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6월 18일(수)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정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12억 4천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5억 600만원으로 이 중 99.9퍼센트인 425억 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1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32억 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3억 1천 800만원으로 100퍼센트 모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8억 6천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200만원, 이월액은 12억 7천 3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8천 7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3억 1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45억 8천 500만원, 이월액은 116억 7천 900만원, 집행잔액은 4천 5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32억 5천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6천 300만원, 이월액은 720억 7천 500만원, 집행잔액은 8억 1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사업 1천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 등 전문가 자문수당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2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관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1개 사업에 대하여 낙찰차액 1천 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급 1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억 3천 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6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추진 용역,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은 중앙부처 협의 및 용역자문 등 사전절차 시행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총 8억 7천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024년 빈집 실태조사 용역은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과 추정 빈집호수 파악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1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은 관련 용역 추진 및 추가과업 수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로 필요하여 총 1억 4천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해제 등 기술지원 용역은 경기도 및 국토부 등 장기간 검토기간 소요로 용역을 중지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6천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은 선정규모 초과로 인한 대상 확대사업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여 4천 5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은 폭설로 인한 긴급보수 지원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6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지원 단지 추가선정 및 시공자 선정 유찰 등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7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호계3동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 추진기간 등 부족으로 2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2024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1억 6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서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및 동절기 공사 어려움에 따른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2억 7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용역 추진 중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해지 및 신규계약 체결을 위한 기간 소요 등으로 과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9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 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2028년 준공 예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교부에 따른 시비 9억 9천만원을 선제 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과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은 부동산 점유자 퇴거 지연으로 공정기간이 증가하여 99억 4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도시재생과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과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업무는 2025년 2월 14일자로 환경국 생태하천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보상 감정평가 시기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사유로 720억 7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326억 2천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303억 5천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억 6천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1억 3천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억 3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12억 4천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1억 1천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천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은 2024년 성인지결산 관련 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성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를 목표로 정책사업 10개의 성과지표 22개 중 20개 지표를 달성, 121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주택국은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62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5억 1천 600만원으로 이 중 98.8퍼센트인 262억원이 수납되었으며 3억 1천 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12억 4천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5억 600만원으로 이 중 99.9퍼센트인 425억 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1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32억 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3억 1천 800만원으로 100퍼센트 모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8억 6천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200만원, 이월액은 12억 7천 3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8천 7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3억 1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45억 8천 500만원, 이월액은 116억 7천 900만원, 집행잔액은 4천 5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32억 5천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6천 300만원, 이월액은 720억 7천 500만원, 집행잔액은 8억 1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사업 1천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 등 전문가 자문수당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2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관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1개 사업에 대하여 낙찰차액 1천 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급 1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억 3천 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6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추진 용역,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은 중앙부처 협의 및 용역자문 등 사전절차 시행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총 8억 7천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024년 빈집 실태조사 용역은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과 추정 빈집호수 파악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1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은 관련 용역 추진 및 추가과업 수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로 필요하여 총 1억 4천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해제 등 기술지원 용역은 경기도 및 국토부 등 장기간 검토기간 소요로 용역을 중지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6천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은 선정규모 초과로 인한 대상 확대사업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여 4천 5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은 폭설로 인한 긴급보수 지원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6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지원 단지 추가선정 및 시공자 선정 유찰 등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7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호계3동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 추진기간 등 부족으로 2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2024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1억 6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서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및 동절기 공사 어려움에 따른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2억 7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용역 추진 중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해지 및 신규계약 체결을 위한 기간 소요 등으로 과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9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 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2028년 준공 예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교부에 따른 시비 9억 9천만원을 선제 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과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은 부동산 점유자 퇴거 지연으로 공정기간이 증가하여 99억 4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도시재생과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과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업무는 2025년 2월 14일자로 환경국 생태하천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보상 감정평가 시기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사유로 720억 7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326억 2천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303억 5천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억 6천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1억 3천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억 3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12억 4천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1억 1천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천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은 2024년 성인지결산 관련 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성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를 목표로 정책사업 10개의 성과지표 22개 중 20개 지표를 달성, 121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주택국은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완기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명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명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도시주택국 국장님, 과장님 잘 지내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어제랑 그제 보셨을 텐데 제가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국장님?
(「네」하는 공무원 있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어제랑 그제 보셨을 텐데 제가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최병일 위원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제안설명서에서도 우리 국장님 하나하나 설명 잘해 주셨고 끝으로 6번에 ‘성인지 결산 해당내용 없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없죠. 우리 주택국 관련돼서 성별영향평가 해본 적 없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세운 적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산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관련돼서 충분히 우리 임대주택이든지 공공기관 했을 때 BF(Barrier Free)는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별 분류도 하고 성인지예산, 성인지사업도 세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성으로 나누었을 때 여성과 남성, 고령자 나누어서 이용률을 볼 수도 있고 계획부터 충분히 성인지예산 세울 수 있거든요? 관련돼서 추후에, 내년이죠? 도시국에서도 사업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한번 찾아보시고 또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우리 도시국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로 과제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예요. 이따가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옥 과장님, 질의 한 가지인데요.
결산서 페이지 43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7천 700만원 이상 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는 500만원 이상의 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용역들의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의 주요 도시계획 수립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향후에 신속한 사업완료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435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이월 및 불용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사업에서 4천 500만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당사업의 예산절감 효과인지 아니면 사업축소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및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우리 어제 다녀왔는데요. 관련 용역 사업에서 각각 3억원에서 5억원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사업들의 용역이 전혀 착수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사업들의 향후 추진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무엇인지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328쪽입니다. 도시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모를 위해서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사업 사전설명회 결과, 세부 추진현황,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 기업유치 홍보나 입주기업 선정용역 추진율 목표 대비 미달성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더불어서 현재 기업유치추진단장이 공석이죠? 그로 인해서 관련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김정섭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717쪽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및 환경개선으로 도시활력을 회복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월사업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율이 지금 125퍼센트 목표달성을 초과했죠?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옥 과장님, 질의 한 가지인데요.
결산서 페이지 43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7천 700만원 이상 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는 500만원 이상의 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용역들의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의 주요 도시계획 수립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향후에 신속한 사업완료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435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이월 및 불용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사업에서 4천 500만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당사업의 예산절감 효과인지 아니면 사업축소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및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우리 어제 다녀왔는데요. 관련 용역 사업에서 각각 3억원에서 5억원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사업들의 용역이 전혀 착수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사업들의 향후 추진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무엇인지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328쪽입니다. 도시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모를 위해서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사업 사전설명회 결과, 세부 추진현황,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 기업유치 홍보나 입주기업 선정용역 추진율 목표 대비 미달성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더불어서 현재 기업유치추진단장이 공석이죠? 그로 인해서 관련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김정섭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717쪽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및 환경개선으로 도시활력을 회복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월사업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율이 지금 125퍼센트 목표달성을 초과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최병일 위원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2억, 이게 1천 200억인가요? 이월액이 발생해서 집행률이 63퍼센트 수준에 머물렀고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수립용역이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서, 또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지하주차장 조성액 등등해서 이월된 사업이 꽤 많습니다.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특별회계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방안이 뭐가 있는지 부서의 의견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우리 임상훈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페이지 342쪽과 345쪽 보시면 도시정비사업과 성과지표 관련돼서 2024년 조합운영 실태점검 세부결과 주시고요. 도시정비사업의 자문위원들 운영에 대한 현황 좀 주십시오. 아무튼 안양시가 토목공사 하도 많다 보니까 조합운영과 또 조합운영에 대한 갈등, 고소‧고발이 너무 많습니다.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정책목표 중에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성과는 지표가 110퍼센트 초과달성했어요. 그리고 정비사업 자문지표는 100퍼센트예요. 그래서 정비사업 관련 자문수요에 비해서 목표달성이 좀 낮았던 것이 아닌가. 향후에 보다 적극적인 자문계획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건축과.
결산서 페이지 96쪽입니다. 세입 미수액 관련돼서 건축과 일반세입 중에서 미수납 2억 4천만원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항목과 그 원인이 무엇이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네요. 성과보고서 페이지 354쪽에 안양건축문화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 참여자 결과, 성별‧연령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당시 평가로는 되게 성황리에 잘하셨다고 제가 보고들은 바도 있는데요. 보고서와 만족도조사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451쪽,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예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상당한 규모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6천 2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행감 당시에 ‘주민 미동의로 못 지었다’,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맞죠?
다음은 도시정비과 우리 임상훈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페이지 342쪽과 345쪽 보시면 도시정비사업과 성과지표 관련돼서 2024년 조합운영 실태점검 세부결과 주시고요. 도시정비사업의 자문위원들 운영에 대한 현황 좀 주십시오. 아무튼 안양시가 토목공사 하도 많다 보니까 조합운영과 또 조합운영에 대한 갈등, 고소‧고발이 너무 많습니다.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정책목표 중에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성과는 지표가 110퍼센트 초과달성했어요. 그리고 정비사업 자문지표는 100퍼센트예요. 그래서 정비사업 관련 자문수요에 비해서 목표달성이 좀 낮았던 것이 아닌가. 향후에 보다 적극적인 자문계획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건축과.
결산서 페이지 96쪽입니다. 세입 미수액 관련돼서 건축과 일반세입 중에서 미수납 2억 4천만원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항목과 그 원인이 무엇이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네요. 성과보고서 페이지 354쪽에 안양건축문화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 참여자 결과, 성별‧연령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당시 평가로는 되게 성황리에 잘하셨다고 제가 보고들은 바도 있는데요. 보고서와 만족도조사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451쪽,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예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상당한 규모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6천 2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행감 당시에 ‘주민 미동의로 못 지었다’,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맞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사업선정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게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샘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했어요, 한 군데 빼고. 그렇죠?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요청드려 가지고 아무튼 어렵게 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되게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청소노동자 휴게 사업이 불용되지 않고 활용 다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좀 한번 모색해 주시고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페이지 451쪽, 불용 발생 사업 관련돼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살기 좋은 아파트’ 등등 여러 가지 불용이 발생된 사업이 있어요. 관련돼서 그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451쪽, 불용 발생 사업 관련돼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살기 좋은 아파트’ 등등 여러 가지 불용이 발생된 사업이 있어요. 관련돼서 그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주택과에 질의드립니다.
