고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등 해서 여러 개 기관이 있고 그리고 BF인증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예요. 그만큼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챙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선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6개 부서가 섞여 있고 물론 다 같이 책임이 어느 정도씩은 있지만 그래도 BF 관련해서는 우리가 먼저 챙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BF인증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는 있었고 그다음에 그전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아요,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저희 공무원이, 복지직이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가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쪽에서, 지금은 저희 부서도 안 통하고 세움터에서 직접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BF인증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직접 보건복지부에서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센터를 설립해서 하는데 아직도 그 센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 잘 일반화되지 않다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인증을 해주는데 아마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거기서도 그 정도 인력과 능력이 조금 안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은 보건복지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각 건물을 설립하시는 부서마다 거기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그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과는 문서도 오지도 않고 바로 그냥 세움터라는 곳에서, 저희는 그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전산으로 다 처리하게끔 그렇게 된 상태라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서에서 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치매전문요양원에도 BF인증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요. BF인증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세싱(processing)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비인증이라는 것은 도면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 신청을 접수를 하면 그쪽에서 그 도면을 보고 계속 수정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바꾸세요’, ‘이것 바꾸세요’ 이렇게 해서 도면을 수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치매요양원도 이미 접수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 바꾸세요’, ‘저것 바꾸세요’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방향을 틀면서 또 설계가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덟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오래 지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BF인증 때문에 딜레이됐다라고 하기도 뭐한 게, 또 의원님들하고 공유하지 못했던 부분은,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8개월 동안 지체됐던 게 BF인증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을 기사를 보고 알았고 이번에 이 일이 불거지면서 찾아보다 보니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 당시에 왜 공유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다른 부서들이 해야 될 업무도 있지만 어쨌거나 BF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국에서 챙겨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저도 BF인증 받는 데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그리고 전국 BF 인증기관 9곳밖에 없어서 이게 신청은 몰리고 또 관리감독이 없어서 인증 지원이 무방비하다라는 것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전부터 이런 얘기가 공유가 되고 있었다라면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런 거잖아요. 위에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 잘못됐다, 수정해 달라라고 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정향숙 과장님, 서면답변 잘 봤고요. 저도 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질의 하셨고 함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질의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의 답변을 보니 스마트경로당 구축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 예산수반 사항으로 시 재정, 또 어르신들이 대면활동을 선호하는 점 고려해서 어쨌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이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안양에도 9만 명이 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런데 경로당이 안양에도 많잖아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그 경로당을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고 거기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가보면 ‘선생님이 잘 안 오신다’ 이런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 이용률에 대한 활성화방안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동의합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스마트경로당이 저도 이게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과기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답변서에 있는 어르신들의 대면활동 선호, 대면활동 선호라는 것은 직접 강사님이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하고 대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경로당의 다양한 활동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게 예를 들자면 안면인식 스캔(scan) 시스템이라고 해서 혈압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르신의 안면을 인식하는 그런 기기가 있는데 거기에 심박수라든지 체온 등, 또 어르신들의 혈압도 자동으로, 왜 어르신들은 뭔가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되는 이런 시스템도 좋았고 그리고 또 동대문구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겨울에 바깥활동 어려운 어르신들 실내에서 걷기활동 할 수 있는 스마트워킹 이런 기기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특히나 또 키오스크(kiosk), 제가 최근에 감기기가 있어서 동네 내과를 갔었거든요?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저도 처음 경험했어요. 수납도 그렇고 처음 갔을 때 저희가 신청하는 것도 모두 다 키오스크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분한테 ‘어르신들도 이것을 잘하시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도움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녹아내고 담아놓은 게 스마트경로당이라는, 제목은 스마트경로당인데 아주 다양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양시의 200개 넘는 경로당에 모두 다 적용할 수는, 여건상 어렵겠죠. 하지만 몇 개라도 시범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반응도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경로당 가면 그냥,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화투 치거나 가서 수다 떨거나 TV 본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경로당은 또 ‘TV가 안 나와요’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료해 보였어요.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못 가서 그런 건지, 불시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동편마을 제가 또 가까이 살기 때문에. 가서 보면 그냥 삼삼오오 앉아서 화투 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다른 지자체 조금 더 깊이 관심 있게 보셔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양시에도 적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이게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인데 지금은 100퍼센트처럼 나오지만 소수만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운영성과에 따라서 더 확대 보급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실질적으로 대도시 일부에서 진행을 하다가 사업을 좀 접고 있는 추세고요. 산간‧도서벽지 아니면 시골 이런 데서는 대민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강익수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게 좋은데 이 프로그램의 맹점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거점이 있어야 되고요, 와이파이가 구축이 돼야 되고 또 TV도 큰 것이 보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장경술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주겠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처음만 지원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240여 개소를 나중에 어느 경로당만 뽑아서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저희가 비산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한번 시범적으로 처음부터 세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래서 ’23년에 13개 지자체에서도 총 889개소에서 스마트경로당을 또 조성했는데 올해도 또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화재위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이 대피하기의 어려움 등 얘기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 비상벨, 화재예방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골라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면, 우리 안양시가 또 스마트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경로당도 거기에 걸맞게, 우리 어르신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 플러스 스마트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공부하시고 거기에 함께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호기심도 있고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산경로당이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늦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잘,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준공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조합 측에서 복지관 내부 수리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정리가 되면 저희가 올해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내부공사비, 또 기자재비도 내년에 이월시켜야 되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도 함께 운영이 되기를.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단 법인 측하고 또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공모를 통해서 시비 예산 없이 들일 수 있다면 한번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그리고 드렸던 질의 중에 제가 치매안심, 아니 치매전문요양원이죠. 저도 그 부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답변서에도 기재를 해놓으셨지만 치매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다르잖아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치매 관련된 환자분들을 케어(care)만 하는 게 목적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도 위원님들이 요양원하고 병원하고 좀 혼동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것 뽑아드린 거거든요, 자료를.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은 돌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치매요양병원은,
장경술 위원  치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러니까 사회 복귀, 가정 복귀.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근본이념이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에 있어서 우리 치매 환자분들의 필요성을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거잖아요? 준공은 언제쯤 예상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26년 하반기에 준공을 하고 개관은 ’27년 초에 하는 것으로.
장경술 위원  ’27년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예.
장경술 위원  그리고 이곳을 이용, 지금 요양원이 우리 안양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저는 여기의 대상자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기준도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아직은 세우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법인도 뽑아야 되고 그러면서 입소 우선순위는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계층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에, 2027년에 저희가 뭔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경로당 무료급식소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이것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8개가 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 복지증진의 책임하고 근거가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1년에 15억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사업목적에도 그렇고 추진계획에도 그렇고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고 지원대상이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등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집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급식대상자가 적격하냐, 아니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처음에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중간중간에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명단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셔서 드시지 않고 명단 외의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급식량이 남아있으면 그렇게도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명단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 명단이 있군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명단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어느 경로식당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곳으로, 또 규모가 큰 곳으로, 제가 자원봉사를 갔던 곳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명단에 없는 분들이 와서 식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는 고급 승용차를 끌고 와서 말쑥한 차림으로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많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실비를 좀 받으시죠. 실비.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경로식당 운영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나 노인복지과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셔서 경로식당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에 공감하시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예산이 15억 4천 100만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지금 집행이, 아마 10월 말 기준 같아요. 13억 4천만원 섰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12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끼당 4천만원 곱하기 인원 곱하기 개월 수 해서 15억 4만원이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2억원 정도가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저는 처음에 이게 11월, 12월 집행예산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두 달 다 계산한 게 15억 4천만원이고요 2억원 정도가 ‘미배정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게 뭐냐 하면 작년 2023년도에 저희가 1개소를 지원을 중단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이미 와서 예산편성은 이미 되어 있고 급식소 하나를 폐지하면서 예산이 남아있던 거고요. 그것을 오늘 노인복지관 개소 전에 또 한 번 공모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안양 만안구 지역인데 두 번이나 공모했는데 공모 신청하는 곳이 없었고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으니 노인복지관이 개관하면 그쪽에다 쓰면 되겠다라고 갖고 있었던 예산인데 노인복지관이 저렇게 개관이 딜레이(delay)되면서 이 예산은 올 마무리추경 때 반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이 9개소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1개, 업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급식소요.
음경택 위원  급식소가 취소가 됐군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취소사유는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작년에 행정처분 저희가 했는데 보조금 사용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부풀리기 이런 내용으로 작년에 행정조치 해서 보조금 지원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행정조치에 의해서 보조금이 중단돼서 이게 불용될 상황에 놓였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여기 경로식당 운영하는 기관명이 쫙 나와 있는데 ‘사랑의밥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단체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단체입니다.
음경택 위원  단체이름이 사랑의밥상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관양동 관양시장 지하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 병원 지하에 있는 것?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함께하는 한숲’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여긴 박달2동 다목적복지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렇구나. 아무튼 사업목적에 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의 급식은 제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경로식당이 본래의 목적,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요 사전에 질의드린 부분도 있고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때문에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양 구청 노인지회, 실버포럼, 부흥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8개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이 중에 시니어클럽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490명 정도 되는 시장형일자리.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이게 다른 기관하고 다른 거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혹시 시장형일자리가 시니어클럽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시니어클럽에 시장형일자리 490명 일자리를 전속으로 계약하는 이유가 뭐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담 기관만 시장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에 수익금은 기관 내의 이월금으로 운영된다.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혹시 다른 용도로 또 사용되는 부분은 없나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죠, 이 이월금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를 들면 매출액에서 인건비, 기본경비 다 뺀 나머지에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임차료가 올라간다면 또 임차료도 내셔야 되고,
강익수 위원  임대료 내는 곳이 있어요, 이것?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시장형 다 임차해서 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커플데이’ 임대료 나가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커플데이는 임차료가 안 나가지만 다른 ‘할미손’이라든가 또,
강익수 위원  그렇죠? 대외기관에 있을 때는 나가겠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강익수 위원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게 시에서 시니어클럽 관련해서는 사무실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차량운영비, 모든 공과금 다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490명 정도의 일자리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다 지급이 됩니다.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익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구조가?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사무실 운영이 다 됩니다. 그러면 사용되는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몇 군데 되는 시장형매장, 오프라인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기의 임대료하고 기타 개보수비, 개보수도 별로 안 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예를 들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별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영비는 그 사업단에서 지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각하시던 것보다, 사실은 요즘에 자영업자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13군데나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임대료 지원되죠,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수익이 나면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다. 시장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보조금도 투입이 됐지만,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공공형일자리. 그렇죠? 우리 일자리 구분할 때에 한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렇죠? 공익활동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인건비 똑같이 책정되어 있죠?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때에. 아, 다르죠. 공익이 다르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다릅니다. 네, 네.
강익수 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우리 시니어클럽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감사자료나 보다 보면 하나도 없어요, 감사자료가. 시에서는 감사 안 하나요, 이것? 회계감사나 감사원 감사 안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는 예산이 몇억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특정감사,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하듯이, 특정감사 하지 않고 시니어클럽은,
강익수 위원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제가 와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회계감사도 안 하나요, 시에서? 그 정도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는 지도, 관리감독을 할 뿐이죠. 회계도 보죠.
강익수 위원  저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시니어클럽 계약서를 보고 있는데요 계약서 내용에 안양시장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업체를 지원하는데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자,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관장, 즉 기관장입니다. 위탁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대요, 안양시장은. 지도감독 의무를 하나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럼요.
강익수 위원  어떤 것을 하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가서 예산 부분도 보고 또 직원하고 관련된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어떻게 쓰고 있는 부분도 보고 다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형이라면, 말 그대로 수익금이 더 나면, 인센티브가 더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게 시니어클럽 사무실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눈에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시장형이라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얻기 위해서는 직원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내가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잘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주시고 시에서 그만큼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시에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 물론 이 기관하고는 다르지만요. 보조금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되는지 꼼꼼히 챙겨보는 게 각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은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딱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끝나고 생각이 났는데 지금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례대로라면, 사업 추진계획대로라면 1천 460명이잖아요? 8개 급식소에. 이분들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분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명단 말고 뭐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명단밖에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명단밖에 없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보조금 정산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하는데 그때 명단이 다 들어오고 그 명단이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보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처분 한 데도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신원을 빨리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발급을 하고 또 카드 체킹(checking)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연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르신들이 사실은 다 식사를 하고자 오시는 분들인데 매정하게 ‘안 됩니다. 가세요.’라고는 못 하는 거예요, 급식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실비를 받고 입장을 시키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동화시스템이 있다면 좋겠으나 아직 경로식당에 대한 예산이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를 별도로 들여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예산이 또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90퍼센트가 시비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시의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상자 이외에 실비를 받고 식사를 준다 하더라도 1인당 식사비가 4천원이잖아요? 4천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1천원만 받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식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위주로 식사를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선별이 중요하다. 저는 카드 만들고 그것 체킹하는 그런 예산은 전체 우리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15억 예산 중에 극히 일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경로식당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의 추구하는 핵심과제와 사업의 방향, 최근 3년간 주요 추진사업 성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고 여성‧가족‧보육정책 중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관양어린이집 구조안전보강 및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련 설명회 개최 후 달라진 점, 개선된 점,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사전맞춤형 보육컨설팅 운영지원 사업개요, 추진현황, 최근 3년 실적 그리고 비담임교사제 도입 관련 추진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관련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결과, 지도점검 세부내역, 행정처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잔액 지출계획, 불용여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민원 처리현황 관련 조리사의 식자재 횡령‧배임, 아동학대, 부당해고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미집행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23년, ’24년 양성평등기금 지원현황, 사업결과 자료와 어린이집 지도점검 주요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자료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 
음경택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어제부터 많이 기다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가 간단히 와서.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의 업무 자체가 좀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과의 핵심과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그리고 ‘사회적 돌봄이 보장되는 보육환경 조성’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몇 번째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2011년 12월 5일 1단계 처음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단계 2016년도에 5년간 됐고 그다음에 ’23년 신규 지정으로 해서 다시 5년간 ’26년까지 돼 있는데 이번에 이행점검 추진을 통해서 재지정된 상황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 또 신청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여가부에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전국이 하는 사항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있는 개소 수가 다 많지는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전국에서 몇 군데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지금 변경된 게 105개입니다, 전국에.
