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익수 부위원장님, 음경택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보조사업 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및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3억 2천 857만원,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30억 7천 433만원,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과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원에 88억 5천만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바르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65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37억 3천 775만원, 예술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3억 500만원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에 13억 7천 700만원, 안양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출연기관 출연금으로 문화예술재단 지원에 124억 1천 421만원, 안양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고자 안양시사 편찬사업에 7억 3천 395만원, 지역문인들의 창작활동과 다양한 문학활동을 위한 문학관 건립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 용역비 1억 5천 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47억 290만원,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89억 5천 371만원, 치매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3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7개 사업 37억 2천 515만원,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4개 사업비 282억 9천 324만원, 장애인복합문화관 내 반다비체육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1억 1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경력보유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3억 3천 167만원,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63억 7천 218만원,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 4억 5천 977만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0억 6천 21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76억 7천 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1억 2천 600만원, 출연기관 출연금으로 공동급식지원센터 5억 7천 521만원, 인재육성재단 38억 5천 555만원, 청소년재단 82억 6천 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정밖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4억 1천 167만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20억 5천 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먹거리한마당 운영에 5천 468만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억 7천만원, 어린이 건강증진과 과수농가의 판매 확대를 지원하고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 10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고, 산모 영양공급 및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2억 4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조성키 위한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사업에 1억 1천 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14퍼센트 감액된 42억 9천 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47.35퍼센트 감액된 1억 6천 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조성된 사업으로 복지문화국은 보훈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계획과 기금운용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익수 부위원장님, 음경택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보조사업 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 총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0.65퍼센트 증액된 3천 137억 4천 7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9.7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전체 예산은 시 예산 대비 46.88퍼센트입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및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3억 2천 857만원,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30억 7천 433만원,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과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원에 88억 5천만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바르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65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37억 3천 775만원, 예술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3억 500만원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에 13억 7천 700만원, 안양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출연기관 출연금으로 문화예술재단 지원에 124억 1천 421만원, 안양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고자 안양시사 편찬사업에 7억 3천 395만원, 지역문인들의 창작활동과 다양한 문학활동을 위한 문학관 건립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 용역비 1억 5천 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47억 290만원,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89억 5천 371만원, 치매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3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7개 사업 37억 2천 515만원,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4개 사업비 282억 9천 324만원, 장애인복합문화관 내 반다비체육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1억 1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경력보유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3억 3천 167만원,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63억 7천 218만원,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 4억 5천 977만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0억 6천 21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76억 7천 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1억 2천 600만원, 출연기관 출연금으로 공동급식지원센터 5억 7천 521만원, 인재육성재단 38억 5천 555만원, 청소년재단 82억 6천 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정밖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4억 1천 167만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20억 5천 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먹거리한마당 운영에 5천 468만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억 7천만원, 어린이 건강증진과 과수농가의 판매 확대를 지원하고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 10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고, 산모 영양공급 및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2억 4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조성키 위한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사업에 1억 1천 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14퍼센트 감액된 42억 9천 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47.35퍼센트 감액된 1억 6천 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조성된 사업으로 복지문화국은 보훈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계획과 기금운용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남궁규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5개 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5개 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음경택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나 자료요청은 없습니다. 부서별 5개 과 전부에게 공통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하기관 마찬가지고요.
세입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부서별 2023년, 2024년 과목별 세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세입예산안과 산출내역 그리고 세입 전망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2025년 예산안 중 작년보다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과 증감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억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과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들 중에 2025년도 예산편성이 안 된 그런 사업현황하고요 구체적인 사유 또는 성과분석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나 자료요청은 없습니다. 부서별 5개 과 전부에게 공통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하기관 마찬가지고요.
세입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부서별 2023년, 2024년 과목별 세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세입예산안과 산출내역 그리고 세입 전망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2025년 예산안 중 작년보다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과 증감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억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과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들 중에 2025년도 예산편성이 안 된 그런 사업현황하고요 구체적인 사유 또는 성과분석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입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복지문화국 국장님과 모든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첫 본예산 심사다 보니까 모르는 사업들도 많고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자료가 좀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복지문화국 관련된 사업내용이랑 예산을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그냥 예산자료만 보면 40억이 증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다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문화국 전체 좀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자료 요청드릴게요, 서경숙 과장님께.
푸드마켓, 푸드뱅크 세부 사업내용 및 봉사자 수, 3개년 세부 세입‧세출 현황 그리고 세부 예산산출 내역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7개 각 사업별 세부 사업내용과 3개년 지원인원, 지원금액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23, ’24년 동별 세부 사업 진행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국가유공자 환자수송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집행현황과 환자 수송현황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안양의 독립운동사 증보판 편찬 및 추모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현황 자료,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위원회로 되어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23, ’24년 위원회의 위원현황 및 회의 개최현황 그리고 위원회별 위원별 참석수당 현황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올라온 위원회 운영비 관련해서 올해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25년 세부 산출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과 입양시설, 기타 아이들 양육시설 관련해서 안양시 관내 전체 현황과 기관별 지원내역 자료 좀 볼 수 있게끔 비교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파트별 인원현황 그리고 ’23, ’24년 세부 공연현황 그리고 ’23, ’24년 공연별 단원별 참석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작품 구입 관련해서 ’22, ’23, ’24년 3개년 연도별 구입작품별 구입금액, 보관장소, 상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구입한 작가들의 간략한 소개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관광정책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22, ’23, ’24년 견학장소, 회차별 견학자 명단, 소속, 직급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9페이지입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관련해서 3개년, ’22, ’23, ’24년입니다. 세부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운영인력 현황, 3개년 월별 방문객 수 포함해서 운영현황 관련해서 세부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내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국‧도비 운영계획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 점등식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이 점등식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는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3천만원, 4천만원 관련된 세부 산출내역 자료 요청드릴게요.
문화예술재단 자료 요청드릴게요.
문화예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와 내년 예산내역 포함해서 세부적인 비교자료 요청과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춤축제와 관련해서 올해와 내년 예산자료, 세부 예산자료입니다. 항목별로 비교자료 요청드리고요,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스트리트댄스 배틀(street dance battle) 관련해서 용역계약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마을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년 운영계획이 있으면 올해와 함께 비교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요청드리겠습니다.
APAP 예술작품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작품별 산출내역, 유지보수 현황자료 요청드리고요.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덕현경로당 임차료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23, ’24년 예산 세부내역별 예산편성 현황, 연차별 비교표 그리고 ’24년 11월까지 예산 세부 집행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2개 기관의 세부 예산항목별 편성현황 비교자료 표, 세부 산출내역입니다, 그것 자료 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세부 사업계획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드렸는데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조금 집행이 되게끔 신경 써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내년 계획과 부서의견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이용대상자, 운영현황, 이용대상자라는 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 또 혹시 타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의 운영현황 그리고 운임 징수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차량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근거 그리고 인건비 차이내역 그리고 그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대상자 선정기준 그리고 기관 선정기준, 기관 소개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24, ’25년 예산편성 자료를 비교자료와 함께 세부 증액사유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매년 1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는 성평등 도서 3개년 구입내역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가족센터 전체, 항목별로 많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24, ’25년 비교해서 세부 사업내용별 세부 예산편성 현황 비교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YWCA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내용 및 ’24, ’25년 세부 예산편성 현황 비교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정책위원회 ’23, ’24년 위원현황 및 회의 개최현황, 회의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복지문화국 국장님과 모든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첫 본예산 심사다 보니까 모르는 사업들도 많고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자료가 좀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복지문화국 관련된 사업내용이랑 예산을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그냥 예산자료만 보면 40억이 증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다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문화국 전체 좀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자료 요청드릴게요, 서경숙 과장님께.
푸드마켓, 푸드뱅크 세부 사업내용 및 봉사자 수, 3개년 세부 세입‧세출 현황 그리고 세부 예산산출 내역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7개 각 사업별 세부 사업내용과 3개년 지원인원, 지원금액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23, ’24년 동별 세부 사업 진행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국가유공자 환자수송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집행현황과 환자 수송현황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안양의 독립운동사 증보판 편찬 및 추모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현황 자료,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위원회로 되어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23, ’24년 위원회의 위원현황 및 회의 개최현황 그리고 위원회별 위원별 참석수당 현황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올라온 위원회 운영비 관련해서 올해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25년 세부 산출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과 입양시설, 기타 아이들 양육시설 관련해서 안양시 관내 전체 현황과 기관별 지원내역 자료 좀 볼 수 있게끔 비교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파트별 인원현황 그리고 ’23, ’24년 세부 공연현황 그리고 ’23, ’24년 공연별 단원별 참석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작품 구입 관련해서 ’22, ’23, ’24년 3개년 연도별 구입작품별 구입금액, 보관장소, 상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구입한 작가들의 간략한 소개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관광정책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22, ’23, ’24년 견학장소, 회차별 견학자 명단, 소속, 직급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9페이지입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관련해서 3개년, ’22, ’23, ’24년입니다. 세부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운영인력 현황, 3개년 월별 방문객 수 포함해서 운영현황 관련해서 세부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내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국‧도비 운영계획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 점등식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이 점등식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는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3천만원, 4천만원 관련된 세부 산출내역 자료 요청드릴게요.
문화예술재단 자료 요청드릴게요.
문화예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와 내년 예산내역 포함해서 세부적인 비교자료 요청과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춤축제와 관련해서 올해와 내년 예산자료, 세부 예산자료입니다. 항목별로 비교자료 요청드리고요,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스트리트댄스 배틀(street dance battle) 관련해서 용역계약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마을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년 운영계획이 있으면 올해와 함께 비교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요청드리겠습니다.
APAP 예술작품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작품별 산출내역, 유지보수 현황자료 요청드리고요.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덕현경로당 임차료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23, ’24년 예산 세부내역별 예산편성 현황, 연차별 비교표 그리고 ’24년 11월까지 예산 세부 집행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2개 기관의 세부 예산항목별 편성현황 비교자료 표, 세부 산출내역입니다, 그것 자료 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세부 사업계획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드렸는데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조금 집행이 되게끔 신경 써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내년 계획과 부서의견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이용대상자, 운영현황, 이용대상자라는 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 또 혹시 타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의 운영현황 그리고 운임 징수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차량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근거 그리고 인건비 차이내역 그리고 그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대상자 선정기준 그리고 기관 선정기준, 기관 소개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24, ’25년 예산편성 자료를 비교자료와 함께 세부 증액사유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매년 1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는 성평등 도서 3개년 구입내역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가족센터 전체, 항목별로 많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24, ’25년 비교해서 세부 사업내용별 세부 예산편성 현황 비교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YWCA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내용 및 ’24, ’25년 세부 예산편성 현황 비교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정책위원회 ’23, ’24년 위원현황 및 회의 개최현황, 회의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복지정책과 거의 한 90퍼센트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하고 많이 중복이 되면 같이 그냥 자료 내주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환자수송 차량유지비 그것 1천 200만원에 대한 실적 2023, ’24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선양사업 ‘장례선양행사’가 있는데 2천 170만원, 이것에 대해서 2024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모두에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함께 문화예술재단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신규사업인지 뭔지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우리가 업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 147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책자 3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그대로 하면 안 되는데 관광홍보책자 한 30퍼센트 정도 절간 계획은 없으신지요. 매년 홍보책자로 5천부 해야 된다고 계속 지난해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에서 고민을 해보고 이것을 꼭 매년 새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정책 외부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2023년하고 2024년도 자문단 운영했던 내용하고 위원명단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사업 업무추진 간담회가 있는데요. 2023년도, ’24년도 간담회 내용하고 몇 분이 어떻게 해서, 활성화방안이라든가 그런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그대로 지난해하고 똑같이 1억 3천 500인데요. 이것 새로운 모색할 방법은 없는지 또 새로운 모색으로 해서 관광페스티벌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부서의견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사편찬 총사업비 내년에 7억 2천이 올라왔는데요. 처음서부터 안양시사편찬에 들어간 사업개요와 예산 지출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문학관 건립. 지역문학관 위치나 이런 것을 타 지역은 고려해 본 적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이 지금 매년 중앙공원이나 어디서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4천만원을 해서 내년에 이것을 어디 주체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크리스마스 성탄트리 점등식도 마찬가지로 주체가 어디고 장소가 어디고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이것도 중복자료인데요. 시니어클럽 3천 194만 8천원 증액사유 자료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합동고희 효도잔치 지원’ 해서 500만원인데요.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이 계속 500이 서는데 저는 물가도 상승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이분들한테 고희잔치 하는데 부족함은 없는지 부서의견 자료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끈 연결운동 50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150만원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식비는 9천원이 된다지만 너무 연결운동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는지 이것도 부서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시민 성평등 확산으로 해서 시민 대상 설문을 받는데요. 지난해에는 1회를 받은 것 같은데 올해 2회로 늘린 이유가 뭐고 이것을 설문조사를 이 많은 조사를 하면서 어떤 것을 하려고,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고 이것을 1회만 진행하면 안 되는지 부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현재 업체현황하고 자격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아카데미 2023년도, ’24년도 강사명단하고요 교육 수강인원하고 아카데미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비 이 중에서 모니터링하고 홍보활동이 있는데 이분들이 했던 활동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절교육관이 6월까지 운영이 되는 건지, 예절교육관이 중단되는 것 자세한 설명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이 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대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2025년도에 6개월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부특성화 지원사업에 관내 부부 70명을 지정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이번에 예산이 내년도에 4천 6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사업 차질은 없는지 어떤 어떤 것이 감액대상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심 무인택배서비스 택배함 5개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별도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 환자수송 차량유지비 그것 1천 200만원에 대한 실적 2023, ’24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선양사업 ‘장례선양행사’가 있는데 2천 170만원, 이것에 대해서 2024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모두에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함께 문화예술재단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신규사업인지 뭔지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우리가 업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 147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책자 3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그대로 하면 안 되는데 관광홍보책자 한 30퍼센트 정도 절간 계획은 없으신지요. 매년 홍보책자로 5천부 해야 된다고 계속 지난해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에서 고민을 해보고 이것을 꼭 매년 새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정책 외부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2023년하고 2024년도 자문단 운영했던 내용하고 위원명단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사업 업무추진 간담회가 있는데요. 2023년도, ’24년도 간담회 내용하고 몇 분이 어떻게 해서, 활성화방안이라든가 그런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그대로 지난해하고 똑같이 1억 3천 500인데요. 이것 새로운 모색할 방법은 없는지 또 새로운 모색으로 해서 관광페스티벌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부서의견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사편찬 총사업비 내년에 7억 2천이 올라왔는데요. 처음서부터 안양시사편찬에 들어간 사업개요와 예산 지출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문학관 건립. 지역문학관 위치나 이런 것을 타 지역은 고려해 본 적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이 지금 매년 중앙공원이나 어디서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4천만원을 해서 내년에 이것을 어디 주체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크리스마스 성탄트리 점등식도 마찬가지로 주체가 어디고 장소가 어디고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이것도 중복자료인데요. 시니어클럽 3천 194만 8천원 증액사유 자료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합동고희 효도잔치 지원’ 해서 500만원인데요.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이 계속 500이 서는데 저는 물가도 상승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이분들한테 고희잔치 하는데 부족함은 없는지 부서의견 자료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끈 연결운동 50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150만원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식비는 9천원이 된다지만 너무 연결운동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는지 이것도 부서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시민 성평등 확산으로 해서 시민 대상 설문을 받는데요. 지난해에는 1회를 받은 것 같은데 올해 2회로 늘린 이유가 뭐고 이것을 설문조사를 이 많은 조사를 하면서 어떤 것을 하려고,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고 이것을 1회만 진행하면 안 되는지 부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현재 업체현황하고 자격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아카데미 2023년도, ’24년도 강사명단하고요 교육 수강인원하고 아카데미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비 이 중에서 모니터링하고 홍보활동이 있는데 이분들이 했던 활동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절교육관이 6월까지 운영이 되는 건지, 예절교육관이 중단되는 것 자세한 설명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이 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대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2025년도에 6개월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부특성화 지원사업에 관내 부부 70명을 지정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이번에 예산이 내년도에 4천 6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사업 차질은 없는지 어떤 어떤 것이 감액대상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심 무인택배서비스 택배함 5개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별도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죄송해요, 문화예술재단을 못 했네요.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하시고 드릴게요.
