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4월 24일(목)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 홍보기획관 소관
- - 청년정책관 소관
- - 기획경제실 소관
- - 안전행정국 소관
- - 의회사무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 기획경제실 소관
-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허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원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재정 판단의 시간입니다. 예산은 곧 정책의 방향이며 시민의 세금이 진정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편성하고 배분하느냐에 따라 안양시 시정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식견과 책임 있는 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또한 위원회 심의를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설명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한뜻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이번 추경이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원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재정 판단의 시간입니다. 예산은 곧 정책의 방향이며 시민의 세금이 진정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편성하고 배분하느냐에 따라 안양시 시정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식견과 책임 있는 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또한 위원회 심의를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설명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한뜻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이번 추경이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우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원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4월 25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마지막 4월 28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4월 25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마지막 4월 28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할 것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혜영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혜영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안전행정국장 이주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계식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정은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계식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정은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원구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인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 그리고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 안양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정옥란 센터장,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신경호 단장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인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 그리고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 안양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정옥란 센터장,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신경호 단장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난복구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지역개발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문화‧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7천 648억원 대비 3.5퍼센트인 625억원이 증가한 1조 8천 27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5천 500억원 대비 3퍼센트인 467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9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2천 147억원 대비 7.3퍼센트인 158억원이 증가한 2천 306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6퍼센트 증가한 619억원, 조정교부금은 25.8퍼센트 증가한 1천 64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9퍼센트 증가한 6천 8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02퍼센트 증가한 951억원이며 지방세 및 지방채 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0.3퍼센트 증가한 2천 155억원, 정책사업비는 3.3퍼센트 증가한 1조 3천 428억원, 재무활동은 6.5퍼센트 증가한 3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0.03퍼센트 증가한 1천 553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순증한 5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8.9퍼센트 증가한 35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0퍼센트 증가한 335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0.9퍼센트 증가한 190억원, 정책사업비는 8.2퍼센트 증가한 1천 973억원, 재무활동은 4.4퍼센트 증가한 1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고용노동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8천만원, 기업경제과는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2억원, 안양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청과동 붕괴 응급복구사업 10억원, 저온저장창고 설치사업 10억원, 자치행정과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원. 8페이지, 체육과는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 8억 4천만원, 석수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19억 5천만원, 정보통신과는 안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억 3천만원,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억 6천만원. 9페이지, 여성가족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5천만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1억 1천만원, 아동과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3억 8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 6천만원, 자원순환과는 포세식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비용 4억 8천만원, 위생정책과는 비문 등록 비용지원 2천만원. 10페이지, 만안‧동안 건강증진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4억 5천만원,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원 환경개선공사 1억 5천만원, 동안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사업 4억 6천만원, 주택과는 노후승강기 등 보조금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11페이지, 스마트도시정보과는 실종자 실시간 탐지시스템 설치사업 5억원,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사업 5억원, 디지털 4D 시뮬레이터 구축 10억원, 대중교통과는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41억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20억원, THE 경기패스 5억 7천만원, 생태하천과는 국가하천유지보수 4억 9천만원,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 6억원. 12페이지, 계속해서 생태하천과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분리 신설사업 5억원, 안양천 좌안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10억원, 녹지과는 만안 유아숲체험원 포장정비 2억원, 공원관리과는 중앙공원 포장정비사업 9억원, 갈산동 솔향어린이공원 정비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만안구‧동안구 소관입니다.
만안 행정지원과는 박달1동 3층 다목적실 바닥 교체공사 4천만원, 만안‧동안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9억 5천만원, 부모급여 지원 13억원, 만안 건설과는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공사 3억 6천만원. 14페이지, 동안 건설과는 평촌동 벌말오거리 일원 도로포장 정비 3억원, 호계‧신기사거리 구간 도로포장 정비공사 6억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공사 3억 6천만원, 동안 교통녹지과는 구장터쉼터 어린이놀이공간 정비공사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 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50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암천 하천 정비사업 56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호계‧비산 지하차도 리모델링 공사 10억원. 1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는 누수 조기 발견 물절약 스마트워터 7억 8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안양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퍼센트 증가한 4천 417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8억원 증액된 2천 812억원, 재정안정화계정은 35억원 증액된 1천 56억원이며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은 10억원 증액된 54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난복구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지역개발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문화‧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7천 648억원 대비 3.5퍼센트인 625억원이 증가한 1조 8천 27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5천 500억원 대비 3퍼센트인 467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9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2천 147억원 대비 7.3퍼센트인 158억원이 증가한 2천 306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6퍼센트 증가한 619억원, 조정교부금은 25.8퍼센트 증가한 1천 64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9퍼센트 증가한 6천 8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02퍼센트 증가한 951억원이며 지방세 및 지방채 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0.3퍼센트 증가한 2천 155억원, 정책사업비는 3.3퍼센트 증가한 1조 3천 428억원, 재무활동은 6.5퍼센트 증가한 3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0.03퍼센트 증가한 1천 553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순증한 5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8.9퍼센트 증가한 35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0퍼센트 증가한 335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0.9퍼센트 증가한 190억원, 정책사업비는 8.2퍼센트 증가한 1천 973억원, 재무활동은 4.4퍼센트 증가한 1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고용노동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8천만원, 기업경제과는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2억원, 안양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청과동 붕괴 응급복구사업 10억원, 저온저장창고 설치사업 10억원, 자치행정과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원. 8페이지, 체육과는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 8억 4천만원, 석수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19억 5천만원, 정보통신과는 안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억 3천만원,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억 6천만원. 9페이지, 여성가족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5천만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1억 1천만원, 아동과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3억 8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 6천만원, 자원순환과는 포세식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비용 4억 8천만원, 위생정책과는 비문 등록 비용지원 2천만원. 10페이지, 만안‧동안 건강증진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4억 5천만원,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원 환경개선공사 1억 5천만원, 동안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사업 4억 6천만원, 주택과는 노후승강기 등 보조금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11페이지, 스마트도시정보과는 실종자 실시간 탐지시스템 설치사업 5억원,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사업 5억원, 디지털 4D 시뮬레이터 구축 10억원, 대중교통과는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41억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20억원, THE 경기패스 5억 7천만원, 생태하천과는 국가하천유지보수 4억 9천만원,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정비 6억원. 12페이지, 계속해서 생태하천과 박석교 일원 자전거도로 분리 신설사업 5억원, 안양천 좌안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10억원, 녹지과는 만안 유아숲체험원 포장정비 2억원, 공원관리과는 중앙공원 포장정비사업 9억원, 갈산동 솔향어린이공원 정비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만안구‧동안구 소관입니다.
만안 행정지원과는 박달1동 3층 다목적실 바닥 교체공사 4천만원, 만안‧동안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9억 5천만원, 부모급여 지원 13억원, 만안 건설과는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공사 3억 6천만원. 14페이지, 동안 건설과는 평촌동 벌말오거리 일원 도로포장 정비 3억원, 호계‧신기사거리 구간 도로포장 정비공사 6억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공사 3억 6천만원, 동안 교통녹지과는 구장터쉼터 어린이놀이공간 정비공사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 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50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암천 하천 정비사업 56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호계‧비산 지하차도 리모델링 공사 10억원. 1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는 누수 조기 발견 물절약 스마트워터 7억 8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안양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퍼센트 증가한 4천 417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8억원 증액된 2천 812억원, 재정안정화계정은 35억원 증액된 1천 56억원이며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은 10억원 증액된 54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21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대체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으나 증액이나 신규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27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은 조성 및 운용 면에서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21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세출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대체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으나 증액이나 신규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27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특정 분야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 실현인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합니다.이번에 상정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은 조성 및 운용 면에서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원구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충분히 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 심의한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 질의한 후 그것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심의가 끝난 거니까 그것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역인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정은주 과장님.
청년1번가 운영 있잖아요. 시설현황하고 운영계획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이고요.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 이번에 시‧도비 해가지고 500, 500인데 비용은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품개발’하고 ‘사업비 지원’이라는 사업량 내역이 있어요. 이것을 제품개발은 어떤 식으로 할 거며 사업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마을기업 육성하는 지역별로 자세하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 쿨링포그(cooling fog) 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 설치사업 배경,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을 내역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 배경까지 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게 된 배경 있잖아요? 하고 포토존 제작, 경관조명 설치 다 한다고 했는데 이것 내역서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윤진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폭설로 해가지고 가설건축물 다 설치를 하고 계세요. 또 할 예정이고. 임시천막도 설치를 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설치하고 변동했을 적에 시민들 이동방향하고 설치하는 위치 선정배경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다 주시고, 지금 전후 우리 시민들 이용량하고 이동하는 것, 차량 주차대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행국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하실 거잖아요? 지금 임시개장도 했고. 그 안에 설계도면하고요 그동안 시설 설치 어떻게 한 내역하고 앞으로 운영계획 좀 있으면 이따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질의드릴게요.
석수체육관 건립 있죠? 하고 석수체육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이 신규시설물인데 위탁관리하는 것 아마 총무경제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민간위탁을 하려고 예산 올린 배경하고요 석수체육관 지하 1층∼지하 5층까지 시설을 어떻게 설치했는지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 있죠? 까지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수체육공원 인조잔디 하고 지금 잔디를 몇 군데 설치해요. 인조잔디 사용연수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연수 있죠? 인조잔디장. 석수체육공원, 자유공원, 석수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것 얼마큼 사용했는지 하고 사용내역. 얼마큼 인조잔디가 사용내역, 연수 있잖아요? 그것 해가지고 사진까지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이것 30억 증액했는데 30억을 증액한 추가편성 배경하고요, 최근 3년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내역 있죠, 세부자료. 이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이것 추진한 배경하고요. 그다음에 드론 배송거점 구축 3개소, 배달점 구축 12개소 했는데 이것 위치 선정하게 된 배경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 사업비 산출내역도 자세하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요. 제가 총무경제에 있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내역인데 그 내역 제가 질의 안 했어도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충분히 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 심의한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 질의한 후 그것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심의가 끝난 거니까 그것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역인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정은주 과장님.
청년1번가 운영 있잖아요. 시설현황하고 운영계획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이고요.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 이번에 시‧도비 해가지고 500, 500인데 비용은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품개발’하고 ‘사업비 지원’이라는 사업량 내역이 있어요. 이것을 제품개발은 어떤 식으로 할 거며 사업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마을기업 육성하는 지역별로 자세하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 쿨링포그(cooling fog) 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 설치사업 배경,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을 내역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 배경까지 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게 된 배경 있잖아요? 하고 포토존 제작, 경관조명 설치 다 한다고 했는데 이것 내역서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윤진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폭설로 해가지고 가설건축물 다 설치를 하고 계세요. 또 할 예정이고. 임시천막도 설치를 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설치하고 변동했을 적에 시민들 이동방향하고 설치하는 위치 선정배경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다 주시고, 지금 전후 우리 시민들 이용량하고 이동하는 것, 차량 주차대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행국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하실 거잖아요? 지금 임시개장도 했고. 그 안에 설계도면하고요 그동안 시설 설치 어떻게 한 내역하고 앞으로 운영계획 좀 있으면 이따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질의드릴게요.
석수체육관 건립 있죠? 하고 석수체육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이 신규시설물인데 위탁관리하는 것 아마 총무경제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민간위탁을 하려고 예산 올린 배경하고요 석수체육관 지하 1층∼지하 5층까지 시설을 어떻게 설치했는지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 있죠? 까지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수체육공원 인조잔디 하고 지금 잔디를 몇 군데 설치해요. 인조잔디 사용연수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연수 있죠? 인조잔디장. 석수체육공원, 자유공원, 석수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것 얼마큼 사용했는지 하고 사용내역. 얼마큼 인조잔디가 사용내역, 연수 있잖아요? 그것 해가지고 사진까지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이것 30억 증액했는데 30억을 증액한 추가편성 배경하고요, 최근 3년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내역 있죠, 세부자료. 이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이것 추진한 배경하고요. 그다음에 드론 배송거점 구축 3개소, 배달점 구축 12개소 했는데 이것 위치 선정하게 된 배경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 사업비 산출내역도 자세하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요. 제가 총무경제에 있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내역인데 그 내역 제가 질의 안 했어도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총무 과장님들 오랜만에 봬서 반갑고요. 이미 예비심사 때 자료가 굉장히 잘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심사 자료 주로 참고하면서 각 과에 제가 질의할 내용들만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안양청년1번가 위탁운영 주체에 관련해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경기청년공간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법무과.
이번에 예비비 삭감하셨는데 세부 삭감내역이랑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기업경제과.
전통시장 매니저, 골목상권 상인회 그리고 연합회 매니저 지금 하고 계신데 채용절차랑 이분들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역량강화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십시오.
그리고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관련 세부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그리고 회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안인데요. 1번가 지하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관련해서 부서 현재까지 검토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내역이랑 장애인 직원 고용현황, 이것은 3년 치 주시지 마시고 현재 고용현황 주시면 되는데요. 부서별로 중증, 경증 혹시 나누어서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신규채용, 경력직 이것 나눠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지금 임시 개소하셨는데 직원이 채용이 됐죠? 채용계획 및 채용현황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세부지침 주십시오.
체육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채용현황 그리고 처우개선 어떤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안 주시고요.
그리고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증액분에 대한 예산 세부계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요청드리겠습니다.
드론교육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드론실증도시, 예비심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미국의 ‘아마존(Amazon)’도 2조를 들였는데 실패를 했는데, 요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 과장님들 오랜만에 봬서 반갑고요. 이미 예비심사 때 자료가 굉장히 잘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심사 자료 주로 참고하면서 각 과에 제가 질의할 내용들만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안양청년1번가 위탁운영 주체에 관련해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경기청년공간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법무과.
이번에 예비비 삭감하셨는데 세부 삭감내역이랑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기업경제과.
전통시장 매니저, 골목상권 상인회 그리고 연합회 매니저 지금 하고 계신데 채용절차랑 이분들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역량강화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십시오.
그리고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관련 세부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그리고 회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안인데요. 1번가 지하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관련해서 부서 현재까지 검토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내역이랑 장애인 직원 고용현황, 이것은 3년 치 주시지 마시고 현재 고용현황 주시면 되는데요. 부서별로 중증, 경증 혹시 나누어서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신규채용, 경력직 이것 나눠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지금 임시 개소하셨는데 직원이 채용이 됐죠? 채용계획 및 채용현황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세부지침 주십시오.
체육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채용현황 그리고 처우개선 어떤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안 주시고요.
그리고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증액분에 대한 예산 세부계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요청드리겠습니다.
드론교육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드론실증도시, 예비심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미국의 ‘아마존(Amazon)’도 2조를 들였는데 실패를 했는데, 요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예. 예비심사 때 좀 놓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공동체 명단 및 현황 주시고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공동체 등 모든 상권에 대한 사업 및 예산 지원내역, 추진 중인 내역 포함시켜 주십시오.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명, 지원기관, 예산, 내용, 특히 예산법무과를 통한 국‧도비 사업의 경우 일자별 추진 경위 및 경과를 상세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관련해서 추진배경, 도비 신청 당시 계획서 및 신청서, 세부 산출내역, 사업추진 관련해서 주민, 상인회 및 유관부서―우리 집행부 포함입니다―일자별 협의내역,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 일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추진배경, 선정절차, 신청 및 선정 내역,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공동체 명단 및 현황 주시고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공동체 등 모든 상권에 대한 사업 및 예산 지원내역, 추진 중인 내역 포함시켜 주십시오.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명, 지원기관, 예산, 내용, 특히 예산법무과를 통한 국‧도비 사업의 경우 일자별 추진 경위 및 경과를 상세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관련해서 추진배경, 도비 신청 당시 계획서 및 신청서, 세부 산출내역, 사업추진 관련해서 주민, 상인회 및 유관부서―우리 집행부 포함입니다―일자별 협의내역,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 일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추진배경, 선정절차, 신청 및 선정 내역,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경제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던 내용, 자료 잘 참고했고요.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과.
요구자료 페이지 28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도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연도별 목표나 실적 비교, 세부 프로그램 참여인원 및 이수율, 예산집행 상세내역 포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세부 개시 프로그램별 목표, 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기타 효과를 명시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여자의 만족도, 이수자의 취업과 창업에 연계된 실적이 있으면 그런 통계자료까지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한 취지는 우리 청년들 사회진입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세세히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29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안양시 관내 마을기업 현황 목록을 주시고요. 목록에는 기업명이라든지 대표자 또 소재지, 언제, 지정연도, 주요사업 내용, 업종, 상시근로자 수, 최근 2년간 매출액 또 재정현황 자료까지 포함해서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33쪽에서 34쪽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경기도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현황 이것도 상세히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채용인원이라든지 지원 상권, 평균 근무기간, 총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 주시고요. 매니저 활동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와 성과평가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정량적 평가나 정성적 평가, 성과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6쪽입니다.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입니다.
관내 최근 3년간 시장이나 상점가의 경관조명사업 결과, 예산 개요라든지 예산 집행내역, 사업 전후 방문객‧매출 비교 데이터 또는 상인만족도 조사결과 있으면 포함해서 자료와 설명 요구드립니다. 관양시장 경관조명 설치 세부 사업계획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시안 포함해서 조감도, 설치구간 및 수량 명시해 주시고요, 공사기간, 세부 예산내역, 연간 유지보수비용 추산해서 관리계획까지 포함한 자료를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평촌1번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내용을 잘 봤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평촌1번가에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를 좀 넘나들어서 평촌1번가에 설치된 시설물이 무엇인지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국장님? 이주빈 국장님. 부서가 만약에 금연부스 같은 경우는 보사잖아요?
저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던 내용, 자료 잘 참고했고요.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과.
요구자료 페이지 28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도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연도별 목표나 실적 비교, 세부 프로그램 참여인원 및 이수율, 예산집행 상세내역 포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세부 개시 프로그램별 목표, 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기타 효과를 명시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여자의 만족도, 이수자의 취업과 창업에 연계된 실적이 있으면 그런 통계자료까지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한 취지는 우리 청년들 사회진입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세세히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29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안양시 관내 마을기업 현황 목록을 주시고요. 목록에는 기업명이라든지 대표자 또 소재지, 언제, 지정연도, 주요사업 내용, 업종, 상시근로자 수, 최근 2년간 매출액 또 재정현황 자료까지 포함해서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33쪽에서 34쪽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경기도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현황 이것도 상세히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채용인원이라든지 지원 상권, 평균 근무기간, 총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 주시고요. 매니저 활동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와 성과평가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정량적 평가나 정성적 평가, 성과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6쪽입니다.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입니다.
관내 최근 3년간 시장이나 상점가의 경관조명사업 결과, 예산 개요라든지 예산 집행내역, 사업 전후 방문객‧매출 비교 데이터 또는 상인만족도 조사결과 있으면 포함해서 자료와 설명 요구드립니다. 관양시장 경관조명 설치 세부 사업계획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시안 포함해서 조감도, 설치구간 및 수량 명시해 주시고요, 공사기간, 세부 예산내역, 연간 유지보수비용 추산해서 관리계획까지 포함한 자료를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평촌1번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내용을 잘 봤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평촌1번가에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를 좀 넘나들어서 평촌1번가에 설치된 시설물이 무엇인지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국장님? 이주빈 국장님. 부서가 만약에 금연부스 같은 경우는 보사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예, 예.
○최병일 위원 도시 쪽에서도 있고 또 우리 안양9경 중의 하나도 시설물이 평촌1번가에 있거든요? 관련돼서 우리 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평촌1번가에 시설물들이 뭐가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좀 넘어서 혹시 어렵지 않다면 관련해서 언제 설치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최소한 시설물이 몇 가지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싶거든요? 관련돼서 가능하면 자료 주시고, 정말 어렵다 이러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부서별로 제가 또 나중에 요구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관련돼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했을 때 기대효과라든지 또 과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총무경제 했을 때 보니까 심사 중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이 내용이 새롭게 어떤 부분을 더 담아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상세한 내용을 자료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입니다. 안전정책과, 예.
최근에 신안산선 철도공사 붕괴 이후에 노후배관 등으로 인한 싱크홀(sinkhole) 또는 안전문제 발생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안양시의 철도공사라든지 또 대형공사에 찾아가서 안전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도 관내 대규모 공사장, 신안산선 포함해서 최근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라든지 또 싱크홀 관련돼서 위기대응 매뉴얼 또는 재난대응계획, 예산 관련돼서 3개년 혹시 자료가 있으면 편성된 게 있는지, 집행내역 있는지 주시고요. 어디서, 뉴스에서 봤나요? 싱크홀 지도를 그리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싱크홀 지도와 관련돼서, 지반 관련돼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했을 때 기대효과라든지 또 과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총무경제 했을 때 보니까 심사 중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이 내용이 새롭게 어떤 부분을 더 담아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상세한 내용을 자료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입니다. 안전정책과, 예.
최근에 신안산선 철도공사 붕괴 이후에 노후배관 등으로 인한 싱크홀(sinkhole) 또는 안전문제 발생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안양시의 철도공사라든지 또 대형공사에 찾아가서 안전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도 관내 대규모 공사장, 신안산선 포함해서 최근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라든지 또 싱크홀 관련돼서 위기대응 매뉴얼 또는 재난대응계획, 예산 관련돼서 3개년 혹시 자료가 있으면 편성된 게 있는지, 집행내역 있는지 주시고요. 어디서, 뉴스에서 봤나요? 싱크홀 지도를 그리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싱크홀 지도와 관련돼서, 지반 관련돼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사전에 전달드린 질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33개 총무경제위원회 전달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전달드린 만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심사와 별개로 현안이나 부서업무 중에 궁금한 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부서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고 궁금한 점을 질의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치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존 답변서랑 똑같지 않게 왔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추가로 조금 보완할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화면을 띄워서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사무직원께서는 지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예산 질의할 수 있는데 예산 관련은 아니고 사무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사전에 한번 요청드렸었는데 ‘의회에 바란다’ 작성 관련해서 답변서를 주셨는데 그때 표가 보기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표로, 제가 사전에 미리 전달을 해놓았는데요,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에도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추가로 요청을 드리면 제가 청년축제 관련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서면답변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그것 질의하려 하다가 이미 우리 위원장님이랑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해서 상임위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업체들을 이미 면담을 하셨다 했는데 어떤 업체 만났었는지랑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근거자료들이 있으면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예산심사 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화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느 부서에 하는 게 사실 맞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 제시)
화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고요.
지방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좀 헷갈리는데 예산법무과의 재정분석팀인지, 아니면 지방보조금에서 세입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따지면 세정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자치행정과에도 관련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게 행정규칙인데요.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약간 궁금증이 생긴 게,
다음 장 넘겨주시고.
지방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이 반납된 금액이 세입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확히 두 가지를 보려 하는 게 지금 결산이 되어 있는 게 ’22년도 기준으로 회계결산이 되어 있고 ’23년도가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방재정공시를 보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22년도의 지방보조금 정산 후 잔액 그리고 ’23년도 지방보조금 정산 후 잔액이 세입에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2023년 재정공시, ’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대충 제가 금액을 계산해 놓은 건데요. 보조금 집행액에서 최종정산액을 빼면 대략 2억 6천 900만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대략 2억 7천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럼 들어와 있던 건지.
