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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8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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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산하기관【(재)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우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 및 같은 조 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기관명 : 안 양 문 화 예 술 재 단
직  위 :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성  명 : 최  우  규
  동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 희 련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 병 준
  동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 미 진
○위원장 장명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간부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 주요업무 보고((재)안양문화예술재단 소관)

‧2024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인재육성재단 소관)

‧2024 주요업무 보고((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현재 이례적인 폭설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오늘의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속개 시간은 제설상황에 따라 추후 통보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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