음경택 위원  105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260개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260개 정도 됩니다.
음경택 위원  105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그리고 안전과 돌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하는 건데요. 이행점검 평가기준표에 따라, 아까 처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가지표에 있어서 산출물이 그다지 그렇게 정량화된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평가지표에 따라 기준을 잡아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세부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일단 부서에서는 계획안대로, 정해진 로드맵(roadmap)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많은 사업들, 한 15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게 이번에 시민 대상 여성친화도시 인식 설문조사를 좀 추진을 해서,
음경택 위원  시민대상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아,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인식개선이 됐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큐알코드(QR code)로 이렇게 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결과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 결과에 관한 것은 지금 총 734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설문조사의 총평으로는 조성 목표와 여성 안전사업 취지에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지 형성에 많이 도움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다소 도출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사실 이게 행감이고 공식적인 자리라서 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문제점은 말할 수 있지만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의 가장 핵심을 보니까 성평등 조직문화라든가 또 여성의 일자리라든가 여성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핵심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각각의 행사들을 보면 많은 행사들을 했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봤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예를 들면, 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학교로 비유를 할게요.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 와서 이런저런 복합한 것을 설명을 하고 갔는데 안양이라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수업을 도와주거나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교육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나 선생님의 의지지 학생의 의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이나 홍보나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큼 만족을 하고 아이들의 역량이 얼마큼 강화됐는지 그것은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김양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했지만, 15개 사업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하게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표가 60에서 80으로 늘어났고 70에서 100으로 늘어났고, 이런 통계자료는 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좀 답답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나 저희가 우리 시책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성인지적인 그런 게 있나라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사업 반영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시책, 법령,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런 것에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과물을 내기는 어렵지만 각 부서별로의 협업과정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70‧80년대의 구호가 이런 성평등 관련해서 ‘여성 상위시대’ 이런 구호가 있었고 쭉 가면서 양성평등에서 지금 성평등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일부 남성사회에서 ‘남성가족부도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 보면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이 불균형하냐’ 이런 것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로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의 여성친화도시사업들은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여성가족과의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냥 여기 보면 가족센터 이용자 수만 목표로 정하고 이용자 수에 의해서 달성률이 116퍼센트, 126퍼센트. 다시 얘기하면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돼서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계획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없다 보니 답답한 건데, 아, 여기 있네요. ‘가족센터 이용자 만족도’라는 게 있는데 만족도 70.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가족센터는 결과물이 계획이나 이런 게 있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평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도 없고, 성과보고서에서는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사업들을 정부지침에 의해서 또 시가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하긴 해야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2025년도 성과계획서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진 모르지만 2026년도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담아서 결과를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보고서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저희가 사실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지표에 따라, 저희가 하는 그것으로 하기에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그런 어떤 보편적인,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 사실은 저희는 그것을 비껴간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투입 대비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어떤 서술식이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반면에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게 수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중장년 취업지원이라든가 디딤돌 취업지원. 이것 지금 475명, 36명은 올해 사업 결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올해 10월까지 기준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근 한 3년 동안 비교해서 올렸으면 부서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취업지원자 수가 늘고 또 취업률도 늘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취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475명의 취업을 지원했다는 거지 취업을 했다는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이분들이 어떤 직업교육훈련을 했거나 지원했거나 그랬다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취업자 수를 넣어주셨으면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여성가족과에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점을 두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메모는 다 해놨는데 이것 말씀드려봐야 과장님 입장에서 듣기 싫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개선방향에 보면 ‘경력보유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과 직업교육 훈련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장년의 취업지원 그 숫자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중요한 말씀 해놓으셨네. ‘경력보유여성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양질의 일자리 기업체 발굴’. 이것은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개선방향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면 잘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경력보유여성들에 대한 잠자고 있는 자격증 있죠? 그것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한 상태에서 그것에 맞는 기업체 발굴을 매칭(matching)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육아 후나 아니면 중간에 가능한 기간에 다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개선방향에 ‘기업체 발굴’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제 제가 어떤 부서에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업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요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매달 한 번씩 특강이 있어요. 시장님도 강사로 직접 나가서 특강을 하시고 또 듣거든요? 그럴 때 나가셔서, 시장님이 하는 특강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상공회의소니까 기업인들이 많이 오잖아요―이런 특강을 좀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어제 제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말씀드렸는데. 저기, 남궁규미 국장님. 연초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신년회도 하고 시장님 특강이 계속 이어져요. 이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취업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좀 특강을 빌려서 말씀 좀 하시라고 건의하실 용의 있으세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것을 아마 상공회의소,
음경택 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상공회의소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이런 건의도 있었다. 그러니까 한번 한 꼭지에라도 이런 것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국장님, 상공회의소를 관할하는 부서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최대호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되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또 그게 일정 관리하면서 거기에, 저희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오시게 되면 직접 그런 것을 대면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건의사항도 있어서 한번 요번 특강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 행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딴 데서 필요하면 저희한테로 협조요청이 오면 거기에 이렇게 저기를 해드리거든요.
음경택 위원  자, 오늘 시장님 오전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실에서 위원들 다 만나고 갔어요. ‘오늘 행감 중에 나온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장님께 꼭 전달해 달라고 하는 의회 구성원들의 얘기가 있었다’ 그렇게만 전해 주세요, 결재 맡으러 들어가셔서.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국장은 결재 맡으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사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보게 되지,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실에 들어갈 일이 없으세요, 국장님이?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시장님실은 안 들어가고요. 혹시 간부회의 같은 것 하게 되면,
음경택 위원  그럼 그때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음경택 위원  국장님, 이것 되게 쉬운 건데 국장님이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음경택 위원  아니 이런 말씀을 시장님한테 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저는 어려워요.
음경택 위원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오히려 아까,
음경택 위원  주무과장님이 누구시지? 서경숙 과장님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예.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해서는 정금주 과장님이시고,
음경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체 쪽하고 협의할 사항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기업체를 발굴하는 거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높이는 거나 또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다 기업들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나 기업 행사 때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설하고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거냐고요, 이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아니 의사는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태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의사는 표시해 드리는데,
음경택 위원  표시하는데 직접 말씀은 못 하시고 기업경제과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것 전체적인 것을 그쪽에서 통제하는데,
음경택 위원  국장님, 됐고요, 제가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서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참 답답하게 답변하시네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러한 부분은 안양시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체라든가 또 경력단절여성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 기업체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이것 과장님 혼자 발로 뛰어서 되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시장님이 적극 나서셔야 된다는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 남궁규미 국장님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라는 답답함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남성가족과도 얘기했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왜 여성만 가족이 있어요. 이 제목 때문에 저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무슨 평등을 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 제가 ‘가족행복과’ 이렇게 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한번 바꿔보면 안 되겠냐.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성가족과’ 그러면 여성이 가족을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무게감이 느껴져서 또 아까 그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음경택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시민 대상 여성친화도시 인식 설문조사를 한번 하셨다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보영 위원  이게 대상이 그때 시민축제 참가자 칠백 분이라 그랬는데 734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퍼센티지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인식 퍼센트요? 인식 퍼센트는 일단 ‘매우 잘 안다’가 다른 ‘전혀 모른다’에 비해서는 50퍼센트 정도?
김보영 위원  매우 잘 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매우 잘 안다. 그러니까 ‘보통이다’ 이상은 평균 80퍼센트.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보통 이상.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상이 80퍼센트?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김보영 위원  이것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큐알 그런 식으로 받으셨나 보네요. 이 설문내용하고 집계표 그것 제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여성 이쪽에 보사환경위원회 있으면서 여성평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성평등 조직문화에서 너무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것을 적당하게 강조를 해야지, 제 생각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여성우월주의의 조직문화로 향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남성이 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저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인식 설문조사, 저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을까 이게 사실 늘 궁금했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성평등 조직문화에서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여성우월을 하다 보면 너무 남성이 또 내려가는 것은 없는지 저울을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아동학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아동학대가 나온 게 ’22년 6월인데 훈육과정에서 애를 끌어당기고 해서 ’23년 5월에 벌금을 700을 받고 올 1월에 자격정지 5년. 이게 벌금 받고 중간에 이 보육교사는 퇴직을 한 건가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지금……. 
김보영 위원  이게 벌써 2년 가까이, 2년이 넘게 끈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판결결과에 따라서 당연시 퇴직이 되고요. 판결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그 기간이,
김보영 위원  아니 판결결과인데 기간이 한 2년이 넘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벌금은 약식명령을 받았어요. ’22년 6월에 발생하고 ’23년 5월에 벌금을 받는 그사이에 이 보육교사가 계속 근무를 했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 사건 발생되고 나서는 수사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정지가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일은 안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자격정지 5년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교사가 주로 애들을 보는 게 아니라 행정업무, 차량지원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지적은 없었네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전번에 설명을 쭉 들었더니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왜 예산은 5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불용이 될까 이런 데서 했는데 추가로 전액 집행예정이니까 잘 알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국‧도비 내시금액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 아직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사항을 보면 여기 어린이집 원장에, 상한 식재료 보관, 식재료 부실, 급식량 부족, 잔반. 이 상한 식재료까지 보관하는 어린이집 원장 경찰수사를 의뢰를 했고. 그렇죠? 원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냐 그랬더니 판단은 불가하고 수사결과에 원장에 일정한 행정처분 하고 또 조리사는 처분근거가 없으므로 형사처벌이 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협조요청을 10월 16일 그날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에 집단급식소를 불시에 점검을 요청했어. 우리 시에 한 것은 점검 요청한 것밖에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식품안전 관련돼서 아까 상한 식자재가 있는지 불시 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 점검 요청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보영 위원  그런 것까지 나열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어떤 사항?
김보영 위원  10월 16일 날 구청 환경위생과로 단속을 요청을 했어요, 불시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이상 없었습니다, 불시 점검한 결과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은 할 예정입니다. 점검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김보영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행정지도, 원장의 일일 식자재 검수 및 보고, 조리실 CCTV 설치 등 관리개선을 지도했고 부당해고는 고용노동부 소관,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난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뢰를 10월 16일 날 한 상태, 그 세 가지 내용을 수사의뢰를 했고요. 통상 60일 정도 기다린다고 그래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김보영 위원  이게 수사는 의뢰했는데 그러면 상한 식재료가 보관 계속돼 있었고 식재료가 부실하고, 이것 나중에 결과 나오면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린이집도 공유를 하게끔 해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이것 상한 식재료 애들한테 줬다가는 진짜 큰일이 나는 것 아닌가요? 어린이집 진짜 먹는 것 식재료 부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사실 어린이집의 식재료나 음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몇 명이나 원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기가 지금 호계어린이집이 25명으로 현재 있어요.
김보영 위원  25명?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아직 정원 충족은 못 하고.
김보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있고 거기서 수시로 메뉴 같은 것도 올려주고 이런 것도 다 지도하고 하는데 이런 데서는 그런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 요번 하루만 상한 식재료나 부실한 게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나간다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상한 식재료를 제공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김보영 위원  보관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원래 보존식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으로 저희가 불시점검을 요청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중앙급식지원센터 영유아 단체급식량에 따라 정확히 줬는지의 여부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수사결과야 또 그렇지만 이런 어린이집 원장들한테는 진짜 주지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결과 나중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이 이것 어떻게 도에서 하는 건데 환경마크 미인증된 제품이 있어 가지고 또 설치를 보류한 사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도에서 잠시 보류를 해서 이거니까 미인증 제품을 하지 말고 설치기준에 준하는 그 제품을 사용해라라고 해서,
김보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해서 이 공기순환‧정화장치 거의 다 있지 않아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하고 좀 다른 게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창문에 창문형이나 천장형으로 해서 밖에 있는 공기를 유입해서 안에 있는 먼지나 이것을 순환시키는 그런 기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공기청정기 있으면 되지 뭘 또 여러 가지, 그럼 이것으로 또 다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다는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5개소인데 신청. 신청자에 한해서.
