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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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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4월 28일(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도시주택국 소관
  4. - 도로교통국 소관
  5. - 환경국 소관(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6.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7.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8.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허원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도로교통국 소관 
  - 환경국 소관(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허원구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은 ‘국토부‧경기도 주관 인덕원 도시개발과 과천 갈현지구 공공주택사업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오후 출석을 하지 못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원구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도로교통국장 김동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장인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원구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원구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위원회 허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원구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홍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은영 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 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 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 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 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 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1동장입니다. 
  김재필 우리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모친상이고 그다음에 박미숙 박달2동장은 ‘유럽지구과학연합 학회’ 참석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원구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장님과 동장님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서진 세무과장입니다. 
  정지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현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민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 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 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 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 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 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원구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만안구와 동안구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 과장‧동장님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재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허원구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양 구청 예산 심의인데요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서면답변서를 잘 작성해 주셔서 오후에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일부 건축물을 철거해서 개방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하고요 사업시행 이후의 현장사진을, 이것을 위성사진? 조감도? 등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전과 후로 구분해서요. 
  도시재생과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32군데 했어요. 추진현황하고요 예산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의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물량이 많을 수도 있는데. 안양시 우리 관내 바닥신호등 설치 현황하고요 예산집행현황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이 많은 거예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준비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김옥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CCTV 확대 설치 및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2억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배경하고요 그 위치가 혹시 나왔으면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재 안양천, 학의천의 정비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천과 학의천 관련된 민원접수 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5쪽, 풍수해 예방 관련해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416쪽에 2025년 학의천 저수호안 정비공사 관련된 사업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의 목적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곡공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기이 정비된 공원에 설치하는 거예요, 운동기구가?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1단계 지금 기존 것은 끝났고요, 2단계 구간 새로운 구간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구간에 설치한다 이거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1단계‧2단계, 3단계도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3단계는 없습니다. 2단계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 예. 임곡공원 조성과 관련된 추진현황,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포장정비공사 관련된 사업도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중앙공원 포장정비공사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평촌신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이 된 공원들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등을 좀 수정해서 어린이공원을 다목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우리 백시원 과장님의 입장을,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 하는지는 우리 백시원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상평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특조 포함해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솔직히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멀쩡한 어린이공원 다 파헤치고 새로운 시설을 또 하는구나’, ‘돈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김성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5쪽, 자연고장 계량기 교체와 관련돼서 최근 3년간 같은 이유로 계량기 교체현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산안 475쪽입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우리 시 관내의 계량기 현황하고요 또 원격검침계량기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475쪽에 보면 누수 조기발견 물절약 스마트워터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계량기나 수도관을 통해서 누수된 누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입니다. 소화전 설치공사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예요. 소화전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오동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쪽입니다. 하수도 경영‧운영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과 관련해서 1천 800만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1천 800만원 맞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음경택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직원이 스물네 분이세요. 그런데 1인당 75만원씩인데 이게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예산이 양 구청 건설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안 건설과 최은영 과장님하고요 동안 건설과 송민석 과장님한테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게 1천 800만원에 24명이면 1인당 75만원인데 만안 건설과는 직원이 10명인데 100만원 편성됐어요. 그러면 10만원씩이죠? 동안구청은 100만원 편성됐는데 9명이에요. 굳이 계산하면 11만 1천 100원씩 계산이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배경하고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편성을 한 거예요.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워크숍비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만안구청 최은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025년 만안구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공사 관련된 준설계획안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청 송민석 과장님께도 같은 질의 드립니다. 
  풍수해 예방 관련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과 관련된 준설계획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예비심사 때 자료들 많이 제출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그것 참조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에 안양9동 새마을지구 관련해서요, 주민 공람의견 청취내역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일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관련해서 이것 예비심사 때 자료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도시재생과.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이것도 세부 사업계획서 그리고 향후계획 주십시오. 
  주택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 하시는데 이 점검 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내역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하시는데 이것 혹시 킥보드도 하고 계신지 안전교육 현황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및 설치현황, 민원접수 상세내역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른 시의 입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땅 꺼짐 원인으로 노후하수관이 많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경과연수 30년 이상 노후하수관 현황 및 정비계획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들어오고 질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전에 심의했던 내용이 많고 양 구청도 심의한 내용이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소화전 설치 공사가 너무 많아요. 설치된 현황 아까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안양시 전체? 여기다가 설치했는데 사용을 한 내역 있으면 사용내역서도 한번 같이 자료 추가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동안 복지문화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농지대장 있잖아요? 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한다는데 이것 농지가 얼마큼 있는지 한번 동안구에 대장 정비한 내역 있으면 전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저는 만안구청에만 질의 몇 가지 드리려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에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바닥공사 관련해서 관련한 추진배경 및 예산안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문화과에는 안양2동 대교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진행상황 어떻게 되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병일 위원님. 
최병일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해서요 한 가지만. 
  동안 복지문화과. 예산안 589쪽인데요. 예산보다는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현재 안양시의 농지실태조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과장님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371쪽,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사업 현재 사진, 사업시행 이후 현장사진, 위성사진과 조감도 등 자료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203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안양9동 새마을지구 정비예정구역 관련 주민의견 청취내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제출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일부 건축물 철거 및 개방공간 조성공사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2년 및 2023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및 세입 반영여부를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조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호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국장님 이게 본예산에 15억원 섰던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건물 11개 동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7억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총 합쳐서 금액이,
음경택 위원  이것 본예산 심의 때 어떻게 심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야별로, 17억 7천인데 건물 철거비가 7억, 162면 주차장 조성비가 9억.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게 예산편성이, 아니면 산출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게 지금 기존에 건축물 11개 동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거기가 석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7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주차장면 조성에서는 9억 정도. 이렇게 지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주차장 조성하는데 무슨 9억이 들어가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거기가 지금 184면인데 저희들이, 
음경택 위원  주차장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짧게 좀 답변해 보세요. 철거하면 바닥에 기초공사하고 아스콘 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9억씩 들어가요? 9억 산출내역, 그 162면 조성과 관련돼서 산출내역 따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인근 주택가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위탁 관리해서 도시공사에서 좀 유료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17억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라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 있어요? 없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저희들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부분 주차면을 조성하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자,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고. 인근에 지금 중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앞뒤로 많이 들어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이제 지역의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노후된 건물을 헐어내고 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16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 부분이 단순히 주차면만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방시켜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편의시설을 증대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행정복합센터 개발 시행 이전까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활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국장님 자꾸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운동장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네. 
음경택 위원  운동장 2개소 조성하는 데 1억밖에 안 들어가요. 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하는 예산이 16억원이잖아요. 16억원의 효과가 있겠냐, 이것 물어보는데 자꾸 딴 말씀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지금 현 상태 유지보다는 건축물 철거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활용을 하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 조은호 국장님의 답변은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차장 조성하면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공사에 위탁관리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유료주차장이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차피 공영주차장이니까, 그렇다고 이게 무분별한 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 주차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162면이면 적은 주차면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도 좁을 수가 있고 또 넉넉한 주차공간이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형태, 양면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주말에도 공영주차장의 형태를 띱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 운영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거잖아요. 본예산 편성될 때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면 안양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방침이 안 섰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래서 위탁관리는 방침은 선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관리 방침이 섰는데 그러면 낮에, 야간에, 주말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정도까지도 방침이 섰었어야죠. 방침 만들어 가지고요, 방침 최종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님한테 받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방침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공유합시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본예산에 15억이 섰고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도비보조금이 2억 7천 해서 7억 7천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7억 7천이 내려왔으면 반납액이 7억 7천 돼야 되는데 왜 5억만 반납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5억에 대해서는 시에 대해서 이게 이후에 도비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5억에 대해서만 반납을 시키고 도비를 이렇게 편입을 시킨 내용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나중에 2억 7천 더 반납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7억 7천이 내려왔는데 왜 5억만 반납하느냐 7억 7천을 반납해야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 
음경택 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해는 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답변을 하셔야지, 안 하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이후에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음경택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의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이 돼서 부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이상한 말씀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기존에 주차환경개선 사업금은 저희가 따로 별도 신청을 해서 받은 거고 5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런 시의 재원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예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만 이렇게 시비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알기 쉽게 사업비 산출내역이나 예산요구 사유에 그러한 내용을 넣으셨어야지 그냥 큰 그림만 보면 일단은 특조하고 도비교부금이 7억 7천 내려왔는데 5억만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돼서는 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 또 지역구 의원들끼리 다 많은 이견들이 보이고 있는데 당장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또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공간으로 제공한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게 1,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17억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국‧도비도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7억 7천 내려왔는데 왜 5억만 삭감하느냐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언하신 부분도 있고 당부의 말씀도 있고 의문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음경택 위원님한테 의문이 없고 제언과 당부의 말씀을 귀담아 두셔서 사업을 이끌어가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국장님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서 부흥파크빌라가 빠졌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장기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마 도시계획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한 40, 50분 이상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부지에서는 수목청정지구 어떤 주식회사가 기존의 토지소유권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약 한 30에서 40퍼센트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으로 부흥파크빌라까지 지정을 해도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을 해버리면 결국은 해지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있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부흥파크빌라를, 민원들도 여러 번 와서 상담을 했었는데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방향은 맞는데 아마 어떤 시기적이라든지 절차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토지소유자 그 수목청정지구 주식회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오면 부흥파크빌라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향후에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수목청정지구 사업자가 지구단위 입안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회의록에 ‘일주일 전 검토자료에 없던 내용들이 주민이 민원을 들고 와서 내용이 추가됐다고 하루아침에 자료가 바뀌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수목청정지구가 주민공람 공고할 때는 어떤 민원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주민설문조사 그 전에 문서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논의되다 보니까 결국은 큰 틀에서는 지구지정을 지금 해도 이 소유자들이 바로 해지고시가 돼 버리면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명희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 주민공람 기간에 사업자가 의견을 못 낸 것에 대해서 시에서 자료를 급하게 추가해서 어쨌든 도시계획의 이 줄기를 좀 바꾸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의 줄기를. 어쨌든 이 수목청정지구 사업자는 이전까지 아무 의견을 못 냈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 하기 며칠 전에 찾아와서 이것을 얘기했다는 말이죠, 시에다가. 그랬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를 일주일 전에 나간 자료랑 다르게 홀랑 바꿔 가지고, 어쨌든 이 수목청정지구 때문에 부흥파크빌라가 결론적으로는 빠지게 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수목청정지구는 저희들이 재개발 지정을 하려면 어떤 면적 규모라든지 노후도, 법적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고 주거정비 주체에서 신규 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의 용도, 노후도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하는데 당초 부흥빌라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실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 해당 필지가 고립될 소지가 있으니까 같이 편입을 해줘라. 
