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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0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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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2월 10일(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3. - 기획경제실 소관
  4. - 안양도시공사 소관
  5. - (재)안양산업진흥원 소관
  6. -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 기획경제실 소관 
  - 안양도시공사 소관 
  - (재)안양산업진흥원 소관 
  -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2024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혜영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기획경제실 전 부서는 올해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근 안양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안양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병근입니다. 
  사장 공석에 따른 사장직무대행인 경영기획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1년 안양시의회 출범 이후 금번 300회 회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의정을 이끌어주신 역대 위원님들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는 안양도시공사가 2019년 3월 설립된 지 6주년 되는 해입니다. 을사년 푸른 뱀인 청사의 해를 맞이하여 안양도시공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양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소관 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주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봉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유현우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관호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장기주 동안체육사업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재형 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박진석 안전감사팀 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사 임직원은 위원님, 시민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맞춤형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공사의 비전인 ‘스마트 1등 공기업 안양도시공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병근 안양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입니다. 
  신년에도 안양시의 발전과 기업 육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철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안병후 산업진흥부장입니다. 
  조창우 기업육성부장입니다. 
  박재한 창업성장부장입니다. 
  김성환 ICT융합센터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비전 및 전략,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재)안양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며 금년도에 기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입니다.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동자들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규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노동인권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동인권센터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손영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만들어 주시느라 관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 그리고 도시공사 모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중에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그중에서 부서에서 잘하려고 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있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오해하고 있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부서하고 의회하고의 입장 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2025년 업무보고를 계기로 2025년 행정에 실패 없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와 큰 충돌 없이 잘 의견이 수렴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질의를 통해서 각 기관들과 그리고 부서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몇 가지 좀 추가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인데요, 없는 부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조정이 있던 사업, 그러니까 2024년에서 예산삭감이 있던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기존 계획, 그러니까 예산심사에서 제출했던 계획과 예산이 조정 후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바뀌었는지 새로운 추진계획과 그리고 특이사항,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다시 편성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공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예산서가 있었다고 했지만 의회에 이렇게 제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의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 지금 제가 세입 얘기하다가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영본부장님께서 질의과정 중에 300회 의회를 축하해 주시면서 역대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까지 고생해 주셨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의회하고 의회가 300회까지 쌓아 올리는 동안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의회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 텐데요. 아까 업무보고자료에 2024년 수입이 280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입 대비 지출이 330억원으로 공사의 사업수지 개선이 필요한데요, 도시공사에 있는 전 부서에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개선을 위한 공사의 노력을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부입니다, 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5페이지에 예산총괄표 보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들이 조금조금씩, 제가 처음 본 예산서라 그런지 이 5페이지에 있는 예산총괄표를 보고 함께 오후에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인권센터와 산업진흥원에도 자료를 좀 요청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두 곳에도 이렇게 세입‧세출 예산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부서에 제출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세입‧세출 예산서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저는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신규사업 그리고 2024년도의 2025년도 매몰사업, 이렇게 사업명만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20개 사업이잖아요. 20개 사업에서 자체, 우리 노동인권센터 직원 선생님이 직접 가는 사업 그다음에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사업 그다음에 강사로 이루어지는 사업 이렇게 3개를 분류해서 사업명 써주고 자체 사업, 아웃소싱 사업, 강사사업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일문일답으로 업무보고서 보면서 간단하게 질의할 거고요. 
  그리고 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 중앙시장 경관사업 중단됐잖아요. 지금 2차 한 2개월 정도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사유 제출하지 마시고 답변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정책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내용에서요, 분과별로 이렇게 각각 얼마 예산이 드는지를 나눠서 예산 배분 상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자치법규, 행정규칙 정비 이것 몇 년 단위로 하고 있는지, 매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지원, 예산법무과예요. 108쪽에 소송에서 패소가 6건 있고요. 행정심판이 인용과 계류, 인용이 8건, 계류 4건. 이렇게만 간단하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이 통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신규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 신규사업에 맞게 인원과 그리고 예산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에, 123쪽입니다. 
  마을기업 5개 어디인지, 하는 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입니다. 
  129쪽에 ‘안양시 상권 바우처 사업 운영’에서 제가 행감에서도 자주 지적을 했는데 상권특화에 ‘BI‧CI 개발’이 있어요. 그것하고 ‘상권홍보영상물 제작’ 그것. 골목상권 공동체 9개소에 이 두 가지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쪽에 시비 100퍼센트 2천 500만원으로 소상공인 교육콘텐츠 영상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건지, 몇 년 단위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내부직원 만족도 개선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고객접점 감동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ARS콜센터 시스템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4천 7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26쪽에, 그것은 20쪽이고 26쪽에 보면 똑같이 추진배경에 고객접점 상담원, 민원응대 직원, ARS시스템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고객접점 감정노동자’ 이렇게 중첩이 되는데 이게 따로 이렇게, 똑같이 ARS시스템인데 2개가 각각 하는 건지? 저는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인권센터 질의드립니다. 
  44쪽에 ‘시니어 노동자 스마트 교육’ 여기에 어떻게 할지 자세히 주시고요. 
  50쪽에 ‘끌림 희망리어카 사업’도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신윤숙 경제실장님 그리고 김병근 안양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님 그리고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 원장님,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라고 여기에 계신 모든 간부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있기를 먼저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보시면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일 것입니다. 2024년도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몇 회의 미팅을 하였고 미팅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산 확보가 된 것과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목록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업명이 ‘시의회와의 협력‧소통 활성화 및 환류체계 강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이 2024년도 시의회와 간담회 및 협의 회의를 했다면 회의한 기록, 회의록을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시의회가 제안한 예산 관련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입니다. 
  사업명이 ‘전자결재 웹기반 문서작성 시스템 구축’이라 돼 있습니다. 이 별도의 결재 시스템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노동인권센터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자료와, 이것이 안양시 그룹웨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안 하고 왜 별도의 독자적인 전자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자료를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이런 곳도 독자적인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명이 ‘노인돌봄노동자가 함께하는’ 이게 있는데 그 책자에 보면 ‘노인돌봄노동자의 노고 인정 및 사기 진작을 통한 자긍심 고취’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과나 건강증진과와 협의하여서 돼야 되고 노동인권센터에서 노동권의 보호 및 법률상담이나 노동인권에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노동인권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노인복지과랑 노인건강증진과랑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노동인권센터 단독으로 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차 톡톡’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의 상담내역, 몇 건 했는지. 그게, 그리고 어떻게 해결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인권센터 이상이고요, 안양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청년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원장님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시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성과 그리고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하였는지. 여기 관련된 업무 성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그 자료제출 바랍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1년 치만? 
허원구 위원  예. 1년 치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스케일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 그리고 투자유치 금액,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지원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의 사례를 한번 한 곳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이 되게 많은데 차차 내가 여쭤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유망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유망기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보고회가 있으면 이것이 정말로 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고용이 창출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기업별 성과를 제출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은 그것으로 마치고요, 안양도시공사를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안양시의 공공시설 운영 및 교통 인프라, 체육시설, 도시재생, 주차관리 등 안양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견 수렴 자료인데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이 빈도가 많이 난 것 있죠? 빈도가 많이 나는 것 그것만, 엄청나게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많다면 빈도가 많은 것 위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페이지 91쪽이고요. 위원회 활동 분야 위원님들이 분과별로 계시는데 분과별로 위원회 하시는 분들 좀 주시고요. 
  생태전환분과에서, 분과별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생태 하천 ‘안양천, 학의천 생태교란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계획, 그 내역 좀 주시고요. 혹시 모니터링하면서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으면 식물 제거나 이런 것, 교란식물에 대한 사진 좀 같이 주시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자료 좀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100퍼센트 시비예요. 이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페이지 92쪽이고요. 
  지역혁신중심 대학 체계적인 추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에 보면 경기도 사업비고요. 이 사업이 이게 한 2022년부터 아마 3년간, 시작된 사업 맞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총사업비가 516억인데 지자체에 대학을 형성해서 또 지역의 혁신분야 같이 연계한 사업 같아요. 우리 시의 역할 또 사업추진의 앞으로 향후적인 방향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내역을 같이 담아서 한번 설명 좀 같이 곁들여 주십시오. 
  페이지 96쪽이고요. 
  혁신성장‧시민체감 규제 개혁이 있어요.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장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서 국가 경제의 성장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 같아요. ’24년도에 시민불편 및 기업활동의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한 사례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부분이 있다면 한 2건 정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5년도 사업계획, 목표 자료 좀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 질의 1건만 드릴게요. 
  페이지가 102쪽이고요.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투자사업 관리’예요. 
  우리가 특별교부세, 특조교부세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 사업 진행에 추진 예상되는 교부세나 사업 진행할 부분들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에 1건만 좀 질의할게요.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어요. 청년일자리 사업 ’25년도 계획과 목표, ’24년도 성과.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다는 부분과 같이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경제과도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종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보면 산업진흥원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농수산물이나 인근 전통시장,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중소기업부터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대상이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 2곳, 5인 이하의 기업, 또 지원내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 업체 선정과정 그리고 심사과정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4년도, ’23년도 혹시 사업했던 부분이 있으면 성과 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 안양진흥원, 노동인권센터 같이 동일하고요. 
  ’25년 중요사업 계획한 것 있으면 중요사업 중에서 한 2건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4년도 사업 연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연속사업 하고 있는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사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경영본부장님, 세 분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역할의 중요성은 안양시에서 굉장히 큽니다. 없는 공백 기간이지만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 중에 안양시 ‘하이브(HiVE) 사업’ 3년 연속 A등급 달성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부에서도 하이브 사업이랑 연계해서 ‘라이즈(RISE) 사업’도 이끌어가겠다 발표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모에서도 좋은 성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88페이지,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관련해서 지금까지 타 부서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부탁드리고요. 없으면 없다라고 그냥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향후 계획까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10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25년도에 달라지는 예산제 운영사항 있으시면 체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의 커리큘럼이라든지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하달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폭설로 인해서 지붕 붕괴 사건이 있었는데 인명피해 없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신년인사회 때, 동정보고회 때 주민분들께 강조하셨고 안전한 안양시 자랑하시는 모습이 저도 뿌듯했는데 그 이후에 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 간단하게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인권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노동인권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까지 제작된 콘텐츠명만 해서 리스트 부탁드리고요. ’25년도에 제작 예정인 콘텐츠명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체육시설 팀대관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 체육회 동호회에서 수차례 대관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건의드렸고 이것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는데 당시 좀 우려사항도 함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한 동호회에서 한 달을 다 장악해 버리면 어쩌냐. 그리고 두 번째 노쇼(no-show) 문제. 그리고 타 명의의 다른 분께 명의를 이전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어떻게 조정되고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는지 운영안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산업진흥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청년오피스 지원에 ’23년도, ’24년도 공실 수 그리고 공실 발생이유 1부 부탁드리고요. 
  ’25년도 지금 접수 끝났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진행 중이세요? 그러면 이것은 빼고 ’23년, ’24년도 공실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테스트를 위한 기기라든지 전문기기들이 있죠? 최초 구매일시랑 그리고 내구연한. 정리되어 있죠, 대장에? 그것 1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실장님 괜찮으실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이동훈 위원장, 허원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원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근 안양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2025년도 안양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전체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사장직무대행이 보고드리고 세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분야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질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25년 1월 31일까지 5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 즉, 집행일, 사업명, 예산, 연초 집행사유에 대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도입 필요성 및 드론을 보유 중인 안양시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예산절감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화장실 사진 및 자체진단 등 전체 현황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공사의 사업수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수지 개선을 위한 공사 전 부서의 노력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정중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페이지 ARS시스템 도입과 26페이지 민원응대 ARS시스템 구축은 연계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24년 시민의견 수렴 자료 중 빈도가 많은, 
○위원장대리 허원구  본부장님,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도시공사의 2025년 중요사업 2건 및 2024년∼2025년까지 연속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동훈 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김병근 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편의상 본부장님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까지 5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을 좀, 질의를 전 부서한테 드렸는데요, 아직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는지 다른 부서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업무보고가 저희 특성상 2월 중에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전에 많은 예산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비들이죠. 공과금이나 우리가 필수 계약하는 것 외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었고. 실제로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리는 것은 1월 중순쯤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의회는 약 보름이 더 지난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동별 신년인사회로 인해서 업무보고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5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고, 이 중에서 1월 23일 날 개발사업본부에서 ’24년 4분기 예산이 집행됐어요. 본부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네. 