금방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45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24년도 행감하고 ’25년도 업무보고 때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27개소 휴게시설 개선을 희망하였다고 서면으로 답변 주신 게 있어요.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22년도, ’23년도, ’24년도 것 쭉 보면 평균 5천 500만원 정도밖에 연간 지출이 안 돼요. 그런데 불용액이 보면 어떤 것은 ’22년도에는 42퍼센트, ’23년도에는 쭉 해가지고 평균 5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년도 예산은 세워졌고 ’26년도부터 부서에서 지출경비 등을 평균 지출경비를 고려해서 적절한 예산편성, 3년 치 평균을 내니까 한 5천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 부서 의견만 얘기해 주세요. 4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죠? 과장님. 안 계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이 했다는 얘기 드려요. 벌써 네 군데가 접수를 하셨다고 아침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하여튼 노고에 너무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443페이지, 444페이지 똑같아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결과 자문 관련해 가지고 자문위원님들이 지적한 지적사항들, 최근 3년간. 또 자문위원님들의 주요 자문내역 이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447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3년간 건축위원회 지출액을 쭉 보면 ’22년도 5천 900만원, ’23년도 4천 800만원, ’24년도 4천 800만원, 평균 한 5천만원 정도 돼요, 연간. 그런데 예산 잡힌 것 보면 7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히거든요? 이것도 부서에서 차기에 예산편성 시 평균 지출경비 3년간 이것 고려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 할 수 있는지 부서의견만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결산서 713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업 추진상황하고 용역 주요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그때 당시 업무보고에서, 올 초 업무보고에서 5월 최종보고, 9월 국토부 공모신청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가이드라인 기본구상 수립, 업무보고 때 5월 달에 완료된다고 했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억이 잘. 해서 이것 두 가지를 사업 추진상황하고 용역 주요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다 끝났죠?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주택과에 질의드립니다.
금방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45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24년도 행감하고 ’25년도 업무보고 때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27개소 휴게시설 개선을 희망하였다고 서면으로 답변 주신 게 있어요.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22년도, ’23년도, ’24년도 것 쭉 보면 평균 5천 500만원 정도밖에 연간 지출이 안 돼요. 그런데 불용액이 보면 어떤 것은 ’22년도에는 42퍼센트, ’23년도에는 쭉 해가지고 평균 5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년도 예산은 세워졌고 ’26년도부터 부서에서 지출경비 등을 평균 지출경비를 고려해서 적절한 예산편성, 3년 치 평균을 내니까 한 5천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 부서 의견만 얘기해 주세요. 4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죠? 과장님. 안 계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이 했다는 얘기 드려요. 벌써 네 군데가 접수를 하셨다고 아침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하여튼 노고에 너무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443페이지, 444페이지 똑같아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결과 자문 관련해 가지고 자문위원님들이 지적한 지적사항들, 최근 3년간. 또 자문위원님들의 주요 자문내역 이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447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3년간 건축위원회 지출액을 쭉 보면 ’22년도 5천 900만원, ’23년도 4천 800만원, ’24년도 4천 800만원, 평균 한 5천만원 정도 돼요, 연간. 그런데 예산 잡힌 것 보면 7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히거든요? 이것도 부서에서 차기에 예산편성 시 평균 지출경비 3년간 이것 고려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 할 수 있는지 부서의견만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결산서 713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업 추진상황하고 용역 주요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그때 당시 업무보고에서, 올 초 업무보고에서 5월 최종보고, 9월 국토부 공모신청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가이드라인 기본구상 수립, 업무보고 때 5월 달에 완료된다고 했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억이 잘. 해서 이것 두 가지를 사업 추진상황하고 용역 주요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다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 다 끝났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때 당시 기본 끝나면서 추진계획에 2025년 이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민간개발 유도, ’25년도 이후의 추진계획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 현황 또 향후계획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안 나가게끔 자세하게들 써 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신성장전략과.
결산서 4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업 진행현황, 명시이월된 게 꽤 많이 있어요. 진행현황, 향후계획 관련된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장우 과장님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예요.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은 1월 기재부 협의예정, 7월 사업타당성 분석 또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5월 달 용역 재개해서 연말 입주기업 공모’ 이렇게 되어 있고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는 ‘7월 중간보고회’, ‘12월 준공예정’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 관련돼 가지고 진행상황하고 향후계획하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달라는 말씀이고.
더불어서 ’25년도 업무보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그때 설명하실 때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이것 관련해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은 업무보고 때 상반기 국유재산정책심의, 시에서 기재부에다가 낸다고 그랬어요. 이것 포함해서 해 주시고.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실무협의체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개최현황 같이 포함해 주시고.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는 2월에서 3월 국토부에서 도에다가 실무협의하신다고 그랬어요,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한 내역도 같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4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서면자료로 갈음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전략과.
결산서 4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업 진행현황, 명시이월된 게 꽤 많이 있어요. 진행현황, 향후계획 관련된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장우 과장님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예요.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은 1월 기재부 협의예정, 7월 사업타당성 분석 또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5월 달 용역 재개해서 연말 입주기업 공모’ 이렇게 되어 있고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는 ‘7월 중간보고회’, ‘12월 준공예정’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 관련돼 가지고 진행상황하고 향후계획하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달라는 말씀이고.
더불어서 ’25년도 업무보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그때 설명하실 때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이것 관련해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은 업무보고 때 상반기 국유재산정책심의, 시에서 기재부에다가 낸다고 그랬어요. 이것 포함해서 해 주시고.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실무협의체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개최현황 같이 포함해 주시고.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는 2월에서 3월 국토부에서 도에다가 실무협의하신다고 그랬어요,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한 내역도 같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4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서면자료로 갈음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최근 3년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내역 자료 좀 주시고 다음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불용이 되었어요. 이에 대한 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안양교도소 부지 개발계획 전략수립. 이것도 불용이 된 사유하고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 TF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실적하고요 추진위 명단, 날짜별로 주시고요 진행결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방청인 소란)
네.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의 ’24년도 사업 전체 내역서, 진행하고 있는 것 신규사업 해서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요.
최종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빈집 정비사업 지원하고 빈집실태조사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 소규모공동주택 전체 지원사업비, 지원내역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년 동안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총 지원사업 전체 종류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비실 지원, 청소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과장님?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최근 3년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내역 자료 좀 주시고 다음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불용이 되었어요. 이에 대한 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안양교도소 부지 개발계획 전략수립. 이것도 불용이 된 사유하고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 TF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실적하고요 추진위 명단, 날짜별로 주시고요 진행결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방청인 소란)
네.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의 ’24년도 사업 전체 내역서, 진행하고 있는 것 신규사업 해서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요.
최종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빈집 정비사업 지원하고 빈집실태조사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 소규모공동주택 전체 지원사업비, 지원내역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년 동안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총 지원사업 전체 종류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비실 지원, 청소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과장님?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부서에 기금 관련해서 전달이 되었을 텐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내용에 뭘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냐 하면,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전년도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상향시키도록 노력하겠음’이 조치계획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 반영되었는지 서면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오늘 부서에 기금 관련해서 전달이 되었을 텐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내용에 뭘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냐 하면,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전년도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상향시키도록 노력하겠음’이 조치계획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 반영되었는지 서면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기준이고요.
신성장전략과.
581페이지.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관련해서 세부내역과 향후일정 주시고요.
인덕원 역세권 개발사업 세부내역 및 향후일정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603페이지고요.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603페이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기준이고요.
신성장전략과.
581페이지.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관련해서 세부내역과 향후일정 주시고요.
인덕원 역세권 개발사업 세부내역 및 향후일정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603페이지고요.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603페이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할게요.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것 총무경제 체육과에 있다가 넘어온 거잖아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할게요.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것 총무경제 체육과에 있다가 넘어온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정완기 그때 진행사항이 계속 연결로서 하는 건지 신성장전략과에서 새롭게 구상을 다시 다 하는 건지. 또 지금 이 구상계획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전체적인 추후 계획하고 해가지고 매칭이 되는 건지도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체육과에서 넘어왔을 적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이게 불용이 되었고 1회 추경 편성에서 지금 호수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된 것 같아요. 한번 올해까지 해가지고 빈집실태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만 한번 제출 좀 부탁할게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다음에 저상 현수막거치대 있잖아요? 시에서 관리하고 인도에 있는 것, 두 줄짜리. 총 안양시에 지금 몇 개가 현수막 거치대고 현수막 주로 거치된 내역 있잖아요, 내용.
○건축과장 최종원 행정용 게시대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완기 예, 행정용. 인도에 있는 두 칸짜리, 저상.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한 90개소 있습니다. 저상으로 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정완기 인도에 놓은 것만.
○건축과장 최종원 예. 행정게시대는 9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그것 위치하고 자료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칸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 두 칸짜리요?
○위원장 정완기 두 칸짜리만. 다섯 칸 여섯 칸이 아니라 저상, 인도에 설치한 그것만요. 그 설치위치하고 게시내역 있잖아요, 주로. 행정용으로 내는지 내역 좀, 개소하고요 어디 위치.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위원장 정완기 그다음에 박태규 과장님, 주택과.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시설물 보조금 중에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그것 시설비 지원내역 있죠? 뭐뭐 했는지, 주로. 그 항목이 딱 정해져 있나요? 긴급한 상태에서 해 주는 건가. 항목별 지원내역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나누어 가지고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시설물 보조금 중에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그것 시설비 지원내역 있죠? 뭐뭐 했는지, 주로. 그 항목이 딱 정해져 있나요? 긴급한 상태에서 해 주는 건가. 항목별 지원내역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나누어 가지고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조례에 항목이 있는 것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딱 정해져 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정완기 한번 줘보세요. 그것 외에는 안 된다는 건지. 이따 자료 한번 주고 저랑 같이 얘기 나누시죠.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도시주택국에서도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내년 성과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도시주택국에서도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내년 성과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국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또 자세한 답변내용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성인지 예산서에 작성은 안 했지만 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성인지와 관련된 또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마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또 예산은 세우지 않고 성별영향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지 결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예산서에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도 향후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작성하신 대로 내년에 성인지예산과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계획단계부터 검토하셔서 성별영향분석부터 시작해서 예산결산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과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서에 작성은 안 했지만 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성인지와 관련된 또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마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또 예산은 세우지 않고 성별영향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지 결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예산서에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도 향후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작성하신 대로 내년에 성인지예산과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계획단계부터 검토하셔서 성별영향분석부터 시작해서 예산결산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과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별 간 형평성 등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첨부서류 224페이지, 도시디자인 조성 관련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각각 책정한 근거자료 제출요청과 이월사유 관련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진행상황, 향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첨부서류 224페이지, 도시디자인 조성 관련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각각 책정한 근거자료 제출요청과 이월사유 관련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진행상황, 향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잠시만요, 잠깐.