다음 장 또 넘겨주시면, 이것은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2억 4천억원에 해당하는 세입이 반영이 됐던 건지. 그래서 다음 장에,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아래 양식을 맞춰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해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담당부서, 보조금 집행액 그리고 최종정산액 그리고 실적보고서 제출일자 쓰여 있는데 여기 하나 사실 추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업이 마무리된 날이 언제인지도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법을 찾아보니까 사업 최종 마감하고 2개월 이내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기 표에 빠져있는데 답변서에는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보조사업의 경우 잔액을 언제 반납했는지도 일자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 답변은 모두 기획경제실 부서는 기획실장님 앞으로 그리고 안행국 업무는 안행국장님 앞으로 그리고 청년정책관은 따로 청년정책관에서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좀 추가로 또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것도 행정규칙에 있습니다. 해서 ‘평가를 하면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서 그다음 질의의 요지는, 다음 장 넘겨주시고. 우리 시는 그럼 평가 시에 비율을 어떻게 할당했는지. 그래서 여기도 ’23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기준, 성과평가별 개수 및 비율을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해서 제가 이것은 계산해 본 겁니다. 해서 계산이 틀릴 수도 있는데 ’23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지금 성과평가는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우수’가 92개, ‘우수’가 194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맞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지금 저도 답변서를 그래서 어느 부서가 작성해 주셔야 될지 판단이 안 돼서 딱 찍은 것은 아닌데 질의드린 내용들 다시 보시고 맞는 부서에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앞으로 어떤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결산은 아니어 가지고 일부러 3년 치 2회 추경예산안을, 이것은 그냥 제가 분석한 건데 이게 숫자가 사실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표를 참고하셔서 이 숫자가 맞았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지방세 추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차가 발생한 사유 그리고 조정교부금 오차가 커지는 사유, 자세하게 제가 사전에 질의드렸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위의 표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예산 질의할 수 있는데 예산 관련은 아니고 사무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사전에 한번 요청드렸었는데 ‘의회에 바란다’ 작성 관련해서 답변서를 주셨는데 그때 표가 보기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표로, 제가 사전에 미리 전달을 해놓았는데요,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에도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추가로 요청을 드리면 제가 청년축제 관련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서면답변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그것 질의하려 하다가 이미 우리 위원장님이랑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해서 상임위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업체들을 이미 면담을 하셨다 했는데 어떤 업체 만났었는지랑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근거자료들이 있으면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예산심사 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화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느 부서에 하는 게 사실 맞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 제시)
화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고요.
지방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좀 헷갈리는데 예산법무과의 재정분석팀인지, 아니면 지방보조금에서 세입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따지면 세정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자치행정과에도 관련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게 행정규칙인데요.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약간 궁금증이 생긴 게,
다음 장 넘겨주시고.
지방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이 반납된 금액이 세입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확히 두 가지를 보려 하는 게 지금 결산이 되어 있는 게 ’22년도 기준으로 회계결산이 되어 있고 ’23년도가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방재정공시를 보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22년도의 지방보조금 정산 후 잔액 그리고 ’23년도 지방보조금 정산 후 잔액이 세입에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2023년 재정공시, ’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대충 제가 금액을 계산해 놓은 건데요. 보조금 집행액에서 최종정산액을 빼면 대략 2억 6천 900만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대략 2억 7천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럼 들어와 있던 건지.
다음 장 또 넘겨주시면, 이것은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2억 4천억원에 해당하는 세입이 반영이 됐던 건지. 그래서 다음 장에,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아래 양식을 맞춰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해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담당부서, 보조금 집행액 그리고 최종정산액 그리고 실적보고서 제출일자 쓰여 있는데 여기 하나 사실 추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업이 마무리된 날이 언제인지도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법을 찾아보니까 사업 최종 마감하고 2개월 이내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기 표에 빠져있는데 답변서에는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보조사업의 경우 잔액을 언제 반납했는지도 일자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 답변은 모두 기획경제실 부서는 기획실장님 앞으로 그리고 안행국 업무는 안행국장님 앞으로 그리고 청년정책관은 따로 청년정책관에서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좀 추가로 또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것도 행정규칙에 있습니다. 해서 ‘평가를 하면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서 그다음 질의의 요지는, 다음 장 넘겨주시고. 우리 시는 그럼 평가 시에 비율을 어떻게 할당했는지. 그래서 여기도 ’23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기준, 성과평가별 개수 및 비율을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해서 제가 이것은 계산해 본 겁니다. 해서 계산이 틀릴 수도 있는데 ’23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지금 성과평가는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우수’가 92개, ‘우수’가 194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맞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지금 저도 답변서를 그래서 어느 부서가 작성해 주셔야 될지 판단이 안 돼서 딱 찍은 것은 아닌데 질의드린 내용들 다시 보시고 맞는 부서에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앞으로 어떤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결산은 아니어 가지고 일부러 3년 치 2회 추경예산안을, 이것은 그냥 제가 분석한 건데 이게 숫자가 사실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표를 참고하셔서 이 숫자가 맞았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지방세 추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차가 발생한 사유 그리고 조정교부금 오차가 커지는 사유, 자세하게 제가 사전에 질의드렸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위의 표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허원구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라서 우리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께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의 방향이나 목적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국‧도비 내시 예산이 아닌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시민프로축구단 추경 편성 30억 요구예요. 어차피 편성될 거고 요구할 건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시의 예산편성이 추계세입을 가지고 하는 거지 확정세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질의 의도를 아시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 국‧도비 내시액이 아닌 순수한 안양 시비의 예산편성 규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 사실은 본예산의 편성비율이 높고 추경 편성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 추경 편성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육 점 몇 퍼센트, 재작년에 구 점 몇 퍼센트 해서 최근 5년간 보면 16.2퍼센트인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는 평균 지난 5년간 43퍼센트나 돼요. 거의 50퍼센트에 육박하는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다. 사유가 뭔지, 문제점이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비비 편성기준이나 기본방향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4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신윤숙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환수입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2023년, 2024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우리 자체 보조금, 그 외 반환수입 현황을 사업별이 아닌 국‧소 및 기관별로 건수와 금액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사업별로 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집계가 안 되어 있어요,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래서 국‧소별, 기관별로 건수와 금액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오후에 드릴 거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안양지 우편포장 용역비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최근 5년간 우편포장 용역비 산정내역하고요 용역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석수체육공원하고 자유공원 인조잔디 교체에 관련돼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안양시 체육시설의 인조잔디 현황하고요 최근 10년간 교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찬 과장님 어디 계시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라서 우리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께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의 방향이나 목적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국‧도비 내시 예산이 아닌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시민프로축구단 추경 편성 30억 요구예요. 어차피 편성될 거고 요구할 건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시의 예산편성이 추계세입을 가지고 하는 거지 확정세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질의 의도를 아시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 국‧도비 내시액이 아닌 순수한 안양 시비의 예산편성 규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 사실은 본예산의 편성비율이 높고 추경 편성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 추경 편성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육 점 몇 퍼센트, 재작년에 구 점 몇 퍼센트 해서 최근 5년간 보면 16.2퍼센트인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는 평균 지난 5년간 43퍼센트나 돼요. 거의 50퍼센트에 육박하는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다. 사유가 뭔지, 문제점이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비비 편성기준이나 기본방향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4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신윤숙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환수입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2023년, 2024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우리 자체 보조금, 그 외 반환수입 현황을 사업별이 아닌 국‧소 및 기관별로 건수와 금액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사업별로 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집계가 안 되어 있어요,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래서 국‧소별, 기관별로 건수와 금액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오후에 드릴 거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안양지 우편포장 용역비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최근 5년간 우편포장 용역비 산정내역하고요 용역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석수체육공원하고 자유공원 인조잔디 교체에 관련돼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안양시 체육시설의 인조잔디 현황하고요 최근 10년간 교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찬 과장님 어디 계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여기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내용이 되게 방대할까요? 지금 테니스장, 족구장,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음경택 위원 괜찮겠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괜찮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기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30억 추가 요청을 하셨는데 2023, 2024, 2025 3년 동안 시민프로축구단 예산 중에서 선수단 인건비 총액, 1인당 평균연봉 금액, 그것을 내국인 선수하고 외국인 선수하고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시민프로축구단 운영현황을 예산별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또 사무국 인건비, 기타 홍보비 등등으로 해서 세입‧세출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 안 한다 그랬죠.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기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30억 추가 요청을 하셨는데 2023, 2024, 2025 3년 동안 시민프로축구단 예산 중에서 선수단 인건비 총액, 1인당 평균연봉 금액, 그것을 내국인 선수하고 외국인 선수하고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시민프로축구단 운영현황을 예산별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또 사무국 인건비, 기타 홍보비 등등으로 해서 세입‧세출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 안 한다 그랬죠.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답변이 없으신 과장님들과 공공기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 과장님과 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답변이 없으신 과장님들과 공공기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 과장님과 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면 되겠습니까?
○장명희 위원 14시 30분 하시죠. 멀리 가니까.
○위원장 허원구 네. 그러면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인 홍재언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인 홍재언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의회사무국장 홍재언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의회에 바란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의회에 바란다’,
○곽동윤 위원 저는 이따 바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홍재언 국장님에 대한 답변서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국장님, 사전에 또 사실 답변해 주셨지만 일부러 오늘 예특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표가 조금 보기 불편해 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표로 다시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혹시 지금 기획경제실장님이랑 안행국장님도 의회사무국 답변서 보고 계시나요? 이것은 없으시죠?
그런데 혹시 지금 기획경제실장님이랑 안행국장님도 의회사무국 답변서 보고 계시나요? 이것은 없으시죠?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곽동윤 위원 이것 참고로, 답변을 요청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같이 좀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붙임자료 보시면 국장님도 보시겠지만 ’25년도 ‘의회에 바란다’ 글만 제가 지금 요청드린 건데 7일로 할까 고민하다 10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일 이상 답변이 걸린 것도 개수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20일, 13일 심지어 여기 12번 같은 경우는 답변 소요기간이 30일이 걸렸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보여서 저도 질의를 드렸더니 민원 답변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우리 시와 의회가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시의 담당부서를 통해 또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야 우리 의회사무국도 답변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요지였는데 일단 그 과정은 맞을까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그 과정은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답변 기한과 관련해서도 따로 조례가 없는 것도 맞죠, 지금은?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이게 정식적으로 민원실 같은 데 접수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에 따라서 날짜가 주어져는 있지만 이 ‘의회에 바란다’ 이것은 별도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
○곽동윤 위원 네. 이번 계기로 한번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의회에 바란다’를 포함한 의회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조례를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마 의정팀이 담당부서일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곽동윤 위원 일부러 지금 기획경제실장님하고 안행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협조공문이 왔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물론 정해진 절차가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최대한 배려해서 답변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홍재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정책기획과장님 김대일 과장님으로부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과장님 다음으로는 예산법무과장님인 신영수 과장님입니다.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홍재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정책기획과장님 김대일 과장님으로부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과장님 다음으로는 예산법무과장님인 신영수 과장님입니다.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5년 진행 중인 정부혁신 업무 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곽동윤 위원님께서 시장 공약사업 관련 이행결과 최신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4년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5년 진행 중인 정부혁신 업무 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곽동윤 위원님께서 시장 공약사업 관련 이행결과 최신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4년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 업무분장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정부혁신 업무 관련해서. 그런데 답변서 주신 것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자료 취합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 직원에게도 공유한다고 했는데 그때 자료가 완성되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은 그때 한 번 더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약 관련해서도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공약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남은 공약 이행에도 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그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해 봤을 때는 다운받는 것까지는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부서에서도 확인해 주시고 그런 대외 공개가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관련해서도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공약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남은 공약 이행에도 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그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해 봤을 때는 다운받는 것까지는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부서에서도 확인해 주시고 그런 대외 공개가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개별 건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통으로 받는 것도 가능했으면 좋겠어서 저도 개별로 받는 것이 되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전체 파일도 같이 받을 수 있게 오픈이 되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김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님 신영수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김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님 신영수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
○위원장 허원구 신영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서 120페이지, 일반조정교부금 기존 예산액 책정근거와 증거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현재 기준 안양시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내역을 제출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및 성과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예비비 감액 세부내역 및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서 120페이지, 일반조정교부금 기존 예산액 책정근거와 증거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현재 기준 안양시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내역을 제출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및 성과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예비비 감액 세부내역 및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질의 전에 제가 사실 사무직원께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화면 좀 미리 아까 똑같은 파일 한 번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다른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책정근거와 증가사유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가내시가 저희 예측보다 변경돼서 더 증가편성했다’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반조정교부금 책정근거와 증가사유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가내시가 저희 예측보다 변경돼서 더 증가편성했다’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물론 마지막 답변에 ‘정확한 세입 예측을 위해 관련부서와 소통하여 차익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가 가내시가 대부분 11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 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도세 징수액이나 인구수 또 재정력지수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세정과나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아마 올해 또 하반기 정치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26년도 예산을 예측할 때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답변서에도 보면 재개발 등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신축의 영향으로 취득세 이런 것들도 증가해서 가내시가 통보됐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계속 지금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도 법이 바뀌면서 세입추계를 저희가 예측한 지 이제 2년 된 게 맞나요, 지금? 저희 본예산 때 받는 자료 중에 세입,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2024년도부터 아마 세입 추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금까지 나온 게 두 번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올해 작성해서 ’26년도 세입 예측을 하면 세 번째가 될 텐데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내용이 보완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26년도 세입 예측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은 약간 부서에서도 왜 물어봤는지 예측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25년도 연구용역의 개수가 16개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가 올 초에 개정을 했었는데 오늘 지금 점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도 오늘 어떤 용역들이 진행되는지 확인했으니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려 하고요. 그리고 예산법무과에도 그 관리 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놓치지 않고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연말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의원님께서 3월 달에 아마 조례개정을 하셨거든요. 그런 조례개정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유사중복성 그런 검토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용역 진행사항 점검이라든가 용역 평가라든가 또 향후의 활용계획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공문도 일단 저희들이 두 번 정도는 지금 시행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관리부서로서의 역할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오늘 저도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이 역시도 주무부서라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법무과에서 답변서를 작 작성해 주셨습니다.
뒷장에서 먼저 보면 흐름도를 보고 저도 사실 이것을 지금 꼼꼼하게 다 읽은 것은 아니라서 차분하게 읽어보면서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잠깐 내려와서 운용평가 부분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좀 띄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 제시)
제가 요청드리는 화면이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 아까 도표 있던 화면이 있거든요. ‘매우우수’랑 ‘우수’, ‘매우미흡’ 떠 있는 그 부분 되게 뒷부분에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계산한 거랑 부서에서 계산한 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의 숫자 오차는 있는데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이게 언제부터 상대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오늘 저도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이 역시도 주무부서라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법무과에서 답변서를 작 작성해 주셨습니다.
뒷장에서 먼저 보면 흐름도를 보고 저도 사실 이것을 지금 꼼꼼하게 다 읽은 것은 아니라서 차분하게 읽어보면서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잠깐 내려와서 운용평가 부분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좀 띄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 제시)
제가 요청드리는 화면이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 아까 도표 있던 화면이 있거든요. ‘매우우수’랑 ‘우수’, ‘매우미흡’ 떠 있는 그 부분 되게 뒷부분에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계산한 거랑 부서에서 계산한 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의 숫자 오차는 있는데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이게 언제부터 상대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도 2023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아마 개선사항이 내려와서 행안부 지침으로, 그동안은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 시도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 하면 절대평가로 하던 시절에는 사실 미흡한 사업이 없었고 다 ‘보통’까지만 사업이 있었습니다. 해서 70점에 딱 걸치는 ‘보통’ 사업이 많아서 당시에도 제가 본예산으로 기억하는데 ‘좀 미온적으로 평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또 때마침 정부지침이 변경되면서 평가방법이 상대평가로 바뀌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도 제가 발췌해서 써 놓은 건데 이게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기준에 보면 등급별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비율도 ‘매우우수’는 10퍼센트, ‘우수’ 20퍼센트, ‘보통’ 55퍼센트, ‘미흡’ 10퍼센트, ‘매우미흡’은 5퍼센트로 할당을 하라고 사실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장도 잠깐만 넘겨주시면, ‘미흡’과 ‘매우미흡’의 비율은 상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넘겨주시면, 우리 시의 평가결과랑 비교해 보면 우리 시는 사실 이 평가기준과 비율이 맞지 않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도 제가 발췌해서 써 놓은 건데 이게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기준에 보면 등급별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비율도 ‘매우우수’는 10퍼센트, ‘우수’ 20퍼센트, ‘보통’ 55퍼센트, ‘미흡’ 10퍼센트, ‘매우미흡’은 5퍼센트로 할당을 하라고 사실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장도 잠깐만 넘겨주시면, ‘미흡’과 ‘매우미흡’의 비율은 상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넘겨주시면, 우리 시의 평가결과랑 비교해 보면 우리 시는 사실 이 평가기준과 비율이 맞지 않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곽동윤 위원 지금 사실 ‘매우우수’가 10퍼센트로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24.5퍼센트고 ‘우수’도 20퍼센트여야 되는데 거의 50퍼센트, ‘미흡’ 같은 경우도 10퍼센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3퍼센트이고 ‘매우미흡’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미실시‧폐지랑 합쳐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비율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합하는 부서다 보니 예산법무과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어쨌든 이런 평가기준이 있다는 것을 각 사업부서도 인지를 하고 보조금을 평가할 때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서 높게 올린 점수를 예산법무과가 일방적으로 깎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 나름의 정해진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혹시 이게 예산법무과 입장에서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답변 가능한 만큼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 평가기준에 맞춰보겠지만 이 평가기준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교육 할 때나 또 중앙정부의 개선사항 그런 방향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자체만 이렇지는 않고요. 다른 광역이나 기초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가 단위의 제도에도 좀 일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정해진 규정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우리 각 부서에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리를 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예비비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비비 관련해서 저희 예비심사 때 김정중 의원님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 3년간 예비비 현황이 2023년, 그러니까 본예산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예산 대비 편성비율이 0.97, 2024년에서 0.37로 줄어들었다가 2025년 본예산에서는 0.45로 늘어났어요, 퍼센티지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장명희 위원 이 편성비율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은 어차피 1퍼센트 이내잖아요? 예산총액 대비 1퍼센트 이내인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0.97, 거의 1퍼센트 가까이 편성을 했는데요, 그 예비비를 쓰지 않음으로써 다음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예비비를 우리가 장마철이나 그런 것을 쓰는 평균치를 좀 봐서,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안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편성되지 않고,
○장명희 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시면 거의 재해‧재난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예산 예비비 목에 3개 통계목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하고 또 유보금하고요 3개 편성됐는데 이번에 채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유보금으로 편성된 것.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서는 좀 개선을 해서 재난예비비로 편성하든지,
○장명희 위원 네. 왜냐하면 재난예비비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나가면 이것은 약간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내년부터는 예비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일반회계 기준 예비비만 제출을 해 주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장명희 위원 혹시 특별회계 기준으로는 총예산 대비 편성비율이 얼마나 돼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특별회계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0.0009퍼센트 정도.
○장명희 위원 0.0009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한 5천만원 정도.
○장명희 위원 상당히 이것은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목적에 맞게 써주시기 바라면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출연기관들 예산편성을 할 때, 저도 지금 정확히 데이터가 없어서 여쭙는 건데 최근 2022년부터 한 3∼4년간 출연기관에 나가는 출연금이 추경으로 편성된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FC안양을 제외하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출연금을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 한 번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한 번에 편성해 주시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출연금을 저희가 본예산 때 충분히 숙고를 거쳐서 한 번에 편성을 하는 것은 그 출연기관이 고유의 목적을 1년 내내 예측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게 함으로써 세출편성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가 예산법무과에 지금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사실 작년에 FC안양 예산이 저희가 출연동의안이 100억이었는데 실제로 90억에다가 시도 보조금까지 해서 100억이었죠, 10억이 더해져서. 그런데 작년에 70억밖에 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법무과나 체육과나 FC안양 자체에다가도 한 번에 편성을 하는 게 옳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부서에서는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서 예산을 나누셨단 말이죠, 예산법무과에서. 그런데 사실 이게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모든 예산을 저희가 짤 때 확정세입을 갖고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하게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안정성을 더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FC안양만 거기서 예외가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예산법무과장님의 입장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솔직히 사업비에 대한 전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 실제로 계속비나 또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추경 때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FC안양도 저희들도 고심은 했는데 막바로 90억을 그때 편성 요구를, 아까 같은, 64억,
○김도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예산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진흥원 예산이 64억 출연금이 있었고요 예술재단이 124억 규모 정도 되고 청소년재단이 82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도 위탁운영금 주는 게 15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출연기관들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똑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전액 편성해서 본예산에 지원을 하고 안정적으로 출연기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 비해서 왜 FC안양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지점에 대해서 사실 예산법무과에서도 같은 출연기관으로서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에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더 고민을 하고 예산편성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FC안양 관련해서는 그때 시기가 조금 맞물려 있는 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어떤 게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편성할 때 1부리그 올라가느냐 아니냐 그 일자가 좀 차이가,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김도현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저께 체육과랑 FC안양 질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FC안양이 13년간 시즌을 거치면서 아홉 번을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FC안양만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잣대, 그리고 운영의 어떤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도모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는 지점들이 분명히 예산편성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금액의 많고 적음’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충분히 세입을 예측하고 1년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다음에 추경이 필요 없도록, 정말 의회에서 작년에 100억 출연동의안을 해드렸잖아요. 그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숙고와 토론이 필요한 지점이겠으나 적어도 의회가 어느 기준을 세워서 출연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산법무과에서도 소신 있게 그리고 형평성에 맞추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이것을 신윤숙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예비비에 대한 것만,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연속성 있는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면서 예비비 지출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 빼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규정 있어요?