장명희 위원  어쨌든 부흥파크빌라 같은 경우는 주민공람 기간에도 의견이 들어갔던 내용이고. 그렇죠?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수목청정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알음알음 얘기만 있었지 공식적인 의견이 들어온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도시계획심의 회의자료에도 이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마지막 자료에 이게 탁 들어갔단 말이죠, 그날 심의하는 자료에.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문제의 소지는 특별히 그렇게, 
장명희 위원  이게 어떤 생각으로 시에서 요구를 갑자기 포함시켜, 왜냐하면 공식적인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결과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셨는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계획심의는 어느 하나의 어떤 문제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다각적인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정해도 이유가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후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에 참석한 위원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당시 부흥파크빌라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당시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위원들 입장에서도, 
장명희 위원  예. 회의록 보니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 수목청정지구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도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이 수목청정지구의 이 사업은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이분들이, 
장명희 위원  그렇지만 사업자가 어쨌든 어떤 공식적인 의견도 못 냈던 사항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기존에 주민의견이라고 문서로 ’24년도 9월엔가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을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장명희 위원  ’24년도에 수목청정지구에서 시로 보낸 의견이 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공람 의견 내용에 안 써주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 부분들이 회의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논의가 됐던 거고요. 이제 토지소유자들 그 수목청정구 사업자들도 당장에 이 토지의 금액이 약 한 240억 정도 이미 자금이 투입된 상태고 또 일부는 계약이 단기한 상태라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수면 위로 안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 갑자기 집행부가 이렇게 추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계가 다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 3건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수목청정, 여기 지금 안양행정복지센터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촌마을의 부지에 대해서 자연녹지 부분에 무허가건축물이 산재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심의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또 그다음에 부림마을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 편입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논의가 돼서 결국은 이 2개의 건은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데 안양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논란거리가 굉장히, 실제 지정이 돼도 실익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수목청정지구 사업자가 바로 해지고시를 내면 30퍼센트 이상의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권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 수목청정지구를 끼워 넣었다는 것, 갑자기 여기에 끼워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 조건부승인이라는 결과에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장명희 위원님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장명희 위원님께서 늘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구심이 없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촘촘히 챙기시는 위원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꼭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김정섭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도시재생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사전질의로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보고서는 메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세부 사업계획서와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김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섭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허원구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하고 이자 발생이, 반납액이 223만 8천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음경택 위원  이것 왜 반납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이 부분은 사업이 이제 완료돼 가지고요, 보통 한 집당 한 1천 2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데 사실은 나머지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사업 추진이 적절치 않다, 금액이 적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래도 이 금액이라도 필요로 하시는 시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추가로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를 하고 남으면 그것을 반납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추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금액이 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또 하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예산이 3억 6천이고 사업량이 단독주택 32호잖아요. 서른두 가구요. 그런데 신청을 71가구가 했고 선정이 32가구가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반납액 없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사업부터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최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신청현황하고 선정현황이 나왔잖아요. 세부선정 및 세부사항 별첨으로 붙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음경택 위원  일단은 주소가 지금 안 맞아요. 물론 관양동하고 인덕원동이 합해져서 관양동으로 다 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때 신청했던 그,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음경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눈을 씻고 봐도 동안구의 신촌동에는 가구수에는 들어가 있는데 선정 및 세부 현황에는 없어요. 아! 이 호계동 이건가 보다. 맞아요, 16번?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저도 이것은 좀 못 챙겼는데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올해는 이게 사업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줄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99세대를, 19개 시에서 99세대를 지금 했는데요, 우리 시가 한 세 번째 정도 많게 20호 정도 됐고 나머지 시가 좀 많은 데가 27호, 25호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번째 정도 많이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3억 6천에서 2억 4천으로 줄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물론 도비가 줄어서 시비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총 전체적으로 103가구가, 신청을 해서 32가구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응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음경택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경기도와 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원순위가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작년에 선정된 32가구가 어느 정도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1순위에서 거의 마무리, 
음경택 위원  1순위에서 다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올해도 보니까 25호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현장을 좀 방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순위 정도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좀 다행이라고 봐요. 만약에 1순위에서 이게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라든가 3순위, 그 외의 가족으로 가면 본래의 목적사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주거취약계층,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또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뭐, 평가 알아서 잘하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평가는 기준이 있고, 정량평가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보고 또 평가를 합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러니까 정성평가는 사업의 시급성을 평가하는데, 안양지역건축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총 몇 분이 참여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분이 하고요. 작년에는 47곳 정도 해가지고 한 두 분 정도가 나가서 그냥 한 스물세네 곳 이렇게 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평가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최종원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건축과장 최종원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4년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최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최종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박태규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사전질의로 2024년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메일 송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메일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하여 점검 후 사후관리 내역 있으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 후 결과보고서 전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데요. 균열 및 크랙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 단지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박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균열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는 단지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장명희 위원  그러면 미세한 안전 위반사항이 있으면, 좀 위험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그냥 아파트 자율에 맡겨지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이게 지금 점검하는 자체가 우리가 점검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점검해서 안전관리 방안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제시를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에 대해 보수‧보강을 할 것 같으면 보수‧보강을 하는데요. 보수‧보강 할 때 비용에 대해서 시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한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에서 보수‧보강을 별도로 하지는 않은 건데요. 일단 중대한 어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보니까 저희 만안구에도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주택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좀 주택과에서 심도 깊게 사후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이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장명희 위원  네.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니까 멘토링제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문제는 계속 대두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을 마쳤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고 도로교통국 과장님과 국장님은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장님이신 김동근 국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  곽동윤 위원님께서 ’22년도, ’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및 세입예산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김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김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자전거 안전교육 추진현황과 킥보드도 교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이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어디예요? 
○위원장 허원구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사전질의하신 ’24년도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바닥형 신호등 설치 현황,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이준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앞으로도 바닥신호등 교체작업은 계속 진행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왜 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건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음경택 위원  불가피하게 예산이 편성되니까 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요 또 특조사업으로도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도, 말씀하신 게 다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경택 위원  주민들 요구도 있고 또 무분별한 특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야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특조금이 내려온다면 사업에 좀 많이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전체가 88개소라 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예산이 거의 다 특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국비 보조사업하고요, 특조금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국비가 11퍼센트, 도비가 50퍼센트, 시비가 39퍼센트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사고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이에 대한 평가자료는 없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만족도 조사를 예전에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안전시설이 최근에 바닥신호등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호는 많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학교 먼저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하는 사업들은 학교 인근에, 그러니까 학교에 설치된 것을 보고 주변에 계신 분들까지 어르신들도 우리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범위를 학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인근까지 확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최근에 학교 주변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게 물론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라든가 이런 자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지금 3억원 특조 내려왔잖아요? 여섯 군데 설치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제가 뭐 여쭤보려는지 알죠? 왜 이게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특조금을 그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사업비를 확보하시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바닥신호등 설치할 때 조건부가 해당 지역에 전부 할 수 없고 동안하고 만안을 균형 있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안도 있고 만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특정 지역에, 우성아파트 사거리는 어디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박달2동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동안‧만안 비교할 게 아니라 여섯 군데인데 네 군데가 한동네예요. 한 동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예술공원 하나 박달동 하나. 그런데 이것을 동안‧만안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배분하면 좋겠지만, 
음경택 위원  제 얘기는요 동별로 배분하라는 게 아니라 취약지역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 말씀 공감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의원님, 특조금 가지고 오면 50퍼센트는 의원님 지역구에 하고요, 50퍼센트는 다른 데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데, 정말 교통사고가 위험이 큰 데 이런 데를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게 내가 돈 갖고 왔다 그래서 내 동네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이게 3억이면 여섯 군데 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군데 설치하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게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음경택 위원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업체는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특허라든지 아니면 우수조달업체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시공업체가 많이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시공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납품 등을, 그러니까 설치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제작회사가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작회사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안 그러면 물품하고 공사하고 나누면 나중에 하자문제가 발생해서요. 
음경택 위원  예. 견적서 받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받습니다. 