○김보영 위원 네, 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34페이지하고 41페이지의 일상돌봄서비스 관련 그리고 누구나돌봄 사업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복지정책과 신규사업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과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립합창단 명단 3개년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현황, 활동현황 등 해서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한번 합창단으로 합류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근속연수라고,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34페이지하고 41페이지의 일상돌봄서비스 관련 그리고 누구나돌봄 사업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복지정책과 신규사업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과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립합창단 명단 3개년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현황, 활동현황 등 해서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한번 합창단으로 합류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근속연수라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정년.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나이를 말하는 건가요?
○조지영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우리가 만 20세 이상은 다 뽑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대학교라든지 대학원 이런 것을 포함하면 보통 한 26세 정도는 아마, 평균 연령 최하가 한 25∼26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몇 년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게 집계가 된다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 연수가 있어요, 현재. 단원별로 몇 년 됐다고,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38페이지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이 있습니다. 이번에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보이는데 지난 3개년 운영 세부내역하고 예산 집행내역과 그리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인데 이것 앞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거의 39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증액사유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편성 세부내역 혹시 요청하셨다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쓰여 있지 않아서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 이번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페이지 37페이지인데요. APAP 1에서 7까지 추진실적과 APAP 8 추진계획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공공미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공공미술 교육프로그램 관련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 3개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해당 사업이 공공예술프로젝트의 홍보를 위한 교사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도 요구설명에는 강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5년에는 예산요구설명서에 개발과 제작에 대한 예산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서 설명 서면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이고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3개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이고요. 반다비체육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수탁기관 선정절차 관련 자료와 ’25년도 예산추계 관련 산출 세부내역 그리고 인건비 산출 관련 상세내역,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기관 인력구성을 찾아볼 수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 인력구성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이 있습니다. 이번에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보이는데 지난 3개년 운영 세부내역하고 예산 집행내역과 그리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인데 이것 앞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거의 39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증액사유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편성 세부내역 혹시 요청하셨다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쓰여 있지 않아서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 이번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페이지 37페이지인데요. APAP 1에서 7까지 추진실적과 APAP 8 추진계획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공공미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공공미술 교육프로그램 관련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 3개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해당 사업이 공공예술프로젝트의 홍보를 위한 교사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도 요구설명에는 강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5년에는 예산요구설명서에 개발과 제작에 대한 예산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서 설명 서면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이고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3개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이고요. 반다비체육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수탁기관 선정절차 관련 자료와 ’25년도 예산추계 관련 산출 세부내역 그리고 인건비 산출 관련 상세내역,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기관 인력구성을 찾아볼 수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 인력구성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문화예술재단 설명서 53쪽에 보면 외부강사 초빙해서 2회 교육을 한 것 그 교육내용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임직원 워크숍에 총 1천 300만원인데요 이 자료하고 그리고 워크숍에 어떤 분이 참석했고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청소비로 해서 용역이 10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양박물관 특별전 개최 해가지고 삼성기유첩에서 증이 1억 3천 900이 됐는데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안양박물관 총예산 중에서 2024년하고 2025년 비교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청소비로 해서 용역이 10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양박물관 특별전 개최 해가지고 삼성기유첩에서 증이 1억 3천 900이 됐는데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안양박물관 총예산 중에서 2024년하고 2025년 비교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
155쪽의 안양시사 편찬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그동안 운영실적, 참석수당 지출액 그리고 ’25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재단.
37쪽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그동안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3개년 간 공고내역과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직급별 인원, 분야, 담당업무 등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의 지방재정공제회비랑 73쪽의 지방재정공제회비 관련해서 영조물 배상처리 세부내역 3개년 것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과장님.
23쪽의 G-푸드드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48쪽, 49쪽에 보시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과 같은 사업명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 내용, 향후계획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의 정향숙 과장님.
183쪽의 경로당 지역봉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산출내역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고요, 증액된 사유 그리고 3개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95쪽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 내용 그리고 추진실적, 증액사유와 함께 향후계획 3개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 정기관람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의 3개년 추진실적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18쪽에 부부특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의 개요, 내용, 추진실적은 없겠죠? 내용과 향후계획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관련해서도 사업의 개요, 현황, 추진실적 3개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50쪽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관련해서도 사업개요, 추진현황, 실적에 대해서 3개년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354쪽, 355쪽 관련해서 대체교사 인건비 또 보조교사 인건비 보면 관내 어린이집 65개소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선정기준 그리고 현황 또 3개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2가지 사업이 되겠군요. 문제점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
155쪽의 안양시사 편찬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그동안 운영실적, 참석수당 지출액 그리고 ’25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재단.
37쪽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그동안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3개년 간 공고내역과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직급별 인원, 분야, 담당업무 등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의 지방재정공제회비랑 73쪽의 지방재정공제회비 관련해서 영조물 배상처리 세부내역 3개년 것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과장님.
23쪽의 G-푸드드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48쪽, 49쪽에 보시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과 같은 사업명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 내용, 향후계획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의 정향숙 과장님.
183쪽의 경로당 지역봉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산출내역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고요, 증액된 사유 그리고 3개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95쪽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 내용 그리고 추진실적, 증액사유와 함께 향후계획 3개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 정기관람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의 3개년 추진실적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18쪽에 부부특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의 개요, 내용, 추진실적은 없겠죠? 내용과 향후계획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관련해서도 사업의 개요, 현황, 추진실적 3개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50쪽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관련해서도 사업개요, 추진현황, 실적에 대해서 3개년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354쪽, 355쪽 관련해서 대체교사 인건비 또 보조교사 인건비 보면 관내 어린이집 65개소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선정기준 그리고 현황 또 3개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2가지 사업이 되겠군요. 문제점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하신 것도 있고 한데요 그냥 합쳐서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현재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 그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액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된 사업 있으면 사업내역이랑 변경이유 주시고 부서 애로사항 같은 것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전액 시비사업 중에, 인건비 제외하고요,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요청드릴게요.
혹시 이것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안양시 생애주기별로 현금지원 복지예산 산출하실 수 있는지, 세대별로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이것은 너무 방대하시거나 그러면 말씀 주세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위기이웃 발굴지원 성과보고서 주시고요, 이것 혹시 동별 발굴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284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계획서 그리고 수혜 예정 대상 주시고요.
151페이지, 아동친화예산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관광정책 외부자문단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 최근 3년간 운영현황, 자문단 내역 그리고 시정 반영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33페이지 안양시사 관련해서 최초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작년, 올해 인건비, 연구제작비 항목별 지급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이 예산서로만 보면 39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이 요구설명서를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작년도 자체 잉여예산을 빼서 쓰신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포함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오셨어요? 이 예산서로는 제대로 된 예산심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주시고요. 자체 잉여금 12월 현재 현황 주시고, 이 예산서에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사업 그리고 증액사업 그리고 올해 예산 집행현황, 출연금, 잉여금 나눠서 주시고요, 내년도 편성내역 비교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것 행감 때 요구한 자료라 그냥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국‧도비 공모사업 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안 333페이지,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주시고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계획서 그리고 지역문화예술공간 7개 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업 이번 연도 강좌별 수강 및 참여현황 주시고요.
공연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그리고 전년도 대비 얼마나 성과 잡고 계신지 주십시오.
기획전시 연고작가 발굴 지원전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안양박물관 특별전 개최하시는데 이것 단체 교육프로그램 4천명으로 잡고 계신데 올해 성과보고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후에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시고요. 인증 취소 기업 있으면 주십시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하신 것도 있고 한데요 그냥 합쳐서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현재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 그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액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된 사업 있으면 사업내역이랑 변경이유 주시고 부서 애로사항 같은 것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전액 시비사업 중에, 인건비 제외하고요,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요청드릴게요.
혹시 이것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안양시 생애주기별로 현금지원 복지예산 산출하실 수 있는지, 세대별로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이것은 너무 방대하시거나 그러면 말씀 주세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위기이웃 발굴지원 성과보고서 주시고요, 이것 혹시 동별 발굴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284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계획서 그리고 수혜 예정 대상 주시고요.
151페이지, 아동친화예산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관광정책 외부자문단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 최근 3년간 운영현황, 자문단 내역 그리고 시정 반영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33페이지 안양시사 관련해서 최초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작년, 올해 인건비, 연구제작비 항목별 지급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이 예산서로만 보면 39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이 요구설명서를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작년도 자체 잉여예산을 빼서 쓰신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포함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오셨어요? 이 예산서로는 제대로 된 예산심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주시고요. 자체 잉여금 12월 현재 현황 주시고, 이 예산서에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사업 그리고 증액사업 그리고 올해 예산 집행현황, 출연금, 잉여금 나눠서 주시고요, 내년도 편성내역 비교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것 행감 때 요구한 자료라 그냥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국‧도비 공모사업 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안 333페이지,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주시고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계획서 그리고 지역문화예술공간 7개 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업 이번 연도 강좌별 수강 및 참여현황 주시고요.
공연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그리고 전년도 대비 얼마나 성과 잡고 계신지 주십시오.