채진기 위원  이것은 ’24년 예산으로 집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년도 4분기 GH-도시공사 정산분’.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이게 연말 마감을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현실적으로 출납폐쇄일 이후에, 그러니까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에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없다?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채진기 위원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또 예산액은 1억 잡혀 있어요. 이게 분기별로 1, 2, 3……. 부서가 아니니까 또 정확히 아시기 좀 어렵겠네요?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개발사업본부에서 따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연속성을 위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사업수지 개선 관련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 혹시 보고 계실까요? 이것은 지출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수입은 늘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 우리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질의 가장 마지막 질의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던 금액하고 이 예산총괄표에 있는 것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맞나요? 본부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지금 예산상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개발사업하고 대행사업의 이 구분이 아마 분리돼서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세입이라고 하면, 예산상의 세입이라고 하면 시로부터 받은 공사예탁금을, 
채진기 위원  포함하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답변서에 온 내용만 보면 ‘공사 자체수입은 280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답변서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280억 얘기를 했었는데 업무보고에서 280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수입이 280억이다. 그러면 올해나, 올해 2025년 사업전망에 이것보다 더 늘어날 소지는 있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늘어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잡은 그 금액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50억의 적자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 공사에서.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에도 크게 나아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인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작년에 결산상에, 
채진기 위원  잠시만요. 아직 제가, 네. 답변을 그러면 시설본부에서 하시겠어요? 이게 경영내용이라서 경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생활지원사업부 내용 중에 중앙지하상가 내용이 있어요. 뒤에 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뒤편에 표가 있는데요. 중앙지하상가가 상대적으로 일번가지하상가에 있다가, 잠깐 회계과에서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공실점포가 7개밖에 없다면 상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지금 167개 점포 중에 7개 한 4.1퍼센트 정도로 저희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입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공실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요금을 늘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요금을 늘린다는 것은, 임대료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입찰을 그렇게 진행했을 때, 
채진기 위원  저는 늘리자는 취지에서 질의드렸던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이 중앙지하상가의 임대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무튼 지금 공실점포가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일번가지하상가하고 또 어떤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관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 회계과장님 계신데 회계과하고 이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같은 지하상가라고 느낄 수 있는데 차별받는다고 느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법적인 얘기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아무튼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시설 쪽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주 본부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마이크. 
  제가 평소에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자주 보러 간다는 표현보다도 종종 가고 있는데요 직원분들 가끔씩 만나는데 직원분들이 저를 만났다거나 이런 얘기를 혹시 하시나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네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제가 왔다 가서 ‘뭘 보고 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실제로 프로경기를 관람하면서 ‘내가 관중이면 뭐가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스하키장 화장실은 공사를 앞두고 있죠?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전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마침 여기에 그 화장실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화장실 관련된 사진 6페이지. 이것도 굳이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데 사실 이게 화장실 문화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 가지고 이런 얘기는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페이지 위에 남자화장실, 이게 농구장에 있는 화장실인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 화장실 앞에서 서서 보면요 문 앞에서, 남성분들 소변기의 뒷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 그대로 보면 여기서 밖이 보이잖아요? 실제로 거울에 남자분들이 뒤돌아서 소변기에 서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로는 요즘 휴게소 화장실이나 다른 화장실들 가보면 남자소변기에도 다 칸막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그런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소변기가. 그래서 파티션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프로구단들이 무려 3개나 있는 곳인데 요즘 화장실 문화 그리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노후를 떠나서 이런 에티켓이 좀 실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용 고객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에티켓 차원에서 이런 시설 전향적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지금 당장 개선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추경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추경에서 안 하게 되면 농구나 아이스하키 시즌은 일반적으로 겨울에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여름에나 이것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올여름이 아니면 1년 6개월 이상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건데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종합 스포츠 테마파크 이런, 또 이게 종합운동장 시설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계속 돈을 투자하는 게 맞냐에 대한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한 시설보수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해주시되 아까 이런 화장실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섬세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여자화장실은 제가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남자화장실 관련된 얘기만 할 수 있지만 여자화장실 관련된 얘기는 부서에서 여성 직원분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도 실태파악을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우선적으로 제가 체육관은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요. 빙상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관심과 배려 속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좀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체육관하고, 체육관 쪽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막대한 돈 들어가는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올해 더 많은 관중들이 종합운동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불편사항들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아니십니까? 
이동훈 위원  제가……. 
김정중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허원구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지금, 경영본부장님이죠?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김정중 위원  지금 신규사업이 주차사업만 된 거네요, 바우처택시 사업 확대하고?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냉동기교체 사업하고 ARS시스템 도입 사업.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부분에 여기 보면 면수가 28, 16면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유료화로 전환해 가지고?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선생님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화되는 겁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직원 투입은 안 되고요 자동화시스템으로 그, 
김정중 위원  자동화시스템으로?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것 철저하게 수지 분석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신규로 하는데 그 투자비용이 얼마고 그다음에 몇 년 상환으로 원금과 수익이 발생한다,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현재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만약에 직원을 1명 이상 쓰게 되면, 
김정중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쨌거나 직원이 됐든 유료화로 되는 것 아니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김정중 위원  그럼 유료화가 된다면 자동화시스템이면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투자비용 대 이게 어느 기간 정도가 걸리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공공이라 그래가지고 적자운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 기간 정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 16면이라든가 28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늦게 수지가 발생되는 게,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그 주변 환경에서 무조건 주차면을 유료화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수지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8면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자동화시스템이?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그 부분은 일단 시설운영본부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부분은 시설운영, 네, 말씀해 주세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한 7∼8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 면이 하루에 풀가동이 됩니까?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풀가동이 돼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네. 주변에서 유료화를 요청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유료화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차후에 30개 미만에 대한 투자 대비 수지분석에 대한 면수가 걸린 것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자료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경영본부장님, 결국은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이 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에서 줄이는 것은 두 가지예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 하나하고 물품을 대량 공동구매를 해서 줄이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따라서 지출을 보다 더 안정화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사실상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다고요. 맞지 않아요? 지금 시스템 가지고?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대행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도시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는요. 예. 
김정중 위원  저는 도시개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예, 대행사업. 
김정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리고 고정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예. 
김정중 위원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혹시 답변은 조성주 본부장님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하시나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네, 제가. 
이동훈 위원  제가 체육시설 동호인 팀대관 시스템 말씀드렸었는데 우려사항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렸고 이것에 대한 보완계획으로 지금 말씀을 주신 거죠?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네. 
이동훈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A, B 두 사람이 같은 팀이에요. 그런데 따로따로 가입하고 A, B가 분산해서 신청을 해요. 그런데 또 A라는 사람이 B 명의를 빌려서 그냥 B가 예약한 것을 A가 또 써요. 그렇게 가능한가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관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그런, 
이동훈 위원  마이크 꺼져 있네, 예.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관내 거주하느냐, 관외 거주하느냐 다르고 또 종목별로 인원이라든가 그게 다른데 그런 것을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관프로그램을 도입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 연계하면 그런 부분이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A, B가 사실은 같은 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본인이 본인명의로 주 1회밖에 예약이 안 되다 보니, 시설별로. B라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예약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A라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일치가 되는지 현장에서도 감독이 되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은 건데.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매일 볼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해가지고 불시 점검해서 만약에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 달 대관 이용정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럼 두 번째로 안양시의 체육시설을 보면 대부분 다, 저희가 스포츠라는 게 안양시민분들로 구성되는 시민동호회도 있지만 의왕이나 군포처럼 가까운 지자체에도 아는 지인들끼리 모여서 결성된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안양시민 50퍼센트 이상이 가입된 클럽에 대해서 또는 팀의 대관에 대해서 저희가 막지는 못하지만 이게 만약에 빈도도 높아진다. 외부 인원들이 더 많은 클럽에서 본인들도 쓰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예약이 됩니까?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지금 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팀 구성 자체는 종목별로 약간 인원이 다 다른데 야구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안양시민 위주로 해서 팀 접수를 받고 있고, 등록할 때 그렇게 등록을 확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물공원에 파크골프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쇄도했던 민원 중의 하나가 안양시민을 위한 공간인데 타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 이것에 대한 행정제재 가해 달라. 테니스도 똑같고 그리고 볼링도 같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행정망을 통해서 가면 아예 외부인을 차단하겠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그것은 또 아닌 거죠?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팀 동호인 대관이 아니고 일일입장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이용하는 것 보니까 인근 시 광명시와 인접하다 보니까 광명시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파크협회에다가 최대한, 협회에도 인적 구성이 많은 숫자가 광명시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으니까 협회 내에서도 좀 조정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제가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예약제를 해서 안양시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약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서 모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려되는 점입니다, 모순은 아니고요.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 고객층, 그러니까 나이, 연령이 어느 정도 되죠?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동훈 위원  이것을 통합예약으로 가게 됐을 경우 스마트기기나 모바일기기를 통해서 예약접수를 하셔야 된다는데 그것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혼돈이 오지 않을까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아니 그런데 저희가 수영장도 고령인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계도하고 홍보함을 통해서 해보니까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계도하면 그런 부분은 아마 자리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동시에 그런 어느 정도 소외계층 분들께 이런 교육을 좀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즘 무료로도 많이 교육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맞죠?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다른 기관이랑 좀 협조하셔서 꾸준하게 그런 교육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저희 서조체육관이나 수도군단 내에 있는 체육관도 똑같이 체육시설도 똑같이 통합예약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최대한 좀 우려되는 사항들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이 드는데 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답변서를 보면 2024년도 주요 반복민원 내용 및 처리내역을 딱 3건을 주셨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몇 건 정도 반복민원이 들어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아마……. 
○위원장대리 허원구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수백 건.
○위원장대리 허원구  수백 건인데.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이것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에서 회의를 하고 여기 해결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하시죠? 매번마다.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오는 건수마다 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우리 시민의 의도대로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민원처리가 되고, 공통적인 것은 계속 반복적일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부터 좀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영리 공공기관입니까, 비영리 공공기관입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네?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안양도시공사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공존한다고 생각하죠?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그러면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민간기업처럼 단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다 할지라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여 재투자하는 방식이 공사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위원장대리 허원구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공사는 적자가 좀 심하죠?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그러면 우리가 운영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회의를 하시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 강습이라든가 또 새로운 강습료를 조정해서 만들어서 고객 트렌드(trend)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허원구  그러면 그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토론과 회의가 있으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이 창출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안양시에서 늘 얘기하고 싶은 게 공사에서 적자가 심하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목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계십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행사업의 경우는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수익을 좀 창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대리 허원구  그렇죠, 맞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처럼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공공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도시공사가 할 역할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의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 독자적인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점점 찾으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도 주차관제 통합플랫폼을 이용해서 인력을 축소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개발수익 관련해서도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게끔 대행사업에 추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환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네, 점점점 안양도시공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리 플러스 비영리 공공기관이니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셔서 좀 더 발전적이고 이익이 추구되는 그런 공공기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김병근 안양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님과 조성주 시설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5년 1월 31일까지 5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는 제출해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허원구 위원님께서, 
○위원장대리 허원구  저도 똑같이 자료로 보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이재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이동훈 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이상으로 질의 목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원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 저희 청년오피스 공실이 없었어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이것은 1년 단위로 뽑는 거라 공실이 없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만약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폐업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피스 사용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또 공모를 내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공고 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저희가 최장 6년까지 이용이 가능한 거죠, 오피스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닙니다. 오피스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창업지원센터 임대료를 얘기,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이동훈 위원  아! 거기랑 조금 혼동이 온 거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제가 봐도, 그렇다면 그것은 2년, 2년, 1년, 1년이고요. 청년오피스는 무조건 1년 그리고 거기서 뽑힌 사람들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1등부터 3등까지는 2천만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2등부터는, 
이동훈 위원  아!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죄송합니다. 이게 현장을 자주 다니면서 좀 소통해야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창업공간 지원이라고 하면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다 보니 좀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제가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 보고라니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저희 의회와 자주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유 전문장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랑 구입일자를 대조해 봤을 때 57개 장비 중 20개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든가 올해 도래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 다 센서장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들이 사실 고액들이고요. 소공인에서 갖고 있는 장비는 한 약 22억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다 독일제입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도 미국 건데 이게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야 되고요. 이 수리불가 판정을 받으려면 독일이면 독일에 그것을 보내서 거기서 이것을 ‘고칠 수 없다’ 그랬을 때 수리 판정을 받고 있는데 이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고요. 보시면 저도 그래서 아까 14번에 위원장님 물어보신 것 ‘Pulse/Pattern’ 이것도 134회를 빌렸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돌려봤는데 이게 한 기업이 빌렸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기업도 이 자재, 이 저기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공용장비를 샀기 때문에 내년에 안 빌릴 것 같은데 사실 고가이다 보니까 구매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 예산이 깎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공용장비를 산다는 것은 또 고가이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이동훈 위원  말씀 주셨던 것에서 느껴지는 애로사항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안양시에서 수많은 기업들을 창업, 인큐베이팅(incubating)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느 정도 도약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에 대한 테스팅(testing)도 다 저희 안양시와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봤을 때도 이런 제너레이터(Generator)나 이런 것은 괜찮겠지만 애널라이저(Analyzer) 같은 경우는, 신호제어기 같은 경우는 다 여기에서 한번 기계의 오류로 인해서 나중에 인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미스를 줄이기 위해서 안양시에서도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고 창업을 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래서, 네. 