김보영 위원  아니 5개소만 어떻게 이것을. 지금 그런 데도, 5개소 역시도 공기청정기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여기만 또 특별히 공기순환장치 한 대 250만원짜리를 또 여기만 해주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조건에 충족된 상태에 따라, 그다음에 신청 어린이집에 따라서 이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현재 이것은 12월 중에 신청이, 저희가 기준조건에 맞는 곳이 23곳이 있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12월에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좋아요. 어린이들 공기순환‧정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필터 교환이나 이것까지도 시에서 다 부담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도 6천 250이 내려왔는데 이것 도비 30퍼센트밖에 안 돼요. 무조건 도비가 나온다고 또 이것을 다 하다 보면 우리 시비는 70퍼센트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도비 온다고 다 지금 현재 공기청정이니 순환이 잘되고 있으면 좀 참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내려온 돈이니까 제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김양희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장경술 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비담임교사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도 계셔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사실 이 비담임교사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우리 안양시에 32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 또 보육인의 날이라든지 그 밖의 행사를 가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지역사무실에서도 한 바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이 너무나 저희는 교사의 인원이 적은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에 또 하나가 속하고 그리고 나눴던 대화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안양시에서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1년 예산이 97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흔히 말하는 담임교사를 도와주는 보조교사 그리고 담임교사가 없는 오후 시간을 도와주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이 부분은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담임교사가 휴가를 가거나 공백이 생길 때 그 부분을 대체해 주는 대체교사 이렇게 세 부류의 교사를 저희 안양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97억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족도가 학부모나 또 아동이나 교사 입장에서 높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과연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담임교사를 인근 과천에서 하고 있어요, 시범으로. 그런데 대체교사는 말 그대로 담임교사가 휴가 가거나 또는 공백이 있을 때 대신 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되게 낯가림, 낯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안정감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인데 비담임교사는 항시 상근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또 우리 안양시에도, 물론 321개소 모두는 당연히 어렵겠죠. 몇 개소라도 시범운영 해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과 비담임교사를 도입했을 때를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위원님 설명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의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지금 비담임교사, 아까 말씀하신 대체교사나 이런 것은 국비 60퍼센트, 도비 28퍼센트, 시비 12퍼센트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시비 전액 100퍼센트인데요. 저희보다 현저히 어린이집이 작은 상태에서는 운영할 수가 있겠으나 저희는 현재 321개소 중에서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국비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것은 시행하기에는 약간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먼저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도에서도 공문이 1월에 내려왔는데 종합적으로 안양시도 ’22년도에 9개소를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경기도 포함해서. 그런데 그때 종합적으로 도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 부족이나 비담임교사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렵고요.
장경술 위원  세 번째는 어떤 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까 지역적인 특색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일단은 ’25년도보다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시비로 해야 되느냐. 예산적으로도 지금 대체교사 세 가지 하는데 감액된 상태인데 이것을 시비 전액으로 하기에는 상황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시비라고 하면 여기 서면에 있는 3억이 시비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3억이 시비죠. 도비가 7억이고요, 국비가 16억.
장경술 위원  몇 개소였을 때 3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전체 320개 중,
장경술 위원  79개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전체로. 이것을 전체로 하고 있을 때에,
장경술 위원  아, 79개소를 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장경술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79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름 또 선정을 해야겠죠.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떤 좋은 사업이나 좋은 정책은 다소 예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돈의 쓰임이라는 게, 예산의 쓰임이라는 게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금액을 썼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냐 없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럼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과장님도 이 제도는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교육부에서 이게 국비 지원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할 겁니다.
장경술 위원  저희 지역의 민병덕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분도 아이가 셋이고 저도 아이가 셋이라는 공통점이 또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2006년부터 280조원 이상의 저출생에 관한 대책에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예산들을. 그런데 사실 저출산이 해결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하나 아이가 있는 곳도 많고 하지만 개중에는 둘, 셋도 있는데 이 학부모들 그리고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대다수의 공통점은 아이 맡길 곳이 없다, 마음을 놓고. 그리고 제가 질의 중에 조금 전에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 하셨는데 아동학대 관련된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은 질의 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어떤 휴식권도 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보조교사 오전에 4시간, 연장반 보육교사 오후에 4시간 이 자투리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근무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처우개선이 들어갔을 때 우리 보육교사분들의 어떤 책임감도 고취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전문성도 강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부분에서는 저도 힘을 함께 쏟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고 우리 안양에도 좀 더 좋은 보육환경이 될 수 있게 같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국‧도비 매칭 부탁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양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 귀가 좀 따가울 정도이실 것 같은데 서면답변 보니까 지난번에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 개선된 점들은 이대로 제가, 체육시설은 지하에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장경술 위원  그런데 차량은 왜 어린이집 예산으로 하셨어요? 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시 예산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전에도 두 군데서 그 자리에 임시보육시설로 사용을 했었는데 셔틀비를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자체 내 예산에서도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한다는 협의를 봤기 때문에,
장경술 위원  어린이집에서도 수긍을 하신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공립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시에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부담감 주지 마시고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들하고도 꾸준하게 소통하고 계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장경술 위원  졸업식도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정해졌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 부분도 차질 없게 좀 신경 써주시고. 준공은 4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은 있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그런 큰 저기가 없다면 세심하게 잘 살펴서 준공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다행인 것이 관양어린이집의 교사분들이 너무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케어(care)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좋아서 임시로 옮겨져 있지만 입학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간간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공까지 원활하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11월 중 집행예정이라든가 집행 예정된 것을 빼고도 46억 5천 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 금액은 불용되는 금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요, 아직 시기 미도래로 미집행된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지금 11월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 것 포함해서 4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8개소,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8개소 어디, 지금 미집행 말씀하시는 거죠? 확충, 국비?
음경택 위원  여기서 말하는 확충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어린이집 확충은 지금 2회 추경예산 때 아파트 준공해서 리모델링공사가 가능해서 진흥지구하고 냉천지구, 온천지구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게 8개소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요, 올해는 지금 세 군데죠.
음경택 위원  여기 지금 행감 책자 21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국비가 8개소에 9억 3천, 시비가 7개소에 2억 7천인데 지금 집행예정이 더 많이 남았거든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트리지아 1‧2‧3 포함해서 맞습니다, 8개소.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집행이 2억 3천밖에 안 되고 미집행이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미집행은 세 군데, 명시이월 하는 것은 세 군데 진흥, 냉천, 온천이고요, 나머지 집행예정은 트리지아 건은 올해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74번에 보면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은 월별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 누리과정은……. 아, 월별로 해요.
음경택 위원  월별로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3억 3천 600에서 1억 9천 200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열 달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남은 것은 1억 4천 300이 남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사업량이 과다 내시돼 가지고 5세 아동에다만,
음경택 위원  그럼 1억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음경택 위원  이게 과다 내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과다 내시됐습니다, 사업량이.
음경택 위원  왜 과다 내시가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누리과정 5세는 이원화되어 있는 표준교육 과정을 유치원에 하는 건데 3월부터 신규사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다 내시가 돼서 5세라는 측정하기가 어렵지요. 전출입이나 이런 게, 타시나 이런 게.
음경택 위원  이게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국‧도비가……. 도비 100퍼센트요.
음경택 위원  도비 100퍼센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과다 내시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3월부터 시행하다 보니, 남은 3월부터 1년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2월분 치가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음경택 위원  그래도 많이 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1천 902만원이거든요. 28번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개소인데 이것도 지금 잔액이 5천만원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다문화 특성화요? 아, 이것 다문화 특성화는 김보영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11월에 전액 집행할 예정이에요.
음경택 위원  아, 아까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이거예요.
음경택 위원  전액 집행 가능하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2번에, 제가 금액이 지금 많이 남은 것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도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9천 100만원. 이것도 아까 노인복지과처럼 식자재 구입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면서 생긴 현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까 식품 1인당 인원수만큼 양평 친환경쌀을 계약을 해서 배달해서 그것을 배급하는 상황인데요. 요즘에는 쌀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신청자가 적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마냥 쌓아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것도 과다 내시가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전체 예산이 3억 6천인데 9천 100만원이 이게 불용이 된다 그러면 비율이 너무 크다는 거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11월 중에 집행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294억원의 예산 중에 10월 말 기준 집행잔액이 46억원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다 내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실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신경을 잘 써서 수급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보면 복지문화국의 이러한 과다 내시라든가 아니면 예측이 어려운 편성으로 인해서 불용되는 금액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 예산보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예절교육관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지금 12월까지는 운영됩니다.
음경택 위원  12월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그럼 1∼2월 휴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요. 내년 상반기 매곡지구 착공이 들어감에 따라 일시 중단됩니다.
음경택 위원  예절교육관은 거기 포함이 안 돼요, 매곡지구 사업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전상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굳이 예절교육관 녹지 유지관리비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12월 중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관리비요?
음경택 위원  네. 녹지 유지관리.
○여성가족과장7 김양희  그렇죠. 필요하죠.
음경택 위원  그래도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아직 12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관리는 12월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것도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월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추경예산이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내년에,
음경택 위원  명시이월로 잡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아무튼 행감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먼저 양성평등기금 이것 한 번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양성평등 정의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양성평등이라 함은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과 남성 간의 성 차이를 인정하고 성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된 차별과 억압을 극복한다’. 공감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강익수 위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안양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이 기금의 목적에 잘 맞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사업 선정에 있어서 심의과정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요, 하면서 저희가 중간에 결과나 사업 중간 체크를 하면서 결과물도 다시 내년도 사업 반영에 있어서 참고를 하고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성지도자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에 사용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보조금사업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네. 우리 기금 운용현황 보면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친화도시 및 일‧가정 양립사업’ 그리고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 사용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맞지 않나요, 이것?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24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수 위원  네. 아니 크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 
강익수 위원  제가 어려운 질의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결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했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여성지도자 양성사업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강익수 위원  일반회계도 이 사업이 있죠? 이 똑같은 제목의 사업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반회계요?
강익수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왜 그렇게 양립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런데 여성지도자에서 우리가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은 기수별로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게 기금으로 하는 거고요 일반회계하고 성격은 좀 다릅니다.
강익수 위원  복지정책과 제가 얘기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목만 봤을 때, 이 사업 관련된 제목만 봤을 때에 이게 양성평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여성인권 상승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인지 약간 혼돈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중에 여성지도자 양성사업은 일반회계에서도 운용되고 있고 기금으로도 운용되고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유공자 심사수당, 상패 구입, 기념행사. 이런 것들은 왜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용을 안 해요? 이것은 정확하게 양성평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일반회계에서의 양성지도자 과정 그것은 역량을 강화시키는, 여성역량 강화에 취지가 있다고 보고요, 양성평등기금에서 하는 것은 여성지도자가 여성권익이나 또는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추진 내용에 담아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둘 다 지방보조금 사업 아닌가요? 단체한테 주는 사업들 아닌가요, 이것?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기금사업과 일반회계하고는 다르죠.