기획전시 연고작가 발굴 지원전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안양박물관 특별전 개최하시는데 이것 단체 교육프로그램 4천명으로 잡고 계신데 올해 성과보고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후에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시고요. 인증 취소 기업 있으면 주십시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문화예술재단에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16쪽의 마을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동별로 3개년 지원현황과 추진실적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5년도 세부 산출내역 함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의 마을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동별로 3개년 지원현황과 추진실적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5년도 세부 산출내역 함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년, ’24년 과목별 세입현황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2025년 세입예산안과 산출내역, 세입전망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작년보다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1억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최근 3년 이상 지속 추진한 사업 중 2025년도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현황, 구체적 사유 또는 성과분석 자료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5건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강익수 위원님께서 덕현경로당 임차료 세부내역, 그다음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2개 기관 세부예산 항목별 편성현황 비교자료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2023년, ’24년 예산편성 현황, 2024년 11월까지 예산 세부 집행내역 및 증액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장경술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예산 산출내역, 증액된 사유 및 3개년 자료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개요, 내용, 3개년 추진실적, 증액사유와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2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 중 현재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 올해‧내년도 예산액 제출 요청하셨고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된 사업의 사업내역, 변경이유 및 부서 애로사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전액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년, ’24년 과목별 세입현황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2025년 세입예산안과 산출내역, 세입전망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작년보다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1억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최근 3년 이상 지속 추진한 사업 중 2025년도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현황, 구체적 사유 또는 성과분석 자료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5건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강익수 위원님께서 덕현경로당 임차료 세부내역, 그다음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2개 기관 세부예산 항목별 편성현황 비교자료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2023년, ’24년 예산편성 현황, 2024년 11월까지 예산 세부 집행내역 및 증액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장경술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예산 산출내역, 증액된 사유 및 3개년 자료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개요, 내용, 3개년 추진실적, 증액사유와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2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 중 현재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 올해‧내년도 예산액 제출 요청하셨고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된 사업의 사업내역, 변경이유 및 부서 애로사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전액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은 지 몇 분 되지 않아 가지고 잘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개 우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저는 2개를 딱 옆에 놔두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양노인종합복지관이랑 비산노인복지관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가 봐요, 수용인원이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비슷합니다.
○강익수 위원 근무인원이랑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비산노인복지관은 언제 개관 예정이죠, 과장님 생각에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개관할 예정이고요. 지금 내부공사 12월 중에 계약할 예정이라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무리 지으면 빠르면 내년 6월 안에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어쨌든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연간예산이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개관시기에 맞게 나머지는 바로 그다음 추경 때에 반납 예정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연간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 개관시기에 따라서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사업비나 운영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실질적으로 호계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새로 비산노인복지관에 운영법인체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내주지는 않았어요, 아직 인력도 없고. 관장 내정자가 처음 위수탁 계약할 당시에 계획했던 내용들은 있지만 그게 그대로 반영되기도 사실은 조금 변수는 있고 또 인원도 들어오고 지역에 욕구조사도 일부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똑같이 진행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본사업을 저희가 세팅을 금액으로 한번 해본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급선무가 비산노인복지관이 조기에 개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이것은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시니어클럽 자료가 그렇게 크게 디테일하지 않네요? 제가 그렇게 크게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23, ’24……. 11월까지, 저는 뒤에 자료도 마음에 별로 들지는 않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시니어클럽 자료가 그렇게 크게 디테일하지 않네요? 제가 그렇게 크게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23, ’24……. 11월까지, 저는 뒤에 자료도 마음에 별로 들지는 않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글쎄,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만약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내역, 세부 예산서가 필요하시면 그것을 또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시니어클럽은 인건비가 주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전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연도와 다르게,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오늘 저희가 회의 끝나기 전에 ’23, ’24년 해가지고 위탁금액 말고 전체적으로 시니어클럽 예산 확인할 수 있나요? 세입세출? 세부적으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위탁금액 말고,
○강익수 위원 수익금액 포함해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수익금?
○강익수 위원 네, 수익금액 다 포함해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수익금 별도로 다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것 일단 되는대로 제가 보면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누가 봐도 시에서 우리가 위탁금액으로 주는 금액은 다 보이는 금액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강익수 위원 이것 말고 사실은 제가 안 보이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그것 제가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증액사유가 3천 100만원, 3천 200, 증액사유가 뭐였죠, 그러면? 비품구입비인가요, 이전에 따른?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올해요?
○강익수 위원 네, 올해. 내년에, 내년에, 예산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매년 시니어클럽에 도비로 저희가 내시받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1천 300만원으로 정액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2025년도에는 4억 6천 700으로 금액이 좀 상향조정이 돼서 아예 세팅이 된 금액이 4억 6천 700만원이고 그다음에 종사자 1명 증원할 수 있게끔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자료만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 하나만 드렸어요. 지금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하신 시니어클럽에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 속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10퍼센트입니다.
○김보영 위원 도비 10퍼센트, 90퍼센트. 여기 2025년도에 종사자 1명이 증가된 이유는 뭔가요? 어떤 사업 때문에 더 증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업량이 시장형사업이 올해보다 내년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시장형사업이라는 게 카페를 한다든가 그런 게 더 추가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자꾸 정액이라 그래서, 정액이지만 지금 도비는 10퍼센트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인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시장형사업을 우리가 부족해서 더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형이,
○김보영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알아서 그냥 시군에 1명씩 더 써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종사자는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는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요즘에 복지부에서 공익형사업은 별로 늘리지 않고 시장형사업하고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시장형사업이 처음 사업단을 운영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들고 또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종사자들이 좀 애를 먹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보영 위원 시장형사업은 뭐를 얘기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시장형사업은 어르신들이 어떤 창업을 통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가지고, 보조금이 일부 투입은 되지만 인건비에, 매출에 따라서 플러스알파가 지원되는 그런 시장형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시장형사업이나 이런 게 노인일자리로 해서 한다면 일반적인 사경제가 침해를 받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경제 침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좋은데 너무 공공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다 흡수하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 유통상 너무 사경제가 날로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저는 항상 받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이것은 공익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사경제 침해가 될 정도로 영업수익이 아주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수익이, 매출이 ‘커플데이’ 카페 외에는 나머지 사업단에는 사실은 아주아주 어렵게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경제 침해까지 고려하면 저희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액 지원하는 이 돈에는 거의 다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고 시장형사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은 그 수익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보조금도 일부 투입은 됩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 지금 받는 보조금에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이것 말고 일자리사업으로 나오는 예산 중에서 시장형사업도 기본급 안에서는 보조금이 투입이 되고 또 매출 발생해서 손익 나오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익금에서 플러스알파를 더 드린다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럼 이익금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은 여기 자체에서 지급을 하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습니다. 그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김보영 위원 그럼 자체에서 남는, 잉여되는 수익금도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 남는 이익금은 그다음 해로 이월을 시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 내용을 사실 좀 알고 보고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그 내용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난번 행감 때도 강익수 위원님하고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른 사업단으로 가지 않고 그다음 사업단으로 또 그다음 해에 넘어가고, 예산이라든가 회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계감사보고서도 받고 있고 수시로 정산보고 하고 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회계감사도 받고 있고 공적인 수행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말씀을 들어서 그렇지만 그게 공개적이거나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보다는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수익하고 인건비도 다 나가고 수익금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2024년도에 여비가 제로, 공과금 제로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이 될 건가요, 향후? 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 부분은 대부분은 12월에 마무리 추경을 합니다, 기관에서. 그래서 다른 데 들고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이 12월에 한번 추경을 통해서,
○김보영 위원 아니 추경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럼 여비하고 이것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것은 11월까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비가 부족하고 제세공과금이 부족하면 12월에 자체 추경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우기도 하고, 남는 것을,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을 거의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시니어클럽도 하나의 보조를 받는 단체로서 보조받는 단체에 어쩌면 우리가 너무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도 있고 또 당초의 민간위탁이나 보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검증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비산종합사회복지관이 상반기에 잘 마무리돼서 개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비산종합사회복지관이 상반기에 잘 마무리돼서 개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느냐’ 질의드렸을 때 그 말씀 안 하셨는데? ‘감사자료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감사자료 얘기하셨죠.
○강익수 위원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실 감사를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외부감사가 되었든 내부감사가 되었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이 2억인가요? 3억 이상 되면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 회계감사.
○강익수 위원 회계감사인가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예. 전문회계사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양이 많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업단별로 하는 거니까 양이 좀 됩니다. 아니 위원님 보시기 편하게 저희가 작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 감사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지적받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요?
○음경택 위원 어제 안 만들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오늘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오늘 아침에요, 오늘 오전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오전에요.
○음경택 위원 오전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찍 출근해 보니까 직원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음경택 위원 아니 제가 어제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센스있는 부서에서는 어제 다 만들어 놓았던데?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가 어제 좀 휴가를 내는 바람에요.
○음경택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깊이는 못 다룰 것 같아요. 2024년 과목별 세입현황에서 미수납액이 6천 900만원 있어요. 이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두 번째 페이지에 보조금법환수금 해서 제재부가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경로식당 1곳을, ‘환경’ 보조급식소를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 부당하게 집행했던 보조금에 대해서 이미 환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이 바뀌어 가지고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배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배에서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6천 400만원.
○음경택 위원 제재금을 6천 400만원을 부과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그럼 몇 배를 부과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2배만 한 것 같습니다. 2배.
○음경택 위원 2배?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못 받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도 독려는 하고 있고 제재 부과된다는 것도 알고는 계시는데 워낙 영세한 법인이다 보니까 ‘보조금 환수만 하면 됐지 제재 부과까지 이것을 하기에는 버겁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또 제재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분납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렸고 최대한 성의를 보여달라라고 독려도 한 상황입니다.
○음경택 위원 현실적으로 받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음경택 위원 결국은 결손처리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안에 해결이 돼야 되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몇 년 안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음경택 위원 기간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청산하면 없어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알아봤는데 이 제재부가금 부과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안양시에서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구체화되어 있는 법령이라든가 지침이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봐도 영세한 법인인데, 사실은 버거운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법으로 제재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징수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우리 안양시도 아직 1퍼센트까진 안 되지만 0.8퍼센트에서 0.9퍼센트, 계속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국‧도비 내시액은 증가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게 기초연금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기초연금 이렇게 많이 받아요?
1억원 이상 증액 신규사업 관련돼서 자료 받았는데요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작년에 13억 2천 400인데 올해 15억 정도 늘어났어요. 맞나요?
1억원 이상 증액 신규사업 관련돼서 자료 받았는데요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작년에 13억 2천 400인데 올해 15억 정도 늘어났어요.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28억 4천 500인데 이게 비산노인복지관 1개 늘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비산복지관 늘어나는 부분하고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에도 있기는 있는데 기존의 복지관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5억 2천 정도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너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비산노인복지관하고 안양노인복지관하고 시설이나 직원 규모가 어디가 더 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복지관 기본인력은 20명씩 똑같이 세팅을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예산도 진짜 똑같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거의 비슷하게,
○음경택 위원 아, 똑같지는 않구나. 그러면 28억 4천 500만원 중에 안양노인복지관이 14억 2천 900이고 비산노인복지관이 14억 1천 500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그런데 이 중에 비산노인복지관은 개관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 때 감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래야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만약에 감액하시잖아요? 이것 2회 추경, 3회 추경 가지 마시고요 1회 추경 때 감액 가능하면 빨리하시는 게 좋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산노인복지관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데 저는 비산노인복지관 관련돼서 좀 염려스러운 게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시설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이것 관리주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시설 말고도 다른 시설들이 꽤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체육관만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체육관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배드민턴장.
○음경택 위원 그 체육관은 도시공사가 관리한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체육과에서.
○음경택 위원 체육과에서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게 배드민턴장인데 제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 조합장님이 배드민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추가로 들어갔어요, 이 건물이. 그런데 기존의 노인복지관하고 배드민턴동호회하고 사용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것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재활용품 수집 안전지원 관련해서 예산 얼마 되지 않는데 경기도의 지원이 끊기다 보니 안양시에서도 예산편성을 안 한 것 같아요?
재활용품 수집 안전지원 관련해서 예산 얼마 되지 않는데 경기도의 지원이 끊기다 보니 안양시에서도 예산편성을 안 한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기도 심리지원 사업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얘기 들어본 바로는 어르신들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거나 힐링사업들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답변서를 보면 ‘안전지원 사업은 폐지하고 경기도 심리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함’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다만 안전용품 필요 시에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우리 시에 조례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시에서 큰 예산이 아니고 1천 600만원이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칭비율만큼은, 도비 빼고 시비 부분 원래 매칭되는 그 금액만이라도 세워볼까 했는데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것 일몰사업이니까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요즘에 날씨가 춥고 이분들이 정말 힘들 때거든요, 여름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핫팩, 방한모, 방한마스크, 안양시에 백사십삼 분인데 1조 7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안양시가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1천 600만원도 예산을 편성을 못 한다는 게 좀 서글프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산이 없다기보다 일몰사업이다 보니까 또 다른 심리지원 사업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심리적인 지원은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겨울에 방한용품 등등 물품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거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총괄과에서 폭염이라든가 한파 대비 기금이 가끔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리고 요즘에 해가 짧아서 어둠이 빨리 오잖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역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리어카 끌고. 그래서 야광으로 표시 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요즘에 동절기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분들 일하는 것을 봤는데,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10분으로 바뀌었어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 어제 적용되는 것 아니었어요?