이동훈 위원  두 번째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고액의 장비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것들을 폐기하거나 교체하려고 하면 그 수순이 있다라고 하는데 따로 조례라든지 규칙상으로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지금 자체 우리가 이것, 거의 다가 5천만원 이상이거든요. 5천만원 이상인 공용장비는 이사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이사회를 거치려면 아까 말씀대로 그 기계를 구입한 회사에서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내부규칙인 거고 그 판정에서 ‘이것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기다리고 그 뒤에 결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공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그랬을 경우 딱 1대밖에 없는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 기계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사설로 이용할 수 있는 기계인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요새 연성대, 대림대 이쪽에 국비로 해서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쪽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대학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 렌털(rental) 해주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신규자재, 신규장비들은요.
이동훈 위원  그럼 지금 구입연도에 비해서 저희 안양시에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어졌잖아요.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종목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화가 됐는데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저희가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좀 퍼센티지가 높은,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필수장비들을 저희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산이죠.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저희가 기관 방문을 드렸을 때 보유장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체크 다 했죠. 
이동훈 위원  그때 사실 이게 진품명품에 나가야 되는, 골동품에 가까운 수준의 장비도 있었고 가장 인기 좋은 아이템이라고도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작동될까 하는 장비들이었는데 조금 계획 세우셔서 진짜 이게 불시에 고장 나서 기업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게끔 좀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리고 시급한 기기 올해 안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부서와 좀 협의하셔서 사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원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2024년도 대비 2025년도가 신규사업이 3개네요. 그리고 매몰사업이 5개인데 매몰사업이 사업지원이 완료가 돼서 다 매몰된 거죠? 사업 실패가 없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럼 지원이 완료되고 사업이 완료돼서 매몰된 거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정중 위원  신규사업 중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양시 유망기업 오프라인 광고매체 송출 지원’인데 이것은 기업체하고 진흥원하고 매칭입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이것은 연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광고에 집중했었는데 오프라인 광고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왔던 광고인데 매칭은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매칭은 아니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정중 위원  그럼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그냥 신청한다고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래서, 이게 이제 광고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데 그냥 어떤 A라는 기업한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바꿔서 광고판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위의 광고라인을 하나 사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에 사서 여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안양에 있는 입주기업들을 바꿔서 넣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는 이게 어떤 기업들을 한 서너 개 뽑아서 이 기업들에게 어떠한, 찍어서 그것도 홍보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방법은 시장님께서도 옳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안양에 있는 기업들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어떤 홍보판을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홍보판을 사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양에 있는 기업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한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잘하셔 가지고 안양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안양에서 지역사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조광희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 답변서 잘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소통의 부재가 참 많았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지금 주신 자료는 매출도 증가하고 모든 것이 좋은 지표라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청년창업 지원부터 그리고 또 안양시 유망기업 육성 지원사업 쭉 주셨는데 모든 분야가 잘됐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유치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지 않습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위원장대리 허원구  이곳에서 청년이 창업하고 좀더 확장이 되어서 좀더 좋은 곳에서 안양을 떠나지 않고 안양에서 사업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산업진흥원에서 할 역할이지 않나 저는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양에 있는 기업이 청년기업이나 보면 다른 도시로 많이 유출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진흥원장님도 책임감을 가지셔서 지원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그 사람들이 안양에 머물러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드는 것 또한 산업진흥원 원장님의 큰 역할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나 잘된 것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진흥원이 잘하고 있는 것도 참 많은데 잘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모르면 진흥원이 뭐 하는지 의구심만 느끼고 있거든요. 올해에는 사업도 확장하고 발전도 하고 좀 홍보를 하여서 안양산업진흥원이 안양시에 존재의 가치를 좀 부각시키는 역할을 우리 조광희 원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드린 겁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중물’이라는 계간지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마중물 계간지도 의원님들에 아마 배포가 좀 덜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네, 맞습니다. 그런 홍보물을 봐야지 우리 청년들도 산업진흥원에 노크를 좀 던지고 도움도 청하고 안양에 정착할 터전을 만들 거라 보이니까, 올 2025년도 좀더 발전하는 산업진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그리고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5년도 1월 31일까지 500만원 이상 예산편성 현황과 2025년 본예산에서, 
채진기 위원  센터장님 저는 자료로 대체하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정중 위원  네, 자료로 대체할게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니어 노동자 스마트 교육’ 관련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끌림 희망리어카 사업’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위원장대리 허원구  저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이동훈 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이동훈 위원  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센터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2025년도 신규사업이 7개이고 일몰사업이 9개네요.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보수교육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들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제안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거의 보면 안양시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실태조사 한번 해 봤어요?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아직 못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한번 해봐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한번 해보고, 그것을 왜 하냐면 많이 인식의 변화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한 부당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가게 업주가 현장에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면 이런 것 있잖아요. ‘착한가게’ 해가지고 노동인권센터에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브랜드를 하나 이렇게 찍어준다면 그만큼 가게가 홍보가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가게를 봐서 주변에서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더 대우를 처우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잖아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일몰사업 중에서 이것 사업 실패한 것 있어요, 없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확실한 거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내가 이따 조사 나가.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김정중 위원  다음 페이지요, 20개 사업 중 자체, 아웃소싱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가장 좀 뭐라 그럴까, 걱정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노동인권센터가 지금 3년 차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3년 차에 자체사업이 사실상 20개 사업이지만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직접 가는 게 13개 사업이에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김정중 위원  그렇죠? 이 13개 사업을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로드(load)가 걸리지 않게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적으로 그렇게 큰, 우리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어떠한 성장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아웃소싱 사업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른 데서 받아서 저변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웃소싱도 나중에는 자체사업으로 이관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실 겁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리고 강사사업 이것 되게 중요합니다. 강사분들을 현장에 투입할 때는 적어도 그 강사가 80시간에서 90시간은 강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계속 보수교육도 하시고 그런다는데 철저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이게 노동인권 온라인 강의라는 게 인강 시리즈 그 10편 답변 주신 거죠, 작년에.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게시일을 보니까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이렇게 업로드를 하셨는데, 10일간. 혹시 그 사유가 있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작년 2024년도에도 좀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연초에 계획을 좀 늦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나리오도 만들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요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일찍 좀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것은 저희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여기서는 10편 제작했고, 작년에 저희가 사업비가 얼마였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작년에 24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훈 위원  10편 찍는 데 240만원이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장비 같은 것은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약간 퀄리티(quality)가 좀 떨어지지마는 강사나 콘텐츠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적게 하게 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올해는 6편이 3천 500만원, 아! 350만원인가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350만원. 
이동훈 위원  350만원가량 집행이 되는데 이게 6편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실시간 소통 강의라고 봐도 되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줌(zoom)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서 또 편집을 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류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강의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희들 아직은 그것 세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는데요. 기존에 해왔던 그런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팟캐스트 형식으로 좀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는지 혹시 이해 가시나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가늠 안 가시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를 계속 발간을 하시다 보면 당해 연도에 문제가 됐던 것에 너무 치중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노동인권센터가 봤을 때 노동의 분야를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고 이게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주제로 봤을 때 작년에 조금 거세게 안양시에도 제안을 주셨던 경비, 미화, 돌봄, 이동 여기에 딱 국한돼서 이렇게 노동인권 강의자료만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더 넓힐 생각은 없으신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 이동노동자분들 개선했던 사례들처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도 같이 누적해 가지고 병행하는 방법들, 이런 것을 편마다 그렇게 기획해서 가시는 것은 어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0만원에서 6편을 이렇게 주제별로 하나씩만 하는 게 아니고 경비면 경비를 다양한 각 책을 그냥 하나의 시리즈로 구성하고, 또 미화면 미화대로 구성하고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너무 쿨하게 답변하셔 가지고. 네.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2년 가까이, 시작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가면 수천 개 동영상으로 저는 확대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유튜브 운영하시는 것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것 꾸준하게 잘 정리하시라고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노동자, ‘좋은돌봄 한마당’ 이 사업을 보시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은 노인돌봄 노동자들에게 노인복지과나 정책과에서 충분히 다 하는 얘기이고 책자에도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나올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과가 가진 복지정책 지원 및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하여 협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노동인권센터에 보면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노동인권센터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할 일인지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업무의 양을 좀 줄였으면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정말로 집중할 것만 집중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사업도 올해 노인복지과와 함께 협업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노인, 아마 이것은 돌봄 노동자들에게 이런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자들, 노동자들에게 충분하게 교육도 했을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곳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차, 이게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하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위원장대리 허원구  몇 시간 합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2시간만 하고 이동을 하는 겁니까, 2시간만 합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2시간 하고 이동하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겁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다른 데로 이동도 하고 또 날씨가 궂을 때는 2시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철수하고.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기본이 3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3명이죠. 이게 내용을 보면 1년에 비해서 상담건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편성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월, 수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정해서 좀 줄이고 이 인원들이 다른 일에 좀더 집중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량도 좀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좀더 효율적인 노동인권센터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원구  저도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허원구 부위원장, 이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5년 기획경제실 비전 및 전략에 대하여 국가 경제상황 및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도 업무보고 대비 기획경제실의 비전 및 전략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은 드렸고, 지적하신 것과 같이 현재 경제상황이라든가 또 중앙 내지 경기도의 이런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면밀히 저희가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실장님 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원포인트(one point) 때, 299회 임시회 때 업무숙지가 충분히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신속한 결정 그리고 내용들 파악하시고 의원님들 설득하시는 데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는 이것은 실장님 잘못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서류들이 과연 이런 시대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느냐’. 특히, 저는 기획경제실은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고 신속하게 경기상황이나 세출‧세입 전망에 대해서 신속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서 제일 첫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정의 비전, 전략목표 그다음에 재정전망이 나와 있어요. 예산서 11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지속가능성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세출 전망’ 가장 첫 페이지에다 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작성했을 텐데 ’24년, ’25년 기획경제실 비전 및 전략 이것 어떤 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제가 이게 또 틀린그림찾기 하듯이 집행부에서 잘못된 글자들, 이것들 왜 안 바꿨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한 5년 치를 도서관에서 뒤지면서 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점은 비전은 ’23년 비전, ’24년 비전이 똑같고 ’24년, ’25년은 전략 및 중점과제가 전 부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4년과 ’25년의 경제상황이, 아니면 대외적 요건들이 크게 바뀐 게 없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했냐’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바뀌어야 되는 부서도 있고 그대로 유지해야 될 만한 부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맨 마지막에 도매시장 때 얘기 좀 자세하게 드릴 건데, 요즘 들어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문서 중에 의미 없는 문서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획경제실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세출 전망, 이것 다시 읽어보면 정말 지금 안양시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아무튼 인구와 관련돼 되게 호전세이긴 하지만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의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다양한 업무 속에서 이런 부분들 잘 취합해서 앞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실장님, 제가 서면답변서를 보고 그래도 적어도 기획경제실은 안양시에서 최고의,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트 부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답변서를 보며 제가 상당히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획경제실 자체가 그냥 관습대로 비전과 전략을, 옆에 계신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행적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의 비전과 전략은 그래도 여기다 써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부서 부서장님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부서의, 기획경제실에서 한다면 전체의 비전과 전략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부 부서의 목표와 이런 것들이 중점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관행대로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안양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투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신다면 앞으로 비전과 전략은 명료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귀담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무거운 얘기는 안 하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스마트공장 구축 종합지원에 대한 것은 예전에도 했던 거죠.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기업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런 부분의 말을 예전에 한번 다른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비슷한 말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년도 보니까 5개에서……. 
  예. 그러면 실장님한테는 이따가 질의하고요. 과장님 할 때 하는 것으로 하시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여라도 기업경제과 질의‧답변 중에 부족한 답변 있으시면 실장님께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재현 위원  네. 
