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산하기관【(재)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우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우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 및 같은 조 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기관명 : 안 양 문 화 예 술 재 단
직 위 :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성 명 : 최 우 규
동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 희 련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 병 준
동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 미 진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 및 같은 조 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기관명 : 안 양 문 화 예 술 재 단
직 위 :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성 명 : 최 우 규
동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 희 련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 병 준
동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 미 진
○위원장 장명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간부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현재 이례적인 폭설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오늘의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속개 시간은 제설상황에 따라 추후 통보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간부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 주요업무 보고((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현재 이례적인 폭설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오늘의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속개 시간은 제설상황에 따라 추후 통보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