강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지방보조금 사업 아니에요? 기금도 각 단체별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넓게 봐서는 그렇게 포함할 수 있지만,
강익수 위원  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게끔 기금은 보조금으로 내려주고요, 일반회계에서도 이용되고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사업도 단체에 내려주는 보조금입니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넓게 광의의 보조금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격상으로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명을 바꾸시든가. 누가 봐도 이것은 같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은 기금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양성지도자는 사업적 성격으로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강익수 위원  제가 깊이 있게는 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금이든 설치목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쌈짓돈이 기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사용목적이 양성평등기금이라면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과장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이 뭔지 다시 한번 심의위원님들하고 이야기 나눠 보시고 사업의 방향과 목적, 일반회계로 갈 건지 기금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가르마를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요번에 평가결과도 면밀히 살펴서 그 부분은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들 보면 거의 대부분 지방보조금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강익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가 하나하나 안 봤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관리가 미흡했다는 이야기를 또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철저히, 이런 목적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음경택 위원님하고 김보영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봤는데 생각보다 2023년에는 지적이나 시정조치나 행정처분이 많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많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국공립도 포함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강익수 위원  국공립은 몇 군데가 있나요, 아홉 군데 중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제가……. 이 중에 국공립은 두 군데입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게 다른 지역은 좀 어떤가 싶어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올해 다른 지역의 위반사실을 보면서 처분내용까지 한번 봤습니다.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게 민간‧가정은요 시설 폐쇄부터 진행이 됩니다. 보조금 반납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비해서 많이 미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이것은 저희가 저희의 임의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 이것을 처분하기 때문에 원장 입장에서는 자격정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그에 준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 중징계가 별로 없어요, 우리 안양시는. 그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지금 10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상당히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이 큰데요, 이것은? 자격정지와 시정명령, 수사의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들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약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관공서에서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지고요 재발방지를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이라도 재발이 되면 정말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마지막으로 답변서상에 주신 내용을 봤을 때에 수사의뢰 내용을 봤습니다.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10월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의 식자재 횡령‧배임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교사나 영양사나 조리사의 혹시 의무교육이 있느냐라고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여쭤봤었는데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조리사나 영양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식품위생교육밖에 없네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강익수 위원  이번 10월에 행정처분 내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똑같지만 조리실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겠지만 CCTV 있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조리사도 많으면 1명에서 2명, 영양사는 상근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까? 큰 데는, 100명 이상은 다 상근을 하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강익수 위원  영양사도 없고 조리사가 한두 명 있다 보면 누구도 횡령이나 배임 관련해서 유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랬을 때에 저는 생각하는 게 이분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다시 한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윤리교육 아니면 규범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다져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요번 민원에 관련돼서 조리실에 CCTV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번에는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태로는 조리사의 가방을 원장실에 놓고 그것을 못 하게 차단하는 그런 것은 선행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보완대책으로는 과연 조리실에 CCTV 있는 게 맞느냐라는 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리교육에 있어서는 저희는 현재 지도점검에 있어서 강화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그런 교육을,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효율적인 저희가 지도점검 하면서 그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지도점검 시에 그러한 내용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위생정책과가 되었든 우리 여성가족과가 되었든 조리사분들을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하면서 한 번쯤은 리프레시(refresh)도 하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 추후에 안양시만이라도 정말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위해서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 교육환경 개선 등 11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안,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처분내용, 조치 후 개선내역 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현황 8천 53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해당되는 사유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실 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 사유, 인재육성재단 면접 관련 민원에 대한 자료제출 또 여성생리대 무료자판기 설치 학교 목록 그리고 안양문화고 현재 여고인데 내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추진과정상 문제점 없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졸업앨범비 신청 및 지급현황, 주민들 반응에 대한 세부자료와 또 교육청소년과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장명희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직원이 담당 해주고 그래서,
음경택 위원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답변서가 자세하게 잘 와서 크게 논란이 될만한 것은 없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대응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지금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400,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전체 한 440억이 좀 넘습니다.
음경택 위원  440억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440억을 지원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에서 현장도 나가고 다 해서 준비를 잘해서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주고 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점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사업 과정에 있어서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 진행상황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지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정산보고로 마무리를 합니다.
음경택 위원  현장의 지도점검은 누가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담당하고 또 필요시에는 교육청 관계자하고 같이.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하신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어쩔 수 없, 그것 외에 방법이 없어 가지고 합니다. 또 설문조사도 하고요, 나중에.
음경택 위원  설문조사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정산이 서류로만 정산이 돼서는 안 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학교 측에서 원하는 시설이 제대로 됐나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업을 당초에 했는데 상황이 좀 변동되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변경승인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변경승인 절차를 신청을 하십니다. 하시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합당하면 승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변경승인 절차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 같은 경우 변경승인 절차가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그런데 한 이삼십여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음경택 위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변경승인 절차가. 그러면 대부분 예산이 축소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어떻게 반영을 해요, 그것을 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절차만 밟아준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세부사항에 대해서 변경 요청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측하고의 협의가 잘돼야 되는데 최초의 사업계획안을 낼 때와 결과가 다르다 보니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간에 변경절차를 밟은 건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모르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청을 통해서건 학교를 통해서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조금 바뀌면 몰라요. 그런데 많이 바뀌다 보니 제안한 사람의 의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이것을 왜 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 이것은 예산낭비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소액 지원사업을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니, 이것도 민원이에요. 특정 학교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부형들도 다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 측에서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하려고 저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원하지 않는, 액션하지 않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 학교를 찾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일부는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게 이게 애기들 울어야 젖 주지 잘하고 있는 애들 젖 안 주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이 정보가 너무 빠르세요. 무척 빠르세요. 예를 들면 학원이 조직이 되어 있으면 또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 학교들끼리 연합체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민원들이 심상치 않게 오고 ‘저 학교는 저렇게 받아 가는데 왜 우리는 못 받아 오냐’ 이렇게 이것을 과대 표현하면 정치인들의 역량으로까지 몰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집행에 있어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따리예산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학교개방 관련해서요. 지금 ‘개방 횟수에 따른 차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여섯 번을 개방하면 체육관 같은 경우 500만원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이게 무슨 용도라고 봐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전기,
음경택 위원  전기세하고 청소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또 약간의 수선.
음경택 위원  수선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학교시설 개방화 업무협약 이후에, 그때는 학교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던 건데 차등지원은 언제 생긴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차등지원을, 원래는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취지가 있었는데 좀 더 강화한 게 작년.
음경택 위원  작년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럼 MOU 체결 이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MOU 체결, 작년 11월에 MOU 체결했었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 전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방을 안 하는 이런 학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저희들도 늘 항상 현안이거든, 그게요. 개방도 문제고 또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화장실도 문제고 그 두 가지가 현안인데 그래서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딪히는 것은 사실 이게 교장선생님 재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은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학교가 옛날에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쭉 일주일 내내 계시는데 지금은 시스템경비를 하다 보니까 안 계시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늘 정치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더불어 제도화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안전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개방해서 했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게 법으로 제도화해야지 이게 자체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법이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안양시가 프로스포츠구단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시장님이 추구하는 스포츠도시 이러한 맥락을 보더라도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고는 사실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 최근에 미세먼지 등등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체육관이 들어서다 보니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동호인들의 활동은 굉장히 미약해졌어요, 많이. 그래서 체육활동 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는데 체육관만이라도, 체육관 없는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한 학교 빼고 다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가 지금 반도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관장들끼리 협의가 잘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단위사업별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너무 잘해 오셔서 추가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예산이 많이 남은 단위사업별로 자료요청을 했던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편성을 잘 세워서, 추계를 잘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음경택 위원  저 여기까지 하고요, 교육청소년과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남궁규미 국장님하고 나눴던 그러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제가 최대호 시장님께 직접 전달을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그래서 여기 제가 답변내용은 봤는데요. 저는 일단 일반음식점이나 그런 데가 유해환경업소라는 게 나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우리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가 지금 몇천 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물론 술 판매 또 편의점에는 다르죠, 술‧담배 판매인데 이것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 이쪽을 다 유해환경업소로, 다른 데도 이렇게 분리가 되나요?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렇게 분류를 하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 내부적으로.
김보영 위원  내부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저희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일반음식점에서 8천몇 개가 우리 안양시의 유해환경업소 이렇게 자료가 나오게 되면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 중에서 그렇지 않은 일반음식점은 그냥 ‘청소년 계도업소’ 이렇게 좀 바꿔주면 어때요? 이것 제 생각입니다만.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만 유해환경업소로 지정을 한다면 일반음식점이 너무 유해환경업소다, 이 자료가 나가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부적이라는 것은,
김보영 위원  내부적이지만 자료제출에는 이렇게 해서 외부로도 나간다는 소리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우리가 사실은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
김보영 위원  알아요.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고 다 아는데 일반음식점이 전체적으로 청소년한테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해환경업소로 다 그냥 몰아간 거잖아. 그렇죠? 아니 그래서 우리 내부적이지만 이것을 청소년 계도업소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거니까 건의하거나 해서,
김보영 위원  어디. 외부에서 다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정의하는 규정을.
김보영 위원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일반음식점도 유해환경업소로 정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까 제가 드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김보영 위원  거기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청소년보호법」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유해환경업소에 일반음식점이 다 들어가 있어, 우리가 망라한 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정의. 유해업소는 뭐,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해환경업소 속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술을, 지금 여기 표시대로 유해약물, 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분류가 돼서,
김보영 위원  그럼 휴게업종 같은 데는 거의 애들 떡볶이나 프랜차이즈 식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출입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청소년한테 판매를 하지 마라, 그런 취지거든요.
김보영 위원  알죠. 아는데 전체가 우리 안양시 유해환경업소가 8천몇 개라니까 굉장히 거부스럽다는 얘기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여기 보면 행정처분에 편의점에 청소년 주류 판매.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가 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대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김보영 위원  신고라는 것은 업주가 신고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과징금 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당사자가 신고하거나.
김보영 위원  당사자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술 사 가지고 가서 내가 신고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김보영 위원  아, 업소에 저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청소년들은 처분받지는 않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벌규정으로 들어가야 돼, 부모하고 같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대부분은 그런 사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고에 의해서. 적발,
김보영 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50만원, 70만원은 술의 양이야 아니면 술의 도수야?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금액. 1만원 이렇게 할 경우,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소주 몇 병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1만원이 넘고 이러면 50만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금액에 따라서.
김보영 위원  소주 몇 개 팔고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원래 대부분은 100만원이거든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과징금 기간 내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100만원인데 여기 표기된 것은 감경해,
김보영 위원  어떤 식으로 감경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한 번 걸렸다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1만원 미만 또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업주가 과징금 술 한 병 팔고 50만원, 70만원 이것 너무 과한데? 한 5만원, 7만원 이 정도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약간 그래서 내 과실보다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약간 면책해 주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하여튼 면책을 하든 경기도 어렵고 편의점도 어려운데 이렇게 했는데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이 구입을 하고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런 것은 고발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계도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좀 훈계.
김보영 위원  그 부모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이것. 예? 부모한테는 알려주나요? 못 알려주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 정도까지는.
김보영 위원  이게 뭐가 그냥 해도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위에다 건의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해서 고의적으로 이런 게 판명된다면 청소년이라도 훈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좀 하셔야지 이것 너무 업주만 피해 많이 봐. 옛날에 일반음식점 업주들은 영업정지 두 달이에요. 과징금으로는 안 됐어요. 생으로 청소년, 그냥 문을 닫잖아요. 그것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김보영 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업주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마는 사실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지금 현재는 그 방법이거든요, 신분증 확인.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도 신분증 확인이라는 게 있죠? 확인을 했었어도 자기네들이 이 내용을 알고는 다시 친구를 불러요, 미성년자를. 그래서 같이 먹다가 투닥투닥 해서 112 지네들이 신고하는 것, 너무 업주가 어렵다는 얘기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무튼 지역경제가 살려면 소상공인들이 너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저는 그것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업주분들한테도 철저하게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계도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스티커는 많이 붙어 있던데요? 청소년 몇 살 이상은 술 판매 금지입니다. 그것 철저히 잘 확인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우리 양쪽 구청에서도 아마 요런 것 같이 한번 단속할 거예요, 일반음식점이나. 그렇게 알고.
  만안수련관은 환경개선 이게 미디어실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한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네. 저는 인재육성재단의 면접에 혹시라도 면접 관련 민원이 나왔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별 큰 내용은 아닌데 일단 면접 응시자 불편사항 해소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네.
김보영 위원  여성생리대 무료자판기 설치 학교 목록을 봤거든요? 현재는 9세에서 24세까지 저소득 여성한테 월 1만 3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학교의 자판기 이용을 하는데 설치 이용 안 하는 학교에는 유도 공문을 해보셨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럼요.
김보영 위원  그래도 안 하겠다? 교장선생님의 마인드(mind)인가, 아니면 학생 전체가 우리는 필요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학교 자체에서도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누가 담당으로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김보영 위원  그래도 설득을 시켰으면 좋았을걸 그랬네요. 과장님, 우리가 여성생리대 무료자판기 이 사업이 현재 저소득층 9세∼24세는 지금 주고 있고 이게 사실 왜 학교에 무료, 그러니까 생리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이것을 했을까요? 왜 처음에 무료자판기를 학교에 놨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 수년 전에 이슈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
김보영 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가 더 많은 거냐. 저는 이 무료자판기 있었을 때 제가 얼마나 얼마나 찬성을 했는지 몰라요. 여성 학생들이 학교에서 갑자기 생리가 나왔을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 그런 시대를 겪었던 사람이라서 그랬을 때 화장실에 가면 생리대가 있다는 안도감도 있고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이 있는 데는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가 추가로 공공시설 있잖아요? 안양시 체육관이라든가 안양아트센터 아니면 청소년시설 이런 데도 여성화장실에 가면 여성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는 무료자판기가 있으면 참 안심이 되고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이쪽도 더 활용도를 높이게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 그것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렸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제 생각에는 물론 어려워서 내가 원하는 생리대를 사서 못 쓰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생리가 나올지 모르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가면 언제든지 생리대를 쓸 수 있고, 생리대를 갖고 다니기도 그렇고 들고 나가기도 그렇고 굉장히 여성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 생리대를 했을 때 저 너무 찬성을 했던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만약에 체육관하고 공공시설, 공연장, 아트센터 또 수련관 이런 데에 우리가 무료자판기를 설치해서 했을 때, 무료자판기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냥 놔주는 것으로 듣고 알고 있고요 생리용품도 순면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공공기관이 몇 군데가 되고 이것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것 끝나고 나중에 추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안양문화고가 옛날에 안양여상을 얘기하는 거라던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여상이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안양문화고. 여상.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아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미 다 교육부 승인이 났네요, 교육청.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럼 나 하나 궁금한 게 전혀 민원이 없어. 학부모회의 심의를 거쳤고 의견수렴을 다 했더니 2023년 이전부터 학부모들이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희망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점이 없어서 내년 1학년부터 남녀공학을 하는데 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난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다른 부서에 말씀하셨, 일단 성평등 그런 것을 실현하는 게 있고요,
김보영 위원  성평등?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다음에 이성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확립하는 그런 관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성에 대한 대화라든가, 물리적인 것은 통학거리를 좀 좁히는 측면도 있어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하면 범위가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합하다 보면 가까운, 다 모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보영 위원  단점은 전혀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정원 수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역에서 남자가 더 많고 여자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큰 지역에는 지역에 남자나 여자 학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는 같은 범위 내에서, 남자애 학교가 있으면 남자가 부족하잖아요, 여자도 많은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학부모 설문조사도 끝내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남녀공학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그냥 남녀공학이 아닌 여고가 몇 군데가 되는 거야?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여고가…….
