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우주 사무직원 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윤경숙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포함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부터 2월 11일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최병일‧김정중‧이동훈 의원 발의) 2.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윤경숙‧이동훈‧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최병일‧김정중‧이동훈 의원 발의) 4.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윤해동‧허원구‧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박준모‧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6.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이동훈‧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7.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최병일‧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8.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2항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과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공동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최병일, 김정중, 이동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안양시 시기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배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이동훈,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진행 시 용역 검수 전 1회 이상의 중간 표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동훈,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던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 통일성 및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최병일,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기관 차원에서 적극 보호‧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배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들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정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해동 의원, 허원구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5항에 따라 시험위원‧시험관리관‧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를 조례로 정하여 안양시가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한 시험 운영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3조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이동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과정에서 청년층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도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박준모, 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군 복무 중인 자녀와 8세 이하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6조 등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가산, 육아시간, 경조사 특별휴가 등의 사용 기준 및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제8항에서는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군 복무기간 동안 특별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제16항에서는 8세 이하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연가 소진 시 5일 이내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자치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577호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민들의 공익활동 증진 및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금년 3월 준공 목표로 안양역 지하쇼핑몰에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 제공,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공익활동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로 소요예산은 ’25년 기준 약 2억 2천 30여만원입니다.
민간 위탁을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활동 기반 조성 및 제도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 9월 10일 출범하여 현재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협의회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현행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문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종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개정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는 현재 상징물과 관련하여 「안양시 시기 조례」, 「안양시개성화사업운영규정」, 「안양시 도시브랜드 및 비전브랜드 사용 규정」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규정에 다루지 않는 상징물들이 있고 상징물의 전반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 또한 없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양시의 주요 상징물을 통합하여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안양시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출원 대상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운영 및 사용료 등의 세부지침을 만드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진행 시 용역 검수 전 1회 이상의 표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구의 정책연구 완료 시 유사도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양시의 경우 유사성 검사를 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역 결과물에 대한 표절 여부의 사전검증이 미흡하고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표절 검증 필요성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전에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유사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학술연구용역의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던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고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책 통일성 및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안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이나 대부분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제1조와 제2조의 내용만을 본 개정조례안의 제1조 및 제8조에 반영 및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33조제10항 및 60조제5항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개정 및 통합에 있어 상위법 위배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0쪽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시험위원‧시험관리관‧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를 조례로 정하여 안양시가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한 시험 운영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양시는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양시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르면 시험수당 등 지급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위임 취지에 맞게 따로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함은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쪽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군 복무 중 자녀 및 8세 이하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각각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공무원의 복무와 특별휴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공무원의 퇴직이 급증하는 등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쪽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시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는 청년위원의 비율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청년세대의 정책 참여가 주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로 한정된 점을 보완하여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세대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6쪽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규정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기관 차원에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문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악성민원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민원 담당자에 대한 지원책과 조치사항을 실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1쪽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관에 따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센터의 최초 운영부터 관리 전반에 걸쳐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되므로 수탁기관 선정 시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맞게 수탁자선정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투명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5쪽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7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규약개정안은 기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로 협의회 명칭 변경에 따라 규약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강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상징물 조례안이 부서가 어디 부서에서 맡고 있죠, 그러면?
○윤경숙 위원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저한테 질의하시면 돼요.
○이재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부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홍보기획관입니다.
○이재현 위원 홍보기획관, 그래요. 조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양시가 상징물 위원회도 있죠, 그렇죠? 과장님!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홍보기획관 원재섭 상징물 위원회?
○이재현 위원 위원회, 위원회. 여기 보니까 상징물 위원회를 설치‧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책 찾지 마세요. 안 찾아도 되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이재현 위원 안양시가 보면 상징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관리 좀 잘했으면. 조례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고 마스코트, 캐릭터, 시 꽃‧나무‧새‧노래, 그렇죠? 우리 안양시 꽃이 뭔지는 아시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압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꽃이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안양시 개나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석수동에 하천에 개나리, 많은 이런 상징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양시에 개나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이쪽,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아니, 그러니까 하나를 잡은 거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이재현 위원 이러한 부분. 또 안양시 새가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어디 가 있습니까? 어디 가 있어요? 그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위원님 다시 한번만.