○위원장 장명희 오늘도 적용됩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구청이 됐건 시청이 됐건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143명에 불과하지만 사람마다 다 소중한 가치가 있고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것 1천 600밖에 안 되는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회장님께 소정의 활동비 지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회장님께 소정의 활동비 지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개소로 인한 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12개소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2025년도에 개소가 예정된,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을 해서 입주가 예정되거나 입주한 곳, 입주는 했는데 아직 경로당 개소를 안 한 곳.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여기 같으면 ‘평촌엘프라우드’도 경로당은 아직 개소는 안 했거든요, 어린이집도 개원은 했지만. 거기도 있고 ‘센텀퍼스트’ 또 ‘트리지아’도 거기 경로당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아직 개소를 안 한 상황이라서 그것까지 일단은 다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25년에 개소할 곳을 미리 예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사실 경로당 3개년을 보면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개소가 늘어남으로써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어찌 됐건 한 경로당에 경로당 회장님 한 분만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계속 건립 중이고 또 개소 예정돼 있는 곳이 내년에만 12곳이 돼 있으니까 경로당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거의 1천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이것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최대한 올해 241개소로 잡았고 내년에 12개소 늘어날, 그런데 사실은 1월에 개소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서 이것도,
○장경술 위원 1년으로 일단은 잡아 놓으신 거군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다 1년으로 잡은 건데 이것도 불용이 예상이 되면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실은 평촌엘프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노인회가 구성이 안 된 거거든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보면, 물론 예산 측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딱 맞춰서 한다라는 게.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개소에 따라서 노인정도 거기에 맞춰서 오픈을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연초인지 연말인지 그 정도의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예측해서 예산 편성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께서는 경로당 관리나 또는 운영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방역활동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무보수로 관리를 해 오시다가 차츰차츰 분위기가 소정의 지원금을 주자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서 우리 안양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장님들의 노고에 일정 부분의 위로금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주어진다고 봐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분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과 담당부서와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 2022년도에 저희가 7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국에 워낙 열심히 회장님들이 도와주셨고 봉사활동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월 7만원으로 됐는데 사실은 타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7만원이 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시에서 10만원으로 다 인상을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시작할 때는 높았지만 지금은 타시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여러 가지 할 일은 많고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금액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소통을 해보면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은 많이 있으십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님들의 지원금도 있잖아요? 경로당 회장님들의 역할이 통장님들 못지않은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도 있으셔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저는 지난번에 스마트경로당 제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외에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홍보,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의 어떤 그런, 어차피 봉사하고 계시는데 좀 더 많은 이용자분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지도력, 봉사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7만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년부터 ’24년 과목별 세입현황과 ’25년 세입예산안과 산출내역, 세입에 대한 부서전망, 부서별 세입예산안 중 전년 대비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과 증감사유,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 산출내역과 사업계획서, 최근 3년 이상 지속 추진한 사업 중에 ’25년도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 현황과 구체적 사유 또는 성과분석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푸드마켓‧푸드뱅크 세부 사업내역 및 봉사자 수 등 최근 3년간 세부 사업내역과 보조금 집행현황, ’25년도 세부 예산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개 각 사업별 세부 사업내용과 3년간 지원인원, 지원금액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23년, ’24년 동별 세부사업과 진행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페이지, 안양 독립운동사 증보판 편찬 및 추모사업 세부 사업내역과 예산편성 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23년, ’24년 위원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 위원별 참석수당 현황, 운영비 관련 ’24년 세부 집행내역, ’25년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과 입양시설, 아동양육시설 관내 전체현황과 기관별 지원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93페이지, 국가유공자 환자수송차량 유지비 지원 3년간 세부 집행현황과 환자수송 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안 293페이지, 선양사업 ’24년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안 284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와 예산안 288페이지, 누구나돌봄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푸드드림 지원사업 실적, 향후계획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291, 292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사업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 내용, 향후계획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 중 현재 집행이 70퍼센트 이하 사업 부진 이유와 내년도 예산자료에 대하여 부서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과 변경이유, 부서 애로사항 등 의견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과 예산안 283페이지, 위기이웃 발굴 성과지원 동별 발굴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09페이지, 아동친화예산서 제작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년부터 ’24년 과목별 세입현황과 ’25년 세입예산안과 산출내역, 세입에 대한 부서전망, 부서별 세입예산안 중 전년 대비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과 증감사유,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 산출내역과 사업계획서, 최근 3년 이상 지속 추진한 사업 중에 ’25년도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 현황과 구체적 사유 또는 성과분석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푸드마켓‧푸드뱅크 세부 사업내역 및 봉사자 수 등 최근 3년간 세부 사업내역과 보조금 집행현황, ’25년도 세부 예산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개 각 사업별 세부 사업내용과 3년간 지원인원, 지원금액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23년, ’24년 동별 세부사업과 진행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페이지, 안양 독립운동사 증보판 편찬 및 추모사업 세부 사업내역과 예산편성 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23년, ’24년 위원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 위원별 참석수당 현황, 운영비 관련 ’24년 세부 집행내역, ’25년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과 입양시설, 아동양육시설 관내 전체현황과 기관별 지원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93페이지, 국가유공자 환자수송차량 유지비 지원 3년간 세부 집행현황과 환자수송 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안 293페이지, 선양사업 ’24년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안 284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와 예산안 288페이지, 누구나돌봄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푸드드림 지원사업 실적, 향후계획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291, 292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사업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 내용, 향후계획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 중 현재 집행이 70퍼센트 이하 사업 부진 이유와 내년도 예산자료에 대하여 부서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과 변경이유, 부서 애로사항 등 의견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과 예산안 283페이지, 위기이웃 발굴 성과지원 동별 발굴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09페이지, 아동친화예산서 제작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감기가 한 한 달 동안 계속 유지되네요.
과장님 자료 잘 작성해 주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가유공자 환자수송, 이런 게 있는 것을 몰랐네요. 수송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유류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을 지원해 주는 것,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멀리 병원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러 가시는 분들을 해주고?
과장님 자료 잘 작성해 주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가유공자 환자수송, 이런 게 있는 것을 몰랐네요. 수송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유류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을 지원해 주는 것,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멀리 병원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러 가시는 분들을 해주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보영 위원 그럼 이 차량은 운전은 누가 하시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훈단체에서 직접 운전을 하시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하고 우리는 유류비하고 수리비, 보험료만 주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김보영 위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거기 하는 참가비, 피복비, 와이셔츠, 흰 장갑, 마스크.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 내용이 굉장히 동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좀 낮은 동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24년도 안양9동이나 이런 데는 너무 집행률이 낮아서 이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비가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계속 균특자금으로도 내려오고 시비는 25퍼센트인데 사무관리, 이런 사업은 과장님이 봤을 때 동이 좀 처지는 사업이거나 그런 사업은 한번 챙겨서 좋은 사업을 담당자나 동 직원들하고 동장하고 이런 데서 한번 간담회식으로 해서 진짜 더 발굴이 안 되고 이 이상밖에 없다면 예산을 더 필요한 동에다 줘야 되고, 이 사업은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왕 주어진 사업 집행에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 내용이 굉장히 동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좀 낮은 동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24년도 안양9동이나 이런 데는 너무 집행률이 낮아서 이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비가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계속 균특자금으로도 내려오고 시비는 25퍼센트인데 사무관리, 이런 사업은 과장님이 봤을 때 동이 좀 처지는 사업이거나 그런 사업은 한번 챙겨서 좋은 사업을 담당자나 동 직원들하고 동장하고 이런 데서 한번 간담회식으로 해서 진짜 더 발굴이 안 되고 이 이상밖에 없다면 예산을 더 필요한 동에다 줘야 되고, 이 사업은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왕 주어진 사업 집행에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아직 자료를 잘 못 봤는데 일단 푸드마켓‧푸드뱅크 여기를 한번 가 봤었는데 여기 인건비밖에 지원 안 되죠? 혹시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혹시 어디 가 보셨을까요?
○강익수 위원 저는 ‘안양푸드뱅크’를 잠시 갔다 와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안양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는 푸드뱅크 가셨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네. 여성자원봉사자 단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강익수 위원 여기랑 ‘유쾌한’이랑 지원이 달라요? 푸드뱅크인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푸드뱅크인데 같은데 우리 시비 인건비가 나가기도 하고 G-푸드드림은 경기도 인건비 1명 추가 나가는 예산 또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G-푸드드림은. G-푸드드림 왜 이번에 ‘유쾌한’은 빠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도비가 30퍼센트 지원되는 경기도 푸드 지원사업인데 경기도에서 2년 연속해서 사전 현장을 점검했을 때 70점 미달이 첫 번째 되면 한 번 보완 요구를 하고 2년째 다시 70점 이하이면 그 사업예산을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도 문의를 해봤는데 우리하고 공유는 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가지는 않고 따로 경기도에서 나와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두 번째도 70점 미만이 나와서 내년 인건비가 하나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강익수 위원 제가 사실 이 푸드뱅크 질의드린 것은 현장 가 보면 느끼는 게 상당히 좀 열악하다. 그리고 시에서 인건비 외에 저는 생각했을 때에 기업경제과랑 해서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이 잘못하면, 후원을 우리가 기업에 공무원이 가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이해됩니다. 진짜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도 아침부터 와 가지고 막 싸 가지고 그날그날 보낼 것 이렇게 하는 것 봤는데 다 자원봉사자세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강익수 위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어떻게 도와 드릴 부분이 없는가라는 그 고민밖에 저는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혹시 현장에 가신 것이 어디 있을 때 가셨나요? 여기 평생학습원,
○강익수 위원 아니 여기 얼마 전에 갔으니까 종합운동장일 때 갔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운동장으로? 예.
○강익수 위원 그나마 공간이 좀 좋아졌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은 말씀하시기는 하던데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기업에서 혹시 골목상권이든 뭐든 어떻게든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이렇게는 합니다. 우리한테 오는 식품이나 햄이라든가, 햄을 몇천 박스를 우리한테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도 기부식품법에 의한 기부거든요? 식품은 저희가 푸드뱅크 쪽으로, ‘그쪽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연계를 그렇게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주로 회장님이나 그분들이 판로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아요. 너무 잘 아시죠.
○강익수 위원 알음알음 찾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많은 게 빵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좀 난감할 수도 있겠지만 시청에서는. 어쨌든 골목상권을 담당하고 있는 게 기업경제과고 또 그런 골목상권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좀 더 매칭을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사님들도 그렇고 푸드뱅크 차량 기사님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맨날 수거하러 다니시고 왔다 갔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쳐다보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지원되는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가 싶어서, 시 입장은 어떠한가 싶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원래 푸드뱅크‧마켓의 사업의 기준이 기부된 식품으로 제공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은 주는데 처음에 마켓도 우리가 시작할 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에 전혀 반영할 수 없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시하고도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오는 좋은 후원자들 기업들을 저희가 마켓에도 연계를 하고 해서 자생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너무 잘해 주시고 이게 매년 3억 이상의 유지를 하면 당연신고 하는 사업장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는 다 3억 이상으로 되고 있고.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경기도가 이 사업들을 좀 축소하고 있어요.
○강익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제공기관들이 차량으로 다니기는 한다고 하지만 각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각 동이 우리 시는 특히 모금활동을 직접 하고 특화사업을 직접 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까운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들이 발굴해서 스스로 이웃들이 도와주는 형태가 지금 정착이 되어 가다 보니 경기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푸드뱅크‧마켓 아니면 이런 식품들을 제공받는 것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통로가 있다 보니까 사업이 점점 축소되니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약간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런데 저는 갔을 때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저희도 그런 마음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푸드마켓이든 푸드뱅크든 상부상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버려야 되는 사항들 아니면 그것들을 기부하면서 세금 처리되는 부분도 그 부분도 괜찮으니까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강익수 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제가 다 못 봤지만 안양의 독립운동사 증보판 편찬 및 추모사업이에요. 정말 뜻깊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년 만에 이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2년. ’22년도에 발간이 되었고,
○강익수 위원 ’22년도였나, 이게? 아, 예, 1천 500 되어 있는 게 ’22년도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발간한 게 1천 5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완하는 게 1천 850만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때는 제가 직접 그 사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자료로 봤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많이 발굴하려고 하는, 보훈단체에서 조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우리 지역의 독립유공자는 일곱 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책자에 보면 스물한 분을, 그러니까 열네 분을 더 추가로 발굴하신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보훈부로부터 다시 서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절차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하기 위한 이 작업을 우리 광복회 단체에서 주관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인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일단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요청한 겁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이게 정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뜻깊은 사업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왕 할 때 좀, 처음에 할 때 이런 것들, 물론 시작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갈수록 이렇게 예산이 더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됐었고, 사실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됐겠지만 편찬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이렇게 보완하는 게 1천 850만원이 드는 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숫자만 봐 가지고는. 이것 관련해서 다시 제가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5층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여기 지금 인건비가 5명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대로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팀장 한 분에, ‘사무국’ 따로, ‘동행복지국’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음경택 위원 인원도 많지 않은데 이것을 이렇게 나눈 것은 그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처음에 나눔운동본부가 시작이 될 때 그 인력 1명이 우리 시비 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 경기도 그때 당시에는 ‘사랑의열매’에서 인건비를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형태로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모금활동이나 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기도공동모금회는 완전히 손을 떼고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만 서로 협조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3억 4천 700의 예산은 지금 공동모금회는 손을 떼었고 경기도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떼었지만 우리 1명 직원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음경택 위원 직원은 남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직원은 남아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게 3억 4천 700의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협의체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나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다른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모금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동협의체 사업도 사실 우리가 경기도공동모금회하고 동하고 개별사업자 등록을 다 해서 직접 사업을 모금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최초로 연계를 해서 31개 동이 모금과 특화사업을 자체적으로 다 하고 이런 것들을 시협의체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그동안 오래 근무했던 팀장이나 이런 직원들이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 행사 뛰다가 유산이 되고 그만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았고 그래서 인력보강을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늘리는 부분이 복지 쪽 예산이 많다 보니 부서장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았는데,
○음경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번에 저희가 인상하는 부분은 인력을 증가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것은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직원 둘에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 둘에 또 복지국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지금 서경숙 과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조직이,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적절한지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여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금 현재는,
○음경택 위원 아, 3명인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3명이고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2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갑니다.