○최병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완기 예.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김현옥 과장님, 공업지역 관련돼서 준공은 5월 8일 날 했고 현재는 그럼 도시계획 심의하고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확정 공고 이 두 가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7월 중에 심의하고 확정공고만 하면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지난해에 해야 될 부분이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는 그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사전협상제도도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 주신 것 보면 용역을 또 한 번 해야 돼.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이게 절차상 필요한 거죠?
지금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사전협상제도도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 주신 것 보면 용역을 또 한 번 해야 돼.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이게 절차상 필요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게 그 안에 사전협상제도 운영제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의 유도라든가 또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이번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계약 의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입찰공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주신 서면자료대로 절차대로 이렇게 할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김주석 위원 여기 과업내용 중에 보면 ‘제도 홍보 및 주민관심도 제고를 위한 주민설명회, 주민열람공고 등 의견수렴.’ 이것은 어느 시점에 하는 거예요? 용역 하고 나면 중간보고회 때 하나? 아니면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것은 용역기간이 한 10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용역이 아마 중후반 정도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 과업기간 안에 추진을 할,
○김주석 위원 내년 초?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게 금번 7월부터 들어가는데요. 한 중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중간 정도에?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김주석 위원 올 연말이나 하여튼 내년 초에?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지금 5개 시범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현황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여기 토지소유주들하고, 이게 지금 사유지라서 애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지정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사유지인데, 사전에 이분들하고 어떤 서로 소통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면서 일부는 아마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역이라든가 어떤 소유자,
○김주석 위원 여기 5개 지구 지정된 것 시범지구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어떤 소통 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소유자분들이나 해서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설명회도 잡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사전에 한번 이분들하고, 우리 시에서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시범지구 지정된 데.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사전에 소통 한번 하세요. 이런 것 공문도 한번 보내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면 5개 설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또 설명도 드리고 그럴 기회가 옵니다.
○김주석 위원 사전협상제도 지침서를 보면 우리 유휴부지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유휴지하고 유휴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뭐가 틀린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계속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니까 공문으로 ‘유휴지다’, ‘유휴토지가 뭐냐’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통보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 공문내용을 보면 ‘유휴지는 쓰지 아니하고 묵히는 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유휴토지는 동일 용도 또는 그와 유사한 용도의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이용 정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이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유휴토지다’ 이렇게,
○김주석 위원 그것 정의를 정확하게 사전협상제도를 왜 우리가 만들었는지, 서울시는 미리 하고 있었지만 우리 안양시도 이제 도입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3월 30일 날 고시되었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그런 것을 정의 좀 한번 정확하게 내려보세요, 그것, 유휴지하고 유휴부지. 전에 민원이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확한 답은 없더라고. 제가 여기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조사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쭉 받아보았는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야, 보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있으세요? 유휴지하고 유휴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아니, 그게 계속 혼란스러우니까 국토부에서 딱 그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질의회신에도,
○김주석 위원 그것 줘봐요, 저한테, 하나.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 자료를?
○김주석 위원 예. 사전협상제도를 우리 관악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안양시 전 지역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네.
○김주석 위원 안양시 전 대지에, 안양시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의가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이게 언제 내려온 거죠? ’23년도, 아, 이것 전에 그거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김주석 위원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전에 본 건데, 뭐.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아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
○김주석 위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휴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 중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지’ 이것을 유휴부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유휴지는 ‘목적 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간단하게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를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보시고,
○김주석 위원 하여튼 이것 나중에, 이것 봐도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사전협상제도 관련해 가지고,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이것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들 계시지만.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자료 주신 것 있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거기 기대효과,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목적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읽어보세요, 한번.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도의 홍보라든가 활성화’ 또 ‘종상향에 따른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의 대안 마련을 통한 민간개발사업 촉진’ 또 ‘민간 개발이익 합리적 배분을 통한 적정 공공성 확보 기반 마련’ 또 ‘투명하고 객관적인 개발기준 마련을 통한 민간개발사업 추진의 안전성 확보’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게 이런 목적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그럼 이것에 맞게끔 우리도 행정을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맞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적법하지 않은 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면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이 목적에 맞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 우리 행정절차상에서 도와줘야지.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것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아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취지에 맞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히 도로교통국 관련해서 인허가 부서들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유휴지’하고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은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해 보자고요. 제가 자료를 이것 하도 뒤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얘기해서 저기 했는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법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라면 우리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이러한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당연히 민간인들을 위해서,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해줘야지, 도와줘야죠.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것 전에 봤는데 이것은 한번 다시 저하고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것 정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또 아까 제가 하나 설명드린 것 있는데, 예산편성 당부드린 것. 그것은 왜 답변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다 저희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이것은 답변서로 달라는 게 아니라 부서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차기연도 예산편성 시 평균 지출경비를 고려해 가지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겠냐고 제가 입안 추진의 예산집행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431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오전에 질의를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한 것은 다 준비를 했는데.
○김주석 위원 이것 나중에 알려주세요. 왜 얘기하냐 하면 계속 집행잔액이 29퍼센트, 24퍼센트, 이십 몇 퍼센트 남아요. 최근 3년 동안, ’22, ’23, ’24년 동안. 그래서 평균 내 보니까 한 1억원이면 충분하더라고, 딱. 도시계획 입안추진 예산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마 부서의견을 물어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 자료는 별도로.
○김주석 위원 잠깐.
○위원장 정완기 예,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그리고 이것 시범지구 다섯 군데 있잖아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예.
○김주석 위원 미리 공문 한번 보내야 되는 이런 계획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 부분은 착수보고회 끝나서 중간보고회 때 어느 정도 용역의 내용이 나오면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잖아요, 하려면. 7월 달에 착수보고회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분들 이런 것 문의하시는 분들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지역주민들하고 설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김주석 위원 그래도 3월 말일부로 고시가 되었으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고시까지 된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저희 회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관련해서요. 일단 구상용역은 끝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끝났고 이제 이 구상 용역이 완성이 됐으니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용역을 또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구상 용역을 할 때 그때 경관성‧교통성‧환경성 검토를 안 했었나요? 큰 틀에서 안 했었나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 용역 내용에?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마 당시에 그런 내용은 기본구상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없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없다고 치고요. 없으니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5개 구역이, 제가 5개 구역이 머릿속에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번에 봤거든요, 포인트를? 전체 길이에 비하면 5개 구역이 짧잖아요, 길이로 따지면. 그런데 그 5개 구역에 대해서만 경관성‧교통성‧환경성 검토를 하는 게 맞나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악대로 활성화를 큰 틀에서 전체 길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우선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전체 부분이 다 대상이지만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결정하면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침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5개 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지역을 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해가지고 의사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의도는 알겠는데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인덕원역까지 안양형 테헤란로 조성계획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큰 틀은?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그렇죠.
○윤해동 위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기본구상 용역에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경관성‧교통성‧환경성 검토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것은 안 하고 이번에 시범지구로 할 다섯 군데에 대해서만 경관성‧교통성‧환경성을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시범지구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2차 사업연도에 할 때는 다른 구역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나오게 할 거잖아요, 어차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 하는 것은 다 맞고요. 다만 기본구상 용역에서 경관‧교통‧환경성은 이미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관악대로 활성화 계획에 무리가 없으니 이제 시범지구를 지정하겠다’ 순서가 이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죠. 만약에 경관성‧교통성‧환경성을 검토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관악대로 활성화 계획 못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관악대로 활성화 계획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기본구상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런데 저희가 실행 부분에서 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어도, 대부분 이 지역이 토지가 협소하고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많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구역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토지 활용성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실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지고.
○윤해동 위원 어찌 됐건 간에요 ‘큰 틀에서 기본구상에서 이것을 만족한다, 이 세 가지를. 그러니 디테일로 들어가서 시범지구를 지정하겠다.’ 이게 순서가 맞는 거지 큰 틀에서는 검토 안 한 사항에 대해서 디테일로 들어가서 검사를 하겠다? 그럼 만약에 이것 만족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한다, 못 한다를 이미 결정을 하고 디테일로 들어가야 맞죠. 그것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결국은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틀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이게 사유지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 여의치 않다. 그래서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한번 스타트를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큰 틀이 그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반 수용되는 검토 등은 이미 끝났어야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순서는 맞는데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블록 단위로 갈 거잖아요. 블록, 블록, 블록 단위로 구역지정을 할 건데 이게 소유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블록에도. 그럼 그 많은 소유주들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 그 블록을 같이 개발하면 공동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어느 누가 공공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들이 매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지정한 부분들이 대부분 공동개발도 가능하고, 그 뒤의 블록. 그다음에 또 일부는 많은 다수의 소유자들 때문에 동의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축소화해서라도 전면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발주될 용역은 거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춰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블록을 시범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안 하겠다면 못 하는 거고 만약 하겠다는 데가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소유주의 55퍼센트는 하겠다, 45퍼센트 안 하겠다.’ 그럴 수도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설득해야 되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팔든가 뭘 해야 될 텐데 이게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자본가가 나타나서 그 블록 일대를 사서 개발하면 가장 깔끔하기는 한데 그런 돈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과연? 수백억 수천억이 될 텐데, 그 블록 하나가. 그 돈을 소화할 만큼 대자본가가 있겠느냐 하는 저는 회의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건 간에요 다음 용역을 순서대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제일 먼저 이 용역에서는 경관성‧교통성‧환경성 이것도 물론 기본단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미리 끝내 놓았었으면 주민설득만 남은 건데 이것까지 같이하려면 솔직히 이것 4천 9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이것을 다 한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용역 다 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지구단위 다 하는 데 5천만원으로 될까 싶은데요, 이게, 용역이? 가능하시겠어요? 교통평가만 하는 데도 몇천만 원인데.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저희가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한번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건 다음 용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범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 설득하고 그 주민들이 ‘사전협상제도가 뭐다’ 정확하게 알고 자기 역할을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경관성‧교통성‧환경성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오게 할 거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약간 요식적인 행위잖아요. 그럼 결국은 주민참여거든요. 그런데 가끔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테헤란로 조성계획 해?”, 첫 번째예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 방법을 몰라요, 주민들이 일단은. 그게 설명을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도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합니다’ 하고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그래서 다음 용역에서는 그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주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나머지 검토 부분은 솔직히 약간 요식행위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유휴지’하고 ‘유휴부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검토한 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 이것에 대한 답변서를 하나 저한테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김주석 위원 일단 유휴지를 개념으로 봤을 때 ‘유휴지’는 특정 목적 없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모든 종류의 토지를 유휴지라고 하고 ‘유휴부지’는 건축 가능한 대지 중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부지, 유휴부지라 생각해요. 또 용도를 따졌을 때 유휴지는 주로 농업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농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유휴부지는 더 넓은 맥락에서 사용되며 주거지, 상업지, 산업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사용 범위를 봤을 때는 유휴지는 주로 농지, 임야, 공한지 등 특정 용도에 국한된 토지를 유휴지라고 하고 유휴부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장부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 및 부지. 제가 했을 때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위원장 정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내가 과거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도 하시고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입력 유지관리하시잖아요?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내가 과거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도 하시고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입력 유지관리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위원장 정완기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양 구청하고 똑같이 얘기 던졌던 건데 내가 이것을 못 짚고 갔네. 사람만 다니는 육교 그다음에 지하차도, 주소지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 다 해놓았나 모르겠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주소정보시설 사물주소 그런 작업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전혀 없었어요. 쉬운 말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1번 국도 양명고등학교 지나서 예술고등학교 가기 전에 육교가 하나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위원장 정완기 그 주소지가 뭐냐고 했더니 답변한 데가 없었고 찾지도 못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번 예술공원,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그 고가차도?