○이재현 위원 우리 안양시 새가 독수리예요, 매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독수리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게 옛날에 시에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목안시민공원에 거기 폭포수인가요? 인공폭포수. 거기 위에 있는 것을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주 좋은 곳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렇죠. 둥지 틀기 딱 좋은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양 역전광장에 옛날에 독수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이재현 위원 독수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워졌고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만안구가 자꾸 쇠퇴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정해 놓은 이런 안양의 상징물이 있으면 그런 상징물을 기틀하에 잘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양시 만안구가 많이 망가졌죠?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 예전에 8대 때 시정질문한 게 있어요. ‘비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이재현 위원 비행접시처럼 됐는데 이렇게 딱 박혔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안양역에 있던 것으로,
○이재현 위원 예, 비토. 그 비토가 안양역에 오는 순간 안양이 또 망가지는 거예요. 왜 시청에 있던 비토가 안양역 광장으로 떨어졌냐고요. 그 자리에 있던 독수리가 인공폭포로 갔고요. 둥지 틀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9동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관리 차원이 필요하다.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조례에 기인한 규칙에 맞는, 조례에 맞는.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실용실안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돼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이 조례가 없었던 상태에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벌써 늦었어요. 포도는 화성시입니다. 송산포도 그러면 포도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허, 실용실안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상징물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부분이 언제가 또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저도 부서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별표에 있는 내용이 바뀌면 우리 시의 상징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조례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서 상징물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기획관 원재섭 바꾼다면 가능은 하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은행나무가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친숙한 나무인가. 여기 나온 병충해에 강하고 열매를 잘 맺는다라는 그런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은행나무와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많습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전통도 물론 우리가 존중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실용되게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행나무 베어달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그게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이번에 이렇게 논의된 김에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기획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저도 동에 근무하거나 구청에 근무했을 때 은행나무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얘기 들었고 접수도 많이 받았는데 말씀하신 우리 시 나무, 은행나무 그것을 만약에 다른 나무로 바꾼다거나 교체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이렇게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부분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 나무는 은행나무로 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100퍼센트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만일 그런 사안이 대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회에서나 우리 시에서 같이해서 공청회 정도 한번 거쳐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것은. 단순히,
○채진기 위원 맞습니다. 저도 단순히 조례를 바꿔서 이것을 바꾸자라는 게 아니라 공감대 형성부터,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렇죠.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런 것들을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및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서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써준 검토의견을 보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48조, 보고 계세요? 어떤 건지 아시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채진기 위원 ‘시험수당 등 지급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그럼 그동안 시험수당이 1년에 얼마 정도 집행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제가 집행금액은 파악한 바는 없고 기준액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작년에 얼마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시험감독관분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따로 부서에서 기간제라든가 뽑을 때 하는 것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따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채진기 위원 아니,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하는데도 안 뽑아 오신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민계식 총액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어떤 시험들이 있어요? 총무과에서 주관한다고 하면 이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해당되는 시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 면접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직 이런 것도 있고요. 종류가, 그다음에 또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들 해서 이렇게.
○채진기 위원 그럼 이 채용과 관련한 시험들이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 총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부서에서 하고 저희 총무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공무직 이상은 총무과에서 주로 하고요, 공무원 신분으로 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또 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48조를 보면, 우리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험수당을 그동안 지급해 온 거네요?
○총무과장 민계식 그 기준이 없이 지급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던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여태까지 지급한 것은 정부 기준액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인사혁신처장이 공시하는 기준금액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해왔고요. 참고로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액을 근거로,
○채진기 위원 저는 상위법인 대통령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가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의원발의할 거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집행부에서 놓쳤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아시겠지만 저희가 따로 금액을 달리해서 정할 거면,
○채진기 위원 금액을 정하는 것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조례로 안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지급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잘못, 조례로 위임되지 않고 지급을 해왔는데 그것을 파악도 안 하고 왔다는 게 저는 더 답답한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앙의 기준액이 저희 시하고 같은 경우면 보통 집행부에서는 그것으로 갈음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다만’이라는 부분이에요. 48조3항에 5번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정한다.’ 이 부분을 아마 국가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만’인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건데 ‘그동안 조례에 위임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해왔다’인 거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참고로 경기도에서도 따로 조례는 없고요, 중앙의 그 기준에 맞춰서 주고 있어서 저희 시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민계식 경기도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민계식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앙에 있는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그 기준액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경기도에서 없다고 우리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는 있어요. 2015년 4월 30일에 시행됐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그 금액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채진기 위원 아, 금액 얘기를 하자는 게 지금 아닌데 자꾸 왜 금액 얘기를 하세요. ‘지급을 하는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인 거죠. 여기 보니까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것 조례 만든 것은 그런 건데 그동안 금액을 떠나서 ‘지급된 게 부적정했다’, ‘근거 없이 집행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정한다라 해서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단지 그게 단가가 동일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강행규정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 3조 보면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급인 것도 있고 보니까 5급인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기준은 4급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금액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총무과장 민계식 기준액이 5급 이상 채용이 공무원 따로 외부전문가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면접이라든가 시험 그것을 하시는 분이 공무원의 신분인 그런 경우에 거기 가는데, 공무원인 경우는 반일에 15만원 그다음에 전일, 종일 하면 한 25만원 이렇게 주는데,
○채진기 위원 지금 안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4급 기준으로 하면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는 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따라서.