김보영 위원  하나야?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안양여고, 양명여고 또 지금 문화고.
음경택 위원  성문여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성문고는 공학입니다.
김보영 위원  공학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공학이에요.
김보영 위원  그럼 안양여고, 양명여고, 지금 문화고는 전환되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여중은 대안여중 하나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대안여중, 안양여중.
김보영 위원  안양여중?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그럼 남는 것은 안양여중, 안양여고, 양명여고, 대안여중 이 정도만 남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아니 여중에 있다가 남녀공학 가서 신기하고 좋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잘했, 아니 이렇게 해서 반대에는 많이 부딪히지 않았나. 또 그쪽 지역주민이 좀 궁금해 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었던 겁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졸업앨범비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의정자료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제가 좀 헷갈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편성되었던 2억 9천 200 이게 지난 1월에 지급이 다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연말. 12월, 1월.
강익수 위원  올해, 지금 12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난 12월, 1월.
강익수 위원  작년 12월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12월, 1월에. 졸업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편성되는 그것을 지금 여기 41개교의 4천 700명한테 또 지급을 하는 건가요? 회기 기간이 다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지금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 드린 대로 지금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접수 중인데 지급 시기가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이네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그럼 회기가 안 끝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것 기지급금으로 당겨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 이것, 물론 맞습니다. 12월 중에 학교로, 학교가 아니고 일반이기는 해도,
강익수 위원  업체가 하겠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저는 그래서 이 기간이 좀 궁금했었어요. 아니 앨범비는 기본적으로 보통 10월, 11월 달에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각 학교별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앨범비 지급을 한다 그러면 10월, 11월 달에, 그러면 저는 생각했던 게 작년 본예산 때 편성된 2억 9천이 내년에 졸업하는 애들 올해 10월, 11월, 12월 이때 나는 지급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네요, 그러면? 다 당겨쓴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당해연도가 기준입니다, 당해연도. 
강익수 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당해연도,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계속 회기가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가 맞나,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교육예산이 좀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요 당해연도 예산이 12월에 끝나는데 학교로 교부하는 경우는 12월에 교부하면 1월, 2월에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확보된 것을 내년 1월, 2월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당겨서 집행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내년 예산을요? 그렇게 할 수는, 
강익수 위원  내년 1월 달에 졸업하는 친구들을 지금 여기에 11월 말에서 12월 중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해요,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앨범비는 원래 상반기부터 추진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미 학부형들이 홈뱅킹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학교에다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 12월 중에,
강익수 위원  과장님 말씀 정확하게 좀 해주셔요. 다 헷갈려 하십니다. 절차를 봤을 때에 학교에서 아이들 별로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받은 인원수에 맞게끔 업체에 돈을 바로 주나요, 학교에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은 개별로.
강익수 위원  개별로 돈을 주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다 결제를 한 돈을 다 다시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선불 집행하고, 학부형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것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게 학부모 통장에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 11월, 12월이라는 게 그러면 올해 1월 달, 그러니까 2024년도 1월 달에 졸업한 앨범비를 이때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졸업은 1월에 하지만 지금 올해 당해예산으로 주는,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내년 1월 달에 졸업하는 애들 졸업앨범비를 올해 11월이나 12월 달에 지급을 한다는 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뭔 돈으로 이것 지급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 당해 지금 졸업생이잖아요?
강익수 위원  예산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심사도 안 끝났습니다. 부결되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요. 그게 올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올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강익수 위원  편성돼 있다는 것은 2024년도 본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잠깐만. 그때 저한테 주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6학년이 내년에 1월에 졸업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12월에 많이 졸업하기는 하더라고요.
강익수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2023년도 자료를, 이 자료 말고요. 그때 의정자료를 받은 자료에 보면 4천 491명이 2억 6천 400이 지급된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작년에 추경에 편성됐었습니다, 작년에. 작년 예산은.
강익수 위원  추경에 편성되고 이게 두 번 편성됐나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추경 것은 당해연도 거고요, 올해 예산은 작년 12월에 편성됐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럼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면 이것 세 번째 예산인가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올해 하면, 내년에 하면, 지금 현재 두 번째입니다. 현재 두 번째고요.
강익수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다시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과장님, 처음에 저희가 이 졸업앨범비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많았을 때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냐라는 그런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저희한테 ‘아이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감성을 이용한 설득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아직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졸업앨범비 지원되는 게 아이들의 복지 측면에서도 정말 우선순위에 와 있습니까? 2년 해봤으니까 느끼실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우선순위는 물론 부위원장님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데로 생각하실, 우선순위는 서로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도 우려드렸는데 졸업앨범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6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왜? 안양시에서 6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은 학부모들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업체를 즐겁게 하는 예산편성이에요, 이것. 제가 다시 예산편성 심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 제일 우려가 되고요.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게 지난 10월 15일 날 한국교육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한국교총에서 했던 설문조사 자료 한번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못 보셨어요? 다음에 꼭 찾아서 보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강익수 위원  10월 15일 날 한국교육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졸업앨범에 대한 애착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 부서장으로서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교원 93퍼센트가 딥페이크(deepfake) 우려로 졸업앨범에 사진 넣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저희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이니까요. 아이들도 한 50퍼센트, 적게는 한 46퍼센트 정도가 사진을 꺼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제일 밑에 있습니다. 졸업앨범을 제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우위에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추이를 보고 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안양시 이런 조사 있나요? 안양시는 이런 조사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딥페이크 뭐, 
강익수 위원  딥페이크든 졸업앨범이든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냥 시장님 공약이니까 밀어붙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 내용에는요 제작하지 말아야 된다가 67.2퍼센트예요. 제작해야 된다가 32.8퍼센트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지어낸 자료가 아니라 교총에서 설문조사 한 자료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안양시가 졸업앨범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논리가 안 맞지 않아요? 안양시가 반박할 자료가 있습니까? 안양시가 반박한 자료는 그겁니다. ‘직접 수혜자인 학부모, 학생은 물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감사와 함께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수치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들 사업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니터링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은 이미 졸업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그래서 설문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응은 그렇게 계속,
강익수 위원  공짜인데 다 좋아하죠, 당연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새로운 신규사업이다, 아니면 시장님 공약이 되었던 새로운 사업을 2억 9천, 3억을 들여서 진행한다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다’라는 반박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자료 하나를 이야기하면 또 감성으로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말씀하신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고요. 그래서 계량화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저희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꼭 읽어 보시고 정말 이 부분이 맞다면 저희 안양시에서는 졸업앨범비를 지원 안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똑같이 제가 예산 때 말씀드릴 거지만. 정말 시에서 판단해 봤을 때에 졸업앨범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복지혜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말 우위의 복지사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진행을 하십시오. 그런데 반박할 자료가 없으면 저는 또 올해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그리고 소관 위원회하고 협의회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거의 안 열리는 게 지금 학교폭력위원회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이것 사실 저도 아이를 키워 본 입장에서 시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강익수 위원  시에 신고가 들어오나요, 절차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희 애들도 키우다 보면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하면요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경찰서에 이야기하지 시에 연락을 안 합니다. 왜? 시에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열리지도 않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요, 참석수당으로, 그리고 매년 불용시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고 제가 이것 예산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불용되는 부분들은 정말 저는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청소년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실무위원회는 지금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말씀 그대로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서로 사례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어떤 어려움 또 내 어려움을 서로 고민하고 서로 해결해 가고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있어서 실무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심의위원회에 부여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안건이 왜 다 다르죠? 회의안건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항상 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같이 하고 있다고,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올해 두 번 했습니다. 한번은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공모사업 선정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겁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을 보고하고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하고 특별지원 추진현황 이런 것을 회의를 했대요. 같은 내용으로 회의한 게 아니네요? 부의될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미리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게 실무협의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그럼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연결사항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이게,
강익수 위원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세 번 했어요. 이것은 두 번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두 번 한 것은 몇 년도,
강익수 위원  굳이 생각해 보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실무위원회가 함께 같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의될 안건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것을 꼭 구속돼 가지고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들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요 조례에 위원들 성비 구성 관련해서는 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제일 심각한 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입니다. 성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여성 세 분에 남성 여덟 분이셨습니다. 올해는요 여성 두 분에 남성 아홉 분이십니다. 이것은 엄격히 조례를 위반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을 분야별로 추천을 받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누구를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있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를 삭제를 하고 개정을 해야죠. 추천을 받는다고 표현하시면. 추천받은 분들 중에 성비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3 대 8이고 올해는 2 대 9예요. 이 편향된, 저는 위원회 중에 이런 구조 처음 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단체라든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 여자 당연직으로 계속 오시는 경우가 있고, 
강익수 위원  과장님 명단 보세요. 위촉직들 중에 과연 여성분이 몇 명 있는지 잘 보세요, 과장님. 변명을 하시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당연직들을 제외하고 밑에 있는 위촉직만 보더라도 남성 비율이 월등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위원 조정 저는 강력하게 다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염두에 두면서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속해 있는 여러 위원회들 중에 성비가 안 맞는 위원회가 1개 더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성비가 맞게끔,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게끔 위원회 운영 잘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작년 결산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답변서 잘 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도 저랑 동일한 질의를 해주셔서 조금 전에 잘 설명 들었고요. 사실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어제 제가 어떤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마침 인덕원 쪽의 편의점을 방문을 했는데 그 업주분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청소년이면 만 18세가 맞죠? 만 18세 이하죠?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청소년이요?
장경술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청소년은 24세 이하.
장경술 위원  아, 여기 24세로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청소년, 9세부터 24세까지.
장경술 위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만 18세 미만’ 요것은 다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다른 분야 같아요.
장경술 위원  아,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장경술 위원  네, 네. 아, 여기는 만 20,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4세 이하 9세 이상.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만 24세면 대학생일, 이게 아닌, 24세면 거의 성인이라고 해도 돼, 다시 한번 봐 보시겠어요, 과장님? 제가 아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통칭 청소년의 개념은 9세 이상 24세고요, 보호법에 의해서는 18세.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 깜짝 놀랐어요, 순간, 24세면. 그래서 18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편의점 사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18세면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예전하고는 달라서 신체적으로도 발육도 더 왕성하고,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법을 위반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몰리는 경우, 바빠서 미처 신분증을 확인 못 한 경우도 있고 또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면 잠깐 두고 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분도 아이한테 판매를 했는데 결국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알고 편의점을 방문해서 업주한테 뭐라고 했다고 하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인데 학생에게도 어떤 교육이, 학생이 아니죠, 청소년에게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적발된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 조치라기보다는 그 후에 무슨 다른 교육이 있나요, 아니면 과징금만 내고 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대부분 경찰에다 신고를 하거든요, 저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찰에서 대부분 기소유예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장경술 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하고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장경술 위원  없고 업주분하고 접촉을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따로 그분들을 다시 교육을 한다거나 주의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처분서를 부과하고.
장경술 위원  그럼 행정적인 절차만 하신다라는 말씀이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장경술 위원  그런데 반복되는 경우도 있죠, 편의점이? 한 차례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대개 걸리는 게 주인이 걸리는 것보다는 알바생들이 걸리기 때문에 반복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술 위원  작년에 과징금이 9건 부과됐는데 올해는 7건으로 2건이 감소했네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얼마 되지 않았죠, 수능 끝난 지가. 그래서 지금 거의 52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 그동안에 쌓인 스트레스 요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술을 한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은데 사실 그래서 ’25년 2월 9일까지 13주 동안을 경찰들은 청소년 선도‧보호 이런 활동을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물론 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 관련된 이 기간 동안 수능 보고 난 아이들 또는 방학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 또는 예방교육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고심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을 한 번씩 돌아보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아이와 부모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도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봄 행락철이라든가 여름철 방학기간, 수능 그리고 또 연말연시 이런 약간 요인이 다분할 때 저희들도 집중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장경술 위원  그래요. 아무튼 청소년이 유해환경 그런 부분에서 노출되지 않고 예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앨범비가 4천 743명이 신청을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김보영 위원  총 몇 명이에요,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대상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초등학생, 잠깐만요. 큰 편차는 없거든요.