○위원장 정완기 예.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이번에 아마 차도명이라든가 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위원장 정완기 내가 그것 확인을 못 해가지고. 다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최근에.
○위원장 정완기 제가 또 우리 안양시청 지하차도, 무슨 어디 지하차도 해서 사람만 다니는 지하차도. 지하도, 차도가 아니라 지하도. 다 부여되었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위원장 정완기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 말고 이름이 다 틀려. 그런데 민방위대피소인데 그것을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건물 이름을 대서 막 민방위대원들한테 그 지역을 설명하더라고. 양 구청에 떼보면 이름이 다 틀려요. 동에서 얘기하는 명칭 틀리고 구에서 얘기하는 명칭이 틀려서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 가지고 생각나서. 다 부여하셨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주소정보시설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원장 정완기 확실히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네.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 정완기 이따가 정회시간에 확인 좀 해 보려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예술공원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완기 지하보도. 사람 넘어 다니는 육교.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고가차도?
○위원장 정완기 차도가 아니라 육교. 사람만 다니는 육교.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이라는 명칭이 있는 거고 주소정보에서 주소, 입체주소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가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입체주소로 명칭을 부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지하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공간은 지명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지금 주소정보시스템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명위원회가 있거든요, 주소정보위원회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명칭 정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전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생각이 나서. 도시계획과 하다 보니까. 하여튼 되어 있다 이거죠? 거의 되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네. 안 된 데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한마디 더 하시는데? 되었다 그랬다가 또 혹시라도 안 된 것 있을까 봐 그러시는 거죠? 그러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옥 사물주소라든가 이런 게 다 100퍼센트 지금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고 계속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상,
○위원장 정완기 과장님 살짝 저기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니니까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 순서, 우리 위원님들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과장님들 보실 시간이 있으니까 직제순보다 답변 온 순서대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 순서, 우리 위원님들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과장님들 보실 시간이 있으니까 직제순보다 답변 온 순서대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342페이지, 345페이지, 2024년도 조합운영 실태점검 세부결과, 점검반 위원 현황, 정비사업 자문성과 향상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342페이지, 345페이지, 2024년도 조합운영 실태점검 세부결과, 점검반 위원 현황, 정비사업 자문성과 향상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기금을 사실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는데 저희 도시 소관 위원회 기금이 오늘 처음 있어 가지고 이게 꼭 도시정비과에만 해당하는 질의는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게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조례에 보통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수입‧지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려 했었습니다. 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의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금을 관리하는 팀은 어느 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도시정비팀에서 합니다.
○곽동윤 위원 도시정비팀에서 하고 있나요? 해서 아마 담당팀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50퍼센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래 어디 있던 자료냐 하면 저번 298회 정례회 때 우리 본예산 심사하면서 기금운용 평가보고서라는 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받는데 거기에 사실 이 해당 기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개선이 되었는지 질의를 드렸고 아직은 1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혹시 개선이 금방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위촉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일단 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하반기 때 1명을 민간 쪽에서 위촉을 해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연말에 한 번 더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곽동윤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제가 수입액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도시정비과 기금 같은 경우는 수입의 근거라든지 지출되는 게 적절하다 생각은 했는데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것은, 이게 수입계획을 하는 액수가 있고 최종수입액이 있는데 그 차이가 가장 큰 게 지금 해당 기금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전수입 같은 경우는 증감폭이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물론 근거는 집행잔액 및 이월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사실 몇 개년 치를 연속해서 본 것은 아니라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반복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격차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 오차를 줄일 수 없는지 이 부분을 질의드리려 했습니다. 제가 사실 기금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질의를 하려다가 일부러 대부분의 기금이 타 상임위에 있어 가지고 제가 결산 때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도 한 번 더 질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도시주택국 기금 관련해서는 따로 조금 더 질의를 미리 드릴 테니까 결산 때 다시 한번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꼭 답해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마 제가 무슨 의도로 질의했는지는 부서에서는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조합운영 실태점검 다녀오셨어요. 행정지도, 시정명령, 환수권고, 기관통보, 수사의뢰 이렇게 자세히 주셨는데. 우리 자문위원 8명이고 점검위원이 한 몇 명이에요? 지금 스물 몇 명이죠?
2024년도에 조합운영 실태점검 다녀오셨어요. 행정지도, 시정명령, 환수권고, 기관통보, 수사의뢰 이렇게 자세히 주셨는데. 우리 자문위원 8명이고 점검위원이 한 몇 명이에요? 지금 스물 몇 명이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여기 점검반 운영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자문위원 8명은 우리 시에 자문을 해 주는 위원인데 이분들이 다 변호사고, 직업이.
○최병일 위원 알고 있고 여기 변호사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자문 따로 있고 점검, 그러니까 시설점검 나가고 여기 보니까 또 수사의뢰도 있고 기관통보도 있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예.
○최병일 위원 그런 부분은 법정 다툼은 조합원들 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 점검위원이 하는 역할이 뭔지 이 다섯 가지와 관련돼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조합운영 실태점검반이라는 것을 저희가 꾸립니다. 그런데 이 점검반에는 회계사, 변호사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도시정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를 구성해서 조합에 가서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지를 분야별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계사는 회계장부에 대한 것을, 조합임원들이 돈 관련돼서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봐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서에다 고발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과장님, 그 역할은 아는데 지금 행정지도라든지 시정명령, 환수권고, 기관통보, 수사의뢰를 그러면 이 점검하신 분들이 위원들이 가서 직접 보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아닙니다. 그분들은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행정지도할 사항들은, 행정적인 절차는, 공문 발송하고 수사 의뢰하고 기관통보는 다 저희가 합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시가 지금, 우리 부서가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명령을 직접 했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면 여기 수사의뢰도 시가 14건이나 되는데 비산2동, 덕현 이런 데다, 시가 그러면 의뢰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점검결과를 그분들이 주시면 저희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뭐가 회계가 불법인지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점검결과를 주시면 그 점검결과를, 세금 같은 것을 탈세하면 세무사 기관통보가 이게 세무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무서에다가 탈세내역을 그대로 점검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럼 세무서에서는 다시 조사해 가지고 탈세분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징수하고 안 내면 압류를 걸고 이런 겁니다.
○최병일 위원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저한테 주신 행정지도 47건, 시행명령 17개, 환수권고 3개, 기관통보 2개, 수사의뢰 14건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토털(total)로 되어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 내용이,
○최병일 위원 뒤에는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김주석 위원님 것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김주석 위원님 자료에 있습니다. 조합운영 실태점검 지적사항의 주요내용이 뭐냐. 행정지도는 뭘 했고 시정명령은 뭘 했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최병일 위원 지금 김주석 위원님 것 봤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최병일 위원 봤는데 주요내용은 이렇고 지금 어디에 어떠한 것으로 들어갔는지,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그 내용이 다 공통입니다, 공통. 중복 다 똑같습니다, 사업지구별로. 행정지도 같은 경우 ‘도시정비법 45조에 따라 조합원 20퍼센트 이상 참석비율을 미준수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공통적으로 시정명령도 그렇고 환수권고도 그렇고 기관통보 내용도 그렇고 수사의뢰도, 다 공통적인 사항들이 사업지구별로 다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상세히 안 넣었어요? 상세히 넣으라고 안 해서 안 넣은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죄송합니다. 질의내용이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 내용으로 어차피 같이 보셔 가지고 제가 넣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김주석 위원님이 주신 답변보다 이것은 뭉뚱그려서 행정지도는 어떻게, 시정명령, 환수권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좀 더 자세히, 행정지도 47건이 만약에 관양동 A 모 지구가 7건이 있어요. 7건을 날짜별로 해서 주시고요. 어떤 것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도시정비법이든 45조에 의한 거든 뭐든 이 47건에 대해서 어떤 건지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건건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리스트만 주세요. 만약에 내용이 똑같다면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시정명령도 환수권고도 그렇게 해서 날짜별로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만큼 자주 도시정비사업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많이 한 데는 보통 14개가 제일 많네요? 14건 정도가 지금 3개의 조합이 그런 일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보고 싶으니까 내용을 첨부해서 후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보충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정완기 해놓고 피드백을 하나도 안 받으셨죠? 경찰서에서, 결과.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결과요? 결과가 지금 파악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정완기 거의 안 받잖아요, 수사만 의뢰해 놓고. 그것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안 하고. 나머지는 행정지도, 시정명령, 환수권고, 기관통보는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수사 의뢰기관은 결과치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확인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임상훈 예, 피드백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리, 자료 받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 변동 좀 해 주세요.
최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임상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리, 자료 받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 변동 좀 해 주세요.