이것을 신윤숙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예비비에 대한 것만,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연속성 있는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면서 예비비 지출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 빼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규정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자체 규정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없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법 규정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지금 시청 건너편에 대기환경에 관한 전광판이 있어요. 저게 위치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어떻게 보면 안양의 상징적인 시설물일 수 있거든요. 시청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저게 1월 31일 날 전력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고장이 난 상태인데 수리비가 한 9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석 달 가까이 저 가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요새 대기질과 관련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저것은 수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그런데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은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그러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 법령이나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하면 예비비 지출을 못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전에 부서에서 아마 저희 부서한테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문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한 2천만원 정도 그것을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 요구했을 때는 아마 추경 편성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일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추경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여기 「지방재정법」 43조를 보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를 봐도 대기환경 전광판의 수리비를 예비비로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유사한 내용이. 그렇다면 지금 아까 2천만원 정도라서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900여만원이거든요. 900여만원이 없어서 안양의 시청 앞에 있는 대기질, 대기환경 전광판이 석 달 동안 가동이 안 되고. 그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수막을 걸어놓았어요, ‘수리 중’, ‘정비 중’ 이런 내용의. 그게 지금 석 달이 되다 보니까 다 해지고 너덜너덜하고. 그것 보기에도 미관상 되게 안 좋거든요.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된 얘기지만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소극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냐, 예비비에 대해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기회에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만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그런 내부규정을 의회와 협의를 하든 전문가와 협의를 하든 해서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예비비를 예년보다는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 중에 대부분 하반기나 또 가을철 되면 태풍이나 오고 그러면 그럴 때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비비를 대부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볼 때,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규정에 불가피한 그런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쓴다면 대부분 부서에서 조금만 하면 많은 예비비를 쓰려고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비비 쓰는 것에 많은 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환경 전광판 수리를 예비비 지출을 안 한 반면에 작년에 안양2동의 청사 냉난방기 설치, 승강기 교체공사 이런 것은 또 예비비를 쓰잖아요. 중요도 면에서도 보면 안양2동의 냉난방기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저는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시의 정책이라든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이런 면에서 보면 대기 전광판 수리가 더 긴급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또 규정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계속 예비비 지출을 요청하는 게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수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 순서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답변서 도착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도 혼란이 있고 저희들도 혼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몇 군데 순서를 알려드릴 테니 그 순서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순서는 누구냐 하면 회계과장님인 김혜영 과장님이시고요 그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윤진한 소장님입니다. 그다음은 청년정책관인 정은주 과장님이 하시고요 그다음은 기획경제실장님이신 신윤숙 실장님. 이 순서대로 지금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 순서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답변서 도착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도 혼란이 있고 저희들도 혼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몇 군데 순서를 알려드릴 테니 그 순서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순서는 누구냐 하면 회계과장님인 김혜영 과장님이시고요 그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윤진한 소장님입니다. 그다음은 청년정책관인 정은주 과장님이 하시고요 그다음은 기획경제실장님이신 신윤숙 실장님. 이 순서대로 지금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원구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조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께 답변을 다 청해 듣기보다는 서면갈음을 하고 구두답변 하셔야 되는 것만 저희가 청해 들으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니까요 순서가 끝나신 분들한테는 일괄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혜영 회계과장님.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인 김혜영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김혜영 회계과장님.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인 김혜영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 답변 안 하시고요?
○위원장 허원구 답변은 갈음한다면서요.
○김도현 위원 그것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장 허원구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답변서는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최병일 위원 성실한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장명희 위원 그냥 답변 들으시죠. 위원장님, 그냥 답변 들으시죠.
○위원장 허원구 그냥 그대로 할까요, 그러면?
○장명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자료 봐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허원구 예. 그러면 이어서 회계과인 김혜영 과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회계과장 김혜영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기존 예산액 책정근거와 증가사유 제출 요청과 박달복합청사 준공 이후 부가가치세 공제내역,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용역 관련 계약자료 제출과 결과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께서 일번가지하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관련 부서 현재까지 검토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기존 예산액 책정근거와 증가사유 제출 요청과 박달복합청사 준공 이후 부가가치세 공제내역,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용역 관련 계약자료 제출과 결과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께서 일번가지하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관련 부서 현재까지 검토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사실상 같은 질의를 2개 드린 것처럼 된 것 같은데 저도 확인하려고,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지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지금 그동안 놓칠 수 있었던 그런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 두 번째 질문지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지금 그동안 놓칠 수 있었던 그런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가 2018년 것은 세무사 자문결과로 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고요,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용역을 발주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박달복합청사만 보더라도 한 8억 5천만원 이상 환급을 받은 거죠?
○회계과장 김혜영 네,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지금 박달복합청사 말고도 호계복합청사, 호계체육관 등 앞으로도 받을 여지들이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혜영 네. 석수체육관은 2022년도 것 경정청구해서 받으려고 했으나 공사가 진행 중이어 가지고 올해 2025년 7월 준공되면 나머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내년 용역에 발주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용역계약서도 제가 요청해서 잘 보내주셨는데요, 이 용역 계약금액이 지금 2천 200만원으로 세무회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대형 건립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용역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혜영 저희가 건축공사뿐만 아니고 임대료 부분도 환급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가가치세 담당이 행정직이라 국세 부분에 환급받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발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규모가 어쨌든 2천 정도 내외의 용역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게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게 부서의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곽동윤 위원 이것은 당시에 결산검사 저도 보고회 들으면서 처음, 아마 벌써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세무사님하고 회계사님들 설명을 들어봐도 이게 쉽지 않다는, 전문가로서도 이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처음에는 사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럼에도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쓰여야 된다니까 또 그렇게 되면 뭔가 ‘계속 경험이 쌓이면 사실 노하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혹시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김혜영 직원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보직 변경이 되다 보니 전문성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은 일단 지금 환급을 받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추후에 환급받는 추이를 보면서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귀한 세입을 확보해 주신 것에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이것은 회계과에 꼭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던 게, 혹시 박달복합청사 이번에도 또 보수하는 것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부서 업무 일은 아니지만 유지보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들으신 적 있으시죠?
제가 이것은 회계과에 꼭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던 게, 혹시 박달복합청사 이번에도 또 보수하는 것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부서 업무 일은 아니지만 유지보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들으신 적 있으시죠?
○회계과장 김혜영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라 들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도 또 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보수공사가 안 이루어지면 여기 지금 박달복합청사에서 이렇게 환급받은 세금이 8억이 넘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무조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회계과장님께 드릴 질의는 아니었지만 지금 여기 예산내역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계속되는 용역과 그리고 환수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계속되는 용역과 그리고 환수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먼저 일번가지하상가. 임대료 인하 관련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분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장명희 위원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 것 같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혜영 저희 부서 의견은 일번가쇼핑몰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의견에 서서 최대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최대한?
○회계과장 김혜영 예.
○장명희 위원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그런데 사실상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요구하는 만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혜영 그거야 제가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번가지하쇼핑몰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번가지하쇼핑몰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제 들어갔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장명희 위원 그러면서 사실상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굉장히 여러 후보지들이 있었는데 굳이 일번가지하쇼핑몰로 들어간 이유는 어려움, 상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다들 공감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간접지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장명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칸서스 쪽이랑 확답을 좀 받아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증, 뭐 실시협약에 넣는다든가.
○회계과장 김혜영 일단은 저희 민간투자법상 협약사항에 추가로 넣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만일에 임대료 인하가 추진이 되면 그때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사업시행자들은 정말 지독하게 손해를 하나도 안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임대료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들어오는 이 돈, 상인회에 간접지원 안 하겠다라고 해 버려도 시에서는 어떤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절차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장명희 위원 그러면 굳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실히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어떻게든 이것을 문서로 남기든가 해서 나중에 칸서스가 딴소리를 못 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진한 소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진한 소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과동 붕괴 후 가설건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위치 선정배경 그다음에 설치 후 시민 이동방향과 이용량 현황, 주차면수 변경사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그러면 윤진한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정완기 위원 이것 아마 ‘농수산물’ 이번에 총무경제에서 예비심사 때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정완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 다 제외하고, 그것은 봐서 알고 있고. 이게 주차면수가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하는 데 불편사항은 없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당연히 부족하니까 불편사항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지상에는 현행 유지를 다 해 놓았습니다. 지하는 지금 경매장이랑 하역장 지하가 있어서 지하주차장 자체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오시는 방문객들은 주로 지상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지상은 지금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지금 불편사항은 없고? 아무래도 우리 법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차를 갖고 다 출퇴근하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대부분.
○정완기 위원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차면수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불편한 것은 있는데요, 그래도 아주,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최대한 늘린 건데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면은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예.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시민들의불편사항은 없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시민들은 주로 지하에 주차를 하지 않,
○정완기 위원 지하 못 하잖아요. 경매 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기도 약간 300면 남아 있습니다. 전부 다 지하주차장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일부 쓰고 일부는 지하주차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주로, 저희들이 상인분들, 중도매인들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이용도 하고 계십니다.
○정완기 위원 중도매인들 있잖아요? ‘원예’하고 ‘안양농산물’ 도매 이분들이 같이, 우리가 붕괴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민들 불편사항이 또 있을까 봐 질의한 거고요. 그 사항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편사항 없으면, 이것에 대한 것 윤진한 소장님께서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소장님, 저는 여기 서면질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복구공사 설계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저희 남부시장에 지금 도매가 조금 남아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저희 남부시장에 지금 도매가 조금 남아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장명희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농수산 청과동 복구공사 하면서 편입시키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계용역에 요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걸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지금 설계용역 자체는 기존의 붕괴된 지붕을 거치하는 설계용역,
○장명희 위원 그냥 지붕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지붕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기존 실외에다가 지붕만 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부시장의 중도매인들 저것까지는 지금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지역의 요구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복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장명희 위원 그래서 남부시장 도매가 몇 군데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몇 군데 안 남았고 농수산시장이랑 지금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도매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 김에 조금 적극적으로 이것을 통합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방면의 유입이 어떻게 좋은 건지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가 너무 빨라서 그것은,
○장명희 위원 우선은 지금 복구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시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저것 끝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장기적인 과제로 필요하면 용역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한 소장님으로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윤진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정책관 정은주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한 소장님으로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윤진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정책관 정은주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청년1번가 개소일정 및 시설현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청년인재등록 현황 최신자료, 인원, 분야 등을 포함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청년1번가 개소일정 및 시설현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청년인재등록 현황 최신자료, 인원, 분야 등을 포함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 나머지 답변은 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안양청년1번가 위탁운영 주체 관련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경기청년공간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안양청년1번가 위탁운영 주체 관련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경기청년공간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정은주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청년정책과 정은주 과장님. 이것 계약했네요, 어제?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정완기 위원 청년1번가. 답변서 보면 ‘오픈놀’? 맞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럼 여기 답변서가 너무 간단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운영계획만 낸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전반적인 세부계획은 저희가 계속 회의를 같이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것은 나오고. 그리고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어저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안 나왔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저희 요청사항과 큰 카테고리만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사항이나 세부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좀 더 가시화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그 계획도 같이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나는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보고 싶었는데 아직 안 됐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점차 저희가 진행상황대로 해서 공유를 해 드리고 간담회 예정에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언제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직 지금 일정을 저희가 어제 날짜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정해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운영계획은 세부적으로 안 나왔다, 이 말씀이네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큰 카테고리만 지금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간대여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 청년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받은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탁, 수탁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답변 그렇게 그거라도 주었어야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답변이 지금 첫 번째, 곽동윤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해서요 맨 첫 번째 자료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맨 앞장에 보시면 위원님, 맨 첫 번째 장입니다.
○정완기 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없어 가지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1번가 운영계획안의 마지막 줄에 운영사무안으로 저희가 드린 자료,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운영계획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 ‘오픈놀’? 선정배경? 나중에, 이것 장명희 위원이 질의한 내역인데요 장명희 위원님 얘기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세부적 운영계획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운영안으로는 나왔고요.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안양청년1번가 위탁운영 주체 이 수탁기관이 ‘오픈놀’이라는 업체인데 몇 군데에서 넣었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군데에서 넣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군데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장명희 위원 네 군데 중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랑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데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곳이 세 군데가 있었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힌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거기가 ‘오픈놀’이네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렇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 제가 이 ‘오픈놀’ 주요사업 실적 써 주신 것 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특히 서울 기반으로 많은 청년공간들을 운영한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아마 이 업체랑 지역의 업체들이 맞붙었을 때는 이길 수 없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오픈놀’이라는 업체가 물론 경험과 이런 게 많으니까 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양 청년들의 특징을 얼마나 잘 담아낼지 그리고 안양의 청년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게 걱정이에요. 정말 기업처럼 들어와서 운영만 하다가 딱 빠져버리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년정책관 정은주 사실 안 그래도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탁기관에도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게 기존의 저희 청년단체, 네트워크 사업은 2026년도부터 수탁기관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안양에 근거한 청년단체하고도 사전에 간담회 형태의 소통을 저희가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명희 위원 물론 이렇게 경험이 많으니까 세련되게 이런저런 것들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특색이 없이 정말로 그냥 좋은 것 다 갖다 붙여서 세련되게 하고 싹 빠져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 관리하면서 소통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렇게 일을 막 세련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청년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좀 키워줘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박하지만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갖고 활동해 왔던 그런 네트워크 단체들한테도 여러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어제 계약 잘 마치셨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느라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적기에 계약 잘 마치셔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지금 같은 우려사항들은 ‘범계역 청년출구’ 위탁기관이 한 차례 바뀌던 때에도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새로 운영했던 기관들이 과연 얼마큼 성과를 냈느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경험이 많은 용역사가 위탁을 맡아서 들어왔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우리 지역의 청년단체나 활동가들에게 잘 전수되고 또 그 안에서 좋은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이나 활동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선정을 해서 그런 단체의 역량을 자체적으로 길러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지금 같은 우려사항들은 ‘범계역 청년출구’ 위탁기관이 한 차례 바뀌던 때에도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새로 운영했던 기관들이 과연 얼마큼 성과를 냈느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경험이 많은 용역사가 위탁을 맡아서 들어왔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우리 지역의 청년단체나 활동가들에게 잘 전수되고 또 그 안에서 좋은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이나 활동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선정을 해서 그런 단체의 역량을 자체적으로 길러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청년인재등록부터 순서대로 조금 질의드리면요, 다행히 ’2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인원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도 상당히 청년, 특히 35세 이하가 좀더 많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분야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기타비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 여기는 어떤 직업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기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곽동윤 위원 단순히 장난으로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직업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추후에 한번 내역을 정리해서 따로 이것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활용현황 관련해서도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는데 확실히 ’23년도보다 ’24년도에 좀 더 추천수가 많은 것 같고 ’25년도 아직 사실 4월밖에 안 됐는데 추천하는 횟수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 초에 조례 개정하면서 청년위원은 어쨌든 10퍼센트 이상 위촉, 물론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다른 부서에서 이런 추천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곽동윤 위원 혹시 진행하면서 여전히 어려움도 있으시고 나름의 부서에서 느낄 때는 성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5년 3월 4일 조례개정을 통해서 ’24년도에는 16명인데 ’25년도 지금 4월 23일 기준 17명입니다. 말씀한 대로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제가 ’22년, ’23년, ’24년 똑같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해서 ’25년 말에도 똑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성과가 있는 연말의 질문이 됐으면 좋겠기에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청년축제 관련해서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추가질의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계약정보시스템에서 보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했는데 또 때마침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추가로 요청드렸고요. 제가 굳이 그 업체 이름을 읽지는 않겠지만 부서에서 작성해 주신 대로 보면 지금 4곳을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곳이 축제 경력도 있고 또 타 업체 대비 저렴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렴하다는 것은 또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사실 제가 찾아본 정보가 부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해당 회사의 근무자 수가 그런 직업, 회사 관련 검색사이트를 보면 2명으로 나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우려 지점들이 있는데 예비심사에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어떻게 부서에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추가질의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계약정보시스템에서 보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했는데 또 때마침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추가로 요청드렸고요. 제가 굳이 그 업체 이름을 읽지는 않겠지만 부서에서 작성해 주신 대로 보면 지금 4곳을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곳이 축제 경력도 있고 또 타 업체 대비 저렴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렴하다는 것은 또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사실 제가 찾아본 정보가 부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해당 회사의 근무자 수가 그런 직업, 회사 관련 검색사이트를 보면 2명으로 나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우려 지점들이 있는데 예비심사에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어떻게 부서에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 엔터기업이라고 해서 소호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본 ‘핑크페이퍼’의 경우에는 모기업이 상당히 콘텐츠 제작이나 좀 우량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일종의 자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직접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산 초과 부분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참여하시기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모기업의 경우가 워낙 콘텐츠가 대형이다 보니 저희가 조금 유리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거라 일단은 믿고 준비를 잘해 주시고. 저는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특히 상임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이 축제 진행과정은 잘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메일로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어제 잘 받았고요, 담당자 통해서. 그리고 표는 잘 작성해 주신 것 같고. 이 표는 사실 특정 과의 문제는 아니어 가지고 제가 이후에 기획경제실 할 때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안양청년1번가 수탁기관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 업체가 보니까 주로 취‧창업 플랫폼 전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청년공간들이나 센터들 봐도 좀 그쪽, 취업 역량강화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포커싱(focusing)이. 그리고 지금 저희 안양청년1번가 운영계획을 봐도 취업 쪽에 좀 많이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특색 없는 취업전문센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 청년공간 운영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공간들은 정말로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혁신 프로젝트라든가 숙박이랑도 좀 연계시켜서 하고 청년활동 네트워킹도 뭔가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업체가 보니까 주로 취‧창업 플랫폼 전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청년공간들이나 센터들 봐도 좀 그쪽, 취업 역량강화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포커싱(focusing)이. 그리고 지금 저희 안양청년1번가 운영계획을 봐도 취업 쪽에 좀 많이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특색 없는 취업전문센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 청년공간 운영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공간들은 정말로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혁신 프로젝트라든가 숙박이랑도 좀 연계시켜서 하고 청년활동 네트워킹도 뭔가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주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과장님, 위원님의, 답변에 충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장님인 신윤숙 실장님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주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과장님, 위원님의, 답변에 충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장님인 신윤숙 실장님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
먼저 곽동윤 위원,
○곽동윤 위원 제 질의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국‧도비 내시가 아닌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추경에 국‧도비 등 외부재원이 아닌 순수한 시비 예산의 규모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 몇 년간 추이를 보면 기타특별회계 추경 편성규모가 일반회계보다 큰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예비비 편성의 기준이나 방향에 대한 규정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현황 국‧소별, 건별 그 현황자료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국‧도비 내시가 아닌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추경에 국‧도비 등 외부재원이 아닌 순수한 시비 예산의 규모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 몇 년간 추이를 보면 기타특별회계 추경 편성규모가 일반회계보다 큰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예비비 편성의 기준이나 방향에 대한 규정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현황 국‧소별, 건별 그 현황자료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실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 의도는 아시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음경택 위원 답변서를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고 또 개선 의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체육과나 예산과장님이 아실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김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FC안양의 출연금의 경우 아홉 번이나 반복적으로 추경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 1부리그 승격이 11월경에 확정이 됐고 그 당시에, 올해죠, 예산편성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부리그로 승격이 되지 않은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체육과나 예산과장님이 아실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김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FC안양의 출연금의 경우 아홉 번이나 반복적으로 추경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 1부리그 승격이 11월경에 확정이 됐고 그 당시에, 올해죠, 예산편성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부리그로 승격이 되지 않은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음경택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 확정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연석 과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세정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애로사항도 있는 거예요.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추경 편성 금액하고 본예산 대비 비율 추이를 봤는데 분명한 것은 본예산보다 예산액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체 추경 편성하는 금액까지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무리는 없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만약에 세입이 정말 펑크 나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답변, 말씀드릴까요?
○음경택 위원 말씀해 보세요, 예.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그런 경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불안정한 상황,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으로 또 우리 내수경기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장기화가 되는 과정인 이때는 더군다나 저희가 이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는 않아 왔지만 이것을 그 정확한 선을 맞추는 게 사실 저희도 가장 큰 고민이긴 합니다. 그런데 추계를 가지고 실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우리 예산법무과 입장에서, 또 저는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안양시는 대규모 철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비가 규모 큰 것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저희가 전보다는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실장님의 답변에 제가 일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추경 시점에서도 세입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또 추경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실제로 내시가 된 부분이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세입, 그 세출을 편성하는 거죠. 추경 세출을.
○음경택 위원 추경 세출이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세입 추계만 갖고 하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그렇지만 조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음경택 위원 그렇죠, 예.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매월 정기적으로 어쨌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시된,
○음경택 위원 국‧도비 내시는 이제 확정된 세입으로 보는데 우리 순수한 시비에 대한 세입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추경이 없어지거나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이것을 보면 안양시에 돈이 없긴 없구나, 예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서도 감액이 됐고.
예비비 관련해서 이것을 보면 안양시에 돈이 없긴 없구나, 예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서도 감액이 됐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플러스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그 상황에 민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정도의 선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만 해도, 2022년도 전만 해도 예비비 편성비율이 거의 1퍼센트에 근접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떨어졌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지금은 2000년도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일단 지금 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내시는 된 상태에서 실제 세입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도 지금 2년 연속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 저희는 추계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것을 어쨌든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면 예비비를 어느 정도는 약간씩은 지금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회추경 기준으로 예비비 비율이 총예산 대비 0.18퍼센트예요. 이것은 간당간당하거든요. 사실 위험한 거예요. 특수한 재난이 생기거나 하면, 이게 예비비가 300억이 안 되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고 또 적재적소에 예비비 활용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예산편성을 잘한 건지 돈을 아껴 쓴 건지에 대한 해석은 조금 분분할 수 있는데, 작년 기준 반환금을 보면 국‧도비 빼고 우리 순수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만 따져도 19억이 넘어요. 20억 조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저는 큰 금액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마다 반환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악습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2023년 자료도 아직 제출을 못 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뽑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비교를 좀 저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요. 지금 제출된 답변서가 그래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2024년 것에만,
○음경택 위원 예.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19억이고요, 국고보조금 반환수입이 6억 7천.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2024년도 것만 먼저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어쩔 수 없는데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보다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반환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거나 했으면 19억 전부는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 작업할 때 제가 듣기는 200만원짜리 예산도 삭감이 되고 할 정도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이 지금 운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비하면 19억원의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이 부분은 저도 내용을 좀 자세히 더 파악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말씀드린 내용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 의도, 또 답변서 내용대로 감안해서 예산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실장님, 제 질의 되게 실장님 앞으로 많이 드렸는데 실장님 혹시 답변서 그래도 다 보실 시간이 있으셨나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저 다 보고 왔습니다.