○위원장 이동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구두답변 제외하고는 전부 서면 갈음 하는 것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두답변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관련해서 우리 시의 역할, 향후 방향, 전반적인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즉 ‘라이즈(RISE)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직접 사업비를 교부해서 대학을 지원하던 그런 사업을,
이재현 위원  됐고요. 바로 질의 제가 할게요, 그러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이재현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학교와 우리 안양시가 또 경기도가 사업을 공유하는 이런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주된 공유 체계는 경기도하고 학교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보니까 청년부터 학생 또 구직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이재현 위원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러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창출을 얻어내는 사업이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인력들 있잖아요. 수도권보다 지방 같은 데를 봤을 때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지역대학에서 그 인재들을 키워 가지고 그 지역으로 배출하게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 평생교육에 대학의 자원이나 시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역의 평생교육을 고도하는 이런 큰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했고요. 뭐 특별하게 말할 것은 없겠네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와 대학 그리고 시민들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 좀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좀 양해를, 양해보다는 원칙이 그래도 보충질의, 위원장한테 어느 정도 허락받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어쨌든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위원장 이동훈  지금까지 과정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안양시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발전안이 없네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작년에 조례는 12월 3일 자로 공포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 후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만약에 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각 부서에서 생각하는 연구과제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좀 취합을 해서 내부자료로 활용을 했고요. 연말‧연초는 사실 좀 바빴습니다. 아시다시피 행감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초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은 타 지역에 물론 우리 용역에서 어떤 조직이나 인력운영 이런 부분들이 제시는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개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 또 지금 행안부 설립허가를 신청을 준비하는 곳, 이런 곳의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 시만의 정말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 이런 것을 타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자료수집을 현재까지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정연구원 통과될 때도 그전에 계류부터 해서 거의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드린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성도를 같이 높여 가자라는 약속도 부서와 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벨롭(develop)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 의원님들과 의견 청취하시고 나아가서 시민분들의 의견 청취 통해서 더 완성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안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좀 할 게 있네요.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렸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쟁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교수는 기본이고 어디 회사의 회장님부터 해서 사회복지사, 강사, 기획조정실장. 이 기획조정실장은 어떤 기획조정실장을 말하는 거죠? 국립 박물관 쪽의 기획조정실장이라는데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예.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웬만큼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클래스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아요. 이런 분들의 역할은 대체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이 명단은 엊그제 시청 강당에서 지속협 정기총회 할 때 공개했던 정기총회에 담겨있던 명단이고요. 개별적으로는 제가 어떤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파악은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우선은 협의회가 대시민 활동입니다. 실천사업이라든가 대시민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같이 참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분들이 오시면 수당, 참석수당 같은 것 지불하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수당은 매 때마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일부가 조금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보통 한 분과에서 칠십육 분이 계시네요. 사회소통분과에서 한 칠십육 분 정도 계시고, 꽤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이번에 200여 명 이상이 의외로 생각지 못하게 많이 지원했다고 협의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안양시에서 보니까 생태모니터링도 하고 오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초화류 작업도 하고 이러시는데 사진에 준 것 보니까, 혹시 초화류 작업한 것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뒤에, 
이재현 위원  과장님, 보고된 것 있으세요?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별첨자료 붙임 2번으로 저희가 첨부해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모니터링하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천에 이분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여기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초화류를 제거했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혹시 사진에 있나요? 아니면 기록에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뒤에 사진 자료 보면 하천정화 활동하신 것도 있고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저도 지금 바로 보면서 과장님하고 얘기 중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시민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나의 분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 역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안양이 발전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러한 분과에서 나오는 결과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얀양시하고 소통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초화류를 작업한다 그러면 초화류를 작업하는 만큼의 효과와 기대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향후에 이분들이, 우리가 보통 안양천에 쓰레기 좀 주우라고 하면 비닐봉지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요. 한 봉지 못 줍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지만 안양천 돌면 세 봉지는 주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를 욕해도 괜찮아요. 안양천에 와가지고 어영부영할 것 같으면 모니터링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효과를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고 지역균형 발전, 지역 위해서 쓸 수 있는 뭔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평소에도 제가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요청한 자료보다 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예산부서의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름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예산편성 현황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5분발언 한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저는 제 5분발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라고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혹시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들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들으셨다면 어떤 의견이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5분발언은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말씀하신 것에서는 어차피 절차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의회와의 어떤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항들 예산을 좀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주민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한 의원이라도 그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성립전예산 내용이 있었는데 타 상임위원회 어떤 위원님께서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 성립전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예산법무과 입장에서는 큰 위험부담을 갖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성립전예산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을 경우에 거기에서 좀 문제제기가 있다면 이 상임위원회만 거칠 게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또 한 번 거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바로 승인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의회 내부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는 성립전예산 몇 건과 관련된 간담회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성립전예산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이나 어떤 의원님들이 소신을 갖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거죠? 절차상,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만, 
채진기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기집행한 것을 가지고 삭감한다는 것이 좀 맞지는 않지만 아무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맹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에서 동의를 한다고 해서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료 한번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재원별’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 시비가 포함돼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 집행하는 것으로 지침상으로 기재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기재부에서 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법으로는,
채진기 위원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돼야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기재부가 법보다 우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시비가 포함된 23건의 사업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됐어요. ’25년에도 1건이 있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이 1건은 어떤 사업이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가 이것은 아동과에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채진기 위원  네. 그 사업들이 의원님들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이것 소요예산 전액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써도 되지만 꼭 시장님께 방침 결재를 받아라’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여기 협의를 볼 때 아동과에서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국‧도비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쓰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위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전 의원을 아마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1건이 잘했다 잘못됐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의 이런 성립전예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데 향후계획에 현행과 변경 내용을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존의 문제점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동의해 주시고 향후에 이렇게 바꾸기로 해주었다는 데에서 굉장히 감사하지만 이게 또 ‘상임위원회 사전 설명회’가 맞는 건지?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양시의회 20명 의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사전 설명회가 맞는 것인지는 의회 자체적으로 한번 이것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는 상임위원회만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하겠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그 상임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 공감하셨기 때문에 요 정도 얘기에서 성립전예산 얘기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립전예산을 기집행한 부서들이 지금 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회추경에서 성립전예산을 심도 깊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집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이것도 거의 제가 예측했던 답변서 그 이상으로 많이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 가지고 내용으로 상당 부분 갈음하도록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집행에 있어서 명과 암은 분명히 있다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속집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다양한, 내용도 적어 주셨지만 ‘사업을 연간 균형 있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신속집행을 하면서 얻는 베네피트(benefit)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건설,
채진기 위원  산업활성화위원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것에 보니까 작년에 1월부터 10월 달까지 수의계약 수주실적이 469건에 한 115억원 정도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좀 있고, 위원님께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해서 2025년도에 보니까 한 2퍼센트 미만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에서는 한 1.9퍼센트 또 정부에서는 한 1.8퍼센트를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가계부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폐업신고도 많이 되고 그런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신속집행을 목표액 대비 집행률이나 아무튼 일정 퍼센트가 높게 나타나면 행안부에서나 이런 시상금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행안부에서는 매년 1월에서 3월, 1분기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해가지고,
채진기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3천만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채진기 위원  3천만원.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우수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지, 용역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부정적 영향 마지막 줄에 보면 ‘이자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시상금 3천만원이 크냐 아니면 이자수입이 크냐 이것을 따지자는 부분은 아니지만 꼭 우리가 그 시상금을 위해서, 아니면 행안부에서 신속집행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용역발주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일 때 건설사를 운영하시는 지역건설사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발주가 연초에 나와서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연말에는 우리는 돈 구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균형 있는 발주가 지역건설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무조건 빨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재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신속집행에 철저하게 임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저희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올해도 관련 과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래서 저희들도 좀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하고의 이런 괴리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행정은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만 따로 할 수도 없는 거라서 그 고충도 물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그리고 적절성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회계연도 기금 사고이월 현황인데요. 기금의 사고이월이 꽤 많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지금 현재 5건.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저희가 자주 질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기는 또 쉽지가 않은데 우리 기금사업도 집행을 할 때 ‘우리가 이번에 명시이월될 예정입니다’ 하고서 사업집행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연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게 기금 관련해서 이월이 굉장히 많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 사건‧사고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있고 또 체육시설 응급복구 시설공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작년 연말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 것, 세 번째 것 한번 볼게요. 과장님이 다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아는 데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응급 시설복구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게 작년 연말에 눈 내린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 또 배드민턴장, 
채진기 위원  연말에 집행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기금이어도 사업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연말에 집행을 한 거예요? 사업계획 예산을 언제 편성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산은 기금에 편성, 변경계획은 아마 저기,
채진기 위원  연말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전정책과 때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월사업들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이런저런 부서하고의 소통을 제외하고서라도 질의가 좀 많은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부서하고 좀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필수조례 정비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돼 있는데 미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올려놓기도 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31개 시군 중에 평가가 27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시로 변하니까 며칠만 지나도 자꾸 변하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일모레 제가 5분발언을 신청을 해놓아서 이것 언젠가 우리가 100점을 맞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저는 발언을 하려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답변서에 ‘지표 달성률’이라고 있죠? 정부합동평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윤경숙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윤경숙 위원  정부에서 이것을 보고 S등급을 다 준 거예요, 항상 우리를?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조례가 필수조례는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 평가를 받는 거죠. 
윤경숙 위원  그런데 S였다는 게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31개 시군 중에 한 27위, 26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지금 많이 그게, 제가 전화까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구냐고 담당자가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S를 받아서, 정부가 평가한 게 계속 S다 이런 말씀이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맞습니다. 지금 필수조례가 한 97.37퍼센트 정도 된다고. 
윤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제그저께 봤을 때는 89.8인가? 89.9였어요. 경기도 평균보다 우리가 약간 못 미치던데? 제가 보니까요. 경기도 평균이 구십 점 몇이에요, 경기도 평균이. 개선율이요. 자세히는 잘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제가 짧게라도 한번 5분발언에서 언급할 거고요. 
  그리고 소송업무 지원에서 패소된 것과 행정심판에 인용된 것을 제가 한번 보는데 이 소송업무 지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용과 계류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인용된 것을 제가 보니까 대다수가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3개가 돼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인용됐으니까 얀양시도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도 정보공개 청구권도 주민들한테 많이 되고 그렇게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인용된 결과를 놓고 부서한테 이런 식으로 소통은 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당연히. 저희 공문으로 시행도 해드려야 됩니다. 
윤경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3개나 인용이 된 게 눈에 띄니까. 이것은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 위원  신영수 과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우리가 특별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허원구 위원  어떤 프로세스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일단은 국회의원님들하고는 우리 과에 대외협력관이 있습니다.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국회에 자주 가서 사업을,
허원구 위원  찾아가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사업현황을 드리고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허원구 위원  국회의원님은 국회에 방문해서 하시고. 그러면 도의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도의원님들은 특별조정교부금 할 때 그 전에 우리가 부서에서 특별조정금으로 신청할 사업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의원별로 지역구별로 나눠서 의원님들하고,
허원구 위원  국회의원님은 전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 방문하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도의원님들은, 
허원구 위원  도의원은 보니 간담회가 상하반기 2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이것은 전체적인 의원간담회를 하고요. 수시로 하는 게 지역사무실에,
허원구 위원  수시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도의원이 찾아와서 같이 미팅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허원구 위원  요청을 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요청해 갖고 지역사무실에서 만나서, 
허원구 위원  그러면 도의원 예산확보 중에 도의원들의 지역예산 확보 비중이 높은 건지 안양시 예산 전체에 관련된 예산 확보가 높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역구 도의원님들은 본인 지역구 사업을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례대표이신 장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인 안양시, 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
허원구 위원  네, 맞습니다. 도의원께서는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한 예산확보를 중심으로 많이 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2024년도 시의회와 간담회를 주최하였습니까’라는 내용을 보면 한정식 한송정 이것은 우리 시장님하고 대부분,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직접적인 간담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원님께서는 각 지역에 가시면 자기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에서 ‘뭘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누구보다 참석을 많이 하는데. 즉 뭐냐 하면 무슨 지역의 현안인가 예산이 필요할 때 풀 한 포기와 나무 한 포기도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이 각 지역의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는 지역의 의원들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작년에, 
허원구 위원  아니 그것만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5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지금까지 없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5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의 다 없다고 보이고. 우리 지역만 해도 제가 비산1동‧2동‧3동‧부흥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앞에 있는 총무경제위원장인 이동훈 위원님과 같이 지역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우리 두 위원께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들도 주민자치회에 가면 우리 안양시의원들도 이런 것을 안양시에 제안해서 안양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터전이나 근거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부서에서 취합해서 올해에도, 
허원구 위원  국회가 아니고 안양시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양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도의원들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님들께서도,
허원구 위원  아니, 도의원은 도의 예산을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안양시는 안양시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시의원들에게 협조도 하고 시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우리 시의원들도 보면 이동훈, 여기에 보시면 20명의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에 공약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에 대한 공약이행 100퍼센트 이행을 위해서 확인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산법무팀에서는 안양시의원들의 공약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양시의원들도 지역에 선출되었고 다음에 선출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업적도 있어야 되고 실적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예산법무팀이 주로 해주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요 각 지역의 현안과 각 지역의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각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과 상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 편성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 답변서를 받아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은 각자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그랬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허원구 위원  이것 좀 국회의원보다 도의원님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소통하셔서 지역 현안이 아닌 안양시 전체 현안에 대한 예산 또한 확보할 수 있게끔 자주 미팅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우리 도의원님들도 안양시의 현안이 뭔지 알고 그쪽의 기획실이나 아니면 경기도지사님께 말씀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안양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님은 그런 게 없다 보니 안양시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만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도의원들과 좀 더 소통도 하시고 교류도 하셔서 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 안양시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니 이런 도의원님들을 적극적 활용하시고 안양시의원들에게도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각자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시의원과 반드시 협의하에 예산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최대한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예산이 올라왔을 때 또 어떤 게 먼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또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역구 시의원이 잘 알아요, 사실은. 잘 알고 이런 부분을 좀 상의해서 소통, 맨날 상의하라는 게 아니라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도 ’25년도 외부재원, 추진예정 사업인데 아까 저한테 준 것 한번 보세요.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이 사업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 올해에도 적극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도 뭐 적극 추진 안 해도 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적극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이것 행감 때도 얘기했어요. 비산대교 경관조명사업 실시. 이것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모든 사업은 지금,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모든 사업은 다 해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이 사업은 왜 해야 되냐 하면요, 예산은 우리 시, 저번에도 지금 동안구청장으로 가셨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빨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미처 못 했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안양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을 시에는 안양시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때 속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비산교가 만안과 동안을 연결하는 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안구 다리에는 가 보면 불이 환하게 켜있어요. 만안구로 넘어오려고 딱 보면 암흑의 세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나가면서 이런 것을 항상 느껴요, 저는. 그래서 만안구 의원이 이래서 되겠냐, 이런 중요한 다리에 불이 꺼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 하루에도 수없이 다닙니다, 수없이.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들 이런 부분들도 경관조명의 필요성도 느낄 거고요. 또 메가트리아에서 보는 경관, 또 앞의 진흥아파트 인근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조명 좀 켜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런 만안‧동안에 누가 이 다리의 중요성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도비나 국비나, 시비까지는 제가 바라지는 않지만 국‧도비를 좀 해가지고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고요. 