음경택 위원  비교견적 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제품의 안전성하고 그동안 실적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성이나 실적을 위주로 하지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또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준표 과장님 답변만 들어보면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가격에서는 사실 크게 편차는 많지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하여튼 이번에 다른 예산도 비슷한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위원들께서 많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도 분명한 것은 비교견적을 통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투명한 예산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지금 가장 큰 사업이 어떤 겁니까? 미래의 우리 안양시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규모로 보면 철도 분야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지하화 철도, 지방채도 제일 많이 발행하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선정 못 한 것에 대해서 또 선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위원장 허원구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는 철도지하화사업 상부 사용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를 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했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 중간보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아직까지는 방향이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아니 그러니까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이것 벌써 중간단계인데 그 정도 말씀하시면서, 초기단계 때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고 용역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을 해야 되고, 
○위원장 허원구  국토부가 요구하는 자료가 수시로 바뀝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정해진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있는데 저희 계획에 따라서 조금 더 첨삭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토부 컨설팅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께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아마 이게 우리 안양시의 현안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중간보고를 한다는 이유는 앞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점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점검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비밀스럽게 작업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큰 그림 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 분명히 중간보고 용역을 했다는 것은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중간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좀 아쉬움을 느꼈고. 여기에 계신 아마 도시건설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안양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의들의 질타를 듣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면서 ‘우리 안양시 지하화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어떠한 요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안양시는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생각이 되어 있고 전문가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중간보고 회의 때 이 부분들에서 놓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날 모든 자료나 서류는 다 회수해 갔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아직까지는 비공개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니까 전혀 누가 참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신문에는 중간보고를 했다라고 벌써 안양시가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니까 중간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치적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나?’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주무부서에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구심이 불거지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과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고 뜻이고. 분명히 중간보고회 때 요구사항도 있었을 거고 최종보고회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우리 중간사업에 대한 상부 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철도지하화를 하면 상부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국토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거기에 민자를 유치할 거냐,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과장님.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그게 비밀이 있든 뭐든 잘못이라고 저는 보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도 그렇지만, 보면 안양시 석수동부터 명학역에 있기 때문에 안양시 전체 의원의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과 꼭 소통해 가지고 차기에는 안양시가 지하화사업 하는데 선도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시장님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50만 전체, 시의원 20명 전체가 함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아직 그 기간이 금년 말까지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아니, 과장님! 우리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만큼 공부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과장님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안양시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준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김옥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방범CCTV 설치사업 편성배경과 설치위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세부 사업계획서 및 설치현황, 민원접수 상세내역, 언론보도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AI 성별인식 시스템 설치 28개소 설치하는 사업과 둘레길, 산책로 방범 CCTV 설치 5개소, 스마트 보안등 설치 700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민원이 지난주에 들어왔던 사항은 공중화장실 성별인식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배경과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을 드려야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21년도에 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살해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또 최근 지방에서 군인이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행 시도 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여성화장실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내놓은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중 세 번째가 공중화장실이라는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시에서는 공중화장실에 성별인식,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침입했을 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사업, 여기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여성화장실에 남성이 진입했을 때 현장에서 알람이 울리든가 경고음을 울리든가 이래가지고 했을 때, 또 애매모호한 외모나 그런 옷차림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그게 아니고 여성화장실에 남성이 출입했을 때 저희 관제센터에 이벤트가 표출되면서 관제요원들이 집중 관제만 하게 되고 현장에서는 별일 없습니다. 대신 그 화장실 내부에 탐지용 불법촬영 상시 시스템이 또 구축돼 있고 안심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어서 ‘사람 살려!’ 혹은 벨을 누르든가 어떤 외침이 있을 때는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때 출입한 상황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는 판단해서 이것은 경찰이 투입될 사항이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는 경찰이 투입해서 상황 파악을 하게 되고 필요시에는 그 출입자를 확인해 갖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자료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입구에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이벤트가 발생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안전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방향성은 저희가 공감하고 유지를 하되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 등 소수 또 취약계층, 또 약자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직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또 이른 시기감도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시민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김옥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해주셔 가지고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기술의 활용이랑 인권 사이에서 지금 많은 충돌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사건도 그것의 일환이고. 보면 각자의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성별인식 AI CCTV 설치는 취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성별인식 부분만 지금 없어지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자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이 기능이 방범의 기능이 거의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능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던 건데 그 기능은 계속 유지하면서 성별 인식하는 기능만 중지를 하는 거고 어떤 사건 발생했을 때, 아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범용으로 해서 범인 검거라든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출입자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용도, 방범 용도로는 활용해서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어쨌든 CCTV들이 방범기능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시에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좀더 앞서 나가서 성별인식을 넣어서 만약에 남성으로 보이는, 다른 성별이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바로 알림이 울리는 것은 아니고 관제센터에 가서 이상행동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거죠? 보려고 하셨던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렇죠. 관제를 하면서 안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호출을 한다든가 외침이 있다든가 했을 때 그때 출입자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장명희 위원  저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별인식으로 해서 바로 누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성별을 딱 특정해서 알람이 울리거나 이런 방식은 정말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여성 안전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가 공중화장실이랑 택시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특히, 저도 불과 몇 달 전에도 안양역 파출소 앞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제가 대낮에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술 취하신 남자분이 거기로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셔 가지고 피해서 2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고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 때도 이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적인 합의가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빨리 폐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합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치면 사실 드론배송이나 이런 것 다 못 하거든요, 개인정보에 걸려서. 그래서 좀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또 여성 안전 입장에서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아무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비산대교 육교에서 자살한 것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그게 가장 먼저 우리 CCTV를 보고 발견을 했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위원장 허원구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때 상황은 저희가 관제가 먼저 했다, 경찰이 출동했다, 그 시기가 시간차는 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교에서 추락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것을 경찰이 시간차는 있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서 CCTV를 돌려보고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다면 미리 경찰서에 통보나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시스템이?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전에 한번 오셔서 브리핑도 해드렸지만 어떤 이벤트가, 싸움이 있다든가 어떤 행동으로 해서 보이는 경우에는 이벤트 표출이 되는데 대교에 올라갔을 때, 이것은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보행자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관제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도 확대하는데 아까처럼 그런 큰 모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파악해서 어떤 조치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참 어렵죠. 그러면 벌써 한 달은 좀 안 됐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거의 됐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그러면 결과 같은 것도 통보가 됩니까, 경찰서에 이관이 되면?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경찰 세 분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그런 상황 발생했을 때 112, 119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조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몫은 사실은 거기까지이고, 그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상주하는 경찰과 경찰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금번 이후나 그 보완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찾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나 자살센터나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살센터에다가 연락을 해봤더니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자살센터는 그러면 대체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것까지도 보고를 받지 못하고 안양시에서 갑자기 자살을 했는데 ‘큰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건소는 알지 못할까’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우리 최초에 그 CCTV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시티과나 이런 과장님 부서에서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과정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학생들 견학을 갔을 때도 보면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위원장 허원구  네. 그러면 김옥분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안 계시죠? 
음경택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허원구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CCTV 설치할 데가 많이 있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신년인사회 때 가시면 CCTV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민원이 이것은 꾸준히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둘레길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쪽에 설치가 안 돼 있었는데 그쪽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요청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는 노후된 시설물이 많아서 그것을 추가도 있지만 교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지금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서 드릴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신규설치 요구가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설치된 CCTV들이 해상도가 낮고 또 오래돼서 무의미한 CCTV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전수조사하셔 가지고요 이런 것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음경택 위원  지금 CCTV 예산이 6억 5천 올라왔어요. 1억 5천하고 5억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준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특정 지역에 이렇게 한정돼서 설치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예산안 401쪽에 2025년 CCTV 확대 설치 사업이 1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5개소가 석수2동, 안양2동, 석수2동, 박달동, 안양1동 이렇게 바운더리(boundary)가 되게 가까운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편성배경을 보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안전취약지역에 설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예산서 401쪽에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사업’ 이것 특교 5억인데 여기도 같은 목적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억 5천짜리 사업은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은 뭐, 어떤 의원님이 갖고 오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사실은 처음에는 특별교부세로 지난해 올렸는데 특조금에서는 빠지고 도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음경택 위원  그런데 시비가 무려 70퍼센트잖아요? 이러한 것도 설치장소를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어느 사업은 만안에 있고 어느 사업은 동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음경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그러니까 사업별로 보시면 왜 만안이면 만안, 동안이면 동안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저희는 올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으로는 만안에 집중하고 이쪽은 어디에 집중하고 이렇게 큰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것 앞뒤가 안 맞는 답변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1억 5천이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예. 
음경택 위원  5개소 설치면 CCTV 1대당 얼마씩이에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3천만원씩. 