○곽동윤 위원 민간투자 먼저 질의드리면,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 결론은 여기 첫 번째 장 마지막 동그라미 보면 ‘지자체에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정이 필수 사항이 아님’ 이렇게 일단 답변을 써주셨습니다. 이것 혹시 작성한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나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예산법무과에서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그래서 지금 조례를 좀 다시 찾아봤습니다. 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간투자’라고 키워드를 해서 ‘자치법규’를 들어가서 경기도만 저도 봤는데요. 경기도 조례, 광역 조례를 빼고 29곳이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31개 시군인데 29곳이 있으면 없는 2곳 중의 1곳이 안양시인 거거든요. 실제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어서 이 안에는 그럼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이 조례 안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민투 관련한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시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는 또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정이 필수사항이 아닌데 경기도에 그러면 29개 시군은 왜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남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일단 저도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하수과의 사업도 좀 보고 했는데,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실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일단 필수사항이고 거기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깊이 있게 심의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법무과에서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처음에는 조례가 몇 개인지 세지 않아 가지고 몰랐는데 오늘 답변서 보고 다시 찾아보니까, ‘왜 거의 다 있지?’라는 생각이 거꾸로 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번에 하수과에서 민투를 추진하다 보니 관심을 가지게 된 거지만 부서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다른 경기도 지자체, 물론 타 시군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쓰여 있는 대로 지자체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지만 또 조례를 만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이런 조례가 있어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기회가 됐고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꼭 그래서 이번 하수과 민간투자 말고도 이후에도 당연히 어떤 투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지방세 추계도 좀 질의드렸는데 이것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제가 3개년, 본예산과 상황에 따라 우리 시 1차 혹은 2차 추경 예산안을 비교해 봤더니 되게 흥미로웠던 게 지방세는 3년 연속 한 번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방세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산정을 하기에 아예 오차가 없을까 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저도 지방세에 이렇게 다양한 세금이 있는 것은 이번에, 정확히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추계한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혹시 이것 관련해서 실장님도 보시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무조건 얘는 맞을 수밖에 없는 세금인 건지, 그런 궁금증은 사실 저도 있었거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실장님도 보시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무조건 얘는 맞을 수밖에 없는 세금인 건지, 그런 궁금증은 사실 저도 있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저희가 그래도 추계를 하는 거죠,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시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세 대상들을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도세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데 대략 우리가 징수한 취득세, 등록세 한 40∼43퍼센트를 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받으니까 그런 것은 그래도 부동산경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어쨌든 저희 세무부서에서 그런 복합적인 것을 분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부서의 노력이 들어간 결과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오차. 이것은 아까 예산법무과장님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특히 그다음 장에 오차가 없는 이유도 이것은 우리 시의 잘못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 더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 개선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오차 같은 경우는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그때 이번에 다 편성되면서 조금 오차가 커진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오차. 이것은 아까 예산법무과장님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특히 그다음 장에 오차가 없는 이유도 이것은 우리 시의 잘못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 더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 개선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오차 같은 경우는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그때 이번에 다 편성되면서 조금 오차가 커진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늘상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의 특별조정교부금은 11월 아니면 12월 보통 이때 내시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예 작년도에 없었고 올해 2025년 1월 15일경에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담을 수는 없었던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조금 실장님이 난처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렇게 편성된 예산 중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나 혹은 삭감을 진지하게 논의한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해서 이게 우리 시와의 정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시가 경기도에 신청을 한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절차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시고 또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실장님 차원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저도 제가 사업부서에서 부서장으로 있을 때에도 이런 특조금 신청도 많이 해봤고 사업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상 도비‧국비를 주시는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하고 소통도 늘상 했었고요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해결하다가 국‧도비를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문제를 작게 생각했는데 이게 민원으로 들어와서 의원님한테 먼저 연락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쨌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를 그 당시에 할 때도 생각한 것은 신청하는 절차가 있죠.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관련 우리 사업부서에서 신청할 때 어쨌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나서 이 필요성 내지 여러 전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도 그랬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장님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아마 공감을 또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게 부서에서의 곤란한 입장도 알기 때문에 지금 더 특정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이게 정치에서 사실 풀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 다만 부서에서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과 또 특히 우리 의회와의 그런 소통 과정에서는 조금 더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실장님으로서 특히 또 예산법무과의 대외협력관님도 계시잖아요, 관련 업무를 하시는. 그런 업무들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신다는 정도의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실장님으로서 특히 또 예산법무과의 대외협력관님도 계시잖아요, 관련 업무를 하시는. 그런 업무들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신다는 정도의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제가 질의를 아까 좀 길게 드렸었는데요, 이게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답변서를 보면서 생겼거든요. 이게 가로로 이렇게 뽑아주신 자료를 보면 ‘세입 반영여부’. ‘미반영’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도 있고 ‘반영’이라 쓰여 있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반영된 것과 반영된 것은?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미반영’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잔액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형태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 ‘반영’ 된 부분은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아예 한 거죠.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힌 거죠.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미반영’이라는 것은 지금 답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고 ‘반영’ 된 것은 세입에 반영된 건데, 그것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게 되나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제가 지금 뭐 하나 확인 좀 하느라고.
이게 꼭 세입으로 반영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미반영인 경우에는 어쨌든 순세계,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세입예산으로 잡히지만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통합이 되는 거죠. 미반영인 경우는요.
이게 꼭 세입으로 반영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미반영인 경우에는 어쨌든 순세계,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세입예산으로 잡히지만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통합이 되는 거죠. 미반영인 경우는요.
○곽동윤 위원 저도 아까 화면에 띄우기는 했지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규칙의 표현을 그냥 그대로 빌리면 “반납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반납이라는 개념이 저도 질의드린 것은,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납이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개념이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잔액에서는, 반납은 받는 거고요. 사업을 했는데 잔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납은 받고 그 반납된 것을 세입으로 잡느냐, 안 잡냐 그 차이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약간 저도 좀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된 것은 반영이 세입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소액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세입으로 보통 잡지는 않고 그냥 잔액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세입이 아니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통합이,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좀 작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도 하고 이게 그리고 시기도 아마 있을 거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보조금 사업이 12월에 만약에 마감이 되는 경우는 실제 실적보고서와 잔액 반납이 그다음 연도 이월해 발생하다 보니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미리 반납된 경우가 있으면 또 당해 반납될 수도 있다, 이런 답변도 있어서 실제로 여기 안행국장님 통해서 받은 여기 체육과, 그냥 아무거나 보면 당해연도 반납, 약간 또 구별을 좀 부서가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반납도 사실은 약간, 그 반납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런 사전적인 용어보다 뭔가 경우의 수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해연도에 말 그대로 반납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그 당해연도에 된 건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반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세입이 되는 건지 약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도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인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은 이 집행잔액도 어쨌든 세금인 거고 이 세금이 온전히 우리 시에 다 귀속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화면에 띄웠듯이 그 재정공시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계산하면 약 2억에서 3억 사이의 금액들이 우리 시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는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답변서로만 봤을 때는 이게 세입에 반영 처리가 만약 안 돼 있더라도 일단은 부서 입장은 다 반납받은 것은 분명히 맞다는 입장,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면 될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 통해서 처리과정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다시 설명 좀 드리도록,
○곽동윤 위원 아까 일부분은 저도 설명을 들었고요. 이번에 예특 통해서 또 다른 위원회까지 살펴본 다음에 이후에 또 담당 부서와 한번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위원장 허원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 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신윤숙 실장님, 위원님의 답변에 충실한 답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 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신윤숙 실장님, 위원님의 답변에 충실한 답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 사업개요,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2024년 업무성과 및 2025년 주요사업 현황 제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유무 및 내역과 2025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 제품 개발, 사업비 지원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세부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최근 3년 결과보고서, 연도별 목표나 실적 비교, 세부 프로그램 참여인원 및 이수율, 예산집행 상세내역과 2025년 세부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별 목표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기타효과, 참여자 만족도, 취‧창업 연계실적, 통계까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 결과보고서는 요약본을 첨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 관내 마을기업 현황 목록.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 연도, 주요사업 내용, 업종, 상시 근로자수, 최근 2년간 매출액, 재정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 사업개요,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근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2024년 업무성과 및 2025년 주요사업 현황 제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유무 및 내역과 2025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 제품 개발, 사업비 지원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세부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최근 3년 결과보고서, 연도별 목표나 실적 비교, 세부 프로그램 참여인원 및 이수율, 예산집행 상세내역과 2025년 세부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별 목표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기타효과, 참여자 만족도, 취‧창업 연계실적, 통계까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 결과보고서는 요약본을 첨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 관내 마을기업 현황 목록.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 연도, 주요사업 내용, 업종, 상시 근로자수, 최근 2년간 매출액, 재정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손정수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한 것 중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돼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도전사업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 안양시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청년도전사업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 안양시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22년도부터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22년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최병일 위원 이게 처음 시작이 ’21년도가 시범사업 하고 ’22년부터 지자체에다가 한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저는 3개년 해서 ’23년, ’24년, ’25년이 있는데 국비 자체도 좀 줄었어요. 그렇죠? 참여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조금씩.
○최병일 위원 예산안은 늘었는데 국비는 줄고 시비는 늘었네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것은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비가 100퍼센트 하다 보니까 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비율이 조금씩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조금씩 줄고.
○최병일 위원 저희가 그런데 인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없나요? 인원을 모집하는 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공고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막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구직 단념 청년들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도 나름 구직활동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게요. 제가 구직인원을 계속 보니까요 이것은 청년도전은 청년들이 수료만 하면, 수료해도 저희가 지원금을 주죠? 50만원 주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수료만 해도 지원금을 주고 또 취업하는 경우는 당연히 주는데 취업 비율은 아주 낮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낮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이것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업 목적이,
○최병일 위원 단절한 구직자를 나중에는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게 주목적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주목적은 취업이긴 한데요, 전 단계로 집에 있는 구직 단념 청년들을 집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취업할 수 있는 계기나 역량 같은 것을 키워주자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고 최종 목적은 취업과 연계되는 것은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 ‘자립청년 지원사업’하고 똑같고 이름만 다른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제가 자립 지원사업은 조금 내용을…….
○최병일 위원 내용을 모르셔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최병일 위원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청년도전은 어떤 건가 질의도 하고 내용을 보니까요, 대상자도 취업경력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6개월 동안 취업을 한 경험이 없어야 되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그리고 또 소득기준도 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소득기준도 봅니다.
○최병일 위원 소득기준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하고 이 대상자를 구해서도 취업은 거의 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취업은 사실 한 7, 8퍼센트? 10퍼센트 이내로 됩니다.
○최병일 위원 10퍼센트 이내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최병일 위원 그래서 2024년도인가요, 저한테 준. 2023년도하고 ’24년도 두 개 자료 준 것 같은데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돼서 참여인원도 참 어려운 것 같고 여기에 사후관리. 취업하고 나서 몇 개월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했다든지 이런 관리, 제가 자료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못 봤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 지금 두 번째 장에 보시면요, 답변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목표인원, 참여인원, 이수인원, 사후관리 인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최병일 위원 두 번째 장은, 저한테 준 것은 프로그램 일정, 연도별 실적인데요? 말씀해 주세요. 사후관리가 지금 수료한 사람도 10명 이내인데 이분들에 대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를 들어서요,
○최병일 위원 잠깐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최병일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재취업, 취업을 하고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해 달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후관리는 저희 지침에도 그렇고 한 3개월까지만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사실상 수료 후에 3개월까지도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냥 수료 후에는 거의 카톡방이나 그다음에 연락체계 같은 것을 거의 단절한다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사후관리(취업연계)’에서 나온 것은 3개월까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리했던 실적입니다.
○최병일 위원 3개월 동안 관리했던 아, 추진실적! 여기 ‘도전 1기’, ‘도전 2기’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전+ 1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두 번째 장에 보면 ‘연도별 실적’이라고 돼 있을 텐데요.
○최병일 위원 연도별 실적이……. 저는 못 찾겠고요. 일단 말씀으로 구두로 해주시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난해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24년도에 보면 저희들 목표인원이 90명이었는데 92명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수료는 한 81명이 이수했고요. 중도 탈락사유는 중간에 취업을 하거나 또 개인사정으로 안 하는 경우에 중도 탈락해서 81명이 수료를 했고 총 25명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 이후에 지금 3개월 동안 사후 관리한 내용은 25명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살펴봤다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최병일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창업은 1명이고, 14명이었거든요. 그러면 25명에 대해서는 직장을 넣었다는 건가요? 창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네요? 2024년 작년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료에 따르면 지금 창업한 사람은 없고,
○최병일 위원 없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없고.
○최병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억 8천,
○최병일 위원 5억 8천 800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 또 은둔 청년들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대비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 3개월 정도밖에 이 사후관리, 이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찾아가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잘하고 있는지만 통화 정도만 해서 관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실상 거기 우리가 3개월, 1년 이렇게 한다면,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한다면 사실상 좋은데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계속 투입할 수 없는 거고 새로운 인력들이 또 오고 일자리 찾아오는 사람들 오고 해서 거기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 인력상으로는.
○최병일 위원 그게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달에 한 번 전화 정도 하는 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80명, 90명 올해 120명 수료를 하는데 그분들만 해도 계속 전화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게,
○최병일 위원 아니죠. 여기에 결론적으로 취업한 사람은 몇 퍼센트밖에, 아까 10퍼센트도 안 된다 그랬고 지금 이제 25명이 됐는데 이 25명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취업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굳이 교육시키고 이수 비용 주고 또 전 과정 프로그램 하고 그다음에 취업 본인들이 이제는 할 거고. 그 이후에 25명에 대한 취업한 사람들 그 상태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면 확인될 텐데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은 한다고 했는데 사후관리 3개월 동안 어떻게 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후관리라는 게 3개월 동안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이 여기까지죠, 뭐냐, 이수 후에, 수료 후에 취업을,
○최병일 위원 끝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다니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죠.
○최병일 위원 그러면 좀 나쁜 마음으로 ‘나는 이것 교육만 받고 최대 350 받고 끝내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적지 않죠. 그렇죠? 이게 교육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1개월부터,
○최병일 위원 40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끝나면 일단 50만원 지급하고 단계별로 해서 350까지 주는데 총 걸리는 기간은 6개월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래서,
○최병일 위원 그러면 350 받고 더 이상 사후관리가 없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최병일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5억 8천 800 예산 들여서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 싶어요. 그렇게 해주었으면 최소한 6개월 정도까지라도 취업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청년들한테 전화 통화해서 잘하고 있는지만 확인해도 그러면 결과가, 2023년에는 창업 1명, 나머지 14명은 취업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취업도 사실은 어디에 취업했는지, 저는 이것도 이 자료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숫자만 있거든요. 이런 게 ‘예산 들여서 교육 이수만 했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셔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쁜 마음 먹고 그렇게 한다라면 방법이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자들한테요 한번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통화나 연락을 할 텐데 좀 잘 응대를 해주겠냐’ 한번 해보고 원하면 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전화하면 끊어버리고 이런 분도 많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침에는 3개월상 돼 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 것은 본인들이 전화를 안 받고 끊는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교육을 할 때 최소한의 오리엔테이션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공지도 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1명이라도 제대로 된 직장,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목적이 돼야지, 국비와 시 매칭해서 그 예산만큼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 이수하고 끝나는 것으로 한다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죠. 이것 뭐 하러 굳이 합니까? 저는 이 사업을 성과를 내려면 양보다 질로, 정말 우리가 90명 아니라 9명이라도 제대로 이후에 창업과 사업을,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폴로(follow)를 잘해 주셔서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2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 있습니까? 그때 교육받아서 이수해서 지금까지 취업을 한다든지 또 창업을 해서 연계가 되는 아주 좋은 모범적인 사업이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이게 사업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학생들 소회를 발표하고 해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뭐랄까, 본인들이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대화하고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면접 스킬 이런 것을 교육받으면서 여기에까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대부분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집에만 있던 친구들이. 또 하나의 사례로는 지난해에 우리 수료생 중에 고용노동부 이 청년도전 수기 공모에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받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는 제출해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런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세심히 살피고 노력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우리 청년과 관련돼서 고용노동과에서도 하지만 청년정책관이라든지 보사환경에서도 은둔형,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청소년들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주목적이 저는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이 많이 이수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럼 어렵게 나온 이 청년들을 폴로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끝까지 우리가 이 사업의 주목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료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그 이후에 이 청년도전사업을 할 거면 지속적으로 잘 폴로해서 좋은 사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사실 예산이기도 하지만 궁금증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넘어가고, 베이비부머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가 아까 뒤에도 보면 신중년, 소위 말하면 50∼64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베이비부머세대가 아까 뒤에도 보면 신중년, 소위 말하면 50∼64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조금 뒤로 넘기면 이게 4쪽에 ‘’25년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주요사업 현황’ 여기에서 ‘경력목표 달성’이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해서 350명 이상으로 하는 게 목표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전 사업할 때도 이게 다 나눠서 구별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분들 경력목표 달성이 재취업은 그럼 몇 명을 했고 창업은 몇 명 했고 사회공헌은 몇 명 했는지가 그 이전 사업에서도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마 계속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분류해서 기록을 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올해부터 추진, 경력목표 달성을 하는 건데 이것을 기존에 지난해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로를 이쪽으로 확장하시는 분들한테 목표달성 인원을 잡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랑 사실 똑같은 것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25년도 현황 여기. 그래서 바로 위에 보면 ‘’24년 경력 달성’ 해서 365명 하고 괄호 치고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연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65명이 재취업, 창업 이것을 연계해서 뭔가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분류가 다 되어 있는지 그런 취지의 질의이었습니다. 아마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맞죠?
(고개 끄덕이는 공무원 있음)
네, 뒤에서 맞다고 해주셨는데 이것은 추후에 오늘 꼭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24년도에 경력 달성하셨다고 여기 제출된 365명 분류해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이것도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세부적으로도 이게 어디에 취업을 하고 어떤 창업 하셨는지까지도 다 가지고 있나요, 그럼 부서에서?
(고개 끄덕이는 공무원 있음)
네, 뒤에서 맞다고 해주셨는데 이것은 추후에 오늘 꼭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24년도에 경력 달성하셨다고 여기 제출된 365명 분류해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이것도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세부적으로도 이게 어디에 취업을 하고 어떤 창업 하셨는지까지도 다 가지고 있나요, 그럼 부서에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곽동윤 위원 네. 지금 혹시 저랑 똑같은 페이지 보고 계신 것 맞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주요사업 현황이요.
○곽동윤 위원 네. 해서 거기 아까 올해 목표가 35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고 바로 그 위에 2024년 경력 달성에 365명이라 되어 있잖아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연계’ 해서. 이게 분류해서 다 체크를 하고 있고 또 디테일하게 어디에 재취업을 했고 어떤 창업을 했고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하는지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은 ’24년도 자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면 저는 안양시에 없다고 생각하고 질의드렸다가 안양시에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고 사망자도 꽤 있어서 좀 놀랐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발주한 혹은 수행 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또,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하는 역할이나 혹은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했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전 부서에 전파하고 그다음에 전파하면서 각자 맡은 발주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뒤에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보니까 노동안전지킴이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에서 발주할 때는 안전관리도 강화하는 사업 등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당연히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하거나 수행하는 사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때 처벌받는 대상이 지자체장이 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영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각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도 예전에 여쭤봤지만 항상 헷갈려서 다시 질의드리면 안전정책과와 고용노동과에서 이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또 약간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실상 분리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전정책과는 시민안전 쪽이고 저희들은 내부, 시 내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동윤 위원 어쨌든 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고용노동과에서 다 관리하는 그런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일반 산업현장은 경영책임자가 책임지는 거라서요 저희들은 우리 시, 안양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반업체나 이런 데는 경영책임자가 해당되는 거라서 저희는 예방활동만.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산업재해에서 아까 저도 구별한 게 어쨌든 발생한 것은 민간이나 그런 데서 발생한 사건 숫자도 일단 답변서에 포함해 주신 거고, 우리 시에서는 없었다는 말씀인 거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 발주하지 않은 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고용노동과에서 전파한다는 것으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궁금한 것은 또 따로 질의드리고요, 아까 추가로 요청드린 자료만 추후에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장명희 위원 보니까 2022년에는 도비 100퍼센트로 하다가 2023년에는 도비 50퍼센트 줄고 그다음 해에는 또 도비 30퍼센트로 줄었어요. 전형적으로 처음에 도에서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시로 점점 떠넘기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중에 시비 100퍼센트로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오겠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30퍼센트는 계속 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맨 처음에는 100퍼센트로 해서 주다가,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장명희 위원 이게 보면 제가 공고문을 찾아봤더니 ‘단체 자부담 시 가점 부여한다’ 하는데 여기 단체 노동인권센터에서는 자부담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도 시비이긴 하지만,
○장명희 위원 자부담이? 자부담 안 하고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자부담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렇게 도비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시비 부담이 늘어나면 단체에 자부담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게 되면 인권센터가 저희들 예산으로 운영하는 거라 궁극적으로는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긴 한데, 그래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보면 이게 대상이 아파트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장명희 위원 제가 세부 사업계획서에 보면 아파트 단지명도 나올 줄 알았는데 단지명까지는 안 주셨어요. 이게 보시면 노동인권센터 그리고 아파트노동자협회, 비정규직센터,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런 단위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아무것도 가입이 안 돼 있는 아파트다 이러면 사실 수혜받기가 힘든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은 지금 추진단이라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은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생아파트라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참가시키는 거죠.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파트 단지는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상생아파트 협약을 합니다, 참여할 아파트들을. 그 협약하는 아파트들을 협약해서 서로 우수 아파트도 선정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기,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선정할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선정은 우리 노사민정,
○장명희 위원 고용노동과에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장명희 위원 협의회에서 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로 선정되면 명패도 붙여 주시고 이러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명패 동판만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많이 지원하시나요, 아파트?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제일 앞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4년도에 그 당시에 조금, 인권센터로 넘어오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참여 단지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 참여단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추진성과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3개 단지, 3개 단지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15개 단지가 참석하고 그러는데.
○장명희 위원 이게 보면 도비가 지원액 기준 시군별 1천 200만원 이내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적잖아요, 올해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장명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또 확대할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게 확대할 계획은 아니고 지금도 수준은 저희들이 한 요 정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한 2천 500 정도나 이 정도 계속.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보시면 상생아파트 만들기 말고 여기 감정노동자들 이것 심신치유프로그램. 이것은 노동인권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비슷한 것도 하잖아요, 센터에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보시면 필수노동자―요양보호사들―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감정노동자들. 거기 노동인권센터랑 하는 사업하고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장명희 위원 노동인권센터에도 이 감정노동자‧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소풍 가고 이런 것 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을, 이것으로 알고,
○장명희 위원 이게 이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으로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알려드릴,
○장명희 위원 예. 노동인권센터의 자체사업으로 들어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체사업이 노동인권센터에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위원님께서,
○장명희 위원 그럼 이게 고용노동과 사업으로도 잡히고 노동인권센터 사업으로 잡힌다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이것 사업 자체는 노동인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만 해서, 사업은 노동인권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생아파트 만들기 자체사업을요.
○장명희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 있잖아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이 사업은 노동인권센터 사업입니다.
○장명희 위원 노동인권센터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답변은 제가 예산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예산을 주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장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이 상생협약 체결한 우수아파트단지 ’22년부터 올해까지 단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초창기에는 많은 안양시민들이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협동조합 하겠다고 되게 많이 신청도 왔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 초선 때도.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저 준 자료를 보면 10년 정도 없다가 지금 하나 2025년에 마을협동조합이 지정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왜 이렇게 안 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 기간 마을기업이 5개가 존재하다가 올해 2월에 하나 선정되었는데 마을기업이 되기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조건이. 특히 보면 지정요건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충족시키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부담이 20퍼센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동조합 이런 쪽에 홍보를 하면서 같이 설립하려고 노력해 보면 많이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나마 명학마을 협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하나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저희가 지원을 시작부터 해서 몇 년간 지원해요? 금액하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처음에는 명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지원은 없고요 행정지원만 컨설팅 같은 것 계속해서 한 6개월 이상 하고요. 이게 예비마을로 기업이 지정되면 지정되는 첫해 1차에 1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1차에 1천만원밖에 안 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최병일 위원 그 이후에 지원되는 것 없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이후에 행안부에 신규로 지정이 예비가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지정하잖아요?