  우리 모 의원님께서는 이런 것 저런 것 해달라고 맨날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 한번 할게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내 집 앞이라고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양시가 돈을 찍어내는 기계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 우리 지역에, 제가 여기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안양 석수도서관 얘기를 시장님하고 순시하실 때 어떤 주민께서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도서관도 옛날식 도서관보다는 현대식 도서관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길어지니까 말씀은 안 하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예산 반영도 이런 부분에도 좀 해야 되겠다는, 제가 현장에서 듣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소통해서 의원들과, 예산이 세워질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서로 같이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신 과장님, 하여튼 부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같은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그 부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외부재원 확보 추진예정 사업 2월 10일 기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17번까지는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속한 지역구 내의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해서 나쁘고 좋고 이런 개념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6동‧7동‧8동 주민분들의 선출을 받았지만 저는 만안구 의원도 아니고 동안구 의원도 아니고 안양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우리 동은 없습니까? 우리 동 이것 좀 넣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사실은 공개석상에 가서 고충 아닌 고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뭔가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그러면 시의원들은 뭐 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도 예산 반영할 때 해당 지역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당 지역구의 대표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리고 또 이래서 저는 성립전예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예산을 갖고 오면 바로 예산, 예산 돈 가지고 왔는데 왜 집행 안 하냐라는 말씀 때문에 집행을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의 역할인 심의‧의결권을 생략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한 사업이다’라는 말을 못 하게 되는 현실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심의‧의결권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 놓고 나서, 우리가 한 거예요, 사실. 시민들의 세금들을 안양시의회에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잖아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집행도 집행부에서 하죠. 저희는 그사이에 심의‧의결을 하는데 저희는 그 책임을 우리가 방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아까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도의원님들 아까 예산 가져올 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뺀 6명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가지고 오면 그 예산들이 오로지 그 지역구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닥신호등이나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만 배치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예를 들면 동안구 의원이 가지고 온 사업이라도 3분의 1은 ‘만안구 여기 여기에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저희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예산 심의받을 때, 일반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쪽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왜 이 지역에만 설치하냐’라는 질의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갖고 온 예산은 100퍼센트 그 지역구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허원구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왜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예산편성을 왜 자랑거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의원님들이 예산 시에다 요구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에다 요구해서 몇 건, 몇 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 것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안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예산편성이 됐다’ 이것은 충분히 의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 다 설명해 줘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것은 시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지 통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너무 집행부에 우리 체면 좀 살려 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의원 개별 개별 주체니까 그 예산 해당부서에 요구를 해서 편성하시면 저는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성립전,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성립전이라는 것은 급하니까 성립전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불필요하게 성립전 하면 큰일 나죠. 저는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립전이 필요할 때는 성립전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절차는 하자가 있어선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 본인 지역에 대해서 지역 주민분들을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가장 최우선이겠죠. 다만 저희가 예산은 항상 한정돼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현안입니까’ 정도까지만이라도 서로가 소통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좀 한 발자국씩 같이 맞추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감보다는 서로 상시 소통을 많이 하면 그 결과도 필히 눈에 보이는 성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저도 한 말씀 짧게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절대 왜곡되면 안 된다. 타 부서의 공사 부서에서 시비로 세우기 민망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돌려서 책정하는, 그렇게 예산이 남용되는 소비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대거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지금 주신 답변처럼 경기도의 교육을 빌려도 좋고 또 주민분들이 심화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성숙된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통한 그런 의견이 통일된 중요한 예산들을 우선 배치하셨으면 좋겠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각박한 예산 사정 속에서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의 예산법무과 기대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고용노동과,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안 할 수 있었는데 자료 찾으시는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조금, 네. 
  본예산 심사결과 대비 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 있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채진기 위원  그때 예산 조정할 때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예산이 좀 조정이 됐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산 요구했을 당시에 좀 삭감이 됐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당초 예정했던 것의 수량에 대한 것에서 적게 구입하지만 그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보관하고 있는 집기나 시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외부로 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은 아직 안 했고요. 
채진기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당시 예산을 조정할 때는 지금 교육장에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를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조정의견을 냈던 건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자료에 드렸듯이 30개를 구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그 30개를 15개로 줄이면 15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걱정이 되냐 하면 지금 교육장 집기는 이제 납득이 되는데 저희가 기존 교육장으로 쓰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쓰는데 그 사무공간의 가구들이나 집기들은 어떻게 구매할 생각인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기존의 거요? 
채진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 교육장이 사무공간으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요.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채진기 위원  계획이 그런 계획이 없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채진기 위원  어, 제가 본 것 같은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향후에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5층인가요, 거기가? 6층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5층이요. 
채진기 위원  5층.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있는 데는 6층이고요. 
채진기 위원  지금 6층에 있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채진기 위원  6층에 그러면 지금 교육하고 있는 공간은 어떻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같이 병행을 할, 
채진기 위원  같이 그냥 쓸,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채진기 위원  교육으로 같이 쓸 예정인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큰 교육장, 작은 교육장으로 쓸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 갖고 내려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정하자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한번 현장 나가서, 같이 과장님하고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없고요. 궁금한 것 한번 제가 책 보면서 질의해도 되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페이지 124쪽이고요. 공정무역도시 1차 했고 이제 2차로 다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재현 위원  그동안 우리 공정무역 인증 일차적으로 받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성과는 일단 좋았죠. 왜냐하면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책 보지 마세요. 저하고 그냥 이미 있는 것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업무보고서. 예. 
이재현 위원  안양시에서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체, 가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재현 위원  한 몇 곳이나 지금 현재 되고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기업체, 판매소라 그러죠, 판매업체. 
이재현 위원  판매소라 하겠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게 한 30개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30개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재현 위원  예전에 하기 전에는 한 몇 개 정도로 파악됐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매년 저희들이 판매처 확보를, 
이재현 위원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판매처 확보를 해야 재인증받는데 또 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어렵고 보통 한 서너 군데씩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정무역 한번, 언젠가 보니까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렇게 가두에서 해놓고 뭘 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공정무역 캠페인을, 
이재현 위원  캠페인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재현 위원  그런데 보면 일상적으로 상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벌써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공정무역 자체가 보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원래 공정무역 취지하고 반영이 잘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정무역 판매처를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를 발굴해서 ‘그 공정무역을 좀 팔아주세요’ 그런 업체를 우리가 발굴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재현 위원  공정무역이 뭐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공정무역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물품을 구입하자는 거거든요. 
이재현 위원  노동 착취를 하지 말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잖아요. 나이키 회사나 커피 이런 쪽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부당한 노동행위 이런 것을 착취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정당한, 그러니까 저개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물품을 구입하자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공정무역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는 안양시가 공정무역에 대한 기반 틀을 형성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반에 맞는 우리 시에, 안양시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보면 점점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인프라 구축도 좀 많이 낮아요. 그렇다고 인근에 공장이 있는가, 상업이 잘되나. 안양1번가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이러한 기업들만 안양에 있고 한데 질적으로 높은 이러한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는 좀 현실화에 맞게끔 시키자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베이비부머지원센터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윤경숙 위원  지금 새로이 하는 이런 사업도 너무 소수로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조금, 고용노동부 정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그것 신청해서 해도 되는데 안양시가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신중년 슬기로운 인생학교’ 1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30명씩 두 번 해요. 그러면 30명 두 번 해서 75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1인당 12만 5천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누기를 하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이 소수한테 너무, 지금 예산도 어렵고 힘든데 슬기로운 인생학교를 30명이 여기 교육 한 번 받아 가지고 정말 슬기롭게 인생이 펼쳐지는가요? 저는 이게 정보에 민감한 소수 사람들한테 예산이 편중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기, 2기 나누었지만 이게 24시간이잖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는 건데, 
윤경숙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서 슬기로운 인생이, 지금 그 30명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윤경숙 위원  이게 시급성이 있는지, 예산이 다들 지금, 여기 아니면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실지 몰라도요, 저희들이 인생이모작 은퇴자들 아시지만 오갈 데 없고 퇴직하고, 
윤경숙 위원  오갈 데 없고, 그게 얼마나 될까요? 수십만이에요, 안양시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요. 
윤경숙 위원  오갈 데 없고, 그런데 지금 이게 20명, 30명, 뭐 여기 15명 있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많죠. 
윤경숙 위원  아니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 1억 4천이나 들어가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직업도전프로그램 ‘마을회의 소통디자이너’ 310만원이에요, 20명한테요. 아니, 뭐 이것을 들어 가지고 뭔 마을 소통? 갑자기 소통에, 아이, 저는 이것……. ‘디지털문해교육사’ 이것도 20명한테 360만원을 써서 나누기 해보니까 1인당 18만원씩 지원해 줘요. ‘문해교육사’ 여기서 따서 어디 문해교육에 파견이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위원님.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윤경숙 위원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 문해교육사를 20명을 360만원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자부담이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오로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20명이, 뭘 어떻게 생각을 하지 마요, 문해교육사 어디에다 배치를 할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배치는 아닙니다. 
윤경숙 위원  그냥 받고 마는 거예요, 그분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경숙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8대 의원일 때 처음 생겼어요, 네. 조례도 처음 만들어지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의 신중년들을 베이비부머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노후의 준비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교육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딱 하나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윤경숙 위원  아유. 정보를 아는 소수들만의 이익창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까 아무 계획 없이 디지털문해교육, 한글교육이잖아요. 그것을 1인당 18만원씩 해서 20명, 360만원을 투자해서 그분들을 자격증을 따게 했어. 그러면 그다음 단계 아무것도 없고 그분들은 그냥 한글 가르치는 그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분들이 시에서 교육을 받고, 디지털 교육 문해사 자격증을 따서 본인들 스스로 동아리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스스로 제2의 직업을 찾기도 하고 강사로도 나가고 그런 거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역할은 안 하고 있죠. 
윤경숙 위원  그것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문해교육사가. 지금 추세가요 하던 것도 다 접고, 수요가. 이게 자부담이 조금 있어야지, 100퍼센트 시비를 투자해서 시간 되시는, 지금 ‘신중년 운동지도사 양성과정’도 1인당 33만원씩이네요. 20명에 660만원, 나누기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중으로, 고용노동부 정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중으로 안양시가 소수한테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부담 같은 것은 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부담을 하게 되면, 크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자부담을 하게 되면, 
윤경숙 위원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자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안양시 예산 낭비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무료로 해준다니까 오는 거죠. 배우고 실제적으로 1인당 33만원씩 투자하는 이런 건데 자기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그것 자부담 안 하면 안 온다, 무료면 하고. 이런 데 이렇게 소수한테 이렇게, 20명, 거의 다 20명이네요. 저는 이것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이것도 이익창출이죠? 마을기업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마을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주나요, 안양시가? 지정이 됐으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주고 있죠. 