김보영 위원  몇 명 정도가 신청을 안 한 건가 제가 그것 알고 싶어서 그랬죠. 찬찬히 찾으세요. 그동안 딴 얘기할게요,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나누기해 보니까 6만 1천 564원이에요. 4천 743명에다가 2억 9천 200으로 나누니까. 그러면 당초에 이 앨범비 예산을 고3 주기로 하고 세웠을 때 부모님한테 6만원씩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꼭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세운 거잖아요, 추경에? 그랬을 때 이 돈을 부모한테 안 주고 학교로 준다 그랬어,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에. ‘돈을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입찰식으로 해서 더 금액이 6만원이나 더 다운될 것이다. 학교에 전체 한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부모 통장으로 이 돈이, 미리 부모가 선납을 하고, 그 앨범비 지급하고 부모한테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그런 얘기 하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을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개별적으로 해서 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김보영 위원  아니에요. 이것 개별적으로 주는 게 선거법에도 위반이 될 수가 있고 그때 총선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부결이 되면서 내년 추경에 꼭 세워서 추경에 하겠다. 해주되 이것은 일괄적으로 부모 통장에 꽂지를 않고 학교에다 일괄적으로 해서 주겠다고 분명히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회보장수혜금 통계목이 그래서 단체로 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영 위원  부모한테 개별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반대를 많이 했고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행정이 복잡해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학교마다 다 똑같아. 한 업체에서 그럼 앨범 제작 다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학교마다.
김보영 위원  그럼 학교마다 앨범 제작비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인원이 25명 되는 데가 있고 300명 되는 데도 있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6만원에 딱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고 최대가 6만원까지. 그게 5만 5천원일 수도 있고.
김보영 위원  그럼 5만 5천원인 학교, 5만 7천원인 학교, 여기 학교는 5만 5천원 주고 이 학교는 6만원 주고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다릅니다.
김보영 위원  왜 이렇게 행정 힘들게 하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어! 학교마다 각각 해서 각각 돈으로 각각 학부형 계좌로 넣는 게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힘들어? 왜 그래? 아니 나는 이런 게 진짜 너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 게 많습니다, 비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김보영 위원  아니 새로운 것을 또 하나 업무가 플러스가 되고 4천 743건의 돈을 이 학교는 5만 6천원, 5만 3천원, 6만, 이것을 다 학부모들한테 또 줘야 되는 돈 아니야. 그전에 학부모는 미리 돈을 찾아 가지고 학교에다 또 선납을 해야 되고. 나는 좀 힘들고 만약에 졸업앨범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준다면 그런 방식보다는 학교를 분야로 나눠서 몇 개의 업체 입찰을 봐서 금액을 다운을 시키고 통일되게 이렇게 해서 개인 엄마한테 지급이 된다 해도 그 돈이 통일되게 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좋은 말씀인데요, 실무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예산특성, 성격상,
김보영 위원  예산특성이 뭐야, 다 똑같은 돈이지 무슨 예산특성이야, 예산특성은. 바꾸면 되지. 이렇게 힘들게 미리 엄마들은 돈을 찾아서 5만 4천원짜리야, 5만 4천원 학교에 다 내, 그것 학교에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그것을 지급하면 우리 시에서는 또 부리나케 엄마들 계좌로 5만 4천원 집어넣고. 몰라, 저는 이렇게 해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과장님이 전에 학교에다 주기로 했다 했을 때 그래, 그게 현명한 방법이지, 학교에서 전체 입찰을 봐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그냥 앨범 하는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지 학부모한테 줬다가 여기에 갔다가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요량이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특성상,
김보영 위원  예산특성상은 부모한테 직접 주게 되어 있는 특성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회보장적수혜금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보영 위원  이게 전액 우리 시비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지금 저기 하는데 방법이나 이런 면에서 이것은 너무너무 너무 불안한 방법이고 뒤진 방법이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현금을 주는 특혜성 이런 거라서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본예산 때 한번 다시 얘기 나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 졸업앨범비 지원 관련해서 왜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희가 편성목을 편성하는 거죠, 이것? 교복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희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복도 원래 그랬었다가 지금 이렇게,
강익수 위원  그것은 왜 바뀌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한번,
강익수 위원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아시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편성목을 처음 봤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말 그대로 수혜적인 측면이나,
강익수 위원  취약계층한테 주로 주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사회보장적수혜금 그 목적 자체가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편성목을 당연히 바꾸셔야죠, 과장님. 그래서 기관에 주는 것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목이 들어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 사업의 성격이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
강익수 위원  일단 그 부분도 제가 이것은 방금 들으면서 생각났던 거라서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저희 김보영 위원님하고 장경술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유해환경업소들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전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온라인 기반이라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 순찰을 도는 방식으로는 잡아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사회단체랑 같이 1번가 돌고 하지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스티커 붙여 주고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환경에 익숙한 성인들 말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9세∼24세까지 후기청소년들 있잖아요? 이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점검단을 꾸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세대의 어떤 특성에도 익숙하고 생리도 알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으로 요즘 파티룸(party room) 잡아서 집단으로 약하고 이런 것들 다 온라인 예약만 되거든요? 그래서 막상 지자체가 출동하면 다 잠겨 있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특성을 활용한, 저희 안양시도 후기청소년들을 활용한 점검단을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특별경찰과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위원장 장명희  아니요. 연계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잠복수사처럼, 어차피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본대요. 해본 다음에 나중에 신고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난영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배경, 추진현황, 부서의견, 향후계획, 사업비 명시이월 사유,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동물등록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을 자료로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거리안전 폴리스단 최근 3년간 단속실적 제출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동물보호관리 사업비 집행률 저조사유와 사업비 1천 8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개요, 3년간 추진실적, 추진현황, 향후계획 및 연도 말까지 집행계획액이 집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께서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개요와 추진현황, 향후계획, 명시이월 사유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지원사업 개요,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장경술 위원님 그다음,
장경술 위원  네, 모두 다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펫시터 영업 수사의뢰 결과 자료제출과 2024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실적, 식품진흥기금 위원 명단 제출, 위원회 개최실적이 3개 위원회뿐인데 정비계획이 없는지 또 식품안전보호구역 행정지도 87개소 관련 사무분장,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2023년, 2024년 위반 6건에 대한 조치내역 자료, 먹거리종합센터 운영사업이 위생정책과 사업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 올해 사업내역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자료 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최근 우리 시 발생현황, 처리결과, 홍보계획 및 실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먹거리종합센터 운영내용이 왜 자료에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급식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중복되는 것보다 한곳에서 대답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위탁하는 업무에 대해서 중요성도 인식하고 자료로 제출드렸어야 됐는데 제출하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는 더 신중하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먹거리한마당 세부 집행절차, 전년, 올해 결과보고 비교자료, 세부 예산집행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양봉 관련 사업별 실시 시작일, 안양시 양봉농가 세부현황, 사업계획서, 사업 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복지문화국의 마지막 부서인데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입양센터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예산이 통과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일곱 군데의 공유재산 검토를 했는데 다 불가, 불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과장님이 아니라 시장님이 반려동물입양센터를 공약으로 걸었음에도 이것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의회에서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예산을 세워줬으면 공유재산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찾기는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불가, 불가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지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시민들과의 약속이라 시장님께서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이 동물입양센터, 문화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공건물은 되게 제한적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덟 군데 전부가 다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한두 곳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불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제척을 시켜버리면 이것보다 좋은 데는 없는데 그럼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일차적으로 관련 부서나 이렇게 의견을 타진해 본 사항이고요. 지금 향후계획에도 언급했다시피 계속 더 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의견의 폭을 좁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공무원이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공무원 사회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서끼리 협의가 되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예를 들면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종합연구동. 연구동 일부 활용이, 공간이 좋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부서에서는 시청사 이전으로 불가. 당연히 그쪽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또 시청별관의 옥상, 3층 자원봉사센터 시설 공동사용 검토,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안이라고 봐요. 부서에서,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니까 부서끼리 협의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검역본부 부지에 검토결과 불가 사유가 시청사 이전 예정이에요. 시청사 이전이 아직 확정도 안 됐잖아요. 5년 이내에 시청사가 이전된다고 보세요, 과장님? 5년 이내에.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것은 제가,
음경택 위원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렵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 5년 이내에 안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리모델링만 하면 쓸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추진을 안 하는 이유는, 못 하는 이유는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써도 사실 5년 이상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이라서 리모델링하면 잘하면 10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시청사 이전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시청사 이전 예정으로 불가하다, 이것은, 조직도가, 어느 부서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스마트전략과.
음경택 위원  스마트,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스마트전략과인가?
음경택 위원  전략과?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아, 신성장전략과요.
음경택 위원  신성장전략과?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거기 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신 거예요? 불가하다는 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문서로 받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문서로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 결재내용을 보면 주무관, 팀장, 과장이 있을 거잖아요? 과장까지만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이것 그러니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이 이러한 중대사를,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과장 선에서 커트할 수 있는 거예요? 심도 있게 논의도 안 해보고 공문 한 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 시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보고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부서랑 잘,
음경택 위원  협의하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협의해 보라 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님이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삼자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지금 시청 이전과 관련된 논란도 많이 있고 시청 부지의 활용방안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불확실하니 최소한 5년, 아니면 시청사가 이전할 때까지만이라도 그 부지를 활용하자는 공유재산의 어떤 활용방안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저 같으면 신성장전략과, 위생정책과 아니면 간부회의 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가 시장이면 저는 결정할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거기보다 좋은 장소가 없어요, 지금. 삼덕공원 관리사무소 55평밖에 안 되죠. 1번가 쇼핑몰 임대료가 과다해서 안 되죠. 시청 별관 자원봉사센터 반대해서 안 되죠. 열병합발전소 평안동 임시청사라 활용 안 되죠. 동안구청 별관 지하 안 되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온 여덟 군데의 공유재산 빼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청사의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것 되게 좋은 정책이거든요, 좋은 안이거든요. 의회에서 나왔던 안이고요.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활용방안 찾으시고요. 제가 올해 5분발언 기회가 없는데 5분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5분발언 통해서 시장님의 어떤 의지를 확인해 볼 텐데 그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검역본부 부지 검토 잘하셔서 그 자리에 동물입양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등록 현황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이렇게 했는데 안양시 동물등록 현황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개 기준으로 4만 4천 300세대수에 사육두수가 5만 3천 600마리 정도 된다고 봤어요.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자료는 아니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동물보호의식 조사 결과보고에 거기 산출이,
음경택 위원  나와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겁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반려동물 세대수가 25퍼센트라 아마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19퍼센트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그 세대수 19퍼센트로 산정한 것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의문되는 게 이게 동물들을 등록을 하면 사육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등록률이 좀 낮은 상황에서 사육두수를 추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인용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문제는 등록두수가 내장형과 외장형인데 합해서 지금 79.8퍼센트, 8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 이것은 저희가 동물보호등록시스템에 의해서 안양시 자료만 추출해서 이렇게 실제로 나온 숫자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장형이 2만 6천 200, 외장형이 1만 6천 500은 확실한 자료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79.8퍼센트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반려견 사육두수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 자료에요 2026년도까지 동물등록률을 80퍼센트까지 올리겠다. 2년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50에서 60? 많아야 60에서 65 정도 되니까 2년의 기간을 정해서 80퍼센트까지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벌써 80퍼센트예요. 79.8퍼센트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등록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네. 경기도는 2026년 말까지 등록률을 80퍼센트까지 올리겠다예요. 그럼 이 자료에 의하면, 저는 안양시나 경기도나 비슷하리라고 봐요, 같은 수도권이고 또 생활형태가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해서. 그렇다면 2026년이면 2년 넘게 남았는데 경기도에서 95퍼센트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80퍼센트까지 올리겠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보통 저희는, 위원님이 8월 달에 동물등록 관련해서 발표회 하신 그 자료에 의하면 동물등록률이 50퍼센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 50퍼센트인 데도 있고 지역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안양시가 79.8퍼센트면 도시 쪽은 아마 더 등록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등록률이 79.8퍼센트라는 게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시면 저희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그것대로 저희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아까 제가 보건복지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음경택 위원  저도 8월 달 그 토론회 때 5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등록률이. 그래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문에 의한 그런 생체인식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8월 달까지 50퍼센트로 알고 있었는데 79.8이면 30퍼센트가 올라간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 제가 들은 바로는 위원님께서 그때 얘기하실 때도 ‘안양시가 전국보다 높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그래도 50퍼센트밖에 안 됐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칠십몇 퍼센트여서,
음경택 위원  아, 그때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긴 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예.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등록률을 높여서 유기동물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소유주한테 반환을 하게 하고 또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유실동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물등록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동물등록률 높이는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외장형과 내장형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비문 등록을 도입하려고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내년부터 실행이 되는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것은 경기도 동향에 따라서, 경기도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경기도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일단은 예산이 없으면 해보겠다 하는데 저희도 예산만 안 들, 그때 위원님 보고회 하셨을 때 예산이 안 드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것 끝나고 물어봤더니 약간은 든다고 하더라고요.