○최병일 위원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신규로 지정되면 5천만원.
○최병일 위원 신규로 지정해서 5천만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최병일 위원 1회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1회. 그다음에 또 2차가 있는데,
○최병일 위원 네. 제가 알기에도 지원금액이 적지 않았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2차는 3천만원인데 거기까지 가는 기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최병일 위원 몇 차까지 지원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3차까지.
○최병일 위원 3차까지요? 그러면 총,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총 1억 1천만원이죠.
○최병일 위원 1억 1천만원 지원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최병일 위원 지금 예산안에도 올라온 금액이 1천만원 1차 지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비.
○최병일 위원 예비협동조합 지원금액인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비마을기업 지원입니다.
○최병일 위원 예, 예. 이것의 취지는 정말 지역공동체 활성화라 이거야말로 지역상권 살리고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고용노동과에서 이것을 야심차게 시작했던 게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한데 이런, 주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황을 보고 안양에 지금 6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전에는 좀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많이 사업이 안되거나 접었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마을기업은 지금 5개인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지금 205개인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지금 숫자가 이런 상황입니다.
○최병일 위원 그럼 협동조합만 지금 현황이 6개 있다는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이 된 거죠.
○최병일 위원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협동조합도 하고 마을기업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현황은 2011년 해서 2025년 거의 15년가량, ’11년부터 지금까지 협동조합으로 있고 마을기업으로 전환 안 한 이런 기업도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게 아니고요, 협동조합을 하면서 마을기업을 하는 겁니다.
○최병일 위원 동시에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좀더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관심 좀 가지고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최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원재섭 기획관으로부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원재섭 기획관으로부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홍보기획관 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관련 예산 기정액 산출근거 자료 및 감액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옥외매체 홍보 관련 2025년 홍보계획 및 관련 예산 홍보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영상콘텐츠 모니터링‧분석 업무 관련 2025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우편포장 용역비 관련 최근 5년간 산정내역 및 용역계획서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관련 예산 기정액 산출근거 자료 및 감액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옥외매체 홍보 관련 2025년 홍보계획 및 관련 예산 홍보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영상콘텐츠 모니터링‧분석 업무 관련 2025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우편포장 용역비 관련 최근 5년간 산정내역 및 용역계획서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원재섭 기획관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홍보기획관 원재섭 210원 정도 됩니다.
○음경택 위원 210원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니 아니, 210원이 아니라요,
○음경택 위원 910원.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210’ 우편요금 말씀드린 거고요.
○음경택 위원 우편요금 1부당 191원 그러면 약 1천원 정도 되는 거죠. 1천 100원 정도.
○홍보기획관 원재섭 부가세 빼고 191원이니까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작비하고 우편포장 용역비를 계산해 보면 1부당 1천 1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음경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했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발행부수가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뜻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음경택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발행부수가 오히려 줄었잖아요. 작년 2만 5천 부에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2만 2천 500부입니다.
○음경택 위원 왜 줄었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이것 준 사유는요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배부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복자가 또 있고요. 퇴거로 인해서 살지 않는 분 찾아내고 수령도 가끔 취소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 파악해서 정리해 가지고 추립니다.
○음경택 위원 배부 주소지 점검을 1년에 몇 번 해요? 처음 한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인쇄요?
○음경택 위원 아니 점검. 배부점검.
○홍보기획관 원재섭 배부점검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 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음경택 위원 과장님 2021년도에 월 2만 7천 500부고요, 2022년도 똑같이, 2023년도 2만 7천 500부. 작년에 2만 5천 부로 줄었고요, 올해 2만 2천 500부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음경택 위원 이게 과장님 답변대로 배부를 점검해서 이중으로 돼 있다거나 주소지가 옮겨졌다거나 해서 줄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배부수가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부점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1부에 1천 100원이라고 했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음경택 위원 이게 버려지는 돈이 무척 많은 거예요. 지금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그렇고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음경택 위원 일단은 그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소는 다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그것 못 찾아내시잖아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100퍼센트는 사실상 찾기 어렵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예결특위 들어올 때마다 이 질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 주소지에 2부씩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점검을 해서 골라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배부 가는 목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체크해 보거든요.
○음경택 위원 2만 5천 부를 어떻게 일일이 체크를 해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것은 저희들 직접 한다는 것보다, 일단 업체 통해서 직접 배부하는 것도 있고요, 업체에,
○음경택 위원 아니, 디엠 발송할 때.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
○음경택 위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 10년째 계속 2부가 들어와요, 2부가.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 그렇습니까?
○음경택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만 2부가 들어오겠냐고요. 주소지 변경된 것,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소가 바뀐 것, 이런 것 따지면 이것 디엠 발송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게 아무튼 저희 집에 이것 2부 들어오는데 저는 여기서 보기 때문에 사실 안 보고 그냥 비닐째 재활용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저만 그렇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전보다 아파트에 배부하는 것 등등 많이 개선된 것은 맞아요. 그래도 비싸게 돈 들여서 만든 우리안양지가 적재적소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버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전에 주무부서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가 있지만 비산동의 모 아파트에서 뜯지도 않은 통째로 이만큼 묶여 있는 것이 재활용쓰레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었거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
○음경택 위원 그게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먹잇감이에요. 아무튼 디엠 발송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지금 감액된 것은 왜 감액된 거죠? 부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기본적으로 부수가 준 게 큰 요인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주소가 바뀌고 한 것을 골라내서 줄었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셔 가지고요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이게 감액을 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감액사유 보면 2회추경 편성 시 1천만원 이상 계약 집행잔액을 감액 요구해 달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원래 책정된 예산은 6억이었던 거죠?
감액사유 보면 2회추경 편성 시 1천만원 이상 계약 집행잔액을 감액 요구해 달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원래 책정된 예산은 6억이었던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계약할 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잠깐 헷갈렸던 게 과업을 추가했지만 계약금액은 오히려 6억이 안 되고 5억 8천 정도 되었던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 6억에서요 5억 6천 400만원을 썼는데요, 시의회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점자책자 발행 말씀 계셨어요. 그래서 금년 처음에 점자발행 책자 해서 그게 한 1천 540만원 되거든요. 그것 포함해서 예산은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차액인 1천 848만원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저도 뒷장 보고 다시. 기존에 5억 6천 400으로 계약했다 과업 추가해서 추가된 금액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다 6억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매체 홍보도 사실 이것 제가 예전에도 한 번씩 질의드리기는 했는데 오늘은 아니어도 되고요, 이후에 이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로만 예를 들면 관내 지금 125단지라고 돼 있는데 부서에서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어느 단지에서인지?
그다음에 옥외매체 홍보도 사실 이것 제가 예전에도 한 번씩 질의드리기는 했는데 오늘은 아니어도 되고요, 이후에 이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로만 예를 들면 관내 지금 125단지라고 돼 있는데 부서에서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어느 단지에서인지?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홍보비로 대략 7천 700만원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아파트, G버스 TV, 지하철, 버스차량 등 해서 이것도 다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게 되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이것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기준단가에 맞춘,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곽동윤 위원 그 기준단가를 포함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단지에 지금 하는지 추가로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포함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료제출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예.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것은 사실 업무분장표 보고 흥미로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영상콘텐츠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계신 거죠, 부서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것은 사실 업무분장표 보고 흥미로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영상콘텐츠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계신 거죠, 부서에?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영상콘텐츠 모니터링도 정의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했었고, 지금 답변서에 따르면 다양한 영상을 모니터링해서 트렌드(trend)를 분석하는 업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토대로 우리 시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만드신 것으로 보이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 영상콘텐츠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알바 같은 것 공고를 보면 모니터링이 그런 트렌드 분석도 있지만 오탈자나 오류 잡아내는 그런 모니터링도 사실 있는데 혹시 그런 업무도 부서에서 따로 하고 계시나요? 영상 올릴 때 그런 검수는 혹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아시는 만큼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요 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고요. 지금 영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디테일하게 이것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아니 그래서 아마 영상을 올리시는 팀에서 당연히 보시는 할 텐데요, 올리기 전에 검수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절차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모니터링도 포함해서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 유튜브 보면서 오타라든지 뭔가 잘못된 것을 아직은 본 적이 없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타나 그런 게 있지 않도록 몇 번에 걸쳐서 보고 또 보고 해서 사실 올리고 작업하고 있거든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저도 유튜브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사실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보 중심의 영상콘텐츠도 있고 약간은 재미를 조금 더 가미한 콘텐츠도 나름대로 분류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특히 정보 관련 영상이 아닌 좀 재미라든지 흥미를 조금 가미한 영상인 경우에는 최신의 트렌드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짧은 숏 영상이 더 효과를 나타내고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영상으로 많이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어서 조금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사실 지역경제실장님 계시지만 최근에 보면 우리 실국장님들이 직접 영상으로 출연하셔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시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혹시 몇 개 있었죠, 그런 영상이?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4건인가 5건 정도 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 다시 보면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게 아마 보건소장님이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국장님 그리고 가장 최선이 기획경제실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쨌든 우리 시의 가장 어떻게 보면 부서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분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재미와는 별개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괜찮은 기획이다. 앞으로도 다른 실국장님도 모두 다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부서에서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지금 대상이요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촬영합니다. 주제를 정해서 특정 실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포함하는 대상이 되고요. 매번 회의해서 매번 할 때마다 이것의 주제는 빨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면 선정해서 바로 찍어 가지고 홍보하는 겁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그래서 언론브리핑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언론에게는 따로 또 제공이 되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이 영상이 언론인들한테 제공됩니다.
○곽동윤 위원 우리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과는 별개로 기자단에게는 따로 배포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같이 다방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실국장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또 보는 입장에서는 신뢰감을 주는 안양시의 어쨌든 좀더 믿음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것도 전달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예비심사 때 여쭈었던 것이기는 한데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계획이랑 그다음에 우리 포동이 마스코트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두 개 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위원님, 시간 좀 주시면 한 달 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홍보대사 위촉‧활용 계획은 제가 6개월 이상 이미 시간을 드렸고 포동이 관련해서는 1년 반 이상 시간을 드린 것 알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5월 달 안에 꼭 관련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보고드릴게요.
○김도현 위원 6월에 저희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민계식 과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민계식 과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총무과장 민계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인사교류 현황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말씀 주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인사교류 현황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말씀 주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위원장 허원구 네, 장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이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저희 보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의무고용률이 2022년에는 미달인원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는 7명 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현재 7명 미달이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뭘까요?
○총무과장 민계식 채용의 애로사항은 저희가 경기도에 그 충족을 위해서 충분한 인원은 요청하고 있는데 합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자료를 보시면 모집인원이 8명인데 저희가 8명 요청을 했는데 응시는 9명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2명만 합격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과락이라고 우리가 필수 하는 점수가 있는데요, 그게 40점입니다. 그 과락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에 또 합격이 되었음에도 안 나타나시고 그런 분들 해서 이게 경기도 채용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과락 기준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합격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저희가 요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그럼 저희가 정규직이랑, 임기제도 있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임기제도 저희가 거기에 명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용률로 채택될 수 있고요. 올해 벌써 2명 뽑았습니다. 중증으로 2명 뽑아서 중증은 2명이 계산되거든요, 1명 뽑으면. 그래, 4명을 확보한 건데 사실은 그 7명 결원 속에는 다 계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7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과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제라든가 좀 다른 방식들도 다른 지자체들은 고안하는 것 같은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세 가지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인원을 충분히 더 많이 요청을 경기도에 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기제 공무원 아까 올해 2명 채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하게 채용할 계획이고요. 물론 아무데나 막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장애인을 또 거기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수시로 장애를 겪는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우리 연말정산 자료 같은 것을 봐서 장애인특별공제 이런 부분이 체크되는 부분들 찾아서 발굴하는 방법이고.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증 말고 중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되시면 부서에서 어떤 배려를 해주시나요?
○총무과장 민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를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근무가 안 되는 부서에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업무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그다음에 채용으로 진행합니다.
○장명희 위원 이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일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것 되게 중요합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벌금이 꽤 셉니다. 그렇죠? 1명당 거의 한 1천 300, 1천 400만원 꼴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더 전향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제가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모범사례들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지금 장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들었는데요, 이게 마지막 답변에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하는 것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중증장애인이 되었건 경증장애인이 됐건 거기에 맞는 직무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중증장애인인데 안양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퇴하고 경찰서 시험을 봤어요. 지금 만안경찰서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4년째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 집이 여기 평안동이에요. 시청도 가깝고 처음에는 너무 잘됐다 했는데 주어진 업무가 감당이 안 되는 업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 시험에 합격했고 동안경찰서에 근무하다 보니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안경찰서로 또 직장을 옮겼는데 지금 너무 잘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 보면 채용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죠, 채용하는 게. 그런데 채용 이후에도 관리가 적절하게 잘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산하기관도 그렇고요 우리 시도 그렇고 제 느낌에는 ‘그냥 이것 돈 내고 말지’ 이러한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냥, 이것 우리가 얼마가 반납된 거죠. 이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산하기관도 그렇고요 우리 시도 그렇고 제 느낌에는 ‘그냥 이것 돈 내고 말지’ 이러한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냥, 이것 우리가 얼마가 반납된 거죠. 이번에?
○총무과장 민계식 올해 1억 2천 700 반납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언론보도 나왔는데 1년에 안양시가 산하기관까지 해서 부담금 내는 게 상당히 금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담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통합 차원에서 또 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라도 공공기관인 안양시가 또 산하기관이 이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총무과장 민계식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음경택 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음경택 위원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민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민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자치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진행사항 제출, ’24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외국인유학생 팸투어 추진실적 제출, ’25년 일제 강점기 관련 업무추진내역 제출, ’24년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 ’24년 각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계도면, 시설 설치내역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채용 계획 및 현황, 민간위탁 세부지침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진행사항 제출, ’24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외국인유학생 팸투어 추진실적 제출, ’25년 일제 강점기 관련 업무추진내역 제출, ’24년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 ’24년 각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계도면, 시설 설치내역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채용 계획 및 현황, 민간위탁 세부지침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순서대로 조금씩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투자 심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런 결과를 받은 것 같은데 아까 오전에도 따로 담당 팀장님과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우리 시에서 이게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때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투자 심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런 결과를 받은 것 같은데 아까 오전에도 따로 담당 팀장님과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우리 시에서 이게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때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서면심사로 1차에 통과가 됐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좀 큰 편이어서 아마 대면심사로 하고 또 사전심사가 나오면서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되게 나름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부서도 난처할 것 같고 사실 또 주민분들께서 좀 알려지면서 당황스러워 하심과 함께 또 여러 염려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일단은 4월 15일 자로 2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신청하셨다고 답변을 이렇게 주셨고 이것은 6월 중에 심사 예정이라 하는데 그사이에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력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투자 심사를 신청한 상태고요.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양2동 청사의 경우에는 80년대에 설계가 되고 ’91년도에 준공된 노후건축물입니다. 건축에 대한 구조변경 없이는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현 행정복지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안양역세권지구가 ’28년도에 입주하고 또 월판선이 ’30년도에 개통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프라라든지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행정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부각해서 심사위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나름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경기도의원님들 또 내부적으로는 관련 부서랑 적극 협의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실에도 전달했습니다, 해당 상황을. 그래서 최대한 모든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해서 오전에 부서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필요한 내용들을 적극 제공해 주시고 중간중간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소통해 주셔서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적극 소통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 역시도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질의들도 사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궁금한 사업들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유학생 팸투어 업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 ’24년 기준으로는 한 번 하고 올해는 혹시 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나요?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질의들도 사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궁금한 사업들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유학생 팸투어 업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 ’24년 기준으로는 한 번 하고 올해는 혹시 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원래 5월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하반기로 지금 미루었고요. 올해는 조금 다르게 지금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투어뿐만 아니라 관내 초중고, 대학교에 있는 외국인 영어강사들분들도 한 이십 분 정도 대상으로 해서 안양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안 그래도 국가가 나름 다양하게 섞여 있으면서도 영어권 국가가 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 했는데 방금 답변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혹시 이게 따로 만족도라든지 그런 조사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과정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만족도조사를 하고요. 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올해 조금 더 변형해서 시행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이후에 사업 되는 것도 같이 저도 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질의드렸던 게 이 역시 저도 생소해서 이런 업무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드린 게 일제강점기 관련업무라고만 돼 있어서 사실 이게 무슨 사업일까 했는데 내용을 보고 잘 이해가 되었고요. 제가 질의를 ’25년도로만 해서 그렇긴 한데 이 사업이 혹시 몇 년도부터 도 지원을 받은 사업인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질의드렸던 게 이 역시 저도 생소해서 이런 업무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드린 게 일제강점기 관련업무라고만 돼 있어서 사실 이게 무슨 사업일까 했는데 내용을 보고 잘 이해가 되었고요. 제가 질의를 ’25년도로만 해서 그렇긴 한데 이 사업이 혹시 몇 년도부터 도 지원을 받은 사업인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전액 도비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1년째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자가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계속 도에서 큰 이상이 없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 분이었는데요 작년에 한 분이 별세하셔서 지금 두 분 계십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도비 100퍼센트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또 다른 예우를 표하거나 혹은 지원하는 것도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분들은 대일항쟁기 때 군수회사에 강제노동으로 가셨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현재 별도 지원사항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분들도 지금 나이가 상당히 많으셔 가지고 물론 마음 같아서는 우리 시도 더 할 수 있는 만큼 뭔가에 좀더 예우를 표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은 아까 질의 많이 했지만 아마 자치행정과가 단일 과 중에서는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7건의 보조사업 해서 아까 3시간 전에 담당 주무관님 통해서 실적보고서 57개 파일 저도 잘 받았고요. 저도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부서에서도 누락하지 않고 잘 점검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중에 아마 특이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부서에서 어쨌든 양이 많은데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은 아까 질의 많이 했지만 아마 자치행정과가 단일 과 중에서는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7건의 보조사업 해서 아까 3시간 전에 담당 주무관님 통해서 실적보고서 57개 파일 저도 잘 받았고요. 저도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부서에서도 누락하지 않고 잘 점검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중에 아마 특이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부서에서 어쨌든 양이 많은데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범운영 중이신데요. 아직 출범하는 단계긴 한데 좀 반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관시설 같은 경우 예약이 많다든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이 4월 14일부터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저께까지 4월 22일까지 18건이 예약돼 있고요, 현재도 지금 오늘도 현 시간에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여기 신청자격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청가능’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컨소시엄이라고 딱 집어서 써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이 경기도에 주소 소재지를 한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컨소시엄은 뭐냐 하면요 대부분 비영리 단체라든지 비영리 법인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뭐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런 비영리 단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으로 응모를 해도 가능하다라고 범위를 넓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목적 자체는 이 다양한 시민사회 분야들을 어떻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인 센터에 여러 기관이 ‘컨소’를 해서 들어오면 이게 필연적으로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여쭤봅니다. 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분야가 다를 것 아니에요? 센터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 분야들을 취합해서 진짜 우리 안양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내고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확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율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단체에서 컨소 해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단체가 하는 사업 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자 이렇게 싸울까 봐,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이번 예산이 1억 7천 500여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민간위탁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여러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 NGO센터라든가 이런 데 운영수탁기관들을 보니까 컨소로 들어온 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다 작고 어레인지(arrange)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컨소를 생각하시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은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딱 잡고 뭔가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조정해 주고 지원해 주고 확장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센터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어떤 우려를 전달드리는지 알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장명희 위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갑자기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요. 보면 이게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인증을 받은 사단법인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비영리 민간단체는 광역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허가가 떨어진 그래서 설립이 된 기구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신청자격에 보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라고 해서 오해가 없이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 네. 임의단체는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도현 위원 예, 예. 그 부분에서 오해가 혹시 생길 수 있어서 임의단체가 우리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쉬이 가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이 표기를 명확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단체입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가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돼 있는 사단법인이라서 사업영역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도현 위원 사실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이런 고민을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안양시자원봉사센터가 형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 역시도 공익활동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만 놓고 봤을 때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에 응모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자체가 정관상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상에 기타사업으로 어떤 게 있다 하면 가능하고 정관상에 그러한 기준이 없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아마,
○김도현 위원 기타사업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정관도 살펴야 되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대부분의 사업이 공익활동 영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마 자원봉사에 한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상에.
○김도현 위원 공익활동과 자원봉사가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가 있죠?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 그 답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굉장히 모호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가 응모를 했어요. 이게 적절할까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적절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취지에 맞는 그런 민간단체 혹은 그런 법인‧단체가 잘 선정되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었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이것 빼고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정완기 위원 시민사회단체 있잖아요, 그럼 공익활동지원센터 쪽으로 다 가서 회의를 하게끔 진행을 유도하실 건가요? 시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요, 신청하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 얼마나 되죠, 우리 안양시에 시민사회단체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저희들 등록상에는 8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안양시 공공건물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빌려줘서 회의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정완기 위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마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시범기간인데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회의를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방향을 해야 되잖아, 센터가 생겼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가능합니다.
○정완기 위원 앞으로 이쪽에서만 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정완기 위원 규정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죠. 규정은 시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단지 영리활동을 제외한 그런 사항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부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 시범운영기간 내에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80여 개?인데 얼마나 여기를 활용하는지 시범운영기간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현재 18건이 접수돼 있는데요 일부 한 5, 6개 군데 건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예약이 돼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 80군데에 다 통보했나요, 여기다가? 회의를 이쪽에서 해라.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다 홍보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라고 저희들이 홍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범운영기간 중에 운영하면서 좋은 점, 나쁜 점 구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요, ‘소리함’이라고 소리함을 설치해서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수렴할 사항들 그렇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범운영기간이니까요 그 안에 개선점이나 좋은 방향 피드백 잘 받으셔 가지고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안전정책과장 박경호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최병일 위원님께서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또,
○최병일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통화로도 몇 번 이미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안전정책과가 신안산선 사고 이후 총괄부서를 맡고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4월 30일에 시행사 아마 시공사랑 주민간담회가 열리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과장님도 일단 확인은 받으신 거죠, 그 부분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네. 시공사가 주체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곽동윤 위원 네, 배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곽동윤 위원 그리고 발송 공문을 주시기는 했는데 뒤에 붙임1하고 2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건의문과 촉구서도 같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것은 혹시 가능하다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건의문과 촉구서 각각 1부씩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지하안전관리체계 관련해서도 추가로 질의드리면 이게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신안산선 붕괴 그리고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 시도 이런 점검이 좀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관리계획은 수립이 2월 달로 되어 있다고 써주셨고 나머지는 다 진행 중이고 예정인데, 이게 8월에 점검예정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특별히 8월인 시기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곽동윤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8월에 정해 놓아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여기 붙임에 보면 매뉴얼 1부를 붙여주셨는데 그 매뉴얼과 그 지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은 다른 계획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다른 매뉴얼입니다.
○곽동윤 위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실적은 이것은 이후에 메일로만 따로 제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앎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실질적으로 검사를 다 한 게 아니어서 지금 질의드리면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저는 추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 곽동윤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제 질의의 의도는 싱크홀 관련돼서 지하안전지도. 우리 안양시도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요 관련돼서 알고 싶었거든요. 추후에 하겠다라는 거죠?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서 추후에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하는 건가요?