음경택 위원  3천만원씩이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음경택 위원  업체 선정 어떻게 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저희가 조달청, 회계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이제 거꾸로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특교세 5억 내려왔는데 12군데잖아요. 이것도 특정 지역에 굳이 선거구를 따지면 12개 중에 11곳이 동안을 지역에 편중돼 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이것은 민감하실 수 있는데 의원님들의 예산확보의 노력도 좀 있고 저희가 우선 민원이 또 급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노후된 시설을 교체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기존 뭐 그런 것 있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또 저희가 특조금 신청한 게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또 안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옥분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이쪽에 집중하고 다음에는 여기에 집중하고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도비, 시비 매칭사업은 대당 3천만원이에요.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배부된 5억원 예산 중에 12개를 설치한다 그러면 4천만원이 넘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둘레길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기존 동에 있던 경우는 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래서 센터방범시스템 보강을 하잖아요? 중계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스위치라든가. 그것을 빼고도 대당 3천 500만원. 아까 말씀드린 CCTV 설치보다 대당 5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산출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상황이나 이런 것에서 금액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더 계산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좀 설치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든지 이러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인상이 되는데 임의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음경택 위원  아니죠. 부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아니 아니, 단가를.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만안구 쪽에 설치하는 사업은 다 주택가나 하천변 주변이에요. 동안구에 관양동, 비산동, 인덕원동 쪽에 설치하는 11곳도 대부분 주택가고 둘레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둘레길이 2개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 아파트, 공원 이런 데거든요. 특별히 주변 상황이 열악해서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산출은 이렇게 했지만 집행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예산은 더 아껴서 한 곳이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공감하세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그렇게 할 계획인데 또 말씀해 주셔서 더 열심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일단은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계약 차액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저희가 더 취약지역 또 민원 들어오는 데 이런 데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잘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인건비나 단가 등등 물가가 올라서 이것도 오른 것 같은데 예전에 1대당 2천만원대면 설치가 다 가능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저는 조달가에 의한 비교견적 등등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고려하고 품질의 향상도 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잘하세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김옥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장인신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인식  대중교통과장 장인신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서면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장인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장인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 간부님과 환경국 과장님들과 자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님 주동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생태하천과장 주동완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및 학의천 정비공사 현황, 안양천‧학의천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그리고 풍수해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계획안 그리고 2025년 학의천 저수호안 정비공사 사업계획안 다음은 안양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사업목적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주동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질의 저만 했어요? 생태하천과장님한테? 예. 과장님 답변서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답변서 작성하시냐고 과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생태하천과 업무 특성상 민원도 많고 또 의원님들의 지역구가 거의 다 포진이 돼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어제 학의천을 가다 보니 준설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준설작업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안양천 및 학의천 정비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학의천에 준설공사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양 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여기에는 포함을 시켰어야죠. 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준설작업 하고 있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오후가 되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음경택 위원  그 준설작업 해놓은 모래가 되었건 흙이 되었건 이것은 물을 빼기 위해서 적치해 놓은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덮어놓아야 돼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먼지가 시민들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머리를 때리거나 하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또 눈에 들어가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공사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헤아려야 되지만 생태환경이라든가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또 보행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적치물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저수호안공사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왜 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하천은 아시다시피 수층부 그러니까 물이 닿아서 충격 있는 부분의 흙은 계속 깎이고 또 퇴적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안에 우리가 저수호안 정비공사를 통해서 수층부의 충격을 완화하고 하천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수호안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네. 답변대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안양천보다는 학의천이 천 둔치하고 하천 바닥하고 높이가 꽤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여기 보세요. 하천 바닥하고 둔치가 이런 형태로 가면 굳이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수직으로 1미터 이상 높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해서 저수호안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수호안공사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한 데 이어서 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렇게 상류에 이것 ‘자바라’ 할 때 여기 돌이, 돌이라고 하는 것보다 바위들을 갖다 쌓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조경석. 
음경택 위원  그것을 무슨 석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니요, 호안인데요. 이제 조경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음경택 위원  조경석?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훨씬 더 이해가 갈. 
음경택 위원  조경석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의 둔치가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업자들은 업자들 공사편의를 위해서 한 번에 하천 바닥에다 이것을 적치해 놓는다고요. 그러면 유속의 흐름이나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업자편의 입장이 아니라 하천관리 차원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든 장비값이 많이 들어가건 그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적당한 가격에 정당하게 공사를 준 건데. 그래서 둔치에 쌓아놓고 저수호안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를 쌓기 위해서는 또 하천 바닥을 파야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도 사실은 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것 그냥 강바닥에 쌓아놓고 하천 바닥에. 나중에 그것을 편편하게 할 때 또 포크레인으로 막 긁잖아요, 바닥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게……. 
음경택 위원  그러면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공사의 목적이 저수호안공사가 여러 가지 공사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공사는 지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나중에 우리 서혜원 국장님 오셔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어제 한 100장 찍었어요. 이것을 다 올리기도 뭐하고 좋은 것도 아닌데 올려봐야 나만 나쁜 사람 되고. 
  또 하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언뜻 보면 ‘이 사업을 왜 생태하천과에서 하지? 녹지과나 공원관리과가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시민정원사의 정원이 생기는 장소가 우리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하천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방정원도 저희 하천과에서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과 정원은 좀 다른 개념으로 넓게 봐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혹시 시민정원사를 양성해서 안양천이나 학의천에 어떤 그런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로 운영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이 시민정원사는 지금 지방정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안양시 전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봉사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또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거니까요. 굳이 하천에만 국한된 지방정원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수료자가 생기면 이 사람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우리 시에 공공녹지 하천 등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냐.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생태하천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정원이 조성이 될 때 저희가 분양해서 일반인들이 가꾸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민정원을 만들 겁니다. 그때 이 시민정원사들이 투입되어서 지도하고 또 케어하고 이런 식의 지방정원을 만들어갈 것이고요. 또 이것을 터 잡아서 우리 안양시 전체 시민정원사의 활용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생소한 사업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아니면 양성교육을 하게 된 진짜 배경이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원과 정원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배하고 가꾸는 그런 정원의 개념이다 보니까요 시민정원사의 양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밑에 보시면 참고사항에 보셨다시피 저희가 또 국가정원으로 가게 될 때에는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정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더 좋을걸 그랬어요. 국가정원 지정신청 시 가점이 붙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았을 건데,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니 그러니까, 길게 갈 길을 먼저 말씀드린 것뿐이죠, 꼭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정원사는 또 요구사항이 있고 또 수요도 있고 또, 
음경택 위원  국가정원 지정신청을 할 때 평가기준에 이 항목이 있고 또 70점 이상의 점수가 배정되는데 굳이,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70점 이상이 평가기준이고요. 그중에 직간접적으로 13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큰 점수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여기 평가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것은 부수적인 그런 거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올해 14주 동안 기초과정을 하고 내년에는 심화과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내년에는 기초과정 안 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내년에는 또 다음 기수가 기초과정 듣고 또 그다음 기수가 심화할 때 또 다음 기수가 기초로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양성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올해는 기초과정만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기초과정 플러스 심화과정.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예산이 더 늘어나겠네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이게 이따 양 구청 건설과에도 국한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안양천하고 학의천에 특정구역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준설작업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일한 장소를 준설한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은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이 하반기 때 이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면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유동적으로 또 현장에 맞게 그렇게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출장을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물량을 잡고 그것으로 설계해서 발주하는 형식이니까요. 
음경택 위원  보통 우리가 우기철 전에 준설을 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준설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준설의 적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일단 우기가 오기 전 그리고 또 3월 전후가 가장 적정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도 5월 달이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성립전예산이라 하더라도 또 도에서 내시되는 시기가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처럼 3월부터 5월까지 그사이에 한다면 생태계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살짝 말씀하셨는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준설시기를 정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전문가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돼요. 환경단체 등등하고도.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음경택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저희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기관들과 협의하고 상의하고 부딪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3월 늦어도 4월 안에 준설이 되어야죠, 5월 6월 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3, 4월보다 분명히 크다.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 이름이 예전에는 ‘하천관리과’ 그랬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은 ‘생태하천과’.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하천업무가 생태하고 생태적 환경 또 생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업무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허원구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먼저 생태하천과에 제가 주민들 민원을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안양천 쪽에서도 물고기한테 밥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또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도 걸어주시고 빨리 대처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준설작업하면서 하천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민단체들이랑 왜 협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장명희 위원  정확하게 뭐 어떤 것들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들 폐사라든가.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지금 준설에 관해서는 환경단체랑 협의를 했고요, 지금 민관협동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장명희 위원  교란식물 말고 어쨌든 준설작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체크하시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속해서 매달 또 매주, 
장명희 위원  준설작업 끝나고 바로 하시나요? 준설작업 마다마다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하시나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글쎄요. 특정돼서 여기 끝났으니까 바로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구간별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준설이 되고 안 되고 전후가 비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명희 위원  아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준설하고 나면 아무래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좀 놓쳤어요.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상선상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저수호안공사 특히 말씀드렸지만 준설도 마찬가지예요. 업자들은 자기네들 편한 대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 할 때 현장에 잘 나가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음경택 위원  말씀드립니다. 제가 안양천‧학의천과 관련된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받아봤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행히 없어요. 그런데 학의천보다 안양천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런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대부분 사실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민원도 있고 안 되는 민원도 많이 있죠? 여기 적시된 민원 말고도.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민원 중에 제안하시는 사항은 현실에 맞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수용을 못 하고요,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정리나 폐기물 이런 오염에 관한 민원은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안양천, 학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지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반대로 이것은 조금 주민편의보다는 하천의 정책에 좀 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을 이해를 잘 시키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의천만 말씀드릴게요. 안양천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안양천은 밑에 하부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둔치하고 하천이 높낮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요. 지금 일반 인도에서 하천으로 진입하는 계단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어느 군데는 50미터마다 한 군데씩 있는 데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길이 나서 다니는 길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특정 아파트나 내 집 앞에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점에서 뒤로 한 160미터 가거나 앞으로 도로 횡단보도 2개만 건너면, 그렇죠, 횡단보도 2개죠. 기역 자, 니은 자로 와야 되니까. 그러면 분명히 진입계단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받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잘 하셔야 한다. 뭐, 의원님이 얘기하는 민원이라서 또 반영해 줘야 된다, 또 다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내는 민원이라서 반영해야 된다, 그게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장확인 후에 또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주변의 여건을 잘 반영해야 되고요.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제가 현장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표를 먹고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를 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견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현장 한번 모시고 나가서 현장에서 또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안양천 좌안 자전거도로랑 산책로 개선공사, 이제 실시되잖아요. 이게 저희 안양1동과 2동에 몇 년 동안 계속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돼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랑 산책로 사이에 구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이에 화단이나 어떤 시설물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저희가 바닥경광등이나 중앙선을 두 선으로 그어서 약간 사이를 벌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긴 한데 자전거들이 굉장히 쌩쌩 달리고 또 거의 요즘은 전기자전거까지 있으니까 이것은 거의 흉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속도제한을 법제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 저희 안양천 같은 경우는 산책로랑 자전거도로가 붙어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가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쌩쌩 달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부서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둔치가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자전거와 보행자도로를 구분하기에도 사실 현장에 맞지가 않고요. 그렇다 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5미터에서 5미터로 더 늘리고 여러 가지 확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사이에 저희가 두 줄 긋기를 해서 사이를 두고요, 그 가운데에는 바닥경광등을 심어서 빛으로 또 구분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저희가 반사경이나 내지는 횡단보도나 사람과 동선이 겹치는 곳은 다른 색깔의 바닥패턴으로 해가지고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방법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전기자전거 같은 것은 출입제한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쌩쌩 달리더라고요. 거의 한 시속 한 40, 50킬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거의 자동차 수준이죠. 그리고 또 무겁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장명희 위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도 사례도 저희도 주시하고 있을 건데요 생태하천과에서도 보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주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정원사 교육 후 안양시에서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이 차후에 계획된 게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지방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구간별로 분양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분양하는 게 아니라 재배와 관리를 분양을 해서 기업 그리고 동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관리하고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텃밭이 아니다 보니까 가꾸고 보이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정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정원사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위원장 허원구  우려가 되는 것이 교육이 끝나면 사장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양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한 사업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 허원구  준설작업에 대해서 잠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퇴적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퇴적물이 쌓이는 곳은 곡선 부분의 안쪽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쌍개울에 상당히 많이 퇴적물이 쌓이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아, 예. 그렇게. 예예. 