○음경택 위원 2명 추가 채용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는 다섯 분만 계산이 된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내년 예산은 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내년 예산에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6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것은 제가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음경택 위원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비산복지관, 부흥복지관, 만안복지관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율목사회복지관만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어떤 사유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율목사회복지관이요?
○음경택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혹시 몇 페이지, 어디 쪽을 보시고 계시는,
○음경택 위원 1억 이상 증액, 예. 1억도 안 되는 것, 아,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종합복지관 운영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반영 부분을 저희가 증액을 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율목복지관은 인원이 줄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율목복지관이 인원이 준 현황은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자료가,
○음경택 위원 지금 인건비 같아요. 인건비인데 율목복지관이 예산규모로 보면 만안복지관 다음으로 많거든요? 8억 4천 500인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마 인건비가 주는 이유는 인원수는 저희가 똑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호봉의 차이로,
○음경택 위원 호봉 차이로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퇴직하고 새로 신규직원이 오고 이런 내용이,
○음경택 위원 이것 확인해서 따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추가로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푸드뱅크 관련해서. 지금 3개 업체가, 3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푸드뱅크는 2개소이고 푸드마켓이 1개소입니다.
○음경택 위원 네, 포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안양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는 봉사자 수는 105명인데 그 밑에 두 군데는 봉사자가 없어요, 아주?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봉사자로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어떻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봉사자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안양여성자원봉사자회는 좀 특이하게 봉사단체, 우리 시 최초의 여성 자원봉사자단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 그 자원봉사자들이 다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것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밑에 ‘유쾌한푸드뱅크’하고 ‘안양착한푸드마켓’은 봉사자 없이 누가 운영을 하냐. 다 유급, 뭐, 직원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직원들이고 푸드뱅크는 물품을 받아서 가정으로 배달하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푸드마켓은 조금 특색있게 동에서 선정해 주는 대상자들이 푸드마켓을 방문해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서 마켓처럼 운영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동에서 봉사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동의 대상자가 직접 갑니다, 대부분.
○음경택 위원 아, 대상자가 직접 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직접 가서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푸드마켓에서 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해요, 봉사자 없이? 직원이 이것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공익근무요원들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라서 직원들이 한다 그러면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리고 지금 3년 이상 지속 추진한 사업 중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복지정책과 11건이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연들은 다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실제로 여기에서 업소 지원사업은 1번 ‘기초생활보장 행정’ 그것하고 2번.
○음경택 위원 1번하고 2번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번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홍보예산을 세워서 홍보물품을 하고 하는데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우리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안양 종량제봉투에 우리가 필요한 문구를 담아서 쓰레기봉투, 재활용봉투에 안양복지콜센터 전화번호라든가 긴급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게재하면서 우리가 필요시에는 또 고지서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홍보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소수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했고,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최저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지 못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시가 공단에 대신 대부를 해주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기부의 날 행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한 거의 25억 정도 이상의 매년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배분하는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우리 시 재정이 사실은 우리 부서가 전체 예산이 1억이 초과되었다고 예산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런 어떤 좀 과정이 있어서, 예산편성 요구할 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경기도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했더니 마침 건강보험료 다른 시가 이렇게 모금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가능하다라고 해서 모금사업 예산으로, 이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고 계속 이어서, 시비예산은 삭감을 하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장사업들은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두 번째 설명하시는 것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아니 혈세는 아니지만 기부금이 공동모금으로 간 거고 그것 우리 몫 찾아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1번 ‘기초생활보장 행정지원’ 관련해서 홍보비를 이게 1천 800인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80만원입니다.
○음경택 위원 참, 180인데 이게 의회에서 ‘예산낭비다’ 이러한 차원으로 지적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런데 물품을 만들다 보면 딱 주는 사람이 한정적이어서,
○음경택 위원 아니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쓰레기봉투를 사면 다 볼 수 있게끔. 활용하면.
○음경택 위원 그것을 누가 봐요. 쓰레기봉투는요 쓰레기 담는 기능을 하는 거지 그것을 펼쳐놓고 누가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래도 잘 보이게끔 저희가 굉장히 이것을 해서 담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도 월‧수‧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가 해서 제가 내놓는데 저 이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꼭 좀 보셔야 되는데 큰일이네. 우리는 여기 담아서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효과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또 홍보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시설아동 경기도 체육대회는 실적이 저조하다. 참여를 안 했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것은 시설에서 계속 예산집행을 안 해서 저희가 집행잔액 반납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확인해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고 ‘삭감해도 무관하다’라고 하셔서 시설과 협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G-푸드드림 지원사업이 좀 생소해서 질의드렸고요. 이 사업의 목적? 또는 취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도로 기부식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배분하기가 경기도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하니 각 지역에 이런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발굴도 하고 배분도 하는 인력을 경기도에서 1명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하고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3천 400여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기에 이 부분이 또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까 강익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는데 우리가 기부식품이 뱅크가 2개고 마켓이 1개, 3개소에 1명씩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매년 지도점검 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70점 미만이 2년 연속일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3개소 중에 1개소가 70점 미만이 2년 연속이 되다 보니 경기도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여기 3개 중에 어떤 게 점수가 안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료에는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장경술 위원 유쾌한푸드뱅크?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장경술 위원 이런 매년 실시하는 점검에 대한 인지라든지 준비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도 안타깝죠. 사실은 첫해에는 중단하지 않고 ‘이 부분 이 부분 부족하니 보완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속적으로 그 내용만 확인한 바에는, 그런데 그다음 해에 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어서, 저희도 내용적으로는 안 없어졌으면 하고 저희 담당 팀장도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경기도가 푸드사업에 대해서 계속 축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경술 위원 좀 더 기준을 강화했다 또는 엄격하게 했다라는 의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화해서 엄격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기존 이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에서 혜택받는 부분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고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는데 경기도 지원사업이다 보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군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저희 시비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이게 좀 안타깝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개소인데 나머지 2개소는 통과를 했고 1개소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강화했다 하더라도, 기준을, 또 열심히 이 부분은 노력해서 다음연도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에는 차질 없게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받는 것도 저희 안양시에 큰 측면에서는 혜택이고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꾸준한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예산이 없었는데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언제부터 추진되던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금년 8월부터는 추진을 해서 한 32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32명?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조지영 위원 지금 누구나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360도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군요, 맞군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조지영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이런 서비스 수요대상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누구나돌봄은 모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를 받겠지만, 앞으로,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 혹시 요청자가 더 있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못 받았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산이 복지부의 일상돌봄은 연령을 보시면 청‧중장년 19세∼64세.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또 돌봄사업이 있고 아동도 돌봄사업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봄의 대상, 연령적으로 사각지대를 타깃으로 한 복지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틈새 돌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많지는 않고 아마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집행이 다 되지 않아서 3차 추경에 저희가 그래서 한 1천만원을 삭감을 할 계획이고 그런데 경기도 사업은 좀 더 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본인부담을 전액 내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혹시 예측하고 있는 수요인원이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금년에 시행하는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많지 않다는. 수요가 많지 않다.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조지영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조지영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게 본인 비용을 내고 굳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러는 것을 좀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이 어려운 분들은 또 다른 돌봄의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은 돈을 안 내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이고,
○조지영 위원 지금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20퍼센트 이하는 전액 지원이 되고,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12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까지는 50퍼센트 감면, 150퍼센트 이상은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불용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것은 아마 불용이 많은 것으로, 인근에 군포시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군포시는 우리 시만 안 한다면 내년에 하고 있는 사업도 중단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조지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인근 시에서 먼저 시행한 곳의 현황을 조금 파악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저희가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것 가지고 저희 좀 근거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인력의 확보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공기관은 저희가 기준이 내려오면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기준에 적합하면 제공기관을 저희가 지정을 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조지영 위원 제공기간도 그렇지만 인력.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인력은 그 제공기관에서.
○조지영 위원 아, 기관. 기간이 아니고 기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조지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사실은 누구나돌봄사업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우처사업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서비스 이용하는 것은 바우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게 바우처사업은 전산시스템으로 전국이 다 보장원에서 관리하고 카드를 가지고 서비스 이용을 하고, 관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시스템 구축이 없다는 것. 관리 차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각 시군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들을, 경기도에서는 인력팀 구성을 해서 하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이 수월하지는 않은데, 있는 인력이 해야 되는데 동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동도 그렇고,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인근에는 군포시에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는 몇 개가 혹시 추진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추진현황도 한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열몇 개가 하고 있고 내년까지 대부분 지금 경기도가 다 가내시를 내린 상태인데도 한 세 군데는 내년에 안 한다고, 못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좀 현황 파악이 필요해 보이니까 그것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입니다. 작년에 네 번 회의를 했네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입니다. 작년에 네 번 회의를 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아, 작년에는,
○강익수 위원 아, 올해, 올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올해만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참석률이 왜 이리 저조하죠, 이것?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23년도에요?
○강익수 위원 올해, 올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올해요? 올해도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익수 위원 당연직을 제외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위촉직으로 봤을 때 10명이다. 그렇죠? 그럼 50퍼센트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위원을 다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번 다 참석한 분은 딱 한 분이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러면 위원을 다시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참석률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감안해서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임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위원회 규정상 ‘몇 번 했을 때는 해촉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정도로 빈약할지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것 위원회 위원도 사실은 좀 걱정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옹호관에는 참여위원회는 없나요, 내년에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옹호관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3명으로, 저희가 변호사 1명 해서,
○강익수 위원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가족지원센터장, 대림대 아동학과 교수님 오연주 센터장하고 한 분은 염옥남 변호사님하고 한 분은 굿네이버스 정욱재 부장으로 저희가 옹호관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옹호관은 우리 시의, 전반적으로 계속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저희에게 건의하고 어떤 사례를 가지고 오면 같이 모여서 논의해서, 특히 학대아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건의하고 반영하고 자료에 남기고 회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동옹호관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우리 시는 굉장히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참여위원회는 저희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아동참여위원회는 별도로 작년에 아동청소년위원회가 잘 활동이 되고 있으니 그것을 갈음해 달라는 의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해서 아동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아동참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빠지는 게 그쪽으로 편입된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강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매년 이렇게 100만원 정도의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 제가 뒤에 내용을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물품을 쓰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금년에는 우리가 좀 용역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내년까지 최초 인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세웠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게,
○강익수 위원 저는 위원회에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매년 90만원, 100만원 편성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위원들도 50퍼센트밖에 참석을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과장님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아마 복지정책과의 아동친화도시 진행되는 것들에 관심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추진되는 데 전혀 문제없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강익수 위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편차가, 집행률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게 사실은 동이 우리가 사례관리를 위한 방문을 하고 하는 팀이 구성된, ‘찾동’이라고 하는데,
○강익수 위원 예, 찾아가는복지팀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찾아가는 동이 6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6개 동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하면서 그쪽 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딱 봤을 때에, 그냥 여기 대놓고 보이잖아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예산 심사할 때 동장님한테 직접 물어볼 건데 안양9동과 갈산동은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동별 수급자의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
○강익수 위원 수급자의 숫자라면 그러면 예산 자체가 잘못 잡힌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예산은 저희가 세우는 것은 아니고 내시가 국비가 70퍼센트거든요? 내려올 때 기본적으로 동별, 국비는 기준을 대충 1개 동당 990? 그런데 우리 시에 경기도에서 배분을 할 때에는 89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내려주면, 그런데 동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많은 동에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열어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답답한 게 안양9동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470만원이에요. 75퍼센트를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330만원인데 30퍼센트 집행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래서 저희가 동에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도 계속 바뀌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동의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동 사례관리 담당자들 금년에도 2차례 정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역할, 동의 사례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교육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익수 위원 저는 이게 숫자만 봤을 때는 동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 게 이해가 안 됐고요. 저는 이 사업내용이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번 내용을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11월 말일 기준으로 34퍼센트 집행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감안을 해가지고 동장님께 직접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했던 것 중에 위기이웃발굴 성과지원 동별 발굴내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사실 제대로만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사협 회원들이랑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사협 회원이 412명이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1천 60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기가구 발굴실적을 보면 인원이 981명, 31개 동 다 합쳐 가지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했던 것 중에 위기이웃발굴 성과지원 동별 발굴내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사실 제대로만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사협 회원들이랑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사협 회원이 412명이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1천 60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기가구 발굴실적을 보면 인원이 981명, 31개 동 다 합쳐 가지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분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없고 자기 생활, 법에 공동주택관리자나 집배원, 가스검침원 이런 분들을 명사로 저희가 지정을 했을 뿐이지 이분들에게 비용을 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장 장명희 그리고 동별 편차도 너무 커요. 안양2동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실정에 있는 동들 보면 2동 5가구, 3동은 그런데 59가구, 6동은 123가구, 9동은 2가구 이렇게 편차들이 큰 것은 사실상 그 동에 지사협의 역량이라든가, 저는 이런 역량적인 편차도 굉장히 커 보이고 사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금 예산내역이 6천 100만원 잡혀 있는데 보면 동 지사협 활동지원비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1천 351명한테 1만 5천원씩 가방이랑 수첩 주시는 것.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기가구 발굴은 사실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이 매년 계속 증가할 수는 없는 거고 한 가구라도 우리 시에서 ‘세 모녀’ 같은 어떤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의 발굴 수가 사실은 큰, 물론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한 가구라도 정말 어떤 사각지대를 발굴해 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일단 저희가 보고,
○위원장 장명희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고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관양동이 우리 안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양동은 위기가구 발굴 수가 3개예요, 3개. 평안동, 귀인동 같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곳들은 87가구, 80가구 이런데. 이것은 조금 시책추진에 심각한 역량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 싶거든요? 범계동은 160가구, 박달1동 같은 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 2가구, 박달2동 1가구. 이것은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다시 하시든가 하셔 가지고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우리가 동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연말에 성과평가를 하고 동 사례발표를 같이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수사례를 발표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서로 옆 동에서 잘하는 것들을 옆 동에 같이,
○위원장 장명희 활동지원비를 차등적으로 주시든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활동지원비는 저희가 무조건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활동을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주지 각 동에 똑같은 금액을 저희가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명희 아니면 사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동 평가하실 때 반영을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어쨌든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하여튼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되도록 전 동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큰 것은 아닌데요, 과장님. 국가유공자 환자수송 관련해서 제가 보다 보면 월남참전자회는 왜 2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도 우리 담당자한테 늘 물어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묻고 또 묻고 금년에도 묻고 하는데 사실은 월남참전보다는 상이나 고엽제 환자분들이 더, 단체명에서도 나오다시피 대부분의 회원분들이 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많이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그런 적게 주는 것에 대해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러니까 상이군경회면 몸이 다치신 분들, 보훈단체 성격상, 고엽제도 대부분 질병을 가지고 계시고 하다 보니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 회원이 대부분이 다 그렇다. 그래서 월남보다는 훨씬 더 환자 수송하는,
○강익수 위원 횟수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횟수가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월남참전자회에서도 사실은 인정을 하죠.