○채진기 위원 아휴.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보고 ‘그동안 집행부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고. 지금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조례가 바뀌면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쓰일지는 당연히 알고 오셔야 되는데, 아무리 의원 대표발의이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금 조례를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도 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렇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 누락된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상위법령에 위임된 것들 총무과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올해를 계기로 이런 부분들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더 이상 의원발의로 이런 조례가 안 올라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조례의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이동훈 이 조례 통과되면, 가결되면 바로 부서에서 집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앙에 나와 있는 것하고. 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도 적용되는 안, 예시안 있잖아요? 아직 본회의 안 거쳤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도 답변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상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민계식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권승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몇 가지.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운영 방식과 관영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게 면밀하게, 과장님 부서에서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는지 조사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저희들 조사하고 또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관영에서 가장,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익활동 사업이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지방자치를 보면 민간위탁 운영방식에서 관영으로 바뀌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인근에 군포시 사례가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군포시가 가장, 그러면 군포시가 왜 우리보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3년 먼저 생긴 건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허원구 위원 그렇죠. 그럼 공익활동 3년 동안 가까운 곳에서 운영을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관영으로 바뀐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일단 공익활동지원센터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 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익활동지원센터 고유의 업무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
○허원구 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72페이지를 보시면 ‘직접 운영보다 민간위탁 운영으로 사업성과 제고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기 내에서 이것을 작성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고 또 다양성, 자발성 그런 것을 감안했다고,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안양시에 맞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동의안은 승인이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관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구별하셔서 왜 민간위탁을 하여야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허원구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72페이지에 보면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그랬는데 공개모집을 하는 기관의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 비영리단체가 한 20∼30개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분명히 여기에다가 참여를 할 겁니다, 아마. 컨소시엄으로 참여합니까, 아니면 개별로 참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하여튼 저희들이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 그런 분들을 그런,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개모집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없는데,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것 기준 마련도 없이 공개모집 한다는 게 타당합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러나 저희들은 좀 다양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원구 위원 비영리단체는 각자 처소마다 목적사업이 있는 비영리입니다. 목적사업이 있는 것은 장애인단체면 장애인에 관련된 것이고 만약에 청년이면 청년에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데 수탁기관의 목적이 있는 기관에서, 이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기관으로서 선정되었다면 그것이 전체의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타당한 수탁기관이 될 수 있냐라고 여쭤보고요.
그리고 72페이지에 보시면 위탁사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안양시에 비영리단체를 조사해 보니 이런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저는 없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익활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수도 없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양시에 비영리단체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여기에 보시면, 73페이지를 볼게요. 소요예산 2억 2천 300입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언제부터 언제 기간을 소요예산으로 산출하셨습니까? 1년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6개월 치입니다.
○허원구 위원 6개월이면, 그러면 1년이라고 가정했다면 이것보다 배 이상이 늘어나죠,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이 ’26년도 예산은 4억 7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요예산이 지금은 2억 2천인데 다가오는 ’26년이 되면 선정되고 수탁이 된다면 이것보다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이고 임대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산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억 2천 300을 주셨다면 다가오는 ’26년도에는 이것보다 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3억 2천 정도,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3억 2천 정도.