최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건축과장 최종원입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4년,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4년,
○곽동윤 위원 서류로 일단 대체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세입 미수액 관련 2억 4천만원 미수납 항목과 원인 및 징수대책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건축문화제 축제참여자 결과 성별‧연령별 자료, 만족도조사 결과 및 평가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3년간,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세입 미수액 관련 2억 4천만원 미수납 항목과 원인 및 징수대책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건축문화제 축제참여자 결과 성별‧연령별 자료, 만족도조사 결과 및 평가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3년간,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가질의 없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 예산 2천만원 불용처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 예산 2천만원 불용처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이월사유와 실태조사 진행상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위치 및 게시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이월사유와 실태조사 진행상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위치 및 게시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최종원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하다 보니 건축과에는 기금 질의만 드리게 되었는데요. 건축과에서 지금 이 기금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팀에서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은 건축경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경관팀에서 하고 있나요? 해서 먼저 첫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혹시 여기 부서 오시고 나서 제가 아까 살짝 언급하기는 했는데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우리 본예산 때 의회로 제출되는 자료고요. 거기에 나오는 옥외광고발전기금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사실 기금이 조금 많은 지자체에 속하거든요?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산 때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기금이 해당 이 기금이거든요. 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고 했을 때 조례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한 법률에서 안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그리고 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물론 그리고 전입금이라든지 보조금 등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 답변서 저도 보고 있지만 수입내역에 보면 이게 상당수는 본래 법에서의 취지와는 조금, 물론 다 안 맞는 것은 아닌데 재원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출내역에 있어서도 이게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데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제가 가진 문제의식과 비슷한 평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너무 뭉뚱그려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해당 기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혹은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금 가능한 만큼 답변을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지금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법률에 기인해 가지고 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각종 과태료라든가 그런 금액 자체는 사실 저희 기금에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저희한테 이 몫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금이 적은 성격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통합관리시스템이나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긴급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 그리고 또 상업용 게시대나 그런 게 노후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다시 관리 차원에서 새로 신설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수하거나 했을 때 이런 기금 자체가 또 필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다만 뭐냐 하면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업용 게시대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게시대를 어느 정도 몇 대라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기금을 아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일부러 이것은 이후에 좀 더 질의를 드릴 거라 오늘은 지금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지출내역도 보면 예산액이 1억 3천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1억이 예치금이기 때문에 실제 기금으로 한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이것 제가 사실 만안구청 건축과 질의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지는 저도 처음 확인을 했었거든요. 해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또 운영을 하고 구청 건축과는 또 구청대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용역 안에 구청에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저희 시청에서 전부 메인으로 해서 이것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다만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좀 더 높은 경향이 있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경쟁을 통해 가지고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 취지는 비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냥 본예산의 건축과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나’ 이게 사실 질의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 좀 더 취지에 맞춰서 그리고 수입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으로 많이 충당이 된다거나 그리고 과태료로 충당이 돼서 수입도 적정하게 기금으로서 운용이 되고 지출도 이 기금의 특성에 맞게 충분한 금액이 사업비로 쓰이면 이게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그냥 굳이 기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본예산에 해당 사업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제가 이 재원 관련해서 오늘 일부러 조례를 일일이 조항을 쓰면서 질의를 드리지 않았고 제가 이것은 저희 결산 진행하면서 좀 더 다듬어서 질의를 드릴 거고 또 필요하다면 사전에 부서에서도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미수액 관련돼서는 꽤 많잖아요? 2억 3천 정도.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네.
○최병일 위원 15건 관련돼서는 징수과로 이관해서 독촉이나 압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징수과 이관해서 바로 독촉하든 압류를 하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최병일 위원 두 번째는 건축문화제 축제예요. 그때 여기 가셨었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저요? 예, 갔었죠.
○최병일 위원 네, 네. 그때도 담당과장이셨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니요, 작년도에는 아니었고요. 제가 2018년도에 최초에 그것 기획할 때 그때 관련 팀장이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계셨었어요? 네.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다라고 나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이나 되었어요, 이게 한 지가?
○건축과장 최종원 2018년도부터 해서 지금 4회 개최를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4회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최병일 위원 그러면 안 했던 해도 있었네요?
○건축과장 최종원 종전에는 건축문화상이라고 해가지고 학생 등 작품에 대해서 우수작품에 대한 상을 주는 그런 작은 단위였는데 그것을 좀 더 ’18년도부터 키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이게 경기도 지원도 좀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경기도는 지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기건축문화제를 할 때는 저희가 돈을 내고서 그 지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분을 더 내고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오히려 더 내고?
○건축과장 최종원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 재원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최병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설문조사 한 내용을 봤어요. 설문조사는, 평가는 만족도조사는 아주 높게 나왔네요. 89퍼센트고 전시회나 행사 프로그램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이제는 벌써 4회나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양시와 관련된 건축문화제를 담는 박람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축문화제가 안양시에 있는 것들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는데 평가내용 중에 첫 번째를 보니까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참여와 관심 유도로 건축문화제 활성화 및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 발굴과 우수인재 육성, 지속적으로 건축문화 발전을 유도한다.’ 이렇게 첫 번째로 놓으셨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최병일 위원 저도 이 문화제의 특성이 안양에 있는 문화재 이런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김중업 그쪽의 장소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그 외에 건축물, 안양시 박람회를 통해서, 문화제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 말고 이번에 새롭게 문화제에 소개되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기 때문에 안양의 준공된 건물 중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상이라든가 아니면 안양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모형 작품 그리고 또 지역 건축사들이 했던 작품들 그런 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적인 가치, 건축 문화적인 가치 이런 대표적인 것을 여러 개도 좋지만 한두 가지가 2년 전에, 작년에 했을 때 이 문화제는 어떤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게 그다지, 문화제 자체만 홍보하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김중업박물관에서 했다’ 이게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 장소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 그것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건축과장 최종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주최할 때는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시작부터 끝나서도 1년 내내 우리 전광판 같은 데 있잖아요? 안양의 문화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광고하지 않으면 그때 행사성으로 끝나요. 저도 생각이 별로 하나도 안 나거든요, 몇 번 갔어도?
○건축과장 최종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우리 과장님,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안양시민들한테 알리고 넓게는 대한민국의 안양시 건축문화제에 대해서 알리고 대표문화를 알리는 데 그 역할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이것은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인 경우에 1억 1천 2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매칭 안 한 것도 금액이 달라지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것은 5억이 저희 시 예산만 자체 편성한 게 따로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매칭한 것만 주셨어요, 자료?
○건축과장 최종원 예. 이게 지금 타이틀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사업’이면 도비하고 합쳐져 있는 금액이고요, 예산이고. 또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자체는 따로 시 재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재원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전재원이라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노후 말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은요? 그냥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이 또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5억짜리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은 5억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것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건축과장 최종원 처음에 모집하거나 할 때,
○김경숙 위원 할 때 같이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한꺼번에 모집하고 다만 뭐냐 하면 예산이 따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따로 집행해서 잔액은 반납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게 두 가지네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합해서 한 6억 정도 되네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김경숙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5억 정도 되고 도 매칭하는 게 1억 정도 되고요?
○건축과장 최종원 1억 1천 200, 예.
○김경숙 위원 지금 보면 주택과도 있고요 도시재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냥 공동주택,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 해서 각각 다 달라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건물 용도에 따라서, 말하자면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말하자면 다세대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또 단독주택은 재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김경숙 위원 그렇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무래도 업무상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연결되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성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과마다 각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떤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게? 금액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보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큰 목적 아닌가요? 그렇죠? 노후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소규모라든가 지원해 주는 목적이 시급한 지역, 노후되고 시급한 지역에 먼저 해 주는 것, 더 해 주고 그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큰 데, 지금 아파트들은 이런 소규모 주택보다는, 공동주택보다는 훨씬 금액도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경쟁자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진짜 열악하고 규모도 작고 어려운 분들이 지금 대기하는 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분들이 선택도 못 받고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시급한 사람들을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불용된 게 또 많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저희는 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99퍼센트입니다. 97퍼센트 이상, 99퍼센트 전액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택과에요, 주택과에.
○건축과장 최종원 아, 주택과는, 예.
○김경숙 위원 불용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는 이것을 진짜 일률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운 분들, 열악한 분들, 시급한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체계를 좀 전체적으로 바꿔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도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2천만원 불용된 게 이게 신청주의인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정비사업이요?
○김경숙 위원 예.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은 신청주의가 아니고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대상을 파악합니다. 파악한 후에 그것을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빈집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내는 거죠.
○김경숙 위원 전기료로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나 사용료.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확실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빈집 숫자만큼 훨씬 못해요. 빈집이 전체적으로 보면 호수가 104호밖에 안 돼요. 그럼 안양시 전체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최종원 104호가 아니라요, 저희가 처음에 대상은 더 넘죠. 258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거고요. 그중에서 등급상 흔적이 없다고 본 것 자체가 104개, 104개를 가지고,
○김경숙 위원 빈집실태조사 용역인데요?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중에서 추려서 104개가 된 거죠.
○김경숙 위원 왜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세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것 자체가 258세대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실제로 빈집인지 아닌지를 가가호호를 방문해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한 게 104호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빈집이라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258개는 어떤 저기로 추정을 했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김경숙 위원 전기, 상수도 사용량 부분인데.
○건축과장 최종원 전기료라든지 사용을 쓰지 않는 그것 자체가 일단 기초 점검할 수 있는, 실태조사 해야 되는 그 바탕이 되는 자료가 되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전기하고 상수도 보고 추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는? 104호 나머지는.
○건축과장 최종원 104호, 예. 나머지는,
○김경숙 위원 나머지는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기, 상수도량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극히 적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장기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노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출장 갔다가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달 사이에도 전기료나 수도요금 자체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죠.
○김경숙 위원 그게 절반이나 돼? 절반 이상 되는데? 실제 빈집보다도 한 배 반이 되는데요? 그게 정확할까요? 정확해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럼요. 이것 가가호호 다 실태조사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등급이 있어요. 1등급이 제일 많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거의 다 1등급이에요. 그런데 1등급인데 빈집이라 하면 그럼 세를 놓을 수 있는 빈집이네?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은 활용의 가치가 있는 빈집인데 다만 사람이 장기출장을 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죠.
○김경숙 위원 살기가 힘들어서 빈집으로 된 빈집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등급이라든가 2등급이라든가,
○건축과장 최종원 예. 등급을 매긴 것은 구조적으로 안전함이라든가,
○김경숙 위원 그러한 빈집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빈집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 주려고 이 빈집실태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김경숙 위원 여기 2천만원에 대한 빈집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으로 지원해 주려고 파악을 했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빈집인 경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것 2천만원이 왜 불용된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2천만원 불용이요?