○강익수 위원 이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남전회에서는 별말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현재로서는 저한테는 인정을 하시고,
○강익수 위원 같은 목적인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저도 항상 그랬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 진행하겠습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 진행하겠습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년과 2024년 과목별 세입현황 제출 또 2025년 세입예산안과 산출내역 및 세입전망 제출 그리고 2025년 예산안 중 작년보다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과 증감사유 제출 그다음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과 사업계획서 제출 그리고 최근 3년 이상 지속 추진한 사업 중에 2025년도 사업예산 편성이 안 된 사업 현황과 구체적 사유, 성과분석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지속사업 중 내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된 사업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현황과 지원방법,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하셨고요. 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내년도 계획 및 부서의견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리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 법적 근거와 이용대상, 운영현황, 운임징수 현황 자료제출과 장애유형별 차량 인건비의 지원근거와 인건비 차이내역과 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과 대상자 선정기준, 기관의 선정기준 그리고 기관 소개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수어통역센터의 예산편성 비교자료와 세부 증액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합동 고희 효도잔치 또 사랑의 끈 연결운동 사업비가 지난해와 동일한데 부족함이 없는지 부서의견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장애인의료비 지원 집행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 반다비체육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절차 관련 자료, 2025년 예산 추계 관련 세부 산출내역, 인건비 산출내역과 타 지자체 유사기관의 인력 구성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배리어프리 영화 정기관람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 중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와 올해, 내년도 예산액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2건이 더 있네요.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 내역 및 변경이유와 부서의견 제출 요청하셨고 전액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3년과 2024년 과목별 세입현황 제출 또 2025년 세입예산안과 산출내역 및 세입전망 제출 그리고 2025년 예산안 중 작년보다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과 증감사유 제출 그다음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과 사업계획서 제출 그리고 최근 3년 이상 지속 추진한 사업 중에 2025년도 사업예산 편성이 안 된 사업 현황과 구체적 사유, 성과분석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지속사업 중 내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된 사업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현황과 지원방법,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하셨고요. 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내년도 계획 및 부서의견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리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 법적 근거와 이용대상, 운영현황, 운임징수 현황 자료제출과 장애유형별 차량 인건비의 지원근거와 인건비 차이내역과 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과 대상자 선정기준, 기관의 선정기준 그리고 기관 소개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수어통역센터의 예산편성 비교자료와 세부 증액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합동 고희 효도잔치 또 사랑의 끈 연결운동 사업비가 지난해와 동일한데 부족함이 없는지 부서의견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장애인의료비 지원 집행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 반다비체육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절차 관련 자료, 2025년 예산 추계 관련 세부 산출내역, 인건비 산출내역과 타 지자체 유사기관의 인력 구성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배리어프리 영화 정기관람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 중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와 올해, 내년도 예산액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2건이 더 있네요.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 내역 및 변경이유와 부서의견 제출 요청하셨고 전액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증감예산이나 증액사유에 대한 사유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5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나 1억원 이상 증액사업의 사유를 보면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현상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시다가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국비 예산이 중간에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많이 신청을 못 받고 잠시 보류를 했던 그런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활동급여라든가 일자리 지원 등등을 보면 이게 갑자기 인원이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이 사업을 모르는 건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는 많은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거꾸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원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일자리 같은 경우에 국비 50퍼센트 사업인데 인원을 배당을 해줍니다, 도에서.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6명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예산에 맞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거꾸로 5천만원 이상 증감예산 3번에 보면 여기는 또 엄청 많이 줄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 사항은 특이하게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출산한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다니는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그 사항이 해소가 되면 신청을 해도 이것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감소를 한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이나 임신, 출산,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직장을,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포함합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보다는 증액된 예산들이 많은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 쪽에 국가나 경기도나 안양시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액이 많은 상황이지만 우리 안양 지역의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대상자가 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이것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신 분이 없으면 저희 치료비 지원사업도 없어지는 거고요, 예산이 안 섰고,
○강익수 위원 아, 대상자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수술을 하신 분에 한해서 수술한 다음 3년간,
○강익수 위원 수술 이후에 치료하는 것 3년간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기에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에요? 1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올해 수술은 2명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것?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니요. 올해 수술은 도비로만 하고요 내년에 2명에 대해서 600만원 진료비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왜 이게 도비가 빠지고 시비로 다 100퍼센트 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수술비는 도비로 하고요, 도의 방침이 3년간 진료비는 시비로 해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300만원 잡혀있는 게 똑같이 재활치료비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수술 끝난 후의 치료비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재활치료비에 도비가 들어가 있잖아, 30퍼센트. 수술비가 아니라. 둘 다 재활치료비 똑같은 것 아니에요? 3년간?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3년간, 저희 그런데 시비로 하고 있는데?
○강익수 위원 올해 예산 한번 봐 보세요. 300만원 예산에 30퍼센트가 도비인데요? 저는 그래서 도비가 왜 내년에 빠지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 죄송합니다. 수술이 도에서 지원하는 수술과 다른 기관에서 후원해서 지원하는 수술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비로만 진료비를 세우고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후원해서 수술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 시비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진료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아서 수술하신 분들은 치료는 지원을 안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도비 100퍼센트로 수술하신 분들은, 예.
○강익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지자체별로 하는 거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했고.
제가 수리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5월 달에 5분발언 했었죠? 기억나세요, 혹시? 안양시 셔틀버스의 문제점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수리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5월 달에 5분발언 했었죠? 기억나세요, 혹시? 안양시 셔틀버스의 문제점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죄송합니다. 제가 없던 상황이라서.
○강익수 위원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통약자에 대해서 셔틀버스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면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법이 2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있고요, 여객운수사업법인가? 또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수리장애인복지관을 예로 들면서, 여기에 보면 운영근거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그리고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이 차가 아니에요. 착한수레차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요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려면. 이것 거기에 해당됩니까? 요금을 부과하고 시장에게 등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5월 달에 그래서 수리장애인복지관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조례에 여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수단이 이게 아니다.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진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셔틀을 운영한다라는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공직선거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위법의 여지가 있는 이 예산 어떻게 통과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것은 바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그런데 2003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잘못 판단, 저는 그렇게 맞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잘못 판단됐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 사업은 그런데 위탁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강익수 위원 네. 제 5분발언 내용 또 보세요.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 똑같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임도 없고 반응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게 위법이라 그러면 위법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것은 바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 답변 주셔야 돼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더 사업목적에 부합하게끔 좀 더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가 내년에 또 확인할 겁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제가 2가지, 질의보다는 사실 장애인 합동 고희 효도잔치하고 사랑의 끈 연결운동, 합동 고희잔치 같은 게 시 보조금 500만원으로 몇백 명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들 합동 고희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행사에 과장님 참석 안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니, 항상 가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가서 오히려 해주고. 저는 그래서 간식비하고 너무 이게 책정이 기준은 있겠지만 ‘좀 더 장애인 관련해서 효도잔치나 끈 연결운동에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안 되나’ 그런 마음에서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게 느끼신다니까 다행이고, 보통 단체 같은 데는 쭉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해서 시에 요구를 할 텐데 여기는 그렇지 않나 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단체 그래도 다른 시보다 잘 사업을 여러 개 나눠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거나 더 요구사항이 없으면 과장님 합동잔치 같은 것 잘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김보영 위원 이것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료 했던 건데 저는 늘 이번에 장애인복합문화관 개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어차피 2025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실 텐데 내가 이것 자료를, 자세하게 잘 만드셨네요. 이것을 읽어보니까 반다비체육관에도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이용료가 있는데 장애인은 50퍼센트 해주고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는 ‘취미’, ‘인문교양’ 해서 20여 가지, 이게 너무 많은 부분을 교육지원센터에서 감당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게 복합문화관에서 설문조사를 장애인분들한테 했었는데 요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우선은 해보고 혹시라도 이제,
○김보영 위원 요청이 들어왔더라도 만약에 10가지, 20가지를 한두 명이 다 요청했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집약을 해서 저는 그런 것을, 너무 가짓수가 많고 또 강사가 개강을 하다 보면 다른 학습원처럼 폐강할 때도 말썽이 생기고 하니까, 물론 선호도조사는 잘하셨는데 이것을 처음 생활체육, 체력 이런 것을 개강을 할 때는 조금 심사를 해서 집약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20여 가지 해놓고 어떻게, 월 20만원의 수강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특별히 여기에다 ‘이거다’, ‘아니다’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일단은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고 선호하는 교육이 확실히 생길 거잖아요?
○김보영 위원 발달장애인 너무 많아요, 이게. 요리, 도예, 우쿨렐레, 칼림바, 밴드, 소묘, 수채화, 한국화, 줌바, 댄스, 스트레칭, 이게 너무 많아서 개강을 해놓고 강사 섭외해 놓고 인원이 미달되거나 이것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시에 복합문화관이 생기고 장애인 반다비체육관이 생겨서 어쩌면 우리 안양시가 장애인 쪽에 좀 더 나은 쪽으로 도와주지 않나, 이런 자부심이 좀 생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배리어프리 영화 정기관람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안양시의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려움 또 문화적인 공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개년 자료를 봤는데 점점 관람 인원은 늘어나고 있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줄어들었던 거여서 저희도 맞춰서 예산을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인원이 많았는데 2020년도부터 외부활동을 많이 못 하셔서 줄었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시비 100퍼센트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관람은 어디에서, 장소는 어디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은 안양역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하고 있고요. 한 분당 5천원으로 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보고 계십니다.
○장경술 위원 배리어프리 영화라는 게 시각장애인 그리고 또 청각장애인 모두 영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막을 음성이나 영상 이것 대신해서 한글 자막을 넣었다. 그러면 주로 보시는 분들이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농아인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이게 전체 장애인들 다 대상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통이나 지체나 이런 쪽에서도 요청하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오셔서 같이 보십니다.
○장경술 위원 보시고 나서의 이분들의 만족도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장경술 위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도 여기 장애인복지과로 와서 궁금해서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쾅 터지는 소리 날 때도 음성으로 ‘크게 터지는 소리’ 이렇게 옆에서 다 들려 주시는데 저는 그래서 혼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보니까 이게 상영이 ’22년도에 7회, ’23년도에 10회, ’24년도에는 9회인데 12월은 상영할 계획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예산을 다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앙 지원과 자부담으로 더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 저희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나요?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저희도 그때 조금 미안했는데 제가 보면 한 분 가격 다 영화관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인원별로.