윤경숙 위원  몇 대 몇 매칭으로 주고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보통 7 대 3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7 대 3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도가 7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도가 7이죠. 
윤경숙 위원  도가 7?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보면 5개밖에 없잖아요?
윤경숙 위원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지금 거기 보시면 마을기업 지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 지금 5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16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지금 한 번도 지정된 게 없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그러네요. 아주 옛날에 지정돼 놓고 최근 것은 없어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최근 것 없는데 최근에 지금 하나, 지정 준비를 하고 있긴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지정심사가 완료돼 봐야 알고요. 그 지정이 되면 예산을 보통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로. 
윤경숙 위원  국비로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경숙 위원  지정되기가 어려워서 최근에는 지정되는 게 거의 없고, 과거에 했던 것들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그것은 지금은 지원이 전혀 없고요. 
윤경숙 위원  전혀 없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게, 
윤경숙 위원  지금 지정 건이 없고 5개만 계속 지속적으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냥 존속만 하는 것을, 마을기업으로요. 최초 지정될 때 돈 1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이후로는 지정을 안 해주죠. 
윤경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입니다. 
  구두답변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경관조명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지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중앙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은 2024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기간은 당초 2024년 9월 9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였으나 2024년 11월 5일 상인설명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타시 3개소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협의 과정이 지연되어 현재 디자인이 미확정되어 2024년 12월 16일 용역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월, 3월에 추가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상인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설계 방안이 마련되면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성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인협의회에서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원래 이게 이번 1월 달에 끝나는 거였는데 3월이나 4월 달에 재개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4월이면 3개월 정도가 딜레이(delay)되는 건데 그만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상 중앙시장에 대한 환경이 더 늦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경관이. 
  과장님께서 집행부가 하루빨리 오거나이즈(organize), 시켜 주세요. 상인협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빨리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 중심의 경관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상인분들의 의견이 너무 다양하면 집약을 못 하잖아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개입을 하셔서 오거나이즈, 시켜서 빨리 진행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우선 부서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그렇게 많이 안 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지난 예산이나 행감 과정에서 부서에서 분명히 고생하셨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안 해서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도 행감이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서와 저와의 어떤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부서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거라는 의미가 있어서 사실 추가질의는 별도로, 자료요청은 많이 안 드렸었어요. 
  방금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서면은, 구두로만 답변하셔 가지고 내용을 따라가지를 못했는데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요 저희가 중지하고 상인회하고 많이 연락을 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시안이 1, 2, 3안까지 마련을 했는데 그런데 상인분들의 특성이, 왜냐하면 1월에 설 명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 명절 한 보름 이상은 바쁘셔서 상인회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이 올 수가 없어서 일단 1월은 그렇게 해서 갔고요. 2월은 저희가, 
채진기 위원  잠시만요. 계약이 9월 6일 날 계약이었고 원래 준공예정일은 1월 6일이었어요, 최초에.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용역 중지는 언제 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2월 16일 날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12월 16일. 그러면 지금 두 달 가까이 용역이 중지돼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 내용 자세히 보고 한번 따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용역을 중지, 저번에 지난 범계 로데오에 있는 평촌1번가 그것도 설계용역 관련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절차 그리고 규정, 우리가 빼먹은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 꼭 확인하셔서 용역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1월 31일까지 5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 질의드렸는데요. 지역화폐나 상공인 신년인사회 등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1월 14일에 집행된 금액 있잖아요, 64억 4천만원. 이것은 전액이 교부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출자‧출연 기관 세 군데 중에 도시공사는 3분의 1 정도가 교부됐고요, 예산법무과에서.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같은 경우도 딱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두 번 나눠서 하는데 왜 기업경제과에서는 한 번에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주로 연간 계속 운영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진흥원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채진기 위원  그것은 도시공사나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나눠서 주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쭉 보니까 여기만, 산업진흥원만 다 교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우리가 상하반기 사업평가를 해서 주기로 한 돈을 100퍼센트 다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사업 평가해서 상하반기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게 빨리 집행하는 건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많은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 그것도 한번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도 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리고 진흥원에서 들으면 굉장히 속상해하실 만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안양시에 있는 다른 출자‧출연 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방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살짝 한번 해볼게요. 중앙시장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글쎄,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재현 위원  즉답으로 날려야지 빙빙 돌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제점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게 이 사업을 하면서 왜냐하면 사람마다의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틀리고 또 뭐라 할까, 자기들은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그것을 반대하고 이런 게 있어서 상호 간에 의견 조율하는 게 좀 어렵고요. 이것은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상인회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 계획서 모두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한테 사업 진행을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도면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주면 상인들의 의견이 수렴된 디자인이 나오고 디자인이 나온 다음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디자인이 저희가 한 번 했고 그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2차 또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설명회를 아직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디자인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의견사항이 좀 다양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다시 설계하고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글쎄요. 이 사업이라는 게 몇천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이 도대체 1, 2차에 걸쳐서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차 10억이고 2차 10억입니다. 
이재현 위원  돈이 10억이면 장난 아니잖아요. 건물 두 채를 사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과업지시서, 설계 제대로 안 하고 그때그때 상인회 여기 사람 말 듣고 저기 사람 말 듣고 이런다 그러면 이것 사업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100퍼센트 불량사업 돼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차도 조금 많이 지연은 됐지만 2차도 저희가, 
이재현 위원  지연이 아니라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지적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행감 때 위원님들이 왜 말씀을 안 하는지 아세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내가 잘못 말하면 또 혹시나 공직자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슴에 싹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25년 사업 처음 시작이니까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잡고 내 주장대로 또 원하는 대로 뭔가를, 휩쓸리지 말고 가야 된다 생각해요. 이것 도비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특조금으로, 예, 맞습니다. 특조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하여튼 간 이 돈은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조명사업이라 그랬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경관개선사업이라 조명도 들어가고요. 
이재현 위원  무슨 조명을 거기다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조명을 아주 도배를 했어요. 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중앙시장 대표님들 너무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욕해도 돼요. 저 욕먹죠, 뭐. 이 사업만큼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특조비라 해서 내 돈처럼 막 써버리면 안 돼요! 공무원 다칩니다. 진짜예요. 잘하셔야 돼요. 20억이면 건물이 두 채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 싹 해가지고요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전개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꼭 말로 여기서 안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저희 의원들하고 공유 한번 할까요, 어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 저희가 상인회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이재현 위원  특조비라고 막 썼다가 저 천장에 매달아 놓았는데 안 보인다 그러지요? 지게차 불러 가지고 올라가서 검사할 거예요, 행감 때. 보세요, 안 할 것 같은가. 이 사업 LED조명, 경관조명 생각보다 안 비싸요. 10억이면요 도배하고 남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조명이 달려 있어요, 특히 중앙시장에. 뭐 중앙시장만 시장입니까! 호계시장은 시장 아니에요? 박달시장도 시장이고, 시장이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에만 이렇게 많은 조명을 달아놓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물가가 쌉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는 거예요, 정찰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바우처, 시장부터 해서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성과가 없을 때는요, 행감을 떠나서 행감 이상으로 할 거고요. 거기에 더 큰, 더 중요한 사업 자체를 파악하러 우리 위원님들이 결단하고 한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말하면 욕하는 게 더 세지니까 안 되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업이 잘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 사업에 돈 20억 투자해 가지고 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 정도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페이지 232쪽에 스마트공장 구축하는 거요. 보니까 2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전에는 한 6개 됐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요 전에 과기부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주관해서. 그런데 과기부에서 이 사업에 손을 떼고 이제 경기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면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가입을 안 하면 우리 시 기업을 배제하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가입을 하게 됐고 예산만큼 기업체가, 과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도 우리가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아주 얘기를 강하게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50 대 50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사업을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이분들 선정기준은 있나요? 어떻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선정기준은 있고요. 이 자체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공장을 새롭게 IoT 산업에 맞게끔 보조해 주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공장들을 디지털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자동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혹시 이 사업이 지금 2회, 몇 회째죠, 이게? 이 사업한 지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좀 오래됐는데요, 2019년부터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혹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이 잘됐는데 다른 데로 공장, 싸게 지자체에서 빌려준다고 쓱 가버린 회사는 없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 기업경제과도 나와 있는데 안양시에서 지원을 실컷 받고 나중에 우리 안양을 매몰차게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회사들, 끝까지 찾아가서 그냥 안양시로 끌고 오세요, 다시. 그것 안 됩니다. 우리 시가 다 시민의 세금으로 기업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간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과 같이 안양시의 세수를 낼 수 있는 기업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중앙시장 경관조명사업이 문제가 많나요?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사업이 지연돼서 염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희 비산대교는 항상 불이 꺼져 있으니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 힘든 부서에 오셨어요, 김성대 과장님. 
  지금 상권 바우처 사업 이것을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이게 BI‧CI 개발, 홍보영상물 문제점이 많아서요. BI‧CI 개발을 제가 듣기로는 골목상권, 처음에 센터장님한테 가면 이것을 반드시 하라 그래서 본인이 아는 사람 업자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BI‧CI가 이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지, BI. 그다음에 CI는 코퍼레이트(corporate) 아이덴티티. 그래서 기업 이미지 제고. 기업에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한꺼번에 정체성 있게 알려주는 이런 전략인데 작은 골목에서, 정말 그때 과장님도 그랬어요. 비산동에 많은, 그때 비용을 써서 BI‧CI 개발했는데 로고가 뭐냐 그러면 모르시죠. 과장님 모르시고 팀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각 골목상권마다 로고를 정하고 인형 같은 것 그런 것 이미지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과연 그런 데다 돈을 써서, 목표는 일단 상권을 살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먹으러 찾아오는 게 목적인데 이상한 데다 돈을 쓰고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 전해 들으셨을까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난번에 행감 때하고 업무보고 때 질의하시거나 제안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청취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그래서 또 그게 연장되지 않도록 저는 자꾸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정말 삼막마을도 뭐 거기가 중요한가요. 홍보영상 1천만원어치 했다 그래가지고 1천만원 매출과 이어질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게 의문시되는 거죠. 이분들의 매출과 직결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상권 활성화하는 데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다른 데는 소위 너무 막, 우리는 이것 하고 싶은데 강요를 한다 이거예요, 센터장님이 이것을 하라고, 그 업자까지도 데리고 와서. 이게 바람직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도 듣고 있어요. 점검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은, 너무나 답변 내용은 이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대로, 읽어볼게요. 
  ‘5월에 사업공고 후 마케팅, 상권특화, 경영자문 등 상인회 자율적으로 추진 사업을 신청하면 상권 활성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후 사업을 추진한다.’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상인회가 정말 뭘 원하는지 머리를 맞대면서 이렇게 해서 진정 이렇게 하면 정말 상권이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음식을 드시러 오는 건지, 매출과 연결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그리고 소상공인 교육콘텐츠 영상을 제작한다고, 2천 500만원 신규사업 100퍼센트 시비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도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소상공인 올해 하는 것이 2천 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하고 3개년에 점차 할 건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제도 이렇게 쳐봤어요, 지원이라고 유튜브에. ‘소상공인 지원’. 굉장히 많은 양질의 영양가 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올려놓았고 우리가 하려는, 2천 500만원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하려는 것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발 빠르게, ‘여의도 정보맨’이라는 사람은 2주 전에 올렸는데 5만 6천 조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양질의 정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조금 따다가 2천 500만원 들이지 않더라도 영상 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헛돈 쓰지 마시고 조금 이것 유튜브를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주 발 빠른 정보맨들이 많아요. ‘소상공인경제연구소’라는 곳도 들어가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하루 전에 올린 것도 조회수가 1만 단위가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창업의 절차랄지 이런 것은 치기만 해도 여기 영양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데도 우리 사업할 때는 500, 400, 기껏 많아야, 조회수.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새로이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료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하게 된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전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상인분들이, 
윤경숙 위원  읽어봤어요, 이 내용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읽어보셨죠? 그 목적도 있거든요. 
윤경숙 위원  네, 그것은 바람직해요. 정말 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에 와서 ‘현장교육을 받아라’ 그러면 아무도 못 오죠. 그래서 출석률이 적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다 읽어봤거든요, 제가.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한 건데 쓸데없는 헛돈을 쓸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더 좋은 양질의 무료인 유튜브 그런 것, 나 같으면 내가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창업만 쳐도 기가 막힌 정보들이 쏟아져요. 그런 좋은 이런 게 있는데 안양시가, 뭐라고 쓰여 있나요? 뭐 새로운 정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거기는 공통된 그런 상권에 대한 거고 저희는 이 콘텐츠에 우리 시만의 상권분석이라든지 우리 시만의 특성을 가미해서 동영상을 표출할 거라는 그 뜻입니다. 