음경택 위원  약간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래서 예산이 좀 반영되는 부분이라 경기도랑 같이 한번, 저희가 이것도 원하는 지자체 선정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토론회 했었고 저희가 가서 우리도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왜 동물등록을 해야 되는지는 저나 과장님이라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동물등록률은 분명히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장형이나 외장형보다는 돈도 적게 들고 편리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동물입양센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요. 저희 일단은 예산을 어렵게 세워 주셔서 의회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물보호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있는 거라 오늘 모니터링하셨던 시민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동물 싫다’ 이렇게 여기 오신 분까지 그렇게 얘기하셔서 동물 보호하는 일이 많은 공감이 없지 않으면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지 않으면 참 힘들 것 같은 생각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지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음경택 위원  그래서 예산 조건부지만 세워 드렸던 거고요, 검역본부 부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했고 좋은 장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때 강익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검역원 부지 검토했던 자료 아마 강익수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내용을 부서랑 많이 협의해서, 예.
음경택 위원  지금 검토한 부지 여덟 군데를 보면 검역본부 부지만큼 좋은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 건물을 임대한다 하더라도 5년 계약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이게 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시청 이전 안 됩니다. 안 돼요. 최적의 장소는 공유재산 중에는 검역본부 부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두 개를 드렸는데요 일단 먼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먹거리한마당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드렸었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거의 매년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먹거리한마당 축제 개최 취지가 뭘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개최 취지요?
강익수 위원  너무 어려운 질의인가요, 이게? 과장님 이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그것을 체크하려고 여쭤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업소와 소비자 음식문화 개선 자발적 참여 유도’, ‘시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게 우리가 매년하고 있는 먹거리한마당의 개최 취지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올해 개최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일단은 저희가 먹거리 업체 선정했을 때 종류별로 건강하고 위생적이고 그런 음식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했고 그리고 업체는 거기 와서 많은 판매를, 영업실적을 올렸고 해서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여기 결과보고는 봤는데 시민들 반응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축제에 대한 것보다는 키오스크를 처음 도입해서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그것은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먹거리한마당을 제가 질의할 때마다 키오스크 사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키오스크 사용하게 된 배경이랑 비용이랑 절차 이런 게 혹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당초 계획부터 키오스크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관내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니터를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님께서 오셔서 ‘저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많은 협조를 받아서 자기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만약 행사비용이 없으면 최저의 비용만으로도 자기들이 이것 개발한 기술을 행사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저희는 예산도 행사운영비도 5천에서 4천 500으로 500이 삭감된 상태라 저희도 굉장히, 이것을 공짜로 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담당 직원하고 팀장님께서 계속 가셔서 업체에서 너무 해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도 있으면 만약 키오스크를 도입하게 되면 행사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됐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needs)가 맞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회사는 자기 신기술을 테스트베드(test bed) 해볼 수도 있고 저희는 그 반대로 행사편의 한다든가 스마트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 그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예산은 없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키오스크를 작년에는 저희가 현장결제로 다 하다가,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바꿨습니다. 이 바꾼 부분에서 시민들 반응 한번 들어보셨어요, 혹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설문조사 결과가 안 붙었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젊은 분들은 ‘이런 시스템이 지역축제에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셨고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용이 어려운 면도 있다’ 하셨는데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사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도우미도 자원봉사 신청해서 전부 다 옆에 배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된다면 이런 사항을 더 보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키오스크 사용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편리하게 쉽게 쉽게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분들의 매출도 바로바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그런 면이 저희가 매번 참석인원 몇 명 이렇게 추산을 했잖아요? 개인 몇 인분 팔린 것을 계산해서 몇 명쯤 오셨겠구나 하는 게 자료로 볼 수 있어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여담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작년처럼 현장결제 할 때는요 장사가 잘되는 데 줄이 길면 사람들이 다른 데 줄 없는 쪽에 가서 줄을 서서 먹고 그랬었어요. 이해되시죠? 키오스크는 어디가 밀려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업체들끼리 생각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문할 때 대기번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그런 것까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했던 것을,
강익수 위원  그럼 키오스크 사용 관련해서 모든 저희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강제를 하기로 했나요, 자발적으로 신청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게 전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렵고 공동객석에서 이용하는 그런 업체는 전부 다 참여하시는 것으로.
강익수 위원  그럼 추후에는 똑같이 이렇게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으로 부서의견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키오스크 관련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업체 선정절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없었어요? 업체 우리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업체 선정절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는 공정하게 했다고 판단합니다만 안 되신 분들은 또 다른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딱 볼게요. 신청자격이 공고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이 없어야 되고 프랜차이즈는 안 되고 축제 전 기간에 운영이 가능해야 되고 체납업소는 안 된다.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기준에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참여한 19개 업소가 다 여기에 충족되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충족된 업소입니다.
강익수 위원  ‘정성담’은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정성담이요?
강익수 위원  아닌가요? 의왕점하고 비산점하고 서울에도 있고.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개별 업체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거기는 다른 행사까지 하면서 특별부스로 해서 거기는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왜 특별부스로 모집을 하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거기서 공동객석을 이용하지 않은, 앉아서 먹는 공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팔도김치 전시라든가 다른 이벤트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특별부스로 운영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아까 키오스크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전체 키오스크 다 사용한다고. 이 업체는 키오스크 사용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제가 공동객석을 이용하는 업체는 키오스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거기는 왜 공동객석을 사용 안 하죠? 예외 업체인가요, 거기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잘 보세요, 과장님? 키오스크 줄이 길면 다 그쪽 가서 현장결제 합니다.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내년부터는 그 특별부스를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제가 3일 내내 가봤는데 거기는 바글바글합니다, 왜? 줄을 안 서도 되니까요. 거기의 매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거기는 저희가 확인 안 됩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왜 그런,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업체가 어느 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큰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다른 데랑 다르게 특혜를 줄까. 면적도 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볼게요. 예산집행 현황 한번 볼게요. ‘초가부스’ 이것은 뭐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거기 초가부스 장식을.
강익수 위원  어디에 했어요, 이것?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 정성담 부스.
강익수 위원  ‘옥타부스’ 이것은 뭐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잘 보세요. 우리 예산집행에 들어온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요 몽골형텐트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 기타 등등 시설들을 대여해 줍니다.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왜 거기는 초가부스 100만원 이런 것을 다 별도로 해주죠? 어떤 근거로 그 업체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한 번이라도 가본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어? 여기는 다르네.’. 또 그리고 메뉴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메뉴가 몇 개 하도록 되어 있죠? 맥스(max)가 몇 개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주 메뉴가,
강익수 위원  음료하고 식품업체하고 다르죠,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부스별로 3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음료는 5개고 음식 파는 데는 3개에서 4개 정도가 맥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업체 몇 개 팔았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정성담이요?
강익수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제가 정확하게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1개 업체를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너무 차별이 심해서 그랬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안양시에 큰 기여를 한 업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23, ’24년 그 자리에 크게 공동자리도 차지 안 하고 제일 큰 부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누구라도 공감되실까요? 그 좁은 몽골텐트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싸우는데 거기는 한 대여섯 개의 업체가 들어갈 만한 면적에 1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것? 이것은 감사관 지적사항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또다시 지금 말씀하기 힘드시면 다음에라도 꼭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운영함에 있어, 제가 깊게 말씀 안 드릴게요. 먹거리한마당에 참여하는 업체는 봉사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영리 추구를 위해서 오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이니까 영리 추구이죠.
강익수 위원  맞습니다. 3일 동안 아무리 장사가 안돼도 평균 운영하는 매출에 비해서는 많은 매출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선택받은 업체입니다, 19개 업체는. 맞습니까? 3일 동안은?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시에 얼마 일이십만원 기부하는 것 외에 저희가 시에 기부받는 게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기부금을 내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는 것 말고. 업체에서 저희 시에 기부를 안 하더라도 별말 없잖아요, 저희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출에 있어서는 또 특히 키오스크를 사용하면 좀 그게 나아질 수 있겠지만 현금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매출액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시에 기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도 그 방법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 그래서 ‘기부금을 내시라’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재촉하는 게 아니라 계약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키오스크를 사용한다면 공식적인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수익 대비 어느 정도는 기부금으로 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마지막입니다. 하수처리 문제입니다. 매년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특히 기름을 많이 쓰는 업체에 있어서는 ‘그냥 이것을 하수관에 흘려보냈다. 그래서 하수관이 많이 지저분해졌다. 청소하는 일이 많이 생겼다.’ 이런 지적 들으셨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생각보다 많으셨을 겁니다. 뒤에서 바라보면 보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혹시 올해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죄송한데요 제가 매년 지적된 것은 몰랐고 올해는 행사 후에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업체가 거기 전체를 전부 다 하수구,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청소를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도 특히 기름을 많이 쓰는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쓰는 기름에 대해서는 폐수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라도 명확하게 관리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기름 같은 것을 그냥 버리게는 하지 않지만 이게 계속,
강익수 위원  본인도 모르게 그냥 흘리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적이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저희도 지금 폐수처리 부분에 문제가 되는 업체는 다음에 내년에 할 때 페널티를 주거나 제한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안 들어오더라도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 비슷한 메뉴로.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사전에 요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담회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먼지 펄펄 날리는 그런 운동장에서 이렇게 음식 드시는 것보다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장소를 옮긴다고요?
강익수 위원  비닐을 덮는다든가 장소를 옮긴다든가 좀 더 식사하시기 쾌적한 환경에서 하시게끔 그런 방안도 강구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장명희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익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반려동물입양센터 때문에 고민이 너무 깊어진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 과장님이 일곱 군데 부지검토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도 많이 염려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다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시청 별관 같은 경우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조건 우리 지금 쓰고 있는데 들어오면 다 이렇게 불가하고 반대인데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이 별관 3층이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얘기하신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잘 검토를 하셨고 또 동안구청 옥상에서도 민원 발생보다, 올라가면 되는데 누수 우려, 이거야 방수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서로 조금만 더 이게 했으면 돼서 이것을 가지고 진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고 또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일부 세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한번 아주 불가 아닌 데는 같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애타게 가서 불가, 빠꾸, 불가, 빠꾸,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서 한번 공동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결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동물보호 사업비는 보니까 아무래도 유기견의 숫자가 주니까 이것도 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일반적으로?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오늘 더 작아지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 마이크를 안 켜고 대답을 해가지고.
김보영 위원  아, 그랬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그런데 보호관 이분들이 진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있고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에 맞는 분들이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이분들을 위촉할 때 이분들이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공고 낼 때 이분들이 이력을 써서 내고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일단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명예동물보호관은 사실 수의사, 축산기능사 자격, 자격이 굉장히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자격은 없겠거니 했고. 그런데 이분들을 하는데 활동이 왜 이렇게 적어요? 예산이 100만원 세워줬으면 이분들 홍보하고 좀 많이 활용을 하시지 50만원 남겨서 뭐 반납하려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 이것을 반납을 또 해. 이분들을 더 활용해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 이분들이 간혹 활동을 하시는데 4시간 이상씩, 하루에 생업을 하시거나 일이 있으신데 4시간을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김보영 위원  이게 지금 언제 예산이, 이번 7월에 위촉되신 분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 쭉 있지 않았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계속 있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신규로도 위촉하고 하던 분들이에요.
김보영 위원  그래 신규로 3년 위촉을 했는데 이것 예산이 100만원인데 집행하고 50만원을 또 반납을 해서 제가 좀. 이것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동물보호‧복지 지도를 하면 좋겠는데 왜 반납을 하시나 하고 제가 질의드렸던 거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무허가 펫시터 이게 수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보영 위원  나오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 제가 해마다 실적하고 보고 싶었던 부분이 2010년도에 처음 있을 때 저희가 도비로 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안양대학교로 해서 위탁을 줘서 했는데 그때 영양사가 두 분이 해주셨어요. 지금 몇 분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영양사요? 직원이 스물몇 명인데?
김보영 위원  과장님 여기 안 나가보셨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요, 가봤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영양사가 몇 분이에요? 세 분으로 늘었다는 줄 알았는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분들이 전부 다 영양사입니다.