○김경숙 위원 예. 이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 이것은 빈집에 저희가, 말하자면 3등급‧4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철거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등급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 소유자가 있지만 소유자 같은 경우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나오지만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종합토지세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세금 자체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는 경우가 있고요. 특정한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 23평뿐이 안 됩니다. 다만 부설로 해서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77평이 돼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고 또 그분은 10퍼센트의 자부담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다 보면 2천 300만원의 철거비용 자체를 내야 되다 보니 아무래도,
○김경숙 위원 여기 몇 세대나 되었었어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김경숙 위원 몇 세대 되었었어요? 몇 세대 정도? 여기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2천만원에 대한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돼요? 한 세대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지금 4개 세대,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면 박스 안에 있는 4개 세대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한 금액이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뭔 내용인지 잘 모를 것 같아. 어쨌든 빈집 지원에 대해서도 이게 홍보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용역 쏠림현상으로 기간부족으로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용역기간에 따라서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결국은 도에서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5월 중에 내려왔습니다. 5월 중에 금액이 내려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원이라는 특정한 곳에서만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지연이 되고. 그리고 또 용역기간 자체가 있으니까 8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명시이월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빈집 같은 것 지원해 주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이것도 용역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김경숙 위원 소규모 시급한 것. 지금 보니까 소규모도 그래요, 마당도 해 주었더라고요. 여덟 군데를 쪼개서 해 주었더라고요. 박달동에 어디를 했는데, 아니, 지붕에 비 새는 게 우선적이죠, 마당이 우선입니까? 그런 데를 여덟 군데를 해 주었어요. 집 안에 들어와서 물이 새는 게 지금 시급한데 마당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선정하는 데도 제대로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빈집실태 용역 한 것 한국부동산원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빈집실태 용역 한 것 한국부동산원이라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위원장 정완기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지금 유일하게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밀려있다 보니까 용역을 빨리,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순서 기다리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혹시 1등급이 완전 빈집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빈집인데 상태가 양호한.
○위원장 정완기 예, 양호한 집이잖아. 그런데 소유주를 추적해서 연락을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위원장 정완기 그러면 매각이라든가 기타라든가 이런 절차도 상의하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저희가 종용해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장 정완기 3등급 이하는 철거를 해야겠지만,
○건축과장 최종원 예. 철거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은 활용을 하게 하는데 다만 보수를 해서 공공 쪽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3천만원이 됩니다, 보수를 하는 경우는 1천만원인데.
○위원장 정완기 만약에 이것을 수리해 가지고 전세 줘도 되고 기타 하는 경우도 있나? 처리절차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최종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은 꼭 있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비어있고,
○위원장 정완기 저희 시 입장에서 매각을 독려한다든가 아니면 ‘전세라든가 월세를 저렴하게 하라’ 이런 독려가 안 되는,
○건축과장 최종원 독려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보면 소유권에 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적인 부분으로.
○위원장 정완기 강제사항은 안 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범지대라든가 비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그렇죠. 그래서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서,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독려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 방법이 없나라고 여쭤보는 거야.
○건축과장 최종원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태는 우범지대가 되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금액 자체가 600만원,
○위원장 정완기 아니, 그러니까 도심권은 크게 상관없는데 지방도시로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사실 보면 도심지보다도 지방도시가 빈집에 대한 게 더 상당한 문제입니다. 도심지는 아무래도 대부분 주택가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지방들이 문제죠.
○위원장 정완기 거기서 여러 형제가 또 나누어 받았다든가 그러면 매각도 안 되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한번 적극행정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건축과장 최종원 네,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네.
○건축과장 최종원 네.
○위원장 정완기 인도변에 바짝 도로변에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위원장 정완기 아니면 뒷면에 완전 세운 것도 있나요?
○건축과장 최종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45개 중에서 13,
○위원장 정완기 보도 뒤편이라는 게 그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인도폭이 넓다 그러면 지나가던 보행인이 현수막을 볼 수 있지만 사실 보면 인도폭이 적은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 건너편 쪽이라든가 그쪽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인성 자체가, 건너편에서 보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뒤쪽에다가 안전상 문제도 그렇고 해서 놓으려고 하지만 인도폭이 적은 경우 그리고 또 가로수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앞쪽에다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러니까 도로 사이에 넣잖아요, 맨홀 이쪽에.
○건축과장 최종원 예, 그렇죠. 경계석 있는 쪽.
○위원장 정완기 경계석, 예. 제가 이 얘기를 던진 것은 인도 쪽에 보면 뒷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도에서 내가 그것을 쳐다볼 때는.
○건축과장 최종원 잘 안 보이죠.
○위원장 정완기 허옇죠?
○건축과장 최종원 예.
○위원장 정완기 앞면은 어차피 보이고. 그런데 인도에서 내가 궁금해. 그러면 이러고 돌아가서 봐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양면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은 효과인데.
○건축과장 최종원 비용만 더 지불한다면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정완기 현수막에다 양면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과장 최종원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완기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떠세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정완기 그럼 인도에서 가시는 분이 딱 볼 것 아니에요, 아, 이게 있구나. 직원한테 적극행정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건축과장 최종원 이것 어차피 각 부서마다 저희가 전파해 가지고 양면으로 현수막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보이잖아요, 양면. 가다 보면 인도에 있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같은 내용이 아니라도 틀린 내용, 이것은 여러 홍보지만 그 동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기타 홍보로 해도 되고.
○건축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위원장 정완기 주민들은 걸어 다니고 저기는 주행을 하면서 보게 되니까.
○건축과장 최종원 가능한지 한번 파악해 보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별도로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원 네. 일단은 이게 양면으로 해도 번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위원장 정완기 그 방법을 찾아야지,
○건축과장 최종원 또 재질이 두꺼워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게,
○위원장 정완기 막 설치하는 것보다 약간의 수정‧보완이면 더 많은 홍보를 내지 않냐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은 생각인가요?
○건축과장 최종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정완기 알겠습니다. 한번 이것 실태 파악해서 가능한 곳도 있을 거고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도 뒤편 같은 데는 솔직히 안 보이는 데는 크게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곳을 찾아서 앞으로 설치할 때도 가능한 곳에서 양면으로 해놓으면 이게 시너지효과가 크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원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도시재생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련 사업 추진상황, 용역 주요사항 제출과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각각 책정한 근거자료, 이월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련 사업 추진상황, 용역 주요사항 제출과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각각 책정한 근거자료, 이월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나머지는 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지역자원 활용 및 환경개선으로 도시활력 회복’ 관련 이월사업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 방안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4년도 이후 주요사업 진행현황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지역자원 활용 및 환경개선으로 도시활력 회복’ 관련 이월사업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 방안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4년도 이후 주요사업 진행현황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여기 용역 주요사항에 공모계획이 국토부에서 아직 미발표라 했는데 혹시 부서에서 예상하는 시기는 그래도 있으신가요?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여기 용역 주요사항에 공모계획이 국토부에서 아직 미발표라 했는데 혹시 부서에서 예상하는 시기는 그래도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로 인해 가지고 아직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보고를 못 드린 상황에서 특별하게 지금 공모사업에 대한 안은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그렇더라도 내부적으로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혹시 공모사업이 발표되지 않으면 좀 찾아서 그래도 사업을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해서 이것은 일단 답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상황을 기다려봐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 장에서 보면 소규모주택정비 기본구상 용역도 작년에 이 질의를 안 드렸었던 것 같기는, 그러니까 상황을 저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이게 계약 해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답변서에 물론 쓰여 있기는 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다음 장에서 보면 소규모주택정비 기본구상 용역도 작년에 이 질의를 안 드렸었던 것 같기는, 그러니까 상황을 저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이게 계약 해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답변서에 물론 쓰여 있기는 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그때 당초 용역사인 ‘서호이엔지’에서 경영사정으로 용역업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때 당시 용역 한 그 부분까지만 타절 준공을 하고요. 이후에 ‘이락건축사’와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 부분은 당초 계획한 것보다 한 달 정도 지연되게 준공이 될 거고요. 아마 계획은 6월 21일 준공 예정인데요 무리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일단 이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아마 보고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이것도 더 추가로 질의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제가 기금 관련해서만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이 수납액 같은 경우도 다 잘 계획한 대로 수납이 되어 있고 목적에 맞춰서도 딱 그 목적에 대해서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 안전진단 용역을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금 관련해서만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이 수납액 같은 경우도 다 잘 계획한 대로 수납이 되어 있고 목적에 맞춰서도 딱 그 목적에 대해서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 안전진단 용역을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곽동윤 위원 해서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바로 답변을 저도 요청드리기보다는 아마 이후에 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지방보조금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규정에 의거해서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기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가 작년 7월 1일에 아마 행안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여기서도 ’23년도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24년도는 법에 아마 해당이 안 될, 그러니까 겹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혹시 이 사업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조사업에 포함이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올해부터 이 기금을 이용한 사업을 한다면 그 규정을 준수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해 주신 다음에 저한테 따로 이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제 답변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서 435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불용액 발생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35페이지,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및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월된 사유 및 이후 구체적 일정 계획 등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328페이지,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사업 사전설명회 결과 및 세부 추진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35페이지,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전략수립 용역 추진목표 대비 미달성 사유 및 기업유치단장 공석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결산서,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서 435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불용액 발생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35페이지,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및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월된 사유 및 이후 구체적 일정 계획 등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328페이지,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사업 사전설명회 결과 및 세부 추진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35페이지,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전략수립 용역 추진목표 대비 미달성 사유 및 기업유치단장 공석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결산서,
○김주석 위원 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세출집행,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세출집행,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다음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435페이지,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기존 체육과에서 추진한 계획과 연계된 사항인지 또는 새롭게 구상된 내용인지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435페이지,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기존 체육과에서 추진한 계획과 연계된 사항인지 또는 새롭게 구상된 내용인지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장우 과장님, 서면답변서는 봤는데요. 내용이 좀 방대하니까 제가 한 것 네 가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알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35페이지,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전략수립 용역 추진율 목표 대비 미달성 사유 및 기업유치추진단장 공석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에 대한 부서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1페이지 자료로 일단은 갈음을 하고. 현재는 저희가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하반기 공모사업 추진을 목표로 현재 사업성 검토와 가격성 검토 등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기업들에 대한 2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435페이지,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전략수립 용역 추진율 목표 대비 미달성 사유 및 기업유치추진단장 공석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에 대한 부서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1페이지 자료로 일단은 갈음을 하고. 현재는 저희가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하반기 공모사업 추진을 목표로 현재 사업성 검토와 가격성 검토 등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기업들에 대한 2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난 2024년 이후에 회의는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병일 위원 기업유치, 아, 아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회의는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최병일 위원 435쪽, 네. 계속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추진단장 공석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및 향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은 그동안 ’23년 8월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25년 금년 1월까지 재직을 하면서 약 한 280개 기업을 면담하는 등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활동한 부분이 있으나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1월 달에 면직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업유치추진단장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진행이나 기업유치에 차질이 우려돼서 현재 기업유치추진단장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늘까지 기업유치추진단장 후보들에 대한 접수를 마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늘 공모접수가 끝나면 다음 달 중으로는 그중에서 유능하신 분을 채용해서 하반기 공모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추진단장 공석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및 향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은 그동안 ’23년 8월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25년 금년 1월까지 재직을 하면서 약 한 280개 기업을 면담하는 등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활동한 부분이 있으나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1월 달에 면직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업유치추진단장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진행이나 기업유치에 차질이 우려돼서 현재 기업유치추진단장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늘까지 기업유치추진단장 후보들에 대한 접수를 마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늘 공모접수가 끝나면 다음 달 중으로는 그중에서 유능하신 분을 채용해서 하반기 공모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기업유치추진단장이 원래 우리 채용했을 때 임기가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최병일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였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2년이었습니다.