윤경숙 위원  가미할 때 좀 신중하게 우리만의 특화된, 말 그대로 아이덴티티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좀 활용을 하면 좋겠고, 저도 강사를 할 때도 아주 날고 기는 강사라도 유튜브에서 짧게 재미있는 것 하나 딱 해가지고 영상 틀어주면 아주 집중도가 더 높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을 좀 활용하시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앙시장 경관조명 관련해서 이게 지금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착수보고회 끝났고요, 1차 상인설명회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난번 1단계 때 실시설계 용역 이후에, 중간과정부터 이후까지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착수보고회는 10월 16일 날 했고, 
○위원장 이동훈  아니, 1단계.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단계요? 
○위원장 이동훈  네, ’23년도에 실시설계 맡겼던 그 사업에 대해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단계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마 비슷한 문제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보고회는 참석을 못 했지만 보고서와 당시에 전문가분들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계안을 보면 갑자기 시장 내에 샹들리에가 계획돼 있어요. 아세요? 예전 것 못 보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1단계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 그것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통시장에 경관조명 사업을 하는데 샹들리에가 박혀 있고 이상한 형광색으로 돼 있는 조명으로, 전혀 테마도 맞지 않는데 조명들이 가득 배치가 돼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번 2단계도 아마 비슷한 사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요구가, 왜냐하면 들어가는 출입문을 좀 강조를 할 건지, 아니면 실내에 등을 위주로 할 건지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대부분 다 실시설계 용역을 기본디자인 용역이랑 같이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1단계 때도 이런 오차로 인해서 거의 한 8∼9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본구상 용역이란 절차를 안 밟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디자인이랑 실시설계 용역을 묶어서 발주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디자인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업체에서 하는 게 사업추진에 용이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두 번째 이 2단계 경관조명 사업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 아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1차는 경기도지사님 왔을 때 맞손, 
○위원장 이동훈  맞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거기에서 했고요. 
○위원장 이동훈  제안돼서 10억원어치 사업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마지막에 보면 제안내용에서 ‘16억의 증액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서 2단계로 구분이 된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부서 계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1단계에서 범했던 오류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는 한정된 그 금액 내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저희가 공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실시설계인데 이게 기본구상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디자인 기존에 있던 것을 레퍼런스(reference) 대충 끼워 맞추니까 상인분들의 만족도에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표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벌어진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최대한 상인분들 이야기 잘 들으시고 너무 과하지 않게 안양시의 전통시장 테마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리고 항상 저희 비산대교는 기다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당부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하고 공정표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가 있어요. 이것 아직 안 밟았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직 안 밟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당연히 지금 착수보고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 용역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받으려면 앞으로 한 4개월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2월에 상인회하고 한두 차례 더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디자인이 설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디자인 심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일정대로 저희가 하려면 4월 정도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하고 디자인심의회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상 착수보고 외에는 진행된 게 전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채진기 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절차나 이런 것들 밟아왔는데 예전 공정표를 보면 1일부터 120일까지의 기간 중에 우리가 한 것은 현황조사, 기본계획 세운 것 정도인 것 같아요. 이다음에 디자인 기본설계가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것 지금 사업 엄청 많이 미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이게 지난 1차 상인설명회 때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상인회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전국에 3개소를 갔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또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해도 부서에서 굉장히 부담을 아마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이 과정들이 지난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오마주(hommage)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가 과하게 걱정이 되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부서에서 사업을 좀 촘촘하게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혜영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만안구청에 계시다가 교육 가셨다가 이제 회계과로 오시게 됐는데 거창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양시 회계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2025년 계획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구청에 실은 행정과장 있을 때는 업무만 수행하면 됐는데 회계과장에 오니까 정책이라든지 방향 결정도 해야 되고 참 심리적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으로서 관련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동과 사무실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동과 사무실을 갔다 온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회계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거기도 업무보고 중이어서 못 들어가고 간략히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서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안양시의 공식적인 과가 그렇게 가벽을 설치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이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분리됐다고 해서 거기를 면적별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안양시 행정 수준에 걸맞은 청사관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혜영  작년에 12월 20일 자로 조직개편이 확정되고 12월 3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 급하게 부서를 지정한 과정에서 타 과하고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과 아동……. 
채진기 위원  아동과. 
○회계과장 김혜영  예, 아동친화팀 거기하고 협의해서 절반은 나눠 가지고 사무실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저도 가 보니까 일단 철골 가벽이 너무 삭막하고 바로 뒤에 또 의자도 있어 가지고 약간 앞쪽은 괜찮았으나 벽 쪽은 되게 보기가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벽 쪽에는 바짝 당겨 앉지 않으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공간이 협소했어요. 그런데 공간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이게 ‘이렇게 꼭 했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부터 이것을 좀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양시에 입주기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갔던 2층에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부터 그리고, 
○회계과장 김혜영  말씀드릴까요? 뽑아와서,  
채진기 위원  네. 
○회계과장 김혜영  1층에는 청년두드림공간이 있고요 2층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5층은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6층은 전국민주연합조합 안양시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기지역본부 그다음에 7층에는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리고 2층에 베이비부머센터인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별관으로 가면 2층에 LH에서 하는 그런 공간이 있죠? 
○회계과장 김혜영  LH? 
채진기 위원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영  안양권 미래도시지원센터요?
채진기 위원  네네. LH에서 하는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것 각각의 입주 단체나 기관별로 근거가 있으니까 안양시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따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주기관보다도 우리 안양시에 있는 부서가 우선 먼저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공간을 표현이, 그분들이 넉넉하게 쓴다면, 그분들은 넉넉하게 쓰는데 우리 안양시의 아동과에 있는 직원분들이 되게 불편한 공간에서 일을 한다면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혜영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청사 기준면적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 50만∼70만 미만에는 1만 9천 98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사업소는 포함되지 않고 본청 기준으로 했는데 하천녹지사업소가 소로 돼서 그나마 충족이 됐는데 이번에 환경국으로 포함되면서 지금은 1만 9천 769제곱미터로 정부의 규정을 좀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냥 저희가 사무실을 넓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 청사 배치를 되게 잘했어야 되는 게 지난 청사 배치를 하면서 공간을 상대적으로 방만하게 쓰는 부서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공간을 이사를 하면서, 재배치를 하면서 원래 있던 공간보다 굉장히 넓게 쓰는 부서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 당시에 아동과까지 고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었지만 칸막이나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 칸막이 공사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조직 개편할 때는 아마도, 아니지, 조직개편이 아니라 청사 배치할 때 환경국이 그때 아마 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동과 사무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저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직원들이 약간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도면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게 참…….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당장 이것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그러면?
○회계과장 김혜영  그게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교환을 통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일단 집기류도 옮겨야 되고 전기, 정보통신 공사 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집기류가 캐비닛 같은 것은 옮기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비용이 엄청날 것입니다. 
채진기 위원  아동과가 14명인데 14명보다 작은 부서가 없지 않나요? 거의 최소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혜영  인원수로 보면 거의 청년정책관하고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부서가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아무튼 어느 부서하고 바꿔라라는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사무실 배치계획 검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아동과 빼고는 다른 데는 명칭만 바뀐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채진기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과장 김혜영  네, 아동과만 신설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본관4층 계획(안)’ 보고 있는데요. 하천녹지사업소장실이 가장 사이즈가 작았죠?
○회계과장 김혜영  환경국장실하고 똑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하천녹지사업소장 당시에. 
○회계과장 김혜영  제가 그것까지는 안 둘러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자료,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영  예. 
채진기 위원  면적 보면 33.3제곱미터인데, 이게 환경국장이 됐잖아요. 제가 이것 또 어떻게 알게 됐냐면 환경국을 갔더니, 국장실 갔더니 회의를 하는데 제일 좁은 방에서 사람이, 여기 보면 환경국이 지금 7명이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영  아! 부서가 늘어나니까 그렇구나. 
채진기 위원  부서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방 크기가 커야죠. 왜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배치를 했어요? 
○회계과장 김혜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참! 네. 이것도 바꾸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권제 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직 순으로 보면 사실 상하수도사업소가 가는 게 맞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채진기 위원  환경국은 이제 제일 큰 과가 됐고 7개 과를 관장하는데 제일 좁은 사무실을 쓰게끔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청사관리에 있어서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크기나 그리고 조직의 위상에 따른 청사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나요? 
○회계과장 김혜영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미리 살폈어야 되는데 못 본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이미 그런데 이렇게 끝났는데 이것을 다시 바꿀 수는 없고 계획단계에서, 당시에는 양 소장이었죠. 양 소장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바꾸는 것은 저한테도 사실 부담이 있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있을 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좋아하시겠네요, 이 말씀 들으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 중에서 조정된 사업에 대비해서 새로운 추진계획, 이런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청사 내 보행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조정된 이유는 아시죠? 
○회계과장 김혜영  네, 대략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런 부분인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안전상의 이유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희 의회 뒤쪽 한번 가 보셨나요, 교체 예정이었던 블록? 
○회계과장 김혜영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쪽도요.
○위원장 이동훈  네, 제설이 안 돼 있어요. 이 제설계획은 어떻게 세워지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혜영  제설은 의회는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혜영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아니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설날 연휴 때도 갑작스러운 눈으로 인해서 청사 내부에서 일반인, 시민분들께서 주차하시고 업무 보러, 나들이 가시는 분들께서 쭉쭉 미끄러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좀 컨트롤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무리하게 보행로 갈아엎지 마시고 기본적인 안전요건들은 충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이것 질의해 놓고서는 까먹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방금 과장님의 그 답변 속에 지난 행감 때 일이 스쳐 지나갔어요. ‘의회 앞에 있는 푸드트럭은 의회가 관리해야 된다’, ‘토요일 날 왔다’ 이것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니 그러니까 의회하고 담을 쌓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안에서 사고가 나면 회계과도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물론 의회에서도 의회 직원분들 나와서 함께해야 되고 저희 의원들의 직장이니까 의원님들도 제설작업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의회사무국 청사 소방관리담당 누구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김혜영  소방안전관리자는 의회 청사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맞죠?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저마다. 그러니까 청사 밖이라고 해서 회계과가 아니고 이런,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돌보는 그런, 양 기관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혜영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세외수입 TF팀을 작년 기획경제실장님과 세정과장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인 사유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TF팀으로 하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하든 저한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안양시 세외수입의 정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또 최근 수상실적 보니까 제가 지적한 것과는 다르게 수상실적이 있어서 좀 의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작년 연말에 드렸던 질의를 원래대로라면 연초 업무보고 때 ’24년 회계연도 마감일 기준으로 세외수입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 그리고 보사나 도시에 있는 상임위원회도 어떻게 세외수입을 관리하는지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1월 1일 날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부서 자체적인 노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치로 올 연말 되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잘 운영하셔서 세외수입에 그리고 안양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뒷장에 세외수입 평가 관련 수상실적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안양시가 우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파트가 아무래도 이렇게 세입책정 분야라든지 징수 파트가 좀 열악한 것은 아마 저희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거의 일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많이 개선해 주셔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벌써 저희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없었던 세외수입, 세입‧세출도 예산 편성하셨고 그리고 꼭 TF는 아니지만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에는 저희가 또, 이미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명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연말까지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최소한 발언하도록 저도 스스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선연석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경수 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수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면 한마디 하고 넘어갈까요?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신경수  아니요. 