제 질의의 의도는 싱크홀 관련돼서 지하안전지도. 우리 안양시도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요 관련돼서 알고 싶었거든요. 추후에 하겠다라는 거죠?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서 추후에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도에서 지금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번에 사고 있은 이후에 GPR장비하고 또 지도하고 하는 것을 사업계획 내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도 같은 경우는 준비단계라서 바로 들어가기는 것은 좀 애매하고 GPR장비만 구입하는 것을 저희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길 위원 지피하 단계요? 지하안전,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GPR장비.
○최병일 위원 GPR장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요청하겠다 이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예. 도비 내려오면 30퍼센트 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7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하안전지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직 그런 단계가 지금 초기 시행단계라서 조금 보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최병일 위원 혹시 타시에서는 이렇게 제가 질의한 것처럼 지하안전지도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아직은 다 없습니다.
○최병일 위원 얘기한 것은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최병일 위원 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미리 체계적으로 실태점검도 하시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다시피 많은 생명도 이번에 신안산선 사고로 잃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체육회 육성,
곽동윤 위원님께서 체육회 육성,
○곽동윤 위원 제 질의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관련사업 개요,
이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관련사업 개요,
○위원장 허원구 넘어가시죠. 안 계시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체육관 운영비 관련 민간위탁 배경, 석수체육관 시설 설치현황, 운영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석수체육공원‧자유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시설개선, 석수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 인조잔디 사용연수 및 사진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체육시설 인조잔디 현황, 최근 10년간 교체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축구단 관련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축구단 신경호 단장님께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석수체육공원‧자유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시설개선, 석수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 인조잔디 사용연수 및 사진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체육시설 인조잔디 현황, 최근 10년간 교체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축구단 관련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축구단 신경호 단장님께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인건비 인상은 답변서 내용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무원 인건비랑도 동일하게 체육회에도 적용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네.
○곽동윤 위원 이해되었고요.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도 아까 담당자 통해서 다 잘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것은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조금 관심이 갔던 것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되게 바람직한 사업 같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댄스’, ‘합기도’ 이렇게 3개 종목으로 지금 우리 안양시는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시의 신청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국비 비율이 큰데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것은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조금 관심이 갔던 것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되게 바람직한 사업 같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댄스’, ‘합기도’ 이렇게 3개 종목으로 지금 우리 안양시는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시의 신청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국비 비율이 큰데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이 종목을 선택한 기준 혹은 협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게 체육회에서 비인기종목이나 아니면 비인기종목이면서 또 회원들이 많고 저기 한 것을 신청하는 겁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왠지 지금 제 예상은 이게 어쨌든 ‘신나는 주말체육’ 뒤에 ‘사업개요’ 아마 제출한 서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대상이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이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곽동윤 위원 이게 올해는 일단 선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궁금했던 부분은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해서 지금 답변만 사실 들었을 때는 체육회에서 약간은 좀 일방적으로, 물론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런 소통의 과정은 없이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추후에 체육회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의견을 듣도록 학생들하고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체육과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혹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이게 2016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진행됐던 겁니다. 체육회에서 진행됐었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곽동윤 위원 아, 그동안은 또 자체사업으로만 진행을 했었던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곽동윤 위원 이번에 그럼 국비를 받은 것은 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또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 것은 이 종목이 혹시 계속 똑같았나, 아니면 조금씩 변형이 있었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작년에는 4종목이었었고요 올해 3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종목이 상향될 수 있는지 그것도 보고,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내년에도 당연히 또 할 사업인 거잖아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체육과장 송기찬 지속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26년도 운영종목을 선택할 때는 아까 체육회에서 판단했던 대로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종목을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그 이외의 여러 옵션들, 저는 인라인, 댄스, 합기도도 괜찮다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안양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들의 의견을 학교와의 협업이라든지 혹은 우리 청소년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안양시 관내 학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꼭 사업 추진하실 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대한 잊지 않고 이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예특 등의 기회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석수체육관 운영비 관련 민간위탁 배경. 이것 답변서를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체육전문기관 위탁으로 전문성 확보 및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셨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철회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안양도시공사하고 체육회하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체육 관련 법에는 체육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상임위원님들하고 세밀하게 조율도 해보고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요.
○정완기 위원 아, 그러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현황도 보면요 수입이 나올 곳이 제가 보기에는 수영장밖에 없어 보이는데. 다용도 프로그램실이나 다목적 농구장, 배드민턴 다 유료화시킬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전부 유료화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무료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배드민턴이나,
○체육과장 송기찬 이게 실내체육시설은, 저희가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유료화가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냥 누구나 같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실내는 박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짓고 있는 석수도 그렇고 호계나 이런 데는, 호계체육관 이런 데는 다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이게 수입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계체육관을 비교하면 맞을 것 같은데?
○체육과장 송기찬 이게 시설이 지금 박달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한 90퍼센트 이상이 똑같고요. 박달이 수익률이 72.6퍼센트입니다.
○정완기 위원 적자율은? 적자는 안 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적자입니다, 거기가.
○정완기 위원 거기도 적자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정완기 위원 이것도 적자겠네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체육 쪽에 이것 민간위탁을 맡긴다고 해서 수익이 더 많아진다든가 적어진다든가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도시공사랑 했을 때?
○체육과장 송기찬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체육인이다 보니까 좀 더 예를 들어서 다변화시킬 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었거든요.
○정완기 위원 아, 다변화로?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인근 시나 이런 데도 한번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수익성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체육과장 송기찬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정완기 위원 이것 도비로 다 내시가 됐어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냥 사진만 주셨네, 나 노후된 것 보고 싶었는데?
○체육과장 송기찬 노후도요?
○정완기 위원 예. ‘노후가 가속되어 시설 이용자 불편 등’ 했는데 그냥 전경사진처럼만 찍어주셨네?
○체육과장 송기찬 이게 석수가 ’16년도에 됐고 자유공원이 ’1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마모도나 이런 게 좀 심각한 실정입니다. 석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교체한 적 있었는데 그때 당시 교체했을 때 마모돼 가지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조기축구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클럽 그분들이 운동하실 때 다친다고 할까요? 부상 우려가 많이 큽니다, 그쪽에서요.
○정완기 위원 이것 미리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견적서 혹시 받았어요, 미리?
○체육과장 송기찬 사후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연초에요.
○정완기 위원 사후에?
○체육과장 송기찬 예.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노후도 나중에 별도로 얘기 좀 해주세요. 사진 찍어서.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가서 사진 정확히 한번 찍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당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철회가 됐기 때문에 얘기가 깊이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정완기 위원님과 같이 말씀 나누시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체육시설들, 주민복리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그런데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았을 때 장점이 뭘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거기는 운영이 전문화가 이루어졌죠.
○김도현 위원 시설관리공단 때부터 관내 체육시설들을 운영해 온 아주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고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최우선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요금 그런데 효율적이고 좋은 편의를 제공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도시공사에 공공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가 나더라도, 그리고 원래 공공체육시설 자체가 그것으로 수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난센스죠.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건데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이것을 전환해야 될 때는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수익성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석수체육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석수체육관도 예상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3억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호계체육관이나 박달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도현 위원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올린다라는 게 가능해질까요?’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는 있겠죠, 프로그램을 잘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들이, 그럼 금액도 올라갈 수도 있고 저희가 공공성을 다소 저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들과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간위탁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을 고민을 할 때는 정말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과 그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에서 쭉 해왔었던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업무가 과연 민간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공사 우리 새로 오신 사장님 인사청문을 할 때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앞으로, 지금도 업무의 상당 부분이 시설관리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개발사업이 단숨에 커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공사가 시설관리 업무를 조금씩 덜어내고 개발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게 더 낫겠느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더욱더 촘촘하게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공사 취임하신 사장님께서는 그날 당일의 답변을 통해서는 개발사업이 요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시설관리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도시공사에 더욱더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도시공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도시공사 입장만을 최우선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폭넓게 고민한 상태로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이것은 참 해묵은 과제인데 아직도 이렇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네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장명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근무기간도 다들 짧으시고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사실 이게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체육과장 송기찬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장명희 위원 네. 전국적인 문제인데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처음에는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정규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신분이 안정돼 가지고 괜찮을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하면 일반 체육시설 그쪽으로 취업했을 때는 페이(pay)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는 것도 그렇고 시간도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직률이 크고 그쪽으로 많이 원합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또 시별로 수당체계도 다 다르죠?
○체육과장 송기찬 수당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장명희 위원 대동소이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급여가 문체부에서 지정해 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지침을 보면 급여나 수당을 지자체에서 좀 충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신경 쓰면 되는데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장명희 위원 호봉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10년 차랑 1년 차랑 똑같잖아요, 임금이, 지금?
○체육과장 송기찬 예.
○장명희 위원 호봉제는 어떻게 좀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게 한 시에서 했을 경우 여파가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요 어느 시에서 지금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어느 정도 그 사람들 페이(pay)를 보전해 주려면 그런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비장애인 생활체육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도자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피해가 사실상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잖아요? 저희 처우개선비,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타시 보면 건강검진비라든가 직무수당, 교통비 이런 것까지 커버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처우개선 조금 더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난번에 저희도 건강검진비는 세웠고요, 복지카드 형식으로 복지 그것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한 1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저희 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때 좀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장명희 위원 아니, 4명인데.
○체육과장 송기찬 여기 4명뿐만이 아닙니다.
○장명희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도 있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여기에 장애인이 아니라 또 생활체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에서 거기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정원 다 채우셨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거기도 일부가 좀,
○장명희 위원 그렇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장명희 위원 그 정도면 좀 뭔가 전향적인 처우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게 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명희 위원 네. 과장님 이것 좀 해묵은 과제이기는 한데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경호 시민프로축구 단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경호 시민프로축구 단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단장 신경호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하고 정완기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과 또 세부 근거자료 또 30억 증액 추가편성 배경 및 3년간 운영 세부자료 제출, 시민프로축구단 증액분에 대한 예산 세부계획, 또 최근 3년간 구단 운영현황 예산별로 제출,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부터 3개년간 구단의 예산 중 선수단 인건비 총액 및 1인당 평균연봉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고요. 총괄만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C안양은 창단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2024년도 창단 11년 만에 K리그2 우승 및 K리그1 디렉트(direct) 승격을 달성하였습니다.
FC안양이 시민구단을 대표하는 명문구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K리그1의 안정권의 순위에 잔류해야 되며 또 이를 위해서는 선수단 및 코칭‧지원스태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수선수 영입 및 재계약 또한 즉시전력감 선수 영입이나 코칭 및 지원 스태프 계약을 완료했으며 현재 FC안양에서는 저희 선수단은 34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하고 정완기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과 또 세부 근거자료 또 30억 증액 추가편성 배경 및 3년간 운영 세부자료 제출, 시민프로축구단 증액분에 대한 예산 세부계획, 또 최근 3년간 구단 운영현황 예산별로 제출,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부터 3개년간 구단의 예산 중 선수단 인건비 총액 및 1인당 평균연봉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고요. 총괄만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C안양은 창단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2024년도 창단 11년 만에 K리그2 우승 및 K리그1 디렉트(direct) 승격을 달성하였습니다.
FC안양이 시민구단을 대표하는 명문구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K리그1의 안정권의 순위에 잔류해야 되며 또 이를 위해서는 선수단 및 코칭‧지원스태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수선수 영입 및 재계약 또한 즉시전력감 선수 영입이나 코칭 및 지원 스태프 계약을 완료했으며 현재 FC안양에서는 저희 선수단은 34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장 허원구 그것은 서면으로 하시고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허원구 단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코칭스태프를 포함해서 선수단 인건비입니다.
○음경택 위원 ‘코칭스태프, 지원’ 인건비가 책정은 됐는데 먼저 60억 출연금 안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60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이게 들어갈 일이 없죠? ‘코칭스태프, 지원’ 인건비가 15억 1천 800인데 4억 1천 800을 더 요청한 거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4억 1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 자료 보고,
○음경택 위원 제출하신 답변서를 좀 보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위원님 답변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선수 인건비가 금년도 66억 5천이고요 코칭스태프가 1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90억에 대해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인건비 지출이 9월까지 60억 이렇게 지출하고요, 12월 말까지는 또 인건비가 부족한 면도 있고 또한 저희가 선수보강을 위해서 인건비성으로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선수 인건비가 금년도 66억 5천이고요 코칭스태프가 1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90억에 대해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인건비 지출이 9월까지 60억 이렇게 지출하고요, 12월 말까지는 또 인건비가 부족한 면도 있고 또한 저희가 선수보강을 위해서 인건비성으로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FC안양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시민들의 행복 추구하고 더구나 우리 재단의,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가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기 위한 결과가 성적인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반드시 성적하고 연관되지는 않지만 일부 성적하고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 답변서를 보면 선수단이 34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늘려야 되고 또 임대 및 이적료를 통해서 보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성적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지향하는 목표가 성적 아니냐 이거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성적이 연관이 되죠. 성적하고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 1부리그에 저희가 올라오다 보면 시민들의, 또 우리 운동장을 찾아주신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FC안양은 시민구단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가치가 중요하지 성적은 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이 중요합니다.
○음경택 위원 에이, 또 아까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프로구단은 일단은 성적이 중요하죠. 물론 그 속에 사회공헌 활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성적이 중요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요. 지금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 강화’ 이런 게 결국은 좋은 성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보면 ‘선수단이 보강되지 않으면 성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시민만족도 또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결국은 성적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프로구단의 주목적은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 성적에 의해서 시민들의 행복감도 만족감도 가질 수 있고요.
○음경택 위원 자, 그러면 성적하고 선수들의 인건비, 연봉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일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직력,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프로는 투자 비중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선수들의 투자비용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단장님.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지금 선수단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2023년도에 우리 FC안양이 K2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수단 연봉이 책정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당시에 52억이거든요? 그런데 그해 성적이 6위예요. 성적과 선수들의 인건비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47억의 인건비가 편성이 됐는데 K2에서 인건비 순으로 따지면 6위예요. 딱 중간 정도. 그런데 성적은 1위를 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2022년도에 승강 플레이오프 도달했고요. 2023년도에,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로 봐야 되냐.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 당시에 저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선수에 대해서 보강이나 그 당시에 6위, 전년도에 3위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년도의 예산 투자비용. 그래서 그 당시의 경험과 노하우, 어떤 조직력이 발판이 됐기 때문에, 그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저희가 K2의 12개 구단 중에서 6위였습니다마는 K1까지 금년 시즌에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바로 K1에 진입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음경택 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좀 알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선수단 인건비가 높으면 성적이 좋은 것이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프로는 성적이 좌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선수단 인건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명을 또 드려야 돼, 똑같은 설명을. 작년에 K2리그 13개 팀 중에 우리 시의 인건비 지출액 순위가 6위라고요. 여섯 번째라고요. 중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1위를 했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사실은 많은 그동안 경험과 축적된 선수들의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K1에 왔기 때문에 반드시, 6위로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적은 예산으로 올라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성적에 비례할 수 없지 않냐 이랬지마는 프로는 사실은 성적 대비 일단 투자비용이 포함되도록,
○음경택 위원 아이, 참. 단장님! 자꾸 이렇게 겉돌지 마시고요 그냥, 30억을 요청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선수단이나 코칭스태프 인건비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성적이 좋으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인건비 예산이, 선수단 인건비가 13개 팀 중에 여섯 번째로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좋았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일부 동의는 하고요. 저희가 전년도 구단에서 우리 선수단과 구단, 우리 또 서포터즈(supporters), 시민, 이렇게 합심해서 이루어 낸 결과인데요,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자,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K리그1에서 전북이 전체 인건비가 200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어요. 그런데 성적은 10위였었어, 10위.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간신히 살아남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선수관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단장님?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성적과 투자가 비례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북이 1부리그에서 200억을 넘게 투자하고도 11개 팀 중에 10위를 했다고요. 그러면 작년에 제일 인건비가 적은 구단이 대구예요. 80억이 안 됐어요. 전북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투자하고도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하고 성적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30억 추가 요구가 성적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는데 ‘프로는 성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많아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90억 이렇게 당초에 동의안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K1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선수비용이 한 1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6위에서 우리가 K1에 승격했다시피 타 구단에 비해서 90억이라는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선수단 인건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활히 1부리그에 잔류하고 저희가 상위 파이널 A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타 구단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선수 인건비로 한번 또 잔류에 성공하고자 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예전에 기획경제실장 하실 때 답변 잘하셨는데 왜 이렇게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죠? 조금 전에 1부리그, K리그1의 연봉이, 선수단 인건비가 130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균연봉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평균연봉입니다.
○음경택 위원 구단?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전체. 선수단. 구단의 운영비가 아닌 선수단만 말씀드린 겁니다.
○음경택 위원 어떤 선수단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각 구단에, 저희가 34명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K1이 40명이 보유숫자가 넘거든요, 선수 인원만. 그 선수단 인건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 선수단 연봉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했습니다마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음경택 위원 11개 구단의 평균 인건비가 130억이라는 얘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올해에?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아직은 연말 돼야 공포를 하는데요 현재 제가 참고한 자료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의 저희 시 재정도 있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휴, 단장님하고 이게 얘기가 안 돼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분야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선수단 인건비, 코칭‧지원 스태프 인건비, 하반기 선수영입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선수단 인건비가 성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작년에 여섯 번째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1위를 했고 전북 같은 경우 200억이 넘는 지출순위 2위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10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이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단장님 자꾸 다른 소리 하니까 이것 뭐 의미 없는 예산심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단장님,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 때 이번 종합심사에서 충분히 답변에 참고하실 만한 팁을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사무국은 무능하구나.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선수단 전체 연봉을 말씀하셨어요. 바른 지적 하신 겁니다. 당연히 프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그 결과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꼭 그 법칙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심사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선수단 규모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단장님,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제가 왜 규모를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K리그 1부, 2부 통틀어서 선수단 규모가 제일 적어요. 연봉만큼이나 중요한 게 선수단 규모거든요? 저희가 K리그 전체에서 가장 적은 선수단 규모를 가지고, 충분한 전술훈련도 할 수 없고 로테이션도 돌릴 수 없는 이 선수단을 가지고 리그 최하위, 꼴찌 규모의 선수단을 가지고 사실 우승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1부가 다릅니다. 경기 템포가 다르고요, 경기 1부 개막이 더 먼저잖아요?
단장님.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저 좀 보시라니까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기간을 더 길게 해요. 그런데 우리 선수단이 지금 규모가 적고 상대적으로 고령 선수들이 많아요, 다른 구단에 비해서. 제가 축구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김천이랑 지난번에 상무랑 경기를 했을 때 무기력하게 역전패를 당했어요. 상무의 젊은 선수들이 그 엄청난 속도로 치고 들어오는 속도를 저희가 반복적으로 막아내기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젊은 선수들, 충분히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테이션이 가능한 선수들을 적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연봉이랑 상관없이 안양축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연봉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적은 선수단 규모기 때문에 충분히 선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다시 2부로 강등되는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호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지난 예비심사 때 하나하나 수치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또 그런 연봉 숫자에만 저게 돼서 무기력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니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세입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FC안양의 세입이.
단장님 저 좀 보시라니까요? 왜 자꾸,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세입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FC안양의 세입이.
단장님 저 좀 보시라니까요? 왜 자꾸,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예.
○김도현 위원 예, 저 좀 보고 말씀을 나눠요.
출연금도 있고요, 입장료 수익, 시즌권 포함이죠? 광고, 지정기부금, 상품판매, 기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세입이. 그런데 세입 중에서 가장 단위가 크기 때문에 출연금을 인건비로 쓰고 싶다, 써야 되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출연금이 무조건 인건비로 규정된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출연금도 있고요, 입장료 수익, 시즌권 포함이죠? 광고, 지정기부금, 상품판매, 기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세입이. 그런데 세입 중에서 가장 단위가 크기 때문에 출연금을 인건비로 쓰고 싶다, 써야 되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출연금이 무조건 인건비로 규정된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 지금 사무국 인력충원도 해야 돼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단장님이랑 공직 파견되신 분 빼고 11명 중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6명이고요, 나머지 다섯 분이 근속기간 20개월밖에 안 돼요. 실무를 할 수 있는 허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도 없고. 그러면 출연금 세출을 정확하게 나누셔서 우리가 사무국 인력 충원하는 데도 이 출연금이 꼭 필요하고, 왜 그런 말씀을 알려드렸는데도 못 하시냐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무국 몇 년째 인원이 동결이고 K리그에서 사무국 인력을 20명으로 라이선스 규정을 해놓았는데 저희는 그 반토막밖에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K리그 전체 구단 중에서 저희보다 사무국 적은 데가 있습니까,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없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이 자리에서. 1부 수준에 걸맞은 행정운영과 팬들의 수요를 저희가 담아내려면 사무국 확충도 필요하고, 인력확충 한다는 게 결국에는 고정비잖아요. 그럼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 달라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예비심사 때부터 드리잖아요, 단장님. 아휴, 이렇게 어떻게 사무국이 무능할 수가 있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말씀하실, 저도 답변할 기회를,
○김도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기억하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짚어보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부리그에 진입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잔류를 위해서 원활한 운영을 해야, 이렇게 위원님 지적사항 잘 경청했고요. 몇 가지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세입이 또, 제가 느꼈던 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흔들립니다, 저희 구단은. 그래서 저희가 추계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이 나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이 흔들리는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위원님 저희 직원 충원 관계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4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우리 공무원 빼고 나면 11명이 막대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선스상에 최근에 우리,
세입이 많이 흔들립니다, 저희 구단은. 그래서 저희가 추계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이 나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이 흔들리는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위원님 저희 직원 충원 관계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4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우리 공무원 빼고 나면 11명이 막대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선스상에 최근에 우리,
○김도현 위원 단장님, 제가 드렸던 말씀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예. 그래서 화성FC 같은 경우도 20명인데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해나간다는 말씀,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 또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선수단 연봉관계, 제가 사실 연령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평균연령이 K리그1‧2에서 제일 높다 보니까 스쿼드(squad)가 좀 약한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내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렇게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된 사항도 그런 선수들 보강하고 이런 데 사용하려고 올렸던 사항,
○김도현 위원 단장님, 그래서, 어차피 제가 다 드렸던 말씀이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 제가 속이 상합니다, 정말. 뭐를 어떻게 제가 더 편을 들어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제가 지금 너무 속이 상해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경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단이 경청을 할 문제가 아니라 구단이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어야 되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경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단이 경청을 할 문제가 아니라 구단이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어야 되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뒤에 계신 분들 반성하세요. 그리고요 우리 선수들 고령이다, 나이를 말하기가 좀 그렇다? 다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간절하게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전선수들 대부분이 30대 중반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이 선수들 지금 같은 경기력으로 경기운영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로테이션 주고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한 운영을 고민하시는 관점에서 의회를 설득해 주시기를,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부탁드릴게요,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알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위원장 허원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이번 추경에 30억을 편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의 자녀들도 어릴 때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용돈을 그냥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부모님께 ‘뭐가 필요하다’, ‘참고서가 필요하다’, ‘연필이 필요하다’, 디테일하게 계산서를 뽑아 가지고 이 금액을 부모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억에 대한 우리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한 페이지 정도의 내역서를 주시고, 우리 이게 지금 내역서가 이렇게 큰 내역서 중에 한 몇백 페이지를 합쳐도 있지 않습니까, 30억이 안 됩니다. 대부분이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가지고 심사를 해달라고 하지만 그 내역서를 볼 때도 참으로 디테일하고 이것만 봐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 지금 FC안양 같은 경우는 30억을 추경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 내역서를 보면 아마 안양시민 누구나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역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경제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오늘 하루를 쉬었다? 오늘 예산특별위원회가 있는 날이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과 사무국에서는 준비한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추경에 10억을 감액한 것을 다시 증액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단장님께서는 절박하고 우리 FC안양을 정말 시민들께 돌려주고 싶은 의지가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다음 질의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추상적인 내용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 안양시민들이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FC안양을 다시 보게 되었다’, ‘FC안양이 우리에게 이렇게밖에 안 될까?’, 자랑거리가 실망의 한 부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위원장 허원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자부심인데 그 자부심을 더 부각시킬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는 표현하시고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께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궁지에 몰린 투로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FC안양에 대해서 자긍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장님의 말 한마디와 단장님의 의지 한마디와 단장님의 표정 한마디가. 아시겠습니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허원구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K리그1의 전북하고 K리그2의 안양의 선수단 인건비하고 성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K리그1에서 선수단 인건비 지출 순위가 10위인 강원이 최종순위는 2위를 했어요. 이것만 봐도 선수단 인건비가 성적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K리그2에서 수원삼성이 가장 많은 인건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장님, 여기 보세요.