○최병일 위원 2년이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최병일 위원 그럼 몇 달 남겨놓고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약 6개월 정도 남겨놓고 그만두신 상태입니다.
○최병일 위원 네. 이유는 아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유는 본인이 어떤 개인신상으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지금 6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8일이에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최병일 위원 6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기업유치와 관련돼서는 우리 안양시 전체 시민들이 지금 관심 있게 몇 년째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기업유치단장이 이렇게 그만두고 그 공백을 빨리 메꾸지 못하고 또 그만두게 된 이유도 개인적이라기는 하나 되게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게 안양시에 끼치는 아주 나쁜 영향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동안 그분이 한 1년 반여 동안 활동하면서 대외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1년 반 동안,
○최병일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당연한 거죠. 기간 안에 본인의 본분이 있고 본인이 맡은 일인데 그런 것은 설명할 것 없고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렇게 책임감 없이 단장의 자리,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공모가 오늘까지 마감했다고 하는데 많이 들어왔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가 아직 전해 들은 바는 없는데 관심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아무튼 결산검사와는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료에서 보듯이 아주 크게 안양시에도 큰 영향력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우리 부서장도 함께 소통하면서 기업유치단장의 역할을 잘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그동안 6개월의 공백을 잘 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네. 그리고 시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용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매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아마도 시의원님들이 끊임없이 매번 행감 때도 나오고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일들인 것 같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들었는데요. 이 불용액과 관련돼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아마도 시의원님들이 끊임없이 매번 행감 때도 나오고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일들인 것 같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들었는데요. 이 불용액과 관련돼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 인덕원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요, 토지보상협의는 끝났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재결 올라가서 다음 달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25년 9월에 공사착공은 문제없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것은 확실히 문제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과천시에서 관통도로 요구했던 사항.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챙겨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토부 서기관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청 그다음에 LH, GH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실무협의를 진행했는데 진행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갈현지구 쪽에서는 인덕원지구 쪽 외에는 자기네들이 진입도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쪽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돼도 9월에 공사착공하는 것은 문제없어요? 부지조성이니까 상관없겠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것은 별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갈현지구의 문제는 갈현지구에서 해결을 해야죠, 사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을 자기네들이 관통로를 우리한테 내놓으라는 것은 좀 억지 같고요. 그것은 저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양보해도 사업성이나 이런 것에 상관이 없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도로가 뚫려버리면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심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국회 쪽에 요청을 하세요. 국회나 이런 쪽에 요청을 해서 중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것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보고요, 힘이 달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일단 우리 시는 우리 시를 생각해야지 타시를 생각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갈현지구뿐만이 아니고 과천 지정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때 시정질의도 부서에서 충실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답변서도 약간은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충실하게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답변서에 ‘전략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여부지에 대한 GB해제를 통해 가용지 확보 및 분석 등 사업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서에 써주셨는데 저도 아까 또 팀장님 설명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특히 박달스마트밸리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큰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부서도 그렇게 답변을 이전에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충실하게 진행상황들 잘 챙겨주시고 이후에 계획한 대로 뭔가 결과들이 나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차원에도 적절한 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답변서에 ‘전략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여부지에 대한 GB해제를 통해 가용지 확보 및 분석 등 사업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서에 써주셨는데 저도 아까 또 팀장님 설명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특히 박달스마트밸리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큰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부서도 그렇게 답변을 이전에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충실하게 진행상황들 잘 챙겨주시고 이후에 계획한 대로 뭔가 결과들이 나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차원에도 적절한 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 이장우 과장님, 우리 호계동 안양교도소 이전 법무시설 현대화 관련돼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큰 틀에서 법무부와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그다음 단계로 기재부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재부 진행만 구체적으로 된다면 금년 내에 어떤 가시적인 부분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지금 4월에 만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만남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전화나 실무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예. 아무튼 많은 시민들이 교도소 법무시설 현대화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또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좀 더 탄력을 받아서 가능하면 빨리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국장님 특히 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박달스마트밸리나 또 우리 시청 이전을 위한 기업유치추진단이나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들이 또 불용된 것들이 있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제를 위한 기술용역의 집행액이 절반 정도가 됐어요. 용역비가 이렇게 절반 정도 들어간 사유는 뭐예요? 하다가 중단이 돼서 그런 건가요?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제를 위한 기술용역의 집행액이 절반 정도가 됐어요. 용역비가 이렇게 절반 정도 들어간 사유는 뭐예요? 하다가 중단이 돼서 그런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중단이 된 것도 있고요. 중단이유는 방금 전에 최병일 위원님께 답변드린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앙부처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진도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 진행상황에 맞춰서 용역을 재개하기 위해서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나중으로 좀 미루어 놓은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언제까지 미루는 상황은 아니겠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잠깐 임시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교도소랑 마찬가지로 기재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이 되면 그 이후의 절차를 위해서는 이 용역을 재개해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한 보완 등 이런 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이 비용이 그러면 이분들이 용역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도 맡고 있는 비용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현재는 해제까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박달 같은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정책심의라는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보완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기에 답변을 하고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한, 그럼 이 비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기술지원 용역비만 있다는 얘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말씀드린 그것들이 진행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다음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경숙 위원 기술지원이라함은 어떤 기술지원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토지이용객에 대한 사업성 검토자료를 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술지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리고 기업유치단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시장님도 계시고 부단장은 없나요? 부단장은 없었어요? 공석일 때 부단장이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기업유치추진단이 있는데요. 단의 성격이 전체적인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단장님이 전담을 했고요. 나머지는 기업유치추진단에 있는 분들이 관내 기업인이라든지 언론인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업유치추진단장의 역할을 대신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들을 그래도 능력 있는 분들로 다 채워서 넣었을 텐데 한계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기업유치추진단장께서는 평생을 업계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개별기업체를 운영하신다든지 언론에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이라 조금 역할이 다릅니다.
○김경숙 위원 단장이 다 하는 일도 아닐 텐데 어쨌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 추진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밑에 또 단장이 있으면 부단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행을 해 가면서 맞춰가면서 하는 거지. 지금 여기 박달스마트밸리도 중지가 됐고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지가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을 진행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빨리 채용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들 박달이나 여기 우리 시청 이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진도가 나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잘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겠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교도소 이전이 지금 여기에 자료 보면 1차, 2차, 3차까지 회의를 했어요, 법무부에서 3차 회의까지. 그 내용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결과라는 것은 저희가,
○김경숙 위원 회의내용이 그럼 어떤 회의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대부분은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25년 2월 11일이라고 한다면 그 시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재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재부를 상대로 법무부와 저희 시가 어떤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을 협의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한 단계 한 단계 3차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무부랑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합의가 돼서 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법무부와의 이견은 없고 그다음 단계로다가 기재부를 상대로 국유재산정책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3억이 불용된 사유가 타당성 분석 이행 지원을 위한 용역비가 이월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올린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책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든지 이런 후속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용역비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월이 되었죠? 불용이 되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불용이 아니고요 이월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월이 되었죠?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거기 저희가 이월사유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그 옆의 양식에. 보시면 ‘현재 사업승인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사업 구체화 방안에 대한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이월 조치함’이라고 답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과가 도출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신성장전략과에서 이런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아마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적극행정으로 해서 시민의 편의증진에 좀 해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공복합체육시설 답변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겠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공복합체육시설 답변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겠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저희가 체육과에서 넘겨받은 이후 당초에 6만제곱미터의 FC전용구장만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6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9만제곱미터 전체를 다 활용해서 FC전용구장 플러스 그 안에 있는 빙상장, 농구장, 수영장 등을 한꺼번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회 11월에 개최하실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일단은,
○위원장 정완기 여기 내역대로, 향후계획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중간보고회 하고요.
○위원장 정완기 그렇게 할 예정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답변은 서면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서 451쪽, 공동주택 경비‧청소,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서 451쪽, 공동주택 경비‧청소,
○최병일 위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결산서,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결산서,
○김주석 위원 저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451쪽, 3년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451쪽, 3년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정완기 자료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총 29개 항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그런데 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할 경우에는 이것저것 요구하는 민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안전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항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총 29개 항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그런데 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할 경우에는 이것저것 요구하는 민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안전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항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박태규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당초에 11개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해 가지고 8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3개 단지 5개소가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한 이유가 지상 설치하려고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불용이 더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11개 중에서 선정 안 된 데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나요? 11개 중에서 8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의 3개가 빠졌다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윤해동 위원 그러면 11개에서 8개에 선정 안 된 3개 단지가 또 있잖아요. 거기를 대상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예산 대비해서 당초 선정할 때 그렇게 선정을 8개만 선정한 거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개 선정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3개가 빠져나갔으니까 미선정된 세 군데가 있는데 굳이 8천 500 중에서 2천 200을 쓰고 6천 300을 남기는 게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10퍼센트, 20퍼센트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8천 500 중에서 6천 300을 남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주택과장 박태규 좀 많이 잔액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잔액을 안 남길 수 있는 방법은 11군데가 신청을 했으니까, 선정이 되지 않은 3군데하고는 그럼 얘기는 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공고를 하는데요.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월 1일자 왔는데 그 전년도, 전년도까지 불용액들을 좀 봤어요. 보다 보니까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25년 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내용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것은 수요조사 한 내용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을 해 놓았는데 세 군데가 주민동의를 못 받았다. 그래서 뺐다. 그러면 그 신청 자체를 주민동의를 받고 나서 신청을 하라고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잔액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받고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되면 그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나서 그러면 신청하면 뭐 잘못된 것 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접수기간에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달을 주는데요. 그 한 달 안에 3분의 2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윤해동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한 달에 동의를 못 받는다는 게, 아파트 주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주택과장 박태규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3월 달에 개최를 하거든요?