○위원장 이동훈  최근 보도자료 봤는데 징수과 직원분들 항상 진짜 최일선에서 노력,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몸 다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신경수  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징수과장 신경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원장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신경수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81페이지입니다. ‘2025년 기획경제실 비전 및 전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 질의할 때 안 했던 얘기인데 안양시 기획경제실 비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안양 구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비전’이라는 비전이 안행국에는 어울릴 수 있는 비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획경제실의 2025년을 나타내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우리 도매시장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매시장 경쟁력 촉진과 거래 투명성 강화’,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도매시장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이것 직접 부서에서 작성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가 전략이랑 중점과제는 2023년도까지 있다가 2024년부터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도매시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저희가 2024년도부터는 중점과제를 ‘사고 없는 도매시장’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이렇게 했고 ’25년에는 저희가 조금 등한시해서, 환경이 바뀌었는데 계속 이런 중점과제로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세밀하게 못 챙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매시장의 바깥 환경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탄력 있게 사전에 준비를 못 한 점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시장님께서 신년인사회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진짜, 그리고 직접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극찬을 아마 31개 동에서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장님의 칭찬이나 부서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저는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전략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이 문제들,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과제에 넣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23년에서 ’24년에 바뀐 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안전한 도매시장 구축, 거래 투명성 강화, 그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챙긴 건지 정말 똑같이 이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그것 잘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어떠한 의미로 이것을 그대로 썼는지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안전사고를 저희가 계속 오래되다 보니 그런 사고도 많고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좀 그런 불안감이 있기는 있었는데,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는 게 2024년의 중점과제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2024년에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도매시장 구축’. 오래되고 습설이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이에요, 안전 관련된 예산들이.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습설은 이러면 다 무너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말했던 것처럼 업무보고에 뭔가 좀, 사업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자료나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는 부서 명칭에 대한, ‘사업소’가 들어가 있는데 부서의 역할과 세입‧세출 비율‧자체평가 질의드렸는데 아까 회의장 바깥에서 따로 이것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업소라는 의미가 행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죠, 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사업소는 특정사업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 본청에 사업소를 못 두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도매시장이라는 데 가서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이 사업을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소 개념은 보통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업소의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 공공행정을 하면서 번 돈을 바탕으로 그것을 다시 시민들께 재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면서 번 돈으로, 사업으로 번 돈으로 이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시민분들께 재투자하는 것이 이 사업소의 근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저는 공감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봤을 때 2024년 세입 기준으로 43억이 세입으로 농수산물 관리사업소로 들어왔는데 세출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41억 지출을, 
채진기 위원  네, 41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그럼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100퍼센트로 맞춰줘야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세원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입주된 상인분들께서 납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00퍼센트가 되지 않고 여기서 5.4퍼센트는 안양시의 또 다른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이것 오늘 처음 봐서 아까는 조금 놀랐어요. 이게 당연히 100퍼센트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도 동의하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뒤에 예산법무과 계신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 세입 이상으로 세출이 있어야 된다’ 그게 사업소의 저는 존립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국비‧도비들이 아마 많이 투입이 될 텐데 그것을 제외하고, 이 세입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상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세입이 얼마인지 이것을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볼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함께 사업소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1월 거래실적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1월 물량이, 우리가 청과동인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과일, 채소. 
채진기 위원  과일, 채소, 네. 그래서 과일, 채소만 봤을 때는 엄청 이게 줄어들었나라고 봤을 때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이 수치를 ’22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 1월만 지금 산출했는데 이 표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일단 전체적으로는 약간 감소는 됐습니다. 약 18퍼센트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감소된 사유는 이번에 청과랑 채소 자체가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이 돼서 소비위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희가 많이, 붕괴가 된 이후에 거래실적이 많이 다운이 될까 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지금 저희들 판단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명절이 1월에 있는 것하고 2월에 있는 것하고도 영향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큰 차이는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큰 차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2월까지 한번 같이 봐야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가 올해는 1월 달이 설 연휴 기간이어서 쉽게 보면 매출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설 연휴가 끝나게 되면 매출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매인들이 본인들이 경매물량을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제가 2월까지 보는 게 아니라 한 3월 지난 후에 분기별로 실적, 매출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서에서도 좀 이것도 제가 또 요청을 드리겠지만 사전에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준비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질의 요청은 안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도매인들, 지금 현재 경매는 어디서 하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경매는 지하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건은 괜찮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아무래도 전보다는 여건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지금 경매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크게 지금, 마찬가지로 상권이 예전만 못하게 확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붕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처가 끊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3일 만에 다시 경매를 시작해서 지방의 출하자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점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저는 우리 안양의 시민들이 시민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가까운 시장도 있지마는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사주기’를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식이 굉장히 많이 성숙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기 때문에 더 좋게 살아납니다. 반면에 2024년도 사업이 사실 다 망가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 진행했던 것?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다 아는 건데, 뭐. 천장사업 다 새로이 싹 정리해 놓았는데 그대로 주저앉았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저것은 누수공사, 주로 누수가 많이 발생돼서. 
이재현 위원  왜 이러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무너졌다고 복구하면 되지, 이게 중요하지만 현재 안 무너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제가 사고가 나기 전에 농수산물을 행감 때 말 좀 하려고 파악을 다 하고 검수 다 끝내고 왔는데 사고가 나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를 기반 삼아, 2024년도 기반 삼아서 현재 남아 있는 부분도 정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것까지 사업구역으로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보수나 이런 보강 쪽은 아직 아니고요. 일단은 다시 점검들 계속 한 번 더 세밀하게 지금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그래서 예전에 중도매인들이 하던 그 주변이 진작 없어졌지마는 그 안쪽으로 콘크리트로 된 부분들 가 보면 화재에 아주 취약해요. 그리고 춥고,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춥고 거기 계신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안 좋은, 악천후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좀 보시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야채, 채소 하시는 분도 그대로 상업을 하고 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정상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재현 위원  몇 시까지 그네들이 소매판매를 할 수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채소는 4시까지 하고요 과일은 6시까지 합니다, 평일에.
이재현 위원  채소 하시는 분들 왜 4시까지 하셔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영업시간을 단축한 것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2년 전에 채소 부류는 조금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중도매인과 법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4시까지 하고 있고요. 사실은 과일도 원래는 6시까지 했다가 올해부터, 1월 1일 자부터 5시로 축소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요새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좀 어려우니 이 시행을 좀 유예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물건은 좀 팔아야 되는데 조금 늦게까지 더 유예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야채가 4시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4시입니다. 
이재현 위원  4시 되면 막 치우기 바빠서 그분들이 굉장히 정신없이 하시더라고. 제값 받지도 않고 팔고 그런 것 보니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영업시간에 대한 것은 도매시장에서 일방적으로 몇 시까지 하기는 뭐하고 또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 시간 후에 판매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칙을 또 내리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벌칙을 하는데 대부분 다 마무리할 때는 딱 정확하게 4시 정각에 끊어지는 것은 아닌데 4시 정도 되면 자체를 다 정리하시고 가시는 편이고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또 영업을 30분 연장하게 되면 상인분의 특성상 제보를 하십니다. 우리는 지키는데 왜 안 지키느냐는 그런 제보가 저희들한테 누차 연락이 와서 저희도 일단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렇게 영업시간 준수를, 이행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왜 그 말씀, 사실 그 말씀이 들려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상충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좋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생각났는데, 사고 이후에 옆에 그것 뭐죠? 주차장 들어가는 옆에 차를 못 대게 탁탁탁 막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트여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펜스 앞에 말씀하시는? 
이재현 위원  예, 펜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기는 다시 펜스를 붕괴 후에는 전진 배치해서 펜스를 쳤는데 지금은 건물 안쪽으로 다,
이재현 위원  그 당시 펜스는 왜 쳤어요, 그것?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그것은 상인들이 자꾸만 새벽에 좀 들어가십니다. 안전 때문에 그냥 저희가 신속하게 친 겁니다, 그것은.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 일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쪽의 상인들은 우리 집에 올 사람들이 차를 편히 대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넓은데도 차를 못 대게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예전에,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향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이번에 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117면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이 지상에서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로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만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 주었으면 좋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 중도매인들이 지하에서 하는데 지하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빨리 해결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좀 그분들이 지금처럼 많이 피로감이 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적극행정을 보였으면 좋겠다. 좋게 만들어서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질의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조금, 질의 안 드리려고 하다가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과동 지붕 붕괴 이후에 복구계획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소장님. 
  복구계획 보니까 ’25년도 3월 달에 ‘계약심사,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안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위원장 이동훈  동의해 드렸는데 그 내용은 2025년도 5월 시설 정상화까지만 무상사용을, 저희는 그것을 전제로 동의를 해드렸어요. 맞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런데 지금 3월 달에 계약심사 들어가고 ’26년도 12월 달에 지붕 복구 준공이라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여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인분들은 계속 밖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위원님, 이 자료는 시점이 아니고요 기한입니다.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그 뜻을 담은 날짜이고요, 시작점은 아니고요. 제가 언제 3월까지 끝낸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언제까지 끝낸다는 그 개념인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러면 상인분들 계속 밖에 계셔야 된다는 거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금 저희가 두 달? 지난번 존경하는 김주석 부의장님 주재로도 저희가 실장님부터 TF팀 다 모여서 한번 회의도 했었고 복구에 대해서 한 달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맞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위원장 이동훈  지금까지 어떠한 복구계획도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큰 틀은 지금 저도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큰 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위원장 이동훈  곤란하다라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하셔도 돼요. 
  공공건축사업계획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200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부터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복구계획이 200억이 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저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픽스(fix)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일단은 따로, 어차피 지금 복구계획 계속 열심히 세우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 주재로 상인분들이랑 혹시 얘기는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정기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예민한 사항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들의 생각은 저희가 접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하게 돼 있는 위원회인데 공식적으로 이분들의 정식적인 의견을 접수받아서 한번 그분들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틀은, 저분들의 요구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지금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와서 하고 가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식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들을 필요는 있다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지난달에 저희가 부의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을 때 업무분장 또는 전담부서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지금 정리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앞으로의 복구계획은 다 어디서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공공시설과가 추진하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분위기상은 저희 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세 박자가 다 바깥에서 노니까 저희들도 힘들고 실제 하는 부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농수산물에서, 그러니까 100퍼센트는 아니어도 주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좀더 속도가 빨라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과 저희 입장 얘기해서 소통과 그다음에, 지금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 부분은 조금, 안행국에서도 방송 보고 계실 거라 믿고 조속하게 좀 이런 것들은 조치를 취해 주심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설명절 맞이해서 수많은 상인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현장 분위기를 청취했고 저희도 현장답습 두 번 정도 갔었고. 공통된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예전처럼 장사하고 싶다’. 수많은 언론보도 취재진들 와서 취재하고 가도 지금 안양시가 작년부터 해서 경제가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분들이 정상화, 정상적으로 다시 가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최우선으로 복구계획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수산물소장님께서 가장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뛰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인분들의 의견 모아서 복구계획에 박차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실장님, 어떻게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TF 단장님 아니세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업무 잘 이해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도 어쨌든 최상의,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되는 그 목표는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소통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실장님, 이게 아무래도 예산부서시다 보니까 좀 주저되는 점들이 많으시죠? 맞죠? 살림도 생각하셔야 되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래서 원래는 안행 국장님께서 TF단장을 맡으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는데 다 지난 이야기고 그만큼 농수산물소장님 휘하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도 이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도시공사 끝났어요? 
김정중 위원  예. 다 아까 끝났어요. 
이재현 위원  좀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동훈  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번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혹시 중요한 얘기 아니시면,
이재현 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위원장 이동훈  당부의 말씀이신 거죠? 
이재현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동훈  질의나 답변이나 이런 과정들은 아니신 거죠? 네, 이재현 위원님 허락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 끝났는데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제가 우리 사장님이 안 계시는데 사실 질의 안 드리고 싶어요. 앞에 안 오셔도 됩니다. 듣기만 하시고 그냥 끄떡만 해주세요, 제가 당부니까요. 사장님도 안 계셔 가지고 우리 김병근……. ‘김병근’ 맞죠? 예, 본부장님 일 잘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신규 개발사업 후보지 발굴’ 해가지고 우리 박달스마트밸리죠. 그렇죠? 지식첨단산업센터 사업이 지금 조성사업을 하겠다 하고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청 앞에서 노루페인트 임직원들이 이렇게 데모, 데모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묻고 싶은데, 멀리 계시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가 빨리빨리 가고 싶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박달지식첨단산업 조성사업이 잘 이루어져야지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이 같이 연속성 있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달스마트밸리가 먼저 앞서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산업단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의 선상은 첨단산업단지가 바로 박달동 스마트밸리가 되는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 사업이 지금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앞으로 10년 갈지 15년 갈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 석수동주변지역 개발사업, 이게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2018년도 의원 돼가지고 그전에도 바로 이 사업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결과는 포크레인으로 뜨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나 구상할 때는 사업주체인 기업, 안양시가 잘 조화롭게 화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빨리한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해서 뭐가 좋습니까? 정확한 이해심과 정확한 그분들하고 협조와 기업유치가 된다는 보장, 그분들도 어느 정도 서로 선상을 같이 두고 갔을 때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2030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시건설 쪽이지만 2030계획 역시도 마찬가지로 빨리 지정해 달라, 우리 의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는 빨리 지정하는 것보다 어떠한 목표 아래에서 어떻게 궤도를 맞춰서 지역주민들과 안양시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고 거기에 빨리해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빨리 지정해 달라. 지정하는 순간 누가 물먹습니까? 시민이 물먹는 거예요. 이런 점 깊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내일모레 5분발언 신청해 놓았어요, 참고로. 해놓았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니까 도시공사가 굉장히 애쓰시고, 2023년, ’25년, ’26년. ’25년까지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장했다는 게, 도시……. 우리,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도시공사가 성장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본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캠핑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눈치가 보여서 캠핑장까지는 안 가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복구는 시급하다, 서둘러 해 달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이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고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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