○허원구 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배 이상 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더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사업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안양시 우리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안양시는 재정이 어렵다’. 작년도에는 1조 8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1천억원이 축소된 1조 7천억이면 실질적인 산출로 봤을 때 몇천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분을 따져보면. 이런 상태에서 염려가 되는 게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것이 안양에 큰 도움이 되냐라는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관영이, 왜냐하면 군포도 제가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고 자료를 요구했고, 우리 과장님 힘들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관영이 유리하고 그렇게 리스크(risk)를 많이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하은호 시장께서는 민간위탁에서 관영으로 바꾸고 다른 지자체 또한 민간위탁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제가 여기에 있는 공익활동지원 담당 공무원들하고 몇 번 통화도 해본 적 있어요, 지자체에.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안양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없다 하면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대부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왕에 과장님께서 승인되고 센터를 만드신다면 예산도 편성함에 있어서도 안양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예산,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편리보다는 민간이 우선인지 관영이 우선인지는 안양시민들이나 안양시가 우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문제점이 또 한두 개가 대두가 된다면 분명히 군포나 다른 지자체에서 관영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주무부서에서 연구하시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을 주신 것도 제가 보기에 배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2억 2천이라는 것은 6월부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1년 예산이 2억밖에 안 들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5억 가까이가 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이왕 하실 거면 안양시민들한테 환영받는 그런 공익활동이 되게 되고 정말 수탁기관이 될 때도 이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했으면 합니다.
한마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익활동센터가 군포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네요.
아까 질의사항에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할 단체에 대한 아직 기준 마련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탁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아무래도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자격 대상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경기도로 두고요. 경기도에 주소를 둔 비영리단체로 하고 또 하나의 비영리단체 단체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컨소시엄도 가능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비영리단체가 법인을 이야기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냥 단체라고 한다면 저희가 고유번호증 발급하는 임의단체도 포함이라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임의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말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게 임의단체는 말이 임의단체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실상 개인단체나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단체의 공신력을 그리고 전문성을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 2억 2천 300 정도로 예상된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지난 연말 해서 올해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1억 8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1억 8천, 올해 예산은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연간단가 계약이라서 1억 5천이고요. 또 나머지는 6개월간 운영비 2억 2천 9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나머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6개월 치 예산이 2억 2천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어떤 게 2억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요예산 이것 밑에 작성해 주신 게 2억 2천 300 정도 올리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에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임차료, 관리비, 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7천 920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어디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여기서 예산을 소요한 것은 이것은 2회추경에 반영할 예산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7천 900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1억 5천 그다음에 우리가 3개월 정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나머지 기타운영비가 2천 900만원 정도 이게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1억 7천 900이 되는 거고요. 지금 2페이지에 있는 2억 2천 300만원은 민간위탁,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 차이가 나는 게, 이 4천만원이 구체적인 용도가 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것은 2억 2천 300은 별도로 저희들이 2회추경에 반영할 예산입니다.
○김도현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아니, 운영비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 가지고, 이 운영비는 그러면 어떤 운영비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운영비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주었을 때 근무자가 3명 내지 최대한 5명까지 가능,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인건비랑,
○김도현 위원 인건비랑 사업비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밑에 쓰여 있는 그게. 그런데 운영비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어떤 항목인지를.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할 때,
○김도현 위원 운영비가 본예산에도 이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별도로 예산이 ‘운영비’라고 해서 또 들어가는 부분이 뭐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이 운영비는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3개월간.
○김도현 위원 3개월간 들어가는 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예산에도 운영비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도 지금 운영비가 있는데 그 두 운영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처음에 들어가는 운영비, 본예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사무관리비 또 간판 제작하는, 처음에 저희들이 간판도 제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용기, 사무물품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운영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동의안 주실 때 예산안에 들어가면 밑에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 아예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 네.