○윤해동 위원 아니, 요즘에는 다 아파트 전자투표 하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 올라오면 하루 이틀 내로도 설문조사 다 끝나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직접 하는 게 아니어서.
○주택과장 박태규 예,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주민동의를 받은 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그래서 집행을 하면 잔액이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좀. 말씀은 좀 무리 같습니다. ‘동의를 안 받으면 신청을 하지 마라’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윤해동 위원 아니, 그렇다 해서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8천 500에서 6천 300을 남기는 현상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럼 대비책이 없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윤해동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하면 뭐해요. 했다가 나중에 또 주민이 반대하면 또 못할 텐데.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 수요조사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부쳤는데 부결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윤해동 위원 수요조사 하면 뭐합니까? 똑같은 방식일 텐데. 수요조사 자체가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청서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전산시스템 때문에 관리주체가 서류 꾸미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거기다 동의서까지 받아서 제출해라? 더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신청을 하고 주민들 설득해서 바로 안 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글쎄요. 제가 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 전체도 아니고 도비매칭사업인데 글쎄, 이게 맞나요, 2천 200 쓰고 6천 300 반납하는 게?
○주택과장 박태규 최대한 저희도 그런,
○윤해동 위원 아니면 선정을,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덟 군데를 선정했어요, 열한 군데가 신청을 했고. 그러면 떨어진 세 군데에 대해서 예비후보로 놓고 나중에 할 수는 없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신청되면 예비후보로 놓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남을 리가 없잖아요, 예비후보한테 지원해 주면.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3개 단지가,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8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예비단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후보하고 콘택트(contact)을 안 해 봤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러면 11개 단지 중에서 여섯 군데, 그러니까 세 군데가 포기했으면 세 군데가 선정이 안 된 곳은 분명히 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절대적으로 하고 싶은데 선정이 안 돼서 못 한 데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한테는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냥 이것을 잔액으로 반납해 버린다?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요. 신청단지는 포기하든지 하면 우리가 예비순위한테 문의는 다 합니다, 단지한테.
○윤해동 위원 그런데 예비, 11개 중에 떨어졌던 세 군데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 개념입니다. 모든 게 예비단지 있으면 다 연락을 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 참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것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질의가 윤해동 위원이랑 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질의했어요.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개선지원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용액 중에 이 두 가지가 눈에 띄게 지금 50퍼센트 이상 불용이 된 거죠?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개선지원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용액 중에 이 두 가지가 눈에 띄게 지금 50퍼센트 이상 불용이 된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같은 경우에 앞서 위원님이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부분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50퍼센트인가요? 그러니까 경기도 30퍼센트, 시 70퍼센트 매칭인데 또 설치하는 아파트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자부담이 30퍼센트인데요. 올해는 10퍼센트로 완화를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아, 완화했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우리 샘마을 할 때는 30퍼센트 냈죠?
○주택과장 박태규 30퍼센트 부담한 거죠.
○최병일 위원 네, 냈죠? 그래서 아마 신청했던 아파트들이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또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것도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래서 저도 이 귀한 예산 가지고서 신청해서 또다시 포기한 이런 곳은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조금 혜택을 주든 오히려 혜택이 아닌 불합리하게 했다가 취소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서에서 어떠한 조치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규칙에 보면 저희가 가점 항목 11개 있어요.
○최병일 위원 ‘가점’, ‘감점’ 이렇게 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점이 4개 항목이 있고 하는데요. 취소한 데는 감점이 있어요.
○최병일 위원 지금 그러면 취소한 데는 감점에 해당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취소하면 감점이 있어요.
○최병일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공고할 때 넣나요? 사업을 신청할 때 ‘선정되었을 때 취소되면 감점을’,
○주택과장 박태규 공고문에 다 나갑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아까 얘기했지만 시민학교 운영 이 부분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이것도 법정교육을 우리가 3회 실시했어요. 그런데 법정교육 외에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민원들이 한 공동주택 관련해서 3만 건 정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추가 법정교육 외에 동별대표자, 입주민, 선거관리위원 이 대상들로 해서 별도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 전년도에 보니까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제가 작년 본예산 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아카데미로 바꿔서 올해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최병일 위원 그런데 이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했을 때는 그 목적이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요구가 아니고요.
○최병일 위원 요구가 없었는데 만들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병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아서?
○주택과장 박태규 예. 법정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시에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죠.
○최병일 위원 그것은 수요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거네요, 그러면. 법정교육도 잘 안 듣는데 법정교육 외의 것을,
○주택과장 박태규 법정교육은 다 이수를 해요.
○최병일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 시민학교는 법정교육이 아니라면서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최병일 위원 민원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뭐 하러 예산 들여서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을 50퍼센트 만들어요? 할 필요 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개선을 할 사항입니다.
○최병일 위원 예. 이렇게 요구사항도 없었고 법정교육도 잘 안 듣는데 법정 외의 교육 누가 듣겠습니까? 지금 이게 퍼센트율이 정말 80∼90퍼센트 된다면 필요하지만 이게 50퍼센트에 미치지도 않는데 이 사업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시민의 요구에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서에서 올해부터 다시 점검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도 3년간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24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공동주택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이 계속 집행률이 30퍼센트대에요. 하나는 27퍼센트, 하나는 33퍼센트에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관리운영 보조금이 항목들이 몇 개 있어요.
○김경숙 위원 관리운영은 어떤 관리운영인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활성화사업 하는 데 지원하는 것하고요.
○김경숙 위원 활성화는 뭐 어떤?
○주택과장 박태규 공동주택에서,
○김경숙 위원 운영회 활성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경숙 위원 운영회 활성화하는 데 이것도,
○주택과장 박태규 주민들이 모임을 해가지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알림,
○김경숙 위원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재난알림시스템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실의 냉방시설 전기료 있잖아요?
○김경숙 위원 전기료?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것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층간소음 매트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층간소음 매트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경숙 위원 매트 50만원씩 나가는 것 그것 지원사업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경숙 위원 그럼 매트 같은 것은 지원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매트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활성화 모임하는 데도 지원이 나가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김경숙 위원 모이는, 뭐 어떤 지원이 나가죠? 식대? 다과?
○주택과장 박태규 작년에는 1개 단지가 나갔는데요.
○김경숙 위원 다과 같은 비용이 나가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다과가 아니고 단체를 운영하는 경비예요.
○김경숙 위원 경비? 운영경비?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경숙 위원 그런 데서 차를 마시든 다과를 하든 그런 비용들이겠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여러 가지 포함된.
○김경숙 위원 모이게 되다 보면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거기 한 아파트당 얼마씩 나가는 게 한 팀 있었나요? 한 팀에 얼마 정도 나갔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1개 신청해 가지고 1개 단지 나갔습니다.
○김경숙 위원 얼마 정도 나갔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480만원 나갔습니다.
○김경숙 위원 1년에? 한 번에?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경숙 위원 아, 너무했다. 너무한 것 아니에요? 진짜?
○주택과장 박태규 입주민들이 대단지들은 되게 많아요.
○김경숙 위원 그래도 한 모임을 하는데 이것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단순 모임이 아니고요 단지 내의 어떤,
○김경숙 위원 뭐 총회를 한다든가.
○주택과장 박태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입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들을 하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것을 시에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활성화 모임을 해서 활성화시키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단순 모임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단순 모임 아니더라도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총회라도 열어서 다 해결하고 할 텐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지금 시에서 신경 써서 이런 것을 해야 되나요? 이야! 아까도 건축과에 그것 봐요. 어려운 빌라들, 그분들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 밀려 가지고 30∼40년 된 옥상에 방수, 비 줄줄 새는 것도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아파트에 그쪽에 있잖아요, 수선충당금.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경숙 위원 큰 아파트는 몇십억씩 있어요, 돈.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김경숙 위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장기수선충당,
○김경숙 위원 이런 것으로 다 쓰이게끔 옛날부터 수선충당금을 비축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다 표 얻으려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자꾸 도와주는 것 늘리면 되나요? 과장님이 정리 좀 하세요. 자꾸 늘리지 말고 멈추든지.
○주택과장 박태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주택과장 박태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너무합니다, 진짜. 복지를 하면 어디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판단하에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줄이셔야 돼요. 줄이기는 힘들겠지만 더 늘리지는 말아요. 이런 모임까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총회 비용까지 우리가, 모임 비용까지 우리가 시에서 내야 됩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 정리 좀 하시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나중에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미리 이것 좀 정리해 주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정완기 이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정완기 그럼 저희가 추가로 한다든가 변동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하죠.
○위원장 정완기 조례개정?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정완기 추후에 검토 한번 해 볼게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정완기 같이 주택과하고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기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입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낙찰차액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반드시 예산법무과로 통지하여 집행잔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 안양시 성인지결산 전체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결산 대상 사업은 8.1퍼센트인 단 9개 사업에 불과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건설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성인지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미 있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결산 시에도 이를 명확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셋째,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독려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관부서 간의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징수율 향상에 힘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으로 징수율 목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결손금이 매년 누적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결손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율주행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실용화 단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연차별 추진계획, 효율적인 노선 설계, 예산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용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노후공동주택, 소규모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지원 및 특정 대상에 편중된 지원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급성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소송비용 지급 등 예비비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아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이월을 억제하는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낙찰차액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반드시 예산법무과로 통지하여 집행잔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 안양시 성인지결산 전체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결산 대상 사업은 8.1퍼센트인 단 9개 사업에 불과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건설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성인지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미 있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결산 시에도 이를 명확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셋째,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독려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관부서 간의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징수율 향상에 힘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으로 징수율 목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결손금이 매년 누적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결손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율주행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실용화 단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연차별 추진계획, 효율적인 노선 설계, 예산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용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노후공동주택, 소규모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지원 및 특정 대상에 편중된 지원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급성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소송비용 지급 등 예비비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기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퇴직 전 모 과장님께서 금번 회기 중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은 의회 회기 중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퇴직 전 모 과장님께서 금번 회기 중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은 의회 회기 중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