○위원장 허원구  퇴적물이 쌓이고 준설작업을 해도 며칠이 지나면 똑같이 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늘 요구사항이 준설작업을 그쪽에 많이 해달라는 얘기가 참 많은데 이것을 정기적인 이외에 할 수는 없죠?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홍수가 지난 후에 하반기 준설을 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여기 좀 쌓여 있다라는 것은 선별적으로 다시 상반기에 했더라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에서 이의제기가 많다 보니 못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마 장마 때가 되면 여기서 많이 쌓인 피해도 날 수 있으니까 이게 대책 마련이 오히려 중요한데 근본적인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 곳이 왜 쌓이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찾기가 어렵습니까,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이 합류부 자체가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을 해야 되는데 또 환경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치수만 바라보는 시각이 상호 충돌하다 보니까요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잘 협의, 합의해서, 
○위원장 허원구  준설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준설 이외에는 지금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방과 둔치와 모든 것이 다 정형화돼 있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 단수통면을 좀 넓히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홍수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장 허원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양천은 개발한다든가 시설 할 때 이런 유속의 흐름이나 퇴적물도 감안을 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개발하다 보니 퇴적물이 자꾸 쌓이는 부분은 계속 쌓이는데 그것은 미리 설계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다고 생각되니 앞으로 안양천을 개발하고 이럴 때는 이런 면밀한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주동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예. 
  더 이상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동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의 백시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27페이지, 임곡공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출, 다음 예산안 428페이지, 중앙공원 포장공사 사업계획과 최근 3년간 중앙공원 포장정비 관련 공사현황 제출, 다음 평촌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정해서 어린이공원을 다목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한 부서입장 제출, 예산안 428페이지, 상평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사업계획 제출,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공사가 많은데 정비된 대상공원 선정에 대한 부서입장을 서면제출 요청 등 5건에 대하여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백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다섯 가지를 드렸어요, 무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과적으로 임곡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 끝났고 2단계가 2026년 12월 내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가능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실질적으로 끝났고 지금 법원에 일부 남아 있는 공탁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에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경우는 법원에 공탁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어떤 걸림돌은 되지 않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장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장은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괜찮, 
음경택 위원  다행이고요. 지금 충의공원 약수터 주변에 다목적운동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제가 거기 가본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그런데, 아직 공원조성이 된 것은 아니죠? 옛날 형태 그대로 띠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1단계 부분만 지금 조성이 완료되었고요, 그 1단계 위쪽으로 지금 계획된 데는 전혀,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단계 구간이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2단계 구간은 전혀 어떤 공원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예전에 있던 배드민턴장. 약수터 주변 이쪽으로 내려와서.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지금 배드민턴장은 어떤 형태로 띠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과거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용자들은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일부 이용객들 있고 일부는 아파트에서, 아, 노인복지회관 그쪽으로 일부 내려온 인원 있고, 지금. 일부 서로 간에 다분화돼 있어가지고 통일된 부분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에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먼저 1단계 때 배드민턴장을 안 짓기로 했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조건은 아니었고요. 
음경택 위원  하여튼 간,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분들이.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1단계 그것도 이쪽 밑에 있는 약수터 배드민턴장을 대체하는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니 뭐, 이 다목적운동장이라는 게, 
음경택 위원  아니요. 지금 배드민턴장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체시설이 마련된 거예요, 여러 경로를 거쳐서.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그럼 이 시설물은 어떻게 할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대체시설이 완공되었는데 이것도 또 이용할 거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이 다목적운동시설은 우리 제안을 받아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당시에도 다목적시설로 지금 공원에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 다목적운동시설에 어떤 건축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건축물 형태로 갈 거고, 주민들이 거기에 주민휴식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제가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천막으로 돼있는 배드민턴장을 헐고 새로운 배드민턴장을 건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의 대체시설로 1단계 지역에 배드민턴장을 짓기로 했고 또 그 제안에 의해서 그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지금의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배드민턴장의 존폐예부는 다 답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런데 배드민턴장이 지금 우리 공원조성계획대로 간다면 다목적운동시설에 어떤 건축구조물 없이 그대로 가는 경우이고요. 어떤 주민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의견들 다수가, 다수라기보다도 그런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이라면 저희들이 건축물 형태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의 거기에 건축물 짓는다, 안 짓는다 어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건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더 많은 다수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고 낡아서 흉물스럽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도 아시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당연히 기존 있는 건축물은 철거가 될 거고요. 그것은 당연히 되는 거고, 철거된 상태에서 거기에 다목적운동시설이 지금 설계에 반영된 게 아니고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돼있는데 이것을 그냥 나대지 어떤 오픈된 형태로 갈 거냐.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것 아까 벌써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건축물 형태로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충족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더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도 거기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그분들의 의견도 있고 또 다수의 시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저희들은 도입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양시 행정이 우유부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기준은 세워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또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그 장소에 대한 호불호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음경택 위원  백시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시원시원한 것 같은데 주민들의 목소리는 다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도 들리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라는 뜻으로도 들리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당연히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당연한 사실로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들로서는 행정의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어떤 조건 말씀하시는데 조건이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 제안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였던 사항이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용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예전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셨다는 시민들 중에서 새로운 시설로 옮겨가신 분이 얼마 정도 되고 남으신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반반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반반 정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이거야 저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되게 예민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행정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기본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 원칙을 밑바탕으로 해서 행정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사진만 보고는 중앙공원 정비공사 이것을 모르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사진만 보면 이것 알 수가 없다고요. 뒤에 노후되어서 파손된 타일, 포장, 우천 시 물고임 여기는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것은 공사구간입니다. 
음경택 위원  공사구간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공사해야 될 대상.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적색으로 표시돼 있는 것 이 구간만 공사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양쪽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4개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통로가. 
음경택 위원  이게 9억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여기가 폭이 한 6미터 되고요, 길이가 1개소당 한 150미터 돼 가지고. 
음경택 위원  1년 전에, 2년 전인가? 중앙공원 밖에 큰 인도, 탄성포장 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코르크포장. 
음경택 위원  코르크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이것 포장하고 의회에서 되게 시끄러웠던 것 아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여기는 차량이 다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에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투명하게 당연히 진행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살짝 웃으시는데 왜 웃으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니,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당연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음경택 위원  당연한 건데 이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나머지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 아,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네. 나는 예산설명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평촌 어린이공원. 이것 어린이공원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언제 지은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당시 2010년도에 대림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공원이거든요. 그때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지어졌었고, 이게 한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1호, 2호 이렇게 돼있던 부분이었었는데 한번 공원,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때 각 동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몇 호 몇 호보다는 고유의 공원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 가지고 동에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바꾸었던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이 동네에서요 67년을 살았는데 저는 상평촌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다 상평촌 어린이공원. 말씀하신 대로 이 공원이 대림e편한세상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거예요. 사실 여기가 좀 외지다 보니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어린이들이 거의 이용 안 합니다. 이 정도의 공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다 잘돼 있고요 또 평촌동 지역 특성상 단독주택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이용객이 없어요.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가 누구냐? 밤에 청소년들 모이는 장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시설 이용을 안 하니까 시설의 노후가 빨라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시‧도비 1억 해서 2억을 들여서 공사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자주 다니거든요. 예전에 부분적으로 덱이 고장 나서 보수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도 없지만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다 왜 지어야 되냐, 이제 이런 시설을 또 투입해야 되냐라는 문제고. 기회가 된다면 지역의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이 상평촌 어린이공원을, 그 동네 이름이 ‘벌말’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벌말을 한문으로 하면 평촌이고. 그래서 평촌신도시의 이름이 사실 벌말에서 따온 거거든요. 벌판에 마을이 있다. 평야에 촌락이 형성돼 있다. 그런데 상평촌은 너무 생뚱맞고요. 이 동네 이름이 벌말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벌말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인데 위쪽에는 윗말. 윗벌말인데 줄여서 윗말, 가운데 지역을 가운데말, 밑에는 아랫말 이렇게 불렀던 것을 상기해 보면 상평촌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평촌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가 되면 과장님,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고요, 이 동네는 벌말이에요. 그래서 벌말어린이공원으로 공원명을 좀 바꾸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같이 좀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과장님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의회 끝나고 한번 시간 내서 현장방문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상평촌은 아니다. 동네 조그만 어린이공원을 평촌신도시라는 큰 지명이 있는데 거기다 그것을 100평도 안 되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1천 500제곱미터니 한 300평 정도. 