○위원장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것 위탁동의안 말고 운영규정안 만드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여기에 해촉에 대한 건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해촉이 아니라 참, 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하다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지. 해지에 대한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기간이 안 나와 있어, 위탁기간. 2년이면, 3년, 이것 민간위탁 추진근거에 대해서 갈음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보면,
○김정중 위원 거기에 그것 준해서 저것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거기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이나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정기준은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만, 대관으로만 할 것 아니잖아요. 전 시민 상대로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시민 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했다든가 그런 어느 정도의 선정기준이 있다면 좀 더 전문화된 그런 단체나 법인이 와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심하시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도 좀 디테일하고 촘촘히 모집할 때 그런 사항들을 기재해서 위탁을 선정했으면,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서 과장님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크게 덧붙일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단체, 법인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보니까 벌써 정해지지 않았을까. ‘경기도 내에서’까지도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안양의 지형과 안양의 형태, 안양의 지하상가를 잘 아는 사람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익활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나. 상권활성화, 지역주민들의 민원 협의, 또 상인들에 대한 같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형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시민사회단체라는 이러한 기준을 딱 정해 놓은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법인이 아니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진짜,
○이재현 위원 아니 저는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관영이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굉장히 제가 위험한 발언 했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발언 했어요. 알아요. 왜 꼭 시민사회단체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시민사회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입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시민과 단체, 자발적인 뭐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이미 어느 정도 조율이 좀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이재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우리 허원구 위원이나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안양시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관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다. 또한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 공직자나, 퇴임 공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많은 인재들을, 또 우리 안양시에 도‧시의원님들 인재 있는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안양에 대한 정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양1번가에 40년, 50년 전의 역사를,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이런 사업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폭넓은 방향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 또 김도현 위원, 허원구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요.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저는 부서에서 꽤나 오랜 기간 이것을 TF부터 준비해 오셨고 그 가운데서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팀장님께서 계속 한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게 아마도 민간위탁 선정되는 과정까지 또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중심을 잘 잡고 의회와 소통 이어가면서 선정까지 그리고 운영까지도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또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운영과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동의안을 동의할 경우 그 이후에 공모가 열리겠죠, 공고가. 그 이후에 적합한 법인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직접 운영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3월부터 임시 개관을 해서 저희들이 한 3개월간 직영할 예정이고요. 또 6월에 수탁자 선정을 해서 7월 초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때 적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당분간 직영을 하고 재공고를 통해서 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두 번째로, 어느 센터든 가장 중요한 게 공모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 시 세수가 부족한 입장에서 저희가 컨소시엄 형태까지도 개방하겠다, 그 정도까지 확대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1년 고정예산이 한 4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임대비를 제외하고는 한 3억 2천 정도,
○위원장 이동훈 맞죠. 3억 2천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청년공간도 그렇고 저희가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다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래도 한 1억 가까이는 확보를 해서 개인 실적들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이동훈 맞죠. 그런데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활동반경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자치관리를 하는 부분도 아니고 시민역량 강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있었을 때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 올 수 있을 만한 법인이 과연 몇 군데나 있을 것이냐, 안양에. 그런 컨소시엄 형태로 열면 대부분 다 대학기관을 끼고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건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위원장님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안양시에서 적격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있느냐, 영리단체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했고 또 컨소시엄 자체도 하나의 비영리단체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특색화가 부족할 경우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같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적법한 법인이 없다’,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면 직접 운영하는 것까지 부서에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법인이 저희가 선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수에 도움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 방안. 소통하시면서 같이 운영하시는 거다. 던지는 게 아니고 같이 운영하시는 거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허원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제가, 경기도청에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안양에 몇 개 정도 등록돼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83개 정도로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83개로 알고 있는데요.
○허원구 위원 830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안양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830개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안양이요?
○허원구 위원 네. 안양에 830개인데 이 중에 보시면 제가 개수를 한번, 엑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부터 장애인부터 해가지고 다 관련됐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대표자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기관의 모집공고에 대한 기준이 없이 참여한다면, 이렇게 우리 안양시만 해도 830개가 있는데 이 기관이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없다면 누구나가 다 들어와서 이것을 수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래서 저희들이,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못 보시는 게 최소한의 비영리단체는 몇 개 있다. 우리 안양에서는 수탁을 공고를 하면 830개 중에, 안양시 비영리단체 830개 중에 어떠한 곳이 참여할 것인가. 왜냐하면 활동지원센터에 보면 해양과 관련된 것 여기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참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기준이 없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보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비영리단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셔서 이 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곳과 참여하지 않아도, 심사하겠지만 미리 선정기준, 공모기준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안양시민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것은 83개소가 있고 또 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홈페이지에 발췌를 보면 46개 정도가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거기 분명히 권승택 과장님한테 제가 안양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대장을 달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허원구 위원 그래서 주신 그 대장을 지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셨을 때도 우리 과장님은 직원들한테 시켰겠죠, 허원구 위원한테 주라고. 최소한 이것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주무부서라면 안양시가 민간단체는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아셔야 되지 않나 저는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830개라고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는 83개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 주신 게 그럼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저에게 도청의 등록번호까지 다 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아마 저에게 주신 거면 이것이 맞을 거예요, 경기도청에서 주신 자료가. 왜냐하면 등록번호부터 제가 엑셀로 해서 1번부터 쭉 긁어 몇 개인가 봤더니 830칸이에요. 그것을 한번 면밀히 좀 보시고 우리 안양시에 어떤 비영리단체가 있는지도 좀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의결과정이 없는 보고사항으로 보고 청취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