○장경술 위원 다른 분이 못 보시게 되는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화를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송파구에서는, 저희는 시비로만 하는데 ‘장애인 문화데이’라고 해서 대기업에서 후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인원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서 3개년간 800여 명의 장애인분들이 문화체험을 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협력으로 저희가 기업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 외에도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도 공연이나 전시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 장애인들이 같이 공유하고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 못 보시는 분도 계시나요? 대기자도 있나요? 어떻게 신청을 받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워낙 많이 신청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리고 보신 분들이 또 보시고 하시거든요, 좋았기 때문에.
○장경술 위원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리고 또 평일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은 이용을 못 하시고.
○장경술 위원 그러면 수요를 다 충족하나요, 현재로서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돈만 지원된다면 다 보실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장경술 위원 현재는 5천원을 받고,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경술 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의 예산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 후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은 중앙에서도 또박또박 지원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게 어렵다면 기업 후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아요.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이분들에게도 저희 안양시의 시민으로서 우리 안양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리증진? 문화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물론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영화에 관련된 얘기 나누다 보니 이런 문화에 대한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후원도 유치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2가지 질의드렸는데요 자료요청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3개년 받아보았습니다. 사실 질의했던 이유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봤을 때 2억 1천 547만원 모두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그런데 올해 예산은 1억 4천 정도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해당 사업이 국비 80퍼센트, 도비 14퍼센트, 시비 6퍼센트 해서 가내시에 따라서 배정되었겠지만 이 예산삭감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예산추계에 대한 부서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2가지 질의드렸는데요 자료요청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3개년 받아보았습니다. 사실 질의했던 이유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봤을 때 2억 1천 547만원 모두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그런데 올해 예산은 1억 4천 정도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해당 사업이 국비 80퍼센트, 도비 14퍼센트, 시비 6퍼센트 해서 가내시에 따라서 배정되었겠지만 이 예산삭감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예산추계에 대한 부서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 예산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을 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분기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시군에 얼마 정도 썼다는 것을 도에다 주면 도에서 그 자료를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각 시군에 내시금액을 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른 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예탁금이 아직 있는 상태라, 건강보험공단에, 그래서 2억 정도 다 가지 않아도 당분간은 충당이 되기 때문에 8천 800만원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더 내려올 겁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혜받고 있던 대상들이 500여 명 되는데 이분들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조지영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들이 등록장애인이면 이분들 외에는 더 이상 수혜대상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의료급여 2종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조지영 위원 요즘 의료비 부정수급 방지 때문에 신분증 안 가져가면 의료보험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값 다 내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이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아직 들은 것은 없습니다.
○조지영 위원 저도 사실 모르고 병원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없던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앱을 바로 하면,
○조지영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기는 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분이 어떤 장애형태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장애유형별 차량 인건비 지원근거하고 인건비 차이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이것 왜 장애유형별로 보조금이 조금씩 다 다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것은 각 단체에서 신청하는 대로 보조금을 드리는데 상한선을 최저 인건비와 저희 안양시 생활임금을 더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자체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하신 지가, 매년 계약을 계속 새로 갱신해서 하시기는 하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단체에서 조금 더 인건비를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내용을 보다 보면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는 3천 12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자부담이 제로예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장애인부모회 있잖아, 장애학생통학차량은 2천 780만원 받으면서 자부담률이 22퍼센트예요. 이것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최대를 얼마라고 저희가 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번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차는 3천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27퍼센트 이상이 자부담이네요? 맥스(max)가 3천 200만원이라 그러면 이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부모회는 2천 780만원 받으면서 자부담률이 22퍼센트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3천 20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신청이, 그런데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자부담 말고 예산이,
○강익수 위원 본인 차량들 이야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강익수 위원 본인 차량들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니요. 그분들한테 수입을 예전부터 받아서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덩달아 같이 쓰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많이 신청하셨는데 2천 700만 드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자부담도 같이 쓰시려고 조정을 하면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이해 되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러면 3천 200만원 드리면 안 받을까요? ‘저희는 2천 780만원만 받을 겁니다’. 안 받을까요? ‘우리는 우리 돈 써야 되니까 이 돈을 다 안 받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게 지금 차량 운영을 하면서 돈을 받아서, 부모님들한테 3만원씩 받으신 돈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쓰셔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자부담으로 지금 집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회는 방학 중에는 운영을 안 하시는 게 있잖아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내용들은 잘 모르겠지만 받는 보조금에 비해서 자부담률이 높냐, 낮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강익수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3천 120만원 받는다 그러면 자부담률이 제로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조금 적게 드리는 게 맞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했을 때는요 우리 산출요구서를 보시면요,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신체장애인복지회에 있어서 차량 지원 관련해서는 대상이 시각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죄송합니다. 저도 나중에 발견했는데 그것은 오타가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 오타 맞죠? 신체장애인이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자부담률 보다 보니까, 자부담률 그러면 이것 기준 없는 거네요? 자부담률은 어느 정도 자체별로 알아서 그냥 하는 거네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죠. 저희는 기존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외에는 그 단체에서 알아서 더 드리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형평성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 많이 타는 분들한테는 많이 드리되 자부담률도 높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적게 타시는 분들은 드리되 자부담률을 낮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수어통역센터는 어쨌든 소요에 의해서 저희 수어통역센터가 1명 더 추가됨에 따라서 인건비네요,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내년에는 1명의 인건비가 더 증액이 됩니다.
○강익수 위원 저희 안양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수어통역사들이 8명인가요, 이제 이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수어통역센터에 7명이 종사하시는데요 내년부터 8명이죠.
○강익수 위원 8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전혀 부족함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부족함이요?
○강익수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래도 1명 채워져서 조금은 나아지실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에 앉아계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출장 나가시고. 그래서 이분들로 이게 커버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려가 됐는데 그래도 한 분이라도 충원이 됐다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방금 말씀드린 차량지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체육센터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걸맞게 인력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사회복지종사자 외에 센터에 걸맞은 전문인력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자료 보면 반다비체육센터 세부 팀 인원으로 생활체육팀 3명, 운영지원팀 3명, 시설관리팀 3명, 급식실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당한 배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체육센터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걸맞게 인력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사회복지종사자 외에 센터에 걸맞은 전문인력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자료 보면 반다비체육센터 세부 팀 인원으로 생활체육팀 3명, 운영지원팀 3명, 시설관리팀 3명, 급식실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당한 배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타 지자체 유사기관도 했는데요, 비슷합니다, 인력은. 저희랑 비슷한 데가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에 팀 내 6명 있고요, 아, ‘홀트장애인체육관’에 저희 반다비체육센터랑 면적이 비슷한데 거기 6명이 근무하시는데 여기는 시설장하고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 빼면 한 4명 정도 체육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춰보면 저희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여기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하고, 잠시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가족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그러면 각각 운영인력이, 인건 배치가 각각 되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각각 되어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저는 인력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답변을 좀 자세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 그리고 기준이 있거든요.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3명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도의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지영 위원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맞춰서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조지영 위원 생활체육팀, 운영지원팀, 시설관리팀, 급식팀.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분들 관련해서 같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밑에 쓴 내용은 반다비체육센터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는 13명이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앞장에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산 세부 산출내역에 보시면 ‘인건비’ 하고 밑에 ‘14명’ 그리고 발달에는 ‘13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장명희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3년, ’24년세입현황, ’25년 세입예산안 및 부서 세입전망, 전년 대비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 그리고 전년 대비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 및 사업계획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 이상 지속 추진한 사업 중 ’25년 예산 미편성사업 현황 및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성평등 도서 구입내역 그다음에 가족센터 ’25년도 세부 사업내용별 예산편성 현황 그다음에 YWCA 각종 사업별 세부 사업현황,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및 회의 개최현황, 회의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민 성평등 인식 확산 설문조사 2회 추진 사유 및 설문조사 결과 활용방안, 1회만 추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체 명단 및 자격조건, 여성친화아카데미 교육내용 및 수강인원, 강사명단, 다음 시민참여단 활동비 관련 시민참여단 활동내역 그다음에 ’25년 예절교육관 운영중단 내용 및 향후계획, ’25년도 예산의 필요성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감액대상 내역 및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그다음에 안심 무인택배함 5개소 매년 별도 홍보가 필요한 사항인지와 김보영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 함께 질의하신 부부특성화 사업 운영자료, 부부특성화 지원사업 개요, 내용,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사업 개요, 현황, 3개년 추진실적 자료 그다음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사업개요, 추진현황, 3개년 추진실적, 그다음에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관내 어린이집 65개소 선정기준, 현황, 3개년 실적자료 및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 중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 집행부진 사유와 ’24년, ’25년도 예산액,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 내역 그리고 부서의견, 전액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 그다음에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3년, ’24년세입현황, ’25년 세입예산안 및 부서 세입전망, 전년 대비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현황 및 증감사유 그리고 전년 대비 1억원 이상 증액편성 또는 신규사업의 산출내역 및 사업계획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 이상 지속 추진한 사업 중 ’25년 예산 미편성사업 현황 및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성평등 도서 구입내역 그다음에 가족센터 ’25년도 세부 사업내용별 예산편성 현황 그다음에 YWCA 각종 사업별 세부 사업현황,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및 회의 개최현황, 회의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민 성평등 인식 확산 설문조사 2회 추진 사유 및 설문조사 결과 활용방안, 1회만 추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체 명단 및 자격조건, 여성친화아카데미 교육내용 및 수강인원, 강사명단, 다음 시민참여단 활동비 관련 시민참여단 활동내역 그다음에 ’25년 예절교육관 운영중단 내용 및 향후계획, ’25년도 예산의 필요성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감액대상 내역 및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그다음에 안심 무인택배함 5개소 매년 별도 홍보가 필요한 사항인지와 김보영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 함께 질의하신 부부특성화 사업 운영자료, 부부특성화 지원사업 개요, 내용,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사업 개요, 현황, 3개년 추진실적 자료 그다음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사업개요, 추진현황, 3개년 추진실적, 그다음에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관내 어린이집 65개소 선정기준, 현황, 3개년 실적자료 및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 중 예산집행률 70퍼센트 이하 사업 집행부진 사유와 ’24년, ’25년도 예산액, 최근 3년간 국‧도비 내시율 변경사업 내역 그리고 부서의견, 전액 시비사업 중 증액사업 및 증액 산출내역 그다음에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를 요청드렸는데 이게 오래된 사업은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3년째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몇 번 하셨어요? 모니터링?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여성친화기업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기업경제과의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는데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물어보니 이자차액 보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하고 내년에는 꼭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사실상 거의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후관리는 인센티브가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가 아니고 이 요건을 맞추려고 급하게 요건을 해놓고 이자차액 보전이나 인센티브를 받은 다음에 그 요건을 흐트러트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을 급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게 여성 성평등 관련 교육을 했는지 여부도 있고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그것을 단번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왜요, 저희 관내 업체들 중에도 여성 대표로 해서 수의계약 따 가는 데 많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래도 이게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친화 뭐 관내 소재 근로자 4인 이상 기업체냐 그다음에 신고된 기업경영 2년 이상이 됐나, 이것에 대한, 그리고 여성근로자 20퍼센트 이상인가 이런 것은 단시일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여성근로자 20퍼센트 이상, 만약에 육아휴직 이런 게 잘 지켜지는지, 이런 요건들이 다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장기간으로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하실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위한 준비나 체계는 좀 갖춰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것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우리 장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명단하고 자격요건을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잘 받았는데. 과장님, 여성기업하고 여성친화기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라는 것은 저희는 양성평등을 얼마나 실현을 해서 그 기준표에 부합됐는가라는 것을 해서 ‘친화’가 붙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희롱 방지 예방지침 이런 인증기준표에 충족이 됐나, 이런 우리 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부합되는 기준표에 되면 여성친화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여성기업이 훨씬 많고 여성친화기업은 여기에 준 29개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네. 여성기업은 그냥 여성 대표자인 경우만 여성기업이고 저희는 좀,
○김보영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여성기업은 등록하고 하는 게 굉장히 쉽다, 이 뜻이에요. 여성친화기업은 이런 것을 갖추고 하게 되는데 여성기업은 여성이 대표가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기업이 우리 안양시에 갑자기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가 수의계약이나 이 범위가 있어서 여성기업으로 많이 탈바꿈해서,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여성기업하고 여성친화기업하고 이게 좀 혼돈스러웠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사실 여성근로자 20퍼센트 이상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기업체면 2명이 여성이라는 거거든요? 이 기준이 어디 원래 이렇게 있는 건가요, 필수조건이라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요. 저희가 우리 안양시에 있는 전수조사를 한 결과 되도록이면 여성근로자 20퍼센트 이상을 저희가 정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표에 있는 특수시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양시 최초 했는데 20퍼센트 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김보영 위원 어려워요? 저는 20퍼센트보다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우리 관내 기업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는 여성친화도시가 아까 여성기업하고 다른 게 여성친화기업은 성별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남성이어도 여성친화기업을 할 수 있고,
○김보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성기업은 기업지원과 그쪽에서 하는데 여성친화기업이 골고루 여성친화기업에 관계되는 그런 구조라면 잘 지원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3년 동안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처음에 하면 계속 지정이 이어지는 거죠.