음경택 위원  그렇게 넓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그렇게 안 돼 보이는데. 아무튼 상평촌 개념은 아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런 것은 누가, 이것 공무원이 정한 것 같아요. 멋대로 이렇게 정하시면 안 돼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요, 동에다가 공원 지역 유래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추천해 달라고 저희들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그런 것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물론 시의원이 다 관여하거나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곡공원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님의 답변서에 보면 ‘2026년 2단계 공사에는 다목적운동시설, 산책로 정비, 휴게시설 조성 등 조성계획으로 이 중 다목적운동시설 설치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 허원구  이것 10억을 특정교부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목적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당초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오픈된 형태로의 다목적운동시설로 돼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형태로 갈 거냐, 그냥 오픈으로 갈 거냐 이것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한된 예산은 아니고요. 
○위원장 허원구  그럼 다목적운동시설 설치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왔으면 이 용도 이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죠. 그럼 무조건 다목적운동시설을 만들어야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 목적으로만 온 것은 아니고요, 다목적운동시설 등 조성비로 저희들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허원구  이게 핵심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다목적시설이?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다목적이 가더라도 건축물로 갈 거냐, 그냥 아까 오픈으로 갈 거냐. 거기에 다목적운동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픈으로 가도 이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위원장 허원구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안양9동에 있는 형식으로 취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러니까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위원장 허원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비산초교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위에 있는 충의약수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배드민턴장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비산노인복지관에서도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지금 현재 내놓겠다고 하고 설치를 없애겠다고 하는 충의약수터도 계속 이원화로 사용하고. 얼마 전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등산객이 신고한 것을 아시죠? “담배냄새가 되게 납니다.” 해서 갔더니 여기 배드민턴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기서 음식을 하고 이런 것이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위원장 허원구  그때가 언제냐 하면 화재로 인해서 가장 위험할 때였습니다.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 허원구  그리고 과장님, 그래서 지금 비산노인복지관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노인복지과와 석수체육관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하냐에 대해서 너무 전기세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생각 밖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해서 그것 때문에 부서 간의 갈등을 낳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다목적운동시설을 하고 나면 10억원의 교부금을 가져오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중에서 또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엘프라우드’ 주변의 주차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충의약수터’ 근처에 배드민턴 사용함으로 인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찍은 것을 어떤 것을 찍었냐면, 제가 띄우려고 하다가도 띄우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다 보면 굉장히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찍어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차량이 낮부터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다목적운동시설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소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지, 지금 현재도 우리 주민들이 자동차 낮에 없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다목적운동장을 세워야지 그냥 교부금이 내려왔다 해서 설치가 되면 교통문제, 환경문제,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것을 다 겸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고, 저는 배드민턴 때문에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불려간 적도 참 많아요, 되게.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 이 얘기를 참 못 하고 여기에 맞게끔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 허원구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공원이 우리 안양에 몇 개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9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94개가 되죠?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 허원구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모 단지에 가면 아파트 세대가 500세대가 돼요. 500세대가 되는데 어린이가 몇 명이냐라고 봤을 때 1명 있답니다. 딱 1명. 그런데 그곳에 어린이공원이 큰 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낮에 가면 어린이는 1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체 아파트에 1명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예비취학생이 지금 현재 2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시니어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시니어공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현재 법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보면 다목적공원도 변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어린이가 많았을 때는 어린이공원으로 활용이 충분히 되지만 이것이 어린이가 없는 곳에서 몇 년이 지났다 해서 예산을 들여서 놀이기구를 바꾸고 뭘 조성을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러면 다목적공원으로 해서 청소년이나 시니어나 어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니 과장님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법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법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느끼기로는.
○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법적으로는 안 돼도 저희들이 지금 조성해 가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어린이공원의 기본 베이스는 어린이를 기본으로 하지마는 그 외의 시설들은 다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두고 그런 부분들은 조성사업이나 아니면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어린이에서 다시 시니어 쪽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정책 또한도 흐름이 그렇게 되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죠?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백시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국 간부 공무원님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은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신 윤숙희 소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입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경과연수 30년,
장명희 위원  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윤숙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소장님, 경과연수 30년 이상 노후하수관 현황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저희 안양에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 비율이 81퍼센트나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예.
장명희 위원  이게 전국 평균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비율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그러니까 이게 관이 노후화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것을 5년에 한 번씩 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밑에 보시면 결함률은 한 15퍼센트 정도?
장명희 위원  결함률은 15퍼센트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예. 그러니까 이상이 있거나 앞으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싱크홀(sinkhole)이잖아요. 그리고 싱크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노후 상하수도관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올해 여름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저희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이 ‘GPR’을 5년마다 실시하신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장명희 위원  이것도 그런데 사실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 측정깊이가 2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싱크홀이나 이런 것에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예.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최대 깊이가 그렇게 많이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사전에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GPR은 5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육안조사만 하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500밀리 이상 관에 대해서.
장명희 위원  500밀리 이상 관에 대해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예.
장명희 위원  저희 이 GPR 검사 이게 지표투과레이더인데 이것 혹시 뭐에 근거해서 하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 제작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저희는 전문회사에 용역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희는 혹시 이런 안전지도 같은 것 없나요? 이것에 근거해서 지반이 미흡한 부분에 GPR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이렇게 정밀검사한 결과를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거기다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반영은 하는데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아, 자세하게 알고 싶은,
장명희 위원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 물론 수도관이나 지하시설물 연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지만, 1회 점검하시지만 육안으로 하시는 것에 그치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GPR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하구조물이나 이런 상하수도 관련해서 싱크홀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그러니까 원인은 아마 지금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하수도관 경우는요 저희는 거의 1밀리 내에서 도로침하 정도, 그런 생기는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저희 안양은 문제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현재는, 저희가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싱크홀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단정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향후에 점검을 강화한다든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육안으로 하고 계시는데 언제 한번 쫙 전수조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기술진단을 좀 더 면밀하게 해보신다든가 이럴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지금 우기 전에 저희가 하수관로를 또 준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퇴적물이나 이것을 점검하면서도 또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희 혹시 수도관 중에 설치연도가 미상인 것도 있나요? 설치연도가 파악이 안 되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명일동에 싱크홀 크게 난 데는 사고현장 수도관 설치연도가 미상이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면밀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하수관 같은 경우는 한 번 교체할 때 좀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장명희 위원  1킬로 정도 교체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한 9억 정도.
장명희 위원  9억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국비에 조금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가려면 수도 판매수익이 좀 현실화가 돼야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3년으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노후된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도비가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침수예방사업으로 해서 뒤에 보시면 한 3킬로 정비하는데 같이 통수능 개선이라고 해서 하수관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장명희 위원  물론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이지만 지반침하 관련해서는 점검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숙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 쓰고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김성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수도행정과장 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475쪽 자연고장 계량기 교체 관련 최근 3년간 같은 이유로 계량기 교체현황을, 또 예산안 475쪽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관련 관내 계량기 현황,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현황 제출을, 또 예산안 475쪽 누수 조기발견 물절약 스마트워터사업 관련 최근 3년간 계량기나 수도관을 통해 누수된 누수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두 3건에 대하여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김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허원구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3건 모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고장 계량기 교체와 관련돼서 본예산에 1억 6천을 세웠고 이번에 1억 700을 세웠잖아요? 본예산에 왜 한 번에 다 안 세우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저희가 자연고장 계량기를 600대를 예상을 하고 본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설치되었던 디지털계량기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2년 지나고 나서 고장 나는 계량기들이 더러 있어서 하자보수 처리를 못 하고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600대를 편성했고 지금 김성은 과장님 답변대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1천 대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1천 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예, 교체하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2022년도에 251대, 2023년도에 355대, 작년에 320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높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지금 디지털계량기 초창기에 설치되어 있던 그것들이 원래는 검정유효기간이 50밀리 이하는 8년이고 50밀리 초과되는 경우에는 6년이기 때문에 그 8년에서 6년 동안에는 계량기가 고장 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계량기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크고 작은 디지털계량기 고장이 많다 보니 전면교체를 하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네.