단장님, 여기 보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보고 있습니다. 저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여기를 보시라고요. 제 얘기를 들으셔야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음경택 위원 수원삼성이 가장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6위를 했고요, 두 번째로 많은 인건비를 지출한 성남이 최종순위 13위를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단장님께서 아셔야 되고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구단이기 때문에,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인건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순 답변으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단장님, 총무경제 예산안 심의 중에 1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삭감된 내역을 들어보면 ‘FC안양의 자료가 부실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일부 제가 충분한 설명과 이렇게 자료, 답변 부족한 면 인정합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지 새로 주셨어요. 여기 보면 ‘34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으나 K리그1 선수등록 41.6명보다 평균 7명 이상 부족하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세입예산은 160억 정도’ 이렇게 올려서 ‘광고후원수입, 입장수입, 상품화사업 수입, 지정기부 수입, 이자수입 등’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여기 2025년도 세입‧세출 하는 자료를 주었는데 이것 안이죠, 안? 예산안.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산안인데요, 저희가 편성안입니다. 편성안이 아니고 확정된 겁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확정된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
○정완기 위원 확정안이에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확정안이 아닙니다. 확정된 거죠.
○정완기 위원 그러면 160억이 확정돼 가지고, 세입예산을 해가지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예. 물론 세입이야 유동성이 있겠지마는 저희가 예상치 잡아서 확정된 겁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광고후원수입 있잖아요. 12억 3천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벌써 14억이 넘게 들어왔네요? 4월 20일 기준으로.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약간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유료입장수입 있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벌써 4월 20일 기준인데 6억 9천, 7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현재 10억대 좀 안 되는데요, 저희가 티켓링크에서 우리 입장수입이,
○정완기 위원 아니, 그 답변지 보면.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답변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상품판매수입은, 지금 계속 팔리고 있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또 훨씬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기본 이 정도까지 됐으면 한 10억은 넘길 것 같은데, 판매수입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예측으로 이렇게 아마 좀 했기 때문에요.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판매실적으로 보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적 및 임대수익 있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것은 현재는 없는데 다 지금 현재 잔류돼 가지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금년도는 사실은 임대수입이 현재 예측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정완기 위원 그래서 아예 예산을 안 잡은 거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적될 예상인 선수도 없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이른 면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올해 연말 정도, 아니 10월, 연말 이 정도면 이적할 선수 생길 것 같은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도 우수선수는 존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단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정완기 위원 제가 자체수입을 말씀드린 게 2023년, ’24년 ’25년 했는데 수입률이 쭉 올라가요. 그러면 10억이 삭감된 것보다 훨씬 수입이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 같다는 거지. 아까 확정수입이라며? 160억 정도가.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예산안이 아니고요 금년도, 저희는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확정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약간 세입예산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수정예산을 또 편성을 하는 편입니다.
○정완기 위원 이월금이 6억이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예.
○정완기 위원 그럼 출연금이, 제가 이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억이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수입률을 봤을 때는 10억보다 수입이 훨씬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실은 변동성이 있고요. 선수단 보강, 사실 선수비용이거든요. 일반 선수비용을 제외하고는 자체 수입예산으로 사용하는,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 총무경제 예산안 심의에서 10억이 삭감됐어요. 지금 여기 특별위원회잖아요? 예산을 10억을 다시 증액하고 싶으신 것 아니에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 소망입니다. 저희가 10억을,
○정완기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수입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수입 외에 어떤 식으로, 아까 선수영입이라든가 보강을 시키려고 그런다, 7명 이상.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아까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선수도 부족하고 선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보강을,
○정완기 위원 아니,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제가 말 먼저 끝내고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정완기 위원 보강해서 어떻게 필요하다. 아까 여기도 단순하게 인건비 얼마 이렇게 주니까 제가 이것 봐서 어떻게 알아요. ‘아, 사업내용을 보니까 10억을 증액을 안 시키면 구단이 힘들겠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못 느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3, ’24년보다 ’25년도 수입이 예상도보다 많이 올라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자체수입은 저희가 선수단 인력증원, 여러 가지,
○정완기 위원 아니요,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예.
○정완기 위원 제가 말 끝나고 답변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서 충분하게 보이니까 예산을 10억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단순 인건비, 선수 증액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선수가 많고가 아니라 이렇게 보강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총무경제 예산 심의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돼요, 말씀이.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서 충분하게 보이니까 예산을 10억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단순 인건비, 선수 증액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선수가 많고가 아니라 이렇게 보강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총무경제 예산 심의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돼요, 말씀이.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위원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일단 세입이 늘어나면 선수단 보강 이쪽에 사용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정완기 위원 아니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필요성이,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확정금액이라며? 160억이.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는 예산편성을 이제,
○정완기 위원 그것 확정이라며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률을 따졌을 때 160억 넘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아니 세입이. 예상이, 저희는 세입을 잡았을 때는 편성예산이 되거든요. 지출하고 이렇게,
○정완기 위원 지금 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확정입니다.
○정완기 위원 안이라고 그랬, 그럼 확정 맞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확정인데 거기에,
○정완기 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을 따져보면 이것보다 넘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거기에 그러니까 세입이 덜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는 일정한 금액으로,
○정완기 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현재 4월 20일 기준에.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추계예산이죠, 저희는 그러니까.
○정완기 위원 그런데 확정안이라고 그러세요, 자꾸만?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추계예산이니까 저희는 편성을 할 때 추계액을 확정액으로 봅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이것보다 더 늘면 이것,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또 어차피 추가편성을 해야 되고, 줄어들면 편성 또 수정예산을 해야 되고.
○정완기 위원 제가, 단장님, 아까 ‘안이에요? 확정안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럼 ‘추계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제가 여러 번 여쭤봤잖아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예.
○정완기 위원 아니, 전에 안 그러시더니 왜 단장님 되시더니 이렇게 자꾸만 말씀도 많아지시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저희는 수시로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추계, 제가 표현,
○정완기 위원 단장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못 도와줘요. 제가 지금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예산은 추계안으로 올라가는데 이 수입보다 현재 예산이 확보돼야 우리 구단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야지.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지금으로서 단장님 답변을 가지고는, 확정안이라고 그랬다가 추계안이라고 그랬다가. ‘확정안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네요. 그러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단장님, 답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추후에 다시 여쭤보든가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답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추후에 다시 여쭤보든가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단장님, 저희가 전년도보다 1부에 가면서 전체적으로 흥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수익상황이 좋아진 것 맞아요.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예, 많이 좋아졌어요. 사무국에서 노력하신 덕분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1부에 가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흥행의 여파도 있겠지만 사무국이 노력하신 결과물이라고 봐요. 그런데요 단장님은 이 자리에서 그럼 두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벌어들인 만큼 예산을 깎겠다고 한다면 구단이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안정적, 그냥 통상적인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단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세입이 흔들린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렸던 얘기고 그 말씀 똑같이 주셨는데 세입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가는 바탕 위에 구단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벌어들이면 그만큼 구단이 성장할 수 있고 다른 데 또 투자도 하고 일을 벌여볼 수 있고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은 일한 대로 격려해 주시고 성과를 낸 것은 낸 대로 인정해 주시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흔들림 없이 지원해 달라라고 호소를 하시라고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FC안양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선수단을 위한 단순히 연봉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것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사무실 이런저런 공사를 하고 확장을 하면서 비로소 단장님도 독립된 공간을 갖게 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FC안양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선수단을 위한 단순히 연봉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것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사무실 이런저런 공사를 하고 확장을 하면서 비로소 단장님도 독립된 공간을 갖게 되셨어요.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좁아터진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다가 조금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셨어요. 그렇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것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단장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유무형의 것들이 구단을 바꾸어 나가고 그렇게 투자되는 것들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2년, 3년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금 지켜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 내서 더 수익을 낸 것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갖가지 투자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께 사랑받는 구단 만들겠습니다.’라고 단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에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절박해야 돼요, 우리 구단은. 절박해야 된다니까요? 저희 이번에 이 출연금 못 받고 제대로 선수단 규모 증원 안 되고 이래저래 써야 될 돈 제대로 못 쓰면, 아까 잔류가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지금 몇 위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지금 8위입니다.
○김도현 위원 팀이 총 몇 개예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12개 팀입니다.
○김도현 위원 지금 저희 하위잖아요. 하위 스플릿이잖아요. 5월에 여덟 경기 뛰어야 돼요, 저희가. 삼사 일에 한 번씩 경기 뛰어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 지금 전술훈련은 고사하고 회복훈련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30대 중반의 주축선수들이 3일 간격으로 뛰어 줘야 된다니까요? 저희가 5월 달에 버틴다고 해도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경기운영 가능하다라고 담보하실 수 있어요? 단장님으로서 그게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좀 힘든 경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돼서 후반기에 성적 떨어지고 2부리그 강등되고, 오늘의 영광이 어제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왜 단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보다 제가 더 절박해야 돼요!
○위원장 허원구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대체 예비심사 끝나고 어떤 준비를 해서 오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허원구 김도현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
○김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7시에 안양방송에서 총무경제의 FC안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방송이 나왔어요, 지금 뉴스에. 방금 7시에. 이것이 뭐냐 하면 FC안양의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30억의 부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뉴스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지 참 답답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7시에 안양방송에서 총무경제의 FC안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방송이 나왔어요, 지금 뉴스에. 방금 7시에. 이것이 뭐냐 하면 FC안양의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30억의 부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뉴스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지 참 답답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단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축구단 운영에 그동안 질의도 사실 많이 안 하고 크게 아무래도 제 관심사랑 좀 다르다 보니까 못 보다가 이번에 예비심사 때부터 조금 질의응답도 자세히 듣고 자료도 살펴봤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려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참 유감스럽냐 하면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안에서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예산이 올라온 게 이 출연금 사업일 것 같습니다. 30억원이 올라온 다른 예산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랬으면, 물론 오늘 다른 질의들이 섞여서 그렇지만 지금 답변서 두께가 이 정도로 사실 되게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30억 예산에 대한 답변서가 이 정도가 기본인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예비심사 때 주셨던 답변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안일한 모습들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질의면서도 저도 약간 궁금한 점만, 그동안은 제가 질의를 거의 드린 적이 없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비심사 때부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입장수입이 좀 늘었다’ 이런 표현들을 저는 여러 번 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예산에서 예를 들어 입장수입. 이게 지금 14억으로 아마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당연히 14억을 예상하고 산정한 금액인 거죠? 연말까지 계속 이것은 받을 금액으로 생각하시고?
지난 예비심사 때부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입장수입이 좀 늘었다’ 이런 표현들을 저는 여러 번 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예산에서 예를 들어 입장수입. 이게 지금 14억으로 아마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당연히 14억을 예상하고 산정한 금액인 거죠? 연말까지 계속 이것은 받을 금액으로 생각하시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우리가 1부리그 올라감으로써 입장수입의 정확히 어떤 부분에 변화가 크게 생겼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아무래도 관중 증가율이 좀 많은 부분이고요, 또 입장료를 약간 상승시켰습니다.
○곽동윤 위원 입장료 상승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혹시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카드형 같은 경우는 13만원짜리가 30만원으로 됐고요. 또 우리 티켓도 많이, 12만원인데 20만원으로 상승시켰습니다. 20경기 기준입니다.
○곽동윤 위원 한 경기 입장권도 혹시, 단일경기 입장권도 차이가 생겼나요, 그러면?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전년도 2부일 때는 1만 2천원인데 1부에 가서는 1만 5천원 이렇게. 티켓 기준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는 입장수입이 늘었다는 게 비용이 올라서 오른 금액만큼 오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모수 자체도 는 건지가 궁금했는데 관련해서도 지금 축구단에서는 데이터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 명 기준 경기다’ 이렇게 잡고 추계를 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은 지금 저도 굳이 요청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후에 한번 궁금한 부분은 정리해서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또 앞에서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지금 30억을 올렸다가 10억이 감액되셨잖아요? 이 10억이 감액됐을 때 올해 정상적으로 1부리그 운영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나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잔류목표가, 또 잔류면서 상위권 6위 안에 들어가는 게 구단의 목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감액되면 저희가 선수단 아까 34명 이렇게, 타 구단 41명 또 장기레이스 이렇게 펼치다 보면 체력의 한계도 오고 그래서 약간의 보강을 하려면 또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어차피 계속 질의를 하면 아까 했던 내용들이 반복될 것 같아서 저도 더 질의드리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어쨌든 일련의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저도 처음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봤는데 여러 모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해서 축구단에서도 이번 여러 상황들을 깊게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신경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신경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배경, 드론 배송거점 위치선정 배경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드론교육을 통한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과 안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4차산업 로봇 도입 및 운영 업무 관련 2025년 현재 업무 추진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관련 안양시 관내 구축현황 및 연간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보고서 제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배경, 드론 배송거점 위치선정 배경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드론교육을 통한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과 안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4차산업 로봇 도입 및 운영 업무 관련 2025년 현재 업무 추진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관련 안양시 관내 구축현황 및 연간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보고서 제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드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드론 공모사업 이게 국토부에 선정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드론 배송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드론 관련해서 관제센터를 만들고 사업을 하는 시발점이 될 건데요,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가통신망을 통해서 지금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서비스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라는 닉네임도 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가통신망이라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과장님, 자가통신망이 안양이 앞서가는 것은 알고 있고요. 드론 배송에 대한 현실성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사업들이 발전해 나갔던 사항들이거든요?
○장명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드론실증도시를 하면서 센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드론이 보통 보면 사람이 조작해서 움직이는 드론이라고 생각하지만 비행경로가 있고 배의 항로가 있듯이 도시를 날아다니려고 그러면 드론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드론경로를 확보해야만이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들을.
○장명희 위원 네. 경로확보, 여기 사업 3개 중에 행정서비스나 드론 레저스포츠 이런 것은 저도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드론 배송에 있어서는 저는 현실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존’에서도 거의 2조를 들여서 하다가 결국 백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의 ‘포티투닷’이라는 드론 자회사 이것을 청산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드론 배송 자체가 지금 아직 두 가지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첫 번째가 안전성이에요. 드론이 날아다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장명희 위원 날아다니고 짐을 들고 날아다니잖아요? 시민들 머리 위로 날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웅웅 거리고 무거운 짐을 든 드론이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지만 추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안전수용성이 생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하천이나 공원, 공원에 배송을 한다고 치면 정말로 낮게 날아갈 것 아니에요? 만약에 추락했을 때, 시민들과 부딪혔을 때 이런 때 어떻게 하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 사고는 안 나야 되겠고요. 나면,
○장명희 위원 아니, ‘아마존’에서 테스트할 때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심지어 저희 사찰에 가잖아요? 사찰에 갈 때 산에 떨어지면 산불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산이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잎이 무성해지고 또 나무가 잎이 없어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막 잎이 무성해지면 이게 제대로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좌표로 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장명희 위원 그럼 만약에 기상상황이 악화돼서 정말로 강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때는 배송을 하면 안 되죠, 기상 조건상.
○장명희 위원 ‘아마존’에서 드론 배송을 할 때 최대가 몇 킬로였는지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명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장거리 배송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도심을 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냐 하면 배송비가 엄청 비쌉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회원은 10달러, 비회원 같은 경우는 15달러의 배송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19.9달러, 20달러를 내야 되다 보니까 사용자가 많이 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국 같은 경우, 사실은 도심지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그런 개념보다는 중국은 지금 어쨌든 도심지에 드론 배송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장명희 위원 중국은 공산주의라 사실상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어떤 규제에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장명희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상 그런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온갖 규제들을 피해서 이 드론 배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여기 거리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내드린 자료도 있지만 최대한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벗어난, 하천이나 산악을 통해서 배송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장명희 위원 하천도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데요, 안양천. 여기 지도 보면 하천, 중앙공원, 학운공원 이런 데로 가시는 거잖아요. 이것 다 주거지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만일에 드론이 장애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장명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배터리가 다 방전될 수도 있고?
○장명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러면 걔가 어떤 상황을 파악해서, 불의의 어떤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기계가 인지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자동적으로.
○장명희 위원 좀 낙관적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성인데 말씀 주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드론 배송이 된 건데 사실 이게 성공하려면 빠르고 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원이라든가 이런 하천 쪽은 차라리 도보 배송보다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드론 배송을 하려면 어쨌든 우리 자율주행차처럼 사람이 감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성인데 말씀 주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드론 배송이 된 건데 사실 이게 성공하려면 빠르고 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원이라든가 이런 하천 쪽은 차라리 도보 배송보다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드론 배송을 하려면 어쨌든 우리 자율주행차처럼 사람이 감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장명희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관제센터에서 다 감시합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죠. 관제센터에서 감시하지만 조종하는 것도 맨 처음에는 완전 무인은 안 될 거라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니죠. 관제를 하면서 조종은 수작업이 가능한데 일단은 날아가는 것은 자율주행으로 할 겁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러면 킬로 수는 몇 킬로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안양 관내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타 시군에 접목돼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럼 무게, 무게! 무게는 몇 킬로 정도까지 들고 드론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5킬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5킬로 정도면 이게 불의의 사고로 떨어졌을 때 꽤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무게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실 4억 정도죠? 이 금액으로 민간에서도 못 해낸 것을 우리가 한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위원님, 이게 안양시에서만 하는 게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국토부에서,
○장명희 위원 네.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국토부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드론의 비행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실증 가능한 아이템들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장명희 위원 그렇죠. 비행경로 확보하고 드론 모니터링 같은 것은 저는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드론 배송 자체는 너무 현실보다 앞서가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국토부에 신청했던 것은 세 가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드론 배송은 크게 저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게 행정서비스라든지 레저라든지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토부에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나머지는 다 탈락을 하고 일차적으로 국토부에서 하기를 원하는 드론 배송에 대해서 일단 선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지금, 2019년부터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장명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드론이 한 건 배송할 때 배송비가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 지금 2천 5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2천 500원에 하면 우리가 적자 엄청 많이 보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처음에는 국토부 쪽, 국비 쪽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안정적으로,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다가 끊으면 이것 다 또 시비로.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수상택시랑 비슷한 거예요,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국토부에서 지금 각 시군을 지원한 것을 보면 일차적으로는 대부분이 국토부에서 원하는 드론 배송을 선정해서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은 성남이나 포천이나 이런 데 보니까 추가적으로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국비지원을 하고 있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정말로 경제성과 안전성이 있고 수요가 높으면 기업들이 했겠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보다는 지금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잘 안되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못 하는 부분을,
○장명희 위원 자꾸 손절하고 이러니까 이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국비로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죠.
○장명희 위원 예, 지자체에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 드론 행정서비스나 레저스포츠 이런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드론 배송 자체는 조금 현실성이 의심된다’라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데 실제적으로 드론관제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점을 만들고 배달점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다 국비가 지원되고 이게 되어야만이 나머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제외하고 뭔 드론사업을 한다, 지금 말씀하신, 저도 마찬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고 위원님도 필요성을 느끼는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돈이 다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관제센터가 있어야 되고 관로를 확보해야 되고,
○장명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제센터에 대해서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드론 배송한 사례들 보면 낙하지점에 정확하게 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가다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소음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들은 지금까지 2019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명희 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걱정하는 안전성이나 경제성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어떻게 보면, 위원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장명희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안전과 직결되는 거라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만일에 ‘안양시에서 이런 국비 지원사업을 했는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국토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국토부의 국비 지원사업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
○장명희 위원 아니, ‘국토부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전한 사업이다’ 이런 논리는 조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되고 그런 부분을 커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장명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이는 사례들이 우려점들이 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더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드론사고가 저희가 사업한 것 중에서 공주에서 한 2건 정도 간단한 것은 있었는데 지금까지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크게 다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명희 위원 지금 드론은 짐을 안 들고 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니, 여기는 직접,
○장명희 위원 어디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공주요.
○장명희 위원 공주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나머지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주도나 통영이나 성남이나 인천이나 공주나 이런 데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한 3∼4년 동안, 3∼4년 전에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 시군입니다.
○장명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러니까 거기에서 검증이, 아니, 검증이라기보다는 쭉 해왔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크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공주, 성남, 인천에서 하고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K-드론배송 서비스’를 하는 데가 금년도에 선정된 업체가 26개 시군입니다. 지자체인데,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드론 배송 사업에 선정된 거지 실제로 드론이 날아다니는 데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닙니다. 거기는 제주도, 경남 통영, 경기 성남, 인천, 충남 공주, 경북 김천, 충남 서산 이런 데가 실제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드론 배송을 하고 있는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하고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장명희 위원 네. 저도 다시 파악해볼 테니까 그 사례들을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해서,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래서 자료를 제가 별도로,
○장명희 위원 네,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예비심사 때 드론 관련해서 질의응답 주고받은 것도 되게 흥미롭게 잘 봤고요. 방금 질의응답도 아주 치열한 그런 논리들을 잘 보았습니다. 해서 사실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드리려 하고요. 저는 제가 질의드린 부분, 사실 저도 업무분장에서 이런 업무가 있었나 싶은 것들 위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첫 번째 것 먼저 질의드리면요. 4차산업 로봇 도입 및 운영 관련해서 업무 추진내역을 질의드렸는데 올해는 지금 사실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참고사항에 보니까 ’22년, ’23년, ’24년까지는 또 그래도 업무들이 있었는데 혹시 올해는 왜 아예 이렇게 없을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로봇 관련 사업들이 아마 계획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알다시피 금년에 사실은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그러다 보니까 하고자 했던 사업을 예산반영을 못 해서 추진을 못 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혹시 담당하는 팀에서는 지금 최근 로봇산업의 동향에 대한 것도 혹시, 그런 것은 계속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적하시거나 혹은 또 국가 단위에서의 공모사업 같은 것은 계속 검토를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게 금전적인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요.