○김보영 위원 아니 여기 ’22년부터 ’29년 이것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러니까 3개년인데,
○김보영 위원 3개년 때 다시 현장실사하고 서류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최종 선정되기까지 저희가 실사.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현장검사를 해야죠.
○김보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기업이 됐는데 여기 기간을 3년을 계속 정해 놓은 것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인증기간, 아.
○김보영 위원 이것 인증기간. 이게 끝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이것에 대해 실사를 받아서 다시 인증을 해줘야,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인증이 3년 맞아요.
○김보영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맞아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한번 선정됐다고 무제한이 아니고 3년이 끝나면 다시 여성근로자가 20퍼센트가 맞느냐, 이것을 따져서 다시 인증을 해주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친화아카데미 교육 이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여성친화시민참여단만 중심으로 하던 교육을 전 시민으로 대상 해서 네 번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여성친화아카데미 교육 이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여성친화시민참여단만 중심으로 하던 교육을 전 시민으로 대상 해서 네 번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그러면 어디서 주체가 돼서 하는,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시에서 주체가 되는 거고요. 지난번 저희가 시민참여단 횟수는 같은데 예산액은 감액됐어요. 저희가 조금 효과를 하기 위해서 4회로 하되 시민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확대했는데 예산은 별로 저기 한 게 없어요. 그동안에 시민참여단 50명 중에서 17명, 18명 이 정도만 계속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시민참여단만 했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4회로 늘리면서 100명씩 시민으로 했는데 시민 100명씩 여성친화 이것 하시기 어렵지 않아요? 괜찮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전에는 강사비를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저희가 전문관이 있기 때문에 강사 본인이 직접 해서 강사비를,
○김보영 위원 강사비 70만원짜리는 장관급, 차관급 이상으로 쓰여 있던데, 여기? 왜 이렇게 거창하게 하셨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4회 중에 1회고 3회는 37만원인가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은 부족분은 저희 전문가들이,
○김보영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 시에서 주최해서 하는데 직원하고 너무 힘들지 않은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시민참여단 활동비 관련 시민 활동내역 자료를 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잘하고 있네요. 그냥 시민참여단이라서 모니터링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대로였다면 참 훌륭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시민참여단 활동비 관련 시민 활동내역 자료를 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잘하고 있네요. 그냥 시민참여단이라서 모니터링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대로였다면 참 훌륭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예절교육관이 그러면 내년 6월부터 2029년까지 중단되는 거죠,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동안 6개월을 했는데 아예 문을 닫고 그 6개월을 뭘 한다고 전기료, 통신료 이것을 뭐를 하느냐, 나는 그 뜻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다시 2029년 완공이 되고, 지구 개발이, 그때는 어디, 그 자리에 다시 예절교육관을 신축을 하는 건가요? 그 계획 아직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 계획은 없지만 일단은 존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김보영 위원 아니 존치를 목표로 하다니. 내년 6월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존치를 해서 그 자리에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차후에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차후가 아니라 도시계획 저기지만 그 부지는 예절교육관 부지로 있어야지만이 올리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대로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존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부부 70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부가 같이 와서 들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35쌍 해서 70명 대상인데요,
○김보영 위원 이것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또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원래 당초 위기부부 관련된 도비 100퍼센트 사업인데 그 예산이 삭감되고,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나 이쪽에서 주관돼서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가족센터에서.
○김보영 위원 가족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김보영 위원 아니 지원사업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초기니까 잘 진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조정이 가능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요.
안심 무인택배가 5개소인데 그래도 이용실적이 꽤 되네요, 보니까.
안심 무인택배가 5개소인데 그래도 이용실적이 꽤 되네요,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 해놓고 이용을 안 하나 했더니 잘됐고 그동안에 택배함 이동사유가 발생할 때 예비비로 쓸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자리매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진짜,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설문조사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보영 위원 그것 1회 했다가 왜 2회로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당초 1회를 했는데 일단 설문조사 응한 대상자 수가 700여 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1회였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 가족의 날, 그러니까 세계인의 날에 다시 한번 이것을 상반기에 하고,
○김보영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내가 이 자료 봐서 알겠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과장님 말을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반대예요, 설문조사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그랬죠? 축제 때 가서 설문조사 하는 것은 크게 생각할, 시민축제에 웅성웅성하는 데 가서 ‘설문 받습니다’ 하면 이것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이런 행사에 설문조사 받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세계인의 날 행사? 그 행사에 충실해야죠. 춤축제에 충실해야 돼요. 거기서 무슨 설문을 받는대요. 제가 전에도 언젠가 간담회 하면서 ‘과장님, 차라리 시민 성평등 확산이면 이런 데 나오지 않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번 받아 보세요.’. 기업체 큰 데가 많잖아, 오뚜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것 한다면, 인센티브 3천원짜리를 또 정했더라고요? 관내 기업체나 아니면 관내 대학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성평등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YWCA, YMCA 이렇게 안양시를 잘 아는 관련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 바깥에서 보면서 객관적으로, 관내 우리 기업체 많잖아요. 그런 데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평등 인식 조사를 하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 설문을 주고 ‘언제까지 걷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어떻게 합니다. 이게 우리 성평등 인식 확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설문조사를 진짜 성의있게 잘 받고 설문 내용도 꼭 우리가 바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좋은 그런 것을 해서,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하고 리플릿, 리플릿 첨부를 해서 누구한테 줘요. 설문만 받으면 되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기업체하고 불특정 다수하고 함께해서 저희가 최대한 정책방향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저희가 축제 때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예절교육관은 매곡지구 공사로 휴관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휴관입니다.
○음경택 위원 휴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왜냐하면 거기가 안전 때문에 거기 안에가 포함되기 때문에요 안전 때문에 일반 사용을 못 합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매곡지구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LH하고 도시계획과 문의 결과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내년 상반기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상반기까지는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세콤’하고 운영비를 일부 세워놨습니다. 보안 때문에.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 예산을 다 지금 편성을 안 했는데 360만원 가지고, 이것 360만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까 세콤 6개월분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기료랄지 운영비가 6개월분 것은 저희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아니 강사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비를,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 운영비라는 게 전기요금. 세콤에 관련된 전기요금. 세콤은 그게 왜냐하면 물건을 거기 지금 저희가 다례나 집기류를 그 안에 다시 다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음경택 위원 결론적으로 예절교육관 운영 필요하다고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절 그리고 학교에 나가서 예절교육 하는 것,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아파트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표현은, 지금은 안 위험하잖아요? 거기 철거하고 뭐 하면 당연히 소음도 나고 비산먼지도 있고 그래서 적절치 않은데. 이것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갈 텐데요? 그런 예산은 안 세우셨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유지관리비는, 그런 예산은 아직. 추경에라도 만약에 필요하면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1월부터, 저희가 못 하는 이유는 위탁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중간에 중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니 위탁기간 1년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갑을관계잖아요? 우리가 6개월만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6개월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절교육관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필요치 않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편성되지 않은 예산 중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은 이것은 사업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올해 편성되지 않은 예산 중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은 이것은 사업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위기가족이요?
○음경택 위원 예. 이것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제가 미편성사업 현황 달라고 했는데 ‘행복한 가족프로그램’ 경기도 사업예산 전액 삭감,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도 ‘부부특성화 지원사업’으로 대체,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이것도 도비 100퍼센트. 자, 이게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부특성화 사업하고는 분명히 프로그램의 질이나 사업의 방향이 다르다고 보여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이 효과가 없고 필요하지 않다 하면 예산 안 세워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필요하다 하면 도비 100퍼센트인데 400만원밖에 안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 시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위기가정은 작년 400만원 100퍼센트 맞는데요, 부부특성화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같이 다 포함,
○음경택 위원 유사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 개선을 하고 증진을 돕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관계 형성에 대해서 중점을 둔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회참여 활동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성격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오히려 증액됐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했던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부부특성화 지원사업 아까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 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업명만 보면 분명히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자료 요구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두 번째,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이것은 되게 간단한 사업인데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장황하게 보내주시니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결국은 아이사랑놀이터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AI 로봇을 하거나 놀이기구를, 오감놀이 교구도 놓고 아이들,
○음경택 위원 기존의 시설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로봇은 동안‧만안 다 2대를 구입하니까 배치가 될 것 같은데 AI 놀이기기 구입은 만안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요, 이것은 한 곳에서 이렇게 하고, 이것은 처음 신규사업, 도비사업이거든요? 하고 이것을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 31개 시군에서 가장 이용률이 많은 곳에다가 하게 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너무 장황하게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다 보니,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업내용. ‘안양시 전체 인구 중 43퍼센트가 만안구, 57퍼센트가 동안구에 거주한다.’, ‘안양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동안구 아이사랑놀이터 1개소, 장난감나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두 군데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고요. 심지어는 현황사진을 도면까지 이렇게 주시니까 ‘이것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닙니다. 오해할 수,
○음경택 위원 아무튼 만안구청 옆에 있는 아이사랑놀이터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구비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이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머리 나쁜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요청드렸던 게 보육정책위원회였습니다. 크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이나 시설장 선정하는 거다. 그렇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요청드렸던 게 보육정책위원회였습니다. 크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이나 시설장 선정하는 거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것도 일부이고 어린이집 수급계획 연 1회요. 그다음에 필요경비 등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인가 이런 것 있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러면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그게 크네요, 결정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위원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위원 선정은 저희가 2년이 임기인데요. 일단 지금 여기 위원회 위원현황을 보시면 알다시피 보육전문가, 그러니까 대학교수님 그다음에 공익대표 그다음에 보호자 대표로 해서 학부모, 학부모님이 지금 여섯 분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국공립 교사, 변호사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장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예, 일단 짧게 제가 질의드릴게요. 그런데 면접심의 때 참석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5만원 증액된 것은 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위원회 회비 5만원이,
○위원장대리 강익수 지금 작년에는 어쨌든 참석수당이 다 10만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보는데 올해는 왜 면접은 15만원으로 올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맞아요. 2시간 이하는 10만원이고요, 면접심사는 3시간이 넘기 때문에 15만원이고, 이게 시간으로 나눠집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러면 산출기준이 작년하고 달라졌네요, 올해랑? 올해 그냥 예산을 수립할 때에 작년에는 13명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일곱 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 내년에는 대상이 별로 없어서 지금, 올해보다는.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과장님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올해는 대상이 대개 위탁이 선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그렇게 감액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아니요, 일단은 회의수당이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일단 2시간만 넘어가면 15만원이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것은 같습니다, 산출기초는.
○위원장대리 강익수 작년에 산출요구서 한번 보세요. 10만원 돼 있어요.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평등 도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도서목록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성평등에 맞는 도서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의 사용목적 말씀드리면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평등 도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도서목록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성평등에 맞는 도서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의 사용목적 말씀드리면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런데 참 모순적인 게 양성평등기금을 여성가족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편중화가 너무너무 큽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노력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100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 100퍼센트. 사업들이 물론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여성 100퍼센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편향된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성의 역량강화나 그다음에 안전이나 돌봄, 여러 분야에서 어떤 사업이 저희가 공모를 하고 들어오면 기금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사업액이나 사업방향 이런 것을 다 심의를 해서 하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쪽으로 많이 편중된 그런 한계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양성평등의 의미는 아직도 일‧가정이나 여러 가지 상대적인,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제가 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부서에서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고민을 해도 그 사업대상자 자체가, 수혜자 자체가 여성 편중이 높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가정 양립이라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도 그 부분에 많이 수혜자로 나올 수 있게끔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강익수 부위원장, 장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장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조금 비상한 상황이라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집행부에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조금 비상한 상황이라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집행부에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음경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지금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시국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이지만 예산심의는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여기 수많은 공무원들께서 자료준비 등등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안양시의회 자체 내의 문제가 아닌, 안양시의 자체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치 때문에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계획대로 회의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말씀 무겁게 듣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계엄령이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멈출 수밖에 없었던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 경각심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익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중앙당에서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따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의 일정에 대해서, 의회의 회기에 있어서 오늘까지 기다리고 계신 시민들도 계실 거고 준비하신 우리 대표님과 본부장님들 그리고 모든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재단의 직원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 이해는 되면서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좀 무겁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
○위원장 장명희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당의 약속도 있지만 두 분 우리 음경택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 말씀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웬만하면 우리 자체 예산심의가 제대로 잘 끝났으면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당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또 상대 당 우리 쪽의 입장도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진행되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진행되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음경택 위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직제순으로 가야지 저쪽 먼저, 찬성하는 사람 의견부터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장명희 죄송합니다. 처음 해봐 가지고.
○음경택 위원 예. 지금 의견을 통해서 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양시민들과의 약속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아주 중차대한 회의를 특정 정당의 사정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회의가 이렇게 파행으로 된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오늘 회의를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교섭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대신해서 안양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