음경택 위원  이게 누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누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600대를 1천 대로 변경하면서 생긴 일이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전액 시비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음경택 위원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뭐가 좋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검침이 사실 예전에는 검침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검침을 했었는데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혼자 있는 1인가구도 많다 보니까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가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하게 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량기에서 직접 데이터를 우리 쪽에 보내주면 그것으로 해서 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은 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 일정 부분 맞고요. 이게 민간검침원 제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일자리정책 차원에서 실시가 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때 민간검침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무척 오래된 일이에요. 10년 전 일이에요. 우려와 어떤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지금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검침원들이 사실 매달 하는 일, 매일 하는 일이다 보니 인정검침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폐해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정책 차원에서 민간검침원 제도가 실시가 됐는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검침을 너무 꼼꼼히 잘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검침이 어렵거나 낯선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민간검침원 제도는 꽤 성공했고 괜찮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스마트시티를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것도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원격검침을 한다라고 봤고 예전의 과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확대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민간검침원, 아, 이것을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거의 50퍼센트 정도가 원격검침시스템이 구축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시스템 구축은 50퍼센트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게 언제 끝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2030년까지 해서 100퍼센트 완료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30년까지 100퍼센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지금 검침량은 줄어드는데 저희가 원격검침이 늘어나면서, 사실 직원 혼자서 원격검침시스템 모니터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고장 계량기 예산 추가로 하는 것도 지금 50퍼센트 원격검침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계량기 오류가 발생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격시스템이 디지털계량기와 단말기가 설치가 돼서 계량기 값을 단말기가 읽어서 저희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이 고장이 났는지 현장에 또 나가봐야 됩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면 저 못 알아들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아무튼 민간검침원들이 하던 역할이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할 일은 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원이 또 필요하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장애가 발생됐을 때 현장에 가서 이게 계량기가 불량인지 단말기가 불량인지 통신선이 불량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검침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이십 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김성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0명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그 업무량도 내가 볼 때는 지금 검침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업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안양시에 일자리정책과라는 과도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음경택 위원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렵게 만든 일자리를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면서 원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께도 저희가 지난번 4월 회의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검침을 하기 위해서 본인 구역에 도는 것은 본인이 편리하신 시간 또 수용가에서 원하는 시간에 돌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렸던 질의는 일자리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민간검침원 제도가 마련이 됐는데, 실시하고 있는데 5만 대에 달하는 모든 계량기가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구축이 됐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분이에요. 스무 분 중에 제가 볼 때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인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일단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 상시 인력으로 하게 되면 이 모니터링하고 현장확인뿐만이 아니라 민원이나 체납관리까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5년 전에 수도행정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임위의 심의과정에서 우리 김성은 과장님도 그렇게밖에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2030년도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 아무튼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안양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스템이 구축되다 보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3년간 누수현황 자료 봤어요. 이게 2022년도에 431건에서 좀 줄었습니다. 결국은 계량기나 수도관의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지금 누수 발생되는 것은 거의 수도관 노후로 발생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수도관 노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계량기로 인해서 누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되는 것도 아닌데, 아까 계량기 교체현황을 보면 방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여기 몸통 누수도 있는데요? 32건이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이것은 계량기가 동파가 되거나 아니면 고장 나서 터지면서, 이것은 계량기를 교체하면 바로 장애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음경택 위원  예, 예. 제일 많이, 겨울에 동파의 원인이 예전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부동과소가 그거예요? 동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부동과소는 동파는 아닙니다. 계량기 자체의 고장으로 해서.
음경택 위원  자체 고장?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음경택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지난 3년간, 올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1천 대를 교체했는데 이것을 한 해에 1천 대씩 교체하는 게 적절한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일단은 누수 관련돼서 누수가 확인되는 시점이 검침을 했을 때 전년도보다 물 사용량이 많거나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누수를 의심하게 되는 거고 현장을 확인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그리고 2만 대 정도 원격검침시스템이 설치된 수용가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물 사용량이 갑자기 늘거나 했을 경우에 누수가 의심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하고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전에 하신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누수가 되면 책임 공방이 따르잖아요? 누수된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고지서를 발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누수가 돼서 누수공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누수감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누수감면 신청을 하게 되면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혹시 누수가 돼서 100만원 단위 이상의 수도요금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학교에서 누수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누수가 된 것을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수도요금이 기백만 원 정도 나온 게 50퍼센트 감면해 준 기억이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수도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기나 등등 수도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행정이 시민들 삶의 질의 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시 수도행정, 수도정책은 잘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격검침에 대한 반대의 상황이라든가 또 누수에 대한 것, 계량기 교체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잘 챙겨주십사라는 말씀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 김성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김재욱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수도시설과장 김재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소화전 설치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고요. 정완기 위원님께서 소화전 사용내역, 개소당 설치단가, 3년간 시공업체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김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얘기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소화전하고 소화전 거리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정완기 위원  몇 미터까지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소화 대상물로부터 1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100미터 이내예요, 이상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100미터 이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그것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해당되고요, 그 이외 지역은 140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주거, 상업? 예. 그러면 이게 도비랑 매칭사업이잖아요? 5 대 5.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정완기 위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우리가 꼭 받아야 되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의무사항입니다.
정완기 위원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대략 1개당 저희가 예산 잡을 때 한 6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소화전 설치가 개수 제한이 있냐 이거예요. 도비로 계속 매칭을 시키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냐 이거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전체적으로 소방활동을 위해서는,
정완기 위원  제 말은 32개인데 20개만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것은 좀. 도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해보신 적은 없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정완기 위원  지금 현재 915개를 지상식 787개, 지하식 128개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올해 또 설치예정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정완기 위원  그럼 1천 개가 넘어가요. 그렇죠? 1천 개 정도? 사업 마무리까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30개니까,
정완기 위원  내후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1년에 한 30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전체 사업이 끝나면 1천 개가 넘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한 60개니까 한 975개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설치단가는 해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단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아무래도 노임하고 자재대도 올라가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대략적으로 작년도 단가로 봐서는 한 560만원 정도?
정완기 위원  네, 그 정도 설치했다고 답변자료에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접근이 어렵고 다량의 소화용수를 필요로 하는’ 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정완기 위원  화면 좀 한번 띄워 줘요.
  (영상자료 제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가 시민대로예요. 시민대로에 설치했는데,
  화면 좀 하나씩 넘겨줘요.
  시민대로에 이렇게 설치되었고, 여기 벌말오거리 지나서 ‘플러스아울렛’ 들어가는 쪽인데 이쪽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 거리가 100미터 이내라고 해도 너무 촘촘해요. 85미터에 설치되어 있어요, 거리가. 그리고 더욱 문제가 뭐냐 하면 반대편 도로 있죠? 거기는 한 500미터에 1개씩 설치되어 있나? 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설치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 2016년도에 그때 설치가 된 건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정확한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지식산업센터가 그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대형 화재사고가 났을 적에는 소방차의 급수상황이 한 대, 두 대 가지고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촘촘히 놓은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촘촘히도 너무 촘촘히 놓은 건데, 그러면? 그쪽만 몇 개 설치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반대편은 왜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반대편도 지식산업센터 공업단지인데?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을 듣다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평촌 쪽에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렇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시민대로에서 우회전에서 흥안대로 쪽으로 꺾이잖아요? 거기에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저희도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완기 위원  반대편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반대편은 좀 적더라고요, 개수가. 
정완기 위원  아주 적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완기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대형화재로 인해서 설치한다 그러면 반대편은 대형화재 안 나요? 그리고 답변지 보면 ‘소방차량 신속한 현장접근이 어렵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이 아주 용이한데, 대로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것은 이면도로 쪽에도 설치가 되는데 이면도로 쪽은 소방차가 대형차기 때문에 아마 큰 도로 쪽으로 대부분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이면도로 쪽은 가급적이면 대형 소방차가,
정완기 위원  이면도로는 또 거의 없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설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관리예요. 저것 다 부식 난 것 보이시죠? 저것 일부는 차가 부딪혀 가지고 깨진 데도 있고 그래요. 부식상태가 아주 심한 데도 있고. 저것 관리는 누가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소화전은 915개가 있는데요 211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저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조사,
정완기 위원  유지관리비 아직 안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저희가 소화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지는 않고요.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추후로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빨간 줄 그어 놓죠? 인도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정완기 위원  주정차 단속 걸리면 비용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서랑 아무리 협의사항이라도 너무 촘촘하게 놓으면, 여기 시민들이 잠깐 세울 때가 있어요. 못 세우게 되어 있지만. 편의시설인데 가게를 살짝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크게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저기만 잠깐 세워놓으면 탁 찍어요. 그러면 과태료가 꽤 나와요. 이면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설치하는 방법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격이라든지 설치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소방서와 잘 협의해 가지고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게 지상식보다 지하식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아무래도 지하식이 이제,
정완기 위원  금액 차이가 얼마나 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는 지하식으로 설치를 거의 안 하고 있어서 다 지상식으로만 설치하는데 이 지하식은 거의 소방서에서 설치한 것들입니다. 단가는 별도로 뽑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저기 인도에 저렇게 튀어 나오니까 보기도 안 좋고 또 부딪히고 그래요. 저것 설치할 때 도로과랑 협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굴착 면적이 넓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저렇게 소규모 굴착하는 경우는 협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협의 안 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아니 일부 굴착구간이 길거나 폭이 넓거나 하는 구간들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저것도 많이 설치하면 추후에 유지관리비도 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야 될 건데? 설치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저렇게 부식이 심해져요. 저것은 우리 시비 들어가고 도비랑 매칭사업이어도 관리 좀 하셨어야지. 저게 한 10년 이상 지났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몇 개 한번 돌려 보세요.
  부식된 사진. 다 이렇게 되어 있어. 부식됐죠, 벌써?
  또 한번 돌려보세요. 아니 계속 한번 봐 봐요. 아니 이것 말고. 심한 것 있었는데. 
  이렇게 풀숲에도 있고 그러는데 저기 가보시면 부식된 게 되게 많아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저희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거리라든가 계산을 잘해 가지고 한쪽만 몰리지 말고. 과장님 답변대로 반대편 이면도로에는 아예 없고 한쪽에만 쭉 있고. 이것은 제가 봐도 수도관로 가까운 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지 답변서대로 화재가 빈번한 곳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치되는 데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치현황하고 다 봤는데요 추후에 설치하실 적에 위치선정 좀 잘해 가지고 해주세요. 벌말오거리 지나가면 저기에만 6개가 있어요, 몰려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네. 저요.