○곽동윤 위원 부서의 입장에서는 ‘좀 해 볼 만한,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 있지만 예산의 문제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로봇도 워낙 분야도 다양하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금액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뭘 하나 하려고 그래도요.
○곽동윤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실 드론부터 해서 워낙 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제가 봐도 우선순위가 좀 밀릴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부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도 조금 추가로 질의드리면, 지금 안양시에 4월 기준으로 1천 857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기 특성상 사실 몇 명이 이용한다고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혹시 대략적으로 부서에서는 이용하는 시민 숫자를 계산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측 정도로만 가지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도 조금 추가로 질의드리면, 지금 안양시에 4월 기준으로 1천 857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기 특성상 사실 몇 명이 이용한다고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혹시 대략적으로 부서에서는 이용하는 시민 숫자를 계산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측 정도로만 가지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접속한 현황은 시스템에 남아 있을 텐데 그것까지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접속한 기록으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로그는 남게 되어 있으니까요.
○곽동윤 위원 로그로 말 그대로 확인을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것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수혜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런데 혹시 부서 입장에서는 공공와이파이를 계속 늘려달라는 민원 혹은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공원 같은 경우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면 확실히 그런 민원들은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외부적으로 밖으로 나오는 시기에는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특히 야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예산을 제출 요청드렸는데 지금 연간 예산이 사실 2천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해서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다 그런 수리까지 포함을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것은 조금 설명을 제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와이파이 관리시스템은 저희 통신실,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이 금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선 AP, 실제적으로 와이파이를 연결시키는 AP는 저희들이 자체 구축한 게 246대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밑에 있는 ‘1천 611대는 통신사에서 설치를 했고 저희들은 그 사용료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구축한 AP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 통신요금은 월 4천 9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한 3천 700 정도 되고요, 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쪽에서 내고 있는 게 한 1천 300 정도. 이 부분이 추가적인 통신요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와이파이 관리시스템은 저희 통신실,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이 금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선 AP, 실제적으로 와이파이를 연결시키는 AP는 저희들이 자체 구축한 게 246대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밑에 있는 ‘1천 611대는 통신사에서 설치를 했고 저희들은 그 사용료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구축한 AP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 통신요금은 월 4천 9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한 3천 700 정도 되고요, 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쪽에서 내고 있는 게 한 1천 300 정도. 이 부분이 추가적인 통신요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 비용을 가지고 통신사 AP는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죠. 장애 생기면 장애도 거기서 다 수리를 하고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아마 여러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퍼블릭 와이파이(public Wi-Fi)’로 잡히는 게 우리 자체 구축한 거고 나머지 유플러스나 이런 게 통신사에서 구축한 와이파이로 보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약간 아닙니다.
○곽동윤 위원 그것도 또 다른 개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곽동윤 위원 이것은 너무 구체적인 얘기니까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또 부서에서 그럼 추가로 계속 확대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올해도 혹시 그러면 신규사업지가 있는지까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 거의 대부분은 했다고 보고요. 가장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버스정류소인데, 버스정류소가 어떤 데는 전기가 들어와서 셸터(shelter)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니고 그냥 버스가 서는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셸터로 되어 있고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다 구축을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일반버스가 서는 곳은 전기가 없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전기를 끌어 가지고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설치해야 될 지지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셸터를 만들고 만들게 되면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통신사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추후에 한번 확인이 가능하다면 요청드리고 싶은 게, 지금 버스정류장이 433개소 되어 있다고 답변서에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이용을 버스정류장이 사실 아주 장기간 머무르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5분에서 10분 사이에도 접속을 해서 쓰실까라는 그런 의구심과 궁금점은 사실 있어서 실제 유효한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가 버스정류장에서 쓰고 계신지를 한번 부서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 부분은 아마 저희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버스정류소별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곽동윤 위원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몇 개 눈에 띄는 곳들 위주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앞에서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지금 국비가 4억 8천, ‘가이온’으로 직접 지급되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산출내역서는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산출내역서는 정확하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이고,
○정완기 위원 거기다 직접 지급했으면 공유는 받아야 되지 않는 건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정산이고 감사고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4억 8천이라는 예산이 내려가면 그것을 어떻게 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줄 의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정완기 위원 아니, 우리가 4억을 대니까 그 점은 공유해야 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공유하시고. 그 4억 8천 가지고 뭐 쓴대요? 드론 사는 건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드론을 개발해야 되고요. 우리 실정에 맞는 드론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전체 사업 중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는 이것 이것 이것 하고 시비로는 이것 이것 하고.
○정완기 위원 시비는 주었잖아요, 세부내역.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로 한번 자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심사가 월요일 날이잖아요? 그 전에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 살리든 없애든 그 전에 줘야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해서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면 안양 파빌리온하고 병목안 공공공지, 호계체육관 야외주차장. 거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나머지 삼덕공원, 충훈공원, 석수공원, 병목안시민공원은 웬만큼 다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것을 꼭 배달해야 돼요, 드론으로? 거점에서? 평촌중앙공원, 학운공원, 자유공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위원님, 저것을 자꾸 배송 하나에만, 중점이 배송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송 하나가, 사실은 안양시 같으면 오토바이 배송이 편합니다. 금액적으로 쌀 수도 있고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배경 달라는 것은 알아요.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한 것 같이 해가지고 더 드론이 활성화되니까 이것에 대한,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센터를 만들고 드론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고 그게 끝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금년에 탈락했던 두 가지 부분을 내년도에 또 국비를 신청할 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2019년부터 쭉 국비를 지원받았던 사례를 보면 일단은 국토부에서 원하는 센터를 만들고 드론 배송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차례대로 주더라고요. 저희들이 쭉 데이터를 보니까요.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래서 금년에 탈락한 두 가지 부문에는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콘텐츠도 찾아야 되고요.
○정완기 위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하면 장점이 뭐예요? 우리 시의 장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까도,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가망을 신청할 때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돈을 들일 때 말도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다. 서울시는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작은 안양시가 무슨 자가망을 하냐’ 이렇게 해서 다 반대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타 시군이 안 했을 때 이 자가망이라는 기반이 갖추어지고 나니까 지금 안양시라는 것을 보면 광을 이용한 광통신에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CCTV 그다음에 뭐든, 우리 안양시의 네트워크가 광케이블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때 다 반대하고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현실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비를 주고 할 때 기반을 갖춰놓아야 뭘 해도 하는 거고. 나중에 만일에 쉽게 얘기해서 국기봉에 뭐가 있다. 그러면 드론이 더 큰 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헬기가 안 오고 우리 안양시의 드론이 국기봉에 가서 물건 가져올 수도 있고 사람 다치면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미래는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지금 영화에 보지 않습니까?
○정완기 위원 과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주 힘이 넘치세요. 저희는 지금 8시 다 되어 가가지고 기운이 점점 빠져가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건데 이것을 지금 이 배송이라는 하나의 작은 타이틀을 보시고 아니라고 그러시면 진짜,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상 답변은 여기까지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국비를 받아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원구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는 나머지 사업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지, 우리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업화가 된 것처럼,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이것도 또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드론이나 아니면 4차산업이나 AI산업이 확장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허원구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해서 약간 제가 힘을 실어드리는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저도 테크(technology), 기술에 아주 관심이 많고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저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율주행버스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오는 데이터들이 초격차를 벌릴 수 있다,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드론 역시 좀 비슷한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프라를 갖춰놓았을 때 이후에 더 빨리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다만 저도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서 딱 걸리는 지점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기업에서 한다면 약간 무리해서 한다 해도 말릴 수가 없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안양시도 시민의 세금으로 공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는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사실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약간 낙관적으로 대답하셨다는 것은 그 부분은 저도 문제라고 해야 될지, 말이 좀 세지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추가로 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자료는요, 오늘 꼭 필요한 자료는 아니고 아마 내일 중으로라도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답변서 정완기 위원님 것 보면 2019년부터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까 장명희 위원님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조금 더 부서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배달도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 실제 사례들 그리고 혹은 작은 사고에서 혹시 큰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부 차원에서도 분명히 아까 과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안전사고가 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국토부 차원에서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서 예산을 만약 편성하더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추가자료들을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허재영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허재영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47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최병일, 장명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매니저 관련하여 운영현황, 선정공문, 채용절차, 성과평가, 역량강화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평촌1번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곽동윤, 최병일, 정완기, 장명희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배경, 사업비 산출내역서, 세부 근거자료, 설치 기대효과 및 과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관양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최병일, 정완기, 김도현 위원님께서 실시배경, 도비 신청 당시 계획서, 세부 사업계획서, 주민‧상인회 및 유관부서 협의내역,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 지적사항 보완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최병일, 장명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매니저 관련하여 운영현황, 선정공문, 채용절차, 성과평가, 역량강화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평촌1번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곽동윤, 최병일, 정완기, 장명희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배경, 사업비 산출내역서, 세부 근거자료, 설치 기대효과 및 과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관양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최병일, 정완기, 김도현 위원님께서 실시배경, 도비 신청 당시 계획서, 세부 사업계획서, 주민‧상인회 및 유관부서 협의내역,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 지적사항 보완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 답변서는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다음은 곽동윤, 김도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명단 및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경관조명사업의 예산, 집행내역, 사업 전후 방문객 매출결과, 상인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평촌1번가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경관조명사업의 예산, 집행내역, 사업 전후 방문객 매출결과, 상인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평촌1번가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김성대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기업경제과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준비에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정회시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신 덕분에 상당 부분 의구심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이나 우리 평촌1번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도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점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추진과정, 추진방법, 구체적인 추진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우선 자료 주신 것 중에 우리 관양시장 경관조명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보통 추진할 때는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 이용객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공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생각이 돼요. 동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이나 우리 평촌1번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도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점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추진과정, 추진방법, 구체적인 추진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우선 자료 주신 것 중에 우리 관양시장 경관조명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보통 추진할 때는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 이용객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공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생각이 돼요. 동의하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 관양시장 경관조명 사업도 보면 저희가 2024년 작년 10월 16일 날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뒷장을 넘겨 보시면 상인회와 협의를 하신 게 2025년 올해예요. 2월 3일이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정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인분들, 이용객, 주민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의견수렴과 요구과정, 그로 인한 계획이 충실하게 세워져서 이 예산을 요청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아쉬운 마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실은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답변했어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꼭 필요해서 구두상으로 해당 부서하고 기업경제과하고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은 마련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시에서 좀 걱정되는 게 각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고 저희 시의 재정도 한정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저희가 그냥 현안사항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마침 준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기도나 이런 데서 예산이, 특조금이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그러면 신청을 해보자’ 해서 서류상, 같이 모여서 회의는 안 했지만 ‘일단 제출을 하고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뒤에 내려오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나가야겠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꼭 필요해서 구두상으로 해당 부서하고 기업경제과하고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은 마련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시에서 좀 걱정되는 게 각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고 저희 시의 재정도 한정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저희가 그냥 현안사항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마침 준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기도나 이런 데서 예산이, 특조금이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그러면 신청을 해보자’ 해서 서류상, 같이 모여서 회의는 안 했지만 ‘일단 제출을 하고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뒤에 내려오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나가야겠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는 것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비를 신청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심의를 결국에는 의회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산을 다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이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전의 흔적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신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10월 16일 날 사업을 제출했고 오히려 상인회와 협의한 것은 ’25년 올해 2월 3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이런 사업들의 필요성, 예를 들어 민원이 있었다라든가 주민들의 민원, 이용객들의 민원, 상인회의 필요성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떠한 형태로든 간담회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심의과정에서 참고를 할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서도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은 부서가 이외의 다른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꼭 명심해서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런 경관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공공디자인 심의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고 특히나 경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고 1번가 쿨링포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서가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런 경관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공공디자인 심의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고 특히나 경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고 1번가 쿨링포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서가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이 두 개 사업의 견적서가 딸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견적서가 한 군데씩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요구할 때, 물론 도비니까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저희가 두 곳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정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구상하고 계획했다라는 것들이 이런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을 배려해서 만들어진 사업인가, 아니면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사업인가라는 의구심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산을 통과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다 떠나 가지고요, 이게 지금 보면 평촌1번가 쿨링포그 같은 경우도 2억 8천 예산인데 이게 기둥을 8개 세우는 거예요. 기둥 하나가 3천 500만원이잖아요, 그럼, 나누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과다편성이 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견적서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구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도비를 많이 받아오셨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쓰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준비를 하셔서 그 예산을 결과적으로 누가 살펴봤을 때도 ‘아! 이만큼의 예산은 필요했구나.’, ‘정말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지역, 그 공간의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이 쓰였구나.’. 그래서 그 절차적인 흠결이나 각종 자료에 흠결이 없게끔 그렇게 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동의하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제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맨 마지막에 평촌1번가문화의거리 안내판, 포토존 의자 해가지고 1천만원 정도 지금 사용했어요. 이 자료 보고 계세요?
이것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맨 마지막에 평촌1번가문화의거리 안내판, 포토존 의자 해가지고 1천만원 정도 지금 사용했어요. 이 자료 보고 계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1천만원 정도 썼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혹시 진행이 됐는지 알고 계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첫걸음 기반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김도현 위원 그 첫걸음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디서 지원받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중소기업부에서,
○김도현 위원 중기부 사업이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이미 이것 지나간 일이기는 한데요, 사실 저는 이런 게 설치되는 줄 몰랐어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범계로데오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것을 마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담당이 기업경제과예요. 물론 중기부 사업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직접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려면 우리 시에서도 공공장소에 영구적인 어떤 조형물이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반영구적인.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과연 있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경제과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디자인과 의자가 범계로데오거리에 어울리냐’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저도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이 범계로데오거리의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거리의 모양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소한 거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향후 진행되는 첫걸음 사업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첫걸음 이번에 어디가 하죠? 다른 시장이 또 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안양 가구상가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첫걸음 사업도 하고 다음에 이게 ‘문관형(문화관광형)’ 사업으로도 이어지고 다양하게 중기부사업 하는데 예산을 직접 챙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 계획이나 심의나 관리감독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기업경제과의 역할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이랑 질의가 똑같기 때문에 답변도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제가 보충할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1번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관련돼서 말하기 이전에 평촌1번가 우리 시설물 설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먼저 평촌1번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관련돼서 말하기 이전에 평촌1번가 우리 시설물 설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많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마도 상가 중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 이곳이 아닐까 싶어요. 길이는 가장 짧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여기 제가 보기에 시설물 현황 중에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다 한 것 맞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게 총괄부서가, 저희가 평촌1번가 스프링클러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 뿌려서 한 거지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는 빠져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빠져 있어요. 지금 크게 설치된 것만 해도 14개, 저한테 준 게 지금 14개인가요? 이것 번호가 없어 가지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3개입니다.
○최병일 위원 예. 13개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개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데. 어찌 됐든 평촌1번가가 거리는 짧으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복잡해요. 저는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시설물이 온다고 그래서 매우 사실은 걱정이 돼요. 우리 김성대 과장님 아까 낮에 저 찾아와 가지고 설명 잘 해주셔서 궁금한 점 일부 해소는 됐지만 제가 또 제안드린 것도 있잖아요? 우리 1번가에 보면 레인보우 아치 조형물, 7개로 아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2번 출구에서 나오면.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최병일 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만약에 혹시 쿨링포그라도 하려면 세워놓은 것보다 그 아치에다가 다시 그 사이사이에 쿨링포그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또 다른 시설물이라기보다는 그 시설물 중간중간의 공간에 설치하면 훨씬 더 복잡함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해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도 이것을 보니까 하나 회사가 견적서가 올라왔는데 혹시 확정된 건가요?
저도 이것을 보니까 하나 회사가 견적서가 올라왔는데 혹시 확정된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회사는 특수하게 제작하는 업체고요. 저희가 조달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시방서를 주면 다른 업체와 경쟁을 붙일 수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경쟁을 좀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금액이며 견적서며 설계내역을 보니까 저도 이것을 보고서 ‘이것 확정된 예산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해 사지 않으려면 비교견적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 회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라도 하게 되면 포토존처럼 미스트존?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미스트폴.
○최병일 위원 뿌리는 그러한 존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나는 미스트를 맞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리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안 맞고 싶거든요, 그 물에? 피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자료랑 그림을 준 것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미스트존이 8개나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다 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그 길을 피해 가기 위해서 많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더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정말 미스트존을 만들어서 그쪽에 활용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 가까운 평촌공원에 있습니다. 바로 시청 뒤에.
○곽동윤 위원 같은 데인가요, 여기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같은 제품은 아닌데요, 평촌공원에 똑같은 숫자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지금 여기 견적서 제출한 곳에서 시공한 것도 보신 적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본 적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보니까 두 곳이 있더라고요. 경남 고성에 한 곳이 있었고 다른 한 곳은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사실 영상으로 보니까 솔직한 감상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셨는지도 좀 궁금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도 우리 시에서도 이미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한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공원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같은, 여기서 견적서 제출한 곳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공원관리과에서는 운영한 지 좀 됐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그것과도 비슷한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부서에서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해서 저 역시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표현들이 좀 헷갈려서 부서에게 정리를 요청드렸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새롭게 만약에 추가하고 싶은, 예를 들어 골목형상점가가 됐든 혹은 골목상권이 됐든 새로 가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곳들이 있다면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을 일단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표현들이 좀 헷갈려서 부서에게 정리를 요청드렸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새롭게 만약에 추가하고 싶은, 예를 들어 골목형상점가가 됐든 혹은 골목상권이 됐든 새로 가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곳들이 있다면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을 일단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보통 처리절차는 골목상권을 먼저 지정하고요. 거기에서 좀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점포들이 더 늘어나면 골목형상점가로 가고요. 거기서 또 더 활성화되면 상점가. 그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골목상권이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일단 그 기준만 있는 거고 골목형상점가부터는 면적 2천제곱미터의 기준을 추가해서 점점 확장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위원장 허원구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우리 위원님께서 늘 우려하고 염려하신 것 진짜 귀 기울여 담아야 됩니다. 어떤 지역 같은 데는 이것 틀면 바로 119에 신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종합적인 위치와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과 다들 우려 섞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쿨링포그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을 보면 이 업체 한 곳에서 견적을 받은 2억 8천을 경기도에 올리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왜 이 한 곳만 이렇게 받으셨어요? 어디서 소개를 받아서 이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으신 건지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여기는 상인회에서 자기네들 나름 여기저기 알아본 다음에 추천한 곳입니다.
○장명희 위원 상인회에서 그렇게 하셨어도 시에서 어쨌든 2억 8천이라는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는 금액의 공사면 두세 군데는 견적을 받아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맞습니다. 저희가 나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상인회가 추천한 업체를 그냥 덥석 올린 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권익위에서 특조금 점검실태 감사한 것에서도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제고해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심사에서는 여기에 좀 조정이 있었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식의 업무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보니까 채용절차랑 사후관리가 다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들끼리도 사실 역량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매니저는 정말로 그냥 민원 받고 이런 것만 하는 매니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매니저는 공모서도 쓰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시킬 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개소에, 지금 거의 16개소가 신청해서 12개소가 선정됐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현재는 13개소입니다. 추가로 한 것,
○장명희 위원 예, 13개소. 13개소면 굉장히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이 또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큽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져서 역량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정완기 위원 쿨링포그 설치가. 이것 평촌역하고 범계역하고 차이점은 청년이 이쪽이 좀 많이 있고 저쪽은 약간 성인 쪽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스트폴 설치했을 적에 청년 쪽은 약간 좋아하는 성향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그쪽에 선정했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제 생각은 사실은 상점가가 활성화되려면 새로운 문화들이 계속 도입되고 시설들이 도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안 쓰는 그런 것들은 점점 없애고 새로운 것들을 설치하거나 시대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자꾸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점가에 이게 처음으로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 반 우려 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시대흐름에 맞고 저희가 한번 설치해서 호응이 좋다고 하면 이것을 더 확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꼭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보완에 총무경제 예비심사 때 이 답변서대로 나왔더라고요. ‘쿨링포그 설치 예정지 인근 상가, 상인회, 이용객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사업 검토의견서 부실, 이런 것 했을 때는 우리 의회와 총무경제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이것 물 사용해야 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정완기 위원 물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물은 저희가 끌어올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요, 지금 분수대에서 원수를 끌어오는 계획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숍 이쪽 있잖아요, 스타벅스 있는 데. 그쪽에도 상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끌어오는데 이쪽 스타벅스가 가까워서 그쪽으로 지금 끌어오려고 하고 상황입니다.
○정완기 위원 수도관로에서 끌어오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수도관로에서.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추진배경하고 제가 이것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올 2월에 관양시장 상인회장과 사업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셨네요?
그리고 관양시장 경관조명사업 추진배경하고 제가 이것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올 2월에 관양시장 상인회장과 사업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셨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 상인회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한번 보고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그쪽 상인 관계자들하고 만났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관부서 협의는 디자인용역을 진행하고 디자인안에 따라 관련 부서와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 상인, 도‧시의원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 설계해 공공디자인 심의 절차를 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향후계획까지 주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 잘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한 군데 업체 말고 한번 여러 견적서 받아보고 능동적으로 봐주시길 바랄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허원구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쿨링포그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또 염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왜 조정이 됐다고 보세요?
쿨링포그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또 염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왜 조정이 됐다고 보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것은 제가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까’ 이런 염려가 많았었다고 생각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필요성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데, 날씨가 갈수록 기온이 올라가고 특히 범계는 건물들에 쌓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섬현상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인회에서는 손님들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상권,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인회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로서도 이런 사업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도 되지만 또 이것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절기에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미스트폴이 크게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작동을 하면 주변의 온도를 한 3도 정도 낮춥니다. 거기에다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감소를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스트폴이 크게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작동을 하면 주변의 온도를 한 3도 정도 낮춥니다. 거기에다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감소를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수견적이라든가 또 이로 인한 예산의 과다편성 논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특조금 사업인데 조건부로, 조정을 안 하고 검토의견서에 무슨 내용을 담았었냐 하면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라는 의견서를 담았는데 부서하고 어떻게 의견 접근이 됐냐 하면 반영된 예산을 다 쓰려고 하지 말아라.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예산은, 1억 미만의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달라라는 조건부 예산승인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수견적에 대한 문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적극 이런 부분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특조금 사업인데 조건부로, 조정을 안 하고 검토의견서에 무슨 내용을 담았었냐 하면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라는 의견서를 담았는데 부서하고 어떻게 의견 접근이 됐냐 하면 반영된 예산을 다 쓰려고 하지 말아라.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예산은, 1억 미만의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달라라는 조건부 예산승인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수견적에 대한 문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적극 이런 부분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음경택 위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