김보영 위원  이분들이? 21명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김보영 위원  전체 다 영양사?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김보영 위원  지원센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잘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옛날 하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식재료라든가 불량이라든가 이번에 그런 사고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이분들한테 좀 더 주지시켜서 이분들 역할을 좀 충실히 하도록 하고요. 저는 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우리 식품안전관 있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보영 위원  이 업무들하고 같이 중복이 되지 않나 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쪽으로, 식품체험센터 아시죠? 우리 여기 만안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안전센터. 여기 업무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하고 어쩌면 둘이 함께해서 하나로 급식관리 하면서 식품안전까지 같이 가도 좋다는 생각이 얼마 전부터 계속 들더라고, 과장님? 이것 한번 검토 좀 해보시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이게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기는 한데,
김보영 위원  아니 국비사업, 도비사업,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 어린이급식관리안전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식품안전센터가 뚝 떨어져서 관여하기도 그렇고 그게 지금 그쪽으로, 만안수련관 쪽에서 예산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좀 챙겨봐 주세요. 아, 여기가 영양사가 두 분이었다가 3명으로 늘었는데 여기서 하는 업무하고 또 어디가 연결이 되냐 하면 과장님 산하에 있는 먹거리종합센터 거기랑도 또 연관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굉장히 불분명하면서 계속 업무들이 저기 하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좀 바쁘시겠지만 이 업무 나열을 한번 해보시고 대상한테 어떤 혜택인가 나열 좀 한번 해보시고 예산하고 총체적으로 업무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진흥기금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것 ’23년도부터 ’25년까지 2년인데 사실 이분들이 2년이 아니고 계속 재임, 재임됐던 것을 나는 그것을 보고 싶었었거든요? 지금 피재은 교수님 2010년 그때 당시에 안양대학교 식품영양학 교수였다가 벌써 그만두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안양하고는 약간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우리 여기서 진흥기금에, 꼭 이분을 지적을 해서 제가 죄송은 해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안양지역에서 떠난 분인데 계속 이렇게 있고 여기 허정자 원장도 그렇고 너무 계속 했던 분이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 재임했을 때 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사실 제가 진흥기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흥기금의 목적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계속 도출이 되는 것 같아서 진흥기금의 설치에 맞는 지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25년 5월 2일까지는 이분들이 당연직에 위원 임명이 됐으니까 이 시점에서 끝날 때쯤에 해서 한번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위원회 미개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행정지도 87개소를 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행정지도 하는 사람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우리 시청 소속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것 구청하고 중복이 되지는 않나요?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구청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김보영 위원  여기서 지도점검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것 안전보호구역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원산지 표시가 다 잘돼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2023, ’24, 3년 치 자료 막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원산지 표시가 잘돼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다행이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런데 약간의 조치내용도 있긴 한데,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전에 저희가 원산지 표시가 처음 생겼을 때는 거의 강제적으로 원산지 표시판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직접 업소에다 다 잘 보이게 걸어서 줬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도 한번 직원들하고 단속을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원산지 표시 그것도 배부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때는 굉장히 이게 강했었어요. 막 강하게 오다가 뭔가 언제부터는 조금 신경이 덜 쓰이는 것으로 쭉 왔었거든요?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원이 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도 신규업소 구청에다 신고를 할 때, 물론 이분들이 신규업소들은 위생교육을 받고서 오겠지만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서 꼭 숙지하게끔 구청에서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산지 표시는.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사실 안 된 데가 수산물 파는 횟집 같은 데 잘 안되어 있어요. 그것도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하여튼 거짓 표시는 고발을 했지만 미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잘 받으셨네요. 원산지 표시는 계속 지도 많이 해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이 내역이 미제출 됐다. 제가 사실 기대를 그쪽에다가 한번 했었어요, 공동급식센터에다가. 거기에 자료가 있으려니 했더니 없어요, 거기도. 그런데 위생과에도 보니까 자료가 없어. 작년에는 제가 위생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때 장희선 팀장님이 자료 얘기해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양쪽에도 사실 이 먹거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특별히 했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먹거리지원센터 농수산물 2층에 다녀왔어요. 그쪽에 두 분이 하는데 상당히 열악하죠. 그래도 농수산물 사무실 3층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두 분이서 하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두 명이서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하는 먹거리 그게 지금 아까 식품안전체험관 이쪽에서 하는 먹거리들하고 다 되는데 그쪽은 주로 어린이집 이쪽이고 먹거리 쪽은 계층별로 시민들 해서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조사까지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언도 했었어요. 이것은 지금 농산물이 있어 가지고 먹거리지원센터에서는 시민들의 건강분류군으로 한번 접목을 해봐라,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서. 만약에 농수산물에 있는 업주분들 대상으로 한다면 그분들의 당뇨군을 조사를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원센터도 시민들의 질병과 관계들을 실제로 리얼(real)하게 움직여 달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적은 예산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찾았던 거니까 과장님도 그래도 예산 주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가축전염병에서 우리 시에 3년간 없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처음에 201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어요. 이것 긴장 늦추지 마시고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먹거리한마당 때문에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있고 정성담에 초가부스 같은 것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강익수 위원장님한테 왜 이것을 지정하게 됐는가 잘 설명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먹거리축제에서도 일회용품 없애고 다회용기도 했었고 가격 때문에 시비가 없었고 하여튼, 그리고 먼지가 날 때는 사실 제일 급선무로 바닥에 물을 뿌려주고, 살수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얘기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질의이고 저도 반려동물입양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도 힘들었고 우리 과장님 많이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셨고 지난 저희 추경 때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결국에 저희가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컸잖아요. 그래서 공유부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점점 센터가 지정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결단이 필요한 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곱 군데죠? 일곱 군데. 언제쯤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일단은 한 번씩 다 방문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구상을 하고 부서랑도 얘기 한번 해봤고요. 이게 처음 가서 ‘써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려울 게 없겠죠.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서와 공감을 얻어내고 더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노력을 해온 결과가 이거인 거죠? 불가라고 하는 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일단은 2회 추경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고 나서,
장경술 위원  기간이 좀 짧았나요? 이분들을 설득하기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일단 이게 안 된다 하면 또 다음 것을 받고 계속,
장경술 위원  하다 보니 일곱 군데가 된 거군요? 한 군데가 안 되면 또 다음 장소를 찾았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약간의 공간만 있다 하면 찾아가서 견적 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100퍼센트 오케이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찾아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여기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하고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은 입양센터의 건립되는 장소, 위치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내부적인 운영에 관련된 게 사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학대‧방임 아동가정에 있는 반려동물들에 대한 보낼 곳이, 보호소가 없는 우리 안양시의 문제점도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양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부분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걱정? 보호소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이 있고 어쨌든 입양센터 건립이 되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간담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래서 뭔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에 대한 보호도 함께 입양센터의 내용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담당부서랑 협의해 가시면서 좋은 결과 얻어내시기를. 저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제가 생소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던 부분이 맘튼튼 특산물꾸러미 지원사업하고 명예동물보호관. 이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활동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면 ‘동물보호’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뭔가를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 자료에 보시면 동물학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동물 구조, 보호 이런 것도 하셔요.
장경술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대나 방임 아동가정의 그런 반려동물도 이분들이 구조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구조하는 것도 하실 수도 있어요.
장경술 위원  아,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이 이게 학대의 개념도 보호하고, 본인들은 잘 케어하고, 그런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학대라고 반드시 명확한 물증이나,
장경술 위원  근거만 있다면 이분들이 구조할 수 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일단은 저희가 구조 가능합니다. 
장경술 위원  몇 분이서 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은 다섯 분입니다. 
장경술 위원  다섯 분.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사실은 동물 관련해서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동물들을 어떤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격리할 수 없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법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함께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함께 협의해 가면서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액이 좀 남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분들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위촉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활동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남은 기간 내에 활동을 많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활동이 저조하다라는 의미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이게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업무를 하셔야지 지급이 되는데 잠깐 구조하거나 이런 것은 돈 지급이 안 되거든요, 수당 지급이. 하루에 4시간 이상 하셔야지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 지출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게 몇 년간 지속된 사업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제가 최초 시작된 것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신규사업이 아닌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는, 예,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랬나요? 재작년에는 어땠는지 비교할 만한 게 없어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올해 6월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참 생소해서. 그러게요, 활동할 게 없어서 예산액이 남았다, 이런 것도 참 듣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한 사업이어서 애초에 계획을 했을 텐데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도 하실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제대로 돼야지 내년에도 사업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좀 더 신경 써서 하시길 바라고.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이것은 아기 낳은 산모한테,
장경술 위원  출산. 출산한 산모들한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것을 축산물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경술 위원  이 사업도 올해 처음 하신 것은 아니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장경술 위원  이것도 처음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장경술 위원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시면 뭐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면 무조건 드리는 거라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뭔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이게 산모들의 건강을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의 축산물을,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것도 불용처리액이 있어서 어떻게 예산책정을 제대로 하셨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이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2021년도 인구통계를 참고로 해서 산정을 해서 내려왔고요. 이것은 출산 시점, 출생신고는 한 달 후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내년, 그렇죠, 한 달 후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년에 다 소진이 된다는 말씀이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전체는 아니고, 예.
장경술 위원  그래도 남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래도 조금 남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이 인원 측정을 도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도에서 올해의 경우 2021년도 인구통계를 참고로 해서 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장경술 위원  산모가 다 신청 안 할 수도 있는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요새 다태아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출생아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더 산정한 면도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도비 몇 퍼센트인가요, 그러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50 대 50입니다.
장경술 위원  50 대 50이에요? 도에서 신청할 인구수를 측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일정 부분은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비율을 조금 도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산모들에게 영양적인 면에서 제공하는 축산 시책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을 저희가 새롭게 하는 게 늘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예산 절감한다라고 늘 말씀은 하지만 이렇게 작은 액수든 큰 액수든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검토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반려동물입양센터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사업 부지를 검토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마땅한 곳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삼덕공원하고 지하상가 쇼핑몰만 제외하면 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장명희 위원  삼덕공원하고 지하상가 쇼핑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거기 1번가 쇼핑몰은 너무 임대료가 비싸고요, 삼덕공원은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저는 이전계획이라고 알고 있어서 갔는데 이전계획이 없다 해서 두 군데는 어렵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나머지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 시정질문 때도 나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아닌데 혐오시설처럼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만안에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이게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나왔을 때 시청 이전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센터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가지고 전달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어떤 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시청 이전 활용방안이랑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양봉산업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 안양의 양봉농가 세부현황을 주셨는데 7개의 농가라고 적어주셨는데 봉장 소재지가 안양인 곳은 세 군데밖에 없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양봉농가 지원은 주소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있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보시면 ‘양봉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여기 세부계획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것 보시면 사업 제외대상이 양봉장 소재지가 타 시도인 농가 여기는 사업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봉장 소재지가 화성이나 시흥, 의왕 이런 데들은 이 사업 지원에서 제외가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요. 타 시도는 경기도 벗어나면 지원이 안 되고요, 경기도에 농사를 짓는 것은 지원합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봉장 소재지가 만약에 의왕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의왕시에서는 지원을 안 받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의왕이고 주민등록지가 안양이면 안양에서 받고 안양에서 농사를 지어도 의왕에 거주하면 의왕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장명희 위원  주소지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장명희 위원  본인들의 주소지로 받는 거예요, 봉장 소재지가 아니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장명희 위원  시민들의 주소지 기준으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장명희 위원  저는 도시양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시양봉 같은 경우는 꿀벌들이 농촌에 비해서 농약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도 하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벌들이 생태계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꿀벌이 활동하면서 실제로 도시에 꽃들도 많아지고 또 곤충이랑 소형 새들도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양봉을 좀 활성화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농지에서만 양봉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임야 같은 데서 해도 양봉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옥상에서도 양봉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자치구로 확대시켰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아예 도시양봉 체험교실 같은 것을 해서 체계화시키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저는 도시양봉을 확대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트렌드(trend)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말씀해 주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46분 감사계속)

  (강익수 부위원장, 장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량 결정 시 경기도 등과 사전에 적극 협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 특성상 업무범위가 넓고 수혜자 특정이 어려운 등 제약조건이 많지만 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해 면밀한 사업량 측정과 상급기관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서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편성 시 단체별, 사업별 중복 지원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한 공유를 통해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운용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업이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심의에 적합한 공정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목적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결정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노후가 심각해짐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건물 전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족돌봄수당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가족돌봄수당이 단순히 조부모 등의 돌봄노동에 대한 현금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세대차이에서 비롯한 육아관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4대 목표에 맞게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중점사업 추진 시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역특색에 맞는 축제 및 행사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넘버원페스티벌만의 테마 선정과 추위 등 날씨를 고려한 행사일정 조정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주변 상인들의 의견과 성과보고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 2025년도 추진 시 반영하여 상권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양한 예술인들의 공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거리공연활성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제공 사업이므로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안양시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경력보유여성 취업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공회의소 및 산업진흥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관련 민간기업에 홍보 공문 및 리플릿 발송하여 장애인 고용을 적극 독려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안양시나 문화예술재단 등 공공기관의 고용률이 여전히 기준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민간기업에 적극적 채용을 독려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시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고용률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력보유여성 취업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공회의소 및 산업진흥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여성친화도시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핵심 세부사업을 로드맵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후 기대효과와 성과분석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비록 성평등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예산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사업부지에 공유재산 유휴부지 활용을 적극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입양센터 예산심의 시 사업부지를 공유재산 활용을 조건부로 하여 승인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부지 7곳을 검토한 결과 모두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서 간의 단순 협의로는 결정이 어려우니 시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통해 적합한 사업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먹거리한마당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한마당 참여업체 선정과 행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먹거리한마당이 좀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소 이전과 비닐덮개 사용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월 28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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