○위원장 허원구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소화전의 설치 및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제가 올린 사진은 아닌데.
  (영상자료 제시)
  예. 경계석을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놓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음경택 위원  저기는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시잖아요? 저 경계석을 칠하는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도비 5 대 5로,
음경택 위원  5 대 5로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매칭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소방인데 저는 이것은 경기도에서 100퍼센트 하든가 소방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해야지 왜 안양시에서 하느냐,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그러니까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상하수도 부서로 설치를 하게끔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5 대 5 매칭이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소방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수도과에서 저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도.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수도시설과에서 저것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것 하면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하나는 구조물이 우리 시의 시설을 점유했잖아요? 저것 점용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민간인들은 조금만 뭐 하면 점용료 다 내고 쓰는데 상급기관에서 저런 것 모범을 보여야죠. 
  제가 알기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설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련 조례를 만든다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경기도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비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된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몇 개 중에 몇 개는 우리가 하고 몇 개 중에 몇 개는 경기도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음경택 위원  어떤 그 규정의 근거는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최근에 2016년도 ‘골든타임(golden time)’ 해가지고 5개년으로 했던 것하고 최근에 3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그 이전에 설치된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치한 것은. 그 이외의 것들은 소방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피난시설이나 방화구역 및 화재시설의 유지관리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더욱이 수도시설과에서 저것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 업무분장 등등을 통해서 저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해당 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굳이 말하면 안전총괄과 같아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전에는 그 예산이 안전총괄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수도하고 배관을 따 가지고 가야 되는 작업을 수도 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서 그것을 갑론을박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어떤 게 저러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고요 부서하고도 협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경기소방청이 안전을 총괄하는 이러한 부서하고는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음경택 위원  그게 답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김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오동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하수과장 오동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99쪽, 하수도 경영‧운영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관련 예산 교부계획안과 예산편성 배경 및 양 구청 건설과와 편성금액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오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영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 어디 계시지? 예. 오전에 드린 말씀 잘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하수과 직원 스물네 분이면 1천 800만원이면 1인당 75만원씩 쓴 거고요 양 구청 건설과의 하수팀 직원들 19명 기준으로 따지면 200만원 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성과급이라 그래요? 2천만원 나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음경택 위원  1천 800만원은 하수과에 편성하고 양 구청 하수팀에는 1천만원씩 편성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경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음경택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답변서에 있는 내용 말고요. 이것은 답이 안 돼요. ‘대부분의 업무를 하수과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워크숍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청렴교육 등등을 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음경택 위원  하수과 직원 스물네 분, 동안‧만안 하수팀 직원 열아홉 분 해서 같이하실 의향 있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실제는 전에,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를 저희 하수과에서 90퍼센트 이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배분이나 이런 것 좀 생각해서, 그다음에 양쪽 구청 같은 경우는 공통사항하고 일반 제고 관련 한 10퍼센트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 구청에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내보낸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하수도 경영하고 이런 것에 실제적으로 보면 하수과 6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24명으로 나누면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2천만원을 비교로 해가지고 숫자로 나누면 75만원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운영관리‧선진지견학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윤리경영을 위한 청렴교육하고 이것은 공통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면 저희 두 부서하고 양쪽 구청에 또 하고요, 금액을 600만원을 책정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실태평가‧선진지견학 같은 경우도 양 구청하고 저희 과하고 셋으로 해가지고 나눈 금액을 600만원 산정해 놓은 거고요. 워크숍 같은 경우도 숫자로 나눌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양쪽 구청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하수과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워크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양 구청 또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때 이루어지는 제반, 장소 섭외나 이런 것도 금액에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25만원으로 책정되지만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금액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나눠놓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편성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산출내역을 그렇게 뽑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 구청 하수팀, 건설과의 산출내역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보면 2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90퍼센트 이상 했으니까 우리한테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너네들은 크게 기여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양시의 하수업무를 같이 한 거고요 또 구청에서 하는 하수업무도 좋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등급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좀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것으로다가 이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업무능력이 없어서 구청 하수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직이 그런 거지. 거꾸로, 하수과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이러한 활동은 같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출을 이렇게 하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예. 실제 더 세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나눠 먹기처럼 비쳐요. 이것 치사한 거예요, 돈 가지고. 그래서 안양시의 하수행정이 됐건 다른 업무가 됐건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 격려해 주고 또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본다면 이런 식의 예산 배분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오동영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양 구청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오동영 하수과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오동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윤숙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와 동안구 유한호 청장님과 황인섭 청장님,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장님, 만안구와 그리고 동안구 정지형 과장님 함께 질의와 답변을 하고요, 다음에는 건설과장님이신 최은영 과장님과 송민석 과장님께서 함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신 관계로 우리 유한호 만안구청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22년도하고 ’23년도에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및 세입 반영여부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유한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 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다 같아서 황인섭 청장님한테도 같이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두 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에서 아무래도 경로잔치랑 그리고 체육행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31개 동 거의 아마 다 받은 것 같거든요, 실적보고서랑 내용을. 그래서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혹시 청장님께서 1개 동이라도 경로잔치나 체육대회 실적보고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실적보고서를요 제가 지금 오면서 받았습니다, 하나를. 샘플을 하나 받아보니까 7동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경로잔치 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낸 것은 정산서로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원래는 법에 보조금시스템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2024년 1월에 보탬e 시스템에 입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경로잔치하고 시민체육대회는. 그런데 이것을 경로당 회장님 것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자부담 계좌 개설이라든지 전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장기플랜으로 가서 유보시켜 놓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통합시스템에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실적보고서를 그렇다면 개선을 하든지, 실적보고서를 수기로 작업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기작업도 아마 어르신들이 좀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은 보조금 정산서만 받고 있고 부녀회는 실적보고서까지 정산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FM인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구청 예하 부서들의 어려움을 알아 가지고 법대로 엄격하게 하셔라라고 말하는 게 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여러 그런 어려움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어서 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신 만큼,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안 지키시는 게 아니잖아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렇죠. 관리기준에는, 강제조항인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런 것에서 공직자분들이나 혹은 우리 민간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저도 내용을 일부러 다 꼼꼼하게 본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쓰셨는지 동마다 다 봤습니다. 해서 행사가 사실 비슷한데 실적보고서를 쓰는 스타일과 내용의 충실성이 동마다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행사를 주최하시는 곳에서 쓰시겠지만 어쨌든 행정경험이 많은 우리 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그냥 딱 봤을 때 ‘깔끔하게 행사가 잘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표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어떤 말씀으로 드리는지는 충분히 바로 다 공직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경로잔치가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실적보고서 작성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양 구청 모두 다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잘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이명아 과장님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만안 행정지원과장 이명아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바로 제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네.
곽동윤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원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사실 추가질의한다 말씀드린 게 질의를 꼭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예산 편성된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 또 예산 편성에 큰 도움을 주신 유한호 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3년 연속 주민 신년인사회 때, 아마 옆에 계신 우리 이상진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거의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지역에서도 지금 매우 감사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그 이후 과정까지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명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 황인섭 구청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아까 그 서면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므로 우리 동안구청장 황인섭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 이상진 과장님과 그리고 동안구 정지형 과장님께서 함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안구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2동 대교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진행상황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정지형 과장님.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지형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관련 동안구 농지현황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네, 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일단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설계용역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닌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5월에 ‘설계 완료 및 시공사 계약 준비’ 해서, 그런데 준공도 일정대로 보면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공사기간이 원래 이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은 공사인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진행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요. 작년 같은 경우도 12월까지, 공사를 하다 보면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데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또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요청해서 그쪽에서 다 심의를 마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상은 이렇게 잡기는 했는데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 사업 직전 경로당 내용을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토부 협의 때문에 중단도 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대교경로당도 아시겠지만 오랜 민원이 이제 겨우 풀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로당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은 이게 또 된다 했는데 계속 뭔가 미루어지면 여러 불편함들이 사실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잘 소통해 주셔서 오해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원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과장님, 정지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최은영 건설과장님 그리고 동안구 송민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안구 최은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최은영  만안 건설과장 최은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5년 만안구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공사 준설계획안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송민석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동안 건설과장 송민석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예산 관련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원구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과장님, 송민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 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25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5건 14억 7천 3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긴급한 경우나 재난‧재해 등 부득이 재원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정확한 사업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재원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의 안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촌1번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는 사업의 필요성, 설치장소 등에 관한 주민 및 이용객 대상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특정업체에 의한 단일견적으로 예산이 과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이 없고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심의 등의 추진계획이 부재하여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치장소 변경, 합리적 사업규모 산정, 유지관리비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FC안양 출연금은 30억원의 세부 산출내역이 불분명하고 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용도, 시급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10억원 부분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FC안양의 부실한 답변과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촌아트홀 노후환경개선사업은 공연장 로비,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쉼터 및 화장실 개선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확보한 예산이지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승강기 교체공사로 전환되어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내구연한 종료를 앞둔 승강기는 시비를 확보하여 교체하고 특별교부세는 그 특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반드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도와 이용자 편의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와의 소통 강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내 노후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시민편의 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다만 도비보조금과 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모두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주차장 운영 로드맵(road map)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보조금의 심의부터 집행, 실적보고서 제출 및 잔액 반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정확한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 시 세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원구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허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원구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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